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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7대 국회 제269회 법제사법위원회 2007년10월23일(Tue)
부산고등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울산지방검찰청·창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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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산고등검찰청ㆍ부산지방검찰청ㆍ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신 박상길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김태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박한철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이한성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정을 감시하고 입법활동 등에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과 수감기관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오늘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0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과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에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의 낭독과 제출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고등검찰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07년 10월 23일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박상길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태현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이한성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한철
그러면 박상길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에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상길입니다. 평소 높은 덕망과 식견을 가지고 검찰의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최병국 감사위원장님과 여러 감사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각종 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국정감사를 위하여 저희 청을 찾아 주신 감사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여 수감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저희 업무 분야 중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또 올바른 시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저희 청과 검찰 발전의 계기로 삼고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항상 의욕을 갖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어려움도 함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고등검찰청과 산하 청의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김태현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이한성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박한철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채동욱 사무국장 박천기 부산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노환균 제2차장검사 정동민 사무국장 이종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김제식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 송승섭 통영지청장 송찬엽 밀양지청장 김영대 거창지청장 이명순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어서 곧바로 부산고등검찰청의 업무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부산ㆍ창원ㆍ울산지방검찰청의 업무현황은 각 검사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업무현황 보고는 일반현황, 청 운영 기본방침, 업무처리 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일반현황, 청 운영 기본방침, 업무처리 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보고서 23쪽 이하에 있는 주요업무 추진현황만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저희 청은 지난 국감기간 중 항고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항고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면밀한 기록검토와 보완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일선 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기수사명령을 실시하였고 신속한 사건처리와 일선 청의 업무경감을 위해 재기수사 후 직접 처리 확대 노력을 병행하여 국민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항고인면담제를 실시하여 종전에는 항고인을 선별적으로 소환하던 것을 항고사건이 접수되면 즉시 항고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희망 항고인은 전원 검사가 면담을 하였으며 검사가 항고인의 주장을 직접 청취하고 항고기각 시에도 법률구조절차를 안내하는 등 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또 항고심사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항고심사위원에 변호사, 법대 교수 외에 시민단체 임원 등 시민대표 4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검찰업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증진시켰으며 항고심사회설치ㆍ운영규정을 개정하여 관내 모든 지역의 항고사건을 항고심사회에 회부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판활동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한 철저한 공소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무죄사건이나 양형부당사건에 대하여 수사검사, 1심 공판검사와 공동 대응하여 높은 수준의 검사항소 인용률을 유지하였고 공판중심주의 추세에 맞추어 유죄 증거 및 양형 자료를 법정에 충분히 현출시키고 검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공판업무 개선을 위해 1심 공판검사가 공판활동 내용, 항소심 추가제출 필요 증거 등을 주요쟁점 사항으로 작성해 공판카드에 편철토록 하여 항소심 공판활동의 효율성을 대폭 강화하였고 일선 청 지도방문을 실시하여 증거분리제출지침 등 공판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관련자의 권익 도모를 위해 피해자에게 공판기일을 사전에 고지하고 법정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였고, 항소심의위원회에서 상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상소를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셋째, 송무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하였습니다. 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실한 소송지휘로 승소율 제고를 위해 문서를 접수하고 결재하는 지휘방식에서 탈피하여 이메일을 통한 소송서류 검토와 보완, 소송수행과정 유선 보고 등 공익법무관이 소송수행자를 1대 1로 지도하는 온라인 소송지휘시스템을 실시하였고 소장, 준비서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요사건은 검사와 공익법무관이 직접소송을 수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송무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여 검사와 공익법무관이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을 분리하여 전담하고 소송수행자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증인신문요령 등 소송수행기술을 지도하고 유형별 주요쟁점 및 판례를 소개하였으며 송무담당관협의회를 수시 개최하여 우수 송무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정보교환 및 연락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재산 침탈 방지에 주력하여 관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4건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지휘하여 김태집 등 후손 소유 임야 대지 4필지에 대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철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 입증활동으로 중요사건에서 국가 승소를 이끌어내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엄정한 감찰활동 전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감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관내 3개 지청 및 교환ㆍ순환 감사 대상 청인 창원지검과 경주지청을 상대로 중점 감사 사항을 선정하여 집중 감사를 하였고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엄격한 평가로 신상필벌 원칙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감찰활동 수행을 위해 검사 2명, 직원 4명으로 상설 예방감찰단을 편성하고 청별로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암행 감찰을 실시하였으며, 직원들 상대로 청렴성 교육을 강화하고 기강감사ㆍ특별감찰을 통해 비리ㆍ복무기강 위반자를 적발, 엄중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산하청에 정기 사무감사, 특별감찰 활동 등을 통해 수사 중 인권보장 그리고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고 관내 5개 구치소ㆍ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를 대상으로 폭언 등 인권침해사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청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민 중심으로 업무를 혁신하였습니다. 먼저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민원실에 무료 팩스, 복사기 설치, 그 외에 무료 인터넷, TV 설치, 장애인 도움벨, 장애인 전용주차장 및 화장실 등을 설치하였고 검찰청사 진입안내표지판, 주차안내표지판 등을 개선하고 사무실 입구에 직원업무분담표를 부착하고 현관에 도우미를 배치하였습니다. 업무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 아이디어 창구로 소나무 소리함을 청 내에 비치하여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업무혁신협의회에서 적극 논의하였고 산하청 혁신실무담당관회의를 매 분기 개최하여 청별 업무개선사례를 소개하고 벤치마킹하는 등 효율적인 공조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상 구현을 위해 항고심사회, 국가배상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등에 외부위원을 확대 위촉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고, 관내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활동을 벌이는 한편 불우 청소년과 결연을 맺고 수시로 격려ㆍ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길 고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성의껏 수감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점에 대한 지도ㆍ편달의 말씀과 함께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격려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적의 말씀을 깊이 새겨 업무 효율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의 청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양해해 주시면 1쪽부터 27쪽까지의 일반현황과 청 운영 기본방침, 업무처리현황에 대하여는 구두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쪽 저희 청의 역점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하여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불법ㆍ폭력적인 집단행동을 엄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국가보안법위반사범 6명을 입건하여 4명을 기소하였으며,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 간부 등 12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와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명선거 풍토 구현을 위해 금전선거사범, 불법ㆍ흑색선전사범 등 공명선거 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 당선자 35명을 포함 329명을 기소하였고, 제17대 대통령선거 관련 사범 13명을 입건하고 후보자비방사범 1명을 구속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제17대 대통령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불법선거사범에 대해 신속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부정부패사범 척결 상황입니다. 구조적ㆍ고질적 비리와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사범을 엄단하여 투명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억 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대학교수 등 3명을 인지하여 1명을 구속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악용한 관급공사 응찰 전문대행업자 등 78명을 인지하여 그중 2명을 구속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직원채용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부산 소년분류심사원 지도위원 등 8명을 구속하고, 사건 알선료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한 변호사를 인지하는 등 법조비리사범 척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공금을 횡령한 부산수협 조합장 등 2명을 구속하고, 허위근로자를 모집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거액의 체당금을 편취한 3개 섬유업체 대표 등 119명을 인지하여 그중 7명을 구속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지역특수범죄 지속적 단속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사사범으로 세관공무원 등이 개입된 밀수조직 11명을 인지하여 6명을 구속하는 등 밀수사범 46명을 구속하고 출입국 관련 사범 26명을 구속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을 전개하여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한 중국산 필로폰 밀반입사범 등 125명을 구속하고, 필로폰 약 940g을 압수하는 등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해양사범, 조세사범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 인권옹호 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부장검사 등이 민원인에 대한 전화면담을 실시하는 소위 Happy Call 제도를 시행하고, 기획검사가 구치소 수용자를 직접 면담하여 인권침해 유무,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으로 수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심야조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권보호관의 사전허가를 얻도록 하는 등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수사 편의를 위한 긴급체포를 억제하기 위해 긴급체포 등 업무처리지침을 시행한 결과 수감기간 동안 관내 체포유형 중 긴급체포 비율은 3.38%로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한 반면 긴급체포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은 97.3%로 상승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피해 회복 정도 등을 확인하여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적정한 양형을 도모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 지원팀을 운영하여 피해자 상담 등을 실시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효율적인 범죄피해자보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시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기 위한 조치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록 열람ㆍ등사 민원 접수 관련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가상계좌를 이용한 벌과금 수납제도를 통하여 24시간 언제든지 쉽게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랑나눔무지개봉사단과 여직원 모임인 동심회에서 관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관내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검찰모니터위원과 검찰시민옴부즈만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여 청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초청하여 각종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는 청사견학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시민 여러분께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전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장주의의 예외인 긴급체포가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영장에 의한 체포를 원칙으로 하되 수사상 필요한 경우 사전보고 후 긴급체포하도록 하는 등 편의적 긴급체포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수감기간 동안 관내 체포유형 중 긴급체포 비율이 3.38%로 전년 동기의 4.99%에 비해 감소한 반면 검찰 긴급체포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은 97.3%로 전년 동기의 96.6%에 비해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한 긴급체포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법원이 완화된 처벌을 선고하면 검찰이 필요적으로 항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06년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13세 미만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사건은 총 50건으로 그중 38건을 기소하였고 1심 선고형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구형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었으나 징역 7년이 구형된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어 적극 항소하여서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죄질에 비해 선고형이 낮은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대응하여 13세 미만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적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철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한철입니다. 울산지방검찰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일반현황, 청 운영 기본방침, 업무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고 불법적인 집회ㆍ시위로 집단이익을 관철시키려는 풍조를 불식시켜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화물연대 파업 관련 방화사범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하였으며, 비정규직 법안 통과 규탄 폭력집회와 관련하여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사범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명선거 풍토 구현입니다.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당선자 18명을 포함하여 141명을 기소하였고, 제17대 대통령선거과 관련하여 예비후보자비방사범 1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수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신속하게 수사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평화 정착 저해사범 엄단입니다. 울산지역에서는 매년 대규모사업장 중심의 대형 노사분규와 중소사업장에서의 노사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금년 3월 현대자동차 노조의 불법파업 및 시무식 방해사건과 관련하여 3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산업재해 유발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는 10년만에 현대자동차 임금단체협상이 분규 없이 타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선진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적 부정부패 척결입니다. 일부 공직자의 고질적ㆍ관행적 비리와 지역토착비리, 법조비리사범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은 그동안 울주군수 뇌물수수사건, 의료업계 의약품 납품 대가 리베이트 사건 등을 철저히 수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장 중심의 팀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체계적 범죄정보 수집 등을 통하여 부정부패사범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산업도시 육성 지원입니다. 울산지역은 석유화학 등 환경오염 유발 사업장이 밀집되어 환경오염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수질환경오염사범 2명을 구속하고 92명을 불구속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울산시 등과 함께 친환경기업에 대한 울산환경대상 시상 및 환경테마기행 행사를 추진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활동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등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오염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 침해 사범 단속입니다.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불법 사행성 조장 사범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 등에 따라 적극적인 단속을 추진한 결과 허위 분양계약서 이용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하여 4명을 구속, 141명을 불구속하였고, 불법 사행성 오락실 업주 16명을 구속하고, 58명을 불구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사행성 조장 업소 단속 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검찰상 확립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발전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환경 사범 및 사행행위 사범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고, 형사조정제도 실시로 분쟁의 자율적ㆍ종국적 해결을 도모하며, 시민옴부즈맨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소외 계층에 대한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에 대한 검찰청 방문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보다 친근한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인권을 존중하는 검찰상을 확립하고자 인권 관련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영상녹화조사 실시 등 인권 보호를 위한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화합하고 발전하는 검찰상의 추진을 위해 월례 조회 등에서 직원들과 다과를 나누고 시를 낭송하는 등 참여하고 함께하는 직장 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민사법 강의와 산업 시찰 등을 통해 수사 능력은 물론 기업 혁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자기 혁신 및 실력 배양에 매진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상을 구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사 이전 추진현황 및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철 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성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이한성입니다. 존경하옵는 최병국 감사위원장님과 여러 감사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청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데 대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저희 검찰에 대하여 항상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창원 지검은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이 되자는 기본 방침 아래 불철주야 업무 수행에 매진해 왔고,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제시해 주시는 개선 방안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를 검찰 업무에 반영하여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청의 200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현황, 주요 시책 추진상황, 2006년도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의 순입니다마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11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에 있는 주요 업무현황 등은 구두 보고를 생략하고 33페이지 이하의 주요 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활동과 관련한 업무입니다. 민주 질서 저해 사범에 엄정 대처하기 위하여 경찰ㆍ국정원 등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수사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불법 폭력을 행사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SNT 중공업 노조원 2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집단 이기주의에 따른 불법 폭력 시위에 엄정 대처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과 사회 안정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6페이지, 공명선거 풍토 확립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524명을 입건하여 38명을 구속하였고, 당선자 10명을 포함해 213명에 대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밖에 지난 4월 25일 재ㆍ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 사범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제17대 대통령 선거 관련하여 14명을 입건하여 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신속ㆍ엄정하게 수사하여 공명선거 풍토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7쪽에 기재된 산업평화 저해 사범 엄단과 관련한 보고입니다. 합법 보장, 불법 필벌의 원칙하에 전공노 경남지부 사건과 관련 노조 간부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불법 폭력 노사분규에 엄정 대처해 왔고,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도 적극 대처하여 정신 지체 근로자를 11년간 임금 착취한 사업자를 구속 기소하고, 산재 다발 사업장 사업주 317명을 기소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8페이지, 부정부패 사범 척결활동 관련 보고입니다. 도박 혐의자 중 일부를 입건하지 않고 임의동행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찰관 3명을 입건하여 2명은 구속 기소하였고, 군납 업체 관련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방위사업청 공무원 1명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K-1 구난전차의 정비와 관련하여 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방위사업체 전 간부 등 3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지역사회의 구조적 비리사항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수사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39페이지의 민생 침해 사범 단속과 관련하여서는 폭력 조직원 35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사범 44명을 구속하였으며, 그 외 법조 주변 부조리 사범, 사행성 게임장 업주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0페이지, 인권보장활동 강화에 관한 보고입니다. 인권보호수사준칙 이행 실태를 상시 점검하기 위하여 매월 검찰 조사를 마친 피의자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검사실 출입구에 검사실 구성원을 게시 투명한 검사실을 지향하는 등 인권 침해 예방 및 단속에 힘쓰는 한편 구속심사위원회를 발족ㆍ운영하여 구속 피해자 53명을 석방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범죄예방활동 및 준법운동에 관하여 보고드리면, 41페이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관내 청소년 576명에게 5700만 원가량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청소년 예술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로하였으며, 범죄 예방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 있는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42페이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민간 주도의 사단법인 형태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해 오고 있으며, 동 센터를 통해 168여 건의 법률적 지원활동을 전개해 왔고, 주점에서 칼에 찔려 사망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세 보증금 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생활 보장을 위해 6300만 원가량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8개 병원과 의료협약을 체결해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관련입니다. 저희 청은 수사ㆍ공판 업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주소 변동에 대비 별도의 우편물 송달 장소를 특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라 전 재판부에 공판 검사가 1 대 1로 배치되도록 조치, 수사정보시스템의 활발한 활용을 통해 사건 처리의 효율성ㆍ능률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구속심사제도, 검찰 시민모니터제도 등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검찰 수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검찰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스마일 도우미를 선정, 현관에 배치하여 저희 청을 방문한 민원인을 미소 띤 얼굴로 맞이하는 등으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스마일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민원인이 수시로 출입하는 1층 화장실에 비데ㆍ방향제ㆍ조화를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검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 시민옴부즈맨제도, 검찰 시민모니터제도, 민원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검찰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무혁신활동 관련입니다. 정기적인 검찰업무혁신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혁신적인 제안을 수렴해 검찰 업무를 개선하고 있고, 외부 강사 초청 강연, 내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 직원 개인 면담 실시 등 혁신 학습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자체적인 업무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저희 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마산지청 설치 검토 등 모두 3건의 조치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청은 3건 모두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지방검찰청 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한성 검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피감기관의 관내에 연고를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 마산시 갑 출신의 한나라당 소속 이주영 위원입니다. 이 위원께서는 오전에는 참석하셨다가 급한 일로 급히 상경을 했습니다마는 이 위원께서는 마산 출생이고, 서울법대를 졸업하시고, 서울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맡으신 바 있으며, 재선 의원으로서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남 통영시 고성군 출신의 한나라당 소속 김명주 위원이십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서울 법대를 졸업하시고, 부산지법 울산지원ㆍ창원지법 판사, 경상남도의원, 한나라당 디지털정당 위원장을 맡으신 바 있으며, 법제사법위원으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잠시 인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가 속해 있는 우리 부산고검 관할 내 검찰의 국감을 맡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 검찰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검찰로 될 수 있도록 국감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지역에 연고가 있는 위원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소속 노회찬 위원이십니다. 노 위원께서는 부산 출생으로 초량초등학교와 부산중학교, 경기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시고,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을 맡으신 바 있으며, 법제사법위원으로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도 이곳에 연고가 있습니다. 저는 울산 남구 갑 출신이고요. 76년도, 81년도, 두 번에 걸쳐서 부산지검에 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부산, 경남, 울산은 우리나라의 현대화ㆍ산업화ㆍ민주화의 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주민들은 그 일을 해낸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 참 존경스러운 이 지역에 우리가 감사를 오게 된 것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네 기관에 대해서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는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7분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구……
지금 바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상진과 남종섭, 김영일, 이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윤재에 대한 1차 영장과 2차 영장을 복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사장님, 가능하시겠지요?
문 위원님한테 주시면 저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들한테 같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들이 지금 계속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속영장은 제출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법원에도 제출하고, 검찰의 결론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무슨 참고인의 진술조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개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수사에 방해가 안 된다면 좀 제출해 주어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공개된 것을 굳이 비밀을 보장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소정의 어떤 국정감사의 한계 대상이 되는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어떤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경우가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한 국정감사 준비와 진행을 위해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장님,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혹시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하실까 싶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이상민 위원 외 7인으로부터 내일 24일 상임위를 개회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예.
저희들이 요청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별도의 개의지요,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상임위원회는 개의하는데 의사일정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또 우리가 토론합시다.
그러니까 국정감사 증인 채택, 수사기록 문서 검증 건을 포함해서 내일 논의하자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고요. 상임위 자체는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날 가서 또다시 토론합시다. 그러면 먼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는 네 기관에 대해서 일괄하여 하도록 하기 때문에 한 7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위원입니다. 박상길 고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법 정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법부 또 준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아직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고 그래서 저는 수년 전부터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물론 우리 사법 당국에 의해서 이렇게 부정하고는 있지만 전관예우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들을 많이 캐내서 증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저는 전관예우와 관련된 법조인들, 특히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를 넘어서서 전관예우를 통해서 번 막대한 수입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부산ㆍ울산ㆍ경남을 포함해서 부장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박상길 고검장께서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지역에서 태어나서 경남지역에서 한 15년간 판사로 일한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변호사 수임료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들은 바 없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부산지역은?
예, 부산지역……
아, 전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고요? 그런데 들으신 바도 없는 모양인데 2006년도에 작성된 국세청에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자신들이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만든 내부 문서에 따르면 부장 판검사 출신의 민ㆍ형사 사건 착수금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이고, 구속 사건 성공 보수금은 3억에서 1억 그리고 보석 사건 성공 보수금은 200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문서에 되어 있고, 제가 이 문서는 직접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15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같은 경우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분의 변호사 수임료가 1건당 153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낮은 금액인데 지금 제가 조사를 한 사람이 부산지역에서 네 사람입니다. 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사람이 세 사람이고, 지검 부장검사 출신이 한 사람이고, 이 네 사람인데 편의상 부장판사를 역임했던 분이 A, B, C라면 이분들이 지난 수년 동안, 제가 지금 조사한 기간 동안에 1171건, 1204건, 이런 식으로 상당한 수임 건수를 올렸는데 건당 수임료가 154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이고, 부장검사 출신은 훨씬 상황이 나아서 건당 수임료가 546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수임료 수준인데 만일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이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좀 검찰에서 직접 나서서 강력히 수사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신문 지상을 통하든지 해서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료가 너무 높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은 저도 파악은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지검에서는 나름대로 법조 비리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에 대한 문제는 개정된 변호사법에 의해서 금년 7월부터 법조윤리협의회에 구체적인 사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점차 개선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국 위원장, 주성영 간사와 사회교대)
며칠 전에도 변호사들이 현금영수증을 잘 끊지 않는다거나 등등 해서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특히 제가 오늘 예를 든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제가 말씀드린 A 변호사는 구속 사건 46건, 보석 사건 160건으로 일반 변호사들의 연평균 보석 사건 수임 건수보다 10배 이상 많은 사건을 싹쓸이하다시피 수임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지역 사건의 대부분을 싹쓸이해서 수임해 가지고 막대한 치부를 하면서 실제로 세무 당국에 제대로 성실히 신고하지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관예우 받는 사람들인데 건당 수임료가 154만 원이라는 상상하기 힘든 낮은 금액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이런 의혹은 해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부장판사 출신 이 세 사람에 관련된 사건 수임 내역이라거나 또는 세금 신고 액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제출할 테니까 수사를 하시겠습니까?
주신다면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사법 당국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김명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먼저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정상곤 사건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오후에 도하 언론에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정상곤이 김상진으로부터 받은 1억 중에 6000만 원을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그렇게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입니까?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구속된 이후에 저희들이 수뢰 금액 1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 조사를 해 왔습니다. 정상곤 국세청장이 그에 관해서 일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사 중에 말해 줄 수 없는데 언론에서는 왜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군표 청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오후 신문에는 일면 톱기사로 났는데 이 기사가 잘못된 기사라면 큰 오보 아닙니까?
글쎄, 언론에서는 어떻게 취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표를 하거나 알려 준 바는 전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전군표 청장이 6000만 원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그러면 어디서 누가 어떻게 이야기해 주었습니까?
글쎄요, 저희들도 그것이 의문입니다.
현재로서는 확인해 줄 수 없고 언제 정도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법에 따라서 수사가 끝나고 기소한 다음에는 공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큰 문제가 발생되면 보통 검찰에서 중간수사발표도 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중간수사발표가 예정에 없나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수사가 앞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결과 발표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입장이 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하튼 부산지검에서 정상곤 전 청장이 1억을 수수해 가지고 그 수수된 1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사용처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처음에 사건이 벌어질 그 당시에도 벌써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의 성품으로 보아 가지고 1억 원을 그 사람이 다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시중에 많이 있었고 또 말하는 뉘앙스 자체도 자기가 쓴 것이 아니다, 다만 어떤 조직의 보호나 여러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의 전군표 청장에게 6000만 원 주었다는 이 말은 아마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 현재 부산지검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니까 앞으로 더 수사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이 상당히 국기를 흔드는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었던 정윤재 씨가 그 당시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이 김상진으로부터 돈 1억 원을 받았던 그 식사 자리에 동석을 한 것은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장이 또 정윤재라고 하는 사람이 단순히 일반사람도 아니고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1억 원이 건네졌다고 하는 것은 노무현 정권의 부도덕성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이 문제야말로 이 정권의 부도덕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래서 수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사건이 자칫 잘못하면 덮일 뻔했습니다. 김상진을 구속한 때가 언제입니까?
7월 16일 구속했습니다.
구속했다가 다시 구속적부심으로 풀려 가지고 지금 무슨 건으로 구속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사기혐의로 2차……
사기혐의로 구속된 것이 올해 9월 7일이지요? 다시 재구속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정윤재가 동석했다는 보도가 언제였습니까? 그전 달 8월 28일이었지요?
8월 28일자 동아일보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언론에 이것이 보도가 안 되었더라면 이 사건은 그저…… 지금 김상진은 엄청난 사기사건 혐의자이고 현재 밝혀진 것이 몇백억대의 사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했으면 불구속재판을 받고 불구속으로 모든 사건이 끝날 뻔했고 또 정윤재마저도 문제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부산지검장님 생각으로는 초기에 수사가 조금 미진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정상곤 씨를 구속했을 때 김상진이나 정상곤 씨를 상대로 정윤재 관련성을 추궁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전화위치추적이라든가 다각도로 했습니다마는 관련 범죄사실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김상진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부산에서 유력자로서 생각보다 많은 일을 벌여 놓았더라고요. 그 가운데 정윤재가 있었고 오늘 비로소 1억 원의 행방 중에 6000만 원 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저 단순한 한 기업가의 사기사건으로 치부될 만한 사건들이 이제 서서히 몸통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부산지검에서 정말 검찰로서 소명의식을 느끼고 이 문제를 철저하게 끝까지 파헤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신 대통합민주신당의 김동철 위원입니다. 바쁜 검찰 업무에도 국감을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박상길 부산고검 검사장님 그리고 세 분의 지검 검사장님, 여러 검사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질의 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태현 부산지검 검사장님께요. 김명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전군표 청장에게 6000만 원을 주었다는 그런 어떤 진술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만약에 수사검사나 또는 수사관들 중에서 언론에 이 사실을 누출한 것이 밝혀지면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할 거지요? 확실히 대답해 보십시오.
글쎄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이 자리에서 피의사실공표죄가 된다,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누출한 것이 밝혀지면 그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사 관계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기소 전에 말했다면 피의사실공표죄가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부산지검 국감은 김상진, 정윤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설업자 김상진이 부산 지역 정ㆍ관계에 광범위한 로비를 벌인 사건이 이번 사건의 실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맞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이것을 소위 정윤재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보면 정윤재는 김상진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소개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정윤재의 혐의는 검찰에서 다른 건과 관련해서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을 정윤재 게이트로 부르는 것은 적당치 않고 오히려 김상진 게이트로 부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검찰에서 사건을 수사하면서 무슨 게이트, 무슨 게이트 붙이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각종 의혹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힌다는 자세로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언론에 대놓고 이 사건의 본질은 정윤재 게이트라기보다는 김상진 게이트가 맞다 그 정도의 언급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수사기관이 무슨 게이트라고 스스로 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론이 계속 정윤재 게이트로 몰고 가면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요?
언론이 하는 데 대해서 검찰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잘못된 사건의, 실체규명을 잘못하고 있는데도 검찰은 가만있습니까?
언론이 어떻게 게이트를 붙이든 간에 저희들로서는 할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계속해서 그렇게 보도를 하면 국민이 잘못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건의 실체를?
그렇다고 언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슨 게이트로 이름 바꾸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명해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사건이 정윤재 게이트라고 붙이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좋습니다. 김상진이 연산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연제구청장에게 1억 원을 준 과정을 보면 정윤재를 이용해서 부산국세청장에게 뇌물을 준 과정과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위준 연제구청장을 만나는 과정에 새마을금고 고위인사가 소개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새마을금고 관계자가 소개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 나타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윤재가 얼마 받았습니까,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소개하면서?
지금 저희들 구속영장 혐의사실에는 1000만 원,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제구청장을 소개한 새마을금고 고위인사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대가를 받은 것이 나왔나요?
현재 새마을금고 관계자가 김상진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은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음에 김상진은 수영구 민락동 미월드 개발사업의 용도변경과 주거용 콘도건설 인허가를 위해서 한나라당 인사인 남종섭, 김영일과 50억 원 로비약정을 맺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대관청 업무라든가 이것을 해 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고 나중에 일이 마무리되면 50억을 받기로 약정한 그 혐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을 했습니다.
남종섭은 전 부산시 국장을 지냈고 김영일은 전 안상영 부산시장의 인척이기 때문에 이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해서 용도변경과 인허가 로비를 한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실제로 김상진, 김효진 형제는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등에서 재개발사업, 재개발아파트사업, 주상복합아파트사업, 방금 이야기한 민락동 초고층 콘도사업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거대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김상진이 부산국세청장이나 연제구청장에게 로비를 했듯이 부산시장에게도 누군가를 통해서, 직접 로비를 했거나 아니면 로비스트를 통해서 로비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아마 수억 내지 수십억 원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이 됩니다. 또한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의 전 측근 두 명이 김상진 회사에서 이사로 일한 적이 있는 것들을 감안하면 부산 지역 정ㆍ관계에 전방위적인 로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한나라당 정윤재 게이트 진상조사단인 김양수 의원이 민락동 미월드 부지에 대한 부산시의 용도변경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부산시에 수차례 자료제출 해명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자 부산시장과 시 도시계획국장을 정무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말하자면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자기 당 소속의 부산시장을 국감 증인으로 세우자고 했는데 부산시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미월드 용도변경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서 남종섭, 김영일을 구속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용도변경 관련해서 로비를 했는지,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수사 중이다?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언론은 아무래도 불편한 관계에 있는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을 의식해서 정윤재 씨를 더욱 부각시킨 그런 정황들이 강하고, 그래서 정윤재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정윤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좀 미진하거나 또는 수사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너무 정윤재 전 비서관만 부각시켜서 보도하는 바람에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수사팀 내에서는 정윤재 전 비서관뿐만 아니라 모든 의혹에 대해서 똑같은 강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환 위원입니다. 김상진, 김효진 형제에 의해서 저질러진 정윤재 게이트 사건의 본질은 말입니다, 지금 알려진 바처럼 청와대 일개 비서관에 의해서 저질러진 어떤 세무비리 사건이 아니라 권력의 핵심실세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전대미문의 권력형 대형 금융부정 사건이자 건설비리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사건의 실체가 이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윤재에 대해서 리틀 노무현이다 이렇게 불리었다는 것이 맞습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검찰은 청와대 이런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태까지 수사 과정을 보면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요, 부실ㆍ늑장 수사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면서 검찰이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적인 비난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의혹이 불거질 당시에 검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별한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사착수를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언론하고 여론의 관심을 받으니까 허겁지겁 떠밀리기식 수사를 한 후에 영장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되었어요.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법원에 다니면서 이 영장청구만큼은 검사의 판단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만큼은 말입니다, 오히려 법원에서 영장 기각한 것이 잘됐어요. 왜 그러냐? 오히려 수사가 더 충실해졌어요. 어떻습니까, 검사장님? 제 말씀에 뭐 할 말 있어요? 왜 이렇게 영장청구를 서두르고 부실수사를 했습니까?
저희들은 영장청구를 서두르고 그런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수사를 진척시켜서 그 정도면 충분한……
아니, 충분한데 피의자가 진술 공증서 하나 내니까 그냥 맥 못 추었어요.
그것은 영장 피의자 신문하는 날 아침에 전격적으로 기습적으로 내는 바람에 저희들로서는 진위 여부를 확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여튼 그 정도도 예상 못 했잖아요? 6000만 원 전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뒤늦게 나왔습니까? 이것도 뭔가 검찰이 눈치 보고 있으면서 떳떳하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 못 한 것 아녜요? 빙글빙글 돌려서 지금 나오는 얘기 아녜요? 수뢰금액의 용처 수사는 수사의 기본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녜요? 6000만 원 어디 갔느냐, 1억 원 어디 갔느냐 수사되었을 거 아녜요?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0만 원이 국세청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혹시 정상곤 씨의 인사이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애당초부터 국세청장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 돈을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주었다는데 그러면 세무조사의 주체라든지 이런 것은 뭔가, 참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의문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 놓고서도 뭉그적뭉그적대고 발표도 못 하고 눈치 보고 이러다가 신문 일면에 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마쳐 놓고……
뭐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는?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한 점 의혹 없이 확실히 수사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6000만 원 국세청장에게 전달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밝혀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얘기 들어 보니까 정상곤 전 청장이 재판을 연기했대요. 그것 얘기 듣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것과 관련 있는 것 아녜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변호인이나 피고인 측에서……
변론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정말 너무 억울하다, 1억 원 중에 6000만 원은 다른 데 어디로 갔다…… 이것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변론 연기한 것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뭘 몰라요? 그런 동향 파악도 안 합니까, 검찰에서? 이런 중요 사건에 대한 공판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변론 연기신청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배경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뭐……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검찰 아닙니까? 제가 무리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변론 연기신청을 왜 했는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까? 공판에 대응하는 것이 뭡니까? 왜 저쪽에서 변론을 연기했나, 재판연기를 신청했나 그런 것 다 읽혀지는 것 아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든지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검찰이 뭔가 지금 이상해요. 왜 이렇게 속 시원하게 못 합니까? 검찰의 권한이라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 아닙니까? 오직 국민만 보고서 일하면 되는 것 아녜요? 누구 눈치를 봅니까?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아니, 국세청장에게 6000만 원이 전달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갑니까? 너무 실망이 큽니다. 그러니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정말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확실히 수사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아까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검사장님, 준비가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제출요구하신 자료가 기소 전인…… 기소된 김상진, 남종섭, 김영일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요지 제출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기소가 되지 않은 정윤재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1ㆍ2차 영장은 피의사실공표라든가 이런 것은 금지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제출을 저희들로서는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또 기소되기 전에 구속영장이 제출된 전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국정감사의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어야 국정감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법원에도 제출이 되고 또 일부 그 내용이 언론에 이미 공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감 와서 지금 김상진, 정윤재 또 김상진 관련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검찰수사의 어떤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무슨 참고인의 진술을 적은 것도 아니고 피의자의 진술을 적은 것도 아니고 당연히 구속영장은 제출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지를 제출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제출을 요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병호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속영장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4년 동안 피의사실공표죄 등과 관련해서 국회에 제출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병호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론스타 사건 때 우리 상임위 활동할 때도 론스타 사건 영장 제출받은 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받으셨지요?
예, 법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외가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제가 4년 법사위원을 하면서 구속영장 사본이 요구자료로 요구해서 제출된 예는 없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전문위원님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때 론스타 영장 우리 상임위에 제출했습니까? 법원에서 상임위에 제출했습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당시에 론스타 수사 중이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실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바로 검토하셔 가지고 1차 질의 끝날 때까지 해 주시고, 일단 요지라도 주세요. 일단 그것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요지를 제출하겠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사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 행정실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충북 음성ㆍ진천ㆍ괴산ㆍ증평군 김종률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를 보다 보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검찰, 상당히…… 친근한 검찰, 봉사하는 검찰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지역언론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마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검찰을 지향하는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또 국감 준비에도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지검 김태현 검사장님, 지난 9월 10일 부산선관위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뉴부산관광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현실 정치인들이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추상적으로 날짜, 시간에 의해서 사건을 특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선관위가 이종현 뉴부산관광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임원 3명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8명에게 같은 날 정치후원금의 최고한도라고 할 수 있는 500만 원의 후원금을 제공했습니다. 그 돈의 출처를 아마 뉴부산관광법인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고발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후원시점과 금액 또 후원자와 후원의원과의 관계 또 그 당시 시기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사항을 넘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 중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실관계는 확인되었나요? 같은 날 또 1인당 후원금의 한도라고 할 수 있는 500만 원을 같은 주소지에 있는 사람들이 일괄 제공을 했고, 그런 사실은 확인이 됩니까?
저희들이 부산시 선관위에서 고발을 접수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사실관계,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소추를,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참고적인 의견으로 드린다는 말씀을 잘 유념해 주시고……
동료 위원에 대한 것을 거론하고……
제가 실명을 거론 안 하잖아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야 되는 사항입니까, 박세환 위원님?
그래도 그것은 안 하는 것인데……
국감의 한계, 국감의 거부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것 시기를 보니까 5월 19일, 이따가 이명박 후보의 경남 지역 투어 일정하고 겹쳐 있습니다. 또 특정 의원의 경우에는 이명박 후보 경선후보 대변인으로 임명된 다음날 후원금 500만 원이 일괄 입금되었고요.
후원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
국감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입니까, 지금? 지금 제가 문제 지적하려고 하는 취지를 좀 보세요. 저도 동료 위원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습니까?
해 봤자 무죄지 뭘 그래요?
그것은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박세환 위원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지요.
판례가 있잖아요, 판례?
소액 후원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방해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저것 좀 제지해 주세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마무리할게요.
에이……
좀 심한 거 아냐, 박세환 위원?
무시하고 하세요. 자, 진행합시다.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이 아니고 특정 후보 측의 불법자금이 후원금으로 위장돼서 국회의원을 관리하고 경선운동 비용으로 불법지원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를 해 주시고, 후원자들 소환해서 조사해 보셨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성영 간사, 최병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후원 의원과의 관계라든가 배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특히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집행되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철저한 수사 촉구를 거듭하면서, 일괄적으로 주소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1개의 법인에서 일인당 최고 후원금액 한도 500만 원이 일괄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좌추적을 반드시 해서 후원자금의 출처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의견만 개진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토착비리사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속은 꾸준히 하고 집중적으로 하는데도 아직까지 지역 토착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또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가 많이 성숙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토착비리에 대해서는 해결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울산지검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69명이 적발됐는데 이렇게 급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울산지검장님?
저희 울산지검에서는 지역 토착비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울주군수 사건을 했고 또 의약품 비리와 관련해서 구조적 비리를 단속해서 여러 사람을 구속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지검장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업자 김상진 사건은 전형적인 토착비리 사건에 포함되지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나치게 자꾸 언론ㆍ정치권이 정치적으로 어떤 편향적 시각을 갖고 앞서 나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철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러한 토착비리는 지방자치에서 아주 중요한 사범으로 다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건의 본질 내지 핵심을 보면, 엄밀히 말하면 이게 정윤재 게이트나 정치적 편향에 따라서 보기보다는 토착비리, 김상진 게이트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질의는 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지검장님, 부산고검장님, 부산지검장님, 창원지검장님, 그리고 여러분들! 국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개 우리 정치사에서, 최근에는 그런 용어가 없었습니다마는 검찰에게 가장 불미스러운 오명 중에 하나가 정치검찰이라는 그런 오명이 있습니다. 한동안 그 말이 없어졌는데 현 대통령의 임기 말에 각종 권력형 비리가 터지고 있습니다. 권력의 입맛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것도 정치검찰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권력을 의식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하는 것도 또 정치검찰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지난 짧은 기간에도, 지난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에 당시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정원장, 금감원장, 경찰청장 이런 분들이 권력형 비리에 연루가 되어서 옷을 벗은 예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정윤재 게이트 건을 보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를 이해 못하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도하 각 신문에 난 국세청장 문제만 해도 정상곤 당시 부산 국세청장이 8월 9일에 구속이 되었지요? 구속날짜가?
예.
부산지검장, 8월 9일이지요?
그렇습니다.
8월 9일 구속했고 오늘이 벌써 10월 23일인데 이제 겨우 정상곤 씨가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5000만 원을 줬다고 하는 내용이 발표가 됩니다. 이런 것을 갖고 검찰이 지나치게 권력의 눈치를 보는지, 권력의 부당한 외압을 받고 있는 건지 이런 의심을 국민들은 하게 됩니다. 저는 검찰이 권력이 있거나 가진 것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이런 사람일수록 권력에 과감하게, 신속하게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는 수사를 외압을 받지 않고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정치적 사건이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 군사 독재시절에는 정치적 사건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정치검찰들에 의해서 감옥으로 가고 인생을 아주 망친 예가 많습니다. 저 역시 지난날에 정치검찰에 의해서 다섯 번이나 감옥에 가서 10년을 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어떤 이유라도 검찰이 권력형 비리와 권력형 부패ㆍ부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것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당해서 보면 검찰은 권력의 눈으로 사물을 보거나 법전을 놓고 사물을 볼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검찰을 국민들의 평범한 눈으로 봅니다. 세상의 눈으로 검찰을 보는 거고 검찰은 법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건데 저는 검찰이 좀더 불필요한, 이것은 정말 아무 것도 아닌데 이런 사건들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정치적 이유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점도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이런 데 반해서 제가 오늘 오전에 부산법원의 감사를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민사본안 사건에서 1000만 원 미만짜리 소액재판 청구가 2006년도에 약 7만 건, 2007년도에 7만 5000건, 2000만 원 미만까지 하면 2006년에도 약 8만 5000건, 2007년도에 약 9만 건 됩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미만의 소액을 갖고 억울하다고 재판을 거는 사람이 8만 명, 9만 명 될 정도면 세상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지요. 1000만 원을 갖고 자기의 전부를 털어서 소송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천만 원, 6000만 원을 줬다, 1억을 받았다, 몇십억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묻혀 버린다면 이것은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거지요. 국민들이 살맛이 안 나는 거지요.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오늘 검찰이 좀더 국민들 앞에 다가서는, 어려운 국민들 속에 힘이 되어 주는 그런 검찰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전 유성 출신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선 부산지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진 로비의혹 사건 아마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김동철 위원께서 ‘그게 누구 게이트냐?’라고 하는 것의 뜻은 ‘이 사건의 중심인물이 누구냐?’라는 취지의 질의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지역의 정계관계, 금융계 등 관련 인사들에게 전방위적으로 로비하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태들에 대한 의혹사건이라고 규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부산지검장께서 무슨 게이트다, 이것은 언론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이렇게 하실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사건의 성격을 규정짓는데 언론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이 수사만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법률가적인 시각이시고 그러나 법률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에 큰 여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성격 규정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고 그 사건에 대한 작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검찰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건의 성격 규정이나 사건의 작명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 세밀한, 정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변변한 실적이 없던 김 씨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부산 관급공사를 도맡아서 하고 이것은 부산시청이나 부산구청 이런 데 아마 능히 짐작이 되는 비리라고 생각되고요. 또 총 분양대금 5000억 원 아파트 재건축도 맡게 되고 또 기보, 신보 10억 원 대출, 석연치가 않습니다. 또 비자금 조성해서 로비한 흔적들이 도처에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 정윤재 전 비서관, 이위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등등 아마 밝혀지지 않은 무수한 관련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조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그렇습니다.
다만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밝힐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수사상 기밀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자신 있는 말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여기 국감장인데 검찰이 공정한 수사 또는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치적 공세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시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불편부당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러한 정ㆍ관계, 금융계 하여튼 관련자들에 대한 뿌리 깊은 부조리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 사건의 성격, 중심인물이 누구고 또 그와 같은 성격에 대한 작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언론이 어떻게 이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검찰에서는 당연히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해서 잘못 전달되는, 왜곡 전달되는, 굴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노력도 함께 해 주십시오.
예.
정책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 지역을 보니까 살인, 강도, 상해, 마약범죄 발생이 전국 최고입니다. 살인, 마약 건만 보니까 2년 연속 최고 불명예고요. 또 지역 규모나 인구 규모로 볼 때에도 서울특별시보다 훨씬 좁은데 부산은 조폭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조폭이나 이런 범죄들에 대한 척결의지가 약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조직폭력이라든가 강력사건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서 검ㆍ경 합동수사 체제를 마련하고 철저한 수사에,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통계치로는 이렇게 아주 안 좋게 나옵니까?
글쎄요,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수사를 열심히 해서 단속실적이 높다고도 볼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글쎄, 그러니까 통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검사장님 말씀마따나 달리 볼 수도 있는데, 그것에 곁들여서 지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저도 판단이 선뜻 안 서고 절대적 수치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추세가 어떤 방향이고 다른 지역과의 비교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작년의 국감 때도 법원이나 검찰 또 헌법재판소나 이런 사법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통계항목이나 통계기법을 발굴해서 고품질의 통계자료가 생산되도록 좀 노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법원은 상당히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께서 저희들한테 준 업무보고서 보면 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러낼 수는 없겠지만 그 점은 쉽게 이해되지만 그러나 이미 지난 사건들에 대한 통계자료를 고품질로 생산해서 사법정책에 반영하고 검증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그 고민의 흔적, 노력의 흔적이 잘 안 보입니다. 이것은 광주에서도 그랬고 대전에서도 그랬고 아마 전국적인 현상 같아요. 법원에서 하는 노력들을 입수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원도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같은 것이 반복되고 항목만 넓혀졌지 사실은 법사회학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지만 그러나 그 절대량에 있어서도 검찰은 훨씬 못 미쳐 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부산고검장님, 부산에서 좀 앞장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난 사법개혁안에 국민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검찰청에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을 보면 연 2회 정도 연습하는 것에 그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서는 국민형사재판참여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도 그 관리 역량이 강화되어야 되겠지만 공판을 주도하는 형사재판의 원고로서의 검찰 그리고 그 증거수집을 위한 검찰, 형사재판에 있어서 배심원들을 설득하고 주도하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을 반드시 처벌하고 죄짓지 않은 무고한 사람을 처벌토록 하지 않는 이런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연마하는 예산 반영도 잘 안 되어 있고 또 훈련도 잘 안 하고 시뮬레이션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정도의 연습한 것 가지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고검장님?
저희가 내년도부터 실시하는 국민참여배심재판에 대해서 대검 차원에서 지금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부산지역에서도 각 검찰청별로 각각 모의재판을 준비한다든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 보니까 연 2회 연습인데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고 대검이 지금 다각도로 준비 중에 있는 그 정도 가지고는 굉장히 촉박합니다. 일선에서 검사들끼리의 연구모임을 가져서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과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시뮬레이션도 해 봐야 될 것이고 또 법원과 공조해서 형사재판배심에 대한 연습을 같이 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준비에 박차를 좀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좀더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우리 고검장님과 함께 국민들이 이름 붙인 정윤재 권력형 게이트가 맞는 얘긴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 초창기에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변양균 사건과 함께 “깜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본 적 있죠? 고검장님께 내가 여쭌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권력이 누구입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무던히 부산에서 하고 있는 사건을 왜 ‘깜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작년에 세칭 윤상림 게이트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나라당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는데 윤상림 게이트가 진행될 때는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부산지검장님, 이번에 정윤재 씨를 구속할 때 영부인 여사 사전선거운동도 영장 사실에 포함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도 언론에 또 보도가 되고 사진까지 신문에 났습니다. 권력형 게이트가 뭐냐 하면 권력에 의지하거나 권력을 배후로 해서 소위 범죄사실을 착수하거나 또 범위를 넓히거나 확대하는 그런 유형의 세속적인 의미를 워터게이트에서 비롯돼서 권력형 게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무던히 앉아서 이것은 깜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전국에 벌어지는 모든 형사사건에 그런 말씀 안 합니다. 그 정윤재가 지난 19일에 구속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나 언론이 이름 붙인 정윤재 권력형 게이트가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고검장님, 지검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정윤재 게이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주 자신만만한 태도로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이 사건의 고비가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동아일보 보도 아닙니까? 부산검사장님, 동아일보 보도가 며칠 자였죠?
8월 28일 화요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8월 28일자 보도였죠?
예.
고검장님, 8월 28일자 부산지검 사건 수사에 대해서 동아일보 보도가 없었으면 이 사건이 지금 여기 국정감사장에 깜이나 되겠습니까? 덮혀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8월 28일자 보도가 이 사건의 한 고비입니다. 그게 1면을 통해 보도가 안 됐으면 오늘 국감장에 등장하지도 않는 사건이에요. 죽어버린 사건입니다. 또 9월 19일에 영장기각 됐죠? 그 영장기각 안 됐으면 그 이후에 벌어졌던 범죄사실…… 대통령께서 해양수산부장관을 할 때 김상진 씨가 관급공사를 몇 건 받아냈는데 장관을 그만두고는 제로였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윤재가 권력 주변에 서게 됐을 때 또 몇 건이 됐다 이런 의혹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을 가질만한 의혹사건이 되는 겁니다. 법원에서 영장기각 안 됐으면 만약에 발부됐으면 그것으로 사건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고검장님 안 그렇습니까? 물론 검찰에서 수사를 사실 덮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똑바로 못하니까 대통령도 묵살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할 시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사과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어쨌든 간에 대통령께서 “깜도 안 된다.”고 했다가 구속이 됐어요. 여러 가지 비리가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산검사장님, 동아일보 보도사건과 영장기각의 3단계 이런 변화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앞으로 저희들 수사 더 열심히 잘하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새겨듣겠습니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전군표 국세청장 압수수색도 9월 12일에 있었죠? 9월 12일에 있었던 일입니까? 부산지검 수사팀이 서울 수송동 국세청을 방문했을 때 전군표 국세청장이 1억 원 용처 수사중지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9월 12일에 있었던 일입니까?
그것은 정상곤 사무실 압수수색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상곤 압수수색하러 갔을 때 전군표 국세청장이 이런 얘기했다는 보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것이 9월 12일에 있었던 일입니까?
예,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다시 돌아가 얘기하면 동아일보 보도가 없고 또 그러한 후속의 사태가 없었으면 압수수색조차 안 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부산검사장님이나 또 지휘하고 계시는 고검장님께서 어떤 자세로 대통령을 대하고 국민을 대하고 이 사건을 대해야 될지 그리고 이 사건을 왜 국민들이 권력형 게이트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깊은 통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부평갑 출신 문병호 위원입니다. 저도 김상진 개발사업 비리의혹 사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정윤재가 구속이 되고 수사가 활발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권력형비리, 정윤재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법비리행위가 드러나면 당연히 엄하게 처벌해야 되고, 전군표 청장에 대해서도 만약에 6000만 원 무슨 상납 비슷한 뇌물이 제공됐다면 당연히 조사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검사장님? 만약에 그렇다면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뭐 가정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니, 가정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6000만 원 이게 만약에 상납되고 그것이 뇌물성 자금수수라면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가정법인데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이 확실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먼저 촉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적할 것은 이 사건은 언론을 위한 수사다, 또 언론에 의한 수사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뇌물수수도 중요한 포인트이지만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포인트는 김상진이 개발사업을 위해서 특혜비리를 저질렀고 부산 정ㆍ관계 인사에 대한 로비를 했다 이것이 사실은 오히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또 지방의회, 지방자치가 상당한 위기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특정 당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지금 국가의 많은 예산을 거의 50%에 달하는 예산을 쓰고 있고 또 중앙정부 예산도 상당 부분 지방정부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어찌 보면 국민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중앙정부보다도 지방정부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방정부의 업무 집행, 예산 집행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출 만한 시스템이 지금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지방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을 검찰이 좀 당분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평소에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도 그러한 지방정부와 지방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검찰이 당분간 그런 역할을 좀 제대로 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통합민주신당의 김상진 개발사업 비리ㆍ의혹사건 조사단장을 맡아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조사도 하고 현장에 내려 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미월드라는 데를 가보니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미월드라는 위락시설을 부산시에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주어 놓고 바로 얼마 안 되어서 바로 근처에 고층 아파트 단지 허가를 내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월드라는 위락시설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산시가 그 미월드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용도변경을 통해서 그 손실을 보상하려고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시가 용도변경을 할 때 도시계획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업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다 하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부산은행에서 680억이 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부산은행에서 대출할 때 자료를 좀 가져 왔는데요. ‘사업성 평가 보고서’라는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에서 평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라서 680억의 대출이 나갔습니다. 미월드하고 계약 체결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 대출이 나갔는데 김상진 씨라는 사람은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매매계약서 제출해 가지고 680억을 대출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무슨 콘도미니엄을 지어서 아파트와 비슷한 가격으로 분양을 한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수익성이 대단히 날 수 있다는 평가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근거로 해서 부산은행이 대출했는데 이 대출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대출입니다. 그런데 부산은행이 지금 부산시의 금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은행이 대출하는 데 분명히 뭔가 외압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또 기술신용보증에서도 15억이 대출됐는데 그 업체가 거의 D급 판정을 받은 부실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도 불과 대출 신청한 지 며칠 안 되어서 또 대출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김상진 씨가 추진하고 있는 연제동의 민간 개발,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부산시가 280%의 용적률, 평균 층수 35층 이내로 부산시가 결정해서 회신하니까 그 다음 날 연제구청장에게 1억 원 뇌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사건은 사실 그러한 용도변경 또 재개발, 민간 개발, 이런 것을 둘러싼 지방정부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 많은 양이 있습니다마는 검찰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종섭ㆍ김영일 씨, 구속된 이 분들이 속칭 말해서 움직이는 부산시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처음 들어 보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움직이는 부산시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산시에 대한 로비라든가 부산시에 대한 모든 인허가 관계나 이런 것에 많이 손을 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 참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김상진 씨가 이명박 후보하고 찍은 사진을 회사에 크게 걸어 놓고 위세를 과시했다는데 혹시 그런 얘기 조사에서 나온 게 있습니까? 그 사진을 압수했습니까?
그런 사진이 압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진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압수 나간 현장에 그런 사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장님하고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데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인트를 두 가지로 해서 첫째는 정윤재 전 비서관의 비위 사실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수사하셔야 되고 또 전군표 청장이 만약에 그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 가지고 그 돈의 실체도 파악을 하고 또 위법행위가 있으면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지방권력, 개발사업 특혜 비리 그리고 부산 정ㆍ관계 인사에 대한 로비 의혹,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게 규명되어야 된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지방권력에 대한 로비 의혹 규명이 제대로 됐느냐, 실제 수사는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언론 보도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는 과연 얼마나 여기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철저하게 조사하실 용의가 있으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순서도 첫 번째 질의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그러면 한 5분 정도로 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먼저 이재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김상진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고검장이 하십니까?
구체적인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고검에서 지휘를 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검장님, 김상진 씨 사건에 대해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김상진 씨 형 김효진 씨라고 나왔습니까?
예.
김효진 씨와 정윤재 씨와의 관계가 나왔습니까?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정윤재 씨를 김상진한테 소개시킨 사람이 김효진 씨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김효진 씨가 청와대에 무상출입한다고 하는 것은 수사에서 드러났습니까?
그런 내용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언론에도 김효진 씨가 청와대에 들어왔다는 기록이 몇 번 나왔는데요.
……
모르십니까?
저희들 수사 과정에서 없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상진 씨가 전연 담보능력이 없는데 은행에서 몇백억씩 이렇게 대출을 받은 것은 알고 있지요?
예, 기보ㆍ신보라든가 부산은행 이런 데에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개된 것은…… 그래서 세간에는 김상진 씨 배후가 정윤재 비서관이 아니고 정윤재를 뛰어넘어서 자기 형인 김효진 씨가 청와대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말하자면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권양숙 여사가 이 김상진의 실제적인 배후다 하는 이야기는 수사에서 나왔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수사에서 없습니까? 그런 소문은 들었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습니까?
예.
정치권에서는 김상진 씨가 단순히 정윤재 씨 정도의 배경을 갖고 그 수많은 사업을 벌이고 담보능력도 없으면서 몇백억씩 돈을 빼내고 할 수는 없다, 청와대가 더 큰 권력형 비리의 몸통을 숨기기 위해서 정윤재를 희생양으로 집어넣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심증이 가는 점 있습니까?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비슷한 소리 들어 본 일도 없습니까?
예.
지금 정치권에서는 김상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게 정권 말기에 김상진의 배후가 청와대고 그 청와대에서도 김효진ㆍ김상진 형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은 영부인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정윤재나 김상진의 조사 과정에…… 지금 계속 수사 중에 있지요?
예.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니까 그 과정에서 영부인의 관련 사실이 나오면 이 부분 조사하시겠습니까?
가정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정윤재 게이트가 아닌 김상진 사건은 권력형 비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앙권력에 의한 비리라기보다는 지방권력에 의한 비리입니다. 지방분권화 과정에서 지방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잃을 때 얼마나 큰 폐해가 있는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 부산시에서 일어났고, 부산의 도시계획 변경권 그리고 수영구ㆍ연제구ㆍ해운대구의 주택 재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부산시의회, 구의회와 단체장이 모두 다 같은 한나라당 일색입니다. 부산지역 국회의원은 18명인데 한나라당이 17명, 부산시장 한나라당, 부산시의회 46명 중에서 한나라당이 44명, 기초단체장 16명 중에서 한나라당이 15명, 연제구의회 10명 중에서 한나라당이 9인, 수영구의회 8명 전부가 한나라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되는데 대검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점 척결 대상에 지역토착 비리사건이 들어가지요?
예.
들어가는데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지난 1년 동안 1.5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327건이었는데 2007년도 상반기에만 290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지검 산하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2006년도에 43건이 발생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9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산지검 검사장님께서 이 사건 정말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말이지요, 정동민 2차장검사 계시지요?
예.
10월 8일 김상진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혐의가 있다면 처단되어야 하지만 지역에 긴장감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검찰은 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지 다시 지역의 무슨 정서 같은 것도 따져서 수사합니까? 어떻습니까? 2차장검사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검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아마 언론에 조금 정확하게 보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불필요한 긴장관계”, “우리가 원칙적으로 엄정하게 수사를 하지만 불필요한” 이런 말을 했는데 언론에서는 그 “불필요한” 말이 빠졌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긴장관계가 조성되지를 원치 않는다는 그런 원론적인 언급을 했는데 그 “불필요한” 말이 빠져서 오해를 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지역이 광주입니다만 우리 검찰이, 적어도 지방에 있는 검찰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지역토착 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나머지 고위 공직자라든가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저는 그 사람 당사자가 좀 중요 인물일 뿐이지 고질적이고 어떤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토착 비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쌓이고 그리고 얽히고설킨 구조적인 그런 비리들 아닙니까? 정치계, 행정관료, 언론, 재계, 모든 사람들이 형님 동생 학맥까지 얽히고설켜 가지고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부산고검장님 그리고 부산지검장님 또 다른 검사장님들이 가장 역점적으로 파헤쳐야 될 것들 그래서 지역의 어떤 법질서를 확립해서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될 게 토착 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정말 깊이 좀 인식하시고,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10월 10일 부산지역의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에서 김상진 사건은 부산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추악한 로비의 일단을 보여 주는 사건으로 부정과 불법을 뿌리 뽑는 대대적인 수사가 있어야 하지만 사건이 불거진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검찰의 수사범위나 속도에 별 진전이 없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겠습니까?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로 현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이 금년 3월에 그쪽으로 갔습니다만 2004년 6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부산지검 특수부장검사, 그러니까 지금 김상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그 특수부의 부장검사로 역임을 하면서 김상진과 금년 4, 5월 두 번에 걸쳐서 골프 회동을 가졌고 그리고 김상진이 문의한 사건에 대해서 조언을 했고 그리고 김상진은 그 조언에 따라서 자기 직원을 부산지검에 진정을 했고 또 그 사건이 부산지검 특수부에 배당되어서 그 직원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금년 9월 13일 이후에 대검 감찰1과에서 진의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찰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 결과가 나왔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예.
그다음에 신승기 검사 아시지요?
예.
지금은 변호사인데 8월 6일 사직하고 나서 이틀 뒤인 8월 8일 김상진 씨 변호인으로서 선임이 됐어요. 물론 이 사건 특수부로…… 검사로 재직할 때 김상진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다고는 합니다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검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글쎄, 신승기 변호사는 그 사건 수사에 관여를 안 했었고요. 또 김상진이 기소되기 전에 변호인을 또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변호사로서 활동했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적부심 석방이라든가 이 사건에 크게 영향을, 개입을,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의 법 감정으로 보면 특수부 검사가 사직한 지 이틀 만에 그 특수부 사건을 맡고 그리고 기소되면 당연히 검찰 손을 떠나는 것이니까 사건에서 손떼는 게 맞겠지요. 이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퇴직한 지 2년 이내에는 최종 근무지에서 사건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것 아시지요?
예.
이런 법안들이 빨리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검찰과 법원에서 정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왜…… 국회가 우리 검찰과 법원의 어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법안들은 정말 시급히 통과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를 좀 검찰이나 법원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국회에 그런 의견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여야로 갈리고 또 법조계 출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말이 많은데 오히려 이런 것은 직접 당사자인 검찰과 법원이 좀 목소리를 크게 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법조계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다음은 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환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신당의 위원님들은 정윤재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토착 비리처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봅시다. 지금 김상진 씨가 실제 소유인 한림토건과 주성건설, 이런 회사가 있지요? 맞습니까?
예, 그 일부 회사는 폐업을 하고……
해양수산부, 이런 데에서 항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사를 맡고요. 건교부부터 고속도로 공사를 맡고, 이런 식으로 관급 공사를 거의 싹쓸이를 했어요. 총 101건에 이르고, 공사금액이 1224억 원에 이릅니다. 100%가 관급 공사예요. 100%가 수의계약 및 지명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다면 이것은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또 우리은행에서 1350억 원이 대출됐습니다. 또 신ㆍ기보에서 신청 2, 3일 만에 총 72억 원이 불법 보증 대출됐어요. 국민은행에서 1300억 원이 불법 대출됐어요. 부산은행에서 680억 원이 불법 대출됐어요. 재향군인회라는 데에서 940억이 불법 대출됐어요. 또 POSCO건설 지급보증 문제, 이게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청와대의 측근 실세들이 개입된 거 아니에요?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 사람을 거명해 볼까요? 이래도 이게 토착 비리입니까? 또 얘기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글쎄, 지금 일부 대출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대출이 이루어진 의혹,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입니까? 이게 말이 그렇지 1000억 어쩌고저쩌고, 관급 공사가 100건인데 그냥 100%가 수의계약, 이것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꿈이나 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산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관여할 수 있는 문제예요? 청와대와 관련된 사람들 구체적으로 한번 이름을 거명해 볼까요, 말까요? 대통령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손 아무개,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아시지요?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었던 최 아무개 또 청와대 민정행정관인 장 아무개…… 아니, 글쎄 또 대통령의 처남 얘기도 나오고. 어떻습니까? 똑바로 수사할 것입니까?
저희들은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윤재 사건을 통해서 제가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것이…… 청와대라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는 곳 아니에요? 업무적인 긴장도가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윤재라는 사람이 의전비서관을 했어요, 청와대라는 데에서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잘 합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까? 정치후원금 2000만 원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돈 받고 거기에다 또 1억 원까지 받았어요. 1억 원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전세금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의전비서관도 아니고 그런데 왜 서울에 가서 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총리 민정……
그러면 이것 뇌물 아니에요? 봐주기 아닙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입건한 것?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변명이 하나 있어요. 돈 받은 것, 자기 집에서 돈 주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또 변명을 했느냐 하면 정윤재가 손 모 씨 등 이런 사람들 5명하고 고스톱을 쳤다, 그러기 때문에 김상진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을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랬는데 우리 검찰이 거명되고 있는 손 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휴대전화 통화내역 같은 것을 조사했더니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판사한테 영향을 미쳐 가지고 영장이 기각되게까지 했습니까? 고스톱을 쳤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글쎄 긴장의 이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청와대에 근무하고 의전비서관이었다는 사람이 자기 집에 모여 가지고 고스톱이나 쳤다, 그것도 더군다나 거짓말로. 이게 얼마나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의 도덕적인 해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2006년 8월 26일 문제되었던 D한정식당에서 3자 회동을 하는데 김상진 씨는 오는 줄 몰랐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미리 다 와 가지고 김 씨와 대화도 다 나누고 이런 것이 들통이 났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 거짓말의 연속이에요. 이런 사람이 청와대에 근무했어요.
박세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참 통탄할 노릇 아녜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노무현 정권의 실상을 나타내는 것 아녜요? 그래서 숨기려고 어영부영 수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하게 수사하세요. 국민들만 바라보고 수사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눈치 볼 게 뭐 있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실상을 왜 여기서 묻습니까? 아까 시간 부족 때문에 지역토착비리에 대해서 질의를 마저 못 드렸는데 지금 논란 중인 김상진 사건은 정치적인 편향에 따라서 정윤재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엄밀히 말하면 사건의 본질은 토착비리라고 할 수 있는 김상진 게이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본질을 좀 들여다보면 지방의 권력, 지방의 돈, 이권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동원되고 종합된, 말하자면 토착비리 종합선물세트 이것이 김상진 게이트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토착비리는 지방자치 발전을 후퇴시키는 것은 물론 소위 지역의 물을 흐리면서 지역주민 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 중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연말에 대선이 있어서 사회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다른 해에 비해서 어수선하고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측면도 있고, 특히 또 내년은 총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총선 출마 준비를 하면서 지역토호들이 선거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회사자금 횡령이라든가 각종 지역사업에 이권개입을 노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사회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올 연말부터 지역토착비리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시겠는지,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올 연말부터 지역토착비리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을 고검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지역토착비리에 대해서는 고검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관내 3개 지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에서 토착비리가 발붙이지 않도록 유념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토착비리의 경우에는 자정기능 부분에 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검찰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이고 환경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우선 고검장님께 그 의견을 물은 것이고, 대표로 부산지검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토착비리는 저희들 중점 업무추진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대로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복범죄가 부산이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아까 유사한 취지의 질의를 이상민 위원이 해 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근거해서 2004년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신고자,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해서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복범죄 사건이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지검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50%가 증가를 했습니다. 기소 건수도 27.3%가 증가했고요. 부산지검장님,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복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왔는데 특별한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38쪽 보니까 이미 범죄피해 보호 시스템을 운용하고 계시던데 그 시행 전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그게 같이 병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시행 전의 것도 있고, 2004년도부터의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셨으니까 시행 후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보복범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산 관내가 특별히 많은 것으로 통계상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해 본 바는 없습니다. 개개의 보복범죄를 내용도 분석해 봐야 될 것이고 전체 폭력사건, 조직폭력사건의 발생빈도 이런 것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문제의식이나 중요성을 인식하셔 가지고 지금 범죄피해 보호 시스템을 운용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현황에 있어 가지고 따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잘 운용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지검에서 운용되는 부분에서는 살인이나 살인미수 같은 특정강력범죄에 관련된 피해자에 대해서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지금 그렇습니다마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성폭력, 아동폭력,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변안전조치 등……
법도 바뀌고 또 이 지침 자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도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또 아동학대범죄 이런 것들이 포함되었는데 기왕에 특정 강력범죄에 한정하지 마시고 이와 같은 피해자, 개정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변보호 확대가 보복범죄를 줄이는 데 크게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시행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주 위원님!
아까 제가 주 질의에서 전군표 청장과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군표 청장이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오래 끌게 되면 더 의혹만 증폭되고, 만약에 받지 않았는데 받은 것으로 언론에 나오면 청장 입장에서는 엄청난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공표해 주는 것이 문제해결의 수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검사장님께 빠른 수사결과 발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가지를 묻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김상진 특혜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김상진이 운영했던 회사들의 수주현황에 관해서는 조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은 지금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의혹이 있는 것이 마침 김상진이 운영했던 한림토건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해수부장관 재직 시에 해수부 관급공사를 229억 정도를 수주했습니다. 한림토건 이름으로.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해수부 관련된 관급공사를 수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03년 1월 7일부터 다시 한림토건이 한 268억 정도를 해양수산부 부산청으로부터 수주한 것으로 지금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왜 이런지, 지금 우리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노무현 대통령의 해수부장관 재직 이후에, 떠나 가지고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한림토건이 다시 해양수산부의 관급공사를 수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관급공사를 수주했다는 것만 가지고 수사에 착수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가 없는 한은 그것만 가지고 착수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의혹이 드는 것이 왜 그러면 해수부장관 시절, 대통령 시절에는 있는데 그 중간에는 없느냐, 그래서 이것 김상진 씨가 부산인맥이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상 두 번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정윤재를 이번에 영장재청구 하면서 이 사람이 내년 4월에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할 것이다 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범죄사실을 기재하셨지요?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와 관련해 가지고 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다는 것도 명백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안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선관위의 국회 제출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가 가지고, 영부인께서는 인사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을 뵐 수 있는 것은 정윤재 보좌관이 사상구 주민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추진된 것이다.’ 그러니까 정윤재 전 비서관은, 피의자는 ‘사상구의 발전을 위해 도서관 유치 문제와 교도소 이전 문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두 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낙방하였으나 대통령 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이를 바탕으로 차후 일선에 나가 주민들 곁에서 배운 것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는 발언을 했다고 선관위에서 국회에 제출을 했어요, 이런 자료를. 이것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선관위로부터 지난주에 자료를 넘겨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가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장의 범죄사실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수사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고 아직 선관위에서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 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관련된 선거법 위반사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간단히 넘어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검찰에서 어차피 정윤재를 내년 선거 입후보자로 생각해 가지고 정치인으로 판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다면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해서도 엄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시간도 지켜 주시고 아주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환 위원님이나 김명주 위원님의 부정ㆍ비리에 대한 의지를 보면 이명박 후보에 대한 중대범죄 의혹에도 동일한 잣대면 얼마나 더 돋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중대범죄 의혹에 대한 증인채택 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검사장님, 수사상 김상진 로비의혹 사건 공식발표한 적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언론에 다…… 전군표 국세청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보면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준 바는 없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이 일방적으로 쓴 것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는데? 조사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공표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공표한 사실이 없지만 수사에 지금 관여하고 있는 자가 이런 것을 함부로 누출을 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저희들은 2차장검사가 공보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요……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수사팀에서 흘러나간 것은 없었습니다.
이 보도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수사진행 상황은 밝힐 수는 없지만, 대외적으로 표명할 수가 없지만 내부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고 사실 근사치에 있는 그런 보도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수사관계자가 그것을 유출시켰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 자료를 알 수 있는 사람이,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매우 제한적일 텐데요. 조사를 하셨습니까?
조사받고 나간 참고인들이 기자들하고 접촉해서 입수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수사관계자들을 통해서 나간 것은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수사관계자들에 대해서 단속을 해 봤습니까, 경위 조사?
예, 그렇습니다.
해 봤는데 전혀 없습니까?
예.
이것 단속을 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와 유사한 언론 보도내용이 밝혀지고 그러면 분명히 수사관계자 중에 누군가가 누출시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수사보안 유지를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번 당부 말씀드리는 것이 2004년도에 검찰이 4대 중점 비리사건에서, 토착비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참여정부가 잘했는지 이것은 나중에 평가를 좀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지방분권을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권한과 예산권한을 상당 부분 이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정책이 참여정부가 지자체의 자치역량이 제대로 성숙되지도 않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상형만 쫓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부작용을 현실에서 보고 있는데 아마 전국적인 상황일 거예요. 지금 김상진 로비사건도 마찬가지고 거의 노골적이다 싶습니다. 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는 거의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폭죽 같은 것 터뜨리는 데 한 30분을 터뜨리고 서울에 가수 불러다 놓고 잔치 벌이고 그럽니다, 선심정책을 쓰고 있고. 분명히 사정당국이나 감사당국에서 누군가 나서야 되는데 잘 나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지자체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상당한 권력화가 돼 있습니다. 또 정당과 관련 있어서, 중앙의 중앙정치와 지방의 자치단체장, 의원들과의 유착관계가 있어서 상당한 권력화가 돼 있을 것이고 아마 검찰에서도 손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대비리 했고 이것을 이 지자체에 대한 칼을 들이댈 수 있는,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건 검찰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제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고검장님, 부산ㆍ경남 지역에 앞장서서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 통계치를 보니까 부산은 구속률이 56.9%입니다. 이것도 상반된 평가일 수 있는데 전국 평균 42%보다 높습니다. 반면 울산은 26.7%, 최하위입니다, 창원은 29.3%. 울산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깨끗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런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가 없고 실적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울산지검 검사장님?
저희도 토착비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자치단체장 뇌물수수 사건도 수사했고 또 의료계 의약품 납품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로는 19.8% 정도에 불과해서 다른 지역보다 현격히 떨어지고 최하위입니다. 검사장님 보시기에 다른 지역보다 깨끗하십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창원도 낮습니다. 지역적 특성으로 볼 때 울산이나 창원도 토착비리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일상적으로 토착비리에 대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열심히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전보다 조금 한계에 부딪치고 또 그 부분에서도 엄격하게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실적이 저조하지만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검사장님들께서 가일층 토착비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시고 실적이 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전부 다 김상진 사건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사결과나 발표 또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소위 말하는 개발사업 특혜비리와 부산 정ㆍ관계 인사에 대한 로비에 관해서는 김영일과 남종섭 두 사람이 구속된 게 가시적인 성과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용도변경을 대가로 해서 50억 원을 받기로 약정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은 그 로비의 대상이 부산시가 될 것이고 또 지금 김상진이 연제구청장에게 1억 원을 갖다 줬다가 돌려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특정인이 거론되지 않지만 뭔가 상당히 금전 로비를 했다 그런 여러 가지 징후로 나타나고 있어요. 부산시 공무원이나 연제구 관련 공무원 또는 부산지역의 정ㆍ관계 인사들에 대한 소환이나 이런 건 많이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조사내용이나 소환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준 특수부장님, 평소에 그러한 힘 있는, 소위 말해서 권력층이나 이런 데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하고 검찰이 독하다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철저히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온 성과를 봤을 때는 뭔가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가 됐지 않습니까? 벌써 수사에 착수한 지가 한 50일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아, 권력비리 수사도 있지만 또 지역 토착세력에 대한 수사에도 상당한 진척이 있다,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구나 이런 게 느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사장님, 만날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국정감사 왔으니까 뭔가 선물 하나 주셔야지요, 이 자리에서. 만날 열심히 하겠다고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그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지만 하여튼 이 문제는 검찰이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 부산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걸쳐 있는 현상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방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지방권력이나 토착세력들이 아마 검찰의 눈치를 보고 검찰을 무서워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좀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소신 있게 철저한 수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나머지 제가 준비한 자료는 서면질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벌금 연기, 분납확대 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벌금을 못 내고, 소위 말해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고 벌금 연기나 분납을 통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환형 유치를 스스로 원해서 몸으로 때우는 그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검찰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형사조정제도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형사조정제도는 수사인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또 당사자한테 여러 가지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입니다. 형사조정제도가 확대 실시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을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기소 사건에 대한 항고사건에 대해서 수사 처리가 미처리율이 높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요. 항고사건에 대한 철저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요. 형사보상금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하고 앞으로 범죄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 구조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문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선병렬 위원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첫 번째 질의를 하지 않으셨으니까 감안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질의해 주세요.
제가 좀 늦었습니다. 좀 늦은 인사 같습니다마는 국정감사 준비하느라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전 동구 출신의 선병렬 위원입니다. 김상진ㆍ정윤재 사건, 여러 위원들이 논란을 벌이셨을 줄 알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부산지검장께서 열심히 지금 수사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의 납품이라든가 인허가 또 공사수ㆍ발주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상당히 정립이 돼 있습니다. 투명성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사업시행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이 나온 것에 대해 좀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 국가재정 운영의 62%, 63%가 전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전부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대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국방, 치안, 외교 이런 일이고 거의 사업시행을 지방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자꾸 낙후된다면 62%, 63%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입니다. 대개 중앙정부가 하는 국방, 외교, 치안 이런 것들은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투명성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ㆍ감독 또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의지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김상진 씨와 관련된 사건도 사실은 수사를 더해서, 수사결과를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치자금 후원금 이런 것들도 합법적으로 전달됐다고는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그런 것들을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수사를 잘하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좀 속도를 내셔서 국민들에게 신뢰가 가는 수사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의 말씀으로 그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가 일반범죄의 기소율보다 현격히 낮다 하는 것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지검만 보더라도 최근 3년 동안 3배, 4배 상당한 차이가 나고요. 또 창원지검 관할에서도 금년도에 보면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울산지검도 한 4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공무원 범죄의 기소율이 일반범죄의 기소율보다 낮을 때 과연 국민들의 사법 형평성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다시 한번 합니다. 부산지검장께서 대표하셔서 이런 문제에 대해 현장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애로점, 향후 전망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기소율이 일반범죄에 비해서 낮은 이유를 보면 주로 재소자들이 교도관을 상대로 고소ㆍ고발을 하거나 일반 공무원들을 상대로 자기가 하는 진정사건이나 고소ㆍ고발, 민원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해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소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건들은 별다른 증거 없이, 근거 없이 자기 사건의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고소ㆍ고발한 사건이 많아서 결국 그게 무혐의로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고소되는 사건이 전체 사건의 60%대를 점유한 것으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뇌물죄는 보면 기소율이 75%, 70%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범죄의 기소율이 낮다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점을 감안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답변을 다른 지검에 가서도 죽 들었습니다마는 고소ㆍ고발 사건이 남발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것은 일반범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개 우리 사회가 아직도 공적 영역에 대해 존중하는 풍습이 남아 있어서 공무원직무범죄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고소ㆍ고발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전에 다른 일로 해서 부산교도소를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재소자들의 교도관에 대한 고소ㆍ고발이 많아서 애로점을 말씀하시던데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하여튼 공무원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한 의지를 조금도 늦추지 마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통계로만 보면 교통사범에 대한 기소율보다 낮습니다. 전체 사건 기소율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지금 미성년자 성범죄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을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사법당국에서 유심히 주위를 관찰하면서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통계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성범죄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재범률 이런 것도 잘 집계되지 않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수치를 갖고 따지는 것은 시간상 그렇고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상세한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여성을 성매매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여성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 풍조가 많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니까 한나라당 위원들이 싫어하는데 최근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여러 가지 ‘관기’ 발언이라든가 ‘마사지 걸’ 발언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학부형들이나 또 주부들이 어머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철저히 미성년자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는 사회적 풍조 마련에 앞장서 주시고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참고인 중지를 해 놓고 수사 재개를 하지 못하는 비율이 50%가 된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하기 위해서 참고인중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다 공히 참고인 중지 후 재기 수사율이 낮은데요. 우리 울산지검장께서 참고인중지제도가 과연 이런 상태로 범죄자들이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제도로 악용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어떤 것이고 이것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겠는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인중지제도는 중요참고인의 소재가 불명해서 사실상 사안의 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과 같이 이게 자칫 사건이 사장될 수 있는 문제점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건 결재 과정이나 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부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 사회에서 보면 참고인 중지해 놓고 수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는데 참고인이 막 돌아다닙니다. 대개 그런 경우에 국회의원 사무실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검찰에서 이것 수사 안 하고 있다. 참고인 돌아다닌다.’ 그 사람의 신분은 단순히 참고인이지만 사건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상당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똑같은 참고인이더라도 그 참고인과 관련된 사건의 규모나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참고인이 갖는 비중이 상당히 달라지잖아요. 분명히 왔다갔다하고 돌아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그러는데 검찰이 참고인 수사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제도적으로 좀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정범죄, 특정사건에 대해서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강제구인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제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외국 입법례에서는 강제로 중요참고인을 소환하는 제도가 있는데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인 중지시켜 놓고 수사 재개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검찰이 참고인 중지를 통해서 수사를 기피한다라는 오해를 앞으로 더 이상 계속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추징금 집행률이 낮은 문제, 경찰에 대한 검사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낮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질의라기보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지방자치제도가 강화되면 토착비리가 곧 권력형 비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권력형 비리냐 토착비리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어떤 비리이건 간에 그 비리를 견제하고 척결하는 기회를 가진 곳은 우리 검찰뿐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런 비리를 척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 약하지 않은가 하는 우려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리에 대해서는 아무리 검찰이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여론을 뒤따라 가 가지고 수사를 하고 하면 역시 눈치를 보거나 또 비난을 받기 마련이고 꼭 뭐를 숨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치밀한 계획이 그리고 또 시간도 질질 끄는 게 아니라 신속한 기법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부산 경남 울산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부산은 제1 항구도시이고, 또 울산ㆍ경남은 중공업 도시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종 조직폭력배라든가 공해사범이라든가 또 대형 노사분규 같은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이런 사범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마치 범죄친화적인 도시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잘못 인식이 되어 가지고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부산에서 공무원 생활을 끝마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전부 서울에서 잠시 근무하다가 지나간다, 이 지역에는 근무하는 데 별 하자 없이 조용히 지나가겠다 하는 이런 미온적인, 안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안 많겠느냐? 그래서 이 지역의 범죄가 발본색원 안 되는 그런 요소도 있지 않은가 평소 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고검장님을 위시해 가지고 여기 검사장님들 그런 점을 유념해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범죄, 토착비리뿐 아니라 민생침해사범 같은 것 국민들이 보면 속 시원하다고 할 때까지 처벌을 하고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1분만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고요.
예.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빠뜨려 가지고요. 부산지검의 정동민 2차장님 계시죠?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8월 29일자의 신문에 보면 그 당시 2차장께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둘 중 한 사람이 부인한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고인조사를 하겠지만 둘 다 수수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는 불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대변인 성명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왜 그 용처 수사를 안 하느냐 했거든요. 그 당시에 차장님 생각 안 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그 수사가 필요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 우리 당 대변인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용처를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 용처를 수사하지 않는 것은 그 윗선을 자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권력의 핵심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우리 당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국감장에서 우리 검사장님을 통해서 질의했을 때는 당연한 것이다, 용처 수사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언론에 난 이 부분 6000만 원에 관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밝힐 수는 없다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그 당시 사정하고 지금 사정이 달라진 게 뭐였는지, 새로운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는 알고 있으면서 덮으려고 했다가 지금 이것을 밝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정확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용처 수사를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었고요. 그런 취지의 발언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언론에, 부산일보 8월 29일자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김명주 위원님, 질의가 길어지면 다른 위원님들이 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정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도 좀 활용해 주시고요.
그러면 용처 부분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산지검의 입장이 수사한다는 입장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하고 관련하여서 최병국 위원, 이주영 위원, 이재오 위원, 김명주 위원, 문병호 위원, 선병렬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서면질의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장께서는 충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1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각 검찰청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정책방향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토착범죄, 권력형 범죄를 발본색원해 달라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각 검사장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검찰사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박상길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김태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박한철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이한성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관계관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부산고등검찰청ㆍ부산지방검찰청ㆍ울산지방검찰청ㆍ창원지방검찰청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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