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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 제278회 제12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8년11월17일(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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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1. 2009년도 예산안(계속)

가. 외교통상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외교통상부 소관(국제교류기금)

나. 통일부 소관(남북협력기금)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 2009년도 예산안(계속)

가. 외교통상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외교통상부 소관(국제교류기금)

나. 통일부 소관(남북협력기금)

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강창일․김동철․김부겸․김영진․김유정․김진표․김충조․김효석․박기춘․박선숙․서갑원․장세환․전혜숙․조경태․조배숙․조정식․홍재형 의원 발의)

4.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강기갑․곽정숙․권영길․홍희덕․강창일․백재현․이미경․이용섭․이진삼․유성엽․최철국 의원 발의)

5. 통상협상절차에 관한 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양승조․이윤석․강운태․강창일․변재일․유성엽․우제창․김성곤․오제세․박영선․김성순․김동철․노영민․우윤근․최재성․백원우․이종걸․이성남․김희철․강봉균․안규백․박주선․김재윤 의원 발의)

6.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송영선․이한성․유성엽․구본철․현기환․박종희․강석호․이진삼․황우여․이해봉․김성순․이상민 의원 발의)

7. 북한인권증진법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황진하․강석호․김성수․김옥이․김정권ㆍ김충환․나경원ㆍ박선영ㆍ박준선․손범규ㆍ안상수ㆍ안효대․양정례ㆍ유기준ㆍ유성엽․유정복ㆍ윤상현ㆍ이인기․이한성ㆍ전여옥ㆍ정갑윤․정하균ㆍ허원제ㆍ현기환․황우여 의원 발의)

8. 북한인권법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황우여․한선교․유기준․신지호․조전혁․김소남․이경재․김효재․구본철․이한성․송영선․정양석․안상수․이종혁․박상돈․이화수․이정선․김성회․현경병․윤상현․이학재․진성호․조진형 의원 발의)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몽준 의원 대표발의)(정몽준․양정례․김태환․정영희․안상수․이계진․황우여․백성운․김태원․최욱철․이인기․이달곤․정희수․안효대․강석호․홍일표․이재선․구상찬․고승덕․정병국․권영세․정옥임․윤상현․권영진․우제창․신지호․박민식․홍정욱․이해봉․김충조 의원 발의)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성 의원 대표발의)(김동성․유성엽․신상진․정영희․박선영․김충조․구본철․김성곤․권영진․박종희․강석호․안상수․김충환․김성회․

이명수 의원 발의)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황우여․신지호․유기준․김성회․구본철․양정례․윤상현․임두성․장윤석․김동성․이경재․박상은 의원 발의)

12.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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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2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다음연도의 예산안 처리의 부수한 법률안이 아닌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먼저 의결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들은 지난 14일과 오늘 아침, 제2차 그리고 제3차 예산안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문학진 소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문학진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의 심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11월 14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외교통상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 예산안기금심사 시에 제기하신 문제점을 중심으로 사업별로 사업의 타당성, 사업규모의 적절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통상부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안은 WEST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신규예산에 30억 5000만 원, 영유권 공고화 예산에 6억 9700만 원,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파견 예산에 6억 5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총 89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채무부담행위에서는 주베트남대사관 청사 신축을 위하여 26억 4000만 원을 신규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교통상부 소관 국제교류기금 운용수입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출계획안은 북미 지역 대학도서관에 대한 한국학학술DB지원 예산에 5억 원, 콜린파월센터지원 예산에 11억 원, 재외동포 한글학교지원 예산에 3억 원 등 3개 사업 총 19억 원을 증액하였고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교류사업을 위한 실크로드재단지원 예산은 2억 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주평화연구원의 민간기금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기금 미확보 시에 대비한 중장기 운용 대책을 체계화할 것, 에너지협력외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집행 시 청정에너지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등 총 5건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관유물 대여료 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원 예산에 45억 원, 북한이탈주민후원회지원 예산에 20억 원, 납북피해자지원 예산에 11억 원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총 117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지원사업의 증액과 관련해서는 2010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는 예산편성 규모를 실제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에 근접한 기준에 따라 책정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의 수입은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에서 327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3520억 원의 지원 방식을 유상에서 무상으로 변경하고, 북한 지하자원 개발 예산에 50억 원, 사회ㆍ문화 교류 지원 예산에 45억 원, 개성공단 출퇴근 도로 건설 예산에 158억 원, 금강산관리위원회 설치사업에 72억 9100만 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327억 9100만 원을 순증했습니다. 다만 교역ㆍ경협 보험사업과 경수로 계정 문제 등 2건에 대하여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정부 원안에 대한 수정은 없으며, 다만 간부위원 활동 지원, 통일문제 여론조사, 자문위원 구성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문학진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선 위원님!
통일부 예산에, 일전에 우리가 예산결산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때에 올해 금강산 사업이나 대북지원 사업이 몇 개 정지된 상태에서 사용되지 않는 예산이 한 4000억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KEDO 사업, 지금 해마다 계속 이자랑 원금 돌려야 되는 것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짜고 대북 사업에서 쓰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경수로 계정에 좀 보태라, 3년 치 정도를 보태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상당히 많은 양의 돈입니다. 그런데 통일부에서 그걸 제가 얘기하고 바로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자체 내의 계획을 다시 짜 가지고 보내 달라 했는데도 없고, 계획도 안 왔고, 한 3800억 정도 돈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 여기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이미 소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요. 6페이지의 부대의견을 보시면, 통일부 소관 세 번째 동그라미에 “대북 경수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청산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더 이상의 금융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년 거치, 7년 거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존경하는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기획재정부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미 11월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들어가면 내년 초부터 이걸 기획재정부하고 좀 얘기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그냥 그대로 안고 가는 겁니까?
그중의 일부는 다시 협력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년도 쓰는 돈으로 그대로.
아니, 그런데 5년 거치 7년 상환?
예.
그렇다면 내년에 가도 항목을 바꿔서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재정부에 얘기를 해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 경수로 보니까 2013년까지 국민들이 갚아야 될 빚이 얼마로 되었습니까? 7조 70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6조 얼마에서. 그러니까 하루빨리 원금을 가능한 한 더 많이 돌려주는 것이…… 그렇다고 그 돈을 안고 있다고 통일부의 다른 예산이 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급하게 처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보고도 전혀 없고 물 탄 것처럼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돈 4000억 가까이를 그렇게, 상임위에서 얘기하면 상임위에서 얘기하는 걸로 그냥 끝나 버려요. 그리고 와 가지고 결론이니까 예결위에 반영을 해 달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말씀하신 대로 금방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저희가 이것을 5년 만기, 7년 만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바꾸려면 상당한 수속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소위에서 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이 나왔고……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지적한 게 접니다. 교역ㆍ경협 보험사업 이것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에 지금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입주업체 86개에 대해서 보험을 우리가 보상해 주면 2000억이 넘는 돈이 또 국민 세금으로 나가야 되니까 보험제도를 바꿔라, 통일부가 다 보험을 넣어 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수출보험공사처럼 0.8 %로 계산해서, 통일부에서 지금 0.36 정도로 계산하는데 개성공단에 지금 들어가 있는 기업체들이 각자가 보험을 들도록 해라 하는 문제하고, 그래서 문제가 될 경우에 통일부 자체 내에서 2000억을 또 예비비나 이런 데서 쓰거나 감당해야 되는데 결국 통일부 돈이 아니고 국민 세금이거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또 경수로 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3800억 돈 그 정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고만 해 놨는데, 이건 그러면 내년 초에 다시 보고를 하는 겁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록을 확실히 해 두고 내년 초에 예산할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송영선 위원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예산,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예산……
예, 말씀하시지요.
이거는 우리 소위원장님,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여쭙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실크로드재단이 중앙아시아 자원외교를 위한 목표로 만들어진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예산이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2억 정도를 깎았다면 한 40%를 깎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에 비해서 이게 이렇게 깎아도 큰 문제가 없는지, 왜냐하면 에너지협력외교라는 총괄적인 카테고리에 이게 분명히 들어가는데 다른 포션은 에너지협력외교 부분을 많이 늘리는데 이건 줄여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송영선 위원, 실크로드재단 예산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산소위 위원장님.
문학진 간사님!
2억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저더러 답변을 하라고요?
여기에서 감액이 된 거지요?
5억이 올라왔는데 2억 삭감해서 3억으로 소위에서 의결을 했거든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실크로드재단이 뭔지를 잘 몰라 가지고 아는 사람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소위 위원 중에. 그래서 그날 외교통상부 차관, 신각수 차관이 출석했고 그다음에 국제교류재단인가요, 거기 관계되는 데가 어디지요? 하여튼 거기서들 출석을 했는데 물어봤어요. ‘실크로드재단이 뭐냐’, 그랬더니 다들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그냥 급히 취재를 했어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중앙아시아의 ‘스탄’자 붙은 나라 5개국과의 교류 이런 거 하기 위한 재단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갑론을박 끝에, 처음에는 이게 정체를 잘 모르겠으므로 전액 다 삭감을 하자 그런 의견이 주조를 이루다가 그래도 이거 뭐 좀 사업이 필요한 거다, 필요한 교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더군다나 자원외교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런 의견들이 또 좀 있어서,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소위에서는 절충을 해서 2억 깎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어디 답변 좀 하시겠어요?
예,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입니다. 실크로드재단은 그동안에 저희가 외교 면에서나 또 국제교류 면에서 조금 소원했던, 지금 우리 문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 또 서쪽의 터키, 그리고 동쪽의 몽골을 포괄하는 국가들 간의 우호친선 협력을 증진하고 또 특히 지금 중요시되고 있는 자원협력 강화와 인적문화교류 협력 증진 도모를 위해서 민간 차원의 교류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이 자원외교의 중요성이 부각이 돼 가지고 지금 우리 송민순 전 장관님이 여기 계시지만 아랍권과는 아랍 소사이어티를 우리가 구성을 해서 자원외교 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 중앙아시아 지역과는 그동안에 협력과 교류가 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외교통상부 산하에 중앙아시아 포럼을 구성해 가지고 정부, 특히 외교부들과의 협력ㆍ교류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 또 우리나라에 대한 위상 강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실크로드재단이 금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많은 활동이 기대되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요청드린 대로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아랍권 또 중앙아시아 공히 자원외교를 위해서 대단히 유익한 사업이 될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실크로드재단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국정감사를 할 때에 저희가 카자흐스탄ㆍ우즈베키스탄 공관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저희 감사단이 내린 결론은 중앙아시아가 앞으로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 나라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와 또 경제적인 진출 또 에너지자원외교 이런 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 지원을 보니까 5억으로 되어 있는 것이 3억으로 지금 감액이 된 거지요? 그런데 보니까 5억이면 다섯 나라에 한 개국당 1억 정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원안대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구상찬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소위 위원이라서 송영선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실크로드재단은 전액 삭감이 됐었습니다. 저도 예산소위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뭘 하는 건지 전혀 사전 인포메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문학진 위원께서 전액 삭감을 주장하시고 해서 소위 전체 다가 전액 삭감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홍정욱 위원님, 또 다시 문학진 위원님, 정진석 위원님들께 이런 중요한 상황 설명이 됐었어요. 그래서 다시 복원된 겁니다, 3억 정도라도. 그래서 이런 중요한 재단의 경우라면 미리 예산소위 위원들한테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 합니다. 저 자신도 전혀 모르고 예산소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제교류재단이나 실크로드재단에서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복원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소위에서 결정한 대로 통과시키고 이다음에 진행하는 방향을 봐서 다시 증액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실크로드재단 관련해서 발언하실…… 예, 정의화 위원님!
정의화입니다. 아마 얘기가 다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구상찬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실크로드재단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얘기를 듣지 못해서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은 저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 과거부터 제가 중동아시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자원외교는 2차적인 것이고 그 진정한 자원외교에서 제대로 그 중동아시아에 있는 각국의 지도자와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아끼고 이해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면 정말 믿을 수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저 나라와 우리가 정말 자원을 공유하고 도와줘도 되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들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차대하고 이것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장관이 와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누누이 내가 그것을 강조해서,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 교육관이 있기는 하지만 대개 보면 교육관 하나 있으면 문화관 보내고 문화관 있으면 교육관을 보내지 않는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중앙아시아에, 특히 우선 우즈벡부터 해서 교육관은 있지만 문화관을 설치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한 문화를 중앙아시아에 알리는 베이스캠프를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운이 좋게 구주반에 편성되어서 중앙아시아를 세 번째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었는데 제가 이 실크로드재단의 예산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구상찬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이 재단이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고 그 업적이 어떤 것인지는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이 지당하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생각할 때 정말 이 실크로드재단과 우리 외교부를 믿고 5억 정도 첫 요청한 액수대로 전액을 드려 보고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그대로 상임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증액을 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으로서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학진 간사님!
예산소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다시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실크로드재단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재단인지 또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또 아까 국제교류재단 이사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모르는 바는 물론 아니지요. 필요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실크로드재단 같은 경우 주목적이 말하자면 자원이 중요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슨 교류가 중요하다, 인적교류가 가장……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겠다는 재단의 관계자가 말이에요, 재단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금년 6월인지 8월에 발족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첫 예산을 딴다고 하면서 전혀 설명도 안 하고…… 이런 교류역량을 가지고 중앙아시아하고 무슨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참 한심스러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목적 때문에 5억이 되었든, 필요하면 50억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다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자세에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황진하 위원님!
실크로드재단 문제에 대해서 저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제 그제 이것이 삭감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막 여기저기서 저한테 전화 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선적으로 아까 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예산심의를 하는데 자세에 있어서는 분명히 잘못을 지적받아 마땅합니다.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예산심사소위원들이든지 거기 와서 분명히 입장을 설명하셔야 되는데 빠지고 난 다음에 와서 이렇게 소란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실크로드재단이 활동하게 되어 있는 대상 자체가 중동 자원국가들로서 이 나라들하고 공식적으로 우리 외교채널을 통해서 초청도 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면 거북스럽다고 나오지도 않고 또 우리 초청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정치적이고 비정부적인 그런 포럼을 형성해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 때문에 결성을 하고 활동하려고 예산을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너무 안심하고 잘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외교부라든지 국제교류재단이든지 오셔서 예산심사소위원회할 때 발표를 제대로 못 하신 거예요. 설득을 못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 잘못에 대한 지적은 분명히 받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자원외교라고 하는 큰 차원에서 원래 책정된 예산대로, 건의된 예산대로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문학진 소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것 재고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홍정욱 위원님!
취지 자체에는 예산위원회 모든 소위분들도 다 공감을 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5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검증이 되었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전문위원님들과 국제교류재단 분들도 이 5억이 어떻게 쓰일 것이고 왜 3억이 아니라 5억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왜 10억이 아니라 5억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설명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국가가 혈세를 5억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이 5억이 꼭 필요하다, 5억이 있어야만 이 사업이 집행된다라는 부분의 설득을 받은 분들이 안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 부분은 설득을 못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왜 이 아까운 시간에 3억이냐, 5억이냐를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논쟁을 벌이시는지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3억을 가지고 집행하면 이 사업이 무너진다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당연히 그것 2억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희가 5억을 집행하지요. 그 부분이 설명되지 않는 한 소위원회에서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실크로드재단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찬성의견이 다수의견인 것 같은데 문화ㆍ자원외교 또 경제진출, 중앙아시아가 가진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면 저는 5억도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것은 이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국회의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 재단의 목적과 취지와 또 활동내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적극적으로 성의를 가지고 설명했으면 아마 이런 문제가 안 나왔을 텐데 오늘 이렇게 상임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진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국제교류재단에서 하시든지 외교부에서 하시든지 어떤 지역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B트랙의 어떤 활동이 저는 권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중앙아시아 지역만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의 교류사업들 여러 형태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과 비교해 보면, 남미 국가하고도 할 것이고 다른 아시아 국가와도 할 것이고 또 아프리카 국가하고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아시아의 ‘탄’ 자 들어가는 나라하고는 처음 시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니까. 구주국장 나왔나, 구주국장? 구주국장 나와서 설명 한번 해 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설명이 없어서 감정적으로 했다고 오해될까 봐……
구창찬 위원, 발언권 얻고 발언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직 안 드렸어요. 지금 누가 설명하시겠어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임성준 이사장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구상찬 위원 말씀하세요.
먼저 실크로드재단 예산 요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중앙아 지역에는 우리 고려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또 역사적으로도 실크로드가 지나간 지역과의 문화적인 교류의 중요성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이 좀 미진하고 부족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중앙아 포럼을 구성해 가지고 정부 차원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는데 민간들과의 교류 증진을 위해서 이 실크로드재단이 금년에 발족되었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저희 재단에 10억 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우선 초년도이기 때문에 한 5억 원 정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5억 원은 민간에서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5억 원 예산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실크로드는 민간기부 등을 통해서 총자산 26억 원을 금년 말까지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외에 5억 원에 대한 예산사업 계획은 한ㆍ우즈벡 공동사무국 설치, 연구, 포럼, 전문가 연수 등 상세한 사항은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이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공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외교부 구주국장을, 유럽국장을 재단의 이사로 임명해서 모든 사업의 집행을 정부 차원에서도 잘 감독을 하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실적을 보고드릴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는 보고를 잘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 5억 원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박상천 위원님!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거기 서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 재단이 금년 8월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재단 자체에서 현재 얼마를, 재단법인 만들 때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요. 지금 현재 입금된 것이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말까지 총 자산 26억……
아니, 지금 현재.
지금 입금된 금액은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앙아시아 쪽하고 어떤 특장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성의를 어떻게 검증해 봤습니까?
저희 예산……
우선 말은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현지 사람들하고?
언어 문제는 여러 가지 ……
예산소위에서 그런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꺼번에 5억을 줄 것이 아니고 3억을 미리 주어서 하는 것을 봐서 다음에 반영하는 이런 방식을 택했는데, 자기들 돈을 지금 현재 얼마나 모아놓았는지도 모르겠고 엊그저께 만들어진 재단인데 거기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 물론 훌륭한 분들로 추측을 합니다마는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국민의 혈세를 그냥 함부로 내줄 수가 없는 것이고, 소위원회에서 절충을 해서 결정했으면 그것을 따를 일이지…… 그것을 뒤집고 원안대로 하려면 뒤집을 만한 사유를 말해 주어야지. 중앙아시아 강조하는 것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중앙아시아 자원이나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 누가 모릅니까? 이 실크로드재단이 그 일을 해 낼 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성의가 있고 또 그 성의가 자본금같이 현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성의표시하는 것 필요 없고. 그래서 절충해서 해 놨는데 이것을 몇 사람이 와서 부탁한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서 뒤집어 버리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부를 운영한다면, 국가를 운영한다면 나는 그것은 옳은 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제가 좀더 상세한 자료를, 저희가 있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파악도 못 하고……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지금 이사장께서 꼭 소위 결정을 뒤집어엎어야겠다고 생각했으면 미리 소화를 하고 나오셔야지 이제 자료를 보고 다시 말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는 소위의 의견대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 위원님, 이 실크로드 문제입니까?
실크로드뿐만 아니라……
아니, 이 실크로드재단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해 주시지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실크로드재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5억을 줘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얘기한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에너지협력외교에 돈을 증액시키면서 실크로드가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런 에너지협력외교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나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그것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 얘기 역시 그와 관련돼서 드릴 말씀은 우리 상임위에서 앞으로 외교통상부뿐만 아니라 통일부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는 예결소위에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한 브리핑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소위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그런 걸 좀 결정을 지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부처에서 꼭 이…… 외교통상부나 통일부뿐 아닙니다. 국방부에서도 사전에 와서 설명 없이 새로운 사업이 많이 올라옵니다. 정부가 그 부분을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예, 실크로드 문제입니다.
아까 한 얘기랑 다른 얘기예요? 구상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소위에서 결정된 게 본 회의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설명이 잘못됐다고 해서, 혹은 인지를 못 했다고 해서 이렇게 바뀌고 이런 것은…… 우리 상임위 위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 소위가 결정한 대로 3억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설명만 보고 3억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이 초청조건 예산에 보면 항공료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소위 때 지적을 했는데요. 항공료 2인 뭐 이래 가지고 비즈니스클라스 그다음 호텔비 특급 3박 기준 이렇게, 설명도 없이…… 이런 예산은 우리가 좀 줄이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거고, 또 전액 삭감됐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3억으로 다시 리커버(recover)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회의에서 특별한 정치적 이유도 없는데, 또 특별하게 현안이 바뀐 것도 아닌데 소위에서 결정이 된 것을 이 전체회의에서 다시 증액한다는 것은 대단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제가 봤을 때 소위의 위상도 있는데, 이건 정리가 다 된 건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시 그걸 증액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가 결정한 대로 이건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이제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를 할까요?
한 가지만……
정진석 위원님!
국제교류재단이사장님! 3억으로 사업을 시작하기가, 퀄리티 스타트(quality start)를 하기가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의……
3억으로 일단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요?
그러면 민간 출연이 좀더 많아져야 될 것 같고요. 박상천 위원님께서 아까 ‘지금 현재 입금이 얼마나 됐냐’고 질의를, 문의를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까지 22억 3000만 원이 입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날 서울지방법원에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아니, 지금 박상천 위원 질의에 대한 대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질의에 대답을 하세요, 내 질의에. 아무튼 3억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소위원회 의견대로 의결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실크로드재단이 좋은 취지로 사업을 시작했고 또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유력인사를 초청하고 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5개국의 학자ㆍ문화예술인ㆍ시민단체 지도자를 초청하고 사무국을 만들어서, 공동사무국을 우즈벡하고 또 국내에 만들어서 설치ㆍ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화ㆍ스포츠교류협력사업, 그다음에 경제교류협력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크로드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국제교류재단 임성준 이사장 말씀대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이 내용에 대한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5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의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반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이걸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쭉 해 보니까 이 내용을, 실크로드와 이 중앙아시아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다 여기서 전부, 위원님들이 인식하고 계시고 또 이왕 만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소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다시 3억으로 됐습니다마는 5억으로 다시 원안대로 해서 의결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큰 반대가 없으시면……
반대 있습니다.
위원들의 반대 의견이 지금 보니까 많은데요, 더더군다나 예산소위 했던 위원들은 거의 반대인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 해독을 조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실크로드 이 재단 자체를 위원님들께서 중요성은 다 인식을 하고 계신데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성의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전액 삭감했다가 다시 이것을 설명듣고 3억을 만들어 주셨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소위원회에서? 이왕 하려면 원안대로 지원을 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뭘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크로드재단의 그 취지가 중요하다는…… 실크로드재단의 취지가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수많은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나 외교 관계에 수많은 민간단체가 있는데 그 중의 어떤 단체에 지원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해낼 만한 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실크로드재단의 중요성을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우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다음에 능력은 가지고 있더라도 성의가 있는가 이걸 봐 가지고 능력과 성의가 입증된 경우에 우리가 보태 주는 것이지 그게 전혀 지금 입증이 안 된 상태인데 이것을 꼭 원안 그대로 하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나는 소위 위원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갑론을박하다가 절충을 해 놨는데 그걸 여기서 뒤집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새로 입증하든가, 그분들 다 오시라고 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 보든가요.
여기 지금 실크로드재단 관계자 나와 계세요? 나와 계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 문제를 놓고 아주 대단히 진지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실크로드재단에 5억이 필요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마이크 앞으로 오십시오.
실크로드재단 이사장 김원호입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립취지와 목적,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사전에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그럴 기회가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민간인이 예산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서 간과하게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중앙아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민간 외교를 할 필요성을 가진 것은 실크로드재단에 25억을 투입한 이상준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중앙아를 지금까지 한 다섯 번인가 일곱 번 방문해서 중앙아 외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전에 한베트남재단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 국가를 위해서 번 돈을 어떻게 쓰면 좋겠다 하는 것에 착안해서 중앙아 지역이 자원외교에 아주 중요하다, 내 돈을 투입해서라도 그걸 만들겠다 해서 설립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한 일곱 번, 중앙아 현지를 여러 차례 갔다 온 결과 민간뿐 아니라 정부에서 공인을 받아서 공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외교부에 말씀을 드리고 외교부도 그것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한-아랍 소사이어티의 경우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1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상응한 실크로드재단은 10억을 신청하면서 민간 쪽에서 이상준 회장이 투입한 돈 말고 회원제로 해서…… 소사이어티라는 게, 실크로드 소사이어티가 그겁니다. 회원제로 해서 민간인이 많이 참석해서 단돈 10만 원, 20만 원 또 큰 기업의 경우 1000만 원씩이라도 해서 한국 내 많은 기업ㆍ개인ㆍ단체 등이 참여하여 한국과 중앙아 5개국 간에 교류를 실질적으로 해서 정부 자원외교를 뒷받침하는 게 좋겠다 해서 설립한 겁니다. 그런데 순수 민간기구이다 보니까, 제가 국회 출입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민간인이 와서 예산 심의에서 설명한다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대로 한번 민간 외교를 해서…… 정부의 자원외교를 돕는 측면에서 설립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3억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면 큰 무리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 국가, 원래 계획은 몽고에서부터 터키까지입니다. 그게 실크로드인데, 그게 총 12개국입니다. 그것을 첫 연도에 외교부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주지를 못한다…… 매칭펀드로 해서 정부에서 나오는 돈과 민간에서 나온 돈을 똑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5억을 신청하고 민간에서 5억, 그래서 10억…… 지금 예산은 사실 10억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아 5개국만 해도 1개국에 1억씩인데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즈벡 대통령 딸이 있는데 정부에서 초청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 오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실크로드위원장으로서 접촉하니까 그 딸의 취미가 있습니다. 그 취미하고 이쪽 한국 카운터파트(counterpart)하고 매치를 시켜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상천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10억 상당의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머지는 꼭 정부 돈을, 절반을 정부 돈을 가지고 꼭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성의가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거. 정부에서 아직 검증도 안 된 여러분들에게 꼭 5억을, 50%를 정부가 댄다는 그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다만 여러분이 제대로 그 일을 해낼지 또 거기에 적합한 분들이 모인 것인지 우리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실적이 없으니까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저……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다수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전체 위원회에서 존중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교류재단 또 실크로드재단의 분발과 대국회 설득 노력을 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정옥임 위원님!
실크로드는 지금 결론 내리신 거 아니에요?
예,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겠습니다.
다른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정옥임 위원님!
다른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시지요.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증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50억 원이 지금 책정된 겁니까? 증액이 된 겁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을 지금 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50억 원을 증액한 것인지…… 본 위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이 지하자원개발계획의 문제를 낱낱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노무현 정부 때 경공업 자재 지원, 그리고 북한 지하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2006년 6월에 합의하고 2007년 7월부터 시작된, 이게 노무현 정부의 남북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7년에 3차례에 걸쳐서 광진공 조사단이 북한을, 방북해 가지고 현지 실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험굴진이 전혀 없이 북한이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해 가지고서 평가를 해서 점검을 했었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경공업 자재는 다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로 50억 원이 증액이 된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정확한 경제성에 대한 평가작업이라든지 또 인프라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ㆍ투자 계획수립이라든지 또 북한 지하자원을 제3국이 선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북한 간에 근본적으로 어떤 공감대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 없이 이게 왜 증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에 직접 들어갔던 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류협력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구상은 민간 컨소시엄으로 단천 광산을 개발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초기에 투자비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출 부분으로 기금에다 반영을 했고 그 부분이 증액이 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삼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 잘못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에 있어서는 신포 경수로 사업이 잘 대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컨소시엄이 대출해 주는 것으로 미리 산정한 겁니까? 아니면……
예, 그렇게……
미리 50억을 어떤 근거로 산정을 했습니까? 이 50억 원이라는, 5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증액이 돼서 나온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증액을 요청했는데 소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50억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소위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심의과정에서 50억 원으로 결정을……
그러면 소위가 결정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처음에 얼마를 신청하셨습니까?
정부에서는 처음에 265억 원을, 그러니까 08년도에 265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만큼 해 주셨으면 하고 신청을 했는데 소위에서……
증액이 됐다는 말입니까? 50이 더 증액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265억 원이 금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09년도에는 132억 원으로 기재부하고 해 가지고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265억으로 좀 증액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소위에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50억 원만 증액하는 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송민순 위원님.
예산안 심사한 데 보니까 부대의견에 ‘대북 경수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청산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비용 문제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통일부와 외교부에서 말씀이지요, 지금 경수로 사업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잘 좀 판단을 하시고 특히 이게 클린턴 행정부 때 합의가 되었다가 부시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농축우라늄, UEP 이 문제 때문에 제기가 되어서 북한을 믿을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지금 사실상 이게 사업 자체가 일종의 가수면 상태에 들어가 있고, 또 지난 6자회담에서도 적절한 시점에 북한에 대해서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이렇게 6개국 간에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과 또 미국 내에서 현재에 과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수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다시 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될 그런 전망들을 염두에 두어 가지고, 이것을 그냥 정책 관성에 따라서 ‘이것은 청산이다, 없어진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에 투자가 되어 있었던 상황인 만큼 현재 있는 신포 경수로 사업이 앞으로 한반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한미 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떤 작용을 할는지,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는지를 외교부와 통일부가 같이 말이지요, 좀 중장기적인 전망을 내서 다음 기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드릴까요?
또 이미경 위원님.
재외동포재단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라는데요. 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UC 리버사이드 대학 쪽에서 우리가 돈을 30억 원을 내면 자기들도 매칭펀드를 내겠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재외동포재단에서 ‘그런 것 잘 모른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재외동포재단이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하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소극적으로 나가는데, 작년에도 우리 외통위에서 다 통과되어서 갔던 것을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재외동포재단이 소극적으로 얘기하는 통에 1억 원 정도로 정해졌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예결위에서 반드시 재외동포재단이 챙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통일독서대회 지원에 대해서도 사업만 정해 놓고는 예산을 주지 않고 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통일교육원 예산 2억 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통일연구원에서 1억 원만 증액된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2억 원이 돼야지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개성박물관 건립과 성균관 복원 지원에 대해서도 이것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청과 더불어서 지금 북한에 있는 고려 문화재들을 발굴하고 있고 한데 이게 박물관에서 제대로 보관되면서 전시될 수 있도록 돼야지 되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박물관 건립에 대한 것만 서로 남북 간에 조정이 되면 예산은 바로 책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것인지 장관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통일법제 추진 기반구축 사업은 제가 지난 국감 동안에도 죽 말씀드렸고 그것은 필요하다라고 통일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3억 3500만 원 증액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1억 원만 증액됐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이 법제처 등 여러 부처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서로 토론된 것으로 들었는데, 법제처 등 여러 부처에서 나눠진 사업을 주무부처인 통일부 주도로 일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해진 1억 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법제처도 제대로 못하고 통일부도 제대로 못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말씀해 주시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민순 위원님께서 경수로 관련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송 위원님의 그런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가 시작이 됐을 때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희망적인 생각하에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생기는 아주 좀 아쉬운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것을 현 상황에서는 실패한 것으로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9ㆍ19 공동성명에서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사실 현재 상황으로 봐서 그런 상황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또 조금 전에 송영선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우리 또 송민순 위원님이나 정진석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몇 번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자 부담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지 빨리 청산은 청산대로 하고 나중에 몇 년 있다가 경수로 문제가 거론이 된다면 그때 가서 이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통일독서대회는 말씀하신바 따라 가지고 저희가 청소년ㆍ대학생 통일교육 강화로 해서 1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조금 부족하시겠지만 일단 저희가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개성박물관 문제는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남북 대화가 열리게 되면 합의를 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제화 문제도 조금 그런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하여튼 지적하신 문제를 잘 감안을 해서 법제처하고 얘기를 해 보겠고, 또 그런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법제처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그리고 또 관련 기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잘 검토해 주셔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산안 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에 외교통상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 외교통상부 소관 2009년도 국제교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중 통일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 통일부 소관 2009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관련 의결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에 의하면 정기국회 기간 중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한 법률안만 상정할 수 있고 그 외의 법률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의 법률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이 아니지만 위원회 운영 일정을 감안해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소관 부처 장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내년도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소상히 심사해 주시고 오늘 증액 조정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통일부는 정부의 재정상황과 예산편성 방침, 남북관계 여건 등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당한 예산이 삭감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통일 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일반예산에서 세입 3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원 예산 45억 원을 비롯한 11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남북협력기금에서는 당국 차원의 유상지원 3520억 원을 삭감해서 무상지원으로 증액하고, 북한 지하자원 개발 관련 예산 50억 원을 증액하는 등 3848억 원을 수정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통일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일부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통일부는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고 대북정책의 중심부처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고 힘을 보태 주신 데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남북관계가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국민들과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격려와 기대를 항상 생각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통일부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예산심의 과정 등 여러 계기에 해 주신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과 건설적인 제안들을 잊지 않고 시정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고 반드시 업무 추진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남북기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분명히 인식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항상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고 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남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통일부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고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 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외교통상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국제교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외교통상부에 대한 관심과 지지로 영유권 공고화 사업,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사업, 주 베트남 대사관 청사와 관저 신축 등 여러 분야에서 총 133억 1400만 원이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증액해 주신 예산은 내년도 외교역량 강화와 외교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향후 외교통상부 업무 수행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에 힘입어 국가이익과 국민편익 신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 남은 예결위 심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소상하게 심사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저희 민주평통에 대해 보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내년도 업무 수행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 앞으로 예결위 심사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애정 어린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구체적인 계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3개 부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구체적 증감 내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그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소관의 법률안을 심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예.
진영 위원님.
예산안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고 또 탈북자 한 분이 와서 증언할 때 새터민이라는 용어는 좀 쓰지 말아 달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했어요. 또 그 분들 만나 보면 그것 좀 쓰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그렇게 하는데 아직도 국회에서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좀 부주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국회에서 만드는 문서에는 새터민이라는 용어 대신에 탈북자를 쓰든지, 저는 북한 동포 그런 용어를 쓰고 하는데 하여간 새터민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도 법률안을 상정합니다마는 법률안 내용에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돼 있지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소관 법률안이 없는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 직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황진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다음 안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FTA 상정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장께서도 여야 간사단 협의를 통해서 상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고 여야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저희 당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중에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미단을 편성을 해서 위원장님하고 간사들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미국을 가게 되면 FTA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미관계 전반에 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등등을 같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FTA 상정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에 공청회도 이미 실시를 했고 또 지금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선 대책 후 비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 보완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비준 상정하는 것하고 병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완 대책은 계속 보강해 나가기로 하고 비준 동의를 통해서 우리가 계획된 예산도, 책정된 예산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꼭 마련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날 저희 한나라당 한미 FTA 추진 TF하고 그다음에 정조위원회에서 수원 축산협동조합을 가 봤더니, 여러 축산 대표들도 만나고 농민 대표들도 만났는데 거기서도 항의조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금년도 예산 책정해 놓고도 왜 안 쓰느냐, 왜 못 쓰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재협상에 대비해야 한다, 또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 오게 되면 안 할 수도 없고 또 재협상을 해야지만 우리가 FTA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본 상임위원회에서 외교부장관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질의도 하는 과정에서 재협상을 하는 것이 FTA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FTA를 오히려 파괴시키는 길이다, FTA를 죽이는 길이다 이런 것이 확실하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보완하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재협상보다는 우리가 비준을 할 수밖에 없는 국내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 방미단이 가기 전에 오늘 중에 상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포함한 우리 한나라당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상정을 해 놓고 방미단은 방미단대로 가고 또 필요한 토의는 계속 하고 또 보완은 계속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싶습니다.
문학진 간사님.
존경하는 황진하 위원님의 충정이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국익을 위해서, 정말 진부한 표현이지만 우리 황진하 위원님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한미 FTA 당정 TF 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여러 가지고 고생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위원장님하고 여야 간사, 3명이 미국을 가게 돼 있잖아요. 미국 뭐 하러 가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러 가느냐 하면 미 의회 등 다양한 접촉을 통해서 더더군다나 미국이 지금 정권 교체기고 그 사람들이 한미 FTA뿐만 아니라 대북한 관계에 있어서도 그다음에 미국의 앞으로의 신행정부의 전체적인 외교 방향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가서 파악을 해 볼 목적으로 오늘 미국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황진하 위원님이 말하자면 자꾸 철 지난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우리 위원장하고 간사들 사이에 상정해 놓고 미국에 같이 가자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일관되게 반대의 뜻을 밝혔고요. 그다음에 한나라당의 기본방침이 지난주엔가 이미 바뀐 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셨고 또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합의를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직권상정 안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썩 가고 싶지도 않은 미국 방문길에 오늘 저녁 오르거든요. 분명한 것은 우리 황진하 위원님도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애쓰시고 자꾸 지나간 얘기 레코드 판 틀 듯이 상정하자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저도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이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기 좋게 손잡고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 만나 가지고 그 사람들 생각이 진짜 뭔지 직접 듣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미국 가기 전에 여야 간에 벌써 삐걱거린다’ 이렇게 쓰고 또 어떤 신문은 지난 주말에 ‘동상이몽 외통위 방미단’ 이렇게 제목 달아 쓰고 그랬던데요. 그것은 그렇다기보다는 한미 FTA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 아니라는 것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다만 지금 여러 가지로 중요한 변화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 진앙지인 미국에 가서 미국의 현실을, 또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직접 보고 듣고 와서, 파악을 해보고 그러고 상정을 논의해도 결코 늦지 않다, 이런 거거든요. 미국 의회 레임덕 세션이라는 게 17, 18, 19, 사흘인데 저희가 듣기에 이번 레임덕 세션에서 한미 FTA가 상정될 가능성은 0%에 가깝고 미 의회에서 한미 FTA를 거론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게 저희가 알기에는 아무리 빨라야 내년 중반기 정도나 돼야 거론이 시작된다, 우리가 괜히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 이거지요. 이런 점 저런 점을 다 차분하게 짚어 가면서, 재협상 우리가 주장하는 것 아니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 최악의 경우도 상정을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가서 파악하고 돌아와서 또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 황진하 위원님의 애국심에 정말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선 위원님, 이 FTA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문학진 간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속기록에 남는데 통합민주당이 FTA에 반대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국익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다면 통외통 위원들 의견이 갈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갈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천만다행인데 상정하는 것이 비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벌써 세 번째인데 상정도 안 해 놓고 간사들이 미국 가는 것은 누차 얘기하지만 저는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가서 뭘 볼지 목표가 확실하지 않고 이것 할까 저거 할까 생각하면서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지요. 상정을 해 놨을 때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비준해 가는 과정에 논의를 해야 될까 하는 목표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가는 겁니다. 또 저는 이 부분이 아직도 헷갈리는데 정확히 상정하는 것 자체를 간사단에서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정하자는 견해는 상임위 다른 위원님들도 제안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아직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간사단에서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방금 했던 얘기가 다시 되풀이됩니다마는 간사 아닌 사람도 상정하자는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상정을 해 놓고 미국을 가시는 것이 옳다, 비준을 해 놓고 가라는 게 아닙니다. 상정해 놓고 가는 것이 옳다, 상정해 놓지 않고 간다는 것은 사실 신중을 기한다라기보다는 분명히 FTA 찬성한다고 하면서 상정해 놓지 않고 가서 보고 와서 상정하자는 것은 상정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가서 보고 와서 상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정을 해 놓고 가시는 것이 위원장님이나 간사단이나 가는 명분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정말 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춘식 위원님.
지금 FTA에 관해서 협상안이 2007년 6월 30일날 확정되었습니다.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이것이 지금 국회에서 다루어지지도 않고 특히 상임위에서 상정도 안 됐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국민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토론을 해서 부결하면 부결되고 비준하면 비준하지 상정을 못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재협상을 하자고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재협상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가시는 것은 당연한데 미국 가시는 것하고 상관없이, 상관없더라도 상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 말씀 없으시지요? 두 분 간사님 말씀을 듣고 또…… 송민순 위원님.
존경하는 문학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도 한미 FTA를 어떻게 잘 살리자 지금 이러한 기본적인 취지하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상정하는 문제 가지고 말씀이지요, 협정이라는 것이 우리 한쪽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좋은데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 이것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미국 행정부에서 아직 의회에, 지금 전혀 법안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법안을 전혀 보내지도 않았고 더 더욱이 지난 5월 22일 당시 오바마가 후보로 확정되기 전 같은데 당시 오바마, 지금 당선자가 백악관에 편지를 보내서 이 이행법안 의회로 보내지 말아 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청한 사람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아직 취임은 안 했지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FTA를 어떻게 살리는가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그냥 상정하고 비준하고 이런 과정을 바로 밟지 말고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상황을 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탄력성을 가지고 이 문제에 임하는 것이 종국적으로 한미 FTA를 어떤 형태로든지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야 간에 같이 방미단을 구성을 하고 가서, 아마 똑같은 현상이라도 달리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관찰하셔 가지고 갔다 와서 상정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보다 절차에서 한 발짝 앞서 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여기에 법안을, 조약안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앞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게 제가 이런저런 경로로 듣는 이야기는 한국에서 한미 FTA 현재 안을 너무 강하게 너무 빨리 추진하면 이 한미 FTA의 장래가 상당히 불투명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문제를 보는, 한미관계를 잘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뭐합니다만, 그대로 인용을 하면 “To hard, To fast”, 푸시를 하면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도 많은 논의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것을 첨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 위원님.
존경하는 송민순 위원님 말씀 들었는데요. 또 외교통상부장관을 지낸 위원으로서 외교전문가로서 나름대로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송민순 위원님과 좀 다른 견해는 국가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처지에서 먼저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 진영 민주당 정부에서 지금 한미 FTA 회의적이라는 것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것이 선결조건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입장에서 국가이익에 최대 부합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것이 판단의 우선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선 비준을 통해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우리의 준비,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숙제를 먼저 해 놓고 미국과 대화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무런 준비 숙제도 안 해 놓고 새로운 미국 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과연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냐? 저는 우리의 관점에서 먼저 우리가 할 일을 해 놓고 그다음에 미국과 교섭을 하든 협상을 하든 대화하는 것이 순리이고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 외교통상위원회의 방미활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 우려적인 시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 17, 18, 19 레임덕 세션이라는 중요한 시점을 간과하지 않기 위해서 가는 것은 좋습니다. 가서 다양한 미국 내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서 의견 교환하는 것 좋겠지요. 다만 한미 FTA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커런트 이슈(Current Issue)기 때문에 얘기 안 나올 수는 없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설득을 하러 가는 것이 우리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것인데 혹여 설득을 당하고 오지나 않을까, 아무런 우리의 조치를 준비를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설득하고 설복시키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말만 듣고 와서 후속조치에서 부담만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어떤 솔루션이 어떤 방법이 우리 국가이익에 최대한 부합되는 길인가를 정말 한번 심사숙고해 볼 때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임 위원님.
상정하지 않은 상태로 방미단이 미국 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FTA를 반대하는 인사가 지금 대통령이 된 것이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사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77년 대선 때 당시 카터 후보가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주창을 했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밀어붙였을 때 대한민국이 초당적으로 그리고 미국 내에서 한미관계를 중시하는 미국인들이 정말 발벗고 나서서 이것을 저지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까 이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쪽에서 공식적으로 아무 반응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협상 운운하면서 실제로 재협상 분위기를 부추기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한국이 미국하고 FTA를 하는데 미국이 어떨지 몰라서 재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으면 앞으로 한국이 EU하고도 해야 되고 중국하고도 해야 되고 일본하고도 해야 되고 러시아하고도 해야 되는데 혹시 재협상이 상대방으로부터 올지 모르니까 머뭇머뭇하는 이 전례를 남겨 놓음으로써 앞으로 동아시아 FTA의 허브가 되겠다는 그 야심찬 꿈을 과연 어떻게 이뤄 나갈 수 있을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송민순 위원님께서 미국 내 인사중에 지금 너무 밀어붙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인사들이 있다고 누구라고 인용하시지 않았는데 저도 같은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주당 내에도 ‘사실은 나는 이것 FTA 지금 선 비준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지난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FTA에 대해서 정말 우국충정이 있는지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이 FTA와 관련해서 한쪽에서는 미국이 우리 동맹이니까 미국 입장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민주당에서 하시고 주로 선진당에서는 보완 대책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미국 입장을 고려하시면서, 사실 FTA가 여태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우리 한번 솔직해집시다. 쇠고기 문제 때문 아니었습니까? 쇠고기 문제 때 민주당 위원님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국 사람들 흥분했습니다. 미국 소는 미친 소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 우리들은 미친 소만 먹고 사느냐, 만약에 정말 FTA에 대한 우국충정이 있었다면 그때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여당이나 정부가 다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때도 좀 합리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이 FTA 비준 문제는 우리 국회에 지금 회부됐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에서 상정을 하고 찬성 반대 논의를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야 간사 협의를 오후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신 시간에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상원에서 레임덕 세션(lame duck session)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월ㆍ화ㆍ수ㆍ목ㆍ금 5일 동안을 레임덕 세션을 하고 하원은 그동안에 결정이 안 돼 있다가 오늘 아침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수ㆍ목ㆍ금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우리 외통위 대표단이 워싱턴에 있는 일주일 동안 레임덕 세션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날 수 있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분들을 만나서 미국의 입장도 들어보고 또 우리 한국의 입장도 설명을 하고 양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FTA를 비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시는 분들 전부 FTA 자체에 반대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송민순 위원님께서도 얼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 뭐 상정되면 당장 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만 이 보완대책이나 또는 시기 문제 이런 걸 놓고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미단은 국익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그리고 생산적인 그런 방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정 문제는 오후에 간사협의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문학진 간사님.
저희가 상임위에다가 비준동의안 상정을 지금 반대를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 우리 쪽으로 보면 취약한 분야 예를 들어서 농업이라든지 또는 의약품 분야라든지 또는 지금 금융위기가, 미증유의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금융 분야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논의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논의를 하자는 게 저희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임위 외통위 상정을 현재로서는 반대하는 거고요. 이것도 무슨 입장이라는 게 100% 항상 같이 갈 수도 있지만 또 변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여지를 두고, 모든 것을 다 여지를 두고 차차 논의를 해도 되는데 현재의 우리 입장은 특위 구성해서 하자는 데 대해서 변함이 없다 이거지요. 그다음에 외통위 미국 방문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미국 방문은요, 우리가 가서 미국 사람들을 설득하기보다는 좀 미국이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현지에서 파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점을 좀 분명히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또 다른 의견들이, 비준의 시기라든가 절차라든가 여러 의견들이 또 있는 게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우리 쪽도 그렇고 한나라당도 그렇고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갖고 가지 말고 정확하게 좀 보면서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예.
사실관계에 관한 정정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요.
예.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께서 지금 상정되면 송민순 위원은 바로 찬성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인용을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은 기존 한미 간의 합의문대로 미국도 그대로 비준이 된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바로 찬성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당시 유명환 장관께서, 내가 이대로 비준이 되겠느냐라고 미국의 전망을 물었더니 그것은 전망은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다는 것도 첨언을 합니다.
아까 송영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국회법상 위원은 의사일정을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의에 대해서 제청이 있으면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제를 언제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오늘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오후에 간사협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이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협상절차에 관한 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토록 하시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구희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이들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종률 의원 대표발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통상협상절차에 관한 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해 주신다면 법률안 요약 검토보고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법안의 취지 및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김종률 의원, 이정희 의원, 송영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통상 절차에 관한 법률안은 통상조약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통상조약에 관하여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민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제17대국회에서도 권영길 의원, 이상경 의원, 송영길 의원이 이와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을 발의하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상정ㆍ심의되었으나 제17대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참고로 제18대국회의 개원 협상 과정에서는 2008년도 정기국회 종료 시까지 헌법에서 정하는 대통령의 조약에 관해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상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된 바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 특히 국민경제와 사회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한미 FTA와 같은 통상조약의 체결 과정에 있어서의 민주성과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헌법상 대통령의 조약 체결ㆍ비준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통상협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칠레ㆍ싱가포르ㆍEFTAㆍ아세안ㆍ미국에 이어 EUㆍ인도ㆍ캐나다ㆍ멕시코ㆍ일본ㆍGCC 등과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비록 시장개방과 자유화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장기적 성장동력을 가져다 준다고는 하더라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농ㆍ수산업 등 국내 취약산업 부문의 생산 감소와 실업 및 양극화 등 사회적 갈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므로 피해 부문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체결된 통상조약의 이행에 있어 실질적으로 민주성과 정당성을 담보함은 물론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단계별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정보공개, 이해관계자의 참여제고, 국회의 감시ㆍ감독권 강화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통상협상 과정에서 국회 및 국민의 관여를 확대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협상이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 아래 진행이 되도록 하는 한편 국회가 헌법상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3건의 통상절차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핵심 조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 협상 진행의 국회 보고 조항입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법률안은 정부로 하여금 협상의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협상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나 예상하지 못한 국내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을 즉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 진행의 보고 조항에 대해 협상 시작 및 진행 단계에서 국회의 개입으로 사실상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이 과도하게 제약당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통상조약이 국민경제ㆍ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협상 추진 전에 그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국회의 본질적 권능에 속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고 국회의 의견제시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구속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두고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 통상협상의 진행상황 및 협상 진행에 있어서의 중대한 변화에 대한 대국회 보고 규정은 통상절차법을 제정할 경우 반드시 포함돼야 할 조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보고입니다. 3건의 법률안은 정부로 하여금 통상협상과 통상조약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고 통상협상의 진행을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상대국의 중대한 이익과 직결된 정보로 상대국이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비공개를 허용하는 정보의 유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 통상정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송영길 의원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상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넓게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이정희 의원안과 김종률 의원안은 동 법률의 제9조제1항제6호(개인정보 등) 및 제7호(영업비밀 등)만을 비공개 대상 통상정보로 좁게 규정하여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정보,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국민의 생명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등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개인의 신상 정보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통상 정보에 대해서만 공개하지 않도록 한 이정희 의원안과 김종률 의원안보다는 통상 정보라고 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여타의 정보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정보와 통상 관련 정보를 공개 여부에 있어서 동등하게 취급하는 송영길 의원안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이정희 의원안은 통상협상 정보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통상협상정보의 제출이나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 동 통상협상 정보가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통상협상 정보가 담긴 자료의 제공이나 증언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진 위원장, 황진하 간사와 사회교대) 과거 정부가 국회에 대하여 통상협상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였던 사례에 대한 대책으로 국회에 대한 통상 정보 제공을 강제하기 위한 조항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동 조항의 입법취지는 일응 수긍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모든 통상 정보를 어떠한 제약도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통상 정보도 일반적인 국가행정 정보의 일부라는 점에서 통상협상 정보라 하여 일반적인 행정 정보에 비해 특별히 더 보호하거나 덜 보호하여야 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인바 통상정보의 내용이 국가의 기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성이 요구되는 정도에 따라 비밀등급을 부과하여 접근을 제한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통상 정보는 일반적인 행정 정보와 달리 협상의 상대가 있어 협상에 관한 정보가 동시에 상대국 등의 국가이익에 직결될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행정 정보와 달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실익이 있으므로 통상조약에 관한 절차법에는 통상 정보의 공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쪽의 국회의 동의 규정입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의원안은 정식 서명 후 비준 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현재의 헌법 관행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정희 의원안은 정식 서명 후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 가서명된 조약안에 대해서도 국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가서명된 조약안이 통상 정책의 목표나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회가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약은 서명에 의하여 그 내용이 확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안과 같이 가서명 단계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확정되지 않은 조약의 내용에 대해 국회가 동의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국제적 조약체결의 관행도 서명 이후에 국내 비준을 거치지 않고 헌법학자들의 대부분이 조약체결 절차에서의 비준동의의 시점을 조약서명 이후 비준 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헌법 해석상의 국회동의권의 시점 해석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도 일치하지 않는바 이정희 의원안에서와 같이 가서명된 조약안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통상조약 정책의 목표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조약안에 대해서 국회가 재협상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헌법 해석상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의 본질적 내용과 상충될 수 있으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건의 법률안은 절차적 투명성ㆍ정당성 제고 및 국회의 실질적 동의권 확보라고 하는 목적과 취지에서는 동일합니다만 통상조약의 정의라든가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통상정책추진기구로서 통상위원회의 설치, 민간 자문위원회의 권한의 범위 등 헌법상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과 절차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의 심의 과정에서는 법안의 내용 중 현행 헌법의 해석상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의 본질적 내용과 충돌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기타 통상조약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체계와 자구의 심의를 통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진영 위원님!
통상절차법은 17대에서도 계속 나와 있던 법입니다. 나와 있던 법이고 토론을 많이 했던 법인데 그 당시 정부와 그 당시 여당, 민주당이 반대를 해서 제정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토보고서 의견에 찬성을 하고요. 또 통상절차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찬성합니다. 나와 있는 세 가지 법 중에서는 우리 송영길 의원 대표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협상절차에 관한 법률안 이 안을 보면 자구수정이나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 가지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법 제정하면서 이 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잘 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지적해 보면, 나중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참고하십시오. 제2조에서 보면 제1호에서 통상조약의 적용범위는 뭐로 한다 그렇게 했는데 제3조제2호를 보면 통상조약이란 정의를 또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 지금 통상조약의 정의를 두 번 내리고 있고, 두 번 내리면서 용어가 겹쳐 있지요.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체결ㆍ비준동의권의 대상이 되는 조약”, 그 뒤를 보면 그거를 “통상조약”이라고 명칭을 해 놨는데 앞에다 또 이걸 집어넣어서 부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2조제2호 보면 이런 규정을 둬서 과연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 국회의 본회의에서 의결한 통상협상이라 그러는데 이럴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이걸 한번 잘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용어도 상당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뭐고 “국회법에 따라 특정 통상조약과 통상협상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이건 뭔지 말이지, 이 용어가 혼용되어서 써 있었고, 제6조제2항제3호 보면 “계획에 없던 국내법의 제ㆍ개정이 요구되는 경우” 그랬는데, 그러면 계획에 있었던 것은 뭔지, 계획이 없다는 얘기가 왜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민간자문위원회 위촉하는 부분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법률적 소양 있는 사람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부분 제5장 제15조인데, 정보공개 부분에서 예외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제15조제2항에 나와 있는데 제3호에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1호ㆍ제2호를 넣은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제3호 조항만 가지고도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부가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공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정부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공개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용어도 손질을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통상절차법 제정하는 것은 찬성하고요. 송영길 의원안을 기본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정부에 조약체결권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만들 때 여러 가지 용어를 잘 선택하고 또 규정을 보다 더 다듬어서, 애매한 조항을 넣어 가지고 법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경필 위원님!
예, 저도 이 법과 관련되어서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의 입장과 거의 같은 입장입니다. 이런 법의 경우에 특히 여당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야당일 때는 주장을 하다가 입장이 뒤바뀌면 여야에 따라서 입장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이 법과 관련돼서는 큰 틀에서 통상조약 체결 전후 단계별 추진 과정 가운데서도 정보공개, 이해관계자의 참여 제고, 국회의 감시ㆍ감독권 강화라는 큰 틀의 방향에 있어서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저도 이 법의 제정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다만 이 법안에, 구체적으로 아까 진영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것과 함께, 물론 대통령의 조약체결권과 충돌하는 조항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법이 제정되고 통과됐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경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학진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홍정욱 위원님 하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존경하는 우리 진영 위원님, 남경필 위원님 의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통상절차법은 제정이 되어야 한다, 이게 17대 국회 때 계류되다가 휴지 조각이 되어 버렸잖아요, 임기 만료로. 이게 제정이 17대 때 되었으면 지난번 쇠고기 사태 같은 거, 이런 거 아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오늘도 논란이 있었는데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훨씬 수월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여건에 맞는 통상절차법 제정을 통해서 중요한 통상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원활한 개방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개 법안이 나와 있는데, 절차적 투명성 제고 또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런 점에서 저는 이 법이 마땅히 제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문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욱 위원 말씀하세요.
통상협상절차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저도 송영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에 의하면 위생조건 등이 포함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가 있는 것이고 또 국제적인 관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된 조약을 통상조약에 포함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약체결의 진행 과정을 중간 중간에 보고하고 그 정보공개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조약 추진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보고하라는 것은 저는 대단히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약을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보고를 하고 시작하라는 얘기는 사실상 조약 진행 자체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협상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했을 때나 예상치 못한 국내법 제정ㆍ개정이 요구될 때도 보고하라는 부분도 저는 조약 협상 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과도한 규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점을 법사소위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송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황진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 의사일정 제8항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 의사일정 제9항ㆍ제10항ㆍ제11항 정몽준 의원ㆍ김동성 의원ㆍ황우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정부가 제출한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정부가 제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송영선 의원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남북 이산가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민족의 아픔과 나라의 슬픈 역사의 현주소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은 지 반세기가 훨씬 지났지만 남북 이산가족의 한과 고통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1971년 이래 남북교류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1200만 명 이산가족 중에 12만 명만 상봉 신청을 했고 이 중에 3만여 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생존자 9만여 명 중에서 이산가족 상봉한 숫자는 16차례에 걸쳐 1만 6000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남북 당국 간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까지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남북회담 시 이산가족 교류확대ㆍ지원 방안을 의제화하자는 것과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보고, 실태조사 및 정보 관리, 그리고 이산가족 교류 관련 북한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제가 제안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및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8항 북한인권법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우여 의원님 나오셔서 2건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황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황우여 의원입니다. 우선 북한인권법안에 대하여 여러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인권은 인간이 존중해야 될 가장 중대한 가치이자 보장되어야 할 마지막 보루이입니다. 인권은 국가를 초월하여 국가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고 국가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의 평화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출발하여 최대한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인권은 국제 간에 서로 권고하고 또 보장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며 그 증진에 최선을 다할 국가 간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ㆍ경제적 박해와 인권유린의 현실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에 의하여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하여 유럽의회는 2003년부터 꾸준히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해 통과시켰고 2004년에 미국 의회도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으며 2006년에 일본에서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 할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의 후손을 볼 낯도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청회 등을 통하여 관련 시민단체, 인권단체의 여론을 수렴하여 17대 국회시절에 동료 의원님들이 발의하였던 내용을 수정ㆍ보완ㆍ추가하여 북한인권법안을 재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동포로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 문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 북한이탈주민의 불안정한 지위를 악용한 인권침해 문제 등 각종 북한 인권 현안에 대하여 국가로서의 책무를 다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현황에서 올바른 통일의 길은 단순한 남북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아니라 광범한 남북동포 간의 합의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진정한 통일이란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북한 인권개선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고 나아가 진정한 통일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법안을 통해 본 의원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어 남북한의 화합이 이루어지기를 진정 바랍니다. 이것이 향후 통일을 대비하는 것이고 시대의 소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제안설명 취지에 동감하셔서 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북한인권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하 간사, 문학진 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황우여 의원입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0만 명에서 4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되고 있고 대부분이 미혼인 청소년들이며 60% 이상이 여성입니다. 이들은 강제송환의 두려움에 떨면서 불법체류자로서 중국, 몽골, 월남, 캄보디아, 러시아 등 만리타향에서 하루하루를 숨어 살면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는 날만을 고대하면서 연명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들은 강제적으로 인권을 유린당하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험악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북한인권상황에 대해 유럽 의회는 2003년부터 꾸준히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해 통과시켰고 2004년에는 미국 의회도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으며 2006년 일본에서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에 관한 강력한 지원책을 제정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위협과 인권유린 상황을 인식하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이들을 보호하고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보호신청 방법의 한계 등 한국 입국 이전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보호규정과 소극적인 지원수준에 머물러 있고 한국 입국 이후의 지원 역시 초기단계의 정착과 사회적응에 집중되고 있는 한계가 있어 동법의 실효성에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본 의원은 지난 17대에 제안한 법안에 그간의 변화를 감안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단체, 인권단체의 여론을 기반으로 기존의 개정안을 다시 한번 수정ㆍ보완ㆍ추가하여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재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고 있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을 이탈한 때로부터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함에 그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신변의 위협과 인권유린 등을 당하고 있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이들의 보호 등에 유리한 국제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체류국 내에서의 강제송환금지, 신변보호, 인권신장 및 국내입국 등을 위한 국가의 외교적 노력 의무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와 보호를 위한 방안 강구를 규정하는 한편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 등 이들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직접 물리적으로 진입하여 보호신청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부담을 갖지 않고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었으므로 이들이 직접 재외공관 등을 방문하여 보호신청하는 방법 외에 일정한 경우에는 서신, 전화 또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재외국민보호증과 여권을 발급하여 주고 보호결정기준의 완화 및 보호신청을 한 자에 대한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하도록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국내정착과 미래의 남북을 이을 인재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직업훈련, 생활보호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여 북쪽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러한 인재양성의 큰 자원으로서 이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길이 바로 앞으로 부담할 통일비용을 줄이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법안을 통해 본 의원은 지금도 이국땅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수많은 북한이탈주민의 아픔을 덜어주고 이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고 나아가 통일을 대비할 역군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여기서 한마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원래 대한민국 국민이었는데 잠정적으로 통치권이 제한받고 있어서, 우리가 7ㆍ4 성명 이후에 또 유엔 동시가입국으로 북쪽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북한 주민이 국경을 넘어서서 더 이상 북한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할 때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분명히 그 시점부터 대한민국 국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ㆍ통상 여러 가지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대한민국 주권에 따라서 자국 국민의 보호 원칙으로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제1차적인 의무이고 이러한 법을 만들어야 그다음부터 외교관들이 외교적 노력을 하면서 오히려 외교적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길을 트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만이 진정한 향후 통일을 대비하는 것이고 이 시대의 소명이고 또 근본적인 통일을 대비해서 앞으로 들 모든 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제안설명 취지에 따라 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며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 파주 출신 황진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모든 이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주목하고 있듯이 북한 주민 중 상당수의 주민들은 식량부족과 인권탄압을 피하기 위하여 북한을 이탈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벗어났지만 중국 등 인근 국가에서 인권유린과 감시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또다시 불안한 유랑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률은 식량ㆍ의약품의 제공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제공되는 지원이 필요한 북한 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확보와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유엔총회에서도 2005년, 2006년, 2007년 3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미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행동은 점점 확산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 주민들의 인권탄압과 인권유린 상황은 같은 민족으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증진과 인도적 지원사업을 제도적,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뜻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본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과 통일교육 기본계획의 확정,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 등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설치수요가 크지 않고 관계 부처 협의 등으로 대체 가능한 위원회는 폐지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연 1, 2회 개최되어 왔으나 최근 2년간은 서면회의로만 개최되는 등 사실상 심의위원회로서의 활동과 역할이 약화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기본사항, 통일교육 기본계획 등 주요 심의ㆍ의결 사항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며 아울러 관련 내용에 대해서 통일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경협사업자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남북 관계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이어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한과 북한 간의 교역의 대상을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의 대상에 준하도록 하여 현행 물품에서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대북 위탁 개발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북한 방문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현행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방문 시마다 신고를 해야 하나, 개정안은 개성공단사업자와 같이 북한을 수시 방문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방문유효기간 동안에는 신고를 면제하였습니다. 셋째, 협력사업자 승인제도와 협력사업 승인제도를 통합해서 협력사업 승인만 받도록 간소화하였습니다. 그간 남북 관계 진전으로 협력사업자 승인과 협력사업 승인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행정조사를 통해서 협력사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은 물론, 민간단체에게 지원한 남북협력기금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상기 제안설명드린 2개의 법률안은 법조문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들이 법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안들의 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셔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들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하게 2, 3분 내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각급 남북회담에서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확대ㆍ지원 방안의 의무적 의제화,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산가족 규모는 조사시기 및 기관에 따라 상이하나, 당사자 및 가족을 포함하면 약 6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988년부터 2008년 10월 말 현재 통일부의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남북 이산가족은 총 12만 7308명이고, 이 중 1차 상봉부터 16차 상봉까지 총 열여섯 차례 상봉행사를 통해 북한 가족을 만난 사람은 1683명에 불과합니다. 한편 등록된 이산가족 중 70세 이상이 73.9%에 이르는 등 고령화되었고, 특히 사망자도 3만 8249명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산가족에 대한 생사를 조속히 확인하고 생사가 확인된 이산가족들을 상시적으로 상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볼 때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제정법률안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만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상봉 및 상호 교류는 남북 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우리 측의 입법만으로는 그 실효성 담보에 일정부분 한계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학진 간사, 황진하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북한인권증진법안과 황우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북한인권법안은 각각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괄적인 내용 측면에서 2건의 법안은 제정 목적, 북한 인권 관련 기본계획 수립, 북한인권대사 설치, 북한 인권실태조사, 북한 주민에 정보전달ㆍ유통 민간단체 지원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민간단체 지원과 관련 북한인권증진법안에서는 지원의 임의화를, 북한인권법안에서는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인권증진법안에서는 북한 내의 인권실태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도록 한 반면, 북한인권법안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북한 인권 침해 사례 및 증거의 수집ㆍ기록ㆍ보존을 하도록 하고, 북한 인권실태조사 보고서는 정부가 하도록 하고 있는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인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UN인권위 및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등 북한 인권이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가 된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국제사회와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의 제정이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이루기보다는 대북 압박의 상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북측의 반발과 남북 관계의 경색, 그리고 체제 위협을 의식한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 체제전복행위로 인식, 전면적으로 배격하는 등 배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 측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 등을 반민족, 반통일 대결 행각이라고 비난하고 있어서 남북 관계 진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이 법률안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하신 의원님들과 정부 측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찬 위원 하시지요.
지금 존경하는 송영선 의원님이 가시고 안 계시네요. 송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내용 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곳이 있어서, 3조3항에 보면 “국가는 각급 남북회담에서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확대ㆍ지원 방안을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각 회담, 각 분야에서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확대ㆍ지원 방안을 의제로 삼아야 되는데 경제 분야나 군사 분야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확대ㆍ지원 방안을 의제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무적인 의제 상정에 무리가 있는 거지요. 따라서 법률안 제3조제3항 내용에 ‘인도적ㆍ사회적 분야’라고 이렇게 의제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황우여 의원님께서 이 제정법률안을 내신 것은, 평소 황우여 의원님께서 탈북자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은 제가 지난번 모임에 갔더니 세계적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시더구먼요. 특히 미국 의회에서도 대단히 인정을 받고 계시고, 또 일본ㆍ중국ㆍ동남아 쪽의 우리 탈북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황우여 의원님의 노력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저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한편으로 존경하는 의원님의 법안이라서 제가 심도 깊게 한번 읽어 봤습니다. 아까 미리 우리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셨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제3국과 잘 합의해서 마찰 없는 상황을 조성해야 해결이 되는 건데 옛날에 중국이, 베이징올림픽 당시에도 중국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송환 조치도 했거든요. 우리와 그런 외교적 문제가 있었고 이랬는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도 좋지만 국내적인 시각과 방법을 국제적이고 외교적인 시각도 함께 담아 주십사 하는 바람을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학진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홍정욱 위원 해 주세요.
북한인권증진법안 또 북한인권법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 당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북한 주민의 인권 보장ㆍ개선 방법이 과연 이러한 법안 제정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을 제정할 경우 북한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크게 반대할 일이 없지요. 그런데 현재의 상황이 대북 압박의 상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남북 경색 국면이 풀리지 않고 계속 악화 일로인데 그것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마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점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또 이런 법안을 대한민국에서 제정할 경우 북측이 체제 위협을 의식해서 오히려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우려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우선 장관께 하나 짤막하게 좀 묻겠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북한 인권 관련 법안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 내정간섭이다 또는 남북기본합의서 또 10ㆍ4 정상선언 등의 남북 합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문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들의 인권 논의에 대해서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반민족ㆍ반통일 대결 행각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 인권법안이나 인권증진법안이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좋은 면도 많지만 남북 관계에 있어서만은 확실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유엔 인권, 북한인권법 제정 때문에 판문점에 있었던 북한 적십자 연락 대표부를 폐쇄하고 또 판문점을 경유하는 남북 직통전화 통로를 북한이 단절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지요. 그런데 이 동 법안 내용 중에 보면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정보를 전달, 유통하도록 하는 그런 귀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민간단체들이 대북 삐라를 살포해서 북측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리고 통일부도 민간단체들한테 자제를 권고했고…… 그런데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정부가 나서서 북한 주민들한테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게 되지요. 그렇게 봐야 되지요?
예.
그러면 그것 또한 북한이 대한민국을 자신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세력으로 인식하게 될 테고, 남북 관계는 거의 파국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북한인권법이나 증진법안은 틀림없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 입법 취지에는 틀림없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법이 성안됐을 경우에 대북 인권정책의 측면이라든지 과연 이 법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건지 또 지금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줄 건지 이런 것을 좀 봐서 우리가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아마 강력히 반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 법안 내용 중에 보면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사업과 인도적 지원을 연계해서 실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장관께서도 여러 차례 상임위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이것은 조건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무슨 조건부로 하겠다는 것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정부의 기본 스탠스(stance)와 이게 어긋나지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런 법안이 제정이 될 경우에 이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연시키고 또 위축시키고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또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림 없이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는 그동안에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러한 것을 저희가 북한 측으로부터 협조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인도적 지원 차원이 아닌 어떤 대량의 지원을 할 경우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북한 측과 협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짚힌단 말이지요. 이런 법안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근본 취지에 대해서야 이해는 하지만 자칫하면 남북관계 단절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대안으로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남북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한 점진적 개선 이것이 현실적인 방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우리 정부가 표방하는 것이, 인권 문제도 하나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가 이번에 내신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학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고요. 발의하신 황우여 의원님 혹시 언급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인권법안과 남북 경색 문제에 우려를 표하신 존경하는 문학진 위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북한인권법안은 그 내용이 대단히 인권의 기본적인 것을 규정하고 있고 어찌 보면 포괄적인 규정들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문제점은 잘 감안해서 적절히 심도 있게 토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나 북한인권법을 만들어야만 우리 국가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고 지원할 수 있고 또 같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본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 인권법안이나 또 세계인권선언이나 이런 것과 다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북쪽에서 혹시 이 점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에는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잘 설득하고 또 완급을 조절하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것도 사실 세계인권선언에 다 들어 있는 문제고 또 민간단체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정보의 적절한 유통을 지원해 주는 것이야말로 인권에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이 조문을 넣은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을 요번에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대한다면 국제적인 큰 흐름에 우리가 역류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적절하고 지혜롭고…… 그러나 긴, 먼 훗날에는,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그때 해야 될 일을 했다, 그리고 길게 보아서는 결국 이것이 북한 당국에게도 결코 나쁜 법이거나 그것을 전복하려는 법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존경하는 우리 황진하 의원님과 함께 이 법은 꼭 통과되어서 어떤 모습으로라도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간곡한 희망이고, 이것은 한두 명의 의원들의 소망이 아니라 세계에서 다 주목하는 법안이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 법안이라고 여러 이야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혜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아까 구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구상찬 위원님께서 송영선 의원이 발의하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 중에 남북회담 시에 이산가족 문제를 의제로 의무화한다는 조항은 아까 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회담 의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남북관계 상황이나 회담 전략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소위에 가져갔을 때는 좀 적절한 표현방법으로 그것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끝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북한인권증진법안을 제안한 입장에서, 방금 전에 황우여 의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회 보면서 또 내려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했는데 추가적인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심층 검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경필 위원님.
아까 홍정욱 위원님이 먼저 질의……
죄송합니다. 홍정욱 위원님 먼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송영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법안과 관련해서 구상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덧붙여서 통일부가 이산가족 요청을 받으면 6개월 내에 생사확인을 해 줘야 된다라는 조항 또한 과연 현실적인 대안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같은 질의들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소위에서 심사하실 때 이 부분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에 정부가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브로커들을 자칫 더 활성화하고 양성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법률안으로 존경하는 정몽준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취업을 알선한 사업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하지 않을 경우에 취업 보호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 조문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없고 헌법에도 국민의 취업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공감을 표하고요. 또 고용지원금 부정 수급 이런 모럴 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도 아주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김동성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학교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통일부가 지원하라 그랬는데 지금 한겨레학교를 보더라도 이게 교육과학기술부의 몫이지요, 이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일부 소관으로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나중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탈주민후원회에 장학사업 추가로 한다고 하는데 장학사업 이미 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신규 규정이 왜 필요한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북한이탈주민 후원 민간단체에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현재에도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게 돈을 주고 그 후원회에서 민간단체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게 더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황진하 의원님과 황우여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인권법안과 관련해서는 저는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노력에 동참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을 표합니다. 다만 통일부 정책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문구 수정의 여지가 있는지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존경하는 황우여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결국 제3국, 외국에 있는 우리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규정인데, 저도 국감 때 몽고ㆍ태국 등에 난민수용소 설치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것을 법조문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정말 실용적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교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고 또 우리 정부가 제기하면 제3국에 난민수용소나 난민촌을 건립하는 문제는 해당 국가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아주 민감한 사안인데 이것을 법제화한다라는 것이 실용적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일교육지원법, 정부가 제안한 이 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라는 의견 밝힙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홍정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정몽준 의원님께서 내신 안에 대한 의견도 저희들도 동의하고, 또 김동성 의원님 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 저희들이 다 통일부 입장으로서도 동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경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북한인권 문제 관련한 법률안 2개 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큰 틀에서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표현의 문제라든지 또 혹시 남북 간에 긴장을 야기시켜서 오히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사려 깊은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황우여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혹시 공청회를 하셨나요?
예, 특히 이것은 한나라당이 17대 국회 때 여러 공청회를 거쳐서 당론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제안했던 법이고요, 요번에는 정보에 대한 지원 부분만 조금 손보고 나머지는 표현만 좀 달리 했을 뿐이지 그대로 했고요. 이 법을 내기 전에 한 두 차례 또 공청회를 했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차원에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더 많은 여야 의원님들, 특히 야당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차원의 논의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낸, 정부 제출안 중에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아주 옳은 방향으로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위원회의 난립을 막는다는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점에서는 잘 잡으신 것 같고요. 다만 하여튼,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무조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정부가 갖지는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큰 틀에서 보면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차원, 또 규제 완화를 한다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특히 대리출석 공무원의 직위나 직급이 명시되고 있지 않은 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안심사 과정 속에서 잘 논의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개정이 중요합니다마는 또 규제완화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마는 남북관계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 한은, 이 경색국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런 법안도 사실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지금 국면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개성공단 문제가 아주 주요현안으로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봐도 사업 중단 시에 손해가 막대하다는 것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더 큰 손해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12월 1일까지라는 시간을 준 것이나 또 1차로 육로통행 제한조치를 발표한 것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도 지금 당장 이것을 끊겠다, 여기서 끊어질 경우에 오는 막대한 손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 전에 뭔가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로, 그런 의사를 역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본다면 우리 통일부가 주체가 돼서, 주도가 돼서 지금 남북 경색국면을 타개를 하게 되고 해소하게 된다면 특히 개성공단이라는 남북한 모두의 이해가 걸려 있는 국익이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공통의 이해가 걸려 있는 것을 바탕으로 경색국면을 돌파해 낸다면 저는 통일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남북관계를 위해서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주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액션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그래서 저는 개성공단사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한 당국자 회담을 공식으로, 그냥 어디 강연에서 말씀하시고 이런 형식이 아니라 공식으로 제안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제가 볼 때는 12월 1일이 데드라인으로,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북한이 얘기한 데드라인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그동안 북한의 태도를 보면 예고하고 액션하고, 예고하고 액션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 왔어요. 그렇게 보면 12월 1일이 넘어가면 북한 쪽에서 또 다른 경색과정으로 가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점점 줄이게 되겠지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장관께서 통일부가 주관이 된 새로운 실질적인 회담제의를 공식적으로 하시는 것, 꼭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남경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아주 옳으신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정부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인류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천명을 하고 또 앞으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존경하는 황우여 의원님과 황진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입법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또 남경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남북관계 상황도 있고 또 이것을 했을 때 실효적으로 이게 집행이 될 것인가 이런 제 1 차 관기 획 조 정 실 장유 럽 국 장다 자 통 상 국 장F T A정책국장권 종 락임 재 홍김 은 중이 태 호최 경 림사 무 처 장기 획 조 정 관김 대 식김 영 구면도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심도 있게 토의를 해야 되겠고 조금 전에 황우여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다 보면 어떤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안소위 과정에서 또 앞으로 이것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 법안을 만드는 취지는 그대로 살리고 그러면서도 북한을 그렇게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남경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북관계 상황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저희들로서도 만일 북한이 12월 1일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떻게든지 저희가 경색국면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사실 남북대화 문제는 북한이 이미 우리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그와 같은 것을 공식으로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만 어떤 성의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나중에 남 위원님께 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또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3항까지 8건의 법률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과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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