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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7대 국회 제269회 법제사법위원회 2007년10월18일(Thu)
대전고등검찰청·대전지방검찰청·청주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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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전고등검찰청ㆍ대전지방검찰청 및 청주지방검찰청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신 박영수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김준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용석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정을 감시하고, 입법활동 등에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과 수감기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오늘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0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과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에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의 낭독과 제출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고등검찰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0월 18일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박영수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김준규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용석
그러면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기관이 여러 기관인 점을 감안하셔서 각 기관에서는 5분 범위 내에서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수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에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영수입니다. 평소 높으신 덕망과 식견으로 저희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최병국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국정감사차 저희 청을 방문하여 주신 감사위원들께 전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7년도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저희 업무 분야 중 시정할 사항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또 올바른 시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반영하여 저희 청과 검찰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고등검찰청과 산하 청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준규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용석.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인규. 대전고등검찰청 사무국장 이원우.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소병철. 대전지방검찰청 사무국장 곽영술. 청주지방검찰청 사무국장 성형섭.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임춘택. 공주지청장 이동열. 논산지청장 최윤수. 서산지청장 박충근. 천안지청장 박민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정윤기. 제천지청장 김영진. 영동지청장 박철.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고등검찰청 업무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대전지방검찰청과 청주지방검찰청의 업무현황을 각 검사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고서 내용 중 일반현황이나 업무처리현황에 대해서는 주로 통계에 관한 것이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 업무추진현황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항고사건의 적정한 처리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에서는 항고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항고사건 직접경정 전면 확대를 내용으로 한 항고사건 직접경정 업무처리지침과 항고인 면담제를 시행하고, 작년 국정감사 시에 지적된 내용대로 항고심사회 구성을 다양화하였습니다. 먼저, 항고사건 직접경정 전면 확대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그 시행 배경은 고검 검사가 항고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분쟁을 빠르게 해결함으로써 사건 관계인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재정신청제도 전면 도입에 대비 항고사건을 보다 철저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4월 15일부터 항고사건 직접경정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고사건을 재기수사명령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검이나 지청에 내려 보내지 않고 원칙적으로 고검 검사가 직접 수사토록 하였고, 직접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건과 처리 절차에 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지침의 시행 결과 직접경정률이 31.1%로 전년도 6.2%보다 현격히 증가하였고, 아울러 재기수사명령사건 기소율 등 각종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확하고 신속한 항고사건 처리로 당사자들로부터 검찰 수사의 신뢰를 제고시킬 수 있음은 물론 일선 청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었습니다마는 고검에서 항고사건 상당수를 직접 수사하게 되어 종래보다 그만큼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검사 등 수사 인력의 보강도 되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항고인 면담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종래에는 고검 검사가 주로 사건 기록만을 검토하여 재기수사명령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마는 검사가 직접 항고인을 만나 항고 이유 및 증거 자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항고 기각할 사건이라도 항고인에게 기각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도록 항고인 면담제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저희 청의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하여 대검에 재항고하는 비율이 전년보다 2.5% 감소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항고심사회 구성과 다양화와 관련하여 그동안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바 있는 지적을 참고하여 저희 청에서는 금년 4월 법률 전문가 중심의 항고심사회를 개방, 시민단체 대표 등 사회 각계의 여러 분야에서 종사하는 비법률전문가 6명을 추가 위촉하였고, 검사실별로 항고심사위원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였으며 변호사의 구성도 검사 출신 위주에서 벗어나 판사ㆍ군법무관 출신 등으로 다양화하였습니다. 수감 기간 동안 60일에 거쳐서 항고심사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중 12건에 대하여 보완 수사 의견이 제시되어 저희 청에서는 7건에 대하여 일부 재기수사명령을 하는 등 활발하게 항고심사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항고심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송무업무 전문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특허소송 업무 전문화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3년 9월 1일 저희 전국 관할의 특허법원이 대전에 개원됨에 따라 저희 청에서 특허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전담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허소송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특허소송 지휘 담당자들이 첨단 과학기술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소송 지휘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어 특허소송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문화를 위해서 특허소송 담당자들로 하여금 특허심판원 송무팀과 정기적인 연구모임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함양하게 하고, 더 나아가 특허청과 협의하여 특허청 산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을 연수하게 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소송의 전문화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특허소송 승소율은 2006년도의 국정감사 기간 보다 12.1% 높아졌고, 패소율은 13.9% 감소하는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고, 장기적으로는 특허 관련 지식을 축적하고,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전문 수사영역도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법률전문가인 일반 행정소송 수행자들의 원활한 소송 수행을 위하여 핸드북 형태의 국가ㆍ행정소송 가이드 북 700부를 발간하여 66개 소송기관에 배포한 바 있고 또한 179명의 소송 수행자를 상대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개 소송 기관에 대한 방문 지도를 하는 등 소송 수행자들의 전문화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엄정한 감찰활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정기 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점 감사사항을 사전에 선정하여 검토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사무감사를 통하여 검사수사사무 85건을 지적하고 일반 행정사무 31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특별감찰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종래의 탐문 등에 주로 의존한 비효율적인 감찰방법을 개선하고, 수집된 감찰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감찰활동 내실화 방안을 금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한된 감찰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던 감찰인력을 1개의 특별감찰반으로 일원화하였고, 종래의 형식화된 감찰방법에서 벗어나 부당 처리가 의심되는 사건이나 비위가 노출되기 쉬운 취약 분야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위 자료를 수집하고, 정기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관련자를 상대로 확인하는 등 심층적 감찰활동을 하도록 하였으며, 관리 대상 직원 등 문제 직원의 담당 업무를 집중 감찰하는 등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집된 감찰자료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개인별로 입력 관리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감찰활동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직원들에 대한 일반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 법률 지원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 및 소송 등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 4월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 법률 지원팀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팀은 송무 전담 검사, 공익 법무관 등 4명으로 구성하였는데 건설청의 담당자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법률 자문 및 공동 소송 수행 등 각종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청에서는 내실 있는 법률 지원 활동을 통해서 국가적 대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민원업무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9일부터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 담당자의 답변만으로 종결하여 오던 종래 방식을 개선, 일반 진정사건에 준하여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인터넷 민원처리지침을 수립ㆍ시행하여 지난 8월 말까지 인터넷 민원 10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ㆍ처리하였으며, 민원인들에게 우편 통지와 함께 크로샷(Xroshot) 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하여 항고사건 처분 결과 등을 문자로 병행 통지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상대로 수요자인 민원인 입장에서 검찰 민원행정에 대하여 느끼는 불편 또는 불만 사항이 무엇인지를 설문조사하였고,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민원 담당 직원들이 모여 2회에 걸쳐 토론을 벌인 끝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27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민원인 전용 주차장 배정 등 즉시 시정 가능한 10건은 개선 조치하였고, 홈페이지 민원 접수 관련 프로그램 개선 등 전국 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검에 개선 건의하였으며, 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 예산 조치가 필요한 사항 8건에 대하여서는 법무부에 예산 신청을 하여 예산 배정이 되면 바로 개선하도록 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 및 국민 편의 도모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전고등검찰청 업무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 고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준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에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검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병국 법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전지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현황, 청 운영 방향, 업무처리현황, 역점 시책 추진상황,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 관계상 자료로 대치하고, 역점 시책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역점 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관행의 확립입니다. 저희 청은 수사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적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의 남용 방지, 영상녹화조사의 활성화, 심야수사지침 마련과 폭넓은 변호사 참여 허용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당직실 내 여자 유치인 대기실 별도 마련 등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30페이지, 시민 참여를 통한 투명한 검찰권 행사입니다. 검찰권 행사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구현하기 위해 구속 피의자 석방절차에 피의자 의사를 반영하는 구속심사위원회를 확대 운영하였고, 시민 옴부즈만 제도, 시민 모니터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서비스의 실태를 진단하기 위해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셋째로 공명선거 풍토 정착입니다. 저희 청은 4ㆍ25 재ㆍ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사범 13명을 입건하여 12명을 구공판하였으며, 제17대 대통령 선거 등에 대비하여 선거 사범 전담 수사반을 운영하면서 공명선거 저해 4대 사범 등 불법 선거 사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선관위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실시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정부패 척결입니다. 충남대 총장 뇌물수수 사건과 같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고질적ㆍ관행적 비리, 공주 문화재보호구역 외 토지 불법 매입 사건, 대전시청ㆍ충남도청ㆍ대전경찰청 등 지역 내 공무원 비리사범 등을 철저히 수사한 바 있습니다. 34페이지, 민생 침해 사범 엄단과 관련하여 저희 청은 그동안 가짜 오락실 업주에 대한 수사로 사행성 게임장 실제 업주 17명을 인지하여 5명을 구속하였고,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폭력배의 활동 온상인 성인오락실, 사설 경마장, 유흥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폭력조직의 불법 자금원 차단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청 운영 개선사항에 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벌금 구형 불구속 구공판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약식절차에서 사건 당사자들에게 양형 이의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권위주의적 업무관행 타파에 노력하여 검사장 취임식 폐지, 청 운영 방침 미설정, 경찰 애로사항 해소, 직원간담회 활성화 등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역량 강화를 위해 8ㆍ9급 직원들을 수사부서에 조기 배치하였으며, 본청의 집행 노하우를 관내 지청에 전수하기 위해 실무자 간담회도 개최하였고, 우수 직원 격려 제도의 시행, 부별 사건 집중 검토제, 주요 업무 매뉴얼 마련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 말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시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대전지검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규 검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석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용석입니다. 평소 저희 검찰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최병국 감사위원장님과 여러 감사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청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 청주지방검찰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업무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해 드리고 역점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 역점시책 추진상황은, 첫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입니다. 저희 청은 공명선거 정착을 위하여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거소투표제도를 악용한 대리투표사범에 대한 기획수사를 하여 18명을 입건, 4명을 구속하는 등 선거사범을 집중단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17대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법보장,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하이닉스 붕괴 사태, 한미 FTA 반대시위와 관련 도청을 점거하여 공공기물을 훼손한 7명을 구속하는 등 불법집단행위에 엄정 대처하였습니다. 다음 민생침해 범죄 엄단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청은 그동안 불법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게임업자, 조직폭력배 등 168명을 인지, 그중 34명을 구속하고 그 과정에서 비리경찰관 2명을 적발 구속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형 유사경유 판매조직 8명을 인지하여 5명을 구속했고, 청주 지역 일간신문 사주 3명을 보험사기로 구속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 수사역량을 집중해서 민생침해 및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수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관행 개선입니다. 먼저 과거의 구형관행을 탈피하여 적정구형제를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검찰 구형과 법원 선고율의 편차가 많이 해소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선고형량이 약간 떨어지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인자의 표준화가 쉽지 않은 등 문제점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를 보다 심층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외에 심야조사절차에 대한 자체 지침을 제정하여 심야조사를 최대한 억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 피해 여성의 수치심을 유발할 염려가 있는 채증사진 등은 별도로 분리ㆍ밀봉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ㆍ시민 옴부즈만제와 시민ㆍ검찰 모니터제를 시행하여 그들의 의견을 청취, 검찰제도와 수사관행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피해자 지원 강화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일부 사건에만 범죄피해자에 대해 사건통지를 했으나 지난 6월부터 전국 최초로 구약식 불기소사건 등 전체 사건으로 확대했습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 사건 접수사실을 통지하고 범죄피해자에게 진술 및 추가증거자료의 제출기회를 철저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ㆍ보호안내」책자를 제작하여 검찰청 및 관공서에 비치 홍보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전 매달 1회 가지던 검사 회식 대신 금년 5월부터 매월 1회 평검사 전원이 퇴근 후 관내 중ㆍ고등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눔으로써 교육계와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에는 검찰직원과 범방위원 등 80여 명이 비행청소년들과 함께 대청호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고, 금년 9월 19일에는 청주지검 합창단이 추석을 앞두고 청주여자교도소에 가서 교화공연을 실시하여 수용자들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검찰, 겸손한 검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신축 및 이전 현황입니다. 청주지검 현 청사는 1970년 개청 이래 세 번의 증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2005년 9월 신청사 기공식을 하여 내년 4월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이며 저희 청은 금년 5월에 신청사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사 신축 및 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영동지청 신청사는 작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에 완공, 현재 이전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청 업무현황보고를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석 검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대전, 충청 지역에 연고를 가진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충북 보은ㆍ옥천ㆍ영동군 출신으로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이용희 국회부의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의장께서는 4선 의원이시고 대전사범학교를 졸업하시어 통일민주당 부총재, 국민회의 부총재,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행정자치위원장을 역임하신 바 있으며 현재 국회부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다양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 대전 유성구 출신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이상민 위원입니다. 이 위원께서는 충남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대통령인사보좌자문위원, 대전경실련 감사 및 조직위원장, 우송대 및 대덕대 겸임교수를 맡으신 바 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성실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군 출신으로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김종률 위원,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소개하겠습니다. 김 위원께서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법무법인 춘추 대표변호사,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등을 맡으신 바 있으며 법제사법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 출신으로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선병렬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 위원님께서는 충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하시고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자문위원, 민주화합운동연합 공동의장을 맡으신 바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한나라당 소속 대구 동구갑 출신 주성영 위원께서는 검사로서 천안지청에 근무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92년부터 94년까지 2회에 걸쳐 가지고 대전지검,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대전에 오니까 대단히 감회가 무량합니다. 오늘 지역 연고와 또 공직자로서의 연고를 가지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이 지역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7분의 범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구 출신 선병렬 위원입니다. 원래 질의순서가 김종률 위원님이 먼저 할 순서입니다마는 방송인터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수 고검장님, 김준규 대전지검장님, 박용석 청주지검장님!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국정감사에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의 기소율하고 또 법원에 가서는 실형률이 일반범죄의 기소율과 실형률보다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이런 것을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준규 대전지검장님, 어떻습니까? 그래도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은 국회의원이 한 1, 2년 노력해서 자꾸 지적하면 좀 개선이 되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대개 우리 사회가 공적 영역에 대한 권위를 상당히 인정해 주는 사회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고소ㆍ고발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반범죄에 비해서 이렇게 기소율이 낮으면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는데 유권무죄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사법의 형평성이 상당히 훼손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통계상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 범죄 기소율이 떨어진 데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챙겨 보고 있습니다. 다만 통계를 보면 공무원 상대 고소ㆍ고발이 요새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나 재판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판사나 대법관까지 계속 반복 고소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결국 1년 동안 기소하는 공무원의 수는 통계상 거의 비슷한데요, 그런 현상 때문에 고소사건이 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소율이 약간 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 온 이후 6, 7개월 동안 계속 공무원사범 부패사범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한 내용 다시 참고해서 공무원범죄 기소율도 높이고 또 범죄를 찾아내서 처벌하는 일에 주력하겠습니다.
공평무사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소율도 현격하게 낮습니다. 대개 전체 범죄의 한 40%가 교통사고 범죄인데 교통사범의 기소율보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기소율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이나 청주지검이나 마찬가지인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재범률에 대한 통계가 법무부나 검찰에 없습니다. 일반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률로 같이 묶어서 통계를 내고 있어서 그런 통계도 없는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기소율이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떤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나요? 대전지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엄격하게 한다고 했는데요, 저도 지적을 받고 다시 보니까 기소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분석해 본 바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한 30%가 넘습니다. 공소권 없음, 그러니까 성범죄가 되레 친고죄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떨어지는 것이 30%가 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그렇게 느슨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신경을 쓰고 챙겨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속점유율을 보면 성범죄자 구속률이 강도, 마약 다음으로 세 번째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성범죄 폭력의 재범률이 자꾸 높아져 가고 있어요. 재범률이 높아져 간다는 것을 보면 기소율이 낮은 것과도 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재범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고 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재범률 부분은 성범죄 출소자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더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성범죄 출소자에 대한 갱생보호활동이라든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 신상공개 부분을 좀 확대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기대는 내년부터 전자팔찌 등 감시제도가 도입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료 위원과 관련된 일이지만 여기자 성추행으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켰던 의원이 선고유예를 받고 한나라당에 복당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후보가 여러 가지 성매매, 성범죄와 관련된 발언을 불쑥불쑥 하고 이래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법당국에서라도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엄단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소ㆍ고발을 좀 줄이고 개인 간의 문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서 형사조정제도를 두고 있는데 대전지검이 그 조정률이 상당히 낮아요. 무슨 곡절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낮은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조정제도의 시범 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은 검찰청에 접수된 아직 수사가 진행 안 된 고소사건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국 확대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전국 확대가 되면서 다른 청에서는 임금체불의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이라든지 송치사건 중에 화해가 가능한 사건들을 조정에 붙여서 많이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대적으로, 저희는 순수한 면으로 시작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성공률이 떨어져서 저희도 올해 8월부터는 송치사건이나 임금체불사건자에 대해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 이상으로 조정률이 높아졌습니다. 조정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추징금을 대개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처럼 소위 끗발 있는 사람들만 안 내는 줄 알았더니 집행률이 10%도 안 돼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하고 또 경찰에 대해서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상당히 낮은 것 그리고 여러 가지 통계로 대전지검하고 청주지검에 업무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 내용에 관해서는 서면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선병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국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대전고검의 박영수 검사장님 또 대전지검 김준규 검사장님, 청주지검 박용석 검사장님을 비롯한 검찰 공무원 여러분들! 국민을 대표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격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도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풍토의 건전성 정착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보고도 받고 또 그런 확고한 의지를 읽을 수 있어서 우리나라의 선거문화 향상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선거는 본선도 중요하지만 각 정당의 예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선 과정도 깨끗해야 되고 투명해야 됩니다. 고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 과정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혼탁한 사례가 청주 경선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검장으로서 또 청주지검장으로서 조사를 하셨습니까? 수사를 하고 계신가요?
경선과 관련해서 저희 청에서 3건 수사 중에 있습니다.
3건이 어떤 어떤 사건들이지요?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한 식당에서 식사비용을 대신……
기부행위? 또?
기부행위하고 또 전화를 이용해서 지지해 달라고 부탁전화를 한 것 2건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예.
제가 보도자료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경선 당시에 이해찬 예비후보 경선대책위원회 종합상황본부장 명의로 나온 보도자료예요. 선병렬 위원께서 본부장으로 내신 보도자료예요. 여기 보면 ‘2007년 충북 지역 공무원과 부인들을 선거인단 등록 및 관변단체 지역조합장 등록 등을 통한 선거인단 모집’ ‘2007년 9월 17일 충북 보은군 행정직 공무원 십여 명과 공무원 부인들이 선거인단 명부에 올라 있는 사실 확인’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좀 거명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영동ㆍ옥천ㆍ보은 이 지역에서 관변단체나 지역조합장을 통한 선거인단 모집 및 3개 군 군수들에게 1만 명씩 선거인단 모집 지시했다는 제보. 또 여기에 박스떼기 사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또 차떼기 사례, 손학규 후보 측 충북 옥천 지역 차량동원 운전기사 제보, 2007년 9월 17일 손 후보 충북 자원봉사단 중 1명의 제보에 의하면 충북 옥천군 청송면의 이모 씨가 관광버스를 이용해 20여 명의 선거인단을 옥천군 청송면에서 가까운 투표장이 있는 보은군청까지 태워다 주었다는 사실 제보, 이런 보도자료를 다 제시해 가지고 선거법 위반 사례를 널리 해 가지고 보도가 다 되었어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를 해야지 왜 이것은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신빙도가 높은 제보가…… 또 가장 나쁜 사례들 아녜요? 공무원들 이용해 가지고 경선 동원하고 말이지, 이것 왜 수사 안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선거인단을 버스편으로 동원해서 한 것은 일부 사건에 대해 내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투표구별 결과를 보면 제가 언급한 3개 군 지역이 엄청나게 타지역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거기에 특정 후보가 엄청나게 많은 표를 얻은 거예요. 거의 몰표를 얻다시피 해 버렸어요. 이것을 보면 누군가가 엄청난 불공정 게임을 했다는 것, 그런 준비, 그런 선거법 위반행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주 농후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결과들입니다. 이것을 조사 안 하다니…… 그러면 아까 보고 헛보고 한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지, 이런 것도 조사 안 하겠다고 하면.
위원님 지적에 유의해서 그것은 바로 확인하고 관할 선관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보도가 되고 내부에서 제보가 있었다고 보도자료가 다 배포된 것인데 이것을 이제서 알아보고 수사 착수 여부를 이제서 선관위에 물어보겠다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선거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또 공명선거하겠다는 의지를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수사해서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용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시지요. 이용희 부의장님 하시고요.
제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병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도자료는 보도자료가 아니고 저희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것들 죽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수사의 단서가 되고 할 만한 내용은 아니고, 경선 과정에서 죽 여러 가지 의혹들을 추려 놓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각 후보 측들이 검증을 했고 당내 경선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물론 그중에 경미한 위반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그것 자체가 전부…… 그것은 제가 보도자료로 낸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의혹들 또 제기되는 문제들을 죽 나열해 놓고 그런 것들을 검증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것 전체가 우리 경선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불법행위다 이렇게 이주영 위원이 과장해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비하면 그것은 이빨도 안 난 것이니까 그것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
그것 의사진행발언하고 좀 관계없는데 그 정도로 합시다.
오늘 국정감사나 잘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 본연의 취지에 맞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병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발언을 가지고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마치 제가 허위사실을 과장해 가지고……
그러면 간단하게 하세요. 함축해서 요점만 하세요.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은 과장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 왜 수사 안 하냐고 다그친 것은 과장입니다.
이 자료는 명백하게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보십시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전진하는 한반도 시대 보도자료」 보도자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도자료’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이해찬 예비후보 경선대책위원회’ 아니 제가 거짓말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종합상황본부장 선병렬’ ‘국민 여러분께 정동영 후보의 부정행위를 고발합니다.’ 그랬어요. ‘고발합니다.’ 내부적으로 정리해 놓았다는 자료가 아닙니다. 고발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도자료예요. 다 뿌렸어요. 이것 때문에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이 바로 파행되었어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 3개 군의 동원경선, 조직경선 이 문제 때문에 바로 나머지 후보들이 반발해 가지고 된 것인데 뭘 제가 과장했다고 그러고 뭘 제가……
그만하도록 합시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신상발언 같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이제 조용히 좀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동료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받아들이고 그러셔야지, 그것을 제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것을 말이지……
그것을 정중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말입니다.
됐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앞으로 좀 유념해서 발언을 조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한나라당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선 위원, 점잖게 얘기하면 점잖게 나와요.
조용히 하십시오. 이제 의사진행발언도 그만하시고요. 선병렬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 조금 발언수위를 낮추어 주시고요.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희 부의장님, 질의 차례에 좀 소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바로 앉아서 얘기하니까 대답 안 할 수도 없고, 창피하네요. 창피해요. 정말 창피해요. 피감기관장들 앉혀 놓고 뭐 하는 짓들이야. 그것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서로 과열경쟁하다 보니까…… 뭐 대통령 이름도 올라가고 하는 판인데 공무원 이름 몇 사람 올라가는 것 그것 뭐 시비될 거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름도 올라가고 현직 장관님 이름도 올라가고. 그리고 남의 당내 경선 가지고, 다 지나간 것인데 지금 지지율이 한나라당 후보가 50%가 넘는데 꼭 이렇게 해 가지고 헤집어야 되는가? 나를 한번 망신시키려고 그러는 것인가? 청주 검사장 아무런 죄도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의뢰한 것 다 해 봤지만 하나도 나온 것 없고, 문병호 위원이 현지 조사단장으로 나갔다 왔지만 그런 것 없어. 없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 조금만 내가 해명하자면 내가 참 억울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지구당 투표율이 50%가 아니라 34.4%예요. 34.4% 중에 정동영 후보 지지율이 76.6%, 그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비가 왔는데 그래도 참 모두 인간적으로 나한테 끈끈한 정이 있어 가지고 이용희가 보탬이 된다니까 모두 비 맞아 가면서 와서 투표해 주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과열되다 보니까 상대후보 캠프에서 차떼기니 무슨 떼기니 엉뚱한 소리를 해 가지고, 아마 본인도 이렇게 파장이 클 줄 몰랐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잘 나가던 경선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고 이용희는 무슨 차떼기나 하는 사람같이 되어 버리고, 그리고 서로 다 경선 끝나고 고발 취하하고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그것 가지고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이 날 앞에다 앉혀 놓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그렇잖아요? 이것 우스갯소리로 나도 한마디 한 거니까 오해할 것은 없고……
하여튼 국법질서를 세워야 돼.
알았어요. 좋은 얘기인데 전혀 사실하고 달라요. 다르고 괜히 애매하게 고생하는 박영수 검사장이 당하니까 내가 민망해 죽겠네. 그것은 아니고…… 미안하지만 이것은 좀 빼줘야 되겠는데요.
예,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검찰업무 중에서도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평소 제가 존경해마지 않는 대전고검의 박영수 검사장님과 이인규 차장검사님, 대전지검의 김준규 검사장님과 소병철 차장검사님. 소병철 차장검사님은 보직은 차장이지만 사실 직급은 검사장이지요?
예.
또 검사장 직급을 가진 차장을 거느리는 김준규 검사장은 더 높은 계인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입장이고. 청주지검의 박용석 검사장님과 이창세 차장, 그리고 그 밖에 각 지검 산하의 지청에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각 지청의 지청장님들 모두가 계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인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림하는 검찰이 아닌 겸손하고 따뜻한 열린 검찰로 국민과 함께 하기를 크게 당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대전고검의 박영수 검사장님,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역임한 바 있으신 박영수 대전고검 검사장님께서는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부임 후 지역민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 영동지청과 지원의 신축 이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최근 검찰의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는 등 영장발부와 관련하여 일선 검사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으며 수사에 지장을 받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고검 관내에는 영장과 관련한 법원과의 갈등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법원과의 영장과 관련한 갈등 해소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전고검 관내에서 영장과 관련해서 법원과의 특별한 갈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원인이 뭐냐 하면 범죄 소명 정도라든지 증거 가치판단, 구속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 간에 견해 차이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수사를 완벽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갈등이 없어지겠지요. 그러나 수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여러 가지 증거수집이라든지 계좌추적해 보면 증거수집이 용이치 않고 또 사건 관계인들의 사건 협조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검찰은 완전히 투명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면 수사나 재판은 결국 실체적 정의를 추구하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연결된 절차이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수사 단계별로, 재판단계는 재판단계별로 그 상황이나 그에 대한 담당기관의 판단도 가급적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도적으로 볼 때는 검찰은 하여간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구속 기준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제시해야 되고 법원도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국민들한테 제시한다면 이러한 갈등은 근본적으로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러한 영장에 대해서 불복이 있다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다시, 재판 3심처럼 불복할 수 있는 것을 제도화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대외적으로 좀 노출되지 않고 대내에서 잘 정리가 돼서……
대전 관내에서는 국민들이 걱정할 만큼 그런 일은 없습니다.
대전고검 관내에 그런 일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어찌됐든 일반 국민들이 볼 때에는 밤낮 영장 가지고 법원과 검찰이 싸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비치니까 그게 보기가 민망해서 한번 드린 말씀이고요.
예, 말씀 유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지검의 박용석 검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주지검은 대검찰청 2006년도 하반기 기관평가에서 형사사건 처리 적정성과 부정부패 척결, 인권보장 실태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으며 민생치안 확립과 공판송무 분야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두면서 최우수 청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투명하게 검찰권을 행사하셔서 지역사회 안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피고인 범죄에 대한 양형자료 등을 철저히 수집ㆍ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형량을 구형하는 적정구형제가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시범 실시된 후 법원 선고형량과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지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러한 제도의 활용은 자의적인 양형 구형 및 선고에 따른 사법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박용석 검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먼저 저희 청을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적정구형제는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근 1년이 됐습니다. 1년간 시행 전과 후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분석해 보니까 구형한 것에 대비해서 종전에는 한 51.8%, 51% 정도 선고되었습니다마는 적정구형제 시행 후에 한 70% 정도 선고가 되어서 18% 정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형과 선고형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종래 구형과 선고형의 지나친 격차에서 비롯된 국민의 사법 불신 해소에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적정구형제 시행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정밀한 구형 기준을 정립해서 법원과의 인식 차이를 줄여 나가고 대검과 대법원에서 추진 중인 양형기준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시간이 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 문제로 해 가지고 이주영 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여러분께 낯을 붉히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실은 사실하고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삼가토록 해 주시고요. 박영수 검사장님, 다른 일도 급한데 저 때문에 괜히 검사장이 추궁을 당하니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과도 다 치워야겠지만 실제 내용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고 오죽하면 대통령 이름까지 올라가는 그런 판이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시비할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 당 내에서 그렇게 경선을 매끄럽지 못하게 해서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에게까지 심려를 끼치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희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검장님, 대전고검장님, 청주지검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 여러분들!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범죄 기소율에 관한 문제, 대전지검 형사조정제도 활성화 문제, 기소율 감소 문제, 무죄방지를 위한 대책 문제, 불구속 수사원칙 문제 이런 것은 제가 서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국정감사장을 빌려서 대전, 청주지역의 검찰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법원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검찰의 수사를 많이 받아 본 사람입니다. 구속이 다섯 번 됐으니까 아마 대한민국에 이름 있었던 검사님들에게는 제가 다 조사를 받아 봤습니다. 첫 번째 구속될 때 이한동 검사, 마지막에는 박철언 검사 저희 당에서 국회의원도 같이 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받아 보니까 두 가지 인상에 남는 게 있어요. 첫째는, 물론 저희들은 일반 형사범하고는 좀 다르지요. 정치적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되었으니까. 내가 조사는 받아도 ‘저 봐라. 저런 검사가 진짜 필요하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검사가 있어요. 또 재소자들도 보면 ‘내가 조사를 받고 왔지만 그 검사 참 존경심이 간다.’ 이런 검사가 있고 또 죄는 죄대로 조사를 받는데 아주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검사에 대해서 불신 내지는 아주 증오, 그러니까 어떤 재소자는 조사받고 들어와 가지고 ‘내가 나가기만 하면 알지?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아주 증오를 품는 것이 있다고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선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시키는 의미가 있겠고, 그다음 다시는 재범을 안 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검사를 만나서 오면 그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나가면 다시는 손 끊고 진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재소자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내가 나가기만 해 봐라. 이번에 아주 왕창 해 가지고 끝내 못 잡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소자들이 개전의 정이랄까 가장 반성하고 뉘우치는 기간이 언제냐면 일단 구속이 되어서 한 20여 일이나 10여 일 동안 검찰의 조사를 받고 검찰조사 과정에서 아주 혼날 만큼 나고 기소유예로 한번 봐 준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진짜로 정말 반성을 해요. 그런데 일단 자기는 좀 억울하다든지 시원치 않다든지 이러는데 기소가 돼 버리면 그때부터 반성은 없고 내가 거짓말하더라도 엉터리 증거라도 대 가지고 빠져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재판을 받아 가지고 자기 생각보다 형량이 더 나와 버리면 그때는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지요. 재범, 삼범자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대개 “아, 내가 처음에 잡혔을 때 그 검사가 나를 봐 줬으면 내가 진짜 아주 제대로 사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나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검찰상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검찰상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검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대전고검장님, 가끔 영화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떤 영화 본적 있어요?
최근에는 못 봤습니다.
국감 준비하느라고 못 보셨구나. 저는 아주 영화광입니다. 아주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인데 코믹, 액션물 이런 것 제가 좋아해요. 내가 하도 접해 봐서 수사물 이런 것 좋아하는데 최근 코믹영화 중에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검사 나오지요? 여검사가 자기가 잡아넣었던 조폭 두목하고 결혼하죠. 그 집안이 대대로 조폭 집안이라 그래서 그 집안이 검사를 며느리로 삼았다고 해서 가문의 영광이다 하는 영화인데 아주 코믹이고 내용은 재밌고 그런 거죠. 요즘 가끔 검사들이 영화에 나오는데 그 영화는 아주 코믹하면서도 대중 흥행물이죠. 느끼는 것은, 그 메시지는 그거죠. 검사가 무슨 특권으로서 별천지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조폭 두목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인간적인 검사. 이것이 대중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의 질서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엄격하고 냉정한 잣대만 대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 상황을 봐 가면서 아, 이 사람을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개전의 정을 받아낼 수 있겠느냐 하는 점,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된 여러 가지의 사회환경 이런 것도 다 참작해서 검찰권을 행사하면 있는 죄야 법원에 가면 주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사회적으로 무서운 존재로서 존재할 것이 아니고 정말 따뜻한 이웃으로서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이 민주화시대에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청주지검에 관련해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이 연초에 사랑과 나눔의 바자회를 열어서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인데 평검사들이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과 대화하고 강의를 해서 반응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자연스럽게 학교폭력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높이 평가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역과 밀착해서 봉사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로서 검찰에 대한 신뢰, 위상을 높이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원래 준비한 질의는 아닌데 향후 무죄 사건에 대한 처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역시 간단하게―시간 제약이 있어서요―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에 관련된 사안이라 언급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문석호 의원 1심에서는 선고유예가 나왔고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하고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이나 수사의 실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판 결과가 나온 원인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는지 표적, 편파 수사냐 또는 부실ㆍ무능 수사냐, 단순히 법원과의 법리라든가 의견의 차이에 불과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박영수 검사장님!
저희들 고검에서는 항소심의 재판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기 때문에 저희 검찰 의견들을 종합해서 법원의 항소 무죄 이유와 검찰 의견이 조금 다르지 않느냐 해서 지금 상고 중에 있습니다.
의견 차이로 보시는 건가요?
예, 저희 검찰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결과에 대한 진상 규명, 실체 조사가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으면 꼭 별도의 조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무죄의 원인이 검사의 부실ㆍ무능 수사의 결과라면 이것은 징계라든가 신상 문제에 반영해야 될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의욕 과잉이라든가 공명심 때문이라도 그냥 넘어가기에는 사안이 객관적 정황에 비춰 봤을 때 여러 가지 미심쩍은 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내 식구 감싸기 식으로 그냥 두루뭉술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주지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형사조정제도 활용도에 대해서 아까 선병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처음으로 시행이 되면서 청주지검은 또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처럼 고소 사건 비중이 외국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이런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고 해결하는 형사조정제도는 수사력 낭비를 줄이는 데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청주지검 조정 성립률을 보니까 45.3%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제도라고 할 것 같으면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그동안 10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검토를 해 보셨나요?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 청은 금년 1월부터 형사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수사기관의 개입 없이 지역인사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당사자들의 화해를 중재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는 사건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립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예.
두 번째는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점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지검 관내에서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6월과 8월에 수사 의뢰가 됐는데 아직까지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관련된 선거 사건은 선거 전에 조기 매듭지어져야 되는데 예컨대 희망세상21 산악회 충북지부 회원 3, 400명이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조직한 이 사건에 대해서 3,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 처리가 안 된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금년 8월에 경찰에 수사진이 내려가서 경찰에 아직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꽤 오래됐어요.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대선 이전에 이런 대선 관련 사건을 조속히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국 위원장, 주성영 간사와 사회교대)
대전지검에 묻겠습니다. 역시 같은 연장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인가요? 경기도 일산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 선관위가 대전지검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한 사안이 있지요?
예.
이것 사건 처리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정확히……
제가 사건을 개략적으로 특정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선관위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 사안이 특정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을 제가 물어보시는 줄 알고 찾았는데요. 출판기념회 관련 사건은 이미 2심 항소심 재판까지 나서 확정이 된 게 있습니다.
확정이 됐습니까?
예.
사건 처리 결과 주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 나왔고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항소심에서 확정이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관련 사건이라서 제가 묻다 보니까 확정된 것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 19일자 한나라당 정책비전대회, 명백한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 대전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소속 시장, 2개 도지사들이 12월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분명히 정권 교체할 수 있도록 충청도는 엄청난 짓을 저지르겠다 이렇게 해 갖고 공공연히 연말 대선에 개입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이 지역행정은 뒤로 한 채 대선 줄 서기에 골몰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공공연히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것은 오만한 적반하장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받거나 수사 의뢰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고발되지는 않았는데요, 검토를 했습니다.
결론까지 냈나요?
공무원 선거 중립 위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검토했는데 우선 공무원 선거 중립 위반은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전선거운동이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때 당내 행사였고 그 시장이나 도지사나 이런 분들이 하신 얘기가 후보 지지가 아니고 정당 지지 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 내에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나라당 내부 후보들 정책비전대회라고 해서 사실상 내부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게 당내 행사라고 그랬는데 단순하게 당내 행사가 아니고 일반인도 참여를 했고 또 그것이 언론이나 방송에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사 수준에서 종결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당시는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기 이전 단계였습니다.
후보자들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고, 그러나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 대해서는 판단을 좀 하셨나요? 처벌조항이 있는지는 별개로 하고.
처벌조항이 없는 부분은 선관위에서 판단할 문제지 저희가 개입할 사항은 아닙니다.
사전선거운동 부분은 후보가 특정이 안 되어서 해당이 안 된다고 본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11월 1일에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예정되어 있는 헌법소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쟁점이 되어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검찰의 의견을 한번 묻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종률 위원님 참 제가 평소에 아끼는 존경하는 위원이신데 지금 발언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책비전대회 그것은 경선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당시에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제가 주관했던 행사입니다. 거기에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나와서 인사말을 한 것을 가지고 문제 삼으셨습니다. 거기에 당원 아닌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아주 엄격하게 당원에 한해서 입장을 시켰습니다. 그 자리에는 선관위의 직원들이 아주 새카맣게 깔려 가지고 다 조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김종률 위원께서 거기에 대비해서 말씀하신 대통령, 중앙선관위에서 경고를 하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이야말로 현재 소속 정당도 없고 정당원도 아닌 그 대통령 지지자들 모임 소위 참평포럼이라는데, 또 그야말로 일반 국민들 원광대학교 초청 강연 이런 데에서 하신 말씀하고 대비지어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전연 사리에도 맞지 않고 난센스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집행기관의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지금 얘기된 바와 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이런 데 대해서는 특별히 앞으로 유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길게 얘기 안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언권 얻고 하세요, 발언권 얻고.
예. 잠깐, 저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신상발언?
예.
좋습니다. 하세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피감기관에서 지금 이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로 충분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물은 것이고, 그것을 물은 근거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해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는 시시비비를 가릴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을 왜곡해서 공개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김동철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이번 국감뿐만 아니고 그동안의 우리 법사위 진행 과정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인데요. 존경하는 이주영 선배님, 정도가 정말 지나치십니다.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나중에 추가질의시간에 하시면 되지 의사진행도 아닌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하고 싶은 말씀 많습니다. 그러나 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자, 정리해 주세요.
국감이 어제 시작됐는데 그때마다 나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우리 법사위의 품위를 좀 지키도록 하십시다.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안 하게끔 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자제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김명주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박용석 검사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청주지검 업무보고에 보니까 “공명선거 풍토 정착”이라는 항에다가 “17대 대통령 선거” 해 가지고 공안검사를 1명 증원해서 총 3명의 공안검사와 수사관들로 하여금 대선 선거사범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현재 총 6건(7명)을 수사 중이다, 이렇게 보고하셨지요?
……
그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까 이주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지금 아마 수사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이주영 위원님 질의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전혀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청에서 지금 3건 수사 중에 있습니다. 2건은 경찰에 내려갔다가 최근 1건이 송치되어 가지고 왔고요, 바로 며칠 전에 왔습니다.
방금 이주영 위원님께서 대통합신당 경선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명부 떼기다, 박스 떼기다, 차떼기다, 콜 떼기다 해 가지고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중에 지금 관련된 사건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사건 세 가지가 조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부는 경찰서에서 내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주영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언급하셨기 때문에 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단순히 선관위의 수사 의뢰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당 내에서 이렇게 부정행위를 고발한다 해 가지고 고발을, 지금 대대적으로 언론에다가 보도 자료를 뿌렸는데 이런 것을 인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17대 대통령 선거의 공명선거 풍토 정착에 관한 검찰청의 의지를 의심할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요, 정책적으로는 구속영장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여기 계신 박영수 고검 검사장님이나 박용석 검사장님, 김준규 검사장님 외에 많은 검사님들께서 구속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구속이 되면 워낙 범죄를 많이 저지른 상습범이나 누범 같은 경우가 아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구속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한 번 구속당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치욕적인 일이고, 자기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이르러 가지고 특히 신정아 사건이나 다른 사건을 보면 정말 두 기관 사이의 영장 기준이 조금 달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번이나 죽는 결과가 안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처음에 우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잘 해 가지고 판사를 잘 설득해 가지고 바로 구속영장이 떨어졌더라면 ‘아, 구속되는가 보다’ 해 가지고 여하튼 거기에 응해서 할 것인데 구속영장이 기각당해 가지고 다시 수사를 해 가지고 다시 구속이 되어 버리고 이렇게 된다면 그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두 번이나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원이나 검찰, 누구의 잘못을 떠나 가지고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빨리 되든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재판을 받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양 기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인격이나 자기 나름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기 있는 수사기관에 계시는 많은 검사님들께서 좀 사려 깊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구속 사건이 되어야 된다면 꼭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어떤 소명 자료라든지 증거라든지 혹은 범죄 사실을 기입함으로 말미암아 영장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영장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한 번 영장 기각당했다가 다시 재청구해 가지고 영장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피의자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를 두 번 죽이는 결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대전, 청주도 비슷한데요. 제가 아까 자료 주신 것을 지금 분석해 보니까 대전에서는 한 2.5% 정도 사건이 늘어났습니다. 검사장님, 그 정도 되지요?
구속 사건이요?
아니요, 전체가.
예, 전체 사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구속 사건을 보니까 2.0%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우리 청주지검에 보니까 신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건이 9.5% 늘어났는데 구속 사건은 한 10%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상한 것이 그러면 구속 사건이 2.0% 늘어났으면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도 그와 비슷한 퍼센티지로 영장이 늘어나는 것이 맞을 것 같은 지금 대전지검의 경우에는 영장 청구 비율이 7.5%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에 대비해 가지고 올해까지 1년차를 해 보니까요. 그리고 청주지검은 좀더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신건 비율이 10%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 비율은 무려 27.1%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대전이든 청주든…… 대전은 4.4%, 청주는 8.0% 마이너스, 발부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영장 발부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건 대비 구속 사건 대비에 비추어 봐 가지고 영장 청구를 대전지검이든 청주지검이든 너무 쉽게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전의 김준규 검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장 청구를 저희 검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요새는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건 비율이 전체 이점 몇%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철저히 하고 있고요. 법원의 영장 기각률에 대해서는 전국이 전반적으로 15%대를 영장 기각하다가 20%대로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기각률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쭌 것은 그 기각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전체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청구되었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발부를 못 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 능력이라든지 판사에 대한 설득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고요. 게다가 영장 청구 자체가 7.5%로 늘어났다는 것, 신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많이 청구되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청주지검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자료만 보더라도 27.1%나 발부 영장이…… 신건이 늘어난 것은 한 9.5%밖에 안 되는데 영장 청구 비율은 27.1%, 한 3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검사장님?
저희 청주지검에서 국감 기간 중에 작년 하반기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행성 불법 게임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작년 하반기도 그렇고 금년 상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사행행위 단속 최우수 청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영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장 발부율이 많은데 결국 구속 사건율은 작년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 한번 검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구속영장이 많이, 지금 나름대로 구속영장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혹시 남발된 것이 아닌지, 특히 방금 같은 사행성 게임 단속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 그런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성영 간사, 최병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입니다. 박영수 고검장님, 김준규 지검장님 그리고 박용석 지검장님,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법원이나 검찰이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고 있느냐 하면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이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흔히들 우리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직도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째 이 전관예우와 관련된 문제를 많이 파헤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전관예우의 관행 속에서 해당 지역의 형사 사건 특히 구속 사건이나 보석 사건 같은 것을 싹쓸이하다시피 하는 그런 실제 사건 수임 기록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을 전국적으로 각 고검 관할로 나누어 가지고 표본을 뽑아 가지고 이분들이 세금은 어떻게 내고 있는가를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충청지역 같은 경우에도 말이지요, 충청지역에서 수십 년간 판사를 하고 또 부장판사도 10여 년 한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 6월 31일까지 6년간 2252건을 수임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신고한 변호사 수입액을 보니까 20억 9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건당 변호사 수임료가 93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93만 원. 물론 이 수입에는 수임료만 있는 게 아니라 자문료라거나 나머지도 있는데 그것을 다 빼더라도, 그것을 다 없는 것으로 치고 다 사건 수임료라고 보더라도 1건당 수임료가 93만 원입니다. (최병국 위원장, 선병렬 위원과 사회교대) 박영수 고검장께서 부장판사를 한 12년 하신 분이 변호사를 할 때 수임료 얼마 정도 받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확실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그것을 당연히 알아야 될 바도 아니고…… 제가 알아본 게 아니고요, 2006년에 국세청에서 직접 작성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부장 판검사 출신의 민형사 사건 착수금이 국세청은 최소 1000만 원 이상이다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 사건 성공 보수금은 3000만 원에서 1억 원, 보석 사건 성공 보수금은 2000만 원, 이 문서를 제가 직접 보고 확인을 한 것입니다. 하여튼 국세청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국세청은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착수금만 해도 1000만 원 이상인 변호사로 분류되는 분이 지난 6년간 한 사건당 평균 90만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라고 신고를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이 사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사례를 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선 딱 대전 관할의 한 변호사에 대해서, A 변호사로 제가 칭하겠습니다, 사례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가정입니다마는 만일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보석사건을 수임한 것도 보면, 대전지역 변호사들의 보석사건 수임이 1년에 평균 2.4건입니다, 이분은 지난 6년간 200건이 넘는 보석사건을 수임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변호사에 비해서 한 10배씩 사건을 많이 수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개인 변호사로 5년차가 되면 세무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5년차가 될 때 법무법인으로 바꾸어 버리면 개인 변호사 시절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게 이제까지 세무행정의 관행이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개인 변호사를 개업한 후에 2005년에 법무법인으로 재등록해 가지고 세무조사도 면제받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준규 대전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사회 고위층의 탈세에 대해서 스스로 유리 지갑이라고 생각하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대단히 높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화사의 탈세가 만일 사실이라면 이것은 법원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킬 것이 뻔하다고 생각되고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탈세 의혹이 너무도 짙은 만큼 대전지검이 직접 나서서 이 탈세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위원님 자료를 보고 좀 놀라긴 놀랐는데요. 일단 탈세 부분은 고발전치주의가 전제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좀 파악해 보고요, 브로커를 고용했다든지 법조비리의 전형 형태를 보인다면 저희가 내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 오늘은 여기에서 신상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이름도 안 밝혔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를 대전지검에 넘기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고발은 국세청만 고발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고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요, 고발전치주의이기 때문에 처벌하려면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됩니다.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됩니까?
예.
그러면 검찰에서 충분히 내사를 해 가지고 국세청에 알려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고발이 없으면 내사도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넘길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회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문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북평 갑 출신 문병호 위원입니다. 벌금 연기ㆍ분납을 확대 실시하라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벌금 징수율이 2006년 44.8%에서 33.8%로 감소하고 있고, 지금 경기가 어렵고 국민들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벌금을 많이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보니까 돈 없으니까 벌금 내는 대신 몸으로 때우겠다 그래서 오히려 환영하는 경우가,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분납이나 납부 연기를 좀 활용하면 좋은데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전부 다 1% 이내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런 결과가 되느냐 하면 본인들이 분납이나 납부 연기를 해 주면 몸으로 때우지 않고 납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권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의원실에서 비서가 문의를 했어요. 마치 당사자인 것처럼 해 가지고 문의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검찰 규칙을 보니까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경기가 어렵고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는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를 조금 더 넓게 해석해 가지고 벌금 분납이나 납부 연기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고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징수사무규칙에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상황을 잘 알아보셔 가지고 가능하면 어려워서 돈을 못 내니까 오히려 몸으로 때우겠다, 이런 사람이 없도록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착비리 단속을 더 좀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지금 우리 지방자치제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 원리가 무너져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 지방정부 집행부 또 의회를 다 장악하다 보니까 실제로 견제와 균형 원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서 지방정부의 비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적발도 잘 안 되고 또 책임 추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정기관인 검찰이 지방정부나 지방 토착세력들의 비리에 대해서 좀 더 매스를 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대전지법은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언론 보도를 죽 스크랩해 보니까 유상범 특수부장님이 언론에 많이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신 것 같던데요. 청주지검은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청주지검에 특수부가 없습니까?
예, 특수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주가 조금 규모가 작다 보니까 대전에 비해서 숫자가 적을 수 있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토착비리 수사에 좀더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에 대해서도 대전지검의 경우에 항고 사건 접수 건수가 2005년에서 2006년에 3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기수사명령 사건도 13.2%가 되어서 전년에 비해서 51%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았을 때에는 대전지검이 기소권 행사에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검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작년도에 지적하신 대로 좀 나빴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항고율도 전국 평균에 맞게 되었고, 특히 재기수사명령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태로 내려갔습니다. 많이 좋아진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여기 고검장님이나 검사장님들이 지역단체 같은 데 당연직 회원으로 가입된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내려와서 지역 모임에 2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가 대전ㆍ충남지역 주요 기관장 모임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장ㆍ도지사, 군수사 사령부나 하여튼 중요 기관장들이 다 모이는 모임이고요. 다른 하나의 모임은 치안 관련해서 경찰청장들이라든지……
업무 관련……
2개 모임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 회의에 나가시는 것은 좋은데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유지들 모임이 있어요, 지역 유지들 모임. 거기에는 무슨 지방관서장도 있고 기업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종류의 분들이 모이는 데인데 거기에 검사장들이 당연직 회원으로 정관에 위촉을 하고, 거기에 검사장들이 당연직 회원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그래서 혹시 여기 대전이나 청주도 그런 게 있나 하고 묻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없습니다.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알다시피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가 최근에 도입되어서 피해자 보호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신청들이 좀 없기는 합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사조정제도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형사 수사 들어가기 전에 사인 간의 금전거래라든가 명예훼손 사건 같은 사적인 분쟁에 대해서 수사하기 전에 조정을 하는 제도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제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아직 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청주지검은 실적이 상당히 나오긴 나왔는데 대전지검은 성립 건수가 좀 적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 회부하는 것을 저희는 검찰청 직접 접수된 고소사건에만 한정해 왔기 때문에 성공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점점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인력도 좀 절약해야 되고 또 당사자 간의 분쟁이니까 조정으로 해서 처리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규 검사장님은 법무부 계실 때 자주 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반갑고요, 준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검장님이나 우리 박용석 지검장님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문병호 위원님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합민주신당 대전 유성 출신 이상민 위원입니다. 아까 이주영 위원께서, 또 김명주 위원께서도 선거인단의 같은 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것이 더 신빙성 있는 근거 자료이기 때문에 수사 촉구한 것, 충분히 저는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관내는 아니지만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내의 범죄집단이다라고 단정을 지을 정도로 고소 고발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작년에 제가 국감 때 고품질의 통계 생산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법 정책에 있어서 반영되고 검증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의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보다는 상당히 개선되었고 통계 생산이 진전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어쨌든 형사사법에 있어서 전문 그룹은 검찰인 만큼 통계대상, 발굴 등 여러 가지 기법 이런 것들은 노력을 한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사법정책이 고품질로 생산이 되고 또 검증하려면 통계가 제대로 반영이 잘 되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전지검에서 범죄예방위원회 7개 지구 사무실에서 청소년 쉼터가 있고 저도 지난 5월에 유성구 청소년쉼터 개소식에 갔는데 뜻밖에 범죄예방위원회가 여기에 지역 봉사활동을 하고 검찰에서 혁혁한 실적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법무부에다 범죄예방위원회에 국가가 공적인 봉사활동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국가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예산 지원이 필요하겠다고 했는데 법무부에서 잘 마련을 안 해 와요.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 있을 때 그런 범죄예방위원회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은 법무부 검찰이 하는 사업 중에서 성과가 많은 사업이고 이런 것은 홍보도 하고 예산도 반영될 필요가 있는데 잘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 보시고요. 그리고 범죄예방전문화 과정을 한남대에 부설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수원 경기대에 처음에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이런 것들은 매우 성공 모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범죄예방위원회에 참여한 분들이 그냥 교재의 수단으로 또는 주먹구구식 선도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여기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훈련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생각 해서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중증 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한 형사피고인에 대한 집행을 여러 차례, 일곱, 여덟 차례 걸쳐서 집행정지를 해서 위탁기관에 맡길 때까지 이렇게 선처를 한 것은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 자료나 법무부 통계치를 보니까 조직폭력이 상당히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미주파, 신유성파, 이 신유성파는 유성 지역에 있는 조직폭력입니까?
예.
진술이파, 한일파, 왕가파 등 26개 파가 있고 청주지검도 10개 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직폭력이 준동을 상당히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 특이한 것이 오락실을 중심으로 이권 개입해 가지고 조직을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도 정비가 필요한 것이 이들이 이런 이권 개입해서 합법적으로 가장해서 불법 조폭이 가담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대전지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행성 오락실이나 사설 경마장에 대한 수사를 죽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는 조폭의 자금원에 대한 수사를 해서 두목급 조직폭력배 두목을 구속한 적도 있고 한데요, 하여튼 제가 여기 있으면서 하고 싶은 일이 조폭의 자금원에 대한 입체 수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조만간 한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폭력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발본색원해야 되겠지만 특히 조폭은 성격상 집단범죄인만큼 죄의식도 마비되어 있고 상당히 흉악화, 집단화 그리고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발본색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대전지검에서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등 혈세 낭비 사례가 있다고 해서 고발을 받았나요?
고발은 아니고 지역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어서 자치단체 의원들의 외유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순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를 넘어서서 지금 참여정부 들어와서 지방분권이라는 국정 방향에 발맞춰서 사업뿐만 아니라 예산 권한을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국민 혈세 낭비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사 사건화할 정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국민 혈세 도둑질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한, 언론에서 나온 구의원 낭비 사건은요?
제가 몇 케이스를 검토를 했는데요, 약간 예산을 유용한 가벼운 사건도 있지만 아예 해외 연수를 아예 가짜로 가고 다른 데 쓰는 경우도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조만간 문제되는 사람들은 형사입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벌백계로 해 주셔야 됩니다. 국민의 혈세를 알뜰하게 운영하는 것을 맡긴 공직자들이 오히려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기관도 특히 공판에 관여하는 검찰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 또 법관, 배심원들하고 소통에 대한 역량을 높여야 될 것입니다. 그냥 종래처럼 전문가로서 직업 법관을 상대로 한 재판이 아니고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닌 말하자면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법무부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재판 참여를 한다고만 했지 또 통과가 되었음에도 잘 착근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 반영이나 확보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대전지검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의재판을 법원과 1회 했고요. 그다음에 연말까지 2회 더 준비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검사들이 법정에서 자기의 의사 표현과 또 남을 설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법무연수원에서도 지금 공판검사에 대해서 교육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민형사재판 참여는 첫 도입하고 성공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검찰도 그냥 방만히 법정에 지금까지 나왔던 식으로 대처하면 실패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매니지먼트가 형사재판 배심원들에 대한 대처능력 같은 것을 역량을 제고를 하셔야 되고, 제가 실제로 학회에 가서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봤는데요,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형사 재판의 원고 패소, 승소가 갈림이 왔다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반드시 처벌하려면 수사만이 아니라 실제 형사 법정에서 배심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검찰 업무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감을 성실히 준비해 주신 박영수 대전고등검사장님, 김준규 대전지검검사장님, 그리고 박용석 청주지검검사장님을 위시한 여러 검사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뢰받는 검찰상 확립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그 노력의 성과가 지표상으로도 입증되고 있어서 이를 높이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대다수 검사들이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편견과 오해에 사로잡혀서 구태의연한 수사관행을 답습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문석호 의원이 관계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건 수사는 대표적인 표적 수사입니다. 표적 수사가 무엇입니까? 사건이 발생해서 범인을 찾을 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그가 저지른 범죄를 기어코 찾아내는 것이 저는 표적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당비대납을 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비대납을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와는 전혀 무관한 후원회 명단과 내역을 압수해 갔고 이것을 가지고서 사건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갔습니다.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도 이것은 정상적인 수사 과정을 일탈했다고 지적할 만하다, 압수수색 대상 서류를 우연히 입수한 기화로 해서 다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별건 수사 등 정도에 벗어난 수사는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답변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문석호 의원과 같은 대통합민주신당 소속이라고 해서 이 사건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당사자인 문석호 의원이 저에게 어떤 부탁을 한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대전고등법원 감사에서 한나라당 주성영 위원님께서도 이 사건을 지적, 비판한 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건은 여야를 떠나서 같은 당 소속 여부를 떠나서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검사들이 거의 모두가 다 우리 사회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사명감과 헌신 열정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우리 정치의 역사와 현실, 그리고 이상에 대해서까지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헌정사 60년을 지배했던 그 불법적인, 만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정경유착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에서 또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불법적인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서 정경유착 관행이 근절되었고 깨끗한 정치풍토, 우리 선거가 얼마나 깨끗해졌습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소액 다수의 후원금을 장려하는 것인데 그리고 세액공제까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후원활동에 대해서 적어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잘못된 인식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 대가 관계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부자 관계, 부부 관계도 대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효도를 하고 말 잘 들을 때 부모가 유산도 주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것이고, 또 그 부모가 노인이 되었을 때도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을 줄 때는 그만큼 부자 관계가 좋을 때 용돈을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소액 다수의 후원금에까지 그 후원했던 사람들을 전부 소환했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한다면 이 소액 다수의 후원은 어디로 가고 어느 누가 정치인에 대해서 10만 원의 후원금이라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박영수 고검장님께서 의견을 좀 말씀해 보시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1심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이 났고 2심에서는 무죄 판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전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세 가지 점에서 저희 검찰은 법원과 의견을 달리 하기 때문에 항소를 했습니다. 하나가 이것이 과연 관내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법원은 관내 기업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부탁한 행위는 알선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행위가 아니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후원금으로서 소액 후원금 하는 것은 대의정책에 부합하는 행위이다 하는 법원의 의견, 세 번째는 후원회에 전달하는 것이지 본인한테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취지에서 무죄를 내린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는 수사를 한 서산지청과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 본 결과 이 세 가지 점에서 첫 번째 문제는 일련의 과정이 알선 청탁에 해당한다고 봤고, 두 번째는 대의 정치적이지만 이것은 1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한 것이 아니냐. 결국은 회사에서 시켜서 다 이렇게 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고요. 또 후원회도 실질적으로 보좌관이 후원회 회장을 하고 또 회계처리는 변호사 사무원이 하고 이런 구조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명목만 후원회지 문석호 의원의 개인 사무실과 마찬가지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은 상고를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답변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냉정한 법의 잣대로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현실과 유리된 법이 있습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권 어느 누구에게나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이것은 정당을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다 한결 같이 검찰수사가 무리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간단히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전지검 검사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대전선관위가 지난 4월에 이명박 후보 출판기념회에 참석해서 식사 등을 제공한 한나라당 대전시 동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는데 이것 기소가 됐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사건인데요.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2심에서 벌금 50만 원 해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당시에 전국적으로 80여 대의 고속버스가 동원이 되고 2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구지검에서는 6명이 고발됐었고 서울에서도 버스 제공 혐의로 서울시 의원까지도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조직된, 동원된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데 한나라당 대전시 동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이 개인 자격으로 이 일을 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검찰수사 과정에서 이 사람에 대한, 윗선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파헤쳐졌습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어디서 전달된 자금이 아닌가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을 했었는데 피고인이 금은방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입이 있고 26만 원이라는 돈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고 또 모든 자료로 봐서는 자기가 소지했던 돈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26만 원이라는 돈에 대해 다른 데서 유입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수억, 수십억이 있다 하더라도 남의 일에 수십만 원을 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어렵습니다만 검찰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이미 선고까지 됐다고 하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주성영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고검장님께, 방금 김동철 위원께서 얘기하던 문석호 의원 사건이 작년에 대전 국감을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문제를 삼아서 대검까지 이어졌어요. 대검 가서는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열린우리당 위원들께서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외에 대전고검에서 1심 유죄사건 통계를 보니까 항소심에서 11명이 무죄를 받았습디다. 이 사건이 전부 무죄받은 것입니까? 8월 22일이니까……
전부 무죄입니다
그러면 11명 중에 S-OIL의 김선동 씨하고 2명이 이 사건이네요. 그렇지요? 그때 제가 왜 이 문제를 삼았느냐면, 물론 배경도 보면 여러 가지 의혹을 살 게 많습니다. 처음에 서산시장 당내 경선사건 시작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장부가 나왔어요. 그다음부터 얘기는 소설이라고 합시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그렇다, 총장에 대해서 문석호 의원이 대응을 잘못했다. 좋습니다. 다 빼고요. 작년 대검 국감 가서도 나중에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소액 후원자 200여 명을 서산에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 기업 압수수색을 세 차례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 기소한 내용을 보면 정치자금법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에서 누구든지 다음 행위와 관련해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서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을 물리해석을 하면 구속요건에 해당됩니다. 고검장님, 선거법에 10만 원 소액 기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위 오세훈 선거법이라고 그래서 법인 기부는 불가능하게 하고 개인 기부는 500만 원까지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 때 법정선거 비용이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공안사건 요새 수사를 안 해 봐서 관심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한 4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같은 데는 기부행위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많이 받아서 수천 만 달러만 해도 수백억입니다. 미국에는 기부 한도가 주에 따라 다르고 법에 여러 종류 있습니다만 고검장님,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대답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공안기획관 당시…… (선병렬 위원, 최병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체적으로 일인당 기부한도가 200만원~3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왜 작년에 얘기하고 올해 또 얘기하느냐면 선거법 개정 취지가 과거에는 기업도 기부할 수 있고 5000만 원까지 됐다고 그럽니다, 법인 이름으로도. 그것을 500만 원 한도로 법인은 불가능하게 하고 10만 원으로 쪼개서 할 때는 바로 항소심 판결문에 적시하고 또 원심 판결문도 제가 읽어 봤는데 이유는 같아요. 항소심 판결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 의원이 김 회장과 서산시장 간 S-OIL 제2공장 건설과 관련한 간담회를 주선하고’, 이것은 지역으로 기업 유치하는 거예요. 2공장 건설 관련해서 간담회를 주선하고 서산시장에게 조속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국민 의사의 중계자로서 정책입안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려는 정책제안에 해당하는 행위다. 그리고 그 대가로서 사장이 1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회사 소속원들에게 546명으로부터 일인당 10만 원씩 해서 도합해서 5560만 원을 준 게 공소사실 요지인데 그렇다면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법제정 취지나 10만 원 짜리로 쪼개어서 내게 하는 취지, 일종에 면책적인…… 10만 원짜리로 내게 하면 이것은 면책 사항이다 그런 뜻을 밑에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청에서 수사했습디다마는, 작년에 여러 가지 이 수사를 둘러싼 얘기는 차치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수사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결도 항소심 판결하고 내용이 같은데 문 의원이 김 회장으로부터 돈 받은 게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선고유예한 것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올바른 결론을 못 내린 거예요. 대법원에 상고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출발할 때부터 기소할 때까지도 전부 무리하고 또 그 당시에 이 판결결과가 예견됐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검사님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죄로 확정되면 어차피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책임 소재를 밝히는 절차를, 이게 어떻게 수사가 됐고…… 그때 얘기하기로는 하여튼 200여 명을 불러서 조사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세 차례 압수수색하고. 증거가 어떤 식으로 수집이 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변환이 돼서 어떤 식으로 수사가 옮겨가서 결국 기소까지 이르게 되고 무죄까지 받게 됐느냐. 선거법이 개정돼서 현재의 규정을 이루고 있는 배경까지 포함해서 한번 냉정한 의미에서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성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나만 할게요.
이상민 위원님, 추가질의는 한 5분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율이 대전지검의 경우가 전국 평균치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검사장님, 맞지요?
예.
가정폭력이 단순히 가정 내에 파행적인 행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범죄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사건은 또 이중적 성격이 있는 게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태거든요. 그래서 가정폭력보호사건으로 하느냐, 일반 범죄사건으로 하느냐 이럴 때에 많이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건강한 가정을 다시 복원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책목표라고 생각됩니다.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율이 높은 건 그만큼 여러 가지 죄질이 안 좋아서 그런 탓도 있겠지만 여러모로 일반 범죄 형사사건과 달리 고려해야 될 다른 측면도 있다. 자칫 가정폭력사건을 일반 형사로 해서 처벌을 하다 보면 가정 해체로, 나아가서 오히려 불행이 확산되고 더 증폭되는 그런 예를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에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히 여러 측면을 고려하고 또 거기에 딸린 자녀들까지도 해서 건강한 가정을 복원하는 데 우선적 목표를 두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할 경우에 일반 형사범으로 기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가정폭력사건 중에서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에 일반 폭력에 대해서 좀 엄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피해자가 가정 결합을 원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이나 불기소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 법조인은 단순히 법률적 시각을 제일 중요한 잣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수사기관에서 형사ㆍ민사사건, 고소ㆍ고발사건 같은 경우 형사조정제도를 도입해서 쉽게 화해에 이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전문가들이나 실제 여기에 활동하는, 일선에 있는 활동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해 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복원하는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의 도움을 얻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문석호 의원 건에 대한 유무죄를 다루는 게 아니라 결국 압수수색이 남용이 됐다, 구속영장이 남용이 됐다 그러면 종국적인 목적은 청구한 검사보다도 사실은 법원 판사한테 더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판사가 영장 단계에서 그것을 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전지검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제가 실제로 피고인을 봐서 그러는데 옥천경찰서장, 이 사건 당시에는 아마 중앙지방경찰청 중견 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독직사건이라고 수사가 됐는데 이 양반의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서 그분의 생활은 인생이 아주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전락이 됐거든요. 신분은 상실되고 그것에 대한 구제를 청구하기 위한 제척기간은 지나버려서 신분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서장으로 복직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뿐만 아니라 구속으로 인한 육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 이래서 온 가정이 아주 쑥대밭이 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잘 나가는 경찰서 서장이었는데, 중견 경찰 간부였는데 수사기관, 검찰에서, 법원의 최종 영장 또는 1심, 2심 단계에서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사실은 사법 폭력이라고, 범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법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그래서 저는 수사기관에서, 물론 인간이 하는 일이 다 완벽할 수는 없고 담당검사나 담당부장이나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의욕이 넘치다 보면 억울한 사람이, 무고한 사람이 이러한 폐해가 엄청난, 개인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함정으로, 아주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특히 검찰은 법치국가에서 인권보장을 하는 마지막 수호신이다, 수호인이다라고 하는…… 법원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 수사기관과 달리 검찰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있지만 무고한 사람이 과도한 제재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검찰 내부에서 교육하실 때 특별히 이런 사례를 내부 반성용으로 좀 쓰세요, 반명교사용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분들을 오시라고 그래서 한번 강연을 들어 보시라고요. 대전 분이시니까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당했던 이분들의 사례를 직접 들어 보시면…… 아까 법원에서 보니까 직접 자신의 재판진행을 영상녹화해서 보는 것도 있고 또 시민사회로부터 모니터링 하는 것도 있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를 통해서, 동료 또는 법관을 통해서 모니터링 하는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검사 여러분들도 이런 피해 사례를 입었다는 분들, 오히려 무죄를 받았던 분들을 꺼려하지 마시고 기꺼이 강연도 듣고 이분들의 마음을 위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고검장님?
예.
감사합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성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김준규 검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업무현황 보고서가 귀납법적으로 만들어진 체제입니까, 아니면 연역적으로 구성된 체제입니까?
질의의 취지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못 알아먹었는데요, 저희가 잘한다는 것을 많이 내세워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게 체제가 연역적으로…… 청주지검하고 보면 일반현황이 1페이지이고 청 운영 기본방침이 5페이지이고 업무처리 현황이 9페이지이고 역점시책 추진상황이 27페이지이고, 우연히 똑같습니다. 대전지검 청 운영 방향 5페이지를 보면 별도로 청 운영방침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항목을 넣어 놓았어요. 이 보고서는 연역적으로 만들어진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역점운영 추진상황을 보면 제가 과문한지 몰라도 제가 올해까지 4년째 국감을 다녔는데 1항에…… 그 전에 검사장님, 검찰의 존재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맨 앞에 넣었습니다.
우리 최병국 위원장께서도 이번에 보도자료를 내고 했는데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형법 개정안이 되든 남북화해 무드에서 수요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전고검 관내에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가 한 명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대통령 독임제 헌법 체제하에서 군 있고 검찰 있고 경찰 있고 국세청 있고 안기부가 있고 국정원이 있고 권력기관을 가지고 형법의 권력 디자인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국정원이면 국정원 나름대로의 국가 목표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한 위상 가운데서 검찰이 과연 왜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에 존경하는 이재오 선배님, 공안사범 출신도 계십니다마는 한때는 공안사범으로 10년 8개월을 복역하신, 국회에서 제일 오래 복역하신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최고 오래 복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대 사명이 있어서 자기가 구속될 때는 구속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면 복권되고 국회의원하고 말이지요. 검찰이 권력기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무슨 존재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역적으로 편제된 업무현황 보고에 있어서 일부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마치겠습니다.
주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병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대전지검장님께 묻겠습니다. 약식사건에 있어서 대개 그전에는 벌금형을 통보해서 예납을 하지요?
예.
예납을 하는 과정에서 대개 이의를 제기하게 되지요?
예.
그런데 예납제도가 폐지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자기의 범행이나 양형에 대해서 어떻게 이의제기를 하나요?
저도 일선을 몇 년 떠나 있었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약식, 옛날에 예납이 있을 때는 검사실에서 예납을 받기 위해서 당사자한테 벌금 얼마를 가져오라고 통보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알았는데요. 이제는 구약식을 하면서 검사가 통보를 해 줍니다만 이미 그때는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기 때문에 당사자가 검사한테 와서 뭔가 양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법원에 가서 얘기하라는 소리밖에 못 하는 그런 단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고쳐 가지고 저희가 법원 송부를 열흘 뒤로 미루고 양형 사정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 송부하기 전에 검찰에 이의제기를 하라고 당사자한테 통지를 해 주나요?
그렇지요.
그런데 범죄행위를 했으면 그것에 합당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대개 양형 기준이나 조사결과만 가지고 벌금을 부여하면 자기가 처분받은 벌금액에 대해서 불만을 한 번도 호소를 못 하고 그대로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전지검에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준다는 건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는 양형 기준이나 조사결과 이런 것이 있더라도 법이 그래도 약자의 편에 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한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관내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직 시행한 지 한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효과를 분석해 보고 또 정식재판 청구가 줄어드는가도 저희가 분석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시행 두 달 경우를 보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물론 벌금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사정을 들어서 벌금을 감경해 준 경우들도 몇 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의를 듣다 보니까 혐의 없음으로, 결국 그게 잘못 기소하려고 그랬던 것이지요. 그게 다시 번복된 예도 있고 해서 여하튼 저희가 좋은 면으로 활용된다고 보고 계속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의 정상이 반영됨으로 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예가 감소할 것 같은데요?
그런 기대하에 있기 때문에 한 몇 달을 시행해 보고 정식재판 감소를 분석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운영하셔서 법이 약자에, 그래도 다소 상대적으로 관대하다 그런 법 일체감이 들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병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기보다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제가 너무 생소해 가지고…… 36페이지에 보면 권위주의적 업무관행 타파 이런 게 있습니다. 검사장 취임식을 폐지했다 그것은 너무 생소한 이야기 같습니다. 취임식이 딱히 불필요한 제도였는가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래도 조직을 운영하는데 검사장이 그 조직의 수장인데 취임하는 형식적인 절차 같은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도 언뜻 생각나서 한 것입니다마는. 그리고 청 운영방침을 설정하지 않는다. 법무부하고 대검의 업무방침에 따르고 있고 그런데 그래도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그 지방은 지역에 따라 가지고 특수 사정도 있고 범죄도 그 지역의 특수 사정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에 대한 대처 같은 것도 청대로 뭔가 방침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저도 검찰을 떠난 지가 오래 돼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또 검찰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전부 다 새로운 개념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검찰은 나중에 어떻게 수사업무가 독립이 돼 가지고 검찰과 병렬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제도는 경찰은 검찰의 수사보조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사 보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에 대해서 시설 편의를 제공해 준다거나 그 사람 사기를 진작한다든가 이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경찰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퍼뜩 납득이 잘 안 가고요. 직원간담회를 활성화하는 데 그 뜻은 지금 너무 상향식 일변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의를 상달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자유스럽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그렇게 듣기도 합니다마는 원래의 조류를 폐지한다? 그렇지만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권위주의 업무관행을 타파하는 제도 같은데요.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참다운 권위는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가 권위주의 하면 쓸데없는 형식논리 같은 것 때문에 권위주의지 참다운 권위는 지켜야 됩니다. 검찰은 검찰로서의 권위가 지켜져야 되고 가정에도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가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선뜻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제가 그저 제 이야기를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 좋다 하는 것 아니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하고 관련해서 선병렬 위원님, 이재오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서면질의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검사장께서는 충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각 검찰청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정책방향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각 검사장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검찰사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박영수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김준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용석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관계관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위원장님 잠깐만요. 산회하시기 전에…… 이상민 위원을 비롯해서 대통합민주신당 위원들 5인의 이름으로 제출한 법사위원회 개의 요구서, 아직 시간이 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증인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증인채택이 되게……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국정감사니까요.
아니 그전에 산회를 해 버리면……
이것은 산회가 아닙니다. 감사는 종결입니다.
감사 종결을 해 버리면 더 이상 말씀드릴 기회가 없으니까 간사 간의 협의를 오늘 아까 오전 중 계속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감사 종결입니다. 감사하고 위원회하고는 성질이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가 지금 속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그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회 개의 요구를……
두 간사님들이 위원회 개의에 대해서 협의를 안 했습니까?
지금 증인채택 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접합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선병렬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 5명 위원이 위원회 개의 요구를, 지금 국감이니까 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3건에 대해, 특검 건하고 증인채택 건하고 다음에 문서검증 건에 대한 것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개의해야 되는데 그를 전제로서 개의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선병렬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민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위원회의 개의라든가 의사일정은 양 간사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원만한 합의를 해 달라고 제가 촉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지금 굳이 종료가 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오전에 법원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증인채택의 건은 출석 요구하는 감사장에 출두하기 위해서 국정감사 7일 전에 증인채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 간사한테 이렇게 맡겨 놓으면 이게 지지부진하면서 결국은 시일이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간사 간의 협의를 좀 압박을 하셔야지 그냥 두면 유실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양 간사 이상민 간사님, 주성영 간사님 우리가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도 빨리 위원회를 개의해서 증인이라든가 필요한 문서검증 건 그리고 또 의사일정 건에 대해서 합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양 간사가 저를 포함해서 주성영 간사와 최선을 다해서 합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안 되면 지금 선병렬 위원이 문제 제기한 시한 부분이 있으니까 가부 간의 결론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내일까지도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월요일까지는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좌우간 양 간사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의있는 협의를 해 가지고 합의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까지 안 되면 또 국감장에서 계속 이 문제 때문에 회의가 지장을 받으니까요. 위원장님께서 좀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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