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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7대 국회 제269회 법제사법위원회 2007년10월19일(Fri)
광주고등검찰청·광주지방검찰청·전주지방검찰청·제주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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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신 명동성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신상규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영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정진영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정을 감시하고 입법활동 등에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과 수감기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오늘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0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과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에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의 낭독과 제출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고등검찰청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0월 19일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 명동성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신상규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영관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정진영
그러면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기관이 여러 기관인 점을 감안하셔서 각 기관에서는 5분의 범위 내에서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동성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에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명동성입니다. 존경하는 최병국 감사위원장님과 여러 감사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높은 경륜과 식견으로 검찰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서 저희 청을 직접 방문하시어 감사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성의껏 준비하였습니다마는 과연 위원님들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을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올바른 시책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이를 발전의 계기로 삼아 더욱 노력할 각오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저희들의 어려움도 함께 살피셔서 저희 검찰 직원들이 의욕을 갖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청과 산하청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신상규.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영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정진영.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안창호. 사무국장 김홍배.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길태기. 사무국장 김도수. 목포지청장 김재현. 장흥지청장 김우현. 순천지청장 이동호. 해남지청장 양부남.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 염웅철. 정읍지청장 박경춘. 남원지청장 김석우.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고등검찰청의 업무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광주ㆍ전주ㆍ제주지방검찰청의 업무현황은 각 지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의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 저희 청 역점시책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에서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검찰업무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 현안 관련 검사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검에서 추진하는 혁신작업에 동참하고자 3월 21일부터 격주로 검사회의를 개최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인권존중의 수사시스템 확립,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고검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격주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7년 4월 11일부터 매월 1회는 도지사, 시민운동가, 존경받는 경영인 등을 초빙하여 강연을 듣고 나머지 1회는 간부 등이 직접 교육하는 등 가슴에 와닿는 실질적인 혁신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마다 직원들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기준이 상이하여 산하 청 직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저희 청의 근무성적평가 조정기준을 산하청에 통보하여 그에 부합한 근무성적 평가기준을 수립ㆍ시행토록 조치하였고, 증거서류 분리제출 관련 일선 청의 업무처리실태가 제각각이어서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제도개선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둘째로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철저한 항고사건 처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고검 수사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고검에서 직접 수사처리가 가능한 항고사건은 원칙적으로 고검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독려하여 금년 8월 말 현재 직접수사경정률 23.2%로서 전국 평균 11.1%에 비해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6월 이후 시민단체 임원 등 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항고심사회를 열어 각 지부에서 이를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5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청별 전담검사제를 계속 시행해서 전담검사가 해당 청의 항고사건을 집중 처리하고 업무실적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산하 청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ㆍ감독 및 간부와 검사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재산 보호를 위한 송무수행활동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가채권 회수 관련 장부가 채권발생일별로 관리되거나 아예 관리장부가 없는 경우도 있는 등 국가채권현황 파악 및 관리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국가채권회수부 단일서식 및 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에 시행을 건의하였습니다. 국가배상사건 심의 의결에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 8월 전국 최초로 시민단체 대표 등 시민전문가를 국가배상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관련하여 2007년 5월 3일까지 국가배상절차를 거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전 국세청 직원 이석호가 불법취득한 국유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약 4000만㎡를 환수하였고 약 100만㎡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당 특례매각 부동산 환수소송 및 부당지급된 환수보상금 반환청구소송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넷째로 국민의 요구수준에 부응하는 감찰권 행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진정이 고검에 접수되면 고검에서 직접 조사하여 처리하고, 산하 청에 접수되는 경우 사건 주임검사 소속 부의 부장검사가 처리토록 하는 기준을 마련, 시행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산하 청에 대한 정기감사 시 행정사무감사를 감찰담당 직원들에게 전담시켜서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했고 기강감찰, 수시 암행감찰, 재소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하는 등 특별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 봉사하는 검찰상 구현에 힘써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의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37페이지 이하에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저희 검찰은 보다 성숙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여 국민에 봉사하는 검찰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동성 고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규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신상규입니다. 먼저 바쁘신 국정감사 일정 중에 저희 청 감사를 위하여 찾아 주신 존경하는 최병국 법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업무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염려해 주시는 점을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검찰 업무 발전의 계기로 삼을 각오이오니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현황의 순서는 일반현황, 청 운영 기본방침, 업무처리 현황, 주요 업무 추진실적의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1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업무처리 현황 등은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인권존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상을 구현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장검사를 인권보호관으로 하는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인권보호 수사준칙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고, 2004년 7월부터 내사착수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적절한 내사활동을 억제하고 있으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사건 중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직접 소환 면담하여 구속사유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녹화조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증환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 유예제도를 시행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12개 협력병원을 지정하여 상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활동을 전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회복 정도 등을 직접 확인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양형자료 제출지침을 시행하는 등 피해자 인권보호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 7월에는 피구속자의 심리 등을 이해하고 구속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형사부 검사 5명이 광주교도소에서 1일 수용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등 체험행사를 실시하였고 외부인사 초빙교육 등 인권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 등 국내외 정세 변화에 편승한 안보위해사범에 엄정 대처하는 한편 국가보안법의 엄격한 해석과 신중한 적용,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인권침해 소지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수감기간 중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이적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1명을 기소하였고, 한총련 수배자 중 폭력시위를 주도한 제14기 한총련 의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금년 7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한미 FTA 반대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광주ㆍ전남지부장 권한대행을 구속기소하고 2006년 11월 광주시청 앞 한미 FTA 반대 폭력행위자 9명을 구속기소하였으며 금년 2월 광양만권 어민 해상시위 관련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불법 노사분규와 집단행동사범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부패 척결 실적입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등 구조적 비리사범에 대한 지속적 단속으로 투명한 지역사회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직비리사범 수사로 뇌물을 수수한 영광군수, 해남군수를 구속기소하고 나주화훼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부당지급한 나주시장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십여 명의 지자단체장을 처벌하여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공직비리를 엄정히 처벌하여 왔습니다. 지역토착비리사범에도 수사를 계속하여 문화재 발굴 연구용역비를 횡령한 대학교수, 학교교비를 횡령한 전ㆍ현직 대학총장 등을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사범도 수사하여 국유재산 139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전 세무공무원을 구속기소하고 2005년과 2006년 연말정산 시 기부금공제를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영수증을 136억 상당을 발행한 주지 4명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다음 법조비리사범입니다. 고위 법조인 출신 변호사를 구속하는 등 법조비리사범을 단속하였고, 사이비 언론사범 수사로 사이비기자 5명을 구속하였으며, 허위 박사학위증을 이용하여 대학교수로 채용된 신뢰인프라 교란사범 2명을 기소하였습니다. 다음, 공명선거풍토 구현입니다. 5ㆍ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당선자 42명 등 676명을 기소하여 기초단체장 2명 등 총 14명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고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남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여 상고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ㆍ25 재ㆍ보궐선거, 농협조합선거,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사범 처리현황은 업무현황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경선 관련 불법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선거사범을 1명 구속기소하였고 기부행위자 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질서 교란 및 국민생활 침해사범 단속입니다. 기업과 시민들이 안정적 질서 아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질서 교란 및 국민생활 침해사범을 엄단하고 있습니다. 허위 신용보증서를 이용 국민주택기금 19억 원을 편취한 사범을 구속기소하였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편취사범도 기소하였습니다. 22억 원 부당대출로 수협의 부실화를 초래한 지점장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사행성 게임장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조직폭력배 9명을 포함한 총 149명을 인지, 37명을 구속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범죄수익 93억 원을 추징구형하고 31억 원에 대하여는 추징보전청구를 하는 등 범죄수익 박탈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조직폭력, 마약사범, 사설경마사범, 환경 및 식품사범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에도 노력하였으며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시설 화재사건 등 대형 안전사고를 엄정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지속적 업무혁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년사건에 대하여 처리 전에 소년의 성격,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광주소년원에 의뢰하여 그 조사결과를 판단자료로 활용하는 검사 결정 전 조사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검찰 시민모니터링제 및 시민옴부즈만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형사조정제도를 실시하여 실질적 피해보전과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연구회를 출범하여 형사사법의 새로운 제도변화에 적극 대비하고 있으며 모의재판 등 법개정에 따른 공판절차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민서비스 및 봉사활동 강화입니다. 불우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급, 사랑의 결연행사 등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기관의 우수한 친절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친절 벤치마킹제를 실시하고 친절체험 에세이 공모 등 다양한 친절이벤트를 통해 직원들의 친절의식을 높이고 있으며 주민들의 검사 업무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 일간지에 수사에피소드를 게재하는 등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이나 청소년 등을 검찰청사로 초청하여 검찰 업무를 소개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지자단체의 메세나 운동에도 적극 참여, 지역 공연예술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4개 항목에 대하여는 저희 청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상부에 보고하였으며 그 처리결과를 금년 2월 이미 국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업무현황보고를 끝까지 들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규 검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영관입니다. 지금부터 전주지검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 법치질서 확립 부분입니다. 전주지검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구속 24명을 포함해서 총 366명을 기소하고 선거전담반을 편성하여 다가오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는 등 공명선거풍토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불법ㆍ폭력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는 등 선진법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6페이지 사회구조적 비리 척결 부분입니다. 수감기간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폭력배가 유착해서 관급공사를 좌지우지한 토착비리를 적발하여 8명을 입건, 4명을 구속하고 문화재 발굴 과정의 비리를 수사하여 비리구조를 파헤침으로써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군산지청에서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규 고용촉진장려금을 편취한 사업주 공인노무사 등 9명을 입건하는 등 사회지도층과 지역토착세력의 구조적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마약사범, 사행성 오락실, 사이비 언론 등 민생을 침해하는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전주지검은 지역 주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검찰이 되겠다는 모토 아래 대안학교의 청소년, 초등학생, 법대 신입생 등 다양한 연령의 지역 학생들을 검찰청에 초청하여 체험행사를 가져왔고 지역의 대표적 산업체 방문을 통해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산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체험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페이지 청 운영 개선사항입니다. 저희 청은 금년 5월부터 엄정한 검찰권 행사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먼저 교통사고 사망사고 등 생명침해 범죄에 대해 보다 엄격히 대처하고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단속을 강화하여 2007년 8월까지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르는 무고인지율과 위증인지율을 기록했으며 공판 과정에 있어 지금까지 선고 예상형의 2배가량을 구형하고 법원은 관행적으로 구형의 2분의 1 정도를 선고해 온 것이 사법 불신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구형량과 선고형이 근접하도록 하는 이른바 실질 구형제도를 시행하고 불합리한 선고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녹화조사를 활성화하여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속영장신청서 양식을 개선하여 인신구속의 적정을 도모하였으며 검찰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자체 제작하여 압수ㆍ수색 시 착용함으로써 적법절차 준수 의지를 높이는 한편 공무집행의 정당성이 부각되도록 하는 등 각종 수사업무를 개선하였습니다.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 45페이지 이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하여 이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지방검찰청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관 검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영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정진영입니다. 먼저 국정현안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감사를 위하여 이 자리를 찾아 주신 존경하는 최병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이를 계기로 삼아 청의 발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지금부터 제주지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29페이지 역점시책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법치주의 확립입니다.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불법행동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처하고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의 불법행위 역시 엄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합법적ㆍ평화적 의사표현은 철저히 보장하되 집단 이기주의에 따른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국민의 인권보장 철저입니다. 인권존중의 업무처리체제를 구축하고 피해자 인권 옹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권 관련 교육 및 제도개선을 실시하였고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사체제를 점검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 수립에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 공명선거풍토 정착입니다. 각종 선거를 공정히 관리하고 금전선거사범 등 주요 사범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였습니다. 작년 5월 31일 지방선거 시 총 86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주요 사건으로는 김태환 도지사 선거법위반 사건 등이 있습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선거공정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예방활동과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지역실정에 맞는 검찰권 행사입니다. 환경사범 등 지역특색 범죄를 중점 단속하였고 고질적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환경사범 합동단속체제를 구축하여 환경사범 및 지역특색 범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35페이지, 업무혁신 지속추진입니다. 제주지검의 혁신운동인 신 삼다ㆍ삼무운동을 확대ㆍ발전시키고 자발적 업무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친절매뉴얼 작성ㆍ시행, 담당업무실명제, 민원인 안내물 제작ㆍ비치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열린 검찰 및 직장분위기 활성화입니다. 지역 주민과의 상호 이해 증진 및 직장 내 소통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 검찰방문의 날 행사,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과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였고 부과별 크로스미팅, 직급별 간담회를 통하여 직장 내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 직원 간에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는 업무현황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영 검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예, 그렇게 하세요.
광주고검 정기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에서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 광주고검에서 관내 지검에다가, 사무감사 결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지금 제출 가능하지요?
오늘 당장 보실 일이 있으신가요?
예. 감사보고서 책자로 요약해서 한 게 없습니까?
아마 안에 자료를 찾아보면 가능하기는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바로 제출을 해 주……
예, 한번 참조를 하고 싶습니다. 준비가 돼 있으실 텐데요? 다른 기관도 다 되어 있던데.
어떤 부분이 특히……
아니, 사무처리에 대한 정기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 감사보고서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사무감사가 끝나고 그 자료를 대검으로 다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비치를 안 해 놓습니까?
그것을 실무담당자한테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났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따가 제 질의의 답변 편의를 위해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께, 박세환 위원께서 이미 서면질의하신 홍용표 등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실체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미리 내용을 파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호남지역에 연고를 가진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 광산구 출신으로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김동철 위원을 소개합니다. 김 위원께서는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열린우리당 중앙당 정책위부의장과 원내부대표 등을 맡으신 바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시다. 간단히 인사하십시오.
지역 출신 법사위원으로서 이 지역에 내려와서 여러 선배ㆍ검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국정감사를 진행하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우리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그리고 저는 저대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지역에 지역적 연고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부평갑 출신 문병호 위원을 소개합니다. 문 위원께서는 전남 영암 출생으로 광주 인성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셨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위원장, 인천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말 모범적인, 의욕적으로 입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잠시 인사해 주십시오.
문병호 위원입니다. 저는 고향을 떠나서 인천 부평에 터를 잡았습니다. 오늘 고향에 방문해서 이렇게 국정감사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역 연고와 또 공직자로서 연고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이 지역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광주를 포함한 호남 지역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약무호남(若無湖南)이면 시무국가(是無國家)’라고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호국과 충렬의 고장입니다. 이곳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오게 된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호남 시민들에게 감사드리고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네 기관에 대해서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는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7분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유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난 뒤에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0월 19일입니다. 이제 대선이 정확히 2개월 남았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5년 아니, 그 이후까지도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운명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각 후보자에 대해서 의혹만을 제기하고 그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벌써 최근에도 우리 한나라당에서 동료 위원인 박세환 위원님 등 여러 분들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부친의 친일 의혹, 처남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의혹을 이명박 후보까지 포함해서, 제기되고 있는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여야를 불문하고 혹독하게 검증해서 정책적 측면이나 도덕적 측면에서 아무 문제없는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판단 기준을 주는 것이 우리 국회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입장에서도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 후보자 본인 스스로가 그 의혹을 해명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고 또 국회에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의혹을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이 당당한 태도일 것입니다. 대선 후보자에 대한 모든 의혹에 대해서 그 진위 여부를 알고자 하는 것이 국민적인 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명박 후보자가 이러한 국민적 여망과는 달리 본인이나 그 주변 인물 또는 참고인들에 대해서 증인, 참고인 채택에 반대하고 또 한나라당도 거기에 동의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무작정 타결도 되지 않는 간사협의를 기다리면서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년의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표결로서 처리해 왔습니다. 지금 이명박 후보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많은 증인ㆍ참고인 채택을 우리들이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합민주신당은 법사위원 전체 16명 중에서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교섭단체인 민노당의 노회찬 위원님이나 또는 민주당의 조순형 위원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찬성해 주지 않는다면 대통합민주신당 위원들만으로는 이 안건을 채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향후 5년 아니 그 이상 대한민국의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달린 어떤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뽑느냐고 하는 이 중차대한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적어도 국회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위원장께서는 더 이상 간사 협의에만 미루지 마시고, 언제까지 간사 협의에 맡기고 그러고 나서도 되지 않으면 언제, 적어도 일자를 정해서 그때 가서 이것을 표결처리하겠다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주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김동철 위원께서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까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증인으로 양당에서 요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에 협의 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법이 정하는 바와 같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일단 제외한다. 그다음에 김동철 위원께서 표결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표결을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표결 자체를 협의해서 합의하지 않은 표결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 단적인 예가 정무위원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은 제가 지난번 국감장에서 여러 위원들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위원장석에서도 아니고 의안 상정도 없이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것으로서……” 끝났습니다. 다음, 본질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국정감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제가 이상민 간사하고 협의과정에서 염려하는 것은 과거 두 번 선거에서 김대업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파견관 검사가 저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 김대업 사건을 중심으로 한 날조조작 사건으로서 정권이 잘못 들어선 것입니다. 이러한 데 대한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 잘못된 정권으로 인해서 어느 사람은 검사장이 됐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뒤바꾸는 것이고 진실을 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민 위원과 함께 증인 신청을 협의함에 있어서 처음 말씀드린 법이 정한 원칙, 그리고 이것이 국정감사에 합당하냐 하는 원칙을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법과 원칙에 따른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오면 저희 쪽에서 또 신청하겠습니다.
우리 국감을 이곳에 와서 증인신청 관계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지연시키면 모양이 안 좋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위원장님, 주성영 간사 말씀 중에 김동철 위원이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서 주성영 위원은 간사로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무슨 김대업 사건이 허위 날조다, 또 잘못된 정권이 들어섰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지극히 비약이고 그런 말씀은 자제를 좀 해 주셔야 원만한 국감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문병호 위원님, 다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는 화요일에 부산에 국감 가야 되는데 증인 채택이 없기에 되는가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의결도 안 되잖아요.
이상민 위원님, 주성영 위원님 말씀한 것 저 잘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두 간사님에게 원만하게 협의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조속히 열려서 증인 등에 대해 확정을 해 달라고 제가 촉구도 하고 두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두 분께서 좀더 정말 합리적이고 우리 법사위원으로서 법의 정신에 맞도록 빨리 조속히 합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한을 정해 주세요, 시한을.
간사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언제 안건을 상정해서 표결 처리라도 하겠다는 그 의견을 밝혀 주셔야 된다니까요.
알다시피 의사일정은 다 간사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일방이 주장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표결한다고 해서 또 그 표결 의결정족수도 잘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또 소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사위원회는 정말 상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합리적인 곳이니까 법률적인 논리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합시다.
제가 간단히 한 말씀 할게요. 오늘도 보십시오. 벌써 지난번 법제처에서도 그랬고 오늘 광주고법, 지법에 대한 감사에서도 박세환 위원님께서 정동영 후보 처남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가 의혹을 제기하는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 의혹의 진위 여부를 가린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는 게 좋겠습니까? 아까 우리 주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들은 국회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제기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까지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5년 전에 잘못된 정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에도 우리처럼 증인ㆍ참고인을 채택해서 국회에서 청문회 같은 것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외에서 여야가 그냥 공방하다가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이번 대선이 의혹 제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혹의 진위 여부까지 알게 하는 차원에서 대선을 치르기를 바란다면 증인을 채택하는 게 옳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열린우리당에서 하는 그런……
대통합민주신당입니다.
됐고, 지금 당이 바뀐 대통합 무슨 신당에서 하는 게 바로 김동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 합시다. 발언을 하실 때도 절제된 용어를 사용해 주시고 상대를 자극한다든가 하는 것은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쁜 검찰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국감을 성실히 준비해 주신 명동성 고등검사장님, 신상규 광주지방검사장님, 박영관 전주지방검사장님, 그리고 정진영 제주지방검사장님을 위시한 여러 검사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광주고검은 항고사건의 직접경정 강화로 민원인의 신속한 권리 구제, 고검의 수사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직접 경정률이 23.2%로서 전국 평균 11.1%에 비해 2배 이상이 높습니다. 또 광주지검 및 지청들은 검찰이 올해 초 전국적으로 도입해서 호평을 받고 있는 형사조정제도를 전국 검찰청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검찰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읍지청과 순천지청의 경우에는 조정 성립률이 각각 83.3%, 72.9%로서 전국 평균 성립률 50.2%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지청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187명이 제기한 고소사건을 형사조정으로 해결해서 이들 근로자 187명의 임금 5억 원을 받아준 것은 물론 78명의 사용자가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아준 것을 비롯해서 6월 말까지 형사조정 성립 건수가 210건으로 전국 검찰청 중에서 최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 법사위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고검, 지검, 산하 지청들이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치하드리고 또한 커다란 자부심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법무부 자료를 보니까 2005년부터 금년 7월까지 직무 관련 범죄로 사건이 접수된 공무원이 1만 5832명인데 이 중 기소된 공무원은 7%인 1076명에 불과합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국민의 혈세로 생활하는 공복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또 공무원범죄가 낳는 사회적 파장은 일반 국민들에게 훨씬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주지검의 경우에도 지난 1년간 주요범죄의 사건 접수ㆍ처리현황을 살펴보니까 기소율이 10.7%로서 다른 범죄들, 폭력사범이나 경제사범, 국가보안법 사범 등의 범죄기소율의 3분의 1 또는 8분의 1에 불과합니다. 공무원범죄가 공직사회 전체의 물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법 감정 또한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무원범죄는 보다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광주지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기소 비율이 굉장히 높은 데 대해서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신지 광주지검장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일반범죄보다 훨씬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염려하시는 점을 유의하면서 엄정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에 대한 고소사건은 대부분 공무원들의 행정처분이나 수사ㆍ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들이 반복해서 중복적으로 고소를 해 오기 때문에 기소율이 낮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범죄감시기관으로서 철저한 정보 수집과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공무원범죄에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1월 광주지검에서 광주고법원장 출신 이 모 변호사가 연루된 파산 브로커 비리를 적발했죠?
예.
그래서 중형이 선고되고 수익금도 2억 8000만 원이 추징됐는데 지금 광주지검 산하, 오전에 제가 광주지법 감사를 했습니다만, 개인파산이 1년 동안에 광주지법에서만 1만 1000건 이상 그리고 개인회생사건이 46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에 미루어 봤을 때 파산과 관련된 파산 브로커 등 유사 범죄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1월에 기업형 개인파산사건 수임 알선 조직을 수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개인파산ㆍ회생사건과 관련해서 브로커들의 불법을 막을 수 있도록 열심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광주지방법원은 금년 1월 1일부터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이 법원의 개인회생실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신청 단계부터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개인파산ㆍ회생 내부 업무처리 기준을 작성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데 유념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경제이고 그래서 대선후보들까지도 입만 열면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인파산ㆍ개인회생제도는 다른 제도와 달라서 선의의 불운한 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도에 기생해서 악덕 브로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파산ㆍ개인회생제도가 잘만 이용이 된다면,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나 또 방송인 래리 킹 또는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들도 다 개인파산을 겪은 뒤에 크게 성공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검찰과 법원이 이 제도를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엄청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악덕 브로커가 기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님 또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님,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님,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님과 함께 여러분들,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국정감사 질의의 구체적인 것은―불구속 수사에 관한 것, 무죄 방지를 위한 것, 기소율의 감소에 관한 것, 공무원 직무범죄 기소율에 관한 것은―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각각 자세하게 서면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광주검찰 또 제주ㆍ전주검찰 전반에 걸쳐서 국정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전주지방검찰청 박영관 검사장님을 상대로 우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 검사장님은 2002년 김대업 정치공작사건 당시에 서울지검 특수1부장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한나라당 김대업 정치공작 진상조사단장이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박영관 부장검사께서 김대업 씨가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던 2001년 3월부터 약 1년 동안 149회나 김 씨를 특수1부로 출근시켜서 병풍수사 보조역할을 시켰고 또 김 씨 면회를 109회까지를 허용해서 사실상 1년 동안에 김대업 씨가 대부분 교도소 밖에서 생활했다 하는 증거를 그 당시 제가 제출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김대업이 병무수사에 참여한 것은 90년도……
아니, 제가 말하는 것 답변……
후반부터 1차, 2차, 3차, 4차, 5차 수사에 계속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수사 지휘한 것은 5차 때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숫자는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때도 출두해서 조사를 한 것은 맞습니다.
당시에 이해찬 의원이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1부장이 김길부 전 병무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 면제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해 올 3월 수사를 결심했다고 한다며 먼저 인지수사를 하기 곤란하니 나에게 대정부질문 같은 데에서 문제를 제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라고 발언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압니다마는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분도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내 이름을 거론한 적이 없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장, 제가 지난날 검찰에 구속을 다섯 번 당해서 10년 반을 감옥에 산 사람입니다. 지난날의 검찰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실만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그 후에 박영관 지검장께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 나는 이회창 후보를 만난 적도 없다. 우연이라도 마주친 적도 없고 통화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5년 전의 이 이야기를 왜 되살리느냐 하면 5년이 지난 지금 공교롭게도 대선이 또 돌아왔습니다. 대선이 이제 60일 남았는데 60일 동안에 국민들에게 국가의 비전과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또 네거티브를 통해서 국민들의 귀와 눈을 속여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든 야든 간에. 이러한 시점에서 다시 5년 전의 김대업 사건을 되살려 보면 그 이후에 대선이 끝나고 김대업은 구속이 되어서 징역 1년 6월을 받았고, 그때 김대업 씨의 주장을 사실 여과 없이 보도했던 일부 언론이 저와 저희 한나라당에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보상을 대법에서 확정받아서 저희들이 그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권력교체기에 있어서 또다시 정치권의 유혹에 검찰이 앞장서서도 안 되고 말려들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권력은 영원하지도 않고 영원해서도 안 됩니다. 당시 이 사건의 라인에 있었던 김정길 법무부장관, 이명재ㆍ김각영 검찰총장, 김학재 대검차장, 김진환 서울지검장은 지금 다 옷을 벗고 변호사를 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정현태 서울지검 3차장검사와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1부장 두 분은 현역에 계시고 그리고 노명선 당시 서울지검 서부지청 부부장검사는 지금 모 대학교의 법대 교수로 있습니다. 이번 12월 19일,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앞으로 더 이상 이 나라 검찰이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써서도 안 되고 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검찰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검 감사 때 할 이야기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마침 박영관 부장검사께서 피감기관의 기관장으로 나오셨고 또 제가 당시에 그 사건의 조사단장을 맡았던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검찰은 그야말로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진 자들이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추상같이 엄단해야 하지만 힘없고 서럽게 사는 약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여러모로 보호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충북 음성ㆍ진천ㆍ괴산ㆍ증평의 김종률 위원입니다. 어제 한나라당의 존경하는 박세환 위원님께서 기자회견에서 정동영 후보가 2001년도에 처남인 민준기를 시켜서 비자금으로 코스닥 기업 주가를 조작해서 거액을 챙긴 의혹이 있다 그리고 금감원ㆍ검찰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최병국 위원장, 주성영 간사와 사회 교대) 한나라당은 어떻게든 이명박 후보의 범죄 비리 의혹을 가리기 위해서 이번 국감에서 물 타기 하는 맞불 작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할 때에도 최소한 문제의 A, B, C는 갖추어야 되지 않는가? 제가 들여다보니까 정 후보와 인척이라는 것 말고는 어떤 연관성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민준기―정동영 후보 처남이라고 하는―가 그 당시 계좌 주 전체와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전주지검장님?
그런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에 검찰 수사 기록이 지금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주지검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계좌 주 전체, 민준기 포함해 가지고 전체가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의 출처와 용처에 대해서도 비자금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민씨는 30대 중반이 아니고 처 최연화와 함께 30대 후반의 나이였고, 그때 이미 의사 생활을 13년―10년 이상―을 한 의사였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 여력도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막연히 이렇게 추측만으로 정동영 후보의 비자금이다, 이런 폭로를 하는 것이 참 황당하기까지 한데 또 세 번째, 당시 정동영 후보가 여권의 최고15위원으로서 검찰과 금감원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의 시점을 보니까 2001년 12월 이후에는 이른바 정동영 후보가 정풍운동을 제기했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 감시와 견제를 받았던 상황입니다. 더구나 처남 민준기 씨가 형사처벌 대상도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이렇게 조사를 받았었던 것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부탁할 필요가 있었는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도대체 이런 주가 조작의 당사자인 홍 모 씨가 위탁받은 계좌 10개 가운데 하나가 정동영 후보 처남이라는, 인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엄청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지, 객관적 근거도 없는 좀 황당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만 물 타기를 하고 맞불작전도 좋은데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논리 비약이라면 절도범을 처벌하면서 절도범 어머니에게 ‘왜 절도범을 낳았느냐?’ 책임 추궁하는 식과 뭐가 다른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동영 후보와 인척이라는 이유 하나만을 빼놓고는 어떠한 연관성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이 사건 재판 기록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마침 박세환 위원님께서도 수사 기록 문서 검증을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아울러서 이런 문서 검증 수사 기록…… 후보하고 연관성을 찾으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건의 연관성 측면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사기 사건 연루 의혹과는 비교가 안 되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기록 문서 검증 신청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BBK 주가 조작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5000명이 넘는 그리고 피해액도 600억이 넘는 많은 소액 투자자가 피눈물을 흘렸던 사건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김경준과는 어찌됐든 한때 동업을 했던 관계이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후보 주장대로라도 바로 그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는 것 아닙니까? 김경준 주장에 의하면 주가 조작 사기 사건 공범자라는 주장이고요. 그래서 사건의 관련성을 놓고 본다면 지금 한나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채택 결정만 하면 손쉽게 수사 기록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코멘트하고 지나가겠습니다마는 어떠한 검증도 회피할 의사도 없고 우리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사 기록이 지금 전주지검에 보관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에 가서 최종심까지 확정됐기 때문에 기록 일체를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보관ㆍ관리 중이지요?
그렇습니다.
시간 제약 관계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후속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좀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벌금 집행 관련 미제 비율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광주지검과 제주지검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상 서면질의를 드리는 대신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공히 해당되는 사항으로 단속을 꽤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여전히 지역 토착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광주지검의 경우에는 올해 토착 비리가 구속 숫자도 보니까 상당히 급증을 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대단히 역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수사한 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토착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만연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객관적인 통계 지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할 테니까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역시 서면질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의 나경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어서 사실 기자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하는 말이 “국감이 너무 지겹다”고 합니다. “짜증이 난다”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이미 언론과 저희 당내 경선을 통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검증되고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을 계속 국감장에서 고장 난 레코드판 틀듯이 한다, 이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국감에 오셔서 좀 관련된 사건, 여기 오늘 광주고등검찰청 산하의 각 검찰청에 관련된 사건만 좀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옳은 말씀이에요.
새로운 것이나 아니면 관련된 사건을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BK, 이런 것은 관련이 없어요.
내가 아는 기자들은 왜 못 밝히느냐고 야단이던데요.
조금 전에 김종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정동영 후보 처남이 자금을 제공한 홍용표 피고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것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이러면서 주는 자료도 없고 받는 자료도 없으니까 판결문을 읽으면서 ‘판결문만 보아도 좀 궁금한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세환 위원께서 서면질의하신 것의 답변을 보면, 지금 전주검찰청에서 이 사건 기록 중 목록에 대해서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사건 기록 목록―사건 기록도 아닙니다―을 제출해 달라라고 그랬는데 “사건 기록 제출은 재심 등 다른 법관의 장래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렇게 답변해 오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니까 의혹이 점점 더 생깁니다. 도대체…… 국감 관련 법 읽어 보셨지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자료 거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뭡니까? ‘재심’이라는 게 사유에 쓰여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국감……
재심이라는 사유로 자료 제출 거부를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받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궁색한 변명까지 하면서 자료 제출을 못 하는 것, 아니 수사 기록 전체도 아니고 수사 기록의 목록만 제출해 달라는 것도 도대체 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저희가 제기하는 의혹을 상당히…… 뭔가 검찰에서 석연치 않게 했다는 것을 저희가 믿게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제출 못 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에 관한 답변 내용은 홍용표 사건에 관한 기록에 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형사 확정 기록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건이 국감에서 크게 다루어야 할 공익적인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공익적 가치의 여부는 저희 국회의원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판단하는 것이고 분명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점도 들어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했지만 개인의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이미 대선 후보로 확정된 분의 처남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한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모순, 재심 등…… 지금 여기에 개인의 사생활은 얘기도 안 하셨네요? 재심 등 이런 사유로 해서 사건 기록 목록 제출 자체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의심을 갖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준기를 소환한 적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통 증권거래법 위반을 보면…… 홍용표만을 피고인으로 기소를 하고 홍용표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 홍용표가 상당액의 시세 차익을 취득한 게 죽 적혀 있어요. 지금 이익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아까 실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다고 미리 준비를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기록상 확인된 부분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용표에 대해서 수사 통보가 와서……
아니, 지금 절차를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익 배분……
두 번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한 결과 우리 관내에 있는 9명의 계좌 14개를 통해서 약 20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가 조작을 한 것은 알겠는데 이익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홍용표가 커미션을 얼마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액수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20억 원 운용 결과 약 15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것은 이 사건과 관계없어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문제되는 분에 대한 부분은 약 4억을 투자해서 3억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3억의 차익을 남겼으면 그 차익을 홍용표가 다 가졌습니까? 아니면 홍용표는 커미션 조로 10%만 받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록상 홍용표는 아무런 이익배당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가 조작을 한 이득은 모두 정동영 후보의 처남인 민준기에게 귀속됐다는 말입니까?
기록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범 관계를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시 기록 내용을 보면 민준기라는 사람이 비뇨기과 의사를 하면서 홍용표의 아버지를 치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갚겠다는 취지에서 운용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익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홍용표가 민준기 것 말고도 다른 여러 사람의 계좌를 관리했습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득액을 배분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다 다릅니까, 아니면 다 같은 형태입니까?
작게는 3000만 원에서 많이는 수억까지 배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참고인들도 다 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그 부분을 다시 물어보겠는데요, 다른 계좌에서도 이득 배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홍용표가 민준기 건처럼 민준기가 모두 취득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그러니까 거래자들이 죽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모두 취득을 했습니까? 아니면 홍용표가 그중에 몇%씩 받아갔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문서검증을 통해서 하시지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국감장에서 질의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왜 국감장에서 질의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수사기록을 같이 보자고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서검증을 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에 민준기 건 부분은 결국은 3억이 모두 정동영 후보 처남인 민준기에게 귀속되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신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께서 기다렸다는듯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병호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민 위원하고 문병호 위원하고 바꾸겠습니다.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부평갑 출신 문병호 위원입니다. 박영관 검사장님, 2003년도 사건이지요?
수사는 2002년도 사건입니다.
그 2002년도 즈음하거나 최근까지 박영관 검사장님께서 전주지검에 근무한 적 있습니까?
제가 전주지검 차장검사로 2002년도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건 지휘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통보가 되어서 수사를 마치고 기소까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수사 관여하신 적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나경원 위원께서 물어본 이익배당 문제는 지금 민준기 씨라는 분이 그전에 홍모 씨의 부친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민준기 씨가 좀 개인적으로 도와준 뭐가 있는 모양이에요.
치료를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준기 씨가 의사입니까?
비뇨기과 의사입니다.
민준기 씨하고 민준기 씨 부인 두 분 다 의사지요?
부인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담당해서 그때 홍 씨라는 분의 아버님을 민준기 씨가 잘 치료를 해 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조금 이익이 낫으니까 고맙다고 하고 과거에 진 신세를 갚은 것으로 알아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록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나라당 측에서 주장하는 무슨 민준기 씨의 자금이 정동영 후보의 것인데 차명 관리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실제로 민준기 씨라는 분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부가 다 의사로서 10여년간 의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한 자금력이 있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록에 되어 있습니까?
기록에 그렇게 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무슨 정권 실세의 외압에 의해서 관할이 바뀌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관계자가 민준기 씨가 전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식 거래나 시세차익이 전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전주지검에서 수사한 것이지, 범죄행위나 관련자나 이런 것들이 다 전주에서 있었기 때문에 전주에서 수사한 것이지 무슨 외압에 의해서 일부러 이송되고 한 사건입니까?
원래 수사 의뢰한 홍용표의 주거지가 전주 관내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 IP를 사용해서 컴퓨터 거래를 한 범죄지도 전주이고 그다음에 계좌 관련자 전원이 전주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주로 이송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사실 관계를 대충 저도 파악했습니다마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시콜콜 물을 것이 아니고 문서검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에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 기록하고 이 사건 기록하고 보자 이것입니다. 자꾸 여기 국감장에서 시시콜콜 물어보지 말고. 국회의원들이 직접 가서 보고 그 내용 파악해 가지고 서로 어느 것이 옳은지 파악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한나라당에서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사건 기록에 대해서 문서검증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떳떳하면 그 기록 갖다가 우리가 보면 명확하게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증거 채택을 해 주고 의결하자는 것입니다. 정동영 후보 무슨 주가조작사건 이것도 여기서 말할 것 없이 가서 기록 갖다 보고 그것 가지고 논의하면 끝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말고 또 무슨 대통령후보의 처남이 주식 투자를 해서 좀 이익을 낸 것 가지고 또 관련자가 처벌받았다고 해서 그 문제를 또 대통령후보와 연관시켜서 마치 대통령 후보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정치공세는 그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감장에서는 국감에 충실한, 피감기관이 제대로 업무 집행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벌금 연기 분납 확대 실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요새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벌금을 못내 가지고 스스로가 환형유치, 스스로가 구금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도 형을 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요 근자에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것 보십시오. 그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06년도 환형유치처분을 받은 사람이 3만 4000명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보다는 거의 두 배 이상이 늘었어요. 그리고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한 벌금액수도 5400억 정도가 되어서 몇 년 전에 비해서 5배~6배 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벌금을 못 내서 소위 말해서 몸으로 때우겠다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납이나 연기를 해 주는 조치를 좀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정말 환형유치를 스스로 원하는 정도까지 안 갔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분납 연기 건수를 보니까 1%가 안 됩니다. 0.6%에서 0.7%에 머물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벌금을 낼 사람인 것처럼 해 가지고 검찰청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활이 어려운데 분납할 수 없느냐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검찰징수사무규칙을 봤더니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분납 내지 연기가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검찰에서 법집행을 엄정히 해야 되겠지만 정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연기나 분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탄력적인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환 위원입니다. 전주검사장님에게 정말 검찰의 업무 범위에 한정해서 제가 정동영 씨 처남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통보가 되었지요? 2001년 12월 14일에 되었네요?
12월 18일자로 되었습니다.
전주까지 오는 데 4일 정도 걸렸지요?
전주에서 이첩받은 것이 21일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기소는 2003년 1월 7일 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조작 사건이 전주에서 1년이 걸렸어요. 만 1년이 딱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주로 온 것이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주가조작사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능적이고 또 이것이 수회에 걸쳐서 매도 매수 주문을 내고 100만 번, 800만 번 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검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서울지검 형사부 내지는 특수부에서 조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1년씩 지연되지요, 전주로 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왜 지연되었습니까, 1년씩이나?
우선 첫째 저는 서울지검 특수1부장을 하면서 증권 관계 사건 전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고에 따라서 사건을 지방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전주에 온 이 사건의 경우는 12월에 와서 3일 후에 바로 전주지검으로 이첩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범죄지 주거지 행위지가 전부 참고인들의 소재지가 전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첫 담당 검사가 인사이동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되었고……
글쎄, 알았습니다. 하여튼 1년씩이나 걸렸다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감위에서 추가로 홍용표에 대한 추가 사실이 왔기 때문에 병합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에 왔지요? 이것이 공소장 자체만 보더라도 매수 매도 주문을 597회에 걸쳐서 440만 주를 한번 냈고 또 한번은 385회에 걸쳐서 835만 주의 주문을 내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증권거래법 위반사범을 많이 조사해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선 계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사이버 주문을 낼 수 있는 사무실과 컴퓨터 같은 것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지요. 시세조종의 전체적인 계획을 짜야 되지요. 또 지시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요. 또 매수 주문 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단독범이 20억의 자금을 굴리면서 최종적으로 15억의 시세차익을 거두었다 그런데 혼자 했다 이것 국민 중에 믿을 사람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관해서 수사기록상 조사가 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홍용표라는 사람이 사용한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IP도 1인, 그다음에 거래에 참여한 사람도 홍용표 개인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 그다음에 참고인들이라든지 홍용표의 신문 과정에서 이것은 독단적인 행위다라고 몇 번 반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감위에서도 당초 한 사람에 대해서만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 결과도……
검사장님, 경제적인 이득을 누렸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것이 뭔가 사전에 동의를 했다든지 승낙을 했다든지 범행에 가담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 사유에 관해서도 다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조사했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했으면 수사 미진이지요. 4억을 투자해 가지고 3억을 지금 시세차익을 거두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온전히 경제적인 이익을 누렸다, 그런데 공범은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공범 관계에 관해서 계좌 제공자에 대한 조사가 수차례 되어 있고 법정의 증인으로 나가서 진술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기 때문에 통보 의뢰된 대로 1인에 대해서만 처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이상해 가지고 애당초에 증권업협회에서 조사를 했지요? 그 기록을 제가 확보해서 봤습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려 놓았느냐 하면 여기 관련된 모든 사람이 증권거래법상의 시세조정의 혐의가 짙으니 조사를 해라 이러면서 금융감독원에 이첩을 합니다. 보여줄까요?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게 홍용표 혼자의 단독 범행으로 바뀌고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에 성진네텍 이런 회사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가 또 추가되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추가되었느냐 이것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뭘 자꾸……
아니 이것은 사유를 들으셔야 됩니다. 4월 이후에 온 성진네텍 관련 부분은 이미 민준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계좌를 홍용표로부터 회수를 해 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글쎄, 홍용표에 대한 수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저는 민준기 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성진네텍이라는 것이 있지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해 가지고 제일 많은 11억 원이라는 시세차익을 누렸다 이렇게 증권업협회에서 조사가 되었지요? 그것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까?
추가 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기소가 안 되었잖아요? 여기 지금 서면답변 온 것에 보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온 부분에 대해서 병합 기소가 되었는데 성진네텍 부분은……
성진네텍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시세차익을 11억이나 올렸다고 조사가된 사건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진네텍 부분은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참고인 역시 이제 변소와 부합한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인정된다면 포괄일죄지요? 죽 그렇지요? 성진네텍에 대해서도 홍아무개에 대한……
인정이 되었다면 함께 기소되었겠지요.
그것 포괄일죄잖아요. 포괄일죄 중에 어떤 특정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무혐의 결정을 하는 예가 그렇게 있습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가능합니다.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동일한 날짜에 온 것 중에 일부 작은 사건은 사천육백얼마 시세차익을 누렸다는 것은 또 기소합니다.
제가 명확히 확인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성진네텍 부분의 두 번째 부분은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아마 판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건 처리가 굉장히 너무 이례적이에요. 이것이 온전하게 검찰에서 정말 제대로 처리한 것입니까?
정리해 주세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이 사건을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부실수사하게 한 것 아닙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명박 후보, 정동영 후보와 관련된 의혹 가지고 이렇게 공방하는 것이 국감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권영길 후보 의혹에 대해서 왜 좀 문제 제기 안 하십니까? 국감에서도 의혹이 있으면 해소해야 되고 검증할 것이 있으면 검증해야 됩니다.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전선거운동의 효과를 보는 식으로 진행된다면 형평을 위해서 우리 권영길 후보도 처가가 있고 처가 식구들이 있습니다.
처남 있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갖고 함께 포함시켜 가지고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국감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동성 고검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 간부들의 프로필을 죽 보니까요, 지금 광주고검장, 광주지검장, 전주지검장 다 이 지역 출신이시고 지금 법원장급 간부들 보면 광주 전주 제주법원장 세 명 다 향판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광주지검 전주지검 산하 지청님들 다 여기 계십니다마는 보면 일곱 분이 모두 이 지역 출신입니다. 그중에 또 여섯 분은 아예 학연까지도 이 지역으로 겹쳐 있습니다. 지원장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국감에서 향판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사실은 대법원은 최근에 이 문제점을 인식해서 개선책을 일정하게 내놓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지적도 많은 지금 실정을 볼 때 향피제도 또는 향피의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인사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말씀하시지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법원 일은 제가 언급하기가 어렵고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검사들은 기관장이 오면 1년 근무하다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래 근무해서 생기는 폐단이랄지 그런 점보다는 그래도 잘 알고 있는 지역에 와서 자기가 지금까지 죽 쌓았던 경험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간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제가 절반 정도는 충분히 수긍하겠는데 평검사들은 어떻습니까? 평검사가 자신의 지연과 학연이 겹치는 지역에서 지방 근무를 할 경우에, 서울에서야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지방 근무를 할 경우에 자기 출신 지역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평검사들은 직접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검사 본인들이 그것을 피해 달라고 하는 검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광주고검 관할 소속 평검사들 중에 이 지역 출신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못 뽑아 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지금 본인들이 피하고 있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인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검장께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인사는 법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여간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과를 보면 지역 토착비리나 아까 광주지검장 보고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이쪽 자치단체장들이 십여 명 이상이 사법처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지청장들 산하에서. 오히려 지역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픈 점과 문제점도 조금은 알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양 측면이 저는 다 있다고 봅니다.
예, 다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도 최근에 벌어졌던 국립대학, 전북대학교를 포함해서 여러 대학교에서 학위를 돈을 받고 박사 학위를 내준 일이라거나 또는 연구비 횡령한 교수들에 대한 처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법원 검찰이 모두 이 지역 토착비리를 봐주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많은 불신의 소재가 사실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연관된 것을 제가 묻겠습니다. 대불대 사건은 얼마 전에 기소를 하셨지요?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검장께서 말씀하시지요.
목포지청에서 기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소 내용을 보면 애초에 혐의 내용이 교육부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141억 원을 갖다가 교비를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고 이 학교의 교수협의회 교수들이 직접 또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검찰에서 1년 6개월 동안 쥐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긴 시간 이렇게 교육부 감사까지 마친 사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길게 수사를 했는지도 의문인데 그보다도 지금 보면 141억 원의 교비를 가지고 가족 소유의 토지 매입에도 사용하고 온갖 변칙적인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 총장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 토착비리를 발본색원하려는 노력과 역행하고 있는 처사로 평가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해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전 총장 이경순을 불구속 기소하였는데 이 사람이 횡령했다는 금액은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학교 부지나 병원 등에 쓴 것으로 밝혀졌고, 전부 변제했기 때문에 80세가 넘는 이 사람을 구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총장 밑에서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볍게 처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북 지역의 교수들 연구비 횡령과 관련해서도 횡령한 연구비를 다른 연구 활동에 썼다 이래서 법원에서도 벌금형으로 솜방망이 처벌한 것을 제가 오전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이 낸 등록금 등을 포함해서 조성된 학교 공금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자신의 사학재단 직원들의 급여를 주는 데 사용했다면 그것은 개인이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 교비를 다시 횡령을 해 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 개인 가족 명의의 땅을 구입해 가지고 그 구입한 땅을 놀리지 않고 학교를 위해서 좀 썼다 하더라도 결국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기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소 내용이 이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고서 불구속 기소 합니까? 중국집 배달원이 77만 원의 음식대금을 횡령해 가지고 곤궁한 생활비로 썼는데 그 사람 징역 10월 때리고 있어요. 이것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묻고 있지 않아요? 왜 이것이 불구속 기소 혹은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의 가벼운 처벌대상이냐,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 77만 원 횡령한 사람도 법정구속되고 있는 마당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지금의 구속기준에서 현재 자기가 교육 사업에 썼고 전부 변제한 마당에 80이 넘는 사람이 구속이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것을 질문이라고 하고 계세요? 교육 사업에 썼다느니…… 이것을 어떻게 교육 사업에 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교 부지와 학교 병원 시설에 쓰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이?
보세요. 아니, 지금 학생들이 요즘 등록금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 재정이 말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물가상승률보다 50%나 높게 지금 등록금이 해마다 인상되고 있어요. 그 교비를 가지고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자신의 사학재단에 소속된 직원들 월급을 준다면 그것이 교육을 위해서 쓴 돈입니까?
그것도 교육과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것이 범죄로 인정이 되어서 기소하고……
아니, 그러면 검사장이 한 이야기대로 한다면……
구속할 수는 없었다 그런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그 한 사람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 도둑이 남의 재산을 갈취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불우한 이웃들 나누어 주면 그것 처벌 안 하지요?
그 비유는 비약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보십시오. 어떻게 학교 공금을 가지고 자신의 사기업과 다름없는 사학 직원들 월급을 준 일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교육에 썼다고 이야기한다면 도둑이 훔친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자기 개인을 위해서 물건을 사들이면 그것도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야말로 비약이 아니에요?
범죄가 되기 때문에 기소를 했고 다만 80이 넘는 고령자를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면 80이 넘지 않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어요?
나머지는 하수인 아닙니까? 지시를 받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지역 토착비리를 엄정히 처단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역 출신 검사를 배치해서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냐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묻지 않았고요. 그것은 제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처리 내용이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형평에 맞게 처리되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여기에서 용처와 관련해서 그 용처라는 것이 병원 신축자금, 학교부지 매입 등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속 기소한 문제와 더불어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 정도로 약식기소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이 정도 처벌받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이런 일은 되풀이될 수 있는 것이지요. 시간을 너무 지체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주성영 간사, 최병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합민주신당 대전 유성 출신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제가 짤막하게 국감이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자는 뜻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에서는 계속 국감에서 수준 낮은 정치공세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감에서는 그야말로 수준 높은 정책질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그렇게 다짐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공방을 보면 속 보입니다. 정동영 후보 흠집 내자는 것입니다. 지금 취지가 뭡니까? 박세환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문제 제기한 위원님들 제기하는 것이 취지가 뭐예요? 정동영 후보가 주가조작행위에 공모 가담했다라고 오히려 떳떳하게 밝히고 그리고 나서 면책특권 방패를 없애고 나가서 기자회견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이것은 정동영 후보의 처남 민아무개가 관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수사기관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뭐뭐뭐뭐 이래서 이렇다,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수사기록을 보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기하는 주가조작행위, 그래, 파렴치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민아무개 아니라 정동영 후보 관련되었으면 엄벌에 처해야 돼요. 대통령 돼서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김경준 BBK 사건의 주가조작, 5000여 명의 피해자가 있어요. 엄청난 투자 피해를 입었어요. 그것에 이명박 후보 직접 거론됩니다. 그렇지요? 그것 같이 봐요. 그래서 대통령감이 안 되는 사람, 결격자면 중대 범죄인이라고 한다면 낙오시키자고요.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자꾸 여기서 되풀이돼서 이러니저러니 이러는 것은 저는 참으로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 보이는, 정동영 후보 흠집…… 더구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오십몇%, 사십몇% 하잖아요? 당당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제가 한나라당 소속 위원이라면 보자고 할 것입니다. 이명박 후보 앞장서서…… 정동영 후보, 처남, 보자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일을 가지고 자꾸…… 오히려 주성영 간사한테 도곡동, BBK 사건기록 다 보고…… 이명박ㆍ정동영 후보 부르세요, 우리 법사위에 부르자고요. 본인들 불러서 들어 보면 뻔히 드러날 일인데, 김경준도 부르고…… 그렇게 협조를 해서 정말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을 걸러내자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적극 협조할 생각이 있습니다. 정책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이, 한 60년 사법사에서 여러 방안들이 통과가 됐는데요, 국민형사재판참여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렇지요? 도입이 됐는데 이것은 매우 예민한 제도이고 국민들의 양식 있는, 건전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담보되어야만 성공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작년 11월에 사개추위에서 주최하는 모의재판에 참여했고 연내 2회 모의재판 실시 예정, 이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제가 국민형사재판연구회라는 데서, 법원, 검찰, 변호사, 학계에서 학자들이 참여한 학회에 몇 번 참여하고 리포트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국민형사재판참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고도의 식견과 전문적 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검찰 공소……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짓지 않은 사람은, 무고한 사람을 벌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에 검사가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연 2회 모의재판 실시 예정 이것 가지고는 내년에 당장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은 미흡합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보니까 법무부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준비나 의지가 과연 있는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 된 제도인데 과연 그렇게 굳건하게 빨리 성공시켜서 정착을 시킬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예산 반영도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 2회 모의재판 실시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대폭 역량 강화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검사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사조정제도는 참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민사사건의 재산범죄에 범죄화해서 모든 국민을 범죄인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하면 재산권 다툼은 재산권적인 해법으로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형사조정제도도 단순히 법적 잣대로만 들이대면 아마 해결방안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실 때 단순히 일반 시민들을 또는 명망 있는 유지들을 참여토록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심리학자라든가 또는 상담 능력이 뛰어난 일선의 시민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시민단체 그런 분들을 참여토록 해서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예.
아니, 검사장님 모두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더 열심히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그것에 곁들여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품질 좋은 통계를 생산해 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통계가 생산이 돼야 지금 집행하는 형사사법 또 정책 이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성과가 있는지 또 검증 그리고 그에 대한 사법정책 반영 이런 것들을 다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통계가 너무 얇습니다. 자료 요청하는데도 잘 안 하시고. 그런 자세는 좀 지양을 해 주시고 품질 좋은 통계를 생산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주신문으로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비리 또는 혈세낭비 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지방분권을 실질화, 확대해야 된다라고 해서 국정방향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는데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든 광역자치단체든 대부분의 사업권과 함께 예산권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지자체의 공직자들이, 특히 단체장ㆍ지방의회 의원들이 국민의 혈세를 아까워하고 알뜰하게 운영하기는커녕 오히려 방만하게, 더 나아가서 형사범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가짜 해외연수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혈세 도둑질에 대해서 검찰이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 가지고 혈세를 낭비하는, 혈세를 도둑질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나라당의 김명주 위원입니다. 일단 여쭙기 전에 아까 나경원 위원님과 박세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좀 미심쩍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주지검의 박영관 검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아까 검사장님 답변 중에 민준기 씨가 4억을 투자해 가지고 3억의 이득을 올린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기록상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공범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다는 답변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 원에 관해서 3억 원이 어떻게 해서 쓰여졌는지 용처를 한번 추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좌 추적이 됐습니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3억의 이득만 얻었다, 그리고 그 이득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관해서 조사를 못 했다, 안 했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은 3억에 대한 사례가, 고마워서 얼마를 주려고 했더니 본인이 거절하더라 여기까지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 내용을 들으면서 아,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3억이라는 게 결국은 재판내용에 보면 홍용표의 주가조작에 대해 가지고 3억 원을 취득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수사경험상 시세차익에 대해서 만약에 공범관계가 성립한다면 반드시 그 이익배분이 확인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그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민준기 씨가 3억을 취득한 것은 정상적인 투자에 의해서 얻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홍용표의 행위에 의해서 취득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홍용표의 행위라는 것은 주가조작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3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적, 상식적으로 봤을 때 법의 엄밀한 의미에서는 모르겠지만 3억은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 아닙니까?
결과는 그렇습니다마는 가령 이 관계에서 홍용표는 남의 돈을 가지고 말하자면 주가조작에 임한 것으로……
현재 그 3억을 민준기 씨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용표에게 벌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1심에서는 10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민준기 씨의 3억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주가조작을 해 가지고 이득을 얻었는데……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서 벌금이 과해집니다. 그리고 홍용표에 대해서 벌금 선고가 됐습니다.
수사결과에 보면 민준기 씨는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주가조작에 의한 이득인 3억을 자기 마음대로 취득할 수 있다, 현재는 그렇게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뭔가 주가조작을 해 가지고 3억이 취득됐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3억을 환수 조치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환수의 방법이 결국 피고인인 홍용표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결론이 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민준기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 가지고 A라는 사람이, 홍용표라는 사람이 주가조작을 해 가지고 자기한테 3억을 갖다 줘 가지고 자기는 그냥 3억을 얻어 버리고, 나머지 일반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그것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 문제가 조사가 잘못돼 있다. 논리를 죽 생각해 보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상하잖아요? 주가조작을 해 가지고 얻은 3억이 지금 모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의 처남이 3억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리고 그 3억이 현재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조사가 안 돼 있고 계좌추적도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부실한 조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사 대상이 홍용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계좌라든지 거래상황에 대한 추적이 전부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의 결론은 민준기라고 하는 사람이 홍용표에게 주가조작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일임해서 내 돈을 관리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행이 됐다라는 결론이기 때문에……
답변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질의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답변 과정에서 이 답이 나왔는데 상식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려니까 앞뒤가 안 맞고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조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지검의 신상규 검사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95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검사에 의한 긴급체포가 계속 적어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는 232건이던 것이 작년에는 55건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래 긴급체포를 활용하던 것을 미리미리 체포영장을 받아 둔다든지 또는 가급적으로 긴급체포를 지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경찰에 의한 긴급체포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경찰에서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다. 원래 긴급체포제도가 도입된 것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국민들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긴급한 경우에는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하게 했는데 사실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는 무분별하게 긴급체포 영장이 발부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찰에서 긴급체포를 지양하고 있고 또 건수를 줄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지검의 긴급체포부 석방현황을 한번 봤더니 검사장님,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긴급체포를 하고 나서 영장 불청구하는 경우는 그게 판사 기각에 의해 가지고 되는 것보다는 영장을 아예, 긴급체포했다가 이틀만에 영장청구 안 하고 풀어 주는 경우는 퍼센티지로 보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긴급체포를 억제하고 체포영장을 적극 활용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간혹 체포영장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체포영장 없이 기소중지됐던 사건들은 지금도 긴급체포하였다가 구속할만한 사안이 되지 못하면 석방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5년, 2006년 것은 나중에 기록을 다시 한번 보여 주시고요. 영장 불청구됐던 34건, 그리고 2006년도에 11건을 보여 주시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긴급체포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고 아까 검사장님 말씀처럼 미리 영장을 받아 두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긴급체포를 하고 나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라면 거의 처음부터 아예 긴급체포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법률 요건에 의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고요. 보충질의를 위해서 아까 2005년, 2006년 영장 불청구했던 사건이 광주지검에는 34건, 11건입니다. 보충질의 전에 저에게 그 사건에 관해서 좀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전 동구 출신의 선병렬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주지검장님한테 홍용표 씨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위원들 주장이 왜 지방검찰청에 이첩했느냐는 것인데요, 과거에도 증권선물위원회 통보 주가조작 사건을 지방검찰청으로 많이 이첩했고 그 후에도 상당히 이첩을 했습니다.
현재 전주지검에도 이첩받은 사건이 몇 건 있습니다.
2004년에도 11건을 지방검찰청으로 이첩했고 2005년에도 12건, 2006년에도 9건, 2007년에도 11건, 외압을 넣어서 이첩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고 순전히 어거지입니다. 그렇지요?
이첩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각 검찰청마다, 지청마다 다 있습니다. 어거지지요?
……
고개로라도 사인을 해 주셔야지요. 이것 어거지입니다. 그리고 정동영 후보하고 관계가 있느냐는 건데 민준기 씨 부부는 상당한 재력을 가진, 한 13년 가까이 의사를 한 재력가들이지요?
비뇨기과 의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저희들 국회의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거든요, 마치 검찰의 독립성을 상당히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러다가 결정적인 때는 아주 검찰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그러거든요. 검찰이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외압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한나라당 위원들. 왜 검사들 가만히 있어요? 벌떼처럼 일어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검사들 홈페이지에다도 좀 올리고 그래요, 나경원 위원이나 박세환 위원 저런 분들. 가만히 계시니까 그래요. 대통령한테 막가듯이 하면 왜 못 합니까? 그리고 홍용표 씨의 직업은 뭡니까, 그 당시?
부동산중개업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건달 비슷하네요. 그렇죠? 특별한 직업이 없는 건가요? 민준기 씨 부부는 확실한 전문 직종에 있는 분 아니에요?
부인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주가조작을 할 시간도 없는 분들 아닙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 정동영 의원이 이런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말에 검찰이 가만있으면 안 돼요. 정치인들 믿으면 안 돼요, 검찰 독립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때는 독립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고 말이야. 3년, 4년 검찰이 독립을 위해서 노력해 놓으면 한 방에 날려버리잖아요. 아주 못된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도곡동 땅 같은 경우는 검찰이 발표를 했어요. “이것은 이상은 씨 땅이 아니다. 이명박 씨 땅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해 버렸어요. 그것은 우리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것 밝혀라.
아니,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게 어디서 나온 얘기야? 선병렬 위원 정신 좀 차려.
“이상은 씨 땅이 아니다. 제3자의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능성 있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고? 선병렬 위원 정신 좀 차려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조용히 하세요.
아니, 도곡동 땅의 소유자가 이상은 씨가 아니고 제3자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누구에요? 이명박이지!
선병렬 위원님 그리고 주성영 위원님, 말을 절제되게 하세요.
흠집내기 이제 시작하셨구만.
흠집내기는 뭐, 다 흠집 났는데.
선 위원, 자업자득이야. 왜 우리 한나라당 위원들 질의할 때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래?
다 흠집 난 거 무슨 흠집을 내? 이제 정리만 해서 넘어뜨리기만 하면 되는데.
위원님들, 여기는 국민들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품위도 좀 지키시고 말도 좀 절제되게 하세요. 어떻게 막말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그러니까 내가 전 위원님들 있는 데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품위를 좀 지키세요.
껴드는 것도 좀 막아 주세요.
그래서 검찰의 독립에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마치 상당히 도와주는 것처럼 하지만 이렇게 선거 때 되면 오히려 검찰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해서 자기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하는 정치권의 관행을 깊이 인식하시고 검찰 내에서도 단단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마다 일반형사범죄에 비해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이 상당히 낮다 하는 것을 2년째 작년에도 지적하고 또 금년에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광주지검, 전주지검이 일반범죄 기소율보다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이 아직도 4배~6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대개 어떻게 변명을 하느냐 하면, 광주지검장님 들어보세요. 공무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고소ㆍ고발이 남발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러는데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개 일반인에 대한 고소ㆍ고발도 남발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공적 영역을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는 것은 상당한 명백한 확신이 없이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이렇게 낮은 것이 심각한 문제이고 또 법원에 가면 실형률이 무척 낮아요.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법 인식이 심각하게 만연하고 있는데 지검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에 대한 기소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점도 있습니다. 또 일반 다른 부처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고소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특히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 대한 고소 증가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반복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에 대해서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 불만을 품기 마련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차이가 50% 난다 이게 아니라 4배~6배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너무 심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보면 공무원 직무유기 그것으로 처벌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공무원을 우리가 처벌하는 것은 뇌물을 받았다랄지 이런 입증을 하고 나서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고소를 해 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거의 구증이 안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구속하는 것은 저희들이 뇌물사범이랄지 아니면 아주 정말로 문제 있는 사범들을 잡아서 처리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낮은 것은 국민들에게 법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수사원칙을 만드시고 또 제도적으로 연구해 보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선병렬 위원님 고성만 안 지르시면 아주 훌륭한 질의가 됐을 것인데 고성이 붙어 가지고 조금 흠집이 생깁니다.
아니 위원장님 고성이 아니라 질의하고 있는데 옆에서……
알겠습니다. 농담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산 출신 이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고검의 명동성 검사장님, 광주지검의 신상규 검사장님, 전주 박영관 검사장님, 제주 정진영 검사장님을 비롯한 검찰 공무원 여러분들! 국법 질서 확립을 위해서 정말 밤낮없이 많은 노고를 베푸시는 데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전주검사장님,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죽 들어보니까 주가조작사건 수사도 해 보셨죠? 서울지검 특수1부장 하셨잖아요? 많이 해 보셨죠?
예, 많이 해 봤습니다.
일임매매라고 하더라도 그것 다 중간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맡긴 사람이 다 보고를 받는다고요. 그런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경영실적 개선이라든지 이익이 많이 났다든지 이런 것 없이 터무니 없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이것은 주가조작, 시세조종행위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 다 알아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사건들 보면 일임매매했던 사람들도 다 공범으로 엮어서 대개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통상적으로 그렇게 기소하는 사건하고 달리 딱 혼자 찍어 가지고 기소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검사장님께서 이 기록 다 보셨어요?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안 봤죠? 결론 나와 있는 정도 보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검사장님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면 아주 변호를 하려고 너무 그러시는 거예요. 검사는 기본적으로 의심을 하는 데에서부터, 혐의를 두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검사가 그렇게 아주 변명하려고 작심하고 달려들듯이 대답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검사장, 지난 2002년 대선 때 보십시오. 김대업이 데려다가 수사하기 전에 넣어 가지고 조작하고 그런 게 지금 다 백일하에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검사장께서 그 특수1부장 바로 김대업이 데리고 했던 사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나중에 하시고 제가 질의를 계속할게요.
질의만 하시고 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세조종이라는 것은 팔고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혼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작전 세력들이 다 팀웍이 되어 가지고 되어야 되지. 어떻게 홍용표 혼자서 했다고 주가조작사건이 이렇게 단독범으로 기소되는 것 봤어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외압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재수사하셔야 될 거예요. 이왕 전주지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한 거니까, 이것은 지난번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요. 전북의 도의원 한 사람이 도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전주시를 비롯해서 14개 시ㆍ군ㆍ구 생활체육인협의회 또 26개 종목단체, 전 체육단체에다가 경선 선거인단 참가신청서 무더기 발송하고 또 선거인단에 등록된 적이 없는 대통합민주신당 출입 전북지역 동아일보 출입기자한테도 확인전화가 오고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동원선거 또 여기 존경하는 선병렬 위원께서 보도자료 내신 것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도자료 보면 “국민 여러분께 정동영 후보의 부정행위를 고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전주 부분 보면 내가 얘기한 그게 그대로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전북일보에 보도가 되고 또 MBC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 수사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북일보하고 MBC 보도내용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수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전북 선관위에 그 내용을 파악하도록 통보했는데 그쪽의 답변이 고발할 만한 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는 이유로 자체 종결했다는 통보를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같은 당 내의 선병렬 종합상황본부장께서 보도자료에 이런 부정행위를 다 수사하라고 그 뒤의 보도자료 또 보면 검찰이 나서 가지고 수사해야 된다, 3떼기 해 가지고, 박스떼기 차떼기 콜떼기 이렇게 했는데 왜 수사를 안 해? 선관위에서 의견 보내오면 그게 답니까? 거기에 그냥 전적으로 의존하시고 마는 거예요, 검찰이? 이게 우리가 보기에도 명백하게 범죄행위들인데 주민등록법 위반에다가 사문서 위조 동행사. 아닙니까, 이게? 남의 허락도 없이 이런 신청행위들을 했는데 자기 주민등록번호 막 도용해서 했는데 이게 범죄행위가 아닙니까? 수사를 안 했다고 그러면 수사를 하시라고요. 내가 수사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광주검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광주비엔날레의 예술 총감독으로 신정아를 임용한 의혹에 대해서 고소ㆍ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지검이 일단 수사에 나섰죠? 그런데 이것 처음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를 적용하셨지요?
저희는 종결 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결 처분 안 하고 서부지검으로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서부지검에서도 광주지검에서 수사한 죄명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그대로 적용해서 영장 청구했다가 아주 창피를 당했다니까요.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민간재단인데 공공기관으로 착각해 가지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적용한 것이 아닙니다. 고발인들이 붙여 온 죄명이고, 저희는 수사 초기에 수사를 하다가 이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조사를 좀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보면 수사 중인 8월 24일에 신정아 교수 임용 관련해서 변양균……
이주영 위원님, 나처럼 추가질의하시지요?
이것 묻던 것이니까 마무리만 하고요.
아니, 추가질의 해, 추가질의.
언제 그렇게 선 위원이 시간 똑똑 지켰어요?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는 하는데…… 선 위원, 내가 얼마나 그렇게 오래 끌었어?
추가질의시간 있잖아.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변양균 씨 비호 의혹이 제기되자 8월 31일 변양균 씨가 부인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사실로 드러났지요?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직접 나서 가지고 “깜도 안 되는 의혹이 춤춘다”, 이렇게 검찰에다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예요. ‘깜이 되는 것을 수사해야지 너희 뭘 이런 것을 가지고 깜 된다고 수사하고 있느냐?’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딱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자 검찰이 청와대 눈치 보면서 이것 사건 축소ㆍ은폐한 것 아니냐? 이것 국민들이 보기에 의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검찰이 정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그런 검찰로 버티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광주지검에서 7월에……
추가질의하시라니까요. 추가질의시간이 있는데 왜 그래? 다른 사람들 다 바빠. 이상민 위원님도 바쁘시다고……
마무리할게요. 하여간 그래서 이렇게 국가 재정을 축내고 청와대에 있던 권력 실세들이 나서 가지고 권력을 남용한 이런 권력형 비리사건일수록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 위원님, 시간만 지켜 주셨으면 아주 좋은 질의가 되셨을 텐데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주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민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자기 시간을 써서 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제 시간을 써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열린우리당 쪽에서 이명박 후보 관련해서 문서 검증 신청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법제처하고 헌법재판소 국감을 끝내고 당에 들어갔어요. 당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당에서는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들어주라는 거예요. 논거는 지금 우리 이명박 후보께서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표하고 할 때 해명한 자료가 수사 기록하고 금감원ㆍ감사원의 자료 가지고 해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법사위에서 들어주어도 오히려 국민들에게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과연 내 기준에서, 우리 한나라당 법사위원 기준에서 이것이…… 아까 이상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어떤 대통령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될지 결판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밟은 전철이었습니다. 우리 법사위원들이 혹시나 오만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과거에 두 번 선거에서 후보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졌던 모든 일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마지막 질의를 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봅니다. 그 문서 검증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지금 이렇게 파행으로 갑니다. 국정감사가 무엇입니까? 정부가, 법원이 한 1년간의 업적을 중심으로 똑바로 했느냐, 개선할 점은 없느냐,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 국정감사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 들으면서 ‘아, 제 판단이 옳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이상민 간사하고 계속 논의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자꾸 정치적으로 두 번의 어떤 추억을 되살리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주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주가 조작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고 알고 있어요. 이상민 간사나 문병호 위원님, 선병렬 위원님 그리고 김종률 위원님도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전주지검장을 상대로 하는 질의를 종합해 보면 검사가…… 우리 김명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가 조작을 한 기간이 한 달, 두 달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20억을 넣어서 15억을 부풀리고 또 4억을 넣어서 3억의 이익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정아 사건에서 보듯이 박문순 관장 집에서 60억을 압수해서 그게 쌍용 비자금 사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당시에…… 적어도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에서는 홍용표 씨만 수사의뢰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전주에서 수사를 할 때 그 돈의 흐름이 아까 김명주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렇게 흩어졌으면 그것은 공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안 했다는 점 정도는 전주지검이 책임져야 되지만…… 전주검사장한테 묻겠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2001년 당시에 증권업협회의 조사 보고서에서 시작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요? 그다음에 증권업협회 조사 보고서가 금융감독원으로 이첩됐어요.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에서 홍용표 1명을 수사의뢰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증권업협회의 조사 보고서를 보면 주식회사 텍셀, 주식회사 엑큐리스, 주식회사 금화PCS 외에도…… 속기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블루코드, 동국산업, 비츠로테크, 코웰시스넷 등의 종목도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순서로 바로 처남하고 처남댁하고, 처남댁은 조사도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러한 증권업협회의 조사 보고서가 처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로 말하면 정무위원회 소관 사항이에요. 그리고 금융감독원도 정무위원회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배경에서 과연……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제보받은 의혹입니다. 정동영 후보가 어떻게 어떻게 관여를 했다, 당시 집권당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병호 위원께서 정풍 운동을 주도했다는 그 시기쯤인데 힘 있는 국회의원이었어요. 전주지검이 여기에서 얻어맞을 이유는 아까 얘기한 그 정도 빼놓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여당 위원들이 깜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통해서 또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서 검증 문제는 이상민 간사하고 머리를 좀 맞대고 가슴을 터놓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법사위 차원에서 여당 여권 위원들이 깜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의 배후에는 또 빙산의 큰 덩어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정도로 제 질의시간을 할애해서 마치겠습니다.
주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가만있어 보세요. 첫 번째 질의가 이제 끝났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순서는 지난번에 주 질의했던 그 순서대로 죽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없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한 5분 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님께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 확인하셨나요? 다른 나머지 관련자들의 이득 부분 확인하셨습니까?
개인별 이득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확인하셔서…… 그쪽 부분은 이득액 배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야지 공범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록을 보면 아마 확인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바로 지금 좀 확인하셔서 국감이 종료되기 전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감장에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나라당 위원들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다른 나머지 관련자들, 자금을 위탁한 사람들과의 이득 배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런 답변을 한번 하셨어요. 대통합민주신당의 문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민준기 씨의 자금 추적을 해 본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수사 기록에 본인 자금이라고 주장되어 있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런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본인 자금인지 부분에 대해서 구태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이 의혹도 들고 의문도 들고, 그렇다면 그 당시 이 자금이 민준기 씨의 것이 아닐 것이라는 다른 단서나 이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나요?
지금 제가 질의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민준기 자금이 본인 자금이라고 기록에 주장되어 있다, 이렇게 진술하셨어요. 그러면 본인 것이냐 아니냐를 굳이…… 본인 증거 거래 계좌 아닙니까? 본인 것에 들어 있는 돈이 본인 것이냐 아니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수사 기록에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수사 기록이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준기라는 사람을 참고인으로서 수사 단계에서 몇 회에 걸쳐 조사를 했고, 그 조사 과정에서 이 돈이 내 돈이고 이 돈을 단지 위임만 했을 뿐이다, 내 계좌만 관리해 달라고 맡겼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본인 돈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저는 그 돈이 본인 돈이라고 왜 물어보았느냐? 결국 그 당시에 그 돈이 본인 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닌가? 혹시 수사상에 그런 단서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이신가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준기 씨에 대해서 자금 추적을 따로 해 본 적은 없습니까?
계좌 추적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홍용표의 계좌와 그 거래 내역이 전부 추적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참고인들까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준기에게 3억의 이득이 그대로 귀속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계좌를 민준기라는 분이 문제가 생기고 해서 회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사안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홍용표라는 사람은 그 이후에도 계속 다른 범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지검에서도 추가로 별건으로 기소가 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문서 검증을 하자고 막 말씀하시는데 수사 자체가 이 부분까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관련자들의 이득 배분액에 대해서는 국감이 끝나기 전에 명시해서, 사람 이름은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AㆍBㆍCㆍD로 표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김완주 전북지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6년 4월 21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4건이 고발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11월 6일에 모두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 불기소 처분이 굉장히 늦게 됐습니다. 계속 검찰이 이 사건을 들고서 고민하다가 늦게 됐고, 제가 이것을 작년 국감에서 질의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대검에 의견을 조회한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미 의견을 조회한 적이 있다고 전주검찰청 검사장께서 답변을 하셨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그 당시의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온 것을 참고해서 연구관 중에서 3명은 기소 의견이고 2명은 불기소 의견인데 어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상한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의견 조회한 적이 없다, 그다음 두 번째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수사 기록은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운운하셨는데 도대체 이런 이유로 수사 기록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까? 피의사실 공표는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안 썼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죄와 다른 것이라고 굳이 변명을 하신다면 변명을 하실 수 있겠지만 피의사실 공표라는 것은 공판 청구 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건은 불기소 처분으로 다 수사 종료가 된 것인데 이것을 왜 제출을 안 하십니까?
우선, 재판이 확정된 소송 기록과는 달리 불기소 기록에 대해서는 공개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웃 일본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해석을 하고 계신데 결국 검찰청에서는 전혀 국감을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좀 제대로 분명히 읽어 보시면 좋겠고요.
불기소 기록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불기소 기록이 단순한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못 하겠다는 것은 검찰이 이미 수사 종료된 사건도…… 지금 수사 중인 사건도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저희가 기록 요구를 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사 종료된 사건에도 내지 않겠다는 것은 국감을 받지 않겠다는 태도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의견 조회도 이렇게 나왔어요. 계속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두 번 요구했더니 안 주다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게……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입장이실 것입니다. 의견 조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리적 조언을 하는 경우를 말한 것 같은데 법리적 조언과 달리 제가 의견 조회한 적이 있느냐고 얘기했기 때문에 없다고 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 조언을 한 것이 있다면 그 법리적 조언을 한 결과를 내놓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검 공안부에 공안사건 처리에 있어서 의견 조회를 한다는 의미는 대개 전국적인 사건의 통일성이라든지 그 해석에 불분명한 점이 있을 때 구두로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견 조회 내지 협의 혹은 상의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정식 문서로 해서 받거나 보관하거나 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의견 조회 기록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의 속기록을 한번 다시 읽어 보시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감에 전혀 협조를 안 하시겠다면 아예 국감을 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합민주신당의 김종률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원래 준비한 질의보다도 도발적인 문제 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소모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계속 ‘흠집 내기’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거든요. 흠집 내기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후보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그야말로 맞지 않는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깨끗한 후보한테 쓰는 말이야.
진짜 깨끗한 후보한테 쓰는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역대 대선 어느 후보보다도 많은 범죄와 비리 의혹이 마치 무슨 양파 껍질 까듯이 계속 새롭게 불거지고 제기되는 그리고 그런 의혹들이……
실체가 아무것도 없다니까.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제기하는 문제가 어떻게 흠집 내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진실 규명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것을 미리부터 막고 그러는 게 순서는 아닌데.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동영 후보와 관련된 민준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가 제기됐는데요. 정동영 후보의 인척이라는 이유 하나만 빼놓고는 정말 어떤 사건, 어떤 연관성도 찾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주지검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민준기가 홍용표 씨한테 일임매매 투자했다는 투자금으로 전달된 그 4억 원 그리고 그것을 운용한 결과 수익금이라고 하는 3억 원, 이 부분에 대한 자금 출처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계좌 추적 같은 수사 개시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좀 간단하게 그 근거를 대서 말씀해 주세요.
그 답변드리기 전에요, 이게 6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3년 전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뒤늦게 제가 수사를 개시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하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수사 상식으로는 수사 개시하기가 어렵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사 기록 문서 검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검찰의 기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동 땅에 대해서 아까 선병렬 위원님이 검찰이 이명박 이름만 안 댔지 도곡동 땅은 실제 소유자가 이명박이다……
광주하고 상관없잖아, 도곡동 땅은!
들어 보세요. 박세환 위원님, 들어 보세요.
광주하고 관련 있는 것을 하라고. 그것은 서울 가서 하라고, 서울 가서!
지난번에 검찰이 도곡동 땅은 이 후보 친형 이상은 씨가 아닌 제3자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것 서울에 가서 하자고. 서울에 가서 정식으로 해요.
아니, 들어 보세요. 지금 수사 기록 문서 검증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잖아.
뭐가 그렇게 두렵고 저기해서 그렇게 회피하고 방해하려고 그럽니까? 남 질의하고 있는데.
그냥 하라니까.
들어 보세요.
계속 질의하세요.
이 시간 좀 빼 주세요.
15분 해 드려. 나경원 위원님 아까 15분 했어.
많이 빼 드려.
원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이었기 때문에 차명 보유 의혹 자체가 수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수사한 결과를 그런 식으로 발표했는데 실제로 검찰이 이 도곡동 땅에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 이름만 안 댔지 이명박 후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황적인 그것으로서 뒷받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조사해 보았는데 아니라니까. 글쎄, 아이고.
박세환 위원님이 조사권 있어요? 이명박 후보 빌딩 관리인, 계좌 직접 관리했고 출금했고 이명박 후보 친형 이상은 씨가 아닌 여러 정황과 근거는 검찰 스스로 인정하고 제시한 근거들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고……
이상민 간사, 저러니까 안 되는 거야.
들어 보세요.
남 이야기할 때 좀 하지 말고……
얘기하라고. 얘기 들을게.
또 조세 포탈 29억 원에 대해서……
지금은 광주지검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왜 도곡동 땅 수사 기록에 대해서 문서 검증을 해야 되는지 소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러니까 안 되는 거야.
자기 질의를 해야지.
저런 식으로 나오려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질의하는 중에 방해를 하고 막고 그럽니까? 두려울 게 없으면 막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빨리빨리 하라니까.
빨리 해, 빨리. 무시하고 그냥 잘해.
많이 해, 많이 해.
그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여. 얼른 해, 얼른.
또 조세 포탈 29억 원에 대해서 고발도 했는데 그것도 무혐의 결정했습니다. 그 근거를 보니까 그 자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이상은이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라면, 조세포탈 29억 원이면 특경법 5억 이상이기 때문에 5년 이상의 징역 내지 무기징역에 처할 아주 중대 범죄 사안인데 중대 범죄 단서로서 얼마든지, 이 29억 공소시효도 남아 있는 것이고, 수사를 개시할 명분과 근거가 있습니다.
광주는 관할이 아닌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이재오 위원님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하자고. 이제 시간도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곡동 땅 수사 기록에 대해서 문서 검증의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오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홍용표입니까?
예.
홍용표 수사 기록과 마찬가지로 그 수사 기록만 문서 검증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쉽게 확인도 하고 그럴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오 위원도 아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동의를 하셨는데요. 또 특히 수사 기록 문서 검증은 채택 결정만으로 손쉽게 실행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기록 문서 검증을 좀 조속히 결정해 달라,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실질적으로 국정감사가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묻겠습니다. 조세포탈 29억 원에 대해서 아까 무혐의로 하게 된 근거를 말씀드렸는데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고 이 정도 되면 실질적인 귀속처에 대해서는 직권으로라도 인지해서 수사를 개시할 명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검 검사장님 대표로 말씀해 주시지요. 이 정도 되면 객관적으로 수사단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내용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부끄럽다. 같이 부끄럽다.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방해하고 그럽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부끄럽고 창피스러워서 그래요. 당신……
김종률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말조심하세요. 당신이라니?
아니, 그럼 당신이지 여보야?
누가 그렇게 표현합니까?
아니, 그럼 당신이지 뭐야?
내가 주성영 위원한테 당신, 너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질의를 할 때 상대를 자극하든지 또 말을…… 격조 높은 용어를 좀 선택해 주세요. 품위를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사회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품위를 떨어뜨리는 말을 한 위원을 지목해서 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전체가 그렇게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병렬 위원님도 포함해서 전 위원님들이 앞으로 질의를 한다든가 답변을 한다든가 할 때 좀 격조 높고 품위를 지키고 그런 용어를 선택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은 위원을 딱 지목해서……
다 그런데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안 지켰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부평갑 출신 문병호 위원입니다. 광주지검하고 전주지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유형 실형선고자 미집행률이 좀 높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실형 선고받고 도피한 미집행자를 검거해서 형을 집행한 비율이 약 70% 정도, 30%는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창원지검 같은 경우 전담검거반을 운영해서 미집행비율을 낮추고 있는데 혹시 광주고검이나 지검 쪽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검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불구속재판과 궐석재판이 늘어나면서 미집행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능한 인력을 투입해서 전담검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검의 항고사건 처리 결과를 보니까 통계상으로는 미처리율이 좀 증가된 것 같습니다, 2006년 2005년에 비해서 금년 6개월 동안.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마 상세한 검토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당사자들을 납득시키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검사들이 계속 고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2005년, 2006년도는 미처리율이 10% 이내인데 금년에 와서는 15%, 19%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더 적극적인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주지검과 전주지검 같은 경우는 지금 토착비리 수사나 이런 부분이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적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감장 갈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지금 지방정부의 비리나 문제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특정 정당에 의해서 완전히 독점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주의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정부의 비리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견제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검찰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래서 토착비리 수사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특별히 광주와 전주지검이 토착비리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형사조정제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제도로 생각이 됩니다. 불필요한 수사도 방지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지검과 광주지검이 상당히 다른 지검에 비해서 형사조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정위원 수가 건수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조정위원 수가. 조정 건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조정위원을 많이 위촉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아직까지는 의뢰 건수에 비해서는 조정위원 수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조정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요, 형사보상금 지급실적이 좀 저조하다 이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뿐만 아니라 계속 지적된 문제인데 구속된 피의자가 불기소처분 받거나 억울하게 갇혔을 때 보상금을 받는 것인데 광주와 전주지검 실적이 2006년, 2007년에 1건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청구 건수가 없는 것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고 또 검찰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한 말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00여 명 되는 구속자 중에 피의자 보상률이 왜 이렇게 적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피의자 보상은 무혐의로 석방되었을 때 요건에 따라서 지급되고, 2007년도에 무혐의 석방된 사람은 4명입니다, 3000여 명 구속자 중에. 그리고 그중에서 2건은 지급을 하였고 나머지 2건은 요건이 맞지 않아서 지급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죄가 된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죄가 된 것은 법원에서 전과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지급만 하고, 검찰에서 지급하는 것은 피의자가 무혐의 석방되었을 경우입니다.
어쨌든 간에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호 위원님, 아주 품위를 갖추어서 훌륭한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전주검사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어요. 20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하여튼 주가조작을 해서 15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는데 이것이 집행유예가 되었습니다. 15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라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건전한 투자자들의 피눈물 나는 돈을 긁어모은 것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 집행유예가 선고돼요. 어떻습니까? 이것 부끄러운 것 아녜요? 수사가 미진했던 것 아닙니까?
주가조작사범에 대해서 엄벌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5억을 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심, 3심 올라가면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원으로 확정되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주가조작사범의 엄벌 의지에 반해서 형이 약하지 않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주가조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질적인 범죄입니까? 이것 보세요. 그리고 여기 양형 이유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피고인 운용자금 중 피고인 지분이 높지 않은 점’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기소해 넣습니까? 당연히 집행유예 나오는 것 아녜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사람은 뒤에 다른 데 숨어 있다, 그리고서 어떻게 겉에 나타나 있는 이런 사람을 기소했느냐 이렇게 질책하는 것입니다, 이 판결문이. 보세요. 이 내용을 죽 훑어보면 20일간에 걸쳐 가지고 20억 원의 재원을 가지고 85회에 걸쳐서 시가관여 주문을 146만 주를 냈습니다. 또 512회에 걸쳐 가지고 고가매수 주문을 330만 주를 냈어요. 또 597회에 걸쳐 가지고 시세거래변동 주문을 440만 주를 냈어요. 그래 가지고 2570원 하던 주가를 불과 한 20일 지나서 4550원으로 끌어올립니다. 한 86% 인상시켜요. 또 한 사건은 16일 동안 37회에 걸쳐서 시가관여 주문을 220만 주를 냈습니다. 또 348회에 걸쳐서 고가매수 주문을 610만 주를 냈어요. 그다음에 또 25회에 걸쳐서 12만 주 이런 식으로 통정ㆍ가장 매매 주문을 냈습니다. 이래 가지고 한 16일 만에 2030원 하던 주가가 4450원, 뭐 한 100%가 더 뛰는 거예요. 그러면 건전한…… 상식적으로 야, 주가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여기 보면 초 단위로 나옵니다. 초 단위로, 판결문에. 이런 사람을 혼자 했다 그러고서 기소해 가지고 집행유예 선고되게 만들고…… 또 가관인 것은 2심에 가서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징역형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지 않으면서, 벌금형이라는 것이 음주운전의 경우 어떻습니까? 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 아녜요? 벌금형 법관들이 감액하는 경우는 별로 못 봅니다. 그런데 10억 원 벌금 선고된 것이 4억 원으로 줍니다. 징역형은 그대로 변동이 없는데. 이런 판결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이례적인 일들이 계속 있습니까, 이 사건에 한해서는? 나는 이것 보면 볼수록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정말 실망스러운 점이 한두 점이 아니에요. 괜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검찰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요, 이 사건은 2003년 1월 7일 기소되어서 최종적으로 약 9개월 이상을 재판해서 확정된 사안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변설을 했고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건의 내용이 변질되었는지 그것은……
3심까지 거치는 데 9개월 걸렸지요?
검찰이 지적당해야 할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검찰에서 실질적인 주범을 못 밝혀냈다, 뭔가 숨겨 주었다,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한 사람은 뒤로 가 있고……
아, 그런데 1심에서 2심 형량 차이 나는 것을 검찰이 어떻게 알아?
위원 선 위원, 좀 들어 봐.
검찰에서 수사한 기록을 다 보고서 뭔가 봐주기 수사로 시종일관하는 바람에 검찰권이 왜곡되었고 재판권이 왜곡되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침소봉대가 아니에요. 이것 아주 심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입니다.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의 검증과 무관한 질의를 하려니까 매우 어색하고 뭔가 제가 일탈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사실 드는데, 그와 무관한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그것이 정도입니다. 그것이 옳고 바른 길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지검장님께, 검찰에서, 과거 일입니다마는 모 지검에서 피의자가 심야조사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로 여러 차례 심야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가 있고 또 법무부에서도 작년에 인권보호수사준칙을 개정해 가지고 아주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자정 이전에 관련 조사자들을 내보내도록 했는데요, 올해도 제이유 그룹 사건과 관련해서 심야조사 중에 또 신체가 마비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지금 광주 관할에서, 제가 2005년 2006년 2007년의 심야수사를 실시한 건수에 대한 통계를 받아 보니까 전주지검이나 제주지검은 올해 1건 내지, 혹은 없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보다도 더 낮아졌는데 광주지검은 작년에는 1건도 없었는데 올해는 19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기보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야조사를 줄이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만 19건에 대해서는 그중에 자정을 넘긴 심야조사가 3건, 나머지는 8시를 지나서 조사했다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도 심야조사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명수배되었다가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를 48시간 이내에 종결해야 되는 경우에 간혹 미비한 점이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이 사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숫자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전반적으로 최근에 야간수사, 심야수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있는 속에서 광주지검이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 이어서 세 번째로…… 2007년도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하실 때 차장검사가 일일이 이것을 점검한다고 하신 거지요?
예.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하여튼 이 숫자는 이례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기 때문에, 이것 또 이러다가 어떤 사고 나면 갑자기 야간수사, 심야수사 없앤다 이렇게 뒷북치는 식으로 가기보다는 좀 철저하게 관리해 가지고 되도록 설사 피의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동의라는 것이, 검찰청 안에서 피의자가 동의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자발적인 동의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 좀 줄일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점에 대해서 십분 공감하고 더욱 줄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제가 대불대학교 건 죽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사람이, 전 총장이 불구속 기소되고 나머지는 벌금 500 해서 약식기소되었는데 아까 ‘왜 이런 것을 엄벌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래서 기소한 것이다.’, ‘왜 그러면 또 불구속 기소했느냐?’ 하니까 몇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중에 80대, 제가 알아보니까 이분 호적 나이가 1929년 7월 13일생입니다. 80대 아니지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다 기재되니까, 노인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80대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 하수인이기 때문에 약식기소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듯이 이분이 주범입니다. 그리고 141억을 횡령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했다면 그 나이 자체가 불구속의 주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나이는 그냥 별 의미 없는 대목이라고 보고, 이 사건의 성질에 관해서 판단의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아까 검사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평가, ‘횡령했다고 하나 결국에는 공적인 일에 다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은 저로서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사장이 자기 회사의 공금을 횡령해 가지고 자기 개인명의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그것을 또 다른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을 위해서 썼다고 해서, 결국 순수하게 개인의 사용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뭐 그런 점이 감안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그냥 공적으로 쓴 것이다, 회계상 처리의 문제만 있다는 식으로 보는 것은 이런 유의 사건들이, 사학재단에서 공금을 빼 가지고 자기 개인재산 늘리는 데도 흔히 부동산 같은 것 가지고 활용해서 쓰여지는 경우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토론해 가지고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이런 지역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비리, 특히나 사학과 관련된 비리 문제에 관해서 좀 새로운 인식을 갖기 바랍니다.
예,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회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성영 간사께서 ‘수사기록을 검증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절로 더 확신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거꾸로 수사기록을 더 빨리 확인해야 되겠다, 박세환 위원이나 나경원 위원께서 자꾸 왜곡되어 있고 수사가 굴절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이 수사기록을 확인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 나름의 확신이 더 굳어집니다. 여야 간사 사이에 그 차이가 너무 커서 골이 좀 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월요일에는 결말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숨이 나네요. 이것이 일방적 주장은 있고 확인할 자료는 없고, 확인을 같이 좀 해서, 특히 다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법적 식견이 있으면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검찰은 법치국가의 인권보장의 최후 수호자다라는 형사소송법 교과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최근에 알게 된 사건 하나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사건 당시에 옥천경찰서 경찰서장이었고 사건 발생은 총경 신분이었으면서 지방청 중견간부였습니다. 독직사건으로 수사해서 구속되었고 검찰이 인지를 했고 1심에서 유죄, 2심 유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까 법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론보도를 보면 아무개 검사가 구속시켰다, 사법조치했다 이러는데 사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장발부는 판사가 하는 것이고 발부했기 때문에 구속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종국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검사도 그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죄지은 자를 처벌해야 되겠지만 인권보장의 최후 수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수사, 잘못된 증거수집, 잘못된 재판진행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완전 패가망신했어요. 우선 이 사람이 신분이 복직 안 되었습니다. 경찰서장으로 일하던 아주 잘 나가던 총경이 독직사건에 연루되어서 구속되고 재판까지 받게 되니까 파면되었어요. 그런데 그 신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툴 겨를이 없었지요, 형사재판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그래서 3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서 아예 신분을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 상실되었고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경찰청에서 무죄판결 확정받았으니까 구제해 주어야 되는데 법상 이것은 소송해서 구제 못 받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딱 버티고 또 명예, 신체 이것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고요. 집안도 거의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나는 검찰권이 아주 추상같고 죄지은 자에 엄정하게 해야 되지만 자칫하다 보면 그렇게 무고한 사람을, 수사를 잘못해서 한 가정을 한 개인을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유념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담당했던 검사나 그 결재라인에 있었던 차장이나 이런 분들이 또 공판 관여 검사ㆍ판사 다 책임져야 될 일 아닌가요? 검찰권의 공정이나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방패막이에 의해서 뒤로 물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판을 공정하게 해라 또 인권을 보장해라, 이런 약자를 보호해라라는 취지에서 보장된 것이지 그런 책임에서 자유로운 수단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엄중히 돌아보시고요. 검찰에서도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아까 광주지법 사건을 보니까 67건인가가 무죄판결이 올해 났는데 무죄판결 확정된 분들 모셔다가 강연 좀 들으세요. 그러면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해하고 그러겠습니까? 한번 뒤돌아보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를 하는데,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한다고 사업에는 적시되어 있는데 이 비용부담은 누가 합니까, 고검 검사장님?
요새 그 일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해야 될 일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 법무부에서 많은 예산을 확충 못 하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각 지역에 따라서 지자체 아니면 민간인들 출연 이런 식으로 기금들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쪽은 지자단체에서 조금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적극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안에 올리도록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이 범죄피해자가…… 검찰도 포함해서, 수사기관을 포함해서 국가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야 될 권리가 국민에게는 또 있고요. 그런데 사각지대가 생겨서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렇다면 마땅히 그런 사상의 밑바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선언된 것이고 그렇다면 그 하나의 중축을 맡고 있는 검찰에서 이런 예산을 적극 반영토록 주장을, 요구를 하십시오.
국회에서 꼭 좀 도와주십시오.
정부에 예산안 제출권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이슈 제기를 해야 우리 국회에서도 예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예산안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자체에.
법무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음연도 예산할 때 범죄피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 질의 중에 긴급체포 후에 영장을 불청구한 사건이, 광주지검의 경우입니다. 광주지검의 경우에는 2005년에는 34건 있고 2006년에는 11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긴급체포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좀 보려고 했더니 방금 답변이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아마 시간상 그런 것 같고, 검사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보시고 자료를 다음에라도, 대검찰청ㆍ법무부 국감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질의하고 싶은 것은 방금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이 지적하신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사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형사피의자의 인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형사피의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 혹은 재판 이후에 형을 집행 받을 때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효한 것이 지금까지의 많은 것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또 피해자의 인권 그래서 범죄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리구제 문제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오늘 현황보고에도 광주지검 같은 경우에는 협력병원으로 지정된 12개 병원을 이용해 가지고 상해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 제주지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피해자구조법과 관련된 것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검사님들도 혹시 수사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을 것입니다. 처음에 고소를 하게 되면 피해자들이 고소인 조서받고 나서는 사실은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다 해 가지고 여러 군데서 ‘내가 재판에 나가서 나의 억울함을 좀 호소할 길을 찾아달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지검 보니까 피해회복 상황 등에 대한 진술청취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2005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681건을 작성 제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도를 도입한 것 같은데 그 외에 제주지검에서도 진술청취서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면 고소하고 나서 수사 과정이나 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주지검에서는 피해자 지원현황이 재판진술권 같은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술을 보장합니까?
본인이 원하면 재판할 때 피해자가 직접 나와 가지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원하면 검사가 피해자를 진술합니까?
수사검사실에서 사전에 전화해 가지고 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피해자진술 보장을 4건 했습니다.
검사장님, 지금 전주지검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주지검에서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것이 아예 현황보고에도 빠져 있던데요?
죄송합니다. 현재 다른 청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공판게시 통보, 추가자료 제출 같은 것 안내 이런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되는 이유가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때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보통 재판을 하다 보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느냐는 것만 묻지 그 외의 진행상황을 잘 묻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법정에 가서 판사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지검에서 진술청취서 같은 것을 작성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는 이런 시스템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주지검 검사장님도 일선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사실 검사가 피해자에게 일일이 전화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피해자들의 피해진술 상황 그리고 합의 여부, 회복 여부를 진술할 수 있는 제도를, 광주지검과 같은 이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고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교통사범에 대한 처벌보다 못하다, 그리고 일반범죄에 대한 기소율보다 상당히 떨어진다. 광주지검장에게 물으면서 토론 좀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재범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무부에 문의해 보니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률에 대한 통계는 없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나중에 소를 취하하거나 공소권이 실효되는 수가 있어서 기소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환경이, 성피해를 당하고도 처벌을 강력하게 요청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원의 판결도 성폭력 범죄의 평균 선고량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성폭력 범죄의 평균 실형량이 104개월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60개월이고. 성추행의 경우 미국은 평균 65개월인데 우리나라는 14개월이에요. 그래서 사법 당국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좀 안이하게 대처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나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엄중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성폭력 범죄는 대부분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 취소로 인해서 공소권이 없고 기소할 수 없었던 것이 금년도에 32%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성폭력범의 연령이 낮아져서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소년부에 송치하는 비율이 6.2%였습니다. 따라서 40% 가까운 것이 기소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여러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지만 여기자를 성추행한 의원에 대해서 법원이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저희들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걱정스러운 것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성의식을 보면, 마사지 걸에 대한 얘기라든가 또 관기 발언 이런 것을 보면 여성을 성적욕구의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을 아주 저하시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의 유혹들이 많은데 지도자, 대통령후보의 성의식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법당국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검찰이나 법원이 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리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통계도 없어요. 재범률에 대한 통계가 없어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아니, 검찰이 적극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대개 국민들은 검찰이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그런 역할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같이 죄질이 나쁜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하는 일도 검찰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주지검장께는 하나 사과할 일이 있습니다. 형사조정 성립률이 전국 최고인데 보도자료 인쇄가 잘못돼 가지고 꼴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괄호 치고 ‘전국 18개 지검 중에 1위’ 이렇게 돼 있어서 괄호까지 읽어보면 최고라는 것을 알 텐데 꼴찌라는 단어만 보면 오해를 하기에 딱 좋게 돼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의 성립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검찰의 인력낭비를 줄이고 검사들이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형사제도의 성립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게 된 여러 가지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전국 검찰에 전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추징금제도를 보면 저희들이 1만 원 추징에 대해서 500원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고등검찰청 검사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강제집행 방법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검ㆍ법무부 사이드에서도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추징금의 집행률을 높이는 데 검찰이 일로매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중지해 놓고 수사제기하지 않는 것, 한 50% 제기하고 나머지 절반은 미제사건으로 남기는 문제, 사실 검사 1인당 사건처리 수가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고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하시면서도 많은 쟁점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검찰이 원하는 것은 참고인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조사할 수 있게 좀 해 달라는 것이 지금 검사들의 애로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참고인 기소중지를 해 놓으면 사건 날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외부에서도 하지만 검사들도 사실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처리를 하다 보면 정말 참고인이 없어서 조사를 못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올 경우에 대책이 없다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검찰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입법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식으로 국감위원들한테 과제를 주셨는데 이게 검찰이 수사기피를 하는 수단으로 참고인 중지를 삼는다라는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구속영장기각률이 점점 낮아져요. 광주지검장님, 말씀해 보세요.
경찰이 신청한 영장기각률이 낮아졌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수치상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구속 기준에 따라서 경찰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불필요한 신청을 줄였기 때문이고, 실제로 영장이 신청되는 것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면 법원의 구속영장기각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0여 년 전에는 10%에 달하던 구속률이 2004년에는 4%대로 떨어졌고 작년에 2%, 금년에 1%대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평균이 1.8%인데 광주지검 관내가 1.7%, 제가 말씀드리는 통계는 구속인원 점유율입니다. 특히 광주 본청은 1.6%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에 비해서 훨씬 구속이 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광주법원의 기각률이 과도하게 높은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많이 구속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1% 대의 구속률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줄이는 것은 피해자 보호라든지 국가의 치안질서 유지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검찰의 기각률은 자꾸 낮아지는데 법원의 구속영장기각률은 자꾸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사법 당국 간의 미스 매칭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영장청구 기각에 있어서 좀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고검장도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요새 검사들이 많이 고민들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저희들이 죽 읽어 보면, 구속하지 않는 것은 선이고 구속하는 것은 불의다 하는 기조가 깔려 있고 현재 국민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저렇게 사람들을 구속시켜야 하는 사람들인지, 검사들이라는 사람들은 독한 사람들인지, 저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 사람들인지라는 정도의 생각이 지금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검사가 무엇을 위해서 사람을 구속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 검사들은 수사를 죽 하다 보면 그 앞에 자기가 구속시키는 사람 불쌍한지 다 알면서도 그 뒤에 일반인들 눈에 안 보이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검찰이 왜 존재하겠는지……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은 컨센서스를 가지고 과연 구속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인 일인지, 그것 해서 안 되는 일인지, 적정한 선을 지켜서 사회를 방위해 주는 것이 검사들이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검사들이 정말로 판사님들처럼 생각해서 우리 사회의 그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 손으로 잡아넣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말이지, 그렇게 해서 안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혼란들이 있고 최근에 들어서 그 부분에 혼란이 더욱 가중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반적인 흐름의 문제로……
선병렬 위원님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 10분 이상 늦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구속요청은 과거보다 더 늘어나나요?
경찰의 구속신청 말씀입니까?
예.
훨씬 줄었습니다.
경찰의 구속요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각률이 낮아져도 인신 구속을 위한 수사량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취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합시다.
6시 전에 끝나면 너무 일찍 끝나는 것 아니야?
앞으로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왜 길게 했느냐 하면 아까 나경원 위원이 15분 했어요, 추가질의를.
나경원 위원은 15분을 안 했는데요.
15분, 내가 쟀어요.
그럼 계속하세요. 해 보세요. 어떻게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질의합니까?
위원장님에 대한 항의입니다. 아까 나경원 위원 15분 했어요. 시간 쟀어요.
항의하세요!
그만해 이제.
그만하는데, 위원장님 회의 진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자꾸 ‘위원장, 위원장’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경원 위원 15분 할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가 그전에 위원님들 있는 데 충분히 질의하도록 시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회의를 자꾸 지연시키고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까?
시간 많이 지나지도 않았잖아요.
얼마나 지났습니까? 지금 시작한 지가 20분 전에 했습니다. 나는 6시에 다 위원님들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혼자 20분 했습니다.
아까 나경원 위원 15분 할 때 위원장님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15분 안 했습니다.
몇 분 했어요, 그럼?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내지는 회의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자세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분명히 아세요.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위원장님한테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해 보세요. 드리겠습니다. 다시 하세요.
다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말 나경원 위원 할 때 위원장님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셨었어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품위를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시민단체 회원님들도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석도 하지 아니하고 종일 계십니다. 질의를 하든지 좀 품위를 지키세요.
아니, 제가 질의시간만 길었지 품위를 안 지킨 건 저쪽에서……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 위원님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질의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 위원을 자극시킨다든가 상대방을 모독하는 질의는 조금 삼가 주세요.
전주검사장님,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데 대한 답변 태도를 보면 검사가 아니고 마치 변호인이 변명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상당히 듣기가 좀 거북하더라 이런 제 소감을 한 말씀 드리면서요. 홍용표 사건은 판결문 보면 피고인 딱 1명 이렇게 엄청난 주가조작행위를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거의 같은 무렵입니다. 2003년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요. 홍용표가 다 관련되어 가지고 주가조작한 사건, 서울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피고인이 8명, 블루코드니 바이넥스니 하는 그런 회사들 주가조작한 사건에 대한 판결문이에요. 이것은 보면 좀 납득이 가요, 그럴 듯하게. 주가조작사건 이렇게 공범들 다 있고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주가조작사건을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 유념해 주시고요. 또 아까 대통합민주신당의 전북 경선하고 관련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별로 입건할 만한 게 없다라고 해서 그만뒀다. 지금 유령 선거인단 허위 신청하고 한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이런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선관위 판단에다 맡겨서 검찰이 거기 의견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말고 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거기에서 그러면 형사사건 다 하라고 그러지.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 형사범이 될 수 있는 사안에까지 의견을 거기에 따라서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광주와 전주지역의 강력범죄 예방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폭력조직원들이 1만 1476명인데 광주지검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직이 33개 파 1542명, 전주지검에서 전주월드컵파 등 16개 파 953명, 이게 조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400명. 전국이 1만 1000명 되는데 20%를 훨씬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비해서 작년도 폭력사범들 증가 추이를 보니까 통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검찰에서 별나게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검거율이 높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폭력사범들 검거건수 보니까 단순폭행 정도인 사건이 전년도 비해서 211% 증가, 사람 수로는 221% 증가. 그다음에 상해가 나고 중상해가 된 사건들도 보니까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159% 증가, 또 사람 피의자 수로 보면 164% 증가 이렇게 폭증하고 있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는지 광주검사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광주만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야간 2인 이상이 상해 폭행 등을 가했을 경우에 과거에 폭처법으로 분류해서 통계 입력됐던 것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폭행, 상해 이런 죄명으로 바뀐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년도 통계기준하고 달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군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광주나 전주지역의 조직폭력배들이 아주 많은 건 사실이죠? 전국 평균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많은 현상은 분명하죠?
과거에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계인데요.
그 지적하시는 통계는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숫자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과거에 한번 관리대상자로 되면 빠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활동을 중지하거나 서울지역으로 옮겨가도 숫자가 남아 있다는……
어쨌든 조직폭력의 큰 문제점은 시민들이 불안 속에서 생활해야 되고 또 폭력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하는 범죄들을 많이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단속ㆍ관리에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성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건가요? 예, 아주 제일 반가운…… 김동철 위원님!
아뇨, 됐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해도, 2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 합니다.
그냥 정책질의하려고 합니다. 정말 진정한 정책질의만 할 겁니다.
그러면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세요.
구두로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비행기 시간이 8시입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십시오.
아닙니다. 여기에서 죽 다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세환 위원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국감에 가서 하세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국감과 관련해서 이재오 위원님, 김종률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서면질의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장께서는 충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각 검찰청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정책방향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각 검사장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검찰사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감사위원님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명동성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 신상규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영관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정진영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종일토록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해 주시는 시민단체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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