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6차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번 법안ㆍ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계속해서 심사하여 의결한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독도관련 제ㆍ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후 2시부터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오전 중에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7일 제1차 법안ㆍ청원심사소위원회 소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심사해 주신 안건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박민식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민식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ㆍ청원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원유철 위원장, 강창일 위원, 이은재 위원, 본 위원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 개정안은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맞게 양벌제도를 개선하고 법 문장을 한글화함으로써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민식 위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이나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만의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방금 통과된 법률안과 관련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정부의 행정형벌 합리화 계획에 따라서 의무위반 행위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양벌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생활에 끼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환경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ㆍ시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의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독도관련법 제ㆍ개정에 관한 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공청회 개최의 취지와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 규정에 따르면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해서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이용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의 영토수호와 지속가능한 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안, 박주선 의원과 윤석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등 5건의 독도 관련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제1차 법안ㆍ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안건들의 심사과정에서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체회의 차원에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청회는 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진술인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이들 제ㆍ개정 법률안 심사에 참조하고자 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간을 내셔서 오늘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진술인으로 예정된 심재설 박사께서 갑작스레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회의 출석이 불가능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발제문으로 의견을 대신해 줄 것을 부탁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심재설 박사님께서는 부모님의 건강에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참석을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전해 왔다는 것을 참고로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의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진술해 주실 분이 모두 네 분이십니다. 네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 도중 질의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현재의 좌석에서 오늘 공청회 안건에 국한하여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진술인 상호 간에 질의ㆍ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시간은 10분으로 하겠으니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할 순서에 따라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신 박기갑 진술인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원장이신 권문상 진술인이십니다. 다음은 경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이신 임원현 진술인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이신 이인규 진술인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신 박기갑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박기갑
방금 소개받은 박기갑 교수입니다. 이렇게 오늘 위원님 앞에서 저의 의견을 발표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독도 관련 현행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공청회 발표를 준비하면서 본 결과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법률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새로운 항목이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제 의견을 진술해 드리고,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기타 다른 독도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안이라든지 기타 독도의 날 제정 등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지막 종합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의된 독도 관련 6개 법률개정안에는 한 네 가지 정도의 특이한 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선 첫째가 유인화 시도이고, 두 번째가 ‘실효적 지배’ 표현의 등장, 그리고 기구 명칭의 변경 및 지위 격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사업 등 적극적 행위의 권장입니다. 우선 첫 번째, 유인화 시도는 지금 이용섭 의원님, 그리고 박준선 의원님 등 여러 가지 법안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검토의견은 이러한 유인화 시도는, 현행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말하는 독도는 현재 무인도서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반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한 이 법안 제안이유에 보듯이 “일반인들의 독도 거주를 유도하여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것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유인화를 시도한다 하더라도 국제법상, 그리고 특히 영유권 분쟁과 관련돼서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것을 새로이 강화시키는 실익은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효적 지배’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펙티브 컨트롤(effective control) 또는 이펙티브 아큐페이션(effective occupation) 표현을 갖다가 쓴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역시도 여러 의원님들의 법안에서 몇 군데 언급되고는 있습니다. 저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효적 지배’라는 표현이 언급된 이유는 제안이유를 보면 “최근 일본의 독도분쟁지역화에 대응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강화 등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이런 데에서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지만 2009년 이후에 이루어질 국가적 행위는 국제법, 특히 영토 분쟁 해결에 관한 법리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을 새로 보충하거나 새로 확고히 하는 법적 효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자신도 우리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령이 다시 개정되어 가지고 한다손 치더라도 우선 법적으로는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것은 간단하지만 기구 명칭 변경, 그리고 지위 격상입니다. 한데 제가 알기로도 현재 청와대나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독도 관련 대책위원회랄까 태스크 포스 팀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위를 격상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기구와 기능의 중복성, 그리고 또 권한 행사에 따른 마찰 현상을 우려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개발사업 등을 적극 권장하는 법안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데 이 역시 개발사업을 활성화할 경우에는 현행법과 상반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 자신은 국제환경법 차원에서 개발보다는 보존 또는 보호가 향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쟁 해결에 관한 국제 판례라든지 국제법적 이론 입장에서 볼 때도 개발사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국제법상 국가 영유권의 확보 내지는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다음, 장을 바꾸어서 독도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독도특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어 보고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독도를 암석이 아닌 섬으로 간주하여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마 대륙붕까지 포함될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외교통상부가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삼는다는 이러한 정책 수립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다만 특별법안 제5조제3항 “독도 배타적 경제수역은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제2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우선한다.”는 내용은 국제법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한민국 헌법은 분명히 조약과 국내법의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안을 삽입할 경우에는 국제관계와 국제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선린우호, 신의성실, 그리고 약속은 지켜야 한다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은 외교관계에 엄청난 불협화음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적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다음에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것은 저 자신도 역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것은 일본의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한 것인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것이 비례성의 원칙으로 볼 때 적절한 것인지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도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촉구결의안입니다. 이 역시 저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 의견으로 볼 때는 결국 이것을 갖다가 유네스코에 제의할 경우에 아무래도 일본 측과의 마찰을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독도가 유네스코 내에서 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라는 인식을 오히려 국제사회에 인식시킬 부정적인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제가 마지막으로 종합적 결론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를 보면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제사법재판소의 영토 분쟁에 대한 주요한 판단 기준 중의 하나인 ‘국가권력의 실효적 행사’를 강화하고”라는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은 영토 분쟁이 발생하고 난 이후, 즉 우리가 소송기술상으로서 ‘결정적 기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크리티컬 데이트(critical date)’란 용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기술상에 따를 경우에는 국가의 행위는 일단 분쟁 발생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본이 독도영유권에 대한 것을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한 것을 53년이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볼 때는 53년 이후의 국가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는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법안 중에는 ‘영토수호’, ‘실효적 지배권 강화’ 등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제가 볼 때 오히려 기존의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오해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독도를 유인화시키자는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후세에게 물려줄 천연기념물 336호인 ‘자연적 유산’으로서의 독도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 내지 개발이라는 국제환경법의 대원칙과도 조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도의 유인화 시도는 영토 분쟁에 관한 국제법 이론뿐만 아니라 관련 국제 판례들을 분석해 볼 때 실효적 지배 판단 여부와는 무관하니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갑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기술진흥원 원장이신 권문상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권문상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기술진흥원 원장 권문상입니다. 우선 독도의 영유권 강화와 진정한 국토로서의 관리를 위한 입법 제안 등을 해 주신 국회의원님들의 취지에 공감과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독도와 울릉도의 연계개발 방안을 목적으로 함과 함께 기본계획에 독도 거주민 및 왕래인의 지원, 피항ㆍ접안 시설의 운용에 관한 문제, 역사에 관한 조사ㆍ연구 문제, 기상 및 해양 연구에 관한 문제,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이라든지 국제 홍보 활동,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자는 제의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독도 및 그 주변 해역과 관련한 해양정책에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었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안들은 지금 현행 법체계에서 훌륭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들이지만 여기에 한 번 더 강조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독도 지속가능위원회에 해당 지자체도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영토수호’라는 용어는 우리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서 국내법에 꼭 써야 될 용어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독도의 유인도화하고도 관련해서 식수원 개발이라든지 농경지 개발에 관한 조항은, 식수원 개발은 합리적이나 단, 농작지 개발 등의 육지 중심적 유인도화 계획 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을 독도지역으로 간략화하자 하는 용어의 개정 문제는 독도는 독도 그 자체의 중요성과 독도로부터 발현되는 해양 영토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취지가 다소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기존과 같이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으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이공계 및 역사학 분야의 전문가 양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향후 독도의 영유권 수호 전략의 고도화와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에 2세대, 3세대 후에 이러한 우리의 영토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해양정책 및 해양법 분야의 국제적 활동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분야별로 총 합해서 100인 이상 정도는 지금부터라도 양성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사법기관에 대응키 위하여 방대한 자료를 유엔 공용으로 생산해 내야 되는데 이때는 국제법 전공자로서 불어, 영어, 스페인어 등으로 바로 국제법학자가 자료를 생산해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도의 날 제정에 관련돼서는 이미 일본의 지자체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거기에 꼭 맞대응해서 우리가 독도의 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더군다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대안으로서 바다의 날이라든지 다른 유사한 기념일에 독도에 관한 행사라든지 그것을 기념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편, 독도의 유인도화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환경부고시 제2000-109호에는 독도가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 제2조1호에서는 특정도서를 무인도서라 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가 무인도서로서 정의되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독도를 유인도화하자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유인도화에 대한 개정을 한다면 환경부 소관의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의 명칭에서 독도를 제외하거나, 또는 특정도서에서 독도를 제외하는 등의 선행조치가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도 유인도화하고 관련해서 유엔해양법협약과 대비해서 저희들이 본다면 국제법상의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유엔해양법상의 광역해양관할권이 가지는 인간의 거주 및 독자적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여건과는 반드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는 인간의 거주 및 독자적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암석의 경우에는 영해 및 접속수역만 가지고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 등 광역해양관할권은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 경제생활의 여건은 유인도냐 무인도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유인이 가능하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특정한 목적으로 주민을 소개하더라도 인간의 거주 가능성 내지는 독자적 경제생활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광역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 섬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독도에 대해서 유인도화를 고도화할 조치는 필요 없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독도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독도의 실효적 점유와 수호의지 확고화를 입법목적으로 삼는 것은 영유권, 해양관할권 선포와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도에 관한 해양관할권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법 등 별도의 입법으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 입법으로 독도에 대해서만 따로 설정할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보기에는 독도와 독도 주변해역의 관리는 그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필요한 과학적 조사ㆍ연구를 통해서 국토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가 독도가 동도와 서도의 주요한 2개의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를 통해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우리 독도에 대한 인식을 많이 높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국토관리정책으로서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진정한 국토로서의 인식과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귀속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문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이신 임원현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임원현
경주대학교 임원현 교수입니다. 먼저 독도의 영유권 강화와 국토로서 관리를 위한 입법을 위해서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것은 독도가 처한 환경적인 현실을 보다 깊이 고려해서 입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도의 일반현황을 보시면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1-96번지에 있는 섬으로서 동도ㆍ서도 외에 89개 섬, 실제로 91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18만 7554㎡, 약 5만 6000~7000평 정도 됩니다. 연평균 기온은 한 12℃, 평균 강우량은 12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독도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기상 사정상 굉장히 접도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법적인 지위 문제에 있어서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으로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해 가지고 천연기념물로 관리가 되고, 독도 등 도서지역 제1호로 해서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해서 네 가지 부처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ㆍ연구하는 분야에서도 일부 혼선이 생길 수도 있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지형 및 경관입니다. 해저 2000m에서 솟은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암으로 신생대 3기 460~250만년 전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암석이나 지형 지질 광물 등 지질학적 가치가 높고, 독도 고유의 생물상과 해양 동식물의 다양성과 풍부성이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독도는 화산성 해산으로 해저산 진화과정을 알 수 있는 지질학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화산활동에 의해서 분출된 알칼리성 화산암인 현무암, 조면암 및 응회암 등으로 구성된 섬들이 다양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삼국시대 이래 각종 고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고유 영토로서의 역사적 가치 또한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독도의 생태계입니다. 독도의 생물은 자연생태계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류가 111종, 식물이 49종, 곤충류 93종, 해양무척추동물 394종 등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에는 바다 속에 있는 생물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괭이갈매기가 번식하는 시기에는 아주 여러 마리들의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어서 괭이갈매기가 오히려 식물에 미치는 악영향도 있다는 것을 조사결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도 자연생태계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 저희들 입법활동이 끝나면 정규활동 등이 예측되는바 독도에 기존에 있는 생물 생태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독도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을 보면 생태계 보전등급 5급인 초종용을 비롯해서 왕호장근, 섬괴불나무, 섬초롱꽃, 왕김의털 등 12 분류군이 있는데 보전을 요하는 식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들어가면서부터 외부 유입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래 자생하는 것이 30종이고 외부 유입종이 19종인데 19종을 보면 해송이나 마디풀, 왕호장근, 참소리쟁이, 쇠비름, 흰명아주, 쇠무릎, 갓, 괭이밥, 무궁화, 까마중, 섬괴불나무, 섬초롱꽃, 방가지똥, 민들레, 파, 닭의장풀, 좀바랭이, 금강아지풀 등 19종인데 대부분 식목사업, 또 독도경비대 등의 부식반입, 독도 방문객, 공사용 자재와 모래 등에 묻히거나 기류 등에 의해서 반입 내지는 인간의 간섭에 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최근 2006년도의 독도의 방문객 수를 보면 4만 6000여 명에서 2007년도에는 6만 6000명, 2008년도에는 8월까지만 해도 6만 8000명 정도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다만, 입장객들이 섬까지 올라가지는 못하고 선착장에서 30분가량 체류하다가 돌아오는 관계로 생태계에 미치는 큰 영향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의원님들이 입법예고한 아홉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하여튼 법안 중 독도의 개발 관련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독도 보전과 관련된 것들은 기존에 있는 법과 중복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통합하는 방법도 고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청원 등에 대한 의견 제정 2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일본의 맞대응 등 외교적 마찰이 생길 것으로 예측되는바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이신 이인규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인규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인규입니다. 저는 현직 교수가 아니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식물분류학을 전공해서 오늘 주신 안건들에 대한 검토는 제 전공 영역에 국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독도에 관해서 말씀드릴 게 많이 있지만 제 전공 영역에 국한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1958년부터 지금 50년을 넘게 독도를 수없이 다녔고, 그래서 독도가 그동안에 어떤 형태로 변해왔는가 하는 변천과정이 제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독도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보면서 솔직히 학자의 한 사람으로, 특히 자연생태학을 전공하는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관해서 국가적인 책무로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본 책무로서 독도 및 주변 해역의 생태계 보호와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 관리ㆍ이용에 대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독도 및 주변 해역의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적인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2개의 전제를 가지고서 독도는 문화재보호법상 천연보호구역에 속해 있고, 또 환경부가 특정도서 1호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법하는 문제에 있어서 기본정신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정신에서 위배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독도지속가능이용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추가사항들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독도 거주민하고 왕래인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독도 거주민과 왕래인에 대한 지원은 독도지역에 대한 선박 운용, 그리고 독도 역사의 조사ㆍ연구 등 여러 가지들을 병행하고 있는 문제여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본계획 안에 이미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더 명시할 필요성은 없지 않는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독도 입지조건이 다수의 인원이 상주하거나 많은 관광객이 동시에 들어가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아닌 것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건이 그대로 수용이 된다면 불가불 선착장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되고, 주민 숙소도 많이 지어야 하는 이런 형상변경이 이뤄져야 할 것이므로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대원칙 안에서 독도의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될 것이므로 지극히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독도에서의 식수와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상주하는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식수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위해서 최소한의 식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도의 입지조건상 이곳에 과연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독도에 한번 가본 사람이라면 이곳을 개간해 가지고 농작물을 짓는다는 이런 발상은 결단코 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독도의 지형이라는 것은 지형과 지질 기후조건이 농작물 재배에 극히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은 날씨가 좋아서 독도에 입도할 수 있는 게 1년 중에 그저 한 달이나 많아야 60일을 넘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대적인 형상변경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은 독도 천연기념물의 생태계에 심각한 교란을 일으킨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독도와 주변 해역에 대한 국내외 홍보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일본에서 그런 분쟁을 야기한 이후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 우리 국토인데 어디 한번 들어가 보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려면 배가 접안할 수 있는 기상여건이 극히 불량하기 때문에 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홍보물은 지금 문화재청에서 독도의 자연유산이라는 홍보물을 금년 9월에 제작해 가지고 CD하고 함께 배부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구역 지정 및 인허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계획 등에 반영된 해당 사업 대상 지역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도의 지형 지질이나 동식물상의 학술적인 가치 그리고 우리 고유 영토로서 지닌 역사적인 가치와 경관적인 특성 등을 광범하게 검토하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이런 독도를 근년에는 영토수호라는 대명제로 인하여 수많은 형상변경이 이뤄져서 독도가 지닌 자연유산적인 가치가 날로 훼손되고 있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자연유산적인 가치를 도외시한 개발행위는 독도 보존을 위한 국가적인 기본책무와 위배되는 사안이어서 수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독도는 암반으로 구성된 작은 섬들이고, 협소한 공간과 연약한 지반으로 이루어진 지형ㆍ지질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육지와 같은 개발구역 지정행위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개발구역 내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사항 등에 대한 인허가 등의 문제입니다. 독도 관련 규제에 대한 인허가 의제를 처리할 때 그간의 개발 행위에 비추어서 독도가 난개발되어서 자연유산이 훼손될 우려가 높습니다. 본 건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는 상반되는 항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독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보호구역인데 독도만을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해서 문화재보호법에 벗어난 인ㆍ허가가 이뤄질 경우 법의 형평성과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독도와 같이 입지적인 여건이 열악한 곳에 굳이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실효적인 지배를 통한 영토수호의 의지를 표명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이는 국제법적으로 중앙정부의 인허가 같은 행정행위가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를 뒷받침할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서 박 진술인이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도의 유네스코 자연유산 및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입니다. 제가 문화재위원을 하면서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을 지정하는 주무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고, 내용을 충분히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재로 지정하려면 탁월한 보편적인 가치, OUV라고 합니다마는 그것과 그리고 그 대상지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또 훼손되지 않은 완전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독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생태적인 특징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독도에는 많은 동식물이 있고, 고유한 생물들이 있고, 독도의 지형ㆍ지질적인 특징이 매우 빼어나다는 것은 국내적인 이야기지 국제적으로 이것을 내놨을 때 이것이 국제적으로 그렇게 OUV에 해당할 수 있는 자격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연유산으로 등재한다는 것은 하려고 해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것이 자연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할 때 일본과의 외교적인 마찰이 문제가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재청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잠정목록에 등재하기 위해서 지난 2월에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울릉도하고 독도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세계 유산 등재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인규 명예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7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때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하여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나중에 추가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의 의견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기갑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유인화를 시도하는 것은 영토개념으로서 저희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것을 좀더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좀더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인데 그러나 실제로는 국제법상으로는 전혀 실익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십시오.
진술인 박기갑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권문상 원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즉, 두 가지 차원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1982년 UN 해양법협약 제121조에 보면 섬과 암석이 있고 그 섬은 지금 현재 이 법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인화하고 관계없이, 이게 소위 다시 말해서 인간 거주가 가능하면 영해, 접속수역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인화, 사람이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 현상문제는 우리 영토분쟁과 그리고 우리 영유권을 보다 강화하는 데서는 사실 거리가 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유인화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것이 영유권 분쟁의 단초가 되는 시점 이전에 있었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지금 일본이 현재 불행하게도 일본의 억지는 참 유감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이 1953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 와서 유인화를 시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영유권 강화에도 역시 그렇게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화의 다른 생태계적 문제는 다른 진술인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술인들께서 쭉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검토보고서 같은 것도 볼 때 지금 독도를 바라볼 때 개발이나 이용의 관점보다는 보전이나 보호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되겠다는 점 그다음에 저희들이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이번 법안에, 개정안들에 있지만 사실상 실효적 지배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런 것들을 지금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하나가 어떤 기념일을 제정한달지 영유권을 선포한달지 하는 것도 결국 별로 그렇게 득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독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의 목소리를 배타적으로 주장해 왔던 것이 그간의 독도에 관한 저희들의 사고방식이고 행동방식이었는데 실제 그러한 감성적인, 감정적인 행동은 국제법적인 판단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들을 알려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술인들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이 법문 조문을 수정하는 데 꼼꼼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김유정 위원입니다. 네 분 진술인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들과 청원, 결의안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또 지속 가능한 이용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일부 법적 조문들을 조율하고 수정해서 법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문상 원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혜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독도영유권선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정부 측과 박기갑 교수님께서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그리고 배타적경제수역법이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없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권문상 원장님께서도 정부나 박기갑 교수님과 같이 별도의 입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권문상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선 저도 정부의 입장이 그래서 찬성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서 그리고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라서 12해리, 24해리 접속수역 그리고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기준점으로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별도로 배포해 드린 제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동해에 울릉도와 독도에 빨간 관할권이 12해리 영해고 그 밖으로 눈사람처럼 생긴 초록색으로 24해리 접속수역을 그으면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독도와 일본 오키섬 간의 중간선과 울릉도와 일본 오키섬 간에 가상 중간선을 그은 배타적 경제수역이 그렇게 가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금 친 붉은 부분이 신한일어업협정상의 동해 중간수역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별도의 입법으로 다시 독도의 해양관할권을 선포할 실익이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한일어업협정에 우선한다 하는 것은 한일어업협정 자체가 우리가 어업협정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을 협정대상 수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일어업협정에 이 독도에 대한 관할권을 선포하고 그 관할권에 관한 법이 한일어업협정보다 우선한다 하는 것은 그렇게 규정할 실익도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술인 권문상
박기갑 교수님께서도 정부의 법안 중에서 영토수호, 실효적 지배권 강화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런 시도가 오히려 기존의 법적 근거가 취약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와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법안이 만일 통과될 경우에는 2009년 이후에 이루어질 국가적 행위는 국제법 특히 영토분쟁 해결에 관한 법리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충하거나 새로이 확고히 하는 효과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개별 법률에서 영토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ㆍ지정학적으로 독도가 명백히 우리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부터 지속적인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도발 또 역사교과서 왜곡 등과 같은 일본의 지속적인 그런 도발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가 한일관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상당히 미온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입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기갑 교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박기갑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자신도 위원님의 어떤 발언 취지 그리고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정부의 일본에 대한 대응책이 미온했는가 또는 잘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관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국제법 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입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걸 떠나서 하나의 영토분쟁의 선례적 입장에서 볼 때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손 치더라도 이 문제는 소위 분쟁해결 특히 더 나아가서 사법적 어떤 분쟁해결에 당면하는 경우에서는 재판부가 지금 현재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홍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득이 되겠지만 이것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본다면 득이 없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외적 관계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그러한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인규 교수님께서 독도는 결코 세계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고 따라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질문은 임원현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임 교수님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지, 아까 자세히 독도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 임원현
저는 조경학을 하고 있어 가지고 문화재 측면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의하면 사실상 독도라고 하는 곳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저희들이 조사하러 들어갈 때도 애를 많이 먹었고 갔다가 제때에 나온 적이 잘 없습니다. 꼭 며칠씩 늦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가치적인 걸로 보면 참 희귀한 건 맞는데 가치적인 걸로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갑 진술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진술인께서는 독도 관련 제출된 법안들에 대해서 대개 현행 국제법상이나 또 외교관계에서나 또 관련법들에 비추어 봐서 정말 실효적인 규정이 별로 없는 걸로 결론 내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칫하면 새로운 분쟁 조짐의 내용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별로 또 새로운 진전될 만한 내용이 없다, 이런 것이 전반적인 결론이죠? 예를 들면 우선 유인화 문제, 실효적 지배라는 표현의 문제 또 독도의 날 제정의 문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국제법 관계에서는 별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일본과의 한일관계에서도 분쟁발생 소지가 있고, 내용이 그런 거죠?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렇던데요?
진술인 박기갑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로서는 좀 그렇다 아니다라는 대답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또 보좌관들께서 머리를 짜낸 입법안인데 제가 어떻게 감히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던 대로 몇 가지 국제법 학자로 볼 때는 적절치 않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에는 결국 선린우호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 유지해야 할 일본과 불필요한 분쟁소지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학자로서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왠가 하면 독도분쟁,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정부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독도문제가 제기되면 그 제기될 때는 모두 열화와 같이 일어납니다. 일어났다가 좀더 잠잠해지면 또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어쩐지 없으면 또 언제 그랬냐 싶은 듯이 그냥 조용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 교수님처럼 학자로서 또 국제법 학자로서 이렇게 소신 있게 정확히 지적해 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법학도인데 상당히 다행스럽다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실효적 지배, 독도 유인화 문제, 사실상 독도를 우리 국내법 또 국내관계에서 또 유인화되고 실효적 지배를 해 가면서 점차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되어 가면 될 것이지 꼭 입법해 가지고 국제분쟁을, 새로운 분쟁을 조장한다든가 또 새로운 분쟁으로 확산되는 것, 이런 것을 바라겠느냐, 저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커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게 왜냐하면 주변 여건이 그렇게 소신 있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 상당히 좋은 지적이 있어서 이렇게 소신 있게 발언하시는 분들, 학자분들이 있어야 뭔가 올바른 입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부 측도 그렇고. 정부 측도 저번에 특위에서 회의를 할 때 보면 정부 측은 답변 내용이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뒤에 뭐를 접어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예를 들면 이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반드시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권문상 진술인께 물을게요.
진술인 권문상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도 반드시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보장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도 그렇게 확신 있게,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서 가능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 않고 우리 자체 내에서 조정해서 해결하면 좋겠다는 그런 방향의 얘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좋은 고견들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박기갑 교수님은 국제법학자로서 깊이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독도 문제가 독도의 날 제정도 그렇고 실효적 지배라는 표현도 그렇고 유인화 문제도 그렇고, 또 환경 분야에서는 임원현 진술인께서 환경 분야 전문가시지요? 이인규 교수님도 그렇고. 그러면 박기갑 교수님께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갖고 말씀하셨는데 박 교수님 소신에는 이 법안에 무슨 내용, 어떤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소신 있게?
진술인 박기갑
존경하는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과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있는 법 그 자체, 그리고 아마 오늘 나머지 진술인들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현행법 자체를 가지고서 천연기념물인 독도를 미래세대를 위해서 보호하고 보전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족하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조금 더 미래를 바라보고 미온적인 것이 아닌 체계적인 대책을 가지고 독도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인규 명예교수님, 저는 법학도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도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입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법률로 제어하거나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분쟁의 소지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함부로 입법해서 새로운 분쟁 조장이나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바람이고 소신입니다. 어떻습니까?
진술인 이인규
감사합니다. 제가 법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개인 시민 입장으로서 솔직히 말하면 제발 독도 그냥 조용히 놔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건드리지 마시고. 제가 아까 50년을 다녔다고 그랬는데 50년도에 제가 대학생 때 독도를 처음 들어갔을 때는 물론 아무도 없었습니다마는 괭이갈매기를 손으로 잡았어요. 그래도 달아나지 않아요, 거기가 완전히 갈매기섬이어서.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학술조사를 수없이 다녔는데 독도에 사실은 육상식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다. 거기는 식물이 거의 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암반이 있고, 부서지는 암반뿐이고 바람이 세기 때문에 초근 외에 목근들은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해양생태계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저희가 스쿠버다이빙을 하면서 해양생태계를 조사했더니 우리나라 해양 권역을 제가 학문하면서 4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독도를 한 개의 권역으로 독립을 시켰습니다. 제주도하고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생태계보전 등 여러 가지 목적에서 있는 그대로 두자.
진술인 이인규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술적인 조사를 하고 너무 훼손하지 않도록 거기에 인위적인 구조물이 더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제발 입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이은재입니다. 우선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논제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셔서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유인화 문제, 실효적인 지배 문제, 영유권 선포 문제, 독도의 날, 그다음에 독도 생태계 보전 문제, 다음에 자연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등 해서 테마가 6, 7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술인들께서 조금씩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인화 문제는 대부분의 진술인들께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박기갑 진술인께 여쭤본다면 우선 불란서에서는 독도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리앙쿠르 락(Liancourt Rocks)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국에서 비칠 때는 사람이 살지 않는, 바위가 있기 때문에 섬이라고도 표현을 안 하고 락(rock)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점을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 유인화 문제라든지 또는 그 근처에 친환경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박기갑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인화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제법, 특히 영토분쟁의 법리에 기초해서 말씀드린 것이라는 것을 꼭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보면 섬과 암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앙쿠르 락스’라는 표현은 결국은 두 가지, 즉 독자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거나 사람이 거주 가능한 이런 두 가지인데 이것은 과거와 달리 현재 과학적 발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유인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유인화를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특히 국제재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익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 미국에 출장을 한번 가봤어요,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에 가봤더니 미국의 지명연구소에서 특히 독도 문제와 씨 오브 재팬(Sea of Japan), 씨 오브 동해(Sea of Donghae)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데 일본사람들이 계속해서 미국의 지명연구소에 가서 로비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독도에 아무런 시설이 없다, 섬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네 영토라고 계속 주장하는 로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세대에서는 독도의 중요성 등등을 계속 강조하면서 일본하고 투쟁하면서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이와 같은 의미가 세컨드 제너레이션(second generation)에게도 계속 갈 수 있을는지, 사실 그것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장치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할, 또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술인들께 이렇게 자문을 계속 구하고 있는 그런 바입니다. 그런데 권문상 진술인께서는 아마 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환경이 침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의미가 없지 않으냐, 이렇게 해서 유인화를 시도하는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거지요?
진술인 권문상
진술인 권문상
예.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면 지금 박기갑 교수께서도 말씀하신 취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유인화라는 문제는 그 문제하고 다른 문제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유엔해양법협약상 독도의 해양법상의 법적 지위, 말하자면 200해리 광역관할권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국제법상의 영토 문제로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냐, 아니면 일본의 영토냐 하는 문제는 별개이듯이 유인도냐 무인도냐 하는 문제는 광역관할권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하고도 연계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거주하거나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암석의 경우에 200해리 광역관할권까지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현재 살건 안 살건, 유ㆍ무인도가 문제가 아니고 거주 가능성이기 때문에 굳이 유인도화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일본의 경우에 일본이 시네마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이다 이런 것을, 독도의 날을 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권문상 진술인께서 일본에서 시네마현,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도청 같은 데에서 그런 날을 제정했는데 우리가 굳이 날을 제정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뜻으로 하시면서 오히려 해양을 날을 해서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임원현 진술인께서는 오히려 외교분쟁의 재점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신 그런 표현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 국회에서는 독도의 날을 제정해야 한다고 굉장히 흥분의 도가니 속에 지난여름 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독도의 날을 국가 쪽에서 제정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할 것이냐 이런 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임 진술인께서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진술인 임원현
제가 잘 모르는 부분만 자꾸 질문하시니까 그렇습니다. 환경이나 생태계 같은 것을 하라고 하면 쉽게 하겠는데 날을 제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국가를 알리는 홍보 그런 것을 강화해서 우리나라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렸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대답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창일 위원입니다. 진술인들 수고하셨고요. 유인도화 문제는 거의 의견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 국회 공청회 사상 이렇게 의견이 비슷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부처 관계자분들 잘 들어서 우리 법안심사소위 할 때 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청회에서 나온 결론들을. 간단히 얘기하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것은 좋은데 개발이라든지 유인도화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지원이라든지 홍보 활동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큰 어려움 없으면 현재 그대로 잘 보존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뜻인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진술인들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 실효적 지배 강화는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지요? 그런 식의 의견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도 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말이지요, 실효적 지배 강화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각각, 이인규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한마디씩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면요, 이인규 교수님부터 해 주시지요.
진술인 이인규
실효적 지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것도 사실은 제 전공 영역이 아니어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니,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말이지요.
진술인 이인규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현재 상황처럼 잘 보존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실효적 지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술인 이인규
현재 거기 주민이 한 분 살고 계시지만 그것은 상징적이에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여기 위원님들 다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살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간을 하시겠어요, 개발을 해 가지고. 안 그러려면 거기에 사람들이 상주할 수 있도록 쉽게 들어가게 하려면 대대적으로……
알겠고요, 다른 분들 얘기 듣고 나중에 또 교수님께 한마디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얘기하시고요.
진술인 임원현
진술인 권문상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 개정안에 관한 것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조치가 미흡해서 이런 개정안들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해양법 전공한 사람으로서 정부 차원에서 국가 단위의 R&D 사업의 최초 연구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해양법 전공자로서 제가 자연과학 8개 분야를 총괄해서 최초로 종합적인 해양 및 육상에 관한 생태계 조사 책임을 맡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놀란 게 독도 근해가 굉장히 냉수계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가 난류성 어류까지도 존재하는, 말하자면 난류와 한류가 거기서 와류를 형성하는 아주 생태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은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독도와 그 주변해역에 대해서 외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서 수다히 많은 자료들이 국제학계나 국제사회에 배포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술인 권문상
독도에서 그런 과학조사가 우선 선행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박 교수님도 특별히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진술인 박기갑
감사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의견처럼 실효적 지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래의 자료하고 그리고 과거의 자료, 둘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의 실효적 지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자료, 즉 과연 조선이나 신라나 고려가 실효적 지배를 했는가 이런 자료 발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본이 과연 당시 조선과 신라의 지배를 묵인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인정했는지 이런 자료를 발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인규 교수님께 하나 지도를 받아야 되겠는데 개발하고 보존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생태학자라든지 식물학자 이런 분들 보면 절대 개발은 안 된다 이런 식의 원칙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득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지요, 파괴다 훼손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런데 오히려 생태계 변화라는 측면이 있지요? 파괴나 훼손이라고 하는 입장하고, 무변화는 죽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꾸 변화해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조금씩 변화하지 않습니까, 독도도? 만약에 사람이 간다 하더라도 개발하는 순간 변화는 시작되는 거지요. 그런데 반대 입장에서는 그 자체는 파괴다 이런 식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늘 대립하고 좀 갈등이 많이 빚어지는데 간단히 이인규 교수님 철학, 개발과 보존 이 문제를 인류는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듣겠습니다.
진술인 이인규
고맙습니다. 너무 아주 어려운 질의를 하시는데 개발과 보존이라는 것이 그렇게 상극되는 것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환경친화적인 개발이라는 말도 나옵니다마는 기본 정신은 이렇습니다. 원금은 까먹지 말고 이자 가지고 생활하자는 것이 MAB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발 정신입니다.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경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노원갑의 현경병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먼저 두 가지 부분을 한번 새로운 각도로 봐 주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제법이나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에서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로는…… 독도 문제가 국제법이나 법률적인 문제로, 방식으로 해서 한일 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서로 간의 입장을 만들어둘 뿐이지요. 그리고 종국적인 해결은, 영토 문제는 지금 우리 주변국과 관련된 영토 문제가 결국은 전쟁이나 힘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토에 대해서 국민적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관점도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 독도가 어원에서부터 또 숱한 노래로 만들어지고 또 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독도에서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주민이 거주를 하고 그런 시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국제법적으로나 자연생태만으로 봐서는 안 되는, 독도 그 조그마한 것에서 생태가 뭐 그렇게 사실, 생태적으로 중요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 4960만 명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술인 네 분 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도ㆍ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도와 서도를 구름다리든 아니면 자연스럽게 잇는 공간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 교수님이 주셔도 좋고 이 교수님, 두 분 다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술인 임원현
제가 가 본 견지에서는 얕게 해서 물과 좀 가까이서 연결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조금 높이를 두고 하게 되면 파도가 미칠 수 있고요, 또 그것을 어딘가는 연결하기 위해서 앙카를 박거나 기초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동도나 서도 섬 전체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진술인 이인규
연전에 제가 국회 이런 세미나에서 독도를 서도ㆍ동도를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사람들이 관광 왔을 때 숙소로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국회의원 한 분이 발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진술인 이인규
동ㆍ서도를 이어서 말이지요, 거기에다가 아파트도 짓고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까지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장 입지상으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지반이 매우 연약해서 밑의 암반 위에서 그런 구조물을 만들려면 지금 우리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하고 있는 이것을 포기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구름다리 부분도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건 알겠습니다.
진술인 이인규
아무튼 그런 형상변경은 실지로 거기가 가지고 있는 자연 생태계의 가치를 포기해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지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지금 혹시 기획재정부에서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기 참석자 보면 있는데요. 지식경제부에서 오셨어요?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장 이상율
아, 기획재정부요. 그동안 우리 독도특위에서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로 해서, 독도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래의 취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난번에 독도에 있는 5000t급 배가 1척, 해경에 1대밖에 없는데 임무 교대도 해야 되고 사고나 고장이 났을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해서 또 1척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돌아가시면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답변을 저희 의원실로 한번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장 이상율
그리고 권문상 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영토권 분쟁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독도특위는 그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명칭인데, 독도하고는 다소 빗나가 있을 수는 있되 여기 검토해야 될 부분이 이 지도에서 나타나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한국해양기술진흥원이 국책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더 그러는 겁니다. 먼저 옐로우 씨(Yellow Sea)라고 해서 황해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항상 서해안을 이야기할 때 서해안 시대라고 그러고, 동해 문제는 이스트 씨 하듯이 왜 서해는 웨스트 씨라고 안 하시는지, 황해라는 개념이 황화나 중국에서 흘러온 누런 물에 대한 내해 개념이라는 말이에요. 인천 앞바다 가 보세요. 누런 곳이 있나…… 푸르다는 말이에요, 그냥 일상의 바다처럼.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둥다오를 기점으로 해 놓았는데 이게 중국 측 입장인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시면 해양 관련 지도, 자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어떤 조치를 바라는데 일단 의견 있으시면 한번 말씀 주십시오.
진술인 권문상
우선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둥다오를 한 것은 중국의 직선기선제도를 그냥 나타낸 것뿐입니다. 한중일의 직선기선에 관한 주장, 그래서 그 뒤 4페이지 보시면 B-1구역이 중국의…… 4페이지 해도 보시면 B-1 이런 구역이 둥다오를 기점으로 썼을 때와 안 썼을 때의 면적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둥다오를 쓰면 안 된다 하는 입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해도를 작성한 것이고요. 그리고 옐로우 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국제 지명이라든지 이런 명칭에서 그렇게 쓰는 게 보편적이고 그래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웨스트 씨로 쓰는 문제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제 분쟁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국내 문제로 생각…… 그리고 여기…… 끝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어도는, EARDO는 아주 초기에 표준화되기 전에 여러 가지 언어가 남발할 때 한 자연인이―이 주창한 분을 제가 알아요―쓴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 공식화된 명칭으로 조속하게 좀 조치 부탁드릴게요.
진술인 권문상
현경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산 북구 출신 박민식 위원입니다. 우선 참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아까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작년에 독도 문제가 막 시끄럽게 되니까 국회에서 막 법안을 만들고…… 그런데 오늘 진술인들 전체적인 의견 또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 검토의견서 이것을 보면서 국회가 참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한번 무슨 사건이 생기니까 이벤트성 비슷하게 막 법안을 많이 만들어 제출해 있고, 오늘 진술인들이나 정부 의견은 보면 대체적으로 아주 냉정한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방금 현경병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독도 문제는 결국 영토 문제…… 영토 문제는 꼭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난망하다, 결국 정치적인 그런 차원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고 본다면 법률적인 차원에서 또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실익이 없다고 해서, 별 실익이 없는데 독도의 날 제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실효적 지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유인화 마찬가지로 다 지적을 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냥 열중쉬어하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사실상 우리 정부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독도에 대한 대응이라고 합니까? 여태까지 죽 진행돼 온 태도를 보면 사실 무대응이 가장 최상의 방책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실익을 챙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는 또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때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제일 많이 질의를 받으신 박기갑 교수님, 이렇게 무대응하듯이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능사입니까? 지금 교수님 죽 그것을 보면 다 정말 일리가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국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실익이 있겠느냐, 오히려 불필요한 국제적인 그런 충돌 이런 것을 야기시킬 소지도 있다, 대체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교수님 생각하시는 대안이 있습니까? 아까도 비슷한 질의 나왔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진술인 박기갑
존경하는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거시적으로 접근하는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어디까지나 국제법 교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한테 구체적인 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국내적인 차원과 국제적인 차원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 그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독도 문제는 개발 문제하고 그리고 보전과 보호의 문제가 서로 또 충돌될 수 있다는 것, 이 정도 제가 의견 미흡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인 답변인데…… 권문상 교수님!
진술인 권문상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무것도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도와 울릉도의 연계개발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아마 그러한 필요성을 국회에서 절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지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기본계획의 내용이라든지 시행령에 있는 것들을 오히려 좀더 활성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를 해 주시는 차원에서 이게 검토되었으면 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심지어는 제 생각으로는 개발까지도, 해양과학기지에 관한 관측 타워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독도 및 독도 주변 해역에 관련된 과학적인 자료라든지, 진정한 국토로서 우리가 국토 관리 차원에서 알아야 될 정보와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좀…… 권문상 교수님 보고서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1페이지 넷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식수원 개발 이외에” 그 뒷부분부터 ‘농작지 개발 등의 육지 중심적 유인도화 계획은 지양되어야 된다.’ 이것 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술인 권문상
말씀드리자면 유엔해양법협약 121조3항의 인간의 거주 가능성 요건과 독자적 경제생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식수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수담수화라든지 이런 것으로써 식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는데 독도에서 농경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사항이고 저희들이 식량 생산에 대해서는 해양에서의 해조류 생산이라든지 어류 생산으로도, 신개념의 국토 개념에서는 독자적 경제생활 요건을 그런 식으로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발표자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요약된 진술인의 얘기를 들어 보면 명시적으로 심재설 위원 한 분을 뺀 나머지 대부분의 위원들이 전부 다 사실상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주조를 이루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특정 법안이나 이슈를 두고 우리 법안심사소위원이나 위원들이 들을 수 없는 양쪽에 가지고 있는 의견을 극명하게 들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공청회를 하는데 5명 가운데서 한 사람 빼고 네 사람이 다 이 법이 필요 없다, 뭐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한쪽으로 완전히 주장이 기울어진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이 공청회를 합니까? 그러면 4명을 하면 4명 중에 이것은 인기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법안이 성안되기 위해서 필요한 서로 다른 극단적인 의견까지도 포함해서 정반대의 의견을 동시에 들어 두었다가 최종적인 판단은 법안심사소위에서나 또는 국회의원이 입법자로서 이 부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특정 법안을 두고 여기에 심재설 위원 한 사람을 빼고는 전부 사실상 명시적으로 이 법안에 대한, 네 사람이 다 반대의견을 주조를 전제로 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은…… 무슨 이런 운영을 합니까? 네 명이면 네 명, 세 명이면 세 명 또 그 가운데서 다섯 사람 하면 두 사람 정도는 또 다른 의견이 있고 세 사람 정도는 또 다른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놓칠 수 있는 여러 다양하면서도 전혀 다른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여는 것인데 무슨 진술인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것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선정 배경이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위에서 그 법안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추천을 받아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추천 기관은 우선 외교부에는 박기갑 진술인을 추천해 주셨고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권문상 진술인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는 심재설 진술인을 추천해 주셨는데 심재설 진술인은 급작스럽게 부모님이 오늘 위독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에서는 임원현 진술인을 추천해 주셨고요. 문화재청에서는 이인규 진술인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는 법안과 관련된 각 정부부처에다가 진술인 추천을 의뢰했고 의뢰한 상태에서 진술인을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오늘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교부와 그리고 국토부, 환경부, 문화재청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추천 기관들이 이 법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이미 그때 한일 교과서 왜곡 및 독도 영유권 문제가 나왔을 때 대부분 이 기관들이 어떤 기관이냐? 조용한 외교를 기반으로 한 대일 저자세 외교의 지탄 대상이 돼 있는 기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 독도특위를 다시 만들고 거기에 저도 간사를 했습니다, 강창일 위원도 계셨고. 그 다른 차원을 국토, 이 영유권 문제를 중심으로 한 독도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소위 말하면 재조명하자는 관점에서 만들어 놓은 독도특위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진술인 의뢰를 하면, 그러면 2006년도 재판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독도특위가 다시 만들어진 겁니까? 그러면 왜 독도특위를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2006년도 독도특위와 국회에서 전혀 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이 독도특위가 왜 존재해요? 공청회는 첨예하게 다르게 극단적인 의견이 대치가 되어 있을 때 그 의견의 양쪽의 타당성을 들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얘기를 듣는 쪽에다가 기관 설정을 하고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오늘 네 분의 말씀들은 흔히 듣던 얘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듣기 위해서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지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 평소에 잘 듣던 이야기와 다른 국민들의 다른 일각에서 우리의 영토, 우리의 독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것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뭐예요? 시간을……
진술인 선정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법안소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겠냐라는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추천을 받자, 그러니까 법안과 관련된 정부로부터 추천을 받자라고 결정이 되어서 오늘 진술인이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해 드리고요. 또 오늘 이병석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됨으로써 지금 필요하다면 간사님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더 공청회 개최하는 문제를 간사 협의를 거쳐서 논의하겠습니다. 찬반을 중심으로 해서, 진술인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찬반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부부처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하여튼 간사님들하고 협의해서……
예, 충분히 듣는 게 좋으니까요, 독도 문제는.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서……
오늘 늘 들어오던 진술인들의 의견과 다른 우리 국민 일각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독도를 바라보고 있는 의견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공청회를 한 번 더 조정해서 열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위원장께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간사님과 협의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가 독도 관련 법안들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박기갑 교수님과 권문상 원장님, 임원현 교수님 그리고 이인규 교수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면서 이병석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다시 한번 공청회를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