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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7대 국회 제262회 재정경제위원회 2006년10월20일(Fri)
부산지방국세청·대전지방국세청·광주지방국세청·대구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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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광주ㆍ대전ㆍ대구ㆍ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수감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권춘기 광주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ㆍ대전ㆍ대구 및 부산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국세청의 세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중간감독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점검해서 지방국세청의 바람직한 세정 운영 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직접 일반 납세자를 상대로 세금을 징수하면서 그들의 고충과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정의 신뢰성 확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지역 경제를 감안해서 지방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능동적인 세정 지원은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납세서비스 일선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의 소명일 것입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일선기관의 성과 파악뿐만 아니라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성수 수석전문위원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권춘기 광주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서셔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주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지방국세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0일 광주지방국세청 청장 권춘기 납세지원국장 정호경 세원관리국장 이영모 조사1국장 박요주 조사2국장 김정민 총무과장 오용현 대전지방국세청 청장 강일형 납세지원국장 김창세 세원관리국장 최만호 조사1국장 박의만 조사2국장 오정균 총무과장 홍순필 대구지방국세청 청장 김호기 납세지원국장 신영균 세원관리국장 조병기 조사1국장 장승우 조사2국장 이현동 총무과장 하정국 부산지방국세청 청장 정상곤 납세지원국장 정정수 세원관리국장 남대현 조사1국장 황주옥 조사2국장 정수창 조사3국장 이영호 총무과장 안광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각 지방청장의 인사 말씀과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간략하게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춘기 광주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들을 소개해 주신 후, 주요 현안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국세청장 권춘기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가지고 많은 지도를 베풀어 주신 존경하는 정의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청 소관 업무에 대해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세정 운영 과정에서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여 한 걸음 더 국민의 편에 서서 세정을 집행하는 이정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납세지원국장 정호경입니다. 세원관리국장 이영모입니다. 조사1국장 박요주입니다. 조사2국장 김정민입니다. 총무과장 오용현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참고인으로 관내 세무서장 14명이 이 자리에 출석하였습니다. 함께 입장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서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부실과세 방지대책의 지속적 추진, 둘째 국민이 믿고 따르는 따뜻한 세정 실천, 셋째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세관청의 부실과세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청에서는 고지 전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경우 과세기준 및 과세쟁점자문제도를 통해 신중히 과세를 하여 2006년도 8월 현재 불복청구 건수가 전년 동기에 비하여 2.8% 감소함과 동시에 인용률은 7.9%포인트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과세 품질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 과세자료 처리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도 외부 위원과 함께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부실과세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관서장이 책임지고 불복요인을 찾아 해소하도록 하는 관서별 불복청구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이를 개인별ㆍ기관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꾸준한 실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 납세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기꺼이 세금을 내고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국민이 믿고 따르는 따뜻한 세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작년 겨울 폭설과 금년 여름 태풍 에위니아 피해를 입은 재해피해 납세자와 경영애로 중소기업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5688건에 6077억 원에 이르는 납기 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영세 체납자와 한계 중소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체납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를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여 이들과 어려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담양 한과, 돌산 갓김치, 강진 도자기, 남원 목기공예 등 전통업소를 보호ㆍ육성하는 데 세정 지원을 확대하고 앞으로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생산적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들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 세무조사 연기 및 조사유예신청을 적극 수용하여 세무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사업자 단체, 지역협의회 등 납세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어려움을 함께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파견청문관을 파견하여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을 영세사업자가 신청한 1000만 원 미만 불복청구 소액 사건 집중 처리일로 지정하여 고충을 조기에 해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무조사 운용방식에 있어서는 관서별 조사총량제를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세무조사 건수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키고 세무조사 기간도 현재보다 20% 정도 단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 중소기업이나 신규 사업자에게는 세법 적용이나 회계처리 오류를 바로잡아 주는 지도 위주의 조사를 운영하는 등 기존 조사관행을 혁신하여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무조사 부담경감조치가 자칫 세무조사 약화로 오인되지 않도록 자료상, 기업자금 변칙유출 등의 악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셋째,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를 정상화하는 데 세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납세 실상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신고와 연계시키기 위해 고소득 전문직종, 기업형 자영업자, 고액 현금소득 탈루자들에 대해 표본조사 성격의 정밀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대형 유흥업소, 개인 유사법인 등 과세 취약 분야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기본사항, 재산ㆍ소비상황, 사업실상을 분석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신고 전에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한편, 신고수준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넷째, 금년에 개편된 종합부동산세제를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새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최초 신고임을 감안하여 납세자가 서명만 하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세액 등을 기재하여 안내하였으며, 납세자별 책임직원제를 운영하여 신고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준금액 인하,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 등 제도 변화로 인해 납세인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의 조사인력 축소를 통해 재산 분야에 종사 직원 41명을 증원 배치하고, 전 직원에 대해 순회교육 및 직무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납세자 응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신고상황에 부합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합산 배제 주택 신청 접수 등 신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모든 납세자가 자진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다섯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상황에 맞는 세무관리 대책을 집행하겠습니다. 지난해 서남해안 기업도시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번져가던 부동산투기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여 투기를 진정시키고 8ㆍ31, 3ㆍ30 대책 영향으로 현재 관내 부동산시장은 안정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개발계획에 편승한 투기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기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업혁신도시 등 개발예정지 21개 지역과 5개의 투기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에 대해 부동산거래 관찰 전담조직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투기 조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상시 가동시키고 유관기관과의 정보 및 조사공조체제를 강화하여 투기혐의자 등을 조기 색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안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현금영수증 제도의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아직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취약업종으로 지목받고 있는 현금서비스업, 고소득 전문직종, 집단상가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이중가격 형성 및 발급 기피를 방지하고 아울러 성실발급자에 대하여는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현금영수증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현금 소비 계층별로 차별화된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사용이 편리한 현금영수증카드를 원천징수의무자나 인터넷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수증 사용 저변층의 확대 노력으로 현금영수증 사용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고품질 납세서비스를 통해 편안한 납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저희 청은 금년 법인세 신고기간 중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무료 보급하고 세금 신고 시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세무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민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한 민원인을 상대로 전자민원증명 발급과정을 1 대 1 교육함으로써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전자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사업자가 손쉽게 기장할 수 있는 기장안내서비스 영상학습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여 관련 사업자단체에 CD로 배포하고, 고충 등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등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e-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외부기관에서 평가하는 납세자만족도에서 최근 몇 년간 전국 수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저희 청의 세수구조를 말씀드리면 GS칼텍스정유, 하이트맥주 및 보해양조, 3사가 2005년도 총세수의 61.4%를 점유하는 목적세ㆍ간접세 중심의 세수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수진도는 자영사업자의 과세 정상화 및 대법인의 자납 세수 증가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은 어려움이 없으나 세수비중이 큰 교통세와 주세는 휘발유와 맥주의 세율인하 및 경기둔화에 따른 출고량 감소 등으로 부진하여 연말 세수 달성이 안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조직개편으로 확충된 인력을 활용하여 앞으로 남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소득세 중간예납, 종부세 신고납부기간 동안 납기 내 징수비율을 제고하고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금징수 노력을 제고하여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이한구 위원님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사 연기 및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거기부터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부족하고 더 노력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으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일형 대전청장께서 인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조금 더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세청장 강일형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의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전지방국세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전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세 납세지원국장입니다. 최만호 세원관리국장입니다. 박의만 조사1국장입니다. 오정균 조사2국장입니다. 홍순필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현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용 순입니다. 먼저 200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납세자 중심의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 등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첫째, 국세행정의 고객인 납세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고품질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해서 학원사업자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운영, 긴급민원 우선처리제 시행, 지도세무사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편의 위주의 일방적인 과세자료 해명요구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TIS 등 내부자료에 의하여 처리하는 등 업무프로세스를 납세자 위주로 과감하게 개선하고,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신고 안내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 주민을 위한 양도ㆍ상속ㆍ증여세 안내책자를 발간하는 등 납세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세금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PC를 보면서 설명하는 인터넷 원격상담지원시스템과 대화형 소득세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저희 대전청에서 자체 개발ㆍ보급하여 납세자 신고편의 증진에 주력한 결과 전자세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 성실납세자에게는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우대카드 발급, 세무조사 면제 등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성실납세자로서 보람과 자긍심을 갖게 하고, 영세사업자의 소액 불복청구에 대해서는 매주 금요일을 소액사건 집중처리일로 지정하여 세무 대응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실과세를 획기적으로 축소하여 과세품질을 혁신하겠습니다. 저희 청에서는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으로 정신적ㆍ물질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부실과세의 지표가 되는 인용률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사실판단 문제 등의 원인으로 고지 후 불복단계에서 인용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과세품질위원회에서 납세자 주장이 인용된 사건을 개별분석, 원인을 규명하여 직원 문책, 법령 개선 건의 등 재발 방지 노력과 함께 신규 직원에게는 후견인을 지정하여 경험 미숙에 의한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이미 납부한 세금 유무를 재확인하고, 세무조사 시 쟁점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감리를 통하여 부실부과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와 긍정적 심리, 법령해석 차이 등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자문제도, 과세쟁점자문위원회 등 현행 부실과세 방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전 과세 과정을 담당자 실명으로 누적 관리하고, 부실과세 원인제공자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부실부과 방지대책 시행 결과, 책임 있는 업무집행 등 직원들의 인식 변화가 뚜렷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납세자의 부담은 덜어주고, 고의적 탈세자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조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조사 착수 전에 납세자에게 조사 사유 등 궁금증을 상담해 주는 세무조사 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현장조사기간을 단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해결해 주는 등 조사 분야에도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세무조사 만족도 평가에서 2005년 상반기부터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납세자가 신뢰하도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법적용상 오류 등을 지도 상담해 주는 간편조사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자료상 기업자금 유출 등 지능적ㆍ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소득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를 추진하여 번 만큼 세금을 내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과세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선 과세자료제출법상 제출대상 기관의 자료를 철저히 수집ㆍ관리하고,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성실신고 관리,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가맹확대 및 사용 일상화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고소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세표준 양성화가 미흡한 분야에 대한 집중관리 등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과세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세무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전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충남도청 이전 등 개발기대심리로 부동산투기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여 간 부동산투기 혐의자를 조사 1000억 원대를 추징하였고, 121명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청과 14개 세무서에 부동산투기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부동산투기조사반을 즉시 투입하여 부동산 투기자를 색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종합부동산세 등 시행 초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업무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두 번째 신고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세제 개편에 따른 신고 대상자 증가에 대비하여 인력을 증원하였고, 여러 차례 실무교육과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여 실무능력을 배양하였으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10월 말에는 신고ㆍ납부ㆍ고지에 이르는 전 과세절차를 종합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월 신고 시에는 납세자별 책임직원제 운영 등 세심한 신고안내와 종합부동산세 요약해설 책자 발간ㆍ배포, 사업자단체와 다양한 계층에 대한 설명회 등을 통해서 신고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소비자 상대 업종에 대한 가맹 확대와 직장인, 학생 등 소비계층별 특성에 맞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증가하고 발급기피 사례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맹점 확대와 발급 기피ㆍ저조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도입 예정인 근로장려세제를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전 사업장과 사업자단체에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안내, 홈택스와 현금영수증단말기 등을 통한 제출방법 홍보 강화 등 사전 준비업무를 치밀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납세자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지역경제의 활력과 회복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일시적인 자금경색, 재해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으로 세금납부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으며, 금년 7월에는 수해가 컸던 충청 북부지역에 신속한 세정지원과 복구활동에도 적극 앞장섰습니다. 또한 납세현장을 찾아가서 세제와 정책에 대한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정에 반영하는 현장파견청문관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향토기업은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환급액을 앞당겨 지급하여 자금운용을 도와주고 있으며, 반도체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등 사업자 밀집지역을 선진모범 납세지역으로 지정ㆍ운영하여 자발적인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있으며, 직장 내에서는 지역생산품 팔아 주기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따뜻하고 활기찬 세무관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정이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인사기준과 원칙을 사전에 공개하고, 전자인사시스템을 통해 근무희망지를 파악ㆍ배치하며, 직원대표들로 구성된 직원자율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직원복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내기 직원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열린학습동아리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금년 8월까지 국세청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 등을 6회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경조사 문자알림서비스를 출장 시, 휴일 등에도 항시 제공하여 동료와 애경사를 함께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등 따뜻한 일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입니다. 최근 5년간 세수가 3조 2000여억 원 증가하는 등 그동안 안정적으로 확보되었으나 최근 내수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금년도 세수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기간 납기 내 징수 강화, 부정 환급자 등에 대한 엄정한 과세, 체납세금의 현금징수에 주력하여 금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차질없이 확보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참고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대전청의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기 대구지방국세청장께서 인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국세청장 김호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대구지방국세청 소관 업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존경하는 정의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지방국세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저희 1500여 직원들과 함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대구지방국세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균 납세지원국장입니다. 조병기 세원관리국장입니다. 장승우 조사1국장입니다. 이현동 조사2국장입니다. 하정국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대구ㆍ경북지역의 경제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지역은 전통산업인 섬유와 건설업이 경쟁력 약화로 퇴조 추세이고, 대체산업 육성 부진 등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포항지역은 철강제품의 가격경쟁 심화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장기간의 건설노조 파업으로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구미지역은 제4공단에 125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 등으로 인한 신규투자 감소와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기업의 업황 부진 등 대구ㆍ경북지역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편안한 납세를 위하여 납세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전자신고 안내, 생활세금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은 물론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홈택스서비스 이용 활성화로 편리한 전자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세금교실을 운영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원천세 반기납부제도 시행과 매주 금요일을 소액 불복청구사건 집중처리일로 지정하여 우선 처리하는 등 신규ㆍ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원 응대 요령과 전화예절 교육 등으로 종사 직원의 친절마인드 체질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납세자의 민원구비서류를 대폭 감축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한편, 현장파견청문관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납세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품질에 중점을 두는 세무조사 혁신입니다. 조사건수 축소 및 조사 담당 인력 감축으로 세무조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조사기간을 단축 운영하되 조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요건심사를 강화하는 등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신규 사업자에 대해 간편조사를 활성화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오히려 세무조사가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피콜제도를 도입하여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 줌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세원관리와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지역의 부동산시장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공공기관 이전 예정지역 등에 대해서는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시장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소득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세자료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파악이 취약한 업종 중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별관리하고 있으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사업자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탈세를 조장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함께 집중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사결과와 세원관리부서의 연계 강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실과세 방지대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과세쟁점자문위원회와 과세기준자문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고, 과세적정여부검토표 작성 등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과세품질혁신 교육 등을 통해 종사 직원의 적법과세 의식과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불복청구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새로이 도입되어 시행되는 제도를 차질없이 집행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대비하여 사례 중심으로 전문상담요원을 양성하고, 세무대리인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납세자 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세액을 안내함은 물론 신고기간 중에는 전 직원 동원체제로 납세자별 책임직원제를 운영하여 신고ㆍ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인터넷 PC 등을 이용한 미가맹점에 대한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미가입자나 발급 거부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제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주부 학생 장병 등 여러 계층에 다양한 방법으로 카드를 보급하고 아울러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사전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실태 및 지급조서 제출상황을 분석하여 부진 사업장에 대한 개별지도와 홍보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세정운영입니다. 지난해 말 서문시장 화재와 최근 태풍 에위니아 등 재해 사업자나 파업 등으로 인한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경우 생업과 생계유지 등에 꼭 필요한 자산에 대한 압류 등을 자제하고, 지역 공동브랜드 참여기업이나 전통산업 사업자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업이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조사유예나 납기연장을 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구상공회의소와 주한 미국 및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간의 업무제휴 협약체결을 주선하여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를 발굴하여 조사면제 등 우대방안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이나 농촌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업무를 세원관리과 등으로 이관하여 재산제세 조사기능을 세원관리과로 통합하는 등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원칙을 확립하여 합리적이고 공정ㆍ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각종 복지대책을 확충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세수의 원활한 확보입니다. 7월 말 현재 세수실적은 3조 56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하였습니다. 법인세 등의 직접세는 증가추세이나 부가가치세는 일부 대기업의 환급증가 등으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세수변동 요인에 대한 치밀한 계수관리는 하되 지역경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징세업무는 탄력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국정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은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상곤 부산지방국세청장께서 인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세청장 정상곤입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2500명 전 직원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이 정착되도록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부산지방국세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정수 납세지원국장입니다. 남대현 세원관리국장입니다. 황주옥 조사1국장입니다. 정수창 조사2국장입니다. 이영호 조사3국장입니다. 안광원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부산지방국세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서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운영, 꿈과 희망을 주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등 11개 항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운영입니다. 서민의 주거안정과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체납자에 대한 공매유예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체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허사업 제한 시에 사전통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태풍 등 재해발생 시에는 피해지역에 현장파견청문관을 파견하여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방청에는 특별재해대책지원단을 상설 편성하여 응급복구인력 투입 및 구호물품을 제공하는 등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최상의 납세편의 제공을 위하여 먼저 세무용어, 서식에 익숙하지 못한 영세납세자에게 6개 관서에 재산제세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간편전자신고 방법을 개발하고, 휴대폰 이메일로 신고ㆍ납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불평 및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는 납세자 불평관리시스템을 금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 파급효과를 제고하는 조사 운영입니다. 정기조사 대상자 중에서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서면조사, 현지 확인만으로 조사를 조기 종결하는 지도ㆍ상담 중심의 간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세무조사 연기신청 시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 수용하고, 경영애로 중소기업ㆍ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조사시기를 뒤로 늦추는 등 최대한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기간은 현재 수준보다 평균 20% 정도 단축함으로써 납세자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줄였습니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과감한 발탁인사를 통해 꿈과 희망을 주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복지제도 시행 등을 통해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납세자가 억울함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따뜻한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혁신 추진입니다.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다양한 자료수집 등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여 소득파악을 강화하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고소득 전문직, 유흥업소, 개인유사법인 등 업종별 대표사업자 약 1만 명에 대해서 신고 내용과 소비 상황, 사업 실상 등을 단계적으로 개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 성실도 조기 검증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로 자영사업자의 성실 신고ㆍ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여 성실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의 과세 정상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이용 및 발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8월까지 발급 8400만 건, 가맹점 21만 7000개로 가입이 확대 추세에 있으며 고소득 전문직, 학원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가맹점 가입을 계속적으로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대학생ㆍ청소년 등 현금 위주의 소비자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로 발급 활성화를 추진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현금영수증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치밀한 준비입니다. 시행 첫해 3회에 걸친 시뮬레이션 등 치밀하게 신고ㆍ납부를 안내하여 자진신고 인원 99.4%, 자납세액 94.3%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신고서 작성의 어려움 등으로 일부 납세자의 불만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과세 대상의 세대별 합산 및 과세 기준 금액의 하향 조정 등 종부세법의 개정으로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으나 종사 직원이 적기에 충원되지 못해서 일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8월까지 2차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며 쉽고 간편한 ‘신고서 자기작성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집중 개별 안내를 실시하는 등 치밀한 사전준비를 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부동산시장 안정과 투기 예방입니다. 부산ㆍ경남 지역의 부동산가격은 전국 평균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입니다. 최근 분양한 명지 주거단지와 정관 신도시 아파트 분양률이 모두 저조하였으며 다른 단지도 미분양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감시전담반이 외부 부동산 자문위원과 연계하여 실시간 현장정보를 주 단위로 수집하여 투기성 거래를 감시 강화하여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거래 건수, 가격변동 추이, 지역중개업자 이동현황 등을 상시 파악하여 투기 조짐이 보이면 즉시 대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세품질 혁신을 통한 부실과세 방지는 앞서 보고드린 지방청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입니다. 7월 말 현재 부산지방국세청의 세수실적은 8조 4492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0%인 7700억 원이 증가하여 현재까지는 다소 호조세입니다. 그러나 유가 상승, 수출 호조에 따른 부가세 환급 증가, 지역경기 회복 불투명 등으로 하반기 세수 확보에는 일부 애로요인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무리한 징세활동은 지양하면서 음성ㆍ탈루 소득자에 대한 엄정한 과세와 현금 위주의 체납액 정리 등을 통하여 남은 기간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장파견청문관제도와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위한 빈틈없는 준비는 앞서 보고드린 지방청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열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세정운영입니다. 일시적인 자금경색이나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 편의를 제공하고 태풍 등 재해 발생 시 피해 지역을 현장청문관이 직접 방문하여 피해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경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부산지방노동청 주관 기업지원 종합컨설팅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기업별 고충 및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동향 분석 전담팀을 구성하여 분석한 지역경제 동향을 전 직원이 공유함으로써 지역경제 실상을 이해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세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꿈과 희망을 주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내실 있는 운영과 주기적인 성과 면담 실시로 공정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정립하고 전자인사시스템, ‘청장과 직원의 대화방’을 통한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조직 구성원의 신뢰를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관서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신규자와 경력자 간의 멘토링제도를 운영하여 활기차고 신바람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업무 추진 능력이 뛰어난 젊고 유능한 직원에 대한 발탁 인사의 확대로 구성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또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복지예산을 선택 사용하게 하고 노후화된 청사의 증ㆍ개축 및 시설보수로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활기찬 직장 분위기 속에서 따뜻한 세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추진 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과 부산지방국세청 일반현황 등 참고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업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세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1시경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오찬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지역 출신이라고 이렇게 첫 번째로 질의시간을 배정해 주신 정의화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각 청장님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의 수도권과 지방의 편차를 여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특히 광주 같은 경우 보고에 의하면 소득세ㆍ법인세의 비율이 한 2, 3% 정도에 불과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세유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해 보려 그러는데, 현재 우리가 유류 관련 세수 총액이 약 24조가 됩니다. 그중에 면세 혜택을 받는 규모가 약 7, 8조가 될 텐데 최근 국정감사 자료제출 현황에 보면 그중에 4조 3000억 정도가 불법 유통, 즉 세금을 내지 않고 탈법 유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불법 유통되는 석유를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유사석유제품으로 불법 유통되는 게 있겠고, 농어업용 면세유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경우, 그다음에 외항선박에 제공되는 해상 면세유를 약 3조 규모로 보고 있다 그래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세유 문제가, 이 앞 번에 한나라당에서도 택시 LPG 특소세 폐지문제를 주장했을 때 저희 정부 여당은, 택시 근로자들의 생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특소세를 폐지하게 되면 일물이가가 형성이 돼서 유통 과정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무색무취하고 똑같이 어떤 표시가 나지 않는 석유나 휘발유나 경유, LPG 같은 이런 것에 일물이가, 그것도 그 격차가 면세유를 빼면 약 50%…… 휘발유는 60%가 넘지요, 세금이. 실제로 약 2배의 차이가 나는 일물이가가 형성됐을 때 경제원리상 필연적으로 불법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부정 유통에 대한 강력한 유혹과 동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는 데 엄청난 행정비용이 든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 재경위에서는 지난번에 해양경찰청의 순시함에 제공되는 기름도 면세를 일몰규정을 적용해서 그만두도록 하고 아예 국방부에서 예산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 군 함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방침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농어민 사정도 워낙 어렵다 보니까 72년도에 도입된 농어민 면세유 시스템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해야 될 일들은 각 지방 관청에서…… 특히 우리 광주지방청이 주로 농어업용 면세유가 많이 될 텐데 통계를 보니까 해상 면세유, 어업인들에게 제공되는 면세유의 70% 이상 탈법 사례가 전라북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이렇게 너무 심하게 전라북도에 집중이 돼 있지요?
군산지역에서 어업용 면세유가……
아니, 우리 전남 남해안 지역도 엄청나게 어민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보니까 비율이 너무 심할 정도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라북도는 112건으로 73.3%, 전남은 18건에 불과해요. 10%밖에 안 돼요. 전라북도가 왜 이렇게 엄청난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행위가 있는지 그거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예, 나중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 고향인 전남 고흥지역에서 논란이 됐습니다만 옛날에 물김을 생산하던 사람들이 건조김도 같이 생산을 했던 것인데 최근에는 물김 생산업자와 건조김 생산업자가 서로 분업이 돼서 물김을 생산하는 업자로부터 물김을 구입해다가 김 건조만 전문적으로 특화시킨 어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쪽에서는 관행적으로 면세유를 공급받아 왔는데 실제로는 현재 시행령상 김 건조만 전담하는 어민들은 면세유 공급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흥지역에서도 일부가 이것이 불구속 기소가 돼 있고 그래서 각 해당 관청에서도 이에 대해서 탈루에 대한 과세추징 여부가 논란이 될 텐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면세유를 부정으로 발급받아다가 뒤로 빼돌린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생산에 그대로 사용을 했고 그것이 원가에 반영이 돼서 소비자의 편익으로 돌아간 사안이고 또 관행적으로 그동안 물김 생산과 건조김 생산을 통합해서 해 왔을 때는 면세유 공급 대상이 됐는데 이것이 분화됐다 그래서, 똑같은 어민들이고 영세한 업체들인데…… 제 고흥지역만 하더라도 약 45개 정도의 이런 김 건조 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세금을 다시 추징한다 그랬을 때는 어민들의 파탄이 예상됩니다. 전라남도에 240개의 생산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김 건조장이 있고 생산 어민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김 건조만 전담하는 업체가 393개로 돼 있고 이들이 생산하는 게 6300만 속에 1850억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전국 김 건조장의 90%가 전라남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권춘기 청장님께서 미리 고민을 해서 이 문제를…… 제가 해양수산부나 재경부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행령을 바꿔서 김 건조업자도 면세유 공급대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것을 소급해 가지고, 개정되기 이전에 된 것은 불법이라고 해서 지금 순천지청에서 어민들을 기소해 놨는데, 이에 대해서 지방국세청에서 세금을 또 환수조치한다고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법적인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순천세무서장 나오셨지요? 제가 통화했지요?
예.
서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만 권춘기 청장님께서 같이 챙겨 가지고 어민들이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세청이 집행기관이긴 하지만 현장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와 현실과의 갭을 잘 좀 정리해서 보고해 주셔야 저희 국회 재경위나 재경부에서 제도를 입안할 때나 또 매년 정기국회에서 세출ㆍ세입 관련 법안을 재개정할 때 제대로 현실과 갭을 줄여서 실제로 우리 서민들과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세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군표 청장님께서 ‘따뜻한 세정’ 이야기했습니다만 법ㆍ제도를 따뜻하게 제대로 만들어야지 법ㆍ제도를 잘못 만들어 놓고 따뜻한 세정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법과 제도 또 시행령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선 관서 여러분들의 보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지방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가 광주 지역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비율이 광주청이 23.3%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물론 광주 지역의 경제가 어려워서 사정에 따라 체납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체납자들을 관리를 잘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청 국정감사 때도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골프채를 들고 해외에서 반입하고 고가품 수입을 해 온 그런 사례들을 관세청의 자료를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따뜻한 세정이라고 그래서 체납자들이…… 체납자마다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진짜 성실하게 한 기업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할 경우에는 유예를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따뜻한 세정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기회를 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로 자기 재산, 책임재산을 빼돌려 가지고 노골적인 탈세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경우는 엄격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또 우리 권춘기 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우리 민속주나 농민주가 주로 전남 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5쪽의 보고사항이 너무 취약해요. 개수, 관서별 분포, 원재료별로만 해 놨는데 제가 이번에 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전통주가 세계적으로 확대되어서 복분자술을 비롯한 이런 술들이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가지려면 용기나 포장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세계로 통용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용기ㆍ포장의 액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다 보니까 부담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용기나 포장물을 과표에서 공제하는 취지의 법안을 지금 제가 냈고, 약간 세율 인하 특혜를 주는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세수 총액 같은 경우 죽 제가 보니까, 광주청과 각 청들의 각 과장이 나와 있는데, 이 법안 제출 내용과 관련돼서 광주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주 과세표준에서 용기대금ㆍ포장비용 공제와 100분의 50 감면세율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전통주 업체들의 세정상 애로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조세법 개정안 법률 심의 과정에서 전통주 업체들, 민속주나 농민주 업체들의 여러 가지 애로와 이해관계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제대로 된 개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안들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4개 청장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정유, 유류 단속 실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지, 실제로 부정유를 막기 위해서 기름에다가 무슨 색소를 탄 것 아닙니까? 색소를 탔더니 그 색소를 다시 걸러내는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또 걸러 가지고 팔고 있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은,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택시 LPG 특소세 폐지도 야당 위원님들이 줄곧 주장하지만 저희들이 보조금 체제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발생하고, LPG 같은 경우도 택시 LPG와 비택시 LPG 소비량이 거의 45 대 55쯤 되는데 그것에 대한 fire wall, 방화벽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이 가기 위한 보조금 체제로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실제 불법 면세유 유통 과정에서 어떻게 세무관서가 각 해양경찰청이나 각 해당 부서와 농협ㆍ수협과 관련해서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고 그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뭔지를 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길 위원님은 이 지역 출신이라서 특별히 시간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임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기본적으로 네 분 지방청장님들께서, 본청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세정의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주로 성실신고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쪽으로 나가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도 사실은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실시되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오늘 느닷없이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나중에…… 잠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후에라도 본청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어떤 기준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선정되고 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2001년도에 세무조사했던 것하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너무나 흡사해요. 굉장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군표 청장님께서도 지난번 청문회 때 “상당히 2001년도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하고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01년도 세무조사는 2002년도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도 아주 요행스럽게, 그동안에 사실 할 수 있었던 계기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구태여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가, 꼭 1년 전에 세무조사 실시되는 것하고 똑같은 모양입니다. 선정되는 방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3개, 그러니까 조선일보ㆍKBSㆍ매일경제 이렇게 세 군데만 발표했다가 추가적으로 더 할 계획이 있다 하고 언론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당시에는 사실 핵심적인 이런 언론사를 넣으면서, 제가 볼 때 나중에 조사되는 과정을 보면 나머지들은 구색 맞추기로 끼워넣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국정감사를 하면서도. 왜냐하면 조사대상이 몇 군데 집중되었지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발표를 세 군데만 집중적으로 조사하려고 했는지 나머지를 발표 안 한 것 보면 형식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전산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세무조사 실시 사유하고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개가 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산으로 선정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도대체 국세청은 전산시설도 코드를 맞춰 놨는지, 무슨 세무조사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독심술까지 겸비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조선일보ㆍKBSㆍ매일경제만 그렇게 딱 선정을 해서 조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산 선정이 아니라면 오히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조세법 관련 규정에 보면 가령 무슨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무자료 거래나 위장가공거래든 무슨 혐의가 있었다거나 탈세 제보가 있었다거나 구체적으로 이런 이유가 있다면 이해가 돼요, 3개 딱 선정하는 것이. 그런데 전산으로 선정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3개가 딱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납득하겠어요? 이게 진짜 코드를 맞춰 놓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난 2001년도 세무조사의 경우 조치를 나중에 여러 가지 추징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때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치하고, 나중에 전부 국세심판소에 가서…… 끝까지 집행 안 했지요? 아마 청장님들께서 그때 관련된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세무 추징을 해 놓고, 조사해서 추징을 해 놓고 그 추징세액을 다 납부를 안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오해를 사실은 받는 것이지요. 정치적인 오해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오해받게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세무조사 내용,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누구도 세무조사에서 성역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투명한 원칙이나 기준에 의한 것이라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번 세무조사 발표 내용이. 자칫 대선 앞두고 무슨 언론사 길들이기라든가 또 무슨 정치권에서…… 이러한 유형의 오해를 국세청이 받을까 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라도 이 점에 대해서…… 본청에서 나오셨지요? 본청에서 나오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라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혹시 위원장님 회의 운영하시는 데 문제가 된다면 저한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엄정하게 할 때만이 국세청도 국민한테 정말 따뜻한 세정을 펼치는 기관으로, 아주 엄정하고 공정한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업무보고 내용 네 가지, 우리 네 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전체 국세청의 큰 방침에 따라서 대개 현장에서 충실하게 세정이 펼쳐지는, 노력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실신고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사의 운영, 여러 가지 제도의 운영 등은 저는 아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 과세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꼭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조금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청 같은 데서는 세무조사의 운영방식을 성실 중소기업 외에 신규 사업자에게도 간편조사를 하겠다, 대구청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도 아마 표현을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신규 사업자들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제대로 걸음마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런 따뜻한 세정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기준으로 운영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대구청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단계별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하여튼 철저하게 단계별로 해서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과세탈루가 없도록 성실납세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내용이나, 다른 데도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청에서도 조사총량제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고 부산청이나 대전청도 마찬가지인데, 청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이왕 모이셨으니까 서로 좋은 아이디어들을 공유하셔서 전국적으로 좋은 제도들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충청남도의 양도소득세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주 많이 늘었을 텐데 실제로 보면 세무조사는 많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한 세무관계가 있을 텐데 조사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 또 광주지방국세청에는 상반기 세무조사를 430여 건 실시했는데 실제 계좌추적까지 한 철저한 세무조사는 4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계좌추적이 필요가 없었던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또 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지방국세청 공히 결손처분권에 대해서,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지역 경제 상황을 저희들이 짐작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서 저희가 결손처분의 금액기준을 융통성 있게 운용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지방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적 말씀 하면서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개 청장님 그리고 간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때 그 어느 때보다도 복지재정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세청의 분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점을 우리 간부님들께서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세청이 지난 8월 13일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실천한다면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기업하고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예.
예.
그런데 대부분이 보니까 수도권에 그 혜택이 집중되고 정작 지원이 필요한 지방의 중소기업은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어요. 전체 대상기업 305개 업체 중에서 서울청과 중부청 대상기업이 248개이고 반면에 대전청ㆍ광주청ㆍ대구청ㆍ부산청 경우 57개 기업에 불과합니다. 부산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안 갖고 계십니까?
수도권의 중소기업……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4개 청장님들 계신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청에 건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특별히 없습니다마는 성장동력산업 사업자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대상이 지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한 안내는 하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사업자들이 판단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게 따뜻한 세정, 말만 따뜻한 세정이 아니라 지방국세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특히 호남과 제주를 포괄하는 광주청의 경우는 해당 기업이 3개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전체의 0.9%에 불과해서 지방청 중에서도 제일 적은 숫자고 이것은 광주 지역의 어두운 경제 실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유치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업 여건도 수도권 소재 기업보다 굉장히 어렵고, 더구나 지금 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혜택은 수도권 기업에만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장님들께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역 현실을 무시하고 본청의 관행적인 일률적인 기준, 이렇게 되면 결국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기업에게 유리하고 여건이 어려운 속에서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기업들의 신청에 의해서 한다 했는데 신청을 3개밖에 안 했을 리는 없을 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열악한 조건에 있는 지방기업들이 채택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방청 차원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업이나 또 지역특화산업들에 대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본청에도 4개 청장들께서 요구를 하세요. 예를 들면 지역별로 어떤 비중을 두는 방식으로 채택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통해서 특히 열악한 중소기업들, 지방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을 때 실제 따뜻한 세정이 실현돼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청장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광주청 관내에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해당되는 업체가 3개밖에 없는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입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본청에 건의를 해서 이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진입의 벽을 느끼지 않고 그러한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전청장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아니, 다른 질의를 드리려고요. 대표로 광주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지난 7월 초에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만족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3년 연속 6개 지방청 중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전군표 국세청장이 따뜻한 세정을 말씀하셨는데 탈루세력에 대해서 따뜻한 게 아니고 탈루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차가운 세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처럼 탈루액을 추적하는 데 철저함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해 말에 모 변호사에 대한 탈세 제보를 받으신 적이 있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적 관할 세무서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 제가 제보를 받아보니까 50억의, 97년 개업 이래 50억 수입을 올렸는데 이를 10억 미만으로 축소해서 신고했다는 것이고 관련 자료도 충분히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탈루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세금을 얼마나 추징하셨습니까?
제보자의 제보내용을……
세금을 얼마나 추징하셨어요?
이것은 특정 개별사업자의 추징내용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러면 통상 40여억 원의 소득을 신고하면 추징세액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소득하고 수입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개 얘기하는 것은 수입금액이 40억이고 소득이 얼마냐에는 비용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 40억이 소득이라면 그중에 비용을 다 빼고 최고 세율은 36% 되겠습니다.
신고하면, 그것 다 빼고 세금 낼 것 신고한 것 아니겠어요? 그 정도 되면 얼마가……
최고 세율 36%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얼마입니까?
16억 정도……
16억 정도지요? 제가 제보를 받은 바에 따르면 50억 수입을 10억 미만으로 축소해서 추징세액이 1억 9600여만 원으로 이렇게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제보내용하고 실제 조사하고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하세요.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추징세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사업자의 조세내역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나중에 추후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명백한 세금탈루증거가 제시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징세액이 적은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가청렴위원회가, 이 경우는 조세 관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세무조사업체에 축소 부과함으로써 금전적인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국세청 훈령에 따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의도적인 누락금액축소 및 봐주기 세무조사가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든다,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해서 국세청에 이첩한다 이렇게 7월 24일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전청은 이 사실을 통보받은 바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원님, 그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만 말해 보세요. 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재 국세기본법에 의한 중복조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 중이고요.
일단 내부감사는 하셨어요?
조사한 직원이 비위가 있느냐 여부는 조사해 가지고 비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보자가 직원을 대전지검에 고발해 가지고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가 확인한 사항인데, 내부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왜 다른 것이지요? 내부감사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직원을 불러다 비위 여부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떠냐고요?
비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국가청렴위가 확인한 사항과 그렇게 다르게 결론이 나왔습니까?
국가청렴위원회에서도 제보가 되면 이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감사원법에서는 감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감사원으로 보내고 또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한 자는 수사기관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청장님, 제가 30초밖에 안 남아서요, 내부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감사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탈루 변호사에 대해서 축소과세가 분명해 보이는데도 추가조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 모두 조사했는데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추가조사하려면 추가자료 제보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조사한 것 이외에 제보된 자료가 없고요, 당초 제보한 사람들에게 추가자료가 있으면 제보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이 중복조사냐 여부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지금까지 중복조사 여부를 검토하시면 됩니까? 국세기본법 제81조제3항의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조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또 2년 이상 사업연도와 관련해서 잘못이 있는 경우 등을 국세기본법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제가 추궁은 안 드리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세청의 그동안 진행된 경과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분명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명백한 탈세자료가 제공되었는데도 제대로 과세를 못 했다고 하면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을 관리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배치되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연 국세청이 특히 일선 지방청에서 지금 4개 청이 다 자영업자 탈루를 중심과제로 설정을 하셨는데 일선에서 과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시금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탈세자료가 없어서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관련 탈세자료가 다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공된 것만 가지고도 국세청이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저는 추징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구체적인 자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과정에 대한 대전청의 조사경과와 판단과 앞으로의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 20분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께서는 임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6년도 언론사 세무조사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오후 감사시간에 유인물로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문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산ㆍ태안 출신 문석호 위원입니다. 국세청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동안 정치에 개입해서 대선자금을 제공하는 데 앞장섰던 적도 있었고, 또 끊이지 않는 비리, 부정,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 불신을 산 적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현상이 말끔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개선되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표적인 권력기관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세청 간부 여러분 입장에서는 늘 국민의 시선을 의식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이 믿게 만들고 세정에 협조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부단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군표 청장께서 따뜻한 세정을 강조했던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하고요. 물론 국세청의 본연의 업무인 법과 원칙이 정하는 세금을 엄정하게 거둬들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권력기관의 이미지를 벗고 친근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노력, 또 납세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4개 청의 업무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 보고 내용 중 ‘이것은 우리 청이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이다’ 이런 것이 몇 개 발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업무를 혁신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우선 부산청의 보고서 11페이지를 보니까 “자체 제작한 노무비관리프로그램 무상 보급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자 지급조서 제출 편리 도모”라고 보고하셨는데 노무비관리프로그램은 부산청만 자체 제작했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청 직원이, 근로장려세제를 위해 일용 근로자들이 개인별 노무비 자료를 제출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직접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EITC 시행을 앞두고 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습니까? 일용 노무자의 경우에도. 거기에 대비해서 상당히 유용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은데요, 상당히 잘하신 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국세청 본청에도 보고하셔서 다른 지방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식관리시스템에다 이 프로그램을 올려서 다른 지방청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지방국세청의 보고서 10페이지를 보니까 “법인세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납세자 비용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무료 보급”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방청 공통 사항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자체 개발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국세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저는 칭찬해 주려고 했더니 칭찬할 사유는 못 되는 것 같네요. 보고는 사실 정확해야 됩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 보고할 때는 문구 하나 표현 하나라도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런 것을 확인 안 하고 저희가 이 문건만 봐 가지고는 ‘야, 광주지방국세청 참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좋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청장님들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국세청의 지침 등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업무를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대민과의 유대감과 연대감과 일체감을 형성해 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부단히 신경을 쓰셔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세청 본청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 말고 ‘아, 우리 청은 이런 것은 한번 우수사례나 모범사례로 소개할 만하다’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광주지방국세청부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따로 없습니까?
따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청 자랑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혁신평가 세 번 연속 우승하였는데 혁신평가 우승하도록 우선 관리자들이 직원에게 동기 부여하고, 또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성공사례도 여러 가지 개발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일과 혁신이 융합되도록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혁신사례를 개발한 것 중에는 인터넷 원격상담지원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는데 홈택스에 접촉해서 보려면 일반 인터넷 이용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랬을 때 상담번호를 상대편이 인터넷에 집어넣으면 상담자 화면이 뜰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지도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도해도 모를 때는 화면을 끌어다가 우리 직원이 해주는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업무를 하면서 항상 일과 혁신을 공유하면서 해 나간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모든 혁신 분야에서 일하면서 좀더 혁신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혁신 성과를 국세청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청이 다 열심히 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보고자료 첫 페이지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세무조사행정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조사받는 납세자가 과연 국세행정이 달라지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운영해 보자고 해서 제가 와서 세무조사에 있어서 해피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해피콜제도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민간분야에서 영업활동을 증진시켜서 고객이 즐겁고 행복하고 감동을 느끼는, 사업활동에 대해서 그런 것을 다시 찾게 해 주는 하나의 제도로서 저희들이 벤치마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직원이 단순히 통지서만 보내서 착수사실을 알릴 것이 아니라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정기조사이고, 이러한 혐의점이 있고, 이러한 정보자료가 있어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든가 또 조사가 끝난 후에는 조사과정에서 불편한 점은 없었느냐, 조사과정에서 애로나 불만사항이 있느냐 이런 것을 관리자가 한 번 더 확인함으로써 납세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점이나 아쉬운 점을 이 기회에 말할 수 있고 저희들은 다시 재검토하고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세무조사에 있어서 납세자들이 상당히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예, 역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부산은 제가 질의를 통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이 또 있으세요?
하나 더 소개해 드리자면, 저희 4개 청이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마는 수도권 쪽보다는 지방경제가 사실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없느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역경제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같으면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순회간담회를 할 때마다 저희가 현장파견청문관을 파견해서 거기에서 기업의 애로라든지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가능하면 반영해 주고 있고요. 또 저희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국세청에서 정기적으로 참석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주고 있고요. 기타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이라든지 지방노동청의 활동에 같이 동참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문관제도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같기는 한데 어쨌든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계시다는 말씀 같아요. 이해합니다. 정리하자면 어쨌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력기관의 이미지를 벗고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항상 업무를 어떻게 혁신해 낼 것이냐,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냐를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위원님!
4개 지방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세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국세청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깨끗해지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서 평가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6개의 지방국세청 중에 서울청과 중부청은 본청 할 때 같이 했고, 이제 4개 지방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나마 서울하고 중부청 관할은 경제 형편이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편이고, 오늘 4개 청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특히 지역경제가 어려운 관할지역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세청이라는 것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국세를 제때 징수하는 역할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특히 지방경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지방경제 활성화에, 또 세금 내는 국민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완화해 주느냐는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세무조사 문제 세정지원 문제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세무조사 현황을 보니까 각 지역별로 편차가 많아요. 대구청 같은 경우는 증가율이 많은 것 같고, 광주청 같은 경우는 지난 정권에 비해서 오히려 건수가 줄었어요. 이것은 세무조사의 기준이랄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는 것인지 대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조사와 수시조사가 있는데 정기조사는 아시겠지만 성실도 분석이라든가 장기 미조사 사업연도 수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선정하고요. 수시조사는 개별사업자에 대한 탈루혐의, 자료, 정보, 이런 내용을 판단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국세청 본청에서 어떤 지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지역에서 그때그때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게 되나요?
정기조사 같은 경우는 선정기준이라든지 지침이 있고, 수시조사는 지방청 자체에서 판단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지방 납세자들이 상대적으로 덜 성실해서 세무조사가 많은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02년도 대비해서 05년도에 세무조사 건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걱정하시면서 조사에 불평등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02년과 05년 사이에 증가한 것은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는 자료상 관련 사업자가 02년도에 93건을 조사했는데 05년에 388건으로 특히 많이 늘어나서 그런 면에서 조사비율이 늘었고요. 비정상적인 사업자를 제외한 일반 정상 사업자의 경우는 증가율이 한 3.3%로 분석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4개 청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전체적인 건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모두에 대구청장 업무보고에서도 보고하셨지만 대구ㆍ경북지역 경제가, 물론 광주ㆍ전남지역도 어렵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흔히 세무조사한다고 하면 쥐어짠다는 인상을 주기가 쉬운데 경제가 어려울 때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청장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금년에는 예년보다 조사건수를 30%가량 줄여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가 어려우면 납기유예랄지 세정지원 파트가 어려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보고서에 죽 나와 있지만 각 청 간에 차이가 많아요. 광주청 같은 경우는 금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세정지원이 5688건에 6077억 원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고, 대구청 같은 경우는 건수는 1만 5000건인데 금액은 2663억 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광주청과 대구청이 세수 면에서 비슷하지요? 대구청이 조금 적은 수준이지요?
예.
그런데 보면 이것도 차이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이랄까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편차가 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광주청 같은 경우는 세정지원을 많이 하셔서 참 잘하시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지방청 간에 세정지원 건수라든지 금액에 차이가 생기는 요인은 납세자의 신청내역, 지역별 경제여건, 이런 부분에 따라서, 대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청 간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런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해는 그렇고 또 어떤 연도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서 그것을 어떤 특징을 지어서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했다,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경제가 어려운 지역에서 국세를 관할하고 계시는 분들은 세무조사 면이나 세정지원 면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국감 때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바다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본청 국감 때의 답변내용을 들어 보면 세금을 내야 될 때가 내년에 오게 되니까 그때 가서 세금부과를 할 가능성이 많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부과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자료수집이나 조사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청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그때 본청에서 본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사행성 게임장이라고 해서 납세자 관리코드가 부산청뿐만 아니라 별도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바다이야기가 사회 이슈화하면서 저희가 수작업 식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사행성이 있는 PC방이라든지 게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계도 뽑고 일선에서 실태도 파악해서 신고 들어오는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바다이야기 같은 경우 투자하면 6개월 만에 본전 뽑고, 말하자면 이상한 방식이긴 하지만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금을 징수할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내년에 주로 부가가치세를 많이 부과하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도 있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소득세가 있습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두 종류가 많겠군요. 불법 사행심리를 조장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과세는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익을 남겼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수집과 대비를 해서…… 왜냐면 이것이 서리를 맞으니까 휴ㆍ폐업하고 다 잠적해 버린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많을 것 아닙니까. 지금도 가 보면 옛날에 있었는데 문 닫고 다 도망가 버리고 한,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과세를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각 4개 청이 공히 특별하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년 과세기간이 되면 과세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공통현상인데 대전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세무서장님들을 비롯한 분들은 인사 주기 원칙이 1년 단위로 하게 되나요?
꼭 1년 주기라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개 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의 인력수급 현황이라든지 인사라는 게 1명이 바뀌면 5명 정도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1년이 넘는 사람도 있고 1년 못 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체로 원칙은 1년으로 하고 계시는 거지요, 1년이 됐든 1년 6개월이 됐든 간에?
공무원법에 전보제한사유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꼭 1년이다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보면 인사가 너무 잦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오자마자 업무파악하고 또 가고 이렇게 되면…… 연원이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짐작은 갑니다. 과거에도 보면 오래 두면 유착관계나 여러 가지 우려를 해서 그런 것인데 지금은 많이 깨끗해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감시감독 장치들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인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될 때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모든 것을 전산을 이용하므로 전처럼 직접 납세 접촉기회도 줄기 때문에 기간이 전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를 하다 보니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금방 간 직원이 꼭 필요하면 오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원들은 전보제한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청장님들한테 주어진 인사권한을 행사해서, 물론 본청에서 하는 것은 본청에서 해야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고려한 인사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린우리당의 박영선입니다. 4개 지방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청이 자영업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영업자의 세금을 어떻게 잘 걷느냐는 것이 관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흔히들 기장신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무 하시는 분들은 기장신고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일반인들은 기장신고 그러면 약간 생소한 단어이기도 한데, 우선 광주지방청장님께서 이 기장신고를 아주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이 자기 매출이라든지 매입 이런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장부에 기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장신고자라고 통상 분류하는 것은 소득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기 수익금액에서 소득을 산출하는 과정을, 수익에서 자기가 투입한 비용 같은 것을 장부에 의해서 전부 다 증빙 제시하면서 계산해 가지고 신고하는 것, 즉 소득세 신고를 기장에 의해서 하는 것을 기장신고라고 하고 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경비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명세를 소상히 밝히지 않고 전체 외형이 결정되면 나머지는 표준소득률에 의해서 추계에 의해서 결정받는 것, 그러한 사람을 기장신고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신고의 비율이 높으면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청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광주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기장신고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세원관리과, 그러니까 소득세를 담당하는 분야에서 꾸준히 기장신고를 권장했고 또 무기장자에 대해서 다른 외형 조사 면에서의 어떤 조사의 장부가 없다는 부분에 약간의 페널티를 가해서 조사를 해서, 결국은 장부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판단이 가도록 세정을 운영한 결과의 누적된 효과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페널티를 주시는 것이 다른 지방국세청하고는 광주지방국세청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세정 운영의 큰 틀에서는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것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행정의 강도 차이랄까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산청이라든가 대전청 같은 경우에는 기장신고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산청과 대전청 청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부산청이 실제 기장신고 비율이 낮은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도권보다는 영세사업자들이 지방에 좀 많습니다. 그러면 왜 광주청하고 부산청이 차이 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원인 중에 보니까 특히 전국 영세 수산업자의 한 반 정도가 부산청 관할에 있습니다. 통영이라든지 진주라든지 마산 쪽 이렇게 해서. 그런 영세 수산업자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증빙을 제대로 갖추어서 기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신고 비율을 높이는 것이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나 아니면 세무 당국에서나 서로 신뢰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좋을 것 같아서, 세제상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영세사업자들이 이런 기장신고를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기장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좀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에는 대전청장님 답변하십시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저희 대전청도 기장 확대를 위해서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아까 부산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규모 사업자 기장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기장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장 세액공제가 현재 10% 입니다만 이것의 조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 10%로 돼 있는데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이거는 영세사업자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한 20%로 상향 조정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만 이거는 세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본청에서 재경부에 건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장 확대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의신청 건수라든가 심사청구의 인용률, 인용금액 또 국세체납액 이런 것도 보면 청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청 같은 경우에는 인용률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인용률의 급격한 하락 원인 같은 것을 봤을 때는 부실과세를 축소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한 거 같은데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식 고지가 나가기 전에 과세쟁점자문제도라든지 과세기준자문제도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부실과세를 상당히 많이 걸렀고 또 정식 이의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이 있습니다. 이때 사실은 걸러 줄 것은 다 걸러 주기 때문에 정식 이의신청 건수는 실제 좀 인용률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은 건수는 상당히 많이 들어주고 큰 건수는 오히려 별로…… 이렇게 과거보다 하락률이 적은 것으로 봐서는 적은 건에 한해서만 국세청에서 약간 수월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은 건이라고 저희가 무조건 들어줬다기보다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장 능력도 없고 또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가 힘든 그런 영세사업자들이 소액으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때는 저희가 직접 나서 가지고 증빙도 수취해 주고 안내도 하고 이래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인용 비율이 좀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체납 비율을 봤을 때 대전청 같은 경우에 현금정리 비율이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체납정리 비율은 오히려 하락을 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체납정리할 때는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 전에 재산 유무를 꼭 조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발생 여부도 치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금융기관 일괄조회를 해 가지고 현금 위주의 체납정리에 노력한 결과 저희 대전청에서는 금년 6월 말 현재 현금정리 비율이 52.8%로서 전년 대비 약 10%가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체납정리하면서 현금 위주로 정리하려는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면에 체납정리 비율이 낮은 것은, 전년보다 약간 낮았습니다마는 경제규모가 늘어나고 또 총 징수 결정 세액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체납도 많이 발생되고, 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서 건수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리 비율이 약간 낮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2006년도 7월 보도를 보면 2006년 7월 현재 광주청 관내의 14개 일선 세무서장 가운데 광주청 출신 세무서장이 전체의 42%인 6명에 불과하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래서 왜 광주청 출신 세무서장이 이렇게 적느냐라고 지역에서 조금 불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서장 인사에서 저희 관내에 14개 세무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6개 세무서장이 서장 이전 단계인 사무관이나 또는 일반 주무로서 순수하게 광주청에서 근무했던 분 중에 서기관이 되어서 서장이 된 분이 아마 6명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나머지 다른 8개 세무서장들도 보면 공직의 출발은 대개 우리 광주청 관내에서 했으나 우리 광주청 관내에 5급 또는 6급 자리가 썩 많지가 않습니다. 인력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서울이나 중부청 등 다른 지역에 가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서장으로 부임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광주청 출신이라는 그 범위를 공직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광주에서 근무해야만 광주청으로 볼 것인지 하는 그런 개념상의 차이가 있지 그분들도 대개 보면 전북이라든지 전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출생을 해서 공직의 출발은 광주청에서 했고 또는 다른 데서 한 분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연유로 인한 것이지 특별히 광주청에만 서기관 승진이 적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한번 제기가 돼서 저희는 앞으로 순수 우리 광주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서기관 또는 그 이상의 직위에 갈 수 있도록, 능력에 따라서 발탁인사를 해서 보다 더 높은 자리로 가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장님께서 각별하게 세심한 배려를,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드린 질문들은 대부분이 영세사업자들과 지방세무서와의 관계에서 빚어질 수 있는 약간의 불만이라든가 또 억울한 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유를 제가 그냥 지방청별로 한번 비교를 해 본 것이니까 앞으로 영세사업자들에게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동구 출신의 한나라당 유승민 위원입니다. 네 분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느 분한테나 물어도 될 거 같은데 제가 대구 출신이니까 대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건데 기본적으로 대기업 경우에 상속ㆍ증여세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저도 사회적 토론을 좀더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에 저는 정부가 상속ㆍ증여세에 대해서 정책 변화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시급하고 필요한 거 같고요. 이게 단순히 부자가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문제하고 기업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 마냥 멀쩡한 중소기업이 상속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망해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이거는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 문제나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 같은데요. 얼마 전에 모 언론에 이런 게 났어요. 회사 팔아서 세금을 내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맥이 끊길 우려가 있다, 이거는 한 예인데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기사는 못 봤습니다.
제가 간단히 그 요지만 말씀드리면 매출 500억짜리 중소기업이 있었는데 2004년에 창업자가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비상장주식을 포함해 가지고 200억 재산을 물려받게 됐는데 100억을 상속세로 냈거든요. 그런데 100억이 갑자기 현금이 없으니까 40억 원은 주식으로 물납을 하고 나머지 돈 60억 원은 빚을 내서 담보대출을 받아 가지고 냈어요. 그런데 60억 대출을 받으니까 이자 부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이자를 갚기 위해서 나머지 남아 있는 주식도 팔고 사채까지 끌어들이다가, 물론 다른 경영도 잘 못하고 했겠지만 이 상속 과정에서 멀쩡한 회사가 한 1년 몇 개월 만에 그냥 문을 닫아 버려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 500억짜리 매출 회사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다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 중에 특히 핵심적인 게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거 같은데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을 보니까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법에 분명히 규정이 돼 있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하더라고요,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결국은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줘야 되는데 평가를 하다 보면 비상장주식이 같은 업종의 비슷한 상장주식에 비해서 좀 높게 평가되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중소기업이 속으로는 골병이 상당히 들었더라도 겉으로 재무자료를, 예컨대 대출을 얻기 위해 가지고 재무자료를 좀더 낫게 보이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드러난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다 보니까 비상장주식이 가치 이상으로 너무 높게 평가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세금도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말이지요,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이런 경험을 해 보신 게 없습니까?
그렇게 납세자들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각 지역에 다 계시니까…… 이것은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기업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토론을 좀더 해 보자고요. 상속세율이나 경영권 할당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데 매출이 몇 백억 되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만약 상속과정에서…… 물론 미리미리 상속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절세하는 방법을 고민해 가지고 대기업같이 상속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면 몰라도 보통 중소기업이라는 게 창업자가 그냥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현장에서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싶고, 사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국세청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기관에서 지역 경제에 있는 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수단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틀림없이 시행령에 예컨대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 방법을 바꿔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현지 대구면 대구, 부산ㆍ경남이면 부산ㆍ경남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이런 것을 조사해 보시고 그것을 청장이나 재경부에 건의해 가지고 시행령에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바뀔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구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이 보충적인 평가 방법으로 해 가지고 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를 가중평균해서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비상장주식 평가가 상당히 어렵고 납세자들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이용하는 평가 방법은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선진국에서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저희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도 그것을 다 봤는데요. 그 공식에 따라 해 가지고 만약 동종 업종에서 비슷한 기업들의 어떤 주식가치에 비해 가지고 상장 플랜 주식의 가치에 비해 가지고 비상장주식, 거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비상장 아니겠습니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 그 공식을 적용해 보니까 계속 높게 나와 가지고 상속을 받는 2세 경영자의 입장에서…… 중소기업이라는 게 대부분 가업을 이어받지 전문경영자 찾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만약 그 중소기업이 보유한 정확한 경제적 가치에 비해 가지고 세금을 높게 무는 일이 다수 발생한다면 외국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부가 이 산식을, 공식을 좀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도적인 사항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를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는 납세자가 재평가를 의뢰하면 의뢰할 때 본인의 사업과 규모라든가 업종이라든가 형태가 유사한 기업의 경우에는 상장법인의 가치가 이 정도인데 우리 기업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것을 재검토해 달라는 절차를 저희들이 또 한번 경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재경부나 본청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지방청별로 평가위원회가 다 있고요. 그리고 지방청에서 실제로 중소기업들을 많이 보시니까 현장에 만약 이런 게 있다면, 저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면 한번 본청하고 재경부에 충분히 건의를 해서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 싶습니다. 나머지 상속ㆍ증여세율을 중소기업에 어떻게 하고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세율을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재경부나 국회가 할 일입니다마는 최근에 상속ㆍ증여세를 낼 돈이 없어 가지고 물납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지요? 최근에 많이 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납을 하는 게 그만큼 많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주식이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물납을 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이 경영권을 창업자에서 2세로 어차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 세정당국이 너무 무거운 세금을 매기면 결국 그것은 국가경제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네 분 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셔서 건의하실 수 있으면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것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방청별 과오납 환급을 보니까 제가 관세청 할 때도 비슷한 통계를 봤는데, 대구청이 만날 과오납이 왜 이렇게 높나요? 관세도 보니까 대구가 과오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수치가 두드러지게 높더라고요. 그런데 국세청의 경우에도 대구청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이것 어떻습니까? 예컨대 2005년의 경우에는 광주청은 190억 원인데 대구청은 501억 원이에요. 이게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지역별로 크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05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증가사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특정 모 기업에 고액의 착오납부가 있어서 그 1건이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있고……
그 1건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것은 좀 조심스러운 것이기도 한데 제가 본청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마는 본청장 말씀은 다른 데도 일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다 그러는데, 소송 승소포상금제도 있지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승소포상금제도를 하면…… 대구 같으면 법무과 담당 직원이 일곱 분이 계시네요, 맞습니까?
예.
대구는 승소포상금이 2005년에 41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이 4100만 원을 일곱 분한테 나누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세청 안에서 법무과 직원들은 소송을 해서 지면 그만이고 이기면 승소포상금을 받으시는데, 같은 조직 안에 이런 식으로 법무과 직원들만 승소포상금을 받으면 법무과든 법무과가 아니든 간에 다 열심히 하시는데 무슨 형평의 문제나 이런 것 없습니까? 법무과 직원만 특별히 고생을 더 해 가지고 승소포상금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대구청에만 자꾸 여쭤 봐서 죄송합니다마는 마지막 그것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성과보상금제도를 저희 행정에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명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법무과만 그런 게 아니고 징세과, 세금관리과, 조사과, 각 분야별로 성과보상이 있으면……
그러면 법무과에서는 일반 성과급도 받고 승소포상금도 받습니까?
법무과에서는 성과보상금이 주로……
법무과에는 일반적인 성과급은 없습니까?
승소포상금이 제일 중요한 요인일 것입니다. 체납액 정리하는 징세과에서는 체납정리라든가 현금징수 실적에 따라서 보상받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주된……
보시기에 조직 안에서 이게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법무과만 그렇게 많이 준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다 법무과만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도 않고, 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 분야별로 성과보상금은 다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주 흥덕갑 출신 오제세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청장님께, 업무보고에 보면 세무조사 만족도 평가에서 대전청이 전국 1위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세무조사, 납세자의 만족도 조사에서 평가를 한 결과 대전청이 1위를 했다, 또 일반적인 납세만족도 조사에서도 상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부산ㆍ대구ㆍ대전ㆍ광주, 4개 청장님들 계신데 저는 조세공무원들의 사기에 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조세공무원 체계를 보니까 5급 이상이 약 8% 정도, 1만 8000명의 세무공무원 중에서 5급 이상 인원이 한 1200명 정도 되고 나머지 92%가 6급 이하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조세행정이 집행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6급 이하 직원이 92%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6급 이하 직원들의 사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저는 사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업무량과 또 직위ㆍ직급과 보수, 그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세청 업무가 95년에 비해서 지금 세수로 볼 때는 두 배가 훨씬 넘었지요. 1인당 약 20억에서 30억, 40억씩 세수를 거둬들이고 있는데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10년 후 인원은 전연 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업무량이 과중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산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실제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요새 특히 EITC 제도라든지 또 부동산 실가 과세 문제라든지 또 4대 보험 통합징수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기존의 일 이외에 새로운 제도로 인한 업무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직원들만 가지고 그런 새로운 일들을 다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중장기적으로 세무공무원을 늘려 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 지방청 차원에서 검토하기는 어려운 사항 같고요.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본청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직접 부딪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지방청장님들이시기 때문에 직원들의 애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건의하시고 중장기적인 어떤 인력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검토하셔서 나중에 또 저희 국회 상임위원회 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급 이하 직원들의 경우에 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퇴직할 때까지 대개 사무관까지는 진급을 하나요? 서기관까지 진급하는 숫자는 몇 % 정도 되나요? 대구청장님, 대충……
인사 관련 통계자료, 승진 통계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무관까지 승진 못하고 퇴직하는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직원들 사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렇습니다.
국세청에 몸담아서 적어도 20년 또는 30년 근무를 하면 가능하면 4급까지 진급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사무관 이상 진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들께서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세무공무원들이 1인당 세수 확보가 20억에서 한 40억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인건비는, 그러니까 봉급이지요. 봉급은 일반적으로 지금 공무원하고 똑같습니까, 공무원보다 좀더 많은 메리트가 있습니까?
저희도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 같습니다.
다 같지요. 그러면 지금 다른 공사들의 경우에 공무원보다 봉급이 상당히 많지요, 그렇지요? 주공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공무원들도 하는 일로 봐서는 국가의 100조 이상 되는 세수를 거둬들이는 직원들이니까 굉장히 하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낮은 봉급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각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본인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세무공무원의 경우에 하고 있는 업무량의 질이나 양에 비해서 상당히 봉급적인 측면에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마는 좀 어렵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무공무원이 6급 이하가 9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직급에서 하는 업무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 문제가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업무량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보수 이런 체계에 있어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국세청의 상위직에 있는 분들이 6급 이하 직원들과 얼마나 긴밀하게 마음으로 소통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그런 면에서도 사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나중에 국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세행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탈세를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체납을 줄이는 것이겠지요. 관세의 경우에는 고액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국세의 경우에도 체납자 명단이 공개됩니까?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체납자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나쁜 사람들은 아예 소득을 탈루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체납자는 일단 소득을 신고해 가지고 세금을 못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탈세자는 애시당초 아예 세금을 부과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탈세자가 더 나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세를 찾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탈세자가 찾아지면 그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처벌이 뭡니까? 광주청장님, 탈세자들에게 어떤 처벌이 가해집니까?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도 있고 또는 의도적ㆍ고의적으로 포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포탈범의 요건에 성립이 되면 저희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고발을 해서 탈세액의 1배에서 3배에 해당하는 벌과금도 부과하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체형도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지난번에 1ㆍ2차 조사를 통해서 각각 1000억 이상 추징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소득탈루가 어떤 처벌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가 전체를 한 게 아니라서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에 보면 포탈에 이르게 된 과정이 장부를 파기한다든지 또는 원시 기록을 파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당한 세액 산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뚜렷한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지요. 그래서 각 청에서 고발한 사례가 있고 또 세액은 누락이 된 부분이 있지만 그러한 과정이 좀 의도가 약하다 이런 부분은 세액추징을 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은 안 하고, 약간 처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체납자들 명단을 공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조세탈루범에 대해서도 고액인 경우에는 공개를 해야 되고 또 엄정하게 조사해서 처벌도 엄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제도에 관한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포탈을 한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사생활의 보호 차원에서, 개인의 사생활정보거든요. 그러한 것하고 서로 비교형량을 해서 그러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본청에서 아마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납세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사생활도 보호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국세를 탈세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 이전에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도 보호해야 되지만 범한 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병수 위원입니다. 대전청장께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올해 6월 30일에 부임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부임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부임이 언제까지냐……
근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권자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까지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불과 2년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무려 4명이 갈렸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9년 이후에 모두 11명이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을 했는데 이 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오직 2명밖에 안 됩니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직원들의 사기도 문제이고, 지금 본청의 국세청장 임기는 4년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장 임기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이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세청 본청 말입니다.
법으로 명시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국세청 자체가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있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라든가 외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초연해서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이 이렇게 단기간에 계속해서 바뀐다고 하면 제대로 된 공정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면 전전긍긍해서 혹시 내가 그만두어야 되지 않을까, 또 다른 데로 옮기기 위한 로비라든가 이런 데만 치중해서 업무를 보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대전청장 임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현직 청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지방청장 인사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대전청 내의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 문제에 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직원들보다 지역에서 인사 다니면 기업의 장이나 지역 유지들이 왜 대전청장은 자주 바뀌느냐 그런 얘기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청장 입장에서 본인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본청장님의 지휘 방침에 따라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국정감사장에서의 이런 이야기들이 본 청장한테도 전달이 되어 가지고 인사를 하는 데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구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제도 운영하시고 계시지요?
예.
이용률도 높아지고 성과도 상당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홈택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목적이 뭐냐고요?
납세자의 신고 편의와 저희 세무행정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신고를 하게 되는데 100% 가까운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아직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소득세는 90%가 넘고 부가세는 좀 부진한 게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물론 대구청 같은 데는 90%가 넘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청도 있습니다. 어쨌든 법인세에 비해 가지고는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부가세로 말씀드리면, 물론 소득세도 그렇습니다마는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사업자에 비해서, 또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홈택스 서비스에 의한 전자신고가 잘 안 되는 사업자는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인터넷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다소 미흡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홈택스 제도라고 하는 것이 세무서에 와서 신고하고 번거롭게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에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절약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납세자의 편의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고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오히려 중소 자영업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오히려 더 혜택을 보는 것이 법인들이라든가 큰 기업체들이고 상대적으로 좀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노력을 해서 이런 분들에게 인터넷에 쉽게 접근을 하고 전자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무슨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노력을 어떻게 구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득세 신고나 부가세 신고할 때 영세사업자들은 소득이 단일 소득인 경우에는 한 번만 클릭하면 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또 첨부서류도 수동으로 제시하던 것을 좀더 많은 종류를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등, 고쳐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형편이 딱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세정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유사 휘발유와 같은 불법 석유류 또는 농어민 면세유 그리고 해상유가 불법적으로 유통이 많이 되고 있는데, 석유류 제품에 대한 세수 총액이 2005년도 보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석유류 제품으로 거두어 들이는 세금 총액이……
저희 부산청……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24조 3000억 정도 됩니다. 석유류 제품 관련 걷어들이는 세금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석유류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루세액 규모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추정을 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불법 해상 면세유라든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면세유 불법유통에서만 대략 3조 4000억 원의 세액이 탈루되고 있고 불법 석유류에서 9400억 이래서 탈세금액이 연간 약 4조 34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자부라든가 아마 국세청에서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4조 3000억 원이라고 하면 석유류 제품 세수의 20%가 되고 2005년도에 총국세징수액이 127조 4000억인데 이렇게 비교를 해 볼 때 석유제품의 불법유통 과정에서만 총국세의 3.4%에 달하는 세액이 탈루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수 부족으로 감액한 세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3조 5000억 조금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도에 세수 부족에 의한 재정지출, 재원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채를 발행했거든요. 그게 3조 8000억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수치를 대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지요? 제대로 해 가지고 석유류에 대한 불법세금만 제대로 걷어들이고…… 면세유 같은 것이라든가 포함을 해서 말입니다. 하면, 구태여 국민에게 짐을 지워 주는 국채를 발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세입을 충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03년 이후에 유사 휘발유 업체에 대한 단속을 통해서 국세청―전국입니다―추징한 세액이 겨우 27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05년과 2006년에 추징한 세액은 3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청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에서?
저희는 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해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해서 작년도에는 29건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추징을 212억 원 정도를 했고요. 고발을 20건 하고 통고처분 1건 이렇게 했고, 금년도에는 30건 정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52억 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추정한 탈루세액이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부산청이라든가 아니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추적해서 부과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인지는 몰라도 너무 적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님이 제시하신 통계가 정확하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의 행정력으로는 여기만 집중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제조 이력이 있는 제조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순환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가만히 앉아서 제보자만 기다려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세청 자체에서도 조사요원이 있을 것이고, 그 조사요원이 하는 일 중에서 이런 것들을 적발해서 제대로 과세하는 것이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 늘 인력타령만 하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 불법 취득 국유지의 불법 특례매각 문제가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불거졌고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저희 청 관련 직원에 대한 검찰수사는 이미 진행되어 가지고 형도 받고 지금 현재……
그 이후 것 말입니다. 이석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끝났고, 그 이후 박호석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박모 직원에 대해서는 3년 전에 퇴직했는데 변상판정이 내려졌을 뿐 다른 어떤 소추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박모 직원에 대해서는 검찰 소환도 되었고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모 직원에 대해서는 변상판정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 현재 체납상태로 있어서 본인의 재산이 지금 정리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확인해서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 취득 국유지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인데 그것이 또다시 불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건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불법적 행위에 대한 환수행위를 불법적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사건개요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거의 비슷한 똑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광주청 관재계 직원에 의해서 자행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혹시 일부지만 기술적인 전수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 청 전 직원으로 인한 행위로 해서 다소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박모 직원은 환수업무에 장기간 근무하는 데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자기만의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어서 그 사건 이후에는 관련 업무 종사자를 순환근무하도록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전산으로 전부 다 관리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개인의 작위 부분이 개입할 여지는 최대한 배재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박호석 씨는 2001년 10월부터 2003년 9월까지 6개 시ㆍ군으로부터 이석호의 불법 취득 국유지에 대한 매수인 명의변경 사실을 확인 요청받은 데 대해서 정당한 서류로 확인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특례매각이나 환수보상하여 42억 원의 국고손실을 발생시켰고, 그것으로 인해서 광주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장께서 그런 사실까지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박모 직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다시 해서 위원님께 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례매각이나 환수보상 부분에 관련된 것은 지금 저희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거기에 필요한 어떤 서류를 발급해 주는 업무를 박모 직원이 했는데요, 현재 박모 직원은 변상판정만 내려졌을 뿐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광주지방국세청의 직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예,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하시고, 관리도 제대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님의 염려대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 덕진구 출신 채수찬 위원입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문제는 항상 논란이 많이 되어 왔는데, 제가 4개 지방국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본청에다 2003년에서 2006년 말까지 오늘 국감대상인 지방국세청별로 조사 대상자 소득 탈루 유형 사례, 세금 추징 및 세무조사 조치결과,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불복청구 및 처리결과, 소송제기 및 처리결과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지방국세청별로 유형별 집계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이 왔는데, 지방국세청별로는 유형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집계가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국세청 안에서도 유형별이나 연도별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산지방국세청부터 차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저희가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본청 단위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그때그때 또는 유형별로 한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형별 자료는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방금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한 자료를 각 지방청별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탈세 문제로 얘기가 됩니다마는 사실 그 안에서도 유형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고소득 자영업자라면 일반적으로 법인이면서도 개인사업주의 역할을 하는 현금수입 위주의 업종이 탈루세액도 높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청에서는 세 가지로 분류해 놨는데 스포츠센터 등 기업형 사업자,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로 여기에는 변호사 등등이 들어가겠지요. 또 유흥업소 등 기타사업자라고 해 놨는데 일단 유형별로 보면 어느 쪽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각 분야별로 다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유흥업소라든지 대형 현금수입 업소가 정도가 심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내용에서 보면 기업형 사업자라든가 유흥업소 등 기타사업자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일부 고소득 전문직 변호사라든지 성형외과 의사, 한의사 이런 분들 중에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탈루 소득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방청별로 중점관리대상이니 여러 가지 표현은 다릅니다마는 정기적으로 대상을 정해 놓고 죽 관리하는 것 같은데, 부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소득 전문직에 있는 변호사라든지 의사 이런 분들이 한 960명 정도 되고, 유흥업소를 포함한 주요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한 5300명 되고, 아까 말씀드린 유사 개인법인이 한 140군데로 전체적으로 6000여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탈루유형은 어떤 것입니까? 주로 현금 매출을 누락한다든가……
저희가 지금 신용카드라든지 현금영수증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과표 양성화가 덜된 부분들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을 하는 분들 중에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발행 비율이 낮은 사업자들 중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쪽이 현금영수증이나 이런 투명화가 많이 진행되었습니까? 전문직 쪽입니까, 아니면 기업형이나 기타사업자 쪽입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대구청장님, 대구의 경우는 방금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고소득 전문직이라든가 유흥업소라든가 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을 부가세 측면에서는 한 3700명, 소득세 측면에서는 1900명을 집중 관리해서 신고기간 전에는 저희들이 과거의 신고내용이라든가 재산ㆍ소비사항을 분석해서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신고가 끝나면 저희들이 안내한 내용과 본인들이 신고한 내용을 비교ㆍ분석해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그런 절차에 의해서 고소득 자영사업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이것이 항상 논란이 되는 문제인데 결국 제도 투명화나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구청의 경우에 그런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청 단위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가 근래에 와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형별 관리, 세무조사 실적이라든가 부과실적이라든가 유형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데도 다 비슷할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 대전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종합부동산세는 작년에 이어 금년이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저희 대전청은 인원이 14명을 제외한 99.6%로 전국에서 최다 신고율을 기록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과세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지자체에서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5배 정도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5배라는 것은 금액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명수 기준입니다.
대전지방국세청의 경우에 그렇습니까?
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과세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과세 대상이 전에는 9억에서 6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지 않았나 생각되고, 또 하나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상승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종합부동산세가 원활히 추징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 해설책자를 만들어서 유관단체기관이라든지 의사회라든지 대전상공회의소에도 개별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부족한 인력 가지고 굉장히 업무가 과중될 텐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불만이랄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아직 대전은 불만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2차년도는 12월 뒤에 신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고, 어떻게 신고하고,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이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저희 위원실에도 구체적인 자료나 예를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광주지방국세청장님, 현금영수증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지 광주지방국세청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금영수증 제도는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과세 인프라의 최종 단계를 저희가 현금영수증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신용카드가 과세자료 인프라의 대부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과표가 많이 양성화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ㆍ의원 같은 경우도 신용카드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상당 부분 수입금액이 노출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생계유지형 자영업자들 일부,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근본적으로 수취 거절하는 부분, 금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금영수증 제도를 고안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 광주청 같은 경우는 금년도 상반기에 13만 7000개 사업자를 가맹시켰고 현금영수증을 2800건 이상 발행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20% 정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는 발행 비율 면에서 좀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고가 안 되는 부분이 대충 몇 %나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비율로 집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확대, 현금영수증카드 보급 부분에 주안점을 많이 두어 왔는데 보다 질적으로 인프라가 제대로 작용하려면 현금영수증카드를 가진 국민들이 매번 거래 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거래 시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면, 일상적으로 점포에서 이루어지는 현금거래를 감안할 때 아직도 갈 길은 상당히 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동기부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광주지방국세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에 특히 영세 중소기업 활성화 내지는 세정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데 광주지방국세청 산하에서는 그동안 실제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기업의 본사라든지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제뿐 아니고 지방자치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기업의 최우선 목적은 영리추구이기 때문에 인력 고용의 비탄력성이라든지 노동시장의 비탄력성, 금융 등의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안하는 부분과 세제상 주어지는 혜택, 투자유치에 따른 권장 이런 것을 비교 형량하게 됩니다. 저희가 노력한 것만큼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오지는 않아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래 실적이 숫자로 어떻게 됩니까?
아주 미미한 정도로 한 단위 숫자에 그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에 단 3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 역시 혜택들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아시지요?
예,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데, 제가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성장동력산업 지원은 결국 그 산업에 진입하려는 사업자의 의지도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내하면서 그 시장에 진입하려는 의지는 조금 약한 편입니다. 저희가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3개 기업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전지 각 한 곳씩으로 숫자가 극히 미미합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납기연장이라든지 조기환급 등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지원을 받는 전국 305개의 업체 중에 광주국세청 산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 3개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 기업으로 지정되면 역시 세정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근로자 수가 10% 이상 증가했을 경우에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조사를 유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혜택을 받는 기업이 광주청 산하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2004년 이후에 13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현장에 나가서 사업자와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알려진 제도에 비해서 실적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만한 정도가 못 되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지금 광주지역 기업들이 적극적인 지도와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야지요. 지금 광주청장의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된 이런 제도들이 막상 혜택을 누리는 것은 80% 이상이 수도권 또는 수도권 인근지역에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광주라든지 지역의 실제 혜택이 필요한 어려운 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그렇다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수도권 기업에 집중되게 하기보다는, 어차피 이것은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인 만큼 광주청 산하 기업에도 일정 정도는 적용되어서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실정 내지는 지역사정을 감안한 탄력적인 기준 적용을 강력히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제가 본청 청장님께도 그 말씀을 건의하고 전달하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주청 관내의 일반적인 산업구조 자체가 제조업이 정말 미미한 실정입니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숫자가 미미하고 도소매 위주, 그다음에 중소 건설업 위주로 산업인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조업분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저희 청 나름대로는 많은 부분에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펼친 부분이 있습니다. 2004년도 이후에 지방청에서 조사하는 관리대상 기업의 금액 한도가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300억 이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같이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지방의 경우에는 100억 이상을 지방청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현지에 와서 보고 느꼈을 때 수도권에 가 있으면 보다 많은 세무간섭을 받지 않음에도 지방에 소재하기 때문에 받는 부분이 있다, 지원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되어서 안 되는데 세무조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타이트한 관리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지방의 세적을 이전해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봐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본청에 건의를 해서―각 지방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지방과 수도권 간에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지방에 있는 소위 생산적 업종의 기업들에 대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부분만큼 그러한 부분을 미칠 대상이 실질적으로 많지가 않아서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비율로 따져보니까 단 1%에 불과한데 이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청장님같이 고위 간부가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것은 중앙의 기준을 지역에 적용시키고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지역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서 합리적인 그런 방안들을 중앙에다 건의하는 그런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경제와 실정을 중앙에다 전달하고 반영시키는 그런 노력에 특히 힘을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광주청 산하의 불법 국유지 매각 관련이라든지 불법 주류 유통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대전국세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강일형 청장님께서는 취임식에서 특히 행복도시 건설 등으로 대전청 관내의 부동산투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이 돼 있어서 여기에다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 그렇게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사실은 부동산투기 열풍을 선도하는 게 청장님 산하의 지역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간략히 보고는 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개략적인 실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들을 취임 포부에 걸맞게 해 나가실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전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틀려 가지고 행정복합도시 건설이라든지 충남도청 이전 등으로 해서 투기 잠재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투기 규제로 인해 가지고 하향 안정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청에서는 이러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2005년 이후에 253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약 500억 원 가까이 추징했습니다. 50여 명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발조치 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역에 대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투기가 일어날지를 예의 감시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점별 감시팀을 10개 반 130명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부동산거래감시 전담반 95명이 편성돼 있습니다. 또한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지역사정은 그 지역 주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부동산 자문위원 122명, 이장이라든지 그 지역 사람, 부동산업자라든지 위촉해 가지고 부동산 자문위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부동산투기 관련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우리 지방청 분석반에서 분석해 가지고 과연 투기가 일어나는 것인지 안 일어나는 것인지 상시 분석하면서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인 의지나 능력 부분에서도 좋은 실적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용인갑의 우제창 위원입니다. 먼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청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납세자 만족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송영길 위원님은 광주청이 고액체납자가 제일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대전청입니다. 대전청이 5000억에서 1억까지 체납비율 또 1억 원 이상 체납비율이 제일 높고 또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2년간 보면 동시에 2배 이상 증가한 유일한 국세청입니다, 물론 서울하고 중부는 빼고. 광주나 대구 부산 나오셨는데 여기는 대개 비슷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란 말이에요. 또 전체 체납액에서 1억 원 이상 체납액 비율이 역시 대전이 제일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작년까지는 계속 증가했습니다만 8월 현재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대전청은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가깝고 수도권에서 공장 본사나 공장들이 이전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제규모가 커지고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사업이 잘된 경우에는 체납 발생이 안 됩니다마는 일부 사업이 부진하다든지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더 늘어나는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일종의 부동산가격 상승 이런 부동산 관련성 여부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액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고액체납을 잘 관리할 경우에 체납정리가 다른 지방청보다는 더 용이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체납정리 비율이 현재까지는 제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자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보면 항상 미수납률이나 탈루율이 제일 높은 그런 세금입니다. 이것은 공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다 공히. 물론 두 번째는 상속ㆍ증여세지요. 부가가치세가 그만큼 우리나라가 소득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탈루율, 미수납률이 높은데, 이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게 돼 있고 공급을 받는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가지고 신고를 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검색이 어려운 건데, 예를 들어서 공급하는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지 않는 경우나 또는 공급을 받은 사람이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되면 이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게 펑크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이러면 TIS, 소위 국세통합시스템으로도 누락이 확인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인데 부산지방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법원이 법원 보관금을 예치한 다음에 기술사나 감정평가사 회계사한테 감정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게 있지요?
예.
보니까 매년 이게 금액이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1000억에 이릅니다, 거의 1000억씩 내고 있어요. 당연히 이 감정 대가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기술사나 감평사, 회계사는 법원이나 소송 당사자한테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는 끊어 주지 않지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1253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18억 이상 추징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게 4조에 보면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지방 공기업이 다 소위 말해서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받아서 TIS에 잘 입력만 해 놓으면 이런 것 다 잡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법원의 감정 대가 지급 자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TIS 이것을 안 하신 거예요. 지금 1000만 원 이상인데 감사원이 감사한 것은 1253건에 불과합니다마는 보통 각급 법원의 지급 건수가 16만 건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억 이상 추징한 것도 굉장히 적은 숫자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광주청장님! 농산물 생산업체가 포장을 해야 되니까 포장재를 공급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농산물 생산업체는 대개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거든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대개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1억 원 이상 70개 포장재 공급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역시 펑크가 나 가지고 2억이 넘게 추징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실은 1억 원 미만까지로 한다면 훨씬 더 범위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역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자단체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이런 포장재에 대해서 농림부한테 이것을 제출하게 되면 20~40% 지원금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조금 지방국세청이 신경을 쓰면 농림부로부터 아까 말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TIS에 입력시키면 당연히 잡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못 하고 계신 거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과세자료를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또 본청에 가서 받을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시행령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관할 세무서하고 국세청 본청에만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국세청은 과세자료 이용과 관련해서 별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세무서는 잘 모르거든요. 또 TIS 관리하는 국세청 본청은 아무래도 현장감이 떨어집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지방 사령들관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잡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법원이라든지 농산물 생산자단체 같은 것들. 이것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광주청장님하고 부산청장님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 부가세 기본논리 자체가 매입자와 매출자가 사업자로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상호 이해관계가 크로스 체크되는 바탕 위에서 성립되는 기본세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의 블랙홀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이, 최종 소비자라든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면세사업자라든지 또는 정부업무 대행단체 등 이러한 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그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하더라도 자기가 받게 되는 직접적인 수혜가 사업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수혜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와 거래를 하는 사업자들이 매출 누락의 유혹을 많이 느끼고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는 사례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과세자료제출법 해 가지고 정부 각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세자료에 쓸 수 있는 자료를 한데 집적하는 작업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자료제출법 해서 도선사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세가 직접 과세 안 되는 부분에서 지급한, 아마 농협 보조금도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 그러한 지급업무를 하는 단체에서 지급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신용카드,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자료, 현금영수증, 일련의 우리 과세 인프라 중의 하나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분은, 인지한 부분은 정부 각 부처에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혹여 빠진 부분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잘 이용하셔서 특히 TIS 입력하는 거, 지방청 차원에서 그거 신경 좀 쓰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청장님!
경매 관련한 감정 대가에 대한 법원 보관료 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세자료 제출 관련법에 입법적으로 미비가 돼 가지고 빠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입법적인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제출하지 않게끔 돼 있어요?
예,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빠져 있는 거 같아서……
저는 당연히 이거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서를 작성한 건데요.
이게 아마 입법적으로 그런 미스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방청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일선 세무서를 지휘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원이나 농림부나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크로스 체크해서 그런 공공기관 금융기관 과세자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받아서 하면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부가가치세라든지……
예.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엄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나라당의 엄호성 위원입니다. 대선을 1년 2개월 남겨 놓고 또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나라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지난 2001년 당시에 언론사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번에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전군표 청장의 발언 취지를 한번 되짚어 볼 때에는 뭔가 정치적인 뜻이 있었다는 그런 느낌도 갖게 만들었는데, 오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속보를 통해서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이미 언론사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어제오늘 선정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1년 전에 선정된 것도 있었고, 적어도 본 재경위원회가 국세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기 이전에 선정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얘기대로 당당하고 정당하고 또 자의성이 없이 대상을 선정했다면 적어도 국회 재경위에서 국세청 감사를 하기 전에 국민에게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재경위에서 우리 재경위원들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 과연 타당한가 등등에 대한 질의를 받고 또 국민 앞에 떳떳하게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본청에 대한 재경위 국감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국민의 눈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떳떳하지 못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2001년도에 시행되었던 세무조사의 경우에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총 857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징이 잘못된 것을 스스로 인정해서 절반에 가까운 417억 원을 자진해서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쑥 칼을 빼 들었다가 그 칼날이 절반 정도 망가져 버리는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을 잘 깨달아서 이번에 세무조사가 또다시 정치적인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본 위원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분의 청장님 중에서 2001년도 언론사 세무조사 때 관여하신 분이 계십니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좋습니다. 본인은 오늘 4개 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로서 2002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2005년 말 현재, 즉 이 정권이 탄생한 3년 동안에 체납 실적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가, 실적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고 국세체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비중을 두고 자료를 죽 분석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체납액이 매우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볼 때 2002년도 연말 기준으로 체납액이 11조 9000억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13조 1000억, 2004년도에는 15조 7000억, 2005년도에는 15조 3000억 이렇게 증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전체적으로 보면 2005년 말 현재 2002년 기준으로 한다면 약 27.94%의 체납액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8%의 증가율을 초과하는 시도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충청남도가 2002년 말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이 무려 53.84%가 증가됐어요. 그다음에 경상남도가 37.11%가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대전청장님, 충청남도가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증가했지요?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기업 규모도 커지고 그 기업들이 사업이 잘될 때는 체납이 발생 안 됩니다마는 일부 부도난 업체나 이런 것 때문에 증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부산청장님, 경상남도는 어째서 이렇게 37%나 체납액이 증가했습니까?
저희가 도별로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부산청 전체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증가한 편이 아니고 오히려 체납액은 부산청 전체로 봤을 때 줄어드는 그런 경향에 있습니다.
줄어든 것은 아니고 부산시가 2005년 말 기준으로 보면 8.7%가 늘었습디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광주의 경우에는 2002년 말 대비해서 2005년 말 현재로 보면 불과 2%밖에 안 늘었어요. 광주청장님, 이것은 결국 광주의 경제가 거의 정체 상태에 놓였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는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대구는 말이지요, 오히려 체납액이 더 마이너스예요. 2002년 기준으로 할 때 마이너스 9.79%입니다. 대구청장님, 이것 역시 대구의 경제가 하향 추세에 있다는 것을 이런 자료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권 3년 동안에 경제가 거의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점을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액 체납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부동산을 압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부동산 압류된 건수와 금액을 역시 2002년 말 기준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대전의 경우에 건수는 무려 342%가 늘었습니다. 금액은 167%가 늘었고요. 광주의 경우에는 건수가 204%가 늘었고 금액은 41%가 늘었습니다. 이것 어떻습니까? 대전청장님,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납부를 못 해 가지고 체납에 걸려서 공매처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건수를 죽 받은 거예요. 대전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체납처분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체납자의 재산소유 현황, 소득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견되면 체납처분을 속행하기 위해서 소액이 아닌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처분을 징수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체납자의 쓰라린 심정을 이런 통계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지방청에서의 과세전적부심사 평균 처리기간은 아주 괄목할 만한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30일대에서 48일 정도까지 처리되는 기간이 거의 25일대로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잘하시는 일로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고마운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만 자료상 있지 않습니까? 자료상에 대한 조사 실적을 한번 죽 뽑아 보니까요, 2004년ㆍ2005년도에는 각 청 공히 엄청나게 많은 실적을 올립니다. 대전청이 2003년도 89명에서 2004년 219명 2005년 221명, 광주청이 2003년 59명에서 2004년 171명 2005년 202명, 대구청이 2003년 156명에서 2004년 259명 2005년 252명, 부산청은 2003년에 113명에서 2004년 368명 2005년 403명, 이렇게 많은 실적을 올렸다는 얘기는 결국 내수 부족을 자료상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여기에 가미되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2006년 6월 말 현재로 보면 이 자료상에 대한 소위 말하는 처벌 실적, 고발 실적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버립니다. 대전청은 2005년 221명에서―물론 이것은 1년치입니다―2006년 6월 현재는 48명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다음에 광주청은 2005년 202명에서 2006년 6월 현재 44명, 또 대구청은 252명에서 78명, 부산청은 403명에서 121명, 반년 기준으로 본다 할 경우에 적어도 100건에서 200건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보다 더 절반으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자료상에 대한 조사를 손을 놓은 것입니까? 네 분 청장님께서 각 청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광주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2004년도ㆍ2005년도에 자료상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전의 저희 세원관리 방식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당시 세원관리 방식이 저희가 지역관리책임제를 없애고 난 후에 사업자등록을 내주는 단계에서도 서비스 개념이 강하게 도입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등록증 발급받기가 꽤 용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절에 자료상들이 쉽게 사업자등록 발급받고 일정 자료를 거래하고 폐업하고 또 발급받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는 개별 자료상을 인지해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대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료상 근절 종합대책을 저희가 수립해서 소위 사업자 진입 단계부터 엄정한 심의를 해서 자료상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사업자등록 발급받기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자료상에 대한 세원관리 측면에서 옛날처럼 자료상들이 쉽게 바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아마 그런 점에서 크게 영향을 입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청 공히 제도상의 변화에서 오는 그런 변화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금년 4월부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추가질의입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세무조사 관련해서……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월요일 오전에 저희들 국정감사 때 가져오기로 그렇게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게 뭐가 있습니까?
아마 연락이 잘 안 되고 해서 좀 늦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 계시지 않고 이래서……
그런데 언론사 세무조사라는 게 물론 정규조사로서 언론사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임태희 위원이나 엄호성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다시피 이게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경위가 이 문제를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서 한번 다루어 줄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우리 국정감사가 계속 되겠습니다마는 적당한 기회에 한번 국세청장이나 아니면 서울청장을 출석시켜서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질의를 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엄호성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본청과 서울청에 대한 감사를 끝낸 그다음 날 이런 보도가 된 것을 보고 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주ㆍ대구ㆍ대전 및 부산지방국세청의 세정업무 전반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과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국세청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깊이 유념하여서 각 지역 실정에 걸맞은 바람직한 세정운영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전의 경우는 수도권의 확장에 의해서 요즘 경기가 조금 나아지고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만 부산과 대구, 광주국세청의 관장 지역은 중소기업이나 중산층 서민들이 하루하루가 울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경제와 서민 자영업자의 생계 부담을 잘 이해하는 그리고 배려하는 그런 세정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영애로 기업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징수 유예나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의 탄력적인 운용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우리 서민생활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서 세정 측면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조세탈루 방지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 그리고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납세서비스 기관으로서 조세행정을 고객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정의 신뢰성 확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지방국세청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일선 현장의 세정집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서면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문석호 위원님, 임태희 위원님, 원희룡 위원님, 윤건영 위원님, 신국환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이목희 위원님, 이계안 위원님, 박명광 위원님, 이혜훈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제출하였습니다. 각 지방청장들께서는 답변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광주ㆍ대전ㆍ대구 그리고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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