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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7대 국회 제269회 여성가족위원회 2007년11월06일(Tue)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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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를 겸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의 국정감사 일정은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19일간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오늘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특별한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과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소관부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하게 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 기능, 예산심사 기능 및 국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만하고 깊이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도 이번 국정감사가 유익하고도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하며,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0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께서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여성가족부차관 및 부서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등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6일 여성가족부 장관 장하진 차관 박승주 정책홍보관리본부본부장 이인식 홍보관리관 조성은 여성정책본부본부장 김태석 여성인력기획관 민무숙 가족정책국장 양승주 보육정책국장 이복실 권익증진국장 권용현 행정지원팀장 윤현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김희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국정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장관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각각 들은 다음 여성가족부와 진흥원에 대하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부장관,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여성가족부에 대해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전 직원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장향숙ㆍ김영숙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새로이 여성가족위원으로 취임하신 김송자ㆍ신명ㆍ이주호ㆍ제종길ㆍ최순영 위원님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남녀가 평등하고 행복한 가족과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여성ㆍ가족ㆍ보육 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통합적 여성정책 추진기반 마련, 여성의 고용 증진, 여성인권 보호체계 구축, 돌봄의 사회화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21개의 성과목표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째 양성평등한 관점에서 정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대상기관과 평가과제를 확대하고 이를 예산안 편성지침과 정부업무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제도화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정책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중장기 여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둘째, 2010년까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55% 달성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시흥과 창원 지역에 여성희망일터 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직업상담, 취업 및 가사 지원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등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셋째, 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을 맞아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보편화되고 인신매매성 성매매가 대폭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종 성매매업소 및 해외 성매매에 대하여는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맞벌이부부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장애아가족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등 직장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도모하고 가족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해서는 초기 정착부터 사회통합까지 자녀 양육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다섯째, 영아 기본보조금 및 차등보육료 등 보육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부모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보육행정전산망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민ㆍ관 협치를 위한 공동협력사업, 세계여성포럼 및 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워크 개최 등 국내외 여성네트워크 구축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대안은 잘 검토하여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더욱 잘 해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주 차관입니다. 이인식 정책홍보관리본부장입니다. 김태석 여성정책본부장입니다. 양승주 가족정책국장입니다. 이복실 보육정책국장입니다. 권용현 권익증진국장입니다. 조성은 홍보관리관입니다. 민무숙 여성인력기획관입니다. 김희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입니다. (간부 및 산하기관장 인사) 상세한 업무추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홍보관리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위원실에 미리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양성평등 교육 및 진흥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식견을 갖고 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개원 5년차인 진흥원이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에 의한 법정법인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흥원은 양성평등 의식교육을 통해 국가사회의 축적된 성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책결정 주체인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정책교육으로 양성평등사회의 조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성인지 정책, 리더십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물론 성인지 예ㆍ결산 및 통계를 포괄하는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신설하는 등 총 5100명의 교육을 목표로 10월 말 현재 5401명을 교육하여 공직사회의 성인지력 향상 및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 대학생 및 가족 등 생애주기별 양성평등교육과 결혼이민자 대상 시범교육 등 일반 국민의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진흥사업 기반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과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사업의 확대가 가능해졌으며 성인지 예ㆍ결산제도의 시행 또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의 성인지적 관점이 통합될 수 있는 전문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수요가 대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양성평등 교육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의 자발적인 교육수요를 유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특별교육 운영과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고위직 공무원 교육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의 대중화 실현을 위하여 보육ㆍ가족 분야 시범교육 실시 등 교육 지평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교육 등 양성평등 진흥에도 온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교육, 함께하는 성평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모토로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내용, 차별화된 교육방법, 고객지향 교육운영을 통해 진흥원이 21세기 양성평등사회를 선도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양성평등 교육의 확대 및 진흥사업의 다양화를 통한 21세기 양성평등사회의 조기 실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간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팀 민근식 팀장입니다. 진흥사업팀 이상화 팀장님입니다. 교육연구팀 강남식 팀장님입니다. 교육연수팀 이정주 팀장님입니다. (간부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역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여성가족부와 진흥원에 대하여 함께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고, 첫 번째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추가질의를 5분씩으로 하며 첫 질의의 역순으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안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안명옥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국정감사가 세 번에 걸쳐서 미루어져서 날짜가 오늘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제가 오늘 일단 정책자료집 2권을 발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다문화가정 구현을 위한 정책 과제’와 ‘참여정부 성매매ㆍ성폭력 예방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로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자료집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개선을 촉구해 왔는데, 작년에는 인권침해적인 결혼중개 형태를 밝힌 데 이어서 올해에는 가정폭력, 성학대 등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된 이주여성의 실상을 한번 조명하고자 합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서 지난 8월과 9월에 인천과 천안의 쉼터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영상물을 제작했는데 이것을 잠깐 여기에서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11시25분 동영상 상영개시)(11시27분 동영상 상영종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동영상은 다시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장관님, 잠깐이지만 이 영상물을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70% 정도는 결혼이민자가족이 만족한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제가 이 영상물을 틀어 드린 것은 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고 한 게 아니라요, 장관님은 지금 쉼터의 현실도 모르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데, 이역만리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오신 분들입니다. 물론 한국의 여성분들하고 결혼한 남성분들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은 이역만리에서 코리안 드림을 생각하면서 남편을, 한류를 보면서 ‘한국 남자들은 굉장히 부드럽고 잘해 주는 남자다’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정말 눈물 없이 못 듣는 상황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이 쉼터에 머물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라도 보호하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본 위원의 방으로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요, 오늘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혼 후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는 이주여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여성이 몇 분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은 자료를……
제가 지난달에 이미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07년 7월 기준으로 한국인 배우자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여성이 9만 2000명인데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신 분이 7100명이에요. 그래서 결혼이주여성 100명 중 8명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여성들은 대부분 인권침해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ㆍ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주여성쉼터가 전국에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 네 곳입니다.
네 곳입니다. 그런데 아까 80%가 잘살고 있고 20%…… 20%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지금 쉼터에서 충분한 보호를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전용 쉼터는 네 곳이지만 이주여성들도 모두 우리 일반 쉼터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사실 국정감사가 7분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확충 계획이 있으세요?
전용 쉼터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쉼터에서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쉼터 4개에서 필요한 모든 분들을 절대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충 계획을 의원실로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요. 장관님, 외국에 나가서 언어적으로 아무리 영어를 잘 하셔도 소통이 잘 안 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낯선 환경과 문화로 온 분들이 가뜩이나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고충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데, 지금 ‘이주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는 6개국 언어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93개국 여성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계십니다. 93개국 언어서비스를 다 안 하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외국어의 종류도 확대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별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면 여기에 적응하신 분들이 언어소통의 중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이주여성을 통역인으로도 양성하고 상담원으로 활용한다면 이주여성의 일자리까지도 마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여성의 국적별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6개국어로 24시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의 요점은 일자리를 주면서 통역도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면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6개국어도 이미 와 있는 이주여성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직원 여러분들께 17대 마지막 국정감사를 하면서 내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준비한 게 그렇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권은 흘러가고 또 17대 국회도 지나가지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공직자로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튼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성가족부 질의 때마다 야단을 쳤습니다. 좀 잘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정말 칭찬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부패한다 해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국가가 경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좀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교육부에서 유아교육발전 5개년계획을 만들고 공청회를 개최하려다가 보육계의 항의로 무산이 됐지요?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기능 조정 및 통합 문제는 10년 이상의 장기적 과제이고 또 접근하려면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취원연령 확대 같은 일방통행식의 문제 해결을 하려고 교육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교육부가 여성가족부와 사전에 전혀 검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실 수도 없는 게……
아니,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정부부처 간에도 이런 교환을, 이 문제가 계속 내재되어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교육부에 그것은 현장의 여러 가지 현황과 요구를 반영해 볼 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드렸습니까?
예.
그런데 1000여 명이 가서 이 공청회를 무산시켰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고 또 예고하는 것을 보고 대통합신당의 여성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저것은 안 되는 거다, 지금 여성가족부가 저것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데 뉴스가 나오고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발발되고 난 뒤에 대통합민주신당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대해서 우리 정책위의장님과 저 그리고 여성위원회 위원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또 교육부의 일방통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교육부는 유치원 취원연령을 0세까지 확대하는 것은 교육부의 입장이 아니라는 공식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지금 선거 국면입니다. 이게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의 한 직원이 특정 당의 위원하고 계속 논의를 해 오다가 이런 일이 발발됐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여성가족부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 지금 참여정부에서 결정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성가족부장관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치원과 보육의 통합을 검토한 것은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여성가족부는 지속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0세와 5세는 발육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0세와 5세를 같은 시설에서 함께 아이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교사의 자격증 현황이라든지 시설 현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전에 다 조율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현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의 확실한 입장을 보육계에다가 발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육계는 여성가족부가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교육부에서는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지 않았거든요. 여성가족부의 입장이 아니라는 자료를 다시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육부에 우리 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렸고요, 필요하다면 여성가족부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보육계에 대해서 자료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육계에는 여러 번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여러 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해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문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장관님, 어제 문화일보 광고기사입니다. 보셨습니까?
예, 저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 광고기사는 0세와 5세의 통합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매우 주요한 골자이고요, 그다음에 법인시설에 대한 그간의 정책에 대해서 좀더 많은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장관님, 내년에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제대로 충당이 될 것 같습니까? 현재의 보수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보육교사를 제대로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조금……
어렵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충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 임금이 낮다는 것은 저희 여성가족부가 잘 알고 있어서 지속적인 지원이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해가 있어서 이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2007년 보육인대회를 단체들의 자율성이 아니고 4개 중요 분과―그러니까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들이 모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포상을 내세워서 강제로 시행하려고 했다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아니지요?
예.
그다음에 이런 계획을 12월 대선과 내년 총선과 연결하려는 정부 여당의 의도라는 엄청난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저는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정당과 관련 있는 것은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4개의 보육단체를 포상을 한다는 이유로 보육인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 계획의 저변에는 12월 대선과 내년 2008년 총선에 여당을 도와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이런 엄청난 오해가 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아니요, 보육계에 대한 포상은……
이걸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는데 모르십니까?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말이라…… 보육계에 대한 포상은 복지부에서 보육을 관장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연례적으로 있어 왔던 것이고요, 보육인대회도 매해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확실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제가 안타까운 게 이게 오늘, 내일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법인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여기 투쟁선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퇴진 및 여성가족부 해체를 위한 전 국민 공고 및 서명운동’,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위원님의 질의는 저로서는 전연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무장관께서 그렇게 귀가 어두워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저희 부는 전연…… 예년 하던 행사대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그런데 제가 어제, 오늘 이 행사를 하는 단체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더니 굉장히 불만에 차 있었습니다. 뭐냐, 국회의원 두 분을 통해서 장관면담 신청을 했답니다. 면담 약속한 날 갔더니 장관은 바쁘다고 안 나오고 보육국장이 나왔답니다. 그거 기분 나쁜 겁니다. 장관이 면담하기로 했으면 장관이 해 줘야지, 장관이 민원인들 얘기를 충분히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면담약속을 미리 잡으면 꼭 면담을 하는데요……
그리고 9월 10일에도 국장면담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오셨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제 얘기를 마치고 하십시오.
예.
국장면담 하기로 했는데 국장은 안 나오고 팀장들이 나왔답니다. 이렇게 민원인들을 갖다가 기분 나쁘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저희가……
여성가족부가 참여정부 지지도 하락에 얼마나 공헌을 하고 있는지 여성가족부장관님은 아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윤원호 위원 질의 중에 나온 말씀인데요. 유아하고 보육하고 통합하는 데, 물론 거기에 얼핏 저도 뉴스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는 것은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교육부와 한나라당 의원과 뭐 연계돼 가지고……
교육부의 한 직원과……
직원과 한나라당 의원과 같이 뭐 연계돼 가지고 하는 것 마냥 하셨는데요. 장관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저는 지금 전연 처음 듣는 얘기……
듣는 게 처음이에요?
예.
그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저도 듣는 게 처음이라서 그래요.
예.
다음은 존경하는 전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의 정책장이 대선 전초전장이 되는 것 같은데 정책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또 확실한 근거나 이런 것 없이 발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하진 장관께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게 인구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오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ㆍ고령사회로의 발 빠른 진입인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교수들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1997년 IMF 위기 때 커다란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다, 즉 젊은 사람들은 직업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이 지체되고 또 기혼자들은 미래나 자기 노후의 불안 때문에, 직장의 불안 때문에 아이 낳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아이 낳는 걸 아예 포기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저출산ㆍ고령화, 이 가운데 저출산 분야에 있어서 여성가족부가 가장 해결책이라고 할까요, 실천적인 해결책은 뭐라고 장관 개인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출산의 요인은 교육ㆍ주택 문제, 일자리 등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할 수 있는 제일 핵심적인 것은 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장-가정 병존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말하자면 애를 낳는 분위기도 좀 이거는 사회가 또는 정부가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크니까…… 그다음에 결혼의 지체라든가,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는 거는 고사하고 당당하게 모유 수유라든가 이럴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는 깨끗한 화장실 운동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하철에서 모유 수유를 하는 데 굉장히 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줌마 되면 이런 식이냐―제 정신인지 아니면 술이 취했는지 모르지만―’라는 아주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 것이 인터넷에 올라와 가지고 거의 25만 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이를 길렀고 또 여기 다 아이를 기른 여성들이 계시겠습니다만 모유 수유라는 것을 지금 많은 여성들이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직장에 빨리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한테 들어 보면 화장실에서 모유 수유를, 이래 가지고 과연 저출산 대책이라든가 분위기 조성이 되겠는가,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여성가족부의 정책연구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모유 수유와 관련된 것이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정책적으로 볼 때 여성가족부에서, 물론 유네스코하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건 그냥 하나의 행사 차원이고, 그래서 모유 수유에 대한 정책개발이라든가 정책지원을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국내 모유 수유율이 많은 계몽이라든가 또는 어머니들의 인식에 따라서 10.2%에서 지난해에는 24.2%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곳을 제가 50곳을 봤더니 지하철역 가운데에서는 설치율이 19.6%, KTX 철도역사 내에는 9.3%, 고속도로 휴게소 20.6%, 또 국내공항 15개의 경우는 66.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내공항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국내공항의 모유 수유시설을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여성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심리적으로 편안하게―안정되게―가슴을 풀어헤칠 수 있는 이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하철에서 아이는 젖 달라고 보채는데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고 그러니까 주위의 눈을 피해 가지고 이렇게 헝겊으로 가리고 했는데 이 야유하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겠으며 그런 젖을 먹고 난 아이가 과연 제대로 된 영양을 수급받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어머니의 심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공공시설 내의 수유시설 파악 현황자료 또는 수유시설에 대해서 권장할 수 있는, 특히 직장에서의 협조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좀 꼼꼼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모유 수유에 대한 2개의 모형―아주 싼 가격에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청와대에도 설치하고 여성가족부에도 설치를 했는데 많은 민간기업에서도 그런 모유 수유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의 좋은 모델을 갖고 계시는 걸 제가 몰랐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은 정책보고서라든가 또는 정책사업계획서에 적극적으로 넣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검토했을 때 없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갖고 계신 게 여성가족부가 일은 하느라고 하는데 알릴 건 알려야 되는 홍보 차원에서 굉장히 미비하지 않나,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심리, 또한 모유 수유시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데모그라피의 커다란 격동에 있어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의 분위기도 제고하고……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그 모델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육아정책개발센터―여성가족부의 위탁업체인데요―가 사업계획서 없이 보조금을 신청했고 그 보조금이 2006년에 15억 8000만 원, 올해에 31억 6000만 원인데, 사업계획서 없이도 이것이 그대로 빠져나간 것이 확인됐는데 이것은 한번 장관께서 조사하셔서, 물론 서류를 간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서류는 갖춰 줘야 이 돈에 대한 증빙―뺄셈, 덧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좀 여러 가지로 살펴 주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윤원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여성가족부가 일종의 프레스티지 이게 굉장히 적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0세부터 5세까지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일종의 많은 분들이 이건 여성가족부가 필요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거기에 대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한나라당이 이거를 선거 차원에서 이용할 생각도 없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제 몫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의 역량이라는 것은 만약에 내각 안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발표되기 전에 조율을 하고 여성가족부의 목소리를 내서 문제조항을 삭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께서 이 과정에 대해서 느끼신 점, 또 앞으로 이걸 어떻게 딜리버리를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에라도 교육인적자원부가 그런 계획을 철회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사전에 미리 예방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송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김송자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가족위에 상당히 늦게 들어왔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여성의 위치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번 대선을 두고도 여성 대통령후보가 민노당,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 세 당에서 나오셨는데, 대단한 발전입니다. 또한 여성 문제가 오랫동안 얘기가 돼 왔기 때문에 기업이 됐든 공직이 됐든 어느 분야에서든 하위직에서는 여성들이 거의 동률로, 교사는 60~80%까지 올라갔다고 합디다. 그러나 중간계층이나 상위직에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 올라가서 아직도 여성들이 거의 없습니다. 최상층부는 있지만…… 우리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장관, 언제 장관직을 임명받으셨지요?
2005년 1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3년째 하고 있네요?
2년 몇 개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3년째……
예.
그러면 피우진 중령이라고 알 겁니다.
예.
이분이 보니까―저는 작년 10월에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작년 2006년 9월 18일에 퇴역명령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최초로 신문―한겨레신문―에 난 게 2006년 1월 23일이었습니다. 2006년 1월 23일 신문에 났고 2006년 9월 18일에―거의 8개월 후에―퇴역명령이 났는데, 장관께서는 다른 무슨 정상적인 업무도 해야 되지만 30년을 군대에 있으면서 평생을 바쳐 온 사람인데 이렇게 신문에 났을 때는 이 문제를 잡아서 이걸 해결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왜 대답만 합니까? 왜 못했습니까?
국방부 소관 일이기 때문에……
이봐요, 장관께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는 걸 들어 보면 너무 말씀이 많아요. 학자 출신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보세요, 여성부는요, 대한민국에 각 부처가 있습니다. 각 부처가 기능별로 있는데 특별히 여성 문제가 어렵고 심각하고 부처에 다 걸쳐 있으니까 여성부장관 하나 만들어 준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확실한 어떤 여성관이 계셔 가지고 총리 지명도 김대중 대통령 때 하셨고 또 여성위원회로 있던 걸 여성부로 만들었으면 여성부장관은 총리하고 맞먹는 자리입니다. 비록 장관 자리지만 ‘내가 총리다’ 생각하고 필요하면 대통령께도 건의하고 총리께도 건의하고, 어느 장관이 어떻게 하든 그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30년 동안, 이 사람이 가슴이 커 가지고 만날 묶고 다녔대요, 수술하고 나면 나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간단한 훈령 하나입니다. 훈령 같으면 장관 결정으로 가능한 내부 훈령입니다. 이걸 여성부장관이 8개월 끌도록까지, 뭐 국방부가 해결하도록? 대한민국 남성 누가 여성한테 도움을 준다 합디까?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규정이 살아 있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런데 뭘 잘했다고 큰소리를 쳐요? 그래서 이 사람은 9월 18일에 퇴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10월 9일에 선서를 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 보고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대한민국 남성들이 왜 2차 3차 4차 5차 하는 줄 압니까? 다 술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정보 얻는 겁니다, 정보를 얻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다 이루어진다고요. 장관은 학교에서 오셔 가지고 내부 문제 잘 모르고 차관은 또 안배 차원에서 타 부처에서 남자들이 오고…… 남녀 생각이 달라요. 평생 제가 남편하고 살지만 같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자식 키우는 일 외에는…… 아주 유능하고 멋있는 외부부처 차관이 와 가지고 앉아 있고…… 우선 의사소통, 동질감이 없어요. 이 30년 동안 울부짖는 이걸 하나 해결 못 하고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방부장관한테 ‘규정 바꾸십시오’ 하는 얘기를 조용히 했습니다. 정말 도와주려고 그러면 조용히, 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듯이, 제가 그랬잖아요, 여성부장관은 ‘총리다’ 생각하고 필요하면 대통령한테도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 와서만 큰소리 빵빵 치고 하나도 자기 일은 못 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차관도 앞으로는 내부에서 승진시키십시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외부에서 잘난 사람 데리고 오면 어떻게 내 손아귀에 들어갑니까? 차관이 원래 조직을 통할하고 장악해야 되는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몸조심하다 가고 몸조심하다 가고…… 본인의 어떤 의지와 능력 문제입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다. 이 사람은 퇴역명령 나기 전에 진작에 살려 냈어야 돼요. 언제 이런 사람 30년 기를 겁니까? 장관은 운이 좋아 가지고 느닷없이 장관이 됐지만 이 사람은 평생을 해 가지고, 결혼도 안 한 사람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변명하지 말고 죄송하다고 그러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개정은 됐는데 규정 개정됐다고 해서, 뭐 법원에서는 복직판결이 났지만 그건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성부장관은 업무는 업무고 이런 비공식적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소리 소문 없이 해 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단 하루를 하더라도 대한민국 여성의, 상층부에 있는 어려운 여성 문제 다 찾아내서 해결하십시오. 나머지 예산사업은 저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관도 내부에서 승진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계기가 되면……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성들의 저출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 기르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기를 수가 없어요. 애 낳아 놓으면 누가 길러 줘요? 직장에서는 뭐 남녀고용평등법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기르는 사람이 없어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다 못합니다. 그러면 출산은 여자가 하더라도 양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이 법을요, 애 낳아서 못 기르는 사람이 노는 여자입니까, 직업여성입니까?
직업여성입니다.
직업여성의 문제는 노동법―노동법은 강제법입니다, 대단한 법률입니다―에서 여성들의 문제는 모든 걸 기업체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상하게 영유아보육법으로, 청와대 모 비서관이, 남자들이 알아서 기느라고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강력한 법에서 사장시켜 버리고 빼내 가 버렸어요. 그래서 직장탁아는요, 가족부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금 무슨 탁아예산 말 많이 하는데 못 하는 겁니다. 빨리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쥐고 있지 말고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처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요. 업무 많이 쥐지 마십시오. 일 적게 있어도 장관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돌아가야지요. 어떤 업무를 각 부처에 넘겨야 될지는 다음 기회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절대 여성가족부장관은 자기 위치에 대해서…… 오늘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자기 위치가 뭔지 정확히 알고 모든 직원들도 잘 알도록 차관에 대해서도 앞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내부에서 승진시키면 되잖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탁아 등등 다른 것도 검토해 볼 테니까 부처에 넘겨줄 업무는 부처에 넘겨주십시오. 존경하는 신명 위원 같이 있는데, 옛날에는 여성부가 없어 가지고 여성단체가 연대해서 법도 만들고 전문직은 전문직대로 살려 냈고 또 현장근로자는 현장근로자대로 살려 냈고 다 살려 냈습니다. 전문직 하나 살려 내면 다른 전문직 다 살아납니다. 현장근로자 하나 살려 내면 현장근로자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층부에 있는 여성들, 제힘으로 올라간 사람들 꼭 살려 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생각을, 마음을 다 바꿔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뭘 노력해요? 하면 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제가 조금 시간을…… 참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길 위원입니다. 장관님, 저는 여성직업훈련과 취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가사와 육아 부담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키고자 여성직업훈련과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비교적 저희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보다 취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취업 비율은 57.6%, 71.5% 등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취업의 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취업의 질은 좀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업의 질을 따질 수 있는 지표가 고용보험 가입현황이나 근속기간 같은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취업자에 대한 이런 지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근속기간의 파악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러니까 근속기간은 사후관리를 통해서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저희가 체크해 가야 되는데요, 이 사업을 위탁주고 있는 데서 아직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기관에서 제출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실지로 제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몇 분이 한 1주일 정도만 노력하면 다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면 취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취업한 사업장의 고용보험관리기호 같은 자료를 가지고 보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직원 한두 명이 며칠만 노력하면 다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사무실에서 이것을 직접 한번 조사를 해 보았는데 지역사회맞춤형 취업지원사업과 전업주부 재취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취업자 1586명 중 229명, 즉 13.7%만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2650명이 관련 두 사업에서 수료했는데 그중에 1586명이 취업을 했고 불과 229명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 좋은 취업이 어렵다는 것은 장관님 파악하고 계셨나요?
다음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비정규직 취업이 많다 보니까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이 낮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수치는……
여성 훈련을 열심히 하셔서 취업률은 높은데 실지로 올바르게 고용되지 않을 뿐더러 굉장히 짧은 기간만 근무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록 그 훈련이 어렵고 힘들고 수료율이 낮다 하더라도 그리고 취업률이 낮다 하더라도 올바른 직장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데이터를 조금 더 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229명 중 2006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그나마 현재는 109명에 불과하고, 그리고 2006년에 취업한 여성 46명만이 계약기간을 1년을 넘겨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6명만이 그중에 그나마 1년 넘게 취업을 하고 있고 고용보험도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의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산업자원부나 과학기술부 등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들 사업 중 효과적인 사업에 대해 감안하셔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해서 지속가능한 노동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육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에 대한 예산은 확보될 것 같습니까?
지금 여성가족부가 계획한 것만큼은 확보되지 않았지만 일정하게 확보가 더욱……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니, 더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대해서 일반 보육시설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은 알고 계세요 ?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과한 보육시설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통과한 보육시설은 약 3350개소로 약 11% 정도입니다.
지금 참여율은 35% 정도 되고 인정을 받은 것은 11.5%인데, 실지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니까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평가인증을 받으면 시설이 상대적으로 좋아졌다고 해서 많은 영유아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평가인증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고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이를 통해서 경영상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또 부도까지 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민간 보육시설의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평가인증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선택했는데 현장에서 아주 어려워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아주 적지만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시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고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고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보육료 지원을 받고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이렇게 큰 3개 부처의 보육료 지원사업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도 요청을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굉장히 자료 협조에 소극적으로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름대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 완벽한 중복사례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임시적으로라도 올해 4월부터 7월 중 4개월간 지원아동의 중복 여부를 조사해 봤더니 여기에서 만도 242건의 중복사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 부처와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 보육료 예산 사업에 대한 좀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중복 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관계부처 회의를 지난 10월 18일 했고, 여성가족부는 보육료와 유아교육비 지원아동의 명단을 상호 비교하여 중복지원자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e-보육시스템에 추가설치하기로 했다. 교육부에서는 유치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고, 농림부에서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농어민 보육료 지원 자료를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시겠지요?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소급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보육료 지원신청을 못 했을 경우에는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과다하게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것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급 반환은 아주 적은 건수로 나타나야 되겠지요?
예.
이것이 일상화된다든지 관례화된다든지 그러면 문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월부터 8월까지 소급 및 반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4월에 50만 건, 5월에 18만 6000건의 소급이 발생을 했습니다. 액수로는 4월에 354억 원, 5월에 118억 원, 물론 여성부의 입장은 있습니다. 3, 4월에 밀리고 보육료 지원이 폭증을 하고 있고 소득파악 행정업무가 폭증하기 때문에 이렇다, 일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6월, 7월, 8월 계속해서 이 소급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책임을 피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6월, 7월, 8월에 각각 6만 건에서 10만 건까지 소급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액수로는 6월에 53억 원, 7월에 37억 원, 8월에 30억 원의 소급신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는 행정업무가 폭증하기 때문에 일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아동들이 계속 시설을 이동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인정을 하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그것도 다수의 건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급 건수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소급 일수가 비상식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월별로 100일 이상 소급을 받고 있는 아동의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00일 이상 소급받은 건수 현황을 저희가 살펴봤더니 3월에 10건, 4월에 19건 이러다가 8월에는 391건으로 이것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264일, 250일 등 250일 이상이나 소급 지원을 받고 있는 건수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여성부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9월에 시스템을 수정해서 6개월로 이것을 제한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에 250일 이상 소급된 사례가 여전히 2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지원하는 사람의 시스템 이용상의 미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고의로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고의성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는 혼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이 모두 정확하고 적절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육시설이 영세하고 경영의 합리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관리 감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다행히 e-보육시스템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e-보육에서 신청 가능한 보육료 소급기간을 2~3개월로 최소화하고 보육료 소급 대상ㆍ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e-보육시스템을 정확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e-보육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굉장히 엉성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육료 지원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회계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회계보고 양상이 천태만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주 코미디 같은 것만 몇 개 제가 뽑았어요. 수입과 지출 항목이 모두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데가 무려 7345개소로 나타나고 있고, 입소자, 그러니까 시설이용자 부담금 수입이 1억에서 5억 원 이상으로 보고한 시설이 11개소, 보조금 수입이 1억에서 12억까지라고 보고한 시설이 77개소, 그다음에 수입만 있고 지출이 없는 시설이 38개소,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정확히 0원으로 맞춘 시설이 3255개소로 나타났습니다. e-보육시스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허술하고 앞으로도 이 제도가 시행 가능할지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과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시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의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부의 DB 자료와 보육료 지원받는 아동을 비교를 해 봤더니 약 5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약 5000명이 진단서로만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을 받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질의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e-보육시스템이 개인정보 보안 차원에서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 정보가 계속 누적이 될 것이고 수백만 아동의 정보를 축적해 가고 있는 시스템인데 과연 이 상황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것을 자료를 다 없애고 자료를 다시 축적해야 되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 보육시설에서 여성가족부에 제일 큰 불만이 재무회계 규칙을 사용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민간 보육시설이 꼭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e-보육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재무회계 규칙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과연 앞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신명 위원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목적은 아마 참여정부의 성과와 그리고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할 과제를 점검하는 데 그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 준비를 하면서 공무원 스스로가 점검을 하고 개선을 하는 데 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감사 준비를 하시면서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하셨지요?
예,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송자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윤원호 위원님께서 모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부조직법을 보면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을 기획하고 종합하고 여성 권익 증진 등 지위 향상 그리고 가족정책의 수립ㆍ조정ㆍ지원을 주 업무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권익 증진과 지위 향상을 본다고 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피 중령 건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여성가족부가 챙겨야 될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금년 한 해 동안 국무회의가 46회가 열렸는데 의결 안건 수가 138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여성가족부가 낸 것은 법령 5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과연 여성가족부가 혼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각 부처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것밖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여성발전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건강가족기본계획이라든지 여성인력개발계획이라든지 새싹플랜이라든지 이 부분을 총망라해서 집어넣는 계획인데 각 부처의 의견을 정말 얼마나 받아들이고 수렴했느냐, 제가 사실 이 계획을 보면서 관계부처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얘기를 했는데 어디 갔는지 없다’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물론 하나하나를 봤을 때 그런 오해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챙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챙겨 보다 보니까 조정 기능에 있어서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오늘 현재까지 여성정책조정회의라는 것이 모든 사업계획을 할 때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아니면 이해당사자와 의견을 조율하는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7건밖에 없던데요? 이게 왜 이렇게 서로 얘기가 안 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다 보니까 여성부가 정책조정 기능을 과연 하는 것인가, 여러 부처의 업무를 오히려 가져 가는 것이지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인상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성정책조정회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리 주재의 조정회의도 있고 장관들이 함께 모이는 조정회의도 있고……
기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작은 건이든 큰 건이든 사회 이슈가 된다고 하면―아까 유치원과 보육의 중복되는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이런 부분에 대해서는―10년 동안 그렇게 갔다고 하지만―사실은 이것은 조정회의에 올려서 정말 정부 내에서 서로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이고, 각 부처가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장을 총리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문제는 이미 부처 내에서는 불가능한 일로 판명이 된 것인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저희와 부처협의 없이 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론에 나왔다 안 나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전에 서로 조정을 해 가면서, 안 된다 된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아동정책의 기본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신문에 뭐가 났다, 누가 여론수렴을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정책에 대한 것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고 10년을 그냥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얘기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참여정부 들어와서도 내부 회의를 여러 번 거쳤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난 정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건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한 번도 올라온 사실이 없고 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국무회의는 통과된 법률에 관해서……
법률이 아니고요, 국무회의는 법만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정책은 다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새싹플랜 내용에 대한 관계부처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전체적으로 있는 것이 기획예산처, 건교부, 재경부, 노동부도 일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청소년위원회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보육 프로그램이 이 부처만 가지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건설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데, 작게는 보육비용이라고 하십시다. 기획예산처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직장보육시설에서 고용보험은 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농촌 관계는 농림수산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요. 보육시설 이용시간의 다양화는 아무 표시도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직장여성이라고 하면 노동부일 것이고 일반 가정주부들이 필요하다면 관계부처 어디가 되겠지요.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협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부처 업무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보육과 관련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정부 내에서 굉장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근로시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임금도 그렇고, 같은 정부 내 유사한 업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체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앞으로 별도 TF를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무엇을 만드셔서 이 부분을 조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끝난 얘기라고 합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끝난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끝났다면 다시 시작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내에서 결론이 난 얘기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TF를 만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자꾸 ‘만약에 필요하다면’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의 보육대상은 아동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가는 아이가 다르고 저 집에 가는 아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냐 하는 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서로 얘기를 해 볼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보육예산이 2003년 이후에 총액에 얼마나 들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육예산에 투자된 것이 국가 예산에서 어느 정도 들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성가족부만 하면 1조 3000억 정도 되고요……
국비가 총 들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조사하건대는 2003년 이후 6조 8000억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육대상 아동 수는 290만 8000명이고 현재 그중에 한 30%에 불과한 100만 400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내 주신 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00만 이외의 200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정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여기에 조사한 것을 보면 자기 집에서 있다든지 아니면 특히 조금 큰 6세 이상의 아이들은 대부분 집에서 논다든지 경제사정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실태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하는 게 궁금한데요. 시간관계상 마무리를 짓는 얘기를 한다면 이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갈 수 있는 TF 조직을 생각해 주시고, 이와 아울러서 여성가족부에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아동기금을 별도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3~5세는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숫자인데, 그렇게 비율이 낮게 나온 것은 영아인 0~2세입니다. 그래서 0세가 제일 낮고요. 그래서 15% 정도인데 이 부분에 여성가족부가 영아보육정책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동기금을 마련할 의사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질 높은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국가가 지금 이런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빈곤아동 및 특별지원 필요 아동의 실태파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제대로 진단해야지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조사에 의하면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장관님 답변해 보시지요.
저희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이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부족하다고……
실태파악이 중요한데 지금 시ㆍ군ㆍ구별로 실태파악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여성가족부의 보육사업 지침에 의하면 시ㆍ군ㆍ구가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챙기셔 가지고 일단 문제부터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 잡부금 수납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보육정책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아이에 대해서도 100%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잡부금은 원칙적으로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ㆍ교육 실태조사에 의하면 ‘기관이용 비용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 응답이 0.7%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많은 잡부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울산의 경우에 월평균 추가비용이 적게는 4만 원, 많게는 청주의 경우에는 3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담이 저소득층에게 지워져서는 안 되겠지요. 또 보육시설 이용불편신고 접수센터의 회계관리 민원 중에서 77% 이상이 초과수납에 대한 민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실제로 국가가 다 부담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잡부금의 부담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소위 역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 이런 잡부금 부담 때문에 공보육 쪽으로 선택을 못 하게 되고 질 낮은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역선택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모두 일정한 정도로 추가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보육료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시ㆍ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다면 현재 법규를 고쳐서라도 문제에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추가비용 문제는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 문제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는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여가부에 국감 대비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에 특별한 혜택이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상당히 저는 충격적이었는데,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언어라든가 사회적응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당연히 특별한 맞춤형의 보육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무하다는 답변이었는데요.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아동의 보육료 지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거주 외국인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센터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그쪽 센터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들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보육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완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같으니까 빨리 파악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보육시설 대기아동 비율인데요, 지금 국공립 시설의 대기비율이 73%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 국공립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국공립 시설이 이용되지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특히 대도시지역의 대기아동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연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아이들에 대한 보육의 국가 책임이 지금 상태로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 했을 때 저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지적한 측면에서 더 노력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장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Head Start Program)’이라든지 외국의 ‘슈어 스타트(Sure Start)’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종합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을 했을 때 사실 보육시설 확충 집행실적이 미비한 문제도 동시에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오히려 더 질 높고 종합적인 보육서비스를 할 때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호응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지금의 획일적인 양적 확대보다는 국공립 시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정말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라든지 조손가정 아이들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을 하는 노력을 하면서 시설 확대도 같이 가야지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 설치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의 국공립 보육시설은 사실상 여성가족부 정책을 넘어서서 저출산사회연대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보육시설과 서로의 역할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공립 시설은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근본적인 검토를 하시고요, 선진국들이 다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드림 스타트 프로그램(Dream Start Program)’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림 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더 질의하겠습니다. 왜 지금 한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여가부, 교육부 등 다양한 부처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가부가 주도적으로 이런 드림 스타트 프로그램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질 높은 종합보육서비스 프로그램을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동정책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한데요, 헤드 스타트나 드림 스타트 같은 정책을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제가 정착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규제가 너무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정원에 대한 규제 문제라든지, 제가 지방을 돌아보면서 전라남도에서는 두 곳이나 영아전담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 불가라고 하는 규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제에 발이 묶여서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렇게 현장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가지 예외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외가 너무 많으면 준수해야 될 지침이나 원칙을 바꾸어야 된다는 요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수요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서 이러한 지침 운영에 대한 현실화, 효율적인 운영지침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게다가 지금 민간 보육시설의 심각한 국고보조금 횡령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결국은 평가인증제를 실시한다든가 보육업무를 실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배분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전달체계가 여성가족부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직접적인 수요 현장에서는 문제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불만은 불만대로 쌓여 가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대로 굉장히 힘이 드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육예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까지 합쳐서 2조가 되지 않습니까? 교육부의 보육 관련 예산까지 합친다면 3조 가까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불만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만의 소지가 어디에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니면 지역별로 이것을 다 분류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좀더 면밀하게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간략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의 최종 수요자는 사실은 아동과 아이를 맡기고 있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 정부가 전혀 관리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비까지 합하면 3조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좀 불편하더라도, 저희가 그 얘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리와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일단 개선해야 될 점들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고 매뉴얼의 여러 가지 신속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하는데 보육에 대한 업무는 지금 복지사들이 하고 있지 않고 일선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보육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서 나오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의 연속성 문제, 그다음에 업무의 신속한 처리에 있어서의 전문성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가 향후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제가 자세한 내용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로 보육업무가 이관돼서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는 데 따른 불만이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걸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연하게 지속적으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드리는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아동 문제인데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성폭력 피해아동들 어머니들의 모임도 지금 연대돼 있는데, 특히 정신지체 장애인 피해아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전화상담ㆍ면담조사 대기기간이 5일, 정신과진료ㆍ심리평가가 평균 18일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원스톱 지원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해바라기센터가 병원 내부에 설치되도록 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좀 연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사항을 보면 우리나라의 2006년도 여성 권한척도가 53위이고 그리고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정치 참여율도 13.4%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군가산점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이 굉장히 잘되고 있고 여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회적인 그런 잘못된 의식의 신드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시현상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의식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의식의 수준을 좀더 새롭게 정비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갔을 때 다른 부분은 다 칭찬을 받았는데요, 정치와 공직의 여성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5분의 1도 안 되는 후진국 수준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일단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가정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조서양식을 개발해서 경찰 초동수사 시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제안을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시설의 기준에 있어서 그동안 민간단체가 앞장서서 해 왔는데 지금의 교육시설 기준에 의하면 NGO들이 전문성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있어서도 여성가족부가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랑 협약을 맺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건 현장점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동 관련해서는 아동복지서비스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하는 것은 지금 교육부에서는 하고 있지만 사교육비 감소라고 하는 측면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한 아동복지종합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읍ㆍ면ㆍ동 단위로 국공립 지역아동복지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특히 이제 어려운 지역에서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좀 밝혀 주시고요, 이런 아동복지종합법 제정의 필요에 대한 좀더 상세한 질의는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원론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동복지센터의 문제는 좀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정책 전반에 관해서는 한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여성가족부가 좀 내실 있게 그 부분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종합법 제정에 대한 입장하고, 그다음에 특히 지금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서비스에 대해서 포괄보조금제도, 지방정부에서 미처 손쓰지 못하고 있는 이런 보육서비스에 대해서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좀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방에서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는 보육예산 때문에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저한테 직접 시ㆍ도지사가 차별적인 정부예산 지원에 관한 의견서도 여러 번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심층적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보고 34쪽의 ‘초등학교 내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추진’ 이것을 보고서,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저것은 초등학교 내 보육시설입니다. 제가 교육부 감사할 때 있던 자료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져왔으니까 봐 주세요. 학교 안에서 아이들 방과후에 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은 초등학생입니다. 야외활동, 실내활동, 그다음에 방과후활동, 거기서 그대로 스톱시켜 놔둬요. 지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해 가지고 병설유치원에 영아반만 운영하는 경우, 또 영유아반 모두 운영하는 보육시설 설치를 한다고 업무보고 34쪽에 되어 있는데 이것 교육부와 협의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교육부와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초등학교 유휴교실의 병설유치원 안에……
그러니까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별도로? 그러면 병설유치원 놔두고 그다음에 또 빈 교실이 있으면 거기다가 영유아 보육교실을 또 만든다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유치원 아닌 것도요?
예.
그러면 초등학교 안에, 초등학교 대상으로 보육교실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방과후교실이 되겠지요.
병설유치원이 있어야 되고 또 보육교실이 있으면 세 가지가 존재하는 거네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0~5세는……
아니, 제 이야기 듣고 답변하십시오. 자꾸 중간에 말씀하시지 말고요.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 통합육아지원시설 이게 바로 유치원에다 두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따로 별도로 또 두는 겁니까?
예,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기본 설치조건과 교사자격증과 운영형태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이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와 협의가 된 건가, 그런데 협의가 되셨다 그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또 있는데 ‘수요자 중심 보육서비스’ 그래서 24시간 야간보육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70개소인데 여기 이용을 많이 합니까?
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든가 해서 아이를 좀 맡기고 잠깐 갔다 오고 싶은데 이때 보낼 곳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호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확대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맞벌이 가정의 경우, 그다음에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진흥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보육시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유치원……
예.
그런데 유치원 경우를 보면 한 학급짜리가 지금 거의 42%에서부터 79%까지 있어요. 초등학교 내에 여유교실이 있어 가지고 병설유치원을 초등학교 내에 두는데 한 학급이 있으면 그것도 교육계에서 다 장만하지요. 전부 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교실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휴교실이 있으면 지금 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 3세반, 4세반을 학부모들은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공립유치원이다 보면 학교 내에 있으니까 더 안정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 실태조사를 보니까 유치원의 경우는 종일반이 있어서 좀 보내기가 여건이 낫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경우는 가장 애로사항이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라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가장 선호하는 것이 학교래요. 아이들 맡기는 데가 학교가 제일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학원, 학원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의 경우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도 자기 혼자니까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원, 교습소 이런 데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주문들이 학교 안에 여유교실이 있을 때 거기에 보육교실―이런 경우 초등학교 보육교실이지요―을 운영하는 걸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원하는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숙제 돌봐 주는 것, 어머니는 저녁 늦게 들어와서 못 봐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선생님이 보육교사지요?
예.
그러다 보면 대학의 아동복지학과나 보육학과 나온 학생들에게도 취업의 기회가 되고, 또 여성인력의 경우에는 아이―자녀―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어 저출산을 해결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여가부는 교육부와 함께 연계해 가지고 이제는 유치원도 3세부터 3, 4, 5세 이렇게 반을 설치해 가지고 아이들 종일반을 더 운영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영아, 영유아도 같이 거기 두게끔 하는 걸 의논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아니 그건 의논 안 했습니다.
여기 영아반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유치원에는 영아를 둘 수는 없습니다.
아니, 초등학교에요.
초등학교에 영아보육시설을 만드는 건 가능합니다.
글쎄, 교육부에서 제가 들을 때 영아반 둔다는 건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교육부에서 처음에는 그걸 반대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에도 여러 가지로 여성부에서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국가기관의 직장보육시설이 저조해요.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보면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율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국가기관은 62%에 불과하거든요. 국가기관이 우선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전국의 42개 국가기관 중에서 이행하고 있는 곳이 30개소, 불이행이 12개소여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기관이 28.6%입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에는 42개 국가기관 중에 미설치가 16개 기관이거든요. 그럼 이 16개 기관은 의무 미이행기관이 되겠지요? 그러면 여가부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업무협조를 해서 이행을 하게끔 해야 되겠지요?
12개 기관인데 그게 거의 군부대 시설입니다. 군부대 시설은 중앙정부―국방부―자산인데 지자체에서 거기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재산 간의 문제가 있어서 올 연말에 국방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해결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곧 완료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솔선수범을 하면 이것이 나중에 민간에까지도 확대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보육시설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만큼 이 보육 문제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20대에서 30대 주 출산연령층의 배우자를 가진 비율이 10년 새 37% 감소했는데 2, 30대 미혼여성은 8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기혼여성 중에 5명에 1명은 현재 자녀가 없는 데도 출산계획이 없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장관님, 이 내용 접하셨지요?
예.
이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 키우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육 문제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교육비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보육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직장보육시설 설치ㆍ확대는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인데 의무이행 비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올 상반기 점검한 걸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한 5% 증가했는데 아직도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 404개소 중에서 실질적으로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53.7%에 불과합니다. 이 통계 갖고 계시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실태조사를 분석해 보면 작년 말 대비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지역보육시설 위탁이 더 증가한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직장보육시설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민간 사업장 내 직장보육시설 지원을 위해서 고용보험기금을 좀 추가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질의한 내용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노동부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노동부, 시설설치비를 13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취사부 인건비를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이 더 증가했는지를 제가 여쭤 봤습니다.
예, 증가했습니다. 531개소 대상 중에서 지금 현재는 215개소, 약 40% 정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기금을 갖다가 직장보육시설에 확충이 됐다고 지금 장관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걸……
그러니까 지금 질의를 건성으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고용보험기금에서 갖고 오는 게 협의를 통하여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제가 여쭤 봤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지 실제로 진행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원했습니다.
지원이 아니라 시설 확충하는 데, 직장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지금 보육비 지원에 대해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시간관계상 제가 딴 질의하는데, 지금 여성가족부가 노동부에 대해서 협의 중이고 그 협의한 결과물이 지금 확충된 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장관님께서는 제 질의를 따로 이해하고 계신데, 제가 이건 나중에 다시 하고요. 민간 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의 대형 사업장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내 완성차 5개 사는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단 한 군데도 없었고―,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보육에 대해서 3000명의 수요가 돼 있는데 역시 의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데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매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무화는 하고 있지만 특별히 강제할……
제가 2년 전에 이 대형 사업장 사업주들한테 일일이 다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의무사업장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대형 사업주가 저한테 역으로 편지까지 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정부기관에서 설치의무에 대한 벌과금―강제규정은 아니더라도―이라든가 어떤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2006년도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2007년도에 브리핑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 사업장에서 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건, 사실은 국가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대형 사업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육시설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연 나아진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의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29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수요도 부족하고 재정부담도 된다는 이런 얘기는 대기업의 핑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무 미이행기업에 대한 벌칙 및 제재조항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여성가족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의무규정인데 처벌조항이 없어서 대기업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그들―대형 사업장―이 정말 이 국가가 하는 일에, 대형 사업장이 보육시설 설치의무를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걸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 사업장, 한 번도 이행촉구를 위한 대외적인 공표가 없었지요?
예, 개별적인 기업을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실제로 그런 실태조사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도자료로 이 대기업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했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고, 저는 1000명 이상 사업장의 명단만 공개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이따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여성장애인 고용 확대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되는데, 여성장애인은 장애, 여성, 빈곤 이런 삼중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 적이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부 부처 의무고용률을 2%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여성 부분을 할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은 정부 부처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중에 여성장애인은 같은 장애를 안고 있으면서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2006년 말 51개 정부 부처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1.95%인데 17개 기관은 의무고용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국감 때 국무조정실장한테 이것을 얘기해서 조치를 했고요. 그중에 특히 여성장애인 고용비율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장애인 고용비율 현황 가지고 계신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몇 %인가요?
여성장애인은 15%입니다. 남성은 85%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공공 부문에서의 의무고용 비율에서 지금까지는 여성할당 비율이 없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는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입니다.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여성 비정규직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10월 9일 제가 장관께 물었는데 ‘올해 비정규직 입법 이후에 여성 비정규직 근로실태 조사나 연구를 한 내용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장관께서 ‘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없지요?
아니요, 올해 사회학회에다가 여성 비정규직을 해서 제가 보고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자료요청을 계속했는데……
또 여성개발원에서는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했더니 계속 없다고, 그렇다면 실무자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책자가 발간이 안 된 상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KTX나 이랜드나 계속,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비정규직에 근무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해고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부기관에 여성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여성가족부에서는 정부기관에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만큼은 대책을 세우고 국무조정위원회에서라도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정을 해서 더 이상 여성 비정규직이 정부기관에서만큼은 차별받지 않도록, 지금 무기계약으로 다 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실태조사를 주시고요, 이후에 적어도 최소한 정부기관의 여성 비정규직에 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기관 내에 있는 비정규직 실태파악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같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꿀꿀이죽 사건인데요, 이게 작년에도 성북구에서 꿀꿀이죽 사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마포구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근절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조사를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과 그리고 징계도 강하게 내려져야지만 이런 것이 해결이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포구의 꿈나무 어린이집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처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강하게 해서 다시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이런 꿀꿀이죽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육교사의 육아휴직 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보육교사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낮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산후 유급휴가를 보면 출산휴가는 31.8%이고 육아휴직 사용률은 13.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임금 속에서도 육아휴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보육예산은 증가하지만 정작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은 저임금 속에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육아휴직을 가면 대체교사를 써야 되는데 대체교사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지적해 왔던 것인데 대체인력 교사의 인건비가 없어서 지역에서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그 점은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애가족 양육 지원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익히 여러 번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아동하고 일반아동하고는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실제로 아동을 장애아로 분류하는 것, 등록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진단서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동의 장애현상은 나타났다가도 사라지기도 하고 잠재되어 있던 것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것을 한 번 등록을 해 놓으면 계속 낙인효과가 있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주저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장애가족 양육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장애아동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사회복지기관에서도 하고 전문기관에서도 하고 해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기왕에 장애단체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돌보미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보기에 분명히 분리를 해야지 통합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했을 때 오히려 장애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서 축소가 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 때문에 분리를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나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족상담과 가족치료, 양육훈련, 부모 및 형제자매 교육, 가족캠프 이런 다양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통합이 됐을 때는 이런 특수성과 전문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복권기금사업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예산으로 확보해서 계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는 보충 때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 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성매매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예산으로 하는 게 있었고 복권기금으로 해 왔던 것을 이제부터는 전부 다 일반예산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동안 복권기금으로 해 왔던 것은 의료, 법률, 직업훈련, 치료회복 지원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6년에 약 38억, 2007년에 약 23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결코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국 19개 시ㆍ도의 64곳 상담소와 센터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자료를 받아서 사무실에서 그 자료를 검토를 해 봤는데 총계정원장이라든지 통장사본의 내용 검토를 다 해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산에 있는 무슨 시설입니다. 2005년도에는 프로그램이 ‘대마도 역사 테마 여행’이라고 해 가지고 가깝고도 먼 섬 대마도의 역사 생활상을 보고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보고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찾는 시간을 갖는다는 목적을 갖고 2박 3일로 갔는데 학생 31명에 인솔교사가 9명이 가서 1346만 원 가량을 썼고요. 또 그곳에서 2006년에는 ‘필리핀 탐방’을 4박 6일로 갔습니다. 33명이 갔는데 학생이 24명이고 교사가 9명입니다. 총 든 돈이 약 2100만 원, 해외탐방을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장관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적절합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쉼터의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6년까지 그런 해외 프로그램이 있어서 올해는 해외여행 프로그램은 자제하도록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분들이 오랫동안 심신이 피폐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 부산에서 대마도는 국내여행보다도 아주 가깝답니다. 그런데 아무튼 앞으로는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가깝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1350만 원 들었거든요. 물론 여행도 갈 수 있지요. 여행 가는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는 않지만 필리핀을 갔다 온다고 해서 과연 2100만 원의 돈을 들인 만큼의 효과가 생길 것이냐,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고, 내용을 보니까 가서 관광지 탐방과 ‘밥퍼’ 실습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밥퍼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래서 금년도부터 조금 고쳤다고 해서 봤더니 교사는 1~2명 정도로 제한하고 항공료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제한했던데 사실은 이게 연초에 낼 때부터 이렇게 다 되어 있었던 사항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 낼 때 대마도 여행 1600만 원, 백두산 탐방 5000만 원, 그리고 북한 탐방 390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대로 다 승인해 주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상태로 현재까지 온 것 같거든요. 결국 이것을 따져 보면 성매매 자활지원사업 지침이 제대로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단 돈 주고 ‘알아서 하라, 어떤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다, 법률ㆍ의료ㆍ치료 프로그램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라고만 넘겨주고 나니까, 이처럼 설익은 정책을 만들어 놓고 예산만 세웠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초기 시행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서 지자체에서 그런 승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그런 계획은 전부 저희가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매매 자활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개발하거나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목적’, ‘돈’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똑같이 연결됩니다. 복권기금으로 했던 사업이 2004년에는 보니까 집행되고 반납된 게 42.4%, 2005년에는 46%, 2006년에는 42.2%, 복권기금으로 하던 성매매피해자 구조ㆍ지원사업이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다 반납이 되었거든요. 이 내용도 보니까, 실제로 돈을 받으면 어지간하면 다 사용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반납하고 싶은 분이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돈을 쓸만한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반납하는 것이라면, 만약에 그것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지침도 없고 프로그램 준비도 없이 결국 그냥 무작정 설익은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좀더 아주 자세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자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용하는 지원대상의 선정기준하고 여성가족부의 선정기준이 차이가 납니다. 원래 보건복지부가 하던 영유아 보육업무를 여성가족부가 2004년 6월에 분리해서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가져올 때 지원대상자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소득을 평가해서 얼마로 하고 재산을 또 소득으로 환산해서 얼마라고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에 있어서 3분의 1을 곱해서 계산을 했거든요. 어떤 기준을 정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해서 그걸 더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그 기준을 지금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듬해에 그 3분의 1이라는 특례규정을 없애 버렸지요?
예.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원래 이게 산정방식을 3분의 1 곱했던 것은 이게 3분의 1을 곱할 것이 아닌데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고치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서 하되 다만 이걸 바꾸는 과정에서 소득환산과정에서 탈락자가 생기기 때문에 2004년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그렇게 적용한다, 그다음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이렇게 현재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과거의 기준에 따라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 무슨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현재 간과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그 외에도 소득인정액이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것이 복지부랑 좀 다른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량이라든지 등등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간소한 그런 기준을 곧바로 다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지금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 소득의 조사대상을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로 하고 있는데 사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거나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와서 보태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아이 돌봐 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같이 산다는 것 때문에 재산이 분리가 안 돼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지요.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슨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아무튼 차등보육료 지급에 대해서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이 굉장히 우리나라처럼 소득파악이 일률적이지 않은 데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더 다듬고 간소화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육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 난 후 소득이나 재산의 변화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선정이 되고 나면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거나 혹은 전산으로 조회해서 걸리는 경우 외에는 그냥 계속 지급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환수하는 조치도 없는 상태로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지요?
예.
이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조사도 할 수 있어야지, 한 번 선정된 사람들 중에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한 번 선정됐다고 무작정 이렇게 가는 것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향숙 위원님 질의인데요, 장향숙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첫 질의의 역순으로 하고 시간은 5분이 되겠습니다. 장향숙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까지 합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농어촌지역 아동의 보육료 미납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7년 8월 기준으로 농어촌지역의 아동은 전체 보육대상 아동의 19.5%인 20만 7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4.1%인 8400여 명의 농어촌 아동이 보육료를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미납한 보육료 액수는 총 16억 2900만 원에 달합니다. 충남의 경우를 보면 농어촌 아동의 14.4%인 4221명의 아동이 미납 중이고 미납금액은 2억 871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납아동의 현황을 소득수준별로 보면 의외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미납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5층과 미지원 아동이 전체 미납아동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육료 지원을 위한 소득산정을 할 때 재산과 월소득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의 경우 도시근로자와 달리 꾸준한 월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월소득으로 발생하지 않는 농지 등의 재산이 많아 소득산정 기준이 높게 나와도 실제 소득은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보육료 지원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 발생하는 월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해서 농어촌지역 가구들의 상대적 피해를 막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육료 상한선을 설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농어촌지역에서는 그 상한선에도 못 미치는 보육료를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이 기준도 조금 더 농어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대로 조사를 하셔서 여기에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은 농어촌지역의 보육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6년 기준으로 전국 보육시설 수는 총 2만 9800여 개이고 보육대상 아동 수는 총 356만여 명입니다. 따라서 보육시설 1개소당 아동 수는 평균 119.3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설당 아동 수를 시ㆍ군ㆍ구별로 살펴보니까 전남 장성군이 2762명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는 반면에 보육시설은 9개뿐이어서 시설아동 수가 306.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북 울릉군이 257.5명, 충북 보은이 255.3명, 충북 영동군이 238.8명 등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산 동구는 52.2명, 서울 금천구는 80.1명, 서울 노원구는 84명 등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주로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보육시설 대비 아동 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국의 3584개 읍ㆍ면ㆍ동 중 493개 읍ㆍ면ㆍ동에는 보육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육시설 미설치지역 역시 농어촌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99개 읍ㆍ면ㆍ동에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경상남도도 91개 읍ㆍ면ㆍ동에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라남도는 87개, 전라북도는 62개, 충청남도는 44개, 충청북도 35개, 강원도 24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예천군의 경우는 보육대상 아동이 무려 2123명임에도 12개 읍ㆍ면ㆍ동 중 10개 지역에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읍ㆍ면ㆍ동에 보육시설이 들어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통이 발달하고 접근성이 월등히 좋은 도시지역에 비해서 교통기반시설과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의 경우에 이렇게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심각한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육시설 실태에 대한 전국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교통과 접근성, 보육대상 아동 수 등을 기준으로 보육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보육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강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농촌은 마을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보육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정부보조금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또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시설 설치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지 저희가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번의 토론을 했지만 지금 현재의 국공립 시설 지원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새로운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와의 그 문제만 끊임없이 타령하고 있을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여성가족부의 보육정책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대로 부족함이 드러난다라고 보여집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만 생각하지 말고 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검토해 봤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각도에서 그 문제를 열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고향방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국제결혼이주여성지원센터를 통해 95명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고향방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 95명 중 30명이 ‘고향에 한 번도 가지 못했다’고 답변했고, 나머지 65명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38명이 ‘단 한 번 고향을 방문했다’고 답해 이주여성의 고향방문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향에 가지 못한 사유로는 47%인 15명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답했고, 또 ‘시간이 없어서’라고 답한 사람도 36%나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족의 반대 때문에 가지 못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고향에 다녀온 이주여성 중에 가족동행 없이 혼자 다녀온 사람의 비율도 25%나 되었고 비용은 대부분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부푼 꿈을 안고 한국으로 오지만 하층에 속하는 남편과 결혼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서,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까 이주호 위원님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이들이 자신들의 모국과 원활한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이주여성 본인은 물론 가족과 2세 등이 원만한 한국생활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정부는 기업과 사회단체 등과 함께 국제결혼한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고향방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그 가정의 개인의 문제로 돌리기에는 결혼생활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배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해외여행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단체 등에서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결혼이민자가족정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고향방문 프로그램까지는 정부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 농협문화복지재단에서 200가구 793명의 고향방문을 추진하였고요, 또 모 금융그룹에서 이런 고향방문 프로그램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하겠다고 해서―제가 지난 일요일에 그 행사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NGO나 민간기업의 협조를 얻어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 가도록 여성가족부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아울러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주호 위원님께서 국제결혼해서 이주하신 다문화가족 아동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안과 고경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우리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올라와서 이 법을 빨리 심사해서 통과시킴으로써 이분들을 도와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응하지 않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과 매우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빨리 심사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성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하는 문제라든가, 여성청소년노숙인 성매매 범부처 대책 필요성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질의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예.
안명옥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장향숙 위원님, 제가 존경하는 건 아시고 계실 건데 오늘 조금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국민들 앞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안이, 정말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여러 민생법안을 통과하고 싶은 것이 한나라당 위원님들의 아주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개특위의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모든 법안들이 지금, 정말로 상황이 대통합신당에 문제가 있음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한 것도 아니고요. 정개특위의 법안은 양당 간에 위에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아까 이주호 위원님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 시급성을 지적을 했는데 오늘도 한나라당에서 법안심사소위 날짜를 안 잡아 주신 것 때문에 이 법안이 심사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말씀드린 것인지 다른 의미는 없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아무쪼록 법안은 조속히 회의가 열려 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정개특위 법안도 그렇고 또 각 상임위에 나온 법안도 그렇고…… 그런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그럼 한 분만 받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존경하는 장향숙 위원님 말씀 중에 일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상호 협조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정치관계법이 지금 현안 문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특히 양당 사이에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하자고 합의가 다 된 사항을 처리하자는데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은 하자고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서로간에 협조할 건 하면서 할 일을 서로 하자고 촉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신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자꾸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육대상 아동 중에서 28.3%의 아동만이 보육시설을 현재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0~5세 아동 가운데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3~5세아는 유치원까지 하면 한 80%가량이고요.
합쳐 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보육시설만 하면 73% 정도 됩니다.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리고 0~2세 영아는 지금 현재 약 19%입니다.
0~4세, 그리고 5세아 무상보육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보육시설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만 차등보육료, 만5세 무상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예 지원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에다 돈을 주게 되니까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만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장관님,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우리가 향후 도입하겠다는 기본보조금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주는데 그것도 시설에 주는 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동당 지원을 행정편의상……
그렇지요. 돈은 주는데 시설에 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산을 해서 아동이 몇 명이냐 해서 시설에 주는 것인데 문제는 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0~4세아, 5세아 무상보육의 비율이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에 보니까 28.3%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실제로 더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보육은 사실상 지금 팽개쳐져 있거나 혹은 거기에 대한 지원이 완전히 전무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무슨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우선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는 상대적으로 취업모이거나 저소득층입니다. 고소득층은 집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저소득층이면 아예 보육시설에 못 가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저소득층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진작부터 아동양육 지원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고 있지만 예산 사정상 아직 정부로서는 실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서 다 주면 좋겠지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에 있어서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에는 우선순위 선택이 있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더 급한 사람이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더 어려운 분들한테는 안 가는 것 같은 결과가 생기니까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음 질의는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것인데,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것도 물론 계속 지적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오히려 참석률은 떨어졌더라고요. 2005년에는 105.8%였다가 2006년에는 83.4%로 낮아져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그래서 법안도 통과되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문제는 이것이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해서 실행해 달라고 여성가족부가 지금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예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정홍보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고충 처리를 해야 되는 분이 고충을 해결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정홍보처는 힘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도 아예 예방지침도 없고 성희롱 예방교육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하거든요. 여성가족부에서 좀 대책을 세워서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실적에 대한 보고는 받고 있는데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석률을 높인다든지 또는 좀더 전문적인 강사를 쓰고 또 내부의 기관장 이하 예방지침의 수립도 더 정교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여성가족부가 이제는 양보다는 질에 치중해서 이 정책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을 높이도록 해야 되지요. 그런데 예방지침을 마련하라고 권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침마저 마련하지 않으면 아예 성의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되어서는 아무리 권장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효성 있는 정책집행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필요하다고 하면 입법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방지침 수립 여부를 평가점수에 상향 조정을 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성학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유엔총회에서 발표된 사무총장의 아동폭력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아동폭력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이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막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일어나고 가해자가 누구건 간에 어떤 종류의 아동폭력이든 금지해야 하고 폭력의 주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 성폭력 줄이기 위한 예방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아동 성폭력 교육홍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이고요, 또 해바라기아동센터를 지금은 3개소이지만 권역별로 9개소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확대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동안 별로 확대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내년의 확대 방안을 세우고 TF팀 구성 계획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거주형 치료시설이 주마다 있으며 가정과 근접한 환경에 조성되어 있고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해서 이 가정에서 약 95%가 성공적 치료가 되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전용 거주형 치료시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이 광역 단위로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치료시설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근접한 환경과 그 근처에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좀 하시고 이것도 좀 함께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육에 관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여러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예산도 2조 세우기는 했지만 피부적으로 사실 와 닿지가 않습니다. 보면 OECD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 부담이 거의 70~85%인 데 비해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지요?
예.
오히려 우리는 반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에 지금 이것으로는 통계적으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만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한 자료 요청에 대해 ‘곤란하다’라는 답변이 왔거든요. ‘그 수입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전까지는 자료 작성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시설에 관한 것 등 동 현황 자료는 향후 보육 관련 통계자료 생산 시 통계치에 포함해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통계가 왜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지 의문스럽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육시설 개개소에 대해서 그런 자료를 마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육비용 가운데 정부 예산의 비중이 현재로서는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2010년까지는 60%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는데요……
그것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할 테니까 그것을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이 정부가 지원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좀더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사실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에 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새마을 유아원 했던 것은 아시지요?
예.
관변단체들이 꾸준히 그것을 위탁받아 왔었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관행처럼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자체에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단체장들이 자기네 선거 때 어느 원장이 얼마만큼 지원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보육 위탁을 주고 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거부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투명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상위법으로라도 보육법에 관해 위탁에 관한 법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은 3년마다 한 번씩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위탁자 선정에 대한 기준 같은 것도 다 마련되어 있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연결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위탁의 기준 같은 것을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20년 이상 위탁을 받은 데도 있습니다.
한 번 위탁하면 그 사람이 노하우도 있고 전문성 측면에서……
물론 전문성이 있어서 계속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거에 이용되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기 전에 앞서 장애인 고용 문제를 마무리 못 한 것이 있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장관님께서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여성장애인 할당제 등을 통해서 노력하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추진을 좀 강하게 해 주시고요. 정부 부처의 여성장애인 고용 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12.9%입니다. 그런데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은 7.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이런 여성장애인 채용정책에 대한 것을 좀 강구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업계획을 보면 취업을 통한 자립보다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나 보호사업이 주로 많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직업교육 후 취업지원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노동부하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남녀 가릴 것 없이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성가족부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여성장애인의 취업률이 특히 저조하고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조금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2008년도 예산심의 때도 갈수록 정부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2006년도 국공립 보육시설 신규 확충 중에서 올해 사업 추진이 완료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46개소입니다.
원래 예정이 몇 개소였지요?
110개소였습니다.
그러면 신규 확충 중에서 9월 말 현재까지 완료된 곳은 몇 곳입니까?
8개소입니다.
그러면 104개 중에서 8개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몇 년 동안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도 개선도 하고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TF팀을 좀 꾸려 보셨습니까?
예, 여러 번 꾸렸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여태까지 해 왔는데도 안 되면 앞으로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31일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보육 부문 보니까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 기준으로 30%까지 확충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장치도 안 해 놓고 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국공립하고 법인은 정부의 보조금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동 수랑……
저는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30%가 국공립인데요.
장관님, 지금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용아동 수 30%까지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이 있습니까? 제가 요청했을 때 여성가족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협약에서도 언제까지 30%를 하겠다는 것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지적하는 말씀은 지금 104개를 하는 것 중에서 9월 말에 1곳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지요.
8곳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1곳…… 완료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TF팀까지 꾸려서 정부 부처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무능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 담당직원도―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얘기했는데 장관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겉으로 볼 때 30%까지라고 목표를 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이는 것에는 30%라고 해 놓고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는 것이라고 국감장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국공립 보육시설이 일정하게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농어촌지역에도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의 제도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해서 상임위 때……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왜 결혼하기 싫고 애를 낳기 싫어하는지를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식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소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다음 상임위 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양성평등진흥원장이 하루 종일 그냥 계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교육뿐만 아니라 진흥도 법에 명시되어 있지요?
예.
저는 21세기 양성평등사회 조기 실현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갈수록 예산이 줄어드는데 사업계획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진흥 쪽에 예산을 많이 투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하고 협의해서 진흥 쪽에 예산을 많이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진흥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에서 여성가족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의식확산 사업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확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보육시설 이용불편 신고센터 있지요, 장관님?
예,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여기에 대해서 제보가 많이 들어왔지요? 규정 위반이 심각하고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시설의 40%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2007년 상반기만 해도 38.6%가 지적을 받았고 10억 이상의 보조금이 반납되는 등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불편신고가 전화나 인터넷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저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이것을 인터넷이나 전화 등에서 보육시설 신문고 같은 형식으로 해서 민원을 받는 이런 시스템을 확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고센터는 여성가족부하고 지자체에 다 마련되어 있는데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그쪽에서 걸러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문고도 새로운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심각한 내용이 다 거기에서 들어오거든요. 교사 허위임면 보고라든지 정원초과, 보조금 유용 이런 내부고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내부고발에 대한 것은 특단의 조치를 해서 포상금제도를 하고 있듯이 보육시설을 허위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성매매 관련 금지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부가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시설 예산지원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예산지원의 원칙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예컨대 74명의 배출인원이 있는 시설에는 6억 2000여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 데 비해서 422명의 배출인원이 있는 시설에는 4억 4900만 원만 지원되었는데, 어떻게 지원액이 산정되는지가 모호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지자체별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통해서 재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큰 지침은 내려 보내고 있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교한 지침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쭉날쭉한 게 아니고 정확한 규칙을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목적이 결국은 성매매 피해여성의 성공적인 자립에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보면 배출된 인원이 자활을 거쳐서 그 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활 이후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자활시설에서 일정한 기간은 거취가 파악이 가능한데요, 이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낙인효과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자기 경력이 파악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노력을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성공적인 자활이 끝난 다음에야 사실 계속 파악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제대로 자활효과를 보고 정말 그 피해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 하는 것까지는 적어도 계속 배려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지속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록을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29개소 지원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본 적이 있는데 결과를 보면 회계담당자의 회계처리업무 미흡에 관한 시정 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시정요구 사항이었는데 이것을 보면 결국 이런 지원시설의 회계처리 같은 것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개 저희가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정말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열심히 지원도 하고 지도ㆍ감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결국 제대로 된 자활이 되려면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간의 연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부가 물론 주도하시되 타 부처의 협력도 끌어내셔서 성매매 피해여성의 사회복귀가 제대로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현장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이 일단 확보가 잘 안 되니까 지원이 될지 안 될지도 굉장히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도 현장에서 문의를 하면 반응이 ‘지원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빨리 하는 게 좋겠다’든지 해서 현장에서 혼란이 있는 것 같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지원금이 실제로 인정받는 데, 노력한 교사들의 경우에 한 1년 반 길게는 2년 있다가 지급을 받으니까 실컷 노력해 놓고는 다른 데로 이직하면 지원금을 못 받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지금 유치원 평가인증에서도―액수는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마는―도입을 하고 있는데 평가인증 결과에 관계 없이 평가인증에 응하는 시설의 경우에 지원금을 줄 수 있거든요. 문제는 지원금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인데 평가인증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밤을 새우는 교사들도 많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런 교사들이 굉장히 노력하고도 나중에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반면에 평가를 받은 이후에 새로운 분이 받는 현상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공평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평가인증에 많은 시설들이 지원하는 것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도 저는 평가인증 여부에 관계 없이 일단 평가인증에 응하는 시설의 경우에 그냥 다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빠른 지급이 가능해질 것이고요. 어떻습니까? (김영숙 간사, 장향숙 간사와 사회교대)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를 볼 때에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교사가 최소 3~5명을 봐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다 떠난 다음에 초과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비용도 시설별로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시설에도 교사의 지원금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현장의 불만을 빨리 종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한 교사 지원을 조금 받는 데에도 작년에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을 봤어요. 그런데 수료율이 한 89~9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취업률은 57%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통상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이 100% 다 취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해 볼 때 평균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교육 후에 취업을 한 여성들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 필요하고 적합한 사업이라고 보지만 낮은 취업률이고 비정규직 양산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가부에서는 실효성을 거두고 성과를 높이고 비정규직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선 최근에는 대졸 여성들이 비정규직으로 많이 취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교육을 83시간 받습니다. 정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교육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현황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기본적인 임금을 받고 고용보험에 가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는 앞으로 노동부라든가 유관기관들과 해서 고급인력도 인력이지만 모든 여성이 일자리를 찾고자 하면 편의를 봐줄 수 있고 확대할 수 있고 제대로 보장을 받으면서 취업할 수 있는 것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애를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인증제인데요, 평가인증을 신청한 보육시설을 보면 전체 보육시설의 32%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신청한 보육시설 중에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은 전체의 11.4%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보면 보육시설평가인증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아무 관리도 없이 그냥 인가제 형태로 해 놓은 보육시설을 새로운 형태로 관리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도입한 제도가 평가인증제인데요, 현장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정한 선을 넘어섰습니다. 30%가 자발적으로 받겠다고 신청을……
국공립 통계를 보니까 국공립 시설의 참여가 84%이고 민간 보육시설 경우에는 25%란 말이에요. 그런데 평가인증을 도입한 취지가 사실 국공립 보육시설도 그렇고, 국가에서 지원을 하니까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도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자꾸 지적하는 이유가 목표를 세우면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목표만 세우고 실천을 못 해요. 저는 여성가족부에서 왜 이렇게 추진력이 없는지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예산만큼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보면 민간 보육시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25%로 저조하거든요. 이렇게 국공립에 편중된 상황에서 민간 보육시설도 당초 사업목표대로 이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향숙 간사, 문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인증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지표가 기본서류의 구비 여부나 시설환경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민간 보육시설이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못 해 주니까 열악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하고 평가인증의 기본을 맞추다 보니까 남아서 잔업을 강요받는다든가 또 설비투자로 비용이 많이 충당이 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임금도 체불되는 사태도 발생한다고 봐요.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많은 경비와 인력을 소요해서 평가인증을 민간시설이 받는 경우에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평가인증을 받는 시설에 기본보조금을 주면 아마 민간 보육시설이 거의 대부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제를 통해서 상향으로 질적 제고가 되도록 안정감 있게 보육시설 환경을 구축하고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여가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 위원입니다. 계속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문제와 교사의 근로조건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직장보육시설이 현재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체에서 실제로 시설이 있는 곳은 22.1%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선 대기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설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미혼여성 근로자가 많은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교대시간이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직장보육시설이 확충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속적으로 민간기업에서도 저출산 시대에 보육정책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몇 군데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를 나가서 알아보고 상담을 해 봤습니다마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건상 어려움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300인 미만 사업장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울러서 비정규직이라든지 여성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 무슨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중소기업의 300인 미만 사업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보육시설을 많이 지어서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넓히면―정확하지는 않지만―조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직장보육시설의 원래 개념은 노동부에서는 여성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촉진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이번에 제가 노동부 국정감사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 다시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을 장관님께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실은 중소 영세기업체를 위해서 국가가 대행해 주는 시설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델로 해서 노동부장관께 제가 좀 확충을 해 달라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노동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가 직접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오히려 그렇다면 노동부가 당초에 고용보험법에 있는 국가의 고용촉진시설이라는 의미를 더 살려서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면 더 많은 시설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그 시설은―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현재 수용인원의 거의 90%에 육박하는 대기자를 갖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재원 문제에서도 고용보험으로 통합하기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협력하셔서 하신다면 지금보다 나은 양질의 시설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도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께서 국감에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장관님께서 옆에서 더 대안을 내놓으시면 잘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예산 때에도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보육시설의 실태조사를 보면 사실 근로조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근로시간도 10시간이 되고 또 전체 근로자 중에서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거기에다가 대체교사의 비용 문제도 시설에서 부담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하거나 또 출산 시에 사직하는 근로자도 15%로 아주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임금까지도 최저임금에 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에다가 근로감독권을 요청하신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을 해서 그 내용을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했습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항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지……
첫째 문제는 임금과 근로시간 문제가 제일 큰 항목으로 보여지겠지요.
예, 지침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근로시간이 위반되는 곳이 많고, 근로시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근로자가 8시간 근무를 하려고 하면 1시간 일찍 나오고 또 1시간 늦게 나가야 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법정 수당이라든지, 아직도 최저임금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 물론 제가 노동부 감사를 할 때 감독할 것을 요청했고 또 실태조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같이 협력을 해서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노동부에서는 감독한 사실이 없다고 그랬는데 장관님께서는 감독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 근로감독이 아닌 실태조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근로감독은 사법조치까지 해야 되니까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 아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문제까지 문제가 되고 저임금에 처해 있는 문제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놓고 봤을 적에 앞으로 이거는 최소한 무상보육을 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2만 불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본보조금제를 매년 조금씩 높여 가면 기본적으로 무상보육 체계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길 위원입니다. 앞서 오전에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계속하겠습니다. 아마 보육에 대한 질의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것은 그만큼 보육이 중요하고 또 여성가족부의 많은 예산이 보육 부분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평가인증의 내용은 다들 좋다고 그래요. 그 내용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진다, 다만 그것이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수준에 온 것만으로도 저희는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어떤 의문이 들었느냐 하면 이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보육시설들은 사실 경쟁력이 있는 시설들이다, 사실 이게 근본 목적은 경쟁력이 없는 영세한 보육시설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경쟁력이 있는 시설들이 오히려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가부가 희망하는 것과 역방향일 수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전체 보육시설이 평균적으로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전체 보육시설 중에 한 50% 정도가 매우 영세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들은 아예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받겠다고 그러면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을 관두겠다는 이런 사태까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업무가 과중해서 불행한 일까지 생기는 일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영세한 보육시설들을 어떻게 평균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이 평가인증과 어떤 역학관계를 갖는지 장관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평가인증을 통해서 보육시설의 질을 올리고요, 그만큼도 안 되는 정말 영세한 시설은 시장에서 자연도태되도록 하는 그런 양면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아서 도태되도록 한다는 얘기인가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시설들은 저희가 정부지원 보조금도 평가인증과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들은 어쩔 수 없이 도태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기존 보육시설은 기본은 갖춰라, 그리고 평가인증을 받을 수준까지 경쟁력을 키워라……
예.
그런데 많은 시설들은 지역 상황이나 또 그 지역에서 보육할 수 있는 인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정부가 끌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굉장히 이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맡기는 곳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금을 줄 때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 인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설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나거나 또 어린이가 시설 이하의 수준에서 보호가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상당히 재력 있는 단체에 요구해서 대형화 또는 기업화, 네트워크화시키는 게 나을 텐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방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보육시설이라도 있기 때문에 행복한 곳―동네―이 있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 열악한 보육시설이라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시장논리에 의해서 그 수준에 맞추지 못하면 도태해라, 이건 좀 무리한 것 아닌가요?
아니요, 거기는 저희가 아동별 기본보조금을 주고, 또 영세한 시설이 영아시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20인 이하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소득층 지원을 주고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아무런 지원이 안 나가던 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서 그런 시설들에서 기본요건은 갖출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쭉 파악하고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조금 정리를 하면 실제로 보육시설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여성가족부에서 상당한 아이디얼한 접근방법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다양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여성가족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아이를 키우고 또 교육을 하고 시설을 돌보고 이런 것 외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보육국장님이나 장관님께서 한번 그 열악한 현장에 가서 하루 정도 보육시설장들하고 보육체험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은 경험이다, 또 우리 여성가족위의 위원님들도 함께 실제로 현장에서 하루 정도 똑같이 한번 해 보는 것, 제가 많은 시설들을 들렀을 때 보육시설장들이 저한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한번 나누고 싶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아이를 맡아야 되고 또 임금수준은 저임금이고, 또 환경은 어렵고, 부모들의 요구사항은 많고, 정부지원은 적고 이런 몇 중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가서 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보육시설장이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장관님이 극복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차별ㆍ성희롱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 사건과 관련해서 한 언론이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해서 여성단체들로부터 지적을 받았지요?
예.
이렇게 황색저널리즘이 최근에 연예신문, 그다음에 스포츠신문에 전혀 여과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알선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장관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지금 그 사건에 대한 보도에 관련된 겁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질의드린 거지요. 신정아 사건에 관련돼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스포츠신문, 연예신문 이런 데서 나오는 황색저널리즘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여태까지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양성평등을 진작시키기 위한 방송상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말 요점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변 말씀만 하시다 보니까 답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가부 양성평등문화팀에서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사업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스포츠ㆍ연예신문이나 이런 신정아 사건에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는 말이지요.
……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이 사건이 났을 때 여성단체에서 굉장히 그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지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질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여가부에서 어떠한 협조공문이라도 보내서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느냐’,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가부가 도대체 이런 성차별 개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무슨 일이든 하셨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한 사건이 날 때마다 여성가족부가 과연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소위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을 때 성차별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NGO하고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간 얘기지만, 앞으로는 이런 대중매체의 모니터링 사업이라도 NGO에 맡기시든지 하여튼 어떠한 것이든 여가부가 그런……
아, 모니터링 사업은 NGO에 맡기고 저희 같이 하고 있는 NGO가 성명서는 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약속을 좀 이 차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성평등문화 개선이 사실 여성가족부가 출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진정사건 통계현황을 보니까 성차별 진정건수가 점점 증가해서 2003년에 비해서는 4년 사이에 3.3배가 증가했어요. 사유를 보면 성별, 용모ㆍ신체조건, 임신ㆍ출산에 관한 것, 혼인 여부, 가족상황, 성적지향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조사결과가 나온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좀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의 요인일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아직도 요원해서 국민들의 의식이 아직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발전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랑은 생각이 너무 달라서 다시 묻는 겁니다.
크게 보면 의식수준은 나아지고 있지만 현실에서 그것을 다 개선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한 성차별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노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셨습니까?
저희 부가 하고 있는 업무가 다 그것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사회현상을 보고 사회의식을 볼 때 정말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성가족부가 열심히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정말 이거는 칭찬을 드려야 될 일인데 남녀차별 규정을 발굴하고 정리사업을 하셨어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몇 개의 남녀차별 규정을 개정하셨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385개 중에서 111개의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만족하세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했지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 법률 개정―정비―한다고 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도 제가 국민의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차별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랄까 이러한 부분이 아직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법령의 정비와 더불어―지지부진하고는 있지만―여가부가 성차별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말 중심에 서서 교육하고 홍보사업에 좀 치중해 주셔서 우리나라 의식이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공공기관의 성희롱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3차 질의 할 겁니까? 11시에 국감이 시작돼서 지금 4시밖에 안 됐는데……
3차 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3차 질의 때 하겠습니다.
안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는 다 끝났고요, 다음 3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3차 질의가 없는 줄 알고 아까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질의를 빼놓은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예산안 심의 시 지적된 바 있는 진흥원의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얼마입니까?
7억이요.
7억 5300만 원이지요?
예.
진흥원의 정관에 따르면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나머지가 있을 경우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금으로 적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예.
그런데 국정감사 요구자료에는 동 잉여금이 이월금이나 적립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잉여금의 사용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계상되어 있지 않지요?
그거는 예산에 반영해서 2008년도부터 계상하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진흥원의 특성상 8억 원이 쓰일 긴급한 일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적립금이 과다하다고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교육생 수에 비해서 아직 교육장 수나 교육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장 시설을 계속 개ㆍ보수해야 되는 일들이 해마다 거의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적립을 해 놨기 때문에 발생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사용 시 이제는 다 협의하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흥원의 정관에는 잉여금에 대해서 이월 또는 적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잉여금을 이월해서 사업비에 충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비로요?
예, 뚜렷한 사용계획 없이 적립하는 것은, 아까 예를 들어 말씀하신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8억이라는 돈을 그냥 이익잉여금에 그대로 넣어 놓는 건 좀 부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잉여금의 전입이나 이자수입을 예산안에 계상해서 연중 사용할 경우 반드시 결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성부장관님, 저는 이 부분이 사업비로 해서 예ㆍ결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 잉여금이 사업비로 사용될 수 있는 전용이 가능한 건지 내부에서 한번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에 이월이나 적립 이렇게 해 놓고 나서 8억이라는 돈을 넣어 놓고, 아까 제가 질의한 대로 이 진흥원의 예산은 부족하고, 제가 진흥원의 예산을 좀 봤습니다. 진흥원의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의 동결이나 마찬가지이고 성별영향평가에서 900명을 1400명으로 하는 그 분야를 제외해 놓고는 전문인력 양성 부분은 오히려 11%가 더 줄었고, 양성평등의식 확산 같은 건 13.9% 이렇게 줄어드는 등 사업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진흥원의 정관 변경을 통해서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잉여금 사용목적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이익잉여금을 적정한 데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에 연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07년 업무보고 시에 공공기관 종사자 가운데 21%가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성희롱은 사회문화적으로 워낙 뿌리가 깊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일소되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현재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으세요?
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성희롱 점검ㆍ평가한 결과를 보니까 예방교육 실시율하고 참여율에서 높게 나타나서 정착단계에 이르렀다는 보도자료를 사실은 여가부가 발표하셨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성희롱 관련 접수된 진정건수가 2005년 62건에서 2006년에 105건, 2007년은 6월 현재 77건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성희롱 예방교육률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희롱ㆍ차별에 대한 진정건수는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상 저희가 통계를 낼 때 발생건수나 또는 고소건수나 이것하고 의식이 높아진 것하고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실, 그러니까 이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닌지, 또 그다음에 교육내용이 부실한 것은 아닌지, 언제든지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실효성을 한번 검증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실효성 검증을 해 보시겠습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성실하게 또 내실 있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 번 받더라도, 아니면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면, 또 실질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실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것하고, 또 사전예방을 위한 적극적이고 상세한 행동요령을 인식시키는 실질적인 교육을 e-교육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내용을 실질적으로 좀 보강을 하셔서 전방위 교육을 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프라인 교육안을 만들어서 서울대학 등에서 잘 실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의 성희롱 예방교육 확인 점검 결과에서 최근 3년간 45~55%의 사업장이 자율 점검을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도 정말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지금 사실은 노동부에서 점검하고 있지요?
예.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민간사업장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에 적극 간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 교육 및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보육시설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9346개 보육시설 중에 3613개 시설이 영유아보육법 규정을 위반해서 규정 위반율이 자그마치 38.7%나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 엄마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뭡니까? 보육시설의 질적인 문제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오늘 몇 번 말씀 드렸는데 정말 보육시설이 이제야…… 지금까지는 정부의 지원도 없고 질 관리 감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육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히 감독과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평가인증제도 하시고 계시는 것 정말 높게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질 향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검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어린이들의 건강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건강 문제ㆍ안전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리하고도 연결되는데요. 1분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종결하세요, 종결하시라고요.
종결하지요. 아직 질의할 것이 많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없이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1분 드리고요.
지금 상반기 동안 보육시설 규정을 위반한 총 건수가 7545건인데 그중에서 영양사를 미배치하거나 건강진단을 미실시하거나 위생관리 부실 등 건강안전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31.9%인 2410건으로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 어떤 부모가 자식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보육의 질 향상은 우리 여가부의 가장 중요한 보육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보육을 하고 보육시설 모니터하는 부분을 꼭 신경 쓰시고, 더불어서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이 부실한 것에 대해서 검증체계를 마련하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보육교사 양성하는 것까지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제가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대 마지막 국감을 여가위가 종결한다는 데 대해서 많은 분들께 우리 여성과 가족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차 질의 하겠습니다. 유아 기본보조금 사업이 2008년도에 워낙 전면실시를 하려고 예정되었다가 철회가 되었지요?
철회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국 2007년 시범실시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전면실시가 못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말을 가로막지 마시고요. 그래서 시범실시의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특히 지역 선정을 잘못했다든가…… 그것도 인정 안 하시나요?
예, 아닙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 인정 안 하시네요. 그다음에 평가방식도 딱 기본보조금제도만 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보조금제도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대안도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 중에서 어느 것이 낫냐 하는 식으로 평가 시범이 가능한데 너무 하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부인을 하시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보육료 자율화가 가능한 지역을 포함해야 되는데도 포함 안 했다는 그런 비판이 있고요, 또 예산지원 후 5개월 만에 평가기관에 대한 평가가 다 되는 바람에 충분한 효과를 보기 전에 평가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위원님, 기본보조금제도는 정부의 많은 논란 끝에 2008년 3월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그 안에 좀더 잘 실행하기 위한 보완적인 차원에서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딱 하나 문제가 걸렸던 것이 자율화된 시설이 나올 수 있는 그 지역을……
그러면 그것은 인정하시네요?
서울의 강남이나 서초,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기획예산처나 국무총리실……
지역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강남하고 서초가…… 총리님도 시장님을 만나시고 강남ㆍ서초구 선정을 해 달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장관님!
죄송합니다.
기본보조금에 대한 장관님 열의는 제가 알겠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이것이 예산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지금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너무 개인적인 소신만 밀어붙일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안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셔야지 무조건 말을 가로막고 본인 얘기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스크린을 가리키며) 저기 좀 보시지요. 지금 기본보조금 지원체계도 물론 하나의 대안이 되겠지만 수요자 바우처 지급도 충분히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차등교육비 지원방식도 아시지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더 많은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할 때 차등교육비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차등교육비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타 부처에서도 제안한 것 아시지요?
차등보육료 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차등교육비는 제가 처음 들어 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것이 차등보육비입니다.
차등보육료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저소득층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육비 인정을 더 많이 해 주는 방식이지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보조금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차등보육비 지원방식도 가능하고요. 또 수요자 바우처 지급방식은 아시지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학원이라든지 미술학원이라든지 가내에서 아이들을 보육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서 선택을 열어 놓고 바우처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보육정책의 근간을 전부 새로 짜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장관께서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이것은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답하실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제안하는 것들은 충분히 학자들도 제안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이것이 꼭 기본보조금으로 가야 된다 해서 기본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냥 밀어붙일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들을 이번 평가할 때 시도를 해 보고 객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무조건 ‘기본보조금은 확정된 정책이다’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시려고 하면 안 되시지요.
그런데 학자들 중에 저하고 토론을 해서 기본보조금 이상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지금 얘기 한번 해 볼까요?
예, 이주호 위원님하고 제가 꼭 한번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장관님은 평소에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인데 왜 기본보조금만 나오면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제가 기본보조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보조금에 대한 비판을 많은 학자들에게 들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비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십니까? 지금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보육에 대한 제도를 선진화하고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보조금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어떤 좋은 제도를 도입하느냐가 문제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본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으면 그것을 수용하고 다른 대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을 하셔야지요.
제가 듣기로는 약 1% 정도 소수의 학자들이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제가 꼭 이주호 위원님하고 심층적인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라고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한 10% 정도의, 9 대 1 정도입니다.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열의에 대해서는 저도 경의를 표하는데요, 그렇지만 현실 정책은 충분히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저하고 나중에 얘기해 보시지요.
예, 이주호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제가 꼭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만 할 것이 아니고요……
예, 다 같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라는 것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일 또는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실 때에 자기만의 아집이나 고집을 세우지 마시고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귀를 기울이시면서 심도 있게 가슴으로 받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장관님은 장관님이기 이전에 바로 교수님 대 교수님으로서의 토론의 장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답변 유의하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넓은 각도에서 좋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PPT 자료 보여 드렸지요? 장관님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초등학교의 방과후 보육교실, 이것은 보육과 교육을 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교사는 보육교사들이 와 있어요.
예.
그래서 숙제도 봐주고 또 생활지도도 하고 놀이도 하고 또 고민거리 상담도 해 주고, 보니까 굉장히 헌신적으로…… 제가 그것을 학회에 가서 봤거든요. 따 가지고 와서 제가 보여 드리는 것인데, ‘아, 보육교사가 굉장히 훌륭하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내가 몇 마디 주고받는 과정에서 안 것인데요. 처우를 물어봤어요, 교사의 처우가 일상적으로 볼 때 적다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것을 계약에 따라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치원의 교사들, 초등학교 보면 공립 병설유치원이 있어요. 거기 교사의 월급하고 이 방과후 보육교사, 물론 시간 수 차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너무 처우가 열악하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우에 대해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 우선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교실에 보육교사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보육교사도 저희 기준에서 볼 때 처우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교실에 보육교사가 취업하는 경우는 그보다 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한 것을 보면, 시간도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을 보면 6시에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부모가 퇴근하고 올 때까지 좀 시간 연장해 달라 하는 것이 선호도가 높아요. 그래서 방과후 교실을 제일 선호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중에서는 숙제를 좀 봐주는 것과 보충을 좀 해 주는 것 좋아하고, 부모가 하듯이 아이를 안전하게 보살펴 주고 가정처럼 해 주는 그런 정서적인 환경을 원하고, 또 보통 5, 6시까지 시간 연장을 원하거든요. ‘보육교사가 언제부터 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오전부터 거기 가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복지부에서 관할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방과후 교실이고요?
예.
여가부에서는 어린이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도 호봉으로 적용한다든가…… 보육교사의 보수가 어떻습니까?
보육교사의 호봉별 교사 처우기준이 다 있습니다.
호봉 적용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방과후 학교교실도 어느 정도 처우가 적정하게 개선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아까 교육부와 협의를 했느냐고 물어봤지요?
예.
뭐냐 하면 지난번에 얼핏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유치원이 0~5세로 취원 연령을 확대한다고 했어요. 여가부하고 봤을 때 그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전연 저희하고 협의가 없고요. 지금 현재는 0~2세 영아는 여성가족부의 어린이집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관할이 지자체잖아요?
아니, 중앙정부에서 하는 여성가족부 관할입니다.
시설도?
시설은 시ㆍ군ㆍ구에서 실질적으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은?
유치원은 3~5세아고…… 저희 부하고 겹치는 것인데요, 어린이집은 여성가족부 소관이고 유치원은 학교교사의 형태로……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장관님.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이에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0~5세까지 취원 연령을 확대한다, 그렇다면 0세부터 다 교육부에서 관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 교육부에서 그것을 여성가족부하고 협의 없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최근에 그것은 잘못된……
그 중간에 잘못 튀어나온 거예요?
예, 잘못 튀어나왔다고 공식 입장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런 계획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것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종이가 막 날아다니는 것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저항이 많대요.
그래서 교육부가 ‘여성가족부와 합의해서 이런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잘못 발표를 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에서는 3~5세의 취원 아동을 교육적으로 유아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여가부에서는 0~2세 영아, 그렇지요?
예, 그리고 3~5세아는 어린이집입니다.
3~5세아는 어린이집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2007년도 국감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의 중복성이라든지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오랫동안 많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현 정부 들어서 계속 부처를 달리해 가지고 비슷한 사업 혹은 사실상 동일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중복투자가 되고, 또 중복수혜가 생기고, 또 같은 부처 내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것만 줄이더라도 예산 10%는 줄이지 않겠느냐 그런 점도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 여성인력개발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여성고용기회 확대사업 이래 가지고 1억, 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38억,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IT 온라인교육이라고 해서 1억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것을 구별해 가지고 칸막이를 해서 하는 것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성매매 지원 관련 사업인데요,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사업은 사업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여성의 보호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여 성산업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모한다’ 이래서 71억, 그리고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의 사업목적은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자활지원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한다’, 사업목적도 똑같은 내용인데 문자만 달리해서 별도로 16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도 보니까 굉장히 예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계속 지적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아주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과 결혼이민자가족센터 운영지원사업,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이것은 새로 만들어진 2008년도 사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무려 110억이나 되고요. 그리고 결혼이민자 방문교육 관리사업이 1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도우미를 파견한다든가 도우미를 양성한다거나 조기정착을 돕기 위해서 가족생활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똑같아 보이는, 그리고 결혼이민자가족을 찾아가는 서비스도 신규사업인데 도우미가 가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56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전에 제가 1차 질의를 하면서 성매매 자활지원사업의 경우에 지침도 없이 되어서 2004년에 시작된 것인데 결국은 2007년까지 4년 동안 시행하고 나서야 비로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첫 지침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으로 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의 경우에도 검토가 덜 된 상태에서 막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일자리 지원사업은, 여성들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비경활로 있다가 경활로 나오는 것이,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여성가족부 내에서의 사업들입니다. 다른 부처 사업은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그 사업과 또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저희 부가 하다 보니까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칸막이를 한, 다른 별도의 사업처럼 보이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혼이민자라는 명칭이 앞에 다 붙었습니다마는 이민자센터를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또 이민자가족의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실제로 그 안에서……
시간이 다 되어 버렸는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칸막이를 많이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융통성을 적게 하고 경직성을 강하게 해서 실제로 필요한 곳에 투입이 안 되고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책정해 놓고 막 써 버리는 상태가 생긴단 말이지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업을 포함해서 한 주체가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동안 그것 때문에 논란을 많이 벌여서 일부 통합한 것으로 아는데 통합해 놓았다는 것도 보니까 불필요한 칸막이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렸는데, 시간이 다 되어 버려서 시간을 지켜서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해 주셨으며 윤원호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제종길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신명 위원님, 김기현 위원님, 고경화 위원님, 장향숙 위원님, 최순영 위원님, 안명옥 위원님과 위원장도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질의하시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서면질의와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성실히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결혼이주민여성 폭력피해 보호ㆍ지원대책 강화와 모유 수유시설 부족 문제, 그리고 직장ㆍ농어촌 보육시설 부족 문제, 그리고 여성취업의 질 제고 문제, e-보육시스템 수정 보완 문제, 여성정책 조정 기능 강화 문제, 취약계층 아동보육의 체계적 지원 문제, 여성장애인 고용대책, 그리고 공공기관 여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성매매 자활지원사업의 예산사용 부적절, 그리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 등 여성정책 전반과 가족정책 및 보육정책에 대해 대안 제시와 함께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정책집행 시 반영할 것은 최대한 반영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 조치하여 앞으로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가 진지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을 비롯한 여성가족부 직원 여러분, 김희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천병호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자리해 주신 장향숙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김기현 위원님, 안명옥 위원님, 이주호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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