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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7대 국회 제262회 법제사법위원회 2006년10월30일(Mon)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갱생보호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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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갱생보호공단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김성호 법무부장관과 허진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한창규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국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특히 유념하셔서 아무쪼록 오늘 진행하는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법무부 등 수감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부장관,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및 사무총장,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선서서에 서명 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30일 법무부장관 김성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허진호 사무총장 금병태 한국갱생보호공단이사장 한창규
그러면 법무부장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및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께서는 각각 인사말씀과 함께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하신 다음에 현황보고를 해 주시되 시간 절약을 위해서 주요현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일반적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무부장관 인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감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저희 법무부가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검찰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하여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법무, 검찰공무원을 대표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법무부에서는 오늘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위원님들께서 법무행정을 소상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할 사항이나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법무 행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관 정동기, 정책홍보관리실장 박한철, 법무실장 김준규, 검찰국장 문성우, 보호국장 김수민, 감찰관 안종택, 인권국장 김종훈, 교정국장 승성신, 출입국관리국장 강명득, 감사관 장병관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홍보관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되 대부분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한 업무시책에 관해서 한 10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법무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통상업무 추진실적, 주요정책 추진상황, 현안과제,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의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부의 임무는 행정 각부에 대한 법령 자문, 국가송무의 수행 및 지휘 감독,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 인권의 옹호, 범법자의 교정과 교화, 출입국관리와 국적사무 등입니다. 조직은 본부 및 209개 산하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2만 7155명에 현원 2만 6511명으로 644명이 결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세입 1조 7324억 원에 세출 1조 8613억 원입니다. 다음은 통상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서 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분야별 통계로 표시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정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패범죄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 공기업비리, 지역토착비리, 법조비리를 4대 중점척결 대상범죄로 선정하여 집중 단속하였고, 부패유발요소에 대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불법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기 위하여 금년 5월 대검 중수부에 자금세탁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전담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 당내경선 비리, 금전선거, 불법ㆍ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을 집중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안전 위해사범 엄정대처 차원에서 국가안보 위해사범 및 불법ㆍ폭력 집단행동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였으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를 위하여 구속수사기준에 관한 지침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감찰ㆍ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민간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대검 감찰부를 특별수사기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 구축입니다. 보호관찰의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대상자를 전문적으로 감독할 전담팀제를 본격 도입하고 현지출장 중심의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 증원 및 보호관찰소 증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와 체계적 선도 차원에서 소년원 학생에 대한 개방처우 확대를 통하여 성공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개 소년원을 인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ㆍ교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머니 수형자 가족캠프 등 가족관계 단절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9월 현재 제과제빵 등 72개 직종 3355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보장의 실질적 구현입니다. 국가인권정책 수립의 총괄ㆍ지원을 위하여 금년 5월 인권국을 출범시켰으며, 인권협약 중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고문방지협약에 대한 정부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유엔 심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권존중의 수사시스템 정착 차원에서 수사 시 변호인 참여권의 철저한 보장, 범죄피해자 보호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개정하였으며, 수사의 과학화 및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행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여성수용자 성추행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대용감방 수용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 11개 대용감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되 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외국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전국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설치하고 난민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과 참여의 법문화 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 법문화 정착을 위한 법교육 강화 차원에서 금년 7월 민ㆍ관 공동의 법교육추진협의회를 발족하여 각계의 역량을 결집하고, 법교육 강연, 생활법 경시대회,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학습교재 등을 개발ㆍ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부 정책위원회, 대검 검찰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하여 폭넓은 민의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고, 검찰항고심사회 심의를 활성화하였으며, 사법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국회 심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법무ㆍ검찰의 자체적인 사법개혁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정을 실현하는 법무정책 추진입니다. 서민생활을 편하게 하는 법제정비 차원에서 이자제한법 부활, 보증제도 개선, 주택임대차제도 정비 등에 대한 법제 정비를 추진 중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대상자를 확대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구조기금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무료법률구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생지원형 법집행 정착을 위하여 벌과금 분할납부 등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법무서비스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민ㆍ상사 법제 구축 차원에서 상법의 집행임원제, 전자투표제, 새로운 기업 형태 등을 도입하고 민법에 이혼 숙려기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외국국적 동포의 입국문호 및 취업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중국, 구소련 등의 동포 등에 대하여 방문취업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빠르고 편리한 출입국관리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여권자동판독기 설치, 출입국신고서 폐지를 통해 심사 대기시간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수사 상황 및 근절대책입니다. 수사 착수 경위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대책 발표 후 단속을 강화하였고, 금년 8월 사행성 게임산업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수사 상황을 보고드리면, 서울중앙지검 검사 18명 등 총 100여 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문광부 국장 등 9명을 구속하였고, 현재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 등 근절대책 차원에서 검찰의 직접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게임장 업자의 불법 수익을 박탈하고 영업 재개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법조비리 근절대책입니다. 최근 발생한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원ㆍ검찰 등 법조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검찰 사건 처리절차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업무처리 기준 구체화 및 양형기준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검사징계제도를 개선하여 해임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상시적 감시체제 및 검사 적격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법조비리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추진 배경 및 경과는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금년 1월 관계장관회의에서 법무부가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년 7월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였고 관계부처 실무자 간담회, 법무부 실무추진단 회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요 쟁점사항은 여론수렴을 충분히 거쳐 실질적 복지ㆍ인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립할 예정이며, 금년 12월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외국인정책 총괄 추진체계의 구축입니다. 추진 배경 및 경과는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인한 외국인력 유입 및 국제결혼 급증에 따라 외국인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금년 5월 정책 혼선 방지 및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설치되었고, 5월 26일 대통령 주재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에서 결혼이민자 사회적응 지원 등 외국인 정책을 법무부가 중심 부처가 되어 추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속 통과가 필요한 주요 법안입니다. 먼저 사법제도 개혁 법안과 관련하여 현재 법무부 소관 17개 법안이 국회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중 주요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 경죄사건 신속 처리, 양형기준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중죄 형사사건에 배심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법무공단법은 국가소송의 고액화ㆍ복잡화와 소송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법사위 계류 중입니다. 행형법 개정안은 접견ㆍ서신ㆍ집필 사전허가제 폐지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금년 4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은 호주제 폐지에 따른 국민신분등록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사위 계류 중입니다. 법률구조법 개정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형사법률구조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역시 법사위 계류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이 부분 보고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께서 인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5분 이내에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허진호 이사장입니다. 평소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국민 법률복지 향상에 애쓰시는 안상수 감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단이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저희 업무에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또 올바른 시책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공단이 앞으로 법률복지 중추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총장 금병태, 구조부장 김정선, 기획부장 이성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을 올려드린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은 본부 외에 각 지방의 법원ㆍ검찰청에 상응하여 18개 지부와 37개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호사ㆍ공익법무관을 포함하여 모두 594명이 법률구조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2006년 일반회계 세입은 총 356억 원이고 그중 국고보조금이 62.8%인 223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39억 원으로서 그중 법률구조적립금이 596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률구조사업입니다. 공단이 소송대리와 변론 등 법률구조를 해 주는 대상자로는 월평균 220만 원 이하의 국민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농어업인, 체불임금 근로자, 폭력 피해여성, 도시 영세민 등입니다. 대상 사건으로는 민사ㆍ가사ㆍ행정ㆍ헌법소원과 행정심판사건ㆍ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의 사건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법률구조 실적은 유인물 14쪽과 15쪽에 있습니다. 둘째, 법률상담 실적입니다. 지난 1년간 면접ㆍ전화 등으로 법률상담한 건수는 103만여 건이며, 그 외에도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법률정보 제공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저희 공단은 농협, 수협, 신한은행, 여성가족부, 노동부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각 기관이 출연한 기금을 가지고 출연기관과 협약한 대상자들을 위하여 인지대를 비롯한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이들이 소송비용 부담 없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이러한 무료법률구조 실적은 5만 5000여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6%가 증가하였습니다. 말씀드린 협약기관들이 소송비용 지원을 위하여 1996년 이래 지금까지 출연한 금액은 원리금을 합하여 726억 원이고 그중 331억 원이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되고 현재 395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단은 국민의 준법정신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률구조 대상자 확대 및 서비스 질 향상 추진입니다. 현재는 전 국민의 41.4%가 법률구조를 이용할 수 있으나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08년에는 전 국민의 50%가 법률구조 대상자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상자 확대와 함께 개인회생ㆍ파산 전담팀 구성, 본인소송 지원 프로그램 구축 등 국민의 다양한 법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질적 향상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무료법률구조사업의 확대입니다. 2005년도에 체불임금근로자, 소상공자영업자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확대한 이후 금년 1월부터는 범죄피해자, 5월부터는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공단의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찾아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로 공단은 국민들의 늘어나는 법률구조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적ㆍ물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 31쪽과 32쪽에 그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우리나라 법률구조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허진호 이사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인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요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현황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5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한창규입니다. 평소 갱생보호사업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안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단이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전 직원을 대표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성심껏 수감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을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저희는 이번 국정감사를 공단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할 각오이오니 오늘 감사를 통하여 갱생보호사업에 있어서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또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적극적인 자세로 갱생보호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사람이 사람의 인성을 순화ㆍ교화시켜서 재범 방지하는 것을 기본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저희들의 어려움도 살펴 주셔서 저희가 항상 의욕을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공단 조재연 사무국장을 우선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업무현황 중 주요내용을 순서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자산 및 예산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향후 추진과제 등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단은 1942년 재단법인 사법보호회로 창립되어 1961년부터 갱생보호법에 의해서 갱생보호회로 운영되다가 1995년 통합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공단의 설립목적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통하여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무의탁 출소자에 대한 숙식제공을 비롯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갱생보호 실시와 범죄예방활동, 갱생보호 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보급ㆍ홍보, 수익사업의 경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 조직은 본부 사무국과 재정기획단, 주거지원사업단 및 3개 팀을 비롯해서 전국 14개 지부와 9개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 8월 31일 현재 공단 인원은 정원 132명에 현 인원 1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예산 현황입니다. 공단 자산은 본부 빌딩과 전국 14개 지부, 9개 출장소의 토지ㆍ건물이 유인물에 평수가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 91억 4000여만 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74%인 67억 6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공단 자체자금입니다. 공단의 특별회계로는 부동산임대보증금특별회계를 비롯해서 갱생보호기금 및 퇴직금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보호 사업 분야입니다. 공단의 보호 사업 현황은 무의탁 출소자에 대한 숙식제공 등의 실적이 전년 대비 4만 7000여 건으로 5.8%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무주택 출소자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출소자 주거지원 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여성 출소자 사회성 향상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랑의 빨래방’을 전국 7개 지부에 설치하여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연계하여 무의탁 출소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소자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서 새생활 합동결혼식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갱생보호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갱생보호전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원호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갱생보호 사업 홍보활동 분야입니다. 갱생보호 사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가수 태진아 등 4명을 홍보대사로 추가 위촉하는 등 연예인 홍보대사의 활동을 강화하였고 또한 계층별로 홍보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맨투맨 방식의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출소자와 갱생보호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전국 지부별로 시민과 함께 하는 범죄추방 캠페인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홍보용 간행물과 인터넷을 통해서 갱생보호 사업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분야입니다. 경기북부 지역의 무의탁 출소자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 서울북부지부를 의정부 지역으로 이전 개관했고 울산출장소를 지부로 승격시켜 공업도시의 특성을 살린 취업 전문지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광주 지역과 전남ㆍ진주 지역에 출장소를 신설해서 부족한 보호시설을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조직ㆍ인사 분야입니다. 공단의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기획단을 신설했고 공단 전 직원에게 성과관리제를 최대 확대 도입했으며 3급 이상 일반직 전 간부직원의 계약연봉제를 금년 7월에 완료했습니다.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를 통한 조직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혁신 및 제도연구입니다. 갱생보호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으로부터 경영진단을 받아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ㆍ시행하고 있고 갱생보호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2005년도에는 기획예산처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최우수 그룹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에 여성 출소자 특성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해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전문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고 공단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한 경영혁신대회를 개최해서 직원 의식개혁 및 혁신마인드 정착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익 사업 분야입니다. 자체수익 증대를 위해서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을 개점해서 운영 중에 있고 2003년도부터 LG카드 및 농협 BC카드와 연계한 카드제휴 사업도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식개혁 및 혁신마인드 확산으로 공단의 변화와 발전된 도약을 위해서 금년 11월 중에 갱생보호혁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둘째, 여성 출소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서 금년 11월 중에 워크숍을 기획할 예정에 있으며, 셋째,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출소자 부부 20쌍에 대해서 새생활 합동결혼식을 12월 중에 서울에서 통합 개최할 예정입니다. 넷째, 불우 출소자들의 부정적 인식 개선과 재사회화를 위해 인기가수 등 홍보대사를 초청해서 불우 출소자 돕기 기금모금 자선음악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섯째, 출소자들의 취업처 확보를 위해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시범 실시 중인 취업희망 프로그램을 성과 분석을 거쳐 내년 중에 전국 지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00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단은 한마음으로 서로 섬기자는 복무지침 아래 새로운 이사장의 리더십과 공단 본부의 전략기획팀인 사무국의 관제탑 기능과 전국 지부의 자율경쟁의 삼각연대 활동으로 획기적인 갱생보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규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시민단체에서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총 여섯 분이 방청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현재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일원으로 정규원 씨 한 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국정감사는 우리 국회방송에서 녹화했다가 중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동철 간사님과 주성영 간사께서는 오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분들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1시간 내에 이 부분을 논의해 가지고 결론을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명령은 4시에 증인신문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그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하십시오.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국정원이 적발한 간첩사건 구속영장이 전부 몇 명에게 발부되었지요?
5명 구속했습니다.
구속영장 사본이 법원에서 언론에 열람됐습니까?
그 열람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언론에 열람됐거나 현시점에서 공개할 수 있으면 구속영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5명의 구속사유 요지와 적용법조, 그것은 아마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든지 그것이 만약에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시면 구속 피의사실 요지와 그다음에 해당 적용법조를 표로 정리를 해서 오전 중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 여부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속사유 요지는 신문에 다 난 것인데 정리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구속영장이 신문에 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문 보도를 요약해 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된 피의자를, 신병을 구속했으면 왜 구속했는지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본 위원에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호 위원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임종인입니다. 아까 주성영 위원이 제출하라고 한 것을 저에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한테 다 주시지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 내용은 비밀로 할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출국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출국심사위원회 개회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명단하고 2005년도부터 2006년도 6월 말까지 위원회 개최일시, 토의안건, 심사결과,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임종인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 45명에 대해서 출신지별로 분류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출신 고교와 출신 대학은 가지고 있는데 출신지……
정확하게 출신지라고 하면……
예를 들면 법무부장관님이 부산 출신이면 부산 출신……
글쎄요, 그것이 태어난 곳이 있고 또 자란 곳이 있고 또 부모님 고향도 있고……
검찰국에서 인사하면서 구분하는 기준에 의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이주영 위원입니다. 법무부 인권국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 인권과 관련한 보고가 지금 업무보고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을 국내외적으로 구분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환 위원님.
박세환 위원입니다. 저는 법률구조공단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민사사건 등’으로만 되어 있는데 ‘민사사건 등’에서 그 ‘등’의 구체적인 내용, 행정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 별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민사사건 같은 경우 승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점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정감사에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위원님이 참석을 하지 못하셨는데 오늘부터 일주일간 아마 북한을 방문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각 위원님들의 질의는 간사 위원들과의 합의에 따라서 우선 1차 주질의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법무부장관과 각 공단 이사장 중 누구를 상대로 하여 질의하시는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과 각 공단 이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질의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감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질의시간보다 답변시간이 더 길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짧은 질의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은 짧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이 국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난 금요일 감사원 국정감사 끝 무렵에 본 위원이 한 발언이 있는데요, 발언시간을 철저히 지켜주십사 하는 것이고 질의시간에 대한 위원장님의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법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정치적 쟁점에 대한 공방이 많은 위원회인데 위원들께서 자신에게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발언을 하는 것은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언시간을 넘겨가면서 지리하게 의혹 등을 제기하고 정치적인 쟁점과 관련된 발언을 하게 되면 자연히 여야 간에 소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과 관련돼서 정회가 발생하고 그러는 수가 있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시간은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시간인데요, 한 위원님이 1분을 발언을 초과하면 전체 우리 위원들의 시간 15분을 빼앗는 겁니다. 2분을 초과 발언하시면 30분을 빼앗는 거고요. 그래서 각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소중히 보장되어야 되고 그 대신 다른 위원들의 소중한 시간을 침탈해 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우리가 감사원 국정감사 때 3분 딱 정해서 하니까, 다 지키겠다고 마음먹으니까 10초 이내에서 전부 마무리되었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질의하고 그 후에 또 여야 간 합의에 의해서 추가질의하고 보충질의하고 이래서 모든 위원들이 시간을 공평하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열린우리당 이상민 위원님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대전 유성 출신 이상민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간첩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해야 되는 것은 국민이면 누구나 해야 될 책무이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좌우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의 존립과 안전 문제가 그동안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전, 상대방 정파에 대한 공격으로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 그동안의 역사적 교훈입니다. 국가의 존립과 안전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악용되지 않도록 법무부가 중심을 잡아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그 사건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입니다. 과연 공작원들의 지령을 받았는지, 또 받은 대로 국가에 위해를 끼칠 만한 이적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파헤쳐야 되는데 다만 우려될 만한 점은 현재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걸러지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의사실 공표라는 범법행위와 관련되기도 하고 또 자칫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찰이 수사지휘를 통해서 수사 관련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또 정파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임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 안보에 무슨 정치적 고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상황이 무분별하게 보도되어서 사건 관련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되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지적을 유념해서 피의사실이 유출되지 않도록 수사 보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LG전자 내부고발자 건으로 그동안 10여 년 동안 법정싸움을 벌였던 정국정 씨 사건을 법무부장관께서는 아십니까?
제가 확실하게 내용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10여 년 동안 싸움을 벌여 왔는데, 물론 그 실체적 진실과 그 적정 판단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그동안의 검찰의 수사과정이 석연치가 않고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짙게 배어 나옵니다. 이 사건은 물론 1심판결이지만 지난 8월 21일 남부지원에서 정국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피고 측인 LG전자 구자홍 회장 측에 손해배상 2000만 원의 배상판결을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잠깐 그동안의 소개 말씀을 드리면 LG전자에 소속된 김모 대리를 정국정 씨가 모해위증죄로, 그 이전에 이미 여러 법정다툼이 있었는데 김모 대리가 법정 증언에서 ‘정국정 씨가 허위사실로 증언을 했다’고 해서 고소해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서울고검에 항고해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남부지검에서는 제대로 수사착수도 않고 종결을 했는데 그때 고검은 이런 취지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될 대기업이 경찰ㆍ검찰수사 과정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그릇된 증거자료와 증인신청 등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만든 사건인 만큼 기업 전체 차원에서 이 사건의 진상 은폐나 그 밖에 범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치밀하게 따져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당시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남부지검은 그 이외의 수사를 하지 않고 종결처리를 했고 또 정국정 씨가 구자홍 회장을 무고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했는데, 이제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명령을 남부지검에다가 내렸습니다. 그 취지가 고소장, 말하자면 정국정 씨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함과 함께 고소장 제출을 지시한 회사 내의 최고책임자가 누구인지 샅샅이 찾아내서 무고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자홍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 구자홍 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2006년 1월에 서울고검에 지난번의 모해위증죄 건을 가지고 남부지검이 별다른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종결처리한 건에 대해서 항고를 했더니 서울고검에서 다시 또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남부지검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현재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결론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서울고검에서 내린 재기수사명령 취지대로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고 또 기업 전체 차원의 은폐나 범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았고,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법부의 불신을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인데 법무부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물론 제가 서울지검이나 고검에서 따졌어야 될 부분인데 최근에 이 자료를 입수해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재기수사명령서를 입수해서 보니까 그 취지가 정국정 씨가 말한 것이 전혀 맞지 않을 정도로, 그냥 재기수사명령대로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고검하고 서울남부지검이 재기수사명령과 불기소결정을 반복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검에 재항고가 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어느 쪽이 옳다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이……
제 얘기는 결론이 어느 쪽이 옳다 이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수사의 A, B, C가 될 수 있는 절차는 밟았어야 되는데, 이미 서울고검에서도 구자홍 씨를 소환해서 조사하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적시까지 했는데 그 절차도 하지도 않고 종결처리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현재 대검에 재항고 중이기 때문에 대검에 철저하게 진의를 가려보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법무부장관께서 이 부분을 각별히 유의를 해 주셔서……
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차가 어쨌든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명령에서 내린 취지대로 또 수사의 기본 절차인 피고소인 조사까지도 하지 않고 서둘러 종결처리가 자꾸 되어서 이게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의 지적에 유의해서 사건을 챙겨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변호사단체의 강제가입과 필수단체화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단체의 설립 및 가입의 자율화 논의가 지난 98년도에 이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있었는데 대부분의 단체들이 임의단체화ㆍ복수단체화ㆍ자율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에서는 변호사단체의 공익성을 내세워서 심하게 반발하고 결국은 변호사단체의 자율성과 임의단체화가 좌절됐거든요. 저도 변호사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도대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 대한변협의 변호사는 반드시 거기에 가입과 등록을 해야만 변호사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선택권을 봉쇄당하는지, 오히려 복수의 변호사단체를 두어서 더구나 지금 전체 변호사가 한 1만 명이 넘나요? 지금 1000명의 사법시험 합격자가 나오는 시대에 있어서, 또 변호사마다 성향도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성도 틀리고, 이렇다면 복수단체 설립을 유도해서 오히려 단체 간의 경쟁을 촉발시켜서 법률 서비스를 높이고 선임료도 낮추는 노력을 해서 법률 소비자들에게 질적 서비스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입법을 그 당시에 법무부에서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법무부에서 추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행법상 변호사단체를 설립하거나 가입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변호사법에 명시해서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느냐 하는 문제는 변호사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나 감독이라는 측면에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고견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과제가 아니라 단기적인 과제로 정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변호사단체가 강제가입됨에 따라서 오히려 폐해가 더 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률서비스의 소비자인 고객 입장에서는 변호사의 모든 것을 알고 싶은데, 징계 정보를 알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징계 정보를 법무부가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고 그에 대한 공개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변호사에 대한 1차 징계권은 대한변협에서 행사를 하고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만 심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변호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징계를 강화하고 또 누구나 쉽게 징계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변협에서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원해서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의 조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법질서 수호와 법무행정 수행에 진력하시는 김성호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공석 사태가 2개월 가깝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는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후보자에게 헌법 절차를 어겨가며 6년 임기를 보장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법률자문 책임을 지고 있는 법무부장관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데 헌법재판소장 임명 절차의 위헌 의혹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법무부의 임무 중의 하나가 대통령에 대한 법률 자문이 맞습니까?
예, 법률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평소의 임무 중의 하나 아닙니까?
정부 전체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황보고에도 ‘행정 각부에 대한 법령 자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몇 년 전에는 대통령에 대한 법률 자문을 아주 자랑스럽게 맨 앞에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자취를 감추었어요. 어떻든 이번 임명동의안 제출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법무부장관께 법률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정부 시스템이 잘못된 겁니다. 법무부장관이 엄연히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법률 자문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청와대 비서관 몇 사람들이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헌법재판관을 사퇴시켜서 민간인 신분으로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임명동의 제출을 해서 결국 사태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장관이 언제 취임하셨지요?
8월 30일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 이전에 취임하셨네요. 임명동의안에 국무총리하고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82조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헌법의 취지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대통령이 위헌을 못 하도록 조언하고 말리고 그래가지고 안 되면 부서를 거부하든지 그래야지…… 다음 국무회의가 언제입니까?
내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됐군요. 내일 이 문제를 제기하세요. 거기에 한명숙 국무총리가 부서를 했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부서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장관께서 문제를 제기하세요. 이것이 참 잘못됐는데 원점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한번 문제를 제기하십시오. 이게 두 달 이상 이러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국무총리나 내각은 모른 척하고 있고 특히 법무부장관이 모른 척하면 됩니까? 내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어느 견해가 옳으냐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답은 명백합니다. 하여간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제기하세요. 그리고 또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연임 임기제에 대한 헌법학회의 이의제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심사숙고하셔서…… 내일 발언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검토는 오늘 중으로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6ㆍ25 이래 최대 국가안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간첩혐의 사건 등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노선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국가체제인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검찰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안 기능과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등 국가체제를 수호할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공안 기능과 조직을 원상회복하고 국가체제의 수호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장관께 ‘우리나라에 국가보안법에 살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국가보안법이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자체는 살아 있다’고 그러시고 확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번에 전국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전국의 고검장과 지검장에게 제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느냐 죽었느냐?’ 그랬더니 아주 서슴없이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살아 있고 국가보안법을 엄정히 집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마지막으로 검찰의 최고 감독자이신 법무부장관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답변을 한마디해 주십시오.
공안부 조직이 일부 개편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담당해 왔던 공안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최근에 북한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실험 등으로 해서 안보환경이 상당히 변화되었습니다.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공안 업무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검찰 인사에서 공안검사들이 불이익을 받고 그랬던 것이 틀림 없지요?
제가 인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일은 없도록, 그것 때문에 홀대받는 일은 없도록……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안검사는 공안검사대로 국가를 지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됩니다. 공안검사를 홀대를 하면 공안 기능이 사문화됩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지난번 부산지검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지검장의 답변이, 전교조 부산지부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북한 역사책을 그대로 배껴서 배포했다는 사건은 보고받아서 아시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금년 2월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지검장은 언론을 통해서 들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검찰이 경찰을 수사지휘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언론을 통해서 듣느냐고, 그런 수사지휘권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검찰이 신주단지 같이 위하는 수사지휘권을 내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감정서를 의뢰했는데 감정서가 늦게 되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공안 전문가는 누구냐고…… 장관, 답변해 보세요. 누굽니까?
공안담당 검사들이 최고 전문가입니다.
정답을 금방 내시네. 맞습니다. 공안검사가 나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감정서를 의뢰하고 그럽니까? 원전을 얻어서 대조를 해 보면 되는 것이지.
감정서는 공소유지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공소유지는 한참 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사 단계에서 자료를……
또 하나는 최근에 드러난 일이지만 추싱호라는 남북경협 화물선에서 마약, 위조담배 밀수가 열네 번인가 적발이 됐어요. 이게 부산지검 소관인데 사법처리도 안 하고 또 얼마든지 남북해운합의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전혀 하지도 않고 말이지요. 물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됐지만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서 해경이 통신검색을 하는데 스물두 번인가 오지도 않았다고 그러고, 남북해운합의서도 완전히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구실로 해 가지고 PSI니 유엔 제재에 참여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이 이것도 관계부처 협의를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국가보안법 위반사례에 대해서 검찰이 전혀 외면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런데 ‘법과 원칙에 따라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많이 들었는데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하신다고……
그 외 더 좋은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실천하셔야 됩니다. 검찰의 최고감독자이시니까 검찰의 지휘감독권, 무슨 불구속수사 같은 것을 하지 마라 그런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고 일반적인 수사지휘감독권 말이에요. 국법질서 수호에 전력을 다하라 이런 것은 얼마든지 법무부장관께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께서 확고한 각오와 의지를 보여야 일선 검찰들이 그것을 보고 사기가 올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해서 대검에서 동부지검을 지휘하면서 작년부터 해 왔는데 이게 아주 영 잘못됐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대강 보고는 받으셨을 거예요. 이것은 직무감찰 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타산지석을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직무감찰을 실시해서 왜 그렇게 됐는가, 왜 수사 중단이 됐는가, 왜 수사 지연이 되어서 지금 중앙지검에서 검사 18명에다가 수사관 100명을 투입하고 몇 달째 하고 있는데도 별로 성과도 없고, 이게 초기 수사가 잘못 되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 한번 해 주시겠어요?
수사를 하다가 보면 지연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의 때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장관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 8월 말 취임하신 이래 두 달 만에 법무부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효율적으로 법무부를 잘 지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제가 서울지검과 지방의 지ㆍ고검을 돌아다니면서 몇 가지 지적했던 사항을 종합해서 여쭈어 보고 나머지 법무부 업무에 대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소환 문제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2001년 에버랜드 사건으로 고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소환조차 안 됐습니다. 수조 원에 이르는 재산을 아들 딸들에게 불법증여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지검에서도 부를 시기도 정하지 못했다고 그러고 6년 동안 조사할 게 많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있었던 대검에서도 검찰총장이 뜻밖에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지시할 수 없어서 못 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해서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못 하는 것이지 무슨 검찰총장이 못 합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경영세습, 불법 정치자금 살포, 세금탈루, 법 무시, 노조 탄압, 중소기업 착취, 그다음에 삼성자동차 부채 5조 원 떼어먹고 마치 선한 사람처럼 8000억 기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부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자괴감을 갖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 검찰총장께 이야기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소환하도록 할 생각 있으십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지휘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정입니다.
검찰총장에게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선 그 사건 내용을 깊이 알지 못하고요. 물론 그동안 장기화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도……
제가 다른 것도 물어봐야 되니까 결론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연유를 한번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사 여부를 결정해서 지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게 70조에 이르는 외환은행이 2003년도에 투기자본 론스타 그룹에 1조 3000억에 팔려 나가서 지금 국민은행에 팔아서 4조 5000억, 45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수부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감사원이나 대검에 제시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혀 금융업을 소유할 수 없는 론스타라는 그룹에게 주기 위해서 외환은행을 부실기관으로 조작해서 팔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이 사건은 법률대리인인 김&장이 연출했고 그 김&장의 고문인 전 부총리인 이헌재 씨가 연출책임자이고 그 하수인이 재경부의 변양호 국장―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인데―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금감위의 김석동 금융정책국장, 그리고 외환은행장 이강원 등입니다. 이 수사가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 자본을 팔아넘기는 데 앞장섰던 김석동 금융정책국장은 재경부 차관보에서 차관급인 금감위 부위원장으로 승진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장관께서 알아보셔서 빨리 수사해서 중수부에서 발표를 하라고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돌아다니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검찰과 법원의 건물 분리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1945년 일제시대의 유물로서 일제시대 때에는 사법성에 검찰 재판소가 있어서 건물이 같이 있었는데 일본은 패망 후에 전부 다 독립해서 달리 있습니다. 달리 있는 게 검찰의 기능수행상도 좋고 법원의 기능수행상에도 좋다고 그럽니다. 작은 지원, 예를 들면 영덕지원이니 영덕지청은 검사 3명, 판사 3명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 서로 간에 안면이 밭혀서 업무를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지역에서는 건물이 떨어져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검사와 판사들의 선발과 양성 과정을 달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법시험이 현재 있더라도 뽑을 때 뽑아서 다시 나누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각각의 기능을 훨씬 잘 수행할 수 있고 법조비리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의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에서 국고를 들여서 교육시킬 필요가 없다, 지금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검ㆍ판사 되는 사람이 약 300명입니다. 700명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제안했는데, 제 아이디어니까 장관님께서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검찰 공안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공안담당 검사는 152명으로써 전국 검사의 1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된 사건이 작년에 12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0.005%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 공안사건이라는 것이 3%에 해당되는데 그 대부분의 사건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입니다. 노동관계법 위반 중에서도 86%가 임금체불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건이 없는데, 북한에서 남파간첩을 파견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안부 인원이 많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건은 양으로 꼭 하는 게 아니고요, 사건의 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검사가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특수부에서 하는 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과 수사 전문성을 고려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건하고는 조금 구별해야……
알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국회 정보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국정원 자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건 수사가 줄면 수사국을 폐지하든지 축소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대로 계속 있어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위기의 시대가 되면 자기 조직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하거나 확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이른바 간첩접촉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저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제가 담당 변호사한테도 물어보았는데 장민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자백을 하지 않으면 당신이 미국 국적이 있지만 쿠바의 관타나모 수용소로 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법무부 검찰에 국정원이나 경찰에 대한 정확한 인권옹호 수사지휘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어느 야당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국가보안법은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살았다라고 하셨는데, 형식적으로는 살아 있지요. 그러나 죽어 있는 법입니다. 왜냐? 국가보안법의 기능은 국가보안법 제7조에 있습니다. 다른 조문은 다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 국가보안법은 1925년 일제가 만든 치안유지법에 기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일제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동안 검찰이 정권옹호 기능을 했던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살아 있는 것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노동당에서는 폐지안을 내 놓고 있고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도 제7조에 대해서는 거의 폐지나 다름없는 전폭 개정안을 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7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인권국장님, 이번에 강정구 교수 건에 대해서 6ㆍ25는 통일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고 그것을 구금이나 재판에 의해서 하지 아니하고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토론하는 것이 맞다라고 유엔 인권위에서 해석을 하겠다라는 회의에 갖다오신 적이 있지요?
예.
그때 어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매우 국제사회에서 수모를 당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들어 있고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폐지하겠다라는 안까지 냈고 또 양심적 병역거부―지금 한 1200명이 구금되어 있는데―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다 조약에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국제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 지금 처벌하고 있고 구속하고 있고 구금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수모를 당했으며 어떠한 태도를 우리 법무부는 얘기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인권국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네바에서 개최됐던 시민적 권리 규약에 관한 인권이사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금 임종인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강정구 교수 건은 회의 말미에 샤네―불란서 출신 위원입니다마는―위원장이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992년에 우리나라의 최초 보고서 심의 이래 인권규약위원회 이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점진적 철폐를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샤네 위원장의 그날 발언은 그 맥락에서 강정구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꼭 처벌하지 않아도 한국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봐서는 처벌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서도 정부의 입장을 밝힐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 제시였습니다. 그리고 인권규약이사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는 최종적으로 이번 주말에 정식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임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최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국 위원입니다. 김성호 장관님을 비롯한 법무부 가족 여러분들, 국법 질서 수호를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치하를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 국민의 정부, 문민의 정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법무부, 또 검찰의 권한이라 할까 제도의 문제점이라 할까,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신 같은 것이 확산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권한이 대단히 약화하고 축소되는 과정을 거쳐 왔고 거치고 있습니다. 방금 인권국장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법무부의 중요 임무에 보면 인권옹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무가…… 인권위원회라는 별다른 국가기관이 또 설치가 됐습니다. 또 법무부의 주요정책 추진사항에 보면 제일 처음에 ‘부패범죄 단속 신뢰성 제고’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단속하는 것이 법무부ㆍ검찰의 제일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또 부패방지위원회라는 것이 설치가 됐습니다, 후에 이름은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별도로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고비처인가 하는 것의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항고도 있고 재항고도 있고 한데 이것이 또 대단히 불신을 받아 가지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돼서 헌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헌법소원의 85%인가 하는 것이 검찰 불기소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검찰이 불신을 받다 보니까 사법개혁 이후 사개추위인가 하는 그런 데에서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서는 전부 재정신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잘 믿지 못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공판중심주의라고 해서 대법원장이라는 분이 ‘검사의 서류는 던져버려라’ 하는 정도의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검찰 조직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소관 직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찰도 지금 꾸준히 수사권을 독립하려고 주장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비처 신설에 대해서 장관님이 법무부장관 되기 전에는 그것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검찰이 불신을 받고 있던 시절에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안입니다. 그래서 국민적으로 어느 정도 검찰 불신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꼭 공수처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또 다른 안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에……
그러면 검찰의 현행 수사제도와 별다르게 또 하나의 제도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검사제도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러지 말고 검찰이 수사권 자체에서 손떼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 생각도 가집니다.
지금은 몇 년 전의 상황하고 달리 검찰이 상당히 신뢰를 회복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는 꼭 다른 기구를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되느냐, 또는 검찰에 설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개추위에서 사법개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까, 반대를 합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수사권 독립이라는 문제는 국민의 이익이 어떤 쪽이 더 되느냐 하는 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경찰에만 맡겨둘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요점만 이야기해 주세요.
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나 견제가 다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건을 대부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줘도 좋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통제 없이 경찰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언론에서 전부 다 톱뉴스로 소위 386 좌파들 중에서 간첩사건, 이래 가지고 크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386이 전부 그런 것이 아니고 소위 친북 좌파들, 소위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겠다는 세력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옛날에 민주화운동을 한다고 해 가지고 대단히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정말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소위 친북 좌파들이 이런 세력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통일전선 전술의 한 일환으로서 자기들이 민주화운동을 한다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민주화한다고 하고 때로는 노동자 복지를 위해서 투쟁한다고 하고 환경보호를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교육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소위 그들의 투쟁 방식이라는 것이 카멜레온적이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장관님도 잘 알다시피 합법 투쟁, 요즘 말하자면 묵비권은 합법이겠지요. 비합법 투쟁이라고 해서 화염병 던지고 이렇게 법에 반하는 투쟁, 또 반합법 투쟁, 반은 합법이고 반은 비합법인 투쟁으로 요새 데모도 하고 있지요. 이런 여러 가지 투쟁 방법이 비화되어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 무슨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요즘 정치와 관련 있다든가 하는 사람들 중에서 허 무엇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신문에 등장을 합디다. 장관이 기억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995년 9월 3일 우리나라에 침투해 가지고 무장간첩으로 활동했던 김동식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여 정각사 부근에서 경찰관에게 총격을 가해 경찰관 3명이 죽은 사건이고, 그 당시에 몇 개 사단이 들어가서 포위해 가지고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작전을 해 가지고 검거한 이런 사건입니다. 이때도 김동식이 무장간첩인데 내려와서 접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검찰에서는 단순한 불고지죄를 적용해 가지고 이 불고지죄는 국가보안법에서 대단히 악법이다, 또 민주화운동을 그저 잠재우기 위한 공안당국의 조작사건이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1심에서 이들이 무죄를 받은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2심, 3심에 가서는 바뀌어졌습니다마는…… 이때 사실은 이것이 단순한 불고지죄가 아닙니다. 간첩과 접선하는 소위 회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찰당국에서 적용을 잘못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고 했는데 이번에도 지금 부인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 사건이 생각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철저히 조사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공안사건이라고 해 가지고 검찰에서 국정원 수사를 지휘 못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휘가 신속하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수사하는 것을 초동수사부터 검찰이 하나하나 따져 가면서 법률 적용도 철저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열린우리당의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부평갑 출신의 문병호 위원입니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는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많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를 보니까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연행자의 79.7%, 약 80% 정도가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연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8%가 단속 및 강제연행 과정에서 구타를 당하고 39.6%가 폭언 및 욕설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약 15% 정도가 단속 및 강제연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이라고 해서, 또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해서 인권침해가 돼서는 안 되겠다…… 법무부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 인권보호를 하자고 주장하는 마당에 법무부가 오히려 불법체류자에 대해 인권침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하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단속활동 역시 법과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속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또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권 사각지대가 외국인근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인권침해를 당해도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 수용자 의료 실태를 저희가 좀 알아봤더니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에 12명이었는데 2006년 6월에 6개월 만에 30명이 돼서 18명이나 늘어났어요. 이렇게 급속히 증가한 이유는, 그전에는 입소자들을 조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 3월부터는 신입자 혈액검사를 하고 있지요? 외부기관 건강검진할 때도 에이즈 반응 검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에이즈 감염자가 많이 늘어난 것이 발견됐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지금 전체 한 4만 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는데 그중 2만 7000명 정도는 혈액검사를 했는데 5500명이 에이즈 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까?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현재 채혈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혈액검사를 못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입소자 중에서 채혈 거부자들에 대해서 채혈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하고 긴밀히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에이즈뿐만 아니고 전염성 질환 같은 경우에 이것이 집단수용시설이기 때문에 전염이 상당히 잘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갱생보호공단이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소자의 자립지원 사업을 전담해서 취업 알선도 해 주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업훈련이 좀 부실한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이 있는 건지 우리가 자료를 좀 조사해 봤더니 취업한 사람들이 6개월 이하, 6개월도 못 돼서 그만둔 사람이 전체의 65.6%를 차지했어요. 1개월 미만 취업자도 약 12%, 이렇게 해서 이게 과연 내실 있는 교육이나 취업 알선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이분들이 기술이 없어서 취업에 애로가 있는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직업전문학교, 일반 학원 등에 혜택이 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단기취업자가 많다는 것은 설명을 드리면 단기취업자들이 생계유지가 어려워 가지고, 예를 들면 한 달 취업을 하면 급여가 월 말에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취업자들이 그리 안 가고 단순노무자, 매일 건설현장에 나가서 당일로 5만 원, 6만 원 받아오는 그것을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1인당 연간 예산 투입액이 한 40여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1년간 사십몇만 원 정도의 예산 가지고 과연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는 갱생보호공단에서 좀더 연구를 하시고 예산도 좀 청구를 하시고 해서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법조비리 관련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법원에 다니면서 계속 법조비리 얘기를 하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법원은 최근에 보니까 윤리강령도 만들고 어제인가 보도를 보니까 서울지방법원은 판사 면담에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도입하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사실 전관예우, 법조비리 문제가 법원 출신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검찰 출신 변호사들한테도 상당 부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선임계 없는 변론, 정식 입건되기 전의 내사 단계에서의 변론, 전화변론,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 이런 것은 문제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선임계 없는 변론을 했을 때는 그것을 법무부에 보고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장관께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법조비리 문제는 저희 법무부에서 역점 추진시책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곧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검사 윤리강령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윤리강령에다가 말하자면 선임계 없는 변론이라든지 또는 접촉범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개업 기간 제한이라든지 사건수임 제한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듣기 좋고 하기 좋은 말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고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장관께서 ‘감찰부장을 개방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 하셨지요?
예.
아주 적절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정부기관 중에서 자율성을 가장 많이 인정하는 기관이 사법부와 검찰, 법무부 그리고 국정원,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자율성을 인정 안 하는데 자율성을 많이 인정해 주는 대신에 또 자체 정화기능이 충분히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감찰부장의 개방직 전환은 상당히 중요한 정책 전환이라고 보고 또 감찰부나 감찰시스템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정말 내실 있게 감찰을 할 수 있고 외부에서 간섭을 않더라도 내부에서 정화시스템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아마 대체로 느끼는 것이 자율을 준 대신에 사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후 책임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자료도 많이 내야 되고요, 또 검찰에 있는 정보도 많이 공개해서 ‘이렇게 우리가 잘하고 있다’ 떳떳하게 공개해서 외부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느끼는 정도는 공개에 굉장히 소극적이다, 자료도 다른 부처에서는 당연히 제출된 자료도 제출이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비공개로 되어 있고 잘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중앙정부기관 중에서 정보공개율을 조사해 봤어요, 법무부가 하도 공개를 안 해서. 그랬더니 56개 중앙정부기관 중에서 법무부가 49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법사위원들이 느끼기에도 당연한 것을 공개를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징계사항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법원은 관보에다 공개할 때 6하원칙에 따라서 ‘몇년 몇월 며칠에 누가 어떤 사건 가지고 징계를 당했다’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데 검찰은 ‘무슨 법 몇 조에 따라 공개함’ 이렇게 하고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과연 법무부가 자율을 확보한 대신에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자세가 되어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취임하실 때 보니까 “법무부나 검찰이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외부 감시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강화, 이런 것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정보 공개를 국민에게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그 기관이 깨끗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처리 기준도 다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때까지 해 온 것 중에서, 또 취급하는 업무 중에서 사생활 부분에 관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공개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징계사범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공개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좀 잔소리 같지만 법무부가 습관이 잘못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아주 가서 ‘내놔라, 내놔라’ 해야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 장관께서 뭔가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문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나라당 주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장관님, 우리 헌법상 북한은 내국입니까, 외국입니까?
내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 북한은 내국입니다. 최근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 피의자 중에서 쓴 문건이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1세기 영도자 김정일 장군께 우리 청년전사들은 만수무강을 축원하고 충성을 맹세한다, 위대한 영도자와 역사를 빛내기 위해 북한식 사회주의 노선을 추종하며 주적론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지속적으로 펴 나가겠다’ 또 다른 문건에서는 ‘21세기 태양이신 김정일 장군께 충성의 새해 인사를 드린다, 충직하게 전선을 만들고 장군님의 혁명적 군인됨을 맹세한다’ 뭐 이런 문건이 구속된 피의자 차량에서 압수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법무부에서 자료 제출을 하면 제가 그 혐의 내용을 가지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언론 등을 통해서 된 이 간첩단 구속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은 북한 밀입국이라든지 또 공산당 가입, 그리고 간첩활동, 또 공작금 수수, 공작장비 수수, 북한 공작원 접촉, 이런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장관께서도 당시 다른 공직에서 잘 아시다시피 이 참여정부 들어와서 2004년 1년은 바로 직전 법무부장관을 지내고 지금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대선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천정배 전 원내대표 등의 주도로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로 1년을 허비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형법 개정안은 장관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당시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내고 형법 개정안을 냈던 법안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 제87조의2(내란목적단체조직) 부분을 신설해서 우리 국가안보 현상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리고 또 98조제1항의 ‘적국’이라는 이 법문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변경하겠다는 것이 그 요지예요. 장관님께서 서두에 우리 헌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답변하셨듯이 북한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정안에 보면 폭동을 전제로 하는,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지금 국정원에서 수사하고 검찰에서 지휘하고 있는 이 사건은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저히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열린우리당이 1년의 세월을 허비했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으로 대체하고자 했던 그 안에 따른다면 본 위원은 지금 국정원에서 또 검찰에서 수사지휘하고 있는 이 간첩 사건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 문제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 발의해서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국회 발의 안건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안보를 위한 법 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현행법에 쓰여진 대로 그렇게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법무부의 의견도 제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제출합니다. 이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개정하자는 안이 장관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개정하자는 안으로 지금 검찰에서, 국정원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하고 내가 의견을 물은 거예요.
저는 그것은 아직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검토해서 오후에 답변하십시오.
예.
그다음, 제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이 간첩단 사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국정원장 사퇴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분도 법무부장관 출신입니다. 왜 이 시점에 사퇴를 하느냐 하는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가 법무부 아닙니까?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또 군이라는 말이지요. 오늘 이 법무부 업무보고서를 보고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주요정책 추진상황이나 현안과제에서 지금 국민들이 법무부 업무와 관련해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북한 핵위기와 관련한 우리의 안보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의 위협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느냐…… 전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예요. 이 문제는 법무부 업무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법무부 업무보고 책자에서 너무나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업무현황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 이런 것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현재 국정원에서 수사하고 있는 간첩 사건의……
지금 핵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간첩 사건 수사가 이 보고서에는 한 줄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보고서 만들 시점에서 지났다면 구두보고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장이고 장관께서는 검찰을 지휘하고 계시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 업무보고 중에 지금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건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구속 사유라든지 내용을……
좋습니다. 바다이야기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미흡하지만. 바다이야기 사건은 지금 수사 중이 아닙니까?
바다이야기 사건에 대해서도 그것이 결론은 못 내리고 있는……
벌써 간첩 사건 용의자, 피의자 5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법무부의 업무현황 보고와 관련해서 정말 이 시점에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물론 국방부에서 할 일이 있고 외교통상부에서 할 일이 있고 통일부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마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는 입장에서 너무나 법무부와 검찰이 문제의식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존경하는 선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구 출신의 선병렬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주성영 위원께서 지난 2004년도 국가보안법 개정에 관한 국회 논의 과정을 왜곡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개정 형법 보완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1년 동안 세월을 허송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국정을 다 돌봐가면서 했고 또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간첩단인지 아니면 잠입ㆍ회합 혐의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법이 그런 혐의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단언하여 말하는 것은 지극히 이런 일련의 사건을 가지고 국론의 분열을 획책하고 또 공안정국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어서 그 걱정을 말해 둡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검찰청을 돌면서 지적했던 것인데요, 매년 공무원 관련 직무범죄가 늘어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그 기소율은 상대적으로 계속 낮아져서 일반 형사사건 범죄 기소율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사건의 기소율의 차이가 최근에 4.1배, 4.9배, 금년에 들여서는 6.6배,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소위 3개 기관 소속 직무범죄자가 전체 입건자의 한 50%가 되는데 일종의 공무원 직무범죄 다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지요. 또 이 세 기관의 기소율이 다른 전체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자에 대한 기소율보다 훨씬 낮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지방검찰청을 돌면서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공무원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법원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낮은 기소율에 의해서 기소된, 그래서 재판을 받은 공무원들이 일반 형사범죄보다 4배 이상 실형률이 적습니다. 이러한 통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그 통계는 입건자 수로 말하면 옳은 지적입니다. 다만 이것은 공무원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건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고발하는 것도 그 통계에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최근 국민들의 권리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검찰이나 경찰의 사건수사에 불만이 있거나 또 교정업무에서 자기 처우에 불만이 있으면 전부 고소 고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소 고발된 사건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대부분 다 무혐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될 시점입니다.
그 답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무고한 고소 고발은 있습니다, 고소 고발이 많이 늘어나는 현 추세로 볼 때. 그러면 일반 형사사건보다 공무원범죄 혐의자에 있어서의 고소 고발 사건이 대개 한 2배 된다고 쳐요. 이것에 대한 통계를 잘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2배 이상 된다고 쳐도 그러면 기소율이 2배만 적어야 되지 않느냐, 1/2만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법원에 가서의 실형률은 어떻게 된 것이냐……
좀 가볍게 처벌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양형기준을 정한다든지 사건 처리기준을 정한다든지 해서 좀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범죄와 관련한 고소 고발보다 공무원에 대한, 특히 법무부나 경찰이나 검찰에 대한 고소 고발은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는 더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의 법감정으로 볼 때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 고발한다는 것은 확실히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뚜렷한 혐의사실이 있을 때 고소 고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힘 있는 기관에 대한 고소 고발이 일반범죄에 대한 고소 고발보다 남발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생각하시기는 그런데요, 실제는 정반대입니다. 전체 형사사건 중에서 고소 고발 사건 비율이 33.7%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직무범죄 중에서는 고소 고발되는 것이 79.6%, 80%쯤 됩니다. 그러니까 월등히 높지요. 그리고 권리의식이 그동안 신장되었기 때문에 ‘힘 있는 기관이다’ 이런 생각으로 고소 고발을 적게 한다는 것보다 오히려 접점이 많기 때문에 고소 고발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쳐도 고소 고발이 2배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하고 비춰 볼 때 전반적으로 수사당국 또 사법당국의 공무원범죄에 대한 처벌이 좀 봐주기식 처벌이 많다, 이런 것은 국민들이 통계만 봐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전무죄라는 말이 항간에 많이 돌고 있는데 ‘유권무죄 아니냐’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법학자가 “법률은 부자들의 지갑 속에 있고 가난한 자의 한숨과 눈물 속에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통계를 보면 ‘법은 부자들의 지갑 속에 있고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들의 책상서랍 속에 있고 다만 가난한 자의 눈물과 한숨 속에 있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무원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국민들에게 법의식의 혼란이라든가 문란을 가져올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섞어서 좀 정확한 처벌, 엄격한 법 적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서 봐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공무원범죄 전체를 보면 전체 사건 기소율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한 41%가 기소되고 있거든요. 다만 직무범죄만 그렇게 좀 낮은 것이지요. 그래서 접점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오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출국금지 허가건수가 5000건 되는데요, 출국금지 허가건수가 각 기관의 출국금지 요청 대비해서 보면 99%가 허가가 되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국금지를 하고도 서면 통보를 하지 않는 비율이 3분의 1 정도 됩니다. 이것은 명확한 기본권 침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각 수사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장이 통상적으로 출국금지 요청을 할 때 서면통지 유예신청을 함께 하지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출국금지에 관한 심사를 할 때 거의 관계기관의 서면통지 유예신청을 100%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통지 유예신청을 하는데 법무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유예신청 하는 기관의 요청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법무부가 수사당국의 요청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는 역할도 해야 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될 텐데 거의 100% 관계기관의 유예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기준들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또 그 기준에 따라서 통보보류 요청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신청한 자료가 오면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나라당 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출신 한나라당 박세환 위원입니다. 저도 안보를 걱정하는 질의부터 우선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보에 대한 여러 가지 불감증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 간첩 의혹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단속 실적을 살펴 보았더니 기소 수가 2002년을 정점으로 해서 아주 급격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148건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97건, 2004년도에는 64건, 2005년도에는 47건 이런 식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 급감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은 이제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라는 발언에 우리 법무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어느 정도 요하는 법무부에서 이에 무조건 영합한 결과가 아닌지 장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무슨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간첩의 활동이 좀 전하고 달라져서 무슨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지고 특히 또 요즘 적법절차 준수라든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수사 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론적으로……
법무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을 지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라는 조직체를 총괄하고 그러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법무부가 관련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지 않아야 될 질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사를 저희들이 보류하도록 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직접 저희들이……
뭔가 수사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무부에서 관심이 없었다는 반증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 내지는 직무영역은 국법질서 유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법률이 제대로 잘 시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감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헌법을 일탈하는 어떤 법 운영이 있어서는 전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민주화보상법이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이번에 구속된 사람들이 유공자로 선정이 되어서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씩의 보상금을 수령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법 운영이 현행 우리 헌법 체계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지금 현행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주었다기보다도 그전에 국회에서 통과된 입법이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런 행위자들이 나왔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같이 그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회에서 입법해서 통과를 했더라도 이것이 형식적인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헌법에 합치되게, 국민의 일반적인 법 감정에 부합되도록 법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를 법무부에서 감시하고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국법질서 유지가 되지 형벌권을 통한 국법질수 유지만 법무부의 책무입니까?
민주화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은 것은 그 법에 따른 기준과 요건에 합당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헌법적인 한계를 이탈해서 운영되어서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입법적, 형식적인 법이 되었더라도 그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헌법의 한계를 이탈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법질서 수호하고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추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률적 근거가 있을 때 금지하고 또 허용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국법질서 수호라는 것이 형벌권의 발동을 통한 법질서 유지만이 법무부의 책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형벌권만 잘 행사해서……
형벌권을 잘 행사해야지요. 그러나 각 법률이 어떻게 저촉되는지 법률에 따른 검토는 별도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까 존경하는 주성영 위원께서도 여쭈어 봤지만 과연 지금의 간첩 의혹사건에 대한 단속이 형법상의 조항을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과연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검토를 아직도 안 해 보았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해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 체계가 국가 안보를 위한 법 체계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정책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점검하셔서 과연 변하고 있지 않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것은 법무부에서 무슨 업무 방침이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냥 국회에 모든 논의를 맡기겠다 이런 식의 태도는 적합하지 않지요?
국가안보에 관한 법 체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책임지고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늘 이때까지 죽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간첩 의혹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일각에서 그 수사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과 국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저도 실체적 진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이 정말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의지를 갖도록 우리 법무부장관님이 일선 검사들을 잘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도소 내에 마약이 반입되어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지요?
예.
하여튼 교도소 안에서 수감자가 그 마약을 신고해 온 것은 맞잖아요, 들어와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또 묘한 것은 이감된 사람이 이감 과정에서 가지고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감 과정에서는 소지품 검사나 신체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교도소 안에 마약이 반입될 수 있습니까? 필로폰 같은 것이…… 아무리 소량이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교정 공무원들이 그 필로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알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손목시계에 조금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계장치로 발견하기도 좀 어렵고요, 본인이 처우를 잘 받기 위해서 이것을 신고하면 좀 편하게 해 줄 것을 기대하고 본인이 그런 일을 획책한 것이지요.
한번 추론을 해 봅시다. 하여튼 누군가가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 본인이라든지 교도소에 입소할 당시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좋고 또 제3자가 건네 주었다고 해도 좋지만 하여튼 교도소에 일단 반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시계에 넣건 어떻든간에 이감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두 단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도소에 반입은 어떤 통로로 반입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밝혀지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주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교도소 안에 필로폰이라는 것이 반입될 수 있는지, 그런 체계가 어떻게 허용되는지 이것 뭐 큰일난 것 아닙니까? 교도소 안이……
본인 이야기는 주웠다고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진실로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이상 진전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마약류가 교도소에, 교정시설에 반입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뒤에 지금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반입물품에 대해서 철저한 검색을 또 지시하고 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 정도로 갖고 무마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 사건에 누가 책임졌습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흐지부지 그냥 주웠다고 하더라, 교도소 안에 어디 쓰레기통에 들어 있는 것을 주웠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술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책임은 누가 졌습니까?
아직 진상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연후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도 너무 둔감합니다. 이런 사건 일어나면 즉각즉각 인사 조치 취하고 책임 묻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국민들이 법무부를 믿을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이것이 제일 법무행정 중에 중요한 교정행정이 구멍났다 이런 것에 대한 반증 아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것은 진상을 규명한 후에 책임지겠다 그다음에 여론 봐서 수그러들면 그냥 흐지부지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주질의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열린우리당의 이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동을구 이상경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 구속이나 형집행정지 기간 중에 도주한 사람이 무려 180명에 이릅니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180명 중에서는 형집행정지 중에 도주한 사람이 106명이고 또 해마다 이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구속집행정지 중에 도주한 사람이 7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형집행정지는 원래 제도의 취지가 심신장애라든가 사유로 수형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통계를 보면 4년 동안 3854명이고 해마다 1000명 정도가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상을 보면 일반 재소자도 있습니다마는 경제인이라든가 유력인사들에게 주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구속이나 형집행정지 중에 도주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집행정지 중에 석방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 관할 파출소에서 한두 차례 주거동향을 파악하는 외에는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해외도피 가능성이 높은 경제사범이나 유력인사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즉시, 그리고 집행정지가 끝날 때까지 자동적으로 출국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는 아직……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집행정지 결정을 한 피고인이 외국으로 나간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러한 도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제3자의 출석보증서 같은 것을 제출시켜서 만약 도주했을 때는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국방부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분기별로 형집행정지 과정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고 있고 계속 따라다닐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요. 그리고 일제점검 시에 제한된 주거지에 없는 형집행정지자는 형집행정지 취소를 한다든지 검거를 한다든지 재집행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하여튼 이런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3자 출석보증제도 등을 포함해서 도주방지대책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은 교정의 날이었습니다. 어렵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교정 업무에 평생을 바쳐온 많은 교정공무원과 가족 여러분들에게 참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교정가족 여러분께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 안타까운 흠집을 내는 사건들이 요즘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새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취지가 훌륭했던 교정프로그램이 아주 구태의연한 교정업무의 관행으로 인해서 빛을 잃어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교도소 내의 전문학사학위의 위탁교육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순천교도소의 위탁교육 문제에 대한 보고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YTN 뉴스를 통해서 순천교도소의 위탁교육과정에 대한 어느 출소자의 문제 제기를 접하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천교도소 출신의 출소자 및 재소자들을 찾아가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또 이 제보 내용과 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도소 가운데 순천교도소, 청주교도소에 전문학사과정을 교도소 내에서 재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의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학사과정 교육이 잘못된 교정 관리로 조직폭력사범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잘못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은 아시지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국 교도소의 조직사범 가운데 일부를 각 교도소에서 이 위탁교육과정에 추천하게 됩니다. 추천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각 조직사범들의 연고지인 교도소에서 이 조직사범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 조직사범들은 신분장에 조직사범으로 명시된 경우도 있고 또 조직폭력사범 유사수용자라고 해서 실제 조직폭력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수사기관과 교정당국에 의해서 조직폭력사범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 두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들 조직사범들이 전문대학 과정에 학생으로 참여해서 학생들의 대표나 학생장을 맡고 또 담당 교도관과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들과 담합해서 수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각종 포상을 우선적으로 받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원래 조직폭력사범은 학생대표를 맡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것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받고 싶지 않으면 해당 교수에게 수업을 하지 말자고 해서 수업을 하지 않고 또 리니지 온라인게임을 학생들의 컴퓨터에 깔아서 그 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조직폭력사범 등은 특별관리대상자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어떤 직책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장이나 총무에 선임되고 있습니다. 또 2005년도 학위수여식 수상자 가운데 최우수상, 우수상 그리고 지방교정청장상 등 9개 수상자 중에서 6명의 조직폭력사범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도 이들의 추종자라는 것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 장학금 지급을 보더라도 조직폭력사범이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조사한 2개 학기에 지급된 각 3명씩의 장학금 수여자 가운데 각각 한 명, 세 명의 조직폭력사범이 선정되었고 나머지 수상자도 유사 수용자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수용자 정신교육 우수자라든가 독후감 우수자도 조직폭력사범이 선정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상을 받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형성적이 우수하다고 판정이 되어서 소위 말하는 신분장 세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알파벳조차 모르고 공부는커녕 매일 밤을 불법 반입된 음악 감상과 윷놀이 같은 것으로 지새는 사람들이 20일 넘게 밤샘 공부한 사람을 제치고 1등을 하고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제보자의 진술을 들으면서 참으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직폭력사범들은 살인이나 강도, 강간 같은 중범죄로 장기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위탁교육과정 덕분에 한여름에도 에어컨이 켜져 있는 방에서 지내고 또 조리학과라는 명분하에 자기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또 교도소 내의 문을 자기가 열고 다니고 본인이 원할 때는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귀휴를 다녀왔다는 것이 다수 제보자들의 진술이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린 일반 수용자에게 자기를 시중들도록 해서 온수 목욕을 하기도 하고 교도관의 계호 없이 혼자 이동하는 행위도 했다고 그럽니다. 시간이 다 간 관계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곧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법무부에 있어서도 자체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밀한 조사를 위해서는 교정국이라든가 지방교정청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장관이 지시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신설한 감찰관실에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출소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퇴학 등의 사유로 중퇴한 경우에는 역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송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적하신 교도소 학사행정에 대해서는 일부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 가령 시험 부정, 그런데 그것도 교수들이 그대로 가르쳐 주려 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수용자들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체조사 결과로는 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인권위에서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서를 접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진상조사 결과를 다시 저희 감사관실이나 다른 데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단 관계되는 사람들을 문책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더 확인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경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제가 요청을 하겠는데요, 1심 판결에서 실형을 받고 나서 출국을 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출국금지를 하고 있는지, 또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출국금지를 하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지 않지요?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저희들이 법무부에서 바로 알 수는 없고요, 그 기관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고 없는 경우에는 못 하고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확인해서……
출국금지는 법원의 요청 없이도 법무부에서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형집행정지, 구속집행정지, 1심 판결에서 실형 받았는데 출국금지를 안 함으로써 해외에 도피해 버린다든지 이런 사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관님, 오전에 주성영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료는 서면으로 요구를 한 것인데……
제가 일단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구속영장 사본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돼서 자료를 공개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구속사유 요지 역시 같은 맥락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어서 제출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국정원이 적발해 구속한 5명은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 회합ㆍ통신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를 받았고, 일부 피의자는 반국가단체 가입 혐의도 적용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 요구하겠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들 5명의 범죄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있으니까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명에 대한 적용법조만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적용법조도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니, 지금 현재 구속영장에 적시한 적용법조 말입니다. 피의사실은 빼고 적용법조만 5명 개인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는 다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천은 제 지역구인데 제 지역구에 오셔 가지고 맛있는 것도 드시지 못하고 그냥 구내식당에서 여러분들 식사를 모시게 돼서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요사이 외부 식사를 거의 안 하고 구내식당에서만 식사를 하고 다니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힘드실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오셨으니까 사실 제가 점심을 대접해 드리고 싶었는데 좀 그러네요. 자,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의 첫 질의자로 존경하는 열린우리당의 이종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종걸 위원님은 이웃 안양시 출신의 국회의원이십니다. 바로 이웃입니다.
여기가 과천인데요. 저는 경기도 안양 만안 출신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이종걸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이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갱생보호공단 이사장님, 국정감사 준비하시는 데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에 여러 위원님들의 서류 요구도 있었고, 답변에 난데없이 고정간첩…… 신문에 고정간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 들어 보니까 잠입, 탈출, 회합ㆍ통신에다가 반국가단체 가입죄로 지금 수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든 간에 이것이 정권 후기에 혹시 공안기관이 자기 조직의 존속을 위한 행위로서 뭔가 의혹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관련자들의 주장이 있는 반면에 또는 사건이 축소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청와대에서 심기가 안 좋다는 둥 관여를 하고 있다는 둥 이런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하는 주장이 있고 양자가 엇갈리고 있는데, 철저히 수사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국민에게 밝혀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존경하는 주성영 위원께서, 이번 17대 국회 초기에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여야가 상당한 논란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법이 남아 있습니다만, 양자의 입장이 어느 정도 개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 당시에 우리당에서 주장했던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은 폐지론도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형법 대체, 보완입법론에 찬성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잠입, 탈출, 회합ㆍ통신 이 죄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도 이 점에 관해서는 개정을 통해서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다만 반국가단체 가입 또는 지금 신문에 나오고 있는 고정간첩이라는 간첩죄의 경우에는 내란목적단체라든지 또는 형법에 있는 단체 조직죄, 가입, 또 간첩행위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다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그때 청렴위에 계셨던가요? 그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법무부 인권과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양당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개진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다 아셨을 텐데요? 아마 그 당시의 인권국장님은 다른 데로 전근하시고 지금 바뀌셨을 것 같기는 한데……
인권국장은 그 뒤에 새로…… 인권국이 새로 생긴 데가 돼서요. 인권과는 그 당시에 법무실에 있었습니다.
혹시 그것을 좀 파일업하신 것이 있습니까, 김준규 실장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간첩행위나 반국가단체라든지 내란목적단체의 가입이나 구성 죄에 관해서는 우리당이 주장하고 있었던 보완입법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에서도 다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관님께서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관님, 답변을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하세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지금 형법 개정안에 의할 때 친북 세력을 처벌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직 수사 중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성질이라는 것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혹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직접 쓴 글이 아니다, 김일성ㆍ김정일 장군에게 충성 맹세한 글이 압수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또 자기가 쓴 글이 아니다라는 공방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신문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혹시 노동당, 그러니까 반국가단체에 가입했을 때는 분명히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목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경우에는 지금 내란목적단체 조직죄에 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지금 형법 말씀이신가요?
예.
형법에서는 구속 요건상 아마 폭동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형법의 내란죄 외에 저희가 보완입법론에 의해서 형법 개정안을 내서 내란목적단체 조직죄를 추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의하면 상당히 위험을 초래하는 간첩행위라든지 노동당 가입행위라든지 기타 본격적인 반국가단체와 관련된 행위는 다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하신 바가 없습니까?
제가 미처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음에 또 필요하면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주성영 위원님께서 간단히 언급하신 바가 있어서 장관님께서는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혹시 제가 아는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이 있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두 달간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도 우선은 최종영 대법원장께서 임명하신 헌법재판관 전효숙 그분에 대해서…… 3년 임기 남은 분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다는 것을 초기에 검토하신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다가 대법원에서―제가 대법원장 비서실장하고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만약 임기 3년의 헌법재판소장을 이번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해석되면…… 지금 대법원 판사, 대법원장, 헌법재판관이 다 임기가 6년입니다. 대통령이 인사관여권이 있는 직위이지만 그것은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될 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보다 1년이나 넘게 한 6년의 취지,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중립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 헌법의 취지였는데 그렇다면 법률에 규정이 없는 헌법재판소장도 임기 6년을 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마지막 임기 3년 남은 그분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게 되면 급기야는 어느 대통령의 경우는 임기 5년의 대통령이 임기 1년, 2년, 3년짜리 헌법재판소장을 2명, 3명도 임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임기 1년 남은 분을 또 임명하고 나중에 한 2년 남은 분을 임명할까 말까…… 만일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은 눈치보고 헌법재판소장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지금 3년, 2년, 이렇게 임기 불안정의 헌법재판소장은 반대다, ‘6년의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이 있어서 그래서 입장을 바꾸셨다고 해요. 그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문제에는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임명하지 않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본인도 3년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존중을 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옳겠구나’라는 생각에 의해서 본인도 사퇴했다는 그런 말씀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런 거라면 본인은 아무 책임이 없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절차가 지연됐다는 사실만으로 그냥 졸지에 바보가 되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은 저로서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법률자문 역으로서, 조언자로서 조언하시려고 할 때 장관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매우 적절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장이라는 헌법상의 중요한 자리에 임명을 하는 문제인데요. 법률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딱히 뭐가 잘못됐다, 위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리하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마산 출신의 이주영 위원입니다. 국법수호의 보루로서 법무부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김성호 장관님을 비롯한 법무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연일 위원님들이 주로 작금의 안보위기 상황과 관련한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최근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또 최근에 참 충격적인 간첩단 사건으로 또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협이 드러나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를 다니면서 정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데에 과연 법무부와 검찰의 책임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검찰의 업무보고를 받는 내용들을 보면 역점 추진사업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우리 검찰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국가안전보장을 굉장히 우선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고들이 다 사라졌다, 그래서 검찰과 법무부의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인식이 안이하고 또 의지가 약화되고 해이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또 그런 분위기가 정부 전반에 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갖습니다. 물론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돕고 또 통일을 위해서 서로 교류 협력해야 되는 파트너의 관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항상 전쟁 위협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을 다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주민들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 엄연히 우리 헌법의 효력이 미치는 영역 안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만 현재 실효적인 지배를 못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북한주민들의 그 열악한 인권상황, 국제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 내의 최고 인권정책 기관인 법무부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진다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금년 5월에 법무부에 인권국을 신설할 정도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더욱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더욱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펼친다고 하면 반쪽의 우리 국민인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그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을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가 뭘 했는가 자료요청을 해도, 그전에도 해도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그나마 5월 이후에 뭐 좀 한 것이 있는가 하고 또 요청을 해 봐도 역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부처에다가 다 미루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든지 또 지방 국감을 통해서 확인된 바와 같이 나진과 부산을 왔다갔다 하면서 남북경협 물자를 실어나르던 중국선적 추싱호―중국선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 한국 국민의 소유 선박입니다―이것이 왔다갔다 하면서 나진이 생산지로 추정되는 위조담배라든지 또 엄청난 분량의 마약들, 2001년도에 적발된 91kg, 2003년도에 적발된 45kg, 시가로 환산하면 3000억, 1500억, 한 450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고 많이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폐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위조담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조달을 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검찰에서 조치한 내용들을 보면 정말 안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대로 추적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적발된 선원들에 대해서 불구속, 상표법 위반, 이런 것을 가지고 처벌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최고의 국가안전보장을 책임지고 나가야 될, 수사를 종합적으로 지휘하는 검찰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 뒤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는 식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조치를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찰이 전국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안이해지고 해이해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되돌아보니까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해서 구속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법무부의 전임 장관이 ‘불구속수사를 해라……’ 이것은 사실은 법무부장관이 나설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적절한 거지요. 이런 인식과 판단의 오류라든지 또 공안을 담당하는 검사들, 정말 그늘에서 여러 가지 위협도 받을 수 있는 검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왔는데 전부 검사장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줘 가지고 누락시켜 버리고, 이런 정부 내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법무부까지 같이 편승해 가지고 이러한 오늘날의 안이한 상태에서 핵실험 위기 또 간첩단 사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법무부장관께서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철저한 그 중요성의 인식 또 의지를 가지고 전국의 법무부 공직자들에 대해서 좀더 철저한 대비를 하고 판단을 잘해 달라는 지시도 때때로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안검사들 설움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 진작책도 내 놓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선박 출입국 문제에 있어서도 출입국을 우리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범법하는, 또 특히 그것이 북한의 군비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군자금으로 들어갈 소지가 있는 그런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선박을 압수ㆍ몰수하는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를 잘 하시는 것이 법무부장관의 오늘에 있어서의 취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눈치보지 말고 우리가 목소리를 낼 부분은 내야 됩니다. 왜 포용정책이라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퍼다 주는 것만 해야 됩니까? 때때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응분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때는 해야 그것이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을 해 나갈 수 있는 길이다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합니다. 또 해외 조폭들이 지금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국정원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법무부 보고서를 보면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폭력조직들이 얼마나 우리 국내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국제테러와 또 안전보장하고도 다 직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국인범죄 증가율은 최근 5년간 5%인데 반해서 외국인범죄 증가율은 연평균 26%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외국의 조폭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활약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런 데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유념해서 업무처리에 참고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물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주관부서가 국내적으로는 통일부고 국외적으로는 외교부입니다마는 법무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싱호 수사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을 저희들이 달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철저하게 밀수사범이나 마약사범에 대해서 수사를 집중하도록 그렇게 검찰에 격려를 하고 저희들 출입국 관리도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 문제도 지적이 계셨는데요, 다른 고려 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테러, 마약사범,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국제범죄조직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서울ㆍ인천ㆍ부산 지검에서 검찰, 경찰, 관세청, 그리고 우리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해서 지역합동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다면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을 유념해서 테러나 마약, 조직범죄에 관한 국제형사공조, 또 국제범죄에 관련된 정보 수집을 대외협력관을 통해서 하든지 해서 수사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열린우리당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신 김동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간첩단 사건 그리고 북한 핵 문제 등 안보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준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첩단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검찰이 본격 수사하고 계십니까?
아직 검찰에서는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수사지휘를 하고 있지 수사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사 초기부터 피의사실이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온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저희들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의 보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사건의 실체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들이 아직은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되고 또 한편에서 아직 사건의 실체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국 이 사람들의 도주나 증거인멸을 도와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데, 말하자면 꿩도 매도 놓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사람들을 검찰에서 오히려 엄중하게 단속하고 그리고 검찰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해서, 물론 수사는 엄정하고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때 가서 사건의 윤곽이 제대로 드러나서 이 정도면 국민들에게 이 사건을 공표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매우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떻게 유출되는지는 당장 밝히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이 잘못된 수사관행들, 차제에 확실히 바로잡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수사지휘를 철저히 해서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적인 말씀들입니다만 법무부 국감에 와 가지고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불안을 거론하면서 법무부가 안보 문제에 적극 대처하라는 주문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 진출해서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냉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 S&P나 피치 등 외국의 유명 신용평가 회사들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NSC나 외교부나 국방부, 통일부, 청와대까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모든 정부부처가 만사를 제쳐 놓고 북한 핵 문제 등 안보 문제에만 매달리는 것이 옳다는 생각인가요? 경제는 어떻게 하고…… 정치권이 그동안은 계속해서 경제가 어렵다면서 경제 문제가 제일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이제는 경제는 제쳐 놓고 안보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조장해 가지고 과거 YS 때 ‘서울 불바다’ 발언 때처럼 쌀, 라면 등 생필품 사재기 경쟁을 야기시켜서 대혼란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인지, 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포기하고 주식시장의 대폭락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인지, 외국업체들이 한국을 안보적으로 위험한 나라라고 봐서 한국 수출업체를 못 믿겠다고 하면서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등 모든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의 수입계약을 파기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럴수록 냉정을 되찾고 북한 핵 문제라면 핵 문제 관련 부처에 이 문제를 맡기면 되는 것이고 법무부는 법무부 나름대로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부처는 경제부처대로 할 일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솔로몬왕의 재판 때처럼 정말 생모의 심정이 되어서 무엇이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인지 진정으로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국을 돌면서 전국의 법원ㆍ검찰을 상대로 해서 판사ㆍ검사들에게 당부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법무부는 검찰을 지휘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지금 검사들이 연간 5, 6%가 옷을 벗고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의원면직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국가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서 키운 우리 국가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소중한 이 자산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만둘 자유나 권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더 막중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검사장들께서 답변을 하면서 검사들이 정년까지 근무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대검찰청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검찰총장 답변은 ‘1년 정도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나오면 국회에도 협조요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법무부에서도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정말 검찰이 정년까지 근무하고 나서 퇴직하는 관행들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하다고 하지만 결국은 퇴직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진에서 누락도 되었는데, 자존심도 상하는데, ‘에라, 돈이나 벌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는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조비리는 전관예우에서 출발하고 있고 전관예우는 필연적으로 거액의 수임료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관들은 사건을 싹쓸이하고 있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시환 대법관의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 인사청문회 때 자료를 보니까 2003년 9월 서울지법 부장판사 퇴직 후 대법관이 되기 전까지 22개월 동안 288건을 수임해서 건당 680만 원을 받아 총 19억 58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조대현 헌재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2004년 변호사 개업 이후 11개월 만에 10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로펌에 진출한 전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6억에서 많게는 30억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장에 진출한 최경원 전 법무부장관, 금년 7월 한 달 동안에 보수가 무려 1억 9990만 원이었습니다. 연간 24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전관 문제가 이분들만의 잘못이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조계의 고질적인 여건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 최고 엘리트들의 의식구조가 바로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되겠습니까?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와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군자는 얼어 죽을지언정 곁불을 쬐지 않는다’는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일국의 법무수장을 지낸 이런 분들까지 무엇이 부족해서, 그냥 퇴직해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공무원연금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받을 것입니다. 동네에 가서 조그마한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해도 자기 생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까지 큰돈을 벌어야 됩니까? 장관님께서도 퇴직하면 어디 로펌이나 또는 변호사 개업하실 생각이신가요?
질의에 단정적으로 ‘변호사를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꼭 변호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두산그룹 박용성 전 회장,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마는 불출석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다고 생각되지만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1700억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286억을 횡령하고 2797억 원 분식회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제가 그 원인을 따져 봤습니다. 결국 정답은 거액의 수임료였습니다. 정말 서민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액의 수임료를 김&장에 지불했습니다. 장관님, 이분이 어느 정도 수임료를 지불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대략이라도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수억도 아니고 수십억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이대로 놔두고서 어떻게 전관예우가 없다, 유전무죄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전관들은 전관들이 사건을 싹쓸이해 가는 바람에 극심한 수임난에 시달리고 궁여지책으로 브로커를 고용하다가 비리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변호사 간의 보수가 많게는 30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수임료를 보니까 정말 사건 없는 변호사는 10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교통사고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3000만 원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관예우는 변호사업계의 양극화를 불러와서 법조비리를 확대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지금까지 관례대로라면 이것을 끝내야 될 텐데 시간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추가질의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의 나경원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진짜 너무도 오래간만에 터져 나온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너무도 오래간만에 터져 나왔다는 부분도 주목할 만한 일이지만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일은 저희가 북핵사태가 발생한 이후 안보외교 라인을 교체해 달라고 한나라당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간첩단 사건 수사발표가 나오고 나서 바로 김승규 원장의 사의표명이 있었고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청와대가 사임압력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몇 가지의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연 이것이 안보책임이 아니라 간첩단 사건 수사를 발표한 책임으로 인해서 사의를 표명하게 된 것이라면 이 수사가 과연 온전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혹이 많고 이 사건수사는 결국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세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너무도 오래간만에 간첩단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실상 검찰이 참여정부 이후에 검찰의 공안 기능이 급속도로 축소된 부분은 법무부장관께서도 인정하시지요?
조금 조직개편을 했지요, 그러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3과를 폐지했고 전국 15개 검찰청에서 공안과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공안검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좌천인사를 통해서 사표를 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국가보안법 위반자 입건 및 기소가 급속도로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천정배 장관께서 강정구 사건 불구속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한 것 같기도 하지만 법무부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전임 법무부장관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부적절하고요. 여하튼……
질의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만약 같은 상황이라면 김성호 장관께서도 불구속수사 지휘를 하셨을 겁니까?
가정적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고……
아니, 가정적인 질의가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 불구속수사 지휘를 하실 겁니까?
저는 그저 검찰수사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함부로 관여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줄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또 하나 저희가 주목할 수 있는 점이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특별사면을 통해서 대량 특별사면했다는 겁니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 2003년 4월 30일에 국가보안법 위반자 513명을 특별사면했습니다. 2005년 광복절 경축기념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273명을 특별사면했습니다. 범죄명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많은 동일한 범죄명, 물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라든지 그 당시에 특별히 몇 개의 범죄군에 대해서는 민생사범 차원에서 많이 특별사면한 것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민생사범을 제외하고 한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특별사면을 해 준 것이 있습니까? 통계를 구체적으로 모르시더라도 일응 수치만 보아도 지나치게 많이 특별사면을 해 주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개별적인 사안 내용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다 적다고 평하기에는 조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챙겨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결국은 이제 북핵사태가 터지고 나서 안보불감증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오기까지 검찰과 법무부가 한 역할이 굉장히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 대통령께서도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야겠다’라는 발언을 하시고 그리고 여당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검찰과 법무부가 사실상 폐지되지도 않은 국가보안법을,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은 국가보안법을 잘못 집행함으로써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입니다. 그리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폐지하자는 것이 여당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면 인권침해 부분만을 방지하도록 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데 집중해야 될 텐데 법무부와 검찰이 그동안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결국 국민의 법의식에 따라서 물론 법이라는 것을 집행하는데 법집행이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법 집행을 함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의 법의식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의 의식에 맞추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법무부나 검찰이 그동안 해 왔던 것을 보면 그것이 국민의 법의식이 아니라 정부 여당의 법의식에 따라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 온 것이 아닌가, 그것이 오늘날의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지금 이 간첩단 사건 발표 후에 왜 공안정국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공안해제, 공안해체를 통해서 체제를 수호하는 이러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의식조차도 무력화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상당히 듭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아직 수사 중이다’ 이러한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언제 최초로 보고받으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쯤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언제인지는 지금 날짜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 전에는 감청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검찰에서 신청이 되고 청구됐을 텐데 그런 감청영장 신청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전혀 보고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예,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최초로 보고받으시고 대통령께 보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조금 전의 기사를 보니까 ‘북 공작원 접촉, 국정원과 검ㆍ경이 공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검찰은 수사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사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 사건의 장민호에 대해서는 지금 영장청구를 하는 단계에서 국가보안법 제4조의 위반이 아니라 제8조로 적용법조를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왜 4조가 아니라 8조로 청구하셨습니까? 언론보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지금 법조항을 미쳐 가지고 오지를 않아 가지고 몇 조로 청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확인해 보시지요. 8조로 청구한 것 맞지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적용법조는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법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는 않더라도 일단 영장범죄사실을 쓸 때 구성요건에 맞추어서 쓰지 않습니까. 8조에 맞추어서 썼는지 4조에 맞추어서 썼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영장에 기재된 사실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8조냐 4조냐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김승규 원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이것은 간첩단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4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회합ㆍ통신으로 축소ㆍ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회합ㆍ통신도 있고요, 또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반국가단체 가입도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후배들을 위해서 제일 뒤에 질의순서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국회부의장이신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써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법과 원칙이 살아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성호 법무부장관님과 정동기 차관님을 비롯한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쁜 법무수행 중에도 국정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각 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그리고 일부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김성호 장관님께서 취임 제일성으로 직원들에게 주문하신 국민을 편하게 모시는 가마꾼의 자세로 일하라는 지시를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안심하고 잘 사는 사회,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무업무 중에서 특히 법교육이라는 분야를 새로 개척하여 법적분쟁이 많은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법을 몰라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의식의 선진화를 통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려고 애쓰시는 것은 법무부의 변화 의지가 반영된 좋은 사례라 여겨집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무부의 기존 임무는 역시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임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김성호 장관님께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불구속수사 원칙의 강조로 구속점유율이 1%대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일본 미국보다도 더 낮은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구속제도의 운영에 있어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눈물도 배려해야 되겠지만 무고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범죄율이나 치안상태 국민의 의식수준 등을 고려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구속점유율이 바람직한 것인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의 견해는 어떤신지요?
지금 인권옹호를 위해서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형사사법 정의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피의자의 인권만 강조하다 보면 피해자의 인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법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어느 정도가 될지 공론화를 붙여야 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구속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불구속재판으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 그러니까 장기미제사건이 는다든지 또 구속될 사람이 도주해서 집행을 못 한다든지 해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약하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론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적에 감사합니다.
요즈음 법원의 높은 구속영장 기각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 볼랍니다. 최근 몇년간 우리나라의 판사의 구속영장기각률을 보면 10%대를 유지해 오다가 대법원장의 발언 파문 이후에는 20%대로까지 치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거의 0%에 가까운 일본의 영장기각률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인 것입니다. 구속영장은 범죄수사의 수단이므로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재판 단계에서 보석제도 등을 활용하여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선진화된 형사사법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10년 내 검찰 수뇌부가 대폭 젊어지면서 검찰 조직 자체가 법원에 비하여 평균 연령이 많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으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법원은 고등부장급 이상의 판사가 149명인데 반해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는 45명에 불과해서 검사장급 진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많은 검사들이 자리를 떠나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 같은데 검사장 직급을 늘려서라도 좋은 훌륭한 검찰인력을 보호해서 계속 봉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법원 수준의 승진 숫자 비율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고등부장급 이상이 저희들이 45명인데 법원이 149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다 보니까 우수하고 경륜 있는 검사가 진급을 못 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우수하고 경륜 있는 검사들이 좀더 봉사할 수 있도록 직제를 개정하든지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사들의 사기진작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국회에서 지원을……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고소사건은 2002년 39만 266건, 2003년에 44만 5576건, 2004년에 47만 2177건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소의 남발로 인해 수사기관의 업무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작 중요한 부패범죄 수사나 민생치안 수사 등에 있어서 수사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소사건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제도의 추진 현황과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의 남발로 인해서 수사력이 매우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계자의 인권도 침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2006년 4월부터 말씀해 주신 고소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고소사건에 대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화해중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조정이 성립하면 고소를 각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성과가 유용한지의 여부를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불필요한 고소를 줄이고 또 고소사건 자체를 입건함으로 인해서 오는 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사를 좀더 해서 정말로 범죄가 입증될 때 입건해서 피고소인의 인권을 돕는 방법도 강구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성안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한다는 측면에서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검찰청법 제44조의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이 변한 현재에는 검사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된다 하더라도 검찰 업무가 정치적 영향을 받거나 직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우수한 검찰 인력을 대통령비서실에서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열어주기 위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국민의 감시 기능이 있어서 이제 매우 투명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비서실에 검사가 파견되더라도 검찰 업무가 정치적으로 훼손받는 일은 아주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수한 검사들이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데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희 국회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차적으로 주질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추가질의의 순서입니다마는 제가 장관에게 서면질의를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썬앤문 양평 TPC 불법 회원권 230억을 발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범죄예방자원봉사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게 있는데 서면으로 모두 한 10여 건이 됩니다. 이것을 드릴 테니까 꼭 직접 읽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실무진에서 보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관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보도를 보면 남북 간에 해운합의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간에 남북 간 여러 가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합의서의 법률적인 성격이라든지 또는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법무부에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고 자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의 순서입니다마는 양당 간사님 잠시 협의를 좀……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 협의) 간사들과의 협의에 의해서 추가질의는 7분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역시 일문일답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셔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맨 처음의 순서로 존경하는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리고 간부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공안부 검사님들이 참여정부에 와서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안부 검사들이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니라 특정지역 출신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안에 근무했던 분들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종백 서울고검 검사장님이 전두환 시대 때 안기부에 오랫동안 파견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권재진, 천성관, 신상규 검사장님들이 다 공안부에 오래 계셨고 또 이 자리에도 저하고 같이 재판도 여러 번 국가보안법 사건을 하신 존경하는 안종택 감찰관님 그리고 김수민 국장님도 계십니다. 여기에 배석한 다섯 분의 국장님 중에서 두 분이 오랫동안 공안부에 계셨던 것으로 봐서 공안부 검사들이 이 정권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두 분에 대해서는 특히 제가 재판할 때에도 치밀한 논리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편 보면 서울ㆍ인천ㆍ경기 고등학교 출신 검사들이 620명으로 39.6%를 차지하고 있는데 출신고교 지역별 검사장의 54.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ㆍ경북의 경우에는 출신 검사들이 13.1%로 205명인데 16.7%인 7명의 검사장을 배출했습니다. 부산ㆍ경남의 경우에는 252명으로써 16.1%의 검사가 있는데 6명으로써 14.3%, 그다음에 광주ㆍ전남의 경우에는 12.8% 대 9.5%, 이에 비해서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검사가 85명으로 5.4%에 이르고 있는데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전라북도 출신 검사장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강원도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습니다. 지금 90년부터 출신지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출신 검사나 강원도와 제주도 출신의 경우에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한 명도 검사장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관님?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능력과 인품을 갖추고 있으면 그리고 내부 신망을 받는 분들이 승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신지역이라는 표현이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서울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서울지역 고등학교 출신 이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본적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분석한 자료는 출신 고교입니다. 저희가 좀 어긋나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출신 고교만 가지고는 그런데요, 그전의 연고지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SOFA의 불평등한 규정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서 3년간 우리가 4억 7000만 원의 돈을 배상했는데 공무상 범죄 재판의 경우에 25%의 배상금을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나 독일에도 없는 매우 불공평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100% 잘못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5%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일차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우리 재판이 불과 23.7%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양주군 여중생 장갑차 압사사건의 경우도 우리가 결국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밀히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FTA 문제에 있어서 제가 법무부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법무부가 직접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투자자ㆍ국가 소송이 있습니다. 투자자ㆍ국가 소송은 미국이 맺은 FTA 중에서 호주만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투자자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즉 중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미국이나 이런 데에 걸면 우리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호주만 그것이 예외로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우리가 미리 양보를 했다가 법무부의 노력으로 이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미국 노동력 취업비자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미국은 지금 상품교역은 마음대로 하되 인력교류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인력교류를 많이 해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관세 장벽으로서 반덤핑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해결되면 저는 법무부로서 큰일을 하리라고 봅니다. 법무부 간부들이 적은 인원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을 좀더 많이 증강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법무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문제인데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잠입,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과 회합ㆍ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을 130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북한 사람을 만나서 회합ㆍ통신을 하고 북한 지역으로 잠입, 탈출을 했습니다. 지금 1년에 5만 명의 사람이 평양으로 잠입, 탈출을 해서 회합ㆍ통신을 하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남북 대결과 전쟁 불사, 그리고 북한에서 몇 명 만나고 온 사실을, 5명 구속된 사건을 이렇게 간첩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정배 장관이 작년에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만약에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수사 지휘를 안 했다면 우리나라가 망신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개망신을 당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인권국장이 얘기했지만 사상의 표현은 구속가, 기소하지 말고 사상 자유 시장에서 토론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정구 사건은 국가보안법 남용이라고 했다는데, 만약에 장관이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입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 인권 감각이 혹시 더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장관이 지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건이 장관 앞에 왔을 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의 조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서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가 아주 부실수사로 끝났다는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법무부장관께 조금 더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검찰의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안이했다고 봅니다. 작년 5월 26일에 서울흥사단이라는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심사기준의 불공정성이라든가 허위 자료에 근거한 심사라든가 정치권 브로커 등의 개입 의혹, 그리고 상품권 인증 심사과정의 불공정 비리, 외압 의혹, 이런 여러 가지를 광범위하게 제기하면서 국민감사청구를 요구했고, 또 6월 9일에는 한나라당의 박찬숙 의원 외 36명이 감사원에 대해서 국회의 감사청구를 발의합니다. 그런데 대검은 11월 5일에 이르러서야 동부지검에 바다이야기 사태에 관한 1개의 첩보를 시달하면서 수사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첩보라는 것이 브로커 이모 씨가 상품권 발행업체에서 인증지정 관련 로비 명목으로 수억을 받아 가지고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문광부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런 단편적인 첩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동부지검에 수사 지시를 할 때 지금 바다이야기, 사행성게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서민들의 가계가 파괴되고 게임ㆍ도박 중독자도 생기고 그래서 중대한 사회문제로 발전되고 있다는 배경 정보를 시달하고 그래야지 막연히 무슨 범죄 정보 하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동부지검에서도 결국 주임검사 한 사람한테 배당하고 안 하고 있다가 3월에 이르러서 제이유그룹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제이유그룹 사건은 동부지검의 해명에 의하면 수십만 명의 회원을 상대로 하여 4조 5000억 상당을 편출을 해서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바다이야기 사태에 배당된 주임검사까지 전부 수사 인력으로 투입해서 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검에서는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한 인식도 안이했고, 또 이런 큰 규모의 사건을 배정하고 그럴 때에는 적어도 지검의 수사 인력도 판단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저 오는 대로 자꾸 내려 보내고 그래서 내가 무슨 택배 회사냐는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직무감찰을 하시라고 그러는 것이 그것입니다. 직무감찰이 지금 책임 추궁하고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타산지석을 위해서 사회문제 이런 것이 관련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초기 수사가 부실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장관께서 좀 살펴보시겠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인식의 부족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그마한 정보였기 때문에 대검에서도 동부지검으로 내려 보낸 것 같고요. 동부지검도 그 사정에 따라서 수사가 지연된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서울지검에서 바다이야기 수사를 여하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조비리 수사가 아주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전 부장검사인 박모, 송모 다 불구속기소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검사 1명에 대해서 소속기관에 피의사실 통보를 했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금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곧 징계 절차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피의사실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히 모르는데 이것도 사실은 기소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말이지요. 이것이 그냥 안이하게 피의사실의 통보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든 징계 단계에서라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남북경협 화물선 추싱호가 그동안 열두 차례에 걸쳐서 마약과 위조담배 밀수를 한 것이 적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법처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서 해양경비정이 통신 검색을 하는데도 교신에 전연 응하지도 않으면서 자유롭게 대한민국 영해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해운합의서가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유엔의 제재도 시작되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법무부장관께서 부처협의를 좀 해서 남북해운합의서가 어떻게 될 수 있나, 그것을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추싱호 문제는 제가 취임하기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의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 이적표현물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정원하고 경찰이 현 정부 출범 이후 9248건을 요청했는데 정보통신부가 현행법상 강제로 삭제할 권한이 없다고 해 가지고 거의 다 방치하고 있다는데요. 이 근거가 아마 입법 미비인지 어떤지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현행법상 불비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은 금지가 됩니다. 물론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이트가 외국에 개설되어 있다든지 또는 이 사이트 운영자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술적 문제로 삭제하기가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기소한다든지 기소 입건할 때는 금지되는 절차가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면 입법이라도 하든지 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조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열린우리당의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호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우리가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정부조직법에 보면 법무부의 역할이 뭡니까? 네 가지로 크게 분류해 놓았습니다.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법무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결국은 검찰 지원 또는 검찰의 보직관리를 해 주는 부처 아니었습니까? 요즘에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법무부의 본연의 업무는 검찰을 지원하고 검사의 보직관리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검찰을 감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인권 침해할 소지가 많고 정말 국가의 중요한 형벌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그런 것을 감독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서 인사권이 가장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인사를 제대로 하려면 감찰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2004년까지 감찰부가 있지도 않았고, 2005년도에 감찰부가 생겼습니다마는 지금 법무부의 인원 구성을 보니까 감찰실에 검사 4명이 있습니다. 제일 적은 인원이고요. 감찰실 공무원을 보니까 전체 공무원이 7명밖에 없어요. 이래 가지고 제대로 감찰이 되겠습니까? 검사에 대한 평가가 되어서 그것이 인사에 반영되어야만 검사들이 제대로 열심히 일하고 잘못된 사람은 불이익을 받고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정확한 지향점을 가지고 감찰부장님만 계단형으로 임명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검찰 독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사하는 상황을 함부로 감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검 감찰부를 감찰하고, 또 대검에서 이미 감찰한 사항을 보충적으로 2차적으로 감찰하는 식으로 지금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감찰 업무는 대검보다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결국은 같은 검찰 내에서 감찰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법무부와 대검이 비슷한 기관이지만 그래도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감찰은 법무부에서 주로 하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어쨌든 간에 대검에서 하든 법무부에서 하든 감찰 시스템에 대해서 장관께서 좀더 강화해야 되고, 인원도 보강해 주셔야 되고, 실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질의했지만 수사에 대해서 자율성을 많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사후 평가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예,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법무부나 법원이나 이런 소위 말하는 권력기관들이 법을 잘 안 지켜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법기관, 법을 운용하고 법을 정말 적용해야 할 사람들이 스스로는 안 지킵니다. (안상수 위원장, 주성영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볼 때 지금 가장 안 지키는 법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소송법에 공판중심주의가 되어 있고, 필요적 보석이라고 해서 보석으로 다 풀어 주게 되어 있는데 안 지킵니다. 법관들 입맛 맞으면 풀어 주고 틀리면 안 풀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금방 지적했던 정부조직법도 마찬가지로 법무부에다가 네 가지 주요항목을 두었는데, 사실 법무부 주요업무의 70~80%가 다 검찰 관련 업무 아닙니까? 이것도 시정이 되어야 되고요. 정보 공개하라는데 정보 공개를 잘 안 합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정부 부처 중에서 지금 가장 꼴찌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개방형직위를 해 봐라 그랬더니 개방형직위를 하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핵심 자리는 하나도 안 내놓습니다. 지금 개방형직위 하는 것이 인권국장, 출입국관리국장, 치료감호소장,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과장급에서는 창업지원과장, 천안개방교도소장,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뭔가 의욕을 가지고 혁신을 하고자 하면 법무부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제일 먼저 솔선수범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퇴행적이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투명성이 가장 취약하다…… 아까도 제가 오전에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 안 줘요. 감사원에서 주는 것인데 왜 안 줍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법관과 검사에 대한 징계내용은 관보에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법관에 대해서는 ‘징계 대상자는 어디에 근무하는데 몇월 며칠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 해서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켜서……’ 공개 다 했습니다. 검찰 보십시오. ‘검사징계법 제2조3호의 규정에 의해서 1개월간 정직에 처함’ 이것 밖에 안 해 놨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지적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율성은 갖고 책임도 안 지고 결국 자기 기관은 쉬쉬하고 제 식구 감싸기 하고 자기 밥그릇 챙기고, 결국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도에 정부업무평가에서 법무부가 거의 하위 했지 않습니까? 2004년에는 그래도 보통이었는데 2005년에는 하위하고…… 검찰, 대검도 보니까 꼴찌입니다. 이런 식의 업무행태를 보여서 과연 법무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 저는 좀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폐쇄적으로 운영해 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징계 문제는 관보에 저희들도 사실내용을 그대로 게재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2005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는 5개 분야에서, 보통 전부 8개 분야가 있는데……
제가 다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데요. 물론 수사의 밀행성이랄지 여러 가지 업무의 특수성상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좀더 개방하고 투명하게 업무집행 하시고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모든 행정이나 업무가 전부 일 터지고 나면 사후에 그것을 처리하느라고 급급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방행정으로 가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사실 우리 법무부도 앞으로는 검찰수사에 대한 초점보다는 행형이나 이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보호국이라든가 갱생보호, 이런 쪽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범죄 예방하는 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니까 ‘법무부 혁신과제’ 해서 책도 잘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무부가 그 책에 나온 대로 전체적으로 좀더 혁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하는 일이 자의적 운영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절차나 기준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최병국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번 간첩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간첩 사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깜짝 놀랐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그 대신 대다수 국민들은 ‘당연한 결과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날 그런 징조, 조짐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간첩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보상을 받기도 하고 남파간첩 활동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통일열사라고 해 가지고 추모되는 묘비가 서기도 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마치 명예스러운 훈장이나 받은 것처럼 자랑스럽게 활보하는 그런 시대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장관이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과업 완수하자’고 하는 어떤 좌파 교수에 대해서 불구속 지휘를 했는데 그 ‘만경대 정신’이라 하는 것이 적화통일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국민들 중에서 대부분은 참 우려했겠지만 일부 좌파들은 이것을 대단히 교묘하게 선동을 합니다. ‘그것이 양심의 자유 아닌가……’ 지금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학문의 자유 아닌가……’ 또 북한에 갔던 것, 북한에 가서 공작원 만나는 것…… ‘뭐 요즘 수백만이 왔다갔다 하고 수십만이 관광도 가는데 그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 이렇게 하면 또 모르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가보안법상의 회합ㆍ통신이라 하는 것은 반국가단체…… 반국가단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한반도 전체를 적화하자고 하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관광을 간다든가 북한 동포를 만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법무부에서 국민들이 확실히 알게끔, 홍보보다는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금강산 관광하는 것하고 북한의 어디나 외국에 가서 아지트에서 공작원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적화통일을 할 수 있겠느냐 여부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줘야 된다고요. 제가 답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간첩 사건은 일반 간첩과 똑같듯이 간첩이라고 하는 물증을 거의 잘 안 남깁니다. 또 그 사람들이 말하는 법정투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법정에 가서는 고문을 당했다, 강압수사를 당했다, 인권탄압이 어떻다 해서 사건을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꼭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탄압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동수사부터 검사가 직접 관여해 가지고 그들을 심문함으로써 검사 작성의 피의자 조서 등의 증거 능력 있잖습니까? 지금 법정에서 사법경찰관의 조서는 동의를 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증거수집을 할 때 증거능력도 부여를 하고 또 재판 전이라도 나중에 증거로써 부인하겠다 싶은 것은 미리 증거능력을 갖도록 그런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초동수사부터 법률 전문가인 검사들이 관여를 해 가지고 직접 수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그렇게 지휘할 용의가 있습니까?
매우 유익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방안이 가능한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을 방조를 했다, 그것을 처단해야 될 우리 검찰이 방관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제작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친북자료집 ‘통일학교 자료집’에 보면 그렇습니다. 1998년 미사일 위기를 ‘눈물 어린 환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위기가 있었던 2004년도 ‘조선에 본때를 보여 준 가슴 후련한 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친북단체들, 통일연대ㆍ전국연합ㆍ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ㆍ전공노ㆍ민노총, 이런 것이 9월 10일에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자주국가의 권리인 핵 보유를 미국과 유엔이 무슨 권리로 제지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것을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한반도에 전쟁 억지력으로써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배치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죽을 판, 살 판 한반도를 비핵화해야 한다고, 철거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술핵도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가진다고 하니까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민주화세력하고 체제전복세력들이 혼재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실체들이 슬슬 드러납니다. 이 기회에 검찰은 단호하게,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노 대통령이 “도둑을 맞으려고 하니까 개도 짖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검찰도 짖지 않는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버나드 쇼라는 영국 극작가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평시에 자기 죽으면 묘비에 세워 달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런 말이 있지요. 검찰, 우물쭈물하다가 정말 나라 망하는 꼴 한번 볼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검찰도 해체되는 경우가 올 겁니다. 분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선병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질의한 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출입국관리국의 업무내용 중에 출국금지 신청이 각 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때 서면통지 유예신청이 같이 신청되는 경우 서면통지 유예신청에 대해서 별다른 심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국금지 신청은 한 1.5% 정도 기각을 하는데 그때 같이 첨부되는 서면통지 유예신청에 대해서는 100% 주목하지 않고 출국금지 신청에 부속하는 서류로만 그냥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출국금지 신청이 시급하게 받아들여져야 될 경우 서면통지 유예신청이 있을 때 이 서면통지 유예신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의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요청기관 의견을 수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수사상 필요 등을 고려해서 실질적인 심사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간첩단 사건인지 무슨 사건인지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이 사건을 국정원에서 발표했습니까, 검찰에서 발표했습니까?
아직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발표한 적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는 최소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에서는요?
국정원에서 발표했는지는 저는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체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겁니까?
여하튼 검찰에서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좀 알아보세요. 그러면 국정원에서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발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명이 뭡니까? 사건 명칭이……
사건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이름, 이런 것이 있지 이것이 무슨 사건명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건명이라는 것이 원래 언론기관에서 만들어 붙이는 거지요.
그리고 혐의도 잠입, 탈출, 회합ㆍ통신,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확인을 요청하시니까 그런 정도……
그런데 어떻게 간첩단 사건이 어떤 언론을 보면 ‘386간첩단 사건’이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아직 그런 말을……
우리 사회에 안보불감증이 심각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안보불감증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규모의 사건을 그것 이상으로 막 확대하고 부풀리고, 그런데 나중에 가면 내용은 조그맣고, 그럼으로 해서 안보불감증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건의 실체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 사건에 맞게 기소되고 재판이 이루어져서 애초에 예측됐던 사건의 규모에 맞게 처벌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안보불감증이 사라지는 것이지 이만한 사건을 이렇게 크게 부풀리고 아직 제목도 안 정해져 있는 사건을 386인사 전체를 마치 간첩단에 속해 있는 것처럼 제목을 붙이고 아까 최병국 위원께서는 ‘좌익세력과 민주인사가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바로 안보불감증을 부추기는 아주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그간 그렇게 여러 가지 공안사건에 있어서의 수사나 처벌이나 언론의 보도나 이런 과정 속에서 안보불감증을 조장해 온 법입니다. 이것도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기소됐다고 하면 해외 인권단체 이런 데에서 ‘한국이 아직도 국가보안법으로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내용이라도 형법에 의해서 처벌됐다고 하면 그 나라의 형사기본법에 의해서 처벌됐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것이 아직 수사기관에서 사건에 대한 일체의 내용도 밝히지 않고 사건 이름도 정해져 있지 않고 혐의내용도 발표돼 있지 않은데 전체 우리 사회 민주화세력까지 들먹이면서, 그리고 특정한 세대로 칭할 수 있는 386세대를 거명하면서 간첩단 사건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이것이 결국은 안보불감증을 가져오는 단초가 된다…… 지금 386세대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를 대변하는 세대로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계 정계 언론계 교육계 법조계, 그리고 한나라당에도 386세대가 있습니다. 이런 세대를, 민주화에 기여했던 세대를 다 싸몰아서 마치 이번 간첩단 사건에 다 연루된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옳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안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신중하게, 그리고 이런 안보질서를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한 징벌을 하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사건을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또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처벌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온통, 솔직히 말해서 간첩이라고 하더라도 그 5명 때문에 마치 우리 사회의 안보가 무너지고 국가가 전복되고 전체 민주화세대들이 그 사건에 다 연루된 것처럼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사건에 치밀하게 다가가고 긴장되게 대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법무부장관께서도 이번에 언론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발표되는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적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저 저희 검찰에서는 선입견 없이 법대로 수사해서 처리하겠다는 원칙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피의사실이 분란하게 언론에 공표됨으로 해서 수사에도 지장을 받게 되고 전체 마치 관련될 듯한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공적으로 싸잡아서 이렇게 훼손되는 사태는 정말로 실질적인 국가 공권력을 세우고 앞으로 국가안보를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리해 주세요.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선병렬 위원께서 질의 도중에 본 위원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그 질의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민주화세력과 소위 체제전복세력들이 현재 혼재되어 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오전에 진술할 때 그동안 민주화운동을 하는 과정에 체제전복세력들이 소위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그 세력 안에 들어와서 혼재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서 확연히 구분되니까 체제전복세력들은 색출해 가지고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고요. 요새 일부 신문지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386간첩 사건, 그 얘기도 설명을 했습니다. 386세대라고 해서 전부가 다 그런 사람은 아닐 것이고 그중에 극히 일부겠지만 소위 친북 좌익세력들이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투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좀 잘 듣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얘기를 들으십시오. 양쪽 말씀이 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고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가능하면 정부 측, 법무부에 질의하는……
제가 한 30초만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너무 그렇게 권한을 세우지 마시고……
30초 쓰세요.
존경하는 최병국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명해 주셨으니까 제가 듣는 데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수사기관에서 발표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확대해서 국감장에서 과장해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만 말씀을 붙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발언이 없어서 좀 이상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저는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 야당 위원이나 여당 위원이 다 자유롭게 법무부장관에게 여쭤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장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도 있고요. 보는 눈도 다르고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도 저같이 축소 내지 폐지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공헌한 사람들을 마치 북에 동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언어를 하면 안 됩니다.
의사진행발언이면 의사 진행에 맞게 해야지요.
위원장님!
질의시간에 하세요.
그것은 질의시간에 하세요.
위원장님!
의사 진행이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까?
위원장은 소리를 절대 지르면 안 돼요. 당파성을 보이면 안 돼요. 가운데 앉아 있는 위원장이 소리를 지르면 안 돼요.
지금 의사 진행이……
제가 만약에 잘못됐다 하더라도 저쪽에 앉아 계신 분이 하면 몰라요. 그러나 위원장이 인상을 쓰고 소리를 지르면 안 돼요!
선병렬 위원께서 오늘 회의를 시간에 맞게 진행시키자고 말씀을 했고 다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리지른 것 사과하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386세대의 이런 민주화의 공적을 일부 언론에서 ‘386간첩 사건’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원용하는 것은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 이 말씀만 지적해 놓고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은 앞에서, 가운데에서 소리를 지르면 절대 안 됩니다.
회의의 진행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나라당 나경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나경원 위원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 간첩단 사건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장관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그것은 직접 처리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안 되는 사건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하지요.
당연히 사건이야 검찰에서 하지요. 그런데 법무부에 질의를 할 때는 검찰까지 포함해서 질의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을 것이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존경하는 최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끄트머리에 이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도 여건이 허락하면 나중에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검찰에서 수사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검찰에서 수사는 하는데요, 그러면 적극적인 수사지휘와……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국정원장의 교체로 인해서 이 사건 수사가 흐지부지될 것 같은 우려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다 수사한 이후가 아니라 검찰에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지휘권을 적극적으로 발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접적으로 수사를 당겨서 가져올 생각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정보원 또 검찰, 수사지휘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사건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옮겨오는 문제는 또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검토해 봐야 그다음에 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ㆍ불기소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통계를 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통계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관해서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 가지 제출하신 것이 있어요.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최근 4년간 감청영장 청구 건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정말 검찰이 그동안 국가보안법 위반은 수사를 안 했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2003년에는 감청영장 청구 건수가 139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만 해도 13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들어와서 뚝 떨어져서 37건 청구했습니다. 작년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아예 수사를 안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감청영장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습니까? 다른 특별한 수사기법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현재는 감청영장 안에 핸드폰ㆍ이메일 다 포함되지요?
통신제한조치를 국정원에서 하는 경우에는 검찰을 통하지 않고……
그것은 압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검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감청영장 청구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새로운 수사기법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감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장청구 건수가 2004년까지만 해도 130건 대를 유지하다가 2005년에 37건으로 뚝 떨어졌다는 것은 그동안 얼마나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 검찰이 그냥 수수방관했느냐를 반증해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소율 말고 영장청구 건수만 봐도 이런 것이 나타나고 결국은 법무부ㆍ검찰에서 이렇게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을 제대로 적용도 안 하고 집행도 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난 우리의 안보의식의 해이, 또한 대통령께서 북핵이 ‘자위용’이라든지, 이런 안보불감증을 부추기는 발언으로 인해서 결국 오늘날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할 것은 앞으로 간첩단 사건…… 제가 아까 영장청구를 8조를 했느냐 4조를 했느냐 하고 질의한 이유는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분명히 김승규 원장의 인터뷰에 보면 이것이 엄연한 간첩단 사건이다, 고정간첩이 있고 5명의 연루자가 있고 그들의 증거를 보면 간첩단 사건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회합ㆍ통신죄 위반이라는 식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이것을 8조로만 축소해서 청구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물론 사건을 왜곡해서도 안 되겠지만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그다음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작년 12월 23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 말에 시행되게 되어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9월 30일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기본계획 세우셨습니까?
아직 못 세웠습니다.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지요.
그런데 이 법과 시행령에 보면 9월 30일까지 법무부장관이……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영에 의하면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30일인데 언제 통보하실 겁니까?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지연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금년 8월경에 법무부 범죄피해자 기본계획 시안이 마련되었는데 10월경까지는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하튼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일은 올해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요. 같은 법에 보면 지원 법인의 등록과 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등록된 법인이 하나도 없지요?
예, 지금 등록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기간 내에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10억 원의 보조금도 적절히 빨리 처리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에 과거사위원회 설치되어 있습니까?
법무부에는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열린우리당의 이상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하기 전에요, 오늘 제가 질의 사항을 많이 만들어왔는데 시간 관계상 다는 못 할 것 같고 꼭 필요한 사항만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못한 것도 보충질의할 텐데요, ‘예, 아니요’로만 답을 해 주시고 전후 사정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만 해 주십시오. 출입국관리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형집행정지 결정 시에 출국금지 아까 질의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등재가 잘못되었는데요. 형집행정지를 지금……
알겠습니다. 하고 있으면 됐고요.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아까 장관께서 오늘 교도소 관련해서 징계했고 보고도 받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안을 보고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교도소의 누구를 어떤 사유로 징계했습니까? 교정국장께 묻겠습니다. 징계가 있었던 교도소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순천교도소입니다.
한 군데입니까?
예.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에 본 위원이 지적한 위탁과정에 대한 진정이나 탄원이 접수된 것이 언제입니까?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월이지요?
예.
교정국에서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언제 인지했습니까?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은 작년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교정국에서는 조직폭력사범의 교도소 장악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 어느 교도소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딱 어느 소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러면 이것은 아십니까? 지난해에 조직폭력사범 문제로 인권위원회 조사를 받은 곳이 어느 교도소입니까?
제가……
모르면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확인한 교도소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학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청주교도소와 순천교도소이고 공장 출력과 관련해서는 공주교도소와 원주교도소입니다. 교정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직폭력사범이 장악했다는 교도소 문제가 이 네 군데가 다입니까? 또 다른 데가 있습니까?
조직폭력은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마는 이송이라든가……
그러니까 답을 해 주세요.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더 있다, 없다만 해 주세요.
현재로서는……
없습니까?
예.
지난해 대구교도소와 진주교도소에 대해서 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담당조사관은 이들 교도소 가운데 대구교도소가 조직폭력사범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 들으셨습니까?
아직 못 들었습니다.
교정국장은 대구교도소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조직폭력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로부터 이들 여섯 군데 교도소의 조사결과 보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 조사결과를 본 위원과 법사위에 반드시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또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결과에 대해서도 본 위원과 위원회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사 1인을 포함한 준비팀을 만들어서 과거사 진상규명의 대상이 될 사건의 목록을 작성하고 관련 기록을 검토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개별사건 기록은 제가 지금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또 인권단체에서 고문이 있었다, 또 조작했다 하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목록을 작성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자료를 분석해서 제가 그 자료에다 법원의 판결과 공소장을 추가로 분석해서 유신헌법반대 긴급조치 위반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중에서 민주화보상대상자 96명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과거사 진상규명대상에 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대해서도 그런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긴급조치 위반사건은 구속요건이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포함시켜야 되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 작성한 목록에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진상규명 대상목록을 공개도 하지 않고 있고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내부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내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후에 공개해 주시기 바라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사 진상규명이 국론 분열을 야기한다거나 국가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기록을 검토한 후에 진상규명 작업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시간관계상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컨대는 법무부가 별도로 법무, 검찰 자체적인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또 향후 어떤 일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한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규명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록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박세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헌재소장 임명과 관련해서 위헌성을 단정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답변은 우리 장관님의 헌법에 대한 어떤 안이한 자세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헌재소장의 임기규정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이 9인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에서 선출된 3인,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그다음에 대통령이 선발한 3인씩으로 해서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임명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임명 과정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을 관철하자는 것이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임명 과정에서만 이런 권력분립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고 운영이나 재판을 함에 있어서 임명경위라든지 누구에 의해서 임명되었는지는 그 헌법재판관의 머리속에서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명 선출 임명권자를 대신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지금 임명 과정에서 의견을 낸 것이 저는 아주 절대적으로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 지명에 의해서 헌법재판관이 된 사람이 대통령에 의해서 소장으로 임명되면 결국 자기 몫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논의가 있은 것 같습니다.
아까 묻는 것에 대해서 위헌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법원장 지명 케이스나 국회에서 선출된 사람은 헌재소장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대통령에 의해서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그때부터 헌재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더군다나 헌법에 보면 임기가 6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도에서 포기하면 재임명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읽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글쎄요, 저는 거기에 대한 법리 문제는……
아니 그런 점에 대한 고민이 없이 위헌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리 문제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가 없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가 어디 헌법의 정신에 배치된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습니까?
이 헌법 문제는 조금 더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대법원 같은 데서 어떤 국민을 위한 형식적인 대법원장 지명절차를 자기의 권한인 것처럼 오해함으로써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헝클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동안 우리 야당에서 줄기차게 위헌성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는데 아니 법무부장관께서 어떻게 그렇게 귀를 닫고 계셨습니까?
법무부장관이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거든요.
아니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국법질서 수호기관인 법무부에서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해야지 장관으로서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이 그대로 임명이 된다, 그런 절차를 정부에서 밟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큰 국민들한테 부담이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조언해 주고 할 책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뭐……
당연히 위헌성에 대해서 참모들과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 보고 ‘이런 이런 점에서 헌법에 위반되니 강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한쪽으로 결론이 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저는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헌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헌법의 규정대로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3, 3, 3 원칙이라는 것이 과연 왜 있는지, 이것이 무슨 대법원장을 위해서 있고 국회를 위해서 있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너네들 보고 임명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관의 독립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틀림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멀쩡히 일하는 사람을 중도에서 사퇴시키고 그러면서 새로 임명을 해 가지고 임기를 연장하려고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흐트러지고 뭔가 이상하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야당에서 주장하고 그러는 것이 전혀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법무부장관으로서 당연히 대통령한테 조언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린 헌법은 상관없으니까 그냥 국회에서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헌법 해석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간단합니다. 3, 3, 3 원칙이 왜 있는 것인지 그것은 임명 과정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헌재소장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은 아니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이 되면 어떻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되면 어떻고 대통령이 지명해서 된 사람이 되면 어떻고 아무 상관없어요. 간단한 것입니다. 복잡한 것 아닙니다. 저도 다른 것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이것 때문에 전혀 다른 것에 진도를 못 나가네요. 국무위원이라는 것이 막강한 자리 아닙니까? 헌법 해석에 대해서도 정말 법무부도 권위가 있는 기관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러이러한 점에 있어서 부당하니 강행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시대적인 책무라고 생각해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법조비리는 곧 전관예우로부터 출발하는데 전관예우는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조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임료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1999년에 변호사법이 개정되기 전에 따른 변협에서 변호사 보수산정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형사사건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각각 500만 원 이하로, 그리고 민사사건은 이익가액의 30% 이하로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현재 대한변협에서 운영하는 변호사윤리장전에는 “보수는 절대로 과다해서는 안 된다,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매우 추상적이고 선언적이어서 있으나마나 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해서 주별 또는 사건별로 변호사 보수의 상한을 규제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는 법정주의를 채택해서 독일연방 변호사보수법에서 구체적인 보수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적어도 수임료 상한을 둠으로써 과다한 수임료를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전관예우 관행을 깨뜨려야 한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변호사 보수의 상한을 제한하는 문제는 종전에 있었던 규칙을 폐지를 했지요. 그래서 그 폐지한 것이 아마도 사적자치의 원칙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민간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경우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독일의 경우에도 강제규정은 아닌 것 같고요. 일본은 폐지를 했고 그래서 여하튼 과도한 수임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차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판검사가 일정한 기간 내에 근무했던 근무처의 사건은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이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같이 좀 노력을 해 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수임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정형화된 서면 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궁박한 처지에 있는 법률 소비자가 혼란을 겪고 있고 변호사 업계에서의 탈세 등 원인도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수임 계약에 관한 표준약관을 유형별로 제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고 변호사 수임 계약을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법인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작년 변호사법이 개정이 되어서 작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개정 변호사법은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국내 로펌의 대형화 전문화를 꾀하기 위해 합명회사 형식의 법무법인에서 유한회사 형식의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으로 조직 변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변호사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지나서 이제 유예기간이 9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조직 변경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들은 만약에 조직 변경을 하더라도 법무법인(유한)으로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법무법인(유한)은 법무조합과 달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하고 대차대조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서 검사까지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법무법인들이 뭔가 국민들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무엇인지 장관님께서는 아시는 것 있으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지금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기존 법인 상당수가 법무법인 형태로는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법무조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법무법인은 과세특례를 인정하면서도 법무조합으로 변경할 때는 과세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점, 이런 점들이 작용을 한다고 보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장부상 순자산에서 자기자본 총액을 제외한 청산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 탈루한 숨겨놓은 자산과는 크게 관련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하튼 지금 과세특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제가 좀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 조직 변경하는데 세금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청산소득세와 의제배당소득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법인들의 경우에 장부상 보유자산이 대부분 비평가성 자산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더라도 자산이 늘어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산소득이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 2003년 말 기준으로 국내 4대 법무법인의 자산규모는 1400억인데 96%인 1340억이 비평가성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평가성 자산은 현금과 예금 등 장부상 가액과 실제가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청산소득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무조합으로 조직 변경을 꺼리는 이유는 구성원 변호사 상호간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자산 문제라든가 개인별 배당 문제 등이 드러날 경우 조직 자체가 와해될 우려 때문이라는 법조계에 정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투명성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국내 로펌들은 대형화 전문화를 위해서 법무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만약 자신들이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무부가 나서서 우리 법률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조직 변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김&장 문제를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김&장은 지금 상위 10개 법무법인을 합한 규모보다도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장은 법률상으로는 민법상 조합이고 외형상으로는 법무법인처럼 행세를 하고 그러나 실제는 개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은 오너가 유고되면 김&장은 와해될 수도 있다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대표하는 로펌이 이렇게 베일에 쌓여 있고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정말 법무부 차원에서 대단히 좀 고심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여하튼 위원님 지적대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로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신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참고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열린우리당의 이종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대전고검과 대검 때 잠깐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요, 다름 아니라 문석호 의원 사건입니다. 아시겠지만 요약을 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대개 자기 지역에 공장 유치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필사적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일자리도 늘고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 재정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에스오일 제2공장이 서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위해서 노력해서 서산시장에게 간담회도 주선해 주고 이것이 알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이후에 장관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만 원 짜리 요새 11만 원 돌려주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치자금법에 의한 소액 다수에 의해서 정치자금 받도록 한 제도, 그 10만 원 짜리를 에스오일 종업원 한 500명이 낸, 물론 그것은 문석호 의원이 그 수를 다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낸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어서 또 거기다가 그것이 또 덧붙여서 수재가 되었습니다. 요새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부패 정치인들, 비리 정치인들, 잘못된 정치인들 비난받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마는 글쎄요, 어느 정도까지 그야말로 비리와 부패와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저는 상당한 검찰의 입장이 좀 드러난 사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것은 사법 정책적으로도 어떤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단히만, 혹시 이런 정도 내용이면 법무부장관께서, 그때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본인도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입장에 대해서 피력을 못 하셨던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서산법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좀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 수사를 전담한 분이, 제가 이 과정에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또 저희 당의 김희선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을 담당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1억 차용금 탕감 불법 그다음에 20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9000만 원 배임수재 이렇게 해서 배임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 다 무죄가 되었습니다. 물론 또 묘하게 1심과 2심이 나누어서 무죄를 내려 주었어요. 제가 봤는데 항소심 판결 보면 1심에서 유죄한 그것도 이것을 어떻게 이런 것을 기소했을까 의심이 들 정도의 행위 정황이 여기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무죄이유의 설시에……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일단 1심에서만 유죄를 받으면 2심에서는 검사가 어떤 잘못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별로 인사고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과오평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오평정에 항소심에서 무죄받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겠습니까?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절차에 따라서 항소심이든 1심이든 무죄평정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주 강한 여성 의원이지만 이때 김희선 의원 당하는 모습을 보고 보통 검사가 수사할 때 느낌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도 있다고 했어요. 정말 사실 받았는데 어떻게 피해 봐야 되겠다 하는 태도가 있는 반면에 절대로 아닌 표현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강단 있는 여성이 울부짖으면서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유죄받았다가 무죄받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지옥 두 번 갔다가 천당 간 것이거든요. 천당도 아니지만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이렇게까지 이것을 유죄로 기소해야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저는 항소심 판결문을 보시면 한번 느낌이 올 것 같은데 장관님 꼭 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사건에 대한 평정을 한 다음에 잘잘못을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자제한법을 제가 발의했는데요, 수치나 이런 것이 법무부에서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사채 평균이율이 연 223%로 오히려 IMF 이전보다 더 높아졌고요. 서민들을 이렇게까지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부처에서는 대부업법 이유도 들면서 이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스럽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업법은 놔뒀어요. 법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업법은 제도적인 장치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고이율의 이자로 서민을 괴롭히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부처에서 다소 서민들의 자금 융통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이자제한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호관찰제도에 대해서 갱생보호공단 이사장님께…… 1989년에 비해서 2005년에는 업무량이 한 18배 증가했어요. 그런데 인원은 지금 3배 증가했어요. 1989년도에 제도가 바뀌면서 업무량은 폭주했는데 조직이나 인력은 확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표를 아시지요?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진국의 경우에는 보통 미국 62명, 일본 50명 이런데 우리는 지금 한 700명 정도를 담당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야당대표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린치도 당한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문병호 위원님께서도 격려의 말씀을 주셨고 한데, 사실 제가 갱생보호공단에 부임한 지 오늘이 25일째입니다. 그 내용을 국정감사를 위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갱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연간 13만 명의 출소자가 있습니다. 그 출소자들이 전부 다 갱보를 거쳐서 간다면 전과자가 0.7%에 불과합니다. 지금 저희들을 거쳐 가는 출소자들은 5년 동안 연평균 재범률이 0.77%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거치지 않고는 재범률이 한 60%를 상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 능력만 있으면 이것을 얼마든지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해마다 줄어갑니다. 사람은 많이 불어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갱보 사업을 위해 정책적인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싶고요. 잘 아시다시피 갱생보호공단은 우리나라에 있는 정부 산하의 공사ㆍ공단보다 아주 차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람이 사람의 심성을 교화해서 순화시켜서 재범을 방지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인건비는 취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예산 책정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이주영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간첩단 사건에서 지금 진행 중인 수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김승규 국정원장이 간첩단 사건 수사를 주도하면서 국정원 내부로부터 굉장히 많은 갈등을 빚으면서 압력도 받고 그래서 사의를 표명했다 하는 그 배경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규 원장의 인터뷰도 벌써 기사화돼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청와대라든지 또 국정원 내의 성향을 달리하는 직원들에 의해서 이 간첩단 사건이 상당히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국가보안법의 회합에 관한 금지 규정 위반 정도로 축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벌써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법무부장관께 이런 압력을 받아서 수사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이것이 과연 특권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도 솔선수범해야 된다, 국민 눈높이에서 세금도 절감하고, 또 이것이 특권이다 하면 맞추어 가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문제를 한 가지 제기하겠습니다. (주성영 간사, 안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고위검사 44명이 전용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차량 배정대상을 보면 공용차량관리규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장관급 공무원이라든지 각 부의 차관이라든지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또 차관급 공무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 계급을 없앴습니다. 고등검사장, 검사장 하던 것을 다 없앴지 않습니까?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보수나 여비에 있어서는 검사장 수준의 연륜에 달하면 차관급 보수라든지 여비를 받는 것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용차량과 운전기사 지원에 있어서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런 것도 특권이 아닌지 우리가 반성하면서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무부 안에 실ㆍ국장들이 여러 분 계신데 검사장 출신의 실ㆍ국장에 대해서는 검사장급이다, 차관급이다 해서 전용차량이 지급되어 있지만 검사장이 아닌 교정국장, 출입국관리국장이라든지 인권국장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같은 국장이라는 직위를 사용하면서도 전용차량은 지급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어색하거든요. 이런 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인 공용차량관리규정에는 차관급 공무원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검사장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 관용차량관리규정에는 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1971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1년도에 그 규정을 바꾸어 버렸어요. 그때는 검사장을 다 빼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검사장한테 전용차량을 배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관행이라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 지금까지 전용차량을 배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재고해야 될 것입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규정에 보면 소위 정무직인 차관에 대한 대우를 규정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비에 대해서는 있어요.
여비에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더욱이 명예퇴직 수당 같은 것은 정무직한테는 줄 수 없도록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거든요. 검사장급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불리한 것만 차관급 대우를 하고 유리한 것은 대우 안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원에서는 같은 직급에 대해서는 똑같은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원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명확하게 차관급이라고 규정이 안 되어 있고, 또 검사직제를 규정한 검찰청법에도 검사장이라는 것은 없앴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근거를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없으면 특권이라고 보고 폐지하든지 해 나가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조금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혹시 고칠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자들의 재범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호관찰 중인 사람이 당대표를 습격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지충호 씨가 3년간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라는 것이 드러나 있었는데, 지금 그 사건을 비롯해서 보호관찰 중에 재범하는 사건들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관찰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 2개월에 1회 면담하는 수준에 불과해서 이것이 내실 있는 보호관찰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호관찰관제도 발전을 위해서 시급한 것이 역시 인원 보강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연간 보호관찰 실시인원이 14만여 명인데 직원 1인당 관리인원이 226명으로 영국의 23명, 일본의 57명에 비해 약 5~10배 수준으로 보호관찰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인적자원의 확대, 특히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보호관찰의 내실 있는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한 보호관찰위원들이 있기는 한데, 조직이 검찰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효율적이지 못한 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정책 제안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오늘 민주노동당이 방북했습니다. 통일부에서 국정원에 민주노동당 방북에 대한 의견 조회를 했는데 국정원에서는 불허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법무부에는 의견 조회가 없었습니까?
의견 조회가 없었습니다.
법무부 의견 조회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관계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면 장관께서 직접 답변하십시오. 그런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고도 안 받고……
일부 신청인들 중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피보안관찰자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불허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개인적인 사유로 방북을 불허한다는 의견을 내었을 뿐 현재 수사 중인…… 오늘 장관께서 여기 앉아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사 중인 것을 되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그런 점은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수사대상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법무부에서는 개별적인 판단만 하였을 뿐 국정원과 같은 의견으로 의견을 낸 것은 아니군요?
예, 저희들은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자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 장관께 질의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론, 그리고 형법을 개정해서 보완하자, 그리고 또한 장관께서는 답변 과정에서 지금 현재 소위 일심회 내지는 386간첩단 사건을 반국가단체 가입 내지 잠입, 탈출 또는 회합ㆍ통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이 3개 혐의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전부 폐지될 안입니다. 그다음에 반국가단체가입죄는 형법 개정안에서 내란목적 단체조직ㆍ예비ㆍ음모ㆍ미수ㆍ선전ㆍ선동으로 이제 바꾸자는 것인데 이 개정안은 오전에 장관 답변 중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형법이 그렇습니다.
예, 형법 개정안이. 그런데 북한 정권에 대해서도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전제가 문제되는데 특히 조선노동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성요건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다음에 간첩죄의 ‘적국’ 조항을 바꾸는 것도 오전에 장관께서 답변했지만 만약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열린우리당 주장대로 형법으로 개정한다면 지금 우리 법원에 가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영장 자체가 불성립한다고 봅니다.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장관께서 얘기한 이 세 가지 위반조항이 전부 폐지될 조항이에요. 그리고 새로 형법이 개정되면 여기에는 적용될 수 없는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작금의 이 간첩단 사건은 만약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열린우리당의 형법안대로 됐다고 하면 결국은 처벌하지 못할 그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아직 해 보지 못해서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있는 법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의 벽면을 한번 보십시오. 초대 법무부장관부터 시작해서 전임 장관까지 사진이 왜 붙어 있습니까? 지난번 국가보안법 폐지론이 나왔을 때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국가안보 체계에 대한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우리 교정기관에서 구속기간 도과 후에 불법적으로 구속한 사례 2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부산구치소의 수형자 고모 씨가 2회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 이후에, 2002년 9월 4일이 1심 구속기간 갱신 종료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절차 미비로 2003년 4월 22일까지 7개월 18일 동안 구속기간을 도과했다가 석방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또 청주교도소에서도 2006년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런 유사한 실수로 인하여 구속기간을 5일이나 도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고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보상이나 그런 것 있었나요?
국가배상소송을 당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 2건 외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불법 구속이 발생한 그 자체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법무부에서 챙기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교정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피고인ㆍ피의자 구속기간을 확인ㆍ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기간 종료일이 임박해도 검찰이나 법원의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원이나 검찰에 전화 등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유념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주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이용희 국회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관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월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당시 연 24% 내지 36%에 불과하던 사채시장의 평균 이자율이 연 223%까지 폭등하였고 새마을금고나 신용금고 등에서도 외면을 당하고 있는 서민들의 급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음성적 사채업자가 3만여 개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8년 이래 10배 이상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부채를 진 서민들의 80%는 고율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2년 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을 하고 사채업자의 폭행ㆍ협박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 감독할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사채업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감당하지 못할 이자를 받는 행위는 분명히 범죄행위라고 보는데 법무부는 불법 사채업자의 횡포로부터 불쌍한 서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혹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고리채 폭리 취득이나 불법 채권추심행위는 서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경제적 회생의지까지 좌절하게 해서 국가경제적 측면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2005년 12월에 대검찰청에 조직폭력배 또는 심부름센터를 이용하거나 폭행, 협박, 강요 등을 수단으로 한 불법 채권추심행위 단속을 지시한 바 있고 금년 6월 19일에도 고리채 폭리사업 단속을 구두 지시해서 대검에서 일선 청에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령을 철저히 적용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사금융 피해센터 등과 연계해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불쌍한 서민들의 희생을 감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한 말씀만 여쭤 보겠습니다.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장관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감독하는 것은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률구조 사건에 대한 공정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저희 구조공단의 지부장과 출장소장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각 지방검찰청의 검사장과 지청장이 겸임을 함으로써 구조공단의 업무가 검찰에 예속된 것 아니냐, 독립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일자로 법무부장관이 방금 말씀드린 지방검사장과 지청장들의 구조공단 직원 겸직을 해소함으로써 저희 자체 소속의 변호사들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지부ㆍ출장소 중에서 31개 기관이 검찰청사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그것까지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7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검찰청사 밖으로 독립해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아울러서 법무부장관의 구조공단에 대한 지휘 감독을 일반 행정에 대한 지휘 감독으로 제한하는 법률구조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실행된다면 저희들이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진일보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법 개정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셔서 손색이 없는 법률구조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갱생보호 사업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갱생보호 사업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정책적 사업으로서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으신지, 만약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갱생보호 사업을 민간에게 맡기자는 주장도 있는데 전적으로 맡겨도 되는 것인지, 민간 사업자에게 맡겼을 때 생길 문제점 등은 없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고한 자료대로 이 예산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저희 공단에서는 보호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 민간 참여를 확대ㆍ유도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원 사업이나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취업희망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가지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실질적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민간 참여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저희들은 이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는 사회복지공동모금기관에서도 저희 갱생보호 사업에는 한 푼도 안 도와줍니다. 저희 갱생보호공단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인정한다면 앞으로 이런 제도를 바꾸어 주셔서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그 모금기관에 참여해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오늘 이 기회에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제도를 누가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입법을 청원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용희 국회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아침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왔는데 보니까 자유형 미집행자 중 국외도피자는 2003년에 85명, 2004년에 128명, 2005년에 128명, 2006년 6월 말 현재 127명…… 그런데 이것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가 결국 형은 확정됐는데 집행은 못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형은 가해 놓고 집행은 못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고 불구속재판의 경우에는 특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말이지요, 예를 들면 1심에서 실형선고가 됐다면 미확정 상태라 하더라도 적어도 출국금지 조치는 취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확보가 되지요. 확정되거나 할 때 대법원에 상고해 놓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봐지고 또 구속집행정지 중에도 도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형선고 후에 미확정 상태에서의 국외도피, 구속집행정지 중의 국외도피, 이런 것은 아직 통계자료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통계를 한번 내 가지고 사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대체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마는 보충질의 사이에 증인신문을 위해서 증인신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건호 증인과 김성래 증인, 두 사람이 지금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4시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추가질의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증인신문을 위해서 감사장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를 중단하고 감사장을 준비하겠는데, 어떻습니까? 나경원 위원님이 김성래 증인을 신청했는데 법무부에서 관련해서 누가 배석을 해야 됩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증인신문 동안에 특히 필요한 분 아니면 장관님이나 차관님이나 다른 증인 여러분들은 퇴장하셨다가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서 다시 감사를 계속할 때 입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신문 준비를 위해서 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정된 순서에 따라 국회모독 관련 및 썬앤문그룹 비자금 사건 및 농협 불법대출 사건 관련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일어나 주십시오. 먼저 증인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순서로서 증인들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일일이 물어봄으로써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의 합의에 따라 국정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미리 전문위원실에서 증인들의 신원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위원장이 증인을 호명하면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예’ 하고 대답하는 것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호 증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김성래 증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한테 본인 여부를 미리 확인받았지요?
예.
예.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회모독 및 썬앤문그룹 비자금 사건 및 농협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들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되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선서서에 서명 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30일 증인 조건호 증인 김성래
앉으십시오. 먼저 증인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국정감사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증인 또는 참고인이 중계방송이나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ㆍ녹화ㆍ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들께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국정감사를 전부 공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에게 신문하실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간에 인격을 모독하거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인들은 조금 전에 선서하신 대로 사안의 진상을 호도하거나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질의는 간사 위원들과의 합의에 따라 증인 출석 요구 위원 1인당 20분씩 하기로 하며 필요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3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내에 마치면 마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끝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건호 증인에 관해서 김동철 위원님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회가 기업인들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과 관련해서 증인과 의견을 달리 하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모쪼록 이 자리가 국회와 기업인 간의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 관계상 제 질의에 짧게 ‘예’ ‘아니요’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자세한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난 9월 27일 “기업인들이 국정감사 증언대에 서서 죄인인 양 다루어지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가 한건주의식 기업인 소환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발언의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와 유사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데 죄인의 심정으로 앉아 계십니까?
증인선서하고 하는 느낌은 그런 느낌이 약간 듭니다.
그러면 9월 27일 발언했던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언론보도에 따라서 느끼는 것은 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증인께서는 기업인들의 증인채택과 관련해서 ‘국회와 시민단체가 마치 사법부의 권능을 훼손하겠다고 달려드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2년 연속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히 제가 한 번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많은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그 이유를 대체로 다 알고 계시지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매각 관련해서, 로또복권 관련해서, 변호사 수임료 과다지급 관련해서 신청을 했고, 정무위에서는 현대자동차 그룹 내부거래 관련, 정유사들의 유가폭리 관련해서 또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또 대형 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들과 관련해서 증인으로 신청했고 채택이 됐습니다. 이런 사유로 국회가 기업인들을 부르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 권능으로 부를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기업인을 부를 때에는 신중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업인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예를 든다면 주가조작이라든가 탈세, 분식회계라든가 부당한 내부거래라든가 특히 기업들의 범죄는 일반 국민 개개인이 저지르는 범죄보다도 그 영향력이 훨씬 막대합니다. 전체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해당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가조작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인들의 범죄에 대해서 기업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경제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처벌하지도 말고 국회가 국감 증인으로도 부르지도 말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국회의 국감 증인으로 소환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처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법당국에 맡기고 국회에서 기업인을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고 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인의 의욕을 저하시키니까 가급적 신중히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수사나 재판 당국에서 기업인들을 부르면 기업의 이미지라든가 신인도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건가요?
죄를 지으면 사법절차에 따라서 벌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사법당국에서 할 일인데 국회에서는 가급적 그렇게 국정감사의 권능을 기업인에게 적용할 때에는 신중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당국은 사법당국의 목적이 있어서 부를 것이고 국회는 국정감사의 목적상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민의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를 수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수사나 재판 당국에서 부르는 것은 괜찮지만 국회에서는 안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가요?
신중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 국회의 권능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를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업인들이 죄를 지었는데 국회나 사법당국에서 기업인들을 적당하게 처벌하거나 견제해 주지 않으면 결국 정직한 기업인들에게도 그런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기업인들을 가만히 놔두면 결국 그런 불법을 조장하는 기업인들이 운영하는 기업도 결국에 가서는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전히 사법적인 차원에서의 수사나 재판 당국의 조사나 처벌도 필요하고 또 국회가 국회 차원에서의 기업인들에게 어떤 견제나 감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신중히 한 경우에 동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바로 며칠 전에 미국의 엘론 기업의 최고 CEO인 제프리 스킬링이 24년 4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작년에는 월드컴 기업회계 부정 사건으로 버나스 에버스 CEO가 25년형을 선고받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말하자면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그리고 기업인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의 기업인들은 미국 의회의 청문회 출석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떳떳이 밝혀서 오히려 자기 자신들의 기업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에도 국회의 이런 자리에 적극 나오셔 가지고 그냥 죄인의 심정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회가 잘못 불렀을 때에는 국회가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떳떳이 밝히는 게 더 좋은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금년 2월만 하더라도 중국 정부에 인터넷 이용자정보를 제공해서 중국의 인권탄압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구글, 시스코시스템즈의 CEO들이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그 자리에서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이러한 문제를 대응하면 좋겠다는 해법을 제시한 적이 있고 작년 11월에도 유가 폭리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엑슨모빌, 코노코 필립스, 세브론, BP 아메리카, 쉘의 CEO들이 이미 상원 에너지위원회와 상업위원회의 공동청문회에 참석해서, 결론이 뭐냐 기업별 입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의회에 자신들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저는 국회와 기업인의 관계가 단순히 누가 누구를 탓하고 또는 일방적으로 추궁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모든 문제들을 자유로운 상태에서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고 국회에서 요구하면 당연히 나와서 입장을 밝히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기업은 차라리 국감에 나가서 해명해 보겠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국감 증인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한번 더 신중히 고려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뜻입니다.
증인께서는 ‘국회의원들이 각광을 받기 위해서 국감 기간 동안에 기업인들을 부르고 있다’, ‘한건주의식 기업인의 소환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바로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한 일주일 정도 됐을 겁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6명의 증인을 몇 분 위원님들이 신청을 해서 법사위에서 우리가 정말 심도 있는 토론 끝에 정말 며칠에 걸친 논의를 한 끝에 결국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국회가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소환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 법사위가 그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회가 설령 한건주의식으로 각광받기 위해서 기업인을 소환하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그것을 허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국회를 좋게 볼 것 같습니까?
좋게 안 보겠지요.
따라서 어차피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대변자고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변화된 시대상황도 인식하지 못하고 한건주의식으로 각광받기 위해서, 정말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아무 이유도 없이 국정감사장에 부르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17대 국회 들어서 정말 우리 정치권을 아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국회를 자주 출입하는 행정부의 고위관료들은 ‘참 국회가 깨끗해졌다’, ‘국회가 참 변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통계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17대 국회 이전 16대 국회하고 17대 국회를 비교해 봤더니 16대 국회에서는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의 비율이 8 대 2로 정부입법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17대 국회 2년 동안 의원입법 건수는 962건이고 정부입법 건수는 297건으로써 월등히 의원입법이 앞섰습니다. 16대 국회의 법안처리 건수에 있어서도 16대 국회 입법 건수 330건보다도 무려 3배나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인들은 기업인들대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겠지만 또 우리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여야 간에 항상 경쟁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에는 맨날 정쟁을 하는 것처럼 비칠지 모르지만 그런 여야 간의 경쟁을 통해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기업의 규제라든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들이 작년과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증인의 말씀 중에 그러한 것들이 간과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인께서는 1969년에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2000년 과기부차관을 끝으로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인데 국회를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처럼 똑같이 발언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이런 보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가 기업인의 의욕을 과연 꺾는 것인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로 인해서 정말 열심히 국가발전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의욕을 혹시 또 꺾는 것은 아니었는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굳이 나오시라고 한 것은 정치 하는 사람들과 기업 하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로서 국민들이 오해하고 국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는 말들을 자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국가발전을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런 불편을 끼쳐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2분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먼저 그동안 입법활동을 통해서 경제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법사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업인 CEO 증인채택에 대해서도 여러 배려를 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지난 9월 말 전경련 출입기자실에서 기업인 CEO의 국감증인 채택에 관한 제 발언 중 일부 표현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발언의 취지는 기업인들이 국감 증인으로 신청되는 것만으로도 기업과 기업인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기업의 국제신인도가 떨어져서 기업인의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업 CEO의 증인채택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제 발언으로 인해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기업인 CEO의 국감 증인 채택을 신중하게 고려해 줄 것을 호소하는 것은 주요기업 CEO가 회원으로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부회장으로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손을 든 순서대로 임종인 위원님, 박세환 위원님께서 3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말씀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지요. 괜히 국회에서 CEO을 부르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필요하면 부르셔야지요.
필요하면 부르는데 그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 같아요.
그것은 국회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지요.
그런데 증인께서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게 그 표현이 너무 거친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죄인 취급이라는 표현도 기업 CEO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 일반 국민이나 해당 기업 임직원도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신청되는 것만으로도……
그런 취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괜히 잘 하고 있고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을 하겠습니까. 우리 법사위에서 그동안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증인출석 문제로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분이 아주 사업을 잘 하고 계시지요. 우리나라에 중요한 분이지요. 그러나 그분이 여러 범법행위를 저질러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부르는 것 자체가 그분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겁니까?
제가 특정 CEO을 지칭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을 예로 드셨지만 그분도 필요하면 여기에 증인으로 소환을 하셔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특정인을……
저희들이 그분을 부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희 회장이 1996년도에 에버랜드 주식을 아들 이재용 씨와 딸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세금도 하나도 안 냈어요. 그것은 불법한 것이라고 많이 기업인들도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전혀 그분을 부르지도 않아요. 검찰에서 못 부르니까 우리가 불러서 왜 검찰에서 안 불렀느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밝히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주 이상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증인 채택의 주체는 그래도 정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원이나 검찰……
아니, 정부가 아니라 국정감사에서의 증인 채택은 우리 국회의 권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삼성 이건희 씨가 불법적인 경영세습―세금을 내고 세습을 했으면 아무 상관 없어요―그다음에 불법 정치자금 살포, 또 법 무시하기, 노조 탄압,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나친 착취, 그다음에 삼성자동차 5조에 이르는 부채를 안 내고 자기 혼자 칠팔천억 내 가지고 자기가 마치 큰 천사인 양 하고, 이게 맞느냐를 따져 보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증인께서 예도 안 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부른 행위를 말해 버리니까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소환을 안 하기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와야 될 사람은 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질의 시간을 좀 간단히 줄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청하셔 가지고……
강원도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출신 박세환 위원입니다. 참고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의 직책이 뭡니까? 어떤 직책을 갖고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거예요?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책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기업의 애로를 저희들이 챙겨서 정부에서 애로를 해소해서 기업경영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또 경제인들 간의 국제협력을 하는,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시장경제계획을 넓히는 겁니다.
저는 증인이 말씀하신 발언은 우리 정치인들이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최근에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조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의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체제라는 게 사적활동 영역의 보호, 그다음에 치열한 경쟁논리를 보호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중에 제일 중요한 기업활동의 자유가 위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사적영역은 분명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더군다나 기업인들의 범죄와 비리 같은 것은 당연히 검찰이나 법원에서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단되어야 되는 것도 맞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증인으로 CEO가 오면 사실상 어떤 기업활동의 위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신인도가 저하되고 이런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염려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치권에 기업을 하는 분들의 의사를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누구든지 훼손할 수 없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요구도 받고싶다 하는 충정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표현이 거칠다는 것도 있지만 그 숨겨진 문맥 속에는 기업인에 대한 국회 출석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달라라는 부탁의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병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대전 동구 출신의 선병렬 위원인데요. 조건호 부회장님, 오늘 나와 보시니까 나오시기를 잘 하셨어요, 잘못 하셨어요?
잘 했습니다.
절대 우리 국회의원들이 각광받기 위해서 기업인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무분별하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번에 증인 채택 하는 과정도 우리 위원들이 서로 의견이 안 맞고 견해가 달라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국회 여야가 맨날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야가 23시간 30분은 머리를 맞대고 오순도순 일 잘 합니다, 한 30분 싸우고.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기는 30분 싸우는 게 23시간 30분 노출되고 23시간 30분 잘하는 것은 한 30분 지나가고 그래서 마치 기업인들을 부르는 것을 정치권의 정쟁에 끌어들이고 이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는 기업인들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들어보기도 하고, 또 대개 사법처리 대상에 올라 있는 기업들이 우리 국회에서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금산법이라든가 출총제 제한 문제라든가 전환사채 문제들이 있어서 단순히 처벌대상자로서의 기업인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여야 위원들마다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좀 묻고 싶은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연히 전경련의 부회장으로서 CEO들의 입장을 각계각층에 전달해야 될 위치시지만 오히려 전경련의 부회장으로서 기업인들에게 ‘당당히 국회에 나가서 자신 있게 밝혀라, 그것을 밝히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서포터를 전경련에서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앞으로의 건전한 기업문화 그리고 정치와 경제 간의 쓸데없는 오해를 해소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전경련 부회장께서 우리 국회를 잘 파악하셔서 잘 하는 기업인 또 혁신을 잘 했다거나 국제경쟁력에서 앞서가는 기업인들이 있으면 국회에 소개해서 이런 분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하라든가 이렇게 해 주시면 그게 정말로 적극적인 전경련 부회장으로서의 역할일 것 같은데 기존의 사회에서 떠도는 막연한 적대감을 가지고 국회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기회에 국회에 가 봤더니 참 좋더라, 가서 할 말 다 하고 공감대가 다 형성되었다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기업인들을 부르면 서로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좋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분위기를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의 지난번 발언이 너무 과격한 발언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또 국민들도 그 발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위원들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한건주의나 각광을 받기 위한 영웅심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비쳐질 수 있도록 발언한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늘 유감을 표명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국민들도 그런 점에서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신문을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김성래 증인에 대해서는 나경원 위원이 신청을 했습니다. 나경원 위원께서는 20분의 범위 내에서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 증인에게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묻혀버릴 뻔했던 여러 가지 사건이 증인의 진술로 인해서 세상에 알려졌고 이런 것을 용기 있게 진술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동두천시장 사건이라든지 여택수 노무현 전 대통령 수행특보 사건이라든지 신상우 전 국회부의장 사건이라든지 이광재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증인의 진술이 없었다면 이러한 것이 세상에 알려지지 못할 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증인을 이렇게 나오라고 요청한 이유는 대선비자금 관련한 진술을 했다는 여러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전에 오늘 김성래 증인과 함께 제가 김정민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김정민 증인은 지금 국민은행 부행장인데 이 김정민 증인이 지난번 증인이 진술한 이광재 의원 사건과 여택수 사건에 있어서 그 자리에 동석했던 사람이지요?
예.
그리고 증인도 여택수 씨 사건 때에는 같이 동석을 했었구요?
당시에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여택수인지는 잘 몰랐구요.
좋습니다. 김정민 부행장은 그 당시에 국민은행 간부였지요? 그 당시 역삼동 지점장인가 그랬던가요?
예.
그랬는데 이렇게 이광재 의원 사건과 여택수 씨 사건, 그러니까 2002년 11월 9일과 12월에 모두 동석했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네 번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서 600만 원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는데 오늘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정민 부행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우승 특검보가 특검 당시에 ‘계좌추적을 하고 싶었는데 검찰에서 계좌추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특검보에서 사퇴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우승 특검보가 계좌추적하겠다는 계좌가 바로 지금 문제된 60억 계좌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이 계좌입니다.
같은 계좌입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 이우승 특검보가 이 계좌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김성래 증인께서 이 계좌의 존재를 이우승 특검보에게 이야기했었습니까?
당시에 저는 썬앤문과 정대근 농협회장과의 밀거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또 2003년 3월 14일 문병욱 회장과 저와 약 9시에서 10시 사이에 통화할 때 농협에 3분의 1 정도의 돈을 주지 않으면 해결을 못 한다, 그래서 저는 아무 혐의 없는데 왜 3분의 1이라는 돈을 주느냐, 그러지 말고 유능한 변호사를 두 분만 해 주면 내가 관련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그랬더니 그래도 제가 썬앤문의 부회장의 표현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과 상의를 해 보니까 3분의 1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돈이 정대근 회장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돈인지 농협 자체로 입금되는지의 분명한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이러한 대출을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속이 된 데에는 증거를 찾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이우승 특검보한테 했더니 이우승 특검보는 첫 특검 사실에 있어서 썬앤문 서류를 전부 압수해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혹시 이게 아니냐 하고 내놓아 봐 가지고 27억을 넣었다 뺐다 한 것을 보고, 정당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화로 건네질 수 있는 상황이 많겠다 싶어서, 그러면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 좀 한번 계좌추적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더니 이우승 특검보가 한번 해 보겠다……
그러면 제가 서울지검 국감할 때 이것을 물어봤는데 검찰에서는 이 계좌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계좌는 특검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미 이 계좌가 특검 당시에 알려졌다는 이야기네요? 이미 특검 당시에 이 계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계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진술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서울지검 국감 당시에 나온 이야기하고는 지금 차이가 있네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됐는데……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건 계좌에 대해서 지금 증인은 ‘농협 회장에게 무마조로 3분의 1 가량을 돈을 주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만 진술했는데 이 건 계좌와 관련해서 ‘정치권에 흘러들어갔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취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일부 흘러들어갔다’ 이런 진술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은 없고요, 제 농협 대출 건과 관련하여 문병욱과 농협 간에 거래된 돈이 어떤 계좌인지 모르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보이는 대로 자금추적을 요구했을 뿐이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자금으로 제공됐다 하는 진술은 없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정치자금으로 쓰였다 이런 진술은 안 했다고 진술을 하시는데 왜 그러면 이런 보도가 흘러나왔을까요? 김성래 증인이 검찰에 가서 그런 진술을 했다……
저는 지금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방어할 수도 없고 다만 제가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수사하고 있는 중에는 ‘정대근이든 농협 계좌든 분명히 돈이 오고갔는데 이 계좌를 한번 계좌추적해 보십시오’, 왜냐? 차명계좌인 데에 27억을 넣었다가 자금 세탁한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현금으로 인출됐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심증으로 이것을 하면 혹시 무죄가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진정서를 낸 것입니다.
본인의 무죄가 밝혀질까, 이 얘기만 했습니까? 아니면 27억씩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무슨 정치권 연루 의혹설을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까?
저는 정치권하고는 무관하게……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진술을 안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증죄로 또 재판 중에 계시고, 아마 사실대로 진술하는 부분이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좀 사실대로 진술을 하시고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계속해서 의혹으로 제기하는 것은 아무리 야당 정치인이라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증인 김성래 씨도 진술한 것처럼 27억이 세 번, 81억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분명히 60억은 계좌추적을 해 봤는데 노무현 대통령한테 간 것이 아니다 하고 검찰에서 답변을 하면서, 반면에 27억이 왔다갔다 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추후에 설명을 해 주기로 했는데 아마 국감 중이라서 바쁘다고 생각해서 아직도 설명을 안 했는지 오늘 증인 김성래 씨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여태껏 27억에 대해서는 저한테 설명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27억이 세 차례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그것과 관련하여 이미 증인의 진술을 통해서 나온 여택수, 이광재 의원 사건 말고, 문병욱 회장이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과 어떤 금전 거래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간 것 이외에는 문병욱 회장이 그런 것을 저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저는 그것 외에는 전혀 모릅니다.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
예.
그렇다면 왜 이런 보도가 나왔을까요? 증인 따님이 기자들하고 통화한 것도 있지요?
그것은 제가 변호사님한테 내 억울함을 밝혀 달라고 한 것이 신동아에 기재돼서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더니 그 농협 건은 내 무죄를 밝힐 수 있는 건이라고 해 놓고 왜 언론에 다시 정치자금 제공으로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는 그 자금에 대해서는 27억씩 자금 세탁한 경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좋습니다. 27억씩 왔다갔다 세 번 했으면 사실은 81억이 현금으로 빠져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
27억을 넣었다가 다시 인출을 하는 데에서 결국은 60억이 인출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27억이 갔다가 다시 그 돈이 왔느냐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27억을 뺀 것처럼 하고 다른 돈 27억을 다시 집어넣을 수 있다면 27억은 현금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금 세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무려 81억까지도 자금 세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돈이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 자금이 어디에서 저기하는가는 그 당시에 이우승 특검보한테 듣기로는 서포건설과 대지개발의 비자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비자금이 어디에 쓰여졌다는 것은 들은 바 없습니까?
어디에 되어 있는가는 모르지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의뢰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포건설과 대지개발의 비자금으로 한 것 같다라는 이우승 특검보의 이야기까지 들었다?
예.
그러면 그 돈이 정치권으로 갔는지 이런 부분은 전혀 알지 못한다?
예, 알지 못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서 국감을 했을 때 나온 것이 김성래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나온 것과 다른 것은, 결국 이우승 특검보가 뒤졌던 계좌는 이 계좌가 아니었다는 서울중앙지검의 국감 시 답변이 사실과 다른 것이네요? 그 국감을 모르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특검에서 그 자료를 보고 항소심에서 이 60억에 대해서 밝혀 달라……
그러면 60억 그 계좌를 누가 떼었습니까?
그 계좌는 내가 특검에서 하고 있는 중이라서 입수할 수 없으므로…… 그 차명계좌가 제 벤처타운 10층의 세입자 통장이거든요. 그 세입자를 통해서 제가, 가족들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27억씩 왔다갔다 한 것이 그 2개의 회사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비자금으로 가서 그다음에 어떻게 흘러갔는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여간에……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신문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잠깐……
예, 이종걸 위원님, 2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2년도인가요, 한 번……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에 국회에서 증언하신 적 있지요? 그때 한 번 뵈었던 것 같습니다. 법사위에서 증언하셨지요?
예.
고생을 계속 하고 계시군요. 지금 분명한 것은 이 돈이 무슨 정치자금과 관련되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인이 아는 바가 없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지금 27억 현금인출이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이 상황까지는 계좌이체라고 그러던데요. 그것이 현금인출이라는 것을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아니, 통장에 현금인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가지고 왔거든요.
아, 통장에 되어 있는 것?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현금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관여하신 것은 아니고 통장에 현금인출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계좌이체가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현금인출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믿는 것이다?
예, 진정서를 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포건설ㆍ대지개발의 비자금인 것 같다는 것은 특검보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하고 한 40일간을 계속 1 대 1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이것이 그런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옆에서 들은 것입니까?
서류를 가지고 본 듯합니다. 오래 돼서 기억은 뚜렷하지 않지만 당시에 서류를, 대지개발과 서포건설에서 입금된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얘기해서 그러면 나 좀 한번 살려 달라, 이것 좀 계좌추적해 달라……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조사 중에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지 그것이 무슨 결론적인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조사 중에 그렇게 했던 기억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김성래 증인이 형을 받고 있는 사건은 사기사건이지요?
예.
그런데 증인은 내가 그렇게 사기한 것이 전혀 아닌데 완전히 덮어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 60억에 대한 자금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증인이 지금 혐의를 쓰고 있는 그 사기사건이 무죄로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제가 지금 약 38개월째 복역하고 있는데요. 제 비서였던 이준희가 자백서를 작년에 했고, 이번에 또 10월 19일에 홍승표가 시켜서 사기계약을 했다라는 경리부장의 자백서를 서울중앙지검에서 받아 가지고 검사가 벌금형까지로 하겠다고 했고, 지금 현재 밝혀지는 대로 하면 앞으로 저는 금년 12월이나…… 검찰에서 정말 수사만 성역 없이 해 주신다면 저는 소원이 없겠고,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수사…… 문병욱 회장이 결재해서 대출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세 사람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사람만 증언을 한다면 저는 무죄로 석방돼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지금 검찰에 제대로 수사를 해 달라……
위증으로 고소했습니다.
60억이라는 돈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나간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60억을 어디다가 인출해 가지고 사용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수표로 오고가고 해야지 어떻게 현금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특검에서 그것을 밝히는 듯이…… 이우승 특검보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검찰에서 파견 나와 있던 검사의 반대로 그것을 조사하지 못하고 이우승 특검보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때 못 밝혔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나서서 밝혀 달라고 이번에 진정을 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조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당시에 이우승 특검보가 제 공판기록과 수사기록을 다섯 번 읽었다고 그랬어요. 읽어 보니까 김성래 씨는 여기에 전혀 관계가 안 된다, 그러면서 60억 계좌추적과 함께 그때 당시 농협 지점장인 전태일 지점장과 최내원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랬는데 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것을 검찰이 반대해 가지고 무산됨으로써 사퇴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0억의 계좌추적만 제대로 해 주면 증인의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2006년 5월에 위증으로 세 사람을 고소했는데 아직도 고소인 진술을 못 하고 있거든요. 검찰에서 총장님이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정말 성역 없이 해 주셔서…… 또 특별히 제가 열린우리당 위원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괜히 제 사건으로 인하여 허황되게 정치자금 입수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검찰이 정말 성역 없이 수사하신다면 잘못된 범죄인은 들어오고 제가 나가면 깨끗한 것을…… 그것을 좀 해 주세요, 이종걸 위원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 문병욱이라는 분이 선거자금하고 결부되어 가지고 사실이 일부 밝혀진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60억의 비자금도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하고 관련해서 조사가 제대로 되었어야 되는데 조사가 안 되고, 특검에서도 안 되고 검찰에서도 그런 것을 조사해 달라고 해도 묵살하고 한 것이 지금까지 흘러오다 보니까 본인은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생각해서 밝혀 달라고 하는 것이고,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자,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위원님, 농협 대출을 주도할 때 문병욱 회장과 제가 얘기해서 결재했는데 문병욱 회장이 농협 대출과 관련해서 한 번도 검찰의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철저히 수사가 됐으면 좋겠다?
문병욱 회장은 한 번도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어요. 저하고 직접, 제가 요구해서 대출해 줘라 해서 했는데 검찰이 한 번도 수사를 안 하고 나를 이렇게 징역 7년을 준다는 것은…… 얼마나 제가 억울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문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썬앤문의 문병욱 회장과 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하십시오.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증인이 처벌받은…… 그 110억인가요?
115억 3200만 원입니다.
그것하고 이 60억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저로서는 2003년……
그 돈하고 60억하고는 별개잖아요?
별개가 아니지요. 저는 이 사건을 밝히기 위해서는 문병욱과 농협 간의 거래에서…… 제가 기소해서 재판도 받기 전에 가압류를 풀어 줬거든요. 그러면 115억 3200만 원을 농협이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그냥 풀어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
그러니까 115억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증인 주장은 그렇고, 60억은 그 115억과는 별개의 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별개의 돈이겠지만……
그리고 60억에 대해서, 증인이 그 계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어떤 정도인 것입니까?
아니, 저는 다만 농협과 문병욱 회장과의 거래 사이에서 3분의 1 정도는 회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돈이 건너간 것은 아는데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그 60억이 정치권에 뭐가 또…… 그런 것은 전혀 관계없는 것이지요?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요?
예.
지금 현재 서울지검에서 60억의 행방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예.
대략은 결과가 나온 모양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치권에 유입됐다든가 그런 것은 아마 아닌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진술한 것이 없고 증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지요?
예.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증인께서 이렇게 증인 신문에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증인 신문을 끝내고 감사를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5분 정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질의 10분, 추가질의 7분, 이렇게 17분간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3분씩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제일 먼저 존경하는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인입니다. 세 가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외국에서 수형 중인 우리나라 국적 소유자에 대한 관심 촉구입니다. 지금 중국에는 168명이 수감되어 있고 미국에는 197명, 일본 917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400명이 수용 중인데 이 중에 10년 이상 형을 받고 있는 사람이 228명입니다. 16.3%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형이 지나치게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국의 어떤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상해치사 정도, 한 5년 정도 받을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질서유지를 위해서 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습니다. 인도협약이 안 되어 있지만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비교도대입니다. 경비교도대는 장관님도 예결위원회에서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이것이 위헌입니다. 그런데 인력ㆍ예산 감축을 위해서 군대에 가야 될 사람이 경비교도대를 하고 있는데 이 경비교도대에 대한 처우 개선입니다. 일반 병사들이 하루에 4850원의 급식비를 받는데 비해서 전ㆍ의경은 5000원, 경비교도대는 4420원, 이렇게 낮게 받고 있습니다. 올해 200원 인상되었지만 더 높여서 인권옹호 기관인 법무부에서 군인 처우 개선을 선도해 나가면 국방부도 배워서 50만, 60만에 이르는 군인들의 복지가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숙소가 우리나라 군대는 25%를 침상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양교도소나 서울구치소에 가 보니까 거기는 지금도 30명이 자고 있어요. 법무부가 이것도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우리 법사위원들도 이 부분에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염려 마시고 막 올리십시오. 마지막으로 법무부에 과거사위원회를 설치 안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권위주의 시대 때 불행하게도 검찰은 안기부나 경찰이 가져온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그대로 했고 그리고 공소장도 오자ㆍ탈자까지 그대로 베껴 쓴 서글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로서는 너무나 창피한 역사입니다. 낼모레 대법원에서 증인으로 나오는 국가보안법 고문조작 피해자 진도 간첩 사건의 박동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과 자기 어머니, 여동생, 삼촌까지 다 구속되어서 63일간 안기부에서 불법 구금을 당해서 1심에서 사형, 2심 무기, 3심 무기로 18년간 복역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 법원은 재심만을, 검찰은 법률적 절차만 하라,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수형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유럽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 13일 제1차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에 수형 중인 국민들 중에서 이송신청자 9명 중에서 7명을 이송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가입이 아직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진에서 중국과 협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경비교도대에 대해서 보여 주신 깊은 관심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1일 급량비를 현 군 장병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무반 침대 설치 예산도 7억 원을 계상을 해서 2009년도까지는 침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조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교도소 내 업무 기강이라든가 재소자 관리가 아주 문란하고 심각합니다. 재소자들이 성폭행당하고 자살, 폭행, 도주 등 교정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등 인권유린과 교도소 내 안전이 아주 위험수위에 달해 있다고 합니다. 교정국장, 형사정책연구소식 5ㆍ6월호에 박형민 연구원이 기고한 ‘교정사고 발생 추세와 현황’이라는 논문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봤습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재소자의 교정직원 폭행 건수가 96년에 6건인데 2005년에 128건 20배 증가, 재소자 간 폭행상해 96년 214건인데 2005년에 573건 2배 증가, 재소자 자살 2000년 12건인데 2005년에 15건 발생, 수용자 1000명당 폭행ㆍ자살ㆍ도주 등 교정사고 발생 빈도가 96년에 4.9건이 2005년에 16.9건 3배 증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 교정국에서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에 교정청이 있지요?
지방 교청청이 네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교정청이 교도소ㆍ구치소 몇 군데 관리합니까?
그건 청마다 다른데요, 서울청은 열세 군데, 대구청은 열여섯 군데, 대전청은 열한 군데, 광주청은 일곱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교정청도 있고 그러면 간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텐데ㅜ 왜 이렇게 안 되고 그럽니까? 지난번에 서울구치소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자체 은폐하고 축소하고 그러다가 결국 할 수 없이 나중에 법무부장관이 사과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률구조공단. 작년 국정감사에도 지적이 되었던데 변호사 채용이 아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요. 99명 중에 41명인가밖에 안 되고…… 이게 처우 문제가 있습니까? 변호사 채용이 굉장히 어려운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 변호사가 41명이고 이 숫자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증원해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정부의 예산상의 사정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소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을 유념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조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도 균형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자리를 빌려서 애로도 얘기할 수 있고 이러니까…… 법률구조공단이 너무 맹맹해서 좀 균형을 맞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은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를 바꾸어 주신 존경하는 문병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서울중앙지검 국감 때 밝혀진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 60억 계좌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은 그 당시 ‘특검 때는 이 계좌가 나오지 않았었다’ 했는데 증인이 나와서 한 이야기가 이우승 특검보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특검 당시에도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특히 27억이 왔다갔다 한 부분에 대해서와 마지막 60억이 인출된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검장께서 “60억 부분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지 않은 것은 확실히 맞다” 이렇게 단언을 하면서 27억은 어디에 쓰여졌느냐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면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 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그래서 왜 이우승 특검보가 그렇게 요구하던 계좌추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특검 당시에 묵살이 되었는지, 결국은 이 돈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정말 명백히 수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과거사위원회 부분입니다. 법무부장관, 과거사위원회를 법무부장관께서 마음대로 설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법무부장관이 마음대로 설치야 하겠습니까? 좀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치 여부를 검토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그 설치 여부를 판단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아시나 모르시나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치한다고 하면 그건 저희들 안에서 그 진상을 규명하는 정도의 의미를 아마 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과거사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각 부처별로 우후죽순 격으로 과거사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사법이 발효되었고 그 법에 의하면 과거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되었고 다만 과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할 때 부처에다 그것을 설치할 수 있고 그것은 모두 과거사위원회를 통해서 발표되거나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판단해서 법적인 검토 없이 법무부에서 함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과거사법에 반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대검 중수부에서 정치인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9명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9명이나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율이 23%입니다. 결국 다른 사건에 비해서 상당히 무죄율이 높습니다. 1심 무죄율이 0.19%, 2심 무죄율이 1.84%, 3심 무죄율이 10.24%입니다. 이것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높은 무죄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구한 것 아닙니까?
예, 서면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구한 겁니까?
예.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요구했으니까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호 위원입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께서 ‘현재 여당에서 제출한 형법 보완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하게 되면 처벌 못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내란죄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고요, 그 내란죄의 주체인 북한을 돕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당에서 혹시 공백이 될 수 있는 것이 단체조직죄에는 좀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형법에 내란죄 외에 내란목적단체조직죄라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야당에서 얘기하는 공백이 없도록 충분한 배려를 했는데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당에서도 기존에 북한을 돕고 북한의 내란행위에 동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처벌하는 것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잘 검토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죽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보 공개가 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기관마다 다르고 또 기관 내에서도 어떤 때는 인용하고 어떤 때는 기각하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 특히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개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정국장한테 묻겠는데요. 약을 구입할 때 일괄구입을 안 하다 보니까 구치소마다 약값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같은 약을 가지고 어떤 구치소는 7배가 비싸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금년부터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작은 약품에 대해서는 전국을 일괄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결되었고요. 작년까지는 그것을 청 단위로 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약뿐만 아니고 다른 물품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일괄구입해서 배분해야만 일관성이 있지 각 구치소마다 청에 맡겨 놓으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 형사사법 통합시스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형사사법 통합시스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문제가 보안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나 일부 기관에서 우려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하면 형사사법 개인정보가 다 유출될 수 있다, 그래서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한 보안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유념해서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서면질의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아마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 겁니다. 그다음, 존경하는 선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질의를 좀 하라는 위원장님의 준엄한 주문이 있어서요. 업무현황 19쪽을 보면 ‘무료법률구조 적립금 운용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출연금을 출연하는 기관과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를 조합을 해 놨어요. 그러면 이 조합 관계를 벗어나서 출연금을 운용할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도시영세민 법률구조 적립금은 상당한 잔액이 남아 있는데 소상공자영업자에 대한 적립금은 제로라는 말이에요. 이랬을 때 소상공자영업자에 대한 법률구조 수요가 생겼을 때 법률구조사업을 못 하는 건가요?
거기에 있는 신분은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어서 신한은행의 경우에 꼭 도시영세민만 구조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하여튼 넓게는 구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신한은행에서 출연해 준 도시영세민을 위한 법률구조기금을 가지고 소상공자영업자를 위한 구조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그것은 각 출연기관과 저희 구조공단과의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재원 운용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출연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등에서 출연한 돈을 가지고 왜 소상공자영업자나 가정폭력피해여성에 대한 구조사업금으로 못 씁니까? 하여튼 법률구조공단으로서는 이 경계를 좀 무너뜨려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 경계를 지켜도 별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용 현황을 보면 당장 소상공자영업자나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적립금 운용 잔액이 거의 없잖아요.
여성가족부에서 출연해 주는 가정폭력피해여성에 대한 기금은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남았잖아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고 소상공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법률구조공단으로서는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운용에 있어서 더 효과적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해외 도피사범에 대한 검거를 도피국별로 통계를 내서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금년에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 제가 서면질의하겠고요. 교정사고가 해마다 증가한다는 내용에 대한 것, 재소자 성범죄가 심각하다는 것, 또 수형자 자살사고가 급증한다는 것, 문병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수형자 의약품 고가 구매가 수형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 또 교정협회의 수형자 지원액이 쥐꼬리만큼밖에 안 된다는 것, 또 ‘한국, 지적재산권침해국’ 오명이 여전하다는 것과 이에 대한 대책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수고 많습니다. 요즘 법조비리라는 이야기들이 법조인으로서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4일에 법조브로커 감시와 검사에 대한 감찰 및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해 가지고 대검찰청에서 이런 안을 내놓고 검사 감찰ㆍ징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감찰위원회를 대검에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기구를 상설화해 가지고 계속 감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기구를 만든다고 하는데 상설화해 가지고……
상설화되어 있습니다.
상설화되어 있습니까?
예, 감찰위원회는 상설화되어 있습니다.
감찰위원회를 고검에 상설화……
대검에 상설화되어 있고 저희 법무부에도 상설화되어 있습니다.
여성계ㆍ언론계ㆍ재야법조계ㆍ학계 외부인사나 내부인사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상시 근무합니까?
상시 근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회의 때마다 와서……
그러니까 설치를 그렇게 하지 말고 회의하는 요원들은 회의 때만 오더라도 상시 활동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위원회하고 감찰기구하고 합치는 작업이 되겠지요.
그런 연구를 좀 하세요.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변호사감독권 있지요?
예.
그것도 이런 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구에서 상시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건이 있을 때만 왔다갔다 하지 말고 매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국에 한 말씀 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에 출입하는 외국인들이 출국이든지 입국하는 사람이 1000만이 넘었지요?
지금 3200만입니다.
내국인들하고 전부 하면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어가 능통하지 못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외국어도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외국어 같은 것을 특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아닌가 싶습니다. 꼭 국제공용어뿐만 아니라 특수외국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글로벌시대에 전 세계인들과 상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방향을 강구해 보세요.
2, 3년 전에 70명을 뽑았습니다.
70명은 거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말고……
예, 모자라서……
이상입니다.
최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도 지원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재범방지 프로그램도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어디에 더 써야 할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저는 피해자의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가해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이 참 어려운데 이를 미국 하와이주의 성폭력 사법정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자료집을 냈습니다. 많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소년사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년에 대해서는 검사가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송치하거나 아니면 불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이 막강해서 한 소년의 운명이 사실상 검사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소년 사건에 대해서, 일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검찰과 또 법원이 통제함으로써 절차의 중복과 지연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서 소년법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05년 6월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 소년법원 설치에 관한 계획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반대 때문에 아직 법안 발의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법안이 법원행정처에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법 개정안을 그렇게 고치는 것은 소년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바뀌게 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법원으로 꼭 가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검찰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사회 내 처우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검토해서 소년법 개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에 대한 사법정책의 근본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년법원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미결구금의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판결 전 조사가 늘고 있지만 소년범의 경우는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소년범죄라는 것은 다른 성인의 범죄와는 달리 주변 환경, 또 심리상태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 전 조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 판결 전 조사제도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의무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오늘 소년사법과 교정 프로그램 개선방안이라는 자료집을 참고해서 앞으로 소년사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좋은 자료집을 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업무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환 위원입니다. 저도 성범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대한민국 여성들이 아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과 관련된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여성의 관점에서 강간죄를 좀 재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도 서면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분등록사무의 안정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요? 대법원으로 할 것인지 법무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일단 행정사무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맡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법원에서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계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저희들이 그것은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행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지요. 그 시행일과 관련되어서 지금 법무부의 준비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이미 상당한 정도가 대법원에서 대법원 예산으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관장기관이 될 경우는 그 등록 시스템을 이관받으면 다 되는 것으로 봅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사장님이 부산 출신이고 지난번 총선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적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인지 알지요?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법률구조제도라는 것이 저는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돕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충적이고 보완적인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대상을 이런 식으로 현재 41.4%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률적인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2008년까지는 50%로 확대하겠다, 이것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작년 통계에 의하면 월소득 200만 원이 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들과 농민, 그리고 장애인들이 저희들의 법률구조를 이용한 전체 사람들의 91%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사건의 소송물 가액이 1000만 원이 되지 아니하는 사건이 65.6%를 점하고 있는 현실을 본다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일반 개업 변호사들의 법률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반적인 대상자로서는 50%까지 확대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추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 승소율도 너무 높습니다. 너무 골라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구조를 할 때 승소율 가능성을 전혀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승소 가능률만 염두에 두고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할 만한 타당성이 있느냐를 검토하다 보니까 자연히 승소 가능성까지 검토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82%가 넘는 승소율을 보이고 있어서 좀 높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데 아까 추가질의를 안 하셔서 조금 더 달라고 요청을 해 와서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 대검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미국의 온라인 도박 관련해서 최근 불법 인터넷 도박금지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도박거래를 금지하는……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기존 온라인 도박이 지하로 숨어들게 될 가능성과 이제 그런 주요 업체들이 미국에서 영업근거가 없어지니까 아시아 시장으로, 특히 한국으로 침투할 것을 대비를 해야 된다, 특히 아시아 시장이 온라인 도박수입이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한국은 시장이 급신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으십니까?
도박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도박이든지 오프라인 도박이든지 그것은 가리지 않고 금지되고 있는데 다만 온라인 도박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이 필요한지는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한 부작용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한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FTA 관련해서인데 지금 미국이 대내적으로는 도박산업의 폐해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문을 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박시장에 대해서 미국이 한미 FTA 협상하면서 개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법무부에서 한미 FTA 참여 안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은 법률시장 개방에 관해서 하고 있고 다른 법률적인 자문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측에 제시한 개방 제한되는 유보목록이 96개인 반면에 미국 쪽은 우리 쪽에 19개로 우리가 훨씬 많아서 균형을 맞추려면 우리가 몇 가지 버려야 될 카드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도박산업, 도박시장 부분이 우리 협상단에서 협상용으로 버릴 수 있는 카드다, 그런데 이 도박시장을 우리가 문을 열 경우에는 엄청난,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폐해가 예상됩니다. 이런 것의 협상에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외교통상부나 재정경제부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수익만 생각해서 도박 시장을 내주게 되면 엄청난 사회의 폐해가 예상됩니다. 법무부가 강력하게 중심을 잡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금융 횡포로부터 서민 보호, 이것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사금융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약 40% 내지 2004년도 경우는 71%가 불법 채권추심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가 빚을 졌으니까 말을 못 해서 그렇지, 추심 당하는 강폭행위나 이런 것을 당하는 것을 고백을 못 해서 그렇지 사실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공정채권추심법이라고 해서 추심업자의 준수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피고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아시지요?
예.
이 법안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채권추심기관들의 괴롭힘이 엄청나다고 서민들은 아우성이 많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법 채권추심행위 근절을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행법으로도 그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미국 공정채권추심법을 도입하거나 또 모든 채권자에게 적용되는 특별법 제정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광주지검에 갔더니 벌금분납 또는 장애인이나 노령자, 기초생활자들한테는 유예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어려운 계층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벌금 못 내는 것 때문에 노역장 환형처분받는 것이 비인도적인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은 전 검찰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만 하고 있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널리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교도소 내 의료에 대한 민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요. 의사 결원율이 많고 지금 부산교도소의 경우 재소자 1600명, 평균은 621명인데 지금 부족하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 전에 저희가 현장 시찰을 했는데 안양교도소에 안양시 소재 메트로병원하고 원격화상진료 시스템을 구축해서 2005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성과가 엄청나요. 2200건 중에 1012건을 원격화상진료 시스템을 이용해서 진료한 통계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운영 기간이 1년 되는데 다른 교도소에 벤치마킹해서 이것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격화상진료가 진료를 희망하는 수용자가 많은데 계호직원이 부족해서 곤란한 점이 많은 것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교도소에서 하고 있는 원격화상진료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에 추가 설치를 추진 중에 있고 2007년도에는 청송 지역 등 의료소외지역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부산 지역도 빨리 필요할 것 같고요. 성과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12명이 화상진료 시스템을 이용했는데요,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87%가 의료처우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을 해서 아주 좋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4월부터 통합도산법 해서 파산선고 관련 공고비용을 면제하는 등 파산신청요건이 완화되고 있어서 개인파산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3800건이었는데 올해 8월에 벌써 7000건 되고 있습니다. 업무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굉장히 절실해 보이는데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하고 있지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1년간 개인회생과 파산으로 인해서 구조해 준 것이 저희 공단을 거쳐간 것은 250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업무의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업무 부담은 개인회생사건뿐만 아니고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까지 저희들이 무료구조를 해 주다 보니까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하고 인원을 더 늘려나감으로써 업무 과중을 해소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인데 그것까지 해서 함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법시설의 규모하고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대변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전국의 법원 검찰을 국정감사를 하면서 돌아봤는데요, 대부분 우리나라의 법원 검찰청사가 대규모입니다. 너무 큽니다. 서울의 경우에 서초동 청사 보십시오. 그런 매머드 빌딩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사법시설들은 결국 국민들한테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주 일선기관들이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편의롭게 아주 가까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집중화해서 대규모 건물을 가지고 사법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좀 있었기 때문에 가서 보면 런던 주변 수도권에 법원이 무려 400개 정도 됩니다. 동네 동네마다 있고 건물들이 무슨 독립건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빌딩의 한 층을 빌려 가지고 거기에 법원이 하나 있고 또 검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경찰도 보면 무슨 독립건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밑에, 계단 밑에 이런 데도 공간을 하나 확보해서 거기에 경찰관이 주재하고 아주 주민들한테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18개, 지청이 37개 해서 55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제가 있는 지역만 해도 창원지검의 경우 업무가 자꾸 늘어나니까 시설이 부족하다고 증축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자꾸 지역을 빼내 가지고 지청을 많이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출신 지역인 마산 같은 경우에도 지역 주민들이 마산지원, 지청을 신설해 달라고 오래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자꾸 너무 비대한 사법시설을 설치하지 말고 좀 지역 주민들이 해 달라는 데는 많이 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장관님의 견해를 들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관할 지역 인구나 사건 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찰청, 법원을 신설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유념해서 마산지청 신설 여부를 포함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옛날에는 마산지검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뭐로 되어 있어요?
창원지검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구가 40만이 넘는데……
도청이 되면서 아마 바뀐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함안이나 의령 지역 농촌 지역 사람들은 창원으로 가야 되는데 시외버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산은 있거든요. 그래서 마산에 와서 다시 갈아타고 창원에 들어가야 되는 불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 의령 같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마산지원, 지청을 신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지청 설치에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주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주성영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민노당 방북과 관련한 통일부 의견 조회 결과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답변은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다만 개별적인 장애요소에 대해서는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통일부에서 의견 조회가 오면, 장관님도 모르시고 차관님도 모르시는 것 같던데 그 전결을 어디서 결정해서 보냅니까?
그것은 실무적인 협의가 되어서, 그리고 아마 아주 최근에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왔습니까?
금요일에 온 모양인데 내부적인 협의가 종전부터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있어 왔기 때문에……
방북단은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일부에서 의견 조회가 와서 법무부 의견을 보내는데 장관하고 차관이 모르십니까?
그것이 일상적인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오고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차관께서 결재라인에 있지 않은 모양이지요?
중요 사안만 보고를 하고……
그러면 그 정도 민주노동당이 북핵 사태나 지금 여러 가지 간첩단 사건에서 가는 것이 중요 사안으로 분류가 안 됩니까? 아까 답변을 듣고 나서 여러 가지 궁금해서……
지난 금요일에 의견 조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국감 상황이 되어서 미처 제가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견을 보낼 때 장관님이나 차관님 의견 없이 그냥 실무진에서 처리해서 보냅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이번 이 일에 회신을 했을 때 장관님이나 차관님은 모르고 그냥 실무선에서 했는가요?
예, 그것은 법무실장 전결로…… 법무실에서 검토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실장 답변대로 나와 보시지요. 이번에 민주노동당 방북 문제와 관련해서 통일부 의견 조회에 대해서 우리 법무실장 전결로 처리해서 보냈습니까?
예.
장차관에게 보고 안 하고요?
통상 보고드리는데요, 국감 상황이 걸려 가지고 아침에 보고를 못 드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니고 늘 하던 대로 공안전력자나 보안관찰자에 대해서만 통상적인 룰을 똑같이 적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이 민노당의 방북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걱정하는 의견이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그런 판단을 하셨다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챙기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 주시고, 적어도 물론 실무적인 협의에 전결 규정이 있겠지만 지금 국민들께서 민노당,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과연 평양을 지금 이 시점에 방문해야 되느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려하는 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하고 관련해서도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실장님이 전결하시고 아무리 국정감사가 있다 하더라도 보고가 안 되었다는 것이 약간 걱정은 됩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민주노동당 방북을 했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노회찬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동료 위원이 또 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주성영 위원의 질의에 의하면 민주노동당에 대한 오해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으로 생각하고 그냥 1분만 하십시오.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오늘 방북한 것은 정치적 방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주노동당에서 오늘 가면서 북한 핵 문제를 거론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리고 북에 가서 지금 국정원에서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국정원에서 민주노동당 간부들을 이렇게 구속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 형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 식으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평등하게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요.
북에 가서 물어보겠다, 이렇게 일방적인 국정원 발표에 대해서 북에 가서 진짜로 이렇게 사무부총장 등등이 관련된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문제를 우리 노회찬 위원이 안 계신 상황에서 너무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그것은 누가 봐도 정략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이 판단하도록 놔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노회찬 위원께서 르네상스 노동자 불법파견사건 등 2건, 또 이상민 위원께서 변호사 징계부진 등 10건, 안상수 위원께서 썬앤문 양평TPC 골프장 불법회원권 발행 등 11건, 최병국 위원께서 법원, 검찰의 영장 갈등 등 7건, 박세환 위원께서 법무공단 설치 중단 등 3건, 이상경 위원께서 수강명령 강사 선정의 문제 등 11건, 나경원 위원께서 대검 중수부 수사 부진 1건, 문병호 위원께서 정보공개 부진 2건, 선병렬 위원께서 재소자 성범죄 문제 등 7건, 김동철 위원께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 시급 1건, 이종걸 위원께서 상법 개정안 문제 등 4건, 이주영 위원께서 허술한 출입관리 등 13건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시간이 충분하다면 다 구두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또 내일 우리가 법제처와 국가인권위원회 2개 기관을 감사하게 되어 있고 너무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지금 서면질의로 대체합니다. 이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과 각 공단 이사장께서는 답변서를 소상하게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모두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갱생보호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각 기관의 업무 전반에 걸쳐 폭넓고 심도 있는 견해를 다양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또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 등 조언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법무부장관과 각 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국민의 소리로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시고 앞으로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계속된 국정감사에서 그 일정이 너무 빡빡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국정감사에 협조해 주시고 좋은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김성호 법무부장관과 허진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한창규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갱생보호공단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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