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2008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정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정부의 정책 집행상의 위법ㆍ부당 사항을 적발ㆍ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국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정책 수행과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계속 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과 공정거래 제도의 선진화, 공정거래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주권의 실현 등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경쟁정책의 수립과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증진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 안전 확보, 소비생활의 향상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등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금년 1월 개원하여 불공정거래 및 가맹사업 거래와 관련된 분쟁조정 업무와 시장분석 및 사업자의 거래관행 조사ㆍ분석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업무를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정책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더욱이 경쟁이 심화되고 국가경제가 국제경제와 연관되는 이 시기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을 함께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또 통계나 실태조사 또 지수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래서 사정과 규제의 기구에서 탈피하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만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그리고 증언을 함에 있어 폭행ㆍ협박ㆍ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하도록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0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백용호 부위원장 서동원 상임위원 주순식 상임위원 손인옥 사무처장 이동훈 기획조정관 안영호 경쟁정책국장 김학현 소비자정책국장 윤정혜 시장감시국장 김상준 카르텔정책국장 유희상 기업협력국장 박상용 심판관리관 김길태 대변인 지철호 시장분석정책관 서석희 서울지방사무소장 정재찬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최정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신호현 사무국장 차준영 분쟁조정실장 염규석 한국소비자원 원장 박명희 부원장 김범조 상임이사 김성호 소비자안전센터소장 신종익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정구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상임위원 신동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3개 기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일괄해서 질의를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 전 직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성실하게 받음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나라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경제효율을 저해하는 담합을 감시하고 독과점 폐해를 지속적으로 시정하여 경쟁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경제의 기본준칙을 유지하되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사전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기업자율에 의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정착하여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소비자정책의 통합을 계기로 추진의 실효성을 높여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하여 효율적인 법집행체제를 구축하고 직원들의 전문성 및 청렴성 제고를 통한 역량 강화로 새로운 공정위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여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문제점과 의견들을 앞으로의 정책 수립ㆍ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주요업무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동원 부위원장입니다. 주순식 상임위원입니다. 손인옥 상임위원입니다. 이동훈 사무처장입니다. 안영호 기획조정관입니다. 김학현 경쟁정책국장입니다. 윤정혜 소비자정책국장입니다. 김상준 시장감시국장입니다. 유희상 카르텔정책국장입니다. 박상용 기업협력국장입니다. 김길태 심판관리관입니다. 지철호 대변인입니다. 서석희 시장분석정책관입니다. 정재찬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 사무처장, 보고를 하시는데 결산심사 때 보고하신 것과 같은 것은 간략하게 생략하시고 앞으로 하실 것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이동훈
공정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결산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일반현황의 조직 부분은 생략을 하고 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총 1365억 원으로서 과징금이 99.7%를 차지하고 세출예산은 총 677억 원으로서 인건비와 산하단체 출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처리실적을 보면 9월 말 현재 경고 이상 사건처리 건수는 1626건으로 전년 동기 1595건에 비해서 다소 증가하였으며 전체 사건처리 건수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과징금 부과ㆍ환급 현황입니다. 9월 말 현재 과징금 부과액은 18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하였으나 지난 5년간의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2007년에 과징금 부과가 많았던 것은 대규모 담합사건 그리고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급증하였기 때문입니다. 과징금 환급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8년에는 대폭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07년 환급금 증가는 98년에서 2001년까지 부당지원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지난해에 다수 패소가 확정된 데 기인을 하고 소송 장기화로 인한 환급가산금도 환급금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패소 방지를 위해서 과징금 부과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06년 이후 처분한 사건에 대한 과징금 환급이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현황 및 결과를 보면 9월까지 행정소송 제기비율은 4.8%로서 전년 대비 1.6%포인트 감소하였고 행정소송 승소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판례가 정립되지 않았던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는 행정소송 전부승소율이 58.3%였으나 2003년에서 2005년까지는 평균 74.7%로 개선이 되었고 과징금 부과체계의 개편 등 승소율 제고 노력에 따라서 2006년 이후 처분은 93.3%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국정지표인 선진 일류국가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경쟁원리와 소비자주권에 기반한 활기찬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경쟁질서 확립 및 경쟁문화 확산 등 표에 나온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5개 분야별로 주요업무현황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경쟁질서 확립 및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서 은행수수료, 보험, 영화관람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그리고 석유화학제품, 엘리베이터 등 기업의 생산활동 및 국가경쟁력에 영향이 큰 분야의 담합을 집중 감시 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담합 제재내역을 보면 시정명령 80건, 과징금 부과가 1757억 원, 고발 5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국가재정 손실과 직결되는 공공부문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서 발주기관과 입찰담합 감시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손해배상소송 활성화를 통해서 입찰담합 유인을 줄일 수 있도록 사건처리 후에 해당 발주기관에 손해배상소송 제기가 가능함을 통보해서 손해배상소송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국제카르텔과를 신설해서 항공화물운송 카르텔 등 국제카르텔을 집중 감시하고 있으며 담합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으로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최근에 개최해서 최근의 카르텔 규제제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전 세계적인 담합 감시 강화 동향 및 국내기업의 대응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을 연내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개편을 하고 국제카르텔에 대해서는 외국 경쟁당국들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고,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고시로 제정하고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독과점이 고착되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석유제품 등 5개 분야를 중점 감시업종으로 선정해서 그동안 집중 모니터링과 서면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법위반 여부를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석유제품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서 주유소 상표표시 고시를 폐지했고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배타조건부 거래 등 경쟁제한적 거래실태를 조사해서 현재 법위반 여부를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인터넷포털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ㆍ시정하였습니다. 특히 인텔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6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여건과 산업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경쟁제한성을 세계화 관점에서 판단하고 신규진입 가능성 등 동태적 경쟁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기업결합 심사를 하고 있고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기업결합 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9월 말까지 총 400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해서 이 중 경쟁제한적 폐해가 큰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주식취득 건 등 4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생수공급업체의 대리점에 대한 배타조건부 거래, 4개 대형 영화복합상영관의 음식물 반입제한행위 등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ㆍ시정하였습니다. 중점감시업종 조사결과 법위반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고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경쟁제한적 제도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쟁문화 확산 및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서 주요 산업의 경쟁제한적 규제와 광역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ㆍ규칙을 발굴하여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기업경영의 핵심요소로 정착되도록 보급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360개 기업이 CP를 도입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ㆍ규칙을 발굴하고 CP 도입 기업에 대한 유인체계를 법위반 시 제재감경 혜택은 축소하고 평가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면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제협력 강화 부문에서는 각국의 경쟁당국과 지속적인 양자 및 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U와 경쟁법집행에 관한 협력협정에 지난 9월 4일 가서명을 하였고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과 양자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국, ICN 운영위원국으로서 다자간 경쟁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독점법 시행에 대응해서 국내기업들의 부당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개도국들에 대해 경쟁법 집행경험을 전수하거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에는 세계경쟁당국 및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경쟁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9월 가서명한 EU와의 협력협정 체결을 연내에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중국 경쟁당국과의 협력협정 체결도 적극 추진을 하고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력 제고입니다. 대규모 기업집단 및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폐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사전규제인 출총제는 그동안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었고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서 규제 타당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출총제를 폐지하면서 시장 자율감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대규모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도입해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이라든지 특수관계인 간 거래현황 등을 공시토록 의무화하고 공시를 하지 않는다거나 허위공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외에 공시이행명령ㆍ정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서 자산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부채비율 200% 제한 폐지, 비계열회사 주식 5% 이상 보유 금지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시 행위제한에 대한 유예기간을 최장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소유를 지분율 30% 이상인 공동출자법인까지 허용하고자 합니다. 기업결합 심사에 따른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업결합 신고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 기준을 2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신고 기한도 폐지하겠습니다. 경쟁제한성이 없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사ㆍ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89.5%의 기업결합 심사가 20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선진화를 위해서 지난 4월 법령선진화추진단을 구성해서 그동안 108차례의 분과별 회의 및 두 차례의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소관 법령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ㆍ중소 기업 간 상생기반 구축입니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원자재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도입을 추진 중이고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 유도를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자율적인 법 준수 및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36개 대기업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총 47개 대기업과 총 1만 6000여 개 수급사업자 간에 협약 체결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11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고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한 결과 최근 동 제도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제도의 내실있는 정착을 위해서 이행 여부를 점검ㆍ평가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확대를 통해서 자율적인 계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의 차단을 위해서 10만 개 업체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위반 혐의 비율 등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구두발주라든지 부당 단가인하 관행 등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쪽입니다. 지난해 서면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부당 단가인하업체 그리고 상습 법위반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위반 재발방지를 위한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재정부, 조달청 등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10개 부처에 상습 법위반 업체 명단을 통보해서 부처별로 제재토록 조치를 하였고 벌점제를 강화해서 상습 법위반 업체를 엄중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서면실태조사에서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건설업종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부당 단가인하 조사에서 적발된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고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등을 개정해서 상습 법위반 업체의 제재 강화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하도급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을 11월 중에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가맹사업 분야의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해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제 및 가맹금 예치제를 지난 8월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전에 정보공개서 등록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가맹사업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자율적 분쟁조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총 1283건을 처리했고 이 중에서 559건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가맹본부 200개, 가맹점 1015개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 10월 중에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 시정을 위해서 백화점 3사 및 대형마트 1개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 및 과징금 14억 원을 부과하였고 49개 대형유통업체와 7000개의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보나 서면실태조사 결과 등을 분석해서 법위반 혐의가 높은 업체에 대해서 필요시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에도 공정거래 자율준수협약 체결을 유도해 나가고 상생협력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유통분야 구매담당임원 협력네트워크를 새로이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실질적인 소비자 주권 실현입니다. 효율적인 소비자 정책 추진체계의 마련을 위해서 각 부처의 소비자 정책을 종합ㆍ조정한 범정부 차원의 소비자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금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주에는 중장기 비전을 담은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동 계획에서 통합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구축 등 추진과제를 선정했고 각 부처의 정책ㆍ제도를 소비자 지향적 관점에서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역 소비자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국 5개 권역별로 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연내에 수립을 하고 소비자지향성 평가전문위원회를 신설ㆍ운영할 계획이며 소비자상담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통합소비자컨택센터 구축사업을 2010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실생활과 밀접한 18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차 및 원인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였고 가격차의 원인분석 결과를 공표해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했습니다. 실태조사 후에 법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고 병행수입 활성화 등 제도개선도 관계부처와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격비교사이트의 부정확한 정보의 시정을 요구했고 소비자단체의 소비자리포트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조서비스, 보이스피싱 등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비자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층별로 소비자 역량지수를 측정해서 필요한 교육 내용을 발굴했고 또 노인,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4000여 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가격차 조사결과 나타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연내에 시정조치를 완료를 하고 가격비교사이트에 대한 2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소비자단체의 소비자리포트 제작 지원도 계속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소비자 교육교재도 보급을 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 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예컨대 전국 주요 대학교의 수강취소 시 수업료 미반환 규정, 도시가스공급자들의 불공정 약관, 그리고 5개 대형 인터넷포털의 불공정약관 등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통신판매사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 및 표시실태를 점검을 했고 연예인이 운영하는 5개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 방해를 시정하였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 도용 후 본인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통신업체와 할인판매 가격을 부당표시한 4개 백화점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기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서 기업자율의 소비자불만관리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추진해서 금년 중에 14개 기업이 CCMS 신규도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제결혼, 대부보증 표준약관 등 표준약관의 신규보급을 확대하고 병원, 정수기임대차 표준약관 등을 개정하는 한편 표준약관표지 사용기준을 마련해서 표준약관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등 특수거래 관련 취약계층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구매안전서비스 미이행 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도 11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법 집행 방식을 개선하고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 법집행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율적 시정기회 확대를 위해서 동의명령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쟁조정제도를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분야 외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조사 등 법 집행의 절차ㆍ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고 경쟁제한이라든지 소비자 피해 등의 폐해가 큰 경우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현장조사 개시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 결재권을 기존의 국장에서 사무처장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동의명령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중복조사 방지 등 조사방식 개선과 법 집행의 효율화를 위한 사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성과 청렴성 제고를 통해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부직원의 전문역량 배양을 위해서 송무담당관을 포함해서 변호사 3명을 신규 채용을 했고 OECD 서울센터라든지 국내 법무대학원, 법무연수원 등에 대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민간전문가를 초청한 워크숍이라든지 경쟁법연구회, 산업조직연구회 등 총 17개의 학습조직 운영을 통해서 자발적인 상시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정위상 정립을 위한 자정노력으로서 민간 근무경력 직원에 대한 관련 직무 회피제도,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고 외부강의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서 외부강의 사전심사제를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특별 점검이라든지 장기 직권조사에 대한 현장감찰을 자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외부 민간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장감찰 등 상시적인 내부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자체 행동강령이 직무윤리로 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한국소비자원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한국소비자원 원장 박명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선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원의 업무현황에 대해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이래 정부의 소비자 시책 종합추진기관으로서 소비자 후생의 극대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의 시행으로 기관명칭과 소관부서가 변경된 것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집단분쟁조정제도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소비자 주권 시대의 개막을 앞당기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며 소비자 정책의 선진화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의 생산 및 제공 업무를 강화하여 소비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물론 모든 소비자들이 안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과학기술의 발달 등 소비환경의 변화로 나날이 새로워지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효과적인 예방책을 강구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FTA협상 체결 및 전자상거래의 가속화로 급증하게 될 국제적인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구와의 공조체계 구축 등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정부 등 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소비자 정책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그 소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원 임직원은 우리 원이 소비자의 사랑과 신뢰를 받으며 국내외적으로 최고의 권위와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안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협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원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조 부원장입니다. 김성호 상임이사입니다. 신종익 소비자안전센터소장입니다. 정구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신동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손성락 전략경영본부 본부장입니다. (임원 및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 말씀과 함께 임원ㆍ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의 보고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08년 업무 추진현황, 셋째 주요 현안과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부분입니다. 설립 목적 및 주요 업무는, 저희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는 소비자기본법 제35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 조직과 인력ㆍ예산 부분입니다. 조직은 현재 8개 부서(5본부 2국 1실)와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사회에는 10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ㆍ상임위원 등 상근자 2인과 비상임위원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중요 쟁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예, 알겠습니다. 현원은 250명이고 예산은 244억 2100만 원입니다. 2008년 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08년 중점 사업방향은 2008년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 6개의 사업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첫째,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인프라 강화 부분에서는 위해정보 수집채널 다각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MOU 체결 등 다양한 정보수집을 위해서 노력하였고, 위해정보 수집 및 처리체제 개선을 위하여 종합민원정보처리시스템, 소비자안전 통합DB 구축 등을 위해서 현재의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앞으로 종합정보처리계획 추진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소비자 안전정보 제공 등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소비자 안전정보 소통(risk communication)을 강화하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리콜정보, 소비자 안전정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 안전제도 연구 및 조사 강화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역량 제고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상품 및 서비스 비교정보 생산ㆍ제공, 소비자시대, TV, 전광판,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제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기초 연구ㆍ조사 수행과 자주적 역량 강화를 위한 소비자 리더교육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문제 신속 대응을 위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신기술 동향 관련 신소비자 문제 연구ㆍ조사와 일상 광고 상시감시 등 시장 모니터링 강화, 불공정ㆍ부당 약관 개선, 소비자정책동향 이메일링 서비스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부분입니다. 집단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기능을 강화하였고 집단 소비자 피해 예방 관련 제도 연구와 홍보 리플릿 제작ㆍ배포 등을 하였습니다. 지방소비자 권익 증진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지자체 소비자 행정업무를 지원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지방사무팀을 구성ㆍ운영하였고 지방소비자행정시책 활성화 방안 등을 연구하였습니다.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교류, 유관기관 협력 강화는 주요국과 소비자 정책 협력 강화 및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 증진으로 관련 국제 소비자정책 기관, 국제기구 등과 OECD 또 ICPEN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으며, 국제 공조로 사기 조심의 달 캠페인 및 인터넷 청소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국제 소비자 문제 대응책 강구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외국의, 한국과 호주 간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와 같이 외국과의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소비자 보호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학회, 유관기관 또 공청회 또 정기 정보제공 또 소비자 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과제입니다.
박명희 원장님, 감사합니다. 뒷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하셔도 좋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호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신호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신호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직접 인사 말씀을 드리고 저희 조정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2007년 8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그 설립근거를 마련한 이래 그간의 설립준비를 거쳐 금년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저희 조정원의 주요 기능으로는, 우선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과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대상으로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신속히 피해를 구제하는 분쟁조정 기능을 들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시장ㆍ산업의 분석과 업종별 사업자의 거래 행태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연구 기능이 있으며, 그밖에 공정거래위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아직은 저희 조정원의 상근 직원 수가 십여 명에 불과하여 조직의 규모도 매우 작고 업무를 개시한 지도 8개월에 불과하여 제대로 된 실적을 내고 이를 평가받기는 여러모로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바쁘신 국정감사의 일정을 할애하셔서 저희 조정원의 기능과 실적을 점검ㆍ평가해 주시는 기회를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지도를 통해 시정해야 할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 조정원은 이를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아직 정착 중인 초기 단계에 있는 저희 조정원이 앞으로 업무 여건을 개선하고 주요 기능을 정착시키며 효율적으로 실적을 제고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아직은 미약한 조직이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고대하면서 금번 국정감사에 배우는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조정원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준영 사무국장 겸 상임이사입니다. 염규석 분쟁조정실장입니다. (임원 및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정원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업무보고 현황으로 일반현황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조정원은 비영리법인의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지난 2007년 8월 3일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12월 3일 설립되었습니다. 조직도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정원은 임원 2명, 직원 10명으로, 12명으로 되어 있고 2008년도 예산 규모는 14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공정거래와 가맹사업거래 관련 당사자 간의 분쟁을 담당하는 분쟁조정 기능과 시장연구 기능, 기타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있어 당사자 자율의 분쟁조정 기반 구축입니다. 우선 분쟁조정제도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면,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위주의 조치로는 거래상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또한 사회가 복잡화되면서 당사자 간의 거래상 분쟁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마는 변호사 수임료 등 높은 소송비용과 장기간의 소송기간 때문에 중소사업자들의 소송을 통한 문제 해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 유도를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거래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정제도를 도입한 기대효과로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소송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고, 조정 중립성을 갖는 전문가 및 분야별 대표자가 조정에 참여함으로써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가 가능하며, 조정의 결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이르게 되면 공정위로부터 추가적인 시정조치를 받지 않음에 따라 기업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사적분쟁 성격의 신고사건 처리 부담이 완화돼서 시장경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카르텔 등 중요 사건에 핵심 역량을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분쟁조정협의회 설치ㆍ운용과 관련하여, 우선 불공정거래행위 분쟁조정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 제23조상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위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년간 실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판검사 또는 변호사, 법ㆍ경제 등 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의 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입니다. 분쟁 조정대상으로는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부당 지원행위나 공동의 거래거절, 집단적 차별행위 등 위법성이 큰 행위들은 공정위에서 직접 처리토록 하고 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에 있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분쟁조정을 위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협의회의 위원은 가맹사업과 관련한 공익위원 3인, 가맹본부 대표 3인, 가맹점 사업자 대표 3인 등 관련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입니다. 주로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된 정보 제공이나 부당한 계약해지 및 종료, 영업지역의 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간에 저희 조정원의 분쟁조정 처리 실적을 보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2008년 2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재 전부 387건을 접수하여 공정과 가맹을 합쳐서 3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조정절차 완료를 기준으로 조정성립률은 66% 정도 되겠습니다. 이에 경제적 성과로는 2008년 9월 30일까지 조정성립은 총 154건으로 약 81억 원의 피해를 구제하였으며, 소송비용 약 26억 원 상당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까지 감안하면 총 107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분쟁조정 절차도는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시장연구를 통한 경쟁정책, 법 집행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우선 경쟁이론 연구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문가 풀을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급변하는 산업 및 시장 상황하에서 보다 효율적인 경쟁법의 적용과 집행을 위해서는 법령 정비와 해석, 경제 분석 강화, 경쟁법 집행의 사후평가 등과 같은 기본적 이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왔습니다. 금년 5월 새로 구성한 법ㆍ경제분석그룹은 경쟁법 관련 법학자, 경제학자, 변호사 및 공정위 과장급 등 30명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회로서 공정거래 관련 이슈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학제 간 연구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KDI 등 경쟁정책 관련 연구기관, 학회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협력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법ㆍ경제분석그룹인 LEG는 8건의 개별연구 과제 및 외부 전문가와 협력한 1건의 협력연구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08년 11월 최종 연구결과 발표를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즉 경쟁법 4건, 경제학 분야 4건으로 구성된 LEG의 연구과제 8건은 그 사이 2회의 중간발표를 거쳐 오는 11월 29일 최종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며, LEG 연구진과 환경전문가가 공동 참여한 협력연구 과제인 ‘환경규제와 경쟁정책’ 역시 2008년 11월 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하 교육ㆍ훈련을 통한 경쟁문화 확산 및 조직운영 기반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 부문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호현 원장님, 업무현황 보고를 보니까 두 종류가 있어요. 소비자보호원도 그렇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렇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두 가지 자료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왜 별책으로 특별히 만들었지요? 아니, 공정거래조정원은 앞부분은 똑같아, 12쪽까지 한 자도 안 다르고. 그리고 뒤에 예산이라든가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따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필요 없는 자료더라고요. 소비자원은 조금 다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금 더 다른 차이밖에 없는데 내년 국감이든 이런 때는 하나라도 좀 예산을 절약합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신호현
예, 국회 행정실에서 요구한 양식대로 맞추다 보니까……
이 인사말도 사실은 이렇게 별책으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 좀 탈피하시고 형식보다는 내용으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신호현
공정거래위원회나 공정거래조정원이나 시장경제를 더 세련되고 섬세하게 만들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경제 질서보다 못하거나 옥상옥을 만들거나 칼 위에 칼을 만드는 것은 적극 피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및 질의 방식과 관련해서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질의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첫 질의는 15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 5분 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는 물으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주의를 집중하셔서 질의를 잘 들으시고 질의의 포커스를 맞춰서 간결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조윤선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1월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공정위의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로부터 기업을 상대하는 공정위의 고압적인 자세가 문제가 많다 하는 비판을 받으신 바 있으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위원장님, 공권력의 행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50조의2도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조사권의 남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런데 현행 공정거래법상 조사공무원이 조사권을 남용하면 어떻게 처벌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법 제69조제1항에는 직권 남용하는 행위 모두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그중에서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타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하는 게 아닌 다른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는 취임 후에 공정위의 방문조사와 관련해서 기존의 절차와 관행 등을 일체 점검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자체 검사 결과에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조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좀 너무 빈번하다, 또 조사를 나갔을 때 조사의 불가피성도 있었겠지만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도 있겠다, 또 기업들 측으로부터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가 좀 고압적이다 이런……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러면 3월 8일 이후에는 그런 고압적인 자세가 제도적으로 많이 누그러들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이건 우리가 제도로 개선하기보다는 결국 공정위 직원들의 행동양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직원 조회라든가 간부회의를 통해서 또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직원의 현장교육은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제도적인 문제라는 점을 이번에 짚겠습니다. 지난 7월에 공정위는 24개의 건설업계에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와 관련해서 방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방문조사의 대상이 됐던 일부 회사들의 관계자들이 공정위의 조사 방식에 불만이 있다면서 과잉조사라는 주장을 넓게 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안을 들여다본 바에 의하면 실제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정위가 마치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를 실질적으로는 펴고 있는데 그 권한이 없으면서도 형사소송법보다도 광범위하게 더욱 위협적으로 조사가 시행되고 있고 그렇게 조사가 된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제도가 마땅히 없다는 것이 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절차와 공정위의 현장조사 내용을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서가 현재 공정위가 현장 방문조사하는 경우에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입법조사관 계시면 이 문서를 위원장님께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문서가 일반적으로 공정위에서 사용하는 문서 맞으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이 서식보다 더 특별히 제한되어 있거나 다른 서식은 쓰고 있지 않으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다음에 두 번째 화면은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서입니다.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클로즈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신청서에서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곧 압수수색영장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화면부터는, 그러면 공정위의 공문과 압수수색영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사 기간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정위의 조사공문을 보면 조사 시작일은 특정돼 있지만 종료일은 특정되지 않고 ‘사건 종료 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하겠지만 이 문서는 자료의 조사뿐이 아니라 진술을 하게, 오도록 할 수도 있고 자료를 다 가져갈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는 사건 종료 시가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위에서 무혐의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시정권고 내지는 공정위의 적법한 조치를 하시는 경우가 사건 종결 시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저기 잠깐 오타가 있습니다만 월은 제가 지웠습니다. 2008년 무슨 월, 9월까지 유효한 압수수색영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 이 날짜가 되면 실효됩니다. 그리고 영장의 서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식 자체에 영장을 7일 이상 유효하게 하려면 그 취지와 사유를 영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발부하면서 이 기한이 적절하지 않으면 기각합니다. 다음번에는 이 신청서에서 왜 7일 이상의 기간을 요구했는지 사유를 신청자가 썼습니다. 뭐냐 하면 다수의 계좌를 개설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만일에 여러 개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을 경우에는 압수수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장은 7일 이상 유효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한 겁니다. 참고로 이 영장 신청서는 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현장방문을 해서 조사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몇 번이라도 계속 방문해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이나 방문해서 자료를 수거해 갈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업계의 토로입니다. 두 번째는 조사 대상물의 제한이나 범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사공무원이 요구만 하면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열람하고 확인하고 복사하고 영치해 갈 수 있습니다. 개인 사물함에서부터 개인 다이어리에 이르기까지 조사공무원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는 가져갈 수도 있고 복사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실제 조사공무원이 방문해 조사당한 기업들은 공정위 조사관이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을 외장 하드디스크를 가져와서 모두 옮겨 가고, 개인 직원의 이메일 아이디나 비밀번호까지 알려 달라고 해서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해서 모든 문서를 복사하고,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서류 일체를 복사해 달라고 하고, 사생활이 기록되어 있는 개인 다이어리까지 공개하라고 한답니다.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에는 대상물이 어떻게 제한돼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위 영장 샘플에는 ‘제3자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입출금 내역서와 거래신청서 또 당해 금융 거래내역과 관련된 입출금 전표,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서, 자기앞수표 실물’ 굉장히 특정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사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공정위의 조사 공문을 보면 수신인 무슨무슨 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이 회사의 본사 사무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에 몇 개 있을지도 모르는 지점의 사무실을 모두 망라하는 것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기재의 계좌개설 금융기관의 점포 또는 부서’라고 돼 있고 별지에는 각 금융기관의 소재지의 주소지까지 확정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공정위의 현장방문 조사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조사받는지 모릅니다. 공정위의 조사 공문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조사라고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공정거래법에 위반행위가 몇 개나 열거가 돼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지만 각각의 유형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이 많고 각각의 횡령이나 절도 등 독립한 범죄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맞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만 해도 우월적인 지위남용, 담합, 부당 거래거절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받는 피조사기업은 도대체 자기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을 보시겠습니다. 피의 사실이 횡령인 이 영장의 사실관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모 건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어디어디 소재해 있는 커피숍에서 무슨 날 1억 원, 다음 날 1억 원, 다음 날 1억 원 등 모두 3억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개인용도로 사용해서 횡령한 것이다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공정위의 조사공문 서식에 따른다면 이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영장의 제목은 형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정위 조사관이 현장방문을 할 때 ‘이미 다 알고 나왔습니다’라고 시작한답니다. 이렇게 위협적으로 시작해서 어느 개그 프로에서 나오는 것처럼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라는 식으로 현장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영문도 모르고 조사를 당하고 광범위하게 조사를 당하면서도 어떤 영문인지 물어보고 ‘이것은 영업비밀상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내지는 ‘아, 이것은 그 사안과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에는 오히려 조사 거부로 제재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조사 공문을 봐 주시면 조사 공문에 커다랗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해하거나 기피하거나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2억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권위적으로 되어 있는 공문입니다. 조사공무원이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서류를 몽땅 내놓으라고 하고 무슨 영문인지 따지고 협조하지 않으면 조사거부로 과태료까지 매기게 됩니다. 압수수색을 당할 때 영장이 있는지 물어보고 영장이 제대로 발부된 건지 무슨 이유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지 물어볼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적법 절차가 보장된다는 건 지금 중학생들도 배우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이 공정위의 현장조사에서는 통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동안에 피해기업들의 하소연을 보면 직원들은 모두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고 조사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시간도 주지 않거나 강압적인 태도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사공무원처럼 공정거래법상의 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은 처벌조항이 없고 지켜지지도 않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법률에도 분명히 직권조사는 필요최소한으로 제한돼 있는데 공정위 내에 이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나 위반 시 제재 조치는 확실히 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이나 EU에서는 공정위가 이렇게 압수수색에 갈음하는 그런 강제수사를 할 때에는 법원에 영장을 신청해서 영장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까지는 받지 않게 하더라도 적어도 공정위 내부에서 사전에 방문조사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또 조사권이 남용되는지를 감시하고 제한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최소한 조사가 남용돼서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자제할 수 있을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현장 공무원 교육 이상으로 그런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피조사기관의 부당한 조사거부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책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즉, 형사소송법 119조를 준용해서 아니면 그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방문조사하는 경우에는 공문에 조사할 장소 또 뭘 위반했는지 어떠한 대상물들을 조사할 수 있는지 이 대상물을 어떻게 압수수색 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특정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으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아까 공정거래법상에 조사관의 남용을 처벌하는 규정은 굉장히 제한돼 있었지요? 광범위하게 직권으로 직권조사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조사 공무원을 제재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다 갖춰지면 공무원들의 현장교육은 아주 강화해 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위 관련 법률이 공동적으로 제1조에 두고 있는 목적은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감시와 견제가 없는 권력은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환영받는 공정위가 될 수 있도록 앞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들의 개선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들이 이 조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균형을 잡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무리한 조사를 하게 되면 기업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반면에 또 공정위 입장에서는 강제조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사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형법, 어떤 그러한 형사법 처벌하는 데 있어서의 조사와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무리한 조사가 되지 않도록 세부지침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계양갑구의 신학용 위원입니다. 지금 견실한 수출 중소기업들 환율이 굉장히 오를 때, 지금쯤 정말 웃으면서 사업을 더 잘 할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될 때 KIKO라는 괴물, 투기성 환헤지 파생상품 때문에 지금 흑자도산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어제 1395원까지 올랐을 때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이분들이 흑자도산하면 은행 또한 같이, 그 손해를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은행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의 정말 엉터리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도 정말로 대오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KIKO라는 이름의 계약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게 다 KIKO 계약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뭐 스노볼, 피봇, 타깃 포워드 하여튼 한 스무 가지를 제가 구해왔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 중에 한 가지를 아마 우리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를 했는데 약관 자체가 적법하다고 결정한 바가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물론 그 내용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의심스러운 것은 일반적으로 약관심사는 약 평균 200일에서 300일까지 걸리고 금융 약관 같은 경우에는 좀더 오래 걸린다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45일 만에 결정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했는지도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우선 KIKO 상품의 실체를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KIKO 상품인데요. 행사가격이라 그래 가지고 930원으로 정해 놨습니다. 물론 계약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녹 아웃(Knock-out), 녹 인(Knock-in)입니다. 자, 이 구간은 아무도 손해를 안 보고 서로 지낼 수 있습니다. 여기보다 좀 떨어지면 이만큼 이익을 보게 되는데 이게 905원에서, 문제는 905원이 떨어지면 이 계약은 자동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의 이익은 최대 3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 계약이면 매달마다 정산을 하니까 만일 920원이다 하면 한 1억 5000 나누기 12 하면 한 1250만 원 정도, 100만 불 수출대금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1250만 원 정도 이익을 봅니다.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 930원으로 물건을 생산했기 때문에 920원에다가 그만큼을 플러스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 국내가격은 똑같아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 녹 인(Knock-in)이 들어가면요 정말 엄청납니다. 자, 여기서 최대 3억이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월 한 2500만 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조금만 넘어가면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에 딱 오면 이때까지는 서로 동등합니다. 문제는 이 가격이 딱 돼 버리면 이게 4억 3200만 원의 손실이 납니다. 12로 나누면 한 달에 약 2000만 원씩 손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장, 박종희 간사와 사회교대) 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1200원대 되면요 64억 원, 월 한 5억 원의 손해가 나게 돼 있습니다. 100만 불, 10억짜리 수출품을 가지고 환율이 이 정도 올라가면 월 5억 원씩 이렇게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왜, 여기다 곱하기 2를 합니다. 손해할 때는 곱하기 2를 해 가지고 손해를 보전하게 돼 있어요. 자, 어제 139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마냐, 111억 원을 물어야 돼요. 나누기 12 하면 월 10억씩을 물어야 되는 이런 계약이에요. 대칭성도, 행사가격은 말이에요 여기다 해 놨습니다. 이쪽 행사할 때 이쪽 행사가격을 해야지 한 50원을 곱하기해서 받을 텐데 행사가격은 여기 해 놓고, 대칭으로 하려면 자기들 행사가격은 이걸로 해야 될 텐데 이걸로 했어요. 이건 계약도 아닙니다, 이거. 위원장님, 이 내용을 정확히 고지 받았다면 일반인들이 계약하겠습니까? 그냥 답변 빨리빨리 해 주세요. 제 생각은 이런 위험을 안고 누가 합니까? 10억 원 헤지하려고 하다가, 뭐 월 1250만 원 벌 수 있고 2500만 원도 벌 수 있지만 이런 경우 하면 죽습니다. 자, 세상에 알 수 없는 것이 개구리가 어느 방향으로 튀는지 알 수 없는 것, 주식값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 환율도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런 장난의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이거 우리나라가 만든 것 아니고 외국에서 만든 걸 가져와서 팔았어요. 둘째, 일반 계약자들 만나보니까요 제일 처음에 은행에서 나와서 이 계약 설명할 때 눈이 뒤집히더랍니다. 아니, 이렇게 돈벌이가 있는데 대박 터트리는 것을 왜 안하느냐, 그러니까 이쪽만 생각을 해 준 거예요. 환율 올라갈 이유는 하나도 없고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앉아서 월 1250만 원씩 제대로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눈이 뒤집히더랍니다. 이렇게 돈벌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느냐, 눈 먼 공돈은 거의다 사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정확히 설명 안 했으니까 분명히 불완전판매라는 것은 당연하고요, 증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기만해 가지고 이익을 봤으면 이거 사기죄예요. 아마 형사소송법 사기죄의 구성요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더욱 더 아주 통탄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환헤지 상품이면 내가 수출 1000원대로 행사가격을 했으면 900원으로 떨어지면 한국 돈으로 1000원을 받기 위해서 100원을 보전받는 것이고, 맞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다음에 1000원에서 1200원 되면 200원이 내가 이익 보는 건데 그것을 그냥 보험업자한테 주는 게 진정한 환헤지 상품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환헤지 대상인 수출대금이 없는 것도 많고 수출대금의 10배, 5배 오버헤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 상품의 본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수출을 예상했다가 계약을 하고 나니까 수출이 취소되어 가지고 계약 대상의 신용장도 없고 해 가지고 돈이 없습니다, 수출대금이. 그런데도 이 계약은 유효하고, 또 계약액은, 수출계약은 1000억밖에 안 했는데 계약은 2000억, 3000억 해 놓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계약의 대상이 없는 환헤지 상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 반사회적인 상품이에요. 민법상 반사회적 행위의 계약이라면 당연히 무효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녹 인(Knock-in) 환율 이상에 있어서의 비율 문제는 계약 당시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오버헤지 문제는 KIKO 상품과는 별도의 문제다, 그러니까 한 중소업자가 여러 군데 은행에 동시에 가입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버헤지 문제도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따지면 환헤지할 대상이 없는데도 그것을 했다는 것이 환헤지 상품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거지요. 대상이 없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투기상품이다 이런 거지요. 이렇게 됐는데도 위원장님, 이것 직권조사 안 하시겠습니까? 내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공정위에서는 이게 적법하다, 약관 자체가 적법하다고 결정했는데 제 생각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권 재조사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위원님, 저희는 약관심사에 의해서 KIKO 상품에 대한 문언적 정당성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만약 판매 과정에서나 거래 과정에 있어서 불공정성이 있다 그런다면 저희들이 직권조사를 포함해 가지고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 계약 내용을 지금 죽 설명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이것은 어느 누구도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이 계약서 내용 여기 있습니다. 제가 계약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다음에 신문시장 규제의 편중성을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공정위의 신문시장 규제는 2004년 이후에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통계를 보니까 공정위의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신고포상금제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대규모 소매점 고시 등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신문포상금제도가 거의 9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런데 본 위원이 또 왜 이것을 거론하느냐 하면 제가 직접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보수언론 조ㆍ중ㆍ동에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MB정부로 바뀐 이후에는 보수신문에 대한 조사는 약화되고 경향 등 이른바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으로 지금 칼날이 자꾸 겨누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자, 봅시다. ‘08년도 들어서는 보수신문에 대한 제재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일단 직권조사가 사라졌다. 둘째 그들에 대한 제재도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줄고 경고비율이 증대했고 특히 과징금은 거의 자취를 감췄다’ 지금 제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반면에 경향 등 비판적인 타 신문사에 대한 제재는 작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금년 들어서 공정위 사상 최초로 보수언론을 제외한 타 신문사에 조사방해 제재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이 바로 경향신문이다, 우연치고는 너무 공교롭지만 신문시장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향후 신문시장도 방송과의 M&A 등 시장 개편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공정위가 과연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걱정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들은 그러한 신문시장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처벌을 할 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최근에 신문고시에 대한 신고 건수가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어서 과징금 부과액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분석한 통계를 다시 한번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말 강단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다음에 공정위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민ㆍ외환은행 합병 관련해서 2006년도에 합병심사 했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때 실제 신고가 안 들어 왔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한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서동원
안 났어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최근 공정위원장이 향후 합병심사 시 해외 경쟁력을 고려하겠다―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고려하겠다―또 최근 공정위의 기업 집중도 심사도 HHI지수로 바뀌는 등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환영하면서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합병심사 때는 이런 방향으로 가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드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마지막으로 출총제 문제를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며칠 전에 하신, 대기업군의 상호출자 규제와 채무보증 규제는 꼭 필요한 룰이다, 포이즌 필(poison pill)ㆍ황금주 등 경영권 방어조항 신설이 시장경제질서에 반한다고 반대하신 인터뷰, 정말 소신 있는 발언으로 평가하고 그 소신 지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출총제를 지금 자꾸 폐지하자고 그러는데요. 문제는 투자를 못 한다, 이것 때문에 투자를 못 하니까 투자를 하기 위해서 풀어 주자 그것이지요?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지금 현재는 출총제가 투자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단기적인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상징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
그렇지요, 상징적입니다. 지금 기업이 투자할 곳이 없어서 안 하지, 돈 엄청 쌓아 놓고…… 기업이 이익이 나는데 왜 투자 안 합니까? 출총제 때문에 안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지금 출총제에 걸려 있는 기업이 몇 개 있지요? 한 21개?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러니까 한 20개 업계만 지금 그 규제에 걸려 있고,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 규제 기업들도 지금 돈이 엄청 남아 돕니다. 우리가 작년에 또 40%까지 완화시켰습니다. 총자산의 40%씩, 25%에서 40%로…… 그러니까 지금도 출총제 있더라도 투자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더 해 주고 이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예외로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는 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런데 왜 자꾸 이것을 하느냐? 저는 이겁니다.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아무 의미도 없는 출총제 폐지…… 완화를 시키고 지난번 국회에서도 이것을 실제로 다 해 줬습니다. 완화 다 해 줬는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시그널, 우리는 이렇게 기업을 위해서 한다는 이 시그널 때문에 이것을 해 가지고 이것이 마치 정체성 분쟁으로 여당과 야당이 붙으면 이것 때문에 허무한…… 그야말로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입장에도 반한다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야가 붙어 싸우고 한다면 실익 없는 이런 것, 정말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차후로 미루는 것이 어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는 출총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징성뿐만 아니라 일반적 경제행위에 대한 사전적 규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정위의 여러 가지 정책방향과도 비교해 볼 때 출총제는 이번 회기에서 폐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입니다. 위원장님, 이명박 정부의 존립 근거는 경제 살리기이고 경제 살리기의 핵심은 결국 일자리 창출이며 일자리 창출은 역시 기업이 제1선에 서 있는 전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정위의 정책방향을 규제나 금지에서 벗어나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고 그래서 총체적인 국가경제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공정위의 정책방향이 잡혀야 되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사전규제는 완화하되 그러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재를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출총제도 사실 실효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경제에서는 심리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그널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하고 기업에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 출총제도 폐지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이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도…… 동의명령제 도입도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시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동의명령제 도입은 반드시 기업의 부담을 의식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우리가 기업에 일정 정도 신뢰를 보내고 기업도 나름대로 자기책임을 지워서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규제 일변도가 아니고?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배소유에 대한 괴리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위는 2005년부터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도를 발표하고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이를 기업집단 정보포털사이트에도 공개하고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이를 위해서 참여정부에서는 두 차례나 법 개정하셨지요? 2004년도하고 2007년도요. 소위 소유지배 괴리도를 발표하는 법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 법 개정을 두 차례 하셨어요. 그런데 이 괴리도 발표에는 묘한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느냐? ‘괴리도가 높을수록 적은 지분으로 높은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나쁜 지배구조다’ 이런 전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어느 것하고 이 괴리도하고 묶어 놓았느냐 하면 출총제의 졸업 요건으로 묶어놨습니다, 현재 법상으로. 맞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한번 하나씩 뜯어보지요. 괴리도가 하나의 학설이라는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경제학자시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이것이 정해진 어떤 법칙이나 원리가 아니고 여러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괴리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다음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런데 우리 공정위가 도입하고 있는 게 사실 이 학설 중에서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제가 일례를 드릴게요. 특정 기업을 명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유수한 소위 연구기관의 측정기준하고 공정위의 측정기준하고…… 모 회사는 소위 얘기해서 괴리도 승수가 2.8에 불과함에도 공정위 기준으로 하면 5.64입니다. 2배 이상입니다. 다음에 모 기업은 승수가 3.65인데 공정위 기준으로 하면 5.2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어떤 회사의 경우 승수가 2.38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기준으로 하면 83.4%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괴리도가 학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인정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위가 소위 이런 학설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이유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대체로 승수가 높으면 지배구조도 나쁘고 성과도 나쁘다’라고 공식 보고서에도 적시해 놓고 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이?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들 최근에 출총제와 의결권 승수와의 관계를 비교를 해 보니까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없는 정도가 아니라요, 정반대의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 그러니까 10등하고 4위를 기록한 괴리도,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들이 순이익률이 1등하고 3등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현실하고 전혀…… 오히려 이 괴리도 자체가 현실하고 괴리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얘기하고……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는 출총제 폐지를 의결 승수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단지 그러한 대기업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의결 승수가 하나의 참고할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그런데 괴리도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거나 하나의 소위 학설로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괴리도 발표를 올해 또 하셨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아직 안 했습니까? 작년에는 하셨고 계속 하셨지요? 올해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런데 괴리도 발표가 나면, 소위 하나의 학설에 불과한 괴리도가 나쁜 기업들은 언론으로부터 어떻게 공격당합니까?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황제 경영한다’ 이따위로, 지금 대부분 공격받은 기업들이 경영이 안 될 정도입니다. 현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소위 반기업 정서를 그야말로 부추기고 나아가서 소위 여러 가지 공정거래나 금융 관련해서 기업을 압박하는 기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괴리도가 아주 재미있는 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우리 위원장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2007년 이전의 공정위 논리대로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배구조 개선, 괴리도 축소를 위해서는 신규법인 설립이라든지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해야 됩니다, 이 논리대로 한다면. 그렇지요?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너무 소유가 집중되어 있다라고 해서 분산을 거의 강권하다시피 했고 그래서 분산을 해 놨더니 또 소유지배 괴리가 크면 나쁘다라고 해서 이를 또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저는 정부정책의 상호 모순을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당장 우리 현실에서 기업들이 무언가 공격적으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논리상. 그래서 저는 우리 공정위가 전향적으로, 일단 괴리도 조사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파악하시고 차제에 이 법을 개정해서 현실과 맞지 않는 괴리도 조사 발표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도 이것은 하나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현상이기 때문에 지배구조현상지표를 발표하는데 이게 반기업 정서에 이용이 된다 하는 측면 때문에 다시 법을 개정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느끼는 부담이라는 게 엄청나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 공시를 통해서 이런 정보는 발표가 돼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 지표를 로데이터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괴리도라는 학설에 입각해서 발표하잖아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업한테는 나쁜 형태의 학설을 채택해서 발표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법으로 규정해서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참혹해서 이 말은 하지 않겠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편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셔서 소위 이것이 잘못된 것이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공정거래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법률 개정 아니면 법률 개정이 어렵다손 친다면 최소한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이 기업정책의 가장 큰 줄기는, 기업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투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요. 동의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일개 학설에 불과한 것을 정부정책으로, 그것도 여러 학설을 발표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중에 가장 기업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학설을 법으로 제정해서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그 점 살피셔서 나중에 추후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실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리고 외국 로펌이 한국에서 활동하려면,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사실 한미FTA가 본격화되면 그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텐데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방안은 일단 발표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청와대에서 일단 발표는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현재도 여러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미 외국 로펌이 우리나라에서 1000억 이상의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잘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는 본질적인 문제인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업이든 제조업이든 간에 대형화되는 게 당연한 추세이고 대형화를 해야만 경쟁력을 갖는 것은 맞습니다. 하여튼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시장을 일방적으로 외국에게 다 뺏기는 것이 타당한지, 그것이 공정거래법상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리고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반독점법이 의결돼서 시행이 되고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런데 반독점법이 단순히 외국 일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라는 게 제가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특히 중국에 많이 진출했는데 이들이 지금 반독점법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실질적으로 그 위험에 이미 노출되었다는 게 상당수 현장에 있는 목소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들이 반독점법에 대해서는 분석을 마쳤고요. 그러나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중국 내에서도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팔로 업(follow up)을 하고 있고 그동안 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제까지 만들어진 그러한 규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또 앞으로도 가능하면 중국 당국과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약을 맺어서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을 할까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기업에 신뢰를 갖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기업을 지도ㆍ감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위 행위주체의 자율성, 신뢰를 갖고 공정위가 이미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소위 컨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라고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라는 게 결국 공정위의 업무부담도 덜뿐더러 기업에 신뢰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각종 혜택을 받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혜택을 받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을 도입해서 혜택을 받을뿐더러 언론지상에 보면 이것을 도입했다라고 해서 자기 기업의 소위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홍보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런데 제가 지금 받은 통계에는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 놓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공정위에서 여러 가지 소위 공정거래 관련 정책을 펴나감에 있어서 선진화를 위해서 어떤 행위주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도입한 제도조차도 이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 아니에요. 공정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차례 점검을 해서 기업들을 등급으로 매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의 등급으로 매겨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좀 차등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는 CP에 가입했다고 해서 단순히 혜택을 주는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프로그램을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혜택을 감소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거꾸로 혜택은 오히려 좀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위반했을 때는 사후규제 차원에서 신뢰위반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력하게 제재하는 게 우리나라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좀더 안 되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위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08년 4월 13일에 인터뷰를 하시면서 신문고시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신문협회와 상의하는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방안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리고 9월 9일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신문시장이 여전히 여러 가지로 혼탁하다는 사실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문고시와 관련해서 또 포상금과 관련해서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신문고시에 대해서 계속 재검토하고 계신 중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걸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요, 여하튼 폭넓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폐지까지도 포함해서, 방안까지도? 그러신 것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바꿀 부분이라고 예정하시는 것인지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문시장에 있어서의 혼탁함은 여전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단지 저희들 신고 건이 신문시장에만 한정돼서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으로 볼 때 이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 연평균 신고 건수가 400건이 넘기 때문에 하루 1건 이상입니다. 그러나 신문지국이라는 데가 매우 영세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원들은 또 상당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제도적인 보완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정도의 방향만 가지고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도 바꿀 계획이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바꿀 계획이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신문고시에 대한 포상금이 집중되고 있고 또 이른바 신파라치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신문시장의 그러한 무가지라든가 경품에 대해서 신고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 업무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문고시 위반사례에 대해서 직권조사 건수가 2005년에는 250건이었고요, 2006년에는 32건이었네요, 그리고 2007년에는 70건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 관련된 직권조사는 단 한 건도 안 하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입장을 바꾸신 것 같은데 이런 신문고시에 대한 재검토 또는 폐지까지도 포함한 고려 때문에 적극 집행하지 않고 계신 것, 맞나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신 위원님 지적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신고 건을 보더라도 2006년, 2007년, 2008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직권조사를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들 직권조사를 할 필요를 아직은 못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신문시장이 혼탁하다는 것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여튼 신문시장의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아직 크게 무너져 있다고 봐야 맞겠고 신문고시에는 무가지하고 경품가액이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넘지 못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아직도 신문지국에서는 6개월 무료구독, 5만 원 상품권 또는 10만 원 이상 경품, 1년 무료구독 이렇게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신문구독 계약서를 제시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선일보 구독계약서를 보니까 작년 2007년 12월 20일에 발행된 것인데 2008년 6월 30일까지 무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무료인 거지요. 이것 정확하게 신문고시 위반입니다. 사실 이런 게 아직도 많고 심지어 제가 과천에 사는데 그 동네에서도 올 봄에 상품권 줄 테니 조선일보 보라 이런 지국장님을 길거리에서 만날 정도예요, 전혀 안면이 없는 분인데도. 사실 굉장히 많은데 4월 13일 위원장께서 신문고시 재검토 하겠다 이런 말씀 하신 직후에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서울지역의 신문고시 준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40개 지국을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조사를 했는데 신문고시 위반 안 됐다고 한 곳이 조선일보 지국 하나였고 나머지는 100% 위반이라고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신문고시에서 경품제공 규제하는 것은 사실 신문시장이라는 그냥 시장 자체의 문제기도 하지만 원래 여론이라는 게 민주주의의 필수요소 아니겠습니까? 여론의 다양성 문제가요. 신문은 단순한 상품이라기보다는 지식상품이고 여론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여론형성에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경품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라서 결국 여론의 독과점이 돈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런데 굉장히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직권조사의 필요를 못 느낀다고 말씀하셨고, 또 앞서 답변에서는 신고 건수가 줄어들어서 과징금 부과 액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까 말씀이 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 5월 말까지 신문고시 위반 접수 처리현황을 보니까 2007년에 신고 건수가 504건이에요, 한달에 40건 정도입니다. 2008년 5월 말까지 신고 건수 198건입니다. 역시 한달에 40건 수준입니다.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신고 건수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문제도 과징금 부과는 작년에 504건 신고 됐는데 239건 과징금 부과하셨거든요. 절반 정도 과징금 부과가 됐는데 올해는 198건 신고인데 4건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가 됐습니다. 2%예요. 50%와 2%,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신고 건수 줄어든 것도 아니고, 아까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들 통계를 보니까 2006년에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고요. 2007년, 2008년에는 감소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단지 올해 과징금 부과 금액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할 만한 사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신문고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소홀했다는 그러한 자세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으로 끝내 버린 경우가 올해 신문고시 위반 행정처분을 올해 9월 4일까지 보니까 시정명령으로 끝내 버린 경우가 91.8%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보이는데, 직권조사도 단 한 건도 안 돼 있고. 만약 이런 문제로 해서 정말 시정명령만 해도 신문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다, 이러면 시정명령으로 하신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시정이 안 되고 여전히 경품은 계속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신문 끊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불공정행위는 계속 늘어난다는 거지요. 계속 유지되고 있고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불만들이 많습니다. 공정위가 신고에 대해서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6월 28일에 KBS 미디어포커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은평뉴타운 불법 판촉 현장이 적발이 됐습니다. 거기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뉴타운 불법 판촉 현장을 조사해 달라고 신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은 독자가 신문을 구독 신청한 뒤에 정식으로 신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고 하셨답니다. 사실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직권조사도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신고가 있는데도 조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그 사이에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돼서 조사 안 해도 된다, 필요 없다, 이렇게 느끼신 것은 아니실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렇다면 도대체 왜 조사를 안 하시는지, 직권조사를 할 필요를 안 느끼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것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은평지국 사건 문제는.
또 불매ㆍ 절독 운동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검찰은 사실 지금 올해 5월 광우병 쇠고기 수입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는데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가 부정적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ㆍ중ㆍ동 신문에 광고하는 기업 불매하겠다 이런 운동도 하고 끊겠다, 절독운동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조ㆍ중ㆍ동 광고 기업 불매운동 하는 네티즌들은 출국금지 시켰고 24명 기소했고 또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에 대해서는 운영진 2명 구속하고 8명 약식기소하고 다 형사처벌하고 있거든요. 소비자 주권으로서 조ㆍ중ㆍ동 안 보겠다, 불매운동하겠다라는 분들 다 형사처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이제 신문 좀 안 보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도 신문 안 끊어주거든요. 그런 조ㆍ중ㆍ동에 대해서는 신문고시 위반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침묵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아까 제가 조선일보 구독계약서 보여드렸는데 그 뒷면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뒷면에 신문구독 약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조에 중도해약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6조에 해약자 보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치만 신문대금을 내면 무료로 받아 보아도 해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이 신문구독 약관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그동안 받은 것 다 내라, 십몇만 원씩 내라 이렇게 위협을 한단 말이지요. 그것이 더군다나 공정위원회의 권한을 굉장히 무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가서 끊겠다, 공정위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하면 신문사 지국의 직원들이 ‘나랑 같이 가서 신고하자, 공정위에 고발해 봐라, 그래 봐야 뭐 있겠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공정위의 권한이 완전히 실무에서 무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올해 들어서 공정위가 그동안 실제로 제대로 직권조사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제대로 조사 나가지 않은 결과라고 보는데 천안에 거주하는 김지현 씨라는 분이 2008년 6월에 중앙일보 천안 쌍봉지국에 끊겠다 이렇게 표시한 뒤에 신문 끊을 때 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지국에서 신문 끊으려면 상품권 5만 원, 7개월 신문대금 모두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우리 소관 아니다, 불법거래에 대해서만 처벌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대전사무소에 전화를 했지만 소비자의 허위신고가 많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지국에 조사 나가는 건 행정력 낭비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지국에 대한 위반 항의가 들어오고 증빙서류도 갖추어져서 조사해야겠다고 판단하면 나간다 이런 얘기 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8만 원 내고서 중앙일보 끊었다고 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언론소비자들에게 실제로 아무 도움을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언론소비자 국민들은 조ㆍ중ㆍ동 광고 기업 불매운동하면 형사처벌 되고 그나마 소극적으로 내가 보고 있던 신문 끊겠다, 소비자 권리를 최소한으로 행사하는데도 아무 보장 못 받는다는 거지요. 도대체 국민들의 언론소비자 주권을 어디에서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도해지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이 위원님 말씀에 신문고시가 여전히 혼탁하고 그러나 신문고시를 갖다가 완전히 정화하는 데 있어서 과연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 운영하는 것만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 문제는 신문고시의 강력한 법집행이라든가 직권조사라든가 이런 문제만 가지고 풀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신문고시를 엄격하게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신문시장의 공정한 경쟁체제를 만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신문고시에 대해서 이미 헌법소원이 있었던 것은 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2002년에 신문고시에 대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 119조 1항을 포함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표방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입니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의무를 하지 않으시고 신문고시를 오히려 바꾸거나 또는 재검토한다는 이유로 실제로 직권조사 1건도 안 될 만큼 그리고 신고가 와도 조사도 안 나가실 만큼 그래서 언론소비자들이 어디 가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지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하신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시정 방안을 내 주시고 그리고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신문고시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 건수와 처리 사례를 오늘 저녁까지 저희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위원님, 한 말씀만…… 하여튼 주어진 법과 고시에 대해서 집행 의무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러나 신문고시 하나만으로 신문시장의 혼탁함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은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다른 부처하고 의논을 하실 문제고 저희 위원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법에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시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재검토 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국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자체를 불신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이런 상황이 오도록 한 것은 분명히 위원장님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승덕 위원님, 이석현 위원님, 이성헌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점심식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고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을 고승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KIKO의 계약이 불공정하지 않은 약관이라고 심사종결한 사실이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가 은행을 방문해 가지고 내부 KIKO 개발 기안서를 보니까 수출입 기업을 위한 환헤지를 목적으로 상품을 만든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오버헤지가 기업 손실의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들이 그러니까 오버헤지를 안 했을 때는 녹 인(Knock-in) 이상으로 환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원래 받을 수출대금 전체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KIKO가 환헤지 상품으로 개발되고 판매되었다고 알고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자료가 프로덕션(production)돼 있습니다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기까지만 자료도 돼 있고, 고객들한테 설명한 자료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객이 먹을 수 있는 구간은 불과 20, 30원도 안 됩니다. 심한 경우는 15원밖에 안 되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린 것을 뗄 때 엄청난 손해가 보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도 가린 이 구간만 가지고 심사를 했다는 겁니다. 마치 눈이 나쁜 물고기가 먹지도 못하는 작은 플라스틱 모이를 눈앞에 두고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순진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 거대한 손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고 하는 것이 일단은 문제가 돼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은 환헤지 상품이 아닙니다. 내려갈 때 환헤지가 돼야 되는데 내려갈 때는 불과 몇십 원이고 올라갈 때 환차익이 나는 구간에서 필요도 없는 환차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환헤지 상품이 되려면 방금 보신 것과 정반대의 KIKO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KIKO 상품이 컴퓨터상 설계가 가능하고 그것도 역시 고객들에게 비용 없이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율이 상승할 때는 기업이 환차익을 얻게 되는데 환차익은 일부만 토해내면 되는 킥아웃(kick-out)을 위에다 걸고 밑으로 갈 때는 고객은 환차손을 입기 때문에 이것을 헤징할 수 있는, 이익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거꾸로 된 KIKO,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KIKO가 진짜 고객을 위한 환헤지 상품이지 방금 보신 것처럼 내려갈 때는 조금밖에 수익이 안 나고 올라갈 때는 무한정 이익을 내는데 이것은 환헤지 상품이 아닙니다. 제가 심사한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이나 국장 한번 나와 보십시오. 은행에서 제가 컴퓨터를 가서 보니까 마이너스 KIKO의 설계가 가능했습니다, 환헤지용으로. 진정한 환헤지용이 가능했는데 이게 가능했다고 하는 것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조사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O, X”로 답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마이너스 KIKO에 대해서는 그런 개념조차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불공정한 이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연 은행에서는 무엇을 얻고자 이것을 했는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은행이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없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그냥 KIKO 상품의 약관에 대한 정당성만 따졌지 은행의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좋습니다. 지금 공정위 자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KIKO는 고객의 풋 옵션(put option)과 은행의 콜 옵션(call option)을 동일한 가치로 일치시켜 놓은 통화상품이다’ 해 가지고 은행의 콜 옵션과 고객의 풋 옵션을 서로 계산을 했더니 제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조사한 사실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제가 신문에서 은행들이 받은 수수료가 0.01%라는 둥 극히 미미하다고 보도가 돼 가지고 저도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은행이 이것을 얻으려고 과연 고객에 거대한 손실을 주었는가? 은행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거래확인서를 보니까 거래확인서 자체에 아무 데도 수수료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출기업들은 공정거래위에서 파악하신 것처럼 수수료가 없다고 알고 가입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도 보면 비용이 안 드는 헤지용이기 때문에 가입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헤지용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지적을 했고 비용이 안 든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내부 승인장을 모 은행에서 받아보니까 영점이몇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사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없습니다마는 공정위가 제로 코스트라고 한 것은 옵션 자체를 팔고 사는 데에 있어서 비용을 치르지 않는다는 의미였지……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KIKO 상품의 거래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정위에서 조사한 것은 뭐냐면 콜 옵션 값과 풋 옵션 값을 일치시켜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시켜 가지고 이것 때문에 코스트가 없다 이렇게 평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기업 측에서 풋 옵션을 매입하는 비용이나 그리고 은행이 콜 옵션을 매입하는 비용이 같기 때문에 제로 코스트라고 본 겁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봤는데, 실제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숨은 수수료, 대외적으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이 수수료가 0.2 내지 심한 경우는 0.4%가 있는데 프리미엄을 계산할 때 이 숨은 수수료를 넣어 가지고 계산을 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사실은 파악을 못 하셨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숨은 수수료의 의미는 뭐냐 하면 고객들은 수수료를 안 받기 때문에 다른 헤지 상품, 선물은 이제 0.2 정도만 주면 헤지가 되는데 이것보다 싸다, 쉽게 말하면 돈이 안 드는 헤지 상품이다 하고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숨은 수수료가 프리미엄 값을 계산할 때 사용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수수료를 상계한 만큼 고객에게 환율 상승의 거대한 위험을 넘긴 겁니다. 그래서 고객은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 손실은 크지만 확률은 없다 해 가지고 위험이 적다고 생각했지만 환율 상승 변동성은 크게 나타나고 실제로 은행이 고객에게 숨은 수수료를 안 받는 것처럼 하면서 떠넘긴 게 크기 때문에 고객의 손실이 엄청나게 확대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만 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객에 약정한 숨은 수수료는 800~900만 원인데 환율이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이게 고객한테 거의 100억 원 정도의 거대한 손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위원장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하신 것은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환헤지 상품이라고 하는 전제 그리고 프리미엄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하는 전제하에 심결하셨는데 만약에 방금 보신 것처럼 숨은 수수료를 가지고서 옵션 프리미엄 계산을 장난을 치고 이걸 가지고서 위험이 고객에게 엄청나게 넘어가게 되더라도 결과가 같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우리가 약관상에 일방에게 아주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한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래프로 봤을 때는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지마는 실제 KIKO 상품을 매매할 그 당시에는 많은 선물환이 스트라이킹 프라이스(striking price)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6년 이전에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은 환이익을 본 적도 있었다……
제가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지금 이 순간에 환율을 예측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어떤 전문가도 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런데 미래에 1200원 갈지 1300원 갈지 아니면 밑으로 얼마가 빠질지 예측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인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정상분포곡선이라고 해 가지고 환율이 가까운 데에서 움직이는 확률은 엄청나게 높여 놓고 1100원 위로 올라가는 확률은 거의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건 은행에서 제시한 자료일 텐데 아무런 근거 없이 그 확률을 자료로 가지고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게 잘못된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환율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누구도 어느 시점을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구간이 엄청나게 넓은데 이게 과연 동일한 위험이냐 이런 말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런데 옵션이라는 것은 어차피 확률을 계산해서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확률이, 환율 변동의 확률이 나와야 되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전문가라고 알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러나 일방적으로 기업에게 유리한 상품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제가 다른 자리에서 그런 위원장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업들의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어떤 정책적인 차원인 것처럼 한 말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직접 듣지는 못하고. 저로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약관에 불공정이 없다고 지금 판단하신 것이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을 못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전해 들으셨다고 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약관에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이지요, 결론은?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런데 이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또 기업들이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들으신 사실이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판매 과정의 이야기는 저희들이 약관상 문언적 공정성을 갖다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어느 기관 소관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윤정혜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윤정혜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윤정혜
지금 광고 공정화 법률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상품 등의 중대한 결함 또는 기능의 한계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를 하게 되어 있고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대해서는 2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신 것처럼 수수료가 숨어 있었고 이것이 위험계산에 있어서 부당하게 개입이 되어 가지고 프리미엄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할 때 들어가서는 안 될 프리미엄 속에 수수료가 녹아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객이 알고 있는 상품과 실제로 판매할 때 한 것은 기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단순히 약관,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서 공정성을 심사할 게 아니고 이 숨은 수수료에 대해서 지금 몰랐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수수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상품구조에 숨은 수수료가 숨어 있었잖아요. 그것은 고객들에게, 기업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허위ㆍ기만의 광고 또는 판매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수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제가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KIKO 상품도 하나의 유가증권이고 은행의 수수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브로컬리지 피(brokerage fee)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브로컬리지 피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한 옵션을 판매하면서 중간에 생긴 차익은 별도로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치 선치수수료처럼 고객이 가입하는 순간에 0.2~0.4%를 떼어버리고 그것을 다시 프리미엄 계산할 때 집어넣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로컬리지 피가 아닙니다, 개념상.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분명히 하고 확인을 했는데,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들이 일단 표시ㆍ광고법에 의하면 직권조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직권조사를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징역을 처할 수 있는 엄청난 불법행위인데 광고 법률에 의해서 허위ㆍ기만 광고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직권조사 사항이 없다, 그러면 은행들보고 스스로 가서 자수를 하란 이야기입니까? 아까 우리 조윤선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약관 심사를 말씀……
약관 심사하는 게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업무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 KIKO 상품을 파는 과정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을 말씀하신……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신고를 합니다. 지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가서 조사,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적한 게 사실이라면 그것을 응분의 조치를 해 주십시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자료는 아까 지적해 드린 것처럼 콜 옵션, 풋 옵션 가격이 동일하다고 하는 전제하에 불공정하지 않다고 지금 판결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한쪽에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옵션을 가지고 속였다 그러면 이것은 상품 소개가 잘못된 것이지요. 고객한테 잘못된 판매광고를 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 은행에 실태조사를 하시고 정무위원회 그리고 본 위원에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지금 현재 금융당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과 저희들이 협조해서 만약 불공정성이……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어느 위원회, 어느 기관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아니,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은 지금 금융감독원……
이 법률에는 금융거래라고 하는 말이 제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윤정혜
제가 잠깐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시ㆍ광고법 제15조4항에 의하면 금융ㆍ보험업에 관계되는 직권조사는 공정위에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신고사건의 경우에만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분만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법률의 소관 부처는 공정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금융위가 움직이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소관 법률을 집행하는 공정위에서 금융위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용의도 없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들 표시ㆍ광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약관 심사에서 약관상 불공정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수료 있는 것은 조사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들은 수수료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판단을 못 했습니다마는…… 2bp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수수료가?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2bp~4bp라고 한다면 그 수수료 때문에……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예, 그 정도 수수료 때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옵션 구조를 잘 이해 못 하시는데 옵션은 작은 프리미엄에 엄청난 손실을 부담시키는 겁니다. 특히 확률이 먼 외국환일수록 거대한 손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 전문가도 아닌 위원장께서 이 자리에서 기업 감싸기처럼 그런 위험전가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고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됐습니다.
고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떼시고 말씀하셨으면 더 의미가 잘 전달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먼저 인터넷 광고시장의 불공정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 지난 한 해 인터넷 광고시장 규모가 1조 2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광고시장의 약 16%나 되는 큰 포션(portion)입니다. CPC 광고는 인터넷 이용자의 클릭수당으로 요금을 과금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클릭광고나 키워드광고라고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코스트 퍼 클릭(cost per click)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런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에 ‘정수기’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광고 낸 정수기 판매업체 몇 군데가 뜨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인터넷 이용자가, 그러니까 소비자가 특정한 정수기 판매업체의 사이트를 클릭을 해서 접속을 하면 한 클릭당 얼마씩으로 이렇게 광고비가 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CPC 방식이 소위 부정클릭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경쟁업체의 홈페이지를 구매의사가 없으면서도 계속적으로 눌러대 가지고 해당 업체의 광고비가 많이 발생하도록 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피의자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런 클릭이 그냥 손으로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1초당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가도록 하는 기계적인 그런 자동시스템을 이용한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경쟁업체 간에, 또는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런 부정클릭을 많이 해서 광고비가 많이 부과되더라도 포털사나 또 광고 대행업체가, 오버츄어코리아라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그 두 회사의 부당한 광고 수익이, 광고 수익을 두 회사는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꽃가게나 정수기 판매업체 같은 영세업체들이 포털광고를 냈다가 어떤 때는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광고비의 벼락을 맞아서 망하기도 하고 그런 피해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카페까지 만들었을 정도로 많습니다. 포털사들이나 오버츄어코리아 같은 광고대행사가 부정클릭을 묵인하거나 또는 방조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17대 국회 때 정통부를 상대로 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정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런 부정클릭의 문제는 들어 본 적이 있지만 포털사이트에서의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방통위 소관 업무로 되어 있고 방통위에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방통위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이게 불공정거래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 내가 조금 더 얘기를 진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 규모에 있어서는 미국의 인터넷 조사업체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체 클릭 중에서 부정클릭 비율이 28.3%나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와 통계가 없지만 아마도 한 20% 가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큰 포션입니다. 매년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포털사들이 영세업자들이 지출하고 있는 광고비 중에 부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도 이것을 그냥 수익으로 얻고 있다면 개선방안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요, 암만 이것을 개선해라, 말하자면 부정클릭을 필터링해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라고 촉구를 해도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포털사와 오버츄어코리아사가 부정클릭을 지금도 필터링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광고대금의 약 20%에 달할 정도의 막대한 부당이득을 버리기 아까워서라도 이런 상황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개탄스러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도 이에 대해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요즘 지금처럼 네티즌 탄압하는 사이버모욕죄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고 민생경제에 직결되는, 이런 영세업자들을 보호하는 일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희 간사, 김영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부에서 부정클릭에 대한 처벌방안을 검토를 한다는 말도 들리던데 부정클릭을 행한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만 가지고는, 우선 잡아내기도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부정클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CPC 시스템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러한 포털들의 묵인ㆍ방관 등의 책임소재를 면밀히 검토해서 불법요소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정클릭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법에 넣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기하고 있는 인터넷 광고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상황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터넷 상거래상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위원회가 그동안 조사한 내역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래서 포털 광고 낸 사람이 요구를 하면, 왜 아까 불공정 얘기를 제가 하느냐면요, 포털 광고 낸 사람이 갑자기 무더기 벼락요금을 만났을 때…… 요금을 하면 그 과금의 내역이 뭔가를, 그러니까 클릭된 내역을 광고주한테 줘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화요금도 이해가 안 가게 많이 나왔을 때 전화국에 요청하면 그 리스트를 다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부터가 불공정입니다. 이런 불공정 거래가 큰 문제고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금 내역서를 줄 때 또 내역서에는 반드시 몇 시에 클릭시간, 한마디로 얘기해서 1초에 수십 건의 클릭이 있었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부정클릭인 것입니다. 클릭시간과 클릭한 IP들 또 과금한 내역, 과금한 금액, 이런 세 가지 사항을 포함해서 요금 부과한, 과금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만 요금 부과한 내역서를 주도록 해야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공정위가 이러한 실태조사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예, 좀더 살펴보고 또 관계 부처와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협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그런 건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이미 4건의 조사방해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 수년간 통계를 보면 신문사 지국들 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들이고 이 중 절반은 삼성그룹 계열사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생한 SK커뮤니케이션 사건을 보면 현장조사 관련 행동요령까지 만들어서 사전에 제작을 해서 회사 직원들에게 공지를 했을 정도로 조직적이었습니다, 방해가. 계획적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 현장조사에 대비해서 해당 팀의 컴퓨터를 전부 교체하고, 서류 캐비닛을 조사해서 해당 서류를 파기해 버리고 또 개인 이메일 내용을 미리 삭제하고, 핵심 담당자나 임원은 미리 모두 출장을 보내 버리고, 컴퓨터를 가지고 현장을 떠날 것을 주문하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정위원회가 SK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서 1억 원의 과태료를, 아마 지금까지 이런 건으로 해서 부과한 것 중에 제일 많은 금액일 것입니다.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홍보실 업무를 총괄하는 오영규에게도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태료를 납부는 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것은 이렇게 대기업이 조직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고 있는데 1억 원이라는 과태료가 과연 대기업에게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보더라도 조사방해에 대해서 최고 2억 원까지밖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제한적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금액은 말하자면 그 과태료 물더라도 조사방해 해서 조사 안 받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대기업으로 하여금 내리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조사방해 행위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사방해 행위 중에서 대기업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재정 능력에 맞을 만치 강도 높은 과태료를 부과해야만 이런 조사방해 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들이 조사방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까 우리 조 위원님이 한 말씀 하셨듯이 현장에서 공정위가 너무 지나치게 조사하는 게 아니냐 하는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가운데서 균형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조사방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징금을 과중하는 등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미비점이 있다고 한다면 추후에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가 과도하게 많다는 점이 지적될 수도 있지만 일단 조사에 들어가면 조사를 방해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 검찰인데 그러면 어떻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효성 있는 수단을, 방해 못 하게 하는 제재 수단을 확보해야 되는데 과태료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다음에 KIKO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고승덕 위원님께서 참 꼼꼼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도 그냥 결론적으로 약관에 불공정성이 상당히 있다, 필요하다면 재심사해야 된다 이런 견해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체납액 관련해서 얘기가 조금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회수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들이 상당하거든요. 229억 원의 체납금액 중에서 회수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 대안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더구나 지금 또 이 부분의 과징금 징수와 관련해서는 3명의 직원만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 업무까지 겸해서 맡고 있는 실정이어서 퍽 딱합니다. 현재 납기 도래하지 않은 공정위 과징금 규모가 450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체납이 많이 되는 게, 그리고 받을 수 없는 사유가 파산이나 폐업이나 이런 경우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파산이나 폐업의 의뢰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도 신속히 내리고 또 납기도 짧게 잡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체납 손실을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다음에 과징금 환급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한마디로 말하면 환급이 증가하게 되면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하락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위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입니다만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소비자원에 한마디도 안 물어보면 서운할 수가 있어 가지고 제가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멜라민 관련해서 소비자 안전경보가 너무 늦었다, 늑장 대응이다 이런 비판을 더러 들으셨지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게 제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미국 FDA는 9월 12일에 이미 멜라민 위험성에 대해서 공고 내고 26일에는 중국산 프림이 포함된 커피나 차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소비자경보에 준하는 리콜 조치를 대대적으로 취하고, 그런데 우리가 아마 30일에 했지요? 우리가 며칠에 했지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30일에 소비자 안전경보를 내리고, 더구나 그게 제가 알기에는 식약청 요구 공문을 받고 그때서야 내렸습니다. 이걸 식약청 요청이 없더라도 미리부터 좀 내서 신속히 대응을 했더라면 피해도 덜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저희는 9월 11일 언론보도 이후에 9월 19일 신장결석과 관련된 위해 정보에 대해서 시험 검사를 일부 했고요. 또 9월 24일 식약청이 처음으로 멜라민이 식품에 포함돼 있다는 발표를 함에 따라서 일단 소비자들은 언론을 통해서 이걸 많이 알고 있는데 저희에게는 안전경보에 해당되는 소비자 주의사항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약청과 공조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MOU 체결을 맺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식약청하고 함께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30일 날 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식약청하고 신중하게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신속에 더 중점을 둬서 피해 확산을 막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소비자원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사례가 많이 있는데 110건 중에서 63건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혐의 사실들을 왜 행정기관에 통보를 왜 안 하셨습니까?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2003년부터 쭉 해 왔던 것 중에서 일부가 되지 못했다라고 저희가 지적을 받았는데요. 식약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개 단순한, 어떤 식품에 관련된 것에 이물질이 들어갔다라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가 법률적으로 이것이 정확하게 위반인지 아닌지를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고, 일부는 또 소비자와 사업자들 사이에 원활하게 보상이 된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한 부분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저희가 규정을 정확하게 지키고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조처를 다 했습니다.
쥐머리 새우깡이나 칼날 참치 캔이나 이렇게 이물질 혼입으로 국민들이 걱정 많이 했는데 이런 것도 행정당국이 신속히 고발하는 입장에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대응을 기민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대문갑 출신 한나라당 이성헌 위원입니다. 먼저 제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소비자원에 대해서 제가 지난 9월 23일자로 최근 3년 동안 임원들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의 상세 내역을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까지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무추진비 중 현금 사용한 상세 내역을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검찰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려고 한다면 항상 다른 기관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위가 지난 2002년 12월 달에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명목으로 해서 다단계판매 공제조합 두 곳의 설립을 승인한 적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지금 직접판매공제조합하고 특수판매공제조합 2개의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지금 현재 2007년도 주요정보 공개 현황을 보게 되면 다단계 판매업자는 65개이고 총 매출액이 1조 7743억입니다. 한국 암웨이 등의 상위 10개 업체가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등록판매원 수는 318만 명, 후원수당수령 판매원은 107만 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과 업계에 따르면 공제조합 설립 취지와 달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감독이 필요한데 정작 공정위 직원들이 퇴임 후에 다단계 공제조합에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감독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개 공제조합의 전현직 이사장 5명이 모두 공정위 출신입니다. 또 올해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직판조합의 이사장도 공정위 출신이 갈 것으로 유력한데, 이 사실도 맞나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올해 말 임기의 직판 이사장 문제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경우에 많은 공정위 출신, OB들이 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제조합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시ㆍ감독 활동을 해야 될 공정위에서, 거기에 공정위 출신 간부들이 가서 앉아 있으면 제대로 된 감시ㆍ감독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양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대로 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2008년 3월 17일부터 4월 1일까지 안병훈 서기관을 포함해서 5명이 2개의 공제조합과 1개의 직판협회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맞지요?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에 공정위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왜 안 됐다고 판단하느냐 하면, 저희가 이 조사 기간 동안에 조사했던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위에서 되레 우리 보좌관한테 직접 조합에다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급 출신의 임직원이 버티고 있는데 4급 서기관이 나가서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 제대로 자료를 받아 왔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자료를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무시하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결과적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판단할 때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결과를 얘기해 주시고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지금 그 2개 조합이 얼마나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개 공제조합의 2007년도 예산과 그 예산 중에 피해예방과 피해보상을 위해서 쓰고 있는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러시지요? 지금 여기 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해서 직접판매조합에서 79억, 특수판매조합에서 65억 해서 토털 144억을 피해보상 용도로 쓰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공제조합 같은 경우에 보면 전체 자기들이 쓰고 있는 비용 측면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21명인데 18억 8200만 원입니다. 전체 수입의 43.2%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사장과 전무들이 인건비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응하지 않을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얼마나 인건비를 주고 있는지 한번 자료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지금 직판공제조합의 경우에 매년 수십 억씩 예산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 피해보상 액수는 지극히 미미합니다. 실제로 이게 소비자피해보상과 관련 있는지 모르겠는데 골프 회원권하고 골프텔 구입비용으로 77억 4000만 원을 들여서 매입해 놓고 투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투자가 과연 옳은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러니까 저는 다단계 피해보상을 해 주는 거하고 골프 회원권하고 골프텔 회원권을 매입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게 실제로 적합한 운영인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제조합의 기본적인 운용은 또 저희들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모르고 있지만……
산하기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다단계판매조합에 대해서 우리 공정위가 관리ㆍ감독할 것은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제조합이 제대로 역할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 보게 되면 도대체 피해예방을 위해서 계약자가 맡겨 둔 돈으로 골프 회원권하고 골프텔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특판공제조합의 경우에도 보면 전체 피해보상을 위해서 사용한 금액은 2007년도에 직판조합이 564건 해서 8억 7800만 원이고 특판조합은 600건 보상해서 3억 9200만 원입니다. 이 2개 조합 합해서 피해보상으로는 13억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2개 조합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5년 반 동안에 그러니까 145억의 피해보상 한다는 명목으로 담보금은 1078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금 받아놓은 것의 이자수입하고 공제료 받아 가지고 2개 조합에서 공제조합의 인건비, 광고료 등등해서 중복으로 비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한정된 자료만 가지고 봐도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볼 때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공제조합도 직판공제조합하고 특판공제조합으로 나눠서 2개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 운영방식인지 한번 검토하시고요. 이런 공제조합 운영이라는 것이 퇴직한 공정거래위원회 분들의 직장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면 한번 효율적인 운영 부분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리고 지금 현재 두 공제조합의 이사회나 총회의 구성원을 보게 되면 대체로 지금 다단계판매 회사의 몇몇 대형업체들이 다 자리를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판매조합에서는 여덟 분, 특수판매조합에서는 열 분이 다 이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공제조합이라는 그런 성격상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 피해보상이라는 공익의 목적으로 조성된 이 수백억 원의 공익적 자금을 결국은 다단계 판매회사에서 파견된 그런 사람들의 그 판단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이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겠는가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면 공정위에서 제출한 양 조합의 보상 실적을 제가 검토해 봤더니 특판조합에서는 법원에 공탁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 실적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직판조합에서는 공탁한 돈도 보상 실적에 전부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탁했다는 것은, 공탁을 하게 되면 먼저 국세라든지 직원들의 체불임금 또 납품업체의 미수대금 등에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보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보상 실적으로 집어넣는 것은 제가 보기에 잘못된 계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부분도 내부에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특판조합하고 직판조합이 딱 대별되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실적 부분이, 피해보상 실적이 과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하셔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공제조합제도가 소비자 피해보상 등 번거로운 환불보증금 공탁제도를 대신하고자 마련된 제도인데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제대로 실현이 안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공정위에서 지난 2005년 양 조합에 대해서 직권조사 해 가지고 다단계판매 회사가 조합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조사를 해 주셔서, 공정위 퇴직 임원들이 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단계 공제조합이라는 것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좀 한번 챙겨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알겠습니다. 공제조합이 기본적으로 자율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한계를 보였는데 하여튼 지금 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더불어서 방판업자들에 대해서, 지금 보면 공정위에서 지난 2007년 8월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회사에 대해서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해당 방문판매업체들이 이에 대해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최근 고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 판매방식에서 2단계 이하의 다단계 판매원이 동 회사에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하는 점을 들어 가지고 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다단계판매 조직으로 전부 다 이렇게 몰아가지 말고 실제로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공정위에서 이 방판업자들을 다단계사업자로 둔갑시켜 가지고 직판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만들려고 한다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정확히 보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들 법 개정을 통해서, 판매원에 대한 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일련의 문제를 검토해서 좀 개정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징금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매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참고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제가 한국소비자원에 대해서 마저 하나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박명희 원장님, ‘소비자시대’라는 책자를 만들어내고 계시지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수록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그러니까 소비자를 위해서 만든 ‘소비자시대’가 소비자에게는 지금 얼마나 배포가 되고 있습니까?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실제로는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많이 배포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자료를 보면 개인 소비자에게 배포되는 매수의 퍼센티지를 보니까, 2004년부터 만들었는데 2008년을 보니까 1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단체로 가는 것이 75%가 되고 있고요. 다음에 기증 및 판촉용으로 14%가 나가는데 지금 보면 실제로 이것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기보다는 대체로 단체에다가 구독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단체도 자발적으로 구입을 하면 좋겠는데 강매하는 수준으로 돼 있더라고요. 기업에다가 이것을 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자 선에서는 부수를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다가 소비자시대를 만들어서 강매를 요구한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그러니까 이 책자를 발행한 취지하고도 어긋나지 않는가…… 여기 이 자료는 말이에요, 실제로 기업하고 메신저 한 내용을 이렇게 제가 가져왔는데 매년 구독 부수를 올려달라고 강매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업체에서 지금 250부 보고 있는데 더 팔아 달라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기업체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설사 ‘소비자시대’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발행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75%나 책자를 판매하고 더구나 강매를 하는 경우라면 이것은 굉장히 취지에 어긋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인 질문도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새로운 어떤 배포 원칙을 한번 세우시기 바라고 지금 소비자원에서 여러 가지 많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아마 감사원 감사도 받고 오신 모양인데 그런 감사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을 전혀 지금 자료를 제출 않고 있어요. 저는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기업결합에 대해서, 질의내용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짧아서 지금 다 못 했는데 한 가지 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저기, 소비자시대’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한마디 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공정위 MB 물가지수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 있으시면 좀 하십시오.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기업에다가 판매하는 것보다 저희는 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소비생활센터 같은 이런 쪽에,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 ‘소비자시대’가 미국이나 다른 경우에는 개인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을 해서 봅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목표로 발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 소비자들의 상황이 이 부분을 많이 구입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최대로 많은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일부 지원을 요청한 것이고요. 대개의 경우는……
그러니까 공기업에게 볼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분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전체 거의 10만 부 가량 발행하는데 일반 소비자에게는 불과 750부 나간다 그러면 그것 좀 취지가 무색하지 않습니까?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지금 현재 많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넷으로 내용을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이 사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 내용으로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나중에 답변을 해보십시오.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을 하고, 정책감사를 하고 내일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증인신문 소환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내일 오늘과 똑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를 똑같은 이곳 국회에서 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좀 비효율적이고 또 중복되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 간사의 입장으로서 최근의 주가지수 하락과 그리고 환율 폭등 이런 등등의 금융위기를 우리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시장에 신뢰를 주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또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회에서의 사무실 국감보다는 증권선물거래소 방문이라든가 또 최근 멜라민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 현장인 소비자원 현장 방문을 통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또 시장에도 신뢰를 주고 우리 국회가 고답적으로 사무실에서, 국회에서 이런 답답한 국정감사를 하는 것보다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런 문제를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박종희 위원님의 설명을 잘 생각해 보시고 간사님들을 통해서 의논을 하시고 오후에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박종희 간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일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는데 ‘정해진 스케줄대로 가자, 이틀 동안 15분씩 질의하니까 할 게 또 남았다’ 그런 의견을 많이 개진하기 때문에 스케줄대로 나가는 것은 하고 뭐 할 수 있다면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여야 위원님들 같이 가까운 증권거래소 등 한번 방문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어떻든 저도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의논해 보겠지만 다시 똑같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대안으로 점심시간을 좀더 많이 갖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갖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번 가까운 데 방문하는 그런 스케줄을 다시 제안해 봅니다.
서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반에 계속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겠습니다. 권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갑 출신의 권택기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민 생활과 밀접되어 있는 상조업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제시하고 중간 중간 위원장님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상조업이 기본법조차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예상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상조업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수는 약 294만 명, 이 상조회원들을 관리하는 회사는 약 410개 정도 있습니다. 대체로 시장규모는 한 3조 되고요. 상조업은 1980년부터 일본에서 넘어와 가지고 부산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상당히 시장규모가 커졌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 더 규모가 확대될 것인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정상신고를 하고 운영하는 회사가 87개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회원들이 한 190만 정도 되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신고 되지 않은 회사들이 약 12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회사들이 한 200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수는 약 100만 정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정상적인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190만도―뒤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지금 상당히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어 있는 100만 회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피해가 예측됩니다. 그 이유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조업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본금 5000만 원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상조업을 차려가지고 한 410개 중에 제대로 회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적정 회원 1만 명 이상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는 실제로 40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약 370개는 회원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자산총액 규모를 한번 봐봤는데요, 자산총액 70억 이상 상위 매출 8개 회사 중에서도 자본금이 5000만 원이 넘는 회사는 매출순위 1위인 부산상조 1억, 그다음에 보람상조 2억, 대구상조 1억, 이외에 매출순위 8위 안에 드는 회사조차도 자본금이 5000만 원이 안 되는 회사가 이렇게 5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조업에 대한 제대로 된 기본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표준약관을 마련해 가지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2008년 8월 말 현재 소비자원의 상담 건수가 약 841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4년도부터 보시면 표의 괄호 안 부분은 피해구제 현황이고요. 2005년도, 2006년도를 보면 약 230% 이상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2007년도도 마찬가지로 한 130% 증가합니다. 2006년부터 상조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보호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심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상담사례가 많은 계약 해제ㆍ해지와 관련된 것이 약 151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60%에 해당됩니다. 이 계약 해제ㆍ해지와 관련돼 가지고는 표준약관에 보면 환급률 규정이 있습니다. 이 환급률 규정을 보시면요, 표준약관이 맨 위의 선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선의 영남종합상조 같은 경우는 매출순위가 17위입니다. 매출순위가 17위인 회사조차도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대우종합상조는 지금 인터넷에서 상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약관이 보시다시피 초기 납입한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손해를 안 보는 것―표준약관보다 환급률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 정도, 한 20%만 넘으면 표준약관보다 훨씬 더 못 한 환급률 때문에 소비자 상담과 구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소비자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업계를 잘 검사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상조업체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에 제공하는 물품에 대한 표준이 없습니다. 저기에 나온 8개 회사는 우리나라 매출 규모가 1위에서 여덟 번째 회사입니다. 1위에서 여덟 번째 회사 중에요, 지금 현재 부산상조가 매출 1위인데 서비스상품 실물확인 여부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사진등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출순위 5위인 DH상조 같은 경우는 서비스상품 실물확인 여부도 못 하고 홈페이지에도 사진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고가 생겨 가지고 상조서비스를 받을 시에는 어떤 물건을 받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피해자 사례들을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상조업체에서, 약 300만 원짜리 동일 상품입니다. 저 상품이 보시다시피 지금 4개 회사가 주는 아이템이 다 다릅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이지요. 소비자들이 저 사항을 모르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발생 시에 상조 서비스를 받을 때 되면 항상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준을 잡아 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현행상에 법이 없다 보니까 운영 기준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부금예수금 대비 금융자산 보유비율 분석입니다. 부금예수금이라는 것은 매달 들어오는 돈인데 이것은 사고가 생겼을 때 소비자들한테 현물로 돌려주기 위해서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상조를 한번 봐 보십시오. 먼저 예수금 대비 금융자산 보유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규모 5위인 DH상조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 보유비율 그러니까 예치금을 사고 발생 시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준비금 성격을 가지는 게 3.97%입니다. 그다음에 동방종합상조, 매출규모 8위입니다. 11.37%입니다. 매출규모 2위인 보람상조는 17.22%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출규모 8위 안에 있는 회사조차도,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들은 그 준비금조차 안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매출규모 1위인 부산상조 같은 경우는 두 번째에 있는 금융상품 위험자산 구성비율이 74%입니다. 이 74%로 인해 가지고 부산상조는 2007년 12월 말에 매도가능증권 투자로 인한 평가손실 규모가 24억 5000만 원이 났습니다. 매출규모 2위인 보람상조 같은 경우는 예수금을 가지고 의정부에 있는 병원을 84억에 인수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 소재 관광호텔을 39억에 인수했습니다. 이렇게 부실경영을 하는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속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공인회계사한테 의뢰해 가지고 조사분석을 한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의견이 이겁니다. ‘자금유동성이 원활해야 할 상조업체가 부동산에 투자하므로 향후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기준이 없습니다. 자, 경영부실의 또 하나 사례는요, 부금예수금 대비 영업비용 현황입니다. 매출 4위인 현대종합상조 같은 경우는 부금예수금 대비 영업비용이 66.21%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부실이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평균적으로 보험업계가 영업비율을 약 15%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매출 1위 부산상조 6.12%, 대구상조 외에는 거의 다 과대한 영업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됩니까? 결국은 회원들이 다 부담하고 사고 발생시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은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시면 매출규모 1위인 회사조차도 20억의 손해가 납니다, 당기순손실이. 매출규모 2위인 회사, 보람상조 같은 경우도 117억 손실이 납니다. 당기순손실이 계속 지속되면 결국은, 회사가 당기이익이 나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손실이 나면 결국은 부금들을 다 까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다음 것을 보시기 전에, 비디오 잠깐 보여 드릴 수 있어요?(14시54분 동영상 상영개시) 2008년 3월 1일 MBC 뉴스후의 내용입니다. 1분만 봐 주십시오. 이게 전부 부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무런 제지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규정이 뭐가 있느냐 하면 과대광고, 방문판매법 위반 이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살만한 분들은 이 상조회 안 듭니다. 왜? 충분히 자기 보장이 가능하니까. 이것을 드는 분들은 대체로 서민들입니다.(14시56분 동영상 상영종료) 300만 서민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상조업은―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할부거래법을 적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유사보험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는 이게 매달 적립을 하게 됩니다. 적립금이 생기는 형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고가 언제 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내일 날지 1년 뒤에 날지 10년 뒤에 날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해지를 할 때에 위약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험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통상적인 할부거래는 물품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단위 단위, 월별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납금을 내는 겁니다. 선납금을 내고 그 선납금을 내는 중간에도 받을 수 있지만 다 내고 나서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랬을 때 중요한 것은 계약자의 신뢰도가 아니라 회사의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에다가 할부거래법을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할부거래법은 계약자의 신뢰도를 중심으로 돼 있지만 이것은 상조업을 하는 운영 주체인 회사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봐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이 규정을 좀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제도를…… 지금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것도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안도 있고 금융위원회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게 유사금융으로 보셔야 됩니다. 유사보험으로 보셔 가지고 금융위원회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건의를 해 주십시오. 저도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금융위원회에서 연두업무보고 때 8월 31일까지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만든다고 보고하신 적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할부거래법으로 이 법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아무런 안이 나온 게 없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신종거래의 유형인데 80년대 초에 도입된 이래 아직도 정부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 정부의 책임으로 볼 때는 그동안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비로소 정부에서 이것은 유사보험이 아니고, 유사금융이 아니고 오히려 할부거래에 가깝다라고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납 방식이라든가 또 미래에 사망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그러한 사건에 대한 보험적인 성격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완전히 보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약정된 금액을 정확히 불입한다는 측면이 있고 또 현재는 현물지급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화면을 통해서 봤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사 금융으로 보기 보다는 이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수한 형태의 할부거래로 보는 것으로 전 정부에서 결정이 됐고 그래서 빨리 저희들이 할부거래법을 개정해서 규제의 틀 안에 넣어 가지고 소비자를 좀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좀 지켜 주십시오. 이 상조업은 등록제로 안 됩니다. 허가제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선수금 나오는 것들의 한 50% 정도는 적립을 해서 지급준비금 제도를 반드시 마련하셔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지급준비금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약 한 200만 가까운 분들은 다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 주시고요. 또 사고 금융과 관련돼 가지고 부동산 소유나 준금융에 준하도록 엄격하게 제재를 하지 않으시면 이 사고가 지금 당장은 그렇게 안 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정말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 엄청난 민원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국감에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상조업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성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어저께 위원장님이 하신 인터뷰를 읽었는데 거기서 기업 프렌들리보다는 마켓 프렌들리를 강조하셨지요? 그러면서 기업 반칙 엄격히 제재하는 게 친시장 정책이다라고 아주 중요한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시장의 요구라는 말 뒤에는 숨은 무서운 것들이 있는데 그게 몇몇 특정집단의 요구를 마치 시장의 요구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인데 앞으로도 위원장님이 소신대로 몇몇에게만 친한 정책이 아닌 정말 국민을 위한 모두에게 친한 정책을 펴 주시리라고 믿으면서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국세청 그리고 공정위 등 관련 부처들이 학원비 절감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 공정위는 거기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정위는 학원비 담합,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학원비 편법 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셨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3월 달 대통령 업무보고 때 제가 올해 업무 중점사항으로서 학원 분야에 대해서는 담합 등 그런 불공정 거래행위를 갖다 감시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실천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사교육비 문제뿐만 아니라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여 드리는 자료를 통해서 학원비 문제와 마찬가지로 대학 등록금 이면에 감춰져 있는 불공정 행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2007년도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4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초등학교는 학생 1인당 연간 272만 6000원의 사교육비가 들고 중학생은 281만 원, 고등학생은 288만 3000원이 듭니다. 인상률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계산해도 학생 1명이 초등학교 입학해서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12년간 평균 3340만 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대학 등록금을 보시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지속적으로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보면 2005년에서 2008년에 변동이 있는데 2005년에는 607만 원이었는데 2006년에는 647만 원, 2007년에는 690만 원으로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2008년은 약 75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상률, 휴학기간, 학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계산해도 대학 4년 동안 1인당 등록금만 평균 3000만 원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007년 3/4분기 328만 2000원인데 한 푼도 안 쓰고 두 달을 모아도 1년 등록금인 750만 원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빠듯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등록금 조달 방법을 보면 부모님 의존 비율이 전체의 71.4%를 차지하고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대출 받는 비율도 21.8%에 이르고 있어서 심각한 가정 문제화가 됐습니다. 또 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에만 등록금 대출 건수는 61만 5060건으로서 총액은 2조 129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등록금 대출이 늘어나면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학생수가 2007년 7월 현재 8475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시민단체가 2006년도 대학등록금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예산과 결산 차액이 1조 2156억 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인해 쓰지 못한 돈이 1조 2156억 원에 이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지출에 의해 발생한 예결산 차액 1조 2156억 원은 2006년 예산 등록금 수입 7조 3767억 원의 16.5%에 달하는 거예요. 만약에 합리적으로 예산편성만 됐더라면 2006년 등록금 수입의 16.5% 정도가 감축 가능했다는 겁니다. 쓰지 못하고 남은 예결산 차액은 당연히 차년도 예산으로 이월돼서 적립돼서 관리되는데 2006년만도 전년도에 비해서 약 4600억이 늘어나서 규모가 총 4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대학 운영을 책임지는 총장직에 CEO 출신들이 많이 영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에 경영 마인드 도입이 열풍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들 총장들은 한 목소리로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도 서비스이자 상품이라고들 밝히고 있어요. 실제로 모 대학 총장님께서는 여러 언론들과 인터뷰하는 데서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철저하게 고객이 원하는 바를 중심으로 판단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학생에게 더 나은 상품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의견에 100% 동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도 서비스이자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대학 등록금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아까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해서 조사하셨다고 그러셨지요? 그럼 언제 결과가 발표됩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들 조사결과는 어차피 위원회의 심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사교육비보다도 대학등록금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래서 이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하고 관련해서 2007년도에 한번 의혹이 있었는데 사전 담합 여부로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것하고는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대학등록금 인상구조에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끼워 팔기 해당 가능성입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용역 즉 학생이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등록금은 크게 보면 지식 제공, 학교시설 이용, 대학 브랜드 가치 습득 등의 기회가 화폐가치로 환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금의 구성항목 즉 교육 서비스의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 중 예산에 책정되었다가 사용되지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용역을 기초로 한 끼워 팔기 용역이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구입 강제 해당 가능성입니다. 등록금고지서 발송과 납부 과정에서 학생의 등록금 책정 소위 원가 산정에 이의가 있어서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학교는 제적권을 갖고 있지만 학생은 아무런 회피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등록금고지서가 발송되면 대학졸업장을 따기 위해서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등록금을 납부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간 학교인데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이익 제공의 해당 가능성입니다. 대학은 등록금 납부고지서를 일방적으로 학생에게 발송하며 앞서 언급한 사업계획 중 주먹구구 사업으로 인한 예산 발생분에 대해서 등록금 인하 등 구입 거부를 한다든지 다시 말해서 납부 거부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만약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칙 규정에 따라 그 학생은 학교를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적을 시키기 때문에 그게 원칙으로 되기 때문에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대학등록금 인상 문제에 있어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지 않는지요?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적정한 조치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히 조사를 하고 좋은 방법으로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등록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 또 이게 사회문제가 됐다고 그래서 그 자체가 어떤 불공정성으로 간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금방 불공정성이 있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답변하기는 참 어렵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 그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보수 자체에 대해서 개입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사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장, 신학용 간사와 사회교대)
예, 알겠는데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더 선진적으로 진짜 발전을 하려면 보는 시각도 사회 발전에 따라서 달리 보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깊이 파헤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한번 각별히 보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긴 것 같아서 일단 조금 말씀드리고 다 끝나지 못하면 다음에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지요. 이 제도에 대해서 원래 취지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공정위 직원들의 업무능력 제고에 접목시켜 가지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셨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제가 보고받기에는 작년부터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제도가 거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 기업이 공정위의 직원들을 요구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런다면 검토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서면질의로 하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은 애초에 생각하셨던 창의성이라든지 민간 부분의 장점을 접목시키는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계속 되려면 갔다 왔을 때 평가시스템을 비롯한 환류시스템이 있어서 진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행히도 그게 활발히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제가 서면질의를 할 테니까 잘 봐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이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항공기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아마 저와 생각이 같을 것이라는 전제를 하면서 오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파워 포인트를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한공하고 아시아나가 2003년부터 매년 매출액이 이렇게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가격이 무려 8조 7033억이나 꾸준히 증가합니다. 밑의 부분은 국내선하고 국제선 매출을 표시한 건데 국내선은 교통수단이 KTX 같은 것이 발달해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요가 다시 줄었지만 국제선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스(SAS) 파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 항공여객 운송시장은 2007년도에 대한한공과 아시아나 두 회사가 합한 시장점유율이 93.5%에 해당됩니다. 또 지난 2, 3년 전에 출범했던 저가 항공사들 그것까지 다 합하더라도 이 두 회사가 차지하는 포지션은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두 대형 항공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국제 여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이 2007년 기준으로 약 60%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항공사가 4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항공운임의 경우에도 국내선은 우리가 지금 자율신고제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런데 국제선은 국토해양부에서 인가제로 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여객 운임은 출발도시하고 도착시간과 항공수송을 통해서 항공사가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항공운임과 기타요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요금이 지금 많은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99년 운임 자율화 이후 지난 10년간 다섯 차례에 걸친 국내선 운임 인상을 했습니다. 저 표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부산-서울, 서울-제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15개 노선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운임 인상 시기나 여러 가지 조정했던 내용들을 보면 거의 한 달 이내에 모든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동일노선 인상률은 사실 500원 이내 차이 밖에 없습니다. 2007년 실적 상위 5개 노선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요. 이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 노선은 10년 동안에 운임 변화가 거의 동일합니다. 이게 지금 3개 노선입니다. 저 위에도 똑같은 건데요. ‘동일’이라고 표시를 해 놓은 요금 변동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노선도 요금 차이가 100원~600원 밖에 안 납니다. 15개 노선 중에서 5개 황금노선이라고 하는 노선은 10년 동안에 동일한 요금 인상으로 계속 변동해 왔고요. 현재 운임가격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두 차례에 걸쳐서 보험료 인상을 하게 됩니다. 사업체의 자산규모하고 운항 실적이라든지 노선 규모라든지 이 모든 것이 환경이 다 다른 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두 회사가 같은 날 똑같이 올렸습니다. 아시아나, 대한항공 두 항공사가 사전에 협상을 통해서 동일 수준으로 운임을 거의 조정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인데요. 가격경쟁의 회피를 통해서 일정한 이익을 공동으로 취득했다면 또 공정경쟁시장의 환경을 저해했다면 저는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도 미처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표를 보니까 운임이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생각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순한 가격을 보고 이걸 담합이다라고 판정하기에는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증거들을 한번 대 볼게요. 위원장님도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자율신고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선의 여객운송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담합이 거의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이 두 항공사의 항공운임 인상이 10년 동안에 거의 똑같이 움직여 왔다는 것은 결국 담합이든 아니든 지난 10년 동안에 이 항공기를 이용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담합에 해당되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를 충분히 입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저 내용을 보시고 두 항공사의 가격인상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조사를 한번 해 볼 생각 있으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담합을 판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항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공정위가 200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8년간 항공사의 가격담합에 대한 조사를 몇 차례 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세 차례 했습니다. 특히 두 차례는 공정위가 조사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국제 항공운임 담합을 한 데 대한 혐의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한 것은 한 차례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공정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묵인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저는 이 항공요금 인상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고 정말 마지못해서 타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정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은 반독점법에 따라서 담합 증거가 아닌 가격을 협상했던 그런 담합 혐의만으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판부도 이번에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조희대 서울고법 형사5부장이 이 건에 대해서 증거를 대지 못 한다 그러면 그 회사가 증거를 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담합을 했다라는 증거를 공정위가 제시를 못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두 회사가 분명히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판례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부하직원들이 만들어 주시는 답변서만 가지고 답변을 하시니까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요. 공정위 2006년 용역보고서에서 가격인상에 있어서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끼칠 경우에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연구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도 전혀 보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증거가 없어서 처벌이 어렵다는 변명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 하셨던 것 같으니까 좀더 내용을 확인하시고 본 위원의 생각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소보원장님인데 잠시 질의를 하나 드릴까요? 제가 소보원에 들어가서 인터넷에 올라온 민원을 하나 챙겨 봤습니다. 태국 여행을 다녀온 국민이 낸 인터넷 민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내용을 읽어보면 참 가관이에요. 항공사가 잘못했습니다. 태국에 가 있는데 화물을 안 갖다 줬어요. 상비약도 못 먹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항공사가 굉장히 불편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보원에서 어떤 처리를 했느냐? 저는 항공사도 참 황당하지만 우리 소보원도 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 내용은 항공사 직원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사 고객 상담실로 이의제기를 하십시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소보원이 할 일입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될 기관이 이것을 탁구공 치듯이 그냥 패스합니다. 저는 소보원이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이것 챙겨 보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처리하는 직원이 있다면 징계를 해야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공정위가 말이지요, 지난 8년간 항공사 불공정행위 조사 및 파악을 세 차례밖에 안 했습니다. 두 차례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국제공동조사에 대한 국한적인 제한을 했습니다. 우리 공정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95.3%라는 절대적인 독점을 하고 있는 두 항공사의 10년간 이상 한 요금 인상을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말이지요, 국민을 봉으로 생각하는 이런 항공사들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공정위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기업 편만 들어주지 소비자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면 저는 공정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역구가 부산이기 때문에 주말마다 비행기를 타든지 기차를 탑니다. 탈 때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 앉은 사람들보고 이야기해 보면 아주 웃어요. 우리는 정부를 못 믿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항공회사들 폭리 너무 심하게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국제선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이후부터 현재 2008년까지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국토해양부에 정기운임 변경 인가 신청을 합니다. 신고제를 해 가지고 인가를 해 주는 것이지요. 일곱 차례 정기운임 변경신청서 모두 두 항공사가 동일 노선별 요금 인상률 및 내용이 똑같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 부분 보면요. 지금 이 회사들의 노선들이 말이지요,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국제여객선 59.7%를 차지하는 두 항공사의 정기운임을 동일 변경함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이것 항공운임 담합을 100%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항공사들 보고 왜 이렇게 가격이 똑같으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압니까?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결정해 준 기준에 따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IATA는 권고하는 수준밖에, 그런 역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 항공사의 회장이 여기에 상임위원으로 들어가 계세요. 아예 A항공사는 IATA 회의에 한 번도 참가한 적이 없습니다. 참가하지 않은 회원사는 이 규정을 권고를 해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자기들 내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항공사는 IATA를 핑계를 대면서 중요한 노선의, 35개 노선의 가격을 똑같이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때문에 2007년도 대한항공이 IATA로 인해서, IATA하고 브리티쉬 항공사하고의 문제 때문에 화물 담합금을, 3억 달러의 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담합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조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두 항공사 먹여 살리려고 작정을 한 것이냐라고 해도 할 말 없게 되어 있지요. 국제선 요금담합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이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만 보더라도 이것은 100% 담합입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더 이상 변명만 자꾸 하실 것이 아니고 공정위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변명한 게 아니고요, 제가 미처 이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오늘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러한 자료들을 보고 저 자신도 이렇게 똑같이 가격이 움직였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중요한 자료들을 다 못 보여 드렸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넘겨드릴 테니까 정말 공정위원회가 국민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다음 답변할 때 제발 ‘그것 증거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연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가 좀 바뀌겠습니다. 현경병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그러면 현경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 노원갑의 현경병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이고 또 공정위가 위원장님 이하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드리고자 하는 말씀들은 우리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대국적인 면을 생각하시면서 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교육비 부분입니다. 사교육비 중에서도 이번에, 교육비도 되고 교육 현안의 문제도 되겠습니다마는 학습지 문제입니다. 학습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검토하신 적 있지요, 현황에 대해서나?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들이 학원 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다.
학습지만 해도 보면 지금 현재로서만 또 4조 원 규모가 되고 엄청난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고 교사 수도 10여 만 명이 되고 회원 수도 6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6개 학습지 회사가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 특히 대교ㆍ웅진ㆍ재능ㆍ구몬 이런 4개사가 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대상이라든지 비용 측면, 여러 가지 봤을 때 서민들이 학원을 보내는 것조차도 힘이 들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 건수가, 상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약관에 대해서 사전 고지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고 또 그 후에 어떤 각종 분쟁의 여지가 있어서 학습지 회사를 상대로 할 경우에 접근할 방법이 없어서 대다수의 소비자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회사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 학부모나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짚을 부분이 학습지 교사들 상태도 심각합니다. 제가 직접적 모티브가 된 게 지난 7월 달에 학습지 교사 한 분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 학습지 교사의 경우는 250명의 학생을 관리 한다 그랬는데 실제 나중에 사후에 다음 인계자가 넘겨받으니까 50명만 실제로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해약을 하거나 없는 상태에서…… 그 학습지 비용을 중도 해지를 하거나 하면 회사의 학습지 교사가 게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당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물론 진위는 더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언론에는 그렇게 다뤄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는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러면요, 더 내용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 소비자가 잠재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600만 명이 되고 대체로 서민이고, 학습지 교사들도 굉장히 취업하기 어려운 분들이 한다는 것 아실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런데 회사들은 엄청난 규모로 이익을 누리고 성장을 합니다. 물론 프렌들리 기업, 친기업적 그것은 우리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데 이런 회사의 공정거래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꼭 한번 위원장님이 검토하셔서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다음으로 다단계, 특히 불법 다단계 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국내에서, 다단계가 한국이 세계 3위의 시장 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5조 원이 되고 업체가 2만여 개가 되고 우리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10명 중에 1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고 아주 넓게 퍼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 부분이 노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도 제 지역에서도 그렇고 제 부모님도 그렇고 너무나 많이 봤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주변 동네에 있는 노인들을 일정한 장소로 모으거나 관광버스에 태워서 가서 짤막한 행사 같은 것을 하고 그다음에 조폭들, 깡패 같은 선수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상당히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강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그것을 막상 사온 분들이 제품의 질이 안 좋아 가지고 집에 와서 굉장히 곤욕을 겪습니다. 쓸 수 있는 물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피해사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휴지 같은 것 보면 이런 휴지가 아직도 존재하는지 싶은 수준이고 전자제품은 아예 1회도 쓰지를 못하는 경우를 제가 본 것만 해도 여러 건입니다. 그리고 또 노인분들은 보면 용돈을 그렇게 많은 액수를 안 받는데 몇 달치를 모아서 사는데 적게 구입하는 분들도 몇 십만 원어치씩을 해요. 100만 원 넘는 분도 여럿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가 굉장히 내용적으로도 악질적이고 액수도 큽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 중에 두 분 중의 한 분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 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노인을 상대로 한 불법 다단계, 또 최근에 대학생을 상대로 한 불법 다단계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력히 대처를 하겠다는 말도 많이 했었고 또 홍보책자를, 우선 예방을 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만들고 또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피해사례를 저희들이 근절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 두 가지 부분의 조처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첫 번째가 공정거래 차원에서 불법 과다 광고는 막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이 다단계,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상당히 노출되어서 실은 적발하기가 쉽습니다. 사전에 홍보를 하거나 의도만 가지면…… 그래서 표본으로 서울이나 시ㆍ도별로든, 또 지역을 선정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잡으면 보나마나 불법 다단계 판매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벌 수위를 일벌백계로 해서 다수의 다단계 판매 업체나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도 박수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접근, 조치 꼭 부탁을 드리고 나중에 한번 추후 진행상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들이 그동안에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한 조치는 참 여러 차례 취했습니다. 여러 차례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서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또 덧붙일게요. 수차례의 현장에 대한 조치를 하고 보고를 받으신 것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상의 오류나 숫자 장난이 많다는 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직접 챙기시는 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훨씬 좋으실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리고 신문에 대해서 고시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DJ 정부 들어와서 생긴 규정입니다마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조는 한 회사의 매출액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독과점업체로 규정하는 규정이 있고, 그리고 이 규정을 준용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조중동 3개 신문사에 대해서 특정 신문업을 유일하게…… 여기 우리 부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이게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유일한 고시규정이란 말이에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에 방송 또 집어넣는다든지 인터넷 언론, 또 여러 가지 지방지 포함하면 이 규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억지지. 그래서 우리 신문시장의 언론의 자유 측면, 제가 뭐 조ㆍ중ㆍ동을 편들어서 득 보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 고시사항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에서 다뤄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조치하시려고 그래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들이 오전에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지만, 하여간 이 신문고시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들도 검토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하고 포인트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규정 없애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좀 부탁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소비자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고 위원장님도 잘 좀 들어 주셨다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소비자원장님, 소비자피해 전화번호 아시지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3000번으로 하시면 안 돼요. 지난번 업무보고 하시고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소비자원에 전화를 해 보고 있거든요. 한 번도 통화가 된 적이 없어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더욱 그런데, 그 부분을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예산의 부족 탓으로 돌리시면 곤란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오히려 여쭤 보고 싶은 게, 그런데 어떻게 전화이용률이 30% 가까이가 돼요? 안 되는데.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제가 별 방법을 다 해 갖고, 제 주변에, 제 뒤에 우리 보좌관도 있지만 같이도 해 보고 다 했는데 안 됐는데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저도 가끔 전화를 해 보거든요. 그런데도 잘 안 됩니다. 그거는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 같은 경우에 28% 정도의 전화 응답률이 됐는데요. 실제로 전화가 잘 안 돼서 여러 번 전화를 걸기 때문에 응답률이 더 떨어……
아, 여러 번 해도 안 된다니까 그러시네요. 전체 소비자 중에 전화를 하고 싶으면 소비자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해요. 그리고 아직도 절반가량이 소비자원에 하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필요하시면 지금 전화해 보세요, 되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 자체를 없애 버리든가요. 요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거라든지 다산콜이라든지 많은 경우 얼마나 잘되고 서비스 잘하는지 아세요? 거기를 인원 많고 예산 많다 그러시면 안 돼요. 방법을 잘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터넷도 잘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행정기관 루트를 통해서 소비자원하고 통화를 하면 소비자원이 가장 불친절해요. 실제 실태에서도 소비자 불만이 2위가 불친절이에요, 직접 전화한 것. 그거 아세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실제로 친절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스물한 분하고 최근에 일고여덟 분을 더 고용해서 전체 삼십 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다른 기관들의 경우에 팔십 내지 백 분 정도가……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서른두 명이요. 그런데 서른두 명으로 바뀐 것도 두 달 전부터 그랬고요. 처음에는 스물한 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소비자시대고 전 국민을 소비자로도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응을 소비자원이 잘못하고 있고, 제가 이걸 지적하면서 소비자원이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라든지 예산을 늘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동안 해 온 걸로 봐서 그럴만한 건 아니라고 보고, 소비자를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나 서비스를 개발하시라는 거예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거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함께 소비자콘택트센터를 2010년까지, 전화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로 적체해소 프로그램을 올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넘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현경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입니다. 어제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욕심을 내지 마라’, 저는 기업이나 개인한테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백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업의 반칙을 제재하는 것이 바로 친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제가 이 말씀에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공정거래위가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게 대한민국의 상거래를 투명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우리나라 기름값이 너무 높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기름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폭등한 기름값에 의해서 국민경제가 매우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페트병을 들어 보이며) 백 위원장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이 휘발유가 물질은 휘발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서민의 피입니다. 피와 땀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 피와 땀을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정유사들의 폭리를 이번 신임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그리고 공정거래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좀 사명감을 가지고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패널을 참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부를 하는 의미에서 다 한번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패널을 가리키며) 우리나라에 기름이 어떻게 들어와서 유통 되는가 그 과정을 제가 도식화해 봤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산유국에서 기름을 사 들여옵니다. 이때 산유국과 정유사 쌍방 간에 거래를 합니다. 이때 원유 도입할 때는 무려 130일 이상의 외상거래를 합니다. 130일 이후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이 원유 들어오면서 정유회사로 옵니다. 정유회사에서 정제할 때 원유에서 정제되는 과정의 정제마진폭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의 경쟁정책국장 나오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 김학현
변동적이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매출액 이익률은 한 2~3%, 그다음에 자기자본 이익률은 한 7~8%됐던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장님, 어제오늘 며칠 간 환율 때문에 정유사들 죽겠다 그런 기사 보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얼마나 허구가 있는가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분명히 환율은 오르내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 과정에서 휘발유만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정유사들이 남긴 정제마진율이 75.5%입니다. 2004년도 73.7%, 2007년도 작년에 50.3% 남겼습니다. 경유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69.2%, 2004년도에 66.9%, 작년 2007년도에 56.4%의 정제마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정유사들은 독과점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독과점에서 50% 이상의 마진율을 가진다는 데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제가 마진율이 55%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독과점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이거 연도별로 해서 과징금 매겨야 됩니다. 조사해서 과징금 매겨야 됩니다. 이거 필요하면 제가 데이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4대 정유사지 않습니까? 4대 정유사들의 외국인 지분이 몇 %를 차지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전체 상장회사의 외국인 지분은 알지만 4대 정유사만은 모르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현황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GS칼텍스가 무려 50%가 미국이 대주주로 있습니다. S-OIL, 사우디아라비아인이 45.5%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주주입니다. 현대오일뱅크, 아랍에미리트 등이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SK에너지가, 미국 템플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비롯해서 미국이 37.5%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4대 정유사들을 평균을 내면 약 51%가 외국인이 대주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와 땀을 외국인들이 다 가져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연초부터 제가 취임 해오고 나서 석유시장을 중점 감시업종으로 선정을 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마진율이 높다 그래 가지고 그 자체가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석유시장뿐만 아니라 어떤 시장이라도 불공정한 행위가 있다 그런다면 단연코 공정위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는 약속은 분명히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금의 50% 이상의 마진율을 15% 대로 낮춰야 된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유사 독과점이라고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이것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유사가 휘발유 등의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주유소로 보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도 비리가 있습니다. 비리가 아니고 여기서도 상당히 많은 폭리 의혹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직영주유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직영주유소들이 혹시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SK, GS, S-OIL, 현대오일 다 합쳐 가지고 815군데가 있습니다. 815군데가 있는데 이 직영주유소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의 일반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소비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또 상당히 많은 마진을 가지고 갑니다. 지금 현재 주유소에 종사하는 분 이야기 들어보면 자영주유소보다 직영주유소의 마진율이 더 높다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나는 데이터는 정유사들이, 유가가 좀 떨어지면 도매가가 좀 떨어질 것 아닙니까? 떨어지더라도 소비자들한테는 거의 가격변동이 없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5월 첫째 주하고 6월 첫째 주 가격을 보면 정유사 판매가는 124원 정도 올라갔는데 주유소 판매가는 155원 올랐습니다. 30원 더 올랐지요? 정상적으로 하면 120원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원 더 올렸습니다. 경유를 보시면 169원 올렸는데 이네들은 223원 올렸습니다. 이것도 더 올렸지요? 자, 그다음에 내릴 때 보겠습니다. 가격을 내릴 때, 정유사가 6월 첫째 주하고 6월 넷째 주에 가격을 15.9원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주유소가 15.9원을 내려야 되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0.25원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경유 같은 경우에는 46.48원 내렸는데 10원 내렸습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주유소의 가장 핵심 포인트에, 가장 주요한 요지에는 대부분이 다 직영주유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름값을 내리지 못하는 그 원인도 바로 그 직영주유소가 주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한 말씀해 주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고려를 못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직영주유소 때문에 정유사가 공급하는 기름값과 또 주유소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기름값에 괴리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제가 미처……
제가 부산에 삽니다. 부산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어디냐 하면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수영구. 여기 모 대기업, 메이저급 정유회사의 직영주유소 현황이거든요? 여기 참 재미난 데이터가 있습니다. 부산에 이 대형주유소 직영이 일곱 군데가 있는데 모두가 다 해운대, 수영구입니다. 또 강남의 가장 요충지에 이 직영주유소가 다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 하는 지적을 하고요, 이중 이득을 보고 있다. 또 한 가지 재미나는 것은 직영주유소하고 자영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기름을 사들여 올 때 외상으로 한다 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137일 걸립니다. 137일 후에 후불제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네들은, 정유사가 팔 때 또 재미난 게 있습니다. 직영주유소에는 95% 이상 외상으로 팝니다. 그런데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자영주유소에는 현금 거래를 합니다. 현금을 주지 않으면 기름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 불공정거래 아닙니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계약관계에 의해서 90일 이후에……
아니지요. 위원장님, 독점적 힘의 우위에 있는 정유사가 현금결제 안 하면 기름 안 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기 직영주유소는 95% 이상 외상결제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자체의 불공정성 여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조금 더 경쟁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재미나는 것은요, 우리나라 기름의 소비량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만 이자 굴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요? 한 달에 수천 억 이상, 수조씩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왜 현금결제를 강요하는지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으러 가도 만 원짜리 먹어도 요즘 카드결제 되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런데 이 자영주유소에서 카드결제를 하겠다면 카드결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금을 주지 않으면 기름을 안 줘요. 카드결제도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나는 명백히 독과점에 의한 횡포다…… 위원장님, 독과점에 대한 횡포다…… 지금 대한민국이 투명한 사회로 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왜 정유사들이 현금을 좋아하는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들이 좀더 시장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유소 간에 일종의 배타적 거래라든가 이런 경쟁 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최근에 폴 사인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유소 간의 경쟁 체제는 좀더 강화되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국가별 우리나라 소득 수준을 가지고 지수를 내봤습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에 일본보다 2배 높습니다. 경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유사들의 숨은 폭리 이것 꼭 잡아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의 존재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불공정한 거래에 의해서 폭리를 취하고 이득을 챙긴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정유사들의 숨은 폭리를 제대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면 휘발유 같은 경우에 ℓ당 342.17원이 절약됩니다. 그다음에 경유 같은 경우에 364.24원 절약이 됩니다,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세금도 우리나라가 거의 단연 1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보다 잘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왜 이 나라보다 우리가, 세금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떠안아야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최소한의 세금, 부가가치세에 부당하게 붙이는 이중과세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제거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휘발유 값은 ℓ당 476.2원 인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유 같은 경우에 ℓ당 487.1원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유사들의 마진 15%, 엄청나게 많이 봐 주는 겁니다. 정유사들의 마진 15%를 봐 주고 그다음에 주유소의 마진 7~10% 마진을 봐 주더라도 이 금액만큼 인하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인하해야 만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조사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감시하고 또 그게 체크가 된다 그런다면 조사하겠습니다.
이거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종합국감 때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종합국감이 언젠가요? 23일 그때까지 시장조사는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들 우선 조사 착수하기 이전에 또 면밀히 자료 분석을 해야 되니까요.
하여튼 진척된 사항이 있으면 그때까지 해 주시고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뒤에 공정거래위의 국장님들 다 들으셨지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다, 우리나라가 ℓ당 1200원에서 1300원 정도의 휘발유 가격 정도면 정말 잘사는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애국심에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철저하게 정유사들의 숨은 폭리를 꼭 좀 찾아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희 당의 조윤선 위원께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특히 서류 압수하는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많은 걸 느끼고 또 조 위원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급히 알아보니까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거의 유사하게 조사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검찰과 협조를 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서류를 압수한답니다. 또 국세청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보다 더 광범위하고 무소불위로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압수수색영장도 옛날에는 법원에 청구만 하면 100% 발부해 줬는데 요새 와서 좀 기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익을 생각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서 필요하면 일본처럼 영장을 발부받으시든가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질책을 받으시고 문제점을 제시받을 게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가 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민의 인권을 해하지 않는다’고 말하실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금년 8월 말까지 공정위를 퇴직한 후에 로펌에 취직한 사람이 18명이나 됩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17조는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32조는 그 관련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공정위 직원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2005년 11월 21일 날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부당광고행위 건으로 시정명령을 공정위에서 내렸습니다. 신한은행에서는 그해 12월 27일 날 제소를 하고 2006년 11월 1일 날 공정위원회가 승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거래팀장이라는 박 씨 성 가진 사람이 신한은행의 감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정위원회에서 어느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을 매겨서 소위 단속을 하고 그러면 또 그 업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하고의 안면을 트고 봐 달라고 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간부로 취업하게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신학용 간사, 박종희 간사와 사회교대) 어떻습니까? 금년 8월 29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 그 업체에는 일체 취업하지 마라 이렇게 하기도 어렵지만 또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권한을 무디게 하고 로비를 하기 위해서 직원이 취업하는 것 이런 것도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은 지금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지금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저희들이 로펌에 취직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제한이 없었습니다.
아니, 로펌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 첫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서 과징금을 매기고 이런 조치를 받을 그 업체에 취업을 한다 이겁니다, 바로 그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다 개정이 되어서 발효가 되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의견도 내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럴 때 좀 엄격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근무하시는 자랑스러운 직장이 이렇게 로비용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리고 로펌을 말씀하셨는데 200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 업체 간의 행정소송 총 수임 건수가 192건인데 9개 로펌이 134건을 수임해서 거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9개 로펌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퇴직하고 취업한 임직원이 전부 18명입니다. 상임위원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김앤장 등 대형 로펌에 들어가 있습니다. 134건 중에 35건을 수임해서 1위를 달린 김앤장에는 6명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간부가 들어갔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로펌이 직무 관련성 있는 업체에 해당하지 않았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러면 앞으로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제 관련성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주식회사 KT에 대해서 시내전화 사업자의 공동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했던 안희원이라는 상임위원이 계셨는데 이 양반은 KT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에 그 업체의 대리인인 세종이라는 로펌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또 세종이 이겼습니다. 이런 식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상임위원으로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소송을 걸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송이 걸린 다음에 그 로펌에 들어가서, 말은 고문인데 뭘 했는지, 고문을 했는지 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고문 역할을 해서 그 로펌이 승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물론 그 로펌 측에 제가 알아봤더니 ‘전혀 그 사건에는 관여를 안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로펌에 대해서도 이제 법이 개정되면 명백히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2년간 취업을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간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건에 관여된 상임위원이나 이런 직책에서 관여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못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서동원
지금 부처 간 협의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듣기로는 일반 로펌의 경우에도 일정한 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금지는 아니고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서동원
그렇지만 급여야 뒷구멍으로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보너스 형식으로? 그러니까 기업체의 법률팀장들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리하게 과징금을 매겨 놓고 그 매긴 데 관여한 사람이 로펌으로 가 가지고 이기게 하고 이런 식의, 정말 듣기에 창피한 얘기까지 나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랬다는 거니까 앞으로 법이 개정돼서 이 조항이 좀 엄격하게 적용돼 가지고 그런 오해를 부르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이나 관계된 분들이 법의 해석이 광범위하게, 여러분들이 오해 안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현실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와서 운용을 해 보니까 사실 9명이 이루는 합의제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심결과정에 있어서 한 OB멤버가 영향을 미친다는 게 현실적으로 제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볼 때는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변호사인데 변호사의 경우에는 자기가 검사나 판사 때 관여했던 사건에 대해서 변론을 못 맡게 변호사법 윤리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로펌이라는 큰 거대 기업에 들어가면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으로 지금 회피를 하고 있나 본데, 하여튼 국민들로부터 또 기업으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다음 KIKO 문제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약관의 문제를 들었는데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KIKO에 가입하게 된 과정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요, 작년 8월에 신한은행 금융공학센터 과장이라는 사람이 마포에 있는 업체를 방문해서 KIKO를 가입해라 권유를 했답니다. 그래서 싫다고 했더니 마포지점의 부지점장이―이 업체가 그 은행 지점으로부터 5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고 있었답니다―와서 KIKO 가입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가입을 했대요. 그리고 또 SC제일은행과 2007년 6월에 20억을 대출받아서 거래를 시작한 업체에서는 은행으로부터 KIKO 계약을 권유받았다가 아무 대답을 안 하니까 지점장하고 본점 딜러가 방문해서 계속 문제없으니까 가입하라고 권유해서 가입을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대요. 제가 그래서 그 업체의 이름을 알려주시오, 내가 조사를 시키겠다…… 이것 분명히 공정거래법 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 구입 강제에 해당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돈 20억 대출해 주고 너, 이것 가입하라고 자꾸 권유하면 강제행위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런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또 불이익을 받을까봐 제발 업체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가만있을 수는 없으니까 위원장님이 KIKO 거래가 제일 많은 은행,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한은행하고 시티뱅크랍니다. 하여튼 KIKO 거래가 제일 많은 은행에 대해서 한번 가입 경위에 대해서 가능한대로 조사를 해 봐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금융당국과 계속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경위에 대해서 어떤 불공정성 여부가, 신고가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도 1건이 신고됐다가 또 철회를 했습니다.
글쎄, 금융기관에서 죽인다고 협박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불공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자료가 필요한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려움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한테도 안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계속해서 저희들이 금융당국하고 협조해서 그런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업 재벌들이 대부분 IT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재계순위 20위 내의 대규모 기업집단 중에 IT서비스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곳이 열다섯 군데입니다. 삼성 SDS, LG CNS, SK C&C, 한화 S&C, 현대자동차의 오토에버시스템즈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또 이 회사들이 대부분 대기업 오너들이 그 IT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벌회사에서는 IT회사에 계속 일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예, ‘물량 몰아주기’라고 해서 IT뿐만 아니라 금융계열사에 대해서도 보험을 들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현상에 대해서는 많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법 23조1항을 보면 부당하게 특수 관계인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서 특수 관계인을 지원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런데 제가 ‘그러면 여기 해당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지적했더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조사과 담당자가 ‘하여튼 현재 현행법상 내부거래 자체는 부당지원 행위가 아니다’, 그러면 ‘대기업 IT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느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조사를 한 번도 안 해 보고 부당지원 행위는 없다고 하는데 재벌기업의 IT계열사에 대해서 거래 관계를 조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번…… 이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래서 이 점을 지적하니까 한번 검토하시고 제가 예산 질의 때,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그때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한 달쯤 후니까요. 그다음에 아까 상조업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아니, 어떻게 뭘 하셨는지 예결위 심의 때 대답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다든가……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아까 존경하는 권택기 위원께서 상조업에 대해서 피해를 낱낱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상조업이 보험상품 같은 유사금융이 아니고 할부 뭐라고 하셨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97년도에 월 2만씩 60회를 납입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아무 상도 안 당하고 돈이 필요해서 120만 원을 돌려 달라 했더니 68만 원만 준다는 겁니다. 이것 보험보다 더 악랄한 수법 아닙니까? 보험회사는 그래도 120만 원 원금은 다 돌려줘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물론 다르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런데 이 사람들은 68만 원밖에 못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 2만 원씩 열두 번을 24만 원을 냈더니, 물론 보험도 차등을 줘서 해약할 때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2.26%인 5400원만 환급해 주다가, 이제 이 약관이 무효라는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6%인 5만 9000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제가 보험회사에 알아봤더니 24.6%보다는 조금 높은 25.9%를 돌려주게 되어 있답니다, 일반적으로요. 아니, 어떻게 보험보다 더 가입자에게 불리한 이것을 할부거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 우리가 보험보다 더 단속할 필요성이 있는 거래 행태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피해가 크게 예상되는 그러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규제 바깥에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좀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이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선진당 소속 충남 천안 출신 박상돈 위원입니다. 소보원장님!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멜라민 문제입니다. 식품의약청은 멜라민 사태가 최초로 보도되었던 9월 12일 이후 5일이 지난 17일이 돼서야 중국 유가공 식품에 대한 멜라민 검사를 추가하는 조치를 취했지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했고, 그래서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과까지 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중국산 제품뿐만 아니라 국내 제품 중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지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메기 사료가 대표적인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멜라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태와 관련해서 식약청이 멜라민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공표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지금 식약청 홈페이지에 한 사람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일종의 공고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PPT화면을 보면 ‘멜라민, 이렇게 하면 최고 30만 원 포상금 지급, 1인당 연간 100만 원까지 지급’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식약청은 멜라민 식품을 고발하면 저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저는 정부 중앙부처로부터 ‘멜라민,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개인 메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10월 2일 전후로 해서 전 중앙부처가 사회지도층 인사들한테 이런 메일을 보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밑에서 세 번째 줄―‘일반적인 식생활에서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이런 식이에요. ‘멜라민, 발암물질이냐?’, ‘아, 그렇지 않다’ ‘멜라민 용기를 써도 체내로 흡수되나요?’, ‘내열성이 강해서 안전합니다’ 전부 이런 식이에요. ‘멜라민 별문제 없습니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제가. 그러면 식약청에서는 문제가 있으니 위해 멜라민 함유식품 신고해라, 100만 원까지 주겠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정부중앙부처로부터는 저런 메일이 온다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니 신고해 달라는 것을 개인 메일로 보냈어야 하고 식약청 홈페이지에는 바로 저런 내용이 오히려 게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보원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멜라민 위해 정보에 관한 부분은 사실 영유아가 먹었을 경우에 이것은 사실은 공업제품, 공업화학……
내가 묻는 것은 한쪽에서는 위해식품 신고 받고 있고 한쪽의 정부부처에서는 저런 메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데……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적절하지 못한 거지요? 그것을 묻는 건데요. 저런 내용을 보면 우리 국민은 꿈속에서 멜라민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손발이 안 맞아도 저렇게 안 맞을 수 있는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멜라민이라는 것은 식용이 아니잖아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러니까 다과에 불구하고 이것은 먹는 데 써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명백한 건데 저렇게 헛소리를 하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온 메일이에요. 그러면 국토해양부뿐만 아니라 중앙 각 부처에서 전부 저런 메일을 보냈는데 그러면 중앙 각 부처의 단독 의사,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저런 메일을 보낸 것은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각 부처 장관 이상의 위치에는 어떤 분이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 식약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각부 장관이 저런 것 보내라고 했을 리는 만무하고 총리 아니면 대통령이실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지금 소보원장 말씀대로 대단히 부적절한 조치인 것 같은데 이것은 당장에 건의를 해서 저것은 정정을 해서 바꿔서 차라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약청에서는 ‘개인 100만 원까지 포상금 줍니다’ 하는 메일을 보내라고 했어야 옳아요. 저런 것은 참고로, 그래도 불안한 사람 있으니까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어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건의해서?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있지요?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국민의 입장에서 소보원이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소비자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홈페이지에 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혼선을 막기 위해서 건의할 용의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저런 것은 정말 시정하도록 정책건의를 해 주셔야 돼요. 수입식품 위해정보가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산 식품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소보원 제출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그동안은, 2004년도부터 2008년 8월까지 조사해 보니까 중국보다 미국산 제품이 더 많아요. 물론 중국이 다음에 있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세 번째 그리고 일본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외국에서 생산되는 식품 감시ㆍ감독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좀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지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길게 얘기하면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과 관련되는 것만……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게 아니라, 식품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동의는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일부 하고요, 그다음에 식약청에서 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식약청에서 하는 줄은 저도 알지요. 소보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감시ㆍ감독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부업체 직권조사 문제인데요. 요즘 대부업체 광고가 TV에 많이 눈에 띕니다. 재미있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여성을 위한 대출을 강조하는 광고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광고를 볼 때마다 저러다가 저것 고리업자들한테 걸려서 크게 봉변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괜히, 뜻 모를 불안감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사금융 이용자가 전 국민의 5.4%, 189만 명에 달하더라고요. 이 중에서 128만 명이 대부업체를 이용합니다. 시장규모는 약 17조 정도 달하니까 이것 엄청난 것이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위가 지난 6월과 7월 사이에 50개 대형 대부업체의 약관을 조사해 봤는데요. 이 중에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데는 스물세 군데가 있고요, 22개가 자체약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5개 업체가, 약관과 관련해서 70% 정도가 되는 업체가, 사실상 자체약관을 쓰는 데는 대체로는 표준약관과 거리가 있는 그런 불공정거래 혐의가 짙은 그런 약관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위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대부업체를 이용할 서민들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표준약관을 쓰도록…… 그런데 12개 업체가 표준약관과는 별도로 특약, 그러니까 이면계약을 맺는 경우가 발견됐습니다. 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합하면 35개 업체가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공정거래 의혹이 있는 이 업체들을 1년이 넘도록 조치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직무유기로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한 조치를 미루는 것을 바라보는 이해관계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부업체가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최근에 이용 추세도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관에 대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는 자진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진 시정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미국은 1000명 정도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1년에 500건 정도, 하여튼 1000건 미만의 민원을 처리하는 반면에 한국은 500여 명 정도 되는 직원이 작년의 경우에 1년에 3942건을 처리했더라고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다, 안됐다, 불쌍하다 하는 정도로 생각이 되면서도 한편 그만큼 수요가 많은 공정거래 감독 직원을 인원을 늘리지 않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간소한 정부입니까? 이런 것은, 일이 필요한 부서에는 사람을 주고 필요 없는 데는 사람을 빼야 원칙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렇다면 우리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대통령이나 총리께 인력 보강을 건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행안부라든가 관계부처하고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언론에서……
했는데도 안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1년이 되도록 불법 혐의가 짙은 그런 업체를 조사해 놓고서도 조치를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다음에 KIKO 약정에 대한 불공정거래 문제인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도하 신문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만 지난 8월 25일 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약관심사위원회가 있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아까 존경하는 이사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KIKO 관련 상품 가입은 사실 기업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꺾기, 구속성 예금 꺾기 예금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더라고요. 저희도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전문가가 고객에게 약관을 설명하는 것을 녹취까지 해서 증거로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비전문가가 꺾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것을 그냥 대충 설명하고 넘어갔거든요. 이게 사실은 KIKO로 인한 피해 원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당사자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쌍방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러나 감독기관의 책임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월 25일 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낸 결론은 약관에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결론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나는 말이 안 된다, 왜 약관에 문제가 없습니까? 약관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이 자료를 전부 파생상품 명세를 죽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표준약관이 적어도 한 10여 개 이상의 약관이 있습니다, 아주 미니멈으로 따져도. 그런데 회의한 내용을 보니까 약관심사소위원회가 7월 14일 날 4시간을 회의를 했어요. 여기서 사실상 내린 결론을 7월 24일 날 전원위원회를 소집해서 4시간 동안 심의하고 이상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낸 거예요. 이게 지금 수많은 KIKO 상품을 무슨 재주로 4시간 동안 심의하고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냅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지난번에 강만수 장관도 이것 얘기를 하셨잖아요?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강만수 장관도 이 KIKO 상품 판매한 은행권을 사기꾼들이다, 정말 이 KIKO 상품은 해괴한 상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언론에 실제로 보도가 됐지요. 그렇게 얘기한 데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우선 최근에 강 장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 장관도 약관상 문제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단지 그 약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물어야 된다는 의미로 ‘사기꾼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품에 대한 약관을 어떻게 짧은 시간 동안에 검토할 수 있었느냐는 질의셨는데 상품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상품의 성격은 매우 흡사합니다. 매우 유사합니다, KIKO 상품에. 그래서 유사한 내용들을 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회의 시간은 비록 네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미리 자료를 보내 드려서 또 개별적으로 직원이 접촉을 해서 개별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소위원회가 열렸었고 또 전체회의가 열렸었습니다. 두달 반 동안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정리하면서 말씀드릴 것은요, 7ㆍ4ㆍ7 공약을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거나, 된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3개월 동안에 판매됐던 것이 KIKO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웬만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7ㆍ4ㆍ7에 따른 고환율 정책을 예견하고 집중적으로 외국계 은행들이 이 상품을 판매했다는 데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모든 책임이 공정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KIKO 상품의 피해 사후관리에 정부가 나서야 된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으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다음 보충질의 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박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형입니다. 백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서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명희 원장님, 신호현 원장님, 그리고 간부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백 위원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정부가 출범할 때 모두들 친대기업적이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총액출자제한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국민들이 두 가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백 위원장이 임명될 대통령하고 계약을 그렇게 한 거냐, 아니면 개인적인 신념에 의해서 그런 거냐, 조직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냐, 어느 겁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는 임명될 때 대통령과 계약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 본 적이 없었고요. 저는 오랫동안 경제정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제 소신껏 항상 출총제는 이제 죽은 상징적인 규제다 하는 말씀을 대통령께 많이 드렸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신으로 지금 출총제 폐지에 올인하고 계신데 그것은 개인적인 신념이니까 제가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자리에 계시면 공직자가 되면 공의라고 그럴까요, 공의를 기본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 전통적인 얘기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발전을 시키려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같이, 대기업을 위하는 마음 정도로 출총제를 폐지하겠다는 신념 정도로 중소기업의 억울한 점 정말 억울해서 눈물이 나오는 것을 닦아 줘야 그것이 정말 공정한 공정위 위원장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주로 불공정ㆍ불법 하도급거래 관계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일본은 그런 데 별문제가 없는데 한국은 문제가 있냐 그러면 대개 담당하시는 분들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풍토가 다릅니다’, 그쪽은 명치유신 그때부터라도 상거래 관행이 잘 발달됐고 우리나라는 그게 일천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을 하면 후진국은 영원히 후진국입니다. 언제 선진국 따라잡습니까? 그런 문화가 있다고 그것 탓해 가지고는 따라잡을 수가 없지요.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7ㆍ4ㆍ7의 7대 강국으로 되려면 그런 문화가 빨리 정착이 돼야 되는데 상거래 그렇게 될 때만 기다려서 되겠습니까? 결국 정부가 그런 문화를 창조하는 데 앞장서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런 쪽에 많이 진척이 있는 것으로, 우리 이동훈 사무처장이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작년 국감 때 칭찬을 많이 받았다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거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 위원장님께서 신념으로 출총제 못지않게 하도급 관계의 불법거래를 내가 있는 동안에 뿌리 뽑겠다, 그런 풍토를 만들겠다 하는 정신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 일선에 가 보면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그러면 하도급관계 하면서 원가는 폭등을 하는데 원청업체가 자기들한테 다 떠넘긴다, 그러면 가격 떨어질 때에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가격 떨어질 때는 원청업체가 가격 떨어졌으니까 CR(Cost Reduction)이라고 그래서 너희 납품 가격을 내려라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놀부 심보의 불공정거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구해 왔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면 이게 사례입니다.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추가 정산은 하지 않는다’ 추가로 돈 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대개 그런 얘기입니다. ‘물가변동은 적용하지 않는다’ 계속 죽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총 계약액의 6%를 공제한다, 당해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모든 민원사항은 을의 비용으로 책임처리 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각서 낸 것을 한번 봤어요. 이런 각서를 냅니다. ‘당사는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증액 요청을 하지 않겠다’, 그런 것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체상금 낼 때도 전액 이쪽의 을이 하도록 해라. 저기는 안 나와 있는데 어떤 건설회사가 하청업체한테 주는 기본계약서 규정을 아주 어렵게 했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5조 기술협력 및 계약, 그래 가지고 6항에 보면 ‘합의된 계약단가는 그 물량의 규모 및 원자재비, 물가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약기간 동안 적용된다’ 그리고 13조에 가서 ‘비밀유지, 본 계약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밀유지가 필요한 정보ㆍ자료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 쌍방은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으며 제3자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 책임 내지 비용은 유출자가 책임을 진다’ 이것이 혹시 다른 데 나가면 자기들이 같이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까 배타적 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원도급 회사에서 내려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회사에다 혹시 뇌물을 줬을 수가 있으니까 당신들 장부를 한번 보자 그래 가지고 장부를 죽 본대요. 그래 가지고 자기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도 납품을 했나 그것을 체크를 하고 ‘공정위에서 곧 감사가 나올 텐데 당신들 뭐라고 얘기를 할 거요, 그것을 각서를 받는답니다. 답변 자료를 미리 받는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상당한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하도 지능적으로 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보고를 받으셨나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어떤 실무자들은 모른다는 사람도 있기는 있던데 위원장님은 실무자가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며칠 전에 전경련하고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생협력 선언을 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지난번 서 부위원장이 오셔 가지고 ‘그것 했습니다, 이제 문제 없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중소기업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상징적으로 선언 백 번 하면 뭐 합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게 실질적으로 상생협력이 되도록 실천이 돼야지 말로만 100번 하면 뭐합니까?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들 이렇게 비트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외국은 어떻냐고 그랬더니, 대표적인 사례겠지요. 일본 도요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천 개의 하도급 업체가 있는데도 아무 잡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동안 하도급 관계 열심히 했는데 많이 진전이 됐냐 그랬더니 진전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업계에 물어 봤더니 어음 주던 것을 현금으로 주는 것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도급 관계, 연동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정위에서도 법을 개정하려고 그러시지요? 조정협의 의무제를 만들려고 하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진일보한 것으로 환영을 합니다만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혹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하는데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보고를 했을 텐데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여섯 가지?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위임해 달라, 하도급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제재 강화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복 조치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런 문제가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대기업이 거래 단절을 하면 대기업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한 1억 5000쯤 매깁니다. 그런 사례가 있나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거래 거절로서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것으로는 1건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자기 사업의 목줄을 쥐고 있는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러니까 한 건도 없는 겁니다. 제가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한 2분만 주시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영상자료를 보며) 제일 마지막 것은 하고 계신다니까 그렇게 문화 정착을 하도록 해 주시고.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실제로 하게 하려면 그쪽 요청은 협동조합에다가 조정권 협의할 것을 위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어떻게 중소기업협동조합만 믿고 넘기냐 그랬더니 중소기업협동조합도 들어가고 대기업도 들어가고 공익단체도 들어오고 그런 기구에서라도 결정을 내 줘야지 니들끼리 잘 해 봐라 그러면 백년하청이다…… 그런데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세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일단은 협동조합이 됐든 아니면 다른 단체가 됐든 납품단가에 대해서 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저희들 공정거래법에 또 공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그러한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줄 수 없다는 사실을 중앙회에다가 분명히 표현을 했었습니다.
제가 우리 이 실장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저렇게 되면 기술경쟁력 개선 의욕이 떨어지고 카르텔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안 된다는 얘기 찾으면 100가지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얘기를 찾으면 또 100가지가 있습니다. 저것 꼭 저런다고 해서 기술경쟁력이 생기면 그러면 하도급업체한테 계속 쥐어짜야지요. 한 업체 것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게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데 저게 카르텔이 될 수는 없지요. 중소기업은 항상 우월적인 지위에 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부가 경제 살리겠다,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 그러는데 일자리 누가 만듭니까? 지금 중소기업이 2006년에 고용 비중이 87%입니다. 대기업들 청와대에 가서 점심 먹고 투자 많이 하겠다고 그래서 돌아와서는 했다 그러는데 한국은행 조사를 보면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일자리 누가 만드느냐, 결국 중소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중소기업 손 비틀어 가지고 중소기업 다 무너지면 대기업 자동화시켜 가지고 일자리 생기겠어요? 그리고 대기업도 중소기업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납품받아서 해야지? 건설업체도 그렇고 제조업체도 그렇고. 그러면 아까 대기업이 중요하다는 신념만큼 중소기업이 중요하다는 신념도 가지시고 똑같은 정도로 지금 출총제에 우리 백 위원장님이 몸 바치는 것 정도 이상으로 이 사람들의 눈물을 안 닦아 주면 닦아 줄 사람이 없어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공자 같은 말을 더 오래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중소기업이 그렇게 어렵다 하는 것을 아시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구하셔야지,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 되는 이유 100가지 갖다 대고 안 하면 마찬가지지요. 백년하청이지요. 일자리 생기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생기는 것도 그렇고…… 직접, 우리 백 위원장님도 친한 친구가 중소기업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없으면 우리나라 좁으니까 한 치 건너 두 치니까 하도급업체, 건설업체나 제조업체에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그런 일이 많은지. 그래서 그것을 내 일처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홍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권 바뀌고 난 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업무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 중에 어떤 것을 좀더 강화하고 어떤 것은 좀 약화시키고 하는 그런 전략이랄까 운영방침이 정해져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우리가 대규모 기업 관련 그러한 시책에 대해서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어떤 사전적 규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과감히 완화해야 되겠다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대기업들이 플레이해야 되는 그런 시장에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룰은 지켜야 되겠다 하는 원칙을 동시에 세우고 있습니다. 또 기업결합에 관해서는 종전에 시장을 받드는 그러한 틀에서 좀 벗어나서 상당히 유연한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본적인 목표는 시장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른바 시장결합행위에 대한 제재는 과거보다 더 엄격히 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다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 원칙에 따라서 조직 분야별로 인력 재배치 같은 것을 좀 하셨어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것은 못 했습니다. 제가 취임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이미 조직이 다 세팅이 돼 있던 상태이고 그래서 그런 원칙에 따른 조직을 할 수 있는 재량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그 정책방향 전환하는 게 이게 다른 데 안 보일 것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좋은 정책 전환인 것 같은데 그것을 빨리 실현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지만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셨는데 저희들로서는 참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의 한계, 모든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혐의가 있다고 그래서 조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인력의 한계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직을 더 키우는 것은 어렵다고 치면 다른 분야의, 중요성이 덜 가는 분야의 사람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점차 조직을 그러한 목표에 맞춰서 운영을 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 혹시 지금 시장 감시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인 공정거래, 이것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때도 아닌가 싶어요. 그런 건 어때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저희들이 국제카르텔과를 만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래서 저희 기업들이 해외로 또 많이 나가고 있고 국내에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해외 기업들을 조사해야 될 그러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을 지금 우리가 확충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 때도 잘 안 했던 것 중의 하나가 공기업들 문제예요, 그렇지요? 공기업들이 또 대부분 독과점력을 행사하고 이러는데 그냥 제 식구라고 해서 대충대충 해 가지고 넘겨갔던 세월이 있어서 그게 습관화된 면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특별히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구체적인 공기업 명칭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공기업 한 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과중한 과징금을 좀 부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똑같이 엄격하게, 아니면 다른 데보다 더 엄격하게 해야 되겠지요, 사실은 국가기관이니까.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래서 그런 예 중에 하나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 공기업들의 소비자 보호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아시겠지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가격도 그렇고 품질도 그렇고 A/S도 보면 더 엉망이고……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강한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또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도 그래요. 보니까 지금은 국가마저 세금도 신용카드 이제 받거든요. 그런데 공기업들은 대부분 안 받아요. 왜 공기업은 안 받아야 되지요? 저는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물론 수수료 떼고 이러니까 부담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인력 절감 같은 것이 굉장히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이쪽에서도 이 부분의 폭을 굉장히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리고 또 공기업들이 하청업체 등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하게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소비자 보호와 관계돼서 여러 기관이 관계가 돼 가지고 누가 이것을 제대로 감시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하는 게 많아요. 식품, 아까 얘기 나왔지만 식약청이 어디서 어디까지 커버하고 또 농식품부인가요? 여기서는 또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지, 뭐 로 머티어리얼(raw material)이라는 것을 한다 해서 하는데 로 머티어리얼이 어디까지인지도 참 애매한 게 많고, 또 공정위는 어떤 측면에서 이것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기관 간에 뭔가 룰 세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비자원이 공정위 산하기관으로 왔고 올해부터 소비자 관련 법령이 공정위로 전부 다 이첩이 됐으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비자 정책에 관해서는 공정위가 주관을 해서 통일되게,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소비자 기본계획 3개년 계획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글쎄, 계획만 발표해 놓고 또 한참 가고 로드맵 만든다고 몇 년 가버리고 이래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까, 소비자 보호 정책이 그동안에 너무 그냥 방치된 측면이 많잖아요. 말이 앞서고,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면 소비자 보호 단체하고 소비자보호원하고 또 어떤 관계인지도 나는 모르겠어요. 얘기를 들어 보면 제각기 달라요, 서로간에. 그래서 이것도 체계적인 무슨 협력관계랄까 이런 것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 기준도 한번 여러 가지 세팅해야 될 게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분야에 많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게 룰만 잘 체계화되고 정책만 정립이 되면 아마 예산편성 같은 것 할 때도 과감하게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점심 때도 홍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0배까지 올려 주시겠다 그러는데 그것은 좀 센 것 같고 그 정도는 안 올리더라도 과감하게, 믿을 수 있게만 프로그램 만들어 내면 이게 국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듣다가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정감사 할 때 보면 민간기업체 사장이나 또는 은행장 같은 분들은 여기 증인으로 나오라고 그러면 아주 기를 쓰고 싫어해요. 어떻게 보면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해서 매스컴 탈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 한데 기를 쓰고 안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도 사실은 이 국정감사를 하루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텔레비전에 많이 나와도. (웃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제 짐작으로는 여기 불려나오면 저게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 아니냐고 선입견을 국민들이 갖기 때문에, 암만 얘기 잘해 봤자 본전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려고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아까 우리 김용태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재벌들 소유 괴리도 발표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 뭐 몇 % 가졌는데 지배권은 얼마를 행사한다,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 선전을 하는 도구로 이게 지금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렇게 쓰여 있어요. 신문 한번 보세요. 신문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아시겠습니다마는 GE 같은 데는요, 지분 하나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GE 웰치가 완전히 독재자 비슷하게 했잖아요. 그 사람 지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정당성이 뒷받침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뭐 마음대로 괴리도 계산해 놓고는 거기에 안 맞으니까 너는 월권 하는 것 아니냐, 또 네 마음대로 회사 망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기업 이미지에 엄청나게 나쁜 영향을 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하나의 그냥 참고자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알겠습니다. 그런 지표를 저희들이 가공하고 발표하는데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저희들이 또 당연히 투명하게 발표해야 될 그러한 자료를 발표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괴리도는 이것은 정말로 학자에 따라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것을 더구나 국가기관이 발표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데서 발표하게 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것을 어디서 뭐로 분석하든지 심심한 사람은 별것 다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국가기관이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이상하게 오해할 소지를 그냥 발표하고 앉았으니 그게 답답한 것이지요. (박종희 간사, 신학용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돼서는 또 아까 누가 그랬더라, 신학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신 위원님 압력 때문에 그런지 무조건 옳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그것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게 2006년도에 전경련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출자총액제도 제한만 풀어주면 재벌들이 2년 동안에 14조 원 투자하겠다고 그러더라, 그렇게 조사 결과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제한 완화하는 것하고 투자하고 관계없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틀렸다는 증거가 뭐예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지금 현재 출총제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의 수도 굉장히 적을 뿐만 아니라 실링이 찬 기업의 수가 지금 네댓 곳뿐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총제를 푼다 그래서 당장 단기적으로 투자가 는다 하는 것은 저는 무리한……
아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늘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새 같아서야 출총제가 아니라 뭐를 해도 투자하겠어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래서 저는 오히려 출총제 폐지의 논리를 단기적 투자의 그런 증가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하튼 상징적인 규제완화 내지는 어떤 정부의 기업에 대한 시각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그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매사를 그때그때 다른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게 효과 있나 없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제도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제도는 정말로 뚜렷한 철학 또 가치관 또 수요자들의 반응,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래서 아까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신학용 위원님은 또 이것을 갖고 공정위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이것은 해제 안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또 아마 선전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아닙니다. 우리 홍재형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를 해 주셔서 제 소신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자꾸 외국 자본에 대해서 국내 자본 그냥 차별대우하고 두드려 잡는 이런 데 자꾸 취미 붙이는 것은 이제는 떼고 진짜로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외국 자본에 대한 역차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옛날에 한차례 다들 즐겼으니까 이제는 그만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국내외 간에 공정거래 시킬 것이냐, 그리고 특히 어려운 낮은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들이 좀더 권익을 찾도록 그런 데다가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이한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 순서가 늦어서 앞선 위원들의 질의와도 중복될는지 걱정을 하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백 위원장님, 이번에 출총제 폐지라든지 지주사 규제 완화라든지 동의명령제 도입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의욕적인 과제들을 안고 정기국회를 맞이하는데 어떻게 준비 잘 하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께 설득하고 또 제 소신을 좀 말씀드려서 위원님들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정위가 여러 가지 과징금도 부과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7년 통계를 보면 4234억의 과징금을 부과해 가지고 액수 기준으로 하면 무려 95.7%나 되는 4051억의 금액의 소를 제기 당했어요. 2007년에 여러분들이 과징금은 4234억을 부과했는데 소송 제기된 액수가 4051억, 95.7%에 달합니다. 물론 소송이야 누구든지 억울하다 생각하면 할 수 있는데 나는 이거를 볼 적에 공정거래법령이 기준이 너무 모호한 거 아니냐, 플레이어들이 법령을 봐서 ‘아, 이거는 공정거래에 걸리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판단이 되면 이런 게 적을 텐데 이게 불분명하고 대부분이 보면 주로 공정거래위의 내부 지침이라든지 재량에 걸려 가지고 당한다, 나 억울하다 이래서 소송이 이렇게 남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중의 여러 기업들 이야기 들어 보면 법령보다도 공정위의 내부 지침, 재량이 더 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동의명령제 도입한다는데 동의명령제도 심의조사 단계에서 내가 시정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시정사항을 낼 거 아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령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데는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매도 맞기 전에 ‘내가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낼 수가 없다 이거지. 결국은 당할 만큼 당하고 동의명령제도 결국 여러분들이 종용한 대로 강제 동의명령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법을 이미 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다음에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없도록, 일반 당사자인 기업들이 그 법령만 보고도 자기의 행동 기준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원도 적은데 과징금 부과 건수도 줄여야 되고 또 그걸 받아서 소송 제기해 갖고 그에 대한 예산 또 들여가면서 디펜스를 해야 될 그런 절차도 좀 줄이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동의명령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행 방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여하튼 그런 불분명성이 없도록 정확한 고시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까 ’07년의 과징금 처분 액수하고 소송 건수를 말씀하셨는데요. ’07년에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한 액수하고 ’07년에 소송당한 액수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적지 않은 액수로……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러한 이의신청 건이 좀 줄어들도록 좀더 정확성을 기해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신학용 간사, 김영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업결합과 관련해서, 2006년에 공정위에서 이마트하고 월마트 결합할 적에 16개의 점포 인수한 것은 점포를 매각하라 하는 구조적 시정조치를 내렸어요. 그래서 고법에서 여러분이 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런데 2008년 9월에는 홈플러스하고 홈에버 결합할 적에 이제는 5개 점포의 경우는 경쟁이 제한되어 가지고 평균 거래 상품 가격보다 오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평균가격 수준 이하로 운영을 하라 하는, 행위적 시정조치라고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렇습니다. 행태적 조치를 저희들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반된 결정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혼돈스럽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령이나 여러 가지 판례나 외국의 사례를 내 가지고 이런 걸 좀 명쾌하게…… 또 여러분이 심사해야 알 수 있다, 그럼 심사하기 전까지는 그 행위자들은 이게 위법이 될지 안 될지, 어떤 M&A를 할 적에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할 수가 없지 않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위도 이제 발족된 지도 꽤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불투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기업 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을 준다는 거는 난 옳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특히 기업결합에 관해서는 신정부 들어서 많은 시각의 변화를 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좀 시장에 그러한 충격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과징금과 관련한 건데, SK텔레콤하고 하나로텔레콤 결합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정통부가 인가한 기준하고 또 공정위 기준이 달라서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러다가 또 지난번에 여러분이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요율을……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과징금을 또 부과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금감원하고 MOU를 체결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금융산업이란 것은 행정지도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손보사들은 금감원의 지도에 따라서 보험요율을 정했다 이런 주장이고 또 여러분은 이게 담합이다 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기관 간에 이렇게 서로 다른 잣대를 가지고 이중적으로 규제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MOU까지 체결하고, 또 금융산업은 행정지도란 게 불가피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MOU를 체결해서 여러분이 인정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정거래위원장 달라지면 또 달라지고 담당 국장 달라지면 달라지고 이렇게 자꾸 잣대가 변경되면, 기업 활동하는 데서 교통순경이 이렇게 자꾸 서로 다른 사인 내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두 건도 아니고, 외국의 사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후진적인 행정을 하시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시정하기를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금융시장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주기 위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법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는 더 이상 따라서는 안 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좀 줘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과징금 하기 이전에 금감원하고 여러분이 그런 양해각서를 다 교환도 하고 해서……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렇다면 금감원하고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다음에 주유소 폴사인 폐지하기로, 아까 우리 조경태 위원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지요? 여러분이 의도하는 효과를 다 거두지 못하고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들이 의도하는 효과는 기름값 인하였는데요. 지금 폴사인제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효과를 지금 예단하기는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고요.
그러면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전량구매계약에 대한 제재를 가하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갖고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계약서상에 의해서 한 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아무리 폴사인제 폐지한다고 고함을 질러 본들 여러분이 의도하는 가격 인하라든지 또는 서비스 경쟁을 촉진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래에 대한 강요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지금 주유소협회에서 폴사인제 하지 말라고 말이야, 정부는 그렇게 하더라도 전량구매계약, 배타적 계약 조건에 따라서 하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주유소한테 지도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 모르십니까? 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모르세요? 그런 이야기 있다고 정보를 안 듣고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 명쾌하게, 걸리면 어떻게 한다 이러지 마시고 폴사인제를 폐지한다 할 때는 그 제도도 같이 내놔야 된다고. 전량구매계약, 배타적 계약을 제도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같이 내놔야 우리가 아무런 시간적 제약 없이 동시에 정책 효과를 거둘 거 아니겠어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현재 법을 가지고도 우리가 배타적 거래를 강요할 경우에 있어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폴사인제 폐지되기 이전에 성립된 계약에 대해서는 볼 수 없지만 이후의 계약에서부터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정위 여러분 수고도 많이 하시고 그동안 경제질서도 많이 잡았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위가 발족된 지가 오래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째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러면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기준이 어떻다든지 이런 것이 아직도 여러분 손아귀에 있다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모든 게 개방 시대로 가고 있고 세계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기업들이 이렇게 하면 공정거래에 반하는 행위고 내가 엄청난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도둑을 쫓아야지 죄를 저지르고 나서 몽둥이 맞아라 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선진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말들이 아주 많아요. 시중에 기업하는 사람들 만나서 보면 법령을 봐 가지고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량껏,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죄인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것은 맞아 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되지 않겠어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난 포츈지에 보면…… 여러분만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세계 500대 기업 중에 우리나라 기업이 2000년에 12개에서 2008년에 불과 3개가 증가한 15개밖에 안 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12개에서 30개로 18개가 늘어났답니다. 물론 공정거래를 너무 엄격히 해서 기업의 몸집이 작아졌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정거래는 좀더 투명하고 사전 예고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공정거래 행정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아니냐…… 우리 백 위원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시고 또 과거 10년 동안 기업을 억제하자는 과거 정권의 정책 방향이 있었지만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래서 이 문제는 백 위원장께서 기준과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사전적이고 투명하고 이것을 하는데 좀 역량을 기울여 달라……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다음에 소비자보호원장께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발족된 지도 한 17년 되셨지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1990년에서 2006년까지 17년 동안에 104억에서 204억 딱 2배 정도 증가가 됐고요. 정원도, 인원도 265명에서 274명 거의 뭐 증가된 게 없어요. 그러면 예산만 보더라도 17년 동안의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이것은 오히려 예산이 줄은 거예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줄었는데 여러분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많아졌지요? 소비자주권 시대가 오고해서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래서 상담전화 적체 현상, 아까 현경병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저 보충질의 안 할 테니까 한 1분만 주십시오. 사실 여러분하고 전화가 안 되니까 청와대니 감사원이니 힘센 기관에다가 전화해 가지고 이첩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적체율은 거의 5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예산 확보는 됐습니까? 적체 현상을, 콜센터 만든다는 것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까?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컨택센터를 올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나 이런 것이 따라 줘야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러면 소비자보호원 여러분께서 예산 따기 위한 노력을 좀 덜 하는 것 아니에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공정위에서 많이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힘 세잖아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멜라민 때문에 이번에 나라가 뒤집혀 졌는데 사실 이 멜라민이 식품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식약청장이 보고를 그렇게 합디다. ‘꿈에도 생각을 못 했다, 멜라민을 식품에 넣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다, 그래서 자기들은 전혀 이 문제 생각을 못 해 봤다’ 그런데 터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멜라민이 식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이번에 사건 터지기 몇 달 전부터 벌써 예고가 막 나왔어요. 우리 소보원에서는 뭘 했어요? 그거 식약청 일이라고 우리는 모르겠다……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소비자원은 식약청하고 MOU 체결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저희는 위해 정보를 받아서 실제 중국산에 대한 것은 식약청에서 전량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위해가 들어온 내용들은 시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제품들……
멜라민 말고도 사이클라메이트니 이렇게 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데…… 어느 누구도 식품에 넣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상상하지도 않은 일들이 멜라민에서 터졌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다른 화학물질들이 많답니다. 그러면 소보원에서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터지고 나서 또 외양간 고치는 식이 돼서는 안 되고……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러니까 예산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있는지 없는지 하니까 예산도 안 가는 거예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런 예고행정을 많이 하고 소보원이 정말 소중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럴 때 예산도 간다니까요. 좀더 액티브하게 소보 행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예. 먼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두 배, 세 배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출신 민주당의 김동철 위원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시장경제를 강조하면 할수록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은 그만큼 중요하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명이 대단히 중차대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KIKO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그러고 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환율이 최고 1485원까지 갔다가 1379원으로 마감했어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렇게 됐다고요. 1485원까지 갔다가 1379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자, 내일 환율 올라갈 것 같습니까, 내려갈 것 같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자, 환율이 그렇다면 900원대였던 연초, 900원대였을 그 당시에도 환율이 반드시 올라간다 환율이 반드시 내려간다 예측할 수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예측 안 되지요? 항상 안 되지요. 설령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경제라는 게 돌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항상 예상 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9ㆍ11테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무슨 유전에 대규모 폭발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에 따라서 유가가 변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경제는 변동성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건데요. KIKO 계약은 보십시오. 내려갈 때 환율 일정 부분까지 내려가고 나서 그 이하 내려가면 무효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런데 올라가는 환율은 한계가 없어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어느 단계 이상까지는 혜택이 없다가 그 단계를 넘어가면 또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환율도 일정 부분까지는, 일정 부분까지 가다가 그것만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2000원이고 3000원이고 한계가 없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런데 내려가는 환율은 일정 부분 내려가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되니까 환헤지의 효과는 달성할 수 없지만 결국은 KIKO로 인해서 은행도 계약자도 손해가 없다고 봐야지요. 계약 안 한 것과 똑같은 상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런데 환율이 무한대로 올라가더라도 이 계약자는 은행에 대해서 무한대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KIKO는 그래서 불공정한 거래입니다, 다른 말할 필요도 없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율은 올라갈지도 내려갈지도 아무도 모르는데 왜 내려가는 환율은 일정 부분이 지나고 나면 무효가 되면서 올라가는 환율은 일정 부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것이 유효하고 은행에 유리한 것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내용상으로 KIKO는 절대적으로 불공정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일방적으로 유리한 쪽이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다면 또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이건 환율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100% 정확히 예측은 할 수 없지만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당시에는 환율이 상당히 안정될 것이다, 나아가서는 선물거래 시세를 봐도 올라갈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밸루에이션(valuation)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투기적인 유혹,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투기적인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익을 보는 세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일단 이 상품이 환헤지를 위해서 나온 상품이잖아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런데 환헤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결국은 안 되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환율이 과도하게 올라갔을 때는 환헤지가 안 됩니다.
과도하게 올라가거나 과도하게 내려갔을 때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도하게 올라가 있을 때 그 기업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주는 이런 계약은 환헤지하고 전혀 관계도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나 간에 개입할 여지가 당초부터 있었는데 결국 정부 당국이 놓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당사자의 지위라는 측면에서도 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간에 그게 대등한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했었지만 신규대출을 조건으로 또는 만기연장을 조건으로 또 그냥 은행에서 지점장이나 은행 직원들이 수십 차례 권유를 하면 그 권유를 거부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오전에도 직권조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일일이 거래기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직권조사 하셔 가지고 불공정한 피해를 공정위가 나서서 억울한 중소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가 지금 거래를 한 은행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니, 오전에 계약 과정에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있으면 직권조사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렇습니다. 그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그 신청 건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당사자의 지위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그리고 계약 내용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환헤지하고 관계도 없는, 환헤지의 효과는 거의 미미한 그런 계약이고 이것의 피해가 천문학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정위원회가 개입할 여지가 그만큼 저는 많다고 보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직도 KIKO 상품에 대한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약심위에서도 논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전문가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KIKO 상품 거래에 있어서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불공정 거래를 했느냐 하는 문제는 별다른 문제이고 그 문제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좋습니다. 이건 뭐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견해도 다르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국가경쟁력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라고 하는 미국 조지타운대의 칼달먼 교수가 지속가능한 경쟁력이야말로 글로벌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보면 금년도에 31위를 차지했어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서 평가한 바에 따르면. 그런데 이것은 2005년의 27위보다도 4단계나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등보다도 훨씬 뒤처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중에 하나 대ㆍ중소기업 간의 협력관계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연구원이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우리 중소기업의 51.9%가 미흡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불공정성에 대한 체감도가 2004년 31.2%에서 2007년에 38.5%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왜 이게 계속 그 체감도가 올라가야 합니까? 또 금년 2월에 공정위가 자체 발표한 것도 있지요? 전자ㆍ자동차ㆍ건설업에 대한 공정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납품업체 10곳 가운데 3~5곳이 납품단가가 불공정하게 결정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가, 이런 조사결과가 나온 그 배경은 통계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납품단가와 원자재가격 상승률을 비교하니까 납품단가는 9.2% 상승했는데 원자재가격은 32.5%로 3배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또 생산원가와 납품단가 변동 현황을 비교해 보더라도 2006년 대비 2007년 생산원가는 13.2%가 증가했는데 납품단가는 3.9%가 인상되는 데 그쳤습니다. 또 지난 10년 동안 대ㆍ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과 임금 격차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격차가 지난 10년 전, 98년에 1.3%포인트 격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2007년에 2.22%포인트 격차가 벌어졌어요. 임금 격차도 98년에 66.6%였는데 10년이 지난 뒤인 2007년에는 58.4%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 그래서 결국 이런 중소기업의 일방적인 희생에 힘입어서 우리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금년 상반기에도 올린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금년 상반기에 4조 478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려서 65% 증가를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6626억 원의 이익을 올려서 6.4%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과징금을 16억 9000만 원 부과했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115억 원의 과징금 부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했으니까 앞으로 대기업들이 이런 불공정거래행위 안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것은 결과가 다 그렇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징금 부과를 받았지만 현대자동차는 이 불공정행위를 통해서 772억 원의 이익을 봐 가지고 과징금의 45배 이익을 거둬들였어요. 삼성전자는 4706억 원의 이익을 거둬들여서 과징금의 40배 이익을 거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과징금의 40배 이상에 달하는 막대한 이득을 보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그냥 과징금만 종전처럼 이렇게 부과하는 것은 시정해야 되겠다, 부과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그리고 좀더 자주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업이 이런 문제들을, 재벌 대기업들이 정말 중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제도적으로 압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 위원장께서는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하도급 분쟁을 신청하기만 하면 거래가 단절된다고 82%가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말하는 대로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아무리 의무화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이 되겠습니까? 의무화하더라도 거래를 단절시키고 그리고 거래처를 바꿔버리는데요. 그리고 아까 홍재형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데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을 해도 1억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 131건, 경고조치 1396건만 했고 고발은 한 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일본의 도요타처럼 스스로 알아서 중소기업과 상생협력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재벌 대기업이 없다면 저는 한 번은 도입을 해 봐야 된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 보고 그러고 나서 부작용이 있으면 그때 시정하는 것도 늦지 않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하더라도 대기업 입장에서는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이 해 보면서 연동제가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단가인하를 통해서 해결하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 전에 아까 과징금을 자주 매겨야 되겠다, 또 과징금이 부당이득 환수액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기업들이 과징금을 부과 받는 데 대해서 액수를 떠나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코스트를 치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과징금 액수하고 부당이득을 비교해 가지고 과징금 액수가 적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납품단가 연동제가 중소기업을 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정말 중소기업을 지원ㆍ육성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있다, 즉 대기업과 상대방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연동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정말, 오히려 아까 구매선을 단절, 거래선을 단절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연동제를 도입하게 되면 더더욱 그런 피해가 클 것이라는 예상이 들고 나아가서 상대방인 대기업이 도저히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임금이나 가격을 어떤 룰을 정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정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에 크게 위반되는 그러한 하나의 법률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인식하에서 중소기업을 위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저희들이 조정협의 의무제를 제안을 했었고 다행스럽게 이번 주 화요일에 중소기업중앙회도 정부가 내놓은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그러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시행해 보고 미비점이 있다 그런다면 좀더 보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충분히 답변할 기회를 드렸으니까 저도 한 1분만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의무화하더라도 시행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여론조사 결과, 여러 가지 실태 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과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들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연동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지금까지 하신 것이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아니, 그러니까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의무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한 것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국민을 속인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아닙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그 마음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기본질서를 깨면서 중소기업을 위한다고 그런다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위원장님 말씀은 더 이상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 주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그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그리고 제품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그것을 납품단가에 올린다는데 그게 무슨 시장경제하고, 뭐가 어긋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들어보세요, 이제. 말씀 다 하셨으니까. 그것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가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는 대기업, 일본의 도요타와는 전혀 철학이 다른 정말 악덕한 이런 대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전혀 효과도 없는 그런 제도만을 도입하면서 국민들에게는 그리고 중소기업들에게는 정부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객관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그리고 그것이 인상된 만큼 연동을 하겠다는데 그것이 시장경제와 뭐가 어긋난다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제가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도요타 자동차는 전체 비용의 70%를 부품협력회사에 지불하고 있다. 아무리 도요타가 원가 절감을 해도 30%밖에 못 갖는다. 좋은 상품을 싸게 공급하려면 다함께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요타는 협력회사와의 업무를 전공정과 후공정의 관계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부품 협력업체와 자동차 메이커는 ’아‘ 하면 ’어‘ 하는 관계다. 기본정신은 공존 공영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이 안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후퇴하는 것이 너무나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의 통계를 보십시다. 현대차와 도요타가 2004년 기준으로 임금 수준은 비슷한데 1인당 생산 대수는 도요타가 현대자동차의 두 배입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영업이익은 도요타가 세 배예요. 또 조립 생산성은 현대가 도요타의 60% 수준에 그치는데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은 2000년에 대비해서 2004년의 조립 생산성이 세계 유수의 자동차 업체 중에서 현대차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대한민국의 자동차 업체로서 정말 세계 유수한 자동차 업체보다 경쟁력을 키워야 될 텐데 계속해서 협력업체의 등을 쥐어짜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자기 이익만 갖추는 현실이 앞으로 계속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공정위 간부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정말 너무나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장안구 출신 박종희 위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환급금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확인하고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이 2005년도부터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05년도에는 전년 대비 203% 늘었고 2006년도에는 21.3%, 2007년도에는 전년도보다 19.5%가 늘고 있는데 이렇게 과징금 부과액이 크게 늘은 이유는 카르텔정책국이 신설되면서 카르텔 조사가 본격화됐기 때문인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대형 카르텔 사건에 대한 과징금 액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과징금 징수액도 많이 늘었고요. 2006년도에는 전년 대비 372%, 2007년도에는 과징금 징수액이 무려 3003억 원, 전년도 보다 21.7%가 늘었는데 참여정부 당시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혹은 국무위원급 이런 분들에게서 무슨 지침이 있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과징금 많이 물려라, 기업들 좀 혼내 줘라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는 그때 당시에 위원장으로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마는 그런 지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불공정거래행위가 많이 적발이 됐고 또 우리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과징금 액수가 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환급액도 따라서 같이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이것은 소송에서 진 것이 많이 늘었는데, 그 질의를 하다가 옆으로 좀 빠집니다만 본 위원이 9월 26일 자료제출 요구서 5번 항목으로 요청했습니다. 패소 사유, 직권취소 사유, 이의신청 사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줬거든요. 이것 담당 국장이 누구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들 전체적으로 사건을 담당하는 국이 많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그러니까 과징금 환급액이 증가한 이유를 제가 알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하라 이랬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안 했어요. 누가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위원장 말고 국장 누구입니까? 위원장도 좀 문제가, 책임 있으시지만 제가 다짐을 좀 받으려고 그래요, 언제까지 줄 것인지.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제가 5일을 더 드릴 테니까 이것 분명히 제출을 해 주시고요. 환급 건수가 증가한 것은 공정위원회가 무리하게 과징금을 부과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07년에 환급금이 아주 많이 증가한 것은 특별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98년부터 2001년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부당지원행위가, 그때 과징금 액수가 많았었고 이것이 패소하는 바람에 환급 금액이 굉장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가산금이 붙는데 또 가산금뿐만 아니고 소송 패소로 인한 공정위의 법정 비용도 늘어나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는 말이지요, 아까 동료 위원님 많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소송을 대충해서, 무리하게 과징금 부과해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직원들이 대량 로펌에 취직한다는 말이지요. 서로 봐주기 위해서 또 패소가 느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안 할 수가 없고, 과징금 부과해서 패소한 경우에 직원들에게 패널티 부과합니까, 아니면 그냥 놔둡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러니까 이기면 그만이고…… 그러면 과징금 많이 부과해서 많이 걷는 직원들에게 인사상의 어떤 이익 같은 것이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과징금 부과액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왜 그러냐 하면 사건에 따라서 과징금 액수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 액수에 따라서 그런 인센티브 시스템을 연계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담당했던 업무에 대해서 부과를 했을 때 소송에 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불이익을 주든지 합당하게 부과를 해서 아무 문제없이 했을 때는 혜택을 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들 아직은 그것을 검토를 안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퇴직자의 로펌 취업과 민간근무 휴직자의 취업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하면서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정위 자체 규정이지요?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민간근무 휴직자들은 휴직 전에 연보수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없지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를 보면 좀 딱하기는 해요. 다른 기관들은―이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다른 부서들은 퇴직하면 산하기관도 있고 유관 자격증도 따고 그러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은 퇴직하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퇴직 후의 대책이 제일 열악하다는 말이에요. 경제검찰로 권한이 막강한데 이런 자부심만 갖고 퇴직 후에 심한 말로 관악산 등산이나 해라 이렇게 하기는 힘든 거고 뭔가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미국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서기관급의 2006년도 연봉이 5000만 원 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민간기업으로 가면 한 1억 정도, 2억, 3억 훨씬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사명감만 가지고 이런, 퇴직 후 혹은 휴직한 다음에 그런 데 가서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제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퇴직 후에 취업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검토를 안 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이사관급인 고위공직자의 연봉이 한 6,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휴직하고 일반 기업체에 가면 그냥 수치상으로 1억에서 1억 4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와요. 그것보다 더 받겠지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보수규정도, 채용과 보수 이것을 바꾸셔야 돼요. 개방형임용제로 하셔서 과감하게 바꾼다든가 민간기업 수준으로 다른 데는 몰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임금을 좀 높인다거나 이런 것을 좀 건의를 하세요. 그리고 퇴직 후에 동일직종업무 취업 못 하게 말하자면 접촉금지 이런 것을 행동윤리강령에 넣든지 해서 우리는 정말 떳떳하게 일하고 퇴직 후에 유관기관에, 로펌에 안 가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갖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해마다 이런 문제 되풀이되지 않습니까? 연구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KIKO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많은 위원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도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올해 6월 11일에 최초 민원이 제기됐고, 그런데 기업방문조사는 한 번도 하지 않았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하고 합동으로 KIKO 피해 기업에 대한 업무협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업무협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건에 대해서 불공정성 여부를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감 때 계속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최초에 민원이 제기된 후에 7월 25일에 보도자료를 냈어요. 제가 죽 보니까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약관이 아닌 것 같다, 약관으로서의 문제는 없다, 공정성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환율이 1000원에서 1050원 사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어요. 8월 22일 1050원을 돌파한 환율이 10월 8일, 어제는 1400원대에 근접했다는 말이지요. 그나마 안정적으로 있을 때는 8월 20일까지 한 달간의 시간이 있었지만 기업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들 KIKO 경우에 있어서는 만기가 정해진 계약상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KIKO 상품에 대해서 주무부처가 아닌 공정위 입장에서 기업에 대해서 대응정책을 내 놓는 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KIKO 상품에 대한 문언적인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었고 단지 저희들이 기업의 입장에서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을 신고했을 때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원칙은 천명한 적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 하나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내역을 보니까 가맹본부대표로 두 사람의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부회장이 포함되어 있고요, 가맹점사업자대표에는 단 한 명도 가맹점사업자가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신호현
실제로 가맹점사업자가 들어오기는 힘들잖아요,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신호현
업종도 다양하고요. 지금 가맹점사업자가 한 30만 명을 넘고 있는데 대표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현재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법적으로 가맹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신호현
소비자원, 항공마일리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월 25일자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은행연합회 회장 등등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사업자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렇지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런데 이 자료가, 말이지요. 그날 회의에서 배포한 자료가 대외비밀로 되어 있어서 이 문서의 외부유출을 금합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아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 자료를 회수하지 않고 전부 나누어 줬어요, 그렇지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2004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스물일곱 차례의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배포자료는 모두 회수했어요. 이것만 다 나눠 줬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사업자들에게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렇게 했겠지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런데 간담회 당일 사업자한테 검토의견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사업자들이 추가 검토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겠다, 이런 것을 수용해서 자료를 배포했다고 얘기했는데 이 대외비자료를 사업자들에게 배포하도록 지시한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박명희 원장님이십니까? 누가 이것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누어줘라 한 사람이 누구에요? 원장님이세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런데 소비자원에서는 8월 27일 간담회를 한 후에 40일이나 지난 10월 8일 어제 ‘항공마일리지, 소비자는 불편하고 항공사는 수익 챙기고’ 이런 보도 자료를 배포했어요. 하셨습니까?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몇 시쯤입니까? 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게 언제예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8월 27일 간담회하고 한 달이 지난 9월 30일에 금융위원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책을 건의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항공마일리지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해서 항공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해야 된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정책건의를 했지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런데 문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신용카드사에 5600억 원에 달하는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했어요. 그렇지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래서 보너스 좌석 제공을 위한 부채성 충당금으로 1999억, 2000억 원을 적립해서 소비자가 요구할 때 보너스 좌석을 줘야 되는데 적립을 못 해 가지고 좌석을 못 주는 경우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소비자 권익을 위한다는 소비자원에서 이 과정을 보면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줬다, 사업자들에게 로비를 할 시간을 줬다거나 혹은 법망을 피해서 불이익을 안 당하게 할 시간을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렇게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또 사업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실제로 저희가 2002년부터 2007년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서 저희에게 주도록 요청하는 과정이었는데 그것을 사업자들이 저희에게 주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기다린 상황이었습니다.
최초의 회동부터 이런 발표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서 했다는 것으로 봐서는 너무 관대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이 부분은 거래 조사와 관련된 피해구제라든가 다른 분야에서는 사업자 간담회를 주로 많이 해 왔는데 이 부분은 소비자 정책연구본부의 연구자 그러니까 연구팀에서 최초로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의 결과로서 이 사업자 간담회를 한 경우에 정책연구본부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떤 연구자 개인이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사업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 부분이 2600만 명이 저희 소비자들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충분하게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다렸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문제점 정책건의를 했습니까? 전자금융법 개정이라든가 전자금융업자 등록 또는 지급보증이행에 대한 건의는 지금 다 하고 있지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하여튼 소비자가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업체 편에 서서 너무 관대했다,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는 소비자원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을 출신 공성진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 시대를 규정을 할 때 과거와 같이 생산자 중심의 시대가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문용어로 프로슈머(Prosumer)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 주권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정경제부로부터 소비자보호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로 들어가게 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소비자 정책을 기획ㆍ집행하는 기관이 단일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소비자보호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집도 하나 가져 왔는데, 우리 원장님이나 위원장님께서도 자료집 갖고 계세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한 소비자 정책 개선 방향’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자료는 제가 내일 배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사실 두 기관을 죽 훑어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짧은 시간 내에 다 지적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꼼꼼히 담아 보았는데 원장님이나 위원장님께서는 이 자료집을 보시고 당장 실천 가능한 것, 아니면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니면 좀더 중장기적인 과제로 남겨 두어야 될 것 등을 정리를 해서 사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저는 사실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자보호원이 일본이나 미국처럼 행정권한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과 비슷한 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마는 긴급명령권 혹은 행정조치요구권, 현장조사권, 벌금이나 벌칙부과권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현장조사권, 정보요청권, 과징금 및 벌금부과권 등이 있는데 우리 소비자보호원에는 이런 게 전혀 없지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위임을 받아서 하지만 그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부분 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를테면 전통적인 공정한 시장경쟁이라든가 감시라든가 기업규제 임무와 같은 전통적인 임무 때문에 소비자 임무를 등한시하는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면담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소비자정책국으로 가서 일을 하거나 소비자원으로 파견근무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하는 직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 가지고 아직까지는 단일화되었지만 소비자정책을 대등한 임무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미진하다, 그래서 여기에 잘 기술해 놓았으니까 좀 보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허태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우리 박명희 원장님께서 예산만 어느 정도 확보되면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러나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조직경영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거기서도 방만한 예산 운영 때문에 많이 지적을 받았지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내가 몇 가지 환기시켜 드릴까요? 복리후생비 집행 부적정 그래서 주의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특별휴가 및 연차 유급휴가 이월제도 운영 부적정, 주의 받았고요, 차량유지비 급여성 집행 부적정, 주의 받으셨고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주의 받았습니다. 한 10여 개 주의 중에서 예산 운영에 관한 주의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거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적절히 활용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런 부분을 생각은 하지만 또 예산을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천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아까 박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위의 경우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인건비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원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인건비를 보전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항목에 있어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라는 부분들로 지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인건비가 낮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예를 들면 이것은 2006년도 연중에 퇴직한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기억 못 하실 거예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이 분들에 대해서 2007년도에 성과급이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러나 보통 준정부기관인 소비자보호원이 공무원규정에 따른다면 연말까지 근무하고 해가 넘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근무를 한 사람에게만 성과급이 나가게 돼 있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2005년 3월, 5월, 6월에 나간 사람이 어떻게 2007년도 성과급이 나가나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예, 그것은 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지적 받고 금년부터는 안 주지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전임 원장인 이승신 원장님에 대한 성과급도 이번에 나가게 돼 있습니까?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2007년도에 나간 사람은 내년에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러면 금년도에 이승신 원장에 대한 성과급이 지급이 됩니까?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성과급 지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분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원래는 공무원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작년 3월에 나간 사람에게 금년에는 성과급을 주지 않습니다. 근무를 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연도별 성과급이 나갑니까?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런데 그 성과급에 관한 부분은 2007년의 성과급은 2006년 말까지 업무를 한 부분에 대한 성과급이 되고요.
말까지 근무를 하지 않고 3월에서 5월, 6월에 나갔는데 줬단 말이에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것이 부족한 임금분을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입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렇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지요. 연도별 성과급이란……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것은 공기관의 규정에 의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에는 연말에 나가면 주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내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3월에 나간 사람, 5월에 나간 사람, 6월에 나간 사람들도 그다음 해에 성과급을 지급을 했어요. 12월까지 근무를 하고 그다음해 성과급을 지급하기까지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정상적인 지급일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하는 얘기지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 성과급은 2개월 치만 드립니다. 2월에 나가신 분은 2개월 치, 3월에 나가신 분은 3개월 치 그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년…… 규정을 한번 알아보세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러니까 2007년에 성과급을 드린 것은 2006년 업무에 대한 성과급입니다. 저희가 2006년도의 경영평가는 2007년 6월달에 평가 결과가 나오고 나온 평가 결과를 가지고 2007년에 2006년분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자마자 직접 그 해에 줘야지 한 해 바뀌어 가지고 주는 건 왜 그렇지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게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지금 사실은 경영평가를 할만한 그런 뚜렷한, 소비자보호원에서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건 없지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아니, 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의해 저희가 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크게 별로 그거하다 그런 말씀이시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원장의 경우에 품위유지비라고 그럴까요, 판공비라 할까요, 카드 말고 현금으로도 인출해 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런데 지난번의 원장님은 현금으로 다 인출해 가지고 썼던데요, 85%를? 그것도 잘 한 거예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의 현금은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경조사비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카드로 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그것을 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 내역을 보면 무슨 편법으로 한 것은 일체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현금 비중이 조금 많으니까 다음부터 주의하라는 그런 정도의 얘기만 조금 들었습니다.
그것은 전임 원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원장님도 현금으로 인출해 가지고 썼지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저는 지적받기 전부터 현금 인출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최소한으로.
그게 피치 못할 꼭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현금으로?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의논을 해 가지고 편법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인출할 수 있게끔 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예, 일부는 현금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과거부터 계속 있었는데요. 그 부분 중에서 상당량이 50% 뭐 이렇게 쓴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부임하고 난 후에 그 부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 자료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연도별 성과급을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할 수가 있는지. 우리들이 면담을 통해서 자료를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물론 현금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성과급도 그렇게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지급이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저한테 결과를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확인보다도 공공기관의 집행지침에 업무추진비의 현금 인출이 일부 가능한 부분들이 직원 격려라든가 직원 축의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현금으로 할 수 있다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보호원이 감사원의 지적도 상당히 받고 등등으로 해 가지고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한 예산과 권한이 강화된다고 해 가지고 조직의 사기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뭔가 경영에 큰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제가 하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들리지 않도록 하고. 지금 전임 원장님하고 현 원장님하고 동문 관계던데 이런 서로간의 좋은 관계, 추천을 그렇게 받아서 오신 건가요?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공모직에 어플라이(apply)해서 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보다 경영에 있어 가지고 특히 예산 운용에 있어 가지고 지적을 받지 않게끔 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장 박명희
2008년 이후에는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그 당시에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거의 2005년~2007년까지의 감사였기 때문에 저는 9월 말에 부임을 해서 그 부분에 관한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신문고시로 인해 가지고 과징금 부과가 많은 건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런데 특별히 보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대한 과징금이 거의 85%, 90%에 이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취임하고 나서 그것을 죽 한번 살펴보셨어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어떻게 된 이유예요? 아주 합당하고 적절한 과징금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렇습니다. 그쪽에 위반사례가 많이 적발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면 한겨레나 경향이나 다른 신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전혀……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 당시에 조사과정에서 제가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마는 최소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적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과징금이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부과가 1390건이나 되는데 무려 86%, 1192건이 당시 정권에 비판적인 보수언론에게 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셨어요? 그 내용의 적절성이라든가 부과 내용의……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혹시라도 언론탄압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용당했다면 지금의 공정거래위원회도 또 이 정권에 의해 가지고 부당하게 이용당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신문고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정치적인 해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신문고시가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는 부분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우에 그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그야말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라고 하는 이런 많은 외부의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검찰이라고 일컬어지는 공정위가 중심을 잡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드린 거니까 한번 그 내용을 지금 위원장께서 살펴보시지 않았다면, 여기 통계는 그대로 나와 있고 제가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박선숙입니다. 오늘 KIKO에 대한 질의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전에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보도가 돼 있습니다만 ‘판매와 거래과정에서 불공정혐의가 있다면 직권조사가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김동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직권조사가 아니고 신고가 있어야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느 쪽이신지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들이 신고에 의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직권조사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혐의가 있을 때는 직권조사가 아니지요. 직권조사는 그야말로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헌상 약관의 불공정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는데 약관법 6조 내지는 14조를 검토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약관법 제3조 3항에 있는 명시 설명의무에 관해서도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대부분의 증언들에 따르면 KIKO에 가입했던 기업들의 공개적인 발언들에 따르면 이 상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약관법 3조 3항, 4항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하시고 그렇다면 직권조사가 가능한 게 아닌가. 두 번째는 약관 심사과정에서 불공정성의 통제만이 아니라 편입통제에 관해서도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절차법이나 공정거래법 55조에 의해서 말로만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명시 설명의무의 이행여부라든가 약관의 구체적 타당성 여부를 법원이 심사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설명하실 게 아니고 거의 1심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편입통제에 나섰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판단을 수용하신 건데요.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에 자문위원회의 판단을 100% 수용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정위 전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1차 드리고 다음에 7월 달에 약관상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하시고 난 이후에도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몇 차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KIKO 문제에 대해서 그 이후에라도 방금 말씀드린 문제들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 다른 분들이 제기하셨습니다만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설명의 문제에다가 은행들의 거래강제―공정거래법 23조1항3호에 있습니다―위반, 그다음에 23조1항4호에 있는 거래상의 지위남용 위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사자들의 설명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직권조사의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신고가 있어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좀 늦었지만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 빠른 면이 있고,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는 환율 문제에 KIKO 가입했던 기업들이 녹 인(Knock-In)문제하고 관련해서 환율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데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서 좀더 분명하게 직권조사를 표명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문제제기를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아까 원론적인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고가 있을 때는 또 그 신고에 의해서 혐의가 포착될 때는 당연히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전에 직권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키셨는데 제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신고가 있을 때 하는 것은 직권조사가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요건의 검토에 의해 직권조사의 가능성을 좀더 열어 놓고 검토하십사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신고는 지금 기업들이 계속 여러 가지 불이익들 때문에 실명을 내놓고 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서 ‘신고가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간 직권조사 문제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리고 삼성에 대해서 올해 과징금을 부과하셨어요. 2005년도에 조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의하셔 가지고 올해 4월 달에 과징금 부과를 하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제가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할 텐데요. 2005년도에도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방해행위와 하도급법의 위반으로 두 가지 점을 들어서 과징금 부과를 받았습니다. 과징금 부과를 2005년도에 받고, 2005년도에 과징금 부과를 받는 그 조사는 2002년도부터 이루어졌고요. 2005년도에 과징금 부과를 받는 전후하여 삼성전자가 다시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방해행위를 했습니다. 이러면 상습적 방해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 건에 대하여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하셨는데, 2005년도에는 법인에도 과징금 가운데 이 판정을 적용했는데 올해에는 법인에는 적용하지 않고 공정거래 방해행위를 개인에게만 적용했습니다. 다른 이유를 저희가 서면답변 자료에서 받아 봤습니다만 충분치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2005년도 당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방해행위와 2002년도의 조사방해행위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내에서의 업무 연락망을 드랍(drop)시킨다는 둥 여러 가지 서류를 은폐시킨다는 둥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일단 문제 제기를 드리고…… 삼성에 관한 것이라서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달에 지금 삼성전자 사장인 이윤우 사장이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5월 달부터 6월 달에 걸쳐서 삼성전자 납품업체들의 사상 초유의 납품 거부 사태가 일어나요. 그런데 저희가 결과적으로 공정위 답변을 받아 보니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조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방해행위와 하도급법 위반을 하여서 4월 달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전자가 5월 달에 정말 사상 초유로 하청업체들이 납품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났을 때 당사자들이 정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신 것인지, 제가 알기로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 않은 대목들이 있거든요. 일부 합의한 대목이 있고 합의 안 된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두 번째 문제 제기는 직권조사의 요건에 해당되는데 직권조사를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건은 2005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방해행위와 하도급법 위반에 관하여 삼성전자에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에, 부과한 이후에 상습적으로 이렇게 공정거래위 조사방해행위를 한다거나 하는 업체에 대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수시로 직권조사를 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삼성전자는 이와 같은 직권조사를 수시로 해야 되는 대상에 들어와 버린 것이지요. 직권조사를 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 질의는 이것입니다. 7월 달에 우리 백용호 위원장님이 참석하셔서 상생협력 협약식을 갖습니다. 갑자기 삼성전자가 환골탈태를 했어요. 저는 정말 협약식의 내용을 보고 이대로 되면야 삼성이 과거의 삼성이 아니다라고 말할 만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윤우 삼성전자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떳떳한 것을 해 놓으셨으면 나오셔서 할 말이 참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다 자랑해도 손색이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더 잘 아실 것이고요. 이것은 사족입니다마는, 그런데 삼성전자 이윤우 사장께서는 담당자들을 통해서 런던에 출장 일정이 있다는 둥 두바이에 가셔야 된다는 둥, 그다음에 그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인도를 가시겠다는 둥 이러시다가 그 일정들이 모두 우리 국감 증인출석과 관계없다는 것을 입증해 드리고 난 다음에서는 일본에 산케이 신문하고 인터뷰하러 가시겠다고 이런 일정을 내놓으셨더라고요. 여당이 합의 안 해 줘서 결국에는 증인 신청을 못하고 보류시키고 추후 토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의 삼성전자의 상습적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방해행위 그리고 하도급 위반, 하청업체들에 대한 정말 얼굴 내놓고 증언할 수 없는 무수한, 가혹한 하청업체들에 대한 갑의 권한 남용, 이것에 대하여 7월 22일인가의 협약식을 통해 정말 환골탈태하여 과거의 삼성이 아니라고 선언했으면 그리고 그것을 지킬 것이면 저는 왜 삼성전자의 이윤우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 못하겠다고 온갖 분들을 동원하여 증인 출석을 막아달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고…… 두 번째 질의와 연관된 것입니다만 직권조사를 했어야 마땅한 삼성에 대하여 7월 22일 협약식에 위원장께서 가심으로써 그 협약을 한, 그런 종류의 협약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이행상태를 관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은 앞으로 1년간은 어떤 이유로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직권조사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면죄부를 준 꼴이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고요.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전체적으로 1300개 업체인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 납품 거부 이후에 폐업한 업체들이 있고 또 일부는 폐업하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가 알선을 해서 다른 하청업체로 옮겨간 업체도 있고 사태는 복잡합니다. 하청업체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사인을 한 그 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셔야만 될 상황이 저는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유로 앞으로 1년간 직권조사를 안 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장, 신학용 간사와 사회교대)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질의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사방해에 대해서, 두 차례의 조사방해 유형이 비슷한데 왜 처벌이 좀 달랐느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조사방해의 질적인 정도가 달랐다 하는 것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매우 조직적으로 조사방해를 했고 후자의 경우는 한 임원의 우발적인 그러한 소위 조사방해였다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상의 경우는 제가 직접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조금 더 드리고, 그리고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예, 그리고 삼성전자 하청업자의 거래 거절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나중에 혹시 그때 당사자 합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보복조치가 있었는지 하는 것을 직원들한테도 많이 묻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명백히 없었다는 그러한 보고를 받았었고, 그러나 현장에 가서 체크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1차 자료를 드리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좀더 구체적으로 현장 파악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더 많은 자료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예. 그리고 세 번째, 상생협력식에 저도 참석을 했었고 또 이 상생협력식 선포 자체가 상당히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많은 기업들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 동안 이행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행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좀 판단하도록 노력하겠고, 그러나 그 1년 기간 동안에 명백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몇 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자료와 추가적인 질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테니까, 내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박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조문환입니다. 동의명령제가 국회에 제출되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태열 위원님 동의명령제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실 때 시행규칙 만들 때 잘 보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명령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동의명령제가 실제로 신속한 공적 집행수단이고 집행내용에 있어서 유연성 확보가 용이하다, 이런 면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동의명령제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기업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우리나라에 마련되어 있느냐, 그리고 기업이 느끼는 부담감이 없겠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저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델로 사용하고 있는 미국을 보면요, 미국에는 독점금지법에 대한 사적 집행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사인에 의해서 불법행위 소송 거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까 동의명령제를 사용해 가지고 사건처리 방식으로 선택을 하는 게 실제로 기업 면에서는 시간적이거나 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활용도가 높아진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얼마나 활용도가 되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위 쪽에서 기업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비용 절감 면에서 이 제도가 우월하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기업이 갖고 있는 부담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에 경제가치가 아주 큰, 이윤이 많이 나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게 아직 법적으로 위법이냐 아니냐의 결정도 안 난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포기한다라는 이런 부담감이 첫 번째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의명령제 후속조치로, 실제로 피심인이 사업활동을 하는 데서 경쟁당국에 대해서 계속 감독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이 된다, 우리나라가 아직 법적ㆍ제도적 환경도 조성이 덜 되어 있고 기업 부담감들도 상당히 느끼는데, 그래서 활용도가 상당히 저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동의명령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량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시책을 굉장히 면밀히 검토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명령제를 도입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의 하나가 기업의 부담을 좀 완화해 줘야 되겠다, 나아가서 피해구제를 직접적으로 피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좀 혜택이 가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동의명령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의명령제를 도입할 수 없는 장치가 되어 있고요, 나아가서 아직 섣부른 판단이지만 매우 한정된 부분에서 동의명령제가 초창기에는 운영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 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다음에 미국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동의명령제의 교섭, 명령하는 것의 교섭과정에 참여하려고 하는 제3자의 어떤 행위를 배제하는 FTC의 결정도 일단 재량권 행사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용 수준이 아니면 사법절차도 심사도 안 받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아마 도입이 되어지면 우리 경우도 아마 마찬가지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지침이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하게 되면, 이번의 개정안 제51조의3에 보면 동의명령 절차에 규정되어진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런데 제51조의3이 이해당사자의 이해를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과정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견수렴 기간이 60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개정안에서 30일 이상의 제출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물론 특이한 경우에 30일 이상도 둘 수 있지만 이 동의명령제의 의미를 보면 대부분 30일 안쪽에 되는 게 대부분일 것인데 30일을 제출기간으로 설정했던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실증적 검토 같은 게 있었어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관계자들한테 저희들이 의견을 묻는 기간을,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가 좀……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허락하신다면 전문가한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동의명령제 내리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신청인하고 특수 관계다, 거래종속 관계라든지 이런 경우에 불이익을 고려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안 하는 경우에 어떡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이해관계인이 소위 말하는 거래종속 관계나 안 그러면 교섭력 차이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실제로 나중에 거래 악화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두려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의견을 제출 안 하는 수도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해관계인이 자발적으로 의견 제출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소위 말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라는 게 사실상 필수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의심을 가질 만한 관련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려고 합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히 검토해서 규칙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의구심이 가던 게 제51조2의제2항 보면 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명령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거래질서 회복, 거래 상대방과 소비자 보호 등 이런 식으로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하고 거래질서하고 거래 상대방하고 소비자 보호하고 이런 쪽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그게 결국 경쟁 정책하고 경제 정책하고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발생하면 어느 한쪽이 한쪽의 희생을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희생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공정위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겠다는 기준은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의 개정안들을 보면 사업자의 동의명령 신청이라든지 공정위의 동의명령 요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히 규정이 잘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래 상대방이나 다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지금도 보면 동의명령 자체 갖고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이해관계의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만 한해서 의견을 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참 그거한데, 이 부분에서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 이런 명확한 규정을 하나 넣는다든가 안 그러면 동의명령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제삼자로부터 서면동의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공정위가 동의명령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작용이 많겠습니까? (신학용 간사, 김영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하여간 우리가 세부지침을 정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러한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강제이행금 부분인데요. 동의명령 이행 안 하면 매일 200만 원까지 강제이행금 부과될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형벌규정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행 공정거래법 보면 일반조치 불이행하는 때도 형벌조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여기에는 왜 빠졌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이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동의해서 실행을 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취소를 하고 다시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보면 강제이행금을 200만 원으로 정해 놨는데 범칙금 범위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좀 있었습니까? 왜 하필이면 200만 원이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러한 문제는 제가 미처 고민을 못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서동원
현재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서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이행강제금을 하루에 200만 원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춘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200만 원씩 이행강제금 내는 게 동의명령 이행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익이 아주 큰 경우에 그렇게 버티면 어떡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서동원
우선 이행강제금을 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명령을 취소하고……
그게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내는 그 기간 동안하고 다시 또 심의를 해서 취소하는 기간하고 시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기업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얼마든지 감당해 낼 수 있는데 그렇게 200만 원으로 아주 작게 해 놓은 이유가 뭐냐 하는 이야기지요. 이거 좀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서동원
글쎄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을지는 저희가 좀 봐야 되고요. 다만,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그건 아니고요. 일단 공정위가 다시 동의명령을 취소하고 새로운 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차피 동의명령을 따르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정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버티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지요. 지금 EU 같은 데는 전년도 일일매출의 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담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데미지가 된다고요. EU 같은 데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반드시 5%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얼마 퍼센티지를 정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지 싶고요. 지금 동의명령제를 사용하는 나라 중에 미국, EU, 독일, 일본 전부 형벌조항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게 없어요. 결국은 이게 FTA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소위 말하는 활용도도 그렇게 없다, 그러면 외국기업들이 주로 쓰게 되는데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해당사자인 부분의 권리를 상당히 보장해 줘야 된다, 그게 너무 축소되어 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적어도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범칙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으로는 가야 안 되겠느냐, 왜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줄여 놨느냐……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아주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동의명령제가 위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언론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공정위가 재량권을 남용해서 위법행위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준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동의명령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하나 있어야 되지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희가 동의명령제 도입할 경우에는 시행하는 데 있어서 검찰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통해서 많은 보완이 있어야 된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여러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피해당사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쪽으로 잘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계속 국감을 할 예정이므로 많은 분들이 보충질의를 사양하셨고, 약간 마무리 발언으로 조경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것은 진짜 공정한 우리나라의 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작년도 2월 달에 공정거래위에서 정유사 담합에 대해서, 1조 2000억에 대한 담합에 대해서 과징금을 매겼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1조 2000억의 부당한 이익을 남겼다, 미루어 짐작을 하건대 저는 아마 더 많은 이득을 남겼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공정거래위에서는 부당한 이익을 1조 2000억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부당한 이익 1조 2000억에 대해서 100%의 과징금을 매기고 플러스, 페널티를 위해서라도 15% 정도의 부과금을 매기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2007년 2월에 과징금을 얼마 매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1조 2000억의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에서 매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허락하신다면 카르텔국장이 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정책국장 유희상
카르텔국장 유희상입니다. 당시에 2004년도 4월부터 몇 개월간의 카르텔에 대해서 526억, 5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치를 수정하겠습니다. 1조 2000억이 아니고 1조 6000억입니다. 1조 6000억의 부당한 이익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에서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정책국장 유희상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1조 6000억 원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그러면 공정거래위에서 나머지 1조 4000억 이상을 인정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정책국장 유희상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선 첫째, 부당이득이란 게 개념적인 것이지 계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념적으로 매출액의 10~20%를 상정합니다. 그때 우리가 보도자료에서 이 정도의 소비자 피해액이 추정된다고 보도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페널티로서의 과징금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당시에 과징금에 상응하는 것이 매출액의 5%였고요. 실제로 부과된 것은 가중과 감경을 해서 4% 수준입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하여튼 거기에다 곱하기해서 한 100배 해 가지고 아예 엄벌해야지요, 엄벌.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오늘자 문화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정유사 외환 모니터 보기 겁나’, ‘환율 1원 올라가면 앉아서 수십억 손실’ 이런 아주 자극적인 기사를 냅니다. 그래서 마치 고환율이 되면 정유사들은 큰 피해를 입는 양 엄살을 부리고 있는데요. 환율이 언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가 하면 최근에 올 상반기 중에서 2분기입니다. 올 상반기 중 2분기 때 환율이 아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올 상반기 2분기 때 정유사들이 가장 큰 폭의 영업이익을 냅니다. GS칼텍스 보면 영업이익이 무려 200% 상승합니다. 영업이익이 7659억, 2/4분기 수치가 그렇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2006ㆍ2007ㆍ2008년도 제가 환율하고 다 계산해 봤어요. 2006년도 영업이익이 2조 8983억, 2007년도 영업이익 3조 9904억. 환율이 가장 높이 올라갔었을 때인 2008년―하반기는 아예 계산도 안 했어요, 자료 보면 하반기에도 거의 대동소이한 수익이 발생한다고 나옵니다―상반기에만 무려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3조 4412억이다 말이지요. 이게 매출액이 아니고 영업이익이란 말이에요. 환율이 올라가는데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왜 올라가겠습니까? 아마 이 방송이 다 되지요? 기자 분들도 다 지금 이 방송 듣고 있으실 것이고 보고 있을 텐데 저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만 매국노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민과 국민의 피와 땀을 팔아먹은 사람들 역시 나는 매국노라 본단 말이지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저는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오늘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성헌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박종희 위원님, 공성진 위원님, 박선숙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성진 위원님, 이성헌 위원님, 신학용 위원님께서는 정책자료집을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는 KIKO 상품 계약의 불공정성, 신문시장 규제 문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문제, 상조업 관련 피해대책 문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문제, 한국소비자원에 대해서는 소비자 상담전화 응답률 제고, 수입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방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포함될 필요성 등 3개 기관 업무 전반에 걸쳐 위원님들의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가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견과 지적사항들이 본연의 임무인 공정하고 안전하며 투명한 사회의 지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기관에 대해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박명희 한국소비자원장, 신호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기관의 국정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