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및 제주지방법원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이태운 광주고등법원장, 김관재 광주지방법원장, 오세욱 전주지방법원장, 정갑주 제주지방법원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국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특히 유념하셔서 아무쪼록 오늘 진행하는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기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광주고등법원장과 각 지방법원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선서서에 서명 날인해서 대표 한 분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고등법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4일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전주지방법원장 오세욱 제주지방법원장 정갑주
그러면 광주고등법원장과 각 지방법원장께서는 각각 인사해 주시고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하신 다음에 현황보고를 해 주시되 시간 절약을 위해서 주요 역점시책이라든지 꼭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현황보고는 5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고 나머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태운 광주고등법원장께서 인사해 주시고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하신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곳 광주에 오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민주 성지이고 예술의 고장인 광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광주고등법원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보다 높은 사법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법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를 맡고 있는 방극성 부장판사를 소개합니다. 그다음 광주고등법원 최완주 수석부장판사를 소개합니다.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인 구인회 법원이사관을 소개합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고등법원의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법원은 1952년 4월 1일 처음 설치되어 1993년 4월 10일 현 청사를 신축ㆍ준공하였으며 1995년 3월 1일 제주부를 설치하였고 2006년 3월 1일 전주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업무현황 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법원의 재판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민사재판부 1개 부가 줄어들어서 현재 특별부 1개 부, 민사부 2개 부, 형사부 1개 부 등 4개 재판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동 법관은 법원장을 포함 총 14명이나 5페이지에 법관 현원이 16명으로 표시된 것은 전주부 부장판사 1명, 광주지방법원 직무대리 1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국은 민형과와 총무과 2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원은 법관을 포함한 총 인원이 90명입니다. 사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건 현황은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를 금년도로 칭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사건 현황은 전주부 및 제주부의 사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민사사건에 관하여서는 17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총 미제 건수가 918건이고 상고비율은 27.7%로서 전국 법원 평균 상고율 26.9%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2년 이상 초과된 장기미제사건이 11건인데 이 중 1건이 2006년 10월 11일 판결 선고되어서 현재 장기미제사건은 10건이고 그 지연사유는 대부분이 감정 결과를 기다리거나 관련 사건 결과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조정ㆍ화해비율이 전년도 34.3%에서 금년도 20.2%로 전년 대비 약 14.1%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무리한 조정ㆍ화해를 자제하려는 인식의 변화에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가사사건, 행정사건에 관한 보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요. 36페이지, 형사사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형사사건은 전년 대비 접수인원이 약 4.5% 증가한 반면에 처리 인원수는 약 24%가 감소해서 2006년 8월 31일 현재 총 미제 인원수가 272명입니다. 현재 형사 장기미제사건은 없습니다. 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원심 파기가 44.9%로 약 45%가량 되고 항소기각이 52%, 항소취하나 이송 등이 3.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8페이지를 보시면 보석청구사건에 관해서는 금년도에 42명이 접수돼서 이 중 14명이 보석 허가되어서 보석허가율은 35.9%로 전국 평균 보석허가율 31.8%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이 금년도에 94명이 접수돼서 56명이 처리되었고 2006년 8월 31일 현재 미제인원수는 39명입니다. 41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범죄 사건은 29명이 접수되어서 29명 모두 처리되었고 그 결과는 항소기각이 13명, 집행유예 7명, 벌금형 6명, 선고유예 1명, 무죄 2명 등입니다. 저희 법원의 법관 1인당 본안사건 부담 건수는 전국 평균 216건보다 다소 낮은 201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법원의 중점 추진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업무 혁신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등법원은 그동안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나고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많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중 주요한 내역은 광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의 획기적 개선, 청사 현관에 민원인 쉼터와 검색용 PC 설치, 민원안내소를 겸한 정문 초소의 신축과 등초본 자동발급기실의 배치, 소법정의 설치 등 여러 부분의 업무를 개선하고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재판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저희 법원은 구술심리를 위한 물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2개의 민사소법정을 설치하고 구술심리연구회의 지속적 활동을 통하여 각 재판부의 구술심리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바람직한 구술심리 모델을 모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관련하여서 저희 법원의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이나 유리한 정상 등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실질적인 증거조사와 충실한 양형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종전의 수사기록 중심의 재판을 법정심리 중심의 재판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고등법원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저희 법원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 법원을 찾아 주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운 광주고등법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재 광주지방법원장께서 인사해 주시고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하신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저희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국정감사를 통하여 저희 법원에 애정 어린 질책이 많으실 것으로 믿으며 저희는 이를 국민의 소리로 새겨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신 사항들을 충실히 개선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법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광주지방법원 직원 일동은 사법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사법부의 존립은 국민의 신뢰에 터 잡은 것이므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재판을 비롯한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 신속하고 적정한 업무 수행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광주지방법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병우 선임부장판사입니다. 현재 수석부장판사가 공석이어서 장병우 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흥지원장 정준영 부장판사입니다. 다음은 순천지원장 구길선 부장판사입니다. 다음은 해남지원장 오연정 부장판사입니다. 다음은 가정지원장 이창한 부장판사입니다. 다음은 광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조만기 법원부이사관입니다. 다음은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장 정덕안 법원부이사관입니다. 다음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무국장 오양수 법원부이사관입니다. 목포지원장은 재판업무 관계로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의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5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초과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불법으로 지급한 것에 대한 시정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형식적이고 일괄적으로 작성하던 초과근무명령 대장을 실제 초과근무를 실시할 직원을 대상으로 매일 작성하고 있고 감사관실에서 초과근무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원칙적인 집행을 하도록 시정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 강제 조정을 지양하고 당사자 합의에 의한 조정을 제고시키는 방안 마련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판사 또는 조정위원이 당사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당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판사에 의한 조정이 아닌 조정위원회를 이용한 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조정위원으로 대폭 위촉하였습니다. 셋째로 개인회생제도 개시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개인회생사건 처리비율이 높지 않았던 주요 원인이 업무담당 인원의 부족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현재는 회생위원 3명, 참여관 2명, 실무관 6명, 주임 1명으로 증원하여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한 결과 현저하게 개인회생 개시결정 시기를 앞당겼으며 개시ㆍ인가율도 대폭 높아졌습니다. 이상 지난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업무현황 보고는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한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법원은 5개 지원, 17개 시ㆍ군법원, 등기국과 18개 등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 현황은 법관이 116명으로 정원에 대비하여 16명 부족하고 일반 직원은 703명으로 7명이 초과되어 있으나 초과된 인원은 휴직 등으로 인한 과원입니다. 가동법관은 2004년 2월 법관 정원이 120명에서 2006년 8월 현재 131명에 이르고 있으나 유학, 휴직 중인 법관을 제외한 실질적인 가동법관 수는 109명으로 2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 법원에서는 법관 인사이동이나 정원 변동이 있을 때마다 가동법관 변동 추이에 따른 변동표를 작성하여 법관 사무 분담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 현황은 교수 등으로 구성된 민사 조정위원이 74명, 의사 등으로 구성된 민사전문가 조정위원이 60명, 총 134명이며 이 중 여성이 13명입니다.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사이에 접수된 민원서류 중 일반적인 상담 질의가 전체 229건 중 145건으로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판 관련 민원서류도 48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사이에 직원 등과 관련된 비위사실은 총 21건으로 이 중 3건은 형사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재판 현황입니다. 최근 10년간 민사본안사건은 1998년 IMF 당시 7만 7145건으로 급증하였다가 2000년에는 5만 2976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여 2005년에는 8만 810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민사 장기미제사건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항소심은 장기미제사건이 없으며 제1심은 합의 31건, 단독 61건, 소액 54건 등 총 146건으로서 전체 미제사건의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법원 장기미제사건 항소심 비율 0.8%, 제1심 2.3%와 비교하면 저희 법원이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연 사유로는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의 장기화 및 관련 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한 대기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불복률을 보면, 민사사건 상소율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34.3%, 제1심 합의 판결에 대하여는 34.7%, 단독 판결에 대하여는 7.0%, 소액 판결에 대하여는 1.8%가 상소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법원의 평균치에 비하여 항소심의 경우는 약간 높고 1심의 경우는 다소 낮은 비율입니다. 최근 1년간 판결 선고한 사건 중 자백간주, 공시송달로 종국된 사건을 제외한 실질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한 민사 제1심 조정ㆍ화해 비율은 31.1%로 전국 법원 15.2%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송구조 현황입니다. 소송구조 현황은 이전 1년의 구조결정 건수 12건, 구조금액 1217만 5240원에 비하여 최근 1년에는 구조결정 건수가 177건, 구조금액이 1543만 6520원으로 상당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소송구조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저희 법원의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구조신청이 많았던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행정 장기미제입니다. 2006년 8월 31일 현재 행정 장기미제사건은 19건으로 전체 행정 미제사건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 8월 31일 현재 42건과 비교하여 23건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이너스 54.8%입니다. 지연 사유로는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의 장기화 및 관련 사건 결과 대기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가사 장기미제사건입니다. 항소심 1건, 1심 3건, 총 4건으로 전체 심리 중인 미제사건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판결 건수와 대비하여 항소 건수 비율이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형사사건 현황입니다. 최근 10년간 형사본안사건 접수 변화 추이를 보면 IMF 당시 경제사범의 증가로 1만 9000여 건으로 급증하였다가 그 후 5년간은 약간의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가 2004년에 1만 8612건이 접수되었고 2005년에는 1만 6000여 건, 2006년에는 1만 5000여 건으로 점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형사사건 처리 현황입니다. 최근 1년 항소심은 처리 인원수 2397명 중 판결선고 인원수는 2194명으로 전체 처리 인원수의 91.5%이고 이 중 집행유예는 12.7%, 무죄는 1.4%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심은 처리 인원수 1만 2777명 중 판결선고 인원수는 1만 1231명으로 전체 처리 인원수의 87.9%이고 이 중 집행유예는 33.2%, 무죄는 1.1%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형사 장기미제사건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항소심은 2건, 1심은 영구미제 7건을 포함하여 총 36건으로 전체 미제사건 중 항소심은 0.3%, 제1심은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법원 비율과 비교하더라도 약간 낮은 수치입니다. 지연 사유는 대부분 관련 사건 결과 대기와 소재불명으로 인한 피고인 불출석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상소율을 보면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25.8%, 1심 합의 판결에 대하여는 51.7%, 단독 판결에 대하여는 26.1%가 상소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법원의 평균치에 비해서 항소심은 약간 높고 1심은 약간 낮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간 구속영장 처리 현황을 보면 발부율이 83.4%로 전국 법원의 발부율 86.8%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체포영장ㆍ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율은 전국 법원의 발부율과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포ㆍ구속적부심 석방률 또한 47.4%로 전국 법원 평균치에 비하여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석청구사건의 항소심 허가율은 52.7%, 1심 허가율은 54%로서 전국 법원 평균치와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보석허가 인원수 중 보석보증보험 이용률은 76.9%입니다. 그리고 공소제기 전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장실질심사와 체포ㆍ구속적부심 단계에서 사선변호인 선정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2006년 8월 21일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당 법원의 법관 1인당 사건 부담 및 처리 건수 현황입니다. 각종 사건에 있어서 저희 법원 법관 1인당 본안사건 부담 건수 중 접수 건수는 1215.8건, 처리 건수는 1181.1건으로 전국 법원 평균치와 비교하면 접수 건수는 9.9%, 처리 건수는 12.5%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이상으로 저희 법원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재 광주지방법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욱 전주지방법원장님 인사해 주시고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하신 다음에 업무 현황을 5분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지방법원장 오세욱
전주지방법원장 오세욱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법제사법 위원님들께서 본 국정감사를 통해서 질의하시고 또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은 저희 전주지방법원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 현황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법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군산지원장 이상훈 부장판사입니다. 정읍지원장 김용일 부장판사입니다. 남원지원장 최종한 부장판사입니다. 진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송범섭 법원부이사관입니다. 저희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 정창남 부장판사는 재판 관계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간부 인사) 시간 관계상 일반현황과 구체적인 사건 현황은 미리 올려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건의 추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민사사건의 접수대비표를 보시면 합의사건의 경우 전년도와 비슷하고 단독사건의 경우에는 32%, 소액사건은 13%가 증가하였습니다. 개인채무자 파산 건수를 보시면 전년도 대비 무려 47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통합조산법의 시행으로 신청비용 등이 감소하였고 개인파산에 있어서는 채무자 회생에 비하여 채무한도액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파산 후에 90% 이상 면책을 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형사본안사건 대비표를 보시면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항소심은 전년도 대비해서 17% 감소하였고 1심은 4% 감소하였습니다. 60페이지, 구속영장 처리 현황을 보시면 구속영장 발부율은 84%이고 영장실질심사 비율은 89%입니다. 영장실질심사 비율은 전국 평균인 82%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끝으로 79페이지를 보시면 법관 1인당 사건 부담 및 처리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부담 건수는 1398건으로 전국 평균 1106건보다 26% 정도 많고 처리 건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욱 전주지방법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갑주 제주지방법원장님 인사해 주시고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하신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법원장 정갑주
제주지방법원장 정갑주입니다. 평소 존경해 오던 안상수 법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법원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저희들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시는 점에 대해 각별히 유념하여 내실 있고 적정한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법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충정 수석부장판사입니다. 이주용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법원은 1896년 제주재판소로 시작된 이래 1949년 법원조직법에 의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명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995년 광주고등법원 제주부가 설치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법원은 법원장 외에 서귀포시법원 판사를 포함 19명의 법관 그리고 사무국장 등 총 1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본안사건은 최근 5년간 접수 현황을 보면 2001년 이후 2004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마는 2005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28%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민사본안사건의 접수가 전년도에 비해 2.6% 증가하였는데 특히 단독사건은 34.8%가 증가하였습니다. 민사본안사건이 조정ㆍ화해에 의하여 처리된 비율은 항소심은 42.3%이며 1심 합의사건, 단독사건, 소액사건을 통틀어 3.6%입니다. 민사 장기미제사건은 총 28건으로 앞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본안사건의 판결에 대한 상소율은 항소심 41.2%, 합의사건 32.6%, 단독사건 7.4%, 소액사건은 1.5%로 평균 4.2%입니다. 민사본안사건 외의 접수 처리를 보면 경매ㆍ독촉ㆍ가압류ㆍ가처분 사건은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파산사건의 접수 처리 그리고 개인채무자 회생사건의 접수 처리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사건과 가사사건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업무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경향을 보면 2001년도 이후 2004년까지 접수가 점차 증가하였으나 2005년 들어 다소 감소하였으며 25쪽 상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 0.4% 증가하였습니다. 27쪽을 보시면 제1심의 경우 자유형은 18.2%, 집행유예 29.5%, 재산형 35.1%, 무죄 1.4%의 처리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형사 미제사건은 1026명이고 그중 2년 초과의 장기미제사건이 34건으로 이 중 제1심 사건은 33건이고 항소심 사건은 1건입니다. 형사 장기미제사건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법원 구속영장 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 신청 775명 중 620명이 발부됨으로써 발부율은 80.8%이고 전국 평균 발부율 86.8%보다 다소 낮은 편이며 기각은 19.2%입니다. 30쪽을 봐 주시면 구속적부심사건은 청구 인원의 30.9%인 17명이 석방됐는데 이는 전국 법원 평균 46.2%보다 다소 낮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의 우리 법원 보석허가율을 보시면 항소심은 35%, 재심은 49.2%입니다. 이는 전국 법원의 허가율보다 다소 낮습니다. 33쪽 하단을 봐 주시면 국선변호인은 금년도에 965명이 선정되어 작년에 비하여 19.6% 감소하였습니다. 나머지 사건현황은 업무현황으로 갈음하고, 우리 법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 내용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금년도 법관 스스로 재판 모습을 모니터링하여 법관들이 직접 확인, 자신의 법정 모습을 분석ㆍ개선할 기회를 제공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일반 직원들의 민원업무 처리 과정도 직접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민원 응대의 문제점을 스스로 분석하여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사재판의 구술심리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지역 변호사 및 법학 교수들과 함께 구성된 판례연구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구술심리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하여 법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모음은 물론, 검찰과 변호사회와도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인구 대비 협의이혼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 16일부터 협의이혼 숙려기간제도를 도입하여 이른바 ‘홧김 이혼’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법원상 구현을 위하여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제주지방법원의 사건현황과 중점추진 업무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주 제주지방법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여러 시민단체에서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일원으로 참석하신 이영자, 이숙자, 황여순, 김남수 씨 등 네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장을 찾아주신 시민단체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법사위 소속 위원님들 중에는 이 광주 지역에 연고를 가진 위원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을 먼저 소개한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 광산구 출신으로 열린우리당 소속 김동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지역 광주일고를 졸업하시고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열린우리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하시고, 균형감각을 유지하면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 법사위원회 간사로 법사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 지역에 지역적 연고를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열린우리당 인천 부평갑 출신 문병호 위원이십니다. 문 위원께서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서 광주 인성고를 졸업하셨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인천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신 바 있고,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맡아 왕성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서울 강동을 출신 이상경 위원이십니다. 이 위원께서는 광주 출생으로서 이곳 광주일고를 졸업하셨고, 사법ㆍ행정고시 양 과를 모두 합격하시고, 전주 및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신 바 있으며, 법사위 업무 전반에 깊은 식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 상록을 출신의 열린우리당 소속 임종인 위원이십니다. 임 위원께서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서 전주고를 졸업하셨고, 전국연합 대변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해외민주인사귀국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아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셨고, 법사위 업무에도 의욕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저는 1978년부터 1980년 사이에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법조인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 초임 검사로 2년간 일한 일이 있어서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역연고와 또 공직자로서의 연고를 가지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이 지역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장께서 지난 9월 13일 광주고등법원을 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그리고 제주지방법원의 각 법원장님께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의 영장기각률과 대법원장께서 방문하신 그 이후인 9월 13일 이후부터 가능한 한 최근 시점까지의 영장기각률을 정리를 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자료는 본 위원한테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각 위원님들의 질의는 간사위원들과의 합의에 따라 7분의 범위 내에서 주 질의를 하도록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각 법원장 중 누구를 상대로 하여 질의하시는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법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질의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감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지역 출신의 김동철 법사위 간사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광산구 출신 김동철 위원입니다. 이태운 고등법원장님 이하 세 분의 지방법원장님과 여러 판사님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국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광주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우리 이곳 광주가 민주ㆍ평화ㆍ인권 도시라는 이상에 걸맞게 그동안 지역민의 인권 보호 그리고 사법서비스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고법은 지난 8월 2개의 민사소법정을 서울중앙지법 다음으로 설치해서 공판중심주의 확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고, 또 법대가 낮아지고 당사자석과 가까워져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점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광주지방법원도 민원업무표준 및 민원처리기준 등을 마련해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민원업무로 한 단계 성숙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국감과정에서 전국의 법원ㆍ검찰을 순회하면서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되풀이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고 요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헌정사 60년 동안에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였던 정경유착을 근절시킨 것은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유착의 근절을 통해서 이제 여기 앉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어떤 분들도 정치 이외에 다른 어떤 물질적인 욕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공할 수 없고 반드시 불행한 결과를 자초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은 고위 공직자가 자기 자신의 현직과 명예에 만족하고 다른 어떤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비단 정치인만이 아니라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 판사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볼 때 우리 법관들은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면들을 보여 왔습니다. 현재도 매년 80~90명의 법관들이 퇴직을 하고 있고 그 대부분이 의원면직입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서 훨씬 더 헌법적인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의원면직 비율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무려 70배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표를 낸 법관들이 대부분 변호사로 개업을 하고 있고, 또 최종 근무지에서 대부분 개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업하면 1~2년 동안 그 지역의 사건을 싹쓸이하고, 또 대형 로펌에 들어가더라도 수천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제 법관은 자신의 마음대로 경력을 쌓고 나서 사표를 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국가가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키워낸 우리 국가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자산으로서의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년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관행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스스로 전관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정년까지 퇴직하는 관행을 만들기에 여건이 부족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부족하다고 해서 퇴직하는 관행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여건은 우리가 만들어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말 현재 전국 법원의 법관 결원 수가 136명에 이르고 있는데, 특히 광주고법은 10명의 법관이 부족해서 결원율이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원율이 높다 보니까 광주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관 1인당 연간 담당 사건 수가 1211건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원율이 높고 법관 1인당 담당 사건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결국 사건의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장기미제사건 수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결원발생 시 결원기간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충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텐데 우리 지방법원장님께서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원이 많이 생겨 가지고 법관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재판에 대한 불만을 적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볼 때 결국에는 그것은 차별적 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더 신속하게 재판을 받고자 하는 사건은 우선적으로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순서대로 함으로써 법관 부족 현상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막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원이 2001년부터 대법원 인터넷망을 통해서 부동산이나 법원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2005년부터는 등기의 신청, 열람, 발급 등을 모두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인터넷 등기서비스가 구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합인터넷 등기서비스가 구현됨으로써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던 관할 구역 내에 있던 등기소들을 통합해서 통합등기국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민원인의 입장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기시간도 길다는 그런 어떤 불만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소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이렇게 통합등기국이 설치되면 결국 구등기소들이 유휴시설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게는 1995년부터 이러한 유휴시설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아직까지 광주지방법원 관할구역에도 보면 5개의 구등기소 건물이 소재해 있는데 활용방안이 결정되지 않고 있어서 법원의 자산관리 소홀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그 점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등기국으로의 통합으로 인한 기관의 새로운 설치와 종래 기관의 폐쇄로 인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좀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떤 방향이냐가 목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단점도 있지만 등기국의 설치로 인한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더욱 살리고 단점을 줄여 나가는 것이 등기국을 설치한 애당초의 목적에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시간상의 단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거리상이랄지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으나 직접 등기사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시범 실시되고 있는 전자신청제도의 활성화 등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등기소에서 하던 확정일자 업무도 지난 9월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당 법원 종합민원실에서도 시행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장점이 단점 못지않게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현재 등기국의 설치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신 것이 나머지 유휴자산은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질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 법원은 매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부 등기소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임대를 진행 중이고 또 일부 등기소에 대해서는 육아시설이랄지 또는 독신자 숙소랄지 이런 것으로의 전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간사이신 주성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광주고등법원장님께 몇 가지 법률적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고등법원장님께서는 우리 헌법상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규정인 헌법 제104조제1항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 외에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다음 임기 문제와 관련해서 헌법 제105조제2항은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하고 헌법 제112조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같은 6년으로 정하여 임기 보장을 철저히 함으로써 정치적 이유라든지 다른 사유로 임기를 부당하게 단축시키거나 늘리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또한 우리 헌법 제105조제1항은 대법원장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면서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임기 규정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요?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다음 연임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 제105조제2항과 제112조제1항에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각각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중임 규정에 대하여는 헌법 제105조제1항에서 대법원장은 중임이 불가하다고 하면서도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중임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헌법 해석상 논란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대법원 구성이나 헌법재판소 구성에 있어서 우리 국회법이나 인사청문 절차법 등에서 인사청문회를 규정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와 관련이 있다는 그런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그렇다면 이 자리에 존경하는 조순형 위원도 계십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임명 절차와 법 해석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공세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고등법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존경하는 주성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들은 광주고등법원장인 제가 공직후보자의 남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해서 물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직후보자의 남편이라고 하는 입장은 광주고등법원장의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순수한 사적인 관계일 뿐입니다. 따라서 광주고등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국정감사장에서 광주고등법원장의 사적인 문제와 관련된 입장이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위원장, 김동철 간사와 사회교대)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세 분 지방법원장님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에 대법원장님께서 광주고법과 지법을 초도순시하셨습니다. 그 순시하기 전인 9월 6일부터 12일까지 검찰에서 청구한 영장기각률이 20.8%였는데 대법원장님께서 다녀가시고 난 다음 대구지역을 방문한 9월 18일까지에는 28.5%로 기각률이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광주를 오기 전에 대전지역 국정감사를 하면서 받은 자료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청주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올 1월 1일부터 연평균 기각률이 19.4%인데 9월 18일 대법원장님께서 다녀가시고 난 다음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는 34.5%의 기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판단 기준이 달라졌거나 법제가 달라진 점도 없을 터인데 대법원장 개인이 어떤 고등법원을 초도순시했다고 해서 그 전과 그 이후의 기각률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광주지방법원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이라는 문제입니다마는 우선 구속영장을 원래 법관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발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여부의 명확한 기준 자체가 종래에 확립이 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영장발부율이 자꾸 오르락내리락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시정책으로서 지금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각 법원별로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 초기인 관계로 그것이 아직 정착되지 못한 단계로 인하여 빚어진 하나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님께서 초도순시차 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사법행정권 발동의 하나로서 사법행정의 총책임자로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지적을 하시면 저희가 지방법원장으로서 각 법관들에게 이러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으니 사법행정에 있어서 반영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지시 또는 권유해서 그에 따라 시정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읽을 수도 있지 않을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린우리당 대전ㆍ유성 출신 이상민입니다. 감사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각 법원, 검찰청을 다니면서 드리는 말씀이 고품질의 통계 생산이 우리 사법부, 법원하고 검찰, 헌법재판소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법원 안에 계시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다 통계에 있어서 고품질의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그것이 밑바탕이 돼서 정책의 입안, 검증, 또 개선점을 마련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 통계 부분이 상당히 후진적입니다. 우리나라 각 부분 중에서도 특히 사법 분야에 속하는 법원이나 검찰, 헌법재판소 등이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데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폐쇄적인 성격상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는 고품질의 통계자료를 많이 생산해 주시고 공개, 공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주지방법원장님, 다른 법원도 마찬가지이지만 무죄판결공시제도가 특히 전주지방법원이 아주 저조합니다. 무죄판결공시제도의 취지는 죄를 졌다고 몰려서 형사재판을 받다가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재판을 받는 동안에 입었던 사회적 명예의 타격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런 제도를 법원에서 안내하고 권유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2004년 이후 189명이 무죄를 받았는데 공시는 단 3건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이 4.2%인데 이것도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100명 중에 4명 정도밖에 혜택을 못 보는데 전주지방법원은 1.6%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공시 활용도가 15%인데 이 잘하고 있는 청주지방법원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좀 적극 활성화해서 형사재판을 받았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전주지방법원장 오세욱
저희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죄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무죄를 공시할 수 있다는 제도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무죄 선고받은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무죄를 공시할 수 없기 때문……
그런데 전문가들도 잘 모르고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이고 활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전문가 아닌 일반인들이야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말 안 하면 그냥 둔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무죄판결을 선고할 때 부수적으로 꼭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그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주지방법원장 오세욱
저희가 구두로 하지 아니하고 문서로 무죄를 공시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두로 선고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친절한 법원상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지방법원장님, 무죄추정의 원칙이 우리 헌법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신구속이나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에 머물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또 변론권이 제대로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인신의 자유부터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편의주의의 입장에서 얼른 인신구속부터 시키고 싶겠지만 그러나 저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인신구속 시키는 것은 인식구속을 통해서 자백을 얻고자 하는 데 사실은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주지방법원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적부심 석방률이나 보석 인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그 비율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적부심이 2004년도에 52.5%였다가 2005년도에는 35.4%로 떨어졌고 금년은 지금까지 21.7%, 보석도 2004년도에 69.9%였다가 2005년도에는 53.6%, 올해 6월 말 현재에는 41.7%로 자꾸 줄고 있습니다. 사법의 불신 중의 하나가 내가 소송 당사자로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한번 싸워 보고, 변론해 보고, 자기를 방어해 보고, 이렇게 하고 나서 재판을 받았다 이런 생각들이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복감이 잘 안 들고요.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인신구속에 있어서부터 법원에서 좀 완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지방법원장 정갑주
우리 제주지방법원의 구속적부심 석방률과 보석허가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우리 제주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낮고 따라서 기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엄격하게 발부될 경우에는 적부심에서 석방되는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보석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특히 최근 들어서 1심 형사재판부의 양형이 엄격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보석률도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이 위원님의 그러한 당부 말씀을 재판부에 적절하게 전달하여서 우려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법의 기본은 승복감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당사자가 승복감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기초적인 인신구속에서부터,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또는 법원에서 재판할 때 법정구속시키는 것은 형에 따르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공판정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인신의 자유는 좀 보장해 주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사법의 승복감을 심어주는 데도 상당히 기여하니까 법원에서도 지금까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마시고 한번 화끈하게, 재판받을 때까지는 하여튼 네 맘껏 하고 다음에 진짜 유죄가 입증되고 실형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때 구속시켜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좀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법원장 정갑주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회찬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관예우 문제가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는 우리 법원에 의해서 그 실체가 인정된 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전관예우를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우리 법관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여러 자료를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전관예우는 실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주 지역만 하더라도 보면 광주 지역에서 퇴직한 전관 변호사들의 구속적부심 석방률은 일반 변호사들보다 약 10%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사건 수임 건수를 보더라도 일반 변호사들은 1년에 평균 3.5건을 수임하는 데 비해서 전관 변호사들은 그 6배인 19.2건을 수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관 변호사야 더 따질 바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면…… 광주고등법원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A판사는 전남에서 태어나 가지고 광주고법 관할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2001년도에 광주 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당연히 전관예우 혜택을 받아 가지고 3년 동안 광주고법 관할 지역에서 형사사건 242건을 싹쓸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04년에 다시 광주고법 관할 법원에 복귀했습니다. 그 다음에 B판사는 전북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주고검 관할 검찰청에서 근무하다가 2000년도에 고향인 전주에서 개업을 해 가지고 4년 동안 형사사건 519건을 싹쓸이했습니다. 이 사람 2004년도에 다시 광주고법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법조일원화라고 해서 재야 변호사를 판사로 임명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방침이고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전관예우 혜택을 받아서 형사사건을 싹쓸이한 사람을 다시 그 지역의 판사로 재임용을 한다면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퇴직금 중간청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전관예우 중간청산이라는, 전관예우를 나중에 몇십 년 근무하다가 받으면 한 번밖에 못 받으니까 몇 년 근무하다가 전관예우 혜택을 보고 다시 판사로 임용해서 다시 퇴직해서…… 심지어 서울 지역에서는 판사 하다가 변호사 하다가 전관예우 혜택을 받고 다시 판사로 간 사람이 다시 퇴직하고 변호사로 간 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사 임용과 관련해서 사실은 개업지 관할 법원장의 의견조회 등의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신중하게, 엄정하게 살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전관예우 문제가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 재조에 근무하고 있는 판사들 입장에서는 없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방금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와 같은 과정, 다시 재임용,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설사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재야 변호사들 법관 임용에 있어서는 더 엄격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심사를 해서 전직이 판사였다, 검사였다, 이것하고 상관없이 그러한 부분들을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법원이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노력의 한 방안으로서 특정 형사사건 재배당에 관련된 예규를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그런데 사실 이것이 예규를 만들어만 놓고 제대로 적용하고 실현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법원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에서 퇴직한 A변호사는…… 특정 형사사건 재배당 현황이라는 것은 퇴직해서 그 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할 때 예규에서 정한 예규 적용기간 1년 동안 특정 변호사 명부에 이 사람을 등재시켜 놓고 어떤 사건을 어떻게 맡았는가, 또는 이런 사람들이 사건을 맡아서 할 경우에는 특별재판부에 재배당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재배당은 다른 요인보다 우선해서 재배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외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변호사는 바로 예규가 적용되고 있는 1년 동안에 구속사건 118건, 보석사건 58건―다 제주입니다―그래 가지고 176건을 수임하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176건 중에서 제주지법에서 특별재판부에 재배당한 건수는 10건에 불과합니다. 176건 중에서 일부 재배당할 필요가 없거나 하기 어려운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 너무 과도하게 지연된다거나. 그러나 176건 중에서 다 재배당해야 되는데 10건만 재배당했다면 이것은 뭔가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에서 퇴직한 모 판사 같은 경우에는 예규 적용기간 동안에 34건의 형사사건을 수임했는데 재배당 건수는 3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원 스스로가 전관예우 등의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예규를 스스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화를 자초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오늘 광주지법, 그 다음에 전주지법, 그리고 제주지법에서 업무현황 보고한 이 보고서에도 아주 건조한 그런 통계 숫자만 나열되어 있지 중점 추진 업무가 어떤 것이고 무엇을 특별히 신경 쓰고 있고 지금 새로 도입된 중점 제도는 어떤 것인지,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이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지법을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타 지역 법원에서는 이러한 특별형사사건 재배당에 관련된 현황을 아예 업무현황에 등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한 그런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과 관련해서는 광주지법원장께서 앞으로 특별형사사건 재배당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짐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의 지적이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재배당 문제와 관련해서 형사 특별사건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재판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 피고인은 한참 어느 A라는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다가 B라는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그때야 늦게서 다시 특별 형사사건을 맡는 A라는 또 다른 재판장에게 사건을 넘기게 되면 재판의 지연이 불을 보듯이 뻔하거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 자신이 우선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이용하는 경향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없지 않습니다. 그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좀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전관예우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느냐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그 개인의 도덕적 또는 사회적ㆍ국가적 가치관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제도로서 갑자기 일시에 이것을 저지하거나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노력하고 다만 제도적으로는 여러 가지 간접적인 방지장치에 불과합니다마는 무슨 양형기준을 만든다든지 또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지역법관은 전관예우 재판을 담당으로부터 제외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회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안양 만안 출신의 열린우리당 이종걸 위원입니다. 법원장님 이하 국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잠깐 물어보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간단히 업무 현황 중에 전주지방법원 원장님께서는 7페이지 그리고 광주지법 원장님께서는 9페이지 인원 현황을 보면, 제가 요새 예결위원을 하다 보니까 법원 예산은 거의 경직성경비, 인건비가 대부분인데요, 사업예산 같은 것이 많이 없고요. 인건비 부분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다 보면 법원장님들이 그때그때마다 애를 쓰시고 고생하실 텐데 지금 9페이지를 보면 사무원ㆍ속기원이 127명 정원에 마이너스 118명, 다 7급ㆍ8급ㆍ9급으로 올라가 있어요. 이것이 아마 승진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100명이 넘어가면 이것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전주지방법원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59명, 기능 10급에서 7급 사이에 현원과 정원이 사무원으로 묶여져 있긴 합니다만 정원을 많이 초과하거나 과부족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행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항상 예산상 과부족이 생겨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별로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광주지방법원장님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직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다른 직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기능 10급의 정원이 127명인데 그분은 지금 아홉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9급ㆍ8급ㆍ7급으로 가는 바람에, 예컨대 8급은 플러스 96명입니다. 정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원으로 잡혀 있는 것은 10급밖에 없고 7ㆍ8ㆍ9급은 없는데 다 7ㆍ8ㆍ9급으로 승진하면서 아마 봉급도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100명이 넘어가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답변을 해 드리면 어떨까요?
예, 그러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만 하십시오. 개선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법원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특히 광주지방법원은 이것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광주지방법원사무국장 조만기
저희들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근속승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승진한 결과 지금 하위직급자가 적고 상위직급자가 많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127명인데 그것이 10급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섭을 해서 7ㆍ8ㆍ9급의 정원을 분산해 놓아야지 그때그때마다 예산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127명의 과부족이 생기거든요.
광주지방법원사무국장 조만기
그 부분은 앞으로 대법원에 건의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법원 예산이라는 것이 대부분 다 인건비인데 인건비에서 과부족이 생기면 어려움이 있을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개선을 요하고요. 그리고 또 광주고법원장님께요. 지금 법관 결원율이 37%로 대구고등법원하고 전국 1위인데요, 지금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 32%, 2005년 29%, 2006년 37%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3년 연속으로 계속 결원이 높은 상태에서 사건부담 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판사님들의 불만이 높아지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현원 대비 정원 숫자가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광주고등법원의 경우는 지금 전주부하고 제주부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들이 전주부의 부장판사만 저희 고등법원에 현원으로 소속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지방법원 업무도 겸무하고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부 지방법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전주부가 생기면서 전주부에는 부장판사 1명, 고법판사 3명 이것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저한테 이 통계자료를 주실 때 실제 근무하시는 기준으로 하셔야지……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전체 통계는 정원이 27명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광주고등법원 자체의 근무 인원이 14명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원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주부ㆍ제주부에 근무하는 분들의 숫자까지 합하면 결원율이 상당히 내려가게 됩니다. 특히 내년 2월에 아마 전주부가 1부 증부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결원율이 18% 정도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근무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결원율을 판단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지요.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결원 이야기가 나와서요. 예비판사제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이 많이 물으셨는데요, 지금 예비판사제도가 한 8년 되었지 않습니까?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그런데 보면 결원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판사들이 자기 재충전할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요새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주면서 한 7~8개월 해외연수도 많이 확대되고 그랬던 것이지요?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할 때도 보면 자기 충족적으로 기간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또 바람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예비판사제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만 묻고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비판사제도를 한번 검토해 볼 시점에 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한 8년 운영했는데 얼마만큼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지금 폐지론도 있는 것 같아요. 법원 내부에서 이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차제에 그냥 없앴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광주에는 지역법관들이 많으시잖아요?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그런데 정말 정년 동안 이 지역에서 법관을 하시면서 지역사회에, 그리고 국가에 봉직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정감사 중에 그런 분들 중에서 또 일부 바로 퇴직하시면서 변호사가 되면서 그 지역의 법관과 또 서로 관계를 갖게 되는, 소위 말해서 좋은 관계를 갖게 되면 저희들이 우려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지역법관들 중에서 혹시 장기적으로 법원 정년이 되실 때까지 근무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차별적으로, 장기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인사상의 어떤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예비판사제도, 법관의 전체 수, 또 전체 결원에 대한 대책,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지금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다 지금 문제점으로 되고 있고 현안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비판사 문제의 개선, 폐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개선 문제, 또 지역법관에 대한 배려 문제, 그것도 현실적으로 지금 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역법관 아닌 판사들하고의 관계에서 현격한 차이를 둘 수는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 배려를 하는 방침으로 현재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원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원을 증원을 해서―법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마는―폭증하는 사건에 대한 대비를 늘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위원님들이 입법과정에서도 그 부분은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운영상 100%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결원율은 유지해야 되는데 그 결원율이 너무 심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대법원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걸 위원님께서 이번 국감을 통해서 아마 처음으로 사무국장께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이렇게 관심을 표명해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산 출신의 이주영 위원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운 고등원장님을 비롯한 사법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ㆍ봉사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전주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에 군산지원의 판사 3명이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군산지원이나 전주지법에서 ‘개인적인 문제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다가 바로 군산 지역의 금융회사 소유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골프접대도 받고 또 심지어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골프 접대, 또 룸살롱 향응 제공했던 박 모 씨가 군산 시내의 조직폭력 K파에서 활동한 전과 전력이 있고 현재도 경찰의 조폭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인물로 드러나서 조폭과 어울려 다니는 법관, 이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박모 씨는 지난 10여 년간 수십 건의 법원 경매를 통해서 재산을 불려온 것으로 또 알려져 있고, 그 과정에서 법원 직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경매과정에서 최고입찰가를 암호로 알려주는 그런 방법도 암암리에 사용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법부가 조폭들까지 어울려 다니는 그런 현실에 이르른 것에 대해서 저도 과거에 이 법원에 몸담았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괴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구속되는 그런 사건들을 비롯해서 사법부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이 정말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표만 낸 것으로 끝난 것인지, 이와 같은 조폭들도 법원 경매를 통해서 재산을 불려온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또 이 경매 과정에 이런 부정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법원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전주 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지방법원장 오세욱
지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산 사건으로 인해서 관할 책임자로서 거듭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경매는 저희가 알아본 결과……
전주지방법원장 오세욱
경매받은 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했는데 특별한 의혹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광주지법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탁금을 잘못 내준 사건이 있었지요?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전문 위조사기단에 속아 가지고 42억 원의 공탁금을 내주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시공권 다툼을 벌이던 그런 과정에서 거액의 공탁을 한 사실을 알고 회수신청서를 위조해 가지고 법원에서 42억 85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공탁금의 실제 주인한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그 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탁제도 자체가 공탁공무원의 심사권한이 실질적, 내용적 심사권한에까지 미치지 아니하고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하나의 부수적 현상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절차의 탓만으로 돌릴 것이냐? 역시 그럴 수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실무를 담당하는 공탁공무원이 좀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선 보직해야 될 것이고, 또 그 경우에 있어서도 조금이라도 그 공탁 금액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의문시되면 전화로 확인한다 할지……
지금 이 과정에서 만일에 법원의 고의과실이 드러나면 국가배상을 해 주어야 될 그런 문제까지도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결국 국가배상을 해 준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이 문제도 철저히 책임 소재를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원장님께 또 다시 한 번 여쭈어야 되겠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의 사건처리현황 중에 행정소송이 너무 그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초과된 행정사건 수를 보니까 금년도만 해도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중에 2년 초과된 행정사건 수가 수원지법 4건, 춘천지법 3건, 대전 8건, 청주 5건, 광주 2건, 이런 규모가 큰 법원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전주지방법원이 무려 49건입니다. 이것은 사건이 엄청나게 많은 서울행정법원의 2년 미제 53건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행정사건의 장기미제가 전주지방법원의 경우에 그렇게 많은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의 경우에는 6건에 불과했는데 갑자기 작년에 49건으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무언가 이것은 전주지방법원 행정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주지방법원장 오세욱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년 초과 행정사건 건수가 49건으로 기재된 것은 착오로……
전주지방법원장 오세욱
예, 지금 현재 2006년 6월 말 기준으로 2년 초과사건은 5건이고, 10월 24일 기준으로는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보낸 자료에 49건으로 이렇게 ……
전주지방법원장 오세욱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그 경위를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역시 전주법원의 경우인데요, 노역장 유치에 있어서 환형유치 금액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사 4단독하고 형사 2단독에서 같은 날 똑같은 사건입니다. 연구비를 유용한 비리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같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한쪽은 노역장 유치금액을 1일 10만 원으로 환산 유치한다고 하였는데, 한쪽에서는 5만 원을 1일로 환산해서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 사건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사건에서 재판부에 따라서 2배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 노역장 유치되고 있는 그런 건수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경기가 침체되고 하면서 벌금을 못내 가지고 힘든 육체노동을 선택해서 형을 치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920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에는 1195건으로 4년 사이에 노역장 유치 건수가 30%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같은 사건에 대해서 노역장 유치금액이 이렇게 2배씩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법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서 기준표를 마련하든지 해서 지금 양형기준을 마련해서 양형의 어떤 편차를 줄여가는 노력을 하듯이 노역장 유치에 있어서의 환산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편차를 줄여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주지방법원장 오세욱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임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산 상록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임종인입니다. 제가 고향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소개해 주었는데, 전라북도 고창이라서 각별하게 당연히 애정이 있고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나 전주에는 아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 가지 법조 문제, 법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벌금형 환형유치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제가 여쭈어 보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사위에 올해 배치되어서 구치소 경험을 좀 해 보려고 7월 25일은 제 지역구인 안산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자 보았고요. 8월 2일은 서울구치소 수감실에서 하룻밤을 자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게 제가 안산경찰서에 있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왜 왔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자기가 140만 원 벌금을 받았는데 돈을 낼 수가 없어서 여기 왔다고, 돈을 낼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140만 원 낼 돈이 없다, 5만 원으로 해서 28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3만 명 정도가 1년에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환형유치로, 몸으로 때우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이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는데 “지금 어디 가서 5만 원을 법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또 보니까 지금 현재 손해배상에서 도시일용노임을 5만 6000원으로 하고 있고, 농촌은 6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지방법원장님, 제주도도 손해배상사건에서 하루 일당을 5만 6000원, 6만 원, 거기는 농촌이니까 6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지방법원장 정갑주
통계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석을 해 보니까 3만 원도 선고한 데도 있어요. 심지어는 만 원으로 선고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6만 원 이상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용노임보다는 더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몸으로 때우는 것이 더 힘드는 것 아니냐? 우리 이주영 위원님께서 1000만 원 하는데 10만 원, 5만 원, 뭐 10만 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3년, 2004년, 2005년에 죽 5만 원으로 보통 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법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6만 원 이상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다음에 건설노임가도 2003년부터 계속 5만 2000원, 5만 4000원, 5만 6000원 이렇게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한번 법관님들께 양형의 기준으로 제안을 해 드리는 것이니까 두루두루 돌아가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역법관에 대해서, 제가 여기가 고향이라서 판사분들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법관이 물론 장점이 있지요. 여러 가지 사정을 잘 알게 되고 지역 문제에 대해서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대구나 부산보다 광주가 지역법관의 단점으로 드러날 수 있는 폐해가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법원장님, 고등법원에 총 몇 분 중에서 지역법관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지금 현원은 광주고등법원은 판사가 14명입니다. 14명 중에 지역법관이 8명입니다.
보면 말입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인구가 500만쯤 됩니다. 그리고 부산의 경우는 부산고등법원 관내가 800만쯤입니다. 울산법원, 그리고 창원법원, 부산법원 해서 800만입니다. 그런데 광주의 인구를 보면 광주는 141만, 전남 181만 해서 322만이고, 전북은 190만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56만 총 합쳐서 512만인데요. 대구의 경우는 여러 군데로 도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주는 주로 지방법원 단위로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그러면 광주지역 법관님들은 322만을 관할하는데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북의 경우는 190만인데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전주에 있다가 정읍에 있다가 군산에 있다가 남원에 있다가 가끔 목포 갔다가 이 정도로 계신다고요. 광주에도 오시지만요. 그러면 지역법관의 폐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관이 아무래도 오래 계시니까 지역의 오래된 간부들, 다른 말로 말하면 토착세력과 긴밀한 유착관계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전보발령이 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나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또 오니까 함부로 못 해요. 서울에서 변호사들이 많은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국가보안법 사건이나 모든 사건에 있어서 좀 많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법관을 언제 볼지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법관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서로 공정하게 하는데 일반 국민이나 변호사들은 주장하고 막 따지고 싶어도 법관들이 무섭지요.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관예우의 폐해도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 오래 계시고 그다음에 그분들 서로 너무 잘 알지요. 범위도 좁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관예우의 경우도 2002년도 이후에 나오신 분들이 판사 출신이 광주의 경우 열세 분이던데 이분들이 다 랭킹 5위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법원에 건의드리는 것이 광주고등법원 전체로 인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주도도 가시고, 전주도 가시고, 군산도 가시고, 광주에 계신 분이요. 목포나 해남, 순천만 가실 일이 아니라, 광주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해서 법원이 한 10여 개 있으니까 그쪽으로 계속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지금까지 전례로 광주에서 전주 관내에 전보가 되었다가 근무하셨던 전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존경하는 임종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것이 정상적인, 일상적인 인사 패턴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법관이라는 것이 자기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한다 하는 측면이 상당히 장점으로 되어 있는데, 전주에서 광주, 광주에서 전주 또 제주로 이사를 다니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지역법관의 장점에 배치되는 요소가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사실상 지역법관으로 인해 생긴 우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상당 부분은 검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임종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 내에서의 순환 이것도 좀더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차원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컨대 전국적으로 고등법원 지부가 있는 데가 제주하고 전주밖에 없지요. 다른 데는 없지 않습니까?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춘천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지금 만들려고 계속 해 달라고 하지요. 우리 박세환 위원님이 강원도 출신인데 계속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십시오. 전주에서는 전주고등법원 부장 혼자 계시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전주에 계신 고등법원 부장이 다 하시거든요. 행정, 항소, 형사항소…… 그러면 그분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주 변호사들, 전주 사람들, 전라북도 사람들은 그 고등법원 부장님한테 꼼짝을 뭐 못 하지요. 저는 그분이 불공정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잘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인간의 흠, 단점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저는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나중에 보충질의 때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임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등법원장님께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임종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법관의 폐해를 약간 시정하기 위해서 고등법원 관내로 지역법관 인사를 하는 것을 고등법원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법원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법관 인사는 고등법원의 권한이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현지 법원의 의견 내지는 제도개선 차원의 의견은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조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건너편에 검찰청사가 보입니다. 그런데 고법원장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청사가 이 법원청사보다 한 층이라도 더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층수는 높습니다마는 높이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대가 법원이 조금 높고 검찰이 조금 낮습니다.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건축 설계할 때 그와 같은 것들이 조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고등법원이 제일 먼저 되었고, 그다음에 지방법원이 되었고, 몇 년 후에 검찰청 공사가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법원 지대가 검찰 지대보다 조금 높아 가지고 높이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여기서 지금 보시니까, 여기는 지금 5층입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중요한 국정감사 질의를 하다가 수두에 이야기하는고 하니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지난번에 대전지법을 방문해서 훈시과정에서 전국 법원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법관들, 직원들이 검찰청사가 한 층이라도, 또 몇 센티미터라도 높다, 검찰이 이런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한다 이런 불평을 자기가 듣고 다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것 개념 말고 재판이나 열심히 하자’ 그런 말씀을 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십니까? 여기 계시는 법원장이나 이런 분들, 평소에 자존심 상하세요?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그런 부분이 꼭 자존심을 상한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그런 것은 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건물 평수나 높이가 조금은 더 넓고 커야 되겠다라고 그런 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그런 것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이야기한 김에 할게요. 그리고 대법원장께서 법조3륜 같이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은 없다고 그랬는데, 고법원장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저희는 처음 임관할 때부터 법조3륜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법조3륜이라는 것을 나는 잘 모르지만, 옛날에 어려을 때 3륜차가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거기에 보면 앞바퀴가 크고 뒷바퀴가 작습니다. 그리고 앞바퀴가 가는 대로 뒷바퀴는 다 따라가요. 앞바퀴가 방향 따라서 다 따라가고…… 맨 앞바퀴, 큰 바퀴가 법원 아닙니까? 왼쪽이 검찰이고 오른쪽은 변호사인가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왜 법조3륜이 무슨 듣기 싫은 소리라고 그래 가지고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을 다니면서 일종의 선동 비슷하게 말이야. 그것 선동, 뭐 좀 실례되는 말이지만 좀 그랬어요. 참, 본론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최근 법조비리사건, 고법 부장판사가 구속되는 법조비리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또 일련의 법조비리 근절대책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법조비리 사건이 처음은 아닙니다.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대전 법조비리사건, 지난번에 군산지원의 모 법관들의 향응사건이다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여러 가지 발표했습니다마는, 아까도 어느 지법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법과 제도를 저거하더라도 법조비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법조인 전반, 특히 우리 법원의 경우에는 법관 여러분들의 특권의식,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특권의식, 그다음에 오래된 잘못된 관행을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에 서울지방법원장을 하던 김동건, 고법원장으로 이분이 퇴임했나요. 이분이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관행보다 무서운 적은 없으며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상투적이고 의례적인 관행을 깨뜨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관예우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그 존재를 주장하고 그랬습니다만, 저도 이 법사위에서 한 10년 있으면서 매년 한 번씩 이 전관예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하고 해야 된다고 역설해 왔는데, 그때마다 법원에서는 절대로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때는 반박자료, 아주 보기에는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반박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제가 머쓱하게 되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서 나중에는 지쳐 가지고 이제 그만 뒀더니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아주 잘하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법원장의 태도도 말이에요. 자세도 말이지요. 그분의 담화를 보면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국민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아니냐, 아니더라도……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전관예우 존재도 여러분들이 실체를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관예우가 그렇습니다. 아까 특별재판부 제도 등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이 문제도 결국은 평생법관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지요. ‘한 번 법관은 영원한 법관이다’ 그것이 관행으로…… 그것 법과 제도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행으로 확립되는 날 전관예우라는 말이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말 이것이 우리 한국사회의 어느 집단이고 조직이고 다 고질적인 병폐입니다마는 ‘제 식구 감싸기’ 이것도 지양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법관 징계가 10년 동안에 열린 것을 보니까 네 번인가밖에 안 열렸어요. 그런데 여기 9명밖에 징계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법관을 많이 징계하라 그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에 이런 대형 법조비리 사건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불과 네 번에 9명밖에 안 되었다, 이것도 거의 경징계로 끝났다 그러면 법관은 다 성인군자만 모인 것입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고법 부장판사 부인에 대해서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하니까 사생활 비밀 침해다 그래서 각하한다든가 말이지요. 그다음에 또 사표만 내면 다 처리하는 독특한 방식, 법조에서는요. 비리 문제가 제기되면 얼른 사표 내고 사표가 수리되면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불문에 부치는 이런 것을 빨리 개혁을 하고 타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되었는데 고법원장께서 한번 그냥 제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존경하는 조순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 재조에 있는 법관들은 누구나 다 의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관예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스스로는 전관예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같은 통계, 그와 같은 자료들이 나오는 것이 저희들은 안타깝습니다. 그와 같은 자료들은 전관예우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도 시정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조비리 역시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자꾸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역시 저희들이 방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유념을 해서 법조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부평갑 출신의 문병호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전주지방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골프 접대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주지방법원장 오세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 조사라든가 형사적으로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지요?
전주지방법원장 오세욱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사표 수리가 되어 가지고 징계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법관도 비위사실이 있을 때는 사표수리를 안 해 준다는 특별법을 현재 추진 중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주지방법원장 오세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법조인이지만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건도 그렇고요. 또 이 사건은 더더욱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분들이 젊은 판사들 아닙니까?
전주지방법원장 오세욱
30대 판사들인데 말이지요. 30대 판사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 관계자들, 또 사건 관계자들이 폭력하고 관계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골프 치고, 같이 어울리고, 술 마시고, 또 보니까 57평짜리 최신형 아파트에 살았어요. 요새 판사들의 윤리의식이 이렇습니까? 젊은 30대 판사들이 57평 아파트에 그냥 쉽게 들어가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판사들의 의식인가요?
전주지방법원장 오세욱
그래서 이것이 뭔가 좀 법원의 분위기나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골프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젊은 법관들의 월급으로, 과연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는 취미인가 하는 것을 저는 평소에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골프 치는 게 한 달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것이 자기 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능력껏 할 수 있는 스포츠인가, 또 취미인가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뭔가 좀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법원에서는 판사들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주지방법원장 오세욱
골프 같은 것은 외부인과 치지 말라고 늘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 같은 것은 전주 같은 경우에 치지 않는 판사가 대부분이지 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골프 말고 방금 존경하는 조순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권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사실 월급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대리급 대우를 받고 있으면서 모든 생활은 골프를 친다, 식사를 한다, 술을 마신다고 할 때 이사급, 또 간부급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여러 가지 부정이 생기고 유착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대법원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법원장님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판사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선변호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모든 구속피의자에 대해서까지 국선변호가 전면 확대되어 있지요? 고등법원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구속피의자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국선변호인 선임이 됩니까?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구속피의자는 지금 당연히 필요적 국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선임이 됩니다.
그러면 광주지방법원장님, 지금 통계자료상으로 어느 정도나 선임이 되고 있습니까?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저번에 법원에서 좋은 일 하신다고 우리 국회에서 특별하게 그 법을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그런데 문제는 그전의 구속적부심 국선변호인 선임 현황을 보니까 과거의 문제입니다마는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전부 다 상당히 실적이 낮고 법원에서 인권 보호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조금 의심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지방법원은 보니까 영장기각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잘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적부심이나 보석인용률이 좀 낮게 나오는 것이 아마 영장기각률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지방법원장 정갑주
대법원장께서도 구속을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제가 통계를 죽 보니까 검찰에서 신청한 전체 사건 중에서 영장이 한 15% 정도가 기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85%가 구속이 되는데 그중에 보니까 보석이나 구속적부심으로 한 40% 정도가 석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최종 판결 선고까지 가는 구속자가 검사가 영장 청구한 전체 사건의 한 30~40%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보니까 실형률이 또 45% 정도 돼요. 그러면 실제 검사가 구속하려고 영장 청구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1심 선고 때까지 보면 최종적으로 전체 100% 중 한 20% 정도가 실형이 선고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통계이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진척되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통계자료를 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영장기각률도 좀 높이고 적부심이나 보석허가율도 높이고요. 그 대신에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실형률이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 40~50%대에 머물고 있는데, 그 결과는 결국은 한 달 구속시키기 위해서 구속한다는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법원 판사님들께서 좀더 구속피고인에 대해서나 또는 구속자가 안 생기도록…… 판사님들은 구속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절실하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구속당하는 본인이나 가족들은 대단히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불구속재판을 확대하는 대신에 법정구속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전주지방법원이나 제주지방법원은 최근에 법정구속이 아주 대폭 늘었습니다. 잘하시고 있다고 보고요. 광주지방법원은 법정구속률이 전에 비해 4.8% 정도가 증가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전향적으로 법정구속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불구속재판을 실현하려면 법정구속을 많이 해야만 불구속재판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연구ㆍ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구속재판, 공판중심주의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범죄인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또 죄를 지은 사람이 너무 쉽게 풀려나는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법원이 국가형벌권을 최종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고 시까지는 과감하게 불구속재판을 하되 심리해 가지고 유죄가 인정이 되고 또 그것이 상당히 좋지 않은 범죄인 경우에는 과감하게 실형을 하고요. 또 저는 법정 선고도 상당히 높여야 된다…… 사실 우리나라의 판결 정도가 조금 온정주의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법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 가지고 인권 보호도 하되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형벌권을 엄정하게 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문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동을구 이상경입니다. 먼저 고등법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의 법원 청사가 상당히 노후하고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여성 판사 및 여성 일반직 공무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은 물론 유축실, 심지어 여성휴게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유축실은 있지만 보육시설 확충은 장기시설계획에 반영되어 있을 뿐 현재로서는 요원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 때문에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전체 법원의 여성 근무자가 약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근무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에는 법원장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존경하는 이상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여성의 사회진출 내지는 여성 근무자들이 확대될 추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시설들을 갖추어야 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 광주법원 청사에 여성휴게실을 별도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유축실을 여성휴게실로 함께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충분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떻든 이 부분은 방금 지적하신 바대로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광주법원 청사의 경우에는 신축하는 방법 내지는 상가 건물을 임차해서 쓰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뒷받침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예산 문제가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그냥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그 필요성을 강조할 때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산하 지법을 포함해서 광주고등법원이 여성 근무자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이외에 또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요사이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이런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가는 경우에 대체인력 확보 이런 것들이 지금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법원과 협의해서 인원을 받고 있고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체인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출산과 관련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법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법조브로커 윤상림ㆍ김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연루된 판사, 검사 등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본 위원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법조계의 비리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가투명성지수나 뇌물지수에서도 늘 하위권이라는 통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국제투명성기구 2006년 뇌물공여지수 BPI 10점 만점에 5.83점밖에 받지 못했고 30개국 중 2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신문지상을 채우고 있는 공직자 뇌물수수 사건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부정부패가 물론 법조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법을 공정하고 양심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사법기관, 우리 사회의 마지막 양심인 사법기관의 일원들이 법을 무시하고 금전에 의한 판결ㆍ수사 등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일단 이번에 나왔고, 그래서 전 국민들이 충격에 휩싸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법원이나 검찰에 근무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직원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광주지법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0년부터 2006년 6월까지 비위공무원 현황을 보면 11명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2005년도에도 4명이나 되는데 이 중의 3명이 금품을 수수해서 감봉 2명, 해임 1명 이런 처벌을 받았습니다. 금품수수 비리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어서 법조비리 척결 차원에서 법원 스스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금품수수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에 대한 단속을 항시 끊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직원들 각각이 전부 다 동일한 책임과 직업윤리를 가지고 근무를 하면 그런 상황이 적을 텐데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리 근절을 위한 사전 교육, 사후에는 또 엄정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그런 일이 되도록이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을 마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대부분의 재판부가 재판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스스로 살펴보는 단독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수의 재판부가 촬영물을 동료 법관들과 함께 보면서 조언을 듣고 서로 토론하는 공동 모니터링을 해서 법정언행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권에 있는 지방법원 판사들은 법정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전문가 클리닉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바람직한 법정 커뮤니케이션 개선 노력과 또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술심리의 본체는 상호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의 방식에 있어서 얼마만큼 당사자에게 좀더 느낌이 올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재판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법관 개개인의 대화술이라고 할까요, 상대방을 만나서 말하는 화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고치는 것인데요. 그 고치는 과정이 단시일에 되지 않아서 계속적인,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 법원에서는 비디오 촬영을 통해서 각자 자신의 모습을 동료들과 같이 시청하면서 시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 재판부의 재판 광경을 가서 보고 또 서로 토론함으로써 그 결과를 가지고 의논하고 시정하고 해서 국민들이 볼 때 재판을 친절하고도 자상하게 잘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이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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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출신 한나라당 박세환 위원입니다. 저는 피의자의 구속과 관련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고법원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법부의 비리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법원과 검찰 간에 각종 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는 국민의 시각이 따갑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이 국민을 위한 어떤 건강한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법원 내부에 퍼져 있는 어떤 우월감을 바탕에 깔고 자기의 권한을 지키겠다는 생각만 앞서는 것이 아닌지 이런 의아심이 들기도 하고 또 최근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대법원장이 “피고인의 고통을 생각해서 구속영장의 발부를 신중하게 하라” 하는 그런 한마디로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지고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단어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판사 분들이 과연 이렇게 대법원장 앞에 일렬로 줄서기를 하는 모습이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비치는지, 그리고 이런 갈등이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닌지, 또 우리 최고의 사회 지도층들이 이런 갈등을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아마 이런 회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피의자, 피고인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눈물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관들이라면 범죄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혐오감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정의를 바탕으로 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지면서 정말 수사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법원의 임무 중에 범죄로부터 사회방위의 임무, 그런 것들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속점유율을 보면 일본 같은 데는 구속사건 점유율이 약 7%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범죄도 많고 한데 약 한 2%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의자 인권보장 차원에서는 참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만 또 다른 이면에서 범죄 근절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 법관님들이 너무 낭만적인 그런 인식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좀 염려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꼭 구속점유율이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철 간사, 안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불구속 재판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꼭 그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뜻으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불구속 재판의 대원칙을 지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지 범죄 근절이나 사회방위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말입니다, 저는 불구속 재판이라는 것하고 불구속 수사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범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명이 있으면 사회방위라든지 피해자 보호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에, 그 후에 얼마든지 불구속 재판을 관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것이 불구속재판 원칙과 꼭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인기영합주의에 불과하다, 이것이 과연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 사회를 위해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한 결과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수사상의 구속의 주체는 누구예요? 수사기관이지요? 법원입니까?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영장 구속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그렇지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명령장은 아니잖아요, 허가장이지요? 그렇다면 구속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판단이 수사기관한테 유보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 형사소송법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여러 가지 사정이 변한다든지 그러면 구속적부심이라든지 보석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검찰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수사를 할 수 없다’ 이런 비명을 지르고 그러는데 구속심사에 대한 불복의 수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 외에 항고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구속영장 재판과 관련해서는 지금 허용이 되고 있지 않지요?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의자를 불러 가지고 다 신문하고…… 이것 일종의 재판하는 것 아니에요?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사가 왜 항고 대상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불만이 있으면 그냥 법 바깥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그와 같은 논의가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택되지 않은 것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아니, 입법사항 이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국회잖아요. 국회의원 앞에서 지금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검찰의 불만을 법 안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입법적인 충고라든지 여러 가지 입법적인 의견을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그러니까 구속영장의 발부는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하고 서로 충돌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과정에서의 충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권보장하고 차원에서 과연 어느 범위까지가 구속 대상이고 어느 범위까지가 불구속 대상인지 하는 문제는 법적인 구속요건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불복하는 부분은 불복제도가,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항고제도는 검토해서 하여튼 구속 문제라는 것이 즉시즉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지 그것이 오래오래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채택이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그렇더라도 검찰의 불만을 법 안으로 끌어들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검사의 항고가 가능하다는 명문의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도입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구속요건이 충족이 되면 능히 재청구, 재재청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아니, 이런 입법적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재청구야 지금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연구를 해 보지 않아서 구속영장 불복 제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하고 어떤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법관들의 전권적인 권한을 여하튼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뭐 있어요? 어떻게,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저는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꾸 다시 또 물으시니까…… 법관들의 권한의 제한은 지금 법 요건에 다 정해져 있는 요건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그것에 대해서 요건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발부가 안 되었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청구, 재재청구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요건에 맞는 것이야 다 발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 질의 마지막 순서로 언제나 후배들을 위해서 질의 순서를 양보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용희 국회부의장님께서 마지막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주 질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제가 존경해 마지않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동철 간사님 구역에 와서 이렇게 국정감사를 같이 하게 된 것을 저로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에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되어 버리면 별것도 아닌데 준비 과정에는 아마 상당한 신경들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잘못한 것을 질책하지 않고 그동안에 잘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칭찬 좀 해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인간적으로 제가 이태운 법원장님을 존경하는데 여러 가지 공사 간에 저도 꼭같은 심정으로 마음의 아픔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인생이 살다 보면 그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신뢰받는 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광주고등법원을 비롯해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또 제주지방법원 및 각 지원의 법원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더욱 사법질서와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법원의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 발전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존경하는 이태운 고법원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하나는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멀리 광주까지 와야 하는 전라북도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 3월부터 광주고등법원 전주부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법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매우 고무적이고 참 고맙습니다. 전주부의 사건접수 현황과 설치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대단히 감사합니다. 격려도 해 주시고 저희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질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부의 설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전북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금년 3월 1일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1개 재판부만이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초기 3월 1일 접수된 사건부터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의 통계는 저희가 보고드린 업무현황 49페이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건이 금년 8월 31일까지 288건이 접수되어서 그동안에 107건이 처리되고 2006년 8월 31일 현재 미제사건은 민사ㆍ행정ㆍ가사ㆍ형사 모두 합해서 181건이 지금 미제사건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갈 때 내년 2월경에는 1개 재판부 정도는 증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법원장께 하나 더 질의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안 되어서 막 바로 광주지방법원장께 한 말씀 여쭤 보렵니다. 통상 재판장이 판결 결과를 구두로 선고하고 있어서 당사자들이 재판장의 판결 선고를 제대로 못 듣거나 이해하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광주지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고문을 법정 밖 입구에 게시하여 판결 결과를 문서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판결 선고결과 게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하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선고결과 게시제도의 성과에 대해서 혹시 자랑스럽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시지요.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현재 시행 날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형사재판부를 제외한 전 재판부가 판결주문의 요지를 판결 선고 즉시 법정 밖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주문을 낭독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를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조금 시간이 늦어서 듣지 못하는 당사자들이 오전 재판, 혹은 오후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그 판결의 주문을 알 수 있는 불편을 덜고자 해서 이와 같은 것을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CS혁신마당에도 우수혁신 사례로 게재될 정도로 자체 내에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 준다는 측면에서 좋은 제도가 아닌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원스톱서비스팀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동철 간사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단히 잘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나라 헌법은 체포ㆍ구속과 함께 압수수색에 대하여도 영장주의를 천명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의 남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지법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98.7%로 100%에 육박, 과연 헌법이 부여한 위와 같은 책무를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신중한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위해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지방법원 오세욱 법원장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주지법에서는 양형편차 해소 또는 적절한 양형기준 정립을 위하여 형사재판부 간담회를 통하여 화이트칼라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지방법원장 오세욱
저희가 기준은 마련했습니다마는 모든 사건을 기준에 맞게끔 확실히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재판부끼리 수시로 간담회를 가져서 양형기준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주지방법원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한 말씀 좀 드려야지요. 제주지법에서는 법정에서의 재판 모습을 촬영하여,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법관 스스로 자신의 재판 모습을 확인하고 인식의 제고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재판부별로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상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됩니다. 법정모니터링의 내용과 효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법원장 정갑주
금년 1월에 모든 재판부가 모니터링을 하고 재판 시의 언어나 태도, 재판운영 방법, 분위기 등을 돌아보면서 법관 스스로가 개선ㆍ발전 방향을 점검해 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재판 모니터링은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한 번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용희 국회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에 앉으셔서 후배 위원님들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1차 주 질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추가질의의 순서입니다. 지금 12시 38분입니다. 또 오후 2시부터는 광주지방검찰청ㆍ고등검찰청 등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장님들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계세요?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급하면 자기 질의를 받지 않는 때는 화장실 갔다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국감은 계속해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추가질의는 여덟 분이 신청하셨는데 오후 국감을 대비해서 1인당 3분가량만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일정이 빡빡하니까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제일 첫 순서로는 아까 질의에 따라서 질의순서지에 있는 대로 박세환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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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환 위원입니다. 저는 공판중심주의와 관련해서 고법원장님한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판중심주의라는 것이 공판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증거들이 다 현출되도록 하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예, 그렇습니다. 공판정에서 조사된 증거에 의해서 유ㆍ무죄의 심증을 얻자 이것입니다.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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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여러 가지 물적인 증거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검찰청에서 진술했던 부분도 진술한 것대로 또 현출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공판정에서 진술하는 것도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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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증거를 통해서 신빙성이 어느 것이 가장 높겠느냐 이것은 이제 그때그때 따라서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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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이것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공판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 당부를 위한 가장 좋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그 부분은 공판중심주의의 보완되어야 될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피고인이나 증인 모두 법정에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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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요? 그러면 공판중심주의라는 것이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 법관들이 언행을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밀실에서 꾸며진 조서는 그 자체로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까?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만이 법정에서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증거능력을 부여받기 위한…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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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빙성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증거능력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왜 ‘밀실에서 꾸며진 수사기록은 던져 버려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그것은 형사사건하고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민사재판에서 고소를 해 가지고 민사재판에 있는 그 기록을……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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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것이 공판중심주의 얘기를 하시다가 그 말씀 하신 것 아니에요?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재판하고 관련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좀 와전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민사재판에서 고소……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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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런 얘기는 또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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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우리 국민들……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고법원장님 말씀대로 민사재판에서 형사기록에 너무 의존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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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조서에 익숙한 재판을 법원 스스로가 고착화시켜 놓고는 엉뚱한 데다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판중심주의가 선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현실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면을 따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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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전면적으로 지금 실시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사건에 따라서는 또 공판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야 되는 것도 있는 것이고 또 자백으로 끝나는 사건이라면 우리가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검찰, 수사기관에서 만든 조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원칙을 우리 국민들한테 잘 고지를 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그냥 막연한 어떤 환상을 국민들로 하여금 갖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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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세환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그 부분은 좀 제 의견을 피력을 하고자 합니다. 법원은 그야말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법정신과 그 원칙에 투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관철이 되어야 되고. 그러나 실제로 지금까지 형사사법이나 사법의 형식은 그런 법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 대정신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각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런데 인신구속은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그리고 그러한 사유가 있을 때만 최소한도에 머물러서 해야 됩니다. 법에 엄연히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만 구속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형의 중과에, 혐의만 인정되어도 구속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에 대한 반성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절차에 있어서도 구속은 처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그것은 설사 구속시켰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러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한다면 석방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법원에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정신과 그 법 원칙을 투철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전주지법 법원장님, 소송구조제도 활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즘 각 법원에서 벤치마킹해서 그 모델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전국 법원의 평균 소송구조제도 활용률이 46%인데 전주지법은 83.5%나 됩니다. 광주지법과 제주지법도 마찬가지로 70%와 57.1%로서 전국 평균치인 46.1%를 넘고 있어서 상당히 저는 그 점을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점이 어려운 계층은 더욱 어려워지고 잘사는 계층은 더욱 잘사는 양극화가 문제인데 이 사법제도에 있어서도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고 또 그런 어려운 계층에 대한 긍휼제도가 활발히 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이런 것을 전국에 확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전주지방법원장 오세욱
광주고등법원장님도 다른 지역에 확산되도록, 아마 이것이 의지가 상당히 있으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해 주시고요.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반면에 광주지방법원 소송구조도 잘 하시는데, 다만 개인파산, 개인채무자 회생제도가 어려운 지역적 사정 때문에라도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그런데 보니까 2003년에 104건에 불과했는데 2005년도에는 2년 만에 무려 12배나 개인파산사건, 신청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개인채무자 회생사건도 상당히 늘고 있고요. 그런데 처리는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책 신청사건도 지연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위원님의 지적대로 갑자기 사건이 폭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인원을 지금 계속 확충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또는 금년 전반기보다 더 처리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좀더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입니다. 오세욱 전주지방법원장께 묻겠습니다. 오늘 지방법원이 마지막인데 제가 전국의 지방법원 등을 다니면서 전주지방법원 일 잘한다고 홍보를 많이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전주지방법원장 오세욱
사실 제가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바로 화이트칼라범죄 등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아마 김관재 법원장님이 전주에 계실 때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이것을 보고서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엄정한 재판이 가능하리라는 기대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존경하는 이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모든 사건이 이 양형기준에 맞게 처리되고 있지 못하다고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해 가지고 제가 혹시 과대광고를 한 게 아닌가 지금 후회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 가지고 전주지방법원에서 돈 받고 박사학위를 내 준 교수들 29명, 많게는 2억 원 넘게 뇌물을 받고 박사학위를 내 주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전주지법에서는 1명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지금 광주 고법에 가서 다시 벌금형으로 깎였는데요. 이런 재판들 건이 법원 전체의 신뢰를 상당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고법 원장님께 묻겠는데요. 여기 전주에서 마련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뇌물죄를 범한 피고인에게는 형벌 이외에 다른 어떤 불이익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단 말이지요.―파면되거나 여러 가지 징계를 받거나 심지어는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받거나 이런 등―그런데 그런 신분상ㆍ경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는 것이 양형의 고려의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양형기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 공감하십니까?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예, 그것은 당연히 부수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최근에 광주고법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판결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하고 대학교수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이 사건의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폐해가 큰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하지 말라는 것을 고려한다라고 판결문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양형기준에서 마련한 게 무색해지는 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여기 같은 판결문에 보면, 같은 유사한 사례에 비추어서 수수한 금원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또 수수한 금원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 동료 교수들에게 전달하거나 연구실의 연구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감경 요인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지법에서 만든 양형기준에는 ‘수수한 재물을 갖다가 조직 안에서 분배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나눠 가진 것을 오히려 가중하는 요인으로 봐야 된다, ‘수수한 재물을 조직 안에서 분배한 사정은 직접 소비하거나 축재한 뇌물액이 적다는 뜻이 되어 일경 감경적 요소로 이해되기 쉬우나 이는 오히려 부패의 구조를 강고히 하고, 그 순환 확대과정에 기여한 것이어서 가중적 양형요소로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혼자 먹지 않고 나눠 먹었기 때문에 좀 깎아준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판결이 맞습니까, 전주지법에서 애써 마련한 양형기준이 맞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그것은 분배의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범죄의 정을 알고 서로 나눈 것을 분배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거기서 말한 것은 본인이 취득한 이득이 작다 이런 뜻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이트칼라범죄와 관련해서 형사실무개선팀에서 만든 것을 보면 1%의 잘못된 판결이 결국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추락시킨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창원하고 전주에서 양형기준 만든 것 가지고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데 전주 또는 광주고법 관할에서 이루어진 이 재판의 결과를 보거나 또는 전주지방법원장께서 직접 이 양형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내에서 우리 법관들이 이렇게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고백을 접하고서 제가 굉장히 의기소침해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그것이 일거에 다 통일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을 꾸준히 노력을 해야 그 기준설정에 더욱 부합하고 통일된 양형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국감 때 좀더 개선된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회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화로 법원의 친절도 조사를 했습니다. 나온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상반기 전주지방법원이 최하위 수준이었어요. 물론 이것은 하반기에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하반기에는 광주지방법원이 또 최하위 순위로 되었습니다. 광주에서 또 전주에서 법원의 권위나 이런 것들이 좀 과잉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광주지방법원님,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전반기부터 원스톱 민원서비스 등을 활용하고 또 다른 측면의 노력을 배가하여 현재 2006년도 전반기 민원 만족도에 있어서는 8위로 상승했습니다.
이게 전국 법원이 퍼센트로 해서 지표가 공개되다 보니까 이것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판결선고 결과 게시제에 대해서, 지금 판결선고 결과를 선고하고 난 다음에 판결정본이 송달되는 것이 한 달 걸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민원인 또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가 판사님들이 우르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나면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말이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광주지법에서 게시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좋다고 그러는데, 광주지방법원에서 지금 이것을 확대하는 게 좋겠죠?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민원인을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생각되어서 확대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각자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선고 후에 즉시 게시판에 게시해 주는…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그것이 다른 법원에서도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성과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흥지원에서 전국 최초로 민사배심조정을 시행했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형사재판에서 임의적으로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심ㆍ배심제를 내용으로 하는 약칭 국민재판참여법이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사배심조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묻습니다.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장흥지원에서 시행한 제도이니까 장흥지원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장 정준영
장흥지원장 정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흥지원에는 지난 2006년 6월에 배심조정을 처음 시행하였고 향후에 일반 국민으로부터 또 배심원을 모집해서 배심조정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배심조정은 배심재판기법을 활용한 조정이기 때문에 배심재판보다는 조정에 더 주안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절차와 운영에 있어서 배심재판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배심원 선정, 배심원단 확정 등등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참여배심제 도입의 전단계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배심조정을 통해서 국민이 직접 배심원이 되어 보고 배심원단 평의 그리고 평결을 한번 내려 봄으로써 배심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분쟁에 아주 밝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정에 밝은 분들이 와서 조정에 참여해 보고 사법 결정에 직접 참여해서 사법의 민주화 이런 것들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한번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종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원장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시간이 자꾸 이렇게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가실 분은 질의 도중에 갔다 오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우리 이종걸 위원께서 예비판사제도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하신 바 있는데 우리 법원에서 대표적으로 문제 있는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실태를 점검해 볼까 합니다. 제주지방법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주지법의 경우에 예비판사가 지금 2명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장 정갑주
합의부 재판을 하는 부장판사 두 분 밑에 한 분씩 다 들어가 있지요?
제주지방법원장 정갑주
또 예비판사가 처음에 94년도에 도입되어 가지고 98년도에 최초로 79명이 임용된 이래 지금 9년째 시행해 오면서 처음에는 예비판사라는 것을 교육적인 그런 자리로 보고 예비판사 중에서 또 잘 지켜봤다가 덕망과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그런 사람들만 법관으로 선발하고, 또 검사ㆍ변호사를 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법관을 선발하겠다 이런 제도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퇴색이 되어 버리고 예비판사는 정규 법관으로 가는 그냥 하나의 코스일 뿐이지 이런 교육적인 효과는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지금과 같이 이런 지방법원 합의부에 배치할 뿐만 아니라 고등법원에도 배치하고 또 대법원 연구관실에도 배치도 하고 이런 등등 예비법관의 교육적인 효과를 많이 강조를 해서 그런 배치를 해 왔는데 지금은 거의 합의부에만 전국적으로 다 배치하고, 제주도 마찬가지이지요?
제주지방법원장 정갑주
또 전주도 마찬가지이고 광주도 마찬가지이지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런 교육적인 업무보다도 법관들의 업무부담이 많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심리에 다 관여하고 기록도 다 보고 판결도 다 써 가지고 사실상 주심 법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면서, 다만 헌법상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판사는 법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식상 주심법관으로 되어 있는 분들의 서명만 받아 가지고 판결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 그 실태를 그대로 드러낸다고 하면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운영형태를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원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지방법원장 정갑주
예비판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재판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재판부는 법률적인 문제점의 검토를 위주로 해서 하는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건이 폭주하다 보니까 실제로 판결문의 작성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심이 따로 있기 때문에 주심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그 사건의 합의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예비판사의 의견이 지나치게 강조되지는 않고 주심판사와 부장판사 등 전 재판부의 합의를 거쳐서 판결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헌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 지금 제주지방법원의 경우에 단독재판장이 아홉 분입니까, 열 분입니까? 부장판사 한 분까지 열 분이지요? 열 분이 지금 단독재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장 정갑주
지금 법원조직법에 보면 7년 미만의 판사는 변론을 열어서 하는 사건에 대한 단독재판장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의 업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판사에 대해서도 허가받으면 단독재판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열 분의 단독재판장 중에 7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법관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우선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이 이 열 분 중에 몇 분 됩니까? 부장판사 한 분은 7년 넘는다고 보여지고……
제주지방법원장 정갑주
열 분 중에 부장판사 한 분을 제외하고 두 사람이지요?
제주지방법원장 정갑주
제주지방법원장 정갑주
그러면 나머지 일곱 분은 전부 7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법관들이 지금 단독재판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경력이 낮은 단독재판장은 지금 몇 년 하신 분입니까?
제주지방법원장 정갑주
제주지방법원장 정갑주
그러니까 정규 판사 1년의 경력을 가진 판사가 지금 단독재판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주지방법원장 정갑주
판사가 된 지 3년 된 법관이 제일 경력이 적은 법관입니다.
예비 법관 말고 일반 법관 3년…… 그리고 본원의 경우에는 그래도 그 정도는 되는데 지원에 내려가면 단독재판장이 더 연륜이 내려갑니다. 지금 그런 실태이거든요. 광주원장님, 광주 관내도 실제로 좀 그렇지요?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법관 1년, 2년 경력의 판사가 단독재판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는 이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예비법관제도를 둘 때에는 연륜 적은 판사들이 단독재판장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조직법에다가 7년 기준을 설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오히려 거꾸로 되어가지고 이것이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7년 미만 경력의 법관들이 단독재판장을 하는 사례가 더 많아졌거든요. 이것은 예외와 원칙이 거꾸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차제에 이 예비법관제도는 실패한 제도이기 때문에 본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폐지하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연륜 높은 단독재판장이 재판을 해서 보다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는 이 예외는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다만 현실적으로 법원의 여러 가지 업무 처리상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관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때까지는 적어도 한 5년 정도라든지 이런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연륜 어린 단독재판장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바꾸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법원장님들의 견해를 들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등원장님부터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지금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비판사제도의 개선책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비판사들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 법원 업무 효율이나 또 법적인 문제에서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런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이 다 개선이 되어야 되고, 단독재판장의 연륜이 조금 올라가야 된다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약간의 경과조치를 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깊은 검토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고등원장님의 답변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원과 검찰의 건물이 같은 울타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법원이 양성 과정을 달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 검찰과 법원의 일은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검찰과 법원은 각각 국민을 대표해서 다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성 과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사법연수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가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시험을 같이 뽑아서 같이 하니까 검사들이 특히 판사들하고 우리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법원하고 검찰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헌법기관이에요.―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다―헌법 101조부터 109조까지 9개 조문이 있는데 검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문이 없습니다. 검찰은 행정ㆍ입법ㆍ사법부도 아니고 행정부의 한 기관이에요. 검사에 관련된 조문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제12조제3항의 영장주의―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사람을 구속하라―그 다음에 제89조제16호에 ‘검찰총장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검찰이라는 이름을 안 써도 돼요. 법률로 달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검찰에서 같은 건물에서 같은 크기로 하고 있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1945년까지 일제시대 유물입니다. 일본은 그 당시까지 사법성이라고 해서 검찰하고 법원이 같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패전 후에 법원과 검찰이 다 분리되었습니다. 같은 울타리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같은 울타리에 있다고 하니까 아직도 그러냐고 일본 법조인들이 웃어요. 저는 이것을 청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광주법원에서 앞에 나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무 몇 개 있는데, 대구나 부산에 가 보니까 서울 같이 확 떨어져 있어요. 1993년에 지을 때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 검찰이 늘 같이 지으려고 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기를, 제가 검찰에 가서 오후에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선 경계에다 나무를 좀더 큰 것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법조3륜이라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일제시대 때의 용어입니다. 어떻게 해서 법조3륜입니까? 법원은 독립된 입법ㆍ사법ㆍ행정부와 같은 기관이고 검찰은 행정부의 일개 기관인데, 또 일도 다르지 않습니까? 검찰은 주로 형사만 하는데, 법원은 민사ㆍ행정ㆍ가사 그 부분을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건물이 법원의 한 3분의 1 정도 되어야 되는데 꼭 맞먹으려고 하는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법원에 있다, 권위주의시대 때 국가보안법으로 고문한 수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이 법원에 있다고 저는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재심 하나만 가지고 그것으로 다하라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ㆍ전주에서는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을 많이 봐준다, 저도 전주에서 중ㆍ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마는, 대구에 가 보니까 대구는 특정 고등학교, 옛날에 명문학교 출신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다는데, 제가 여기 수많은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특정 고등학교 안 나오면 변호사 하기도 힘들다, 일반 직장도 힘들다, 직장 힘든 것은 다 압니다마는 변호사 하는 데도 ‘전관 플러스 고등학교’, 이것이 되겠습니까? 제가 특정 고등학교 이름은 말 않겠습니다마는 법조인이 가장 많은 학교, 판사가 가장 많은 학교의 변호사 아니면 어렵다, 특히 양 당사자가 있는 민사사건도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은 봐 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호남이 경제적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힘든데 여기서 또 어느 고등학교만 호족 출신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호남 민중들은 그러면 누구를 믿고 산다는 말입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 법원장님, 나무 심으시겠습니까, 안 심으시겠습니까? (일부 위원 웃음)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요사이 소나무 하나도 좋은 소나무는 1000만 원, 3000만 원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만 충분히 주시면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비싼 소나무가 아니라 싼 나무로 큰 나무를 심어야 된다, 제가 고검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전하고 부산은 확 다르게 해 놓았더라고요. 대구는 몇십 년 전에 지은 건물이어서 앞으로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광주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 아닙니까? 아까 법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임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무심기 운동에 나설 모양이지요? (일부 위원 웃음) 존경하는 조순형 선배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법원이 지난번 한 공안사범의 인신구속을 놓고 일관성 없는 처리를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유 모씨의 경우입니다. 보석으로 석방되기까지 기각과 발부를 반복하는 등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정원이 유씨에 대해서 사전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이것이 발부가 되어서 일단 체포가 되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검찰이 재청구를 했는데 그때는 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영장이 발부되고, 또 9월 15일에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해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법관들이 견해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러니까 동일 사안에 대해서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래도 괜찮습니까?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국가보안법 사건이 현실에 있어서 법관 개개인의 시각 차이가 하나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피고인의 인권이 우선이냐,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상의 편의가 우선이냐 그런 측면과 충돌관계 때문에 의견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법관은 독립해서 심판하도록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법원은 하나입니다. 재판을 받는 국민들이 보면 법원은 하나입니다. 물론 법원 내부에서는 다 법관들이 독립해서 자기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 견해에 의해서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르게 결정을 내리지만 법원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법원에 대한 신뢰가 추락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국 법원을 다니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면에 관한 한 사실 1차적인 당사자나 피해자는 사법부입니다. 그래서 정말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각고의 노력으로 수사 기소하고 또 법관들이 산적한 재판기록을 검토하고 3심을 거쳐서 고뇌하면서 선고한 재판 결과를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일거에 무효화ㆍ사문화시킨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뿌리째 무너뜨린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섭섭한 것은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최근에 법조를 비롯해서 모든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소신 있게 발언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법원장이나 지법원장의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정진경 부장판사, 지금 의정부지법 판사인데 이분이 지난 2002년도에―한참 되었습니다―그 당시에도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 있었는데, “사면권은 대통령의 무제한의 특권인가”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목만 좀 상기시켜 드리면 이분이 “대통령의 자의적 사면권 행사로 인해 사법부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고심 끝에 선고한 판결들이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되었을 때 일선 판사들은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랬습니다. 정말 일선 법관들이 이렇게 느끼지요?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그러면 발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대법원장이나 법원 수뇌부들이 적당한 때에 발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면법이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법사위에도 계류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국회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법부도 나서셔서 이것을 바로잡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조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호 위원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공판중심주의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좀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 법 중에서 제일 안 지켜지는 법이 형사소송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형사소송법에 무죄추정의 원칙도 되어 있고 불구속재판 원칙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석도 법관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적 보석이라고 해서 법에 명시된 사유 외에는 전부 보석으로 석방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지켜졌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법원이 결국은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이 형사소송법에 충실하게 재판을 했더라면 지금쯤은 아마 공판중심주의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보완을 하게 되면 선진국에 걸맞은 제도를 가질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법에 있는 것도 제대로 다 안 하고 법원에서 옛날에 직권주의, 그리고 법원이 우월한 그러한 재판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형사소송법 운영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분명하게 반성을 하고 나서 그리고 공판중심주의를 얘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법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지적하신 부분 그대로 동감입니다. 저희가 반성적인 차원에서도 보다 더 열심히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방법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을 보니까 화해ㆍ조정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이것이 사건 내용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역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조정ㆍ화해비율이 낮습니까? 항상 전국에서 거의 제일 바닥 수준인데요.
제주지방법원장 정갑주
그 부분은 지역적인 특성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도민이나 사건 자체가 조금 화해나 조정이 맞지 않습니까?
제주지방법원장 정갑주
지역의 독특한 문화 때문에 논리성을 존중하는 것보다는 감정적인 면을 존중하는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통계는 모르겠는데 작년 통계를 보니까 보석허가에서 전주지방법원이 변호사와 비변호사가 청구한 것 중에 변호사가 청구한 보석허가율이 20%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 대해서 좀더 우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요. 금년 통계는 혹시 좀 살펴보셨나요?
전주지방법원장 오세욱
금년의 통계는 10%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서 케이스, 케이스가 다르겠지만 통계자료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유의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주지방법원장 오세욱
그리고 광주지방법원하고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의 특이사항이 경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검사를 거쳐서 오는 사건의 기각률과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의 기각률의 차이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의 기각률이 높아요. 광주나 전주나 제주에서는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지방법원장 정갑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똑같이 하는데 기각률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제주지방법원장 정갑주
예, 처리하다 보니까 기각률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문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두 분 위원님의 질의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나경원 위원께서 오전 주 질의를 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주 질의, 보충질의 전부 합쳐서 7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의 나경원 위원입니다.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대부분 중요한 질의 사항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신 것 같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장애인성폭력 관련 1차 공판에서 수화통역자 배치를 요구했는데 거절했다가 뒤늦게 배치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그 당시에 배치하시지 않은 이유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입니까?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우선 통역인에 대한 비용을 누가 담당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기왕에 통역인에 대한 정비가 부족한 점 이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지금은 통역인을 각 언어별로 한 열 분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차피 그런 경우에 전담 국선변호인이 있기 때문에…… 전담 국선변호인들은 국가에서 상당한 보수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통역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인 경우가 아니라 사실은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었고 대부분의 방청객들이 청각장애인이었다는 이유로 요구를 한 것이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이나 이런 경우에 통역 비용을 국선변호 비용으로 하신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법원에서 무슨 근거 규정을 마련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구에 따라서 인권위에서 이것이 인권침해 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임시적으로 그 당시에 수화통역자를 배치한 것 아닙니까?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근거 예규가 있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예규에 수화통역자를 배치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피고인이나 증인이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장애인이 방청객으로 참여했을 때 요구하면 법원에서 배치를 해 주시겠다는 것인가요? 근거 규정 내용이 그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까?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방청객의 경우는 아마 안 될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경우를 말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으로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이라는 것을 아주 좁게 본다면 사실상 피고인이나 증인이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 방청객 중 하나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한다면 안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법원이 장애인들을 위한 폭넓은 서비스를 한다는 점에서 그 부분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 문제를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광주법원이 2006년도 전국법원 우수 홈페이지로 선정되셨지요?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예, 몇 개 법원이 선출되었는데 그중 하나의 법원입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홈페이지가 그렇게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떠한 서비스도 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보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광주고등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정위원 중에 여성위원 참여가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급 법원 조정위원 현황을 죽 검토해 보니까 광주고등법원의 경우에는 조정위원 20명 중에서 여자가 1명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상당히 저조한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법원에서 여성 조정위원 비율이 11.4%에 불과해서 일반적으로도 저조한데 그중에서 특히 광주고등법원은 더욱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조정위원의 경우에도 남녀 비율을 조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주고등법원장 이태운
광주지방법원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장기각률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9월 13일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발언하신 이후에 광주법원의 영장기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19일과 29일에는 100%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대법원장의 발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나 위원님께서 오시기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을 일단 드렸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법원장님의 사법행정권의 발동이고 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지방법원장인 제가 우리 판사들이나 직원들에게 주지시켜서 그것의 시정을 촉구하면 그에 따라서 시정하는 방향과 일맥상통한 점으로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영장기각률이 높게 나온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사법 불신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장님의 발언 한마디에 이렇게 달라진 것같이 보이는 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사법부를 상당히 불신하게 된 원인을 하나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연 법원 판사들의 재판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되는가 하는 의심도 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불안하게 생각할 것인가는 또 다른 측면인 것 같습니다. 영장이 많이 발부된 것을 국민들이 편안해 할 것인지 또는 기각한 것을 국민들이 편안해 할 것인지, 결국에는 범죄의 피해자와 범죄를 범한 범인 중 누구의 인권이 우선 시 되어야 되는지, 일반 국민의 인권이 우선 시 되어야 되는지,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피해의 보상 내지 구제가 먼저인지 상충되는 문제로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법원장님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법원이 서서히 어떠한 조건을 만들어 가고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기각률이 점차 높아진다든지 이런 것이 보인다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말씀 한마디에 갑자기 오르락내리락하는 기각률을 보인다면 이것은 충분히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없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아까 그 부분도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장재판이라는 것이 원래 초기에 아주 단시간에 발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오르락내리락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고, 또한 현재 각 법원별로 인신구속영장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완전히 정착되기 전의 단계로서 현재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좀더 일률적인, 일관된 기준하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주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군산지원 판사들 사건에 대해서 많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미 질의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 부분을 사표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결국 이것은 법원 스스로 국민들로 하여금 법원이라는 곳이 이러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인식을 준 것으로 봅니다.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법원에서 사표수리만에 그치고 징계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지방법원장 오세욱
군산사건 판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은 신문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징계절차 같은 것을 밟았으면 무난하겠지만 바로 사표처리한 것은 그렇게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법원 입장에서 형사고발할 수도 없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법원의 모습은 정말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법관님들께서 다 아실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이고 이러한 부분을 징계하지 않고 법원이 감싸는 모습으로 간다면 대부분의 법관들이 마치 아파트에 무상으로 살거나 또는 지나치게 싸게 입주해 있는 것을 아무런 의식도 없이 받아들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다면 법원 스스로 강한 징계를 함으로써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지방법원장께 무죄판결 공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지법의 올 상반기 무죄판결 공시 현황을 보면 77건 중에 단 3건에 불과합니다. 3.9%에 불과하고 최근 3년간, 2004년부터 2006년 6월까지 현황을 보더라도 무죄 건수가 총 405건이었는데 이 중에 15건만을 공시했습니다. 굉장히 실적이 미미한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죄판결 공시제도라는 것 자체가 피고인의 인권, 피고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좀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 주고자 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의 원래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법관들이 한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 이유로는 혹시라도 자기 이름이 가사 무죄라고 해서 공시되더라도 무슨 폭행이니, 간통이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듣기에 민망한 죄로 우선 법정에 섰다는 것 자체를 피고인이 혹시라도 좀 싫어하지 않을까 해서 주저하는 측면이 있고 또 법관들이 다른……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또 한 가지, 다른 점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공시제도에 대해서 자꾸 놓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의 측면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구속되어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명예회복 차원에서 공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피고인 본인이 원치 않아서, 또다시 자기 이름이 공시되는 것을 원치 않아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측면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속이 됐다거나 주위에 알려져 있을 때는 어차피 이런 명예회복 차원에서 하는 것은 자기 주변 사람, 자기를 아는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충분히 공시만 되면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이런 실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못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판결 선고할 때 공시를 지금 사실상 안 하고 있지요? 그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법관들이 무죄를 선고함에 있어서 ‘공시제도가 있다, 이런 공시제도가 있는데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냐’고 구체적으로 묻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주지시켜서……
그 점에 대해서 해마다 국감에서 무죄판결 공시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법원장님이 판사회의 때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무죄판결 공시제도를 적극 공시할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장 김관재
이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최병국 위원께서 광주고법의 판사 결원 문제 등 6건, 안상수 위원이 제주지법의 통역요원 부족 등 2건, 노회찬 위원께서 한국시멘트 사건 1건, 이주영 위원께서 최저의 조정ㆍ화해율 1건, 이종걸 위원께서 광주ㆍ전주ㆍ제주지법의 조정ㆍ화해 제도 활성화 필요 등 2건, 이상민 위원께서 광주지법의 개인파산, 개인채무자 회생 관련 사건처리 부진 1건 등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 저도 하나 있습니다. 민사재판 구술심리 시행에 대한 정착 방안……
이상경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면질의를 1건 하셨습니다. 더 서면질의 하실 분 안 계시지요? 문병호 위원님 계세요? 문병호 위원님이 호적비송사건 처리 결과 문자서비스 1건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서면질의에 대하여 해당 법원장님께서는 답변서를 소상하게 작성하여 1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모두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주고등법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법원의 업무 전반에 걸쳐 폭넓고 심도 있는 견해를 다양하게 밝혀 주셨고 또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 등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광주고등법원장과 광주지방법원장, 전주지방법원장 및 제주지방법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국민의 소리로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시고 앞으로 재판 및 사법업무 수행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와 존경을 받는 법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보충질의 시간이 너무 짧고 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러나 오후에 또 검찰청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이태운 광주고등법원장, 김관재 광주지방법원장, 오세욱 전주지방법원장 그리고 정갑주 제주지방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광주고등법원, 광주ㆍ전주ㆍ제주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