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및 청주지방검찰청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박상길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이훈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준보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국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특히 유념하셔서 아무쪼록 오늘 진행하는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과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선서서에 서명ㆍ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박상길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고등검찰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박상길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그러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과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께서는 각각 인사해 주시고,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하신 다음에 현황보고를 해 주시되, 시간 절약을 위해서 주요현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검사장님께서는 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대개 대체하시고 그야말로 역점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꼭 하실 말씀만 한 5분 범위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상길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인사해 주시고,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하신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박상길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상길입니다. 평소 높은 덕망과 식견을 가지고 검찰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안상수 감사위원장님과 여러 감사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각종 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국정감사를 위하여 저희 청을 찾아 주신 감사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여 성심껏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과연 감사위원님들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저희 업무분야 중 시정할 사항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또 올바른 시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저희 청과 검찰 발전의 계기로 삼고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인권과 정의 그리고 법과 질서를 세우기 위해 항상 의욕을 갖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의 어려움도 함께 살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저희 고등검찰청과 산하청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이훈규.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준보.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박용석. 사무국장 강기관.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구본민. 사무국장 홍성룡. 청주지방검찰청 사무국장 이정모.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정연수. 공주지청장 백방준. 논산지청장 유상범. 서산지청장 이득홍. 천안지청장 석동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이호철. 제천지청장 김회재. 영동지청장 허상구.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들의 소개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대전고등검찰청의 업무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대전지방검찰청과 청주지방검찰청의 업무현황은 각 검사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고서 내용 중 일반현황, 청 운영 기본방침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 업무 추진현황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항고사건의 적정한 처리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의 항고심사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그동안 항고심사위원으로 변호사, 법과대학 교수 외에 시민단체 임원 3명을 추가로 위촉하였고, 항고가 이유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모두 항고심사회에 회부하여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항고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면밀한 기록 검토와 보완 수사를 통해 재기수사명령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재기수사명령률이 전년도보다 2.0%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재기수사 후 직접 처리를 확대하고 법률구조절차 안내 등 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도모하여 재항고율이 전년도에 비해 3.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내실 있는 송무업무 수행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실한 소송지휘로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 소송 초기 단계부터 소송수행자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주요사건은 검사와 공익법무관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여 전년도에 비해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승소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송무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송무업무에 관한 교육교재 등을 고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특허소송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공익법무관을 특허청 등 관련 기관에서 연수토록 하였습니다. 국가재산 침탈 방지를 위해 관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8건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지휘하여 임야 등 25필지, 13만 8000여 평에 대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도록 하였고 소송사기나 위증 등을 통한 국가재산 침탈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패소 사례 77건을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판활동 강화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소심 공소유지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 추가제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항소심 공판 상황에 적극 대응하여 금년 9월 말 현재 검사항소인용률과 무죄율이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습니다. 공판중심주의 등 변화된 공판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유죄 증거 및 양형 자료를 법정에 충분히 현출시키고 검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으며 위증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송 관련자의 권익 도모를 위해 공판기일 사전 고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항소심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상소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감찰활동 전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중점 감사사항을 선정하여 집중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업무태만 직원 2명을 적발하여 고검에서 직접 경고 조치를 취하는 한편 우수 사례, 업무혁신 사례도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감찰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상설 예방감찰단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암행감찰을 실시하고, 특히 직원들이 법조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 감찰활동과 함께 교육을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특별감찰활동을 통해 수사 중 인권 보장 및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재소자 131명을 상대로 인권침해 사례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중심의 검찰 운영 혁신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고검에서는 고객 감동의 혁신운동을 전개하여 사건관계인과 민원인을 검찰의 고객이라는 인식하에 최대한 겸손하고 친절한 자세로 봉사할 것을 강조하고 직원간담회, 이메일을 통해 검사장이 수시로 직원들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개선과 민원 편의를 위해 항고사건 처분 결과 통지업무 등을 개선하고 민원실에는 무료 팩스, 복사기를 비치하고 장애인 도움벨 등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검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항고심사회, 국가배상심의회 등에 외부위원을 확대 위촉하고 무료급식 등 지역 봉사활동을 벌이는 한편 청사 내에서 음악회, 서양화 전시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고검의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길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께서 인사해 주시고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들은 아까 다 소개하셨지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예.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이훈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법사위원님들께서 저희 대전을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연일 이어지는 감사 일정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국감에 대비하여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검찰 발전을 위한 교훈으로 삼아 저희 청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시간 관계상 역점시책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구속심사위원회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속취소의 확대로 국민의 인권 보장을 기하고자 금년 4월 1일부터 대전지검 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전지역 각계각층의 시민으로 구성된 11명의 심사위원이 구속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위원의 결의는 법적 기속력은 없으나 주임검사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64명을 심사하여 39명에 대한 구속을 취소함으로써 전년 동 기간 대비 구속인원은 106명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취소 인원은 2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부별 사건 집중검토제 시행입니다. 신속ㆍ적정한 사건 처리를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형사부별로 매주 수사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부장검사와 담당 검사들이 사건을 함께 검토하여 사건 처리의 방향, 조사 방법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양형을 통일함으로써 사건의 신속ㆍ적정한 처리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시행으로 제도 시행 전에는 검사 1인당 미제사건 수가 50건을 초과하였으나 금년 8월 말에는 35.5건으로 대폭 감소시켜서 형사부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 놓았고 그 여력을 활용하여 중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나아가 무고사범을 적극 단속함으로써 무고율이 종래 1%대에서 그 2배로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사건 접수 통지제도 시행입니다. 고소사건의 대부분이 불기소로 종결되는 데 반하여 피고소인은 고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의 용의자로 취급되고 또 자신이 고소된 내용조차 모르고 있어 수사상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고소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내용은 고소가 되면 고소당한 피고소인에게 당신이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주임검사실을 명기하여 필요하면 검사실에 답변서 등 자신에게 유리한 참고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의 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사기관의 객관적ㆍ중립적 위치를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소사건 조정제도 시범 실시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청은 고소사건 조정제도 시범실시청으로 지정돼서 금년 4월 1일부터 사적 분쟁 고소사건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화해중재부가 설치되어 재산범죄, 명예훼손 등에 대하여 매주 4회 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 실시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전국적인 확대 시행에 대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33페이지의 수사지휘사건 점검시스템과 34페이지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검찰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요체인 공명선거 풍토 정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청은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충남도지사, 금산군수, 서산시장 당선자를 각 불구속 기소하여 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었고, 9월 21일 현재 선거사범 총 409명을 입건하여 37명을 구속한 바 있으며, 대전시 교육감의 불법선거운동 사건에 대하여도 현재 수사 중입니다. 내년도 대통령선거 등 각종 선거에 대비하여 선거사범 단속반을 운영하면서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선거사범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부정부패 척결사항입니다. 저희 청은 지역주민이 원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부조리나 토착비리를 척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공감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가급적 검찰 인지수사를 자제하고 이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하고 원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차 없이 수사권을 직접 발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추진 실적은 보고서 기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앞으로도 한정된 지방검찰청 수사 인력이지만 지방공무원의 직무상 비리나 이와 유착된 토착비리, 또 행정복합도시 관련 투기사범, 법조비리, 사행성 오락실 관련 범죄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저희 청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보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인사해 주시고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준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상수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감사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청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저희 청 발전의 지침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검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업무처리 현황은 시간 관계상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해 드리고 역점시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저희 청은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적정구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객관적인 양형인자에 기초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구형을 함으로써 공정한 양형기준을 확립하고, 선고형에 대한 예견을 가능하게 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며, 수사 단계에서 조사한 객관적인 양형자료조사표를 구형의 객관적 근거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의 양형편차를 해소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수사 단계에서 양형인자를 상세히 조사하여 양형자료조사표를 작성하고 그에 부합하는 구형량을 정하여 기소하고, 공판 단계에서 주요 양형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신문한 후 양형자료조사표를 법원에 제출하고, 구속ㆍ불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적절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구형하는 것이며, 객관적인 양형인자 및 기존 선거 사례의 분석에 기초하여 예상 선고형을 구형한 점을 감안하여 선고된 형이 검찰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전보다 더 엄정하게 항소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저희 청은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병처리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가족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피의자 등의 체포ㆍ형 집행 현장에서 그 가족에게 체포관서ㆍ인치장소ㆍ연락처 등을 서면으로 교부하여 주는 피체포자 가족 등 인치장소 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진술조서의 신빙성 제고를 위하여 변호인ㆍ가족ㆍ동행인의 조사 참여 방법, 진술조서의 일치 여부 등 5개 항목이 기재된 조사참여 확인서 양식에 피조사자로 하여금 의견을 표기하게 한 후 조서 뒤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록 열람ㆍ등사를 통하여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와 관련된 예금계좌ㆍ인적사항 등은 범죄사실이나 공소사실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치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성폭력 관련 채증 사진 등은 별도로 분리ㆍ밀봉하여 수사기록 말미에 편철하도록 하는 성폭력 피해자 증거사진 별도 밀봉 등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여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구속영장 재청구 시 피해자를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에 출석시켜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구속영장 재청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청은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검찰업무에 반영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적 구성 다양화 및 의료기관 등 연계기관의 확충을 통하여 수감기간 중 상담, 화해ㆍ중재 등 총 196건을 지원하였고 시민옴부즈만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비판적 의견도 적극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 지원과 시민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진정한 인권옹호 기관으로서의 검찰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감기간 중 주요사범 단속 현황입니다. 저희 청은 금년도 실시된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전담반을 편성ㆍ운영하여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공명선거 저해사범 총 161명을 입건하였고 그중 선거인명부에 거소투표 대상자로 허위 등재하고 대리투표한 기초의원 선거사무장을 구속하는 등 총 16명을 구속 기소하고 11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선거에서 부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검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법조브로커를 고용하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부하로부터 승진 관련 금품을 수수한 전 경찰서장을 구속하는 등 법조인, 공무원 등 부정부패사범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토착비리, 공직자 뇌물비리 등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에 대한 정부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저희 청은 보고서에서와 같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검찰 운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사 입구 안내실에 청사안내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설치ㆍ운영함과 동시에 형사사건 처리 절차, 각종 민원제도 설명 홍보책자를 제작ㆍ비치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에게 청사 내 전시된 미술작품의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 검찰업무 소개와 연계한 투어프로그램을 운용하여 현재까지 초등학생 등 총 666명이 견학을 다녀가는 등 검찰이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으며 여성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수사과정에서 중복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ㆍ아동 전용 조사실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검찰 직원의 수사능력 함양을 위하여 검찰서기 2~3명씩을 형사부 특정 검사실과 연계하여 수사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수사사례 등을 발표하게 하는 검찰서기 수사능력 함양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청 업무현황 보고를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보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검사장께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여러 시민단체에서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일원으로 전계선ㆍ강석미ㆍ심정미 씨 등 세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장을 찾아 주신 시민단체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법사위 소속 위원님들 중에 대전ㆍ충청 지역에 연고를 가진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을 먼저 소개한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 동구 출신으로 열린우리당 소속 선병렬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지역 서대전고등학교와 충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하신 선 위원께서는 민족화합운동 공동의장,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자문위원 등 왕성한 사회활동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ㆍ예산결산특위ㆍ남북특별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며 법사위원 중에서도 어느 분 못지않게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대전 유성구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이상민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위원께서는 충남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대통령인사보좌 자문위원, 대전경실련 감사 및 조직위원장을 맡으신 바 있으며 우송대 및 대덕대 겸임교수를 역임하시는 등 왕성한 사회활동 및 연구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소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국회 내에서는 정평이 나 있는 분이시며 의회 운영에 타 위원님들의 모범이 되고 있으신 분입니다. 다음은 충북 보은ㆍ영동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이용희 국회 부의장님이십니다. 이 부의장님께서는 4선 의원이시며 대전사범대를 졸업하시고 통일민주당 부총재, 국민회의 부총재,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행정자치위원장을 역임하신 바 있으며 현재 열린우리당 상임고문과 국회 부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막중한 업무와 의장단 활동으로 시간이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정 경험과 탁월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법사위 운영에도 많은 조언을 해 주고 계시며 후배 정치인들의 귀감이 되고 계십니다. 또한 한나라당 소속 대구 동구갑 출신 주성영 위원께서는 검사로서 천안지청에 근무하신 적이 있으며 한나라당 소속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군 출신 박세환 위원께서는 논산지청에 검사로서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마산갑 출신의 이주영 위원께서는 청주지법에 판사로 근무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지역 연고와 또 공직자로서 연고를 가지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이 지역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이 지역 출신 위원님들 세 분이 먼저 우선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네 분이 소년원을 시찰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주영 위원님, 임종인 위원님 그리고 선병렬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네 분이 소년원 시찰을 우리 국정감사 도중에 질의를 마치시고 다녀올 수 있도록 질의를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의 질의는 간사 위원들과의 합의에 따라 6분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각 검사장 중 누구를 상대로 하여 질의하시는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검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또 질의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감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병렬 위원님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로 긴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속해 있는 대전 지역입니다마는 오늘 대전지방검찰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업무 혁신을 많이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지검장님, 구속심사위원회 제도는 다른 어떤 검찰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검찰청이 있나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제가 작년에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해서 그때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하고요, 지금 대전이 두 번째입니다.
엊그제 저희들이 부산지방검찰청에 가서 창원지검의 구속심사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많은 칭찬이 있었는데 그 제도도 지검장님이 만들어 놓고……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예, 제가 거기 근무할 당시에 도입한 겁니다.
이 제도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나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업무의 효율을 기할 만한 어떤 보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은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잘 좀 계속 다듬어서 활용하셔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의 길을 좀 열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그리고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검거율이 상당히 높고 검사 1인당 사건 미제 수가 전국적인 통계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하고 이런데, 어떻습니까? 여러 지청을 돌아다니면서 근무하셨을 텐데 대전 지역 사람들이 좀 충청도 양반들이라서 이렇게 범죄 해결이 잘 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대전지방검찰청이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그런 겁니까?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제가 여기 2월에 부임해서 그 당시 월 평균 미제가 검사 1인당 50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각 부장검사들이 적극 참여하는 소위 부별사건 집중검토제를 도입해서 실질적인 수사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많이 쌓인 부장검사가 주임검사와 직접 사건을 놓고 같이 고민을 하고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불필요한 증거조사나 서류제출은 간소화시켜서 업무량을 대폭 줄인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자유형 미집행자 집행률 같은 경우를 보면 전년 대비 57.6%의 상승 기록이 있습니다. 계속 좀 노력하셔서 검찰에 대한 신뢰를 확대하는 그런 좋은 사례를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본 위원이 지금 전국 검찰ㆍ법원을 돌면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이나 청주지방검찰청이나 일반 범죄자에 비해서 지금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4배가량 낮습니다. 이런 통계에 대해서 양 지검장님 알고 계시지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대전지검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률이 일반범죄에 비해서 낮을 경우 유권무죄라는 그러한 비판이 국민들로부터 제기될 것 같은데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지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저희 보고서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항목에 보면 불기소율이 86.1%이고 기소율이 10.4% 해서 통계상ㆍ형식상으로는 공무원 범죄에 대한 기소율, 다시 말해 불기소율이 상당히 높다는 위원님 지적은 맞으신데요.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불기소율이 86.1%에 해당하는 것은 기타항목을 보면 40.7%가 있습니다. 이 항목은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대해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난 사건을 다시 또 기소하는 이러한 것이 누적된 것을……
그런 답변을 다른 지역의 검찰청에서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일반 범죄자의 경우도 고소ㆍ고발이 남발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4~5배 이렇게 되면 좀……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그런데 지금 40%를 제외하면 사실 불기소율이 4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앞에 나오는 폭력사범 불기소율 55.9%나 경제사범 불기소율 50.4%에 비해서 큰 차이는 사실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공무원 범죄 중에서 뇌물과 관련된 사건은 기소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다른 청에서도 아마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제가 이 통계를 그냥 단순히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지청장께서 답변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해 보는데 여러 가지 섬세한 통계 같은 것이 좀 없어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공무원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공명정대한 법 집행에 문제가 있고 또 법원에 가서 보면 법원의 실형률이 또 똑같이 4~5배 낮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좀 착안하셔서 공무원 범죄에 대한 철저한 엄벌주의를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지역 현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원대학교 총장선거와 관련된 의혹을 좀 풀어 달라는 진정이 들어와 있지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이 수사가 좀 지지부진하고 진정인들의 진술이나 또 피진정인들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수사한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에 있는데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목원대학교가 오랫동안 학내 분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법이 지역사회의 이러한 분규를 해결해 주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선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소년원 시찰을 하기로 하신 네 분은 4시 반에는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열린우리당 대전 유성 출신 이상민입니다. 우선 대전고검하고 대전지검, 청주지검에서 아주 전향적으로 잘하신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검의 항고심사위원회가 외부인사를 19명까지 증원해서 재기수사명령률이 13.5%로 전년보다 충실하게 1차에 좀 잘못된, 또는 부실한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대전지검에서는 요즘 이훈규 검사장님께서…… 창원지청이라고 하셨지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예, 거기에서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구속심사위원회가, 저도 올 4월 1일부터 시행해서 9월 20일까지 구속피의자 64명 심사해서 39명을 구속 취소한 것은 상당히 전향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지역의 원로이신 변평섭, 지금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지요? 저한테도 그전에 대외적으로 볼 때 시민 참여를 해 보니까 검찰권에 대한 이해와 투명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위원장으로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 봐 주시지요.
대전지방검찰청구속심사위원장 변평섭
저희 위원들은 각 분야에서 시민운동이라든지 여성운동, 성폭력, 여러 분야에서, 심지어 모범택시 기사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민운동이라든지 각 분야에서 활동한 경륜을 통해서 법률지식은 없지만 아주 건강한 상식으로 검사와 함께 구속 여부를 고민하는, 그래서 검찰의 신뢰를 높이고 인권을 신장하는 큰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장, 선병렬 위원과 사회교대)
외부에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64명 중에서 39명을 구속 취소한 것은 아마 검찰의 대외적 신뢰를 높이는 부분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고소사건 조정제도도 외부인사가 참여합니까?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이것도 성과가 120건 조정을 의뢰해서 30건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성과네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예, 주로 재산범죄라든가 개인 간의 명예훼손으로 싸우는 것 등입니다.
하여튼 검찰이 이런 외부인사 참여를 해서 검찰권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또 검찰의 신뢰를 높이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 전향적이고 이런 부분은 적극 더 확산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런 것들, 아까 구속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전국 검찰 차원에서 혁신 성공모델로서 한번 발표하시고 확산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그리고 청주지검에서도 피고인 인권보호를 위해서 적정구형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검사님들은 형량을 2배 높이고 판사님들은 깎고, 이렇게 보통사람들은 선입견이 있는데 검사도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같은 책무를 가졌으니까 이렇게 적정구형제를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앞으로 시행 성과를 중간평가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짧아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받아 본 자료로 질의자료를 준비했었는데 대전지검하고 청주지검에서 통계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제가 독창적으로 창안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자료를 제공해서 그것을 근거로 분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제사건은 대전이나 청주나 전국 지검 중에서 상당히 낮고 대전 같은 경우는 제일 낮고, 반면에 살인이나 강도 이런 강력사건의 미제율은 전국 최고였습니다, 법무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그런데 저희 보좌관을 통해서 온 자료에 의하면 법무부 자료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미제사건이 낮은 것은 바람직한 것이고요.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재경위에 가 있으면서 통계의 중요성을 아주 몸소 실감을 했고요, 또 선진국을 가 보았더니 그야말로 아주 선진 통계 국가들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고품질의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또 피드백 또는 영향분석, 개선할 점을 마련하는 데 상당히 객관화된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하면 전 분야에 걸쳐서 통계에 대한 부분은 좀 후진적입니다. 특히 더구나 사법계통, 그러니까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데는 고품질의 통계자료 생산을 상당히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고검ㆍ지검, 청주지검 차원에서 아주 유효한 자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계가 공기관 사이에, 권위 있는 기관 사이에 틀려 버리면 아예 대외적인 신뢰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상당히 대외 신인도에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고요. 또 통계가 제대로 객관화된 자료가 수집되고 확보되고 생산되고 그래야 사법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집행하고 검증하고 또 영향분석을 거쳐서 개선방안을 제대로 마련할 텐데 사실은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이런 데는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관장님들께서 몸소 고품질의 통계자료를 생산하겠다, 그래서 사법정책의 좋은 근간 자료로 삼겠다는 생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이신 이용희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정의를 수호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대전고등검찰청과 대전지방법원, 특히 저의 지역구를 관할하는 청주지방검찰청과 영동지청 및 각 지청의 검찰가족 여러분, 바쁜 검찰업무를 수행하시면서도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위로의 뜻을 먼저 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신뢰가 검찰 존립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관계인과 민원인은 검찰의 고객이라는 인식하에 고객감동의 검찰 운영으로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서민들의 아픔과 애환이 담겨 있는 사건들은 따뜻하고 정의롭게 처리할 수 있는 군림하는 검찰이 아닌 겸손하고 따뜻한 열린 검찰로 국민과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상길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은 날 선 칼과 같아서 잘못 사용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면밀한 기록 검토와 보완수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항고사건의 적극적인 처리가 요구되는데 대전고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박상길 검사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박상길
아까 업무현황에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심사회 설치ㆍ운영 규정을 개정해서 항고심사 위원을 그동안은 변호사하고 대학교수로만 임명했습니다마는 시민단체 임원도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실제 임원 3명을 금년도에 추가 위촉을 했고 그래서 외부위원을 모두 19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항고 기각할 사건은 모두 항고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일반인 입장에서 심층적으로 재검토했고 그 결과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었다는 평가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동안에 총 66회에 걸쳐서 항고심사회를 개최하고 958건의 심의를 했고 또 구체적으로는 검사들의 의견과 달리 처리한 사건도 15건에 이르고 그중에서 재기수사 12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항고심사회 운영을 좀더 활성화해서 더욱 투명성 있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청주지방검찰청 이준보 검사장님께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청주지검에서는 부별집중검토제를 시행하였고 그 성과로 항고율과 재기수사명령 건수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별집중검토제의 내용은 무엇이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방금 이훈규 대전지방검사장님께서 부별집중검토제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원지검에 근무할 때부터 그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청에서도 사실 미제가 많고 항고율이나 재기수사명령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저희도 대전지검의 부별집중검토제를 지난 3월부터 도입해서 지금 3개 분야에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각 검사실에서 법리적 이유 등에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배당된 이후에 2개월이 초과된 사건을 선별해 가지고 각부 부장검사가 검사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토의함으로 해서 선배 검사들의 노하우를 습득해서 신속ㆍ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부별집중검토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각 검사실의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또 민원인들이 수사결과에 승복하는 효과를 가져옴과 당시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항고율이나 재기수사명령 건수가 현격히 감소가 됐습니다. 저희 청에서는 앞으로 부별집중검토제를 꾸준히 시행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수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닉스ㆍ매그나칩 하청 노조원들은 실업자로 전락되어 생존권 차원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위를 벌인 노조원들에 대한 과잉 공권력 행사는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충북도청 옥상을 점거하고 6일간 농성을 벌인 노조원들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존경하는 이용희 위원님께서 충북지역의 최대 현안인 하이닉스ㆍ매그나칩 하청 노조 사건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지역에서 중지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소상한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충북 청주의 하이닉스ㆍ매그나칩 하청 노조 사건은 2004년 12월에 하청 4개사 근로자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달라 해 가지고 파업에 돌입해서 2005년 5월에는 노조원 800명이 화염병을 가지고 회사 정문 앞에서 폭력시위를 해서 경찰관이 한 20명이 부상이 됐고 또 금년 5월에는 청주 공장 정문 앞에서 조합원 1000여 명이 폭력시위를 해서 경찰관 15명이 중상을 입게 된 사고가 있었고, 또 5월 23일에는 서울 본사 사무실을 점거농성을 했고 금년 9월에는 한 6일간 고층을 점검해 가지고 솨파이프, 각목, 화염병 등 폭력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8명을 구속하고 200여 명을 입건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 검찰로서는 경찰을 지휘하여 과잉진압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과잉진압으로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지난 5월에는 경찰관 1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구속수사 기준에 해당합니다마는 그럼에도 근로자들의 입장을 저희들이 존중해서 저희가 경찰에 불구속수사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월 20일경에 또 6일간이나 도청 건물을 점거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중의 5명을 구속해서 도합 8명이 됐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를 해 가지고 지역 현안이 빨리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희생자가 적을 수 있도록 관대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이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나라당의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 질의하시지요.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의 나경원 위원입니다. 좀 늦게 도착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감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옥천군수 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해서 지금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옥천군수 한용택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향응 제공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 일단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택 군수가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직전에 본인이 2개의 계좌를 해지한 것은 맞지요?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그리고 그 계좌에서 정확하게 1억 4000만 원인가요, 1억 원인가요?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그런데 그 차명계좌에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1억 원이 인출된 사실이 밝혀졌고 이것이 본인의 변소에 의하면 채권변제에 사용됐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어디까지 진행하신 것이지요?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그 부분에 관해서 현금으로 1억 원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추적을 철저히 했으나 아마 그게 증거가 부족해서 기소를 못 했습니다. 그동안에 계좌추적 2건을 했고 통화조회 내역도 4건, 압수ㆍ수색도 하는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여러 가지로 활용을 했으나 기소할 만큼의 어떤 증거는 부족……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부인 몰래 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는 게 본인의 변소이지요?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그러면 그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확인이 됐고 그것은 다 진술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그러면 그 채권자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무슨 돈으로 한용택 군수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제대로 하셨나요?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그 부분도 영동지청장한테 수사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우리 나경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영동지청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부분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것은 국정감사 범위를 일탈한 겁니다. 위원장님, 제지해 주세요.
국회법을 잘 읽어 보시고…… 제가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조금 이따가……
지금 수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수사가 부당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국회법 좀 읽어 보십시오.
나경원 위원님, 국정감사의 범위를 일탈하지 마십시오.
나경원 위원님, 이 건은 빨리 마무리해 주시지요.
예,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영동지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수사가 미진하다고 하니까 말씀을……
지금 사건이 계류 중인데 무엇을 답변하라는 거예요! 뭘 답변을 해, 계류 중인 사건을! 위원장!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수사는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모두 국정감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국회법을 읽어 보세요.
제 질의 시간입니다. 국회법을 읽어 보십시오. 지금 이것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사가 종결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영동지청장님, 답변하십시오. 제가 지금 궁금한 것만 빨리 답변하고서 그다음에……
동료 위원들의 의사를 잘 반영하셔서 재판 중인 사건이니까……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을 듣고 그다음 것을……
그것은 답변 못 해요. 들어가라고! 이런 국정감사가 어디 있어!
안 돼! 위원장 뭐 하는 겨! 들어가라고 해, 빨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장 허상구
그러면 영동지청장은 답변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답변을 거부하시겠다는 겁니까?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재판에서 판단의 대상이 안……
국정감사는 뭐가 잘못됐다는 근거서류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사건에 대해서 담당검사들한테 사건 내용에 대해서 물을 수 있습니까?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닙니까?
조용히 하시고, 나경원 위원님! 국회법 제8조에 보면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고 답변하시겠지만 결국은 그런 결과가 초래될 테니까, 하여튼 적당한 취지로 답변하세요.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장 허상구
나경원 위원님, 제가 질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를 못했으니까 한 번 더 물어주시겠습니까?
채권자가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까지 채권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채권자들이라고 하는 2명의 채권자가 언제 자신들의 어떠한 돈으로 한용택 군수에게 돈을 꿔주었는지 그 자금 부분까지도 수사를 했는지를 질의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장 허상구
채권자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빌려주었는지 무슨 돈으로 빌려주었는지 그 부분도 조사를 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이 없어서 그 부분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나요?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질타를 받던 사건인데 지금 기억을 못 하고 계시나요?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장 허상구
그렇다면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해서 언론이 그렇게 주목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 채권자들의 진술만으로 채무변제에 사용됐다고 결론을 내렸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채무변제에 사용됐다는 것도 모두 현금인데 현금을 받았다는 그 2명의 진술로 그쳤다면 그 사람들이 돈을 꿔준 부분을 수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을 못 하신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님, 발언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질의를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서면질의로 하겠고요.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전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국회법에 국정감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데 의사진행발언을 빌미로 해서 질의 도중에 방해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권한에 대한 부당행위나 불법 사실에 대해 탓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법권에 대해서 특히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과 검찰권의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나경원 위원님께서는 정파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마치 담당 변호인 측에서 하는, 고소인 측에서 하는 것처럼 질의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에 대한 사법권에 대한 기본예의도 있고 국정감사가 무제한적으로 추궁할 수 있고 질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우리 국회 스스로가 그런 기본적인 도를 지켜야 권위도 인정받고 하는 것이지 정파적으로 지금 수사기관에서 한 것을 가지고 근거서류도 없이 무조건 ‘부당하다, 납득이 안 된다’, 나경원 위원님은 납득이 안 되지만 나는 납득이 잘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략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서로 간에 자제를 해야 국회의 국정감사의 권위도 인정받고 제대로 대접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각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유념을 하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자, 웬만하게 마무리하고 다음 질의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한 가지……
위원장, 사회나 똑바로 보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는데 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놓았잖아요?
가만히 있어 봐요. 위원장이 지금 한마디 하고 받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소리만 지르면 다인 줄 알아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보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수사가 끝났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문제에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여당에서 한 분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까 대표로 한 분만 하세요.
종전의 법사위원회 관례에 따라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어요. 열린우리당 위원들이 하신 예에 따라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직무대리께서 법문을 읽었듯이 현재 수사ㆍ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목적이라는 소위 법률적 용어로 초과주관적 요소가 있을 때 발언을 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경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이상민 위원께서 강하게 반발하셨는데 우리 이상민 위원께서 바로 몇 시간 전에 법원에서 삼성이나 관련 사건에 대해서 증인신청을 하실 때 그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이 사건은 수사가 끝났습니다. 또 진행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제가 나경원 위원님이 질의한 사건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지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또 지금 우리 검찰 측에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과연 우리 이상민 위원님을 비롯한 일부 여당 위원님들이 법에 어긋나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법전에서 읽으신 그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저도 더 이상 서로 과격한 언쟁이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대로 좀 합시다.
주성영 한나라당 간사위원님의 희망대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하도록 하시지요.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다른 내용이십니까? 같은 취지일 것 아닙니까? 지극히 짧게 하시지요.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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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정감사 현장에서 우리 여당 위원님들이 보여 준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잘 파악도 안 하고 중간에서 그 질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또 그 위원의 발언을 고소인 입장이나 피고소인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비하하고 또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는 답변을 제지까지 하시고 이런 일들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나경원 위원님께서도 절제된 마음에서 분명히 이 사건을……
박세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하시지요.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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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질의하는 것이 옳겠느냐라고 사전에 저랑 미리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분명히 기왕에 수사가 벌써 다 끝나서 또 재판도 진행되지 않은 무혐의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격한 수사상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좀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정도의 질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방해가 된다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료 위원의 질의가 방해받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조치를 취해 주시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좀 얘기를 할게요. 나경원 위원님! 옥천군수가 누구의 선거구인지 알고 하시는 거지요?
거기가 바로 내 지역구예요. 지금 사건이 계류 중이고 재판이 내일모레로 네 번째 다섯 번째로 하고 있는데 여기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됩니까? 내가 나 위원 선거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속을 흔들어놓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것은 정치 이전에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만약 그것을 따지고 싶으면 사적에서 따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누가 적어준, 전혀 어처구니없는 내용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정치에는 도의도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나한테 너무 크게 실망을 시켜 주고 있어요. 내가 보통 존경했던 게 아닌데 오늘 보니까 존경심이 완전히 가셔버려요. 어떻게 동료 위원의 선거구에 대해서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따로 따져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요.
여기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발언함으로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양쪽에서 두 분이 했기 때문에, 또 마침 이번 질의 순서가 이주영 위원님의 순서이기 때문에 평소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이주영 위원님이 질의를 시작함으로 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대전의료소년원에 가실 분들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감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검찰 간부들 앞에서 지나치게 당리당략적인 그런 공격이 오가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국회는 항상 행정부의 권력 남용 경향을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최우선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사종결된 사안의 문제점을 얼마든지 추궁하고 따져볼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좀더 인내심을 가지고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검찰의 업무보고를 보면 대전지검의 구속심사위원회 제도라든지 부별사건집중검토제,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사건 접수 통지제도, 고소사건 조정제도 시범실시 등 이와 같은 제도들은 매우 전향적인 것들로서 이훈규 검사장께서 창원지검에 계실 때에도 저 역시 그 지역에 있던 사람으로서 언론이나 법조계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대전지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나타나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청주지검에서 인권보호를 위해서 적정구형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아주 잘하고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고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박상길
바다게이트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대규모 수사진을 구성해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검찰 간부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대전지역이 문제된 ‘바다이야기’나 ‘황금성’ 사행성게임의 제작 본거지입니다. 에이원비즈라든지 현대코리아 이런 본사들이 바로 대전에 있습니다. 이 업체들의 경우에 지난 5월에 대전지법에서 에이원비즈의 차용관 사장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지검에서 수사한 게 맞지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그런데 탈세를 해서 매출 누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는 대개 비자금 조성이 거기에 따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만 기소하고 비자금 조성에 대한 수사는 안 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예, 그 당시는 비자금 수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례적인 것 아니냐, 매출 누락을 통해서 부가가치세 탈세규모가 상당한 액수에 달했는데 이 결과는 결국 비자금 조성으로 대개 귀결이 되고,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바다이야기 등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이 바로 이런 비자금들 중의 일부가 정ㆍ관계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집중수사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전에서 탈세사건을 수사했을 때 왜 이 비자금 수사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았습니까?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이 사건은 작년 국세청에서 탈세사건으로 고발이 되어서 저희 형사부에서 사건을 맡았는데 그 당시는 매출 축소 부분에 대해서 탈세 부분으로만 고발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자금의 흐름은 회사 밖으로 돈이 빠져 나간 것이 아니고 대표이사로부터 차용 형식으로, 다시 말해서 가수금 형식으로 회사에 유입돼서 국세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공식 비용으로 인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비자금 조성 사실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것이 사회문제화됨으로써 자금 조성에 의혹이 있다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에이원비즈 대표 차용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보면 에이원비즈, 또 지코프라임의―이것은 유통회사, 판매회사입니다―지분 소유자로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의 지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등 제3자가 실제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저한테도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당의 실세 의원이라는 분들이 차명으로 해 가지고 황금 알을 낳는 거위다 할 정도로 이런 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들이 있거든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결국은 엄청나게 큰 의혹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부각이 됐고 그래서 결국 검찰총장의 특별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18명, 수사진 100여 명을 동원해 가지고 엄청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중간 단계의 수사가 좀 부실했기 때문에 그동안 벌써 은폐시킬 증거 다 은닉시켜 가지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데에 이런 사건에 대한 중간적인 부실수사도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전검사장의 견해를 여쭙니다.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약간의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작년에는 바다이야기나 이런 회사의 비자금 문제가 현실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조사ㆍ감독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지검에서는 바다이야기 등 이런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까?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대전지검은 현재 이 수사를 안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3자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곧 밝혀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에서 수사했던 에이원비즈라든지 사건에 대한 자료들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다 보냈습니까?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임종인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임종인 위원님 하시고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상경 위원님, 박세환 위원님 순서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임종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경기도 안산 상록을 출신 임종인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상길 고검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1981년 3월 7일에 박동운이라는 26살 먹은 젊은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진도에서 안기부 사람에게 연행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후 3월에 어머니, 동생, 고모부, 고모, 삼촌 이렇게 6명이 연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울 안기부에서 63일 동안 영장도 없이 구금당하면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내용은 완전히 조작인데, 6ㆍ25 때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만나서 월북을 했다라는 것으로 사건을 조작한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박동운 씨는 1심에서 사형을 받았고 2심에서는 무기징역, 3심에서 기각돼서 무기징역을 받고 그다음에 어머니, 가족들은 징역 7년에서 3년 6월까지 받고 복역한 사건입니다. 이른바 진도간첩단 조작사건인데, 26일 대검에 이 박동운이라는 사람이 참고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혹시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박상길
이것은 서울에서도 여러 번 공청회를 통해서 권위주의 시대의 조작사건의 대표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검찰은 63일 동안 불법 감금된 것을 전혀 체크하지 못했고, 또 구속영장 발부나 기소에 대해서도 전혀 체크하지 못하고 오자ㆍ탈자까지도 그대로 쓰고, 그리고 검찰에서 하소연을 하는 박동운 씨 가족에 대해서 부인을 하니까 다시 안기부로 보내겠다, 고문을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권위주의 시대 때 우리 검찰은 독재 권력에 항복해서 불법적인 수사 관행을 고치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 하면서 법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시키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고검장님? 검찰은 계속 이렇게 하고, 법원에서는―저는 법원에 가장 책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마는―재심으로만 해라 이러고 있습니다. 검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박상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체적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면 그 가족들이나 당사자 본인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나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검찰권 행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대에 맞게 진상 규명이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법무부에서 좀더 얘기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공안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주ㆍ대전 지검장님이 내신 업무현황보고서에서 대전의 경우는 19쪽 이하, 그다음에 청주의 경우는 20쪽 이하를 보면 국가보안법 사건이 대전의 경우는 구공판된 것이 올해는 2건, 작년은 1건입니다. 그리고 청주의 경우는 0건, 0건으로 2년 동안 1건도 없어요. 청주지검장님, 그렇지요?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대전지검장님도 마찬가지지요. 그다음에 집시법을 보면 대전의 경우는 구공판된 것이 올해는 3건, 작년은 1건으로 되어 있고요. 청주는 21건, 5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사범을 보면 구공판된 것이 대전은 57건, 80건이고 청주는 37건, 24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청주는 21쪽을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14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안사건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공안부 검사가 164명으로 전체 대비 10.2%인데 사건으로 보면 매우 적습니다. 전국 공안검사 비율이 평균 10.2%인 것도 너무 많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대전지검하고 청주지검은 전체 대비 17.7%로 높은데 이렇게 공안부에 검사를 많이 배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훈규 대전지검장님? 더더군다나 대전 같은 경우는 공안검사 수가 13명이어서 더 늘었어요. 왜 특별히 그렇게 했는지, 사건도 적으면서……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대전지검 본청 공안부는 지금 부장검사 포함해서 4인이고요. 각 지청 포함해서 총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을 중심으로 한다면 지금 부장검사 포함해서 4인으로 되어 있는데, 공안부 수석검사는 종래의 고유한 공안업무를 하기보다는 우리 청 전체에 대한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3명이 가동되고 있고요. 지금 종래 공안사건의 단골 메뉴였던 대공과 학원 업무는 많이 감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종 선거가 연례화되고 있고 또 대규모 집단행동이 빈발하고 있고 다양한 노동 사건들이 발생해서 현재 저희 청 입장에서는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의 1인당 사건부담률이 10.3건인데 여기의 경우를 보면 0.88건인데 10분의 1의 일을 하면서 숫자가 과다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검사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딱한 일이 아닐까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사건비율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공안검사는 일반 형사사건을 특별히 하는 경우 외에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사건 수에 있어서는 공안부 검사가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안검사는 수시로 사경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선거나 노동이 공안사건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놔두고라도 지금 이른바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어 가면서 고유의 공안사건이 주는데 숫자를 늘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의 지적입니다. 그다음에 청주검사장님, 사건에 비해 공안부 검사를 많이 배치해서 다른 검사들의 부담을 늘리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청주지검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저희는 공안부가 없고요. 3부장이 공안도 하고 또 공판 업무까지도 하고, 거기에 소속된 검사들이 2명인데 형사부의 검사들과 같이 일반 사건도 2분의 1 정도는 배당을 받습니다. 선거사범이 많을 때는 3분의 1의 배당을 받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1인당 사건부담률은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다른 청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고요. 또 실제로 청주청같이 이렇게 작은 청에서는 선거가 연례화되고 또 저희 청에서는 하이닉스 반도체 사건 등 이런 이익집단 대부분의 집단행동, 또 노동 사건들이 많고 검사가 교대하면서 당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안검사가 2명쯤 저희 청에도 필요하고요.
전체적인 조직 문제는 대검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니까 거기 가서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검에서도 수요를 잘 판단하셔서 배치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른 검사님들 고생하시는데 공안부 검사님들은 그냥 놀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업무 증가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참고로 형사부 검사들도 공안검사가 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잠깐 하나만…… 구본민 차장님, 놀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마는 일의 경중이 우리가 오늘 일이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죽어라 하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불공평하다는 말이 나오지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구본민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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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적절히 지적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는 법사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위원이신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주시 광산구 출신 김동철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국감 과정에서 전국을 돌면서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요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정부 들어서서 우리 사회 만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정경유착이 근절됐습니다. 우리 헌정사 60년 동안 어떤 정부, 어떤 대통령, 어떤 정당도 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서 기여한 것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명예로 하는 것 외에 물질적인 욕심을 갖게 된다면 성공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정치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나 판검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방 이후 지금까지 판검사들이 보여 줬던 행태도 국민들을 크게 만족시켰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지금도 많은 검사들이 매년 퇴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다 의원면직 형태로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 퇴직 중 의원면직률 1.1%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왜 헌법상 가장 신분 보장이 잘 되어 있는 검사들이 그렇게 많이 퇴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검사들이 퇴직해서 개업을 하고 개업하는 검사들의 대부분이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을 하고 그리고 개업해서 1~2년 동안 그 지역의 사건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검사 10년, 20년 하고 나서 언제든지 사표 낼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국가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비용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키운 여러분들은 국가적인 자산입니다. 그런데 한번씩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사표 낸다는 것은 국가적인 자산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판검사들도 정년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검사는 아무래도 법원하고 또 달라서 여러 가지 위계질서가 확고한 조직이기 때문에 아직도 여건이 다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건이 안 됐다고 해서 아무 때나 사표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여건을 고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는 분명히 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제도의 신설과 함께 피의자에게 한 번 더 변명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김영일 경감과 대전서부서장 황운하 총경의 피의자 면담요청 거부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의자 면담을 위한 인치 과정에서 무장경관 2~3명에 의해서 수갑이 채워지고 포승줄로 묶여서 호송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해자 면담 제도가 피해자 인권보호에 보다 충실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피의자가 면담을 원치 않는 경우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신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둘째 면담을 위한 인치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서 면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는 현재 부산지검과 사하경찰서에서 실시 중인 화상면담제를 대전 지역에서도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지검 검사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세 가지 중의 첫 번째, 피의자가 굳이 면담을 거부한다면 지금 사후영장에서 법원에서 영장심사 할 때도 안 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검사가 경찰서에 가서 직접 피의자 면담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원래 이 제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직접 받은 경찰서를 좀 벗어나서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에 와서 자유롭게 우리가 신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검찰청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피의자 거동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검사가 예외적으로 가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상면담 제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상면담은 지금 부산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이 격지 간에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편의를 도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서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처럼 피의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한번 생각…… 그런데 예산 문제가 있고 특히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교통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병렬 위원, 이상민 위원과 사회교대)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권이 특히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해서 지금 거의 4개 정도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투기 열풍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더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투기 세력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또 있습니다. 대전고검 같은 경우에는 대검의 지시를 받아서 특별단속을 한 차례 펼친 것이 전부이고 그것도 행복도시 지역에 한해서, 예정지에 한해서 있었고, 또 대전고검 산하 대전지검이나 청주지검에서도 독자적인 단속이나 수사를 펼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지검의 경우에 부동산투기사범 고발사건의 40%가 불기소 처분됐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이후 충청권 지역의 어떤 개발과 관련해서 결국 행정부의 입장에서도 효과적인 어떤 도시개발 전략을 세우기가 어렵고 또 국민적인 위화감이나 여러 가지 어떤 모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검찰 차원에서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다 더 철저하게 부동산투기사범을 단속할 그런 견해는 없으십니까? 대전지검 검사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지금 대전지검에서 불기소율이 아까 40%로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지가 상승에 따라서 고소 고발 남용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온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부동산투기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 대전지검에서 강력한 의지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박세환 위원님.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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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출신 한나라당 박세환 위원입니다. 저는 최근의 형사제도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 중에서 공판중심주의에 대해서 여쭤 보기로 하겠습니다. 청주검사장님이 대검의 기획단으로 있었지요?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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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검사장님에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저는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최근의 논의에 대해서 참 이것이 국민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여서 검찰이나 법원이나 변호사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할 그런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좀 밀어붙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려의 눈초리로 보고 있고요. 특히 법원이 뭔가에 쫓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어떤 우월감이 표출되기도 하면서 이 공판중심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증거는 진술이나 말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물적인 증거도 있는 거고 또 공적인 문서에 대해서도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공판중심주의라는 것이 법정에서 말하는 것이 무슨 최고의 증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법원에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공판정, 공개적인 법정에서 얘기하는 것이 진실을 가장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식으로, 순진하다면 순진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낭만적이다 그러면 낭만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제를 깔고서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것이 실체적인 진실 발견이니 뭐 이런 것보다는 이것이 우리 국민적인 정서에 타당한 그런 제도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검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검찰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공판중심주의의 방향은 저도 옳다고 봅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선진국인 독일이라든지 미국, 일본 등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판중심주의의 원래의 의미가 지금 법원에서 말하는 의미의 공판중심주의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공판중심주의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것이 일제 때 예심판사제, 예심판사가 작성한 조서는 공판장에 현출도 하지 않고 바로 증거능력이 인정이 돼 가지고 유죄판결을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공판중심주의의 본래의 의미는 공판정에서 현출된 증거에 의해서 심증형성을 하라는 그런 뜻이지 지금 공판중심주의를 논하고 있는, 법원에 현출된 증거만이, 법원에 진술된 증언만이 증명력으로서 인용할만하다 하는 그런 의미의……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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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주장에 의하면 밀실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처럼 매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무튼 검찰에서 만든 진술조서라든지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좀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공판중심주의라는 것이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독일에서도 직권주의로 해 가지고 재판장이 직접 기록을 보고 심문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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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에 판사님들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의견 표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검사들이 영장이 기각되면 판사들에게 압력을 가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 친구였던 검사가 찾아와 가지고 ‘검사장님을 만나고서 온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부당한 압력을 넣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주장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뒷조사를 한다’ 하는 글도 올라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저는 그와 같은 경우는 들어 본 사실이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영장제도 운용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 7~8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구속률이 세계에서 약간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검찰이 불구속수사 원칙을 꾸준히 준수함으로 해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구속률은 일본 등 선진국 구속률보다 낮습니다. 지금 최저 수준인데 지금 우리가 거의 2.1%, 1% 대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입장이고 참고적으로 지금 일본은 6~5% 대입니다.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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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법원장님. 판사들의 주장을 보면 일부 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법원을 향한 표적수사를 한다든지 또는 법원을 장악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여러 가지 얘기를…… 판사님들이 쓴 글에 대해서 확보하고 읽어 보지 않으셨나요? 인터넷에 썼다는 글들.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언론상에 보도가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개인의 추측에 의한 기사로 봤지 그런 사실은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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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혹시 판사님이라고 해서 만약에 무슨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것은 법의 평등상 당연한 것 아니에요? 뒷조사를 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검사들이 영장 기각한 판사의 뒷조사를 한다…… 하여튼 뭐 좀 아셨을 것 아니에요? 대검에 근무하시고 그러면 여러 가지 검찰의 행태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이것이 어찌 수긍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이 글을 쓴 분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료 판사들에게 항의 글을 검사가 돌린다, 공판정에서 ‘이런 식으로 재판하면 수사하지 못한다’고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다, 대학교 때 친구였던 검사가 찾아와서 ‘검사장님을 만나고 왔는데 이것 부당한 영장기각이 아니겠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다음에 법원의 윗선에 얘기를 해서 판사 인사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사실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위원님 그런 말씀은 제가 대검에 근무할 때도 그렇고 일선에 근무할 때도 그렇고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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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왜 그렇게 판사님들의 글을 통해서 이런 사실이 주장되고 있지요?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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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왜 이런 얘기가 판사님의 직접 글을 통해서 인터넷에 올라오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검찰이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는 겁니까?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그런 사실을 제가 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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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열린우리당의 이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그전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주성영 위원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님하고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님, 대전고등법원에 대법원장께서 9월 19일에 방문하셨습니다. 두 검찰청에서 9월 19일 이전과 9월 19일 이후를 비교해서 월별로 구속영장 기각률을 조사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월별이라는 것이 금년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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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검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9월 대전서부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면담 이후에 피의자를 인치하라는 대전지검 검사의 지휘에 대해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전서부경찰서가 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황운하 대전서부경찰서장은 “검사의 피의자 인치 지휘와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전지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헌법과 형사소송법 또 검찰사건사무규칙 또 대검 예규 등에서 충분히 근거가 있는 사항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형사소송법 제195조ㆍ제196조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포함되어 있고요, 형사소송법 제200조ㆍ제242조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조사ㆍ신문권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피의자 강제 인치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검장의 견해는 무엇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물론 피의자 입장에서 경찰서에 체포되었다가 검찰청으로 한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번거로움과 힘든 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받는 불이익보다는 체포된 피의자에게 검사 면전에서 직접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불필요한 인신구속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인권침해인지 인권보장인지 그것은 분명히 판명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서 피의자 면담을 경찰의 부담이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전지검에서는 금년 4월 1일부터 일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구속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구속심사위원회 심의 내역을 보면 총 심사대상 66명 중에 구속취소 41명, 구속유지 17명, 의견불일치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2006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 동안 구속 인원이 75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6명 감소했습니다. 또 동 기간 내 구속취소 인원이 전년보다 2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대검에서도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서 엄정한 구속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 피의자의 석방을 위해 일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러한 제도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성과,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운영상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활동 내역과 그 성과를 분석해서 대검에 확대 실시를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사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검 자료에 의하면 검찰이 내사 접수되어 처리한 건수가 5000여 건을 상회하면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건율은 30%대입니다. 내사자ㆍ피내사자 10명 중에 3명은 기소를 하고 나머지는 내사 종결이 됩니다. 대전지검의 경우에도 내사 접수되어서 처리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3년 228건, 2004년 525건, 2005년 319건, 2006년 6월 현재 20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범죄혐의가 확실해서 입건한 비율을 보면 올 상반기 33% 그리고 2005년 31.8%, 2004년 13.7%, 2003년 28.1%…… 30%가 채 안 되거나 약간 넘습니다. 10명 중의 6~7명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제로는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사를 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사라는 것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다 입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입건율이 너무 낮습니다. 전국 지방검찰청과 비교해볼 때 2004년도 내사 건수가 서울중앙지검 다음으로 많은 525건이나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전지검이 청 규모에 비해서 2004년도에 내사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2004년도에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를 관할하는 공주지청에서 증여를 가장한 부동산투기사범을 단속하기 위해서 278건의 부동산증여 사안에 대해서 내사사건으로 분류해서 이례적으로 그렇게 증가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그러면 내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내사착수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적절성을 확보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사후에는 혐의 없는 피내사자에게 내사를 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그러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내사착수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중히 좀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내사 종결된 피내사자에 대해서 그 결과를 통지하는 것은 피내사자의 궁금증과 인권을 위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지검의 경우 최근 4년 동안 벌금 및 추징금 시효가 소멸되어서 징수를 포기한 금액이 총 113억 원, 3652건입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건수나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7월 현재 시효 소멸로 인해 징수를 포기한 벌과금이 추징금이 3억 원, 벌금이 11억 원 이렇게 소멸됐습니다. 현행법상 벌금 징수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추징금 징수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일부를 징수하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기는 하지만 시효가 완성되거나 사망하거나 사면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징수불능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과금은 형벌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시효기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범죄인들에게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또는 납부 회피의 원인이 되고 있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사례를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누구는 내고 누구는 내지 않는 이러한 법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향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벌과금 징수의 형평성 문제는 모든 검찰청에서 항상 고려의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이지만 집행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여건이 100% 징수를 못 하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청에서는 고용보험 조회라든가 부동산 보유내역 조회, 휴대폰 가입내역 조회, 진료내역 조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사실관계를 조회해서 미납자의 소재 및 숨겨진 재산을 파악해서 벌과금 미납자를 검거하거나 추징금 미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노당의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청주지검 검사장께 묻겠습니다. 2005년 7월 23일 청주지법 판사 이오영이 고속도로에서 택시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택시를 몰고 10km 주행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지요?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그때 이 사람의 혈중 알콜농도가 0.199%라고 관보에 게재되어 있던데 맞지요? 정확히 기억 못 하십니까?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혈중 알콜농도 0.199% 상태에서 현직 판사가 고속도로에서 택시를 10km 주행했습니다. 나중에 대법원에서 징계를 받았고요. 그런데 2005년 12월 28일자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요?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아마 사건이 저희 청에서 종결 처리된 것이 아니고 다른 청에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분청이 어디인가 알아보았더니 청주지검이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평택지청에서 2005년 12월에 기소유예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그러면 청주에서 내린 것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0.199%에서 기소도 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받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사안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용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하이닉스 관련 조합원 얼마 전에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 벌인 사건과 관련해서 5명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했지요?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물론 폭력시위의 성격이 화염병이나 각목 등 아주 극렬한 시위였고, 공공기관인 도청, 즉 노사분규와 관련이 없는 도청 옥상을 점거해 가지고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그 기간도 6일이나 되고 그래서……
그런데 왜 법원은 기각을 했습니까? 법원의 기각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법원의 기각이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인데 법원 나름대로의 저희하고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지난 2월 15일 대검에서 구속수사 기준과 관련된 지침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이 지침에 따르면 제28조제2항에 보면 불법집회 시위의 경우에는 주동자, 직접 폭력 행사자, 배후조종자만을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여기 청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구속을 가지고 사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어요. 엄격하게 법의 잣대로 죄의 질이나 유무죄의 여부라거나 이런 것 가지고 구속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집어넣고 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구속을 남발하면서 구속심사위원회 같은 것 만들어서 사후적으로 구속 취소를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구속 제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꼴 아닙니까? 제가 시간 부족으로 하이닉스 관련해서 여러 건들이 있는데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좀 이런 것을, 예컨대 14명을 청구해 가지고 9명이 기각되면 왜 기각되었는가를 보고 그다음 다른 일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검장께 묻겠습니다. 항고심사회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항고심사회 위원에 외부 인사의 숫자를 늘리는 개선사항이 있었다고 보고하셨고 개선되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항고심사회 위원이 지금 현재 외부 인사가 모두 19명이지요?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박상길
그중에서 지금 변호사 출신이 8명이 되거든요.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박상길
그렇지 않아도 종전에는 변호사하고 대학교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명을 시민단체 임원을 임명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8명 중에서 검사 출신이 4명이거든요. 이것은 또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판사 출신이 1명입니다. 이 비율은 어떻습니까? 검찰은 검사 출신을 선호하십니까?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박상길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오기 전에 임명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조금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검사 출신 4명 중에 3명이 2006년도 대전고법 관할 법원 구속사건 수임 랭킹 1, 2, 3위입니다. 제가 지금 전관예우를 새삼스럽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거나 현재 대전 지역에서 구속사건 수임 건수가 제일 많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중의 두 사람은 4년 동안 랭킹 3위를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항고심사회 위원으로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1심에서 맡았던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항고 여부를, 물론 항고심사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불기소장이나 의견서, 또 항고이유서를 교부받은 외부 위원은 당해 사건이 자신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임검사에게 이를 통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본인이 알아서 회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양심에만 맡기게 되어 있고 실제로 그런 특별한 사유, 예컨대 1심 재판 때 변호를 맡은 사건인지 아닌지 여부 등은 본인이 직접 이것을 밝히거나 소명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구속사건 1, 2, 3위를 현재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굳이 항고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지금 굳이 검찰 출신 변호사가 이분들밖에 없느냐 했더니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분들을 이렇게 넣는 것은 지뢰밭 걷는 것 같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험도가 좀 높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박상길
위원님 지적하신 점을 유념해서 위원 구성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항고심사회는 제가 보기에도 좋은 취지에서 도입이 되었고 또 고검장님 업무보고하신 것처럼 외부 인사를 늘리는 등 해서 여러 가지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 한 좋은 취지에서 만든 항고심사회가 그 취지에 답하는 평가를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 선정에 있어서 이런 지적들이 있다는 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 선정에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안양 만안 출신 열린우리당의 이종걸 위원입니다. 박상길 대전고검장님 그리고 이훈규 대전지검장님, 이준보 청주지검장님 이하 많은 분들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당의 문석호 의원이 서산지청에서 조사되어서 지금 아마 수사 종결이 되었고 지금 재판 중이지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이것은 제가 수사를 촉구하거나 재판에 무슨 공소장 변경을 하거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좀 묻겠습니다. 원래는 5ㆍ31 지방선거 앞두고 서산시장이 선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비 대납한 의심이 있어서 발단이 되었던 사건 아닙니까?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그래서 문석호 의원실이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문석호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항의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그런데 그때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중에 문석호 의원의 후원회 명부에 에스오일 직원들이 많이 10만 원 짜리 후원을 한 사실이 밝혀져서 그것을 수사하게 된 것인가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별건 수사는 아닙니까? 독립된 수사입니까?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처음에는 이것이 당비 대납 사건, 당비를 각자 1000원씩 당원들이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가 다른 사람이 내주면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선거법 위반 의심으로 압수를 한 것인데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된 것인데……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조금 사건의 성격이 변질은 되었습니다마는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른 사건이 수집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별건 수사 아닌가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그 당시에 컴퓨터에 어떻게 수록되었는지는 제가 사실 오기 전의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이어받은 서산지청장이 배석하고 있으니까 양해하신다면 서산지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서산지청장님이 나오셔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장 이득홍
그래서 그것이 논쟁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별건 수사라고 보는데요, 어떻든간에 거기 에스오일 직원들 후원금 냈다는 10만 원 짜리입니다. 아시지요? 10만 원 후원금 내면 세액공제를 해 가지고 그다음 연말정산할 때 11만 원 돌려주는 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소액 후원금들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장려하기도 하고 또 국가가 세액공제를 통해서 해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장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사건이 많이 알려지면 아마 그나마 있던 제도도 없어질 것 같은데요. 어떻든간에 10만 원 낸 사람들 한 200명 소환해서 조사했습니까?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장 이득홍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장 이득홍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장 이득홍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장 이득홍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장 이득홍
그래도 많지요. 100명의 직원들 다 불러다가 조사해 보니까 직원들이 다 자기 월급으로 냈던 것이지요?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장 이득홍
확인 결과 그 10만 원 후원금은 본인들의 돈으로 후원한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오일 회사를 3회나 대량으로 압수수색했다고 그러던데?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장 이득홍
그리고 거기 김선동 회장이라는 분을 열다섯 번 소환했다고 그러던데요?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장 이득홍
열다섯 번은 아니고요. 10회 가량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유를 설명을 잠깐 드리……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 하시면…… 그래서 결국에는 문석호 의원이 서산에 에스오일 제2공장을 유치하면 좋겠다, 제가 들은 바로는 현역 의원이 자기 지역에 그런 공장이 들어서면 일자리도 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서산시장한테 간담회를 주선해 준 것이 1회 있다고 그러던데 그것이 이제 알선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후원회원들 10만 원 짜리 후원들입니다. 다 자기 돈으로 낸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권유했다고 하는 것인데 얼마나 강하게 권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만 원 후원금 받은 그 돈이 수재가 되어서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한 것입니까, 지금?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장 이득홍
예, 그렇습니다. 알선수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상상적경합이 있었습니다.
이 10만 원 받은 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한 것입니까?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장 이득홍
같은 행위인데 두 가지 죄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같이……
직원들이 자발…… 물론 회사의 권유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자기 월급으로 10만 원 낸 것, 공제받기 위해서 낸 것도 정치자금법으로 기소한 것입니까?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장 이득홍
일단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그 사실만 확인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특별히 좀 더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장 이득홍
이것이 2004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만 원 이하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에서 11만 원을 다시 본인한테 내주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수사를 하게 된 이유가 에스오일이라는 회사가 서산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는 과정에 서산시장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 아마 문석호 의원의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직원 500여 명이 10만 원씩 후원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을 낸 직원들 대부분이 문석호 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후원금을 내게 되었느냐 이런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기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석호 의원 말고 다른 의원도 10만 원씩 아주 많은 수가 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조사했습니까?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장 이득홍
그 의원은, 후원금이 1억 5000까지입니다. 그래서 1억 5000이 다 차서 못 받는다고 해 가지고 문석호 의원한테 그것을 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장 이득홍
조사 과정에서 그런 진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석호 의원이 이 압수수색 당할 때까지는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냈는지를 몰랐다고 하던데?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장 이득홍
그 부분은 지금 재판 계속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아니, 이것이 구조상 10만 원이 그냥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확인하기 전에는, 한 달, 한 달 확인을 합니다마는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확인하는 작업도 근 한 달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이 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냈는지를 모르고 나중에 검찰에서 알게 되었다고 해요, 몇 명이 냈는지를요.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장 이득홍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기소를 했습니다.
다소 특정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가 있어서 시빗거리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주성영, 박세환 두 위원님이 저보다는 참을성 있게 참아 주셔서……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자금 제도와도 관련된 문제이고 그리고 이것은 뭐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수사를 그만두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예민한 사건인데 이렇게 참을성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조순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실현과 국법질서 수호에 진력하시는 박상길 대전고검 검사장, 이훈규 대전지검 검사장, 이준보 청주지검 검사장 및 소속검사, 검찰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의 핵실험 감행으로 인해서 6ㆍ25 이래 최대 국가안보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남북관계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노선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국가의 근본체제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검찰은 현 정부 출범 이래 공안기능과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등 국가의 근본체제를 수호할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라도 검찰은 공안기능과 조직을 원상회복하고 국법질서와 대한민국의 정통성 수호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전고검장과 두 검사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김성호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첫 번째 질의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김성호 장관께서 머뭇하더니 “국가보안법 자체는 살아 있는데” 그러고서 우물우물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국가보안법 자체는 살아 있는데 그러면 뭐가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을 하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도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데 그래서 그 후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아니, 국가보안 법은 살아 있는데 검찰이 죽었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기능과 의지와, 기능이 죽었다는 이야기 아닌가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정감사에서 각 지검 다니면서 사실상 우리 검찰의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고검장 그리고 지검장께 최일선에서 국가보안법을 집행하시는 여러분께 대답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박상길 고검장, 한 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박상길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박상길
서울고검장은 아주 엄연히 살아 있다고 그러시던데. 어떻든 지금 제가 보니까 공안조직이 각 지검에 공안과가 다 있었는데 지금은 대검 2개 과하고 서울, 울산 제외하고는 전부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있었던 검찰 승진인사에서도 이게 우연인지 몰라도 공안 출신 검사들이 전부 배제되고 말이지요. 홀대받았어요. 이래 가지고 저는 검찰에 여러 가지 임무가 있고 책무가 있지만 검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첫째 임무는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전고검에 여기 청 운영방침으로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에요. 진짜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 추가해서 국가를 지키는 대한민국 검찰이 되어야 됩니다. 국가가 없이는 국민도 없습니다. 국민의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안보 현실에서 말이지요. 지금 부산지검에 가서도 제가 질책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부산에서는 전교조 부산지부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북한 역사책을 그대로 베껴서 만들어서 배포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7개월째 되는데도 제대로 검찰이 수사지휘도 안 하고 있었고,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물었더니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했는데 검찰이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그래요. 그나마 경찰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는데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저거해서 말이지, 아니 경찰의 수사지휘 체계를 평소에 어떻게 유지하길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지, 그러지 않아도 수사지휘권 가지고, 검찰이 그렇게 보물처럼 여기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몇 년째 지금 대립 갈등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수사지휘권 내놓으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심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지검, 청주지검에서는…… 물론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공안 사건의 규모도 다르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 검찰 지휘관들께서 명심해야 될 것은 검찰의 정말 기본 책무는 국법질서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켜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확보하는 책임과 사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고검장하고 두 지검장, 간단히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박상길
최근에 북한과의 교류로 인해서 저희들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의 안보 상황이 지금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고 더구나 지금 북핵 문제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공안부 역할과 기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철저히 공안사범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감시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지금 폐지 논란이 계속 되고 있고 또 폐지 주장도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법이라는 것은 개정되거나 폐지될 때까지는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가지고 박물관으로 보내야 된다고 그랬다는데 요는 그런 성향이나 코드에 맞추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통령이나 정권은 5년의 임기가 끝나면 떠납니다. 그러나 검찰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지켜야 될 기본적 사명과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상기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질의는 한두 가지 준비를 했는데 그만 시간이 지나서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청주지검에서 조사참여확인서 제도를 하신다지요?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얼핏 들으니까 좋은 착상 같던데 성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과가 어떻습니까?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지금 검찰의 조서의 증거능력을 넘어서서 조서의 신빙성에 관해서 지금 학계나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는 피조사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고 또 진술 내용에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입회하게 해 가지고 피조사자의 불안감을 해소하자 이런 차원에서 가족들이라든지 변호사 또 학교 선생님, 상담원 이런 사람들을 참여케 해 가지고 전문적,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금년 한 50건 정도로 아주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해서 수사 과정에서 인권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좋은 방안 같은데 잘 좀 발전시켜 주십시오.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대전고검장님께 자료 요청을 한 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대전고검에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께서 문제 제기하신 문석호 의원 사건과 관련한 경위 조사라든지 당시 여러 가지 문석호 의원 본인으로부터도 문제 제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고검 차원에서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까?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박상길
문석호 사건 관련해서 그 사건에 감찰 차원의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이종걸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이득홍 서산지청장께서 나와서 하셨는데, 예를 들면 10만 원 짜리 후원금 낸 에스오일 직원들이 그 문석호 의원을 몰랐더라 이런 말에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 법사위에 노회찬 위원님이 계시는데 우리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10만 원짜리 후원금이 많이 접수되는데 그분들도 의원을 몰라요.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도 편견의 편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위 조사라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결과적으로 수사를 잘했다고 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마침 당시 수사검사께서 지금 청주지검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합니다. 자료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요청하느냐면 대전고검에서 당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됐던 그런 상황에 대해 수사 경위와 수사 결과를 정리하셔 가지고, 대검 국정감사가 목요일입니다, 가능하면 내일 근무시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셔서 제가 검토를 한 다음에 대검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 질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를 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주성영 위원님 차례가 아니고요.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부평갑 출신의 문병호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칭찬 좀 하려고 몇 건 해 왔는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칭찬하셔 가지고 저는 칭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일선 지검의 업무 기본방침에 토착비리 수사에 대해서 엄정히 한다는 것들이 빠져 있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대전지검 업무현황에는 들어가 있는데 청주지검 업무현황에는 그것이 빠져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 초 대검의 주요 기본 운영방침에도 토착비리 엄단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항간에는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맑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불법적인 돈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중앙 부처도 마찬가지이고요. 소문에 의하면 지금 중앙정부는 맑아졌는데, 윗물은 맑아졌는데 아랫물이 엉망이다 하는 소문이 많습니다. 지방정부라든가 지방의회라든가 또 지방의 토착세력들이 상당히 비리가 많다는 항간의 소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최근에 와서 어떻게 된 것인지, 검찰이 물러진 것인지 어떤 것인지 과거에 비해 전혀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된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중앙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견제를 하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중앙 언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고 있고 또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강하게 지시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견제할 세력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도지사와 지방의회가 전부 다 같은 당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견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지방 언론도 아무래도 중앙 언론보다는 비판의 정도가 좀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라든가 지방의회 또는 지방 토착세력의 비리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적발도 안 되고 단속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지방정부의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고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검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근에 이런 지방 비리에 대해서 검찰의 칼이 좀 무디어졌다는 지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전지검장님과 청주지검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최우선적으로 척결해야 될 관내에 있는 지역 토착비리에 대해서 과감히 메스를 대야 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저희 대전지검도 제한된 수사 인력이지만 지금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전지역의 많은 토착세력과 공무원들을 수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정부와 또 지역 토착세력에 대해서 정보활동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지검은 여기 현황에 그것이 언급도 안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 토착비리에 관해서 검찰이 가장 중점을 둬야 된다 하는 것은 저 역시도 동감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내년에 국감을 한 번 더 오게 되면 그때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상당수가 전관예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 출신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또 나름대로 기준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국감 때 얘기 들어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도 새롭게 느꼈고, 지금 주로 법원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검찰도 이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검찰은 사건이 정식 입건되기 전에 내사 단계에서 변론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변론이 옛날에 많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상당 부분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주의를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국회에서 변호사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퇴직하고 변호사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고 사건 수임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전관예우가 만연하고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면 결국 국회에서 강력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2년간 형사사건 수임 제한을 하는 법안도 지금 발의되어 있고요. 또 일정 부분 개업지에서 변호사를 못 하게 하는 법안도 지금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 그런 상당히 강력한 입법이나 처방이 나오기 전에 법원이나 검찰 스스로가 자정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검사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박상길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나 법원의 업무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변호사를 선임하면 더 유리하게 처리될 것이다라는 국민들의 인식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양형기준이라든지 지금 이미 만든 구속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투명하게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두 번째로 시민이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를 확보하면 전관예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그러셨나, 항고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켰다 그렇게 해서 문제 제기했는데요. (이상민 위원, 안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결국은 형사사건을 싹쓸이하는 그런 통계 자료가 나온 변호사는 사실은 법원이나 검찰이나 또 변호사 내부에서 좀 나쁘게 말하면 왕따라고 할까요, 약간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잘한다, 잘한다 하면 그런 것들이 근절되겠느냐…… 통계 자료상으로 뭔가 문제가 있고 너무 한 변호사한테 특정 사건이 집중된다, 저도 변호사를 한 15년 했습니다만 사실 형사사건이 집중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분명히 뭔가 부당 경쟁이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장님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통계상으로 체크를 했다가 항상 견제도 하고 주의도 주고 그런 데에 활발하게 할 수 없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죄송합니다. 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인권침해신고센터를 각 지검에 설치했는데 이것이 지금 거의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대전지검은 작년에 1건 접수해서 1건 처리했고요. 올해는 접수 건수가 1건도 없습니다. 청주지검은 좀 낫습니다. 작년에 4건 접수해서 4건 처리가 됐고 금년에 8건 접수해서 8건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인권침해 사건이 없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나름대로 다른 기관에 조사를 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대전지방교정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인권위에 진정된 사건이 2005년 203건, 금년에는 72건입니다. 또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이 구금시설, 경찰, 검찰, 사법기관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대전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권위에 접수된 사건만 해도 2005년 226건, 금년에 7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권침해 사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설치된 인권침해신고센터는 지금 거의 실적이 없고 신고 자체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 아니냐, 그래서 검찰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신고센터를 만들었으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그 센터에 진정을 하러 온 사람에 대해서 뭔가 결과도 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실적이 거의 없어서 이것이 너무 형해화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선 지검에서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또 뭔가 실적을 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청주지검장님하고 대전지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지금 전국적으로 인권침해신고센터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침해신고센터에 신고가 많은 것이 좋은지 적은 것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검찰은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사건화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개 검찰에서는 그것을 형사화시켜서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나 진정사건으로 접수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히 인권침해신고센터에다가 신고하는 것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의 전시행정에 그치지 말라는 지적에는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 활동은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 질의 마지막 순서로 주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지방검찰청과 청주지방검찰청의 업무현황 보고서를 보면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죽 해 오고 있는 다른 지방검찰청 업무현황과 아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역점시책 추진상황 부분에 그동안 우리 검찰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존재의 목적이기도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항목이 없어요. 상당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저의는 없겠지만 지금 북핵 상황을 맞이하고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과연 검찰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지 하는 것이 우선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사건 현황을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은 대전, 청주를 막론하고…… 대전은 올해와 작년에 2건입니다. 청주는 1건도 없어요. 그다음에 집시법 위반사범 현황도 보면 대전의 경우 올해 집시법 위반으로 접수된 인원이 56명으로 작년 15명보다도 273%가 급증했는데 기소율은 35.2%로 전년도에 비해서 50% 감소했습니다. 대전지방검사장님, 이것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지금 지적한 대로 기소율이 낮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 당시 입건된 피의자들이 대부분 집회 장소를 이탈 안 한 단순가담자로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사회생활의 복귀를 위해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청의 관할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 충남에서는 가장 큰 계룡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의 본사를 근로자들 수십 명이 점거했고 그것이 사 측에 의해서 고발이 됐는데 그 후에 고발이 취소되어 가지고 대부분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했기 때문에 불기소율이 높아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친북 관련 단체의 홈페이지, 예를 들면 범청학련 남측본부라든지 통일연대 홈페이지에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결국 그러한 기조가 북한 핵 개발을 옹호하고 찬양하고 민족의 자랑으로 치부하는 이런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대전지검 관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거나 또는 내사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현재 내사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우리 공안팀에서 적극적으로 정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안이라는 것은 아까 어느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사건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방, 또 사전에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장기미제사건 현황을 법무부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3개월 초과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미처리율이 7.3%로 최고 높은 것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대부분 1~3% 미처리율을 보이고 있는데 대전지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0.6%로서 전국에서 최고 우수합니다. 특별한 방법이라든지 이유가 있습니까?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장기미제율이 저희가 저조해서 오늘 위원님께서 과분하게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저희 청은 신속한 사건 처리야말로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최고의 사법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별사건 집중검토제를 통해서 주임검사와 부장검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해서 그 조사 방법과 처리 방향 등을 신속히 결정해서 국민들에게 사법서비스를 제공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 1인당 사건 미제 수도 통계를 보면 전국 최저입니다. 전국 청에서 제일 낮아요. 혹시 대전지검이 검사 1인당 사건 부담률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사건 부담률은 전국 평균과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험과 수사에 노련한 부장검사와 주임검사가 항상 매주, 1주일에 한 번씩 집중적으로 사건을 검토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검사들의 사명감과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법무부에서 받은 내사사건 자료를 제가 보면 대전지검이 2006년 6월까지 236건을 접수를 해서 53건을 입건하고 104건을 종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대전지검에서 가지고 있는 내사사건이 몇 건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내사사건 중의 3개월 미제, 5개월 미제, 7개월 미제를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정리를 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주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의 순서입니다. 지금 추가질의를 이용희 부의장님, 이상민 위원님, 박세환 위원님, 이종걸 위원님, 문병호 위원님, 주성영 위원님 이렇게 여섯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신청하시려면 지금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간을 제가 좀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섯 분 이외에는 안 계십니까? 박세환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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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박세환 위원님은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상경 위원님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여섯 분이니까 두 간사님, 4분씩 정도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은 4분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역시 일문일답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용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기 전에 조금 전 나경원 위원 발언 도중에 제가 좀 언성을 높여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끝난 뒤에 돌아와 가지고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어느 사람이 진정서를 보냈기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한번 얘기를 했다고 그러길래 “이해당사자인 상대방에서 일방적으로 작문한 그런 진정서를 이 신성한 국정감사장에 와서 그대로 옮겨 읽으면 되겠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랬더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이준보 검사장이나 허상구 지청장한테는 유감이 많습니다. 실제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경찰에서 어떤 녀석들이 잘못 엮어 놓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꼭꼭 묶어서 기소해 놓고, 지금 현직 군수가 일도 못 하고 밤낮 법정에 불려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고충을 줘야, 군정에 지장을 초래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인지,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오히려 서운함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준보 검사장한테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려 볼게요. 올 초에 제천ㆍ단양 지역 화물연대의 시위는 자칫 잘못하면 장기화되고 또 광주화물연대 사태 등과 같이 파국으로 치닫게 될 우려가 대단히 컸었는데 공권력에 의한 강제해산이나 부상자 발생 없이 오히려 시멘트회사 측과 화물연대 사이에 원만한 협상이 타결되었고 고공농성을 자진하여 해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사태 해결이 신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나라 노사 간에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검찰 측에서는 이와 같은 사태 해결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제천ㆍ단양 지역에서 향후 만약 분쟁이 생긴다면 그때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대로 제천지청에서 지역사회의 덕망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자문위원회에서 화물연대와 관련된 지역 여론을 청취를 해서 사건을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회사와 화물연대지부 협상이 원만히 타결이 되고 고공농성도 자진 해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회사와 화물연대 측이 결국 상호 양보해서 잘된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역시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자문위원회에서의 막후 조정이 아주 주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를 예의 주시를 해서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서 제천ㆍ단양의 그런 선례를 다른 노사분규 현장에도 좀 적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상길 고검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무료급식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봉사활동만이 아니고 대전고검 전 직원이 모금에 참여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급식 활동의 참여율도 매우 좋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 2월 박상길 고검장님 부임 후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검사들이 매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강압적인 종용은 한 적이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박상길
저희들이 하는 활동의 성격상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전 직원들이 그야말로 검찰도 이제는 폐쇄적인, 또 권위적인, 고압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좀더 국민에게 다가가고 따뜻하고 겸손하고 절제된 행동을 보여야 된다는 이런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제도는 적극 권장을 하셔 가지고 대전고검뿐이 아니라 전국 다른 고검에도 좀 전파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모범적으로 충청 지역을 관할하는 대전고검이나 대전지검, 또 청주지검에서 우리 검찰관들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검찰상 확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느라 검찰관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박상길
이용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검사님께서 말씀하신 검찰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공개, 투명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이해를 높이는 것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대검 차원에서 구속기준 공개를 얼마 전에 했지요?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박상길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것이 법조비리나 또는 사법의 신뢰를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아가서 양형기준법도 법원이 다소 소극적이기는 한데 이것도 좀 서둘러 입법화가 되면 상당히 사법신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박상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면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감찰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전관예우 변호사를 대우 안 하고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이런 방안이 저는 지극히 효과적이고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규 검사장님, 대전지검 관할 내에 경찰이 긴급체포한 건하고 지난 3년간 검찰이 긴급체포한 건을 비교했더니 경찰의 경우는 50%가 넘게, 긴급체포했다가 구속영장 발부받지 못한 그런 사례가 2분의 1이 훨씬 넘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한 60~70%에 이르고요. 또 검찰은 그 정도는 물론 아니지만 약 20%,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에다가 풀어서 석방되는…… 그래서 긴급체포가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비판도 있고. 영장주의가 관철되려면 긴급체포가 원칙에 대한 예외인데 가능하면 예외는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지금 대전지검에서 긴급체포가 작년보다는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긴급체포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가 논란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체포영장과 지명수배에서 이제는 사전구속영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긴급체포는 점점 줄여갈 계획입니다.
경찰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제가 안 됩니까? 67% 정도까지 미칠 정도면……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경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더욱더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지휘가 여기까지 미치지는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나중에 보고는 합니다마는 이미 긴급체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후에는 보정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사전에 철저히……
아까 무슨 황 아무개 전경 건도 그렇지만 저는 하여튼 경찰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절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쟁점이 된 것은 면담 장소, 구속 전 피의자 면담제도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면담 장소를 황 아무개 총장은 경찰서로 검사가 와서 면담하라 이런 취지입니까?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궁극적으로 자기네들은 못 보내니까 원하면 와서 하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우리 지시에 위반을 하면서 ‘필요하면 와서 보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 말이 다분히 감정적이고 지극히 반발적이고 이런 것 같아서 부적절한 것은 틀림없는데 굳이 그런데 검찰에서 거기와 대립할 것이 아니라 검사께서 직접 출장을 가서 면담하는 것도 제도의 취지에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번거롭기는 하지만.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피의자면담 제도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피의자 인신구속의 적정성을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한 경찰서나 유치장에서보다는 보다 자유로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경찰관의 호송인력 등을 감안해서 구속이 불필요하거나 의심스러울 때만 한해서 예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왕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검찰이 전향적으로 그런 방안을 마련하셨으니까 오히려 만약에 검사께서 직접 출장을 가서 부당한, 불법한 인신구속이 있다면 오히려 파헤쳐 가지고 석방을 시켜 주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민에 대한 직접 출장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검사실 업무가 지금 형사부에서 영장이라든가 수사지휘하면 그것이 하루에 수십 건씩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것 하다가 말고 나간다는 것이 말로는 쉬운데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현실 조건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해서 또 법원과의 갈등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의 말은 검사 청구의 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이 너무 망라적이다, 기간을 5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압수수색영장의 본래 취지를 일탈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일면 그런 부분에 영장주의의 취지가 관철되려면 5년, 10년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정, 물론 수사기술상 어려움이 좀 있으시겠지요. 추적하려면 1주일 간격으로 한다는 것이 사실 법원 말대로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 5일, 1주일 간격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은 수사기법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공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사의 어려움을 법원 측에다가, 아마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을 테니까 검찰에서 대립하실 것이 아니고 이해를 돕되 노력도,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범위를 특정해서 가능하면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그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압수수색 포괄영장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영장기각 사유가 발생해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영장을 특정해서, 계좌를 특정해서 영장을 청구하게끔 해서 최근에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을 너무 넓게 잡아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하여튼 저희 대전지검 관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유념을 하셔서 영장주의 원칙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포괄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폐해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일은 없도록 위원장도 한 말씀 거들겠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그것은 옛날에 그런 실례가 있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현재는 전혀 그런 실태가 없습니다.
다음은 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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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환 위원입니다. 고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바깥에서 검찰을 보면 참 무서운 존재입니다. 무제한의 수사권력을 갖고 있다, 또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파쇼검찰’이니 ‘검찰공화국’이니 이런 정도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검찰도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검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절제, 자제, 겸손함, 이런 것이 검찰권 행사의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예는 아니지만 저는 문석호 사건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당비대납 사건으로 애당초 수사가 진행됐는데 그러다가 알선수재가 된 것이 일련의 연관된 그런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별건수사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바람에 이 국회의원이 극구 반발을 했고 또 그런 것이 수사를 촉발한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국민은 또 그렇게도 일면 보고, 또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법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요청도 있는 것도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100여 명씩이나 집중적으로 수사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100명을 수사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정해진 겁니까? 10명, 5명 조사하면 공소사실 인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과도한 수사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겁주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박상길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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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것 보세요. 국회의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그런 요청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무슨 100명씩이나…… 500명이 10만 원씩 해 가지고 후원금을 줬다, 그러니 그중에서 최소한도 100명 정도는 불러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100명이 설정된 겁니까? 왜 50명은 안 되고 30명은 안 되고 왜 100명이 됩니까? 저는 이것은 아주 과도한 수사인력을 동원하면서 국민 겁주기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제, 절제되는 그런 것이라면 합법적인 그런 통로가 비록 편법적이고 간혹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는 불법적인 것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더라도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원금으로 10만 원씩 500명이 냈다, 그것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한테 후원금을 그런 식으로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법적으로 보장해 줬고 이런 합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뭔가 좀 교량하고 저울질하고 그런 데서 검찰이 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검찰이 수사권력을 동원하고 이런 것은 국민들 눈에는 이것이 일종의 횡포가 아니냐, 절제되지 못한 수사권력을 갖고서 지네들 맘대로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비난을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문석호 사건의 예가 아니라 정말 날이 선, 날이 날카로운 검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쓰임을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담배꽁초 하나 떨어져 있는 것 거기 벌금 매기기 위해서 DNA검사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배꽁초 떨어진 것 수사해서 과태료 물리든지 직결처분에 보내든지 해야지요? 그것도 법질서 유지의 하나의 차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범인을 잡으려고 거기 담배에 묻어 있는 침을 조사해서 DNA 검사하겠다, 이것이 뭐 극단적인 예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과도한 수사권력은 정말 절제되고 자제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좀 철학적인 질의인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박상길
문석호 의원 사건에서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당시로서는 당비대납사건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요. 저희들 검찰에서는 국회의원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극히 신중하고 절제되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글쎄, 그러다 보니까 통장이 나왔다, ‘어? 뭐 이상한 것이 있네. 잘 걸렸어’ 이런 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겠어요?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박상길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초 수사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새로운 어떤 범법사실이라든지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수사하는 것은 검사의 본연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굳이 90여 명씩이나 조사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앞으로 세련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제가 문석호 의원 사건의 예를 들지만 주로 바깥에 나와서 검찰에 대한 불만사항을 얘기하는 것을 들어 보면, 선거법위반 사건 같은 예를 들어 봅시다. 선거법 그냥 자질구레한 것 하나 조사하면서 말입니다, ‘너 정치헌금에 대해서 뭐 얘기 들은 것 있어? 얘기해, 그러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선처해 줄게’ 이런 식의 수사 사례를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겠어요?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박상길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오랫동안 수사 분야에 종사를 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절제되고, 무능한 소리를 듣더라도 무리한 수사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후배들을 지도하고 가르쳤습니다.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이것이 동료 의원에 대한 사건이라서 참 예로 들기도 그런 것이지만, 전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몰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옆에서 들어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구구절절 사연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검찰의 권력이 막강한 권력입니다, 바깥에서 보면. 그 권력은 정말 절제되고 정말 겸손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박상길
유념해서 앞으로 저희들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무슨 100명씩이나 조사할 것이 뭐 있습니까? 아이고…… 마치겠습니다.
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법원 감사가 끝난 이후에 몇몇 기업인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다 합해서 한 10시간 이상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표결을 해서 부결시켰습니다. 바쁜 기업인을 무모하게, 불필요하게 증인으로 불려 나오게 하는 것은 국가경제상 옳지 않다라는 입장이 상당히 주효해서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기업인인 김선동 회장을 열 번 소환했다고 그랬지요?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장 이득홍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장 이득홍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에 기업인 하나 부르는데 10시간 토론해 가지고 못 나오게 표결까지 했는데 검찰 권력은 이렇게 강합니까?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열 번씩이나 소환시켜 가지고 앉혀놓고 자기 뜻대로 조사하고…… 저는 안 봐도 열 번까지 소환한 이유를 알 듯합니다. 아까 지청장님께서 문석호 의원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이 저희는 정말 조심스럽고 이제는 정치자금법이 100만 원이 넘어가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판결을 보면 10배 정도의 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 원의 벌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선무효됩니다. 항간에는 ‘여의도에다가 절간 하나 지어놓고 정치하는 게 편하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절간을 지어놓고 있으면 다 죽을 테니까 자기 혼자 살아남을 거라고. 지금 이것은 문석호 의원으로 발생된 얘기이지만 제가 듣고 보니까 이것은 정말 너무 지나친 문제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감정이 자꾸 실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우선 문석호 의원의 입장에서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10만 원을 후원하는 사람들을 받은 정치인은 누구인지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별문제가 안 되겠구요. 내는 사람이 어느 국회의원 정치인한테 10만 원을 낸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뺏겼다고 생각했습니까? 지청장님 어떻습니까? 내 월급 10만 원을 뺏겼다고 그러는데 강요 아니었습니까? 권유까지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요?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장 이득홍
제가 몰랐다는 표현은 10만 원의 후원금을 낸 직원들 중의 상당수가 문석호 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저한테 10만 원 후원금을 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내가 그냥 어느 국회의원한테 낸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인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문석호 의원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공지의 인물입니다. 재선 국회의원이고 서산지역에서는 많이 알려진 분이고, 몰랐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매일 빨간 옷을 입고 파란 옷을 입고 다니고 자식 새끼가 몇 명이고 그런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못 봤다는 것인지……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장 이득홍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10만 원을 냈다는 게 정치자금법 위반입니까?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까?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장 이득홍
그래서 후원금을 기부하게 된 경위를 확인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의원께 10만 원 후원금을 낸 경위를 확인한 것입니다.
우선 그렇다 칩시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문석호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문석호 의원이 정치자금법위반에 인수된 경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장 이득홍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답변을 드린 바 없는데요.
아니,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이 제공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다 기소된 것 아닙니까?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장 이득홍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낸 사람이 나를 아는지 모르는지가 어떤 책임 의무와 관련된 것 아닙니까?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장 이득홍
이게 지금 7월경에 기소가 되어서 현재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부금을 낸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문석호 의원을 잘 모르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문석호 의원한테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 낸 사람이 모르고 냈다고 그랬는데 받은 사람이 왜 책임을 져야 되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10만 원이라는 것은 다음에 결국 11만 원을 받게 됩니다. 1만 원의 이자까지 붙여서 받습니다. 약간의 관심만 있으면 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의 관심만 가지면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절차가 귀찮습니다. 은행에 가서 내야 되고, 다 은행에서 받았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절차는 그대로 다 지켰다고 하는데 이게 절차가 지켜졌으면 실체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수정되는 것 아닌가요? 이 10만 원이 굉장히 귀찮은 절차입니다. 그러나 내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재산상 손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1년도 안 된 시간에 1만 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내 주는 겁니다. 299명 1억 5000만 원씩을 한도로 해서 그것으로 하라는 얘기는 450억의 세금을 정치인한테 대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자기 돈이 아닙니다. 잠깐 자기 이름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게 ‘너 이것 안 내면 이 회사를 다닐 수 없다’라든지 그런 정도의 강도 있는 강요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단지 내는 사람이 문석호 의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인식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는 이유를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종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초과됐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국정감사 때 거의 시간초과를 안 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검찰이 수사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시면서, 결국 법원의 판단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검찰이 거의 모든 정치자금 행위에 대한 유권적 해석을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다, 유죄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얼핏 떠오르는데, 어떤 친구가 이종걸이를 잘 몰라, 그런데 얘한테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 돈은 없고 월급받는 친구들한테 한 열 명 정도씩 ‘내가 어느 의원을 후원해 주고 싶은데 월급으로 내라, 네가 10만 원을 하게 되면 11만 원을 다시 받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어, 해 줄게’ 그런 것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일단 받은 행위 자체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냥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낸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런 일도 꽤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도 제대로 잘 수집이 안 되는데 그나마 한 것도 이렇게 검찰이, 좋게 얘기하면 아주 엄격한 법률해석을 들이대면서 기소했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단이 있겠습니다마는……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장 이득홍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장 이득홍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짧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바다이야기 사건 관련된 것인데요. 이 바다이야기 사건이 상품권 비리와 등급심사에 있어서의 비리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있는 게 지금 각 사업장에서 혹시 조직과 연결되었다는 둥 그게 잘못된 것인데 등록이 됐다는 둥 이런 사업장 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지검에서 게임장의 실주인과 투자자 지분관계를 밝혀내 가지고―업주와 실제 바지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그것을 밝혀내서 조사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방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100여 명씩의 검사를 투입해 가지고 하시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내용을 물어보니까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 지역의 사업장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지나가 버리면 조사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하셨다는데 좀더 확대할 입장은 없습니까?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지금 본청에서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위원님 말씀은 천안지청의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천안지청에서 열심히 수사를 해서 실제 업주 다시 말해서 진짜 진범을 찾아내는 개가를 올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력도 있지만 많은 수사기법을 동원했는데 그 수사기법을 검찰 내부에 적극 홍보해서 앞으로 사행성게임장과 PC방 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 지역 토착조직이 관여된 게 밝혀졌습니까?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호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박세환 위원님의 말씀은 정말 소중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심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에 대해서 검사장님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부정한 사람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검사님들도 저녁에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일식집에 가서 저녁밥 먹고 간단하게 반주하면 술값이 몇십만 원 나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는 검사들은 징계대상이나 처벌대상이 안 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검사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저녁을 먹는데, 예를 들어서 50만 원어치 저녁 먹고 술을 마셨다면 그게 검사님들한테 징계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박상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식사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원인을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가성이 있다든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든지 하면 당연히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대가성이 전혀 없이 모르는 사람과 저녁을 50만 원어치 먹었다고 하면 윤리강령 위반이 안 됩니까?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박상길
예, 더 이상 않겠습니다. 나머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대전지검의 인력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훈규 검사장님도 일을 워낙 잘하셔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금년 11월 이후에 정원 44명 중에서 국외훈련 및 출산휴가로 6명 정도가 결원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정원 44명 중에서 3명이 결원이 4명이 파견근무이고 11월 이후에는 해외연수와 출산으로 6명이 추가 결원이 되어서 실제 대전지검에 근무할 인원이 금년 연말이 되면 31명로 현원 대비 70%만 근무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어도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박상길
지금 검찰의 인력부족은 저희 청뿐만 아니라 전국청에 공통된 사항인데 특히 또 대전지검의 인력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연말에 6명의 검사가 11월부터 순차적으로 결원될 예정인데 아마 내년 2월까지는 전체 인력 수급상 충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장이 중심이 된 부별집중검토제라든가 또 다른 부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전체적인 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청에 비해서 대전만 많은 편이지요?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박상길
좀 집중된 면이 있는데 잘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검찰에서 최근에 법무행정의 개선책으로 도입한 제도인데 피해자구조금제도도 실제 도입은 했는데 실적이 미미한 것 같아서, 그런데 지난번에 다른 데에 가서 사건을 물어봤더니 사건이 없다고 그러는데 대전지검 관내를 보니까 해당될 수 있는 사건이 살인죄 24건, 상해죄가 519건입니다. 청주지검은 살인죄가 25건, 상해죄가 299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피해자들한테 구조금 준다고 홍보가 잘 되면 많이 신청할 것 같은데 실제 신청실적도 상당히 저조하고 또 청주지검을 보니까 신청된 3건 중에서 불지급 2건이 있고 금년에는 1건도 없습니다. 대전지검은 조금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법무행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데 제대로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주지검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준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청주지검 관내에서는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사례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따져 보면 구조금 지급사유가 너무 엄격해 가지고 처음부터 신청을 포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적해 주신 대로 구조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또는 신문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5개 고법과 고검을 순시하고 있는데 보니까 대전고법이나 대전고검 관내 기관들이 대체로 적절하게 상대적으로 잘 업무집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원인은 우리 기관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시고 검사님들이 열심히 해 주신 것도 있지만 충절의 고장인 충청도민들께서 업무협조를 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실적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저도 문석호 의원 관련 질의를 하겠는데, 그 내용은 이미 존경하는 박세환 위원님과 이종걸 위원님께서 충분히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질의로 대신하고 다만 아까 제가 고검장님께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토론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과거 문석호 의원 사건이 있었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강경파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아, 검찰이 참 잘한다’ 또 솔직히 표현하면 ‘고소하다’ 이런 생각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몰랐는데, 앞에 계시는 세 분의 검사장님이나 뒤에 계신 박용석 검사님까지 합해서 제가 검찰에 있을 때나 국회로 와서도 다 큰 신세를 진 분들입니다. 아마 세 분들 모두 다 특정인을 열 번 이상 불러서 조사하고 압수대상 장소 한 곳을 3회 이상 압수ㆍ수색하고, 이 사건 내용을 대충 알고 있었던 저로서도 100명 이상이 조사하고 이것은 다분히 감정적인 수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찰조사를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사건의 전체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되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이것이 검사의 감정이 개입됐느냐, 두 번째 과잉수사가 된 점은 없느냐 이 점에 대해서 반드시 결론을 내려 주시고, 그 내용은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얘기하신 문제점과 문석호 의원이 아마 추측건대는 틀림없이 검찰에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했을 겁니다. 그 내용과 그다음에 특히 임의수사 부분에 있어서 전체 피조사 인원은 몇 명이었고 한 사람에 대해서 3회 이상 소환조사한 사람은 누가 있고 그다음 기타 특이사항을 반드시 조사해 주시고, 강제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수사와 관련해서 체포영장을 비롯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된 일람표를 적시해 주시고, 한 곳에 대해서 2회 이상 압수ㆍ수색한 곳이 있으면 적시해 주시고, 기타 강제수사 관련 특이사항이 있으면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검장님께서 들으셨겠지만 이 문제는 아마 틀림없이 대검이나 법무부에 가서 재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담당 주임검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위서와 조사결과를 작성하셔서 본 위원과 야당 위원들에게 각각 제출해 주시고 여당 위원들도 거부하지 않으신다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최병국 위원께서 검ㆍ경 간 충돌 등 4건, 선병렬 위원께서 참고인중지처분 등 4건, 나경원 위원께서 대전지검은 집시법위반사범 대처 부족 1건, 이주영 위원께서 뺑소니 운전자 검찰 봐주기 수사 등 4건, 안상수 위원께서 대전ㆍ청주지검의 재기수사율 과다 1건, 노회찬 위원께서 대전ㆍ청주지검의 벌금징수 문제 1건, 박세환 위원께서 대전고등검찰청의 항고심사회 운영 활성화 등 3건, 이종걸 위원께서 청주지검의 부정식품사범 처리 부진 등 4건, 이상민 위원께서 대전지검의 재기수사율 전국 최고 등 3건, 문병호 위원께서 서산지청 기소율 감소 1건 등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서면질의에 대하여 해당 검사장께서는 답변서를 소상하게 작성하여 1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모두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및 청주지방검찰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검찰 업무 전반에 걸쳐 폭넓고 심도 있는 견해를 다양하게 밝혀 주셨고 또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과 함께 대안제시 등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과 각 지검 검사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국민의 소리로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시고 앞으로 검찰 운영 및 검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검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박상길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이훈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그리고 이준보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관 여러분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전고등검찰청, 대전ㆍ청주지방검찰청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