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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7대 국회 제262회 산업자원위원회 2006년10월25일(Wed)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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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정감사 관계 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오후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요업기술원, 그리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오늘 국정감사에 대해서 국회방송에서 실시간 중계방송을 신청해 와서 이를 허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자금지원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육성ㆍ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자금난, 인력난, 원자재가격 상승 및 고유가 등으로 해서 채산성이 악화되는 등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수감기관들이 추진해 온 중소기업 관련 정책이나 업무를 점검하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보는 그런 자리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인식해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절차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일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일반 증인에 대한 신문은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난 뒤에 증인을 신청한 위원이 10분간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께서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대표증인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뒤에는 수감기관의 기관장께서 증인들의 선서서를 기관별로 취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서 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할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원에 대한 증인채택 후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 내용을 보면 부이사장에 조복기 기획이사, 기획이사에 김영호 사업이사, 사업이사에 신길홍 인천지역본부장이 각각 보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본인 동의하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조복기 부이사장, 김영호 기획이사, 신길홍 사업이사, 세 분께서는 증인으로 채택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예.
예.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5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용구 상근부회장 장지종 감사 문병옥 기획관리본부장 최진태 정책조사본부장 임종수 조합지원본부장직무대행 강남훈 사업본부장 이용표 전략사업추진단장 최경태 공제사업단장 홍충수 인력지원단장 이현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허범도 부이사장 조복기 감사 박공우 기획이사 김영호 사업이사 신길홍 정보국제이사 전병옥 구조고도화이사 나규일 연수이사 이형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수감기관의 업무 보고를 차례로 받은 다음에 두 기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는 것으로 오늘 국정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 직원을 소개한 다음에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산업자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2회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은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중소기업 조직을 개방형 체제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명실상부하게 300만 중소기업의 대변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이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에게 큰 힘이 되는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중앙회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은 물론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경제는 고유가, 환율 하락, 북핵 사태 등으로 그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중소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정상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으며 채산성 또한 악화되어 중소기업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와 미래가치를 창출해 주는 것이 저희 중소기업중앙회에 주어진 역할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9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제대로 역할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튼튼한 산업구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 간 공정한 거래관계의 정착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면서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과 구조 고도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는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공동사업개발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새로운 공공구매제도의 큰 틀 속에서 중소기업 간 경쟁 시 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여 공동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윤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현황 보고…… 현황 보고는 두 기관 모두 3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10시 30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한 10분 안에……
예.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업무현황은 상근부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중앙회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지종 상근부회장입니다. 다음 문병옥 감사입니다. 다음 최진태 기획관리본부장입니다. 다음 임종수 정책조사본부장입니다. 강남훈 조합지원본부장직무대행입니다. 이용표 사업본부장입니다. 최경태 전략사업추진단장입니다. 홍충수 공제사업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현무 인력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부회장,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해서 10분 안에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상근부회장입니다. 중앙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최근 중소기업 동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중앙회 조직은 4본부, 2단, 1임시단, 25팀과 각 지방에 13개 지회를 두고 있습니다. 인원은 지방 조직을 포함하여 305명입니다.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7개의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의 예산 집행을 보면 수입은 일반회계 125억 5200만 원과 7개의 특별회계 3930억 8300만 원으로 계획 대비 84.0%를 달성하였으며, 지출은 일반회계 107억 8100만 원과 7개 특별회계 3720억 800만 원으로 79.3%를 집행하였습니다. 최근 중소기업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정상 수준을 하회하는 등 내수 침체의 장기화로 경기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매출 감소, 납품단가 인하, 환율 하락 등으로 자금난과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난, 생산비 증가 등으로 해외 직접투자가 최근 중국에서 투자 여건이 양호한 베트남, 인도 등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점의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인력 부족으로 기술ㆍ기능 승계가 문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은 여전히 중소기업에의 취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를 앞두고 공공시장 참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북한 핵실험으로 개성공단 조성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5쪽의 중소기업 경기지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파악을 위하여 중소기업 실태조사, 경기전망 조사, 임금실태 조사 등 정기조사와 금융이용 애로 실태조사, 준조세 부담 실태조사, 인력채용 현황 조사 등 다양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정책 당국자에게 건의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책간담회를 통해 본 회가 건의한 내용 중 반영된 주요 사항은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 등에 따른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으며, 정부의 정책자금 폐지 논의를 철회시키고 규모가 소폭 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금의 1000분의 0.2를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의무 출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1단계 잔여 부지 50만 평에 협동화 사업단지 3만 평과 아파트형 공장 2만 4000평을 조성할 계획이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 중소기업 세제 지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부회장님, 다 읽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고용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현재 외국인력제도는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가 병행 실시되고 있으며, 2007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될 계획입니다. 고용허가제 실시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상승, 국민연금 납부 등의 부담 증가, 내국인 구인노력 이행 등 절차의 복잡성, 불체자 수의 증가,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업종별 단체의 고용허가제 대행업무 참여, 국민연금 가입의무 면제, 전자사증제도 도입, 불법체류 감소대책 추진 등 다양한 방안들을 관계 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공구매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2007년부터 완전 폐지될 예정이며,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의무화 등 10여 가지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공공구매제도가 경쟁체제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영향조사 결과 생산 중단, 조달시장 참여업체 수의 대폭 감소 등으로 미참여 업체의 판매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공구매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정보망을 구축하여 2007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며, 지역별 설명회 개최 등 업계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 방안 등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제사업기금 운용 확대입니다.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부금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4042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1만 5700여 개 업체가 가입하여 공제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난으로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9월 말 현재 3700억 원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공제기금 활성화를 위해서 대출금리 인하 등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특히 2006년 6월부터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을 시행하여, 경기도 소재 공제기금 대출업체가 납부하는 대출 이자의 일정 부분을 경기도에서 보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지원입니다. 협동조합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업종별 정보화 혁신 클러스터 육성사업 등 정부 입찰사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공동구판사업자금, 협동조합 경영활성화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의 구조를 개편하여 조합 간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사업조합의 발기인 수 축소, 업무구역 제한규정 폐지 등 협동조합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위원님들이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현재 세부 시행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제도 홍보, 조직 구성 등 초기 운영비 확보, 가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현장애로 수렴을 위해 전국 12개 시ㆍ도에 소기업ㆍ소상공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간담회를 통해 이들의 애로를 정책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대형 마트 입점 가이드라인의 설정, 국세의 신용카드 결제 등 신용카드 제도 개선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ㆍ중소기업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전경련과의 민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기업 퇴직 CEO의 중소기업 무료 경영자문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업 경영 노하우 전수 프로그램, 협력 대상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납품 애로 해소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납품애로 주요 유형으로 납품단가 인하를 32.2%로 가장 높게 지적하고 있으며, 지나친 품질수준 요구를 다음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조사를 통해 발굴된 문제점에 대해 하도급거래현장 직권실태조사 강화,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인센티브 도입 등의 조치를 정부 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ㆍ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협력이 확산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계 일류기술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굳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진출 및 개성공단사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를 돕기 위해 부스 임차료, 장치비, 운송료 등 해외 전시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참가를 지원하고, 무역피해 제소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등 무역피해 구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협동화단지, 아파트형 공장 분양ㆍ임대를 통해 소기업의 개성공단 입주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토지공사, 기업은행과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공동 투자설명회, 홍보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미 FTA 중소기업추진지원단을 운영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서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과 취업을 일괄 지원하는 청년패키지사업과 인력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서 협동조합 회원사에 근무하는 재직자에 대해 단계적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대응 강화입니다.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개별 가입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2680건의 PL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잠깐 거기 서 계십시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실에서 지난 9월 초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 계속 수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밝히지 못할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 이행보증금 귀속액 수입 109억 원에 대한 사용 내역과 2000년 이후 관리비 수입 371억 원에 대한 사용 내역, 그리고 2000년 이후 예금이자 123억에 대한 생성 및 사용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3건 외에 나머지 추가로 7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자료 목록은 다시 드리겠고요, 중소기업중앙회의 연수사업 감독자인 중기청 국정감사가 다음주 월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까지 이 자료에 대해서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저희 산자위 모든 위원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보면 감사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12조를 보게 되면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요. 미제출과 추가 자료 제출 건은 반드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청 계십니까? 이성권 위원님.
업무현황 20페이지에 보면 한미 FTA 협상 대응과 관련해서 보고가 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한미 FTA 협상이 진행 중이고, 한미 FTA 협상 체결에 따라서 우리 한국 산업구조 전반이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고, 특히나 중소기업에는 아마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FTA 협상과 관련한 대응이 의견 수렴 두 차례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일단 제 질의 전까지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 대표, 학계 등으로 구성된 업계의 의견수렴 2회, 그리고 중소기업의 영향, 애로 등 조사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모두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사가 되었으면 이것을 산자부에라든지 보고를 하고 입장을 밝히고, 중소기업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런 쪽으로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겠지요? 산자부에 올린 자료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도 같이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고 전체 위원들한테 같이 공동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민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경인방송사업 추진을 위해서 방송위원회에 제출한 1차, 2차 사업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계시지 않으시면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나와서 인사해 주시고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허범도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2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의 우리 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영 애로는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원화절상,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대외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대ㆍ중소기업 간, 업종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등 BRICs와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일은 혁신형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뒷받침해 주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잃어 가는 활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따라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기관의 운영 목표와 정책지원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객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업무추진 방식과 사업내용을 성과 위주로 개편하는 등 전 임직원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고객과 성과 중심으로 일의 내용과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데 가일층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평소 중소기업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가르침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복기 부이사장입니다. 박공우 감사입니다. 김영호 기획이사입니다. 신길홍 사업이사입니다. 전병옥 정보국제이사입니다. 나규일 구조고도화이사입니다. 이형춘 연수이사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서 출자한 회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준 기업인증진흥센터 사장입니다. 서사현 중소기업유통센터 사장입니다. 권성철 한국벤처투자 사장입니다. (임원 및 출자회사 임원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업무추진 방식과 내용을 개선하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내 경제는 내수침체로 성장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금융권의 대출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금난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제 경제는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수출경쟁력의 약화,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및 유가 급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업환경 역시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BRICs와의 무한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경영 여건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중진공은 그 지원 목표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두고 우선 지원대상을 과거 무차별적인 지원에서 혁신형, 시장실패 및 무관심 기업 중심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지원방식은 공급자 주도형 지원으로부터 기업진단에 기반한 맞춤연계 지원방식으로 전환시켰고 운영체계도 고객과 성과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지원방향에 맞춰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중소기업의 Success Supporter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역할을 재정립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업무추진 방식의 개선입니다. 그동안 저희 중진공에서 중소기업 현실과 지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업무추진 방식을 개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자금의 정책목적성과 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을 민간금융과 차별화하여 혁신형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직접대출을 확대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 기술개발 등 기술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민간금융이 취급하기 어려운 정책목적 분야에 특화하여 운영하고 있고 상장기업 등 자체 신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우량기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정책자금 편중지원을 완화하기 위해 융자한도를 축소 운영하는 등 시장실패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실예방 노력을 통한 기금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모형 개선과 기업심사기법 교육을 통한 기업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있으며 신용대출기업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Biz-mate program을 통하여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기업현장 중심의 맞춤연계지원을 정착시키고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 파악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종합진단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직접대출 확대에 따른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요자 특성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지원시 종합진단을 연계함으로써 정책자금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재육성을 위한 연수사업도 교육전문가의 상담과 진단을 통해 개별기업의 실정에 맞는 현장 맞춤연수를 확대하고 개별기업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연수, 대기업공동연수, 지역특화연수, 조합ㆍ협회 연계연수 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셋째로 우리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화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유형과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진출 초기 위험부담을 줄이고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수출인큐베이터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 진출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진출대상국에 대한 현지 시장정보 사전제공과 해외이전 예정기업 컨설팅지원 등을 실시하여 현지 진출시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흥 잠재시장 진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러시아, 인도 등 BRICs 지역과 싱가포르, UAE 등 세계 경제 허브지역을 대상으로 해외거점을 확대하고 외국 중소기업 지원기관과의 산업협력관 상호 파견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인큐베이터와 KOTRA 해외무역관 등 유관기관 현지 거점 간에 연계지원 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지속적인 내부 경영혁신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거리 소재 중소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부조직을 슬림화하여 5개 지부를 신설한 바 있고 고객접점부서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직의 미션 및 비전을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의 전략과 목표에 대한 상시적인 성과관리를 강화했으며 중소기업이 실시간으로 자금지원 신청부터 대출까지 지원 처리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금지원 처리절차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사업신청, 처리상황 조회 및 증명서 발급을 온라인 상에서 처리하는 온라인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관련정보를 총 망라한 SPi-1357에 중진공 홈페이지를 연동시켜 고객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4쪽 신규 역점 추진 분야입니다. 앞으로 저희 중진공이 역점을 두고 추진코자 하는 신규업무를 보고드리면 먼저 사업 전환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컨설팅, 유휴설비 거래 알선 정보제공 등을 연계 지원하는 전환지원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금년 8월부터 중진공이 사업전환지원센터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장 밀착형 지원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지원수요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문컨설턴트를 지정, 업체별 전담 코디네이터제를 운영하고 있고 사업 전환 지원시책의 홍보 및 전국 순회 시책설명회도 아울러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조정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 관련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내년 4월부터 무역조정지원센터 개소와 함께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재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세부 운영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자금지원, 구조고도화, 연수, 수출ㆍ국제화 및 정보제공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창업 촉진, 개발기술의 사업화 등을 위하여 장기ㆍ저리의 자금을 융자 및 투자, 출자하는 사업으로서 대출기간은 3년에서 10년이고 지원금리는 4% 내지 5.4%이며 지원한도는 연간 30억 원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별 세부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금년도 자금지원 집행은 예산 3조 2767억 원 중 9월 30일 현재 총 2조 9639억 원을 집행하여 계획 대비 71.5%를 달성하였습니다. 자금별 세부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자금이 이미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한 상태로 생산설비가 설치되는 시점과 조합이 결성되는 시점에 따라서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전액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금년에도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 자금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작년 국감 시에 지적하셨던 정책자금의 조기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신청 접수도 월별로 구분하여 연중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금리도 차등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정책자금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윤리경영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자금에 대한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금난 애로 지원을 위하여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금융자금 규모를 늘리고 환위험관리 지원대상도 확대한 바 있습니다. 폭설과 호우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하여는 긴급재해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일시적인 경영상의 애로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여 주었습니다. 20쪽입니다. 이어서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진단 및 맞춤연계지원은 중소기업 생산현장과 경영 전반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실천계획을 기업과 공동으로 수립하여 각종 지원수단을 맞춤연계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월 30일 현재 1226개 업체를 종합진단하였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World Class 기업으로 선정하여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술인력 도입 지원은 해외 고급기술인력을 발굴ㆍ도입하여 기술인력난을 해소하고 선진기술의 도입 및 애로공정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9월 30일 현재 컨설팅 190건, 인력 도입 15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신속하게 상품화될 수 있도록 저희 중진공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전문가를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원격기술 협의시스템을 가동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진공에서는 인력양성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실습 위주의 기술 및 경영 분야 총 594개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새로운 경영기법과 신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104개 신규과정을 개설하였고 현장 중심의 맞춤연수 및 사이버ㆍ우편통신연수를 확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산 본 연수원 이외에도 광주연수원, 경산연수원, 진해연수원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9월 30일 현재 총 5만 1479명이 연수를 마쳤습니다. 22쪽입니다. 수출ㆍ국제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해외시장 개척 위험을 최소화하고 해외 주요 거점에서 현지 판매활동을 지원하는 수출인큐베이터를 금년에는 뉴욕, 상하이, 싱가포르, 모스크바 등 4개소에 설치하였고 금년 하반기에 뉴델리, 두바이 등 2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연말까지 총 15개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출인큐베이터를 통하여 현지 마케팅과 법률ㆍ회계 컨설팅, 종합물류지원 및 수출거점 사무공간 등을 제공함으로써 9월 30일 현재 1억 4000만 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지금까지 약 8억 불의 수출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무역포털사이트인 인터넷중소기업관을 운영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수출입 중소기업의 외환거래를 지원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환위험 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 순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실무연수과정을 신규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등 4개 해외사무소와 46개국 163개 협력기관을 활용하여 외국인 전문가 발굴, 산업기술 정보제공, 합작투자, 기술제휴 등 외국기업과의 산업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9월에는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보시비르스크에 기술협력센터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끝으로 정보제공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간의 거래알선을 지원하기 위해 유휴설비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발주 거래알선도 지원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현장지식과 정보를 사용자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식나눔터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외 경영 및 기술관련 정보를 월간지와 단행본 형태로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평가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중소기업관련 각종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네 가지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생략해 주십시오.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분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을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산자부장관 직인이 찍혀서 작년 12월 8일자로 통일부장관에게 간 공문이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현안사항 송부’라는 공문인데 이 공문의 내용에 의하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가 월평균 57.5달러를 받는다는 것인데 그중 개인에게 가는 것은 10달러밖에 되지 않고 당에, 아마 노동당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에 30달러, 보험료 및 기타 17.5달러 이래서 실질적으로 노동당에 30달러가 간다고 명시된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노예노동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현금이 북한 정권에 달러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라서 이것은 핵개발과 같은 데 사용될 우려가 많아서 진실을 밝혀야 될 사항이라고 보아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담당했던 산자부의 남북경협총괄지원팀장 이동욱 씨 그리고 통일부의 개성공단에 대한 운영지원팀장인 최운주 씨, 이 두 분에 대한 증인신청을 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하고 산자부에서 내놓은 해명보도자료에 의하면 산자부 실무자가 통일부에 별도의 사실확인 절차 없이 근거도 없는 자료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문서를 생산했는데 일고의 가치가 없는, 근거 없는 자료를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항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항이고 반드시 밝혀야 될 진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도 해소시켜야 되고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봐서 본 위원은 이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갑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서갑원입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께서 간사를 맡고 계시면서 간사 간에 서로 합의를 했던 사항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성공단 임금과 관련돼서 공문서를 통일부에 보냈다, 공문형식으로 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산자부에서 이것을 확인한 것이 담당 팀장의 업무보고, 현안보고 형식의 공문이지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작성한 공문은 아니다 이렇게 이미 해명을 했고 또 실제로 우리가 산자부 국정감사를 남겨놓고 있는 이상 이 문제는 산자부 국감 때 장관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통일부 담당자와 관련해서 증인채택을 요구한 것에 관해서 업무상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지금 설사 김기현 위원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남북경협자금에서 나가거나 아니면 실제로 기업들의 임금에서 나간 것들은 통일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통일부는 통일부 국감에서 얼마든지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별도로 간사 간에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채택 여부는 표결까지 가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표결까지 가게 되면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양당 간사께서는 적당한 시간에 따로 만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표결 문제는 오후 시간에 따로 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절충안을 내고 있습니다. 괜찮겠지요? 그러면 질의하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양당 간사 합의하에 1차 질의 7분, 그리고 보충질의는 될 수 있으면 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청주 출신 노영민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용구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인방송 사업권 인수를 위해서 2005년 10월에 1차 참여했다 실패했고 올해 3월 2차 참여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1차 참여 컨소시엄 구성시의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약방법의 적정성에 대해서 묻겠어요. 이런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라면 복수 견적을 통한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데 당시에는 그냥 단수 견적으로 받아서 해마커뮤니케이션이라는 데와 수의계약을 했지요?
예.
저는 아주 적절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회 예산회계규약 제72조에도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업체의 적정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마커뮤니케이션은 10월 25일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경영컨설팅 업종을 계약 나흘 전인 10월 21일에 추가한 회사이고 자본금 1억, 실적은 전무한 회사입니다. 공개경쟁도 안 하고 복수 견적도 필요 없고 대한민국에 이 업체가 가장 우수해서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래서 저는 대단한 업체인 줄 알았더니 자본금도 1억이고 실적도 전무하고 업종도 계약 나흘 전에 추가한 회사더라고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약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억 600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맞지요?
6억입니다.
부가세까지 6억 6000 아닙니까?
예.
계약금액 얘기할 때는 다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쪽 사계의 권위자 그리고 중앙회에서 찾아갔던 모 교수에 의하면 적정금액은 1억에서 2억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차 참여 컨소시엄 때 계약방법도 적정하지 못했고 계약업체 선정도 적정하지 못했고 계약금액도 적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2차 참여 컨소시엄 구성 때에 나타납니다. 2차 참여는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을 레드블릿이라는 회사와 1차와 동일한 6억 6000만 원에 계약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레드블릿은 더합니다. 해마가 추천한 곳이라고 하는데 인맥관계를 보면 해마커뮤니케이션과 동일 업체, 동일 지배관계에 있는 업체라고 판단이 되고요. 계약방법 역시 단독 수의계약을 했고 이 회사 자본금이 5000만 원짜리 회사더라고요. 실적도 전무한 회사고 계약금액 역시 적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것을 보세요. 이것이 바로 1차에서 해마가 작성한 제안서입니다. 아시지요?
예.
이것으로 해서 실패한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2차 제안서거든요. 6억 6000을 다시 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가 다르지요? 이것이 첫 페이지거든요. 두 번째 페이지 넘겨볼까요? 뭐가 다르지요? 세 번째 페이지 넘겨볼까요? 뭐가 다르지요? 컨소시엄 명칭하고 해마와 레드블릿이라는 명칭만 달라요. 네 번째 페이지 넘겨볼까요? 다섯 번째 페이지 넘겨볼까요? 이것은 레드블릿의 역할이고 이것은 해마커뮤니케이션 역할입니다. 이것만 다르거든요. 완벽하게 동일한 제안서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대명천지에 일어날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중앙회 얘기는 컨소시엄에서 한 것이다, 중앙회하고 관계 없다고 하는데 컨소시엄이 중앙회 것이지요. 2차 컨소시엄 때는 비용 역시 컨소시엄 구성 업체들이 분담해서 출연해야 하는데 하나도 안 받았어요. 전액을 중앙회가 단독으로 부담했더라고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의혹이 있다고 보이는데 회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송을 해야 된다는 것은 중앙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중앙회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그 컨소시엄의 대표를 별도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운영을 했지요.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저희 중앙회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컨소시엄 대표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고 해마가……
회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1차 컨소시엄 때 신구건설하고 했는데 신구건설도 방송에 대해서 전문업체 아닙니다. 컨소시엄이 전문업체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 전문가를 위촉했다는 것 아닙니까?
컨소시엄 대표가 전문가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전문가라는 분도 결국 중앙회에서 돈 받은 분 아닙니까? 6개월인가 7개월 동안 7500만 원 돈 줘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그 위원회 보니까 회장님도 들어가 있고 상근부회장님도 들어가 있고 중소기업중앙회 박기석 부회장님도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7명 중에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마가 엉터리냐 아니냐의 문제는 1차 5개 컨소시엄이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2등을 했는데 1등하고의 점수차이가 1000점 만점에 0.6점 차입니다. 1점도 아니고 0.6점 차이입니다. 간발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1등하고 2등하고의 차이가 그만 하면 해마라는 데는 그 실력을 인정을 해 줘야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방송컨설팅 하는 기구가 사전에 있다든가 그것이 아니고 보니까 1990년 SBS가 창립할 당시에 그런 것이 한번 있었고……
김용구 회장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하실 얘기가 있으면 나중에 보충질의 때 확실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노영민 위원님……
예.
노영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참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도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원이 절실할 때입니다. 현재 중앙회의 감사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합원들이 편법이라든지 위법으로 운영하여 그 결과 단체수의계약 물량에서 제외된다면 중앙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전등기구조합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올 8월에 문제가 많아서 감사를 실시했고 지금도 이의신청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등기구조합이 이처럼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중앙회에서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이해당사자들이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지된 다음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회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가 올 3월부터 유선상이나 내방을 통해서 중앙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접수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사전에 인지 못했다는 답변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문서접수는 7월에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수된 것은 3월부터 지속적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5월이나 7월까지만 해도 이 문제가 사전에 감사를 했다면, 적절한 대응만 있었다면 이처럼 전등기구의 부조리를 더 키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등기구의 부조리뿐만 아니라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조사했습니다. 월간지 ‘등’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이산문화사’라는 데에서 인쇄ㆍ출판 계약을 하면서도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예.
그다음에 단체수의계약 물량의 경우에는, 물량배정심의회 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을 하고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등기구조합의 경우에는 벌써 아홉 번이나 물량배정심의회에서 성원이 미달된 채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도 전혀 비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예, 그리되면 잘못되었습니다.
단체수의계약 운영규정 제18조에 의하면, 전무이사가 품질향상반을 운영해서 품질검사를 해야 함에도 올해 한 번도 품질향상반을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전부를 미루어 볼 때 중앙회가 감사를 제대로 했다면 비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회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각 조합에서 운영하는 단체수의계약 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중앙에서는 할 수가 없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든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전등기구조합에 대해 저희 중앙회에서 조금 대응이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회원이 많이 느는 바람에 감사 인력이 좀 부족했는데, 앞으로 감사 인력을 좀 보충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대구의 앨범 관련 조합 같은 경우에 감사도 거부했고 강릉의 조합원 임원이 조합의 돈을 횡령하고 사문서를 위조해서 지금 검찰 수사 중이고, 이처럼 중앙의 감사가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감사가 이런 문제에 좀더 적극적이고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신설법인 동향을 보면, 제조업 신설법인 수가 2003년도부터 2004ㆍ2005ㆍ2006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2003년도 대비하면 1만 2445개에서 2004년도에는 1만 1078개, 2005년도에는 9435개, 2006년도 상반기에는 4070개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창업이 부진한 이유는 이사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내외적으로 경제 환경이 좋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 이유는 다름 아닌 창업 기업에 대한 양질의 정책자금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사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양질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자들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이사장님은 갖고 계신지…… 제가 얼마 전에 창업부진 원인 관련 설문조사를 했는데 10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자금조달이 57.5%이고 정부의 규제가 그 다음이었고 판로 확보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양질의 자금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창업자금 예산은 매년 부족한 실정입니다. 원래 애당초 예산은 3800억이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고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178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5600억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도 산자 위원님께서 잘 도와 주신 덕분에 6000억 원으로 증액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창업자금을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2006년도 9월 말 현재 지원금액이 신청 대비 33.4%의 자금만을 창업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지금 벌써 9월이고 10월인데, 벌써 올 상반기가 끝나 두 달을 남겨 놓고 있는데 50%도 아닌 33.4%만 자금지원을 했다면 이것은 신청 대비 지원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원활한 중소기업 활성화에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동연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께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산하의 중소기업들이 지금 개성공단에 나가 있지요?
예.
노임문제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있고, 혹은 노임이 마치 북한정부에 직접 가는 것처럼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과거에 공산국가, 지금도 공산국가입니다마는 베트남 예를 한번 들면 베트남의 노임이 대개 보면 평준화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국기업이 가서 노임을 줄 때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노동자와 액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말씀이지요. 임금 차이가…… 그래서 정부에서 개입하는 것 아닙니까? 베트남 예가 그런데, 지금 북한 개성공단도 그런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노동자나 근로자는, 제가 정확하게 액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말해서 저기는 10만 원을 주는데 남쪽에서 올라온 기업들이 1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을 줬다, 이랬을 때 편차가 너무 크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베트남에서 봤다는 말씀이에요. 혹시 개성도 그런 것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개성공단은 북한과 우리 남한 정부와의 합의가 57불 50센트로 균일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노동자한테는 극히 적은, 제한적인 액수만 가고 전부 노동당 내지는 북한의 정부로 가서 그것이 소위 핵개발 자금으로 쓰여 지고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성공단……
그것은 알 수 없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북한당국 입장에서는 노동자 관리 차원에 선다면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것에 개입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 혹시 못 들었어요?
못 들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어쨌든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경제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봄에 타이완을 갔습니다. 대개 인건비 포션이 높은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인데 거의 본토로 많이 가서, 과거의 타이완은 밤에 나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물결을 이루고 그랬었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소위 중소기업들이 중국 본토로 많이 가서 참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여러분들의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IMF 이후에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중산기금이라고 하지요. 이것을 통해서 민간 금융시장에서 취급을 기피하는 개발기술, 창업, 재해기업에 대해서 직접 대출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단의 연도별 직접대출 지원현황을 보면 2002년도부터, 2004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대출로 인해서 발생한, 9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손실현황을 보면 누적 대출 손실이 무려 1787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뿐만 아니라 대손율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0.3%인데 2004년도에는 3.5%까지 늘어나고 있고, 대손처리한 것이 1096억 원이고 691억 원은 미상각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손처리를 못 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미상각액이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미상각 잔액이 늘어난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은 수익성 있는, 재무 건전도가 있는 기업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소위 혁신형 기업,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비교적 재무상태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에게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부실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어쨌든 잘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곧 좋은 처방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대손처리로 인해서 중산기금의 순적립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재원의 대부분이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기금 사정이 악화되면 계속 차입금리가 높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채권발행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소위 기금 마련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답변 필요 없이 당연한 것이고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말 중소기업을 위하고 기금 확보가 어렵지 않은 그런 대책 같은 것을 갖고 있나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금건전성이 가장 문제입니다. 기금 건전성의 지속적인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자체 심사 능력의 배양과 정부재정의 손실 일정률의 상각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대출심사 능력과, 사후관리를 통해서 기업을 성공하도록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서 기금의 건전화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요즈음 공단에서 직접대출을 많이 확대하는 바람에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혜택을 입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직접대출을 확대하다 보니까 이로 인한 손실도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보 등 다른 보증기관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사고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의 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결국 대출을 하는데요. 이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공모하고 사모로 구별되지요?
예.
공모는 시장가격이고 사모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인수를 하기 때문에 이율이 더 낮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0.18~0.84%의 차이가 난다고 지금 그렇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재경부하고 협의를 좀 해서, 현재 연간 한 2.7조 원 정도를 사채를 인수하고 이런 데 쓰고 있는데요. 좀더 많은 돈을 공단이 사채를 인수하는 데 쓰도록 재경부하고 협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혹시 그렇게 협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모 채권이 확대되면 민간 차입금 위주의 조달 재원이 다양화되고 또 안정적인 정책자금 지원이 되면서 이자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 2005년도부터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재경부하고 협의를 했나, 안 했나’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협의를 하고, 내년에는 한 7000억 원 정도로 예산안에 확보……
추가로……
추가가 아니라 금년에는 6000억이었는데 7000억으로……
좋습니다. 하여튼 금액을 점차적으로, 재경부의 공자기금에서 사채를 인수하는 금액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보의 경우 대위변제 손실을 현재 정부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중진공의 경우에도 최소한 법인세법상 대여금 기말 잔액의 1%인 대손충당금 수준의 손실보전은 정부가 해 주는 게 형평에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마 기획예산처가 반대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공단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형평성의 입장에서……
저희들도 2004년부터 예산당국에 문제사업 요구 또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할 때 요구,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할 때…… 이렇게 줄기차게 지금 한 2년여 동안 예산당국에……
예산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산처에서는……
계속 부정적입니까?
조금 유보적으로, 한번 신중히 접근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금방 드린 두 가지 내용들은 기획예산처, 재경부, 이런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비록 부채가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채권발행 한도, 즉 자본의 10배 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방안에 대해서는 공단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줄로 아는데,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모 사채…… 재경부에서 채권 인수를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대손충당금 설정 수준의 손실보전 필요성 그리고 채권 발행 한도액 조정,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종합적인 의견을 달아서 저한테 보고를 하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노영민 위원님께서도 문제를 제기하신 것인데요. 저도 이 국감을 준비하면서 경인방송, 이 문제로 기가 찼습니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있나, 이렇게 어두운 곳이 있나, 대명천지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죽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수 견적도 받지 않은 수의계약 자체가 불법입니다. 두 번째는 경영 컨설팅을 할 능력도 없어 보이는 해마커뮤니케이션과 수의계약을 했다는 사실도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2차로 계약한 레드불릿과 수의계약을 한 사실 자체도 문제지만 또 6억이나 더 주고 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컨소시엄 중에도 대양금속이 사업추진비는 한 번도 안 냈는데요. 이분이 누구입니까? 백낙천 씨 아닙니까? 컨소시엄의 대표이자 대양금속의 대표입니다. 이 백낙천 씨는 최대 주주이면서도 이 사업추진비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보다 더 기가 찬 얘기는, 돈을 12억을 넘게 썼는데 지출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데가 있습니까? 제가 참 기가 찹니다. 이 수의계약의 불법성, 컨설팅 업체의 부적절성, 회계처리상의 위법성, 이런 문제들을 들어 가지고 컨소시엄의 대표인 백낙천 씨를 업무상 배임 내지는 직급 남용으로 사법기관에 고소ㆍ고발을 해야 되는 게 회장님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요. 첫째, 이 사업은 항상 있는 사업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90년에 SBS 할 적에 이런 사업이 한 번 있었고 그 후에 지방방송국 할 적에 사업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해마’라는 데가 능력이 없지 않느냐고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때 저희들이 1등하고 0.6점 차이로 2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5개 컨소시엄 중에 2등을 했는데, 객관적으로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것은 실력이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고요.
수의계약을 한 자체도 문제입니다. ‘해마’가 실력이 있나 없나 문제가 아니고 수의계약을 한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회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몇 억이란 돈을 쓰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회장님이 어떤 이유를 이야기하시더라도, 저는 이렇게 몇 억이나 되는 돈을 수의계약한 경우는 아직 듣지도 보지도 못했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 군데에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소시엄에서 카드 깡을 한 증거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회장님께서 이 컨소시엄의 대표인 백낙천 씨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본인의 임무를 위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형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아마 회장님도 역시 업무상 배임 내지는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요.
김용구 회장님, 나중에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감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식 위원입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두 분이 노고가 많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공무원 직원 분들도 노고가 컸을 줄 압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중진공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염동연 위원님이나 또 이명규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중복을 피해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지금 현재 경영여건의 변화 또 내수침체 등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경쟁력이나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있으나 실적, 그리고 취약한 담보 능력 등으로 사실은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ㆍ창업 기업이나 기술개발 기업에 정책자금을 직접 내지는 신용 대출을 통해 지원해야 된다, 이 부분은 사실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방향ㆍ정책방향과도 일치되는 점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지난 2004년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소위 ‘7ㆍ7 대책’을 통해서 구체화된 바가 있습니다. 맞지요?
예.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기보ㆍ신보 같은 경우 대위변제와 관련되어서는 정부가 출연금을 통해 보전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산기금을 통한 중진공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손실보전은…… 만약에 지금 기금을 통해서 그것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정책자금의 지원금액 자체를 스스로 갉아먹게 되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직접적인 계기로 해서 예산처와 산자부 그리고 재경부 등과 협의를 통해 향후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의 가장 큰 보루이고 또 주요 창구라고 할 수 있는 중진공의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기금의 건전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사장님께서 대단히 배전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오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오랫동안 예산당국과 관련회의, 관련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을 제출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을 못 보고 있었는데 마침 존경하는 오영식 위원님께서 이번 국감을 계기로 다시 한번 예산처와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뜻을 받들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해 보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서의 14페이지에 보면, 신규 역점 추진분야로 해서 ‘사업전환지원사업’을 적시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전환 촉진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한계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계산업 업종의 산업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고자 제정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9월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예.
우리 중진공이 사업전환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은 사업전환을 하고 싶어도 경영자원 전반이 열악하고, 따라서 독자적으로 사업전환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이에 필요한 시장정보라든지 자금 및 기술, 경영능력, 기존 자산의 정리ㆍ처분 등은 쉬운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특별법을 통한 지원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전환지원 시책은 잠재적 수요는 많을 수 있으나 시책의 특성상 사전 진단 및 맞춤형 지원방식이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매우 신중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동시에 이 사업은 우리 중진공의 지원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기 쉽지 않고, 수요자라고도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자체의 실천의지와 자구 노력이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이러한 실천의지와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동시에 이 법이 좀더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 제가 이사장님께 몇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전환을 기획하거나 시장조사, 연구개발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출연ㆍ보조 방식의 지원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사업전환 대상 기업의 새로운 업종 진출에 필요한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로 활동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업전환은 대상기업의 담보력과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신용보증특례제도를 제한적 범위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사업전환의 신규 진출사업의 관점에서 보면 창업 활동에 준하는 내용과 성격을 갖기 때문에 사업전환 추진기업에 현재의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등을 포함하는 세제 지원 강구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외국인 근로자, 산업연수생 등을 우선 배치하고, 재직자 전업교육, 퇴직자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직무전환교육 및 숙련향상 훈련 등 우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최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증진 차원에서 사업전환에 필요한 기술이양 및 설비 이전 등에 관련하여 대기업에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전환 승인기업을 저가 임대산업단지 및 창업보육센터에 우선 입주시키고 협동화 사업을 통해 사업전환기업 중 동종 업종 기업들을 묶어 협동화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입지 지원 및 보육기능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여섯 가지 추진시책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오영식 위원님께서 사실 이 법 제정 때부터 여러 가지 지도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해 주신 여섯 가지 지원시책 중에서는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분 있고,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예산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협의해서 가능한 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우리 공단 자체가 보유한 지원 수단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선 입주를 한다든지 또 재직자 전업교육, 직무전환교육, 협동화사업, 예를 들면 사업전환 사업에 대해서는 대출 시 일반자금은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C+가 대상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자체적으로 C 등급으로 하향 조정함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자금에 대한 접근도를 더욱더 높이는 등 자구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본질만 답하시고 괜히 업무까지 덧붙여서 길게 하지 마시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전 중구 출신 권선택 위원입니다. 우선 두 기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진흥공단 허 이사장님, 소상공인 자금지원제도가 있지요?
예.
5인 이하의 서비스 업체가 대상이고, 99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네요?
예.
시행 초기에는 거의 100% 소진이 되었습니다. 99년, 2000년, 2001년. 그런데 2002년부터 다소간 집행률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91%, 458억 원이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기라든지 또 업종을 새로 시작하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여건이 어렵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 조건이 5000만 원 한도이고, 이자율이 5.4%지요?
예.
이것에 비해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서울이 얼마입니까?
서울은 지금 한 4.5%……
거의 1%가량이 차이가 나네요.
예.
이것도 결국은 우리 사업주 측에서 보면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결코 유리하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그동안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금리 인하 문제가 사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의 추가 소요가 필요합니다. 1% 금리 인하하면 연간 한 129억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중기청과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추가 재원 확보와 금리 인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자영업자 도와주는 돈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것 이사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정책자금 중에서 산업기반자금 있지요?
예.
금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니까 대출한도가 많네요. 20억인데 총 14개 업체가 대출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그중에도 대한항공, 현대택배 등 3개 업체는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자금 관리만 한다고 말씀을 하시겠지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산업기반자금 대출한도는 20억입니다마는 자금별 한도는 그렇고, 동일 기업 지원한도는 100억 원 이내로 산업기반자금은 산업자원부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규모가 큰 데 대해서는 20억 원을 초과해서……
물론 규정에 위반된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이지요. 그렇지만 대기업에, 더군다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금으로 통합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은 산자부가 지정한 유관기관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이지요. 대ㆍ중소기업 협력자금은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대ㆍ중소기업 협력기금은 우리 산자부에서 기금을 조성합니다.
엠피텍이라는 회사가 있던데요, 그것도 한도가 초과되어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대ㆍ중소기업의 협력자금으로서는 15억 원이 나갔는데, 또 다른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부품소재 육성자금으로 8억이 나감으로 해서 23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명목만 다르지 합치면 결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 지원 명분이야 있겠지만…… 지금 중소기업이 다 어려우니까요, 앞으로는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중진공에서 지원하는 회사 중에 MTM 옵틱스라는 회사가 있던데요, 어떤 회사입니까?
MTM 옵틱스는 금년도 산업기반자금 중에서 지역산업발전사업으로 산업단지공단에서 한 20억 원을 지원한 업체입니다.
외국인 업체 아닙니까?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국내 기업도 지원이 어려운데 과연 이런 기업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공단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다음에 산하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행복한 세상 있지요?
예.
지금 잘 됩니까?
예.
중소기업 판로 지원에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곳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만 단일 점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방 중소기업은 거의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존경하는 권선택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신 행복한 세상 백화점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경영 적자로 어려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자구 노력과 경영구조 개선을 굉장히 강도 있게 한 끝에 금년에 드디어 흑자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이 흑자 분위기와 이런 노하우를 살려서 지방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계획 있지 않습니까, 포기한 것입니까?
아니,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없던데요?
그것은 우선 서울시하고 부지매입 관계는 합의가 된 상태인데 건립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한 1500억 정도가 드는데 정부에 요청했더니 KDI의 타당성 조사에서……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2년 이내에는 똑같은 것을 못 내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지금 규모는 축소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축소해 볼까 하고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 규모하고 맞추다 보니까 아직 투자해 줄 데서 자본의 규모가 확실히 안 나오고, 확답을 못 받아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전시성 사업이다 뭐다 해서 비난이 있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계획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잘해서 다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제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갑 출신 우제항 위원입니다. 우리 산자위원회는 민생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북핵 위기 등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산적되어 있지만 우리 산자위원회는 정쟁이 아니라 꾸준히 민생 살리기에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감사받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유가, 원화절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많은 고통을 받는 우리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기관인 만큼 앞으로 민생 업무 차원에서 가일층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여름 산자위 수재대책 긴급회의 때 중소기업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지원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고 우리 장관에게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파악한 자료는 피해 업체가 3320개였지만 20.3%밖에 지원을 못 받았고, 피해액 기준으로도 2395억 원의 손실이 났지만 16.1%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또 지원 처리기간도 6.2일이 걸렸고, 구조개선자금은 16.5일이라고 해서 이것을 빨리 좀 조치해 달라고 촉구한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청에서 보내 온 조사 결과를 파악해 보니 피해 구제가 안 되는 원인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8개 업체 중 15개 업체는 신용등급이 낮아서 담보제출 능력이 떨어져서 대출을 못 받았답니다. 사실이지요?
예.
그리고 또한 수재확인증을 받았으나 자금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의 47.7%가 재무 상태의 부실이라든가 그냥 정부에서 무상지원이 아닌 유상지원이라는 이유로 아예 포기를 한 적이 있지요?
예.
그리고 재해확인증조차 발급받지 않은 56개 업체 중 35.7%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정부 정책자금이 운용되는 실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님, 이처럼 아무리 정부에 관련 자금을 책정해 놓아도 정작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피해대책을 어떻게 마련했느니 지원대책을 어떻게 했느니 하는 것이 전부 공염불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 산자부장관님이나 중기청장님께서도 누차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아까 35.7% 홍보 부족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재무평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금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무작정 빌려주는 것만 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사후관리가 덜 되었지요?
예.
그와 관련해서 수혜업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었지요? 그러니까 사후관리도 데이터베이스화 해야지요?
예.
앞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것이냐 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용자한테 여론조사해 보니까 90%가 만족한대요. 그 90%가 만족한다는 얘기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돈만 빌려주고 뒤에 사후감독을 안 하니까 편하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나온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관련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있지요? 거기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지원결정 과정의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 정책자금이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중소기업…… 사실은 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잘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관련돼서 사후대책을 철저히 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달에 한 번씩 평택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얻은 자료인데 거기의 애로사항이나 시정 건의사항이 여러 개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천재지변에 의한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파업으로 인한 협력업체 피해는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대책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현재는 정부에서 별도로 파업으로 인한 협력업체 피해상황을 구제하는 제도가 없지요? 현행 제도 말고 별도로요. 수재 나면 별도로 자금지원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럼 현행 제도는 잘 되고 있느냐, 우리 정책자금 평가지표에 보면 재무등급 평가항목이 있고 비재무등급 평가항목이 있지요?
예.
그런데 재무평가항목에는 현금흐름 대 총자산, 매출액경상이익률, 매출액증가율 이런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요?
예.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파업으로 인했는데 매출이 있겠어요? 파업으로 인했는데 매출액경상이익률이 있습니까? 재무평가항목에서 잘못됐지요? 파업으로 인한 기업인 경우에 매출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전년도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파업한 기업이 금년에 대출받을 때는 작년에 파업한 실적이 나오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잘못됐지요?
예.
앞으로 이런 평가항목을 고쳐달라……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경영을 한다고 치면 파업하는 것이 협력업체로서는 내 경영능력이나 관리능력하고 관계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비재무등급 평가항목 중에 경영관리능력에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협력업체는 항상 이 등급에서 점수를 못 받으니까 결국은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협력업체는 현행 대한민국에 있는 정책자금은 하나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별도의 정부대책이 없었다고 했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재의 대책 중에서도 이런 항목 때문에 파업으로 인한 협력업체는 전혀 국가적인 혜택을 못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쳐야 되겠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항목을 고칠 의향이 있는 것입니까?
예.
확실하지요?
지금 회생특례자금 제도가 있어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만큼의 충분한 고려는 안 됩니다마는 비재무등급 평가시 경영자의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시간관계상 혁신형 기업과 특히 시장에서 소외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주 영세기업, 이런 부분의 대책을 잘 세워달라는 것하고, 우리 정책적 운영, 중소기업 내수활성화에 대한 인터넷쇼핑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문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한테는 회장선거에 대한 법 개정 관련된 것, 고용허가제에 대한 것 등등을 서면질의하겠으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관련되어서 하나 미처 확인을 못 한 것이 있는데 확인을 잠깐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중소기업중앙회장님,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고용허가제 실시에 대한 중소기업계 반응’ 그래 가지고 ‘불법체류 증가 및 사후관리 미흡’ 그다음에 ‘고용허가제 도입시 합법화된 외국인의 불법체류 전락’ 등 해서 불법체류자 수가 04년 1월에 13만 6913명인데 06년 8월에 18만 5944명으로 늘어났다 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잠깐만……
책임자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느 기관도 보고서 작성할 때 이것을 아주 자의적으로 자기 기관에 유리하게 호도해서 국회에 보고를 하는데 문제는 04년 1월이 혹시 어떤 시기인지 아세요? 지금 뭐 맡고 계시지요?
중소기업중앙회의 인력지원단장입니다.
04년 1월이 어느 시기입니까?
2003년도 8월 17일부로 고용허가제법이 국회 통과가 되어 가지고 그 부칙으로……
2003년 말에 체류기간 5년 이내인 경우에 최장 2년의 취업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비전문 취업체류자격을 취득하게 해서 불법체류자 18만 명이 합법화된 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시기는 전체 불법체류자가 대폭 줄어든, 정부의 조치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줄어든 시기인데 그 시기의 데이터를 가지고……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1년 전후로 불법체류자, 연수생, 노동자 자료들을 바로 갖다 주세요.
그 당시에 합법화하면서 불법체류자가 30만 명이……
1년치 데이터를 갖다 주세요.
단장님 그 자료를 대면으로 보고하세요. 나중에 본감사 때 질의를 하실 모양이니까요. 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이상열 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민주당 전남 목포 출신 이상열 위원입니다. 먼저 중진공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북 진출 기업 자금지원과 관계되어서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핵실험도 되고 또 유엔에서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담은 대북결의안도 통과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상당히 남북관계, 특히 남북경협 문제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은 이사장께서도 충분히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입게 될 민간 부문 피해인데 지금 중진공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 중에 지금 대북 진출 기업은 14개 업체로 총 77억 7000만 원이 지원되었다, 이렇게 자료를 보내줬던데 이것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중에 8개 업체, 22억 5000만 원은 현재 회수가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자료가 와 있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77억 7000만 원 중에 22억 5000만 원은 현재 회수가 거의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전에 저희들이, 회수 불가하기 전에 그 기업을 진단을 하고 그 회사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상당부분 회수가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부도가 났고 문을 닫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2억 5000만 원은 현실적으로 회수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계시네요?
예.
그런데 그중에 6개 업체는 현재도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이런 긴장ㆍ위기상황에서 특히 기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많고 지금 경기전망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6개 업체에 대해서는 무리한 채권 회수보다는 어떤 지원이라든지 배려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진출한 기업들은 비교적 위탁가공교역사업을 주로 하는 노동집약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기술지도도 한 11회 정도 142 M/D 실시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해외마케팅 등 판로지원 등을 통해서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중진공의 지원수단을 통해서 함께 시너지효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만 물론 창업보육센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라든지 창업기업에게 창업 공간, 기술, 정보 이런 지원을 통해서 지금 창업성공률을 높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 267개 센터에 4000여 개의 입주기업이 있고 그동안 여기를 거쳐 나간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보통 2년 정도 만에 졸업을 하기 때문에 1만여 개 이상 졸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보면 4884개의 업체를 배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보면 창업보육에 필요한 시설하고 전문인력 세 사람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보면 특히 중요한 창업보육센터 여덟 군데는 중진공에서 그동안 직접 운영을 했었지요?
예.
그런데 여덟 군데 중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 울산창업센터만 있고, 공실률도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훨씬 높고 특히 목포 옆에 있는 대불창업센터를 보더라도 공실률이 한 50%에 육박하고 있어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상태가 다른 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이렇게 부실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공단이 사실은 BI에 대해서는 초창기부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금년 1월부터는 이제……
압니다. 1월부터 위탁하는 것은 아는데……
전문기관으로 위탁하라고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불 BI도 대불대학교에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BI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쪽에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위탁관리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1월부터 위탁사업자한테 위탁을 했는데 위탁사업자한테 위탁한 후로 실적이랄까 내용이 크게 호전되고 있다 하는 것은 있습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 후에도 보육센터를 보수공사를 하고 보육환경 및 보육시설 개선을 위해서 예산도 투입을 하고 있고 전문 매니저도 배치해 가지고 입주기업의 창업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윤성 위원장, 서갑원 간사와 사회교대)
그것은 알겠는데 뭐 달라진 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물어보고, 위탁자에게 위탁했다 하더라도 중진공에서 철저한 지도ㆍ감독이랄까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리하겠습니다.
중기업 회장님께 한 가지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고용허가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산업연수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불법 이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그동안 강제 적금 들었던 것, 2000년에 폐지되었지요?
예.
그랬는데 그때까지 들었던 38억 돈, 못 찾아간 돈을 찾아갔습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중기업에서 전혀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은행의 휴면계좌로 되어 있답니다.
은행의 휴면계좌인데 적어도 송출기관에 연락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찾아간 실적이 나왔습니까?
많이 찾아가고 지금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대부분 국내에 있는……
아니, 내용은 다 아니까 현재 38억 중에 얼마나……
답변을 발언대로 나와서 하세요.
금액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하고 은행하고……
많이 찾아갔다면서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많이 찾아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은행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행에서 많이 찾아갔다고 그러고 저희들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송출회사하고 업체라든지 주재국 대사관에 공문을 보내서 찾아가도록 권고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감사를 앞두고 확인해 보니까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더고만…… 그러니까 최소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송출기관에 연락한다든지 해서, 이것 참 어려운 돈 아니겠어요? 외국에서 한국에 와 가지고 피땀 흘려서 번 돈 중에 상당히, 적지 않은 돈인데 중기업에서도 그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다는 것에는 동의하시지요?
저희들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을 했으면 실적이나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시종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께 우선 해외 기술인력 도입사업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름은 고급기술인력을 들여온다 이랬는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고급기술인력이 아니고 기능인력, 생산인력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보면 우선 기술인력을 송출하는 국가들이 유럽의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의 고급기술인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인도, 베트남,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산업연수생들을 가장 많이 송출하는 국가에서 고급기술인력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학력도 보면 석ㆍ박사 이런 고급기술들이 아니고 일반 학사 정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사장께서 이러한 제도를 전면 수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우선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외 고급기술인력 도입은 우리나라 고급인력들이 워낙……
취지는 아는데 그 취지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는 것인데 이사장께서 그것 한번 직접 조사를 해 보세요.
그리하겠습니다.
대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숙련 기능인력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신청해 가지고 하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고급기술인력을 진짜 말 그대로 제한적으로 하든지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면 우리나라 국내에 실업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졸업하고 노는 실업자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기업에서 채용하는데 임금이 비싸기 때문에 어렵다면 그중에 일부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해 가지고 국내 실업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외국 일반 숙련기능공을 고급기술인력이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을 한번 이사장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별도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외국 사람들한테 괜히 돈 줘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자꾸 문제가 많은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우리 국내인들을 취직시키고 취업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 인력에게 한 달에 150만 원 줘야 된다, 그러면 50만 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100만 원만 회사에서 부담하게 하고 이런 식이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으로 한번 검토해 달라 그런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인도, 베트남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 사실 우리가 비교적 저렴한 인건비로 고급기술인력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회사는 어떤지 저희들이 한번 잘 살펴보고 제대로 고급기술인력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진짜 고급기술인력을 끌어들인다 하면 그 사람 인건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국내에 있는 일반 실업자들에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회사의 부담을 적게 하고 또 중진공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그래서 실업자 구제하고, 그 돈이 국내에 떨어지고 이런 제도를 연구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 행복한세상백화점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누적 적자도 엄청나게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태어나서는 안 될 백화점이 태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현재 허범도 이사장이나 현재 백화점의 임직원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95년도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99년에 오픈이 됐던데 그때 당시에 이 백화점 개설을 결정한 정책결정자들, 책임자들이 아주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대충 파악해 보니까 백화점으로서도 일반백화점과 비교해서 전혀 경쟁력이 안 되고, 맞는 얘기지요? 주로 중소기업 제품을 갖다 놓으니까 일반백화점하고 전혀 경쟁력이 안 되지요?
중소기업 백화점의 특성을 살리면서 또 수요자의 그것에 맞게 대기업제품도 일부 구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백화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관상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 매년 적자를 엄청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흑자기조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여기 매출순위를 보니까 1위가 금강제화입니다. 2위가 금화상사인데 금화상사는 금강제화 구두를 별도로 판매하는 회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금강제화입니다. 이런 대기업 제품을 판매해서 매출을 올렸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이것은 따지고 보면 중소기업 제품을 갖다 놓는 백화점의 근본취지와 안 맞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볼 때도 큰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또 이 백화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백화점 주변의 중소상인들 장사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주변사람들 것 뺏어 먹는 거예요. 일반국민들이 장사하고 있는 것을 백화점 만들어서 뺏어 먹고 손해 보고 그런 것이거든요. 또 기본적으로 민간경제의 고유기능인 민간유통 부분에 있어 공공기관에서 국가 돈으로 백화점을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지금 사회주의 국가 빼놓고 일반 자본주의국가에서 국영 백화점 못 보셨지 않습니까? 미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백화점 봤습니까?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것이 지금 이 국영 백화점입니다. 세상에 사회주의국가도 아닌 자본주의국가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국영 백화점을 만든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사장께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백화점이 잘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그런데 죽은 자식 뭐 만지듯이 자꾸 붙잡고만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지요. 지금은 과감히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민간에 과감하게 매각을 하고 지금까지 손해 본 것을 그냥 그대로 참고 더 이상 손해를 안 보도록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완전 일반 백화점으로 돌려서 롯데니 이마트니 이런 데하고 똑같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발벗고 나서서 하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대책을 세울 용의가 없습니까?
행복한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3월에 한국유통학회에서 전문가 용역 결과에 의하면 백화점을 매각하는 방안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수익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보완하면서 본격적인 백화점으로 하도록……
지금 똑같은 산자부 산하인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이렇게 백화점 만들어서 재래시장을 죽이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중소기업청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자고 하는 것이고, 상반되는 것이거든요. 한쪽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시킨다고 야단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재래시장 잡겠다고 야단이고, 이렇게 상반된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95년부터 99년 사이에 이것을 만들었던 과거 책임자들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변상책임을 묻든지 고발조치를 하든지 할 용의가 없으신지 나중에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진흥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00년 4월 이후부터 북한의 평양하고 남포에, 개성하고 별도입니다. 14개 중에 8개가 부도가 나고 22억 5000만 원을 손해 봤고 현재 가동되는 것이 6개인데 그동안에 진흥공단에서 현재까지 77억을 지원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근거를 보니까 2000년 3월 30일자 통일부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앞으로 보낸 ‘남북경협 확대관련 업무협조 요청’ 이후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는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지원할 때 현금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생산설비를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주로 생산설비입니다.
현금으로는 지원 안 했습니까?
일부 운전자금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일부는 현금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양하고 남포에서 처음 시작할 때 상당히 여건이 어렵고 또 북한의 노동당이라든지 권력기관이라든지 최후에는 김정일의 허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부의 장밋빛 전망을 보고 기업체들이 들어가서 8개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해 가지고 왔는데, 그때 들어갔을 때 진흥공단에서 업무협조는 어떻게 해 줬어요? 이 양반들이 그냥 평양, 남포 갔습니까, 어떻게 간 것입니까?
일단 남포로 해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평양, 남포에 갈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갔느냐고요. 진흥공단에서 지원해 줬는데 어떤 절차로 해서 들어갔느냐는 말이에요. 그때는 공단에서 개입을 안 했나요?
예, 통일부 허가를 받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통일부에서는 자꾸 북한에 돈 주라고 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옛날 1998년 정주영 회장이 김정일 만나기 위해서 소떼 1000마리를 끌고 가고 또 자동차도 선물하고 해서 만났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4억 5000만 달러를 줘서 김정일 만나고, 이렇게 북한에는 돈을 줘야 움직인다고 합니다. 개성공단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기업이 평양과 남포에 갈 때 다른 별도의 알파 지원금이 들어갔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아니라고 검증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도 못하잖아요?
이사장님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저희들은 개성공단에 기업체를……
개성공단이 아니고 평양하고 남포……
평양하고 남포에 들어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영성을 평가해서 자금을 융자한 것입니다.
김기현 위원이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개성공단에서도 57.5달러 준다고 해 놓고는 10달러만 주고 나머지는 노동당에 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양과 남포에 갈 때도 임금 준 것을 가지고 김정일이가 한 10불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착취해서 핵무기 만들거나 본인 사치품 구입에 쓰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있는데, 개성공단 사건으로 유추해 봐서 그렇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은 공기업에 근무하기 때문에 아니라고는 못 할 거예요. 잘못하면 또 정부로부터 압력받고, 상당한 압력을 받고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해도 좋고 나중에 조용히 만나 귀띔이나 하나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회장님!
예.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방송사업 얘기하셨는데, 전 그것은 얘기를 안 하겠고…… 석유사업도 또 손을 대네요?
예.
철도청이 석유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무슨 사할린 유전개발을 한다고 온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는데 결국 이것이 전부 실패로 끝나고 상당한 손해를 보고 했는데, 중소기업에서 석유공사와 함께 합작을 한다고는 그러는데 이러다가 또 제2의 사할린 유전탐사 전쟁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성공을 했습니다.
개발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저희들 그 유전이 우즈벡의 아랄해 유전인데 그것이 국제 컨소시엄…… 그래서 저희들이 지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우즈벡 FTA 가스팀은 MOU도 체결하고 또 컨소시엄, 합의서 체결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석유공사의 몇, 이사가 지분 보유를 했는데 아직 개발이나 탐사는 안 했잖아요?
지금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탐사와 개발에……
한국에서 부담되는 게 약 1억 불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지요. 보충질의 안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1억 불이면 한 1000억 내지 1500억인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아, 전체가 1억 불인데 5개국에서 이것을 나눠 가지기 때문에 한국의 몫은 2000만 불입니다.
2000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약 200억입니다.
200억이지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존재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노래 ‘존재의 이유’ 아시지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앙회도 있는데, 국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것을 하다가 만약 잘못하면 중앙회가 손실이 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2의 사할린 유전개발 사건이 터질 까봐 그러는데, 자신 있어요?
예, 자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자신 있어요?
국가적으로 볼 적에 우즈벡의 유전자원 개발이 시발이 되어 가지고……
회장님은 자신 있고 다 좋은데, 석유하고 관련 없던 철도청이 사할린 석유 유전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사기당하고 엄청난 금액을 손실 당했는데요. 지금 중소기업중앙회도, 물론 석유공사하고 합작을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석유하고 관계없는 데입니다. 중소기업 진흥과 발전과 지원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중앙회가 생뚱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방송사업도 하다가 실패했고, 유전개발하는 데에 또 실패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규택 위원님 이제 마무리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석유공사하고 저희들이 컨소시엄을 했습니다. 전문성 있는 석유공사에 51% 주고 저희들이 49%를 확보해서, 그래서 전문적인 일은 석유공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아까 이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한 자금지원은 우리가 평가 기준은 지금의 평가 기준하고 같이 적용하고 있고, 특히 임가공 생산을 위해서 제공되는 반출 설비를 선적서류를 확인하고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조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을의 조정식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묻겠는데요. 아까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때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제출을 요청했었습니다. 담당이사,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누가 담당하시지요? 국감을 앞두고 본 위원이 지난 9월 초부터 수차례 이행보증금 귀속액 수입 109억 원, 연수업체 관리비 수입 371억 원, 예금이자 123억 원, 그래서 총 603억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왜 제출을 안 하는 것입니까?
처음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실 때 저희들이 일단 10월 9일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그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연수관리비 집행내역을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획관리본부하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이사님, 이것은 제가 두 달 전부터 요구한 것인데, 처음에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달랑 두 장으로 엉터리로 대충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상세하게 보고하라고 했는데 계속 미루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서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행보증금 귀속액 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게 없어졌는데 지난 2001년 국정감사 때도 이 사용내역이 공개된 적 있었습니다. 당시 문제가 있었던 것 알고 계세요?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연수생의 권리라든가 권익보호, 복지증진 등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당시에 전임 회장의 차량 ‘에쿠스’를 구입한다든가 기관 차량을 22대 구입하고 콘도회원권 구입하고 그다음에 직원 퇴직금으로 유용하고, 이런 사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행보증금이 저희에게 귀속이 되면 연수관리비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용을 제대로 떳떳하게 했으면 당연히 제출을 해야지, 왜 제출을 안 하는 것입니까? 국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허술하게 봅니까? 제출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고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뭐가 민감하다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오늘 증인입니까, 아닙니까?
증인이지요?
증인입니다.
지금 이 국감 장소에서 국감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민감하다는 답변은 적절치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회장님!
예.
지금 저 증인이 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잠깐만요. 시기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이 무슨 얘기에요? 도대체 지금…… 무엇 때문에, 무슨 구린 데가 있어 가지고 제출 안 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문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1차 이제……
잠깐만요, 제가 해명을 듣기 전에 한두 가지 더 얘기를 할 테니까요.
예.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강제적금제도라는 것이 있지요?
예.
이것이 99년도에 폐지가 되었지요?
2000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96년도에 시작해서 2000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국감 때 38억이라고 보고를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찾아보시면 맞습니다. 그때 국감 때 지적을 해서 이것을 찾아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액수가 현재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파악되어 있어요?
그 금액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수생하고 은행하고 계약에 의해서 적금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금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5년 연수애로 상담일지’라는 것, 이 자료를 제가 꼼꼼히 봤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담자가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가입해서 만기가 됐는데, 지금도 계속 강제로 가입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적금 가입은 국가별로 해당 유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조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2000년도에 폐지가 되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강제적금을 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는 강제적금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자기 임의로 가입하도록 했기 때문에 연수생들이 임의로 가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폐지된 것 아니에요?
강제적금만 폐지가 되었지, 임의 가입은 계속해 왔습니다. 96년부터 2000년까지는 강제로 적금에 가입해서 자금 목돈 마련을 하게끔, 정부의 시책이 그랬습니다마는 2000년부터는 강제가 폐지되고 임의로 적금을 가입하도록 자율화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따져 물을 테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묻겠습니다. 이 자료 제출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번 금요일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그 자료 문제는 1차로 아마 제출을 한 모양인데 그 후에, 표현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상세하게 언론이라든가 이런 요즘 상당히……
회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민감하다는 게 그것입니까? 내년에 고용허가제 앞두고서 그 자료를 제출했을 때, 만약 거기에서 부당한 사항이 나오면 문제가 될 까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못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 왜 못합니까? 국회에서 두 달 동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왜 안 하는 겁니까? (서갑원 간사, 이윤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회장 임무를 맡고부터는 산업연수제에 대해서 한 건도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 일이,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불미한 사건이…… 그것이 10년 전 일이거든요.
잠깐만요, 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제출하신 다음에, 그리고 시간이 안 되면 시간 되는 만큼 제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문제가 있거나 해명할 것이 있으면 해명을 해야지요. 원천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국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허술하게 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세요.
정리해 주시지요.
추가질의 안 하고요, 잠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연수상담센터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6년간 370억 원 이상의 연수생 관리비로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요령 13조, 운영요령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계해서 보니까, 이것이 애로상담 일지인데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임금체불을 유도하거나 아주 엉터리로 상담한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이 내용 하나하나 보십시오. 제가 꼼꼼히 다 봤는데 상담내용 자체가 아주 엉망이에요. 이런 것 알고 계셨어요?
예, 정밀조사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더 지적할 것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진공 이사장님, 중진공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있지요? 그와 관계해서도 제가 서면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 들어갔어요? 공제산업단장이셨나요? 아까 나오셨던 분이…… 앉으십시오. 앞서 조정식 위원님이 신청하셨던 자료는 위원회 차원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허락했습니다. 또 조 위원님께서 10월 30일 중기청 국정감사 전까지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성실하게 제출하시고 그 결과를 조정식 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실 테니까…… 나와서 무슨, 뭐가 예민해요? 그런 이야기 일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국감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제가 현황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조정식 위원님도 자료 요구를 했지만…… 제가 자료를 질의하기 전에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는데, 이것 좀 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달라고 하는데도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회장님, 문제가 많지요? 지금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검토를 하고 국정감사를 진행하라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복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지금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이것 복사하는 데 한 시간까지 소요됩니까? 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사과하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택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유전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전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회장님이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오셨지요, 그렇지요?
예.
또 2005년도에 직접 우즈베키스탄에 갔다 오셨고……
예,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차원으로 유전개발을 실시하려고 의지를 가졌었지요? 개발 자체를……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까 설명을 했듯이 석유공사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결과까지 오게 되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사업하는 스타일이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인방송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우즈베키스탄 유전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공할지 말지는 더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제가 FTA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얼마만큼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자료제출 자체도 늦는 것을 보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우즈베키스탄에 가 가지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2005년도 2월 21일자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면담 때마다 유전개발권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중소기업이 대형 프로젝트인 유전개발권을 달라고 해서 상대방이 의아하게’,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측이지요.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우리나라의 정부정책이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30억 불 상당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권을 주기만 하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므로 개발권을 달라고 만날 때마다 강조를 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보면서 조금 놀란 게, 중앙정부 차원으로 중소기업에 30억 불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중소기업의 이익을 위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독자적으로 유전개발을 위해 가지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회장님이 우즈베키스탄에 가게 되면 우리 정치권에서 아주 유명한 누구누구하고 친하다는 식으로 사업권을 따내는 식의 방식을 많이 거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사업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장 개인이 추진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산자부라든지 석유공사하고 논의를 하고 했습니까?
그 우즈벡 석유개발권에 관해서는……
아니, 답변만 간단히 하세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예, 했습니다.
사전에 했습니까?
예.
그런데 석유공사의 2006년 8월 18일자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추진경과에 보면 얘기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회장님이 우즈벡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석유공사하고 산자부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논의 전혀 안 했지요, 그렇지요?
우즈벡 정부에서 주겠다고 해서……
아니, 답변만 해 주십시오. 사전에 논의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1차는 제가 가서 우선……
우즈베키스탄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산자부, 석유공사하고 사전 논의를 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1차 협상 때 같이 갔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여기 이사회 회의록 자료에는 그렇게 논의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간 것은 3월달입니다. 3월달에 간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회장님의 문제가 뭔가 하면, 성공불융자제도 아시지요? 석유개발할 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회장님의 마인드가 저는 참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석유공사나 본부 감사를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참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그야말로 판돈, 그러니까 도박판의 판돈 가져가듯이 너무 해이해진 태도로 성공불융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것은 2006년도 올해입니다. 7월 12일자하고 그리고 2005년도 6월 3일자 이사회 회의록에 회장님의 발언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7월 12일자입니다. ‘지하자원 개발은, 성공불융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자부 산하의 기금이 있는데 그 돈을 쓰고 성공을 하면 갚고 실패를 하면 안 갚아도 되는 자금입니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 6월 3일자 이사회 회의록에도 보면 비슷한 발언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유전개발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하자원 개발은 초기의 개발비용을 80%까지 성공불융자라고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성공불융자가 무엇이냐 하면 성공했을 때는 갚아도 되고 실패했을 때는 안 갚아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회장님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성공불융자를 줄 적에 성공 가능성이 없으면 우선 주지를 않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그 말씀이 틀린 게 성공 가능성이 없어도 실제로 지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던 것이거든요. 이것 석유공사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성공불융자를 받아서 투자한 광구의 탐사 실패로 융자 원리금을 감면받은 액수가 미화로 7386만 4000불, 우리 한화로 따지면 705억이나 넘는 돈들이 그냥 날아간 것입니다. 그냥 구멍 파고 거기에 돈으로 메운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우리 산자부나 석유공사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회장님의 마인드는 그런 사고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돈이 될 것 같으면 도박판에 판돈……
저는 누가 뭐래도 유전개발에 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자부심에 대해서는……
중앙회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성권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원래 목소리가 크시기는 크신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도, 또 답변하는 태도도 좀 차분하게 해 주십시오.
예.
계속 하십시오.
그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석유사업이라는 게, 유전개발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산자부나 석유공사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성공불융자제도를 도박판의 판돈과 같은 식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을 일단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구체적으로 석유공사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지분이 되었고, 지분이 51 대 49로 나누어지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시간을 양보하고 추가질의 시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철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해을의 최철국 위원입니다. 우선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개성공단사업, 그 사업은 통일부가 주관하지 말고 산자부가 주관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산자부ㆍ중소기업청도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그런 기관이 중소기업중앙회이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지요?
예.
오늘 업무보고서도 제가 세밀히 관찰했습니다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이라든지 한미 FTA 관련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문제, 이런 게 아주 무관심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원산지 인정 관련 내용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생산한 것 중에서 40%가 수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는 미국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수출을 미국 쪽으로 하는 데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연관이 있는 일본ㆍEU 등에 수출하는 데도 아주 어려운 사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팀에서 한미FTA대응중소기업현장점검회의를 지난 9월달에 했는데요. 거기 건의사항 중에서도,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특례 인정을 관철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건의사항이 업무보고서에 한 줄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정말 중소기업을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리고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하고 서로 합심을 해서 이 원산지 인정 문제는 꼭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것입니까?
예,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한미FTA지원단까지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FTA지원단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산지 특례……
예, 지금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위해서 원산지 인정이 꼭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보니까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앙회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서 본단지 분양방식에 대한 업계의 의견 반영, 개성공단 홍보 및 입주 예정기업 지원, 딱 두 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공단에서는 아파트형 공장 사업을 직접 하고 있는데 반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나마 중앙회는 지난해 8월에 중소기업전용공단을 조성하기로 그렇게 현대아산과 합의를 했지요?
합의를 한 게 아니고 현대아산에서 분양하는…… 지금 현재 1단계 분양을 공동으로 분양하도록, 즉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2단계 개발부지 내에 100만 평을 공동으로……
아니, 1단계에 조성하고 있는 것을 공동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아니요, 지금 2단계 개발부지 내에 100만 평 규모의 중소기업전용공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아산하고 합의를 한 것까지도 모르고 계시는 것이지요?
……
아직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시고, 10월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 중소기업전용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업체뿐만 아니고 관련 부처들하고 협의를 충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협의도 잘 안 되시겠구먼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의를 하는 것은 부동산 분양방식으로 하지 말고 갈 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이 업체를 주체로 해서 미리 정해 주면 이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공단에 입주하는 것을…… 그렇게 됨으로써 그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기다렸다가 개성공단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통일부에다가 직접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원산지 인정 문제라든지 우리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하나의 활로를 제공하는, 개성공단에 대해 중소기업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중진공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보니까 다른 부처나 산하기관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 목표가 아주 상세하게 정립되어 있고, 업무추진 방식을 개선한 사항이 몇 페이지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계속 해 오던 업무보고의 수치만 바꾸어서 업무보고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앞으로 산자부에서 우리 산자위원회에 업무보고할 때 중진공 업무보고 방식을 좀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벤처투자조합 지원 손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7년도부터 벤처기업 붐이 불어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만 또 부작용이 많이 일어난 게 사실입니다. ‘묻지마 투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손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진공의 경우에도 중진공이 지원한 조합 중에서도 2005년도에 17개 조합이 해산해서 14억 원을 회수 못 했고요. 금년 9월까지도 한 104억 원 정도가 회수 못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진공이 출자 중인 118개 창업투자조합의 손실이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최철국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벤처투자조합 손실 규모를 분석해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현재 운영 중인 118개 조합은 원금이 5400억인데 대비 약 5390억 회수가 전망되어서 손실률은 0.95%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시간을 많이 쓸 수 없으니까…… 앞으로 손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1조 원의 모태펀드를 30년 동안 조성해서 중소ㆍ벤처 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할 것인데 이것도 모태펀드 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철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허범도 이사장님, 여러 가지 업무 혁신을 통해서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중소기업의 본래적 목표를 향해서 기업 지원을 적절하게 잘 해 나가고 계시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 쪽에서 보면 가장 핵심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이 수출인큐베이터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예.
해외 진출 기업 쪽에서 보면?
예.
이것이 비슷한 제도가 다른 부처 어디 어디 하고 겹칩니까?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님께서도 잘 파악하고 계시는 대로 KOTRA하고 정통부에서 하는 iPark, IT 산업을 위한 제도 등과……
문광부는?
문광부와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차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수출인큐베이터 제도가 뛰어나다, 또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누가 봐도 차별화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요약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가 국내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출기업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 혼자 해외에 나가면 동서남북도 모르고 어디에 사무실을 차려야 될지, 어디가 비즈니스센터가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시장 진출 1년 전부터 면밀한 조사를 한 끝에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센터(Business Development Center)의 적지를 만듭니다. 중소기업체 CEO가 혼자 나가서는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되는데 우리는 대규모 빌딩을 만들기 때문에 사전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바이어를 만날 때 일반 중소기업들은 주소지가 없어서 만날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명함에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센터, 우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센터에서 하면 크레더빌러티(credibility), 보이지 않는 신뢰도가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혼자 가면 정보가 부족한데 10개 20개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우리가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해서 컨설팅을 함으로 해서 쉽게 현지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일동 웃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착근시킨 수출인큐베이터 시스템은 분명히 차별화되어 있고, 또 이 부분은 지적소유권을 주장할 만하지요?
예.
그런 상황인데, KOTRA나 iPark 문제, 그다음에 문광부 이런 쪽에서도 비슷한 성공 사례를 부처 이기주의 차원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부처 간에 조정을 해야 돼요. 나중에 중기청 쪽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이 중소기업특별위원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도 못하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없어져야 돼요. 중소기업 정책에 관련된 기획ㆍ조정 역할을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하는데, 중기청의 직원이나 데려가서 사람만 채워 놓고 TO만 맞추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비슷한 영역의 이런 기능을 여러 부처가 나누어서 중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아니라고 봅니까?
……
이럴 때는 또 목소리가 작아져요.
잘 조정ㆍ조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고 낭비시키지 말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유통센터, 이것이 아직 정상화가 안 된 셈이지요?
예.
정상화되려면 아주 요원한 상황으로 보는데, 그 부분은 동의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03년 말에 어쨌든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원 3명이 공모한 상품권 사기사건, 작년에 최종 판결이 나왔지요? 1심 판결이 작년 7월달에 나왔던데, 현재 그것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대법원 상고 중입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지요?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구성에 대한 부분의 전체 기조 자체가 흔들리거나 그것이 반전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시 법원이 소송가액의 70%를 상품권 발행업체에다가 지급하라 이렇게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모기업인 중진공이 1심 판결 금액의 공탁금 75억 7900만 원을 유통센터에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지원 금리가 그때 얼마였지요? 4.07%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 본 결과 100% 출자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경우에 자회사가 시중 조달금리보다 10% 이상 싸게 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정거래 용어로는 부당내부거래로 정의를 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겠지요?
예.
지난해 12월에 유통센터가 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30억 원의 운영자금을 6.35%에 차입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유통센터에 대한 76억 원의 자금 지원은 분명 이것은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시 공탁금 지원금 금리는 4.07%라고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2005년 상반기 채권발행 평균 금리를 저희들이 적용했습니다. 사실 지원 금리를 더 높게 책정할 수도 있었지만 중산기금으로 100% 출자한 회사인 유통센터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상반기 채권발행 평균 금리라면 적절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에 비추어 봐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팩트 자체는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할 정도의, 합리적인 수준의 책정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때 당시의 상반기……
일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상반기 채권발행 평균 금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원 쪽에서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일시적으로 단순히 빌려주고 다시 금방 회수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현재 부채 규모 이런 부분에 별 영향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연결이 되어 버렸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사실확인이 되어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를 두고 그 당시 조건ㆍ상황 얘기하지 말고…… 법원은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1심 판결에서 소송 가액의 70%를 상품권 발행업체에 지급하라고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봅니까, 안 한다고 봅니까?
유통센터는 사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된 적자로 인해서 공탁금을 시급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경영이 정상화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글쎄, 그 내용은 아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아까 수출인큐베이터 시스템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얘기하라고 했는데도 당당하게 세 가지 얘기하고 그러더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사장님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지적해 두고요. 중소기업유통센터, 매년 적자를 이렇게 내면서 그야말로 개선의 여지도 없이 긴 터널 속에 빠져 있는 듯한 모습, 최근에 조금 개선되는가 하더니 작년에 오히려 105억 원에 가까울 정도로 다시 폭이 커져 버리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최종적이고 구체적인 중소기업유통센터 정상화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 해결책을 산자부 국감 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께도 그 자료를 함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곱 분의 위원님의 질의가 남아 있고 또 10분의 신문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시 이전에 끝내기가 힘들 것 같은데, 핵심 요약,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진행에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순천의 서갑원 위원입니다. 허범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님, 중진공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는 정책자금이 2006년 8월 31일 현재까지 총 1조 5208억 원이 집행되었고, 지난 4년간 총 10조 3700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러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게 큰 힘이 되어 주고 있고, 올해도 약 3조 원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예.
이 정책자금을 배분해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지역별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기준도 같이 설정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정책자금이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따라서 국가의 큰 목표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에는 오히려 역행하고, 저해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존경하는 서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에 편중……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현황을 묻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느냐, 기냐 이것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기업체 수라든지 자금 수요,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는 지금 지역 배분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할 것이니까…… 지역내 총생산, 즉 GRDP와 비교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얼마나 지역에 부합해서 맞게 지원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지난 4년간 각 지역별로 집행된 정책자금의 비중을 알아 보고, 또 지역내 총생산도 역시 똑같은 비중으로 알아 봤습니다. 지역내 총생산의 비중이 전체 22%인 서울에 정책자금도 22%가 배정되었다면 균형 있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서 배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결과를 보면 경기권과 영남권은 지역내 총생산 비중보다 더 높은 비중으로 정책자금이 집행되었고, 충청권과 호남권, 강원, 제주 등은 지역내 총생산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정책자금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기업체 수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GRDP라는 것이 결국 기업체 수라든지 생산 활동에 비례해서 집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대구의 경우를 보면 지역내 총생산 비중(GRDP)에 비해서 258%나 더 많은 8873억 원의 정책자금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강원도는 지역내 총생산 비중의 31% 수준인 890억만이 집행되었거든요. 또 전라남도는 지역내 총생산 비중이 4.9%입니다. 대구의 3.3%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 배정된 정책자금의 5분의 1 수준인 1777억 원이 지원되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대구와 전남은 절대금액 면에서 보면 5배 차이가 나는데, GRDP의 비례로 계산해 봐도 전체 8배 가까운 지원 금액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맞지요?
예.
전국을 4대 경제 권역별로 나누어 본다고 한다면, 수도권과 영남, 호남, 충청권으로 지역을 나누어 보아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절대 지원 금액의 크기만을 비교해서 본다면 호남권 전체는 지난 4년간 정책자금 집행액이 7496억 원에 불과한데 반해서 영남권은 4조 2488억 원입니다. 충청권의 1조 107억 원에 비해서도 약 30%가 적습니다. 호남은 영남권에 비해서 약 18%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지역 내 총생산 비중을 고려해서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영남권이 경제규모에 비하여 147%가 더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 반면에 호남권은 72%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 비율로도 두 배가 넘는 금액을 실지로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각 지역별로 경제 규모를 감안해서 보아도 역시 호남권은 중진공의 정책자금 배정에서 매우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전체적으로는 수도권의 기업체 수는 56%인데 자금은 61%이고 지방은 43%인데 자금을 더 많이 드립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지역별로 GRDP를 기준으로 한 자금배정은 조금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비수도권 우대와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체 수, 작년도 지원실적, 수요를 지역 본부에서 요청하는 것을 연초에 그 실정에 맞게 배분을 해 왔는데, 방금 서갑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GRDP도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GRDP 기준뿐만 아니고 절대 기준 액수도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참여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 다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가장 큰 정책적 목표 중의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행정 수도를 옮기고 정부 각 기관까지도 지역별로 분산을 해서 지역이 고르게 발전해야 국가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이 기업활동이고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활동은 우리가 아무리 낮게 평가해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정책자금이란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중소기업에 있어서 피와 같거든요. 피와 같은 이 정책자금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지역별로 이렇게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이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하셔서 지역별로 고르게 배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외국인 노동자 관련돼서, 고용허가제에 관련돼서 물을 것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하겠습니다만 이 고용허가제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반응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조사에서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들조차도 이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비교해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제도가 더 효율적이고 낫다고 보느냐는 그런 평가에서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로 외국인 연수생이나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해서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조차도 고용허가제도가 훨씬 더 바람직스럽고 더 효과적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 너무 큰 편차를 보이고 괴리를 보이고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시간은 양당 간사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간사 분들이 질의시간 엄수에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도 간사입니다. 김기현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입니다. 간사로서 시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제도에 대해서 물으려는데요. 이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약 300만 명쯤, 통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사업체 수로 따지면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약 97% 맞지요?
예.
일반 근로자들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중산층의 근간인데, 실제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보험들이 많이 있는데 비해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안전망은 매우 열악한 상태로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퇴직금 제도도 없고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재기를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기업이다 보니까 온 가족이 다 한꺼번에 어려움에 빠지는 상태이고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금년 1월 5일 대표발의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고 올 8월에 국회에서 의결되어서 최종 공포까지 되었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제도가 내년 4월부터 실행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의 운영 주체는 중소기업중앙회인데 내년 4월부터 하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제상품을 개발하고, 또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시장조사도 하고, 공제 운영기관에 대한 사례도 연구하고, 외국 사례도 연구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또 보험개발원에서 이 아이템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지금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러 금주에……
여러 중소기업들의 오랜 숙원사업 중에서 한 단계가 만들어진 셈인데 조속한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압니다마는, 세제상의 혜택이라든지 공제부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와 같은 세제상의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그다음에 지원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인력정보센터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 가면 중소기업인력정보센터라고 하는 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 가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미흡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회원등록 없이 아무나 거기에 가서 클릭을 하니까 구직자, 직장을 얻고자 하는 분의 상세한 이력 사항이 나옵니다. 보니까 성씨만 ‘박’ 해 놓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주소가 무슨 면, 무슨 리까지 다 나오고요. 이분이 어느 대학교를 졸업했고 옛날에 어느 직장에 근무했는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경우에는 구직이 되어서 취업이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지금 아무나 다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정보가 이렇게 마음대로 공개되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이트를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 지금 사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이 가장 큰 임무 중 하나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매우 높은 편인 것은 맞습니다.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까지 되는데 그 중에서 여성기업들이나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구분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이 중소기업의 거의 대부분인 것도 틀림이 없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에 대해서 우대를 하고 제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를 하는 형태로 혜택을 주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오히려 이 일에 앞장서서 단순히 중소기업제품만 구분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별도로 해서 그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하십니까?
예, 여성기업은 구매부서에서 가산점을 이미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별도의 구분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기업제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산자부에서 통일부에 올 3월에 보낸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남북협력기금 지원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산자부가 조사한 결과 12개 지원기관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12개 지원기관을 보니 KAIST도 있고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그리고 서울산업대학,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렇게 굉장히 첨단적 기술을 다루는 곳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산업대학교는 거기 가서 기술개발하고, 기술지도하고, 북측 고급기술자 훈련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은 거기에 가서 전문기술인력, 연구시설, 기술, 자금 부족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 그리고 KAIST에서는 제품의 기술 지원 및 기술 자문을 해 주고 기업근로자, 기술자, 연구자의 재교육을 통해서 인력을 더 향상시키고 기술이전센터까지 거기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자칫하면 이것이 아무리 보안을 유지하려고 해도 도청이라든지 혹은 인터넷 접속망에 대한 해킹이라든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몰래 복사를 한다든지 해서 정보나 첨단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칫 하면 무기를 만드는데 전용될 수 있는 첨단산업 기술들이 북한에 사실상 공식적으로 유출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에 보니까 당초에는 중진공도 이 센터에 입주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아직 없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 공문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요? 산자부에서 만든 공문인데, 좋습니다. 이 공문에는 보니까 중진공이 거기 가서 개성공단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국내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지원센터보다도 좀더 차별화되게 혜택을 주도록 해야 되겠다고 되어 있던데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도 우리가 북한 진출 기업들에 대한 기술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중진공의 가용자금은 한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개성공단에 가서 더 지원하게 되면 국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혜택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내 모기업을 통한 지원이기 때문에 국내에……
아니지요. 거기에 일자리도 만들고 거기에서 생산을 하는데 거기에 가지고 가버리면,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혜택을 줘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거기에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살피셔 가지고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질의사항들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규입니다. 오늘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들어보면서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역시 자금이고 기술개발이고 판로 개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인력자원이다 이런 생각도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봤을 때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원은 참으로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연수원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연수원에서 2005년 8월에 연수생과 연수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지 않은 이유’로 ‘원하는 과정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21.2%로 나왔습니다. 통계자료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이고요. 또, 연수원 연수에 대한 불만사항으로서 ‘강의기법 등 강사’에 대한 지적이 25.3%로 가장 높았고 ‘커리큘럼’에 대한 불만이 18.7%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원하는 과정이 없다거나 커리큘럼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은 결국 연수원의 시설과 장비 그리고 교수 인력이 아직까지는 업체나 연수생들의 기대에 완전히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연수원의 장비 현황을 보면 안산 본원의 경우에 총 821종 2743대의 장비가 있습니다만 광주나 경산이나 진해 등의 지방 연수원들은 IT와 캐드 장비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현황을 봐도 연수원 교수 숫자가 본원은 29명이고 지방은 3개 연수원을 합쳐서 16명으로 총 45명에 불과합니다. 연수원에서는 부족한 교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외부교수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방 연수원들의 경우 부족한 교수ㆍ장비 문제는 대기업ㆍ대학과의 협력연수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외부교수 활용이나 협력연수만으로 과연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덕규 위원님께서 연수원의 중요성과 또 부족한 점을 통계로 지적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특히 수요조사 결과 원하는 커리큘럼이 없어서 강의를 못 받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1년 계획을 짜고 또 수시로 기업체들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유연성을 가지고 새로운 커리큘럼을 보강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잘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아마 이런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탕 위에서 한 가지 우리가 검토를 해 본다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협력 차원에서 대기업들로부터 중고 설비나 장비를 기증받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과 협약을 맺어서 연수생들을 직접 현장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가서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연수원의 부족한 장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 좋은 제언을 해 주셨는데 대기업들로부터 장비를 기증받는 문제는 최근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에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 방안을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과 협약을 맺어서 필요한 장비가 있는 사업장에 연수생들을 직접 현장으로 데리고 가는 문제는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필요 장비 보유 사업장을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만 기울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수원에서는 연수생들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연간 연수인원이 20명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연수 마일리지 쿠폰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수생을 많이 배출한 중소기업들에게 연수원에서 소정의 인증장 같은 것을 주게 되면 해당 중소기업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이 인증장 같은 것은 국가의 공인인증제도로 할 수는 없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구매에 있어서 하나의 잣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예, 특히 중소기업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신뢰도입니다. 그런데 연수를 많이 받고 품질향상에 대해서 노력한 기업들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제안은 저희한테 좋은 도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의를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오후에도 3개 기관에 대한 감사에 국회방송의 중계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한국부인회 김숙자 회원, 임진희 회원께서 시민단체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성남 수정구 출신 김태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회 회장님, 중소기업이 어렵지요?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에서 정부, 대기업, 국회를 쫓아다니면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도와 달라…… 법률, 정책, 자금, 하다못해 구매까지…… 이렇게 뛰어다니지 않으십니까?
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겠습니까? 법 바뀌고 나서 CI작업 했지요?
예, 했습니다.
이것 제일기획에다 줬지요?
예.
광고대행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1182개나 됩니다. 이것 잘한 것입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래놓고 어떻게 정부나 국회, 대기업들 쫓아다니면서 어려운 중소기업 도와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CI작업이 워낙 중요한 것이고 제일기획이 저희들을……
제일기획이 대기업이니까 품질이나 신뢰성에 있어서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예, 공신력……
모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서 제품 품질면에 있어서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선구매제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도와주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덕규 위원께서 연수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도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마는 교육연수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참여하는 비율이 절반도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습니다마는 대기업은 어쨌든 연수제도에 있어서 초과 지원을 받고 있고 중소기업은 과소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유는 있겠지요. 중소기업은 여유인력이 부족해서 유급연수를 시킬 수 없다든가 하는 애로사항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실시한 현장연수를 끝내 놓고 연수생들에게 조사한 통계를 갖고 계시지요? 아까 김덕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커리큘럼이나 원하는 과정이 없다, 현장성이 없다, 교재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이 해가 갈수록 2배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통계 갖고 계시지요?
예.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현장 수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그룹으로 형성된 커리큘럼 발굴단을 구성해서 좀더 밀착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지요?
예.
그다음에 공단의 연수원 외에 대학, 연구소, 대기업의 교육시설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요?
예.
계획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본원도 여러 가지 기자재가 모자라기는 하지만 지방연수원은 본원에 비해서 9.7%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예.
장비 구축 문제 해결해야겠지요?
예.
그런데 물론 예산이 부족하기도 합니다마는 자본계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비 부분은 인력관련 예산이 아니라 공단의 자산으로 집계되어 있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교육장비에 관한 예산은 교육자산계정으로 공단의 자본계정하고 분리해서 별도로 책정해서 관리하고 차후에 교육장비 부분은 중소기업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저가 또는 무료로 불하를 하면 공단의 자산과는 별도로 관리되도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어필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산유동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9월부터 ABS를 발행해서 총 2조 2000억가량 자산유동화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후순위채 인수비율이 평균 한 1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약 5배의 애버리지효과가 있는 셈이어서 자금지원 효과가 어느 사업보다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단의 후순위채 인수액이 약 4000억가량 되기 때문에 부담되는 규모 아닙니까?
예.
매회 1000억 규모의 ABS가 시장에서 계속 소화되기도 힘들고요. 이것을 개선해서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른 차별화된 유동화사업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 두 차례에 걸쳐서 수급기업투자펀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수급기업에 한정해서 ABS를 발행해서 참여기업에는 절차상 편리성을 주면서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또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기업의 참여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정책효과가 컸다고 평가하고 있지요?
예.
이 수급펀드 참여업체들은 대체로 자본 확충을 통해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원대상하고는 차별화된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차별화해서 펀딩하고, 매회 한 20%씩 일률적으로 후순위채를 인수하기보다는 기초자산의 디폴트 리스크에 따라서 후순위채 인수비율을 조절함으로써 공단의 자금부실 위험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동화하는 경우에는 한 다섯 단계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또는 윤리성 평가를 생략하거나 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할 경우에는 수출보험공사나 무역협회에 자금 출연을 유도하고, 이렇게 차별화해서 정책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안한 자산유동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따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자산유동화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셨습니다. 수요기업별로 자금조달을 다원화시켜서 우리 중진공의 자금을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방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부실채권액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접 회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 위탁회사의 선정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책임자를 그 공제단장…… 단장 기준에서 그런 것이 전부 끝나기 때문에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채권추심전문기관에 추심한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십니까?
지금 전체가 한 765억 정도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채권추심 그것은……
전체 부실, 10년간 전체 부실채권이……
아니, 그것은 지금 우리 중앙회에서 회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채권 추심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회장님, 이것 제가 먼저 자료를 다 드렸지 않습니까? 국정감사할 때 제가 이것 질문할 것이라고…… 받아 봤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부실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서야 받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까?
예.
늦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 자료에 의하면 1200억 정도 됩니다. 맞지요? 1149억……
예, 1149억입니다.
중앙회 회장님이 채권추심전문기관에 위탁한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그것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돈 회수하는 데 최대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채권 못 받은 돈이 어느 정도 된다’ 이것은 중앙회 회장으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 그것을 몰라서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겠지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얼마지요?
맞는데, 그것을 자꾸 담당자한테 대답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되지요. 자, 그러면 금액은 모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회사를 지정하는지는 아세요? 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채권 회수를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 위탁 주는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고요. 그냥 마음대로 뭐 ‘너, 너, 와서 해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제단장 책임하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단장 책임하에 어떻게 하셨냐고요. 단장이 마음대로 합니까?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있겠지요.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못 합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시스템이 이 공제단은 완전히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모든 결재단계가 저한테는 전혀 안 오고 있습니다.
아니 회장님, 국민의 세금과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이 2000억 넘게 회수 못 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우리 중앙회로부터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기관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추심 위탁 기구를 선정하는지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독려를 하고 있는지, 이 정도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이 돈이 어떻게 회수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예, 추심 실적 위주로 이렇게 위탁을 한다고……
그렇게…… 회장님은 너무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예, 제가 실제 이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결국 따지고 보니까 실적에 의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하니까 5개 기관에 이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실적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자의적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했는데 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당연히 시정하셔야 되지요. 그렇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본부감사 끝나기 전까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안을 작성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자금을……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많이 빌려 쓰고 있는데, 정책자금을 받는데요. 자금의 규모가 중앙은행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방은행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더 많이 해놓고 중앙은행은 더 적게 해놨습니다. 이것 모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고쳐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수차례 산자부나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가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시중은행들이……
말을 안 듣지요?
예.
시중은행이 훨씬 규모가 큽니다. 예를 들면 시중은행은 전체 대출자금의 45%를 중소기업에게 의무대출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는 10% 이상 차이 나게 33%, 35%밖에 해 주지 않습니다. 힘없는 지방은행은 60%로 해 놨는데 60%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 시정시켜야 되지요?
예.
백방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산자위원회 국회의원님들 중에서 이것을 부탁받았거나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시정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채권 회수가 매우 부진합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대출종류별 부실채권 발생한 것을 보면 분야에 따라서 17.3%나 부실채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6개 업체 중에 한 업체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 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 연도 누계 부실률이 한 11%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성조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정책목적이 사실은 재무구조가 견실하다든지 채권상환부담능력이 확실한 기업보다는 비교적 은행이 무관심한, 시장실패 분야에 지원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런 율이 높아지는데, 앞으로 조금 심사기능을 강화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것은 매년 되풀이되는 답변 아닙니까? 이것 말고 조금 획기적인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을의 김형주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중소기업중앙회는 어떤 기관입니까? 정부기관입니까, 사적인 기관입니까?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경제단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규정해야 됩니까? 반반 그렇게……
아닙니다. 순수 민간 경제단체로 해야겠지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는 뭐에 있습니까?
글쎄,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데요. 아마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좀 받으니까……
조금 받습니까?
73억인가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적은 돈입니까?
예, 그것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나와 계신 분 있습니까?
예.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업무현황을 산업자원부가 검토합니까?
검토하지 않습니다.
검토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업무현황 8페이지와 9페이지에 ‘외국인 고용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내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를 하게 정부의 방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계의 반응’ 이렇게 말은 써 놓고 마치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불법체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자기네들이 해 왔던 것은 굉장히 잘했는데 고용허가제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또 9페이지 참고자료의 비교를 보면 ‘고용허가제는 전혀 사후관리 체계가 미구축되어 있고, 산업연수생제도는 사후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이런 발언을 하고, 위에 보면 국민연금 가입에 있어서 외국인의 경우 국민연금 혜택이 거의 없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기에…… 어떻습니까? 아무리 부처가 다르지만 우리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부처가 노동부로 넘어갑니다만 이 제도에 대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폄하하고 굉장히 큰일이 날 것처럼 이렇게 현황보고를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자료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고용허가제가 내년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제도 보완에 대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예.
고용허가제가 도입되기 전 2004년 8월 말 산업연수생 현황을 보면, 중기협 연수생 5만 357명 중에 이탈자가 3만 631명입니다. 60%가 이탈되었습니다. 60%가 이탈된 게 소위 관리가 잘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수많은 시민단체에서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연수다운 연수는 안 하면서 실제로 370억 원에 가까운 이익을 취해 오면서 제대로 사후관리를 안 해 왔고,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 국가 이미지에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고용허가제에 비해서 좀 좋은 조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산업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그야말로 못사는 이웃 국가의 노동자들을 거의 부당노동행위를 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폭행을 함으로써, 심지어 선원의 연수생들 같은 경우 쉬는 날짜도 전혀 계상해 주지 않는 그런 구조 자체가, 상당히 인권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아주 자랑스러운 것처럼 산업연수생제도는 퇴직금도 안 주고 상여금도 안 줘도 되고 연ㆍ월차 수당도 안 줘도 된다, 고용허가제가 되면 이것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무리 중소기업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용허가제로 변화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산업연수생제도는 인력을 보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고, 고용허가제에 있어서는 인권을 좀 강조한 게 아니겠느냐……
그뿐만 아니라 소위 송출비리, 로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연한 비밀이고, 또 보증금 제도가 폐지되어 가지고 연수관리비를 높인 것도 그동안 수차례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제가 중앙회장 임무를 맡은 이후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문제점이 없었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회장님이 오고 난 다음에 불법체류자도 없고 전혀 그런…… 예를 들면 여기 관리비 수입내역 370억 중에서, 현재 쓰고 있는 것 중에서 370억에 가까운 돈을 제대로 연수하고 관리하는 데 쓰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하에서 우리 중소기업중앙회가 이 사후관리 업무를 또 맡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관리체계가 굉장히 허술했다는 그런 반성하에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표에 나오듯이 산업연수생제도는 성공적이었는데 고용허가제는 불법체류자가 난무하고 있다, 관리체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 특히 업무현황을 어떻게 보면 눈속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차 본질의가, 곽성문 위원 차례입니다만 곽성문 위원의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 끝나고 신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결정하기로는 10분 동안 신문하게 되어 있는데 ‘서면질의로 본질의를 대신하고 신문할 때 몇 분가량만 더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곽 위원의 양해 요청이 있어서, 양당 간사가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질의는 끝내고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또 꼭 질의하셔야 되겠다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세 분인데, 간단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의사진행발언 하시지요.
노영민 위원입니다. 국비 보조와 국가 위탁사무 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 신청을 둘러싼 제 의혹과 특히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 계약업체의 선정과정, 계약방법, 계약금액의 적정성, 1ㆍ2차 사업계획서 작성업체의 동일인 여부, 동일 납품물 여부, 2차 컨소시엄 시 경비 전담 의혹 등이 김용구 회장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 신청을 둘러싼 의혹 전반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감사청구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고요. 노영민 위원님이 지금 감사청구안을 제안했는데, 감사청구안 제안은 분명히 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1월 29일날 우리가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의견을 들어보고요. 양당 간사의 합의가 있으면 그때 채택하는 것으로 조금 미루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운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장내 정리가 조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실 분은 잠깐…… 증인 신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곽성문 위원님 증인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정회했다가 합시다.
아니요, 방송중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석한 증인의 본인 여부에 대해서 이미 확인은 마쳤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이사장 김홍경 증인!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인천지역본부장 신길홍 증인!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현재 출석을 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우전시스텍 전 대표이사인 이명곤 증인인데요. 이해를 돕자면,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수개월 동안 그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재차 확인해 보았더니 한 두 달 전쯤에 쿠알라룸푸르로 출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재파악이 이 시간 현재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홍경 전 이사장이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기립해서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뒤에는 선서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홍경 전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5일 증인 김홍경 증인 신길홍
앉아 주시고요. 그러면 곽성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대구 중ㆍ남구 출신 곽성문 위원입니다. 증인 신문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올해 우리나라에서 터져 나온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사행성 도박게임기 바다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로 일단락될 단순한 비리사건이 아니라 그 파문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진행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도박공화국’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국민들이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당사자로는 바다이야기라는 게임을 제조하거나 유통시킨 업체, 바다이야기 심의에 관련된 기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및 지정 관련 기관 등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로 바다이야기 유통업체인 지코시스템이 코스닥 우회상장을 위해 인수합병한 우전시스텍도 포함이 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우전시스텍 문제를 오늘 다루게 되어 있고 또 이 우전시스텍에 대통령의 친조카인 노지원 씨가 이사로 재직했던 곳으로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김지원이나 또는 이지원이나 보통 이름의 노지원이 아니라 대통령의 조카가 근무했던 곳의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명곤 전 우전시스텍 사장이 출석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마는 8월 18일 이후 행방불명입니다. 사실 오늘 증인으로 노지원 씨가 나오는 것이 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 대출사건을 자칫 정쟁으로 몰아갈, 그렇게 비칠 우려가 있다는 점과 또 정치라는 것이 대화를 통해서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본 위원은 이명곤 씨를 출석하는 것으로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곤 씨가 8월 하순경에 이미 출국을 했다는 점에서 볼 때 관계 당국은 이미 이명곤 씨의 출국을 알고 있었던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도 갖게 되고 중진공의 증인만으로는 진실파악에 한계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김홍경 전 이사장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번거롭게 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는 재직 중에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전례가 이번 증인 신문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재직 중에 우전시스텍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노지원 씨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거나 만나본 적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작년 말에, 퇴임 전입니다마는 신영증권을 주간사로 해서 1110억 원의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492곳의 중소기업이 신청해서 우전시스텍을 포함해 49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우전시스텍은 10 대 1의 경쟁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우전시스텍과 같은 적자 기업이 ABS 발행 자금지원을 받을 만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융자 대상을 선정하는 데는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뿐만 아니라 관여하고 있는 은행, 증권사, 신용평가기관들이 같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자기 신용으로 외부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업체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풀에 들어가는 업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신용상태에 있는 업체도 당연히 제외될 것입니다. 이런 심사과정을 거쳐서 4개 기관이 선정했다고 그러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당시의 인천지역본부장 나와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1차 정책질의에서 한 번 따졌던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을 잘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했던 문제는, 당초 우전시스텍이 신청했던 이 대출은 다 아시지만 시중은행을 통한 20억 원 신용대출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서류가 중진공 담보부 대출로 바뀌었고요. 바뀌는 과정에서 새로 신청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수정액으로 지우고 체크표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볼펜으로 체크표에 ‘진흥공단 부동산’ 이렇게 하면서 담보부 대출로 바뀌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부실 서류라는 점을 이사장께서도 시인을 하셨는데, 서류가 뭔가 잘못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을 신청해 온 서류를 그 자리에서 중진공 담보부 대출로 바꿔주는 과정이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실사 평가자였던 당시의 실무자들, 이진원 과장이나 전승룡 과장 두 분 다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까? 상담실에 앉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직원이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상담과정에 업체의 희망에 의해 변경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진원 과장과 김정원 부장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상담을 한다면 상담일지를 작성해 놔야 되는데 그 당시에 상담일지를 작성 못 한 것도 제 불찰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출심사를 위해서 작성한 재무상태평가표를 보면, 물론 2002년도 전반기입니다마는 전기 순이익이 365억 원에 순손실로 나타나 있고 매출액 285억 원보다도 손실액이 더 큰 재무상태평가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재무상황이 좋다고 평가를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담당자가 실수로 입력을 잘못해서 잘못 입력된 수치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하여튼 서류가 여러 가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보다도 손실액이 100억이나 더 큰 그런 자료를 가지고도 그냥 재무상태가 건실하다고 평가를 하는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냥 볼펜으로 긋고 넘어가는 게, 우전시스텍 담당자가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조르면 심사원이 그 자리에서 그냥 해 주는 것입니까? 상식으로 이해가 가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업체의 편의에 의해서 시정은 하는데요. 반드시 사후에 저희들이 보완조치를 해 놨어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못해서……
어떤 상부의 사전 지침이, 우전시스텍 대출 건이 오면 잘해 주라는 지침이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유형ㆍ무형의 어떤 압력이 없었습니까?
예, 전혀 없었습니다.
이 우전시스텍을 만들었던 이명곤 씨라는 분은 사업수완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국민의 정부 때는 대통령의 처남을 영입했고 2003년 12월에 현 대통령의 친조카인 노지원 씨를 영입했습니다. 상당한 대우를 해 주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당시 회사가 매우 어려울 때라서 전문 경영인이 필요했다고 설명을 합니다마는, 노지원 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학력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분은 모 공과대학 전자공학과를 5학기 다니다가 제적 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력이 KT로 되어 있는데, 90년에 고졸 이상이면 응시 가능한 6급 공채 사원으로 입사했다가 2003년 9월에 대리급인 4급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언론에는 과장으로 퇴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검토해 본 결과 대리급입니다. 부산지사에서 주로 교환전송과의 기술자로 일해 오신 분입니다. 전문경영인으로 볼 만한 경력은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이명곤 씨가 대통령의 친조카라는 특수관계인을 데려다 놓고 뭔가 덕을 보려 했다는 의혹을 갖는 것이 오히려 더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한번 봅시다.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51억 3700만 원, 6억 6500만 원의 영업손실, 2004년에는 계열사 매각으로 5억 8000만 원의 흑자를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5년 말에 32억 1900만 원이라는 큰 적자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지원 씨가 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중에 정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70억 원이라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2003년 12월에 기술신용보증기금 8억 5000만 원 보전, 2004년 9월 신보 10억 원 보전, 2005년 2월 24일 중소기업진흥공단 16억, 그리고 2005년 12월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해 준 ABS 발행지원금으로 30억 원, 2005년 정보통신부로부터 6억 원 지원, 70억이라는 지원을 받은 업체입니다. 혹시 평소 자금 지원을 하는데 기업 임원들과 가끔 만나 보기도 합니까?
예, 직접 제가 상담에 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지원 씨를 만나 본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이 16억 대출에 대해서도 또 한 가지 의문이 8일만에 자금 지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중진공 신용대출이 평균 16.7일이 걸린다고 그쪽에서 답변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1월 24일날 신청을 하고 휴일까지 포함해서 8일만에 자금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면 서류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대출심사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 이 신청서를 넘기는 것이 상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 8월달 정책질의 답변에서도 중진공 이사장님은 끝까지 ‘마침 심사위원회가 2월 2일에 소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저냥 빨리 서류를 돌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월 1일 신용등급도 조정이 되어서 대출 가능한 C급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하여간 우전시스텍의 대출에 관한 한 2월 2일이라는 심사 날짜에 맞추어서 아주 신속하게 정말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모든 대출에 대해서 우리 중진공에서 그렇게 친절하게, 신속하게 대출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자금지원 신청을 받고 나서는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저희 인천지역본부에서 작년에 지원한 492개 업체 중 15%인 69개 업체가 10일 이내에 결정되었습니다.
마침 우리 본부장님은 10월 13일자로 이사로 승진을 하셨는데, 혹시 이런 대출을 그렇게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승진된 것 아닙니까?
……
시간도 되었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이사장님, 재직 중에 자금 지원한 회사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짧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취급한 일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속히 바다이야기 의혹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중소기업의 자금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진공이 앞으로 이런 의혹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경영을 해 주시고, 중소기업을 도와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증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해서 신문에 응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분은 남고 한 분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증인 퇴장)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분이 계신데, 세 분입니다. 5분 이내에 간단하게 끝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허범도 이사장님께서는 평소에 현장 경영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소기업 현장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기업 대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중소기업이 호소하는 주된 애로사항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인력난과 기술난,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현장에 자주 나가서 기업인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특히 규제완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와 규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는 했지만 여기 산자위원 활동이라서가 아니라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였는지 딱히 말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사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예.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정말로 공감하는 규제완화 정책이 있다면, 또 있어야 된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사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과도한 규제입니다. 기업을 창업하는 데도 가장 큰 장애 요인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현장에서 느끼는 경영 애로를 파악해서 해소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장 애로를 파악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의 일환으로 24시간 온라인 현장애로 접수체제도 운영하고, 또 저희들 홈페이지 내에 ‘CEO에게 바란다’, ‘민원 불편인 센터’, ‘고객 제안’ 및 ‘질의응답’ 등의 코너를 운영하고 있고……
예, 이사장님 되었습니다. 동의하시고, 규제완화 정책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시고, 또 거기에 적절한 정책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계신다는 그런 답변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특히 여성 경제인들이 지금 경제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데 참으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고 속에서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사장님께서 동의하고 계시고,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은행과 국제금융공사가 지난 9월 초에 세계 175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환경 2007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사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활동 여건이 175개국 중에서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예.
몇 위입니까?
23위가 됩니다.
그렇지요, 23위입니다. 이것은 태국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창업환경 부문에 있어서는 지난해 우리가 105위 했는데 11단계나 떨어졌습니다. 11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또 2002년도에는 32위였던 경제적 자유가 올해는 46위로 하락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다름 아닌, 오히려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각종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제 때문에 이렇게 내려앉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장님, 맞지요?
예.
그래서 한 예로서는 우리나라 기업을 창업하는 데, 시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한 90일이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서야 무슨 기업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 이 나라를 떠나는 것입니다.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인도로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캐나다는 1일이고, 싱가포르가 5일이고, 아일랜드가 11일이고, 핀란드가 18일인데, 한국은 기업을 창업하려면 97일이 소요됩니다. 무슨 기업을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을 집행하는 정책집행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장에 다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확하게 애로사항들이 어떤 것인가를 정책적인 프로그램을 설정하셔서 정말 기업활동에 관련한 기업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4% 초반 대로, 불안이라는 것을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이런 판에 정말 중소기업들이 규제 없는 기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에서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정말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권 위원님은 꼭 2분 50초만 원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즈베키스탄 유전 개발과 관련해서 석유공사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했다고 했지요? 석유공사가 51%,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가 49%지요? 그렇게 되면 탐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탐사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는 석유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부 거기에 위임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분을 가지고 있지요.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탐사가 시작이 되고, 이후에 계약 기간이 계속되게 되면 지분 참여한 만큼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금을 어떻게 투여할 것인지 계획은 중소기업중앙회 차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약 2000만 불이 할당이 되는데, 50 대 50으로 보면 저희들이 한 1000만 불이 됩니다. 100억 정도……
그러면 그 계약 주체가 중앙회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하지요?
아니지요, 석유공사하고 MOU를 체결할 때 공동으로 했습니다.
공동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 50%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실 것입니까?
그 자금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원개발 성공불융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을 더듬지 마시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도 내가 말을 못 했는데 2006년 7월 12일자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차원으로 이 유전 개발과 관련해서 해외자원개발특별위원회를 만들었지요?
예.
3차 회의까지 거쳤고, 4차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차 회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으로는 중앙회 단독 참여, 두 번째 안으로는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안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로는 에너지 관련 중견 대기업 및 금융기관에 지분을 양도하는 방안,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석유공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방안인데,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불가능하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소기업중앙회의 단독 참여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 참여 방안은 사업 성격 및 성공불융자 자격 등 참여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시겠습니까?
그 네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협동조합중앙회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다 하기보다는 우리 조합연합회……
조합연합회 차원이든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서 바로 그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이 50 대 50, 그러니까 49대 51로 지분을 확정을 했으면 자금이 1000억 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1000억 불을 어떻게 중소기업중앙회 차원으로 조달을 할 것이냐고요. 그것을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대기업하고 이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기업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아직 진행 중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진행 중이라서 말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본 모든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은 전혀 없어요.
지금 거기에 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하고 컨소시엄을 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데, 그 50% 안에서 또 대기업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계약 주체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 그렇게 컨소시엄을 형성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 안 되어 있지요?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다 조사를 하고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50%의 지분에 대해서 사업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고요?
자금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협동화활성화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동화활성화기금이 이런 용도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의 1년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아까 70% 국고 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가 위임한 사무들입니다. 맞지요?
예.
국가가 위임한 사무 중에서 석유개발이나 유전개발이라면 그것은 석유공사한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돈은 우리 협동조합이 스스로 조성한 기금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예산에 그렇게 포함을 했다고 올릴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마 다음달 중순쯤 매듭을 지을 수……
좋습니다. 아까 말씀 그렇게 하셨지요. 대기업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할 의향이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자금 조달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자금에서 한다고 했는데 기존의 활성화자금과 관련된 사업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00억 불이나 되는데 그쪽으로 돈을 다 빼가 버리면…… 안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한 개의 활성화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경인방송이라는 방송사업에 무리하게 도전을 했다가 김성조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김태년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듯이 감사원의 감사요청 사항까지 갔습니다. 이 사안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나와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1호부터 22호까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만일에 우즈베키스탄 내부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돈은 투자가 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활성화자금이든 중앙회 차원의 예산들이 투자가 되었는데 실패로 끝나게 되면 그 피해는 누가 보게 됩니까? 중소기업이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유전개발사업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자립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자립기반을 만드는 방식을 제대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11월 1일 본부감사 때 다시 한번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마디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질의 때 이야기했던 성공불융자제도를 그냥 도박판의 판돈 보듯이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사업을 전개를 하는 것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업하고 그런 논의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에 관한 것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자료관계는 다음달 중순까지는 시간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원래 목적사업과는 무관한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위험부담률이 크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성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감사청구안 제안을 하신 분은 김태년 위원님이 아니라 노영민 위원으로 제가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형주 위원님, 김덕규 위원님, 김성조 위원님, 김기현 위원님……
위원장님 저도 보충질의 신청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간사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게 드릴 것은 아니고요. 아까 자료제출 안 한 것과 관련해서 회장님과 이사님 두 분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내용이 틀린 것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칫하면 위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국감장에서의 위증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명료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는 본인 취임 이후에 이런 관리비 문제나 예금이자 문제나 이행보증금 문제나 이런 데서 한 건도 부적절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이사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이사님께서는 예민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예민한 문제가 뭡니까?
제가 언어선택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뽑는데 어떻게 뽑아야 될지 고민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또 시간도 걸리고 해서……
아니, 그런 실무적인 것을 예민한 문제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단지 용어선택을 잘못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민한 문제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언론에 나가면 문제가 된다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아까 잠깐 언론이야기도 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항이 될 수 있고요. 해당하는 부서하고도 어떻게 뽑는지 상의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국감 시작하기 전에 거의 두 달간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 왔던 것이 달랑 두 장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달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몇 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거부를 한 것이거든요.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무적인 문제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납득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아까 예민한 문제라는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도대체 그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본인이 발언을 실수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지금 얘기하시기가 곤란하신 것이에요?
예민한 문제라는 것을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말 표현을 잘못했고요. 그 자료를 뽑는데……
이사님, 그것을 쉽게 취소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쉽게, 함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시지요?
……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에 제가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두 분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서 이것은 본 위원과 위원회 의결로써 요구한 대로 자료를 이번 금요일까지 정확하게 모두 제출해 주시고 만약 그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봐서 과연 예민한 것이 있는지, 아까 회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단 한 건도 부적절한 것이 없었는지 그 부분을 일단 검토를 해 본 다음에 다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10월 31일까지 아까 제출하라고 위원회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빠지신 분 계실지 몰라서 다시 읽어야 되겠습니다. 김형주 위원님, 김덕규 위원님, 김성조 위원님, 김기현 위원님, 서갑원 위원님, 이병석 위원님, 최철국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이규택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곽성문 위원님, 권선택 위원님, 염동연 위원님, 우제항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노영민 위원님께서 서면으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께서는 위원님들 서면질의와 구두질의를 하시고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 기관장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국정감사는 3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오후 감사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생으로 중계방송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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