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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7대 국회 제269회 정무위원회 2007년11월01일(Thu)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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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정감사는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정부의 정책 집행상의 위법ㆍ부당 사항을 적발ㆍ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국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정부 정책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국무총리 행정 각부 통할기능을 보좌하고 주요 현안업무를 조정하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는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국정을 총괄 조정하는 국무총리께서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제반 정책을 평가받고 재점검해 봄으로써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등 발전적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 국무조정실의 불출석 기관증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기관증인 중 신철식 정책차장과 류갑영 서남권등낙후지역투자촉진추진단부단장은 현재 신병 치료차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각각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 불출석한 기관증인들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증언을 함에 있어 폭행ㆍ협박ㆍ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윤대희 국무조정실장께서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각각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대희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일 국무조정실 실장 윤대희 기획차장 이병진 기획관리조정관 박철곤 심사평가조정관 최을림 규제개혁조정관 남관표 경제조정관 임종순 사회문화조정관 김석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장 송재정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단부단장 노병인 총괄심의관 신정수 정책홍보심의관 심오택 의정심의관 김희철 일반행정심의관 김성환 외교안보심의관 홍윤식 조사심의관 전경옥 평가정책심의관 송재기 자체평가심의관 남세현 특정평가심의관 고기석 규제개혁1심의관 이명규 규제개혁2심의관 길홍근 규제개혁기획관 이호영 재경금융심의관 김근수 산업심의관 권영수 농수산건설심의관 이재붕 사회정책심의관 최병록 복지여성심의관 구본진 교육문화심의관 최대용 노동심의관 강태옥 복권위원회사무처장 허신욱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단기획조정부장 신영기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단사업추진부장 김병수 과거사관련위원회권고사항추진단부단장 장동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총괄기획관 김효명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분권재정관 정종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산업진흥관 민기 서남권등낙후지역투자촉진추진단기획총괄부장 이원재 서남권등낙후지역투자촉진단사업추진부장 김무영 의료산업발전기획단부단장 홍동호 저출산ㆍ고령화대책연석회의지원단기획국장 류충렬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기획총괄팀장 권태성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정책산업팀장 박철규 사회보험적용ㆍ징수통합추진기획단국장 채경수 국무총리비서실 실장 윤후덕 정무수석비서관 김희갑 민정수석비서관 정재호 공보수석비서관 김석환 정무기획비서관 강명은 정무1비서관 민경석 정무2비서관 신종은 민정1비서관 강은봉 민정2비서관 최병환 시민사회비서관 김화준 공보비서관 이종성 홍보기획비서관 김철휘 의전비서관 장형수 혁신기획관 김만권
앉으십시오. 감사 진행에 앞서서 오늘 정시에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이름을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이계경 위원님, 고진화 위원님, 김애실 위원님, 김양수 위원님, 차명진 위원님, 황우여 위원님, 이승희 위원님, 박상돈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 서혜석 위원님, 신학용 위원님께서는 회의 정각에 참석하셨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과 비서실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고 업무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대희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윤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무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국무조정실 전 직원들은 국무총리의 행정 각부 통할기능을 보좌하고 정책 조정을 통해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ㆍ경제적 각종 국정현안을 능동적으로 조정ㆍ관리해 나가고 정부 주요 업무를 점검ㆍ평가하여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며 기업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부처들과 협력하여 복권관리 업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사회보험 적용ㆍ징수의 통합, 방송ㆍ통신 융합 등 사회적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국무조정실 전 직원들은 당면한 국가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각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정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고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국가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국무조정실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현안의 관리ㆍ조정, 정부업무 평가, 규제 개혁, 복권업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등을 먼저 보고드린 후 용산공원 건립 추진,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 추진, 2012년 여수 박람회 추진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윤 실장님,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요.
예.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무조정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병진 기획차장입니다. 박철곤 기획관리조정관입니다. 최을림 심사평가조정관입니다. 남관표 규제개혁조정관입니다. 임종순 경제조정관입니다. 김석민 사회문화조정관입니다. 송재정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노병인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단 부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앞으로도 박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인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총리비서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비서실장 윤후덕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무총리비서실의 업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비서실은 국무총리께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면서 여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실 수 있도록 보좌해 왔습니다. 아울러 국회 및 정당과의 협의 그리고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정부가 각 정당들과 내실 있는 당정협의와 주요 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비서실은 국회와 행정부 간에 원만한 협조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하여 비서실 업무 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실이 맡은 바 임무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비서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 김희갑입니다. 민정수석비서관 정재호입니다. 공보수석비서관 김석환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영 위원님도 회의 정시에 오셨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과 방식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첫 번째 질의는 15분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 5분 이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혜석 위원님께서 질의ㆍ신문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신학용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날 우리 국정감사를 못 했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증인이 나왔는데 증인 신문을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상암 DMC 문제 때문에 증인이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에 논의해 주기를 부탁드렸는데 그 논의는 하지 않고 국정감사일 중에 빠진 국무총리실만 지금 끼워 넣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당 간사께서는 오전 중으로 협의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혜석 위원님께서 질의ㆍ신문하시겠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서혜석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상암동 DMC에 대해서,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는 안 들어가고 국무조정실과 관련된 것에 관해서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우리 당의 최재성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상암동 DMC 특혜 공급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당시 총리께서는 감사원을 통해서 서울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를 행자부로 넘겼고 행자부는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다가 자료를 요구했다가 서울시가 또 제출을 거부하니까 그것이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어요. 결국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국회에서 구체적인 문제점이 지적됐고 총리가 지시했는데도 제대로 감사조차 실시 못 했다면 결국 눈치를 본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에 대한 감사권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자부에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서울시 감사를 실시하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지방자치 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법사항을 지적해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함으로써 감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어쨌든 실제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장님은, 물론 전임이겠지만 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어쨌든 어물쩍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 조치를 취하셨어야 되는데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암 DMC 부동산 특혜 의혹은 한마디로 정말 전대미문의 부동산 사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 직전의 부동산 업체가 수천억짜리 부동산 공급 업체로 선정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부동산 업체의 각종 계약 위반이 발생해도 서울시가 오히려 편의를 봐주는 이상한 행태가 반복됐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업체는 불과 3년 만에 6000억 원이 넘는 부동산 투기수입을 올렸고 이 업체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은 수백 명은 자칫 길거리로 내몰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해하지 못할 부동산 특혜 의혹에 유력 대선주자가 연관돼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후보는 그 부동산 사기극에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주장하시는 대로―사기극에 놀아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5200여 명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소위 이른바 BBK 주가조작 횡령 사건과도 참 비슷합니다.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의 공범인지, 횡령의 공범인지, 아니면 이명박 후보의 주장처럼 피해자로서 실패한 경영인인지 그 양태가 참으로 비슷합니다. 어쨌든 어떠한 경우라도 이 후보는 당시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무조정실장님은 더 이상 눈치 보지 마시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감사원이 11월 5일부터 서울시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원의 감사를 지켜보는 것이 현 시점으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감사가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국무조정실장님께서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론에도 보도됐고 했기 때문에 제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면, 그 의혹이 제기되는 걸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아주 구석진 용지에서 노른자위 용지로 변경이 됩니다. 그것이 이명박 후보가 시장이 되시고 나서 용지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의혹을 첫 번째 제기하고요. 두 번째는 무자격 업체인 한독에 대해서 엄청난 특혜를 준 것, 이런 의혹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실체가 불분명한 특혜 분양의 핵심 요소인 KDU에 대해서 의혹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혹은 부동산 사기극의 정점인 불법분양이 묵인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의혹은 과연, 이러한 부동산 사기극과 우리 이명박 후보와의 연관성이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로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복권위원회는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 보통 KLS라고 부르는데요, 그 KLS와 헌법소원, 행정소송, 형사소송과 3건의 민사소송 등 총 6건의 소송에서 직ㆍ간접적인 당사자로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패소할 경우 서민들의 희망인 로또복권이 시스템 사업자인 KLS의 배만 불릴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첫째입니다. KLS, 코리아로터리서비스가 소송을 제기했지요, 국민은행을 상대로?
예.
그리고 우리 정부 쪽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그 소송에 있어서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소송 판결이 2006년 12월 14일에 났습니다, 1심 판결이. 그렇지요?
예.
그때 판결문은 국민은행은 KLS에게 195억 6000만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에 따라서 정부가 국민은행과 체결한 온라인복권 운영 계약이 2007년 12월까지 유지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 봤습니다. 물론 KLS 쪽에서는 2009년 12월까지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2007년 12월까지 유지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 봤습니다. 그것을 볼 때 KLS가 제기한 소송에서 국민은행이 패소하면 추가로 7832억 원의 복권기금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약기간이 2009년 12월까지로 인정이 되면 KLS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무려 총 2조 653억 원에 달하고요, 그중에서 1조 1213억 원은 추가적으로 더 지불하셔야 되는 금액입니다. 복권위원회에서 위원들한테 보고한 내용이니까 틀림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 제가 죽 보니까 복권위원회가 마치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것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패소할 경우 KLS에게 이런 막대한 금액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복권기금의 위축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실 소송에서 이겨야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 로또사업에서 나오는 기금으로 복권기금이라고 있지요?
예.
복권기금으로 편성돼 왔던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실 소외계층 복지사업에 쓰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차질을 빚게 됐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질문을 드려 보면, 지난번 민사소송 1심 패소와 관련해서 보면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일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소송을 보면 사실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이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인 복권위원회와 국민은행 그리고 KLS 간에는 정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거든요. 소송도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당장 KLS가 제기한 두 건의 민사소송에서 정부는 피고인 국민은행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정부가 또 KLS하고 국민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도 있지요, 손해배상청구소송? 거기에 있어서는 또 국민은행이 KLS와 함께 피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민은행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와 같은 입장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상대방이고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또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KLS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결국은 복권위원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복권위원회에 대해서.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때문에 국민은행이 KLS가 제기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는 져도 다 복권위원회에서 구상을 해 주는데 왜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피고로 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능한 한 소극적으로 하는 게 어쩌면 국민은행으로 봐서는 유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복잡한 소송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소송 구도에서는 정부의 더욱 철저하고도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것을 보십시오. 우리 정부가 보조참가인으로 1심 민사소송에 참여하게 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소송제기된 게 2004년 7월입니다. 언제 참가한지 아십니까?
2006년 10월입니다.
그렇지요. 판결이 언제 났었습니까, 1심 판결이?
2007년……
아닙니다. 2006년 12월 14일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판결 나기 두 달 전이니까 마지막 아마 결심재판인 것 같은데 그때 참가하고 끝이에요, 정부가. 2년 전에 제기된 소송에서 정부한테 구상이 올 것이 뻔한 소송에서 정부가 참여를 그렇게 늦게 했다? 이것 지기로, 패소하기로 작정하고 가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를 보고받고 죽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면이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 임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각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대응팀도 서울고검 송무 부장이 중심이 돼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상당히 유력한 로펌도 지금 참여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1심에서 패소한 것을 2심에서 뒤집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1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1심에서 상대방인 KLS는 소송대리인으로 엄청난 로펌들을 썼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어디를 지정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 정부 쪽에서는 겨우 경력 3년 미만의 변호사와 행정사무관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특히나 소외계층을 위해서 쓰일 사업기금인데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정말 제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또 들여다봤어요, 계약관계를. 그랬는데 계약을 이때 소송 제기할 쯤에 해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사실 2004년 4월 1일부터 1년씩 갱신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은 계약이 갱신되기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했어요. 일찍 해지만 하셨어도 엄청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제가 말을 잃을 수밖에 없네요.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좀 말씀을…… 아까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없을 것 같기도 하시고, 2심에서만 열심히 해 보겠다 이런 답변뿐인데 정말 걱정이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복권정책 관련해서는 또 질의가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질의서도 있지만 사실은 오늘 이렇게 제가 자료집도 제출했습니다, 특별히.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얼마 전 출범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운영 방안을 제시한 ‘사행산업 부작용 해소를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올바른 운영 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냈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더불어서 제가 그동안 죽, 지난번 과기정위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난번 국감에서도 그렇고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인터넷 중독이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사실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서 그 원인과 처방, 특히 부모세대와 자식세대 간의 인식 차이를 설문조사해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같이 했고요. 그래서 ‘인터넷 중독의 원인 및 세대 간 인식 차이 분석을 통한 제안’이라는 이 정책자료집을 냈는데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나머지 질의는, 필요하다면 상암동 건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혜석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남 양산의 김양수입니다. 모처럼 국무조정실의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오늘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좀 합당한 주제와 소재로 하면 좋은데 존경하는 서혜석 위원님께서 조금 거리가 먼 상암동 DMC 특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요. 이미 DJ정권 때 짜여진 기본틀에 의해서 고건 시장이 MOU를 체결했고 또 아시다시피 여당의 정동영 후보가 자문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또 최근에 제기된 주장을 보면 사실은 상암동 DMC 분양을 추진한 데는 주식회사 한독 산학 협동단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여권의 현역 국회의원 이름이 관여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자세히 아시고 질의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무조정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전군표 국제청장의 검찰 소환을 보면서 도덕성을 주장했던 참여정부의 암담한 말로를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윤재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이미 구속이 되었고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던 변양균 씨가 구속이 됐고 또 빅4의 한 사람인 국세청장이 오늘 소환이 되고, 정말 이 정도 간다라면 이런 정권 말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국민 앞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도 과거에 그런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빨리 확실하게 털 것은 좀 털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가 연구원과 원장님들의 국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도덕적 해이와 함께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였는데 이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감독과 관리 책임은 지금 국무조정실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날 질의를 할 때 실장님은 자리에 안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리를 저지른 연구원에 대해 대부분 결과적으로 주의나 경고 조치에 그쳤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솜방망이 처분이나 다름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감사를 했던 것이 주로 도덕적 해이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를 부당 사용했다든가 연구용역비를 부풀렸다든가 이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준에 맞는 처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통합이 된 이후에 이런 본격적인 감사를 한 것이, 위원님 지적하시고 또 정부 쪽에서도 해서 첫 번째 경우들이 돼 가지고 아마 경고 정도에서 각성을 촉구한 그 정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안을 보면 다른 일반적인 그런 징계를 하는 수위하고 맞추지 않았나 하는 게 제가 보고받은……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하고요. 처음이니까, 경미하니까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경미하지도 않고 또 처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동안 국무조정실이 관리와 감독 업무에 소홀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그날 질의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를 부풀려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돈이 11억 원입니다. 또 용역발주 공무원의 해외출장비 4400만 원 같은 경우 전혀 지금 회수 조치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회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더라고요. 작은 돈이 아닌데 다시 깊이 있게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론적으로 아까 처벌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장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 저도 백번 이해를 하지만 연구원의 부패에 대해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된다면 계속 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난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뭡니까?
그동안에는 조사심의관실 중심으로 회계감사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을 가능한 한 동원해서 동시다발적인 그런 감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국감에서, 지금도 제 기억에 분명히 남는 것은 작년도 한 해는 제 국회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작년에 ‘바다이야기’로 온 국민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다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 온라인 로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로또를 제가 현장에서 직접 시연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인터넷에 연결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이런 장면을 시연했는데 바로 그때 지금 실장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김영주 실장님께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가지고, 온라인 로또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해 가지고 그것을 취소했어요. 상당히 발 빠른 행정능력에 대해서 저희들도 감탄을, 그리고 참 훌륭하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나라가 망하려면 말기 현상으로 저는 꼭 도박과 마약이 나온다고 봅니다. 마약은 그러나 다행히 검찰이나 온 국민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만 도박은 알게 모르게, 특히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집안 망하는 줄 모르고 세월과 시간을 보내다가 진짜 패가망신하고 또 사회적인 문제로 번져나가는 겁니다. 아시지요?
예.
사실은 복권하면 국무조정실에서 허가뿐만 아니고 관리ㆍ감독권까지 가지고 있는데,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시행령에 따르니까, 시행령에 보면 복권판매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자치단체에 위임한 것이 과연 잘한 것인가, 실질적인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작년도에 1만 1341개의 복권판매점에 대해서 직접 출입조사를 했는데 18개를 적발했어요. 그러면 1만 1000개 중에 18개면 약 0.1%입니다. 그러면 1000개 중에 1개를 적발했다는 거예요. 만일 이 데이터대로 하면 복권판매점이 지금 법을 엄청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에서, 저는 계속 해마다 국무조정실 하면 항상 하이라이트 초점을, 포커스를 복권에 두고 있습니다. 워낙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 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가지고 자체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체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복권판매점에서 법을 지키는 데가 거의 없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복권판매점들이 정말 정직하게 법을 지키고 있는지, 1만 1000개 중에 18개밖에 적발이 안 됐다는데 과연 1000개 중에 1개밖에 적발이 안 될만큼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 방에서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법을 안 지키고 있다는 이 부분을 지금부터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지요, 실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GS25에 아르바이트 학생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GS25에서 복권을 팔거든요. 120게임이라는 것은 한 게임에 1000원이니까 12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법상 10만 원 이상 못 팔게 되어 있지요?
예.
이 아저씨 하는 말이 120게임 빼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 몇십만 원 해도 문제없다, 바로 해 주겠다, 1000개라도 빼준다, 1000개면 100만 원입니다. 지금 아르바이트 학생한테 100만 원어치, 60만 원어치를 팔겠다, 5000원짜리 120게임 빼줄까 이렇게 묻습니다. 뺄 수 있다고, 주인이 또 빼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3 학생을 보내봤습니다. 5장 주세요 하니까, 원래 미성년자에게 못 팔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중3 학생이 갔는데도 줍니다. 좋은 번호로 준답니다. 실제 저희들이 서울시의 50곳을 아르바이트 학생과 저희 방 직원들이 나가서 복권판매점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복권을 살 수 있는지 점검을 해 보니까 50곳 중에 46곳에서 방금과 같이 이렇게 팔고 미성년자는 확인도 하지 않으면서 또 10만 원 이상은 못 파는데도 불구하고 50만 원, 60만 원, 100만 원어치도 원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빼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곳에서는 저희들이 보니까 50곳 중에서 46곳이, 그러니까 샘플 50곳 중 약 92%의 판매소에서 불법판매를 하더라, 그다음 저희가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50곳을 표준샘플로 추출해 보니까 50곳 중에서 48곳의 복권판매소에서 미성년자 확인도 안 하고 10만 원 이상 못 파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의 과다 여부에 관계없이 바로…… 48곳이면, 96%지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복권판매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국무조정실이 위임을 해 놓으니까 1만 1000개 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18개밖에 안 된다, 이것은 너무 상반된 결과이고 제가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단속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국무조정실에서 주어진 여비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하루에 단속한 것을 나누어 보니까 하루에 평균 15곳을 단속한 것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니면서 해 보면 하루에 열 군데 이상 조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데이터를 보고 국무조정실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믿고 지금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복권판매소가 전부 다 합법적인 것인 양, 이렇게 지금 데이터에 보면 나와 있는데 국무조정실장께서는 과연 지금 데이터에 나타나 있는 1만 1341개를 조사해 가지고 적발이 18개밖에, 위반된 것이 18개밖에 없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국무조정실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특히 복권판매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서 늘 복권사이트나 TV 추첨 이런 것을 할 때도 이를 홍보하려고 하고 또한 판매종사자들에게도 집합교육도 시키고 방문교육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워낙 숫자가 많고 실제로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은 부족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실적으로 청소년 복권 판매가 굉장히 해가 크기 때문에 한번 현 시스템을 점검하고 좀더 좋은 방안들을 지방자치단체와 하고 현지에서 그것을 단속하는 직원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개선책을 저희가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박은 마약보다 더 심각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역진적인 세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청소년까지 어릴 때 도박에 물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혜석 위원님의 KLS에 관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1차 소송에서 패했잖아요?
예.
지금 1차 소송 금액이 7832억인데 만일 2심에서도 지고 3심에서도 지고 이러면 나중에 이 돈을, 재원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2심에 배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은 우발충당금을 쌓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3개년에 걸쳐서……
실장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질의에 답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법원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정부가……
이미 1심에서 패소한 상태이고 감사원 감사결과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한영회계법인과 국민은행의 불법사실이 드러난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국민은행과 KLS, 한영회계법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1심 형사재판은 진행 중에 있고 한 사람이 도피해 가지고 현재 기소중지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조금 미진하면 실무를 담당한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실무자는 나와 가지고 답변을 조금 있다가……
복권위 사무처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질의만 실장님께 드리고 답변 듣고 바로 그 답변을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서 당시 담당자와 그 부처 최종결정권자에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재산정을 할 때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낮춰서 막대한 손실을 입힌 그때 당시의 조정실장, 지금 현재 한덕수 총리지요? 그때 당시의 책임자니까? 수수료를 낮춰서 근 1000억 정도의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의 국무조정실장이었던 현재 한덕수 총리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조정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 복권업무를 시작하면서, 로또를 하면서 수요예측에 대한 게 결과하고 처음에 했던 게 차이가 좀 났습니다. 거기서 수수료율이나 이런 것들이 본래하고 달랐는데 그것은 아마 정책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사후에 그 정책을 현재 잣대로 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분 주시면 답변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무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복권위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권위원회사무처장 허신욱입니다.
아까 질의드렸잖아요.
질의하신 구상권에 관한 문제는, 수수료 지급은 복권위원회에서 국민은행을 통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은행이 KLS 소송에서 패소한다고 하면 복권기금에서 지급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실장님께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최초의 수수료 결정은 당시 국무조정실장인 한덕수 총리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최초의 온라인 복권을 92년 12월부터 시작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 등에서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질의한 것은 구상권 행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인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구상권 행사는, 구상권이 아니라 국무조정실 복권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상권이라는 내용을 몰라요? 우리가 손해를 보면 여기에 대한 손실을 어디에다 대신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제도 이것을 모르십니까?
제가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상권은……
지금은 김양수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서혜석 위원의 구상권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요. 사무처장님, 지금 질의의 요지는 그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칠천몇 백억을 누가 물어내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정부가 물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물어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가만히 멍청하게 당하고 있을 것입니까? 감사원 감사에 한영회계법인과 국민은행이 관계가 되어 있다……
김양수 위원님 마이크 드릴 테니까 30초만 하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러는데 돈이 무려 7800억이라는, KLS와의 소송에서 지게 되면 7800억을 물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쓰여야 될 돈이 그리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그 돈은 결국은 KLS를 선정하는 과정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국민은행하고 한영회계법인이 수수료 산정하는 데 개입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구상권 아닙니까?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감사원 감사결과 및 검찰수사 결과에 의해서 정부가 형사소송을 제기했고 또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상권 행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소송을 국민은행하고 또 어디하고 했어요?
저희 정부는 국민은행하고 시스템사업자인 KLS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용역을 해 주었던 한영회계법인하고 3자를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양수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만약에 최종 패소한다면 그 3개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이석현 위원님 질의순서가 되겠는데 이석현 위원님은 질의시간 5분을 김영주 위원님에게 할애하셨기 때문에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께서 평소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10분을 양보했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서요, 평양에서 10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가 됐었는데 이행방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의미가 있고 우리 경제 활로를 열어 놓은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사항을 차근차근 이행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지금 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그렇습니다.
거기 산하에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이 부단장으로 참여하는 이행 종합기획단이 또 구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물어보겠는데 국무조정실장께서는 정상선언을 이행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정상들이 합의한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데, 정부가 분야별 대책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남북국방장관회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남북장관급회담, 평화체제 그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었습니다마는 이번 정상선언의 특징은 보다 실질적이고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든가 남북경제공동협력 이런 쪽이 주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행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간자문단도……
말하자면 정부에서만 하는 이행 준비가 아니고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하도록,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 민간자문단을 각계 분야로 해서 사회 각 분야 분들을 모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 주시고요. 또 11월에 남북총리회담이 열릴 예정으로 있죠?
예.
그래서 기존의 장관급회담 중심에서 회담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총리급회담으로 격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겠고 어떤 준비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총리급회담을 하는 목적 자체가 정상들이 합의한 수준에서 구체적인 것을 하라는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종전에 하던 그런 장관급회담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또 각 부처 간에 조정할 부분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총리님께서도 계속 분야별로 주재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도급택시 관련해서, 얼마 전에 홍대 앞에서 여성회사원을 납치해서 살인한 흉측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때 일명 도급택시라고 하는 것이 이용이 돼 가지고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급택시에 대한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도급택시의 형식은 정식고용이 아니고 임대계약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니까 차량관리 또 고용자 실태를 파악하기가 퍽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것을 단속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서울만 해도 지금 5000대 이상의 도급택시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파악이 잘 안 되는 모양이고요. 그런데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봤더니 2006년도에는 도급택시와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2005년도에는 많았어요. 내가 숫자를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데 2006년도에는 52건밖에 없어요.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더구나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년 동안 경기도나 부산 같은 지역에서는 도급택시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도급택시가 그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 말하자면 감독관청의 단속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각 지자체에서 도급택시를 단속하는 단속반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그 현황을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건교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일일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서울이나 부산은 별도 단속반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팀에서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인력투입이 많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자체로 하여금 단속을 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고민해 보신 게 있습니까?
주무 부처인 건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과 그런 것을 건교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처벌규정이 지금은 경미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걸려 봤자 과징금 정도 부과하고 또 사업도 부분적으로 정지가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한 마디로 얘기하면 도급택시를 하는 것이 이익이 더 많으니까 만일 걸린다 하더라도 과징금 좀 물면 되니까 이런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벌규정을 고쳐야 하는 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무 부처인 건교부가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일정기간 사업정지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명의이용금지위반행위로 처분토록 해 가지고 징역이나 또는 벌금을 대폭 올리는 그러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비서실장님,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간담회가 별로 안 열린다고 그래요. 통계를 보니까……
저도 자료를 봤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 사이에 총리님께서 전교조나 교육단체들도 많이 만나셨고 노동단체도 많이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자료는 보완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내 방에 제출한 자료가 반영이 안 된 것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몇 개 덜 기록이 돼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단체와의 협의 협력, 그래서 국론을 모아가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많이 또 만나고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 주시고요. 또 제정당 국정현안 정책설명회, 여러 정당에 국정현안 정책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도 활발하게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여당 당적을 포기했습니다마는 그럴수록 여러 정당과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총리님께서도 직접 각 정당의 대표님이나 원내대표부, 정책위의장님을 뵈실 경우가 있으면 그런 제안을 자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 일정이 바쁘셔 가지고 정책협의는 좀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꼭 좀 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소말리아 피랍 관련해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뭐 있습니까?
많이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특별히 뭐 진행이 되나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관련된 담당자가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게 있습니까?
더 진행이 돼야겠죠. 하여튼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남은 문제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에 금융분야 이중규제 관련한 질문이 있고요. 또 과학기술 중심의 미래전략연구 관련한 게 있습니다. 또 경부운하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아마 많이 질의하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한두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서면답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나라당 부천소사 차명진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장님, 몇 개월 전에 저희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하고 저희 한나라당 위원 몇이 국무총리님을 방문했었죠?
예.
그때 얘기하는 과정에서 총리님 말씀이 선거의 공정관리를 최고의 목표로 삼겠다, 저희 한나라당에서 중립내각 선거관리내각을 말씀드렸더니 그것보다는 본인이 선거중립을 위해서 최대한 애를 쓰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옆에 배석을 하셨죠?
배석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지금 선거중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선거중립과 관련해서 관계된 장관회의도 수차 열으셨고, 그리고 국무회의나 확대간부회의 등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 회의만 하고 실제 실행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불법선거가 횡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는지요?
어떤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상대가 좀 껄끄러워서 총리님이 못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대통령과 대통령후보가 지금 선거에 관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안 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여당의 경선과정에서 많은 불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수사 왜 안 합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고소ㆍ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서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지된 사항도 해야죠. 그러면 비서실장님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총리님한테 전달이 됩니까?
바로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스스로 찾아낸 것이 아니라 대통합민주신당의 존경하는 선병렬 의원이 같은 당 경선과정에서의 불법사례를 적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남의 당 후보를 음해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불법선거라면 앞으로 저는 본선도 어떻게 될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제가 사례를 드리겠으니까 잘 보시고 총리님한테 보고하십시오. 이 시간 빼 주십시오.
5초 빼겠습니다. (웃음)
5초가 아니지. 위원장님 5초는 참 기네요.
지금 5초 이후의 시간은 정지돼 있기 때문에요, 감안해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십시오. 차명진 위원님 여태까지 질의할 때 다 감안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도 제 빔 프로젝트 때는 이런 사고가 있더니 또 그러네요. 위원장님이 의도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비서실장님, 잘 보세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당 후보를 음해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여당 자체 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정동영 후보가 경선 때 심한 불법을 했습니다. 그것을 4개의 떼기라고 합니다, 4떼기. 첫 번째 떼기 얘기하겠습니다. 명부 떼기, 정동영 후보 측에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종로구 숭인동 PC방에서 3명의 대학생을 아르바이트를 써서 5대의 PC를 이용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10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선거인단을 대리등록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실제 해당 아르바이트생과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의 어머니인 정인훈 씨만 지금 수사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뒤의, 정인훈 씨가 아무 생각없이 자기가 했겠습니까? 그 뒤의 선거진영, 배후의 선거진영은 왜 수사를 안 하시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지극히 의혹이 듭니다. 제가 하는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역시 명부 떼기의 두 번째 사례, 정동영 후보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경제포럼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신용정보회사를―선거운동조직도 아니고―동원해서 본인의 동의 없이 실명확인을 통해 무작위로 명단을 확보해서 선거인단에 등록했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주민등록법 위반행위입니다. 그런데 정동영 후보 외곽조직인 평화와 경제포럼이 현재 수사받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 제가 누차 얘기드리지만 이 얘기는 여당의 존경하는 선병렬 의원이 의분강개해서 문제제기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박스 떼기, 정동영 후보 캠프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선거캠프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시간당 5000원씩 9시간을 일하면서 선거인 신청자 작성을 박스로 접수했습니다. 수십 개의 박스가 오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해당 당사자만을 수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캠프 전체를 수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박스 떼기 사례, 역시 이 박스 떼기 사례에 대해서 아르바이트했던 학생들이 의분강개해서 정동영 후보의 홈페이지에다 올린 내용입니다. ‘미친 선거인 명부 작성, 6시간 동안 손가락 맨들맨들해질 때까지 쉬지도 않고 작성했다, 누가 물어보면 봉사활동이라고 하라네요, 역시 정치는 더럽다, 시급 5000원 받고 생전 처음 하는 알바’ 왜 정치를 이렇게 오염시킵니까? 박스 떼기 두 번째 사례, 전북 도의원 K의원이 도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전주시 등 14개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와 26개 종목 단체에서 선거인단 참가 신청서를 무더기로 발송한 사건,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현재 진행되는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명의 도용과 박스 떼기로 안 되니까 이번에는 아예 차떼기로 하는 겁니다. 부산 금곡동 산업인력공단에서 차량 동원해 가지고 선거인단을 동원한 사건입니다. 2007년 9월 29일 정동영 후보 측, 부산 금곡동 산업인력공단에서 차량 동원한 계획 모임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모의 현장은 바로 여기 계신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과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이 현장을 적발한 사건입니다. 자, 이번에는 차떼기도 부족해서 최첨단 수단인 1000만 명이 가입되어 있다는 전화 콜 떼기입니다. 모바일 신청 불법 명함 배포, 9월 30일 대통합민주신당 휴대전화 투표신청, 모집기간, 그리고 전화번호 등이 명기된 명함크기의 홍보물이 부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명함을 돌리는 현장에서 적발해 빼앗은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는 사항만 보더라도 이것은 캠프에서 일부가 자발적으로 과도한 충성심에 의해서 불법을 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캠프 자체가 전체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동원되어서 불법으로 경선에 이런 행동을 자행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누가 뭐래도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를 망쳤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여당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뽑혀지기를, 그래서 정당한 게임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대통합민주신당에서 가장 더티한 플레이를 한 사람이 이렇게 후보로 뽑혔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국무총리비서실장님께서는 국무총리님께 말씀드려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한 건 한 건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 캠프 자체를 전체적으로 수사해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선거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럴 의향 있으세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보세요.
위원님, 그 화면 처음 볼 때는 국무조정실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비서실에 질문을 주시는지 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들었고 요청하신 대로 국무총리님께 전달하겠습니다.
꼭 말씀을 올리세요. 본인이 여당의 대통령 후보라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여당은 아니고요.
역사에 있어서 큰 변화는 사실은 반대파에서 주동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현재 집권을 하고 있는 내부에서 양심적인 인사가 양심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리고 국가기강을 바로 세웠을 때 역사는 바로 잡힙니다. 저는 여당에서 누가 후보로 나와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 삼는 것은 그러나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후보가 뽑혀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연 국무총리께서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을지 궁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한테 제가 진언을 드려 봅니다. 대통령은 분명히 일반 공무원으로서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자기를 뽑아준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를 안 뽑아준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여당 후보를 선출하고 있어요. 그것 또한 안타깝습니다. 여당이 불법으로 후보를 선출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잘 보세요. 여당 후보를 대통령이 뽑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 후보 제1등감으로 올랐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건 총리입니다, 고건 총리. 이 고건 총리가 2006년 12월 21일 대통령 한마디에 낙마합니다. ‘초대 총리로 기용한 것은 실패한 인사였다’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며칠 안 있어서 2007년 1월 16일 고건 총리가 대선후보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다음, 또 여당의 기대주로 희망을 모았던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보십시오.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면 2007년 4월 23일 ‘정치는 개인이 아닌 정당이 하는 것이고 무임승차해서는 안 된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로부터 7일 후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다음, 범여권 지지도 1위 손학규 전 경기지사,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손 후보가 왜 범여권이냐? 빼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후 손학규 지사는 보기 좋게 경선에서 패배합니다, 1위를 달리다가. 그다음은 문국현 씨에 대해서, 잘 오르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2007년 10월 25일 ‘잘 모르고 검증 거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문국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딱 정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더 비극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당에서 후보로 당선된 정동영 후보의 지지율이 안 올라요. 제가 왜 안 오르나 생각을 해 봤더니, 여기에도 또 노무현 대통령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정문제는 아니고 원칙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가치라든가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라든가 스스로 창당한 당을 깨야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지 내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당에서 사실상 쫓겨났잖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고 또 내가 당에서 사실상 쫓겨났잖아요. 나를 당에서 그렇게 할 만한 심각한 하자가 나에게 뭐가 있었는지 설명이 되어야지요. 어떤 나라에서든 당 내 권력투쟁은 있어도 당을 깨버리거나 당의 한 정치지도자를 사실상 출당시켜 버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원칙에 대해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동영 씨가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경선 후에 경선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지율이 오르던 정동영 후보의 지지율이 거기서 딱 스톱을 해 버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심각한 정치개입이라고, 선거개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무총리께서 진정으로 이 나라의 어머니격인 역할을 하시는 국무총리라 한다면 그리고 지난번에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분명히 본인이 확약한 대로 한다면 선거 중립을 지키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겠다고 한다면 대통령한테도 입조심하시고 선거에 개입하시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정말로 선거관리 잘 하시려면 여당의 이런 불법 경선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여당의 경선이 잘못된 것, 지금부터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둘째, 대통령의 이러한 막무가내식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당장 그만두시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선거법 위반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당장 수사하도록 지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은 일단 사실에서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건 전 총리나 대학총장님이 불출마를 선언하신 것은 그 분들의 사정과 판단에 따른 것이었지 대통령님이 어떤 말씀 하셨다고 그리 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또 한 후보가 범여권이 아니다라는 것은 개념규정은 분명 대통령님 말씀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지지율이 정체됐다, 이런 것이 그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마 차 위원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냐의 여부는 대통령님 말씀 하나하나는 이미 선관위에서 항상 스크린을 하고 있고 각 정당에서도 스크린을 하고 있고 위반이 됐을 때는 고소고발을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것은 제가 총리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보고까지는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차명진 위원님에게 1분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제가 언제 ‘맞다, 틀리다’ 얘기하시랬어요? 맞는 것은 저도 다 알아요. 마지막에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 원칙이 틀리다고 얘기한 것도 저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런 맞는 얘기도 대통령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맞는 얘기 다 얘기하고 싶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큰 일 나게요? 그러나 제가 해야 될 얘기가 있고 안 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맞더라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모든 얘기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의 견해로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드리겠습니다.
이석현 위원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과정, 경선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런 일들을 다 들먹여서 정부에 대해서 답변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한나라당에서는 이명박 후보를 뽑아 놓았습니다마는 경선이 얼마나 잘못됐으면 고문격인 이회창 전 대통령 후보께서 내가 좀 나가야 되겠다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 것인가, 그것도 물어야 할 일이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최소한의 그런 정치적인 금도를 지켜서 남의 당의 경선과정에 모바일 투표가 어떻고 무슨 투표가 어떤가를 가지고―사실도 아니겠습니다만―거론할 때는 위원장께서 그런 건 제지를 좀 해 주시기를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참고하겠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김영주 위원님은 이석현 위원님께서 5분을 주셨고 박상돈 위원님께서 5분을 주셨기 때문에 25분 발언하시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어제 미국 연방법원에서 김경준 씨 송환을 승인했습니다. 2주 내에 귀국 가능성도 시사를 하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차명진 위원께서 지금 이런 내용을 앞두고 한나라당 후보의 범죄행위가 밝혀질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상대당 후보 흠집 내기로 만회하려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3년 참여정부에서 제2차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이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고용비율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고용 확대에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정부 부처 그리고 공공기관이 미흡하다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말 기준으로 51개 정부 부처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1.95입니다. 국민의 정부에 비해서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러나 17개 기관은 의무고용률 2%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실장님,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려고 시행하고 계십니까?
작년부터 의무고용 직종이 대폭 확대가 되어서 기관이 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퍼센티지가 늘어난 게 분모가 커져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이 공안이라든가 검사, 경찰, 소방, 경호, 이러한 직종이 돼서 조금 고용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경찰에도 충분히 앉아서 내근할 수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고용비율이 0%입니다. 그리고 1% 미만도 15개에 달하는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건, 여성 장애인 고용 현황이 있습니다. 2006년 51개 부처에 장애인 3233명 중 여성 장애인은 12.9%밖에 안 됩니다. 공공기관은 더 심해서 7.1%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모범 역할을 해야 될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지속적으로 장애인, 특히 여성 장애인의 고용 촉진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여성 승진이 굉장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51개 정부 부처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자는 10%도 안 됩니다, 9.4%이고요. 107개 공공기관에는 2.64%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폭 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도로……
점차적으로 여성 관리자의 고용 확대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임용 실적도 공개하게 하고 정부 평가하는 데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여성가족위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본인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건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혼이나 사별을 통해서 한 부모 가정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2005년 112만 가구에서 2006년 137만 가구입니다.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절반인 7만 3000가구가 최저생계비 소득에도 못 미치는 정말 빈곤계층이고 또 더 많은 숫자가 계속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작년 여성가족위 국감 때 정부 임대주택에 한 부모 가정을 1순위로 배정받도록 요청한 바 있는데 금년 2월에 이게 시정이 됐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한 부모 가정 주거와 관련된 문제가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고 여기에 대한 모든 정책이 부족한데 정부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아동 양육비라든가, 고교생 학비 전액을 지원한다든가 복지자금 대여 등 지속적으로 늘려온 건 사실입니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경부운하사업 공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증인을 선택해서 한강교량과 선박의 충돌 위험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려고 했는데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의장석을 점거해서 그날 증인신문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그리고 19일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를 통해 환경 파괴적이고 물류체계도 개선시키지 못하는 경부운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본인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 많은 위원님들과, 특히 박승환 의원은 “바다에 적용해야 될 기준을 강에다 적용했다”는 구체적인 얘기까지 하면서 비과학적이고 실체적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본인이 공개한 명백한 진실을 호도하고 있고 국민을 속이고 있기에 다시 한 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후보의 운하정책 환경자문교수단의 박석순 단장이 어느 토론회에서 “경부운하에서 선박 사고가 날 확률은 63빌딩에 비행기가 충돌해 부딪칠 확률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근거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중국에서 모래 운반선이 난하이주장(南海九江)대교 교각에 충돌한 사건입니다. 150m가 붕괴되고 차량 5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자료 좀 봐 주십시오. 다음 자료는 2002년 5월 미국 아칸사스강에서 바지선이 교각에 충돌해서 180m의 상판이 붕괴되고 10대의 차량이 추락해서 14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돌한 바지선의 폭이 16m였고 교각의 폭이 90m로 배의 좌우에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이런 교각 충돌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지난번 보도자료를 낸 것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에 따르면 ‘선박이 교량과 같은 구조물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로의 폭은 운항선박 길이의 50%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계획에 따르면 항로 폭이 최소 67m는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울시내 23개 한강교량 중 12개의 교량은 최소 항로 폭이 67m 이하이고 반포대교는 37.5m, 잠실대교는 40m로 아주 정말 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 의원들과 박승환 의원은 한강 다리를 전혀 건드리지 않아도 되고 운하 폭이 좁아도 사고가 날 염려가 전혀 없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데 이런 사고 사례를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인지. 다음 자료를 봐 주십시오. 이것도 미국 아칸사스강에서 바지선이 다리를 들이받아 교각이 일부 붕괴됐는데 마침 승객 200명을 태운 대륙횡단열차가 진행해서 47명이 사망하고 103명이 부상당한 대형사고입니다. 강과 운하를 운행하는 선박이 교량과 충돌한 경우 성수대교보다 더한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강에서 선박과 교각 충돌 사고가 없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95년도에 한강유람선인 올림픽1호가 승객 94명을 태우고 여의도에서 잠실로 가던 중 잠수교 교각을 들이받았고, 이 원인이 교각 간에 거리가 좁았고 교각 사이의 강한 물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유람선 바지선이 마포대교와 부딪쳤고 15명이 실종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시내는 교통대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 주장이 얼마나 황당하고 근거 없는지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세요. 한강 잠수교인데요, 잠수교 앞에는 교각과 선박의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선박 충돌로 인해서 심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여기 선박이 충돌하면서 보호 고무가 떨어져 나가고 선박이 보호 고무와 충돌하면서 벽이 심하게 긁혀 있습니다. 지금 300t 이하의 소형 선박이 운행되는데도 이와 같이 충돌하고 있는데 5000t급 이상의 화물선이 운행된다면 끔찍한 결과가 예상되는 겁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한강에서 유람선을 운행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의 말입니다. 바람으로 인해 배가 원하는 대로 조종되지 않고 있다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에서 보좌관이 한강에 직접 나가서 선박회사의 사람한테서 실제로 녹취를 한 겁니다.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은 한강 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공연 전용 유람선을 한강에 띄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는 양화대교의 폭이 좁아서 550t급 유람선이 운항하기에 위험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다음 자료를 봐 주십시오. 40년 이상 베테랑 선장이 시뮬레이션에 참여를 했습니다. 배와 양화대교가 열아홉 번이나 충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교각과 유람선의 충돌 위험 때문에 내년 6월 유람선을 띄우려 하고 있으나 아직 배의 크기조차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이렇다면 다리가 유난히 많고 교량 간에 거리가 짧은 한강에 거대한 배를 띄우겠다는 이명박 후보의 계획이 얼마나 무모한 발상인지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의 프레젠테이션 내용은 그런 상황들이 오면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50t의 10배가 되는 5000t급 배가 다닌다면 선박과 교량의 충돌 가능성은 최소한 10배 이상이 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한강에 직접 나가서 살펴봤을 때 바로 이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이런 내용이 있으면 실제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해 보시면 대처하기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후보는 80년대 중동에 전쟁이 났을 때도 공사장만 지키면 직원의 희생은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하루 188만 대의 차량과 1200편의 기차와 지하철로 한강을 건너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시민을 대형사고의 테러 현장으로 내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부운하에 대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번 관계기관, 연구기관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치적 문제에 휩쓸리지 말고 경부운하 계획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관계기관에서 검토한 사항이 98년 용역 결과를 보완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특정 후보의 운하사업을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큰 사업들은 사업이 구체화되면……
구체화되기 전에 정부에서……
경제적이나 또는 환경,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기관에서 공정성을 갖도록 실장님께서 엄정중립에서 이 문제를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직접 한강을 살펴봤다고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오 의원은 자전거를 타고 운하구간을 구석구석 조사했다는데 뭘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대운하특위 박승환 위원장은 한강 대교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배를 운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알고 반박하는 건지, 그리고 운하 교수단 단장을 맡고 있는 박석순 교수가 비행기가 63빌딩에 충돌하는 이런 확률이라고 했는데 정말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경부운하 물동량 과대추정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경부운하로 운송할 물동량에 대해서도 과대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서울 및 수도권과 부산 간의 물동량은 총 3062만t이었고 컨테이너 화물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내용 맞습니까? 현재 수도권과 부산 간의 물동량, 컨테이너 화물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정도 될 것……
연구기관에서 동의한 내용입니다. 경부운하가 서울 및 수도권 컨테이너 물동량 모두를 흡수한다 하더라도 2005년 기준 1531만t에 불과합니다. 경부운하에 하루 5000t급 컨테이너선을 8.5대를 띄우려고 수십조 원 예산을 투입하려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거지요. 정부에서는 대량 간선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국의 5대 거점 내륙화물기지와 복합터미널을 구축하거나 운영계획을 수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륙화물기지 및 복합터미널 시설은 군포, 의왕 등 전국에 걸쳐서 돼 있는데 이를 분석하면 경부운하는 기존의 국가물류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제 의견에?
화물기지 위치가 국가기간교통망 수립 시 경부운하 등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는 경부운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친환경적인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t의 화물을 1㎞ 수송할 때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내항 선박이 40g으로 철도 21g에 비해 2배나 더 발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세요?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본 위원에게 또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1년 KTX 경부고속철도가 완전 개통되면 화물열차 여유 용량으로 연간 1100만t의 수송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이건 2005년 기준으로 서울, 수도권과 부산 간 컨테이너 물동량의 78%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철도가 운하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적고 2011년부터 KTX 경부선 개통으로 인한 선로 여유분이 물동량을 흡수하기에 충분한데 경부운하보다 철도 이용이 더 효과적인 게 명백한데 실장님,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그 비교하는 것들이 98년 용역 결과를 현시점에서 보완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마는 선박과 철도의 이산화탄소 발생에 대한 연구소들의 그런 결과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했는데 한두 가지만 하고 존경하는 박 위원님한테 시간을 다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석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심각한데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면은 악성중피종 같은 암을 발생하게 하는 발암물질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예.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석면을 취급하는 노동자들한테 주로 석면 암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지로는 일반 국민에게 암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00년~2005년까지는 33명의 노동자가 암으로 사망을 했는데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서 일반 국민의 석면 암 사망자는 189명으로 석면 취급 노동자에 비해서 5배 이상이 높습니다. 의학적으로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의해서만 암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데 실장님,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사망자 숫자만 보면 일반인이 석면 취급 노동자보다 5배 이상 많게 암 발생으로 사망하고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유는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마는 하여튼 심각성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이 우리나라에서 석면제품의 82%가 석면슬레이트, 천정판 같은 건축자재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석면이 굉장히 문제이고요,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 패드 같은 자동차 부품도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7년간 국내 석면의 수입량이 2000년 4만 1000t에서 2006년에 오히려 5만 6000t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면 함유 제품의 수입량은 2000년 1만 2000t에서 2006년 4만 7000t으로 약 4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수입되는 석면의 대부분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수입금지조치를 앞두고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서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국감 때 김 위원님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해 주셔서 그 후에 정부 차원에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지난 7월에 확정해서 하는데 그 사항도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7월에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조, 수입, 사용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석면 함유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건강 피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나왔는데 석면 생산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93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석면이 생산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산업자원부가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모두 5100t이 넘는 석면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국내에 있는 벽돌공장, 세라믹공장에 판매돼서 이게 아파트나 건축자재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강구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면 함유 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 농가 건물은 환경부, 학교 건물은 교육부, 군부대 건물은 국방부에서 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환경부와 교육부가 8억 원을 배정을 했는데 가장 심각한 군부대에 대한 실태조사비는 국방부 예산에 1원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군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50%인 3만 동이 건축마감재 등 석면 함유 제품을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이게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은 정부 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이후에 10월 26일 날 관련 부처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그동안 점검도 하고 보완책을 강구했는데 군부대 관련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내년 예산에 확보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질의를 준비해 왔는데 이것은 서면질의로 하고 제가 이 정책자료집에도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파악해 주셔서 청소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면 관련된 노동자 수첩에 대한 문제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분 15초는 박상돈 위원님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우여 위원님께서 질의ㆍ신문해 주시겠습니다.
한나라당의 황우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께서 대운하 건설 시 교각과의 충돌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우리 실장님이 이런 대운하나 선박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으십니까?
전문적인 지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연구 검토나 그거에 대한 보고과정 이런 데 관여하신 바 있습니까?
관여한 바 없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대운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신 바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수단에 따르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국제기준이 있습니다. 운하를 건설했을 때 교각과의 충돌 위험성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되고, 속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선박의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국제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기준에 맞느냐 여부를 따져서 이 계획을 논의해야지 외국의 교통사고 예를 들어 가면서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해야 한다는 것은 비행기 사고가 있기 때문에 항로 개설을 할 수 없다는 얘기나 또는 교통사고를 대비해서 고속도로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와 유사한 면이 있어서 이 정도로 지적을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실장님께 먼저 한 가지 묻겠는데 지금 건축문화를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우리 한국에서는 이 건축을 건축법에 의해서 일종의 도시 개발이라고 그럴까, 계량적ㆍ물리적ㆍ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와 또 관리 면에서의 건축법이 있었고 이러한 건축이 죽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건축은 특색이 없다, 그래서 이 건축이 갖고 있는 종래의 문화유산의 의미, 문화 관광의 의미, 나아가서는 국가 이미지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많이 몰각된 것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건설기술ㆍ건축문화선진위원회를 설립하신 것도, 거기 보면 건축기술과 건축문화를 동등한 대우를 해 가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나라도 건축을 세계적인 건축문화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겠는데요. 그런데 그 결과물을 보면 건축문화 쪽이 아니라, 특히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건축문화를 음식문화에 비유하면서 ‘문화관광부가 문화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할 수 없다’ 이러한 논리를 제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 법규, 건축문화 관련 법규를 건축기본법에다 넣고 이것을 건축을 주관하는 건교부 소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문화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프랑스에서는 ‘건축은 문화의 표현이다’ 그래서 문화 개념을 우월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이 종래에 건축을 그대로 건설교통의 한 분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무조정실이나 법제처에서 이 건축문화, 음식문화는 역시 문화를 주도하는 문광부에다가 우선 기본적인 역할을 맡겨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도 우리나라에 이미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문화예술의 정의에 건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점은 인식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건교부에서 갖고 있는 규정이라는 것은 법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라는 규정 53항에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을 건교부의 하나의 역할로 규정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법 체계에서 보면 건교부 직제의 근거법규가 과연 무엇인가가 의문시되는 마당에서 이번에 오히려 역행해서 건축기본법이라는 법을 만들고 거기에 건축문화의 근본, 여러 가지 원칙과 근거규정을 두고 이것을 건교부 소관으로 한다면 우리의 큰 방향에서 건축문화를 문화로서 고양해야 되는 문광부의 역할을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고견에 저도 상당한 부분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법이 현재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잘 논의해 주시면 정부는 관련 절차에 따르고 다시 한번 정부 내에서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굴암, 불국사를 자랑하는 나라인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 건축물은 문화라기보다는 경제적 자산으로만 규정되고 있는데 지금 가까운 중국만 해도 건축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히 하고 문화적 관점에서 같은 건물을 못 짓게 한다든지 또는 한번 설계가 이루어지면 그 설계는 건축설계자의 동의가 없는 한 수정할 수 없다든지 여러 가지 원칙을 정해 나가고 거기에 문화의 목소리를 중심에 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나라는 이것을 경제적 재산, 부동산으로만 칩니다. 이것은 문화요 예술인데도 집값을 따지지 않고 대지값만 따져서 매매하는 것이 국민 의식에 뿌리박혀 있을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지시도 ‘양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바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법제처의 입장은 ‘이 법을 또 만들 필요 있습니까?’ 하는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건축문화진흥법도 그렇고 건축기본법도 그렇고 다 기존 법으로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양비론을 펴고 있는데 법제처의 의견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특히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 그리고 정부의 기본입장을 만드시는 것을 해 주셨으면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아주 간곡한 질의와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외국의 예도, 구라파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문화 개념을 우월로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토론도 한번 거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규정이 현행법에 우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실장님의 철학을 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남북협력기금은 절실합니다. 남북관계를 원활화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반대할 사람도 없고 한나라당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데 다만 이것은 제대로 써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될 것이 이 남북협력기금의 대부분이 대북 차관, 대출금으로 지금 충당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77.8%, 2005년도에는 80.8%, 2006년도에는 72.9%를 대북 차관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하는 대북 차관 자체도 너무 비중이 큰 것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을 보면 대손충당금, 다시 말하면 차관이나 대출했을 때의 위험성에 따르는 회계, 건전한 회계를 위한 국가재정 파악의 한 기본 기준인 대손충당금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도 1% 정도의 대손충당금은 아무리 우량기업이라도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북관계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그것은 남북관계에서 운용하는 데서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이러한 국내의 재정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로 명백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전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남북협력기금이 외형상으로, 수치상으로는 아주 흑자이고 대단히 좋은, 양호한 상황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른 국가재정운용 부분과 균형도 맞지 않고 그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는 KEDO 차관에 대해서도 0.3%의 대손충당금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의 지표상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분명한 통일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식회계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히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 마당에서 정부재정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분명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어떤 때는 20년, 30년 뒤에 상환되는 채권이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상의 위험성이나 이러한 부분을 감안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60조 단서에 의해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의 취지는 남북협력기금 설립의 목적이 고위험국인 북한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위험 채권이 누적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북한 채권에 대해서 쌓을 때 실질적으로 남북협력사업 비용이 증가가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인 대북 지원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에 관련된 자금대출의 성격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ODA성, 그러니까 ODA성의 양허성 차관 경우에도 상당한 경우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아주 상징적인 수준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KEDO 같은 경우는 0.3%로 하지만 일본 경우에도 일본의 소위 구 OECF 이런 데는 아주 0.01 정도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IBRD의, 세계은행의 자매기관인 국제개발협회 IDA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가 운영하는, 대외개발처에서 운영하는 소위 서버렌 론(sovereign loan)이라는 ODA성 차관에서도 설정하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측면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북협력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질의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ODA 차관 수준으로 보신다는 말씀인데 남북관계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규모도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이대로 계속되면 나중에 국가재정 지표상 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잘 한번 검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총리실의 인원이, 공무원 수나 기구가 좀 방만하고 중복됐다 하는 지적을,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국가 전반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총리실에 보면 국무조정실 정원이 2003년의 158명에 비해서 2006년 말까지 94명이 증가해서 60%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 위원회도 다른 기구보다도 월등히 좀 높은 편이어서 17개가 증가되었고 또 규제개혁기획단 설치도 11개가 신설이 되고, 일을 많이 하셔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모범이 되어야 될 국무총리실에 어떻게 이렇게 다른 공무원들 증가율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비용, 인건비도 증가하고 이런 점이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다수 부처가 관련된 업무라든가 갈등 그다음에 국정 과제 차원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제에 넣어 가지고 인력을 충원하게 되면 조직이 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파견인원을 그동안 많이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다른 정부 부처도 같은 입장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 주셔야 되겠고 특히 기획단이나 위원회는 일몰제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상당한 기획단이 폐지예정일이 정해지지 않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을 만들었다가 임무가 종료돼서 해산한 것이 15개나 됩니다.
그런데 용산민족공원건립추진단이나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지원단이나 서남권등낙후지원투자촉진지원단 등등 폐지예정일도 정해져 있지 않고 또 과연 이런 것이 꼭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회나 기획단이 대개 책임소재를 불분명히 하는 그런 난점도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정업무를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이 대통령비서실과 거의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 청와대의 조정업무와 국무조정실의 조정업무를 다시 조정해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의 기능 비교를 정확히 하셔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능상의 배분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거의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하급기관에서는 어느 쪽 얘기를 따라야 되는지 이런 문제거리도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제가 들은 바 있는데 간단히 답변하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견상 조정이 일부 중복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은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총리는 일상적 국정운영을 담당하는 분권형 국정운영 전략에 따라서 그렇게 상호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중복이나 비효율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주기적으로 업무분석을 하고 조직진단을 늘 해 오면서 한시 조직이나 또는 중복된 기능은 과감하게 조정해 나가는 일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면에서도 임기 말에 이러한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달게 받아 주셔서 또 하부 기관의 여러 가지 고충이나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말끔히 정리하셔서 유능한 실장님 계시는 동안에 잘 정리되었다는 평을 들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우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일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해남ㆍ진도 채일병 위원입니다. 실장님, 질의가 많으니까 본 위원이 답변을 요구할 때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먼저 이명박 후보의 상암동 DMC 건설 특혜 의혹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제가 인사전문가여서 그런지 그게 하나 보여요. 극히 지역차별적인 인사 전횡이 낳은,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특혜를 줄 때 서울시 실무자는 분명히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을 추진해 버렸습니다.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독단과 비리 의혹이 있지만 저는 이 사건에서 사업추진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낸 실무 의견을 묵살했다, 그래서 실무자 의견이 브레이크 작용을 못 하고 그대로 추진된 데서 오늘날의 이런 불행한 사태가 온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명박 후보의 독특한 인사스타일, 특히 편향된 인사운영의 난맥상에서 그 한 단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위 복마전 인사의 극치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나라당 최고위당직자 인선에서 기사에 보니까 11명 중 10명이 영남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사실이라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겠지요. 과거에 있었던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기간 동안에 시장이 주재했던 실국장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소위 32명의 핵심간부, 이런 32이라는 숫자가 나오대요. 보니까 호남 출신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데 그것도 아마 전북 사람으로 확인이 되고 광주ㆍ전남 출신은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국무조정실장이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호남을 무시하는 인사의 전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아주 많이 받게 됩니다. 또 서울시의 1~3급 간부 66명 중 광주ㆍ전남 고교 출신은 7명뿐이었고 2005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서울시 공무원들의 54% 가까운 사람들이 서울시 인사가 불공정하다 이런 여론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가 의문이 안 갈 수 없습니다. 서울시 조직을 운영하면서도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하는 분이 과연 국가경영을 하시게 된다면 이런 인사스타일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이런 차별은 더욱 짙어질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다음 정부에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사업이 이런 식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고 특히 호남 인사를 배제하는 지극히 편향된 인사권을 휘두를 것이 뻔하다는 이런 걱정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님이 확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렵니까?
하여튼 지금 서울시 인사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본 위원한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얼마 전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일부 공무원들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직 선배로서 부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공무에 파묻혀 주말도 없이, 퇴근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은 정말 허탈했을 것입니다. 매도당한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초과근무수당이 초과근무한 시간에서 2시간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고 심지어는 휴일에 근무할 때는 온종일 근무해도 4시간만 인정한다,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경직될 수 있는가? 이유야 어떻든 그 사실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같은 직급이라도 일반직이냐, 계약직이냐, 특정직이냐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다는데 이런 사실도 있나요? 이것 총리실에서 인사위원회에 독려를 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즉각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예,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부부처의 팀제 운영은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부처의 소위 팀제 운영이 2005년 3월에 오영교라고 하는 교주에 의해서 교리로 채택되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맨 먼저 시작하니까 우후죽순처럼 19개 부처가 도입하고 현재 지자체, 공공기관도 이에 덩달아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팀원들 간의 수평적 의사소통이 단절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업무협조의 저해, 팀의 성과지표체제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에 대한 회피 증대, 개인주의 심화, 팀장과 팀원 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부조화, 팀제와 현행 직업공무원제의 직급체계 문화와 괴리되는 등 많은 문제점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부처에서는 팀제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인정해서 아직 도입 안 한 데도 있다는데 총리실도 도입했나요?
예, 도입했습니다.
언제부터지요? 아주 나중에 되셨지요?
예.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까? 다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팀제는 이익창출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에 적합한 것이지 국가의 기본정책을 정하는 그러한 조직에는 절대 맞지 않는다 이게 제 소신입니다. 특히 행자부가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행정부 구성의 근간인 것이고 인사와 조직의 근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자부는 마지막에 도입해도 충분한데 제일 먼저 선창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혼선을 빚는 것이다, 앞으로 새 정부에서 전면 재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제도 초입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제도 초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처인 행자부 쪽에 위원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도 관심 있게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졸속으로 도입하면 당연히 다음에는 그게 역풍을 받게 마련입니다.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영산강 3단계 간척지 활용계획이 반드시 지역주민의 혜택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게 겉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남도에서는 영산강 간척지 30% 정도 되는 3000만 평을 기업도시로 계획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1000만 평만 시범사업으로 승인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농업 외에 다른 용도로 쓰도록 해달라 하는데 정부에서는 검토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버타운 조성이라든가 특히 따뜻한 기후를 봐서 동계 스포츠 훈련지로서 적합합니다. 원예산업단지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농업 이외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 검토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장, 이계경 간사와 사회교대) 새만금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서 여러 가지 토지이용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영산강 3단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그런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실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영산강 3단계 간척지 토지가 원래 법에 의하면 분양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본 위원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펴서 장기 저가ㆍ저리 임대로 전환하는 방법을 농림부하고 협의를 이미 해 놨습니다. 법도 제가 지금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임대기간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준비 중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안에는 5년 이내에서 하도록 하고 연장하더라도 5년, 그래서 10년 이내로 했습니다. 새만금과는 엄청나게 차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장기 임대기간이 5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영산강도 20~50년으로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 문제는 농지 이외의 토지수요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농림부가 농지 소요 상황이나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새만금은 자꾸 노래를 부르니까 그렇게 해 주고 있고 영산강은 지금 아무 노래도 안 불러요. 주민들이 조용히 정부 입장을 보고 있으니까 뭉개고 있는 것이지요. 소극적인 답변 하지 마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매각 위주의 간척지 분양계획 그런 데서 지역 요구 등을 감안해 가지고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하여튼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또 임대 중에서도 임대대상도 문제예요. 개인별로 하거나 영농법인화한다는데 말썽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나중에 자료를 따로 드릴게요. 마을별로 하면 부작용이 적어요. 개인별로 하거나 법인에 주더라도 나중에 자기 소유권 주장까지 하는, 엉터리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 뻔하니까 마을단위로 줘 가지고 마을의 공동이익으로 돌리고, 국가가 필요할 때는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감안하셔야 될 거고. 끝으로 한 마디만 더 한다면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도 농민들의 영세한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임대는 조성원가에다가 가능하면 최저의 이율만 붙여서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질의입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아까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님 말씀에 내가 한 말씀 하고 가야 되겠네요.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어요. 내가 부대표로 운영위원입니다. 오후에 같이 질의하려고 감안을 해 놨어요. 좀 더 강하게 할게요. 제가 봐도 청와대비서실하고 국무조정실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각 부처하고도 차이가 없어요. 이런 정부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조직과 인사에 제가 전문가입니다. 총리실을 키우려면 총리실을 키우든지. 총리실 크니까 청와대가 덩달아 더 컸어요. 이건 참 잘못된 행태죠. 그 점에서 총리실도 질의 대신해서 같이 감안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이 2005년 5월부터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07년 말입니다. 이 정기국회가 끝나가는 마당입니다. 진행 상황 지지부진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법안심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국회의 나태도 있지만 어찌 보면 제안했던 정부의 무책임과 방치, 특히 국무조정실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해서 국회를 설득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법안일수록 여야에 별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략적으로 갈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회갈등이 우리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라고 본다면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 그것도 법안을 제출해 놨는데 지금 2ㆍ3년째 이렇게 낮잠 자고 있는데, 차라리 이 법 제안하지 말 것이지 제안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러운 것이고 상당히 면피용으로, 정부에서는 국회에다 던져 놓고 국회에서는 또 정략적으로 잘못 이용해 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정부에서 다시 추진할 의욕도 못 가지고…… 이런 것이 악순환이 반복된 것 아니냐, 다른 법령에서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 기회인데 실장님과 국무조정실의 모든 간부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인지, 또 어느 위원이 가장 반대하는지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설득에 나서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법률은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이견으로 소위에서 계류돼 있던 건데요, 하여간 이 공공기관의 갈등 관련한 법률이 조속히 추진이 돼서, 국회에서 처리해 주셔서 이 법이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 남았으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다섯 가지 정도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저는 인사를 담당하면서 인사의 많은 폐해를 보았던 당사자이고 본인입니다. 각 정부 때마다 이놈의 인사 때문에 아주 정부가 술렁거리고, 100만의 공직사회가 항상 홍역을 앓아 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역사입니다. 앞으로 다음 정부는 어떤 정당이 차지하든 간에, 물론 우리가 정권을 승계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지만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에서는 뒷짐만 지지 말고 앞으로 있을 인사의 형평, 인사제도의 혁신, 그리고 운영이 잘못된 것을 제대로, 총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을 통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할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 통할에 대한 의지를 한 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인사 문제는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의 사기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정부에서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채일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상암 DMC 관련해서 뒷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의혹을 부풀리고 국정조사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암 DMC와 이명박 후보가 연관이 없다는 것이 건교위와 행자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증인들이 나와 대통합신당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을 했고, 신당에서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의도적으로 정쟁화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당 후보인 정동영 후보에게 반대로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한독산학협동단지 설립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01년 2월 설립위원으로 참여하겠다는 확인서를 본인이 직접 서명했고, 서명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방에서 이것을 자꾸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에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촉장. 정동영 최고위원님을 한독산학협동단지 설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01년 2월 7일.’ 그리고 정동영 사인을 하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당시의 여당 실세들이 설립위원이나 기획위원으로 위촉돼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상암 DMC가 여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친일파로 매도를 했던 일이 다시 또 정동영 후보의 부친이 친일한 적이 있느니 없느니, 또 국가이익을 위해서 파병을 연장해야 된다는 말꼬리를 잡고 우리 국군을 용병으로 매도한 이런 일들이 전부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후보를 헐뜯기 위해서 국감을 쟁점화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발 그만했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본보조금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로부터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08년 3월부터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예산 950여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예산처는 전액삭감을 했고 대신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데에 50억 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처의 결정과 여성가족부가 요청한 것이 상반된 결과로 나왔는데, 정부의 이러한 삐걱거리는 결정 때문에 내년도에 실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돈을 투자했던, 또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2008년도에 실시할 것이라고, 이것을 평가인증과 연계시키겠다고 해서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투자한 보육시설들이 굉장히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예산처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보조금 제도 자체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하기 전에 많은 검토를 해야 되고, 이것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후에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또 이것은 반시장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상반된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보육시설들이 당황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조율을 안 하고 무리하게 사업 추진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문제라 제가 상세한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보육료 자율화 문제하고 유아기본보조금 자체가 거의 동시에 도입하는 그런 쪽으로 갔었는데, 그런데 보육료 자율화 근거가 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어려울 거라고 정부는 판단을 해서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가 상당히 깊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일단 KDI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전반적인 것을 놓고 기본보조금제도를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다음에 하려고 한 것을 미리 다 답변을 하셨는데,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변을……
무리한 추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가야 될 방향인데,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KDI하고 육아정책개발원에서 결과가 나오면 2008년도에는 나중에라도 시행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에 대한 연구가 나오면 이 평가를 해서 근본적인 데부터 다시 검토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본보조금제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하고 경제부처, 특히 기획예산처하고 충돌이 계속 있어 왔었는데 국무조정실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정부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를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나 총리님께서도 상당히 깊이 관여해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협의한 결과가 이렇게 여성가족부 따로, 기획예산처 따로입니까?
양쪽의 제도에 대해서 부처 나름의 논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희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올해뿐 아니라, 제가 죽 재정에 관여해 온 사람으로서 참여정부 출발 때부터 학계나 정부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던 문제입니다.
시간 관계로 그건 넘어가고, 인천국제공항 공동직장보육시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19개 정부기관의 2500명 공무원들이 있고, 570여 개 민간기업의 3만여 명이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상시고용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만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24시간 운영체제로 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작년 국감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을 어떻게 국무조정실이 팔로우업하고 있는가 두 차례의 서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4월에 서면으로 보고받았고 이번 10월 1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정부청사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가 6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 주관으로 했고요. 그런데 향후 확충에 대한 추진 주체 선정 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11월 중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다시 개최해 가지고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보육에 대한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 가겠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의 경우만이 아니고 앞으로 산업이 클러스터화해 가기 때문에 여러 직장들이, 예를 든다면 보건의료산업의 클러스터화로 오송단지라든가 이쪽, 여러 직장들이 한곳에 모여 가지고,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연구소들이 합쳐 있는 수천 명이 함께 일하는 곳에, 500명 이상인 시설만 직장보육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씩 각자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럴 경우에 숫자가 모자라는 곳은 그러면 그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불공평한 일입니다. 결국은 이런 산업의 클러스터화 경향에 맞춰 가지고 공동직장보육시설을 마련하는 법제가 필요하고 정부가, 관련 기관들이 어떻게 예산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고 정말 대답은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2007년 2월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9개 부처 회의를 했고 그 회의결과 공동직장보육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건교부 주관으로 이것을 한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는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한테 내려간 공문입니다. “우리 부 세출예산의 목적이 SOC 건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인천공항 지역 17개 정부기관이 이용하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사업을 우리 부 사업으로 반영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국무조정실에서는 저한테 건교부 주관으로 한다라고 보고했는데 건교부는 이것 우리 부가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디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한테 보고할 적에 어디하고 협의했습니까? 건교부하고 협의하지 않고 무조건 보고만 하셨습니까?
이 문제는 관계 보육원 설치에 대한 대상기관을 확대해야 되는데 설치기준 완화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전반에 관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상당한 의견들이 있고 특히 교육기관 이런 쪽에서 기준 완화를 주장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좀더 해야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10월에 온 것은 건교부는 싹 감춰 버리고 인천공항 보육시설을 어디서 추진한다고 했느냐면 인천국제공항 문화복지관 내 보육시설에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하셨어요. 인천국제공항 문화복지관에 보육시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쪽에 알아보니까, 제가 갔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거기 문화복지관은 이것이 공항직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항공사가 민간 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복지시설로 짓는 것이고 거기에 소규모로 주민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짓는 것이지 공항직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하여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다시 확인을 해서 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인천국제공항 문화복지관 시설 활용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의 방안으로서 11월 중에 관계부처 회의 시에 제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엉터리 보고서 낸 사람 여기 와 있습니까?
그 문제도 제가 확인을 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한테 내는 보고서가 완전히 탁상에서, 가보지도 않고 이럴 것이라고…… 공항공사 쪽에서는 아예 꿈도 안 꾸는데 ‘이럴 것이다’ 하고 김칫국물부터 마시고 탁상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하는 것처럼 보고를 하는 이따위 허위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동직장보육시설은 인천공항공사에 3만 몇천 명이 있는 곳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곳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 간에 서로 떠넘기기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국무조정실이 나서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해야 되고 기획예산처는 이것을 한 곳에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정부는 손놓고 있을 것입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 계속 자랑하지만 정말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앞장서야 할 일이 이렇게 지금 계속 문제 제기하고 따지고 가서 확인하고 하는데 일하지 않고 탁상에서 엉터리 보고서나 내고 있는 이런 게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육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도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을 확인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적어도 공항에 공동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조사 예산을 집어넣으시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복지관을 확대해 가지고 설계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광명갑 출신 이원영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국무총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함에 있어 감사승인 조정의 권한을 갖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감사원은 서울시에 대한 감사를 11월 5일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 특혜분양 사건에 대한 감사도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6월경이 돼서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 특혜분양 사건에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후보의 개입 의혹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결과는 새 대통령이 확정되고 나서야 나올 수밖에 없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혜분양 의혹이 있는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 사업은 서울시가 첨단 미디어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상암동 일대 부지를 몇 개의 필지로 나누고 각 필지별로 용도를 지정, 이에 맞는 업체에게 용지를 공급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이 의혹의 중심에는 주식회사 한독산학협동단지가 있습니다. 이하는 주식회사 한독이라고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의혹, 몇 가지 추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혹은 이명박 후보가 시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공급용지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고건 시장 임기 말인 2002년 6월 25일 주식회사 한독이라는 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당시 주식회사 한독이 한독산학협력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던 부지는 A1 필지로 외국인학교 용지로 지정돼서 오피스텔 등 수익성 있는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주식회사 한독에 공급한 대상용지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 내의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C4와 E1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의혹은 주식회사 한독이 2002년 8월과 12월에 각각 C4 지역과 E1 지역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과연 이러한 공급대상자로 선정될 자격을 갖추고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2002년 8월 당시 주식회사 한독은 자본금이 3억 원 미만이었고 관련 사업 경험도 전무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건설, 부동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였습니다. 당시에는 C4 지역은 교육연구시설 용지로 문화산업 진흥관련 정부기관 혹은 연구기관이 공급대상이 되고 E1 지역은 첨단시설용지로 외국 입주기업이 공급대상이었습니다. 주식회사 한독은 여기에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C4, E1 지역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의혹은 서울시가 계약시한을 다섯 번이나 연장해 준 것입니다. 원래 공급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다음날부터 계산해서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는 공급대상자 선정 결정을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다섯 차례나 계약기한을 연장해 줘서 한참 후인 2003년 4월에야 주식회사 한독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번째 의혹은 주식회사 한독의 사업 파트너인 독일대학 컨소시엄의 실체가 불분명했다는 점입니다. 주식회사 한독이 용지매입 신청서에서 2001년 9월 독일대학 컨소시엄 KDM과 협약서를 체결했고 2002년 3월경에 협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대학 컨소시엄은 협정서를 체결한 이후인 2003년 9월에야 독일에서 법인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정서를 체결할 당시에는 실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의혹은 외국 입주기업이 사용해야 하는 지정용도 사용 비율을 무시하고 내국인에 대한 오피스텔 분양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독일대학 컨소시엄과 독일기업이 50%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정용도 사용 비율을 무시하고 E1 지역 오피스텔 두 동에 대한 분양이 내국인에게 일반분양됐습니다. 그래서 분양수익금이 6135억 정도가 돼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003년 11월 29일 서울시가 한독에 보낸 공문을 보면 이미 지정용도 비율이 미달됐다,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도 이러한 특혜분양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었는데 결국 내국인에 대한 불법 분양을 했다는 것은 서울시가 알면서도 묵인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주식회사 한독이 E1 지역 공급대상자로 결정되기 한 달 전에 시행대행자인 주식회사 시티밸리와 사업시행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 의하면 E1 지역의 용도가 100% 주상복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로 결정되기 전에 그 지정용도와 다르게 이러한 시행계획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이미 서울시와 사전에 공모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섯 번째 의혹은 서울시 공문에 ‘시장이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문구가 이례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2002년 8월 1일 서울시가 ㈜한독에 보낸 공문에 ‘토지 공급은 DMC 실무위원회, 기획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공급 여부를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는 문구가 이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이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관련자를 배제하고 시장이 단독으로 의사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시장이 공급 여부를 결정해서 발표한다는 이런 공문을 본 적이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님?
저희는 공문을 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이러한 예.
본 적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지요?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이미 지난해 4월 13일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재성 의원이 당시 국무총리직무대행이었던 한덕수 현 국무총리에게 서울시에 대한 특별감사를 직접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총리도 “관계 부처와 사실 판단에 대한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감사를 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했습니까?
행정자치부가 서울시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자부가 이미 2006년 2월에 국무총리에게 서울시에 대한 합동감사를 할 수 있는 그걸 요청을 해 와서 합동감사 승인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9월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가 자치단체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거부를 해서 감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최근 건교부는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0조에 의해서 서울시가 위임받은 국가위임사무라고 밝힌 바 있지요?
예.
그렇다면 당연히 행정자치부장관의 감사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이나 행정자치부에서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자는 이런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의지가 부족하다기보다도 자치법에 의해서 행자부가 감사를 할 권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그다음에 헌재에다가 권한쟁의심판도 냈었고 감사중지 가처분도 냈었기 때문에 실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해서 가처분 결정이 나왔었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가처분이 안 나왔으면 행정집행을 책임지는 당국에서는 감사를 했어야지요. 법에 따라서 정당한 권한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부분들이 주민들의 권익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는 부당한 이런 처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국무조정실이 책임지고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돼서 몇 개 묻겠습니다. 먼저 2004년 11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인 이명박 후보가 시장으로 있던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 소유의 연면적 수천, 수백 평의 건물 2동이 있는 서초구 일대의 건물 고도제한을 5층 18m 이하에서 7층 28m 이하로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서초구청에 내려보냈습니다. 1980년 12월부터 이 지역은 인근에 있는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 주요 국가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물 높이를 5층 이하로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는 2006년 2월에 서울시의 제안대로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이명박 후보가 시장임기를 마친 직후인 2006년 7월 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제안대로 고도제한 완화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민원이 많은 지역 중에서 당시 모든 부분들은 그대로 하거나 아니면 고도제한을 조금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당시 시장의 땅과 건물이 있던 서초동 일부 지역만 왜 고도제한 완화가 크게 되었는지, 또 완화 일정도 하필이면 시장 퇴임 직후 전격적으로 처리됐는지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옳지 못한 업무처리였다고 봅니다. 공적인 직무수행보다는 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웠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봅니다.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던 서울 은평뉴타운 사업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은평뉴타운 사업지구 안에 이 전 시장의 형제 등이 소유하고 있던 땅은 은평구 진관외동 287-3번지(538㎡), 또 288-12(205㎡)입니다. 당시에 등기부등본을 보면 뉴타운 사업 시행자인 SH공사가―옛 서울시도시개발공사인데요―수용하기 전에 이 땅은 이 전 시장의 큰형인 이상은, 큰누나, 여동생, 조카 등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전 시장도 여기에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93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시 제3자에게 넘겼다가 다시 조카에게 돌아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곳은 71년부터 30여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시장이 2002년 7월 시장에 취임한 지 석 달 만에 ‘신시가지형 시범 뉴타운’ 대상지로 발표했습니다. 2002년 1월 당시 공시지가는 1㎡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이었는데 나중에 뉴타운지구 토지보상금은 1㎡당 200만 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도 사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크게 의문을 갖는 것이 강동 뉴타운입니다. 강동 뉴타운은 강동구 천호동, 성내동 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인데요. 당시 2002년 9월 달에 서울시는 강북 뉴타운 개발을 계획했고 2002년 12월 25일 이명박 시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임기 중 난개발 예방을 위해서 강남, 서초, 강동 등을 제외한 강북과 서남권 지역에 각 자치구별로 한 곳씩 뉴타운 위치로 지정하겠다’라고 해서 강동은 뉴타운 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다 인식했습니다. (이계경 간사, 박병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3년에 지금 BBK 주가조작 사건에 등장하는 큰형 이상은과 처남 김재정이 형식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명박 후보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그 다스가 회사를 인수해서 그 명의를 홍은프레닝으로 바꾸고 뉴타운 개발예정지에서 빠져 있던 땅을 싼값에 사들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인근 지역이 뉴타운 개발지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당시 홍은프레닝은 2003년에 3억 69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 땅이 뉴타운 개발이 되면서 이 회사가 브라운스톤을 분양하면서 분양수익만 246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과정을 보면, 서울시는 성매매 밀집지역 등에 대한 주거환경 불량으로 뉴타운 사업지구를 하라는 식으로 뉴타운 사업지구 운영지침을 구에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강동구는 여기에 맞춰서 뉴타운지구 신청을 하고 11월 18일 날 뉴타운사업지구로 선정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명박이 소유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다스의 자회사가 싼값에 부지를 매입하고 그것이 원래 뉴타운 지역으로 안 된다고 했던 것을 뒤엎으면서 뉴타운 지역으로 하면서 거기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에 재임하는 동안에 서울시장의 권한을 남용해서 자신과 친척들에게 천문학적인 이득을 얻게 한 권력형 비리의 의혹이 있다, 권한을 남용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이러한 권력형 비리는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여서는 안 된다, 대통령 후보와 관련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행정의 투명성, 형평성을 통한 선진 한국의 발전에 반하고 정의에 반하는 일이다, 성역 없이, 차별 없이 감사해서 권력비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이 점을 명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서울시 등 지자체에 대한 감사에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요, 그다음에는 감사원이 11월 5일부터 서울시에 대한 감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자체에 대한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도 관심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데 적극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님께서 질의ㆍ신문하시겠습니다.
한나라당 김정훈입니다. 참 오늘도 어김없이, 어김없이 우리 신당 위원님들께서 또 이명박 후보 죽이기 국감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정 광역단체장 시절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서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이런 식으로 음해를 하고 의혹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든지, 어느 광역단체장이든지 했던 일을 다 의혹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음해입니다, 음해. 이건 무슨 의혹을 풀자는 게 아니고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고…… 이렇게 근거도 없이 하는 걸 바로 정치공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정말로……
이게 무슨 근거 없이 하는 겁니까?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거를 대고 하십시오. 근거를 대고 기자실 가서 기자회견 하십시오. 그리고 제 질의시간에는 조용히 하십시오.
공작이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까 차명진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다 참고 있었습니다. 경선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도 잘 참고 듣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상암동 DMC 관련 그런 문제 제기는 그때 고건 시장 시절에 MOU가 다 체결되고 고건 시장 시절에 그 틀이 잡힌 것을 이명박 시장이 후임으로 와서 거기에 짜여진 틀에 따라서 집행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서울시 규정에 따라서 집행한 걸 가지고서 자꾸 무슨 이명박 시장 시절에 이런 의혹이 있다, 있다 하는데 그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중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뭐 서초동 고도제한 문제다, 뉴타운 문제다, 이런 것들은 당시 서울시 규정에 다 합당되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혹 제기를 하려면 정식으로 근거를 대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말리아 피랍 선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방금 해상노련 관계자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 하면, 지금 정부가 안 나서고 있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부산 시민들과 국민들이 나서서 모금을 하고 있어요, 성금 모금을. 그래서 10월 31일 오후 4시 현재 성금 모금액이 3억 900여만 원이라는 거금을 모았습니다. 또 서명도 한 3만여 명이 하셨고요. 이런데 지금 어떤 전화가 왔느냐 하면 성금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정부기관 어디에서도 받기를 거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정부가 나서서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잘 해결하더니 소말리아 우리 선원들, 돈 벌러 갔다가 납치된 선원들 석방 문제를 정부가 안 나서니까 지금 부산 시민들과 국민들이 나서 가지고 성금을 모았는데 정부에서는 그 전달창구, 안 받으려고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제 질의 끝나는 즉시 이 성금을 전달받을 정부기관과 그 방법을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도 부산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선원들 가족을 만나서 위로를 했고요, 지난번 국무총리 방문 시에 총리도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마부노호 피랍 선원들 석방 진행상황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특히 총리님을 의원님들이 만나고 가신 이후에 저 자신도 각 장관들하고 일일이 접촉해서 조기 석방을 위한 과정을 다시 한 번 듣고 회의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깊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관계 당국의 책임자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상당한 진전이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
그 얘기는 제가 정보위원 할 때 8월 초부터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빠르면 오늘내일 석방됩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석방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제 제가 들은 얘기고요, 현재 협상을 선주가 가서 직접하고 있고 정부가 옆에서 측면 지원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밖에 많이 노출이 될수록 최종 타결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보시기에는 그 석방 기일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도 좋으냐 그랬더니 하여간 가능한 한 그런 것은 피하고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소식……
빠른 시간을 한 열흘 정도라도 보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더 이상…… 나중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로서 마부노호 선원들이 피랍된 지 171일째입니다. 171일째로 반년이 다 돼 가는데요, 그동안 정부의 어느 부처가 석방 업무를 해 왔고 그 부처가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가정보원, 외교부, 해수부 전부 다 서로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 하고 핑퐁 게임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말리아 피랍 이후에 외교부에서 테러전담 대사도 즉각 보냈었고요, 수차례 보냈고, 또 여러 담당 국가에서 이 문제를 깊이 다루는 기관에서도 전문가들을 보내 가지고 수차례 지원을 하고 실제 교섭을 죽 하는 데 도움을 줬는데 대상 자체가, 상대방 쪽이 상당히 가변적이고 협상의 입장이 자꾸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정부가, 특히 외교부가 이 문제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특히 반기문 사무총장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8월 초에 국가정보원장이 곧 석방된다, 며칠 내로 석방된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아프간 인질들을 석방할 때는 국정원장이 직접 가셨고 또 외국 뉴스에 몸값이 2000만 불이 지급됐다는 둥 이런―사실 여부는 확인이 안 되지만―보도가 나가 가지고 그런 언론 보도를 본 소말리아 해적들이 ‘우리가 몸값을 너무 싸게 제시를 했다’ 해서 석방금이 올라가고 그 바람에 지금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는데 장관님 생각이 어떠세요?
그 당시에도 정부 합동 안전지원단이 있습니다. 국정원 외교부 건교부 산자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요인도 상당히 작용이 됐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아프간 문제하고……
상당히 작용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조금 이따가 우리 정부의 협상 미숙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 소말리아 피랍 선원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이 생기면 정말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일은. 그리고 또 마부노호 선원들이 부산 선원들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죽 추적을 해 왔는데 석방 문제에 대해서 우리 총리실이라든지 해수부 등에 문의하거나 독촉을 하면 돌아오는 답이 ‘정부는 해외의 불법 단체와 직접 협상을 할 수 없고 석방금도 국고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었어요. 그렇다면 사실상 정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을 너무 공개적으로 다 알릴 수 없는 그런 저기가 있고……
지난번에 내가 총리 방문 시에 그런 대책을 요구하니까 총리가 그런 얘기를 지나가는 말로 하시더라고요. 재외국민 보호 문제에 대해서 하니까 ‘현재 우리 국민들 해외 방문객 숫자가 몇 명인데 정부가 일일이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우리 헌법 2조에는 분명히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해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법률, 저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해 가지고 실질적인 우리 국민 보호 역할이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성금 얘기도 꺼냈습니다마는 현재 부산에서 시작된 국민 모금 운동이 현재 3억 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국민 성금이, 피랍 선원들 석방이 이루어진다면 차후, 어제도 또 일본 선적의 한국 선원들이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들한테 납치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사 상황이 생길 때마다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석방금을 내야 됩니까? 정부가 무슨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위원님이 그런 관련 법을 말씀하셨듯이 어떤 제도적인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납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돈을 주면서 해결한다 하는……
그런데 우리 장관님이 고민을 하신다는데 어제도 또 우리 선원들이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됐다, 또 같은 장소에서 지난 4월 달에 동원호가 납치됐지 않습니까? 5월 달에는 또 마부노호가 납치됐습니다, 동일 해역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 선원들이 탄 배들이 같은 해역에서 4월 달, 5월 달, 10월 달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꾸 발생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너무 안이하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국가도 그렇지만 국제 공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험 지역, 위험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서 우리 선박에 대한 그런 안전수칙이나 안전매뉴얼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이 돼 있습니까? 어떤 보상 문제, 석방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평소에……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 못 했어요?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원양어업협회에 통보한다’ 이렇게 해수부에서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전반적인 테러 대응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소말리아 해역에서, 동일한 해역에서 자꾸 우리 어선들과 선원들이 반복적으로 납치가 되고 또 지금 부산 선원들이 석방되려는데 어제는 또 다른 우리 선원들 2명이 납치가 되고, 그러면 매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납치되고 석방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도록 정부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번 차제에 대책을 좀 확실하게 세우시고요. 그리고 아프간 인질 사태의 경우에 우리 정부가 보면 탈레반의 어떤 고도한 심리전에 말려 가지고 아마추어 협상전략을 보여주었습니다. 납치 발생 이틀 만에 노무현 대통령이 TV에 직접 출연해 가지고 아프간 파병 한국 군 철수라는 납치단체의 요구조건 수용을 즉각, 즉각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탈레반이 한국 군 철수는 그냥 없애 버리고 탈레반 포로를 석방해 달라 하고 또 새로운 조건을 추가로 딱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인질 몸값을 요구를 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우리 국민 인질 2명을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청와대 대변인이 뭐라 했습니까? “더 살해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정보위에서 그랬어요, ‘좌시 안 하면 어쩔 거냐, 왜 그렇게 탈레반을 자극을 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국정원장이 직접 아프간에 가서 협상을 하니까 아까 우리 장관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말리아 해적들이 그 자극을 받아 가지고 협상금을 올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 선원들이 아직까지 석방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흔히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 정부로서도 좀 생소한 대책이기는 하겠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의 인질 협상이 아주 아마추어적입니다. 아마추어적이기 때문에 아프간 인질 사태 때 희생자가 나온 거고 또 소말리아에 잡혀 있는 우리 피랍 선원들이 아직 석방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재외국민 보호도 보호겠지만 이런 일이 앞으로…… 저는 걱정이 ‘한국 사람은 잡기만 하면, 돈을 주면 석방이 되더라’ 이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포함해 가지고 외국 다닐 때 불안해서 다니겠어요? 한국사람만 잡아와라…… 그래서 협상의 전문가, 노하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 협상력을 높일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협상 전문가 육성 이런 것들은 단시간에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십시오. 준비를 하시고……
관련 국이나 이런 쪽하고 상당한 외교적인 협력도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도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미국은 자국민이 해외에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영국은 해외 체류 중에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24시간 이내 해외 어느 곳이든지 파견할 수 있는 신속 출동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KRZ, 위기대응본부를 구성해 가지고 세계 어디서든지 위기에 처한 자국민이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차제에 이런 제도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어떤 실천의 계기로 삼아 가지고 정부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제도적인 보완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도적인 보완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금 전달할 기관과 방법을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예, 그것도 제가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내려가서 알려줘야 되니까 그것을 오늘 오후 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점심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점심식사 이후 2시 40분 정각에 오신 분들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진화 위원님, 채일병 위원님, 신학용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께서 정시에 회의에 임해 주셨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그러면 신학용 위원님께서 질의ㆍ신문해 주시겠습니다.
인천 계양구갑의 신학용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김정훈 위원님 왜 안 나오시지? 상암 DMC 문제를 제기하니까 자꾸 김정훈 위원님이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이명박 후보를 음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이 건이 고건 전 총리 시절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 MOU 대로 이 사건을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당시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이었던 그때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궤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의미에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MOU가 뭡니까? 메모랜덤(memorandum), 그야말로 메모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어떤 의향을, 서울시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내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향서지 이것이 절대 계약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선 국무총리실에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4월 최재성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만 듣고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총리실에서 서울시의 관계자를 부르든지, 정보를 입수하든지 또는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검토한 후에 이것이 문제점이겠구나 했는지, 그런 자료 요청이나 조사도 하지도 않고 문제점이 있구나 해서 행자부의 요구에 의해서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어느 것입니까?
시간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께서 그때 발언한 취지는 필요한 경우,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겠다 이랬는데 이미 2월에 행자부에서 국무조정실에 와서 그것을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자료를 제출 받았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자체적 조사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자료를 받을 수 없는데 그래도 가져온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2003년 11월 29일에 서울시 담당관 김경호 씨가 낸, 서울특별시 사업계획서 보완요청자료인데 ‘2002년도 용지공급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2003년 4월에 체결한 용지공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해 가지고 ‘첫째, C4 및 E1부지 공통사항’ 해 가지고 ‘KGIP와 KDU 간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시설, 사용면적, 용도, 기간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내놔라’ ‘KGIP 사업 참여 9개 기관 중에 뮌헨공대, 뒤스부르크대, 레겐스부르크대 이런 연구재단은 KDU 가입 근거가 없어서 참여가 불투명하다’ 해 가지고 네 가지. 그다음에 ‘C4 부지사업계획에 의해서 총 정원 3170명 규모의 대학원 대학 설립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세 번째, 30개 연구소 운영을 위한 산학연계시스템 미구축이다’ ‘네 번째, 2002년도 용지공급 신청 시 제출한 당초의 사업계획서에는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첨단연구소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금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나노, 바이오 등 DMC 업종이 아닌 대학원 및 연구소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있어 지정용도비율 미달 우려’ 이것도 네 가지. 또 E1부지 사업계획에도, 이것은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지정용도비율 미달 우려’ ‘건축물 3동을 오피스텔로 건축하는 데 따른 비난 여론 우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완 요구를 해 달라 그랬는데 그 외에 자금조달, 구체성 확보해 가지고 8개, 이렇게 많은 내용을 보완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언제냐 하면 2003년 11월 29일, 그런데 현재 이런 모든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진행됐는데 지금 서울시는 이제 와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따지니까 이제는 ‘이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게 인식된다. 만일 이 결과가 보완되지 않으면 허가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서울시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것이 보완된 게 없습니다. 그 날짜가 2003년 11월 29일에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아주 재미난 게 2004년 3월 30일입니다. ‘부동산개발프로젝트 평가보고서’ 여기에 금호생명 리스크관리팀에서, 그 당시 국민은행과 금호생명, 녹십자생명에서 자금을 대줬는데 금호생명 리스크관리팀에서 낸 평가보고서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 사업은 E1부지의 오피스텔 분양률이 본 사업의 가장 관건이다. 그 전제조건인 사업상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인 인허가 문제는 이미 해소된 상태다’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말에 서울시에서 이것을 보완하라고 했는데 4개월 후에 보고서는, 물론 금호생명 개인회사의 보고서지만 자기 돈이 몇백억이 들어가는데 확실히 검토를 했겠지요.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인허가 문제는 이미 해소된 상태’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많은 문제가, 서울특별시가 보완하라고 한 이 많은 문제점이 4개월 동안 해소될 게 아닌데 이것이 해소됐다, 그러면 뭐냐? 특혜밖에 더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근거가 하나도 없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상식적으로, 또 만일 내가 그 공무원이라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위에서 ‘내가 책임질 것이니까 네가 무조건 하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의혹을 해소하자는 것이지 김정훈 위원님 말처럼 우리가 이 후보를 음해하고자 하는 뜻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성과관리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자유게시판에서 몇 가지 봤는데요. ‘성과관리를 한답시고 수십 년 동안 해 온 일 그대로 다시 반복시킨다’ ‘아무도 관심 없는데 말장난 같은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이게 전체 대다수의 의견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성과를 높이기 위한 성과관리가 실제로는 성과를 낮추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과관리제도 도입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2006년도에 81억 2200만 원, 2007년에 62억 39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가지고 각 부처에서 제출한 보고자료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제가 봐도 이것이 미흡하다,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감사원 평가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현 부처의 자체평가가 성과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고 그래서 평가의 형식화를 초래할 수 있고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성과관리제도가 작년에 기본법을 만들고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관계로 아직도 우리 조직 구성원이나 각 기관에서 이 제도가 착근되지 못한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이나 또는 여러 기관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이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많이 반영해서 당초 취지대로 이 제도가 잘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가 어느 정도 착근하려면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마는 감사원 보고자료나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여기에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일단은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한번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부서별로 무리한 서열화를 한다, 100점을 다 준다 하더라도 서열화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수영선수 박태환이가 있고 축구선수 박지성이 있는데 박태환 선수도 훌륭하고 박지성 선수도 다 훌륭한데 둘 중 누가 나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느냐 이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획일적이고, 예를 들자면 절대평가 이런 식, 상대평가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있는 그대로 절대 서열화와 같은 그런 무리한 평가는, 서열화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어떤 성과 개발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똑같이 목표로 할 수 있는 또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국정지표가 하루빨리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지적해 주신 부서별로 평가서열화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부처 특성에 맞는 평가를 위해 가지고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중요도 등을 감안한 가중치, 또는 그것을 성과지표에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지표 이런 문제들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국정지표를 개발해서 최근에 참여정부 국정리포트를 발간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부터는 경제, 사회, 문화 등 각종 주요 통계 한 800여 개 이상을 체계화해 가지고 e-나라지표를 선정해서 지금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방향 쪽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저 자신도 평가를 한다면 참 좋은 것인데 과연 이것을 올바르게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그것도 승복하고 자기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고 잘하는 점을 계속 발전시킨다 이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갑자기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어떤 확실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평한 잣대에 의해 가지고 논공서열이, 오래된 사람이 더 진급을 빨리하는 이런 형식이 아닌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를 꼭 좀 만드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권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다 서면질의하겠는데요. 복권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부담금제도가 폐지되자 자금 공백을 복권수익금으로 채웠는데 그러나 복권기금전입금의 사용ㆍ배분 현황을 보니까 문화예술위원회에 배분되는 비율보다 문화관광부에 배분되는 비율이 오히려 더 높다, 그것은 문화관광부가 예산을 가지고 즉 예산사업을 기금사업에서 끌어 가지고 하지 않느냐,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물론 여러 가지 따질 일이 많겠지만 복권기금을 관리하는 장관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복권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 이런 원칙하에서 심사기준을 정해 가지고 복권기금사업이 특성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부처별로 대표사업들을 선정해서 거기에 집중 지원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부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는 3개 사업에 486억이 반영됐었는데 내년도는 사업 수를 2개로 줄이고 또 지적하신 대로 일반회계하고 소관 기금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180억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꼭 문화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효율적인 복권사업을 활용하는 그런 맥락에서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 하나만…… 경인운하사업 아시지요?
예.
이게 1990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해 가지고 90년도 BC가 2점이나 나오는 사업인데 우여곡절 끝에 지금도 지지부진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자꾸 경부운하 때문에 뭔가 연결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연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저폭 80m로 이미 파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예.
홍수예방ㆍ조절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은 이번 여름에, 작년에 다 판정이 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2㎞만 한강과 연결시키면 이것은 훌륭한 그야말로 여러 분야에 이익이 생기는 그런 사업인데, 그리고 마지막 타당성조사도 몇 번 했지만 어디입니까? 이탈리아인가 DHV사의 타당성조사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상도 그렇고 수익성도 그렇고 또 홍수예방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 건천이 됩니다, 여름이 되면 물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그야말로 운하화시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효과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각 부처별 협의가 아직도 안 돼 가지고 지금 조정실에 와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합의 과정을 위해서 그동안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상당히 오랫동안 운영을 해서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찬성하고 반대하는 측의 팽팽한 입장차이로 인해서 합의를 못하고,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렬이 돼서 국무조정실에 조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동안 협의된 논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네덜란드의 DHV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경제적인 타당성이나 환경성에 대한 것은 지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가능한 한 이것을 마무리 짓는 방향 쪽으로 정부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경부운하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미 다 되어 있는 그야말로 홍수방지를 위해 그것을 한 2㎞만 잇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빠른 결정을 촉구하면서 만약에 우리 경인운하가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을, 그리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경부운하와 비교해 가지고, 이것 해 주면 경부운하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과는 절대 연결시키지 마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경 위원님, 박상돈 위원님, 김양수 위원님도 오후 첫 시간에 오셨다는 것도 다시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다음은 고진화 위원님께서 질의ㆍ신문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발표가 났죠. 세계경제포럼 발표 국가경쟁력 순위, 한국이 11위다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해마다 들쭉날쭉한 부분은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 이렇게 세계 사람들이 이해할 그런 성적을 거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재경부에서는 취약점을 보강해서 앞으로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지적됐던 부분을 고쳐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쳐야 할까요?
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번에 상당히 순위가, 12단계나 뛰어 가지고 11위를 했는데 그 보고서를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정부가 추진했던 거시경제운용 또 규제완화 이런 쪽의 평가가 비교적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기업 쪽에서 느끼는 것과 사실 차이가 있는데, 의외로 기업 하기에 어려운 어떤 테러라든가 조직폭력 이런 문항들이 상당히 뒤쪽으로 가게 된 요인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 차원의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해고비용 107위, 창업 행정절차 95위, 교육비 지출 76위, 고용의 경직성 50위, 은행 건전성 82위 이런 부분이 약점으로 지적됐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이렇게 지표가 낮은 부분들을 보면 교육, 고용, 은행, 금융, 창업 행정절차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정부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또 나름대로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떨어지는 부분들의 격차가 너무 크게 난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세계 11위답지 않게 국민의 행복지수라고 하는 게 나온 걸 보면 아주 저조하죠. 영국 신경제재단의 행복지수는 178개국 중 102위입니다. 그다음에 독일 도이치방크 연구소에서 국가별 행복지표를 발표했는데도 OECD 국가 중에 한국만 유일하게 계속 행복지표 개선도에서 마이너스 기록을 보이고 있다. 세계가치관조사에서도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65.93점이다. 세계 평균 69점에도 못 미치고 있다. 또 영국 레스터대학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덴마크가 1위를 기록했는데 한국은 178개국 중에 행복지수가 102위다 이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2개가 대비되는 지표입니다. 우리가 경제선진국의 근처에 와 있다라고 하는 평가와 정반대로 국민의 삶의 질 지표를 표현하는 행복지수에서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구체적 지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지표로 만들어서 벽에 걸어 놓든지 하고 계속해서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라는 게 심리적인, 정서적인, 주관적인 요인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기관이 복지부인데요……
제 생각에는 심리적인, 주관적인 지수라고 이해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 삶의 질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GDP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그걸 표현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나온 지수이고, 예를 들면 그린 GDP를 우리는 언제 발표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한 2010년까지 저희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주무부처가 복지부인데 내년에 행복지수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 1억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연구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패러다임 변화인데 패러다임 변화를 앞서서 선도하지 못하면, 지금 보니까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앞선 부분도 IT 관련 분야가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5위, 6위, 4위 이렇게 죽 나오는데, 결국은 몇 년 있으면 다가올 행복지수를 가지고 국민의 만족도나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일반화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예를 들면 그린 GDP 이게 과연 단순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표현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경제성장에서 수반되는 자연파괴라든가 공해,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그런 개념인데요, 또 앞으로는 환경 관련된 부분이 단순히 자연생태계를 잘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린 GDP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또 기업들에게 끊임없이 주지를 시켜서 그러한 국제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앞서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장, 박상돈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개발하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의 객관적인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1억 원 책정됐다고 하니까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린 GDP 관련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 게요. 그다음에 로또복권,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3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로또복권 시스템사업자 계약의 효력을 재검토하여 코리아로터리서비스, KLS사가 제기한 소송 대처방안을 강구하라’, 이게 감사원의 발표 내용의 정확한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위원님으로부터 로또복권 시스템사업자 계약의 효력을 재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 하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 부분 어떻게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효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는 것은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재판해 보나마나 결과 뻔하게 나와 있는 그런 것을 감사원에서는 상황을 그렇게 끌고 가라고 지적을 한 건데, 그것도 2004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 핵심 지적사항인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1심에서 졌다, 이런 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 관련은 일단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해 가지고, 서혜석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질의 사항을 다 들었는데 아까 서혜석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고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올해 우발손실충당금 2600억 원을 복권기금에서 충당하느라고 내년도 기금사업비가 일단 큰 폭으로 줄었고, 이미 벌써 서민들의 피해가 오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앞으로 액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조 단위가 넘을 것 같다는 예상도 있고, 지금 사천 몇백 억이 재판에 또 걸렸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력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몇 차례 질의했을 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원천적으로 계약상에 있어서 과대계약을 했다는 지적도 있고, 감사원의 감사도 있고 해서 논란이 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국무조정실장께서 계속 되풀이 답변을 하셨는데 결과는 어쨌든 행정소송에서 이겼죠?
예.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졌지 않습니까?
예, 1심.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중요한 사안을 갖다가 이렇게 대처를 했는가, 저는 감사원 지적 이후의 대처 과정에 대한 감사가 다시 한번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제까지는 사실 KLS라든가 영화회계법인이라든가 국민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처를 잘못해서 이런 상황으로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 제가 많은 부분을 긍정했지만, 그다음부터 생긴 재판 과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자 계약의 효력을 재검토하여 KLS사가 제기한 소송 대처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감사원의 보고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 아닌가요? 아까 서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인가요? 변론을 늦게 대처를 했고 또 변호사를 제대로 못 썼다 이런 지적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원인을 뭐로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 패소를 했기 때문에…… 대응 자체에 아쉬움이 많았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왜 계약을 해지하지 않느냐’, 그것은 좀 심도 있게 복권위원회에서 토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게 토론하셨다는 그 내용과 자료를 전달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상당히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죠.
내겠습니다.
지금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복권위 관계자가 ‘지난번 소송에서 복권사업의 공익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게 패소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다음 소송부터는 보조참고인 신청을 통해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는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KLS 측에 구체적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속수무책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앞부분의 얘기는 지금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건 정말 안이하게 대처했구나,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지금 들어갈지 말지 모르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거 공익성에 대한 입장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됐다, 정부 입장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패했다’, 이렇게 원인 분석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이한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논의를 하셨다니까 논의하신 자료를 주시면 저희도 검토해서 서면으로라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다음 재판에 충분하게 대처할 계획을 세우고 하시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더 안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문제, 기후변화협약 대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협약관계장관회의, 위원장님이 국무총리시죠?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회의를 해 오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연구소에서도 질의를 해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하는 지적들이 있어요. 환경부와 산자부가 다르고, 또 각각이 제시한 대안이라고 하는 게 너무 파편적이어서 현재 기후변화협약이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속도에 능동적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최근 정부의 여기에 대한 대응을 잘 숙지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9월에 유엔에서 열린 회의에 국무총리가 직접 참가해서 우리의 입장을 개진한 바가 있고 그리고 돌아오셔서, 사실 2012년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정부가 TF 차원에서 총리실 6명 그다음에 각 부처로 했었는데 최근에 팀을 아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연구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안이하게 미국의 일정과 프로그램을 뒤쫓다가, 미국이 2018년까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자기네한테 어떤 유리한 국면이 왔을 때 이니셔티브를 쥐고 나가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략이 급변했다, 부시 행정부가 전략을 180도로 바꾸어서 올해 말에 국제적인 회의를 아주 큰 규모로 미국에서 유치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방향 전환을 함에 따라서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하는 게 제가 전문가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한국이 그동안 협상이나 대처 준비를 굉장히 안이하게 봤고 미국의 프로그램을 쫓아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가다가 갑자기 상황이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지금 제대로 못 정하고 있고 내부에서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평가가 정부 당국에 근무하시는―제가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전문가가 저한테 몇 차례 하소연을 한 내용입니다. 제가 국회환경경제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관계로 그 분들을 만나서 들은 얘기인데, 그렇다라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전략적 관점을 갖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크셔 가지고 에너지위원회라는 회의체를 통해서도 수차 강조하신 바가 있고, 그다음에 국무총리실을 주축으로 해서 관련부처 그다음에 대외협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팀, 여러 가지 TF를 정부가 가동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는 단순히 ‘포스트 2012’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산업정책, 모든 경제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큰 문제로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부의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책이 나와 있어요.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 평가’라고 하는 책을 보면 지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아주 총체적으로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이 계획이 굉장히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고 예를 들면 실질적인 기후변화의 사실을 다루는 IPCC보고서의 집필진 중 국내 전문가는 2명에 불과하다, IPCC 집필진 중 중국인과 일본인은 28인, 38인이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의 맥시코도 12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런 지적부터 예산문제라든가 예산을 어떤 내용에 배분했느냐의 문제라든가 온실가스 저감대책이 수송가스 및 가정ㆍ상업 부분에 부족하다라든가 지적한 내용을 보면 대책 세운 것만큼 비슷한 분량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의, 지금 말씀하신 대처를 체계적으로 하고 계시다면 여기에 한번 읽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 생각하고 많이 비슷해서 제가 중복 설명 안 하겠습니다마는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은 중장기적 로드맵과 비전을 제시해야 함, 이렇게 해서 중장기적 로드맵과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듣기로는 이제까지 정부의 대처가 전략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이 없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태도가 우왕좌왕하니까 거기에 뒤를 잘 쫓아가면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대처전략이었다고 봅니다.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이한 대처였다 생각하고 상황이 크게 변화했으니까 변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에서 굉장히 집중해야 될 영역이고 선택을 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의 안이한 대처라고 하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결의만 좀 듣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연말까지 제4차 종합대책(2008~2012년)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국가 차원의 로드맵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 온실가스감축의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적극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진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홍 위원님 질의ㆍ신문해 주십시오.
김재홍입니다. 윤대희 국무조정실장님, 그리고 윤후덕 총리비서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국무조정실의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국정통할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개 이상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국무조정실의 조정 통합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시장의 곡물가 급등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재경부 그리고 환경부도 관련된 업무일 것입니다. 우선 농림수산심의관 계십니까? 나왔습니까?
예.
관련 심의관들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최근에 국제시장의 곡물가 급등 양상은 권위 있는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즈가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식료품가격이 소매기준으로 30년 만에 지금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식료품 물가가 올해 6.7% 올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상승폭의 3배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곡물가가 급등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지구온난화 문제로 생산량이 감소했고요, 또 우리도 문제지만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경작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현상으로 바이오에너지가 붐을 일으키면서 옥수수 같은 곡물이 바이오에너지로 계속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농지가격을 폭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곡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현상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농림수산심의관,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라는 말을 잘 아십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짧게 답변해 주시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애그플레이션.
앞으로 농업ㆍ식량 때문에 일어나는 인플레이션 현상을 걱정하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플레이션, 물가를 주도하는 게 대개 유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바로 곡물가가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애그리컬처 인플레이션(agriculture inflation), 애그플레이션입니다. 국제 경제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물가 상승의 순환도를 보면 곡물가 상승하지요, 사료값이 올라가지요, 그러면 축산물 가격―소 돼지 닭 달걀 값―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내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것이지요. 이런 우리 경제구조가 바로 FTA시대의 국제경제시장에 개방돼 있습니다. 직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곡물 자립도 얼마나 되지요? 윤대희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품목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높지가 않습니다.
OECD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 상공 분야의 중요성만 강조되고 있지 FTA시대의 농업 정책, 농업에 관한 종합적 지원정책ㆍ육성정책은 너무 부실합니다. 부재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곡물의 41.3%를 가축들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75% 이상이 수입곡물입니다. 국내생산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쌀만 제대로 자립도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곡물의 자립도는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농업의 중요성은 어떻습니까?
농업은 어떠한 경우라도 꼭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지킬 것은 지키고 그렇게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한미 FTA 관련돼서도 가능한 한 우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최상의 지원정책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경제적인 가치만을 따지는 산업진흥 이론가들,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포함한 농업의 다기능적인 측면도 정부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ㆍ공익적 기능이 중요한데요, 환경보전, 홍수방지, 국토의 토양유지, 수자원 확보, 말하자면 식량생산 또는 경제적 가치나 경제적 의미 말고도 매우 중요한 공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산업진흥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그런 공익적 기능을 중시해서 종합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가 국내적으로도 저기를 하지만 특히 WTO 농업협상 속에서 농업이 갖는 다원적인 기능을 굉장히 강조하는 몇 나라 중의 한 나라로 저희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FTA에 관련해서 농어민들, 농축산인들이 얼마나 지금 불안해하고 시름을 겪고 있습니까? 정부 종합정책이 빨리 나와야 할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우선 국제곡물가 급등에 대비해서 정부가 농림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재경부 그리고 환경부 관련부처로 구성되는 TF를 설치해서 대비책, 또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인 농업 지원 방안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도 지금 농림부 내에서 관계 전문가 또는 부처들이 참여하는 실무TF는 있습니다. 실무TF는 이미 가동돼서 곡물수급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하여간 지적하신 국내 수급상황, 세계 곡물시장의 동향에 대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농림부 주요 관계부처 장관들이 어제 아침에 모여서 바로 이 문제를 상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국제시장의 곡물가 급등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농업기반 농업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국무조정실의 부처 간 갈등이 정말 문제가 된 케이스를 하나 소개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시설 지원 분권교부세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를 봐 주시지요. 작년도 분권교부세는 전국적으로 총액 기준 10%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표를 보면 분권교부세 배정에서 최고 22%까지 감액된 지자체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50% 이상 증액이 된, 특혜를 받은 지자체가 있습니다. 몇 군데 있지요?
예.
왜 이런 격차, 바로 예산 집행에서의 불합리성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가 있어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예산 신청액이 있는데 예산 신청액 대비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몇%씩 배정을 해 버렸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욕심을 내서 예산 신청을 200% 이상 신청한 지자체는 결과적으로 50% 이상 혜택을 받았고 합리적으로 실질적인 수요를 계산해서 예산 신청한, 양심적으로 한 지자체는 일률적인 배정률 때문에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신청을 200% 이상하려고 그러면, 물론 근거 서류는 냈겠지만 그런 지자체는 혜택을 보고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전년 대비 한 115%, 120%만 신청을 한 그런 지자체가 손해를 봤으니 이런 엉터리 없는 행정이 어디 있단 말씀입니까? 노인시설 운영 관련 분권교부세는 행자부 예산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의 실정을 파악해 가지고 배정하는 예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양 부처의 관련 공무원들이 제대로 소통이 안 됐는지, 소통이 안 된 게 아니라 아마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제가 파악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자부에다가 ‘이 분권교부세를 많이 책정해 주시오, 그래야 제대로 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요구했다는 것이고, 행자부는 ‘우리 다른 데 쓸 예산도 많은데 거기만 많이 줄 수 없다’ 하고 잘랐고, 그 예산을 가지고 행자부가 보건복지부에 대고 ‘이 예산을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합리적으로 배정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거기에 화를 내면서 ‘우리는 이 예산 가지고서는 제대로 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전부 68%를 적용한 것이지요. 이런 기계적인, 매우 저급한 행정을 한 것입니다. 그걸 알고 본 위원이 금년 초부터 국무조정실에다가 이런 식의 불합리하고 저급한 행정이 어디 있느냐, 바로 총리, 국무조정실이 나와서 보건복지부와 행자부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제대로 다시 해야 된다고 몇 번 요구했습니다. 시정되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보건복지 담당, 행자부 담당 심의관 있습니까? 보건복지, 행자부 두 분 일어나 보시지요. 담당이 무엇이지요?
행정자치부 담당입니다.
행자부. 보건복지 행정담당은 누구이십니까? 없습니까, 참석을 안 했습니까?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질의 관련 요구를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 국감을 앞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년 초에 말이지요, 금년 초에.
저는 8월 말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또 이 로테이션 인사 때문에…… 국무조정실장한테도 얘기하고 정책차장한테도 얘기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 된다면 국무조정실은 뭘 하는 곳이며…… 윤 실장님, 부처 간 갈등조정에 관한 정부 시행령도 제정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시행령은 만들어서 뭐 하는 건지 내가 모르겠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저도 부임을 하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일단 금년도 경우에는 이미 각 시도로 다 배정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하는 룸이 거의 쉽지가 않았는데 일단은 내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행자부나 또는 복지부 행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너무 엉터리없는 행정으로…… 그런 행정 때문에 일어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60개 이상 70여 개의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요, 무려 22%가 감액되는 바람에 39억 원이 펑크가 나 가지고 금년 겨울에 거기 어르신네들이 꽁꽁 얼어붙게 생겼어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선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해야 됩니다. 조사해서 그 문책 내용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정부의 불용예산을 활용해서라도 너무 불합리하게 감액된, 펑크 난 부분을 충당해 주어야 됩니다. 바로 그 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어르신들이 이번 겨울에 진짜 얼어 죽게 됐단 말씀이지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적하신 사항은 관련 부처인 행자부, 복지부, 전라북도, 그리고 관련 기관들을 통해서 확인한 후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국제 곡물가를 말씀드렸는데 국제유가가 바로 또 폭등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미국 텍사스산 중질유가 배럴당 96.21달러를……
정리를 부탁합니다.
기록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대책이 무엇인지, 세금 감면을 해서라도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통령 후보는 유류세를 20% 감면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류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라도 그 이상의 인하도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 여부, 그 이행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재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계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이계경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중에 우리 존경하는 이원영 위원과 신학용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도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암 DMC 사업은 2000년도 4월 23일 날 서울을 동북아의 정보산업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고건 시장의 대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면의 것을 다 소개하지 않아도 일단 2002년도 6월 25일 날 주식회사 한독과 MOU 체결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민선 3기 이명박 시장이 취임한 것은 7월 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만 이명박 시장하고 엮으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KDU, 독일대학연합 이것도 2003년도 9월에나 그 법인체가 형성됐다고 그러는데 2003년에 만든 게 아니라 이미 2001년도 고건 시장 시절에 주식회사 한독과 KDU가 함께 공동사업하기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잘못 들으면 이것이 전부 다 민선 3기에 들어와서 진행된 것으로 알지만 이 한독과 KDU에 관한 것은 이미 2001년도 고건 시장 시절에 다 결정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얻은 개발이익이 지금 6000억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개발이익 6000억이 어느 누구 한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서울시와 공동관리하기로 해 가지고 이 이익을 전부 학교법인에 출연하기로 이미 계약서도 다 작성이 됐고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것이 어느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썼다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학교법인에 다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우리 이명박 후보의 대선공약 중의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정정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보면 아직 최종 노선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부터 지적하신 게 뭔가 하면 5000t급의 바지선이 가게 될 경우에 아까 사진까지 보여주시면서 ‘높이랑 이런 것들로 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얘기하시는데 이 높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500t급 바지선 두 척을 연결해 가지고 5000t급이 된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량의 높이에 따라서 선박의 높이가 조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 해명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량의 경우에 최종적으로 유럽 운하의 기준인 국제적으로 중요한 ‘주요 내륙수로에 관한 협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랑 높이를 9.1m를 기준으로 하고 조령지역을 터널로 통과하고 낙동강 본류 구간을 지난다고 할 때 120여 개의 다리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 경우에 주운 시설이 미흡해서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재가설해야 하는 다리는 총 11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5개의 교량은 일부 공사를 통해 개폐교로 전환해서 관광자원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교량 중에도 물론 기초가 불량하거나 부실해진 다리가 있기 때문에 수심 6m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초보강을 해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지선이 다리와 부딪쳐서 교각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현재 바지선에는 항법장치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 기우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바지선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도록 교량을 개ㆍ보수할 계획이 수립돼 있다 이렇게 밝혀드리고 싶고요. 혹시 필요하다면 김영주 위원께, 『왜 한반도 대운하인가』라는 이 책자 속에 자세하게 대운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주 위원께 이것을 읽어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서 이따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예.
부임하신 지 얼마큼 되셨지요?
8월 9일자로 부임을 했으니까 ……
아직, 3개월 정도 되셨군요. 제가 그 이력을 보니까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재경부에서 오래 일하셨더군요.
예.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여쭤 볼게요. 대통합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개성동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성공단을 본인의 업적으로 특화 시도하려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개성공단은 국민의 정부인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돼 가지고 정동영 후보가 통일부장관이 되기 이전에 이미 착공되고 추진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오히려 공적이 있다면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하여튼 남북 관계 협력의 상징적인 그런 사업으로서, 남북한이 같이 할 수 있는 상징의 좋은 사업으로서 그동안 발전이 돼 왔고 앞으로도 잘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남북한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돼 있고 또 이것이 잘 이루어져서 통일의 걸음을 앞당길 수 있으면 좋지 이것이 어느 한 개인의 업적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요? 그래서 정말로 본인이 하지도 않은 것을 마치 한 것처럼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개인의 공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진출하고 있는 16개 기업 중에서 13개 기업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지요?
예,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요, 초기니까. 그리고 이것이 13개가 적자로, 사실은 이 부담은 국민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범정부적으로 특혜성 있는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 전문가인 국무조정실장께서는 앞으로 이 개성공단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남북 관계가 잘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서로 보완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좋은 프로젝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아무쪼록 그것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남북통일을 바라보는, 기저가 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던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 변양균 전 정책실장 등이 줄줄이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구속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같이 일하셨었습니까?
예, 청와대에 있을 때 같이 했었습니다.
소회가 어떠십니까?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안타까우십니까?
글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잘못했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안타까우십니까? 저희들로서는 이 참여정부가 굉장히 깨끗하게 모든 것을 정직하게 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또 많이 홍보를 했는데 이렇게 측근에서 비리가 터질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는 정윤재 비서관에 의해서 김상진 씨가 4342억이라는 큰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본인은 아시다시피 여성운동에 오랫동안 관여하면서 특히 여성들의 기업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지원하려고 애를 썼는데 여성 경제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자금 마련입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대출 하나 받으려고 그러면 여성 경제인은 신용보증기금 신용장을 받아도 남편 보증을 원하는 이런 이중규제가 있고 단돈 몇천만 원, 1억, 2억을 받으려고 해도 그 규제가 말할 수 없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저희들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이거는 비서관 1명 알면 순식간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날아온다는 사실을,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이 안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정말 저 자신도 허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측근에 가 있으면, 권력의 핵심부에, 근처에 가 있으면 이렇게 모든 일이 쉽구나. 남들은 10년, 20년 흙을 파듯이 정말 애써도 단돈 몇천만 원 얻기가 힘든데 이렇게 많은 돈을, 수천억씩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구조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무조정실장님, 오늘은 또 마침 전군표 국세청장도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6000만 원 수수 건입니다. 기분이 아주 더 안타까우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무조정실에 공직기강 사정팀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기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워낙 어마어마한 권력 핵심부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조사를 해 볼 엄두도 안 내는 건가요?
글쎄, 저희 조사심의관실이라고 기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이 뭡니까?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공직비리 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했는데 이런 비리는 왜 안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고위직에 있는 비리는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어쨌든 앞으로 고위직의 사정활동에 대한 대책을 더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비서실장님도 어떠십니까? 같이 일하셨지요?
예, 같이 일했습니다.
소감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줄줄이 비리와 부정에 연루되어 있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벌 받아야 되겠지요?
사법당국의 재판과정이 있을 테고 거기에서 본인의 주장이든 또 검찰이나 사정당국에서 밝힌 대로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이 잘못해도 부모가 대개 사과를 하지요, 그렇지요? 왜? 아이를 잘못 키운 책임이 있다. 물론 이것을 가족으로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습니까? 청와대 비서관들을 거느리고 계셨던 대통령이 여기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릴 수준을 좀 넘어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상식적인 얘기지요. 지금 총리를 모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오늘 돌아가셔서 총리께 대통령께 건의를 좀 하시라고, 건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니까 총리께 한번 건의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여튼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국민에게 이렇게 허탈한 심정을 줄 수 있도록 측근 관리를 잘못한 책임은 권력의 핵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국무총리비서실장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에 보안감사 실시계획을 하달한 바가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자료로 요청하신 그때서부터 제가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안 보내 주십니까?
자료를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끝난 뒤에 제출하겠습니다.
보안감사야 물론 수시로 해야 되는 거겠지요, 그러나 유독 5월 30일 날 감사는 감사 방침이 금년 12월 대선 등을 앞두고 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우리 실 직원들의 보안 경각심 제고 및 보안기강을 확립하자라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마치 대선을 앞두고 모든 정보가 한나라당으로 빠져 나갈까 봐 미리 쐐기를 박았다라고도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감사의 방향을 제시한 이후에 일어났었던 보안감사 회의록을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희 방에 아직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만약에 아직 안 보내졌다면 오늘 중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안감사는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특별한 거 아닌데 왜 12월 대선에 대해서 굳이……
대선이 있는 해니까 대선이라는 표현을 당연히 하게 되겠지요. 하여튼 회의록 등은 제가 있는 걸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이따 보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오늘 정책자료집 3건을 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여성 기업인에 대한 지원활동에 관해서 자료집을 냈습니다. 이거와 곁들여서 국무조정실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인지 예산이요?
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이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2007년도부터 정부 예산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도 전 부처를 관장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장 머릿속에도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만든 저로서도 또 한 번 허탈합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정부는 국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국가재정법 16조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각 부처의 예산은 성인지 예산에 근거해 가지고 편성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조항과 성별영향평가를 했는가에 대한 그 조항이 두 가지 신설돼 가지고 각 부처에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2005년도 예결소위에 들어가서 성인지 예산 특별팀의 TF 위원장을 맡으면서 2007년도부터 실시되도록 기획예산처에 요구했고 올해부터 그것이 실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무조정실장께서, 앞으로 2007년도 예산에도 그 부분이 결산으로 나올 건데요, 2008년도에도 그 부분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성별영향평가를 거친 성인지 예산 편성이 어느 부처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조사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물론 2010년도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 더 강제적으로 가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도 이것이 충분히 도입이 되어서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무조정실부터도 이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알려 주시고요, 2008년도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알려 주십시오.
정리를 부탁합니다.
아까 제가 여성 기업인에 관한 자료집을 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여성들의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성경제인 지원법에 여러 가지 안을 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도 계류 중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국회의원 4년 동안, 국정감사 마지막에 적어도 여성 기업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판로 개척이라든가 자금 마련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책을 이 자료집에 담고 있습니다. 이 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국무조정실에서도 이런 데 협조적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특히 산업자원부나 이런 데에서 협력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전체 맥락에서 용어를 잘 못 알아들어서 그랬다가 국가재정법을 말씀하시니까 이미 저도 이 문제를 전부터 많이 알고 있었고, 국가재정법을 만드는 과정에 제가 참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잘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인식하셨으면 국무조정실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이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봉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봉주 위원입니다. 방금 이계경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상식적인 질문에서 다 대답을 하시네요, 우리 국무조정실장님. 저도 상식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상식 문제입니다, 상식. BBK 혹시 아시나요?
예.
BBQ도 아시나요?
예.
BBK가 무슨 이름인지 아세요? 조정실장님의 상식 수준을 묻는 겁니다.
풀네임은 제가 잘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풀네임은 저도 모릅니다.
이명박 후보 관련돼서 죽 나온 얘기 그 차원에서 저는 BBK로 이해하고요.
정확하게는 김경준 씨라고 하는 사람, 벤처투자전문가 김경준 씨라고 하는 사람이 2000년서부터 2001년까지 600억 원의 피해를 입힌, 5200명의 소액투자자들을 울린 그런 사기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조작 횡령 사기사건입니다, BBK 사건이. 국민들이 잘 모르다가 요즘 좀 많이 알게 됐어요, 정무위원회에서 하도 BBK, BBK 하니까. 아까 비서실장님도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김경준 씨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비서실장님?
미국에 나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곧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최근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송환결정이 내려진 BBK 사건의 주범입니다. 이제 기본상식들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본 상식 질의하겠습니다. BBK 주가조작 사건에, 지금 대한민국 국감기간 최대의 관심이 BBK 주가조작 사건에 이명박 후보가 연루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관심사입니다, 조정실장님. 그런데 만일 BBK의 실질적인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연루되어 있어서 주가조작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고 그렇지 않다면 책임을 안 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죽 추적을 했는데 연루되어 있지 않으면 저도 더 이상 BBK 얘기 안 합니다. 이계경 위원님 말씀을 제가 왜 예로 드느냐 하면 “여성기업인들이 은행에서 대출받기 얼마나 힘듭니까?” 하는 말씀을 하면서 부군의 신용까지 같이 보증을 서야 되고 이런 말씀 방금 하셨단 말이에요. 두 분은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은행대출 안 받아보셨지요?
받아본 적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은 가서 ‘내가 재산이 이 정도 있으니 대출해 주십시오’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바로 대출해 주나요?
소정의 절차를 통해서 대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 있다고 그러면 검토 안 하고 그냥 대출해 줍니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다 하지요?
예.
지주회사라고 하는 개념도 아마 아실 겁니다. BBK 관련돼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다 보면 LKe라고 하는 회사가 나오거든요. LKe가 이명박 ‘L’, 김경준 ‘K’, LKe뱅크입니다. 이 LKe뱅크가 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습니다. 은행이 대출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출이 무척 까다롭거든요. 이계경 위원님도 “여성기업인들이 얼마나 대출을 까다롭게 받는지 아느냐?” 그랬는데 저도 사업을 하면서 대출을 무척 많이 받아봤는데 무척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대출할 때 대출희망자의 말만 듣고 대출해 주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연봉이 20억이오. 그리고 내가 10억 정도 대출이 필요하니까 대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말만 듣고 ‘연봉 20억 대단합니다. 10억 대출해 주겠습니다.’ 이러고 대출해 줍니까?
소득과 재산과 그 사람의 신용상태를 다 보고……
다 보겠지요? 혹시 은행에서 투자하는 의미를 좀 알고 계신가요? 사업해 보지 않으신 분들도 대충 알 텐데, 은행에서 한번 투자를 하면 시쳇말로 그 기업은…… A라고 하는 기업이 은행에서 투자를 받지 않습니까? 저도 사업할 때 은행에서 투자받으려고 무척 많이 노력을 했는데 가끔씩 보면 군인공제, 교원공제 이런 데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군인공제나 교원공제보다도 신용도가 훨씬 더 높거든요, 은행이. 은행이 투자를 하면, 이를테면 제가 무슨 BBK라고 하는 회사를 해요. LKe라고 하는 회사를 해요. 은행이 제 회사로 투자를 하는 순간에 저는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은행이라는 공신력을 가진 기관이 참여했다는 그런 것도 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합니다. 한 요인이 아니라 그게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은행에서 투자를 하면 투자를 하는 순간 그 기업은 은행에서 투자할 정도로 재무구조, 사업 포텐셜, 가능성 이런 등등을 보고…… 은행에서 오늘 투자했다 하고 공시를 띄우면 일주일 안에 개미투자자들이 은행이 투자한 내용의 100배 내지 200배 몰려옵니다. 5억 투자를 받으면 일주일 안에 500억 정도의 개미투자자를 끌어요. 이게 실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개미투자자들, 일반투자자들이 들어오는 배율을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 주가가 5000원인데, 액면가 5000원인데 하나은행에서 투자했으니 이 정도로 신뢰성 높은데 당신들 5000원짜리를 5만 원에 사라’고 그래도 일반투자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거 사요. 왜냐하면 은행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신용이 급상승합니다, 은행에서 투자하면. 제가 15년 사업을 하면서 은행에서 한 번도 투자를 받지 못했어요, 온갖 벤처아이디어가 있어도. 재무구조 탄탄하고, 담보 확실하고, 사업성 좋고, 수익구조 높아도 은행은 투자를 안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투자한다고 할 때는 그 신뢰도가 일반 국민들, 일반 투자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21세기 벽두에 대한민국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됐습니다. 은행에 한 벤처기업가가 와서 사업설명회를 하니까 그 사업설명회를 한 김경준 씨 말만 듣고 5억을 투자하는 금융사회에서 웃지 못할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 사람 말만 믿고. 국무조정실장님, 한 벤처기업가가 와서 한 얘기를 듣고 은행이 5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때가 2000년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체감으로 최소한 10억 내지 15억, 이거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 사람 말만 듣고 투자했다는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은행 발표자료입니다. ‘신설회사인 관계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했다. 주로 김경준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토대로 투자를 결정했다.’ 이거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하나은행의 이런 결정을 보면. 계속 상식적 질의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이 판단이 맞다고 보세요?
개별 기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것은 별로……
이 기관의 은행장이면 이렇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에 대한 관련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상식적으로요. 그러면 조정실장님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니까, 이렇게 해도 이 회사의 재무구조를 평가하겠지요? 그런데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사업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회사를 들여다보니, 자회사라고 본인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자회사인지 한번 보겠지요? 여기 내가 100%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다 그러면 자회사가 어떤 구조인지, 정관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네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100% 자기가 소유한 자회사라고 설명했는데 그것 소유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회사는 평가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한 4개월 전에 기업을 오픈하고 ‘삼성 에버랜드가 내 자회사다’ 하면 이거 믿습니까? 어떻게 해서 자회사인지 서류를 보겠지요? 서류를 보니까 자회사가 맞다, 그러니까 자회사가 700억대의 펀드를 운영하니까 5억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5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투자하면서 한 사람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LKe가, BBK가 내가 100%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다’ 그러면 자회사인지 아닌지 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애들한테 하는 기본적인 경제수업이에요. 자회사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니 자회사예요, 왜? 이 사람들이 낸 자료가 있고, 정관을 보여주고, 지분구조를 보여주고, 투자한 액수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100% 자회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자회사가 700억대의 엄청난 자금을 운영하니까 그 자회사를 보고 설립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회사의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프리미엄 5000원까지 붙여서 1만 원에 삽니다. 그런데 이 은행은 ‘자회사 관계인지도 잘 몰랐다. 자회사의 관계도 본인 설명에 근거해서 판단했다. 그리고 그 사람 설명에 근거해서 나는 투자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기관장이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이정도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의 경제학 수업이거든요, 실물경제. ‘그 사람 말만 듣고 투자했다.’ ‘자회사인지도 몰랐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비서실장님 한번 답변할 기회를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만 들으면 석연치 않네요.
석연치 않지요?
위원님 말씀만 들으면 그렇습니다.
제가 가슴에 대한민국 국회를 상징하는 뺏지를 달고 액면 있는 그대로, 이제까지 일주일 동안 이게 언론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예, 보도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LKe의 자회사임이 분명하고 100% 지분을 소유한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LKe의 대표주주인, 대표이사인 이명박 당시 대표이사는 BBK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고 있었다, 그다음에 주가조작이 이루어졌으니 BBK 주가조작에 책임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은행과 또 다른 정당은 그 사람 말만 듣고 투자했는데…… 그런데 또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이른바 투자를 잘못해서 투자손실을 입게 되면 돈을 빼주겠다는 풋옵션 계약을 합니다. 풋옵션 계약에 따르면 2년 내지 2년 6개월 뒤에 투자자가 수익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원금 플러스 연리 9%에 해당하는 이윤을 붙여서 내가 돈을 빼겠다, 은행이. 그런데 갑, 을, 병 3명이 사인을 합니다. 갑은 하나은행이고 을은 LKe라고 하는―이명박, 김경준이 공동대표로 있는 LKe―법인이 사인을 하고 병은 자연인 이명박, 김경준이 사인을 합니다. 이 사인도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할 줄 알았더니 그것은 주장하지 않더라고요. 자연인이 사인을 하는데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사인을.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둘 중의 하나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알면서 몰랐다고 주장하든지, 은행에서 오는데 ‘5억 풋옵션 사인하십시오’ ‘이거 무슨 사인입니까?’ ‘하라면 하세요, 그냥’ 이럽니까? ‘당신 회사에 투자하고 투자손실을 보증하는 풋옵션 계약서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당신 회사는 이러이러한 내용, 즉 자회사를 갖고 있고 자회사 BBK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 사업 수익이 나지 않게 되면 당신이 책임지게 된다는 풋옵션 계약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사인을 하라고 그럴 때는 그 내용을 아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아는데 지금 모른다고 잡아떼든지 아니면 진짜 모르고 했을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는데 몰랐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 내용도 모르고 사인했다면 무능한 CEO, 제 주장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풋옵션 사인할 때 조정실장님, 풋옵션 사인하는데…… 혹시 살면서 이렇게 보증해 보신 적 없으세요, 연대보증?
보증은 별로 안 해 봤습니다.
그러시니까 여기까지 오셨겠지요. 혹시 연대보증해 보셨나요, 비서실장님?
저는 많이 했습니다. 손해도 많이 보고……
그런데 연대보증할 때 아무 내용도 모르고 사인하세요?
각오하고 사인하지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하고 사인하신다고요?
보증 내용에 대해서 각오하고 사인을 하지요. 저 개인의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비서실장님, 연대보증할 때 확인하지요, 무슨 내용인지? 무슨 내용에 내가 사인했는지 확인하지요?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게 일반의 상식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중기청, 산자부 지원 전문계고 그다음 태릉사격장 부지 관련 문제, 그다음 개발지역의 학교설립 문제는 서면으로 질의하고요. 오늘 질의는 이계경 위원님께서 상식 수준의 질의를 했기 때문에 BBK 주가조작 사건에 이명박 후보가 전면적으로 개입됐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식적 차원의 질의였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봉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계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이 상식적 질의를 해서 저도 똑같은 상식적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BBK가 뭔지 아십니까? 이니셜 약자가 뭔지 아세요, BBK?
방금 정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BBK 약자는 처음의 B는 오영석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비라는 사람인데 그 바비의 B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B는 이보라, 보라 리 거기의 B입니다. 이보라는 김경준의 처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K는 김경준의 K입니다. 그 세 사람 돈으로 회사를 만들었다 하는 뜻으로 BBK입니다. LKe뱅크는 L은 이명박이고 K는 김경준입니다. 종종 서양에서는 아주 큰 대주주 한두 명의 이름으로 회사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BBK라는 것만 봐도 이명박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회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BBK가 이명박 소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말 공부가 안 돼도 한참 안 된 것이고, 사실왜곡으로 치자면 한참 사실왜곡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BBK라는 이름 안에 이명박은 없다 하고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상식 얘기를 하니까 잠깐 하고 간 것이고요. 지금 올바른 공정선거를 관리하는 게 이 행정부의 마지막 임무겠지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지난번 대통령선거가 과연 공정했는가, 바른 선거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정부 나름대로의 검토가 있었어야 될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를 보면 실질적으로 당시에 범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소위 3대 의혹사건이다 하고서는 막 외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3월에는 ‘가회동 빌라사건’이다 그다음 4월에 들어서서는 ‘이회창 측근 20만 불 수수사건’이다 해서 ‘윤여준 씨 관계된 녹음테이프도 있다’ 하면서 나중에는 ‘녹음테이프를 입수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한참 끌었고 그다음 5월에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희대의 사기꾼 김대업을 앞세워서 김대업 병풍사건을 조작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맘때쯤 10월 접어들어서는 ‘기양건설, 한인옥 10억 받았다’ 그게 언론에 아주 큰 제목으로, 방송에서도 아예 큰 제목으로 뚝뚝 마치 사실인 양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그 4대 의혹, 3대 의혹사건 했던 것이 공교롭게도 대선이 끝난 이후에 전부 다 허위사실로 밝혀졌고 관련자들이 다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자체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지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한 이슈당 작게는 5%, 많게는 14, 5%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사태를 또 다시 집권 여당에서―재미보고―3대 의혹사건 이렇게 해 가면서 BBK 사건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존경하는 전 원로 대통령 말씀이라서 제가 인용은 안 하겠지만 거짓말도 반복해서 하고 진심을 다해서 하면 국민들이 참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혹, 의혹 하면서 정말 이번 국감에서도 141명의 여당 의원들이 이명박, 이명박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똑 부러지는 근거 1개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BBK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것들이 사기꾼 김경준이 자기가 사기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미국 연방법원이나 우리 쪽에 제출했던 거짓 정관이나 허위의 문건 이런 것들에 기초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마치 사실인 양 이러는 것들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사건을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정치적 중립 입장에서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선거개입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해서, 아까 시민사회 회의했느냐 안 했느냐 하고 이석현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사회단체 또한 지난 선거과정에서 보면 하지도 않은 한인옥 씨한테 ‘한인옥 씨는 그 의혹 밝혀라’ 하고서 한나라당 당사 앞에 와 가지고 그러면 그 행위 자체를 또 신문에서는 크게 싣습니다. (박상돈 간사, 박병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행위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다 불법행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통제를 가하고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지금 더…… 그것은 지난 일이라 치고 현재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정부가 아주 완전히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녹색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 한국여성단체연합 그다음에 환경운동연합 그다음에 한국여성민우회 등 이런 351개 진보진영의 시민단체들이 2007대선시민연대라는 것을 출범시키고 이 단체들이 이명박 후보의 무슨 공약검증을 행동으로 내세우기로 하고 그다음에 제목은 더욱 아주 기가 막힙니다. ‘유권자 행동’ 그렇게 해서 ‘판을 흔들자, 락 더 보트(Rock the Vote)’예요. 선동 정치를 하자, 선동선거로 가자 이런 뜻입니다, 판을 흔들자. 그래서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이번에 1000회에 걸친 번개모임을 갖겠다, 그다음에 동영상 UCC를 제작해서 배포하겠다 이런 불법적인 사항을 다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행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아주 행동으로 나가겠다 그랬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환경운동단체나 이런 데서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한나라당 앞에서 이번 9월 18일에 집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부운하 퇴장’, 이렇게 한나라당 후보의 핵심공약사항에 대해 불법적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사진은 지난 10월 15일 한강 잠실수중보에서 ‘STOP 경부운하’,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를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런 행위가 탈법하고 불법한 선거운동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물었더니 중앙선관위에서 다 불법이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특정 선거공약을 철회해 줄 것을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건의 요구 같은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공약을 반대하거나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거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07조에 위배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107조는 서명ㆍ날인운동금지고요. 그다음에 제254조는 선거운동기간 위반죄고요. 그다음에 이런 집회가 선거기간 중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제103조 각종집회 등의 제한에 위반될 것이다…… 이것 지난 2002년 대선 때에는 선거기간 내 위반 여부에 대한 국가 단속 없이 마구잡이로 끝까지 했던 행위들입니다.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시민단체는 치외법권지역인가? 지금 안 그래도 이런 시민단체들의 권력에 편승한 그런 반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시민단체, 희망인가 덫인가’ 하는 이 책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의 과다대표성이나 그다음에 시민단체들의 정치편향성, 이 시민단체들이 잘 하면 정부 각종 위원회의 간부로 되고, 직장 생기는 개념입니다. 잘 하면 정부기관에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청와대까지도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노리고 불법적 행위를 양껏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짐 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 대선 공약은 절차에 따라서 관계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이 정말 이것을 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볼 때 한덕수 총리의 발언은 정말 우려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국책연구소 등이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미리 분석하고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나는 이 자체가 공직자의 선거중립 자체를 원천적으로 무시하고 파괴하겠다 이런 논리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법적 논쟁이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지적하신 총리님의 선거공약에 대한 언급은, 공약 자체가 국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큰 과제 같으면 국가연구소에서 그런 문제들을 연구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맥락에서 발언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예를 주셨지만, 하여튼 이번 대통령선거를 어떤 경우라도 공명하고 투명하고 문제가 없는 쪽의 선거로 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리께서도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나 관련 회의를 통해서 지시를 수차례 하신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직접적인 답변은 안 되고 있지만 총리의 이 발언은 그 당시에 국토개발연구원이나 정부국책연구단체가 이명박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해서 억지로 ‘타당성 없음’ 결론을 내는 그 과정에서 관여가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걸 변명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부국책연구기관에 야당이나 후보의 정책을 검증하라 이렇게 지시하면 그 검증 지시의 뜻이 뭔지를 알아서 편향적인 검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난번에 가락시장 이전과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두 기관장이, 한쪽은 이전 입장에 있었는데 ‘결론이 이전해야 타당하다’, 또 다음에 온 사람들은 재건축을 주장했는데 다음 기관장이 재건축 입장인 줄 알고 용역을 했더니 ‘재건축이 타당하다’, 서로 상반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둘 다 KDI라고 하는 국책연구기관이 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부국책연구기관이 대선후보 공약에 대해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예를 드신 한반도 대운하 관련은 제가 알기로 직접 공약을 연구한 것이 아니고 97년도에 한 연구를 최근 들어서 다시 업데이트한 것이 그렇게 연구결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특정 공약에 대해서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기관장들이 잘 알아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총리실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책연구기관은 총리실 직할인데.
총리실에서는 그런 지시를 한 바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류의 지시는 할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위는 나중에라도 조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동작을의 이계안 위원입니다. 저도 상식적인 얘기 하나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박계동 위원이 질의하신 BBK 회사 형태가 주식회사인 것은 아십니까?
예.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의 주식을 사고파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서는 제한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설립자가 누구든지 간에 주주는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거 물어보겠습니다. 국정현안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국정현안 관리 및 조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질의는 국무조정실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봐 제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원 감사를 할 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뭐냐 하면 2005년 8월 17일에 했던 국정현안조정회의 결과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여쭤봤던 건데, 육아정책하고 보육정책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서로 영역 싸움을 하다가 정책을 제대로 조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엉거주춤하게 지금 출연기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정회의 결과가 뭐냐 하면 ‘향후 정책 수요 등을 감안해서 별도의 연구기관을 추진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고 여쭤본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으면 답변하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육아정책개발센터가 설립이 돼서 지금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영역 싸움 때문에 일부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일부 업무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또 일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돼 가지고 어떻게 말하면 지금 주인이 셋이기도 하고 주인이 없기도 한 그런 조직이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조직 변경할 생각이 있으신가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그건 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아까 한나라당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건데요.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의 경영실적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하고 있지 않고, 아마 통일부에서는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통일부에 대해서 질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쭤 보는데, 지금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보면 진출한 16개 회사 중에서 13개 회사가 적자라고 그랬는데 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인지에 관한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답변하시기가 복잡할 것 같은데, 개성공단에 우리나라 법이 어떤 법까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를테면 헌법 제3조 우리나라 영토에 관한 조항에서 “우리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영토인데 사실은 ‘실효적 지배’라는 걸 하지 않는다 그래 갖고 법 적용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성공단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가 있고 일정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러면 헌법 제32조에서 말하는 최저임금제는 어떻게 될까요? 적용돼야 되나요?
그 문제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시죠?
예.
하나 더 여쭤보면요,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아마 3480원으로 기억하고 있고, 일당으로 환산하면 2만 7840원일 텐데요.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건비를 한달 월급으로 얼마 주는지 기억하시죠?
57달러인가……
52.5달러 아닙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52.5달러에다 사회보험료를 포함해서 평균임금이 60달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랑 비교해 보면 15분의 1 정도 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6개 기업이 진출했는데 13개 기업이 적자라고 말하면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은 기업이 진출한 초기이기 때문에 적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이를테면 감가상각을 많이 하는 회사가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으로 해 가지고 초기에 비용배분을 집중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 기억으로는 16개 공장에, 소위 말해서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많이 쓰는 그러한 산업에 지금 나가 있는 것이지 자본집약적인 산업이 나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주장하는 개성공단에 관한 여러 가지 주장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관해서 제가 통일부에 직접 물어봐도 되는 거면 그렇게 하라고 말하시고, 아니면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규제개혁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규제 개혁에 관해서는 지금 어느 경우든지 간에 규제를 없애는 것이 선인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이때 다루는 규제는 전부 다 완화하거나 없애거나 하는 행정규제만 다루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각종 법이나 시행령 제정이나 개정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스크린 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규제를 철폐한다든가 이런 것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지로 보면 어떤 규제는 오히려 강화를 해야 할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안전에 관한 문제라든지 식품위생에 관한 문제라든지 보건 같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규제를 강화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규제가 오히려 늘어났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전부 철폐하거나 완화해야 될 규제만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안전규정에 관해서 또는 글로벌 콤팩트라든지 등등해 가지고 규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충분한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홍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일단 위원님 저적하시는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정부도 규제의 양적인 감축이나 이런 것보다는 현재는 규제정책을 규제의 질과 또는 규제의 합리화 이런 쪽에 목표를 두고 규제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전이나 환경이나 또는 식품에 관한 국민건강에 관한 규제들은 더욱 더 가야 될 부분도 있고, 규제도 단순히 수적인 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규제가 과연 질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치나, 그리고 규제의 성격도 규제가 갖고 있는 기업에 주는 비용이나 시간이나 이런 질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글로벌 콤팩(global compact) 들어 보셨습니까?
예.
그중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서도 인권, 노동에 관한 문제, 환경문제, 그중에 하나 더 큰 게 반부패에 관한 겁니다. 요즘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를테면 거의 모든 사회에 부패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굳이 어떤 사건 어떤 사건 말하지 않더라도 대학교 편입학 문제도 나와 있고 사건이 아직 현재화되기에는 시간이 더 걸리는지 모르지만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금융기관과 특정한 기업집단에 관계되는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한 말씀을 하시지요. 그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날 고도성장을 해 오고 짧은 시간에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사회가 좀더 합리적이 되고 업그레이드되는 과정 중의 하나로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정한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내부고발자라고 할까요, 한 사람 주장하고 해당하는 기업집단의 설명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은행하고 대기업집단과의 거래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지금 대기업집단하고 우리은행과의 관계라는 것이 고객(기업)과 주거래하는 은행과의 관계 정도인데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심한 경우는 두 당사자가 공모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 단순히 기업과 대기업집단이 그저 고객과 주거래은행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이라고 해봐야 구체적으로 말하면 은행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더 강화시키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위원님 지적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개연성도 있는 것이고 또는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금융회사를 통해서 계열 확장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상호출자니 이런 쪽에서의 연결고리도 지금 법상으로 제재가 쉽지 않을 것이고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아직도 대기업집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행태로 볼 때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본이 부족할 때는, 간접금융 의존도가 높을 때는 은행과 대기업집단의 관계를 굳이 따지면 갑과 을이, 은행이 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대기업집단이 사내은행이라고 할 정도로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보면 은행과 대기업집단이 갑과 을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단순한 거래관계에 있어서도 대기업집단과 은행 관계가 그렇게 되는데 소유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면 자금이 흘러가는 문제, 지금처럼 대기업집단이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간접파이낸싱하는 것으로 해서 자금이 한쪽으로 편재한다는 걱정보다는 정보를 지배하고 또 갑과 을의 관계 지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많은 바람직하지 못한 부조리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대기업집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아니기를 바라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내부고발자가 그냥 보통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법을 공부한 전문가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이 고발한 사항이고 앞으로도 후속적으로 계속해서 무엇을 더 폭로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지금 현재 외재적으로 본 것만 해도 분명히 관련법―금융실명제법이라든지―을 위반한 것이 외견상 보인다는 말이지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금산분리라는 것이 은행에 대해서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서도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 각별히 유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제가 질문할 게 이번에 정부가 실패했다고 말하는 합의조건부 주택 시범사업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국무총리회담 또는 국방부장관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임진강과 한강하구의 공동이용권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용산공원이라는 것이 용산민족역사공원 이렇게 하다가 용산공원으로 된 것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기업의 환경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문제, 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는 우리도 분명히 의무국가로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협약 후속조치 문제 등에 관해서는 서면질의를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계안 위원님 시간을 정확히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진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진수희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국무조정실 상대로 두 가지의 비교적 긴 정책질의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시간에 굉장히 쫓겨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해명할 수는 없고 김영주 위원 대운하 관련한 것과 정봉주 위원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김영주 위원께서 대운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염려랄까 비판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것을 제가 일일이 이 자리에서 해명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요,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운하 관련해서 반대의견이라든지 비판의견이 나오는 이런 상황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대다수 국민들이 운하라고 하는 것을 학교 다닐 때 지리교과서에서 수에즈운하, 또 파나마 운하 그렇게 접한 기억밖에 없고 도대체 운하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상상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상상력 부족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영주 위원의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지적이 된 것이라고 보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바지선이 한강을 지나가게 되면 한강교각 사이가 너무 좁아서 배가 가다 부딪칠 수밖에 없고, 미국 사고를 예시하셨어요, 그 배에 맞추려면 한강 다리 다 뜯어고치고 교각을 넓혀서 다시 다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바지선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님이 계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날씬한 바지선이 있어요. 폭이 좁고 길이가 긴 바지선, 지금 있는 한강의 다리 교각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에 다리 새로 안 짓고도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는 바지선 제작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아주 날씬한 이 바지선이 독일 모젤강 운하에 이미 다니고 있는 바지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충돌사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첨단기술로 센서 같은 것을 부착시키는 배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염려는 정말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국 사고의 경우는 바다에서 다니던 배가 강으로 들어오고 하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지금 이명박 후보가 구상하는 한반도 대운하는 강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강만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감스럽게도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놓고 지금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대단히 유감인데, 제가 최근에 듣기로 정봉주 위원께서 자비까지 들여서 사람들을 LA에 보내서 김경준 씨하고 접촉한다 이런 소문까지 듣고 있는데 저는 그 노력에 정말로 감탄을 금치 못하는데 그렇게 하는 노력치고는 나오는 자료들이 너무 부실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기자회견도 따로 했는데 지금 정봉주 위원이 LKe뱅크가 100% BBK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BBK의 실제적인 소유자가 이명박 후보라고 주장하면서 내놓는 하나은행의 이 자료라는 것이, 아까 정봉주 위원이 상식 이야기를 했는데 상식 중에는 잘못된 상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특히 BBK하고 관련해서는 여당 위원들이 하도 근거 없는 의혹을 많이 제기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잘못된 상식으로 눈과 귀가 오염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오해가 뭔가 하면 주가조작을 한 주체는 BBK가 아니고 BBK의 후신인 옵셔널벤처스코리아라는 회사입니다. 그것부터가 일단 잘못됐고요, 자꾸 BBK 주가조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 씨와 관계를 청산한 이후에 만들어지는 옵셔널벤처스가 한 주가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이전의 BBK와 엮어야 그나마 이명박 후보와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자꾸 BBK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것부터가 잘못된 상식이기 때문에 한 가지 바로잡고요. 그다음에 정봉주 위원이 제시한 자료 중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하나은행이 김경준의 진술만 가지고 기업구조를 LKe뱅크가 BBK투자자문회사와 이뱅크자문증권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이런 것이 들어 있는 하나은행의 내부 품의서, 그러니까 김경준 씨의 진술만 믿고 하나은행 실무자가 작성한 이 자료를 가지고 이명박 후보가 공동대표로 있는 LKe뱅크가 마치 100% 출자해서 BBK를 만든 것처럼 그림을 그려놓고 있어요. 그런데 BBK투자자문회사는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회사이고 LKe뱅크는 2000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어떻게 이 관계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정봉주 위원이 결정적으로 내놓는 풋옵션 계약서에 이명박 후보의 사인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하나은행 자료는, 이명박 후보 사인이 들어 있는 풋옵션 계약서는 완전히 별도로 작성된 계약서이고 지금 정봉주 위원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은행의 내부자료는 별도입니다. 별도의 자료를 하나로 붙여 놓고 아까 얘기한 BBK와 LKe뱅크 관계를 마치 이명박 후보가 사인을 하면서 다 인정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조실의 관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오늘 아침에 낸 보도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여쭤 볼게요. 아까 정봉주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듯이 국무조정실장님, 지금 자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은행이 김경준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내부 품의서 자료가 하나 있다고 가정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금감원에 BBK 회사의 주식보유실태라든지 영업보고서를 제출한, 이게 바로 BBK투자자문사의 영업보고서입니다. 이 영업보고서에 보면 주요 출자자 현황으로 해서 이캐피탈이 5% 소유하고 있고 BBK 캐피탈이 95%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영업보고서를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정봉주 위원이 제시한 이 엉터리 LKe뱅크가 더 먼저 설립한 BBK투자자문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계안 위원께서 누가 설립을 했느냐 보다는 주식의 매매를 통해서 실질 소유주는 바뀔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금감원에 보고한 영업보고서 그다음에 제3의 회계법인이 감사한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사실을 더 믿으시겠습니까? 하나은행이 김경준 씨 진술만 믿고 작성한 이 서류를 믿으시겠습니까? 두 가지 서류가 있다면 뭘 믿으시겠어요?
제가 그 관련돼서는 검토를 하고 그럴 기회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으니까 답변은 더 듣지 않겠고요, 이 문제는 제가 내일 금감원 종합감사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요. 국무조정실장님,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예식장을 설치하고 영업할 수 있습니까? 그 지역이 국유지면서 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개발제한지역 내에서는 관련 법에 의해서 예식장 이런 걸 못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하는 자가 있다면 즉각 단속하고 예식장 시설을 철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련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는 맞는 거 같고요……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불법행위 여부는 좀 구체적인 정황을 근거로 판단해야 된다고……
불법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불법인데 철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
법 집행을 제대로 하려면 이게 즉각 철거가 되고 영업을 중지시키는 게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4년이 넘도록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관할 관청에서 아무런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저게 노원구 태릉에 위치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린벨트면서 국유지이면서 문화재보호구역인데 저기다가 이스턴캐슬이라는 웨딩홀을 차려 놓고 4년 넘게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한 경우에는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이 이러한 조치를 안 할 뿐 아니라 오히려 묵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비호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개발제한구역인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태릉 국제사격장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태릉 국제사격장이 70년대 태릉에 설치된 이래 사격장 관리시설을 소유하고 있던 재단법인 푸른동산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2001년에 사격장 관리시설이 압류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게 문화재청 소유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이걸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국내 유일의 정규 규격을 갖춘 국제사격장 관리라는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당초에는 대한체육회 혹은 대한사격연맹과 협의해서 체육 관련한 공익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저게 수의계약 매각 관련한 문화재청 공문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재청이 국유재산법하고 문화재보호법에 근거를 해서 사격장 건물을 낙찰받은 자가 국가에 기부채납을 일단 하면 사용허가를 내준다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기부채납 그 조건이 나오지요? 그런데 2002년 7월 말에 문화재청이 갑작스럽게 문화재청장도 아니고 국장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실무자 결재 문서로 매각방법을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입찰로 변경을 했습니다. 저기에 입찰방식을 일반경쟁으로 바꾸는 공문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2002년 9월 4일에 사격장 건물은 설립된 지 9개월밖에 안 되고 사격과 관련이 전혀 없는 인사들로 구성된 재단법인 한국사격진흥회라는 급조된 유령단체가 단독 응찰을 해서 낙찰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달인 10월에 이 한국사격진흥회가 사격장 건물을 자신의 소유로 등기를 하면서 그 건물을 가지고 국민은행 역삼지점에다가 국가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 이 건물을 근저당 설정을 하고 19억 5000을 대출을 받습니다. 제가 금감원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다른 국내 시중은행을 알아봤더니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 건물을 은행이 근저당 설정하고 대출해 준 사례는 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사격진흥회의 이사 중에, 한국사격진흥회의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이사명단에 이길순이라는 사람이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길순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대출을 해 준 국민은행 역삼지점장의 부인입니다. 그러면 이길순이라는 사람이 사격진흥하고 관련된 무슨 일을 한 적이 있느냐? 전혀 아무런 경력이 없는 전업주부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대출담당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지점장 지시에 의해서 사격장 건물을 근저당 설정을 해 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요. 지점장이 자신의 처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그 재단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물을 근저당을 잡아 가지고 대출을 해 준 겁니다. 이건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고 제가 추측을 해 봤더니, 당시 국민은행 역삼지점장인 분이 누구인가 하면 현재 국민은행 부행장이에요. 김정민 부행장인데,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 부산상고 후배이고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에게 썬앤문의 문병욱 회장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수수를 주선하고 현장에 계속 동석했던 분입니다. 이건 대선자금 특검수사 때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 이 사격장 건물을 기부채납해야 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다라고 했던 문화재청 역시 이거에 방조를 합니다. 문화재청이 한국사격진흥회가 사격장 건물을 근저당 설정해서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부터 5년까지 3년에 걸쳐서 매년 사용허가를 내 줘요, 1년 연장하고 1년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기에 국유재산유상사용 수익허가서가 나오는데 저걸 계속 갱신하면서 3년째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한국사격진흥회가 2003년에 사격장의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이스턴캐슬이라는 이름으로 예식장을 설치하고 지금까지 영업을 하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이 한국사격진흥회의 이사장이 누구인가 하면 김도식이라는 사람인데 2005년에 문화재청이 3년간 계속 사용허가를 연장해 주다 못해서 2005년에는 사격장 건물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고 기부채납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를 하니까 그때 뭐라고 나오냐 하면 기부채납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문화재청을 윽박지르면서 적반하장격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까지 제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1월부터는 문화재청이 사용허가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유지를 불법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부터 2007년 11월로 지금 22개월째 국유지를 불법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지금 불법행위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재청, 지금 제가 문화재청을 언급을 했습니다. 노원구청, 이런 국가기관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예식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이런 식으로 무려 5년이 넘도록 한국사격진흥회가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기관들이 불법을 저지른 자를 단속하기는커녕 계속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거지요. 저는 이거야말로 참여정부의 부도덕성 내지 무능함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문화재청과 노원구청 등의 국가기관이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이 한국사격진흥회 이사장 김도식이 힘 있는 자라면 즉, 정권 차원의 특혜를 입고 있는 자라면 저는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처벌을 못 하는 이 참여정부의 무능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감스럽게 50초 남았는데요,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안이 상당히 복잡하고, 위원님이 설명을 죽 하시는 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사안……
그런데 복잡하기는 하지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만은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행위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확인을 해야 되고 관계 법령도 봐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일단 늘 어떤 경우라도 법과 원칙대로 업무는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관계 기관 또 관계 행정감독기관들이 확인을 하고 그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하시고요. 제가 이 자료집을 상세하게 냈으니까……
예, 봤습니다.
참고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현황에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서 5쪽 그리고 국무총리비서실 업무보고서의 6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장항산업단지 문제를 제가 제기하려고 그럽니다.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장항산단 건립에 대한 문제를 ‘부처 간 이견 및 갈등과제 조정 완료 사업’으로 적시하고 있고 비서실 업무보고서에는 장항산단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한 것을 2006년도 실적’으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건 끝난 사업 정도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판단과는 달리 현지에서는 장항산단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정부는 지난 89년에 장항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19년간 공사 착공을 미뤄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6월 8일에 장항산단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서천군수와 내륙산단 조성을 비롯한 국립생태원 그리고 해양생물자원관 등을 건립하는 협약을 체결하셨지요?
예.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문제는 현지 주민들이 이 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건립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륙산업단지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 적시한 2개는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관심을 갖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비수익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륙산업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내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수익 측면에서 굉장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업권 보상비, 설계비, 도로건설 사업비 등 장항국가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 이미 한국토지공사가 기지출한 그 금액이 3543억인데요, 이 금액을 내륙산단 분양가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제가 지난주에 지방 행사에 갔다가 서천군수를 같이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분위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내륙산단도 이것을 하여간 11월 중에는 부지도 선정하고 내년도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서 빨리 착공하는 이런 쪽으로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을 수정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 3543억을 정부 계획대로 내륙산단 분양가에다 포함시킬 경우에는 분양가가 3.3㎡, 즉 한 평당 11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당진의 석문공단의 경우에 평당 60만 원입니다. 여기보다 훨씬 더 여건이 좋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옆이고 수도권에 근접되어 있고. 또 바로 인접 지역인 군산산단은 39만 원입니다. 새만금사업지도 3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110만 원에 분양을 하면 이게 팔리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 하면 장항산단이 19년간 끌어 오다 보니까 SOC라든가 여러 가지 매몰비용, 이걸 토공이 끌어안은 거거든요. 이 비용을 여기다가 가산해 가지고 그대로 분양가를 책정한다면 11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상식적인 수준이지요.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매몰비용을 손비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탕감해 주는 어떤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이는 내륙산단은 헛된 약속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대책 없이 이걸 추진했을 경우에 이후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대단히 클 것이다 하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약속이 있으셨으니까 이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하는 점을 국무조정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총리께도 말씀을 드려 주시고요,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천발전 TF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 TF를 통해서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너무나 이 문제 때문에, 그 서천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충남도 전체에서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성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충남도청 이전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시도 사무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도청에서 수행하는 사무의 몇 %가 시도 사무일 거로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숫자를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대략 10% 정도 됩니다. 국가사무가 73%예요. 시ㆍ도 청에서 수행하는 사무의 73%는 국가사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7%가 지방사무인데요, 그 지방사무에는 국가위임사무가 한 15%가량 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 자치사무는 1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도 1월 달에 현지조사를 통해서 나온 통계수치입니다. 그러면 시ㆍ도 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일선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남도청의 경우에는 1989년에 대전직할시를 만드는 바람에 대전직할시,―그 당시에는 직할시였습니다, 지금은 대전광역시지만―대전광역시 한가운데에 충남도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전이라는 것은 충남도 전역으로 볼 때는 한편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충남도 권역으로 도청을 옮겨라 하는 요구를 지난 20년간 들어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충남도청 부지를 충남의 서북부 지역으로 결정을 하고 지금 이전작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전작업을 하는데 정부는 하나도 지원을 못 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까지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청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사무는 국가사무이고 순수 지방자치사무는 10여%에 불과한데 이것을 너희가 벌인 일이니까 너희가 책임져라, 동기 부여는 정부가 한 거거든요. 그것을 광역시로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남의 광역 자치단체에 도청 소재지를 두게 된 충남도의 입장을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서 자기 관내로 옮겨 가는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은 국가가 부담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순리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례가 있느냐? 선례가 있지요. 전남도청의 경우에는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도청사 신축 공사비 전액을 4년 분할로 1687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남악 신도시 진입로 건설사업비, 남악 신도시 부지매입비 이런 간접 지원까지 해서 6304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요. 이런 선례가 있고 또 사리가 이러하다면 충남도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을 충남도지사와 충남도가 똘똘 말아 가지고 너희들끼리 벌인 사업이니까 너희가 책임져라 해 가지고서는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지역균형개발 사업 취지에도 반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정부가 충남도가 요청한 약 5600억 정도, 충남도도 약 2000억 정도를 부담을 하고 5600억 정도를 국비로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사업은 지금 소관도 없어요. 행자부에다 요청하면 행자부는 핑퐁을 하고 건교부에다 알아봐라 하는 식이고, 건교부에다 요청하면 행자부 소관사항이라고 얘기하고, 또 때로는 기획예산처하고 상의해 보라고 그러고, 이래 가지고야 정부 신뢰가 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이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께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는 아직은 이 문제가 지금까지 보고라든가 협의를 받은 바 없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전례 이런 것들을 봐서 한번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충남도지사가 누차 국무조정실에도 건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국무총리도 뵙고 요청을 드리고 그때마다 자료를 국무조정실에다 제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셔야 될 문제고요, 이건 충남도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고 각 시도가 공통된 문제입니다. 그래야 국가 일을 대행해 줄 것 아닙니까. 국가사무의 위임사무가 거의 80%, 85%를 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큰집에서 작은집을 이렇게 대접을 하면 일을 제대로 수행해 주겠어요?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에서 업무를 조정해 주셔야 될 사업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자산규모 상위 20개 대부업체 중 10개 대부업체의 최대 주주가 외국계이더라고요. 외국계 자본에 의해서 대부업체가 경영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업체가 대략 한 4484개인데 이 대출금액도 3조 5000억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축은행 총 여신의 10%에 약간 미달되는 수준인데 어쨌든 거래자 수가 83만 명을 넘으니까 이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대부업체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것을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게 위반 사범, 대부업법을 위반하는 사범이 매년 늘어요. 2006년에 543건밖에 안 되는데 2007년 6월에는 2337건이나 돼요.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되는 데가 행자부 재경부 금감원 이렇게 해서 여러 개 부처인데 관련 부처에서는 통계조차 확보를 못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금감위 때도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금감위에다가 이 업체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도 5개 업체를 제외를 시켰어요. 이런 걸 보면 일반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이런 대부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더군다나 위원회가 뭐가 있더라고요.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업정책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작년 12월 달에 회의하고 금년 6월 달에 2차 회의를 한 것이 전부예요. 이것 규정에 보면 매 분기에 하게 돼 있습니다. 좀 심각성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업 관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약간 사각지대 비슷하게 죽 있었으면서 그걸 정부도 인지하고 작년부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하신 재경부총리를 의장으로 해 가지고 법무 행자부 금감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여하는 이런,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업정책협의회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부업정책협의회가 2회 개최됐습니다마는 실무 협의회를 금년에 여섯 차례를 해 가면서 여기에 관한 실태조사, 단속 이런 것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제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 문제, 조직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정부의 의지는 상당히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강한 것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마는 대부업체 지도 감독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래시장 침체 문제라든가 한미 FTA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 문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문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승희입니다. 참여정부에 위원회 수 많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지적을 해 왔고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그렇게도 많이 지적을 해 왔는데 보니까 2006년 말 기준으로 해서 403개였었는데 2007년 6월 기준으로 하면 416개로 늘었고 그리고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총리실 산하에서도 7개나 늘었다고 그러거든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저도 행자부한테 2006년도 상반기 정부 산하 위원회 실태조사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2006년 6월 기준으로 해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받아보니까―4914명의 위원들이 399개 위원회에 있었어요. 이것을 엑셀로 전체를 다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정도인가 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는데 중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1명이 정상적으로 한 위원회에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4914명 중에서 2940명이고, 2명 중복이 517, 3명 중복이 147, 4명 중복이 54 이런 식으로 해서 5, 6, 7, 8, 9, 10, 11까지 가요. 11개 위원회에 1명이 중복으로 죽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인가 저희가 뽑아봤더니 이게 행자부, 재경부, 문화재청 그리고 대통령 직속 3개 위원회에 이 한 사람이 들어가요. 대통령 직속의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의 2개 위원회에 또 들어갑니다, 기업도시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에. 그 외에 과기부, 건교부―건교부에는 2개―행자부 하나, 재경부 하나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11개 위원회를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10개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들도 제가 봤더니, 이 10개, 9개, 8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수에 중복해서 들어간 분들은 NGO 출신이든지 아니면 정부출연기관의 기관장이나 위원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식의 중복이 많다라는 것은 곧 뭐냐 하면 위원회의 기능 중복이 많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위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 이유는 포괄적인 의견수렴 그다음에 민ㆍ관합동으로 유연하게 정책을, 국민에게 다가가는 또는 필요한 이러한 정책들을 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고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중복이 많다라는 것은 사실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고 위원회가 필요없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너무 세부적이라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신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4910명을 엑셀로 다 돌렸어요. 이거 왜 국조실에서 안 합니까, 일개 의원실은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너무나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되며…… 아니, 국조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름을 여기서 다 사실은 제가 자료를 다 뽑았기 때문에 다 들어드릴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국조실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끊임없이 3년 내내, 4년 동안 그렇게 지적한 것을 전혀 줄이지도 않고 또 중복 얘기도 사실은 그동안 많이 나왔어요. 저처럼 4900명, 5000명 정도를 엑셀로 다 돌려보지는 않았겠지만 다 지적이 됐던 것인데 전혀 점검을 해 보지 않은 이런 국정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안하무인적으로 또 오만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국조실이 어쩌면 이렇게 무능한가 이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런 면은 제가 강조 안 하겠습니다마는 인력풀이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일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정부에도 있었고 청와대에도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인력풀이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보면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게 돼요. 특히 여성들을 20% 채워 넣어라, 그러니까 여자들 없다, 그리고 초기에는 20% 채우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중복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의 이력서나 그동안의 경력을 보면 NGO 출신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는 NGO 출신밖에 전문가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일반 사회의 기업이라든지 등등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제는 노력이 부족하다, 초기에는 인력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노력을 안 하고 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중복 문제는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서 하여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 저희 방에서도 했어요. 5000명을 엑셀로 돌렸더니 이렇게 죽 나와요. 이 부분 여력이 없으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중복되지 않게 개선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3차 종합대책, 2005년부터 3년간의 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을 해 놓은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비중이 너무나 높습니다, 현재 대책 중에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서는 제가 전체를 못 봤습니다마는 내용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받았습니다.
협약 이행기반 구축이라든지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안 가 있고 93%의 예산이, 14조 5700여 억원의 예산이―15조 5000 중에서 93% 예산이―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온실가스 저감에 가 있어요. 이게 어떤 부작용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니까 대기업의 어떤 제조업, 큰 공장들, 규모가 큰 공장들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저감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이게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중적인 규제를, 기업으로서는 이중적인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전경련 자료 보셨을 거예요. 보셨지요?
예.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사례를 들고 있는데 기업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중복협약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NGO하고, 중앙정부하고 또 지자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중복협약 체결을 많이 하면서 보고도 중복으로 해야 되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또 기업체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보니까 환경부, 산자부 그다음에 에너지관리공단, 전라남도, 환경운동연합 등등해서 8개 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이 온실가스 저감 여기에 집중하게 되니까 자기네들 실적 올리기 위해서 기업들하고 아주 경쟁적으로 협약을 맺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온실가스 저감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시겠지만 CO2 배출 증가율을―2030년까지―봤어요,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CO2를 배출하는가. 이거 아시지요? 어디가 가장 많습니까?
교통수송 부분에서……
아시네요. 자동차 매연이라고 하는 수송 부분에서 가장 많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장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아니라 사실은 운송수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4차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제시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말씀이나 각종 보고서 이런 것들도 지금 감안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조실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 것 보니까 안심이 되는데 운송수단이라든지 또는 가정, 상업시설, 음식점 특히 가정에서 가장 많은 CO2가 배출이 돼요. 이거 우리 알고 있는데 대책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제조업, 공장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 예산도 거기 집중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 커다란 문제입니다. 대책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되니까 운송수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저감시키느냐? 이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둘 사안이 아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나름대로 자체 기준을 만들고 시행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넓기 때문에 캘리포니아하고 뉴욕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 주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네 기준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가능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 좁기 때문에 지자체가 하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중앙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4차 종합대책에서부터는 강구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국내 기후 변화가 굉장히 빨리 광범위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체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후가 이것은 아열대로 가는 것 아니냐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기후변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중국의 황사가 우리한테 하루면 다 오는 식으로 중국의 기후와 우리 기후는 지금 연동되어 있잖아요. 하나로 같이 갑니다. 이럴 때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몇 %인지 알고 계세요?
퍼센티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0.1%만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그런데 이런 것이야말로 사실은 국조실이 면밀하게 대책을 분석하셔서 바꾸셔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동안 소극적으로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가 운영이 됐는데 지난 10월에 총리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기존에 국조실에서 하던 팀이 6명이었는데 한 30명 정도로 하고 팀장을 조정관급으로 해서 이제 막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책 수립하고 가동 중이고 여러 저기가 움직이고 한다는 것은 아는데 이런 식으로 어디에 자원을 배치해서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은, 컨트롤 타워는 국조실이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단순히 CO2 배출 이 차원이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 산업 정책에 다 큰 영향이 가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각종 분야별로……
운송수단의 CO2 배출이 이렇게, 2030년까지 예상을 30% 이상 보고 있다고 하는데 공장에서만 배출되는 가스 여기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제는 우리 국가 전체 수송체계에 대한 그런 문제까지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획하는 데가 국조실입니다.
철도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규제개선 체감도가 낮다, 이거 작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는데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성과 부풀리기 하지 마라’, ‘지금 규제개선 체감도가 너무 낮다’ 그런 지적을 하면서 국조실의 자체 조사를 근거로 삼아요. 그러니까 국조실 자체 조사에 의하면 정부의 규제개혁 효과에 대한 기업의 긍정적인 평가가 34%밖에 안 된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오늘 우리한테 배포해 주신 자료 665페이지를 보면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2006년 12월에 했어요. R&R에서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국민 만족도가 높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보내라라고 했더니 저한테 이것을 안 보내 주고 하더니 조금 전에 저한테 온 자료는 어떤 자료가 왔느냐 하면 바로 감사원에서 근거로 삼은 한국갤럽에서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한, 6월에 한 조사입니다. 2006년 6월에 하고 이것은 12월에 한 조사거든요. 갤럽에서 한 조사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조사로 했습니다. 이메일로 해 가지고 했겠지요? 그런데 R&R의 이 조사는 혹시 리터닝레이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것은 전화조사거든요? 우리가 요새 말하는 회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규제조정관한테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거 자료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보내 줘 가지고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리터닝레이트가 얼마입니까, R&R조사?
규제개혁1심의관입니다. 한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 안 돼요.
뒤에서 하시는 분은 기록을 위해서 자기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들리도록 크게 말씀하시든지 발언대로 나오세요.
규제개혁1심의관 이명규입니다.
대답하세요. 확실한 근거를 갖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것은.
정확한 근거를, 제가 마침 자료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R&R에서 밝히지 않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특히 전화조사에서 리터닝레이트가 30% 이하가 되면 미국에서는 그 조사결과는 폐기예요. 왜냐하면 신뢰도가 없다는 것이지요. 1000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300명 이하로 응답을 하면 그 조사는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뢰도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지요. 또 우리나라 요새 정치적인 어떤 문제로 여론조사를 하면 리터닝레이트가 22.6%, 요즘 이제 이것은 발표해요. 25%, 26% 이거 다 의미가 없어요, 30% 이하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의미 있는 것처럼 쓰이고 있지만 정부조사에서 이 조사는…… 그래서 국조실에서 갤럽의 조사를 갖고 공격을 받으니까 12월에 다시 돈을 들여서 R&R에서 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규제개혁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와요, 이것은. 그런데 리터닝 레이트가 없어요. 아마 국조실에서 모를 거예요, 여기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유추해 보면, 전화면접조사를 다른 조사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이것 리터닝 레이트 분명히 30% 이하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같은 12월에 조사를 했지만 규제개혁 모니터링이라고 신고센터에서 한 것은 기획단의 개별 과제에 대한 조사였고……
제가 알아요. 그것 다 봤어요.
리서치 앤 리서치는 각 부처의 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규제개혁 만족도의 일반 국민 만족도하고 전문가 만족도는 똑같아요, 갤럽 조사나 이쪽이나.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나누어서 했고 대상이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맞지 않고 제 생각에, 유추를 해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얻어맞으니까 이 조사 가지고 이렇게 만족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조사는 타당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 초점은 사실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렇게 규제개혁만족도 또는 기업들의 규제개선 체감이 낮은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규제 안 해야 될 것은 엄청나게, 규제를 풀지 말아야 될 것은 규제를 엄청나게 풀었다는 것이에요. 특히 개인정보, 개인신용정보 쪽에 유출과 이런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많은 사고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2005년도에 국조실에서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지침이 내려가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 규제가, 많은 규제가 풀려요. 그러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규제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은 규제하면서 발생한 문제들이 바로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조실이 자기의 조정 역할을 잘했다면 일선에서 이런 혼란이나 국민들이 자기 신용정보가 마구잡이로 새나가면서 얻는 불이익이든지 손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국조실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되는 일이고 제가 지적 드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규제의 어떤 양이나 철폐 이런 것보다도 규제의 질 또는 합리화 이런 쪽으로 계속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자가 될 것 같은데 김태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경기 성남 수정구 출신 김태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정윤재ㆍ김상진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이 정윤재 사건은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재판부의 어떤 판단이 있어서 죄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김상진이 은행대출을 받은 게 모두 다 정윤재를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기정사실화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소가 돼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지만 인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근거도 없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국가경쟁력조사를 했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12단계가 수직 상승한 11위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113개 항목을 조사하는데 34개는 통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79개는 설문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국가경제구조발전 단계 중 선진국 모델인 3단계 혁신주도경제로 완전히 진입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부정책 수립의 투명성과 정부 규제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또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도 42계단이나 상승한 그런 평가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주목하는 것은, 다행이라 생각하는 것은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8위로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참여정부 임기 말인데 임기 동안 펼쳤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또 그런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깨끗한 사회 건설을 위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가 과학기술력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 싶어서, 정부 관계자들 다 계시니까 치하를 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같은 기관에서 재작년에도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좀 순위가 떨어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떨어졌는데 당시에 일부 언론과―기억이 생생합니다마는―한나라당 의원들께서 각종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 등을 통해서 마치 나라가 망한 것처럼, 결단난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해대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해서, 이게 WEF가 발표한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인데 같은 비중으로 보도도 좀 하고 같은 비중으로 칭찬도 해 주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좋게 평가된 것도 있고 아직 많이 개선해야 될 그런 과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정에 좋은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암 DMC와 관련해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제가 시간도 없고 하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뒤늦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한데 문제는 이게 발표가 내년 6월입니다. 참 늦게 했다…… 그래서 애초에 최재성 의원이 봄에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기를 했었는데 그때 총리께서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국무조정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행자부가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업무니까 감사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를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에 보더라도 법령 위반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또 이게 7만 평 이상이기 때문에 국가위임사무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설령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라고 하더라도 법령 위반은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련 법에? 만일 행자부가 감사하려고 하는데 지자체가 감사를 거부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하겠네요?
행자부가 담당공무원들을 고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행자부에서 서울시 관계 담당공무원들을 고발을……
고발한 게 취한 조치입니까? 이것은 당연히 행정적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에다 소원을 내고 이렇게 법률……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법령 위반, 또 이렇게 국가ㆍ사회적인 현안이 되어서 좀 들여다봐야 될 문제들을 지방 고유업무라고 그래 가지고 다 감사 거부해 버리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누가 감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은데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우리 국가 기관에서 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어떤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관련 내용도 죽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유없이 분양지역 변경하고 무자격 업체를 선정하고 다섯 차례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특혜를 주고 또 ㈜한독과 컨소시엄을 형성한 독일대학이라고 하는 게 정체불명이고 또 불법 분양을 하고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말이지요. 이게 어떻게 법령 위반이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정적ㆍ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정상회담 후속 작업을 총리회담도 있고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되고 챙겨 봐야 될 게 많다고 보는데 군사적인 문제, 군축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가 ‘국방개혁 2020’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실있게 추진도 해야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변화를 놓고 봤을 때, 안보환경 변화를 놓고 봤을 때 국가경쟁력을 확실하게 강화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제는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당장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국가사업들 중에 폐지를 검토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다고 봅니다. 민방위제 이게, 지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중에…… 아, 군대를 안 갔다 와도 받죠. 이 민방위 훈련과 관련해서 1ㆍ2년차는 8시간 받고, 3ㆍ4년차는 상반기는 비상소집을 하고 하반기는 4시간을 받고, 5년차 이상은 연 1회 비상소집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방위 교육 내용도 보면 역시 구시대적이고 매우 비효율적이다. 저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런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전면적인 폐지를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방위제도를 폐지할 경우에, 제가 관련 소요예산과 훈련동원인들의 경제활동비용을 다 뽑아 보니까 연 3500억 원 정도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더구나 민방위법을 보면 적의 침공에 대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반도 평화정착의 시기에 맞게끔 이 제도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 국가재난 시스템 개발 이걸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민방위 기능도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민방위 대원의 규모도 축소를 하고 정예화된 기술인력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나 민방위 훈련도, 지역 현실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재난대비훈련 중심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는 지역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방재훈련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불 예방 이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제주나 해안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일이나 태풍 이런 것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고요. 이거 엄청난 사회적 비용도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를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민방위도 편제라든가 교육내용ㆍ방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시스템을 재난대비훈련 이렇게 바꾸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편제도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와 관련해서는 소방방재청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관련 기구들도 막 나눠져 있잖아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정상회담 후속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대륙철도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신의주나 개성철도 보수공사를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는데 이 노선은 TCR하고도 연결되는 거고, 평산을 분기점으로 하면 TSR하고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DJ정부부터 ‘철의 실크로드’ 이런 개념이 도입이 되어서 추진은 돼 왔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연구 성과나 아니면 국제 간의 협의ㆍ준비는 대단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TSR, TCR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원론적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북 간 열차운행이 되면 관련국하고 구체적인 연결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와 대러시아, 대중국, 대유럽의 물류환경 자체를 근본적으로 또 획기적인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아젠다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성장동력, 이렇게 활로가 열리게 되는 건데요. 국제정치적, 안보적, 에너지자원, 물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국제운송로와 관련해서 TCR, TSR 개설에 대해서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제가 연해주에 가서 러시아 사람들하고 세미나도 해 봤습니다마는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북한 철도가 현대화되어야 되는데,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북 간의 협의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남ㆍ북ㆍ중국, 남ㆍ북ㆍ러시아 간에 보다 확장된 논의 그리고 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현재 러시아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중국과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남ㆍ북ㆍ중, 이 3자 간의 협의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러시아하고는 APEC이라는 관계에서 이걸 했습니다마는 중국하고의 관계는 아직 뚜렷한 제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북한지역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군사보장합의도 해야 되고 또 관련 국가 간에 국제철도운영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합의들을 선행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북한SOC투자기본법 이런 것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대륙철도 투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준비를 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북한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북한의 경제발전이나 또 우리의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법 제정 문제는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서, 또 남북 간에 상호 협의하는 그런 과정도 거쳐서 발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이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북한SOC 및 대륙철도 투자계획단 이런 거라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대로 준비하려면.
기획단 설치는 아직 한 번도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부처 단독으로 혼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통일부, 건교부, 외통부, 재경부 관련 부처가 다 모여야죠. 협의를 해야죠.
현재도 하여간 총리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계 부처들이 TF를 구성해서 이런 연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철도협력기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OSJD.
예.
이거 지금 대륙철도 노선에 인접된 국가들 중에 우리만 가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모두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 아직 반대를 하고 있어서 가입을 못하고 있는데 이 가입도 좀 서둘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수차례 북측하고 이 문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북측은 아직 남북철도 개통 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교통정보센터라는 게 있죠? 이것도 동북아교통물류정보센터 이렇게 확대 개편해서 본격적으로 자료도 수집하고, 또 중장기투자전략 정책방향도 만들고, 또 투자규모나 투자방식들도 분석할 이런 실무적 작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풍수해보험 2008년부터 전면실시를 할 예정이고 2006년도부터 시범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예산이 기획예산처에서 완전 깎여 가지고 본격적으로 못 하겠네요.
내년에 일단 68억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하여간 사업 추진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전면도입을 할 수 있어요? 계획은 내년부터 전면도입한다고 되어 있고, 전면도입을 하기 위한 예산 213억 원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내년도에 시범사업하는 건가요?
현재 32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역시나……
이거 보면 효과가 아주 큽니다. 나리태풍 때도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14%인 지역과 1.42%밖에 안 됐던 지역에 했던 보상이 다르거든요. 효과가 확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지금 풍수해정책보험 효과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지금 검증되고 있는 건데.
아직은 전체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다각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자연재해보험의 중요성이 확산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됐는데 홍보로 되겠습니까? 풍수해보험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난지원제도의 보완물이지 대체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지원은 재난지원대로, 한 20% 이상 풍수해보험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재난지원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풍수해보험을 계속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관련 예산들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제도만 만들어 놓고 지금 딱 스톱돼 있어요. 이거 우리가 아이디어만 좀 내면 가입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이 주로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효상품 개념을 도입하면 서울지역에 와 있는 자식들이 고향의 부모님이 사시는 농가에 대한 보험가입도 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때 소득공제나 주민세 경감 등 세제 혜택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복지모금회 이런 기금들도 활용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2008년부터 전면시행한다 이런 정책을 갖고 있으니까 이 정책이 잘 시행되도록 관련 예산이나 이런 것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이 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학교부지 문제인데요,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학교신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현행법에 보면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초등학교ㆍ중학교는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100분의 70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을 일반회계하고 교육특별회계에서 50%씩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특례법이 개정되기 전에 신청한 용지, 그게 지금 대전도 있고 인천도 있고 전국에 몇 군데가 있는데 대전 경우를 보면 500만 평을 택지개발하는 데 2006년 이전에 택지신청을 했다 그래 가지고 공시가격의 100%로 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50%를 내고 교육청에서 50%를 내야 되는데, 시가 낼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는 건설되는 데 학교는 짓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시교육청에서 연체된 학교용지 매입비 총액이 1조 8000억이 되고요, 대전 경우 보면 500억, 그다음에 충남도도 한 500억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작년 6월에 법을 개정하면서 판교하고 성남은 특례조항을 뒀습니다. 특례조항을 둬 가지고 초ㆍ중학교는 조성원가의 100분의 25, 고등학교는 100분의 70으로 학교용지를 하게 특례조항을 뒀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판교ㆍ성남은 서울근처의 수도권이고 그리고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이 예외조항을 뒀고, 지방 시도에서는 이런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적용을 못 받았어요. 따라서 택지는 대규모로 개발되는데 학교를 지을 수 없는 사태가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교육부와 건교부의 입장이 달라요. 입장이 다른데 이것 좀 조속히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국무조정실장께서 이거 시급한 문제고 또 초ㆍ중학교는 우리나라 법률상 의무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 따라서 빠른 조정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말씀주신 사항은 저희도 이미 문제를 인식하고 관계 부처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해서. 그래서 일단 현재 학교신설 추가소요 같은 것을 면밀히 재조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교육재정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개발지역 내 용지공급 가격인하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범부처 간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거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충남도청을 이전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전남도청을 세울 때 국비지원의 전례, 또 하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대전이라는 대도시에서 내륙지방으로 간다는 것을 감안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학용 위원님을 비롯한 몇 위원님들이 국무조정실 업무 관련해서 증인채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무조정실 업무 관련 증인출석 문제는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내일 끝나는 국감 일정상 국감 기간 동안에 부르기는 어렵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나눴다는 것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1분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무조정실하고 국무총리실 할 때 불러서 질의하고 싶었던 그런 증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증인이 불출석하는 바람에 저도 잔뜩 준비해 놓았다가 하나도 질의도 못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출석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나오지 않으신 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고소고발해서 명확하게 처벌받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 출석요구서를 못 받은 증인들이 있던데 그중에 한 사람이 BBK 관련 증인이었던 김경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도에 의하면 김경준 씨가 한 15일 후에는 한국으로 송환된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우리가 증인출석을 요구해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는 끝납니다마는 관련법에 보면 우리 상임위할 때도 얼마든지 증인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또 관련 내용을 신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송달할 수 있으니까 김경준 증인을 일반 상임위할 때 불러서 신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워낙 국민적 관심사이고 현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꼭 한번 신문을 해서 BBK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의 내용들을 국민을 대신해서 판가름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당 간사 간에 밀도 있는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혜석 위원, 이석현 위원, 김영주 위원, 김정훈 위원, 신학용 위원, 고진화 위원, 이계경 위원, 정봉주 위원, 이계안 위원, 진수희 위원, 박상돈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도 해 주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위원님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계경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서혜석 위원님, 김애실 위원님께서는 정책자료집도 배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국무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상암동 DMC사업과 관련한 실체규명 필요, 복권판매점의 불법영업행위에 관한 철저한 점검 및 개선방안, 남북정상회담 후속대책 수립 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필요성 등등을, 그리고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 여러 가지 질문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요약해 보면 오늘 A4용지로 9쪽이나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을 일일이 낭독하지 않고 속기록에 올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이 9쪽의 오늘 토의된 내용을 속기록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서는 부록에 실음)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여러 의견들과 지적사항들을 철저히 점검하셔서 앞으로 국무총리가 행정 각부를 원활히 통할하고 국정운영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원영 위원님, 서혜석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 이승희 위원님, 진수희 위원님, 김양수 위원님, 이계경 위원님께서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국감에 임해 주셨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대희 국무조정실장과 윤후덕 국무총리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정각에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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