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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제18대 국회 제287회 제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0년02월18일(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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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정보

개의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송영선ㆍ이성헌ㆍ한선교ㆍ김을동ㆍ심재철ㆍ이명수ㆍ김우남ㆍ이정선ㆍ정영희ㆍ노철래 의원 발의)(계속)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김충환ㆍ이명수ㆍ오제세ㆍ권영세ㆍ송영선ㆍ김정훈ㆍ강석호ㆍ김옥이ㆍ박선영ㆍ황우여ㆍ이성헌 의원 발의)(계속)

3. 북한 지역 영유아 영양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이종혁ㆍ조승수ㆍ이진복ㆍ정수성ㆍ홍정욱ㆍ김충환ㆍ김성순ㆍ신상진ㆍ김기현ㆍ김태원ㆍ이성헌ㆍ유성엽ㆍ유기준ㆍ김부겸ㆍ김을동ㆍ김영진 의원 발의)(계속)

4. 2010년도 업무현황보고(계속)

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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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지난 제2차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통일부 소관 법률안 및 결의안 3건에 대해서 심사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법률안 등의 안건 심사 후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업무보고를 듣고, 원래는 오후 2시부터 민주평통자문회의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개최돼서 민생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좀 앞당겨서 오전에 의사일정 제4항까지 전부 완료되면 바로 이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락을 드시면서 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진술인으로 나오시는 네 분도 저희들이 오전에 연락을 드려서 가급적이면 12시 반까지 상임위원회로 나오시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어제 갑자기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여섯 군데 상임위에서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통일부 소관 법안 대체토론은 각 교섭단체별로 두 분, 두 분 그리고 비교섭단체 이렇게 해서 한 다섯 분 정도 하시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의사일정 제4항의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 업무보고는, 사무처장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5분씩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오전에 완료하고 바로 공청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송영선 의원과 김충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이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 지역 영유아 영양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들은 지난 2월 11일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절차를 마쳤습니다. 다만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심사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체토론부터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 측에서는 동 안건의 심사와 관련해서 현인택 통일부장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장관께서 또 다른 일정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임위를 위해서 일정을 조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들의 내용에 관해서 의견이 있거나 정부 측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에 대해서요?
오늘 안건에 대해서 말이지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또 영유아. 김충조 위원님 또 박선영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당의 김충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김충조 위원입니다. 송영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 법률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한다거나 또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금을 감면한다,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12월 말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은 44.9%, 일반 국민은 58.4%인데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12월 말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은 41.9%로 3%포인트가 하락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의 경우 59.3%로 이것은 0.9%포인트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가 아주 더 벌어졌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보호대상자 지정률이 2009년 11월 현재 52.3%로 일반 국민들의 지정률 3.1%에 비하면 그 격차가 너무나 지나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데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이 사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고용률은 사실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고용률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고용률도 좀 높이려고 그러고요, 또 중기청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고용률을 높이려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특히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정말로 필요한 일이다, 이런 점을 정부가 깊이 인식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미세한 부분에까지도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극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이건 2009년도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조사 통계인데요 취업장려금을 받아 본 북한이탈주민은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직업훈련에 한 번이라도 참가한 적이 있는 사람은 36.3%에 불과합니다. 아주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취업장려금을 받지 못한 이탈주민 가운데 ‘1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곤혹스러움을 표시하고 있는 사람이 29.5%를 차지하고 있어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취업 이후에 직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을 제고시켜 주는 이것도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취업장려금제도를 모른다’는 응답이 9.2%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도 요청이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을 구상해 본 것이 있는가요?
하여간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도 앞으로 해 나갈 작정임을 말씀 올립니다.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 구직등록 경험자를 보면 22.9%에 불과합니다. 근무기간 또한 3개월 미만이 50.5%에 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의구심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 취업 알선, 직업훈련 실시, 고용촉진 지원, 취업보호담당관 지정ㆍ운영 등등이 통일부가 주관하는 것이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질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갖게 하고, 노동부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이런 데 요인이 있지 않은가 보는데,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어차피 북한이탈주민은 여러 정부의 부처가 같이 협력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협력이 원활히 되도록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장관 그리고 노동부장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관 사항을 엄격히 구분을 짓는 등 책임성 강화 측면의 법률적 개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하여간 그 문제는 관계 부처하고 또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법에 의하면 “통일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영농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 실습 등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 정착 지원의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과 협조가 없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주무 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통일부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통일부장관을 주무 장관으로 하더라도 또 부처 간에 원활한 협력이 되면 그런 문제는 좀 풀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은 유관 부처, 노동부ㆍ농림수산부 이런 부처들과 협력을 보다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위원입니다. 송영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체로 그 내용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지역적응센터 지정이라든지 이탈주민을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 재정적인 세제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는 공공기관에서 이탈주민을 고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한다든지 임대차 계약 해지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것 등, 더불어서 전문상담사제도 운영 같은 것들은 매우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브로커 비용과 관련돼서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 금지라든지 그로 인해서 생긴 채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사실 법에서는 이 정도밖에는 규정할 수 없을 것이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이 개정되고 나서 시행령을 만드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김충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법률안을 보면 그 입법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해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한다’, 이 부분은 입법 목적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으나 이게 공무담임권이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첫째 들고요. 두 번째, 법적 요건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러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그것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북한에서 넘어온 이탈주민들이 사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취업이 바로 됩니다. 그다음의 문제는 또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취업은 되고, 주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쪽에서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공무원으로 있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려워서 현재까지 2만 명 가까운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18명만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공무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을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그 자격과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없고요, 첫째는. 두 번째로는 그 자격과 경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의 제도하고 매우 다릅니다. 예컨대 교사를 했던 분이다 그러면 교사를 임용하거나 선발하는 방법도 다르고 교육받은 내용이 다릅니다. 특히 당성을 중요시해서 그들은 공무원을 뽑았기 때문에…… 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스탠더드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의사 자격을 받았다고 그래서 바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다시 시험을 봐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 목적과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나 법 개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업교육을 좀더 확대해 준다든지 그리고 직업훈련을 받거나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앞서서 송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처럼 그 사람들을 채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세제든 재정 지원이든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공무담임권을 전적으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면 사실은 국민적 저항에도 부딪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력이나 자격의 문제를 도외시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담임권을 북한이탈주민에게 전적으로 문호를 폐쇄적으로 닫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반 국민들의 공무담임권을 역으로 침해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아직은 안보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공무원이 갖는 정보의 액세스(access)권을 인정하는 것은 좀 위험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충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법안은 우리가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송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님, 이종혁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 말씀이지요, 그 결의안의 제안이유에 보면 남북한 간에 평균 신장이 차이가 나고 북한 영유아가 영양실조에 걸리고 이런 이야기를 죽 하면서 지난 2008년 12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보고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 설명서 3페이지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할 때는 우리 자체의 정보를 가지고 법률 문서에 인용을 하든지 아니면 유엔이나 세계은행 이런 국제기구의 통계를 인용하는 게 낫지 미국의 통계를 인용해서 우리의 법 문서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되는데, 통일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하여간 좀더 국제적인 유엔 같은 통계가 있으면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나중에 한번 검토할 때 그것을 참고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결의안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런데, 앞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도 지난 50년대, 60년대 이때 보면 영유아들에 대한 이러한 영양문제 해결이 결국 청소년하고 다 같이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유 이런 걸 지원을 하면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결의안 2항에 되어 있는 ‘일체의 정치 및 군사적 고려를 배제하고 우리가 직접 지원하자’, 올바른 생각인데 이 문제를, 이러한 정신과 원칙을 굳이 영유아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적인 식량 지원에 대해서 이러한 정신과 원칙을 적용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통일부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방침으로서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여간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적이나 또는 군사적 고려를 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한다는 건 정부의 방침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고려, 군사적 고려 이런 게 없이, 특히 정치적인 고려 없이 할 수 있는 데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물론 북한의 자세가 문제가 있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부에서 앞으로도 북한의 자세를 탓하지 마세요. 그건 어차피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람을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의사로서 환자를 어떻게 고칠까를 생각을 해야지, 그 환자의 정신 상태가 어떻고 건강 상태가 어떻다 하는 그것만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자세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준다 이런 것은 안 되고, 환자를 취급하는데 환자의 태도가 안 맞기 때문에 내가 치료를 못 하겠다, 그건 의사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통일부장관께서 지금 이 결의안에 있는 정신을 좀 확대해서 유연하게 해석하는, 유연하게 적용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안한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 특별한 기금…… 지금 통일부 예산하고 북한이탈주민 일반 예산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하고 같이 혼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금을 해서 안정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통일부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에 대해서 통일부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적극적입니까?
예,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에 대해서도 정부는 취지에 동감하고 적극 찬성을 한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행정부 내부에서 통일부와 예산을 하는 기획재정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이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이춘식입니다. 오늘 좋은 법안이 이렇게 제출되어서 토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주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우리가 북한주민의 아픔을 알고 있다는 그런 표시로 북한인권법 또 탈북자 대우,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북한인권법도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통과됐습니다. 본회의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면서…… 탈북자를 여건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지원하자는 이 2개의 법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재정 지원, 세제 혜택, 또 공무담임권에 대해서도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요건을 완화해서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주민들에게 알려지면 북한주민들이 더 용기를 얻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법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 미국에서도 흑인들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무런 헌법상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탈북자에 대해서는 여건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보장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법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서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오히려 역으로 탈북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 보면, 지금 현재 모든 탈북자들이 다 브로커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브로커를 통해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정 가격이 2000~3000불, 이런 공정 가격이 비용으로써, 태국이나 이런 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 또 목사들이랄까 NGO 단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비용을 양심적으로 청구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탈북자들이 오는 이런 비용은 정부에서 대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대야 되는 것인데 NGO, 교회 이런 데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 이분들의 도움 없이는 탈북을, 지금 현재 유엔이 지정하는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브로커 비용을 못 받을 소지가 있는 듯한 규정이 탈북자들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궁박 상태를 이용해서 어떤 계약을 맺은 것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무효화가 되고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궁박 상태를 이용해서, 위급한 상태를 이용해서 하는 행위는 이분들이 우리 당국에 호소를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또 실제 아주 급한 사람은 급행료로 해서 조금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맡겨 놓는 것이 좋지, 법에 규정하는 것이 도리어 탈북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장관님, 이 부분 견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브로커 활동을,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에는 저도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게 참 현실적으로 너무 과하면 과한 대로 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양성화하면 양성화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네 분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황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법안심사소위원이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주시면 세부적인 토의를 통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런 법안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탈북자들이 제대로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법안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대단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법안심사소위원회 토의를 통해서 하고 여기서 그 하나하나에 대한 의견 제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이 법안을 통해 가지고 탈북자들이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심의할 때 충분히 논의가 되겠지마는 이런 착안을 하실 계획같은 것은 없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각 지역별로 지역적응지원센터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서울이라든지 통일부 산하에 탈북자의 정착지원센터라고 하든지 이름을 뭐로 붙여서 종합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도와줄 것도 있고, 또 어떤 자문관이 위치를 해서 취업을 하는 데 관계된 것, 그다음에 취학을 하는 데 관계된 것, 무슨 경제활동ㆍ투자 이런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 통일부 입장에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지만 너무 공개적으로 할 때 조금 부정적인 면이 나올 수도 있어서 저거 하지마는 통일 역군으로서 양성 방법, 북한에 어떤 급변사태가 온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안 했더라도 그런 사태가 왔을 때는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이, 또 북한주민의 실상이라든지 북한의 사회적 구조, 정치적 구조를 아는 사람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보면 이것은 적응센터 차원이 아니고 통일 역군 양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통일부가 부처에서 이런 것은 조용하게 필요한 사람은 양성도 하고 북한에서 온 사람 중에서 분야별로의 전문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계통, 사회계통, 무슨 정치계통, 군부, 이렇게 각각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조직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직 세부적인 파악을 못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탈북자들이라든지 탈북 학생 중에서 대학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할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 쪽에서 공개적으로는 안 하지만 자기들은 어차피 북한에 변화가 왔을 때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착하는 데 허겁지겁하지 그런 생각에서는 신경을 쓸 겨를도 없다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일 역군 양성이라고 하는 명목하에서―이름은 뭐라고 붙이든―그런 사람들을 양성을 하면서 적정의 급료도 주고 하면 그것도 일종의 취업이 아니겠어요? 그런 쪽에서 무슨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우리 황진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간 북한이탈주민을 매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관점에서까지도 보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합지원센터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물론 또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같은 것을 재단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좀더 구체적이고 또 실현성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되고 국가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법안으로, 정부 입법으로 하셔서라도 만드실 수가 있겠고 저희 의회에서 같이 협조해서 도와 드리고 하면 그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건의 법률안, 또 1건의 결의안에 대해서 모두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서 교섭단체별로 골고루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안과 제3항의 결의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장내를 정돈해 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시간관계상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만 김대식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주평통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민주평통 업무에 대해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민주평통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 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점준 기획조정관입니다. 김영구 정책연구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예, 서면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략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위원님 한 분의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가 필요하시면 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먼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우선 민주당의 박상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통의 역할과 기능은 헌법 92조와 민주평통자문회의법 제2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계획을 보면 민주평통의 역할과 기능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어요. G20 정상회의는 국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회의입니다, 우리나라 통일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데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활동으로 여러 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통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제고하여 갈등 해소와 국민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또한 지역 현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가 관여할 문제이지, 민주평통이 어느 특정 지역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역할까지 하는 이것은 범위를 초과한 것이다. 또 ‘통일무지개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조직을 하고 평통자문위원 한 사람과 지역 주민 여섯 사람을 묶어 가지고 범국민운동으로 소통과 참여의 열린 문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10만 통일꾼을 양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사업이 평통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평통이 평통 본래의 기능을 하는 것은 좋으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민감한 시기에 평통위원 한 사람에 여섯 사람의 여론 주도층을 포섭해서 이런 운동하는 것, 또 아까 같이 전혀 상관이 없는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것,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나 행정안전부가 안 하고 평통이 이것을 하는 것, 또 아까 10만 통일꾼을 양성한다고 했는데 10만 통일꾼이 아니라 10만 여당 선거운동원을 양성할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 민주평통은 본래 기능에 없는 이런 활동을 합니까? 그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존경하는 박상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치적인 그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방선거…… 우리가 14기 출범을 계기로 작년부터 ‘통일무지개운동’ 이것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우선 지금 처장께서 시인했듯이 평통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왜 이런 사업을 선거 앞두고 특히 조직적인 사업을, 평통위원 한 사람이 여섯 사람의 여론 주도층을 포섭해 가지고 활동하는 이런 조직적인 사업을 전개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직적인 사업이라기보다도 통일정책 기반 조성 그리고 우리가 너무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이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남북통일을 이룰 수 있겠느냐 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 현안은 말씀하신 대로 그게 시ㆍ도ㆍ군, 구청장이 대행기관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석을 해서 그 지역 현안에 대한 설명이 인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역 현안이 통일 담론을 담는 그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시청을 어느 쪽에 지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지역 현안입니다. 그것을 평통이 관여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통일에 도움이 됩니까?
그런 문제하고는 여기에서 조금 동떨어집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않는 사업들, 이것은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용어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최근 해외 대북정책 강연회를 위해서 미국에 다녀오셨지요?
예.
미 의회에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대표도 만나셨지요?
예, 만났습니다.
일단 리드 대표로부터 한미 FTA 비준 처리를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협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한미 FTA는 민주평통의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국익을 위한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과 열의를 보여 준 것은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최근에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독거노인한테 무료로 급식을 한다든가 또 신년 나눔 평화음악회 수익금 전액 5200만 원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 기부하는 이런 좋은 일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교육 전문위원, 지금 다 내정이 돼 있지요?
통일교육 전문위원은……
교육위원.
교육위원은 별도로 통일부에서 두고 있고요, 우리는 강사……
강사 속에 탈북자 출신을 몇 명을 넣어 놓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전적으로 대폭 재고를 해 주십시오. 아까 황진하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셨는데 통일의 역군으로 쓸 수 있는 게 우리 탈북자도 계층이 다양하지만 거기에서도 핵심적인 주요한 위치를 갖고 있거나 북한 사회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알려 줄, 그 사회에서 지도자였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통일교육을 시키는 강사로 탈북자 출신 엘리트들을 뽑아서 쓰는 게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2명을 넣어 놓은 것은 제가 볼 때는 형식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 재고를 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폭 포함해서 통일교육에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자문위원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이 현재 1만 78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해외에 계신 재외동포 대표가 2644명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미주 지역에서 민주평통 회원 사이에 파벌이나 싸움 등으로 한인 사회에 갈등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일례로 작년 10월 22일 홀인원 사건 때 대회에 참가한 협의회 부회장 A씨가 경품에 욕심이 나 가지고 홀인원 했다고 거짓말한 사건, 그래서 결국 그런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1월 30일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위원도 해촉되고 자격정지 처분이 됐는데, 이뿐만 아니라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텍사스한인회도 갈라져서 북텍사스한인회, 텍사스한인회 이렇게 양분되고 있는데 이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한인사회를 통합시키고 통일의 역량을 만드는 하나의 구심체가 아니라 한인사회가 도리어 분열되고 있다고 한다면 민주평통 협의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증폭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평통 자문위원, 특히 해외 자문위원 어떻게 뽑으시는지, 자질 갖춘 자문위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는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LA에서 홀인원 사건, 그리고 텍사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평통 위원들이 참석을 했다는 것이지 그것은 본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일단 이런 불미스러운 문제가 벌어졌다는 데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텍사스에 있던 문제도 평통이라기보다는 한인회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LA는 자체적인 친선게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텍사스 문제는 한인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앞으로 관리하는 데는 보다 적극적으로 또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 인선 과정은 제가 사무처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지역 공관장에게 거의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지역의 공관장들께서 그 지역을 잘 알고 또 그분들의 인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를 해서 또 자문위원 인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위촉을 하면 본부에서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1만 7800명이라는 게 결코 적은 숫자도 아니고 이 숫자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위원님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상천 위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민주평통이 본연의 임무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회적인, 지도자적인 그리고 통일 역량을 키우는 역할 이외에까지 역할을 불필요하게 확대를 하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상당한 잡음들이 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신과 관리를 확실히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처장님!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김대식 처장은 통일부장관입니까, 아니면 통일부장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민주평통 사무처장입니다.
그러면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권한과 임무와 기능이 뭡니까?
저는 우리 자문위원들을 잘 관리하고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국격 업그레이드” 이것이 지금 실천과제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통일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정의 원활한 추진동력을 확보한다, 10만 통일무지개 회원을 전국 네트워크로 확대하고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여 통일정책 추진의 동반자로 만든다…… 이 보고서를 보면 말이지요, 이건 통일부장관이 보고할 내용이지 평통 사무처장이 보고할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의 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과 건의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집행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통일부 무슨 필요가 있어? 이거 통일부하고 협의해서 한 겁니까? 대통령한테 보고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럽디까?
……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G20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평통 자문회의에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통일하고 관계된 회의입니까?
저는……
국격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평통 사무처장이 할 일이에요?
그것은 평통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같이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통이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평통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이런 사업을, 이것을 평통 자문기구 사업의 일환으로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정부부처가 업무 영역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행정부처의 분할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회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G20뿐만 아니라 101개국에 평통 자문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상회의를 활용해서 통일 한국을 국제사회에 좀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적극적……
그런 궤변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거 보세요. 우리 김대식 처장이 작년 8월 달에 월간중앙과 인터뷰한 일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때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앞으로도 어렵사리 탄생한 이 정권을 어떻게든 성공시키는 일이다. 정권을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그랬듯이 나는 그 일에 1만분의 1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여한이 없다.” 이렇게 인터뷰한 일 있지요?
예, 했습니다.
바로 이 정권을 어렵사리 탄생시키는 과정에서도 역할을, 지대한 공을 세웠어요. 이 정권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은 김대식 처장이 할 일이 아니야. 김대식 처장 할 일은 뭐냐 하면 평통 자문회의를 효율적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능동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통일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무지개운동을 전개한다는 명분으로 평통 자문위원들한테 6명씩의 통일무지개 일꾼들을 추천하고 선발해 가지고 관리를 하라, 이 지침을 내린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의 통일무지개운동은 우리 사회에, 산업화ㆍ민주화를 거치면서 이렇게 우리 성공의 역사를 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김대식 처장. 잠깐만요. 통일과 관련된 국민적 합의 도출이 안 되고 그런다면 대통령한테 어떻게 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정책을 펴십시오’ 하고 건의를 하는 것이 평통의 할 일이지 이건 통일부장관이나 발상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월간중앙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완전히 김대식 처장은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평통 사무처장으로는 관심도 없고 앞으로 재집권, 이명박 정권의 성공을 위한 나팔수 역할만 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데…… 우리가 이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남북통일을 이루어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통일부는 정책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민주평통은 지역 역량을 좀 결집시켜 가지고……
자, 알았습니다. 통일무지개운동이 정치단체가 아니냐 그렇게 물었고 정치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 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보시오, 잠깐 들어 봐요. 지난번에 평통 자문회의 마산시협의회에서 협의회원 4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시장이 와 가지고 강연을 하도록 한 일이 있었지요?
시장이 와서, 강연이 아니고 인사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통 자문위원들을 귀한 시간 빼 가지고 모아 놓고 마ㆍ창ㆍ진 시 통합의 당위성이나 설명하고 있고, 이것이 정치단체 아니에요? 이게 정치활동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대행 기관장이기 때문에 대행 기관장이 인사말로 참석을 하는데 대행 기관장에게 ‘그 시에 대한 정책을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인사말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통일무지개운동 일꾼을 평통 자문회의에서 선발할 이유가 아니고 운영할 일도 아니에요. 결국 정치활동단체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평통 사무처장이 월간중앙에서 인터뷰한 내용대로 사고가 평통 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영역을 넘어서 대통령의 분신 내지 화신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이 업무보고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는데요. 우리 박상천 위원께서 “이 업무보고 내용이 평통 자문회의 업무 영역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시정을 하겠느냐?” 해서 시정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는, 지역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다 있습니까? 통일무지개운동과 관련돼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통일무지개운동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인 활동입니다, 자체적인 활동.
자체적인 활동이 무슨…… 어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통이 헌법기구지요?
예.
헌법 92조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27일인가요, 민주평통의 자문위원이었던 이병진 씨가 간첩활동을 했다라고 발표가 되어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이병진 씨 사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평통 자문위원 했다는 경력이지요.
아니, 어떻게 됐느냐고요?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저도 잘…… 그 뒤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병진 씨가 자문위원이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예, 사실이었습니다. 13기 때……
그에 대해서 헌법기관으로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렇지요?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는 헌법기관의 자문위원이 간첩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치욕적인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무처장으로서 해명을 하거나 국민에게 사과하신 일이 있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위촉된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사과를 드린 적은 없고……
사과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는지도 해명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과나 해명은커녕 간첩을 자문위원으로 놓고서 말이지요, 민주평통 홈페이지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뽑았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병진이가 회의 진행하는 모습, 그대로 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회의 좌담하면서 발언했던 내용, 이거는 전직 대통령을 아주 극찬을 해서 대통령표창까지 받았던 사건입니다. 이런 사진들을 민주평통에서 아직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뽑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뽑았어요.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간첩이 활동을 한 이 사진을, 국민에게 해명하거나 사과는 못할망정 이 사진까지 이렇게 버젓이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무처장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박상천 위원님이나 박주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평통이 제 역할은 안 하고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고도 그 관련 사진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수가 많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지적을 했지만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전부 찬성하셔서 그 수가 그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검증 절차 강화하십시오.
예.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본론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은 네트워크의 달인이라고 그러는데 평통 사무처장이 사실은 네트워크의 달인이 필요한 데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본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11월 아시아투데이에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면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투데이에 지난해 11월 24일 날 인터뷰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거기서 하신 말씀이 “대통령이 지시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뭐하고 관련된 질문이었느냐 하면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역할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남북정상회담하는 데 그 뒷일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그런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싱가포르에서 남북 간에 비밀접촉이 있었다고 할 때 이기택 수석부의장은 물론이고 사무처장의 성함도 언론에 오르내린 적이 있지요? 그럴 때 처음에 반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즉각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인터넷…… 이것 올려 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처음에 했느냐 하면 ‘확인해 줄 수 없다’ 공직자들이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면 시인입니다. 그러다 언론이 계속 써 대니까 그다음에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이기택 수석부의장은 미국하고 캐나다에 있었고 사무처장께서는 미국하고 과테말라, 콜롬비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싱가포르에 있었다는 것은 입증할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게 사실입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 이 말은 우리 쪽에서 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없고 ‘우리가 발표한 것은 아니다’ 공식적으로 ‘아니다’라는 그것이 사무처의 공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아니요, 사무처장 본인으로서, 당사자로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아니기를…… 저는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아니어야 합니다. 그게 졸렌(Sollen)이에요. 그게 당위예요. 아니어야 해요.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서는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일에 사무처장의 성함이 오르내리느냐에 대해서는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자신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민주평통이 지금까지 헌법상의 평화통일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이라고 하는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자꾸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해외협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통일일꾼 10만이라는 것도 오해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평통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사무처장께서 더 이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본연의 임무와 직무에 충실하시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오늘 당장 바로 이런 사진, 간첩 사진은 지우십시오.
이게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2006년도에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역사로 남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역사로 남아야 되면 밑에 캡션을 다셔야지요. 역사로 남아야 되면 밑에 정확하게 사진 설명을 하면서 캡션을 달아야 지금 그 답변이 맞는 말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올릴 거면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헌법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답에 따르면 이것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아니요, 바로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삭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송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처장님,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성공하는 것은 김대식 처장 개인의 생각만이 아니고 국민들이 모두……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성공합니다. 그렇지요?
예.
나라가 성공하도록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혼자 독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집권에 성공하고 이렇게 하려면 김대식 처장이 해야 될 일은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맡고 있으면 사무처장 고유의 업무를 잘해서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통합 이런 것을 만들어 내고 하는 게 대통령을 돕는 일이고 나라를 돕는 일이에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지금 김대식 처장이 하는 일은 굉장히 대통령에게 짐이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작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지적하고 처리 요구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때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바로알기 책자를 수거할 것’ 했고, 두 번째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바로알기 책자 중에 잘못된 부분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힐 것’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그것 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거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표현이 조금 거칠었던 부분, 지적했던 부분은 빼고 새로 우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 보도자료 냈습니까, 이것 잘못됐다고?
보도자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왜 안 냅니까? 아니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요구한 사항을 왜 안 합니까? 위원장님, 저는 국회의 이것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개인 위원의 주장이 아니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이렇게 채택을 하고 그 이행을 촉구를 했는데 아무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데 대해서 지금 본인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위원회를 왜 합니까? 여기가 무슨 좌담회, 방담회도 아니고…… 국회의 기능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조금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평통 사무처 차원에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하실 것인지 그 내용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그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처리요구 사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무처장은 초당적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에 걸맞지 않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자제할 것” 본인이 자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자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제를 많이 한 게 그랬어요?
아니 자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벗어나는 행동을 가급적이면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무처장을 임명한 실질적인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능력을 의심케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1월 27일 경실련 통일포럼에서 처장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지난 10년의 대북정책은 민족주의적 접근만을 고집했으나 MB 정부는 국제 공조를 병행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낸, 예를 들어서 2005년 9ㆍ19 공동성명 같은 것은 민족주의적 접근입니까, 국제주의적 접근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핵 문제를 다루는 기본적인 틀이 되고 있는 그런 합의서, 그리고 그것 이어서 나온 2ㆍ13 합의 같은 게 그러면 민족주의적 접근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민족주의적 접근이라고 해서 우리들만의 이런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글쎄 그러면 9ㆍ19 공동성명이나 2ㆍ13 합의가 민족주의적 접근이냐, 국제적 접근이냐 그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니에요?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민족주의적 접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9ㆍ19 공동성명이 민족주의적 접근이다? 아니 6자―남북한과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가 다 모여서 한반도의 민족주의적 접근으로 북한 핵 포기를 요구했어요? 아니 이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평통 사무처장을 하지? 아이 참…… 한 번 더 발언 수정 기회를 줄게요.
따로 제가……
따로 할 것 없고, “9ㆍ19 공동성명은 민족주의적 접근이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예,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이범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금년 초에 오리건주 하원의장 초청으로 한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기회에 시애틀에서 해외 재미동포 민주평통 위원들 한 120여 명을 모시고 우리 통일 문제에 대한 강연을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시애틀 총영사관에서 관할하는 지역이 5개 주더군요. 워싱턴주, 오리건주, 아이오와주 또 알래스카주 해서 5개 주인데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열의들이 많았어요. 하여간 질의 응답 시간이 30여 분이 지나도 또 한 댓 분이 더 질의하려고 그래 가지고 시간 관계상 좀 줄이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우리나라 국내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 민주평통위원들께서 상당히 의지가 많으시고 관심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느낀 것은 이런 해외 평통 위원들도 가능하면 국내 회의를, 여건이 닿으면 국내에 와서 회의를 자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느끼고 와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평통 사무처장님에 대해서 업무영역 관계로다가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 절대 위축되지 마시오. 남북관계, 통일 관계라는 게 온 분야가 다 관여해야 될 부분이에요.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부처에서도 통일 관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교육 부분은 교육 부분대로 해결해야 되고 농업 부분은 농업 부분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민주평통이, 더군다나 제일 가까운 대통령의 참모인데 할 일 다 해야지요, 뭐든지. 그렇게 위축돼 가지고 답변하지 마시오.
예.
할 일을 하는 건데 뭐가 잘못된…… 그리고 정상회담, 대통령이 필요해서 밀사로 보내면 가는 거지 못 갈 것 뭐가 있어요? 그것 못 할 짓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만 어느 정파에 치우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범국민적인, 국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서 해 달라는 그 취지만 확실히 하시고 나머지는 다 잘돼 있어요. 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통이 그것 하라고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민주평통을 없애면 되는 겁니다. 없애자는 의견도 있으니까 없어지면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있을 때는 모든 역량을 다 기울이십시오. 어느 분야를 갖다가 터치해도 아무 관계없어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축되지 마시오.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온라인 통일 활동사업을 2008년까지 하다가 중단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중단이 됐나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취임을 해서 이것을 죽 검토를 해 보니까 남북관계의 사안에 대해서 온라인 이벤트가 참여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연령층에,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와 아날로그 시대가 병행이 되다 보니까 참여율이 조금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마는 온라인 활동 이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니까 이런 의견 관리나 모든 것이, 이제 온라인 활동이 좀더 활성화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평통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네티즌을 보니까 한 600만 명가량 되더라고요. 하루에 이삼천 명.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온라인 활동을 해서 평화통일 의지에 대한 국가적 사명이 국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버가 불안정하다고 홈페이지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 처장님,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개선하셔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신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가 참 어렵게, 저도 매우 갈등하게 만드십니다. 현재까지 한 분을 제외하고는 민주평통 본연의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한다는 질책성 질의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께서는 잘못의 시인은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세에서 자기 역할이 잘 파악이 안 되는 자질의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 때문인가 그것을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미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루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중복 안 된 것만 몇 가지 짚어 봐도 그렇습니다. 우선 통일무지개운동에서 평화와 행복 나눔 그런 게 있고, 뭐 그것은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으니까 통일운동과 관련이 있다지만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한마당 행사, 그런데 다문화가정도 우리 사회의 이슈고 이들의 문제도 우리가 다루어야 되지만 이게 자문위원회가 정말 다룰 일인지,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그것도 제가 지적하고 싶었고요. 이미 지적된 G20 정상회의 개최의 성공을 위한 민주평통 마라톤대회 이런 것, 이미 지적됐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연관성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중요한 것은 확실합니다. G20 정상회의라는 게 국제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상들의 모임인데 이 성공을 기원하지 않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평통 사업으로 넣을 항목은 아니고, 그런데 여기 아까…… 그 문제를 반복하자는 게 아니라 예산 관련해서도 민주평통 마라톤대회 예산이나 통일무지개회원 합동 워크숍 이런 것이 사실은 예산 편성이 없습니다. 지금 자체적 활동으로 보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항목에서 집행할 예정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혹시 사무처장께서 다른 목적이 있으신 것 아닌가…… 자질은 충분하시다면 하나 의심되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무처장이 전남도지사에 출마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인도 부인하신 것은 아닌데, 이 문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제가 그때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언론에서, 조ㆍ중ㆍ동에서 전남도지사설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고 앞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안 해 봤다?
예.
그러면 앞으로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까지는 못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지금 생각을 아예 안 했는데 앞으로까지 생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장 몇 개월 후에 있을 일을 생각을 안 하시고, 더군다나 만약에 지사 출마라면 자기 역할이나 인생에 정말 엄청난 큰 변화를 주는 것인데 몇 개월 후의 것을 아직 생각을 안 했다면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앞일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선 평통은 헌법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평통은 그동안 통일부, 민화협, 민족통일협의회 등과 성격과 역할이 유사하다는 것 때문에 한번 이런 업무와 기능에 대해서 좀더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 물론 완전히 칼로 자르듯 영역을 구별하기는 여러 가지 사회 성격상 어렵다고 쳐도 그래도 이렇게 유사해서 오히려 계속 국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들은 서로 안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재조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드리고 싶었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본 업무하고도 거리가 먼 일들이 나옴으로써 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다시 한번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다 됐습니까?
1분 더 드리겠습니다.
평통 본연의 일은 다루지도 못했는데…… 본연의 일을 한번 다뤄 보려고 했는데, 우선 북한인권법에 대해서요. 지난번에 처장님께서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드린 그 북한인권법하고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를 통과한 그 법이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여하튼 여기서 그것을 통과시킬 때 남북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법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특히 야당 측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효성은 없고 오히려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반대를 했는데 처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북한 인권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인류 보편적 가치를 야당 위원들이 몰라서 이것을 문제시했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을 파악을, 질문의 본의를 파악을 못 하신 건데요.
그래서 남북관계 악화만을 고려해서 북한 인권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도외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실은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북한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실효성은 없고 오히려 저해 요인이 있다’ 그런 게 우리의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답을 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외에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옥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바로잡는 차원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지고 민주평통은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규정을 만들어서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또는 남북 간의 교류와 관련해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공개든 비공개든, 비공개라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대통령께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면 그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현재 민주당 인사인 남북관계 전문가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정확하리라 보고 저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 드리자면 민주평통사무처장으로서 대통령이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면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병진 사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주평통하고 또 일련의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관심은 좀 있으셨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 이병진이라는 간첩이 우리 한나라당이 아닌 다른 정당과 일련의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간첩 혐의를 가진 자가 더군다나 모 정당과 인과관계를 가진 자가 그런 식의 평통 업무를 했다면 그 부분이 정말 왜곡된 평통 활동이기 때문에 바로잡는 차원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하실 수도 있었던 일이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부각되지 않았던 점은 좀 아쉬운 점으로 남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9ㆍ19 공동성명에 대해서 민족주의적 접근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게 조금 그거한데, 저는 지난 10년 동안의 남북관계에 있어서 민족적인 접근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그 한 부분을 놓고 우리 존경하는 송민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때의 말씀은 지난 10년 동안의 전체적인 틀을 놓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6자회담의 결과물로서 2005년에 나온 9ㆍ19 공동성명은 우리나라와 북한뿐만 아니라 또 4자가 합의한 성명이기 때문에 국제주의적 접근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잡고요. 단지 사무처장께서 이 부분을 좀 주지하셨을 거라고는 추측이 됩니다. 9ㆍ19 성명에 보면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200만㎾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년 7월 12일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을 포함해서 많은 비판이 따랐습니다. 당시 통일부장관이 북한에 올라가서 제의를 하고 약속을 한 사항인데 이것이 하필이면 국제적 합의인 9ㆍ19 공동성명에 이렇게 딱 명문화됨으써 우리는 다른 나라와 협의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내지는 전력공급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0만㎾를 몽땅 떠맡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족주의적 접근이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예, 저는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 민주평통자문위원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자문위원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또 많은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주 지역은 시끄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역 공관장에게 일임을 한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자문위원이 됐든 뭐가 됐든 민주평통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잡음을 내게 되면 이게 대통령에게도 누가 된다는 사실은 아시지요?
예.
얼마 전에 시애틀 총영사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게 지역 공관장에게 오히려 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일임함으로써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시애틀에 있는 것은 자기네들끼리…… 사실은 그때 총영사께서 민주평통 위원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한인회 문제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 화를 내면서 물 컵을 던지는 과정 속에서 그 파편이 튀어서 총영사 쪽까지 갔는데 그것은 엄연히 따지면 민주평통하고 관계가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평통 위원 초청 만찬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주 사회뿐만 아니라 전체 평통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주 사회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에 보면 한인회라고 그러셨는데 와인 잔을 던진 사람은 평통 부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예, 지금은 부회장인데 그때 당시에 그것은 한인회의 일로서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이거지요.
그런데 당시에 한인회 일로서 어찌 됐든 그런 일을 벌인 인사를 지금 부회장으로 앉혔다면 여전히 그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민주평통의 명예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 사람을 부회장으로 촉탁한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부회장은 우리 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선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선임을 하게 되든 아니면 현재 공관장이 관여를 하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이상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민주평통이 다양한 활동을 하더라도 이런 일 하나가 전체 민주평통에 오점을 남긴다는 사실을 늘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민주당의 김충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조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서 우리 송영선 위원님 그리고 정옥임 위원임 그리고 몇 분들이 같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해외교포 사회 즉 특히 우리 평통자문위원들의 모임에서 있었던 불상사를 지금 여기서 일일이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처장 답변에서는 ‘개인적인 일이다. 또 자체적인 일이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데 맞습니까?
그 행사가 자체적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사무처장으로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어떻게 됐든 간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평통자문위원들을 선정할 때 그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거나 또 거기에 적실성 있는 기준이 없다거나 이런 데에서 연유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가 공관에 거의 일임을 하고 공관에서 추천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또 위원들 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정 과정은 아주 투명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자문위원을 선정할 때 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리고 범죄 경력사항 이런 것만 보고 선정할 것이 아니라 또 교포 사회에서 현지 여론도 취합해 가지고 투명성 있게 선정을 해야 돼요.
예.
선정이 잘못되면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 소양도 갖추지 못해 가지고 이런 불상사를 야기시킨 것 아니에요? 외국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야 돼. 아시겠어요?
예.
최진봉 텍사스 주립대 교수는 해외 평통자문위 활동을 보고 무슨 ‘자칫하면 반공 연사를 초청해 가지고 반공 강연회나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본래의 목적에서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비판한 것 알고 계세요?
일부에서 그렇게 비판이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수 이름까지 거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되고 평통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 있는가,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무작정 수적으로만 해외 평통자문위원을 확대시키는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선정을 할 때도 면밀하게 선정을 해서 기본적 소양을 갖춘 그런 분들, 자격을 갖춘 분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임무가 얼마나 숭고한 일이에요? 물론 그것을 우리 평통사무처에서 왜곡ㆍ굴절시켜 가지고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본래의 업무에서 일탈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아시겠는가 모르겠는가 답변을 하셔야지,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
금년에 해외 지역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예.
이럴 때 평통자문회의 현주소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위상을 정립해야 되는가, 이런 과제를 내걸어 가지고 토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금년 4월 달하고 6월 달에 있는데요, 그것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도 의제로 넣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통일문제와 관련해서 평통자문회의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대상을 보면 2006년도의 경우에는 총 11건 중에서 10건이 자문위원 대상, 1건이 대학생 대상. 2007년도 총 7건 중 4건이 자문위원 대상, 2건이 일반 국민 대상, 1건이 청년층 대상. 2008년도 총 9건 중 5건이 자문위원 대상, 3건이 일반 국민 대상, 1건이 청년층 대상, 연례적으로 자문위원들이 대상에 집중적으로 포함돼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상반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는 자문위원에서 탈피를 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예.
그 지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외통위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예산결산 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은 것을 지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정이 되지 않으면 국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약(良藥)은 고구(苦口)하나 이어병(利於病)하다.” 그 말 아시지요?
예.
“양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유리하다.” 또 가뜩이나 정치적으로 오해받기 쉬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라는 말 알아요?
……
그 말을 잘 모르면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는 말 알아요?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끈을 고쳐 매지 마라.” 잘 아시잖아요? 또 “오비이락(烏飛梨落)” 비슷한 맥락으로 많은데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여론조사를 할 때는 대상 선정에 있어서 이렇게 편향되지 않도록 하고, 자문위원 일색으로 하면 그게 무슨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슷한 명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자료를 만들 때는 통일부와 협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문 받는 대통령도 피곤하지 않도록 해야지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자문 받고 저기서 자문 받고, 예산 낭비도 되고 효율성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전에 저희들이 끝내고 간단히 도시락 식사를 하고 또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세 분이 남아 계십니다. 이춘식 위원님, 황진하 위원님, 또 정의화 위원님, 이렇게 남아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 5분 내로 질의를 잘 마무리해 주시고 식사를 간단히 하시고 또 공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춘식 위원입니다. 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님이 대통령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처장님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 덕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일이 잘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을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또 평통 위원들이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많이 했고 조직이 크기 때문에 이분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 또 기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만나 봐도 이분들이 다 주관과 소신이 뚜렷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활용된다는 느낌이 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처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이춘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기에 정치적인 그것은 전혀 없고, 이것은 헌법기관이고 초당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하시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국격 업그레이드’ 이렇게 해서 ‘한반도 문제를 G20 정상회의에서 통일 한국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각인하고’ 이것 다 좋은 사업이고요. 또 ‘자문위원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것이 처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문위원들이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정에 봉사활동, 자선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것은 크게 나쁠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무지개운동’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회원이 5만 7000명이 있습니까?
예, 5만 7000명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고, 새 정부 전부터 통일문제에 대해서 제일 큰 문제가 남남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어쨌든 남쪽에서 한목소리를 내서 북한에 대처해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지금 현재까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무지개운동을 해서 회원들이 국민들 생각을 전부 수렴하고 남남 갈등을 없애는 데 기여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통일무지개운동’ 이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갈등이 증폭돼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을 해소를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통일을 이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선 남남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론 통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통일의 초석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로 지금 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황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우선, 민주평통자문회의 구성요원들 있잖아요, 이것은 정부가 바뀌면 멤버가 다 바뀝니까?
정부가 바뀌면 멤버가 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해촉 사유가 뭡니까? 민주평통 위원이었던 사람이 ‘이제 그만둬라.’ 또 아니면 해촉을 시키는 무슨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2년의 임기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임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10년 정도 기간 정부 중에 있었던 평통 위원들이 성실하게 근무했던 분들이 무조건 다 해촉이 되고 새로 임명이 되고 다 바꿔치기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남아 있고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또 아니면 해외에 있는 여러 교민이든지 국민이든지 생각하고 있는 성향들을 그 스펙트럼을 대개 망라한 것이 민주평통자문회의 회원들의 구성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멤버들로 해서 활동은 주로 아까 이범관 위원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정옥임 위원님이나 이춘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일부 야당에 계신 분들은 그 업무계획에 대해서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자꾸 논란을 하셨는데 주로 해야 되는 활동이 통일 지향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문활동을 해야 되니까 국론 통합을 해야 되는 게 기본목표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국론 통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통일에 대한 어떤 공감대 형성도 돼야 되니까 그것은 헌법을 기초로 한 우리 사회의 우수성, 우리 체제의 우수성, 또 각 분야별로 우리의 우수성, 이래 가지고 우리가 ‘통일은 이런 지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활동도 하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대통령께도 자문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꾸 무슨 민주평통이 지금 갑자기 생긴 것이고 과거 정부 때는 없었고 활동이 이러냐 저러냐 하는 것 때문에 지적을 받는 것에 있어서 절대 위축되지 말라 이겁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대신 정치 편향이든지 정치적으로 의심받는 행동은 아까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배제를 하시고 국론 통합을 한다든지 우리 사회의 우수성을 뭐 한다든지 분야별로 이것은 우수성을 우리가 잘 습득을 해서 우리 국론이 통합되고 단합이 돼야 되겠다 이런 노력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활동을 하시는 게 맞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절대 위축되지 마시라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평통의 활동 중에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제가 한 2, 3주 전에 독일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외통위원장님 모시고 거기에 간 적이 있었는데 독일 통일 20주년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잘된 것, 못된 것 그다음에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 이런 것 등을 연구를 하고 집대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평통 활동 중에 독일 통일에 대해서 지금쯤은 과거 통일됐을 때 말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판단했던 것하고 지금 판단하는 것이 틀린 것도 있고, 20년 전 대한민국의 입장하고 또 남북한 관계 사정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독일 통일의 교훈을 종합적으로 수집하는 활동을 좀더 보강시켰으면 좋겠다 이걸 제가 강력히 권고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황진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 통일이 된 지가 20년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금년에 우리도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통일에서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부분이 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그때 당시 독일 국민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상임위별로, 우리 분과위원회별로 지금 연구하고 그걸 가지고 또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업무보고 중에서 평화통일 문화행사 32쪽하고 33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1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시지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그중에서 특히 33쪽에 있는 ‘녹색평화 음악회’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4월 달에 계획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맨 나중에 있는 ‘G20 정상회의 성공기원 민주평통 통일마라톤’ 이 두 가지를 서울 일원 또는 자유로에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데 제가 그 지역의 대표로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거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준비 잘 해 주시고.
예.
또 특히 외교부장관한테도 어제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G20 정상회의 때 남북한의 현실을 참가자들이 최대한 볼 수 있도록 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이런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유로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면 저희 지역 쪽에서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처장 그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4월 달하고 또 6월 달이든가요, 해외 지역회의를 한국 서울에서 하게 돼 있지요?
예.
과거에 내가 이 결과를 제대로 보고를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이런 지역회의를 통해서 생긴 그 통일여론,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좀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사례들을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역시 통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을 개혁시키고 개방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야지만 북한이 정상국가가 될 수 있는데 특히 해외 지역에 있는 평통 위원들이 말이지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각 지역별로나, 자발적으로 북한에 인도주의적인 어떤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면 저는 북한의 개혁 개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에서도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세한 질의는 제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전에…… 또 질의를 하실 분 더 계신가요? 식사하시면 공청회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시면 다른 위원님들 혹시 발언하실 분……
간단하게 사실관계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송민순 위원님 보충……
제가 이 위원회에서 김대식 처장한테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짚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김대식 처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의 각료들이 북한에 대해서 9ㆍ19 공동성명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아까 처장은 민족주의적 접근만 강조한 9ㆍ19 공동성명을 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각료들이 계속 이행하라고 그렇게 촉구를 합니까?
아까 존경하는 송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는, 그 내용에 자세히 보시면 “10년 동안 전체적인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민족주의 접근만 고집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포괄적으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한 것이고 9ㆍ19 그것을 보면……
아니, 포괄적인 문제가…… 내가 구체적으로 “9ㆍ19 공동성명과 2ㆍ13 합의가 지금 처장이 주장하는 민족주의적 접근만 강조한 결과냐, 국제주의적 공조를 같이 강조한 결과냐?”라고 물었더니, 분명히 내가 두 차례에 걸쳐서 수정할 기회를 줬는데도 그걸 ‘민족주의적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기록에…… 저는 전체적인 것보다도 그 일부 용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조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지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처장한테 할, 내가 대상이 아닌 것 같아서 더 이상 하지는 않겠고 다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9ㆍ19 공동성명 중에 소위 중대 제안이라고 그래서 북한에 대한 전력 제공을 제시한 문제의 사실관계가 틀렸기 때문에 처장도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을 할 때 잘 알고 하라는 취지에서 내가 사실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중대 제안이라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과거 제네바 합의에 의해서 경수로 제공을 하고 대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그 합의가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수로 대신에 전력을 준다, 경수로에 이미 우리가 70%를 대게 돼 있었어요. 대신 전력을 제공하든지 경수로를 하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라라는 제안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국제사회에서도 ‘그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것은 경수로를 제공해 주고 다시 전력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의 문제란 말이에요, 전력 또는 경수로. 전력과 경수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실관계를 잘 알고 앞으로 다른 여야,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이 무슨 문제를 하면 사실을 확실히 해서 ‘아,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과 질의 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송영선 위원님, 홍정욱 위원님, 신낙균 위원님, 정의화 위원님, 구상찬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업무현황 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정책 대안들이 제시됐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2시 반에 속개해서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간을 내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송민순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중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진술인 여러분의 고견을 청취하여 동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 진행 절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진술해 주실 분은 모두 네 분입니다. 다만 오늘 공청회 일정이 1시간 반 빨리 당겨진 관계로 진술인들께서 참석하시는 대로 먼저 진술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단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 도중에 질의하시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진술인들께서는 현재 좌석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진술인 상호간에 질의응답은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진술 내용은 오늘 공청회 안건에 국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1인당 진술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견을 발표해 주실 진술인을 발표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신 전현준 진술인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이신 박순성 진술인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 전현준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통일연구원의 전현준입니다. 오늘 신성한 국회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금번 국회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주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공청회 토론에 임함에 있어서 저의 민주평통 활동 경험을 토대로 가능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술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주평통은 1981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설립 당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특히 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정통성이 약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자문회의를 만들어서 그러한 것들을 좀 커버해 볼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죽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많은 개선과 발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재도 많은 고쳐야 될 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된 것 자체가 역시 민주평통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예고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동안에는 민주평통이 정권의 하수인이라든가 엘리트 집단이라든가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아 왔었고, 극단적으로는 폐지론까지 나왔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송민순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도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그런 발의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가 분단국으로서 남북한 간 첨예한 체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북한과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우리의 국론을 통일하고 결집된 의견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현명한 그런 정책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보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중심제하에서의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막강하고 대통령께서 어떻게,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미흡하기는 하지만 민주평통이 많은 부분에서 대통령에게 좋은 건의를 해서 많은 좋은 결정들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또 한편의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또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 무관심층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통일 방안이 뭐고 또 통일의 당위성이 뭔가에 대해서 이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또는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랄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통일은 뒤에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국민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또 가르쳐 준달까요, 알려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많은 통일 유관단체들이 있지만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주평통, 또 대통령에게 직접 자문할 수 있는 민주평통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송민순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셨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4페이지에 적시가 되어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실 민주평통을 송민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축소하고 개편하자는 그런 내용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관변단체라든가 거의 쓸모가 없기 때문에, 또 많은 다른 부분에서 이러한 민통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소수 정예화돼서 대통령에게 자문 기능만 하면 된다고 하는 아마 그런 의도이시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날 민주평통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께 자문을 하는 것이고, 그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깊은 소통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소통을 통해서 정말 국민들이 뭘 원하는가를 정확히 꿰뚫은 다음에 대통령께 건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평통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포괄적인 그런 기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민주평통이 어떤 특정한 세력이랄까요, 특정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서 자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들이 있었던 것이고, 한때는 그러한 논리들이 맞았던 때도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이러한 것들은 많이 불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 5페이지, 6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평통 자문위원의 숫자들이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금 더 증가는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그만큼 민주평통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러한 것이 기능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소위 끼리끼리 모여서 뭐 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런 자료로서 불식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오늘날에는 정당이 직접 추천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민주평통을 전부 장악을 해서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상당히 불식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11페이지 보게 되면 14기 자문위원 정당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한나라당이 가장 큰 정당이기 때문에 가장 수가 많습니다마는 다른 정당, 민주당이나 자유선진당이라든가 소위 야당에도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서 어느 특정한 정당이 일방주의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은 갖추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민주평통이라고 하는 것이 명망가 집단으로서 하는 일 없이 그냥 모여서 밥이나 먹고 헤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몇 개의 정부를 거치면서 많이 또 개선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페이지부터 보면 민주평통의 업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편의상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민주평통의 업적만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노무현 정부라든가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를 거치면서 많은 건의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랄까, 아이디어들을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민주평통이 잘 건의한 데서 반영이 됐느냐 이런 의문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23페이지 보게 되면, 물론 표4에 대표적인 사례만 적시를 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정말 대통령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한 구절이라도 건의된 사항들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아마 대통령 연설문을 작성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처럼 여러 부분에서 통일부라든가 또는 대통령의 시정연설, 여러 가지 각종 연설을 통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민주평통이 너무 거대집단이어 가지고 현재 1만 7800명 정도가 모여서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역시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232개의 지역협의회가 있고 해외에는 또 35개 협의회가 있어서 정말 세분화되어서 각 전문가들이, 물론 전문가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마는 또는 물론 거기에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각종의 우리 위원들께서 모여서 각이한 의안을 가지고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좋은 의견들을 중앙 사무처에 보내서 그것이 대통령께 건의되도록 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지역협의회 활동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의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밑바닥의 민심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두들 이렇게 나서서 각종 시민교실이라든가 포럼이라든가 학술회의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사랑방 좌담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적시하고 그것을 건의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예, 그래서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성과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래서 민주평통이 개선할 점이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또 그것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송민순 의원님께서도 아마 고뇌에 차서 이런 제안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과 위주로 얘기했다고 해서 평통의 개선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문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ㆍ경제ㆍ군사ㆍ외교 이런 포괄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북한은 아시다시피 조국전선이라든가 조평통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통일단체들이 통일을 위해서 정말 자기들 나름대로는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된 조직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민주평통이 있어서, 정말 1만 7800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또 어떤 면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폐지할 게 아니라 인선하는 방법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또 특히 해외에서 민주평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것을 축소해 버린다고 한다면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매우 큰 손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저는 존치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 진술인 한 분이 또 오셨습니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신 제성호 진술인 오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2시에 본회의 일정 때문에 시간을 일부러 조정해서 일찍 참석해 주신 진술인 세 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국대학교 교수이신 박순성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사의 주요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전문위원님들 또 국회에 근무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주요한 사항을 다루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영광을 느낍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훌륭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도록 제가 객관적으로 발언을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특히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나온 국정감사 자료, 전문위원의 의견,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그리고 통일연구원의 연구보고서,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 관련 국회 제출자료 등을 참조해서 객관적으로 자료를 작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 의견이 들어 있지 않은 건 아니고요, 가능하면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료집 31쪽에 보시면 이번에 제출된 2개의 개정안에 대한 제 평가를 간단히 진술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송민순 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헌법의 위임사항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해서 자문회의의 축소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안은 자문회의 조직 및 자문위원의 효율적 지원ㆍ관리 체계 정립을 위해서 자문회의의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해서 2개의 다른 개념, 2개의 다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민순 안은 자문회의가 대통령 자문 기능보다는 국민 동원적 기구로서 기능하면서 규모 확대에 주력해 왔다고 평가하고, 따라서 자문회의를 순수한 의미의 자문회의로 전환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윤상현 안은 자문회의가 통일정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자문ㆍ건의 활성화 및 국민 통합을 위한 안정적 대북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기능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국민운동 중심체로의 도약 또는 남북 상생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일운동 추진 기반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안을 평가하고 법률 개정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존 활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의 실효성에 대한 판단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활동에 대한 평가를 보면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200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종합적인 기능이 부족하며, 또한 따라서 새로운 기능의 재정립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이 2003년도에 제출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정책연구에 따르면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서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도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ㆍ운영ㆍ역할 차원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규모의 확대만을 시도한다면 자문회의가 실효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을 하기는 힘들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두 개정안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방안을 2개를 생각해 보면, 방안 1은 목적에 충실한 방향으로 자문회의의 기능을 재설정하고 구성ㆍ운영을 전환하는 방법이고, 방안 2는 자문회의의 역할을 확대하고 구성 운영을 전환하는 방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방안에 대한 평가는 33쪽에 나와 있습니다. 방안 1은 자문회의라고 하는 명칭에 걸맞게 자문회의를 축소 조정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문기구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의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안 2에 관해서는, 윤상현 안은 자문회의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바꾸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문회의법의 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기구와 관련한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입법을 할 경우에도 민주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징과 잘 조응하고 있는지, 기존의 행정부서나 여타 기관들이 하고 있는 기능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만약 이러한 입법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자문회의는 축소 또는 폐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 및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3쪽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안을 2007년도에 제출한 정의용 의원의 내용에 따르면 자문 기능이 부실한데, 그 주요한 이유는 순수 사업비 82억 원의 4분의 3 이상이 자문 기능과 상관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 국회이기 때문에 이 점은 깊이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4쪽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통일고문회의 사이의 중복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6년도에 발표한 2004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부처별 조치현황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통일고문회의 사이에 중복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서 “유사 기구와의 중복성 문제, 회의 운영의 효과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운영 전반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운영해 나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후의 국회의 검토에서도 통일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관련 기관 사이의 유사 사업 존재 및 연계 미흡에 대해서 2009년도에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에 따르면 “민주평통의 기능과 사업들이 통일부 일부 활동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일부 민간단체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등 관련 기관 간 업무 및 기능의 연계가 필요하지만 미흡한 상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중복 수행, 그리고 35쪽에 나와 있는 국내 통일교육 및 홍보 기능 연계 미흡, 해외 통일정책 홍보사업 연계 미흡 등을 주요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35쪽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관련 기관 사이의 조직 및 인적 구성 일부 중복에 대해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위원 참석률 저조 및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36쪽에 보면 2010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주요 업무에 관한 평가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가 국회에 제출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과 통일부의 일부 업무―이 또한 예산과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를 보면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국회예산정책처가 2009년 11월에 발표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국회는 2010년도 예산안 의결 시 통일부와 민주평통이 향후 통일 관련 교육과 여론 수렴 및 대국민 소통 분야에서 협조를 통한 기능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 공식적인 의견 교환체제를 구축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면, 결국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이에 업무 중복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을 해 보면, 현재 자문 기능뿐만 아니라 여타 기능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통일부 및 기타 통일 관련 기관들 사이에는 중복과 연계 미흡이라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문회의법의 성급한 개정보다는 어느 쪽으로 가든 더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전환을 시도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개정안을 비교한다면 송민순 안이 윤상현 안보다 기능의 측면에서나 국가 예산의 활용 차원에서나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자문기구로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쪽 두 번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회의가 헌법기구라고 하더라도 법조문이, 헌법 92조에 따르면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임의 기관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한 임의 기관이기 때문에 세 차례나 폐지 법안이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들 사이의 비교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필수 기관이며, 국가원로자문회의(현재 폐지되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은 임의 기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자문회의와 비교해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규모가 거대하며 또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38쪽에 보면 통일 관련 국민운동체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2003년도 보고서에서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방주의적이기보다는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갈등과 조화의 측면에서 반영하는 제도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과 함께 통일연구원은 몇 가지 주요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의장’이라는 규정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조직ㆍ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 전환이 필요하다.” 끝으로 “초당적ㆍ범국민적 민간 통일운동 또는 국민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민족통일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새로운 국민운동체 사이에는 역할의 중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두 기관은 민간단체이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조직이 굉장히 거대합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이 제안하고 있는 초당적ㆍ범국민적 민간 통일운동 및 국민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는 통일 관련,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소통 등의 역할은 민족통일협의회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심화되었으며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치’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주도하여 국민 동원적 성격의 새로운 ‘국민운동중심체’를 만든다는 발상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구상으로 판단되며, 중장기적으로 민족통일협의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통합 또는 기능 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법적 기구를 설립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는 것은 소통이나 여론형성과정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기구를 만듦으로써 오히려 국론 분열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법률이 그 법률의 명칭 및 취지와 맞지 않는 기구를 설립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특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헌법기구라고 할 때 이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고려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교수이신 제성호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앙대학의 제성호 교수입니다.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민주평통자문회의법과 관련해 가지고 네 가지 법률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률적 지위랄까 이들의 변경이라든가 혹은 규모를 바꾼다든가 축소한다든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송민순 의원안과 윤상현 의원안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법률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 하는 것은 먼저 민주평통에 대한 헌법적 지위와 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결될 때 우리가 올바른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통은 첫 번째로 헌법 제92조제1항에 명시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이런 민주평통의 설치는 헌법제정권력자에 의한 헌법적 결단이다, 통일 문제에 관한 헌법적 결단이고 또 국민적 의사의 구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주평통의 설치는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 규정하고 헌법 제4조의 ‘대한민국의 통일 지향’ 규정에 합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전문에서는 국민에게 통일의 사명과 의무ㆍ책무를 또 제4조에서는 국가에게 통일 지향 책무를 두고 있는데 평통의 설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수용한, 아까 협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협치의 헌법적 수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 자문기관입니다. 통일 문제는 국가 정체성과 관련되고 국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라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직무에서 수행하는 것이고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통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와 국민의 의사 중개, 통일정책과 문제에 관한 상시적인 의사 중개기관이며 국가와 시민사회, 개인과 국가를 연결시켜 주는 민주적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고 또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크게 보면 민주평통의 기능ㆍ구성, 그다음에 의장ㆍ부의장 그것도 구성 문제이고 또 사무처의 위상 문제 등에 관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평통자문위원의 총수를 2만 명으로 늘릴 것인지 아니면 50명으로 대폭 축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날 민주화 이후에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국민적 합의가 매우 중시되고 있습니다. 통일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원동력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서 나오는 것이고 민주평통에 부여된 자문도 역시 이런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근거, 또 그것을 위한 개방형 자문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개방형 자문이 본질적 기능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파생적 기능으로서 통일여론을 수렴하고 또 국민적인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의 규범과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 법률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구성의 문제인데 대통령에 대한 개방형 자문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주평통이 국민참여형 회의체가 돼야지 몇몇 소수인사로 구성되는 폐쇄적인 협의체, 전문가 회의체, 명망가 회의체로 운영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기본적으로 통일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수립ㆍ추진의 주체가 되지만 항상 국민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지지를 얻고 또 국민의 뜻을 살펴 가면서 때로는 그런 수정과 변화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0명 정도의 명망가, 자문가로서는 이런 국민적 대표성을 갖기도 어렵고 민주적 정당성이랄까 국민적 합의기반을 대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주평통의 본령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부의장의 수를 1명으로 할 것이냐, 혹은 20명으로 유지할 것이냐, 그 이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최소한 현재의 수는 유지돼야 되지 않는가, 그 내에서 여성의 비율이라든가 적당한 변형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처의 위상도 문제인데 우리가 헌법재판소라든가 국회라든가 중앙선관위라든가 여러 가지 헌법기관들이 있는데 그 헌법기관들의 사무처의 장은 다 정무직화돼 있는데 유일하게 민주평통 사무처장만 지금 별정직 1급으로 직위가 하향 편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의 위촉 관련해서 50명은 기본적으로 해외동포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한두 명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전체 해외자문위원의 대표성을 가질 수도 없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고 이것은 해외 전 민족 구성원의 통일 과정에서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자문위원의 배제는 조금 반민족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통 조직의 축소 문제점을 좀더 말씀을 드리면, 좀 부연이 되겠지만 1만 70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할 경우에 국가의 통일지향 규정이라고 하는 헌법 제4조의 정신에 역행하는 조치다, 그런 입법 또 그러한 것을 시행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통일의지가 퇴색이 되고 또 국민의 통일의견 수렴 의지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후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와 불신을 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50명 소수의 인원으로 통일정책을 결정하고 수립하는 것은, 저는 이런 사고는 굉장히 시대에 역행하는, 민주화에 역행하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적인 정당성 확보에 있어서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경청하고 수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은 정부의 통일정책 독점 현상을 그대로 합리화하고 또 제도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 헌법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 수립’이라고 하는데 이 ‘자유민주’라는 것은 국민적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그런 통일 문제에 관한 국민적 의지를 잘 대변하면 좋겠는데 정파적인 대립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81년에 설치된 이후에 그동안 권위주의 정권,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실용정부로 오면서 보혁, 좌우 등 정권이 많이 교체됐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의 현실로서 이것이 정착돼 있고 또 지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도 민주평통을 통일에 대한 국민과 국가 간의 소통창구로서 잘 활용했다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및 헌법적 현실에 비추어서 이미 우리 헌법기구로서의 체화된 민주평통을 폐지 혹은 거의 폐지에 가까운 축소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해외동포의 배제에도 역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이라든가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중 제9강령에서 해외동포, 남측 동포와의 민족 연대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고 특히 전민족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범민련 해외본부라든가 조국전선이라든가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해외동포사회에 집요하게 침투하고 있고 그들의 통일방안을 선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방안에 있어서 민족적인 명분과 논리를 강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외동포를 배제한다면 우리 통일정책이 민주적 혹은 나아가 민족적인 정당성에서도 북측에 밀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해외동포는 남북통일 과정에서 교량의 역할, 다리의 역할도 합니다. 남과 북의 정권이 대립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민간 교류에 있어서도 동포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는데 이것을 방치 혹은 방기한다는 것은 우리 통일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기본이 흔들리는 것이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평통 사무처장을 정무직화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1급 사무처장이기 때문에 직접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실장을 통해 간접보고를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애로가 많고 또 통일에 관한 국정 네트워크에도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해외에 있어서는 재외공관장의 경우 20개 이상은 14급 혹은 그 이상, 거의 장관급도 있고 그런데 1급이 차관급ㆍ장관급의 공관장과 협조가 잘되기 어렵다, 광역자치단체장도 장관급ㆍ차관급이다 이 말이지요. 그들과도 위상이 어느 정도 대등하게 되고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도 정무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통 사무처장이 중앙기관장으로서 예산심의나 국정감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국회와의 관계에서도 좀 유기적이고 적실성 있게 대처하는 데 문제가 있다, 과거에 평통 수석부의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권한이 없는 분이다 이거지요. 또 평통의 자문위원 중에 상당 수의 인사들은 각계 지도급 인사로서 전ㆍ현직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고위공직자가 있는데 이들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또는 자문위원 관리 차원에서도 1급 사무처장으로서는 애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을 내리면, 민주평통은 의장이 대통령이고 또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의 사회적 위상으로 볼 때 현재의 1급 사무처장으로는 여러 가지 활동상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른 헌법기관 사무처장 위상과의 격이랄까 위상과의 균형을 맞춰 보더라도 정무직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성호 진술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교수로 계신 장영수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장영수입니다. 우리 헌법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민주평통은 대통령의 자문기관 그것도 필수적인 자문기관이 아닌 임의적인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헌법적인 요청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이 국가적 내지는 민족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민주평통의 위상, 역할 내지는 앞으로의 발전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심지어는 민주평통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아예 폐지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식의 주장까지도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다시금 검토하게 되는 이유 내지는 배경은 민주평통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의 진술들을 통해서 죽 밝혀졌습니다만 5공화국 당시에 있어서의 평화통일자문회의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혹은 좀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유신헌법 당시에 있어서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그 전신으로 보는 견해도 있긴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민주평통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을 당시와 지금과의 어떤 여건의 변화 내지는 역할의 중복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1987년 헌법에 의해 가지고 민주평통이 생기고 88년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민주평통이 현재와 같은 틀을 갖추게 되었을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통일부라고 하는, 정부조직법에 의한 통일부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가지고 생겨나고, 물론 그전에 국토통일원, 통일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조직법의 체계적인 정비와 더불어서 양 기관의 역할의 중복이 문제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불과 한 1년 정도입니다만 민주평통의 사무처를 없애고 통일부가 사무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러다가 그것을 또 다시 원위치시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 역할의 중복이고 그리고 이러한 역할의 중복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해명하고 그것을 통해 민주평통은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고 통일부는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고 또 다른 통일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과연 민주평통은 그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직 규모를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자체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능들은 상당 부분 통일부의 기능과 중복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이 실질적으로 하는 활동과 통일부가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 조금 초점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체적인 통일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이쪽에 관해서는 통일부가 주로 한다면 그동안에 민주평통은 그러한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통일과 관련된 여론의 형성 혹은 통일교육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의 수렴 이런 역할들을 해 왔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민주평통이라고 하는 것의 존속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 것인지 이것이 법 개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었을 때 민주평통의 인적 혹은 물적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냐, 아니면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냐?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통일부와의 관계 문제뿐만이 아니라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통일 관련 시민단체들이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고 또 거꾸로 이쪽과 중복이 문제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론 수렴 같은 것도 그동안에 해 왔었다, 의견 수렴 같은 것도 해 왔었다 했는데 그냥 산술적인 여론 수렴이라면 굳이 민주평통이라고 하는 상시적인 조직을 통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반론도 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그랬었을 때 애초에 민주평통이 대통령 자문기관인 것은 분명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과 같은 대규모의 위원회가 아니라 한 이삼십 명~50명 정도의 소위원회 형식으로 했었을 때 그 역할 내지는 그것을 존속시킬 현실적인 필요성 이런 것들과 죽 비교를 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소규모의 위원회로 했었을 때는 민주평통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통일부 내에 있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과 상당 부분 중복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특별히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로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대의원회로 한다고 했었을 때는 규모를 늘리면 늘릴수록 좋으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규모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상의 낭비가 있다라는 식의 지적도 국회 예결위나 국회 내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랬었을 때 민주평통의 기능은 살리면서 조직은 효율화시키는,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7000명 이상에서 1만 7000명 이상으로 사실상 법 규정과 상관없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축소시키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그래 가지고 ‘한 500명 정도로 축소시키는 것은 어떠냐?’ 하는 법 개정안이 나온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통과는 안 됐었지만요. 그랬었을 때 지금 현재 이 7000명을 갖다가 아예 법 규정으로 2만 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단순히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는 그런 쪽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민주평통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문제는 통일부와, 그리고 통일교육이나 통일에 관한 여론의 형성ㆍ수렴 이런 것들은 통일 관련 시민단체들과 중복된다고 봤을 때 그런 가운데 있어서 독자적인 역할을 적절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민주평통을 갖다가 구성하는 것이 나을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 민주평통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 같은 것들, 특히 인적 네트워크 같은 것들 그리고 해외 조직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살리되 조직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슬림화하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랬었을 때 그렇다고 전문가만으로서 몇 명이나 하겠느냐? 100%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컨대 한 30% 정도는 전문가로 하고 또 한 70% 정도는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사들로 구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랬었을 때 해외 거주 교포들에 있어서도 일정한 대표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부의장의 증원 같은 것들은 이 조직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서는 전체 숫자는 줄인다 하더라도 이 조직을 실질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간부직은 약간 늘려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막연하게 숫자를 갖다가 20명이다, 30명이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선행되어야 될 작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외지역 민주평통의 활동범위 내지는 역할 같은 것을 고려해서 그냥 막연하게 ‘대륙별로 1명의 부의장’ 이런 것이 아니라, 해외담당 부의장을 몇 사람 둘 것인지 그걸 먼저 결정을 하고 또 여성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여성단체들의 역할과 관련해 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했다가는 오히려 분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임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먼저 마련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숫자를 정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처의 위상 강화 내지는 자문위원 활동비 지급’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실제로 사무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조직을 갖다가 키운다면 사무처 직원들도 많아져야 되고 사무처장의 직위도 승진이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냥 현재의 상태가 오히려 조직을 슬림화시키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사무처를 줄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크게 늘릴 필요도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은 사실 정무직으로 한다는 안이 지금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1988년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사무총장을 정무직으로 하는 안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사무처를 갖다가 폐지하고 통일부에서 그 역할을 하게 하고 그러다가 1년 후에 그걸 또다시 환원시킬 때 정무직이었던 것을 별정직으로 도로 끌어내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때 한편으로는 이 부활과 관련해서는 ‘통일부에서 그런 것을 갖다가 다 담당하기 어렵다. 민주평통의 조직 운영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런 점들도 고려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평통의 과도한 비대화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이 정무직화 내지는 그걸 통한 어떤 직위의 승진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직위가 정치적 영향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게 만든다면 그것도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그 전제하에 있어서는 사무차장직을 신설하고 조직을 갖다가 조금 더 강화시키고 효율화시키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의 활동경비’ 등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기존의 어떤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비용 보전과 관련된 법적인 근거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문위원 임명과 퇴직에 있어서는 ‘선출직 인사 우선 위촉’ 여기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께서 내신 개정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법 10조1호에서부터 5호까지를 쭉 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임명 가능한 인사들을 두되 그중에서 1호의 인사, 선출직 인사를 갖다가 특별히 우대하지 않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비정치적인 성격을 강화시키고 민주평통의 조직을 축소ㆍ전문화시킨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자문위원 추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도 국회의원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정당 대표들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당연퇴직 규정의 삭제’도 이러한 전제하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 의해 가지고 발전 방향이 결정되겠지만 거기에 있어서는 결국 모든 국가기관이 다 그렇듯이 국민들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국가기관이든 다 그렇겠지만 그 방향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진술인께서 진술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2시부터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때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진술인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우선 한나라당의 황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경기 파주 출신 황진하 위원입니다. 오늘 네 분의 진술인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요. 시간이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평통의 어떤 임무 또 기능,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활동을 하고 있느냐, 조직과 인원의 숫자는 적정하냐 뭐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한 말씀인데요. 제일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전현준 진술인께 질문하겠습니다. 발표하신 내용 중에 20쪽 중간을 보면 “평통의 존폐 문제는 민주평통이 설립 취지에 맞는 업적이 있는가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민주평통이 어제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역사가 제법 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법이 제안하고 있는 걸 보면 현저히 줄이고 이렇게 해서 하자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주평통은 여전히 뭐라고 그럴까, 업적을 평가할 때 제대로 업적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과거 정부 시절하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민주평통의 업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주평통 저도 12기, 13기 활동을 쭉 했었던 사람으로서 각종 위원회라든가 분과위원회에서 많은 토론과 협의 또 사안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책이랄까요, 또 대통령께 건의할 그러한 내용들을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충분히 건의하고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국민의 정부라든가 참여정부 그 시절에는 더욱더 활발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충분히―물론 충분하다는 것은 주관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장하신 내용을 보면 최소한 우리나라 인구의 한 1% 정도가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현재 1만 7000 정도가 됐든 1만 8000 정도가 됐든 이 정도는 그나마라도 필요하다, 조금 더 늘어도 좋겠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예, 제 생각은 평통자문위원이라도 하는 게 그래도 통일 문제라든가 남북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라든가 또 주변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능적인,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문제점은 앞으로 개선해 가야 될 걸로 저는 다 인정을 했고요, 다만 그런 것 때문에 평통을 어떻게 손을 본다든가 하는 것은 손실이 더 많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적은 과거 정부 때나 지금 때나 평가를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조금 더 늘어나도 좋다라는 입장이시다라는 말이지요?
예, 저는 상관없다…… 왜냐하면 특히 북한하고 비교했을 때 북한 주민들은 굉장히 통일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또 나름대로 많은 식견들이 있습니다, 탈북자하고도 얘기를 해 보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잘 모르고 그런 것들을, 물론 민주평통이 그런 측면에서는 또 앞으로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자문위원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역할과 기능이 강화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박순성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평통자문회의가 어제오늘 생긴 게 아니고 5공화국 때부터 생겼다, 이렇게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 정부 때에도 민주평통을 줄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다가 결국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존속이 됐고 또 정부가 바뀐 이 시기에 와서도 이게 논란이 돼 가지고 다시 이런 공청회까지 하게 됐는데 민주평통이 과거 정부 때 하고 지금 정부 때 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순기능을 하고 있다, 아니면 뭐가 부족하다, 이런 걸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예산에 걸맞은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법의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점에 있어서 국회에서 나온 보고서들을 따져 보면 예산에 맞는 효율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또한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윤상현 안의 경우를 보면 목적과 다른 역할을 함으로 해서 ‘국민통일운동 중심체’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건 자문회의는 아닌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 저도 잘 들었고요. 또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같은 진술인이신 제성호 위원님은 성공적 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그 원동력이 국민적 동의와 지지에서 나온다고 볼 때 평통의 기능은 개방형 자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해외동포까지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평가……
그 부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북한의 체제와 우리의 체제를 비교할 때 ‘북한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측면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협치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개방형이고 많은 국민, 해외 주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국가가 하는 일보다는 시민사회에서, 지금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미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이. 그런 단체에게 역할을 더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송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선 박순성 진술인님! 지금 여기 보면 ‘민족통일협의회’가 있고 ‘민족화해협의회’ 이런 유사한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가기관에서, 지금 이 단체들이 민간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정부 기능을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민족화해협의회 의장은 대통령 특보직도 맡고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이러한 협의회나 이런 조직이 갖고 있는 기구와 현재 자문, 현재 1만 7800명이 있는 민주평통의 기능을 통합하고 조율하는 방법이 어떤 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제가 보고서에도 썼습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일단 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족통일협의회 이것도 중앙협의회도 있습니다만 그걸 다 엮어서 한 거지요. 그리고 민화협이라고 해서 국회의원님들까지 초당적으로 참가하는 기구가 있고요, 그리고 통일고문회의가 있고 지금 헌법기구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고 민간들이 하는 다양한 형태의 통일운동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육원이 있고 통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해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 넘기고 대통령께 자문하는 기능은 순수하게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능을 하고, 그들 사이의 연계는 또 따로 고민을 하는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현준 위원님, 통일연구원에 계시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거론된 것처럼 통일 교육ㆍ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기능이 많이 중복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평통자문회의의 금년도 예산이 210억입니다, 210억. 그중에서 인건비가 한 50억이고 사업비가 160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을 통일연구원이나 또는 통일교육원, 이런 데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하면 기존에 얼마나 더 효과가 많이 나겠습니까, 효과 면에 있어서? 제가 우리 전현준 연구위원의 무슨 봉급을 올려 주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연구 활동과 여기에 관련된 활동을 이렇게 통합을 했을 때 비용 대비 효과 면이 훨씬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아주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민주평통의 역할과 통일연구원 또는 통일교육원의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민주평통은 분명히 대통령께 자문……
다른 점은 놔두고 같은 점을 중심으로 통합을 시켰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민주평통이 교육이라든가 연구에 치중해서는 안 되겠지요. 오히려 여론 수렴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이런 유관 기관과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민화협도 마찬가지고. 그런 협의회, 민간 기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역할ㆍ기능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지, 물론 연구나 그런 교육에 치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드린 건 시너지 효과를 잘 생각해 보자는 뜻이고, 정부 기능을 또 이렇게 효율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성호 위원님 말씀이지요, 남북 대결, 북한 이야기하는데 그건 앞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북한처럼 무슨 전군의 간부화, 전 국민을 이렇게 조직화하는 그런 사회와 우리 사회의 우수성, 우리 사회에서의 통일의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접근이나 또 한반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주인의식, 또 우리 체제의, 체제 경쟁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난 건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제성호 진술인이 이야기하신 남북 대결 차원에서 북한이 조직화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구상으로는 비교하지 않고요. 북한이 해외 동포를 겨냥해서 행하는 여러 가지 통일전선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해외 동포를 중시하고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민주평통에 해외 조직이 있는데 그걸 방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점을 지적드린 거고요.
제가 한 가지는 질문 안 하고 거꾸로 논평을 드릴게요.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 중에서 북한의 체제가, 북한이 하는 게 그럴 듯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정말 눈 비비고 찾아다녀도 특별히 북쪽에서 봉급받고 사는 사람 아니면 그런 사람은 없다고 제 경험상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1급 공무원들하고 직접 보고가 안 된다, 제가 지금 직전 대통령, 지금 대통령 이전 세 분의 대통령을 모셨지만―YS, DJ, 노무현 다 모셨는데―나는 1급 공무원이라고 해서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 안 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장영수 진술인님, 다른 분의 예시를 들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걸 합리화시키고 또 기본의 헌법 정신, 즉 헌법 90조ㆍ91조ㆍ92조ㆍ93조에 걸쳐서 대통령의 자문기구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헌법에다가 그렇게 해 놓은 취지가 있을 겁니다, 90조에서부터 91ㆍ92ㆍ93조로 해 놓은 것은. 그러면 90조에 있는 자문기구의 성격에 비추어서 지금 적정한 숫자가 장 교수의 생각으로는 몇 명이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통일부가 없는 상태에서 이 제도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규모를 크게 했고 그러다가 통일부가 생기면서 이것의 축소 필요성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7000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적절한 숫자로 얘기를 한다면 한 1000명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이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이춘식입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순성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 보고 싶은 것이 박순성 교수님은 송민순 의원 안에 동의하면서 기왕에 통일고문회의라든가 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 있으니까 헌법에 이것을 둘 수도 있다, 이래서 폐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들었는데, 지금 통일 문제는 전 국민적 관심사고 또 전 국민이 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문가 몇 분이 아주 기술적으로 통일만 하면 된다가 아니고 전 국민의 여론이랄까 전 국민의 지역별로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아까 민주주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주주의에 맞게 대통령한테 자문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말씀대로 이렇게 없애 버리면 이런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결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대통령께 전달하고 또 정부 부처에 전달한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역시 자문회의라고 하는 이런 것과 걸맞지 않기 때문에 따로 민간에게, 현재 민주통일협의회나 민화협과 같은 기구의 역할에 위임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현재 발전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나 통신 기술의 발전에 걸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따라서 폐지를 주장한다기보다, 폐지를 하면 대안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좀더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즉 말하자면 민화협 같은 것도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기구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난 30년 동안 자문회의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제가 인용한 보고서들은 다 국회의 전문위원님들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렸고요. 올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주요 업무추진 방향이 네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것 다 들었습니다. 아까 다 보고가 됐을 텐데……
아니,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통일정책의 안정적 추진 여건 조성……
아니, 아까 김대식 씨한테 보고를 다 받았다고요.
따라서 이 네 항목을 보면 이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이름에 걸맞은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건 아주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제성호 위원한테 한번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 30년 동안 나름대로 역할을 했고 또 이때까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존속돼 왔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갑자기 효과가 없다, 이렇게 폐지하는 것이…… 그러면 현재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저렇게 만들고 있고 개혁 개방이 안 되고 굶주림과 인권 개선이 안 돼서 삶의 질의 향상이 안 된다, 이런 것은 평화통일자문회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와서 폐지를 하자 이런 것보다는 이것의 문제점은 더 고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비전문가가 많다는 것은 좀 전문가를 넣고 해서 더 확대하고 더 개선하는 것이 좋지 이 제도가 이때까지 내려온 것을 갑자기 없앤다는 게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점은 고쳐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민주평통의 역할ㆍ기능이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국민 통일유지 함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거든요. 우리 전문가들은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고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런 무관심 상태에서 과연 통일 의지가 생겨나느냐…… 아까 우리 전현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평통자문위원으로 위촉될 경우에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또 어떻게 행사에 참여하게 되고 말이지요 공부도 하게 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전문가도 들어가야 되지만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참여가 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 간에, 시민사회와 이런 쌍방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통로가 민주평통이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많이 할수록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더 확대하고 개편 개선할 적에는 사무총장의 지위가 좀 격상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도 뭐 아까 진술 발표자료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건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가, 교수, 박사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순성 교수님께서…… 질문은 우리 전현준 박사님한테 하겠습니다. 송민순 의원안과 윤상현 평통자문회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우리 박 교수님께서 “송민순 안은 자문회의가 대통령 자문 기능보다는 국민 동원적 기구로 기능을 하면서 규모 확대에 주력해 왔다고 평가하고, 따라서 자문회의를 순수한 의미의 자문회의로 전환시키려고 한다.” 우리 전 박사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 평가에 대해서?
글쎄요, 일부는 동의합니다마는……
어떤 점을 동의해요?
동원적 기능은 저는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윤상현 안에 대해서는 “자문회의가 통일정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자문ㆍ건의 활성화 및 국민 통합을 통한 안정적 대북정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기능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민운동중심체로의 도약 또는 남북 상생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일운동 추진기반 마련을 법률 개정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민주평통이 국민운동기구로까지는……
아니, 2만 명 이상으로 평통자문회의 위원을 증원하자고 하는 데 대한 평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가요?
그런데 국민운동적 차원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원을 증가하는 것에는 동의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1만 7800명 정도 되는데요, 자문이 사실상 가능합니까? 1만 7800명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는데, 전부 통일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견해가 분분할 것이고 의견이 다를 텐데 이 많은 분들이 대통령께 통일정책을, 1만 7800명이 갖가지 의견을 갖다가 건의하는 것이, 자문하는 것이 바람직한 평통의 기능 수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직접 대통령께 건의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러면 과반수로 해 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합니까?
그래서 위원회라든가 각종 협의회에서 물론 토론은 하겠지요, 찬반 토론도 하고.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건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십니까?
자문 플러스, 그 자문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견 수렴과 국민의 의견을 듣는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평통이 헌법 92조에 의해 순수한 대통령 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기구입니다. 그런데 평통자문회의법에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자문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 헌법 위반입니다. 자문기구가 어떻게 사업을 수행합니까? 법률이 잘못 만들어졌는데 거기까지는 박사님한테 여쭙지 않겠는데, 자문회의가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구고 조직이 되어야지 사실 2만 명 이상으로 한다면 10만 명, 100만 명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되어 버리는데 그걸 자문기구라고 볼 수 있어요?
글쎄요, 자문의 범위를 갖다가 좁은 의미로 보느냐 넓은 의미로 보느냐 하는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선 제가 그 문제점만 도출해 보고……
예. (박진 위원장, 김충환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우리 제성호 교수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80쪽에 보면 50여 명의 규모로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송민순 의원의 개정법률에 대해서는 “국가의 통일 지향 의무에 역행하는 ‘반통일성’, 정부가 통일정책을 독점하는 현상을 제도화하는 ‘반민주성’, 헌법 규범 속에 이미 체화된 민주평통의 역사성을 무시하는 반역사성, 통일과정에서 해외동포를 배제하는 ‘반민족성’, 북한의 대남 통일전략에의 대응 측면 소홀 등의 문제점을 노정하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교수님 생각에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평통자문회의만이 대통령의 정책을 자문하거나, 대통령이 평통자문회의만을 통해서 통일 관련된 정책 자료를 수집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 동포를 비롯한 국민의 의사에 기반한 통일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제도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국회에서도 얼마든지 논의를 하게 되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정책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우리 1948년 이후에 지금까지 통일정책이라는 것이 전부 다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국회에서 전부 행정부를 상대로 비판하고 또 견해를 보완하고 해 가지고 수립이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전부 다 통일부를 통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각 부처에서 의견도 내고 이렇게 해서 해 왔는데, 순수 자문기구로서의 효율성 있는 조직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반통일성이고 반민주성이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의사를 확인하고, 또 그것을 듣고 수렴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때 그게 국민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이에요.
글쎄요, 제가 하나하나씩 반박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표현이 약간 자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이렇게 쓴 겁니다.
아니, 그러면 1만 7800명이나 2만 명이나 3만 명이 하게 되면 전 국민의 의사에 기반한 통일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지금 50명으로 해 가지고 자문기구를 발족해서 실질적인 자문기구로 축소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대통령이 통일정책을 수립을 못 합니까, 국회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통일정책과 관련된 의사가 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까? 또는 통일과 관련된 정책 수립하는 데 얼마든지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데 국민투표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저는 이 견해에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 헌법 규범 속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넣은 것은 그 당시의 배경과 여러 가지 동기와 필요성과 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것 아닙니까? 국회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어넣었고 또 지난 10년 진보 정권에서도 평통을 폐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유지 존속시키면서 발전시켰거든요. 그리고 제가 김대중 정부 때 처음 평통자문위원을 했습니다, 위촉됐습니다. 평통자문위원회에서 반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은 거기밖에 없어요. 제가 통일부 정책 자문도 하지 않고, 민주평통에 가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지금도 ‘보혁 토론회’ 그래 가지고 평통에서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정책을 듣고 수렴을 해서 대통령에게 네 차례인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아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통일부에서도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인 자문 내용이나 성질이 비슷하지만 만약에 그게 중복이 된다면 내각, 행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그 자문기구를 없애야지 ‘헌법기관을 없애야 된다’ 이것은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민주평통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의 기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 방향을 바꿔 줘야지요. 그리고 만약에 통일부에 자문회의를 두더라도 그것은 내각에서, 행정부에서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한 자문이고, 이것은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통일정책 수립 시하고 그 직무를 헌법에 따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이기 때문에 성질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자문기구가 몇 가지 있는데 많은 자문기구 중에 이렇게 큰 방대한 조직과 인원은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헌법기관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임의적 헌법기관입니다. 얼마든지 폐지할 수가 있어요. 헌법 92조에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나라당의 정진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입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먼저 박순성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조직은 필요합니까, 불필요합니까?
예, 헌법기관으로서 민주평통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요? 우리 네 분 교수님들 중에서 당장에 민주평통 조직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오히려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북ㆍ미 관계, 북ㆍ중 관계가 변하고 있고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고 분단 65주년을 맞아서 사실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요약하신 민주평통 주요 업무에 대한 평가를 보면 “더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근본적인 전환을 시도해야 된다.”라고 다소 좀 추상적으로 요약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발전 방향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두 법안의 제안 취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국민운동체로서 가는 것은 민주평통의 근본 취지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순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통일고문회의와 같이 중장기로 개선 방향을 찾아야 된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교수님도 민주평통의 문제점을 가장 강하게 지적을 해 오신 교수님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발전 방향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폐지만이 아니시고?
그렇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여쭤 봤습니다. 어쨌든 요즘 한반도 외부 정세를 들여다보면 ‘통일문제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급박하게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번뜩번뜩 듭니다. 통일문제에 대한 온 국민적, 국내외 국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 신념 이런 것을 모으는 과정, 노력, 작업 이런 것이 매우 소중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민주평통의 발전 방향이 그런 차원에서 모색이 돼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먼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성호 교수님, 한 가지 여쭤 볼게요. 교수님 의견에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자꾸 민주평통 조직을 확대 강화하는 데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은 혹여 저게 현 정권에 유리하게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그러면 민주평통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민주평통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재외국민에게 참정권, 선거권이 인정되는 바람에 법률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표 문제…… 그때 ‘평통자문위원이 친정부적 성격을 갖고 정치적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50명으로 축소하는 안들이, 또 그런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가 안 됐으면 별로 관심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문제는 별도의 방식으로 선거를 더 철저하게 공정하게 실시하고 감시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렇게 무슨 해외동포 참여를 배제한다라든가 또는 축소하는 것은 국민적ㆍ민주적 정당성 확보하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제가 여기 다 써 온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는데 평통이라는 조직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다른 분야의 문제점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송민순 위원님 의견 주시는 중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해외동포들 보면 북한체제 옹호하는 사람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다.” 이 말씀의 전후 배경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겠다……
그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동포 중에서도 활동은 미미하더라도 여전히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대한민국에 반체제적인 그런 조직과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저희가 평화통일에 대한 내외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야 되는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정진석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실 진술인 계십니까?
예.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지금 북한의 조선노동당에서 출판한 간행물 2개를 갖고 왔는데요, 이것을 어디서 구했냐? 제가 94년부터 2000년까지 해외동포 통일운동을 하는 민간조직―해외동포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사무총장 역할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5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는데 지금 통일전선부 부부장을 하고 있는 원동연이 그때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통일전선부 부부장 겸 해외동포원호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는 전경남이라는 자가 왔어요. 이들이 김정일이 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김정일이 쓴 ‘온 민족이 대단결해 조국의 자주평화통일 이룩하자’ 300부씩 들고 와 가지고 해외동포들에게 나눠 줍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선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통일운동 단체에서는 소위 좌파적, 친북적인 인사들도 많이 참여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교량 역할을 하는. 제가 그 사무총장을 하고 우리 정부, 통일부와 안기부에도 다 협조를 하면서 참여를 했는데 이런 활동을 한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민주평통이 해외에서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을 홍보,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론 수렴하고, 해외동포 사회의 통일역량을 우리가 가볍게 봐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해외동포를 우리의 통일 우군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주당의 신낙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신낙균 위원입니다. 전문가 네 분 모시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되는 공청회였는데요, 지금 방금 제성호 교수님 발언에 약간 실망한 게 있습니다. 평통위원 숫자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을 주니까 마치 표 때문에 수에 대한 문제가 더 이렇게 제기된 것 아닌가라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위원의 수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 왔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문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그 위원 선정에서 한국보다 외국의 동포들 간에 특별히 갈등의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삼스럽게 있는 일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이게 법에 아주 대조적인 숫자로 대두된 마당이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니까 그런 정치적인 발언은 교수님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것에…… 하여튼 그 외의 면에 대해서는 전문가님들의 말씀 아주 경청했고 많은 공부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교수님께 고루 질문을 드리고 나중에 답은 한꺼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성호 교수님은 통일정책은 성질상 정부 혼자서 결정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며 끊임없이 국민과 대화하며 국민적 동의와 지지하에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 민주평통이 국민적 동의와 지지하에 추진되고 있는지,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먼저 장영수 교수님과 전현준 교수님이 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민주평통 구성에 대한 것, 의장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제성호 교수님과 박순성 교수님이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제성호 교수님은 민주평통의 조직 구성에 있어 의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부의장을 민간인으로 하는 것이 지위와 성격을 잘 드러낸다고 찬성ㆍ지지 발표를 하셨는가 하면 반면에 박순성 교수님은 의장이라는 규정을 근본적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 교수님이 성향이 어떠신 분인지 파악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통이 우선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장이라면 여기 법안에서도 “사무를 총괄하고 평통을 대표한다.” 그것은 상식적인 장의 역할과 임무지요. 그런 면에서 우선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자문기구가 된다, 이런 것이 합리성이 있는가, 체계적으로 이게 옳은가. 또 하나의 문제는 그게 내용에서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데 이 기구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이미 중립적일 수 없는 분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의미에서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라도 그대로 두는 게 맞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 두 분이 이번에 이 문제를 보다 본격적으로 제기해 주셨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주시고요. 하나만 더 보태면,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평통의 사무처장 직을 정무직으로 하자는 의견에 제성호 교수님, 장영수 교수님이 반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정무직으로 할 경우 통일문제에 대한 공정한 업무와 자문을 담당해야 될 직위가 정치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거든요. 이미 받고는 있습니다. 우리 그것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위치인데 그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한번에 주십시오. 순서대로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아서요. 통일고문회의에 보면 통일고문회의는 지금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자문기구는 의장이 누구로 돼 있는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일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자문회의가 과거에는 계도 역할을 했는데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소통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의장으로 돼 있는 규정은 부적절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따라서 목적에 맞는 순수 자문기구로 간다면 의장을 대통령께서 하셔도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역할을 한다면 다른 형식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다양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능의 확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고 하는 명칭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료를 전달한다거나 혹은 통일 의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다른 기구에서 해야지 법의 취지나 명칭에 맞지 않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명(正名)’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충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아니요, 다른 분들 답을 못 들었는데요.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 페이퍼 27페이지 제일 하단에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국책연구기관에 있고 교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민주평통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난 진보 정권하에서 민주평통의 구성은 상당히 진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의문이라든가 건의 내용들이 굉장히 진보적이었거든요. 지금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솔직히 상당히 보수적인 그러한 건의문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평통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말라는 신낙균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어차피 민주평통의 구성이 솔직히 약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처장님이나 수석부의장님의 의견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통의 폐지론이랄까, 개혁론이 굉장히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아시면서 질문을 하셨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진술인도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저한테도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답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민주평통이 의견을 수렴한다, 민주적 의사 형성을 하고 국민을 대변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국민 다수의 의사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역할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은 국회고요, 지금 민주평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문가에 의한 대변, 혹은 지역대표에 의한 대변을 갖다가 섞어 가면서 조금 다른 각도에 있어서의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의사의 반영 통로가 되는 것이 또 하나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다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에는 폐지된 것 같은데 과거 역대 헌법을 보면 옛날에 국정자문회의라는 게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의장이시고 거기의 자문위원들이 민간인인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경제자문회의라든가 또는 국가안전보장회의라든가 안보나 경제는 사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일반인들의 자문을 듣거나 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통일문제에 관한 한 7000만 우리 민족성원의 삶의 공간과 존재 방식을 바꾸는 문제이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되느냐?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든지, 사회주의 통일이든지, 연방제가 됐든지, 또 제3의…… 통일 방식이나 통일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통일정책의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또 민주평통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정부의 통일정책을 설명도 하고 이해를 시키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또 그쪽에서 왜 지난 정부와의 정책의 차이 비판을 하면 또 겸허히 듣기도 하고, 정책자문회의의 토론관을…… 보혁 토론회를 몇 번 했는데 거기에 가면 반대 의견도 다 들어갑니다. 진보 성향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도 거기 들어가 있고 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다 걸러져서 대통령께 보고가 된단 말이지요. 대통령께서 신문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정부 관리들만 대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과 정부를……
제가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체계적으로 그게 합리성이 있느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헌법에 배치된다고 보지 않고 만일 그 부의장들을 다 공무원화 시켜 버리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이북5도 도지사처럼 차관급 지위를 주고 그러면 국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민간인으로 하고 또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연결시키는 통일정책의 채널이 되는 것은 가능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낙균 위원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시간을 쓰시는 바람에 5분 플러스 알파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충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김충조 위원입니다. 공술인 여러분께서 아주 성의 있는 논문도 작성해 주셨고 또 발표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한 분에게만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현준 선임연구위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자문위원은 많을수록 좋다(다다익선), 또 이념ㆍ지역ㆍ성별ㆍ연령 등에서 고르게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현행 자문위원의 구성 요소를 보면 고르게 분포된 것 같다.” 이렇게 쓰신 게 확실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박순성 교수나 장영수 교수 이 두 분들은 “자문위원의 현행 규모가 너무 크다,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제성호 교수는 “현 수준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다익선이라고 하시면서 “4800만 국민의 1% 정도는 여론 수렴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랬는데 요즘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사회 각종 여론조사기관에서 많게는 2000, 3000, 적게는 500 이런 표본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 하는 것 이것 모두는 제대로 수렴된 여론조사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여론조사 기법상 1000명을 넘어서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을 여론조사 받기 위해서 한 1만 명 정도 전화를 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다다익선’이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마는……
아니, 제가 썼어요, ‘다다익선’은. 지금 그 얘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달리 표현하면 ‘다다익선이다’ 그런 표현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가능하면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숫자에 비해서 그 정도 하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게 또 어렵기 때문에 현재 수준 플러스 한 2만 명 정도 제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페이퍼에.
아니, 제가 확인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 공술 내용이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인가 그것이 좀 의심이 가서 제가……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념ㆍ지역ㆍ성별ㆍ연령 등에서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우리 수석연구위원께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광역ㆍ기초, 여성 문제, 연임과 신규, 국내와 국외, 직능, 정당별, 연령별 이런 자료를 쭉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시된 네 가지, 이념이나 지역이나 성별이나 연령, 지역 문제는 제가 심층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르게 분포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념적으로 성별 그리고 연령 등에서 과연 이것이 고르게 분포됐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다시 한번……
물론 성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여성 분들이 과소대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세대에 있어서도 40대 이하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젊은층이 좀 적고요.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반반으로 맞춘다든가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념적으로는 물론……
됐습니다. 그다음 제가 질의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고른 분포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여기 단정적으로 ‘고른 등용이 된 것으로 평가가 된다’ 이렇게 확언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건데 이념적으로 과연 이것을 확언할 수 있는 것인가, 성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남녀의 비율이 79 대 21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5 대 5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다음 연령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09년도 대한민국 인구 구성을 보면 연령별로 20대가 700만 명이고 30대 800만 명,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40대 870만 명, 50대 650만 명, 60대 400만 명, 70대 240만 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별로는 여성이 2480만, 남성이 2490만. 그런데 금년 1월 1일 날 모 유수한 언론기관에서 우리 국민들의 연령별 이념성향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급진을 0점, 수구를 10점 이렇게 봐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20대 4.6점, 30대 4.56점, 50대 5.3점, 60대 5.83점, 20ㆍ30대가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고 50ㆍ60대는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연령별 인구를 보면, 이거는 통계청 발표입니다. 대한민국 20대ㆍ30대 인구가 1500만인데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통 자문위원에 20ㆍ30대는 몇 명이냐? 990명, 5.6%예요. 50대ㆍ60대 인구는 1050만 명인데 이거는 전체 국민의 21%입니다. 그런데 평통 자문위원의 50대ㆍ60대는 1만 1240명, 63%를 차지하고 있어요. 국민학생이 보더라도 이것이 균형적 위상이다, 균형적 분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 전 선임연구위원만이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이게 균형 잡혔다’ 그렇게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 그래서…… 잠깐요.
그래서 좀 피해 가려고 저도 ‘비교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비교적’이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쓰면 됩니까? 지금 연구하는 분이 어떻게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제가 목소리가 커 가지고 조금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톤을 높여도 화낸 것으로 알아서 아침마다 ‘오늘은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자’ 이렇게 합니다. 모두의 제하가 그래서 이걸 직접 쓰신 거냐고 물은 거예요.
제가 그것 쓴 것은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니, 학자적 양심에 거리낌이 없지요, 사상의 자유가 있고 신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이런 경우가 또 되풀이될 경우에…… 이런 발표는 좀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제 주문이 틀렸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비교적인 얘기를 쓰면 좀 ‘비교적’이라는 것을 달리 표현해서 ‘보기에 따라서는’ 또 ‘제 개인적 확신에 의해서는’ 이런 전제 위에서 한다 할지, 국회에서 공술한 내용에 이런 게 끼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심정이네요. 시간이 짧아서, 제가 시간을 딱 잘 지키는 사람인데 오늘 좀 약간 오버를 했네요. 이상입니다.
예, 김충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충조 위원님 원래 아주 부드러우시고 또 아주 설득력 있게 말씀을 잘하시는데 오늘 조금,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상현 위원입니다. 네 분 진술인 분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전현준 선임연구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주평통의 모습을 그냥 순수한 의미의 자문회의로 할 거냐, 아니면 국민운동 중심체로서의 도약과 남북 상생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일운동 추진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는 기구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순수한 자문회의로 민주평통의 모습을 전환하게 되면 소수의 친정부적인 인사들로 자문위원이 선임될 것이고요. 또 재외동포의 의견 수렴도 빠지는 등 오히려 다양한 의견 수렴이 약화되고 국민적인 대표성도 좀 상실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통 자문회의가 헌법적인 기관으로서, 그러니까 헌법정신에 맞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원칙하에서 제가 사실 오늘 여기에 일종의 기존의 틀을 크게 변경시키지 않는 그러한 취지의 진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저도 잘 읽어 봤습니다마는 이게 국민운동으로 만약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주평통의 역할이 뭐고 위상이 뭐냐, 뭘 하려고 만들었느냐’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이것이 국민운동적 차원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그게 헌법정신에 맞는 것인가는 제가 약간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통을 순수한 자문회의로 전환시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은 그동안에 민주평통이 관변단체다,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는 등의 부정적 평가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민주평통에 부정적 평가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수행해 왔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민주평통에 대한 이런 부정적 평가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도 민주평통을 축소했습니까, 확대했습니까?
점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했지요? 그러면 민주평통의 부정적 평가가 운영상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조직 자체의 문제입니까?
저도 활동을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국민들 뇌리 속에는 ‘명망가 집단’ 내지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또 활동했다가 만약에 재임용이 안 되면 다시 또 비판적인, 특히 해외에서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떻든 통일 문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 문제이면서도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민주평통 활동에 대해서도 나하고는 관련 없는 일로 치부해 버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점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국민 속으로 어떻게 민주평통 조직이 파고들어서 함께하는 자문회의가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자문위원도 노력하고 사무처도 노력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자문회의로 만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대규모 협의체로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글쎄요, 소수로 가게 되면 지금도 우리 박순성 교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통일고문회의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더욱더 친정부적 인사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문회의는 지역별로나 여러 가지로 봐서 여러 생각을 가진 분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회단체, 시민단체 이러한 분들도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고, 물론 지역 쪽으로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위 영남ㆍ호남에 따라서 성향의 차이가 좀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 1만 7800명 속에는 다양한 의견과 소신을 가진 분들이 들어가서 논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숫자……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보다 통일 문제나 국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다고 하는 그런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숫자를 대폭 줄여 버린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분명히.
예, 다음에 우리 제성호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교수님께서 한 번에 일괄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현행 조직법상 통일 관련 업무는 통일부장관이 맡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통 사무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한 국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평통이 통일부와 비교해서 어떠한 이점을 가지고 있고 또 사무처장이 정무직화 되면 앞으로 통일 국정에 어떠한 역할을 확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김충환 간사, 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두 번째는 민주평통을 순수한 자문회의 기구로 변화시키면 국민적 합의에 의한 통일정책 추진이라는 헌법적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오히려 소수 엘리트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 했는데 민주평통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헌법적 요구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일괄답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정치적 중립성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민주평통이 정치운동을 하지 않고 통일 문제에 관해서 국민여론 수렴하고 또 거기에 대해 자문을 하면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구성상의 그 숫자의 차이를 자꾸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보수적이라고 그럴까, 친정부적 인사들이 항상 평통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느냐? 그런 분들은 참석률이 저조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꼭 참석해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또 그랬고, 지난 몇 십 년 그때…… 그렇기 때문에 꼭 숫자의 차이가, 저는 뭐 똑같이 50 대 50 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평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국민운동 중심체가, 제가 딴지를, 얘기를 하는데 표현이 ‘국민운동’이라는 것보다는 ‘통일 문제의 국민참여의 중심체’라고 그럴까, 그렇게 표현을 조금 바꾸면 좋겠고요. 그런 국민적 참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평통 사무처가 좀더 여러 가지 여론 수렴이라든가 또 민족적ㆍ국민적인 통일 역량을 결집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서 제 기능을 잘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얼핏 듣기에는 평통의 1년 행사가 한 수천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통 사무처장이 거기에 다 갈 수가 없고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평통의…… 그리고 또 평통 사무처장이 1급직이기 때문에 과거에 고위직을 하신 분들이 의사소통을 하거나 대화하는 데 조금…… 모르겠습니다, 무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럴 소지도 있고 또 향후 앞으로 어떤 인사들을 영입해 가지고 평통 사무처에 부임할 때도, 아주 역량 있는 우수한 분들을 영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아까 재외공관장과의 관계, 재외공관장 중에 20군데는 차관급의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주요국이고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의 활동을 좀 실효적으로 해야 되는데 1급 기관장이 가서는 대화가 잘 되지 않지 않겠느냐, 협조가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주요한 통일 국정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데도 정무직으로서 참여하면 업무 협조나 여러 가지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교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민주평통을 현재 헌법기관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시는 입장이지요?
예.
그런데 원래 민주평통을 만들 때,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 대응하는 기구로서 남한에 민주평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조평통의 경우는 1만 명 정도 또는 그 내외로 구성이 돼 있고 또 해외동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7000명 이상 기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실제로 앞으로 남북한의 조평통과 민주평통이 합동회의를 할 때 인구는 남한이 북한의 2배 반 정도 되는데 통일기구 합동회의를 하면 북한은 1만 명이 오고 우리는 조금밖에 안 가면 분위기가 균형이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처음에 평통을 만들 때의 기본은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숫자를 좀 적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대체로 균형이 맞거나 또는 인구비례에 맞도록 하는 게 좋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장영수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민주평통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떠나서 말씀을 드린다면, 조평통과의 인구비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민주평통의 조직 규모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못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꼭 저쪽의 조평통과 우리의 민주평통이 1 대 1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주평통 플러스 알파로 해 가지고 다른 기구나 시민단체를 함께 참여시킴으로써,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인구비례에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해외단체 활동에 많이 가 보니까 북한의 경우에는 일본대표 또 유럽대표, 미국대표 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 외국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숫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봤을 때 한 10여 명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국회의원을 외국에 많이 두기 때문에 모두들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데, 대한민국은 말하자면 외국에 동포대표 국회의원이 없고 그나마 민주평통자문위원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국가의 문제 또는 조국의 통일 문제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기회를 좀 주는 것이 좋겠는지 안 주는 게 좋겠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는 아까 이 제도 자체를 존속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근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것보다도 축적된 노하우 플러스 인적 네트워크를 말씀드렸고, 그 인적 네트워크 속에는 해외동포들의 네트워크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필요한데, 다만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민주평통자문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출신의 해외동포 숫자하고 우리 대한민국 출신의 해외동포 숫자를 비교를 하면 그게 정확히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조총련 계통이 한 6만~7만 정도 된다고 자료를 봤습니다만 대한민국 동포는 50만~60만이 되고 또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숫자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 측에서 내보내는 조평통 회원 또 국회의원 숫자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부여하는 재외동포 숫자의 비율을 맞춰 보면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중립적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해외동포로서 통일 문제에 참여하는 기회가 남쪽이 훨씬 어렵다, 이런 분위기도 실제로 그런 행사에 가 보면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인천에서 행사할 때 가 보니까 해외동포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북 측에서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특히 독일 쪽 이런 데 보면. 그런데 거기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많은 대표가 오는데 한국은 숫자도 많은데 통일 문제에 대해서 대표가 너무 없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무슨 국내정치에 이것을 이용한다 안 한다 그런 문제를 접어놓고 생각한다면 이왕이면 통일 문제와 같은 민족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참여의식도 가지고 또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다만 꼭 민주평통자문위원이라는 타이틀 가지고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진짜로 관심이 있으면 와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 예컨대 정부에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관련되는 사람들을 지원하겠다, 그게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갈등 문제 같은 경우도 예컨대 1만 명 중에 한두 명 되면 그중에서 안 된 사람들은 ‘어차피 저 사람은 특별해 가지고 됐으니까’ 그러는데 1만 명 중에 한 사오천 명 되는데 내가 빠졌다 하면 그것은 오히려 용납을 못 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 본회의가 시작이 돼서 약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를 하는데, 송 위원님 가급적이면 짧게 마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원내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송민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짧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진술인들께서도 점심 안 드시고 와 가지고 하시는데 한 분씩만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조금…… 오히려 저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섭섭하네요. 박순성 교수님, 아까 자료에도 보니까 민주평통법률개정안이 17대에도 제안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도 민주당에서 제안했습니다, 당시 여당일 때. 지금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제안을 한 것이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외동포라든지 국내 정치적 이런 것을 보아서 법안의 취지가…… 제가 제 안에 대해서 인상을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정치적 성향이 있어서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것이 재외동포사회나 국내 이런 데서 많은 분열을 가져올 우려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한 바에 의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전에 정의용 의원도 아마 같은 취지에서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정치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제가 이 법안과 관련해서 법안을 보고 국회예산정책처나 다른 데서 나온 자료들을 보고 통일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1970년대, 80년대와 달리 30년이 지나서 민주화가 되고 통일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국민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어떻게 시대에 맞게 고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치는 방향에 있어서 2개의 방향이 있는데 그 2개의 방향이 다 정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송민순 의원님 안이나 윤상현 의원님 안이 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특히 이것을 판단할 때 정치적 의도보다는 그것이 과연 객관적으로 실효성이 있으면서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고 국회가 해야 될 국정의 감시 그리고 또 올바른 국정 방향의 제시 그리고 법의 명칭에 걸맞은 역할의 부여 이런 차원에서 저는 평가를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송민순 의원님 안이 법안의 취지에서 보면 법안의 명칭과 걸맞고 우리 사회의 변화와 걸맞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통일고문회의라고 하는 굉장히 주요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1년에 4회~5회 정도 회의를 하면서. 그런 회의가 있고 또 통일부에 다양한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구들과 함께 합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따라서 저는 송민순 의원님 안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윤상현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미 법의 명칭과도 맞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조금 전에 조평통과 비교를 하셨는데 이미 그것에 대응해서 우리나라에 민족통일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민간단체로서 1980년대에 만들어진 단체가 있고요,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체 중 가장 중요한 게 새마을운동기구인데요, 우리 정부에서 1980년대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민간단체와 민간운동으로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중앙회를 1980년대에 새마을운동중앙본부로 만들었다가 법을 89년도에 바꿔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가 민주화되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국민운동이라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이런 인식 때문에 이미 그런 것을 한 거지요. 그런데 자문회의라고 하는 명칭이 달려 있는 기구를 자문도 아닌 국민운동체로 한다 그리고 조평통에 대응한다? 북한 주민들은 이미 우리나라 사회의 인터넷을 다 보고 신문도 보고 비디오테이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 2개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변화에 걸맞지 않은 생각을 버리고 나아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바로 그런 이야기로 이 평통…… 우리 헌법 제92조에 있는 그것에 대한 것은 그 기준에 맞게 하고 그 외에 국민들의 일반적인 통일 논의라든지 또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통일국민운동이라든지 협의회 이런 그 외에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통합해서 하면, 제 안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해외지역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만 해외지역의 참석률이 50% 수준이 안 된다고 이미 국회에서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또 지역 자문위원들의 참석률이 12기에는 65.3%였는데 13기, 2007년 7월부터 2009년 6월에는 38.5%로 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구를 국회에서 예산을 관리하시는 국회의원님들께서 과연 신중하게 검토하시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1년에 200억씩 들어갑니다.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 그랬는데 제성호 교수님께서, 아까 박주선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기하고 생각이 좀 다른 법안이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나한테 해당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제 교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반통일성, 반민주성, 반역사성…… 이것은 조평통 사람들이 쓰는 말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만약에 제 교수의 이러한 데 대해서 같이 저도 비슷한 성격 규정으로 이야기를 하면 많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표현이 거칠었다 이러는데 표현이 거친 문제가 아니고 성격을 규정한 데 대해서 제가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해명을 해 주십시오.
조금 거슬린 표현이어서 위원님의 마음을, 심기를 좀 불편하게 했다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조금 표현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정치적이냐 이런 질문을 박순성 진술인한테 했는데, 결국은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 또 민주평통에 대한 기구의 성격 이해 또 이 기구를 어떻게 바람직하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철학이랄까 관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송민순 위원님의 생각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존중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평통 자문위원의 출석률은 아마 거리상, 해외 자문위원이 거리 때문에 저조하더라도, 제가 전ㆍ현직 위원에게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키프로스하고 터키에 최근에 아마 출장을 갔던 것 같습니다, 연방제 통일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해외 평통 자문위원들을 만나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외동포는 이렇다는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러니까 자문위원들끼리 만나면 끈끈한 그게 있습니다. 또 제가 작년 11월 태국에 갔을 때 치앙마이라는 지역의 교민 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명의 자문위원이 위촉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해외동포가 이런 자문위원 위촉받은 것을 굉장히 뿌듯하게, 그리고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뭔가 행사를 하고. 이게 해외동포사회와 우리 정부, 대한민국과의 끈끈한 연결통로가 된다고 봅니다.
이제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성호 교수님,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그런 표현에 대해서, 그렇게 성격 규정을 반민족성 반역사성 이런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아까 서두에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해외동포의 배제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안 쓰고 그냥 앞에 썼던 얘기들을 다 옮겨 쓰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 3년 동안 제가 민주평통이라는 조직에 있었고 이게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여론,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이고 그런데, 이것을 거의 위축시키고 폐지에 가까운 축소를 할 경우에 정부의 통일 노력, 국민적 의견 수렴의 의지가 약화되고 안 하겠다는 얘기처럼 돼 버린단 말이지요. 그것을 저는 반통일적…… 또 민주적 정당성 확보도 약화되고요. 저는 다른 기구와 달리 민주평통이라는 기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5만 명, 10만 명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통일 문제에 관한 헌법적 결단으로서의 민주평통의 설치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통일부는 사실 69년에 창설이 됐고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72년에 설치된 것인데 민주평통의 전신은 통일주체국민회의지만 거기는 대통령을 간선했거든요. 그리고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졌고 81년부터 민주평통이 생긴 것이란 말이지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으면 저도 하루 종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상임위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좀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충환 위원님!
존경하는 송민순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끝내게 되면 내일모레 이 법안을 심사할 때 밀릴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고 끝내고 싶습니다. 우선 아까 박순성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새마을운동본부하고 조평통하고 비교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통일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남한과 북한 또 말하자면 큰 국가를 양분하고 있는 두 정치, 어떻게 보면 정부 간의 통합을 다루는 기구이기 때문에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헌법기구로 만들어 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들은 뭐하고 또 연결되느냐 하면 지금 북한이 도를 양강도, 자강도 죽 나눈 게 있지 않습니까? 황해남도, 황해북도 이렇게 죽 나눈 것들도 대한민국의 도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통일 문제를 다룰 때는 항상 통일의 상대방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석률을 말씀하셨는데 해외에서의 참석률 38%, 글쎄 그것이 전부 합쳐서 평균한 것이긴 하지만 참석률이 낮은 것은 그만큼 그 시기에 평통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정치적으로 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아까 공술인들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민주당 스타일의 평통 자문을 하는 것이고 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한나라당 스타일의 자문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국민이 그 정부를 뽑을 때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제가 볼 때 평통자문회의 자체가 큰 하나의 국가기구 또는 헌법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기구에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해서 국가의 정통성을 지켜 주는 이런 기능도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혹시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드린 말씀은 민족통일협의회라고 하는 기구가 1978년대에 세워진 통일꾼운동 모임을 계승해서 이미 1981년도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 그래서 민족통일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새마을운동중앙회라고 말씀드린 것은 국가 주도의 국민운동과 달리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국가에서 가장 중요했던 기구들조차도 민간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행정부의 수반, 그리고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과 관료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님들께서 해야 될 일을 평화통일자문회의에 넘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에 남북 국회의원들 사이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됐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국회에 이미 그와 관련된 소규모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간단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이름에 걸맞은 형식으로 자문회의를 재편하고, 만약 국민통일운동과 관련한 국민운동체가 필요하다면 기존에 존재하는 민족통일협의회나 민화협이나 기타 시민단체들과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기구에 대한 고민을 좀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발언을 다 마치신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조정해 가면서 진술인들께서 우리 국회에 나와 주셔서 그동안에 나름대로 깊게 연구하신 민주평통자문회의법 개정안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을 진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끝까지 남아주신 송민순 위원님 또 김충환 위원님, 보다 더 좋은 민주평통자문회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과 좋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전현준 교수님, 박순성 교수님, 제성호 교수님, 그리고 장영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 김대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께서도 끝까지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평통사무처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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