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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7대 국회 제269회 재정경제위원회 2007년10월30일(Tue)
공적자금관리위원회·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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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김인기 위원장과 예금보험공사 최장봉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IMF 이후 현재까지 투입된 약 168조 4000억 원의 공적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에 따라 공적자금에 대한 채무 재계산이 최초로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고 채무 건전성 등이 개선된 점을 감안하여 무엇보다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채무 재계산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예금보험기금이 안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계정의 순자산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과 목표기금제도 및 차등보험료율제도 등 예금보험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많은 국민들이 주의 깊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성수 수석전문위원,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0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인기 위원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기 위원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0월 30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인기 사무국장 김광수 예금보험공사 사장 최장봉 부사장 이주형 감사 이양한 이사 심균흠 이사 최병갑 이사 배성환 이사 이재호
증인들 앉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인기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주요 현안 위주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업무를 점검ㆍ평가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국정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함으로써 공적자금 관리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적자금 관리 현황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금융 구조 조정을 위해 2007년 8월까지 총 168조 3000억 원을 지원, 이 중 89조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2002년을 고비로 금융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공적자금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회수 극대화 등을 통해 국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조흥은행 매각대금으로 받았던 신한금융지주 보통주와 우리금융지주 지분 5%를 성공적으로 매각하여 2조 원의 자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여타 보유자산도 시장여건과 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매각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도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개선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파산 재단의 조기종결 추진, 부실 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 상환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2002년 국회 보고를 통해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마련하여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보유자산의 적기 매각을 통해 회수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2008년에는 정기 재계산을 실시하여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고견들은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업무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공자위 사무국장입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현황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사후관리, 상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공자위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의거하여 공적자금 운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구성은 정부위원 3인, 민간위원 5인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재경부장관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습니다. 산하에는 매각심사소위를 두고 있으며 정부, 예보 및 자산관리공사 보유자산 매각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조직으로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10조에 의거해서 설치된 사무국이 있으며, 공자위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1국 2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07년 8월 말까지 공적자금 총 168.3조 원이 지원되었으며 이 공적자금은 2002년 말 이전에 발생한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투입되도록 함에 따라 2003년 이후 공적자금 지원 금액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110.6조 원, 자산관리공사에서 38.6조 원, 정부 등에서 19조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회생 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출자로 63.5조 원, 자산매입 등에 17.3조 원, 부실채권 매입에 39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회생이 불가능한 금융기관은 퇴출 과정에서 예금대지급이나 출연 등으로 49조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회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07년 8월 말까지 89조 원을 회수하였는데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예금보험공사는 총 지원액 110.6조 원 중 39.1조 원을 회수하였고 자산관리공사는 38.6조 원 중 41.3조 원을 회수하였으며 정부에서도 후순위채권 인수 등을 위해 지원된 19조 원 중에서 8.6조 원이 회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회수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장여건과 자산특성을 고려해서 보유자산을 적기에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보유자산의 경우는, 출자주식은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 개선 등을 통한 가치 제고를 유도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출연ㆍ예금대지급 자금은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 강화와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최대한 회수해 갈 것이며 매입자산은 자산 가치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산관리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보유채권은 일반채권, 특별채권, 대우채권 등 특성에 따라 개별매각이나 경매, 채무조정 등 적절한 방식으로 정리하고 출자전환주식은 적정한 시기에 M&A 등을 통한 매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적자금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는 기본적으로 MOU 점검과 파산재단 관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MOU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 6개 금융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번 10월에 경영 자율성은 확대하되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는 방향으로 경영정상화이행약정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산재단 관리의 경우에는, 공적자금의 조기회수 및 파산재단 관련 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파산재단의 조기종결을 추진하면서 파산재단의 효율적 운영도 병행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적자금 상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말에 국회 재경위에 보고된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공적자금 채무를 상환 중에 있습니다. 상환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 부문에서는 정부 부담분 49조 원은 국채전환을 이미 완료하였고 일반회계 출연 등으로 금년 말까지 10.1조 원의 국채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예보에서는 회수자금이나 금융기관 특별기여금, 재정지원 등을 통해서 채무 82.4조 원 중 금년 말까지 49.7조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자산관리공사의 경우는 회수자금, 재정지원 등을 통해 채무 14.8조 원 중에서 금년 말까지 12.5조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정기 재계산을 실시하여 상환대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함으로써 공적자금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장봉 예금보험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는데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최장봉입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사는 금융안전망의 한 축으로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룹화ㆍ겸업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분석능력을 제고하고 시장친화적이고 차별화된 리스크 상시감시를 통하여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교금융회사에 대한 계약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기에 정리하여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한편, 정리비용을 절감하고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이러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을 지속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료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말까지 6개월간의 연구용역을 실시한 데 이어서 동 결과를 토대로 지난 5월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현재 제도 도입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계기가 될 동 제도개선에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금융 구조 조정을 위해 지원된 공적자금은 출자 금융회사 지분매각, 부실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 파산재단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적극 회수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조흥은행의 매각에는 매각 시 취득하였던 신한금융지주 지분의 성공적인 매각으로 이미 지원자금 이상의 회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출자금융회사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 강화를 통하여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등 남은 공적자금 회수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예보사랑나눔기금과 자원봉사 조직인 예보사랑나누미를 통하여 1부서 1가정 돕기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조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사적인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윤리경영의 체계적인 실천과 함께 지속적인 경영혁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기획예산처 등 정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정의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사의 발전을 위해 지적해 주시는 좋은 말씀은 앞으로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한 감사입니다. 이주형 부사장입니다. 심균흠 이사입니다. 최병갑 이사입니다. 배성환 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호 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부보금융회사 동향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금보험제도 선진화 추진 관련입니다.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및 건전 경영 유도 등을 위하여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료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예금보험제도 개선 일정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사는 금년 3월 말까지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한 데 이어 금년 5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예금보험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며 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형화ㆍ겸업화 추세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회사 리스크 상시감시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융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현장정보 등을 유관 기관에 제공하고 고객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등을 통해 경영모범사례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위험요인을 조기에 인식하기 위하여 금융권역별 리스크감시모형의 기능 개선, 리스크 체크리스트 개발을 추진하고 공동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검사 양해각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검사협의회 활성화 등을 통하여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실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정리 관련입니다. 새로운 정리기법 도입으로 통상 10개월 이상 소요되던 영업재개기간을 4개월 내외로 단축하여 지역 서민경제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한편, 정리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작년 말 설립된 예아름저축은행은 금년 말까지 인수자 선정을 목표로 매각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영업정지로 인한 금융거래자 불편 및 기업가치 하락 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금보험기금의 건전한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 등 7개 계정에서 금년 8월 말까지 보험료 수입 등 5.5조 원을 조달하여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에 3조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저축은행 계정은 2007년 8월 말 현재 1.9조 원의 자금이 부족하며, 추가 자금소요 발생 시 금융회사 차입, 채권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요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축은행 계정의 근본적인 부실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공적자금의 지원 및 회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8월 말까지 110.6조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금융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지원자금 중 39.1조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의 상환대상 부채 84.5조 원의 79.9%에 해당하는 67.5조 원을 상환하여 공적자금 상환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유지분 매각 및 출자회사 기업가치 제고 관련입니다. 금년 중 우리금융지주 지분 5.0%를 매각하여 9168억 원을 회수하였으며, 조흥은행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신한금융지주 상환전환우선주를 매각하여 1조 1148억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출자금융회사로부터 배당을 통하여 7767억을 회수하였습니다. 2007년 9월 말 현재 6개 출자금융회사에 대해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사후 점검하고 있으며 경영실적 개선 등을 감안하여 경영자율 및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현황 분석정보의 적기 제공을 통하여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이사회 중심의 경영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MOU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상호 공감대 제고 등을 위하여 간담회 개최 등 경영협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실책임 추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말까지 493개 부실금융회사의 임직원 및 717개 부실채무기업 등에 대해 부실책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부실책임자 등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부실관련자 약 85만 명에 대하여 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채권금융회사에 채권보전 또는 회수조치를 요구하였으며 부실책임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별 손배소송 전문변호사제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파산재단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산채권의 조기 회수 등을 위하여 자산환가가 정체된 재단 등을 대상으로 조기 종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464개 파산재단 중 430개를 종결하여 2조 188억 원을 조기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파산배당 극대화를 위하여 재단 사무실 464개 중 437개를 폐쇄하고 보조인력을 감축하는 등 운영경비 절감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부동산 합동공매 등 자산 처분 방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경영 및 윤리경영 관련입니다. 휴면예금보험금 및 미수령 배당금 찾아 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파산재단 민원에 대해 재심의하는 파산금융회사 채무자 민원상담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한편 예금보험제도에 관한 홍보 강화를 위하여 부보금융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금보험제도 안내교육을 강화하고, 일반인의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주관 경제교육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과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사적 윤리경영 3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윤리경영의 체계적인 실천을 추진 중이며 국제적 기준에 의한 윤리경영의 실천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의식 제고 등을 위하여 UNGC에 가입하였습니다. 예보사랑나눔기금 및 자원봉사조직인 예보사랑나누미를 통하여 1부서 1가정 돕기, 농어촌 1사 1촌 결연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역동적인 인사ㆍ조직문화 구현과 국제협력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적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전문화 및 능력과 성과 중심의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주요 기능별 협의회 운영, 매트릭스형 조직 구축 등을 통하여 유관 부서 간 업무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보험감독자협회, 미국증권투자자보호기구 등과의 교류를 통해 통합예금보험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경 위원입니다. 먼저 MOU 체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장봉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은 법에 따라 정해진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또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서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지로 법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약정 체결 목적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정상화해서 공적자금을 조속하고 충분하게 상환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공적자금 상환이지만 선결적으로는 결국 금융기관 정상화가 가장 우선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걸 전제로 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와 MOU가 체결되어 있는 6개 금융기관들은 경영정상화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경영정상화의 그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는데, 추세적으로는 대체로 작년 이후에 그 이전에 비해서는 경영정상화가 돼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MOU 관리대상인 모두의 기관이 전부 경영정상화가 다 됐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상대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경영정상화의 기준으로 종합평가에서 2년 이상 3등급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감독상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등급인 양호 이상의 평가를 계속 시현하는 경우에는 경영정상화를 달성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협중앙회 신용 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2년 이상 2등급 이상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수협중앙회는 빼고?
지금 말씀하신 경영실태평가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평가 기준에 따른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걸 전제로 과거에 그 평가 결과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OU에 대한 연구용역을 보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입법으로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MOU 졸업조항 문제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내용 아시지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하더라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 결과와 공자위 보고 내용에는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5월에 본 위원에게 ‘MOU 관리의 탄력성 제고방안 관련 금융연구원 용역 결과’라는 제목의 금융연구원 용역 결과 요약본을 제출했었지요. 그리고 이번에 국정감사 자료로 ‘MOU 관리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보고자료도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이 둘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 조정영업이익 지표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판매관리비용률 및 1인당 조정영업이익 지표가 비용 효율화 및 1인당 수익성의 지속적인 제고를 위해서 허들 레이트(huddle rate) 관리에서 제외가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준비한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큰 시각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판매관리비용률이 도덕적 해이 문제와 가장 직결된다는 것이 제외된 이유 맞습니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로……
하나지요?
예.
하지만 당초 금융연구원의 용역 결과에서는 50% 정도의 판매관리비용률을 제시하고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건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 의견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들 레이트라는 것이 제시되는 경우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고, 다만 현재 주식시장 뭐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보유주식을 매각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공격적인 경영의 관건이 되는 판매관리비용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차이가 뭐냐 하면 1등급이냐 2등급이냐의 문제입니다.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정상화 단계별 MOU 관리 차별화 방안’ 가운데 원금 회수가, 여기에서 재무지표 밴드형 지표관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이 허들 레이트입니다. 이 허들 레이트라는 것은 일정한 기준의 버퍼를 두어서 관리한다는 것이 기본 틀인데, 이 허들 레이트 기준을 금융감독원 검사역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결국 2등급을 의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에서는 허들 레이트 수준을 당초 요약 보고처럼 자세한 수치를 제시하는 대신 경영실태평가 1등급 수준 또는 이에 상당한 수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발생한 겁니까?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먼저 배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위원님께서……
아니, 방금 허들 레이트 수준에 대해서 차이가 난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좀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사는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원금으로 12조 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MOU 대상기관, 우리금융지주에만 해당해서 12조 원 이상입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공적자금 회수를 최대한 많이 하면서, 또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비용 상승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결국 도덕적 해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을……
그건 당연히 아는 얘기고, 허들 레이트에 관한 기준을 왜 이렇게 애매하게 했고 또 1등급으로 상향했느냐 하는……
그래서 말씀하신 판매관리비용이라든지 1인당 조정영업이익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 저희가 MOU 관리한 그런 경험에 의하면 다른 지표는, 지금 지표를 전체 5~6개 관리하고 있는데요, 법에 의해서 주어진 대로 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지표는 현재 상태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직원들의 임금 수준이라든지 생산성 측면 이런 데 영향을 주는 1인당 조정영업이익 또 판매관리비율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그 기준이, 저희 공사가 공적자금 투입된 기관을 관리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경영상태가 건전한지, 이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공사 입장에서 볼 때는 적어도 허들 레이트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1등급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 안은 1등급으로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좀…… 일반 은행도 1등급 안 되는 은행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이 연구용역 결과가 2월에 나왔지요? 언제 나왔습니까?
금년 초에…… 예, 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5월이 지나서야 요약본만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용역 결과 원본하고 금융연구원에 당초 제시한 연구용역 방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아까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예.
이걸 추가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현재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주식들, 특히 우리금융지주회사 주식을 2008년 3월 27일까지 매각하는 게 가능합니까? 지금 매각시한을 못 받고 있는데 이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이 나와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설명드리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볼 때 2008년 3월까지 완전매각은 불가능합니다.
매각시한을 폐지하는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시한 연장 문제에 관한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시지요.
예. 지금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이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비롯해서 금ㆍ산 분리 원칙의 재검토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를 ‘대리인 비용’ 문제로 인식하고 은행 주인을 찾아 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구조 조정 초기에 주인을 찾아 주자는 일각의 주장이 있었지만 국민은행이라든가 또 신한지주 같은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주주가 없는 경우에도 경영에 성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금융감독만 강화함으로써 충분히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실증적 연구를 보면 우리의 경우에 산업과 금융의 결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실증 분석도 많고, 또 불공정거래 소지가 높다 이런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두 분의 견해는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금ㆍ산 분리와 관련해서.
금ㆍ산 분리 문제는 우리지주 매각이라는 이런 단순한 차원과 연결해서 볼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공자위의 입장이 아니고, 혹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부분적으로 보완될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재벌이 금융기관을 경영한다 이것은 아직까지 전혀 우리의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한 예보에서 갖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제 나름의 대안을 간단히 제시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코멘트를 해 주십시오. 무리한 매각을 강행할 것이 아니고 첫째, 우리금융지주회사와 같이 매각시한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정부가 MOU를 폐지하고 주주로서만 간여하고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국유민영화의 형태를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 공적자금의 상환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은행의 주식이 계속적으로 1만 9000원 이상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세일 방식으로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매각해서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하고, 세 번째로 국내 자본인 연기금 등에 매각해서 정부의 일정한 영향력은 유지하되 정부의 영향력의 유지 내지 확대를 막기 위한 장치를 도입하고, 역으로 대리인 비용을 막기 위해서 주주권 및 금융감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넷째 개인 투자자 및 은행법 테두리 내에서의 분산매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의견과 같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또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예금보험공사 사장님하고 공자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은행 분리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자위에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지방은행을 우리지주에서 분리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점도 있고 또 현재 분리했을 때 나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보다 더 면밀하게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다만 지방은행을 우리가 지역 상공인에게 주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자위에서 용역을 주어서 금융연구원에서 연구한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안 된다 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보고를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자위가 지난 3월 5일날 공식적으로 의결한 것은 계속적으로 소수지분은 매각을 하되,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이것이 단순히 우리 공적자금의 최대한 회수라는 이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문제, 또 국민 경제의 발전적인 과정,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개재가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관련 정부 당국하고 또 예금보험공사,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검토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따른 대책이 수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저의 네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보사장님, 잠깐 보충 좀 해 주세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말씀드릴 입장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그런 견해도 포함해서 말씀드린다면, 네 가지 의견에서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과 저희 매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자위 또 정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진행되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요. 피감기관에서도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수 위원입니다. 공자위원장님, 예금보험공사 사장님,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출자금융회사 지분 매각하고, 부실 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하고, 파산재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공적자금을 적극 회수해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자위원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적자금 회수가 가능한 게 8월까지는 4조 5000억인데 연말까지 가면 얼마가 가능하겠습니까?
예보, KAMCO 다 합해 가지고……
예, 전부 다 합쳐서 해야지요.
지금 4조 8000억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00억밖에 늘지 않습니까? 거기야 형편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공자위원장님이 부임하셔서 이렇게 보시니까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월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확한 상환 예측이 가능합니까? 일해 보시니까 상환율이 얼마나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 공적자금 회수가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 데 대비해서 과연 얼마만큼 진척이 될 것이냐 그거지요?
그것은 금년도 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까운 장래 한 10년이나 20년 안에 이것 전부 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얼마까지 상환이 가능할 수……
지금 저희가 한 53% 되는데 60% 이상은 가능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외국의 경우하고 비교해도 상당히 성공적이다, 현재 추세대로 되면 그런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보사장은 어떠세요? 지금……
그 지표……
금년 8월까지는 3조 7000억인데 연말까지 가면 얼마가 상환이 되나요?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달려 있고 그런데요. 대충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의 시가가 한 2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그 정도 회수를 해서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한 60% 이상의 회수율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얼마가 회수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변수가 많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데요.
아니,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잘 안 보여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 같은 것은 이제 금년 중에 매각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조 단위로 금액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면 금액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보사장, 자꾸 말을 길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공자위원장님은 3000억 더 늘어서 4조 8000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보는 8월까지 3조 7000억 회수했는데 연말까지 얼마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그 범위 내에 있습니다, 저희 것하고 자산관리공사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계산이 어두워서야 예금보험공사 운영을 제대로 하실런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해서 국제상사에 중재를 추진하는 문제 이게 참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과거에는 재경위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없는 동안에 이런 중요한 일이 있었는가 하고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한생명 매매계약이 무효ㆍ취소됐다고 통지를 했습니까?
무효ㆍ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계약서에 의거해서 중재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중재……
그럼 중재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예보가 이길 경우에는 대한생명의 매각은 완전 무효가 되는 겁니까?
완전 승소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았던 대한생명인데 그 대응을 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고 아직 재판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지금 이것은 1심으로 끝나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청문회가 임박해 있습니다.
청문회는 언제쯤 합니까?
11월, 12월 중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디서 합니까?
외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물론 국제상사중재니까 외국이지요. 어디서 합니까?
캐나다에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어디입니까? 어느 법정이 되나요?
법정은 뉴욕인데요, 청문회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십시오. 사장으로 언제 부임했어요?
거의 3년 됐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3년이 되어서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면서 뭐가 뭔지도 잘 모르시니. 그다음, 예보는 거의 한 10여 년간에 걸쳐서 상호저축은행 97개에다가 공적자금을 투입을 해서 살려 보려고 애를 썼지만 84개가 문을 닫아 버렸어요. 그래서 공적자금을 먹어 치우는 하마가 되어 버렸어요, 상호저축은행이.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이것을 보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이렇게 대응해 온 예보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출연액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3971억 원이나 돼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출연은 그냥 먹고 자빠져도 그만 아닙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정리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부실 저축은행을 파산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부실 저축은행을 다른 저축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 부실 부분을 출연을 해 가지고 인수 저축은행에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비용이 덜 들 경우에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연방식을 통해서 하면 비용이 덜 듭니까?
예, 파산해서 거기의 예금자들한테 예금을 전액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보다는 출연방식이 덜 들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썼던 것입니다.
2003년, 2004년까지는 출연이 전혀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런데 2005년부터 4246억 원, 2006년에 1889억 원, 2007년 8월까지 6066억 원, 그래서 1조 2201억 원이나 지금 출연이 되었는데, 출연해서 건져 낸 것은 얼마나 됩니까? 뒤에 앉아 계시는 분, 정리되시면 사장한테 빨리 가르쳐 드려요.
제가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럼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건졌어요?
지금 이제 회수 중에 있고요, 통상 한 60~70% 정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근의 출연방식도 바로 보험금지급방식이 파산방식보다는 돈이 덜 들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석호 간사, 엄호성 간사와 사회교대)
상호저축은행이 망해 버렸는데 무슨 출연금에 대해서 회수가 가능합니까?
자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서 예보가 가서 찾아낼 수 있는 출연금은 저는 얼마 많지 않다고 봅니다. 눈먼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방식보다는 보험대지급이라든가 출자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합니다. 사장께서 잘 검토를 해서 채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축은행이 곧 파산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돈이 나간 경우가 많아요. 98년부터 2000년 1월까지 모두 6개…… 잠깐만 하면 됩니다. 금고가 서산금고를 비롯해서 신안금고, 경남의 한일금고, 부산의 한일금고, 부산의 부일금고, 경북의 신흥금고, 이렇게 해서 6개가 모두 1569억 원을 대출 또는 출연 형식으로 받아요. 받아서 살아나는가 하고 다른 금고로 넘어갔는데 이 금고들도 다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 이 대목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짜고 이렇게 지원하고 마구 출연해 주고 대지급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에 대해서 한번 해명해 보세요.
그런 일이 전혀 없고요. 파산한 저축은행에 자금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인수 저축은행에 자금을 출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산된 저축은행은 어차피 파산된 거고요.
사장, 저의 말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축은행이 인수는 하지만 그 인수하는 금고 또한 곧 망하는 붉은 사인이 들어와 있는 금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인수 저축은행의 그 인수를 승인할 때 그때는 예보가 그 인수를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독당국이 승인하지만 승인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인수를 해도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건지, 그 시점에서는 그러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 기간이 지나서 인수 저축은행도 경영의 부실로 인해서 파산하게 된 것이지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했기 때문에 파산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 인수해서 한 7년 끌어서 금년 5월에 문을 닫아 버린 경북의 경북금고도 그렇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한 7년 운영하다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금방 문 닫은 것들도 있어요. 3년도 안 되고 2년 만에 문 닫은 것 이런 것은 그런 의혹을 사고도 남는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그때 저축은행을 인수시키는 것하고 파산시키는 것하고는 지역경제의 어떤 거래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다시 부실하게 됐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종합적으로 비용이 더 들었는지 덜 들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보기로는 그 시점 시점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종합적인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을 냅니다. 상호저축은행 또 신협이 참말로 화약을 안고 다니는 금융기관들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들 금융기관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라든가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공적자금 회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평소에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채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출신 채수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택수 위원님께서 공적자금 상환 문제 또 현재 상호저축은행 부실 문제 등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방향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장봉 사장님,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예보채 상환기금의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을 보면 2007년 7월 기준 지원은 한 112조, 회수는 한 40조여서 회수율이 한 35% 정도 되네요. 이것은 지금 자산관리공사의 회수율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 기준이 다릅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어떻게 자산을 매입을 하냐 하면, 시가로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무담보채권을 3%로 매입을 했고요. 그런데 예보는 장부가로 매입을 합니다. 예보 자체의 기능이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산관리공사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비교를 숫자상으로 하는 것은 그리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같은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비슷해요?
같은 기준으로 할 수가 없고요, 자산관리공사도 장부가가 얼마냐 따져 보면 될 텐데 그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치는 의미가 없으시다?
예.
거꾸로 똑같이 시장가격으로 볼 수도 있잖습니까? 그게 더 정확한 부분 아닙니까?
시장가로 하면 자산관리공사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두 기관 간의 회수율은 차이가 없다고 보신다 이런 이야기지요, 실질적으로는?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계산 방법만 차이가 있다?
예.
보험사와 증권사의 회수율이 특히 저조한 것 같은데, 보험사가 한 12%, 증권사가 한 21% 정도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험사의 자금 투입이 제일 많이 된 데가 서울보증입니다. 그리고 증권사는 대투증권, 한투증권, 현투증권, 이런 곳인데요. 다른 은행이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저축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대출 자산에 따라서 회수율이 상당히 정해지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보증 같으면 채권보증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보증이 그런 업무를 했기 때문에 회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증권사의 경우에는 수익증권인데 그것의 운용을 대체로 유가증권 쪽, 주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해 가지고 금융위기 시에 대부분 크게 부실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회수율이 낮은 데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2년 말에 수립된 공적자금상환계획 자료에 보면 2007년에 공사가 5.8조 원을 자체 조달하고 2008년에는 12조 원을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그런데 2007년 6월 말 자료로 1조 원 상환에 그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계획에 좀 차질이 안 생깁니까?
그게 만기가 하반기에 대체로 지금 남은 기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상환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차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공적자금 상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공적자금……
상환율을 높일 수 있는……
상환율이라고 하는……
상환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요.
그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예, 회수율을.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가 남은 자산에 대해서 한 22조 원인데요. 결국은 대책이라는 것은 시장 상황을 잘 예측을 하고 적정한 시기에 지분을 매각을 한다든지 또 파산재단 관리를 비용을 아주 절감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또 소송의 승소율을 높인다든지 그런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제일 규모가 큰 것은 역시 지분 매각입니다. 주식시장의 상황을 예상을 하고 현재 시가로 22조 원을 어떻게 더 늘리도록 매각 작업을 하느냐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적자금 상환 문제에서는 회수율 높이는 것이 제1의 목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국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타이밍도 거기에 따라서, 그 목표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예.
빨리 회수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고 결국 궁극적으로 얼마나 많이 회수하느냐 거기다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시기도 봐 가면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더 주안점을 둔다면 역시 극대화 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금자보호법 21조에 의하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책임 조사를 실시하고 부실 관련 임직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 자료를 검토해 보면 2007년 6월 여기에서 부실책임 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에 대한, 손실 초래한 사실을 밝혀내고, 그래서 금융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는, 한 9300명에 대해서 1조 700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보면, 아까 존경하는 안택수 위원께서도 저축은행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특히 저축은행과 신협의 소송 제기 건수도 많고 청구액도 많은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저축은행이나 신협은 건수가 많고, 그다음에 금융회사에 부실책임을 지우는 이유가 불법 부당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건도 많고 승소도 잘 되고…… 법원 판단이 분명하니까요.
그렇다면 임직원들의 자질이나 도덕성 문제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저축은행이 저런 부실 경우가 발생한 이유도 상당 부분은 그런 데 기인하고 있다고는 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경영의 전문성이라든지 또 대체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하고 연결되어 있다든지 지배구조라든지 내부통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개선책은 당연히 임직원의 자질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문제라고 해도 법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한 뭔가 제재를 강화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의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이 있으면 감독 당국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건의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무엇보다도 저희가 공동검사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배구조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이런 요구를 하고, 그것이 감독원의 정기검사 보고서에 반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 자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든지 또 저희가 컨설팅 같은 것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 제도로…… 어떻게 이행을 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런 권유를 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그런 방식……
하여간 여기에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네요. 지금 부실 저축은행이나 이런 것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협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신협은 저희가 부보 대상이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지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답을 드리기에는.
알겠습니다. 2007년 6월 말 현재 약 1300건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에서 확정판결로 종결된 것이 한 84% 정도 되고, 승소율은 건수 기준은 76%, 금액 기준으로는 57%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승소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반적인 소송 승소율에 비해서는 낮지 않다고 봅니다.
낮지 않다?
예, 그 정도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다만 금액 기준으로 57%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최근에 큰 소송에서 승소해 가지고 다시 60%를 넘어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저축은행 같은 데가 소송 제기 건수도 많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승소율은 은행이 제일 높구먼요. 그리고 종금사나 이런 데가 오히려 낮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은행은 승소율이 한 82% 되는데 종금사들은…… 물론 없어진 것들이지요, 지금 이것이?
2개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종금사ㆍ증권사ㆍ보험사 이런 데가 낮고요.
승소율이 20%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때 외환위기의 주범은 종금사였는데?
최근에는, 분명한 불법행위 이런 것은 분명한데, 대체로 경영상의 책임 이것을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패소의 제일 큰 이유가 입증자료 부족인데…… 지난번에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실 관련자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출석요구도 할 수 있고, 또 자료 제공 요청 대상 기관을 금융기관까지 확대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소송에서?
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승소사건 집행에서도 2007년 6월 기준 한 1800억 원 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액이나 승소액에 비해서 집행이 좀 저조해 보입니다.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승소는 하지만 또 회수를 하려면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재산을 회피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회수율이 낮은데,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것 때문에 사전에 일괄 정보 조회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재산 조사를 보다 더 확실히 해 두면 실질적인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압류라든가 가처분, 은닉재산 추적……
미리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런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채권자 대위권ㆍ취소권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엄격하고 공정한, 부실 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 위원장이 안택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금년 말까지 얼마가 더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셨지요? 3000 얼마라고 그랬지요?
4조 8000억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뺀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그것만 하시면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5000억 정도 지금 추가로……
아까 3000 얼마라고 그랬는데……
아까 3000억인데, 제가 숫자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번 다시 얘기해 보세요, 얼마인지.
숫자를 제가 지금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겠는데 한……
여기서 답변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3000억이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3000억이면, 예보공사하고 KAMCO하고 구별하면 어떻게 됩니까?
KAMCO는 지금 없고 이것은 예보로부터의 수치가 될 것으로……
그러면 그것 회수 전망을 하실 때 대충 어떻게 고려한 거예요? 무슨 팩터를 어떻게 고려해서 3000억쯤 더 회수될 거라고 예측하시는 거예요?
연초에 연 계획이 있습니다. 양쪽에서 보고하는 계획을…… 연초에 대개 어디 어디를 판다, 주식을 판다, 그런 데 근거해서 만든 수치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예보에서 나왔겠지요?
예, 예보하고 KAMCO가 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KAMCO는 없다고 그랬고. 그러면 아까 최 사장은 그 자료를 위원회에 주면서 아까 안택수 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왜 답변 안 해요?
제가 정확한 예상은……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우리금융 지분을……
글쎄, 가변적인 것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가정 아래에서 아까 3000억 정도 는다고 하면 어차피 예보는 그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로……
아니, 예보가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3000억이 예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그것이 맞느냐 그거예요.
저희가 당초 4.8조 원 회수를 계획했었는데 현재 3.6조 원 회수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계획에 의하면 1조 2000억 정도 지금 계획상으로는 예정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3000억, 5000억 정도라고……
제가 3000억 정도……
3000억, 보수적으로 봐서……
도대체 두 사람 다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최종 종합은 공자위에서 하기 때문에 공자위에서 정리한 것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자위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십니까? 예보공사에서 얼마를 해내느냐에 따라서 공자위는 합계만 내는 데지. 그러면 공자위가 금액 여기에 맞추라고 그러면 맞추고 그러는 겁니까, 예보가?
지금 예상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예보 사람들이 훨씬 인원도 많고 실무 담당하는 거고, 공자위에 사람 몇이 있다고 지금 거기에 의존해서 답변합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 3000억이든 2000억이든 계산을 하시면 ‘어떤 팩터를 고려해서 이만큼 나온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믿지요, 나중에 거짓말로 들통이 나든 말든. 지금 통계상 7월 것을 보면 패소율은 자꾸 올라가고 있고, 이것이 60%까지 올라가 있고 승소율은 40%로 떨어져 있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추세가 가는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알 수가 없지 않느냐고요. 이것을 감안하신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추세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회수 자금 추정은 근거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개별 케이스별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어떤 채권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러면 그 자료를 공자위원회에다 넘겨서 지금 김 위원장은 그것에 의해서 답변하신 겁니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떠세요, 김 위원장님?
공자위에서는 그런 것을 집계해서 만든 자료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됩니다’가 아니고…… 사무국장 답변해 보세요.
사무국장입니다. 공자위에서는 예보하고 KAMCO에서 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합산해서 보고드립니다.
그대로 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보공사 사장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금융지주 파는 문제 이것이 자꾸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동안에 예보공사에서는 매각하려고 무슨 노력을 했어요? 내년 3월까지 기한 아니에요?
예, 지금 법상……
이 기한은 누가 결정했지요?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결정했는데 그때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해 주면 된다 그래서 그대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예보공사에서는 아마 정부한테 ‘이때쯤 되면 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정이 되었을 때는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됐을 테고 그 계획에 비추어 봤을 때 예보공사가 제대로 노력을 했다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가망성 없잖아요?
아까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됐다 하는 반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실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에 좀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말씀하시면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아시다시피 우리금융 지분 매각의 경우에는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무엇보다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측면이 하나 있을 테고, 그다음에 적정 인수자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금융ㆍ경제 정책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예보로서는 그런 매각 과정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하고 정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또 받아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측면에서는 아시다시피 시장이 주가가 상승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매각 시점을 그런 것을 시장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체된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적정 인수자, 아까 이상경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금ㆍ산 분리 문제라든지 다 연결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부분 부분 매각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했지만 위원님 입장에서 보실 때 그런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 지침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어디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으신 거예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적자금 회수의 관점에서 봐서 주가상승기에는 팔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 상황과 경제 여건을 반영해서 매각하도록’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는……
나는 못 알아듣겠는데 최 사장은 어떻게 알아들으셨어요?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이것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는 팔지 마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리고 기한을 대충 줍니다. 언제 기한까지 몇 % 정도……
기한은 여기 법에 정한 것……
몇 % 내외 이런 식으로 대충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자꾸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공자위원회에서 받은 지침…… 또 재경부로부터도 지침 받으셨어요?
재경부하고는 상관없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거기서만 받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침 받았을 때 정확한 표현이 어땠어요? 정확한 것이 아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장님이 잘 모르시면 뒤에 분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만 답변하세요.
심의ㆍ의결 받은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최 사장이 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성실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예보공사한테는 우리금융지주 파는 문제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지침을 받았는지조차도 기억 못 하고 있으면, 그랬으면 당연히 안 팔리는 거지……
제가 표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대로 말씀드리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취지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는 팔지 말라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맞느냐 틀리느냐 그거예요.
아무래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측면에서 그게……
중요하겠지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쪽에? 그것도 시기는 저쪽으로부터 지침을 받나요?
그렇습니다.
수시로?
아니요, 의결을 거쳐서……
의결을 거쳤는데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지 아닐 것인지를 예보공사에서는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 기한 내에 몇 % 내외’ 이런 식으로……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의결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예보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유리한 시점에 매각을 하게……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제까지는 그 기준에 한 번도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파신 거예요?
지금까지 의결을 충실하게 이행을 했습니다.
지금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를 내가 묻는 겁니다. 거기에 기준에 안 맞아서 그러냐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 위원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침을 내리셨기에 이것이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팔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내려갔지요, 어떤 기준을 주셨기에?
하여간 최대한도로 빨리 회수해야 되는데 소수지분 자체도 빨리 팔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금년에 계획이 최소한도 5% 전반부에 하고 후반부에, 앞으로 지금 얼마 남았습니다마는, 더 팔아서 소수지분을 최대한도로 줄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경영권 포함하는 지분은 여러 가지가 걸려 가지고 있으니까 산업정책이라든지 금융정책이라든지 국가 발전이라든지 외국인 문제, 국민 정서 등등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이 공적자금 회수라는 측면에서만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의견을 모아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처리한다 이랬는데, 협의하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영권 문제에 대한 지분은 지금 확실한 그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이 안 나와 있고 소수지분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반부에도 아직도 한 번 더 블록세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질의를 나눠서 하겠습니다. 경영권 넘기는 문제는 일단 다시 질의드리기로 하고, 소수주권 넘기는 문제는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 전혀 이행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73%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이것은 이행을 안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취했어요?
금년에 계획상 한 10% 이상…… 연초에 3월 5일 저희가 의결한 계획상 23%를 금년에 다 판다는 것이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지분을 최대한도로 줄인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달 동안 이것은 판다고 믿어도 되는 거예요.
다 판다고는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판다는 데 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경영권하고 같이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정 인수자나 경제정책 이런 것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좀 기다려 봐요. 중요한 것을 할 때는 좀 가만히 있어 봐요.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규칙을 안 지키면서 뭘 감사를 해요?
규칙은, 송영길 위원은 제대로 지켰어요?
지금 몇 번씩……
가끔은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봐줘야지 자꾸 옆에서 질의할 때 시끄럽게……
그래도 몇 번씩…… 이자가 본전보다 많아서 되겠어요?
잠깐만, 여기에서 경영권하고 같이 넘기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적정 인수자 자격을 어떻게 보느냐 또 아까 경제정책적인 측면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러셨는데, 적정 인수자에는 지금 공자위원회에서 내놓은 적정 인수자의 자격은 뭐예요?
아직 저희가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가 어디 있어요?
그것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경영권을 쉽게 처분할 수가 있는 길이 생길 텐데 과연 이것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산업자본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 외국인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 이것 나누어 팔 것이냐 연금한테 줄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내년 3월이면 팔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도 적정 인수자의 자격을 결정 못 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의지를 믿어요? 결국은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계속 정부 소유, 사실상 국유 은행으로 갖고 가자 또 인사 문제 적체 해소 수단으로나 쓰자 이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이것이 안 된 것 아니냐 그거예요. 그래서 자꾸 의심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시기가 늦어졌지만 앞으로의 민영화 의지가 근본적으로 계획이 달라졌다든지 그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적정 인수자의 자격에 대해서 최소한도 이런 거다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큰, 25조나 되는 엄청난 우리나라의 최대 은행을 파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글쎄요, 간단하게 될 문제는 아닌데 이것을 계획할 때는, 내년 3월까지 판다고 그랬을 때는 그전에 그런 식의 결정은 다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아직도 안 하고 있으면서 질질 끄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사실상 국유 은행으로 계속 가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산업자본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산업자본은 안 되고 외국 투기자본은 되고 그런 식으로……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어요. 또 학계에 오래 계셨으니까 머리는 더 복잡하시겠지요. 그러나 빨리 이런 것을 결정을 하셔서 일이 진행되도록 좀 하시라 그거지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어찌됐건 우리가 공적자금 169조를 투입해서 현재 69조가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했잖아요, 그랬지요?
예, 맞습니다.
69조의 회수 불능을 냈으면 그때도 이미 한 60%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55%로 계산했답니다.
아니, 169조에 69조 회수 못 하면 한 60% 정도 회수하는 거지요. 한 100조 회수한다는 것 아닙니까?
당시 기준은 159조로 해서 한 오십몇 %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159조로 해서 90조 회수한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까? 어찌됐건 그때도 169조를 해서 약 100조는 회수하고 69조는 회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20조는 특별기여금으로 해서…… 부보기관이 0.01%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49조는 매년 2조씩 25년 동안 재정으로 부담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주가지수에 비해서 주가가 2000 단계로 왔는데도 그 정도밖에 회수가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노무현 정부 초기에 한 600, 700 되는 주가지수에서 2000이 됐는데도 그 회수율이 그렇게밖에 안 올라요?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이미 지금…… (엄호성 간사, 정의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게 그때 계획보다 지금 더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재계산이 되어 가지고……
아니, 되는데 아직도 60%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현재 그것만 보면 한 70% 정도 된다고……
70%요? 아까는 60%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현 상태에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금융이나 대우해양조선이나 다 현재의 주식가치로 매각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해소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계산도 안 되어 있어요?
대우조선이나 대우인터내셔널이나 나머지 우리지주나 이것을 다 앞으로…… 이 시점에서, 현재 가치 기준으로 다 판다고 계산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된 게 없단 말이에요?
예.
아니, 그런 것도 계산이 안 되면 도대체 뭘 적기에 매각해서……
미래에 불확실한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그것을 숫자로 내는 게……
불확실한 게 아니라 현 시점에서 바로바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지, 요즘 같은 전산화 사회에 그게 안 된다는 게 말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 보세요.
시가로는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치로는……
그러니까 시가로 하면 얼마가 되냐 이 말이에요.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한다는 기관이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참 답답하네요. 우리금융에 대해서 그 계산, 표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169조에서 69조 회수 못 한다는 게 몇 년 전부터인데 주가가 2000인 시대에 똑같은 소리를 하니까…… 그 돈이 전부 다 어디로 갔어요?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이미 공적자금 투입된 것 이상으로, 지금 매각하면 10조 이상 되는 것 아니에요?
한 13조 투입해 가지고 현재 시가로 17조 정도 되는데, 원금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아니, 공적자금도 지금 원금 기준으로 해 놓은 거지 뭐 이자 해 놓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시가로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원금에 3조가 추가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벌써.
예, 원금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금융 이것 아무튼 내년 3월까지는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두 분이 다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경남ㆍ광주은행 분리매각 방안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각을 분리할 생각 없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단점이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연금에다가 저는 일부 블록세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국민연금이 전략적 투자자로, 아예 무슨 경영권까지 될 정도로 한다면 그게 무슨 민영화가 되겠어요? 도로 그냥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간 거라고 비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국민연금에 경영권을 준다는 데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 때도 마찬가지이고, 맥쿼리은행처럼 다양한 소수 주주들로 죽 구성된 그런 형태의 안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물론 국수주의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은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급속하게 외국계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만이라도 좀 국내자본이 충실하게 골고루 분산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은ㆍ산 분리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PEF법도 여러 제한요소가 있어서 인수자금을 동원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만 주요한 답은 다양하게 블록세일로 해서 적정하게 균형을 만들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공적자금 회수를 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통해서 좀더 회수를 더 하겠다는 것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주가가 2000 정도 올랐으면 제 생각에는 이를 위해 고생한 그 회사의 종업원들한테도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 시에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사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가장 큰 게 대우해양조선부터, 우리금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중산층이 붕괴되어서 건전한 노사관계를 만들려면 노동자가 지분참여를 해서 회사의 소득의 성과가 자신의 것으로 디비전(division)이 돌아와야 뭔가 좀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주가 2000 시대에 골고루 주식이 분산되어 있어야 주식의 소득효과가 나타나서 내수 진작으로도 연결되고 중산층 형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참여정부에서도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만들고 거기다 복지기본법도 다 개정을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화되게 하려면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서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정리해고나 이것을 감내한 그 회사의 종업원들한테 뭔가 우선매수권에 대한 페이버(favor)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고 있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제 임무가 공적자금을 최대한도로 회수를 해서 빨리 그 부담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지금 제안하신 그 안은 그것하고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그런 도그마에 빠져서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작동 못 한 게 많거든요. ‘민영화’ 그러면 무조건 선이고 ‘외자’ 그러면 무조건 선이고 공적자금 회수가 무조건 선이고 이렇게만 볼 수 없어요. 오늘도 제가 인천 청라지구에 GM대우 프로빙 그라운드(proving ground) 준공식에 다녀왔습니다만, kdb가 엄낙용 총재 있을 때 얼마나 그걸 빨리빨리 해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kdb 지분이 얼마나 올라갔어요? 대우가 회생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최장봉 사장님, 제 두 번째 질의자료에, 증권사 고객예탁금에 대해서 이렇게 은행에 비해서 2배나 보험료를 물어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별단예금으로 분리되어서 다 보장이 된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보험료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은행하고 비교하는 것은…… 은행은 은행권의 기금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증권은 증권만 봐야 되는데 과거 아시다시피 증권 쪽에 수조 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것에 비하면 지금 연 300억 정도 보험료가 들어오는데, 지금 별도 예치하더라도 증권금융에 예치하지 않습니까? 증권금융이 또 완전히 민간성 경영을 하기 때문에 증권금융 자체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은 은행도 마찬가지지, 은행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은행도 마찬가지지요.
예보가 보호하는 것하고, 증권금융에 예탁했기 때문에 안전하냐 하는 그런 취지라면……
물론 100%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은행과 2배나 차이를 줄 정도의 리스크가 되냐 이 말이지요. 과다평가 되어 있는 것 아니냐……
보험료가 30% 낮아졌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위원님들이 의뢰해 주신 자통법 이런 것에 따르면 증권 관련에서 굉장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더 높여 나가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대우해양조선이나 우리금융이나 매각시한이 내년, 2008년 3월까지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게 위원장님의 판단이고요. 그러면 법개정이 불가피하겠네요. 맞습니까?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금보험공사의 사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쌍용양회 김석원 회장의 처 박문순 관장의 자택에서 발견된 62억 원의 출처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오늘 검찰이 또 새로운 사실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김석원 회장이 차명회사를 통해서 1000억 원대의 비자금을 마련했다고 좀 전에 보도가 나온 것을 봤는데 이 쌍용양회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곳, 옛날에 그런 경력이 있는 곳 맞지요?
쌍용양행이 거래한 금융회사에 공적자금……
그것은 그렇지요. 우리은행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갔지요?
예.
우리은행을 통해서 2002년에 공적자금이 들어갔는데, 사실 나중에 부실채무 판정을 받은 것은 한 550억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석원 회장이 잘못한 부분이라는 게 한 275억 원 결론이 나서 결국 그중에 일부를 회수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물론 1000억이나 되는 비자금의 출처를 검찰이 규명하고 있고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라 쌍용양회와 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관련성이 없다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이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관련이 있다고 어느 중에, 전부 아니라 일부라도 밝혀지면 예보는 그때 다 받지 못했던 돈, 남은 부분을 회수할 생각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좀 해 보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기본 방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책임은 진 셈인데 검찰 수사 결과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서……
관련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여쭤보는 겁니다.
조사도 새로 하고요,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사도 새로 하시고, 그러니까 부실채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 여부도 다시 또 한번 가려 보시고……
예,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다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회수는 하실 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뉴스를 들으면 국민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고, 그런데 세상에 그런 기관에 어떻게…… 아무리 오너였던 사람이지만 수십억의 돈이 집에서 막 뭉칫돈이 나오고 이러면 과연 예보가 이런 것을 관리를 제대로 했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예보가 그동안 MOU나…… 사실은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은행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직접 은행을 관리하시긴 하지만 은행이 또 이런 기업들을 관리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할 책임은 예보에게 있는 거잖아요. 예보가 그동안 관리해 오신 것을 보면 솔직히 이런 일이 일어나도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MOU 체결하고 관리 감독하는 데 워낙 제재조치가 저는 솜방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돈 잔치를 하는데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시지를 않잖아요. 지난 한 4~5년 동안에 등기임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집행한 적이 단 1건도 없다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몇 차례 제재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예,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쭤 볼게요. 구체적으로 거명해서 오늘 우리금융지주가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작년 국감, 재작년 국감 계속 우리금융지주 가지고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성과급 너무 과도하게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2004년부터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 예보가 내린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세어 봤더니―인건비 관련한 것만이에요, 다른 것은 다 빼고―너무 인건비를 과도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서 임원 주의 한 번, 기관 주의 세 번, 기관 시정 한 번, 기관 개선 한 번, 통보 한 번, 임원 경고 한 번, 직원 징계 요구도 있고, 거의 열 번이나 되는 징계조치를 2~3년 동안에 이렇게 막 무더기로 융단폭격하듯이 쏟아내는데도 우리금융지주는 눈도 깜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06년에 전무, 인사팀 부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이거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예보가 좀 챙겨 보셨나요? 우리금융지주가 예보의 지시대로 이 사람들에게 진짜 징계했는지를 챙겨 보셨는지?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요……
그거 한번 답을……
그 지시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답을 한번 들어 보시지요. 누가, 알고 계시는 담당자가……
됐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징계를 했는지 여쭤 보잖아요. 전무에 대해서는 무슨 징계 하셨나요? (손으로 발언대를 가리키며) 이쪽으로 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배성환 이사입니다. 저희들이 징계 요구를 하고, 직원에 대한 징계는 금융기관장이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기에 저희들이 MOU 점검을 나가서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징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한 내용을 말씀하시라는데 지금 무슨 말씀 하세요? 그 전무에게는 무슨 징계가 내려졌는지 확인하셨냐고요. 뭔 징계가 나갔습니까?
저희들이……
안 하셨네요, 보니까?
했습니다. 했고,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요.
아, 그러세요?
징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징계에 견책부터 해서 면책까지가 있습니다.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무슨 징계를 했는지 물어보는데 그렇게 답을 하십니까? 제가 사실 오늘 질의드리고 싶…… 말씀 들으십시오.
그건 제가 파악해서 조금 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 돼 있지요. 그런데 제가 알아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군데서 들리는 얘기가. 직접 우리금융지주에도 전화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답변이에요. ‘파악하겠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최 사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오셔서 분명히 금전적 부담을 확실히 물리는 방향으로 제재를 강화하겠다, 솜방망이 제재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이분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물리셨냐를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징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징계의 종류에 가장 낮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견책을 주고요.
그런 얘기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 전무, 해당되는 이 전무 모 씨에 대한 징계가 뭐였는지 하고 인사팀 부장 이모 씨에 대한 징계를 물어보는 거지, 지금 그런 강의 들으려고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무에 대해서 징계는 견책으로 주고 그다음에 내부에 여러 가지 표창받은 일 이런 게 있으면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해서 내부적으로 경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고하셨지 금전적 부담 하나도 안 물리셨네요?
아, 금전적 부담은 성과급 지급할 때 당연히 그 금전적 부담이 들어갑니다. 성과급 계산할 때 징계받은 것만큼, 3%의 성과급이 적게 지급이 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이사님, 확인 안 해 보고 오셔서 그렇게 마구 말씀하지 마시고요. 확인하셔서 어떻게 내렸는지 그다음에 성과급을 깎았다면 얼마를 깎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2004년, 5년, 6년 제가 계속 보는 예보의 국감은 이거 가지고 매번 얘기해요. 그런데 해마다 똑같아요.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감에서 ‘하겠다’ 그러고 나가서는 전혀 달라진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보가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 이렇게 약하게 하실 필요 없잖아요. 우리금융지주 작년에 지분 좀 팔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 70% 갖고 계시지요?
예.
갖고 계시는데,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봉이 12억이나 되고 공적자금 투입된 지 4년 만에 임원 연봉을 2.3배나 올리고 3년 만에 직원 전체 평균 연봉을 2배나 올리고, 이런 성과급 자체를 과하게, 정말 도를 넘어서 하는 이런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솜방망이 하시는 것만 봐도 다른 공적자금 투입된 기관들이 어떻겠습니까? 관리가 되겠습니까?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금융지주가 돈 빌려 준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축은행…… 시간이 다 됐나요?
마무리해 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겨우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다 똑같이 드렸습니다. 이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보사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보가 우리은행지주 쪽에 매년 판매관리비용 이런 걸 제시합니까?
예, MOU 관리에 목표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고 올해는 얼마입니까?
정확한 수치는……
어쨌든 이 기준이 좀 강화됐지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46.2에서 45.7이 됐네요?
예.
그러면 예컨대 우리은행이 노사 협의를 통해서 임금을 올린다고 했을 때요, 이 판매관리비용률 범위 내에 있어도 예보가 그런 데 개입합니까?
일단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건비의 지급방식이 심한 도덕적 해이다 그러면 그건 관리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노사가 협상을 하면서 ‘예보 때문에 협상이 안 된다’ 이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건 최근에 보도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간단하게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숫자가 한 3000명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앞으로 추가 비용은 일으키지 않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임금을 적정선에서 동결하고 그런, 스스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예보위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초 그걸 결정한 대로 이행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 조치만 있을 뿐이지……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경영 자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보 때문에 안 된다’ 그건 정확한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판관비용이라든지 당초 약속했던 그런 사실이 그것하고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 이건 점검대상은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금융의 도덕적 해이 방지, 기업가치 제고 이 차원에서 저희는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무기계약직화 한 것입니다. 분리직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건 사실은 잘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4월 초에 특별보로금 130%인가 지급해서 기관경고를 한 적이 있지요? 이것 때문에 기관경고 했습니까?
그것도 과다한, 당초 약속을 위반한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경고를 했을 것입니다.
사장 말씀 들으면, 판관비용률의 범위 내에 있으면 별로 간섭 안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임금, 성과급 지급방식이라든지 나름대로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만한 어떤 비용 유발이다 해 가지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면 이게 예보 마음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그 내용이요, MOU라는 게 이해하시는 것처럼 쌍방이 일단은 합의한 사항입니다. 합의한 사항이고, 그리고 그 MOU가 정해지는 과정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적정하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정해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쌍방이 동의를 하고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런 약속을 위반했을 경우에 점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은행은 경영이 정상화됐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상당히 정상화, 수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상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그 MOU가 그대로 유지돼야 됩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MOU 내용에 있어서. 특히 비재무지표 관리는 거의 없고요. 한 2, 3개 정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하고요. 재무지표로는 5개, 6개 이렇게밖에 관리 안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다른 지표는 전혀 저촉을 안 받고, 판관비용하고 1인당 조정영업이익 이런 생산성하고 비용에 관련된 부분만 지금 해당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신경을 쓴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에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런데 MOU의 목적이 사실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통해서 공적자금을 회수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영…… 지금 사실은 우리은행을 팔아서 공적자금을 회수 못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은행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각하는 그 부분은 그런데요. 그런 과정에서 기업가치는 계속 제고를 시켜야 되고 또 방만한 경영 이것은 MOU, 그 법에 저희한테 그런 임무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충실하게 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경영이 정상화됐으면 경영의 자율성이 높아져야 되고요. 지금 사장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보면 이런 주장이 있어요. 임단협에서 가이드라인보다 더 높은 걸 요구하는데 ‘그것은 예보 MOU 때문에 안 된다’ 사측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은행 사측에서는.
간혹 스스로 정해야 될 문제 또 지주회사에서 정해야 될 문제를 예보 핑계를 대는 경우가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예보 입장에서는 12조 이상 투입된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요. 결국은 그 핵심 사항은 판관비용, 다시 말씀드리면 임금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그 부분 말고는 MOU 관리라는 것이 현재는 의미가……
제 말은 경영이 정상화됐으면 MOU도 거기에 맞게 고쳐서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용역도 거치고 해서 MOU 관리에 대해서, 다 의견수렴을 거쳐서 계속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소리 자꾸 나오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엄청난 것도 아닌데요, 좀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보가 현대건설이 분식회계 등을 통해서 불법 대출을 받아 채권은행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97ㆍ98회계연도의 분식회계만 조사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분식회계 불법 대출이 그 이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래서 결국 공적자금이 투입됐다고…… 97년, 98년의 분식회계와 불법 대출만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경을 약간 말씀드리면 당초 그 부분은 형사적인 측면은 공자반 그리고 민자 책임은 저희 특조단에서, 사실상 현직 검찰이 파견 나와서 수사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분식회계를 통한 감사보고서 그걸 통해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았고, 그 자금 상환을 이행하지 못해서 공적자금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 분식하고 공적자금 투입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분식회계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 책임을 묻는 그런 식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뭘 좀 보여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현대건설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면 공사 미수금이 79년에 1362억에서 80년에는 2259억, 92년에는 1조 2000억으로 급증합니다. 그러나 당좌자산 충당금은 79년 20억에서 80년에는 44억, 81년에는 1억 5700만 원으로 되었다가 그 뒤로 계속 22억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2년 공사미수금 대손충당금은 0원입니다. 없습니다. 1982년 이후 이명박 전 시장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1991년까지 당좌자산 대손충당금은 22억 원에서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91년 재직 당시까지 회수가 불투명한 공사미수금을 당연히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립하지 않아서 심각한 분식회계를 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뒤에 제가, 예보공사로서 공적자금 투입된 부분의 분식회계 책임을 묻는 그 시기를 벗어나기 때문에요. 제가 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저걸 보면 모르세요? 저게 분식회계로 연결되는 거예요. 분식회계 안 하고 저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시효가 지났다 아니다 이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런 실적들이 분식회계로 연결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상식적인 것을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보사장한테는 전문적인 걸 물어봐야지요.
그래서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는 금융기관들이 현대건설에 자금을 지원해 줬고 자금시장의 악화로 부도가 나고 유동성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97ㆍ98회계연도의 분식회계로 인해 발생한 채권금융기관들의 손실은 사실은 이명박 전 시장이 사장ㆍ회장으로 있을 때 발생한 부실을 분식회계를 통해 포장하고 불법대출을 받으면서 발생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현대건설에 대한 분식회계는 이제는 조사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장이 무슨 말씀 하실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전의 분식회계도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검찰도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국민의 궁금증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진상을 알립니다. 예보도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보한테 법상 주어진 역할은 상당히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분식회계로 인해서 공적자금의 투입을 유발했다 하는 부분에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을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명박 전 회장이 지금 유력한 대선후보가 안 되어 있으면 대답이 다르겠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검찰 지휘 아래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다시피 700개 이상의 부실채무기업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요, 다 해당되는 시기는 똑같습니다. 예외 없이 다 똑같습니다.
보세요. 2000년 10월에 부도 위기를 맞을 때 당기순손실이 2조 9800억이었어요. 그중에서 1조를 넘는 이라크 장기 미회수 공사대금이 이 부도 위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어요. 2000년 10월에 현대건설이 지불불능 상태가 안 됐다면 예보가 이런 소송을 안 해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사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
그래요. 자,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한국수출보험공사가 80년 이후 해외 플랜트 수출에 대해서 연불수출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전혀 가입하지 않았어요. 다른 회사들은 수출보험에 가입해서 사고의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회수한 상황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한국수출보험공사에 확인해 보니까 94년 11월부터 2003년까지는 연불수출보험이 거부됐지만 80년부터 92년까지는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뭡니까?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잘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상식적인 건데 왜 사장은 말씀을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지요? 고개를 끄떡끄떡 하시네.
다음 사람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그래서 현대건설이 보험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1조 원이 넘는 공사 미수금이 발생하고 부도가 나고 유동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명박 전 시장이 사장과 회장으로 있을 때 분식회계, 불법대출, 이런 게 일어나서 현대건설이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듯이 예보도 이걸 조사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보에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 기준으로 700개 이상의 채무기업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자금대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관계만에 의해서 분식회계가 입증된 경우에……
사장,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대우가 이십몇 조인가 분식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금융기관들이 대출 다 해 줬어요. 감사보고서 보고 다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분식회계해서 이십몇 조인가 국민적 손실을 끼친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건설이 그런 케이스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보가 설립된 게 96년이었지요?
예.
1996년…… 알겠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예금보호제도하고 관련해서 지금 목표기금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금보험공사도 똑같은 입장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전 적립하는 국가는 대부분 일정 목표를 정하고 그것 하면 이제 안 내는데 우리는 계속 무한정 거두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 문제점은 제가 누누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어떤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보면 당기순이익의 30%를 보험료로 내는 데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야 보험료 부담이 너무 과중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법안을 본 위원이 제출해서 우리 재경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웬일인지 좌우간 이게 통과가 안 돼요. 여당 위원님이 반대를 하는지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벌써 여야 간에는 거의 다 합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당 위원이 반대인데 어떻게 합의가……
예금보험공사는 이 법안……
슬쩍슬쩍 음해한다고……
예?
슬쩍슬쩍 음해한다고…… 여당이 언제 반대했어요?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찬성하면 빨리 통과를 시킵시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가 이것 통과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통과시켜 주세요’ 노력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금보호제도의 아주 기본 개선안이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표기금제하고 차등보험료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로서는 사실 설립 당시부터 죽 노력을 해 왔고, 업무보고 시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지금 통과가 안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규제장관회의에서 기본방향이 설정이 됐고 용역도 끝났고 정책 토론회도 거쳤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일정에 따라서 민간합동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최종 관계 회사들 의견 수립하고……
아니, 법안이 왜 통과가 안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냐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 주신 그 안을 이렇게 더 잘 다듬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 안은 위원님이나 정부에서 안으로 제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보로서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하세요.
예.
그다음에 지금 저축은행 부실화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저축은행 계정에서 타 계정의 차입금이 얼마입니까?
거의 한 2조 다 가깝게……
2조?
예.
그것 앞으로 상환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차입한 것은 무조건 차입한 것은 아니고, 지금 저축은행에서 연 한 1000억 정도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 이자 지급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역시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외부 용역도 주고요. 조만간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 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책이 대체로 어떤 대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보험료율을 올리는 겁니까?
업계도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그것도 하나의 안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그것에 대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감안이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저축은행에서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고요. 또 어차피 금융산업 전체적으로 안전성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 금융권에서 어떤 부담을 분담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수년 전에 제가 외부용역을 준 적도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지금 저희 경제가 과거 금융위기 때부터 좋아지면서 회수도 되고 있고 하니까,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재계산도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때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2조 중에서 금년 들어서는 얼마를 꾸어 왔습니까? 계속해서 꾸어 오는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조금씩인데요, 문제 있는 저축은행은 이제는 거의 다 정리가 되어 가지고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안 늘어난다 치더라도 2조 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대책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타 금융기관의 요율을 올리기도 가뜩이나 부실한……
여러 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해서……
세금 가지고 넣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민 금융산업의 안전성 측면에서 또 재정이 부담할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조만간에 의견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번에 김석원 회장 케이스에서 드러났듯이, 예보가 공적자금 부실책임자의 자금회수 이것을 얼마나 엉터리로 한 지에 대해서 이번에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일이 일어나 가지고 저도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현재 법령상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김석원 씨가 책임 있는 부분이 쌍용양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쌍용양회에 책임 있는 금액이 한 300억이 안 되는 한 270, 280억―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그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되어서 법원의 강제조정을 거쳐서 책임 있는 부분은 다 회사에 책임을 지웠습니다. 그래서 법령상으로는 김석원 씨가 책임이 있는 부분이 법원의 강제명령을 거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공적자금에 손실을 초래한 만큼 다 회수했다 그 얘기입니까?
그런데 부실기업, 그 개인에 대한 책임이고요. 그다음에 쌍용양회에 대한 채무조정 과정에서 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은 이제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쌍용그룹의 총공적자금이 전체 얼마나 손실을 봤습니까?
쌍용그룹에 공적자금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쌍용하고 관련되는 것.
그건 사실 정확하게 알기 힘듭니다. 금융회사한테 공적자금을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쌍용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부분은 계산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적은 액수는 아닐 것입니다.
글쎄, 계산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보니까 집에서 뭉칫돈이 몇십억이 나오고 예금보험공사는 찾아가지도 못하고 이게 도대체……
그래서 아까 이 위원님 말씀에 드렸지만, 검찰수사 결과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사라든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비단 김석원 회장 한 케이스만 이랬겠냐 이거예요. 예금보험공사가 493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5854명이 불법ㆍ부당 행위로 16조 7160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발견했잖아요. 여기 얼마나 회수했어요?
그런데 재산을 다 은닉 내지 도피해 가지고 회수액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회수했습니까?
한 기천억……
자료 한번 밝혀 보세요.
대충 말씀드리면 한 기천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2000억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6조 7000억 손해봤는데 2000억 회수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중에 변호사 비용 얼마 썼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0억 정도 아닌가……
정확하게 밝혀 주세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회수금액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때 당시―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절반 이상이 변호사 비용으로 나가더라고.
3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요?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이 34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억 회수하는 데 340억이 변호사 비용으로 나갔다 그 얘기입니까? 변호사 좋자고 이것 회수하는 거예요? 이것 도대체……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때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또 다른 비금전적인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기업의 책임경영이라든지 경제정의를 실현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겨우 16조 7000억 중에 2000억 해 놓고 성과가 있었다니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비금전적인 측면에서는 또……
그러니 김석원 회장 같은 케이스가 비일비재하다 그 얘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저도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마는, 현 법령상으로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법령만 핑계대지 말고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것 해외로 다 빼돌려 갔을 것 아니에요? 지금 해외 회수 실적은 몇 건입니까?
몇 건이라기보다도 해외……
실적이 있어요?
실적은 있습니다. 저희가 또 최근에……
실적이 몇 건에 얼마인지 밝혀 보세요.
담당 이사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여러 가지 진행 중인데요.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수 담당 심균흠 이사입니다. 지금 해외의 주요 재산 조사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비용 면에서나 해당국의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실익 중심으로 해서 성과체제로 확립해서 그 관계는 저희가 작년에 다시 해외 재산조사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저희가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미주 지역부터 해 가지고 9건을 지금 현지전환해서 채권보전화시키고 있고, 현재는 한 32억 정도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건에 겨우 32억 실적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돈 빼돌린 게 언제인데 지금 그러고 있으면 빼돌린 사람이 세탁하고 뭐 하고 다 해서 그것 하지 예금보험공사에 와서 ‘여기 찾아가소’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 부분은 좀더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비용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출입국 사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액 부실 책임자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송금한 실적 등을 조회하면서 지금 순차적으로 해외 신용조사기관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벌써 지금 근 10년째 가까이 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환란이후에. 그런데 아직도 그런 조치도 안 취하고 지금 그렇게 하면 그게 실효성이 있겠어요? 이미 다른 방식으로 더 빼돌려 버리고 세탁해 버리고 다 그러고 있지. 보니까 지금 아주 순진하게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들어가십시오. 예보사장님,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소극적으로 할 게 아니라 뭔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세요, 이것은 경제정의 차원에서라도.
그렇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사실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국내의 한 700개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외에 충분히 시간을 갖지 못한 점도 있는데요. 그 시간은 그렇게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해외 쪽으로 이제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지금 몇 명의 인력이 붙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명의 인력이……
해외 부분에요?
예, 해외 회수에 대해서.
실무자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외에 대해서 전담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작년 9월달에 구성을 해 가지고 해당 팀장, 변호사 그리고 직원, 해서 7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7명이 전 세계를 다 감당해서 무슨 재주로 이걸 합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실무적으로 가면 어렵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을 어떤 외국의 추적하는 무슨 그런 팀하고 무슨 연계를 시킨다든지 뭔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갖춰서 할 생각을 해야지, 7명이 전 세계에 있는 것을 도대체, 꼭꼭 숨어 있는 것을 무슨 재주로 찾아냅니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방법을 써서 지금 계약을 해서 성과급제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국민 감정상으로도 용납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해외 회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확실하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보사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저녁 한 9시까지 갈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최장봉 예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이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라는 예금보험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다는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지난번 국감 때도 또 수시로, 예보에 관한 한 저축은행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축은행업권의 대출 중에서 금년 6월 말 현재 부동산 관련 대출이 22조이고, 이것이 총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3%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이 주력상품인 소위 PF(Project Financing) 대출 규모가 12조 4000억으로 총대출액의 28.9%에 이르는 등 소위 영업의 쏠림 현상이 심한 상태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최근 PF 관련 연체율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용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관련 대출의 건전성 악화로 인해서 부실위험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로 그런 우려를 아직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만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것은 그 증가세는 좀 둔화하고 있고, 또 저희가 요구하기도 해서 감독당국을 통해서 충당금도 상당 부분 쌓고 해서 좀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좀 다행스러운 점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저축은행업권이 현재 3개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 중이고, BIS 비율 5% 미만인 저축은행도 다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음 질문입니다. 예금보험기금 내의 저축은행 계정의 금년도 상반기 결손금이 얼마나 됩니까?
2조까지는 안 되고요. 한 1.9조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1조 9000억 원 정도의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지요?
지금은 타 계정에서 차입한다든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다든지 해서 유동성은 조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상환입니다. 상환의 문제는 용역도 주고 해서 구체적인, 근본적인 치유안을 조만간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부족 자금을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결국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금보험공사로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방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안은―잠시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업계 스스로 좀 부담을 분담하는 안도 배제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스스로 구조 조정 차원에서. 그리고 어차피 금융산업은 모든 금융권이 동시에 다 일정 부분 책임도 있기 때문에 타 금융권에서도 분담할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그동안 공적자금이 들어가면서 사실 서민금융기관의 핵심인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구조 조정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내년의 재계산 시에 일정 부분 재정 또 회수자금이 분담할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을 종합해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금보험공사의 지배구조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난 4월 1일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해서 지금 결국 예보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가 됐지요?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하면 이사회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하면 여전히 예금보험위원회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의사결정이 두 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셔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구체적으로 정관 변경이라든지 공사의 예산편성 또 예산의 변경, 결산은 예금보험위원회에도 부의하고 또 이사회에도 부의하고 중복 부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지금 저희가 지배구조에 있어서 2개의 법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 어떤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보위에서는 자금 투입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데 공사의 정관이라든지 예산ㆍ결산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 이런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양 이사회하고 위원회에 다 의결을 거치도록 그렇게 불가피하게 운영하도록…… 이사회나 예보위를 거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회는 여러 관련 기관들이 3명, 4명 이런 식으로 파견되어 가지고 같이 합의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입니까?
예보위원회는 차관급 당연직 위원이 네 분인가 되고요, 그다음에 각 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위원―다 비상근입니다―이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사회하고 예보위원회하고 의사결정에서 충돌 같은 것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까?
이사회 구성은 최근에 됐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유는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자로 선임된 비상임이사 중에서 예보의 경우에도 일부 외부기관에서 파견됐다 또는 낙하산 인사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는 그 임명권자가 예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의 임명에 의해서 이사회를 또 외부 위원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금보험위원회,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인데 여기는 과거의 예금보험공사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정부기관의 당연직 위원 4명, 정부기관이 위촉한 민간인 4명, 공사 사장, 총 9인으로 구성됐었는데 이제 과거의 그런 필요성은 조금 사라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제 새로운 패턴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운영되어야 된다, 특히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예금보험위원회의 민간위원 확대가 더 시급하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법상 주어진 대로 구성은 되어 있는데, 제가 운영해 본 것에 의하면 당연직 위원들이…… 저희가 예보 자금 투입 결정이라든지 또 공동검사라든지, MOU도 다 예보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당연직의 협조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보입니다만 지금까지 운영한 바로는 숫자상의 그 문제가 운영에 어떤 걸림돌이 됐거나 그런 적은 사실 없기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의 중립성, 독립성 제고의 필요성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예보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가, 이 점에 대해서 연구ㆍ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목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현대건설 분식회계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예보가 2005년 10월 26일에 부실 채무기업인 현대건설 전직 임원 3명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했었지요? 그래서 그때 예보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이 조사한 결과 범죄행위가 발견되었다 하는 것인데, 그때 어떤 혐의를 포착한 겁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현직 검찰이 책임자가 돼 가지고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감사합니다.
간단한 것 질의드리려고 한 것인데, 사장님도 다 아실 것 같은 것을 질의드리려고 한 것인데……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특별조사기획부장 임기순입니다.
그때 포착한 범죄행위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나오셔서 하시지요.
그 관련은 저희가 조사한 것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분식회계 부분입니다. 분식회계 1조 200억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부터 2000년까지 금감원에서 발표한 것으로는 1조 2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사 수익은 과대 계상을 한 것이고 또 공사 원가는 과소 계상하고 이런 식으로 분식회계 했다 이런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식회계가 일어나서 은행에서 부당대출을 받았고, 분식회계로 말미암아서 영업이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다하게 납부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출을 받은 조흥은행 등 6개 채권금융기관이 그것 때문에 손실을 입은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예보가 관련하게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60억인가요, 그때 금융기관 손실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그러한 혐의를 포착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사장님께서 생각할 때 분식회계라는 것이 얼마나…… 저는 악질적인 범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있어서는 안 될 금융……
거기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 그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고 회수하는 기관으로서 분식회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분식회계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아주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분식회계로 인해서 공적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업가의 책임경영, 경제정의 실현 차원에서 저희가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선도했다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이면에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해서 부실을 쌓고, 그래서 국민의 부를 가지고 그것을 메우고, 이러한 것은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선진경제국으로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보의 목적이 단순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금자보호,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데만 있는가, 아니면 부실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조사하는, 그래서 검찰에 넘기고 이런 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까? 둘 다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저희한테는 민사상의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고요, 형사상 책임의 형사고발권은 사실 예보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형사고발도 필요시에는 하고, 또 그런 결과를 참고해서 민사책임도 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민사고발입니까, 형사고발입니까?
저희가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책임은 형사 쪽에서 진행되었거나 되고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예보에서는 지금 민사를 낸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형사적인 고발도 함께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형사 쪽에서는 2심이 진행되고 있고요.
2심은 민사소송 2심이지요?
아니, 형사소송이 지금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저희들이 열흘 전에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그래도 민사소송 제기하고 하는 것은 돈을 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기업의 건전한 경영 풍토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아까 보고도 했는데 그런 뜻도 같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현대건설 관련한 예보의 태도를 보면 과연 예금보험공사가 일을 제대로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에 대출해 준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청구에만 급급한 것 아닌가…… 그래서 97ㆍ98회계연도 분식회계 정황이 포착되니까 그 당시 관련자에 대해서만 수사 의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에서 분식회계라는 중대한 정황이 포착되면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그동안 발생한 사례는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저희 실무 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사장님 의견인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목희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사한테 주어진 어떤 법령상의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부당대출을 유래한 분식회계…… 금융 위기 시에 공적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 해당 기간이 97년부터 2001년까지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식회계가 감독당국에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책임을 물은 것인데요, 그 이전에……
아니, 손실이 난 것이 꼭 97년에서 2001년까지만 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추측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신뢰할 만한 제3자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신뢰할 만한 어떤 제보, 뭐가 있었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명백하게 감독당국이 분식회계라고 자료로 입증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예보 차원에서 현장조사를 할 경우에 조사 착수할 때 조사 대상 기간을 정할 때 보통 10년 이렇게 하지요? 그냥 10년을 정하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 소멸기간이 해당하는 그 기간에 한한다’ 이렇게 잡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효 문제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매년 업무 감사보고서가 나오는데 그것을 거래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대출을 받는데 그 제출한 것이 분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는데, 제출해서 97ㆍ98년에 분식이 되었다라는 감독당국의 보고를 받고 조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예보가 하면서 더 찾을 수는 없다 이런 겁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더 보자’ 해서 할 수는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수동적으로 ‘해 가지고 온 것을 중심으로만 보겠다’ 하는 것은 예보의……
저희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업무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할 텐데 그 기간이 아닌 동안도 이러한 기업이 분식회계를 했을 가능성 또는 그것이 끼쳤을 손실의 가능성에 대해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볼 수 없다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것이 차이가 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식회계가 97ㆍ98회계연도에 처음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지요? 관행적으로 내려왔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판단할 수가…… 처음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제가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좀더 객관적인 자료를 얻으려고 요청을 했고 어제 사장님하고 통화하겠다고 11시까지 기다려도 통화도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에 관한 형사 판결에 대해서도 피고인 측이 지금 2심에 다시 항고를 했는데, 자기들은 억울한 게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왜, 우리만 했느냐?’라든지 이런 거겠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경제정의 실현 또 앞으로의…… IMF까지 거치면서 우리가 고통을 치르면서 이제 보다 더 기업의 투명성 확보 이런 것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식회계 범죄, 특히 대기업의 분식회계 범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가 보다 더…… 단순하게 자금의 회수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해서 예방 차원의 역할까지 충분히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저는 예금보험공사에 주어진 권한의 범위 안에서도 얼마든지 적극성을 띨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다음은 엄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출신 엄호성 위원입니다. IMF 이후에 예보가 국내자산을 매각할 때 주관사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주관사의 72.8%가 외국 회사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금액으로 따지면 수수료가 628억 25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렇지요?
예.
외국계 회사에 이렇게 많이 용역을 준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매각 대상이 굉장히 컸고 또 거래 자체가 국제거래이기 때문에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차원에서 매각 주관사가 여러 인수 의향자를 많이 모을 필요가 있고, 당시 초기에는 국내에 적절한 인수자가 여의치 않고 해서 외국자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에는 국내 주관사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런 실적도 있음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곧 발효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소위 말하는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을 집중 육성하게 되어 있는데, 요 1, 2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소위 주관사 회사들의 실력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객관적인 무슨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라고 하면 지금 서면으로 제가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주관사로 선정한 데는 외국사에 크게 뒤지지 않고 또 나름대로 외국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본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어떤 점에서 국내 주관사들이 역량이 좋아졌는지를 분석한 자료 있으면 보내 주세요.
예, 최대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지금 중국에서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급속한 성장에 따른 후유증이 나타나는 건데, 이런 중국 부실채권 처리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내 회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최대한 직ㆍ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예외 없이 지적하신 우리금융지주 매각 건입니다. 참 좋은 찬스를 놓쳐 버렸다는 데 대한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다시 한번…… 왜 매각 적기를 놓쳤습니까? 주가가 좋은 가격, 2만 원 이상 올라갔던 시절에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것 놓쳐 버렸지요? 공적자금위원회 위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소수지분을 파는데 블록 세일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저희가 블록 세일을 할 때 가격이, 제가 기억하기로 2만 2400원 정도에 팔아서 아마 오늘 현재 시가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5%를. 그래서 주가 전망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데 1차 우리가 팔 때는 높은 가격으로 팔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후반부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지주회사법 부칙에 보면 ‘정부가 지배주주인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 5년 이내에 지배주주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꼭 지켜야 되는 강제규정으로 보고 있습니까, 공자위에서는?
저희는 꼭 지켜야 되는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년 동안이나 많은 시간 동안에 한 27%밖에 매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나머지 다 매각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법 연장을 또 국회에 요청할 겁니까?
예, 그래서 국회에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의원입법으로 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되고, 꼭 그것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간은 몇 년 정도 연장해 주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마는……
자체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부가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곧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기간 연장 건은 공적자금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금융지주회사법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증권시장 상황을 보면 고유가 파동도 있고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있고 또 국내 경기가 호황이 될 거다 아니다 하는 엇갈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고유가가 지속이 되어 버리면 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오늘 인터넷 보니까 800원대까지 내려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결과적으로 기한을 한없이 연장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적자금위원회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선 소수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도 일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매각 로드맵을 제시하세요.
예.
그다음에 저축은행 부실 대책 말이지요. 예보 사장님, 지금 전국에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2007년 6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이 8만 9924가구인데, 이 정부 출범할 때 대비하면 전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무려 3배 반이나 급증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지방 중소형 건설사들이 자꾸 부도날 위기에 직면해 있고…… 또 지방의 조그마한 중소형 건설사들한테 PF 대출을 저축은행이 주로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상당 부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것 정말 걱정이 태산 같은데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대처를 해서 충당금도 쌓도록 하고 또 그런 영향으로 해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는 한데 감독당국하고 협의한 내용에 의하면 전반적으로는 현재의 경제상태에서 예상해 볼 때 큰 산업 전체의 위기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 대체로 괜찮지 않겠냐 하는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공사 차원에서는 PF대출 비중이 높다든지 또는 연체 비율이 높다든지 하는 그런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보다 밀착감시를 통해서 더 이상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면 결국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보에서 보험금도 지급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저축은행 계정에 남아 있는 가용 재원이 불과 847억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돈 가지고 한 개의 상호저축은행이 소위 부실화되어 버리면 예금대지급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유동성 문제는 차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는데……
차입도, 차입한도가 금년 말까지 5013억 원이지요, 그렇지요?
예.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제가 예상한 바로는 금년에는 1000억 이상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이후의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어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조만간에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더 이상의 공적자금은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2건이 더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엄호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주 흥덕갑 출신의 오제세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기업체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요? 이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그 적립금에 대해서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지요, 지금?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보에서는 지금 어떤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한 금융회사가 부실하게 될 경우에는 대신해서 퇴직연금 근로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노력을 해서 지금 예보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차등보험료제도, 목표기금제하고 더불어서 제도 도입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상당 부분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마는 이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 건수가 지금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적립금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가 도입이 되어야만 퇴직연금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 되겠는데, 지금 퇴직연금에 대해서 자산관리를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이 맡긴 것이지만 자산관리기관 명의로 하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호제도를 바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언제쯤 도입됩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결국은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야 법안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최대한 빨리 되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 법규 사항은, 지금 이게 퇴직금 적립금에 대해서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은 아니고 시행령이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에 대한 한도가 대개 5000만 원까지 지금 검토되고 있을 텐데, 현재 근속기간이 30년일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에 월평균 급여가 254만 원으로 해서 퇴직금이 약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평균 급여를 30년 동안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그 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로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에 맞춰서 30년 근무까지 할 수 있도록 7000만 원까지 확대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장기적으로는 외국처럼 별도보호한도제도 같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상당히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 5년 동안에 보험사고만 하더라도 2004년부터 매년 5000억에서 6000억씩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축은행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조 4000억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5000억 내지 6000억씩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나요?
결국은 예금대지급하는 유동성 문제인데 그것은 타 계정 차입이라든지 금융기관 차입이라든지 해서 유동성 문제는 해결하고 있고요. 결국은 상환 문제입니다. 상환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용역을 통해서 조만간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책이 좀 확실하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상호저축은행이 운영을 상당히 방만하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쏠림현상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저축은행 업계 자체가 경영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면도 있고요. 또 경영진의 어떤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또 무분별한 동일인…… 업계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데 자금을 운용한다든지, 그것을 출자자대출이라고 하는 그런 면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보로서는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예보 자체의 조직과 인력정비에 대해서 2005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또 작년에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예보가 발족했을 때는 98년의 경우에 133명의 인력이었고 그 이후에 매년 160명, 또 2000년에는 230명의 증원을 하고 최대 인력이 2002년에 755명까지 했다가 구조 조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620명으로 되어 있지요?
예, 615명입니다.
작년에 컨설팅회사가 중장기 인력운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컨설팅 결과……
예, 인력 정비에 대해서…… 지금 620명의 인력이 적정 인력이라고 보십니까?
그 컨설팅한 범위 내에는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직과 특정직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계약직이 222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특정직, 검사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4명이 있는데 비정규직이지요?
예.
그러면 비정규직이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비정규직일 경우에 정규직화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보에서 앞으로 이 비정규직, 특정직 200여 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저희가 과거에 구조 조정 과정에서 업무가 확대되면서 인력이 늘어난 직원이, 바로 그때 경험자들이 지금 현재의 계약직ㆍ별정직 직원입니다. 그런데 점점 구조 조정 업무가 끝나면서 사실 매년 상당 부분 감축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 직원들이 나이도 있고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도 법안의 취지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노조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법 취지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은 정규직화 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정규직화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외부기관의 인력 진단을 받았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방향이 나왔겠습니다마는 저는 상당한 정도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거지요?
예.
다음은 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해운대 출신 서병수 위원입니다. 예보 사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현행 예금자보호법 규정에 의해서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5000만 원 정도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호를 받을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증시도 커지고 있고 금융상품도 다양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투자성 상품 도입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2009년도부터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런 투자성 상품 도입이 더욱 활발해질 것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 범위도 상당히 다양하고 또 금융기관의 부도로 인한 손실이나 허위 투자조언 또 부실 투자관리에 의해 발생된 손실금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 여부와 관계없이도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금자보호에 해당하는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하고, 그것과 관계없더라도 회사가 파산했을 때 일정한 금액을 이렇게 손실보상을 해 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외국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측면에서 연구도 하고 있고 또 학회를 통해서 용역도 주고 해서 발표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아예 로드맵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그것을 분석, 연구할 계획으로 있고 일부는 시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석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이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된 것이라든가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좀 조사한 것이 있지요?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예보 사장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파산관재인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국유지를 불하해 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뜯어낸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된 전직 은행지점장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예보가 임명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분이 파산관재인으로 등록이 돼서 활동을 했었고 또 그런 사람이 지명수배돼 가지고 구속이 됐는데 그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검사역 계약직 직원인데, 채용 당시에 저희가 신원조회를 하는데요, 그때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나중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관재 업무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런데 검찰에서 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제가 즉시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표도 받아 가지고…… 제가 그 사실을 인지한 당시에는 이미, 인지하자마자 모든 제반조치를 하고 그 이전에……
그런데 구속이 될 때까지도 파산관재인으로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나중에 불구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인지된 순간 모든 인사조치를 하고, 혹시 그 이전의 업무에 하자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저희가 조사를 했어야 됐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2003년도 1월에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나중에 파산관재인으로 임용할 당시에는 계약직 때 했던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믿고 더 이상 안 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규정에 그런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임용 당시에 신원조회를 했는데요, 그때는 그런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아니,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될 당시에는 다시 신원조회를 안 했습니까?
예, 일단 저희가 검사역으로 채용할 당시에 신원조회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운영이요. 그러나……
파산관재인으로 나갈 적에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나갑니까? 그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회사의 직원 신분으로 파견, 대리인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산관재인은 예금보험공사를 대신해서 파산재단의 자산을 매각하고 추심하는 막중한 자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부은 그런 업체에다가, 얼마만큼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런 사람에 대한 자격 관리라든가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무나 막 내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보낼 때는 금감위에서 어떤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관재인 선임을, 의뢰를 하고요, 선임되고요. 그다음에 법원을 통해서 모든 업무가 관리ㆍ감독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니, 업무야 그렇게 여러 군데서 관리ㆍ감독을 하겠지만 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때 이 사람에 대한 신원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적격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금공사에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채용 당시에는 했는데요, 파산관재인 선임 시에 안 했기 때문에 지적하신……
그래서 왜 안 했느냐 이걸 제가, 그랬기 때문에 관리가 허술한 거 아니냐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업무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파산관재인으로 업무는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봐서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파산관재인 선임 시에 그런 부분을 보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462개의 파산재단 중에서 법적으로 종결된 117곳을 제외하고 345개의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그런데 64명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채권 규모가 얼마냐 하면 무려 1조 852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내용은 맞지요?
예.
그런데 여태까지 이분들은 사고가 없었습니까?
파산관재인 사고는 없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공사 감사실하고 또 하나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런데 관리하고 있다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파산재단 사고예방 점검현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2005년도를 보면 176건이 적발됐는데 시정조치가 60회, 주의ㆍ통보가 60, 현지지도 56, 이렇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시정ㆍ주의 통보, 현지 지도’, 2007년도에도 ‘시정ㆍ주의 통보, 현지 지도’ 전부 이렇게 가볍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해서 시정조치를 당한 사람들의 그 혐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대출채권 사후관리 부적정, 보유 부동산 매각 부적정, 유가증권 매각업무 소홀, 이렇게 해서…… 재산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일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징계라든가 이런 거 없이 시정ㆍ주의조치 이런 것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가요? 어떻습니까?
건수가 많은 것은 일단 이렇게 이해해 주실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것도 적발했다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후 관리라든가 자격 관리 같은 것들이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다, 선임만 해 놓고 법인에만 던져버리고 예금보험공사 자체에서는 별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욱 저희가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상시적인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욱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유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자위원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2002년에 하나은행하고 서울은행이 합병을 했는데 이 당시에 공자위가 이 합병에 대해서 역합병에 해당하는지를 모르고 하나은행한테 이 합병 그대로 하고 하나은행이라는 회사 이름을 쓰고, 그러면 세금을 덜 내도 되니까 인수가격을 더 써라 이런 게 제가 공자위 회의록에서 확인한 바인데요. 최근에 국세청이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2002년 그 당시에 왜 공자위가 이걸 몰랐습니까?
제가 이 기록을 살펴보니까 서울은행을 존속 법인으로 한다 하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었고 나중에 본 상호를 ‘하나은행’으로 한다 그건 아마 모른, 전혀 얘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지를 ‘서울은행을 존속 법인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 하는 거는 보고가 되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자위에서 ‘다만 그것이 얼마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계산할 수 없고 불투명한 거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보로 하여금 교섭하는 데 철저하게 임해라’ 해서 아마 추가적으로 조금 더 좋은 조건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기록에,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당시에 이게 역합병에 해당되는데 그게 그 세법이 다른 그걸 모르고 공자위가 그렇게 결정한 것 같고…… 방금 위원장 말씀에 대해서 예보 사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예?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면……
2002년 하나은행 합병 때 하나은행 합병이 역합병, 그러니까 아주 손실이 많은 서울은행 거……
그 내용은 압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예.
예보든 재경부든 공자위든 전부다 이게 역합병에 해당하는 걸 모르고 지나가는 바람에, 5년이 지난 지금 와 가지고 왜 이 난리를 치냐 이 말입니다. 왜 예보나 공자위에서 이게 체크가 안 됐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당시에 그게 합법적인, 뭐 역합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가격에 반영해서 매각하고자 그렇게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무슨 대답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세요? 그때 공자위 기록을 보면 역합병에 해당 안 한다고 해서 세금 덜 내도 되니까 인수가격 더 써서 더 받아야 된다, 더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데 왜 재경부고 공자위고 예보고 당시에는 하나도 모르고 지나가 놓고 이제 와 가지고, 국세청이 5년 뒤에 와 가지고 1조 6000억 세금을 거두니 마느니 이런 난리를 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공자위, 재경부, 예보 잘못 아닙니까?
몰랐다는 건 아니고요, 하나은행 쪽에서 세금 혜택을 어떻게 볼 건지는 전적으로 인수자의 의사 결정이고요. 매각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에 반영해서 매각을 추진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보나 공자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구먼요? 공자위원장님 대답해 보세요.
지금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법규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역합병에 해당되는데 세금 절감 효과를 충분하게 가격에 반영을 왜 못 했느냐 하는 이 점을 나무라신다면 그 당시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이런 답변을, 앞으로 정확하게 세금 규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이익 전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등등의 요인에 의해서…… 다만 세금 절감 효과가 사천몇백억 있다는 것은 매각 주간사로부터 얘기가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충분하게 조건을 철저……
대답을 완전히 동문서답하시는데요. 당시에 공자위가 제대로 결정을 하려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를 국세청에, 아니면 진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이걸 알아보고 결정을 하셨어야지요. 당시에 재경부하고 공자위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 놓으니까 지금 국세청이 세금을 매기고 싶어도 당시 재경부 사람들이 다칠까 봐, 공자위 사람들이 다칠까 봐 꼼짝을 못하고 재경부에다 도로 유권해석을 맡겨 놓고, 재경부는 지금 엉거주춤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건의 전말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당시의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보고받고 알고 있는 그런 기록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권해석을 갖다가, 그때 공자위에서 다른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 이야기가 나왔는데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이 지배지분 50%에 해당하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해결책을, 결론을 못 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거 지금 와 가지고 내년 3월 이것을 연장을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해 봐야 다른 정권 가서도 여기에 대해서 결론 못 내면 우리은행 민영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까 여러 분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거 몇 년 지금 연장하는 게 무슨,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공자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연장이 돼야 된다고 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은 공자위만의 사안이 아니고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지주회사법 부칙 개정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아마 곧 보고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제 말씀에 대해서 자꾸 다른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예보 사장님, 얼마 전에 공공기관운영법 때문에 새로 사외이사 여섯 분을 임명하셨지요?
비상임이사……?
예, 비상임이사를.
예.
이 비상임이사 여섯 분 중 이백만, 이용철 두 분의 경우에…… 공공기관운영법을 보면 비상임이사는 예보의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보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이백만 씨하고 이용철 씨를 복수로 추천한 거기에 포함을 시켰겠지요, 그렇지요?
예.
이 사람들이 무슨…… 전부다 보니까 국정홍보처 차장하고 청와대 무슨 홍보수석 했고, 또 한 사람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했던데 이 사람들을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예보의 임원추천위원회가 판단을 하신 겁니까?
추천위원회가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 지금 사장님이 포함되어 있으십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실명인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위원장은 이만우 고려대 교수고요, 정기홍 전 서울보증보험사장, 김익성 중소기업연구원 팀장, 여기는 내부 직원들 추천으로 된 위원입니다. 그리고 남궁훈 생보협회회장, 정영철 변호사,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들 경력이 있고 판단력이 멀쩡하신 분들 같은데 어떻게 대통령비서실의 법무비서관 하던 사람―직업이 변호사예요, 법학을 했고요―그다음에 대통령비서실의 홍보수석과 국정홍보처 차장하던 이백만, 이용철, 이 두 사람을 예보의 경영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그 임원추천위원회가 판단하셨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천위원회에서 그렇게 선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보 사장님은 뭐 하세요? 뭐 하려고 존재합니까?
제 역할은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정하게 추천이 되어서 선임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입니다.
이 두 사람을 누가 넣으라고 압력을 행사했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두 사람은 예보의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복수로 추천하는 그 리스트에 올리라고 누가 압력을 행사했으니까 했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아니, 예보 같은 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이런 식으로 추천할 것 같으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은 뭐 하려고 만들었으며, 기획예산처도 진짜 한심한 부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개인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예보 사장 같으면 ‘진짜 한심하다’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 가지고 이게 나왔는데요. 한국은행 총재도 상호저축은행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게 연체율이 올해 들어와 가지고 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이랬는데, 예보 답변을 보니까 ‘2005년 하반기부터 2006년 및 2007년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저축은행의 자산운용이 PF 등 고위험 대출에 과도하게 편중된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아니, 그럼 3년간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다른 대책을 마련해서 실행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 특히 PF 관련해서?
예보의 업무는 일반 경영이 이루어지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부실의 가능성이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금 투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말씀하신 그런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시장 친화적으로 컨설팅도 하고 면담도 하고 해서,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역할을 했고요. 또 감독당국에 충당금이 더 필요하다 하는 건의도 해서 거기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로 제시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연체비율이 높다든지 또 PF 대출 비율이 높다든지 하는 그런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밀착감시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독당국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충당금도 많이 쌓고요, 충당금을 많이 쌓도록 어떤 제도 개선을 했고요. 나름대로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마지막 하나만 남았는데 잠깐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공자위원장님한테…… 공적자금에서 생기는 잉여금 관련해서요. 지금 잉여금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자 이런 주장들을 은행연합회도 하고 금융노조도 하고 각 당 대선후보들도 이걸 가지고 막 공약을 만들고 이러는데, 재경위에서도 논의를 했지만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라서, 과거에 그 법을 정부가 무책임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잉여금이 생기면 은행들한테 다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적자금의 잉여금을 이리 쓰자, 저런 재원으로 쓰자라는 지금 여러 가지 무성한 이야기들이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데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슬기롭게 해결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금융기관의 출자분이 있고 정부가 재특융자를 면제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율을 전부 다 금융기관에 지금 준다는 것은……
제 말씀은 법적으로 만약 다 안 주면 금융기관이 그걸 소송하면 무조건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슬기롭게 여러 위원님들……
슬기로운 게 어떤 겁니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아이디어, 대안과 또 우리하고 같이 앞으로 풀어야 될 그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용인갑의 우제창 위원입니다. 다시 예보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축은행 문제 말이에요. 저는 유승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주 100% 옳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축은행중앙회장으로 김석원 회장님이 계신데 지난번 10월 16일날 이 양반이 인터뷰를 했는데 ‘서브프라임과 관련해서 저축은행 부실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PF 대출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PF가 12조 4000억입니다, 연체율이 거의 14%. 올해만도 부동산 관련 대출이 3조 2000억이에요. 은행은 LTV다, DTI 규제 때문에 1000억밖에 안 된대요. 그다음에 특히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주택경기가 위축되고 있는데 이게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오늘도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거의 문제 있는 저축은행이 정리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이 곧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해법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해법 없어요. 해법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특히 PF 대출 이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금보다 훨씬 더 밀착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금감원하고의 공동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 계속 해 나가셔야 된다고요. 그게 첫째고. 충당금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고요. 그다음에 더 현실적으로는 뭐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부실 저축은행, 보험사하고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정리할 것인가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에 대해서 짜셔야 된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정리 기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할 것이냐, 부실을 어떻게 하면 확대 재생산이 안 되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 가교금융회사 방식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을 가지고 덤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 본인을 떠나서 한국은행 총재, 그다음에 특히 재경부총리 다 모여서 재경위 차원에서 보고를 받고 한번 깊게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 반드시 우리 금융사고의 진원지가 여기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동의하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고요. 또 하나는, 예보로서는 결국 부실 시에는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기시정조치의 일정 단계에서 예보가 역할을 수 있도록 예보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안도 같이 해서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지금 펑크가 나 있으니까 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거의 한 1조 8000억?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작년에 한 100억 미만이었고, 올해는 400억 가까이 이자를 냅니다. 다른 계정 간 차입금에서 이자 부과하는 걸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앞으로 목표기금제 나오지요, 또 차등보험료 부과되지요, 이러면 상호저축은행의 부담이 점점 가중됩니다. 만약에 목표기금제하고 차등보험료 부과가 실시가 되면 이자부과제도는 내가 보기에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 개선은 지금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좀 유보하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근원적 해결은 아니고, 이자 부분에 있어서 타 계정에서 타 금융권들도 책임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도 아주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이것 이렇게 하면 저축은행은 쓰러집니다, 이자가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그다음에 정리금융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99년에 해 가지고 5년의 영업기간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그게 이제 올해 12월까지 연장된 것이지요? 정리금융공사가 뭐 하는 데예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정리금융공사는 예보가 자금을 투입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파산재단에 남는 자산을 인수해서 그것을 매각하는, 또 채권관리도 하고 그런 업무입니다.
여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30명도……
지금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에 이제 끝날 텐데, 그래도 이 기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세요?
당초 그게 한시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 하나의 부서의 규모고요. 또 그게 독립적으로 자산관리도 하고 나름대로 상당히 비용을 덜 들이면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존속을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속적으로 채권도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존속시키느냐 그 문제……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재경부하고 금년 안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예보의 생각이 뭐냐 이거예요. 자산관리공사하고 통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산관리공사는, 아까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 기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고, 또 별도의 국유채권 운용을 한다든지,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도 감사원이 2001년도에 이게 ‘유사 중복기능이 있다, 통합해라’ 이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그 이후에 지속되는 이런 역할이 또 있는 것으로 봐 가지고는……
또 묻겠습니다. 부실자산의 인수ㆍ정리ㆍ통합ㆍ회수 이게 예보의 정말 본질적인 업무 영역이라고 생각하세요?
사후 관리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업무가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보를 보완하는 업무입니다.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리하세요. 지금 보면 예보 산하기관으로 남겨둔다든지 예보 조직에 통합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자산관리공사하고 통합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이것은 밥그릇 보호 차원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인력에는 전혀, 인사 관련에는 전혀……
그다음에 정리금융공사가 규모가 큰 자산은 직접 관리하지요? 그런데 소액 대출채권 이런 것은 직접 관리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막 퍼져 있으니까?
예.
이것은 지금 이제 정리금융공사가 나라신용정보에게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100%…… 왜 나라신용정보에만 몰아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채권 숫자가 아주 많고요. 또 아주 악성 채권만 있는 경우에 소송도 걸려 있고 민원도 걸려 있고 또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시효관리도 해야 되고, 아주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산관리, 전산도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제 질문은 뭐냐 하면, 금감위에 등록된 채권추심업체가 27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라신용정보에만 포괄적으로 위탁을 해 주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업무 유대관계가 있어 가지고 좀 역사가 있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따라서 추심은 나신정에서 하더라도 거기에서 운용하고 있는 일부 채권은 매각도 하는 방식으로 그걸 가급적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채권추심 업무가 집중되니까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채권추심 위탁관리를 다각화한다든지 또는 심지어 나신정 이걸 매각을 해서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당장은 몰아주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분산화시켜야 됩니다. 분산을 시켜야지 한쪽에만 몰아줘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서는 사장님하고 또 특히…… 제가 이것은 내일 또 다시 재경부 국감 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한번 큰 그림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예보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예보가 할 일이 당연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리 특히 이런 것 쪽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강남갑 이종구 위원입니다. 제가 17대 국회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는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무효고, 또 최근에 밝혀진 대로 이제 한화그룹이 생명보험사를 컨소시엄에 넣어야 된다니까 맥쿼리사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였는데 이것은 이면계약을 체결한 사실상의 허위였다 이런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국제중재가 진행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그다음에 그전부터 있었던 외화 밀반출 또 정치자금 제공,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재판부에다가 설명을 했습니까?
저희 법률자문사하고 거기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도덕한 전력도 많고 정부까지 속이고 이런 사람이 수많은 고객들의 돈을 관리하는 생명보험회사 이 대형 금융기관을 지배할 자격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재재판소에 잘 얘기를 하시라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 위원으로 근무하던 유시왕이라는 사람이 2002년 3월부터 2005년 9월 20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매각심사위원 4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유일하게 ‘다른 마땅한 대안이 없다, 그러니 팔자’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한화그룹에 분식회계가 있고 또 충청은행과 한화종금에 3조 원이라는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만든 한화그룹이고 또 취약한 재무구조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유시왕이라는 사람이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이것을 팔자 이랬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공헌을 하는 거예요,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에. 그런데 이 사람이 2006년 1월부터 한화증권 고문으로 이적해 가지고 김승연이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고, 또 2007년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로비에 동원되었다, 연루되었다, 이러한 것이 다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물론 그 당시에 위원장이 아니시기 때문에―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까, 이럴 때?
당시에 매각소위 위원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한 행동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 글쎄요, 도덕적으로는 자기가 매각에 관련된 그런 기업에 취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가지 말아라’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관련했던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도덕적으로 이게 문제가 많고, 또 이해상관에 관계되는 문제에는 취업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하고 예보는 유시왕이라는 분을 수(sue)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이런 모럴해저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국익을 해치는 것이고 공적자금의 회수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 부분도 국제상사재판소에 정확히 내세요.
예, 반영해서……
지금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무효라고 주장을 하는 그 소명자료에 꼭 적시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예보가 지금 현재 대한생명의 지분을 49% 가지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국제상사중재원에서 이걸 다투고 있으면서 한화그룹이 실질적으로 통합금융지점을 만든다든지, 그렇지요? 통합금융기관이라는 것은 대한생명, 한화증권, 한화손해보험, 이런 데의 통합금융점포를 개설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승소를 하더라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한화의 대한생명 지배를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소송을 해 놓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통합금융지점 같은 것을 하는데 49%의 지분을 가진 예보가 한화의 금융그룹화 움직임에 이렇게 동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보에서 파견된 이사가 한화투신 인수에 대해서도 동의를 해 주고 있고, 또 상근감사의 경우에는 2005년 10월 26일날 뭐라고 보고서를 제출했냐면, 그러니까 2005년 10월 26일 당시에 대생에 파견된 예보의 상근감사 그분이 누구예요? 그것 한번 밝혀 보세요. 2005년 10월 26일……
이름을 말씀하십니까?
예, 얘기해 보세요, 누구인지.
소일섭 감사라고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허위 컨소시엄의 주역인 맥쿼리에 대한 자산운용위탁계약이 합당하다고 하는 한화 측의 대응논리를 100% 반영한 대한생명과 맥쿼리IMM 간 자산운용위탁계약서의 위법성 타당성 검토 이런 보고서를 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화그룹이 이렇게 금융그룹화하고 또 통합지점을 내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취소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다 이렇게 동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중적인 태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그것을 무효를 끝까지 주장을 해 가지고 승소를 해야 된다고 입으로 그렇게 하면서 한화에 동조하는…… 대한생명에 49%의 주주로서 파견한 감사, 기타 모든 사람들이 딴 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중적인 그런 태도는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중재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 예를 들자면 대한생명이 자회사로 투신운용사를 운용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49%의 2대 주주로서 대한생명의 가치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 근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문제점이 없지 않다고 보고, 저희가 관련된 감사나 사외이사들한테는 적정한 자료를 제공해서 저희 공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업무를 개선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만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예보의 어떤 역할을 대신해서 하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더 있다면 계속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적인 태도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중재원에 모든 자료를 제출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도록 하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금 쌍용 비자금 사건 보니까 62억의 현금과 수표가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비자금의 계좌 추적 하니까 1000억대가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우중 대우 회장 관련 또 진로그룹의 장진호 관련 또 최원석 관련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이 사람들이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만들고 또 과거 횡령했던 자금을 가지고 회사 자금을 갖다가 계속 은닉하고 빼돌리고, 또 해외여행 하는 데 쓰고, 부인하고 자식들에게 이것을 줘 가지고 또 은닉시키고, 이런 것을 예금보험공사가 철저히 가려 가지고 회수를 해야 된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지난 거의 10년 동안 계속 파견되어 가지고 나와 있었지요? 파견 검사가 지금 몇 명 남아 있습니까?
지금은 두 사람 있습니다.
예보는 파견 검사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기소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많은 부분을 찾았다, 은닉재산을 찾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몇 번 얘기하는 것이지만…… 공적자금 백서를 써서 내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재경부에서 하지요?
예.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지요? 또 검찰이 예보에 파견되어 가지고 이러한 은닉자산에 대해서 회수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필요한 경우에 기소도 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지난 노무현 정권 와 가지고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로만 정의를 구현하고 이런다고 그러지 제대로 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물론 김대중 정권에서도 잘 못 했지만. 공적자금을 관리하고 회수하는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반성해야 됩니다. 제대로 제도적인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문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남 서산ㆍ태안 출신 문석호 위원입니다. 먼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특별기여금에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공적자금 상환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중에 20조 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특별기여금을 징수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 실적을 죽 보니까 06년 말 현재 특별기여금이 계획은 2조 8916억인데 실적은 2조 6578억 원에 그치고 있고 계획 대비 실적이 2338억 원이 부족한 상태더라고요. 맞지요?
예.
맞을 겁니다.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부보예금 증가율이 낮고요, 당초 그때 추정할 때는 연 9.5%였는데 실제로 최근 3년간은 3.4%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신협의 처지를 감안해서 신협의 특별기여금 납부 기간을 2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했고, 보험료율도 0.1%에서 0.05%로 인하한 그런 것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물론 내년에 재계산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거기에 대비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 나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물론 2005년도는 사실 요즘처럼 빠르게 사회가 변하고 경제 상황이 변하는 입장에서 보면 옛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계획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고요. 특히 아까 재계산 문제와 관련되어서 지금 예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총평가액, 평가 총액 이것도 아까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현재 시가로 22조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2조 원입니까?
예.
아까 선뜻 답변이 못 나오고,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한참 뒤에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보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공적자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대화해서 회수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번 기본 수치들 이런 것을 늘 리마인드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당장 재계산할 경우에 어떻겠다 하는 것도 늘 준비를 하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은행의 하나은행 역합병과 관련되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계셨는데, 결국은 공자위나 예보의 입장에서는 소위 법인세, 이월결손 처리와 연관되어서 개런티를 한 것은 아니지요? 개런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예.
아니지요.
개런티 한 것은 없지요? 그것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내부적으로 협상 과정에 ‘이것 법인세 공제가 가능하니까 너희 충분히 써 넣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매각 주관사가, 아까 역합병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결손법인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경우에 4400억 정도의 세금 감면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시에 정확하게 이것을 추정해서 이것까지 반영해서 가격에 감안한다거나 할 수가 없는, 누가 해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보로 하여금 협상에 보다 신중하고 보다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하는 것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주문이었습니다. 예보는 아마 그대로 따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주관사가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법적 책임은 예보나 공자위한테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맞지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적법하게 처리됐기 때문에 예보 입장에서는 매각이 전적으로 인수자의 판단에……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왜 묻느냐 하면, 국세청에서 지금 법적 판단 중에 있지만 ‘역합병이기 때문에 법인세 공제받은 것이 무효다’ 이렇게 하면 법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이것을 짚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개런티가 됐고 그것이 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다면 공자위나 예보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책임질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캐런티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계약조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지요?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가격을 협상할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미래가치나 기회비용이나 또 불명확한 상태에서의 어떤 잠재가치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예보나 공자위가 책임질 일은 없는 거겠지요. 그런 정도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인데, 금융 권역별 기금의 적립 비율의 편차가 아주 심하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결국은 저축은행 문제가 자꾸 거론되고 하는데, 예보 기금 중에서 저축은행은 적립 비율이 마이너스 상태이고, 보험사 같은 경우는 손보가 1.13%, 생보가 1.23% 이렇게 되어 있고, 종금 같은 경우에 1.64% 이런 식으로 아주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축은행 계정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빌려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보니까 거의 차입 한도가 차 있는 것 같아요. 92%까지 소진됐다면서요?
예, 많이 차 있습니다.
지금 저축은행의 부실 정도가, 부실 순증률은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개선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100% 가는 것은 거의 시간문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언제쯤 100%에 도달할 것 같아요?
금년에는 문제가 없고요……
내년 정도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내년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서 해결이 될 것이고, 어떤 경우에든지 유동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예금자들의 불안이 형성되도록은 하지 않도록 그것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특히 저축은행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예보료를 받는 것 중에 3분의 1은 이자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황이 그렇지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심각한데,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여러 해 전부터 자꾸 지적을 해 오는 것인데 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안 되는 것인지…… 미봉책으로 계속 일관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대책 어떻게 마련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말씀드리면, 일단 예보로서는 부실 저축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발생하더라도 최소의 비용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일단 선결과제이기 때문에 적기시정조치의 제도개선이라든지,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계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성을 유지한다든지 하고요. 추가로 소요되는 자금을 최소화하고, 기왕에 투입된 자금의 상환은 지금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업계 스스로의 자구노력 또 타 업계의 비용 분담 또 재계산 시에 분담할 부분이 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만간에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는데요, 용역까지 주셨다니까 좀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끝으로 윤건영 위원님!
윤건영입니다. 공자위원장님은 사실은 한국경제학회 회장도 지내시고 경제학계의 원로이신데 재경위에서 나오는 질의 중에는 가끔씩 경제원론 책에 씌어 있는 것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여기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무대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의화 위원장, 문석호 간사와 사회교대) 금호아시아나의 대우건설 인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5월 25일 매각 주관사가 ‘금호그룹이 대우건설 인수 유리’라는 보고서를 내놓아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6월 9일에 입찰제안서가 접수되었는데 같은 날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기준이 확정되었는데 그것은 그전에 알려졌던 것과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공자위 자체에서도 이렇게 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월 15일 조선일보에 인수가격 유출 의혹이 나오고, 6월 22일 결국은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11월 15일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평가가 공정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그 평가 기준이 입찰신청서가 접수되는 날 확정되었다는데 그중에 ‘도덕성’ 이런 것을 감안하는 감점 요인을 고려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금호그룹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캠프에서 일했던 이상수 현 노동부장관에게 17억 원에 해당되는 정치자금을 공급했다 하는 이유로 0.01점의 감점을 당합니다. 그러나 두산의 경우에는 분식회계를 했다는 이유로 무려 10점의 감점을 당하게 되고 그 결과 두산과 금호의 점수 차이가 10점 정도로 벌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감점 요인을 선정 기준에 포함시킨 것은 6월 9일이다 말이지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공자위가 매각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했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협상자 선정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의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입찰 당일 오전에 매각소위를 개최하고 오후에 선정 기준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입찰제안서는 정오, 12시에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마감해 놓고 동 제안서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자위의 심의ㆍ의결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오후 7시경에 입찰자들의 입회하에 이것이 개봉되었기 때문에 전연 공정한 입찰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오히려 이 입찰 정보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옳은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공정하려면 입찰을 준비하는 입찰자들이 입찰 준비 과정에서 충분하게 그 선발 기준을 알 수 있도록 해야 그것이 공정한 것이지 입찰서류를 접수하는 당일 그렇게 하고 나서 공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러한 매각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드 바이아웃(leveraged buy-out)은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예, LBO……
그러나 실제로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외부자금을 인수금융을 통해서 대출받았는데 대우건설의 주식을 담보로 해서 총 2조 4900억 원의 차입금 중에서 1조 9300억, 거의 대부분을 대출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레버리지드 바이아웃이다,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인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건은 지금 레버리지드 바이아웃이 아닌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인수하는 기업의,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해서 인수하는 기업이 대출을 해서 그 돈 가지고 대금을 지급했는데 그것이 레버리지드 바이아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조 8000억 중에서 5600억 원은 금호그룹의 회사채 발행 및 차입금으로서 당초 입찰제안서에 타인 자금에 포함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1조 3000억 원은 당초 재무적 투자자 조달자금 3조 8200억에 포함되어 입찰제안서 내용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 판단이 어떤 근거에 기초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2조 4900억 중에서 1조 9300억 원이 대우건설의 주식을 담보로 해서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의 멤버 회사들이 대출을 일으킨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레버리지드 바이아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공자위에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주 이상해요, 평가 요인 중에서 이른바 자기자금 투자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입찰제안서에 표시된 것을 보면 금호아시아나의 경우에는 전체 조달하겠다고 한 자금 8조 4979억 중에서 자기자금은 2조 4279억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두산 경우에는 전체 조달하겠다고 얘기하는 6조 4000억 중에서 3조 9000억, 근 3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평가 내용을 보면 자기자금 투자 비중이라는 항목에 금호는 1점 만점을 받고 두산은 0.34로서 무려 0.7점을 덜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확실히 모르는 부분은 KAMCO의 도움을 좀 얻어 가지고,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재무적 투자자들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매각 종결 후……
아니,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고, 전체 조달하겠다고 얘기한 금액 중에서 자기자본의 비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 항목에 자기자금 투자 비중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두산이 훨씬 더 자기자본 투자 비중이 높은데 평가 결과는 반대로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LBO냐 아니냐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것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공자위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인수하려고 하는 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 가지고 그 빌린 돈을 가지고 인수하는 회사의 대금으로 지급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레버리지드 바이아웃이 아니다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 제 의문인데, 공자위에서 나중에 분명하게 서류로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자기자금 투자 비중이라는 항목의 평가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금호가 두산보다도 훨씬 더 타인 자본의 비중이 높은데 어떻게 해서 평가는 금호는 만점을 주고 두산은 0.34밖에 주지 않느냐, 결국 이러한 것들이 모여 가지고 두산에게 불리하게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의문이 생기고, 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성 평가와 관련해서 금호가 지금 현재 노동부장관인 이상수 씨에게 17억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제공했다는 것과 연관을 지어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다, 그리고 선발 기준을 정하는 것도 뭔가 공정하지 못한 냄새가 난다, 그렇다면 이 전체의 거래가 특정한 의도에 의해서 이 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 질의 중에, 사고자 하는 주식 수의 양이 아마 금호하고 두산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양을 많이 사고자 하는 데 많은 점수가 더 배정이 되는 것으로……
비중이라는 것은 분모 분의 분자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따라서 그것은 자금 규모와는 다릅니다. 자금 확보 규모라는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 이름도 그래요. 자기자금 투자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분모 분의 분자이기 때문에 규모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전체 조달 예정 금액 중에서 자기자본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것이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거꾸로 했느냐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덕성 문제가 선정 기준에 하나의 점수로서 반영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과 상관없이 어떤 점수 기준을 선택했었어도 당시에는 금호가 1등이었다 하는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자세하게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한 테크니컬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이나 KAMCO에서 여기 나와 계시니까 설명을 좀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다르게 도덕성 평가라는 그 점만 없는 것 같으면 두 회사의 나머지 평가는 합계를 해 보면 거의 비슷하고요,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상한 평가, 자기자금 투자 비중에 대한 평가가 이상하게 된 것을 감안하면 두산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금호가 이것을 인수하고 난 다음에 대우 빌딩을 팔지요? 팔아서 투입한 자금을, 근 1조에 가까운 금액을 회수합니다. 이것은 공자위에서 문제 삼아야 할 내용이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을 락업(lock-up)에 너무 지나치게 걸어 놓으면 파는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를 걸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 대우 빌딩 자체가 당시에 공자위에서 판단하기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6조 원 정도의 총자산가액 중에서 근 1조에 가까운 것을 인수한 자산을 매각해서 조달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매각 자문사나 법무법인의 의견이 그런 것까지 락업에 걸어 놓으면 파는 데 지장이 있다, 전체 가치가……
그렇다면 사후적으로 보십시다. 금호가 그것을 인수해 가지고 인수한 자산을 팔아서 자기가 들인 돈의 절반 이상을 회수하고 나머지 대우건설의 자산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게 됐는데 이것은 금호에 대한 특혜매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대우건설 매각은 이때까지 매각한 것 중에서 가장 잘된 매각이라고 보고 공적자금 회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금호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이것은 굉장히 잘된 거래였다고 생각이 되고,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정말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매각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레버리지드 바이아웃(leveraged buyout)을 염두에 두고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이 이러한 인수절차에 임했다 하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고요. 사후적으로 금호컨소시엄이 자기가 직접 투입한 돈의 절반가량을 대우빌딩을 매각함으로써 회수했다는 것이 과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없는 것인가, 혹은 그러한 결과를 보고 돌이켜보건대 금호아시아나에 대한 평가가 매우 허술했다 하는 느낌을 사후적으로 갖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대우건설 매각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공자위나 KAMCO로서도 전혀 법률상이나…… 공명정대하게 한 매각임과 동시에 가장 성공적으로 한 매각이고, 당시에 6조 6000억에 팔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많은 관련된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나온 아주 훌륭한 성과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보충질의를 하거나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두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아도니스골프장 주식 소송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마는 사실 이게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 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패소를 했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은닉재산을 합법화시켜 주고 있다 이거예요. 소위 김우중 회장 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합법화시켜 줘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패소한 후에 어떤 법적ㆍ제도적인 허점이 있는 것인가, 변호사를 잘못 쓴 것인가…… 패소한 이유가 뭐예요?
패소 사유는, 저희는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소송을 한 건데 패소한 그 판결 내용은 ‘정당한 증여이다’ 그래 가지고 패소를 했는데, 이 건 말고도 여러 다른 말씀하시면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공사로서도 그런 부분의 소송에서 승소 못 한 점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방법이 있느냐, 무슨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을 예측해 가지고 재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더 필요한 법이 있으면 개정을 하고 절차상에, 어떤 프로세스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도 좀 개선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예보가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국민들이 너무 놀라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은 다 이런 식으로 자식들, 부인 이렇게 다 빼돌리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여러 분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금융 매각하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이것을 국민주 방식과 또 지금 4%룰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을 무슨 컨소시엄같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게 어떤가,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국민연금 같은 데서 인수를 하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정부 것이니까 결국은 벗어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민영화의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자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연금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게 산업자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획득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겠지만,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서 경영권을 갖는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됐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은행, 우리금융의 민영화와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것을 민영화하기로 한 시한이, 첫 번째 설정된 시한이 언제이지요?
2005년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한은 2008년 3월이지요?
예, 2008년 3월 말입니다.
그동안 판 것이 결국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73%니까 27%쯤 팔았다 이렇게 보면 대충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속도로 가는 것 같으면 조금씩 조금씩 판다면 한 50년 가야 이것 다 팔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이게 이런저런 이유로 외환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국유화된 민영은행의 지배권을 공공 부문에서 계속 묶어 놓겠다, 그런 의도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도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앞서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내년 3월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노릇이다. 그것은 국회에서 알아서 좀 연장해 주시오’ 하는 그런 입장을 공자위에서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결국은 공자위를 포함해서 예금보험공사, 재경부, 넓게는 정부에서 이러한 부문에 입김을 넣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민영화가 서로 상치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영화라는 것은 지금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가는 것 같으면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장봉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답변드려야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보의 입장에서는 조기매각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것은 외국도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우리 여건상 여러 상황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체된 부분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금ㆍ산 분리 원칙,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은ㆍ산 분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은ㆍ산 분리 제도하에서 우리은행이 조속한 시일 내에, 예를 들어 3년이면 3년, 길면 5년 내에 순조롭게 민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몇 % 정도라고 보고 계세요? 아니면 그런 가능성이 낮다면 현재 은ㆍ산 분리 정책을 어떻게 바꾸면 원만하게 민영화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간단하게 해 보시지요.
은ㆍ산 분리 문제는 우리나라 금융 풍토에 아직 여건이 성숙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좀 전에 이종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나 빨리 여건이 성숙될 거라고 또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시킨 자통법이라든지 그런 여건을 보면.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것은 추측을 한다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은ㆍ산 분리 정책의 구도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우리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하는 평가를 개인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은ㆍ산 분리 원칙이 꼭 형식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어떤 풍토에 따라서 형성이 되어 있느냐, 외국 같으면 아시다시피 굳이 제도가 없어도 지금 세계적으로 은ㆍ산이 같이 공유되는 예는 거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융 풍토가 제대로 형성이 되면 형식적인 것은 없어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인수 자본가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사실은 은ㆍ산 분리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 혹은 그러한 정책이 경계하는 은행과 비은행 기업의 결합에 따른 부작용 이런 것에 대한 경계심은 충분히 우리가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정책 가지고는 우리은행의 민영화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하는 평가가 있는 것 같으면 은ㆍ산 분리 정책의 사전적인 규제 부분을 좀더 너그럽게 하면서 그 대신 사후적인 금융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제도적인 돌파구를 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께서 제시하신 방안, 즉 기존의 4%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금융 기업이 소규모의, 낮은 비율의 지분을 유지하면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인수하는 것이 현행 제도하에서 가능한 겁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4%씩 모아 가지고 경영권을 가져갈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 봐서 지금 당장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민영화 의지가 완전히 없어진 것 아니냐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민영화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아직 그 의지가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은ㆍ산 분리 정책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것을 어떻게 평면적으로 획일적으로 자를 수 없는 것이고, 다만 4%룰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얼마든지 네고세이션(negotiation)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재벌이 은행을 소유한다, 이것은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테두리에서 놓고 볼 때는 우리가 민영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또 조금 전에 얘기한 몇 개의 컨소시엄이 뭉쳐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지금 관련 정부기관에서 심각하게 연구하고 있고 아마 그에 대한 결론이, 우리지주를 중심으로 하는 이 결론이 곧 나오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정부안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는 그 문제를……
그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누가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앞서 그 전제로 기존의 은ㆍ산 분리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러한 목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좀더 원활한 민영화의 여건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질문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제가 추가질의를 사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서면질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2005년도에 예보에서 한투를 동원지주에 매각을 했는데 5조 7000억을 지원하면서 회수를 9186억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회수율이 불과 16%이고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또 국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공자위나 예보의 공식적인 입장이지요? 그 매각 과정에 어떤 투명성이나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문제를 묻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일곱 가지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내일모레까지 좀 보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자위하고 예보 공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이상경 위원, 이한구 위원, 이혜훈 위원, 심상정 위원, 박영선 위원, 신국환 위원, 임태희 위원, 이미경 위원, 엄호성 위원, 윤건영 위원, 김종인 위원 그리고 본 위원, 정의화 위원장께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김인기 위원장과 최장봉 사장께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우리금융지주 매각 부진 및 매각시한 연장 관련 문제, 저축은행 계정의 부실 심화에 대한 대책,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 필요성, MOU 개선 및 예금보험제도 개편방안 등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산업이 21세기 선진 주도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예금보험제도가 선진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정책에 반영하거나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인기 위원장과 최장봉 사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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