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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7대 국회 제262회 법제사법위원회 2006년10월20일(Fri)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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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금년도 국정감사를 이곳 부산에 와서 하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권남혁 부산고등법원장과 박용수 부산지방법원장, 이기중 울산지방법원장, 최진갑 창원지방법원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국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특히 유념하셔서 아무쪼록 오늘 진행하는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고등법원장과 각 지방법원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선서서에 서명ㆍ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고등법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0일 부산고등법원장 권남혁 부산지방법원장 박용수 울산지방법원장 이기중 창원지방법원장 최진갑
그러면 부산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께서는 각각 인사해 주시고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하신 다음에 현황보고를 해 주시되 시간 절약을 위해서 주요현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일반적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남혁 부산고등법원장 인사해 주시고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하신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고등법원장 권남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정 업무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하여 이곳 부산까지 내려와 주신 데 대하여 저희 부산고등법원 전 가족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평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사법부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시지 않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법원은 그동안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민원인 중심의 업무 진행과 대민 친절은 물론 공정한 재판을 통한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저희 법원의 부족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시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저희 법원의 사법 업무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법원이 한층 더 발전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법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흥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이제규 법원이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이어서 업무현황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은 간단하게 한 5분 범위 내에서 하고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주요 역점시책 같은 그런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현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책자에 의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연혁 및 관할 현황입니다. 우리 고등법원은 1987년 9월 1일에 개원하였고 서구 부민동 구청사에서 2001년 10월 1일 이곳 연제구 거제리로 청사를 이전하였습니다. 관할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로서 총 인구수는 2006년 6월 30일 현재 789만여 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산고등법원의 편제입니다. 현재 14개 재판부와 사무국으로 편성되어 관내 3개 지방법원, 6개 지원, 15개 시ㆍ군 법원, 23개 등기소를 관할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인원 현황입니다. 사법연구 중인 1명을 제외한 법관 29명, 직무대리 1명을 제외한 일반직 109명 등 총 1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있는 법관 사무분담입니다. 저희 법원에서는 각종 전문 분야에 관한 소송의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모든 재판부에 전문재판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및 청사시설 현황입니다. 청사 규모는 대지 약 1만 2000평에 지상 16층, 지하 1층의 연면적 1만 8000여 평 건물로 부산고등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본원, 가정지원이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청사 사정을 감안할 때 상고부가 설치되더라도 판사실 공간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조정위원회 현황입니다. 전체 조정위원 수는 49명으로서 남성 위원 37명, 여성 위원 12명이며 변호사ㆍ법무사ㆍ시민단체 등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재판부에 전속되어 조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금년부터 지방법원에 대한 감사권이 고등법원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감사 착안점과 감사 기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2006년 정기감사에서 480건, 수시감사에서 233건의 지적 및 지도 사항의 성적을 거두는 등 직원들의 업무지도 및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있는 우리 법원의 연도별 전체 사건 현황입니다. 2005년 9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접수한 사건은 4910건으로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하여 3.7%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본안사건은 394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여 0.7% 감소하였으나 주로 형사사건에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법관 1인당 업무량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사사건 현황입니다.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230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6% 증가하였고 금년도 신청 항고조정 등 기타사건은 667건으로서 전년 대비 37.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사 항소사건 심리 중의 기간 대비입니다. 법정기간을 초과하여 심리 중인 사건이 금년도에는 50.7%로서 전년도보다 약 9.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사 조정ㆍ화해 사건입니다. 금년도 조정으로 종결된 사건은 313건, 화해로 종결된 사건 105건으로 합하여 전체 처리 건수의 19.4%입니다. 민사재판장 회의라든지 판사간담회 등을 통하여 좀더 조정ㆍ화해율을 높이자는 의식을 공유하는 등 조정ㆍ화해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사 장기 미제사건 현황입니다. 2006년 8월 31일 현재 민사본안 장기 미제사건은 모두 17건이고 그중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1년도에 접수된 파산채권 확정사건으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관련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중의 2003나15211호와 2003나 16764호는 선고 또는 소 취하로 그 사이에 종국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사사건 현황입니다. 금년 가사사건의 접수 건수는 54건으로서 전년도보다 조금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건 현황입니다. 행정 본안사건은 2001년ㆍ2002년 증가하였다가 2003년 감소하였으며 2004년 다시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형사사건 현황입니다. 형사사건은 사건 건수가 아닌 인원수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연도별 사건 접수 현황입니다. 형사본안사건은 2004년까지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다가 2005년도에는 APEC 개최로 인한 수사여력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상당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판사건 접수 및 처리 대비 인원 현황입니다. 금년도 1031명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13.4% 처리, 972명으로 전년 대비 30.3%, 상고율 34.8%로서 전년 37.4%보다 모두 각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판사건 심리 중의 기간 대비입니다. 법정기간 내가 91.4%이고 법정기간 초과는 8.6%이며 2년 초과된 미제사건은 1건도 없습니다. 다음, 공판사건 처리 결과는 5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는 선거범죄사건, 58페이지는 부패사건 현황입니다. 저희 법원은 부패사건ㆍ선거범죄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양형의 적정화를 위해 제1형사부를 부패사건 전담부로, 제2형사부를 선거범죄전담 재판부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국선변호인 선정 및 보수 지급 현황입니다. 금년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피고인은 670명으로서 전체 피고인 1031명의 65%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보석청구사건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전년 미제사건을 포함한 합계 68건이 청구되어 19건이 허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적시사건 처리 현황입니다. 적시사건이 무엇인가에 관한 정의에 관하여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적시처리 사건은 형사사건이 7건, 민사 항고사건이 4건으로 총 11건이며 이 중 4건을 처리하였고 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두 신속히 처리되었으나 순번 1번의 05라171호 사건은 금정산ㆍ천성산 고속철도 관통 반대 사건으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면서 비용과 시간 관계로 지연이 되었고 고등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상고 중인 사건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법원은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법원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주체가 되는 물적 시설 개편과 민원업무의 시스템 개선에 주력하고 특히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와 구술심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점사항으로 이 두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이하에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많은 민원업무를 개선하였으며 법정언행 개선을 위한 법정모니터링 실시, 법정커뮤니케이션개선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모범적인 재판관행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그 밖에 심리방식개선및조정활성화연구회 등 각종 연구회를 통하여 구술심리 활성화와 형사 공판중심주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원은 완벽한 청사 방호를 위하여 청사 내 검색대, CCTV, 비상벨 설치 외에 2006년 금년 9월 7일 전국 법원에서는 처음으로 판사실 출입 통제를 위한 자동문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친절한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도개선 및 민원서비스 업무 혁신을 위한 팀의 운영과 부산법원발전위원회의 설립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저희 부산고등법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남혁 부산고등법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수 부산지방법원장 인사해 주시고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하신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한 5분 범위 내에서 보고서를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법원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법원을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법원장으로서 우리 법원 가족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자리를 함께한 우리 법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석부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선임부장판사 신우철 지방법원 부장판사입니다. 동부지원장 윤인태 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가정지원장 권오봉 지방법원 부장판사입니다. 본원 사무국장 이종언 법원부이사관입니다. 동부지원 사무국장 최환열 법원부이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 운영의 기본 방향은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민원인이나 소송 관계인은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들이니 만큼 이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가능한 최대의 도움을 줌으로써 열린 법원상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법관들의 당연한 책무인 동시에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재판업무의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와 같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임과 동시에 특히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걱정하신 사항들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정하여 그 추진 결과를 점검하고 분석하는 등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법원의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그리고 각종 사건 현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업무현황을 통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그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원안내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 업무는 법원주사 및 주사보 3명을 1층 중앙출입구 로비에 설치된 민원안내ㆍ지원센터에 배치하여 법원업무 절차 전반에 대한 안내와 간단한 법률상담을 맡게 하고 있으며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청사 2층에 민원상담실을 설치하여 변호사회와 법무사회의 협조를 얻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는 법무사 2인이,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변호사 2인이, 1월 및 6월 중의 월ㆍ수ㆍ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는 실무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2인이 시민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이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사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우리 법원의 전체 사건은 전년도 동기간에 비하여 4.5% 감소하였는데 그중 민사사건은 6.3%, 행정사건은 9.0%, 형사사건은 11.1%, 등기사건은 3.2%, 공탁사건은 2.9%가 감소되었지만 가사사건은 4.0%, 소년보호사건은 17.8%, 호적사건은 2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사건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사본안사건 연도별 대비입니다.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우리 법원에 접수된 민사본안사건은 11만 3770건으로 전년도 동기간 9만 7427건과 대비하여 16.8%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사본안 외 사건 현황입니다. 민사본안 외 사건은 전년도에 비하여 17.5%가 감소하였으며 그중 민사신청사건은 25.2% 감소, 민사독촉사건은 21.3%가 감소했고 민사집행사건은 0.2% 감소하였습니다. 결국 민사본안사건은 크게 증가한 반면 민사신청사건과 민사독촉사건이 크게 감소하여 전체 민사사건은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사본안사건이 증가하고 독촉사건이 감소한 이유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독촉사건으로 접수하던 양수금사건을 민사본안사건으로 접수하고 있기 때문이고 민사신청사건이 감소한 이유는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보전처분의 실효성이 줄어들어 보전처분사건 접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7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사사건 현황입니다. 가사사건 전체는 전년도에 비하여 4.0% 증가하였으며 이혼사건 등이 대부분인 가사본안사건은 전년도 동기간과 비교하면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건 현황입니다.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저희 법원에 접수된 행정사건은 849건으로 전년도 동기간 933건과 대비하여 9.0%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이하에서 보시는 형사사건 연도별 대비입니다.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우리 법원에 접수된 형사공판사건의 인원수는 2만 2014명으로 전년도 동기간 2만 5213명과 대비하여 12.7% 감소하고 금년도 형사공판 외 사건은 9만 8995명으로 전년도 11만 870명에 비하여 10.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속영장 발부 등 현황입니다. 금년도 구속영장 청구 인원수는 4462명으로 전년도 6653명에 비하여 32.9% 감소하였고 구속영장 청구 대 발부율은 86.1%로 전년도 87.8%보다 1.7% 감소하였으며 이는 2005년도 전국 법원 평균 87.3%보다 다소 낮은 수치입니다. 이상으로 사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51쪽 이하 저희 법원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2쪽 이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법원은 재판업무 전반에 관한 개선사항으로 법정언행 개선을 위하여 전체 재판부를 대상으로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정커뮤니케이션개선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53쪽 이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보업무를 강화하고 우리 법원 홈페이지에 주요 판결을 게시하는 등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 이하의 민사재판업무 개선 추진 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재판 과정을 알 수 없는 관계로 재판 결과에 대하여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술변론 활성화 방안을 마련ㆍ시행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의 분쟁을 평화적이고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조정, 특히 조정위원회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정위원의 수, 특히 여성위원 및 전문가위원의 대폭 증원, 재판부전속 조정위원제 도입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민사재판업무 개선을 위하여 당사자의 조기대면 추진,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 개인회생사건의 절차 촉진을 위한 방안, 민사소액사건 재판업무 개선 방안, 선박감수ㆍ보존인 선정 및 감수ㆍ보존비용 관련 기준과 절차에 관한 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70쪽 이하의 형사재판업무 개선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령에 충실한 공판중심주의적 형사재판을 구현하기 위하여 검찰의 협조를 얻어 2006년 4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형사공판사건에 대하여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공판중심주의적 형사재판을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ㆍ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구속영장재판의 운용 방향, 양형편차 해소를 위한 방안, 공무원ㆍ사회지도층의 부패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선거범죄사건의 신속ㆍ엄정한 처리방안, 국선변호제도의 내실화 방안 등을 마련ㆍ시행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79쪽 이하의 민원업무 개선 추진 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을 통하여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민원안내지원센터 및 법률상담실의 설치 운영 외에도 지속적인 대민친절운동의 전개, 매월 친절공무원의 선발 시상, 부산법원 자원봉사단의 창단 운영, 전국 법원 중 최초로 민원부서 모니터링의 실시, 종합민원실에 통합접수시스템 도입과 필경대의 보완설치, 민원업무 서비스 혁신팀 운영,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즉시 처리할 수 없는 민원에 대한 처리시간을 예고해 주는 서면예고제 실시,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답변 강화 등의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법원은 또한 186쪽 이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기강 확립 및 부조리 척결, 활기찬 법원 분위기 조성, 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에 대한 철저한 업무 감독, 공정하고 적정한 인사관리, 소비전략, 새로운 기록물관리제도의 안착, 공탁금 국고귀속 감소 및 부정출급 방지, 부실등기 방지 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 본원의 보고를 마치고, 192쪽 이하의 동부지원 및 가정지원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가정지원에서 추진한 사항 중 197쪽 이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 6월 1일부터 시범 실시하던 협의이혼 전 숙려기간 및 상담제도를 8월 1일부터 모든 협의이혼사건에 대하여 확대 실시한 결과 도입 이전 협의이혼 취하율이 5.8% 정도이던 것이 도입 이후 24.78% 정도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제도 도입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의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귀중한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법원에 대하여 애정 어린 질책을 많이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을 충실히 개선하여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용수 부산지방법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중 울산지방법원장님 인사하여 주시고,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하신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지방법원장 이기중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우리 법원과 사법부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통하여 하나씩 지적해 주신다면 보다 충실히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이 국정감사가 우리 법원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법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종주 수석부장판사입니다. 다음은 사무국장 박용화 법원부이사관입니다. (간부 인사)이어서 사건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원장님,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고 있기 때문에 117쪽 이하, 다른 업무는 이미 위원님들이 다 읽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7쪽 이하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에서 주요하게 보고할 것만 5분 정도 범위에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청사 이전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의 열악한 청사 사정으로 인한 울산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 청사 북쪽 2만 3000여 평의 선정부지에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청사 이전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법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민원안내 자원봉사단, 시민사법모니터 제도, 1일 명예민원실장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정 모니터링을 통하여 법정 커뮤니케이션 개선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체진실 발견과 사법부 신뢰회복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술변론 활성화 및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정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를 통한 이혼에 있어서 감정이 흥분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협의이혼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 및 상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4명의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상담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업무보고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황은 업무현황에 기재된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지방법원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중 울산지방법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갑 창원지방법원장님 인사해 주시고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하신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지방법원장 최진갑입니다. 존경하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감사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법원은 그동안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과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법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부족한 점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문제점과 충고를 귀담아 듣고 재판과 사법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더 좋은 법원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법원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원 수석부장 황용경 지방법원부장판사입니다. 진주지원장 이수철 부장판사입니다. 통영지원장 최인석 부장판사입니다. 밀양지원장 서복현 부장판사입니다. 거창지원장 허홍만 부장판사입니다. 사무국장 이홍식 법원부이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저희 법원의 업무현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원장님, 대개 질의 시간에 다룰 것이기 때문에 131쪽 이하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심으로 5분 내에 보고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현황은 책자로 갈음을 하고요. 주요 추진업무 현황 중에서 민ㆍ형사재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사재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법원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 조기대면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서가 제출되는 경우 소장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에 첫 기일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조기 대면기일에는 당사자를 면담하고 구술에 의한 의견 진술을 부여하여 재판장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분류하고 향후 재판 진행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관하여는 증거방법별로 증거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안내서를 비치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 2006년 9월 1일부터는 전 민사재판부가 구술변론에 적합한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구술변론을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좀 더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구술심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18일 민사판사 회의를 개최하여 구술변론의 원칙적인 모델을 확정하였고, 대리인이 있는 당사자에게도 출석권 및 진술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고 안내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민사판사 회의에서 확정된 원칙적인 구술변론 모델을 경남지방변호사회에 송부하여 구술변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법원은 2006년 2월 27일 관내 판사회의를 개최하여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함과 아울러 불구속재판원칙 강화방안을 인신구속업무처리기준으로 채택하여 업무처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법원의 온정주의적 판결은 법원 판결 전체를 불공정 시비의 대상으로 만들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뇌물죄, 업무상 횡령ㆍ배임죄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이 기준에는 해당 범죄 양형의 가중요인과 감경요인 등 기본원칙은 물론 구체적인 양형기준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불구속원칙재판 강화 방안은 구속영장 발부의 최소화, 구속적부심 인용의 최대화, 형사소송법에 충실한 보석제도 운용, 1심 선고 시 법정구속 등을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속영장 발부의 최소화를 위해 구속의 사유에 대한 소명의 강화, 실형기준의 원칙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의 확대 등을 포함한 구속영장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원칙적 기준과 범죄의 유형별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6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구속영장 청구인원은 2005년 동기대비 75% 수준으로 25% 감소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발부율은 81.5% 수준으로 2005년 동기 대비 88.2% 보다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구속적부심 인용의 최대화를 위한 조치로서 저희 법원은 수석부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여 통일적 기준에 의한 기소 전 보석을 활용한 구속적부심의 과감한 인용을 통하여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형사소송법에 충실한 보석제도를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적 보석과 그 예외사유의 판단기준, 보석제도 활용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심 실형 선고 시 법정구속을 원칙화함으로써 단기간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함으로써 구속을 처벌의 일환으로 운영하던 기존 관행을 청산하고 불구속재판의 원칙과 형벌권 확보 사이에 조화를 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11일 형사판사 회의를 개최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분리제출의 실천방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그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법원의 업무현황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개선하고 보완하여야 할 점이 많을 줄 압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점들은 저희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발전해 나가라는 뜻에서 주시는 지도편달로 알고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갑 창원지방법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잠시 안내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여러 시민단체에서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일원으로 참석하신 박외숙, 배영자, 김영자 씨 등 세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장을 찾아주신 시민단체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질의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법사위 소속 위원님들 중 오늘 피감기관의 관내에 연고를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남 마산시 갑 출신의 한나라당 소속 이주영 위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에 근무하신 바 있으며,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하셨고 또 재선의원으로서 평소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법사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며, 현재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을 맡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울산 남구 갑 출신의 한나라당 소속 최병국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의장을 수행해서 지금 해외 출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연고를 두고 계시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민주노동당 소속 노회찬 위원이십니다. 노 위원께서는 부산에서 출생하셔서 초량고등학교, 부산중학교를 졸업하셨으며,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을 맡으신 바 있고, 뛰어난 논리로 많은 토론회에 참석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명성이 자자한 위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위원장도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마산 출신입니다. 이 지역에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지역은 경기도 과천ㆍ의왕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항상 고향 발전과 국가발전을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서류 제출받을 것이 있어서요.
예.
죄송합니다. 올해부터 재판사무 감사를 고등법원 차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올해 시행하신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인입니다. 제가 증인으로 신청한 박동운이라고 국가보안법 피해자 사건이 있습니다. 26일 대검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대검하고 11월 1일에 하는 대법원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빠져서 제가 다시 월요일에 문서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이왕 채택된 증인이니까 대법원에도 나와서 법원이 과거에 잘못된 재판을 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이 20일인데 삼성 에버랜드 헐값전환사채매각사건 등으로 신청한 이건희, 이재용, 이학수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증인채택을 간사분들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26일인데 벌써 20일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우리 위원들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건의드렸습니다.
방금 임종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양당 간사님께서 계속 좀 협의를 해 주시고, 결론을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의 질의는 우리 간사위원들과의 합의에 따라서 7분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보충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중 누구를 상대로 하여 질의하시는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장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감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관행에 따라서 우리 관내 지역에 지역구를 가진 이주영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의하시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마산 출신 이주영 위원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보루로서 사법부에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우리 부산고등법원의 권남혁 원장님, 또 부산지방법원 박용수 원장님, 울산지방법원 이기중 원장님, 창원지방법원 최진갑 원장님을 비롯한 법관 또 법원 직원 가족 여러분들께 국민을 대표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위원은 10여 년 전 이곳 부산지법 부장판사로 봉직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오늘 다정한 분들을 만나서 사법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각별하고 남다른 감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비판사 제도의 문제점을 좀 짚어 보겠습니다. 예비판사 제도가 1994년 사법개혁 당시에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연수원 성적만으로 바로 판사에 임용되는 것이 폐단이 많다 해서 연수원 수료 후 2년간은 예비판사로 근무하게 한 후에 그 성적에 따라서 판사로 임용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98년부터 지금 2006년까지 9년째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예비판사들이 심리에 참여하고 또 판결도 다 작성하고 있지요. 우리 부산고등원장님 관내 전체적으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고등법원에는 예비판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부산지법에 열네 분, 동부지원에 네 분, 울산에 다섯 분, 창원에 아홉 분 진주에 두 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합의재판부에, 또 경우에 따라서 항소부에 거의 배석판사 수준의 그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은 법관과 예비판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판사는 당초에 그 제도 자체가 한 2년간 평가해서 정식판사로 임용하겠다는 점과 또 2년 동안 교육을 잘 시켜서 우수한 법관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측면 등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한 9년째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의미가 거의 감소되고 있다, 평가한다고 하지만 2006년 현재까지 임용 신청만 하면 거의 다 판사로 되고 거부된 사례가 없었지요. 또 한편 교육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신분이라든지 업무 한계가 좀 불분명하고 본인들이 자신이 서명하는 판결을 내보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도 좀 부족하고 하는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적인 효과도 별로 없다는 것이 지금 예비판사 제도의 일반적인 평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법원에서는 예비판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판사들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거의 배석 수준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예비판사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에 참여하고 판결초고를 작성합니다마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정식판사의 이름을 빌려서 판결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예비판사 자신들도 불만과 자괴감이 있고 동기들 중에 검사로 간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로 책임을 지는 그런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비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안으로 이 예비판사제도는 폐지하고 당초에 경험 없는 판사는 단독재판장을 못 하도록 한 취지를 살려서…… 지금 현재 법원조직법에 보면 7년 미만의 판사가 단독재판장이 못 되도록 원칙으로는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태를 보면 원칙과 예외가 거꾸로 되어 가지고 지금 1년이 채 안 된 판사들도 단독재판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현실성 있게 한 5년 정도는 예외 없이 단독재판장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서 판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대법원 차원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을 해서 예비판사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법원에서는 단독판사로 나갈 때 서열 위주로 나가게 하지만 군법무관의 경우에는 이미 경력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원 청사 부족을 울산에서도 호소를 하고 그래서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얘기하십니다만 지금 부산 법조타운만 하더라도 아마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가진 법원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을 보면 외국 선진국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너무 집중화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가 보면, 영국의 경우에 본 위원이 한 1년 있으면서 지켜본 바로는 마을마다 주민들의 곁으로 다가가는 그런 사법 시설들을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의를 높여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부족할 때 자꾸 거기에다가 증축하고 또 이전계획을 세워서 큰 청사를 지으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 곁으로 자꾸 세분된 법원을 마련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독립 건물을 지어서 법원 청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빌딩의 한 층을 임대해 가지고 거기에 법원을 두고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고등법원의 경우에 고등법원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좀 다양하게 고등법원과 지부를 주민들 가까이 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광주고법 제주지부ㆍ전주지부가 설치되어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청주지부는 앞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 경남지역의 경우에도 부산고법이 동부지역에 좀 치우쳐 있기 때문에 경남 서부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고등법원 지부를 우리 경남지역에 둘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경남 도민들이 지금 경남고법 유치를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대법원과 국회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법 설치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지부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하나는 창원지방법원도 경남 전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너무 비대해졌습니다. 청사도 지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꾸 거기에다가 증축계획을 세우시지 말고 마산 같은 경우에 함안ㆍ의령 지역을 포괄하는 지원을 둔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함안ㆍ의령 지역 사람들은 지금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창원으로 와야 되는데 창원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없고 노선이 없습니다. 마산으로 다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ㆍ의령ㆍ마산까지 포함하는 지원을 시급하게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고등법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법원 속에서 지원이라든지, 또 지방법원 단위에서는 주민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마산지원의 설치에 대해서는 만약에 유치 운동을 한다든지 또 그 설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계획이 추진된다면 부산고등법원에서도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법원 창원지부의 설치라든지 또는 고등법원의 설치는 인구수라든지 사건 수, 그다음에 교통 여건, 기타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이 되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선례는 있습니다마는 과연 고등법원…… 또 항소심이 너무 많이 분산되면 본래 항소심의 취지인 양형의 통일이라든지 법원의 견해의 통일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역행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등법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집중된다고 해서 그것이 잘 통일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법령해석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주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사법서비스 측면을 더 깊이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부산고법 사건 중 특히 경남지역에서 올라가는 사건 규모가 3분의 1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규모 측면에서 보더라도 경남지역에 고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설치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긍정적으로 검토된다면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고등법원 경남지부, 또 마산지원 신설은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조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환 위원님이 먼저 하시기로 했어요? 아마 급한 용무가 있는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세환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조순형 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강원도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출신 한나라당 박세환 위원입니다. 저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십수 년에 걸쳐 가지고 ‘사법개혁’이라는 단어들이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서 떠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었는지 최근에는 또 아주 대형 법조비리 사건까지 터져 가지고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재판편의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던 것이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장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전부 다 국민과 가까이 가겠다라는 다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동안 사법개혁이라는 것을 보면 어떤 고단위적인 항생제 처방 이런 것으로 이제는 치유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면역성이 생겼고 식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차근차근 정말 국민의 신뢰를 쌓아 가는 작은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는 법원이 국민을 찾아가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상수 위원장, 이주영 위원과 사회교대) 고등법원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고등법원의 재판을 이 고등법원 청사 안에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원의 재판정을 빌려서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증인이라든지 피고인 자신이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법원 청사 외에서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얼마든지 열 수 있지 않습니까? 지부 설치도 중요한 것이지만 경남 서부지역의 사건을 한꺼번에 모아서 창원지방법원에 가서도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방법원 같은 경우도 항소부 같은 것은 지원의 법정을 이용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한두 건의 경우라든지 몇 건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수많은 사건을 심리하기에는……
아니, 그것을 꼭 그렇게 건수로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을 섬긴다는 마음가짐이라면 사건 1건 갖고도 가서 못 합니까? 안 그렇겠어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의 취지에……
그리고 저는 우리 사법부가 언론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 같은 데에는 일본 방송이 많이 나오잖아요. 일본의 뉴스를 보면 개정 직전에 판사님들이 재판을 준비하고 그러는 모습은 항상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피고인의 얼굴은 안 되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도 언론에 촬영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폐쇄적입니까? 언론에 법원장님이나 판사님들 얼굴이 안 나와요. 하여튼 저는 언론에 대해서도 오픈된 마인드를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법정에서의 용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법률에서는 그 명확성 때문에 어려운 한자어라든지 이런 것을 쓸 수밖에 없지만 법정에서만큼은 좀 쉬운 국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또 법원조직법에 보면 62조에 “국어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알기 쉬운 말로 국민들에게 얘기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의제자백’이니 ‘쌍불처리’니 이런 식의 용어를 그대로 법정에서 써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국민의 신뢰를 얻는 아주 첩경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법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판사들의 일상에 관한 촬영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재판 전에 촬영 신청은 별로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재판진행 과정을 촬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든지 촬영이 과연 허가해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된 적이 많습니다마는 재판 직전의 판사들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촬영허가 신청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불허가를 하니까 촬영신청을 안 했던 것 아니에요?
만약에 앞으로 그런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법원 판사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를 오히려 홍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찍어 달라고 그러면 후딱 좀 하고 그러세요.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를 여쭤 보겠습니다. 대법원장의 국감장 출석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아주 본격적으로 깊은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말입니다, 3부요인의 한 분이고 사법부의 수장이고 이러니 국감장에 출석하는 것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에 비춰 봐서 위상에 맞지 않다고 얘기도 하고 또 권력분립이라든지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런 헌법상의 요청에 비춰서도 대법원장이 국감 현장에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소관업무 일체에 대해서 국회의 헌법상의 권한인 국정감사 현장에 나와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소관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답변하고 이런 것은 국민주권의 원칙상 당연한 요구이기도 하고 어떤 시대적인 정신을 반영한 시대요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것하고 국민주권이라는 어떻게 보면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대법원장님이 나오셔서, 그것은 재판부 전원을 국감 현장에 부르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법부 독립이라는 데 대한 정치적인 외압으로 설령 비치더라도 방파제도 되어 주시면서 국민에 대해서 당당하게 여러 가지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법원장이 국민을 접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선에서의 여론이라든지 고등법원장님의 개인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3부요인으로서 과연 증인으로 나오시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고 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측면도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관점이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이, 어느 관점이 100% 맞고 100%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법원의 국감이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좀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선의 판사님들이 대법원장님이 국감 현장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혹시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더 많으신가요, 어떤가요?
구체적인 설문조사는 못 해 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의 실현과 인권의 보루로서 재판업무에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권남혁 부산고등법원장, 박용수 부산지방법원장, 이기중 울산지방법원장, 최진갑 창원지방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여러분과 그리고 법원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2월쯤 되겠습니까? 이곳 부산고법의 재판 과정에서 부장판사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을 동물에 비유한 모욕적ㆍ비인격적 발언을 하고 학력비하 발언을 했다고 해서 크게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언행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몇 달 앞서서 9월에 취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표방하겠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랬습니다. 이래서 더 충격도 크고 그랬는데 고법원장께서는 부장판사의 그 언행에 대해서 무슨 사후조치를 하셨습니까?
그 당시 신문에도 보도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부장판사와 사실관계를 여러 가지로 다른 방면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마는 당시 사실과 다르게 다소 와전되고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증인이나 피고인이 오해할 만한 말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남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사가 진의는 어떻든지 간에 오해될 수 있는 언어라든지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그 얘기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담당 재판부가 그다음 재판기일에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 등 당사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 부장판사에게 재판의 결과라든지 재판에 제가 간섭은 못 하지만 그 부분은 언행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엄중한 경고를 하고 또 그 부장판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의와 다르게 오해될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히 행동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부산고법 관리 법원에서는 그런 언행이 다시는 없겠지요?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었겠다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정말 법정에서의…… 우리 국민들은 법관을 법정에서만 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은 국민들의,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언행이라든가 자세라든가 태도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이런 하나하나가 재판에 못지않게 법원에 대한 국민의 판단의 준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몇 년 전에 ‘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이라는 예규를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98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합의부재판의 경우 재판장 아닌 판사는 간혹 재판 중에 판결을 작성하거나 책을 읽는 등 재판 진행과 전혀 무관하거나 지루하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법정의 존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이 책이 늘 우리 법관들의 옆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보좌진보고 가져오라고 했더니 도서관에 가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기회 있으면 이것을 법관들께 다 배포해 주시고 법관들 한 자리에 모이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연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연전에 동료 의원의 재판을 방청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되었는데, 법정이 작었어요. 국회의원의 재판이기 때문에 아주 방청객이 가득 찼어요. 저는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30분이 지나도 법관이 출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30분 이따가 출정을 하는데 아주 매우 젊은 분이더구먼요. 딱 들어와 가지고 제자리에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시작하더라고요. 그 맨 앞에 저도 앉아 있었고 백발이 성성한 연로한 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방청객 중에. 그러면 뭐 한마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에 보면 입정은 반드시 시간을 엄수하되 만약 늦게 되면 방청인에게 늦은 사유를 얘기하고 양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요. 법관이 입정하면 다 같이 기립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귀천을 불문하고. 민주주의국가에서 기립하는 것은 국가원수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왜 기립합니까? 법원의 권위와 위신, 그리고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존경ㆍ승복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법관이고 말이지요. 그러면 뭐 답례가 있어야지요, 그렇게 늦게 들어오면. 말 한마디가 있어야지요. 제가 몇 년 전에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마는 서울지방법원의 어느 판사는 들어와서 재판 시작하기 전에 꼭 절을 한다고 그럽니다. 깊숙이 절을 한대요. 내가 그 얘기를 옛날 국정감사에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법정에서의 법관들의 언행, 물론 격무에 시달리고 사건도 하도 많고 증인도 별사람 다 있고,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언행을 저거하고 말이지요. 물론 그날 증인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재판 진행이 안 되고 그랬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관이 짜증을 내고 인내심을 잃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싫은 법관은 법관 할 자격이 없습니다. 법관 일찌감치 사표 내고 자유로운 변호사를 하든지 자유직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법관은. 이것은 법관의 숙명입니다. 법정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감이 아니라 법원장들께서 그런 것을 지도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후배 법관에 대해서, 새로 시작하는 법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증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도 하고 말을 들어주고 이런 것을 신임 법관 때부터 체질화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짜증이 나고 귀찮고 이런 식으로 하면 법관 못 합니다. 여기 법원장께서도 아마 그런 시절을 지내셨을 거예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해서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저는 여기 와서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몇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판의 결론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열려 있고 민주적이고 타당하고 또 누가 봐도 상식에 맞는 것이 되어야만 재판의 결론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재판에 혹시 참관을 해 보셨으면 예전보다는 지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느끼고 계실 겁니다. 법원에서는 요즘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해서 저희 법원도 금년에 벌써 두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재판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언행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부적절한 것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끼리 서로 돌려 보면서 서로 의견도 제시하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판사들 사이에서 결론보다는 그 재판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법정에서의 언행ㆍ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판사 수가 많다 보니까 한두 사람 그렇게 조금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결국은 한두 사람이 그런 부적절한 언행을 할 때 사법부 전체의 신뢰와 관련이 있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두 사람이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여기는 신청사고 그래서 스피커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래된 법정이나 이런 데, 서울 같은 데를 보면 스피커 시스템이 나빠서 방청인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재판장이, 재판부가 말이지요, 물론 격무에 시달려서 그런지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들리지를 않아요. 그 앞의 검사나 변호사는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셋이서 재판하고 있다고요, 셋이서. 서로 수군대고 말이지. 방청인이 구경 온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헌법에 공개재판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의…… 요새 참 ‘국민’ 소리 법원에서 제일 많이 하시대요? ‘국민’ 소리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전용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요새는 법원에서 ‘국민’ 얘기를 더 많이 하세요.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아니 그 국민이 이해관계자이고 한데 뭘 알아야지요. 수군수군 대고 하는 것 같고 말이지. 그리고서 뭐라고 뭐라고 그러고 나가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판결을 선고하는데 판결문이라도 나누어 주면 좋은데 그것 읽는 것도 아니고 바쁘니까 주문만 그냥 하는데 뭐라고 뭐라고 몇 마디 하고 나가 버리니까 피고인도 긴장해 가지고 내가 유죄나 무죄냐 이러다가 못 듣고서 하루종일 법원을 헤맨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확인하러. 여기 가서 물어보면 저기 가라고 하고 저기 가서 물어보면 그것도 못 들었냐고 핀잔 듣고 말이지.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관들 제발 좀 스피커 가까이 대고 그 시간 동안은 목소리도 크게 해서 다 알아듣도록,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어야지 승복을 하고 이해를 하고 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새 순서 잘 지킵니까? 여기 변호인들 옛날에 많이 하셨는데 변호인 있는 사람 먼저 해 주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요새는 안 그래요?
예, 요즘 재판을 보시면 그런 부분은 없어지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금년 5월에 관내 지방법원 및 지원 재판사무감사를 직접 나가서 실시를 하면서 그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목소리가 작아서 그 내용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목소리 톤을 좀 높여라” 이런 주문도 했습니다마는 부산지역의 법원에서는 보면 선고 결과도 선고 즉시 선고 결과를 바깥에 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요 제가 그래도 법사위원이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법관들한테 얘기하지 누가 감히 법관한테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말씀 좀 크게 하라고 그러고 늦게 들어오면 뭐냐고 그러고 말이지. 국정감사에서 그나마 그래도 오늘 같은 날…… 우리 국회의원도 평소에 얘기할 수 있습니까, 법관한테 감히? 국정감사니까 지금……
평소에도 말씀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까 얘기하는 그 재판에서 제가 법사위원인데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았는데, 물론 많이 개선되었을 것입니다마는……
30분 늦게 들어온 그런 판사가 있다는 것은 저는 오늘 처음 듣고 그것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5분이라도 늦으면 늦게 된 사유를 항상 얘기하라고 하고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방청객도 기다리고 당사자나 대리인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고등원장님, 됐습니다. 너무 길게 하시면 또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판사와의 약속이다 해서 꼭 정시를 지키도록 제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순형 위원님께서 법관들이 귀담아듣고 되새겨야 될 소중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선병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대전 동구 출신의 선병렬 위원입니다. 저는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거의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저도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처럼 국민을 대표해서, 특히 대전 동구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로 긴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권남혁 부산고등법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재정신청이라는 제도가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정신청의 인용률이 거의 제로인가요? 2002년도에 115건, 2004년도에 112건, 2005년도에 136건이 접수되었는데 인용이 제로이고 2003년도에 131건이 접수되어서 3건만 인용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저희 고등법원 재정신청 사건이 총 53건이었는데 그중에 47건이 접수되고 미제가 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처리된 31건은 위원님의 질의 내용처럼 전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각 사유를 살펴보면, 우선 먼저 신청 대상이 아닌 범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형법 제123~125조의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한 사례가 31건 중에 13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신청 기간이 10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도과된 사건들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일부 보면 고소를 남발하는 일부 민원인들이 중복 신청을 계속 하고 재정신청을 기각하면 다시 또 고소 고발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용률이 작은 정도가 아니라 제로라면 최근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재정신청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인용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재정신청 제도의 확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불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재정신청이 전면 확대가 되면 본래의 목적을 오히려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신청대상이 아닌 범죄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한 것도 상당수가 있고 또 재정신청기간이 도과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홍보도 되고 또……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재정신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재정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적극적인 방안이다?
그런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지법, 지검을 돌면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이 너무 낮다, 이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원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울산지법이나 창원지법의 경우 2004년부터 2006년도 상반기까지 일반 범죄의 실형률과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실형률을 비교하면 울산지법이 8배, 창원지법이 6.5배, 부산지법이 4배 차이가 납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합니다마는 요새 유전무죄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유전무죄라는 말과 같이 쌍벽을 이루어서 유권무죄라는 말이 기록을 보면 생겨날 것 같은데, 이렇게 공무원 범죄에 대한 실형률이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울산지방법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의 질의를 예상하고 조사를 지금 해 보니까 울산법원의 공무원 범죄의 뇌물액수가 상대적으로 1500만 원이 넘는 범죄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 올해의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로 통계가 잡힌 사건들을 보니까 공무원직무관련 범죄가 아니고 교통사고,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고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는……
아니, 그것은 일반 범죄도 분석해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다 싸잡아서 통계 숫자로 뭉뚱그려서 지적하는 것이지, 물론 그 통계라는 것이 그런 세세한 것이 다 포함되어서 일반적인 통계로 정리되는 것인데 왜 이것을 강조해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검찰 기소 단계에서도 일반 범죄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작게는 2배, 5배, 12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미국 법학자의 말을 인용하면 ‘법은 부자의 지갑과 가난한 자의 한숨과 눈물 속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을 보면 법은 권력자의 책상 서랍 속에 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특별히 양형상 형벌 감경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서……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양형실무연구회를 통해서 많이 토론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엄정한 양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욱 공무원들의 직무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인보다 사회적 지위나 명예에 대한 손실이 크다, 또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양형을 감경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일반 범죄보다 공무원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가중처벌을 하라거나 엄한 처벌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과 권력자와 부자가 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식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병렬 위원께서 공무원 범죄에 대한 적정처벌을 해야 된다는 날카로운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방금 전에 선병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한말씀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 6월 현재까지 전국 지방법원들이 부정행위로 구속기소된 공직자에 대해서 1심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한 비율이 전체 225건의 52.6%에 이릅니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사회적인 비판이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의 경우 사례 수가 적긴 하지만 전체 77.8%를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고요. 다음으로 수원지방법원의 경우에 64.8%에 대해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온정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이라고 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또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형 선고를 받을 경우에 면직이 되고 연금에도 문제가 있고, 퇴직금도 절반만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이중처벌이다, 너무 무겁다 그래서 온정적인 처벌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저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말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성실의무, 법에 있는 그 의무에 비추어 적절한 양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금 온정주의적인 그런 판결이 많습니다. 이에 비해서 부산지방법원은 전체 45건을 처리하면서 16건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5.6.%를 석방을 해서 다른 법원에 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판결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계속 견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고등법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법원은 공정하고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법관 또 공무원은 그 어떤 기관에 비해서 더 높은 도덕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공무원의 비위 현상이 지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법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0년부터 2006년 6월까지 각급 법원의 비위공무원의 현황을 보면 부산고등법원 소속이 7명, 부산지방법원 소속이 11명, 창원지방법원 소속이 8명, 울산지방법원 소속이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법원 비위공무원 178명의 15.7%를 부산고등법원 산하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경우를 보면 부산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은 각 2명씩 비위공무원이 처벌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은 작년도부터 유독 금품수수 관련 비위공무원이 늘어났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1명은 호적정정 관련 금품을 받아서 해임되었고, 창원지방법원의 경우에도 호적정정과 관련해서 2명이 해임과 파면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금을 횡령해서 정직 3월의 처벌을 받은 부산지방법원의 사례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법원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부산고법 산하 공무원들은 어떤 다른 기관보다 깨끗하고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위공무원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위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산고법 산하 비위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숫자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대부분 2005년도 호적정정사건과 관련된 내용이고 부산고등법원의 경우에는 2004년 이후로는 1건의 비위공무원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다른 사람의 시비라든지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로서는 어느 기관의 공무원들보다 더욱 더 청렴도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자세가 남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위 예방을 위해서 우리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정신교육이라든지 부패방지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직원회의라든지 간담회, 또 별도로 시스템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원천적인 부패근절을 위하여 자체의 부패방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천 방안으로서는 관련 기관, 예건대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과 같이 그 관련 기관의 부패 사례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공문을 상하반기에 발송해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각 과별로 부패방지담당관을 지정해서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도개선보다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담당공무원들 또 법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의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시로 그러한 의식의 전환을 하고, 또 공유하기 위해서 많은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실시하면서 현재는 과거보다는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근절되도록 위원님의 뜻을 직원들한테 더욱 더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건수는 높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한두 건의 사건이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지역의 민원을 들어 보면 생각보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불신이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신뢰라는 것이 한번 쌓기는 힘들지만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사법권을 행사하는, 또 수사를 하는 법원과 검찰에 대한 신뢰는 다른 어떤 행정기관에 대한 경우보다도 더욱 더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 잘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처벌 위주의 감사만이 아니라 예방 차원의 시스템 구축에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상경 위원님께서 법원 공직자들의 복무자세와 관련된 엄한 질책성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열린우리당 대전 유성 출신 이상민입니다. 감사 준비를 해 주시느라고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시간 제약 때문에 몇 가지 먼저 짧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재경위에 있었고, 선진외국 경제부국이라는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선진국들은 통계 선진국이라고 할 정도로 정책의 신뢰성이나 정책의 객관성 부분에 통계를 상당히 요긴하게 쓰고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특히 통계가 상당히 취약하고 각 부분 중에서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 사법을 담당하는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이런 사법 담당하는 데가 통계에 대한 생산이나 중요성을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법원을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법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검증하고, 영향 분석하고, 나가서 개선방안을 찾으려면 계량화된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재판사무 보고서나 각 부분을 보면 양형의 편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판사님들께서 각자 의견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에서 토론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보다 토론하기 전에 이미 객관화된, 그전에 누적된 형사판결에 대한 자료가 각 지역별로, 관내별로, 또 전국 단위에서 이미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편차가 어느 정도이고,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냥 각자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만 하니까 사실은 개선에 있어서 효과가 미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양형기준의 양형편차 해소에 있어서 통계의 중요성뿐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각 법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고 해도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정리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통계에 대한 부분을 유념하셔서 고품질의 통계 자료를 생산하는 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법원마다 그런 쪽의 통계팀을 한번 구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미 사법사가 50년, 일본의 판례를 상당 부분 원용한 것까지 하면 100년이 넘는 판례인데요, 대법원 판례가 아직도 시대적 환경이 변했고 내재적인 이론 발전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안 되고 재검토가 안 된다, 대법원 판례를 모든 것을 다 뜯어고치자는 뜻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만든 지적 산물은 사람 자체가 필연적으로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산물은 필연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대외적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 부적합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여전히 사건 부담 때문에 그렇지만 하급심에서도 여전히 나올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번 삼청교육대 손해배상사건과 최종길 교수 건의 경우는 소멸시효를 배척하는 데, 피해자를 구제해 주는 데 있어서 그렇게 논리개발을 해서 신의칙 위반이라고 해서 배척한, 그렇게 좀 전향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분명히 헌법위반에 위헌결정까지 받은 말하자면 그런 엉터리 법, 물론 국회의원들이 그런 엉터리 법을 만든 것이 원천적인 잘못이지만 그런 법이 있었으면 안 내도 될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이라는 90일, 60일이라는 기간을 못 지켜서 대부분의 분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제척기간을 지켜서 소송하고 불복구제제도를 이용한 분들에게는 극소수이지만 환급을 받고 대부분은 돌려받지 못할 때 법에 대한 신뢰나 정책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저항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대명백설 같은 경우에도 법원에서 중대명백설이 지고지순한 진리도 아닐 테고 여러 가지 흠이 너무 중대하면 명백한 것도 완화시켜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맹종해서 중대명백설이라고 해서 무효가 아니고 단순 취소사유이고 제척기간을 지켜야 되고 전국의 35만 가구가 그런, 지금 입법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돈 받아쓰고 내줄 돈이 없다고 하는 식이고 개인 사이에도 남의 돈 잘못 가지고 가면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일반 상식이고, 특별법을 입법 발의했습니다마는 정부도 완강하고 국회의원들도 소극적이고 그러면 법원이라도 전향적으로 해석을 통해서 구제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런 부분을 사회에 억울해하고 피해자가 있고 그런 부분이 분출하면 논리 개발을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그런 피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판중심주의 중에 지금 증거분리제출제도가 검찰도 지난번 이용훈 대법원장 발언 이후 전면 확대하겠다, 제가 볼 때는 검찰의 반발적 성격도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증거를 게을리, 아예 제출을 나중에 한참 있다 한다든가 이러는 바람에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론권이 제대로, 뭐 있어야 방어를 제대로 하고 변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이 공전되는 실제의 사례도 일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구고검에 가서도 이것 좀 협조하고 챙겨보시라고 그랬더니 검사장님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등법원장님 어떠십니까? 특히 형사재판에 이렇게 검사 측에서 형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아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서 방어가 제대로 안 되는, 준비가 안 되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지방법원에서 많이 문제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산지방법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거분리제출제도는 공판중심주의 강화라는 새로운 형사재판방식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행한 결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의 경우 수사기록을 사전에 볼 수 없어서 방어권 보장이 훼손된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증거개시제도가 법안에……
그것은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이고 거기에 대한 저항세력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형사기록 제출을 지연시키거나 잘 안 할 때 또는 피고인 측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현장에 가서 서증조사를 법원 재판부에서 적극 활용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인색하신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지만 안 내면 가서 조사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검찰의 협조를 얻는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증조사를 재판부에서 활용하시면 어떠냐 이것입니다. 어려우십니까?
서증조사도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협조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합니까? 어떤 방안이 있어야 협조가 아니라 강요를 해서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방안은 입법적인 방법 이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증거개시제도 입법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실제로 일선에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공판중심주의가 실제로 재판받는 당사자로 하여금 하여튼 한이 없도록 끝까지 싸워봐서, 방어를 해 봐서 그 재판에 대해서 승복하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당사자에게 최대한의 권리, 방어권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역작용이 돼서 검찰에서 증거 부분에 대한 접근권을 상당부분 제한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수사기록 중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공익적인 측면에서 열람 등사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그렇게 부딪치면 법원이나 검찰이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적정한 법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는 공동책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운영의 한쪽 축이 그것을 게을리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법원에서도 이슈 제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점잖게만 계시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법관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고 또 검찰에도 협조를 구해서 형사재판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불리한 점이 없도록 운영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11월 22일날, 이런 예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아까 조순형 대선배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선고할 때하고 피고인이 들은 얘기가 달라서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예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사재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승소한 것으로 당사자는 듣고 갔더니 나중에 일부승소라든지 아니면 정반대였다든가 하는 그런 예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조순형 위원님은 가끔 있는 예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전 법원에 걸쳐서 적지 않은 상황이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판사님들에 대한 민원이 적지 않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서로 다른 소리가 안 나오게끔 녹음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판결 선고한 이후에 바로 법정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판사님은 민사사건의 경우 ‘원고 일부 승소’ 이렇게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금액에 관한 사건인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법원장님들께서는 일선의 모니터링을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법원장님들이 높은 위치에 계시면서 일선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체크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정기적인 감사는 학교 다닐 때 장학사 오면 청소 깨끗이 하고 이렇듯이 그때는 잘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불시에 가 보시면 많은 것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적절한 방법으로 법관 및 직원들에게 알려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 양형편차 시정 등을 위한 고품질의 통계 생산을 좀 해 달라든지, 또 공판중심주의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의 제시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노회찬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옆에서 보기에도 우려할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현황, 아까 보고하신 것을 들으면서 특히 창원지방법원에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 것들을 보면 그나마 또 우리 사법부의 어떤 개선 노력이 상당 수준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구술변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라거나 특히 전국 법원 중에서 최초로 지난 2월에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창원지법에서 만들어서 구체적인 형량에 있어서 가중요인, 감경요인 등을 적시하는 이런 것들은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또 인신구속 4대 원칙을 정하고, 저는 그중에서도 1심 실형 선고 시 법정구속을 강조함으로써 기존 관행을 청산하려고 하는 노력은 대단히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창원지방법원장님, 이러한 양형기준 같은 경우에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마련한 기준에 의해서 사건들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창원과 전주에서 지금 양형기준을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지방법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창원지법에서 마련한 양형기준을 가지고, 제가 무슨 법관은 아닙니다마는 서울지방법원에서도 최근에 화이트칼라 범죄에 올해 사건에 대해서 판결 내린 것을 창원지법의 양형기준을 가지고 적용해 보니까 서울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의 양형기준에 비해서 대단히 약하게, 거의 절반 정도 깎아주는 것으로 나온 게 아닌가, 보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는 있는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고법 같은 경우에 역시 또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부산지법이나 창원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해서 부산고등법원이 유무죄 판단에 큰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거의 파기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1심 판결의 양형은 합리적 한계를 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부산고등법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다소 그런 면이 있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상황의 변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되었다는 이유로 해서 그것이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개월 감형이 된다든지 아니면 합의사건에 있어서 6개월 정도 감형이 되는 그런 단기형의 감형으로 인한 항소심의 파기율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고려되어야 될 점은 1심에서의 양형 사유가 항소심에 와서 변경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의가 안 된 채로 왔을 때 당사자와 합의가 되어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미묘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사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항소 기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고등법원 형사부 판사들의 원칙적인 의식이 공유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만 들으면 이해가 갈 법도 한데, 예컨대 제가 지금 2005년부터 오늘 현재까지 창원지법과 부산지법의 뇌물죄의 1심 선고와 부산지법의 2심 선고를 한번 비교해서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뇌물죄 같은 경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사유는 거의 발생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7건 중에서 1건만 1심과 동일한 형량이 적용되었고 나머지 16건은 전부 다 양형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5000만 원 뇌물을 수수한 세무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는데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2심에서는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이 줄어들었고, 4700만 원 뇌물을 수수한 전직 경찰관의 경우에는 1심에서 2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2심 판결은 1심 판결의 양형재량 일탈 여부를 사후에 심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들도 광범위하게 지금 있는데 국민들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화이트칼라 범죄를 상당히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통계자료를 보면 부산고법에서 확실하게, 판결문에 보면 1심 판결문과 2심 판결문을 비교해 보면 이것이 이렇게 변경되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적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형을 감경하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라 뇌물죄 등의 화이트칼라 범죄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뇌물죄의 경우에 있어서 또 1심에서 밝혀진 어떤 양형요인이 항소심에 와서 더욱 더 추가된다든지, 또 그것이 새로 밝혀지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세금을 받아서 일하는 공무원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의식을 더욱 더 공유하도록……
저의 결론은 물론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이런 세간의 의혹도 피하고 실제로 엄정하게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도 항소심에서도 양형기준을 스스로 만드는 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잠깐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지법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검변판변’이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습니까? 못 들어 보셨지요?
예.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검사 하다가 변호사 하다가 판사 하다가 변호사 한 분 때문에 생긴 용어입니다. 사실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검변판변’, 그다음에 ‘판변판’도 있습니다. 경남 출신의 A 변호사인데 이분이 96년도에 서울에서 검사 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사 3년 하고 창원에 판사로 다시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판사로 3년 한 뒤에―이분은 꼭 3년마다 변하는데―다시 창원에서 변호사 개업을 해 가지고 2003년도 창원지역 구속사건을 싹쓸이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남에서 태어난 또 다른 판사는 부산에서 15년간 근무하다가 부산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가지고 개업한 그해에 형사사건을 싹쓸이한 뒤에 그다음 해에, 2년 후 2001년도에 다시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조일원화 때문에 경력 있는 변호사를 임용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앞으로 늘려 가야 될 바인데 늘려 가더라도 이런 전력은 유심히 잘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이것은 퇴직금 중간청산 비슷하게 전관예우 중간청산 식으로 중간에 퇴직해 가지고 전관예우의 덕을 보고 다시 또 판사로 임용되어 가지고 몇 년 근무한 뒤에 2, 3년 만에 또 그만두어 가지고 전관예우의 덕을 재탕으로 누리는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이 몇 건 때문에 법원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경력 있는 판사들을 임용할 때…… 사실 원래 내야 될 서류 중에 보면 과거에 맡은 사건 수임 현황 같은 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법연수원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신임법관을 임용하게 되면 법관의 경력이 너무 낮아 가지고 국민들이 신뢰받는 재판을 못 받는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재야의 변호사 중에서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해야 된다는 요청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시간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께 죄송해서 그러는데 요지만 간단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다만 위원님께서 전관예우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법관으로 다시 임용할 경우에는 변호사 시절에 어떠한 활동을 했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사를 해서 법관 임용하는 데 참고하도록 건의할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께서 창원지법에서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모범 사례에 대한 노력을 평가하시고 또 전관예우와 관련된 법조의 인사와 관련된 지적이 계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종인 위원님이 하시고 다음은 이종걸 위원님입니다.
경기도 안산 상록을 출신 임종인입니다. 국정감사 준비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노역장 유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법사위에 배치되고 난 뒤에 8월 2일 서울구치소에서 하루 구금생활을 했었습니다. 생활이 어떠한지 적은 기간이지만 한번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있는 사람들이 벌금을 못 내서 환형유치된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본 사람은 140만 원 벌금을 받았는데 5만 원씩 해서 28일간 환형유치된 사람이었어요. 돈 내지 왜 왔느냐고 했더니 그분 말씀이 ‘요새 하루에 어떻게 5만 원을 법니까? 그래서 돈 낼 수 없어서 몸으로 때우고 가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특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모양이다 해서 조사를 해 보았더니 전국적으로 벌금 대신 환형유치된 사람이 2002년에는 1만 9717명, 2003년에는 2만 1104명, 2004년에는 2만 8193명, 2005년에는 3만 3662명, 2006년 1월에서 8월까지는 2만 9274명이었습니다. 제가 서울고법에서도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액수를 보니까 보통 5만 원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부산지방법원장님, 여기도 보통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4만 원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4만 원도 있더라고요. 또 3만 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노임단가를 죽 보니까 3년 전부터 계속 5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도시일용노임은 5만 6000원, 그리고 농촌일용노임은 6만 원으로 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6만 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구금생활이 돈 버는 것보다는 좀더 힘들 테니까요.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으니까 판사님들께서 몸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좀 몸값을 높여 주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또 재벌들은 어떤가 하고 제가 봤더니 SK 전 회장 손 아무개 씨는 400억 원인데 400일을 해서 하루에 1억 원, 이 아무개 부영 회장은 120억인데 800일을 해서 1500만 원, 그다음에 두산 박 전 회장은 40억인데 400일, 또 다른 박 회장은 80억인데 800일을 해서 1000만 원씩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경우도, 이 사람들도 돈을 내겠지요, 80억, 120억. 그렇더라도 이 사람들도 날짜를 좀더 늘려서 3년이니까 한 1000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들 형량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아래로 낮춘 형량이 5만 원인 것은 너무 작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고등법원장님?
지금 도시일용노임이라든지 농촌일용노임이 5만 원보다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5만 원을 과연 유지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도 결국 어떻게 보면 재판에 관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들에게 임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요. 6만 원 정도 버는데 더 낮춰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군 복무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국방위원회에 있을 때 영창을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법관에 의한 구금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국방부 고급관리께서 교도소보다 군대 생활이 더 힘드니까 일부러 영창 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문제 제기를 하고 지금 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1년 6월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체복무 해야 된다, 다른 기회를 줘야 된다고 죽 주장해 와서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얼마여야 되느냐, 제가 법무관 할 때나 또는 변호사 할 때도 했는데 군대 생활이 2년이면 저는 교도소 생활은 그보다 짧아야 된다고 해서 형량을 낮춰야 된다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더 높여야 한다…… 지금 군대에서는 3년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기 전에 3년 하다가 법원에 갔더니 법원에서는 판사 분들마다 다 달라서 무죄에서부터 3년까지 편차가 다양했었어요. 그런데 1년 6월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도소 생활보다 군대 생활이 더 편하다, 그러니까 형량을 더 줘야 된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형유치를 할 때 얼마인가는 여러분들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다, 그러니까 많이 검토해 주시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법원의 과거사 청산 부분…… 인혁당 사건은 너무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요.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인혁당 사건에서 8명 사형 선고를 하니까 그다음 날 20시간 만에 사형 집행을 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부산 출신 이수병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나머지 7명은 대구 사람입니다. 지금 재심 중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증인 신청한 박동운 씨 사건은 1981년 3월 7일 박동운 씨가 26살 때 중앙정보부에 연행돼서 어머니, 동생, 삼촌, 고모, 고모부, 숙모 등 6명이 연행되어서 63일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심 판결 사형, 2심 무기징역으로 18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도 10년……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6ㆍ25 때 행방불명된 아버지한테 어떤 지시를 받았다는 것인데 아버지를 만난 적도 없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안기부와 검찰에서는 자백을 했어요. 안기부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조작사건인데요. 그래 가지고 법정에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법정에서는 왜 안기부와 검찰에서 자백해 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냐 이렇게 해서 전혀 듣지도 않고 신체감정도 받아 주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판사님들은 대법원에서 재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재심으로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민주주의, 민주화의 성과를 가장 많이 혜택 보는 기관이 첫째는 법원, 둘째는 검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경찰, 그리고 국방부는 잘못에 대해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법원, 검찰은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장님이 뭐 좀 수집하라고 하셨다고는 하지만 가시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해서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순형 위원님이 재판에서의 법관의 태도에 대해 얘기하셔서 제가 밑의 법정에 한번 가 봤습니다. 3층에 가서 보니까 친절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조순형 위원님, 목소리도 크게 잘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법정에 갔더니 목소리가 좀 작고요. 모니터링을 보니까 창원지방법원은…… 다른 데에서는 거의 100%, 서울고법 산하도 30% 하는 데도 있고 100%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수원 같은 데는 108명 전원 하고 그랬었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54개 중에서 31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더 많이 하고 그것을 심도 있게 토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판사 분들을 많이 존경하기 때문에 그냥 하고, 또 판사 분들은 지적받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안 하시는데, 우리 국회의원들도 오늘 질의하는 것을 보면 말씀 다 잘하시지만 저같이 이렇게 더듬더듬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모니터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고요. 아까 제가 내려가서 보니까 검사께서 신문하면서 부인하니까, 계주 같은데 처음부터 딱 물어보는 것이 “헷갈리지 말고 답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덕적 우월자는 아니라는 생각을 감히 드립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업무를 국민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판사든 검사든 국회의원이든 다른 누구보다 도덕적 우월자는 아니다, 그래서 도덕적 우월의식 속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유명한 ‘사도법관 김홍섭’ 전 고등법원장님 책에서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종인 위원님께서 벌금형의 환형유치 기준과 관련된 문제점이라든지 법원의 과거사 청산 등등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안양 만안 출신의 열린우리당 이종걸 위원입니다. 권남혁 고법원장님, 그리고 박용수 지법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국정감사 준비에 대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부산 지역도 부산고법에 열여덟 분, 부산지법에 예순 분 이래서 지역법관이 전국에 비해서 꽤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향토법관이라고 하면 무분별하게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어떤 출세주의적인 법관의 경향을 많이 누그러뜨리고 스스로 자기 임무에 소임을 다하려고 하는 분들로서 많은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정년까지 법관 생활을 죽 하시면서 향토에서의 특수한, 인권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위해 활동하시도록 하는 것들이 그 존경의 취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퇴임하시면서, 지역 변호사들이 많이 활동하시는데 이 지역 변호사들로 바뀌시면서 법관과 함께 이런 법조 영역을 좋은 협조의 명분 아래 활동하신다는 것은 썩 안 좋아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리기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판과 지역 출신 변호사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여기 개업하고 계신 변호사님들은 부산ㆍ경남 지역 출신들이 대부분이시겠지요?
대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70~80% 이상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까? 같은 동료 의원 말씀이라 조금 외람되기는 합니다마는 전에 부산지방법원이 안영일 전 부산진구청장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해서 1년 실형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으로 지목되었던 두 현역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지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제공한 사람은 1년 징역 실형을 받고 받았던 사람은 뭐가 없다는 것은 조금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뭐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마 국회의원 그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담당 재판부의 판결 이유에 따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기에는, 증거를 종합한 결과 유죄로 확신할 수 없었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제가 그래서 부산고등법원에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증거 취사선택의 내용을 보면 검찰이 제출했던 증거는 다 무죄 이유로 배척을 하면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이례적으로 다 채택하는 그런 판결 설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대체적으로는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울산지법원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최근에 가정폭력사건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97년에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법원이 또 그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긴급사건으로 들어와서 불처분하는 율이 울산지방법원에서는 93%, 전국 최고입니다.아십니까?
통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정폭력사범을 조사하는 인력도 계약직으로 1명만 두고 있고 해서 인적ㆍ물적 시설도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통계는 불처분된 것이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호처분된 것 35건인가 그것이 아마 통계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누락이 되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한 것인데요.
예, 우리 자료에는 통계가 들어가 있는데 아마 위원님 통계에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처분된 사건 수는 맞는데 그 외에 보호처분이 된 사건이 서른몇 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06년에 15건에 열네 분 불처분, 그다음에 2005년에 114건…… 저도 이상했는데요, 2005년에는 114건이 접수되어서 31건이 불처분되어서 불처분율이 27%라고 평균을 보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접수된 것이 15건은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미제가 37건 있어 가지고……
그게 넘어오면서……
예, 넘어오면서 52건 중에 불처분된 것이 14건이고 보호처분된 것이 37건이고 이래 가지고 불처분된 율이 한 30% 정도……
법원의 규모에 비해서 조사인력이 턱없이 적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다른 법원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요.
예, 전문 조사관은 다른 법원, 도립 규모의 본원에는 다 1명씩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에 지원이 없는데 다른 법원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지원은 사무과장이 조사관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많은 법원의 조사관 수는 통계상으로 많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원에는 전문 조사관은 대개 1명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계상의 미비가 조금 있었던 것 같네요.
예, 우리 법원이 지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지원에는 겸임하는 분들의 통계가 잡히는데 울산지방법원은 지원이 없어서요?
예.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향토법관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가정사건의 인력 배치에 대한 문제점,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지방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자료나 발표를 보면 전관예우 문제를 통제하는 한 방법으로 판사실 출입을 제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를 전국 법원에서 취하고 있다는 내용에 부산지방법원ㆍ고등법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지방법원에서 청사 출입 문제, 판사실 출입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아마 3층까지는 민원인에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청사 자체가. 3층 이상 부분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복도로 나오는 부분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 가지고 공무원증, 출입증이 없는 사람은 따로 아마 출입증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내장된 칩으로 스크린 도어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방문하고자 하는 법원 판사실마다 칩이 하나씩 특정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예, 그 층에는 들어가려고 그러면……
층에 들어가면 판사실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부산법원에 23개의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했다는 자료가 있던데 슬라이딩 도어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복도와 엘리베이터 사이에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고등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출입문을 전국의 각 법원마다 다양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사실 법관하고 안면이 있는 사람들은, 같이 근무했거나 외부에서 학연이나 지연이나 있는 사람들은 구태여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밟아서 판사실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를 통해서 사건 문제를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해명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전화라는 것은, 방문은 모르는 사람끼리도 명함을 미리 여직원에게 주고 들어가서 소송 관련 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전화는 사실 모르는 사람끼리 무턱대고 전화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우리 사회의 상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판사 접견을 이런 식으로 제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재판업무와 관련된 전화하는 그런 기록을 남기게 한다거나 언제 무슨 변호사와 무슨 사건과 관련해서 통화했다, 이렇게 되어야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하는 취지에 맞는 조치가 아닌가 하는 얘기가 실제 법관들하고 안면이 없는, 전화 한 통화도 할 수 없는 이런 변호사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고등법원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러한 측면은, 모르는 사람은 전화를 못 하고 아는 사람은 전화를 통해서 부탁한다든지 또 설명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고 그것도 결국은 근절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평상시에 판사들과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아주 친한 사람의 전화도 변호사의 경우에는 받지를 않는 판사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다고 그럽니다. 다만 전화를 기록을 한다든지 전화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든지 제한을 한다는 것은 과연 어느 범위까지 그것을 제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것이 판사의 프라이버시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그것이 공적인 면과 결국은 상충이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지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판사들의 의식을 좀더 고취시키는 쪽으로 나와 있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판사들의 양식에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다시 전달해서 더욱 더 판사들 사이에 논의와 또 그런 부분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님께도 똑같은 질의를 지난번에 드렸었는데요, 다른 점은 부산법원에서는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고 같은 점은 그런 문제는 판사들 개개인의 양식에 맡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같은 답변입니다. 그런데 판사실 출입 문제도 예전에 이러한 논의로 출발했어요. 과거에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 판사실 출입은 법관들 양식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결국 제도화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법관들하고 사건과 관련해서, 특정한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어느 변호사, 수임된 사람이 법관하고 통화한다, 이것이 프라이버시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프라이버시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프라이버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다른 부분과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고 통제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부분은 빼고, 어느 날 몇 시에 어느 변호사가 어느 판사실로 전화가 무슨 사건과 관련해서 왔다…… 출입 기록은 전자칩을 사용해서 하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서로 대화는 남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통화 일시, 장소, 통화했다…… 그 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는 현재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일반전화도 있지만 휴대폰이라는 것이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를 제한할 수 있을지……
그러면 휴대폰도 포함하면 되지요.
그것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될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사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를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도록 최대한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열린우리당 위원님들은 법사위가 아주 고된 상임위라서 1년만 하고 떠날 수 있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내년에도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면 고등법원장님께서 대법관으로, 또 다른 중요한 자리로 영전해 가시더라도 후임 고등법원장님께서 오늘 제가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휴대폰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나 결론이 나오면 꼭 다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전부 다, 이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보고를 떠나서 법원 자체가 발전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항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주성영 위원님 법관에 대한 소송 관계인의 접견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천 부평갑의 문병호 위원입니다. 국감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부산고등법원의 공무원 관련 범죄에 대해서 너무 온정주의 판결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업무보고서에도 보니까 그런 흔적들이 좀 보입니다. 법원공무원 출신 이 모씨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적절한 판결입니까? 법원공무원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자기 식구라고 좀 많이 봐 준 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리고 김종규 전 창녕군수에 대해서 1심에서 2년 6월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일부 무죄가 된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한 것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됩니까? 이것도 좀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 아니냐, 이것은 그러면 1심 판결이 잘못되었든가 2심 판결이 잘못되었든가 둘 중의 하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앞으로 공무원 범죄,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 좀더 엄정하게 재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판을 직접 담당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양형인자가, 또는 그 정황이 어떻게 되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1심과 2심의 양형 편차가 그렇게 크다면 그러한 시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위원님의 뜻을 판사님한테 많이 전달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주의를 더욱 더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사후에 점검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법원이 제대로 평가를 안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부정부패가 많은 반면에 사실 우리나라의 조직문화 때문에 내부 고발이 상당히 적습니다. 최근에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포상제도에 의해서 그것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법원에서도 이러한 내부 고발자가 많이 나오도록 그러한 판결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부산항운노조 사건이 크게 있었지 않습니까? 부산항운노조 사건에서 이 모씨가 양심선언을 하고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사건이 되고 전국적으로 이 항운노조에 대해서 부정부패가 드러나고 우리나라의 부정부패의 한 축이 밝혀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물론 노조의 간부이기 때문에 일부 그 사건에 개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8명인가가 구속되고 판결을 받았는데 제보한 사람도 제보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거의 유사한 판결을 받았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제보자에 대해서는 법에도 분명히 부패방지법에 보면 감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좀더 전향적으로 판결을 해서 제보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감경하고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제보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법원에서 판결해 주어야 되는데 똑같이 판결하게 되면 누가 제보하고 누가 부정부패를 감시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지방법원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부산항운노조 사건의 경우 당시 내부 제보자로 된 이근택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보다 맨 나중에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내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인데 1심의 다른 여러 피고인들 중에서 가장 낮은 형에 속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판결을 봤습니다. 봤는데 유사한 사건에 다른 사람들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 이분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이 금액이 적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판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이 발단이 되었고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앞으로 이런 내부 제보자라든가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려면 법원에서 뭔가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조직에서 부패를 고발하게 되면 뭔가 획기적인 감면을 해 준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내부 고발자들이 많이 나오고 부정부패가 고발이 되지요. 그렇지 않고 똑같이 취급하면 누가 고발하고 누가 비리를 감시하겠습니까? 그런 점은 앞으로 법원에서, 이것은 부산지방법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부산지방법원 판결이 나서 하는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법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고발자의 경우 공익 목적에 의해서 제보한 것일 경우에는 양형인자로서 상당히 중요도를 가지고 참작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소속 법관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법원 가서도 그 얘기를 할 생각인데 정식으로 양형기준 같은 데에다가 넣어 가지고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지방법원의 개인파산선고 인용률이 작년에는 101.4%였는데 금년에 27.7%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빚더미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도와주려는 법원의 제도인데 이것들이 왜 이렇게 올해 급격하게 감소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파산사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파산선고 인용률이 작년 101%에서 올해 27%로 급감을 했어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주영 위원, 안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접수 사건이 급격하게 늘어난 데 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접수가 늘어나서 현실적으로 일이 많아서 좀 처리가 늦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아직까지 인력 배치를 적절하게 제대로 다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절한 인력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민사본안 장기 미제사건도 부산지방법원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고 창원지방법원도 전국 평균보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재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지방법원이 보니까 조정ㆍ화해 건수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정ㆍ화해라는 것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시간도 많이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상당히 만족을 줄 수 있는 제도인데 울산지방법원에서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화해 건수나 조정 건수를 높였다는 데 대해서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문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 질의 마지막 순서로 김동철 열린우리당 간사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신 김동철 위원입니다. 권남혁 고등법원장님을 위시한 세 분의 법원장님, 그리고 여러 판사님들, 관계 직원들, 국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전국을 돌면서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되풀이해서 장황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참여정부 들어서서 지난 60년 동안 우리 헌정사에서 역대 어떤 정부도, 대통령도, 정당도 해내지 못했던 정경유착이 근절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명예로 알지 않고 또 다른 욕심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달성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행한 결과를 자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정치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판검사님들 그리고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들에게도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판검사들과 고위직 공무원들은 자기의 직분을 명예로 알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보람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판검사들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의원면직 형태로 퇴직을 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의 의원면직 비율 1.1%에 비해서 무려 70배나 높은 의원면직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퇴직한 대부분의 판검사들이 변호사 개업을 했고 또 개업을 한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을 했고 그리고 최종 근무지의 형사사건들을 싹쓸이해 왔습니다. 통계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펌에 진출한 변호사들도 대체적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연봉이 아닙니다. 월급입니다―대체로 월수입이 수천만 원,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의 1년 연봉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모두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판검사들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람으로 느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판검사로 임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성장시켰는데 사표를 내는 것이 무슨 자기의 천부적인 자유인 양 사표를 내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변호사 개업하고 이런 행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판사 검사들은 정년까지 근무하면서 퇴직하는 관행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들은 여러분들께서 건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전관 자체를 없애는 그런 노력들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금년 7월까지 특별재판부에 재배당된 형사사건을 분석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1심 형사공판사건 집행유예 선고율보다도 무려 13%나 높은 비율을 특별재판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725명 중 48%인 351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것은 일반 형사사건의 집행유예 선고비율 35%에 비해서 13%나 높습니다. 전관예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통계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창원지방법원은 그 도가 너무 심합니다. 2004년부터 금년 7월까지 창원지법의 특별재판부에 배당된 건수는 148건인데 이것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더더구나 놀라운 사실은 2004년 한 해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있다가 퇴직한 김대영 변호사가 2004년에 무려 112건의 형사사건을 수임해서, 아마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형사사건을 수임한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불멸의 기록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으로 창원지방법원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창원지방법원장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창원지방법원 특별재판부에 배당된 사건 수가 타 법원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게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평가하기로는 창원지방법원의 148건은 3년간 특정 변호사가 수임한 특정 형사사건을 특별재판부에 재배당함에 있어서 관련 예규에 따라서 철저히 배당했기 때문에 특별재판부에 배당된 사건 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장님, 다른 법원은 철저하게 하지 않고 창원지방법원만 철저하게 했습니까?
그다음에 김 모 변호사가 특정 사건을 많이 수임한 부분은 특정 변호사에 대해서 법원에서 전관예우를 했다는 그런 손에 잡히는 실체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도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우선 몇 가지로 풀이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김 모 변호사님의 경우에 많은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저희가 파악해 보기로는 첫째로 전관변호사를 찾고자 하는 일반인들의 의식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법원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 그 정도면 됐습니다. 결국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이 112건이 몰린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전관예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 뒤에라도 사건이 몰리지 않았을 텐데 1년 동안 112건이 몰릴 때까지 법원장으로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물론 그때는 법원장님이 아니셨겠지만요. 이것은 정말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분이 변호했던 피고인 118명 중에서 무려 91명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러고서도 전관예우 실체를 부인할 겁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법관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법관제도의 필요성과 불가피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부산고등법원 지역법관 비율이 61%, 부산지방법원도 40%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역법관이 많다 보면 그리고 지역법관제도 자체가 결국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형사합의부 2개가 있는데 이 2개의 재판부 모두 지역법관이 부장판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담당하는 선거사범, 부패사범들을 전부 지역법관들이 담당하는데 그곳에서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두 개의 형사합의부 사건의 부장판사는 지역법관이 맡아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역법관제도 자체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법관 개개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법관들은 지역법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에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우려는 현재로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법원장님께서 지역법관들 특히 형사합의부 2개 재판부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또 적어도 두 담당 부장판사에 대해서 평소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면밀히 살피고 계신가요?
저로서는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는데요. 적어도 두 개의 형사합의부 재판부의 부장판사는 우선 지역법관이 아니어야 되고, 두 번째 가장 도덕적이고 엄격한 분이 그 재판부를 맡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그런 불신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를 참작해서 사무분담 시에 적절히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시간이 꽤 되었습니다마는 추가질의까지 마치고 감사를 종료하고 오찬을 갖고 그 다음에 부산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는 4분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역시 일문일답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한 순서대로 선병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들으시고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법의 민사소액사건의 장기미제율이 타 지법보다 아주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민사소송사건의 장기미제율이 20.9%로 전국 평균 2.9%에 비해 7.2배나 됩니다. 이런 상태면 부산지역 주민의 사법 피해가 아주 심각하다, 늦장 심리를 해결해서 지역 주민들의 사법 피해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소액사건 미제율을 주목해서 보면 1년 초과 사건이 0.8%인데 2년 초과 사건은 21.2%가 됩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사건을 뒤로 미루어서 쉬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산지법의 영장발부 직전 심문율이 78.9%로 전국 평균 82.1%보다 낮습니다. 지난번 대법원장의 초도순시 후에 전국 영장기각률이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높아져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조장되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야 좋겠습니다마는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고 낮음보다는 피의자신문 절차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느냐, 심문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피의자 인권보호에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질의하고요. 창원지법의 체포구속적부심 석방률이 60.4%로 전국 평균 46.4%보다 16%가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많이 석방되었다는 것은 좋지만 그만큼 구속영장이 남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창원지법 관내 밀양지원의 경우는 1년 동안 73.4%의 석방률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구속영장을 많이 발부해 놓고 대법원장이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 때문에 많이 석방시켰는지 하는 지적도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로부터 무죄공시율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창원지법의 경우 최근 3년간 274건 중에 무죄공시가 단 1건뿐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인데 무죄공시율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음을 잘 알리고 있는지요. 또 부산지법이나 울산지법의 경우 개인회생 최종변제 인가율이 상당히 낮다, 사실 전체 법원들의 인가율이 천차만별인데요, 수도권 지역이 좀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낮은데,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려면 서울로 가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회생위원이나 담당공무원의 추가 증원도 필요할 수가 있고 또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할 텐데 양 지법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울산지법의 경우 올 상반기에 소송구조 인용 건수가 단 1건인 2.2%에 불과한데, 국선변호제는 잘 알려져 있는데 소송구조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산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2006년 6월 말 현재 부산지방법원의 민사소액사건 장기미제율이 전국 평균보다 7.2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원의 6월 말까지 1년 초과 장기미제사건은 268건으로 0.8%이고, 이는 전국 평균 0.5%보다 다소 높습니다. 10월 19일까지 1년 초과 장기미제사건은 208건으로 1년 초과 장기미제율이 0.6%로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2년 초과 장기미제사건이 6624건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무사인 원고 박화훈 씨가 한전 직원들을 상대로 세무대리보수금 청구를 한 사건이 6624건 중에 6608건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16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박화훈 사건은 실질적으로 금년 6월경에 소액과장과 소액담당 판사들의 적극적인 중재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화해가 이루어져서 7월부터 현재까지 소취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 19일까지 4902건이 취하되었고 지금 현재 1706건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공정증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곧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이 박화훈 사건을 제외한 2년 초과 장기미제율은 0.05%이기 때문에 전국 2년 초과 장기미제율 2.3%에 비해서 훨씬 낮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지방법원의 피의자심문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문율이 낮은 이유는 접수대비 심문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현재 청구대비 심문율은 100%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는 피의자의 법관대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저희 소속 법관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회생사건 최종변제 인가율이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종변제 인가율은 접수대비 인가율입니다. 처리대비 인가율은 95%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는 처리율이 너무 낮아서 회생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의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적절한 인력 배치를 통하여 처리율을 높여가도록 적절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개인회생 인가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인지하고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고 인력을 보강해서 어느 정도 평균 수준 이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구조 인용 건수는 사실 담당자의 전산입력 착오로 37건인가 입력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지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소송구조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원지방법원장입니다. 구속적부심 인용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금년도에 형사재판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과제로서 불구속재판 강화를 제시하였고,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 중에 구속영장 발부의 최소화, 구속적부심 인용의 최대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3월 이후에 구속영장 발부율은 81.5% 수준으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에 구속적부심 인용률은 62.6%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속적부심 인용 비율만 놓고 보면 ‘당초 구속영장 발부가 신중하지 못하였다’ 또는 ‘금방 풀어 줄 사람을 왜 무리하게 구속하였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사이에 영장발부대비 구속적부심사 청구비율은 12.5%로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절대 인원수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하여 석방되는 사람도 구속영장실질심사 그 자체가 잘못되어 석방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소 전 보석과 같은 취지에서 피의자의 출석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조건을 붙여서 적부심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아예 처음부터 석방 조건을 붙여서 영장을 발부하는 이른바 영장 단계에서의 보석제도 등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적부심 인용률만 근거로 해서 영장발부 단계에서부터 잘못이 많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적부심 운영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수석부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구속적부심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영장 발부 또는 구속적부심 재판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알고 저희 법관들에게 적절히 주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죄판결 공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통계를 보면 창원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에 대한 공시부분이 상당히 저조한 것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이 무죄판결 공시제도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 제도 자체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임의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무죄판결 선고 시에 당사자 본인의 명예감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공시 여부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사 과정에서 본인이 소극적인 의사를 표명했거나 하는 이런 정도의 표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제도 활용 부분에 대해서 법관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저조한 공시실적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형사담당재판부 법관에게 공시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취지의 말씀을 잘 전달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창원지방법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공시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게시해서 홍보를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질의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가급적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원칙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봉 가정지원장님 계신가요? 제가 서울에서도 했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광고 그러니까 혼인경력과 이혼경력을 세탁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 사례가 부산에도 많습니까? 대충 경로가 있다면서요? 분가하고 어떻게 하는 절차…… 그 실태는 아십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호적등본이나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게끔 그런 사항들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변조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없어지게끔 하는 세탁방법이 있고 또 그것을 행정사들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그냥 두어도 되는 것인가요? 문제 없겠습니까?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막을 방법보다도 그렇게 두어도 되는 것이냐는 얘기지요. 만약 그렇게 방치해서 안 되면 어떤 입법적ㆍ제도적 보완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그것에 대한 연구는 안 해 보셨습니까?
……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호적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호적등본 제도 운영상 그렇게 두어도 사회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인지……
본적 전의 호적을 영구보존하도록 한다면 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호적등본을 보고 판단하지 않나요? 하여튼 사회 질서를 꾸려가는 데 아무 지장 없는 것인지 제가 판단이 안 서지만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공공연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호적등본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떨어져서 어느 결혼중매 회사는 종전에는 호적등본을 제출받다가 이제는 거절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호적등본에 대한 공신력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소송구조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시대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 큰짐이라고 할 수 있는 빈부 양극화 문제인데 이것이 여러 사회의 어느 한 부분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각 부분에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소송구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자력이 안 되면 국가적ㆍ사회적 뒷받침에 의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산지법은 74%까지 계속 인용률이 증가하고 있고 창원지법도 기폭이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는데 울산지법만 아주 현저히 낮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법원은 소송구조 변호사를 5명 지정을 해서 소송구조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자의 실수로 전산입력이 안 된 그것 때문에……
산입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통계치가 잘못된 것인가요?
우리 직원이 수기로만 하고 전산망에 안 들어가서, 그것을 고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의 중요성을 울산지법원장님께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생산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무죄판결공시제도인데요. 아까 선병렬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부산지법은 그나마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울산과 창원…… 이것도 통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무죄판결공시제도가 울산지법이 0.9%이고 창원지법이 1.1%로 전국에서 제일 꼴찌라고 하더라고요. 통계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 통계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저도 판사들한테 무죄공시를 활용하라고 사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들 이야기가 자기가 재판받고 있는 것 자체가 공개되는 것이 싫은 그런 문제가 많아서……
그런데 판사님들께서 직접 무죄선고를 하면서 안내까지 종용, 권유는 하십니까?
안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를 안 하시지요?
예, 그래서 저번 달에는 울산지역에 알려진 사건, 목사가 기소된 사건은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법행정 차원에서 무죄선고를 할 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판사님께서 재판부에서 당해 피고인한테 ‘무죄판결공시제도를 활용해라’,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활용하면 당신이 피해를 본 훼손된 명예가 일부나마 복구될 수 있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권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판사들한테 그것을 꼭 전하겠습니다.
고등법원장님, 사무감사 내용을 보니까 판사님들한테 독려는 하셨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해서 부산고법 관내 차원으로라도 무죄선고를 할 때는 행정적으로 의무화라기보다 하여튼 좀 필연적,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판사님들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법원장들이 다 모였으니까 더 확실하게 되도록 논의를 하겠습니다.
무죄판결공시제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잘 모르고 일반인은 더욱더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세간에는 법원에서 돈 들어가니까 예산 아끼려고 한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수사 절차에 있어서 구속은 한편에서는 수사의 긴급성이나 증거인멸 등등 때문에 불가피할 수 있지만 이미 기소된 이후에 재판 받을 때는 무기대등이 제대로 실현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더구나 공판중심주의의 우리 현행법을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보석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 인심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인색한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지법에서는 매년 인용률도 줄고 있습니다. 판사님들께서는 가서 하여튼 원 없이 법정에서 한번 싸워 봐라,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더 수집하고 방어하는 이런 차원에서 기소한 이후에는 보석 같은 것을 대범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실형이라고 하면 선고할 때 구속시키면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비율이 그렇게 나온 것은 저희 부산지방법원에서 인신 구속을 상대적으로 좀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형사재판부 법관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장님께서는 영장발부를 신중하게 하니까 보석률이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차원이 아니고 법정에서 공판중심주의가…… 당사자로 하여금 하여튼 스스로 원 없이 투쟁할 수 있게끔, 방어할 수 있게끔 하려면 가장 기초적인 신병을 풀어 줘야 무엇을 하든지 할 텐데, 아무리 변호인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 제약되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헌법 정신과 형사소송법 정신에 따라 부산 관내의 법원부터 보석을 대폭적으로 하는 모델케이스를 창출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좀 깊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분씩 했는데 두 분 질의하고 나니까 상당히 시간이 흘러 버려 가지고 조금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법관이라는 분들은 지역법관을 신청하신 분들이지요?
예, 현재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향교류 때 그분들은 하지 않고 그냥 그 법원에 계속 남아서 근무하시게 하는 분들이지요?
고등법원 관내에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역법관 중에서 조기에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잘 되지 않던데요, 고법원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통계는 아직 잡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에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통계를 좀 해서 주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다시 통계를 내서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히려 부산지역에서는 지역법관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개는 관내 법원에서 거의 평생을 봉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옛날부터, 그야말로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상피제라고 해 가지고 향의 토호와 연결된 관료들의 여러 가지 부패상을 제어하기 위해서 상피제를 실시하고 관료들이 항상 그 지역에서 오래 있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의 의지나 뜻과는 다르게 그것에 어느 정도 역행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법관에 대한 부분은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현재 10년으로 되어 있는 지역법관 임기를 단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부터 여러 가지 점을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법관들이 더욱더 공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더 주지를 시키고 또 법원에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원이 없다 보니까 통계에서 굉장히 불리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따로 불리한 것이 아니고 조사관 문제가 조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관뿐 아니고 어떤 사건들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울산지법이 다른 법원에 비해 통계에서 낮거나 높거나 해 가지고 불리한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지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법원은 아직까지 전관예우 등에 관해서 그 실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갖가지 실정 조사를 해 보면 분명히 그런 예우가 있다는 것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산, 창원, 울산에서 퇴직한 전관변호사들의 구속적부심 석방률을 제가 비교해 봐도 일반 변호사들의 평균 석방률에 비해서 월등히, 또 지속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관변호사 문제의 실체, 혹은 실체와 또 다르게 기대하는 심리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특정 형사사건 재배당에 관련된 예규가 있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지요? 울산지방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예규를 보니까 이 예규의 적용을 받는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거나 또는 선임될 경우에 재판을 배당받은 담당 재판부의 재판장은 그 사건에 대해 재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다만 예외로 현저히 소송의 지연을 초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예규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기일이 이미 지정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울산에서 영장전담판사로 퇴직한 A 변호사의 경우에 2005년 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1년 동안 특정 형사사건 재배당 관리를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아까 모 동료 위원께서 112건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이 불멸의 기록이라고 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기록은 이미 다 깨졌습니다. 이분이 160건을 기록이 관리되는 1년 동안 맡았는데 이 160건 중에서 재배당된 것은 14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기일이 정해졌거나 하는 등등의 예외적 사유에 속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부 사건만 재배당을 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재배당해야 마땅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규에 따라서 재배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창원지방법원장님, 창원 같은 경우에도 창원에서 퇴직한 판사가 이 예규에 적용된 대로 2005년 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여기서도 불멸의 기록은 또 깨졌습니다, 128건의 형사사건을 수임했는데 재배당된 건수는 12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16건은 재배당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다 소송지연 등의 지장을 초래할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퇴직판사가 2004년 8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예규가 적용되는 1년 동안 115건의 형사사건을 수임했는데 재배당된 건수는 3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통계만 보더라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지요. 이 예규가 형식적인 예규가 아니냐, 그래서 특정 형사사건에 관련된 특정 변호사의 명부만 작성해 놓고 있을 뿐 실제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면 이러한 특정 관리되는 변호사가 사건을 어떻게 수임했는지, 건별 결과는 어떤지, 재배당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선고 결과의 내용까지 기재해서 명부를 관리하고 있는 데는 청주지방법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일반 재배당 사건과 합쳐 가지고 전체 재배당 사건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형사사건 재배당 문제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규가 살아 있는 예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부산ㆍ울산ㆍ창원 지방법원에서는 이 점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업무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업무현황에…… 올해는 보니까 창원만 재배당과 관련된 내용을 업무현황에 집어넣었는데 부산과 울산에서도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회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법원장님, 고등법원 판사 분들 중에서 지역법관이 몇 분 중에서 몇 분이나 되세요? 대구고등법원은 열일곱 분 중 열다섯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배석판사 중에서는 1명만 제외하고 지역법관이고 부장들의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부산고등법원이 36.5%, 대구고등법원이 49.1%입니다. 전체 관할 중에서 말입니다. 전체 모든 분들 중에서 부산은 293명 중 107명, 대구는 171명 중 84명, 광주는 214명 중 6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주성영 위원이 질의하셨지요. 자기는 여기 법사위에 2년간 있을 사람이다, 열린우리당 위원은 1년이면 떠날 사람이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농담이지만 ‘나한테 잘 보고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내년에 또 온다…… 지역법관의 문제점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역법관의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변호사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분들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따지고 싶고 부당한 것을 문제 삼고 싶어도 또 와. 그 폐해는 부산이 제일 덜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이 제일 크니까, 부산 관할 인구가 800만 아닙니까? 대구는 500만 돼요. 그다음에 전라남ㆍ북도 거기도 한 450만 정도 되니까 부산이 좀 덜하기는 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점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법원행정처의 간부들하고 얘기했어요. 지역법관제 필요하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좋냐…… 지역에 우수한 분들 많지요. 제가 윤인태 지원장님 오래 만에 뵙는데 아주 성적도 좋고 인품도 훌륭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일부러 부산을 지원하셔서 잘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정도 얘기해 두고요. 그다음에 저는 법원과 건물을 분리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사법성, 그것은 검찰하고 법원하고 같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것의 유물이다…… 일본도 제가 1년 있어 봤는데 다 떨어져 있어요, 지역에 있어서도. 밀양지원장님이나 거창지원장님, 지금 판사가 세 분밖에 안 계시군요? 거창지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영장기각, 검사한테 오면 좀 안면 받치지 않아요? 부산 같은 데는 괜찮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특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물도 작고 늘 같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기가 무죄선고하는 데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서울에서 하는 것과 아무 차이 없을까요? 부산 본원에서 하는 것과? 그래서 저는 이것은 고쳐져야 된다…… 그리고 대법원장께서 “법조 3륜 아니다……” 상당히 인정합니다. 올바르신 말씀 같아요. 법원이 사법부로 독립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검찰은 형사사건 일 하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는 당연히 당사자 돕는 사람이지 무슨 기관도 아니잖아요, 민간인이고. 그러면 검찰하고 맞먹지 말아야지 법원 스스로 맞먹으면서…… 그것은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요새 지어지는 건물에서는, 예전에는 법원과 검찰청의 문이 한 문으로 들어가서 양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할 당시 창원지방법원 이런 데에서는……
저는 아예 떨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렇게 큰,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상관 없을 것 같고 밀양이나 거창, 통영 같은 데는 떨어져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측으로서는 떨어져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현실에 있어서 부지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또는 검찰에서의……
얘기 들었어요. 검찰에서 늘 법원을 따라다니려고 한다고 법원의 어떤 간부가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야 권위가 선다……
검찰에서의 어떤 입장 이런 것 때문에…… 법원에서는 언제든지 분리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법관의 심리불속행 전관예우를 말했습니다. 혹시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법관들이 사건 맡는 것 63%가 대법원 사건이에요. 그리고 심리불속행이 일반인은 일반 변호사 포함해서 40%인데 대법관은 6.6%입니다. 저희들이 변호사 할 때 민사사건 무서워서 못 맡습니다. 심리불속행이 이유도 없어요, 끝나 버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대법관 계시는 데 가서 이름 좀 걸어 달라고 합니다. 돈 많이 주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전관예우다…… 저는 그래서 퇴직한 2년간은 대법관 같은 경우는 대법원 사건 못 맡게 하고 부산고등법원장님 같은 경우는 부산고등법원 사건만 못 맡게 하고…… 여기는 형사, 대법원은 제가 보기에 민ㆍ형사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어떨까 제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고법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많이, 대법원 사건을 많이 맡으면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율이 적다는 통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님들을 알기로는 이것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을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하는 그런 문제도 조금 있지만 어쨌든 통계상으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면 그것도 충분히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한마디 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1초만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법관들이 실력이 좋아서 그렇다면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안 써요, 실질적으로 기록도 안 보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름만 올려서…… 저는 전관예우의 잘못이 많은 돈을 너무 쉽게 번다, 노력이 상관없어요. 그리고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없는 사람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관예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법원장님은 아마 변호사 안 해 봐서 모르실 것 같은데 전관 변호사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니면 이 사건 못 나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석사건 맡았다, 우리 같은 변호사가 맡으면 5000만 원 착수금 받지도 못하지만 못하면 착수금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전관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성공사례만 안 받으면 돼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나 아니면 못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변호사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사기죄로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법관들은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이런 것이 문제다…… 저는 판사 출신이 자기가 실력 좋아서 사건 많다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부천에서 어떤 부장판사 출신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사건 많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요. 그러나 과연 그것만으로 사건이 올까요? 그것도 형사사건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변호사와 법조경력 20년 이상 되는 변호사와의 사이에 차이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실력 차이가 있지요.
마무리 그냥 해 주십시오.
제가 일본에서 보니까 판사ㆍ검사들이 개업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못 맡아요. 전관예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요. 그 실력으로 돈을 버는 것은 저는 아무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일본의 예를 많이 참고를 해서 많이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같이 논의해 보지요.
임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호 위원입니다. 제가 국정감사 다니면서 보니까요 대개 법원장님들이 사법행정 감독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법관이라는 것이 사법행정을 많이 하신 것이 아니고 살아온 경력도 그렇고 업무 자체가 또 개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특징은 있지만 그러나 다른 기관장들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감독이 안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전관예우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전관예우를 부추긴다, 전관 변호사들에게 더 특혜를 준다, 이런 지적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해에 개업한 전관 변호사들이 얼마나 사건을 수임하고 있고 또 특별재판부에 어떻게 배당되고 있고 집행유예 선고율은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을 원장님들이 모니터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데 대체로 법원장님들이 그런 사법행정이나 감독을 좀 소홀히 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대체적으로 법원의 법원장님들이 다른 국가기관장들에 비해서는 감독 기능이 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장님들께서 특별하게 좀더 관리하시고 통계도 좀 관리하셔야 됩니다. 국감 때만 이렇게 지적당하고 또 지나가면 1년 후에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원장님께서 특별히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속 피고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구속적부심이나 체포적부심의 인용률이 한 50% 전후 되고 구속 피의자에 대한 실형 선고율도 한 50% 전후 되는 것 같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나 울산이나 창원 이런 데는 다른 데에 비해서 큰 편차는 없습니다마는…… 대체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구속을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50%만 실형이 선고되면 나머지 50%는 집행유예 석방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 달 살고 나가는 사람을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사안에 따라서 1주일 징역 보낼 사람, 한 달 보낼 사람, 이런 정도 구분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판사님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속만이 능사는 아니고…… 사실 일반 국민들은 법정에 가서 재판받는 것 자체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서 가능하면 불구속 재판을 좀더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와 비례해서 법정구속을 좀더 강화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 풀어 주고 나면 결국 그러면 형사 형벌권 누가 행사하느냐, 법원이 결국은 또 범죄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해야 되고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법정구속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은 과감하게 풀어 주되 재판을 마치고 형을 선고할 때는 또 엄정하게 선고할 필요가 있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보니까 울산지방법원이 2006년에 와서 법정구속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2005년에 비해서 2006년에 많이 줄어서 법정구속을 확대해야 할 시점에 와서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울산법원장님, 왜 법정구속이 줄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법정구속이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왜 줄어들었는지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원장님들이 법정구속이 줄어드는 추세가 있으면 바로바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대책도 세우셔야 되고 이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법원장님, 아까 답변에서 개인파산선고 인용률이 줄었다는 것이 지금 접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법원들도 보니까 접수 건수가 2배 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부산지방법원만 유독 인용률이 낮은 것은 뭔가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다…… 작년도에는 다른 법원보다 훨씬 많게 100%가 되었어요. 통계자료가 좀 들쭉날쭉한데 하여튼 이 부분도 살펴보셔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순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잠깐 울산지법원장께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이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거기에서 보도되고 물의를 빚은 것 같은데 이것 보니까 한두 번 실수가 아니고 몇 달 동안에 걸쳐서 여러 차례 말이지요, 교육 책임자로서 저항 능력도 없고 사물에 대한 분별력도 없는 어린이를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그 기각 이유가요, 물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고’ 그것은 좋은데 ‘교장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이것이 죄질로 봐서 합의했다고 해서 면책이 됩니까? 그다음에 교직은 사퇴각서를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당연히 사퇴하는 거고요.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것이 마지막 이유로 제시되었는데 검찰ㆍ법원에 오는 사람치고 반성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냥 반성하고 ‘깊이’ 반성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여성단체ㆍ시민단체 여기에서 일제히 반발하고 그랬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에 대한 성추행이 요새 얼마나 늘고 그러는데…… 이것 법관들 잘 좀 지도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양형 사유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이것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판결문을 읽어 보니까 집행유예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건 있던데요. 장학사가 한 450만 원 정도를 교사들한테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육계에서 문제 삼는 것은 김석기 교육감이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되어서 재판받았습니까?
예.
이 경우는 155만 원의 향응ㆍ금품 건네 가지고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되었거든요. 이것하고 비교하면 이것 또 너무 현격하게 형평성에 문제가 돼요.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그 사건도 물론 김석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금품 기부행위 부분이어서 엄정하게 처분하는 입장이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장학사에 대한 선고는 그것도 구체적인 양형자료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판결문상으로는 적은 금품을, 5만 원에서 아마 30만 원 정도까지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나 총액은 한 450만 원 된다고……
크게 대가 관계가 강하지 않다 이런 양형 사유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양형 사유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물론 앞으로 양형기준이라든가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앞으로 입법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에 시달한 양형기준 그것이 확정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니까 뇌물도 한 번에 많이 받는 것보다도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서 받는 것이 죄질이 나빠서 중죄를 해야 된다, 양형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 기준을 적용하면 이것 안 되지요.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선고 시의 무죄 공시 문제를 많이 거론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것 활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보니까 여기 선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무죄 또는 면소판결의 공시, 형법 제58조2항은 피고인에 대한 무죄 또는 면소판결을 선고할 때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법관들께서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형법 58조를 모르실 리는 없고 단지 사건에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수가 많겠지요. 그래서 이 ‘재판운용방안’에 보니까 다 들어 있어요. 말하자면 평소에 좀 소홀히 여기는 것, 이런 것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뭐 두꺼운 법전 필요 없는데요? 이것 하나만 놓고 법관이 하면 기본적인 것은 틀림없이 될 것 같은데 이것 많이 하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제가 여기 와서 구하려고 했더니 도서실에서 이것을 주더래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재판운용방안’이 대법원의 송무예규입니다. 재판예규의 하나예요. 그런데 도서실에서 이것을 주더래요, 이것. 그러니까 도서실에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참 찾다가 결국 이게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저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활용하시도록 하십시오.
유념하겠습니다.
조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충분히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질의시간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두 군데씩 감사를 하는 것은 사실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강행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최병국 위원께서 대법원장 순시 후 구속영장 기각 증가 등 5건, 이상민 위원께서 부산지법 장기 미제사건 과다 등 4건, 이주영 위원께서 부산지법의 조정ㆍ화해율 저조 등 4건, 이종걸 위원께서 울산지법의 소송구조 인용률 저조 등 3건, 안상수 위원께서 부산지법은 사건의 냉동창고 이런 제목으로 2건, 이렇게 해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법원장께서 답변서를 소상하게 작성하여 1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모두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산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법원의 업무 전반에 걸쳐 폭넓은 견해를 밝혀 주셨고 또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대안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시는 각 법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위원님의 지적과 조언을 국민의 소리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시고 또 앞으로 재판 및 사법업무 수행에 반영하실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권남혁 부산고등법원장님, 박용수 부산지방법원장님, 이기중 울산지방법원장님, 최진갑 창원지방법원장님을 비롯한 법원 관계관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및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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