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정진호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명동성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종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상봉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 등을 수집하는 한편 국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특히 유념하셔서 아무쪼록 오늘 진행하는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과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선서서에 서명ㆍ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 정진호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고등검찰청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4일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 정진호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상봉
그러면 각 검찰청 검사장께서는 각각 인사해 주시고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하신 다음에 현황보고를 해 주시되 시간 절약을 위해서 대부분 유인물로 대체하고 꼭 필요한 것, 중점시책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중심으로 5분 범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행기 시간 때문에 시간을 좀 절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진호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인사해 주시고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하신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 정진호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정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감사위원장님과 여러 감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높은 식견을 가지시고 검찰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서 저희 청을 직접 방문하시어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성의껏 준비를 했습니다만 과연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을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탄없이 시정할 사항을 지적하시고 또 올바른 시책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이를 발전의 계기로 삼아 더욱 노력할 각오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저희들의 어려움도 함께 살펴 주셔서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청과 산하 청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명동성,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종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상봉.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한상대는 현재 공무 국외출장 중입니다. 광주고등검찰청 사무국장 허창기.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김제식, 광주지방검찰청사무국장 조창식, 목포지청장 이경재, 장흥지청장 이두식, 순천지청장 민유태, 해남지청장 김창.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 유재우, 정읍지청장 오정돈, 남원지청장 송인택.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고 광주고등검찰청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역점 추진시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첫째, 시민단체 임원 참여 항고심사회를 전면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11일 전국 최초로 법학교수와 변호사 외에 시민단체 임원 4명을 항고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본청 2개 검사실에서 시민단체 임원이 참여하는 항고심사회를 시범 운영해 오다가 금년 6월 시민단체 임원 12명을 추가 위촉하여 본청뿐 아니라 제주지부와 전주지부까지 전면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사법참여 욕구를 수용하고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게 된 것인데 운영결과 항고사건 처리가 충실해지고 검찰의 대국민 신뢰 회복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행정에의 국민 참여욕구를 수용하고 국가배상심의 의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 8월 18일 전국 최초로 시민단체 대표 1명을 국가배상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고검업무 활성화 내실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청별 전담검사제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관내 검찰청의 가동 검사 수에 따라 7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각 권역별 전담 검사가 해당 청의 항고사건을 집중 처리하면서 자주 발생하는 잘못을 찾아내어 수시로 해당 청에 전파하고 해당 청의 정보보고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개개 검사의 업무처리 실적을 종합 평가하는 한편, 기관장이나 간부들에 대한 평가 자료를 수립 축적하여 상부에 제공함으로써 산하청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감독 및 기관장 등 간부와 검사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음 항고사건 직접경정 활성화입니다. 재기수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산하청 업무부담 경감, 그리고 고검 수사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직접 수사와 처리가 가능한 사건은 고검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직접수사경정률은 14.1%로서 전국 평균 9.3%에 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고, 금년 8월 말 현재도 20.6%로서 전국 1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산하청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기관 감찰과 수시암행감찰을 통해 지속적인 예방감찰활동을 벌이고 있고 감찰담당 직원의 청별 전담제를 시행하여 감찰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재소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검사실에 대한 불시 방문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사례 예방에도 특히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송무수행활동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 국세청 직원 이석호가 불법 취득한 국유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1220만여 평을 환수하였고 38만여 평에 대하여는 소송 진행 중이며 41만 평에 대하여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둔 상태입니다. 적극적 송무지휘를 위하여 소송경험이 부족한 행정관청의 소송진행자들을 상대로 패소 예상사건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소송서류 사전검토 또는 소송시행자 사전 면담제를 통해 소송대응방안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고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호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성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인사해 주시고,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하신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명동성입니다. 간부 소개는 고검장님이 다해 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국정감사 일정 중에 저희 청 감사를 위해 찾아 주신 존경하는 안상수 법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저희들 업무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염려해 주시는 점을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검찰 업무 발전의 계기로 삼을 각오이오니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청 업무현황을 시간 관계상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권 존중 관련입니다. 저희 청은 2004년 7월부터 내사착수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내사활동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사건 중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면담하여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전 피의자 면담제를 통해 구속사유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등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소전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적극 허용하고 있고, 영상녹화 조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조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검찰 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 유예제도를 실시하여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있고, 12개 종합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원의 정확한 양형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피해자 관련 양형자료 제출제를 시행하는 등 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차장검사를 인권보호관으로 하는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인권보호수사준칙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시민모니터요원 및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제출된 의견들을 검찰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월에는 피구속자의 심리 등을 이해하고 구속의 신중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수사지휘검사 등 검사 10명이 광주교도소 1일 수용생활을 직접 체험한 바도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 실적입니다. 사건 무마 또는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경찰관, 세무공무원 등을 인지 구속하는 등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을 비롯하여 사이비기자 비리 사건, 법조비리 사건, 산림조합 비자금 조성사건 등 각종 지역적인 고질사건을 척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질서 교란 및 국민생활 침해사범 단속 실적입니다. 영산강 치수대책 관련 보상금 편취사건, 43억 상당 법원공탁금 편취사건, 국유지 불법매각 사건, 어음 수표 부도회피 목적 무고사범, 부동산 투기사범 등 경제질서 교란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큰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 침해사범과 관련해서 2005년 5월부터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조직폭력배 13명을 포함한 166명을 인지하여 51명을 구속하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범죄수익 60억 4000여만 원 상당을 추징구형하고 28억 원 상당에 대해서 추징보전청구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조직폭력 및 마약사범, 환경 및 식품사범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ㆍ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관내에서 총 745명을 입건하여 당선자 23명 등 416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총 119명을 입건하여 104명을 기소하였고,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20명을 입건하는 등 소속 정당이나 신분, 당락 여부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철저한 공소 유지로 공명선거 풍토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 노사분규 및 집단행동 엄단입니다.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사분규 관련 폭력행사자 137명을 입건하여 24명을 구속하였고, 화물연대 및 덤프연대 운송거부 관련사범 9명을 구속하는 등 불법 노사분규 및 집단행동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ㆍ부당노동행위나 불법ㆍ폭력집회 등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혁신 추진실적입니다. 살인 등 강력사건이나 주요 사건의 처리과정에 공적이 있는 경찰관을 검사가 직접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년사건에 대하여 처리 전 소년의 성격,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의뢰하여 그 조사결과를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판중심주의 및 증거서류 분리제출을 강화하여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민 서비스 및 봉사활동 강화입니다. 불우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급, 사랑의 결연행사 등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검찰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선포하고, 민원환경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권을 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부기관의 우수한 친절시스템 도입을 위한 친절 벤치마킹제를 실시하고 친절체험 에세이 공모 등 다양한 친절 이벤트를 통해 직원들의 친절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검사 업무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줄이고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하여 지역 일간지에 수사 중 에피소드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게재하여 검찰 이미지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주민이나 청소년 등을 검찰청사로 초청하여 검찰청 업무를 소개하는 행사를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메세나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공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청은 검찰업무 처리철차 및 수사환경의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 및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검찰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국회로부터 시정요구사항으로 통보받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등 11개 항목에 대하여 저희 청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상부에 보고하였으며 그 결과를 금년 2월경에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동성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인사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간단히 5분 내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종인 검사입니다. 평소 검찰에 깊은 애정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안상수 법제사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지검은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수용하여 청 발전의 계기로 삼겠으니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청 업무를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수감기간 중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사범 447명을 접수 그중 285명을 기소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요소인 공명선거 풍토 정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수감기간 중 연구비를 편취한 대학교수 등 37명을 입건해서 대학의 비리구조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둘러싼 보조금 편취사범을 적발 엄단하는 등 사회 지도층 및 지역 토착세력의 구조적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간 중 대마초를 밀수한 마약사범 등 총 29명을 단속하고 도박 PC방 운영자 등 64명의 사행사범을 단속해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관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수감기간 중 전주지검은 친절의 일상화를 위해 외부강사 초빙강연 등 구내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참고인 조사 예정시간 고지제도, 시차제 소환제도 등을 도입하고 민원인 대기실의 환경과 장애인 편익시설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사건 피해자에게 사건처리 결과 및 공판기일 내용을 통보해 주는 등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교육해서 지역 주민에 봉사하는 검찰상을 구현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청 운영 개선사항과 관련해서 시민검찰모니터위원으로부터 검찰권 행사의 적정 여부, 직원들의 친절도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고 분기별로 간담회 및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시민옴부즈만으로부터도 민원인 상담후 처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찰민원행정서비스심의위원을 위촉해서 그 헌장의 이행 여부 및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청 업무에 발전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조치 결과는 보고서 47페이지 이하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이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지검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봉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인사해 주시고, 5분 내에 보고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상봉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상봉입니다. 먼저 국정현안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청 감사를 위해 이 자리를 찾아 주신 평소 존경하는 안상수 감사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들을 저희 청 발전의 계기로 삼아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반현황, 청 운영 기본방침과 업무처리현황은 미리 배포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역점시책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저희 청 역점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등 사회 기본질서 수호입니다. 기간 중 특별자치도 공청회 방해사범 11명 등 불법 집단행동사범과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운송업체 대표 등을 기소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저해사범, 집단이기주의에 따른 불법 행동에 엄정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명선거 풍토 정착과 관련해서 금번 5ㆍ31 지방선거에 대비 유관기관과 유기적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확고한 수사체제를 유지하였습니다. 제주도지사와 공무원들의 선거운동 기획참여 행위, 도당간부의 공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 등을 적발하여 금일까지 5ㆍ31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115명을 입건하여 84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업무현황은 작성일자인 9월 29일까지를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어 금일 보고수치와 차이를 보이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부패사범 척결과 관련해서는 조직폭력배와 동업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경찰 간부, 병원 의료기 납품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병원 간부들을 기소하였으며,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공사 수주비리 및 법조비리 등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 침해사범 근절과 관련해서는 폭력조직에 대한 수사 및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수사를 중심으로 호텔 카지노 영업에 관여하면서 투자금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두목을 기소하였으며 카지노바에 대한 집중 단속, 제주경마장 사설 경마조직 단속, 사행성 PC방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적 특색범죄 단속과 관련해서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관련사범 29명, 제주 고유의 생태계 보존지역인 곶자왈 무단훼손사범을 2명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사범,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보호 및 피해자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검찰에 대한 외부의 시각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시민옴부즈만 활동을 강화하여 인권 보호의식을 고양하였으며,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재심청구사건에 대해서 검찰 조사를 통해 불법 구금사실을 규명하여 재심 개시의견을 개진하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 보호활동 강화와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아동,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려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 지원센터의 시설 유지비 등을 과감히 절감하여 이를 실질적 피해자 지원활동에 투입하는 등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활동 및 준법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범죄없는 마을 포상, 월 1회 관내 초중고생 등의 검찰청 견학 및 준법 교육을 통해 준법운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친절운동의 생활화와 관련해서 전화친절도 점검, 그린 옐로우 카드제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옴부즈만 활동 강화,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등 민원인 위주의 업무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혁신 추진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제주지검은 친절, 공정, 대화를 신3다로, 환경훼손, 교통사고, 학교폭력을 신3무로 하여 대내외 혁신활동의 기준으로 삼아 실천하고 있으며 혁신강연회 개최, 업무혁신협의회와 검사회의의 내실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검찰상 구현을 위해 1사1촌 자매결연, 검찰청사 개방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호 이해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검찰권 행사를 위한 지역현안 파악,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권위적 검찰 이미지 타파를 위한 지역교류 행사를 지속 실시하고 지역 여론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긴급체포 후 석방률이 높은 이유 및 대책, 검찰 철야 수사에 대한 대책, 검찰의 민원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대책 등에 관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봉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여러 시민단체에서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일원으로 참석하신 이영자, 이숙자, 황여순, 김남수 씨 등 네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장을 찾아주신 시민단체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법사위 소속 위원님들 중에는 이 광주, 전주 등 호남 지역에 연고를 가진 위원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을 먼저 소개한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 광산구 출신으로 열린우리당 소속 김동철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지역 광주일고를 졸업하시고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열린우리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등을 맡아 균형감각을 유지하면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현재 우리 위원회 여당 간사로 법사위 운영에 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 지역에 지역적 연고를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열린우리당 인천 부평갑 출신 문병호 위원이십니다. 문 위원께서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서 광주 인성고를 졸업하셨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인천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신 바 있고,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맡아 왕성한 의욕적인 입법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서울 강동을 출신 이상경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위원께서는 광주 출생으로서 이곳 광주일고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법ㆍ행정고시 양 과를 모두 합격하시고, 전주 및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셨고 그리고 법사위 업무 전반에 깊은 식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 상록을 출신의 열린우리당 소속 임종인 위원이십니다. 임 위원께서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서 전주고를 졸업하셨습니다. 전국연합 대변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해외민주인사귀국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아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셨고, 법사위 업무에도 의욕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은 1978년도에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초임검사로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저는 남다른 애정과 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역연고와 또 공직자로서의 연고를 가지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이 지역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확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질의는 간사위원님과의 합의에 따라 6분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우리가 6시까지는 종료를 하고 만찬을 한 다음에 7시에 공항으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6분의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각 검사장 중 누구를 상대로 하여 질의하시는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검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질의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감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 출신의 김동철 위원님께서 첫 질의자로 나서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광산구 출신 김동철 위원입니다. 정진호 고등검사장님을 위시한 세 분의 검사장님 그리고 여러 검사님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국감을 준비하시느라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이를 평가합니다. 우리 광주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은 이곳 광주가 민주ㆍ평화ㆍ인권 도시라는, 도시의 검찰답게 인권을 존중하는 따뜻한 검찰상을 구현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고등검찰청은 전국 최초로 항고심사회와 국가배상심의회에 시민단체 임원을 참여시키고 있고, 또 권역별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또 항소사건 직접경정을 활성화함으로써 1년 동안 재기수사명령률은 전년 대비 6% 감소하였지만 재기수사명령사건 기소율은 전년 대비 15.1% 증가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주지검도 구속전 피의자 면담제 시행이나 기소전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적극 허용하는 등 인권 검찰의 이미지를 충실히 다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를 평가해 주고 싶습니다.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감을 통해서 전국의 법원ㆍ검찰에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되풀이해서 그 내용을 반복하는 것보다 그 요지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서 우리는 헌정사 6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 만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정경유착을 근절해 냈습니다. 정말 역대 어떤 정부, 대통령, 정당도 감히 해내지 못했고 엄두도 못 냈던 그런 대과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경유착을 근절하는 데는 여기 계신 우리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인들은 정치를 명예로 아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물질적인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설령 그런 것을 갖는다 하더라도 결코 성공할 수 없고 만약 거기에 집착한다면 결국 불행한 결과에 봉착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이제 정치인에게만 비단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들이나 그리고 여기 계신 판사나 검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대명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도 연간 30~40명의 검사들이 스스로 옷을 벗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대단한 자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10년, 20년 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키워 냈는데 아직도 사표를 내는 것이 자기의 천부적인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크게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검사들은 옷을 벗으면 대부분이 최종근무지에서 변호사로 개업해서 그 지역의 사건을 싹쓸이해서 국민들의 엄청난 원성을 받아 왔습니다.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우리 검사들도 정년까지 근무해서 국가에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정년에 퇴직하는 그런 관행을 정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은 검사라면 처음부터 검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설령 검찰 조직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결코 승진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자세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고등검사장님과 광주지검 검사장님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 정진호
고검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의 높은 퇴직률이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초래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검사들이 퇴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는 검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탓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ㆍ시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위원님 말씀 아프게 알아듣겠습니다. 저희 조직 문화를 바꾸는 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젊은 검사들이 참 열심히들 하고 애국심이 있고 충성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기가 돼서 정말 우리 젊은 검사들이 평생을 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겠다 하는 분위기를 우리 조직 내부에서도 만들겠습니다마는 외부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 주시면 검사들이 금전의 유혹에 안 넘어가고 끝까지 열심히 하리라고 봅니다. 20대, 30대 초반에 검사 된 사람들이 몇 년 근무하다 나가서 변호사 되겠다고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큰일을 한다, 우리 국가는 여러분들을 믿는다, 여러분들이 비록 배고프더라도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주겠다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들 내부에서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검찰 내부와 우리 정치권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데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린우리당 대전 유성 출신 이상민입니다. 감사 준비를 충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업무현황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점진적으로 하신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을 더욱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기소 전 변호인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적극…… 그런데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피의자 수사기관에 있어서 검찰이 인간의 존엄을 비롯한 인권을 지키는 법치국가의 대변인이다라고 할 정도로 검찰은 죄를 지은 사람을 엄단하는 측면도 있지만 인권 보호도 앞장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사받는 입장에서 상당히 열악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이렇게 변호인의 기록 열람ㆍ등사를 적극적으로 허용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더욱더 강조시켜 주시고요. 다만 2005년 1월부터 2006년도 8월까지 81건의 신청에 80건밖에…… 신청 건수가 너무 적지 않나 싶은데요. 이것이 홍보가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그것이 필요한 경우는 구속적부심이랄지 이런 경우가 필요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연스럽게 기소가 되고 나면 기록을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지금 일각에 공판중심주의와 결부해서 증거분리제출제도 때문에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 또는 변호인의 변론권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또 그런 것 때문에 증거를 나중에 제출하니까 미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재판도 공전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왕 이렇게 큰마음을 쓰셨으니까 그것을 적극 활용하시고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검찰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아마 몇 군데는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는 오히려 잘 안 되고 있다고 재야의 변호사들한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어차피 이것이 공개가 되고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적극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제도도 광주지검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인 상황입니까?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이것이 광주지검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대검, 고검에서…… 대검에서도 지금 각 지역 실정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모델을 창출해 주셨고요. 이것을 확산시켰으면 좋겠고요. 이 대상이 중증환자 장애인만입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빈한한 처지에……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경제적으로 빈한한 분들에 대해서는 분납을 실시해 주고 있고 그래서 정말 형편이 딱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적정한 대체가 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형을 대체하는 형이지 주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탄력적으로 중증환자 장애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노역장 유치하는 것은 진짜 비극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경제가 어려운 것은 국가나 공적 부분에 대한 책무가 제대로 안 돼서 한 부분인데, 경제형편이 어려운 분들까지 분납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예제도를 강화시켜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감사합니다. 다음에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사법권을 맡고 있는 기관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 2년 동안 재경위에 있었습니다. 재경위에 있다 보니까 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나 여러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다 통계선진국입니다. 아주 고품질의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검증하고 또 영향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때 아주 객관화되고 계량화된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하면 훨씬 더 품질이 떨어지고, 특히 우리나라 내에서도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사법 기능을 맡고 있는 기관들의 고품질의 통계자료 생산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감 자료를 할 때도 통계청 등등의 이런 데를 좀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고품질의 통계자료가 나와서…… 국가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또 계량분석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통계자료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위원님의 의견을 나중에 상부에 건의해서 전문팀들을 양성하는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들은 지금 수사만 하는 사람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본부에서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에 대해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예. (안상수 위원장, 김동철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적발률이 다른 데보다 떨어지고 또 구속률도 평균보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특히 광주지검 관내에서 공기업비리와 토착비리가 한 70~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오히려 강도가 좀 약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지금 좀 부족하다고 보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특수부 검사 3명을 데리고 이 지역의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저희 대전ㆍ충청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방분권이 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토착비리가 상당히 극성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특히 유념을 하셔서 엄정한 사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회찬입니다. 얼마 전에 광주동구청장 피고발사건 수사 결과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 결과에 대해 세간에서, 특히 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보면 좀 특이한 사건입니다. 동구청에 법인카드가 여러 장 있는데 그중에서 구청장이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가지고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비서실장 등이 서른여덟 번에 걸쳐 가지고 카드깡을 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공무원이 24명인데 그중의 20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4명은 지금 약식기소되었지요?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니까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2000만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어디에 사용했는가 하고 봤더니 주로 비서실 하급 직원 격려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직원 또는 구청 직원 조카의 결혼식 비용, 원래 그 사람들이 현금으로 지불해야 될 것을 구청장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하고 그 비용을 현찰로 받아 가지고 이것을 하급 직원 격려비로 사용했다, 이렇게 힘들게 구청장 카드를 가지고 그야말로 위태롭게 비자금을 어렵게 조성해 가지고 이것을 그냥 구청장 카드로 결제해도 될 하급 직원 격려비로 사용했다는 것이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납득이 갑니까? 사서 고생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인 것 같은데요.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이것이 이쪽 언론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경찰에서 사실은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했습니다. 계좌추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나중에 결국 밝혀져서 우리 측에서는 특수부 검사들을 시켜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의혹이 없이 조사를 해라, 그래서 죽 조사를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행태 자체에 좀 문제가 있고 국가기관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옹색한 일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저희도 보니까 액수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그것은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 시간의 절반이 갔기 때문에…… 그런 정황들은 이해됩니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저희 나름대로 죽 조사를 했는데, 왜 구청장을 처벌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하여간 검찰은 공소유지를 목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은 몰랐다, 그리고 비서실장 선에서 했고 그 부분에 비용을 다 썼다, 그런데 이 카드를 현금으로 빼서 쓸 수 있으면 얼마든지 썼을 텐데 그 부분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편법으로 한 것이긴 한데 죄송스럽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좀 늘려 준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뭐 심증만 가지고 이렇게 예단하거나 그런 것을 주문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검찰의 발표는 뭔가 하면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불법적으로 카드깡까지 해 가지고 현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 현금 가지고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일에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범행 동기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하면 비무장지대(DMZ) 지뢰밭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지뢰를 꺼내 가지고 그것 가지고 갈아 가지고 못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잦아들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항고 중인 것으로 아는데……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그래서 좀더…… 저는 미리 예단해서 누가 죄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세간의 의혹은 풀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성폭력아동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대검찰청에서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자 조사지침’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요?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여기 보면 전담 검사에게 배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6년 4월 담양에서 발생한 성폭력 고발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전담 검사에게 배당해 달라는 그런 청원이 수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반 형사부 검사에게 배당을 했습니까?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주임검사가 우리 청에서 그 전담 검사입니다. 소년 전담 검사일 뿐만 아니라 지금 성폭력을 전담하는 형사2부의 고참 검사입니다. 그래서 경력 있는 검사로 이 부분, 그래도 경험이 있는 검사한테 사건을 배당을 한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동성폭력 전담 검사 정지은 검사 따로 있고……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여성 검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아직 경력이 짧아요. 아직은 초임검사입니다.
아니, 경력이 짧은 사람을 아동성폭력 전담검사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성폭력 등에 대한 아주 고참 검사는 또 다르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그런데 이 검사가 왜 부모들, 사실은 이것이 수사할 때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하도록 되어 있는, 그 ‘신뢰관계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는 피해자 부모들의 면담 요청도 거절하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제가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며칠 전에 주임검사를 불러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이것도 지금 항고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그래서 하여간 더 고참 부장으로 하여금 기록 검토를 한번 다시 시키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 부분도 정말 의혹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노회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안양 만안 출신 열린우리당의 이종걸 위원입니다. 정진호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님, 명동성 광주지검 검사장님, 김종인 전주지검 검사장님, 김상봉 제주지검 검사장님 국정감사 준비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에 묻겠습니다. 지금 목포교도소에서 숨진 30대 어떤 분이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노역형을 치른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은 들으셨습니까?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아시다시피 본인도 벌금형을 선고받고 자기가 이름을 대 버린 사람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다 도주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름을 댄 사람이 한 200만 원 벌금형이었는데 그 사람 노역장유치에 본인이, 환형유치해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든 간에 신분확인 제도에는 상당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보고를 받아 보고 참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 더 검토를 계속해 보니까 누구를 문책할 만한 사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튼튼한 제도를 만들자 해서 대검에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제도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부터 노역장유치 집행 과정에서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여러 가지 점검 과정을 지금 거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주의하겠습니다.
세 번 정도 신원확인 절차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 빠져나가 버린 것이지요?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예, 이것이 지금 아주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 조금 그렇습니다.
이분은 사망했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난 것이지 아마 드러나지 않은 채로 그냥 환형유치를 계속 노역장을 살아온 사람이 꽤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라면. 그러니까 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예, 점검하고 앞으로 제도를 훨씬 보강을 시키겠습니다.
전주지검 검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미제사건이 보니까 서울 소재의 경우는 물론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 소재 지검을 빼놓고는 전주지검이 미제사건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2005년ㆍ2004년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2006년 상반기에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아까 업무현황 보고에서 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지방선거, 그 영향이 큽니다. 저희 청에는 공안전담 검사부가 없고……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형사2부가 경제 전담을 하는데 아울러서 공안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수사인력이 투입이 됐고 또 상반기에 저희 청의 검사들이 6명이나 해외나 외부기관 파견을 나가 가지고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선거사범 수사도 거의 종료되니까 내년에는 아마 사건 미제율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공안 전담부가 없는 곳도 어떤 경우에는 장기미제사건이 적은 지검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특히 거기에 외국출장ㆍ연수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그리고 지금 법원의 영장기각률이 2006년도 상반기에 좀 높아진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위원들은 보면 대법원장이 법원 순시를 하신 이후에 혹시 영장기각률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갖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주지검 검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저희들이 영장을 청구할 때의 기준은 법률상은 증거인멸ㆍ도주우려인데 현실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사안이 중하면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신병 확보를 안 하게 되면 아마 업무현황 자료에도 나오겠지만 전주지검에 자유형 미집행자가 66명입니다. 그러니까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집행 안 되는 사람이 1년에 한 60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은 증거인멸ㆍ도주 우려라는 측면에 사안의 중대성까지 포함해서 청구를 하는데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하고 약간 다른 모양입니다. 현실적으로 일선에서 수사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장 청구를 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처벌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지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기각이 됨으로써 오히려 구속영장이 남발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표에 시달리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그런데 2006년 후반기에 대법원장이 법원 순시하신 이후에 영장기각률이 좀 높아졌다고 의심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그것은 일선의 영장전담판사의 자긍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지검 검사장님, 제주지검의 경우도 2005년ㆍ2004년은 굉장히 적었던 것 같은데 아직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2006년도가 영장기각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아요. 전국의 1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영향으로 생각하십니까?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상봉
그것이 원인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계적 검증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특히 검사 직접 구속영장 청구한 사건의 판사 기각률이 높은데 저희들은 주로 문제된 사건들이 재산 관련 분쟁사건입니다. 당사자 간의 다툼이 치열한 재산 관련 분쟁사건에 대해서 주로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해서 저희들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데 법원은 반면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으로 수사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인 사건은, 경찰에서 강력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사망사건 같은 중요한 사건은 그대로 구속하는 데 있어서 법원과 저희 검찰에 별로 견해 차이가 없는데 주로 재산 관련 사건에 있어서는, 부인하는 재산 관련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과의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 제주지검에서는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개선하는 방법을 마련해 보셨습니까? 어떻든 간에 발부하는 주체와 청구하는 주체 자체의 기준이 다르면 그 기준 차이에서 발생되는 이런 차이일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의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득을 시키거나 아니면 방법을 약간 후퇴하든 어떻든 간에 영장 청구의 남용이라든지 이런 지표가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상봉
이종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남 마산 출신의 이주영 위원입니다. 국가안전 보장과 또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진호 광주고등검사장님을 비롯한 검찰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전주검사장님께 여쭙니다. 전주 지역에 꽤 알려진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한성정공, 농산물 관련 기계 제조업체입니다. 2003년 2월 당시에 120억 원대의 고의부도 사건을 낸 것으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경리과장이 이 지역의 여러 관공서에 무차별 뇌물공세를 벌였던 비밀장부와 증빙자료들을 들고 검찰에 들어가서 수사를 제대로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었지요?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그런데 또 당시에 자신도 1억 8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발행인으로 몰려서 기소를 당해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항소심 또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판결로 확정된 사실도 있었지요?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검사에 대해서 편파수사와 증거은폐를 이유로 해서 대검 등에 금년 2월에 진정을 한 사실이 있었지요?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진정 제출 내용은 대검에 접수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주지검에는 아직 그것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저도 자료들을 입수를 해 가지고 보았는데 상당히 전방위 로비를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좀 큰 것별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익산세무서에 800만 원, 익산시청에 접대비 300만 원, 이것은 또 전북검찰청입니다. 안익현 사건 관련 200만 원, 또 우리은행 200만 원짜리 접대비, 또 중기청 100만 원짜리입니다. 100만 원짜리 기술신보 등등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저한테 지출결의서에 나와 있는 이 뇌물성 금전지출결의서가 한 20장가량 됩니다. 이 외에도 또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검사장께서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보고는 받았는데요, 아마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진정인이 좀 불만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데 대검에 2월에 진정이 되었고 8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 달라고 본 위원한테까지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정도가 되면…… 뇌물사건이나 이런 것이 내부자 고발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뇌물사건들 증거가 어디 잘 잡혀요? 더구나 120억 원대의 고의부도를 냈던 기업체 사장입니다. 그런 것하고 엮어 보면 이 지역에서 상당한 부패사건이거든요. 이것을 왜 제대로 수사를 안 합니까?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실상 이 내용과 관련된 것은 제가 수사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진정인이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를 수사를 하고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을 하고 나머지는 종결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전혀 안 했던 것이 아니고……
그런데 세무서 직원한테 800만 원, 또 검찰청도 있습니다, 200만 원. 등등 이런 사건들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처리 결과를 한번 보고해 보시지요.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이 군산지청에서 처리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제가 일일이 직접적으로 확인을 못 합니다. 수사진행 과정이나……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군산지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장 유재우
장부에 나와 있는 지출결의서하고 장부를 심층 수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800만 원을 세무공무원에게 전달을 했는데 진정인이……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장 유재우
전달한 것까지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진정인이 지목한 그 세무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다가 그다음 날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어서 한명규에 대해서는 뇌물공여로 이미 구공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뇌물공여 사실에 대해서는 내사종결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와 있는 한 20건 정도 되는, 전부 다 관공서에 나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전부 다 혐의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까?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장 유재우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를 줬다는, 사람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극 수사를 해 가지고…… 기술신보에 100만 원 나간 것 사장한테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명세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경리과장하고 다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중소기업청에, 이 내역까지도 다 있어요, 청탁 내역까지. 무슨 인허가 관련, 양도소득세 관련, 컨테이너 화물 건물 관련, 전부 다 일상적인 교재비 이런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관공서에 청탁 명목의 비용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증도 안 되고 묻혀 버리는 그런 결론이 날 수 있습니까?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장 유재우
관련자들을 전부 대질을 했습니다마는 한명규라는 사람이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장 유재우
예, 접대비로 자기가 가지고 간 것은 맞지만 그것을 뇌물로 공여한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식사를 대접하는 데 사용한 것 같기도 하고 대부분은 상무나 그 밑의 실무자가 전달했다고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도 수사 의지가 있다면 이런 것을 끝까지 잘 밝혀야 부실수사 얘기를 안 듣고 또 이런 내부 고발자들의 고발을 잘 유도해 가지고 우리 사회를 좀 맑게 해 나가는 데 검찰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장 유재우
저희들이 밝히기 위해서 지금 진정을 했던 김태성, 한명규, 그다음에 회사 관련 간부들을 전부 불러다가 대질수사를 했는데 김태성이라는 진정인도 더 이상은 자기가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지금 진술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좀 느꼈고요. 이것이 정 그렇다면 사장이 지금 밝혀야 되는데 사장이 용처를 안 밝히고 있다면 전부 다 회사자금 횡령으로 사장을 기소해야 됩니다. 고의부도를 냈을 뿐만 아니라 악덕 기업주 아닙니까?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장 유재우
사장은 그렇지 않아도 뇌물공여와 배임 등의 혐의로 저희들이 구속……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요. 자기가 시청 어디에 무슨 건을 해결하겠다고 200만 원, 300만 원 인출해 가지고 가서 용처를 제대로 자기가 안 밝혀 준다면 그것 다 횡령한 것으로 처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다 처리했습니까, 횡령으로?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장 유재우
지금 본인이 그것을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한 뇌물로 제공했다고 진술하지 않고 가서 식사를 같이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중에서 일부는 자기가 그런 식으로 집행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회사 상무나 이런 간부들이 가지고 가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출했는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었기 때문에 뇌물공여나 횡령으로 처벌하기도 조금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자료를 검찰에 제보를 하고 수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검찰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국정감사장까지 와서 이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까지 할 정도의 그런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데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구증할 수 있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을 부탁합니다.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장 유재우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인입니다. 우선 고검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이건희 회장 귀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연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건희 회장을 우리 위원회에서 1시에 기각했는데 어제 8시에 당당하게 40일 만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법사위 국감에서 증인이 기각된 것을 알고 들어왔나 싶어서 자괴감이 앞섰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광주고검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대용감방이라고 있습니다. 경찰에 송치된 뒤에 검찰에서 신병을 다루는데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고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사람, 이것을 대용감방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올해 들어와서 11군데가 지청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 1937명이 대용감방에 있어서 매우 불편한, 대용감방은 잘 아시다시피 운동할 시설도 없고 의료시설도 없고 또 시설도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을 고쳐 나가야 되는데, 광주고검 내에 많습니다. 총 11개 중에서 1937명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77명, 정읍ㆍ남원지청 합해서 1144명이 있어서 광주고검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60% 이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남지청은 지금 짓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주지방검찰청해남지청장 김창
그런데 정읍하고 남원은 지금 짓고 있지 않지요?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장 오정돈
정읍도 교도소 부지를 마련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교도소 부지를 마련하지는 못했지요?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지요?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장 오정돈
아직 부지가 다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남원지청장 송인택
남원은 규모가 너무 작아 가지고, 교도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정국 차원에서 전주교도소에서 직접 호송하는 문제를……
전주지방검찰청남원지청장 송인택
지금은 자체 호송팀이 차량 1대와 호송인원까지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그 문제를 같이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용감방 건설이 늦어지면 전북 지역 미결수들은 타 지역 미결수보다 더 힘든 수형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특히 숫자가 많으니까 고검장님께서 건의를 강력하게 하셔서, 저도 법무부에다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많이 해서 우선적으로 대용감방을 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초, 영월, 영동, 상주, 의성, 영덕, 밀양, 거창, 해남, 정읍, 남원인데 정읍이 특히 숫자가 많습니다. 또 정읍은 검사 수도 훨씬 많지 않습니까? 큰 청이기 때문에 정읍에서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안부 사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광주지검장님, 지금 광주지검 산하에 공안담당 검사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지청은 일응 공안만 하는 검사는 없고 일반 형사사건도 하고 공안도 하고……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저희들은 공안부가 없고 형사2부에서 겸임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상봉
제주는 형사2부에서 검사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안사건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국가보안법 사건을 보면 제주도에는 작년에 1건 그다음에 전주는 없고 그다음에 광주에서 재작년에는 3건 작년에는 6건이 기소가 됐어요. 제가 전국적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우선 노동사건을 왜 공안사건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지검장께서 보고하셨지만 공안사건의 86%가 노동사건이고 노동사건의 대부분이 체불임금 사건입니다. 체불임금 사건이 어떻게 공안사건인지? 그래서 저는 공안사건이 줄어들면 검사 수를 적게 배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야 다른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검사가 1569명인데 공안검사가 161명입니다. 전체 대비 10.2%인데 공안사건은 전체 사건 중의 0.005%이고 노동사건을 포함해도 4.2%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지검에 네 분이 계신다는데 이것은 너무 많은 인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담당하는 검사가 1명도 없어도 되는 나라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선거가 매년 거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업무 처리도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선거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집단분규들이 참 많습니다. 노동현장이랄지 여러 군데에서 많은데 일반 형사부 검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는 상당한 정도의 경륜과 지식, 경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공안부로 하건 무엇으로 하건 우리 사회가 지켜지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비교적 많이 알고, 사실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해 놓으면 큰일입니다. 알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배려하고 근로자 측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사용자 측의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것은 1, 2년 내에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는데요. 선거ㆍ노동에 있어서 약간의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유능한 검사님들이 일반 형사부에 계시던 분들이 이런 사건을 못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와 노동이 왜 공안인지도 잘 모르겠고 공안사건은 원래 일본에서 사상범 우대 차원에서 공안부가 만들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공안부로 할 것이냐, 이것은 대검에 가서 제가 얘기해 볼 문제지만 저는 명 검사장님의 그러한 인식에는 반드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안부 검사는 계속 공안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건이 없이 공안부 검사님들은 일이 없어서 나라만 걱정하고 있다, 사건 수에 비해 너무 많으니까……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오히려 그것을 공안부 검사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습니다.
아니, 서운할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저는 검사님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공안사건이 줄어들면 당연히 숫자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예. 제가 또 보충질의 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임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실현과 국법질서 수호에 진력하시는 정진호 고검 검사장, 명동성 광주지검 검사장, 김종인 전주지검 검사장, 김상봉 제주지검 검사장 및 소속 검사, 검찰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핵실험 강행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6ㆍ25 이래 최대 국가안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남북관계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가의 근본체제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검찰은 현 정부 출범 이래 공안기능과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등 국가를 수호할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라도 공안기능과 조직을 강화하고 국법질서와 대한민국의 정통성 수호에 전력을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최일선에서 국법질서를 수호하는 고검 검사장 그리고 지검 검사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김성호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첫 번의 질의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당시 김성호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자체는 살이 있는데……” 그러고서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국가보안법 자체는 살아 있는데 그러면 뭐가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다음 대답이 이어지지 않고 우물쭈물하다가 시간도 없고 그래서 확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제가 혼자 생각을 해 보니까 ‘그렇다면 국가보안법 자체는 살아 있는데 뭐가 죽었는가, 국가보안법 자체는 살아 있는데 그러면 검찰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죽을 리는 없고 검찰의 의지와 기능이 죽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공안조직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대검ㆍ지검ㆍ지청의 공안과 16개 과가 폐지되고 대검에 2개, 지방청에 2개밖에 존치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검찰 승진 인사에서 공안 출신 검사들이 뚜렷하게 분명하게 홀대 차별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부산지검에 가서 전교조 부산지부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북한 역사책을 그대로 베껴서 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수 개월이 되도록 방치된 채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물었더니 경찰이 금년 2월엔가 수사에 착수했는데 그 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다고 하는 지검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히 못마땅해서 ‘아니, 나는 검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 지휘체계가 어떻게 됐길래 그런 중요한 사건을 인지해 가지고 조사에 착수한 것을 갖다가 언론을 통해서 아는가, 무슨 수사지휘권이 이런가?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경찰하고 몇 년씩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사지휘권을 내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게 아니라 검찰에서 수사지휘권을 환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검장님께서 즉답으로 한 말씀 해 주세요. 국가보안법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 정진호
그렇습니다. 적어도 국가의 기본을 지키는 법률 특히 국회에서 제정하고 아직도 실효 중인 법률은 그것이 개정되고 폐지되기 전에는 시행되는 것이 바로 법치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전국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찰이 외면하고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번에 국보법 논란이 있었을 때 ‘국보법을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본인의 소신과 소견은 좋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과 정권은 5년 있으면 떠납니다. 그러나 검찰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국가를 지켜야 됩니다. 저는 검찰의 제일 기본 임무 중의 하나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그에 못지않게 또 한 가지는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고 봅니다. 각 청의 운영방침을 보니까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국민을 위하는 검찰’ 여러 가지 운영방침을 내세웠는데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저는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를 지키는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있어야 인권이 있고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든 현 정부 출범 이래 여러 가지 변화가 많고 시대적인 환경도 변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은 고유의 임무, 국가를 지키는 임무에 대해서 정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검장이나 검사장께서 한 말씀 좀 해 주시면 이것 한 가지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 정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안보상황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는 검찰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안보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서 엄정히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면서 검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조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병호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인천 부평갑 출신의 문병호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먼저 일선 지검이 지역토착비리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알다시피 지금 참여정부 들어와서 중앙정부는 상당히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업 하는 사람들도 정치자금도 내지 않고 뇌물도 많이 사라지고, 그런데 항간의 얘기에 의하면 지방정부인 시나 구나 군에 가서 인ㆍ허가를 받으려면 상당히 까다롭다 또 여러 가지 형평성에도 어긋난 처분을 한다 또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정치 구도가 사실은 지방정부가 하는 일을 지방의회가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만 해도 시장ㆍ도지사가 다 민주당 또 시의회와 도의회가 거의 90% 이상이 다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지방비리나 부패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 나서서 수사의지를 강하게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지방의 큰 비리사건을 언론에서 별로 접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지방에 와서 칼을 칼집에만 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광주지검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열심히 살펴본다고 하는데 광주사건이라는 게 전국적인 규모에 비교하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저희들이 국감이 끝나고 나서 특수부 검찰에 시간이 조금 생기면 특별히 토착비리라든지 공무원 비리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초에 대검에서도 토착비리 수사를 주요업무로 해서 시달을 했는데 오늘 보고서에 보더라도 각 지검에서 토착비리 수사에 대해서 역점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검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광주지검에서 지난 7월에 성인용 PC방 단속 중에 손님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요?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그래서 단속하시다 보면 불시에 단속을 하니까 이런 일이 물론 흔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단속할 때에는 조금 더 손님에 대한 보호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사망한 사람은 불법도박장을 개장한 업주가 아니고 손님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단속하실 때에는 위험물 같은 것도 사전에 인지를 하시고 조금 더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그리고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가 저조하다는 통계를 봤는데요. 이 문제는 물론 변호인도 참여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또 수사기관 이것을 껄끄러워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제가 여기에 막 와 가지고 실무진들한테 변협에다가 공문까지 보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청에서는 지금 소환장을 보낼 때 ‘변호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집어넣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민원인 대기실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광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광주도 1건, 청주가 2건, 전주가 3건, 제주 2건으로서 전체적으로 부진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하여튼 일선 지검장님께서 조금 더 홍보도 하시고 검사님들한테도 좀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변협 측에 더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광주, 전주, 제주는 왜 경찰이 청구한 영장보다 검찰이 직접 청구한 영장기각률이 높습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들을 해 주시고 영장청구가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구속자가 작년에 비교해서 금년에 27% 이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률이 1.9%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낮은 숫자입니다.
검사장님, 제가 질의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만 답변해 주세요.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그리고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것은 이상하지만 최근 한 달간을 보니까 영장기각률이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검찰 영장이 오히려 더 많이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들이 과잉수사를 하는 것인지 수사를 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인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많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수사기관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주 검사님이 경제사건을 하다 보니까 그랬다는 말씀을 하셨던가요? 이해는 되는데 한편 생각해 보면 남이 청구한 영장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좀더 객관적으로 보는데 자기가 신청한 영장은 주관적일 수 있거든요.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지금은 검사들의 영장은 검사장께서 결재를 받습니다. 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도 검사가 청구한 영장이 기각률이 높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문제가 없는가 잘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처리현황을 보니까―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지검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마는―특히 광주와 전주가 기소율도 낮고 처리율이 낮습니다.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전체 기소율이 40%, 50%에 육박하는데 광주지검이 올해 공무원 관련 기소율이 5.8%밖에 안 되고 전주지검이 3.4%밖에 안 되어서 이게 소위 말하는 유권무죄로서 권한 있는 공무원들 봐 주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하여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저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이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중에서 우리 청에서―대부분의 청이 마찬가지입니다―제일 많은 비율이 각하한 사건입니다. 각하한 사건이 뭐냐 하면 전에 처리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이를테면 담당 경찰관부터 주임검사, 판사, 심지어는 대법원장님까지 고소를 계속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이 그냥 각하 처분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법률가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마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을 더 유념해서 더 엄정하게 조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지검은 10%대에 육박하는데 대체적으로 광주와 전주가 금년에 좀 낮고 작년에도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유념해서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문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의 나경원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질의의 처음을 검찰의 바람직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주지검 초임 검사가 구속된 상습절도 피의자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주지검 검사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상봉
장윤영 검사가 아마 상습절도로 교도소에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다시 상습절도로 구속송치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출소 후에 갱생보호공단을 연결해 주는 것을 했나 보지요?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상봉
그래서 피의자가 나중에 감사 편지를 보낸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상봉
그 후에 장윤영 검사를 포상하거나, 검찰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상봉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접하고 느낀 것이 사실 법원이나 검찰이 너무 지나치게 주어진 업무라고 해서 검찰은 기소하면 끝이고 법원은 판결하면 끝이라는 업무에만 치중해 있지 않는가, 결국 그동안 선도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도외시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러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사장님께서도 다른 검사님들도 이렇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국정감사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상봉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검사들한테 업무처리에 있어서 인간적인 면모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철 간사, 문병호 위원과 사회교대) 전주지검이 지난 5ㆍ31 지방선거 관련한 선거사범에 대해서 정당별 입건구속 현황을 보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총 97건을 입건해서 4건을 구속해서 구속률이 4.1%입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의 경우에는 126건을 입건해서 구속은 2건으로 1.6%의 구속률을 보였고요,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2건을 입건해서 1건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50%이지요. 이렇게 정당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야당으로서는 이것은 야당에 대한 편파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실상 선거사범은 전주지검 관내의 독자적인 기준으로 처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사건이 영장청구 또는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소속정당은 요새 들여다 보지 않습니다.
우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정당의 입장에서는 늘 검찰이 우연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법 처리에 있어서 특별히 더 공정하게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김완주 도지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공소취소 만료일은 11월 30일이 맞습니까?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그런데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지금 이것은 사실관계는 다 확정이 된 것이지요?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제가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아마 4월경에 고발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4월경이라면 지금이 10월 20일입니다. 6개월 20일 동안 사실상 법률 검토밖에 필요 없는 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으면서 언론에 대해서 불기소 의지를 밝히거나 여러 가지 고의성 여부가 입증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검찰의 수사결과를 믿기 어렵게 하는 발언들이 아닌가요?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저도 지역신문은 보지만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은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언론의 내용을 보면, 제가 언론에 기사가 나온 것을 인터넷으로 찾았습니다. 미디어다음에도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김 지사가 전주시장으로 재직하던 때에는 연수생 모집공고나 선발 등 실제 집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때문에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데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우선 보지를 못했고 또한 그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간다는 것은 저희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전북중앙신문 2006년 9월 25일자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그렇게 안 되어 있군요. 한번 언론을 찾아보세요. 제가 언론을 검색한 것인데 제가 지금 자료를 다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언론을 찾아보시고 왜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실상 지금 이것은 법리 검토만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검에 의견조회를 한 적도 있지요?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의견조회를 해서 대검에서 언제 의견을 받으셨나요?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아직 확정적 의견은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 관해서 조회한 결과를 보면, 5명의 대검 연구관 중에서 3명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견이 나온 것이 없습니까?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이런 의견을 들은 바는 있으십니까?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5명의 대검찰청 연구관 중에서 3명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2명은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검토 중이고……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그래서 8월에 협의가 되어 있고 아직도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모든 사건을 이렇게 대검과 의뢰하고 협의하십니까?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특히 공안사건의 경우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법리 검토가 필요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사안에 대해서 5명이 유죄이고 2명이 불기소라고 의견이 나뉘었을 경우에 수사검사가 100% 확신도 없는데 기소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불기소한다는 것도 결정 내리는 것은 수사검사가 자기의 양심과 직위와 명예를 걸고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확신이 없는데 다수결에 따라서 기소하고 불기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검사장님의 의견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빨리 기소를 하고 문제가 없다면 불기소처리를 빨리해서 사실상 문제가 없다면 지금 일하고 있는 도지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힘을 실어 주어야 될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빨리 기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검찰이 확신을 갖고 결론을 내리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지연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피해가 오는지를 잘 보시고, 지금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것인데 광주지검 검사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광주지검의 학교폭력 사건이 의정부지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접수 건수 대비 기소율이 기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광주지검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광주 쪽의 학교폭력 사건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지나치게 기소라든지 또는 기타 소년부 송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질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경입니다. 무죄평정제외사건 처리지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지검장과 제주지검장 두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검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전국 지검의 무죄평정제외사건은 2003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총 18건입니다. 이를 죄명별로 분류해 보면 간통 3건, 마약사범 2건, 살인 4건, 상해치사 1건 그리고 나머지는 성폭력ㆍ병역법ㆍ농지법ㆍ부정경쟁방지법 등 8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지검의 경우에는 2건의 살인이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고 광주지검의 경우 1건의 폭행치사가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사는 이 지침을 적용받아 인사평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무죄평정제외사건 처리지침은 대법원 판례를 바꾸기 위해 정책적으로 기소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무죄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증거 관계에 다툼이 있더라도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한해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광주지검과 제주지검의 경우를 보면 살인 혐의와 폭행치사 혐의를 받고 구속된 3명은 모두 무죄를 받았어도 해당 검사는 이 지침을 적용받아 인사상 불이익조차 받지 않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된 무죄평정제외사건 처리지침을 남용한 사례라고 일단은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광주지검장과 제주지검장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보다 이 지침이 우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우리 검찰이 정말로 신중하게 수사를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님께서도 법원에 계셔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검사는 확신을 가지고 기소한 사건을 법원에서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1심에서 확신을 가지고 유죄 한 것을 2심에서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원의 기능과 검찰의 기능은 같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맞지만 역할은 약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검사들은 실질적인 피해자의 입장, 정말 죽은 사람의 입장, 이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사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범인이 확실하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무죄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기록을 까 가지고 엉터리 수사를 했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 검사한테 가차 없이 감점도 주고 책임도 묻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록을 다 보고 나서도 이것은 견해의 차이일 수 있다, 네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 하는 이 경우에 검사를 문책했을 경우 앞으로 검찰조직이 제대로 돌아갈까 하는 부분에는 제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검사들이 정말 소신을 갖고 열심히 사회악과 싸워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무죄 맞았기 때문에 너는 감점이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우리 검찰 무죄율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편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요. 해마다 검찰의 내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명 중 5~7명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는 이런 인권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이나 전주지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광주지검의 경우 내사 처리 건수가 올 상반기만 해도 191건으로 이미 작년 전체 190건을 넘어섰고 전주지검의 경우도 146건으로 전년 전체와 비슷한 내사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입건비율을 보면 광주지검의 경우 올 상반기 동안 40.3%로 입건비율이 다른 해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2003년에 33%, 2004년에 32%, 2005년에 55.7%로 다른 지방검찰청보다는 다소 입건율이 높은 편입니다만 아무튼 30%에서 많을 때 50% 그 사이입니다. 결국 10명 중 5~6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전주지검의 경우에도 올 상반기는 48.6%로 높았지만 2003년에 24.3%, 2004년에 26.8%, 2005년 32.7%로 10명 중 5~7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내사라는 것이 확실한 단서가 있는지의 여부를 미리 보는 것이고 확실히 무슨 문제가 있다 하면 수사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는 하지만 너무 입건율이 낮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또 그 내사가 외부로 나가면 자신의 명예도 상당히 훼손되는데 무혐의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근에 광주일보에도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좀 있던데요. 내사를 한 달 이상 하니까 이것이 언론보도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무혐의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경우겠지만 아무튼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것을 받고 또 그나마 문제가 돼서 수사를 했다면 괜찮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사종결이 훨씬 많은데 이런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지검의 경우에는 2004년 8월부터 내사착수심의위원회를 사전에 개최하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의 시행 배경과 성과가 무엇인지……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마저 하나 하고 듣겠습니다. 그 제도의 배경과 성과하고요. 그리고 광주지검의 경우에는 내사 건수가 금년에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전주지검의 경우에는 광주에서 하고 있는 이 제도를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내사 후에 피내사자들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무혐의 처리자에 한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주고검장님과 광주지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검찰청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 네 가지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우선 광주지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사라는 것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첫째, 지금 보통 내사라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검사가 첩보를 입수해서 내사 단계에 들어가는 검사 자체가 생산해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일반인이 고소장이 아니고 진정서를 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내사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수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선관위 같은 데에서 수사를 의뢰해 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금년에 대폭 는 것이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가 150명이 돼서 왔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내사로 합니다. 고발되어 온 것은 사건번호를 넣어서 하지만……
잠깐만요. 그런데 진정사건과 내사사건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고 지금 내사사건으로 통계된 것만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예. 하여간 이번에는 선관위에서 온 사건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사번호를 집어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지검에서 내사착수심의위원회를 만든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주로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하는 아이템입니다.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를 할 때 검찰이 과연 수사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 수사를 해서 나타나는 지역적인 파급 효과는 어떤 것이냐, 이를 테면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저희 고참 부장과 차장검사가 앉아서 상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에서는 안 되겠다, 이 정도는 해라, 그래서 제가 와서도 한 14건 정도를 심의에 올려 가지고 그중의 3건 정도는 검찰에서 하기가 부적정하다라고 해서 그만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내사 대상자가 검찰에서 어떤 처분을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한정 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통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광주지검장님과 고검장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전주지검장님, 아까 이 제도를……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아까 내사착수심의위원회라는 것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상 전주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내사 착수를 할 때 검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장검사, 차장검사,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검사장에게까지 보고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합니다. 특히 내사사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자체첩보 내사절차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투명성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일부 실무진에서는 수사라는 것이 밀행성도 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외부 위원을 불러다가 이러한 사건을 한다, 대상자가 누구다라는 것이 공개됐을 경우 수사의 밀행성에도 좀 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수사 자체의 합목적성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광주지검의 경우 최근 4년 동안 벌금 및 추징금 시효가 소멸되어 징수를 포기한 금액이 약 103억 원이나 됩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7월 현재 시효 소멸로 인해 징수를 포기한 벌과금이 추징금 6억 원, 벌금 12억 원 등 총 1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인해 판결로 받은 벌금 및 추징금도 형벌의 일종인데 시효가 너무 단기간이기 때문에 범죄인들에게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또는 납부 회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무시하는 분위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또 특히 법의 형평성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지검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직원들을 독려시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요. 특히 추징금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서 대검 차원에서 이 부분을 환형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되고요. 또 최근에 예납제도가 위법 여부가 많이 되어 가지고 폐지를 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확정되어 가지고 집행하려고 보면 그 밑에 범죄를 저지르던 분들의 집안 형편들이 안 좋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 경우들이 요새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간 충분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검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지금 회의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강원도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출신 한나라당 박세환 위원입니다. 광주지검장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검 단위에서 범죄정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집하고 계신가요?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지금 존경하는 이상경 위원님께서도 여쭸지만 내사 단계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정이라든지 수사 의뢰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된 것은 사건번호도 붙고 이래서 통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소법에 보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백지상태잖아요, 그렇지요?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사가 진행이 되면 관련인들에게는 심대한 고통을 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비용도 치르게 되고 때로는 정말 명예회복에 현저한 손상도 줄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청탁수사라는 그런 데에 휘말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그런 면에서 정말 어떤 범죄의 수사 단서를 찾는 이것에 대해서도 기관장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못했다가는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도 판단되거든요. 저도 검찰에 있다가 나왔지만 바깥에 있으면서 국민의 불만을 들어 보면 이런 것이 또 많습니다. 선거법 사건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불러 가지고 ‘공천헌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아주 너무너무 집요하게 묻더라,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사가 밀행성이 있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검사장님께서 내사착수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지금 운영하는 것을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사착수심의위원회를 한번 소개를 좀 해 주시지요.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내사착수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외부 사람들이 아니고 저희 검찰 내부에서 차장검사 그리고 형사1부장검사 그리고 특수부장이 들어가고 공판부장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부분 이것은 검찰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사장한테 보고하고 그냥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과연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이 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장이 한번 같이 가서 상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난상토론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 우리 검찰이 개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가 회의철을 만들어서 서명하고 그렇게 해서 끝냅니다.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저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된 최근 사태에 대한 우려를 좀 나타내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법원과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를 둘러싼 어떤 갈등이라 그럴까 그런 것이 좀 국민은 안중에 두지 않고 감정적인 흐름으로, 대립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국민 입장에서는 좀 꼴사납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영장 기각이 빈발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수사할 수 없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를 하고 또 판사는 영장을 기각시키면 뒷조사를 해서 압력을 넣고 또 대학교 때 친구였던 검사가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식으로 이것이 지금 감정적인 대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검사는 영장이 기각되는 수가 있더라도 어떤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대적인 흐름, 그런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정말 범죄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어떤 정의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ㆍ피의자의 피눈물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말 뼈저린 눈물, 이런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사상의 구속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법원인가요? 우리 국민들은 법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법 정신을 보면 기본적으로 불구속 재판을 표현하고 있지만 수사에서 구속수사를 할 것인지 여부는 그것과는 별개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 설득 노력이 저는 전혀 없다…… ‘인권보장’ 뭐 이러기만 하면 그냥 검찰은 웅크려 들고 어떤 범죄로부터의 사회 방위 이런 것은 왜 얘기를 못 하는지 참 아주 답답합니다. 검사장님 어떻습니까?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그렇게 질의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저는 검사 생활을 죽 하고 검사장까지 했습니다마는 제가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평상시에는 치안을 확보해 주는 문제, 국민이 안정된 삶을 살게 해 주는 문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최일선에 대한민국 경찰ㆍ검찰이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범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 법이 살아 있다는 측면도 보여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문병호 위원, 안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저는 합법적인 구속수사를 백안시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인권도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사회적인 가치이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범죄 피해자의 구호와 어떤 피해 보호 이런 것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전사가 바로 검찰 아니에요? 왜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을 납득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인권, 인권’만 하면 왜 이렇게 작아지기만 합니까? 검찰이 실패한 조직인가요? 검찰이 그동안 치안 확립을 실패했습니까?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해 주시는데 후배들을 위해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다 생각하시고, 존경하는 국회부의장인 이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국민의 인권 보호와 정의 수호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주어진 소임을 다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광주고등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및 각 지청의 검찰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바쁜 검찰 업무를 수행하시면서도 꼼꼼하게 국감 준비를 해 준 데 대해서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실제 이 국정감사라는 것, 죄송한 얘기지만 해 보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아마 준비기간 동안에 많은 시정이 되지 않는가, 국정감사에 대한 목적은 한 70~80% 준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 이루어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참된 사랑을 받는 그런 훌륭한 검찰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크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존경하는 광주고검 정진호 검사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주고검 업무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최초로 시민단체 임원을 항고심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시민단체 임원이 참여하는 항고심사회 제도를 시범 실시하여 왔고 금년 6월부터는 이 제도를 전주지부 및 제주지부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 업무에 시민 참여를 수용한 것은 검찰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도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임원 참여 항고심사위원회는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가 있으신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 정진호
저희 검찰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청도 2004년 2월 1일 처음 항고심사회 제도를 시행할 때는 법률 전문가만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8월 11일 전국 최초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사건을 바라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시민단체 임원 4명을 항고심사 위원으로 위촉했고 그 성과가 나타나서 금년 6월에는 시민단체 임원 12명을 추가로 위촉해서 현재 열여섯 분의 시민단체 임원과 아홉 분의 법대 교수 그리고 아홉 분의 변호사 등 서른네 분을 위촉하였습니다. 각 검사실별로 네 분 내지 다섯 분을 심사위원으로 배석해서 항고심사회를 운영하고 있고 항고심사회의 심의에 앞서서 사전에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송부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저희들은 두 가지 성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검사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시민단체 임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사건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항고사건 처리가 충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임원들이 검찰 업무를 더욱더 이해를 하게 돼서 검찰의 대국민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 정진호
다음은 존경하는 명동성 광주지검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주지검에서는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피해를 일찍부터 예견하시고 2005년 5월경부터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하여 많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사행성 오락실 등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실적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단속 배경과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아마 이것이 전국적으로 큰 사안이 돼서 우리나라를 참 많이 흔들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검찰 전체가 조금 더 빨리 뛰어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조금 죄송스럽게도 생각합니다. 아마 광주검찰에서는 제가 부임하기 전입니다마는 작년 5월부터 좀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마약조직수사부에서 그 문제를 중점 아이템으로 가지고 간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 들어와서는 이것이 점점 더 문제가 되어 가지고 거의 전 병력을 그쪽에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을 해서 하여간 지금까지 우리 광주검찰 자체만으로 172명 중에서 51명 구속했는데 그 안에는 조직폭력배가 13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선거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제가 경찰청장을 따로 만났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 문제를 뿌리 뽑아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전 광주ㆍ전남 지역 경찰이 이 부분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경찰에서 단속한 것이 1281건, 2810명을 인지하고 108명을 지금 경찰 단독으로 구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도박사이트 본사도 2개, 그리고 사행성 오락기 제조업체도 두 곳을 또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죽 단속을 해 보니까 조금 가혹하고 가슴 아픈 측면은 있지만 이것이 결국 돈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도박을 해서 번 돈들을 추징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범죄현장에서 압수한 돈 한 5억 6000만 원―2005년도 최근까지입니다―그리고 범죄수익 예상액으로 한 70억 원 정도를 우리가 추징 구형을 했고 37억 정도를 추징 보전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빠르지만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제가 들은 보고로는 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도박 사행성 업체들은 거의 지금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멀리 항공편으로 여기 오신 제주지검의 김상봉 검사장, 외딴 섬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상봉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양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피해자 지원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제주지검의 업무 방향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주지검에서 지향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안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상봉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제주지검에서는 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사항을 점검한 결과 실제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쓰이기보다는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에 예산의 40%가 사용되고 있어서 사무실을 청사 내로 이전토록 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예산을 바탕으로 의료 지원 등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국민은 검찰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더 인권보호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희 국회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로 격려를 죽 하셨네요. 아주 격려를 받아서 검찰에서 힘이 부쩍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 질의는 전부 마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추가질의의 순서입니다. 추가질의는 일곱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저녁 비행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3분 정도씩밖에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는 3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역시 일문일답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청장 나오셨습니까? 군산지원의 군산 관내에 판사 3명이 한꺼번에 사직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사는 안 하십니까?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장 유재우
저희들 신문에서 사표를 냈고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아파트 거주 여부하고 시세 등 내사에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군산이 워낙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수사를 진행할 경우에 전임 판사들 불필요한 오해나 마찰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판단을 해서 본청과 협의를 해서 자료를 본청으로 인계했고 본청에서 내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마는 특별히 입건할 만한 수준의 비리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종결은 아직 안 하셨고요? 보도에 보면 아파트 제공한 것도 나오던데요.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제공받은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 여부의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사 중이라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리겠는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광주지검 검사장님,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영장이 2001년도에는 472건이었는데 작년에는 2000여 건으로 지난 5년간 무려 4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발부도 물론 되었고요. 수사 기법상 여러 가지가 필요도 하겠는데 너무 남발되지 않느냐 하는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요새 수사가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사가 참 어렵고 지금 계속 외부적인 요구가 과학적인 수사를 해라, 과학적인 수사방법을 동원해라 하는 것이 주류적인 요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뇌물사건이랄지 돈의 흐름이 오가는 사건에서 과연 과학적인 수사방법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 나름대로 남용되지 않도록 최선은 다하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선거가 있어서 많은 수사의뢰랄지 고발이 들어와서 조사하는 데 불가피했던 요인들이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을 하더라도 그 범위를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포괄영장을 지금도 합니까?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그러면 일각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계좌 협조공문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그것이 아마 금융보호 무슨 법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하면 은행원들이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은행원들이 안 해 줍니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마무리하겠습니다. 기간 특정을 하더라도 5년, 3년, 이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법원에서도 그것 때문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영장이 수사의 기술상 필요하더라도 범위를 좀 특정하고 재차 다시 발부받지 않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제가 우리 특수부 검사들한테 늘 지시합니다. 조사받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도 ‘내가 검사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인화특수학교 장애인 성추행사건이 있지요?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그 사건이 인권위원회에서 재차 해 가지고 추가 혐의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당초에 검찰에서 수사한 것 등등에 비해서 추후에, 말하자면 인권위 직권조사로 인해서 기소 이후에 추가 범죄가 드러났고, 맞지요?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그러니까 기소 이후에 검찰이 자체 밝혀낸 것이 아니라 인권위 직권조사로 인해서 추가로 범죄혐의가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혐의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고발이 되어 와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1차 수사 미진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안 됩니까?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성폭력이라든지 성에 관한 사안은 그것이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그 범위가 특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수사기관이 그 부분을 임의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여간 고발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대상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것을 잘 밝히지 못하는, 피력 못 하는 한계를 잘 살피셔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임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검찰과 법원의 건물이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같이 있는 것은 일제시대 때 일이더구먼요. 일제시대 때는 그 당시에 검찰하고 재판소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성이라고 시호쇼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썼는데 검찰은 검찰의 일이 있는 것이고, 수사ㆍ기소ㆍ불기소하는 권한이 있고 법원은 또 재판 기능이 있고 재판은 형사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민사, 그다음에 행정ㆍ가사 재판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분리되어서 각각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법권 또는 수사권 형성을 위해서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건물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보니까 대전하고 부산은 건물이 서울 같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좁아서 이렇게 한 모양이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고법 감사에서 담을 쌓기는 그렇고 나무라도 좀 큰 나무를 심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는데 고검 검사장님은 어떻습니까?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 정진호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에는 45년에 일제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다 떨어져 있습니다, 법원하고 검찰이. 도쿄나 오사카 같은 경우는 큰 데니까 거기 큰 건물 옆에 있지요. 서로 간에 압력, 부탁 이런 것 할 것 없이 독자적으로 하면 돼요. 아까 이상민 위원 말씀하셨지만 판사가 문제 있으면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되는 거고 독자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안면 받쳐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저는 양성 과정도 분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수원에서 검사하고 판사하고 늘 같이 하니까 교육동기생, 그것도 여러 가지 전관예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저는 득보다 해가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 아이디어 또는 생각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한번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의 폐해에 대해서 제가 굳이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동운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대검에서 진도간첩단 조작사건에 참고인으로 나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81년 3월 7일에 6ㆍ25때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만났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같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안기부,서울에 연행되어서 63일간 구금됐었습니다. 가족, 어머니, 동생, 고모부 6명이 같이 구금되어서 고문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63일 동안. 그래 가지고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를 받고 3심에서 확정되어서 18년 살다가 나왔습니다. 그때 검찰에서 전혀 제대로 수사지휘를 못 했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안기부에서 고문당하고 와서 검사한테 하소연하니까 ‘당신 다시 안기부로 돌려보내겠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저는 검찰의 수사지휘, 검찰의 기능, 저는 그래서 이 책임이 가장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판결에 대해서? 법원에 제일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제일 권한이 많으니까…… 구속영장 발부하지요, 판결문 최종적으로 하지요. 그러니까 안기부나 경찰이 자행한 폭력이 검찰과 법원을 통해서 합법화되는 이런 일을 많이 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반성해야 된다, 그런데 법원은 뭐라고 그러느냐? 재심으로만 한다고 그럽니다. 정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심의 문을 넓혀야 되고 검찰도 해야 되는데 검찰, 법원이 국정원과 국방부와 경찰은 과거사위원회를 만드는데 여기는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진정한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서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종전에 정권보안법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권보안법, 독재정권 때니까…… 그래서 정권이 민주적으로 창출된 이후에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검찰도 당연히 그 추세에 맞추어서 사건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에서 옛날에도 김정일이나 김일성 일당 잡아온 적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탄압하는 데 썼다, 그래서 현재 정치권에서도 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냈고 한나라당도 국가보안법의 유일한 기능이라는 7조5항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살아 있는 법이지만 사실상은 죽어 있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 견해니까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조해서 하시고,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국가보안법을 남용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제대로 못 한, 오히려 거기에 편승한 검찰은 반성이 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제 확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를 하나 좀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도박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도박중독자가 300만에 육박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가 황폐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18명의 검사와 100여 명의 수사진을 편성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지금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행성 게임 도박산업하고 관련해서는 최근 국정원 보고서에도 보면 칠성파, 영광파, 태촌파 등 소위 전국구 조폭이라고 하는 이런 조직들이 성인 게임장하고 경품용 상품권 유통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광주지검도 7월 말에 엄청난 성인 PC방을 열어서 수수료를 챙겨온 서방파 행동대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서방파는 유명한 김태촌 씨가 이 서방파의 두목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들끓은 무렵, 7월 31일 슬그머니 일본으로 출국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 사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그런데 7월 바로 그 무렵이었거든요. 광주지검에서 서방파 행동대원의 게임 도박장 사건 수사하던 그 무렵에 바로 출국을 했는데 이 수사를 하면서 이 두목 김태촌 씨의 연관 관계를 좀 조사해 보려고 노력을 안 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슬그머니 출국을 하도록 방치했을까요?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그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마조부 검사들 욕심이 많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김태촌 씨가 74년도에 광주를 떴습니다. 광주를 떠 가지고 사실상 자기가 지금 광주에 있는 조폭들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 마조부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김태촌이 이쪽의 무슨 사행성 게임기를 관리한다 이런 부분에 의심될만한 어떤 내용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방파 두목 출신이기 때문에 김태촌 씨가 딱 그 무렵에 별 뚜렷한 출국목적도 없이 슬그머니 나갔기 때문에 게임 도박 사건과의 관련으로 도피성 외유를 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좀 발빠르게 출국금지 조치도 취해 놓고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예, 지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이 조사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 연관 관계를 전혀 찾아내지 못했고 그런 흔적조차도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74년에 서울로 뜨고 나서 김태촌이의 영향력은 광주에서는 없습니다.
소위 바다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기 전에 작년 11월경에 대검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범죄 첩보를 가지고 서울동부지검에다가 수사지시를 내려 가지고 수사를 동부지검에서 한다고는 했는데 아주 어설픈 수사를 해 가지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규모 수사진을 투입해서 대규모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해도 수사단서가 잘 안 잡힌다고 할 정도로 벌써 상당한 증거인멸이 이루어져 버렸다, 그래서 검찰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총체적으로 부실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군데 군데서 이런 허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조폭들 관련해서 여기서 수사가 되면 그런 것이 다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출국하는 연계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가 긴밀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벌써 증거인멸 단계로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보니까 단서가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그나마 검찰을 믿고 기다려봤는데 옳은 수사 성과가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검찰 간부들께서는 이런 국민적인 의혹을 받고 있는 이런 사건 들일수록 좀 체계적인 또 전국적인 연계망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임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지청장께 좀 묻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체불임금 청산운동을 전개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셨다는데 그러셨어요?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장 민유태
이 시작된 동기는 어떻습니까? 체불임금은 본래 노동청 소관 아닙니까?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장 민유태
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저희 청으로 고발을 해 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를 불러 가지고 청산할 능력이 되느냐, 의지가 있느냐를 확인한 다음에 근로자와 함께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부여해서 거기서 청산을 많이 시켰습니다. 아울러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저희 검찰은 피의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인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로자들은 취약한 계층입니다. 저희들이 피해자를 도와주고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어디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 역점추진사항으로 정해 가지고 금년 2월부터 계속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억여 원을 청산하도록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장 민유태
총 238명이고 1인당 약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치하의 말씀 드립니다.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장 민유태
제주지검장께 사건 하나, 이분은 칠순 노인인데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다가 무고혐의로 구속된 사항인데요, 4년여 동안의 법정 투쟁 끝에 최근 무죄가 입증되었다는데 이 사건 아십니까?
제주지방검찰청장 김상봉
그런데 무고 부분에 대해서 진술하기도 전에 조서가 미리 꾸며져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제주지방검찰청장 김상봉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고소 사건에 대해서 피고소인들 불기소처분에 헌법소원도 해 가지고 결정이 내려지고 그랬던데 이것이 무죄로 되었지요?
제주지방검찰청장 김상봉
검사장께서 자세히 경위나 그런 것을 파악 못 하고 있어요?
제주지방검찰청장 김상봉
그런데 당사자는 검사가 무고사실 인정하라고 강요,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제주지방검찰청장 김상봉
그런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는 사안 내용만 지금 보고를 받고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객관적인 사안 내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시거든 경위를 좀 살펴 보십시오.
제주지방검찰청장 김상봉
예,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타산지석을 위해서 그렇게 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기소해 가지고 무죄 받았을 경우에는 경위를 조사를 좀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무죄 받았으면 견해 차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끝내는 경우도 있고, 특히 박주선 의원의 경우에는 세 번이나 구속되고 세 번 무죄 받았는데 아무런 경위 조사도 없고 문책받은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호 위원입니다. 광주지검에서 검사들을 교도소 수용생활 체험을 한 번 시켰네요?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상당히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임종인 위원께서도 영창에 한 번 들어가서 또 체험을 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 검사님들이 이렇게 교도소 가서 경험을 하시면 또 생각이 새롭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야기가 덜 나왔는데 특히 법원에 갈 때마다 전관예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퇴직한 변호사뿐만 아니고 사실은 검찰에서 퇴직한 변호사에게도 상당히 적용이 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은 사건이 불기소되고 또 내사단계에서 종결되어 버리면 통계상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선임계도 안 내고 변론을 해서 선임료 받는다 이런 것이 많고, 또 판사 출신 변호사들은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단위가 엄청나게 크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정도로 검찰 내에서의 전관예우도 상당히 많다고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일선 검사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좀 주의도 주고 또 통계도 한번 보고 그런 것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이나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이렇게 사건을 싹쓸이하고 국민들이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에 변호사법이 몇 개 들어와 있어요. 형사사건을 2년간 수임 제한하는 법도 있고 아예 개업 제한하는 법도 있고 해서 이렇게 법원이나 검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정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면 상당히 아마 국회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뭔가 규제를 해야 되고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검사장님들이나 간부님들께서 좀 주의를 가지고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어떻게 사건 수임하고 사건 처리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주지검장님, 지난번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골프 접대 사건이 있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혹시 내사하거나 조사하신 것이 있습니까?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현재 입건할 수준의 비리사실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조사해서 뭐 결과가 있으면 법원에 통보 같은 것은 하셨습니까?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그분들은 사직을 다 해 가지고 법원에 통보가 큰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판검사들은 비위가 있더라도 사표 내고 나가서 변호사 해서 돈 잘 벌면 그만이다 이런 인식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도 판검사들도 비위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사표 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별법으로 곧 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에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의 평등이기 때문에 법원의 어떤 비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조사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전주지검장님한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판사들에 의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영장 재청구밖에 없지요?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그런데 구속영장의 기각이라는 것도 재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사의 결정인데……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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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것이 항고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그런 부분은 실무상의 애로사항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에 의해서 아직 안 된……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현행법이라는 것이 판례들이 있지요? 검사의 항고나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또 준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판례들은 전부 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판시된 것들 아닙니까?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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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더 피의자를 소환해 가지고 심문까지 다 하면서 심리를 그 정도 하는 것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뭔가 다른 각도에서 검찰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그러한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부패사범 수사할 때 영장이 기각된다든가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다든가 감청영장이 기각되면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단계에서 다음 단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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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검찰의 수사 활동을, 목을 죌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검찰은 전혀 어떻게 다시 한번 이의도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법률적으로 강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것이 큰 법률의 맹점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실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지요?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개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실무상의 애로사항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일선 검사의 생각이고, 또 여기 법제사법위원님들이 또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우리나라의 법적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절차만이라도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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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소박한 생각으로 하면 구속영장이라든지 기타 영장의 기각은 실질적으로 재판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성격도 분명히 그런 성격을 띠고 있고 그렇다면 뭔가 해석을 통해서도 또 다른 각도에서 적극적으로 검찰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검사의 항고가 가능하다라는 명문의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법이라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당장은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지금 전주지검장님 말씀은 매우 위험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헌법 12조3항에 보면 신체의 자유를 누구나 갖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된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영장주의는 우리 국민의 인권, 지금 말씀하신 지검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영장 기각에 대해서 법원이 독립적으로 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은 모든 국민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기각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다른 방법으로 수사할 수 있는, 좀더 확실한 증거를 내고 이렇게 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는 식으로 해야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 전주지검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요. 구속영장 부분은 어차피 수사가 다 끝난 부분이니까 신병 구속, 불구속에 대해서 일선 수사상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통신사실 감청이라든가 예금 계좌추적도 다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주거 이런 압수수색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현재 상황에서 통신사실 자체도 확인을 못 하게 하면 통화했는지도 모르고 예금거래내역 조회를 신청했는데 기각을 하면 예금 접근이 안 됩니다. 또……
그러면 그 부분을 법원에서는 기각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감청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영장을 다 기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그리고 좀더 좁혀서 아까 명 지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포괄적으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범위를 좁혀서 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는 수사하기는 복잡하지만 존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
그 점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견해 문제니까요, 각자 견해를 표명했을 따름이니까 그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지요.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주지검장님 말씀이 영장 기각하는 법원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시간 관계로 더 이상 질의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최병국 위원께서 광주지검의 구속영장 청구건수 감소 등 3건, 안상수 위원이 무분별한 계좌추적 영장 발부 1건, 나경원 위원께서 호남지역의 학교폭력 과다 문제 1건, 이종걸 위원께서 제주지검의 인지율 저조 등 2건, 이상민 위원께서 광주지검의 변호인 피의자심문 참여제도 부실운영 등 2건, 이주영 위원께서 광주지검 검사와 정관계 인사 떡값 파문 등 3건 이렇게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서면질의에 대하여 해당 검사장께서는 1주일 이내에 답변서를 소상하게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모두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주고등검찰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검찰업무 전반에 걸쳐 폭넓고 심도 있는 견해를 다양하게 밝혀 주셨고 또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 등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각 검사장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국민의 소리로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시고, 또 앞으로 검찰청 운영 및 업무수행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검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은 부족한 시간 때문에 아마 상당히 쫓기며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충분한 질의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검찰과 법원 양쪽을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고 또 비행기 시간 때문에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정진호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명동성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종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그리고 김상봉 제주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고등검찰청, 광주ㆍ전주ㆍ제주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