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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제17대 국회 제26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02월21일(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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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김원웅ㆍ김태홍ㆍ강창일ㆍ신중식ㆍ이근식ㆍ장복심ㆍ이상민ㆍ정장선ㆍ이원영ㆍ김태년ㆍ노현송ㆍ원혜영ㆍ이종걸ㆍ이영순ㆍ김재홍ㆍ유선호ㆍ임종인ㆍ정성호ㆍ양형일ㆍ강혜숙ㆍ엄호성ㆍ정봉주ㆍ김성곤ㆍ선병렬 의원 발의)(계속)

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준 의원 대표발의)(박형준․이성권․김양수․김재윤․엄호성․정병국․홍문표․김재원․이명규․이병석․나경원․남경필․박재완․홍준표․심재철․안상수․김희정․박세환․허천․이인기․박찬숙 의원 발의)(계속)

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정문헌․박상돈․이성권․황우여․신중식․이계경․이인기․김석준․배일도 의원 발의)(계속)

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문병호ㆍ조일현ㆍ김종률ㆍ윤호중ㆍ김태홍ㆍ박재완ㆍ정청래ㆍ한광원ㆍ장향숙ㆍ우원식ㆍ최재성ㆍ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정부 제출)

7.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 의원 대표발의)(공성진․박계동․이성구․주호영․황진하․신상진․홍준표․김태년․배일도․이계진․김기현․서재관․신학용 의원 발의)

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진 의원 대표발의)(이계진․강혜숙․고조흥․김명주․김영선․김재원․김정권․김태년․김태환․김충환․노현송․박상돈․박세환․박찬숙․박재완․서재관․신상진․심재덕․심재철․안상수․안병엽․안택수․엄호성․이계경․이상경․이인기․정갑윤․정문헌․정성호․황진하 의원 발의)

10.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양형일 의원 대표발의)(양형일․김동철․김재홍․노현송․강기정․염동연․박기춘․이목희․우제항․최규식 의원 발의)

11.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최인기․채일병․신상진․이상열․신중식․유선호․김성곤․강기갑․신국환․권선택․손봉숙․김낙성 의원 발의)

1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차명진 의원 대표발의)(차명진․유기준․이해봉․엄호성․신상진․이성권․김양수․정성호․박상돈․이재오․이계경․이성구 의원 발의)

13.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손봉숙․김낙성․김낙순․김효석․노현송․류근찬․신중식․양형일․이낙연․최인기․홍미영 의원 발의)

15.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낙순 의원 대표발의)(김낙순․박기춘․염동연․강창일․양형일․강길부․문학진․장향숙․우윤근․이석현․손봉숙․강기정․이인영․이기우․박명광․이종걸․임종석․심재덕․원혜영․김희선․김효석․유재건․노현송․김부겸 의원 발의)

16.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권선택․손봉숙․심재덕․윤호중․이해봉․장경수․장복심․정장선․주승용․지병문․최인기 의원 발의)

17.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장복심․김동철․우윤근․김태년․이시종․한광원․박상돈․정갑윤․강길부․선병렬․노현송․신학용․한병도․김정훈․정세균․김영주․노영민 의원 발의)

18.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김정훈․이계경․최성․박상돈․엄호성․박성범․장복심․권경석․안명옥․이영순․이혜훈․강기갑․최순영․노회찬․단병호․천영세․심상정․권영길․손봉숙․김애실․이경숙․현애자․김희선 의원 발의)

1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건 의원 대표발의)(유재건․박기춘․김명자․이광재․안영근․김성곤․문희상․박세환․김학송․엄호성․선병렬․이근식․박찬석․김원기․고조흥․홍미영 의원 발의)

20. 공공기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법률안(고흥길 의원 대표발의)(고흥길․고경화․고조흥․권영세․권오을․김영선․김재원․김정훈․황진하․김태환․박성범․서병수․신상진․안택수․엄호성․유기준․유정복․이규택․이상배․이성권․이윤성․이인기․이재창․이진구․이혜훈․임인배․임태희․정갑윤․정병국․정성호․주호영․허천 의원 발의)

2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장복심․변재일․배기선․박상돈․이종걸․조정식․장향숙․배일도․한광원․주승용․김교흥․고경화․강길부․이기우․백원우․우제항․김낙성․김형주․이은영․노웅래․장경수․양형일․김선미․강혜숙․김영춘․이원영․이광철․김낙순․장영달․심재덕․이계안․이근식․이미경․유재건․양승조․강기정․윤호중․이경숙․이경재․정진섭․이인영․홍미영․노현송․제종길 의원 발의)

2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민방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새마을금고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6. 주민등록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9.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유시민 의원 발의)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0. 요인경호법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임태희․최경환․박진․권영세․이혜훈․박재완․김충환․유승민․나경원․김성조․김양수․정두언․권경석․김정권․박세환․유기준․이성권․이해봉․안경률․곽성문․한선교․이강두․이계진․황우여․안명옥․이인기․서병수․황진하․전여옥․이성구․김애실 의원 발의)

31. 자율방범대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노현송․박재완․안상수․황우여․심재덕․박상돈․이종걸․변재일․김재윤 의원 발의)

32. 보복범죄에 대한 감사청구안(위원회안)

33. 첨단신호시스템 구축사업 등 교통안전시설개선사업과 관련된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청구안(위원회안)

34.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이방호․김양수․이명규․김재경․김성조․황우여․이상배․박형준․김명주․박계동․김용갑․이주영 의원 발의)

35.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김정권․곽성문․김석준․박희태․이강두․안경률․정형근․최병국․김태환․김성조․정두언 의원 발의)

36.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호 의원 대표발의)(김병호․박찬숙․박형준․최구식․박재완․심재철․이재웅․허천․김무성․김정훈 의원 발의)

3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봉 의원 대표발의)(이해봉․박종근․전여옥․신상진․고경화․엄호성․이윤성․심재철․김석준․김충환․이경재․정병국․류근찬․안상수․김재원 의원 발의)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이상열․이낙연․김종인․김홍일․김효석․손봉숙․신중식․이승희․이정일․최인기․한화갑․김낙성․류근찬․신국환․이인제․정진석․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김영덕․안경률․진수희․신학용 의원 발의)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이계경․김정권․이해봉․임태희․이성구․주성영․임해규․공성진․김충환․주호영․안병엽․박찬숙․박재완․엄호성 의원 발의)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임인배․공성진․김석준․김영선․김태환․박재완․박형준․안명옥․안상수․엄호성․이계경․이성권․이인기․이해봉․정갑윤․최구식․황우여 의원 발의)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 의원 대표발의)(이영호․강창일․조일현․정문헌․신학용․안병엽․김선미․문병호․유기홍․정성호․한광원․이시종․임종인․이광철․최규성․김우남․지병문․백원우․유승희․제종길 의원 발의)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우제항․김명자․박재완․박상돈․안상수․주승용․이인기․장복심․유재건․유선호․조성래․정성호․정의화․최성․김덕규․이은영 의원 발의)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황우여․유기준․이인기․곽성문․정병국․안상수․황진하․이성구․심재철․이계경․한선교 의원 발의)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신학용․배기선․김영주․최인기․박상돈․김원웅․정장선․문석호․선병렬․김태년․황우여․고흥길․유기준․정갑윤․나경원 의원 발의)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박찬숙․박세환․유기준․이성구․심재철․이경재․이해봉․고흥길․김석준․맹형규 의원 발의)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선 의원 대표발의)(배기선․강성종․강창일․권오을․권영길․김교흥․김동철․김선미․김재홍․김진표․김종률․김효석․노현송․문학진․문희상․서갑원․서혜석․신국환․우제창․이광철․오영식․임종석․윤호중․이은영․원혜영․양형일․장복심․정의화․최재성․최성․홍창선․우원식 의원 발의)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임종인․이영호․안영근․김재윤․정성호․김우남․박기춘․노현송․김태홍․이인영 의원 발의)

48. 국민투표법중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김동철․김선미․노현송․이철우․김형주․신기남․서갑원․김현미․박병석․한화갑․김기석 의원 발의)

4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이명규․유시민․배일도․박승환․한광원․서재관․김태년․김부겸․조경태․김원웅․정청래․황우여․이근식․김태홍․정성호․노현송․신국환․임종인․최규식․이호웅․김우남 의원 발의)

5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강기갑․권영길․김종률․단병호․박명광․심상정․안영근․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5713)

5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강기갑․권영길․단병호․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임종인 의원 발의)(의안번호 5739)

5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 의원 대표발의)(배일도․장윤석․김양수․정병국․김정권․이계경․김성조․김희정․황진하․심재철․주성영․윤두환․임태희․공성진․최구식․안명옥․윤건영․박순자․정청래․정화원․신상진․차명진․이경재․김애실․정희수․김영덕․유기준․장향숙․정진섭․한병도․김영주․장복심․임종석․한광원․윤원호․이미경․우상호 의원 발의)

5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손봉숙․김낙성․김덕규․김송자․김종인․김효석․류근찬․박찬석․신국환․안영근․유재건․이낙연․장복심․최인기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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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키워드 클라우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국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설 명절은 잘 보내셨으리라고 봅니다. 금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명 위원님이 2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합니다. 신명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유인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인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2월 2일자로 등원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신명입니다. 그동안 저는 행정부에서 일해 왔는데 또 이렇게 유능한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늦게 시작했습니다마는 저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100만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국민의 행복 도우미로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제 정성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선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제46항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국회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이 필요합니다.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많은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사안별로 묶어서 상정하되 안건 심의는 건별로 하도록 하고, 대표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지 않는 안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의 발의 법안에 대한 답변은 위원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5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강창일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강창일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9일과 오늘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자치부차관,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정부 측의 의견을 듣는 등 회부된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현행 2년의 진상조사기간 안에 마무리하기가 어렵다고 보아 이를 4년으로 연장하고,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피해신고 또는 진상조사 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과 진상규명 불능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정무직으로 하며 사무국을 사무처로 확대ㆍ개편하려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진상조사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삭제하고 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의 일부 내용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명옥 의원, 문병호 의원, 박형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자원봉사실적ㆍ품성을 승진임용기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안명옥 의원안은 그 취지는 공감하나 실적주의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징계시효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문병호 의원안은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한 징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외부인사를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반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것 역시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대신 징계의 객관성ㆍ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한 박형준 의원안과 정부안에 대해서는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박형준 의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수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특별채용된 특수지 근무자, 외국어 능통자, 연고지 근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5년 이내에서 전직 또는 기관 외 전보를 허용하려는 것이나 정원조정 직제개편 등 시행령에 규정할 사유의 대강을 예시하여 포괄위임을 방지하고 행정부 이외의 헌법기관의 규칙으로도 위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계ㆍ자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 전기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태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위원회의 기간 연장을 중심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법률이 정하는 기간 안에 맡은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제4항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신 제5항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계ㆍ자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 권오룡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지도의 말씀은 법을 시행해 나가면서 개선ㆍ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권오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인사위 및 진상규명위 위원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제12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셔서 제6항 및 제7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규정하여 민원서류 제출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동이용 과정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민등록정보 등 70종의 정보를 공동이용 정보로 선정하고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은행 등 금융기관을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규정하였으며, 둘째 각 법령마다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던 공동이용 심사ㆍ승인 절차를 일원화하였으며, 셋째 공동이용기본계획의 심의ㆍ확정 등 공동이용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위원회를 설치해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넷째 공동이용 과정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개인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각종 절차적ㆍ제도적ㆍ기술적 보호 장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청이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 관련되는 모든 기관 및 단체에 알리도록 하고 전자공청회제도를 신설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공청회의 진행 절차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불이익처분 시에 행정심판 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둘째 공청회 발표자의 선정 등 공청회 개최절차를 구체적으로 구분ㆍ규정하며, 셋째 입법예고 시 행정청은 직접 관계가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넷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자공청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형일 의원님 나오셔서 상훈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광주 동구 출신 양형일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에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예규 제281호로 폐지된 예규 제269호 학교법인 정관준칙에는 “사무직원의 복무와 신분보장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훈법 제23조는 “근정포장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과 국ㆍ공영 기업체,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공립학교의 사무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에게는 이를 수여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근정포장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아니더라도 국ㆍ공영 기업체,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에게조차 수여되는데도 사립학교 사무직원만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직원의 사기앙양과 사학 발전을 위해 사립학교 직원에게도 근정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훈법 제23조(근정포장) 본문의 “사립학교의 교원”을 “사립학교의 교직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기 의원님 나오셔서 상훈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태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12월 18일에 발의하고 여야 12인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방금 양형일 의원님께서 이미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행 상훈법에는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일선 현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공립학교의 사무직원은 포함되어 있지만 사립학교 직원만 그 수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평성 문제에 있어 사립학교 직원에게도 근정훈장ㆍ근정포장, 그러니까 훈장까지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률을 제안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2만 7000여 명에 달하는 사립학교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일반 민간인의 경우도 일정 공적이 있으면 수여하는 형평성에 보더라도 사립학교 직원들에게까지도 확대해 주시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고 또 사기앙양을 위해서 반드시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상훈법 제14조와 제23조의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대상에 사립학교의 직원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제가 제안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장인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제정안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대상정보ㆍ추진체계ㆍ절차 및 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이용 기관 간 협조체계와 유통되는 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봅니다. 법률안 구성 개요를 보면 제정법률안 총 7장 28개 조문의 제정법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기관의 범위에 관한 부분, 공동이용 추진체계 및 이용절차에 관한 부분, 이용기관의 의무 및 벌칙 부과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법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각종 기관에 제출하는 구비서류의 다수가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국민의 행정기관 방문횟수를 줄여 불편을 완화하고 민원처리를 신속ㆍ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 등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여러 기관의 정보를 조회ㆍ참고해야 하는 경우 기존의 공문에 의한 협조방식만으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 행정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고 행정효율을 높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기관 간 시스템 연계가 가능함에 따른 결과라고 봅니다. 공동이용은 98년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의 마련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전자정부법에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었고, 그 밖에 주민등록법이라든지 국세기본법 등 법령에서 개별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법령 마련 외에도 공동이용시스템의 구축 및 확대를 위한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약 597억 원을 투입하여 공동이용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동이용의 규정이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절차가 상이하고 모호하여 적극적인 활용에 제약이 있고 특히 정보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구체화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보겠습니다. 공동이용은 서류발급 감축에 따른 예산절감 및 국민 불편을 완화할 수 있고 행정업무의 간소화 및 처리시간 단축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이용에 따른 정보유출, 정보의 오남용 및 개인정보 침해우려 가능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보민주주의의 흐름에 따라 공동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동이용이 필요한 업무의 수요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효과를 분명히 하고 주기적으로 성과를 평가ㆍ환류시킬 수 있어야 하며 정보유출 및 정보 오남용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에 대한 보안교육 강화 및 보완 관련 시스템의 보완ㆍ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하는 주요 사항에 대한 일부 수정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법안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처분 시 불복방법으로 행정심판 외에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도 고지하도록 하고 공청회 주재자ㆍ발표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하여 그 내실화를 도모하며 국민의견 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공청회의 실시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고방법 보완 및 전자공청회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법률은 행정청이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대상을 구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현행법이 통지대상 기관을 추상적ㆍ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예고사항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미흡하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와는 달리 개정안은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에서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오히려 현재보다 행정청의 예고방법이 완화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통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련 기관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방법을 명시하고 의견 수렴에 대한 행정청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 및 조 제목에 보다 부합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마련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성진 의원, 이계진 의원, 양형일 의원, 최인기 의원, 차명진 의원 등 다섯 분 의원께서 제출한 5건에 대한 의원발의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5건의 개정안은 외국 무공훈장 수훈자에게도 국내 무공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의인을 기리기 위한 의인훈ㆍ포장을 신설하며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근정훈ㆍ포장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서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성진 의원 대표발의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전투에 참가하여 우방국의 무공훈장 등 영전을 받은 자에게도 심사를 통해서 국내 무공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보면 주로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 등 우방국 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았으나 국내 무공훈장을 받지 못한 분들이 다수 있어 이분들에게 국내 무공훈장을 수여하여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다른 훈장과는 달리 무공훈장 수훈자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훈혜택이 있기 때문으로 동일 전쟁에 참전하여 무공을 세웠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겠으나 국내 무공훈장 수훈자와는 달리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무공이 있는 참전군인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첫째 외국 무공훈장은 그 나라의 서훈체계에 따라 수여된 것이기 때문에 외국과 우리나라의 서훈제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우방국 정부가 인정한 공적을 수용하여 국내 무공훈장을 수여하는 것이 서훈제도의 취지 및 체계에 부합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훈장은 무공훈장 외에 11종의 훈장이 있으나 외국 무공훈장 수훈자에게만 국내 무공훈장을 수여할 경우 다른 외국훈장 수훈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개정안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도록 하려는 것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훈정책적 측면에서 국내 무공훈장의 수여보다는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외국 무공훈장 수훈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계진 의원 대표발의안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공적에 따른 12종의 훈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 의인을 기리는 취지의 훈장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타인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일을 행한 사회적 의인에게 수여하는 의인훈ㆍ포장을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71년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2006년까지 선정된 사회적 의인은 의사자 343명, 의상자 136명 등 총 479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서훈은 24건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상자에게 수여된 24건의 서훈도 국민훈ㆍ포장으로 현행 국민훈ㆍ포장의 서훈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그 성격상 의인을 기리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의인훈ㆍ포장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훈ㆍ포장이 68종에 이를 정도로 세분화되어 훈장 간 구별 영역이 모호하고 유사 훈장 및 구시대적 훈장의 존재 등 문제점이 있어 서훈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별도의 훈ㆍ포장 신설이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의인훈ㆍ포장을 신설할 경우에 특정 신분 및 분야의 경쟁적인 훈장신설 요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양형일 의원 대표발의안 및 최인기 의원 대표발의안이 되겠습니다. 양형일 의원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근정포장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며, 최인기 의원안은 근정포장 외에도 근정훈장의 대상에도 포함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취지가 같다고 보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근정훈장의 대상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고, 근정포장의 대상은 공무원ㆍ사립학교 교원 및 국공영기업체ㆍ공공단체ㆍ사회단체 직원이며,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국민훈ㆍ포장이 일부 수여되고 있습니다. 근정훈ㆍ포장의 주요 대상인 공무원 포상을 보면 재직자 포상과 퇴직자 포상으로 구분되고 재직자 포상의 훈격은 공적 정도, 직급이나 직위 등을 고려하여 퇴직공무원의 직급별 훈격결정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퇴직공무원 포상제도는 법상의 제도가 아닌 행정자치부의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한 제도로써 통치 차원의 교원 및 공무원 격려 의미에서 1977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1999년부터는 근정훈장의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퇴직공무원 포상제도의 대상에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포함하려는 것인바, 비록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민간인의 신분이지만 국ㆍ공립학교 사무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우리의 교육체계가 완전한 공교육체계가 아닌 사립학교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업무의 공공성이 인정되며 교육업무 종사자 중 사립학교 사무직원만 포상대상에서 배제할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근정훈ㆍ포장의 비율이 전체 훈ㆍ포장의 약 80%에 이르는 등 과다한 실정으로, 특히 공무원 등에게만 특별한 공적 없이 퇴직할 경우에 훈ㆍ포장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서훈이 특정 계층의 신분과시 수단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그 영예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근정훈ㆍ포장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 형평성 측면에서 공공역무를 담당하는 여타 분야의 해당 종사자들의 수여 요구도 예상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근정훈ㆍ포장 수여 여부는 현행 퇴직공무원 포상제도의 문제점과 운영의 적실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차명진 의원 대표발의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서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서훈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통보에 따라 추천기관이 서훈에 대한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보면 주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건국훈ㆍ포장 서훈과 관련하여 공적에 비해 훈격이 과소 책정되거나 동일 공적에 대한 훈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재심절차를 통해 공적에 부합하는 서훈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동일 공적에 대해서 재심을 통해 서훈을 변경할 경우에 현행법상 중서금지(重敍禁止)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해 서훈을 취소한 후 다시 서훈하여야 하지만 이는 서훈취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심절차 규정의 현행법 체계 부합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과 관련해서 앞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참고가 될까 해서 몇 가지 행자부장관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제2조(정의)에 보면 “‘행정정보’라 함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유지ㆍ관리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전자적 자료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생활에 일반적으로 많이 관계되는 것으로 어떤 것을, 지금 이것만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가령 인감증명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주민등록표가 해당되는 건지, 주로 어떤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위원님, 전자정부본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설명하세요. 어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별표에 보시면 70종의 정보가 나열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인감 정보라든가 주민등록등ㆍ초본 정보 이렇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서 받는 구비서류의 종류가 한 320종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는 70종을 갖다가 별표에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예시는 그런 정보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가령 대출을 받는다 또 은행에 증권 계좌를 개설한다, 증권사ㆍ투신사에 간다 이럴 때 뭐를 내라 하는 서류가 많은데 그것을 그 기관에서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행자부장관이 승인하면 굳이 우리 국민들이 그런 서류를 뗄 것 없이 금융기관에서 바로 갖다가 쓸 수 있다, 그렇게 편리하게 해 준다 그 말이지요?
예. 위원님, 은행 대출의 경우 지금 5종의 서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그다음에 소득증명 이런 것을 받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그 서류를 가져가지 않고 신청서만 제출하면 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대단히 편리하긴 하지만 이 전자정보라는 것이 중간에 변형되고 위조되고 이렇게 될 위험성이 있다 이것이지. 그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누출돼서 사생활이나 국민의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편리성하고 두 가지가 상충하는 가치다 그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 보면 그러면 어떤 금융기관이 이것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죽 나열이 돼 있는데 은행법에 의한…… 산업은행 다 좋습니다. 한국은행 이런 것 다 좋은데 뒤에 보면 “그 밖에 법률에 따라서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라 그러면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말이지. 여기에 예시되어 있는 농협 수협은 물론이거니와 가령 신협이다 새마을금고다 증권사다 투신사다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관계하는 거의 모든 크고 작은 금융기관들이 다 관계된다 이것이지. 이것을 다 승인해 놓으면 본인도 모르게, 본인이 진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이 금융기관에 그대로 전자정보가 들어가 버린다 이것이지. 그런 경우에 개인정보의 누출이라든지 변형이라든지 이런 위험이 없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새 심지어 백화점이다 뭐다 전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뭘 해 가지고 굉장히 피해가 많다 이거지. IT가 편리를 주는 대신에 거의 사생활을 노출시켜서 투명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거지. 이래서 그것을 공동 이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무와 책임을 지우고 또 행자부장관도 승인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국가안보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첫째, 그런 점이 법에서 충분히 됐는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기관에서, 제가 가는 은행에 가면 ‘인감증명 가져오십시오’ ‘뭘 가져오십시오’ 해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자치부가 말하자면 사적 영역에 대해서 통제권을 갖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또는 사기업이나 금융법에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에 대고 행자부가 ‘너희는 공동 이용할 수 없다’든지 이유를 붙여 가지고 통제해서 결국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게 되지 않을는지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위원님께서 개인정보 노출 문제하고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 그 신청서 양식에 개인이 담당 공무원이 그런 정보를 열람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사전동의로서―사전동의를 합니다―예를 들어서 ‘담당 공무원이 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게 싫다’ 그러면 현재처럼 구비서류를 붙여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은행도 신청서 양식을 다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개인동의를 받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두 번째 얘기하신 규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규제보다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해야 될 규제, 최소한의 규제만 여기 법안에 담았습니다.
지금 설명에 의하면 가령 본인이 어디 가서 종전처럼 ‘내가 내 인감증명을 떼 오겠다’ 그렇게 하지 ‘당신들이 마음대로 내 서류 하는 것, 난 동의 안 한다’ 이렇게 정보주체가 부동의하면 지금대로 하고 ‘내가 동에 가기도 싫고 여러분을 믿으니까 동의합니다’ 하면 그대로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장치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사전동의가 기본원칙입니다.
어떻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난번에 소위 전자정부를 위해서 돈도 많이 쓰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도 되고 여러 가지 따르는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최소화하면서 편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법안을 다듬으실 때 그런 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에 관해서 김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원용하고요. 아까 전자정부본부장이라고 그랬지요? 본인 동의를 받는다…… 본인 동의를 받으면 절차가 상당히 번잡해질 텐데요?
예.
그러면 신청을 할 때 일반 열람이 가능한가 아닌가 구분해 놓습니까?
지금 시행령을 많이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유하고 있는 정보 24종에 대해서 민원 관계 법령을 보시면 공무원이 확인해야 될 서류 그리고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확인해야 될 서류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그 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는 신청서 양식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요. 어차피 신청하면 열람해야 되니까. 그러면 담당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이 열람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지금 못 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인이 열람하는 것……
그것은……
그러면 담당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도 제한한다?
그것은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인 열람은 더 제한하고?
예.
그것도 동의 없으면 제한한다 이거지요?
그것은 동의가 있더라도 제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느냐 하면 자기 소관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된 민원 처리에 대해서만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까 민원인 말고 신청자가 있잖아요? 정부의 인허가 관련 서류를 신청한다, 입찰서류를 신청한다 그러면 신청해 놓고 그 신청받을 때 일반인 열람이 가능한가 동의 여부를 미리 받아 둔다 이것 아닙니까?
본인이 신청할 때 청구서 양식이 죽 있지 않겠습니까? 체크리스트가 있어 가지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죽 있는데 본인이 원하면 공동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스스로 내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서류를 내십시오’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담당 공무원 이외 열람이 가능한 것이고 일반인 열람…… 그러니까 입찰서류를 냈을 때 경쟁자가 그 내용을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거의 대부분 기밀사항일 텐데……
그것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하고 안 하고…… 아까 본인 동의하면 공개한다는 것 아니에요?
신청한 본인이 동의했을 경우입니다.
하여튼 금융기관의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돼 가지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이어서 행정절차법 보면 전자공청회 제도 신설하는 것, 이것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공청회 제도에 전자공청회 제도를 선택적으로 합니까,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까?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일반공청회를 하거나 전자공청회를 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하라, 그것은 선택적으로 해 놓는 것보다…… 담당자 누구? 왜인가 하면 일반공청회도 하려면 할 수 있도록 열어 주고 전자공청회도 더불어 보완작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놔야지 선택적으로 하나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 (유인태 위원장, 강창일 간사와 사회교대)
전자공청회를 하는 경우에 인터넷에 익숙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따로 전자공청회 아닌 모여 가지고 공청회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 되지요.
그러니까 일반공청회하고 전자공청회인데 대개 전자공청회는 최근에 새로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절차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좋은데 일반공청회하고 전자공청회가 선택적으로 되어 있느냐 또는 병행해도 상관없느냐, 어떻습니까?
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놔야 돼요. 선택적으로 하면 너무 제한하는 게, 오히려 규제하는 게 돼 버리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해도 좋고 하나를 해도 좋고 이렇게 해야 제한을 가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반공청회를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공청회도 할 수 있도록……
보완작용으로 2개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절차상으로 공고할 때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것이 있습니다. 상훈법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 교사는 들어갔는데 사립학교 직원은……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번 넣은 것…… 그것은 맞을 것 같아요. 넣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당초 입법 당시에 사립학교 직원을 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립학교 직원은 국민훈장을 주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상훈법에 국민훈장으로 갑니까?
국민훈장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훈ㆍ포장 주잖아요?
예. 근정포장인데 공직에 근무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인데 사립학교 직원은 공무적 성격이 약하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업은?
기업들은 대개 국민훈장 주게 되지요.
아까 기업인에도?
다만 공공기관, 공기업……
아, 공기업.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준공무원 그때는……
근정훈ㆍ포장을 줍니다.
근정훈ㆍ포장을 주고 사립학교 직원도……
근정포장만 줍니다.
아까 일부개정안에서는 훈장도 들어가 있던데……
그 개정안은 제가 낸 것이고……
아, 훈장 포장…… 그러니까 일반기업에는 국민훈장만 주고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훈장이든 포장이든 하여튼 근정……
근정을 주자는 얘기지요.
근정포장으로 가는 것으로 하자,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먼저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보 보유기관이 국가라든지 공공기관이면 그 정보의 주체가 잘못된 정보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정보라 하더라도 이것을 일반 개인기업이라든지 은행 같은 곳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정보의 주체가 잘못된 정보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구제절차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석의 의견을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대신해서 열람을 청구토록 하고 행자부장관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쟁송을 하도록 고안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석 의견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보주체의 말을 받아 가지고 대신 민간기업에다가 정보열람이라든지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민간기업이 안 들으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의견 안 들으셨어요?
……
그런 장치를 고안하셨던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행정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든지 간에 정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쟁송과 유사한 형태의 구제제도를 보장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용기관이 열람청구를 거부하거나 부작위할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직접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안 그래도 바쁜데 이 일까지 하려고 하면 장관도 바쁘고 또 밑에 보좌하는 사람도 많이 바쁠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민간기관에다 대고 개인이 열람청구를 한다든지 행정쟁송과 유사한 일반소송을 하는 그런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고안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 둔 건가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간접적인 구제방법을 생각하셨는데 그러지 말고 행정정보 보유기관이 민간기관이지만 정보주체가 그 민간기관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하든지 열람청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위원님, 그렇게 했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소송을 제기하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열람청구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거부했을 때는 행정쟁송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보주체의 위탁을 받아서 민간기업에 대신 열람이라든지 정보 정정을 요구할 텐데, 행자부장관이 말해도 민간기업이 듣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열람된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 센터에서는 정보를 바꾸는데 민간기업은 바꾸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동시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것은 이론상 그런 것이고 실제 민간기업에 가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이력이라든지 신용상태 이런 것들을 한 3~5년 지나도 안 바꿔요. 실상을 잘 모르시고 하는 얘기예요.
위원님, 이것이 공공기관의 정보의 공동이용이거든요. 민간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가 아니고 공공기관의 한정된 정보들이거든요.
가지를 쳐서 조금 빗나갔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민간기업에 대고 정보주체가 직접 쟁송하는 권원을 여기서 부여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해결방법이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한다고 하면……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고요, 공공기관……
그러니까 정보주체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행자부장관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보주체가 민간기업에다 직접 열람청구를 한다든지 정보 정정을 요구하는 그런 것을 법에다가 부여하면 그 법이 근거가 되어서 권리를 가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훈법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최인기 의원님과 양형일 의원님이 제안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사립학교 교직원 또 사립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인데 공립학교 교직원하고 신분관계가 다릅니다.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의 규율을 받는데 사립학교는 유사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신분이 다른 형태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근정훈장도 원래는 공무원들에게만 수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가지를 하나 쳐서 교직원까지 부여하고 더 나아가서 사립학교 직원까지 주겠다는 게 이 법안의 제안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교육공무원들이 퇴직하면 자동적으로 근정훈장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오히려 숫자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인 것 같고 만일 그게 어렵다고 하면, 노벨상도 일반 개인이 출자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장이 되고 또 그에 맞는 상금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권위를 찾은 것이지 국가에서 수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립학교연합회 이런 데가 있을 텐데 거기서 그런 제도를 연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아까 장관님 답변하는 말씀 들어 보니까 이것을 국민훈장으로 할 수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맞지 자꾸 원칙을 파괴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그래서 이런 제도가 존속되어 온 겁니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들은 주면서 직원들은 주지 않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신분이 중요하냐 아니면 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이 중요하냐 이렇게 또……
저는 원칙론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고……
한 가지만……
이상배 위원님 하십시오.
정보를 널리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한치의 피해도 없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관계는 박 장관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장차관이나 간부들보다…… 담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자정부본부장입니다.
본부장이면 계급이 뭐요?
1~2급입니다.
어디서 뭐 하시다가 왔는데요?
전에 정부혁신위원회에서 근무했습니다.
행자부 출신 직업관료입니다.
공무원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주민등록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권오을 의원이 지적해 가지고 완전히 폐기하고 그랬잖아요?
전자민원 G4C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취약점을 보완했습니다.
그것을 시행했다가 다시 또 없애는 걸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장치를 잘해 놓고 있었는데 나중에 해킹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것을 막는 새로운 장치를 고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피해를 주려는 사람의 능력이 앞서가는 것이고 정부가 그 장치를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길게 내다보고 또 겹겹이 보호장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백 사람보다도 피해를 당하는 한 사람을 막아야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졸속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느냐…… 정부에서 새로 뭘 좀 하라고 하니까 자꾸 법안을 내고 하는데, 물론 변화에 따라서 법안도 새로 만들어야 하지만 부작용 같은 게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면에서 보면 좀더 신중하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신중하게 하지 않은 것의 예를 보면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에 민원사항의 처리를 소관 사무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이렇게 했는데, 전자정부법에 보면 학교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학교가 없잖아요. 이용법에는 학교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2금융권은 지금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신금융권의 행정정보 공유와 접근을 어렵게 한다는 논란을 일으켜 왔는데 금융권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공동이용의 수요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을 똑같이 다루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좀 졸속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장관이 말씀하시든지 누가 말씀을 하시든지……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질의 다 들으시고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그다음에는 보호장치가 많이 미비하다, 또 행정정보를 국가기관이 아닌 영리를 추구하고 또 보안의식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민간기업에서 공유하게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과 무단사용 위험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다 없애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강화된 보호장치 마련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은 좀 기술적인 문제인데, 지금 전자정부시스템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Windows XP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Windows Vista가 나왔는데 이것저것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했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을 좀더 신중하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답변하시지요.
위원님께서 이 법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점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법은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개인의 사전동의를 구한다든지 개인의 열람청구권을 인정하고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했습니다. 공동이용할 때는 반드시 심사승인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또 개인정보가 남용될 경우에는 중단 내지 승인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장치를 위해서 공동이용의 전 과정을 암호화하고 저장을 방지하고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서 전자서명 확인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형별로 처벌 또는 과태료를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각급 학교를 처음에는 제외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의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 이것은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고요. 제2금융권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일차적으로 제1금융권부터 해 보고 앞으로 차례차례 점점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XP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Vista가 도입되었습니다. 자꾸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면 새로운 것으로 바꿔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웹이라는 것을 표준기반으로 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카드는 전부 제2금융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조 등 해 가지고 카드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제2금융권은 시행령에 한번 넣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여쭤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보험사나 카드사 이런 데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제2금융권에 도입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실 텐데, 사실 상대적으로 제1금융권에서는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1금융권에 먼저 도입해 보고 그것이 잘되면 제2금융권에 도입하는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좀…… 그럴 수는 있는데 일반 시중의 경우 제1금융권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보험사라든가 카드사 같은 제2금융권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제1금융권에서 잘됐기 때문에 제2금융권은 그대로 시행령 속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그렇게만 얘기하시는 것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드사나 보험사에서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때 시행령에든 법에든 집어넣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서 생각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보험사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그것을 제외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시행령에 위임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행령 위임사항이 아니고 처음부터 법에 넣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안전하다 이런 것이 명확한 상태 속에서 그것이 시행령에 들어가도 좋고 법으로 다시 들어와도 좋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명 위원님, 첫 발언이십니까? 질의하시지요.
고맙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해 볼까 합니다. 우선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일 많이 지적하신 것이 정보보호장치 미흡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법을 만들 때에는 그동안 행정부에서 입법예고를 했다거나 상당한 검토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을 적에 많은 의견이 들어와서 그게 걸러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서 답변해 주시라는 것보다는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을 같이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법을 시행함으로 해 가지고 매년 1조 8000억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직접적으로 약 1800억 정도의 정부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는 자료가 전문위원 보고서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바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더 추가되는 비용은 없을까,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면 인력 문제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같이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상훈과 관련해 가지고 이계진 의원께서 낸 안이 있습니다마는, 의사상자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에도 상당히…… 예를 든다면 일본에서 사망한 이수현 씨 문제라든지 또 홍수 때에 좋은 일을 많이 한 분에 대해서 그동안 상훈을 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법이 없어도 여태까지 주었다고 한다면 꼭 다른 것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행정기관 간에 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게 34조 원입니다. 그것을 금융기관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게 되면 70조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서류 감축이라든지 사회간접비용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새로 인력이 추가되거나 예산이 추가되는 게 아니고 스템(stem)을 서로 연계해서 통합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상자에 대한 훈ㆍ포장 종류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국민훈장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훈장의 종류를 너무 다양화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또 의사상자제도에 대한 취지를 감안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린다면 훈장을 만들 필요도 있고 그런 선택의 문제인데, 아직은 국민 훈ㆍ포장으로서 대체하고 조금 지켜보면서 좀더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자공청회에서 방청인과의 토론, 의견제시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본부장이 답변하세요. 전문가가 답변해 주세요.
정부혁신본부장입니다. 지금 현재 전자공청회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또 ‘참여마당신문고’라고 해서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공청회를 하면 방청석의 의견제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공청회를 했다 칩시다. 네티즌이 컴퓨터 앞에 서서 의견제시를 하려고 하면 토론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공청회하고 전자공청회를 병행해서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술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가능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술적으로 의제 등록을 하고 기간을 정해 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후에 의견을 수렴해서 답변해 줄 수밖에 없지요? 현장에서 바로 처리는 안 되잖아요?
예, 결과 요약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법안 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기술적인 것을……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들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법안인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의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소위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제18항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ㆍ군ㆍ구의 행정역량만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광고물의 질적 향상에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및 시ㆍ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이 도시 미관과 지역 특성에 부합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물 정비 관련 범국가적인 종합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광역 지원계획을 마련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필요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자부장관 소속하에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장인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하단입니다. 김낙순 의원, 손봉숙 의원, 장복심 의원, 박상돈 의원, 한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6건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낙순 의원 대표발의안이 되겠습니다. 김낙순 의원안은, 첫째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광고물 등 관련 광역단위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둘째 옥외광고업 등록제 시행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셋째 광고주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광고물 실명제를 도입하며, 넷째 옥외광고 지도원을 지정ㆍ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시설ㆍ수단 광고물의 관련 광역단위 조정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광고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수리는 해당 광고물 소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하철 자동차 등 교통시설ㆍ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광고물이 이동ㆍ통과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모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절차적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시설(지하철, 철로변 등)이나 교통수단(버스, 택시 등) 이용 광고물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옥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위해 행정자치부, 즉 서울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보다는 해당 교통시설ㆍ수단 본사 소재 시ㆍ도에서 허가 또는 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강창일 간사, 유인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옥외광고물 실명제의 도입은 실명제 제도는 건축물이나 농산물 등 제조물의 생산자 또는 관리자 등의 실명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안전 위생 등 위해를 예방하고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경우에도 법령상 설치위치, 규격 등 기준에 어긋나는 불법 광고물이 범람하고 있고 전체 광고물의 20% 수준이 불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태풍ㆍ강풍 등에 의한 광고물 추락사건 등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고 도시 미관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시ㆍ군ㆍ구의 단속 인력이 부족하여 광고물의 불법여부에 대해 육안에 의한 확인도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광고물 실명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손봉숙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손봉숙 의원안은 무분별하게 남설된 특별법 및 국가 등의 광고물을 일원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법에 운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첫째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광고물 등에 대한 구속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두 번째 상업광고의 허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심의 절차를 강화하며, 세 번째 옥외광고정비기금, 옥외광고물위원회, 한국옥외광고진흥원 등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통합적 관리ㆍ운용입니다. 현행법은 제3조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기준, 제4조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ㆍ표시 금지지역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안 제6조에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거나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정해진 기준 및 범위 내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남설에 따른 국토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일반 광고물과의 법 적용상 형평성을 제고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 형식이, 첫째 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관광진흥법 등 타 부처 소관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에 관한 각종 개별법상의 특례를 전면 배제하게 되어 충돌 우려가 있고, 두 번째 입법론적으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다른 법령의 효력 범위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대안으로서, 세 번째 기존 개별법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기보다는 앞으로 일반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대해 타 부처에서 개별적인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장복심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장복심 의원안은 신고를 하지 않고 벽보를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벽보 제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관리자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는 일정한 경우 불법으로 부착한 벽보에 대해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 벽보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인바 이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입간판 현수막도 동일하게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두 번째 불법 벽보 입간판 현수막의 경우 영세업자 및 생계를 위해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박상돈 의원 대표발의안이 되겠습니다. 최근 주요 도로변 등에 전화방 폰팅 성인미팅 등 음란ㆍ퇴폐성 내용의 불법 현수막 및 전단이 무차별적으로 부착ㆍ살포되고 있어 도로교통안전,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청소년들의 정서를 크게 해치고 있으나 동 광고물 등에 전화번호만 표시되어 시ㆍ군ㆍ구에서 그 위반 행위자 추적 곤란으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화번호 외의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이용기간 등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예외적으로 개인의 통신정보 제공 요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등 통신자료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 약화, 통신자료 오남용 등이 우려된다며 정보통신부에서는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란성 광고물의 경우 소형 명함 크기로 주택가에 뿌려지며 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등 폐해가 심각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애드벌룬, 현수막과 달리 음란ㆍ퇴폐 벽보, 명함 전단의 경우 고발규정이 없는 등 관련 법규정이 미비하여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단속도 제도적ㆍ실효적인 뒷받침의 미흡으로 인해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통신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관련법과의 형평성 문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등도 제기될 수 있으나 개정안 제10조제5항과 같이 통신자료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 옥외광고물 단속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의 부여 등을 추가로 마련하면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ㆍ음란 광고물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안이 되겠습니다. 한선교 의원안은 성차별 또는 인종차별적 내용 등으로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물에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결혼을 상업화하고 외국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 상품화하는 국제결혼알선업체들의 각종 광고물이 범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언니네트워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여성ㆍ인권단체들은 지난해 7월 성ㆍ인종차별적인 국제결혼 광고를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주로 국제결혼알선업체들이 내건 선정적인 광고는 성을 상품화함은 물론 동남아, 연변 지역 교포들에 대해 성별과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한 여성ㆍ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이며 현행법 안에서 인권 침해적이고 성차별적인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정부의 관리ㆍ감독체계로서 법적ㆍ제도적 측면이 미비한 상태이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정부안은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광역단위의 지원계획 마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체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두 번째 주민 및 업계의 자율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세 번째 정부종합계획의 심의ㆍ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상정된 법안을 의사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대체토론을 전제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 법안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문제로 광고물이 지금 엉망인데 이 기회에 장관님께서 이것 좀 정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법안들이 다 좋은 내용들입니다. 빨리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국제경기대회 기금조성이라고 해서 길가에 탑 세우는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시법으로 법을 만들었으면 그것 한 번 세우면 그다음에 없어져야 되는데 그 업자가 아주 대단한 업자예요. 보통 이렇게 광고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인가, 1년에 1000만 원인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다음 무슨 경기로 바꿔요. 그다음에 올림픽, 그다음에 유니버시아드…… 막 바꿔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꾸 이렇게 되면 어렵다는 문제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하나는 이게 자치단체로 넘어가서 그런지 높이에 제한이 없어져요. 제일 대표적인 게 안성, 평택 가보면 고개가 아파서 쳐다보지 못해요. 안성에서 이만큼 높이면 평택에서 또 이만큼 높이고, 그런 것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도시 외곽지역인 농촌지역에 그것 좀 해 주십시오. ‘동남아 어느 나라 숫처녀와 결혼하세요’ 하고 전화번호 있는데 그것은 전화번호 가져가서 처벌하면 되잖아요. 안 됩니까? 그것 왜 안 해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시도 내리고 하는데 아마 행정력이 좀 못 미쳐서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큰정부 한다고 공무원을 얼마나 더 늘렸어요. 그래 놓고 지금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요.
자치단체에 좀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ㆍ군에 평균 인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400~500명 정도 됩니다.
아니에요. 배도 넘습니다. 1000명~1200명, 아무리 적어도 1000명입니다. 6개 면 되는 데는 한 800명입니다.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들은 빨리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들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9항~21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유재건 의원님,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만 시켜 주시면 다섯 시간도 기다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태 위원장님, 그리고 선후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국방위 소속 유재건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 8월 18일 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주둔은 우리나라의 특수 사정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차피 국가 차원의 필수불가결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당 지역 지자체는 이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해서 혐오시설로 간주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고 돌아가라고 여러 번 강요하셨지만 제가 두 시간을 기다려서 이 문제를 여러분 앞에서 직접 제안설명하고 싶은 생각이 난 것은 국방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전국의 참모와 지휘관들을 만나봤는데 안정적인 국토방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칭찬받고 싶은데 죄진 놈같이 뒷문으로 드나들고 지역 주민 보기가 얼굴이 뜨거워서 군대 복무하기가 어렵다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절규가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하기 때문에 몇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직접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로서 군부대 주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내용 면에서는 사실상 크게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군부대 주둔지역 지자체에 대한 지원조항을 명시하지 않고 다만 보통교부세 운용에서 특수 인구 항목을 잡아 군부대 주둔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주둔 지자체를 지원하기에는 다소 미약하고 산출 근거 역시 시행규칙이나 방침에 의거하기에 안정적이지 못하고 해당 지자체도 지원 효과에 크게 감사하거나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개정해서 분권교부세 부분을 증액하고 이를 군부대 등 주둔 지자체에 지원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군부대 주둔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도 도모하고 군부대 주둔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분권교부세를 현행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94에서 1만분의 124로 상향조정하고 증가된 1만분의 30에 해당하는 액을 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지역 발전이 저해받는다고 판단되는 지자체에 교부하는 내용입니다. 분권교부세는 2005년도에 국고보조금사업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보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건립ㆍ운용,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지원 및 부분적인 아동급식사업, 소년소녀 가장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의 안정적 지원 및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항목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기 전에는 어렵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법안의 취지를 깊이 살펴보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군부대 주둔 지방자치단체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군의 안정적 주둔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 비율을 현행 내국세의 0.94%에서 1.24%로 0.3% 상향 조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약 3500억 원)을 군부대 주둔 등 특수 인구로 인해 지역 발전을 저해받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교부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국고보조사업 중 149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이에 대한 필요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교부하고 있으며 내국세 총액의 0.94%(2007년도 기준 1조 1053억 원)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10년 이후 폐지되어 보통교부세에 통합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는 회계라고 하겠습니다. 군부대 주둔ㆍ군사시설 인근 지역은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상 불가피하게 오랜 세월 각종 법령에 의한 규제조치와 행위ㆍ개발제한 등으로 인해 지역개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 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구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상황을 감안하여 군인은 주둔 지역의 자치단체 인구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군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요를 관련 5개 경비항목에 군인 수를 별도로 반영하여 2007년의 경우 723억 5300만 원, 군사시설보호구역 소재 자치단체가 군사시설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수손실분에 대한 지역개발 보전수요를 2007년에는 631억 원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 주둔ㆍ군사시설 등을 감안한 보통교부세 지원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의 특성상 교부금의 대부분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원으로 지원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 주둔이나 군사시설 등으로 인해 제한을 받는 지역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지원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방으로 이양된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분권교부세 제도 자체의 당초 도입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보통교부세 비율의 상향 조정이나 산정기준 강화를 통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 비율의 상향 조정이나 현재의 산정기준 강화를 통한 지원 방안은 내국세 전체에 대한 교부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상향 조정하여 전체 재원을 증액하거나 보통교부세 재원 내에서 군인 수나 군사시설에 대해 별도 반영하는 산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재원규모가 커진다 하더라도 늘어난 재원이 의도한 것처럼 군부대 주둔지역으로만 지원될 수는 없으며 군인 수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많으나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서울 인천 경기도 본청 및 수원 등 8개 시에는 지원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정기준을 강화하여 교부금을 현재보다 증액시킨다고 하더라도 일반재원으로 교부되어 자치단체의 일반경상경비로 사용된다면 군부대 주둔이나 군사시설 등으로 인해 제한을 받는 지역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지원되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교부를 통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을 통해 모색할 수 있는 지원 방법으로는 현행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18.3% 중 4%에 불과한 특별교부세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이겠습니다. 현재 특별교부세 4% 가운데 절반인 2%를 재해대책비로 항목을 제한하여 교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교부세 총액을 현재 내국세의 19.24%에서 적정 비율을 상향 조정(개정안의 취지에 따른다면 0.3%)하여 그 조정분을 군부대 주둔지역 지방자치단체에게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특별법 제정 및 국고보조금을 통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나 접경지역지원법,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과 같이 군부대 주둔, 군사시설 등으로 인해 개발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아 온 지역에 대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거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공공기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고흥길 의원 대표발의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안은 5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법으로써 현재 공공기관에서 주민의 안전과 범죄예방 등을 위해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일명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현황을 보면 2006년 8월 기준으로 약 7만여 개가 시설관리, 범죄예방, 기초생활 질서유지 등의 목적을 위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범죄 등의 사전 억제력을 갖게 하여 예방은 물론 범죄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범죄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설치 목적에 공익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들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특히 본인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점에서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그 법적 근거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정안의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개인의 화상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김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개인의 화상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로 소위 계류 법안과 제정안의 차이점을 보면, 김재경 의원안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개인의 화상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김충환 의원안은 제정법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개인의 화상정보보호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별도의 보고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장복심 의원 대표발의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종전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개정되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한 것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동 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해서 설립된 법인ㆍ단체 등이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하는 한편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인 경우에 각종 인ㆍ허가권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준조세적 부담을 가중시켜 기부금품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외는 예외적으로 기부금품 모집 방법 등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개별 법률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여 모금의 방법ㆍ절차 및 사용ㆍ배분 등을 규정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 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를 두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여타 정부 출연재단과의 형평성 문제 및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입법정책에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법 제3조에 규정된 9가지 특례 인정 사례와 비교하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공익적 성격과 활동을 감안해 볼 때 동 재단에 대한 특례 인정의 필요성도 적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대한 적용제외 인정 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공공기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들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법안인 공공기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소위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제28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장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인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마을금고법, 지방자치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민방위기본법, 접경지역지원법, 주민등록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 7건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적 간결성 및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안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률을 한글화하여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였습니다. 둘째,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하여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셋째,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준수하여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제명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을 위하여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성분끼리 호응이 잘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하고 어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하였으며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섯째,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최대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장관께서 제안설명하셨다시피 본 건에 대해서는 정책적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규범 준수가 되겠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주관 부처가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가 아닌 법제처에서 담당하면서 일부 표현이 ‘할 수 없다’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표현된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관계 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세심한 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이후에 다른 법률들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들은 검토보고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들께서 법률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한글화한 것입니다. 일괄해서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체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들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공청회 여부를 포함해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제33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요인경호법안 및 자율방범대 설치ㆍ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권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청구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안으로 발의한 보복범죄에 대한 감사청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이 청구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복과 피해자들의 반복 피해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한 범죄신고 기피현상마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소홀할 뿐 아니라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현황관리조차 부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청의 ‘범죄신고 개인원한 등으로 인한 보복범죄 현황’에 의하면 2006년도의 경우에 범죄신고를 포함하여 개인 원한관계 등으로 인한 보복범죄가 무려 3000여 건에 달합니다. 구체적으로 성추행범이나 강도 피의자와 신고자를 경찰서 내에서 대질시키는 일이 빈번하고 피해자가 신고한 다음날 곧바로 피의자 부모나 친인척, 변호사 등으로부터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범죄신고자를 피의자들과 같은 순찰차량에 태워서 지구대에 동행한 사건이나 홈페이지 범죄제보란에 올린 글을 실명과 함께 공개한 사례 등은 경찰의 수사편의 위주의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실례입니다. 이와 같은 허술한 범죄신고자 보호체계로 인하여 2차 피해가 우려됨은 물론 범죄검거율 하락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생치안의 핵심과제 해결 차원에서 범죄신고인의 인적사항 누설, 피의자와의 대질 등 경찰의 범죄신고자 보호 미비로 인한 피해 발생현황 및 보복범죄 실태 등 범죄신고자 보호실태 및 대책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복범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안전시설물 예산에 대한 감사청구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예산에 대한 감사청구안은 신호체계개선사업 등 교통안전시설개선예산 집행실태에 관한 전면 감사를 통하여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국의 교통혼잡 비용은 23조 1100여억 원이며 이는 GDP 대비 2.97%에 해당되고 연평균 7.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7대 도시의 교통혼잡비용은 서울 5조 7000억 원, 부산이 3조 3800억 원 등 13조 원으로 전국의 5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통혼잡은 추돌사고의 원인으로서 2005년도 기준 우리나라 교통사고 건수는 21만여 건, 부상자가 34만여 명, 사망자 6300여 명으로 OECD 국가 중 최고의 사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1996~2005년까지 10년간 서울 경찰청에 4150억 원을 지원하고도 사후관리 실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첨단신호제어시스템의 경우 10년간 288억 원을 투입하였으나 소프트웨어 부문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개선효과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호제어 부문은 아직도 수십 년 전 개발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례답습적 투자로 예산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적은 비용으로 교통혼잡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금까지의 교통안전시설물 예산 집행체계의 문제점을 적출하고 예산 집행의 적법ㆍ타당성 여부를 확인함과 아울러 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환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유시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 1쪽~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검시제도와 개선 필요성입니다. 검사가 검시의 주체가 되는 현행 검시제도는 범죄의 실체파악을 통한 범죄사건 해결에 기여하였으나 인력과 장비 등의 부족으로 충분한 검시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검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국가의 재정부담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시위원회의 설치 필요성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심의ㆍ의결기관으로서 검시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검시제도의 문제점은 실제로 검시를 행할 검시인력의 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실제 검시인력의 확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검시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에 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시위원회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검시위원회의 업무는 검찰ㆍ경찰뿐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검시인력의 교육), 행정자치부(인적 자원의 배분), 보건복지부(시체의 해부 및 보존) 및 기획예산처(예산 배분) 등 여러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단일한 부처인 법무부장관 소속보다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검시기관의 실태입니다. 현재 검시업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법률에 의하여 행정ㆍ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받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족한 인력하에서 많은 부검을 실시하여 온 점을 감안하면 검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하여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표-1>은 국과수의 법의관 직급별 인원현황입니다. 정원 26명에 현원 15명, 결원이 11명입니다. <표-2>는 법의관 1인당 부검 건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예상은 법의관 수가 9명이고 1인당 월 33건으로 선진국에 비해 월 2.5배 수준의 과다한 업무에 노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별도 검시기관의 설치 필요성입니다. 개정안은 검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에 검시관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시업무에 한정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검시기관을 대통령령에서 법무부로 정하여 검시기관을 법무부에 둘 경우에는 검시업무만이 아니라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ㆍ법화학ㆍ이공학 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ㆍ연구ㆍ분석ㆍ감정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는 기존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조직ㆍ기능이 중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검시업무의 수행에 있어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국의 법의학전문가는 30여 명에 불과하므로 법의학전문가 30여 명으로 별도 검시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극히 어려운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시기관을 설치함에 있어 기관의 소속 여부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본질적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전문성을 가진 검시기관이 독립성ㆍ객관성ㆍ중립성과 함께 수사 관련성을 가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가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시업무는 유전자 분석 등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ㆍ법화학ㆍ이공학 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ㆍ감정과 연계하여 행하여져야 할 것이므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온 기존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하고 수사기관인 검찰ㆍ경찰과의 업무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한 입법정책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요인경호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요인경호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경찰이 경호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통령선거후보자 등 국가 주요 인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호대상자의 범위 및 경호활동의 내용과 한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입법 필요성 관련입니다. 현재 국가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를 위한 법률은 대통령경호실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으나 대통령경호실법은 주로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한 것이며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요인경호가 경찰관 업무의 하나임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어서 국가 주요 인사의 경호를 위한 법적 제도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가 주요 인사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경호업무 수행을 기하기 위한 법률 제정은 타당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경호제도 관련입니다. 경호제도의 근거 법률 중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실의 필수적 경호 대상은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임의적인 경호 대상은 그 밖에 경호실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입니다. 대통령경호실법의 경호 대상은 박스에 있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요.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경호 대상을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도 요인경호에 관하여 전혀 규정된 바가 없으며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불과한 경찰청훈령인 경호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호 대상의 중복 가능성입니다. 제정안에 따라 요인경호법을 제정할 경우 이 법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특별법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과의 충돌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대통령경호실법의 경호 대상과 중복되므로 경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양 법률 간에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실법은 법 명칭이 말해 주듯이 대통령,―대통령 당선자를 포함합니다―대통령의 경호에 목적이 있으므로 그 밖의 국가 주요 인사는 제정안인 요인경호법에 포함되는 것이 입법정책상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간 대통령을 제외한 대통령선거후보자ㆍ국무총리 등 국가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가 경찰에 의하여 원활하게 수행되어 온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보완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제3조제1항에서 헌법기관 중 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국무총리ㆍ헌법재판소장을 필수적 경호대상자로 하고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한 필수적 경호 대상으로 하는 것이 다른 헌법기관과의 형평성 관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동항 제3호의 ‘위해가 우려되는 중요 정치인’의 경우 기준이 주관적이어서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의 국외 경호대상자 중 왕족의 경우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국외 경호대상자의 경호 실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위해 가능성 및 외교관계뿐만 아니라 확립된 국제적 의전관행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러한 점을 함께 감안하여 제2호~제3호의 대상자뿐만 아니라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도 경호의 필요성 여부를 경찰청장, 필요한 경우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은 단순히 경호목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치주의 원칙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요건을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정안은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 비밀엄수 의무와 직권남용금지 의무를 각각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권남용은 비밀누설에 비하여 법익침해성이 강한 것으로서 형법상 법정형이 더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양자의 법정형에 차이를 두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ㆍ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방범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의 필요성입니다. 범죄예방활동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의 치안수요를 일정 부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연합회의 설립 승인 관련입니다. 제정안은 경찰서 단위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연합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요건을 구비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법상 사단법인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 설립에 있어서 원칙인 허가주의의 예외로서 행정청의 재량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율방범대는 지역방범활동을 보조하는 조직임을 감안하여 경찰서장의 승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임무 관련입니다. 제정안은 제6조에서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2호 중 ‘청소년ㆍ미아ㆍ기아ㆍ가출인에 대한 보호’의 경우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아ㆍ기아ㆍ가출인에 대한 보호의 경우 ‘일시적인 보호와 경찰에게로의 인계’라는 제한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방위 교육ㆍ훈련의 면제 관련입니다. 제정안은 제14조에서 경찰서장 등은 자율방범대원 중 민방위 소집 대상자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민방위 소집 대상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민방위기본법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경찰서장 등의 의무로는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원은 의용소방대원과 그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민방위기본법의 개정 시 제17조를 개정하여 자율방범대원도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하되 국가 비상시에 경찰과 협력하여 사회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자원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9항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법무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행자부장관께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행자부장관 소속하에 있습니다.
경찰하고 검찰하고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중립적 입장에서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법무부 소속하에 검시단을 따로 두겠다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검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구ㆍ인력ㆍ기술ㆍ정보 모든 측면에서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이 제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시관이 30여 명에 불과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십몇 명?
16명.
그런데 왜 보충 안 합니까?
국과수 검시의의 보수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경찰청과 행자부가 마련해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충하는 것이 좀⋯⋯
그러면 개선해야지요. 만날 ‘나쁘다’, ‘그래서 좋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한다’ 이러면서 개선을 안 하잖아요?
지금 이것이 책임운영기관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보수라든지 그런 것에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사체 검시할 때 검시관들이 연휴 때, 주말 또 바쁘면 현장에 나가서 해 주는 것, 검찰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검찰에 이관한다고 검찰에서 더 할 수 있는가? 똑같은 여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하는데⋯⋯ 법무부는 누가 안 나와 있습니까?
법무부는 안 나와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 참고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야 다 아는 것이니까 그렇고……
이것이 유시민 의원이 발의해서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왜 갑자기 이것이 발의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국과수에서 잘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현장에서 보니 정말 고생들하고 주말이나 연휴 때도 필요하면 꼭 내려와 주고, 요즘에 보면 시간도 옛날보다 많이 단축되었습디다. 옛날에는 여름 같은 때는 이삼일만 지나면 못 견디잖아요.
지금까지 약 1만여 건 이상의 검시가 있었는데 1%도 착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하고 협의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이 법안이 유시민 의원이 제안을 해서 의원입법으로 법사위에 현재 회부되어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이 검시법안 논의 중에 행정자치위원회가 국과수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반영될 가능성이 없어서 지금 여기에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법사위에 보내기 위해서?
예.
그러면 행자부나 경찰이나 국과수는 다 반대의견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무부에서 낸 안 같으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법무부하고 얘기할 텐데 유시민 국회의원이 낸 안을 가지고 법무부하고 협의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관계 기관 간에 협의를 한번 거쳐야지요. 행자부장관께서 법무부장관하고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검찰하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새삼스럽게 문제를 일으켜서 복잡하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사권 조정 때문에 복잡한데 이런 것까지 또 내게 되면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정부 내에서 미리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김성호 장관을 박 장관께서도 잘 아시니까 서로…… 이것이 서로 조정하고 그런 역할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발의한 안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문제가 커질 것 같아요. 이것이 당연히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것인데 유시민 의원이 낸 안이라서 조금……
유시민 의원이 낸 안은 심사 안 합니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어느 의원이 냈더라도 심사는 해야 되고 협의는 거쳐야지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새삼스럽게 바꿔서 정부기관 간에 문제가 일어나고 또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또 갈등이 조장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검시관이든 검시의든…… 지금 정원이 몇 명이라고요? 한 열댓 명, 한 반밖에 안 찼잖아요?
26명 정원에 1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1명이 공석 아닙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처우를 개선해 줘야지요. 지금 교정시설의 의무과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수가 적어서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거든요. 행자부에서도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줘서 많이 확보하면 국민들이 도움을 더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시 관계 이런 법안은 의원이 법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이것이 아주 전문적이고 정부의 권능 중에서 상당히 확정력을 가진 중요한 것인데 어째서 이런 법안을 냈는가 하고 보니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어느 의원이 초안을 만들어서 패스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해야 되니까 이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이것을 행자부나 경찰이, 경찰은 직접 관련은 안 되지만 그래도 경찰관이 거기에 근무하니까, 왜 여태까지 인력이나 예산을 제대로 지원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별로 매력 있는 근무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점을 조치를 해야 되고요. 또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이 26명 정원에 15명밖에 없다는 것은 완전히 직무유기지요. 다음에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있는데 무슨 흉내를 냈는지 예산을 쓰고 싶어서 그런지 지소를 두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예, 분소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게 뭔 짓이요? 분소마다 몇 사람씩 있어요? 건물 있고 사람 있고 이렇잖아요? 어디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이야, 본부는 텅텅 비워 놓고 지소에…… 그래서 얼마 전에 장성에서 사고 났잖아요. 황 그분 할 때 사고 난 것 아니요!
지금 분소가 부산하고 전라도 장성하고 대전하고……
지금 누구예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입니다.
그런데 본부도 지금 엉성하게 26명 중에 15명만 해 놓고 지소를 네 군데를 했는데 왜 그래요?
26명 중에 15명이라는 것은 지금 분소까지 합쳐서 총원 26명 중에 의사만 11명이 결원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전혀 없고 서울에는……
부산하고 어디예요?
부산하고 전라도 장성에 있는 서부분소하고 대전에 있는 중부분소, 그다음에 동부분소에 1명의 TO가……
동부분소는 어디요?
원주에 있는 동부분소입니다.
그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의사들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모자라면 요즘 의과대학 졸업해서 외과병원 개업도 안 하는 판인데…… 그러면 여기에 특별하게 정부에서 많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이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유관되는 경찰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일 때문에 바쁘니까 소장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확실하게 대시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일을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서래동 냉장고 영아 유기 그래 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신문에 났는데 왜 이런 조치를 안 하느냐 말이에요. 이 기회에 보수를 제대로 줘서 의사들이 서로 지원하도록 해야지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충원해서 이번에 1명이 충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 전반적으로 의사들이 성형외과 같은 돈 되는 부분에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도 수당이나 이런 것을 엄청나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나온 검시 결과는 재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일 큰 영향을 주니까요. 지소는 어떻게 하렵니까?
분소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자꾸 서울로……
그러면 왜 네 군데만 합니까? 다섯 군데, 여섯 군데 할 수 있지요?
그것이 1990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신속한 부검이라든지 지역적 수요에 응하기 위해서……
왜 4개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구ㆍ경북지역을 비롯해서 몇 군데……
왜 대구ㆍ경북만 빼놔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이상해.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다 있는데 대구ㆍ경북만 빼놓는 거예요.
아닙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냥 중요하지 않은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이러니까 지금 주인들이 새로 나타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하세요.
기능과 인력을 강화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듣다 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검시기능을 담당할 인력을 확충하거나 장비를 보강하거나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급선무인데, 법무부에 별도의 검시기관을 만들어 내는 것은 다음 문제 아니냐 이런 판단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 문제들은 공감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 별도의 검시기관을 두면 검시전문인력을 비롯한 지원시스템이나 효율성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법무부가 수사의 최종 결론을 내리는 데 아닙니까? 그런 기관에 검시기능을 맡겨 놓게 되면 그야말로 독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떨어뜨려 놓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력적 측면에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법무부에 따로 검시관을 둬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성 문제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의 유기성 유관성 협조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추가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최초부터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메디컬 이그재머너 오피스(Medical Examiner Office)가 따로 있고 다른 분야들도 상당히 분산이 되어 있으면서, 그게 과거부터 와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경우에는, 제가 확인했던 것은 경찰 소속에서 검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보고 한군데에 있음으로 해서 효과가 좋은 것을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 한군데로 종합해서 집중되어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국과수가 검시를 조작ㆍ은폐한 의혹이나 심각하게 제기된 사례 이런 것들도 거의 없고……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공정성이나 독립성 중립성 이런 것들이 더 높다는 장점들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법무부에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특히 국과수에서 가지고 있던 일부 기능을 옮겨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있다 없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국회에서 좀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충분히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의문사가 생산되는 이유가 변사 현장에 과학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전문가가 갈 수 없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때 저희 소속이 행정자치부면서 경찰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이유로 공정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그때부터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이 2003년도에 처음 대통령님께 보고될 적에는 새로운 청의 설립에 관한 안으로, 검시제도에 대한 개선안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로서 보고가 됐고요. 같은 해 8월로 기억하는데 법무부에 대해서 검시제도 개선안을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안이 검토되면서 또 이 안이 국회에서 만들어지면서, 최초 안에는 국무총리 산하로 검시위원회를 두고 새로운 청을 만들고 시체를 검시하는 검시권을 법의학을 하는 의사들에게 주고 이런 안이었습니다마는 그 검토과정에서 그게 법무부로 바뀌고 검시권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히 없어지는 등 법이 좀 변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검시에 관련된 제도는 수사권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타살의 혐의가 있는 변사체에 대해서는 무조건 검시를 해야 하는데 그 현장에 출동하는 것이 일선의 강력계 형사입니다. 거기에서 타살의 혐의가 있으면 검사에게 보고해 가지고 바로 사체에 대한 검시를 하게 되는데, 부검을 하게 되는데, 국과수에 의뢰해서 부검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저희가 죽 해 왔는데 지금까지 검시관이 모자라서 그런 것들이 좀 지체되고 늦어진 경우는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이 법을 통해서 법무부의 권한으로 하려고 하는 이것은 저희 경찰의 현장수사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검시위원회에 또 가야 되고 거기서 검시기관을 또 거쳐서 국과수에 다시 의뢰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일선 형사들이나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결과를 입수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도움이 안 되고 불필요한 수사지휘로 인해서 현장의 수사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제도적인 개혁 차원에서 다루어야지 이 부분만 다룰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과수 소장과 같은, 또 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은 의견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배 위원님 더 말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건과 관련되는 것입니까?
지금은 검시와 관련되는 것만 하는 것입니까?
예, 검시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요인경호법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석 위원입니다. 행자부장관님이 계시면 질의하려고 했는데 가셔 버렸네요. 지금 경호실 측에서 대통령경호실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시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내용은 경호실법 제3조제6호의 “그 밖에 경호실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이것을 격상하고자 하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 내에서도 요인경호법안을 정부입법으로 발의 준비를 하고 있지요?
정부입법이 아니고 김정훈 의원이…… (유인태 위원장, 강창일 간사와 사회교대)
김정훈 의원안 말고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경호에 관련된 기본법이 없어서 법제를 한번 정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는데 워낙 예민한 문제여서, 기관 간에 서로 이견도 있고 그래서 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제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내 대통령경호실장과 경찰청장이…… 물론 경찰청장이 직접 발의한 것은 아니지만 의원입법으로 발의되면서 이 문제가 거론되는 이런 사항이 정부 내에서 부처끼리 소관업무를 두고 다투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행자부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당연히 여기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이 입법과정에 법제처라든지 실무적으로 조문을 정리하거나 또 심의하는 기구가 있는데도 이런 시도가 계속되고 국회의원실을 찾아다니는 이런 사례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부처 간 업무조정 능력에 대해서 매우 우려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행자부장관과 더불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장관께서 청와대 정책실이라든지 비서실 그리고 대통령이 외유 중이셨기 때문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경호실장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통보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경호실법 개정안도 시기상조이고 현재 경찰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방식과 이런 절차들이 오랫동안 적법하게 해 왔으므로 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이 난 것으로 저에게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후보자가 되려는 분들에 대한 경호는 그렇게 실시하되 다만 요인경호에 대해서 법제가 좀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원입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앞으로 발전 과제로서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부조율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배 위원님……
이 요인경호법안이 경찰에서 요인을 경호하는데 지금까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근거해서 했는데 요인경호법을 새로 제정해서 그 근거를 좀 확실하게 하자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찰로서도 좋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없어도 되고 그렇습니까?
앞으로 경호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찰로서도 이런 근거법률이 앞으로 좀 마련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연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원래 경선을 거쳐서 어떤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확정된 이후에 당선되기 전까지는 경찰경호를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선된 후에, 그러니까 당선자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서 받는데 일부에서 특정 정당의 경선후보자 시절부터 경호실에서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경찰에서 지금까지 잘해 오고 있지만 혹시 미흡한, 미비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제에 법을 개정해 갖고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하든지 요인경호법으로 하든지 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선거일 전까지는 경찰에서 맡는 것으로 확정지어 놓는 것이 좋겠고, 어차피 지금까지 그래 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 간 협의도 거쳤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른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경찰경호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찰에서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만약 대통령경호실로 넘기면 경선후보자가 될 수도 있고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경호실에서 현직 대통령도 경호하고 대선후보자 몇 사람도 경호하고 이러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만일 사고라도 날 경우에 하나의 특정 조직이 맡으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또 책임하에서 잘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두 기관에 흩어져 있으면…… 그것도 옳지 않고 하기 때문에 경찰이 맡는 것이 옳겠다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경찰이 경호하는데 법률 명칭은 뭐로 할 것인지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아주 확고한 근거규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대선후보자가 되면 24시간 숙소경호 그리고 수행경호 모두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자가 되는 즉시 대통령경호실에 안전하게 인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선후보자 시절부터,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선정되면 그때는 경찰에서 본격적으로 경호를 하고 어떤 특정 정당의 경선후보자인 경우는 요인경호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법적 흠결이 조금 있기 때문에, 요즈음 경선후보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테러 사항이 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좀 취약하지 않나 해서 그런 중요한 첩보가 있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가 언제든지 요인보호 차원에서 좀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규정해 놓으면 명백한 법적 근거하에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의원입법안인데 경찰 자체에서도 경호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이런 것이 힘드니까 좀 보완해 주고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근거규정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세요.
여기에 좀 반영되어 있는 편입니다.
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다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심사할 때 그것을 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경찰수사권 독립은 안 해 주면서 검시권을 가져가겠다고 그러고 또 경호권도 일부 가져가겠다고 그러니까 좀 답답하시겠는데요. 그래도 하여간 일은 상식적으로 매듭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대선후보자들에 대한 경호업무는 경찰에서 수행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이번 기회에, 논란이 된 김에 법적으로 대선후보자의 경호가 경찰의 고유한 업무영역임을 법으로 분명히 하는 이런 과정까지 오히려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정당의 요청이 있는 주요 정당대표자와 위해가 우려되는 중요 정치인”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면 좀 모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이 지극히 크게 확대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그것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잘못 해석되어서 확대되면 그만큼의 필요 인력이라든가 기구 이런 것들도 확대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부담으로 오고 또 본래의 취지와의 역작용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청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신변보호라든지 경호를 많이 해 드리고 싶어도 후보자 측에서 여러 가지 일정관리상 또 보안유지상 그렇게 많이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원하지 않으셨고 아주 극소의 인력만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호는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특정한 군소정당에서 후보를 더 경호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인력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중요도가 큰 정당에는 작년에 20명씩 수행경호원을 보내 드렸고, 작은 정당에는 약 5명 정도…… 그 위해도를 저희가 분석해 드립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인력은, 경찰이 워낙 인력이 많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활용하고 다시 원소속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인력을 무리하게 늘릴 필요도 없고 또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경호는 평소 경찰의 정보활동, 교통ㆍ경비활동이 지원되지 않으면 안 되는 종합적인 경호활동입니다. 그런 면에서 수십명이 난립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칠팔 명, 10명까지도 우리 인력으로 6개월 이상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으로 알겠고요. 저도 한마디만 말씀드리겠는데, 김정훈 의원님 법안에 정부 측 의견이 일부 들어가 있어요. 또 정부나 경찰청의 의견하고 상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정부입법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는 경찰청의 확고한 의견을 가지고, 물론 정부 내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정훈 의원님 안하고 병행심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2항 및 제33항 감사청구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32항 제33항이 아니고 이어서 자율방범대 설치ㆍ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자율방범대연합회 조직이 되어 있지요? 시ㆍ도 단위로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ㆍ도 단위로 연합조직은 안 만들고 있고요, 지금 경찰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기앙양을 위해서,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시ㆍ도청 소재지에 드물게 모임을 하는, 운동이라든지 사기앙양을 위한 위문잔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경찰서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시ㆍ도 단위의 연합회 조직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러면 경찰에서 직접 관여하는 사항은 아닙니까?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율방범대 조직을 전국조직화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야말로 주민자치를 위해서 주민의 자율적 방범활동을 위해서 경찰서 단위, 때로는 지구대 단위, 파출소 단위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연합회가 경찰서 단위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율적인 연합회 조직으로 법적인 근거 없이 관리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배 위원님……
자율방범대 설치ㆍ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민방위대의 교육훈련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장, 봐요. 민방위대 교육훈련이 55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50세로 내렸다가 45세로 내렸다가 또 40세로 내렸다가 아마 다음 선거 때 되면 35세로 내려갈 거에요. 이것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의용소방대도 있어요. 다 빠지면 뭐가 남아요? 이것은 정말 자율이니까, 아마 지원근거를 넣으려는 모양인데 경찰이 자체인력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자체능력을 키워나가야지 자꾸 남한테 의지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물론 이 법의 경우 국회의원이 발의했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 할 때 경찰에서 분명하게 좀 얘기해요. 어떻습니까?
사실 자율방범활동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치안행정에 참여하는 신고활동이라든지 순찰활동이 전제되어야만……
그런데 왜 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치안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자긍심도 올려 주고 사기도 올려 주기 위해서 법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행정자치부니까 의용소방대도 있고 그런 조직이 많으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되면 경찰 차원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예산을 마련하거나 여력이 잘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것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에 의해서 지역의 자율방범을 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이것을 국가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예산의 성격상 그리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NGO라든지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장들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국가예산에 반영해서 국가기구화하거나 보조를 받는 것은 가급적 그 취지나 성격으로 볼 때 시민의 자율적 참여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다 보면 자치단체장의 재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영향권으로 빨려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어떻게 불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법안을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시면 자율방범대 설치ㆍ관리 법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의 논거가 다 논리 정연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현행은 그냥 경찰서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도 좀 중립적으로 자율방범대의 설치는 정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치단체의 장들도 무리하게 자율방범대를 활용해서 자기 선거운동에 활용한다든지 하면 중립 의무에도 반하는 일이고 해서 저희가 일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2항 및 제33항 감사청구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경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저는 의사진행발언 성격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감사청구안을 발의한 이유는 먼저 이 보복범죄의 경우에는 보복범죄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1명이 발생을 해도 그 파급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는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감 기간 동안에 줄곧 파악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한 자료라든지 기타 조치사항이 매우 소홀했다는 과정을 확인을 했고 또 이 문제는 경찰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검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사원 차원에서 종합감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통안전시설 관련 문제는 지금 경찰이 교통 관리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사고예방 위주다, 교통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줄곧 거기에 집중적인 인력 운영을 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 혼잡을 줄여서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가 실종된 것 아니냐? 그리고 그동안의 예산 투자를 보면 관례ㆍ답습적으로 이루어졌던 낭비가 심각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단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경찰청장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기본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현 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이것을 들어 보시고 대체토론에 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선 교통안전시설 예산 집행 관련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난번 국정감사 시에 지적해 주셨고 또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개선 조치도 좀 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후 다시 한번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범죄 신고자 보호도 경찰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신고자 보호 미흡 사례들이 있고 보복범죄 통계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분석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조치를 하겠으며 그동안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 처벌할 것은 처벌했고 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그 결과를 좀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감사청구안에 대한 의결을 하려 해도 정족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어려울 줄 알고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감사청구는 감사원 감사도 있고 자체 감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경찰청에서 노력해 왔다면 앞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철저한 실태 파악과 근본적인 제도개선대책을 다음 6월 임시회 이전에 국회 행자위에 보고하고 또 그 계획의 이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전제가 된다면 감사원 감사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나중에 대체토론 때 토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4월 임시국회가 있는데 6월까지입니까?
6월이나 4월이나 나중에…… 여기서 오늘 결정은 안 되잖아요.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6월 임시국회 이전에 지금까지 죽 보고한 내용들을 정확히 집계하고 조치 실태도 보고하고 조치계획에 대한 확실한 이행보장을 한다면 그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시를 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재강조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신고자 보호라든지 교통안전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진행사항을 별도로 6월 말까지는 완료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보고가 아니고 행자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예, 보고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갈 게 아니고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심사해야 됩니다. 6월 말까지가 아니고 6월 임시국회 때에 행자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청구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고자 하오니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4항~제36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권경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률은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와 관련하여 재난을 입은 농어민에게는 재난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공업 종사자에 대하여는 최저생계 유지와 무관한 업종이라는 이유로 재난복구 비용을 지원하지 않아서 업종에 따른 재난복구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배전시설 등 시설물이 파손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재난복구 비용의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같은 규모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 자체는 파손되지 않았으나 배전시설 등 시설물이 파손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 공장ㆍ상가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배전시설 등 시설물의 복구비용을 지원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장인식 수석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권경석 의원 대표발의안,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안, 김병호 의원 대표발의안, 3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마는―에 근거하여 재난복구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국고나 지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가, 공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시설물, 그리고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권경석 의원안은 상가와 공장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시설물을 이재민구호 및 재난복구를 위한 지원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정갑윤 의원안은 상가와 공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병호 의원안은 현행 산자부 소관입니다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상공인을 그 지원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지원내역을 보면 재난을 입은 농어민에게는 재난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공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최저생계 유지와 무관한 업종이라는 측면에서 재난복구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배전시설 등 시설물이 파손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재난복구 비용의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상가ㆍ공장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배전시설 등 시설물과 소규모 상공인들의 재난복구를 지원함으로써 동일한 재해를 입은 이재민을 차별없이 구제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행 법령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동법 제66조 및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국고나 지방비 지원은 그 지원대상을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주택 또는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사업은 주택복구, 농경지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지원은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유상ㆍ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여기서 제외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에 대하여는 이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설물 소유자가 그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장이나 광산, 시장과 같은 건물 등의 재난으로 인한 복구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장은 기금의 지원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공장이나 상가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 시설복구자금 등 융자지원과 생산설비 및 공장 가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인력만을 응급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현행 제도 아래서는 자연재해를 입은 공장이나 상가, 영세 소상공인들은 자연재해를 입더라도 국고나 지방비 등은 지원받지 못하고 융자 등 간접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세대당 100만 원 수재의연금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의 제도를 말씀드리면, 미국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는 공장이나 상가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시설 등 민간재산의 자연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정책보험적 성격의 보험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재해정책자금 등의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풍수해보험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보험제도를 현재 17개 시ㆍ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마는 이 경우에도 주택ㆍ축사ㆍ온실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공장이나 상가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이 보험의 수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정책보험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들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셨는데 한마디 말씀도……
여쭤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중견기업 이상이 운영하는 공장에 대해서 복구 지원을 하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에 비해서 지원 범위를 공장과 상가 등 소상공인에게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지원예산뿐 아니라 피해 실태조사 이런 것들도 커지기 때문에 비용이나 인력이 더 크게 소요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피해액으로 추산할 때 2006년의 경우에 추가 예산 소요가 대체로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요?
중소기업청 자료를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가 총 4만 340개 업체에서 약 1조 9800억 정도 피해가 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액으로 치면 전체를 지원한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정부의 무상 지원을 평균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조 9000 정도에서 30% 정도 하면 한 6000억 이상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피해복구비를 산정할 때 바로 원상복구보다는 약간 거기에서 개량해 가지고 하는 복구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한 1.5배 정도 피해액에 더 곱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2조 9000억 정도, 약 3조 가까이 됩니다. 3조가 되면 3조의……
아, 1조 9000의 1.5배요? 1조 9000의 30%가 아니고?
예, 복구비를 그렇게 산정합니다. 그러면 연간 무상 지원비가 복구비의 한 30%를 잡으면 1800억 정도……
1800억?
예.
그러면 거기에 실제로 지원되는 예산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이런 것들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더 추가로 그 이상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정부가 1차산업에 대해서도 풍수해보험을 도입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정안의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사유재산 지원시스템은 선진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가 무상 지원하는 것보다는 정책보험으로…… 보험을 하면 훨씬 더, 예를 들면 주택 같은 경우에 보험을 하게 되면 현재는 피해액의 30~35% 정도 무상 정부 지원이 됩니다마는 보험에 가입하면 실제 피해액의 80~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상공업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을 유도하면서 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국가에서 무상지원하는 것보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풍수해보험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가입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보험금은 얼마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되는데 피해가 나면 많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2008년도부터…… 현재는 축사라든지 주택 온실 등 3개만 보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내년부터는 소상공인을 풍수해보험 대상에 저희들이 넣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해보험법만 고치면 소상공인을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800억이 최소인데 거기다가 조사할 때 들어가는 예산까지 하면 훨씬 많은, 한 2000억 가까이 들어갈 텐데 적지 않은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험을 통해서 그것을 병행하면서, 아니면 보험에 보다 방점을 두면서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발전시켜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지적이 있는 점들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로서 앞으로 저희들의 근본 방향이 사유재산 국가 무상 지원액은 줄이고 정책보험으로 가는 게 큰 정책 방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나가시고요. 바로 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간사, 유인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7항~47항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11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백환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해봉 의원, 이상열 의원, 심재철 의원, 임인배 의원, 이영호 의원, 김성곤 의원, 김기현 의원, 박병석 의원, 박찬숙 의원, 배기선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창일 의원은 왜 빼요?
한 건이 또 따로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정형 가중 및 공소시효 연장 관련 이해봉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다른 선거에 있어서 보다 가중하려는 것입니다. 대통령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법정형을 가중하는 것은 타당한 면이 있으나 공직선거법상 다른 범죄의 경우에 선거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2항의 경우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을 단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법권 행사의 기본인 법관의 양형재량의 독립적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일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에 대한 당내경선비용제한액의 설정, 이상열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에 대하여 당내 경선 시 비용제한액을 대통령선거비용제한액의 5%로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경선후보자가 경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한액 규정을 신설하여 돈 안 드는 선거문화와 투명하고 깨끗한 당내 경선 풍토를 조성하려는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경선후보자 경선비용을 대통령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로 제한하려는 것은 정당마다 규모가 달라 선거인의 수나 선거운동의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선비용도 정당마다 다를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특정 정당의 경선비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정당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당 내부의 행사에 지나치게 관여함으로써 정당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처벌규정의 신설입니다. 심재철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공직선거법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정치적 중립의무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9조는 다소 추상적인 규정이어서 이에 위반한 경우 벌칙을 두기에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이 미흡하여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5조 등에서 세분하여 벌칙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임인배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6조에 따라 무보수 명예직으로 두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상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과 이의 위임을 받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정치활동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정치활동이 가능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자문하며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위의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에 비추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선원에 대한 부재자신고와 거소투표 허용, 이영호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선원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연근해 및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원은 선장의 관리하에 인터넷, 팩시밀리 등을 사용하여 부재자신고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상투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유기준 의원, 김형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동일한 취지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기 때문에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외부재자투표제의 도입, 김성곤 의원안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국외에 체류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하여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는 공관주재자, 기업의 상사원, 유학생, 선교사 등이 약 115만 명(2005년 외교통상부 추정)이 있는데 이들에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국외부재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투표제도인 만큼 실무적으로 선거인명부등록과 부재자신고 절차, 후보자 정보의 제공, 투표용지의 수송ㆍ회송, 투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구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의견(2006. 12. 12)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 한하여 국외부재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수작업에 의한 투표 수 계산, 김기현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개표에 있어 투표 수의 계산과 후보자별 득표 수의 집계ㆍ작성은 수작업으로 하도록 하고 투표지의 분류 및 계산에 있어서는 수작업에 의하되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투표지를 분류함에 있어 사용되는 기계장치는 투표지의 유ㆍ무효 여부를 잠정적으로 분류하는 것으로서 이후 다시 투표지의 유ㆍ무효에 관하여 육안에 의한 확인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표지의 분류를 수작업에 의하여 반드시 하게 할 경우 개표사무원의 피로를 가중시킴으로써 오히려 개표점검의 부정확성을 가져올 수 있고 개표시간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후보자 등에 대한 언론기관의 대담 허용, 박병석 의원안, 박찬숙 의원안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의견입니다. 입법취지 및 현행 법률규정입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언론기관의 대담의 실시 보도가 허용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르면 언론기관의 대담ㆍ토론회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제안경과입니다.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실시 보도한 최근의 언론기관 대담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신문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되므로 기사 게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작년 12월 14입니다―이에 대하여 언론기관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러한 조치 및 공직선거법 제82조의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박병석 의원 대표발의안과 박찬숙 의원 대표발의안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규정이 언론의 취재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의 필요성입니다. 선거의 공정을 기하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로부터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언론기관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토론회에 대하여는 기간 제한을 유지하되 언론기관과의 대담은 기간제한 없이 상시 허용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니페스토운동 관련 배기선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선거공약서의 작성대상을 모든 선거의 후보자로 확대하고 예비후보자가 정책공약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하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매니페스토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언론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후보자 등의 선거공약서 및 정당의 정책공약집에 대한 비교평가 결과의 공표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정책공약집ㆍ예비후보자의 선거공약서ㆍ선거공보ㆍ후보자의 선거공약서를 발간할 수 있게 되며, 자료의 작성이 임의적인 사항인 점과 정책선거를 촉진하는 효과에서 보면 긍정적이나 유사한 자료를 수회 발간하게 되므로 비효율 비경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예비후보자의 선거공약서 및 정책공약집의 작성비용을 보전하려고 하고 있으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양 규정 간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고, 국고에서 비용을 보전할 경우 자료의 남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용 보전은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선거공약서 및 정책공약집에 대한 비교평가 결과를 선거일 전일까지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비교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주체ㆍ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평가의 객관성ㆍ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밝혀야 하고 비교평가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당해 선거일 후 6월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거일 전일에 공표된 잘못된 결과에 의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경우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를 사후에 처벌하더라도 선거 결과는 당선무효사유가 아닌 한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공표 결과의 발표시한을 앞당기는 등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매니페스토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나 정책선거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 추진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하여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율이 20% 미만인 때에는 당해 선거를 무효로 하고 이 경우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재선거를 실시하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시ㆍ도의원 및 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선거의 경우에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함으로써 최저 유효투표율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유효투표율의 하한을 정함으로써 피선거인의 대표성ㆍ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 결과 유효투표율에 미달된 경우 다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도 고려하여야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투표율의 저조를 이유로 당선인을 두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고 이들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말씀하세요.
법안소위에서 이것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의 선거 가운데 대통령선거는 정말 의원발의안대로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다, 보통선거하고 다르다 그다음에 시장ㆍ군수나 국회의원 한두 사람하고는 영 다른 성격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가 돼 가지고 대통령에 막강한 권한이 있고 또 이것은 사면권이 있어서 지난번 선거에서와 같이 지금 사면이 됐는데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허위사실 유포라 해서 대법원에서 2년 반이 지난 후에 전부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대통령선거 결과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거지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선거에 관한 한 같은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이것은 가중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대선의 중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제53항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배일도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태 위원장님, 그리고 강창일 간사님, 신명나는 신명 위원님 그리고 이인영 위원님 그리고 권경석 위원님, 김정권 위원님, 이상배 위원님, 존경하는 선배 최연희 위원님 그리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드리는 법률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앙당 및 시ㆍ도당 관련 후원회 항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률 제7682호 부칙 제2조에 의거해서 2006년 3월 13일부터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후원회를 폐지하고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후원회와 관련된 규정 또한 모두 폐지하였으므로 현행법상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모두 효력을 사실상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본칙에서는 여전히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후원회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존치됨으로써 저같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중앙당 및 시ㆍ도당 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모두 삭제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자금법 기부한도금액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행 정치자금법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ㆍ기부 한도액의 2배를 기부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비례대표인데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이런 공직선거 시기에도 정당 소속 의원으로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전국을 대상으로 사실상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에 따른 정치자금의 소요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통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지역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선거 시에는 연간 모금ㆍ기부 한도액을 2배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더욱 열심히 정치를 잘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법률안을 꼼꼼히 검토하셔서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일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강창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체류자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려는 정성호 의원안입니다. 입법의 필요성입니다. 현행 헌법 제130조제2항은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선거권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선거권자를 국민투표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30조제2항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선거권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국민투표권에 관한 국민투표법의 규정이 서로 일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해외체류자에 대한 국회의원선거권이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투표권을 부여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간에 상호 불일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공직선거에 있어 해외체류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이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처리와 맞추어 함께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로 낮추며,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변경하는 강창일 의원안입니다. 투표연령 및 투표권 결격사유의 조정은 앞의 정성호 의원안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투표시간의 조정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국민투표의 투표시간을 현행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이는 국민투표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투표시간을 재ㆍ보궐 선거의 투표시간과 부합하도록 한 것이나 국민투표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온 것이 그간의 관례였음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선거의 투표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선거 같은 경우 일반투표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날도 공휴일로 합니까?
앞으로 2010년부터는 전국 단위 교육감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같이하기 때문에 아마 임시공휴일이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 되는 것은. 부산 같은 경우는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과도기니까 각각 하고……
2010년부터는……
이번에 부산에서 몇 시까지 했습니까?
8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위법적인…… 보궐선거도 아닌데 어떤 근거로 해서 8시까지 했습니까?
공선법을 준용해서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8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투표지요. 그것 괜찮습니까? 그러면 해석이 좀 복잡했지요? 교육감선거는 일반선거인데 지금……
전국 단위 선거가 아닌 선거였기 때문에 8시까지 운영했습니다.
가능하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도 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그것은 정치자금법에 대한 것인데……
정치자금법은 다음에 합니까?
그냥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법에서 특정의 한정된 지역 출신은 지역구의원이고, 비례대표는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든다 이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지역 출신이고 비례대표와도 같이 자주 보지만 실제로 정치자금의 운영 상황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또 대화하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충 제 생각에는 비례대표인 경우에는 특히 전문화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책개발비로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데 비례대표인 경우 주로 그 비용이 어디에 많이 들어갑니까?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주로 정책개발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통상적으로 비례대표는 전문직종이 있기 때문에 단체와의 관계 속에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단체와의 관계라면 토론회를 한다든가 공청회를 한다든가 또 정책을 개발한다든가 주로 그런 데 많이 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들이 우리는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지역구보다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든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하고 국민투표법하고 기본적인 법의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서로 불일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내일 선관위 업무보고 할 때 좀 언급이 되나요?
현재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마무리 정리하고 있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보고에서 비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연령 낮추고 시간 맞추고 이런 부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이미 검토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검토는 했지만 보고사항에는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아마 다음주 초쯤에 제출할 수 있도록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체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들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님, 황우여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 중앙선관위사무총장, 행자부장관, 경찰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법안들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었는데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심도 있게 심사하여 전체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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