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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8대 국회 제284회 국회운영위원회 2009년11월13일(Fri)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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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와 국회법 제127조,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200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 중 문경란 상임위원이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개최되는 아세안 지역 국가인권기구 연례회의 참석 관계로 인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사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증인들께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되 낭독은 국가인권위원장께서 대표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ㆍ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상임위원 최경숙 상임위원 유남영 사무총장 김옥신 기획조정관 손심길 정책교육국장 이성훈 조사국장직무대리 심상돈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인권위원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인권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등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이념적 편파성 등 부정적 측면에 대한 지적 또한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의 방향과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를 재점검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단한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되 주요현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입니다. 국정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해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국가인권위원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사회는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고, 무엇보다 각 국가기관들이 인권의 관점에서 각종 정책과 법령을 바라보기 시작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에서도 인권의식이 깊이 스며들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정부로부터는 국가기관으로서 정부의 주요 시책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는다는 말을 들어야 했고 시민사회로부터는 오히려 기대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증진, 인권 친화적 문화와 환경 조성 그리고 국내외 인권기구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인권위의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이미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함에 있어 헌법의 정신과 가치, 자유에 대한 신념과 인권 보호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외부의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국민들을 위한 인권 향상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간의 논란들에 대해 위원회 출범 당시의 초심을 늘 기억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에 더욱 전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비록 저는 어려운 시기에 위원장직을 맡아 그 책임에 어깨가 무겁습니다마는 인권위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으며 저 또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건설적인 비판과 조언은 겸허히 수용하여 향후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인권위원회가 맡은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숙 상임위원입니다. 유남영 상임위원입니다. 문경란 상임위원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ASEAN 지역 국가인권기구 연례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옥신 사무총장입니다. 손심길 기획조정관입니다. 이성훈 정책교육국장입니다. 심상돈 조사국장직무대리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현황은 김옥신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김옥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저희 위원회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동안 이루어낸 성과, 세 번째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네 번째 2008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원회의 설립근거와 목적, 연혁 그리고 주요업무 등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기재된 조직 및 인원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처 소속은 사무총장과 3개국, 11과로 되어 있고 3개의 소속기관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정원은 지난 2009년 4월 6일자 직제령 개정으로 당초 208명에서 44명, 21.2%가 감소되었으며 위원장,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모두 164명입니다. 조직도와 정ㆍ현원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예산 현황은 2009년도 예산 총액이 233억 730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 대비 주요사업비는 20%를 차지하고 있고 약 49억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7쪽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이뤄낸 성과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8쪽입니다. 2009년도 기본전략과 성과목표입니다. 인권위원회에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선진사회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아동ㆍ노인 인권향상, 경제적 약자의 인권향상, 다문화 사회의 인권증진, 사회적 약자의 차별시정 강화 등 5개 기본전략에 따라 20개의 성과목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사업으로는 북한인권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장, 김정훈 간사와 사회교대) 중점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입니다. 위원회의 자율권 규약과 고문방지협약과 관련된 사업으로 구금 등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고 양심ㆍ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정보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1쪽, 아동과 노인의 인권향상입니다.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특히 인권 친화적 학교 조성 기반 구축 등 학생 인권개선과 취약계층 청소년의 인권개선 및 스포츠선수 인권보호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토대를 구축하고 노인 취약 복지시설의 인권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위원회 사회권 규약과 관련된 사업으로 사회권 지표를 개발하고 있으며 사회권 규약의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하고, 외국인 고용 기업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빈곤계층 인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권리 신장과 노숙인 및 비주택 거주자 인권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비정규직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여성 비정규직 텔레마케터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인권증진입니다. 유엔협약과 관련된 사업으로 다문화 정책의 인권지향성을 강화하고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결혼 이주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검토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차별시정 강화는 유엔의 협약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용에 있어서의 임금 및 연령 차별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차별을 개선하며 특히 2008년도부터 추진해 온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가 올해 10월 26일 완성됨에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국무총리에게 국가보고서 이행과 조정ㆍ통할에 대해 권고한 바 있습니다. 여성인권 보호에 관련해서는 여성연예인 인권상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특별사업인 북한인권 개선사업입니다.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북한주민 인권상황 개선사업과 국군포로ㆍ납북자ㆍ이산가족ㆍ새터민 문제 등 인도적 사안 관련 정책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본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여야 2명씩 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오후에 국회 국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2개 기관을 하니까 시간이 아주 촉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할 때 질의 시간을 꼭 지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원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1년에 우리가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지요?
예.
이것이 일종의 조약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비준됐지요? 국회의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준……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 조약이니까 당연히 받지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지요.
잘 안 들리는데요.
예,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학 전공하셨지요?
예.
조약이 국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지요.
유엔 아동인권협약 지금 우리 국내법처럼 우리가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직 시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시행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용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면 사무총장께서 한번 답을 해 보시지요. 어떤 점을 지금 시행 안 하고 있어요?
자세히 업무 파악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 그렇습니다. 시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시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권위원장도 내용 파악을 못 하고 계시고 사무총장도 내용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좀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분이 계셔야지? 방금 말씀드린 유엔 아동권리협약, 국회에서 분명히 승인됐기 때문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우리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을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고요. 유엔 아동인권협약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의 아이들, 걔들이 합법적인 이주 노동자이든 불법 체류자의 아동이든지 간에 불법ㆍ합법을 불문하고 그 아동은 유엔 인권협약에 의해서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이주 노동자 자녀들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약 2만 명으로……
뭐 그렇게 많이 보는 분도 계시고 또 적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거의 1만 명 가까운 숫자일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걔들 중에 지금 학령기 아동, 학교에 가야 될 나이에 있는 아이들도 꽤 됩니다. 그런데 걔들이 많은 퍼센티지가 지금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인권위원장님, 알고 계세요?
예.
물론 우리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조항은 개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그 조항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답니다. 입학을 교장의 재량에 이제 맡겨 두다 보니까 입학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 비밀 보장도 안 되고 해 가지고 실제로 다닐 수가 없는 형편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시고 지금 우리 실정법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제 중산층 정도 되는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의, 사람도 인격이 중요하듯이 저는 국가도 국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 정도 국격을 이제는 보여 줄 때가 됐습니다.
예.
이 아동들에 대한 보호,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국격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인권위원장님,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인격의 주체가 어디까지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도 우리 인권위원회가 보호해야 될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정책 권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있지요?
예.
그리고 우리 헌법에 영토조항이 살아 있는 한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지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해외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우리 국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탈북 루트 알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탈북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동남아 루트를 지금 많이 활용합니다. 중국을 거쳐 가지고 곤명이라든지 이런 데를 거쳐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이런 데로 많이 탈북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에서 출입국관리절차 위반했겠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법체류자로 해 가지고 벌금을 많이 부과합니다. 그것 모르셨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정부질문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해외의 탈북한 동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홉 살 성룡이 케이스도 알고 계신가요?
성룡이 케이스는……
얘가 엄마는 탈북자이고 아버지는 중국동포예요. 얘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엄마가 북송돼 가지고 북한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탈북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신분이 불법체류자로 돼 가지고 아홉 살짜리가 쫓겨나가야 돼요. 이런 아이들이 성룡이 얘 하나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증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 문제는……
대책을 한번, 이게 유명한 케이스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사례 연구하시고 답을 찾아 주시고…… 딱 10초만 쓰겠습니다.
딱 10초만 써 주세요.
예.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것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회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나바네텀 필레이, 알고 계세요?
예.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인권위원회의 규모와 예산을 대폭 줄이고 인권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없는 인권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보면 한국 정부가 과연 유엔 사회권 규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인권위원회가 독립성을 훼손하고 신용을 잃었다며 ICC에게 한국의 인권위 등급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향 조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적에 대해서? 맞는 지적입니까?
저희들 그때 여러 가지 그 점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우리들 의견도 그쪽에 내고 있습니다마는……
겸허하게 수용하십니까, 이런 의견?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취임하신 지 4개월 됐지요?
예.
인권단체 면담 몇 차례 했습니까?
인권단체 면담은 저한테 들어온 것은 1건 있었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전임 위원장들이 보통 한 달에 1회 이상 했습니다. 지금 9월 14일 날 납북자 가족모임 만난 것 딱 한 번이에요.
신청이 거기서 와서 한 번 했고요. 현장 방문은……
위원장이 찾아 다니셔야지…… 무슨 소리 하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장 임명이나 사무총장 임명이나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지난 9월 18일 말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운영위원회에 참가하셨어요. 오셔 가지고 하신 얘기가 뭐라고 했느냐……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입니까, 아닙니까?
독립기구이지요.
그러면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어요, 안 소속되어 있어요?
독립기구이지만 그때 제가 발언한 것은 독립기구는 전제로 하고 그 밖의 조직ㆍ인사ㆍ관리는 행정부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보면 ‘인권보호와 향상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국가기관’, 이게 헌법에 기초된 기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정부에 예속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발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발언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행안부가 일방적으로―일방적이라고 생각합니다―기구를 20% 축소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인권위원회 자체 내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반발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다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있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쪽에 이유가 있습니다. 행안부에 이유가 있어서 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해 놓은 것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반발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또 한 가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의 결의를 존중합니다.
조선일보에다가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 된다는 게 내 소신이다’, 지금 소신입니까?
그것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확실하게?
잘못된 기사였습니다. 제 의견이 잘못 전달됐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 전달됐습니다.
그러면 국가보안법 폐지가 소신이다?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랬습니다.
왜 모호하게 대답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신입니까 아니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와 다른 의견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의 의견에 동조한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최대한 노력한다?
인권위원회에서 정한 대로 따르겠다, 제가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위원회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ㆍ사법ㆍ입법 여기를 다 독립한 독립기구다, 맞지요?
예.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한 그리고 그렇게 해 버린 기구 축소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계속 폐지를 주장한다, 맞지요?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업무보고서 10~13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권위가 노인 인권ㆍ아동 인권ㆍ스포츠 인권, 소위 말해서 생활밀착형 연성인권에 치중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 보세요. MB 정부가 출범한 뒤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여기다 플러스 국가청렴위원회 플러스 행정심판위원회 플러스 해서 소위 방대한 직원 600명이 넘는 국민권익위원회 출범한 것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이 인권위원회가 소위 말해서 생활밀착형 인권이라는 것을 노래하면 노래할수록 생활밀착형 시민권 보호가 임무인 국민권익위 여기에 이재오 이 양반이 ,정권 실세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으로. 여기하고 인권위하고의 구별과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동의 안 하세요? 겹치는데, 이것이 오버랩되는데?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노인 인권ㆍ아동 인권ㆍ스포츠 인권, 이런 것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에 대해서 불편한 진실을 외쳐야지요. 그것이 인권위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치중이 어디에 둬 있어요, 방점이?
전체 업무의 85% 이상이 생활밀착형 인권입니다.
아니, 권력기관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외치는 데 방점이 있지 않고?
아니, 기본 저희 업무가 그쪽에 많으니까 그쪽에 관심을 두자는 얘기였지 국가에 대해서 우리 업무를 소홀히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그동안 또 해 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연의 힘은 무엇이냐, 권력기관에 대해서, 권력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겁니다.
내고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 인권 또는 아동 인권, 노인 인권 이것은 부분적인 업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 지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쪽입니다. 내년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족한 지 10년 되지요?
예.
10년이면 조직의 위상과 역할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인권위원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리가 확 잡힌 것 같으세요?
아직도 잡아 가는 중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권위원회가 국내ㆍ국외의 어려운 상황에 많이 놓여 있었지요? 작년에 인력 감축을 했고 이어서 위원장의 자질 논란이 있었고 또 ICC의 의장직을 포기했고 또 아시아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인권등급의 하향 조정 요구를 했고, 거기에 이어서 10일 개최된 UN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에서도 인권위의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주르륵 일련의 사태들이 있었지요?
예.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기는 한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이. 기존에 해 왔던 업무에만 안주할 게 아니라 인권위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겠다, 존경하는 우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업무에 오버래핑(overlapping)이 많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인권위가 과연 이 나라에 꼭 필요하다는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권위가 현재까지 각종 법이나 제도의 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게 총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봤으니까 말씀을 드리지요. 221건이라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피권고기관인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수용한 경우는 몇%나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대체로 저희……
30%가 채 잘 안 돼요. 29%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29%는 잘못된 겁니다.
29% 아니에요?
예,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권고하는 것에는 사건에 대해서 하는 게 있고 정책에 대한 권고가 있는데 사건에 대한 권고에서는 90% 이상이……
여기 계속하면서 하세요, 지금 그것 가지고 논란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게 맞아요. 맞는 것은 죽 말씀을 드릴게요. 권고수용률이 상당히 적다, 지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요?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인권위에서 권고를 했으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권고를 했을 텐데 왜 피권고기관에서 그렇게 수용률이 낮을까요?
예산과 법률개정에 따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인권위에 문제가 있는 게 예산이나 법률개정이나 어떤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게 맞다고 그러면 무조건 권고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길 희망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지금 인권위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선명성을 강조하고 이런 걸 해야 되겠다고 던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가늠을 하고 권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실천율이 낮은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고 인권위의 존폐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도 약대 출신이니까, 6월 달에 특허청에다가 퓨제온(Fuzeon), 에이즈 치료제입니다, 굉장히 필요해서 관련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의견을 냈지요?
예.
저도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상당히 잘하셨다고 생각했고 그건 강력하게 어떠한 장치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특허청이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바로 답신이 왔지요?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겠다, 그것 기억나세요?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렇지요?
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인권위는 그냥 옳은 소리, 여론에 편승하는 한마디 하면 딱 끝나는 것, 그 뒤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그냥 거기에서 못 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원래는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공표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제가 불수용률의 추이를 보면, 2002년도에 16%가 불수용률,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던 게 2007년도에 45%가 불수용률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검토 중인 사항을 제외하고 나면 불수용률이 무려 46%, 또 더 올랐습니다, 불수용률이. 그래서 인권위의 권고사항은 절반 정도가 그냥 유야무야되고 폐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의 하나가 만약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 인권위의 뜻이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분위기를 편성할 만한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안 하면 말고, 아니면 말고’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권위는 한 마디 하면 끝나고 봤는데도 안 된다고 그러면 끝내고, 이것은 이제 인권위의 존재 가치의 문제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중요한 것인데, 인권위의 권고 내용이 조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능성 여부와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팩트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없이 그냥 던지고 말았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인권위가 상당히 존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인권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 시간이 자꾸 없어 가지고, 그래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서면으로 이 문제를, 이것은 진짜 인권위 자체에서도 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님께서…… 인권과 복지가 어떻게 다르다고 봅니까?
인권과 복지는 전혀 다르지요.
그런데 지금 여섯 가지 추진 전략이 대부분 복지하고, 복지부 업무랑 오버래핑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아니, 그래서 물론 내용에서는 차별화는 되지만 이게 총체적으로 해서 복지부 쪽하고도 오버래핑 되고 또 다른 기관하고도 오버래핑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권위가 꼭 필요하다는 어떠한 정체성의 문제에서 전부 다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이랑 연결이 되는데, 이것 6대 추진 전략을 딱 보면 아동ㆍ노인, 경제적 약자, 다문화, 사회적 약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랑 거의 다 어젠다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인권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러한 어젠다들을 뽑고 실질적으로 꼭 될 만한 것들을 잡되 또 안 될 것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문제점을 던져야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처럼 던져놓고 ‘안 되면 말고’식의 인권위의 이런 작업 행태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권과 복지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현재 정체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1일 ICC 제니퍼 린치 의장에게 한국 정부가 비공개 절차로 인권과 무관한 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국가인권기구 지위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ICC는 한국 인권위의 등급을 현행 A에서 B로 하향 조정하라는 이 제안이 담긴 서한을 보냈는데, 위원장님!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위원장께서는 지난 9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 인권위가 법적으로 독립된 기구가 아니라 행정부에 속하는 기구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속기록에서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그런 표현은 안 했습니다.
제가 속기록에서 딴 것인데,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그 전제가 ‘독립성은 인정하지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독립성을 인정하지만, 그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독립성은 인정하지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인사 행정 재정이 행정부의 규율을 받고 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사법부도 예산 같은 면에서는 행정부의 규율을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요.
쓸데없는 사족을 붙이는 것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독립되어 있다 하면 끝나지 거기서 인사 예산이 왜 나옵니까?
부러 제가 답한 것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A냐 B냐, 이것이냐 저거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아까도 답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독립된 기관이다’ 하면 끝입니다. 거기에서 왜 다른 사족을 자꾸 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A에서 B 등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데 대한 뭔가 나름대로 인권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샀는데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ICC하고 ANNI 쪽에 저희들 입장을 밝히는 공문을 보냈고, 또 기회 있는 대로 저희들 입장을……
공문을 보내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인권 면에서 지금 점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뒷걸음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권 신장 국가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대책 아닙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간단히 말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우제창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생활 밀착형이요?
생활 밀착뿐만 아니라 시국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독립된 입장을 죽 발표해 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생활 밀착형 인권을 이야기하셨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 모든 내용들이, 인권에 대한 내용들도 다 생활에 관련된 부분들 아닙니까? 그것을 굳이 생활 밀착형 인권이다…… 사실은 모든 인권 침해의 80%가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권력 견제, 권력 감시형 인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거기에 상징적 의미가 전달이 되고 방점이 있는 것이지 ‘생활 밀착형 인권’, 당연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일반적인 인권 구제의 내용하고 구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입법ㆍ행정ㆍ사법, 모든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인권이 침해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권력 견제, 감시 이런 차원의 인권 구제 아닙니까? 거기다가 ‘생활 밀착형 인권’ 이 용어 자체가 꼭 틀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무엇을 전달하느냐? 인권위원회가 이제는 권력 감시 기능은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인권위원장 혼자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쌓아 왔던 업적도 정부ㆍ권력 감시 기능을 충분히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여러 가지 여론을 한번, 그렇지 않은지 그런지 의견을 한번 구해서 생활 밀착형 인권 이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권력 감시형 인권 감시를 하겠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지 위원장님께서 검토를 하세요. 아니라고 강변하시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다문화 사회로 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섰지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 내용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어섰으면 지금 현재 유럽사회하고 거의 비슷하게 추이가 옮아가고 있고 5% 이상 되면 이민국가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2020년 정도 되면 외국인이 5% 정도 비중을 점유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에서는 이주민 사회 안정 또 이주민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이주인권팀을 해체를 한 것입니까?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이 팀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오기 전에 없어진 것입니까?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직 개편에 따라서 팀제가 국ㆍ과제로 바뀌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조직 축소 방침에 따라서 없어진 것입니까?
직제령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직제령 축소되면서 그때 없어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조직 축소 그것은 무엇입니까? 권고입니까? 강제권이 있는 것입니까? 법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이 개정됐습니다. 저희는 조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의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금 조직 축소가 된 것입니까?
예, 직제령이 대통령령입니다.
그런데 이주인권팀이 지금 해체가 됐기 때문에 이 100만 명에 달하는 다문화 이주 세대, 이런 데 대한 인권위의 사각지대, 그렇지 않아도 국제적으로 망신을 살 정도로 문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 이주인권팀이 해체된 데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 정책국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관계 당국과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인용률이, 미인용 사건이 94.4%,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인권위원회가 인력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이 필요하면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호소를 하세요.
예, 그렇게 노력……
국회에도 보고를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호입니다. 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기본이 안 된 조직이다,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러저러한 논란이 있는데 인권위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간략히 밝히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회의 조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업무의 독립성을 얘기하고 조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집행부는 파리원칙에 의거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 입법ㆍ행정ㆍ사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다 그런 주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해 왔는데 우리 헌법은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기구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다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다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거기에 열거된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은 3부 어디엔가 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 업무의 독립성은 인정이 되되 소속 이런 것은 행정부에 속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본 위원의 어떤 개인적 판단이 아닙니다. 2006년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인권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했습니다. 2008년 대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판시를 했어요.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국가인권기구가 입법ㆍ행정ㆍ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파리원칙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런 것을 그냥 다 날조 조작을 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원칙을 들먹이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마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멋대로 그런 자의적 해석을 하고 초법적 주장을 하고 있는 단체가 지금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다, 이런 점에서는 정신차리려면 아직도 멀었다, 이런 기본도 안 돼 있어요. 위원장, 지금 제가 한 말에 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분명한 소신을 갖고 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 와서는 이 얘기 하고 저기 가서는 저 얘기 하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명백하게 완벽한 논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조직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조직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다 해서 조직 감소 그것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말도 안 되는 논거를 가지고 지금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내놓고 있지요. 위원장이 이렇게 명확하지 못하니까 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ICC 의장 되려다가 못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A등급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B등급으로 격하시킨다, 이것은 국가적 수치 아니냐, 지금 이런 논리들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제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이게 또 기본이 안 돼 있는 게 ICC가 어떤 기구냐, 국제법상 지위가 뭐냐 그랬더니 국제기구라고 인권위에서 딱 답이 돌아왔어요. 국제기구란 무엇이냐, 조약에 입각해서 복수의 주권 국가들로 구성되는 국제법상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조직을 국제기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약을 우리가 국회에서 비준하면 아까 김동성 위원 설명대로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지요. 그러면 ICC는 국제기구인가, 국제기구는 정부를 구성단체로 하기 때문에 인터 거버멘틀 오거니제이션(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간 기구라는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것과 국제적인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들, 국제비정부기구 이것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ICC는 뭐예요? 국제기구입니까? 누가 이런 엉터리 답변서 써 가지고 보냈어요? ICC가 국제기구예요? 기본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마……
잠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상설 사무국도 없어요. 그리고 ICC라는 게 뭐냐, 이것의 설립이 스위스 민법에 하나의 설립 근거를 두고 있는 그냥 국제적인 비정부 민간기구에 불과합니다, ICC라는 것은. 스위스 민법이 그 설립 근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치 무슨 유엔 국제기구에 버금가는 뭐나 되는 양 그리고 사실상 여기는 각 국가인권위 조직의 장관급 인사들이 상호 정보 교류를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계속 여기에 A등급으로 이천몇 년부터 있었지요? A등급으로 있었고 우리가 또 2004년부터인가 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시아 쪽에서 맡을 순번이 됐어요. 순번이 돼 가지고 전임 안경환 위원장이 계셨으면 무리 없이 여기 의장으로 취임을 했겠지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현병철 위원장이 왔다 해서 인권위 간부 내지는 이른바 인권단체라는 데가 ‘당신은 자격 없지 않소’ 하고 반대를 했지요? 반대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현 위원장께서 ‘나 포기한다’ 이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B등급으로 낮춰달라, 우리가 A등급 될 만한 뭐가 안 된다, B등급으로 낮춰달라…… 그리고 지금 거기 인권위 정책국장이 동남아시아 NGO에서 꽤 활동을 했었지요? 그리고 지금 ICC에 우리나라 등급을 낮춰달라는 아시아인권위원회도 하나, 일개의 국제 NGO에 불과합니다. 국제기구가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데다 로비를 해 가지고 그것을 낮춰달라, 누워서 침 뱉는 이런 아주 변종 사대주의가…… 변종 사대주의지요? 이런 것이 지금 인권위 내에 아주 팽배해 있어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동구 출신의 안효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를 긍정하는 개념이고 또 법의 관할지역이나 기타 지역적인 변수, 민족 또는 국적 등과 상관없이 보편 타당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말씀 하실 때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함에 있어 헌법의 정신과 가치, 자유에 대한 신념과 인권 보호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그렇게 하셨지요?
예.
제가 이제 지금부터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권의 기본 개념이 지금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린 학생들에게 인권에 대한 그릇된 가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2008년 한해 동안에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부상당한 경찰관, 전ㆍ의경이 몇 명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나온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도에 보면 한해 동안에 경찰관이 71명, 전ㆍ의경이 506명, 총 577명이 집회와 시위에 가담해서 부상을 당했고요. 2009년 8월 현재 경찰관 205명, 전ㆍ의경 292명, 총 497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지난 20개월 동안에 1074명이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국가 공권력의 표상이지요? 그리고 전ㆍ의경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이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젊은 기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과 전ㆍ의경들의 부상을 덮어두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고 인권위원회의 직무를 유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집회와 시위에 일어나는 불법 사태를 보면 대나무, 그것도 아주 뾰족하게 깎아서 아주 긴 대나무를 이용해서 무기로 활용하고 있지요. 또 돌덩어리, 쇳덩어리 이런 것 기본적으로 들고 이렇게 폭력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집회가 열리는 곳마다 빠짐없이 대형 북이 등장하고 또 스피커에 나오는 고음의 노랫소리 이것도 평범한 시민들의 권리를 굉장히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내 주장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단적으로, 소위 말해서 떼법이지요. 집단적으로 자기의 억울함을 관철하기 위한 억지적인 불법시위 이런 것들이 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빚어지는 폭력행위 그 결과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대책 없이 관대하게 허용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런 현상에서 내 주장을 관철할 수만 있다면 타인의 권리를 무시해도 된다는 그릇된 이 가치관을 어린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해 보시지요.
전ㆍ의경들의 인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부터 전ㆍ의경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도 했고요, 또 전ㆍ의경 구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될 때 이런 사인이 공무원, 전ㆍ의경에 대해서 구타를 한다든가 저항을 했을 때는 저희들은 그것을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가 사인에게 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인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법을 개정하든지 했어야지요.
그것은 국가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되지요. 그래서 향후에 사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 하실 때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고 모든 분들에게 평등하게 다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역할을 하셔야지요.
국가에서 해야지요, 저희들이.
그러면 전ㆍ의경, 경찰관 그냥 불법적인 집회에서 부상을 당하고 폭력을 당해도 아무 역할도 안 할 거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자, 그러면 그러한 행태가 계속 벌어졌을 경우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민들에게 또 어린 학생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국가공권력에 의해서, 사법절차에 의해서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찰관들 또 전ㆍ의경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자녀분들 전ㆍ의경 해당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인권위 사무실에 정부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아직 붙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철거가 됐습니까?
예, 철거했습니다.
언제 철거하셨습니까?
그것 걸렸을 때 약 2주 후에 저희들이 철거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2002년도부터 금년 10월까지 보니까요, 시민단체에 의해서 인권위가 32회, 총 635일 동안 불법점거 당하셨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것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점거했을 때마다 물리력을 동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꼭……
아니, 국가기관이 그렇게 허술해도 됩니까?
인권위라고 하는 게 결국 약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한을 푸는 것이니까 일정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한다든가 국가기관으로서 지켜야 될 이런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강력히 퇴거를 명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지 물리력을 동원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기관이니까요……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방어권도 있지요?
예.
그런 부분도 동시에 좀 해 주시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필요하면 (청취 불능) 뿐만 아니라 정말 향후 그러한 불법점거 농성을 당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충청남도 보령ㆍ서천, 서천ㆍ보령 출신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ICC 인권등급이 A로 그냥 유지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B로 떨어진 것은 아니지요?
예.
지금 어떻습니까? B로 떨어질 위험성이 아직도 상존해 있는 것이지요?
위험성이, 저희들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A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 이거지요?
예.
글쎄요 그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권위원회가 인권활동 경력이 전무한 위원장님을 과감하게 위원장으로 발탁을 했고, 거기까지는 정부가 개인적으로 위원장을 봐 줬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정작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지금 위원장께서 정부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눈에 선합니다. 우리가 보면 발탁할 때까지는 봐 준 것 같은데 발탁되어서 취임한 이후 인권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정부로부터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인권위원회 스스로 이른바 투쟁력이 약하다,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인권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큰 임무라고 하는 것이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그런 임무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인권위원회가 눈엣가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권한을 계속 축소하려고 대들고 그다음에 힘을 빼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려는 것이 정부가 인권위를 향해서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권위원회가 목소리를 찾기 위해서, 밥을 찾아 먹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투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제 논리가 틀렸습니까?
……
그 용기 더하기 투쟁의 힘이 너무 안 보인다는 것이 제 판단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인권위원장이 인권위원회를 이끌려면 사퇴하라 하는 요구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 김영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십디다마는, 저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생활 밀착형 인권’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활 밀착형 인권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 밀착형 인권이라고 강조한 그 본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아마 취임 때 직원들에게 하신 말씀 같은데, 저는 인권 단체들의 해석이나 분석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촛불시위나 쌍용차 문제와 같은 정권 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함부로 나서지 말라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직원들한테 준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뭔가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취임해서 100일 동안의 실적을 조사해 봤습니다. 수용률은 전보다 훨씬 높았고요, 진정 사건도 훨씬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시국 사건에 대해서도 그 어느 위원장보다도 많이 성명도 발표하고 권고도 했습니다.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평가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한테 엄격해야 됩니다. 밖에서 인권위를 보는 평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위원장이 아셔야 돼요. 지금 밖에서 인권위를 보는 평가를 대충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다양하지요.
지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스스로 평가는 대단히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그러나 밖에서 보는 평가를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어떠냐 하는 것을 비교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평가는 결국 나와 있는 업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필요한 데이터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하고 장황하게 논쟁할 여유는 없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이라든지 기능, 권한 이런 것들이 자꾸 위축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권위원회라는 게 국가 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축소되면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걱정을 다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무총장님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총장께서도 임명되기 전 과거에 인권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으셨지요?
업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변호사 하시지 않으셨어요?
인권과 관련된 업무를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위원님 중에서도 변호사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판사로서 15년, 변호사로서는 10년 동안……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인권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인권 보호나……
그런 사건도 상당히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민단체 활동은 안 했습니다마는 사건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판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제일화재해상보험, 서울보증보험, 경인방송, 유한대학 이런 데서 고문변호사로 활약을 하셨던데,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 고문변호사성인데, 사회경제적 강자 편에 서 있던 분 아니냐 하는 그런 관측이에요.
이력서를 쓰다 보면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무튼 위원장, 사무총장 다 마찬가지로 바깥 사람들이 평가하기로는 인권과 관련해서 그렇게 확실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인권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계속,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활동이 위축되면 저는 걱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종국에 가서는 권익위원회에 흡수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해요. 권익위원회는 막강한 양반이 위원장으로 앉아 가지고 지금 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빨대처럼 다 빨아들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권익위원회 직원들이 신바람이 났다고 그럽니다. 인권위원회도 곧 우리 식구가 된다는 그런 확신에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정말 독립적으로, 독립성을 확고히 가지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그런 충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신 사무총장님, 손범규 위원입니다. 과거에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 하실 때 김강용이라는 절도범이……
유종근 도지사 집을 절도한……
유종근 전라북도지사의 집에서 20만 불을 절도했는데 검찰이 그것을 기소하지 않은 사안이었는데요. 그때 재판장을 하실 때 제가 김강용의 변호인으로서 재판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의 재판장이 김옥신 사무총장님이셨어요. 그때 판사하실 때…… 그때 김강용이라는 도둑이 도둑으로서 처벌받아야지 혹시나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는 사기꾼으로 처벌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김강용이 유종근 지사의 집을 털지도 않고 털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기꾼인지 아니면 턴 것은 털었다고 얘기하는 도둑놈일 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유종근 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한다 하니까 그때 판사로서 채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 정말 용기 있는 법관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총장께서 인권위원회에 들어가니까 직원들이 인터넷에 어쩌고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유죄판결을 한 법관이 어떻게 여기에 오느냐’ 이런 소리를 하고 상당히 시끄럽던데, 요즘도 그런 짓을 합니까? 인권위원회 직원들이 그런 짓들 합니까?
요즘은 못 봤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임 사무총장, 김옥신 총장님의 전임 총장이 저번에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랬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영토조항과 또 영토 내에 존재하는 북한정권은 반국가단체다. 그래서 결국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북한주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그곳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 왜 침묵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 분 답이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데는 국가권력이 피지배자인 국민을 탄압할 때 문제를 삼는 것인데 북한은 그런 대법원 판결과 같이 국가가 아닌데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곤란하니 북한에서 어쩌구저쩌구 하더라도 우리는 별 말할 게 없지 않느냐 이런 망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불문이라도 가지다, 이유를.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김옥신 사무총장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김옥신 사무총장님께서는 전임 사무총장의 그러한 인권위원회 법 해석, 헌법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당 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작년부터 북한 인권포럼이라고 진보성향의 외부인사, 중도성향 또 보수성향의 외부인사들을 다 아울러서 우선 남남 간의 다른 생각들을 하나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의견을 내보자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요덕수용소라는 데서 탈출한 정광일, 이성애라는 두 사람이 전 세계에 폭로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요덕수용소에서는 강제노동을 하는데 하루 1인당 350평의 밭을 모두 김매면 600g의 식량이 배급되고 노동량의 절반을 채우면 절반의 식량이 배급되고 작업량이 적으면 아예 밥을 주지 않는다. 때리는 것 외에 합법적으로 죽이는 방법이 밥을 굶기는 것이다. 오랜 취조과정에서 몸이 허약해져 힘든 노동을 견딜 수 없어 영양실조로 죽는다. 아버지가 아들의 밥을 빼앗아 먹는다. 굶주림으로 하루에도 40명씩 죽어나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밥을 먹다 죽자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 입속에 있는 밥을 먹으려고 싸움을 하였다. 그리고 중국에 거주한 탈북자의 55%는 북한수용소에서 생체실험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신생아 살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5%이고 고문으로 인한 사망을 직접 봤다는 것이 중국권역 탈북자의 60%입니다. 이러한 가공할 인권침해,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인권위원회가 2008년에 1275건의 권고를 했으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고작 3건의 권고를 해서 0.2%에 그치고 예산을 줘도 집행도 다 안 하고 예산 신청도 안 하고…… 이제 촉구합니다. 북한인권개선사업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인권위원회의 책무요, 의무다.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특별사업으로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의 반국가단체, 폭력단체, 북한정권이 우리 국민 북한주민을 이렇게 인권탄압을 하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묵묵부답하고 있는 인권위원회라면 대한민국 인권위원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법 어디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이 어디 있으며, 그렇지요? 이제는 대한민국 내의 인권침해 사례에도 이제까지 해 왔던 것만큼 활동을 하시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국민에게 부응할 수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에도 관심을 주는 그런 인권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임 사무총장과 같은 위험한 발상, 그런 발상을 가지고 인권위원회를 마음대로…… 국가기관이지 정치집단이 아니고 시민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예,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김재윤입니다. 위원장님,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예.
인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지요?
(고개를 끄덕임)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비전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력에 맞설 수도 있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로서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선진사회 실현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목표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인사말씀에 보니까 외부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오로지 국민들을 위한 인권 향상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하셨지요?
예.
외부의 영향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엊그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인권위를 축소한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엔기구에서 한국 정부의 인권위 축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은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인권위 자체적으로 인권위를 축소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결국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지요, 그렇지요?
예.
여기에서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파리원칙에 따르면 인권위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조직을 축소하여 기능을 훼손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지요?
(고개를 끄덕임)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장에 인권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을 임명한 것도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 축소 논란에 대해서 우리 정부 대표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 감축된 인권위 인력은 21%이며,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을 만들기 위한 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인권위 기능과 권한이 줄어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능과 역할은 지금 저희들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장님,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인권위 이외에 21%를 축소한 조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느 조직이 21%를 축소했지요? 있나요? 없지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21%를 축소하게 되면 그 기능은, 제 역할 하기는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정부 대표단은 “인권위가 기능과 권한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조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어떻게 예산과 인력을 줄일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인권위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인권위의 기능과 권한이 줄어든 것 아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기능과 권한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조정해 나가겠다.”,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어불성설이지 않은가요? 그리고 지난 10월 7일에는 아시아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에 서한을 보내서 한국 인권위원회의 인권등급을 A에서 B로 낮출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B등급으로 떨어지면 선거권도 없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는 각국 인권기관이 국제적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해 등급을 매기는 기구지요, 그렇지요?
예.
다음 주에 등급심사 소위원회를 열어서 한국의 등급 재조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요?
(고개를 끄덕임)
결국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인권신장 모범 국가였는데 정부의 인권 축소 조치 등에 의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오히려 비난을 받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발전하도록 노력한다는 게,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위원장님의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행안부 소속이다.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지금도 행안부 소속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국가인권위원회 생명은 뭡니까? 바로 독립성이지요, 그렇지요?
예.
인권위원회는 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소위 파리 원칙에 명시된 권리이지요? 인권위원회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결국 인권위원회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권고나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인권위가 행안부 소속이다.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런 지적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행안부가 진행한 21.2%의 인원 감축, 이유 있는 감축이다’ 이것 잘못된 거지요? 여기에 지금 오히려 잘못됐기 때문에 대표단이 인권위의 기능과 권한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 인원 축소, 행안부 소속 인원 축소예요. 인원 축소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독립적이었다 하고…… 위원장님이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죽 해야 되잖아요?
독립적인 건 제가 금일 질의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독립적인데 행안부 소속이다라고 하는 겁니까?
독립적이나 업무에 있어서는 그 규율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지요, 그때. 그런 의미였지요. 조직, 예산, 인원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권력을 오히려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위원장 아닙니까? 그리고 독립성을 스스로 지켜 나가야 되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할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전원위원회 의사에 따르겠다, 그걸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김옥신 사무총장 임명을 반대했지요?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전문성 부족이라는 거지요.
전문성 부족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시아인권위원회에서 이것 지적한 사항들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아까 위원장님 취임한 이후에 권고 수용률 높아졌다 하는데 보십시오.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수용률 0%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25조에 의해서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에 대해서 권고했지만 이명박 정부 단 한 건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왜 수용률이 나아졌다고 하시는 거지요?
제가 그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인권위원회에서 받은 자료, 인권위원회가 보내준 자료입니다. 수용률 2008, 2007 0%, 한 건도 없어요.
제가 취임한 이후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취임한 이후에 권고 몇 번 했습니까?
권고한 것, 인용률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권고 몇 건했고 수용 몇 번 했지요, 취임한 이후에? 언제 취임했습니까?
7월 20일 날 했습니다.
2009년도 권고 한 건, 수용 한 건도 없어요. 일부 수용도 없고 전부 다 이런 상태입니다.
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 을의 박보환입니다. 위원장님, 7월 20일 날 취임하셨다 그랬지요?
아니, 제가 취임…… 출근은 20일 날 했습니다. 임명장은 17일 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무하신 지 한 넉 달 되셨네요?
예.
업무 파악은 완전히 하셨습니까?
이제 대체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에 답변하는 것 보니까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업무보고를 제대로 못 받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않습니까?
예.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이 164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원은 몇 명입니까?
현원은 183명입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중에서 특채는 몇 명인지 아세요, 특채 출신?
특채가 92명……
93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한 50% 이상이 특채지요?
특채입니다.
공채는 몇 명이에요?
공채가 나머지가 공채입니다. 공무원 출신입니다.
아니, 공채가 나머지가 아니고요, 타 부처에서 온 분들이 있고 공채는…… 사무총장, 공채 몇 명인지 아세요?
공무원 출신이 93명입니다.
예?
공무원 출신이 93명……
사무총장님, 정확하게 공채 출신은 몇 명입니까?
그 자료를 보면, 그때 위원님 보내 주신 자료, 지금 10명으로 돼 있는데 타 부처, 그러니까 2001년도 출범 이후에 행안부에서 선발을 해서 저희한테 배정한 숫자가 아마 10명일 겁니다. 그다음에 그 이전에 출범하면서 또 출범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 부처로부터 일반직 공무원들이 온 게 아마 76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채는 50%가 넘는 거지요?
예, 그런 숫자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2004년도에요, 인권위가 지방공무원 채용에서 특정 분야의 경력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특정다수가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차후 지방공무원 임용 시에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는 계시지요?
예.
이런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원의 절반 이상을 특채 출신으로 채우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인권위원회의 다양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특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님, 특채라고 해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하나 부언하겠습니다마는 특별채용 중에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변호사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저희 위원회에 10명 가까이 있고요, 노무사 또 학계에서 또 관련 분야에서 연구하던 분도 있고, 한 30여 명이 사회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도에도 특채시험을 치렀는데 인권위 내부의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했지요, 응시자격 제한했고? 그다음에 일체 외부 공고조차 없었던 것 맞지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런데 이 시험에서 27명 응시자 중에서요, 2명만 탈락시키고 전부 일반직으로 다 전환시켰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 한 사람을 뽑았을 때는 대내외적으로 공모를 해서 밖의 분이 이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어쨌든 인권위가 타 기관에 대해서는 특채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러면서 공채를 권고하고 내부에서는 50%가 넘는 인원을 특채로 채용했어요. 최근 3년간 또 채용 현황을 보니까요, 상황이 이런데도 인권위는 계속해서 특채를 시행하고 있던데요, 2007년도에는 공채 3명에 특채가 17명, 2008년도에는 공채 2명에 특채 6명, 2009년도에는 유일하게 공채 1명에 특채 8명이었어요. 이것 인권위 특수성을 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것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확실히 시정하시겠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도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그 특채는 전문적인 직위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로 특채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단체는 초기에 그랬을 뿐이지 그 뒤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총장님, 그래도 외부 공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고해야 되는 것 맞지요? 안 했잖아요?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서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가인권위로부터 보조금 지원단체를 제가 받아 보고요, 경찰청으로부터 2008년도 불법시위 단체를 받아서 비교 분석해 보니까 우리 인권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 중의 상당수가 불법시위 단체였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얘기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것 논의할 때 불법단체의 개념이 뭐냐 하는 데에서 혼란이 좀 있었고요. 법원에 의해서 확정판결을 받고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지원하지 않는다 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했더라고요.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데 9개 단체가 옛날에 광우병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표자가 참여했느냐 구성원이 했느냐 그것이 목적에 합당하느냐 않느냐는 여러 가지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그것에 합당하게 딱 위법한 것은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 예산집행 세부지침 한번 읽어 보셨어요?
보지 않았습니다.
거기 보면 ‘불법시위를 주최ㆍ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또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시법 위반한 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시정하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시간 다 되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지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권선구의 정미경 위원입니다. 법원에서 3심까지 가서 모두 패소하고 재심요건도 갖추지 않았던 어떤 사건의 당사자가 인권위로 가서 진정을 했습니다. 이 경우 인권이 침해된 것입니까?
잠깐,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 이 시간 빼주세요. 법원에서 3심까지 가서 모두 패소하고 재심요건도 갖추지 않았던 사건의 당사자가 인권위에 가서 진정을 했습니다. 이 경우 인권이 침해된 것입니까?
침해되지 않았다고, 그것은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통 인권위원회에서 이걸 검찰로 사건을 다시 보냅니다, 사건 다시 수사하라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요건이 뭐가 다른 게 나왔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주장한 진정내용은 사실상 검찰이나 법원에서 모두 주장했던 것으로 그 당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내용들이고 이미 다 현출된 증거가 다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인권위원회에서 다시 수사하라고 검찰에 보내는 게 맞습니까? 대답을 그냥 하세요.
그 사건의 구체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가 기존의 법질서로도 구제하거나 다룰 수 있는 영역들에까지 다 개입을 해서 의견을 다 표명하다 보니까 기존의 법체계가 무시되고 인권위원회 조직의 존재이유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여론이 안 나오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인권위원회의 차이가 무엇이지요?
본질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처분의 구제라고 알고 있고요. 또 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권리침해와 차별의 시정 및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저희……
행정처분으로 인권이 침해된 부분도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그 업무 똑같은 업무 아니에요?
일부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차별시정 같은 경우 또 인권침해의 경우도 여기는 행정상의 구제이고 우리는 국민권리 일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업무로 사실은 인정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겠지요.
많이 있지만……
그것을 딱 구분해서 이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다 이것은 인권위원회다 이렇게 업무가 분명하게 명백히 갈라지겠습니까? 참여정부 시절 인권위는 지속적으로 지역사무소 설치하고 인력을 증원했지요, 맞지요?
예.
구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해 줘서 직제개편한 것 맞지요?
예.
2008년 5월부터 감사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 인력증원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주의조치를 했지요?
예.
행안부에서 2009년 3월경 조직을 감축하는 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2009년 4월경 대통령령이 마련되어진 것 맞지요?
예.
인권위원회는 3월 30일 국무회의 결정에 반발해서 헌법재판소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 청구했지요?
예.
인력을 증원해 준 데에서 문제가 있으니 줄이라고 한 것이 독립성 해치는 것입니까? 인력을 증원해 준 행안부에서 문제가 있으니 줄이라고 한 것이 독립성을 해치는 것입니까?
아마 그 점에서는 독립성을 인정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서 독립성을 침해했다 이렇게……
협의가 무엇입니까? 합의입니까?
협의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협의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독립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줄이지 말라는 얘기지요?
……
대답을 하세요.
예,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늘리고, 직원 수를 늘리고 줄여서 안 된다는 기관이 대한민국에 또 있습니까? 대답하시지요.
꼭 그렇게는……
인권위원회 직원들은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지요?
예.
그렇다면 인권위원회가 독립성이라는 명목으로 사법ㆍ행정ㆍ입법 위에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인권위원회는 입법부인 국회 위에 있습니까? 국회 위에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받는 것 맞지요?
예.
그러면 만약에 국회에서 인력을 감축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돼서 인원을 줄여야 하는 것이 맞다, 감사원의 주의조치가 맞다고 국회에서 얘기하고 인력을 감축하라고 한다면 그것도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입니까?
국회에서 입법으로 나오는 것은 따라야 되겠지요.
지금 제가 입법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국정감사 기간 중에 감사원의 주의조치를 검토한 결과 국회에서도 감사원의 조치가 맞으니 인력 감축하는 대통령령이 맞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도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입니까?
인력 감축의 핵심은 결국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예상해서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추상적인 답변을 하시지 말고요. 국회에서 감사원의 주의조치가 일응 맞으니 인력을 감축하라는 그 주의조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지적을 한다면 그것도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참작해서 합리성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들 입장을 다시 설명해야 되겠지요,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권위원회가 ‘인권’이라는 말로 국민 위에 서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한 인권위원회가 아니라 인권위원회를 위한 인권위원회가 됩니다. 이 부분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셨습니까? 정미경 위원님, 시간도 지켜 주시고 질의를 아주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부평 을의 홍영표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국감을 준비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국감 준비를 하기가 싫었어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좀비 아시지요? 살아 있는 시체, 좀비 기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가장 큰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 무엇인지 이해도 못 하고, 인권위원회 1조를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해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한다.” 이런 철학이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말하자면, 제가 좀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것을 빼 버린 상태에서 위원장님을 임명하고 조직을 줄이고, 그다음에 여기 하는 일의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고 그런데요. 가장 핵심은 이 이명박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이해도 못 하고 철학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국정감사 몇 가지 준비를 했지만, 저는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이런 식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좀비 기구로 하려면 차라리 그냥 권익위원회와 합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떳떳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좀비 기구가 되었다 그렇게 하고 저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 취임 이후에 인권 단체의 질문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애를 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조선일보와 인터뷰하면서는 국가보안법은 존치해야 된다고 정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제가 그때 말씀했던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 말고, 제 질문은 이겁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 의견보다도 전체 인권위원회의……
아니, 먼저 개인 의견을 묻습니다.
개인 의견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
그러면 인권위원회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폐지해야 된다는 것으로 결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혼란이 왔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위원회에서의 결의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의가 그렇게 나왔다면 그 잘못된 것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전원위원회에서 기회가 있으면 논의를 한번 해 볼……
전원위원회 개최해서 바꿀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연구해서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 그럴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때가 되면 한번 논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아니, 논의를 해서 될 일입니까? 위원장이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이 자기 생각을 발표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려니와 인권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데 대한 의지나 결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더더구나 인권위원장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논의를 앞으로……
확실히 대답해 보세요, 확실하게.
인권위원회에서 앞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까? 말씀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겠습니까, 그러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의안이 나오고 하려면 위원장님 혼자서……
그러니까 위원장이 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려고 애를 써도 될까 말까 할 판인데 위원장께서 그런 확고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가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인권위원회 독립성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서 대한민국 인권상을 거부하겠다고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인권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 맞지요?
맞습니다.
특히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행안부가 추천해서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북한민주화네트워크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북한에 있는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탈북자들을 돕고 또 언론매체 등은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단체지요?
예, 그렇지요.
북한 인권 상태가 좋은 상태입니까, 나쁜 상태입니까?
좋지 않습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에 있지요. 그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전 세계에 알린다면 인권위원회로서는 상당히 포상하고 또 정말 치하할 그런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선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단체들이 북한 인권 상황의 문제점을 파헤쳐서 알리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가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폄훼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저희들이 선정한 사항은 공정하고 옳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가 대한민국의 인권에 대해서는 늘 시비를 걸고 강조하면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아니, 그것을 생각 안 해 보시면 말이 됩니까? 지금이라도 생각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한 관심을 갖고 제가 또 취임할 때부터 관심 갖고 앞으로도 그쪽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 인권단체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위원장께 여쭈어 본 겁니다.
아마 거기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위원장께서 내정된 이후에 내내 위원장의 인권 업무, 인권 관련 경력 등과 관련해서 자격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또 ICC 의장 피선과 관련해서 인권위가 위원장 외에 다른 인사를 의장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방안을 연구하다가 포기하고 해서 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왜 이와 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저의 전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비를 걸었는데 저는 제 전문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전문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 정도 하고요. 위원장께서 지금 취임한 이후에 국내 인권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업적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취임한 이후 100일 동안의 업적을 제가 한번 스크린해 봤고 그것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 또 앞으로도 제가 얘기했던 시국 관련 견해도 물론 합니다마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여러 가지 생활 밀착형 인권에 대해서도 더욱 박차를 가해서 앞으로 인권위를 운영해 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취임 이후에 아시아인권위원회나 ICC 이런 데서 우리 국내 인권 상황 내지는 국내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꾸준히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고 세계적으로 우리 인권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 인권 상황이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나쁜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겁니까?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리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 상황을, 그러니까 인권위를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격하는 단체의 주장만 지금 전달되고 있지 정부의 주장이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주장을 계속 알려야 된다고……
우리의 입장, 올바른 입장을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석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좀비가 뭡니까? 좀비 아십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짧게.
아까 이 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명해 보세요, 좀비가 뭔지. 괜찮아요. 설명해 보세요.
지금 존재하지만 죽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렇지요. 우리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를 이해도 못 하고 철학도 없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도 못 하고 철학도 없다 저는 그렇게 단정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위원장 취임을 했는데 독립성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런……
그러면 위원장께서 취임하시고 어떠한 목적과 인권위를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다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앞에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나 정부에서 독립성과 관련해서 해치는 그런 주문이나 부탁이 한 번도 없었고 존중해 줬고, 제가 또 인권위원회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우리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잘 하십시오. 그런 좀비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위원장님과 그 조직에 문제가 있는지 다른 데 있는지 그것은 나중에 볼 일이고요. 자, 지난번에 정신장애인전문위원회 구성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초안 작성도 했고 또 해외사례 연구해서 워크숍도 했고 2009년 10월 26일 날 최종적인 결과 발표했지요?
예.
거기에서 보니까 인권위에서는 우리나라 비자발적인 입원율은 전체 입원환자의 86%에 달하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ㆍ대한정신병원협의회ㆍ한국정신요양협회, 지난 11월 5일 인권위가 보호자와 본인의 동의도 없는 입원 관행이 만연한 것처럼 발표해서 지금 서로 문제가 있지요?
예.
어떻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 발표하기 전에 수십 차례의 회의를 거쳤고 또 현장조사도 충분히 했고 보사부하고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계 단체들과 인권위가 지난 3월 보도자료를 내고 정신병원ㆍ요양원 등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90%가 강제입원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시 담당공무원이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또다시 정신보건시설 소위 인권사각지대로 폄하하고 있다고 또 지적을 했어요. 지금 싸움이 붙고 있지요?
예, 두 단체에서 이 얘기에 항의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지체와 관련해서 우리 인권위는 우리나라 80% 이상이 비자발적 입원이라고 발표한 반면 거기에 따른 관련 단체들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곳의 말을 믿어야 되느냐, 인권위는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아마 충분한 자료를 준비했으리라고 봅니다. 실무자에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하겠습니다.
있습니까?
그 표현……
있어요?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있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 좋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 인권위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왜 답변을 하면서 여기 와 가지고 주눅 들어 있듯이 정정, 소신껏 해야지 우리 위원장께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답변을 해 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세요? 그렇잖아요. 거기 보면…… 소신 있게 하세요. 본 위원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작은 문제만이라도 이렇게 아규(argue)가 생겨 가지고 인권위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잖아, 우리 총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차별과 편견 배제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운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해 국가보고서를 마련하는 데 대해서는 아주 좋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한 것을 발표할 때마다 각종 논란에 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우리 인권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당당하게 대처를 해 나가십시오, 저쪽 단체에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결과는 나중에 나올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알기로는 퍼센티지가 아니라 표현을 강제입원으로 했다, 강제입원하고 비자의입원하고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쪽에서 표현을 가지고 지금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2009년도 인권위원회 주요 업무현황을 살펴보니까 상당 부분 시위참가자들 인권 문제, 노동ㆍ여성 인권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인권위가 파악하고 있는 이들 외의 인권사각지대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사회적 취약자……
이쪽 얼굴 좀 보이게 해 주세요. 안 보인다. (웃음)
사회적 취약자의 인권 보호 이쪽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중에서도 유엔이 지난 2008년도에 ‘세상이 알아야 할 열 가지 이야기’를 통해 전 세계 1500만에 달하는 무국적자 문제 발생을 한번 쟁점한화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니까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단재 신채호 선생님 후손들이 국적을 받았지요?
예.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런 무국적이 생기는 원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인권위가 좀 살펴 가지고 이런 부분도 같이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하고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하이소, 답변을! 이상입니다.
강석호 위원님 수고를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노철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박연대 노철래 위원입니다. 인권위, 참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권 문제를 나누면 한마디로 피의자 인권은 있으나 피해자 인권은 없는 것 같은 인상을 가끔 받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고 좀 어떤 권익을 보호해 주어야 되는 그런 것을 제가 가끔 느끼기 때문에…… 물론 사회적인 충격이었지요, 조두순 사건. 우리나라 그 많은 인권단체나 인권위원회도 그 8세 여아가 그 엄청난 피해를 당해서 소위 여자로서의 어떤 영구 불구상태가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아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느 인권단체도 성명을 한 번 내거나 어떤 목소리를 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 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인권위에서도 어떤 그에 대한, 뭐라 그럴까 그쪽의 어떤 동정적, 아니 동정은 좀 이상하고 표현이…… 그 8세 여아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러나 인권 권익적 차원에서 어떤 역할 한 것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심각하게 그 문제를 논의를 했었지요, 상임위원들하고.
그런데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대외적으로 어떤 성명 한번을 냈거나 인권이 그렇게 유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한번 하신 게 있느냐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표한 것은……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사실 인권이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게 기본권, 평등 이런 개념도 담고 있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다면 모든 사건이든 어떤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인권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떤 가해자든 피해자든 간에 상대적 관계에서. 그러면 인권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그런데 보면, 우리 인권위에서도 어떻게 보면 무시 내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관, 방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예로 2009년도 예산 중에 범죄자 즉 가해자를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은 제가 보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좀 수치에 어떤 오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범죄자를 위해서 사용되거나 지원되는 예산은 한 2100억 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은 고작 37억이에요. 맞습니까, 이 수치?
예, 맞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이렇게 불합리성을 가지고 왜곡된 시각으로 사회를 보고 있으니 이게 정당한 인권위의 역할을 한다라고 봐야 되나,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집행기관이 아니고 권고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2007년입니다. 법무부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서를 만들 때 저희들이 의견 표명을 한 게 있습니다. 특히 인권 취약 그룹인 아동 또 노인 이런 쪽의 인권에 대해서는 각별한, 저희들이 보호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 표명을 한 적이 있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인권 보호할 방안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강제성이 없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게 권고성이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산부터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다, 차등이 되어 있다고요. 이게 어느 정도, 근사치 정도 가가지고 약간 좀 우열이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또 이해가 가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고 이 인권의 문제는, 꼭 법률용어로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서로 구분을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상대적 관계가 있어야 인권이 유린되든 파괴되든 보호되든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좀 형평, 저울추같이 딱 맞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이게 2100억 대 37억, 이게 누가 봐도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한다고 보겠느냐 이거지요. 아무리 권고적 성격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점을 좀 깊이 생각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소위 인권위원회만이라도 그런 인식 변화가 되어 줄 때 인권위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국민들도 이해를 할 것 같아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해 심야 압수수색으로 임산부가 유산까지 하는 그런 경찰관의…… 참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건 좀 어떤 도를 넘은, 아무리 수사고 아무리 집행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중대성, 긴급성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 엄청난 이런 사안이 벌어졌는데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한 생명이 유산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3시가 넘는 심야시간대에 경찰관 7~8명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러 들이닥쳤다, 설령 압수수색 과정이 어떤, 정당했든 영장이 있었든 없었든 이런 건 차제에 치고……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 경찰, 그러니까 안산경찰서 형사과장은 ‘경찰이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공표를 했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 이후 대응책,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대응 역할을? 불수용하겠다면 그냥 그걸로 끝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했지요.
어떻게 했어요?
저희들이 권고를 했고, 거기서 불수용하겠다고 해서 또 다시 저희들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공표하는 거지요, 발표하는 거지요.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권고 수준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냥 그래도 밀고 당기다가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요, 공고했습니다.
공고를 했어요?
예.
해서 그 이후 반응은? 그쪽의……
다시 항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진정이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항의가 들어온 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들은 지금 인권위의 조사를 지켜본 뒤 명예훼손까지도, 법적 대응 하겠다고 나온다면서요?
그 형사과장이 저희에게 진정을, 들어와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명예……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진정이 있습니까?
불수용해서 저희들이 공고했는데 그것이 억울하다……
억울하다, 진정을 냈다?
예.
그러면 인권위에서는 불수용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걸, 그러면 그냥 밀고 당기고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도 인권위의 역할인가요? 어떤 좀 한계를 정해요.
저희들이 다른 특별한 법적 수단은 없지요. 법적 수단이……
법적 수단이 없어요?
예.
그러면 진짜 인권위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제가 좀 지나친 표현입니까? 아니, 확실하게 잘못됐고 그 피해를 보는 게 확연히 있는데도 그냥 권고 수준이라고 해서 권고해 놓고 상대의 반응 나오면, 뭐라고 해야 되나 유야무야 그냥 시간만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권위가 진짜 제자리를 잡아가려면 이런 사안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좀 자기 자리를 잡아 줘야 국민들이 ‘아, 인권위가 우리의 권익을 위해서 뭘 해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법적 강제수단은 저희들에게 없거든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강제성 없는 거 안다니까, 지금 애기대로. 아는데, 알면 그냥 권고만 하면 끝난다 이 말인가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앞으로 보완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완을 어떤 식으로…… 제가 마무리할게요. 어떤 식으로 하시렵니까?
아마 그건 입법으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지요.
입법으로……
예, 다른 수단은 지금 없습니다.
하여튼 법을 내 주시고, 그러면. 저도 법사위에 있습니다. 제가 적극 검토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법으로 내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동료 위원님의 말씀에 토를 달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인권위가 좀비 기구로 전락될 만큼 지금 현재 인권위가 위상이 추락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예.
‘대통령의 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국정 철학이, 전혀 인권에 대한 철학이 없다……’ 대통령 만나 보신 적 계십니까?
가까이서, 임명장 받을 때 만나 뵙고……
다시 찾아간 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인권에 대한 이해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임명장 받을 때 말씀하시기로 ‘저도 인권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 국가가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친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임명장 받을 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맨 처음에 ‘대통령의 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국정철학이 부족하다’는 말씀의 요소를, 현병철 위원장의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현 위원장 임명되고 굉장히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법학자이시면서 가족법, 노동법, 민법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셨고요. 그다음에 비교사법학회 회장, 법학교수회 부회장, 한양대 총무처장, 한국법률가대회 학술분과위원장, 이렇게 법률가로서 다양한 경력을 거치신 인품이 훌륭하신 현 위원장을 임명했는데 이 임명이 잘못된 임명이고, 사무총장이 얘기 좀 해 보세요. 잘못된 임명이고 대통령의 인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온 임명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 위원장께서 임명되고 난 다음에 갈지자 행보, 난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현 위원장님, 어떤 길로 오십니까, 국회에 오실 때? 마포대교 타고 오세요? 여의도 넘어 오시면 국회 버전으로 바뀌시고, 마포대교로 넘어가셔 가지고 인권위로 가시면 인권위 버전으로 바뀌시고, 개인 생각은 말씀 못하시겠다고 그러고 이런 갈지자 행보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현 정부가 인권위 조직을 21% 축소한 것은 인권위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일방적 조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기가 어딘데 솔직히 말씀하셔야지요.’ 그러니 현병철 위원장께서 ‘제가 취임 때 질의서가 왔습니다. 내용이 전혀 잘 파악되지 않아서 실무자들에게……’ 그다음에 ‘존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21% 축소가 일방적인 조치입니까?’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말씀하셨지요?
예, 그랬지요.
그래놓고, 이게 9월 18일입니다. 바로 10월 15일자로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과 조직 축소에 대하여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발표한 기본 입장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권위 버전이고, 이것은 국회버전입니까? 입장 얘기해 보세요. 조직 축소가, 기재부도 축소를 했고요. 지금 몇 명 축소됐습니까, 숫자로 따지면? 자꾸 21%, 퍼센티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인원 축소가 지금 전반적으로 3427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인권위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작은 정부 지향의 하나의 방편으로 인권위, 기재부, 금융위, 권익위 다 줄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인권위 업무는 독립적이지만 조직이나 모든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지요? 이 조직 축소가 부당합니까?
제가 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말씀하세요. 짧게 해 주세요.
그때 말씀드린 건 맞습니다. 그대로 했고요. 그때 말씀드린 의도는 행정부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하지 않았을 거다, 일리가 있다 거기도 다……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에서 일리가 있어서 했을 것이다, 있다고 본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일리가 있다고 보시지요?
예.
그런데 이 성명에 나오는 얘기는, 지금까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헌재에 제소하지 않았습니까, 일방적인 조치라고?
위원회에서 했지요.
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고 위원장이 되셨으면 입장을 국회에서 일리가 있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10월 15일 날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그때 그런데 말씀을 다 못 드렸지요. 행안부에서 한 것은 일리가 있다, 거기서 이유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 말씀은 못 드렸어요.
아니, 우리 입장이라는 게, 위원장님이 지금……
아니, 인권위원회 입장에서는……
인권위원회의 수장이십니다. 그런데 무슨 우리 입장이 다르고, 위원장님은 국회에서만 입장이 다릅니까?
행안부의 조치에서 그것은 일리가 있을 거다, 그것을 내가 이해한다 그런 의미이고, 그리고 인권위원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다 말씀드리지 못했고 합의를 못 했을 거다, 제가 이 얘기를 못 드렸었지요.
아니, 도대체 저는 무슨 말인지,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행안부 입장이 있고……
그러면 국회에서는 행안부에서 조직 축소한 부분에서 일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인권위에 돌아가 가지고는 인권위의 입장 속에서 이 성명은 뭡니까, 현병철 위원장님 입장으로?
그 자리, 여기서 제가 충분히 그 말씀을 이어서 못……
아니,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때 뭐라고 제소했습니까? ‘일방적인 조직 축소에 항의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 이해하시는 분이, 행안부의 조직 축소를 이해하시는 분이 일방적인 축소에 항의를 합니까?
아니, 행안부에도 일리가 있지만,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둘 다 일리가 있다?
아니, 일리가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다……
그런 갈지자, 위원장의 철학이 없는 그런 갈지자 행보가 이런 좀비기구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것 이해 안 되십니까?
저는 행안부의 입장을 이해하겠다, 그러나 우리 입장은 이렇다는 말씀을 그때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행안부 입장은 이해하는데 우리 입장은 아니다.
행안부에서는 그런 입장에서 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하고 좀 다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조직 축소는 인권……
실제 와서 보니까……
와서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직 축소가……
와서 일을 해 보니까 인력은 좀 필요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 인력이 좀 필요하다는 느낌하고 이 정도 성명을 내면서까지,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하기까지 문제가 되는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원은 인권위원회에서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제출해 놨었지요.
아니,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취소하셔야지요.
해 놨었던 거고……
시간 없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렇게 보면, 보통 어느 상임위든지 간에 국정감사를 하면 여야 간에 어느 한 쪽은 보호를 좀 해 주고 조금 공격하고 이런 게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야 구분 없이 다 질타하는 분위기예요. 위원장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에서 다 당하니까 저도 앉아서 보기가 참 딱합니다, 딱해. 그리고 오늘 인권위원회 마치고 국회사무처 국정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 시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입니다. 제가 인권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인권위 출범 이후에 2009년까지 인권위의 권고나 의견 표명에 대해서 수용률이 낮다 이런 지적을 오전에 원희목 위원도 지적을 하셨고 좀 전에 노철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불수용률이 31% 정도 되는데 그 불수용하는 것 중에서, 66건 중에서 불수용 사유를, 불수용하는 것은 불수용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게 84%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인권위원장님은 제가 느끼기에 ‘우리는 집행기관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다’ 이러한 답변을 하고 계신데,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2항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법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근거를 가지고 불수용하는 것이라든지 또 불수용 사유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수단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시한을 정해 갖고 답변을 하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 불수용 사유가 들어오면 그 근거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재심을 한다든지 그리고 다시 그것을 수용하도록 권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도저히 수용하지도 않고 의견도 안 내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다든지 기관 평가에 반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집행기관이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의욕적으로 인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법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노력을 하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보완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는 집행기관이 아니다’ 이런 정도라면…… 앞으로 그런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오늘 국감이 끝난 다음에라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총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서 조금 저희가 보완할 게 있어서 한마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수용률에 대해서, 사건 조사에 대한 수용률은 저희가 90% 이상이 되고요, 정책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는 저희 평균 내면 6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삼십몇 %라는 부분은 사실과 달라서……
불수용률이……
불수용률이 그렇지 않습니다.
수용 안 한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나 우편 같은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이 송수신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보호를 받고 있는데 송수신이 완료된 것은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메일이 최근에는 전화 다음으로 일반적인 통신수단이 됐고 또 이메일은 특징상 우리가 이메일을 하고 나면…… 전화는 전화가 끊어지면 그 자료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편지도 읽어 보고 없애면 없어지는 것인데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포털 서버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사상 목적에 의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서 압수수색을 하면 이것이 형사소송법상의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 제한 없이 수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생활 보호 문제라든지 인권침해 시비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읽고 난 다음의 이메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적용을 받아서 수사상 목적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비밀을 유지하게 하고, 그 비밀을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이렇게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범주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꼭 해 주시고요. 지금 이 법안이 발의되어 가지고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인권위에서는 의견을 안 내 가지고…… 수사상의 목적으로 보면 이것을 통신비밀보호법상에 안 넣는 게 유리하잖아요? 인권위 측에서는 이것 넣는 게 분명히 유리하다고 판단하실 겁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셔 가지고 인권보호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예인 인권침해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대중문화예술은 예전과는 다르게,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나 한류 바람을 일으키면서 거대한 콘텐츠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문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대중문화예술인 활동환경 및 애로사항 설문조사를 해 보면 연기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 형태가 폭언ㆍ폭행 36%, 금품요구 32%, 원치 않는 술자리 강요 32%, 이런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그다음에 여자 연기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의 형태로는 원치 않는 술자리 강요가 43.8%, 원치 않는 신체 접촉 25%, 폭언ㆍ폭행 37%, 이것 굉장히 많은 인권침해의 사례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급기야는 최근에 여성 탤런트 장 모 씨가 자살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그룹도 이러한 인권의 문제 때문에 송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스포츠 인권 전담기구처럼 연예인의 인권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인권전담기구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예 인권에 대해서도 저희 담당자를 지금 지정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대로 취합을 해서 정책대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태조사 하시는 것은 여성 연예인들만 하는데, 남녀가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예인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전담기구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위기라는 것은 국민 인권이 위기라는 말과 같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소리나 행보가 너무 없다, 어쩌면 국가권익위원회 밑의 분과로 인권위원분과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이야기도 나온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올 3월 국제인권위원회 ICC에서 한국의 등급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7월 아시아인권위는 한국의 등급을 내려 달라는 요청을 국제인권위원회에 보냈지요?
예.
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지 못한 잘못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는 작년과 금년의 활동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실적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로 보면 달라진 게 없는데 잘 알리지 못해서 오히려 그런 과오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간사, 우윤근 간사와 사회교대)
아시아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을 평가하기를 한국 인권이 새 정부 들어서 잇따라 독립성을 침해당했다 이러면서…… ICC 부의장이던 안경환 전 위원장이 중도에 자진사퇴를 했지요? 그리고 후임 인권위원장을 뽑을 때도 시민사회단체ㆍ인권단체들과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가 인권위를 독립기관이 아닌 중앙정부기관으로 간주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권위의 인력을 축소했다, 인권 관련 활동 경력이 부족한 사람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등을 이렇게 이유로 들었다는데, 혹시 아시아인권위원회가 거짓말한 겁니까?
글쎄요, 가령 다른 사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임명에 대해서는……
아니, 임명 말고요, 그 앞의 여러 가지, 아시아인권위원회가 그것을 사례로 들면서 한국의 인권 등급을 낮추겠다고 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시아인권위원회가 잘못 안 겁니까?
저희들 독립성에 대해서는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확인도 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을 했는데 그게 잘 안 알려진 것 같습니다.
아시아인권위가 잘 안 알려져서 잘 몰랐다는 겁니까?
우리가 거기다 충분히 알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인권위원회가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면, 국제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저희들이 충분히 그쪽에 납득을 시키지 못했다 이런 얘기……
지금 납득시켰습니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공문을……
우리나라를 A등급이라고 하는 데는 그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A등급을 해 주는 거고 낮추겠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지 ‘잘 몰랐다’ 이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권은 유한하지만 인권은 영원하지요? 정권 눈치나 보면서 자리 차지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글쎄요, 저는……
눈치 볼 것 같으면 그만두시겠지요? 소신껏 일하시겠습니까?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신껏 일하십시오.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국제인권위원회에서 자격심의가 있었습니다. A등급 받기는 했지만 위원 임명 시에 공개추천을 하고 자격심사 등을 투명하게 하라는 요구가 있었지요? 조치 취했습니까? 그것 잘 모르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인권위원 선정을 할 때 청문을 하자든가 그런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위원 임명 시에 투명성 높이는 절차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을 개정하셔서…… 또 관련 법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신 사무총장님은 과거 국가보안법 적용해서 이적 판결을 내린 경력이 있으시지요?
이적 판결이라기보다는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헌재라든가 또 대법원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쪽에서 다 이미 판결이 나고 결정이 난 상태에서 하급심 판사로서 상급심 결정을……
그런데 유엔이 왜 여러 차례 폐지 권고를 했지요?
그것은 또 이제 유엔의 인권적인 관점에서, 또 국제조약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그 사이에 계속 얘기가 있었어요.
2004년도에는 국가위원회도 폐지 권고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으로 그것을 이적 판결을 내리신 분이 과연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다들 그렇게 보고 계신데……
글쎄요, 그 부분은 판사로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부분하고 또 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인권위원회는 최소한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엔이 여러 차례 폐지 권고를 낸 겁니다.
맞습니다.
유엔이 그렇게 냈는데도 본인은 판사로서의 역할과 인권위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을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에 임명할 때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9월 14일ㆍ18일 두 차례의 전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심의했습니다.
전원위원회가 동의해 주었습니까?
그것은 동의하고 하는 게 아니고 심의하는 거지요. 의결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서 6명이 사무총장의 임명을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전문성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전원위원회가 무슨 들러리 기구입니까?
심의를 충실히 해 줬지요, 들러리 기구가 아니라. 제가……
들러리 기구 아니지요?
예.
그럼 그 의견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 대 6으로 대개 나누어졌었는데요. 그 의견을 저희가 참작해서 그게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있다든가 사무총장으로서는 부적합한 말씀이 있었으면 당연히 따랐지요. 그러나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해서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전문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임명을 제청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안 되어 가지고 다 못했습니다. 1분만 제가 좀더 하겠습니다. 1분만 하고 추가……
조금만 하고 빨리 마무리해 주시지요.
마무리할까요?
추가질의는 두 분만 하기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난달 인권단체들이 집단적으로 인권상을 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거부 이유가 뭐지요?
특별한 상에 대한 불만보다도 위원장의 자격 문제 이걸 들어서 거부한 것으로……
위원장님이 인권단체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취임 100일 후에?
인권단체에서 한 단체는 만났습니다.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만나봤습니다. (우윤근 간사, 김정훈 간사와 사회교대)
이렇게 인권단체와 소통도 하지 않고 협력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러한 비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적극적인 활동과 국민 인권을 위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못할 때는 사퇴를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인권위원회를 위해서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위원입니다. 인권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인권위의 위상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연도별 권고 이행 현황을 보니까 침해는 좀더 높기는 하지만 2008년 2009년 해서 계속 이전보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위 권고 중에 국가의 인권 정책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으로 접근한다고 볼 수 있는 정책 권고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고 봅니다. 2008년 2009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정부 기관들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권 수준이 퇴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인권위원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해야 이 권고 수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더 원만히 하고 또 저희들 권고 내용도 훨씬 더 합리적으로 내용을 다듬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고가 너무 과도한 것이어 가지고 정부 기관에서 수용하지 않는 것인가요? 그렇습니까? 저는 인권위원회가요 조금 더 정말 인권 현황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서 행동하는 모습이라도 보여 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인권위원회가 독자적인 기능을 하면서 다른 정부기관의 여러 가지 억제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부기관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달에 쌍용자동차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노동자들이 단지 파업하고 있는 농성 노동자라는 사회적 신분 때문에 엄청난 기본적 인권의 침해를 받았습니다. 파업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적절한 소방대책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씻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회사는 막았습니다. 경찰에 인권위가 그 당시에 긴급구제 권고를 했지요?
예.
하지만 당장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채로 지나갔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인권위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반드시 수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수용하지 않았지요.
저희들이 긴급성명도 했고 권고성명도 했고 또 공고도 내서 사측과 꾸준한 접촉을 해서 의약품과 의료진은 들어 보내는데 저희들하고 합의를 해서 들여 보냈습니다.
의료진은 당시에 환자들이 원하는 의료진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직원이 가서 이 사람 들여 보내 달라고 사측에 거의 애걸하다시피 했지만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30분, 1시간씩 기다리면서 의료진이 땡볕에 앉아 있는 것을 제가 제 두 눈으로 봤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이런 경우라면, 그리고 또 하나 물도 들어가지 못했지요. 그 사람들이 마실 권리만 있습니까? 씻을 권리도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그런 권리가 없습니까? 그런데 인권위원회가 당장 거기에서 그렇다면 긴급구제할 수 있지요. 국가인권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긴급한 의료의 필요라든가 생필품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구제할 수 있습니다. 긴급구제 권고를 응하지 않더라도 직접 들어가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본질적으로 직접 행동보다는 권고 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본질적인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직원들은 그 현장에서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보는 것이 인권위원회 의무의 전부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입니까? 인권위원회법 48조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당장 의료진 데리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있고요. 인권위원회법 전체의 취지에서도 보면 저희들이 직접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권고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왜 넣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자체를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석하신다면 이 정부하에서 과연 권고에 대한 수용률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보장되어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도 직접 할 수 있는 것부터 나서서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용산 사건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용산 사건에 대해서 지금 자료 계속 내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경찰이 인권위 자료 제출 조사 요구에 대해서 계속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계십니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침해구제소위에서 과태료 부과를 검토를 했다고, 10월 5일 날 그렇게 회의를 했다고 저희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조치가 안 나옵니다. 왜 과태료 부과가 이렇게 늦어집니까? 위원장께서 의지가 없으신 것입니까?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고 해서 통고를 했더니 그동안 자료 안 냈던 개인들이 전부 자료를 냈고요, 개인들이. 그리고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서는 마지막 순간에 피해자 측에서, 피해자 측이지요. 이쪽에서 고소를 한 게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저희들에게 알려 오기를. 그래서 고소한 경우는 우리 인권위원회법 33조1항에 의해서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측 고소는 무혐의로 종결이 났지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떤 자료를 제출받으셨는지 목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임명 과정에서 검증절차 문제에 관해서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시키자 이런 법안을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 물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조속하게 논의를 해야 되겠으나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인권위원회의 투명성과 인권위원회의 책임감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하시든 공청회를 하시든 나름대로 국가인권위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실행계획을 세우시고 의원실에 보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실행계획 세우시겠습니까?
논의해 보겠습니다.
실행계획을 세우십시오.
제가, 상임위원회나 전원위원회를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회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범입니다. 위원장님, 최근에 MBC에서 나온 ‘2580’ 그거 한 번 보셨지요? ‘일회용 노동자’라는 것?
일회용……
‘노동자’, 제목……
그거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다른 분도 못 보셨나요?
일회용 그것을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난 8일 날 방송이 됐는데 시사매거진 2580, 보고를 받으셨어요?
그런 얘기를 전혀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허…… 거기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을―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지요―저인망 단속을 하더라고요. 단속 과정에도 보면 폭언과 폭행은 다반사고 도망가다 높은 건물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는 장면도 있었어요. 부상을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질서 확립을 근거로 정부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인권을 유린하는 상황에 대해서 인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5년 이후 여러 차례 강제 단속과 관련해서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을 여러 가지 법무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인권위원회에서 출입국관리소에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도 했다는데 출입국관리소에서 답변이 뭐였어요? 실무자가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서 좀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은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아니, 인권위원회에……
답변을 지금 아직 못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무자 한 번 서보세요. 여기 답변대에 오시라고요. 언제 출입국관리소에 권고를 했습니까?
2005년도에 했습니다.
2005년도에?
예.
아직도 답변이 없어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지 못해서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한 겁니다.
아니, 답변이라는 게 지금 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이다, 불수용이다’ 의사를 표명해야 되잖아요?
……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답변이 왜 이래요?
하여튼 저희는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답변을 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실무자 간담회도 하고 또 문서로 이행 요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시정을 권고 받은 기관이 답변을 안 보내고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는 말씀이지요?
아니,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권고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정사건이나 방문조사, 직권조사를 통해서 계속 재강조하고 재조사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출입국관리소장이나 법무부장관한테 공개서한을 보낸 적 있나요? 답변을 요구한 서한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빨리 좀 이행을 하자고 협조문만 했습니다.
일 처리하는 게 조금 이상합니다. 제가 더 이상 긴말 드리지 않겠고요.
사무총장이 답변을 좀 하세요.
담당 과장님하고 똑같습니다. 답변을 요구했으나 수용 요구에 대해서 현재까지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무부하고 간담회도 했었고, 수용 여부에 대한 회신 요청 서면으로 통지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 받은 것은 맞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이렇게 답변을 안 하거나 이러면 가만히, 뭐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까?
계속 다른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내용을 공표만 할 수가 있을 뿐이지 그 이후 단계에 대해서는 법적인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이것이 왜 작지 않은 문제인고 하니까 미국은 5년 이상 영주권을 갖고 입국 허가 후에 7년 이상 머물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외에는 강제추방을 안 하잖아요. 독일은 보니까 5년 이상 체류하고 이런 것이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강제단속 외에는 대책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18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생활했던 네팔 노동자 그 건이 불거졌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인권위원회에서는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논의하고 어떤 권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법무부에서 강제로 추방을 하는 바람에 그 이상 조치를 못 취했습니다.
또 국제 앰네스티라는 단체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이 구타, 임금 체불, 성 착취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일회용 노동자로 몰리고 있다는 기자회견도 했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인권위원회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화성 외국인보호소 등 4개 보호소를 7월에 방문했네요?
예, 실무자들이 했습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반영합니까, 방문 결과를?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어디 불편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방문 조사를 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실태가 어떻습디까?
그때 제가 방문 조사에 직접 참여는 못 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또 하나가 지금 시골 같은 경우에 농촌 지역은 아시다시피 결혼자의 30~40%, 많은 곳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결혼 이주여성인데 문화적으로도 안 맞고 심지어는 남편한테 폭행당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연구도 인권위 차원에서 한번 실태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장님, 그런 견해를 갖고 계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같은 것을 좀……
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그것은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했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광양의 우윤근 위원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보고 나오셨습니까?
아침에 자세히는 못 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일간지에 ‘UN 도마 위에 오른 한국의 인권’, 보셨지요? 이것도 안 보고 왔습니까?
예.
어제 그저께 스위스 제네바에서 UN의 한국 사회적 권리 심의,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예.
거기서 UN에서 이런 질의를 했지요? 한국의 인권위 조직 독립성이 축소되고 인권활동 무경험자가 위원장에 임명된 사항, 또 사회권규약의 법적 효력이 있나 없나, 용산참사 강제 퇴거 막는 지침 입법화 용의가 있나 없나, 파업의 불법성 판단 주체, 4대강 사업 영향 받는 주체들과 협의가 없었다, 그 비용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혜택이 더 많지 않나, UN에서 이런 현안 질의한 것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몰라요?
개략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것 개략적인 보고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닌데, UN에서 한국의 인권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인권위원회의? 제가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오셨을 때 위원장님이 학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을 쌓은 것도 잘 알고 있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지만 인권위원장으로서는 소신이 너무 없고 용기도 없다 그래서 용퇴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을 것입니다. 아마 본인에게 모욕적으로 들렸을지 모르지만…… 그로부터 상당히 시간이 흐르고 오늘 국정감사 하는데 여전히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발언 여러 번 해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입장까지 밝힌 것 잘 알고 있지요?
예.
인권위원회의 소속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독립기구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독립이지요.
독립기구입니까?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지요.
다른 분이 물으면 또 다르게 대답할 텐데…… 확실히 해 보세요. 독립기구 맞아요?
독립기구지요. 독립성을 가지고, 독립이라는 말 자체가 소속이 없으니까 독립이지요.
좋습니다. 독립기구다? 좀더 부연하면 소속이 없는 독립기구다, 그렇습니까?
그것이 인권위원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아니, 본인의 입장은 또 뭡니까?
저 거기에 이의 없다고 했습니다.
이의 없다?
예.
답변이 너무나…… 아니, 학자로 계셨으면 정말 좋았을 분 같아요. 그간에 많은 업적도 쌓았고…… 10월 20일 날 중앙일보에 송호근 교수라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쓴 칼럼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 칼럼 보시고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분의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좋은 글이라고…… 본인이 전혀 어떤 소회 같은 것은 없어요? 그냥 아주 그렇게 담담합니까?
……
제가 그분의 글을 보고, 그분이 정치하는 분도 아니고 또 보수적인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제가 정말 우리 위원장께서 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아직도 그것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분도 오죽했으면 인격이 있는 지식인인데 그 칼럼을 공개적으로 썼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보면 ‘인권위원회 본업은 자주 짖는 것이다’ 누구를 향해서 짖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짖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짖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감시견 길들이기, 감시견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그러면 이 양반이 그 짖는 소리를 못 들어서 이렇게 칼럼을 썼을까요?
제가 취임해서 지금까지 한 건도 독립성을 해치는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아까 답변 중에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새 우리도 생활정치 많이 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념적으로 싸우지 말고 그냥 생활밀착형 정치해라,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도 생활밀착형 인권 감시하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오전에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는 아직도 생활밀착형 인권 감시가 아니라 권력을 향해서 아직도 짖어야 될 때입니다. 송호근 교수도 그 점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위원회가, 이 감시견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가, 권력에 대해서 자주 짖지 못하고 있다, 신임 위원장 의기에 바람을 빼고 행안부발 조직축소지시를 다소곳이 받아들이고 정부와 불편한 의제는 피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분이 인권위원회를 전혀 모르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이……
전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원회의 사명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분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위원장이 오히려 인권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유엔에서 한 것은 왜 그래요? 유엔도 그러면 잘 모르고 하는 겁니까? 유엔에서 이런 현안질의를, 한국의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데 유엔도 한국 인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다, 모르고 하는 헛소리다?
그 기사는 제가 알기로는……
총장한테 묻지 않았어요. 왜 나서요?
죄송합니다.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답변하라고 하면 하세요. 위원장이 답변하세요. 유엔도 잘 모르고 하는 헛소리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유엔도 저희들이 아마 정확한 보고를 하면 좀 인식을 달리 할 것이라 믿습니다.
요즘이 정보화 사회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다 속속들이 국민도 알고 세계도 다 아는……
우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게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어요?
아니, 저희들에게 물어오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보고서를 냈지요.
물어오면 뻔한 답을 하니까 물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리고 사무총장 선임과 관련해서 위원들의 반대가 많았지요?
심의할 때 반대 있었지요.
왜 반대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명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까?
저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이 와서 바로 판단하는 것보다 인권위원들이 더 전문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판단하기에는. 그분들의 의견은 전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데 다섯 분, 여섯 분의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사무총장 누가 추천했습니까? 위원장이 추천했습니까?
제가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요. 본인 마음에 드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묵살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유엔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신문에 쓴 교수, 인권위원회를 몰라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용기 있는 소신을 갖고 확실한 방향을 갖고 나가십시오. 어느 쪽의 매를 맞더라도…… 오늘도 이쪽저쪽 좌고우면 하는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이 다 끝났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유남영, 최경숙 상임위원님, 잠깐 나와 보세요. 두 분 같이 나와 주십시오. 유남영 상임위원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조직 축소, 그다음에 위원장 자격 논란 또 국제적으로 위상 추락, 그렇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인권위가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숙 상임위원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9월 11일 날 신임 사무총장 후보 추천하셨습니다. 지금 나와 계신 김옥신 변호사님. 9월 14일 날하고 18일 날 전원위원회 열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14일 날은 말도 안 되는 게 말이에요 이 날은 보니까 자격 논란이 있는데 달랑 그냥 이력서 한 장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소개서나 업무계획서 전혀 없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말 그대로 서류 미비로 심의가 연기된 거예요. 11명씩 모였는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것. 그렇지요?
그게……
그래서 서류를 그다음에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심의 자료를 보강해 왔는데 인권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 인권 문제에 관심이 없다, 부적격이다, 상임위원 세 분이 다 얘기를 했었고, 6명입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이 나왔다는 거예요, 6명. 그렇지요? 이것을 그때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인권위원회를 끌고 있는 것은,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역시 위원에게 있다, 사무총장은 업무를 보완해 주는 역할이지 여기의 조타수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보조 역할 또 보좌할 수 있는 역할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결론을 내리겠다’ 이것은 뭐냐, 결국 뭐냐 하면 사무총장은 행정 지원일 뿐이므로 사무총장에게 인권 관련 경력이나 소신이 필요하지 않다,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꼭 그런 말씀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양반들 의견을 다 묵살하고 당연히 이 말 그대로 추천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월 6일 날 그 양반이 임명된 거예요. 사무총장, 앞에 계셔서 죄송합니다마는……
예.
99년에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임하셨지요?
예.
그때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청년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을 했습니다.
예.
회원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결국 대법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만 얘기하세요.
이적표현물 소지 부분은 유죄로 확정이 됐고요, 이적단체 부분은 무죄로……
무죄로 나온 겁니다.
예.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핵심이 뭐냐? 제7조입니다. 이적단체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 알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의 일관된 주장이 뭐냐,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분을 총장으로 내정하고 추천한 것도 문제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전원위원회가 합의제기구란 말이에요. 이것을 말이지요, 물론 추천권은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합의제기구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나 토론, 심의 완전히 널리파이(nullify) 시킨 거예요, 위원장께서 무의미하게. 이렇게 독재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보십시오. 위원장 단독 판단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누구 지시를 받았습니까?
지시받은 적 없고 또 독선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심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사무총장이 조타수입니까, 사무 역할만 보좌하는? 보세요, 사무총장은 말입니다. 인권위 전체의 운영과 인사에 깊게 관여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그다음에 인권위에서 다룰 안건, 누가 채택합니까? 사무총장이 합니다. 최종 보고서 방향 누가 잡습니까? 사무총장이 합니다. 그런데 조타수예요? 그냥 업무 보좌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인권위원의 전문성, 경력이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사무총장으로서 김옥신 총장의 전문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지원이 아닙니다, 행정 지원이.
행정 아니고도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세요, 위원장님도 경력이 전무시고 사무총장이 이렇고……
저도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완전히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도 야단치고 야도 야단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체성이 지금 완전히 위기입니다, 위기! 그걸 아셔야 돼요. 좌고우면 하지 마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우제창 위원님 시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는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서 한나라당 두 분, 민주당 두 분, 이렇게 5분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제창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다음은 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가 위기다, 이런 얘기가 죽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위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아주 오래 전부터 위기였고 그 위기의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인권위가 순수한 인권업무를 하면 될 텐데 정치적 과잉이 되어 있는, 정치 과잉 여기에 인권위 위기의 진정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4일 60여 개 아시아 시민단체들이, 아까 얘기했지요? ICC에 한국정부의 인권위원회 축소 시도에 대해서 우려하는 이런 결의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한국 인권위가 정부에 비판적인 결정을 내린 이후 한국정부가 자의적이고 강제적으로 인권위의 예산과 인력을 감축하기로 한 것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진실성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60여 개 아시아 시민단체라고 했는데 여기에 한국의 시민단체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허무맹랑한 허위 날조로 판명이 된 작년 광우병 소동의 불법 폭력시위를 앞장서서 주도하던 단체들, 천주교인권위원회ㆍ다산인권센터ㆍ광주인권운동센터ㆍ한국진보연대ㆍ진보네트워크센터ㆍ한국여성민우회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ㆍ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ㆍ참여연대ㆍ인권운동사랑방 뭐 이런 데예요. 이런 데가 ICC에 ‘한국 뭐가 잘못됐다, 이런 것 좀 바로잡아 달라’ 그렇지요? 이런 국제적인 서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권위 게시판, 이건 외부자들은 접근이 안 되는데요. 제가 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권위 직원들만 올릴 수 있는 내부게시판에 우리 현 위원장께서 막 취임했을 때 인권위 내부에서 저항이 많았지요. 그런데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BBK 이하 온갖 부정부패, 똥물을 뒤집어쓰고도 대통령이 되는 나라고 보면 인권위원장이 논문 표절하는 문제쯤이야 발톱의 때만도 못하다는 거겠지요’ 인권위 직원이 인권위 내부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이 사람이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인권에 대해서 순수하게 접근하고 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주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고, 아까 광우병 불법시위 주동한 단체도 결국 정권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정권교체 불복 세력들이 빚어낸 한여름 밤의 소동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권위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순수하게 어프로치하면 됩니다. 인권 문제를 빙자해서, 인권 문제를 매개로 자신들의 어떤 편향적 정치이념과 그런 것들을 인권위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예전만큼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이런 사대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아까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유엔에서 그게 있었다.’ 본 위원도 그걸 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제 인권 무대에 있어서 이른바 한국의 보수 우파는 완전히, 완전히 무능합니다. 그것은 한국의 이른바 진보 좌파의 독무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국제 비정부기구나 이런 데서 자꾸만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게 유엔에도 가고 해서 지금 나타난 현상인데,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발 인권위가 제대로 서야 됩니다. 인권위가 제대로 서는 건 뭐냐? 탈정치입니다. 순수하게 이런 대통령을 저주하고 증오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것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를 순수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인권위가 바로서는, 제자리를 찾는 진정한 첫걸음이다, 위원장은 그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김재윤입니다. 위원장님, 전문가의 눈에서 보니까 사무총장님이 전문가의 눈으로 보이는 건가요? 저희들이 볼 때는 비전문가의 눈에서 보니까 비전문가도 전문가로 보이는 거겠지요. 총장님, 판사직 시절에 국가보안법 제7조 이적단체의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 결국 대법원에서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유죄이고 이적단체 구성은 무죄 판결났다, 그래서 문제없다? 그 당시 이적표현물……
문제없다는 건 아니고 판사로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없었다?
예.
지금 판단할 때 그 당시 이적표현물이 어떤 표현물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벌써 10년 넘은 거라 기억 못 하……
10년 넘었지요? 그 당시에 이적표현물이라는 건 우리 사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또 우리 사회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이론적 준거들인 책들도, 교양서적들도 이적표현물로 많이 규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완전히 이북에 대해 찬양하는 그런 서류도 있고 그랬습니다.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과거에는 좀 엄격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장님의 그동안에 쌓았던 경력과 그리고 그동안에 판단했던 결과물들로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서 적합한가 이런 걸 분석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인권위원회의 주요한 업무에 기본전략이 있습니다.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신체의 자유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과연 총장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는 데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양심과 사상 및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정부 인권증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인권위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하기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도, 지금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선진사회를 실현하는 게 국가인권위원회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유엔사회권위원회, 아시아인권위원회, 국가인권기구결정위원회, 국제엠네스티 이런 쪽으로 전부 다 대한민국의 인권에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인권시장모범국에서 인권축소국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충분히 더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권등급 A국가에서 인권등급 B국가로 추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권력, 외부의 어떠한 영향 때문에 인권위원회가 제 기능과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권위원회의 기구와 인원이 21%가 축소됐습니다. 이것은 이미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국제인권위원회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고, 왜 그러면 인권등급 A국가에서 인권등급 B국가로 해야 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용산 참사, 쌍용자동차 사태 등 서민노동자들의 생존권 억압투쟁 그리고 공무원노조 탄압 등 결사의 자유 억압, 집회ㆍ시위 금지 그리고 영세자영업자라든가 비정규직,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들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방치되는데도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대해서 인권위원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 한번 인권위원회가 진정 국가권력으로부터,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회적 약자 그리고 진정 인권침해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희들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충분히 하고 있는 그 결과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단 한 건도 지켜지지 않은 게 인권위원회의 현실입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딱 1분만 더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중파방송에서 방영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키 작은 남자는 싫어요. 요즘 키가 경쟁력인 시대에 키 작은 남자는 루저(Loser)라고 생각합니다―루저, 패배자지요―남자 키는 180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대로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님, 김형오 의장님,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다 루저, 패배자예요. 혹시 미국에서도 왜 방송에서 인권차별 발언 잘 안 나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주의하고 또 주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권위원회가 방송국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저는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방송사에 대해서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시에 인권의식 신장을 권고하고 차별조항에 대해서 유의하도록 의견표명을 인권위원회가 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인권위원회가 기자, 연예인, 제작진, 방송인들을 상대로 해서 인권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방송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해서 인권 향상에 기여한 프로그램, 인권디딤돌프로그램과 인권침해적인 프로그램, 인권걸림돌프로그램을 선별해서 평가하고 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인권위의 조직 축소를 가지고 이것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이렇게 등식화하고 성명을 발표하고 헌재에 제소하고 이런 모습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유치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정부나 모든 기관에 한번 가 보십시오. 인력 없다고 난리입니다. 제가 대학을 경영하고, 대학학장도 해 보셨지만 교수 뽑아달라고 교수들도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리더가 그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조직 축소 문제는 극복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축소 문제를 인권위의 독립 훼손이다, 이렇게 등식화시키면서 하는 것은 인권위 스스로의 문제점을 투쟁으로 막으려고 하는 인권위의 어떻게 보면 에고이즘(egoism)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 제가 이해하기로는 행안부도 조직 축소에 이유가 있었다고 일부 생각을 하나 인권위로서는 아직까지 조금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정확하지요?
예.
그런데 그다음에 성명 나온 것 읽어 보셨어요? ‘인권위는 입법ㆍ행정ㆍ사법 등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한 독립기구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2009년 4월 인권위의 직제령 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 시행한 조직 축소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조치다’ 이런 성명이 바로 10월 12일자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국회에서…… 이 내용은 사실상 위원장님의 생각과 다른 성명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독립성 침해라고 얘기하고 있고 위원장님은 이 조직이 사람이 너무 적어서 운영하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해하고 운영하고 이게 같은 얘기입니까? 저는 절대 같은 얘기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입장을 좀 분명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인권위를 제대로 운영하기가 조금 힘든 어떤 운영적인 측면을 말씀하신 건지 독립성 침해인지…… 조직 축소, 작은 정부를 지향하다 보니까 전 대한민국 중앙부서 그다음에 지자체 이렇게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늘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실장이 경제수석을 겸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축소하려고 노력하는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인력 축소의 문제를, 조직 축소 문제를 ‘독립권 훼손이다’ 이렇게까지 너무 심하게 폄하하고 ‘이명박 정부의 인권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과대 선전하고 과대 선동하는 것은, 저는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정말 유치하고 치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명이 위원장님 생각하고 같습니까?
위원회의 생각을 이번에 전체에 제가 따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독립성 침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회의 전체의……
다시,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안부의 조직 축소에도 일부 이유가 있으나 우리 인권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란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 표현하셨지요? 여기 성명에는 독립성 침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18조를 보십시오. 조직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것은 인권위를 뭐 축소해 가지고 탄압을 하겠다, 인권위를 말살시키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리더가, 수장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인권위가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조직을 조금 축소하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조직 축소가 독립성 침해라는 단어까지 나올 만한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점은 지금 헌재에 권한쟁의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을……
아니 헌재에, 그렇게 빠져나가지 마시고요. 위원장님이…… 작은 정부도 큰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인권위도 운영의 묘에 따라서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정치놀음 하지 마시고 정말 민생을 위해서 그다음에 정말 약한 자를 위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면 이 인력으로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대학의 장을 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은 직원 수로 가장 많은 학생을 거느린 학교였습니다.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직 축소 정도 가지고 무슨 독립성 침해다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간 거의 5초 남았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전체 위원회의 의사와 달리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직 축소 정도 가지고…… 전 부서, 전 행정부서가 이렇게 조직 축소를 했는데 인권위는 ‘독립성 침해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인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는데 그 전에 아까 김재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시간 모자라서 못 했는데 지상파방송에서 180 이하인가 루저(loser)라고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던 데 대해서 인권위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방송국에서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논의를 해서 그 결과를 김재윤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중에 우윤근 위원, 류근찬 위원, 노철래 위원, 박보환 위원, 우제창 위원, 이학재 위원, 김재윤 위원, 김정훈 위원, 원희목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장제원 위원님, 안효대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많은 지적과 조언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제기한 지적사항과 조언을 철저히 분석해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 보완하여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2009년도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등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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