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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7대 국회 제262회 정무위원회 2006년10월19일(Thu)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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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ㆍ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 기능, 예산심사 기능 및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틀에 걸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부실 금융회사 정리 등 금융기업 구조조정 추진과 선진 금융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금융회사의 겸업화, 대형화, 전문화가 진행되고 있고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이루어지면서 경쟁이 격화되는 등 우리 금융환경 변화에 급격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회사의 규모와 생산성 등은 아직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서민 금융회사의 경영 여건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감독정책도 경쟁이 심화된 세계 금융 환경하에서 우리 금융산업의 지속적 성장 및 건전성 확립과 함께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대한 금융 지원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금융감독정책을 평가해 보고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금융감독정책을 한 단계 높여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마는 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동법 제1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폭행ㆍ협박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동법 제1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께서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뒤에는 선서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감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올려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윤증현 부위원장 김석동 상임위원 문재우 상임위원 윤용로 홍보관리관 정채웅 기획행정실장 최수현 감독정책1국장 박대동 감독정책2국장 김용환 금융감독원 원장 윤증현 감사 방영민 부원장 이우철 부원장 김중회 부원장 전홍렬 부원장보 김대평 부원장보 정태철 부원장보 임주재 부원장보 노태식 부원장보 유관우 부원장보 정용선 전문심의위원 임석식 기획조정국장 양성용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두 기관에 대한 감사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2개 기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내일은 두 기관에 대한 정책질의와 증인신문을 함께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증현 금감위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 저희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찾아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전 직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금융시장의 육성 및 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경제 및 금융에 대한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저희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상반기 우리 경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5.7% 성장하는 등 견조한 흐름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대내외의 불확실성 요인들로 인해 하반기 이후 경제상황의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수해,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경기지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등 다소 유리한 여건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경기둔화, 환율의 불안정 등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경우 그동안 금리가 하락하고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발표한 직후에는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저희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상황 변화 및 금융시장 지표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필요시 적극 대응하여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금융감독 정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권역별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성장전략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의 대형화ㆍ겸업화 추세에 대응하여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제도를 합리화하고 금융권역별 규제수준의 형평성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국민들이 좀더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미FTA 금융협상에도 개방에 따른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금융감독제도를 지속 정비하여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8년 초 시행 예정인 신BIS협약에 은행들이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산업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자기자본 감독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개국 14개 금융감독기관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금융감독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진전에도 충실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본시장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과 관련된 제도, 매매시스템 등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추진에 따른 자본시장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실한 비상장기업이 우회상장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시장의 투명성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유망한 중소기업 및 금융서비스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금융선진화 방안을 추진하여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민층을 위한 금융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력 확충의 지원,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조기 정상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원자율조정제도의 확대 시행, 명예 금융 옴브즈만의 위촉 등 효율적인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금융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금융 이용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과 은행의 손실 대응 능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가 부실로 현재화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둔화되거나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는 등 대외경제여건이 악화될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면밀히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수행해서 부동산 가격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금융회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과다한 포인트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경쟁의 심화가 신용카드사들의 건전성 악화와 시장질서의 교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모든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제언들은 앞으로 저희 업무수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이번 국정감사가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현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문재우 금감위 상임위원과 이우철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위원회 간부입니다. 새로 부임한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문재우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윤용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정채웅 홍보관리관입니다. 최수현 기획행정실장입니다. 박대동 감독정책1국장입니다. 김용환 감독정책2국장입니다. 다음은 저희 금융감독원 간부의 차례입니다. 먼저 방영민 감사입니다. 이우철 부원장입니다. 김중회 부원장입니다. 전홍렬 부원장입니다. 김대평 부원장보입니다. 정태철 부원장보입니다. 임주재 부원장보입니다. 노태식 부원장보입니다. 유관우 부원장보입니다. 정용선 부원장보입니다. 임석식 전문심의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장영 부원장보는 현재 국제회의 참석차 해외출장 중으로 오늘 참석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증현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요점별로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재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자료로 충분히 검토하고 왔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사전검토가 다 되었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ㆍ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나온 김에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예, 김정훈 위원님.
매번 국감 때마다 자료건 가지고 자꾸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금감원이나 금감위의 퇴직하는 임직원들이 금융기관에 취업하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력개발실이 세탁소 기능을 하고 있다 해 가지고 인력개발실에 근무했던 7명하고 기타 부서에 근무했던 5명의 직전 부서 자료 요청을 수차례, 아마 열 차례도 넘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가 ‘자료 제출에 대한 내부기준이 아직 세워지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 또 나중에는 담당 총무국장이 ‘자기들도 주고 싶지만 위에서 결재가 안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금융감독위원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저녁 때 우리 의원실로 이렇게 자료를 줬어요. 국감 하기 하루 전날 저녁 때 ‘담당자 금융감독원 총무국 부국장 오수상’ 해 가지고 취업현황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의도적이라고 보입니다. 안 주고 시간을 끌고 있다가 국감 하기 하루 전날 저녁 때 방에 떡 자료를 갖다 준다 하는 그것은, 이것은 어떤 의도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오수상 부국장님 지금 자리에 계세요? 계십니까?
김정훈 위원님.
이렇게 늦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루 전날 저녁 때 딱 갖다 주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자료가 찾는 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자료입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국정감사를 진행함에 지장이 없도록 제시간 내에 갖다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위원장님 이것을……
지금 김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관해서는 위원장이나 또는 담당 국장이 간단한 해명을 하고 그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해명이 아니고 이것은 답변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김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감의 자료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무려 3405건에 이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3370건을 제출해서 99.2%의 비율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포함해서 늦게 제출한 부분 또 아직 못 내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형편이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좀 늦거나 자료가 제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에 관한 신상이 아니고요, 직전 근무했던 개인의 신상에 관한 자료를 주려고 하면 아예 못 주든지 해야지 이것을 왜 하루 전날 저녁 때 갖다 주냐 이거예요.
아마…… 제가 좀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는 김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퇴직 후 취업상황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총괄해서 집합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좀 늦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런데 총무국의 간부 얘기는 이 자료를 보내 주려고 그래도 위에서 결재가 안 난다 하는데 그 위의 결재라인이 어디입니까?
아마 약간의 혼선이 있은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국장께서 김정훈 위원님께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과 방식에 대해서는,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되 첫 질의는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전체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이후에 5분 이내에서 질의하도록 여야 간사 간에 합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3년 12월에 금감위를 떠난 후에 이렇게 뵙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최근에 북핵과 관련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는데 돈을 대 주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러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감독원장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지요?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예, 언론을 통해서도 잘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폐하고 마약 관련해 가지고 불법자금 유통이 돼서는 안 된다 이래서 미국 재무부가 금년 1월 21일 한국을 방문해서 금융감독원과 재경부를 접촉한 적이 있지요?
저희 쪽에는 접촉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러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특히 핵실험 후에 미국의 재무차관 그리고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힐 차관보 이런 분들이 전 세계를 돌면서 금융제재에 동참해 달라 하는 독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은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그동안에 한 번도 접촉이 없었어요?
이렇습니다. 지금 북핵 사태 이후에 저희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타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비상대책반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북핵 후에 여러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주가도 안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신규차입을 하고 또 롤오버를 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탱자탱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경부는 그렇습니다. 재경부에다가 뭘 하고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핑퐁을 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들이 대북금융제재의 현황이 어떻고 또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이러한 것의 자료 요청을 많이 했는데 자료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고 있느냐 하면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아산 금강산관광을 통해서 북한노동당의 통일전선부에다가 자금을 보내고 있는데 자금을 어떤 경로로 보내고 있다 하는 것은 금감원장이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
그것 파악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대북관계의 지원 문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여러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 어떤 계좌로 보내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송금 경로.
지금 개성공단에 나가 있는 우리은행 지점하고 금강산에 있는 농협 점포를 통해서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현대아산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사업 파트너와의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독원에서는 그것을 파악하고 있잖아요. 감독원에서 북한에 돈 보내는데 어떤 경로로 보내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대아산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예.
아니, 파악을 했는데 금융실명제법에 의해서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북한하고 거래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게 개인이 가방에다가 돈 싸 가지고 갖다주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면 파악을 할 수 있겠지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그러면 개성공단도 그렇고, 농협 금강산 지점은 10일에 개설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개설한 거예요? 더군다나 북한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10일에 개설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무슨 용도로 개설한 겁니까?
그것은 금강산관광을 가는 우리 관광객들……
목소리를 정말 안 높일 수가 없어요. 금강산관광 사업이 북한에 돈을 대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시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도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고 있다…… 지금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앞으로 각종 금융제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이 각종 금융제재를 할 적에 뭘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생각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로 돈이 가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금융감독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외국환 업무과 관련해서 사후 감독, 사고대응 또 국내 금융기관 및 해외 금융점포들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 지금 미사일 발사하고 핵 쏘는 데 돈 대주는데 그 돈이 정확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농협 금강산 지점 같은 것을 통해서 북한 노동당의 통일전선부에 현찰이 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이 용납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금융감독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은 결제 수단을 어떻게 바꾸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거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유엔결의안이 나오고 있고 제재위원회가 아마 유엔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 이러한 국제 공조하고 맞추어서 외교안보팀에서 기본적인 방향이 정해지고 외환을 담당하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차이나(bank of china) 계좌도 지금 동결됐지요, 그렇지요? 잘 모르시면 부위원장께서 답변해도 좋아요. 그동안에 돈이 이 계좌로 갔다가 지금 계좌를 바꾸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가능합니까?
그것은 추후 확인해 보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제대로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른다, 관계부처 외무부하고 협의를 하는지 모르지만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국민들이 적어도 여러분들이 핵실험하는 데 돈을 대 줘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돈이 어떻게 해서, 특히 현찰이 어떻게 북한노동당으로 흘러들어가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악을 해 놓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론스타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김중회 증인 앞으로 나오시지요. 2003년 11월에 외환은행 이사회가 있었는데 외환은행과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협상도 있었고 회의도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셨지요?
예.
그러면 그 참여한 결과를, 그 당시의 금감위원장이 누구지요?
이정재 위원장님이셨습니다.
그것 보고를 했습니까?
사후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론스타 측은 감자와 합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날 저희가 회의를 참가한 사유는 그당시에 외환카드가 부도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의 대주주인 올림푸스 캐피털하고 론스타가 외환카드의 부도를 담보로 벼랑 끝 줄다리기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핵심은 그 얘기가 아니고 김중회 부원장이 가셔서 한 일이 뭐예요? 거기를 왜 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당시 외환카드가 디폴트가 난다든가 할 때는 우리 금융산업의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기 때문에 감독……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데 론스타가 이렇게 떼돈을 버는 겁니까?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그때 올림푸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반발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때 비공식회의였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지도 않았고 지금 제가 기억을 더듬어보면 당시 올림푸스는 적정 수준의 보상을 요구했고 론스타는 그당시에 아마도 외환카드의 부도까지도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김중회 부원장께서 그런 것 얘기 안 했어요?
조속히 그 사태를 해결함으로써 금융계의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외환카드 가격을 산정하는 데 무슨 시스템 리스크가 나오고……
그당시에 저희가 회의를 한 것이 17일, 18일이었는데요. 저희들 내부 자료에 의하면 20일에 부도가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들도 여기 주가 조작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당시 상황은 이래요. 감자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하면서 그 이후에 폭락을 하고 김중회 부원장께서 협상에 참여하셨는지 어쨌는지 저희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올림푸스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그러면서 흡수합병을 하고 이 과정에서 6800원 하던 주가가 2550원까지 갔다, 이것은 어찌 보면 정부개입에 의한 주가 조작 아닙니까?
저희가 감자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요. 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말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외환카드가 디폴트가 됐을 때 금융산업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조속히 론스타로 하여금 외환카드를 포기하거나 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아니, 영향이라는 것은 다 나왔잖아요. 지금 론스타가 떼돈을 벌었다 하는 게 나왔는데 그 영향이 금융시장 안정의 시스템 리스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당시로서는 외환은행의……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금감위원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최근에 검찰이 시티글로벌마켓 증권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보고하셨어요?
압수수색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오지는 않습니다.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 조작에 주간사 증권사가 개입을 했다 하면 그것은 금융감독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에서 마땅히 검사국을 통해 가지고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검찰조사를 통해서만 알았다, 검찰조사가 발표되면서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전에는 몰랐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지금 검찰에 수사의 단초로 제공을 했고 그에 따라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경우라면 그것은 위원님의 지적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언된 바에 의하면 그당시에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간의 합병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통상적인 경우하고 조금 다른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고 또 정상적인 매각이 어려워지면 제가 보기에는 론스타가 고액 배당이나 유상감자 이러한 것으로 이익을 환수해 가지고 아마 가지고 나가려고 그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포함해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법적 판단을 내릴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국회와 달리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지 않는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를 하시되 예를 들면 가처분 신청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이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하루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고 몇 년씩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어장치 같은 것, 특히 론스타가 엄청난 돈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방안을 잘 강구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까?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의 서혜석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9월 6일에 증선위의 의결을 거친 해외증권 발행 및 공시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은 작년 이후 기업들의 해외증권 발행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 바가 있지요?
예.
그런데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코스닥 기업의 해외전환사채―CB라고 그러지요―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결정 규모가 1조 194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부터 그 발행 규모가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올해 갑자기 급증한 것은 금감원의 규제가 강화된다는 움직임이 한몫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에 빨리 발행해 놓자 이런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외에서 유가증권이 공모로 발행되는 것이거든요. 공모로 발행할 때 국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점을 이용해서 기업들의 편법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공모로 유가증권을 발행하면 1개월 후부터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으로 전환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유통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코스닥시장이 상시적인 물량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그렇지요?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발행업체들이 우량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환에 따른 자금 압박도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선의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인식하셨기 때문에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께서 올 4월과 8월에 두 차례 정례 브리핑을 가지셨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셨고, 이런 문제점은 이미 시장에서부터 인지된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금감원이 두 차례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강조했던 정책, 다시 말하면 해외에서 발행된 유가증권이 1년 내에 국내에 유입될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겠다는 그 내용이 9월 6일자 증선위의 회의 이후 발표자료에는 쏙 빠졌어요. 그렇지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금감위에서 이렇게 정책을 시행하시는 것을 보면 결국은 검은 머리 외국인한테 CB나 BW 등을 발행해서 외자유치라고 홍보를 하고 개인 투자자 자금을 끌어 모은 뒤 여러 수법으로 해서 1년도 안 돼서 이것을 국내에 불법 유입하는 행위를 또다시 방치하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당시 자료 발표할 때 많은 언론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고요, 질문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왜 정책을 갑작스럽게, 추진하던 것을 9월 6일자 증선위 의결을 통해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빠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셨나요?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빠지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증권 발행 시 그런 경우에 신고서 제출 면제 기준을 구체화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다 인식을 같이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여러 의견이 있어서 아직 그 부분은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런 제도보완을 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전후사정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고요. 사실 굉장히 그런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그렇게 자신 있게 내 놓았던 정책이, 그것도 규개위도 거친 것입니다. 규개위를 거쳤고 금감위와 증선위 합동 간담회를 거쳐서 규제 예고까지 했던 사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정책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각 단계를 거치는 것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각 단계별로 여러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그래서 제가 금감위에 증선위 9월 6일자 의사록을 요청했고 그 의사록이 저한테 왔는데 이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증선위라는 것이 어떤 기관입니까? 증선위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증권 정책을 의결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의결기관에서 한 의사록을 보십시오. 그 중요한 의사록이 달랑 8페이지입니다. 제가 페이지 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시면 도대체 질문과 답변의 내용도 맞지가 않아요. 매칭이 안 됩니다. 공모 발행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사모 발행으로 답변을 하시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며 저도 솔직히 이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제가 봐도 앞뒤 안 맞는 이해 못 할 말들이 수두룩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의결기관에서 발언자가 누구인지 답변자가 누구인지 적으셔야지요. 여기 보십시오. 발언자, 답변자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했는지 몰라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요약을 했어요. 누가 말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회의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의결을 하시면서…… 금감위원장님 답변하시지요. 여태까지 증선위의 모든 의결을 이런 식으로 하셨습니까? 의사록 작성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
답변을 못 하시는군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읽어 보십시오. 한번 읽어 보시고 저랑 토론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의 내용을 감추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아니면 발언자들이 뭔가 두려운 것이 있으니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증선위라는 곳이 어떤 데인지 증권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미국을 한번 예로 들어 보지요. 미국 SEC의 어떤 것이 증선위에 해당하지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인 것이니까요.
거기도 몇 가지 커미티(committee)가 있습니다.
커미셔너(commissioner)라고 되어 있지요? 커미셔너가 의결기구이지요? SEC에 커미셔너가 몇 명 있습니까?
5명인가요?
다섯 분 있지요. 그 다섯 사람을 어떻게 임명하는지 아십니까? SEC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져왔는데 5명은 대통령이 지명을 합니다. 다 상임위원이고 임기는 5년입니다. 이 의결이라는 것이 굉장히 독립성도 중요하고 투명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증선위의 상임위원이 몇 분입니까?
……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 최고 중요한 의결기구의 상임위원이 몇 분인지도 모르십니까?
상임위원은 2명이고 비상임위원이 세 사람입니다.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중요한 기구에 비상임위원들이 과연, 물론 비상임위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지요.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기의 본 업무가, 하는 일이 혹시 여기랑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이거 자문기구 아닙니다. 의결기구입니다. 지금 어떤 분들인지 다 알고 계십니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포함해서 다섯 분?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독립성이 보장되는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해관계가 걸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외증권 발행한 업체들, 발행한 업체들 리스트 다 갖고 계십니까?
필요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이 아니라 거기에서…… 지금 여기 증선위에 있으신 분들이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한 분이 있는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그러니까 지금 파다하게 퍼져 있어요, 업계의 로비를 받은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왜 금감위에서 그냥 지나치십니까?
서 위원님, 오해가 일부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증선위 상임위원의 답변을 직접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증선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제가 지금 물은 것이 팩트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정부 측 입장도, 제가 증선위 회의에 직접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증선위에서 실지로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나라하고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얻으시려면 한번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 갖고…… 팩트는 맞으니까, 지금 증선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 틀린 말 제가 하나도 안 하니까, 말을 하시면 그런 여러 가지 커미티(committee) 문제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오해가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중에서 어떤 부분인지는……
지금 그것은 시간 제약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감위원장께서 증선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구성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커버하는 업무영역이 워낙 넓어서 지금 위원님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증선위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그냥 지나가는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저는 증선위가 나름대로 공정한 룰과 도덕룰에 의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다시 조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이, 자본시장이 좀더 육성이 되려면 진짜 투자자의 신뢰가 중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증선위 역할 중요하고요. 독립성, 투명성 중요합니다. 이 부분 말씀하시는 대로 다 살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더 남았는데요. 신용보호 서비스시장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대출고객의 사망ㆍ질병ㆍ실업 등 사고발생 시 고객의 대출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유예해 주는 신용보호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것 시행 중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에 도입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처음에는 이 신용보호 서비스가 보험이 아니냐?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험이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휩싸였는데 결론은 어떻게 냈지요? 보험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까?
예.
보험이 아니라 신종 서비스라고 그러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상품, 신용보호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 카드사가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현재 삼성카드가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카드가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독식이 아니고요, 현재까지 신청을 해 온 곳이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신청해 온 곳이 여기밖에 없다? 그러면 신청을 왜 다른 카드사들이 안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지금 이익이 많이 나는 데예요. 삼성카드를 볼까요? 삼성카드의 신용보호 서비스 가입회원이 1년 반 사이에 43만 명입니다. 수수료 수입도 월 19억 5000만 원이에요. 거기다 손해율은 8%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루크러티브(lucrative), 다시 말하면 수익이 좋은 서비스를, 어렵지도 않은 서비스를 왜 다른 카드사에서 안 합니까? 이유가 무얼 것 같아요? 지금요, 금감위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합동간담회가 있었고……
서 위원님, 우리 실무자가 정확한 답변을 할 기회를 잠시만 주십시오.
시간이 지금 1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하고요, 마저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간담회에서는 신용보호 서비스가 현재 수수료와 고객에게 알려주는 고지 서비스 등 보험업계에 있는 계약자 보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서 소비자 보호가 곤란하다라고 정확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2월에 그 간담회가 열렸었는데 지금 10월이 되도록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험업 적용이 안 되면 여전업감독규정 개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하셨습니까, 지금? 하실 수 있으면 그거 답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시면……
관련 규정 개정이나 가이드라인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시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전감독실장 김준현입니다. DCㆍDS 서비스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신종 금융상품으로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금감위ㆍ증선위 합동간담회에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미 말씀 다 드렸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졌고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속하게 협의를 완료해서 보완ㆍ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혜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것에 대한 불만이 많고요. 삼성카드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엄청 불평이 많고요. 지금 다른 카드 업체들이 이렇게 수익이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감독업 규정이 미비가 돼 있고 여러 가지가,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 위원님, 저희가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형평 능력이 결여되거나 어떤 기업에 특정 이익을 몰아주거나 하는 짓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유념해서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상품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카드회사가 개발을 해서, 우리 원내에서 이 부분을 놓고 상당 기간 디스커스가 많았었습니다. 어떤 것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라 감독규정에 대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다른 카드사들이 이것을 희망하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이 시장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재경부와 어떤 협의가 되고 있는지 진행상황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 질의는 서면 또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질의시간과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회의장과는 달리 외부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시간이 종료될 경우에는 입법조사관석에서 종소리를 내서 질의시간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질의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차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부천소사 차명진입니다. 금융감독위원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서민금융의 대표적 기관인 상호저축은행과 관련되어서 좀더 감시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매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임원문책, 직원문책, 기관경고, 영업폐쇄 등의 적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이 주로 어떤 사유로 적발을 받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상호저축은행이 이러한 규제나 제재를 받을 때에는 결국 위규 내지는 범법행위가 있기 때문이지요. 출자나 대출한도 초과대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주로 특히 금융기관 쪽에서 가장 문제시하는 내부 대출이지요. 그렇지요? 출자자나 임직원에 대한 여신 취급이 적발되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금융기관 감독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가를 제가 한번 찾아 봤습니다. (동영상 상영) 다음, 다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은행법에서는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들은 2년 내에 관련 기관의 상근 임직원이 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저축은행법을 보니까 상호저축은행 직원은 임원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110개 저축은행 해당 직원이 바로 감사가 된 것은 31건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위원장님, 자기 출신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차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하고는 법규가 다르면서 이런 내부 비리에 여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확인을 해 보니까, 저는 저축은행을 서민금융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저축은행에서 상당 부분을 PF, 그러니까 부동산 업체에다가 대출을 해 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수익성은 있겠으나 그 부동산 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에 상당히 위험을 안게 되고 줄부도를 안게 되어서 저축은행이 위기에 처할 위험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운용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그렇게 해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구체적으로 이름 확인은 안 했지만, 이름을 확인하면 상당히 나쁜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호저축은행이 5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제든지 부도를 낼 수 있는,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있습니다. 이것 위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를 취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5개 중에서 이미 3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 조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나머지 2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금보험기금 지원을 통한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감독당국에서 이 5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금보험 지원은 가능한 한 안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지요?
예.
저는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1997년에 금융기관 부도 많이 날 때 그리고 한보 같은 데 부도날 때도 이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신용조사기관의 금융기관별 여신에 대한 선정기준이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저축은행 부실의 한 원인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일단은 상호저축은행이 현재 규모 면에서는 은행의 4.3%에 불과하지만 부실채권액은 은행권의 4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단 저축은행의 부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확인되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이 지난 몇 년 동안에 건전성과 수익성이 대단히 개선되고 있고 부실채권 비율도 지금 대단히 양호합니다. 약간 통계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고정 이하 여신이 상호저축은행은, 이것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인데 2006년 9월 현재 비율이 10.7%이고 부실채권액은 은행권의 45%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신속한 파악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다음,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금융권역별 건전성 분류기준이 금융기관마다 좀 다릅니다. 은행하고 보험은 3개월 이상의 연체를 고정으로 넣는데 저축은행은 6개월 이상을 고정으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잣대가 서로 다른 거죠. 이 부분도 저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그다음, 이상 제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상황하고 금감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이따가 나중에 하시고 제가 추가로 몇 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저희 당 이종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북한의 금융기관 송금이 정지가 될 경우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으로는 아직 조사가 안 됐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직접 파악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 있는 은행 중에서 현재 일부 은행은 북한으로 송금이 됩니다. 일부 은행은 송금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북한으로 송금이 되는 은행에 송금을 해서 다시 북한으로 재송금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파악하고 대비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파악해서 준비를 하셔야지. 지금 현재 남북관계와 국제상황을 보면 경제제재가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ㆍ파악을 해 놓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허겁지겁 대비하는 것은 실제 그 효과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게 되는 결과를 빚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미국계가 많은데, 국제 사모펀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금융의 구조조정과 활성화를 시키는 데 일정한 부분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듯이 상당한 부분 국부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부가 빠져나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국부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세회피지역을 활용한다든가,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산매각ㆍ무상감자ㆍ무상증자 등을 거듭해 가지고 자본금을 빼내간다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어 있지 않은 소위 말하면 산업자본을 중간에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서 비금융자본과 금융자본을 융합한다든가, 이러한 방법들을 많이 써서 칼라일, 뉴브릿지, 로스차일드,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론스타 이런 부분들이 많은 국부를 빼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으신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에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뚜렷한 대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갖고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이동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률과 규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국제 간의 자본거래는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일부가 만약 저희들이 국내법이 허용하지 않는 법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제어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저희 감독기구는 다른 나라 감독기구와 MOU를 체결한다든지 해서 국제적인 공조감독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다만 시장에서 일부 오해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득을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금액의 다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정서상으로 거부감을 느끼거나 불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성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세회피지역 같은 경우에 물론 지금 우리 법으로는……
지금 많은 국제 자본들이 택스 헤븐(Tax Heaven) 지역에 근거를 두고 조세상의 인센티브를 누리기 위해서 세계시장을 누비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나 유념해야 할 것이 글로벌 시대에 외국 자본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것이 우리 국내에 와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길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도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국제자본은 악을 향하는 바이킹도 아니지만 우리한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 고민을 들어주는 산타클로스도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접근과 조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있지만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상호저축은행 감독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신 문제 중에 감사 문제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산 기준으로 300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아까 차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축은행 임직원이었던 자는 2년 내에는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산규모가 3000억 원 미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그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감사기능이 취약해지는 측면이 있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 개정에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5개 저축은행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전체 110개 저축은행 중에서 5개 정도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저축은행에 대해서 언제나 저희들은 경영진과 개별 면담을 한다든지 RM(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서 상시감시체제와 정기검사체제를 병행함으로써 저축은행 불건전성은 바로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경우보다도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민금융 지원의 원활화를 위해서라도 오늘 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우리 업무에 꼭 염두에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차명진 위원님 시간을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신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계양갑구 신학용 위원입니다. 제가 그동안 1년 동안 국제금융정책연구회에서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깊은 연구는 못 되겠지만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정책 방안’, ‘금감위의 감독상 사각지대’, 이 세 권을 정책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SC제일은행, 즉 스탠다드 차타드 제일은행이 SC 본사가 있는 영국에 중요한 기업경영 정보를 보내서 거기서 여신심사를 통과한 후 대출이 이루어졌다, 여신 승인을 본사에서 했다, 적어도 23건에 14조 원이라는 거금을 대출해 주기 위한 여신심사의 주요 내용은 그야말로 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기술 관련, 자금 관련, 영업 관련 비밀이 갔을 텐데 어떤 자료가 갔는지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고 금감원이나 SC제일은행에서는 통상적인 공시자료만 보냈다고 답변했는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 위원님께서는 정무위원회를 지난 2년 이상 해 오셨고 저희 금융 관련 업무에 대해서 대단히 정통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위원님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융기관의 개별 고객과의 거래관계 내역까지 국회에 다 제출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참으로 컨트로버셜(Controvertial)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정보가 해외에 나갔다는 것, 비록 그것이 자기들은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 대기업들, 또는 중요 기업들의 여러 가지 기업 비밀을 외국 은행 본사에서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지책을 곧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이사회 권한 중에 은행의 중요 업무, 대규모 차입,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지점 신설ㆍ이전과 폐쇄, 거액의 경비 지출 등 대부분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집행위원회―한국에 있는 SC제일은행입니다―내국인 이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은행의 현지화 전략 추진, 중장기적 성장에 저해 요인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SC제일은행 이사회는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국인 이사 5명, 내국인 이사 5명으로 균형 있게 승인은 되어 있으나 지금 말한 것처럼 집행위원회는 대부분 다 외국인 이사입니다. 특히 신규 예산사업 계획 입안 시 건당 일정금액 이상 사업에 대하여 SCB 본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업무 효율성 저하, 책임경영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SC제일은행이 독립법인으로서 토착경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한국인 이사들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는 분명히 상법상 소유와 경영 분리의 원칙, 즉 행장이나 이사회, 여신관리위원회 등 공적기관이 무력화되고 있고 또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위탁업무 등의 규정에 위배됨으로써 엄연히 별개의 독립법인인 SC제일은행의 책임경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형태로서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키면 어차피 자본 건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이는 대주주 적격심사 대상도 될 법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현지법인으로 운영을 하면서 주요 거래 문제에 대해서 본국 당국과 협의를 한다든지 또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SCB는 저희 감독 당국의 권유를 수용해서 국내ㆍ국외 이사를 그래도 반반으로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위원님 지적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위원회에는 내국인 사외이사가 배제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면 우리 로컬 규정을 따라야 하고 로컬화해야 한다는 종합적인 취지의 신 위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감독이 이뤄지도록 지난번 조사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더욱 그런 방향으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감독 역량을 확충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는 시티은행을 상대로 했는데, 제일은행이 100% SCB 소유로서 상장 폐지된 데 대해서, 시티은행이 상장 폐지된 데 대해서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회 입법조사과에서 제시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상장 폐지가 얼마큼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가 되고 관리 감독이 어려운지, 그리고 금감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 사례에 있다는데 조사해 보니까 외국 사례에 이 정도의 대형 은행에서는 상장 폐지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 감시가 안 되고 감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도 냈습니다. 그 자료 내용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시장 감시가 없더라도 공백을 메울 수 있을 만큼 감독을 잘 할 수 있다, 외국에도 은행이 주식 100%를 개인에 넘기고 상장 폐지한 경우가 많다는 그 답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잠시 말씀드리면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은행에 대해서는 비상장의 경우에도 상장 은행에 준하는 공시 수준을 높이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낸 정책제안집에서는 상장 폐지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총망라해서 나와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좀더 깊은 앞으로의 연구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시티은행과 제일은행의 영업 양수도 관련 서류를 열람한 결과 시티은행에서는 향후 5년간 중기 대출을 매년 7%씩 성장시키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들어 있는데 이번 제일은행의 계획서에는 수치는 없고 중소기업 대출을 많이 하겠다는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에 대한 지적 없이 인가해 줬거든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가장 낮고 또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 대출 의무 비율도 가장 안 지키는 국민은행, 어디, 그다음에 제일은행, 이렇게 세 곳이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혹시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배려에 대해 관심이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외국자본이 진출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코멘트가 리테일(retail) 뱅킹보다는 코퍼레이트(corporate)뱅킹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요청을 금과옥조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SC제일은행하고 시티뱅크하고, 시티뱅크는 처음에 구체적인 비율을 제시했는데 SC제일은행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접근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일정한 비율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상당히 후진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SC제일은행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서 중소기업지원 확대를 위해서 전담부서를 도입하게 한다든지 중소기업 지원 상품을 파악한다든지 중소기업의 영업관리 방법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컨펌(confirm)을 받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감독을 제대로 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SC제일은행이 인수되기 전보다는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 위원님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감독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작년 시티은행이 여기에 대해서도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한국PF금융, Prime Financial Holdings라고 하는 SCB의 자회사 설립에 SC제일은행이 직원 2명을 파견해서 이를 도와주었다, 부당내부지원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들은 바 있습니다.
부당내부지원 행위였다면 여기에 대한 상응한 벌칙을 주시고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 물론 우리가 그동안 꺾기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돈이 많고 잘나가는 회사는 분명히 꺾기를 하지 않지만 어려운 회사에, 항상 어려운 사람에게 꺾기를 강요하는 것은 우리 60년 은행사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일부지만 하고 있다는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그 꺾기도 보통 꺾기가 아니고, 이자를 안 내서 연체이자를 물리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이자가 아닌 꺾기적금을 2회 연체했다 해서 이자를 가산시킨다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ㆍ불법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저희 뱅킹 섹터(banking sector)에 그런 식의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꺾기가 있다면 이것은 단호히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이미 오래 전부터 이 구속성예금을 둘러싸고 우리 은행시장이 셀러스 마켓(seller’s market)이었을 때 횡행했던 이런 부분이 바이어스 마켓(buyer’s market)으로 바뀌면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면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감독을 정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C제일은행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모텔이나 사우나 같이 여신 수혜가 어려워진 숙박업종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 달라는 대출수요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양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대출상환용 적금을 가입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달리해야 할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위원장님의 답변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여유로운 사람들은 그런 동의 안 해 주지요. 항상 어려운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해 주고요. SC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던 사람이 저에게 직접 전화 제보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으로 옮겼더니 이율도 싸고 꺾기도 없고 부당 연체금을 물리지도 않고 그랬다는 제보도 있으니까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제가 이 문제를 안 하려고 했더니, OEM펀드라고 아십니까?
예.
외국인 전용 펀드, OEM펀드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몇 개월간 아무리 문의해도 모른다고만 하지 이것의 폐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야 이것이 밝혀졌다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금융감독 당국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적어도 세금, 말하자면 외수펀드에 의한 증권거래세를 거둬들일 수 있을 텐데. 그 외수펀드의 주인들도 주로 아주 굵직굵직한 외국의 투자은행들이니까, 인베스트 뱅크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철저히 좀 반성해 주시고요. 세금 탈루액이 적어도 1700억 정도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은 과세당국에서 아마 과세 부과를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 금액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나라당 이계경 위원입니다.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고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자산운용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펀드가 7313개 있어서 세계 4위가 되고 있는데 공모펀드 3819개 중에서 운용 대비 판매 비율이 대부분 3 대 7 내지 2 대 8로 되고 있습니다. 간접투자인 펀드는 판매보다는 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수비율이 3 대 7 내지 2 대 8, 또 어떤 투신사가 운용하는 채권형펀드의 경우는 전체가 10일 때 운용보수는 0.9이고 판매보수가 9로 너무나 엄청난 차이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금운용 같은 경우는 운용의 안전성이나 일관성을 더 중요시 여겨야 한다라면 운용사가 너무나 낮은 보수로 인해서 부실화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 투자자들이 피해를 받는 이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따라서 이번에 제가 ‘국내 자산운용업의 현황 및 감독방향’에 대한 자료집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감위원장님이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시고 현재 운용보수와 판매보수의 차이가 너무나 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준은 자산운용회사하고 판매회사의 기여도 등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보수나 수수료에 대해 저희 감독 당국이 직접 관여하게 될 경우에는 금융기관이나 시장의 자율경쟁을 해칠 그런 소지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독 당국이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접근한 분야는 판매회사의 불법ㆍ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회사의 건전성도 확보가 되고 투자자도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감독을 계속 강화해 나갑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 위원님 주신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좀더 공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는 지난번에도 ‘동북아 금융허브를 발전시키려면 자산운용업이 특화되어야 된다’는 발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면서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론스타의 불법적인 보험대리점 수수료 편취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상황들이 생겨났고 특히 최근에는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시 주가조작의 혐의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동 사의 합병으로 발생한 외환카드가 수행하고 있던 보험업대리점을 통해서 발생한 대리점 수수료를 어떻게 외환은행이 불법적으로 편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드러내 보이고자 합니다. 2003년 11월 21일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사이에 합병 추진 계획이 발표된 이후 2004년 2월 27일 금감위가 양사의 합병인가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감위는 합병 후에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을 정하였고 이로 인해서 외환카드는 보험대리점업의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외환카드는 그동안 라이나생명, 에이스아메리칸 화재보험, AIG보험과 함께 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상품 판매 후에 얻어지는 보험판매와 유지관리와 관련된 대리점 수수료의 지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이나생명이나 에이스아메리칸 화재해상보험과 맺은 대리점계약 부속약정서 제3조에 따르면 ‘대리점 지위 상실, 대리점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대리점에 의하여 모집된 계약 건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AIG생명은 수수료 지급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결국 두 회사는, 라이나생명은 144억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했고 에이스아메리칸 화재보험은 34억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것은 보험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 9월 30일 이 당시에는 국민은행과 국민카드도 합병했습니다. 국민은행은 SK생명과 보험대리점 업무계약이 있었는데 금감원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결국 국민은행이 수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외환은행 측은 비슷한 케이스에서 수수료를 받았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해서 2004년 4월 9일 외환은행 내부의 준법감시실장에게 법률적 질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준법감시실장은 4월 14일 수수료 수취가 무방하다고 판단을 했고 6월 14일에는 또 김&장에 자문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9월 외환은행 내부문서를 보면 ‘김&장으로부터 구 외환카드사의 제휴보험사로부터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통보를 받았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환은행에서는 계속해서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수석조사역과 면담했는데 여기에서도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선임조사역하고도 면담을 합니다. 그때 ‘양사 간 합의하에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추후 보험사 감사에서 혹시 계약서 문구 및 사업비(수수료) 지출에 따른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다’……이것이 외환카드에서 보내 준 자료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문서에 의하면 ‘은행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내지 3 위반으로 은행업의 부대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리점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외환은행 내부문서에는 다 타당하다고 얘기가 돼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험감독국에서 보험사에 대한 검사 시에 지적받을 수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낸 금감원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동 보험사에 대한 검사 시 지적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외환은행의 내부문건과 금융감독원의 문건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해당 금융기관의 부서원들과 유착이 돼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부담은 다 어디로 오는가 하면 보험계약자인 국민들한테 피해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후에, 더구나 라이나생명과 에이스화재보험 계약자의 돈을 178억 원이나 불법적으로 편취했다는 것을 알려 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외환은행은 수취한 수수료를 잡수입으로 분류했습니다. 잡수입으로 분류했다면 그 돈의 용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은행법 제28조(겸영업무의 인가)를 위반했고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에도 위반이 됐고 동법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에도 위배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내려 놓고도…… 그렇게 된 과정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알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 그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조사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대단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는 계셨습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장님 다시 한번 여쭤 볼게요. 분명히 우리나라 은행업법 제28조를 보면 분명히 겸영업무가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외환은행과 외환카드가 합병됐다면 분명히 보험업을 할 수 없지요?
……
할 수 없지요?
제가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수수료를 받은 것은 분명히 위배된 사항이지요?
그 부분도 답변이 대단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저런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저희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답변을 이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답변하셔도 좋지만, 통상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외환은행과 외환카드가 합병됐을 때 수수료를 받은 것은, 국민은행과 국민카드가 합병됐을 때는 SK생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금감원의 원칙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케이스에서 이렇게 두 가지의 잣대를 적용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조사를 해 보겠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법률에 근거한 것에서 위배됐다면 이것은 분명히 처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다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여기에 금감원 직원들이 어떻게 연루됐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0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융회사별로 금융사고 건수와 금융사고액, 금융사고 사유 등을 제출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5년 6개월 동안 금융사고는 은행권이 952건에 1조 154억 9700만 원, 비은행권이 731건에 6067억 9400만 원, 증권업 분야가 137건에 2095억 6500만 원, 보험업 분야가 338건에 593억 7600만 원으로 총 사고 건수는 2158건에 사고금액이 1조 8912억 32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건수와 사고 금액의 순위를 살펴보면 사고 건수는 농협단위조합과 농협중앙회가 1등과 2등을 하고 있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또 사고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은행이 1위이고 국민은행이 2위입니다. 이렇게 보면 농협과 국민은행, 우리은행이 우리나라 금융사고의 대표주자라고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2002년 이후 올 8월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회사 취업 현황을 보면 52명이 공직자윤리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경력세탁을 해 가면서 금융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력세탁에 관해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퇴직 전 3년 동안 관련 업무에 있지 않으면 취업할 수 있다라는 규정 때문에 대부분 퇴직 3년 전쯤에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 것은 오랫동안의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관행이었습니다. 만약에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이렇게 금융기관에 감사로 취업했다면 내부 감사 관련 일을 제대로 해서 이런 금융기관의 사고와 사고 금액을 줄일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고의 1위인 우리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4급 출신 박환균 씨가 상근감사위원에 취업하고 있고 2급 출신 김석원 씨는 사외이사로 있고, 사고액 3위인 국민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 퇴직 시 소비자보호센터에 있던 정재삼 씨가 검사본부장으로 취업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원장보 출신이 감사로 취업한 바도 있습니다. 금감원 출신들이 이렇게 감사나 감사위원으로 있으면 오히려 이분들 때문에 사고가 덜 나야 정상 아닙니까? 아니면 더 많은 건데 이 정도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 금융감독위원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통계를 주시면 그 부분도 금감원 퇴직자가 있는 부분하고……
어떤 통계요, 금융사고에 관한 통계요?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기서 잘 캐치를 못 했기 때문에 그 자료 좀 주시면, 그것이 금감원 퇴직자가 가는 경우하고의 연관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지 제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통계자료는 금감원에서 나온 거고요. 저희가 순위별로 다시 재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석한 자료를 좀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중요한 것은 금융사고가 어떤 게 높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융사고가 높은 금융기관에 금감위 출신이 가서 감사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가 높으냐 이것이 제 문제의 핵심이고 과연 그런 기관에 감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것에 대한 의견을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니어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금감위원장님은 감사직의 중요성을 발언하신 바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감사직이 굉장히 중요한데 금감원이나 금감위 출신이 가서 감사직 업무 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회가 인사도 오픈 바인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도 기관 간에 상호교류를 해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질책 주시는데 저희가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금융기관에 왜 감독원 출신들이 이렇게 많이 나가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는 이렇습니다. 전문성을 살려야 합니다. 평생을 감독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감사를 포함한 이런 업무에 가서 종사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며 세월을 보내겠습니까? 또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내부 출신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감사로 채용을 못 하도록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감사 인력을 충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 인력풀이 제일 많은 곳이 저희 감독원 사람들이 제일 전문성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정부 내의 감사원이라든지 중앙의 행정 부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감사를 구해 오겠습니까? 위원님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십시오. 그러면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을 감사로 데려왔을 때 그 은행의 내부 통제라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감사 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에 유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위원장님, 금감원이나 금감위 출신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전문성을 활용하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금감원이나 금감위 출신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에 감사로 임명할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 많은 법무법인의 변호사들도 있을 수 있고 그쪽의 학계에도 많은 분들이 있는데 금감위, 금감원 출신들이 거기가 아니면 어디 가서 취업할 수 있느냐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금감위원장으로서 생각을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더더군다나 모든 분들이 감사로 가 가지고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법망을 피하면서 여러 가지로 과징금 같은 것도 굉장히 낮게 받고 이러한 어떤 불법적인 것에 오히려 앞장서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그런 경우의 업무 유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금융기관 입장에서 자기들이 선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요구해서 압력을 넣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시장에서 정확한 조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그 생각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또 하나, 농협에는 이상하게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인지도 제가 아울러서 같이 질의를 하면서 나중에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농협에 한번 의견을 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계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감원 출신이 은행에 감사로 간 이후에 사고 발생 건수가 느는지 주는지, 또 이 순위가 총체의 규모하고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 정밀분석을 하셔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은 빔 프로젝트 사용을 요청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국감 준비에 많이 애를 쓰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시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시의 불공정거래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범죄행위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제재 수단은 부당이득금 그 이상을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에서는 부당이득금의 세 배까지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지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2004년, 2005년에 시세조정,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로 법원 판결이 종결된 사람 중 금감원이나 검찰에서 부당이득금이 산출된 16명에 대해 실제로 부당이득금 대비하여 어느 정도 벌금이 선고되었는지를 법원 판결을 통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이들에게 거둔 부당이득금은 총 71억 4400만 원이었는데 선고된 벌금은 부당이득금의 57%에 불과한 41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PT 자료를 보시면 증시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금감원 감사 결과, 검찰기소 내용, 법원 판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부당이득금 1억 5000만 원에 대해 3600만 원, 또 1억 6000만 원 부당이득금 취득자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2001년 250억 원대 주가조작 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용호 게이트 이후 증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부당이익금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가중처벌조항이 2002년 4월 신설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가중처벌이 가능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적대적 인수합병을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사건에 가담하여 부당이득금 규모가 무려 23억 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15억 원, 16억 원을 부당취득한 사람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적발되어도 남는 장사를 한 것입니다. 증시의 불공정거래가 얼마나 사회적 폐해가 큰지를 전 국민이 인식하게 된 이용호 게이트가 발생된 이후에도 증시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처벌은 계속된 것입니다. 부당이득금이 산출되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15명 중 3명만이 실형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12명은 집행유예와 가벼운 벌금 선고로 형이 확정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검찰의 기소율도 2003년 51%에서 지난해 43%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이 관대하다 보니 증시 불공정거래는 해마다 증가되고 있고 그 행위가 증대하여 검찰에 고발되는 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러한 사례를 볼 때 현행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증시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핵심제재조항, 즉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벌금 규정, 부당이득금이 3억 이상일 경우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이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저희도 평소에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아픔을 느껴왔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시장에서 전문가로서 저런 조치를 했을 때 저희들이 사직당국의 최종 판단은 존중해야지만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사례를 잘 지적하셨는데 정말 이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금전적 이익을 위해 했던 것이 동기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 동의하셨으니까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현행법에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벌금부과 규정이 상한선만 있지 하한선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증시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벌금은 최소 부당이득금 이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증권거래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증권거래법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개정안을 내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협의 부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협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협의 부실은 곧 서민경제의 직격탄이 됩니다. 그만큼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최근 법정관리에 돌입한 LCD 업체 비오이하이디스의 무담보채권을 전국 29개 신협이 지난해 4월과 5월에 총 270여억 원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정관리 돌입에 의해 금감원 건전성 감독규정에 따라 270억 채권 중 202억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14개 신협의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로 추락하며 이중 11개 신협은 적기시정조치 수준이 강화될 정도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특히 4개 신협은 적기시정조치 수준이 권고에서 요구로 강화됩니다. 위원장님, 이들 신협의 부실로 인한 서민경제에 큰 악영향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향후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신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민금융기관의 한 축을 이루는 신용협동조합의 자산외건정성과 수익성 확보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지난 1년여 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우선 1차적으로 신협중앙회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하도록 지금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단위신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와 방안들을 통해서 특히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발행회사별 신용평가등급별 한도를 설정한다든지 등으로 해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다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채권평가의 부실에 의해 온 나라를 흔들었던 주식회사 대우의 투자자 피해가 확대돼서 이로 인해 채권평가의 정확성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비오이하이디스 사건을 계기로 재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외국계 생보사에 대한 사업비 차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보사들의 사업비 차액이 지난 3년간 무려 6조 6000억 원에 이릅니다. 위원장님, 이 규모가 적절한지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비 차액이 6조 6000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2005사업연도에 사업비 차액은 약 1조 80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자기의 직책과 이름을 먼저 말씀하세요.
보험계리실장 조병진입니다.
지난 3년간 외국계가 아닌 전체 우리나라 생보사 사업비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저는 지난 3년간을 물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는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니까 정확한 자료일 것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2002년 3조 3000억을 쟁점으로 해마다 그 규모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는 생보사들의 보험료 인하나 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타 비용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던 세금과공과, 협회비를 2005회계연도부터는 사업비에 포함시킨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동안 막대한 사업비 차액을 거둔 생보사는 주로 국내 대형 3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본인이 조사해 본 결과 생보사 전체 사업비 차액은 2003년 10.1%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외국계 생보사는 29.8%로 2년간 무려 3배가 증가했습니다. 외국계 생보사 시장점유율이 지난해 17%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외국계 생보사의 사업비 차액 규모는 시장점유율에 비해 과다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T 화면을 봐 주시면 최근 2년간 외국계 생보사의 사업비 차액 증가율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AIG 생보사를 살펴보았습니다.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사업비 차액 증가가 343% 증가했습니다. 이들 외국계 생보사가 이렇게 사업비 차액이 증가한 것은 예정사업비 책정을 생보사 전체 평균보다 높게 책정하여 보험료를 높게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PT자료를 보면 사업비 차액 증가율과 예정사업비 증가율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예정사업비 증가율이 생보사 전체 평균 13.1%인 반면 AIG가 85.5%를 기록하는 등 외국계 생보사의 예정사업비 증가액 규모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예정사업비의 과다 책정으로 인한 막대한 사업비 차액을 거둔 보험사의 고객은 그만큼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계 생보사인 AIG와 우리나라 동부 생보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장 내용이 동일한 50세 남자의 20년납 종신보험을 비교해 보면, 보험사 예정사업비 평균을 100으로 볼 때 AIG 상품은 평균보다 높은 119.4%이고 동부생명은 평균보다 낮은 76.3%로 AIG가 43.1% 더 높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AIG 가입자는 동부생명 가입자에 비해 월 1만 9000원, 만기 때까지 456만 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AIG 상품이 7% 더 비싼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 소비자 선택으로 귀착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과다한 사업비 차액에 대해서는 그것이 인하되도록 유도해야겠습니다마는 결국 제일 강한 무기는 소비자 선택권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선택하지 못하는,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해 왔던 역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생보사의 사업비 차액이 매년 2조 원 이상 나타남에 따라 보험료 적정성 유지를 위한 막대한 사업비 차액 개선 방안을 금감원이 2004년 9월에 발표했습니다. 맞지요? 개선 방안에는 유배당 보험의 활성화를 통한 사업비 차액의 배당을 통해 이익을 환원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생보사의 유배당 상품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
PT자료 화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봐 주시면 2005회계연도 초의 보험료 기준으로 0.9%에 불과합니다. 사업비 차액 비중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외국계 생보사의 경우는 아예 유배당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유배당 상품의 비중이 현저히 낮고 그마저 매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원의 개선방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또한 금감원은 예정사업 비율을 과거 경험 실적과 비교 심사하는 등 사업비 세부 항목의 적정성 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감독원이 생보사의 사업비 책정 부적정으로 조치한 건수가 2003년 138건에서 2004년 7건, 2005 5건으로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결국 감독원의 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는 대책을 스스로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아까 소비자들의 선택이 달려 있다고 했지만 감독원의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소비자한테 가는 피해가 크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독원이 상품별 위험 분석을 엄격히 심사하여 보험료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외 공표하기로 발표했습니다마는 감독원 스스로 이런 발표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금감원이 발표한 개선방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회 보험료 기준으로는 0.9%에 불과한 것이 맞습니다마는 초년도 보험료 기준으로는 3.7%이고 수입 보험료 기준으로는 13.5%이며 유배당 상품이 책임 준비금 기준으로는 약 4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상품을 판매할 것이냐 무배당 상품을 판매할 것이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율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하는 데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되고 그동안 IMF 경제위기 이후에 금리 리스크가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리차 배당에 효과가 있는 금리 연동형 보험을 주로 많이 판매함으로써 배당보험을 판매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생기도록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였음을……
위원들은 마음이 급해서 빨리빨리 질문하는데 천천히 답변하시는 바람에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AIG 외국계 생보사 같은 경우는 현지 법인이 아니고 지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아닙니다. AIG는 지점이지만 해외 법인에 속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실제로 2005사업연도에 약 300억 원, 2004사업연도에도 약 336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저한테 받은 자료에 누락되어서 잘못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외국계 생보사가 예정사업비를 높이 책정을 해서 이득을 막대하게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2년 전 약속대로 보험료 적정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포함으로써 보험사는 예정사업비 과다 책정으로 인한 보험료 거품을 개선하고 소비자가 합리적 기준에 의해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마무리로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위원회와 금감원 관계자들의 국감 준비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보사의 상장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년 동안 상장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뜨거운 감자로 그동안 논란을 겪어 왔던 생보사 상장 문제가 이제 드디어 막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께서는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상장에 대해서 그 입장이 어떠하신지 한마디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자제하겠습니다마는 상장의 필요성은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건의해 올라오면 검토를 해 봐야 알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해 주는 방향입니까?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17년간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방치 내지 유보되어 왔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생명보험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규정을 관장하고 있는 통합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 관련 규정이 개정되거나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검토를 하시겠느냐 아니면 되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냐, 지금 뉘앙스로 보면 해 주시는 방향으로 많이 근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보사의 상장 문제는 그동안 종전의 상장 기준안이 있었습니다. 이 종전 안은 그동안에 과거 계약자의 권익을 공익재단에다가 주식 출연을 해 주는 방안으로 해서 상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상장자문위원회 상장안이라는 새로운 안이 나타났어요. 그 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에 공청회까지도 했습니다마는 성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무 조건 없이 상장을 해 줘도 좋다는 것입니다. 과거 계약자들의 이익은 그동안 이미 다 반영이 되었고 돌아갔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이제는 공익재단에 대한 출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지 말고 바로 상장해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 자문위원회 방안입니다. 위원장은 종전 안과 최근 자문위원회 안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안 위원님, 종전의 안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러한 논의가 산발적으로 또 집합적으로 있기는 했으나 정부나 감독 당국인 통합증권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그 입장을 확정해서 표명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 시장에서 유포되고 있는 그런 부분과 최근에 상장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안과의 차이를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구성된 상장자문위원회 안도 최종 입장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의견 수렴을 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가 조건 없이 상장을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판단입니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교보생명은 납입 자본금 925억 원 중에서 자기자본은 5억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나머지 920억 원은 그동안 자산재평가 차익을 가지고 자본 전입분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삼성생명은 고작 40억 원밖에, 자기 납입자본금은 그것밖에 되지 않아요. 1000억 원 중에서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회적인 정의, 경제적인 정의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밀한 검토가 금감원에서 있어 줘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해 드립니다. 이렇게 쉽게 생보사가 상장이 되는 데에 대해서 사회적인 뜨거운 시선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엄격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에 카드연체가 너무 심하게 늘어나요. 카드연체가 이렇게 심각하니 LG카드가 주인이 바뀌는 사태가 왔습니다. 지금 카드사별로 연체금액을 간단히만 살펴보더라도 삼성카드는 작년에 2조 1827억 원, LG카드는 9674억 원, 현대카드 1284억 원, 신한카드 573억 원, 롯데카드 526억 원 이렇게 뒤를 잇고 있습니다. 카드연체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서민경제가 무너졌다는 것을 아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저소득층이 카드 상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소득층은 정말로, 카드빚 내서 돌려막기 등의 방법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도 틀림이 없다. 이것이 수치로 이렇게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민경제를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는 금감원 역할, 기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이렇게 연체가 높으니까 연체이자율을, 2002년에 15% 안팎이었던 것을 금년에 와서 BC카드는 26.5%로 왕창 올려놨어요. 삼성, 현대, 롯데카드는 연체이자율을 무려 29%까지 올려놨어요. 이래 가지고 지금 삼성카드가, 삼성카드뿐만 아니라 카드사가 아주 호랑이 꼬리를 붙잡았어요, 지금. 이 해결을 이렇게 높은 연체이자율로 해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오히려 연체이자율을 이렇게 너무 높여 놓으면 갚을 사람이 엄두가 안 나서, 서민들은 오히려 더 못 갚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짧게 말씀해 보세요. 쉬운 얘기 아닙니까?
……
시간이 자꾸 가서 제가……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하세요.
연체채권하고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2003년 카드사태 이후에 신용카드사의 연체채권하고 연체율은 그동안 회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연체채권하고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마 통계를 잘못 저거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늘어나는 카드사도 있고 또 줄어들어 가는 카드사도 있고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그것은 한마디로……
지금 거의 전 카드사가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감원이 카드사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제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은 지난날의 LG카드에 이어서…… 금년에 삼성카드의 연체이율은 2004년 말의 23%, 2005년 말에 15.8%, 금년 3월 말로 14.2%, 삼성카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제2의 LG카드처럼 어떻게 운명이 달라질지 매우 걱정스럽고, 신용카드사의 관리가 심각하다는 것을 웅변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입니다. 금감위원장께서는 은행의 BIS 비율 산출하는 방정식이라고 그럴까요, 그 공식을 알고 계십니까?
예, 기본법부터 시작해서 표준ㆍ고급법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BIS 비율 계산하는 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문가가 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예.
그런데 제가 기가 막혀서, 외환은행 불법매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금…… 2003년 7월에 일어났던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이 3년 남짓 지났는데 이제 슬슬 들통이 나는 것 같더니만 또 싹 안개에 가려지고 있어요. 문제의 핵심은 BIS 비율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몰랐는가? 외환은행이 BIS 비율 산출을 엉터리로 하는 데에 대해서 금감원은 그것이 엉터리인지 참말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계산해 보는 그런 감독 서비스는 안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문제의 핵심은, BIS 비율 산출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문제는 부실의 측정입니다. 외환은행의 부실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그 기준을 산출하는 것인데 1차 실사결과에는 1조 5500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2차 실사결과에서는 1조 700억밖에 안 나왔어요. 이것을 대입해서 BIS 비율을 산출을 하다 보니 엉터리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팔리고 어떻고저떻고 간에 금감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감독 서비스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무슨 망신입니까? 우리나라의 괜찮은, 큰 외환은행이 정체불명의 무슨 헤지펀드인지 무슨 돈놀이하는 펀드인지? 그 론스타에 팔아넘기게 되고…… 무슨 이런 웃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3년 7월 15일 청와대 주영환 과장, 재경부 변양호 국장, 금감위 김석동 국장, 외환은행 이강원 행장, 모건스탠리 신재하 씨,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론스타를 금융기관으로 인정해 주자, 아닌 것이 정설인데…… 또 예외로 승인도 해 주자, 론스타 소유 도쿄 스타뱅크 합작투자 등 자격이 안 되는 이 론스타를 외환은행을 인수하도록 자격이 있는 금융기관으로 대접해 주자 이렇게 합의했어요. 이것이 뭐 하는 일입니까, 세상에? 금감위원장님은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84년 8월에 취임했습니다.
아니, 금감위원장으로.
죄송합니다. 2004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큰불 난 뒤에 새로 오셨는데 형사적인, 업무적인 직접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명예와 그 기능과 역할을 승계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감위원장님, 판단하실 때 어떻습니까? 이 외환은행 제대로 팔린 겁니까? 이것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었다, 아니면 잘 모르겠다, 그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몇 가지만 상정해서 짧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부분은 현재, 그동안 국회에서 감사청구를 한 것을 시발로 감사원 감사를 거쳐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굳이 제 개인적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종합적인 상황을 다 판단했을 때 이 당시 외환은행 매각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불가피했다는 말씀…… 위원장님, 내가 마무리 1분만 할게요.
예, 1분……
그 ‘불가피했다’는 말씀은 제가 재경위에서도 수없이 들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와서 지금 보니까 완전히 이것은 미스터리 극이에요. 미스터리 극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포기한 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판단해 주셨으면 이런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이런 일이, 외환은행은 론스타에 팔려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나머지 말씀 중에 금감원 퇴직자 금융회사 감사 자리를 많이 차지한 문제, 금감원의 금융 부실은 뒷전인 문제, 금융감독원이 소위 감독 비용을 다 받아서…… 금융감독원은 왜 돈을, 예산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으로부터 감독 비용으로 다 받아서 충당하고, 또 감사도 여기서 퇴직한 분들 그것도 변칙으로 이상한 데 돌렸다가…… 이렇게 공직자 윤리규정 싹 피해 가지고 감사로 모두 다 보낸다면 구조적으로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을 제대로 감독을 할 수 없어요. 구조적인 유착 문제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예산 충당에서부터 또 퇴직자 감사로 다 보내 놓은 마당에 어떻게 제대로 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 했어요. 이 부분을 원장님께서는 탈피하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한번 강구해 주실 때가 됐지 않는가? 그 예산을 정부 예산으로 하면 말발이 달라질 것이고 감독의 실질적인 효과도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로 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안택수 위원님께서 생보사 상장 문제를 가지고 아까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고자 합니다. 생보사 상장 문제는 생보사가 당초 92년도에 유배당 보험상품만 판매하다가 2000년 4월 이후 무배당 상품을 전면 허용하는 이러한 변화된 과정을 거치면서 생보사의 법적인 성격과 사실적인 성격 사이에 여러 가지 괴리가 역사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배당 보험은 주식회사보다는 상호회사에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 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상장이 법적으로는 형식상 주식회사로 보이는 생보사와 또 과거에 배당과 관련된 역사를 보면 법 제도와 현실 간에 분명한 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역사와 관련해서 과거에 예를 들면 주주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본 결손충당에 소홀했다든지 또 계약자들이 자본금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든지 하는 역사성을 저희들이 도외시할 수 없다, 그래서 자칫 형식적인 법률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상장이 형식적인 법 논리에서 처리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불복, 또 불필요한 재판의 반복 이런 것을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반드시 이것이 사회단체나 계약자, 회사 사이에 적절한 합의에 이른 후에 상장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원칙이 우선 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명보험회사의 상장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와 걱정, 또 방향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난 17년 동안 세계화된 시장에서 저희들이 금융산업을 비롯해서 실물 산업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져 가고 있고 금융회사만 봐도 외국 생명보험회사가 우리나라에 많이 진출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는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상장자문위원회를 말 그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규정 개정의 당사자인 거래소 산하에 상장자문위원회를 법률, 회계, 계리, 보험,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이해관계가 없는 그야말로 제3의 중립 인사들로 구성해서 그동안에 논의되었던 것들에 대한 검토, 또 외국의 사례 등을 비롯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생보사의 법적 성격, 또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내부 유보액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제3자적인 중립적인 입장에서 상장자문 안을 만들어서 거래소에 건의하면 거래소에서 그것을 토대로 상장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요청을 해 오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 주는 시스템이 현재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들로 구성된 제3의 중립적인 상장자문위원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상장자문위원회가 저번에 아마 공청회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증인으로도 채택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심을 갖고 내일 출석하는 증인을 통해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금융 당국이 해야 할 역할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되고 있는 논의를 볼 때 금감위에서 확고한 자기중심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약자나 사회단체와 또 회사 사이에는 상당히 인식의 간격이 크고요. 그러면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본기여도에 해당된 부분을 어떤 제3의 기금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계약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식 또는 지배권 문제를 감안해서 나눠 주든지, 아니면 계약자에게 돌아갈 주식에 대해 회사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금감위가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입장을 수립한 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밝힐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상장자문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상장자문위원회가 최종적인 안을 마련하기 전에 감독 당국이나 정부에서 의견을 제시하게 될 경우에 상장자문위원회가 과연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안을 만들어 낼 수 있겠느냐, 거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에 관계되는 이해집단 쪽에서 대단한 반발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지 않을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심을 확실히 잡는 것은 상장의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이고 17년 동안 생명보험사를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 계속 갈 경우에 앞으로 우리 금융시장과 산업이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책임회피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상장하겠느냐 하는 것은 이제 상장자문위원회에서 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중심으로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금감위에서 상장자문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서 예를 들면 일체 의견을 발표하지 않겠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장자문위가 활동하는 영역이라는 것이 대단히 협공을 받고 있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제시 못 했을 때에 과연 현재와 같은 활동으로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적정하고도 효율성 있는 안을 단기간에 마련할 수 있겠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보건대 예를 들면 계약자들이 납입한 보험금 중에서 자본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측정하는 방법, 논리적으로 수리적인 측정 방법에 대해서 외국의 선진적이고 보다 전문적인 기준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평가들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는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쌍방간에 전혀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지부진한 논의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상장자문위원회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바탕으로 아마 서너 가지 모델을 놓고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자기들의 검증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느냐, 합리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외국 선진국의 관계되는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하는 절차까지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상장자문위원회가 어떤 사람들보다도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모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은 이러한 위원회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절차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지원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생명보험회사의 성격이 주식회사냐, 상호회사적 성격이냐, 계약자 배당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저희들 안을 제시했을 경우에 상장자문위원회 존재 가치는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께서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상장자문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지원을 해 주셨으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는데 절차의 투명성 또 기존의 공론화 이런 데에 대한 금감위의 확고한 자기중심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제도와 현실 간에 역사적인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장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없이 상장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에 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이 기업대출에 비해서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요? 지금 기업대출과 주택대출 간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은행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한 200조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된 아파트 값의 상승에 비춰서 앞으로 거품이 걷힐 때 생길 금융위기에 대해서 그동안 금감위에서 많은 대처를 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DTI(Debt To Income)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또 LTV(Loan To Value) 비율을 계속 낮춰가는 노력을 해 왔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노력에 대한 평가를 좀 해 주시지요.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미래의 리스크 부담 부분부터 시작해서 부실화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인근 나라인 일본의 90년대 부동산 버블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희 감독 당국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담보인정비율인 LTV 비율을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으로 구분한다든지 해서 차별화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또 DTI 제도를 도입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 감독을 강화해 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해된다든지 그러한 일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조심스럽게 낙관론을 펴시는데 실제로 아파트 가격의 거품이 언젠가는 걷히는 상황에 대해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 금감위에서 마련하는 제도 이후에도 확실하게 가격이 아직 진정이 안 되고 있고 투기도 일부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은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오히려 규제를 받고 어려워지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련한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평가를 하시고 금융 리스크에 대한 확실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서민 주택금융에 대해서는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좀더 보완해 가는 양면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더 확고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실수요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 측면하고요, 또 부동산 가격이 경착륙으로 해서 하락을 하거나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양 측면을 저희들이 대단히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의해서 감독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장자문위원회가 대개 언제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사실은 조심스러운 게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것 같습니다. 내일 아마 증인으로 채택되신 분들께 그런 질의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라고 그러면 또 압박하는 결과가 될까봐서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상장자문위원회가 결론을 내서 정부에 결론을 가져오면 금융감독위원회와 재경부가 협의해서 최종 결론을 내지요?
일단 상장 규정이 거래소 규정이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규정안을 만들어서 현행 규정상으로는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요. 감독 당국은 사전에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금년 중으로는 마무리됩니까?
내일 참석할 상장자문위원들께 여쭤 주시면……
경제 논리에도 맞고 사회적 통념에도 합당하게 공정하고 투명한 결론을 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감사를 중지했다가 2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가 대부분 예정된 시각에 진행되지 않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마는 정무위원회는 지금까지 약속한 시각 정각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특히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 전에 좌석을 정돈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첫 순서로 진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 시에 제가 추가 증인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아직 간사위원으로부터도 제가 답을 듣고 있지 못하거든요.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서 오늘 중으로 중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말씀이라기보다 그냥 확답을 주시면 되는데. 애초에 우리가 증인 채택을 할 때 여야 간에 갈등이 있었던 이유는 증인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다 하는 것이 사유였었는데 마지막 날 국무조정실 증인감사 시에, 저는 이제까지 신청한 증인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많아서 주어진 시간에 감사가 안 될 거다라는 이유는 저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채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를 시작해 주시지요.
지금 증인석을 이렇게 보면 간부들 굉장히 많이 나와 계시는데 여성분이 제가 보기에 안 보이네요. 저 뒤에 한 분 계시고요. 금감위나 금융감독원에는 여성간부들이 그렇게 없습니까?
저희 감독원의 국제협력실장이 여성분인데, 저희도 진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은행 가 보세요. 은행 딱 들어가면 은행창구 텔러(teller)들 다 여성들 아닙니까?
저희 실무자들에는 많습니다. 중간 간부는 많은데 국ㆍ실장급 이상의……
그러면 승진 시에 특별하게 고려를 하셔서 여성간부들 충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2005년도 국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 첫 번에 헤르메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성희롱 사건이 있었지요?
예.
그 처리 결과를 제가 죽 보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올 한 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몇 회나 실시하셨습니까?
변화와 혁신 특별 워크숍에서도 이러한 성희롱 방지에 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몇 차례 하셨습니까?
회수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저희의 중요한 하나의 저거로 알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몇 회 하셨냐고요.
……
몇 회, 언제 어떤 행사에서 하셨는지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실무자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원장님이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기억을 못 하고 계시네요. 올해 수해 발생 시에 금감원 차원에서 마련한 또는 지원한 대책이 있었습니까?
예, 저희도 수해지구를 직원들이 방문해서 지원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지원 말고요. 제가 보니까 7월 17일에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은행들 차원에서 대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자금대출 계획을 마련하신 게 있는데요.
그런 조치는 다 됐었습니다.
제가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해 보니까 각 은행들이 2000억에서 5000억 원대의 특별지원대출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금감원에서 이것을 수합한 결과 지원 목표액이 2조 한 1000억 원 정도가 되던데, 지원 목표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대출한 규모는 보니까 목표액의 1.7%에 불과한 355억 4000만 원 정도밖에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생색내기용 지원 발표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밖에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감독원 내에 집중호우 관련 금융 분야 지원 대책본부를 설치하기까지 하고 각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독려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각 은행들의 실제 피해복구자금 실적은 자체 계획을 수립 시행했지만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구조적인 데 있지 않겠습니까?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하니까…… 평소에도 은행대출 받기가 힘든 중소기업인데, 수해까지 입었는데 대출심사를 받으라고 하면 이것이 과연 현실성 있는 수해 지원 대책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물론 은행이라는 곳은 이윤창출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손해 보면서 선행을 하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한번 해 보십시오. IMF 이후에 은행들이 부실로 쓰러질 때 그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으로 모은 공적자금을 천문학적으로 갖다 퍼붓지 않았습니까? 그 공적자금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끌어안은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사회적인 책임도 좀 생각해서, 수해를 입었을 때 수해피해 난 일반 국민들이라든지 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출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출은 이만큼 하겠다고 생색내기로 발표해 놓고 실제 대출은 이 정도밖에 안하고…… 이것은 은행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저희도 그런 면에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 이런 재해나 재난 시에 은행이 특별대출을 해 줄 경우 물론 엄격한 심사는 하되 신용보증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은행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이런 고민이라든지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금감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은행의 재해재난 특별대출이 말로만 끝나는 선심성 발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난을 입은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고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신용불량자제도와 대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DJ정부의 최대의 정책실패 사례로 기록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카드대란이고 그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양산이 됐다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 신용불량자 숫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용불량대책이 성공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동안에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추진하고 또 개인회생제도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됨에 따라서……
그런데 원장님, 신용불량자 숫자는 통계상으로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여기 보시면 법원의 개인파산은 신용불량자제도를 폐지한 이후인 2004년부터 올해 아주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신용불량자 감소가 개인파산으로 고스란히 이전된 결과 아니겠습니까?
……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성 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금감원장께서도 국감을 준비하시면서 각 위원들이 궁금 사항으로 뭘 질의할 거다라는 것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답변도 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준비된 답변들을 좀 일별하시지 않습니까?
왜요, 저희도 지금 몇 날 며칠 밤새서 작업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 효과적인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도 이런 국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위원님들이 문의하고자 하는 초점을 알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루 전쯤이라도 질의를 정확하게 주시면 빠른 속도로 저희가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라든지 보도자료 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보시면 아시지요.
요구하는 자료라는 것이 3500건입니다. 기술적인 모든 숫자까지 그렇게 적당하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답변하는 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는 줄어드는데 개인파산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신용불량자는 그래도 제한적으로나마 비싼 금리라든가 사금융에서 대출도 일정 부분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을 했을 경우는 현금거래 이외에는 전혀 경제나 금융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더 심각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사회적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융정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금감원에서 이 개인파산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숫자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감소 인원이 87만 명이 줄었는데 그중에서 개인파산신청자는 11만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개인파산신청자가 많아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이고요. 개인파산신청자 11만 명 중에서 파산결정자는 5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처음에는 법원에서 이 제도가 도입될 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실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법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제너럴(general)하게 자비로 너그럽게 많은 부분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있다 하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쪽 측면으로만 보는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그야말로 심도 깊은 장기적인 대안을 위해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1월에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무현정부 들어서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 중의 하나가 계층의 하향 이동입니다. 즉 중산층은 서민층으로 또 서민층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빈곤층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국민들의 규모가 현재 70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 700만의 빈곤층을 가리켜서 노곤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명 ‘노무현 빈곤층’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대상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면 저는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에 시행될 예정으로는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신용회복위원회가 추진 중인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은 은행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기금을 조성해서 신복위에 기부를 하면 신복위가 지원대상자를 심사ㆍ선정해서 대출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그러면 기금이……
이러한 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은행하고 자발적 베이스에서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치로 제시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됐습니까? 시중 은행들하고 협의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사업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7개 은행에서 140억 원이 최근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140억 원 갖고는 택도 없겠지요. 추가 재원이 필요하지요.
계속해 가야지요.
추가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아마 이 부분이 다 소진이 되면 다시 또 계속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진이 되면 협의를 할 게 아니고 계속 협의해서 기부금 전체 기금 규모를 처음부터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계셔야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감위 업무 현황을 보면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전체 휴면예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은행의 경우에 휴면예금이 3600억 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는 채널이 있고요. 지금 은행이 휴면예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은행연합회에 여러 가지 준비를 끝내고 있는데 국회에 지금 휴면예금 활용에 관한 법률안들이 제안이 돼서 그것이 종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려주셔야 휴면예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국회의 몫은 국회가 알아서 할 텐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국회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 하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못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들어보세요. 휴면예금 활용하려면 금융권 협조 반드시 필요하지요? 각 은행들이 휴면예금을 갖고 있으니까, 은행들이 반대하니까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금융권하고 입장 조율이 확실히 된 사항입니까?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다 합의가 되고 보험까지 다 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다른 얘기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컨센서스가 다 이루어져 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에 특별법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의 결론이 나도록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김현미 위원 나와 계시네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험업계나 은행업계가 완전히 다 합의가 된, 100%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말씀인 것입니까?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기금운용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신복위는 기금운용 경험이 전무하고 그동안에 채무조정이라든지 신용불량자 교육이나 상담 이런 업무만 주로 했는데 기금운용에 관한 경험이 없는 위원회가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금융권하고 협의해서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신복위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 중에 그 나름대로 금융회사에서 상당히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동안 신복위가 착실하게 이 업무를 잘해 왔다고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회생하고자 발버둥치지만 제도권 금융에 엑세스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소외 계층, 특히 빈민ㆍ빈곤계층 서민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의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든지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성공을 했던 방글라데시의 그분이 서울평화상 수상을 하기 위해서 오늘 입국도 했던데 저는 이 사업이 성공하기를 희망하고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은행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를 했는데 은행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막강하게 인식을 한다면 기금을 더 늘려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은 추가질의와 서면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승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그동안 금융정보 보안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요. 고객의 금융정보 보안에 대한 의식이 너무 없고 현실적인 조치들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특히 인터넷뱅킹에서 해킹사고가 많이 나면서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니까 재경부가 입법예고를 9월 5일에 했잖아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냈는데 인터넷뱅킹에서 해킹사고가 나는 것은 이것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나 또는 신용카드 발급할 때 정말 모든 개인들의 금융정보들이 다 노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 또 얼마나 쉽게 유출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를 제가 봤더니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동의서라는 것을 씁니다.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데요. 대출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한 7개 정도의 항에 정보를 제가 공개해야 돼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연락처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재산이 얼마 되는지 또 납세 실적은 어떤지 소득의 총액은 어떤지, 그다음에 다른 대출 받은 적 있는지의 개인대출 현황, 그다음에 보증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가계당좌예금을 했는지 또 해지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 말하자면 내 신용에 관한 모든 정보들을 다 공개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내가 만일 연체를 했거나 등등 관련해서 내가 제공한 나의 모든 금융정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곳에 다 오픈해도 괜찮다 이러한 서약서를 씁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업협회,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신용평가정보원, 한국개인신용 또 금융기관 모두, 또 정부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를 활용하는 데에도 나의 정보를 동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렇게 쉽게 유출되는데, 쉽게 유출된다는 얘기를 제가 어떻게 예를 들 수 있느냐 하면 은행에서 고객의 신용정보를 대출ㆍ상담하는 직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추심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도 자기가 그냥 하고 싶으면 이러한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아시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정보를 이렇게 많은 곳에 내가 보내도 된다, 공개해도 된다는 것을 내가 동의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나도 사인을 한 적이 있지만. 그리고 은행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원하기만 하면 내 개인 사생활, 특히 이러한 금융정보에 대한 사생활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저는 놀랐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좀 있는 것 아닐까요?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서 알게 됐지만 100만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3000만 원에 거래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분의 자료를 3000만 원에 주고 팔고 하는 이런 것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용정보 유출에 우리가 지금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 개개인의 신용정보가 외국인 회사나 또 외국인 은행이나 필요한 곳으로 넘어가는 게 지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신용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아도 작년 11월에 저희 감독 당국에서 금융회사에 제공을 하는 고객신용정보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오남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모범 기준을 제정해서 금융기관에게 동의해서 양식을 개정하게 하고 고객이 동의한 내용이나 활용목적, 정보 제공케 한다는 구체적 기준들을 검토한 바 있어서 금년 5월부터는 새로이 개정된 동의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전보다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좀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서 사실은 접근 등급을 달리 해야 되거든요. 내가 창구직원인데 누구 부탁받아서 그냥 조회해 줄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설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정보를 등급지우고 난 다음에는 접근자를 최소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1등급과 5등급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수가 달라야 되고 접근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보 보안의 기본 아닙니까? 이런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이 우리 금융 당국에 전혀 없지 않은가, 지금 말씀하신 것도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모범 기준이라는 것이 여전히 형식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의서, 그것은 누구나 다 내야 되는 동의서이기 때문에 별 대답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금융당국에서 정보 보안에 대한 인식을 좀 높여야 되겠다, 정보보안의 기본은 등급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신용 능력에 대한 정보까지만 오픈한다든지 등급을 나누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해 주는 것이지요. 정보 보안에 대한 기본인식을 우리 금융기관에서 먼저 가져야지 감독에 대한 지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북한 핵폭탄 실험을 한 10월 9일 우리 증권시장도 폭탄 맞은 일이 있었어요. 선물 시세가 잘못 공표되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무엇 때문이었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가에 대한 파악도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9ㆍ11 테러 발생했을 때 왜 월드트레이드센터를 공격했느냐 거기에 미국의 모든 금융시스템, 사람들, 조직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월드트레이드센터를 공격한 것이거든요. 거기를 공격하면 미국의 전체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는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월드트레이드센터가 그렇게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붕괴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미국의 금융전산시스템이 가동되었던 것은 리스크 분산 장치를 해 두었다는 것이지요. 백업장치를 병렬적으로 운용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끊기고 이것이 무너져도 다른 모처에 있었던 백업장치가 가동이 되면서 끊어지지 않고 전산망이 가동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0월 9일 선물시세가 잘못 공표되면서 투자자들과 증권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상황과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도 백업시스템이 있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병렬식으로 안 되고 직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감독기관의 책임자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핵실험을 했다는 당일에 선물 거래 주문이 평소 일일거래량 17만 건의 약 1.5배인 27만 건으로 거래 건수가 폭증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백업 시스템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등급화가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에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는 측면에서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백업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직렬식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단순한 기억장치 이상으로 작동이 안 됩니다. 끊어졌을 때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이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끊어져 버리고 만다는 말이지요, 정보가 저장은 되어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증권선물거래소에서 IT 통합 추진단을 발족해서 종합정보화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1000억을 들여서 하겠다, 전체 전자통합시스템을 만들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보고서를 봐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요. 일본에서도 이런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인터넷 카페를 형성해서 피해보상 요구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고 만약 이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백업시스템이 병렬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면 최소화할 수 있는데 현재 증권선물거래소에서 1000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대책에도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위원장님이 이 부분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 가입자들, 지금 전 국민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외제차 때문에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 국산차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외제차가 부품 가격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외제차에 대해서는 손해율이 굉장히 높고 그 손해율을 전체가 다 나누어 지는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국산차 가입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불만들을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더니 2005년도에 보험회사에서 보는 국산차의 손해율이 75%예요. 그런데 외제차는 88%입니다. 2003년도에 외제차의 손해율은 100%였어요. 100%에 비해서는 떨어졌지만 국산차하고 비교하면 외제차의 손해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5월에 보험회사들이 너무 손해를 많이 보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라 그래서 금감원에서 특별대책단을 만들었어요. 자동차보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단을 만들었고 한 달 만에 졸속으로 대책안을 냈습니다. 또 다수의 소액 국산차 운행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보험이 또 손해보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만에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았는데 이것도 졸속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보험 개발원에서 자동차 보험료 산정 방식 개선안 최종안을 금감원에 제출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냐 하면 지금 외제차가 20만 대로 늘어나고 있고, 사실 운전하면서 국산차 운전자들이 외제차 옆에 가는 것 다 무서워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부딪치면 손해가 엄청나니까요. 그런 데다가 또 외제차들은 자차 보험을 안 들어요. 안 드는 비율이 일반 국산차 승용차보다 훨씬 더 높아요. 이러니까 외제차는 공포의 대상인데 이런 찰나에 금감원에서 그런 대책단도 있었고 보험개발원에서 보험회사들이 이런 개선안을 냈습니다. 그 개선안을 보니까 외제차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더 많이 물리는, 별도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위원장님께 제가 미리 질의를 안 드렸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도 좋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에서 자동차보험 쪽에 여러 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지금 외제차, 국산차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재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자동차 보험료를 차량 모델별로 차등화하는 제도……
위원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국산차 가입자들이 외제차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 그것을 제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 저것을 좀 봐 주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용 승용차보험 중 대물배상 한도액 가입 비율이 2000만 원대가 가장 많았어요. 2001년도에 44%였다가 2005년도에 오면 4.7%로 줍니다. 그런데 5000만 원하고 1억 원 이상을 보면 급격하게 늘어나요. 2001년도에 5000만 원 대물배상에 든 사람이 1%였다면 2005년도에는 17%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외제차하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서 2000만 원만 커버하는데 수리비가 4500만 원 나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내 돈으로 3000만 원을 내야 되니까 대물배상 한도액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로도 국산차 보험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또 저는 개선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산차와 외제차로 분리해서 외제차한테 더 많은 보험료를 물리겠다는 것은 WTO 제소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합니다. 지금 제도 개선 방안을 여러 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문제인식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승희 위원님, 관련 실무자가 답변할 것이 있는가본데 간단하게 답변하고 마무리해 주시지요.
보험감독국장 박병명 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내용은 차량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것을 주요 선진국에서 다 시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따라서 손해율에 맞게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WTO협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그 기준이 외제차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제 제안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고가의 귀금속은 안전금고에 보관합니다. 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1억이 넘어가는 차, 2억이 되는 차들에 대한 가치보전 비용은 자비부담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입차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다른 차들이 조심하거든요. 그런 안전비용도 수입차를 보유한 개인이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원칙을 이렇게 세워 나가야지 외제차다 국산차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량 모델이나 손해율이 차등화되기 때문에 그런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하자는 그런 원칙이지요.
그리고 문제는 또 외제차 승용차들은……
이승희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외제차를 모는 사람들은 자차 보험을 안 들어요. 그 비율이 국산차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자기 차가 망가졌을 때 내는 보험은 안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개선안에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로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좀 준비해 주시지요.
준비되었으면 시작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현재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한다고 하는데 국민은행은 외환은행의 인수자격이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현재 검찰이 외환은행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3년도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의한 외환은행의 매각 과정을 보면 권력 실세의 지시에 의해서 아주 서둘러서 매각이 이루어졌고 또한 조직적으로 국부 유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먼저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 문제를 보면, 우선 론스타는 처음부터 은행법시행령 제5조에 의해 가지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론스타가…… 그 핵심적 이유는 대주주 심사자격을 엉터리로 승인을 한 것이지요. 제일 중요한 것들은 론스타가 은행법에 해당되지 않는, 즉 은행업이 아닌 투기자본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것을 ‘등’ 조항, 즉 다시 말해서 예외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한 겁니다. 또한 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항에 의해서 불법거래 경력이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허용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불법거래에 대한 모든 것들도 전부 다 눈감아 줬다는 것입니다. 론스타의 불법행위를 보면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외환은행카드 주가조작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채권추심이나 860만 불 외화 밀반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법적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외환은행 인수자격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불법적인 것을 허용ㆍ심사할 수 있었겠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겠는데 우선 은행이 인수를 허용하려면 제일 먼저 금감위로부터 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주주 자격심사에서 아까 그 불법적인 행위와, 그다음에 은행을 취득할 수 없는 투기자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금감위가 대주주 자격심사에 없는 자격을 억지로 만들어 주었고, 그다음에 기업결합심사는 공정위가 하게 돼 있는데…… 금감위의 대주주 자격심사와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두 가지를 공히 다 합격해야 그 주식을 취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핵심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리고 어떤 정치적 이유가 있었느냐를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대주주 적격심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증거, 즉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핵심되는 근거를 정부는, 금감위는 당시 빼돌렸어요. 저것이 바로 외환은행에 론스타가 직접적으로, 외환은행 감자설 등 주가조작의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그 증거는 2003년도 제23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회의록에 보면, 우선 참석자 부분을 먼저 보여 주세요. 2003년 외환은행 회의에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보세요. 이것이 회의록 사본인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 부분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환은행이 감자를 포함한 구체적인 합병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고요. 즉 가격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지금 외환카드주식 시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을 확 감해서, 그리고 감하는 방법으로는 감자를 포함한 방안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것이고……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외환은행 인수가격을 한 주당 5030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회 참석을 보면 그 당시 참석자 7명 중에서 론스타 쪽의 이사 5명이 거기 같이 참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은행카드의 주가조작에 론스타가 직접적으로 참여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하는 것은 이 회의록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회의록에, 이 참석자 범위에서 7명의 이사 중에서 5명의 이사가 론스타 참여자입니다. 소위 말해서 시중에 당시 ‘꺼먼머리 외국인’이라는 것은 스티븐 리라든지 폴유 그다음에 유희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미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었고 론스타의 이사로 전부 다 참석하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 매입하는 데 기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당하게 외환은행을 불법 매입하는 데 있어서는 권력의 압력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압력을 취하는 과정에서는 공식적인 회의 못지않게 비공식적 회의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2003년 7월 15일 아침 조선호텔에서 있었던 10인 회의입니다. 김석동 부위원장님 잠깐, 그날 회의에 참석하셨지요?
예, 참석했습니다.
당시 직책이 뭐였지요?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중요한 것이 재경부의 금융정책국장이고 그다음에 금감위에서는 금융감독정책1국장, 이 두 사람이 실무에서는 제일 핵심 멤버이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는 것은 외환은행이 파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과 청와대의 주영환 행정관, 그다음에 이강원 외환은행장, 그다음에 이달용 부행장, 그리고 모건스탠리의 전무 신재하 씨, 이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됐던 핵심적인 것은, 이런 자격도 없는 론스타로 하여금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자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집중적 논의 대상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석동 국장이 처음에는 대주주 자격 요건 때문에 안 되고 그것을 억지로 만드는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었지요? 어떻습니까, 그날 회의에서?
문제 제기를 제가 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지요?
예.
그러면서 처음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다가 나중에 찬성으로 입장을 다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행정관이 인수 가격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신주, 구주 가격차가 꽤 나는데 소액주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딜루션(dilution), 즉 주가희석 문제가 거론될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김석동 지금 현 금감위 부위원장이 그날 다 허용해 주기로 합니다. ‘등’조항, 예외조항 다 허용해 주기로 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원래 도장값도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돼서 도장값이 비싸야 할 텐데 1, 2, 3, 4안이 다 비슷한 도장값이지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KBS에서도 이번에 전부 다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장값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에 론스타가 자격 요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네 가지 방안을 검토했는데 그 네 가지 방안이 다 그렇게 쉬운 방안이 아니었습니다. 당국으로서 결심이 필요한 사항인데 그렇게 론스타가 자격이 어느 정도 미흡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가격을 더 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됐어요. 특별한 가격을 더 내야 된다는 의미였다?
예.
그때 자격의 문제는 론스타가 대주주가 될 자격이 있느냐? 은행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것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자격이 없다면 예외조항을 적용할 것인가가 두 번째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론스타가 일본의 도쿄 스타은행과 합작을 했을 때는 은행 자격을 취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었고. 그죠? 또 그것도 안 되면 론스타가 ABN암로은행과 합작해서 투자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얘기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등’ 조항, 예외조항을 인정해 주기로 하고 론스타로 하여금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부여한 거죠?
아닙니다. 그날 회의는 4개를 가지고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했던 날이고 그 이후에 나머지 3개 안이 다 어렵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7월 25일 최종으로 ‘그러면 관계부처 협의 후에 예외승인 조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날 논의 결과 대체적으로 ‘등’ 조항, 즉 말도 안 되는 예외조항을 인정하기로 하고 론스타로 하여금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하고 그날 조금 이따가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미리…… 심사된 내용도 아닌데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 있다고 이런 인터뷰까지 합니다.
아닙니다. 그거 조금 사실이 다른데요. 7월 15일은 예외조항을……
이날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그다음에 김 부총리가 블룸버그하고 인터뷰한 것도 7월 22일입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검찰에서 조사되고 있는데 핵심적인 사안, 즉 론스타가 외환은행 펀드에, 주가조작에 불법적 개입했다고 하는 핵심적 문건은 금감위원회에서도 당시에 전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핵심적 조항 속에는 정말 이 주가조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한테 그날 이사회 회의록이 있는데요. ‘합병을 발표하면 외환카드주가는 상승하고 외환은행의 주가는 하락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합병 전에 감자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그런 루머를 퍼뜨리는 방식은 확실치는 않지만 감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시사하는 것입니다. 방식까지도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론스타가 몰랐다고 할 수 없는 것이 그날 대주주 참석자 7명 중에서 5명이 론스타 측 이사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가조작에 관여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도 검찰에 가 있지 않아요. 그죠? 왜 안 가 있느냐? 당시에 외환은행노조는 이거를 검토하라고, 이것이 핵심적인 주가조작의 증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감위가 이 자료를 회피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감원에다가 이사회 회의록 자료가 접수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2004년 1월 2일자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 자료 목록을 봤어요. 외환은행 인수자격 검토하려면 이것이 핵심적인데 그 검토 목록에 누락을 시켰어요. 왜 누락을 시켰느냐? 당시 핵심 심사해야 될 조사2국장의 발언을 확인했어요. 당시 이진우 조사2국장, 지금은 대한투자신탁 상근감사로 가 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당시 노조에서 온 것들은 내부 검토해서 별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폐기했다’ 이것입니다. 검토 대상에 넣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외환은행 론스타 주가조작의 핵심적 근거를 검토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그것을 증거로 채택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각에도 검찰에 이 자료는 넘겨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는 론스타의 불법 매각을 눈감아 주고 은폐해 주는 역할을 했다 이것입니다.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더 상세한 얘기 하겠습니다.
박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린우리당 경기 광명갑 지역구 의원 이원영입니다. 안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박계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불가피했다, 그리고 박계동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김석동 부위원장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는 많았으나 금융 당국이 결심할 문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법에는 어긋나지만 정책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은 감사원 감사, 검찰의 수사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기보다는 저는 금감위가 행하는 태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지난 업무 보고 시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금감위는 금융 감독 당국입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의 법적 근거가 은행법시행령 제8조 제2항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승인할 수 있다.” 이 조항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시행령도 은행법 자체에 근거가 없습니다. 완전히 범위를 벗어난 근거인데 은행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을 금감위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거기에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한 사유를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법에 관련 근거 조항이 있고……
그것은 은행법 제8조 제2항 대통령령인데 대주주 부분을 할 경우에 필요한 절차에 있었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은행법에 대한 해석기관인 재정경제부에서 그 법에 대해서 해석을 해 준 바가 있었고요. 당시 저희 금융감독위원회로서 해석할 처지는 아닙니다. 해석은 이미 재경부에서 받았고 그다음에 그 특별한 사유가 외환은행이 처한 여러 가지 사정은 물론이고 외환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재정경제부의 특별한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금감위의 고유권한으로 상업펀드인 론스타 인수 여부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재경부의 권한이 아니고요, 금감위의 권한입니다.
물론입니다. 승인권자가 금감위입니다.
그런데 금감위가 9월 2일 재경부에 론스타 주식 취득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기에 요청하려면 가령 특별한 사유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고 물어봐야지, 사안 자체를 물어봐서 재경부의 의견에 따른다? 이것은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금감위가……그렇다면 재경부가 다 하지 금감위를 뭐 하러 둡니까?
아닙니다. 권한 포기한 적 없습니다. 최종 승인에 대한 책임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감사원 감사는 물론이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의혹이 재경부가 주도해서 론스타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금감위가 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재경부에 대해서 독립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 부서와 감독 부서를 분리했지요. 그 취지가 뭡니까? 뭐라고 보세요, 위원장님!
금융 감독 업무를 보다 중립적으로……
중립적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서 왔다갔다, 법을 자의적으로 하지 말라는 취지 아니에요? 그것을 금감위가 정확히 해 줘야지요. 그래야 독립성을 갖고 신뢰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을 하나의 귀감으로 삼아야 될 것이고 위원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오셨으니까 감독 업무를 철저하게 하려면, 정책부서의 요청에 따라서 정책적인 고려만 한다면 자의적으로 돼 가지고 신뢰성이 깨져요. 공정위가 독립성을 가지고 신뢰성을 얻으려면, 스스로의 권한을 엄격하게 공평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의 현대건설 부실 감리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2006년 5월 1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현대건설의 외부감사였던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 감사조서 미제출의 책임만을 물어서 해당 회사에 대해서 감사업무 4년간 제한 조치를 했지요?
예.
그런데 많은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의 98년 감사조서에는 공사수익 원가를 진척별로 검증할 기본 자료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서가 파기된 흔적까지 보인다, 또 중요 공사 도급금액 등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부도거래까지 포함한 장기채권 등 부실한 채권 평가가 있다 등등 많은 의심할 문제들이 제기됐어요. 결국 2000년 현대건설 유동성 위기 2조 9000만 원의 배경이 됐었던 것 아니냐, 그런 의혹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 4월 27일 감리위원회에서 감사조서 미제출 등을 지적한 2안 외에 현대건설이 공사수익 과다계상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까지 지적한 1안이 함께 올라왔었지요?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당시 논의 과정에서 98년도 회계연도 감사조서 사본 등에 의하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고 논의됐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10일자 회의에서는 증선위 회의에서 금감원 실무진은 삼일회계법인이 감사절차 소홀로 인한 조치보다는 감사조서 미제출로 조치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수사진행 중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실질적인 감사절차를 철저히 했는지 조사하지 않고 감사조서를 미제출했다는 책임만 물었습니까?
그당시 담당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감리를 담당했던 회계감독2국의 최진배 국장입니다. 당시에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실 감사의 증거인 감사조서 사본은 민원인과 법원을 통해서 확보한 것으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였습니다. 동 사본에 회계법인에서 전산파일 조서 등 중요한 감사조서가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사항들을 근거로 비록 법원이 보관 중인 감사조서 일부가 민원인이 제공한 사본과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본이 원본과 비교하여 완전성, 내용의 동일성에 문제가 없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감사조서 사본만으로 부실감사를 입증하기는 부족하고 당시 부실감사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절차 소홀에 대한 부분은 지적하지 않고 감사조서 미제출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하여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미 민사소송에서 증거보존절차에 의하여 삼일회계법인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 입수했었지요?
예, 극히 일부분만 된 것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들어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들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고 심사하고 조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이미 감사조서 보존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사본이 있다 이거예요. 사본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너희들 이런 의심이 많다, 해명해 봐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심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추궁을 당시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이 많다고 실무자들이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철저히 조사해야지요. 그것을 봐주기 식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증선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직무유기 했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감사조서 무단 폐기했는데, 형사고발했습니까?
형사고발은 하지 않고요, 감사조서 미제출에 대해서는 외감법상 형사벌칙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형사조치는……
왜 없습니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중간생략) 감사조서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왜 조항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위조ㆍ변조ㆍ파기한 자의 경우에 감사조서 보존기간 이내에 그러한 행위가……
그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일방적인 봐주기지요.
증인은 마이크를 가깝게 대고 사용해서 다 들리게 하세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금감위나 증선위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요구하고 그것을 파기할 때는 그 파기된 문서가 보존기간이 있건 없건 간에 그 문서가 존재했는데 그것을 제출하지 않고 파기했다면 이 조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보존기간 안에 폐기했다고 해서 이 조항이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행위는 법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당시 제출명령을 한 이후에 파기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감위에서 제출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한 것이에요. 법질서를 거부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자존심을 완전히 말살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조서 보존기간은 당시 3년이었습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중요한 문서인데 보존기간이 없는 개인적인 문서가 있어요. 이 문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파기할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봐주기입니다. 명백히 아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다시 파악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세요. 확인감사 때까지 이 사항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정책 감사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실물경제 발전과 금융 발전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예.
그래서 실물경제에 대해서 금융이 지원하는 기능이 제고돼야 한다,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금융이 실물경제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봅니까?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금융이 실물을 견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금융이 그러한 충분한 자금 중개 기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를 가진 분들이 있을 소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연구원 조사 자료에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후방 연쇄효과가 전 산업 평균에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이 실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금융산업은 은행 중심으로 대형화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영업방식의 발전이라든지 사업구조의 개선, 금융기술과 금융인력의 선진화와 같은 금융소프트웨어의 변화와 발전까지 수반된 것이라면 좋은데 그런 것 없이 은행 중심의 대형화로 가고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부임한 이후 그 부분을 강조하고 금융권역 간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많은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이라든지 앞으로의 산업에 있어서의 이노베이션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발달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은행권과 자본시장, 보험시장 공히 확대 균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제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저는 특히나 우리나라 경제 발전은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져서 86.5%의 많은 고용인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활성화돼야 되고 중소기업의 가장 애로사항인 금융지원 방안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꼭지이기 때문에 추가질의 할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애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김애실입니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10개 상호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 즉 부실채권 비율이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체율과 부실채권 비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그러니까 아주 최고로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까?
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이하여신 바로 위 단계인 요주의여신 규모가 5조 원에 육박했는데 요주의채권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닌가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주의 분류 채권은 5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조 원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5조 원 중 1.6조 원은 저희 감독당국의 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지도에 따라 충당금 추가 설립을 하기 위해서 정상채권을 요주의로 분리한 데 따른 것이거든요. 이것을 감안하면 실제 요주의채권은 3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히려 6000억 정도 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축은행에서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이것이 부실채권 아닙니까?
예.
그 부실채권 비율이 줄어들었다면 반대로 ‘요주의’하고 ‘정상’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정상’에 변동이 없다면 ‘요주의’가 늘었다는 얘기는 맞는 거죠?
……
부실채권 비율이 줄었으면 정상하고 요주의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합해서 100%니까.
그것은 좀……
금액에 대해서는 그것 빼면 그렇다고 그러지만 비율로 봤을 때 요주의 비율은 부실채권 비율이 줄어든 것만큼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주의 여신은 은행권의 분류하고 비교할 경우 사실은 부실채권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상호저축의 요주의는 은행권의 요주의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은행권의 기업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하고 상호저축의 적립률이 같다고 하면 요주의가 2.0%인데 이것은 은행권과 비교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부실채권에 해당하는 것인데 2.0%밖에 적립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이 늘어난다면 이것이 부실화됐을 경우 상당히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상호저축은행하고 은행하고 일치시킬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결국 상호저축은행의 주요고객인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 일반서민의 금융 편의 지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건전성분류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일치시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연체 같은 경우 은행은 연체가 1개월에서 3개월만 돼도 요주의인데 저축은행의 경우는 3개월 내지 6개월로 완화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저축은행의 수용능력 그다음은 저축은행의 주 고객인 중소기업이나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의 위축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을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려는 것에는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고정 여신은 20%이고 그에 비해 요주의 여신이 2% 이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는 저축은행이 자산분류를 좀 엉터리로 하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요주의는 2%의 적립률을 하고 고정은 20%를 하고 있는데 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닌가? 요주의의 적립률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합니다. 하는데, 되풀이됩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서민금융지원에 대한 기능 위축으로 연결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지를 부탁드립니다.
그 율은 그대로 유지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점진적으로 상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상향을 점진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요?
예, 지금도 PF대출의 경우에는 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금년 7월까지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해서 적발된 건이 110개 중에서 29개사입니다. 즉 4분의 1 이상이 부당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9개사는 두 번 이상 부당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당분류를 한 회사 중 9개사가 결국은 인가 취소되거나 저축은행 계약이 다른 곳으로 이전됐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자산건전성 분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대부분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2회 이상 자산건전성 부당분류로 적발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제재양정을 가중하고 있고 은행하고 비교해서 완화된 자산건전성 분류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이러한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110개사 저축은행 중에서 29개사가 부당분류로 적발됐는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4분의 1 이상이 부당분류를 하고 있는데도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금융감독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10% 부당분류한다고 그래도 이것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는데 지금 25% 이상이 부당분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정상적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답변하지 마십시오. 다음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축은행의 대출 총액 중에서 기업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고 기업대출의 58%가 건설업이나 부동산업,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관련 대출이 이렇게 높을 때에 부동산시장에 어떤 충격이 온다면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염려되지 않는가? 금감원에서 지금 어떤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예를 들면 지방의 건설경기도 그렇고 미분양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축은행 대출의 거의 절반에 가까이가 부동산 관련 업체에 대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부동산경기가 급격히 위축돼서 건전성 저하가 우려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는 예를 들면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1개 업종 관련 대출이 총 대출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자산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지도하고 있고 또 PF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서 지난 6월 말 현재 필요한 충당금보다 933억 원을 더 많이 적립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립액이 2200억 원인데 필요한 충당금 적립액은 1268억 원으로서 1268억 원보다 933억 원이 더 많은 2200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대출 추이라든지 지도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위험 관리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퇴직연금제도 시행한 지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11만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입자들 중에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업체가 전체 68%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부 20인 이하의 영세 소기업인이라고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세 소기업인의 경우 거래은행의 직간접적인 강요에 의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입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은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마는 지난 5월에 전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 실태조사 시 그와 같은 강요된 영업방식은 아직까지는 적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감독ㆍ검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중점 사항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일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가입했다라고 하는데 어디를 조사하셨는지……
위원님께서 그런 정보가 있으면 저희한테 좀 주시면 저희들이 검사할 때 참고가 되겠습니다.
특별검사를 다시 한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판매 중인 퇴직연금이 예금자보호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금자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이래서 관계부처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 어느 정도 진행하셨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새로운 자금 부담 또 재원 조성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진행되면서 구체화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퇴직연금 중에서 특히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를 빨리 도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아까 오전에 이계경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금감위의 증권선물위원회가 외환카드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조사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 통보 내용은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외환은행이 감자설을 유포했다는 혐의이지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십시오.
지금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위법 여부가 가려지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사 중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였듯이 저희들이 통보한 조사내용을 지금까지 공개를 해 오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외환카드의 주가조작 혐의가 통보된 상황에서 현재 금감위 당시의 감독정책담당자인 고모 과장이 지금 휴직계를 내고 외환은행의 법무대리 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고모 과장이 아마 7월부터 거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님께서 승인하지 않으셨어요?
공무원의 민간근무 부분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주무부처가 돼서 전 부처를 상대하고 있는 제도로서 민간의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를 수습하면 공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고 과장은 3급 공무원으로서 인사제도 취지에 따라서 민간부분에 고용이 되고 휴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김애실 위원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준비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음 천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증현 위원장님 또 위원회와 감독원의 여러 관계자 여러분 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을 것입니다. 먼저 한미 FTA의 금융 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한미 FTA가 우리나라의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ㆍ문화 특히 공공정책 분야 등에 대해서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정부협상팀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각종 정책의 결정권이 약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분야의 경우에 이미 우리 금융시장이 많이 개방되어 있고 그래서 협상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상대적으로는 작아 보입니다. 그런 현안이 되고 있는 국경 간 거래라든가 신금융서비스 문제 같은 경우에도 포지티브시스템 등에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현재의 입장을 관철한다면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앞으로 우선 우리 입장들을 잘 관철하도록 하셔야 되겠지요?
예.
몇 가지 우려가 될 만한 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시장이 개방 확대될 경우에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이용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즉, 국제자본의 속성상 아마 서민금융이라든가 중소기업금융이라든가 하는 공공성이 큰 분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을 것이고 특히 이행의무부과금지 조항에 의해서 서민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율을 유지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일종의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 지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적시한 것처럼 지금 FTA하고 관련해서 금융 분야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커머셜 프레젼스(commercial presence)라 해서 상업적 주재 문제하고 크로스 보더 트레이드(cross border trade)라 해서 국경 간 거래인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은 이러한 FTA를 통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서민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지원이 약화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경계해야 할 제일 첫 번째 과제라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이 FTA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서민과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추가 진출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도 보면 FTA가 체결이 돼서 금융이 더 개방화되고 더 경쟁 체제로 가면 더 많은 양질의 자금이 국내에 유입이 되면 오히려 서민이나 중소기업 층에 이러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기 나름으로서는 오히려 서민과 중소기업에 FTA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유의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미국도 주택대부시장이라든가 농업금융시장이라든가 학자금융자시장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도 주고 있고 또 지역재투자법에 의해서 은행의 경우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하고 있는 등등의 점이 있다는 점을 협상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민금융에 관한 우리 정부나 우리 사회의 정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예.
그다음에 지난번 3차 협상에서 미국이 산업은행이나 농협 등에 특수은행 문제를 제기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분야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농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제기는 없었고요. 우체국보험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보험은 2차 아니었습니까?
3차에서도 그 부분은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책 공공기관에 관한 문제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이 안 되고 오직 우체국보험만 현재 논의가 돼서 저희 우정 파트에서 그 특수성과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산업은행의 경우에도 앞으로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은행의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확실히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이 금융노동자의 조합 활동 등이 막강하다면서 금융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채용과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점은 우선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이 금융노동자들에 대해서 유연성을 제고하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 심지어는 우리 비정규직보호 입법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결국 늘 이행의무강제금지 조항 등하고 연결돼서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역시 이런 우려도 고려를 해서 협상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금융이 개방된다고 하는 것이 경쟁을 촉진하거나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하는 등등의 유리한 쪽으로는 잘 활용되어야 되지만 서민금융이라든가 정책금융 공공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의 위축 가능성이 제거될 수 있도록 원칙을 잘 지켜나가야 될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서민금융의 활성화 문제는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겠지요. 정부가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 설치된 금융선진화기획단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금감위와 금감원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이 기획단의 업무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관계부처의 실무자들이 참여해서 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의 작업의 하나로 용역도 의뢰를 해 놓은 부분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 아마 연말 이전까지는 종합적인 대안이 제시되도록 그 타임 스케쥴을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려면 상호저축은행과 같은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될 텐데요. IMF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 2002년 이후 대출금이 크게 늘어났지만 예컨대 부동산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증가한 것이고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 지원은 오히려 매우 상황이 악화됐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 상대 300만 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이 2조 5000억이 넘었는데 올해 6월 말, 그러니까 4년 만에 1조 2400억 정도로 그 규모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300만 원 이하 정도로 해서 소액신용대출을 지난번 국민의 정부 시절에 상호저축은행을 통해서 전국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상호저축은행 중에서 부실화된 수많은 저축은행의 대부분이 거의 소액신용대출의 연체에 기인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소액신용대출된 연체율이 70%를 넘어가고 그랬었습니다. 아직 이것이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당시 정부시책에 협조해서 소액신용대출을 과감하게 했던 저축은행들은 부실의 늪에 빠지고 아직도 이 부분을 많이 안고 있는 부분을 다른 쪽에서 보완을 해야 하는 그런 재무건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문제는 당장은 필요해 보입니다마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탓으로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이 지역 밀착 금융기관으로서 3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1000만 원도 신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소위 신용 있는 개인한테 대출을 해서 연체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해 상호저축은행이 책임하에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지역 밀착 금융기관으로서 당해 지역의 고객관리를 잘 해 주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 이하 정도면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 크레디트 이런 쪽에서 담당할 금액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회연대은행라든지 마이크로 크레디트 쪽에서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도 월급의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기부를 한 적이 있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런 데 기여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쪽도 연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고 발달시키려고 하면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전문가와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물론 그러시겠지요. 사실 어찌 보면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늘 많이 떼이면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예산을 할 때마다 집어넣고 이런 것 아닙니까? 어떤 점에 있어서 마이크로 크레디트 문제는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의 생존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점에 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유누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했고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민간 부분, NGO들을 좀 돕고 NGO들과 서로 손을 잡고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마이크로 크레디트가 잘 운영도 되고 동시에 연체라든가 돈을 떼인다든가 하는 일이 적도록 하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법을 넘어서서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을 개발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천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호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도 잔액이 1조 20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 많이 정상화되고 그러면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선별적으로 소액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더 밑의 계층, 상호신용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부분으로 설립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상호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그 밑의 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중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용보증기금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것도 결국 재원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정부가 사회적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획기적으로 강구해 주시고 특히 연말 이내에 태스크포스에서 이런 부분 전반에 대한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위원님은 빔 프로젝트를 사용합니까?
아니오. 빔 프로젝트에 앞서 제가 질의를 하는 데 자료가 필요한데 제가 여태까지 판대기만 들고 다니다가 책자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 준비하는 데 엄청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자를 한번 보시고…… 이 책자 지금 있습니까?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께 책자를 좀 가져다 드리세요.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나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수도약품이 있지요?
수도약품이요.
상장된 기업 아닙니까? 수도약품에 보면 최근 주가조작설과 내부자 거래 의혹으로 금감위 증선위에서 검찰에 고발했다는 그런 내용이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 자료를 검찰에 고발한 내용하고 수도약품이 이미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도 자료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역을 담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그 자료는 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위원장님, 그동안 밤샘하시고 노고가 많으신데 외워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실 정무위원회가 참 훌륭한 데 같아요. 정말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참 훌륭한 자료를 펼쳐 내시고 특히 한나라당의 진수희 위원님, 신학용 위원님, 하루에 2권씩 내는데, 제가 한 것은 실증적 자료입니다. 과연 금융 일선에서 우리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 또 국민들은 금감원이나 금감위에 대해서 또 금융정책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제가 사실 정무위 보임받기 3개월 전부터 준비한 야심 찬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9페이지를 보십시오. 주로 이번 설문에 대답하신 분들이 금융기관의 대리급, 과장급, 차장급, 부장급입니다. 대답하신 분의 90%가 이분들이기 때문에 금융 최일선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11페이지를 보십시오. 한미FTA가 외국 투자자에게 우리 금융시장이 어떻게 비추어지게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때 정부는 한미FTA가 체결되더라도 이미 85%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에게 추가 잠식 가능성이 없다고 그동안 줄기차게 밝힌 데 비해서 금융기관 최일선에 있는 뱅크맨들은 72.5%, 약 73%가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 투자자에게 추가로 잠식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금융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이 자본시장통합법입니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서 우리 뱅크맨들이 생각하는 것은 응답자의 약 65%가 외국 자본의 잠식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업권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외국 IB 기업들에게도 동일한 자본시장 통합법이 적용된다고 하면 외국 금융기관에 웬만한 중소금융기관들 다 넘어간다고 최일선에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를 보십시오. 2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금감원과 금감위, 재경부, 학계와 연구단체가 2단계 제로베이스에 착수했습니다. 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해 업계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가장 규제의 대상인 금융기관은 사실상 철저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55%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 규제가 있어야 되는지 그 반응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 개혁 차원에서 내용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를 보십시오. 이 안에 엄청난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대표적 사례로 몇 개만 뽑아 보았습니다. 제가 원래 종금사에 있었습니다. 대학을 나와 첫 직장을 종금사에 있었습니다. 제가 모셨던 임원들은 금감원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 경기가 안 들었기 다행이지 지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39페이지 밑에 보면 금융감독원의 강압적 조사 관행에 대해서는 65.8%가 ‘아직도 존재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압적 조사보다는 조금 투명하고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조사기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20년이 지난 이 상태에서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신뢰를 쌓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지적들이 있습니다. 41페이지를 보십시오. 아까 위원님들도 일부 지적이 계셨는데 금감원과 금감위에서의 낙하산 인사 및 자녀 취업, 제가 모르는 사실인데 자녀들 모 기관에 취업을 시켰던 것 같아요. 13개 은행 중에서 10개 은행의 상근감사가 금감원 혹은 금감위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서 일선 금융기관에서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50%가 솔직히 말해서 ‘낙하산 인사가 존재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가지고 15분을 다 끌면 안 되니까 마지막 하나, 정부 당국의 불법 계좌 추적 요구가 있었느냐고 제가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하는 분들이 곤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분이 50%이고 ‘있다’고 솔직히 얘기하신 분들이 27% 정도 됩니다. 제가 보았을 때 사실상 아직도 불법적 계좌 추적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응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조사는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제 책 덮으시고, 그 뒤에 보면 제 얼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국정감사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잘못된 점을 지적해 가지고 더 이상 잘못된 점이 국정감사를 계기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선진화된 제도를 통해 가지고, 정부의 효율적인 시스템이 이런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잘못에 대한 지적보다는 오늘은 정말 우리 금감원이나 금감위가 어떤 방향에서 우리 금융권을 보아야 되느냐, 특히 한미FTA 이후 새로운 금융환경이 조성될 것인데 과거처럼 계속 이런 사고방식으로 금감원이나 금감위가 금융을 지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멀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거 보십시오. 잘 안 보일 것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 규제 개혁 금융제재 TF 검토보고서’입니다. 엄청 두껍지요? 위원장, 이 자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보지 않았고 지금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 차원에서 재정경제부 주관에서 관계 기관에서 모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만들어진 드래프트가 그렇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의견이 반영된 검토보고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장, 신학용 간사와 사회교대)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재경위에 있었기 때문에 재경부에도 확인을 했는데 재경부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들은 한 것 하나도 없다 자기들은 주관만 했지 모든 것은 금감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서문용채 부국장 있지요?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제재심의실의 서문용채 부국장입니다.
제재심의실에 근무하시지요? 서문 국장 이 TF에 참가했지요? 모두 몇 번 했습니까?
한 서너 번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한 네 번 했지요?
세 번 했습니다.
모두 네 차례 회의가 있었지요?
제가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 보십시오. 지금 재경부에 확인을 해 보면 자기들은 주관만 했고 금융규제 제재에 관한 모든 문제들은 금감원이…… 제재심의실이 뭐 하는 데입니까? 부원장 밑에 있으면서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데 실무 최고부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재심의실의 이용찬 실장입니다. 제재심의실은 각 검사국이라든지 조사국에서 금융기관들의 위법 부당 사항이 오면 저희가 심의를 하는 곳입니다.
제재심의실이면 금감원에서 제재를 논의하는 최고의 실무부서입니까, 아닙니까?
최고의 실무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가 최고의 실무 부서입니까?
검사 각 국에서 하고 저희들은 심사ㆍ조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 말이 심의실인데 어떻게 그것을…… 행정 집행하는 데는 아니지요.
예.
아니, 왜 자꾸 말꼬리를 흐리나요? 제재심의실 아닙니까? 제재를 논의하는 최고의 실무 부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말 단어를 자꾸 그렇게 흐리게 만드나요? 저는 시비하고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금감원이나 금융 일선에 있는 많은 분들의 최대의 공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자는 자리입니다. 재경부는 이번에 국감 설명 자료에서, 이번에 열린우리당을 초청한 국감 설명 자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에 제로베이스가 11월 말에 확정이 되면 하반기에 법제화하겠다. 지금 10월입니다. 이것 사실은 6월에 초안이 나왔고 2단계는 7월 11일 나왔는데, 이 초안을 제가 물어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재경부에서도 안 주고 금감원에서도 이 자료가 없다고 안 준 겁니다. 이 수백 페이지 되는 자료를 어디서 구했겠습니까? 은행에서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위원장도 얼마나 그런 무책임한 말입니까? ‘보지도 못했다, 검토하지도 못했다, 보고만 받았다’는 이런 발상…… 이 안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 들어 있는데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까? 이 안에는 보면요, 그동안에 금감원과 금감위의 법적 근거 없는 것…… 법적 근거 없이 일선 금융기관들을 제재하고 문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법원에 항소하면 전부 다 패소해요. 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그것 이번에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한 것 아니오? 자꾸 뭔가 만들려고. 11월 하반기에 법제화되려면 지금 정무위원들하고 금감원하고 뭔가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안을, 법을 만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자꾸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안타깝고, 우려하고. 자, 봅시다. 제가 어제 또 밤에 잠을 못 잤는데…… 진짜 나는 금감원이 금융경찰이라는 말만 들었지. 경찰 위에, 엄청난 데예요. 감사원이나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지적한 것이 하나도 안 지켜집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감사원에서 지적하기를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개선하라고 명령하는 데도 오히려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법적 근거를,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 안에 죽 나옵니다, 지금. 근 절반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임직원을 징계하는 것은 주식회사 법인들입니다. 이것은 해당 은행이나 또는 범법 사실이 있을 때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TF안에 대해서 금감원이, 내가 보니까 이것은 징벌의 기구로서 금감원이 너무 초법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제로베이스를 보면, 이것이 워낙 많은 양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짧은 시간에 다 정리하겠습니까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민간기구의 준사법권 행사를 합법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데 금융위원장, 이것 하나에 대해서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간단한 질의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리는 그 시간은 좀 주십시오.
국감장을 무슨 장난으로 알아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들이 질의하면 성실하게 듣고 대답을 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자보자 하니까 너무 하잖아!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듣지도 안 하고 다시 질의해 달라고 그러고. 그런 태도가 어디 있어요?
지금 김 위원님 질의가 짧게 끝났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제가 놓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요? 며칠간 밤샘하시다 보니까 피곤하신 모양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읽어 드리는 이 부분은 시간 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방안에 보면 금감원장이 임원 문책 경고, 직원 면직 요구 등 준사법적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기획단과 감사원과 법원과 모두가 어떻게 지적하는가 하면, 이 금감원은 민간기구다 그래서 민간기구인 금감원은 준사법적인 행정조치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개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꺼운 책자 안에는 금감원이 그동안 법률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이렇게 임원 면직이나 징계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 행사를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작업과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한테 어떻게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이 민간기구가 지금 정부조직법과 헌법 정신에도 맞지가 않아요. 헌법 정신과 정부조직법에도 맞지 않는 이런 준사법적인, 초법적인 이런 법적 근거를 앞으로도 만들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 준사법적 행위를 해 갈 것이냐? 지금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그런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설령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안이 국회에 간다 했을 때도 국회에서 그것이 반영이 되겠습니까? 지금 김 위원님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자료가 언제 작성된 드래프트(draft)인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추론하기로는, 아까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도 말씀하셨는데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TF가 구성돼서 그쪽에서도 많은 부분이 규제 완화 내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제재 수단 방법에 관한 것은……
이것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이것 지금 금감원 제재심의실에서……
그것이 아마 금융 권역 간 형평 문제 때문에 나온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조금 해명을 해 드리도록……
이 자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자! 이 자료가 지금 금감원에 있어요, 없어요? 뭐 하시나요? 아니, 일선 은행이 다 갖고 있는 이 자료가 왜 없습니까, 지금?
그것이 아마도, 제가 추론해 본 건대 그 드래프트를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드래프트가 6월에 나오고 7월에 나오고…… 아까 제재심의실의 담당 책임자가 3회에 걸쳐서 참석을 했다고 직접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 것을 들었지요?
위원님, 그것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금감원 내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것을 지금 보지 않아 갖고요. 지금 위원님이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비공식적으로, 그 TF가 자료로써 보관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과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일치하는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참 답답한 것이 말이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 먼저 답변하십시오.
지금 재정경제부에서 주관을 해서 이번에 2단계 규제 완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실무 태스크포스 안에서만 서로 논의를 하고 양 기관, 그러니까 재정경제부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양 기관의 라인에는 아직 정식 보고가 안 돼서……
부위원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왜 이것을 지금 떠드느냐 하면, 작년에도 이랬어요.
제가 그 작업을 직접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도 1단계 제로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2단계입니다. 1단계를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검토도 없이 바로 법령 시행합니다. 바로 법령 개정해요. 그것이 금감원이야. 그러다 보니까 금감원 그 무소불위가 오늘날 금융규제를 하고 있고 지금 선진 금융, 이 환경이 지금 바뀌고 있는 데도 아직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 위원님, 법적 근거 없이 금융감독원이 함부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했잖아요? 99년도부터 2002년 사이에……
그리고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저희들이 개정할 권한이 없는데요.
보십시오. 내가 이야기할게요. 조금 전에 법적 근거 없이 시행 안 한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 없이 임원을 문책해 가지고, 약 3년간에 걸쳐 1500명이 문책을 당했고 또 이분들 중 몇 분은 법원에 소송을 올려 가지고 다 이겼어요. 법적 근거 없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법적 근거 없이 조치를 합니까? 그거는 오해이십니다.
참, 답답하시네.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제재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만일 그렇다면 사례를 들어 보십시오’ 하면 내가 사례를 들겠는데 무조건 이렇게 우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99년부터 2002년까지 15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문책을 당해 가지고 그분들이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고. 왜? 무죄 받은 이유가 뭔가 물어 보니까 금감원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500명 통계는 어디서 인용이 된 것이지요?
바로 여기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우리 쪽에서 그런 통계를 제시했습니까?
예. 그리고 많은 질의가 있는데……
김 위원님?
한 1분만, 마무리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더 드렸는데요. 1분안에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하네요. 그러면 제가 제 나름대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금감원이나 위가 상당히 무소불위다. 조금 전의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방안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실무적 차원의 검토라 해 가지고 모른다. 또 외환카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 모른다. 한미FTA는 미국과 협상 중이라 모른다. 자료 하나 못 받아요. 과연 금감원은 감사원의 지적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는 규제개혁기획단의 개선명령도 듣지 않고, 심지어 내가 재작년에 깜짝 놀랐는데 이것 아마 위원장님도 알 거예요. 기획예산처가 경영정보 시스템하라 하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고 딱 해요. 왜? 민간기구다 이거야. 정부가 돈 10원도 금감원에 안 주니까 자기들은 경영정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고 딱 명시를 해요. 얼마나 오만불손합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요…… 여러분들은 국가로부터 엄청난 권한을 위임받고 있습니다. 결국 금감원 감독업무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부 예산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것도 거부하고. 그러면서 규제는 또 공공규제기관처럼 엄청 갖고 있는 이 책임은, 제가 보면 권한은 공공기관 이상을 행하면서 책임은 민간기구라는 이유로 빠져나가고. 오늘 제가 엘리베이터 타면서 깜짝 놀란 것이, 좋은 말을 하나 봤어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 좋은 말이 하나 지나가더라고요. ‘국민으로부터 통제받지 않으면 좋은 정부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엘리베이터에서 자막이 지나가더라고. 그거 미국의 제퍼슨 대통령이 이야기했다고……
김양수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국민으로부터 통제받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김현미입니다. 빔프로젝트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 제가 눈이 나빠서 저는 정작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고삼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얘기이고…… (동영상 상영) 먼저 부실회계감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외감법에 의해 가지고 회계감독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제가 항상 의구심을 가졌던 것은 뭐냐 하면 회사가 분식회계를 하거나 이런 회계상에 불법을 저지를 때는 항상 회계사ㆍ회계법인이 거기에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징계가 미흡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듯이 잘못을 저지른, 범법을 저지른 회계업체가 시간이 지나면 이름을 바꿔서 다른 회사로 이합집산해서 다시 또 회계업무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왕왕 봐 왔습니다. 2000년부터 분식회계가 적발된 사례와 처리결과가 죽 나옵니다. 보듯이 대우 같은 경우가, 산동회계법인이 당시에 업무정지 및 회계사 등록취소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는 거의 없고 회계사들에 대한 징계만 죽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2000년부터 2006년 9월까지 23건의 분식회계 사건 중에서 회계법인이 징계된 사례는 IMF 사건 당시의 대우 사건밖에 없습니다. 금감위원장이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시겠지만 그후에 SK글로벌 사태나 하이닉스, 현대상선처럼 엄청나게 사회적 파장을 가져오고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건에 대해서도 회계법인에 대한 처분은 없습니다, 모두 회계사에 대한 처분이고. 또 여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증선위에서 회계사들에 대한 조치를 내리면, 이것이 대부분 재경부에 건의하게 돼 있어서 재경부로 가게 되면 일부분은 또 회계사들 단체로, 공인회계사협회로 내려가게 되면서 징계가 다 또 감면되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배경을 보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현재의 법안, 감리에 대한 법 자체가 두 가지 법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법안이 서로 충돌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ㆍ감독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회계법인에 대해 눈을 감아 주는 것들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약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금감위의 양벌 조치는 징계 수준이 낮은데 반해서 징계 수위가 높은 것은 다 재경부에 건의하게 돼 있고 또 1년 이하의 일부 직무정지 및 견책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국공인회계사회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현재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삼일회계법인 출신들로 지휘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이 당사자들을 심판한다라고 할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구조로서는 현재의 회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두 가지 법에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일원화하고 그에 따라서 감독체계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는 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서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회계사 시장이 사실은 저희 금융 산업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인프라 시장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발전 단계에 비추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 회계 쪽 시장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 오고 있고 세계 빅4, 빅6하고도 카운트 파트너를 맺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은 좀더 종합적이고 정교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에 제가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분식회계로 인해서 회사가 무너지게 되거나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소액주주들에게까지 엄청나게 손해를 미치게 되고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에 공범 역할을 했었다고 하는 회계법인과 회계사들만이 살아남는 양태가 된다면 기업들이 분식회계와 같은 회계 부정을 마음 놓고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엔론사건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맡았던 아더앤더슨사가 형사처벌을 받고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고 해서 완전히 역사상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 이런 회계감독에 대한 권한을 일원화시켜서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한편으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아직은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이 확립되지 못했다고 하셨지만, 저도 굉장히 찝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분들이 문제제기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금감원이 과연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원영 위원님께서 1998년도에 있었던 현대건설의 분식회계사건에 대해서 금감원이 제대로 감리를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직원이 나오셔서 ‘전혀 하자가 없었다, 법적 제도적 한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이 현대건설에 대한 부실감사를 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벌써 6년의 세월이 되는데 2001년도 9월에 김성은 교수라고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개인투자자가 현대건설 부실감사 문제로 삼일회계법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02년 2월 13일, 무려 1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조서기간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것을 파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 7월에야 참여연대가 현대건설에 대한 특별감리를 요청했고 그 후부터 금감원과 삼일회계법인이 서로 소송을 주고받는 상황이 되는데 2004년 5월에 삼일회계법인이 감사조서를 폐기하지요. 그리고 2006년 4월 27일에서야 금융감독원에서는 감리위원회를 열고, 5월 10일에 증선위를 열어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참여연대하고 금감원하고 사이에 계속해서 정보공개를 놓고서 소송을 하고 또 기각을 하고, 다시 하고 이런 상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첫 번째 민간인 소액주주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금감원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감사조서보존기간이 지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참여연대가 2003년 7월에 특별감리를 요청했는데 2006년 5월이 돼서야 징계를 결정하는지, 그리고 아까 이원영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삼일회계법인이 조서를 폐기했는데도 이것을 미제출로 인정을 하고서 의결했는지, 그다음에 아까 사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간인 김성은 교수가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때에 삼일회계법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금감원에서는 사본이라는 이유로 문서 전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요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일부 정보공개를 하라’, 그러니까 2006년 5월에 있었던 증선위 결정은 회의록에 대해서 일부 정보공개를 하라고 금감원에 이첩했는데 금감원은 또 이것을 묵살합니다, 이런 태도! 또 다른 분이 이 안에서 오늘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죽 추론해 봤을 때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을 감독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도와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자신이 안 생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특히 삼일회계법인과 관련해서 의문을 표시하시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일회계법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계법인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항목별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올해 4월 27일에 있었던 감리위원회, 5월 10일에 있었던 증선위의 회의 의사록 일체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참여연대 요구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제출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작년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주식회사 두산산업개발의 비자금을 이용한 지배주주 일가의 이자대납 문제입니다. 작년에 똑같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두산산업개발이 95년부터 2001년까지 매출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2797억 원을 분식회계 한 것을 자진 공시했습니다. 그것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자진 수정한 과거 분식은 봐주겠다는 것에 따라서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두산사건이 났을 때 지배주주 일가의 은행대출금 이자대납한 부분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자대납이 아까 말한 매출 과다 계상이 아니라 외부 수주 시에 비용을 과다 계상하고 그 차액을 리베이트로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래서 그 비자금으로 이자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때 금융감독원회에서 답변한 것은 검찰 수사가 종료된 후에 이 부분을 감리할지에 대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검찰 수사는 끝났고 당시 피고였던 이 분들은 지금 보석으로 나와 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리를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미 감리를 착수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필요한 내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감독원 내에 이러한 내부 절차가 각각 독립된 몇 개 위원회를 경유해야 합니다.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으로서 곧 마무리돼서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는 대로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마이크로 크레딧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크레딧에 대해서는 제가 휴면예금 찾아주기부터 시작해서 논의가 여기까지 많이 진척됐습니다. 그래서 휴면예금 찾아주기 문제에 대해서 지난 한 해 노력했던 결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앞장서서 자동조회시스템도 만들어 냈고 10월 9일은 같은 은행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일인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모두 긍정적인 활동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남는 것은 이렇게 하고도 찾아가지 않는 나머지의 휴면예금, 제가 계산하기로는 약 2953억 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휴면예금을 가지고 마이크로 크레딧으로 쓰자고 하는 제 안에 대해서 아까 윤증현 위원장님께서는 국회가 결정할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은행권과 보험권의 휴면예금을 활용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환으로 마이크로 크레딧의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사이에 위원님을 중심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휴면예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법적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법안을 낸 후에 은행권이 하신 것이지요, 은행권이 움직여서 제가 법안을 낸 게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하십시다.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극 받은 게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국회에서 법을 제정한다니까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기다리는데 제 법안이 폐기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이지요?
누가요?
금융감독위원회에서요.
아직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보십시오, 10월 19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저에게 보낸 업무현황 보고서입니다. 16페이지에 ‘휴면예금의 공익목적 활용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폐기 등 방침을 조속히 결정할 필요’ 이것은 은행연합회 안대로 하기 위해서 김현미 법안이 폐기돼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업무 보고서 누가 만드셨습니까?
언제 것입니까?
10월 19일, 제 사무실에 보내준 업무현황 보고서입니다.
금감위 기획과장입니다. 저희들이 10월 9일까지……
저희가 문제제기하니까 이 부분만 빼고 똑같은 보고서 다시 낸 것입니다.
저희들이 10월 9일까지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됐기 때문에 일단 초안 상태로 해서 완전히 수정을 하지 못하고 1차로 먼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의식을 반영한 것이지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정무위원회 2006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 공통 요구자료 책자 1권에 342페이지와 343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똑같이 ‘국회에 계류 중인 휴면예금 관련 법률안(3개)에 대한 폐기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바 있음’ 나와 있습니다. 길 닦아 놓았더니 누가 지나간다더니, 휴면예금 이용해서 마이크로 크레딧 하자라고 해서 그 이후에 움직인 것이고 냉정하게 예기해서 제가 그 얘기 안 했으면 휴면예금 찾아주기 노력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연합회가 각 은행들이―이것 5년만 지나면 은행 자산이 되거든요―그 몫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 돈이 밖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찾아주기 노력이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 해도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폐기해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한 번도 아니고…… 이번에 우리 방 식구들이 일찍 발견해서 고쳤어요. 미안하지만 이것은 제가 어젯밤에 발견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쓰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크레딧이 요즘에 유행입니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뱅크의 유누스 총재가 서울평화상도 받고 노벨평화상을 받으니까 너도나도 마이크로 크레딧을 하겠다고 하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월가도 그렇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런데 9월 6일 시중은행 7개가 20억 원씩 신용회복위원회에 기부해서 마이크로 크레딧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신용회복위원회가 마이크로 크레딧 활동하는 기관입니까? 제가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자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Christian Science Monitor)에 의하면 월가에서도 마이크로크레딧이 유행이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를 얘기합니다. 월가의 기존 투자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출 운영 방식 자체가 기존 은행과 다르기 때문에 요원들에게도 특별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건당 1000달러로 움직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1000달러를 위해서 빈곤한 환경과 악조건 속에서 뛰어야 한다,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신용회복위원회가 진정 마이크로 크레딧을 하겠다고 한다면 마이크로 크레딧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것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돈만 갖다 마이크로 크레딧을 하라고 하고 그것도 시중은행들, 우리나라 은행원들은 돈을 주면 반드시 대출이자 플러스 알파 해서 받아야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회의장에 안 온 이유는……
김현미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예. 유누스 총재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마이크로 크레딧과 관련해서 면담하는 자리에 배석하러 갔습니다. 거기에서 유누스 총재가 하시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휴면예금을 이용해서 마이크로 그레딧 사업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해를 주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와준다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은 민간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이크로 크레딧 하는 단체마다 릴레이션십 메니저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준비 전혀 없이 유행 따라 하는 것, 저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 정말 잘하셨고요. 제가 지난 상임위 같이 활동을 했는데 지금 휴면예금에 대해서 분명히 김현미 위원님께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강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생보사 상장 문제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장자문위원회가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상장자문위원회의 설치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됩니까? (신학용 간사, 박병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장자문위원회는 상장 규정을 관장하는 거래소 산하의 자문위원회로 설립된 것으로서 특별한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기구입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감위는 상장자문위원회에서 온 의견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상장자문위원회에서 저희 쪽으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상장 규정을 관장하고 있는 통합증권선물거래소의 안을 아마 제시할 것입니다.
통합증권선물거래소의 안을 제시하면 그다음에는 금감위하고 재경부하고 합의를 해서 상장안을 만들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상장자문위 안을 자문 받아서 안을 만들어서 금감위에 승인을 요청하면 저희는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금감위원회에서, 아까 제가 오전에 답변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상장자문위원회를 마치 금감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조직으로 인식하고 계시고 그런 인식에 기초해서 99년, 2003년에 상장자문위원회가 입장을 번복하고 또 갈팡질팡하는 정책을 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금감위는 아무 책임 없다는 식의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체계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증선위에서 의견 결정하는 부분들 또한 결국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승인해 줄 때는 그래야지요.
‘그래야지요’가 아니라 그렇지요. 위원장님께서 아침에 말씀하신 것도 보면 이것은 정부 감독당국의 공식입장이 아니다, 상장자문위원회가 99년 200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입장을 번복한 것에 금감위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최근 상장자문위안과 과거 비공식 단위의 안은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과거에 이것 비공식 단위의 안이었습니까? 99년의 안과 2003년의 안은 비공식 단위의 안입니까? 정확히 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3년에 상장자문위원회 내부에서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루어서 정부와 협의해서 발표된 공식적인 안은 없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논의되고 있던 일부 안들이 보도된 것이고 공식으로 발표되거나 만들어진 안은 없었다는 것을 지금 보고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금감위는 아무 책임이 없다……
책임 문제하고는……
예를 들자면 2003년, 2006년 안 만드는 과정에 나동민 위원장이 두 차례 위원장을 했지요? 내일 그분 증인으로 나오시니까 더 물어보겠지만…… 그러면 2003년 2006년 또 99년 안에 대해서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7년 동안이나 이 상장 문제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는 아무 행위도 안 했는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어떤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예산을 투자하고 했는데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은 조직이 있다면 그런 조직의 책임자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문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장위원회가 99년과 2003년 그렇게 관심 갖고 논의하고 또 거기다가, 거기 운영비는 누가 댔습니까? 그 위원회의 운영비 누가 댔어요? 스스로 알아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아무 결과도 안 냈다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 그 당시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거기 합의하는 과정이나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누가 댔고 예를 들어서 최소한 어떠어떠한 결과를 내지 못했더라도, 합의가 안 됐더라도 이러이러한 논의가 있어서 그 논의에 대한 결과는, 합의되지 않은 결과라도 그 결과는 발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TF팀을 꾸리고 이런 어떤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그런 것도 안 하고 지나가면 그런 위원회…… 특히 지금 오해받는 것처럼 특정의 아주 커다란 규모의 삼성생명이나 교보생명 같은 데서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안이라서, 도저히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그랬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
금융감독위원회는 그것도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모르는 일이고? 위원회에서 안을 논의는 했는데 결정은 안 했다 계속 그 말씀입니까? 1999년도에 안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99년 당시에 결정된 안의 내용은 뭡니까?
99년에도 상장안 마련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유보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99년 1차 자문위원회에서는 상장을 원했던 그 당시의 삼성생명이나 교보생명이 상호회사적 성격을 강조하여서 상장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일정 비율, 삼성생명 같은 경우 22%에서 30%, 교보생명은 23%에서 25%를 주식으로 배분할 것을 명시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당시에 반대한 게 금융감독위원회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실무자 얘기는 그 당시에 금감위가 반대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인으로 나오신 겁니다. 증인신문이니까 내일 가 가지고 다른 분이 다른 말씀 하시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고요. 2003년 2차 자문위원회에서는 상장 방안을 마련해 놓고도 계약자 몫의 내부유보액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아까 말했던 두 생명사의 반발로 이를 발표조차 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아마 그 당시에 의견이 갈리면서 상장 방안을 만들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에 이 상장자문위원회가, 지금 구성된 구성원들 아시지요?
……
여기 구성원을 보면 태평양 변호사, 안진회계법인 감사, 한영회계법인 상무 이런 분들이 있지요?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상장자문위원회가 과연 이것이 상장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런 수렴을 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특정보험업계의 의견만을 대변하는 위원회 아니냐, 이 구성이 잘못됐다 하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시지 않죠?
저는……
상장에 있어서 보험회사나 학계, 정부, 보험계약자 등등 각계가 다양하게 있을 텐데 구성이 전혀 그렇게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일부 학계 분들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그러한 회계법인이나 로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상장자문위원의 구성은 중립성에 포인트를 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고 위원님 말씀하신 업계라든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것도 효과적인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마는……
왜 그러느냐 하면 말이죠……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라서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하기 때문에……
1999년이나 2003년처럼 이번의 논의과정도 또 끝날 때 돼 가지고 ‘아무 합의도 되지 않았다’ 또는 어떤 어떤 보험사가 거기에 압력을 가해서 ‘논의한 결과를 발표하지 마라’ 그러면 똑같은 결과 나오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적어도 중립적이거나…… 경실련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영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그리고 태평양법무법인은 생명보험업계의 자문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우려가 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객관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또 유야무야 되고 돈 들이고 논의 다 한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아무런 보고도 않고 한다면……
지금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소속 인사의 경우에 국내 생보사 관련 업무를 취급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다르니까 상장자문위원들의 명단, 상세 약력, 이들을 선발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내일까지 자료로…… 이것은 간단한 거니까 주실 수가 있겠지요?
예.
또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계약자들, 이것이 계약자들하고 배당 문제 가지고 굉장한 충돌이 올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문제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굉장한 폭풍이 될 그러한 사안이에요. 이것이 지금 한두 명하고 관계된 문제도 아니고 액수가 엄청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유배당계약자들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안을 준비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고 위원님의 충정을 곧이곧대로 받아서 이번에는 성공한 상장자문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요.
17년 동안 팽개쳐져 있던 부분입니다. 이제는 뭔가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사명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생보사가, 아까 다른 분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생명보험 업계는 지금 외국계에 시장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어요. 만약 FTA를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상장도 하지 않고 그런 상태로 해서 만든다고 한다면 저는 생명보험 업계가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경제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상장자문위원회가 지금 논의를 열심히 해서 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험을 보니까 또 이러한 경우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상호회사하고 주식회사 논쟁에 대해서 금융감독위원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이 지금 수차례 논의가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기도 하고 지금 입장이 계속…… 예를 들면 나동민 위원장은 동일하게 자기가 2003년에도 위원장을 했고 2006년에도 위원장을 하는데 정반대 근거 2개를 갖다 들이대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것이 주식회사다, 한편에서는 상호회사다…… 자기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상반된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은 정확히 뭡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저도 참 기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장자문위원회를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해서 이번에는 결론을 보고자 합니다. 중앙상장자문위원회 안이 마련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드렸을 경우, 노출이 될 경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삼성생명의 상장 문제가 딜레마에 빠진 관계로 해서 전체가 구도가 잘 안 짜여지고 계속 문제가 된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이 채권단에 지불해야 될 돈이 있는데, 2조 4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삼성생명의 성장이 시급한데 상장을 하게 되면 그룹의 순환출자 구조에 걸리고 총수 일가의 지배력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꺼리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지금 생명보험 상장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특정 회사의 문제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일 제가 증인 검증에서 다 밝힐 텐데요……
전에는 두 생명보험 회사만 당장의 현안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문제가 6개 생명보험 회사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단계적 상장안을 지금 가정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한 고려에서 특정의 이런 큰 회사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다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 문제도 내일 물어보겠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FTA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비책이라고 보는데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돼서 일부에서는 과연 우리가 지금 수십 년 걸쳐서 소위 만리장성(chinese wall)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선진 금융국에서도 20~30년 걸치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최근에 증권투신 민원 건수를 보면 2006년 1~8월에만 47% 급증했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권의 여러 가지 민원발생 요소가 높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자본시장통합법은……
제가 묻는 것은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측면의 대안을 묻는 겁니다.
인아웃(In-Out)으로 하게 될 경우에 차이니스 월(chinese wall)이나 파이어 월(fire wall)을 다 설치를 해서 이해상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혹시 대안이 마련되신 것이 있으면 문서로 보내 주시면 내일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리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장하성 펀드에 대해서 최근에 논란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독이냐 아니면 약이냐 이런 논쟁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장하성 펀드 문제가 아까 여러 분들이 얘기했지만 사회연대은행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를 운영을 잘했다고 해서 노벨평화상까지 받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어떤 사회 양극화라든가 서민들의 어떤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요즘 많이 나오는 사회책임투자라든가 이런 개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펀드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러한 펀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일부에서 최근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장하성 펀드와 라자드가 동상이몽의 연대를 한 것 아니냐 하는 평가가 있고요. 특히 장하성 펀드는 소유지배 동맥경화증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같이 투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헤지펀드이냐 토종펀드이냐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장하성 펀드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과연 사회책임투자라든가 사회연대은행과 같은 이러한 어떤 활동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평가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지금 펀드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펀드의 활용도가 커짐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사회 현상을 펀드자본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펀드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시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에 장하성 펀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펀드의 출현에 대해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견제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지나치게 단기간에 업적을 유도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부정적 측면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독 당국에서는 이러한 펀드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고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입니다. 윤증현 금감위원장님, 민생경제에 관련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공익경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용카드사의 횡포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제를 알고 계시지요?
예.
그 포인트의 소멸제에 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22개의 카드사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임의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개선책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언제부터 소멸제를 시행해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언제부터입니까?
아마 99년쯤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1998년 이후에 카드사들이 포인트 소멸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임의로 소멸된 포인트와 현존 포인트 액수를 보니까 2조 원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참고로 지난 3년간 자동소멸된, 5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포인트를 그냥 임의로 소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연도별 액수를 보면 2003년도에 211억 원, 2004년도에 231억 원, 작년에 340억 원, 금년 상반기에 이미 250억 원이 소멸됐고요. 연말까지 금년도 500억 원 이상의 포인트가 소멸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는 사용자의 개인자산입니까, 카드사의 서비스입니까? 간단히 의견을 말씀하시면……
그것이 지금 양설이 있습니다. 회원에게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로 보는 견해 또 카드사 회원에 대한 채무, 그러니까 회원의 입장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채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지요. 지금 카드회원과 회원사 간에 법적 분쟁 중인 줄 알고 계시지요?
예.
곧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긴급여론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고요. 일반 국민들, 소비자들, 카드사 회원들의 인지도와 인식이 어떤가를 조사했습니다. 돈 좀 들인 것입니다. 정책개발비도 많지 않은데 어디다 쓰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긴급히 투입해서 지난 10월 1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공동으로 700명의 카드사용자를 샘플링해서 전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카드포인트제도가 있다는 인지는 한 70%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실제 포인트를 사용하느냐에 대한 응답층은 아주 낮습니다. 불과 51%로 나타났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편하고 너무 제한적이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선해서 정말 서민들의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액수이지만 각 개인들의 재산권 행사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왜 사용하지 않느냐, 일정 포인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응답자가 40.6%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용방법을 잘 모르겠다, 40.2%입니다. 포인트의 사용 분야가 너무 제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귀찮다, 18.0%입니다. 말하자면 그 제도에 대한 고지, 정보 전달, 이것이 잘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안 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고서 5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카드사의 자산으로 그냥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따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것 금감원하고 저하고 논쟁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도ㆍ감독권을 확실히 행사하셔서 많은 소비자들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법정 분쟁 중인 신용카드 포인트가 사용자의 개인자산이냐 아니면 카드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혜택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자신들의 정당한 활용 결과에 따른 수익이므로 개인적인 자산이다 하는 게 과반수를 넘었고요. 카드사의 자동소멸제는 따라서 카드사의 횡포다 하는 응답이 86.7%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자동소멸제도가 있는 줄 아느냐,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53.8%만이 그런 제도가 있느냐 하고 있는 줄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카드사에 가입할 때의 약관에도 없는 것입니다. 22개 카드사 약관 조사해 봤지만 자동소멸제에 대한 안내는 전무합니다. 언론 미디어를 통한 무슨 정보 공유도 거의 없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소멸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가겠습니다. 재경부가 최근에, 지난 11일입니다, 입법예고한 게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지요, 약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감원이 그에 앞서서 작년 10월 지도공문을 보냈습니다. 카드 대금청구서에 전체 누적포인트 소멸 예정시점과 포인트를 기재하도록 지도공문을 발송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 봤습니까? 확실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박병석 위원장, 이계경 간사와 사회교대)
감사 나갈 경우에 감사체크 항목의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그 지도공문이 제대로 이용됐을 경우에 그 시점 이후에 소멸시키는 것이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포인트의 소유자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면 그것은 재산권의 침해이거나 재산권 행사 권리의 침해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럴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최소한 그 지도공문의 이행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 감독하시고 그것이 최소한 70~80% 이상 먹혀들어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에서 ‘알고 있다’ 53%밖에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동소멸제를 하든지 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점을 차후에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1만 원 연체 시 포인트를 일체 적립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사용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돈이 없어서 한 99만 원만 내고 1만 원을 연체시켰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낸 데 대한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포인트 해당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입니다, 5%. 100만 원에 대한 5%이면 5만 원이 적립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만 원을 연체시켰다 그래 가지고 5만 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빼 버리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조사한 것을 그냥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기왕에 제가 연구ㆍ검토하고 여론조사까지 했기 때문에 개선안을 말씀드리고 금감원, 금감위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런 심사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응답층이 압도적으로 85%입니다. 개선시켜 달라 하는 요구입니다. 어떻게 개선시켜 달라 하는 요구냐 하면, 첫째는 카드포인트의 사용처를 확대해 달라는 게 제일 많았습니다. 사용처 가맹점에서만 사용하게 하지 말고 자기가 사용하는 가맹점 말고도 다른 일반시장, 백화점에서도 사용하게 해 달라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일정 포인트가 넘어서야 쓸 수 있는 현행 제도는 너무 공급자 중심의 제도 아니겠습니까? 카드사 중심의 제도입니다. 사용자인 소비자 중심의 제도로 바꿔 주셔야 합니다. 꼭 몇만 포인트 이상 되어야 쓸 수 있게 하는 게 타당합니까? 합리적입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 이것도 고쳐달라는 요구가 33.1%로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입장도 조금 배려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려고 하면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도 건전하게 발전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포인트가 어느 포인트 이상 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다른 나라의 사례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정책당국으로서는 양쪽을 다……
양쪽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외국의 유명 카드회사들의 경우를 좀더 찾아 보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여론이나 소비자들의 생각을 대변해야 될 본 위원으로서는 고쳐야 된다고 권고하는, 촉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인감사 때 제가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또 향후 포인트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얼마든지 좋은 방안이 있습니다. 사용자 개인의 복지를 위해서도 쓸 수 있는데 카드사나 또는 감독당국이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것입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미미한 연체, 1만 원 연체, 2만 원 연체 때문에 손해 보는 경우, 어떤 경우는 수만 원의 포인트 적립금액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1, 2만 원의 연체 때문에 피해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자동적으로 포인트액을 자동 이체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나중에 방안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 연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일정액 이상 사용을 안 하면 연회비를 받지요? 그 연회비도 기왕에 적립된 포인트 중에서 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 연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포인트를 가지고 연회비를 내게 하는……
연회비는 1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챙기면 적립된 포인트 중에서 자동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백 억, 수천 억의 예산을 다루는 경제관료, 정부 당국으로서는 아주 소소한 일일 수 있겠지만 서민 민생경제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신용카드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얼마나 양산되었습니까? 경제정책 이전에 사회문제화되기도 했지요?
예.
주인이 없거나 처리 곤란한 포인트 적립에 따른 액수는 카드사가 자기 자산으로 잡을 것이 아닙니다. 공익성 활용 목적으로 기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여기에서 신용불량자의 회복 기금으로 환원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불량자 회복하는 데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포인트액에 따른 돈을 카드사가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만큼 인정을 해 주자는 말씀이시지요?
돈을 내는 것입니다. 출연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찾을 수 없거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도 적절히 용처를 찾지 못하면 카드사들이 자기자산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 액수를 추려내서 카드 사용한 이후에 발생된 신용불량자들 회복시킬 수 있는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기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사회 환원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김현미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저번에 포인트를 활용해서 사회연대은행이나 마이크로 크레디트에 기부를 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휴면예금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포인트를 활용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개선방안이 여섯 가지, 일곱 가지 됩니다.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 검토하셔서 확인감사 전까지 저한테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훈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김정훈입니다. 시간관계상 요점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곧 추가로 2차 실험을 한다고 하는데 한반도가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그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전쟁 위험이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전시나 준전시 상황이 되면 예금주들이 일시에 예금을 찾는다든지 금융전산시스템이 마비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전시 금융기관들의 대응방안을 담은 전시 대비 매뉴얼이나 국민행동 요령이라든지 이런 데 관해서 금융감독당국에서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지연습 훈련을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각 파트별로 저희 금융 쪽은 금융 쪽대로 전시 금융 통화에 관한 법률이 공표가 되고 그에 따라서 전시금융감독 방안을 매년 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산시설 파괴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외국인의 주식 투자 금액이 이탈을 해서, 북한 미사일 발사 동향이 알려진 5월 이후부터 핵실험이 실시된 10월까지의 사이에 계속 투자금액이 이탈해서 5개월 사이에 10조 원 가까이 빠져 나갔습니다. 물론 이것이 북한 핵 때문에만 빠져 나갔다고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영향이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북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외국 자본이 계속 이렇게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동향 체크라든지 대비책은 있으신지……
김 위원님 말씀처럼 연초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금이 상당 부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쪽에서 포트폴리오 외국인 투자금액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공백을 기관투자가와 국내 개인들이 메워 주셔서 다행인데 더구나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만 하는 것입니까?
대응책도 여러 가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응책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동북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중국과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군사 대국화로 가기 위해서 북핵 사태를 이용할 우려가 아주 높다고 봅니다. 일본이 PSI에 의해서 북한 선박을 수색할 시에 예상 밖으로 무력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북한은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북한이 대일 선전포고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준전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럴 때 주가가 폭락했다든지 기타 금융위기가 도래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김 위원님, 예방이 최선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우선 그런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제일 안전한 방법이 되겠지요. 또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 대비책이 뭐냐, 한 가지만 말씀하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그러고 넘어가시고 지금 이것도 저한테 아이디어를 달라, 같이 고민하자, 그러면 금융감독 당국은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금감위원장 할까요? 자리 바꾸시렵니까?
관계부처와 협의도 해야 되고요, 사실 이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전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가 비상사태에 당면하면 전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살짝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외환카드 론스타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작년에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는데 2004년 1월에 우리사주조합이 금감원에 외환카드 주가조작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금감원에서는 그때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4월에 검찰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관련 정보를 금감원에 제공하고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20일에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에서 외환은행 일부 임원들이 외환카드 감자설을 이용해서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바가 있지요?
예.
그런데 외환은행 일부 임원들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를 뜻합니까? 2003년 11월 20일에 외환은행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외환은행 일부 임원들이 그때 합병 전에 감자를 할 가능성을 열어 두자, 감자를 하자고 그렇게 발표를 한 이사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론스타가 임명한 쇼트 부회장, 스티븐 리, 유회원 이사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검찰에 수사의 단초가 될 만한 것을 저희들이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당국에서는 결론이 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9월 20일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에서 외환은행 일부 임원들이 그렇게 해서 잠정결론을 냈다, 그 외환은행 일부 임원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조사한 것을 말씀하시라 이것입니다.
검찰에 통보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2006년 9월 20일에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에서 외환은행 일부 임원들이 외환카드 감자설을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고 하셨지요?
그 부분이 검찰에 통보가 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론스타가 임명한 그 3명, 아까 제가 발언한 쇼트 부회장, 스티븐 리, 유회원이 이사회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은 있습니다.
똑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의록은 제가 보았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유보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론스타가 임명한 쇼트 부회장, 스티븐 리, 유회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개입을 한 것이 되지요?
예,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한 것이 되는 셈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이 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검찰에만 다 맡기고 금융감독 당국은 뭐 하는 것입니까? 결국 주가조작을 했다고 밝혀지는 것 같으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고 하는 것 같으면 대주주 자격을 취소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그에 대한 판단은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러한 많은 건들이 저희가 제공하는 단초로 해서 검찰 수사, 법원의 판결까지 가서 발표가 되는데 그때 저희 쪽에서 단초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은 잘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쪽에 수사권과 사법적 판단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의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로서 저희의 임무가 종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그런 단초가 된다 하더라도 수사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수사 관행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판단은 검찰이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하든 안 하든 하는 것이고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감장에서 묻는 것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그런 사실을 확인을 한 바 있느냐 그것만 묻는 것입니다. 사실이 있다 없다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법적 판단까지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님께서 좀 미루어 짐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더러 왜 미루어 짐작을 하라고 그러세요?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사실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김 위원님, 지금 검찰하고 법원하고 저희 감독원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한테는 그 사실관계를 발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존중해 왔고요. 그래서 공식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끝나고 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나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검찰에 어떻게 통보를 했느냐, 사실관계만 알려 주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법적 판단이라지 이런 것이야 검찰이나 법원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김 위원님, 김 위원님은 변호사 아니십니까? 형법 126조에 보면 ‘피의사실공표’라고 해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저를 여기에 인도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그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피의사실 공표를 예를 들었으니까 쇼트 부회장, 스티븐 리, 유회원이 피의자로 입건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모르는데 무슨 피의사실공표라고, 피의자에 관련된 피의사실이 공표돼야 피의사실공표죄인데 그것도 모르면서 왜 그걸 운용을 하세요?
검찰에서 지금 수사 중인데 입건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그런데 위원장님이 피의사실공표죄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스티븐 리나 쇼트 부회장이 피의자로 돼 있어야 지금 그 논리가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서 왜 피의자 원용 조항을 들면서 말씀을 못하시겠다고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십니까?
그것을 잘 아시면서 지금 자꾸 그러시네요?
뭘 안다는 말이에요, 제가? 참 답답하시네. 내가 아는 것을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이, 참 답답하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나중에 추가질의 때 짚든지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지적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도 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관기관에 취업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꼭 금감원이나 금감위 공무원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에버랜드 수사를 하고 있던 검사들이 퇴직하고 바로 삼성에 취업을 하고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물론 아까 위원장님은 ‘감사해서 능력 습득한 것을 갖다가 민간기업에 가서 발휘를 한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퇴직 전 3년내에 2년간, 퇴직 전 3년 내에 소속했던 부서와 관련이 있는 데는 취업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박윤호 씨라든지 장명식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퇴직 3년 전에, 장명식 씨는 지금 현재 2006년 5월에 녹십자생명보험에 입사를 했는데 퇴직하기 전에는 소비자보호센터에 있었지만 그 직전에, 3년 기간안에 보험검사국에 있었습니다. 보험검사국에 있었던 분이 지금 보험회사에 가서 취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박윤호 씨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다른 경력을 살려서 가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3년 기간안에는 관련 회사에 취업을 못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지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별도 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장명식 씨의 경우를 들어보면요……
김 위원님, 우리 담당국장이 설명을 하게 기회를 조금 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해 보세요.
총무국장 남인입니다. 장명식 녹십자생명보험(주) 감사의 경우에는 보험검사2국에 있었습니다. 보험검사2국은 손해보험회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에는 갈 수 있다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박윤호 씨는?
박윤호 감사는 총괄조정국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총괄조정국은 금융권역별 감독ㆍ검사 부서의 업무를 지원 조정하는 업무입니다. 직접적으로 인가에 관여하거나 검사 등 영향을 행사하지 않는 부서이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취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박윤호 씨가 하나증권 감사로 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괄조정국 업무가 뭐냐 하니까 감독업무 총괄, 검사지식, 검사정보 등을 종합 관리하는 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했던 분이 하나증권 감사업무하고 관련이 없다, 금융감독원에서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업무를 했던 분이 증권회사 감사업무하고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누가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지금 공직자윤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빼면 다 되지.
지금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세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가, 허가 등에 직접 관계가 있는 업무이거나 법령에 근거해서 직접 감독하는 업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개정해야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의 플러스상호저축은행 아시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1차 영업정지가 2005년 1월 28일 내려져 가지고 그 예금주들이, 예금이 그때 동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영업정지처분이 패소를 했어요. 금감원이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영업정지라고 해 가지고 패소를 했고, 플러스상호저축은행 인가취소는 2005년 7월 22일에 내려진 2차 행정처분에 의해서 완전히 파산절차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예금자들은 법에 정해진 5000만 원 한도는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주장이, 1월 28일 금감원이 일차 영업정지를 내린 것은 패소를 했잖아요? 위법한 영업정지처분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것입니다, 예금을 못 찾는 바람에. 그래서 1월 28일과 7월 22일 사이에 있었던 이자는 돌려달라는 취지에요. 부담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금감원이 제대로 된 영업정지를 했더라면 자기들이 이자를 제대로 잘 받았을 것인데 엉터리로 1월 28일, 엉터리는 아니지만 22일 영업정지를 해 가지고 법원에서 패소를 했지 않았습니까, 위법하다 해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 것에 의해서 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돌려 달라는 것이 저는 합당하게 들리는데 위원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약정이자 지급과 관련해서는 예금자 입장에서는 예금반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라든지 범위에 관한 문제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금자와 플러스저축은행 간에 민사적 법률관계가 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금보험공사와 협의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금감위원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장께서는 71년에 국세청에 근무해서 지금까지 35년간 주로 국세청, 재경부, 재경원 이런 금융경제 분야에 근무하셨지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한 가지 분야의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드문 현실인데 그 분야에서 일관 되게 업무를 해 오셔서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지금 금감위원장 하신 지 3년째입니까?
연수로 3년째 되고요, 지금 만으로 2년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는 세 번째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국정감사 받을 때도 오늘과 같이 답변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요?
우리는 금감원에 대해서 매우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에 김영재 금감원 수석부원장보가 동방금고 사건으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2003년에는 이용근 전 금감위원장이 역시 나라종금 지원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2003년 6월에는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대북송금 비리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고, 김중회 금감원부원장은 2006년 7월 25일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사건으로 대검 중수부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정재 전 금감위원장 역시 2006년 5월에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사건으로 대검 중수부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볼 때 금감원이나 금감위원회가 국민의 경제, 특히 서민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의 경제적 환경과는 관계가 멀고 금감원이나 금융감독위원회가 권력기관으로 변해서 권력의 비호 아래 때로는 비리를 은폐하고 부정부패를 축소 은폐하고 그런 데에 금감원이나 금융감독위원회가 관계했다고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본질의에서는 서민금융에 대해서 주로 묻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몇 위원들이 북한 핵실험 사태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장께서는 ‘다 공개할 수 없다, 또 정부 각 기관이 합의해서 안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현재 북한 핵실험 이후 지금의 시장은 매우 안정세라고 보고 있지요? (이계경 간사, 박병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안정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불안의 가변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우리나라가 PSI 참여 여부라든지 유엔의 제재 정도라든지 북한이 또 2차 핵실험을 하게 될 그럴 경우라든지 이럴 경우에 주식이나 펀드의 대량 환매 사태가 발생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자금 유동성 위기가 오고 시중자금이 부동화로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서 PF 부동산담보대출이 부실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 IMF 이상의 금융위기가 찾아올 위험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요? 이런 경우가 만약 이루어진다면?
그런 경우가 없기를 희망을 하고요. 지금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조심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그런 가정의 답변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북핵 리스크가 장기적으로 잠재위기로 지속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대외신인도가 저하하고 외국인 투자가 이탈하고 소비심리 및 투자심리가 둔화되어서 심각한 경제위기가 예상될 때, 그런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있습니까? 대비 시나리오가? 내용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나리오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다음, 아까 존경하는 이원영 위원이 삼일회계법인을 질의할 때 참여연대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조서가 지극히 일부라고 답변하셨지요?
아까 저희 실무자가 답변을 했습니다.
예, 실무자.
실무 담당 국장입니다.
마이크를 가깝게 대시고요. 답변자 직함과 이름을 얘기하세요.
제가 아까 들어봤는데 참여연대에서 제출받은 감사조서 사본은 극히 일부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참여연대에서 제출받은 감사조서는 무려 20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조서사본에……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그런데 아까 이원영 위원 질의하실 때는 극히 일부라고 답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저희가 또 법원에서도 입수한 사본이 있는데 법원에서 입수한 사본은 약 160페이지에 달하는 부분입니다.
증인.
예.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나는 아까 답변할 때 일부라고 답변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제가 일부라고 답변한 것은 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원에서 제출한 자료 그것은 묻지 않았잖아요?
그거를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또 그 당시에 삼일회계법인에서 전산조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그 당시는 전산시스템이 구축 중이었기 때문에 삼일회계법인이 말하는 전산조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지요? 전산시스템도 구축이 안 되었는데 전산조서가 있을 수 있나요?
그것은 감사를 하면서 기말감사가 있고 중간감사 이러한 감사 중에 참고자료로 조서에 첨부되는 서류입니다. 그것을 전산파일이라고 해서 엑셀파일이나 이런 것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증인! 여기는 국정감사장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어요. 질의도 단순 명쾌해야 하지만 답변도 단순 명쾌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경제학 강의하는 데인 줄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 금감위원장, 주식담보대출이 3년간에 걸쳐서 124%나 증가해서 무려 5조 5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주식담보대출이 권장할 만한 사항입니까?
지금 상호저축은행 얘기입니까? 어디서 취급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주식담보대출 전체가, 대한투자증권부터 시작해서 한국증권금융에 이르기까지 각 증권회사별 주식담보대출 상태를 보면 그것을 전체 합했을 때 약 5조 5000억 원에 육박하고 우리투자증권이 무려 1조 7000억 원을 육박하는데 이것이 3년간 약 124% 증가한 것인데 제가 묻는 것은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하는 것이 정상적이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하나의 정상적인 신용담보……
담보 자체는 정상적인 신용거래이지만 이것이 계속 증가하는 것도 정상적인 것입니까? 이것이 늘어나는 것도 정상적인 것입니까?
담보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많이 늘어나는 것은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현재 서민금융 체계의 문제점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경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서민층의 경제력이 악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금융권의 대출은 대폭 증가하고 있다, 개인파산신청자는 2006년 8월 현재 7만 명이 넘어서면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70배 증가하여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또 한국은행이 추정한 비공식 개인파산자는 79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개인파산신청자 증가 추이를 그림으로 그려 보았습니다. 2006년 8월 현재 1만 3232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민금융 체계의 문제점을 봅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 채권 중 담보대출 비중은 98년에 36.9%에서 2005년에 48.7%로 증가한데 반해 신용대출 비중은 98년에 51.2%에서 2005년에 43.2%로 급감하였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2003년 말 개인 신용대출 비중이 36.6%인데 반해 2006년 6월 말 현재는 20.7%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보대출은 올라가고 신용대출은 줄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은행들이 담보물이 없는 서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담보를 통해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성 대출만 선호하고 있으며 서민금융기관이라던 상호저축은행조차도 서민들의 신용대출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불량자, 개인파산신청자들은 물론 낮은 등급의 서민들까지도 은행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에서조차도 외면해 결국 고금리 대부업체 심지어 불법 사채업자에게 손을 벌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신문에 난 기사만 보면 ‘고리사채 서민의 눈물’ ‘여보, 미안해 채무자 자살 잇달아’ ‘여보 미안해, 사채업체가 기다려서’ ‘사채업자 빚 독촉에 일가족 자살’ ‘빚 대신 갚아라, 신체 포기각서 받은 40대’ ‘빚 고민 30대 가장, 부인ㆍ자녀 살리려고 자살’ ‘빚 독촉 20대 신용불량자 자신의 장기밀매’ 이것이 신문에 나온 자극적인 제목들입니다. 대부업과 불법 금융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흔히 사채업자라 알려진 국내 대부업체 수는 2006년 5월 말 기준 전국에 1만 6044개이고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수까지 합하면 4만여 개에 달합니다. 대부업체 대출규모는 GDP 대비 5%가 넘는 35조 원까지 증가했고 이용자는 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행권 대비 10%가 넘는 규모의 대출이 대부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대출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대부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받고 있는데 그 대부업체가 GDP 대비 5.0%인 35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500만 명에 육박하는 비제도권의 대부업 이용자들 즉 서민들을 보호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다시금 끌어 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는 연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업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지금 과잉 대부를 금지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업체 평균 연체율이 33.2%입니다. 은행권 평균 연체율이 1.9%입니다. 유명무실해진 대부업법을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금리가 이자상한선을 훨씬 상회하는 223%로 일본의 10배에 이르고 있고 일본은 대부업 평균 금리 추정치가 23%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대부업을 광고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께서 대부업 광고하면서 이자와 연체율이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동영상 상영) 자, 지금 이것이 광고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여기에서 연체나 대부조건 설명한 부분이 어디에 나왔는지 보셨어요? 나는 아무리 봐도 못 찾겠어요. 이자율이 36~66%, 10% 추가 금리를 가산해서 연체이자율이 66%를 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이 광고만 봐 갖고는 대부조건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다 광고입니다. 대부조건을 게시해서 광고물을 할 경우에 이자율, 연체이자율, 추가 비용 등을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데 현재 TV에 인기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것을 광고 선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기 연예인이 선전하면 더 효과가 있겠지요?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 심리로 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이자율이나 연체이자율 이런 것들은 그냥 잘 모르고 넘어간다는 말이지요.
이재오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대부업에 관한 광고가 금지되어 있는데 버젓이 다 하고 있어요. 이것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첫째 중간 금리대의 금융 서비스가 부재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울면서 대부업체로 갈 수밖에 없다, 둘째 외국계 거대자본 침투로 소형업체들은 이미 음성화되어 있다, 셋째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국가적 금융 시스템이 부재하다, 넷째 금융기관들은 어려운 서민들을 외면한다, 다섯째 대부업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죽 보셨으니까 질의는 추가질의 시간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시 35분에 계속 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방금 휴식시간에 금융감독위원장님께서 아까 그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관해서 ‘2003년 11월 20일 이사회 회의에서 감자 발언을 한 사람이 론스타가 임명한 쇼트 부회장, 스티븐 리, 유회원 이사냐?’ 내가 물으니까 저한테는 맞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
그것은 공표가 아닙니다. 저한테 얘기한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표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예’라고 답변하셔도 공표는 아닙니다. 저한테만 얘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김 위원님, 제 신뢰가 배반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저의 공식 질의에서는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하다…… 피의자로 돼 있는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피의사실공표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휴식시간에 저한테 해 준 답변을……
아까 거론하신 분들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있다?
아까 거론하신 분들 중에서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5분으로 정하고 시간을 엄격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애실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김정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마무리하지 못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 11월 14일 외환은행이 금감원에 제출한 ‘외환카드사 향후 처리방향 제출’ 그리고 11월 20일 이사회에서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의 필요성이 언급된 후 외환카드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2003년 11월 14일에 당시 외환은행장이 금감원에 보낸 ‘외환카드사 향후 처리방향 제출’이라는 공문에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 필요성이 언급되었고 또 20일 이사회에서 외환카드 감자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외환카드 감자에 관한 얘기가 금감원이나 외환은행을 통해서 누설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김정훈 위원께서 외환은행을 통해서 직접 그 이사회에서, 저는 누가 발언한지는 모르지만 이사회에서 감자의 필요성이 언급되었고 그것이 시중으로 퍼지면서 주가가 급속히 하락했다라고 보는데 당시 금감원에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내부조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감독을 맡으셨던 당사자 나와서 진술해 주십시오.
조사2국의 주재성 국장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이……
11월 14일에 외환은행장이……
그것은 말씀을 들었고요.
문건 보냈었고 그때부터 이미 감독원에서는 알고 있었지요? 감자에 관한 얘기를 알고 있었죠?
그 당시에 제가 근무하고 있지는 않았고요. 11월 14일 외환은행이 완전 감자 및 소액주주 20 대 1의 감자계획을 갖고 와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고, 그다음에 외환은행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원래 가격이었던, 11월 14일에 6800원이었는데 합병결의가 된 28일에 3270원으로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주가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내부조사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검찰로부터 지난 4월 5일 조사의뢰를 받았고요.
당시에는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조사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조사를 전혀 안 했고, 그러면 9월 27일에 이것을 검찰에 통보했을 때, 그전에 어디서 이 보고를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검찰에 4월 5일 받아서 계속 조사를 해 가지고 9월 27일 증선위에서 의결을 하고 동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조사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금감위 위원장님께 질의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에 외환카드의 주가조작 혐의가 통보된 상황에서 현재 금감위 당시 감독정책 담당자인 고모 과장이 외환은행 법무대리 법무법인에 근무 중인 사실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중앙인사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서 갔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더라도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임용령 제53조에 의하면 고모 과장이 했던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취업한 것은 이 휴직 규정을 분명히 어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그 고 과장의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고 간 것으로 저희는 압니다. 특히 법무법인 같은 경우 금감위의 인허가나 감독 대상이 아니고요. 또 금감위 담당자가 취업 업체 근무 중에 금융감독 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 과장만이 아니라 외환은행 매각 당시에 또 외환카드 주가조작 그 시기에 금감위 감독정책과장직을 가졌던 김모 국장도 역시 론스타의 회계대리를 하는 곳에 고문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외환은행 매각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금감위, 금감원의 직원들이 몇 년이 지나서는 공무원휴직제를 이용해서 외환은행과 관련된 법무법인ㆍ회계법인으로 취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을 두고 일종의 이상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애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혜석입니다. 추가질의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바는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국내 보험사의 상장 필요성은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인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상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내용 문제가 나오는데 상장자문위가 초안을 발표한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도록 하겠고 진행 절차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진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문위의 구성이 과연 중립성이…… 아까 위원님께서는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고진화 위원님께서도 이력서나 약력, 여러 가지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단지 짚고 넘어갈 것은 나동민 위원장일 경우에는 1999년에도 이 관계로 자문위원 했고 2003년에도 자문위원장을 맡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 계속 이렇게 맡으시는데 아무리 개인적인 정직성을 떠나서도 이렇게 한번 상장에 소속했던 사람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러오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에 이렇게 인재풀이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아까 회계법인, 법무법인 얘기도 하셨는데 전혀 이해관계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영회계법인하고 하나회계법인에 있는 분이 지금 위원회에 있는데 한영회계법인일 경우에는 지금 동부, 동양, ING생명 등 3개 생보사의 감사인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이 결국 하나로 됐는데 안진회계법인은 교보, 금호, 녹십자, 대한, 메트라이프, 미래에셋, 흥국, LIG생명 등 모두 8개 생보사의 외부감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과연 이런 내용을 파악하시고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제가 파악한 사실관계가 틀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나오지 않은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산구분계리 태스크포스팀 있지요?
예.
그 자산구분계리 태스크포스팀을 보면 계속 금감원에서는 이 부분이 상장자문위랑은 독립된 것이라고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지요.
연관이 있지만 굉장히 독립됐다고 계속 말씀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고요. 어쨌든 연관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셨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구분계리 태스크포스팀의 장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
여기도 역시 나동민 박사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상장자문위 할 때 금융당국이나 시민단체의 이해관계를 배제했다고 죽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분계리 태스크포스팀은 사실은 금감원에서 자체적으로 발족한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과연 그것이 그렇게 독립적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독립성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제가 의문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것이 상장자문위가 저희 국회에 설명을 하러 들어올 때마다 제가 보니까 보험개발원 직원들을 대동하고 오셔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 그런 보험개발원 직원들이 전문가인 것은 틀림없겠지만 결국 보험개발원은 보험업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국은 여러 면으로 볼 때 과연 상장자문위가 절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 생보사 상장이 특정 보험사 저항에 물려서 두 차례나 무산된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상장준비절차는 좀더 신중한 입장을 취해 주셔서 과거와 같은 그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참고로 제가 첨언을 하면, 위원장은 거래소나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끼리 지금 호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아까 상장자문위원장도 그렇고요. TF도 그렇고요.
어쨌건 위원장이건 위원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들끼리 위원장을 호선해서 뽑는 것으로 그렇게 됐던 것을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립성 문제는 위원도 마찬가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2초 남았는데 모기지보험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혜석 위원님 시간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BIS협약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아시다시피 이것이 대출자의 신용도를 잘 감안해 가지고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해 가지고 자기자본을 쌓도록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단 말이지요. 지금 정부의 일각에서는 경기부양책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 할 정도로 경기도 안 좋고 또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금융시장 자체도 상당히 불안정하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관들이 앞으로 보증을 상당히 축소화할 그럴 가능성도 높다, 이렇다면 지금 이것을 도입하는 것을 좀 연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미국도 한 1년 연기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연기 이유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용리스크 측정을 하는 이 신용평가모델을 신뢰할 만큼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안 되어 있다 그러한 이유입니다. 물론 미국이 연기하는 이유와 우리가 연기해야 할 이유는 상당히 다르지만 이러한 신BIS의 도입이 특히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게 한다면 이것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가 일면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의 경기 상황하고 맞물려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은행의 준비상태라든지 등을 감안해서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98년 1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EU나 우리 동남아의 홍콩, 일본 등보다는 우리가 조금 늦어지는 것이고요. 미국보다 좀 빠른 그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적하신 대로 이 리스크 특성이나 관리 수준에 적합하지 않게 너무 일찍 해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너무 늦게 하게 되면 다른 국제시장에서 다른 국제은행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늦어지면 또 우리 국제신인도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도입 시기는 저희들도 탄력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위원님 지적을 유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의 대북금융제재를 얘기하면서 이 대북제재가 시작된 것이 핵실험 이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북한이 위조달러를 유통시키고 또 불법마약자금을 거래하고 이러한 것 때문에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거래들을 중지시키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난 1월 21일 미국의 트레져리(Treasury)에서 사람들이 와 가지고 FIU를 방문하고 재경부를 방문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금감위원장 얘기는 금감위원회에서는 접촉한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접촉한 사실이 있더라고. 그런데 왜……
아까 제가 착각을 한 모양인데 FIU 얘기하시면 자금세탁기구에서 온 국제팀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때 온 분들은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때 와 가지고 슈퍼노트를 제시를 하면서……
그러면 그것은 제가 위원님 질의를 착각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우리가 지금 가입을 하려고 있거든요. 거기 얘기라면, 거기는 저희한테 왔었어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미국이 중심이 돼서 대북금융제재를 하는 것이 맥락이 있다 이거예요. 핵실험하고만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위폐문제, 불법마약거래 관련해 가지고도 미국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궁을 해 왔는데 미국의 트레져리(Treasury)에서 왔다 이거예요. 왔는데 제가 알아 보니까 FIU하고 재경부를 방문했을 때 금융감독원의 과장이 배석을 했다 이거예요.
FIU에서 면담할 때요? 우리 감독원의 과장이요?
예, 그런데 아까는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말이에요.
아까는 저를 찾아 왔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찾아온 것을 물은 게 아니고 접촉을 했느냐……
저는 저를 찾아온 적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좋습니다. 어떻든지 좋은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국제공조를 해라 이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미국에서 그런 대북제재를 하기 위해서 또 금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컨설팅을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주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듣고 이것을 금감위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북금융제재의 실상은 빨리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강도가 세질 것이라는 말이지요. 강도가 세질 때 대응하려면 팔로우를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북금융제재의 현황, 그리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동향, 그리고 정부기관 간―한국은행이나 재경부하고 협조할 것 아닙니까―의 그러한 내용을 정무위에 제출해 달라, 우리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이미 요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사항 없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11월 1일까지 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프리보드시장은 정부가 혁신형 중소기업 또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새롭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맞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차원에서 프리보드 세제 개선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는데 문제는 거래방식이 지금 현재 상대매매방식이기 때문에 매도 효과와 매수 효과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매가 되기 때문에 활발한 거래 체결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장님은 시세조작과 같은 행위들 때문에 투자자 보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셔서 좀 신중하신 편 같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거래도 활발할 때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지금 현재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만일 이 프리보드시장이 활성화돼 가지고 거래규모가 커진다면 코스닥시장처럼 거기에 따라서 투자자보호 정책을 같이 해 가면 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장님의 견해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이 혁신형 중소기업을 비롯한 이러한 저희들이 중소기업들이 원활한 자금조달이 될 수 있도록 프리보드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도 이 프리보드시장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자본시장 기구가 코스피(KOSPI) 또 코스닥(KOSDAQ), 프리보드 이렇게 세 가지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프리보드에서 경쟁매매가 허용되지 않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상대매매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잘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경쟁매매 방식을 도입하게 될 경우에 지금 상대매매보다는 훨씬 활성화될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의해야 할 것이 경쟁매매를 하게 되면 소비자보호 문제가 또 간단치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프리보드시장에서 경쟁매매방식을 도입하면서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하게 되면 코스닥하고 똑같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시장을 통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바로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코스닥시장에도 진입할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한 혁신형 일부 중소기업들이 가는 시장이 프리보드마켓이거든요. 그러면 시장 간에 차별화가 없어져 버리면 결과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이 코스닥의 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프리보드시장에마저 진입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혁신형 중소기업이 어딘가에 마켓 액세스가 되어서 필요한 자금을 좀 조달해 줄 수 있으면 훨씬 나을 텐데,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관계를 저희 관계부처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시장과 차별화되면서도 프리보드시장에서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와서 필요한 자금을 최소한도로 조달해 갈 수 있도록, 소위 시장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쟁매매 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나중에 안이 되면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프리보드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더니 지금 저에게 격려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호응하고 있고 바라고 있다는 민원을 전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께서 신바젤협약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서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좋은 정책 제안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이 한국중소기업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신바젤협약이 도입되면 위험 가중 자산이 44%가 증가한다는 실증적인 연구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중소기업과 같이 뛰는 그 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논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심각한 상태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보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발표했네요. 이 자료에 의하면 위험 가중 자산이 32% 정도 될 것이라는 그런 신문기사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구토론도 몇 번 해 봤지만 금감원에서는 잘 될 것입니다라고만 하고 있는데 제가 원하고 싶은 것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 번에 공표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여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중소기업 대출도 안 될 것이고 결국 은행 건전성까지도 침해당할 문제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가지고 있는 시뮬레이션한 그런 연구 결과와 많은 자료들을 위원들에게 주시면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젤Ⅱ를 도입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주의를 놓치지 않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영향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국가적 재량권을 활용해서라도 중소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저희들이 반드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안을 가지고 KDI에 연구용역을 한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프로포절한 대로 국가적 재량권 같은 것이 행사가 되면 현재의 BIS 협약에서 중소기업의 위험 가중치 평균이 75.1%인데 신BIS협약으로 했을 경우 표준방법으로 해도 70.9%, 기본 내부 등급으로 하면 59.6%로 오히려 더 중소기업한테 유리해진다는 그런 시뮬레이션도 있습니다. 아까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데서 나온 그런 레코드(record)도, 포뮬러(formula)도 참고를 해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 되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예, 신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인수한 저축은행 문제가 요즘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을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2001년 10월 금감원 3급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좋은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한 임진환 씨, 2002년 8월 금감원 4급 직원으로 근무하다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한 문영구 씨, 2006년 1월 금감원 2급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홍익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한 오세웅 씨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인수한 저축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이 되고 불법행위로 사법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모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분들이 금감원을 퇴직하며 저축은행을 인수했을 때는 저축은행 운영을 참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화제가 되었고 이제는 그것이 모두 부실 금융기관이 되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익상호저축은행 오세웅 씨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20%를 넘어서는 대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인 저축은행법을 위반해서 건설사에 300억 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홍익저축은행이 6월 말 현재 자기자본이 354억 원이기 때문에 동일인한테 나갈 수 있는 여신 한도가 70억 원인데 여신 한도의 4배가 넘는 규모로 불법 대출했습니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2005년 11월 오 씨는 금감원 수사검사역 양 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특히 이러한 불법 대출에 따른 감독을 피하기 위해 금감원 현직 간부에게 저축은행 지분을 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좋은저축은행 임진환 씨의 경우도 2002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건 746억 원이 적발되어서 검찰에 고발된 후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좋은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는 6개월간의 특별 검사를 통해서 영업정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산 조작이 있었는데 그것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간을 좀 끌었습니다. 인베스트저축은행의 문영구 씨의 경우도 2002년 8월 새론저축은행을 인수해서 인베스트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과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등의 부실 건으로 지난해 문을 닫았습니다. 세간에서는 이들이 불법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법망의 틈새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검사 업무에서 배운 바를 제대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금감원 역시 이들에 대해서 전관예우를 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저축은행 부실의 대표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 출신들이 더욱 교묘하게 전관예우의 대우를 받으면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은 참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금융회사에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감사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융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건과 이번 케이스를 보면서 이 점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일지 위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높은 전문성과 깊은 도덕성은 감독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이자 모럴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0개의 저축은행 중에서 감독당국 출신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경영에 참여한 은행은 지적하신 대로 3개 저축은행입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 감독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특히 인식을 하고 동 저축은행들에 대해서는 각각 6회, 3회, 4회에 걸쳐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해서 감독원 출신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관련 임직원 32명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고 또 감독원 출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57명에 대해서 해임 등 감독기관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를 취해서 타 저축은행에 비해서 검사 빈도나 검사 결과 제재를 특히 강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감독원 출신 임직원이 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경우 대주주 적격성이나 경영권 인수의 정당성을 좀더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가 금감원 출신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특히 현장검사 주기를 더 단축하고 업무 운영의 실태를 밀착 감시하는 등 감독ㆍ검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힘없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꼭 세워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경 위원님, 간사답게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외국동전 환전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외국을 다녀온 내국민들이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에 30만 명의 국민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해외 출입 국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동전이 환전되지 않아 외화 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한번쯤은 해외에 나가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외국에서 쓰다 남은 동전들을 공항에서 커피를 마시든가 초콜릿을 사든가, 한국에 가져오면 짐만 되고 쓸 수도 없고, 기념동전으로 쓴다든가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에서 돈을 다 쓰고 오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포해 드린 국정감사 자료집을 보면 그 실태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외국동전 환전과 관련하여 정부나 금감위, 금감원에서 연구 및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금감원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대로 국내 17개 외국환은행들이 본인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개 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 모두 외국동전을 환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PT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최근 3년간 외국환은행의 외국환 환전 실적을 보면 매수 실적이 거의 없거나 실적이 있다고 해도 거의 미미했습니다. 또한 외국동전 보관 실적도 매우 적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외국동전을 보관하지 않은 국내 외국환은행은 네 군데나 되고 대부분의 은행도 보관액이 극히 적었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자료들을 볼 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환은행들이 본인에게 제출한 자료 같이 외국 동전을 환전해 주고 있다고 믿어도 될까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환은행들은 수출입 비용, 보관 및 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환은행들은 외국 동전 수수료를 30~50%까지 받고 있으며 수수료의 대부분은 수출입 시 소요되는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집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수출입 비용을 이미 수수료의 형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은행 측은 전혀 손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자료가 없으시면 그것도 한번……
실무자가 제출한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제가 하여튼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서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본인이 이번에 이 자료를 수집하면서 외국여행을 다녀오는 여행객 280명을 직접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 가구당 외국동전을 1만 6000원 정도 가지고 입국하는데 한 사람 평균 5400원의 외국 동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국인 평균 여행객 수 및 총 가구 수를 포함하면 1년에 547억 원의 외국 동전이 반입되고 국내에 2064억 원의 동전이 집안이 방치되고 있는 셈입니다.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이 외국 동전을 국민 개인으로 보면 재산 낭비이고 우리 전체 국가로 보면 외화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인천공항에서는 외국 동전을 환전해 준다고 답변을 했지만, 이 부분이 인천공항의 외국환 환전 은행에 나와 있는 전산자료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면 ‘외화동전은 환전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이렇게 은행환전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YTN 뉴스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외환 동전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60%가 은행은 안 되더라도 적어도 국제공항 등 개항장의 환전소에서만이라도 외국 동전의 환전을 의무화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그 자료까지 한번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정말 환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외화가 낭비되지 않는 방법을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전이 비록 작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할 때 많은 제보도 들어왔고 시민단체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오래 전부터 가졌었는데 은행에서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제도 마련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옛말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는데요. 그야말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소홀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깊이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승희입니다. (동영상 상영) 위원장님, 파산 신청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 아까 진수희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기초는 파악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8월 현재 보면 전년 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로 262.3%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파산자가 2005년도에 3만 8000명, 2006년도 상반기만 해도 7만 8000명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개인 워크아웃하고 비교해 보면 개인 워크아웃은 2005년도에 19만 3000명에서 2006년도, 아까 같은 시기 비교는 6만 명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19만 명에서 6만 명으로 줄고 파산신청은 3만 8000명에서 7만 8000명으로 늘고. 그래서 이유를 좀 알아봤더니,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대법원 판례로 이전에는…… 아까 이 도표 좀 봐 주세요. 파산절차를 보면,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는 과정이 채권자에게 남은 재산 분배하고 그다음에 면책신청을 해요. 그다음에 법원에서 면책여부를 심리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으면 전액 면책이고 결격사유가 있으면 재량면책, 부분면책이나 또 면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재량면책을 허용을 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례로 전액면책을 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다 면책 여부 심리를 넣으면, 신청을 하면 전액면책이 다 돼 버리거든요. 이것은 너무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판례 아닌가 싶은데 이것 때문에 당장…… 아까 제가 통계로 보여 드렸듯이 개인파산하고 개인 워크아웃의 비율이 지금 이렇게 역전이 돼 버리면서, 금감원ㆍ신용회복위원회 등등에서는 지금 개인 워크아웃을 장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개인파산을 신청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금감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오히려 개인파산을 부추기는 광고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파산하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개인파산하게 되면요, 무슨 불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빚만 다 털어내고 자격증은 자격증대로 유지하고 또 직업도 직업대로 유지하는, 워크아웃 하면 좀 갚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파산신청해 버리면 그냥 그것으로 끝인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저희들 어두운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때 과연 법원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이 되겠느냐, 법원에서 제대로 해 주겠느냐고 걱정을 했었는데 정작 집행한 이후로는 전혀 반대의 현상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구나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고 하니까 파산면책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이런 자도 이렇게 되면 채무 탕감을 목적으로 파산면책을 신청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점을 우려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법원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전문분야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활용해 주십시오’ 하고 몇 번 협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작동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은행들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재활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프로그램도 만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거기 온 사람은 바보이고 조금 현명한 사람은 법원으로 가서 파산면책 하면 끝난다 이것이요.
그렇지요. 그것이 지금 이 도표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자료 가져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거냐, 저희들이 당면한 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더 고민하고 어떤 대안이 없는지 조금 더 협의를 해 보고 나중에 위원님들께 필요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가 저렇게 확 줄어 버리는……
그렇습니다.
당장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셔야지, 안 그러면 그냥 도박하고 빚지고 또 카드깡 막다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면 그냥 파산신청해 버리고 말고, 그냥 끝나고, 아무 불이익도 보지 않는 그런 지금의 상황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책을 빨리……
그러니까 법원에서 일반업무를 담당하는 서기나 이런 분들이 이런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 의견 개진도 좀 하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제대로 팔로우업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금감원, 금감위 공문도 좀 보내시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누가 개인 워크아웃 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의혹이 많았지만 지금 또 론스타는 전문용어로 ‘먹튀’라는 것을 해야 돼요. 먹고 튀지 않으면…… 지금 급박한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얼른 국민은행에다가 외환은행을 빨리 팔고 튀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국민은행이 대주주 자격이 없는 겁니다. (동영상 상영) 그래서 은행법시행령 제5조 대주주 요건에서 보면 과거 5년간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은 2006년 6월 공정위로부터 488억 원의 불이익 제공 혐의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했고요. 또 2004년 9월에도 1조 6000억의 회계분식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똑같이 과징금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제1항에 의해서 은행의 자회사 총출자 한도 제약입니다. 자기자본의 30% 이상에서만 하게 돼 있는데 국민은행을 보면 지금 현재 15조 6800억 원이 자기자본입니다. 여기의 30%면 4조 7000억 정도 되는데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가격을 보면 약 7조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출자한도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돈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부족한 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컨소시엄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자격에 안 되지만 인수 후에 자격을 보완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엄청난 하자가 문제되기 때문에, 오늘 2개의 아주 긴박한 뉴스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을 보면 ‘국민은행 외환은행 독자 인수로 선회한다’, 즉 컨소시엄 형식이 아니라 외환은행을 갖다가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독자 인수하겠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겨레신문 발표가 나자마자 급히 또 떠올랐어요. 그것이 뭐냐? ‘국민은행 외환은행 독자 인수 여부 결정된 바가 없다’ 왜냐하면 후순위채 발행 방식은 이것이 또 위법입니다. 그것이 왜 위법이냐 하면 후순위채 발행하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이미 컨소시엄으로 공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시위반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감위가 이런 것들에 상당히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금감위 자체가 그동안 부당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해 왔다 이거예요. 시중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뒤에 누군가 실세가 있고 그다음에 이헌재 씨가 총감독을 했고 그다음에 변양호 씨를 비롯해 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부위원장이 당시 그 실현의 주체였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실현의 가장 핵심이었던 김석동 씨, 당시 DJ비서실에 있었던 김석동 씨가 지금 외환은행 현직 부행장으로 있지요. 그게 다 실세 그대로 꽉 차 있는 그런…… 죄송합니다. 김석동 씨가 아니라 김형민 씨죠. 그냥 그대로 다 지금 현재 그 논의의 핵심부에 있다 이거예요. 이것 어떻게 제대로 판정을 내리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금감위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먹튀를 막기 위해서 여러 쪽에서…… 보세요. 1조 한 3, 4000억 투자해 가지고 3년여 만에 4조 1700억을 갖다가 챙기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세금도 안 내고 부당하게 튀었고. 그래서 이 문제 나올 때마다, KBS에서 이것 보도할 때, 김석동 지금 금감위 부위원장은 외환은행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조심해라, 법적 조치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의혹 제기에 대해서 반발을 보이면서 협박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흔적들은 여러 군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지금 감독기관이 될 수 있는지 정말 굉장히 우려스러운 한도를 넘어서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금년 6월에 감사원이 중간발표를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재경부, 금감원, 금감위 등 주요 기관들이 막후에서 일을 조정 관여했다는 의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감사원의 공식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금감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좌불안석이지요. 그다음에 검찰이 조사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이 먹튀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팔아넘겨야 되는데 지금 자격요건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검찰이 금년 4월에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인지해서 금감원에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이 답변을 하는데, 여기 에도 아까 얘기했던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적 증거물인 제23차 이사회 회의록을 또 안 보냅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 정부에 애국심은 있는지? 정말 먹튀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장값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도장값은 뭡니까? 정당하게 하는 데 왜 도장값을 지불합니까? 그리고 도장값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비싸게 사게 하기 위한 도장값이었다고 얘기했는데 시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약 300억 정도의 불법 정치자금이 거래됐다고 그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여기저기 로비했다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당부합니다. 국민이 시퍼렇게 지켜보고 있고 이번에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불법, 정말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국민은행에 외환은행의 인수자격을 준다면 우리 국민들이 분노할 겁니다.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답변하시면 답변시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론스타, 외환은행 관계에 직접 연루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좀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금융감독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뼈 아픈 교훈으로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감사청구를 하는 것을 시발로 해서 감사원 감사를 거쳐서 검찰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외환은행카드 주가조작 사정까지 겹쳐져 있는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소회는 이렇습니다. 국제금융 시장에서 그것이 펀드가 됐든 은행이 됐든 국제자본과의 관계는 우리가 크로스 보더(cross border)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이동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의견 분열과 대립ㆍ갈등이 해외에 비쳐졌을 때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세계화된 시장에서 국제마켓에서 어깨를 같이하고 또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장래를 생각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이 종결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빨리 종결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 일어나고 있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대단히 걱정스러운 추측이라고 할까요, 억측이라고 할까요, 음모라고 할까요, 이러한 부분이 빨리 해소가 돼서 정상적인 금융시장 질서가 다시 수립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로 인해 나라의 국론이 분열되고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아까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 답변하신 분, 잠깐 나와 보시지요.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얘기합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요, 속기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직책과 이름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회계감독2국의 최진배입니다.
아까 증인선서 했습니까?
저는 증인선서 대상이 아니어서 선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증인선서를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선서를 받아 주십시오.
국회법에 따라서 기관증인은 해당 부처의 국장급 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한 것 정확히 정리하고, 위원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전에 위원장님께 하나 청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가 보장되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금감위나 금감원의 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대단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좀 부드러운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책이 뭐라고 그러셨지요?
회계감독2국장입니다.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이곳에서는 국민들에게 있는 바를 솔직하게 답변함으로써 비판받을 것은 비판받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록 증인선서는 하지 않았지만 양심을 걸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 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행정부처의 여러분을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단순히 노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 간담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진실을 얘기하고 그것이 허위일 경우에는 제재까지 받아서 그 부분의 진실을 얘기하는 이러한 자리입니다. 그 점을 위원장님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조서 사본이 두 가지가 있지요?
예.
법원에서 확보한 것, 민원인이 제출한 것, 두 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확보한 것이 몇 페이지라고 했지요?
160페이지입니다.
민원인이 제출한 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약 2000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제시한 부분과 법원을 통해 확보한 것 중에서 법원을 통해서 확인한 그 부분이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에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제시한 사본을 통해서 회계처리기준 감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일응 추정된다고 인정했었지요?
예, 저희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을 통해서 확보한 것 외에 나와 있는 민원인이 제시한 사본이 원본과 비교해서 완전성 및 내용 동질성에 문제가 없는지가 불분명해서 그것을 증거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본은 회계법인에서 이후에 제출명령을 받고도 계속 갖고 있다가 파기했지요?
예, 소송 중에……
그러면 그럴 경우에 입증에 관련된 원칙이 뭡니까? 원본이 존재했고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는데, 사본이 있고 원본이 사라졌으면 그 사본이 원본과 동일한 사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증거법칙이지요?
저희가 감리결과 감사인들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이 회사의 감사를……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예.
그게 증거법칙 아닙니까?
저희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 소홀에 대한 입증책임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 입증책임도 입증의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증책임이 궁극적으로는 이쪽에 있지만 입증의 구체적인 전환으로 인해서 추정 받는 것이고, 원본을 상대방이 파기했다면 그 사본이 원본과 같다고 추정이 돼서 그 사본을 갖고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본이 있다면 그 사본을 가지고 추궁해야지요. 그 사본이 감사결과와 다른 내용이라면 모르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결과 나온 것이 인정된다면 충분히 인정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본을 가지고 회계법인을 추궁했어야지요. 왜 안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사본을 근거로 해서 회계법인에 대한 추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감사절차 소홀이 일응 추정된다 하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응 추정된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조치를 하는 방안하고 또 감사조서 사본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조치하기 곤란하다 하는 안을 저희가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조서 사본의 완전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사절차 소홀로 지적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이고, 감사조서 미제출에 대해서만 조치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 문제라는 것이군요. 위원회의 문제 같습니다. 위원장님, 5월 10일 결정될 때의 회의록 또 근거자료들, 그리고 그전에 2006년 4월 27일 감리위원회 자료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사진행발언으로 했습니다.
이원영 위원님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3분만 쓰도록 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한 우리 경제의 현안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는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안 중에 중소기업은 담보가 부족하니까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방안 하나,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은행을 통해 간접금융뿐만 아니라 직접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 아까 신학용 위원이 제기한 대로 증권업협회에 있는 프리보드를 활성화하려면 공시체제를 강화해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매매 방식에서 경쟁매매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신 BIS가 도입된다면 리스크 관리위험 때문에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 여신이 매우 위축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나머지 뒤의 방안은 신학용 위원이 물어보았기 때문에 저는 신용대출 확대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에 기업은행의 금융경제 브리프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7월에 자금 곤란 중소기업이 40.1%로 전월에 비해서 4% 가량 증가됐고, 자금 사정이 양호한 업체는 1.2%가 감소해서 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출의 대부분 양태가 부동산 담보 43.3%, 보증서에 의한 것이 30.1%이고 순수한 신용대출은 11.7%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으로 금감위에서 제출한 안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지금 신용대출을 확대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중소기업전문 신용평가회사 CB를 발족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CB에 관계되는 정보를 집중한다든지 CB를 활성화함으로써 정책에 역점을 두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기업데이터(KED)가 설립됐지요?
예.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것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활성화돼야 되는데 다른 기업체들에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KED가 신용평가를 제대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 개선 방안을 뭐로 봅니까?
지금 위원님,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폐쇄적인 문화에 있었던 탓으로 금융권에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공공보험 체납 정보를 CB에 좀 줘라, 또 관계 금융회사들 보고 정보를 상호 교류하자, 이렇게 해서 도덕적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정보를 상호간에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상호간에 이득이 되는데 지금 당장의 입장에서 금융기관이 좋은 고객 정보는 내놓지 않고 나쁜 것만 내놓으려고 그런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타결해 나가는데 감독에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ED가 이미 설립되고 취지가 좋은데 실제로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서 우량한 자기 고객 정보도 계속 제출해서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회사로 되어야만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활성화됩니다. 이 점에 많은 관심을……
같이 내면 되거든요. 당신이 좋은 것을 주면 나도 같이 내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잘 내는 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그것을 잘 내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부천 소사 차명진입니다. 오전 질의 때 제가 저축은행의 부실과 관련해서 철저한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이 제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구체적인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 저축은행 감사가 당해 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의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가 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둘째,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기관의 검사를 분기별로 진행해서 좀 검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셋째, 건전성 분류기준에서 연체 기준을 저축은행도 보통 은행업 수준으로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넷째, 현재 저축은행이 고리대부나 PF에서 주로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현재 주택공사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모기지론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위원장님께 외국 투기자본의 폐해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때 우리 윤증현 위원장님께서는 저에게 강의를 하듯이 훈시를 하셨어요.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사실. 제 첫 질의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넘어가겠으나 앞으로 계속 상임위를 하면서는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 보겠는데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외국자본이 우리 국내의 부를 빼 가는 것이 배가 아파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 외국자본들이 국내에서 빼 가는 자본의 상당 부분은 공적자금이 들어간 부분들입니다. 국민세금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본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조세협약을 개정해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을 외국자본이 인수할 경우 세금을 먹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은 저한테 ‘이것은 국제적인 추세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영국에도 횡재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두 번째 조세회피 지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금감원은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입법에 대해서 권한은 없지만 우리가 말레이시아하고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을 당시에 말레이시아 라부안이 그때는 조세회피 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었어요. 그다음에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국민의 혈세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저한테 ‘현행법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현행법하에서도 철저하게 감독이 안 되고 있는 사례를 두 가지 들겠어요. 론스타 있잖습니까? 론스타가 극동건설의 최대주주이지요? 외환은행뿐만 아니라 극동건설의 최대주주인데, 그러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금지 원칙에 벗어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손을 안 쓰시는지? 그리고 다음에 시티은행이 우리 시티뱅크한테 상당한 부분, 그러니까 한국시티은행 자산이 총 3조 7215억 원인데 시티뱅크에 1조 7128억, 그러니까 25%를 초과해서 대주주 신용공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왜 또 그냥 놔두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행법에 의해서 법에 맞게, 특히 우리나라 대자본과 외국의 대자본을 차별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보험 관련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보험회사가 전손차량, 그러니까 도난차량을 다시 되팔고 있는데 그 도난차량의 상당수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험설계사는 대부분 안면관계를 이용해서 보험을 파는데 이 보험설계사 중에서 일부가 보험가입자를 속입니다. 보험가입자에게 받은 돈을 다른 데로 빼돌리는데 현재는 그런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험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보험업체도 일정한 부분 책임을 공유해야 되지 않느냐? 보험설계사뿐만 아니라 보험업체를 믿고 돈을 냈는데 이것을 다른 데로 빼돌리는 경우, 그런 경우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저축은행 임직원 감사 겸임하는 문제는 아까 잠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3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3000억 원 미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동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방향대로 현재 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저축은행 임직원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차단됨으로 인해서 감사업무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안에 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전성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맞추는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저축은행의 건전성 기준을 은행으로 맞췄을 경우에 서민금융 지원 약화라는 역기능이 초래되므로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PF대출이나 수익성하고 관련해서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대손충당금을 높게 설정한다든지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 투기자본의 과실 유출하고 관련해서는 제 목소리가 크고 해서 아마 그렇게 느끼신 모양인데 그것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텍스(tax)를 통해서 환수하는 부분은 재경부의 세제당국에서 나라별로 맺고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조정이 돼야 합니다. 옛날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을 때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이루어진 텍스 트리티(tax treaty)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텍스 부분은 그러한 텍스 개정을 통해서 환수가 되어야 되고요. 그 전 단계에서 외국자본이 우리 국내에 와서 기여하는 기여도나 이런 부분, 또 있을 수 있는 시장에서의 부작용, 역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독당국에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좀 추상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 관계와 관련해서 도난차량이 범죄에 활용되는 문제, 보험설계사 문제 부분은 저희들도 눈여겨보겠습니다. 특히 보험 사기와 관련해서 보험차량, 도난차량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보험설계사의 일정한 책임을 업체가 공유하는 문제는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런 법적인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서 30초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대신에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제가 오후에 질의할 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언제까지 주신다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주신다고 답은 했는데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이미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
그걸 뭘 협의하나요? 그게 신중한 질의입니까?
……
아니, 뭐 또 그걸…… 감춰야 될 내용이 있나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반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상장회사의 공시제도에 관한 내용하고, 두 번째는 이미 금감위에서 검찰에 통보한 내용인데……
저희 제작처하고 연락해서…… 저희한테 맡겨 주십시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입수를 해야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잠깐요. 그 점은 금감위원장님께서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차명진 위원님도 느꼈지만 위원장님께서는 이곳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하는 국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원영 위원님 말씀 중에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을 고압적으로 누르려는 분위기를 지금 가지고 계신데요. 저는 아까 이원영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봐요. 신중한 분위기에서 진실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증인신청을 한 겁니다. 그때 바로 자유로운 분위기를 이야기했다라면, 정말 이 국정감사가 도대체 무슨…… 자유로운 분위기는 뭘 의미하나요? 아니, 차명진 위원님도 그렇게 느꼈고 나는 아까 이원영 위원님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어느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이 국회의원을 앞에 두고 이런 식으로 고압적이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도저히 이래 가지고 무슨 국정감사를 진행하겠습니까?
김 위원님, 만약에 그렇게 보였다면 그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혀 제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자료도 그래요. 갖고 있는 자료를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은 그게 무슨 국감의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 받은 게 뭐 있나요?
그 자료 문제는 제가 지금은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구해서 제출하겠다고……
잠깐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에서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해 왔는지 지적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양수 위원님 본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FTA 때문인데. 저는 오늘 과거보다 가급적이면 미래지향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금감위원장님의 솔직한 의견, 사견이지만 이것이 정책에 중요한 어떤 지렛대를 점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또 실제 금융기관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무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좋은 지렛대로서 앞으로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쪽은 FTA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잘 거고요, 또 한 쪽에는 아마 개방에 따른 환상적인 그런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다가 전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제가 또 정책자료집을 하나 더 냅니다. 한미FTA에 관한 제 입장을 적어 가지고 내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자료를 구할 수 없어서 싱가포르가 미국하고 맺은 조약을 보고 유추해서 다 내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우체국보험사…… 잘 들으십시오. 우체국보험 특혜 폐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다 국책은행입니다. 그다음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에 대해 미국이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금감위원장의 사견은 어떻습니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한미FTA 진행 과정에서 우체국보험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이외에 농협이라든지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이라든지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거론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보십시오, 위원장. 질의의 요지를 들으세요! 이렇게 요구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때 금감위원장으로서 어떤 개인적인, 지금 드러난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전체 얘기를 하려고 하잖습니까.
아니, 현재 상황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가정법 속에서 이럴 때 금감위원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자신이 없다’ 또는 ‘금감위원장으로서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협상에 타격을 줄까 싶어 두렵다’ 이러면 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미국이 모로코와 맺은 협정문을 보면 신금융상품 인허가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가속 신속화 조항이라고 아시지요?
……
가속 신속화 조항 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가속 신속화 조항이 30일로 돼 있거든요. 이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분명히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할 것 아닙니까?
아마 ‘30일 이내’ 이렇게 못 박는 것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길어야 된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미국 측이 지금 국경 간 거래 시 대면판매 허용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감위는 보험을 관리 감독하니까, 우리 보험업계가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금융보험 산업에 어떤 타격을 줄 것 같습니까?
보험산업에서 국경 간 거래 허용은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 속에 커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재경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실제 왜 제가 이것을 묻는가 하면 지금 FTA는 재경부가 주관하지만 실제 금감위도 지원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실무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의견을 분명히 제시할 겁니다. 당연히 제시하겠지요. 그런데 국경 간 거래 허용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 입장은 WTO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뭘 바라느냐 하면 내국민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싱가포르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는 WTO에서 이미 개방된 업종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일반 소비자와 관련이 되지 않는 수출입 적하보험이나 재보험 같은 부분으로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향입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 금융감독기구의 불합리한 감독 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금융 최일선에 있는 뱅크맨들이나 보험업계, 모든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상당히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지금 여론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FTA 실사전문팀이 아마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금감위원장님도 거기에 지원을 하시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감위 차원에서 우리 금융산업이라는 그 거창한 명제 속에서의 어떤 판단에 저는 반드시 강한 오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내일 자료 올리겠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마이크로 크레딧 문제를 마무리지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하게 섞여 있어 가지고 가닥을 좀 잡아놓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부터 휴면예금이 많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서민들의 금융소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방식으로 마이크로 크레딧이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낸 법안은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나오면서 은행연합회하고 저 사이에 상당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시효가 만료된 휴면예금을 은행들이 다 독차지한다라는 국민적 비난여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소비자들에게 돌려 주자라는 노력이 한편 일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공적자금으로 활성화되는 은행들이 수조 원의 이익을 갖고 거기에다 휴면예금까지 가져가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비난여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강압적으로 조성됐었고 그것이 은행들에게 자발적인 활동들로 나타났고 우리 윤증현 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래서 상도 받으셨지요. 그래서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공익활동 자율공시라든가 사회책임전담조직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 이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 복잡하게 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요구가 마이크로 크레딧에 대한 지원으로 나타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용회복위원회가 마이크로 크레딧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20억씩 미국계 은행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신용회복위원회는 마이크로 크레딧을 담당할 만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런 면에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140억 원 조성된 기금 같은 것은 당연하게 돈이 없어서 신용회복을 못 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자금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이승희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사이에 워크아웃이냐 파산이냐라는 문제를 얘기했을 때 워크아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그쪽으로 제도적 현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가지고 마이크로 크레딧 하겠다고 나서는 일은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휴면예금을 가지고 어떻게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하는 사업을 쓸 것이냐라는 게 남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휴면예금 전액을 사회공헌기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신용회복지원사업에도 쓰고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사업으로 쓰자, 이것이 제 안입니다. 그리고 현재 은행연합회 안은 뭐냐 하면 전액을 의무적으로 내는 것은 반대한다, 일부를 내서 그리고 그 소유권은 은행 쪽이 가져야 된다 이 양자에 현재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의 문제는 저는 조정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하고 재경부가 제발 현명하게 처신을 해 줬으면 바랍니다. 아까 자료집에 제 법안을 폐기해야 된다고 당당하게 쓰시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것이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라는 논의를 같이 하기도 전에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폐기하고 업계의 의견을 따라줘야 된다, 그것이 사유재산권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태도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은행연합회에서는 그것이 사유재산권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휴면예금을 국고에 귀속하거나 기금으로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현명한 처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닥을 이것으로 잡고요. 제가 그다음으로 질의 준비한 내용은 지금 핵 위기에서 남북경협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핵 위기 직후에 아마 총리실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참석하셨지요?
예.
거기에서 아마 시장의 안정화 문제라든가 경협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 문제가 주요의제로 결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융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개성공단에서 남북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에서의 대출이나 어음할인문제를 놓고서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은 제가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로 크레딧하고 관련해서는 휴면예금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서 중에 일부 잘못된 표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국회에서 빨리 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결론이 났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연합회나 재경부하고 곧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핵실험 이후의 경협 지원 관련 부분은 일부 시중에서 오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관련 업체에 대해서 여신을 회수하거나 중단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실태조사를 다시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는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좀 주십시오.
그것을 드릴 테니까 보고하십시오.
마이크로 크레딧에 휴면예금을 활용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법안을 제출해 주셨고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 몇 번 논의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폭넓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고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중단시킬 만큼 법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대주주로 하여금 시차조정을 하라고 할 수 없고 감독당국이 외국인 대주주에 대해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른다, 2006년 2월 16일에 이런 발언을 하셨지요?
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지금도 소신에 변화가 없으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6월에 감사원 중간발표가 있은 후에 전윤철 감사원장님 하신 말씀 혹시 아십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납득 안 간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감사원의 견해로 받아들입니다.
감사원의 견해로 받아들이는데 전윤철 감사원장님의 표현에 따르면 그러면 외환은행 매각이 납득 안 가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다시금 처음부터 다 되짚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 고로 그렇게 되면 지금 외환은행 매각의 불법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또 재매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원인 무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논리 추론이 가능하겠지요? 그것에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가능하겠지요?
어차피 검찰로 넘어와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검찰수사 결론에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원천적으로 맨 처음에 매각이 잘못됐으면 그다음에 매각진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전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물론 영향을 미치지요.
사실은 이게 작년의 국감장에서 논의가 하도 많이 됐는데 그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이런 발언을 하신 배경에는 조사를 해 본들 뭐가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전제적 인식이 깔린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잘못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면 원천적으로 무효도 될 수 있고 다시 논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정답이고 그것이 오히려 유연성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 과정을 누가 맡겠느냐라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견해 속에서는 당연히 그런 예측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꼭 그렇게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006년 9월 27일 금감위 증선위원회에서 주가조작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통보를 했잖아요. 오늘 많이 나온 얘기인데, 통보를 했는데 이 통보 결과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파헤쳐 가지고 이것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고 여기에 관계된 분들이 예전에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잘못된 역할―BIS 조작이나 이런 데 참여―을 했다 이렇게 되면 전부 다 뒤집어지는 것 아닙니까? 맨 처음부터 과정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다 훼손하니까 지금 국민은행하고 재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검찰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면 그 결론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요.
그 이틀 뒤에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10여 명 출국금지가 됐고…… 금감위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것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최초의 논의가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2006년 9월 27일 이런 결론을 내리신 논의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아까 제가 4월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2006년 4월이 맞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논의가 벌써 한참 전에, 2004년도에 외환은행 노조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 제기를 금감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사에 나서야 된다라고 강하게 문제 제기했지요?
조사2국의 주재성 국장입니다. 2004년 1월 5일에 외환카드 우리사주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제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서류를 받아보니까 금융당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맞는지, 이 자료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혐의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돼서 조사를 요청했는데 보다 구체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구체적인 제보가 오지 않아서 착수하지 않고 있다가…… 이것 보니까 거의 한 2004년에서 2006년 4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사회 분위기가 전적으로 반전되니까 이제 와 가지고 주가조작에 대해서 검찰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요?
아닙니다.
여기 노조에서 제출한 문건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어서 제기를 하셨다면 저는 그런 것은 당연히 금감위에서 그 정도 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자료만 보더라도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많은 여건 주변 환경을 보면 당연히 조사에 착수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책임을 오랫동안 방기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감원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제기하고 나머지는 내일 증인신문 때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실 아까 농담조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 보니까 웃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 사건에 관계된 론스타 게이트의 감사원 중간보고서에 나오는 주요인물들을 죽 보니까 이분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까지 안 갔으면 고위직에 갔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청와대를 가거나 아니면 장관으로 승격이 되거나 이런 길로 가지 않으면 감옥에 가는 것 둘 중의 하나인데 이러한 위험한 줄타기를 하면서 과연 공무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자괴감도 느끼실 텐데, 저는 이 문제가 지금 다 끝난 것처럼 취급하고 이것이 거의 없어진 얘기다 하고 이렇게 지나갔던 문제가 6월에 감사원 결과보고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에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질의하고 진술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들을 정확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질의했던 그 순간에도 사실 저희들 속마음은 ‘이런 의혹이 많이 제기되지만 설마 이런 일이 있겠느냐, BIS비율을 어떻게 FAX 한 장으로 조작하겠느냐’ 등등의 그런 심정으로 임했던 것이 사실인데 저희들이 감사 청구를 하고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서는 ‘이게 아니구나,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고 이 문제를 그냥 지나가서는 부패의 고리를 차단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참여정부가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정부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그렇게 깨끗한 정부로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보고 금감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이런 부분에 성실하게 자료를 보내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3인회의라는 것 있잖아요. 7월 15일에 10인회의하고 7월 25일에 3인회의가 있었지요? 제가 보니까 그 두 회의가 이 모든 것의 키예요. 구속되신 분들 다 10인회의 출신들이고 그런데 그 회의에 대해서 비공식회의였다 이러는데 어떻게 비공식회의에서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합니까? 보면 전부 비공식이에요. 제가 4년치를 계속 추적해 보니까 중요한 결정은 전부 비공식회의에서 나왔어요. 그것이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책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이런 중요한 결정이 비공식회의에서 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비공식회의에서 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가 없으면 그 당시에 계신 분들이 전부 금감위에 계시니까 모이셔 가지고 누구누구가 모여서 어떠어떠한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저희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의혹의 책임이 누구인지, 그 뿌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15일 회의와 25일 회의에 참여하신 분들이, 또 비공식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니까 그때 발언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리마인드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내일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내일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국감이 있으니까 마지막 국감 전에 일주일 정도 여유를 드릴 테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십시오.
고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오 위원님 마지막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국정감사 전체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가 원래 준비했던 부동산 관계하고 삼일회계법인 관계 또 서민금융 관계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 쟁점으로 되어 있는 론스타, 외환은행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하나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 론스타는 금융기관이 아니지요? 단답으로 하세요.
펀드지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아니지요? ‘예’, ‘아니오’만 하세요.
통상적인 개념의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법상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지요?
예외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답을 잘 안 하시면 긍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 답변이 정확하게 되려면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답변을 바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있거든요.
35년간 이 계통에 계셨고 금융위원장 한 지가 벌써 몇 년 되셨는데 무슨 답변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래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 금융기관이 아니라도 외환은행이 부실 은행이었다면 인수가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 외환은행은 부실 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지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위원장한테 묻고 다시 묻겠습니다. 그다음 김석동 부위원장, 2003년 7월 15일 아침에 조선호텔에서 회의한 것이 있지요?
예.
그때 참석자가 당시 변양호 금융정책국장, 또 김석동 금감위 정책1국장, 청와대 주영환 행정관, 이강원 외환은행장, 이달용 부행장, 그리고 외환은행 측 자문사인 모건스탠리 신재하 전무, 그리고 변호사 등이 참석했지요?
예, 그 외에도 다수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직원들이 있었는데, 십여 명이 있었는데 주요 멤버는 이 사람들이지요?
예.
결국은 이날 회의가 외환은행의 운명을 결정했지요?
딱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딱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 이날 회의에서 역할 분담을 했지요? 법률 문제는 금감위에서 검토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재경부에서 검토하고 발표는 외환은행에서 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지요?
각 기관이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각 기관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하고 내가 말하는 역할 분담하고 용어의 차이가 있어요?
딱히 역할 분담이라고 할 만한 사안은 아니고 정부가 자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금감위는 금감위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KBS의 ‘론스타 음모 발가벗긴 다큐멘터리, 침묵의 커튼 뒤에 숨은 론스타’ 이것 보셨지요?
안 봤습니다.
정신 차리고 대답하세요. 그날 관계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식을 액면가 이하로 파는 것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변 국장이 한 마디로 눌러 버렸어요. 구주만 액면가 이상으로 팔면 되지 신주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환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에 준하는 상황으로 규정해 매각하는 쪽으로 사실상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이 증언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정확한 상황은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바로 지금 하신 말씀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그날 김석동 부위원장이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 참석했습니다. 가격 문제를 누가 그런 방식으로 제기했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각 기관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역할도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 행정관도 참석한 것이 사실이지요?
예,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아넘긴 것이 국부 유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국부유출이라고 생각합니다. 헐값에 팔고 론스타가 그것을 되팔아서 4조 5000억에 가까운 이익을 남긴다면 이것은 국부유출 아닙니까?
지금의 잣대로 보면 그런 말씀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론스타의 입장이 되고 보면 그 당시에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투자했더라도 그동안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투자수익을 3배 이상은 보았으리라는 것이 현재 통계입니다.
당시 론스타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이것이 장사한 것이고 사업인 것이고 지금 우리 입장으로 이것을 보면 국부 유출인 것은 사실이지요?
론스타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잘 한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것이 그 당시에 왜 론스타밖에 줄 데가 없었느냐 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론스타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잘 한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국부 유출인 것이고 이 거대한 국부 유출 사건에 금감위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금감위와 전혀 관계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관계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단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는 구체적으로 범죄행위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들이 눈으로 볼 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말아먹는 데 있어서―한 마디로 말아먹는 것입니다―금감위가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위원장의 심정이지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수 위원, 차명진 위원, 서혜석 위원, 진수희 위원, 이계경 위원, 김양수 위원, 고진화 위원, 이승희 위원, 이원영 위원, 이재오 위원, 김현미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도 해 주셨습니다. 서면질의와 그 답변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통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문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에 대한 대책, SC제일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꺾기 등의 부당행위 문제, 금감원 퇴직 직원의 금융 관련회사 취업에 따른 업무 공정성 및 공직자윤리법 관련 규정 문제, 신협 부실화에 따른 대책 마련, 카드사의 연체 이자율 상향 조정 등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 생명보험회사의 상장과 관련된 논의, 수해 관련 피해 복구 지원 대출 실적이 미흡한 문제, FTA 체결 시 국내 금융업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 개인 신용정보 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오남용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금감원의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문책 경고 등을 포함한 제재 개선의 필요성, 금감원의 회계법인 위법 행위에 대한 감독 부실의 문제, 휴면예금 활용 등 마이크로 크레디트 지원 사업의 다각화 방안 노력,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제도 운영의 부적정성과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주식담보 대출을 포함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적정 비율의 문제, 북핵사태 이후 외국인 투자감축 등 금융시장 위기에 대한 대책,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서민금융지원 위축 문제와 대부업 및 불법 사금융으로부터의 서민 보호 개선 요구, 국내 자산운용업의 문제, 외국 동전 환전 문제, 금감원 감사에 있어서 책임자의 근거 입증 문제, 공적자금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이중 과세 방지 협약의 실효성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영주, 신학용, 이계경, 이원영, 김양수 위원님들께서 정책자료집 배부를 통해 금융감독 정책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위원님들이 정책자료집을 통해 제시하신 정책대안 등을 검토하여 금융감독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감독기구인 금감위, 금감원이 관리 감독기구로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나 제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는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금감위, 금감원은 오늘 위원님들에 의해 제기된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기관의 목표인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윤증현 금감위원장 및 금감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금감위 및 금감원에 대한 정책질의와 함께 증인ㆍ참고인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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