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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제18대 국회 제284회 제4차 국무총리(정운찬)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09년09월23일(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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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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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임 위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등 관리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를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깨끗이 살아오셨다고 자부를 했으나 이제 그런 세세한 부분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강운태 위원님의 자료를 보면 실제로 너무 지나치게 의혹 제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에 안 맞는 그런 주장이 나왔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경비를 다 지출하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가 생겼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강운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우리 정옥임 위원께서 세정의 전문가건 아니건 그건 별도 문제고 청문위원의 한 사람인 이 강운태 위원이 제시한 문건에 대해서 의혹을 지나치게 부풀렸다라고 하는 것은 발언 취소하시고 속기록 삭제하지 않으시면 청문회 더 이상 진행 못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결론만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부풀렸다’고 혹시, 저는 ‘부풀렸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부풀렸다’는 표현이 만약에 있으면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옥임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청문……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 위원 발언에 대해서 의혹이나 제기하고 말이지 그러면…… 그렇게 발언하면 되겠어요, 그게?
강운태 위원님, 위원장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무려 14시간 동안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다가 보면 사람인 이상은 조금 그렇게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서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강운태 위원님에게 질의순서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어쩌면 마지막 질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불투명한 수입원이 3억 원 이상 있다 하는 그런 문제 속에서 총리직에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 입장에서 특히 청문위원 입장에서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청문위원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후보자께서 오늘 아침에 주신 서류가 있어요. ‘자료제출’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 좀 우선 보세요. 없으면 빨리 갖다 드리세요. 거기를 보시면 위원별로 이렇게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운태 위원 되어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거기 1페이지 보세요. 강운태 위원으로 되어 있는 1페이지 보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바로 후보자께서 아침에 주신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입이 9억 1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3년 동안?
그렇습니다.
이 9억 100만 원은 틀림없습니다. 주신 자료 그대로 저도 그렇게 썼습니다. 비용계가 6억 6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9억 43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지요. 9억 4300만 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가 이 내용을 전부 얘기하면 또 한 시간도 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그 밑의 필요경비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2008년 200만 원, 2007년 300만 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1페이지를 보시라고요. 지금 1페이지를 제가 읽고 있잖아요.
제가 1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2006년 200만 원, 그래서 3년 동안에 필요경비가 700만 원으로 적혀 있지요?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습니까?
있습니다. 비용으로 쓴 필요경비입니다.
글쎄요, 누가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필요경비를 700만 원, 3년 동안에 필요경비를 700만 원 지출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필요경비인가, 사업소득을 비롯한 기타 소득 등등의 필요경비를 3년 동안에 700만 원 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8년, 바로 작년에 사업소득 수입을 얼마 신고하셨느냐면 2억 2920만 원 신고하셨습니다. 그것도 내 자료가 아니고 여러분 자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필요경비를 얼마나 지출했다고 신고하셨느냐면 1억 7465만 원 썼다고 신고하셨어요. 이것은 세법에 의해서 내가 계산한 것이 아니고 세무대리인이 그렇게 신고하셨다고요. 신고를 하셔서 말하자면 성실 기장을 했다 해서, 인건비로 얼마 나갔다, 회의비 얼마 나갔다 전부 기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성실 신고를 하셨다고 그래서 세액에서, 세금에서 100만 원을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지출했다라고 세무사가,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금액 자체가 1억 7000만 원인데 쉽게 얘기해서 3년 동안에 모두 지출했다고 여기에다 명기한 금액이 700만 원이라고요. 이것을 내가 어찌…… “위원님,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어쨌든 돈이 있으니까 예금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백번 양보를 해서 그러면 “저희 주장과 후보자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인 국세청에 의뢰해서 검증을 받읍시다. 국세청 결과에는 저는 승복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계사끼리 한번 맞춰보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합니다. 반론 제기를 하면 저도 반론을 얼마든지 제기할게요.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다는 이상한 소리까지 하면서 저렇게 하시는데 아니, 눈이 있으면 보세요. 세상에 이 3년 동안에 700만 원 쓰셨다고 한 것을 내가 어떻게 눈을 감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국세청에 의뢰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안을요? 해 보세요.
제안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필요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시간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뒤에 다 봤습니다. 이렇게 노란 줄까지 쳐놓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써 온 것을 한번 읽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요. 말씀하십시오.
강운태 위원님의 자료상 필요경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자료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 즉 2억 7600만 원이 실제로 발생해서 지출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지만 수입 빼기 지출이 마이너스가 되니, 마이너스인데 예금성 자산이 3억이나 된 이것을 설명하라 이런 말씀이시지 않았습니까? 위원님의 자료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즉 2억 7600만 원이 실제로 발생해서 지출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으나 이것은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의 일정률, 기타 소득은 80%, 사업소득은 국세청이 정하는 경비율에 의해서 산정된 것입니다. 즉, 이것은 실제 지출 비용이 아니라 세금 산정 목적으로 조세법이 인정하는 이른바 의제비용입니다. 따라서 동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에 의한 재산증가액을 산정하려면 수입금액에서 바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는 안 되고 수입금액에서 세금만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지만 제 말주변이, 말솜씨가 없어서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강연료가 100만 원이라면 과세소득은 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 80만 원을 공제한 20만 원이고 이에 대한 세금은 5만 원, 원천징수세율이 25%라고 그럴 때 세금은 5만 원이 되어 재산증가액은 15만 원이 아니라 9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금성 자산이 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말씀하셨습니까?
잠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해외 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벌어 온 해외 자문료 등으로, 그동안 해외에서 얻어 온 소득이 또한 가산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다시 말씀드려서 필요경비에다가 해외에서 벌어 온 것이 있고 거기에다 더 보태서 금년도에 얻은 소득이 또 있습니다. 아까까지의 여러 가지 자료는 작년도까지이고 금년에, 2009년도 소득은 내년에 신고되는 소득으로 강 위원님의 분석표상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에 예금이 많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2009년 재산신고 내역에 기초한 예금증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8월까지의 서울대 근로소득 및 해외 자문소득 등의 원천으로부터 약 1.2억 원 정도의 예금 증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전혀 안 되고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 보세요.
이거를 이해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들어 보세요.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필요경비라고 하는 것은 세법상 의제 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경비가 아니다 하는 말씀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실제 경비를 제가 모르잖아요. 제가 어떻게, 정운찬 후보자의 실제 경비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경비를 내 달라’라고 10일 전부터 수차 요구했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실제 경비를 안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경비를 모르기 때문에 세법상 인정된 의제경비,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필요경비를 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만 하나 작년에 필요경비는 세무대리인이 성실하게 기장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만 1억 7465만 원을 신고를 하셔서…… 내가 어떻게 압니까, 신고하셨으니까 안 거지. 그래 가지고 성실하게 납부했다 해서 세액을 100만 원 공제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전부 떠나서도 작년 1억 7000만 원은 세무대리인이 기장해서 신고했다고 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해외 소득 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제 아침에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저도 추가로 인정해요. 다만 인정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100%, 경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100% 수입으로 봤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해외 가셔서 교통비도 들고 숙박비도 들고 항공비도 들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숙박비와 항공비와 교통비가 꼭 그 강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지요. 다른 목적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하자면 세무서에서 의제경비 제도를 두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금년도의, 지금까지 수입을 추가로 해서 넣었다는 말씀인데 당연히 인정합니다. 왜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왔는가? 연도별로 금융소득을 달라고 수차 요구했고 10일 전에 요구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안 와요.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금융소득은 후보자 등록 서류 거기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총장 시절에 관보에 나와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2005년 말 2006년 초 대비 금년 9월이 됐다는 얘기이고,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3년 평균 보면 한 달에 신용카드만 해서 1000만 원 이상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9개월이면 9000만 원 이상을 털어내야 되는데 9000만 원을 털어내지 않으셨어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서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적인, 좀 의뢰해서 검증을 받자 하는데 그렇게 거부하십니까? 나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드린 자료 중에서 생활비하고 필요경비 이것을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생활비하고 필요경비가 바로 저희가 크레디트카드를 쓴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하면서 인건비는 어떻게 신용카드로 주겠어요? 작년에 2억 2000 얼마를 용역을 하셨던데 그중에 용역원들한테 인건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신용카드로 줍니까? 신용카드 주면서 당신 인건비 내 신용카드에서 빼 가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잘 모르신다고요, 제가 보면. 답답할 정도로 모르세요. 밑에서 적어 준 거 가지고 계속 하시니까 시간만 걸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진실로 적은 거고 저도 개념은 다 압니다. 숫자를 적어 오라고 한 겁니다.
아니, 정운찬 후보자님, 내가 이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 주장이 맞으니까 무조건 따르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뢰하자 말이지요, 검증하자 말이지요.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1분이 아니고, 위원장께서 지금 이 문답 과정을 지켜보시면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제가 좀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봐서는 날 새도 지금 얘기가 결론 내기 어렵습니다.
다른 얘기하겠다고, 다른 얘기.
예.
제가 짧게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개헌 문제인데요, 어쨌든 지금 여권에서는 개헌을 강 드라이브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 안 하시다가 지난 15일 날 드디어 ‘권력구조 개편’ 이렇게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한나라당은 국회에다 특위를 만들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상황이. 그런데 개헌의 초점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자 그래서 권력분산형 대통령제 또는 4년 중임제 또는 일부 의원내각제 등등 의견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서 후보자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은 우선 우리나라 권력구조에 있어서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지나친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그것은 조금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평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장께서 어쨌든 차수 변경해서 모양 좋게 끝내시려고 그러는데 좀 주세요. 시간 가지고 그냥, 1분씩 해서…… 그래서 말이지요, 문제는 어떤 형태의 권력구조 개편이 됐든 간에 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개헌 논의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18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12년 5월 30일 날 끝나고요, 현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2013년 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한 9개월의 갭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아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말하자면 누가 ‘당신 임기 단축하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개헌 논의를 잔뜩 해 가지고 ‘자, 우리 모두가 권력구조 개편을 하기로 하고 이원집정부제로 가자’ 이런 등등 결정을 했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 이명박 대통령이 ‘난 임기 단축 못 하겠다’ 해 버리면 개헌 논의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미 제안하셨으니까요, ‘좋다. 국민이 공감하고 여야가 합의하면 내 임기 단축 가능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셔야 지금 진정성이 나옵니다, 진정성이. 그러지 않고 ‘권력구조 개편 논의해 보시오’, 그거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는 좀 건의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여권에서 단 한 사람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총리가 되시면 그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깊게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짧게 또 질문 드릴 것은, 4대강 문제는 장군 멍군입니다. 한쪽에서는 홍수 대비해서 재해예방사업 차원에서 한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한쪽에서는 홍수는 4대강 지류를 비롯해서 다른 지역에서 난 것이지 4대강 본류는 재해가 거의 없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2012년에 가면 우리나라 물이, 특히 낙동강은 부족하다는 주장이고 다른 쪽에서는 낙동강이 다소 부족하지만 지역 간 물을 이동하면 낙동강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 하는 주장입니다. 또 수질문제와 관련해서 한쪽에서는 수질개선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수질을 오히려 악화한다고 주장합니다. 팽팽하게 맞서 있어요. 정말 내가 진정으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또 과거에 했던 것처럼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해서 방망이 쳐 버리면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 타당성 조사를 해 보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서 과연 그것이 수질개선이 되고 과연 그것이 용수 확보에 도움이 되고 용수 확보가 필요하다면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천리 금수강산 치산치수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지금 11%밖에 타당성 조사를 않고 있고, 그러고는 아예 준설하는 거, 보 쌓는 거, 댐 만드는 거, 그것은 재해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시행령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 안 해도 된다고 밀어붙인단 말이지요. 환경영향평가, 지난 6월 24일 날 의뢰해 가지고 7월 30일 날 1차 시안이 나와서 그렇게 막 급히 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청문위원으로 사실은 네 번째 놀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놀란 것은 내정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정운찬 총장이 총리를 맡아?’ 이렇게 놀랐습니다. 두 번째 놀란 것은 내정 첫 일성으로 ‘세종시 수정 불가피, 4대강 추진’, 그 발언 하신 것을 보고 ‘야, 사람이 저렇게 빨리 변할 수 있을까? 저렇게 빨리 변해?’, ‘저게 아마 총리직 제의 또 수락의 전제조건이었는가 보구나’, 그렇게 놀랐습니다. 세 번째 놀란 것은 청문회에 임하면서 도덕성 검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운찬 후보자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는 과거의 정 총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사람 원치를 않습니다. 누구나 흠결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잣대 기준은 적어도 이 시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평균 수준 이상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점에서 적이 놀라고 실망했습니다. 네 번째는 동료 위원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어제 아침부터 지금까지 3억 이상이 빈 총리가 되면 되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 재산 자료를 제출했는지 제출 안 했는지, 그냥 도대체가 이래 버리니 이게 과연 내가 청문을 한 것인지 뭐한 것인지, 답변의 내용과 태도를 보고 적이 놀랐다는 말씀을 마지막 드리면서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판단을 해 보니까 존경하는 강운태 위원님과 공직후보자와의 후보자 가계수지에 관한 이 논쟁은 결론을 내기가 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운태 위원님께서 지금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소득 차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 제4조에 보니까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감정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운태 위원님이 작성하신 문건과 총리후보자가 국세 전문가 등의 감정 의견을 함께 동 법 제10조의2항 중요 증거자료로 첨부해서 경과보고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 제출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시간 더 쓴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우선 후보자님이 아들 국적 정리하실 때요, 지금 미국 국적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 포기 신청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선 대한민국에 국적 회복 신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법무부장관 승인이 나면 그것 가지고 미국에 시민권 포기하겠다고 하는 게 법률에 나와 있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곁길로 나가 가지고 제가 이것을 못 알려드려서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것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누가 좀 자문을 해 주거나 도와주실 분들 있으면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시간이 더 늦어요. 그래서 이것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장남의 국적을 회복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또 다른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인데 법적으로는 아까 최근에 제가 배운 바에 의하면 군대 마친 후 2년 후에는 자동적으로⋯⋯
다 압니다.
그러면 그런 모양입니다.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국적 신청 안 하면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글쎄, 제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거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 질의 중에 2005년도에 삼성 사장단 강연하신 적이 있다 그러셨지요? 혹시 이것이 삼성의 지도위원을 하시면서 지도위원의 대가를 받기는 어려우니까 그래도 이 강연이라도 해야겠다 이러한 순수한 마음에서 강연을 하신 것은 아닌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삼성과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지도위원이라는 게 뭐를 하는 겁니까?
삼성화재의 자문위원이지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냥 턱없이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신뢰할 만한 곳으로부터 지금 제보가 왔어요.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존경하는 강운태 위원님하고 지금 수입하고 지출 차익에 대해서 지루한 공방을 하셨는데 청문위원들은요 문제를 제기하고 검증의 잣대를 후보자에게 제시를 하면 그것이 의혹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것이 진실로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같은 경우가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고 그것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쟁에서 이기는 것은 청문회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고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의 잣대를 제기하는 게 청문위원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뢰할 만한 곳에서 제가 제보를 받은 겁니다. 삼성화재의 비공개 자문위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문을 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삼성에 비판적인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그 자문위원이라는 직위를 맡김으로 인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 후보께서는 그냥 자문활동을 하기 어려우니 최소한 내 양심상 강연은 해야겠다 해서 이 강연이 삼성 사장단에게 강연을 한 것으로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시라는 말씀이지요?
예, 제가……
삼성 자문위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안 자체를 비공식적으로 받아보신 적도 없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그걸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삼성은 중소기업이 아니고요, 영안모자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
세계 굴지의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제가 삼성의 자문위원한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 제안도 안 받으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런 비슷한 제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한 일은 없습니다.
제안은 받으신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받았습니까? 어렴풋이 기억이 있는 겁니까?
어렴풋한 기억은 있으나 제가 맡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삼성으로부터 자문위원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이게 2000년도 이후거든요. 그러면 총장 취임하기 전후인데, 그러면 이게 오래된 일이 아닌데 이게 무슨 yes24와 같이 일반인이 이렇게…… 삼성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에도 분명히 자문 역할을 하셨는데 삼성 같은 굴지의 기업에서 자문위원 요청을 했는데 어렴풋하게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으로서는 납득하기 좀 어렵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혼란스럽습니다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업 그룹이나, 죄송합니다만 그전부터 잘 알지 못하던 정치인이나 고위관료들하고는 거리를 두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은 저의 객관적 사고를 위함입니다. 삼성하고 저하고……
하여튼 제안을 받은 기억은 어렴풋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신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걸 분명히 하세요. 백원우 위원이 어제 오늘 병역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점검을 했는데 그때 또 기억을 되짚으셔서 한 게 60년대 70년대, 60년대로부터 거슬러가는 40여 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강운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훨씬 더 복잡한 셈법이 요구되는 그런 것이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도 정책에 관한 무거운 질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법률해석을 분명히 해야 될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문제 등을 질의를 했던 겁니다. 굴지의 기업 삼성으로부터 제안조차 받은 기억이 없다, 혹은 어렴풋하다 이것은 나중에 수락하시고 안 수락하시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렴풋한 기억이 있다고 분명히 대답을 하셨는데 어렴풋한 겁니까, 분명히 그런 제안은 있었는데 거절하신 겁니까?
한 말씀만……
그런데 조금 아까 어렴풋하게 그런 기억은 있는데 내가 맡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맡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제안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 하고 그런 말입니까?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기억을 더듬어보는 겁니다. 저는 대기업 그룹하고 관계 맺는 걸 원칙적으로 안 해 왔습니다만……
알겠고요. 두산도 대기업이고 그리고 영안모자도 꽤 규모가 큰 기업입니다. 그리고 기업인하고 거리 두려고 노력해 왔고 또 잘 모르는 정치인하고 거리 두려고 노력해 왔다는 말에 대해서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학총장이 적어도 정운찬 후보자보다 더 많이 기업인을 만나고 또 교분을 해 온 총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말씀은 정운찬 후보자님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는 있지만 그걸 자꾸 강변하시는 것은 객관적 기준이 없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죠, 다른 총장님들하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간략하게 하시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첨부서류하고요, 73년도 역종별 명부 중에서 공주시 탄천면 해당분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제출한다고 저한테 공식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 신고 첨부서류는 자료 파악 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73년도 역종별 명부는 ‘전국적으로 방대하므로 후보자와 관계있는 공주시 탄천면 73년도 역종별 명부를 오늘까지 제출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두 자료 다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 신고 첨부서류는 소득세 탈루와 관련해서 인세가 거기 포함돼 있는지 또 다른 관련 소득이 포함돼 있는지를 판별해 주는 아주 결정적인 자료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 첨부서류는 자료 파악 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까지 소득세 탈루와 관련된 종합소득 신고할 때 첨부한 서류 그것하고 또 73년도 역종별 명부 중에서 후보자와 관계있는 공주시 탄천면 73년도 역종별 명부에 한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까지 저에게…… 어제까지였네요, 지금 차수가 변경됐으니까. 어제까지 제출해 주신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수가 변경됐으니까 73년도 역종별 명부 중에서 공주시 탄천면 것만, 전국 걸 다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시간 있으니까 공주시 탄천면 73년도 역종별 명부를 오늘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보자에게 있는 중대한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이해를 충분히 하십니까?
예,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뒤의 스태프들이 쓰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오늘 오후 한 2시 전에는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가 3시에 예정돼 있으니까.
오늘까지라 그래서 제가 2시 정도……
예.
글쎄, 그게 가능한지 공주시에……
가능한 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내일 오후…… 아니, 그게 오늘이죠. 오늘 오후 5시경에 간사회의를 하고 그리고 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24일경으로 대충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위원회에서 보고서 채택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운찬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청문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운찬 국무총리후보자에게 마무리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한두 말씀만 먼저 드린 다음에 마무리 발언해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하십시오.
이건 종합 정리한 겁니다. 먼저 이틀간의 청문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혹시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을지 몰라서 저의 의견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고 청문회를 마치는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해서 군대 안 간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적법하게 면제받았고 기피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yes24 고문직과 관련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급여가 아니라 회사가 생각하는 금액을 12분의 1 형태로 받았고 급여명세서를 받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고용계약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작년에 누락된 고문료는 수정 신고해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종합소득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서 해외 부문 수입에 대한 신고 누락을 이번에 발견하여 자진 신고하고 수정 신고 및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또한 금융자산의 증가는 수입 및 지출 후의 예금 증가입니다. Y회사와 관련해서 대가나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단순한 용돈의 성격으로 위법사항은 없으나 돌이켜보면 경솔하였던 행위였습니다. 아내와의 관련 사항입니다. 포천 주민등록 이전과 관련해서는 실제 살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으나 주민등록법상 잘못이 있고, 이 점 사과드립니다. 땅은 산 일이 없습니다. 그림 판매와 관련해서 판매한 그림의 대금에 대해 세금은 원천징수되어 위법은 없으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 한 것은 잘못이고 추후 미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높은 경륜과 경험으로 청문회를 격조 있는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 주신 정의화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권경석 위원님, 이혜훈 위원님, 정희수 위원님, 차명진 위원님, 나성린 위원님, 정옥임 위원님, 귀중한 충고와 대안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의 강운태 위원님, 김종률 위원님, 백원우 위원님, 최재성 위원님, 따끔한 질책과 편달 겸허하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유선진당 박상돈 위원님, 고향을 사랑하시는 마음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위원님, 날카로운 지적과 혜안 고맙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원칙과 대의를 지키며 바른길을 걷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으면서도 때로는 세상 물정에 어두워서 그리고 때로는 좀더 사려 깊게 판단하지 못해서 크고 작은 흠집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이 반쯤 찬 유리잔을 보고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손쉽게 손가락질하던 처지에서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다며 끌어 주고 밀어주는 역할로 제 입장이 바뀌더라도 훌륭한 시민이 되겠다던 학창 시절의 각오를 늘 새롭게 하겠습니다. 제가 국무총리로 봉직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신다면 대통령을 보필하고 국회의 뜻을 국민의 뜻으로 받들어 갈등을 조정하고 양극이 균형을 이루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서민이 따뜻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큰소리에 굴하지 않고 작은 소리를 크게 듣겠습니다. 낮은 곳을 보듬고 흩어진 민심을 한데로 모으겠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 말씀드릴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께도 요구할 것은 분명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장시간 노고 많으셨습니다. 청문회를 지켜보신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일어서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글이 조금 깁니다만 우리 후보자께서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와 오늘 이틀간 품격 높은 청문회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신 우리 후보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내일의 천자보다는 오늘의 재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래의 막연한 일보다는 비록 좀 모자라더라도 당장 실제로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더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후보자가 한때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이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지켜본 위원장 입장에서 내일의 천자 못지않게 당장 오늘의 재상이 되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때로는 다소 좀 과격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매섭게 각종 의혹을 몰아붙인 것은 그만큼 오늘의 재상 자리가 절대 만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국민들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국정 수행 능력뿐만 아니고 높은 준법의식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모든 의혹들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봄눈 녹듯이 다 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번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명한 판단해 주실 것이고 동료 의원들께서 조만간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가부를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부덕의 소치로 겸허히 인정하시고 더욱더 국민과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실천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 올린다면 국무총리로 인준되신다면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 부를 관할해야 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 못지 않게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역할에 앞장서 달라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반추했던 곤궁했던 어린 시절처럼 이 순간에도 밥을 굶고 식사시간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났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에 의해서 삶의 끈을 놓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최악의 청년 실업률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게 되기를 바라고 또 아울러서 이들을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국무총리로 인준이 되신다면 오늘의 재상이라는 영광을 누리기보다는 오늘의 재상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에 충실할 때 우리 국민들이 역사의 재상으로 후보자를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께서 이틀간에 걸쳐서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청문회 준비에 고생하신 정부 관계자와 그리고 의원 보좌진 그리고 전문위원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직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그리고 차수를 변경해서 3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첫 회의가 진행되었던 의원회관 1층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일정은 간사협의를 거쳐서 위원님께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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