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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7대 국회 제262회 법제사법위원회 2006년10월20일(Fri)
부산고등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울산지방검찰청·창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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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산고등검찰청ㆍ부산지방검찰청ㆍ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금년도 국정감사를 이곳 부산에 와서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박영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직무대리, 안영욱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천성관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신상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국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특히 유념하셔서 아무쪼록 오늘 진행하는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직무대리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선서서에 서명ㆍ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고등검찰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0일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직무대리 박영관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안영욱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천성관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신상규
그러면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직무대리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께서는 각각 인사해 주시고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하신 다음에 현황보고를 해 주시되, 시간 절약을 위해서 주요현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일반적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직무대리께서 인사해 주시고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하신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직무대리 박영관입니다. 평소 법무ㆍ검찰 업무에 대하여 늘 관심과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국회 법사위원회의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부산고등검찰청 산하의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정감사를 위하여 멀리 부산까지 와 주신 데 대하여 안상수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감사위원님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검찰 직원들은 이번 국정감사라는 요긴한 기회를 통하여 반성과 각오를 새롭게 하고 이를 분발의 계기로 삼아 법 집행의 책임자로서 시민의 안전과 평화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부산고등검찰청 산하기관의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안영욱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천성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신상규 부산고등검찰청 수석검사 신배식 부산고등검찰청 사무국장 이영호 부산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김진태 부산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이동호 부산지방검찰청 사무국장 이휴신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지청장 조한욱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지청장 김덕재 통영지청 지청장 임권수 밀양지청 지청장 윤웅걸 거창지청 지청장 이정만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부산고등검찰청의 업무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부산ㆍ울산ㆍ창원지방검찰청의 업무현황은 각 지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일반현황 및 청 운영 기본방침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1년간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소사건 공소 유지와 관련해서 부산고검은 공판검사를 2명으로 증원하여 검사 1명이 1재판부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공판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심 재판에 불복하여 1328명이 항소를 하였고, 그중 945명에 대하여 2심이 선고되었습니다. 그중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하여 인용된 검사항소인용률은 23.4%로서 지난 동기 15.1%보다 월등히 상승하였으며 1심에서 유죄였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항소심 무죄는 모두 7명으로 그 비율은 0.7%이고 반대로 1심에서 무죄였으나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람은 14명으로 약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항고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고검은 항고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주임검사가 항고인과 피의자 등을 직접 면담하는 검사 직접면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고검에서는 대부분 지검의 수사기록만을 보고 판단을 해 왔습니다마는 항고인 등이 검사를 직접 만나서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고 싶다라는 요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간 중 각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한 사건에 대한 항고는 2337건, 4306명으로 건수 기준으로 지난 동기에 비해 20.5%가 증가했습니다. 재기수사명령은 245건, 404명으로 재기수사명령률이 10.6%입니다. 참고로 2006년 10월 현재 전국 평균 재기수사명령률은 10.5%인데 비해서 부산고검은 12.2%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등검찰청에서 직접 경정한 사건은 27건, 32명으로 직접 경정률은 11%입니다. 재기수사명령사건의 처리 현황을 보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사건 중 207건이 처리되었는데 그중에서 97건, 113명이 기소되어 기소율은 46.9%입니다. 다음은 재항고사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고검의 결정에 불복하여 대검에 재항고한 사건은 870건, 1717명으로 재항고율은 42.2%이고 재항고에 대한 대검의 재기수사명령은 25건, 47명으로 재기수사명령률은 2.8%입니다. 송무 관련 사항입니다. 부산고검에서는 전국 제2청으로서 국가 송무업무 수행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전국 청 중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가소송 1심 현황을 말씀드리면 510건을 접수해서 31.2%인 159건이 처리되었는데 국가승소 취하 등으로 144건이 처리되어 사실상 승소율은 90.6%이며 국가패소는 15건으로 패소율은 9.4%입니다. 국가소송 2심 현황을 말씀드리면 148건을 접수해서 33.1%인 49건을 처리하였는데 국가승소 취하 등으로 45건이 처리되어 사실상 승소율이 91.8%이며 4건 패소로 국가패소율은 8.2%입니다. 국가배상사건은 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부산지구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신청사건과 행정협정사건을 포함하여 모두 110건을 접수하여 80건을 처리하였는데 인용 47건, 기각 26건으로 인용률은 58.7%입니다. 국가소송 등에서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강제집행 전이라도 돈을 지불해 주는 임의변제금은 신청자 25명 전원에게 2억 7123만여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 1심은 1313건이 접수되어 532건을 처리하였는데 508건이 승소 취하 등으로 끝나 사실상 승소율이 95.%이며, 24건 패소로 패소율이 4.5%입니다. 행정소송 2심은 1010건이 접수되어 370건이 처리되었는데 329건이 승소 취하 등으로 끝나 사실상 승소율이 88.9%이며, 41건 패소로 행정청패소율이 11.1%입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 중 자체감사를 1회 실시하였고 관내 5개 지청에 대한 정기사무감사를 1회, 기강감사를 각 1회씩 실시하였으며 그 외에 수시 감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고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욱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께서 인사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29쪽의 역점시책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한 5분 내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안영욱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저희 청 국정감사를 위해서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청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9페이지 이하 역점시책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민주주의체제 및 사회안정저해사범 엄단입니다. 기간 중 한총련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3명을 입건하여 1명을 구속 기소하였고,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노조 간부 등 45명을 입건하여 35명을 기소하였으며, 집시법 위반사범 23명을 입건하여 9명을 기소하였습니다. 둘째, 공명선거 풍토정착 관련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현재 선거사범으로는 공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전 구청장 등 444명을 입건하여 12명을 구속하고 283명을 기소하였습니다. 단서별 입건 현황을 보면 검찰 인지 34명으로 2명을 구속하였고 경찰 인지는 326명으로 9명을 구속하였습니다. 당선자는 총 45명을 입건하여 31명을 기소하고 10명을 불기소하였습니다. 다음, 부정부패 척결상황을 보고드리면 부산항운노조 비리사건을 수사하여 부산항운노조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하여 전현직 위원장 총 59명을 인지하고 그중 34명을 구속 기소하여 노조위원장 직선제 등 노조 민주화와 항만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서 100억 대의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건설사 대표를 구속하였습니다. 플러스상호저축은행 금융비리 사건, 합기도 단증 부정발급 사건,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법조비리사범 단속에도 집중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민생침해사범 단속입니다. 먼저 조직폭력사범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면 영락공원 집단난입 조직폭력배 53명을 구속한 것을 비롯해서 조직폭력배 304명을 검거, 132명을 구속하였고, 최근 신흥 폭력조직 사상통합파 16명을 구속하여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오락실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펼쳐 부산 지역의 대표적 사행성 오락기 제조업체 한 곳을 비롯해서 오락실 운영자 등 48명을 입건, 22명을 구속하였고, 오락기 925대 등을 압수하고 총 111억 원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구형을 하였습니다. 특히 조직폭력 관련업소를 집중 단속하여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신20세기파 두목 등 간부급 조직폭력배 7명을 구속 기소하여 조직폭력의 자금원 차단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약사범 단속현황을 보고드리면 국제 특급우편을 이용해서 중국산 필로폰을 밀반입한 사범 등 총 295명을 인지하여 121명을 구속하였고, 필로폰 4100g을 압수하였으며, 치료 등을 조건으로 24명을 기소유예 처분하는 등 재활의 기회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지역 특수범죄 단속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사범에 대해서는 형사2부를 해양전담부로 특화하여 각종 불법 어업행위 등의 집중 단속을 한 결과 해양환경오염사범 278명, 해양질서위반사범 575명을 입건 처리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1000억 원대 가짜 상품을 반입하여 환적 수출하려고 한 사범 등 504명을 인지하여 53명을 구속하고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사범 229명을 인지하였습니다. 외사사범 단속현황을 보고드리면 11억 원대의 가짜담배, 권총과 실탄 밀수사범 등을 적발하여 구속하는 등 밀수사범, 불법 외환거래사범, 출입국 관련 사범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마약 없는 부산’ 운동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마약퇴치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인식하에 우리 청의 적극적 후원으로 시민 중심의 마약환경 감시 및 치료체제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선도와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선진 검찰행정 구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권옹호 활동과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해피콜 제도를 시행하여 부장검사와 민원전담관이 직접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등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고, 분기마다 검사가 구치소 수용자를 면담하여 인권 침해사례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신구속의 최소화와 강제수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청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사하서에 대해서는 화상 면담 시스템을 설치하여 호송의 애로점을 해소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긴급체포 등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긴급체포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긴급체포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고, 계좌추적 및 감청결과물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수사 중 취득한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누설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의 전자조사실을 설치하여 적극 활용하는 등 과학수사기법 도입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 보호강화조치로서 먼저 피해자 양형자료 제출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 피해회복 정도를 전화로 확인한 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진술권을 확보하고 적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피해자보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개선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건 관계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소중지된 사건을 재기하는 경우 즉시 고소인에게 알려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기소중지사건 재기 시 고소인 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시한부 기소중지사건의 관리지침을 시행해서 사건이 부당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시설 개선에도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끝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청사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열린 검찰이 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저희 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성관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께서 인사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부산처럼 주요시책 추진상황만 중심으로 해서 한 5분 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지검 검사장 천성관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현황과 업무처리현황은 생략하고 역점시책추진 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질서 수호 및 사회안정 도모를 위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고 불법적인 집회 시위로 집단이익을 관철하려는 풍조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금년에는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 문제가 작년과 같이 불법폭력 사태로 발전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타결되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공명선거 풍토 구현을 위해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9월 25일 현재 160명을 입건하고 그중 95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부정부패 척결입니다. 일부 공직자의 고질적ㆍ관행적 비리 등 사회 각 분야의 구조적 부정부패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은 그동안 관급공사 발주 관련 뇌물수수 사건, 불법 채권추심업자와 조직폭력배에게 채무자의 소재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경찰관 사건 그리고 법조비리 사건 등을 철저히 수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정보 수집에 힘쓰면서 전문 수사지원체제를 확립해서 부정부패사범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울산지역에서는 매년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형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에서는 노조의 불법파업과 폭력행위는 물론 노조 내부비리를 엄단하는 한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산업재해 유발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 양측의 불법시도를 적극 차단해서 건전하고 성숙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 민생경제침해사범 단속은 생략하겠습니다. 42페이지, 친환경 산업도시 육성입니다. 울산지역은 대규모 공단 밀집으로 악취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등 환경오염사범 단속의 중요성이 매우 큰 곳입니다. 그동안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사범 등 환경오염사범을 철저히 단속해 왔고 환경보호위원협의회를 통해 감시 및 예방 활동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서 금년 7월 법인으로 설립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조해서 폭넓은 보호 및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성폭력 피해여성 등에 대한 2차적 피해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지속적인 혁신활동 전개입니다. 그동안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상 구현을 위해서 민원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제정ㆍ시행하고 시민 옴부즈맨 2명을 위촉했으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관내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희망도서를 구입해서 돌려 읽고 있고 외부강사 초청 강연 그리고 관내 산업시설을 견학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업무매뉴얼 작성을 활용하고 수사연구 검사 동호회를 개설하는 한편 6ㆍ7급 직원들에 대한 민사법 강의를 시행하는 등 실력배양과 효율적인 업무처리 시스템으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해서 검찰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인사해 주시고 같은 요령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신상규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안상수 감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청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데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검찰에 대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창원지방검찰청은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이 되자는 기본 방침 아래 열심히 검찰 업무에 매진해 왔고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선을 다해 감사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마음속에 깊이 명심하고 이를 검찰 업무에 반영하여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6년도 창원지방검찰청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현황은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 유인물로 갈음하고 35페이지의 주요시책 추진 상황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총련 10기 대의원 1명을 검거하여 불구속기소한 바 있으며 화물연대 파업 관련 폭력행위자 6명을 구속하는 등 집단이기주의에 따른 불법폭력 시위에 엄정 대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과 사회 안정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공명선거 풍토 확립을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5ㆍ31 지방선거와 관련 금년 8월 말 현재 417명을 입건하여 38명을 구속하였고 당선자 3명을 포함하여 62명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선거사범으로는 5ㆍ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천 과정 및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사범 16명을 구속한 바 있으며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서도 23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선거사범에 대하여는 신속ㆍ엄정하게 수사하여 공명선거 풍토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산업평화 저해사범 엄단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합법보장, 불법필벌의 원칙하에 GM대우 노사분규 관련 5명을 구속하는 등 불법폭력적 노사분규에 엄정 대처하였으며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적극 대처하여 17억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를 구속기소하고 산재다발사업장 사업주 331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 중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 공무원 등 15명을 불구속기소하였고 뇌물수수한 교도소 간부와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기초단체장 1명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임업후계자 육성자금 편취사범 등 12명을 구속 수사하는 등 지역사회의 구조적 비리사범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수사하여 왔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민생침해사범의 지속적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폭력조직원 27명을 구속하고 마약류사범 47명을 구속하였으며 그 외 법조 주변 부조리사범, 사행성 게임장 업주 등에 대하여도 집중적으로 단속해 왔습니다. 보고서 40페이지, 인권보장 활동 강화입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변호인 신문참여,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에 힘쓰는 한편 구속심사위원회를 발족ㆍ운영하여 구속피의자 42명을 심사, 석방하고 아동학대 고발센터를 개설ㆍ운영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사범 7명을 처리하는 등 구속피의자, 피해학대아동의 인권 보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범죄예방 활동 및 준법운동에 관하여는 관내 청소년 159명에게 1억여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억여 원을 지원하였으며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 있는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다음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 주도의 사단법인 형태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으며 동 센터를 통해서 금년 8월 말까지 1200여 건의 법률적 지원 활동을 전개해 왔고 가정불화에 의한 방화로 전신 중화상을 입은 11세 여야에게 수술비 900여만 원을 지원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생활 보장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25개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진료비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수사ㆍ공판 업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별 기록 집중검토제를 실시하고 고호봉 검사의 공판부 증원 배치, 수사정보시스템의 활발한 사용을 통해 사건 처리의 효율성ㆍ능률성을 제고하고 구속심사제도, 검찰시민모니터제도 등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검찰 수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4페이지, 민원인에게 다가가는 검찰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친절인식을 제고하도록 힘쓰는 한편 1층에 휴게실을 설치하고 종합민원실과 사건관계인 대기실의 민원 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검찰시민옴부즈맨제도와 검찰시민모니터제도, 민원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검찰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속적인 업무혁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찰업무혁신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혁신적인 제안을 수렴해 검찰 업무를 개선해 오고 있고 외부 강연, 자체적인 혁신추진기구 등을 통해 자체적인 업무혁신 역량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은 지난 2004년 국정감사 때 소관 업무에서 불법적인 외화 유출에 대한 대책 등 모두 3건의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49페이지 이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불법외화 거래사범을 단속해 왔고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된 비리를 계속적으로 척결해 왔으며 소년범 구속률도 지속적으로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지방검찰청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여러 시민단체에서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일원으로 참석하신 박외숙ㆍ배영자ㆍ김명자 씨 등 세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장을 찾아 주신 시민단체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법사위 소속 위원님들 중에 오늘 피감기관 관내에 연고를 갖고 계신 위원님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남 마산갑 출신의 한나라당 소속 이주영 위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에 근무하신 바 있고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또 재선 의원으로서 평소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탁월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현재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을 맡아 법사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울산 남구갑 출신의 한나라당 소속 최병국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국정감사 도중에 국회의장님과 함께 국제의회연맹에 참석하게 되어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연고를 두고 계시는 노회찬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소속 노회찬 위원님은 부산에서 출생하셔서 초량초등학교와 부산중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을 맡으신 바 있으며 뛰어난 논리로 많은 토론회에 참석하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명성이 대단하십니다. 다음은 위원장인 본인은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서 마산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 지역구를 경기도 과천ㆍ의왕시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질의는 간사 위원들과의 합의에 따라서 7분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지방검찰청 검사장 중 누구를 상대로 하여 질의하시는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사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질의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감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내 지역구를 가지신 이주영 위원님부터 제일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경남 마산 출신의 이주영 위원입니다. 국가 안전과 민생을 지키고 인권 신장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는 부산고등검찰청의 박영관 검사장직무대리님, 부산지검의 안영욱 검사장님, 울산지검의 천성관 검사장님, 또 창원지검의 신상규 검사장님을 비롯할 여러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검찰의 지역조직하고 관련해서 창원검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창원도 지금 경남 전역을 관할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사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법원도 지금 마찬가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법원에 대한 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원이든 검찰이든 주민들 속으로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한 곳에다 몰아 가지고 서울 서초동의 법원ㆍ검찰 종합청사라든지 또 부산만 해도 엄청난 규모의 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창원 가면 경남 전역을 대표하는 본청입니다마는 큰 규모의 청사거든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 보면 다 자그마하고 동네에서 그런 독립 청사가 아니더라도 한 빌딩의 한 층을 빌려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법원이 되고 또 검찰청이 되고, 심지어 경찰청사 같은 것은 아파트 한쪽의 계단 밑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예도 프랑스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업무량이 늘어나고 하면 청사를 증축하고 또 새로 지어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더 청사를 주민들 곁으로 가지를 쳐서 나가 가지고 주민들이 더욱더 편리하게 사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지검의 관할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김해에서부터 창원, 마산, 함안, 의령 이것이 다 창원지검이 되는데 지금 마산의 인구나 사건 규모로 봐도 상당히 비중이 높지요?
창원 본청 사건의 3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함안과 의령 지역의 사람들은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창원에 와야 되는데 창원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제대로 없습니다.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산에 와 가지고 다시 갈아타고 창원에 오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본래 검찰 본청이 마산에 있다가 창원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수부도시라고 해서 옮겨갔지만 이제는 포화상태가 되고 또 청사를 넓혀야 되고 이런 시점이 되었으면 마산에 지청을 둬 가지고 마산과 함안ㆍ의령 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쉽게 검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의견을 여쭙습니다.
이주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편리하고 신속ㆍ저렴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적정 규모의 지청ㆍ지원을 신설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검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열두 차례나 북한의 마약ㆍ위조담배 등등의 밀수에 이용된 추싱호 사건을 아시지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북한 나진항하고 부산항 사이를 주 1회 운항을 했는데 남북경제협력 화물을 주로 싣고 다녔습니다. 추싱호는 실제로는 선박 소유자가 한국 사람인데 남북을 이렇게 왕래하는 데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중국에 취적해 가지고 운항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예.
그런데 그때 필로폰 91kg, 시가가 무려 3580억 원에 달합니다. 그 사건을 적발했는데 불구속 수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사건은 최종 목적지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환적화물로서 필리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관련자가 없었고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최종 수취인은 필리핀에 있는 중국인이라고 해 가지고 그 중국인을 입건해서 인터폴에 수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2001년도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 2003년도에 또 그 추싱호에서 남북을 오가는 사이에 부산에서 필로폰 45kg, 시가 1500억 원 상당이 적발되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에는 북한 정부의 도장이 찍힌 포대 안에 들어 있던 필로폰을 적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8월에는 마일드세븐을 위조한 담배 4만 1800보루, 시가 8억 3600만 원으로 추정되고 그 외에도 일곱 차례에 걸쳐서 외국 위조담배가 340만 7500갑, 무려 64억 95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물품들이 북한을 드나드는 실질적으로는 한국 소유의 선박에 의해서 오고 가고 했는데, 돌이켜 보면 위기에 처해 있는 북핵 실험에 소요된 경비가 이런 마약과 위조담배 밀수를 통해서 외화가 조달되어서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년간에 걸쳐서, 또 큰 규모로 적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검찰이나 정부에서 남북경협에 혹시나 지장이 있을까 그 점을 너무 지나치게 염려한 나머지 미온적인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검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가짜담배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전부가 우리나라를 최종 수입처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환적화물로서 거쳐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적발을 했습니다마는 국내에 관련자들이 없었고 또 세관에서 최종 수입국 세관과 공조를 해서 최종 수입국에 통보를 하고 최종 수입국에서 가짜담배사범을 적발한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담배나 필로폰의 출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북한 나진항에서 선적이 되었다는 것은 확인되었지만 그것이 중국산인지 북한산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사 결과로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이런 사건들이 재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자금들이 물론 최종 목적지가 우리 한국이 아니고 다른 제3국이었다손 치더라도 여기에서 조달되는 돈들이 북한으로, 불법자금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들어가 가지고 핵 개발하는 비용으로 쓰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국민의 안전,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바뀌어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추싱호에 대해서는 지금 세관이나 기타 출입국 당국에서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05년도에 추싱호의 수입화물 중 24%를 검색했는데 통상적으로 수입화물 검색비율은 한 6% 정도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열아홉 차례에 걸쳐서 선박 검색을 실시하는 등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세관이나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추싱호를 통한 이런 불법행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이런 류의 불법자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지금까지와 같은 그런 미온적인 대처를 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핵개발 실험의 비용이 그런 데에서 조달된다 하는 것을 차단시켜 주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일본 폭력조직까지 가세한 바다이야기라든지 전현직 검찰 직원들이 성인오락실을 경영한 문제라든지 또 창원지검의 헌법재판소를 왔다 갔다한 사건에 대한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서면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부산고등검찰청에서는 마산지청의 설치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으로는 아주 건설적인 제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대전 유성 출신 이상민 위원입니다. 감사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 지역의 수사기관, 사법경찰관, 그다음에 검찰까지 포함해서 수사기관의 긴급체포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아서 긴급체포가 남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경찰은 생략하고요, 검찰의 경우만 해도 부산 관내의 긴급체포가 2003년도부터 2006년 8월 말 현재까지 1만 8900여 명을 긴급체포해서 9900명을 구속했고 나머지 47.3%인 8987명은 아예 영장 청구도 하지 않았거나 판사 기각으로 석방됩니다. 그중에서 긴급체포 후에 영장 청구조차 하지 못하고 풀어준 경우는 약 33% 정도 됩니다. 이런 수치를 보면 긴급체포가 수사의 필요에 의해서 허용이 되는 제도라 할지라도 특히 긴급체포의 경우는 영장주의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에서 상당히 위해로운 것인데 이렇게 남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 관내 전반적인 것이니까 고검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상수 위원장, 이주영 위원과 사회교대)
고검 차원에서 관내의 긴급체포 인원과 영장률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부산지검의 예를 보면 부산지검의 경우는 오히려 전년 동기에 비해서 긴급체포율이 한 1% 정도 감소되어서 실적이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필요에 따라서 부득이 긴급체포를 활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 추세는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2003년부터 2006년 8월 말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의 수치를 비교해 보니까 약 반수 이상이 판사의 영장청구가 기각되거나 더구나 석방된 사람 중의 32.9%는 아예 영장청구도 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긴급체포가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이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가능하면 불구속수사의 원칙,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되는데, 더구나 헌법정신에 비추어 봐도 영장주의의 예외인 이 긴급체포는 더욱더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인권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법치국가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검사의 역할로서는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수사 편의만을 위해서 긴급체포를 남용하지 않도록 검찰이 전국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지역보다 2003년도부터 통계치가 상당히 높으니까 고검장님이 그 점에 좀 신중을 기하도록 일선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통계도 저희들이 수집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고품질의 통계를 생산하는 데 좀 주력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통계 기법이나 통계 사항이나 여러 가지 통계가 사법정책에 중요한, 계량화된 근거 자료로서 유용할 텐데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다 똑같이 하여간 통계에 있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고 검찰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계량화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산고검 관내에서부터 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계에 관한 문제만은 뼈아픈 지적입니다. 사법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 5개국에서 한때 한국 범죄통계를 자기들과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아주 우수한 나라라고 평가를 했는데 나중에 우리의 통계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이 10여 년 전에 드러난 이후부터는 아예 국제 통계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통계도 저품질의 통계가 아니고 고품질의 통계가 생산되어서 유용한 조치의 수립이나 또는 집행, 검증, 영향분석,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쓸 수 있게끔 고검장님께서 부산 관내에서부터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판중심주의와 관련해서, 이 공판중심주의는 지난번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하셔서 검찰에서도 썩 기분이 좋지 않으신 듯한 것 같은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서 법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그런 책무에 있어서는 법원이나 검찰이나 다 같은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여건이 달라서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판중심주의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어도 실제로 작동이 제대로 안 돼서 그냥 서류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내가 할 소리를, 내 방어를 제대로 못 했다, 이런 데에서 승복감이 덜 들어서 사법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형사피고인에게 공판정에서, 법정에서 마음껏 자신을 최대한 여한이 없이 방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검찰로서도 전혀 권리 제한이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다만 검찰에서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 증거분리제출제도는 공판중심주의를 위한 하나의 도구적 방법인데 이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증거를 제대로 제출 안 하다 보니까 피고인 측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론하는 데 준비가 제대로 안 됩니다. 아까 부산고법ㆍ지법에서 저희들이 국정감사 할 때도 검찰에서 기록을 잘 안 주거나 증거를 제출 안 하면 서증조사를 통해서라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것도 검찰에서 협조를 안 하면 제대로 안 되는데 검찰에서 협조가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찰에서 전향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 실현을 위해서 검찰의 역할은 똑같은 것이고 거기에 실체적 진실 발견도 검찰이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이라면 무조건 죄를 씌우겠다 이런 역할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검찰도 같은 공동 책무가 있는 만큼 증거를 피고인 쪽에서 방어 또 변호인이 변론하는 데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여한이 없게끔, 더 이상 군소리 없게끔 이렇게 기회의 장터를 마련해 주시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증거분리제출제도가 공판중심주의의 이념을 방해한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고 지금 검사로서는 인권보호의 면 외에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공적 의무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는 증거 제출과 상관없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기록 복사가 가능하고 자료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쯤 하고 기회 닿으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강동을구 출신 이상경 위원입니다. 그동안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전교조의 통일학교 수사에 대해서 몇 가지 부산지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또 지금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감에서 다루는 것이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문제를 굳이 다루는 이유는 검찰이 정확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그 규명된 사실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또 수사의 경위나 배경, 진척 상황, 이런 것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향후 이 사건의 수사를 둘러싸고 또 벌어질지 모를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수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검찰이 통일학교 교재 사건을 처음 인지하게 된 경위가 신문보도였습니까? 경위가 어떤 겁니까?
언론보도가 된 후에 경찰로부터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일 보도 내용을 보고 경찰에 확인을 하고 검찰에서도 검토를 시행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교조 통일학교 세미나라는 것이 2005년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 사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입소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2006년 1월 초에 통일학교 교재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 7월 26일이 되어서야 검찰이 언론을 통해서 인지하고 경찰에 확인을 하게 된 겁니까? 상당한 시간차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에 있어서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경찰에서 자료를 입수하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전문가의 감정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올해 4월에 제성호 교수가 대표로 있는 자유민주연구학회에 통일학교 교재 이적성 여부를 감정해 달라는 의뢰를 했고 감정한 이후에 경찰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면서 제성호 교수가 언론에 이를 알리게 된 것입니까?
구체적인 언론보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에서는 감정 과정에서 언론에 유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안사건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경찰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지요?
통상적으로 중요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통일학교 교재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관련자들이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8월 26일 2003헌바85, “국가보안법 제7조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보면 국가보안법 제7조제5항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행위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성을 갖지 아니한 행위, 즉 단순한 학문연구나 순수 예술활동을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이 있습니다. 감정한 기관은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중요한 관건은 통일학교 교재의 이적성 여부가 아니고 통일교재의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예, 국가보안법 제7조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군데 기관으로부터 교재가 이적성이 있다는 것을 감정받았고 그것이 뉴라이트 운동을 이끄는 제성호 교수가 대표로 있는 자유민주연구학회에서 한 것이지요? 과연 이게 균형된 공정한 감정을 할 수 있는지 조금……
그런 논란이 있어서 다른 기관에도 두 군데 더 감정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사지휘만 하고 있습니까?
검찰에서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8월 14일 이 교재를 준비한 교사들에 대해서 정황 확인을 위해 이메일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압수ㆍ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수색 결과 교재를 제작한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이 됐습니까?
지금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에서 주변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작 경위나 이런 데 대해서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20일 주거지와 사무실을 전부 압수ㆍ수색한 사실이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당초 부산전교조에서 절차상 불법이라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 압수ㆍ수색 절차상 어떤 문제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규명하는데 압수ㆍ수색의 성과는 있었습니까?
몇몇 자료들을 압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해당 교사들을 소환해서 직접 조사를 하면 될 텐데 아직 조사는 안 했습니까?
해당 교사들에 대해서 수차례 소환장을 냈는데 출석에 불응하다가 어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경찰이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그 학생들한테 경찰을 만났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 또 연락처를 줄 테니까 필요하면 연락을 하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런 것은 학생들에게 속칭 프락치 역할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프락치 활동을 유도했다기보다는 그때까지 어떤 수업내용을 들었는지 이런 데 대한 정황이나 방증을 수집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의 진술에서 교재의 목적을 확인했습니까?
아직 지금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 시간은 추가질의 시간에서 제외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학교 세미나가 2005년 10월 18일부터 11월 사이에 있었고 경찰이 입소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2006년 1월 초에 입수하고 경찰이 이것이 내사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4월에 감정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계까지는 수사를 하기가 어렵고 또 공안사건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풍문이나 첩보 단계의 자료수집을 하면서 보강을 하고 있었는데 감정을 담당했던 사람이 언론에 알렸고 그래서 이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감정한 사람이 이적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적성이 있는 표현물을 소지하고 있는 목적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수사를 통해서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했고 당사자들은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게 전체적인 상황이지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소환조사나 검찰의 직접 조사 계획이 있습니까?
경찰에서 조사를 완료한 후에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에서 직접 확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성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부산지방검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17일 부산지검에 부산 녹산공단 폐기물처리장 부지 매각 및 입주업체 선정 관련 수사결과를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그에 대해서 당시 부산지검에서 “현재 압수ㆍ수색 및 계좌추적 등 내사 계속 중에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 수사가 끝났습니까?
예, 마무리된 것으로……
이 사건의 내용이 2004년 6, 7월경에 한국산업단지공단―당시 김동근 이사장은 현재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에서 부산 녹산공단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입주업체 선정 그리고 당시 김진호 사장으로 있던 한국토지공사 소유 녹산공단 내에 폐수물처리장 부지 매각 관련해서 애당초 2004년 6월 24일에는 주식회사 그린녹산 대표이사 박중섭이 249억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하루 만에 낙찰이 취소되고 7월 2일 재공고한 다음에 7월 19일 무궁화교역이라는―대표는 박우식 씨입니다―곳에 같은 가격대인 238억 9240만 원에 수의계약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궁화교역 대표 박우식 씨는 양복재단사 출신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의 모포 등을 하청받아 납품하는 군납회사 대표로서 강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녹산공단 폐기물 업체의 입찰을 위해서 위에 등장하는 부산자원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였고, 결과적으로 박우식은 강금원 회장의 바지사장으로서 이 부지매입 계약금 10%인 24억 원도 강금원이 자금원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수사결과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 당시 여러 가지 이해 못 할 사안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우식 씨가 2004년 7월 19일 수의계약으로 이 건 부지를 매입했는데 불과 3일 만에 제일상호저축은행을 통해서, 사업부지 매입 대금이 239억입니다. 이 매입대금의 153%에 해당하는 368억 원을 3일 만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 과정을 살펴보면 이 대출설정액이 477억 9710만 원이고 대출금액의 정확한 액수는 367억 6700만 원입니다. 이 대금은 계약금을 포함해서 238억 9240만 원입니다. 어떻게 이 부지를 매입하고 3일 만에 이렇게 거액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대출을 성사시킬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의문이 되는데 수사결과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그 사건개요를 말씀드리면 녹산공단 내 폐기물처리장 시설은 1997년부터 준비가 되어 가지고 계속 수회에 걸쳐서 입찰공고가 되었으나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7년 가까이 계속 유찰이 되어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6월에 방금 말씀하신 한 업체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그 업체가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를 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서 낙찰이 다시 취소가 되고 그 후에 공고하면서 앞으로는 한 번 더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한다는 내용까지 다 공고를 한 후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보내드린 유인물에도 일시하고 쓰여 있는 내용인데요. 요는 그렇게 오랫동안, 97년 7월 30일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그 낙찰자로 선정된 사람을 하루 만에 무효시킬 계약을 왜 했으며, 그다음에 다시 재공고해서 입찰된 사람이 또 3일 만에 368억 원을 대출받는다는 것이 우리 사회 상규상 이례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린녹산에서 낙찰받았다가 다시 취소된 것은 당시 요건 중에 폐기물처리업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낙찰이 취소된 것이고, 그리고 박모 씨가 대출을 받은 과정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시간이 21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 차액이 120억입니다. 이 120억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보자의 주장이 있으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고 검찰 수사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큰 의혹이 당시 한국토지공사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이 건 부지를 감정한 평가액이 238억이에요. 아마 수사기록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일상호저축은행은 이 감정평가액이 238억인데 368억을 대출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일상호저축은행이 공공기관인 한국토지공사가 산정을 의뢰했던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사적인 감정사무소에서 600억 원짜리 감정서를 받아 가지고 368억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검사장님, 이게 납득이 됩니까?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한국토지공사 토지를 매각할 때 감정하는 방법이 공시지가 표준지를 선정해서 감정을 하고 있고 제일상호저축은행에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는 이상이 없이 정상적인 절차였다 이런 결론입니까?
예, 감정하고 또 매수자가 프로젝트 파이넨싱 기법으로 대출을 받아서 이 땅을 매수했는데 기본적으로는 폐기물처리업이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충분히 판단해서 이 땅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7년 동안 계속 유찰을 거듭해 왔던 것을 보면 반드시 땅을 샀다고 해서 폐기물처리장이 앞으로 계속 이익을 내는 좋은 특혜성 사업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좋습니다. 그런데 검사장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2005년 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 금융감독원에서 바로 이 건 대출과 관련해서 제일상호저축은행을 감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 관련자 4명 및 은행에 대해서 문책요구를 했어요. 검사장님 말씀대로 이 건 대출절차가 이상이 없었다면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감사를 잘못 실시한 겁니까?
저희들의 수사과정에서 제일상호저축은행 대출에서 동일인 한도 초과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입건을 해서 처벌했습니다.
이게 대출절차에 문제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경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부산지검에 관련자료를 요구해서 사본을 해 갔다는데 사실입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건 수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축은행의 대출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입건을 해서 처벌했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업을 하던 사장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계좌추적을 했는데 계좌추적 과정에서 하청업자에게 공사를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서 입건해서 같이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청업자 관련 부정행위나 대출 관련 비리로, 보통 대형의혹사건이 그렇게 꼬리를 내리는 것처럼 끝이 났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검사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97년부터 이 지역의 중요한 관심사가 된 녹산공단 폐기물업체 선정 그리고 부지매각 관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업자가 선정된 지 하루 만에 취소되고 그다음에 며칠 만에 다른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되고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가 3일 만에 368억을 대출받고, 대출받는 과정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의혹사건이 검사장님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종결이 됐다면 저는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사장님의 마지막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계좌추적을 하고 오랫동안 수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발견할 수가 없었고……
강금원 회장은 조사했습니까?
제가 부임하기 전에 기본조사는 다 된 사건이 되어서 제가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답변석에 앉아 계신 검사장님들을 뵈니까, 창원지검의 신상규 검사장님이 눈이 불편하신가요?
죄송합니다. 사흘 전에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다른 분을 대리로 해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신상규 검사장께서 정 불편하시면 차장검사로 하여금 대리 답변하시게 하시고 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답변하시다가 불편하시면 바꾸어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선병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대전 동구 출신의 선병렬 위원입니다. 저는 법사위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제가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긴 인사말을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지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인 중지는 수사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인 중지 이후에 수사재기율이 10% 이내라는 것은 결국 장기미제사건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원지검의 수사재기율이 06년도 7월 현재 4.4%인데요, 이게 낮아도 너무 낮은데 왜 이렇게 낮지요?
수치상으로는 일단 재기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고인 중지 처분 인원이 전국 청에서 보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말하면 저희는 참고인 중지율 자체가 굉장히 낮다……
지금 전국 참고인 중지율이 1.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지검은 몇%나 됩니까?
저희는 1.29이고요, 작년까지는 전국이 1.2였고 저희는 0.8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인 중지 자체를 상당히 억제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조금이라도 조사를 해서 소재가 발견이 가능하면 저희는 참고인 중지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재기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시는 이유는 결국 참고인 중지를 적게 하고 사건을 종국처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저희는 참고인 중지 처분 자체를 억제하고 있고, 기왕 참고인 중지가 된 사건들은 정말로 참고인들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는 재기율이 낮아진 것이 아닌가……
참고인 중지 결정이 난 경우에 참고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재기수사가 안 되나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개 고소ㆍ고발 사건의 경우,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피고발자나 피고소인은 주로 범죄를 만들거나 피해를 준 사람들이고 고발자나 고소인들은 당한 사람인 경우일 텐데 중간에 참고인을 적당히 넣어서 참고인의 진술이 없으면 마치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것처럼 범죄사실 같은 게 가공되는 수가 많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국회에 있어 보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소사건을 보면 사실 기소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것은 물론 고소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는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법률적으로는 죄가……
그래서 제 말씀은 참고인 중지 결정이 해가 갈수록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인 중지 결정을 검찰에서 쉽게 내리니까 범죄자들은 그런 것을 악용할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점을 저희가 대비를 해서 울산지검은 참고인 중지 자체를 극히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많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인 중지 결정은 대개 통계 숫자만 가지고는, 수사 재개가 되면 참고인결정된 시점으로 통계가 잡히니까 수치는 높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참고인 중지 처분을 10건 정도 하면 다시 수사재개가 되는 것은 2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저희가 참고인 중지는 억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참고인 중지해 놓고 1년 2년씩 수사를 안 하고 방치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피해자들로서는 하루가 365일 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참고인 중지를 줄이고 끝까지 수사에 진력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각 지검이나 법원을 다니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최근 7년간 중앙행정부처와 광역시도 각 지방교육위원회와 교육청 공무원직무범죄 기소율을 분석해 보면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보다는 많게는 4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또 법원의 통계를 보면 법원은 일반 범죄보다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실형률이 4배 많게는 12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유전무죄를 지적하는데 이것은 유권무죄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들보다 권력이 있다고 보는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의 처벌이 솜방망이다 이런 지적이 계속 제기되는데요. 부산지검장께 묻겠습니다. 부산지검의 청 운영 기본방침에 보면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권 행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가 부산지검만 봐도 2006년도에 일반범죄 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기소율이 46.8% 대 10.7%입니다. 4.5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를 고소ㆍ고발하기가 일반 형사사건보다 사실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벌이는 것은 범죄에 대한 확신이 없고서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감안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데, 지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통계에 나오는 범죄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독직폭행, 뇌물, 허위공문서 작성 등등이 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부산지검의 경우 전체 공무원범죄를 보면 그중 60% 이상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입니다. 이 범죄가 뭐냐 하면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건처리가 되지 않거나 행정부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이 처리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재소자들의 고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달리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공무원 직무 범죄라고 할 수 있는 뇌물죄의 경우에는 저희 청의 통계를 보면 전체 사건처리 건수의 70%를 기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에서 보듯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직무 과정에서 모함을 받거나 부당하게 고소ㆍ고발을 당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불기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통계는 한 4배씩 차이가 난다 이런 뜻입니까?
그것이 지금 사실상 죄가 잘 되지 않는 직무유기죄나 직권남용죄……
그것은 일반 범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통계라는 것이 전체를 다 모집해서 일반적인 통계로 내는데, 일반인끼리의 범죄에 있어서도 죄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에 대해서 일반 민원인들의 말하자면 민원성 고소 고발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민원성 고소 고발이 50% 이상 차지합니까?
지금 저희 부산청 통계로 보면 약 60% 정도입니다.
그래도 지검장님 말씀에 의하면 2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야지요. 어떻게 4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니, 그 외에 일반적인 공무원의 그야말로 중한 죄라고 할 수 있는 뇌물죄 같은 데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처벌될 수……
하여튼 일반 국민과 공무원과의 법 집행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창원지검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구속심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해서 업무혁신의 좋은 사례로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구속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심사위원회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구속심사위원회 심사에 회부하나요?
이것을 작년에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각 부에서 주임검사가 의견을 제출한 것을 골라서 차장의 결정으로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론의 여지 없이 구속기소해야 될 사건이라든지 친고죄의 고소 취소와 같이 당연히 석방해야 될 사건을 제외한 각자의 위치라든지 가치관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건들을 선별해서 위원회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무슨 법률적 보완이라든가 또 특별히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될 점들이 발견되셨나요?
아직은 시작한 지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시행 이후에 구속자의 석방률이 약간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좀더 시행해 봐야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선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원도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출신 한나라당 박세환 위원입니다. 고등검찰청 차장검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검찰로서 아픈 부분이라고 그럴까 예민한 부분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의 확대와 함께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분에 대한 제한을 하겠다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그래서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아주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4, 5시간을 조사한다든지 또는 어떤 경우에는 하루 종일 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조서 작성한 것을 보면 달랑 2, 3장에 불과하다, 검찰에 필요한 부분만 기재되어 있고 자기가 얘기한 부분은 전혀 기재가 되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또 전체적인 취지는 맞지만 내가 진술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는 등 아주 나쁜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저지른 범죄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인 것처럼 조서가 작성되어 있더라, 일종의 가공이 됐다는 이런 불만과 함께, 또 특히 피의자 신문조서는 관계가 없는 것일 수 있고 대부분이 진술조서가 되겠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거나 또는 엷어서 조서 내용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 조서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아주 나쁘게 작성한다 이러면서 검찰의 조서 작성에 대해 여러 가지 비난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국민적인 비난에 터 잡아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증거능력이 있다고 해서 증거로 원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신빙성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검찰에서도 그런 잘못을 했지만 그동안 법원에서도 이 신빙성 검토가 소홀했던 잘못을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런 현 제도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례가 과거에 없지 않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것이 녹음ㆍ녹화 제도입니다. 조사의 전 과정을 녹음ㆍ녹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 요약된 내용을 기록과 함께 제출하는 이 방안이 개선책의 일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검장님한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 때 지검장님의 이름으로 뉴스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뉴스의 첫머리에 나오는 것이 김병호ㆍ이성권 국회의원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죄가 선고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죄가 선고돼서 항소심 진행 중이고요. 이것이 동료 의원의 사건이고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저는 아주 깜짝 놀랄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검사장님이 무죄가 선고된 후에 신문 내용을 보면서…… 그 뉴스 제목이 “두 의원 무죄선고 승복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산일보에 보도된 내용이 있었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도 내용이 거의 사실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다 사실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 판결에 승복을 못 하고 항소를 해서 지금 현재 항소심에서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형사소송법상 고문이나 폭행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에서 피고인의 자백은 절대적인 증명력이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취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증명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 그렇게 보도가 됐다면 자백을 한 내용을 무죄로 한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보면 따옴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범행을 자백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해서 죽 읽어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봤는데, 글쎄요. 하여튼 저는 사건 내용보다는 반응에 있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차장님은 한마디로 무지막지한 판결이었다, 건전한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할 판결이었다, 또 주임부장 되시는 분은 10여 년간 특수 분야에서 검사로 일해 왔지만 이런 판결은 본 적이 없다…… 아니, 어떻게 검찰 수뇌부가 판결문에 대해서 절제되지 못하고 이렇게 감정적이고 적대적인 것을 노출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표현을 대외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런 취지가 그 당시의 판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글쎄, 격앙됐던 그런 분위기를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론에 이런 식으로까지 법원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의 그런 태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산지검의 수뇌부가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사람의 진술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앞으로 법정에서 문제가 될 때는 정말 둑이 작은 바늘구멍으로 무너지듯이 조그만 허점이 있더라도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메모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그 메모가 돈 줄 때마다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작성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라는 판단이었는데 그런 판단에 대해서 검찰에서 우선 자성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한 증거나 당시에 신청한 거기에 비추어서……
아니, 저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검사장님의 뉴스 검색에서 첫머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도요. 이것을 첫 번에 딱 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뉴스가 뜰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이 못마땅하다 이런 것입니까? 왜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셨어요?
저희들은 유죄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그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항소를 했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아니, 그런데 이 표현이 너무나 원색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 검사장님, 차장검사, 주임 부장검사의 표현이 다 하나같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검사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주루룩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아니에요?
제가 기자들을 만나서 그런……
글쎄요, 저는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계류 중이고 하니까 자세히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과연 이런 식으로밖에……
제가 기자들을 만나서 그런 구체적인 표현을 쓴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선고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해서 지금 항소심이 재판 중이니까……
아니, ‘재판 계류 중이니까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
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영관 부산고검장님 직무대리, 안영욱 부산지검장님, 천성관 울산지검장님, 신상규 창원지검장님,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세환 위원님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사건에 대해서 지검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라고 해서 놀라고 경악했던 것 같아요. 부산지검장님, 내용이 안영일 전 부산진구청장이 두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주었다는 취지로 구속되어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유죄판결문의 요지이지요?
예.
그런데 정작 돈을 준 사람은 구속이 되어서 실형을 받았는데 돈을 받은 사람은, 판결문 요지에도 나와 있는 돈을 받은 사람들이 무죄가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도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다 배척하고, 심지어는 자백까지 배척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취사선택한 것들이 좀 이상하다, 그렇게까지 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한 데에는 검찰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자성론도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공천만 받으면 다 되는 지역인데 공천헌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자금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히 조사되고 밝혀지고 그것이 또 판단을 받아야지 이런 정치적 비리들이 없어질 텐데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공천비리가 엄단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더 최선을 다해서 입증을 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항소 중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기가 좀 거북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고검으로 항소 준비, 공이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검에서는 재판부를 담당하는 전담 검사 한 사람 외에 지검의 수사팀 검사가 직접 관여를 해서 당초 검찰에서 심증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해 법원에서 준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을 한 바로 직후에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혐의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죄라는 판결을 내린 예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사례를 겪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질의하신 일종의 격한 반응들이 나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지검에 보면 위증 적발 건수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전체 비율도 높습니다. 7.3%, 대구지방법원에 이어서 다음인데요. 물론 공판중심주의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기류가 되었고 법원에서 그런 입장이고 검찰도 아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검찰에서 볼 때 공판중심주의의 하나의 걸림돌로 보는 것이 나중에 이미 수사된 이후에 법원에서 증인, 기타 여러 가지 증거들이 현출될 때 그것이 위증하거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또 내용들이 짜 맞춰져서 그랬다는 것이 공판중심주의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제도다라는 하나의 논리로 얘기하고 계신데, 그런데 실제 보면 공판정에서 한쪽에서 볼 때는 위증으로 보이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가 위증 고발도 많고 위증 적발도 많고 또 위증에 대해서 수사를 많이 하는 것은 뭔가 이런 공판중심주의가 아직은 시기상조다 하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또 들어요. 또 더더군다나 위증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무죄판결이라든지 기타 검찰의 입장과 다른 결론이 났을 때 그것들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또 위증을 적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법률 수요자들은 뭔가 걱정을 하는 것 같은 기류가 있습니다. 부산지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공판중심주의를 제대로 시행을 하려면 위증이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위증사범이 일본은 연평균 8명 정도 기소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약 136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 법정에서 위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검찰에서는 공판중심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고 또 그에 앞서서 사법방해죄나 허위진술죄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증 적발을 많이 하는 것은 그래도 공판중심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네요?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2006년 상반기에만 벌써 117건입니다. 꽤 많이 늘었어요, 증가 속도도 높고. 제도에 대한 어떤 반대의견으로서 검찰청에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방법들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좀……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위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사법의 집행이나 실체적 진실 발견에 굉장히 장애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위증사범을 앞으로 더욱 철저히 단속하고 엄단해야 된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증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하시겠다는 취지를 밝히셨습니다. 그에 대한 다른 문제들은 다음에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지검이 검사 결원율이 최고인 것 같아요. 부산고검장님도 차관으로 전보하셔 가지고 가셔서 결원이시고 가장 최고 책임자이시고 한데 결원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창원지검도 굉장히 높은 편인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천성관 검사장님, 검찰 항고 기각률이 울산지검이 굉장히 높은 것 같네요. 물론 첫 번째 수사가 잘되어 있어서 항고가 기각된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는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일종의 수사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견제 기능인데 견제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측면의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산동부지청이 지검으로 승격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서울의 4대 지청들이 다 지검으로 승격이 되면서…… 그런데 보면 가지고 있는 지수들은 동부지청이 다른 지검에 비해서 월등히 사건 수도 많고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그런 명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산지검과 동부지검, 이렇게 부산의 양대 지검 체제로 가야 될 텐데 그에 대한 입장이나 견해나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 위원님, 지금 일괄질의하신 것 답변 다 듣자고 하신 겁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먼저 부산지검의 결원율이 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검사들의 청별 배치는 법무부에서 전체 청의 사건 수나 검사 1인당 사건 부담량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정원이 다 찼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 다른 청의 사정을 고려해서 법무부에서 배정을 해 주니까 앞으로도 계속 결원을 채울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동부지청을 동부지검으로 승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동부지검의 관할 인구나 사건 수, 방금 말씀하신 서울시내 지검과의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하면 지검 승격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법률 개정사항이고 또 법원과의 협의도 필요하고 하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항고 기각률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지검에서는 항고 기각률이 높아야 되고 재기수사명령률이 낮아야 저희가 고소사건에 대해서 업무를 충실히 처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 보시기에 한 70% 육박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2004년도, 2005년도에는 80%가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조금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좀 당황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고소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들을 좀더 잘 설복하고 사건을 좀더 충실하게 처리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회찬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금 미납자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지검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지검에서 관할하고 있는 2000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1000만 원 이상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결국에 결손처리된…… 지금 벌금도 시효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3년입니까?
예.
결손처리된 현황을 보면 부산지검은 총 103건에 523억, 울산은 9건에 4억, 창원은 30건에 114억입니다. 상당한 규모가 이렇게 집행되지 않고 결국 결손처리 되었는데요, 또 2006년 현재 1000만 원 이상 벌금 미납 현황을 보면 부산지검은 207건에 188억이 되고 울산지검은 32건에 10억, 창원지검은 57건에 124억 이렇게 됩니다. 미납된 벌금도 곧 시효가 완성되면 결국 또 결손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까지 벌금이 결손된 사유를 분석해 보면 법인이 해체된 경우가 54건, 법인의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가 29건, 개인이 사망한 경우가 3건, 개인이 3년 시효 동안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55건이거든요. 제가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3년 동안 납부하지 않은 55건, 이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입니까?
대부분이 소재가 파악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로 나간 경우 이런 것들까지 포함……
해외는 아니라도 국내에서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국내 등……
해외보다는 주로 국내에서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왜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지 제가 의문스럽거든요.
저희들이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주거지도 찾아가고 전화연락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노역장유치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벌금 낼 형편이 안 되면 일단 도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선고가 나올 때 그때도 소재가 불명인 상태입니까?
보통 벌금은 약식재판에서 확정되는 경우가 많고 공판에서 선고가 되더라도 벌금 집행하는 데 시일이 걸립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유예기간도 주고 하기 때문에 확정된 후 한 2, 3개월 지나서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벌금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도 다 약식재판에서 나오는 것들입니까?
대부분 약식재판에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검찰징수사무규칙 제5조에 보면 “재판의 파악 등” 해 가지고 징수사무 담당직원이 재판과 관련된 상황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뭔가 하면 도주나 이런 것까지도 좀 감안해서 이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부산지검 관할 사건은 아닌데 다른 사건 하나를 보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모 일간지 대표이사인데 벌금이 50억 선고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작년 1월 13일에 형이 확정되었는데 3월 3일, 두 달 후에 출국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출국한 두 달 후에, 그러니까 작년 5월 7일에 최초의 벌금납부통지서가 발부됩니다. 그러니까 벌금납부통지서가 발부되었을 때는 이미 해외에 도피성 출국을 한 지 2개월이 지난 후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달 후에 지명수배를 내리는데 이 사람 아직까지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사실은 벌금시효를 공소시효처럼 해외로 도주했을 때는 정지해야 된다는 주장까지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벌금형의 집행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앞으로 좀더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벌금형이 제대로 집행되어야 된다는 지적에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다만 벌금 집행하는 과정이 법원에서 재판이 확정되고 1차ㆍ2차 벌금납입통지서를 보냅니다. 우선 자발적인 납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일단 납입통지서를 보내고 몇 번에 걸친 독촉에도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 소재를 추적해서 노역장유치를 하는……
실제 1억 이상의 고액 벌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사기 또 특가법상의 조세ㆍ관세 범죄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무슨 생계형 범죄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해서 벌금을 납부하도록 검찰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의 성범죄에 대해서 법에는 물론이거니와 검찰까지 엄격한 처벌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지금 창원지법과 부산지법의 2005년 이후 2006년 9월 30일까지의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분석해 보면 해당 사건이 부산지법 형사5부에서 판결한 것은 17건이고 창원지법 형사3부에서 판결한 것이 34건입니다. 이것이 모두 51건인데 이 중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 안 된 사건, 합의도 되지 않은, 물론 합의되었다고 해서 다 감경되어야 되느냐의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합의조차도 안 된 사건이 모두 7건입니다. 이 중에서 6건은 집행유예이고 1건은 벌금형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1건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항소권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피해자보다도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피해 보호가 더욱 더 절실한데, 사실 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은 원칙적으로 항소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개별적인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원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또 그만한 사정이 있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성폭력,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엄단하고 또 항소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형량보다 더 강한 처벌을 사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을 법원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더 그러합니다. 만일 당장에 법원이 그러한 판결 경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검찰이라도 적극적으로 구형권과 항소권을 행사해서 그런 엄벌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대가, 또 이런 바람이 우리 국민들에게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많이 감안해서……
앞으로 그 점을 유의해서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도 안산 상록을 출신 임종인입니다. 국정감사 준비로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선 부산 지역의 보복범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을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지검장님, 증언한 사람이나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보복범죄가 부산지검의 경우 03년도에는 24건, 04년도에는 11건, 05년도에는 14건, 06년 7월까지 8건입니다. 05년도를 보면 부산은 14건, 서울중앙지검이 3건, 수원 5건 이런 식인데 특별히 부산이 왜 이렇게 높은지, 그리고 신고하고 증언한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는가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원인을 저희들도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보복범죄라는 것이 대부분 폭력 사건인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 부산 관내에서는 폭력 사건에 대해서 보복범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좀더 철저히 따져서 적극적으로 해당 법조로 의율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까? 미리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영지청장님, 밀양지청장님, 거창지청장님 오셨지요? 이 세 군데는 지금 교도소가 없지요? 대용감방으로 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통영은 구치소가 있습니다.
밀양, 거창은 계획이 있습니까?
밀양구치소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거창은?
거창은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93년도에 보니까 일본에서 대용감방을 없애고 구치소를 다 만들어야 된다, 경찰서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법무부 질의 때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창 같은 경우 없으니까 부산고검 차원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십여 군데가 없는 것 같아요. 최장 6개월을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데 경찰서 유치장이 매우 힘듭니다. 제가 법사위 배치되어서 7월 25일에 지역구인 안산경찰서에서 하룻밤 잤었고, 8월 2일 서울구치소에서 잤는데 역시 경찰서 생활이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하는 이야기이고 일본 변호사협회에서도 대용감방 없애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상경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전교조 통일학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입니다. 부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선생님 제자인 여중생 3명을 불러서 강압적인 조사를 하고 스크랩을 보여주면서 전교조는 나쁜 선생님 있는 곳이라며 해당 교사의 동태 파악을 지시하는 등 프락치 행위를 강요했다, 돌아간 뒤에 집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들과 만난 사실을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 이런 것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경찰청에서 공안사건이 줄어들면 보안수사대를 줄여야 되는데, 제가 정보위에서도 여러 번 경찰청에 이야기했고 국정원에도 이야기했는데 줄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불법적인 보안수사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의 수사 잘못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프락치 활동을 종용하거나 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선생님들이 평소 학교 수업에서 통일교재에 나오는 내용 같은 것을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정도를 여러 가지 정상이나 환경 수집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국가보안법이 법으로는 있지만 사실상은 사문화된 법입니다. 특히 7조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것은 순전히 7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7조5항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의 현재 98%가 그러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당에서 폐지안을 냈고, 민주노동당이 폐지안을 냈고, 그다음에 한나라당에서 작년 4월에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서는 전면적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 판국에 이런 수사를 한다는 것은 전 자기 조직이 늘 가을쯤 되면 국정감사에서 뭐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것 했다라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자, 우리 검찰에도 공안부가 계속 있는데 공안부 숫자가 공안사건 수는 주는데 공안부의 검사분들 인원은 줄지 않아요. 이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고유의 공안사건, 현재로 본다면 국가보안법이나 내란, 외환의 경우는 사건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공안사건의 대부분이, 전국적으로 86%가 노동사건이고 노동사건의 대부분이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임금체불사건입니다. 이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공안사건이 조금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인력을 지금 부산지검에는 8명, 울산지검에는 공안부 4명, 창원은 4명 이런 인원을, 이렇게 우수한 인원을 공안부에 두어야 될 것이냐, 지금 사건 많다고 형사부에서는 아우성이고 강력부도 마찬가지이고 그럴 텐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공안부는 원래 일본에서 사상범들을 좀 대우해 주기 위해서 생겼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안부가 지금 저희 검찰에서는 꼭 사상범들만 다루는 것은 아닌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선거사범, 요즘 특히 선거사범이 매년 선거가 연례화되어 가지고 매년 많이 생기고……
선거사범의 경우도 대부분이 송치되는 것이지 검찰에서 직접 인지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선거나 노동 관련……
그러니까 선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선거나 노동 부분이 왜 공안이냐 이것입니다. 형사부로 일반적으로 돌리고 해도 될 텐데 왜 공안부에, 공안부에 조직의 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공안사건을 담당해 오신 천성관 지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력을 다른 데로 돌리고 공안부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노동사건이나 선거사범 어디선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형사부에서 처리하든 특수부에서 처리하든 다 처리하는 것이 좋은데 일반 형사사건처럼 처리하기에는 조금 구조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울산지검 같은 경우에 작년에 플랜트노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76일 동안 계속 시위를 하고 심지어는 정유회사의 정유탑에까지 올라가서 점거시위를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했습니다. 그것이 폭발할 염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도대체 일반 형사사건처럼……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유영철이 같은 사람이 살인을 열댓 명을 죽이고 다녀도 시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애들 강간 사건이 많이 나도 굉장히 불안해 하지요. 다 불안해 하니까 검찰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 약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을 하달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 줄여야 된다, 다른 데로 돌려야 된다 이 주장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굉장히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10%나 되고 울산의 경우도 10%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다 조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의 나경원입니다. 제가 중앙당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어서 국정감사를 제시간에 못 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열린우리당의 이상경 위원님과 임종인 위원님께서 전교조 통일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지검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이 7월에 언론보도가 난 이후에 확인해 보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최초로 이 사건을 수사한 것은 2005년 10월 18일, 25일, 11월 1일 전교조 부산지부가 통일학교를 개최한 이후에 그것을 보고 수사에 들어간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자료를 입수한 것은 금년 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학교 이야기 및 그 자료를 입수한 것, 통일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작년이고 입수한 것은 올해다 이런 취지이십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초에 자료를 입수하고 탐문과 내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이적표현물 감정의뢰를 했고요. 그런데 감정의뢰 결과는 언제 온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한 두어 달 뒤에 감정 결과가……
그러면 4월에 의뢰를 했으면 6월 정도에는 왔겠네요?
예.
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 이적표현물에 대한 감정의뢰가 4월에 되었다면 그 이후에 수사를 제대로 했는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이 6월쯤 결과가 왔고 그 결과는 지금 이 통일학교에서 약 70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대로 조선인민역사를 베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적표현물이고 이것은 이미 1990년대에 법원에서 이적표현물로 그 내용 자체가…… 물론 지금은 목적범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적표현물로 판결을 받은 그 자료이다 그러한 부분까지도 다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도 지금 7월 26일에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 9월 20일에 압수ㆍ수색을 했고 이제야 지금 진술을 받았다고, 엊그저께 진술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의 수사보다 지나치게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7월에 보도된 이후에 8월에도 압수ㆍ수색을 하고 9월에도 압수ㆍ수색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보도 이전에는 도대체 압수ㆍ수색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압수ㆍ수색은 안 했고 감정을 했고 그 보도된 이후에도 또 다시 다른 기관에 감정도 의뢰하고 나름대로 경찰에서는……
감정의뢰는 왜 또다시 했습니까?
감정이 꼭 한 사람이 감정한 것이 그대로 신뢰성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군데 감정을 해서 보다 더 확실하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일반적으로 감정의뢰를 이렇게 여러 차례 하기도 하나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논란이 있으면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검찰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당연히 수사지휘를 하실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감정의뢰를 수차례 하고 결국은 검찰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결국 미루는 것이 아닌가, 이 수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건 조금 검토해 보셨습니까, 검사장님?
저희들도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현대조선역사라는 것은 북한의 주체사상에 관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역사서고 이것은 북한의 모든 고위 관리들이 학습하는 학습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역사를 그대로 70쪽을 베껴 쓰면서 해방 이전은 대부분 김일성이라는 말은 일부러 뺐습니다. 그리고 원전이 이 현대조선역사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원전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아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순수한 학문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그렇게 나온 것은 맞는데 학문적 연구라면 원전을 밝혀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지금 이 사건이 수사 중이라서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사건을 떠나서 학문적 연구를 하는데 원전을 표시하지 않고 원전을 그대로 베낀 자료를 마치 원전과 상관없이 누군가가 만든 자료인 것처럼 하는 것을 순수한 학문적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학문적 연구에 꼭 원전 출처를 표시하는 여부가 결정적으로 좌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전을 표시하지 않고 마치 이것이 북한에서 나온 서류가 아닌 것처럼 한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학문적 연구를 하는데 중요한 잣대는 아니라고 하셨으면 그러면 하나의 잣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학문적인 목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잣대는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뭐 그런 것도 잣대의 하나는 될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원전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학문적 연구이냐를 밝히는 데 하나의 잣대가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좋겠습니까?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 사실상 지금 전교조의 각 지부가 그 이후에도 홈페이지에 굉장히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리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끄러워지니까 모두 내렸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전교조 부산지부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에서 이 부분을 대정부질문에서 문제 삼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가 이렇게 친북 교육을 마음대로 이러한 교재를 갖고 학습하고 자신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고 이것을 검찰이나 경찰에서 계속 방관하는 것은 결국, 지금 아이들이 북핵사태 나온 이후에 인터넷 댓글 올라오는 것 보십시오. 북한이 핵무기 가졌으니 우리가 핵무기 가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실제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런 내용을 교육을 했는지, 그냥 학문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내용을 아이들한테 교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교조의 교사들이 이것을 강의로 해서 자신들끼리 몰래 보고 한 행위를 갖다가 단순히 순수한 학문적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그 이후에 전교조 홈페이지에 나온 글, 그리고 출처는 표시하지 않고 김일성이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은 여러 가지 근거를 보면 당연히 이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 지금 경찰에서 다각도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국가보안법의 개정에 관해서 논의된 이후에 사실상 검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 크게 줄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 준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2004년에 21명을 접수해서 17명 기소했습니다.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그랬습니다.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에 3명 접수해서 1명 기소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아예 손을 대지 않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국가보안법을……
제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천 부평갑 출신의 문병호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토착비리나 지방공직비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알다시피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국정운영 목표 중의 하나가 깨끗한 정부, 부패 없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이것들이 실천이 되고 있고, 국회나 중앙부처 이런 데는 상당한 정도로 지금 깨끗한 것이 실현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회의 견제나 정부와 국회 간의 어떤 상호 작용도 있고 또 중앙 언론의 견제도 심하고 또 대통령의 의지도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에 오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구조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방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견제를 하고 감독하고 비판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정치구조상…… 그래서 현재 항간에는 지방정부는 상당히 지금 속으로 곪아 들어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정부나 토착비리에 대한 비위 사정을 할 기관이 검찰밖에 없다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것은 의무적으로 검찰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검찰이 더욱 더 중점을 두고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지검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이후에 토착비리는 검찰이 중심이 되어서 척결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검찰에서도 토착비리 척결을 아주 검찰의 주요 업무로 생각하고 그동안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정치구조상 지방에 가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전부 다 같은 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견제와 균형이 잘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안 되는 것을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에 밀수사범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 제가 좀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담배가 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저가 담배가 과거에는 인정이 되었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가 담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담뱃값이 주변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차액을 노리기 위해서 담배 밀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갖거나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동안 저희 부산지검에서도 가짜 담배가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단속을 한 적도 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세관이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가짜 담배 밀수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형사피해자 구조금 신청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아시다시피 형사피해자 구조를 위해서 법도 새로 제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지금 일선 검찰에서 범죄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검찰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피해자 지원팀을 구성해서 피해자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해 주고 있고 또 저희 부산지검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 브로슈어를 만들어서 피해자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과 그런 피해 구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개별 피해자에게 통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인데요, 이것이 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구조금을 지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되면 상당히 지급 신청이 많을 것 같은데 상당히 저조한 면이거든요.
대상이 지금 현재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보면 사망 사건으로 인한 유족들이나 중상해를 당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거의 저희들이 유족들에게 다 통보를 합니다. 중상해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통보를 해서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배상범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자지원실 설치하고, 상담 전용전화 설치하고, 그다음에 범죄피해자 통지 같은 것을 다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하고 계신지……
예, 철저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법원을 국감 하면서 나오는 단골 메뉴가 뭐냐 하면 전관예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법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내사 사건이라든가 또는 아직 기소되기 전의 단계에서 사건 선임이 되고 해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선임계 없는 변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지적들이 많고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통계는 안 잡히지만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상당 부분 형사사건을 많이 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전화 변론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검찰은 검사실 출입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법원 같은 경우는 지켜지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 일단은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법원 판사실에 출입하고 하는 행동강령이 있는데 지금 검찰은 검사실에 출입하는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 같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검찰 사건에 대한 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검사실에 변호사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법원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원의 경우는 공판정에서 변호사가 충분히 변론을 할 기회가 있는데 검사실에서는 변호사가 출입하지 않으면 변론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피의자의 변론을 위해서 검사실 들어가서 변론하는 것은……
예, 수사 과정에도 변호인이 참여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 것은 당연히 권장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이 아니고 사건 청탁이나 어떤 사건 결과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검찰에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는 나름대로 기준과 결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전관이 변호를 한다고 해서 사건 처리가 왜곡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유의를 해서 결재 과정이나 처리 과정에서 더욱 더 유의를 해서 그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관예우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법사위의 주요 국감 메뉴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검찰에 가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법원 가서 많이 지적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법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검사장님들께서 이 부분 관심 가지시고 좀더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북한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북한 역사책을 그대로 베껴서 자료집을 만들었다는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하고 부산지검장하고 문답하는 것을 좀 들어 보니까 이것은 부산지검이 적어도 이 사안에 있어서는 수사 지연이나 이런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거의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그냥 거의 외면하고 어떻게든지 그저 안 하려고 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것 경찰이 처음에 인지해서 수사 개시한 것이 언제라고 그러셨지요?
금년 초에 자료를 입수를 해서 분석을 개시한 것으로……
그러면 그 보고 즉시 받았지요?
보고를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언론보도된 7월 이후에 확인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무슨 경찰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하고 있습니까? 부산지검은…… 평소에 하고 있습니까?
예, 평소에 하고……
평소에 하고 이런 중요한 사안이 일어났으면 즉시 보고가 되어야지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다, 검찰이…… 이런 우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경찰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아니 아니, 나 이것부터 좀 따져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경찰에서 정식 입건해서 수사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 나름대로……
아니, 그렇지 않지요. 우선 인지하면 즉시 즉보가 되어야지요. 무슨 수사지휘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 수사지휘권 때문에 경찰하고 대립하고 있지요, 검찰이? 몇 년째 지금…… 내가 서울에서 김성호 법무부장관한테도 그 이야기 했어요, 인사청문회 때. 서울고검에서도 하고…… 이 공안사건의 수사지휘 좀 제대로 하라고 말이지, 제대로 안 하면 수사지휘권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신주단지 같이 수사지휘권이 뭔지 모르지만 경찰하고 그렇게 대립하고 갈등 일으키면서 제대로 행사도 하지 않으면서, 내놓으세요, 그러면…… 지금 몇 달 지났습니까? 무슨 감정을 해요? 감정을 의뢰했다고 그랬지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 공안사건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말씀해 보세요.
경찰에서도 나름대로 공안수사 파트가 있고요.
아니, 공안검사 아니에요?
예, 공안검사들도……
아니, 최고의 전문가는 공안검사지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무슨 휘하의 검사에 대해서 자신 없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경찰에 공안 전문가 많아도 지휘는 검찰이 하잖아요, 공안검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는 공안검사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공안검사의 역사가 얼마입니까? 해방 정국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이 되는데 무슨 감정을 해요, 감정을 하기는? 그대로 베꼈다잖아요. 그러면 원전 구해다가 대조해 보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몇 달씩 끌고 감정이 왔다 안 왔다 그러고 여태까지 왔다니 말이지. 이것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감정하는 것은 통상의……
지검장, 뭘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고검장은 보고받으셨어요?
죄송합니다. 고검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검장도 책임 있으시다고. 직무감찰을 고검으로 다 위임했다지요?
일부 위임받았습니다.
일부요?
예.
이런 것 다 감찰대상에 들어가지요? 하셔야지요,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핵심인데 부산고검이. 어떻든 이 문제는 말이지요. 서울의 법무부 국정감사 때 거론하겠어요. 부산지검장의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에 대해서…… 지금 공안기능이나 조직이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아주 축소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문답이 왔다갔다 하더구만. 공안검사 몇 명이냐,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왜 이렇게 줄고 조직이 줄어드느냐, 물론 7조 말고 다 사문화되고 국가보안법 사범이 없어서 그런다, 왜 사범이 없느냐? 안 잡으니까 없지요. 국가보안법을 집행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이지요. 할 생각이 없으니까 도대체 국가보안법 사범이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공안 조직이나 이것 다 기능 축소하자 그렇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북한 핵위기로 해서 6ㆍ25 이래 우리나라가 정말 최대의 안보위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대북화해 정책 몇 년 추진하고 퍼주기 했다고 그러지만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까 문답을 주고받은 것하고는 정반대로 공안 조직과 기능을 원상회복하고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검장이나 지검장이 한 말씀 해 주세요. 아니, 그럴게 아니라 내가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나라에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느냐”고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국가보안법 자체는 살아 있는데” 그러고 우물쭈물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국가보안법 자체는 살아 있는데 뭐가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또 우물쭈물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대답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국가보안법 자체는 살아 있는데 검찰이 죽었습니다.’ 아마 그러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즉답만 해 주세요. 두 분 고검장하고 지검장. 살아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아니, 서울고검장은 “엄연히 살아 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이것이 정말 대통령이나 정권은 5년이면 끝납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이라고 여기 전부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국민보다도 국가를 위한 검찰입니다. 국민과 국가, 국가라는 것을 추가하세요. 국민도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고 자유와 인권도 국가가 있어야 됩니다. 검찰의 제일 중요한 임무의 하나가 무엇입니까? 국가를 지키는 일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이에요. 근본체제 말이에요, 우리 헌법에서 정한. 우리 운명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국민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우리가 결정한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채택한 자유민주주의체제, 시장경제체제 이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검찰입니다. 검찰이 핵심이에요, 중추기관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검찰 인사에서 공안검사 출신은 전부 제해 버리고 홀대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잘못된 일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검찰 지휘관들께서는 비록 지금은 공안 조직이나 기능이 축소되고 공안검사의 사기가 위축되어 있지만 이런 요지로 사기를 북돋우세요. 이제 국제정세나 국내정세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권의 코드 성향에 맞춰 가지고 검찰의 사명이나 이런 것이 바뀌어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 좀 하시겠어요? 이제 시간도 다 됐어요.
전교조 통일교재 수사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철저하고 더 신중하게 수사지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끝낼게요. 제가 한 가지 잊어 버려 가지고……
예.
추싱호라고 남북 정기항로 관련해서 담배하고 위폐 밀수한 것을 적발했다지요? 그것은 왜 또 제대로 처리 안 했습니까? 안 한 것 같던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화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외국으로 가는 화물이기 때문에 그 관련자들을 우리나라에서 잡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정기항로를 개설하면서 남북해운합의서라는 것이 있지요. 거기에 제재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셨어요?
아니, 지금 당해 선박에 대한 제재 여부는 저희들의……
그것을 빨리 하세요, 지금이라도.
소관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해수부에서 해야 될……
그래 가지고 운항정지를 시키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지금 PSI니 전부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치추적이라는 것을 해 달라고…… 아버지가 자살한다고 딸한테 전화를 해서 딸이 급해 가지고 여기 부산지검 당직검사한테 연락을 했더니 법상 안 된다고, 무슨 영장을 갖다가 통신사업자에게 내야 할 수 있다고 거절당해서 119 본부에 했더니 거기에서도 또 역시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아버지가 그만 자살하고 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 목적의 개인 위치정보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입법이 됐더라 그 말이지. 이것을 원용하면 되는데 그날 당직검사는 무슨 영장을 발부해야 된다는 이런 소리를 해 가지고 생명을 못 구했으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위치정보에 관한 법률이 그 당시에……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말씀만 하세요. 시간 없어요.
경찰에서 구두로 전화로 물어봐 가지고 그렇게 답변한 사실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직검사가 이 법률이 있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위치추적에 관한 법률에서 긴급구조할 시에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소방방재청도 그렇고 저희 검찰에서도 그것은 자연재해나 화재 등 일반적인 재난사항에 대비한 법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좀더 확대를 해서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대검에서도 지침을 내렸습니다.
당직검사 수칙을 좀 정하세요. 당직검사가 이런 것도 좀 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좀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대비할 수 있도록…… 물론 당직검사라고 해서 무슨 만능입니까? 백과사전도 아니고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비상시 재난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칙을 좀 만드십시오. 미안합니다.
존경하는 조순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한 의사진행……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용들이 서로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시지 말고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1분만 먼저 하고 나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질의시간을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히 어떤 특정 위원을 지칭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한 이상 그 정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 상호간에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고질적으로 질의시간을 초과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질의시간을 처음부터 7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5분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그런 것을 지키기를 바라면서 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시간 좀 초과했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나는 평소에 시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보충질의 안 하겠어요.
예,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시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관 부산고검 검사장직무대리님, 안영욱 부산지검 검사장님, 천성관 울산지검 검사장님, 신상규 창원지검 검사장님을 위시한 여러 검사님들,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오늘의 국감을 성실히 열심히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안영욱 부산지검 검사장님께서 차분한 가운데 소신 있게 답변하시는 것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전국의 법원ㆍ검찰을 돌면서 일관되게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참여정부가 현재 국민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역대 지난 헌정사 60년 동안 어떤 정부도, 대통령도, 정당도 해 내지 못 했던 정경유착의 관행을 근절시킨 것은 아마 후세가 평가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영 위원, 안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여기 계신 검찰의 지난 2003년, 2004년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바로 그런 정경유착을 근절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정치인도 정치를 명예로 아는 것 외에 다른 물질적인 욕심을 갖게 되면 그 욕심은 달성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불행한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정치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 검사들과 법관들 그리고 행정부의 고위직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자기 직분에서의 명예를 통해서 만족할 줄 알고 다른 어떤 일체의 물질적인 욕심을 배제하는 것이 적어도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귀감이 되고 대한민국 발전의 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이제 판사건 검사건 간에 퇴직하는 것이 절대 본인의 자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키워 냈는데 여러분들은 수틀리면 사표 내고 변호사 개업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10년, 20년 근무하다가 퇴직해서 돈 벌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검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국가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키워 낸 여러분들은 정년 때까지 근무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만 이미 질의자료를 배포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평생을 정년 때까지 국가를 위해 봉직하는 것에 있어서 여건이 불비한 것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관예우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전관 자체를 여러분들이 없애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짓고 해외에 도피하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01년에 398명이었는데 2002년에는 431명, 2003년에는 710명, 2005년에는 854명, 그리고 금년에는 상반기에만 무려 417명의 해외도피사범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범죄인 인수 현황을 보면 2001년에 2명, 2002년에 7명, 작년에도 6명밖에 인수받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도피사범의 100분의 1도 채 인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도피사범의 절대다수가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경제사범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끼치는 해악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해외도피사범들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1조 15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방청별 해외도피사범 현황을 살펴보니까 서울을 제외하고는 지방 중에서 부산지검의 해외도피사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부산이 217명, 광주가 167명 순입니다. 부산지검 검사장님, 부산지역의 해외도피사범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산이 서울 다음으로 큰 제2의 도시이고 또 부산이 항구도시이고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일본이나 중국 등과의 출입국이 빈번한 탓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외도피사범을 보면 52%, 절반 이상이 경제사범이고 이런 분들이 자유롭게 도피함으로 인해서 결국 부산지역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방검찰청에서는 해외도피자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등 해외도피사범 검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부산지방검찰청의 경우 해외도피사범 검거를 위해서 또는 사전에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수사 초기에 모든 사건에 대해서 출국금지 등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출국금지를 해서 해외도피를 방지하고, 또 수사 착수 이전이나 또는 수사 중에 불가피하게 해외에 도피된 사범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외국과 범죄인 인도청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지검의 경우만 해도 작년에도 1건, 올해도 1건씩 해외 범죄인 인도청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해외에 도피한 사범에 대해서 인터폴을 통하거나 또 다른 주변인들을 통해서 소재를 파악하고 가급적이면 빨리 귀국을 할 수 있도록 종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해외도피로 인한 형사사법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개 1차 질의는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안 하신 분은 안 계시지요? 제가 서면질의하면서 창원지검장한테 한 가지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 확인을 해 주세요. 창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 본청과 4개 지청의 범죄예방위원회 회장단 조직 구성을 직업별로 보면 대개 건설업종, 운수업 또 숙박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명의로 위촉장을 받은 범죄예방위원들 중에서 자문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 50명으로부터 1년에 500만 원씩 걷어 가지고 1년에 합계 2억 5000만 원을 8년 동안 받아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자문위원이 30명가량 있고요. 금년의 경우에 그중 26명으로부터 1억 600만 원을 받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범방위 갹출한 금액이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지만 내가 확인을 구했는데 다른 검찰청에서도…… 이것은 법무부에 가서 내가 조금 따져 보려고 그러는데 검찰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돈 걷는 일까지 방임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으로 나중에 결국은 유착 관계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 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서면으로 자세히 질의를 할 테니까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방위 위원 사무실이 도대체 검찰청 안에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밖에 있어야지요. 검찰청 안에 있지요?
저희 청은 청사 안에 있습니다.
청사 안에 있으면 운수업자, 건설업자 또 숙박업자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들락날락하면서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무실은 위원들이 들락거리기보다는 회장단과 실무진들이 검찰과의 업무 연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서면질의로 할 테니까 한번 잘 읽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국정감사 하기 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차 질의는 전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신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6시입니다. 우리가 6시 20분 정도에는 식사를 시작해야 7시 20분에 출발을 해서 비행기를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여섯 분이 신청하셨는데 3분씩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꼭 시간을 지켜 주셔서 우리가 비행기 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입니다.
이상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검사장님들한테 말씀하신 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하는 그 부분은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검사장님도 유념을 해 주시고요. 또 조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우려되고 경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국가보안법 자체가 법리상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상당 부분에 있어서 형사법의 기본법리인 책임주의, 행위형법의 기본법리에도 어긋난다, 그래서 개폐 논의는 제쳐 놓고 최소한 문제 있는 조항이나마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공론을 이룬 것입니다. 아무리 보수적인 분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훼손되는…… 또 이 국가보안법이 이미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합의에 이를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 여기에 악용된 사례가 있었다고 다 인정하고 있었고 이런 억울한 누명, 고문에 의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던 그런 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면으로 간과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검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나치시대의 나치병, 히틀러 정예부대처럼 앞잡이 하는 역할이 아니고 국가의 국법질서를 지키고 사회안전질서를 지키는 것은 국민들,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인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법치국가로서 그 이념을 실현하는 대변인이고 첨병이십니다. 그렇게 숭고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치 모든 것을 다 외면하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지나쳤다는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참으로 이런 부분을 볼 때 국가보안법이 작동이 잘 안 되니까 너무 염려할 것 없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은 망령이 살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검찰이 과거의 그런 역사적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시고 또 경계하고 이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점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하고 안 하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국가 검사의 역할에 대한 모독입니다. 다만 과거의 역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자제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하고 자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고 우리가 같이…… 지금 과거로 돌아가자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후세들한테, 후대 젊은 학도들한테 국가보안법이 분명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운용 실태에 있어서 남용된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국가보안법을 검찰이 앞서서 어떻게…… 그러면 옛날처럼 고문해서 간첩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씀은 지나치고, 또 나경원 위원도 아까 ‘국가보안법의 수사를 촉구’ 이런 부분은 검찰이 저는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연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시는 것이고 국민 개개인의 인권 보장의 실현을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충실하게 임무 수행을 하시는 검사님들에게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임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1981년 3월 7일 진도에서 스물일곱 살 먹은 박동운이라는 사람이 안기부로부터 연행되었습니다. 63일 동안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성기 고문, 몸 고문, 거꾸로 메고 패기, 63일 동안 계속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6ㆍ25때―다섯 살이었습니다―행방불명된 아버지를 만났으니, 아버지는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니 아버지와 만난 사실을 자백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계속 부인했습니다마는 계속 고문을 해서 할 수 없이 그대로 썼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ㆍ누나ㆍ고모ㆍ고모부 이런 여섯 사람, 친척까지도 다 그렇게 고문했습니다. 그 사람을 1심에서, 그렇게 자백한 것을 검찰에 가서 부인하니까 ‘무슨 소리냐, 너 다시 안기부로 보내겠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자백했습니다. 법원에 와서 ‘안기부에서도 그랬고 검찰에서는 이랬습니다’ ‘소용 없다’ 신체감정,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사형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무기징역 했습니다. 3심에서 항소했습니다. 기각되어서 18년 살다가 88년에 나왔습니다. 몸이 다 망가지고 가족들도 10년, 5년, 다 징역받았습니다. 이번에 26일에 대법원에 증인으로 나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고 법원이 뭐했느냐, 검찰이 뭐했느냐,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이 뭐 했느냐, 가장 권한이 많은 사람이 뭐 했느냐…… 그래서 저는 늘 말하기를 국가권력을 잘못 행사한 법원이 제일 책임이 크다, 법원이 가장 막강한 권한이 있으니까, 영장발부ㆍ재판 그리고 판결선고 같은…… 그다음에 검찰이다, 역설적으로 저는 그다음에 고문한 경찰, 안기부다라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이 있습니다. 1974년 4월 8일 사형 확정 그 20시간 후에 8명이 죽었습니다. 부산 사람 이수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문이라는 것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뭐였습니까? 독재정권 보안법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작용해서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 일당을 데려다가 구속한 적 있습니까? 지금 국가보안법을 다시 적용하라는 것은 98%에 이르는 사상책 본 것을 잡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검찰이 이제는 그러한 수사지휘를 잘못한 과오를 벗고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국가보안법은 죽은 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국가보안법은 1925년 일제가 우리 독립운동가 또는 일본의 사상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이 옛날 같이 적용된다든지 폐지 안 되는 것은 일제의 잔재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우리는 계속 일제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검찰 관계자, 고검 간부들의 깊은 성찰을 부탁드리고 검찰이 그 부분에서 반성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존경받는, 신뢰받는 검찰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국감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죽 살펴보았더니 관내 부산ㆍ창원ㆍ울산지검, 다른 검찰청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검찰 업무를 잘 수행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특히 보니까 부산지검은 알기 쉬운 결정문 작성도 하고 있고 해피콜제도라고 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것도 상당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일에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고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고검에서 직무감찰할 때 검사 무죄사건에 대해서 직무감찰 하시나요? 무죄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하고 있습니까?
무죄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죄라고 해서 검사가 꼭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꼭 기소할 사건도 있는 것이고 또 특히 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기소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의 직무의 부당한 처리에 의해서 기소되고 무죄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좀 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형사 보상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사 보상이라는 것은 대체로 일당 얼마씩 계산해 가지고 구체적인 타당성보다는 일반화된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상이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실은 검사에 의해서 특히 구속되어 가지고 기소되어서 무죄받은 사람의 경우는 상당히 그것이 경제적으로, 재산적으로, 또 명예에 큰 훼손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지금 무죄사건에 있어서 검사의 어떤 과실로 인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했을 경우에 국가배상심의위원회나 법무부에서 지금 받아들인 예가 없지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예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원에 가서 판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대체로 법원에 가도 인정을 잘 안 해 주는 것이 판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물론 무조건 무죄가 났다고 해서 검사 잘못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건을 검토하셔 가지고 분명히 검사의 부당한 업무 처리에 의해서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기소되어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추가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이나 임종인 위원께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인 한쪽 목소리만 검찰 관계자 여러분들이 듣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 말씀 간단히 드리기 위해서 추가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에서 공안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와해되다시피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되었는데 그것의 분수령은 강정구 교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불구속수사 지휘 때부터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검찰에서는 구속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이기지 못하고 사퇴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검찰의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 의지가 많이 약화되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현재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북핵 실험, 북핵 사태로까지 번지는데 그것이 전혀 무관치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추싱호 사건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국가 존립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건으로 봤다고 한다면 그 선박을 압수ㆍ몰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밀수한 물품들은 당연히 몰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리 제3국으로 향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련자들을 엄중히 구속 수사하는 것이 우리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서 검찰이 해야 될 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국가 존망이 걸린 그런 위기에 우리가 봉착해 있다는 생각들을 하시고 북핵 위기사태에 즈음해서 이런 공안기능을 회복하는 데 검찰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입니다. 아까 이성권 의원과 김병호 의원 재판에 대해서 검찰이 그렇게 검사장님부터 해서 일제히 언론에 대고 이야기한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재판 과정에서 좀더 잘 입증하면 될 것을 왜 언론에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방에 온 진정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검찰이 고소ㆍ고발 사건을 굉장히 늦게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처리율이 기간 대비 0.9% 정도 하락한 것으로 통계가 잡혀 있고요, 특히 1년 이상의 미제는 상당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2005년 통계는 1년 초과가 1건도 없었는데 2006년 8월 통계라서 그런지 지금 1년 초과가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보받은 사건을 보면 2006년 3월 21일에 진정인 최인식이 부산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접수된 후 어느 부서에 배당되었는가에 대해서 사건 배당 이후, 3월 21일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5월 10일에 수사과에 지휘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경위를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미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왜 이제야 경위를 확인해 봐야지 안다고 대답하시지요?
그 사건이 진정인이……
진정인이 최인식입니다. 이 사건이 왜 그러냐 하면 변호인이라든지 또 변호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검찰의 외압이 있었다, 검찰의 윗선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 3월 21일에 진정된 사건이 5월 10일에야 수사과에 지휘되었다는 답변이 왔습니까?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가 뭐지요?
3월 23일 진정을 하고 4월 4일 1차 진정인 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5월 18일 피진정인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하고 6월 1일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진정사건 접수가 어느 부서에 배당되었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온 것이 사건 배당 이후 5월 10일에 수사과에 지휘되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경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 검사가 진정인을 1차 조사를 해 보고 앞으로 조사의 방향을 나름대로 판단을 한 후에 지휘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원래 배당되었던 검사실에서 또 다시 바뀌었지요? 처음부터 수사과로 그냥 보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경원 위원님, 우리 비행기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잘못하면 비행기도 못 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 질의 때도 시간 딱 맞춰서 끝냈는데……
서면으로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대검에서 또 알아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 위원님.
아까 제 질의 내용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된 것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위증사범이 급증하고 많아진다는 것이 물론 위증 처벌을 위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으로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검찰이 현재 크게 변하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정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재판에서 증인이 나올 때 어떤 사람이든지 위증할 가능성은 있지만 또 위증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인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 현출시키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위증이라고 하면 무조건 처벌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재판에서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압박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검찰에서 이런 입장이 정해졌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취지로 드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위증을 단속했다기보다는……
갑작스럽다는 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꾸준히 위증사범에 대해서 단속을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대로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또 어떤 정책적으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뭔가 다른 뜻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걱정스럽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는 항고 기각이 늘어난다는 것은 물론 고소사건에 있어서 지검의 검사님들이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제기할 만한 필요성이 없는 그런 뜻으로도 비쳐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검찰청이 다 우수한데 어느 검찰청이 더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고검에서 볼 때, 항고사건을 검토하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은 항고사건을 좀 철저하게 보지 않은 것으로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견해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사건이라는 것이 100% 완전하게 조사하기는 어려운데 고검에서 볼 때 이것은 좀 미진하다 해서 좀더 완벽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라는 것은 꼭 반드시 지검의 검사가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철저한 검찰 내에서의 내부 통제작용을 좀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였습니다. 고검장님 직무대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산지검의 경우는 다른 데 비해서 훨씬 기각률이 높습니다. 한 81%쯤 되고 그런 것이 울산지검의 고소사건을 처리하는 수준이나 기준이 높고 완성도가 높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대로 검찰 내부 통제장치가 잘 작동되지 않는 것은 아니냐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검에서의 수사가 그만큼 잘 되었다는 반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일단 항고 기각이 있게 되면 당사자로서는 또 재항고를 합니다. 대검에 올라가게 되는데 저희 부산고등검찰청 관내에서는 재항고에 대한 대검의 재기수사명령률이 약 2.8%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으로는 그래도 저희 검찰이 성의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원 위원께서는 서면질의서를 준비해 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서면답변을 받기 위한 요구만 몇 가지 하십시오.
1분 안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이 최초 접수 7개월이 경과했습니다. 7개월이 경과한 지연 이유에 대해서 제가 받은 게 있는데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지연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 주시고요. 특히 그 지연 사유를 내신 것을 보면 ‘관련된 형사사건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형사사건에서 이것을 부인하고 있는지―지금 피신조서에 보면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공판정에 가서 부인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최종심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서로 법원과 검찰이 미루어서 결국은 미루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상당히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것을 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그런데 피진정인에 대한 내역은 횡령과 조세포탈입니다. 그런 횡령과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사실상 진정인이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합의를 유도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합의를 종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사실 비행기 시간 때문에 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2개 기관씩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없다는 점도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최병국 위원께서 울산지검의 구속 피고인 실형 선고율 전국 최저 등 5건, 이상민 위원께서 부산 검찰수사 불복 급속 증가 등 5건, 이주영 위원께서 북한 검은돈 묵인한 검찰 등 5건, 이상경 위원께서 부산고검과 산하 내사사건 매년 증가추세 등 3건, 안상수 위원께서 한국갱생보호공단지부 운영위원회 해체 필요성 등 6건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서면질의에 대하여 해당 검찰청 검사장께서는 답변서를 소상하게 작성하여 1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모두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산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검찰청 업무 전반에 걸쳐 폭넓은 견해를 밝혀 주셨고 또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대안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각 검사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국민의 소리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시고 또 앞으로 검찰 업무 수행에 반영하실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박영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직무대리, 안영욱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천성관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신상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검찰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두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추싱호 문제를 서면질의를 다시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추싱호 사건에 관해서 부산지검장님께서 조금 더 경위를 상세하게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다시 서면질의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대검과 또 법무부 국감 때 참고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충실한 자료를 보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한테도 하나 주십시오.
저한테도 하나 주십시오.
요구하는 위원님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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