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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7대 국회 제269회 정무위원회 2007년11월02일(Fri)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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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을 시작으로 우리 정무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끝내고 오늘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1일간의 감사일정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 많은 정책적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과 함께 다양한 건설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주신 우리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감사도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께서는 오늘의 종합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제반 정책과 집행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합감사 질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과 방식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첫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되 다소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5분 이내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진수희 위원님께는 황우여 위원님과 이계경 위원님께서 5분씩 할애해서 25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진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화면을 띄워야 되거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지 왜 그래요? 질의 시작하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진수희 위원입니다. 올해 국정감사 내내 정무위원회에서는 피감기관이 누구인지 막론하고 이 BBK 사건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당 위원들이 제기했던 BBK 관련한 건에 대한 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해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당 위원님들 주장의 반박에 앞서서 김경준 씨가 한 2주 후면 소환돼서 국내에 들어온다니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또 드러나겠지만 이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김경준 씨가 전문 위조범이다, 사기범이다, 여권을 한 7개 위조를 했고, 문서를 한 19건 위조한 그런 전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증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화면에도 나오고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명의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외국인 명의의 여권 7권과 외국인이 설립한 회사의 인증서 19매를 위조를 합니다. 그중에 여권 위조한 것을 보면 위조된 미국 여권이 한 7권이 됩니다. 그 7권 중에서 3권 정도는 행사를 한 적이 있고 나머지 4권은 미행사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 여권에 위조된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 여권 위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권 이외에 법인설립인가서를 위조를 합니다. 주로 미국 네바다주 국무장관 명의의 법인설립인가서 19매를 위조를 합니다. 그것은 누나인 에리카 김의 미국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정식 법인설립인가서를 팩스로 받아서 김경준이 지시한 새로운 상호와 설립일자 등의 인증서 내용을 워드로 작성해서 정상적인 인가서에 붙여서 복사하는 방식으로 위조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시면 ‘State of Nevada Secretary of State’, 네바다주 국무장관 명의의 법인설립인가서인데 여기에 회사 이름만 찢어서 붙이는 방식으로, 이런 수법으로 위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사망한 자신의 동생 여권을 가지고 무려 다섯 차례나 국내에 출입국을 합니다. 그런데 사망한 남동생 이름이 스캇 경모 김입니다. 김경모 씨인데 이 김경모 씨는 사망일이 1999년 11월입니다. 제 옆에 보시는 게 사망신고서입니다. 그런데 바로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시기 동안, 그러니까 2001년 3월에서 10월까지 이미 99년에 사망한 남동생인 스캇 김의 여권을 사용해서 다섯 차례 입출국을 합니다. 이것은 김경준이 주가조작을 본격화한 후에 검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한국에서 행적을 감추려 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금감원이 김경준을 소환하지 못한 이유는 죽은 동생의 여권을 가지고 입출국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준이 이러한 행적의 소유자다라는 것을 미리 아시는 게 앞으로 드러나는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여당 위원들이 제기했었던 주장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반박을 하겠습니다. 우선 정봉주 위원이 가장 최근에 여러 가지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정봉주 위원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은 BBK는 LKe뱅크가 100% 출자한 회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이 금감원에 제출된 2000년 3/4분기 BBK투자자문의 영업보고서에는 주요 출자자 현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영업보고서에는 주요 출자자로 e캐피탈이 5% 지분을 소유하고 BBK 캐피탈 파트너스 리미티드가 95%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보다 중요한 것은 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3월 30일까지 BBK투자자문의 제2기 감사보고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입니다. 이 감사보고서 9쪽에 보면 주주의 구성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여기도 역시 e캐피탈이 5%, BBK 캐피탈 파트너스 리미티드가 95%로 주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보고서는 당시 BBK투자자문 회사의 외부감사인인 선진회계법인이 실시한 것이고 이 외부감사인은 출자 및 주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주명부와 주식대금납입증명서, 즉 주금납입증명서를 모두 확인하기 때문에 어떠한 조작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께서 이제는 말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LKe뱅크가 BBK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BBK는 99년 4월에 설립이 됐고요, LKe뱅크는 2000년 2월에 설립이 됐는데 늦게 설립된 LKe뱅크가 일찍 설립된 BBK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지배를 하려면 어떠한 방식이 있는가 하면 어제 국조실 국감에서 존경하는 이계안 위원이 지적을 하셨듯이 설립을 늦게 했다 하더라도 BBK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지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보유하는 주식 등의 합계가 발행한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에 의거해서 금감원에 대량변동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실이 전혀, 그러니까 변동 보고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정봉주 위원께서는 단순히 하나은행 내부 품의서 하나만을 가지고 공신력 있는 서류는 모두 뒤에 묻고 그것만 가지고 우기는 겁니다. 정봉주 위원이 제시한 하나은행 문건이 완벽한 문서인지 한번 보지요. 정봉주 위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명백히 이명박 후보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풋옵션 계약서하고―그건 별도로 작성된 겁니다―그다음에 하나은행 관계자가 김경준의 진술만 듣고 작성한 내부 품의서를 그냥 짜깁기해서 마치 이명박 후보 사인이 들어가 있는 전체 문서인 것처럼 해서 그 하나은행 내부 문건의 기업구조를 보면 LKe뱅크가 BBK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후보 사인이 들어간 문건이니까 그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하나은행 문건은 문서번호조차도 없는 그러한 문건이다, 이건 제가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자세히 밝혔고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그 보도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박영선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전환사채를 통해서 이명박 후보가 MAF를 소유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주식 대량보유보고서에 따르면 MAF의 자본금은 1200억이고 BBK가 대주주로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박영선 의원 주장대로 15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와 주식을 1 대 1로 모두 주식으로 전환했다 할 경우 전체 MAF의 자본금은 1350억 원이 되고 이 중에 LKe뱅크의 150억 원 분량, 즉 11.1%의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여전히 BBK가 나머지 88.9%의 지분을 가지고 대주주의 역할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150억 원 상당의 주식과 전환사채만으로 자본금 1200억 원의 뮤추얼펀드인 MAF에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1250만 불이 LKe뱅크로부터 MAF로 갔다라고 하는 박영선 의원의 주장은 소장을 근거로 1250만 불의 숫자가 나왔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소장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고요, 이 출처에 대해서 밝히라고 요구를 하는데 여전히 박영선 의원께서는 아직 대답을 안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출처를 밝히지 못하신다면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소장의 영문을 제대로 해석을 못 했거나 아니면 출처를 밝히기 곤란한 사람으로부터 정보나 혹은 자료를 입수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영선 의원께서는 순환출자를 통해서 자금을 세탁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순환출자 고리의 핵심은 결국은 김경준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유령회사를 통해서 LKe뱅크까지 소유하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원래 MAF Limited와 BBK투자자문 회사는 김경준이, 이 빨간 화살표는 김경준이 원래 소유하고 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김경준이 이명박 후보와 공동대표로 있는 LKe뱅크를 A.M.Pappas라고 하는―페이퍼컴퍼니지요, 유령회사. 이거는 이미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이걸 통해서 LKe뱅크까지 다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추측입니다. 그다음에 LKe뱅크하고 A.M.Pappas가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돈을 다시 돌려주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입금표나 송금표를 통해서 이미 입증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LKe뱅크 자금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사용되었다라는 주장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옵셔널벤처스에 대한 전자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를 보면 2001년 1월 20일 이후로 MAF에서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단 1주도 매수한 사실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무위원회 서혜석 위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습니다. 서혜석 위원이 브로슈어를 제시하면서 이명박 회장의 사진을 제시하고 했는데요, 서혜석 위원이 제시한 그 브로슈어에 나타난 펀드 이름은 MAF Fund Limited입니다. 김경준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지금 4개의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그 4개의 펀드는 이렇습니다. MAF Plc, MAF Limited, MAF Fund Limited, 그다음에 MAF2 Limited 이렇게 4개의 펀드를 운용했다고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이 MAF Plc라고 하는 것은 금감원에 등록된 펀드이고 이 펀드가 바로 2000년 2월에 삼성생명이 100억 원을 투자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이 MAF Plc가 바로 김경준이 이 펀드의 운용보고서를 조작했기 때문에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BBK의 투자자문업이 취소가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MAF Limited는 2000년 5월에 만들어졌고 금감원에 등록됐고요, 이 펀드가 바로 LKe뱅크가 전환사채를 매입한 뮤추얼펀드입니다. 그리고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사용이 되었고요, 존경하는 박영선 의원의 순환출자 고리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BBK가 대주주인 자본금 1200억 원의 그런 펀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제부터 엉뚱한 펀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 서혜석 위원께서 제시한 브로슈어에 등장하는 MAF Fund Limited입니다. 이거는 99년 10월에 만들어진 펀드인데 이 MAF Fund Limited는 사실은 실제 존재는 했지만 김경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펀드입니다. 그런데 이 펀드에 대해서 김경준은 이 펀드가 마치 자신이 실제 운용 중인 그런 펀드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브로슈어에 나와 있는 2000년 10월에 급박하게 펀드관리계약, 투자계약 관련 서류들을 위조합니다.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김경준이 설립을 했다면 이 같은 계약은 김경준이 MAF Fund Limited가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는 99년 10월에 이런 계약들이 다 체결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10월에 체결이 된 걸로 나옵니다. 제가 MAF Fund Limited라는 회사를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매매계약이 2000년 10월에, 제일 위에 보시면 2000년 10월이고요, 급박하게 위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사인들도 상당히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서혜석 위원님께서 그날 또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A.M.Pappas와 LKe뱅크사의 주식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주식대금 반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송금하고 입금한 것을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1년 2월 28일과 2월 2일에 입금된 96억이 같은 해 6월 26일자 LKe뱅크 계좌를 통해서 전액 그대로 반환됐기 때문에 주식거래로 얻은 이득은 전혀 없었고 또 이와 관련해서 무슨 탈루를 했다 이런 것도 사실 무근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서혜석 위원이 경제전문가 분석이다 그러면서 첨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금융전문가인 마가렛 킨의 분석을 제시를 했는데 이 분석이 참 아이러니 하게 김경준의 불법 행위들을 그대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혜석 위원의 이러한 주장의 전제는 MAF Limited를 이명박 후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제가 박영선 의원 주장에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밝힌 바가 있고요, MAF Limited는 LKe뱅크가 일부 전환사채를 매입한 사실만 있을 뿐 실질적인 지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혜석 위원이 얘기한 그 전제가 이미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최근에 김경준이 횡령한 자금이 국내로, 이명박 후보 쪽으로 유입됐다라는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경준이 미국 도피 전에 다스 39억 원, 심텍 41억 원, 오리엔스캐피탈 104억 원 등을 송금한 사실을 들어서 이 회사들이 이명박 후보와 유관하고 이 자금이 이명박 후보에게 흘러들어간 의혹이 있다…… 참 답답한 게 이런 의혹을 주장을 하시려면 근거를, 증거를 제시를 하셔야지요. 그렇지만 이 회사 가운데 심텍이라는 회사는 이명박 후보를 고소한 사실까지 있고 또 검찰에 체포된 김경준이 합의를 위해서 송금했을 뿐이고 오리엔스캐피탈은 오히려 김경준과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다스의 경우에는 190억 원 중에 150억 원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학 동문이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참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무위원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 주장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나라당 쪽에서 민준기, 정동영 후보 처남의 주가조작 사건을 제기를 하자 왜 민준기 건과 이명박 건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대는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민준기 씨 주가조작 사건은 주식에 직접 투자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거래에 대해서 증권회사의 감사실에서 우편으로 매매거래내역 발송하고 또 이의가 있으면 감사실로 이의 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용표가 시세조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민준기 씨가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었다, 전혀 몰랐을 리가 없다, 따라서 이 민준기 씨는 홍용표의 시세조종에 적극적인 가담자라고 볼 수가 있다, 그것에 비해서 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건은, 물론 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은 이명박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비교를 해 보면 옵셔널벤처스의 경우는 증권회사에 자신의 계좌를 개설한, 그러니까 직접투자 방식이 아니고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BBK투자자문에 매매거래를 일임한 것이기 때문에 증권회사와는 달리 공신력 있는 매매거래내역을 통보받지를 못 합니다. 물론 운용보고서를 BBK로부터 수령받을 수는 있지만 김경준이 운용보고서를 허위기재해서 삼성생명에 전달해서 이미 해임된 바도 있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지 미리 인지할 수가 없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걸 이중 잣대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금감원에 대한 이틀 감사에서 김현미 위원을 포함해서 여당 위원들이 금감원이 부실조사를 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감원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원장님, 혹시 지금까지 계속 딴 생각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잘 듣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세조종사건 조사의 핵심이 뭡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누가 계좌를 개설했나 또 누가 주문을 넣었나, 누가 입출금을 했는가 이게 핵심 아닙니까?
예, 기초조사할 때 그런 것들을 파악합니다.
박광철 부원장보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박광철 부원장보입니다.
누가 계좌를 개설했나, 누가 주문을 넣었나, 누가 입출금을 했는가 이게 이제 핵심인데 계좌를 개설한 이가 김경준이지요? 모르세요?
김경준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넣도록 지시한 이도 김경준이고 입출금을 지시한, 그러니까 계좌개설 주문, 입출금을 지시한 사람이 다 김경준이고 IP 추적결과도 김경준이 근무하는 곳으로 나왔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그때부터 주범인 김경준을 조사하도록 소환요청을 당연히 했겠지요, 금감원에서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범들이 금감원의 소환요청에 기꺼이, 성심껏 응합니까, 다른 사례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은 소환 대상자들 중에 주 혐의자가 도피하거나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저희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임의 소환 조사이기 때문에 불응할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형편이 있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2002년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를 금감원 자체에서 소환 조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검찰에 고발ㆍ통보한 건수가 김경준 건 이외에 43건이 있다 하는 것을 받았고 혐의자 수가 한 68명 되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금감원을 대변하려고 하거나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자료에 비추어 볼 때 금감원에서 김경준에게 유독 특혜를 줘서 조사를 안 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금감원에서는 강제소환 권한이 없고, 때문에 이처럼 피조사자를 소환 조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 주범임이 의심되고 또 관련한 자료들이 나왔을 경우 검찰에 이첩하는 것이 금감원이 할 수 있는 것의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이 건에 관해서 다른 조사하고 달리 프로세스를 진행했나요, 아니면 다른 조사하듯이 같은 프로세스로 조사를 진행하셨습니까?
다른 조사하고는 똑같고요. 다만 이 건의 경우에는 협회에서 1차, 2차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조사 건이 넘어오는 바람에 조사기간이 다소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께서 BBK의 1차 주가조작에 대해서 금감원이 정식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주가조작 시기인 2000년 12월에서 2001년 2월의 행위에 대해서 2001년 5월에 증권업협회가 통보하고 금감원이 2001년 8월에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주가조작 사건 그 이전에 조사에 착수를 했고 또 그 후에 일어난 2001년 9월에서 12월의 혐의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증권업협회가 추가 조사해서 보강 조사에 나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즉, 그러니까 1차 주가조작 혐의 통보 이후에 금감원은 조사에 착수를 했지요, 분명히?
예.
보통 증권업협회나 증권거래소로부터 통보된 사건을 조사해서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의 조사대기기간이나 조사기간 등을 제가 한번 통계자료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통계자료상 조사대기기간이 평균 103일, 조사기간 112일……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통계자료인데 평균 103일이 걸립니다, 조사대기기간이. 그런데 제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은 어떤가 봤더니 옵셔널벤처스 1차 주가조작 혐의 통보 후에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하기까지 걸린 114일, 아까 부원장보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114일이 걸렸는데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현미 위원과 그날 여당 위원들이 주장을 하셨듯이 1차 주가조작 때 조사가 없었다 내지는……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또 늦게 시작했다라는 주장은 둘 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 착수에서 조치까지 걸린 조사기간은 225일로 오히려 최대 조사기간보다 작고 또 조사기간이 길어졌던 것은 2차 주가조작 혐의가 추가로 통보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 주셔서 웬만한 내용은 제가 다 짚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감기간 동안에 여당 위원들에 의해서 제기됐던 주장이고 그 주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어쨌든 BBK 주가조작 사건은 일단 명칭부터가 맞지 않고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맞고 이명박 후보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고 또 BBK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간사 박상돈 위원입니다. 국정감사라는 것은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국정 운영의 잘잘못, 시시비비를 따져 묻는 자리입니다. 진수희 위원님께서 언제부터 검찰이나 또는 금감위 직원이라도 됐습니까?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이, 방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들으신 것처럼 지난 25일과 26일 금감위와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위원님들이 이명박 후보님의 BBK 투자자문,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 사건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진실과 금감위ㆍ금감원의 적절한 대처성 유무를 따져 물은 것에 대해서 진수희 위원님께서 일일이 해명하고 금감위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부적절한 의사진행을 그대로 위원장께서 제지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정부를 상대로 해야 할 질의시간에 동료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하고 해명하는 이런 매우 나쁜 선례를 쌓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점 유의해서 의사진행을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평상 이계경 간사에게도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하고 26일에 금감위 상대로 질의를 할 때 똑같은 말씀을 저희가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감위 상대로 금감위 1년 동안의 국정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당 위원님들은 하나같이 입을 맞춰 가지고 BBK 사건에 대해서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5200명이 600억을 피해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히려 지적을 했는데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만약에 금감위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저희가 이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수희 위원의 발언은 바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해명을 확실하게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금감위의 대책을 물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야당 간사께서 이것을 가지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의사일정과 맞다, 안 맞다라고 발언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당 간사가 하신 말씀들의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종합감사입니다. 우리가 첫날 파동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회의진행이 공정했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한나라당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공정하게 운영할 텐데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감사 취지에 적합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빌려주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서혜석 위원님께서는 이석현 위원님의 발언시간 5분을 받으셔 가지고 20분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서혜석 위원님께서 질의ㆍ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서혜석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는 사실 금감원의 직무유기 그리고 이명박 후보의 비호 의혹 그리고 실명법 위반 등에 대해서 금감원에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우선 진수희 위원께서 여러 가지 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시기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부터 제가 언급을 하고 금감원에 대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께서 지금 자세히 어떻게 김경준이가 위조, 주가조작, 사기, 횡령, 돈세탁을 했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 시간을 아주 많이 줄여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 확립된 사실, 첫째 김경준이가 위조, 주가조작, 사기, 횡령, 돈세탁에 관여 됐다라는 것은 이미 확립된 사실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핵심쟁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불법에 과연 이명박 후보가 개입이 됐느냐 이것이 핵심쟁점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밝히겠습니다. 여태까지 확립된 것은 김경준이가 불법을 했다, 그런데 김경준이 주장은 그렇습니다. 자기는 혼자 한 게 아니다, 이명박 후보가 공범 또는 최소한 주범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 측은 김경준 단독범이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엇갈리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쟁점입니다. 두 번째, 제가 그때 한 MAF Limited 브로슈어에 회장이라고 되어 있는 브로슈어를 보여드렸었지요? 그런데 지금 참 친절하게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저도 참 궁금했어요. MAF Limited라는 진짜 유명한 펀드가 있습니다, 상장된. 거기에 회장으로 이명박 후보가 나와 있지요? 김경준 씨가 사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짜는 왜 만들었을까요, 김경준 씨가? 그것은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유명한 회사에 우리가 투자한 것이다라는 것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속인 회사예요. 위조 맞습니다. 그러면 위조된 서류에, 위조된 회사의 회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왜 아무 말 없이 반론도 안 하고 이명박 후보는 그동안 있었습니까? 그것이 제 질의이고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제가 말한 핵심은 불법 돈세탁의 핵심고리가 뭡니까? MAF Fund Limited입니다. 지금 말하는 불법은 진짜 MAF Limited 그게 아닙니다. 돈세탁은 LKe, A.M.Pappas 등 여러 유령회사들, 수십 개 유령회사로 독립한 그 회사는 MAF Fund Limited 거기에 바로 아까 진수희 위원이 설명했듯이 LKe가 투자를 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것은 MAF Limited이고 MAF Fund Limited는 다른 것이라니까요. 잘못 알아들으셨어요.
제 말 들으십시오. 지금 핵심 쟁점은 불법 돈세탁에 사용된 그것이 MAF Fund Limited를 붙이든 MAF Limited를 붙이든 어쨌든 거기에, 불법 돈세탁의 핵심은 그 펀드에 전환사채 모두를 이명박 후보가 대주주인, LKe가 소유하고 있던 사실은 분명히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요? 제 핵심은, 그러면 불법 돈세탁의 핵심인 그 펀드의 모든 주식을 이명박 후보가 갖고 있는 LKe가 갖고 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틀리다니까, 말을 잘못 알아들으셨어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저한테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 A.M.Pappas에다 지분을 2001년 6월에 매각을 했다가 다시 계약을 해지해서 2002년 6월에 도로 원상회복이 돼서 이명박 후보가 도로 48%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그때 주식대금이 나갔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그 설명 감사하다고 기자회견실에 가서 브리핑해 드렸습니다, 즉시. “나경원 대변인 감사합니다. 차명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 의혹을 풀어주셨군요” 제가 그랬고요. 그런데 그 돈의 다음 행방은 어딘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가 궁금증을 남겼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박영선 의원께서 아까 숫자 계산을 좀 잘못해 가지고 1250불이 LKe에서 MAF로 갔다, 그것 잘못한 것 인정 이미 했습니다, 저희가. 왜? 계약 소장 보고, 미국에 김백준 씨가 낸 소장을 보고 그 숫자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고―박영선 의원께서―그 소장을 한번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과연 얼마를 투자했다, LKe가 MAF의 모든 전환사채와 주식을 소유한다는 말이 나오고, 투자가 나오는데 금액이 헷갈리게 나와요. 450만 불이 언급되고 700만 불이 언급되고 800만 불이 언급이 됩니다. 용어가 조금 까딱하면 실수할 수 있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숫자를 안 밝혔고 아마 박영선 의원은 그것 때문에 오해를 했다라고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해명은 됐으리라고 보고 나머지는 또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구시렁거려? 질의하는데 왜 그렇게 앞에서 구시렁거려?
잠깐 스톱하시고요.
왜 반말을 하십니까?
양당 위원님들 잘 들으세요. 오늘 마지막 종합감사이고 여러 가지 첨예한 얘기들이 나올 텐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황우여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당이 됐든 간에 지나치다고 그러면 제가 제지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발언하실 때 경청해 주십시오. 시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서혜석 위원님께서 질의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까지의 핵심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주가조작에 여러 가지 핵심 주요 당사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BBK, MAF Fund를 운용한 BBK가 그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계속 BBK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이명박 후보가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물론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반박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시한 자료는 다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 후보가 언론을 통해서 내가 BBK를 창업했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자료가 많지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BBK는 법률적으로 김경준이가 소유했는지 모르지만 BBK 캐피탈 파트너스라는 회사로 지분이 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BBK는 MB의 차명회사다. 실질적으로 MB가 지배했다는 주장을 저희가 죽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반증자료의 하나로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감원과 검찰이 그동안 사실은 BBK 투자자문의 투자자 내역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지난 6월 국회입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제가 금감원에 서면질의를 했어요. 뭐라고 문장이 되어 있느냐 하면 MAF의 조사내역 및 BBK 투자자 내역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MAF는 역외펀드라서 금감원의 검사권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황당한 답변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런 것은 저한테도 알려…… 그렇게 질의를 국회를 통해서 했는데도 안 알려주셨는데 차명진 위원은 과연 어디에서 얻으셨는지, 그것을 공개를 하셨더군요, 그렇지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중에 실명법 위반인지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만 다음 질의로 가지요. 그렇게 금감원과 검찰이 BBK 투자자문의 투자자 내역을 저희한테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까 대다수가 이명박 후보와 매우 가까운 지인들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미국 법원에 요청한 범죄인인도요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났던 BBK 투자자는 오리엔스캐피탈, 심텍, DAS―DAS가 바로 이명박 후보의 형님과 처남이 대주주로 있는 DAS입니다―박주천 그리고 이두원 등 3개 법인과 2명의 일반투자자가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검찰이 여태까지 밝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2002년 3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조사착수 2주 만에 작성한 내부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4개의 법인과 9명의 일반투자자가 BBK 투자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의심하지 마십시오. 미국 소송기록에서 제가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 알고 있었으면서 금감원과 검찰이 속였을까요? 그렇게 제가 질의도 했는데도 안 알려주고, 하나씩 제가 왜 그랬는지 한번 추적을 해 봤습니다. 왜 검찰과 금감원이 모른 척,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한 그 BBK 투자자들, 이들의 특징이 과연 뭘까, 한번 하나씩 살펴봅시다. 아까 오리엔스캐피탈, 심텍, DAS는 이미 나왔으니까 그 얘기는 제가 오늘은 하지 않고 안 나온 투자자들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이명박 후보는 유일하게 투자유치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장로회신학대학에는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후보는 한나라당 검증청문회에서 “장신대 장학재단의 감사로 있을 때 장학금 4억 원을 활용하는 담당자가 와서 부탁을 하기에 BBK 투자를 소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DAS의 위장계열사인 세광공업을 통해서 장학재단에 거액을 기부하는 등 밀접한 관계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명박 후보가 이미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장로회신학대학은 내가 BBK 투자를 유치했다. 이건 알려진 부분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명숙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명숙 씨는 권사이십니다. 이명숙 권사가 3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장신대 장학재단에 기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의 발기인 총회가 개최됩니다. 또한 추가로 재단설립 등기비용 500만 원을 이분이 또 기부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장신대 장학재단의 설립 멤버이고 또한 한나라당의 기독총회 부회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후보가 BBK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사람은 장신대뿐만 아니라 이명숙 씨 역시 이명박 후보의 권유로 BBK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은가요, 누가 봐도? 그렇지요? 특히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단절했다는 시점, 그 시점이 2001년 4월이지요? 그 시점 이후에…… 물론 이명박 후보 주장이지요, 단절됐다는 것은. 어쨌든 그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2001년 4월 이후에 투자금이 상환됐습니다. 언제 상환됐느냐? 2001년 5월경에 상환됐습니다. 그때는 BBK뿐만 아니라 LKe뱅크 계좌에서도 돈이 송금이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 다 미국 소송서류에서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제가 하니까 출처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결국 LKe뱅크 계좌에서도 돈이 나갔다, 그런데 그 돈의 출처는 김경준이 횡령한 금액이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명박 후보가 LKe뱅크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있었다는 간접적 증거도 됩니다. 세 번째 봅시다.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보도자료 다 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십시오. 대양이앤씨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도 이름이 한 번도 공개가 되지 않았던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엠씨스퀘어 제조ㆍ판매업체지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2000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살펴봤어요, 그 당시에. 찾아봤습니다. MAF 펀드가 대양이앤씨 지분 1.79%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양이앤씨를 MAF 펀드가 소유하고 있었다 이 말씀 드리고요. MAF 펀드의 자세한 내용은 개인적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고 보도자료에는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투자금이 언제 회수됐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저도 밝혀낼 수 없지만 담당자한테 제가 회사에 확인한 바로는 투자금을 돌려받았다고 하는데 어느 곳에도 기록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형 씨입니다. 그다음에 밝혀지지 않은 인물 이윤형 씨, 누군가 궁금했어요. 거액을 투자했더라고요. 20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굴까 한번 이름을 상상해 보시면, 저도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혹시 모 재벌의 돌아가신 따님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돈도 역시 횡령금, 384억인지 검찰이 밝힌 횡령금 중에 일부로 반환이 됐습니다. 그다음 인물 봅시다. 백용즙 씨입니다. 이분도 투자를 했는데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었어요. 이분이 투자했는데 이분은 누구냐 하면 전 삼성투자신탁운용의 대표이사 사장입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또 역시 고려대 경영학과 60학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참 특이해요. 이미 기존에 밝혀진 고액의 BBK 투자자들, 말씀드리면 이명박 후보의 형과 처남이 대주주로 있는 DAS 또 심텍, 심텍은 고려대 후배입니다. 다스는 이명박 후보의 형과 처남이 대주주이고 또 심텍의 사장님은 고려대의 후배이시고 오리엔스캐피탈은 조봉연 회장이 주인이신데 그분은 또 고려대 통계학과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두원 씨는 오리엔스캐피탈의 이사입니다. 이미 밝혀진 고액의 BBK 투자자들 다 이명박 후보와 가까운 지인이었죠. 이번에 제가 새로 밝힌 장신대 이명숙 씨, 이런 투자자들 역시 큰 금액은 아니지만 투자를 했는데 이명박 후보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BBK 투자를 이해할 수가 없죠. 이들이 어떻게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젊은 금융인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결국 BBK 투자자 대부분을 이명박 후보가 유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후보가 이걸 부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BBK가 이명박 후보의 차명회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여태껏 이 많은 투자자가 다 이명박 후보와 연관이 있는데 지금까지 밝힌 것은 장신대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본인이 투자 권유를 했다고 인정하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참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이들 투자자에게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사이에 투자원금뿐만 아니라 20%에서 30%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로 투자금을 반환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어이가 없죠? 이게 600억 원이나 주가조작이 일어나서 횡령이 됐는데, 388억까지 합치면 100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막대한 돈이 횡령되고 주가조작이 됐는데, 이 주가조작으로 5200여 명의 소액투자자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름 있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 이명박 후보와 가까운 사람들은 원금 플러스 20%에서 30%의 이자까지 또 덤으로 다 돌려받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또 봅시다. 이 돈을 준 시점을 보면요, BBK가 투자자문 업을 폐지한 이후입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연루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과 금감원이 주가조작 및 자금세탁수사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를 직접 조사하지 않은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직무유기 차원을 넘어서 특정 인물 비호라는 비난과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BBK 관련은 오늘 이 정도하고요. 사실은 그 외에도 질의를 제가 많이 준비해 왔어요. 우리가 BBK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정책질의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3분 정도 주셨는데 이왕 주신 거니까 이것 쓰겠습니다. 먼저 미래에셋 관련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금지사항을 위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위는 법률에 규정된 처벌 수위와 동떨어진 경징계로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다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세한 질의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시고 이 부분 답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사실 간투법에 보면 이러한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대표에 대한 문책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확약서만 제출받으신 것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길게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부분 서면으로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답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금감위는 법으로 규정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시장을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엄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김용철 변호사가 공개한 삼성증권의 비자금 조성 의혹 제기하면서, 사실 계좌번호까지도 제시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금융기관의 금융실명제 위반 의혹도 제기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요. 지금 차명진 위원이 잠깐 나가셨는데 아까, 사실은 동료 위원이라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할까 생각은 했지만 이왕 해명하는 차원에서라도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시 BBK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MAF의 조사 내용 및 BBK의 투자자 내역을 지난 6월에 이미 서면으로 금감원에 요청을 했었어요. 그에 대해 역외펀드라서 금감원의 검사권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차명진 위원님이 지난 10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2000년 12월 김경준이 금감원에 보고한 MAF 투자 내역이라며 삼성생명 등 총 11명의 투자자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애타게 알고 싶어 했던 자료를, 국회에서 금감원에 그렇게 질의를 했어도 안 보내 주셨는데 차명진 위원은 어떻게 이 자료를 입수했을까, 그러면 차명진 위원님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인가, 아니면 금감원이 실명법을 위반한 것인가? 너무 많은 질문이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MAF의 투자자 현황을 BBK와 금감원ㆍ검찰만이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면 금감원이나 검찰이 이 자료를 차명진 위원이나 혹은 한나라당에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BBK를 잘 아는 누군가가 이 자료를 차명진 위원이나 또는 한나라당에 제공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금감원과 검찰은 이러한 자료를 차명진 위원이나 아니면 한나라당에 제공했는지, 제공했다면 이 모든 자료를 반드시 국회에 공개를 해야 합니다. 제출한 적이 없다면 금융거래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유출에 따른 진상조사를 철저히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금감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혜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들었는데 그 사실 여부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금감원이 누구를 비호했나, 금감원이 금융거래법을 위반했느냐 하는 문제니까 철저히 신속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감원 자료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원장님, 지난주에 우리가 금감원 감사할 때 자료제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자료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무슨 자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BBK 관련 피해자들 민원자료 달라고 그랬더니 개인정보 유출이다 그래서 민원인들 이름을 가리고 달라고 그랬더니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효제 팀장 오셨나요? 조효제 팀장, 안 오셨어요?
박광철 부원장보입니다. 실무자는 여기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뭐하는 겁니까? 갖고 노는 겁니까? 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라고 그랬잖아! 오겠다 그러고! 원장님, 금감원 독립기관이죠?
예.
금감원이 잘못하면 누가 감사합니까? 뭘 가리려고 이렇게 자료를 주고 안 주고, 임의로 빼고 그래요!
제공이 가능한 자료인지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료가 지금 워낙 많이, 한 2000건 이상 위원님들이 요구하셔 가지고……
적시해 갖고 달라고 그랬어요, 적시해서!
지난번 감사 이후에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다시 살펴보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민원인들 적시해 갖고 이거 이거 달라고……
위원장님, 이런 식의 감사 태도 말이 됩니까?
정봉주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나라당 위원들도 살펴야 될 내용이고 우리 대통합민주신당 위원들도 살펴야 될 자료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세요. 5200명 피해 본 사람들이 아무 데도 의지할 데가 없어 금감원에다 자료를 준 겁니다. 금감원에서 꿀꺽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다가 민원 넣어요!
우리 담당실무자가 그 내용을 한번……
도대체가 금감원이 권력기관이야, 권력기관!
1분 지났습니다.
정봉주 위원님, 진정하시고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1분이 넘었잖아요?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이런 식으로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2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양수 위원님, 거기에서도 자료 요청한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것은 국회의 기본 권능에 관한 문제예요.
잠깐요.
권능을 스스로 떨어뜨린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김양수 위원님, 정봉주 위원님.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나한테 의사진행발언 하는 거요? 나한테 의사진행발언 하는 거냐고?
아니, 1분이 넘었잖아요! 내가 위원장한테 이야기하잖아, 1분 넘었다고. 왜 한 쪽에만 주느냐고!
잠깐요.
추가로 주세요, 추가로 주시고. 의사진행발언 하고 싶으면 위원장님한테 순서 받고 하시라고.
1분이 넘었다고 이야기드렸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한 쪽, 한 쪽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사진행발언 보니까 의사진행발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데……
의사진행발언을 얻고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세요. 정봉주 위원님, 30초를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목소리를 좀 낮춰서 영어로 쿨다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양수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끼리의 논쟁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 주시고,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세요. 적시를 해 갖고 했기 때문에, 이거 1주일 지났습니다. 안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자료가 일치하려면 1번부터 5번 항이…… 이게 원본 카피본인데 뭐는 넣고 뭐는 뺐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챙겨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리고 싶어 한다는 생각밖에 더 들겠습니까? 금감원이 이러면 안 돼요. 이 자료 다 챙겨 갖고 저뿐만 아니라 대통합민주신당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한나라당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그래야지 국정감사에 의미가 있고요. 국정감사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BBK, 이제 시작입니다. 대정부질문 남아 있고. 그러니까 자료 주셔야 합니다. 확인해 갖고 주십시오.
예.
김양수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님께서 주셨으면, 시간을 분명히 1분이라고 하셨으면 1분에 마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의사진행에 관계되는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자료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는 저뿐만 아니고 저희 한나라당에서도 금감원에 요구를 하면 다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디 금감원 뿐만 아니고, 모든 상임위의, 모든 피감기관에서 사실상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고성을 질러서 고압적인 자세로 피감기관에 마치 협박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말로 정말 정치공세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 아까 권능이라고 하셨는데 품위와 이걸 좀 생각하신다면 스스로 우리가 자중해야 되고 피감기관 앞에서 정말,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BBK 아닙니까? BBK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있는 금감원 공무원들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다 정치공세고, 정치공세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분이 지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원영 위원님, 제가 좀 정리하면 안 될까요?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통합민주신당 위원님들은 제가 또 그쪽 소속이니까 조금 양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BBK 사건 관계에 대해서는 우선 오늘 당시에 조사했던 관계자들이 당연히 다 참석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직접 담당을 했던 정 팀장인가, 그분도 오셔야 되고요. 관계 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위원장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자료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미 BBK 사건은 금감원 차원, 정무위 차원을 넘어선 얘기입니다. 온 국민의 관심사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그리고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금감원도 주무부서로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직 국세청장이 소환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이 구속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금감원이 무엇을 감추고, 자꾸 이렇게 은폐한다는 인상을 주지 마시고 있는 자료 다 내시고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 금감원도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실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소의 논쟁이 있겠지만 의사진행발언 이만 줄이고 다시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우여 위원님께서 질의ㆍ신문해 주실 텐데요. 진수희 위원님께 5분 드렸기 때문에 10분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의 황우여 위원입니다. BBK를 가지고 우리 정책감사가 또 표류하는 감이 있어서 유감입니다마는 BBK라는 것은 그 본질이 김경준이라는 젊은이가 BBK라는 회사를 세워서 죽 일을 하다가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삼성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니까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마치고 더 이상 BBK가 활동할 수가 없게 돼서 김경준이는 그동안에 진 많은 부채라든지 청산할 것을 어떻게 돌파할까, 이 젊은이가 도모한 것이 광은창투라는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새로운 투자회사를 인수해서 이것은 OBK(옵셔녈벤처스코리아)라는 것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주가조작을 해서 말썽이 된 사건인데 이명박 후보는 당시에 BBK가 문제가 되니까 LKe뱅크에서 합작하던 것까지도 끊고 더 이상은 거래를 하지 않도록 단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OBK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공적인 판단이고 이것을 뒤집을 만한 자료는 존경하는 우리 여당 위원님들이 많이 공세를 하셨지만 아직 엄격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사법 판단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냉철한 마음으로 이 사법 판단을 기다려야지 정치적 공세를 계속하는 것은 우리 국민 앞에 올바르지가 못하고 또 대선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우리가 다시 제2의 김대업과 같은 우를 범할까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BBK와의 관련은 그 주식을 소유해서 BBK 소유에 관여했거나 최소한도 경영에 관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 한은 공연히 남의 당의 귀한 후보에 대해서 흠집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국감장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미국의 소송기록이라고 해서 막 내놓으시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이 소송기록을 어떻게 입수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경위를 분명히 밝혀 주셔서, 그리고 그 원본이 무엇인지 원본을 제시하시면서 얘기를 하셔야지, 막 복사본에다가 전전된 것을 내놓으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이러한 사기사건에, 또 주가조작에 개입했으면 어떤 이익을 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은 손해가 있다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준이가 취한 이득은 비버리힐즈에 여러 채의 집을 사고 지금 사취한 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국 법원이 확인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명박 후보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과연 무슨 이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고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지, 아니면 다시 한번 국가적인 큰 손실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간곡히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시간 되는 대로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위에서, 담합의 피해가 지금도 크지만 앞으로 점점 더 커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과징금 제도나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수는 있지만 동의명령제도에서도 이 부분이 빠지는 바람에 담합으로 일어나는 국민의 피해를 어떻게 우리가 구제해 줄 수 있을까? 물론 어려운 민사소송으로 할 수도 있고 선정자 제도를 통해서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대 생활에서 그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최근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연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도 구제에 적극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비자보호원과의 양 기관 연계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아주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담합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구제를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여러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소송하는 길은 아직 열려 있지 않아서 다행히 소비자기본법에서 분쟁조정제도가 소비자원에 있는데 거기서 집단적으로 분쟁을 조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서포트도 하고 해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기업들이 더 이상 카르텔을 할 유혹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연계는 되어 있지 않지만 또 그런 탓인지 모르지만 지금 소비자보호원에는 한 달에 2건 정도로, 소비자보호원장께서는 그것도 많다고 그러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빙산의 일각과 같은 처리인데 이 부분의 제도적인 연계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가 굉장히 요란했지만 결국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도 이명박 후보에 대한 MB 죽이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돌 정도로, 그리고 절차를 죽 살펴보았더니 여기도 제도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하나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직권 인지 절차가 보통 내부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서도 내사를 할 때는 내사기록이 있는 법이고 언제부터 내사에 착수했다라고 하고 또 그 내사 절차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절차 보고가 마쳐져야 되고 기록이 보관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사한다고 그래 가지고 법치주의 틀에 벗어나서 여러 가지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유야무야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행정감독도 소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다른 기관에서는 잘 발달돼 있는데 이번에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담합 사건을 직권 인지한 것을 보면 인지 날짜와 실제 착수 날짜와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했던 것이냐, 그러면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연히 조사한다고 야단하다가 유야무야할 수도 있고 거꾸로는 불필요한 것을 공연히 조사한다고 해서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에 제도적으로 위원장께서 직권 인지 부분의 절차적 규정을 만드셔서 엄격히 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금융감독원에 대한 질의 마친 다음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장님, 신용카드 부분이 서민들로서는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연 3조 정도에 달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대개 한 4% 정도를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업무 관련 총수익 중에 현금수수료 부분이 3년 평균했을 때 한 23.9%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과다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고율의 수수료를 챙기는 이 구조는 결국 카드사로 하여금 문제를 키울 뿐이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도적 검토를 하셔서 자율적으로라도 선진국형으로 전환돼야 되겠다, 그동안 카드대란 때문에 카드사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경영상 편법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카드사 이익이 적절한 선을 오히려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인 선진국형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이 지금 무려 한 100조 원에 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카드대란과 연결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그 이율을 자율적으로 규정해서 좀 낮췄다고 하는데도 최고 수수료율이 33%까지 이르러서 이자제한법 30%를 초과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취급 수수료를 포함했습니다마는 이 취급 수수료도 어떤 대부업체에서 취급 수수료라는 것을 받는지 이 부분도 이제는 좀 선진국형으로 바로잡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렇게 취급 수수료율을 빼고 순수한 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계산한다하더라도 일반 은행권의 무담보 무보증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이자에 비해서 4~5배의 고율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자세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주시고 일본에서도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올해에는 이것을 20% 이하로 내리는 입법까지 이루어지고 제도적으로 보장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맞춰 주실 수 없을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현금서비스도 카드대란 때와 비슷한 고율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가 이자율도 이자율이지만 우대하는 고객이 적고 연 20% 이상 고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고객이 카드회사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지금 20%가 넘는 고액수수료를 받는 은행이 기업은행은 70%, 하나은행은 60%인데 이것도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은행 간의 자율적인, 균형 맞는 것을 하고 고객들에게도 신용도, 신용정보나 이런 것을 제공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자기 거래하는 은행에서 어떤 수준의 것을 받는지에 대해서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드립니다.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황 위원님 말씀하신 신용카드 서비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대란을 겪었기 때문에 정부로서 관심을 크게 가지고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금서비스 수수료 이자율이 좀 높다는 것은 사실인데 아무래도 현금서비스는 단기로 이용하다 보니까 일반 은행금리나 이런 것 보다는 비싼데 하여튼 나라마다 전체적으로 금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할 때는 미국의 BOA나 씨티도 현금수수료 같은 것은 한 22% 이렇게 되거든요. 어찌됐든 하여튼 카드사 간에 경쟁이 일어나 가지고 현금서비스에 대한 이율도 내려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지금 카드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현금서비스 증가 속도는 사실은 옛날같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지금은 주로 신용판매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카드대란을 겪었기 때문에 특히 이 현금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무튼 카드업계가 좀더 경쟁을 하고 소비자한테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직권 인지와 실제조사 간에 괴리 문제와 관련해서 절차적인 규정을 정비해 달라 하는 말씀하셨는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준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다듬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다듬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여 위원님은 5분을 남한테 빌려주셨는데 16분을 쓰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석현 위원님께서 질의ㆍ신문해 주시겠는데 5분을 서혜석 위원님에게 드렸기 때문에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수고들이 많습니다. 요새 보면 여야가 바뀐 느낌이 있어요. BBK 문제가 나온 뒤로는 신당 위원님들은 자료 안 내놓는다고 자꾸 다그치고 또 한나라당 위원님들은 아까 보니까 금감원 입장을 구구절절이 해명을 다 해 주고 그래서 약간 참 아이러니한 느낌이 있습니다. BBK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어 있고 나올 때까지 나왔…… 우리가 갈 때까지 가 있기 때문에 진실규명을 정확히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실규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자료는 다 내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있는 자료 다 내던져서 알아서 진실규명이 되게 해야지요. 마치 자료를 갖고서 안 주려고 하는 느낌을 주면 자꾸 의혹만 증폭되고 금감원 입장도 자꾸 궁지에 몰리고 이렇게 됩니다. BBK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시간을 양보해 준 서혜석 위원님이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금감위원회의 자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금감원 퇴직하고 일반 금융기관으로, 금융업체로 재취업한 4명에 대해서 취업해제조치를 통보했다고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금감위원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위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분들이 그렇게 취업을 하고 또 8월에는 서울행정법원에 그런 취업제한을 시키는 윤리위원회의 명령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서도 법원에 냈고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서울행정법원이 모두 기각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취업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법을 위반하고 감독기관인 금감원 직원이 퇴임하고서 금융기관에 취업한 것이 잘못됐다는 그러한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것까지 알고 계시지요?
2건이 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집행정지 부분은 기각이 되어 있고 그다음 취소소송 부분은 지금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진행이 되고 있고 집행정지는 말하자면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일단 유효하게 존속이 된다 이렇게 인정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면 금감원 퇴직자, 상당히 금감원 직원 여러분께는 좀 인기없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2004년부터 2007년 8월까지 퇴직한 2급 이상 임직원이 107명인데 그중에 62명이 금융회사에 재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2007년의 경우에는 8월 말까지 25명 퇴직한 가운데 76%가 또 재취업한 것으로, 더 많고요. 그래서 금감위원장께 묻겠는데 관계 규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공직자윤리법에 중요한 부분이 뭐지요?
그래서 취업 전에,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에 조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업제한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 사기업체나 관련 협회에 취업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접한 관련 부분, 그러니까 직무관련성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지금 보니까 그것을 유연하게 법률해석을 온정적으로 해서 많이 재취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법 해석 이전에 국민들의 시각은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퇴직하자마자 가서 거기에 취업하는 데 대해서, 그렇다면 평소에 금감원 재직 중에 유착관계가 생기기가 쉽지 않겠나, 감독을 제대로 하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하자면 우려, 곱지 않은 시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도 느끼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력개발실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서 나온 분들은 더욱 그렇게 취업하는 율이 높아요. 여기 금감원에서 가령 자체 규정을 만든다거나 이런 재취업에 대해서, 꼭 공직자윤리법만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체 윤리규정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것을 조금 제한한다거나 무슨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진화 로드맵을 만들 때 지금 지적하신 총괄 파트나 민원 파트 이런 사람들도 과거에는 윤리위원회에서 별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다가 최근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원칙적으로 취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 선진화 로드맵에 포함해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전체적으로 제한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한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과거에는 총괄 파트나 민원 파트에 있는 분들은 직접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취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하셨는데……
자체적으로는 그것도 취업 못하게 하겠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 나가시겠다니까 감사하고요. 또 덧붙인다면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금감원 퇴임 후에도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금융계의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꼭 그렇게 함으로써 감독기능이 소홀해질까를 우려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딱 무 자르듯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두 가지 사회적 이익을 검토하면서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얘기를 너무 길게 한 것 같네요. 그다음에 금감원 감독분담금 관련해서 조금, 이게 지금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 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감사원이 좀 지적했거든요? 이게 감독ㆍ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을 넘어서 실제 검사행위와 무관하게 금융회사의 부채금액에 비례해서 일괄배분하는 방식으로 지금 감독분담금이 운영되고 있지요? 징수되고 있지요?
예.
그리고 이것이 또 연평균 12.9%, 약 13%씩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해마다 가중되고 또 이게 보면 금감원 지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복지후생비 이런 쪽으로 이게 쓰여지는 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좀 증액되지 않도록 상당히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금년 2007년 9월 말 현재는 특히 많아요. 1813억 원이 부과되는데, 금감원이 부과하는 감독분담금이 그렇게 되는데 금년 9월까지 부과된 게 작년 한해 것에 거의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금융기관에 부담이 안 되도록 이것을 줄여나갈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외형 위주로 비율 배분하던 것을 실질적으로 감독 수요에 따라서 얼마나 감독을 많이 받느냐 그런 실질적인 면을 감안해서 부담규모를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금융기관들의 대표들, 협회 이런 데서 나와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하여튼 그간에 과거에는 한국은행 출연금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한국은행 출연금이 많이 감소되면서 금융기관 쪽으로 부담이 좀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하여튼 이 위원님 질의의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감독부담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구나 좀 아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금감원 직원들이 능력도 우수하시지만 평균 연봉이 상당히 높은 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부과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줄여나갈 방법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방카슈랑스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입장을. 그리고 오늘 들어보니까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1만여 명의 보험모집인들이 한다 이런 말도 있던데 좌우간 취업문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취업대책을 충분히 하고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해 드립니다.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잘 협의해 나가시고 진행상황이 있으면 저희 의원실에서도 좀 알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다음 공정위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금융분야 이중규제 관련해서 공정위와 금융감독위원회 양쪽에 다 관계되는 일입니다마는 서면으로 질의하고자 하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금감원에 대한 서면질의가 금융 관련, 민원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자료와 질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성실한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은 박계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금감원이, 저희 정무위원회가 이번 국회 국정감사의 제일 꽃이고 또 그중에서도 우리 금감위가 거의 핵심 부서처럼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통합신당에서는 핵심쟁점을 뭔가 하나 잡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핵심쟁점을 BBK 이명박 후보 주가조작 관련설을 핵심쟁점으로 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식적이지 않고 다소 국민들이 보기에 불미스러운 국감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BBK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용어도 어렵고 영어도 너무 많고 DAS, 옵셔널벤처스, MAF Fund 하면서 엄청나게, LKe뱅크 도대체 뭐가 뭔지 막 꼬이고 꼬여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나름대로 하여튼 그 진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본래 BBK 사건이라는 것은 1999년도에 설립된 투자자문회사 BBK의 대표 김경준이 2000년 4월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에 이 회사의 주가를 회사 트레이딩 룸에서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액수로 외국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그 유령회사에, 외국 유명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서 약 380억 정도를 해외로 빼돌리고 그리고 횡령 착복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이 주가조작 이런 등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이고요. 간략히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명박 후보 끼워넣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는 BBK가 나중에 LKe뱅크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그 사기꾼 김경준과 이명박 후보의 50 대 50의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략히 얘기하면 그런데요. 여기에서 범여권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검찰과 그리고 우리 금감원의 당시 조사결과는 어떤 것이냐, 그리고 미국 연방법원의 판단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명박 후보가 이 BBK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움직일 수 없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들을 뒤집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질의를 통해서 보면 온갖 김경준이 자기가 사기가 아니라고 미국 법정에서 주장하는 각종 허위의 문건들을 여기에 와 가지고 다시 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김경준이 ‘나는 이렇게 해서 사기가 아니오’ 하고 얘기하는 허위의 문건, 조작된 문건 이런 것들을 여당 위원들이 전부 다 들고 나와 가지고 이것저것 끄집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또 심지어는 검찰이나 금감위의 조사가 아주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부실조사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안 준다고 막 우겨대고 그래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에 모 정치 지도자가 거짓말도 아주 열심히 신념을 가지고 하면 진실이 된다고 하던 그 논리를 어떻게 그렇게 성실히 따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 거의 141명의 의원들이 총출진해서 이명박 흠집내기를 죽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 정무위원회 해당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은 우리 국회나 그다음에 금감위도 6월 상임위를 통해서 명백하게 이명박 씨는 그 주가조작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법원도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사실에 대해서 금감원에 제출한 김경준 씨의 자술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딴말을 할 것을 우려해서 우리 경제검찰인 금감원이 김경준으로 하여금 자술서를 받아내게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검찰도 왕왕 하는 일인데요, 그런 자술서마저도 지금 여당 위원들은 그 결과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의혹의 큰 것을 보면 첫 번째로 들고 나오는 게 BBK 정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BBK 정관에 이명박 후보가 의사 내지는 회사 운영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000년 5월 15일 금감원 정관변경신고, 결산인 변경신고를 할 당시에 사기꾼인 김경준이 발기인 명단에 이명박을 추가해 놓은 위조 정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금감원도 또 김경준의 자술서를 통해서도 그리고 검찰도 공히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당 위원들은 이렇게 조작된 문건을 기초로 해서 이명박이 발기인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사실상 BBK의 경영권을 이 정관에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허위의 주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얘기 나온 것은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송영길 의원이 ‘김경준이 횡령한 돈 200억이 한국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은 미국 법원에 의하면 김경준이 2002년 3월 8일 320만 달러로 비버리힐즈 주택을 샀고 또 에리카 김의 명의로도 350만 불짜리 주택을 샀고 또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명의로 1530만 달러가 유치되어 있고―스위스 은행입니다―연방 상업은행―스테판 에비뉴 1st인가요―거기에 96만 달러가 들어가 있고 등등 총 300억(2324만 달러) 이상과 벤츠500 2대와 페라리 자동차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이미 빼돌린 그 돈이 어디에 소재해 있는지 대부분 다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억이 선거자금 내지 정치자금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200억이 있다는 이런 허위의 주장을 합니다. 또한 이명박 후보 측근 김백준이 BBK 임원이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이 아니더라도 김백준이라고 하는 이명박 측근이 거기 임원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실상 간접적 지배로 관여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김경준 자신이 금감원에 제출한 운용전문인력 보고 및 부족 상황이라고 하는 반드시 제출해야 될 그 문건에 의하면 김백준이 임원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여비, 의료비 등 공제사실도 전혀 없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여당 위원들은 ‘아, 김백준이 거기 임원으로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명박 개입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는 자꾸 말을 바꿔가면서 ‘이명박 후보는 MAF 펀드 회장이라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존경하는 서혜석 위원님께서 김경준 씨가 그 MAF 펀드 홍보 브로슈어에 한 쪽에는 이명박, 한 쪽에는 김경준 이렇게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건은 정말 유감스럽게도 김경준이 나중에 자기 책임을 이명박 후보와 같이, 끼워 넣기 수법으로 이후에 제작된 것이고 실제 만들어진 사실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홍보물이 만들어져 있는 밑의 일자를 보면 2000년 10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10월에는 이 문건 내용에서 나오는 금융지주회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2000년 10월 이전에는 금융지주회사라는 개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0년에 금융지주회사인’ 이런 식으로 문건에 나옵니다. 그것은 명백히 2000년 10월, 즉 작성된 훨씬 이후의 개념이 도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엉터리 조작된 문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서 이 브로슈어 봐라, 이명박 사진이 나와 있지 않느냐 또 사기문건 중의 하나로 5000원이면 인쇄하는 명함을 제시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정말 딱하고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금감원이나 검찰의 부실조사를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금감원 조사에서도 막 윽박대기까지 가면서도 특정 언론의 제목으로 ‘금감원 부실조사 시인, 재조사 착수’ 마치 이런 언론제목에 맞춤형 추궁하듯이 이런 질문을 해댑니다. 이것은 정말 옳지 못하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신뢰해야 될 기관들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거도 좋지만 진실은 진실대로 남겨야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은행 내부 문건이라고 하면서 정봉주 위원이 또 터트렸는데 그것은 정봉주 위원이 하나은행이 풋옵션 관련해서 BBK는 LKe에 100% 출자한 자회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살피건대 그렇습니다, BBK는 1999년 4월 27일에 설립되었고 LKe뱅크는 2000년 2월 18일에 설립됐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자회사라고 얘기하는 격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질문에 하나은행에서는 그 의혹에 대해서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 출자구조에 대해서는 김경준의 일방적인 설명에 의해서 작성되었다고 나중에 추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것은 외압에 의했다’는 또 터무니없는 얘기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옮겨오면서 BBK라는 이름 자체가, LKe뱅크는 이명박ㆍ김경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름을 어떻게 정했느냐, BBK라는 것도 사람 이름입니다. B라는 것은 오용석이라는 자기 친구의 바비가 투자한 액수와 그다음에 이보라, 그러니까 보라 LEE이지요. 자기 부인 이름의 B와 그다음에 김경준의 K, BBK입니다. 그런 구조로 보면 LKe뱅크가 50대 50이었기 때문에 LKe뱅크라 했듯이 BBK는 명백하게 이명박 후보하고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 위원들은 선거에 임해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정말로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BBK 의혹 또 김경준, 천하의 사기꾼 김경준에 맞추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에 다름 아닙니다. 지난번 3대 의혹 사건, 우리 국민들이 잘 아는 김대업 병풍사건 같은 것, 그다음에 기양건설 20억 수수사건, 이런 등등을 조작한 바 있습니다. 그 재미를 이번에도 또 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여당 위원들이 많이 내 보이는 자료 중에서 대부분은 지금 LA에 있는 연훈이라는 자를 발행인으로 하는 선데이저널이 17회에 걸쳐서 이명박 후보 음해 기사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피건대 연훈이라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2002년 대선 때 기양건설의 부회장이었고 또 여당의 지금 현재 실세 모 의원과 아주 가까운 사이로서 그 땅 8억을 매입해 줬던 사람입니다. 그래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자기가 굉장히 혼나게 돼 있어요. 그런 허위 문건에 의존해서 국민을 현혹시킨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계동 위원님도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위원님께서 질의ㆍ신문해 주실 차례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이전에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확인된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MAF Fund Limited하고 MAF Limited를 놓고 우리 서혜석 위원님과 우리 당 위원님들이 굉장히 혼돈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MAF Fund Limited는 굉장히 건실한 회사이고 MAF Limited는 MAF Fund Limited를 흉내내는 짝퉁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BBK와 LKe뱅크가 불법 돈세탁을 했다라고 지목을 받는 핵심적인 회사였는데 과연 이명박 후보가 MAF Fund Limited와 관계가 돼 있었는지 MAF Limited와 관계가 돼 있었는지 굉장히 혼돈스러웠는데 오늘 우리는 짝퉁회사와 관계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오늘 국정감사에서 하나의 성공작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MAF Fund Limited라고 하는 회사의 브로슈어에 이명박 후보의 사진이 실린 것을 두고서 우리가 잘못 알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이 건실한 회사에 왜 이명박 후보의 사진이 실렸는지 의심스러웠는데 알고 보니까 MAF Limited가 MAF Fund Limited인 것처럼 짝퉁 브로슈어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홍보물에 이명박 후보의 사진이 어떻게 실렸는지에 대해서 한나라당 측에서는 김경준의 사기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다니셨는데 얼마 전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명박 후보의 아주 아까운, 세상 남자와 바꾸지도 않겠다는 이진영이라는 비서가 미국 법원에서 진술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브로슈어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만들었고 그 브로슈어에 실린 사진을 위해서 2000년 가을에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미국 법원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진영 씨를 한나라당 측에서 가서 혼내줘야 됩니다. 왜 미국 법원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느냐, 이래야지 우리 당 위원들이 왜 ‘여기에 이명박 후보 사진이 실렸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짝퉁 돈세탁 회사에 LKe뱅크, BBK가 관련됐음을 확인한 것을 중요한 성과로 평가하겠습니다. 다음에 금융감독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증권업협회로부터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해서 시세조종 혐의 통보를 두 번 받았지요?
예, 2001년 5월달에 한 번 받았고 그다음에 2001년 12월에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6월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주가조작 사건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증권업협회로부터 두 번 통보를 받았지요, 1차ㆍ2차로 나누어서. 1차 통보받은 시점이 2001년 5월입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2001년 5월에 1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시세조종 혐의로 통보를 받고 난 이후에 2001년 12월 23일까지 단 한 차례도 관계자들을 문답 조사하거나 불러서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금융감독원이 저에게 준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유야무야 그냥 묻혀 버립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17일에 2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증권업협회로부터 또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고는 2001년 12월 24일에 2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차 조사는 중간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이명박 후보가 LKe뱅크의 대표로 있던 시점은 바로 이 1차 주가조작 시점이었습니다. 왜 이 사건은 사람들을 불러서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2차 조사한 것을 가지고 1차와 묶어서 물타기를 해서 지금까지 국회에 보고해 왔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묻겠습니다. 2001년 12월 17일에 2차 시세조종 혐의 통보받고 3일 후에 김경준은 미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로부터 넉 달 뒤에야 금융감독원은 옵셔널벤처스 직원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하다 보니까 김경준이 한 것이었고 그래서 김경준을 조사해 보려니까 김경준이 도망갔었다.’ 이렇게 저희를 6개월 동안 속여 왔습니다. 박광철 부원장보님 나와 계시지요?
예.
지난 6월 달에 김재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박광철 부원장보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했느냐 그러니까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상장법인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문답을 받은 내용에 따르면 일관되게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사무실에서 트레이딩룸을 설치해 놓고 매매주문과 입출금과 입출고에 관한 김경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진행하는 과정에 김경준 씨가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건 속기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원장보께서는 일관되게 저희에게 옵셔널벤처스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그 직원들이 김경준의 지시에 의해서 옵셔널벤처스 사무실에서 주가조작을 했다라고 진술을 해서 그 진술을 토대로 해서 김경준을 보려니까 김경준이 도망갔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경준이 도망간 것은 12월 20일이고 옵셔널벤처스 직원들을 조사한 것은 2002년 3월입니다.
3월 9일날 저희 직원들이 소환해서 문답하는 과정에 김경준이가 도망한 것을 그때 우리 실무자들이 인지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서 알았다고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지요. 그다음 두 번째 또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김경준은 서울 강남 소재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사무실에서 주문 전용 트레이딩룸을 설치하고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직원들로 하여금 역할분담을 시키면서 시세조종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예.
그런데 옵셔널벤처스 사무실에 김경준과 그 직원들이 갔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일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가 그 직원들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1차와 2차로 나눠집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차는 2000년 12월 말부터……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서 했느냐고요.
1차는 BBK투자자문 사무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그 이듬해 2001년도에 BBK투자자문이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김경준 씨 및 그 직원들이 옵셔널벤처스코리아를 인수해 가지고 거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사무실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원장보, 제 말 들으세요. 그러시면 저희한테 답변을 할 때 6월 달에 ‘옵셔널벤처스 사무실에서 주문 전용 트레이딩룸을 설치하고’가 아니라 ‘1차 때는 BBK 사무실에서 했고 2차 때는 옵셔널벤처스 사무실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저한테 말씀할 기회를 안 주고 자꾸 잘라 버리시니까요 저도 진짜……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기회 주시면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부원장보님,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지요. 지난 6월 달에 저희에게 제출한 BBK투자자문㈜ 관련 현안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원장보께 답변할 기회를 주는 것하고 아무, 무관하게 금감원이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현안보고서 8쪽입니다. ‘김경준은 강남 소재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사무실에서 주문 전용 트레이딩룸을 설치하고 직원들에게 각각 역할분담을 시키면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시세조종을 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총 643회에 걸쳐 6300만 주의 주문으로 동사 주가를 2350원에서 8130원으로 상승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제가 말 안 시켜 가지고 하신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감독원은 1차 주가조작 사건이 벌어진 것이 LKe뱅크와 BBK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이고, 2차 주가조작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옵셔널벤처스 사무실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를 묶어서 첫 번째 것을 빠뜨렸지요. 왜 빠뜨렸느냐? 그 당시 LKe뱅크 대표는 이명박 후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개의 사건은 분명히 따로따로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이 두 개의 사건을 다 묶어서 총 643회에 걸쳐 일을 벌였다라고 해서 두 개를 두루뭉술하게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6개월 동안 금감원에 속은 거지요, 이 두 사건이 한 사건인 것처럼. 그리고 저희한테 얘기한 것은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 직원들을 이용해 가지고 마치 다 한 것처럼, 그리고 조사하려고 하니까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저희를 속여 온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감독원은 이명박 후보가 관련된 제1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차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에는 김경준이 도망가고 난 이후에 직원들을 데려다가 4개월 후에 조사를 하고서 두 개를 묶어서 마치 제대로 조사한 것처럼 저희를 속여 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금 이명박 후보가 LKe뱅크와 BBK 관련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전혀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 묻기 전에 제가 하나 체크하지요. 아까 조금 전에 1차 주가조작 사건을 BBK 사무실에서 하셨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LKe뱅크 계좌를 BBK 사무실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두 회사가 같은 회사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산망이 통합되어 있지요, 두 회사가?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두 회사는 전산망이 통합되어 있는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부원장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LKe뱅크의 계좌를 동원하는 일을 BBK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BBK는 이명박 후보의 차명 회사이고 LKe뱅크는 실명 회사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한 몸통이다, 어떻게 두 회사의 계좌를 같은 한 회사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방금 부원장보 답변에서 두 회사가 한 몸통임을 또 한 번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는 왜 BBK가 이명박 후보의 회사냐고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박영선 의원과 서혜석 위원님에 대해서 소송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너무너무 의아한 사실은 중앙일보와 이코노미스트, 일요신문, 월간중앙은 왜 고소 고발하지 않습니까? 2000년에 BBK를 내가 창업했다라고 얘기하신 분은―우리가 묻지 않았어요, 그때 누가 창업하셨느냐고―당신이, 이명박 후보가 2000년 10월 16일 날 중앙일보 기자와, 기자가 알고 보니까 제 대학 친구더라고요. 이 친구가 인터뷰를 하면서 올해 초 LKe뱅크와 BBK를 창업했다고 별로 안 궁금한데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 10월 22일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도 LKe뱅크와 BBK를 창업했다고 하셨어요. 11월 12일 일요신문 인터뷰에서도 BBK라는 투자자문 회사를 세웠다고 하셨어요. 2001년 3월에는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BBK를 설립해서 펀드를 묻어두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 11월 11일에는 BBK 사무실에서 박영선 기자를 만나서 또 이 이야기를 하셨지요. 저는 BBK가 이명박 후보의 회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화가 나시면 당연히 이 회사들을 몽땅 걸어서 수십억대의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회사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못 하시는 분이 왜 박영선 의원과 서혜석 위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까? 하여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 위원님들의 태도가 도무지 이해가 갈 수 없습니다. 짧게 하나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스가 BBK에 190억 원을 투자할 여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추후에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다스는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후보의 형님과 그 처남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인데 저희가 봤을 때 실질적 소유자는 이명박 후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제가 재무제표를 죽 보니까 매년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정도는 20억에서 30억 정도 나는 회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많아야 36억, 그렇지 않으면 20억밖에 되지 않는 회사가 어떻게 190억을 뮤추얼펀드에 묻을 수 있습니까? 저도 뮤추얼펀드를 상당히 먼저 했던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 뮤추얼펀드는 굉장히 선진적인 금융기법이었습니다. 자동차 시트를 만드는 조그마한 회사가, 1년에 기껏 30억 버는 회사가 190억 원을 어떻게 투자할 수 있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좌추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너무나도 수상한 것이 BBK라는 회사에 돈을 투자를 했고 2001년 4월 달에 BBK투자자문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사 등록취소 결정을 당합니다. 그러면 내가 투자한, 1년에 30억 원 버는 회사가 금쪽같은 19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1년 만에 이 회사가 문을 닫아 버렸으면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50억만 받고 140억을 받지 못했는데 침묵으로 일관을 합니다. 침묵을 하고 다스가 등록취소가 되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2003년 1월 달에야 한국 검찰에 김경준을 고발하고 2003년 5월이 지나서야 미국 법원에다도 제소를 합니다. 1년에 30억 원 버는 회사가 140억 원을 떼게 됐는데 무려 1년 9개월, 2년 가까이를 침묵합니다. 이 회사의 대표, 실질적인 주주되시는 분들이 인내심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거나 아니면 돈에 초연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돈 주인이 아니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번 수사과정에서 이 다스의 실질적 주인이 누구인지, 아니면 190억 원의 실질적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문재인 비서실장이 답변을 통해서 ‘만약에 실질적 주인이 이명박 후보라면 당선 취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엄청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고, 금융감독원은 오늘의 이걸 통해서 확인했듯이,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의해서 밝혀졌듯이 지금까지 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조사가 부실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국정조사를 받는 일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정조사 준비를 지금부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1분만 주시겠어요?
1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1년 4월에 BBK 주가조작 사건을 접수하고 8월에야 조사 착수해서 어물어물 형식적으로 조사를 하는 시간, 시간 끄는 동안에 주범 김경준이 도망을 갔다, 따라서 유력한 동업자로 지목받는 이명박 씨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다, 그것이 확인된다면 당시 관계관들과 기관장을 포함해서 당연히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감 끝나기 전에 위원장께서 참고해 주시고, 김현미 위원이 주장한 사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지금 현재 위증을 한 관계관들도 우리가 따져서 위증죄로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양수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30초를 하고 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하세요, 감안할 테니까.
경남 양산의 김양수입니다. 오늘 의사진행발언에서 과연 무엇이 의사진행인지 위원님들께서 어디 가서 자문을 받든지 물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발 이 회의장을, 오늘 지금 방송도 찍고 있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존경하는 김애실 위원님 차례입니다마는 오늘 진수희 위원님이 모두에 충분하게 정리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신당의 위원님들께서 조금 신중하게 들었더라면 다 해명됐을 내용을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잠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은 말 중에 오늘 통합신당의 위원님들께서는 전부 다 그래요, ‘이명박 후보가 여기에 관련됐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앞에서 죽 지켜봤을 때 핵심은 뭔가 하면 이명박 후보를 어떻게 이 안에 끌어넣을 것인가, 관련시킬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가 뭔가 하면 웹디자이너까지 고용해서 위조된 정관, 또 브로슈어, 아까 오보, 또 심지어 그때 당시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미국에 범죄인인도청구할 때 김경준의 사기, 횡령, 위조, 심지어 횡령금액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무기징역감입니다.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그걸 적시한 내용까지 무시하고…… 그래서 도대체 왜 사기꾼 말은 믿고, 그러다 보니 통합신당의 위원님들께서 참 안타깝다…… 몇 가지 이야기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형과 처남, 후배, 심텍에서 왜 이걸 투자했을까 하는데 아니 하나은행도 그렇고 이명박 후보도 그 풋옵션에 꼬여 가지고 그 사기꾼한테 당한 것 아닙니까? 이익이 난다는데, 25% 이익이 난다는데 투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보고 다스도 투자를 한 거고. 영업 장사해서 남는 것보다도 여기에 190억 투자하면 25%면 돈이 얼마예요? 근 50억 가까이 되는데 투자 안 할 기업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통합사이버가 어쩌고 어쩌고 그러는데 아니 인감을 도용해 가지고, 지금 그렇잖아요, 기업의 회장이나 사장이 인감을 들고 다니는 기업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천지에. 다 여직원한테 맡겨 놓거나 경리 책임자한테 맡겨 놓거나 믿을 사람한테 맡겨 놓지요. 그걸 가지고 계좌 터 가지고 인터넷만 깔리면 다 할 수 있는데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삼류소설 쓰듯이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이없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서혜석 위원님께서, 이미 박영선 의원님이 잘못된 부분도 시인하셨고 또 서혜석 위원님께서도 본인 스스로, 또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오늘 스스로 만회하셨다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뭔가 하면 A.M.Pappas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A.M.Pappas 등기부등본이 실제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서혜석 위원님께서 예를 들자면 A.M.Pappas에 100억 원의 반환일이 2001년 6월이다, 그때는 이미 해산됐으니까 이 회사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네바다주에 있는 A.M.Pappas입니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지요? 이거 보면 해산일이 언제입니까? 2002년 3월 26일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엄연한 사실을 소장을 보고…… 확인을 하셔야 되지요. 소장만 본다고 그게 다 진실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지요. 저 같은 경우에도 호적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11월 1일 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제가 11월 1일이 아니고 음력 9월 20일인데 그때 당시 보니 약 10월 말경입디다. 이 정도의 기초적인 사실에 입각을 했더라면 이런 것 가지고 왜 의혹을 제기합니까?
의혹 제기가 아니고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감위원장께서는 오늘 진수희 위원님 내용을 다시 한 번 충분히 더 잘 보셔 가지고 이 진실 규명에 최대한, 저희 한나라당도 관심이 많은 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물쩡하게 해 가지고…… 오늘 신문 조간에 보면 ‘왜 김경준이가 돌아올까’ 하는데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극한적인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을 더 이상 이용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정치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금감원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퀴즈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패가망신하려면 가장 지름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니, 가장 빨리 패가망신하려면요, 개인이. 보증을 서는 겁니다. 그렇지요? 보증 한번 서 버리면 한방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얼마 전에 연대 총장, 지금 총장 사표는 냈지만 갈 데가 없어서 공관에 계속 있답니다. 큰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50억 부도가 나 가지고 빚을 지는 바람에 오고갈 데가 없는 거예요. IMF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개인들도 직장에서 해고된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숨어 있는 아픔은요 많은 개인들이 또 기업들이 보증을 잘못 서 가지고 전부 다 날아간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모든 리스크를 금융기관에서 리스크를 안 지기 위해서 결국 개인에게, 보증인에게 다 떠넘긴 건데 지금 또 문제는 IMF 이후에 참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 무슨 기업의 대표이사가, 혹시 금감원장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기업의 대표이사가 아무 권한도 없이 기업에 돈이 나가려면 대표이사가 의무적으로 연대보증을 다 섰습니다. 그것이 대법원 판결에서 무효라는 확인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판례가 한번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관행이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린다,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이 대출받으려면 담보를 내고도 보증을 선다, 도대체 우리나라 금감원은 과거에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었으면 지금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은 더 고사하고 패가망신하는 지름길로 국민과 기업을 이끌고 있다, 거기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 금감원의 무관심이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에 직장 상사가, 직장인이 보증을 서 달라고 하면 누가 거절하겠어요? 친척이 보증 서 달라고 하면 누가 보증을 거절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 한국식 정서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볼까요? 금감원이 저희들한테 은행과 저축은행 연대보증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들이 연대보증을 잘못 섰다가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개인신용평가가 IMF 이전보다는 엄청 많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1금융권에서 연대보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양수 위원님 지적하신 바 대로 그간에 나름대로는 아마 제도개선을 몇 가지 해 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꺼번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보고 읽을 게 뭐 있나요?
아니, 그 수치 문제는……
은행에서 그 리스크를 안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거 보고를 안 받고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안 됩니까?
아니, 늘어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왜 늘어났느냐 그러면 상식적으로 대답하지 뭘 보고받고 하십니까, 금감원에서.
그러니까 늘어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늘어난 것을 금액을 이야기할게요. 그 리스크 안 하려고 보증을 개인한테 넘기는 것 아닙니까, 보증을.
지금 저축은행……
2004년도에 32만 건에―보증 선 금액입니다―38조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와 가지고 78만 건에―그러니까 배가 넘어가는 거지요―금액은 무려 112조입니다. 그러면 3배 이상 증가했어요, 이 보증 선 금액들이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작년에 보니까 보증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보증인에게 채무가 넘어간 경우를 보니까 8만 건에 3조 6000억입니다. 그렇지요?
예.
개인은 보증 서서 지금 8만 건에 3조 6000억의 돈이 날아가는데 은행들은 수익이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리스크를 전부 다 넘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서느냐? 죄 없는 서민이 서고 죄 없는 중소기업이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거꾸로 또 이야기한다면 연대보증 하나 세울 수 없는 개인이나 서민이나 중소기업들은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능한 말이겠지요? 얼마 전에요, 우리나라에 기업은행이라고 있지요?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한 것 아십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이거 얼마나 훌륭한 이야기이고 참 귀감이 된다고 생각 안 됩니까?
아주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생각됩니다,
금감원장님, 다른 은행들도 단기간에 이거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을 하고 어렵더라도 점차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금감위원회나 금감원에서 좀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는데 무슨 관심을 가지고 무슨 진척을 보였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업무도 더 정확히 챙겨 보고, 저도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제1금융권입니다. 신용, 보증 또 보증담보 현황과 가계대출 현황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은행이 안전한 보증과 담보대출, 가계대출에 거의 다 치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은행들이 단기수익에만 자꾸 치중하게 되면 당장 신용이 낮은 이런 중소기업들은 보증인 하나 세우기 어려워 가지고 결국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이 잘못된 정책 하나가 기업들을 자꾸 재무환경이 악한 데로, 경제를 자꾸 나락으로 빠뜨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 은행은 2006년도에 근 13조 원이라는 엄청난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은행들도 과거 IMF 때 대부분 공적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때 어려워서 공적자금 받아서,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혈세를 받고 살아났으면 좀더 공공성에 치중을 해서 정말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금감원에서 조금 깊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김 위원님 지금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물론 당장 없앨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제도적인 그런 방안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틈틈이, 때때로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영세자영업체들은 세금보다 더 무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2%, 3%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모으면 1년에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형업체가 보통 1.5~2% 정도 그런데 영세자영업체는 3~4% 정도, 그러니까 2배나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자영업체 특히 신용카드 가맹점들의 원성이 자자한데요. 아시다시피 약국, 음식점, 슈퍼마켓, 미용실, 서점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영업체가 실제 우리 경제의 밑바닥이고 뿌리이고 펀더멘털(fundamental)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영세자영업체들이 2006년도에 카드문제,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06년도에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2007년도 와서야 금감원에서부터 해서 은행권까지 가시화되기 시작하는데 저도 이번에 개인적으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그 인하한 공에 대해서는 저는 금감원이 참 발 빠르게 늦었지만 대처했다, 그런데 인하한 그 과정이 좀 석연찮다, 과연 이것이 시장논리에 맞는 건지 그리고 또 더 인하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강제적이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을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금감원에서 금융연구원에 의뢰해서 원가산정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카드사에 주었지요?
예.
그래서 원가를 산정할 때 좀 자율적으로 해 달라고, 인하안을 보고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든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을 대비해 보니까 9% 정도입니다. 인하폭이 거의 비슷해요. 과연 이것이 자율적이었을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나올 수 있을까, 업체마다 다 수익이 다르고, 매출액이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른데? 결국 거꾸로 해석을 하면 금감원에서 인하폭을 미리 정해 준 것이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카드사들끼리 또 담합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카드사들 중에서 조금 불만이 있는 데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언론에도 이미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저는 가능하면 어떤 가격규제나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개입은 안 하셨네요?
예. 그러나 다만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정말 영세가맹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가맹점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저희가 객관적인 전문기관의 표준안을 제시했고 그런 방향으로……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금감원장님께서 당연히 하실 말씀…… 지시는 안 했는데, 지시 안 했으면 저는 거의 담합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뭐 하려고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원가산정표준안을 만들어 줬으며 또 표준안하고 무관하게 수수료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은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것은 상식적으로 경제를 좀 아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카드사가 서로 다 입장이 다 다를 것인데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질의는 금융연구원 자료에 보면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원가를 뽑는 과정에 있어서 금융연구원 자료에 이런 말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강하게 제기합니다. 마케팅비용이 원가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마케팅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연일 텔레비전을 켜 보면 카드광고 얼마나 많이 터져 나옵니까? 이게 전체 영업이익의 근 20%입니다. 그러면 만일 이 마케팅비용을 포함했더라면 카드수수료는 더 내려갈 소지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금감원이 이번에 발표한 인하율 정도라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큰 혜택이 실제 안 돌아와요. 제휴할인서비스는 오히려 줄이는 결과가 되고 이게 사실 연회비만 받아도 사실상 무늬만 인하지 생색내는 것 아니냐, 더 인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오히려 금감원에서 생색만 내고 실질적으로 중소가맹업체에 나중에 다시 카드모집 경쟁이 불붙는다, 마케팅비용이 더 는다고 봤을 때 이 수수료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중소가맹업체들은 전부 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카드회사들이 LG나 마트나 큰 백화점이나 할 때는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 중소업체들은 카드사가 이렇게 하자 이러면 안 따라가면 안 돼요. 왜? 안 따라가서 해지가 됐을 때는 고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카드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질질 끌려다닌다고요. 그러면 영세업체들을 돌봐주려고 한 것이 나중에 결국은 다시 카드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이번에 남겨놨다, 오히려 원가를 제대로 공개를 하고 제대로 만일 금감원에서 분석을 했더라도 더 인하할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았다, 그리고 카드사들은 담합의 여지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한마디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지금 마케팅비용, 표준원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금년에 저희가 처음 했지만 매년 전문기관을 동원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그리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어떤 담합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30초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원장님, 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이번에 저는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연구원에 원가표준안 용역을 줬다는 것. 엄청난 비용을 들였지만 저는 그 안에 원가가 이미 어떤 부분이 원가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봐요. 그래서 이 원가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한번 공개를 하시든지 직접 살피셔 가지고…… 그다음 우리가 이번에 국민들이나 중소영세업체나 또 우리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정말 힘없는 자영업자, 영세업체들이 이 수수료 때문에 다 죽더라, 그래서 저의 대안은 뭔가 하면 중소가맹점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는 힘이 없지만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해야만이 수수료율을 결정할 때 카드사와 중소자영업자단체 간에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여기에 제 생각이 있고 원장님도 이 생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영 위원님 질의순서인데 이원영 위원님하고 김애실 위원님까지 듣고 점심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광명갑 출신 이원영 위원입니다. 이번 국감의 가장 주된 핵심이 투자자문회사인 BBK의 주가조작 사건에 이명박 후보가 개입되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BBK 주가조작 사건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관련되었다는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명박 후보는 2000년 10월 1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게 지금 인터뷰 기사입니다. ‘올 초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LKe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 바 있다. BBK를 통해 이미 외국인 큰손들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했습니다. 또 이코노미스트도 2000년 10월 21일자로 이명박 후보와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여기서도 이명박 후보는 ‘98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귀국 직후 금융상품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LKe뱅크와 자산관리 회사인 BBK를 창업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월간중앙 2001년 3월호에서도 이명박 후보는 ‘나는 어차피 정치방학이 2~3년간 갈 것으로 보고 그 기간 안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금융기법을 내가 익혀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지난해 초에 벌써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해 펀드를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언론보도를 작성한 기자들이 이명박이 직접 한 말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자가 월간중앙 기자에게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월간중앙 기자는 2007년 6월경에 자기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면서 회사 컴퓨터에서 자기가 작성한 기사들을 살펴본 뒤에 상황을 성명해 주었습니다. 월간중앙 기자가 최근에 한 말은 ‘당사자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인터뷰 기자였는데 이 후보가 안 할 말을 기사로 쓸 수 있겠느냐? 그 이후에도 이 후보 측으로부터 기사를 정정해 달라고 요청받은 바 없다. 2001년 1월 말에서 2월 초에 이 후보의 개인 사무실이 있었던 서초동 영포빌딩에서 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보도 내용을 기초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제시한 서혜석 위원과 박영선 의원 등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 측은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기사를 쓴 월간중앙 기자를 상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습니다. 이러한 언론보도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명박 후보는 또 국내 최초의 사이버 종합금융회사를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실제로 이뱅크코리아 소개 책자를 만들어서 자기 사업을 홍보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바로 이뱅크코리아 브로슈어입니다. 소개 책자입니다. 이 홍보 책자를 제작한 시기가 한나라당 차명진 위원 등이 밝혔듯이 2000년 12월입니다. 이때는 이명박과 김경준이 좋은 관계로 동업을 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이 홍보 책자에 ‘대표이사 회장 이명박, 사장 김경준’ 사진까지 크게 실어 놓고 있고 앞 표면에는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이 다정하게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의 내용을 보면 ‘이뱅크코리아의 업무 영역’ 해서 자회사로 BBK 투자자문ㆍ이뱅크증권중개를 묶어서 회사 구조를 밝히고 있고 앞으로 하나은행과는 제휴하고, 이뱅크자동차보험 설립 예정이고, 생명보험사 제휴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이뱅크코리아 이게 이명박의 이니셜 ‘L’자, 김경준의 이니셜 ‘K’를 붙인 것이 LKe뱅크 아닌가 합니다. 김경준이 이명박을 속이고 홍보 책자를 만들 그럴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또 2000년 5월 10일 법무법인 중앙의 공증을 거쳐서 금감원에 제출된 BBK 정관 30조에 보면 ‘이사회 결의는 발기인인 이명박 및 김경준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명박 및 김경준이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걸 한나라당 위원들은 김경준이 허위로 만들어 이명박 모르게 제출한 문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바보가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만들어서 몰래 제출한단 말입니까? 제출된 이 시기 자체도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이 동업하고 있던, 아주 좋았던 관계를 가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5월 그때는 LKe뱅크와 하나은행이 투자약정, 풋옵션 계약서를 체결하기 한 달 전입니다. 좋았던 관계입니다. 그때 자기한테 불리한, 정관을 허위로 변경해서 제출할 필요는 전혀 없었던 시기입니다. 또 대학 동문 관계로 이명박 후보를 잘 알고 있던 전세호 씨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심텍이 BBK 투자자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 이명박 후보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했던 사실도 BBK가 이명박 후보 것이 아니냐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000년 10월 심텍이 BBK에 50억 원의 투자 일임을 맡겼으나 펀드 운용 보고서의 위ㆍ변조 사건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2001년 10월 투자자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명박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BBK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이명박 후보가 이사도 아니고 주주도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BBK와 제3자입니다. 그런데 이 심텍이 형식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인 이명박의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심텍에게 왜 제3자한테 했느냐, 직접관계 있는 것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 보정명령에 따라 심텍이 다시 소명해서 가압류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통상적인 가압류의 경우 일반 당사자, 채권ㆍ채무자의 경우에는 공탁을 통한 증명보다는 약한 소명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에는 가압류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통상의 가압류보다는 좀더 엄격한 이러한 소명을 요구합니다. 그러한 엄격한 소명의 결과 법원은 이명박 재산에 대한 심텍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다음 또 보겠습니다. BBK 투자자문에 삼성생명이 100억 원, 심텍이 50억 원, 다스는 무려 19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당시 내로라 하는 이런 국내 기업이 당시 BBK 투자자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있던…… 국내에는 기반이 전혀 없던 35세의 김경준을 믿고 거액의 투자를 했겠습니까? 당시 심텍 관계자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심텍에서는 BBK에 투자하기 전에 사장을 포함한 우리 임원들은 BBK 사무실에 찾아갔다. 그때 BBK는 중구 순화동 삼성생명빌딩 17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걸어 나오면 안내데스크가 있고 BBK라는 간판이 보였다. 안내데스크 안쪽 화장실이라고 적힌 곳에서 이명박 사장이 나왔다. 점심 식사하러 삼성생명 지하1층 식당으로 갔다. 그 식사자리에서 이명박 사장은 BBK는 내 회사다. 내가 대주주이고 회장이니 나를 믿고 투자하라고 말했다’ 이렇게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심텍 이런 데에서 100억 원, 50억 원 이렇게 투자한 것은 국내에 아무런 기반 없고 어린 사람을 믿고 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이 BBK의 실소유주라고 했기 때문에 이명박을 믿고 투자를 한 겁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BBK는 이명박 후보라는 사실이 거의 명백해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한나라당에서는 BBK가 이명박 후보와 무관하다고 얘기하고 억지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낯 뜨거운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BBK의 이런 정황증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금감원이 부실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경준은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BBK 주가조작했죠? 밝혀진 게 그렇죠?
예.
잘 보실 것은 자본을 투자한 것은 이명박 후보고 그것을 운용한 것은 김경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자산을 운용하고 실제 실행에 옮겼던, 행동에 옮겼던 김경준이 BBK 대표이사로 있다가, BBK가 2001년 4월 27일 금감원으로부터 투자자문업 등록취소를 받고 해임조치를 당하죠? 그러자 같은 날, 2001년 4월 27일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대표이사로 취임합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아까 김현미 위원이 얘기했듯이 1차 주가조작이 있고 2차 추가조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차 주가조작은 아까 박광철 부원장보도 얘기했듯이 BBK 사무실에서 하게 된 겁니다. BBK의 주가조작이 되는 거고, 2001년 4월 27일 이후에는 옵셔널벤처스 대표이사가 돼서 옵셔널벤처스 사무실에서 주가조작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의 주가조작에 대해서 금감원은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2001년 12월 20일 김경준이 미국으로 도피했죠? 그때까지 김경준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일체 다른 관계자도 소환조사 안 했습니다. 문답조사 없었습니다. 김경준이 미국으로 도피한 지 넉 달 후인 2002년 3월에 가서야 단순행위를 했던 옵셔널벤처스의 직원 9명에 대한 문답 실시를 한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렇죠? 지금 금감원에서 저한테 보내온 위ㆍ변조 사건 및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 사건 일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차 통보 부분에 대해서도 기초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또 2차 조사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조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시고, 지금 저한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조사담당자와 보고체계팀장이 바뀌게 됩니다. 2002년 2월 2일 조사담당자와 팀장이 바뀝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정기인사이동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조사를 했던 사람들 다 달라지고, 담당자도 달라지고 보고팀장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건들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금감원에서는 BBK 주가조작 사건을 고발하지 못하고, 고발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조사가 부진하니까 근거가 없어서 고발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이송ㆍ이첩하는 행정조치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고발 건하고 통보 건으로 하는데 이 건은 통보 건으로 그렇게……
예, 통보 건으로 했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사가 부실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령 BBK 주가조작 사건에 이명박이 관련돼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금감원에서는 정확히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조사를 안 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이번에 김경준 씨가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소리 마시고, 금감원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이 없다, 관련이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간에 여러 차례 나왔지만 그 당시 저희가 조사한 내용으로는 김경준의 지시에 의해서 주가조작을 한 사람들이 그런 진술을 했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소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경준이 도피를 해 가지고 그래서 검찰에 이첩을 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직원이라면 단순한 행위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총책임자, 행동책임자인 김경준을 조사해 봐야지 그 뒤에 이명박과의 관련성을 밝힐 수가 있는데 김경준 조차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명박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할 수 없는 처지 아닙니까?
이것이 끝난 사건이 아니고 계속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김경준 씨 소환조사 과정에서 저희도 철저하게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BBK 주가조작 사건은 5200여 명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악질적인 사기범죄 행위입니다. 600억 원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 중에 일부는 비관 자살까지 이르게 했던 이런 반사회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그동안 국감을 통해서 BBK 주가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특혜분양 사건 또 은평 및 강동 뉴타운 관련된 부동산 투기 사건 등 이명박 후보와 관련해서 엄청난 사건들이 나옵니다. 부동산이 재미 볼 때는 부동산으로, 주식시장이 괜찮을 때는 주가조작으로, 돈의 흐름을 쫓아가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회사 사장이었고 국회의원을 했던 이러한 유명세를 적절히 이용하면서, 그리고 시장에 있을 때는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가면서 재산을 불립니다. 그래서 저는 천부적인 투기꾼 아니면 사기꾼이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수십 년간 대기업의 사장 출신으로 경제 대통령 후보를 자부하는 노련한 이명박 후보가 30대 젊은이인 김경준한테 사기당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돈에 욕심이 지나쳐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서명ㆍ날인도 마구 남발하고 투자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손해를 입혔다면 사리사욕에 눈먼 얼치기 경제인에 불과하다는 말이 됩니다. 이 이명박 후보에게는 국민, 공익, 피해자의 아픔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자신의 돈, 친ㆍ인척의 이익만이 중요할 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후보가 국정의 책임자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할 것이냐, 얼마나 많은 서민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할 것이냐 하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국민경제야 어찌됐든 간에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장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와 같이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여 공익을 해치면서 사익을 취하는 잘못된 금융행위자를 우리 금융시스템에 전혀 발붙이지 못하도록 금감원이 철저히 관리 감독하면서 개선 대책도 강구해 주고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 이원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임의조사권의 한계 그래서 여러 가지 철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제도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연구를 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되면 좀 더 철저한 조사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질의 마지막 순서로 김애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나라당 김애실입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하고 싶지 않아서,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일체 설명도 할 필요가 없다,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와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100% 진실을 얘기해 주기를 고대하고 그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공정위 위원장님께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노스팸 사이트를 개선해서 운영하시겠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이 사이트에 등록한 사람이 소비자는 16만 명이고 그다음에 사업자는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숫자로 본다면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의 한 1% 정도밖에 여기에 가입을 안 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돈도 1500만 원밖에 안 쓰고 계약직 1명밖에 안 쓰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스팸 사이트에서 공정위가 하는 역할이 거의 없는 거지요, 지금?
저희들은 불공정성, 불공정행위 쪽만 봅니다.
아닌데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이걸 정통부에다 넘기고 공정위는 신고가 들어오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만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 사이트를 가지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홍보한 것도 없고 지자체에다가 몇 번, 건수로는 4만 건 정도인데 지자체에 홍보해라라고 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정통부가 담당해야 할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공정위는 불공정성이나 사기성, 허위성, 부당성, 이런 것들은 또 저희들이 볼 필요가 있어서 봅니다마는 그렇게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이 사이트 업무를 정보통신부로 이관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불공정행위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금감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은행 수수료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언론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시중 은행 수수료 수입이 4조 2000억 원에 달했다, 그리고 수수료 폭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2005년에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 ‘은행 수수료 원가산정표준안’을 의뢰했었습니다, 맞지요?
예.
이 용역 결과 6개 표준은행의 수수료별 표준원가가 도출됐는데 제가 이 표준원가 도출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현재 시중 은행들이 받고 있는 수수료보다 오히려 여기 연구원에서 제출한 표준원가가 훨씬 높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금감원이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나온 게 현재 받고 있는 수수료보다도 훨씬 높다, 그렇다면 은행들은 마음 놓고 수수료를 올려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원가를 계산하다 보면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받는 것보다 높게 나올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것도 이제 은행들이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반 수수료는 좀 더 낮게 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은행 수수료 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펀드 때문이다 이거지요?
펀드 판매나 방카슈랑스 이런 것들을 은행 창구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수수료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원에서 제시한 표준원가가 마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게, 예를 하나 든다면 계좌이체 수수료 표준원가가 1598원인데 이게 1600원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원가는 실제 받고 있는 것의 10배,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현재 받고 있는 것의 5배 이상 이렇게 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계산을 토대로 한다고 한다면, 펀드 때문에 지금 은행의 수수료가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면 이렇게 원가를 올릴 것인지, 금감원이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은행들에게 수수료를 올릴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닌지 다시 한 번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 연구용역 결과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서로, 일부 은행들은 금년 들어서 송금이나 ATM 수수료 같은 것도 낮춘 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수수료 부분은 어디까지나 가격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경영연구소에서 어떤 기준으로 했겠지만 선행 연구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선행 연구가 없을 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선행 연구가 없어서 이랬겠지만 이제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용역을 줘 가지고 제대로 된 원가산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의 수요공급원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도록 금감원이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지난번에 우리가 신이 내린 직장이니, 신이 숨겨 놓은 직장이니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는데 금감원도 상당히, 신이 내린 직장에 속해 있는 직장 중의 하나입니다. 아마 뒤에 계신 분들은 아니라고, 우리보다 더 많이 받는 금융기관들이 많이 있고 공기업도 많이 있다라고 볼멘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금감원의 예산이 감독분담금하고 발행분담금, 한은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 감독분담금은 금융기관들이 분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금년도에 한 5억 정도씩 분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분담금이 금융기관에 완전히 부담금으로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금 징수되고 있는데 금감원의 지난 3년간 월급과 상여금 증가를 보니까 기본급이 30% 증가했는데 특별상여금이 무려 105%나 증가했어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은 율로 증가했지요? 대답하십시오.
예.
그러면 3년 동안에 특별상여금이 105%로 배나 증가했는데 이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부원장보가 잠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 담당 부원장보 임주재입니다. 특별상여금은 전체 금감원 직원의 총 임금증가율 범위 내에서 항목 조정 또는 보수체계 조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늘어난 것이지 전체 보수증가율이 이것 때문에 2배라든가 50%로 이렇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그 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급여체계 개편이 있었습니다. 직위ㆍ직급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봉급으로 편입하면서 기준베이스가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성과 차등을 확대하면서 특별상여금 50%를 추가 지급을 했는데 이것을 전부 다 포함해서 총액증가율 면에서는 여타 유관기관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고, 지금 금감원 직원의 절대적인 보수가 BOK라든가 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비교해서 5~10%가 낮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금감원 평균이 8000만 원이더라고요.
기획예산처 REO 시스템에서 공시하고 있는 금액이 79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감사원에서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제가 이번에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기준들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특별상여금에 관한 규정이 금감원 보수규정에 ‘원장은 일반직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경영실적에 따라서 한다든가, 아무 기준이 없어요. 아무 기준도 없이 어떻게 이것을 책정을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2005년도부터는 성과 차등 폭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여기도 아마 BSC 성과평가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교하게 저희가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도입하실 예정이세요?
하여튼 가능하면, 지금 현재는 그것을 작년에 시범운영을 했고요, 금년에 저희 전문가들하고 직원들의 전체적인 토론을 통해서 소위 수용성이 높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성과지급,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감원이 과도한 임금인상과 복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지난번 국감에서 제가 대부업 피해상담에 관해서 금감원에 2명의 직원이 있지만 전담직원도 아니고 겸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 상담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데이터 분류도 안 하고 있고 이러는데 금감원이 서민 금융소비자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중에 이 대부업 관리에, 특히 등록된 대부업체들,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부업체의 관리에 대해서는 금감원한테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김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대부업은 법은 재경부가 관할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은 행자부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감독역량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여러 가지 지도도 하고 있고, 시도 지도도 하고 있고 또 모범기준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지금 정부 대책에 의해 가지고 직원도 늘리고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방분원에다가 피해상담소 분소도 설치하고 그래 가지고 완전히 방치되고, 행자부에서 지자체에다 맡겼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데 금감원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라고 하는 이런 것을 좀 하셔 가지고 720만 명이나 되는 금융 소외자들을 위해서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대부업체를 다 검사ㆍ감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방자치단체 담당 직원들의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와 엔 캐리 트레이드(Yen carry trade)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금감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계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보다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게 엔 캐리 문제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스탠다드&푸어스하고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기관이 ‘단기외채 급증으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단기외채의 비중이 지금 44.3%로―금년 6월 말 현재입니다―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45.4%에 거의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을 할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지금 단기외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환위기 이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로 외채가 우리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건 진짜 국가의 부담이고요. 이번에 단기외채들이 많이 들어온 것은 주로 외은 지점들이 우리 조선업체들이 선물환거래에서 미리 3년 이후 것을 수주한 것을 팔게 되니까 그런 데 필요한 외자를 들여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선업체들이 3년 후에 들어올 돈을 미리 받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단기외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재경부 또 한국은행 또 저희 금감위ㆍ금감원도 같이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그것을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엔 캐리 트레이드 규모에 대해서 한 연구원이 200억 달러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재경부하고 한은은 60억 달러 수준이다 그러는데 금감원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단기적인 어떤 그런 이차를 먹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게 소위 전통적인 엔 캐리 트레이드입니다(그러니까 엔화 차입이 금리가 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한국은행이 추정한 거로는 한 60억 불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은행들이 외화대출을 하기 위해서, 엔화 표시 외화대출을 하기 위해서 들여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장기 시설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들여온 것인데 그것이 한 150억 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합하면 한 200억 불 정도 되지 않나…… 그런데 저희 전체 경제 규모나 대외거래 규모로 봐서 이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지 않고 있고 다만, 단기외채가 단기간에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예의주시하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애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금감위원장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BBK 관련인데요, 여러 가지 조사권의 한계라든가, 그 당시에 일이 많이 밀려서, 유사한 사건이 많았다든가 하는 것은 감안을 할 수 있겠는데요, BBK 주가조작 사기 사건과 관련돼서 김경준 씨를 한 번도 조사한 적은 없으시지요?
예,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 조사한 것도 김경준 씨가 미국으로 도피한 뒤 4개월 후에 조사를 하셨지요?
3월 중에 조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피한 이후에 몇 개월 후에 하신 것이지요?
예.
그것을 조사를 철저히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여러 번 위원님들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사건의 핵심에 있는 김경준 씨를 직접 조사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경준 씨가 곧 귀국하게 되면 새로운 중대 상황의 변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검찰이 재수사를 하게 될 텐데 금감원도 같이 수사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비해서, 금감원이 소위 재수사에 대비한 예비조사에 착수하셨습니까?
지금 김경준 씨가 조만간 귀국을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번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2시 40분 정각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무도 없는데……
계속하세요.
신학용 위원입니다. 우선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은행검사국의 검사결과보고서 통계자료, 오늘 이 문제를 제가 좀 따질 것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난 20일에 금감원 검사결과보고서에서 각 은행별 간투법, 보험업법 위반 사항 및 신용평가모델 관련 지적사항을 통계자료로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언제 보냈느냐? 지난 금감원 국정감사 때까지 제출하지 않았어요. 서류제출기한이 지나서 어젯밤에야 제출하였는데 보니까 일부 자료를 누락한 채 부실하게 제출하였다고 지금 보좌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특히 이 건은 각 은행으로부터 수합하는 자료가 아니고 금감원 직원이 1명만 꼼꼼하게 매달린다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자료인데 아주 부실하게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어제저녁 때 왔습니다, 이미 감사 다 끝나고 나서. 기본적으로 자료 자체는 정확해야 할 것인데 믿을 수 없는 자료, 어떻게 국정감사가 가능하겠느냐? 이와 관련해서 BBK 관련 사건의 부실조사 및 자료제출 거부도 결국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어났다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각 사안별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가지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바라고 금감원 보고서 사본을 대조해서 제가 진위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를 우선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BBK 주가조작 사건, 지난 6월부터 금감원과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자료제출을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래도 절대 못해 준다, 정말 그래서 이때까지도 우리 위원들이 긴가민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차 직원 신문에서 김경준 씨를 도대체 조사 한 번도 안 했다, 이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금감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주가조작 사건의 본 주인을 조사 한 번도 안 하고 마치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와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흘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현미 위원님이 다시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이것 완전히 경악할 만한 수준입니다. 주가조작 사건이 일어난, 1차 주가조작 사건은 2000년 12월 5일에서 2001년 2월 1일까지 일어난 것을 증권업협회에서 통보해 온 것이 2001년 5월 15일입니다. 3개월 보름 후에야 이제 시세조종 혐의 조사에 착수한다고 보고서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개월간 사전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주가조작 1차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 줄 알았는데 조사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내용은 그전에 우리한테 제출해 주어야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지난 6월부터 자료를 달라, 달라 해도 줄 수 없다고만 하고 이런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2차는 증권업협회에서 언제 시세조종 혐의 통보를 하느냐 하면 2002년 12월 17일에 통보합니다. 그것은 대상기간이 2001년 9월 21일에서 2001년 11월 9일 것을 주가조작 혐의가 있다고 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일주일 후에 조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김성섭 담당자에서 정규성 담당자로 바꾸는 사이의 1개월의 갭을 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2개월 보름 만에 어떻든 조사를 시작해 가지고 2주일 만에 끝냅니다.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것을 했느냐? 2차 것을 했습니다. 1차 주가조작과 2차 주가조작은 분명히 다르지요? 간단히 해 주세요.
아까 이원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1차 조사 중에 2차 자료가 통보가 와 가지고 이것을 합본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그러면 이 보고서 또 잘못됐습니다, 위원장님. ‘옵셔널벤처스코리아 관련자 문답 실시’ 딱 그것만 조사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 직원 9명 문답 실시’ 하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1차 주가조작은 광은창투의 주식을 사 가지고 그것을 뻥튀기해 가지고 해먹은 것입니다, LKe가. 이때는 LKe 조사는 그 당시에 반반, 이명박 후보가 그 당시 대표이사로 있었고, 공동대표로 있었고 주식을 48.5% 갖고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2차는 이제 이명박 후보와 관계없다, 2001년 4월 이후에 자기는 관계없다고 할 때 옵셔널벤처스…… 물론 똑같은 회사지요, 광은창투가 변경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사건이 다른 것입니다. 물주도 다르고 돈을 가져간 사람도 또 다를 것이지만, 1차는 조사가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을 여태까지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니까 ‘2002년 3월 24일에서 4월 3일까지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 안건 부의’를 해 놨습니다, 여기에다가. 분명히 제가 알기로도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렸을 것입니다, 이것을 검찰에 통보할 것인지, 고발할 것인지, 그냥 봐줄 것인지. 그래서 제가 6월에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찾아낼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봤기 때문인데 그 당시 위증을 했습니다. “이 안건은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했다” 분명히 제가 찾아낼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물어봤는데 답변하셨으니까. 그러면 “왜 줬느냐?”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한다고 달라고 그래서 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꼭 저한테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1차, 2차 조사내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1차는 조사도 안 했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가지고도. 그리고 2차는 이렇게 빨리 해 가지고 2주일밖에 안 걸려서 끝난 사건, 또 거기에 ‘전 직원 9명 문답 실시’ 하고 말았다고 해서…… 김성섭 직원, 여기에 계십니까?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지금 광주지원 자체감사실 출장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출장 중이요?
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이 중요한 사람을 출장을 보냈습니까?
잠깐요. 오늘 금융감독원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BBK 사건이 최대의 핵심인 것을 다 알면서 정 팀장도 안 나오고 담당자들을……
정 팀장은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관련자들 다 대기시키라고 그랬었잖아요? 지금이라도 조치하세요. 그리고 질의 계속하십시오.
김성섭 씨를 신문할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김성섭 씨 대기시키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3개월 보름의 조사를, 시간을 주고 4개월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제2차가 왔을 때 2차는 물론 2주 만에, 조사원 변경 때문에 1개월을 그냥 보냈다 하더라도 3개월 후에 조사를 시작했는데 2주일 만에 끝난 조사를, 그 당시 1차 조사는 거의 1년간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도 않았다는 것인데 이것을 부실조사라 아니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받기는 보통 기초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혐의를 확정한 다음에 소환조사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1차 조사 이후에, 사실은 3개월 이후에 착수를 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한 400건이 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착수가 좀 늦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1차 조사를 일부러 안 한 것입니다, 여기는. 여기 자료에 다 나오는데, 거기서 보낸 자료를 보면요. 그런데 위원장님은 이렇게 기간을 가지고 주가조작이 일어난 지 3개월 후에 통보가 와 가지고 3개월 보름이나 시간을 주고 조사착수를 한 다음에 또 4개월간 무슨 조사를 합니까? 실제로 사람을 불러서 조사한 것은 2주일이면 끝난 사건인데, 2차는. 1차는 4개월간 또 무슨 조사를 했는지 아무 내용이 없어요, 4개월간.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외부압력 또는 상부의 압력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조사관 김성섭을 불러보려고 그럽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4개월간 사람 하나 부르지도 않고 이렇게 있었느냐? 이것은 분명히 외부압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상위가 아니면 안 되고, 상급자가 아니면.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 하나 물어봅시다. 도대체 이것을 정상적인 조사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 5월에 통보를 받고 8월에 착수를 해 가지고 통보된 혐의내용에 대해서 각종 매매장부 등 전산자료를 징구하고 계좌신청서라든지 원장 이런 것들을 다 살펴……
그것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금감위원장님이 수장으로서 과연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근무태만에 직무유기한 것을 위원장님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여태까지 모든 자료가 이렇게 조사를 다 했습니까?
아침에도 평균 조사기간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보통 기초조사하는 데 105일 이렇게 걸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업무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김성섭 씨를 한번 불러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이 판단을 한번 해 주세요. 2001년 4월 17일에 이명박 후보는 LKe뱅크 대표이사에서 퇴임합니다. 그 당시 이유는 그게 있었지요. 주가조작 사건도 있었고 또 삼성생명이 서류를 위조했다고 신고해서 여러 가지 일도 있어 가지고 김경준과 헤어지기 위해서 이때 4월 17일에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주식을 A.M.Pappas라고, 이것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아니고 짝퉁이에요, 짝퉁. A.M.Pappas 거기에 주식을 팝니다. 그래 가지고 20%밖에 주식 보유가 안 돼요. 그런데 2001년 6월경에 다시 원상회복합니다. 그러면 원상회복하니까 주식을 도로 가져가겠지요. 그래서 주식이 도로 48.5%가 됩니다. 그러면 2차 주가조작 사건, 1차는 조사도 안 했으니까 모르고 2차 주가조작 사건은 언제부터 나오느냐 하면 9월 21일부터 11월 9까지, 그야말로 증권업협회에서 혐의 통보한 것이 이때입니다. 이때는 이명박 후보가 이 회사의 대주주로서…… 아니, 48.5%를 가진 대주주가 신경 안 쓰고 그냥 놔두겠습니까? 이것을 다시 김경준한테 다 맡기고 하겠다고 놔두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48.5% 과반수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비록 자기가 대표이사에서 퇴임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 운영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글쎄요. 그게 하도 복잡해 가지고 저도 이게 지금……
주식은 환원돼 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 그러면 옛날로 도로 환원되는 것이에요, 단지 대표이사만 바뀌었을 뿐.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조사한 것이 처음에 BBK 투자자문의 보고서, 운영보고서 허위기재……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을 못 듣습니다. 자기는 LKe뱅크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그러니까 난 모른다, 모든 것을 김경준에게 덮어씌우는데 김경준이에 대해서는 조사도 한번 해 본 적 없고 지금 미국에서는 ‘다 이명박 후보의 돈이다. 그리고 누가 날 믿고 BBK 투자하겠느냐? 다 이명박 후보 아는 사람이 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주식을, 자기는 주식을 안 가졌다고 그랬지만 48.5% 도로 가져간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과반수 이상 가진 그분이, 이명박 후보가 2차 주가조작 사건을 난 모른다, 관련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런 2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LKe뱅크 계좌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조사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잘한 것입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과정을 박 실무자가 좀……
박 부원장보 말씀은 지난 6월부터 한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뭔가 숨기려고 그래요. 이것은 정권을 누가 잡느냐 하는 차원을 떠나야 되는 문제예요.
한 1분만 주시면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박 부원장보, 제가 지금 속기록을 찾고 있는데 분명히 잘못하면 지금 위증죄로 가게 생겼어요. 저한테 분명히 그 당시 이것은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에 안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 안건 부의’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하고 증권선물위원회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증권선물위원회의 보조기구가 증조심위라고 해 가지고 양정심의를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건의 경우에는 증선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밑의 하부 조직인……
제가 증선위를 물어봤는데……
증선위에는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증선위에 올라가지도 않은 것이다 이거예요?
안 올라간 것입니다. 그 밑의 보조기구인……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안건 부의했어요? 거기서 이것은 사건이 되지도 않는 것이다 하고 그냥 기각시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검찰통보로 증조심위에서 결론이 나서 부원장이 최종 결론을 내려서 검찰에 통보되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찰통보나 검찰고발이나 그것은 분명히 증선위에서 결정하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 말 들으세요! 그 당시, 그 당시 하지 말고 현재의 관행을 이야기하라는 말이에요. 현재의 관행은 증선위에서 결정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증선위에서 결정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분명히 검찰에 보내려면 증선위에서 해야지 왜 여기서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안건 부의해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보내느냐 이거예요.
그때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규정이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그 당시와 지금 바뀐 것이랑 다르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려놓고요. 어떻든 간에 이 문제는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것이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이것이 상임위 전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된 안건을 여태까지 모르쇠로 함구만 하면서 검찰에 통보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기초적인 것조차도 안 냈다는 것은, 금감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번 감사기간 중에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당시는 이렇게까지 이 사건이 복잡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될 사건으로 생각을 못하고 통상적인 사건처리 과정을 겪었지 않나 싶은데……
위원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제가 섭섭합니다. 왜냐? “위원장님, 그것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보고받았습니다”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면 1차가 조사되었는지 2차가 조사되었는지 이것도 지금까지 우리는 모르고 당연히 조사된 줄 알고 여태까지 왔는데……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부터 착수해 가지고 12월 2차 통보가 올 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초조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고요.
30초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건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금감원의 위상에도 문제가 되고, 이것은 금감원 자체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직무유기 또는 외압 또는 위에서의 압력 의문이 짙은 이런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일차로 금감원 자체부터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김 씨가 귀국하는 대로 검찰수사도 하겠지만 별도로 정무위 현안보고를 갖고 김 씨를 불러 가지고 청문회를 한번 열어야 될 이런 사항이라고 주장하고요.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주문에 관해서는 협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전에 자리를 비우신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금감위원장에게 몇 가지 확인한 사항을 앞으로 질의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씨는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경준 씨가 미국으로 도피한 약 4개월 후에나 김경준 씨 산하에 있던 직원들을 조사했다. 그리고 김경준 씨 송환이라는 새로운 사건이 발생한 만큼 검찰조사에 대비한 사전예비조사를 하고 있다’ 거기까지 확인해 주신 것이지요, 아까?
예.
위원장님, 지금 무슨 의사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오전에 안 계신 분들……
위원장이 사회를 공평하게 해야지 왜 그것을 갖다가, 지금 신당 위원들이 얘기한 것을 갖다 위원장이 마치 그것을 정리하듯이 그렇게 발표를 하십니까?
김정훈 위원님도 오전에 자리에 안 계셨던 모양인데……
그것은 속기록에 신당 위원들이 발언한 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정리한 그대로 두지 왜 사회를 보시는 분이 신당 위원들의 입장을 갖다 죽 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총정리해 가지고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발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회의에 빠지지 마세요. 오전에 물은 겁니다.
사회를 공평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님, 회의에 참석하시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회의에 참석 안 하시니까 자꾸……
운영위원회에 갔다 왔습니다.
김정훈 위원님 발언 순서니까 하세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하는데 정말로 이것은, 오늘 중대한 문제를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신학용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조사를 했던 김성섭 씨, 그분 몇 급입니까?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는 분입니까, 그분이? 기관증인으로 채택되어 있는 분이에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채택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택 안 되어 있지요?
예.
기관증인으로 채택 안 된 분을 갖다 지금 불렀어요. 불러 가지고 “어디 갔느냐?” “출장갔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출장을 가서 되겠느냐?” 위원장이 지금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 다 대기시키라고 해 놨는데 어디 갔느냐?” 출장을 갔다고 하는데도 지금 “불러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기관증인으로 채택이 되지도 않은 직원에 대해서 정무위원장이 어떻게 그렇게 딱 지적을 해 가지고 “불러와라” 누구한테 오전에 그것을 지시했습니까? 아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직원 누구한테 대기시키라고 지적을 했으니까 방금 그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이것은 국정감사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정무위원회에서 정무위원장이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불러 가지고 필요한 증인 대기시키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니까 총정리해서 발언하고,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금융 피감기관 직원들을 협박하고 말이지, 이래 가지고 무슨 국정감사가 됩니까? 그것 누구 불러서 지시했어요?
제가 할게요.
신학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누구를 불러서 대기시키라고 지적을 했어요?
김정훈 위원님!
기관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은 사람을 말이야, 어떻게 지금 불러내라고 하고, 지시를 누구한테 했어요!
김정훈 위원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발언권 얻고 하세요.
지금 발언권 얻었잖아요.
김정훈 위원님, 발언권 얻고 하세요.
제가 답변할게요.
신학용 위원님 발언권 드릴 테니까 1분 안에 하세요.
제 시간입니다, 제 시간! 그 답변하세요. 금융감독위원회 누구한테 대기시키라고……
다 할 테니까……
김정훈 위원님!
위원장님 법대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국정감사를 피감기관 직원들 협박이나 하고 말이지, 원하는 답 안 나온다고. 이게 무슨 국정감사예요, 이게! 해명하세요.
어지간히 소리 좀 지르세요. 시끄럽습니다.
신학용 위원님 하세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니, 누구를 불러서 지시를 했어요? 기관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지도 않은 사람을 대기시키라고 누구한테 지시했어요?
가만히 있어요. 나중에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내가 이야기한대도 그러네요. 내가 이야기할게요. 제가 자료를 여태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줬어요. 그런데 김현미 위원님이 받은 자료를 제가 오전에 받았어요. 오전에 받아서 보니까 여기 담당자가 옛날에는 정규성이라고만 저한테 해 줘서 정규성을 불렀는데 정규성은 2차만 조사를 했고 1차는 조사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달라. 김성섭 씨야. 그래서 제가 오전에 ‘김성섭 씨 좀 부르십시오’, 그것은 왜냐? 증인이 아닌 직원으로서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하다가 필요한 직원 계시면 나오십시오 하고……
아니, 국정감사 기간 중에…… 그러면 그것도 참고인인데 부르려면 정식으로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했어야지.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마음대로……
그거는 여태까지 해 왔잖아요, 관행상?
그리고 출장 언제 갔습니까?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저도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발언권 드릴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아니, 이건 관행상 다 해 왔는데. 필요한 직원 있으면 직원 부를 수 있는데. 우리 권한인데. 우리 권한을 그대로 그냥……
아니, 이런 식으로 피감기관 직원들을 위원장이 불러 가지고 자기들 필요한 증인 신문하려고 대기시키라고 그러고, 협박하고…… 이게 무슨 국정감사야!
무슨 협박이에요, 지금? 필요하니까 아침에 내가 불렀지.
잠깐 이렇게 하겠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위원장님.
그 이야기는 우리끼리 그냥 이걸 없애자는 겁니까?
기다려요. 내가 얘기할게요. 신학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그만두시고요. 의사진행발언 하실래요?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시면 여기 하나 더 드리고, 내가 답변합니다. 그러면 안 하실래요?
주세요.
진수희 위원님 1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태년 위원님 1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지금 깨려고 그러는 건데.
조용히 하세요.
진수희 위원님께 1분 드리세요. 말씀하세요.
기관 감사할 때 출석하는 기관증인들도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관증인 채택하는 과정에서 출석하실 분들 범위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이외에 부르시려면 별도의 절차를 밟든지…… 그러면 금감원 국감 받을 때는 금감원의 전 직원이 대기해야 됩니까? 출장 보내면 안 됩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허가받으면서 직원들 출장 보내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마치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것처럼, 아까 위원장님이 당장 대기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죠. 국회 정무위원회가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데입니까? 법대로 하세요. 위원회를 좀 규칙대로 진행을 하십시오.
다하셨어요? 김태년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위원장님이 흥분하게 만들잖아.
그렇게 흥분할 일 아닙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지금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초선이기는 합니다만 국회의원 생활 4년 다 돼 가고 국정감사를 벌써 네 번째 경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 꼭 필요한 증인들은 의결을 해서 채택을 하죠.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대기를 하면서 꼭 답변을 해야 될 필수요원들은 의결을 해서 증인으로 신청하죠. 그런데 원활한 국감을 진행하다 보면 채택된 증인, 의결된 증인이 아니더라도 위원들의 질의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해야 되는 실무요원들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위원들이 요청을 하면 위원장께서 그걸 받아서 대기시키거나 또는 불러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게 관례로 있죠. 왕왕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정무위도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내가 다른 상임위에서도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다 그렇게 하죠. 새삼스럽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안 했다는 듯이, 마치 이게 불법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뻔히 다 아는 사실인데, 억지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거꾸로 그런 일이 생겼으면 한나라당 위원님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보기에 너무 그렇게 억지스럽게 소리친다, 억지 부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첫해 국감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네 번째 국감하는 건데, 국감 때마다 그렇게 하잖아요? 채택된 증인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요원들은 불러서 답변 대기시키기도 하고, 질의도 하고 그렇게 하죠. 위원들이 요청하면 위원장이 그렇게 해 주는 게, 위원장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위원장이 그렇게 안 해 주면 위원장이 왜 있겠습니까?
그런데 출장 갔다는 걸 막 야단치시잖아요.
그리고 오전에 신학용 위원이 분명히 그렇게 요청을 한 건데, 그렇게 흥분할 문제 아닙니다.
위원장님 답변 들어봅시다. 그 경위를 얘기해 보세요.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비단 국정감사뿐만 아니라도 상임위원회를 할 때도 필요한 사람들은 대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위원장 돼 가지고 작년의 국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밑의 실무자들도 필요한 사람은 항상 대기를 시켰습니다. 이번에 있어서 BBK는 주지하다시피 최대의 쟁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이나 박광철 부원장보나 이 분들도 본인이 그때 참여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분이 정규성 씨하고 김성섭 씨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이 이 사람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청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대기하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오전에 회의에 참여했으면 아실 것 아니겠어요?
누구한테 지시했어요?
위원장한테 얘기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BBK 사건은 다른 때……
제가 말씀 맺겠습니다.
맺고 내가 또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심하잖아.
아니, 참고인ㆍ증인 채택을 해야지. 왜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느냐 말이야. 관례가 무슨 관례요! 법대로 해야지 무슨 관례요! 신당에 편하면 관례고 한나라당에 유리하면 위법한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왜 일방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느냐 이거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언성을 높이고 그러지마.
간사 협의를 해 가지고 참고인으로 처리를 해야지!
좀 합리적으로 얘기해야지.
왜 일방적으로 신당에 유리한 참고인을 갖다가 출석 안 했다고…… 출장 갔다는 사람을 지금 당장 출석시키라고 그러고 말이지. 그게 협박 아니에요, 그게!
김정훈 위원, 그렇게 두려워요!
아니, 위원장이 사회를 일반적으로 봐야지 말이야. 뭐가 두려워! 법대로 하자는 데 뭐가 두려워!
꿀리는 게 많은가봐. 그렇게 꿀리는 게 많아?
법대로 해, 법대로! 관례가 어디 있어? 신당에 편하면 관례야! 그쪽에 유리한 사람들 마음대로 불러내는 게 그게 관례야! 위원장이 사회를 법대로 공평하게 해야지 말이야.
김정훈 위원님, 잠깐요.
얼렁뚱땅 해 가지고, 피감기관 겁주고 협박해 가지고 원하는 답변 얻어내려고 당장 출석시키라고 그러고. 그런 불공정한 경우가 어디 있어, 그래! 이래 가지고 이게 무슨 국감이야! 이명박 후보 죽이기지. 이게 무슨 국정감사야!
김정훈 위원님, 오전에 제가 양당 위원님들이……
그러면 아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잠깐 식히고 와요.
아니, 간사 협의 하에 참고인 소환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오. 왜 상임위원장이 국회법대로 안 하고 신당에 편한 참고인을 마음대로 오라 가라, 출장 갔다고 그러는데도 당장 대기시키라고 그럽니까?
다하셨어요?
해명하십시오.
박상돈 위원님한테 의사진행발언 1분 드리고, 정리하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김정훈 위원님 오전에 안 오셨을 때……
아니, 참고인 채택이 안 된 사람을……
잠깐 들어보세요. 김정훈 위원님, 지금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방해하는 겁니까?
그렇게 국회법을 무시해 가지고…… 피감기관에다가 당장 출장간 사람 대기시키라고 그러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오전에 회의할 때 양당 위원님들이 위원장이 회의를 공평하게 했느냐 할 때 공평하게 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회의에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법대로. 제가 달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김정훈 위원님, 좀 조용히 하십시오. 박상돈 위원입니다. 다소의 견해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좀 상식적으로 차분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증인 등의 출석요구 건과 관련해서 기관증인이 채택돼 있잖아요. 이건 개인으로서 참석한 게 아니고 기관으로서 참석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분들이……
아니, 기관증인이 명시가 돼 있잖아?
말을 좀 들으세요. 남 발언하는 데 왜 자꾸 사족을 달아요?
해 봐요, 그럼.
기관증인이 참석을 할 때에는 그 기관에 속하는 보조인력은 필요하면 따라오는 것이지 이것을 누가 참석하라 마라하는 게 어떻게 위법이 됩니까? 기관증인이 참석하는 거지 개인이 민간인 자격으로 온 거예요?
아니, 국회법에 보조인력이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발언대에 세우는데 발언을 시키는 사람이 참고인이지 보조인력입니까?
김정훈 위원, 지금 내 의사진행발언 시간입니다.
법에 맞게 발언하세요. 법에 맞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 겁니다. 내 의사진행발언 중에 왜 그렇게 중간에 새치기를 합니까?
박 간사님도 저 할 때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와 있는 증인석에 계신 분들은 기관증인들입니다. 따라서 기관증인이 증언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인력은 필요하다면 참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참석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게 관련법 5조의 정신입니다. 입법취지가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그냥……
제가 법률 전문가입니다.
다시 공부하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산하 소속 직원이 참석을 하느냐 여부를 가지고 장시간 동안 논쟁을 벌일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금감위원장한테 해당 사항에 대해 잘 아는 직원을 참석시켜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압박이 아니고, 강요가 아니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훈 위원님께서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국감 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몰상식한 행위는 중단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그만하시고요.
참고인으로 불러야 될 사람을 갖다가 왜 위원장이 나오라고 그러고, 출장 갔다고 그러는데도 당장 대기시키라고 그러고, 윽박지르는 식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이제 의사진행하세요.
의사진행하십시오.
됐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그만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님 아까 몇 분 쓰셨어요?
이거는 의사진행발업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이게 무슨 현안에 대한 질문입니까? 의사진행에 관한 얘기지.
3분 쓰셨어요? 일단 12분 드리고요. 참고해서 더 드릴 테니까 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무슨……
15분 다 주세요.
아까 김양수 위원님 때도 의사진행발언했는데 본인 순서이기 때문에 더 감안해서 드렸습니다. 시간은 엄격히 하겠습니다. 12분 주고 필요하면 더 드릴 테니까 하세요.
그리고 지금 문제된 김성섭 씨는 양당 간사가 협의를 해서 정식으로 참고인으로 소환해 주시기를, 국회법대로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진행하세요.
참고인이나 증인이 발언대에 서는데 발언대에 세우는 사람을 그냥 일방적으로 부르는 그런 관례는 없습니다.
지루하구먼. 질의해요, 질의해.
김정훈 위원님, 진행에 협조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제대로 하시면 얼마든지 협조합니다. 법대로 공평하게 하십시오.
김정훈 위원은 뭐가 그렇게 불공평합니까?
김정훈 위원님, 좀 자제하세요.
아니, 왜 그쪽 신당에 유리한 증인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출장 갔다고 그러는데도 당장 대기시키라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진짜!
김정훈 위원님, 진행하세요.
해도 해도 너무 하네.
그러니까 참고인 소환을 정식으로 하십시오.
자, 시간 재세요.
위원장님, 넘어가죠. 안 할 모양입니다.
참, 진짜 정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내가 지금 신당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어느 정도껏 좀 하십시오. 어느 정도껏 좀 하십시오.
얼른 질의해요.
질의합니다. 오늘도 참 예외 없이 BBK 사건으로 도배를 하면서…… 지난번에는 뭐 MAF다, A.M.Pappas다 이렇게 나오더니 어제는 또 김현미 위원이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그때 김경준 씨를 조사를 안 했다, 또 신학용 위원은 외압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을, 이것 6월 BBK 현안보고 때 다 질의가 나왔던 현안들입니다. 김현미 위원이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오늘 또 국감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나라당 위원들이 오전에 질의를 다 하신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담당했던 박광철 부원장보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겠지만, 지난번에 그렇게 조사를 못한 게 일부러 외압이나 김경준 씨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통상 증권협회에서 주가조작혐의 통보가 오면 계좌추적이나 시세조종 집단군을 추출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두 달 걸린다고 그랬죠?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김경준 씨의 이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 사건은 2000년 12월부터 그 이듬해 2001년 11월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다만, 그게 중간 중간에 협회에서 1차로 불공정거래건을 취합해서 보내 주고 2차로 그 이듬해 9월부터 11월 것을 취합해서 보내 줬기 때문에 저희가 거듭해서 취합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소 늦어진 것이지 1차 건을 조사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이 주가조작 건에 동원된 계좌는 1차나 2차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1차 건과 2차 건은 역시 동일 건으로서 시차만 있을 뿐이지 조사가 됐고 완결이 돼서 검찰에 이첩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시 기초조사나 이런 조사를 하고 있을 때 눈치를 챈 김경준이가 미국으로 야반도주하니까 조사를 못 한 거지 일부러 김경준을 봐주기 위해서 조사를 안 한 것은 아니지요?
일단 저희 실무자들은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권도 없는 금감원이 김경준을 구속시켜 놓고 조사를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야반도주해 가지고 조사 못 한 것을 두고 마치 금감원이 봐주기 조사를 한 식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꾸 무슨 외압이 있었다 이러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01년 당시에 이명박 후보는 전직 야당 의원 출신의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DJ정권하였는데 전직 야당 의원 출신 민간인을 뭐 그리 봐줄 게 있다고, 뭐 그리 예쁘다고 조사단서가 있는데도 조사를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지난번에 금융감독위원장님께서도 분명히 ‘조사단서가 있었으면 이명박 후보라도 조사를 했을 거다’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지요? 지난 대선 때도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 문제를 두고 병역기록부에서 이 의혹 제기했다가 또 이 의혹 제기했다가 이런 식인데 지금 하는 게 꼭 그런 양상입니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는데 똑같은 반복적인 그거는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후보에 대한 음해니까. 근거 있는 사실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실에 금감원에서 업무보고차 왔을 때 ‘민준기, 홍용표 건 관련해서 금감원이 전주에 내려가서 직접 조사한 적 있다.’ 이렇게 누가 보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 내려가서 조사한 조사반원이 누구입니까, 위원장님?
그것을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전주에 내려가서 직접 조사한 조사반원이 누구입니까? 시간 좀 빼 주세요, 이거는.
박연길 팀장이라고 제가……
직접 전주에 내려가서 조사를 했지요?
그 내용을 잘 아시는 간부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전주까지 내려간 것이……
그때 제 방에 와서 보고할 때는 전주에 현지출장 가서 조사를 직접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제가 박연길 팀장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출장기간 또 어디를 조사를 했고, 조사방법이 뭐였고, 조사내용이 뭔지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분이 나와야 질문이 되는데…… 그분까지 포함해서 참고인을 같이 부르든지, 정식으로 법대로 하세요, 정식으로 법대로. (웃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동영 후보 처남 민준기 씨가 홍용표 씨 건하고 같이 걸린 것뿐만 아니고 전주시 평화동 소재 코오롱아파트에 집까지 얻어 놓고 주가조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조사한 적 있어요?
그런 내용은 저희 조사한 내용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단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윤재 게이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부터 2006년 6월 15일까지 우리은행이 김상진 형제에게 1350억 원을 대출할 당시 김상진이 위조한 가짜 토지매수ㆍ용역ㆍ임대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157억 원을 횡령하도록 방조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러한 아파트 PF 건의 실무책임자는 노무현 대통령 처남인 당시 권기문 우리은행 주택금융사업단장입니다. 우리은행이 PF 대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토지매매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이런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금감원에서는 우리은행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 국감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포스코건설의 보증을 근거로 해 가지고 내부 결정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건설회사가 지급보증을 했다 해 가지고 무조건 1350억이라는 거액을 대출을 합니까?
일단 사업성도 같이 검토는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계약서가 위조가 됐어요. 가짜 매매계약서를 넣어 가지고 했는데 이런 계약서의 사실 진위 여부는 조사를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포스코건설도 연산동 재개발 관련해서 2600억 원을 우리은행, 국민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하고서도 이에 대한 회계처리 공시의무를 안 했습니다. 그런 사실 있지요?
그건 담당 실무자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빨리 하세요.
금감원의 노태식 부원장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토지매수계약서를 허위로 해서 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는 저희들이 봤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지금 검찰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현재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검찰에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고요. 부동산 PF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압니다마는 이 과정을 보면 너무 비정상적이고 어수룩한 그런 PF 대출입니다. 이건 정말로 어떤 특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건들인데요. 김상진 씨 형제가 관련된 정윤재 게이트를 보면 이 정권실세들이 다 동원이 돼 가지고…… 보면 건설회사도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은 포스코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까? 우리은행, 우리은행도 거의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신보, 국가기관이나 다름없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런 데가 특혜성 사업에 다 동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가장 중요한 토지매매계약서조차도 확인을 안 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대출이 일어나고 횡령이 일어났다, 마침 그때 대출 담당이 대통령의 처남이다. 그 관련성 조사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그 건은 지난주에 국정감사를 하실 때 다른 위원님께서 확인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확인한 서류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확인서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권, 그분은 그때 그 담당라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이 건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직책이 부동산금융단장인데?
단의 무슨 부장이었고요……
주택금융사업단의 단장이요.
그 내용을 우리은행에서 확인서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은행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런 은행에서 이런 막대한 횡령사건이 일어나고, 회수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대출사건이 터졌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일반은행 다루듯이 이렇게 금감원에서 하실 겁니까?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까지 그 사업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건설 이쪽에서 시공을 하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아 가면서 저희 대응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되면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신당 위원님들이 우리 이명박 후보에게 BBK 공격을 하면서 자꾸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또 사기를 당한 게 경제 대통령 자격을 운운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우리 이명박 후보를 폄하하기 위해서 억지 논리를 갖다 대는 그런 격입니다. 김경준의 학력을 보면 코넬대학 학사이고 펜실베이니아 대학 와튼 스쿨의 MBA 출신이고 또 연평균 180%의 수익을 올리던 그런 유능한 펀드매니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우대 멀쩡한 사람이 돈을 빼돌려서 미국으로 도주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후보는 2001년 4월 BBK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결정을 안 후에 김경준과 진행하는 모든 사업을 청산하고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관계를 청산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살다가 보면, 지금 우리 위원장도 웃으시는데 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신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걸 가지고 대통령후보라고 신이 아닌 다음에 또 이런 사기를 당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 이명박 후보가 그동안 이루어온 업적을 보면 이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있는데 그런 또 운이 안 좋았던 시기에 잠깐 그런 안 좋은 사람하고 인연이 된 것을 가지고 경제 대통령 자격 운운하는 것은 이것은 비난의 정도를 넘어선 모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연길 팀장을 부를까요?
그건 간사 협의를 해 가지고 참고인으로 정식으로 소환을 하십시오. 법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좀.
본인은 요청하시는 겁니까? 그걸 분명히 하세요.
다 지나갔습니다. 내년에 할게요.
다음에는 김재홍 위원님께서 질의ㆍ신문하시겠습니다.
김재홍입니다. 준비해 온 국정감사 내용은 두 번째로 하고 역시 존경하는 김정훈 위원님의 국감 내용을 보니까 또 이 주가조작 사건을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김경준 씨가 아무리 허우대가 멀쩡하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30대, 국내에서 경제활동, 기업활동이 전무한, 실적이 없는 그런 벤처투자가를 믿고 내로라하는 기관투자가가 그렇게 투자를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김경준 씨한테 한나라당과 존경하는 김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속았다면, 사기당했다면, 그러면 이명박 후보는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자기 말마따나 경제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그렇게 30대의 사기꾼한테 당한 사람이 어떻게 경제 대통령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으며 우리가 나라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한심한 일인데요. 저는 지금까지는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5200명의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서민을 등친 이 주가조작 사건을 벗기려고 해 왔습니다마는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이명박 후보와 전혀 관련이 없다 하고 계속 방패막이를 하니까 건너 띄어서 이 BBK 주가조작 사건이 이명박 후보와 어떻게 관련돼 있는가, 왜 이명박 후보가 이 주가조작 사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인가를 거시적으로 따져 볼까 합니다. 저 도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BBK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된 여러, 페이퍼컴퍼니도 있다고 하지만 업체 이름과 관련자들 이름입니다. 이 인물들을 정리해 보면 하나같이 그게 다 우연인지 이명박 후보와 친ㆍ인척이든지 고향 선후배든지 대학 친구든지, 말하자면 학연ㆍ지연ㆍ혈연으로 다 뭉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바로 그 문제의 BBK, 김경준 씨가 대표였지요. 여기에 김백준 씨가 뭐지요? 리스크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핵심 간부로 활동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명박 후보의 대리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BBK에 투자한 기업과 투자자들, 큰손 투자자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LKe입니다. LKe그룹이지요, 금융그룹. LKe의 핵심 간부, 김백준, 안순용, 김승유 씨의 인적사항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백준 씨는 아까 BBK의 리스크 매니저, LKe의 이사, 부회장이었는데요, 어떤 사람이지요? 현재 이명박 대통령후보 친형의 최측근이지요. 바로 고려대학교 선ㆍ후배 간입니다. LKe의 현 대표이사 홍은프레닝 등기이사 안순용 씨, 고려대학 경영학과 출신이더군요. 바로 이명박 후보의 후배입니다. LKe에 투자했던 하나은행장 김승유 씨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역시 이명박 후보의 고대 절친한 후배였습니다.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역할을 했던 LKe의 이 핵심 간부들이 다 이명박 후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진 후배들이었다는 말씀이지요, 그 인맥이었습니다. 세 번째, BBK에 역시 투자했던 다스라는 이름의 그 회사 구성을 한번 보시지요. 널리 알려진 이름입니다마는 이명박 후보의 친형인 이상은 씨, 이명박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 씨가 대표이사, 최대주주였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거기에 또 있습니다. 역시 대주주 김창대 씨, 여기는 이명박 후보의 포항중학교와 동지상고의 동창생입니다. 고향 친구입니다. 깨복장구 친구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스에 투자했던 현대건설 전 자금담당부장 김성우 씨, 이명박 후보의 현대건설 부하직원이었어요. 이렇게 다스의 구성도 이명박 후보와 아주 친밀한,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진 인맥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스가 BBK 주가조작 사건의 역시 핵심 역할을 했던 회사였습니다. 또 이외에도 이 주가조작 사건에 투자한 큰손들을 좀 볼까요? 바로 많이 등장했던 심텍, 전세호 씨가 사장이지요? 50억을 투자했다가 나중에 이명박 후보를 걸어서 청구소송을 냈지요? 서울중앙지법이 심텍 사장 전세호 씨가 낸 투자손해율을 보전하라는 이 소송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원이 이 주가조작 사건에 이명박 후보가 연루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증거로 많이 등장했던 회사이고 인물입니다. 심텍의 전세호 사장,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이명박 후보의 절친한 대학 후배였습니다. 또 BBK에 투자한 삼성, 삼성이 참 신중한 회사이고 투자에는 일가견이 있는 기업인데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100억이지요? 또 회수해 갔지요? 말하자면 5200명의 개미군단, 힘없는 서민들만 600여억 원의 피해를 봤고 큰손들은 다 회수해 갔습니다. 삼성투신 운용사장 백용즙 씨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이명박 후보의 절친한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후보의 권유를 받아서 거액을 투자했다가 나중에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전액 회수해 간 것입니다. 손해는 하나도 안 봤습니다, 이익은 못 남겼는지 모르지만. 또 있습니다. BBK에 역시 출자투자했던 오리엔스 사장 조봉영 씨,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졸업생, 역시 이명박 후보의 가까운 대학 후배 인맥이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정말 가슴 아픈,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넣었다가 빼간 또 주가조작을 자행한 핵심, 이른바 벤처기업들 전부 다 이명박 후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혈연과 학연과 지연입니다. 이렇게 놓고 이 사건은 이명박 후보와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는 한나라당 위원님들,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삼척동자도 다 알 일을 가지고 이것을 실무적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떻게 해 가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금감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드러난 분명한 사실은 금감원이 그 당시에 증권업협회에 통보를 받은 뒤에도 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조사할 의지가 없었다,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조사할 의지가 없었고 가려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금감원장, 미안합니다마는 이근영 씨도 고대 출신이더군요. 다른 그 당시에 책임 있는 간부들은 아직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조사해 봐야 될 일입니다마는 우연의 일치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김용덕 금감원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금감원의 검찰 고발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지요? 그 의사결정 구조가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일반적으로 아마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조사가 끝나면 그 사안에 따라서 고발을 해야 될 건지 통보를 해야 될 건지……
그것을 금감원 내에서 결정합니까?
거기에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단순 통보권은 아까도 우리 실무자가 말씀드렸듯이 증권회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기에서 끝내 가지고 보내고요, 그다음에 고발 건은 선물위원회까지……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증권업협회의 통보를 받은 2001년 초에 검찰에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과는 다르게 되어 있지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그때 그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때에는 부원장 전결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조심위만 거쳐서 통보하는 사항은 부원장 전결사항이고요.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금감원 부원장의 전결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케이스를 말씀……
말하자면 쉽게 금감원 내에서 그냥 꼬불쳐 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고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전결사항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추적되지 않고 조사되지 않고 자신들의 전결권을, 자신들의 재량권을 최대한 악용해서 조사하고 논의하고 의결절차를 거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기화로 악용한 것이지요. 금감원 당국자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근무처가 다 달랐었을지 모르지만 진짜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김경준씨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검찰, 미국의 법원, 미국의 국무부는 다른 나라의 정치공작에 좌우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너무 늦게 됐지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오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감원장님 또 금감원 간부 여러분, 이것이 1차 조사도 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 인정하시는 거지요? 이명박 후보는 차치하고 김경준 씨조차 조사하지 않은 건 다 인정하시는 거지요?
예, 그 소환조사를 못 했습니다.
전혀 조사되지 않은 것이고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직원들을 불러다가 문답했다? 이것은 백지상태입니다. 백지상태에서 처음부터 조사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검찰, 미안하지만 정말 거기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적인 의혹 사건이고 대통령선거를 결과적으로 좌우하게 될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수사해서 밝혀야 될 사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후보라고 그래서 두렵습니까?
하여튼 이번에 김경준 씨가 돌아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검찰의 협조하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금감원 관료들이 유력 대선후보에 줄섰다 하는 오명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 문제에 한점의 의혹이 남지 않고 규명될 수 있도록 나서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공정거래위원장께, 지난번에 제가 KT와 케이블방송 문제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했고 간단히 공정거래위원장께 질의했었습니다. 말하자면 KT가 공기업일 때 독점적으로 구축했던 네트워크 이것을 지금 이용해서 SO와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50배 이상 100배까지 전신주와 네트워크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낼 때에는 계약해지다, 사용계약해지다 말하자면 퇴출, 나가라, 이 네트워크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독점적으로 구축해 놓은 통신망을 쓰지 말라고 그러면 이미 수용자, 국민들 상대로 방송서비스를 하고 있는 SO들 피해는 역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다시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권오승 위원장께서는 정보통신부가 조정 중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하고 답변하셨지요?
예, 일차적인 관할은 정보통신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해 봤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총 18번에 걸쳐서 분쟁조정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이미 결렬상태로 조정업무가 종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위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법원 판결이 며칠 전에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그 사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소관인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이것을 국감장에서 제기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 재판 건이었는데 KT라는 거대 통신재벌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로펌의 내로라하는 변호사들이 다 그 회사의 고문변호사라는 것입니다. SO 측은 재판을 하려고 해도 매우 어렵다, 유능한 변호사를 살 수도 없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말하자면 재판은 차치하고 공정거래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하고 좀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법원 판결은 났지만 그것을 잘 검토해 보시고 그래도 공정거래위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직권조사할 여지는 없는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오늘 아침 동아일보의 보도입니다. 공정위가 처벌하지 않은 합성수지 생산업체의 담합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했지요?
예,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식기소하고 벌금 5000만 원인가를 물렸지요? 5000만 원에 약식기소한 것이지요?
예.
이것은 공정위에서는 자진신고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면제해 준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말하자면 12년 이상을 거래해 온 담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자진신고가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찰이 공정위가 너무 봐줬다 하는 취지로 기소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거래법상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나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데 아마 검찰이 자진신고제도와 고발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하고 좀 달리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검찰도 자기들이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나 혐의자에 대해서는 봐주잖아요. 양형에서도 봐주고 기소ㆍ불기소에서 봐주고, 봐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사정기관이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간의 충돌양상입니다. 저는 바로 헌재의 헌법소원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 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에서 아마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기소했으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겠지만 공정위의 업무에 대해서 지킬 생각이 없습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법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자진신고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카르텔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적절히 소명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이나 공정위나. 문제는 똑같은 국가기관, 똑같은 사정기관 간에 업무를 두고 충돌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 전에 잠깐 1분 동안 자료 관련해서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자료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생보사상장자문회의 회의록 관련된 자료를 달라 이랬더니 위에서부터 죽 내려가 가지고 한참 내려가서 그쪽 자문회의에서 자료를 주지 않아서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갖다가 서류로 한 5개를 계속 해 가지고 오는데 이 생보사상장자문회의 회의록을 금감위원회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검토를 안 했습니까?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문회의, 민간자문기구인 생보사상장자문회의는 아시다시피 증권선물거래소 소관에 있거든요.
길게 얘기할 것 없고, 아는 것 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금융감독위원회하고 또 증선위에서 회의를 할 때 자문회의 회의록을 당연히 놓고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보고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받은 것은 최종결과보고서만 받았고요. 아시다시피 저희의 서류가 아니고 다른 기관의 서류이기 때문에 고 위원님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 기관에 요청을……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위원장님이 주시겠다, 주시겠다 얘기를 했어요.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것이 우리가 제출할 수 있는 서류면 물론 제출을 해 드리는데 지금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것이 저희 서류가 아니고……
이게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 제출하지 못하게 규정해 놓은 서류 맞습니까?
고 위원님, 저희 서류가 아니고 제3의 기관의 서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관으로 하여금 고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공문으로 요청했는데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기관에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문기구에서…… 이것 돈을 줘 가지고 자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리하는 하부조직에서? 그렇지요? 그 조직에서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자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 자문회의가?
거래소에서 한 겁니다. 고 위원님, 거래소는 참고로 저희의 산하 기관이 아닙니다.
작년에 금감위원회에서 증인이 나왔었어요. 나동민 씨가 나와 가지고 얘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3차에서 입장 번복한 근거 및 이유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고 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 또 안 내면 상임위 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해서 상임위 이름으로 요구하든가 아니면 위원들 서명을 받아서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저희 서류라면 당연히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시면……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출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책자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런 잡지 아세요?
저는 못 봤습니다.
‘시사IN’이라고 하는 잡지 모르십니까?
예,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질의를 했고 국무총리실에도 질의를 했는데 시사저널이라고 하는 잡지가 삼성 기사를 거기다 써 넣은 것을 갖다가 인쇄 과정에서 바로 빼내 가지고, 새로 생긴 잡지입니다. ‘시사IN’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번에 안 읽어 보셨어요?
예, 저는 지금 처음 봅니다.
이 ‘시사IN’에 엄청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읽어서 사실이다, 김용철 변호사 얘기가 사실이다 이러면 저는 금감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까지 국회에서 말씀하신 상당부분이 거짓증언이다 이렇게 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일단 공정거래위원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삼성 에버랜드 사건이 지금 정확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재판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삼성 에버랜드 사건이 1ㆍ2심을 마치고 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속 추적 안 하고 계세요?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이 많이 있는 사안인데? 에버랜드 불법증여에 대해서 수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고 국민들의 관심이 있던 그런 사항 아닙니까? 몰라요? 아무도 아시는 분 없어요? (박병석 위원장, 박상돈 간사와 사회교대)
부위원장입니다. 에버랜드 어떤 사건 말씀하시는 건지요?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이요.
그것은 대법원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대법원에서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는 인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상속세, 증여세는 아마 인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에버랜드 사건 증인ㆍ증거가 조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이게 에버랜드 사건의 증인과 증거가 조작돼서 재판이 진행됐다 이러면 전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님?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 넘겼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사건은 저희가 아마 부당내부거래 여부 판결로 알고 있는데 그때 부당내부거래 판결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이 다시 계열회사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 계열사로 흘러들어간 것이 확인이 안 됐다는 취지에서 아마 무혐의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1996년 12월 3일의 일이다. 삼성계열사들은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했고 이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이건희 회장 등 자녀들에게 배정했으며 이건희 회장은 48억 3000만 원을 세 딸에게 인수자금으로 증여했고 이 회장 자녀들이 이 돈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것은 다시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재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왔던 분입니다. ‘유죄를 받은 허태학, 박노빈은 이 일과 무관하고 일부 증인은 시나리오에 의해서 가공된 인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법정에 선 증인들이 전부 거짓말을 했고 증거가 조작돼서 재판이 96년부터 시작된, 96년에 터진 이 사건의 재판이 상당 기간 오래됐고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의 판결까지 끝난 사건인데 그 사건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러면, 이것이 엄청난 증인ㆍ증거 조작 사건이라고 판단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사실이 발표가 됐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되돌아봄이 없었습니까, 최근에?
그 기사를 저희가 아직도 못 봤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삼성을 비판했던 공정거래위원장은 공교롭게 연임에 실패했고 이후 변변한 자리를 얻지 못했다. 공정위에 파견된 한 검사는 삼성과 관련된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검찰로 불려들어가 좌천당했다’ 이런 사실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님?
사실인지 확인해야 되겠네요.
예, 확인을 하셔서 사실이라고 판단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잘 확인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확인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만약에 이런 사실이 있었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국가도 아닙니다. 한 기업이 아무리 국가의 경제에 기여를 하고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범죄행위를 갖다가 상당기간 오랫동안 모든 매스컴과 국민들이 다 달라붙어서 지켜보고 있던 사실들을 거짓으로 얘기했고 거기에 다 손발을 맞춰서 대한민국이 춤을 췄다, 삼성공화국이다 얘기했던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난 그러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실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직까지 사태 파악에도 나서지 않는다,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 증인ㆍ증거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 증인ㆍ증거가 잘못됐는데요. 지금 전환사채 인수과정의 문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랫동안 다루어져 왔고 거기에 대해 의혹을 많이 제기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 부분도 존재하고, 박노빈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증언까지 하신 분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분들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 그다음에 지금 삼성을 비판했던 공정거래위원장은 공교롭게 연임에 실패하고 변변한 자리를 얻지 못하고 공정위에 파견된 검사가 삼성과 관련된 조사를 시작하자 검찰로 불려 들어가 좌천당했다 이런 게 사실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명예와 자존심 또 이런 것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러한 내용 아니에요?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본인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도? 상관없습니까? 언론에 이렇게 대문짝 만하게 기사들이 나오고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에버랜드 사건 증인ㆍ증거가 조작되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굉장히 밀접히 관련이 있고요. 삼성 천거로 장관이 된 인사가 많고 또 거기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위원장의 위치를 좌지우지했다고 하는 내용이나 또 검찰이 기업과 한통속이 되어 가지고 공정위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21세기 국가경쟁력 세계 11위를 얘기하는 나라의 자화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이 사건이 불거진 데 대해서 조사하고 계시지요?
아까 말씀하신 김 변호사……
김용철 씨가 양심선언을 했는데 양심선언도 보니까 정의구현사제단이라고 하는 그동안 어쨌든 대한민국의 양심을 대표하는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 앞에서 양심고백을 했고 신부님들이 옆에서 같이 서 가지고 나온 내용이거든요.
우리 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비자금 부분은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지금 비자금을 조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좌를 빌려줬다는 것 아닙니까? 차명계좌를 빌려 줬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000여 명에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된다면…… 이러한 금융실명제가 생긴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후진적으로 이렇게 편법적으로 불법적으로 탈법적으로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1000여 명씩이나 된다고 하는 것이 폭로되었는데 당연히 조사를 해야지요. 어떤 계좌가 동원됐는지 지금 계좌번호까지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우리은행에서 정황에 대해 자체파악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금융 거래는 대부분 연계되어 있잖아요, 전산망이 다 연계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IT 세계 최강국, 유비쿼터스 정부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계좌가, 지금 여기도 밝힌 계좌가 벌써, 이미 이 양반이 스스로 밝힌 계좌가 몇 개 되는데 당연히 조사를 했어야 되고요. 아무리 BBK가 쟁점이 돼서 지금 정당 간에 정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이런 망신을 당했다, 국가권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업에 이렇게 휘둘리고 우리 국민들이 재판과정을 지켜봤더니 증인ㆍ증거가 전부 조작되었다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증거가 나왔고, 그것도 한 사람이 입으로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심을 대표한다는 종교인들이 옆에 서 주고 그래서 나온 기사이고, 더군다나 이것을 지금 국내 굴지의 시사잡지에서 다 다루었습니다. 시사매거진뿐만이 아닙니다. 한겨레21도 한번 읽어 보시면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은행에서 자체 정황파악을 하고 있고 또 검찰에서도 수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다른 데가 어떻게, 은행이 자체적으로 하고 검찰이 어떻게 하는 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동향을 봐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향을 봐서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즉시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과 신한굿모닝증권 도곡지점에서 삼성은 내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개설한 뒤 비자금을 관리했다’ 이 은행은 이름이 한두 군데 나온 것이 아니고 계좌가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계좌번호까지 충실하게 그런 부분들을 하라고 다 발표가 되어 있어요. 이 양반이 보니까 변호사 역할을 하셔 가지고 아마 구체적인 증거를 다 내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조사를?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이고 어떻게 보면 권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발언입니다. 이 양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닌 대로, 사실이라면 사실인 대로 충격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고요. 저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추진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가 지난번에 방문판매법 개정 관련해서 불법 다단계를 종식시켜야 된다 이렇게 몇 차례 얘기를 했고 언론 보도자료도 냈고 이런 것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공정거래위원회 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정부 들어와서 3대 사기사건 비슷한 게 있었고, 사기사건이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카드대란 같은 경우는 경제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사건인데 우리 정부가 잘 대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위험을 잘 극복했고 정부가 잘했어요. 칭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에 ‘바다이야기’라고 하는 사건이 터져 가지고 온 국민들이 바닷속에 빠져 죽니, 사니 하면서 6개월, 7개월 동안을 난리법석을 떤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앞의 과정에 대한 대처는 정부가 형편없이 했고 그나마 지난번 한명숙 총리가 등장을 해서 나름대로 깨끗하게 정부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처리를 잘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 로또 만드는 것도 안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그것도 몇 차례 주문했는데 약속을 지키셨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판매법 얘기를 했지만 이 제이유사건 하나에 지금 4조 원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왔다갔다했고 그러한 기업들이 수십 개가 지금 공제조합으로 묶여있고 한데 이 사안을 현 정부에서 제대로 처리하고 가야 된다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고진화가 혼자서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 빽빽거려야 됩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연히 앞장서서 우리가 이제까지 십몇 년에 걸쳐서 법을 몇 번 고쳤고 그 과정에서 어떠어떠한 과정들이 잘 안 되었고 잘됐고, 고진화 위원이 낸 안은 이런 점에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가 앞장서서 하겠다, 밤새서 TF팀을 만들어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 지금 나오는 태도들이 형편없어요, 지금 자료 보내주는 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오늘 보도자료로 냈습니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 김희경 팀장, 지난번에 여기 증언하러 오셨었는데 저희 당에서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해서 저도 어쨌든 당원의 1인으로서 당론을 따랐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엄청난 사실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방문판매법 개정 과정에서 얼마만큼 루스하게 대응했고 그것으로 해서 우리 서민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입혔는지가 아주 생생하게 증언되어 있어요. 증언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분량을 줄이느라고 고생했는데 한번 읽어 보시고요. 제가 이것을 국회 속기록에다 남기겠습니다마는 읽어 보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반론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몇몇 실무자들이 반론을, 그것도 공식서류도 아니고 그냥 발표한 날짜도 안 찍혀 있는 서류를 저희 방에 보내서 왜 자꾸만 이렇게 달려들면서 이 문제를 고치려고 하느냐 하는 식으로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의 재반론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몇 분이 질의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진화 위원이 제안한 안이 잘못되어 있다는데 이게 저 혼자 제안한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 시민단체, 오랫동안 이 피해를 받았던 소비자들에 대한 상담을 10년 이상 한 단체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의논하고 밤새서, 그다음에 십몇 년 동안의 과정을 다 추적해 가지고 이런 법안을 만들어야 이게 근본적으로 고쳐질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마는 그 단체들, 직원들만 불러서 의견을 듣지 마시고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그런 피해사례를 오랫동안 검토했던 그런 기관, 시민단체들을 부르세요. 부르시고 저도 부르고 해 가지고 이 법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 정부에 세 가지 큰 위험이 있었던 것 두 가지는 잘 해결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서민 피해가 예상되는, 앞으로 언제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의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국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다단계 중에 소위 신방판이라고 해서 다단계인지 방판인지가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권조사를 해서 상당부분 문제점이 해결되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도적으로 조금 더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고 위원님의 지적이신데 그 취지에 저희들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도 디자인은 생각이 좀 다른 점이 있다 하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후원수당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알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공정거래위원장께서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권위자이시기도 하니까 제가 말씀을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다단계 피해를 확산시킨 공정위의 역사’해 가지고 제가 이때까지 십몇 년 동안, 1980년대부터 다단계가 어떻게 운영돼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고, 법률을 고쳤는데 고친 상태에서 무슨 허점이 나와서 이런 사고가 계속 터졌느냐 하는 것을 제가 다섯 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이거 사실 서너 달 동안 자료 모아 가지고 작성한 겁니다. 보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시늉만 하는 법 개정하지 마시고 지난번에도 130%……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상품가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해석을 달리했잖아요? 그것도 잘못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 법 문제에서도 다른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고쳐 나가시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주십시오.
하여튼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단계판매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율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그것이 방판법에 포섭되는 게 좋은지, 다단계를 다시 디자인하는 게 좋을지 하는 구체적인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도 듣겠지만 시민단체나 각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진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차명진 위원님께서 10월 26일에 보도자료를 내셨습니다. 여기 첨부자료에 보면 2000년 12월 김경준이 금감원에 보고한 MAF 투자내역에서 삼성생명 100억, 대양ENC 해서 죽 나와 있는데요, 금감원에 보고된 자료라고 명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금감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봉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님은 채일병 위원으로부터 5분을 받으셨으므로 20분을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님, 이거 있는 자료니까 지금 금방 주세요.
금감위에서 그 자료 김태년 위원한테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철 부원장보입니다. 찾는……
답변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료 제출을 하라고요.
잠깐 설명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2001년 3월에 BBK 투자자문을 검사했기 때문에 2000년 12월에 뭘 보고한 서류라고 하는 것은 저희한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서류가. 그래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차 위원은 저 자료를 어디서 얻었어?
별도로 설명을 하시고……
그러면 자료 유출한 거네.
저희한테는 없는 서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자료 유출 아니면 없는 서류를 갖고 금감원의 자료라고 얘기했건. 지금 얘기해요, 그거 중요한 건데.
없는 자료입니까, 박광철 부원장보?
금감원에 없는 자료인지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금감원에 없는 자료입니까?
저희한테 있을 수 없는 게요. 저희가 2001년 3월 2일부터 BBK 투자자문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서류를 징거했기 때문에 2000년도 서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차명진 위원이 허위사실을 본인 자료에다 적시했다는 얘기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다른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시든가 별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정봉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거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일부를 넣고 일부를 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부원장보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못 들어서……
EBK 시큐리티(security) 관련 자료 일체 달라고 했는데, 금융감독원에는 첨부서류가 5개가 있는데 2개만 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주시라고요.
EBK증권중개 예비 허가건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말씀하시는……
예, 허가받고자 하는 업무 해 갖고 여기 이게 금감원 자료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서 첨부자료 해 갖고 5개가 있는데 2개만 오고 3개는 안 왔다고요. 이거 챙겨 주세요.
그 내부서류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이 사실 실명거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실명 있는 걸 지우고 주세요. 그런데 뭐는 오고 뭐는 안 오고 그래요. 이걸 주시라고. 자,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불을 좀 꺼 주시겠어요. 금감원장님, 금감원 고유업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하나은행이 이명박 후보가 공동대표로 있었던 LKe뱅크에 냈던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감사 사인이 있거든요. 하나은행이 LKe뱅크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투자하기 위한 내부품의인데. 자, 은행이 보통 대출하거나 투자할 때 대단히 엄격하게 서류검토를 하죠?
예, 아마 절차에 따라서……
그런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하나은행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LKe뱅크 회사 계열을 이명박 그다음에 김경준 공동대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LKe뱅크는 지금 주가조작ㆍ횡령ㆍ사기사건의 주범이 되고 있는 BBK 투자자문 100%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BBK 투자자문 100%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LKe뱅크가 지주회사이고 이 지주회사를 통해서 BBK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LKe에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지주회사임이 도표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도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LKe뱅크가 있고, 100% 출자해서 투자자문. 자, 그리고 여기 내용 보게 되면 역시 LKe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지주회사는 보통 내용이 없습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죠. 그래서 BBK 투자자문 배당에 따른 투자수익, 그러니까 BBK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비트리지 펀드(Arbitrage Fund)라고 하는 것은 바로 MAF 펀드입니다. MAF를 통해서 주가조작이 됐다는 역외펀드인데.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래서 투자손실 보전까지 한…… 여기 보게 되면 이명박 후보의 사인입니다. 풋 옵션 계약서까지. 자, 이 보도를 하니까 은행에서 뭐라고 발표를 하느냐 하면, 이게 이조시대 은행 같습니다. 이조시대. ‘설립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아 주로 김경준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경준의 설명을 토대로 작성했다. 김경준의 설명만을 토대로……’ 이런 겁니다. ‘5000만 원 대출하는 사람이 내 연봉이 2억 원이고 내가 유망한 기업인이니 한 5000만 원 대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은행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구나’ 하면서 대출을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이게 부실투자죠?
위원님, 은행들이 저런 대출이나 투자할 때는 자기네들 내부 결정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보지는 않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돼서 보게 되는데, 아마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다시 그 풋 옵션에 의해서 돌려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원장님,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요. ‘돌려받아서 손실을 받지 않았으니까 책임 없다, 그리고 은행은 절차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업할 때 은행에서 투자 한번 받아 보려고 한 15년을 노력했는데 단 한 푼도 투자를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은행에서 오늘 5억 투자하면 그다음 날 개미투자자들은 한 1000억 정도 투자합니다. 말 그대로 그 회사 대박이에요. 우리나라 굴지의 하나은행이 투자하면, 설립된 지 4개월밖에 안 된 페이퍼 컴퍼니인데, 그걸 투자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진짜 부실하게 투자했든지, 아니면 당시에 외압이 있었든지, 유착이 있었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단초가 제공이 돼서 결국은 BBK 주가조작 사건, 600억의 손실과 5200명에게 피눈물을 나게 만든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이라도, 은행에서 부실투자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해야 합니다. 하나은행은 조사해야 돼요. 우리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 아닙니까? 저 정도면요, 일반투자자들의 눈을 멀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손실을 입게 한 거예요.
하여튼 11월에 저희가 하나은행 검사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때 하여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것 갖고 조사하라고 그러면 좀 성이 안 찹니다. 자, 내부품의서가 ‘김경준의 설명만을 토대로 작성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경준은 잘 모르는 사람이고 아마 이명박 후보를 보고 해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만 돼도 외부 외압 내지 유착입니다. 그런데 하나은행은 ‘투자관리를 부실하게 한 은행이다’ 이런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까지 이명박 후보를 지금 두둔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은행하고 LKe뱅크 업무협정서 3조 2항을 보면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하나은행과 LKe뱅크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월 1회 협의하기로 한다’. 자, 당신들 지주회사고 아무 내용 없으니, BBK 100% 소유하고 있으니 월 1회 협의하기로 하면 BBK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EBK증권거래를 설립한다고 하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협의하기로 하고 협정서도 이행하지 않고, 협의 안 했습니다. 오늘 하나은행에 대출하러 다 몰려갈 것 같습니다. 아무나 다 대출해 주니까. 보세요. 월 1회 협의하기로 했는데 협의 안 했습니다. 이건 투자한 회사에 대한 부실 관리한 거죠? 은행으로서 A, B, C 중에서 A를 빼먹은 겁니다. 또 보세요. 이렇게 2000년 6월에 투자하고 그 다음해에, 2001년 3월에 금감원이 BBK를 조사합니다. 4월에 BBK가 등록 자진 반납을 해요. 그래서 등록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2001년 4월에 이명박ㆍ김경준이가 LKe뱅크 대표이사 사임을 하는데, 자기들 풋옵션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5억을 투자한 이 분들이 갖고 있는 자회사라고 주장했던 회사는 등록이 취소가 되고, 이명박ㆍ김경준은 자기들이 투자한 LKe의 대표이사를 사임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이조시대가 아니라 고려시대 은행이죠.
하여튼 다음달 검사할 때……
이거 조사하셔야 합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 정도 갖고 조사하라면 삼세판에서 한판이 빠집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하나은행이 이행촉구서를 발송하는데, 이 3개월 공백 동안에 하나은행 전 직원이 다 출장 갔다 옵니까? 당장 자기들 투자손실이 발생하게 생겼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3개월 공백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LKe 대표이사로 있던 이명박 후보가 ‘걱정마라. 연대회사니까 내가투자손실 보전해 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 정도면 외압에 의해서 투자를 한 거죠. 이 정도면 유착관계죠. 이거 금감원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3개월 공백 동안에 하나은행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하나은행에 특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런 은행입니다. 하나은행이 투자관리 부실은행이라고 하는 게, 4월에 이명박ㆍ김경준이 LKe뱅크 대표이사 사임을 하는데요. 래리 롱이라고 하는 분이 대표이사로 취임을 합니다. 정관을 보니까요. 정관 28조에 ‘이사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명박 후보는 요즘 ‘나는 대표이사 사임한 줄도 몰랐다’, 그렇죠? 자, 하나은행으로서는 대표이사 변경 주주총회에 참석했는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보세요. 통보를 하지 않았으면 LKe가 상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아직 시효가 안 지났을 겁니다. 정관 위반한 거죠. 만약에 주총 통보받고도 하나은행이 불참했다, 투자회사를 부실관리한 겁니다. 이건 이제 꼼짝없이 검사해야죠. 그래서 결론을 다시 역순하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하나은행이 모든 것을 다 검사하고도 투자를 했고 BBK는, 여기서 보듯이 BBK는 LKe 즉 이명박 후보가 대표로 있는 LKe가 100% 소유하고 있음을 이러저러한 근거로 확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거를 인정해 주면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ㆍ횡령 사기사건의 주범이 되니까 이를 막아 주려고…… 눈물겨운 투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종석 수석부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자기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땅에 박는 자해를 하면서 이명박 후보, 유력한 대권주자 감싸려고…… 그런데 잘못 만났죠. 이거를 저처럼 IQ 90밖에 안 되는 정봉주가 찾아냈으니. 3개월 공백동안 아무런 제기도 않고, 대표이사 변경 주주총회에 통보도 하지 않고, 이것은 무풍지대에 놔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투자를 해 줬거나 유착관계에 있음이 이 네 가지 증거로 명백히 드러납니다. 하나은행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 건은 ‘단지 5억을 하고 풋옵션 사인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가 아니라 전 대한민국 오천 만에게 공표를 한 것입니다. “하나은행에 투자하는 LKe뱅크는 BBK를 소유하고 있으며 LKe는 대단히 사업성이 높은 사업이다, 국민 여러분 LKe에 다 투자하십시오, BBK에 다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사기 당하십시오.” 이러고 호소를 한 거예요. 이것은 정쟁도 아니고요, 이건 금융감독원의 은행 고유 업무에 대한 조사입니다. 원장님 말씀하시지요.
우리 정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음 검사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검사하는 걸로, 감사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사 때 보도록 그렇게……
감사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가장 정확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때 안 계셨으면, 주가조작 사건 때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조사했나요? 다른 분 누가 알고 계시지요?
제가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책임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 알고 계신가요?
예.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횡령액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여기 있는 바탕 자료는 우리나라 검찰이 미 법원에 제출한 자료고 송환요청 할 때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384억이 옵셔널벤처스에서 횡령이 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명단의 회사로 송금된 겁니다. 그런데 횡령한 금액을 이명박 후보의 분신인 이진영 씨가 이 회사로 다 송금을 했습니다. 송금 담당자예요. 당시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횡령이라고 한다면 형사권을 갖고 직접 조사하지는 않지만 횡령하게 되면 검찰에 고발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진영 씨 조사했나요?
저희가 주가조작과 관련한 문답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답은 이루어져 있고, 본인이 송금했다는 것 확인했습니까?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내부 직원으로서의 횡령건은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횡령한 돈을 송금했다 이 얘기는……
예, 그 건은 저희 쪽에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이 부실조사했다는 것입니다, 금감원이. 저는 지난번에 금감원이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 하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싫어하셔 갖고 그 표현은 제가 안 할게요. 이것도 외압을 받은 것 같아. 부실 조사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384억을 횡령해서 사람들이 죽는다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것 송금한 사람은…… 자, 빼낸 돈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송금했냐, 빼낸 돈 어디로 갔냐, 이것을 조사하는 것, 주가조작해서 횡령한 겁니다. 주가조작이 1단계로 끝난 게 아니고 주가조작 및 횡령이 일란성 쌍둥이예요. 그런데 횡령을 조사 안 해요? 횡령 조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기업의 자금횡령은 조사권의 범위를 일탈합니다.
말이 조금 틀려지시는데 그래서 제가 방금 물어봤잖아요, 횡령한 내용을 확인하면 검찰에 고발한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주가조작해서 그다음에, 주가조작은 대한민국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 합니까?
저희가 주가조작을 조사하다가 횡령건이 발견되면 그 경우에는 에누리 없이 고발을 하는데요, 횡령건을 찾아다니는 조사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부원장보님 보세요. 여기 주가조작을 조사하면 횡령은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주가조작ㆍ횡령. 주가조작을 왜 합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경제교육 시키기 위해서 주가조작해요? 주가는 이렇게 해서 뛰는 거다 이런 것 교육시키는 겁니까? 주가조작은 그다음에 횡령이라고 하는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진영을 조사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했는데 이명박 후보의 분신이다 보니까 안 했든지! 보세요. 384억을 송금을 합니다. 그런데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384억을 횡령, 인출해서 DAS, 심텍 등 계좌로 보내는데 송금 책임자는 이진영, 우리나라 검찰에서도 진술을 했고 그다음에 지난해 8월 미 법원에 가서 대사관에서 하는데 여기서도 진술합니다, 자기가 돈 다 보냈다고. 순순히 시인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잘 모르고 에리카 김, 그다음에 이보라, 김경준이 시켜서 나는 돈을 송금했다’ 여기 다 수표로 송금합니다. 54억, 50억 이런 것 수표로 송금을 해요.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파악을 해 봤더니 횡령한 돈을 송금한 것도 공동책임이랍니다. 공범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진영을 조사합니다, 이진영을. 이진영을 조사하는데 이진영이 당시 어디 직원이었지요?
저희가 문답을 할 당시에는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직원 신분이었습니다.
직원으로 추측했지요?
아니, 직원 신분으로 저희가 문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쪽에서 직원이라고 자인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월급 어디서 받았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조사가 미진했다는 얘기예요. 이진영은 당시에 BBK 직원인지 LKe 직원인지 옵셔널벤처스 직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 있었고 업무를 했다고 해서 그거 직원입니까? 직원이라고 조사를 했으면 횡령 송금 내역이 조사가 돼야지요. 그러면 거기 이진영 친구가 놀러왔다가 거기 앉아 컴퓨터하고 있으면 직원이냐고 그러고 조사합니까? 자장면 배달하러 온 사람도 거기 앉아 있으면 조사해요? 아니, 뭐가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뭐가! 아이큐 세 자리도 안 되는 제가 찾았는데 왜 이런 걸 못 찾아냅니까? 뭘 조사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금감원이 이진영 조사를 했으면 횡령 송금 책임자로 고발, 당장 됐습니다. 이 양반이 조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허점이 난 거예요. 이진영은 이명박 분신이라고 알려진 사람인데, 송금을 했는데 이것 고발을 안 했어요. 금감원이 부실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만약에 김경준이 도피 중이기 때문에 기소중지 사건이라서 우리는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 사건은 다시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치공세처럼 들려요? 그리고 이명박 후보가 옵셔널벤처스코리아 회장이었다라고 하는 정황증거 파악한 거 있나요?
저희한테는 지금 가진 자료가 없습니다.
가진 자료가 없지요? 대한민국 4800만이 다 아는데 금감원만 모릅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이 정도면 이 금감원도 이조시대 금감원입니다. 보세요, 옵셔널벤처스에 이명박 후보 방이 있었다―이진영 진술입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다, 그다음에 BBK 내선전화 1번 회장 이명박이었다―시사IN 자료입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2001년 자료까지 다 뒤져봤더니 옵셔널벤처스코리아 그 회사의 사내 연락망에는 여전히 도표가 있었던 겁니다. 옵셔널벤처스 사내 연락망에 이명박 이름이 제일 윗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옵셔널벤처스, 현장조사했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저희 직원이 현장조사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가조작을 한 그 회사를 여기서 서류 갖고 하면 현장에서 증거인멸하고 이러는 것은 조사 안 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입니다, 횡령 사기사건. 여기에 이명박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대한민국 다 아는데 금감원만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거요, 이 사내연락망 이거 아마 도표로 돼 있을 텐데 제가 찾아냅니다 이거. 결국 이거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처에 꽤 있어요. 현장조사를 왜 안 나갑니까? 저는 이상의 사건을 보면서 범죄를 죽 재구성해 봤더니 금감원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조사를. 옵셔널벤처스만 조사했으면 그때 돈 빼돌린 것 다 찾고, 금감원이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면서 조금만 의지를 가졌다고 한다면 이것 다 나오는 거지요. 문제의 진상을 밝혀낼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선량한 99% 다수 금감원 직원들을 호도하거나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일부 힘을 갖고 있는 누군가의 외압을 받아서, 외압을 받아서 조사를 못 한 겁니다. 원장님 지금이라도 옵셔널벤처스, 이 두 가지 건만으로도 조사하면 이진영 고소해야 되거든요. 고발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이 사건이 커질 줄 알았으면 훨씬 더 높은 주의를 가지고 그때 했었을 수 있지 않나 저는 지금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사건도 많이 밀려 있는데다 통상적인 그런 정도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김경준 씨가 돌아오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고 저희가 참고인으로서 협조 부서로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 과정에서 검찰하고 협의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국감이 시작부터 끝까지 BBK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또 계속 될 것 같아요, 이 BBK 문제가. 제가 그동안 죽 보름간 논쟁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금감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전에 금감원장했던 분이 윤증현 금감원장이지요, 이 분은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우리 직원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적법하게 조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적법한 조사에 의하면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에 이명박 씨는 혐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김 금감원장님은 얘기가 달라요. ‘아쉽다, 좀더 조사했으면……’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두 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금감원장님이 지난번에 저하고 질의 답변을 하시면서 금감원 직원들의 소위 말하면 자부심 자긍심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글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과연 금감원 직원들의 자긍심에 걸맞은 답변을 하셨을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과거에 조사한 것 다 다시 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 조사가 여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기간에 행해진 조사였다 등등 그다음에 조사의 대상 이명박 씨는 야당이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하면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과거에 자신들이 행했던 행위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과연 적합한 답인지 저는 심각히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다음에 조사야 다시 하겠지만 이런 식의 수장을 두고 있는 금감원 직원들, 참 제가 유감입니다. 그리고 박광철 부원장보 나오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생각이었으나 기왕이면 했던 얘기 또 하자, 예컨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은 여기 나오는 이진영 씨는 그전에는 이명박 씨를 몰랐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원래부터 모종의 관계가 있던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부원장보님.
예.
이번에 김경준 관련 사건은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 사건입니까, BBK 주가조작 사건입니까?
김경준 씨는 BBK투자자문과 관련해서……
아니,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게 어떤 사건이에요? 둘 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 사건입니까, BBK 주가조작 사건입니까?
김경준 씨는 BBK 주가조작에 관련된 게 아니고요, 옵셔널벤처스……
그러니까, 왜 돌려서 얘기해요.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과 관련……
그렇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문제가 제기된 지 지금 몇 달째 되는데 계속 지금 헛바퀴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BBK가 무슨 주가조작이 있던 것처럼 그렇게 이 나라 국민의 많은 녹을 받으면서, 국민의 녹으로 세비를 받는 분들이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지금 엉뚱한 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왕 하시려면 코치를 드리겠습니다.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BBK와 이명박이 관련이 있다, 없다에 그렇게 목매달지 마시고 옵셔널벤처스코리아와 이명박이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가 얘기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사를 몇 번 하셨지요,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을 하고요. 그렇지요?
예.
1차 조사, 2차 조사를 하셨어요?
1차 조사, 2차 조사가 아니고요……
아까 그런 얘기가 있기에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2001년 8월 31일 날 착수해서 꾸준히 진행을 하던 중에 협회에서 1차 통보, 2차 통보가 와서 그 조사범위가 확장됐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런 1차 조사, 2차 조사 이렇게 해서 당사자들을 소환할 때까지는 통상 얼마의 기간이 걸립니까?
저희가 주변의 자료를 수집하고 혐의 계좌를 추출해서 소환할 때까지는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말씀이지요, 제가 금감원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들어 보세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짧은, 단기간에 시세조종 차익을 노린 그런 주가조작은 아니지요?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유상증자해서 소위 말하면 좀 갖고 튄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졌지요, 또?
예.
이것도 몇 번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당 위원님들께서 왜 늦게 조사에 들어갔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기에 제가 이번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김경준 씨가 해외에 언제 도피했는지 아세요?
2001년 12월 말쯤 도망간 것으로……
그때 알았어요?
저희 직원들이 그때는 몰랐고요, 그 이듬해 알게 됐습니다.
조사하면서 김경준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계속 예의주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직원들이 주시를 조금 소홀히 한 건 사실입니다.
김경준이 자기 동생의 여권으로 도망간 거 아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몰랐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금감원이 일종의 어떤 인신구속에 대한 수사권까지는 없지요?
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남의 여권으로 도망갔을 것을 미리 알았으면 법무부에다가 출입국 정지인가, 신청을 할 만한 그런 권한이 있어요?
저희가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LKe뱅크를 포함한 38개 계좌가 동원이 됐지요?
예.
이 계좌들의 자금 출처와 자금의 흐름을 조사를 했습니까?
저희가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는 것으로……
그러면 LKe뱅크 통장은 돼 있습니까?
LKe뱅크 통장에 대한 그 진술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증권계좌로 확정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무슨 개인 돈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일종의 증권투자형 계좌다, 이런 게 확인됐지요?
예.
그런데 그 진술을 말씀이지요, 특히 존경하는 여당 위원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냥 불러 놓고 진술해서 그 사람 말이 100% 맞다 끄떡끄덕 해서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그 진술의 앞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증빙서류들과의 대조, 이런 것을 통해서 진술을 확인합니까?
저희가 통상 진술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자금 추적이라든가 주권 추적이 또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길어집니다, 통상.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습니다, 우리 부원장보님도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진술 들어서 진술에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했다, 아까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큐가 두 자리세요? 아니, 금감원이 조사를 그렇게 합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계좌 그리고 주가조작의 어떤 그래프, 주변 관계, 제가 지난번에 민준기 주가조작 관련 보니까 주민등록증, 주가조작을 위해서 인터넷통신을 보낸 컴퓨터의 주소, 아이디 다 추적하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과 대조를 해서 진술을 확인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지금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주십니까? 설명할 시간을 안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이니까 차분하게 여쭤 보는 겁니다. 오늘 잘 대답하셨어요. 그다음 MAF, 소위 역외펀드 있잖아요, 역외펀드.
예, MAF 펀드.
역외펀드는 우리나라에서 출자자를 모으려면 외국인 투자등록을 해야 되지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외국인 투자등록을 안 해도 투자를……
외국에 있는 역외펀드가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그때는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외국인 투자등록을 하고 아이디를 받은 다음에 계좌 개설을……
국내 투자자를 모을 때는?
국내 투자자를 누군가가 모을 때는 그때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짧게 해 주세요.
기관을 모아 가지고 해외펀드에 투자할 때는 저희가 사모라 그래 가지고 통제를 안 하고요, 50인을 넘어서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몰랐었는데 오늘 진수희 위원이 얘기하면서 알았는데 MAF가 여러 종류데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4개가 존재하고요. 가상의 펀드 1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MAF Fund Limited가 실제 존재했던 겁니까, 아닙니까?
MAF 펀드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MAF Plc와 MAF Limited가 2개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라보 안에 있는 MAF Limited 1과 MAF Limited 2가 있고요, 아까 진수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MAF Fund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름으로 나타나는 외관상으로는 5개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말씀이지요, 삼성생명 등에서 투자를 받은 것은 MAF Plc고요, 그다음에 LKe뱅크의 투자를 받은 건 MAF Limited예요, 그렇지요? 그건 잘 모르시지요,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세요? 등록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세요?
펀드니까요.
그러면 MAF Fund Limited는 실제 관련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해당 LKe뱅크나 삼성생명이나 이런 것과는, 그렇지요?
MAF Fund Limited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이 김경준이 발행한 브로슈어를 자꾸 활용을 하고 흔드시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MAF Fund Limit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원장보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그리고 여당 위원님도 모르고 그리고 이명박 후보도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이 MAF Fund Limited라는 이름을 여기에 있는 것처럼 했으니 이거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그 MAF Fund Limited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LKe뱅크 닷 컴이라는 그 가상, 인터넷사이트에 김경준 씨가 만들어 놓은 사이트입니다. 미래의 영업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가상 세계에서 그 펀드를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펀드하고 연계되어 있는 전반적인 문제는 가상 사이트이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좋습니다. 저의 아들이 얼마 전에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일기를 하나 썼어요. 자기는 앞으로 우리 지구에서 달나라를 정복하면 달나라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것 갖고 저 문제를 안 삼거든요. 왜? 가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은 박광철 부원장보가 지금 분명히 말씀했듯이 가상에 존재하는 것, 분명하게 이명박 후보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은,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그런 상황에 존재하는 MAF Fund Limited―이름도 어려운―가 마치 있는 것처럼 하시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셔서 그러니까 바로 이명박과 김경준은 동업자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님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려면 좀 진일보해서 나아갈 수 있는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증거를, 혹시나 정말 문제를 지적하시려면 MAF와 LKe뱅크 사이에서 합법적으로 투자, 출자가 오간 거 이거 문제 삼지 마시고 여기 MAF 돈이 유령회사로 빠져나간 것, 그리고 유령회사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출자한 것, 그리고 옵셔널벤처스가 돈 빼돌린 것 여기에 이명박 후보가 공모했다라는 그런 증거를 새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있는 것, 있으나 마나한 것 갖고 자꾸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요.
차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제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아시지요? 한나라당을 매우 좋아하는 조선일보에서 어저께 만평에 나온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금융감독원장님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서…… 이거 어제 보셨습니까, 만평이요?
미처 못 봤습니다.
이게 BBK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BBK 김경준 씨 귀국 이래도 탈, 저래도 탈’ 이런 내용인데 ‘진실이면 후보로서 보따리를 싸야 되고 거짓이면 무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나라당을 좋아하는 조선일보에서도 이런 만평을 실을 정도면 이 BBK가 얼마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BBK 주가조작과 관련해서―사기 사건이지요―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민들께 진실을 밝혀 주셔야 한다 생각해서 만평을 보여드렸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제가, 아마 국감에서 칭찬은 처음 받으실 것 같은데요, 어제오늘 그동안 제약사의 오랜 관행이었던 리베이트 관련된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5개 제약사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리베이트 되어 있던 이런 문제를 파헤쳐서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희망을 갖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감원장님께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번 금감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현대건설의 2000년 부도 사태와 분식회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금감위원장님, 현대건설이 부도로 인해서 채권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쳐서 공적자금이 들어간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 위원님,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현대건설은 채권금융기관들의 자율협약에 의해 가지고……
제가 질문할 게 많기 때문에요, 예금보험공사 결과 260억 원이고요, 산업은행을 통해서 현대건설 채권 매입에 정부가 4500억 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부었습니다. 현대건설의 1차 부도를 막고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될 만큼 부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이명박 후보가 성공한 CEO로 현대건설의 신화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를 경제 대통령 후보라고 하며 대선 캐치프레이즈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적어도 이명박 후보는 양심이 있다면 국민을 두려워하고 현대건설이 본인의 경영 잘못으로 인해서 부도를 맞게 된 것을 국민에게 밝혀야 된다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감사에서 본인은 2000년 현대건설이 부도를 당한 원인이 1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이라크 공사 미수금을 15년 이상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미수금이 발생한 공사의 수주는 모두 이명박 사장 시절에 일어났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또한 이명박 사장 재임 시절에 공사대금과 부채가 계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공사 미수금에 대해서는 1981년 이후, 당좌자산은 1983년부터 91년까지 대손충당금을 아예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라크에서 전쟁이 일어난 해에는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는 등 분식회계를 하여 결국 현대건설이 자금 위기에서도 견딜 수 없는 허약한 회사로 만든 장본인이고 현대건설에 국민의 혈세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지난번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드리겠습니다. 걸프전이 일어난 1991년 현대건설에 회계감사를 실시한 삼일회계법인은 현대건설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의견을 내렸습니다. 원장님, 회계감사인이 한정의견을 내렸다는 건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우리 전문심의위원이 전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지홍 전문심의위원입니다. 감사 의견에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거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정의견은 예를 들면 채권ㆍ채무에 대해서 확실한 조회 확인서 같은 것을 완전히 입수하지 못하고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한정의견을……
그런데요 삼일회계법인은 한정으로 결론을 낼, 그 원칙적으로 내용을 하지 않고 회계감사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1991년 당시 이라크 미수채권 4585억의 정상적인 회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회계법인이 막대한 이라크 미수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당시 현대건설 회장은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법인이 한정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명박 후보가 현대건설 경영을 총괄하던 시기인 79년부터 91년 초기까지 13년간 회계감사에서 적정이 아닌 한정의견을 받은 것이 총 다섯 번입니다. (박상돈 간사, 박병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시기는, 현대건설의 공사 기간은 이라크에서 모두 전쟁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전쟁 발발로 미수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러한 이명박식 경영은 현대건설에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투입을 가져왔고 결국 부도로 이어졌습니다. 원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기업을 이렇게 경영한 사람을 성공한 CEO로 보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금융감독원에서는 분식회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기관리를 하지 않아 결국 회사를 부도로 내몬 장본인을 저는 성공한 CEO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성공신화는 꾸며낸 거짓 신화입니다. 실패한 CEO가 이제 대통령후보가 되어서 경제 대통령이라고 성공과 경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지요. 현대건설처럼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해 놓고 결국은 부도를 내고 그 부채는 모두 다 국민이 책임을 지고, 저는 이명박 후보는 성공한 경제 대통령이 아니라 BBK 주가조작 주범이고 부동산 투기로 성공한 경제 대통령 후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험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어제오늘 제가 낸 보도자료를 보셨습니까, 원장님?
예.
보험사와 고객과의 보험소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험소송 관련해서 손보사와 보험계약자가 소송을 냈을 때 소송 결과의 승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보험사가 승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보사의 패소율이 1%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난번 국감 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험 쪽에 여러 가지 그런 분쟁이나 소비자 저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와서 TF를 만들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손보사의 자문의 제도에 굉장한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 자문의 제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대강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신체감정의 제도도 알고 계시지요?
예.
신체감정의 제도를 보면 보험청구자와 손보사 간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신체감정의의 자문을, 신체감정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판결을 하고 있지요?
예.
이것에 의해서 손보사가 대부분 승소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T 자료에 보시면 손보사는 보험청구과정에서 계약자나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의학적 심사를 자문료를 지급한 자문의에게 의뢰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보사와 또 업무 연관성을 갖고 있는 손보사 자문의가 법원 소송에서는 판사에게 의학적 소견을 자문하는 신체감정의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절대적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지요?
예, 그런 개연성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손보사와 법원 모두에서 자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월평균 300만 원의 자문료를 받고 손보사에 자문을 하고 있는 의사가 법원 신체감정을 120회나 했습니다.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볼 수 있지요?
일차적으로는 의사도 양심에 따라서 한다고 봅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면, 7년 동안 이 자문료만 3억 원을 넘게 받은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2, 3억을 받은 의사가 정상적으로 환자 편에 서서 손보사에게 자문을 해 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해도 다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결과 법원 소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된 자문건수가 법원이 받은 신체감정 중에 35%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소송의 35%가 이런 결과를 갖고 판결을 낸다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요.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손보사들은 고객과의 분쟁 시 자율조정이 아닌 법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올해 금감원 분쟁조정신청 후 소송 제기로 분쟁조정이 중지된 91건 중에서 민원인에 의한 것은 17건에 불과한 반면 손보사에 의한 건 무려 74건에 이릅니다. 한편 손보사들은 자문의를 선정할 때는 법원의 신체자문의를 겸임하는 의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지적할 때까지는 손보사가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다고 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보사 자문의의 50%가 법원 신체감정의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이들의 자문건수가 63%에 이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주로 손보사에 의해서 금감원 분쟁조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그런 사례가 지금 많이 있고, 그러나 지금 현재 법률적인 측면만 보면 개인들의 어떤 소송에 관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법원에서도, 제가 자료를 8월 중에 집중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 대법원에서 9월 4일에 신체감정의 64명을 해지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만큼 법원에서도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 것이지요. 91년도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대법원에서 바로잡겠다고 3명의 신체감정의를 해지해 놓고 그 뒤에 7년 동안 또 이런 일이 다시…… 교통사고가 나서 본인이 보상을 받아도 본인은 평생 불편한 신체를 갖고 가는데 손해보험사가 자문의를 통하고 신체감정의를 통해서 판결을 손해보험사에 유리하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험사에서 사후에 보장을 해 줍니다. 5000만 원, 1억 이렇게 해 준다고 그러고 99%를 보험회사가 소송에 이긴다고 그러면 이것은 금융감독기관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로 봐야 됩니다. 손보사의 보험금 지급의 대표적인 유형인 자동차보험은 온 국민을 잠재적인 피해 대상자로 볼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피해 본 국민들이 금감원과 법원에서조차 객관적으로 이를 인정받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원장님이 이것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금감원이 정기적으로 손보사들로 하여금 자문의 선정 내역을 보고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원과 협조해서 신체감정의를 지속적으로 자문의에서 배제하는 일을 금감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금감위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이에 대해서 적극 나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문의 선정과 배제문제가 역시 소송당사자의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변호사 선임권리하고 아마 법률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취지는 지금 무슨 취지로 질의를 하시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우리의 행정지도나 이런 것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입법조치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보험사의 금융분쟁조정이 금감원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금융분쟁조정 종료 전에 소송제기로 조정을 중지시킨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서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할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서민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생보사 사업비 차액 관련이 있는데 나중에 추가질의가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은 이계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는데 이계경 위원께서는 진수희 위원님께 5분을 드렸으므로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이계경 위원입니다. 17대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마지막 국감에서 또 한나라당의 마지막 질의자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좀전에 박광철 부원장보께서 차명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정리가 명확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차명진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은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에 이명박 후보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우리는 정리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도 김영주 위원이 저희가 지난번에 용어를 고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BBK 주가조작이라고 발언하시는데 이것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입니다. 그점에서, 우선 옵셔널벤처스 회사를 어떻게 김경준이 인수하게 됐나 그 과정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옵셔널벤처스 회사는 금융감독원이 광주은행에다 매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8월에 자회사였던 뉴비전캐피탈의 정리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이에 따라서 체이스기업구조조정전문, 동우캐피탈 등 11개 회사에 매각설명서를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의해 가지고 한 4개 회사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당시에는 외국인이 지분매입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서 2001년 1월 말부터 타 경쟁사들은 외국인 지분매입에 따른 주가상승으로 인수를 포기하게 됩니다. 2001년도 1월 중순에 매수의향서를 낸 회사들과 협상이 지지부진할 때 광주은행에 옵셔널벤처스 대리인으로 김희인 국제변호사가 나타나 동 사의 매수의향을 타진합니다. 그래서 2001년 2월 26일 광주은행과 옵셔널벤처스 및 그 지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계약서에는, 저기 맨 위에 보시면 옵셔널벤처스인코퍼레이션(Optional Ventures & Co.)의 스티브 발렌주엘라 사인이 있는데 이게 김경준이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익파이낸셜서비스인코퍼레이티드(Zoic Financial Service, Inc.)의 대표자로 에리카 김이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넥스트스텝엔터프라이시스 아이엔씨(Next Step Enterprises, Inc)의 대표자로 산드라 모어가 매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광주은행의 강낙원 은행장입니다. 여기에 이명박 후보는 하나도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김경준 범죄인인도청구소송 재판 판결문상의 사실기록과 뉴비전캐피탈 인수과정을 대비해 보았습니다. 재판결과에 따르면 2000년 12월 5일과 2001년 11월 30일 사이에 김경준 씨는 대신증권, 동원증권, 삼성증권 및 LG증권에 개설된 총 38개 계좌를 이용해서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했다, 이 계좌들은 김 씨의 지시하에 김모와 곽모 씨에 의해서 개설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2000년 12월 5일부터 주가조작을 한 까닭,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뉴비전캐피탈 인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 주가조작을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또 외국인이 이렇게 주식을 매집한다 하니까 가격이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광주은행에다가 인수의향서를 냈던 회사들이 다 탈락하고 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12월 5일부터 2000년 12월 14일 사이에 김경준은 주식 44만 1000여 주를 매수하여서 11.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김경준은 회사인수를 위해 주가조작을 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김경준은 이미 이때부터 이 회사를 통해서 나중에 자금을 빼돌려야 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인수가 꼭 필요했던 겁니다. 김경준이 그렇게 머리 좋고 사기꾼이라는 것은 이미 여기서부터 파악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001년 2월 26일 광주은행으로부터 뉴비전캐피탈을 인수한 후에 옵셔널벤처스코리아로 회사 명칭을 고치고 2001년 4월 27일, 여기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장악한 후에 2001년 5월 8일부터 9월 18일 사이에 외국인들을 이용해서 외국 회사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이 증자자금을 빼돌린 것입니다. 범죄인인도 재판 기록에 따르면 주가조작을 통해서 김경준은 적어도 두 가지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판결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김 씨는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을 더 쉽게 할 수 있었으며 이 주식들을 재취득할 수 있었고 주식시장을 통해 매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며, 둘째로 김 씨는 옵셔널 주식의 거래가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허위로 나타나게 하여 거래를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경준은 단순히 시세차익을 노린 게 아니고 유상증자를 위해서, 그래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즉 광주은행으로부터 광은창투를 인수하기 위해서 주가를 올려놓아서 다른 회사들이 인수할 수 없도록 해 놨고 그 이후에 2002년 5월, 6월, 7월, 9월 및 12월에 여러 가설 회사들로 하여 옵셔널벤처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했는데 옵셔널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BBK의 MAF Fund로부터 인출된 자금입니다.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는 것처럼 해 놓고 증자자금, 즉 MAF 펀드 자금을 빼돌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DAS 등이 BBK 투자자문에 투자를 맡겼던 투자금 330억 원을 빼돌린 것이며 증자금 횡령사건이 발생하면서 주가폭락으로 이에 투자했던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투자한다는 이유로 옵셔널 주식을 샀던 개인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BBK 투자자문에 투자를 맡겼던 DAS 등과 함께 이명박 후보도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합신당 위원들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을 하면 연속적으로 언급하는 5200명의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명박 후보도 같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희대의 사기꾼 김경준이 만들어 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BBK 투자자문에 투자했던 회사들이 주가조작에 관여한 기록이 있습니까? BBK 투자자문에 투자했던 회사들은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지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 기록이 없다면 투자자였던 기업들이 주가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대통합신당 위원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 일을 정리하면서, 정말 마지막 국감을 정리하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여당 위원들이 계속해서 5200명의 개미투자자들이 60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을 왜 조사를 안 하느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렇게 중요했다면 왜 이것이 작년, 재작년 국감 때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다가 왜 올해 와서 이렇게 마치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장하시는 대로 정말 국민, 개미투자자를 보호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하겠다는라는 생각이 없었다면 이렇게 이 문제를 모두가 달려들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김경준은 왜 꼭 지금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동안 3년 동안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찌되고 이제와서 올 수 있도록 한 것은 혹시 여당의 어떤 입김이 가해지지 않았을까요?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김경준이 와서 조사받는 것 하나도 거리낄 것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땅히 와서 받아야 할 죄라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민주신당이 이 사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제2의 김대업 사건이 일어나서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할 뿐입니다. 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 8월 30일자로 저희 방에서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중에 공정위가 각종 명목으로 공정거래법을 강의하거나 강연한 내용 일체를 요청했는데 이게 지금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했는가 하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각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공정거래법을 강의한다는 의미로 직원들이 가서 강의를 다 합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예, 강의한 건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하나의 미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많은 분들을 강사로 데려가고 우리 위원장님도 보니까 일주일에 세 번씩도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조사한 것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과연 그런 기업들에 가서 하는 것들이, 공정하게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될 기관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곁들여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겁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한 가지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준비한 게 저희도 마지막 국감이라 많았었는데요. 제가 금융감독위원회에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IMF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한 부실채권의 회수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SNPL 98-1의 국제입찰과 그에 따른 회수업무 이외의 손익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채권액 5647억 원짜리를 2388억 원에 매입해 가지고 2012억 원에 매각했는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325억 원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당초 자기가 매입한 2388억 원보다도 오히려 63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론스타는 346억 원의 이득을 보았고 공사는 회수대행에 따른 수수료 169억 원과 옵션 인수에 따른 배당액 63억 원에 의해서 232억 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금감위가 외환위기 10년을 맞이해서 부실채권정리기금 10년의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공자위원회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금감위가 나름대로 외환위기 10년과 금융구조개혁 10년의 공과를 담은 백서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실체를 알려 놓는 기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금감위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기관에서 한 것들을 좀 알아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꼭 기록으로 남겨 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순서인데 김태년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감사를 받는 분들이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휴식했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년 위원님 외에도 지금 세 분의 위원님이 더 계신데 보충질의를 하실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공정위에 대한 보충질의가 없으면 보충질의 때 공정위 분들은 보내드릴 생각이 있으니까요. 공정위에…… 있어요? 그러면 차명진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네요. 그러면 휴식 전에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김태년 위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오늘 질의를 통 못 받으시던데 그저께인가, 어제인가 우리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중소기업연구원에서 공정거래를 통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시스템 구축방안 발표한 것 보셨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 보셨습니까?
책은 아직 못 봤습니다.
책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자세히 보면 하도급을 포함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패사례 또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또 유형별로도 분류되어 있고 하도급 받는 기업들의 어떤 서러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유형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정위에서도 중기업하고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제도개선을 위한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거나 하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하도급 관계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파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신고를 못하고 했었는데 그런 자료가 나온 것을 저희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세히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중앙회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규제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한 2초만 들으려고 했었는데…… 금감원장님, 삼성 비자금 관련한 양심선언이 있었습니다, 삼성의 차명계좌와 비자금 관련해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기업 경영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추구하려고 했던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시장에 있어서의 공정성 이런 것을 현저히 교란한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이라면 이것은 중대 사태지요?
예, 김 위원님 생각과……
그렇지요. 우리 금감원은 경제검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남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 이것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듣기로 김용철 변호사가 금감원을 찾아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명계좌가 있으니 내용을 확인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한 모양인데 금감원에서는 접수조차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은행 자체조사 결과를 보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국가적으로 역량을 총 집중해서 만들려고 했던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금감원의 역할을 찾아서 조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이계경 위원님께서 “왜 이 BBK, 이명박 후보의 주가조작 사건 의혹이 지금 시점에서 등장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작년에는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몰랐지요. 이게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등장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워낙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경준이 이 시점에 왜 오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오는지. 그런데 김경준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 등의 말이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이명박 후보나 한나라당이 주가조작을 사기꾼인 김경준이 일방적으로 혼자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명박 후보와 관련이 있다, 이런 사실을 밝히겠다, 쉽게 이야기해서 억울해서 온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차명진 위원님,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보도자료에서 금감원에 보고한 MAF 투자내역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금감원에서 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차명진 위원님은 ‘금감원에 보고한 MAF 투자내역’ 이렇게 적시를 해서 보도자료를 냈고 금감원은 없다고 그러고 도대체 이 투자내역이 어디서 등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허위사실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차명진 위원한테 갔는지, 그래서 나는 차명진 위원 질의시간에 해명을 하실 줄 알았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가시는데 이따 기회가 나면 한번 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정체불명의 자료라고 한다면 좀 이상한 것이고, 만약에 금감원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자료가 유출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엄청난 문제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MAF Fund 실체와 관련해서, 진수희 위원님 보도자료에 잘 정리해 놓으셨네요. MAF PLc 이것은 삼성생명이 100억 원 투자한 펀드이고 MAF Limited 이것은 LKe뱅크가 전환사채를 매입한 뮤츄얼펀드, 그러니까 이명박과 김경준이 관련이 있는 펀드지요. 그다음에 MAF Fund Limited 이게 런던에 상장된 아주 유명한 투자 펀드라고 알려져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것이 그 브로슈어 아닙니까? 문제의 브로슈어인데 여기 보면 MAF Fund Limited, 그러니까 런던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유명한 투자회사의 이름을 이렇게 적시하고 ‘회장 이명박, 사장 김경준’ 이렇게 브로슈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로슈어도 김경준이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명박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얼마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느냐 하면, 남자 전부하고도 안 바꾼다는 2인의 여비서 중 하나입니다, 이진영. 이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언론에 나온 얘기지요. 이 2인의 여비서 중 하나인 이진영 씨가 미국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지금 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자료를 입수해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인데, “이 브로슈어를 아십니까?” “예, 압니다” “이뱅크코리아를 위한 브로슈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언제 이 사진을 찍었나요?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필요 없고 대략 언제쯤인지 기억하십니까?” “2000년 가을쯤으로 기억합니다” “좋습니다. 사진을 찍은 목적은?” “이 브로슈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브로슈어를 만들기 위해서 가을에 찍었다는 거예요, 이 사진을. “당신은 투자를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브로슈어는 이뱅크코리아, BBK, LKe뱅크 등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가요?” 답이 이렇습니다. “경영진이 결정한 내용입니다마는 브로슈어가 투자유치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이. 더구나 이명박 후보가 가장 믿었다고 하는 최측근 이진영이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명박 후보가 몰랐다? 이것은 너무한 얘기지요, 너무한 얘기. 이것이 지금 MAF Fund 하더라도 심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펀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런던에 상장되어 있는 진짜 MAF에 투자할 것처럼 이런 브로슈어를 만들어서 투자자를 다 모집해 가지고 실제로는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하면 가짜 MAF, 가짜 MAF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수희 위원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오늘에서야 이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이 자체만 보더라도 최소한 이명박 후보는 김경준하고 공모해서 마치 런던에 상장되어 있는 MAF Fund Limited에 투자할 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MAF에 투자할 것처럼 이런 브로슈어를 만들어 가지고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가지고 그래서 투자금을 모아서 실제로는 가짜 MAF에 투자한 전형적인 사기공범 사건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사기공범 사건이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요. 당시에……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당시 언론 월간중앙, 중앙일보입니다. 그때 당시의 기사입니다. 이게 이명박 후보 인터뷰 기사 아니에요, 인터뷰 기사? ‘지난해 초에 벌써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해 펀드를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중앙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0년 10월 16일자입니다. ‘올 초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LKe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 바 있다’ 이게 지금 2개 다, 다른 언론 인터뷰도 있습니다마는 이명박 후보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이명박 후보가 인터뷰하면서 쓰는 제스처 사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브로슈어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언론 인터뷰를 해 가지고 선량한 투자자들을 진짜 MAF에 투자할 것처럼 이렇게 투자금을 모아 가지고 가짜 MAF에다 투자한 전형적인 사기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다음에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2001년 4월에 김경준이가 문제가 있어서 김경준과 결별을 해서 그 뒤에 LKe와 관련한 모든 의혹은 김경준과 그 하수인들이 했고 그때 주가조작 사건이 일어났던, 이른바 2차 주가조작 사건이죠. 2차 주가조작 사건인데 그래서 근거가 2001년 2월에 A.M.Pappas에…… 이명박 후보의 지분 48%죠. 김경준 지분도 한 48%쯤 돼죠. 이걸 A.M.Pappas에다 다 양도를 해서, 그러니까 대주주였다가 22.3% 소주주로 지위가 바뀌었다, 그리고 대표이사도 4월에 사임했다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모른다. 김경준과 그 하수인들이 다 알아서 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2001년 6월에 A.M.Pappas한테서 주식을 다시 사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48.8%가 돼요. 그러니까 대주주 지위를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6월에 다시 사들이고 4월에 문제가 있어서 김경준하고 결별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있는 김경준에게 대주주가 LKe 통장을 다시 맡겨서 그 통장을 김경준이가 알아서 하게 했다,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김경준이 문제가 있어서 결별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6월 이후에, 결별했다고 하는 4월 이후에 다시 대주주 지위를 회복한 6월 이후에 이 LKe 계좌를 이용한 주가조작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8월에 주가조작이 일어나는데 LKe뱅크 이 계좌를 또 이용을 합니다. 이게 우리 법무부에서 미국에 범죄인인도 요청을 할 때 그 요청서의 범죄 일람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자료인데 보면 2001년 8월 9일, 2001년 8월 14일 증권사 LG영업부, LG영업부. 계좌명 LKe뱅크, LKe뱅크. 관계도 단절했고 그래서 LKe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8월에 LKe뱅크 계좌를 이용한 주가조작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관련이 없다? 6월 이후에는 이미 47%의 대주주인데. 제가 사보임이 돼 가지고 이 정무위에 왔는데 처음에는 하도 피해자라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소한 피해자라고 한다면 경제전문가는 아니겠구나. 아주 무능한 경영인이구나. 자기가 누구한테 사기 당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기 당하는지도 모르고 피해자까지 생기게 만든 아주 무능한 경영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국정감사를 죽 하면서 우리 당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근거자료 그다음에 한나라당이 내놓은 여러 가지 근거자료들을 죽 보니까 점차 ‘이게 최소한 공범이다. 이명박 후보가 이 주가조작 사건에 최소한 공범이다’ 이렇게 생각이 발전이 돼요. 그런데 더 가다 보니까 이것은 ‘공범 정도가 아니고 이 주가조작 사건에 이명박 후보는 공동주범이다’ 이렇게 확신이 드는 겁니다. 지금 다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지금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자당의 후보니까 열심히 해명하고 방어하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실은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이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내심 아마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또 일반적 상식으로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이 가능한 수준 정도의 주가조작 사건입니다. 정말로 5000명이 넘는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그런 주가조작 사건입니다. 금감원장님, 당시에 좋습니다. 당시에 조사가 미흡했다, 부실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금감원장님도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뒤에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 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보도도 있고 또 우리가 국감하면서 여러 위원들께서 자료도 제시를 하고 있고, 주가조작에 동원된 MAF펀드 지분 소유 문제만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후보가 BBK에 투자 유치에 관여한 의혹도 그렇고…… 이거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나열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조사하면 협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김경준이 2주 후면 온다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겠죠. 지금부터 제대로 검찰과 공조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아까 이거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이다, 그래서 이명박 후보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여러 차례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LKe뱅크가 BBK가 운용했던 MAF펀드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MAF펀드는 해외의 A.M.Pappas 이런 데에 돈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A.M.Pappas의 돈이 다시 국내의 옵셔널벤처스로 다시 들어옵니다. 이게 주가조작에 이용이 되거든요. 환상형 순환고리 지배구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LKe뱅크가 옵셔널벤처스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고요. 이 옵셔널벤처스사의 동업자는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인 것은 이제 모두 다 인정하고 있는 거고. 관계 끊었다고 하지만 6월에 A.M.Pappas에서 다시 지분을 사들여 가지고 48.8%, 그렇게 해서 김경준하고 다시 동업의 관계, 대주주의 관계를 회복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조작 사건이 또 일어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별했다고 하는 4월 이후인 8월에 주가조작 사건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명박 후보와 관련이 없다, 그다음에 오늘도 금감원이나 검찰조사를 통해서 이명박 후보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또 반복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국감을 통해서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주범이었던 김경준도 한 번도 조사를 안 했고, 이런 실제적인 증거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업자였던 이명박 후보도 조사를 한 번도 안 했다, 한 번도 조사를 안 한 이 사실 앞에서 어떻게 무혐의가 입증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어불성설이죠.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금감원에서는 이제 김경준이 와서, 이거 국민들이 엄청나게 궁금해 하고 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 달라고 하는 요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가 시작이 되면 금감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이게 제대로 밝혀져서 국민적 의혹을 풀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시장질서를 또 금융질서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5분간 휴식했다가 5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5시 55분에 재개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님, 그동안 무료한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드디어 타임이 왔습니다. 전속고발권 관련해서요. 전속고발권 공정거래법 71조인데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서 검찰에 기소하려면 공정위의 고발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전속고발권 관련해서 그동안 자의적인 해석의 문제라든지 재량권 남용의 문제, 실효성 의문 등등의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돼 왔습니다. 공정위는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발을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고발을 의뢰한 건을 보자면 1981년부터 2005년까지 7994건 중에서 135건만 고발처리했거든요.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1.68%입니다. 2%가 채 안 되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정말 있는가 하는 문제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법위반 행위가 명확한데도 또 고발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것은 또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다분히 있죠.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 하면 형사고발되는 사건하고 사건의 유형이라든가 기준은 내부지침에 명시되게 돼 있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또 많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대부분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그래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자의적 해석이 또 너무 큽니다. 그다음에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직접 검찰에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해서 고발을 할 수가 없어서 피해구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또 피해자들의 불만이거든요. 이거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련된 사건 대부분은 다수의 국민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고, 그런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기소할 방법이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그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지만 또 재정신청이라든지 구제수단이 있어서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막고 있는 그런 수단이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그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속고발 제도에 대해서 학계 시민단체 또 검찰 등 법조계에서 계속 폐지를 주장해 왔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3월에 경실련이 법률 전문가들 156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80%가 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 7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명령제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법무부가 이것 반대했지요. 법무부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동의명령제 찬성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동의명령제는 아시니까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고 법무부도 전속고발권 폐지하면 동의명령제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재량권 남용으로 들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여러 가지를 물으셔서…… 고발지침은 최근에 개정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검찰하고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고발지침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은 옛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지금은 지침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속고발권하고 피해구제하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전속고발권하고 피해구제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고요.
아니지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에 기소를 못 하는데 나는 피해자고 이것은 당연히 피해구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지 않으면 고발이 안 되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명시해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고발을 의뢰한 건은 2%도 안 되잖아요. 충분히 이런 지적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피해구제는 옛날에 피해구제를 하려고 하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기소할 방법이 없는데……
아니, 조금 들어보세요.
제가 들을 게 아니지요.
일단 사안이 다른 거니까요.
대답을 제대로 하셔야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에 기소하지 않는데 그러면 내가 피해자면 기소할 수 있는 방법이,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막혀 버리는데요. 그렇다고 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아서 고발을 갖다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전체 건수 2%도 안 되게 고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남용의 문제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옛날 문제입니까?
공정거래법 집행을, 잘 아시는 대로 행정적 집행이 있고 형사적인 제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소송을 통해서 하는 사적 구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시는 대로 주로 행정적 제재를 통해서 집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 행정적 집행을 중심으로 해 온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형사적 제재도 동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사적 제도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쪽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공정거래법 집행 시스템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검토하에서 전속고발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해야지, 그런 것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당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걸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요.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명령제를 도입하려면 법무부의 의견처럼 전속고발권 폐지하고 해야지 이것을 전속고발권도 갖고 있으면서 동의명령제도 도입하겠다,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금감위원장님께 질의하겠는데 감사원에서 올 7월에 조사를 해 보니까 영등포구 외 2개 구의 동사무소에서 2006년 1월~3월까지 3개월 동안 일반인 611명이 채무자 10만 명의 주민등록초본을 부정 발급했다, 그러면서 금감위한테 감독을 제대로 해라, 왜냐하면 일반인들 600여 명 정도는 신용정보회사하고 채권추심위탁계약을 맺고 10만 개 정도의 주민등록초본을 발부받았는데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아니면 못 하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금감원의 감독을 금감위 위원장한테 제대로 해라, 그런 조치 사항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지요?
제가 지금 그 업무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파악을 못 하시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2개 구에서 3개월간 10만여 명의 주민등록초본이 부정 발급됐다는 것은 서울시민 전체로 확대해 보면 약 100만 명이, 또 전 국민으로 환산하면 약 300만 명의 주민등록초본이 부정 발급됐다는 얘기고 이것은 금융 개인정보가, 제가 계속 금감위 쪽에 말하는 것은 금융 개인정보의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약하고 너무 허술하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질의를 계속 드리고 지적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 감사원 지적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한번 챙겨 가지고 신용정보회사들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를 했는데 어떤 방안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우리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 내용을 저희 실무자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위원님이 오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파악을 해서 내일이라도, 내일은 휴일이니까 안 되겠고 내주 초에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05년 8월에 국무조정실에서 공공정보 이용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규제들을 해제했어요, 금감위 쪽하고도 다 얘기가 됐겠지만. 그러면서 금융회사 채권추심을 위한 방안, 또 금융관련 개인 신용정보 이용 확대 방안, 과도한 정보이용 규제완화 등의 방안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서 사실 규제가 풀리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거 사실 안 알려져서 그렇지 무단으로 이렇게 많은 자기 주민등록초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너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서울시민 전체로 하면 두 달 사이에 100만 명의 주민등록초본이 자기도 모르게 발급됐다는 얘기이고 이게 다 어디에 쓰이는 것이냐 하면, 불법 채권추심에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이 불법 채권추심회사에서 이 정보를 갖고 어떤 문제들이 더 발생을 하느냐면,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006년하고 2007년에 봤더니 계좌동결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해요. 2006년 말에 국민은행에서 16만 8000여 건의 계좌동결 건수가 2007년 9월까지는 22만으로 늘어나고, 우리은행은 3만 6000건에서 5만 8000건으로, 하나은행은 1만 7000건에서 3만 건으로 계좌동결 건수가 급격히 증가해요. 계좌동결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는다라는 것을 위원장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동결에 대한 요청을 받게 되면 계좌소유자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생략돼요. 그러면 그 계좌가 급여통장인지 또 다른 입출금통장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불편을 겪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2006년하고 2007년 사이에 계좌동결이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불법 채권추심으로 구속 인원수도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해요. 2006년에 접수인원을 봤더니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단속 건수가 2007년에 4000건이에요, 그런데 2006년에는 996건이거든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초본이 부정 발급됐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채무자 또는 일반 국민에 대한 불편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금감위에서 금감원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도 안 되고 있을 정도의, 그래서 대책도 모르고 있을 정도의 대응은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위원장님께서 향후 금융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든지 남용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바로 그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카드사 포인트 아시지요?
예.
그런데 카드사 포인트의 성격을 금감원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서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 업무의 감독기관이 되었는데 카드사의 포인트가 전자화폐라고 보는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에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금감원 대답이 뭐냐면 ‘전자화폐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의견을 보내왔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소비자원은 포인트를 조건부채권으로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정치자금법에서도 특정 포인트를 정치인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즉 포인트를 재화, 화폐라고 보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우선 우리 실무자로 하여금 한번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위원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제가 다 한 다음에 얘기를 해 주세요. 포인트, 특히 유수한 신용카드사의 포인트를 보자면 전국적인 규모에서 또 전국적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로 재화ㆍ용역을 구입하는 데 이 포인트가 다 사용이 돼요. 즉 현금이나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돼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OK캐쉬백 포인트는 싸이월드에서 도토리 구매하는 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현금하고 똑같아요. 또 차량 정비할 때도, 등초본 민원서류 발급받을 때도 거의 현금과 같은 상황에서 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포인트아울렛이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호환이 되지 않은 포인트를 합쳐서 사용하고 싶은 소비자를 위해서 포인트를 통합하고 교환하고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이 포인트아울렛에서. 그다음에 넷포인츠에서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카드사의 포인트를 자사 포인트하고 바꿔 주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금감원이 단순하게 이 문제를 전자화폐로 보지 않고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카드사가 보상을 해 준다는 관점에서, 또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만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이다. 이미 포인트는 전자화폐로 유통되고 있고 화폐와 비슷하게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지 전자금융거래시장의 투명성 확보나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미 너무나 급속하게 이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이 전체 통화를 관리하는 것처럼 금감원에서 포인트 유통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그냥 방관하고 소극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판단들이 필요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냥 ‘예’라고 대답하실 게 아니라요……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어떻게 보시고 어떤 대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일병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채일병 위원님께서는 정봉주 위원님께 5분을 드렸으므로 일단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고 하십시다. 한나라당 위원에게 아까 5분 이상의 시간을 주신 것 같던데 저한테도 더 줄 수 있으면 줄 만큼 줘 보세요, 위원장님.
참고하겠습니다.
드라마틱한 사기 사건을 이제 공부가 다 끝나 가려고 하니까 국감이 해가 지고 있습니다. 5000명이 넘는다면서요, 선량한 피해 투자자들이 말이지요. 600억 원이나 넘는대요, 피해액이라는 것이지요. 소위 이름하여 BBK 주가조작 사건, 의혹 사건, 의혹이라고 붙여 줍시다. 주연을 보니까 김경준이가 주연인데 이명박 후보가 주연이냐 조연이냐, 아니냐 그러고 난리들입니다. 보니까 동업자가 거의 확실합니다. 동업자라면 김경준이가 사기를 칠 때 같이 관여를 해서 같이 사기를 쳤으면 뭡니까? 주범입니다. 주범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법 처리 대상이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백 번 양보를 해서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따라가 봅시다. 사기꾼 김경준이한테 사기당한 것이다. 좋습니다, 사기당했다고 봅시다. 열심히들 사기꾼한테 사기당했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 사기당하는 그 꼴이 더 우습다는 겁니다. 어떻게 30대의 젊은이, 저런 새파란 젊은 사람한테, 신원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사람한테 그 개인한테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런 안목밖에 없는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래를 책임지겠다.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만약에 확실히 사기를 당했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이런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통째로 사기를 당해도 누가 막을까…… 우리 국민이 막아 줄까요? 그 부분에 대하여 생각을 하니까 아주, 아주 괴롭습니다. 질의에 들어갑니다. 대통합민주신당 해남ㆍ진도 채일병 위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의 주가조작 사건 조사 참으로 열심히 잘했다고 우리가 계속 속아 왔는데 하나도 한 거 없더라고요. 금감원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의 미비점을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를 철저히 보완하셔서 다시는 이 땅에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종합적으로 ‘예, 아니요’ 한번 해 보세요, 원장님.
하여튼 이번에 검찰……
‘하여튼’이 필요 없어요. ‘예, 아니요’만 해 보세요. 왜 하여튼이 나오십니까?
검찰 수사……
‘예, 아니요’로만 하시라니까요, 그냥.
채 위원님, 저희……
나중에 답변하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지난번 운영위에서도 지적하고 여기서도 했습니다. 반년 동안 조사한다고 꾸물 꾸물 꾸물하는 동안에 김경준이 도망쳤단 말입니다. 도망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김경준이 조사 못 하고 적당하게 검찰에 던져 버렸어요. 도망갔으니까 기소중지되겠지요? 금감원이 할 일은 다했다고 손 털고 있었다. 그런데 도망가는 게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김경준이 금방 들어온다니까 봅시다, 만천하에 밝혀질지. 검찰과 금감원에 기대를 합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도피시켰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저는 이 부분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가조작 관련자들의 계좌추적은 아주 기본상식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안 하셨더라고. 또 누가 얼마만큼 이 사기 사건으로 해서 이득을 얻었는가?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김경준이 관계없이 주변 사람을 다 조사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안 했어요. 김경준이 있어야만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조사도 안 한 것은 오전에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직무유기에 가깝거나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준이 조만간 소환되면 철저히 규명돼야 되겠지요. 소극적이고 책임 회피적인 이 자세, 금융당국의 검찰이라고 하는 금감원이 앞으로 개과천선해야 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번에 참 유감스러운 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금감원의 당시 원장이었던 사람하고 이 후보가 대학동문이다, 명문의 모 대학 동문이다 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BBK에 투자했던 기업체들 대표도 대부분이 대학 동문이거나 친구래요. 하나은행의 김승유 행장, 심텍의 전세호, 다스 사장―다스 사장은 전에 현대건설 부장이었다면서요―다 이렇게 인적,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분이었다, 그래서 이 후보도 이분들에게 권유하기도 쉬웠을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까운 사람들은 결국 대체적으로 손해 본 사람 거의 없다. 5000명이 넘는 개미투자자들만 당했다. 참으로 재미있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후보 자기 자신도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누누이 주장을 하는데 사기당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참 걱정스럽네요. 횡령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액수도 2001년 7월에 금감원에서 신고받고 조사 착수하고 하고 있을 때 7월부터 12월까지, 이진영이 누구입니까? 이명박 씨의 사금고라고 알려져 있어요. 거의 다 회수했어요. 참말로 기가 막히게 받아냈더라고요. 앞으로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계좌추적을 안 했으니 알 길도 없고, 알 길이 없으니 답할 길도 없고, 답답한 건 금감원장이요, 그때 당시 원장도 안 했어요, 지금 원장이야 빠져나가기 좋아서…… 김 원장, 참 축하합니다. 그때 당시 원장이라면 내가 당장 고발하겠어요. 그리고 또 손해 본 거 하나 없는 하나은행장이 최근에 하는 발언을 보면 다 일일이 말로 담을 수도 없어, 창피스럽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은행장으로 앉아 있는지…… 대한민국 은행장들이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다 조사해서 문책을 해야 되는데, 친구를 감싸기 위해서 별놈의 소리까지 다 동원해서 내부문건이니 뭐니 하고 치사스럽고 창피한 놈의 소리를 다 하고 있어. 돌발 없지요? YTN 안 보이니까 다행이네, 이런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국 손해를 입는 것은 옵셔널벤처스라는 회사만 보고 투자를 했던 정말로 썰렁한 우리의 5000명, 불쌍한 우리의 소액 투자자들, 어디서, 어디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것인가…… 참, 열나네요. 제가 어제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한마디 주장을 했어요. 이명박의 이러한 행태, 어디서 찾을까, 인사 전문가로서 내가 찾아보니까 아주 인사의 작태에서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나 같은 사람, 전문가 아니면 발견 못 해요. 서울시장 시절에 딱 보니까 32명의 핵심 멤버를―서울시의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핵심 멤버예요―딱 조사해 보니까 내가 호남, 전라도 해남 땅끝에서 태어난 놈인데 광주 전남, 전북, 호남권에 딱 한 사람 있었다는데 내가 확인 좀 해 달라고 국무조정실장한테 부탁해 놨어요. 한 사람인가 있답디다. 그것도 전라북도 사람이래요. 4년 내내 전라북도 사람은 바꾸고, 바꾸고 그랬는데, 전남 광주에는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게 확인되면 제가 이번에 선거 때 한번 써먹으려고 그래요, 내려가서. 어떻게 해서 지지도가 그렇게 높은지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같은 식구끼리 끼리끼리 해먹는 것으로 전형적인 모의부터 했던 것들을 제가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성공의 신화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그걸 일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본다면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공하셨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고는 철저하게 아랑곳하지 않고 무관심했다거나 무시했더라고요.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났느냐? 이명박 후보 자신과 학연ㆍ지연ㆍ혈연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손해 안 봤더라, 이것이 확인된 겁니다. 또 하나 얘기합시다. BBK와 도곡동 땅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하는 사실들은 여러 번 주장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지요, 그 부분은. 도곡동 땅 매각자금이 BBK를 통해서 돈세탁됐다, 또 결국은 이명박 후보한테 다 흘러들어 갔다 하는 것들은 여러 분들이 지적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그 정도 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성공신화에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를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이명박 후보의 성공신화는 현대건설에서 찾습니다. 거기서 시작됩니다. 수십 년 동안 이명박 후보에게 성공신화를 안겨 줬던 그 현대건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명박 후보가 추진했던 이라크 건설 사업으로, 어디로 갔어요? 종착역이 부도입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후보는 대박 터졌지요, 막대한 재산을 얻었어요. 그리고 명예도 얻었어요, 신화의 인물. 봅시다, 이번 BBK 사건도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작되었고 사익 추구가 여의치 않으니까 투자자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주가조작을 서슴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회수하지 못한 자금을 위해서 본인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김백준을 대리인으로 해서 미국까지 쫓아가서 소송까지 벌입니다. 이런 분에게 5년 동안 대한민국을 맡깁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몇 년 후에 거덜난 대한민국과 거덜난 대한민국 위에서 주머니를 톡톡히 챙기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모모 대통령의 모습이 떠올라서 아이고 싫습니다. 김경준이 소환되면 많은 의혹이 풀리겠지요. 수사를 맡은 검찰에서부터 금융감독 당국인 금감원에서까지 국민에게 실체적 진실을 꼭 밝혀 주셔서 우리에게 미래의 재앙을 꼭 막아 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위상도 실추됐고 심지어 고발을 당하기 직전까지의 위기에 몰린 금감원의 위상을 다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백번 양보해서 우리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이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봅시다. 그렇지요,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결론적으로 주범이거나 공범으로 주가조작에 직접 개입했던 것보다 더 끔찍하다고 봅니다. 왜? 고의이거나 의도적인 행동은 알고 하는 행동이니까 괜찮은데 모르고 당했다? 모르고 한 사람한테 이 정도로 당했다? 그런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져요. 한 사람한테 사기당할 정도의 그런 낮은 안목을 가졌다면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통째로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 금감원장 이번 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민들도 속지 않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나머지 질문이 둘 있습니다. 수익성만 쫓는 은행에서 서민 보호가 필요하다는 질문이 하나 있고, 금감위에서 감독 방향이 조금 잘못돼 있는 것을 준비했는데 이건 서면으로 할게요,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앞에 죽 했던 BBK 그 사기 사건 드라마, 총괄적으로 이 사건의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이러한 비리, 부패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결연한 의지를 국민 앞에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답변에 대신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표명해 주십시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김경준이 국내로 곧 소환되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재개되게 되면 최대한 검찰 수사에 협조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일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첫 질의 마지막 순서로 박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간사가 돼 가지고 제일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이제 3일간 금감원ㆍ금감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착잡한 소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BBK 주가조작 사건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고 또 한 당에서는 이거는 대통령후보에 대한 흠집내기이다 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실체적 진실의 윤곽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감위가 이와 같은 정치적 논쟁과 같은 어떤 분쟁에 휩쓸려 들고 싶지 않아서 조심하는 것은 이해하면서도 그러나 그 답변 태도는 매우 불성실했다 하는 것이 본인의 전체적인 소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국감을 통해서 매우 아이러니컬한 그런 상황도 많이 연출이 됐는데요, 한나라당 위원들로부터는 금감원이 때때로 칭찬을 많이 받은 그런 국감이었습니다. 옹호를 받았지요. 그 반면에 대통합민주신당 위원님들로부터는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요약을 하면 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김경준을 조사하지 못한 것은 저희도 상당히 아쉽습니다’라는 답변이 가장 수위가 높은 답변이었어요. 반면에 한나라당 위원님들, 박계동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신 것처럼 ‘금감위, 검찰 조사가 완벽했음에도 부실이라고 얘기하는 대통합민주신당 위원들의 협박은 부당하다’라는 식의 말씀이 계셨고요, 이거는 대체로 한결같이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이와 같은 입장을 유지했던 걸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2001년도 금감위 조사가 아쉬운 조사였습니까, 부실한 조사였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 사건들이 많이 적체돼 있었고 또 저희가 임의조사권밖에 없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십시오. 저는 둘 중의 어떤 것이었느냐고 물은 거예요.
하여튼 당시 나름대로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질 정도로……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둘 중의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하여튼 주범을 조사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쉬움이 여전히, 지금도 그 수위를 유지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데요 이 조사는 부실한 조사였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2년도에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금감원에 조사를 해 달라고 통보된 사건이 46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538건이 접수가 돼서 41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400건, 2003년에 336건 이렇게 접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나게 벤처회사가 도산이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던 상황인 것 같고, 이것은 이근영 그 당시 금감원장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직접 증언을 들었어요. 그런데 2001년 당시에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이첩한 99개 사건의 평균 조사대기기간이 10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사기간이 110일이나 돼서 조사통보를 받은 이후에 검찰에 이첩을 결정하기까지 사건당 평균 215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한 사건 조사에서 이렇게 장시간 소요되면 한정된 인력으로 폭주하는 조사대상 물건을 모두 철저히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금감원 조사국의 인원수는 2001년 12월 말 현재 92명입니다. 그러니 이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겠느냐 이 말이지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이 BBK와 관련된 이 일련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그 추진과정을 설명을 했고 그것은 금감원에서도 인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 수 있듯이 5월 달에 연락을 받고 8월 달에 착수를 하고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쯤 김경준이가 도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일반 우리 국민들의 평균적인 상식으로 보면 매우 느슨한 조사일정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까 김현미 위원이 디테일하게 그 내용을 설명을 했으니까 더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용덕 금감원장님께서는 너무나 무성의하고 판에 박힌 답변을 계속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처음 국감을 시작할 때 김 원장님, 박광철 부원장보는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결과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서 “적기에 신속하게 조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직원이 그 당시에 확인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바뀌어요. 답변 태도를 문제 삼는 위원들한테는 심지어 “유감으로 생각한다.” 오히려 위원들이 유감으로 생각해야 할 판에 거꾸로 유감 표시를 하는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핵심 관련자인 김경준과 이명박 씨가 제대로 조사받지 않은 것이 밝혀지자 ‘그것은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라든지 ‘그 당시에 왜 조사를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초보적인 상황 파악조차도 안 된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관련 문건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하면 “금융거래 내역들이 담겨 있어서 실명제법에 위배돼서 응할 수 없다.” 관련자들이 이렇게 답변하시고, 심지어 제가 도곡동 땅의 차명 보유 의혹과 관련해서 실명제법 위반을 지적하니까 “이건 재경부 소관이라 직접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사실상 허위 답변까지 하셨습니다. 조사가 미진했던 부분,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검찰에 책임을 전가하시는 상황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의 수장으로서 저는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금감원장으로서 권위와 신뢰를 쌓아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도곡동 땅투기 의혹과 관련한 실명제법 위반이 재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금감위가 직접 나서서 확인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실명거래법 제1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7조에서는 법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13조는 재경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상기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재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4조는 모든 금융기관 감독ㆍ검사기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는 증권감독원장이라든지 보험감독원장이라든지 은행감독원장 이런 것들이 모두 금융감독원의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금융감독원이 실명법 위반에 대한 관리ㆍ감독기관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명법 위반은 재정경제부 소관이기 때문에 금감위가 확인할 그런 분야가 아니라고 한 답변도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금감원이 금융실명거래 위반행위에 대해서 금감원 설립 이후, 99년 이후에도 244건의 654명을 적발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국감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때그때 상황만 모면하는 식의 답변을 하시지는 않았는지, 제가 검토한 이런 모든 내용으로 볼 때 그 당시 2001년도는 인력부족으로 또 많은 업무량이 폭주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매우 부실한 조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금감원장께서 아쉬운 조사였다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아쉽다는 것이 김용덕 원장님 개인이 아쉽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 그냥 아쉬울 정도에 그친다는 건지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30초 이내에 본인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본의는 아니지만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심기를 드렸다고 그러면 제가 좀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어차피 이번 국감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은 김경준 씨가 돌아오면 이제 수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철저히 검찰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저축은행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미국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아직도 미국 내에서 진정이 안 돼서 파급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저축은행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사실상 우리나라의 저축은행은 그런 기능을 별로 취급하지 않는다 해서 저는 마음으로 한편 안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축은행 중에 BIS 기준이 8% 미만인 저축은행이 전체 107개 중에 23개 은행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문제하고 또 실제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 규모가 아직도 전체 다 합해서 한 7000여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영세한 수준이라는 점 또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3.2%에 불과하다는 점 등이 대단히 좀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축은행에 대해서 특별히 미국의 예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 부분은 박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잖아도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밀착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가 사실 그동안 담합행위 자진신고와 조사협조를 이유로 고발하지 않았던 업체를 검찰이 처음으로 사법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권오승 위원장님의 평소 소신과 강단으로 볼 때 매우 속으로는 언짢으실 일인데요. 개인 감정을 여쭤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어제 4개 회사, 대한유화공업 등 4개 회사와 이를 주도한 각 회사 전ㆍ현직 임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지요?
예.
그리고 또 범행에 가담했지만 자진신고를 이유로 해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던 삼성토탈 등 2개 회사 그리고 임원 2명을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소ㆍ고발 불가분의 원칙을 준용했다고는 하지만 검찰의 이런 사법처리는 앞으로 공정위가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상당히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정위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처, 즉 검찰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발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원용해 가지고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진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자진신고제도와 형사고발과의 관계가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검찰이 이렇게 하면 앞으로 자진신고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아시는 대로 공정위가 강제조사권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자진신고제의 도움을 받아서 상당히 오래된 카르텔들을 적발했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상당히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서 이 경우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마는 검찰이 이런 태도를 좀 고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사가 돼서 제일 마지막에 하셨는데, 이상으로서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할 순서인데 양당 간에 협의를 거쳐서 네 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질의순서는 진수희 위원님, 이원영 위원님, 차명진 위원님, 서혜석 위원님 순서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5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수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한나라당의 진수희입니다. BBK 관련한 여당 위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위원들은 굉장히 성실하게 또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해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여당 위원들은 결코, 그리고 절대로 우리의 그런 해명에는 귀를 완전히 닫아버린 듯 똑같은 판에 박힌 내용을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그 여당 위원들의 그 집요함과 끈질김이 거의 경탄해 마지 않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집권 여당은 그동안 우리 야당에 대해서만 귀를 막은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원성과 절실한 요구에도 귀를 막은 채로 정치를 해 왔기 때문에 노 대통령 5년 집권기간 동안에 국민들의 외면과 분노 때문에 낮은 지지율로 당을 두 번씩이나 만들고 깰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오늘 국감을 거치면서 한번 해 봤습니다. 금감원장님, 지난 10월 26일에 제가 금감원 국정감사 시에 국민은행 강정원 행장의 이력서 위조와 자격문제 그리고 김정민 부행장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정원 행장의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31일에 국민은행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연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이 이것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자격 문제가 없다 이렇게 확인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강정원 행장은 2004년 국민은행장 지원 당시에 은행장 선임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서울은행장 재직시절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문책당한 사실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이력서상에 서울은행장 경력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등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신정아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력을 부풀리거나 반대로 불리한 경력을 감추는 것,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문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등으로 강정원 행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국민은행이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을 승인한 만큼 이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향후 국민은행 강정원 행장이 자신의 그러한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 국익을 위해 더욱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하고요, 한편으로는. 금감원 또한 향후 은행장 선임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이 사건을 거울삼아서 좀 면밀하고 신중한 심사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김정민 부행장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민 부행장이, 제가 25일에 지적을 했지만 2002년 국민은행 역삼지점장 재임시절에 국가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던 건물에 근저당 설정한 것은 이미 2005년에 금감원 종합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노태식 부원장보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난 바와 같이 명백하게 부당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단순히 대출담당 직원의 실수가 아니고 김정민 부행장이 자신의 아내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한국사격진흥회에 대출을 해 주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했다는 것 또한 당시 대출담당 직원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게 바로 업무상 배임행위입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배임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형법 356조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을 행하였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민 부행장의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5년에 금감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시에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정민 부행장에 대해서 그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결국 김정민 부행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 후배이자 대선자금을 관리한 실세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눈치 보기식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은행이 부당대출을 하고 그 배경에 배임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대출채권이 회수된다는 이유만으로 덮으려고 한다면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감원의 원칙과 신뢰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금감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범한 김정민 부행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또 2005년 당시에 봐주기식 검사를 한 금감원 직원들 또한 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업무상 배임에 관한 고발 부분은 결국은 당해 은행이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은 이게 당초 검사에서 담보적격성에는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됐는데 여신 원금,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체 없이 상환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담보는 일부 부적격하지만 은행이 주의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아마 ‘경영상주의’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법률적으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는 여부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검토해 안 해 보셨어요?
진수희 위원님 1분 더 드릴 테니까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감독 당국이 배임죄로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금감원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시면 대출받을 당시에, 적당히 하고 그냥 대출만 제대로 하면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은 결국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깐요. 1분만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부탁드릴게요. 상대 당이나 위원회의 주장을 논박하는 것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당에 대한 창당 과정까지의 일을 이러쿵저러쿵, 남의 당의 사정까지 어째 그렇게 걱정을 하셔서 음해하는 듯한 용어를 그렇게 쓰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국감 본연의 자세를 벗어났다 그런 점에서 사과할 용의를 묻고 싶고 속기록에서 빼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조정 좀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지금 한나라당 간사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원영 위원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5200여 명의 개미투자자인 서민에게 6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입혀 피눈물을 나게 한 BBK 주가조작 사기사건에 이명박 후보가 주범 혹은 공범으로 밝혀져 가고 이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가 극히 부실했다는 것이 밝혀진 점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러한 주가조작 사기사건이 우리 금융시스템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금감원의 조직을 변화시키고 또 담당자들이 사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주제를 바꾸어서 정책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산분리원칙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금산분리, 산업자본의 은행 등 금융자본 소유를 금지해 온 원칙이지요? 이것이 그동안 우리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었지요?
하여튼 과거에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그런 차원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분리원칙이 폐지되어서 재벌들이 계열기업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소유하게 될 경우에 산업자본인 금융마저 지배하게 돼서 금융의 지원을 받는 산업들에서 독과점이 형성되고 또 금융산업도 지배하게 돼서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공정한 경쟁시장의 조성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많은 재벌들은 이미 보험회사, 증권회사 및 캐피털 등의 명칭으로 많은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지요?
예.
지금 금산분리원칙 부분은 은행을 소유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지요? 지금 모든 시스템은 은행을 중심으로 되어 있지요? 은행이 그 중심에 있지요, 금융기관의?
중요한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이런 은행까지 소유하게 된다면 그 은행을 소유한 재벌은 금융지원을 받아서 산업에서 독과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은행이 갖고 있는 여러 경제적인 정보들을 갖게 되지요? 그 경제정보는 모든 경제활동의 반면이 되는 것이지요, 경제활동은 금융으로 많이 나타나니까요? 그렇겠지요?
원래 주주가 꼭 그 회사의 모든 영업정보를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쟁하는 타 재벌과의…… 은행을 소유한 데는 정보들을 많이 알아서, 타 기업들의 정보도 알아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마침 최근 대재벌인 삼성그룹의 전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에 거액의 비자금을 은닉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는 “본인도 자신 명의의 이 계좌가 있는 것을 파악했지만 보안계좌여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좌번호조차 조회할 수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 보안계좌는 계좌에 안전장치를 거는 것으로 계좌개설을 신청한 지점에서 관리하고 담당관리자가 따로 있어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산분리원칙에 의해서…… 은행과 상관없지만 거래처인 삼성이 이런 보안계좌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해 놓고 있거든요. 이것은 형법상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금융실명법 위반이 됩니다. 이런 비자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만약 이런 대재벌이 은행까지 소유한다면 완전히 사금고화될 가능성이 높다, 사금고화되어 가지고 기업의 불법ㆍ편법 자금지원 행위가 더욱 용이해 질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재벌이 은행을 갖는다는 것은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시장질서를 파괴해서 불공정한 경제상황을 만들어낼 우려가 매우 높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라면 금산분리원칙의 완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고 현재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제도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금감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보안계좌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불법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가할 것이 있으면 시정을 가하게 해 주시고 이런 금산분리 완화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게 끝나면 공정한 시장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공정위원장님께서 현재의 상황에서 금산분리의 폐지 또는 심각한 완화 그 부분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안계좌는 현행법상 고객이 스스로 자기 금융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은행과 사적인 합의에 의해서 계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아마 본인들……
그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금산분리 부분은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그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공정위원장님.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금산분리 부분은 저희들도 같은 의견입니다.
현재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많은 금산분리 완화 또는 폐지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그것을 막아 주시고 모든 금융시스템이 이러한 안정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는 지금과 같이 이런 시장질서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독과점 폐해라든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나라당 부천 소사 차명진입니다. 부원장보 나오시고요. 그전에 금감원장님, 아까 정봉주 위원이 질의할 때 “하나은행이 LKe뱅크에 5억을 투자하는 과정이 이게 부실할 징후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부실할 징후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원금은 이미 상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한다고 하셨지요?
정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을 하셨어요. 3개월 동안 전혀 안 봤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국민은행, 우리은행이 물경 2650억을 김상진에게 부실대출한 우려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하겠다고 안 하셨어요? 그것은 돌려준 것도 아닌데, 규모로 치면 한 500배가 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빨리 지금 얘기하세요. 500배가 넘는데……
이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여신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직접 부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기구가 검사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미 이게 여론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은행장들로 하여금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부실대출인지 여부를 조사하시라 그랬더니 무슨 주의를 준대요? 5억짜리는 한다며. 왜 불공평하십니까, 참. 제가 따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래 하실 것 같지도 않으니까. 자, 부원장보. 아까 얘기를 죽 했는데…… (도표를 가리키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BBK 주가조작이 아니라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MAF Plc, MAF Limited 이게 역외 헷지펀드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쓰셨어요, 지난 6월 업무보고서에.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운용권자를 김경준이라고 쓰셨더라고요. 제가 읽어 드릴까요? ‘김경준은 국내투자자들에게 자신이 관리ㆍ운용한 것으로 보이는 2개의 역외펀드에……’ 그래서 MAF Plc, MAF Limited 했는데 또 조금 뒤에 나가면 MAF Plc 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를 BBK 투자자문이 삼성생명보험에게 전달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운용 안 하면 자산운용보고서를 쓰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그러면 이것의 투자를 어떤 개인이나 자연인이나 법인이 거의 100% 가까이 투자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MAF의 운용권은 거의 100% 가까이 투자한 그 사람에게 있습니까? MAF의 운용권자인 김경준에게 있습니까?
지금 MAF를 예를 들면……
MAF를 예로 든 겁니다.
그 실질적인 내용을 제가 모르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헷지펀드는 Tax Haven지역, 소위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되는 건데요. ……
아니, 운용권자가 누구한데 있느냐고 하는데 시간을 왜 이렇게……
그래서 투자자하고 운용권자는 별도로 있고……
예,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MAF에 뭐, BBK에 뭐가 얼마나 됐고 안 됐고는 사실 이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데 시간이 다 지났네. 다시 여쭤 보면,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LKe뱅크 주식투자형 계좌가 이용됐는데 이거 왜 계좌추적 안 하셨는지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실무자들이 그 계좌에 대해서 추적을 했다 안 했다 하는 대답은 제가 보고를 안 했고요……
아까는 안 했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 LKe뱅크 계좌는 계좌 개설과 입출금, 입출고가 직원들 진술에 의해 가지고 행위주체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행위주체가 누구요?
김경준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직원들이 그 계좌를 주문냈다 그런 진술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금감원은 직원들이 그냥 앉아서 진술하는 대로 받아적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 정황을 통해서 확인하신 겁니다. 그래서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법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단서가 뭐냐 하면 LKe뱅크 계좌에요. 그게 이명박 후보와의 연관성이.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듯이 이명박 후보의 LKe가 직접 관여해서 주가조작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계좌추적을 안 한 겁니다. 그다음,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돈을 김경준이 빼돌려 가지고 일부를 MAF 투자자에게 갚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그건 저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모르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여태까지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이 추적하신 것 보니까 가장 가까이 오신 분이 정봉주 위원이에요.
1분 더 드리겠으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다른 분들은 그냥 MAF, BBK, LKe뱅크 거기서 헤매십니다. 허우적대시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LKe뱅크가 MAF에 투자 했는데, 그래서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 있는 돈을 빼돌려서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주가를 조작했느냐의 문제인데 그 문제 인식을 정봉주 위원이 가장 가까이 왔는데,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여러 가지 주장이 엇갈릴 때, 예컨대 금감원에서는 신문보도나 전언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엇갈릴 때 가장 신빙성 있는 근거 자료를 신문보도로 삼습니까? 아니면 어떤 법적 근거로 삼습니까? 통상 조사할 때.
저희가 조사한 결과만 토대로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신문에 나온 얘기 이런 것 자료로 씁니까?
자료로 쓰지 않습니다.
정봉주 위원님 앞으로 진일보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차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서혜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보충질의할 건데요.
신학용 위원님이 안 계실 동안에 양당 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아까 이야기하고 간다고 그랬는데.
그건 두 분 중에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그랬는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잠깐요. 기다리세요. 한나라당 위원님 잘 들으세요. BBK 관련이 아니라면 한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BBK 관련이에요. (웃음)
BBK 관련이라면 두 분 간에 시간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그렇습니다. 보충질의는 물론 여야 해서 하지만 위원이 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여야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여야 합의로 해서 막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쪽이 3명이니까 우리도 3명해라’ 이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됩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그냥 한 사람씩만 하자’ 이것은 이해되지만 각 위원들이 할 게 많은데 여야 합의로 ‘우리 3명 하니까 너희 3명해라’, 이것은 우리 국회의 의무를 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양당 간사의 합의도 존중돼야 되고 또 신학용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두 분에게 3분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서혜석 위원님 해 주십시오. 3분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서혜석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종합국감에서 그동안에 느꼈던 것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쭉 이 BBK 문제를 추적해 오면서 정말 어려웠던 점은 정보접근성이 너무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과 금감원에서는 아무 서류도, 심지어 열람조차도 안 하게 하고 정보를 전혀 안 주었습니다. 반면에 한나라당 위원님들은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정보접근성이라는 것은 겨우 미국에 제기된 여러 소송 기록들뿐 이었습니다. 그 기록에도 상당한 정보가 있었습니다만 참으로 궁금증이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궁금증 여러 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관계로 한 가지 또 감사드릴 말씀은 아까 김양수 위원님께서 A.M.Pappas라는 회사가, 저는 2001년에 해산된 회사인 줄 알았더니 2002년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참 의문이 났었어요. 어떻게 2001년에 해산됐는데 그 회사로 돈을 보냈다고 그럴까? 일반적으로 돈세탁에 사용되는 회사들은 일단 돈세탁이 끝나야 해산이 됩니다. 그런데 돈세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해산됐다 해서 저는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을 풀어 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궁금증은 ‘돈세탁된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가 제가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도 해명해 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겠는데, 그동안 이명박 후보는 자기의 이름이 새긴 브로슈어, 명함 모두 모른다고 했습니다. 김경준이 위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 다 부인을 해 왔죠.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을 보시면 2001년 4월 18일, 다 아시죠? 그날 LKe뱅크의 주총이 열렸습니다. 주총이 열려서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 김경준 씨와 이명박 후보는 대표이사직을 사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사로서, 지금 가공인물이라고 주장되는 그런 래리 롱들이 대표이사와 이사 등으로 선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겨레신문에 난 주총 의사록을 보면 이명박 후보가 대표이사로서 서명ㆍ기명날인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공증까지 받은 서류입니다. 그런데 공증까지 받은 이 주총 의사록을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특히나 자기가 선임한, 자기 후임인 사람에 대해서 확인도 해 보지 않고 주총 의사록에 기명날인하고 그리고 공증을 받았다? 이것은 이명박 후보가 이런 가공의 인물이 자기의 후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이사로 등재했다면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의문이 났어요. 왜 LKe뱅크는 그 시점에서 4월 18일 갑자기 회사 경영진을 가공의 인물들로 채워 넣었을까? 혹시 불법 돈세탁의 개입이 있는데, 불법 돈세탁을 하기 전에 가공의 인물을 세우고 자기네들은 뒤로 숨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서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초 남은 것은 신학용 위원님한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철 부원장보님, 좀 나와 주세요. 지난 6월 상임위에서 말씀드릴 때 주가조작 사건 2002년 12월부터 2001년 2월 1일까지 처음 2350원에서 8130원까지 갔다는 것은 1차 통보 내용이죠?
예.
이걸 갖고 조사했다고 말씀했습니다, 6월에는. 아시겠어요? 그다음. 지금 답변한 것은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 사건이다…… 제가 분명히 그랬죠. 이것은 2차고 1차는 광은창투죠?
예.
다른 것 아닙니까? 물론 이름이 바뀌었죠?
저희는 합쳐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제 말 들으세요. 그것을 똑같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조사범위가 확장되었다, 그다음에 1ㆍ2차 같이 조사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거 제가 조사할 거예요. 서증조사 나갈 건데요. 거기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자, 내용을 봅시다. 지금 1차는 뭐냐 하면 BBK가 운용하는 펀드로 광은창투에 투자했는데 그중에 LKe뱅크도 주식을 삽니다. 시장에서 광은창투 주식을. 그래 가지고 그것을 뻥튀기해서 파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내용이 나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면서 1, 2차 같이 했다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지요.
주가조작의 각각 사고팔고 매매하는 그 관련 계좌 38개 계좌들이 어느 시점에서 사고팔았는지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증권협회 1차 시세조종 혐의 통보가 2000년 12월 5일부터 2001년 1월 사이에 이것 때문에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LKe뱅크가 시장에서 사 가지고 광은창투 것을 사 가지고 그것을 뻥튀기해서 판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LKe뱅크의 계좌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한 것하고 그다음에는 2001년 9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인데 그 당시에는 신주를 발행해 가지고 그 발행한 금액은 옵셔널벤처스 사장 김경준이가 횡령을 하고 신주 발행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 해 가지고 팔아먹고 5200여 명에게 600억 원 피눈물 나게 한 거예요. 어떻게 같아요, 1ㆍ2차가?
관련 계좌는 같습니다.
관련 계좌가 같다면 LKe뱅크 그전에 나왔을 텐데 아무것도 조사 안 했다며? 김경준이도 안 하고 대표이사도 아무도…… 그 당시는 분명히 이명박 후보께서 대표이사라고, 그리고 신문에도 다 내가 BBK 만들었다 했을 정도로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 놓고 있다가 2차 하고 나서 2002년 3월 8일이나 돼서야 조사해 놓고는 완전히 조사한 양, 자료도 안 주고 꿀 먹은 벙어리인 양, 이렇게 있으니 과연 금감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외압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대답하신 것에서 확실히 책임지고 1, 2차가 똑같다고 보고 다 조사했습니까? 1차도 조사하고, 2차도 조사하고?
그렇습니다. 1차를 8월 31일 착수해서……
여기 조사한 것은 하나도 안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보고한 내용에는 3월 8일부터 옵셔널벤처스코리아 관련자 문답 실시 등 해 놓고 그전에는 그냥 이것저것 불렀어요. 사람을 조사하는 게 우리가 조사한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사전준비라 하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1차 조사와 2차, 1차 조사 확장해 갖고 2차 조사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완전히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 속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그런데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8월 31일부터 12월까지는 1차로 통보한 것들, 통보 온 계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 추출, 혐의계좌 추출 작업을 하다가 통보를 추가로 더 받은 것에서 부분적으로 더 늘어났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사람 조사는 안 하고?
맞습니다.
계좌 추적도 안 하고, 맞잖아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박광철 부원장보께서 확실히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모르면 모르든지, 지금 직접 조사한 것도 아니고 밑에서 보고받았다는데 그 조사 내용 다 읽어 봤습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다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주마간산 격으로 본 다음에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주마간산은 아니고요.
그러면 확실히 봤네요.
처리의견서 같은 내용들은 다 들여다 봤습니다.
신학용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든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의 판정 내용은 없습니까? 증권선물위원회 판정내용, 논의 내용이 나올 것인데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안건으로 부의했다는데 거기에 회의 내용이 남아 있는 게 없냐 이거지요.
거기서는, 그 내용은 위원님이 오늘 질문을 하셔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두 위원장님들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금감원에서 조사한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는 기관장으로서 죄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사가 검찰에 이첩이 돼 있는 상태고 또 김경준 씨가 이번에 소환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최대한 협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셨거나 제안해 주신 좋은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나라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해서 저희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위원님, 서혜석 위원님, 황우여 위원님, 이석현 위원님, 김현미 위원님, 김애실 위원님, 김정훈 위원님, 고진화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이계경 위원님, 채일병 위원님, 박상돈 위원님, 이원영 위원님, 신학용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도 해 주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회의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서혜석 위원님께서는 정책자료집을 배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위원들님께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서 공정위 전속고발권과 검찰 기소독점권 간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 마련 그리고 다단계 판매로 인한 폐해 근절 방안 등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BBK 주가조작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해명 그리고 금감원의 퇴직자가 금융기관에 취업하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책, 은행의 수수료 수입이 과다한 문제, 그리고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두 위원회에 대한 질의 내용이 A4 용지로 10쪽에 이르는 관계로 일일이 여기서 지적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속기록에 게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록에 게재하겠습니다.(질의요지서는 부록에 실음)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오늘의 종합감사를 포함한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여러 의견들과 지적 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해서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마지막 시간까지 박상돈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 서혜석 위원님, 신학용 위원님, 이원영 위원님, 정봉주 위원님, 채일병 위원님, 김애실 위원님, 진수희 위원님, 차명진 위원님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시는 등 성실한 국감을 해 주셨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김으로써 주민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그동안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마치기 전에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불출석증인의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불출석증인의 처리문제는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불출석증인에 대해서는 고발을 원칙으로 해 왔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하느라 애를 많이 쓰신 우리 정무위원 여러분들께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의 진행을 위해 특히 애써 주신 박상돈, 이계경 두 분 간사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애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셔서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법 날치기로 일방적으로 채택했다고 주장하는 증인들은 모두 한나라당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평상 김영주 위원님께도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애실 위원님께서 한나라당에서 점거하는 바람에 증인 채택을 못 했다고 하셨는데 그날 증인 채택은 합법적으로 증인 채택이 이루어져 있고 오히려 한나라당 위원께서 국회법을 무시하고 채택된 증인들에게 한나라당이 이번에 국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도 고발하지 않겠다 한 것은 정말 국회를 더 추락시키는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존에 성실하게 나왔던 증인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전부 위원장님께서 우리 소위 구성하면 거기서 논의하는 것으로, 고발까지 검토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전체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종 결정은 전체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순영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직원들과 위원 보좌진 여러분들 그리고 속기사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국정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에게도 인정받는 국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제정법안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인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11월 14일 오후 2시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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