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세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광묵 전문위원께서 준비하신 소위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건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대체토론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도 포함해서 가능하면 핵심 위주로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일괄적으로 검토의견을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듣고 또 토론하고 이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소위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건별로 한 건 한 건 이렇게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묵
전문위원 김광묵입니다. 소위심사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먼저 국외여비 관련 사항입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08년 국세청의 국외여비 집행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고요, 저희 검토의견으로서는 출장보고서 미제출 등 법령 위반 사항이 있고 국외출장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돼서 여행 경로를 알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업무와 무관하거나 불요불급한 국외출장이 일부 있었다는 점, 그리고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국외여비 예산을 직접 운영비나 국내여비로 부당하게 지출한 사례가 있었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요구(안)으로서는 국세청장은 소속 직원들이 공무국외여행규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ㆍ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부실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국외출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할 것하고 ‘시정’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차장 이현동
앞으로 국외출장 관리의 문제 인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출장 갔다는 자료도 안 내요? 출장자 명단도 안 내?
전문위원 김광묵
국세청국제조세관리관 박윤준
국제조세국장입니다. 박윤준입니다. 지금 출장계획서가 있고 결과보고서가 있는데 결과보고서상에는 출장자 명단이 생략된 게 있는데 계획서하고 첨부서류로서 다 확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서식을 따르지 않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하겠습니다.
해외출장을 공직자들도 많이 가서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요건은 갖추어야지요. 우선 보고서에 출장자 이름이 없다는 것은 기본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라도 보완해 놔야 되고, 또 하나는 출장보고서를 왜 안 내요?
국세청국제조세관리관 박윤준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행안부의 그 총괄 사이트에 출장보고서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안이 필요하거나 이러한 사항들은 등록을 안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자 명단 기록 안 한 것들은 사후에라도 보완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공직자들도 해외에 가서 많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의무를 해야 되고, 갔다 온 출장이 그 청이나 다음 출장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국세청국제조세관리관 박윤준
만약 내년에 이것이 그렇게 안 되면 그때는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 질책할 겁니다.
독일 국세청 및 세무사회 방문이 2008년 1월 달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게 대전지방세무사회에서 여덟 분이 가시고 거기서 동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대전지방국세청의 납세지원국장님이신가 그렇게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지방세무사회 이런 데에 방문한 것만, 독일의 세무사회 방문한 것만 세무사회 명의의 보고서만 나와 있고 독일의 지방국세청을 방문한 것은 아예 보고서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나마 다른 세무사회 방문한 것도 내용을 보니까, 원래 요청을 해서 출장을 가실 때는, 공문상에는 독일의 세무행정에 대해서 또 세무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연수하시겠다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대화록을 보니까 실제로는 세무사 사무실의 직원을 어떻게 뽑느냐, 세무사 사무실은 급여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세무사의 운영에 관한 것만 의논을 하셨지 국세청에 필요한 의논은 거의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문제를 특별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고서가 안 나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납세지원국장께서 그 산하 국의 세무사들이 담당하시는 심사청구사건에 대해서 때로는 의견도 내셔야 되고 때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싸우기도 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이전에 같이 근무하신 분이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님이시더라도, 그분이 국세청 출신이시더라도 그런 친소관계 때문에 같이 해외까지 긴 기간, 일주일 이상 같이 다니시면서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납세자들이 보기에는…… 이거 뭐 변호사가 판사 데리고 가는 거나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무상 출장이라는 것이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무사회가 외국에 가는 데 동행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차장 이현동
예, 알겠습니다. 이번 건은 세무사회 초청에 따라서 보조적으로 참석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경우에도 국외여행규정에 따라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 목적이 뚜렷하게 실행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700만 원이나 들어갔던데 적은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보고서가 다 제출된 건가요? 지금도 제출 안 된 게 있는 건가요?
연도가 지나가 버려서 지금 보완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건가?
국세청국제조세관리관 박윤준
국세청국제조세관리관 박윤준
독일 세무사회 방문 건은, 국세청 방문하신 것은 어떤 내용의 논의가 된 건지 보고서가 안 들어와 있던데요?
국세청국제조세관리관 박윤준
그 부분은 보고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국세청에 방문한 건 맞는데 출장보고서상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 시정조치 요구(안)에 보완하거나 추가해 가지고 보고서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은 그 내용도 좀 넣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전문위원 김광묵
그렇게 하고, 향후에 이렇게 지도 감독 강화하고 철저하게 하자 이런 정도로……
전문위원 김광묵
‘미진한 대목은 보완하고 미제출 된 것은 제출하도록 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박 국장님 오고 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까, 그 전의 일입니까?
국세청국제조세관리관 박윤준
전문위원 김광묵
3페이지 만족도 조사 사업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페이지는 그때 위원장님 지시에 따라서 검토보고서 페이지입니다. 만족도 조사 사업에 대한 대체토론 요지는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국회가 확정한 예산보다 큰 금액을 전용하여 사업을 확대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임,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의견도 같은 의견이고요. 시정조치 요구(안)은 국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사업의 명칭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예산집행지침에 반하는 전용을 통해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집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주의’로 했습니다.
제가 우선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사업이라는 게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특별히 하신 건가요?
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 이병렬
납세자보호담당관입니다. 지난해의 만족도 조사 사업은 기존 계속사업이고 지금 신뢰 조사 사업은 지난해에 만족도 조사 사업을 새로운 목적에 맞게 변형 확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다시……
그런데 예산은 1억 4000인데 집행은 6억이네. 1억 예산 세워 놓고 집행은 6억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계속사업이라면 과거의 전례라든가 비추어 봐서 얼마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는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요?
국세청차장 이현동
만족도 조사는 매년 일부 해 왔는데 지난해에 내용을 확충하고 여러 가지 보완해 가지고 좀더 확대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 처음 확대돼서 편성된 겁니다.
이것은 액수는 그리 크지 않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1억 해 놓고 6억 쓴다는 게, 이게 무슨 돌발사업도 아니고 다 예측 가능한 것이고 매년 해 오던 것인데, 이렇게 하면 이것은 예산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저한테도 한 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좀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신뢰도……
그러니까요. 만족도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름을 바꿔서……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덕중
만족도 조사에다가 조사방법이나 조사항목 수를 대폭 확대해서 했고요, 예산 편성할 때 나온……
그러면 신뢰도 조사라는 게 좀더 커진 조사군요?
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 이병렬
예, 그렇습니다. 만족도 조사보다는 내용 자체가, 만족도 조사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상품구매 시에 하는 조사 유형이기 때문에 단순한 부분이 있고 지금 국세행정 서비스는 일반적인 독점적 서비스 요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신뢰도 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행정 서비스 개선 항목이나 내용 등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뢰도 조사로 이렇게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것은, 지난해에 신뢰도 조사를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일단 연도 초에 한 번 하였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하반기에 다시 더욱 노력을 배가시켜서, 우리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함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 올해도 신뢰도 조사를 또 하시고 있습니까?
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 이병렬
올해도 하게 되는데 올해 예산은 2억 6000입니다. 한 번으로 이렇게……
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 이병렬
국세청기획재정담당관 최찬오
전용 내역은 공부징취비에서 1억 200만 원, 그다음에 소득 파악 인프라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에서 2억 1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안 맞는데, 1억 4000에서 전용을 3억 1500 했거든. 그런데 어떻게 6억 600이 나오지?
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 이병렬
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 이병렬
아닙니다. 1억 5000은 전용의 의미가 아니고 그 내에서 쓸 수 있는……
조정으로 1억 5000을 하고 전용을 3억 1000 했다?
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 이병렬
이것 저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던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뢰도 조사를 새로 하게 된 이유가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 가지고 새로운 무슨 시도를 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랬는데,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어디 납세지원국에서 나간 거예요, 안 그러면 위에 분 누군가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건가요? 답변하기 어려우면, 내부적으로 절차를 어떻게 밟은 거예요? 이 사업 명칭도 바꾸고 해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 이병렬
명칭은 기본적으로 실제 내용에 맞게 신뢰도라는 새로운 가치를 도입한 조사항목으로 바뀌게 된 것이고, 이 사업을 하게 된 부분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국회에서 어쨌든 우리가 의결까지 해 가지고 드린 예산을 명칭도 바꾸고 막 이렇게 전용하고 또 조정하고 이래서 예산을 대폭 늘려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뭔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격론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나름대로 내부적인 절차를 좀 거쳤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 이병렬
그 과정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적인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이렇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보니까 만족도 조사결과가 ‘만족 수준이 안정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새로운 모티브 형성의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셨던 모양이지요? 만족도 조사결과가 2006년에 80점, 07년에 80.47, 신뢰도는 62.5, 78.2…… 새로운 모티브 형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만족도 조사 가지고는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비스에 무슨 허점이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고 새로운 모티브 생성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셨던 건가요?
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 이병렬
자꾸 우리가 대민서비스가 어느 정도인지 만족도 조사 정도 가지고는 모르겠다, 그러신 건가요?
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 이병렬
만족도는 어떤 설문 내용 자체가 정형화된 그런 측면이 있고 내용이 단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수요를 파악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여러 가지 모형을 새로이 개발하고 설문 문항도 증가시키고 표본도 더욱 확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소요되게 된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예산도 엄청나게 본래 예산에 비해서 늘렸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양상을 달리해 가지고 제목부터 벌써 바꾸어 버렸어요.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예산업무를 집행하는 실무자 선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국회 의결까지 거친 것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든지 누군가 제동을 걸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일사천리로 이렇게 전용하고 조정하고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지…… 그것도 1년에 이 사업을 새로 하면서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두 번이나 했잖아요.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국회에 앉아 가지고 예산 심의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국세청차장 이현동
두 번 한 사유는 연초에 한 것은 현재 국세청의 위치, 국세청에서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수치고요, 연말에 한 번 더 한 것은 1년 동안의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본 성과평가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 이병렬
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 이병렬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덕중
위원님, 표본 수도 배 가까이 늘리고 항목 수도 만족도 조사는 한 20여 개였는데 신뢰도에서는 한 200여 개 항목으로 늘렸고요, 조사방법도 전화설문에서 대면설문으로 이렇게 하면서 국세청의 여러 가지 역할이나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고객들부터 어떤 위치를 갖는지, 어떤 평가를 받는지 이것을 자세히 해 보기 위해서 5월 달과 연말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명을, 해명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설명을 하시니까 들을수록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2007년도 만족도 조사결과는 12월에 나셨나요, 2007년도? 2007년도에 이미 80.47점……
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 이병렬
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 이병렬
그걸 보니까 이게 별로 새로운 게 없다, 2008년도에는 이걸 설문조사를 달리해야겠다, 그런데 이미 예산은 통과되었고, 이런 판단으로 하신 겁니까? 좋게 봐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상황입니까?
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 이병렬
사업의 필요성은 절실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예산을……
진작에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시면 예산에 반영을 시키시는 게 맞지요, 미리?
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 이병렬
그 당시에는 그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러니까 2007년을 보니까 80.47점이고 별 차이가 없다, 2008년이 시작되면서 이 사업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미 2008년 예산은 통과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새로 하면서 전용을 막 하셨다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맞습니까, 대략?
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 이병렬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을, 물론 국세청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 그런 것은 1년 참았다가 2009년 예산에 반영하셔서 2009년부터 하는 게 대부분 기관들의 관행일 텐데 국세청은 먼저 해 버리셨네, 그냥.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덕중
그 당시에 저희 국세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1년씩 기다려서 하기에는…… 그래서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덕중
하여튼 예산집행지침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강력한 경고를 하든지 하고 넘어갑시다.
이 항목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신뢰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회의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그때 가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결론은 보류한 채로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묵
결론 내리셨지만,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김광묵
국세청이 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렴도 조사 사업은 구 국가청렴위원회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사업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렴도 조사 사업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신뢰도 조사의 5개 주요 요인에 청렴성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한해서는 동일한 지표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두 번 측정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예산이 낭비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예산이 5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경쟁계약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통해서 한 것은 국가계약법 위반입니다. 특히 다른 부서에 모범이 되어야 될 감사관실이 청렴도 조사 용역…… 한국갤럽에 주었는데 이 갤럽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기관입니다. 같은 기관에다가 용역비를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은 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시정조치 요구(안)으로서는 신뢰도 조사와의 통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청렴도 조사 수행기관을 선정할 것으로 했습니다. 특히 5000만 원이니까 몇백 만 원 낮춰 가지고 내년에는 다시 수의계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아예 확정적으로 내년에는 공개경쟁을 하도록 안을 넣었습니다.
국세청차장 이현동
신뢰도 조사하고 청렴도 조사는 조금 조사 목적이나 방향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 신뢰도 조사에 청렴도 조사를 추가해서 통합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청렴도 조사가 신뢰도 조사에 통합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의계약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뒷부분은 시정조치 요구할 것도 없네. ‘통합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네.
국세청차장 이현동
사실 이것의 더 큰 문제는 세 번째 지적 여기에 있다고. 국가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용역 수행하는 기관에 수의계약했다는 것 이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묵
5페이지 승소성과금 관련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는 29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의 승소성과금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산집행지침에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실시한 국세청 결산심사에서―우리 위원회에서요―1인당 과도한 포상금 지급, 또 소송대리인과 공동수행하는 사건, 상급심에서 패소한 사건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면서 1인당 지급한도를 연 1000만 원을 상한으로 하면서 기관성과금을 새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 시정요구의 취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별 승소포상금과는 별도로 기관성과금을 주는 것은 이미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중지급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시정조치 요구(안)으로서는 국세청의 승소성과금은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산집행지침에 위반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는 예산성과금 제도와 통합하거나 승소성과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 전체의 50% 해당하는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관성과금은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중지급에 해당하므로 본래의 건별 승소성과금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조홍희
징세법무국장입니다. 법적 근거를 만드는 부분은 저희들이 07년 6월과 09년 7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법무부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의 개정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도록 법무부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건별 성과금하고는 별도로 기관성과금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별 성과금은 개별적인 요소가 강하고 기관성과금은 전체적인 패소율을 낮추는 성격이 강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중지급이 아니라 저희 실무자들 분석은 상호보완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관성과금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한 것이 아니라 건별 성과금의 지급액을 감액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기관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성과금 도입 이후에 저희들 분석에 따르면 국가가 패소하는 비율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08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한 1, 2년 더 허락해 주신다면 추이를 봐 가면서 통합할지 여부를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 승소성과금이 법률상 근거는 현재는 없는 것이지요?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조홍희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조홍희
원래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조문이 삭제되는 바람에 저희 자체적인 훈령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개정 요구를 하신다는 것은 훈령의 근거만 가지고는 미약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조홍희
계속해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이 언제 개정될지는 국회가 의논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1, 2년 더 하시겠다는 것은 이게 적절한 답변이신지 좀 의문입니다.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조홍희
저희들 뿐만 아니라 몇 군데 정부기관에서도 이런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체 훈령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뿐만 아니라 전 부처의 공통적인 현상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청사 신축 문제하고 성과급 문제가 전 부처의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소송 수행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다른 공무원들하고 직급이나 이런 게 같으시다면 같은 월급을 받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과급이 지금 훈령밖에 규정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더군다나 아무리 액수를 나눠도 그렇지 사건별로 드리고 기간성과급을 새로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의 충실의무에 맞습니까, 급여를 받으시는데?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조홍희
저희들이 일을 좀 더 잘해 보려는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좀 하나 여쭤 볼게요. 이런 경우에 국가가 또는 국세청이 원고가 되는 수도 있고 피고가 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조홍희
조세 소송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피고가 되는 거지요.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조홍희
피고가 되는 경우에도 가령 국가가 이겼을 때 이 보상금을 주는 겁니까?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조홍희
국세청 공무원이 과소 부과해서 생긴 추징금에 대해서 제가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그때 담당 공무원 누구 국장 계셨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과소 부과해서 안심하고 있다가, 적게 냈다가 나중에 내부감사를 통해서 추징금까지 물게 되는 그런 억울한 사례, 그런 경우에 대해서 대개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한다든지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성과금을 주나요?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조홍희
지금 저희들이 부실 과세를 축소한다는 측면에서 하는 조치하고 국가가 이기려고 하는 노력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조세소송 사건에서 패소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따로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무원의 귀책으로 밝혀지면 일정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 놨고요. 대신 그 반대로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도록 저희들이……
그러니까 순수한 의도에서, 어제 제가 조세일보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상속세를 낼 게 없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3년 후에 과징금 600만 원을 포함한 이천 얼마를 내라고 해서 억울해서 조세심판원에 갔는데 ‘억울하지만 법이 그렇다. 돈 내라’, 그러면 과실에 의해서 잘못 부과하고도 또 승소해서 성과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조홍희
불법 청구한 데 대해서 저희들 국세청이 승소한다면 그것은 공무원의 귀책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심판 청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긴 경우를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어떤 과세에 대해서 이겼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납세자의 과소 신고에 의한 과소 부과였다면 그것은 또 다른 거지요. 그것은 납세자가 잘못한 거지. 속였던 건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 납세공무원의 판단이라든가 착오에 의한 과소 부과로 인해서 생긴 그 문제를 어제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 경우 성과금은 있지만 사실 징계는 너무 솜방망이였거든. 납세자가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상처 입고 신뢰도도 떨어지고…… 사실 이 예산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를, 다른 항목에 없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조홍희
국세청차장 이현동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무총리훈령으로 등재했다가 됐는데 이 부분은 각 부처별로 공통된 사항으로 볼 수 있지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각 부처에서 소송 한 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주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송이 많은 개별 관서에서 별도로 훈령을, 별도로 지급해서 사용할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급하는 사유는 소송 과정이 일반공무원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법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고, 또 전문성이 있습니다. 또 상대방은 전문 변호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노력과 비용이, 또 소송 과정에 추가로 제출되는 증빙에 대비해서 별도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비로 보충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정도로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국가 소송이 많은 법무부나 관세청, 국방부, 서울시 등에서도 대부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지 않는 부서는 대부분 보면 국가 쪽 피고나 소송이 거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세청차장 이현동
소송을 할 때 무슨 서류 같은 것을 떼면 돈이 드니까 그것을 보충하신다는 겁니까?
국세청차장 이현동
아니요, 추가로 제출되는, 반대되는 증빙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출장비나 공부징취비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차장 이현동
출장비는 별도로 지급되는데 그것 외에 다른 증거 확보를 위해서 조사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있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경비로서 공식적인 공무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고 성과금으로 개인에게 지급될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세청차장 이현동
그래서 그것까지 노력을 감안해서 그것에 대한……
공식적인 업무 시간이 있을 것이고, 특근을 하시면 그리고 야근을 하시면 야근수당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 임금으로 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승소성과금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송이 지겠다라든가 패소율이 너무 늘어난다든가 뭔가 계산이 좀 있으셔야 되는 거고, 과연 그렇다고 하면……
국세청차장 이현동
조금만 더 말씀드리지요. 그러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과연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선임하는 것이, 그 비율을 늘리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 인하우스 로이어(In-house Lawyer)를 더 채용을 하셔서 그래서 변호사를 내부 직원으로 채용해서 맡기는 것이 보다 경제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타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해 가지고 승소성과금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세청차장 이현동
그런데 그 부분도 소송가액이 수백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수십억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상대방은 그 비용이 나는데 우리가 변호사로 한다고 해도 최고 1000만 원 정도밖에 줄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있더라도 변호사가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별도로 재판을 하면서 추가로 드는 비용이 추가로 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그런 비용이 일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을 다 포괄해서 지급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볼까요? 잘 몰라서 묻는 건데, 국세청 관련되는 소송은 송무검사 지휘받고 이런 것은 안 하지요?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조홍희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조홍희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조홍희
그래서 그야말로 전문위원 지적대로 예산성과금 제도와 통합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나을 것인지, 우선 별도의 법률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송무 사건은 법무부에서 다 총괄해 가지고 다 통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자꾸 지적 안 되도록 확실히 방법을 좀 찾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인데, 이중지급이다 아니다 이 이야기잖아요. 이중지급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우리가 6월 1일 날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하면서 건당 중요사건 30만 원, 15만 원 이렇게 1인 한도를 정했잖아요?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조홍희
그런데 기간포상을 해 버리면 이 한도를 실질적으로 넘어가 가지고 개인들이 금액을 받는 경우도 생기지 않느냐는 말이지.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조홍희
예, 건별 상한선은 그렇고요, 기간성과금의 경우에는 지적하신 것처럼 최고 1000만 원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조홍희
그러한 점을 저희들이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시행 초기인데 이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해 보니까 상호 보완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서 패소율이 좀 떨어지는 추세를 한 1~2년만 더 보고 그다음에 통합 여부를,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존치를 시키려면 우리가 개정한 이 처리규정이 무력화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조홍희
더 질의하시지요. 이정희 위원님, 아까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해가 좀 잘 안 갑니다. 승소성과금을 주는데 왜 그것이 지출되어야 하는 것인지 논거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사실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국가가 당연히 소송을 경제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승소율을 높여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를 장기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돈 더 줘 가지고 이기도록 장려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년 더 하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 국회에서 지난번에 소송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된 것처럼 그 한도를 지키면서 하는 방식으로 다시 업무를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빠른 시일 내에 승소성과금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왜 지출되는 것인지, 어디다 쓰이는 것인지, 지출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를 정확하게 밝혀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승소율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변호사를 얼마만큼 더 쓸 것인지, 패소율 문제는 변호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얼마나 다른지, 그런 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덕중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 말씀은 당연한데 조세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금액도 크고 법리 구성 이런 부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계발도 해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합니다. 외부에서 법무과장으로 변호사 자격증 가진 분들 채용하고 있고 서울 중구청의 변호사도 다 해서 채용해 가지고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도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저희 직원들에게 성과를 부여하고 해서 좀더 그러한 노력이 배가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운영했던 겁니다.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조홍희
변호사 관련 부분은 다음 지적 사항에 있는 것이라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 항목에 가서 말씀드리려고요.
너무 진도를 미리 나가지 맙시다. 이것 마무리를 한번 해 보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급 자체가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것은 우리도 다 인정하는 거지요. 이게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송성과금을 예산성과급 제도와 통합할 것인지 또 별도의 법령 근거를 마련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뒷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중지급이다 아니다 서로 견해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소송사무처리규정에 한도를 정해 놓고 기간성과금을 따로 줘 버린다면 이게 별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조홍희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이요 1인당 지급되는 한도는 10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별 성과금 플러스 기간성과금 합쳐서 1인당 1000만 원을 넘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하기가 어렵네요. 이중지급으로 보는 것 같으면 하나는 빼 줘야 되겠고……
그리고 이해도 잘 안 가는 게 전체의 50%에게 성과금을 주면서 이것이 ‘소송 열심히 해라’ 이런 진작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절반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그 점에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시정조치 요구(안)대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일단 앞 단락은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간결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중 지급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서로간 견해가 너무 다르니까 뒷부분은 일단 보류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변호사 선임비용 및 고문변호사 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대체토론 요지를 말씀드리면, 변호사 선임 비율이 5%로 낮고 정작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족하여 전용하고 있는 실정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 둘째, 변호사 선임사건과 국세청 직원 수행사건의 구분 기준의 적절성 및 승소율 비교 등을 통한 분석이 필요함. 전문위원 검토의견 첫 번째는 비슷하고요, 두 번째는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본청 법무심사국과 각 지방청 법무과 직원 중 법학을 전공하거나 변호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한 자가 부족하여 전문성이 미흡하므로 개방형직위 운영 또는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충원할 필요성이 큼. 따라서 시정조치로서 변호사 선임사건과 국세청 직원 수행사건과의 구분 기준의 적절성 및 승소율 비교 등을 분석하여 변호사의 효율적 소송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변호사 채용 확대와 법학전공자 우선 배치 등 소송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하셨지만 이게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지요? 변호사들께서 많이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임료라는 것에 대한 저걸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진수희 위원님 그런 요지의 질문을 하시고 승소율 달라고 그러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지금 ‘고문변호사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이 말이 그냥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국세청차장 이현동
위원님, 소송 패소율이 07년도 15.7%, 작년에는 12.1%, 올해 6월까지는 8.3%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 문제는 소송사건의 일반적인 대응 논리나 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거고……
국세청차장 이현동
아니고, 선임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 사건이 바로 승소율이…… 지금 현재 패소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떨어진 부분은 그만큼 소송이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나마 국가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한번 더 노력하고 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드시 변호사 선임한다고 해서 승소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 소위 인하우스, 차라리 내부에 변호사를 더 충원하는 게 오히려 맞는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외부에 준다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국세청차장 이현동
그 부분은 그만큼 소송사건이 어려운 부분에 한해서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덕중
수치상으로만 보면 변호사 선임한 것이 국가 입장으로 봤을 때 패소율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안이 어떤 사건이냐 그 성격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일수록 선임을 하니까 단순한 패소율은 더 높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최대한 논리 개발도 하고 과세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대개 수임료 수준이 어떻습니까? 어려운 사건일수록 외부에서 받는 것 보면 엄청난 돈을 받는데, 예산으로 집행할 때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될 것 같은데. 수임료 수준이, 상대가 있으니까……
국세청차장 이현동
국세청차장 이현동
큰 사건에서 외부, 그야말로 대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덕중
그러면 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900만 원으로는?
국세청차장 이현동
저희 직원들도 같이 노력하고 저희도 같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조홍희
그런데 변호사들이 그 건을 수임하는 이유는 단지 금전적인 이유 때문은 아니지요. 조세소송을 국가를 대신해서 수행하다 보면 굉장히 큰 케이스를 경험해 보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가액이 얼마 이상이면 수임료를 900만 원 정도 줍니까?
국세청차장 이현동
50억 원 이상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커지면 900만을 넘을 수는 없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국세청차장 이현동
50억 원 이상은 최고한도가 900만 원입니다.
예,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소송가액이 50억 원 정도 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비용은 아마 수천만 원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수임료를 주셔도 나중에 다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환급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사실은 한도에 딱 얽매이기보다는 국가가 정하는 소송비용 환수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지급하시고 적정한 법률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덕중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승소하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결과를 저희가 확신하고 또 일을 추진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덕중
그러니까 승소성과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런 현실이 정부 부분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조금 더 있는데요.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 현황을 보니까 부산 같으면 매월 16만 5000원 주신다는 건데 부가세 빼면 월 15만 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변호사 입장에서는 복잡한 사건들을 하면서 경력이 많은 변호사가 이걸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대부분 신참 변호사를 시키게 되고 신참 변호사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소송 수행의 경험을 가지고 신빙성 있고 또 확실한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그 문제는 실제로 누가 법률자문에 답변하는지 검토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용은 어떤지 이것을 좀 평가를 하셔서 적정한 수준에서 고문변호사를 쓰실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차장 이현동
고문변호사의 경우에는 소송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법리자문까지도 같이 겸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한두 분을 복수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잡한 법률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 상당 부분 법무법인에 속하는 법인으로 상당히 명망 있는 분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의견이 소홀하게 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자료를 충분하게, 한 5페이지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떨 때는 30페이지 써 오시는 분도 계시고, 단순히 이것을 대가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국세청이라는 큰 국가기관을 상대로 해서 자문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꼭 돈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명망가분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자기 명예와 관련된 것이어서 상당히 충실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을 좀 할까요. 지금 국세청에 변호사가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조홍희
아까 존경하는 유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하우스 변호사가 한 8명 됩니다. 그중에 과장급이 1명이고 사무관급이 5명, 일선에 나가 있는 인원이 2명 정도 되고 그래서……
그러면 두 분은 소송 관련 부서가 아니고 다른 데 근무하는 겁니까?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조홍희
이분들은 다른 데서 특채되어서 와 가지고 다음 번 인사 순환 주기상 법무국이나 심사국에 와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 맡길 때, 법무공단이라고 그랬나요 국가가 운영하는 무슨 공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좀 맡기고……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조홍희
내가 통계 자료를 못 본 것 같은데, 몇 건이나 맡기고 있지요?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조홍희
예, 있습니다. 통계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의 경우에 저희들이 소송 포함해서 대리인을 선임한 게 187건인데 정부 법무공단에 선임한 것이 21건이고 금년 7월까지는 전체가 79건인데 그중에서 30건을 정부 공단에다가……
실은 아까 내가 송무 검사 지휘받느냐고 왜 물어봤냐면 옛날에 내가 그 업무를 했는데 그 업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조세 사건 지휘를 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지. 또 서울 같은 데는 그것만 하는 검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지방 같은 데는 안 그래도 일이 많아 죽겠는데 그것 들고 오면 짜증부터 나는 거야. ‘아, 저녁에 퇴근하고 저것 봐야 되는데’ 싶으면 보면 짜증부터 나는 거야. 이게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 거지. 검사가 그것을 하게 해 놓은 게, 이것 필요도 없는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국가 돈 나가는 것 아닌가, 혹은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등등을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 보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전문성과 시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차장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주제넘게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어쨌든 검사가 적정성을 한번 볼 그런 기회는 있는데, 전 사건을 다는 못할 테고 실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위원회 같은 것 하나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조홍희
아닙니다.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위원회 성격은 아니지만 항상 내부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님의 지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저희 직원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반증될 수 있고요.
내가 소송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거기서 컨트롤하라는 게 아니고 가령 예를 들면…… 자꾸 변호사 돈 이야기해서 그렇긴 한데 이것은 소송 그게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보수를 좀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것 참 델리키트한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지 우리 직원이 해야 될지 도대체 판단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을 누군가 앉아서 그 의논을 해서 책임 있게 딱 결정을 해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럼 내가 보기에 그 책임은 차장님 책임인 것 같아요.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조홍희
저희들이 대강의 가이드라인은 정해 놨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최종적인 판단은 사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관리자들이 판단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송무사건은 그렇게 합니다. 일선 청의 차장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그래도 그 차장이 책임자가 돼 가지고, 하여튼 법원 판사도 오고 의사도 오고 이래 가지고 사회 명망가들 모아 가지고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록을 보면서 그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우리가 변호사 선임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변호사도 8명이나 있고 식견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한데 도대체…… 서로가 부담이 없잖아요, 좀 합리적인 결론도 내리고. 그래서 지적 자체는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효율적인 소송 활용 방안 그다음에 전문성 강화 방안 이렇게 지적은 해 놓겠습니다마는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런 게 좀 실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봤어요.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조홍희
그 정도 하고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김광묵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문제입니다. 대체토론 요지를 살펴보면 위원님들께서 두어 분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직원들 관련 경비는 전용까지 해서라도 지급하면서 국민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소홀히 한 것이다. 둘째, 미지급 포상금 약 1억 5000만 원을 금년에 전용하거나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발급거부 신고포상금이 속해 있는 비목인 현금영수증 활성화 지원 보상금 예산액 총 71억 6800만 원 중에서 10억 6200만 원이 불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둘째, 금년도에도 정부가 고액 현금거래 영수증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기존에 있는 포상금을 미지급한 것은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정조치로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인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예산에 반영하여 일반국민에 지급하기로 한 신고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평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적법 타당한 법령, 예산의 집행이므로 향후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할 것. 이상입니다.
국세청차장 이현동
앞으로 포상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재원을 마련토록 하고 혹시 부족한 경우가 있으면 사용 가능한 다른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최대한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급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아마 이런 부작용도 있어서 일부 안 하신 건데 그럼 앞으로 언제까지 이 제도를 유지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언젠가는 이 제도 자체를, 포상금 지급이라는 것 자체를 법을 고쳐서라도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국세청차장 이현동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발급의 정착 여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차장 이현동
정말 그것은 도저히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습니까?
국세청차장 이현동
그 부분은 작년도 지급분인데 다시 또 공지를 했고, 또다시 올해 예산에 작년도 미지급분을 편성한다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아직 남아 있습니까? 지금은 지급되고 있습니까?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덕중
예, 아직은 남아 있고요. 부족하더라도 다른 비목에서 사용 가능한 예산을 전용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지요. 전문위원, 하여튼 결론은 그대로 문구를 좀 다듬어 주세요.
전문위원 김광묵
예. 특수활동비입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국회가 특수활동비 예산의 적정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강의 사용처에 대한 정보는 최소한 알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일체의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조사기법 등의 유출 없이 주요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 내역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국회가 예산 심사 때 특수활동비의 적정 규모를 판단할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정조치로써 국회의 예ㆍ결산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본청 실ㆍ국별 및 지방청별 집행 총액, 월별 집행 추이 등 적정 수준의 공개범위 안에서 특수활동비의 집행 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것(제도개선) 했습니다. 참고로 04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에는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이, 05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에는 국정홍보처와 국무총리비서실이 특수활동비의 월별 집행 추이나 상세내역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예결특위에서 2005년도하고 2004년도에 심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당초에 그 활동계획서를 다 보고 특수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의 시정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자료를 받아 봤기 때문에 나오는 거였거든요. 국회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지적하기 위해서는 개괄적 수준이라도 정보를 좀 제공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세청조사국장 송광조
이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전문위원님 얘기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것이 저희 조사ㆍ정보 수집을 위해서 특수하게 활동을 할 때, 어떤 특수한 업소에 가서 그 업소의 통장을 찾아내기 위해서 실제 어떤 지출을 하고 또 사실은 저희가 밝힐 수 없는 특정한 해외……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국부유출 같은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출장 할 때 사실 우리가 통상적인 여비나 일비 그것 갖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 가지 특수한 어떤 사람들과의 접촉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저희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저희랑 유사한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쓰는 데는 국정원이나 검찰 같은 데 유사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박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지만 또 지금 기획재정부의 일괄적인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전혀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죽 같은 금액으로 지금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내역을 공개하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랑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데에서도 전혀 그런 부분은 못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하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용호 청장이 오셔서 이렇게 외부인사도 영입했다는 기사가 오늘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이제 과거와 달라진 투명하고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은 좋은데 아직도 잠재의식 속에 검찰이나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으로서의 그런 인식이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 과감하게 한다고 해도,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투명한 모습을 보일 텐데 뭐 이것을 가지고 검찰 사례 국정원 사례까지 드는 것은 지금 아직도……
국세청조사국장 송광조
아닙니다. 권력기관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한 어떤 특수한 부분에 정보수집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개괄적인 내용의 보고서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내역은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문위원께 좀 여쭤 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참고로 해 놓으신 국정홍보처와 국무총리비서실이 보고했던 상세내역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광묵
상세내역은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위원님들이 제출받았는데, 심사보고서가 이렇게 나온 것은 상세내역을 다 받아 봤기 때문에, 월간 추이라는 것을 다 받아 보셨고 위원회에서 의결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항목이 구체적인 것까지 다 기재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전문위원 김광묵
그렇지요,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요. 특히 차장님이 얼마나 쓰셨고 처장님이 얼마나 쓰셨고 이 정도까지 지출 내역을 다 제출을 했으니까요.
이미 선례도 있는데 국세청에서 특별히 거부하실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군요. 적어도 상임위 예산소위에는 제출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세청차장 이현동
아까 검찰하고 국정원과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은 권력기관의 속성으로 한 게 아니고 업무 자체가 상대방을 밝힐 수 없는 그런 음성 탈루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내역 공개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월별 집행 추이는 저희도 지금 현재 자금 집행 내역을 제출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중점 추진과제 중에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 강화라든지 해외 비자금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밝히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비용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일이 다 밝혀서 하기에는 저희 조사행정 속성상 곤란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을 비공개로 우리만 받아 볼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것은 내가 짐작을 하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개질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매년 우리가 받을 것도 아니고 한 번 받아서 정리를 하는 것이지요.
대통령비서실도 대통령경호실도 이렇게 추이를 선도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그런 특수한 정보수집 내역이 밝혀진다든지 국회에 이렇게 보고가 되면 정보수집 활동 자체가 노출이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전부 다 써도 지금 이게 총 10억이 안 되는 돈인데, 이것을 정보 수집에 다 쓴다고 그래도 10억이 안 되는 돈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지나치게 지금 과거의 관행에 집착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공개를 합니까? 금액 말고는 공개되는 것이 전혀 없나요?
월별 집행 추이를 국회에 제출하는 관례가 있나요?
아니, 국세청에서는 그것도 안 했다는 얘기지요.
국세청에서 월별 집행 추이 내역을 내신 적이 있습니까?
국세청차장 이현동
현재 자금 집행 내역을 정산했을 때 월별 추이 정도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차장 이현동
현재 자금 집행 내역은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청이나 지방청별 집행 총액 이런 부분을 유형별로 다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고요. 전체적인, 그러니까 월별로 자금 집행에 들어가지요.
국세청조사국장 송광조
현재는 안 내고 있는데 보고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조사국장 송광조
그러니까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것은 월별로 어느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은 지금 제대로 내지 않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시정조치 요구(안)에서 월별 집행 추이는 저희가 자료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차장님……
전문위원 김광묵
그러니까 실ㆍ국별, 지방청별은 안 되고 월별은 가능하고, 지금 이 말씀인가요?
국세청조사국장 송광조
지방청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굉장히 인위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청의 사람들이 출장을 갈 때 합동으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어느 부분을 이것은 서울청 것이고 어떤 거는 부산청 것이고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다 어떤 조사부서에서 어떤 정보 수집하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딱 이것은 어느 청 어느 청 이렇게 자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작위적인 측면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대해서 특정하게 어느 청이 나눴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상황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문위원 김광묵
하나도 공개가 안 되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될 정도니까……
국세청차장 이현동
저희 조직이 지금 2만 명이고 각 서별로 세원정보 수집반이 있고요, 지방청별로 다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이 세원정보 수집ㆍ분석ㆍ관리가 아마 세무공무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라고 봅니다. 그게 제대로 되어야 고소득 자영업자라든지 여러 가지 음성ㆍ탈루 소득을 발굴하게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사실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 국민들에게 불안도 줄 수 있고요 또 고액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고액의 경우에는 어디, 어떻게 밝히기 곤란한 부분에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 전체가 2만 명인데 10억 정도 같으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그것 공개하자는 게 우리도 세세하게 돈 10억 가지고 한번 보자 이런 것보다는 사회 추세에 맞는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자는 면이 좀 강하다고 본다면 국세청도 조금은 양보를 해서, 이 문안을 제 생각에는 실ㆍ국 빼고 ‘본청 및 지방청별 집행 총액, 월별 집행 추이 등’ 이 정도로 하면, 이것도 공개 못 한다는 말은 못 하겠지.
국세청차장 이현동
감사원에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계산증명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지출 증빙에서 지급 상대방이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관계공무원이 영수증을 서로 갈음할 수 있거나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도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 본청 한 덩어리 그다음에 지방청 해 봤자 다섯 개, 뭐 청별로 얼마 쓴다 이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예민한 부분은 아닌 듯 한데요. 그다음에 1월에 얼마 쓰고 2월에 얼마 쓰고 그 정도까지는 공개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회가 내용을 자꾸 들여다보겠다는 게 아니고 요즘 시대적 요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징성이라도 좀 부여하자는 것이지요. 이래 놓고 나중에 한 몇십 년 후에는 좀더 국세청이 양보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세청차장 이현동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떤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도 실제 업무의 어려움을 보고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충실하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국세청차장 이현동
국세청조사국장 송광조
감사원에도 이것을 따로 보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2007년도 감사한 것에도 보면 그쪽 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광묵
감사원에서 하는 것은 집행 내역 확인을 영수증을 안 받아도 되겠다 이런 취지고요, 우리 국회에서 보자는 것은 아까 2만 명 얘기하셨는데 적정 규모인가 아닌가, 보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수활동비는 대한민국에서는 하여튼 내역을 밝힌 데가 아무 데도 없어. 없는데, 우리 국회에서 처음 밝히라고 해 가지고 예산지침을 바꾸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는…… 이게 국세청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국정원도 문제되고 특수활동비 있는 데는 다 문제되는 거지. 사실 또 국회 입장에서 보면 내용 모르면서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맞는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안대로 전향적으로 한번 해 보시지요, 우리 차장님께서.
이것은 국세청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처에다 내역을 밝혀라 그 얘기예요.
국세청차장 이현동
이게 저희 국세청만 해당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리겠는데 전체 부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 기준이라든지 그 전체를 비교하면 그에 따라서 처리할 문제이지 국세청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습니다.
2005회계연도에는 이미 총리실도 내고 국정홍보처도 내고 대통령비서실도 내고 경호실도 내고 이렇게 다 낸 적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한꺼번에 다 공개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세청이 변화도 하시겠다는데, 저는 선례도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영수증 하나하나 다 내시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ㆍ국별까지 내역을 공개하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듯한데 덩어리를 이렇게 크게 잡으면 그게…… 알려진다고 해 가지고 뭐가 업무 처리에 지장이 있는지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국세청차장 이현동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공통되는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전문위원 김광묵
납세조합 법정교부금에 관해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2007년도 예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납세조합 법정교부금을 2008년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등 국가재정법상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전년도 미지급 교부금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미지급한 납세조합 법정교부금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예산집행 원칙에 따라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할 것(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세청도 이 점 지적에 대해서는 별로 의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 말씀하시지요.
국세청차장 이현동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작년 게 이만큼 밀려 있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지요?
국세청차장 이현동
자꾸 밀리다 보니까, 앞에 것 밀리면 앞에 것 해 주고 하다 보니까 밀렸나요?
국세청차장 이현동
06년도에는 특이한 사유가 해외 취업 선원 증가하고 스톡옵션 행사도 많았고 또 환율 상승 등으로 교부금 청구액이 증액됐는데 07년 예산이 삭감, 감액되어서 더 증가된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금년도에 법 허용 범위 내에서 전용을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국세청보고 뭐라고 그럴 게 아니고, 국세청은 오히려 이런 지적을 국회에서 해 주면 고마워할 거예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에 적당히, 많이 증액 안 시키고 모자라면 다음 연도에 주고 다음 연도에 주고 이런 모습인데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고 이런 게 아마 수십 가지가 될 거니까 우리 수석님께서 기회될 때 한번 싹 청소해 가지고 제대로 제때에 한번 주라고 해야 될 거예요. 국세청이야 이 예산만 편성해 주면 집행은 제대로 하지.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덕중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해서 예산실에 내년도 예산 설명할 때 지금 국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하면서 최대한 증액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광묵
근로장려세제 적용을 위한 영세 자영 사업자 소득 파악 문제입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근로장려세제를 2014년에 영세 자영업자에게 적용하기로 한 정부 차원의 계획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소득 파악 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시기 단축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의 조속한 실시가 필요하고, 기존 인력 재배치나 신규 인력 충원 등을 통하여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정조치(안)으로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인력의 재배치나 신규 인력을 충원하는 등 자영업자 소득 파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 이상입니다.
국세청차장 이현동
이 부분은 어제 전체회의에서도 많이 거론됐는데 이 부분 전체에 대해서 소득지원국장이 그동안 시행된 내용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소득지원국장 김문수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잘 검토해 주셨고 어제 또 재경위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2008년도 당초에 책정된 1476명이 반영된 국세청 직제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지 못해서 취소됐던 상황인데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당시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에 대한 감축 기조, 이런 정책 기조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가 된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를 하면서 가능한 한 자체 인력을 전환하거나 재배치를 통해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우선 저도 여기에 온 지 이제 한 달포 넘어갑니다마는 자영 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 준비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별도의 과를 만들어 자영소득관리과를 두어 가지고 자영 사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신용카드라든지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인프라를 좀 극대화시켜서 높이고 하는 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종합소득세 과세미달자는 신고를 하고 있지 않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부터 신고 안내를 해서 자영 사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로 수급 대상으로 여겨지는 영세 미등록 사업자들 검색을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는 좀더 과학적인 소득 파악 모델 개발을 위해서 연구기관에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로장려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5월 말까지 신고를 받아서 지금 9월 중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 심사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자영 사업자의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대비해서 자영 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운영된 결과를 정밀 분석을 거쳐 가지고 기존 인력을 전환하거나 또는 재배치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산시설 확충을 통해서 자영 사업자 소득 파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새로 국세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본청 인력ㆍ조직 슬림화뿐만 아니라 일선 세무서 간 인력 재배치 등 업무 효율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나아가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인력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력수급계획을 마련해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위원님께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주로 본인들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고 또 소득원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소득 파악을 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좀 여쭤 보고 싶은 게요, 금년 하반기에 소득 파악 모델 개발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쓰셨는데,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소득 파악 모델이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용역을 하신 적이 없는 겁니까?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그동안에 EITC를 위해서 각종 연구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어떤 포괄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소득 파악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영세 사업자 소득 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적 관리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수익금액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산출하는 그런 업무들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008년에 1476명을 채용하겠다고 계획을 내셨고 또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500명가량이 들어와 가지고 할 일이,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구체적으로 이미 2007년 하반기경에는 다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그런데 지금 용역을 다시 해야 될 정도로 그 2년 전에 세운 계획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당장 써먹을 수 없는 것이었나요?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역이, EITC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보완하고 다시 개발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행정집행 관련해서 불가피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2008년도에 1500명 채용 계획을 세우시고 나서…… 당장 일을 시켜야 되는데요, 1500명을 채용하면.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그런데 소득 파악 모델이 그때 당장 일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안 되어 있었다는 말씀 아니세요?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소득 파악 모델보다도요, 우선 지금 이 소득 파악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 나가는 그런 모델이 되겠는데요, 특히 지금 국세행정이 그동안 몇십 년을 거쳐 오면서 이런 과학적인 모델에 의해서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우리 세제가 납세자의 신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 부분은 설득이 참 어려운 모양이지요?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EITC 때문에 이것을 취소하고 그런 것보다는 전반적인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각종 공공분야에 대한 인력축소 또는 자원절약 이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EITC를 의욕이 없어서……
이것 좀 하나 여쭤 볼게요. 만족도 조사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억 1300을 전용해서 썼는데 그게 전용 내용이 소득파악인프라 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에서 가져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인가요?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그러니까 더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 아닙니까.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그 돈이 남으니까 지금 갖다 쓰신 것 아니에요?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 준비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만족도 조사라든지 실제 소득 파악하려는 취지하고 정말 어긋나는……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소득 파악 때문에…… 앞으로 EITC가 법령이 개정되어서 도입되게 되면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차질 없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이 부분은 지금 연도 말까지 저희들이 기존 인력에 대한 평가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끝나고 나면 기본적인 방향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력 충원은 언제나 가능합니까?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새로운 인력 충원 부분은 이 평가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언제 시점에 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EITC 도입이 가능합니까? 2014년에 가능한 겁니까?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저희 목표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2014년까지 자영 사업자에 대해서 도입하도록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가능한 거냐고요, 이 속도에 비추어 보면.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덕중
2014년은 가능하지요.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2014년에 시행한다고 하면 저희 국세청의 그동안의 행정력이나 지금 준비하는 상황을 보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겨진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인력 충원 문제라든가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소득 파악 부분을 좀더 앞당겨서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 한다고 하면…… 저희가 올해도 과세 미달 사업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신고해라 이런 것도 금년 5월 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거거든요. 그리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까지 어떤 계획을 거쳐서 가능한 것인지 시간표를 좀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은 언제 완료되는 것인지, 일제조사 작업은 언제, 몇 명의 인력을 들여서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을 시간표를 좀 주시지요.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1차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신고가 마무리되면 반영이 들어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그런 부분도 이런 평가 작업이 끝나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덕중
담당 국장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해 주시니까……
이게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문제이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이 기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국감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면 세우고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면 반영하고 노력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말까지 한다고 하면 너무 늦으시니까 적어도 한 9월 말 정도까지는 주셔서, 9월 말도 늦을 것 같은데 국정감사 때 의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제가 실무적으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72만 명에 대해서 심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9월 중순에 좀 앞당겨서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1700명인가 얼마 충원했던 것 아닙니까.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전반적인 국가정책 방향에 따라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어제 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래도 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일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그러시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국세청차장 이현동
그런데 저희들 1년 주기로 볼 때 신고받고 심사해서 지급하고, 지급하고 난 다음에 갈 때까지는 굉장히 바쁩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게 복잡한 게 아니고요, 다만 이것을 2014년까지 어떻게 완료할 수 있으신지 계획을 달라는 겁니다. 시간표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덕중
어떤 로드맵으로 갈 건지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라도……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위원님한테 잘못한 게 되고 해서……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실무 분석을 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국감 때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챙겨 주십시오.
다른 얘기인데요, 이 242억 전용은 어디다 하셨어요?
국세청기획재정담당관 최찬오
아니, 인건비 쓰라고 준 것을 갖다가 유가환급금이 국세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국세청기획재정담당관 최찬오
집행 업무에 썼습니다. 환급하는 데 필요한 인력, 그에 따른 비용들, 거기에 집행했습니다.
유가환급금을 왜 여기에서…… 전문위원, 이것 회계법에 위반되지 않아요?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덕중
유가환급금 지급을 위한 행정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편요금이 한 100억쯤 들어간다든가 홍보비라든가 안내 이런 비용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인력충원 못 한 것은 아닐 테고, 행안부 못 받아냈다는 것 보면 처음부터…… 기획재정부가 이것을 할 때는 행안부하고 다 결정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인력 증원할 때는 사전에 다 상의해서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국세청이 인력 필요하다 하면 국세청하고 기재부하고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다 거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세청차장 이현동
그런데 EITC 증원하라고 준 인건비를 갖다가 유가환급금 하는 데 써도 괜찮은 거예요? 이것 회계법에 위반되지 않느냐고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예산편성 지침에는 인건비를 타 비목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기획재정담당관 최찬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용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는 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을 했습니다. 다만 EITC 인원 충원과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행정비용을 저희가 유가환급금 행정집행 업무에 전용해서 썼습니다.
기본경비하고 사업비를 돌려썼다 이런 얘기예요?
국세청기획재정담당관 최찬오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덕중
그리고 그것은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이것은 국세청에 잘못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그런데 EITC, 자꾸 1476명 인건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 도입되면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1700만 원 이하 분들한테 월 10만 원씩 드리는 거지요?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최고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120만 원입니다.
한 120만 원 돈 내에서 지급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1500억이지요, 재원 필요한 게?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그런데 사람도 중요하지만 2014년도에 영세 자영업자한테 하자면 이 1500억이 2조 5000억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되면, 재원 대책만 되면 사람 1476명이야 국세청에서 행안부에 요구해 보는 것이고 따져 보면 이게 500명이 될지 600명이 될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또 보면 2008년, 2009년에 정부가 그 끗발 센 서슬 퍼런 검찰도 한 명, 대학교수 한 명도 안 늘렸거든요. 전부 동원을 해 버리니까. 그래서 안 됐는데 이것보다는 우리 국회에서 앞으로 EITC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사람 늘려 가지고 돈 줬더니만 왜 못 했느냐…… 국세청이야 늘리고 싶겠지. 1476명 늘려 가지고 2만 명에서 2만 1476명으로 하면 좋겠지만 전체를 봐서 안 되고, 더 중요한 게 정말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 2011년 프로그램, 12년 프로그램, 14년 프로그램, 갈수록 죽 해 가지고 2조 5000까지 늘어나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게…… 확보해 주면 국세청이야 집행하면 좋지, 사람도 늘리고. 그런데 이 차장님, EITC 때문에 국세청 인원 늘린 사람은 다른 세무서도 갑니까, 이것만 합니까?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그런데 국세청 직원이지 EITC 전용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세청차장 이현동
그러니까 국세청에 가 가지고 근무를 떡 하면 일선 세무서 가서 폼도 잡고 이렇게 근무하고 싶지 이것 따지고 막……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EITC가 제대로 되자면 국세청과 함께 기획재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프로그램, 연도별로 확대되어 가는 진행 상황 이것에 대해 가지고 청을 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기획재정부 출신 김 국장이 가서 국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죄송합니다. 잘 추진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열심히 준비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행안부에서 이것…… 아까 설명자료를 보면 아주 원론적으로 정부의 기본 방향하고 안 맞아서 못 받아들인다 이랬는데, 이 인원 자체를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원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나요?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제가 그 당시에 있지를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출범 초기에 정부도 부처 통폐합하고 하는 전반적인 차원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그런 기본적인 파악을 위해서 좀 많은 인원이 필요했다, 그 뒤에는 그렇게까지 계속 유지될 필요는 좀 적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일단 들기는 들잖아요.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현재 근로자에 대한 소득 파악 인력들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여쭤 보고 싶은데요. 근로자 소득 파악을 위해서 고용된 1700명은…… 1900명이지요?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그러니까 항상 필요한 상시인력으로 채용이 된 것이군요?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앞으로도 근로장려세제를 계속 주려면 그 인원에다가 더하기 소규모 자영업자 소득 파악을 위한 1500명가량이 플러스돼 가지고 계속 앞으로 유지돼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1798명이 들어와서 근로자에 대한 EITC를 준비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1년 정도 되어 가지 않습니까, 신고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인력들이 과연 이 업무에 적정 인원이냐 하는 것도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시행 상황들을 체크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앞으로 나타나게 되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확보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덕중
이 위원님, 지난번에 할 때에는 저희가 1500명 증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덕중
그런데 제도개선들이 그 사이에 좀 추진되고 하니까 그런 것과 지금 가용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추가적으로 자영 사업자의 근로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인원이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는 다시 한번 작업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요청할 때 1500명이었고요. 지금은 환경변화가 있고 제도개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김광림이 리어카 행상을 한다, 그러면 국세청 직원이 찾아가 가지고 ‘당신 얼마 벌어요?’ 이렇게 질문지 뿌리고 이렇게 합니까?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어떻게 보면 국세청에서 재원관리를 하는데 일반적인 사업자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48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 밑의 그룹하고 위의 그룹이 있는데 밑의 그룹의 경우에는 인원도 많고 영세하고 또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국세청에서 소득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려고 하면 매달 업소에 가 가지고 거기서 인원수 체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고소득 자영 사업자 관리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원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도 발급하고 신용카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끌어올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개별 사업자에 대해서 소득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일단 현재 근로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인 재산하고 구청에 신고한 소득DB, 재산DB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수급요건을 이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과연 소득에 비해서, 정말로 지출한 금액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소득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하는 정성분석도 병행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은 연간 한 1500만 원 신고했는데 큰 집을 갖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집을 부모로부터 무상임차해서 갖고 있는지 자기가 실제로 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속이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지금 소득 추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인력 소요가 많이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사업자와 근로자의 또 하나 차이는 근로자는 그래도 사업자가 급료를 지급할 때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저는 요새 집에 가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지요.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받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정형화된 자료들은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소득DB, 재산DB를 구축하는데 각 부처로부터 가져온 자료가 한 300여 개 됩니다. 280개 넘어서는데 그런 방대한 자료를 저희가 지금 DB를 구축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완전한 해결책은 안 되지만 그나마 연금공단하고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그렇습니다.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받아와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치 요구(안)은 전문위원께서 정리를 잘해 주셨으니까 그런 문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지금 일정을 보면 적어도 저희가 기존 운영 형태, 자영 사업자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서 올해 하반기가 사실 필요합니다.
어차피 1년 단위로 심사를 하는 거니까 굳이 올 연말이라고 못을 박을 필요는 없으시지요. 그냥 그 정도……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시간을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충실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시간 문제라기보다는 ‘2014년도에 시작하기 위해 가지고 역산해 가지고 뭐 하는 데 얼마, 뭐 하는 데 얼마 해 가지고 언제까지는 딱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조속히다’ 이렇게 속기록에 굵은 글자로 좀 써 놓지요. 2014년도에 틀림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2014년도에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대체토론 요지를 말씀드리면, 저출산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기관이 솔선하여 영유아보육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함에도 관련 예산을 전용 또는 불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세청 본 청사는 영유아보육법상 의무설치기관인데 현재 미설치 중에 있어 법률 위반 상태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필요함. 시정조치 요구(안)은, 본청사에 대하여는 민간보육시설에 위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법률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 영유아보육시설 사업예산이 향후 전용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하였습니다.
국세청차장 이현동
본청 문제는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전 관계로 지금 보류된 상태이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4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택에서 가까운 곳의 영유아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당 문제는 저희 국세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무원에 같이 공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국세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지역에 네 군데, 중부청 한 군데, 대전청 한 군데에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4개 권역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이용 희망자하고 그게 지금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사가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기관인 것은 맞지요?
국세청차장 이현동
그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사무실 공간이 협소해서 규정에 맞는 것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청사 4개를 쓰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본청에서 단독으로 설치가 안 될 경우에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이신 겁니까?
국세청차장 이현동
그런 경우에도 규정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하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가 아마 지방자치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법규과 이용범
담당 사무관 이용범입니다. 어제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의해서 첫째는 지적사항처럼 그렇게 돼야 되지만 지금은 청사 이전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고, 저희가 더 열심히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예산을 18억을 추가로 요청을 했었는데 국회에서 전액 삭감이 돼서 지금 현재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청사 이전 시까지는 서울시내에 권역별로 설치돼 있는 기존의 네 군데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삭감된 예산이라는 것은 보육수당 지급을 위해서 별도로 신청하셨다가 삭감됐다는 얘기인 거지요?
국세청법규과 이용범
그리고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따로 신청돼 있었고 그것은 불용되고 전용되지 않았습니까?
국세청법규과 이용범
그것은 그 불용된 내역을 제가 잠깐 말씀드린다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용된 내용도 알고 있고요.
국세청법규과 이용범
그 부분은 저희가 신설하기 위한 내용은 아니었고 이것은 운영비였습니다. 신설하기 위한 내용으로는 23억을 별도로 신청을 했었는데 동시에 삭감이 됐습니다. 2009년도 신축운영 예산이 23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위탁운영을 위한 예산을 18억을 했었는데 전체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국세청법규과 이용범
그때는 저희가 국세청만 별도로 운영할 수가 없다, 다른 일반 민간 위탁시설에 가면 일반인과 공무원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속기록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작년에 예산 심의한 사람인데, 그게 본청 예산으로 보육시설 신청한 게 아니고 강남하고 몇 군데가 법에 안 맞게 강남세무서하고 몇 개 세무서를 묶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법에 안 맞기 때문에 맞도록 되는 시점에 짓자, 그다음에 그 부근에 따로…… 그러니까 직접 짓든지 아니면 위탁하는 쪽으로 한번 해 봐라 이랬는데, 국세청에서 계속해서 시설을 지으려고 그러지 위탁 쪽은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 안 된 거지 본청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예산심의였다고요.
국세청법규과 이용범
위탁계약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추가로 18억을 신청했었는데 그 부분이 삭감된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예산현액 13억 1300만 원 중에서 1억 1400만 원이 불용된 것에 대한 지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국세청법규과 이용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억 1300만 원 가지고 생각하던 시설을 지었나요?
국세청법규과 이용범
13억은 시설 설비 건설비용이 아니고 운영비였습니다, 기존에 있는 6개 운영 지원이었습니다.
국세청법규과 이용범
예, 사업주가 50% 부담하는 운영비였습니다.
국세청법규과 이용범
불용이 난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대전세무서에 있는 어린이집을 65명 규모로 했었는데 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규모가 3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약간 절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중구청사하고 남대문세무서ㆍ대전세무서 청사를 지으면서 어린이집이 3월이나 4월경에 완공될 예정이었는데 공사가 늦어져서 10월ㆍ12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그 사이의 운영비가 지출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때 교사하고 급여를 주어야 되는데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출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조치 요구할 때도 앞 부분에 ‘본청사에 대하여……법률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 거기까지는 맞다는 말이에요. 맞는데, ‘영유아보육시설 사업 예산이 향후 전용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같이 불용이 되어도 절약해서 하거나 지금 말한 것처럼 집이 예정보다 늦게 지어져서 소요가 안 생기거나 하는 쪽까지 그러면 이 돈을 여기에 놔둬라, 거기에서 불용시켜라 이것하고는 안 맞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뒷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법률 위반 상태를 해소할 것’ 이것은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유아보육시설 사업 예산이 향후 전용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불용이 안 되도록 하려면 어디에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전용해서 쓰든지 아니면 월 3만 원 주던 것을 5만 원을 주든지. 이 부분은 지적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을 네 군데 운영하라고 그랬는데 두 군데만 운영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국세청이 다른 용도로 써 버렸다 이러면 이것은 문제지. 그래서 이 후반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께 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영유아보육시설 운영비가 일부 남았다는 것인데, 보육수당으로 주려고 했던 예산이 없어져 가지고 못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세청법규과 이용범
보육수당 지급 예산은 작년에 18억인가 깎여 가지고 못 주셨다면서요?
국세청법규과 이용범
그러면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에서 남은 돈을 보육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전용할 수는 있습니까? 그것은 가능한 범위의 전용입니까?
국세청차장 이현동
보육수당은 하나의 수당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국가기관에서 지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수당 지급 시에는 전 공무원이 지급 대상이기 때문에 국세청 단독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이 지금 영유아보육법상에 있는 직장보육시설 설치ㆍ운영 또는 지역보육시설 위탁계약 이 의무를 다 이행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보육수당을 지급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가기관 전체가 지금 법 위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국세청법규과 이용범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국가기관은 현재 아무 데도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요청은 왜 하셨습니까? 예산안은 왜 편성이 되었는데 국회에서 왜 잘랐다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본청사 이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쯤 이전하는 것이지요?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덕중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덕중
그때까지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국세청법규과 이용범
그래서 당분간 서울에 있는 강서세무서 동대문세무서 남대문세무서와 정부종합청사 어린이집이 옆에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덕중
그리고 이것은 수요자에 따라서 자기 아이들을 어떻게 어느 지역에, 집 근처라든가 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할 것인지 이런 선택이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안 되어 있으시다고 저는 보는데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이유는 부모가 출근을 할 때 아이를 데리고 와서 긴급한 경우에 아이에게 수유를 할 수도 있고 아이가 아프면 돌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안정적인 부모의…… 여성과 남성이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수요자가 다 자기 편한 대로 할 텐데 내가 왜 이것을 만드느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지요.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덕중
그런 것이 아니고 수요자의 선택에 따른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수요가, 지금 국세청 직원 중에서 여성이 30%가 넘고 수요자가 15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 법의 취지 자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영유아보육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못 짓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법의 취지에 맞게 해결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셔서 제시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할 것 같으면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문위원 김광묵
그러면 청에서 법률에 위반된 상태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무슨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세청차장 이현동
본청이 하는 것은 이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국세청차장 이현동
국세청을 옮기는데 현재 있는 데다 둘 수 없는 것이고, 새로 국세청 짓는 데다가 지어야 되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덕중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있는 곳에, 임대해 놓은 곳에 지어 놓으면 나중에 다시 옮겨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요? 그런 거예요?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덕중
그러니까 지금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편리한 곳에다가 일단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인가요?
국세청차장 이현동
기존에 있으니까 활용을 하고 나중에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청사 지을 때는 보육시설까지 다 계획해서 짓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국세청운영지원과 최석선
국세청 청사관리계장입니다. 아직은 설계를 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다 옮겨 가면 보육시설을 당연히 지어야 되겠지요.
국세청운영지원과 최석선
본청 청사관리계장 최석선 사무관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가까운 데, 종로구청에다가 국세청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는 점과 어려운 사정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법규정에 안 맞다는 얘기지요.
작년에 국세청에서 총로비를 해서 이것 짓게 해 달라고 다 쫓아다녔어요. 저한테도 여러 번 왔는데 그때 안 해 주었어, 이것. 그렇지요?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덕중
어쨌든 법률위반 상태를 해소할 방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님,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시정조치 요구(안)에 ‘본청사에 대하여는’ 사이에 자구를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자체적인 직장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어려운 경우’ 넣어 가지고 ‘민간 보육시설에 위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법률 위반 상태를 해소할 것’ 그렇게 하고, 만약 그 뒤에 것을 한다면 ‘향후 영유아보육시설 사업 예산은 자체 내에서 영유아보육시설에 이ㆍ전용되도록 할 것’ 그렇게까지는 되겠지만, 이것을 다른 데에 뭐 한다 하는 것은, 아껴 쓰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법은 되어 있는데 돈이 못 따라가는 게 부지기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 그것이 안 되면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에서 보육수당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1원이라도 상륙하면 전 기관에 다 주어야 되니까 이것만 해도 조 단위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범법행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을 해 가지고 차차 짓도록 해야 되고. 본청은 워낙 비싼 데 거기 보육시설을 지을 수 있겠어요? 영원히 어려운 것이지요. 서울청 옆에다가 땅 사 가지고 지을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에요?
국세청차장 이현동
자체시설을 활용해야 되는데 기준에 맞는 시설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옆에 짓기도 어렵고 하니까 좀더 열심히 해 가지고 내 아이 맡긴다는 생각으로 종로구청도 찾아 보고, 그 뒤에 몇 개 있는 데 찾아 보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후단은 안 고치시든지 아니면 ‘향후 영유아보육시설 사업 예산은 영유아보육시설사업 내에서 활용토록 할 것’, 다른 데 옮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불용으로 남는 것이고요.
전문위원 김광묵
마지막으로 부산지방국세청 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06년부터 08년 지금까지 40% 정도의 예산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이월ㆍ불용되는 한편, 공사 관리 소홀로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 예산 투입 등 총체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결과적으로 국가적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설계사, 감리사, 발주청(부산청), 감독청(조달청) 등의 책임 문제 및 사실 규명에 대하여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함.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고 경위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팩트만 말씀드리면, 먼저 땅을 파는데 당초 설계나 지질조사 결과와 달리 지하수가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질조사하고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예상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첫 번째로 사고가 터졌고요. 또 한편으로 물이 터졌기 때문에 당연히 예정에 없던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공사기법이 ‘실제 시공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국세청에서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또 사고가 터집니다. 이번에는 도로가 무너지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2개의 사고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첫째, 지질조사 설계가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공사가 또 실패했고.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지질조사가 잘못된 원인에 대해서는 제 생각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다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지하수위 착오 발견 후 공사가 미흡했다는 것은, 여기 보면 CIP 공법이라는 것은 전 세계 누구한테 물어봐도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완벽한 방수공사입니다. 이 당시 가격을 국세청이 저한테 갖다 준 서류만 하더라도 올 때마다 24억, 22억 얼마 하다가 마지막으로 차명진 위원님께 제출한 것이 괄호 안에 있는 11억 3000만 원 해서 5개월이 든다고 했고, 실제 추가 공사비가 들어간 것이 13억 6000만 원에 10개월이 더 소요되었다고 차명진 위원님께 보고한 겁니다. 밑에 LW 공법은 제 생각에 그때 한 2억 원 들여서 1개월만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일부 제 의견인데 그것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아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붕괴사고 발생 후에 차량 통제 등 후속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금이 간 도로가 바로 공사장에 붙어 있는 2차선 도로였습니다. 연제구청으로 들어가는 도로 하나인데, 중앙선 한가운데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도로 한 줄을 폐쇄를 합니다, 꼬깔콘 같은 것을 죽 놓고요. 그런데 2차선 도로의 중앙선에 금이 갔는데 그럴 때 도로 폐쇄 안 하면 도대체 언제 도로를 폐쇄합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질조사도 별문제 없었다고 얘기하고, 공사도 문제없었다고 그러고 후속조치도 다 문제없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떤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현재까지는 잘못되었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전문위원만 이상한 사람인데요, 바로 결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국회법 제127조2의 규정에 바로 감사원에 감사청구 하라는 게 기본취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1안으로서 감사청구를 의뢰했던 겁니다. 자꾸 사실관계를 왜곡한다고 그러는데 팩트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국세청 분들도요. 오시는 분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저한테 갖다 준 서류도 금액이 다 다릅니다. 전문위원인 저도 착각을 한 것이 차명진 위원님께 갖다 준 서류를 보기 전까지는 공기 연장이 된 게 5개월인 줄 알았어요, 하도 설명들을 이상하게 해서. 그런데 액수들이 점점 다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저한테 갖다 줬던 액수를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조사국장, 이럴 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페이지 시정조치 요구(안) 1안으로서는 ‘부산국세청 청사 신축공사의 지연과 추가 예산이 소요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 규명, 추가 소요된 제반 비용의 정확한 규모 확인, 기타 제도적ㆍ기술적 개선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되므로 감사원 감사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을 1안으로 올렸고요. 그런데 지금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다 파묻혀 있어 가지고 사실 실체적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안으로 ‘국세청은 부산국세청 청사 신축공사의 지연과 추가예산이 소요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및 추가 소요된 제반 비용의 정확한 규모 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조사하여 책임 소재 등을 밝히고, 향후 청사확보사업에 5년간 43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제도적ㆍ기술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안 자체가 간단치 않아서…… 어쨌든 국세청 입장을 좀 설명하시지요. 그런데 이 업무가 조달청 위탁이 돼 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네요. 실무자들 의견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국세청부터 입장을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국세청차장 이현동
저희 국세청 의견은 아까 전문위원 의견 2안대로 청사확보사업의 전면적인 문제점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향후에 이러한 연례적인 이월ㆍ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하신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마 다른 의견을…… 조달청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설명하실 게 있어요?
조달청공사관리팀장 강정세
조달청 공사관리팀장 강정세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의 최초의 지질조사 및 토목설계의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설계에 대해서 11월에 지질조사를 시행하게 된 것은 건물배치계획이 10월 28일에 확정됐습니다. 건물배치계획이 확정돼서 거기를 시추해서 지질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설계 당시에 조사한 수위는 13m로 실제 시공 중이었던 주변 아파트 지하수위―주변 아파트는 연제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공사를 말씀드립니다―동일한 공법, H-PILE공법으로 설계함으로써 설계 시 주변 여건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하수위 착오 발견 후 물막이 공사 등 조치 미흡 발생은 시험 터파기 공사 중 지하수위가 5~7m로 나타났지만 물막이 공사를 하지 않고 기존 설계대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외부 전문가인 부산대 지질학 임종철 교수님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저희들이 자문을 했습니다. 자문을 했는데, 당초 6억 정도의 토공사에서 11억 정도의 예산이 오버되는 그러한 설계변경 요청이 시공사와 감리자로부터 들어왔지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설계변경의 사유와 예산의 낭비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일단은 외부 전문가인 부산대 임종철 교수님의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전문위원 김광묵
하나만 여쭤 볼게요. 그러면 지질조사하고 토목설계가 잘됐다는 겁니까? 잘됐는데 사고가 왜 터집니까?
조달청공사관리팀장 강정세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설계할 당시에 지질조사를 했을 때 상황이 11월 갈수기가 됐기 때문에 보링테스트를 하는데 지하에 묻어서, 보링테스트는 땅을 진짜로 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오차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또 공사 중에 도로가 일시 붕괴현상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토류벽을 설치하고 흙막이 공사를 하면서 계측기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일부 변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초 하셨던 부산대 임종철 교수님하고 외부 자문가인 부경대학교 김영찬 교수님을 모시고 현장에서 다시 현장 상황을 보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 현재 시공방법에서 보강을 하여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CIP, 차수막을 설치해서 공사했으면 약 2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절약될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저희들이 보완하고 다시 재공사를 했을 때는 약 2억 3000만 원이 더 들어간 예산으로 공사가 되었으며, 당초에 CIP공법으로 했으면 공사기간을 연장 안 하고 바로 순수하게 나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의적이거나 다른 의도로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관공서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약하자는 저희들의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처리를 한 겁니다. 이 건은 저희 조달청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토털 서비스 하는 공사로서 기술적인 사항은 조달청 소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더 사전 조사하고 설계 시공하면서 안전을 확보하고 예산 절감과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최초 지질조사 때 실수했다고 검토하신 건데 조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보셨지요?
조달청공사관리팀장 강정세
갈수기면 그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참조를 하고 따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조달청공사관리팀장 강정세
그 말씀은 맞는데요, 일정상 10월 28일에 건물 배치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 건물이 들어설 자리에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지하를 터파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지하를 손대지 않고 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된 사항인데 그게 어떤 실수다 그런 것은 좀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수기하고 물이 많을 때하고를 구별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은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조달청공사관리팀장 강정세
조달청공사관리팀장 강정세
그래서 하게 되면 보통 시공하면서 한번 지하를 파서 토류벽이나 어떤 설치를 하면서 이상이 있을 때, 징후를 발견했을 때 설계변경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하 터파기에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다른 공사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조달청공사관리팀장 강정세
예, 타 공사들에서도 많이 그렇게, 토류벽이나 보강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광묵
지질조사 전문 업체에서 지질조사 한 것이지요?
조달청공사관리팀장 강정세
전문위원 김광묵
지질조사 전문 업체에서 동네 우물 파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고 똑바로 드리세요. 지질조사 전문 업체에서 한 것 아니에요. 단지 동네 우물 판 게 아니잖아요. 똑바로 대세요. 있을 수 없는 실수입니다, 물 나온 것은요.
임종철 교수님이 2007년 11월에 쓰신 의견서를 보니까 설계 조사 당시에 인접지 아파트 시공현장에서 땅을 파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하수위가 달라졌다가 아파트가 완공이 돼 가지고 지하수위가 회복되니까 또 바뀐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판단이 맞다고 하면 사실 지질조사 업체에서는 그 현장 말고도 인근의 공사 상황에 따라서 지하수의 수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능히 예측 가능하신 수준 아닙니까?
조달청공사관리팀장 강정세
예측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확실하게…… 결과가 이렇게 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꼭 그렇게 예측 가능한데 예측을 못 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그런 것은 예측하기 어렵고 그냥 공사 중에 일종의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해서 감수하고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좀 있으셨으면 하는 겁니다. 잘못했다 아니다를 떠나서 과연 그것이 적정한 정도의 오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적어도 조달청에서는 일을 시키시는 분이고 돈을 쓰시는 분이시니까 판단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원래 CIP공법으로 했을 때, 실제 시공 공법으로 했을 때 2억 3000만 원 더 들었다는 것이고 5개월 지연됐다는 것인데요. 사실 2억 3000만 원 큰돈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개월 긴 시간 아닐 수도 있으나 건설공사에서 사실 시간이라는 것은 돈이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지연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늘 생기는 것이고 건설 공사 하면 늘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령 1일 지연될 때마다 1000분의 3, 1000분의 2 이런 식으로 계속 공사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하자담보책임을 지우잖아요. 건설공사에서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5개월 지연 문제가 돈으로 따져보면 상당히 큰 것일 수 있거든요. 하여튼 조달청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셨더라도 조달청의 잘못인 것인지 아니면 최초 설계자의 잘못인 것인지 아니면 교수님께서 자문을 잘못 주신 것인지 누가 과연 잘못해서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누구는 20%, 누구는 30%라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한번 하셔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지 답변이 있으셔야지 그것을 아무 문제없이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설득이 안 되지요.
조달청공사관리팀장 강정세
예측 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꼭 예측이 가능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조달청공사관리팀장 강정세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질조사 문제나 검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을 때 제대로 판단하는 역할을 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저희들 자체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고 24일자로 인사발령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확실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문서로 받아 보고 담당 팀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판단에 대한 오류도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이든 아니면 국세청의 감사관이시든 또는 조달청에서 하시든 간에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외부 회사에서 잘못한 거면 그쪽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안에서 저희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징계가 이루어지든 해서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에 여쭤 보니까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해서 2008년 여름인가 감사를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료 요구를 하신 적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국세청 내부에서도 감사가 없으셨던 것 같고, 조달청은 감사가 있으셨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조달청에서 이 건에 대해서 딱히 내부 감사를 안 하셨지요?
조달청공사관리팀장 강정세
그렇지요? 하여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어디라도 책임지는 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조달청공사관리팀장 강정세
조달청공사관리팀 김제훈
조달청 공사관리과의 김제훈 사무관입니다. 약간 정리를 해 드리자면, 당초 설계 시에는 추정 설계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하고, 공사 착수 시의 설계도하고 맞는지 틀린지 시험 터파기를 해서 맞으면 그대로 시공을 하고 맞지 않으면 설계변경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하수위가 당초에 13m로 된 게 땅을 팠을 때 8m로 나온 것은 밑에 3m 낮은 힐스테이트 아파트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양수를 한참 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지질조사를 하니까, 양수를 계속 하다 보니까 물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하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물이 점진적으로 제자리로 올라오겠지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파 보니까 지하수위가 높으니까 시공업체에서는 10억 이상, 아니면 20억 이상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는 설계변경을 저희들한테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은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산이 소요되는 설계변경을 함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문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얻은 결과 이렇게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 우리가 이렇게 사실관계를 놓고 무한정 논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것은 국세청에 무슨 큰 책임이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사실관계를 따져 보건대 시공ㆍ설계ㆍ감리, 조달청 이런 등등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혀 볼 필요는 있다 싶은데, 그 밝히는 방법으로 전문위원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전면적으로 이런 것을 조사하는 방법 이 두 가지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일단 먼저 결정합시다.
국세청차장 이현동
국세청에서 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하기 곤란하거든요. 저희가 여기에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 이미 조달청에 위임했기 때문에 그 권한이 지금 조달청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설계 공법이 잘못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처벌한다는 의미보다도, 내가 봤을 때는 모든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신축 문제하고 성과급 주는 것하고. 이 문제는 한번 시범적으로 감사원에서 짚어 보지요.
조달청공사관리팀 김제훈
그래서 지금 잠깐 현황 설명만 드렸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계약자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지체상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2.5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대응으로 이것을 어떻게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은 발주 부서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주 부처 국세청의 잘못인지 또는 조달청의 잘못인지 아니면 시공사의 잘못인지 하는 것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한번 짚어 보자 그런 얘기지요.
제가 국세청하고 조달청 사이의 시설공사 패키지 서비스 약정서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업무범위를 보니까 공사 시공관리 업무에 대해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검토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별도의 공사감리계약 체결 시 공사감리자의 지도 감독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달청이 설계 변경을 결정하는 권한도 있는 것 같고요, 책임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세청에서 완전히 다 책임질 수 있는 분야는 아니고요, 조달청에서 사실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리했는지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종합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이 문제 자체를 보면 확실히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법의 기준이 100이고 사회 관행이 60이라고 하면, 어떤 케이스가 80이다 이러면 평균보다는 좀 그러니까 법을 버려야 될지 아니면 그래도 법의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상을 줘야 될지 벌을 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봐서 이정희 위원님께서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밖에 있는 것인지 하는 판단, 그런 용어를 쓰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확실히 잘못되었고 고쳐야 될 사안인 것은 틀림없지만 아마 이것 감사원에 감사요구 해서 가면 국토해양부는 이런 것 가지고 수백 건 조사를 받아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 예산에 총사업비를 보면 한 3년 만에 총사업비가 배가 뜁니다. 배가 뛰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파 보니까 암반이었고 파 보니까 연약지반이었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원에 감사 요청해서 가려지느냐 하면, 어차피 국세청하고 조달청 간에 서로 책임 회피하는 그런 게 굉장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안, 국세청이 재조사해서 책임소재 등을 밝혀 후속조치를 취하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국회에서 요구하면 감사원이 국세청 죽 조사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것 잘못이 없다’ 이러면 후속조치를 취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감사원에 가면 이것이 밝혀질까 하는……
이것이 구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정희 위원님도 그것 지적을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국세청이 깊숙이 이 사고 자체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불명료한 것 같으면 감사원에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가닥이 딱 나오거든. 그야말로 턴키로 줬단 말이야. 줬는데, 거기에 국세청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차장님이 보시는 건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세청에서 사실관계라든지 사고 원인이라든지 향후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용역기관이나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기술적인 것은 다른 데 해 주시고……
국세청차장 이현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재조사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한 번 더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차장 이현동
이것은 감사원 청구하십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정부 신축 청사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의 표본으로 한번 보자고요.
사실 이게 부정이 개재되었다,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특정 업체 쪽으로 일을 몰아줬다든지 이런 게 요만치라도 있으면 그것은 일벌백계로 해야 되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계속 집행률이 40% 미만인데도 계속 돈을 갖다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지금 금년도 공사진행률이 22% 아니에요?
국세청운영지원과 최석선
뭐가 아니에요, 여기 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세청운영지원과 최석선
국세청운영지원과 최석선
그것은 5월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지금 41%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전해에도 50% 미만인데 계속 연 3년간 그런 것 아니에요?
국세청운영지원과 최석선
지상 10층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10층 골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 3년간 50% 미만인데 왜 자꾸 그렇게 돈을 갖다 붓느냐고요.
국세청운영지원과 최석선
금년 말까지 공사하고 내년 2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박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어제 제가 전체회의에서 지적했잖아요. 이 사안만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청사를 보면 여러 개가 하여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자꾸 공사가 딜레이되면서 이월되고 불용되고 이렇게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전문위원 시정조치 요구(안) 중에서도 후단은 이 사건에 국한시킬 필요 없이 ‘전체 청사 신축ㆍ이전하고 관련된 예산을 이월되거나 불용되거나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이렇게 나는 일반적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하고 국한시켜서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국세청이 어떤 형태로든 이 사고에 무거운 책임 있어 보인다 이러면 이것은 감사원 보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은 턴키로 그냥 조달청에 줘 가지고 조달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되어서 국세청이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어떻습니까?
아무리 조달청에 위탁하셨지만 조사라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인데 같은 청 차원에서 객관적인 조사가, 엄밀한 조사가 가능하실지 이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감사원에서 여러 청을 그냥 포괄해서 하시는 것이 국세청으로서도 괜히 자료 안 나오는 것 가지고 싸우실 일도 없고 서로 더 깔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세청운영지원과 최석선
청사관리계장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계속 받습니다. 작년에 받았던 것도 감사 대상 기간이 2006년 4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받으면 2008년 7월 1일부터 받을 겁니다. 부산청 청사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렇게 안 하더라도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운영지원과 최석선
감사를 안 받으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처벌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책임 문제 때문에?
조달청공사관리팀 김제훈
잠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차명진 위원님께 저희 서면질의 답변 때 나오는 어떤 계수 자체가 거의 정리화된 계수입니다. 이 계수를 가지고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저희들이 다 명확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물을게요. 집행률이 40%밖에 안 되면 계속 이월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3, 4년에 걸쳐서 계속 돈을 갖다 퍼붓는 이유가 뭐예요?
조달청공사관리팀 김제훈
가장 많이 예산 배정된 부분이, 2008년도에 154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때는 지질조사 자체가 다시 되기 이전에 예산 요구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달청공사관리팀 김제훈
그전에 예를 들어서 10억 이월되고 이랬던 비율 자체는 율이 좀 높기는 한데요, 그 금액 자체는……
지하수위 문제는 초년도에 나왔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3년 뒤에 나왔습니까?
조달청공사관리팀 김제훈
아닙니다. 위원님, 06년 11월에 최초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하수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 해에 07년 10월에 시험 터파기를 했습니다. 설계하고 계약하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 공직자들의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한번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요.
조달청공사관리팀 김제훈
이 부분이 만약에 감사청구가 된다면 5개월하고 2억 3000만 원 증액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감사원에서 얼마나 될지 그것은 감사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처음에 어떻게 잘해 보려고 예산을 아끼려고 하다가 이렇게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받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위원님들끼리 내리면 되는 것이니까요, 다 끝났으면 위원님들끼리 남아서 결정하면 되겠지요.
지금 몇 가지는 결론을 못 내렸는데, 마지막 부산 청사 이것부터 결론을 먼저 내립시다. 후단부터 결론을 먼저 내려 보지요. 지금 부산 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을 좀 일반화시키는 지적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산심사 아무리 해 봐도 시정 안 됩니다. 작년 것 결산심사보고서와 금년 똑같아. 감사원 감사가 들어가지 않는 한 근본적 개선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결산심사를 해서 정말로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려면 감사원 감사가 한번 들어가야만 그야말로 개선의 의지가 있지 국세청한테 맡기면 자기들 일에 대해서 누가 불리한 결론 내리겠어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원에 가져갈 것인지 여기 있을 것인지를 불문하고, 그것 나중에 하더라도 문장 중복되고 이런 것은 좀 고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하고 박 위원님께서 앞으로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일반화시켜 달라 하는 문장을 다듬어 보면, 저는 2안 중심으로 하면 ‘국세청은 부산국세청 청사 신축공사의 지연과 추가예산이 소요된 데 대하여 정확한 추가금액과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책임소재를 밝혀 후속조치를 취하고 향후 국세청의 청사확보사업에 있어서 공사비의 이월, 공사 기간의 지연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ㆍ기술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이러는 게…… 예를 들면 ‘전면적인’ 이런 것은 감정을 넣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것은 넘기든지……
잠정적으로 그래 놓고 아까 보류된 게 있으니까 보류된 것만 다시 결론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세청 문제 이것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광묵
보류됐던 것들입니다. 만족도 조사 사업 시정조치 요구(안)에 대해서……
그것도 아까 내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좀 보완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국세청납세자보호1담당 전재원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재원 서기관입니다. 이 만족도 조사 사업은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후보자님의 인사청문회의 모두발언 중에서 세정 각 분야에 대한 안팎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국세공무원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이런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짐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해서―그 당시 2007년도겠지요―신뢰 수준 및 신뢰도 결정 요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신뢰도 평가 예산을 당초 예산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1억 3500만 원을 주고 한국생산성본부에 공개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획을 할 당시에는 국세청하고 지방 국세청을 평가 단위로 해서 설문 인원을 전국에 약 2500명 정도의 납세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기로 처음에 마음을 먹었는데 그 내용을 좀더 이제 처음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죽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됐다는 거고, 하여튼 우리 시정조치 요구(안)에 대해서는 별 이견 없이 다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국세청차장 이현동
예, 올해부터 연 1회만 실시할 예정이고요,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마무리하고 넘어가도 되겠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승소성과금과 관련되는 것 중에서 앞 부분까지는 정리가 되었어요. 통합하든지 하여튼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 여기까지는 되었고, 뒤에 것이 이중 지급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서로 간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 아까 결론을 못 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중 지급이기도 하고 성과금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조홍희
그래서 이 시정요구대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대로.
아까 박 위원님께서 특별히 의견 표명이 없으셨는데요.
제가 그때 어디 다녀와 가지고……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조홍희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조홍희
아까 기보고드린 것처럼 기간성과금과 건별성과금의 성격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중 지급적인 요소도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호보완적인 요소라는 게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걸 시행한 지가 1년뿐이 안 됐고요. 그걸 시행한 이후에 전체적인 패소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한테 한번 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전체 예산이 5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한 케이스가 수천억 수백억 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전체 160명한테 이게 5억 정도가 지급되는 건데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조홍희
3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건별성과금이 5억 4400입니다. 사실상 금액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효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보면 금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시행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한번 결정을 하게 기회를 한번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소송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어쨌든 한도를 정했단 말이지요. 정해 놓고 이걸 또 이런 명목으로 취급을 해 버린다면 그게 무력화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해 놨지만 20%한테는 얼마를 주고 30%한테는 얼마를 주고, 너무 자의적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는 있던데 자꾸 현실적인 효과가 있다고 고집을 하시니……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조홍희
상위 50%에 지급하는 비율 문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덕중
위원님, 이것은 상대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고 저희 국세청에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으로 시도한 지 1년밖에 안 되고 하니까 좀더 시행해 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성과금 이것을 이렇게 주지 않는다고 해도, 꼭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검토보고에서 나눠 먹기 식 성과금 운영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걸 통합을 해도 같은 금액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간성과금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전체를 올린다거나 해 가지고? 물론 개인적으로 차등이 나겠지요. 그전에는 같이 받다가 지금은 차등이 더 나는 방법으로 가는 건데, 통합을 하면 그렇지요? 통합을 하고 금액을 기간성과금 없이 하면서 올리면 그게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덕중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가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개인납세국장 이종호
개인납세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임 법무심사국장이었습니다.
국세청개인납세국장 이종호
기간성과금을 도입한 것은, 금액이 크면 건별 성과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소가가 적게 되면 아예 포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과금도 못 받고 해 봐야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비록 소가가 적지만 향후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소가가 적더라도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렇다면 기간별로 봐서 전체적인 승소율을 봐서 준다면 금액이 비록 적더라도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도입을 한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자기들이 의미를 크게 부여하니까 하여튼 1년 동안에 기간성과금의 성과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 보는 걸로 하고 기회를 한 번 더 1년만 더 준 뒤에 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말씀하신 게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소송사무처리규정에 승소 건당 건별성과금을 주는 것도 중요 사건은 30만 원, 일반 사건은 15만 원, 이렇게 이미 나눠져 있네요. 중요 사건은 말씀하신 대로 가액이 크지는 않더라도 선행사건이라든가 새로운 쟁점사건이라든가 그래서 좀더 중요하다 싶으면 더 주는 것으로 아예 정해져 있어서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저는 일단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승소성과금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의 근거 없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합시다. 중간 좍 빼고 앞뒤 다 빼고 ‘기간성과금을 건별 승소성과금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그런 것 죽죽 해 놓으면 아마 국세청에서 결론을 내는 데 부담스러워 할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융통성은 발휘해 가지고 드릴 테니까 하여튼 방법은 그쪽에서 알아서 찾아보세요.
국세청차장 이현동
전문위원 김광묵
그것은 그 정도까지는 공개하는 걸로 하시지요. 별 의미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균형 맞춘다고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는데요.
‘본청 및 지방청별 집행 총액, 월별 집행 추이 등 적정 수준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국세청차장 이현동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타 청하고의 관계도 같이 고려해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쪽도 이제 이런 핑계를 대면서 버틸 것 아니에요? 김광림 위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지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렇지요. 예산 편성을 실ㆍ국별로 해도 다 청장이 쓰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국세청차장 이현동
그리고 실ㆍ국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청장이 쓰는 부분은 있고, 지방청에 되어 있는 것도 청장이 쓸 수 있는 게 있는가요? 그것은 구분이 돼요? 실제로 어때요?
국세청조사국장 송광조
실제로 본청에 편성되어서 지방청에 내려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부지방청에 되어 있는 것은 청장이 1원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직원들 사례비 주고 어려울 때 병원비 주고 할 것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괜찮다고 하면 국회의 의결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본청과 지방청별 집행 총액과 월별 ‘집행액 등’ 하지 말고 ‘집행액을 국회에 제출할 것’ 이렇게 하면…… 내역은 어디 썼는지 말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 추이라도 보자 이런 얘기예요.
내역은 하지 말고 청별로 얼마고 몇 월 달에 얼마 썼느냐 그것만……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2002회계연도에 이미 한번 특수활동비를 국회에 보고한 적이 있는데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그것은 국정홍보처하고 국무총리실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데,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비서실하고 총리실하고 그런 데서 하는데 각 부처에 다 있는 것을 국세청이 먼저 나와서 할 거 있나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입장을 이해를 하면 내역은 말고 청별로 월별 집행액만……
거듭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확인적인 의미 이상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예결위에 오래 계셔 가지고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런 정도로 해서 올리면 예결위에서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의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총액만 예결위로 오고 경찰청이라든가 이와 유사한 기관도 같이 검토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김 위원님께서 예결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 해 가지고 예결위로 올리면 예결위에서 알아서 판단을 할 테니까 이 정도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국세청은 특수활동비 예산의 본청과 지방청별 집행 총액과 월별 집행액을 국회에 제출할 것’, 앞에 무슨 ‘국회 예결산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부분만 남았지요?
마지막 하기 전에요 지나간 것입니다마는 1번 것, 아까 2페이지 시정조치 요구(안)이 자칫하면 법 해석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국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사업의 명칭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이것은 나는 지적사항이 못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회법과 헌법에서 보면 장ㆍ관ㆍ항은 국회에서 하고 세항하고 목은 행정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명칭 변경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을 100원 해 줬는데 200원을 전용해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는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큰 그 사실을 지적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시정조치 요구(안)을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예산 금액보다도 큰 규모로 전용을 받아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집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이것만 딱 이렇게 짚어서 해야 되지, 명칭 변경하는 것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좋은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까?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명칭 변경이 사업 변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래서 금액을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도록 하고 명칭 변경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마지막 하기 전에 박 의장님께서 보고해 달라는 것 하나,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페이지로 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의장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은 근로장려세제 적용을 위한 영세 자영업자 사업자 소득 파악에 관해서 인건비를 타 비목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까지 실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 또 파악된 데까지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총예산이 당초 예산에 593억으로 잡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인건비가 227억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이 351억인데 세부 내역 1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그중에서 순수 인건비는 지방청 인건비 11억 57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전용 세부 내역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 다섯 번째에 ‘신고안내 일용임금’ 해 가지고 11억 9700만 원을 이쪽 인건비로 돌려썼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인건비로 쓰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그다음 페이지에서 보니까 유가환급금 관련해서 신고안내 창구 도우미들을 3개월 동안 관서당 5명 내지 6명, 총 620명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1인당 월 60만 원씩 지급해서 총 11억 97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인건비로, 비록 일용임금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용해서 쓴 것은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용직을 인건비로 잡을 수도 있고…… 이게 어떤 때는 사업비로 잡히던데, 일용직 임금이.
아니, 그 이전에 ‘인건비를 인건비 이외로 쓰는 법 위반’ 하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인건비로 인건비 이외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부처에 자체 전용권을 위임해 주는데 인건비를 타 용도로 쓰는 것은 자체 전용에 위임을 해 주지 않고 꼭 예산 당국에 승인을 받아서 써라 하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장ㆍ관ㆍ항 의 구분, 그다음에 세항ㆍ목 이것을 구분해 놨지 인건비 자체는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이ㆍ전용하지 말고 꼭 와서 협의해서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액 보더라도 좀 그렇고, 다만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전용해서 썼는지 기획재정부에 전용 신청을 해서 썼는지 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전용 신청……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덕중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예산성과금 1억 900만 원 준 것은 뭐예요, 전용 세부 내역에? 9번 임차료(지방청 운영 지원) 1억 900만 원이 예산성과금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성과금 누구한테 뭘 주는 거예요?
국세청예산2담당 안진흥
국세청 예산2계장 안진흥 사무관입니다. 수입 증대나 지출 절약이 발생했을 때 국세청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서 신청을 해서 기획재정부에 올리면 기획재정부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되면 저희들이 어느 항목에서나 전용해서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ITC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그랬더니 결국 공무원들 보상금 주는 데 쓰는 거예요?
국세청예산2담당 안진흥
예산집행지침에 주더라도 어떻게 EITC 것을 주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임용 결격 공무원 퇴직 보상금은 또 뭡니까? 법적 퇴직금 외에 보상금을 따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EITC 돈 남는다고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거예요?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덕중
임용 결격 공무원은요 당초 임용해서 장기간 근무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격사유가 밝혀져 가지고 그 경우에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 쓰라고 특수판공비 있는 것 아니에요? 특수판공비라는 게 뭐예요? 다 그런 것 쓰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자영업자들, 중산층 최저생계비 줄 수 있도록 하라니까 그 돈 빼 가지고 퇴직보상금이나 주고 공무원들 돈이나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세청기획재정담당관 최찬오
기획과장입니다. 이건 전체 전용 세부 내역입니다, EITC 관련되어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10개 항목은 전체……
그러면 운영비 영유아보육시설 쓸 것을 갖다가 퇴직금 보상금 줬다 그런 이야기구먼.
국세청기획재정담당관 최찬오
두 가지 항목이 섞여 있는 것이고 군데군데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그런 내역들이 산재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국세청차장 이현동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자꾸 생기니까 질책도 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 하나만 좀, 내가 읽다가 공부징취비 해 놨길래 이게 나는 뭔지 몰라 가지고 죽 읽다가 보니까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이런 것 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이런 취지데요. 그런데 용어를 왜 이렇게 합니까?
성과금 준 것을 오늘 당장 안 되면 다 뽑아서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청 임차료를 예산성과금으로 돌리고 한 것 그걸 뽑아서 주세요. 알겠습니까, 예산계장님?
국세청예산2담당 안진흥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과금 준 게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서에 공통적인 게 두세 가지가 있어요. 신축 청사, 성과금, 그다음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용역비 이것 연말에 자기 아는 사람들 다 몰아주는 것, 이것 제도를 고쳐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 청사 관련한 것인데……
마지막에 죄송한데요. 9페이지의 시정조치 건은 제가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조금만 고쳤으면 합니다. 이것 취지는 뭐냐 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업체나 용역업체에 대해 가지고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요건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용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준 거예요, 1억 5000만 원을 2008년도에. 그런데 한쪽으로 국세청 직원들이 타 가는 성과금을 보면 다른 예산으로 해 가지고 다 타 먹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꼭 주어야 될 국민들의 포상금은 재원이 있는데도 안 줬고 또 국세청 이쪽은 적법하지만 다 찾아 먹었기 때문에, 안 준 3051명, 1억 5000에 대한 돈을 작년 것인데 금년도에 주든지, 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이것은 그냥 처분을 해 버렸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재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를 시정조치안에 대해서는 그런 뜻이 반영되도록 국세청 이야기는 안 하고 셋째 줄에 ‘모든 국민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평등하게’라는 네 글자는 빼고 ‘지급하는 것이 적법 타당한 법령ㆍ예산의 집행이므로 향후 재발방지’ 그 사이에 뭐의 재발방지인지 모르니까 ‘법률요건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그렇게 좀 구체화시켜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이것으로 보면 뭐가 재발방지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마지막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마지막 건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하고 국세청 관계자들 나오셨지요, 세 분? 당연히 감사청구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상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니까 국세청에서 제대로 조사를 해서 국회에 보고하십시오.
국세청차장 이현동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내년부터는 여기에 관해서는 가차없이 다 감사원 보고 시에 감사시킬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우리 이정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그 문구를 넣읍시다. ‘후속조치를 취하고’, 그러면 아까 제 문장을 드릴 테니까……
전문위원 김광묵
세 분은 각별히 유념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셔서도 그 분위기를 분명히 전하시고 내년부터는 예외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특별히 우리가 더 해야 될 게 있나요?
전문위원 김광묵
위원님들, 국세청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해 가지고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국세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유인물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시정요구 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수정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우리 전문위원실과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으로부터 의결과 관련해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국세청차장 이현동
국세청 차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2008년도 국세청 소관 결산심사에서 앞으로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저희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예산 운용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국세청에 대해서는 결산심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국세청 차장님 그리고 직원들 다 수고하셨고,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결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난번에 마무리하지 못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 결산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정부 소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7월 중순 우리 위원회는 이틀에 걸쳐서 국세청을 제외하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세 개 청에 대한 2008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시정 요구(안)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야당 위원님들이 전체회의는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소위에 참석하지 않으셔서 불가피하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의결을 다음 회의로 미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결산 관련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안들은 각 건별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과 정부 측 입장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된 시정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하셨을 것이므로 이 시정 요구(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받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기획재정부 세입 결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묵
먼저 국세 세입 세수 추계의 오차 문제에 관해서는 시정 요구(안)을 바로 읽겠습니다. 보다 정밀한 세수 추계 모형의 개발을 통해 개별세목의 추계오차를 줄여 나감으로써 전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제도개선),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국세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에 관해서는 세부담을 회피하는 편법으로 악용되어 세수 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제도개선). 다음 국유재산 관리상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과다 문제입니다. 시정조치 요구(안)은 국유재산의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리재산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조사업무를 조달청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재산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다음 정부출자기관의 배당률 상향조정 등 이익잉여금 관리 문제입니다. 시정조치 요구(안)은 공기업이 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사내유보하지 않도록 하여 방만경영 및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국가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이상입니다.
2쪽의 세수 추계 이것은 결론이 작년 결론하고 똑같을 것입니다. 이것이 개선이 안 되니까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정도로 방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예산 추계를 보고할 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10월 정도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묵
그러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다 정밀한 세수 추계 모형의 개발을 통해 개별세목의 추계오차를 줄여 나감으로써 전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10월 중 보고할 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의 네 가지 다 ‘제고할 것, 강화할 것, 마련할 것’인데 결국 마련하고 강화하고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이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속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세출 부분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세출결산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외 조세 협력 강화에 있어서는 시정조치 요구(안)이,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효율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외조세협력강화사업의 세법 제ㆍ개정 관련 조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 세부사업으로 계상할 것, 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기획위원회 운영입니다. 시정조치 요구(안)은, 기획재정부는 미래기획위원회의 업무 성격 및 과중 여부 등을 분석함으로써 현원의 과부족 문제를 조속히 시정할 것, 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의 시정조치 요구(안)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장래의 공공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토지매각에 상응하는 토지매입비를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금융센터보조에 있어서의 시정조치 요구(안)입니다. 국제금융센터는 2010년 이후 교부된 보조금의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 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로 연도말 전용의 최소화 필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요구(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 감독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는 자체 및 각 부처의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경과, 집행 부진 및 예산전용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률을 제고하는 동시에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균특회계 세입결산에서 일반회계전입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치 요구(안)으로 기획재정부는 2010년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편성 시 전년도 사업의 집행 실적,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토록 할 것,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시고 기금은 좀 이따 하지요. 12쪽, 13쪽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12쪽 연도말 전용의 최소화 필요는 대체토론에서 나온 것을 채택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금 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위탁 사업에 대해서 시정조치 요구(안)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투자공사가 2008년의 저조한 수익률을 초래한 원인을 분석ㆍ검토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한국투자공사에 외화자산을 위탁함에 있어 자산운용 성과와 조직 역량을 고려하여 위탁 규모를 조정하고 투자공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에 있어서는 대개도국 차관사업 집행 부진 및 사업효과 제고 필요성입니다. 시정조치 요구(안)은 두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를 반영하되, 운용기준을 완화하고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을 전파하는 등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둘째, 신규사업을 승인함에 있어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앙아시아 등 아국과의 경협효과가 큰 자원부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후평가 시 지원효과에 대한 검증 등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것,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중에 국고채 발행규모 축소노력 필요에 대해서 시정조치 요구(안)은, 기획재정부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 수준, 재무상황, 사업 규모 및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국고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금별 예탁 및 예수 규모를 계획ㆍ집행하고, 대규모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조기상환과 신규 예수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 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중 융자계정에 대해서 융자사업 관리체계 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치 요구(안)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체계를 개선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과 해당 융자사업 소관 부처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재정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사업에 시정조치 요구(안)을 검토하였는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 규모를 동 기금의 보증사고 여부, 보증승인잔액, 실제 보증잔액 규모 및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것,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권기금입니다. 법정사업 배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요구(안)이 검토되었는바, 기획재정부는 복권기금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제고와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법정 배분 대상 기금의 재원 및 사업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법정 배분 비율 조정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KIC 관계 금년에 50억 불 추가로 주었습니까?
기획재정부국부운용과 이미숙
50억 불 계약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20억 불이……
기획재정부국부운용과 이미숙
죄송합니다. 기획재정부 국부운용과에 근무하는 이미숙이라고 합니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국부운용과 이미숙
기획재정부국부운용과 이미숙
위탁은 원래 50억 불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30억 불을 계약을 해서 30억 불 중에 20억 불이 위탁이 됐고요. 하반기 상황 봐 가면서 20억 불은 추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국부운용과 이미숙
올해 나간 것에 대해 따로 운용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용수익률은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올해 포트폴리오 운용 실적은 저희가 어떤 벤치마크보다 더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적적으로 보면 그동안 포트폴리오 투자한 것은 이미 원금은 커버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그러니까 50억 예산에 30억이 KIC에 나갔는데 그중에서 20억이 계약이 됐고 10억이 KIC에 남아 있고 그다음에 국고에 아직 안 나간 게 20억 있고, 그런 건가?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익주
있습니다. 국제금융국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20억, 나는 KIC의 포트폴리오 운용 실적이 금년도뿐만 아니고 누적 실적도……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익주
누적 수익률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요, 누적 수익률이 작년 말에는 -7.57%였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3.05%로 개선이 됐습니다.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익주
올해 것만 보시면 플러스입니다. 올해 상반기 수익률은 4.9%입니다. 수지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익주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익주
아닙니다. -7.57%이고요. 올해 상반기가 -3.05%입니다.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익주
그리고 작년 수익률이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메릴린치 투자한 것은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익주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익주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잠깐 제가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투자의 경우에는 전체 액수가 248억 불입니다. 그것에 대한 누적 수익률은 플러스로 아까 말씀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메릴린치에 대한 투자는 일반 포트폴리오 투자에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포함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제일 성적이 안 좋아서, 이것은 아직도 가격이 계속 변동하고 있습니다마는 -50%까지 갔다가 요새 시장이 많이 좋아지면서 -38%까지 현재 개선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익주
위원님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14.52%는 08년도 누적 수익률이 아니고요, 08년도 당해 연도 수익률입니다.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익주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익주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익주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익주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익주
금년에는 국제시장이 여러 가지 많이 회복됐잖아요.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익주
회복됐는데도 저희가 벤치마크보다는 수익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운용을 잘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저는 KIC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누차 주장한 대로요. 여기에 관해서는 경영 능력이 검증될 때까지 추가 자금을 투입해서는 안 된 다는 게 저의 확고한 주장입니다. 현재 30억 불 계약해서 20억 불 줬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익주
그거 경영 실적을 봐 가면서 주어야지…… 금년에 4%라는 것도 금년에 주가 상승이 얼마인데 무슨 4%가……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익주
저희가 벤치마크를 하지 않습니까? 벤치마크 대비 수익이 좋아졌다는 것은 일반적인 주가 상승률보다 저희가 좀 운용을 잘했다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이것이 주가 상승률만 보실 수 없는 것이 일부 주식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해외 채권 투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만든 벤치마크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전체적인 주가 수익률보다는 벤츠마크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벤치마크를 저희가 아웃퍼폼(outperform)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서 지금 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다음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0억 불 남아 있는 것, 이미 준 20억 불, 10억 불 더 주기로 계약이 됐다니까 그것 성과 보고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저는 KIC는 이거야말로 한번 경영진단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릴린치 작년에 50% 이상 손해 봤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주식값이 많이 올랐는데도 -30%라며, 금방 말씀하신 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사실 8월 말 현재 -38%까지 가 있습니다.
KIC 문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008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2008회계연도……
여기 투자공사에 관해서는 주문을 다시 바꿔야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쪽을 보면 ‘기획재정부는 한국투자공사가 08년의 저조한 수익률을 초래한 원인을 분석 검토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한국투자공사에 외화자산을 위탁함에 있어 자산 운용 성과와 조직 역량을 고려하여 위탁 규모를 조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추가로 다른 말로 바꾸실 것 있으신지……
예, ‘금년도 배정분 50억 불 중에 이미 집행된 20억 불의 성과를 평가한 뒤에 나머지 30억 불의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추가로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협의한다’.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익주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올해 20억 불 집행이 된 것은 성과를 올해 안에 체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20억 불 그 선에서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경영ㆍ조직 진단이 된 뒤에 투입해야지요. KIC 그 손해가 얼마예요?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익주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들어와서는 수익도 많이 개선이 되어 있고……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익주
지금 KIC에서 내부적으로도 리스크 관리 기능도 강화하고 투자 인력도 확충을 해서 많이 성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메릴린치 투자를 했던 게 08년 1월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CEO하고 CIO가 다 퇴사를 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작년에는 일체 성과급 같은 것의 지급을 못 하도록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CEO, CIO는 물론 바뀌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리스크관리본부도 신설하고 이사회를 감시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도 인원을 많이 바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추가적인 20억 불을 투자할 때는, 그때까지 성과는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나머지 미리 준 돈이 어디에 어떤 논리로 해서 투자가 됐는지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성과가 1년, 2년 후에 나타나겠습니다마는 투자 결정 당시에 어떤 여건을 고려하고 어떤 대체 투자를 고려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신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셋째 줄에 ‘투자공사의 외화자산을 위탁함에 있어서 자산 운용 성과와 조직 역량을 고려하여 위탁규모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2010년 예산 심의 이전에 국회에 보고할 것’ 그 뒤에 무슨 자율성 전문성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산 운용 성과와 조직 역랑을 고려하여 위탁 규모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2010년 예산 심의 이전에 국회에 보고할 것’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KIC는 필요한 조직이고, 만들 때 오히려 저는 초기 자본금을 늘려 주자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이후에 자산 운용 능력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 운용 능력뿐만 아니라 조직의 경영이 상당히 방만하다는 것이 아주 여러 군데에서 증명이 됐어요. 이렇게 운용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곳에 몇십억 불을 계속 준다는 것은 위험성이 너무 크다, 따라서 중간 점검을 한 뒤에 실행되어야 된다는 게 확고한 생각이니까요. 이 말씀은 제가 굉장히 강조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잘 두고 앞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KIC 문제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볼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잘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도 그 관심에 상응해서 계속 보고해 올리면서 능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내가 감사원 감사 청구를 강하게 주장하려고 했는데 담당 국장이 자꾸 개선되는 것처럼 주장하기 때문에 한번 본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줄에 ‘적정한 조취를 취하는 한편’ 2008년도 분석에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한편’ 다음에 ‘향후’ 두 글자 넣으세요. ‘향후 한국투자공사의 외화자산을 위탁함에 있어 자산 운용 성과와 조직역량을 고려하여 위탁 규모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2010년 예산 심의 이전에 국회에 보고할 것’.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그러면 기재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의 건은 유인물 중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시정요구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의결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 가지고 저희 기획재정부 소관 2008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깊이 유념해서 향후 예산 집행이 좀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욱 1차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관세청 등 3개 청 소관의 세입세출결산을 차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세청 소관, 조달청 소관, 통계청 소관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관세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협의해서 작성했고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던 시정 요구(안)을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보고 올리겠습니다. 관세청 세입세출결산은 보고서 2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이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치 요구(안)은 가산금 수납 부진이 지속되지 않도록 분양권ㆍ회원권 정보 수집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의 확대 등 체납정리 노력을 강화하여 가시적인 수납률 제고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8쪽입니다. 밀수감시단속입니다. 시정조치 요구(안)은 민간인 밀수신고 포상금제도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활동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그때 우리가 관세청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니까 지적사항이 별로 없네. (웃음) 좀더 많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올해 관세 수입은 어찌됩니까?
관세청차장 손병조
지금 현재로서는 연말 정도 가면, 우리 금년도 세수목표가 한 50조인데요,수입물량이 지금 현재 추세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환율도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고 보면 1조 정도 갭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10월 달부터는 세수관리대책반을 만들어 가지고 매월 세수 추계를 점검하고 또 11월 달부터는 환급되는 추계도 점검을 하고 조절을 해서 금년도 세수가 차질 없이 징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다만 현재 국제 원유 가격이 지금 70불대에서 60불대를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관세 수입은 아무래도 수입량하고 관세율, 환율, 원유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저희들이 정밀하게 점검을 하면서 금년도 세수가 이상 없이 징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가 참 재미있네요. 국민들한테는 쌀수록 좋은데 또 그런 면도 있구먼요.
그러니까 50조 중에 1조 정도는 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관세청차장 손병조
예, 현행 지표대로만 그냥 계속 연말까지 가면 그럴 우려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주차장이나 테니스장 이런 쪽으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관세청차장 손병조
관세청차장 손병조
여기에 관해서는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세청차장 손병조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괄청인 재정부에서 현재 행정재산에 대해서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이런 현황들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10여 건을 이렇게 보니까 포항세관에서는 청사신축용인데 테니스장으로 쓰여졌다든가 이런 게 있네요? 이런 것은 정리를 빨리 하셔야지요.
관세청차장 손병조
그리고 이번에 인건비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관세청차장 손병조
인건비 불용액은 저희들이 현 정원보다 실제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현원이 요새 육아휴직이다 뭐다 해서 결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신규 채용한 9급 직원들이 11월 경 되면 아마 초과 현원으로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들을 비례하면 금년도는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불용액을 보면 06년도에는 2.3%였다가 07년도에는 4.5%였다가 08년도에는 5.4%네요?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인건비가 5% 이상 불용된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 계획을 잘 세우셔야지요. 불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다가 5%가 넘는다 그러면 예측을 대단히 잘못한 것이지요.
관세청차장 손병조
지금 저희들이 주요 원인을 보면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에 의한 것들은 한 40억 좀 못 되고요. 요새 고호봉을 받는 연령자들이 퇴직을 하고 그다음에 임금이 낮은 신규 직원들의 채용이 늘어나면서 그 격차에 따른 것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조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 공무원들이 증가하면서 육아휴직에 따라서 생기는 부분이 한 20억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정부 전체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일부 절감되는 요인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수요 예측에 따른 예산 절감액이 일부 발생은 합니다마는 하여튼 금년에는 신규채용 인원이 늘어나서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호전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이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세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관련……
인건비 불용액에 관해서는 하나 좀 적으세요. 시정조치를 하고 그 계획을 제대로 세우겠다는 것을 적으셔야지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관세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관련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유인물 중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시정요구 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 측으로부터 의결과 관련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관세청차장 손병조
위원님들께서 2008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소위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이 자리를 빌려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청 차장님 그리고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달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난번에 작성해서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 요구(안)을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이 정보화 관련 연구용역사업의 신규 추진 부적정이었습니다. 31쪽 시정조치 요구(안)입니다. 조달청은 향후 국회가 허용한 자체 전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전용을 통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시정). 둘째, 정보화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있어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중소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시정). 32쪽입니다. 비축사업과 대지급 확대 등 회전자금의 활용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시정조치 요구(안)입니다. 조달청은 비축용 회전자금 조성 목적에 맞게 비축 품목을 선정하고, 특히 희소금속 등 비축 필요성이 큰 품목을 선별하여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함과 아울러, 대지급 대상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제도개선). 34쪽입니다. 국유재산개발 및 관리사업 집행 부진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치 요구(안)입니다. 조달청은 국유재산관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위탁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효율적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국유재산개발 및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주의).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아까 무슨 국세청 청사 때문에 조달청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조달청이 상당히 업무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국유재산 개발관리사업도 맡았고 또 턴키로 들어오는 업무도 맡고 하는 이런 것으로 봐서.
조달청차장 문일재
저희가 국유재산관리는 최근에 맡게 된 것이고요. 또 예산집행 관련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원가 검토를 하는 이런 사업 등을 최근에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축사업 관계돼 가지고 총 조성금액이 얼마입니까? 소속과 직위를 말씀해 주시고요.
조달청원자재총괄과 염광희
원자재총괄과 염광희 서기관입니다. 6593억입니다.
이 전체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번 줄 필요는 없나요?
조달청원자재총괄과 염광희
지금 시행을 다 했습니다. 비철금속에 대해서는 5월 달에 끝났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맡겼고요. 희소금속에 대해서는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에 맡겨서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별 품목이 아니고 비축자금 전반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맡겨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비철금속 이렇게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한번, 그럴 계획이 있나요?
조달청원자재총괄과 염광희
그것은 따로따로 맡겨야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규모도 크고 가격의 변동성도 대단히 크고 하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한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필요가 없어진 품목에 대해서 품목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비축량을 조절한다든가 이런 적정 배분의 문제를 포함해서 규모를 어느 정도 키우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 비축기간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조달청차장 문일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품목 문제라든지 또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체 규모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산업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저희는 60일분을 그동안에 적정한 비축 규모로 보고, 현재 37일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2012년까지 60일분으로 일단 제고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요, 60일분이 적정한 것인지 4개월분이 적당한 것인지, 지금 품목 중에서 전문가들의 검토를 보면 어떤 품목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 어떤 품목은 더 늘려야 된다 하는 것이 나왔으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것을 위해서 그냥 본격적인,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조달청차장 문일재
예, 그 검토를 계속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문기관에, 필요하면 외부기관에라도…… 지금 6500억씩이나 운용하는데, 그리고 그 운용하는 전문가들의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작년에 국정감사에 가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담당하는 사람들이 오래 있지 않고 또는 계약직으로 한다든가 이럼으로써 전문성이 떨어지면 오르는 시기에 하루 늦게 산다든가 내리는 시기에 하루 늦게 판다든가 하면 그게 얼마나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라는 것이지요. 그것 예산 반영을 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보세요.
조달청차장 문일재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 계시면, 지금 건축공사 할 때 적정성 심사를 하시지요, 건축공사 할 때?
조달청기획조정관 민형종
외부인 600명의 풀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조달청기획조정관 민형종
그런데 왜 특정인이 열세 차례나, 십여 차례씩이나 같이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조달청기획조정관 민형종
그게 그 풀 중에서 저희가 기계적으로,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기계에 의해서 의뢰를 합니다, 자동응답기로 해서. 그래서 사정에 따라서 자기가 그 시간대 평가에 못 올 경우에는 참석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하면 다음 사람으로 이어지고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몰리는 지역에 있는 심사위원들은 좀 심사에 참여하는 것이 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프로젝트에 몇 명 정도의 외부 인사가 참여합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조달청시설총괄과장 지순구
시설총괄과장 지순구입니다. 공사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1000억 이상일 경우에는 9명이고요, 1000억 미만일 경우에는 7명입니다, 심사위원이.
그런데 작년 7월 이후에 발주한 13건의 공사 중에서 한 사람이 7건이나 참여한다는 게 확률상 맞아요?
조달청기획조정관 민형종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이나 다른 데, 좀 원거리에 있는 심사위원들은 심사 오기가 좀 사정이 있을 경우가 많아서 심사에 참여를 못 하는데 주로 저희 청하고 가까운 대전ㆍ충남권에 있는 심사위원분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동일인이 여러 심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최 누구라는 사람이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7건 참여한 최 누구라는 사람이.
조달청시설총괄과장 지순구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참가하게 된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적정 심사위원 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한 2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약 1300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요. 13건 중에 7건 참여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을 어떻게 임의추출, 랜덤(random)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건설업체들은 총로비를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업체가 외부 심사위원들한테 로비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조달청시설총괄과장 지순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 수에 비해서 최저가입찰 건수가 72건입니다.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 번 참여한……
작년에 건축공사에 있어서의 외부 심사, 동일인이 몇 번이나 나왔는지 자료를 나한테 나중에 주세요.
조달청시설총괄과장 지순구
그리고 오해받지 않도록 하세요. 누가 봐도 이것은 오해받을 만한 겁니다. 자료 내세요.
조달청시설총괄과장 지순구
거기에 관해서도 외부 심사위원의 공정한 참여, 중복 참여 배제 문제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수중소기업제품 선정하는 문제 있지요, 우수중기제품? 그것 선정을 외부 심사위원한테 맡기나요?
조달청기획조정관 민형종
그것도 전적으로 외부 위원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정 과정에서 불만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되지요?
조달청기획조정관 민형종
저희로서는 기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심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주로 대학에 계신 교수분이나 연구소에 있는 전문연구원들 이런 분들이 하면서 객관성이나 투명성 차원에서 저희 내부에서 참여하지 않고 주로 외부 전문가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잘 보세요. 중소기업으로서는 자기가 우수제품으로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자기 사업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그걸 수치로 계량화하거나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을 기한다고 해서 외부 인사로 하는데 그 기준이 맞는 것인지, 그것은 거꾸로, 한번 잘 검토해서 나중에 회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기획조정관 민형종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 있어서는 외부 심사위원의 중복적 참여에 관한 공정성이 확보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그 자료를 저한테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중소기업제품 선정에 있어서는 지금 그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그러면 2건의 제도개선 사항이 추가되는 것이군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비축사업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예를 들면 몇천만 원짜리 용역 이런 것 말고요 큰 걸로 해서 본격적으로, 6500을 운용하는데 제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조달청차장 문일재
용역 관련해 가지고 만약 문장을 정리하면 ‘조달청은 경제ㆍ사회 환경이 급변하는 데 대응하여 비축용 회전자금 운용 방향 전반에 대한 검토용역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또한’ 해서 ‘품목 선정의……’ 죽 나가면 되겠어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용역사업 하나 확보했네요, 예산도 내내 확보하고.
조달청차장 문일재
아까 자료 말씀하신 것은 박 위원님께 보내 드리면 되고 요구사항만 정리……
조달청차장 문일재
자료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그것은 따로 내가 받겠습니다. 그것은 정리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시면 되니까요.
조달청차장 문일재
더 질의가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결산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유인물 중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시정요구 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제가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조달청차장 문일재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08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차질이 없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조달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달청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 소관에 대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세입세출결산 중 첫 번째 지적사항은 인력실태조사 사업 관리의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치 요구(안)은 37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첫째로 통계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가 인력실태조사와 같이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와 중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새로운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존 통계승인 변경 및 신규승인 등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청사환경개선 사업 관리 부실입니다. 시정조치 요구(안)입니다. 청사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변경 없이 사업을 취소하거나 업무과실 등으로 인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사업체통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낭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조치 요구(안)입니다. 사업체통계통합관리시스템을 비롯하여 통계청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전반에 걸쳐 이미 개발된 부분을 원가항목으로 계상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계조사 할 때 인터넷조사를 어느 정도 반영합니까?
통계청차장 김진규
인터넷조사가 저희가 지금 CASI 조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가계부 이런 등 해서 지금 현재 한 평균적으로는, 조사마다 다른데 전체 평균하면 한 20~30% 정도는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10% 미만입니까, 이상입니까? 20~30%는 과장된 숫자 같고.
통계청차장 김진규
그게 지금 종류별로 좀 다른데요, 가계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00가구 중에서 한 4000가구가 되니까 그런 경우는 50%가 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의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이었고 어떤 특정 분야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니까, 이게 방문조사라든가 또는 우편조사라든가는 회신율이 생각보다 낮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맞벌이부부 하면 집에 가 보면 없고 또 전화하면 안 되고, 우편 보내면 그냥 회신 안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인터넷 보급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조사를 늘리는 게 좋겠다……
통계청차장 김진규
앞으로 인터넷조사를 확대시켜야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청차장 김진규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인구주택총조사도 한 30%를 인터넷조사하고 비방문조사를 한 50%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사회조사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조사를 도입해서 이번에 실시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IT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은 계속 강화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 통계청에서 기본방향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이 5년 만에 돌아오는 인구주택총조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계청차장 김진규
박병석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인터넷조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한번 드리세요.
통계청차장 김진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하는 것은 인터넷조사에 포커스를 제일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대적으로 조사원들을 채용하지 않고 인건비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래서…… 2005년도에는 저희가 0.9%였었습니다. 상당히 적었는데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0%, 제일 잘나가는 나라가 뉴질랜드 이런 데가 한 15~20% 이 정도 되는데 저희는 내년에 30%를 목표로 해서 그것을 유인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지금 목표를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계청차장 김진규
예, 통계센터, 맞습니다. 참석해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지어 놨던데 활용도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통계청차장 김진규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종래의 교육방식하고는 다르게, 지금 기숙사 시설도 확보되어 있어서 종래의 교육방식하고는 다르게 새로운 다양한 방법의 교육, 그다음에 우수한 강사를 초청해서 숙박 시설까지 제공하면서 하는 교육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숙사 시설도 잘 해 놓고 다 해 놨던데, 그게 대전의 아주 제일 요지의 땅인데 그런 큰 시설을 해 놓고 통계청만 쓰기에는 활용도가 너무 낮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부처나 외부에도 빌려줘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제고방안을 해야지, 그게 한 700억 들었나요?
통계청차장 김진규
거기에 보훈처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관위가 조그맣게 따로 건물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통계청이 쓰는 그 부분만 하면 그 정도…… 건설비만 600억 정도 됩니다.
활용방안을 잘 하시라고요. 돈 투자해 놓고 좋은 시설 공실률이 높으면 안 되니까 그 방향을, 통계청만 통계교육만 시킨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활용도가 안 되니까……
통계청차장 김진규
전 정부 부처에다 PR도 하시고 필요하면 외부기업이나 학교에도 주고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통계청차장 김진규
앞에 인터넷조사 부분은 어디다 좀 취지를 반영해 드리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가 없으시면 2008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결산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은 유인물 중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시정요구 하게 하고, 나머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계청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통계청차장 김진규
바쁜 일정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통계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애정을 표현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슴 깊이 받아들여서 열심히 개선하고 시정하고 그래서 저희 통계 발전에 더욱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계청 직원들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전문위원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