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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 제262회 제11차 문화관광위원회 - 법안심사소위원회 2006년12월05일(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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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2.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흥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3.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5.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6.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7.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1)

8.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05)

2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27.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김재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2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원호 의원 대표발의)

3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3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3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3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재관 의원 대표발의)

3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

3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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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 제262회 제11차 문화관광위원회 - 법안심사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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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국회(정기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이 법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조금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지난번에 의논하다가…… 이거는 빠뜨리고 왜 상정이 안 됐는지? 그리고 37항, 38항, 39항은 오늘 또 갑자기 올라와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안 주고. 왜 그랬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은데.
못 가더라도. 어떤 거는 이렇게 하룻밤에 올라오고 어떤 거는 계속 상정되는데, 왜 탈락되는지?
방송광고법 그거는 공청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청회를 안 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고 다음 소위 때 다루기로 이렇게 논의됐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은 일단……
37, 38, 39는요?
37, 38 그 부분은, 지난번에 38은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그 부분은 공청회가 안 됐기 때문에 저번에 개괄적인 심사를 하고 다음에 날짜를 잡아 공청회를 하고 나서……
37, 38이 공청회를 했다고 그래도 39까지 어제 밤중에 올라온 법이잖아요? 우리한테 자료도 못 넘길 정도로 한밤중에 올라와야 되느냐는 거지요.
저는 위원님 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것은 그렇고, 제가 두 가지 동시에 물어봤잖아요?
뭐가 문제이지요?
아니, 우리도 검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안 주면서 그렇게 갑자기 올릴 만큼 시급한 거냐는 거지요.
지난번에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검토를 충분히 한 사안이고 또 이것이 엊그제 올라온 법이 아니고 꽤 오래된 법안이고……
그러면 죽 올리지 왜 갑자기 39번까지만, 처음부터 못 올리고……
그런데 그동안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상정이나 검토 단계에서 상당히 미뤄져 온 그런 법안들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이번 국회에서 저희들이 통과를 목표로 해서, 처리를 목표로 해서 그동안 심의나 검토가 보류돼 왔던 법안들을 일단 개괄적으로라도 한 번씩 죽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법안소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저번 위원회 때 상정을 했습니다만 다음 소위 때 심의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1쪽의 대체토론 요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립형 대표 점자도서관을 만드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에 비해 이동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고, 지금의 도서관 인프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가 더 넓혀지고 그런 측면에서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 건립은 굉장히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다만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미경 의원 발의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립장애인도서진흥센터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 주고 있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2쪽의 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새롭게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 필요한 조항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저번에 개정된 도서관법에도 제2조 정의를 보면,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제4호나목에 보시면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에 관한 규정이 저번에 개정ㆍ공포된 도서관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번에 개정ㆍ공포된 도서관법에 보면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설립 운영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목표로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저번 개정 도서관법에 포괄된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 개정안은 굳이 필요한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것이 정부 측의 입장입니다.
개정된 도서관법에서 ‘장애인도서관’ 할 때 이 장애인이 어떤 장애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각장애인?
모든 장애인을 다 포괄하는 겁니다.
모든 장애인이죠?
예.
모든 장애인이라면 어떤, 좀 구체적으로……
시각ㆍ청각 장애인, 신체 장애……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도서를 보는 데 청각장애가 문제가 됩니까? 결국에는 시각장애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아무래도 도서니까 시각장애인들 중심으로……
정병국 위원의 견해는 장애인 중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도서관을 만들자는 것 같고, 지금 도서관법에 의하면 장애인도서관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국가도 할 수는 있겠지만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을 만든다면 그것을 하나의 분류형태로 존치하는 것이지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개정된 도서관법 제45조를 보면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센터에서……
이거는 어디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도서관법 갖고 있으면 좀 가져와 보세요.
(입법조사관을 보며) 개정된 도서관법 좀 가져오세요. 이 앞전에 분법하면서 개정된 도서관법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을 설치하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ㆍ설비는 당연히 갖추는 것이 원칙일 거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만을 위한 별도의 국립도서관을 두고 또 거기에다 예산을 지원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기존의 45조에 규정된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활성화시켜서 시각장애인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손봉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법안소위에서도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분법이 됐었죠.
그렇죠.
45조를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예.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법안 진행하시지요.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이 법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법안소위 심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고흥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저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주요 조항이 이렇게 다 정부 측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해 가지고 처음에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가 고흥길 위원님께서 그 부분이 삭제되더라도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다시 지금 상정을 한 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다 해서 논의된 거고 정부가 반대하는 게 지역문화지도사하고, 2개 있었잖아요?
기금입니다.
기금하고 지역문화지도사를 철회하면 전혀 이론이 없는 거니까 그 2개를 삭제하고 처리해 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 부분을 빼고 나서, 그러면 조문 대비표를 바로 보시죠. 바로 보시면서 나머지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안 계시는 것 같으면 바로 그냥 처리를 하시는 것으로……
조문은 지난번에 다 논의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조문 다 안 봤습니다.
안 했어요.
안 봤어요.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 6쪽의 조문 대비표를 바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에서는 역시 지역문화지도사 자격증 신설한 이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조(정의), 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4조의 경우에는 지방문화원의 시ㆍ군ㆍ구별 설치 숫자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 원을 설치하는 규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수정안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깐 물어볼게요. 지역문화지도사 자격은 유지되는 겁니까, 없애는 겁니까?
빼 버리는 겁니다.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철회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7쪽입니다. 제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입니다. 이 부분은 별로 의견이 안 계시는 것 같으면 그대로……
잠깐만요. ‘지방문화원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 원을 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차관님, 정부 입장은 어때요?
지방에다 두는 거요?
예.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인을 해 주느냐 마느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역별로 없는 데도 있지만 두세 개 있는 데도 있고, 그러면 어디가 정통성이 있냐 이런 문제와 직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쪽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어차피 문화원협회에 소속돼 있는 거기가 아마, 구태여 정통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거기가 정통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들은 지부를 두는 것 자체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역문화진흥법안하고 이것하고 중복되고 상충되는 것이 많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나 이번에 고흥길 의원님께서 쟁점이 되는 것들은 다 제외하시겠다고 그러셨고……
아니 쟁점되는 것 다 제외하고 법을 만드는 것이 뭐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역문화진흥법안을 논의하려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놓고 봐야 우리가 제대로 된 법을 만들지 이 법은 이 법대로 가고 저 법은 저 법대로 가고 그래 가지고 이 법을 우리가 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옥상옥을 계속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인지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역문화진흥법안이 어차피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그것은 그대로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지요?
그것은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을 상정해서 개정안 처리를 그쪽으로 굳히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지역문화지도사라든지 이런 것이 빠졌을 경우에 이 법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낸 당사자나 문광부 입장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을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처리를 하고, 지역문화진흥법이 나중에 논의되어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법체계상의 어떤 문제는 그때 또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연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이 6항이 신설이잖아요? 신설인데, ‘1개 원을 둔다’ 이게 의무조항도 아니고 이렇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전국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지금 두세 개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를 둔다고 그랬으면 하나를 정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방문화원의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지금은 1개 이상 되는 곳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원 연합 소속으로 해서 시군구별로 1개 이상인 곳은 없어요. 지금 224개가 있기 때문에 10개의 시군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지방문화원이라고 법에서 법적으로 정통성이 공인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방에서 문화산업을 하고 싶다 해서 지방문화원을 새로 세웠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여기서 유사 명칭 사용 금지이지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를 각각 만들어 가지고 다른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에서 문제 삼는 것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소속의 지방문화원은 각 지역별로 하나다……
지금 말씀하신 것 근거규정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12조(연합회 설립).
13페이지 끝에 보면 지방문화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아니요, 7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조를 보면 (연합회의 설립)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제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그러니까 일단 먼저 법에서 의해서 1개 문화원이 설립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못 하게……
어디어디 지방문화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지요.
그다음에 생긴 것은 유사명칭은 사용할 수가 없고?
예.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자선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할 수는 있는 것이고?
그것은 법적인 기관은 아니지요.
그것은 할 수 있는데, 예컨대 만약 종로구다 그러면 종로……
종로구지방문화원.
종로구지방문화원 이 명칭은 한 군데서만 사용하는 것이고, 연합회 소속으로. 그렇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종로구지방문화원이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문화센터를 한다든지 다른 것은 할 수 있겠지요. 이것과 관계없이, 사립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7쪽에 제4조의2에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라고 해서 이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의 지방문화원을 신설하고 나면 그 법적인 기관 외에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조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일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향토사 조사뿐만 아니라 발굴할 수 있는 사업, 또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조에서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명칭을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기능에서 역시 연구기능뿐만 아니라 지도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쪽에 있는 4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4항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고, 또 연합회의 해외 지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지회를 설치하는 문제는 그러한데, 해외에 지회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계실 것 같으면 논의를……
그런데 이렇게 조직체 위주로 가야 돼요? 연합회 만들고, 지방마다 지방문화원 있는데 시도에 또 지회를 만들고, 이게 문화활동하자는 것인지 그냥 조직 만들어서 세 불리자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네.
시도에 지회를 만들면 또 운영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외에 만들면 또 사무실 만들어야 할……
감투나 하나씩 나누어 쓰자는 것인지……
그래서 이 4항 부분은 좀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신지……
이것의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산은 일단 중앙정부에서 일부 지원하고요.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들 자체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문화원 지원이 1년에?
연합회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연합회만 얼마?
2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만 2억 지원한다는데요.
지금 지회는 설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또 지원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아니, 문제는 뭐냐 하면 돈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자생적으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면……
특별시, 광역시, 도에 지회 만들어서 자기들이 활동하는 것을 누가 막고……
그러니까.
해외에 자기들끼리 지부 설치하는 것을 누가 막아요. 그런데 법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뭐냐? 또 사무실 운영하는 데 돈 필요하다, 또는 사무실 설치하는 데 공유재산 좀 무상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법이 제정법이 아니거든요. 이미 다 있는 것 가운데 정리를 ……
그런데 이것을 새로 집어넣는 것 아니에요? 신설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시, 광역시별로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금도 명칭은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다 지회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놔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라고. 법에다가 근거를 두면 결국에는 지원해 달라고 한다고, 그다음 단계는. 그렇지 않아요?
연합회 지회는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두라 그 말이에요. 누가 막지 않지요. 법에……
법에 연합회가 있는데 연합회라는 것은…… 각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열 군데를 빼고 대개 지방문화원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지회이지.
그렇지, 그것이 지회라고 봐야지.
그런데 무슨 광역시에다가 또 지회를 둔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중복적인 것이 아닌가? 광역 차원에서 무슨……
그런데 이미 지금도 지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87년도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 광역시별로?
예, 16개 지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회가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법적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이미 현실에서는 존재하는 것이라니까요.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예를 들면 사무실 같은 데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것이 들어가……
지금도 무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방문화원은 무상으로 쓰는데 지회는 무상으로 안 쓸 수도 있거든, 법적 기구가 아니니까. 법적 지위를 주면 이러한 지회 사무실도 무상으로 쓰게 해 달라고 나온다고.
연합회가 법적 기구면 그 지회도 당연히 법적 기구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분명히 표시해……
아니, 연합회 두는 것하고 반드시 지회를 두는 것하고는 관계없지요. 안 둘 수도 있는 것인데……
지회라는 것은 연합회의 산하조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합회 지회는 산하조직으로 자율적으로 하라 그것이에요. 연합회는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이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결과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있으면 법적 기구가 되지요, 법에 있으면.
법적 기구가 되어 버리지요. 해외……
지회가 독립적인 법인을 이루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을 둔다고 해서 지회가 독립 법인이 됩니까? 그런 것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둘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차이가 없으면 두지 말자 그 말이야, 내 말은.
오케이,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죽 한번 다시 더 진도를 나갑시다.
예, 15조는 경비를 보조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경비보조할 사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내용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방문화원이나 연합회에 경비 보조하고 있는 그 조항을 조금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는 어떻게 하든 현행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이런 연합회나 문화원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다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있다 이렇게 그냥 행자부에서는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문광부 측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 입장은, 내용은 비슷한데 이렇게 개정할 경우에는 행자부로부터 이렇게 다른 요구가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실익이 더 있지 않겠느냐. 그 의도하는 바는 비슷한데 이렇게 개정함으로 해서 오히려 행자부한테 그런 빌미만 준다 이런 입장에서 현행 규정으로 가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 이런 것이 정부 측의 입장입니다. 내용은 큰 차이가 없지요, 현행으로 가든, 개정안으로 가든?
그렇지요. 행자부에서는 옳다구나 하고 그것을 축소해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다만 문화관광부 입장에서는 현행으로 나가더라도 큰 차이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다음 또 진도를 나갑시다.
다음 16조입니다. 재산의 출연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문화원의 기부금품 모집 등을 신설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번에 개정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 모집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대상에 문화와 예술도 포함되고 있으므로 이렇게 개정을 안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행자부 측에서도 반대를 하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들어가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16조의2(기금의 설치) 이 부분은 역시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철회를 하신 부분입니다. 17조(관계기관의 협조등) 이 부분은 특정 지방문화원에 대한 특별 지원ㆍ육성 근거를 신설하고 지방문화원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일단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지방 공무원을 지방문화원에 파견하는 문제가 과연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문화원이 완전히 민간인들이 주동이 되어서 운영하는 NGO 스테이터스(status)입니까, 뭡니까? 이것의 법적인 스테이터스가 뭡니까?
민간기구지요.
민간기구한테 공무원 보내 가지고 이것 관변단체 만들 일 있어요? 관변단체 만들 일 있느냐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활동을 참 많이 해요, 사실은. 예를 들면 행정기관에서 못 하는 부분을 사실상 많이 하는데, 거의 사재 출연이에요. 문화원장이 자선사업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는 원래 고흥길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아마 그것을 검토했을 텐데, 국고보조를 조금 해 주는 것이 맞다, 이것은 많은 활동을 하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정부에서 부담스럽다면 어쨌든 그 분들이 활동하는 데 기분은 좀 좋게 해 주자, 공인해 주고 정체성 인정해 주자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예산까지 지원하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졌다면 그 부분만 명확하게 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두었으면 싶어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도 있고. 이것도 의무조항은 아니고 그냥 파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파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공무원아 가서 도와주고 있는 곳이 실제로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없는 것인데 새로이 하자는 것인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그것을……
지방문화원에는 없지만 다른 기관의 경우 파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문화원에다가……
지방문화원에 지금 파견되어 있는 경우는 없지만 복지시설에서는……
아니, 왜 없어? 있어요, 지방문화원에.
가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도와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파견할 수 있으면 1년이면 1년 파견근무를……
이것은 예를 들면 1년, 6개월 일정한 기간 파견근무를 시키자는 것이거든.
그러니까요, 파견근무를 시키자는 것인데……
그런 것이 지금 있는지……
그런 것은 없다고 봐야지요.
현재 그런 것은 없나요. 현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두 군데 있다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파견되어 있는 데가?
예.
법적인 근거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원이……
그렇게 할 수 없을 텐데?
그렇게 못할 텐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원도 별도로 하고 또 인원도 파견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시지요?
지역문화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그 사례 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애매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그때에 따라서 잠깐 있으면서 도와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다 하는데 법으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죽 활동해라’ 이럴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민간 자율기구이고 좋은 일 하자는 선행사업인데 공무원이 와 가지고 일해라 이러면……
공무원을 보내면 자치단체의 장들이 이것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이것은 정식 파견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되니까 신중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더러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되면 도청의 문화국으로 오히려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문화국 하는 게 낫지.
그다음에 20조(지역문화지도사) 이 부분도 역시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23조(과태료) 부분을 신설한 것은 앞에서 지방문화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입니다.
과태료 부과하면 다음에는 해도 되나요?
계속 과태료를 부과해야지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람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시지요.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발의의원이 철회를 했다니까 그것은 삭제하고, 공무원 파견요청 근거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문화원을 어차피 민간기구로 육성하는 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와서 도와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파견요청 근거규정까지 굳이 둘 것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은 의견이 모아지면 삭제를 하고 다른 합의된 것은 처리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해외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민간단체가 해외지부를 설치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법령을 가지고 이렇게……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예산만 좀 확보해서, 독지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면 법에 의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없앴으면 좋겠고, 공무원 파견도 없애는 게 좋겠고요.
해외 쪽에 하는 것은 사실 지난번에 상반기 때도 외통부 문광부…… 그래서 교통정리를 하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것을 또 ‘지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만들어 두면 또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지회는 빼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광역 이런 것은 기왕에 있다면 그 정도는 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파견은 저도 반대이고요.
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지회 두는 것도 반대인데 왜냐하면 연합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있으면 나중에 지회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또 지회 회장들이 우리도 사무실이 필요하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합회를 지원하기 때문에 연합회가 지원받은 것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지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자기들 지회 이름을 쓰든 안 쓰든 관계없는데 법적으로 해 놓으면 결국은 지원을 확대해 주라고 하는 상황이 온다 그 말이에요.
위원님, 그런데 제 생각은 어느 조직이든 간에 전국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시도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이것은 ‘두어야 한다’ 하고 다르거든요. ‘두어야 한다’는 것은 우려를 하지만 둘 수 있으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완전히,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이런 것은 사실 국고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이 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시도연합회를 두고 어쩌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민간기구라면서요. 지방문화원이 결국은 민간기구 아니에요. 거기에 지회를 두는 것까지 법에다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법에 해 놓으면 그것 가지고 만든다 그 말이에요. 문광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광역지회를 두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있는 데는 있다 이거예요.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법적 지위를 달라 그 말인데 민간단체 활동에 대해서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문광부 입장에서 광역지회의 법적 기구화, 명시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사실 기본적으로 연합회가 있고 그다음에 지회가 있으면 충분하기는 한대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지회 이 문제는 사실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법적으로 언급해 주더라도 큰 차이점은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지금 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이해는 되는데 이게 어차피 민간기구거든요. 그리고 지방문화원이 다 나름대로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연합회가 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지금 2억 원 정도 수준인데 그것을 연합회 내에서, 전체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늘어나는 규정이 아니고 지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하면 무조건 예산이 든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현재도 지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뒀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지회가 예산을 달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합니다.
지금은 임의기구이기 때문에 광역시도 단체에서 이 지회에서 어떤 예산을 요구했을 때 너희는 자율단체인데……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약하지, 그러나 여기에 그 규정을 두게 되면……
광역도를 상대로 예산을 또 요청하지요.
그런 성격이……
그런데 지역문화원이 그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왜 자꾸 그것을 통제하려고 그러지요? 그것은 광역단체가 판단하도록……
아니 통제를 하지 말고 놔두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역단체가 판단을 하도록 하면 되지, 이것을 해 줘서 나쁜 게 있다면 안 해 줘야 되지만……
나쁜 일도 생길 수 있지요.
나쁜 일이 뭐가 생깁니까?
아니, 예를 들면 개별 지방문화원들이 활동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두자는 것이에요. 또 지회도 만들어서 하겠다 하면 다 놔두자는 것이에요. 그것을 막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것을 왜 법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것이 민간기구인데 그러면 우리가 민간기구를 전부 법 만들어 가지고 다 지위를 줄 겁니까? 왜 여기만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만 만들어 주는 게 아니지요. 전국조직 가진 데는 지회를 둘 수 있다는 게 대부분의 법에 규정돼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연합회를 두면 나머지는 그냥 두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지회를 둘 수 있다’, ‘지부를 둘 수 있다’ 이런 규정은 흔하게 오는 조항이에요.
아니지요. 지회를 두면 시도에서 지원할 근거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원해서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거가 생겨서 광역단체의 판단에……
근거가 생긴다는 얘기는 요구하게 된다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안 해도 지금도 요구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회를 주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무슨 도연합회나 그런……
연합회는 전국 조직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국 연합회에서 주면 되지.
그것은 광역단체별로 자율성에 맡겨야 돼요.
그러면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정리하겠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현재 지회가 이미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 지금 손봉숙 위원님하고 지병문 위원님은 반대입장이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법적 지위가 있게 됨으로 해서 광역단체장, 광역단체에게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한 가중이 될 수가 있다라는 취지로 부정적인 입장이신 것 같고. 나머지 장윤석 위원님, 정청래 위원님, 박형준 위원님께서는 대체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문광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소수의견으로 그렇게 정리하고요.
해외 지회 빼는 것만……
해외 지회만 삭제를 하고 광역단체 지회는 일단 다수의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속 이것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으니까.
소수의견이 있고 다수가 있으면 다수의견으로 가는 것이에요? 앞으로 다 그럴 거예요?
예, 앞으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면 좋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할 것은 그렇게 하고 못 할 것은 못 하고 그러지 그것을……
일률적으로 그럴 수가……
그러면 못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이치가 할 것은 하고 못 할 하는 것은 못 하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에는 소수의견이 다수로 가고 어떤 경우에는……
아니 동의 안 하시면 계속 논의하세요.
이 부분은 지병문 위원님의 100% 찬성……
그렇지, 어떤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지요. 법안소위가 대체적으로 합의를 전제로 해서 최소한 지금 현재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구분해서 다수의견으로 정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법안소위를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다 그 말이야, 다수결로 가라고.
그다음에 15조(경비의 보조 등)인데요. 이것은 개정안이 되었을 때는 행자부 쪽에서 섬세하게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꼭 행자부 쪽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지방문화원의 진흥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두면 지방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문화원 이외에도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단체만 우선적으로 줘야 되는 것 같이 그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다른 지역문화시설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렇게 꼭 “우선적”이라는 말을 여기다 써야 되는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문화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받은 돈을 지방문화원의 진흥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방문화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준 돈을 다른 데다 쓸 수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3항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런 것은 다른 데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행 유지로 그냥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현행 유지가 좋습니다.
이것은 현행 유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개정안이거든요, 실익도 없고.
지회 하나 두는 거예요.
이 개정안을 하나마나……
통과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꾸 뭔가 편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방문화원이 좋은 일 하는 데입니다.
아니, 지금 속기록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박 위원님은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나쁜 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방문화원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민간기관이 하는 것을 놔두자는 것이에요, 자꾸 무엇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지방문화원이 나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위원은 아무도 없고, 다만 여기서 고흥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에 사실상 지방문화원에서 요구하거나 바랐던 조항들은 현실적으로 다 삭제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 법 개정의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얘기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진전된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고 모든 위원들께서 사실상 축조심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먼저 이 법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경과와 법안소위 심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석ㆍ박사 학위 수여자격이 있는 학교라는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들은 이후에 좀더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문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설치령을 법규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이견이 없었고 과연 이 학교가 석ㆍ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만 하시면 정리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부의 의견을 좀……
교육부는 지난번에 와서 입장을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난번 장윤석 위원께서 제안을 하셨듯이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석ㆍ박사 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준거틀과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자료를 정리해 온 것 같습니다.
저희 방으로 찾아와서 설명해서 들은 일이 있고요. 예술종합학교가 실기학교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석ㆍ박사 학위를 주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내용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교육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난 법안소위에 대학지원국장이 와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학교가 이런 교과과정을 가지고 석ㆍ박사 학위를 줄 수 있는 교육기관이냐 아니냐에 관한 근본적인 평가의 책임기관은 교육부라고 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체계 또는 교육체계 중에 일부 교육부가 관장하지 아니하는 학교에서 석ㆍ박사 학위를 주는 교과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KAIST가 대표적인 것인데 저는 20년 전에 생긴 KAIST의 설립배경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당시 교육부와 과기부 간에 견해대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국가정책적으로 총리실이든 대통령이든 관여해서 교육부와 과기부 간에 의견에 합의를 봤을 것으로 추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교육부는 다소 반대입장에 있는 것 같고 만약 문광부 소관 어떤 학교에서 석ㆍ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을 인정하려면 교육부의 심사절차나 과정 또는 위원회를 거쳐서 합의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육정책의 책임기관인 교육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광부가 석ㆍ박사 학위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거나 또는 권한이나 지위를 넘나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부하고 문광부의 견해 차이나 대립이 있다면 국무조정실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실 교육담당 수석이라든지 해서 정부 의사를 가지고 이 입법과정을 처리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옳은 것이다, 어쨌든 정부의 의사가 합치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행할 성격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나 예종에서는 우리는 석ㆍ박사를 주기에 충분한 교과과정과 교수진과 여건을 갖추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잠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3년째 토론하고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저는 문화관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과학기술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다면 이제 21세기 넘어오면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점차 확인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 못지않게 문화예술도 국익적 차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분야이고 이 부분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정하지 못한 것은 새로운 시대에 맞게 국익에 맞게 정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저는 이 부분에 찬성을 하고 있는데요. 장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대체로 동의하지만 실제로 국무조정실에서 여러 가지 부처의 입장 때문에 조정하지 못하는 것은 국회에서 그것을 조정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를 들면 방송통신융합 이런 것 나왔을 때 부처별로 입장이 달라요. 통신방송융합이다, 방송통신융합이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방통융합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단어 하나 사용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거기에 정체성이 녹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회가 책임있게 이 부분을 논의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쩌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작년에 엄청나게 논의가 됐는데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논의가 거의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논의의 출발은 한예종이 설치될 당시에 기존에 있는 일반대학의 예술대학들하고 우리는 학위 없이 실기중심의 전문대학으로 가겠다는 데 대해서 합의가 돼서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잘 왔는데요. 저는 한예종이 학위를 줄 정도의 학교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위치도 되고 그동안에 굉장한 좋은 업적도 냈는데 실기를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학위를 주려면 이론을 더 보태고 실기는 줄여야 되는…… 그러면 특수대학으로서의 면모는 이미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대학하고 한예종이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러면 한예종은 한예종대로 죽고 일반대학은 일반대학대로 죽어버리는, 둘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결론으로 생각하고 교육부 의견도 그렇지만 역시 관련 예술대학과의 협의 내지는 합의가 우선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상당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문광위에서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작년에도 제가 요구한 게 의견 접근을 해 보라는 얘기를 했고 교육부도 이것을 정리할 경우에는 그러면 한예종에 대한 특혜라고 그럴까, 특별지원이라 그럴까 이런 것을 일반예술대학으로 어느 정도 확대해 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줘서 일반예술대학으로 하여금 ‘우리는 이런 지원책이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다’는 판단이 서게 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한쪽은 옥상옥을 만들어주고 한쪽 일반대학의 예술대학은 다 죽어도 좋은가, 저는 거기에는 상당히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설립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설립해 놓고 대세가 이렇다…… 지금 한예종이 설립된 지 몇 년 됐습니까?
13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빨리 바뀌는 대세도 읽지 못하면 우리는 문화정책 자체를 잘못 수립하고 집행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30년, 40년이 흐른 것도 아니고 불과 10년인데 그렇게 대세가 바뀌었다는 것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 점은 일반대학의 예술대학과의 형평성 문제, 애초의 설립취지 문제, 이론을 거기다 보태면 한예종이 갖고 있는 특성이 없어진다는 문제 이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저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설립 배경을……
학교설립 배경을 차관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음에 한예종이 석ㆍ박사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준거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예종 설립할 당시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교육부나 다른 학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있는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 예술대학들도 실은 한예종처럼 자유롭게 실기교육뿐만 아니고 커리큘럼이나 학생 뽑는 것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교육부 소관의 교육법이라고 하는 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거지요. 다 그것을 개선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다가 문화관광부에서 이대로 놨다가는 결국 예술교육이라는 게 죽는 거다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됐고 그동안 교육부하고도 많은 갈등과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범적으로 우리가 시도를 해보자 해서 결국 반대를 무릅쓰고 됐던 겁니다. 이때도 다른 대학들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나 다른 데 나가서도 ‘여기 나와 있는 음악 선생님들, 교수님들, 이렇게 가는 것이 옳지요?’, 옳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만들어 놓으니까 반대를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른바 형평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예종이 하고 있는 게 전액 장학금을 주거나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국립대학처럼 수업료가 좀 적고 교육여건이 좀 좋고 자유롭게 학생들 뽑고 가르치는 그야말로 예술교육에 맞도록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한다면 엄격한 의미에서 과연 형평성으로 넣을 것인가 한번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론과 실기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기존에도 이론교육들이 전부 들어있어서 이론을 대단히 높이고 실기를 줄이고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커리큘럼을 보시다시피 좋은 선생님들이 인텐시브하게 실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던 것이지 이론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전혀 없었다고…… 배분이 있지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표현이 달라지잖아요.
죄송합니다.
내가 전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만 보강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론은 완전히 죽고 실기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 하는 것은 ……
그런 표현은 계속 쓰지 말라니까요. 내가 실기가 완전히 상실된다고도 안 그랬고 완전히 이론이 없다고도 그렇지 않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지요.
예종이 2개를 조화해서 나간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혜지원 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체적으로는 국립대학교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참고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 교육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초창기 때 예술종합학교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쪽으로 들어오라는 시스템밖에 안 될 겁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컨서버테어(conservatoire)나 이쪽에서도 석ㆍ박사를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세계적인 경쟁력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능만 보았지만 이제는 음악시장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서티피케이션(certification)이 뭔가도 보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특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고요. 처음에 설립할 때 기존 학교하고 합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반대들을 했었는데 이제 여러 학교 중에서 그냥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시장으로 보면 시장을 교란하거나 그럴 염려는 전혀 없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고 바람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6년 6월에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의 2007년 대학원 정원 책정기준 및 조정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입각하면 석ㆍ박사과정 설치 관련해서 기준조건이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학교시설 부분이고, 둘째가 교원규모, 그리고 셋째가 교원자격으로서의 연구실적입니다. 이 세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알기로는 박사학위 소지자 수에 의해서 박사과정 설치 여부를 기준으로 내는 줄 알았는데 2006년도 기준을 보니까 단순히 전임교원 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입각해서 보면 첫째로 저희 학교시설 면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이 1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예종은 41㎡로서 기준의 2배 정도의 교사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교지 면적으로 보면 교육부 기준이 교사기준의 2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학교 전체의 교지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교사기준 면적의 4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시설 면에서는 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무엇보다도 저희 학교는 극장 4개, 전시장 2개, 영화전용관, 공연실습장 이런 현장지향적인 예술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원규모로 볼 때 학과 신설 시 석사과정은 학과당 전임교원 5명이 있습니다. 박사과정은 7명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대학 전임교원은 총 141명인데 음악원에 39명, 연극원에 22명, 영상원에 25명 등등입니다. 일반대학 경우 연극과 교수가 많은 곳이 한 4~5명입니다.
총장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예술종합학교가 이런 자격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논쟁의 초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찬성을 했던 사람으로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초점은 역시 기존의 예술대학들과의 관계에서 제기됐던 문제 때문에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다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얼마나 해소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각 예술대학교 대책회의인가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 들으신 적 있습니까?
직접적인 공식대화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이재웅 의원실, 우상호 의원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논의돼 왔던 것은 이런 상황에서 박사까지는 너무 하지 않느냐, 석사까지 요구한다면 그것은 용인하겠다 이렇게 논의가 되어 와서 저희 학교로서는 무엇보다도 실기중심교육에서 MFA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얼마든지 협상할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술대학협의회 쪽에서도 대안을 마련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수준에서 타협을 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논의를 하게 되면 어차피 손봉숙 위원님은 조금 강한 반대의 입장이시고, 오늘 아침에 저희 당 내에서도 논의를 해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타협을 해서 처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발상을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느 학교에서 ‘너네는 석사 이상은 못 준다, 이것은 언더만 줘라’ 정부가 기준을 정해 놓고 규제하는 게 선진국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각 대학에서 학교가 스스로 ‘우리는 어느 분야는 석사를 인정한다, 박사를 인정한다’ 이것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조건 갖추면 석사 줍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4학년에 다니는 학생이 요구하는 학점을 더 따면 4학년하고 일부 합쳐 가지고 석사학위를 동시에 줘 내보냅니다. 그만큼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학사든…… 이게 또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우리나라도 대학에 자율적으로 넘겨주는 경향을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것을 당사자들의 협상에 맡긴다는 것은 국회나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나 정부가 이해당사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심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예술종합학교의 경우 어떤 측면에서는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시장에 내보내면 또 가서 경쟁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예술종합학교 박사 받았다고 취직하는 것 아니고 석사 받았다고 취직하는 것 아니고 결국은 자기가 갖추고 있는 경쟁력을 통해서 진출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나치게 거기에 얽매일 게 아니고 개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박사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석사만 해도 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박사까지 하자고 고집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 문제를 손 위원님께서 좀 전향적으로, 또한 박 위원님하고 장 위원님도 그렇게 보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학제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대가 바뀌면 학제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학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2학년 마치고 대학을 갑니다. 조기 입학을 합니다. 3학년 과정을 학교에서 안 다녀요. 그래도 대학 입학 자격을 줘요. 왜? 현실에 맞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국익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21세기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은 문화예술에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국익과 현실, 실정에 맞게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온갖 예외 규정이 다 있습니다. 13살 먹은 어린 아이가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에 입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는 중ㆍ고등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입학 자격이 안 된다’, 예외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검정고시 제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항상 거기에 맞게 법은 가는 겁니다. 법이 뭡니까? 물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가는 건데, 예를 들면 한예종에서 석ㆍ박사 과정을 10명을 냈다. 그러면 다른 예술대학에서 10명을 줄여야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치열하게 협상을 할, 갈등을 조정할 그런 이유가 저는 국회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오늘 황재우 총장이 오신 것도, 처음에 교육부 입장을 한번 들어 봅시다 해서 들어 봤어요. 그러면 설치 자격이 되는지, 과연 여기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 총장을 직접 불러서 들어 봅시다 해서 들었어요. 자격이 된다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지금 해소돼 가고 있는 과정인데 단지 다른 예술대학이 이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석사 과정을 일단 하고, 그러면 다음에 박사 과정 할 때 이런 과정을 또 겪어야 됩니까? 저는 이것에는 반대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의의 차원에서 어긋난다면, 국익의 차원에서 어긋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고 협상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명분이 뚜렷하게 있고 그 부분에 공감한다면 ‘지금은 일단 석사 과정 해 주자’, 이것에는 오히려 반대예요. 그렇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지병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 대학이 자율화되고 대학에다 자율성을 맡기는 것은 100% 동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교육부 산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각 부처가 문화관광부는 문화대학원을 세우고, 농림부는 농림대학원을 세워서 각자 석사, 박사 학위를 다 줄 것인가? 대한민국 전체의 교육체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한예종은 여기 국제대회에서 150명 이렇게 했다는데 이 사람들이 석사가 있어서 입상한 것 아니잖아요? 실기로 입상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좀 답답한 것은 왜 일반대학 같이 학위에다 목숨을 거는지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고, 한예종은 실기로 승부를 보면 국제대회 다 석권하고 그 사람 실기에 그만큼 인정받으면 되는 건데, 외국의 컨서버터리도 그렇게 다 시작을 했고 그것으로 충분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가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석사과정에다 목을 매는지? 그 사람이 박사라서 1등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좀 자신감을 가지고 특화된 교육을 시키라는 거죠.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조금……
보충설명을……
잠깐만요. 다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초기에 굉장히 장시간 말씀하셨잖아요?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있습니다.
황 총장 말씀 듣고 조금 이따 말씀 들을게요. 말씀하세요.
저희는 학위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기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실기에도 학위를 주는 국제 트랜드 속에서, 실제로 저희 무용원 학생들이 외국의 컴퍼니에 진출을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이럴 때 거기에서, 지금 유럽까지도 추세가 MFA 학위를 따지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우리 학생들이 국제 진출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 학생들이 60명이 와 있습니다. 또 지금 폴란드, 미국, 캐나다에서, 외국에서 저희 학교로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갔을 때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학위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이번에 학위를……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근본적인 것을 자꾸 간과하고 논의를 하니까 겉도는 것 같아요. 석ㆍ박사학위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지금 갖추어졌느냐 하는 문제는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교육시스템, 학제 체계, 또 교육 관련 법령에 의해서 확립된 체계 속에서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예종은 지금 이 학제 체계 속에서 학위를 전제하지 아니한 행정학교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현행 학제 체제 속에 각종학교를 석ㆍ박사학위까지 줄 수 있는 대학 학제체제로 바꾸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거든요.
저희……
들어 보세요. 그러면 지금의 이 학제시스템 속에서, 말하자면 학교의 성격과 등급과 분류를 바꾸어 달라는 것이니까 이 분류의 소관 책임은 나라에, 역시 교육부에 있는 것이에요. 교육부를 부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가져오신 이런 자료들을 보면 제 생각에는 교육당국, 학제를 책임지고 있는 당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요. 물론 교육부가 혹시라도 지금 일반 예술대학의 무슨 압력 때문에 만약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반대한다면 옳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학제체계 속에서 각종학교를 석ㆍ박사학위를 주는 대학체제로 바꾸는 것이고 이 법이 바로 그 고등교육법에 예외를 설치해서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의 이름을 뭐라고 했든 간에 이 법은 대학설치법입니다. 그러면 대학설치법을 만들면서 교육부를 설득하지 않고 정부의 교육정책을 설득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자꾸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문화관광위에 와서 이렇게 너무 애를 쓰시는 것이 안타깝고, 지난번 소위에서도 대학지원국장인가 오셔 가지고, 내가 나무랐어요. 예종이 출발 때 실기학교라고 해서, 거기에 매여 가지고 지금 학위를 줄 수 없다라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 지금 시점에서 너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논의가 되어야지 그것을 제외해 놓고 지금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박사는 안 되고 석사냐 이런 논의는 아주 지엽말단적인 논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를……
진지하게 논의가 됐고요……
보충 정보를……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장윤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코스를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99년 설치법 초기 때도 교육부에 가서 먼저 협조를 얻었고……
교육부가 먼저 반대했습니까?
예, 거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행정입법 절차로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개정만 하자 그것으로 접촉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의원입법에……
지금 교육부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까?
예, 교육부에서는 학위를 원하면 고등교육법 안으로 들어와라 이거고요. 저희는 문화예술의 특수성 때문에…… KAIST가 과기부 안에서 자기 설치법에 의한 학교를 갖고 있는 것처럼 문광부하에서 예술학교 설치법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KAIST법은 교육부와 과기부를 넘는 국가정책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그때도 아마 교육부가 반대 입장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러나 교육부의 반대가 설득이 되고 해서 국가정책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과학기술 입국을 위해서……
그런데 박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이 나서서 한 거 아닙니까?
특화된 과학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논리와 똑같이, 아까 정청래 위원님께서 반복해서 이야기했듯이 과학기술 입국과 함께 문화예술 입국으로, 이렇게 중요한 트랜드가 전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학ㆍ예술교육에 대한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KAIST를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문화예술교육을 나라에서 특화시켜서 발전시켜 보자는 취지로 지금 이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잠시……
잠깐만요.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한 것이 있거든요.
예.
외국의 컨서버터리를 보고 우리가 예종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줄리아드스쿨을 모델로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학교들이 이제는 학위를 주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학위를 어떤 학교가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는지 참고자료를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뽑는데요……
아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미리 저희가 확인한 것은 67년도에 줄리아드스쿨에서 김남윤 교수가 거기에서 수학하고 왔는데요, 그때 이미 마스터와 DMA, Doctor of Musical Arts……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주면서 시작을 안 했어요?
교육부에서 반대했으니까.
예, 교육부 반대와 이런 것 때문에 각종학교로……
60년대에 이미 줄리아드에서 박사학위를 줬다는 거죠?
예.
예, 67년도인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예술학교설치법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들의 생각이 엇갈리고 또 여러 이해단체 간의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의견들을 보다 더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음번 회의 때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을 설립하여 공정하고 과학적인 미술품 감정으로 건전한 미술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 이 법의 주요내용입니다. 23조의20 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잠깐 논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먼저 선 인력 양성 후에 감정 전문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체적인 의견의 합의를 보셨고, 추후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신 그런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을 신설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만 논의를 하셔 가지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이중섭 위작사건 때문에 이 법안이 나온 것인데 사실 이런 감정기능을 미술계 자체적으로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이것을 굳이 국가기관으로 미술품감정평가원을 둘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술계도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보류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되고 DB도 구축해야 되고 이런 선행조건들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되고, 미술감정이라는 것은 감정하는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인정을 받아야지,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국가기관을 만들어 놓고 잘못 감정할 경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제가 봐도……
평가원의 설립은 시기상조의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평가하는 인력에 관한 제도를 두는 것은……
시장에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평가인력도 대학이나 시장이나 자체적으로 양성이 되는 것이지 학교 교육하듯이 감정평가를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감정평가에는 과학적 분석도 있어야 되고 또 미술에 대한 안목도 있어야 되고 이런데 정부…… 경매기관이라든지 거기다가 맡겨 놓으면 결국은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 기준은 없잖아요. 저 사람이 사설 감정기관에서 감정했다고는 하는데 저 사람이 무슨 유화 전문지식이 있는지, 미술에 관해서 평가 평론할 그런 소양을 갖추었는지,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 이것 우리 단체에서는 보니까 진품이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자율도 좋지만 자칫하면 또 방임이 되니까 감정인력, 감정사라고 그럴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좀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외국에도 이런 감정 전문인력을 양성합니까, 프로그램으로?
프랑스에는 감정사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미술품의 진위 감정을 국가에서 기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잘 없는 제도고요. 왜 그러느냐면 소더비나 크리스티나 그 자체로 권위 있는 감정기구거든요.
제가 말한 것은 약사 회계사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양성해서 자격이나 인증을 주는 것은 필요하지요. 그런데 기관을 만들어서, 국가가 진품ㆍ위품을 감정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인력 양성조차 없으면 결국은 알아서 하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가에서 만들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감정사제도를 두는 건데, 그래서 그것은 자격…… 그런데 감정사를 키울 수 있는 것은 역시 대학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술대학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건데 감정사제도를 둘 건가, 말 건가는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폐기시키지 말고……
의사일정 제4항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그간의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영화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일수를 법률에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4일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논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고, 또한 11월 28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다시 논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역시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비법하고 연계돼서 전체회의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지금 여러 가지 다급한, 물론 이 문제도 중요합니다마는 다급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심사하고 나중에 토론하도록 하지요.
지금 이것을 상정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영화진흥법 개정안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만든 대안을 상정했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제9항 4건의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최구식 의원하고 정병국 의원이 낸 신문법하고 언론중재법이 의사일정 제6항~제18항까지 다 관련되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은 뒤로 미룬 뒤에 우선 쟁점이 덜한 27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먼저 다룰 것을 제의합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제18항까지, 제6항~제9항은 신문법이고 의사일정 제10항~제18항까지는 언론중재법인데, 오늘 한나라당의 최구식 의원이 언론중재법을 제출했고 정병국 의원이 신문법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상의를 했는데 국회법에 의해서 제출기한의 일정을 채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사 중인 법과 관련이 있을 때는 함께 심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최구식 의원하고 여야 간 간사 합의로 해서 소위원회에 같이 상정시켜서 토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6항~제18항까지는 최구식 의원의 언론중재법안과 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신문법이 같이 법안소위에 상정되면 함께 논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일단 이것은 뒤로 미루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요. 지금 박형준 위원님께서 제27항~제35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를 먼저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6항 태권도법은 정리 안 해요? 그것도 정리해야지요.
그리고 지병문 위원님으로부터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의 체육진흥법과 스포츠산업진흥법은 여러 가지 토의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스포츠산업진흥법, 그리고 의사일정 제20항~제25항 국민체육진흥법은 논의를 조금 뒤로 미루고 의사일정 제26항부터 먼저 논의를 시작하지요.
26항은 거의 정리된 것 아니에요?
예, 축조심의는 다 끝나고 해 줄 건지 말 건지 그것만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정세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안소위가 대부분 다 상정을 시켜서 검토하자라고 해서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들이 날밤을 새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오늘 박양우 차관도 제주도에서 한중일 관광포럼 국제행사가 있는데 법률안 처리를 위해서 거기를 대신 보내고 법안소위에 기꺼이 참석해서 함께 토론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잘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법안소위 심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축소심사는 사실상 다 끝냈지요?
예. 정세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일괄 축조심사를 하여 대체적으로 축조심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단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태권도진흥재단의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정법안에서 직접 규정하고 태권도진흥재단은 기부금을 모집하는 대신 접수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세균 의원이 발의한 이 법률안에 대한 나머지 수정한 부분들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수석이 보고를 하시는데 심사를 해서 법안에 관해 합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문광부에서 수정제안을 가지고 와서 수정제안을 죽, 말하자면 일독을 해 보고 읽어본 것이고, 이 법안에 관해서는 개개 조문의 임원이 이렇다 저렇다, 임원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법의 근본 문제에 관한 토론이 전혀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태권도 진흥의 문제를 체육 진흥의 문제와 분리한 별도의 특별법으로 입법할 것인가의 근본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체육 종목이 다양한데 그중 1개 종목의 진흥을 별개의 개별법으로 특별법화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체육 진흥 그 큰 틀 속에서 어느 한 부분으로서, 법체계로 말하면 국민체육 진흥 속의 강조할 부분으로서의 특별조항 이렇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근본적으로 돼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태권도공원조성법 이렇게 해 놓았는데 태권도공원의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부가 태권도공원 조성이라는 개별사업을 제안해서 여러 시도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시행하고 있는 개별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사업에 관해서 이와 같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나라 법체계에는 맞지 않은 일인 것이 틀림없어요. 미국은 예산과 사업이 개별 법체계로 시행되는 나라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그런 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법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근본적인 핵으로 가지는 건데 정부가 시행하는 개별사업을 개별 특별법으로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법체계의 근간을 좌우하고 새로이 행하는, 자칫하면 혼란을 줄 수도 있고 경합을 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해서도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석께서 마치 이 법이 축조심사를 해서 합의가 된 것처럼 보고하는 것은 적합한 보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제가 법안을 본 기억 중의 하나는 이 법에 ‘태권도공원은 전라북도 무주군에 둔다’ 이런 법조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이것은 말하자면 정관에는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법에 근거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개별단체가 설립돼서 그 설립된 단체가 자기 조직의 구성 원리로 정관에 ‘우리 사무소는 어디에 둔다’, ‘우리 사업체는 어디에 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법에서 개별 정부사업의 근거지를 어디에 둔다 하는 식의 법을 나는 들어본 일이 없어요. 지난번에 죽 읽은 것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노정하는 것이어서 저는 이 법이 개별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법체계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신중하게 논의를 하고 다루어야 될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주장은 할 수 있어요, 어떤 주장이든. 그러나 사실관계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태권도진흥재단의 축조심사를 하면서 제가 이것은 법으로 못박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심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으로 와 있어요. 그때 제가 얘기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시행령보다는 법으로 한 단계 끌어올려야 법의 안정성에 맞다 해서 올라온 거예요. 저는 수석전문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보고가 잘못됐다고 하면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축조심사하고 합의하고 결정한 것이 다 잘못됐다고 오도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제가 바로 잡고자 하고요. 어쨌든 이 법은 찬반을 떠나서 축조심의는 한 겁니다. 그것까지 거부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법은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서명한 것이고 그리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죽 왔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무주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광주에 세우는 것을 특별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4조 예산이 드는데 광주지역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법으로 통과시켜 놓고서 대전에서 하자, 전주에서 하자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특별법이라면 거기에 한시적으로 특별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법과 특별법을 혼동을 해서 특별법을 놓고 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주장하는 것은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 부분을 논의해서 뺄 것 빼고 넣을 것은 넣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바탕해서 추가할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한다든지 반대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번에 빠져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반대한다기보다도 너무 특혜가 많아서 이런 법은 초특급이다 해서 반대했는데 다시 검토해 보니까 많이 삭제를 했더라고요. 또 정부정책으로 태권도공원을 세우는 것은 합의가 된 것이고 해서 이 정도 선이면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돼서 저는 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삭제가 됐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태권도진흥법하면 일반법이고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으로 내야 되는데 2개를 섞어서 하면서 태권도공원을 무주에 박아서 하는 것은 법체계상 불균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아시아문화중심도시도 그렇고 전주에 특성화된 것을 만든다 하면 거기에 따른 특별법, 경주에 뭐 만든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특별법, 부여에 만든다고 그러면 또 부여특별법, 부산에 영상문화도시 만든다 하면 또 그에 대한 특별법 이렇게 전국을 특별법 천지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공원 조성은 이미 정부시책으로 결정이 돼서 집행되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런 정부시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재정적인 특혜를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전례가 돼서 앞으로 대형프로젝트마다 전부 특별법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그냥 눈감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도 정부에서 그냥 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다, 특별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야당이 주장해서 특별법을 추진한 거예요. 정부가 시책으로 할 수 있다면 번거롭게 이것 안 하지요. 그런데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그러고 하면 또 한다고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왜 법적 근거 없이 정부예산을 쓰려고 하느냐고 주장했던 거지요.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이나 이것이나 현재의 필요에 의해서 제안된 법안이지요. 어떻게 야당이 법적 근거 없다고 만들어 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시책으로 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주장하니까 법을 만들게 된 거지요.
법안의 심사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병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왜 태권도만 하느냐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태권도공원을 정부가 조성하기로 하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고 법의 내용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가지고 가고……
위원님들의 의견 다 들었고요. 일단 이 법률과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태권도가 국제공인이 돼서 올림픽종목으로 돼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국내보다도 세계 속의 태권도로서 한국의 전통문화나 한국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각인시키는 데 특별하게 기여한 종목이기 때문에 태권도 진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런 시책을 세운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태권도가 세계인의 태권도로 되어 있어서 태권도공원을 국내 특정지역에 조성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국위선양과 관광산업 또 태권도의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태권도진흥과 태권도공원을 묶어서 법을 내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여야 의원 100여 명 이상이 같이 서명을 해서 정세균 대표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태권도만이냐 또는 태권도공원과 태권도진흥이 별개의 문제 같은데 왜 이것을 같이 연계를 시켰느냐라는 차원의 논의는 이미 전체회의로 걸러졌고 지난번 축조심사 과정을 거쳐 가면서 논의의 단계가 이미 지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박형준 위원님이나 장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심사를 더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헌 소위원장, 지병문 위원과 사회교대)
17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태권도진흥재단에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는 너무 과다한 특례모금 같아서 “무상으로”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경부에서는 반대 안 했던 사항인데요.
내 의견이 그렇다니까요. 무상으로 사용해야 돼요? 과다한 특례같지 않으세요? 참여정부는 특별법 천국이에요. 지난 초기 2년 동안에 32개의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16개인가를 만들었는데 참여정부 초기 2년에 그것의 2배가 넘는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잘못하다가는 우리나라 전체가 특별법 천국이 될 위험이 많아요. 그리고 무주군에 이것이 오면 무주군부터 무주군 의회까지 총동원이잖아요. 지역 이해관계가 걸려있으니까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모든 지역이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것 꼭 무상으로 가야 되나요?
그러면 돈을 얼마 받을까요?
필요하면 받을 것은 받아야지요. 무상으로까지 지정을 해야 되는 건지……
태권도진흥재단이 무상으로 많이 받을 만한 일이 있습니까? 차관님, 진흥재단은 사무실 필요한 것 아니에요?
사무실도 필요하고 일부 수익사업도 조금 들어가 있지요.
수익사업을 하면 돈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다 공짜로 하고 이 돈 가지고 뭐하지요? 제일 바람직한 것은 태권도에 관한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흡수하고 공원만 특별히 조성하는 것만 특별법으로 갔으면 했는데……
국ㆍ공유재산을 대부ㆍ사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일단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인데 이렇다 하더라도 재경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태권도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상당기간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부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초기단계부터 수익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재경부에서도 이런 조항에 대해서 일단은 동의해 주는 것이고요. 나중에 국유재산이라든지 지자체 재산을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그때의 상황이라든지 진흥재단이 공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도 이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태권도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특별법으로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태권도공원을 조성하는 것 말고 다른 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이 법에 의하면 필요한 경우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태권도공원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더 확장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돈을 주고 특별예산으로 해 가지고 땅을 매입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진흥재단이 필요한 땅까지 같이 사면 안 되는 것이냐는 거예요.
저희가 다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이렇게 쓸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을 사서 그 안에 태권도진흥재단을 짓든지 하면 이런 조항이 특별하게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것이 필요한 근거를 위원들에게 설득을 하라는 얘기예요.
태권도진흥재단이 태권도공원 조성의 사업시행자로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무주군과 재단과……
위원장님, 개별조항에 관한 논의도 좋습니다마는 이 법의 처리 문제에 관해서 여야 간의 조율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기 시작하면 도시법이 온 나라에 넘칠 겁니다. 광주법, 무주법, 경주법, 부산법, 부여법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의 법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더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별조항에 관한 문제야 전문가들이 앉아서 한 시간 남짓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논의를 해 보시지요.
논의를 하지 말자는 주장도 있고 논의를 하자는 주장도 있으니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처리 문제에 관해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태권도만 있냐, 나머지 야구도 만들고 배구도 만들고…… 그것은 지금 아니거든요?
오늘 의사일정에 보면 다 아시는 대로 정종복 의원님이 발의한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법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 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입법체계 속에서 관련되는 이런 문제들을 좀더 조화롭게 논의하고 심의하고 의견을 모으지 않고는 이런 심의가 곤혹스러운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태권도공원 조성, 태권도 진흥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가 사업으로서 진행을 한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법적 뒷받침을 하자고 법안을 제출하는 분들이나 동의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문제의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박 위원님 말씀도 이 법 성격의 근본적인 문제지요.
그러니까 장윤석 위원님은 그 주장을 하시는데 손봉숙 위원님이나 저나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중간에 하지 말자고 그래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는 거예요.
저는 뭐가 걱정이냐 하면 태권도단체들한테 수익사업도 주고 무상으로도 하고 너무 엄청난 특혜를 줘 버리면 거기에 또 밥그릇싸움 하고 정말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태권도단체만 3개가 난립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정말 조용하게 잘할 건지, 만날 서로 치고 박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17조 문화관광부 수정안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도록 제안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 조성하고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그런데 공원 조성해 놓고 공원밖 무주 어디에 태권도진흥재단 건물을 하나 짓겠다, 공짜로 내놔라 하면 내놔야 되잖아요.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것을 문화관광부령이나 시행령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요청했을 때 재정경제부나 이쪽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아니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조성은 어차피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구태여 자꾸 특례조항을 줄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 특례조항을 둬 가지고 불필요하게 특혜를 주는 인상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시행령으로 내리면 어때요?
아닙니다. 법에 있어야 됩니다.
법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무상으로”를 빼면 문제가 돼요?
그러면 ‘유ㆍ무상으로’ 이렇게 해요.
결국 태권도진흥재단이라고 하는 게 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도 하지만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사업도 하고 보존ㆍ보급ㆍ홍보사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센터 만든다, 세미나실 필요하다고 자꾸 내놓으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재단이 수익을 많이 얻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한 측면인데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간접적인 지원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두자 하는 취지거든요.
특별하게 축소하려면 다 만들어 버려. 아주 그냥 다 하라고 그래.
‘유ㆍ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2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유상으로 하는 것은 법에 없더라도 당연히……
아니지, ‘유ㆍ무상’ 이러면 정할 수도 있지.
‘유ㆍ무상으로’ 넣어도 무상이 들어가는데 뭐 마찬가지지.
‘무상으로’ 하면 무상으로 하는 거고 ‘유ㆍ무상으로’ 하면 유상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우리는 돈 줘도 싫다. 안 내놓겠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유상으로 한다는 것도 반대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무상으로 대여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할 거거든요. 그 대신에 태권도라고 하는……
이 조항이 없어도 그냥 심의해 갖고 무상으로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안 된다잖아요. 시행령으로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님 얘기가 좋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태권도진흥재단이 유ㆍ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그런데 ‘무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유ㆍ무상으로’ 하시죠, 그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거는 내가 여전히 상관이 있지.
예?
‘무상’이 들어가니까 내가 여전히 상관이 있지요.
무상이 아니라 유ㆍ무상이라니까.
유상으로도 하고 무상으로도 할 수 있게.
거기다 성을 하나 붙였어. 유 씨, 유무상.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
그렇게 하시죠, 뭐.
무조건 무상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니까.
아이고, 마음대로 하소. 마음대로 해.
그럼 ‘유ㆍ무상’.
예,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렇게.
‘유’ 자 집어넣으라고.
예, 알겠습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이 어떻게 갈지 참 걱정이다.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를 기대를 가지고 봐 주시지요?
국기이니까 좀 잘해 본다 그 말이야. 또 다른 의견……
저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무주군에’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됩니까? 이것 없이 하고 태권도공원을 설립하면 안 되나요?
위원님, 그것을 명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다른 데도 ‘태권도공원’ 이렇게 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혼돈의 여지를 사전에 막아야 되고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법안도 광주광역시에 한다고 못을 딱 박아 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 아닌 법이 이미 여럿 있네?
더 이상의 논의는, 저는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에 대해서 다 하셨습니까?
조문은 검토해 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 조문에 대한 얘기는 일단 마무리를 하지요.
지난번 소위원회 때도 끝나고 나서 ‘일단 축조심사는 완료를 했다’ 그렇게 소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위원장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단지 장윤석 위원님께서는 과연 이 법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만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한 거잖아요?
예.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해야지.
이것도 정족수가 안 돼 가지고 통과가 안 되겠는데.
두 분이 자리를 비우고,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이 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죠?
예.
그러면 두 분이 오시면……
잠깐 정회를 하세요.
내가 의결해 버릴 수도 없고 정회를 해야 되겠네요. 나는 이따가 오면 참여나 하는 것이지.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하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서 사실상의 축조심사와 법안에 대한 세부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장윤석 위원님 들어오시면 하세요. 금방 들어 오시니까요.
더 이상 이것을 정리할 필요는 없겠지요? 충분히 다 했으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정세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금 축조심사를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정회 중에 여야 간사 간에 협의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법안을 처리……
여야 간사 간에 뭐가 합의됐는지 우리도 좀 알아야지, 그것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그러고 내용은 안 알려주면 안 되지요.
법안 처리를 신속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정종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도시 관련 특별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원활하게, 조속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법안은 원활하게 안 합니까?
계속 원활하게 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우가 있어서 여야 간사 간에 충분하게 협의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제35항까지 9건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이 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법안소위 심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건인데요. 내용별로 한 7개 내용으로 구분시켜 놓았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문화재 주변의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법안인데요. 최재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대체토론 시에 위원님들께서 문화재 주변의 소방차량 진입로 개설은 환경 파괴와 원형 보존에 문제가 많다, 과연 소방차량 진입로 개설의 실효성이 있겠느냐, 또 소화설비 등의 설치 지원과 소방차량의 진입로 개설에 대한 효과성을 비교검토해야 된다 등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많으셨고요. 3페이지 보시면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제259회 4차 문광위에서 폐기됐습니다. 이 법안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소방차량 도로 개설의 실효성 문제라든가 환경파괴 문제 때문에 똑같은 법안인데도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올라왔어요?
아닙니다. 그때는 전통사찰보존법이고 이것은 문화재보호법입니다. 이것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 똑같은 법안에 대해서 논거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다시 통과시킬 수는 없지요.
전통사찰이 십 리, 백 리 떨어진 데도 있는데 소방차 도로가 있다고 해도 불에 다 탄 다음에 소방차가 도착합니다. 진입로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현실성이 없어요. 그러면 산 다 깎아야 되고……
그러면 이것은 폐기해 버리지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매장문화재의 범위 변경과 소유권 판정절차의 마련인데요. 윤원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습니다. 7페이지의 개정안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내용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리구탑의 구성부분을 매장문화재에서 제외하는 별도규정을 두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건조물 유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8페이지의 수정의견 아래쪽 46조를 보시면 단서로 “이 경우 사리탑에 포장되어 발견된 사리구에 대해서는 사리탑의 구성부분으로 본다.”라고 해서 일반조항에서 단서조항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발견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권 다툼이 있는 경우 판정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치도록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모든 문화재에 대해서 전부 판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9페이지의 수정의견 48조를 보시면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서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는 식으로 규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3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두자는 위원님들의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유권 주장기간 1년은 너무 길고 현행 30일은 너무 짧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한 90일 정도만 해 주면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선 그 두 가지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 90일 이내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30일인데 1년으로 연장하게 되면 보존 및 안전관리에 너무 영향을 주지 않느냐, 1년 동안 무주물 상태로 있으니까요.
8페이지의 수정의견은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것 같고요.
그러면 문제가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 사리탑은 유형문화재, 부동산문화재의 개념이고 사리구는 동산문화재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그냥 한데 묶어버린다고요? 묶어서 그냥 같이 갑니까?
저희 청 의견으로는 당연한 내용을 다시 법에 명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명기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상식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항으로 봐 집니다.
이것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60일에서 90일 사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는가, 보존과 안전 관리에 있어서.
90일 정도 하는 것은 좋은데 앞 부분은……
알겠습니다. 문화재청 차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8페이지의 수정의견은 당연한 규정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90일 이내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90일 이내로 하고요. 그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문화재의 가지정제도 도입인데요 김충환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현재 문화재 가지정 대상이 사적ㆍ명승ㆍ천연기념물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ㆍ국보급 문화재까지도 가지정제도에 추가하자는 의안이십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도 동의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문화재매매업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인데요. 이것도 16페이지의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문화재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정의견 2항과 3항에 보시면 2항은 허가받은 매매업자가 군수 등에게 문화재 매매 또는 교환 실태를 신고하도록 하고, 3항은 신고받은 군수가 문화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조항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신고제를 허가제로 하는 문제를 논의해 주시고요.
문화재청도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17페이지를 보시면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자격요건을 두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안 3호에 보시면 “문화재 매매업자에게 3년 이상 고용되어 문화재를 취급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주는데 사실상 문화재 매매업자로서 일정기간 문화재를 판매한 사람은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부칙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62조(자격요건)을 수정의견대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8페이지를 보시면 결격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제가 됨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데 노웅래 의원안의 두 번째 호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한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제적으로 파탄에 빠진 채무자를 갱신하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법무부로부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협의한 결과 이것은 빼도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64조에 준수사항을 만들었는데요. 저희들이 노웅래 의원하고 서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을 자구정리하고 64조의2에 폐업신고를 독립규정화해서 의무규정화했습니다.
허가제니까 폐업했을 때는 신고를 해야지요.
예, 그리고 20쪽에 보시면 노웅래 의원하고 서재관 의원 대표발의안은 허가취소와 영업정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는데 수정의견에서는 허가취소하고 영업정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고, 또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허가요건을 강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요건을 강화한 점은 1호에 거짓말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 두 번째는 무허가 수출죄 그리고 손상 또는 은닉의 죄, 도굴죄의 경우는 취소하도록 하고 64조(준수사항)를 위반한 경우는 영업정지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할 때 청문 규정을 두었고요. 그리고 89조에 벌칙을 넣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무허가 행위에 대해 과태료보다는, 뒤에 보면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 형사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규정을 저희들이 형사처벌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22쪽의 과태료 5호에 보시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영업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7호를 신설했는데 폐업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23쪽에 보시면 시행일이 3월로 돼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있어야 시행령이라든가 시행에 필요한 적정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6개월로 늘렸고요. 2조 단서에 보면, 지금 2조의 본문은 기존의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이고요. 단서에 보면, 단서는 현재 매매업자의 경우 자격요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단서 규정으로 해 가지고 매매업자로서 2년 이상 매매를 한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자격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쪽에 보시면 1호가 문화재매매업자로서 2년 이상 문화재를 매매한 자에 대해서도 일단 경과조치를 두고, 또 문화재매매업자로서 2년 이상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6개월 이상의 문화재 교육을 받아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경과조치에 의해서 허가를 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허가제와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허가제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의견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민법의 선의취득 배제입니다. 이것도 27쪽부터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서재관 의원, 김재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조금씩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수정의견에 보시면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및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해서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민법 선의취득을 배제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법무부 의견은, 오른쪽에 보시면 단서조항을 달아 달라는 겁니다. 즉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재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달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법의 선의취득 배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되 단서조항을 좀 철회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넣어야 되겠네, 그렇죠? 단서조항을, 법무부 의견을 반영하는 게 일관성이나 합리성에 있어 가지고…… 문화재청,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문화재 매입 시의 문화재위원회 심의 필요 요구인데요. 최구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30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문화청 이야기가 국립박물관에서 문화재를 매입할 때 매입 여부라든가 매입 금액 같은 것을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보시면 90년 이후에 유물구입 예산과 구입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는 올해에는 1600건, 국립민속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1000건 정도, 국립고궁박물관은 467건 정도인데 이렇게 많은 문화재를 구입하고 있고 또 다양한 문화재를 구입하고 있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일일이 이것을 어떻게 심사해서 결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각 박물관에서 알아서 해야지.
예, 심의를 거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재위원회가 그렇게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지도 않고, 적당히 친소 관계로 구성되는 경우도 많고, 또 회의도 굉장히 부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 박물관에서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감사나 국감 활동을 통해서 이것을 견제하고……
자체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유물구입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다 알아서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보고는 됩니까? 매입하면 보고는 됩니까?
문화재위원회에 보고는 되느냐 이 말이지요.
안 되지요.
보고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보고할 필요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죽 보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문화재 구입이라는 게……
신중하기는 하겠지요.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주로 박물관하고 문화재청이 긴밀히 업무 관계로 협의를 해 나가고, 협조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상보다는 행정적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미루어집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그리고 32쪽에 보시면 중요 해외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해외문화재의 보호ㆍ환수, 해외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 문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상정이 안 된, 저희 위원회에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환수에 관한 법률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청회도 필요하고 또 특히 정부에서는 해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의 환수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업무 소관이라든가 기구라든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함께 논의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처리를 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이거는 빼내 가지고?
예.
그러면 끝난 겁니다.
5시 넘었네.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사실상의 축조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한 것은 아까 축조심사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5항까지 9건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그 내용심사가 모두 정리된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ㆍ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의사일정을 충분하게 심사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비교적 많은 법안들을 통합ㆍ조정해서 심사를 효과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일정으로 해서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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