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는 총 건 입니다.
국정감사
제17대 국회 제262회 정무위원회 2006년10월20일(Fri)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자산관리공사
발언수
발언수
1,307건/1,307건
발언 인원
발언 인원
54명/54명
발언수
회의록 길이
173,788자
회의록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발언자별 발언수
법률 정보
법률명
회의 구분
회의건수
안건정보

감사개시

발언 정보
  • 전체
    닫기 열기
    (1/49)
    이전
    다음
  • 위원장 박병석
    닫기 열기
    (1/249)
    이전
    다음
  • 발언자
    범위재설정 닫기 범위재설정 열기
제17대 국회 제262회 정무위원회
닫기 열기

0%

발언 정보 필터
닫기 열기
  • 검색어 ''
    (1/49)
    이전
    다음
  • 전체
    닫기 열기
    (1/49)
    이전
    다음
  • 위원장 박병석
    닫기 열기
    (1/249)
    이전
    다음
  • 발언자
    범위재설정 닫기 범위재설정 열기
주요 키워드 클라우드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실시된 금감위ㆍ금감원 정책감사에 이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정책감사와 주식 불공정거래 문제, 주가조작 관련 문제, 금융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문제, 금융기관 부실 문제 등 금융 부문 문제와 관련하여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국정감사 신문에 있어서는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온 금융 관련 각종 의혹과 감독정책에 대하여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신문이 공정하고 철저히 이루어져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규명됨으로써 합리적인 금융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서도 보다 솔직하고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신문에 응해 주심으로써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이 선서할 순서입니다만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될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동법 제1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증언을 함에 있어 폭행ㆍ협박ㆍ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동법 제13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일반증인은 헤르메스 주가조작 관련 검찰조사 및 판결을 근거로 한 대우증권의 사후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손복조 대우증권 사장 등 모두 18명입니다. 참고인으로는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 활동과 관련하여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 등 12명입니다. 출석 요구된 증인 중 손복조 대우증권 사장 등 모두 14명이 출석하였고 황영기 우리은행장 등 4명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참고인은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 등 8명이 출석했고 장하성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장 등 4명이 불출석을 알려 왔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의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한 증인 가운데 외국인으로 출석한 존 필메리디스 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장과, 거래사와의 계약 체결을 협의하기 위해서 출석시간의 조정을 요청한 박세흠 대우건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위원 간의 합의에 따라 오늘 오전 중에만 증언을 듣기로 했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존 필메리디스 SC제일은행장의 증언을 돕기 위해 이주현 통역인이 함께 출석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인신문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역인도 증인의 증언이 기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고 정확한 통역을 해 주십시오. 참고로 증인들은 자신들의 증언을 돕기 위해 증인 1명당 1명의 방청인을 대동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허가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우석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께서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우석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오른손을 다 올려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김우석 부사장 민경동 감사 장광명 이사 구수본 이사 나동선 이사 김정수 이사 김대성 이사 김대진 증인 김안석 증인 나동민 증인 박세흠 증인 박철곤 증인 박해춘 증인 석희관 증인 손복조 증인 이공래 증인 이재우 증인 정기홍 증인 정용근 증인 조동혁 증인 존필메리디스 증인 허성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정책감사도 함께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먼저 보고를 듣고 신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보고는 생략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미 위원님들이 주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증인ㆍ참고인이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우석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인수ㆍ정리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조세 체납압류재산의 매각 등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금융산업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설치 이후 약 40조 원을 투입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111조 원을 인수하고 지금까지 다양한 정리기법으로 74조 5000억 원을 정리하여 37조 5000억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보유채권 36조 5000억 원도 연차적으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적 자금 회수 극대화에 진력할 것입니다. 한편, 기금 조성 이후 상환할 채무원리금 총 33조 3000억 원 중 30조 8000억 원은 이미 상환완료하였으며 잔여 2조 5000억 원은 2007년 도중에 조기상환할 예정입니다. 저희 공사는 기금의 부실채권인수사업이 종료된 2002년 11월부터 공사 자체자금 2조 1000억 원으로 약 8조 3000억 원의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정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약 71만 명의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안정에도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과 체납압류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IT기술을 활용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구축하고 꾸준히 업무절차를 간소화하여 왔으며 정부위탁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프로세스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저희 공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가치를 재창조하는 글로벌자산관리회사로 뉴비전을 설정하였으며 중장기 경영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핵심전략사업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는 등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과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는 주어진 과업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임직원이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무장하여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의견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대한 반영ㆍ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동 부사장입니다. 장광명 감사입니다. 구수본 이사입니다. 나동선 이사입니다. 김정수 이사입니다. 김대성 이사입니다. 김대진 이사입니다. 김정렬 단장입니다. 자회사인 한국자산신탁의 남영규 사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공사의 업무현황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 한 분 한 분께 허용된 시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신문을 위해 답변은 요점 위주로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의 방법, 시간과 관련하여 신문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첫 질의는 1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간의 합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감 현장에서의 마이크가 국회와는 달리 자동으로 꺼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 15분이 지나면 우리 국회 정무위원회 행정실에서 종을 쳐서 시간이 되었음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신문에 들어갈 시간입니다마는 이종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난무하고 있고 특히 연예인들을 앞세운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의 우회상장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을 끌던 스펙트럼DVD 사건, 소위 하지원 씨 사건을 살펴보고 금융감독기관이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태원엔터테인먼트 사장 정태원 씨와 탤런트 하지원 씨를 증인으로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하와이의 영화제에 참석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사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위원장께서는 이 두 분 증인을 11월 1일자 저희 국감에…… 11월 1일이면 아마 하와이 영화제에서 돌아오기에 충분한 시간일 것입니다. 재차 이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양당 간사께서 협의를 해 주시고 위원장께서도 꼭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황영기 행장의 증인출석을 저희 정무위에서 의결을 했는데, 오늘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불출석 사유를 보니까 러시아법인 설립과 관련한 러시아연방 중앙은행 총재 면담을 사유로 했습니다. 이것 대단히 중요한 일정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굳이 증인출석 기간인 오늘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이것을 이유로 해서 출석을 하지 않았고 또 금융감독원을 통해 요청한 자료 일체를 아무런 해명도 없이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국회의 고유권한의 하나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를 해석해 볼 때 정부가 지분을 무려 78%나 소유하고 공적자금이 우리은행에 15조 3988억 원이 투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정무위원회 피감기관으로 선정하는 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지금 두 분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불출석한 증인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태원엔터테인먼트 정태원 사장, 그리고 예명 하지원(본명 전해림) 씨, 그리고 황영기 우리은행장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원칙적이고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신문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혜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의 서혜석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금감원 기관 증인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관 증인 등 여러 증인들 오셔서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실 것 같아서, 오신 것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질의는 펀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감위원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님 요새 아마란스 헤지펀드 사건 알고 계시지요?
……
그것 모르시나요? 요새 파이낸셜 타임즈라든가 국내 신문에도 보도가 되는데, 거의 매일 헤지펀드 기사가 톱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아마란스 헤지펀드가 지난달에 천연가스(natural gas)에 투자했다가 60억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거기에 투자했던 여러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고 그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사실은 미국 SEC에서도 이번에 헤지펀드를 여태까지는 규율을 안 했었는데 등록하는 것까지도 고려를 했었고요. 그것이 법원에 갔다가 기각이 됐는데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등록을 하는 게 아주 강하게 추진되고 있고요. 그것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전혀 모를 수 없는 사건입니다. 금감원 위원장님께서 그런 것을 모르시는 것이 약간 의아스럽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뿐이 아닙니다. 그제 파이낸셜 타임즈를 보면 독일에서는 이 의제를 내년에 G8 서밋(summit)의 아젠다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원래는 없던 건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헤지펀드의 규제 투명성 문제를 올리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모르신다니 좀 의아스럽고요. 어쨌든 지금 문제는 이런 펀드들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우리나라는 아직 작지만―그냥 금융기관의 부실이 전체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PEF라는 게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PEF 중에서 요새 많이 얘기가 되는 보고펀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보고펀드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했고 또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했던 변양호 씨가 설립한 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예.
그래서 그 보고펀드에 투자한 LP들, 투자자들을 보통 LP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GP는 변양호 보고펀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LP들이 주로 다 유수의 금융기관들입니다. 그 금융기관들이 신한은행, 조흥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대한생명 등 변양호 대표가 재경부 국장으로 있을 때 추진했던 M&A와 관련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고요. 그리고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농협, 기업은행 등 모두 총 9개 기관입니다. 이런 금융기관이 3800억을 출자 약정을 했고 이는 전체 약정출자금 중에 74%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금융기관들이 보고에 지급하는 운용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여러 기준이 있어요. 실제 투자액이라는 것이 있고 출자 약정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자 약정은 계약을 맺을 때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약정을 하는 것이고 실제 투자대상이 생겼을 때 콜(call)을 한다고 그러는데 콜을 하면 그 지분율에 따라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봤더니 실제 투자액이 아니라 출자 약정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정해져 있고 수수료율은 연 1.4%에서 1.75%의 레인지(range)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수수료를 출자 약정액에 따라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것이 상업적인 합리성이다, 그러니까 상업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상호간에 당사자끼리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선진국 시장에서 약정액 기준으로 많이들 합니다. 물론 약정액 기준이 아닌 실제 투자액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그 기준이라는 것은 결국 펀드매니저들의 운용실적이라든가 트랙 레코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이 출자하는 PEF가 16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9개가 투자액 기준이라고 쓰셨고 7개가 약정액 기준이라고 쓰셨습니다. 그중에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 예를 들기 전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저한테 제출하셨어요. 저는 이것에 의거해서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이 보도자료를 확인하느라고 몇 군데 전화를 해 봤어요,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정확지 않더군요. 하나만 예로 들면 H&Q라는 데가 국민연금 투자를 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굉장히 큰 것이지요. H&Q의 운용수수료가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느냐 하면 투자 금액의 1%, 다시 말해서 실제 투자금액의 1%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사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H&Q 같으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PEF인데 어떻게 약정액 기준이 아니고 투자액 기준으로 했을까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몰라서 보도자료 낸 이후이지만 오늘 아침에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게 아니고 약정액 기준이 맞고요, 약정액 기준이되 첫 두 해는 약정액 기준의 1.2%이고 그다음에 3년째부터는 실제 투자금액의 1%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3년 내에 투자가 못 이루어지면 세 번째 해에는 한 푼도 수수료를 못 받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물론 가능한 한 3년 이내에 투자를 하게 하려는 압박의 수단으로 이런 계약이 이루어졌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투자 수수료를 계산하는 것은 트랙 레코드 등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 지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금감원에서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금감원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것에 의거해서 이렇게 자료를 내는 위원들의 신뢰도도 같이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율은 그 정도 얘기하고, 시중은행과 대형 보험사, 증권사들이…… 상당히 높은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변양호라든가 또 칸서스자산운용이라는 데도 있는데 거기도 김영재 씨라는 정부 고위 관리였던 분이 하는 데인데, 어쨌든 간에 정부 관료를 했기 때문에 펀드의 트랙 레코드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는 새로 세운 펀드에 그렇게 많은 수수료를 약정 금액 기준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얘기가 시중에 도느냐 하면 은행들이 과거 M&A 과정에서 변양호 대표에게 빚진 것을 갚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힘이 있는 재무관료 변양호의 뒤에 있는 재경부의 보이지 않는 압력 때문은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진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수수료율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기준이 있으니까 과연 변양호 대표가 그런 수수료를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평가는 별도로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고 측과 출자자들이 같이 도장을 찍은 보고사모투자전문회사 정관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이 정관도 제가 금감원을 통해서 얻으려고 무지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외환은행의 경우를 하나 예로 들겠어요. 외환은행은 보고에 400억 원을 출자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관 부록을 보면 어떻게 써 있느냐 하면 ‘대주주가 경영권을 매각할 경우 그 양도일자에 미실행 약정 출자금이 소멸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8월 당시는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씨티증권 등을 외환은행 매각주간사로 이미 선정을 한 단계입니다. 선정을 하고 매각 준비에 이미 들어갈 때였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통상 PEF는 설립부터 실제 투자가 진행되는 기간이 약 4, 5년이 걸리거든요. 그때부터 이익 회수까지 적어도 3, 4년이 걸려서 길게는 9년, 10년을 바라보는데 외환은행은 대주주가 곧 바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각주간사까지 정했으니까. 그러면서 투자 약정을 지면서 대주주가 바뀌게 되면, 다시 말해 대주주가 경영권을 매각하면 양도 일자에 미실행 약정 출자금은 자연히 소멸된다…… 다시 말하면 대주주가 곧 바뀌어서 투자 약정이 곧 해지될 것이 뻔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억을 약정을 했고 그 뒤로부터 매년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1년에 7억 원씩 지급했다는 소리예요. 이런 것이 혹시 애초에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을 주도했던 변양호 대표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상식적으로 이런 투자가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외환은행의 예만 말씀드렸습니다. 신한은행의 예도 있고 외환은행의 예도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하신 PEF의 보수를 커미트(commit)한 출자 약정 금액과 실제 출자 금액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외국의 경우에도 출자 약정 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고펀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내역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하고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서 위원님께서 추론하시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인지도 못 하셨나요? 이런 의혹을 인지조차 못 하셨나요?
지금 개별 펀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적인 추세가 이런 펀드들로 인해서 그냥 금융기관 부실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융 시스템의 붕괴까지도 우려된다는 시각이 세계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즈에 톱뉴스로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이한 인식으로 우리 금감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어제부터 제가 참 답답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를 펀드 자본주의라고 할 정도인데 저희들도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을 왜 안 가지고 있겠습니까? 특정인이 자기 회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있었던 계약 내용을 저희들이 잘 알 수 없고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나오면……
지금 론스타하고 관련해서 보고펀드가 외환은행으로부터 400억을 커미트받으면서 그 약정 금액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대주주가 변경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시점에서 옛날 론스타하고 관련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그 부분이 검찰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언되고 있습니다. 보고펀드 자금 조성 내역까지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조사되는 내용조차 모르고 있습니까? 인지조차 못 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조사가 되면,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곧 바뀌는데……
여기에 커미트한 데는 외환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펀드가 검찰에서 조사되는 것을 아시면서, 현재 우리 금융계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감위원장이 보고펀드의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셔야지요. 특히나 은행들을 감독하시는…… 펀드뿐만 아니라 은행이 출자를 한 거예요. 은행이 출자했기 때문에……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과 관련한 대가로 본다 이런 부분은 검찰 수사에서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얘기하기에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내부적인 검토를 하셔야지요. 최소한 내용은 파악하셔야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에서 조사한다고 해서 금감원 입장에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최소한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정보는 입수하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펀드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 세계적으로 추세가 이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동향을 점검하시고 매일 보고를 받으십시오. 최소한 외국 경제 전문지는 꼭 읽으시고, 읽지 못하시면 브리핑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럴 경우에 우리 펀드매니저의 등록…… 어제 이계경 위원님이 내신 자료를 보니까 참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펀드매니저들의 매매 회전율이라든가 수수료율들을 다 신고하거나 공시하는 방안을 해야 된다는 좋은 의견…… 아마 이계경 위원님의 자료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어제 읽었고요. 여러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새는 펀드자본주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외자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 자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불법행위를 하는 것까지 우리가 묵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0일에 열린 23차 외환은행 이사회에 재적이사 9명 중에 7명의 이사가 출석했습니다. 이달용 외환은행장 직무대행, 론스타가 임명한 엘리스 쇼트 부회장, 스티븐 리, 유회원 이사 등 7명이 출석을 해 가지고……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하기 전에 감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그다음 날인 21일에 이달용 행장직무대행이,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할 때 대주주는 전부 소각을 하고 소액주주는 20대 1로 감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검토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에 외환카드 주가가 2550원까지 최저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며칠 있다가 느닷없이 감자 없이 그냥 합병하겠다 하는 바람에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합병을 하면서 약 1200억 정도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금융감독위원장님께 확인을 했는데 2003년 11월 21일 이사회에서 감자 가능성을 발언한 이사가 론스타가 임명한 쇼트 부회장, 스티븐 리, 유회원 이사냐 하니까 그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론스타가 외환카드 감자에 주가조작을 했다고 하는 그런 혐의가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 바가 있는데요. 금융감독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개입되어 있음이 드러나서 기소가 되어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대주주 적격성에 하자가 있어서 나중에 법상 문제가 되면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사실 확정이 되어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그에 따르는 조치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은행이 인수를 하는 데 유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그런 가정을 전제로 유ㆍ불리를 감독당국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금융감독기관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협의 정용근 증인, 나오셨습니까?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농협 면목역지점의 국정원 예금 120억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협 면목역지점에 지동혁이라는 차장이 2000년 4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국정원 예금을 6년간에 걸쳐서 120억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동혁 차장은 2005년 6월 30일 정년퇴직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 5월까지 관리를 했는데, 지동혁 씨라는 분이 농협을 퇴직하고도 약 1년간 국정원 예금을 관리했는데, 퇴직한 은행원에게 그렇게 고객의 예금 관리를 맡긴 이유가 뭡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통상적인 거래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유평론사하고 저희 직원하고 과거에 죽 거래해 온 개인적인 신뢰관계 때문에 퇴직하고 나서도 우리 직원으로……
그런데 농협에 그런 근거규정이 있어요? 은행을 퇴직한 직원한테 고객 예금 관리를 맡긴다는 것은 정상적인 처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직원이 통장하고 인장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고객처럼 거래를 하게 됐는데 그게 오랫동안 관행이 되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동혁 씨가 120억을 변제할 자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농협에서 국정원에 예금을 내주어야 될 처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퇴직한 은행원이 횡령한 돈을 퇴직한 사람이 물어야지 왜 농협이 그 책임을 부담합니까?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을 했는데 왜 농협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지요?
그 사람을 보고 예금을 맡긴 게 아니고 농협을 보고 예금을 맡겼기 때문에……
농협을 보고 맡겼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처음에 예금거래가, 그러니까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1999년에는 축협하고 농협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러니까 지동혁이라는 특정인에게 6년 동안 국정원계좌 예금을 맡겼지요?
예.
그 사람 혼자서 관리했습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이 유치를 해서 혼자서 그런 특수한……
그러면 농협에서 양해를 했어요? 그렇게 혼자서 관리하라고?
당시에 신분이 지점장이다 보니까 밑에서…… 사실은 내부통제상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국정원 돈이라 해 가지고 그걸 특정인한테만 맡기고 특정인이 6년 동안 120억이나 횡령하는데도 모르고, 퇴직을 했는데도 그 직원한테 맡기고, 이게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은, 불미스러운 금융 사고를 낸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백배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농협에서는 그 돈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금주 성격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창구에 예금을 가져오면 그 자금이 어떤 성격인지 저희들이 확인하고, 조사하고, 파악해서 받도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상조회 기금이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하는데, 1차 공판에서 공범 김현희 변호인의 돈이 3개월 단위로 수시로 입출금되었고, 통장 없이 출금 처리가 가능했고 도장도 필요 없고 전표만 있으면 됐다고 하는데, 아니, 상조회 돈을 3개월 단위로 입출금을 했고 또 120억이라는 돈이 빠져나가는데도 몰랐고, 또 이 지점이 보면…… 국정원이 어느 동네에 있습니까? 소재지가 어디예요?
제가 알기로는 강남 세곡동 쪽에……
서초구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조회 기금이라는 것은 직원들 경조사 때문에 수시로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면목역지점에 6년 동안 예치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원이 과거 축협 시절에 지점장으로 있으면서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해서 유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통합되고 나서 농협중앙회의 지점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상조회 기금 같으면 일반예금처럼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상조회 기금이 아니고 어떤 비자금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통의 경우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한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사실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저희들은 통상 은행창구로 돈을 가져오면 그게 어떤 자금인지를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은행들로서는 가져오는 것에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예금 처리를 해 드리는 그런 입장인데, 자금 성격이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6년 동안 120억이라는 돈을 횡령하는 데도 파악을 못 했다면 농협 내부 감사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전반적으론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고, 사실은 이런 사고가 하나 나면 저희들로서도 위상이나 신용이나 명예에 큰 실추가 오기 때문에 정성이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의 제1대 주주가 누구입니까?
1대 주주는 전국에 있는 회원 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그 회원 조합에서, 퇴직한 은행원이 저지른 일을 왜 농협이 책임지느냐, 책임지지 말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금을 받아서 하는 은행으로서 기본적으로 고객에 대한 예금은 소비임치계약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금융감독위원장님, 지금 농협 얘기 들으셨지요?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퇴직한 은행원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특정인에게 6년간 맡기고 또 통장도 필요 없이 전표만 가지고 입출금을 하고 이랬을 때…… 금감원 은행검사2국에서도 조사를 했지요?
일차적으로 동 횡령사고가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물어서 우선 관련자를 엄중 제재할 방침으로 현재 내부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달 하순쯤 최종 의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점포에 대한 조치, 사고를 낸 사람에 대한 징계ㆍ문책ㆍ주의를 줄 것입니다. 다음 재발 방지를 위하여 농협에 우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확약서를 첨부하고 현재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산 상시감시시스템을 보완하고 영업점 자정감사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고서가 나오면 저한테 한 부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조치가 다 끝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관계상 다음은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이재우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20일에 설립허가를 받은 신한장학재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장학재단 같은 경우 이사들의 면면을 보면 교육명망가들로 위촉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여기는 특이하게 대통령 정무특보인 이강철 씨가 이사로 들어있어요. 그렇지요?
예.
장학재단에 대통령 정무특보를 이사로 임명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진을 구성하는 데 인격과 덕망을 갖춘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강철 특보가 재단에서 한 일이 뭡니까? 무슨 일 했어요?
이사진으로서 최소한의…… 지금 회의를 두 번 정도 했는데요, 이강철 이사님이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내셨고 그래서……
이사회에 두 번 다 참석했습니까?
한 번 참석하셨습니다.
이사 보수는 얼마나 주고 있어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러면 회의수당도 안 주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개인수당은 없고요, 회의 참석하실 때 교통비……
이강철 특보의 이사 추천을 누가 했습니까?
장학재단 전체 설립할 때 여러 저명인사들을……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신한장학재단이 2005년 12월에 설립됐는데 LG카드 매각절차가 2005년 1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LG카드 매각방식이 최초 2005년 10월 채권금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됐는데, 갑자기 산업은행이 금감위에 이것을 공개매수 의무가 있느냐는 질의를 해 가지고 금감위에서 의무가 있다 하니까 입찰방식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공개경쟁입찰 방식과 공개매수 방식으로 2개를 묶어서 진행한다…… 그런데 여태까지 공개적인 M&A에서 매각방식이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까?
이 매각의 주체는 산업은행이 주관했는데 저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금융감독위원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개적인 M&A에서 매각방식이 중간에 이런 식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어요?
사례는 아마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산업은행이 느닷없이 이걸 질의했는데 이것은 채권금융기관들이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이렇게 꼭 금감위에 질의를 하고 금감위가 답변을 하고…… 이렇게 금감위 공식적인 답변에 기대어서 사례 없는 매각방식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김 위원님, 이 부분은 정확한 경위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에서 채권금융기관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관여했던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마 아규(argu)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6개월 기간 내에 5% 이상 지분을 취득할 경우에는 공개매수 방식에 의하도록 증권거래법과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유는 지금 시간관계상 그 정도로, 규정이 있다 하는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금감위에 이강철 씨라든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인 구본영 씨도 이사로 돼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서 연락오거나 한 적 있어요?
어떤 연락 말씀하십니까?
LG카드 매각 관련해 가지고.
전혀 없습니다.
없다고 그러겠지요.
아니, 실제로 없었습니다.
김정훈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게요. 2002년 12월 26일 신한금융지주가 조흥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될 당시에 재경부의 금융정책국장은 변양호 씨였지요? 그렇지요? 증인한테 묻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보고펀드를 만들었는데 신한은행이 얼마 투자했어요?
지금까지 최종적으로 투자한 것은 776억 5000만 원입니다.
답변서는 신한은행이 500억 투자하고 구 조흥은행이 500억 해서 1000억이 투자가 돼 있다 이렇게 왔거든요.
당초 2005년 7월에 보고펀드가 모집을 할 때 1조 원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칠백 몇십억이 됐는데 신한은행이 보고펀드 말고 다른 펀드에 투자한 게 있습니까?
다른 펀드에 투자한 건 없고요……
그런데 은행이 펀드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도 특이한 경우지요. 은행 자기들이 무슨 투자펀드를 하든지 운용을 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신한은행이 다른 펀드에도 투자한 게 없는데 보고펀드에 칠백 몇십억이나 투자를 했다는 게……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있을 때 신한은행을 조흥은행 우선협상 당사자로 결정해 가지고 조흥은행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조흥은행이 500억, 신한은행이 500억 해서 보고펀드에 1000억이 예외적으로 투자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십시오.
그런 사실은 아니고요……
왜 그렇게 조흥은행하고 신한은행이 500억씩 투자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 데도 안 하는데.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외국계 사모펀드에 맞게, 투자수익 실현 이후에 국내 토종 사모투자회사의 설립 이런 부분들이 여론에서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간접투자라든지 또 기업인수의 참여라든지 PEF의 어떤 시너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LG카드 인수자금이 총 6조 7700억에 이르는데 이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고, 지금 3조 원 내외는 사채발행ㆍ은행차입, 3조 7000억은 다른 연금 등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답변하는데 3조라는 거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잘못 조달이 되면 이자부담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LG카드를 매수해 놓고 그게 또 부실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한에서 자금조달 과정에 불법 자금 관련해 가지고 정보기관에 걸린 게 있어서 그런 점이 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LG카드 인수자금, 이것 제대로 해 가지고 LG카드 부실이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가 치밀하게 준비해서 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 필메리디스 증인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진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시작하십시오.
존 필메리디스 제일은행장께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직접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SC제일은행이 더욱더 투명하게 토착 경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받는 은행이 되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달 28일 본 위원은 SCB―스탠다드차타드 뱅크 본사를 의미합니다―가 SC제일은행 대출심사에 부당 개입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해외에 유출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SCB에 대출신청 정보를 보낸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가 보통 제3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소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들은 우리 기업의 소중한 자산이자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그 정보를 영국에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런 우려 사항을 제기해 주신 데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낸 그런 모든 비밀문서, 기밀유지라고 하는 것이 저희 은행의 영업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3자와 함께 공유한 모든 정보는 한국 규제와 법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공유가 되었습니다.
여신 승인 시에 SCB에 아무 연락 하지 않고 행장님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액수로써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SC제일은행은 스탠다드차타드 그룹의 독립 법인으로서 독립적인 경영을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C제일은행 내 이사회에서 행장인 저에게 모든 은행 영업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여신 결정이라든가 은행에 관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행장인 제가 완전한 결정권한을 갖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답변이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SC제일은행 내에서는 행장이 권한이 없다, 모든 것은 다 SCB로부터 지시를 받고 한다는 소문은 한갓 낭설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완전히 아무런 근거도 없고 부정확한 소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SC제일은행의 은행장으로서 이 은행 업무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독립적인 영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한국에서 은행 업무를 하려면 한국의 문화, 관행, 법질서를 잘 알 아시는 분들이 경영을 맡아야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SC제일은행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집행위원회 같은 핵심 지위에 적어도 한국인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집행위원회의 이사회 구성은 SC제일은행 이사회의 멤버 중 일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에 SC제일은행을 인수할 당시에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이고 아직까지 이 집행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국인 멤버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집행위원회는 합의체로서 집행에 있어서 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말로 본 위원의 질의를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은행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경영진은 지금 현재 국내의 여러 가지 실정이라든가 조건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익숙해져 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집행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 은행의 임원진에 있어서도 좀더 많은 한국인을 육성하고 임원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말하자면 핵심 지위에 있는 이사들은 다 외국인이고 저희들은 주로 결정권이 없는 자리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고도 우리 SC제일은행이 주창하는 토착 경영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토착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토착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SC제일은행 은행장으로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SC제일은행 이사회의 50% 정도의 이사가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 SC제일은행의 50명에 이르는 한국인들이 스탠다드차타드 그룹 전반에 걸쳐서 전 세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내로 여기 SC제일은행에 있는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는 그 빈자리를 한국인이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해에만 500명에 이르는 저희 제일은행의 직원이 승진하였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한국인 임원 양성 계획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장님의 그 답변이 꼭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한 가지, 독립 경영을 하면서 여신도 혼자 결정하신다면서 한국 기업의 중요 정보를 어쨌든 이메일로 보낸다는 그 답변과는 조금 모순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SCB 대주주에 테마섹 홀딩스가 있습니다. 테마섹 홀딩스는 마침 하나은행의 주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항간에는 SCB가 노리는 것은 결국 하나은행에 제일은행을 팔고 가겠다는 뜻이 아니냐, 그래서 직원들도 우려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과 관련된 루머는 절대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소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희 스탠다드차타드는 한국에서 100년 이상의 영업 역사를 갖고 있으며 저희가 제일은행을 인수한 것은 한국 역사상 가장 최대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수천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 직원들을 연수시켰고 저희 은행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SC제일은행은 합병 이후 단 한 번도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준수한 적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부분만 놓고 보면 한마디로 귀 은행이 대한민국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준수하겠는지 여부와, 같은 미국 자본인 씨티은행처럼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금감원에 써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소기업을 위해서 워크아웃 역시 최근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시중은행 평균에 못 미칩니다. 이 점도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SME라고 하는 것은 당행의 영업에 있어서 핵심 사업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미 시장에 10개 정도의 새로운 SME 관련 신상품을 출시한 바 있고 대부분의 상품은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출시한 BIL이라고 하는 상품은 지난 1년 남짓 1만 1000명에 이르는 신규고객을 확보하였으며 총 6700억 원에 이르는 자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SME 포트폴리오가 생각만큼 그렇게 큰 성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 특화여신의 처리 문제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는 절대적으로 SME 부분에 대한 성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런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역점사업인 BIL의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2%에서 21% 정도입니다.
항간에 듣기로는 그 대출 이자율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춘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그렇습니까?
저희는 저희의 자체적인 여신심사 과정을 통해서 고객의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의 리스크가 낮으면 그에 따른 금리도 낮은 상황이고, 말씀하신 고금리 상황은 저희 고객의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통역시간을 감안해서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꺾기상품에 대해서 물론 제일은행 측으로서는 부정하시겠지요?
소위 꺾기라고 하는 상품에 대해서 저도 들어 본 적이 있지만 이런 관행은 한 2001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SC제일은행에서도 꺾기가 실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금감원 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검토해 본 결과 지금 현재로서는 70%에 이르는 고객이 이 상환용 적금 가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이런 사항은 면제를 해 주고 있고 지금 FSC에서 지적했던 0.5% 가산금리를 붙이는 것, 그것도 지금은 완전히 면제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입니다. 시정을 하고 있다는 그 답변에 안심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동안 0.5% 가산한 연체금은 부당이득입니다. 되돌려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고객과 거래하는 그런 모든 사항은 굉장히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조건은 계좌 개설 시 고객에게 이미 전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수료 부가라든가 추가 금리 부가 역시 고객에게 이미 공지된 바 있습니다.
신학용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SC제일은행은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기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저도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감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이 사실은 시중은행 중에서 사회공헌에 있어 가장 후위에 쳐져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부금 중 대다수가 사내 근로복지기금, 한마디로 은행 직원 복지자금이지 사회공헌기금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기왕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하신 대로 행장님께서 이런 분야에 모범을 보여 주실 것인지 그 여부를 물어보고요. 그리고 최근 노사 간 다소 잡음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즈음은 어떻게 돼 가는지? 마지막으로,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데 대한 그 소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SI, 즉 사회복지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SC제일은행뿐만 아니라 스탠다드차타드 그룹 측에서도 가장 최우선을 두고 있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SC제일은행은 지난주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그런 사회복지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사회복지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우리 이웃들을 돌보고 또 우리 고객들에게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더 관심을 갖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답을 드리자면, 저희는 항상 이 노조를 경영진의 파트너로서 생각하고 있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내일 아침에 저희는 노조와 함께 마니산으로 등산을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증인으로 참석한 소감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국감의 증인으로 참석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위원님의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런 제안을 통해서 저희 은행이 앞으로 한국의 모델은행으로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참석하신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SC제일은행이 물론 잘되어야 되겠지만 토착화되는 제일은행과 더불어 우리 한국경제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경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필메리디스, 진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수 위원입니다. 윤증현 금감위원장께 외환은행 매각 문제점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환은행의 매각 결정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사원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또 재계 전반에 나돌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증거로 볼 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매각 결정된 미스터리 극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밝혀 드립니다. 2003년 9월 26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최종회의 결과 회의록을 보면, 그것은 회의가 아니잖아요? 외환은행 인수 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누군가의 구체적이고 전문가적인 견해 피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일사천리로 승인이 간단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최종 승인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 제가 밝힐 수가 없어요. 이분은 외부위원이기 때문에 직업만 대도 그분이 누구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서 밝힐 수가 없고 모 위원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이분하고 지난 10월 17일 전화통화를 한 결과 ‘당시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회의에서 금감위가 꼭 매각해야 한다고 몰아갔고 만일 매각하지 않으면 곧 부도가 날 것이라며 정부의 방침만을 일방적으로 설명을 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긴박한 분위기였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날의 회의가 형식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참석자들도 전문가가 없어 정부 측의, 금감위를 비롯한 정부 측의 강력한 매각 의지에 압도당해서 어쩔 수 없었고 승인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회의의 이러한 정황증거로 볼 때 이것은 청와대나 재경부, 금감위가 공동으로 매각 시나리오를 짠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감위원장께서는 그 뒤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시겠습니다만 외환은행의 매각과정에 정부 측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짧게 답변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이 부분이 다시 되풀이됩니다마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의 수사가 종결이 돼서 지금 세상에 떠돌고 있는 여러 가지 루머에 종결을 짓고 새로운 금융질서가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그런 추론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일련의 의혹들이 너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경제부총리를 지낸 분들의 개입설 또 그분들의 비호설 이런 것이 나돌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최소 300억 원 이상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 자금으로 유입됐다, 참 밑도 끝도 없는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DJ의 비자금이 국내 사모펀드에 들어왔다가 국내 사모펀드가 미국으로 흘러들어가요. 이동이 돼요. 그러다가 이것이 론스타와 연계가 되어서는 다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핫머니(hot money)로 들어왔다…… 이런 확인 안 되는 의혹마저도 설득력 있게, 꾸준하게 경제계 일원에 떠돌면서 외환은행의 매각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걱정을 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2003년 9월 26일 마지막 금감위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을 보면 당연히 참석해야 될 당시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했어요. 참석하신 분은 이동걸 당시 금감위 부위원장, 양천식 상임위원, 이성태 당시의 한은 부총재, 이효익 성대교수, 이태훈 변호사, 하성근 씨 등 6명이 참석했을 뿐이에요. 금감위원장이 그 막대한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결정의 최종회의에 불참을 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추적을 해 본 끝에 이정재 당시의 금감위원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던 분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고 이동걸 부위원장께 일임하다시피 넘겼어요. 윤증현 위원장께서는 만일 그때 당시의 금감위원장이었다면 외환은행 매각 과정 마지막 회의에 불참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금감위원장이 한 은행을 매각하는 데 실질적으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인지 저는 잘 몰라서 물어요. 윤 위원장이었다면 그 회의에 불참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그 과정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뒷이야기가 더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의에 불참하고 외환은행 인수의 매각에 반대한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2003년 3월 17일에 부임한 분으로서 임기는 2006년 3월 16일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 사태 때문인지 아닌지는 정확지 않습니다마는 불과 1년 4개월 만에 사퇴를 해요. 그리고 그 회의를 대신 주관하신,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하고 그 회의를 주도해 나간 금감위의 양천식 상근위원은 그 뒤에 금감위 부위원장을 지내시고 그다음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시고 금년 9월에는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으로 승진까지 돼요. 당시 이동걸 부위원장은 2006년 2월에 굿모닝신한증권 대표이사 사장으로 또 자리를 옮기게 되시고, 이성태 한은 부총재는 한국은행 총재로 승진까지 하는, 그 회의에 참석한 정부 측의 매각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정부 인사와 금감위 인사 모두 다 출세를 하는데 그 매각결정에 반대한 이정재 위원장은 이렇게 중도사퇴를 해요. 이것은 제가, 꼭 그렇게 맞추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과를 보니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다면 외환은행 매각에 정부가 말 못할 무슨 사연이 있는 것 아닌가, 제 생각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금감위원장께는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금감위에 계시는 모든 분, 금융감독원에 계시는 모든 임직원들께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한 은행이 정체불명의 외국 핫머니에게 매각되는 이런 사태는 두 번 다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금감위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이어서 자산관리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사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공적자금 받고 소생을 했으면서 부실채권매각이익이 발생한 데 대해서 돈은 또 자기들이 다 먹겠대요. 이래서 꿩 먹고 알 먹느냐 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설명을 드릴게요. 시중은행이 금융권 부실채권 39조 7000여억 원 가운데 회수금액이 무려 6조 6000억이나 늘어난 46조 3000여억 원을 받게 되었어요. 6조 6000억 원의…… 수익인 턱이지요, 그 차액금에서 금융권 출연금 6000억 원 빼고 추가상환금 3조 5000억 원을 또 제외하면 남는 수익금이 2조 5000억이나 돼요. 금융권 시중은행이 IMF 사태 이후에 개별기업하고의 거래 과정에서 손해 본 게 별로 없어요. 자기들도 거덜이 나서 공적자금을 받아 가지고 소생을 했는데 돈 6000억 원을 내고 수익금 2조 5000억 원을 나누어 갖게 되었어요. SC제일은행 3800억 원, 하나은행 3700억 원, 신한은행 3400억 원, 산업은행 2900억 원, 우리은행 2500억 원, 국민은행 2087억 원, 이렇게 나누어 먹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조사를 해 봤더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조항에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된 후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이 완료될 때에는 기금의 잔여재산을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기관(은행)에 반환해야 한다’고 법에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자산관리공사법은 지난 97년 8월에 제정된 뒤에 작년 말까지 모두 열 차례의 법 개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이 법 조항은 언제 집어넣었는지, 애당초부터 있었던 것을 고치지 않아서 그런지, 왜 공적자금으로 인해서 수익 난 부분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시중은행과 금융기관에 돌아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장!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7년 금융기관부실자산 정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법을 만들면서, 부칙 조항에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도 남는 재산이 있으면 출연했던 금융기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산관리공사는 그동안에 출연한 금액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결정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 규모는 앞으로 잔여재산이 정리할 게 많기 때문에 정리해 봐야 그 숫자가 좀 달라질 것입니다마는, 잔여 잉여재산이 있다고 그러면 현재 법에 의하면 그 출연 금융기관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정부의 재특기금에 있어 이자를 지원한 3조 7000억 원을 채무면제해 준 게 그 잉여의 원천으로 지금은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산을 어느 정도 정리해 갖고 잉여액이 확정되는 그 시점에서는 잔여재산의 배분에 관해서 보다 합리적인 조정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되어야지, 그러면 법 개정을 합리적으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정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세요. 재경부든 법 개정과 관련되는 부처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국민의 혈세가 공적자금으로 조성돼서 부실기업을 살려주고 은행을 살려주었는데 왜 공적자금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으로 그 수익금이 돌아가느냐, 이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국민의 혈세를 가로채는 행위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납득할 수 없고 부도덕한 처사가 횡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사장께서는 법조항 개정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증현 위원장님, 방금 존경하는 안택수 위원께서 이른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론스타 쪽에 흘러들어가서 그 자금이 외환은행 인수에 쓰였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아까 어떻게 대답하셨지요? 그것이 과연 사실입니까? 그런 게 가능합니까?
전혀 믿을 수 없는 얘기라 생각합니다.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정도까지의 루머가 퍼져 나가고 지금 그런 얘기가 있는지 빨리 검찰 수사가 종결돼서 이러한 부분의 의혹이 해명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금융권의 투명한 자금 흐름이나 또 국내외 자금 흐름에 비추어서 그런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석 증인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IMF 이후에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참으로 막중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하신 대로 그동안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해서 40조 원을 투입하고 또 금융기관 부실채권 111조를 인수해서 다양한 정리를 통해서 이미 74조 5000억을 정리했고 36조 5000억을 회수하셨다고 보고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큰 성과라고 생각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어진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에 관련된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우선 첫째로 지금 공적자금 3조 5000억 원이 상환이 안 되고 있지요? 그동안 공사가 기금채권 원리금과 산업은행 차입금 21조는 상환을 완료했고, 그리고 공적자금 3조 5000억과 금융기관 출연금 6000억이 지금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기금채권으로 발행한 채권 원리금이 아직 2조 5000억 남아 있습니다. 직접적인 채무 2조 5000억, 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 지원받은 3조 5000억을 재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이것도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중에 다 정리하고 나서 잔여 자산이 남으면 금융기관 출연금 6000억 원도 갚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합하면 7조 남짓합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상환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빠른 시간 내에 그 상환을 완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처리해야 할 부실 채권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예측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이릅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는 아까 보고드린 기금채무 2조 5000억, 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 지원한 3조 5000억 원을 상환할 능력이 충분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기금채무 2조 5000억은 조기 상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반환해야 할 3조 5000억도 수시 계산 방법에 의해서 능력이 자라면 조기에 상환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경영관리위원회가 승인한 규모보다 3배나 많은 부실채권을 인수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사 사장이 경영관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어기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작년도 감사원의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최근에 지적받은 사항인데, 경과는 이렇습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2002년 11월까지만 인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부실채권은 공사 보유계정에서 인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카드채 문제가 불거져서 정부에서 카드채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안녕을 위한 현안으로 대두되어서 카드채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사 계정에서 당초 2003년도 운영계획에 반영된 것보다 더 많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 점을 지적받았는데 절차상의 문제였고, 그 취지는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절차적인 미숙이 없도록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이것은 단순한 절차적인 문제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부실채권 정리 시장이 해외에도 대단히 대규모로 예상되고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이랄지 이런 것은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이렇게 경영관리위원회의 허용 한도를 지키면서 책임경영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차라리 입법을 통해서 민영화를 하셔 가지고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시장에서 경쟁해 나가는, 그런 책임경영을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자산관리공사의 미래를 설계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공적 기구이기 때문에 민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민간에 맡기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이 해결하기 어려운 97년 IMF 같은 사태라든지 2003년 카드채 사태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한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축적한 부실채권 정리에 관한 여러 가지 노하우 이런 것들을 사장시키지 않을 방법도 한번…… 이러한 한계를 우리가 가지면서 스스로 책임경영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작년에 법을 개정해서 해외사업 진출을 하셨지요? 해외사업 진출에서도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거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사장시키지 않고 활용하기 위해서 작년에 국회에서 저희 공사법을 개정해서 해외 부실채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현재 착실히 준비하고 있고, KAMCO가 해외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저희들이 깃발을 들고 우리 금융기관하고 공동으로 진출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활성화되고 앞으로 수익적인 사업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의 민영화도 그때 가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해외사업 부문에서도 경영관리위원회의 허용 한도 결정이 있어야 인수가 가능한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자기 자본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한도가 있고, 구체적인 투자 때도 경영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여러 가지 방향 설계를 한번 새롭게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정명희 증인 나오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증인, 어디 계세요? 좀 일어나 보시지요.
안 나오셨나요?
오늘 불참했습니다.
그러면 이헌욱 증인 좀 앞으로 나오시지요. 이헌욱 증인은 지금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시지요?
예,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헌욱 변호사입니다.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이자제한법 부활을 위한 입법을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견해를 좀 묻고 싶은데요, 이자제한법이 1998년에 전면적으로 폐지되었지요? 이것은 IMF 이후에 고금리 정책이 채택된 결과라고 보아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평가가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서민금융에 관련해서 이 법의 폐지 이후에 신용이 경색되고 또 경기 침체에도 나쁜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그런 일반적인 평가가 있는데 우리 이헌욱 증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당시 IMF의 권고에 의해서 이자제한법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고금리 추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을 폐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실제로 IMF의 고금리 처방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스스로도 그것을 인정했고 지금 다시 저금리 기조가 오래 되어서 과잉 유동성이 문제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제한법 폐지의 근거 자체는 이론적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 현황에 있어서는 10년 전과 비교해서 사금융시장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이자제한을 25%로 했습니다. 95년, 96년에 25%로 계속 이자제한을 해 왔는데, 그 당시에도 물론 이자제한 25%를 잘 안 지키는 불법영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영업의 수준이 평균적으로 보면 24%에서 36% 정도 사이, 사채시장의 금리가 그래도 이자제한법의 가이드라인 근처에 와 있었고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는 가계 부문의 사채시장 규모가 약 4조에서 4조 9000억 정도, 사채업체의 수는 3000개 정도 있었던 것으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의 사채시장 규모를 추정해 보면 이것도 한국금융연구원의 자료 또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자료들인데, 대부업체―그들이 사채업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수가 등록 대부업체 약 1만 5000개, 무등록 대부업체 약 3만 개 정도 해서 4만 5000개에서 5만 개, 그래서 사채업자 수가 그때 3000개에서 최소한 15배 늘어났고요. 금리 수준이 그 당시에 24%에서 36%로 10년 만에 223%, 2004년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등록 대부업체는 167%이고 무등록 대부업체는 더 높고요. 평균 223% 해서 8배에서 10배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사채시장의 규모가 39조에서 41조 원, 그 당시에는 4조에서 4조 9000억이었는데 사채시장 규모도 8배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채시장이 급격히 팽창하고 금리는 굉장히 올라가고 사채업자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추세를 맞추어서 중간적인 금융기관들, 예전의 상호신용금고라든지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이런 서민들에게 가까운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들은 한 2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헌욱 증인이 제시한 수치만 보더라도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 사채 규모가 업자 수뿐만 아니라 사채 금리 수준으로 보아도 엄청난 증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자제한법이 부활되었을 때 사채시장이 음성화될 것이라는 염려랄지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염려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실증적으로 허구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실증적으로 이자제한법 폐지의 결과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을 폐지함으로써 굉장히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었고요, 현재의 사채시장은 약탈시장입니다. 서민들의 자립을 저해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법치주의 원칙에 의해서 실질적 정의를 세운다는 관점에서 약탈을 허용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 들어가시고요. 윤증현 증인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헌욱 증인의 진술을 들으셨지요?
예.
어제도 김현미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부진에 대해서 많은 추궁을 하셨습니다. 금융에서의 양극화에 대해서 우리 금감위가 조금 더 관심과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할 때가 되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만약에 현재와 같은 대부업체의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 지금 제가 보니까 대부업체를 통해서 서민들의 금융여건이 가능하냐, 또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85%가 거의 2년 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그 사람들의 80%가 가족 몰래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정말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어제 말했던 마이크로 크레디트도 중요합니다마는 이자제한법의 부활에 대해서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건설과 관련되어서 나오신 증인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석 증인, 박세흠 증인, 정창두 참고인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 증인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산관리공사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우건설 관련 매각 절차가 진행되던 2006년 1월 26일에 예비입찰 결과 발표 이후, 본입찰을 위한 절차 진행이 한창이던 2006년 4월 13일에 이른바 공사 보유 구조조정기업 매각 기본방향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안을 발표했지요?
그렇습니다.
선정 방안에 보면 가격 부문, 비가격 부문, 감점 부문 이래 가지고 감점 부문이 10점이라는 비중을 차지하는데,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입찰 참여 기업 중에서 분식회계, 주가조작, 조세포탈 등 위법ㆍ부당행위로 사회ㆍ경제적 문제를 초래한 기업은 상당한 부담을 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제도가 이런 제도지요?
예.
그런데 도덕감점제를 왜 처음부터 명확히 공지하지 않고 본입찰 대상자인 두산, 금호, 한화, 유진, 프라임, 삼환 등 6개사가 들어온 이후에 도입했습니까?
그 기준은 공자위에서 결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받는, 실행하는 저희 입장에서 이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자위의 당초 제안이유라든지 그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요.
예.
지난번 대우건설 매각사 선정 과정에서도 기준표를 왜곡하고 또 기준표를 자의적으로 적용한 문제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규정으로는 공사가 이런 운영규정을 근거로 평가하는 과정에서의 평가기준이나 반영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년 후에 공개하게 돼 있지요?
공자위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내용이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입찰 전에 제도를 확립해서 정확히 공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의사결정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되는 이러한 조항이 중간에 끼어드는 것이 타당한 겁니까?
예비 입찰자가 발표되고 난 뒤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은 입찰에서 배제해야 된다는 논란이 많았고, 그런데 입찰에서 배제하는 것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유효경쟁을 유지하면서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공자위에서 그런 기준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적용을 중간에 할 경우라도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진행되는 매각 과정에 대한 영향이나 충격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소화하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기업은 10점을 받고 어떤 기업은 빵점을 받아 가지고 결정적으로 매각사를 선정하는 데,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런 평가거든요. 예측 가능성이나 안정성이 공공기관의 핵심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하는 평가입니다. 여기 표현을 보면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렇게 해석돼요. 여기에는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으로 사회ㆍ경제적 물의를 일으킨 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상식적으로?
비자금 조성 항목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면 몇 년 정도 규제됩니까? 지금 이러한 제도를 적용시키는 규정이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최근 5년간의 것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이지요?
예.
금감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지금 금호그룹에 대한 금감원 자료, 답변 내용입니다. ‘금호그룹이 관련된 불법정치자금 제공 사실이나 금융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일체의 기록을 보내 주십시오’ 했더니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2국에서 ‘최근 3년간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호종합금융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하니까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보험검사1국에서는 정 다른 답변이 왔어요. 조치결과가 ‘기관경고,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한 문책조치’ 이렇게 왔습니다. 어떻게 같은 기관에서 하루 사이에 이렇게 서로 다른 내용들을 보내 주어서 국정감사에 혼선을 일으킵니까? 이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만약에 이러한 금감위 같은 태도로 자산관리공사가 심사를 했다면 매각기준표가 하루아침에 앞뒤가 뒤바뀌고 말이지요, 결과가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이런 기준표를 가지고 심사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금감위에 그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태도로 자료를 보내 주었다면 이거 문책 사항 아닙니까?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종합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자기 파트만 체크한 것 같습니다.
금호가 도덕감점제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중요한 사항을 물었습니다. 이거 자산관리공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없네요’ 하는 이런 답변을 가지고 평가를 했으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겠지만, 만약에 그 반대의 답변을 가지고 심사를 했다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자산관리공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료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저희들이 도덕감점제를 반영한 것은 적어도……
예를 들어서……
검찰의 기소사항만 했습니다.
검찰의 기소사항만 한다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람들한테 예측 가능성이나 공정성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닌, 자의적 잣대를 댈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계속하니까 이런 물의가 빚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년간 유예한다는 그 조항 때문에 사건 발생하고 1년 지나고 모든 것들이 다 결론 난 뒤에 사안을 발표하게 돼 있는 그 점을 지금 악용하는 겁니다. 이 자료 즉각적으로 공개할 용의 없습니까?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을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자료 공개할 용의 없어요? 국정감사에 관련된 자료는 요청하면 줄 수 있게 돼 있는 법도 존재하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대우건설은 M&A가 막바지 과정에 와 있습니다. M&A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입찰자들한테 저희들이 약속한 비밀유지 책임도 있고요.
성공적으로 진행이 아니라, 대우 매각주간사 선정과정에서도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어땠다 했지만 나중에 부도덕함이 드러나서 매각주간사가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난 국정감사에서 그것 낱낱이 밝혀져 가지고 이후에 몇 사람 문책도 당하고, 과정 자체를 전면 번복해 가지고 지금 삼성증권이 매각주간사로 선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 전례가 있으면 그런 전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그리고 김안석 금호아시아나 전략경영본부장, 나오셨어요?
예.
마이크를 가깝게 대시고요, 기록을 위해서 자신의 신분과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전략경영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안석 부사장입니다.
고가 매각 때문에 부실화 우려가 있다는 평가들이 지금 많습니다. 대우건설 매각에 들어간 자금이 총 얼마예요? 앞으로 마련해야 될 자금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다만……
현재 언론에 밝혀진 인수 가격은 6조 6000억 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높은 인수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절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게 협상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조정해 달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정밀 실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에서 확실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조정을 요청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4조 원은 재무적 투자로 조달하고 나머지 부분은 투자자들에게 7% 이상의 배당이나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어느 신문에 알려졌는데, 사실입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할 계획입니까? 이 경우 이자만 해도 수천억 원이 나갈 텐데, 대우건설 순이익이 1년에 약 4000억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무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할 생각이에요?
지금 저희 그룹을 포함해서 국내외의 매우 명망 있는 투자자들과 함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수구조 자체가 저희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이 직접투자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은 대우건설이 매우 훌륭한 회사이고 또 과거에 수년간 혹은 향후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충분한 수익을 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박세흠 대우건설 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예.
지금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언제 바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박세흠 사장님도 “외부자금에 의존해 매입자금을 조성한 업체가 인수할 경우 높은 이자율과 투자금 회수 압박 때문에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수차례 우려를 표명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고가 매각해도 부실화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입장을 번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장을 번복한 적은 없고요, 매각 전 공개경쟁에서 워낙 치열하게 원매자들이 있어 가지고 적절한 통제가 없으면 실제보다도 금액이 많이 올라갈 것을 우려해서 우려를 표명한 적은 있습니다.
우려해서 그러셨다면 그러한 입장이 잘 반영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자산관리공사 사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중간에 과열을 우려한 경우도 나오는데, 매각주간사를 담당했던 삼성증권이 중간에 보고서를 내서 그 보고서가 문제가 된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보고서입니까?
삼성연구원의 금호그룹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금호그룹을 방문하고 나서 보고서에…… 일반론입니다. 언론에 다 나오던 얘기를 쿼트하면서 금호산업 주식을 매수 추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추천 이유 중 한 가지를, 대우건설 인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현행 법령을 위반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했는데 증권 관련 현행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 관계기관에서 확인되었고, 그렇더라도 저희로서는 부적절하다, 과열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행위다 해서 공개적으로 주의를 줬고 문서로 사과를 받았습니다.
정창두 노조위원장님, 나오셨지요?
예.
정창두 노조위원장님은 매각 과정에 대해서 많은 비판적 견해를 표명해 오셨는데 지금도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까? 이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평가를 한번 해 주세요.
지금도 그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요. 여기 계시는 국회의원님들과 관계기관 쪽에서 좀더 세세히 밝혀 주셔서 마지막까지 투명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문제를 더 거론치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지적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혹 해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년 후에 자료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규정 때문에 이것을 매개로써 항상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제기했던 의혹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기해서 이 의혹이 의혹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만약에 과정을 깨끗하게 잘 하셨다면 앞으로 진행이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금감원이 자료를 이런 식으로…… 중요한 심사를 하는 내용에 관련된 부분을 묻는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정반대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제공한다 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금융감독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부탁드리고요.
자료가 제대로 종합되지 못하고 나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대우건설 매각과정 의혹과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지켜보고 지난번 대우건설 매각 주간사 선정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또 그러한 비리나 잘못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생보사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로 이원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경기 광명갑 출신 이원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안택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상에 잔여재산 배분 문제는 본 위원도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관해서 공적자금 상환기금의 출연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비율의 잔여재산이 국고에 귀속되도록 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재경위에 계류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조속히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우석 사장님, 이 공사법 개정안 아십니까?
예, 좋은 개정안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대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금감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약 10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보증보험이 사행성 높은 경품용 상품권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합당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 심사했습니까?
이 상품이 사전에 저희 감독원의 인가나 허가를 득할 필요가 있는 상품이 아니었고요.
기초 서류를 변경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서울보증 입장에서는 문화관광부로 대표되는 정부 요청에 따라서 보증 참여를 자율적으로 결정했습니다마는, 동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사행화되고 문제가 된 데 대해서 감독 당국으로서 적절한 개입을 통해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 기관이 이 정책이 가져오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이후에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기홍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님께 묻겠습니다. 2005년 7월 문화관광부가 서울보증보험에 경품용 상품권의 지급 보증을 요청했을 때 서울보증보험은 내부적으로 사행성 오락에 유통되는 상품권 보증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부에서 이 제도를 지정제도로 바꾸면서 사행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서 지급 보증에 참여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 보니까 게임시장을 양성화하려는 취지가 있고 또 건전한 문화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너무 설명이 길어지셔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핵심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당시에 경품용 상품권 보증이 사행성 확산에 어느 정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인지했습니까?
저희는 오히려 앞으로 사행성을 예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방할 가능성이 있다…… 좀 다른데요, 상품권이 유통되거나 환전되거나 이런 것을 예상했습니까?
그당시 딱지 상품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게 환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지급 보증을 하게 되면 그런 지급 보증 상품이 환전시장에서 환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완전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의도는 좋은 의도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당시에는 정책적인 것이니까 협조를 해서 게임산업 육성이라는 측면만 생각하고 사행성 확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보증보험이 경품용 상품권 보증 심사기준을 최초로 시작한 것이 2005년 7월 28일이지요. 그런데 하루만인 7월 29일에 인터파크, 시큐렉 등 9개 업체에 보증 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7개 업체에 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조금 내용을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사전에 저희가 이미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다가 심사기준을 정한 것입니까?
7월 15일경에 이미 내부 심사기준을 정해 놓고 심사를 하고 있다가 7월 28일 발표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승인된 업체 중에 5개 업체가 자본잠식업체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빨리빨리 해 주자 이래 가지고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바로 보증 승인해 준 것 아니냐, 부실 보증의 의혹이 많습니다. 이처럼 대량으로 보증 승인해 준 이유가 뭡니까?
8월 1일 지정제도를 시행하게 돼 있어서 지급 보증은 필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기준을 미리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는 업체들에 대해서 보증을 해 줌으로써 8월 1일부터 지정제도가 시행되는 데 착오가 없도록 하려고 한 것입니다.
글쎄요, 제도의 실시에 맞춰서 하다 보면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서울보증보험은 결과적으로 상품권 발행업체가 부도나거나 할 때 보증한 책임을 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보증보험으로서도 자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늦더라도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지요. 너무 일정에 맞춰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본잠식업체이던 6개 업체가 보증 승인을 받기 위해서 낸 보증금이 전체 보증금액 4816억 원의 절반이 넘는 2601억 원이었지요?
예.
자본이 잠식된 업체가 이렇게 수십억, 수백억 원의 보증금을 일시에 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뭔가 자본 출처에 의심이 안 갑니까? 어떻습니까?
자본 지원을 어디서 받았는지 하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의 재무구조라든가 이후 상환능력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안 됐다 하는 의혹이 드는 것이지요. 또 서울보증보험의 승인업체별 심사결과를 보면 심사평점이 최고 104점에서 32점까지 다양합니다. 물론 담보율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심사결과가 불공정했다는 의혹이 많아요. 가령 코윈솔루션, 해피머니 같은 경우에 심사평점을 62점, 60점 받았어요. 그런데 담보율은 코윈솔루션이 90%, 해피머니는 43.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보증 승인업체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 보면 담보가 조금 적게 요구된 데는 우대업체가 연대 입보를 하고 또 대주주가 보증을 서고 이렇게 해서 재정적인 보완을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소 재무구조가 안 좋더라도 심사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재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든 코윈솔루션, 해피머니의 경우에는 똑같이 입보가 없습니다. 공동대표 또 개인의 입보 조건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담보율 90%를 요구했고 하나는 43.3%예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심사기준이 객관적이고 공평한 것에 의문이 든다 이것입니다. 이후에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발행한도도, 6개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발행한도를 5203억 원까지 받았어요. 그 후에 일부 업체는 한도액을 무려 6배까지 늘려 받았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한도를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대답하기가 조금……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이 상품권 인쇄와 폐기업체를 지정했지요? 지금 인쇄는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르는데 폐기업체 지정은 근거규정이 없는 것이지요?
예.
폐기할 때 운영기준에 보면 관계자가 입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회했습니까?
그 부분도 게임산업개발원 직원이 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업체가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폐기 안 하고 다시 유통될 위험성 없습니까?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정업체가 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도 하고 해야지요.
그래서 지정업체 측에서 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폐기업체를 지정했잖아요. 지정한 업체가 감독해야지요, 어디 다른 데에 넘깁니까?
그 후로 상품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금감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상품권에 대해서는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못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지 못하지요?
이게 이렇습니다. 전에 상품권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제가 99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시장 자율 확대를 위해서 상품권법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시장에 맡기고 법적 분쟁이 생기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결국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품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견도 있습니다마는 법학계 통설은 유가증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 당국이 감독하려면 법적 근거를 요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권 유통이 이번 성인오락실 경우를 봐도 아주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결국 이것이 통화 부문에도 관련될 수 있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품권의 발행ㆍ유통도 금융 당국의 감독 대상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봅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상품권의 경우에 외국 사례에 봐도 상품권을 금융감독기구에서는 규율하지 않습니다. 또 상품권을 발행하는 업체가 금융기관이 아니거든요. 금융기관이 아닌 상품권 발행업체를 금융감독 당국에서 규율하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뒷받침이 되면 저희가 해야 합니다마는 논의를 조금 심층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품권과 관련된, 상품권 보증해 주는 보증보험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상품권이 우리의 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손 놓고 있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헌욱 변호사님께 묻겠습니다. 유선호 위원께서 많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자제한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청원 소개 의원으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자제한법이 제정될 경우 사채업이 음성화되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오히려 실증적인 근거는 전혀 반대다, 왜냐하면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사채업이 더 확대되고 고금리가 더 판을 치게 됐고, 지금 현재 대부업법이 있습니다마는 사채가 굉장히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게 많습니다. 법상 상한금리를 지키는 데는 전체적으로 15%밖에 안 되고 등록된 대부업체보다는 무등록 대부업체가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음성화될 것이나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제한법이 제정된다면 음성거래와 탈법행위만 조장할 뿐이고 그나마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금융 이용을 어렵게 해서 고통을 준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사금융 이용자의 90%가 다시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약탈시장이거든요. 일단 그물을 쳐 놓고 딱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금융을 한 번 이용하면 그다음에는 제도금융권 이용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빠져나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시장 만들어 놓고 이것이 무슨 최후의 보루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난센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자 중에서는 등록해서 최고 이율 66% 되는 것을 적용받느니 차라리 법을 피하기 위해서 등록을 회피하는 경우 많지요?
예.
그런 경우를 위해서도 이자제한법은 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대부업법상으로는 등록하든 안 하든 66%를 합법적으로 보장해 줍니다. 물론 등록업체들도 이 66%를 잘 안 지키는 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등록하도록 하는 동기 유인도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실태파악도 정확하게 안 되고 양성화에도 기여를 못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자제한법이 있으면 등록한 데에만, 일본식 용어로 하면 특례고금리를 인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일본은 29.2%까지 대부업법상 인정해 주는데 일반 이율보다 약 10%에서 15% 정도의 특례고금리를, 등록한 대부업체에 한에서 ‘당신들은 등록했으니까 특례를 조금 인정해 주겠다’ 해서 양성화를 유도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이자제한법이 있어야 하고 등록한 대부업체는 거기에 조금 더 준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감위원장님, 지금 고금리 부분이 아주 약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 번 이용한 서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줘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나 서민들의 삶을 위해서 이자제한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관계 부처하고 합동해서 정기적으로 생활사범 부조리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러한 고리사채업자들의 횡포가 단속의 하나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킨다든지 해서, 법으로 어느 정도까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금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대표적인 가격변수거든요. 이런 가격변수를 법으로 제정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어느 나라가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법으로 이런 가격변수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부업법에서 66%를 정해 놓으니까…… 아까 참고인이 사채시장에 대한 하나의 병리현상을 말씀하셨는데 현행 대부업법은 위반하면 민ㆍ형사상의 제재대상이 됩니다. 이자제한법이 부활하면 그것은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문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민ㆍ형사 모두의 제재대상이 되는 대부업법이 있어도, 실제로 서민들이 제일 고충을 당하는 것은 대부업자 중에서도 중ㆍ하위 규모의 대부업자 또 거기마저도 액세스가 안 되는, 대부업마저도 거래할 수 없는 더 밑의 언더그라운드…… 그래서 시장과 괴리되는 그런 입법은 결국 음성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 우리의 역사적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자제한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논리의 타당성도 있습니다. 또 시장하고 맞지 않다 해서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또 국회에서 활발한 토론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부분에도 일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약탈적 고금리는 많은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 사회의 낙오자로 만들고 있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향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존 필메리디스 SC제일은행장과 박세흠 대우건설 대표이사께서는 오전 중에만 증언을 듣기로 했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증인ㆍ참고인 여러분께서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정시에 시작한다는 것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박계동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이 자료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중간보고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6년 10월 19일 14시 이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엠바고를 걸어 놓았던 자료인데 오늘은 20일이니까, 하루 지났으니까…… 감사원은 외환은행 인수 매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실시 배경과 더불어서, 국회는 외환은행 매각 당시 정부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해서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고요. 중요한 것은 감사 결과입니다. 감사결과 ‘외환은행 경영진이 론스타와의 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부실을 과장하여 이를 토대로 협상 기준가격을 낮게 산정하고 BIS 비율을 부실하게 전망하였는데도 은행 감독당국은―이것은 금감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이를 제대로 검증 또는 확인하지 않았고 또한 금감위가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 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죄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헐값 매각 의혹에 관련해서는, 외환은행은 매도자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의 부실을 최대한 반영해서 자산ㆍ부채의 실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회계법인에게 부당하게 요구했고…… 팔 때는 자기가 좋은 것 판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실하게 제출하도록 회계법인에게 요구했고, 또 회계법인이 제출한 실사결과에 부실을 더 추가해서 매각 기준가격을 산출하도록 매각주간사에게 제시했다 이거예요. 매국노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로 어떤 것이 있느냐? 현대자동차 등 정상기업에 대한 여신 등 회수 가능한 채권 1조 5394억 원의 97%가 회수 불가능하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환은행의 기업가치를 낮게 산정했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겠지요? 또 예외승인의 적법성에 관련해서, 론스타는 금융기관 이른바 전략적 투자기관이 아니므로 은행법에 저촉되어서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알면서도 외환은행은 다른 적격 투자자 물색에 노력하지 않은 채 론스타 딜에만 주력하면서 재경부 등 관계기관에 대해서는 많은 대안을 모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열네 차례 했다는데 실제는 세 차례 전화 정도 해 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재경부와 금감위는 예외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서로 주고받는 등 죄를 혼자 뒤집어쓰기 어려우니까 책임전가 또는 분산하는 업무 행태를 보였고, 금감위는 론스타의 요청을 받고 위원회 의결권의 사전확약 가능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도 없이 법령상 근거나 전례도 없는 구두확약을 해 주는 그런 부당한 행위를 누가 했느냐, 금감위가 했다 이거예요. 한편 매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행위로 변양호 재경부 국장은 경제부총리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콜옵션 조건을 수용하도록 수출입은행에게 압력 행사하고 행사 가격까지 정해줬고 향후 이 처리 방안과 더불어서 지금 감사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고발도 있었고 시민사회의 고발 등에 의해서 내각협상 및 자격승인 업무를 부당하게 또는 태만하게 처리한 현직 공직자―현직 공직자가 누구냐, 금감위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등에 대해서는 보완조사와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진행은 어떠냐, 지금 주가조작 등에 대해서 론스타의 기망 등의 행위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해서 론스타의 불법가담 사실 등이 밝혀지면 앞으로 매각과정 등에 더불어서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취소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어저께 감사원이 발표한 요약본입니다. 그런데 도장값 얘기도 있었고 예외조항 적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저께 김석동 부위원장께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2003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일이었는데요, 2003년 3월부터 일어났던 일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03년 3월 정도에는 우리나라의 대형기업인 현대그룹이 전체적으로 부실화돼서 주계열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이……
설명을 하지 마시고, 꼭 필요했던 것이 국가에 달러가 모자랐다 아니면 외환은행이 부실했다 아니면 외환카드가 부실했다, 간략하게 이 세 가지 중에서 대답을 하세요. 피치 못할 사정……
외환은행이 부실했던 데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외환은행이 부실했다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BIS비율을 어거지로 조작했고 건전성에 대해서 문제성이 그다지 없었다 하는 것, 더군다나 2004년 MOU가 해제되지 않았어요? MOU가 해제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건전성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2003년 8월에 MOU 체결했습니다.
2003년 8월에 MOU 체결을 했지만 해제를 언제 했어요?
해제는 아마 그 이후에……
해제는 기억 안 나지요?
해제는 그 이후에 자본 투입된 다음에 아마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의 MOU 해제 시점에 대해서도 금감위는 확인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당시 매각 관련……
해제를 금감위에서 하는데 확인하고 안 할 게 어디 있습니까?
확인감사 때 또 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것 이 자리에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제가 왜 어물쩍 넘어갑니까?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외환은행이 당시 MOU의 제약에 걸려서 그동안 자구노력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것은 그전의 MOU입니다. 8월에 다시 또 MOU가 체결됐지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2002년부터 현대건설……
8월의 MOU는 지금 금감위로부터 부당하게 부실률을 조장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것이고, 매각 입장 당시에는 MOU를 해제한 상태였다 이거예요.
제 말씀 한번 들어 보십시오. 외환은행이 공적자금 투입하는 대상은행으로 2000년 9월에 1차 선정이 돼서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전부 다 실사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8.0%로 간신히 돼서 공적자금 투입이 안 되고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후에 현대건설, 하이닉스……
김석동 부위원장! 질의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외환은행 부실이 문제였다, 2번 외환카드 부실도 문제였다, 3번 나라가 달러가 부족하니까 아무거나 건실한 것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
3번은 아닙니다.
3번은 아니고, 1번은?
1번, 2번 맞습니다.
1번이라고 하고, 2번 외환카드는 어땠어요?
외환카드도 나빴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03년 3월에……
외환카드도 부실했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이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배경 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요.
외환카드 자체가 당연히 부실하지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카드사가 다 부실이었기 때문에 외환카드도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론은 제가 많은데, 오늘 질의의 요점이 아니에요. 오늘 질의의 요점은 이렇게 많은 의혹을 낳게 된 배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재경부 모피아들 사진 한번 보십시오. 김&장과 이헌재, 이 사진들은 이헌재 씨가 주도하는 김&장에서 론스타와 국민은행을 잡아먹는데 은행 측 로비스트들입니다. 이헌재 경기고등학교 58회, 김영무 경기고등학교 56회, 이것이 다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론스타 수임 관계입니다. 다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정계성 경기고등학고 65회, 한덕수 경기고등학교 63회에 서울상대, 강정원―지금 현재 국민은행장이지요―경기고등학교 65회, 김형민 이 사람은 유일하게 아닌데 이희호 여사 수행비서였던 분이고요. 또 보세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때 10인 대책회의의 핵심멤버인 김석동 부위원장은 경기고등학교 몇 회예요?
68회입니다.
전부 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뒤에서 대책회의를 통해서 국가기관의 중요한 것을 다 결정했다 이거예요. 어저께 우리 이재오 위원이 다 얘기했듯이 사적인 조선호텔의 커피숍에서 핵심을 거기서 다 얘기하는 그런 꼴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국가기관이 제대로 정말 공정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그날 관계부처 회의를 했는데요. 관계부처 회의는 통상 일주일에 몇 번씩 합니다. 그당시에 왜 호텔에 가서 회의를 했느냐 하면 조찬이었기 때문에 달리 회의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또 문제가 생겼어요. 예외조항 적용 문제 못지않게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대주주 자격이 문제인데, 어저께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은행법 제50조제1항에 따라서 은행 자회사 출자 총한도 자기자본 30%의 한도에서는 지금 국민은행은 4조 7000억 정도밖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려면 7조가 필요한데 그것도 은행법 제50조제1항의 예외규정을 둘 생각입니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앞으로 신청이 있으면 관련법 규정과 실제내용을 다 실사를 해서 정해질 문제입니다. 미리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는 법과 질서가 지켜질 것이라는 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보세요. 어저께도 제가 얘기했지만 진짜 인수문제를 갖고 우리 언론들이 얼마나 지금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한겨레신문이 ‘외환은행 독자인수 방침으로 선회’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게 아니다, 컨소시엄형으로 인수한다’, 컨소시엄형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은행법 제50조제1항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해서, 다시 말하면 지금 자격이 안 되지만 인수하고 난 다음에 자격을 보완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은행의 자회사 출자 총한도의 자기자본 30% 비율은 2005년도 말 자기자본을 기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년 말 기준으로 할 것입니까? 이것은 정해진 액수란 말이에요, 30%인 4조 7000억은. 그러나 외환은행 인수가격은 7조예요. 그런데 그때 가서 해 보겠다? 또 국민 속이고 눈가림할 생각입니까? 또 예외규정을 적용하려고 그럽니까?
위원님, 또가 아니고요. 저희가 국민의 눈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도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던 사안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못 하겠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아주 세심하게…… 앞으로 실제로 어떤 형태로 인가가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인가가 들어오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서 정말 저희가 양심을 걸고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모피아들이 모여 가지고 고등학교ㆍ대학교 동창회 하는지는 모르지만 전문용어로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로 ‘등 조항 적용’이라는 것이지요? 예외조항 적용, 무엇 무엇 등, 앞에 것은 하나도 안 맞고…… 또 은행법 제50조제1항에 등 조항 적용하자 이 뜻이지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아까도 제가 법과 질서에 따라서 판단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저기 나오는 얼굴들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존경하는 분들이고 제가 정말 저분들과 함께 같이 나라를 지키는 대열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과 원칙과 규정을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그런 적 없습니다. 양심을 걸고 그런 적 없습니다.
나중에 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옵션들 받았어요?
위원님, 저희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고 17억씩 20억씩……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정말 나라 사랑하기 때문에 공직에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해서 변양호 씨가 지금 감옥 가 있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빚 탕감해 주는 로비로 2억 받고?
앞으로 그것은 시간을 두고……
박계동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국민은행은 누가 봐도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그것 무모하게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볼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 전에 서울보증보험 정기홍 증인 나오셨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정기홍 사장께서는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을 발언대로 요청하시는 것은 미리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본인은 서울보증보험 고객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서민들과 또 직장인인 점을 감안하여 그에 맞는 보험상품 운용의 적정성을 이번 국감에서 살펴 보았는데 이에 대해 문제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서울보증보험에 여러 차례 문제점 개선 의견을 제시한 결과, 어제 서울보증보험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중복 징수된 보험료의 반환과 서민과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8개 보험상품의 보험료 인하를 결정하여 시행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증인! 맞습니까?
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지적한 불합리한 요소들이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시정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고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어제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반드시 실행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증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발표한 대로 성실하게 시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사례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T자료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보증보험의 생활안정보증보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험 가입기간을 보시면 고객이 1차 대출 때 보험료를 지불한 마지막 날과 만기 연장 시 보험료 납부 시작일이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일이 보증보험료를 중복하여 납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험료가 중복 처리된 건수가 약 8만 9000건이고 인원으로는 4만 명에 해당됩니다. 어제 이들에게 중복 보험료를 반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만기 연장 내역을 살펴본 결과 1일 이상 중복된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만기 연장을 일찍 신청한 분들의 경우 심지어 7일 이상 중복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기홍 증인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서 이것도 반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말에 만기가 연장되는 건에 대한 보험료 산출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자료를 보시면 1년 만기 대출상품에 대한 보증보험임에도 보험료 납부일수가 369일입니다. 그 이유는 만기일이 토요일인 경우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영업일까지 보험료를 받다 보니 369일로 늘어난 것입니다.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은행과 보험사들이 주말 이자를 받고 있지 않는데 서울보증보험만 이대로 시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은행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이었던 여신에 대한 이자 징수에 있어서 소위 양편넣기라고 하는 것을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아직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증인, 이 점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예.
이러한 점도 시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금융기관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적할 점은, 상품의 50%가 독점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보증보험의 사업비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비 차익 규모가 약 1조 원에 이르고 예정 사업비 대비 69.4%의 사업비 차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 부담이 컸다는 뜻인데, 보증보험 이용자의 대부분이 서민과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저는 이 내용도 어제 발표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점 때문에 보증보험 소비자들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정기홍 증인, 이에 공감하고 계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정기홍 증인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신용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 관리 부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LG카드 대표이사 박해춘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카드 회원이 4개 이상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복수카드 소지자로 분류되어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 실적 및 이용한도 정보가 금융사 간 공유되는 등 특별 관리하고 있고 카드발급 실적이 없는 카드사도 이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여신심사의 참고자료로도 활용됨에 따라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장님, 평소에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카드 4개 이상을 소지하고 있으면 금융기관 간에 정보가 공유된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본인도 이번 기회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4개 이상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LG카드 박해춘 증인께 묻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정리하고자 고객은 분명히 탈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의 잘못으로 탈회 처리되지 않고 4개 이상 복수카드 소지자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의 금융 고객 정보가 모든 금융기관에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증인이 이 입장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LG카드에 대한 본인의 자료 요구와 LG카드사의 증인 선정이 논의된 시점에 LG카드가 은행연합회에 통보한 회원 탈퇴 건수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평소에는 매달 5만 명에서 6만 명이 탈회하고 있었는데 9월에는 10만 명, 그리고 10월 1일부터 15일에는 불과 보름 사이에 10만 명, 두 달 사이에 20만 명이 탈퇴하였습니다. 박해춘 증인께 묻겠습니다. 별안간 이렇게 탈퇴한 회원 수가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회원 한 분을 모집하는 데 많은 노력과 경비가 듭니다. 탈회 요청 이유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잘 안내를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기는 국감장입니다. 평소에는 2~3년 동안 평균 매월 5만 명가량이 되다가 불과 한 달 보름 사이에 20만 명이 탈회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탈퇴 회원 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저희가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알아보았을 때 카드 해지로 분류된 사람이 LG카드가 4000명밖에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감을 앞두고 카드 해지 처리자를 탈퇴자로 급히 바꾸는 과정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금감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LG카드와 외환카드 두 카드사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모든 카드사는 고객이 탈퇴를 요청하면 탈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LG카드는―외환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카드 탈퇴를 요구하는 회원을 카드 해지와 탈회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드 해지는 탈회와 달리 은행연합회의 카드 개설 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카드사가 계속 회원으로 유지시키면서 카드 사용만 중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카드사는 카드 탈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독 LG카드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탈회 신청이 오면 그 사유가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잘 안내를 해서, 서비스 받는 것이 불편해 가지고 탈회 요청을 한 것이라면 그것을 잘 개선을 하면서 안내를 해 가지고 탈회를 방지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 LG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사들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LG카드사에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은 답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LG카드와 외환카드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카드사가 탈회를 신청하면 바로 즉시 회원기록에서 삭제시키는데 LG카드사는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카드 해지로 구분해 버리면 카드 발급 정보가 삭제되지 않아 탈퇴를 요구한 고객도 계속 복수 카드자로 남아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자기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서 개인CB를 통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탈회되었는지조차 모르고 본인의 고객정보는 카드회사 간 공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LG카드의 이런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를 바로잡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존경하신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철저히 고객 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고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카드 탈회회원하고 해지회원하고 구분하고 있는 것을 다른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탈퇴를 요청했을 때 즉시 탈퇴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그것은 고객의 의사를……
고객의 의사가 아닙니다. 고객들이 그 카드를 쓰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탈회 처리하지 않고 해지로 남기는 것은 고객의 정보를 계속 공유하고 외부에 우리 회원이 이만큼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LG카드를 포함한 국내 카드사가 과거 고객, 즉 탈회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좀 체크를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본인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조사한 바로는 비씨카드 회원사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 1700만 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은행계 비씨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가 무려 1700만 명의 탈회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LG카드는 탈회한 고객의 정보를 220만 명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장님께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이중으로 하고 계시다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탈회 회원들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관련 상법에 따라 5년간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무슨 마케팅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지적해 주신 대로 탈회 신청이 들어오면 철저히 본인의 의사에 부합이 되도록 지적받은 것을 철저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증인께 언뜻 듣기에,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탈퇴회원과 해지회원으로 이중으로 구분되고 있는 것을 탈퇴했을 때 탈퇴되는 것으로 제도를 운영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거부하고 계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거부는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객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즉각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위원장님께서 그동안 LG카드가 탈퇴했는데도 그대로 놓아두었던 회원이 4000명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사해 보시겠다니까 그것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탈퇴한 회원의 고객 정보는 탈퇴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대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사가 탈퇴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기간 설정 없이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또 요새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시대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 흐름과 고객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꼭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감위원장께 묻습니다. 고객의 정보가, 본인도 모르게 카드를 4개 이상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아마 우리가 그동안 카드대란이 있었고 돌려막기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도 4개 이상의 카드를 소지한 고객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드가 4개 이상 있다는 이유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카드사마다 나가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는데, 위원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가 오남용되는 것은 막아야 할 의무가 저희 감독 당국과 신용카드사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사를 해서 김 위원님이 제시한 여러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개인 신용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LG카드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신용카드 회사에 전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봐서 전체적인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법상 전표 보관이 5년이고 내년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법에도 거래 내역 보관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탈퇴고객 정보 보유의 합리적인 기간을 신용정보법에 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은 이러한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5년 한도 설정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감독원은 카드사의 고객정보 관리와 보유실태를 파악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아야 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고객정보 취급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증인께 부탁 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LG카드 광고 카피가 ‘모든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국가대표로 인정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고객의 소중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수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진수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올 국감을 준비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국민의 실생활에서의 불합리한 점을 파헤쳐서 단 한두 가지라도 국민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유가 문제였습니다. 석유라는 제품의 특수성 그리고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독과점적인ㆍ시장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정유사들이 정부고시를 위반하면서 이중가격 구조를 통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또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횡포를 부림으로 해서 폭리를 취했다 하는 것은 이미 지적을 한 바가 있고요. 오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은행수수료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국민들이 금융거래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은행수수료 부담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우선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은행수수료와 관련해서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적정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과다하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이 화면은 한 시민단체에서 공모한 패러디광고 중 은행수수료와 관련된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이 재미있어서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카피가 그렇습니다. ‘수수료가 앞서 가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집니다’ 은행수수료를 2000년을 100으로 할 때 2001년 149, 2003년 192, 2004년 8월 204.2로 급격하게 상승해서 3년 반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고요. 금감원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그리고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를 추계해 봤을 때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이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면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 은행들의 수익구조 변동내역을 보면, 이자수익도 있고 비이자 수익도 있고 한데 그중 비이자 수익에서 수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2004년에서 2005년 기간에는 은행의 계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년도들하고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같은 계정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05년도 2004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비중이 커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이 이토록 늘어나고 더군다나 전체 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금융당국의 정책적인 배려 없이는 어렵다고 보는데, 원장께서는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이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가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적시하셨듯이 최근에 은행이 수익구조 다변화 노력을 하면서 수수료 수입 포션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선진국의 수입구조와 우리나라 은행의 수입구조를 비교해 보면 아직도 우리 은행의 수입구조는 이자수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니, 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설명할 기회를 조금 더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보면 수수료가 단시간에 급격히 오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려면 비이자 수익 부분 쪽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업 정책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이자 수익 부분을 높여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수수료 받아 가지고 수익을 늘려가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그것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원장님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은행들이 정상적인 경영이라든지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은행수수료에 대한 금감원의 정책이 도무지 무엇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동안 은행수수료 관련해서 금융당국, 즉 금감원이 밝힌 내용들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지난해 3월에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은행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3월 9일자 금감원의 정례 브리핑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타은행의 타지 발행 자기앞수표에 대한 추심수수료 폐지, 영업시간 이후 자행 ATM 현금인출 시 수수료 부과시간 조정,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타행 이체 수수료의 합리적인 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국회에서도 계속 이 부분이 논의된 것하고 맞춰서 저희 쪽에서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죽 협의를 해 오고……
잠깐만요.
저희 쪽도 설명을……
원장님, 제가 묻기는 물었지만 잘 시행되고 있을 리가 없어요.
제 설명을 좀 들어 보시고……
제 얘기를 듣고 나중에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3월 브리핑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9월에 서울대 경영연구소에 은행수수료의 원가산정을 해 달라고 용역을 줍니다. 그 용역결과에 보면 현재 은행수수료가 원가에 크게 못 미친다,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이 보고서 결과를 각 은행에 제공하면서 ‘은행의 수수료 책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첫 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연구배경에 ‘은행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 체계를 정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어느 은행이 금감원이 3월에 하달했던 방침대로 수수료를 낮추겠습니까? 3월에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 9월에 연구결과를 은행에 내려 주면서 조정을 하라고 하는데 어느 은행이 수수료 내리겠어요?
내린 사례를 제가 30초만 말씀드리게 해 주십시오. 수수료를 두 가지로 대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를 하는 개인 고객한테 부과하는 수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수수료가 많이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는 방카슈랑스 같은 업무대행을 하면서 그런 걸로 받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대해서 받는 수수료 포션이 올라갔고요. 대고객 수수료 중에서 서민고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송금수수료, 전자금융 수수료 등은 예를 들면 송금수수료는 9.3%가 하락을 했고 전자금융 수수료도 0.9%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는 별도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집합된 숫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숫자는 많은 걸로 보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 것이 수수료……
원장님, 3월 금감원 보도자료를 보면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 입장으로서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ATM을 사용할 때 자행 송금수수료 같은 경우에……
원장님, 제가 말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 보면 은행이 수수료 항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수수료 중에 ‘대고객 수수료가 약 50% 수준에 불과하다’ 이랬어요. 저는 대고객 수수료가 50%라는 게 굉장히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50% 수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인식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도대체 은행수수료에 대해서 금감원의 입장이 어느 쪽인가 하는 거고요, 이렇게 금감원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면 은행수수 절대로 안 떨어질 것이고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금감원 입장 오락가락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서민이나……
아니, 저기 화면 보세요. 자체 보도자료 3월에 낸 것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 보고서를 은행에 내려주면서 하는 얘기들이 틀리지 않습니까? 원래 보도자료에서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폐지하고 개선토록 은행을 지도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9월에 연구용역 결과 보고 이야기하면서는 ‘수수료가 원가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은행들이 알아서 이 결과를 수수료 책정하는 데 자료로 활용을 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저 답변은 저희가 용역을 맡겼을 때, 아마 용역처에서 수수료 체계에 대한 용역 맡아서 나온 보고서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 용역 줄 때 수의계약하셨어요?
저게 우리의 의견이 아니고요, 용역을 받은 처의 용역결과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갖고 오신 것 같은데요.
보세요. 연구결과물을 은행에 제공하고 이것을 수수료 책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설명할 기회를 조금 주시지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실 때 오해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따로 저한테 주시고요. 국민들한테 발표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정보를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30초만 쓰세요.
부원장보 김대평입니다. 저희들이 서울대 경영대학원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용역결과를 받은 것이 8월입니다. 그 용역결과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9월에 금융기관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배포하고, 자체적으로 기준을 그 용역결과에 맞춰 가지고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9월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지도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에 용역결과 나온 이후 9월에 연구결과물을 은행에 제공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물을 9월에 은행에 제공하면서 그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대로 은행들이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수수료 체계를 다시 개선하도록 했고,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용역결과에서도 현재의 수수료 체계……
시간을 너무 많이 쓰시는데, 연구용역을 누가 발주한 것입니까? 금감원입니까?
저희들 금감원이 했습니다.
얼마 주고 발주했습니까? 수의계약하셨습니까, 아니면 공모했습니까?
저희들이 입찰에 부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보고서를 보면 연구목적에 분명히 적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은행의 수익구조 향상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됐어요,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언론에서도 이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만큼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국민들도 민감해 있고요.
위원님, ATM 자행 수수료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제로로 지금 하는데 선진국에서는 이걸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시라고요. 어제 몇몇 위원님이 지적을 했고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금감원의 고위직 퇴직자가 금융회사에 재취업하는 문제가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한테서 지적이 됐습니다. 제가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지난 2002년부터 2006년 8월까지 고위 퇴직자가 금융회사에 재취업한 율이 55.6%에 이릅니다.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던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다시 금융회사에 재취업하는 행태를 어제 위원장께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다, 고도의 전문성 때문에 그렇다, 해당 금융기관에서 강하게 원하고 있다 등등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볼 때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시고요. 퇴직한 공직자가 유관 민간기업체에 재취업하는 행태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공직에 재직할 때 업무의 공정성ㆍ적극성을 저해를 할 것이고 또 민간기업체에 재취업한 후에는 로비스트로 활동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부작용을 가져온다 하는 게 일반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듣기에 정부기관에 취업반과 승진반이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금감원에도 이런 행태가 존재합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예.
금감원의 얘기가 아니기를 기대하고요. 아시겠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고위직 공무원이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기업체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에서 사전 승인을 하기 위해서 심사를 할 때 정부 각 기관의 소관 업무 분장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관 기관장의 의견서를 거의 100%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실제 관행인데, 제가 금감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제가 몇 가지 케이스만 예시를 하겠습니다. 2006년 3월에 퇴직해서 전북은행 상근감사로 가신 최상훈, 퇴직 전에 근무했던 데는 전주출장소 소장입니다. 전주출장소 소장했던 분이 전주시에 소재해 있는 전북은행의 상근감사로 가는 것이 업무상 관련이 없습니까? 위원장 의견서를 보면 ‘전주출장소는 단순 민원처리 업무만 수행하기 때문에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집 강아지도 웃을 일이지, 전주출장소 소장하던 사람이 전북은행의 상근 감사로 갔는데 영향을 안 미친다고요? 그것이 위원장님 명의로 된 소견서입니다.
전주출장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업무만 하게 돼 있고 감독ㆍ검사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업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판단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 기억으로 공직자윤리법……
다른 지역 은행으로 갈 수도 있는데 왜 유독 전북은행으로 갔다는 말입니까? 한 가지 케이스만 더 얘기할게요.
이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답변하시고, 진수희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명진 위원께서 한 2분 정도 저한테 할애해 주겠다고 하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 규정에 따르면 사전에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예외적으로 허락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규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명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두 케이스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06년 5월에 현대증권 상근감사로 가신 변원호 전 조사1국 국장이 있습니다. 담당했던 업무는 증권선물시장 시세조정 등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조치하는 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어떤 의견서를 내셨는가 하면, ‘조사1국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해당이 안 된다’, 조사1국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대상에 현대증권 법인도 당연히 포함이 되지요. 그런데 연관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저희 의견을 받아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판단을 해 왔습니다.
제가 한두 케이스만 더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답변 말씀 하세요. 하나증권에 상근감사로 가신 박윤호 전 총괄조정국 국장은 금감원의 감독ㆍ검사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 실적을 취합해서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자, 위원장님의 소견입니다. ‘총괄조정국은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다’, 금감원의 감독이나 검사 방향 설정만으로도 하나증권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소견서를 써서 보낼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 하실 말씀 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 경우 저희 감독원 기준으로 얘기하면 퇴직 후에 관계 금융기관으로 진출하는 문제를 놓고 매년 계속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저희 금감원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공직자윤리위원회법을 개정해서 실질적인 결정권을, 지금까지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와 허가를 받아서 진출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아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접 하는 것으로, 각 해당 주무부처의 의견은 참고사항으로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접 결정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더 분명해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저희 공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공직생활을 해 오는 동안에 쌓은 경륜과 노하우를 퇴직 후에 그 전문성을 어딘가에서 살리는 것이 집합되면 그것이 우리나라와 사회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이나 기업에서 수요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특히 감사라는 자리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경영진을 견제하고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에서 아웃소싱해 오도록 각종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 부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기관 밖에서 아웃소싱해 오라고 할 때 검사ㆍ감독에 전문한 인력으로 감독원 출신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의 개연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한 것이고요.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국회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윤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법을 지키세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기를, 상식이라는 말은 국민들이 납득하는 수준에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이나 근무휴직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됐었는데, 일단 간 사람들이 민간영역에서의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배워 오는 것은 좋은데 그 과정에서 너무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는 것에 종사하게 되면 객관성을 잃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혹시 갔다가 다시 역류해서 돌아오는 경우에도 새로운 경험과 경영기법이 충분히 조직에 공유돼야 한다,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통념에 맞는 적절한 조화점을 서로 함께 노력해서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승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인입니다. 변용주 씨지요?
변용주라고 합니다.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저는 Han San Corporation의 대표로서 미 동부에서 소규모 부동산 투자 및 운용 관리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관계 일을 하시는 분으로, 참고인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친절하게 제 참고인의 신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왔고 또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버블 세븐 지역이라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지만 아직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습니다. 버블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사실 거품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것이고 일본의 전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의 관리를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더니 금감원 쪽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선진 여러 국가의 LTV(Loan To Value ratio)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훨씬 낮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위기관리가 잘 되고 있다, 지금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계속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연구하다 거주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미국에서 주택을 사고팔 때의 과정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하고 너무 다른 시스템과 제도 속에서, 또 너무나 정교한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LTV 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가 오늘 변용주 씨를 모시고 미국에서 주택을 사고팔 때의 과정을 잠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상영) 지금 변용주 씨가 모기지로 집을 살 경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1~7단계로 설명해 줄 것입니다. 첫째 단계.
‘seller와 buyer’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이해관계가 성립될 때 그다음에 Binding of Contract(매매계약서), good faith deposit은 한국식으로 청약금인데 1차 계약금이 들어갔을 때 30일 이내에, 그리고 한 에이전트가 사는 쪽과 파는 쪽 양쪽을 대표할 수 없으며 셀러(seller)의, 즉 파는 데 있어서 부동산계약회사로서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동일하면 안 된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파는 사람의 경우는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커미션 피(fee)를 1~6%를 준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사오 년 사이에는 2~3%로 인터넷을 통해서 매매계약을 이루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sales commission(판매대금)은 오로지 판매자가 매매를 맡겼을 경우에 구매자는 세일즈 에이전트의 커미션까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부동산 에이전트한데 커미션을 주지 않고 파는 사람이 다 부담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매매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에 커미션을 셰어(share)하는 리스팅 어그리먼트(listing agreement)입니다. 그다음에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위한 제반 서류인데요.
계약을 주고받았으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위한 서류,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은행잔고증명서, 그것은 뒤에 디파짓으로 사용될 자금이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이만큼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 차원이고, 1040 income tax return은 연방 정부에 소득신고를 하는 데에 사용되는 폼(form)이기 때문에 3년치의 1040을 요구하거나 또는 W-2 Form, 이것이 상환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금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 서류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잔고와 3년치의 수입과 세금 낸 증명서, 그다음에 10년 동안의 신용평가점수……
그것이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0년치 개인신용을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는 3개 회사가 있는데 트랜스 유니온(Trans Union)이라는 회사, 에퀴팩스(Equifax), 그다음에 엑스피리언(Experian)이라는 회사로 점수를 250~900점 만점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3개 회사가 있고 각기 다 점수를 매긴다는 것이지요?
투명하게 경쟁하는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주로 은행들이나 모기지 회사에서는 650~750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호하지요.
만점이 몇 점이지요?
900점이 만점입니다. 한 650~750점까지 선호하는 것은 점수가 800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신용이 좋기 때문에 이자가 훨씬 싸서 모기지회사들 수입이……
이자가 싸니까 회사로서는 손해고요.
그렇지요. 또 650점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일단 10년치 신용평가가 이자율과 더불어 좌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치 신용평가를 3개 기관에서 각기 다르게 하고 있고 900점 만점에 평균이 한 750점 정도를 가장 선호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이 서류들은 역시 부동산 에이전트가 준비했다가 접수를 시키는데 접수를 시켜서 사전승인을 받았을 적에 부동산감정서를 의뢰하게 됩니다. 부동산감정서에는 상당히 중요한 컴패러티브 어낼리시스(comparative analysis), 그 지역에서 최근 6개월간 팔려진 유사한 매물의 평균가가 측정된 자료를 은행에서 받게 되면 정확한 금액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은행의 대출에 대한 가승인을 받기 위해서 첨부되는 서류 중 부동산감정서는 그 집의 배관상태라든가 언제 수리를 했다든가 하는 등등의 주택의 내부정보가 모두 담기는 것이고, 컴패러티브 어낼리시스는 그 지역에서 비슷한 조건을 가진 주택들의 평균가격을 산출한 것인데 이것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컴패러티브 어낼리시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역의 매물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집값이 하루아침에 뛰거나 또는 부동산이 집값을 과다하게 속이거나 하는 일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융자회사로부터 추가 융자를 받거나 또는 부풀려서 할 수는 절대 없는 것이지요.
전등 하나 고친 것, 또는 배관 작업한 것, 또는 수도시설 고친 것, 집의 내부 정보가 고스란히 다 보고가 돼서 기록으로 남는, 누가 소유하고 누가 팔았든 간에 그 집의 정보는 기록으로 계속 남게 되는 것이지요?
계속 남게 되는 것이고, 한 아파트 건물에 똑같은 사이즈의 유닛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집은 베란다를 더 늘릴 수도 있겠고 내장시설을 좀더 잘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가격의 차이가 더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보고서가 첨부되면 은행의 가승인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는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 30일에서 90일 정도의 클로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전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무빙 회사와 계약을 마치는 등 그 기간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승인이 떨어지기까지…… 지금 모기지 인슈어런스(mortgage insurance)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뭐가 필요한가요?
모기지 인슈어런스에서는 모기지 회사가 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모기지의 혜택으로서 모기저(mortgagor), 돈을 융자받는 사람이 보험료를 내고 금융사는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보험료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역시 모기지 인슈어런스도 함께 구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모기지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상환을 못할 때를 대비해서 내게 융자해 준, 담보대출을 해 준 그 은행의 손해를 모기지 인슈어런스로 확보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기지 인슈어런스, 보험이죠. 그다음에 LTV(Loan To Value ratio)가 80%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세컨더리 마켓(secondary market)이라고 불리는 프라이빗 모기지 인슈어런스(private mortgage insurance)에 가입해야 합니다.
LTV 비율이 80%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즉, 집을 구매하는 사람이 20% 미만의 돈을 투자하게 되는 경우지요.
그런 때는 세컨더리 마켓에서 프라이빗 모기지 인슈어런스를 또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모기지 인슈어런스보다 높은 이자를 물어야 된다?
예, 모지지 인슈어런스보다 훨씬 더 많은 프리미엄이 부가됩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인 인슈어런스가, 집의 소유자가 홈오너스 인슈어런스(homeowner's insurance)를 구입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환불능력이 없어졌을 때, 즉 해고를 당했다든지 또는 어떤 사고를 당해서 환불능력이 완전히 손실되었을 적에 홈오너의 인슈어런스에서 모기지를 탕감시켜 줍니다.
홈오너 인슈어런스에 들어가는 내용을 좀더 첨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탕감시켜 준다고 했던 방금의 말은 데드 베네피셔리(dead beneficiary),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다면 제일 먼저 클레임을 걸어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고 도난 화재 등 그 이외의 종합적인 보험이 함께 홈오너 인슈어런스에 추가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통과가 되면 최종승인이 나는 것이고, 그다음으로 집 계약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최종적인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프라퍼티 인스펙션(property inspection)이라고 해서 집을 구입하는 분이 검사관을 파견해서, 특히 누가 살고 있던 집을 살 때는 먼젓번 프라퍼티 어프레이절(property appraisal)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또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살고 있던 분이 집을 비워 줘야 하는데 그때에 정밀검사가 다시 한번 되고 여기에서 하자가 있다면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우리한테는 없는 검사관제도가 있어서, 내가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검사관을 고용해서 최종적으로 집의 상태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고 모기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검토가 되는 것이지요, 저기에서?
모기지의 검토는 클로징 당시에 있겠고, 프라퍼티 인스펙션에서는 집에 하자가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자가 발생하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약금도 돌려받는 것이지요.
마지막 단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클로징 단계입니다. 최종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타이틀 회사의 대표는 클로징 에이전트(closing agent) 또는 변호사 그리고 클로징 에이전트의 자격을 소유한 부동산 중개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 클로징 에이전트는 연방주택도시개발국(HUD,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서 만들어 놓은 체크리스트에 들어 있는 약 삼사십 가지의 리스트를 일일이 체크하여 서로 간에 오해가 없고 충분한 이해가 된 것을 확인하는데, 이자율이라든지 각종 보험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집 열쇠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자세하다 싶을 정도로, 미국에서 주택을 사고팔 때에 어떠한 시스템들이 작동하는지를 봤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와 다르게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굉장히 정교하고 다양하게 짜여져 있다는 것, 그래서 사회적인 위험요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예로서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사는 측과 파는 측의 대리를 동일인이 할 수 없다는 것, 또 신용평가 점수가 900점까지 세분화되어 있고 척도가 다양하다는 점…… 신용평가 점수가 900점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그 기준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이고 정교한 사회적 평가 툴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상 부동산의 가치보다 대출자의 지불능력에 비중을 두고 모기지의 전체 흐름도가 이어집니다. 지불능력 상실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그물처럼 엮여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 리스크를 가능한 한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회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도 다양한 보험제도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적 충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보험제도가 사회적 투기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만 비교해도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우리의 LTV 비율이 낮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 얼마나 잘못됐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오늘 업무보고에서 나왔듯이 금감원에서도 ‘LTV 외에 DTI 기준을 새로 추가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기지 보험을 도입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제가 자료를 좀더 달라고 해서 살펴봤더니, 모기지 보험의 기본적인 목적이 뭔지도 잘못 설정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기지 보험의 목적을 뭐라고 지금 얘기하느냐 하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미국의 예를 봤듯이 모기지 보험의 목적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이 아닙니다. 모기지를 하는 사람이 상환능력이 없을 때 은행이 손해를 덜 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이 모지기 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입 목적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죠. 따라서 시스템과 제도와 마인드가 다른 사회에서 하나의 정책을 그대로 따와서 적용했을 때의 문제가 모기지 보험에도 역시 똑같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모기지를 해야 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오늘 이렇게 미국의 부동산 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금감위에서 선진국하고 LTV 비율을 단순비교하면서 그것이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 말은 이제 그만하시고, 이 거품이 꺼질 때를 대비한 정책이 필요한데 사실 이것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증인 들어가시고, 위원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자료를 적시해 주셔서 저희들 업무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위원님들 다 보신 것처럼 미국은 부동산시장이 시장별로 분화가 돼 있습니다. 에이전트 시장, 모기지 시장, 모기지 인슈어런스, 평가 시장…… 다 이렇게 시장이 분화되어 있습니다. 벤처산업도 우리나라 벤처가 문제가 있는 것이,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미국은 벤처시장이 소시장별로 다 분화가 돼 있습니다. 기술만 개발하면 기술을 가져가서 마케팅할 사람, 돈 내 줄 사람, 행정 해 줄 사람, 그런 시장이 다 분화가 돼 있거든요. 저희는 아직 이런 수준까지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업무에 크게 참고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모기지 인슈어런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모기지 인슈어런스 이전에 모기지 시장이 빨리 발달해야 합니다. 저희는 아직 시작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취급할 수 있는 규모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자산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턱없이 부족하고요. 이 부동산시장에 저희들이 앞으로 발전 개발시켜야 할 분야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을 경우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또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 이런 것을 사전에 걱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는 아무리 신중과 감독역량을 집중하더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저희들 결코 방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변요소가 잠재해 있고, 그래서 위원님 주신 이 자료를 참고해서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희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모기지 보험 도입하실 거예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시장에서 일부 재벌과 연예인들은 먹튀를 하고 개미들은 상투 잡고 깡통 찬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유감스럽게도 하지원 증인과 정태원 증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태원엔터테인먼트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태원엔터테인먼트의 정태원 사장이 우회상장을 추진하면서 스펙트럼DVD라는 코스닥 상장 회사 지분을 하지원 씨와 함께 인수하고 공동 경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하지원 씨는 2개월여 만에 보유 주식의 절반가량을 매도해서 단기간에 10억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올린 사건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실제 경영 참가 의사가 전혀 없는 하지원 씨를 내세워 경영참여 공시를 해서 시세조정을 한 혐의가 거의 확실한 것 같고, 감독원도 그런 뜻에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을 다루었던 정병도 팀장 계신가요? 정병도 팀장과 임승철 조사1국장 같이 나오셔서, 정병도 팀장이 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쟁점을 보면, 첫 번째로는 하지원 씨의 투자가 자기 자금과 자기 계산에 의한 것이었느냐, 두 번째로는 경영참여 의사가 정말 있었느냐, 경영참여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가를 올리기 위한 어떤 작전이 아니었느냐,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계좌추적을 하셨지요?
예, 계좌추적 했습니다.
하지원 씨의 납입자금이 어느 계좌에서 입금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참고적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인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검찰에다가는 얘기할 수 있고 우리 국회의원들한테는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다만 저희가 조사한 결론으로는 대부분의 자금이 하 씨 본인의 자금이 아니라는 것은 판단했습니다.
그당시의 하지원 씨 얘기로는 빌린 다음에 다음날 자기 돈으로 바로 갚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답변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당시의 조사팀장을 맡았던 증권검사2국의 정병도 팀장입니다.
직접 조사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조사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때 변두섭 씨라고 그분한테 갚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변두섭 씨에게 갚았다는 그 자금도 출처를 조사했지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실명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일체 답변을 못 한다고요?
전반적인 대부분의 자금 흐름은 하 씨 자금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경영권 참여 공시와 관련해 가지고 하지원 씨가 금감원 조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경영권 공시와 관련해서는 자기는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공시가 나가는 줄도 몰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잘 모른다고 답변을……
그러면 정태원 씨와 공동경영을 한다고 했는데 하지원 씨하고 정태원 씨는 만나서 공동경영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만난 사실은 없다고 저희들은……
만난 사실도 없다?
예, 일단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영참여라고 그러면 회사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하고 경영참여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통상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 그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어떤 비전이나 마스터 플랜 같은 것이 있었어요? 하지원 씨는 전혀 모른다?
본인은 잘 모른다고 일단 진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자료로 금융실명법에 위반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수사도 종결됐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자꾸 증인들이 주장하네요. 좋습니다. 팬텀 아시지요, 팬텀?
예, 팬텀도 그때 제가 담당했습니다.
이것도 유명 연예인이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업체이지요. 이주형 씨가 우회상장시킨 회사인데, 이 사건도 조사를 하셨지요?
예, 제가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통정매매와 고가매수주문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산상에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입증하기가 쉬울 텐데, 금감원은 이 사건에서도 결국 검찰에 가서 입증을 못 했습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계좌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관련자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조사에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차명거래의 경우에는 입출금된 자금이 계좌명의인의 소유인지 확인하는 과정에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의 경우에는 관련자들의 매매 형태 분석을 통해서 혐의자들이 시세조정 혐의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단서로서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답변을 상당히 실망스럽게 하시는데 물론 증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미국의 마사 스튜어트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증권사 직원이 알려준 정보를 듣고 보유주식을 팔아 가지고, 소액입니다마는 한 43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 이래 가지고 기소가 돼서 이 분이 공직과 CEO 자리도 내놓고 1억 85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고, 본인은 수조 원의 재산가입니다마는 유명인이 이렇게 몇천만 원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은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투자자들이 유명 연예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현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일부 나쁜 사람들이 연예인들을 앞에 내세우고 엉뚱한 시세조작, 불공정거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당국에서는 좀더 엄하게, 특히 연예인이라든지 또는 힘을 가진 일부 재벌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우회상장을 한다든가 또는 M&A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좀 엄하게 하고 공시도 좀 까다롭게 하고, 이렇게 해서 소위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감독원이 굉장히 소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영호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도 하고 또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6월 1일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가 시장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미국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거래정지명령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회상장을 한 것에 4종목 중 3종목에서 불공정거래가 일어났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다면 그러면 시장감시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금 감시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회상장 통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한 3종목 중 1종목 정도가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쨌든 우회상장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가 좀 성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불공정거래 건수를 보면 2006년에 들어와 가지고 상반기에 조금 둔화되는 추세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감시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추출되는 종목, 이것만 기계적으로 금감원에 넘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시스템도 바꾸고 또 금감원과 미리미리 협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도도 좀 개선을 해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셨지 않습니까? 불공정거래가 빤한데 감독원이 검찰에 가져가면 검찰이 무혐의 처리해 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특단의 조치 같은 것을 내려 가지고 시장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감독원하고 특단의 협의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정무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스닥시장의 곽성신 본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코스닥 상장 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우회상장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신규상장과 같은 재무구조를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코프라임 아시지요?
예.
이것 도박산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도박산업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회상장을 하는가, 여기 보면 청도소싸움 하는 업체가 우회상장을 했고 경마ㆍ경륜업체, 로또업체들도 우회상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캐나다 이런 데서 하는 것과 같이 우회상장에 대해서도 최초상장하고 같은 방법으로 재무구조뿐만 아니라 기타 요건들도 심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적어도 이런 도박산업이라든지 퇴폐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장의 길을 막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지코프라임은 현재 우전시스텍의 자회사로 되어 있고 아직은 상장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회상장으로 분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회상장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양적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신규상장에 준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시행한 7월 이후로는 지난 상반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우회상장이 막아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산업별, 업종별에 대한 제한은 현재로서는 다 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아셨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도박산업 같은 것은 우회상장을 철저히 좀 막아 달라 그런 얘기예요. 다음으로 김상조 교수님께 보험상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화약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한 것은 헐값이고 또 자격도 없는 회사에게 줬다, 이것 수긍하시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지금 예금보험공사가 국제중재법원에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는 여러 가지로 하자가 많기 때문에 계약이 취소되어야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소송을 낸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저는 여러 번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생명은 상장을 통해서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한화가 대한생명을 인수한 것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국가가 대한생명을 다시 회수해서 적절한 상장절차를 거쳐서 상장을 하고 그래서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해야 된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화그룹이 호주 맥쿼리 그룹과의 어떤 이면계약을 통해서 공자위를 기만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구와 법원은 적절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국제중재심판소에서 마지막 어떤 법률적 판단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가 위법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계약무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실은 예보가 갖고 있는 나머지 대한생명의 주식을 회수를 하고 또는 그것을 통해서 상장을 하는 것이 금융질서와 원칙을 회복함과 동시에 공적자금의 최대 회수라는 어떤 목적에도 기여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가하신 나동민 증인께서도 비슷하게 생각하시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나동민 위원께도 같은 질의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3대 보험회사인 삼성생명과 교육보험과 대한생명이 보험시장을 과점하고 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상장문제가 결국은 어떤 회사를 상장시키고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조건하에서 상장시킬 것인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삼성생명과 교보와 달리 대한생명의 상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 그 연구의 기준은 공적자금을 최대한으로 환수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상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분께서 이 상장에 관여하고 계시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홍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입니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가 지금 방한 중입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시지요? 서울평화상을 먼저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제 청와대를 예방했지요? 노무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그분의 노벨평화상 수상의 공적은 마이크로 크레디트, 무담보 소액 대출이지요? 어제도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무담보 소액 대출의 아이디어 그것을 공적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노벨평화상을 하나 놓쳤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은행, 우리의 은행가들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아이디어, 할 수 있는 시책이었습니다. 왜 못했겠는가, 그렇게 하면 자유시장경제원칙에 맞지 않을 것이다, 시장친화적이지 않다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제약된 여건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는 충분히 낼 수 있는 서민친화적이고 국민들이 실제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금융제도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 마이크로 크레디트 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윤증현 위원장님! 금융 감독 당국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무담보 대출 그다음이 신용 대출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으로 근속 몇 년, 대기업에 근속 몇 년, 언론사 근속 몇 년이면 담보 없이 기천만 원을 신용대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는 서민, 영세민을 위한 대출제도, 금융제도를 어떻게 마이크로 크레디트 아이디어와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포함해서 간단히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방안이 복수 이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조금더 구체적으로 연구하시고 우리의 은행, 우리의 은행가들이 크게 저항을 느끼지 않고 그 취지와 정신을 십분 살려서 남의 아이디어지만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정신, 웰빙입니다. 마이크로 웰페어(welfare)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섬세하고 작은 서민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을 챙길 수 있는 데가 은행이고 보험사이고 신용카드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감독하는 당국이 금감원이고 금융감독위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승희 위원님께서 큰 정책 문제는 다루신 것으로 압니다. 저는 작은, 정말 마이크로 웰페어에 맞는 것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대부분이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많습니다.
최근 3년간 주택 담보 대출은 변동금리로 하는 것이 97%를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연체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변동금리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정금리부와 혼합상품을 만드는 등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변동하면 인상된 금리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하다든가 해서 고의의 연체자가 아니라 선의의 연체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미리 고지해 주지 않고 예고해 주지 않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최근 3개월간 주택담보대출의 연체 발생액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 400여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적인 연체와 선의의 연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동금리에 의한 것, 결제일 변경에 의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의 정용근 대표이사 나와 계시지요?
예.
농협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서민의 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담보 대출에 대해서 실무적인 것을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결제일 변경에 따른 연체입니다. 예를 들면 금요일이 결제일인데 금요일이 휴무일이다 국경일이다 그러면 은행들은 이상하게도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연체이자를 매기는 것이지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경과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수 계산에 들어갑니다.
지금 해명을 하셨는데 그것이 합당합니까? 합리적입니까? 은행을 경영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합리적이냐는 말씀입니다. 카드사는 그렇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신용카드사는 공휴일이 들어 있으면 공휴일을 이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한 은행이나 서민금융기관에서도 만기일이 도래하면 사전에 알려 드려서 부담이 덜 되도록……
예고제, 고지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고를 하더라도 공휴일을 포함시켜서 이자를 물리는 것은 합당합니까? 이것 개선해야 합니다. 금감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리 약속된 기간 안에 포함이 될 때에는 저희들이 은행 규정상……
약속했지만 약속 날짜가 지금 말씀드린 공휴일이나 연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가항력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변동금리가 거의 다이기 때문에 금리변동에 따른 연체입니다. 그것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일해서 살아가는 서민들이 그냥 놓치는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고지해 주고 예고하고 알려 주고 해야 될 텐데 그냥 지나치면 그것도 몰랐다는 죄로 정보가 없었다는 죄로 다 연체이자를 물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만 연체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지요? 원금에 대한 막대한 이자를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농협 대표께서 나오셨는데 오늘 증인으로 나와 주신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우리나라 은행의 문제를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수로 몰라서 지나쳤을 경우에는 한 1주일 이내에 납부하기만 하면 연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선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인 개선안은 충분히 예고하고 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카드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카드사보다 서비스가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결제고지서를 보낼 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거기에 고지해 주고 그리고 선의의 연체자에 대해서는 선처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님 나와 계시지요?
예.
안공혁 회장님이시지요? 자동차보험의 과오납, 최근 4년간 환급 금액이 44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그런데 과오납은 보험사가 잘못한 것입니다. 보험모집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증명서를 내고 찾아가서 접수하고 무진장 노력하면서 적극적으로 뛰어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현황을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회원사하고……
자기들의 과오, 또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보험사가 적극 나서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입차 보험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도 나왔지요. 전체 수입차 보험 중에 자차 비중이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55%입니다. 말하자면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금액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가 너무 비싸서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비싼 차와 국산차, 서민들이 모는 차가 충돌해서 사고났을 경우에 그 서민 차 운전자는 차 놓고 도망가도 모자라요. 그 외제차의 손해액을 자기가 든 보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금액은 개인 부담으로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서민, 싼 차를 모는 그 운전자가 죄인입니까? 누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현재는 배기량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는데요.
차량 가액 대상이 아닙니까?
자차인 경우에는 차량 가액도 감안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종별로 사고율에 따라서 보험료를 책정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언론보도가 있은 후에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외제차와 부딪쳤을 경우의 개인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보험료를 더 내 주십시오 이러는 상품이 있습니다. 추가로 부담할 액수가 평균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물 배상을 5000만 원 한도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1억 한도가 되는 경우에 약 1만 원 정도가 추가로 더 들 것 같습니다.
1억 이상을 보상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1만~1만 5000원을 내 주시면 된다는 상품이 지금 나돌고 있는 것인데, 최근 그 가입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의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제차가 우리나라 전체 보험 가입 차량의 몇 %입니까?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1%에 불과합니다. 99%가 국산차입니다. 그러면 99%의 국산차 가입자가 1%를 위해서 1만 5000원을 더 내야 되겠습니까? 외제 수입차 소유자나 수입상이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종별 사고율에 따라서 보험료를 책정하면 많이 시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증현 위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을 외제차 보유자와 외제차 수입상이 자기들이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보험업계와 함께 협의해서 그 개선방안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자동차 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것을 시발로 해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국산차와 외제차와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알려 주시고요. 1분만 더 쓰게 해 주십시오.
예.
은행 임원의 고임금 문제입니다. 원래는 우리은행 황영기 행장님을 채택했는데 오늘 안 나오셨기 때문에…… 농협 대표이사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겠고요, 금감원을 상대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됐지요? 행장의 연봉이 얼마입니까?
8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모두 13억으로 봤는데요?
업무추진비 중에서, 아마 현금성을 포함해서 그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좌우간에 많이 일하고 많이 받으라고 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고임금을 문제 삼는 게 저도 조금 아쉽습니다마는, 그 은행 내부의 임금구조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은행에서 연봉 2억 원 이상을 받는 임직원의 수를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전체 임직원 수의 몇 %에 이르는가를 알려 주십시오.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연봉 3000만 원 이하의 직원 수와 전체 임직원의 몇 %인지를 알려 주십시오. 저는 그 은행 내에서도 임금의 양극화 현상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고임금 10~15%와 저임금 15% 간의 양극화 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규명하고, 이거 국민 위화감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임금인 금융기관과 타 분야 업종 간의 문제도 큽니다. 그러나 은행 내부에서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다음 확인감사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보험협회 안공혁 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손해보험사가 제출한 자동차보험사들의 사업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보험료의 30% 이상을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 분석이 맞습니까?
지난해 말 현재 31.2%였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자동차보험 업계가 만성적자상황에 있으면서도 최우선적으로 비용을 줄여야 할 부분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직접판매비인 설계사 수당이라든가 대리점 지원비가 줄지 않고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2년 동안 20% 늘었고 광고선전비가 또 10% 이상 늘었습니다. 만성적자 상황에서 이렇게 복리후생비를 늘리고 또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선전도 많이 했겠지만 출혈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자동차보험 업계에 약간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기간 동안에 자동차 대수가 증가하여 자동차보험시장이 35.4% 커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인원이 500명이 늘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늘어난 것이고요. 보험료 대비 복리후생비를 따지면 거의 같은 수준인 걸로……
인원수 증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광고선전비도 보험료 대비 성장비 비율은 거의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보험 업계와 금감원이 내년부터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보험체계가 시행되면 보통사람들이 쓰는 중형차에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하겠습니까? (박병석 위원장, 신학용 간사와 사회교대)
보험료 책정할 적에 현재의 요율 수준을 기준으로 사고율이 높은 차종은 더 높이고 사고율이 낮은 차종은 보험료를 감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험료 수입은 같고요, 아마 소형 차량들은 비교적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도를 변경하면서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보험 업계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비가 보험금 누수의 주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서 보험사가 합의하면 심사 없이 종결되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고 또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약 70%를 보험상담 직원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문제도 있고 또 의료기관에서 허위청구하는 문제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염려해 주신 대로 진료비는 문제가 참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30만 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는 보상직원이 거의 전결권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고요, 그 이상 되는 분에 대해서는 병원하고 협의해서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진료비 지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전체 건수의 약 0.3%밖에 안 됩니다. 이 건수는 어떻게 나왔는고 하니 저희 협회 내에 의료분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하는 건수가 전체 건수의 약 0.3% 정도에 불과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게 보험사하고 의료기관이 그냥 합의를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하고 자동차보험의 청구비 내용을 보면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자동차 사고의 경우가 2배, 3배, 5배, 크게는 7배 정도 진료비가 많이 청구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입원 일수도 5배 이상 막 차이가 나는 것도 있거든요.
우선 건강보험 의료수가가 자동차보험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병원에 따라서는 진료 내역을 공개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병원에 따라서도 모럴해저드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애실 위원님께서 진료기록부를 반드시 비치하고 비치 안 할 경우에는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법이 통과되면 많이 시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한 것은 허위기록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허위기록요.
업계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항상 말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의료수가를 의료보험 수가하고 맞춰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고요. 또 진료기록의 정보를 우리 보험회사들이 입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법으로 해결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보사에 관해서 질의겠습니다. 나동민 박사님, 이상승 교수님, 김상조 교수님, 나와 주십시오. 먼저 김상조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인 생보사의 유배당계약자는 주주와 유사하다는 근거로 미국의 보험학자 조셉 벨스 교수의 논문을 인용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이지만 미국의 유배당보험 상품을 파는, 그러니까 주식회사형 생보사일 경우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일차적으로 그리고 근원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고려할 때는 결국 최종적으로 그 경영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보험계약자이기 때문에 리지듀얼 클레이먼트(residual claimant), 즉 잔여청구권자로서의 성격을 보험계약자가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미국에서 주식회사인 생보사가 유배당보험을 판매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배당보험을 판매한 주식회사인 생보사가 상장을 할 때 유배당계약자에게 상장 차익을 나누어 준, 주주로서 대우를 한 예가 있습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보험감독이 우리와는 달리 엄격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형 생보사가 유배당보험 상품을 파는 경우에도 주주와 계약자 간 이익의 상충문제가 근원적으로 방지가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의 보험회사들은 보험지주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배당보험 상품을 파는 주식회사와 무배당보험 상품을 파는 회사가 별도의 자회사로 구분돼 있고, 또는 같이 파는 경우에도 엄격한 자산구분 계리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사의 권익 보호에 문제가 없다……
알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인 사례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승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생보사의 이익배분기준 및 배당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수치만 보고…… 미국의 경우 유배당 상품에서 이익이 나면 통상적으로 계약자가 9를 가져가고 주주가 1을 가져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개정되기 전에는 7 대 3으로, 계약자가 7밖에 안 가져갔기 때문에 적게 가져갔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주주 돈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자본에 대해서 이익이 난 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확정배당의 형식으로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줬는데 그것을 제외하고서 주주가 3밖에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90년 당시에 내부유보액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때의 문서에 보면 우리나라의 7 대 3 기준은 미국식으로 하면 9 대 1 정도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숫자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90년도에 도입된 배분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다는 말은 맞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동민 박사님, 상장자문위원회에서 차익배당 적정성 평가를 하는데 자산할당모형하고 옵션모형을 사용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자산할당모형하고 옵션모형을 어떻게 하신 건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산할당모형이라는 것은 보험회사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서, 자산할당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현금을 말하는데 이것이 미래에 배당이라든지 보험지급에 쓰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자산할당이 미래보다 더 많을 때는 과거에 보험배당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의 누적된 흐름이 미래에 보험금으로 지급할 것보다 더 적다는 것은 충분한 배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옵션 프라이싱(Option Pricing)모형은 저희가 유배당보험하고 그다음에 무배당보험 간의 가격 차이를 본 것인데요, 유배당보험이 무배당보험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향후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배당을 위한 청구권과 가격 차이를 비교해서 저희가 배당의 적정성을 보는 모형입니다.
그 두 가지 모형을 사용해서 평가한 분석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두 가지 모형을 사용해서 금방 이상승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90%까지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경우도 봤고, 또 초과사업비를 많이 썼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초과사업비를 계약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주주가 부담하는 식으로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봤을 때 에셋 세어(Asset Share)모형이나 옵션 프라이싱(Option Pricing)모형이나 다 같이 일관적으로 과거에 배당이 불충분했다는 결과를 저희가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승 교수님, 정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의 명예를 걸고 상장자문위원회에서 평가한 그 방법이 맞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전제라든가 그리고 사용한 방법(Method)이 맞는 것인지 평가를 해 주십시오.
99년 상장자문위원회 그리고 2003년 상장자문위원회와는 달리 올해 상장자문위원회는 실제로 보험회사 계약자의 지위와 내부유보액의 성격 그리고 과거 배당이 적정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론적일 뿐만 아니라 또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엄밀하게 평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매우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과거 배당이 적정했느냐 여부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 작업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상장자문위원회에서 한 결과를 믿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약 결과가 정확하게 나왔다면 저는 이번에는 아주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17년 동안 생보사의 상장문제를 끌어 왔는데 이제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에 아직도 우리나라 생보사가 상장을 못하고 있으면 앞으로 경쟁에서 뒤처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세 분 다 상장을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싶으신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상장 논의는 99년도, 2003년도를 이렇게 볼 때 충분한 분석보다는 정서적으로 흐른 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그런 정서적인 면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고요, 결국 그렇게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장래 시장경제나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까 상장자문위원회의 배당 적정성에 관한 분석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삼성생명의 경우 70년대 말에도 자산규모가 1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 기간을, 회사설립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면 90년대 말 이후에 9 대 1이라는 국제적인 룰이 적용된 이후의 효과가 너무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모든 분석결과를 압도해 버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보험감독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게,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된 사례는 90년대 이전 또는 80년대 이전에 상당히 심각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집중해서 사실은 분석을 달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계약자의 권익 침해는 결국 보험감독 당국의 감독 실패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 당국이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을 지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생보사는 모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법과 보험업법에 따라서 주식회사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해야 되겠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과거 생보사의 성장에 기여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국회와 감독 당국이 합의를 하고 그것을 해당 생보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한다면 법적인 문제를 피해 가면서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상장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계약자 배당이 만약에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감독 당국이 시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상장자문위원회가 한 가장 큰 공헌이 뭔가 하면 실제로 이때까지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써서 다양한 모형을 다 검증해 보니까 실제로 과거 배당이 부족했다는 증거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만약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 그래도 과거 배당이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데이터를 제시하면 다시 검증해서 그렇다면 실제로 적정하게 배당을 해 주면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설혹 과거 계약자에게 배당이 적었다고 해서 그것이 과거 계약자가 주주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경제체제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회사제도에서 주인은 바로 주주입니다. 그래서 설혹 삼성생명이 지금 경영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봐서 엄청나게 이익이 났으니까 회사경영을 한 주주가 그것을 다 차지하는 게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정서적인 관점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제도에 대해서 상장에 있어서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에 따라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김애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민 박사님, 잠깐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험사 상장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석모형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당에서 초청해서 말씀드렸을 때 분석모형과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은 저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줄 수 없을 만큼 양이 방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다른 분한테 했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학이란 무엇인가? 언제 누가 해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때만이 그것을 과학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상장자문위원회에 계신 분들처럼 가장 중요한 분석모형에 대한 것을 공개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이것은 줘도 못합니다. 우리를 믿어 주십시오’ 하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마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님들하고 편한 자리에서 국회의원님께서 자료를 달라니까 그냥, 국회의원님이 직접 하시기는 좀 어렵다는 그 말씀을 농담으로 드린 것이고요. 모형에서 저희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일단 모형의 가정이라든지 방법론 부분도 있고……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그 자료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료는 저희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원래 제 질의는 다른 것인데 들어가시기 전에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저희가 대외 공개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해당 보험사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모형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비했던 질의를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사건에 대해서 1년 만에 금감위원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헤르메스 사건이 무죄 판결이 났지요?
1심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주장했었던 내용들이 거의 틀림없이 법원 판결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질문하려는 것은 이 한 사건이 남긴 결과물에 대한 처리를 금융감독위원회가 말끔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이 사건은 결국 대우증권의 K 모 대리라는 젊은이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끝이 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K 모 대리 혼자만 오도가도 못 하고 홍콩에서 증권사의 계약직 사원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K 대리의 눈물겨운 노력의 일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증권선물위원회는 K 대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동시에 대우증권에 면직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면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권업협회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31일에 K 대리는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K 대리는 대우증권에 복직 및 증권업협회에 징계기록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2월에 행정소송에서 증선위 측에, 그러니까 금감원 직원이 행정소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증선위의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처분성이 없는 단순한 권고였다’는 진술을 합니다. (신학용 간사, 박병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2006년 5월에 행정법원은 K 대리가 낸 행정소송에 대해서 ‘증선위의 결정은 처분성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우증권과 해결할 일’이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2006년 7월에 K 대리는 대우증권과 민사소송을 해서 합의를 했는데 대우증권의 요청에 따라서 강제조정형식으로 취해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2일 후에 대우증권은 강제조정에 대한 합의를 번복하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노동부의 이완영 조정위원에게 대우증권의 허성우 상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감원의 의사에 반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번복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 8월 4일에는 손복조 대우증권 사장이 검찰에 가서 근로기준법 위반사건―K 대리가 대우증권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거기에 대해서 금감원의 반대를 무시하고 복직시킬 수 없다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9월 29일 헤르메스 사건은 무죄 1심 판결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그 일지가 되는데요, 결국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검찰은 K 대리를 무혐의 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이 사실에 대해서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K 대리가 무혐의라는 것을 금감원은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증선위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판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우증권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판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 후에 대우증권은 K 모 대리하고 민사소송에서 합의를 했지만 금감원이 반대를 해서 그 합의사항을 번복하고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질의를 보내니까 금감원 답변은 여전히, 행정소송이나 재심을 통해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감원은 법원의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는 ‘이것은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물어봤을 때나 대우증권 측에 얘기할 때는 ‘이것은 행정처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번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것을 계속 강압하는 것입니다. 대우증권은 매 시기 시기마다 행정법원의 판결에서도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논리로 계속 미루고 합의를 번복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금감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헤르메스 건에 대해서 저희도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제한된 시간 범위 내에 김 위원님 질의에……
위원장님, 제가 지금 헤르메스사건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따로 얘기할 것이고 K 대리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서두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준환이 건도 헤르메스 사건하고 연결해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제가 헤르메스사건을 서론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 위원님이 김준환 대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갖고 계신 관심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빨리 해결이 못 돼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판단하기를 지금 현재 헤르메스 건도 1심에서는 무죄가 났습니다마는 검찰이 즉시 항소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김준환 대리 본인도―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마는―아마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은 지금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한 조치하고 지금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한 부분하고는 별도로 봐야 된다, 그래서 양쪽 재판을 결론이 날 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셨을 때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예.
하나는 김준환 대리―이름이 나왔으니까―가 대우증권과 벌이고 있는 민사소송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금감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이고요. 지금 이 헤르메스 사건에 대해서는 김준환 대리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해서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금감원은 항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즉 인정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헤르메스 사건과 김준환 사건은 이제 별개의 것입니다. 앞으로 법원에서 판정을 내리더라도 판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헤르메스 그 회사와 클레멘츠라고 하는 대리인이고 김준환은 피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김준환을 안 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성립되지 않고요. 사법적으로 무죄가 판정난 사람, 혐의가 없다고 판정난 사람을 동일한 이유로 행정적으로 무효가 아니라고 고집하는 것, 또 법원에 가서는 ‘그것은 행정처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지요.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은 하시면서 저희에게 국정감사 자료를 낼 때는, 올해 2월 금감원이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것은 처분성이 없는 단순한 권고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행청처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해 놓고 10월 국정감사 자료에는 ‘그것은 행정처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번복되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위원님 잠시……
잠깐만 조용히 해 주세요.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그것은 금감원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고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해명할 기회를 잠시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손복조 사장님과 허성우 상무님 나와 주십시오. 사장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앞에 나오신 분은 속기를 위해서 자신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우증권 대표이사 사장 손복조입니다.
허성우 상무입니다.
사장님, 연달아 두 해째 출석을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바쁘신 것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장님한테 꼭 여쭤 볼 일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올해 8월 4일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금감원의 반대를 무시하고 복직시킬 수 없다’ 그렇게 조서를 쓰셨어요. 저희가 카피해 온 조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금감원의 누가 반대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렇게 오해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입장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의 조정에 사건이 결부가 되면 나중에 이의신청이 가능한 강제조정 절차에 응하게 되어 있는 게 저희 회사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제조정 절차에 응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사소송 얘기가 아니고요, 형사고발에 대한 얘기니까 그것만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형사고발은 무혐의가 됐고요.
무혐의된 거 아는데 무혐의의 내용이 뭐냐면, 이것은 대우증권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금감원의 조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무혐의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조서에 뭐라고 쓰셨냐 하면 ‘금감원의 반대를 무시하고 복직시킬 수 없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의 누가 반대했는지, 단답형입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것은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하잖습니까? 그런데 조정 후에 어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연달아서 하게 해 주십시오.
감안해서 할 테니까 일단 질의를 하십시오.
저에게도 해명할 기회를 잠깐만 주시면, 조정 후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요……
누가 반대했는지 그 얘기만 해 주시라니까요!
조정을 안 받아들이면 당연히 이것은 면직처분하고 관련해 금감원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감원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표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누가 표현했었습니까?
제가 직접 가지를 않았고요. (손을 드는 이 있음)
누구십니까?
조사2국 주재성 국장입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그렇게 표현은 안 했습니다. 저는……
잠깐만요. 그다음에 허성우 상무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허성우 상무님은 강제조정이 취해진 이후에, 강제조정 형식으로 해 달라고 대우증권이 요구한 거니까 이것은 합의지요. 대우증권의 변호사로부터 다 얻은 자료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십시오. 허성우 상무님은 대우증권이 합의를 한 이후에 금감원에 두 번 가셨지요?
예.
가서 누구누구 만나셨어요?
조사2국장하고 담당 팀장 만났습니다.
고찬태 팀장님?
예.
저한테 허위 답변서 내신 분?
……
만나셨죠?
예.
그 두 분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얘기하셨죠?
받아들이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이것은 민사소송이니까 조정결정 받을지 말 것인지는 소송 당사자인 대우증권이……
이거 다 있어요.
대우증권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이완영 조정위원이 저에게 보내신 답변서입니다. “조정 후 열흘 정도 지나 허성우 상무가 강제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양해 전화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에서…… 복직을 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의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완영 조정위원의 의견입니다. “대우증권이 금융감독원에 보낸 공문 내용처럼 강제조정이 합리적인 조정결정 범위를 지나치게 벗어나는 등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의신청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중앙지법 조정 시에, 회사 측은 “자율적인 합의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강제조정 형식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면 수용할 뜻이 있다” 고 해서 “최 변호사가 회사 측과 내용을 조율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조정 신청하는 것은, 언제든지 내부검토를 통해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지요.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다른 사건도 다 동일하게 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합의를 해 놓고도 금감원의 누가, 왜 못 하게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저희가 의사결정을 그렇게 했어요. 김준환 대리에 대한 증선위의 조치도 정당하고 저희 징계 해고도 정당한 것이고, 더더구나 김준환 대리가 정리해고 과정에서 경쟁사하고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복직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이완영 조정위원님께 전화를 드려서 “금융감독원에서 복직을 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의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복직시키는 게 곤란하다고 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선위의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얘기는 분명히 금감위가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리고 저희는 재심을 통해서 복직되지 않는 한은 복직시킬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저는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완영 위원의 답변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복조 사장님이 검찰에서 진술할 때도 ‘금감원에서 못 하게 해서 못합니다라’라고 썼던 검찰 진술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상에 상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금감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죽 보게 되면 금감원은 검찰이……
이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잠깐 계세요. 검찰이 무혐의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원에 가서는 이것은 행정적인 조치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것은 대우증권이 선택할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우증권이 김준환 대리하고 노동부를 통해서 조정을 하니까 금감원은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국장님께서 손을 드셨지요?
김준환 대리에 대한 징계회의를 대우증권이 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김준환 대리가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준환 대리가 한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신문에 크게 내서 주가를 띄워야 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제신문보다는 중앙 일간지가 훨씬 나아”라는 이야기를 김준환 대리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하실 줄 제가 알았는데요. 지난해 5월에 헤르메스 사건 처음 났을 때 대우증권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발송한 의견서에 보면 “클레멘츠가 위계 등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를 하였거나 또는 이를 지원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만일 클레멘츠가 그런 의도를 숨기고 K 대리를 통하여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 주선을 요청한 것이라면 K 대리는 오히려 이용당한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라는 의견을 대우증권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예, 저희가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는 초창기였고요, 저희도 녹취록을 본 적도 없고 금감원은 그 당시에 6개월 동안 조사를 하고 런던 현지까지 가서 로버트 클레멘츠를 면담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초창기에 낸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런던에서 조사하실 때 통역은 누가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아주 잘하신다는 러시아인이 통역을 하셨답니다. 현대모터스를 현대엘리베이터라고 통역하시는 그런 분을 통역자로 섭외하셔서 조사하셨다는 후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두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오늘 대우증권의 손복조 사장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나 어떤 단체의 대표를 맡으시면 보통…… 물론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실적만 좋으면 된다 이럴지 모르지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임직원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 저는 그것이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까 K 대리의 일지를 죽 읽어 드렸는데 K 대리는 법원으로부터는 대우증권하고 승부를 해라라는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K 대리에게 너는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우증권은 합의를 해 놓고도 금감원이 못 하게 했으니까 못 한다고 합니다. 갈 데가 없어서 홍콩까지 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 사장님을 믿고 어떻게 그 밑의 직원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손복조 사장님의 처신에 대해 매우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지금 충고해 주신 말씀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저희 여직원 김수미에 대한 인권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분이 지금은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잘못했다고 저한테 와서 시인을 하고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 이 국감장에서 직원의 인격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김준환 대리 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왜 조정을 번복했느냐 하면 조정 중에…… 조정이라는 것은 회사에 복직을 희망하면서 그동안에 입었던 손실을 본인이 요청하는 것이잖습니까? 그 과정 중에 경쟁 타사에 취직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이행 못 하고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위원님께서 좀 정확하게 아시고 나서 질문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시면 여기에서 이의신청을 할 때 그 이유를 대셨어야 합니다. 그 얘기는 전혀 없고 금감원이 못 하게 합니다라는 얘기만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과정에서……
그리고 지난해 김 모 여직원 얘기하셨는데 그 여직원 회사 그만뒀습니다. 그만두면서 그만두는 이유를 ‘성희롱 문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도저히 회사를 다닐 수가 없다. 회사 분위기상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그만둔다’ 그러고 그만뒀습니다. 사장님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저희한테 한 얘기는 ‘회사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일로 그 여직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여직원은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러고 그만뒀습니다.
저는 본인의 양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는 그 직원한테 아무런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더 많은 질의를 준비했는데 시간관계상,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될까 해서 그만두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 지적이 아니고요, 이분을 즉각 복직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금융감독위원장님께서는 대우증권이 이분을 복직시키는 데 있어서 압력을 넣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증인ㆍ참고인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휴식하고 4시 50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명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부천 소사 차명진입니다. 제가 특별히 만나고 싶었던 증인이 있는데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은행 황영기 증인, 그래서 좀 실망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장님과 우리 양당 간사께서 좋은 조치를 취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오늘 남는 시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 시간이 좀 많은 관계로 제일 간단한 것 두 가지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달리 시간을 활용하겠습니다. 금감위원장님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2003년도에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상당히 위기를 겪었는데 그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아마 카드 남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신용카드가 최근에 다시 남발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금감위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용카드가 2004년에 900만 매에서 2005년 1200만 매, 2006년 현재 1800만 매,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그때 봤던 길거리 모집,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또 우려하는 것은, 카드를 이용한 대출이 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2003년보다 2004년에 줄었다가 다시 2005년에 LG카드의 예를 들면 2조 6600억, 그다음에 이미 2006년 상반기 중에 한 1조 5000억, 1조 6000억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카드론이 LG카드 하나만 본다면 금년도 말에 3조를 훌쩍 뛰어넘을 것입니다. 이런 카드를 이용한 대출이 느는데 이 카드를 이용한 대출은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대출을 받기도 쉽고, 문제는 이것이 이자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자가 2부 이자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체했을 경우에 이자가 보통 2부에서 3부로 갑니다. 그리고 이 카드회사 자체에서 연체이자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 연체대출만 전담해서 해 주는 데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더니 굿모닝캐피탈 같은 경우는 연 33~65%인데 거의 고리대 수준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수준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카드회사의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카드가 남발되고 있는 것, 그래서 또다시 소비자 신용 이상 현상이 올 것에 대해서 워치(watch)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책을 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전번 유동성 위기 이후에 신용카드 회사들은 전반적으로 구조조정 또 자기자본 확충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건전성, 수익성이 공히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영 실적이 호전되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시 이 경쟁이 심화되는 모습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한 열 가지의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서 신용카드 회사들이 과당경쟁을 통해서 옛날과 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각별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표 중에서 현금대출을 하나 보면 아까 LG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입니다마는 전 신용카드 회사들의 현금대출은 2004년 2005년 2006년 보면 32조에서 23~24조로 줄고 있고요, 연체율도 18% 수준에서 8% 수준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길거리 모집이 재현될 소지가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옛날과 같은 그런 불상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모든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표는 저한테 따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사장님,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증여세를 물건으로 받는 것 있지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그렇지요?
예, 물납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시고 계시겠지만 물납을 주로 비상장주식으로 내 가지고 그것을 자산관리공사가 처분해서 세입을 거둬들여 보니까 명목상 물납보다 실제 세입 실적이 한 18%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통계는 한 60% 가까이 됩니다.
세입으로 실제 거둬들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매각예정가격에 실제로 비상장주식이 낙찰되는 게 60%가 채 못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매를 거쳐서 세입으로 실제 현금화되는 것은 2004년도는 낸 가격의 한 20% 수준이던데요? 재정경제부에서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2005년도 국세 물납이 1418억 원이었는데 세입 실적은 194억인데요. 이 숫자가 틀립니까?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보고드린 것은 매각예정가격에 실제 낙찰된 가격 비율을 말씀드렸고요.
그것하고는 좀 다르지요, 예정가격이 아니라 명목가격 대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이렇게 해서 깎일 것을 예상해서 명목가격을 더 높이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명목가격 대비 실제의 실적은 18% 정도인데,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을 실제 처분해야 되는 당사자인 자산관리공사로서 이런 차이를 줄이는 어떤 제도적인 대안이 있는지……
물납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 비상장주식이거나 부동산이 2분의 1 이상, 50% 이상 되는 경우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제한적으로 당해 과세 목적물로 물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는 별문제가 없는데 비상장주식을 국세청에서 그렇게 수납을 하면 재경부도 국고로 넘기고 저희 공사에 관리를 위탁합니다. 그런데 비공개주식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각가격이 상당히 낮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데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길게 얘기하시는데, 잘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지요. 금감위원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죽 어제 오늘 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금감위원장님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처해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에둘러서 추상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현재 구체적으로 대안을 구하고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첫째가 금감위 직원이 연관 업체에 취직하는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여태까지 가졌던 전문성 문제도 있고, 그 전문성을 사장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아까운 것이고 사실 그런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것이고, 또 반대편에서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연관이 없어야 된다고 해서 취직이 가능하고 양자 모순이 있는데, 그런 모순이 있는 것은 그 문제를 추궁하는 위원님들이나 그 문제에 답변하는 위원장이나 서로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터놓고 그런 모순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희 금융감독원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 전직 재무장관이 재무장관직이 끝나면 월가로 바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또 월가에 근무하다가도 다음에 재무장관이나 관계 장관으로 진출을 합니다. 일본에 가면 아마구다리라고 해서 자기가 일하던 분야의 전문성을 계속 살리기 위해서 관계된 유관기관으로 진출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는 특히 역사적 배경이 폐쇄적인 사회이다 보니까 기관과 기관 간에 상호 자유로운 진출입에 대해서 자꾸 걱정들을 하는데, 결국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착관계가 있다든지 업무를 독립적으로 행하는 데 장애요인이 된다든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문성을 살려서 사회 전체적인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측면, 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일하던 분야와 유사한 분야에 가서 일을 해야 능력이 효율화되지 않나 하는 측면, 또 예를 들면 외부에서 감사를 구해야 하는 당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허용을 하되 대신에 유착관계라든지 내부 통제장치를 강화함으로써 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 정도의 답변은 저도 할 수 있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법에서 어떤 조항을, 어떤 내규에서 어떤 조항을 고쳐서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기대한 바에 못 미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어제도 제기했던 문제인데 외국계 사모펀드와 관련되어서, 이것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국제 간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하는 문제 그것도 맞는 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우리 국부가 유출되었거나, 또 우리 대기업이나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가 외국 자본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역차별 문제 이런 문제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모순인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한쪽만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공적자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외국의 특히 론스타같이 우리 극동건설을 소유해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데, 그리고 씨티은행처럼 씨티그룹에다가, 자기네 모기업에다가 상당 부분, 25% 이상 대출을 해서 우리 국내 기업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편익을 누리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 무상증자 유상감자를 거듭해서 쉽게 돈을 빼 가는 문제…… 물론 그것이 현행법에는 다 저촉이 안 되는데 국민 법 감정과 정서에 맞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신 바 있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구하신 바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이 대단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화 시대에 자금의 흐름에 대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국내에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활발하게 자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면서 로컬 룰과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수익을 취해 가는 것은 보장을 해 주어야 할 테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부 유출로 비친다거나 비합리적인 windfall gain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제대로 과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으로 정부는, 국제화 시대에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보증보험 사장님, 일단 나오셔야 질의가 될 텐데요.
정기홍 사장, 증언대로 나와 주세요.
정기홍 사장님 되시지요? 서울보증보험 사장님. 오늘 저희들이 바다이야기의 실질적인 기폭제 역할을 했던 상품권 발행을 둘러싼 이런 의문을 파헤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삼미의 박원양 회장, 이기우 전 이해찬 총리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기홍 증인께서 증인선서를 한 마당에 양심에 입각한 말씀을 답변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저것을 한번 보시지요. 확인서입니다. 저희 방에서 서울보증보험에 직원을 보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는 도대체 어떤 심사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말썽도 많은 발행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온 국민을 바다의 도탄에 빠지게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에게 서울보증보험이 자료를 주면서 이것을 외부에 유출하게 되면 서울보증보험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것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쓰고 가라고 해서 우리 직원이 쓰고 왔습니다. 증인, 서울보증보험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있는 데지요? 지금 서울보증보험의 98% 정도 됩니까?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원래 10조 2500……
10조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공적자금이 투입된 데이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도 투명성과 국민을 위한 그런 기관으로서 보증업무에 임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삼미의 박원양 회장이 나왔으면 이런 부분을 본인이 이야기를 했더라면 참 좋았을 부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울보증보험 정기홍 증인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많은 발행업체 중에서 삼미에 대해서는 보증심사 평가표가 지금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예”하고 간단하게…… 그게 왜 없는지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보증심사를 받기 위해서 심사기준을 두 번이나 바꾸고 온 국민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어떤 회사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요. 3월 1일에 이해찬 총리와 골프를 치고 난 바로 다음날인 3월 2일에 보증보험에서 실사를 합니다. 그로부터 열흘만에 이 회사가 발행업체로 전격 승인이 되는데, 어떻게 그 회사가 보증심사표도 하나 없이 발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국민적 의혹의 증폭이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국정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삼미를 훑어보니까 박원양 개인 입보, 삼미건설 계열사 연대보증, 그다음에 환가 가능한 금액의 20% 담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그 조건 맞추려고 하면 아마 수천 개 수만 개의 업체가 다 해당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개별 업체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나면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의혹도 들고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에 맞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보십시오. 그 나름대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아니 어느 업체는 심사표도 하나 없이 선정되었는데 무슨 나름대로……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의적으로 안 했다면 외부의 어떤 압력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내부에 유착이 있었다든지 이런 의혹을 자꾸 살 것 아닙니까? 보증심사가 부재한 것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심사표 하나 안 가지고 있다는 것하고 이것은…… 금감위원장, 제가 지금부터 질의합니다. 지금 금감원에서 보증보험에 대해 특검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보증심사표 없이 선정…… 일반 개인이 서울보증보험에 돈 1000만 원 보증받으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자, 두 번째 화면을 보시지요. 삼미와 똑같은 날 신청하고 똑같은 날 발행 승인받은 동원리소스가 있습니다. 동원리소스는 원래 어떤 업체인가 하면 모래 채취하는 회사입니다. 이 관계회사는 골프장도 하고, 도저히 상품권 발행업체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회사거든요. 결국 이 회사가 발행업체로 선정이 되는데 여기 심사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부정적 요인으로서 신규 추진 사업이 불확실하다, 동원에 대한 우발 채무가 397억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다음에 관계사에 대한 추가적 지원 부담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 놓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업체가 100개의 가맹점을 심사표로―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100개를 제출하는데 가맹점이 100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쇼도 아니고, 그중에 85개가 4만 7250원으로 똑같아요. 15개는 1만 8900원으로 똑같아요.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장난을 치더라도 이렇게 어리석은 정도로 장난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업체에 서울보증보험이 실사를 나가니까 동원리소스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 밑에 빨간 줄을 보십시오. ‘우리가 300억쯤 발행 물량을 할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십시오’ 하니까 마치 거짓말처럼, 재무구조도 부실하고 상품권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런 회사가 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300억 승인이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 보증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업무의 역할은 범위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면 어디서 압력이 들어온 것입니까? 정치적 외압입니까?
……
한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더 검토하기로 하고요. 들어가십시오. 인증제도에서 지정제도로 바꿀 때는 상품권이 건전한 유통질서를 가지고 게임과 함께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기구로서 사용되기로 했는데, 하여튼 간에 상품권 발행 업체로 부실한 업체를 대량 양산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상품권 발행업체에서 발행한 상품권 물량이 무려 33조나 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모 상장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어느 국민의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금감위원장, 잘 들으십시오. 제목이 “이제 끝장입니다”예요. “저는 이제는 더이상 어쩔 수가 없군요. 개미들이 자살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이 자살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두 번째 글은 어떤 글인가 하면 제목이 “모두들 속지 마십시오”, “이제는 기다려도 희망이 없습니다. 무슨 코스닥 잡주도 아니고 무슨 변동이 이렇게 큽니까? 3일 만에 1년치 월급 날리고 도망갑니다. 빚쟁이들 무서워서 잠적할 겁니다, 산속으로. 저는 이제 끝장입니다. 무서워요. 그럼 이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항간에…… 제가 어제 자료를 긴급히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도약품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도약품이 우리들병원의 원장인 이상호 씨, 이상호 씨의 아내인 김수경 씨…… 우리들병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척추 디스크 수술한 데입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에 그 병원의 고문변호사를 맡았습니다. 저기 KTB가 있지요. 그때 당시 KTB의 회장은 이영탁 씨가 맡았는데 이영탁 씨가 또 누구냐 하면 이 정권 출범하면서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으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지금 뭐 하는가 알아 보니까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을 합니다. 상당히 이 정권에서도 무시 못 하는 핵심인데, 그 외의 글이 자잘해서 잘 안 보일 겁니다마는 이 KTB가 50년간의 역사를 자랑하는 수도약품을 하루아침에 어떤 식으로 무너뜨리는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감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KTB가 수도약품을 인수하기 위해 인수자금을 대 줍니다. 그런데 KTB가 돈을 대 주면서 이사진의 4분의 3을, 거의 절반 이상을 자기편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상호 씨의 아내인 김수경 씨가 대표로 있는 닥터즈메디코아를, 불과 6억 2000만 원짜리 자본금을 가진 회사를 224억에 인수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224억을 받은 닥터즈메디코아는 바로 그날, 하루 만에 제3자 유상증자 배정 방식으로 해서 수도약품을 인수합니다. 결국 뭔가 하면 KTB가 자금을 대 주고 이상호 씨의 아내인 김수경 씨가 대표로 있는 닥터즈메디코아라는 회사가 돈 10원도 없이 수도약품이라는 상장회사를 순식간에 먹어 치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KTB는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국민들이 글 올린 것 있죠? “저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런 절망에 찬 바로 그 시점에 KTB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 치웁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에 보면 KTB와 수도약품…… 저희는 정치적인 의도는 없습니다마는 묘하게도, KTB네트워크 자회사에 한국엠앤에이라고 기업 인수ㆍ합병하는 데가 있는데 어찌된 판인지 여기에 노건평 씨의 딸 지연 씨의 남편인 연철호 씨가 부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2004년 8월부터 현재까지 있어요. 이 시기가 묘하게 맞물려 떨어진다…… 그리고 수도약품을 인수한 닥터즈메디코아ㆍ우리들병원 그룹은 이 3년 동안에 17개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해서 거대한 신흥그룹으로, 정말 소문 안 나는 가운데 그룹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을 조금 구체화했는데, 수도약품을 어떤 식으로 인수하는가 하면 KTB에서 수도약품에 돈을 빌려줍니다. 물론 이사진을 다 교체하고 난 다음에. 210억을 빌려주면 그 돈에 14억을 더 보태 224억으로 1만 원짜리 우리들병원 주식을 36만 1000원에 인수를 합니다. 224억으로 우리들병원을 인수하면 그 대표로 있는 김수경 씨가 그 돈을 가지고 수도약품 주식을 바로 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수도약품은 자본금이 120억인데 224억이 더 증자됨으로 해서 근 60~70%를 확보함으로써 대주주가 되고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와서 수도약품과 닥터즈메디코아를 합병을 합니다. 회사가 하나로 됩니다. 돈 10원도 안 들이고 수도약품이라는 상장회사를 인수함과 동시에 큰 회사로…… 우리들병원, 수도약품을 공짜로 인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식으로 기업을 거의 탈취하다시피 하는 과정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아까 우리 국민 중의 한 분이 쓰신 것 같은데 ‘정말 자살하고 싶다’, 이 2005년 10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주식이 매일 올라요. 바로 이 부분에서 금감위가 검찰에 문제가 있다, 내부자 거래 있다 해 가지고 거래 통보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 가지고 지금 자료를 안 줍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KTB와 관계되는 모든 계열사들이 주식을 다 팝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가격에. 보시면 위에 빨간 네모 있는 것이 제일 많이 팔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11월 8일의 거래대금이 396억, 11월 11일 340억 해 가지고 사실 KTB는 거의 손을 털고 나갑니다. 이걸 그래프로 보시면 바로 급격하게 오르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이날 KTB와 KTB에 관계된 계열사는 모두 손 털고 나갈 때 개미들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상투를 잡고, 아까처럼 월급을 3일 만에 날리고 자살하고 싶다, 빚쟁이가 무서워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들병원은 3년 만에 17개 계열사를 만들만큼, 저는 하나의 신화라고 봅니다. 만일에 이런 신화가 앞으로도 계속 재연된다면 정말…… 저기 웃고 있는 얼굴의 “김양수 의원”이라고 있지요? 거기에 보면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닥터즈메디코아의 이런 생각으로 정말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세상 절단 납니다. 이제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금감위원장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이것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계속 질의를 할 거니까요.
검찰에 통보한 사실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검찰에 통보한 것이 모두 3건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김 위원님, 이 사건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인지해서 수사의 단초로……
아니, 검찰에 통보를 했든 고발을 했든 내부자 주가조작이라든지 내부정보 이용이라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면 2004년부터 2005년과 2006년에 이르도록, 즉 금감위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을 했는데, 만일에 수사 중에 있다면 금감위에서 나에게 보내온 답변대로 금융실명제 보호에 의해서 할 수가 없지만 만일에 수사가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내 줄 수 있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도약품에 관한 것이고요, 아까 KTB가 한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드린 것, 224억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해서…… 주식으로 따지면 약 400만 주입니다.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실제 회사 자본금이 10원도 늘어난 건 없어요. 가공의 자본만 늘었는데, 이사들이 이런 결정을 했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일응 업무상 배임으로 추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결국 배임은 사법당국에서 내려야 할 판단입니다.
만일에 KTB 네트워크의 이영탁 조정실장하고 한국엠앤에이 부사장 연철호 씨가 관련돼 있고, 만일에 또 하나 노무현 대통령이 고문변호사로 있었던, 이상호와 그의 아내 김수경이 대표이사로 여기에 만약 관련됐다면 국민들이 이것을 하나의 게이트로 인지할 수 있나요, 없나요?
현 단계에서 잘라서 얘기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KTB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KTB가 똑같은 날 계열사들과 함께 불과 며칠 사이에 계열사 보유주식을 다 팔고 수도약품에서 손을 뗐는데, 만일 이것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제시한 개별 하나하나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제시하신 업무상 배임에 관한 부분 또 아까 말씀하신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참고삼아 지금 수도약품의 대주주가 누구인가 하면 김수경 씨가 105만 주, 그 남편인 이상호 씨가 101만 주, 우리들병원의 계열사인 아스텍창업투자가 89만 주인데, 아스텍창업투자는 과거에 장수천에 투자를 했고 또 안희정 씨에게 1억 8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댔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국민들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 이 거래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저희 정무위원들한테 공개할 의향이 없습니까?
법과 원칙에 의해서, 가능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약품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사건으로 저희들 수사에 단초가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이 있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조사내용이나 수사기관 통보내용을 밝힐 수 없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 문제는 저희들이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가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정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위원장님, 생명보험사 상장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가 생명보험사 상장에 관한 규정을 만들 때 금감위원회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금감위가 진다고 할 수 있겠지요?
저희들이 승인할 때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금감위와 금감원이 책임을 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보사 상장에 대해서는 20년 가까이 논쟁이 계속돼 오고 있고 또 그동안 수차례 설치됐던 상장자문위의 태도도 다소 오락가락해 왔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자문위원회 의견을 신중히 참조하되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주도적으로, 그야말로 책임지고 올바르게 승인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지요?
예, 동의합니다.
언제쯤 그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어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상장자문위원회가 지금 심층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상장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이 만들어 지면 그것이 증권선물거래소에 건네질 테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장규정을 개정하거나 다듬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요청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지금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밝힌다는 것은 그 또한 상장자문위의 활동에 부당한 압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못 밝힌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주주 지분 이외의 계약자 지분을 인정하겠다든가 또는 그걸 얼마만큼 인정하시겠다는 것은 밝히실 수 있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상장자문위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로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잘 해결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보험업법 제1조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는 금융감독기구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잘 참조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상조 교수님 나와 계시지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생명보험사의 이익배분 비율은 미국 등 보험 선진국에서는 통상 주주와 계약자 간에 1대 9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이후에 감독당국의 지침에 따라 그대로 채택돼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관해서 보충하실 말씀 있나요?
그 10%라는 것이 모든 나라에서 또는 미국 모든 주에서 적용되는 원칙은 아니고요. 맥시멈, 그러니까 최대한 10%까지 주주 몫으로 하고 있는데 2000년도 캐나다의 계리사인 마크 파울러(Mark Fowler)의 보고서에 본다면 삼성생명과 같은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생보사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주주에 대한 할당 비율이 10%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낮은 2.65%에 불과하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주의 지분이 10% 이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그 10%라는 것이 맥시멈이라는 것이지 언제나 10%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의 생명보험사들이 배당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약자 지분으로 인정해서 계약자 몫으로 회계 처리해야 마땅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쯤이었던가요?
현실적으로 90년 배당지침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그것에 관한 뚜렷한 지침은 없었고요. 매년도마다 감독 당국과 생보사의 협의에 따라 당시 재무부 지침으로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지침이 만들어진 90년도 이후부터 97년까지는 7 대 3이었고요, 그다음에 98년도에는 85 대 15 이렇게 되었습니다.
80년대 초에 생보사가 실질적인 파산상태에 처했던 적이 있지요? 그때 주주들이 증자 등으로 자본 확충을 한 바 없는 반면에, 계약자에 대한 배당 재원으로 결손 보전을 함으로써 회사를 회생시킨 일이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생명의 경우를 본다면 75년도에 실질적으로 완전히 자본잠식이 된 적도 있었고요. 82년도에는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자산재평가를 함으로써 자본잠식의 위기를 넘기고, 그다음 해에 발생한 대규모의 이익 중에서 상당 부분을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과거의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생명의 경우를 본다면 금융회사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현실이 있고요. 그러한 경우에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과거 결손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 사례 등으로 볼 때, 우리나라 생보사의 경우에는 주식회사형 금융회사의 운영원칙에 어긋나게 경영위험을 보험계약자한테 전가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8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생보사에서 모두 발생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본잠식 상태가 됐다는 것은 주주는 완전히 권리를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주식회사가 자본잠식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파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금융회사 자산의 대부분을 제공한 저축자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사실은 그런 상태를 감독 당국이 방치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금융감독 질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83년부터 2000년까지 계약자 배당을 하기는 했는데 비율은 그때그때마다 들쭉날쭉했고, 하여튼 선진국에서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9 대 1의 비율, 말하자면 계약자 배당이 90%에 못 미친 것은 사실이지요?
예, 대부분의 경우에 그랬습니다.
그동안 83년부터 2000년까지를 평균적으로 해 보면 얼마 정도 비율이 됐다고 보십니까?
해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 본다면 배당 전 이익의 약 70%가 계약자에게 배당되고 30% 정도가 주주에게 배당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본다면 선진국의 일반적인 원칙인 9 대 1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주주에게 배당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산재평가로 차익을 얻었을 때도 계약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지분을 회사 내부에 유보하면서 자본계정에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일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잉여금 상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교보의 경우에는 80년대에 두 차례 자산재평가를 했는데 그때 발생한 자산재평가 차익의 100%를 주주 몫으로 해서 자본 전입을 했고요.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80년대 초반에 자산재평가를 하면서 그중에서 상당 부분은 자본 전입했고 또 나머지 부분을 잉여금 계정에 넣어 두었다가 그다음에 발생한 대규모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생명보험사들이 지난 수십 년 간 보험계약자에게 배당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회사의 자본계정에 남겨 놓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자본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계약자들의 지분권을 인정해서 합당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그 상당액을 주식으로 배분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급액이 주주 1, 계약자 9의 비율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용해서 산정해야 마땅하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올해 7월에 나온 상장자문위 보고서를 보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계약자의 몫을 부채계정이 아니라 자본계정에 미할당 잉여금(policyholder’s surplus)이라는 형태로 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산재평가 차익이 자본계정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자본은 아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계약자 배당 준비금이나 계약자 이익배당 준비금 또는 계약자 배당안정화 준비금 등 미국의 폴리시홀더스 서플러스(policyholder’s surplus)와 유사한 어떤 계정이 이미 오래 전부터 부채계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자산재평가 차익의 내부유보액만을 기존에 있던 부채계정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본계정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보사들이 원래 계약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한 편법이고 이후에 이것이 생보사의 지급 여력 비율 등에 사용되었다라는 점을 본다면, 이제 와서 그것이 자본이 아니라 우발부채이기 때문에 다만 현금으로 그 가치만 반환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부의 90년도 3월 생보사 기업공개에 관한 시각이라는 지침을 보면 ‘자본잉여금은 당연히 자본인데 다만 그것이 계약자 지분이므로’ 이런 식의 표현이 있고요. 또 같은 해 8월 재무부의 생명보험사 잉여금 및 재평가 적립금 처리 지침에서는 자산재평가 차익의 대부분(최대 70%)을 계약자에게 할당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재무부, 말하자면 우리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계약자를 실질적으로 주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재무부의 신윤수 사무관이 기고한 글을 보면 우리나라의 주식회사는 법률적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돼 있지만 대부분의 조직과 운영 관행은 일본의 상호회사 형태를 도입해서 운영됐고, 따라서 그 당시에 이런 보험감독을 하던 재무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생보사는 비록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이나 그 실질적인 경영 형태는 상호회사적 특성을 갖고 있는 혼합회사라는 것이 당시 재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향후 계약자 배당에 관해서 이처럼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에 대해서 주주, 유배당 계약자, 무배당 계약자 사이의 권리관계가 분명히 구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구분계리가 실시되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무배당 상품의 판매가 시작되면서 보험손익의 경우에는 유배당과 무배당이 구분되는 원칙이 마련되었으나 투자손익의 경우에는 평균 준비금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배당 쪽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결국 보험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과, 그다음에 계열사 주식으로 발생하는 평가이익 또는 매각이익이 계약자에게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주주에게 배당되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보사 상장 방안을 마련할 때 엄격한 자산 구분계리 방안이 같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욱 변호사님 나오셨나요?
이 변호사님은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 중국 출장이 있어서 여야 간사의 동의를 얻어서 귀가 조치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금감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자제한법에 관해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이야 원칙적으로 시장의 결정에 맡겨야 되겠지요. 그러나 약탈적 폭리를 받는 것은 사실 범죄로서 규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고리사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서민을 생각하면 이러한 입법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이자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가격변수거든요. 이런 가격변수를 법으로 규정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더 논의가 깊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은, 약탈적 폭리는 범죄입니다. 우선 민법 제104조가 바로 폭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살인적 고금리를 받는 것이 전형적으로 당사자의 궁박을 이용한 것이지요. 이것이 민법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형법 제349조(부당이득)에서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법 조문에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이라는 것이 조금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독일에서의 판례에 따르면 시중금리의 2배 또는 시중금리에 12%포인트를 플러스한 것, 이 둘 중에 낮은 이율을 초과하면 형사처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시중금리가 10%일 때 2배면 20%, 또는 시중금리에 12%포인트를 더 더한 것은 22%, 이 둘 중에 낮은 것이니까 20%를 넘어가면 폭리행위로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물론 저는 이자제한법이 부활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만병통치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엄연히 범죄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부분을 뿌리 뽑기 위한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만 당부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경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한나라당 이계경 위원입니다. 금감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9월 21일 개성공단에 입주한 국내 기업들이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을 통해 대북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1년 6개월여 동안 외국환거래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외국환거래규정을 위반했는데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사후에라도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봐 온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에서 외환관리법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면제하는 것으로 해서 결국 특별한 다른 조치는 취하지 못했습니다.
재경부가 금융감독위원회에다가 지난 4월에 의견을 조회했었지요?
예,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왜 의견을 아무것도 내지 않으셨지요? 외환관리 업무 주무부서가 한국은행이라고 하지만 금감위에도 분명히 외환 불법 유출 등과 관련해서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의견도 없이 재경부에 갔다고 하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실무자에게 조금 체크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하신다고요?
지금 실무 담당자가 없어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실무자나 그 위의 담당 부원장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회신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책과 이름을 말씀하시고요, 마이크를 내리시고 가까이 얘기해 주세요.
국제업무국장 박창섭입니다.
지난 4월 재경부에서 그 규정에 관해 의견을 물어 왔지요?
예.
그때 금감위는 아무 의견도 내지 않으셨죠?
예.
특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사후적으로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별 이견이 없어서 의견을 안 냈을 뿐입니다.
관행적으로 돼 왔었던, 예를 들어서 외환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외환을 지급하거나 받을 경우 이것을 제3자가 지급한 것으로 보고 반드시 한국은행 총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었지요?
예.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었죠?
예.
그것이 관행이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아무런 의견도 안 내신 겁니까, 아니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안 내신 겁니까?
헌법상으로는 북한이 한국 영토로 돼 있습니다만 북한과의 거래 같은 경우 실무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법이나 관련 법규에 의해서, 하위법에 의해서 외국환거래법규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정안 내기 전에 문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규정안이 나오기 전에 1년 6개월 동안은 불법이라고 인정이 된 거예요. 우리은행이 재경부에다가 확인을 했고 재경부가 불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규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1년 6개월 동안은 불법이라는 게 이미 인지가 된 것인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맞지요?
불법행위냐 아니냐 하는 여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는데 외국환거래법의 기본 취지는 비거주자와 거주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북한을 완전히 외국인이라고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이 불법이 아닌 것 같다라든가 그런 의견조차도 왜 안 냈어요?
거기는 불법이다 아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규정을 그렇게 개정했을 때 거기에 의견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 왔습니다.
현행법상 그것은 불법이었다고 재경부가 이미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사건 이후에 재경부가 규정을 고쳤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 규정을 고친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려할 만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재경부가 어떻게 고쳤는가 하면 대북투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투자자가 비록 외국환관리규정을 어긴 전력이 있거나 규정을 어겼더라도 제재규정을 모두 삭제해서 제재할 수 없게 했고, 특히 규정 13-4조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대한 경상경비 대출금 지급은 한은 신고 예외 거래로 인정하게 했습니다. 또한 대북투자자들의 투자신고 시까지 북한지점을 통한 외국환 지급거래를 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해서 비록 한국은행 총재 신고 후이기는 합니다만 북한지점과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례규정에 의해서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이 이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대출을 해 줘도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근거가 없습니다. 얼마가 어떻게 갔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외환계좌 4개를 만들려고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에 요청했던 것도 경상경비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자 했던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서 한은 신고 없이 얼마든지 외화가 대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칙조항을 보면 대북투자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북한과 접촉할 때 북한은행과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터놓았습니다. 이렇게 근거 없이 외화가 나갈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그동안 북한과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는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북 핵실험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더군다나 북 핵실함까지 있는 이 상황에서 재경부가 이렇게 규정을 고친 것은 그렇지 않아도 우려스러운데 북 핵실험 이후에 더 우려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은 이 사태가 터졌으니까 다시 재경부에 검토의견을 내셔서 재규정할 의사가 있으신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은행총재에의 신고사항을 면제함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이런 업무를 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부 종합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보고 필요하면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 핵실험 이후인 지금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사이에 발생한 민원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나 궁금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펴낸 민원백서를 열심히 읽어 봤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훌륭한 자료를,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이런 민원백서를 발간하셨더군요. 여기에 따르면 금감원은 민원에 대해서 일상민원, 고충민원, 금융민원, 기타민원으로 분류해 놓고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방향 결정과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자율조정, 직접처리, 이첩처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자율조정과 이첩처리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서 하고 있는 민원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자율조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민원인들은 민원을 할 때 자기가 민원처리 신고를 하면 당연히 이것을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해 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만약 감독원을 방문하거나 상담전화 1332를 통해서 신고하면 일차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자기가 신고하고 싶었던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을 만나게 됩니다. 가령 국민은행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금감원에 오거나 전화를 걸면 일차적으로 그 센터에 파견 나와 있는 국민은행 직원과 상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본인이 제기하고 싶은 민원 대상 기관이 상담을 하러 오는데 무슨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접수한 하나의 진정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산에서 온, 지난 7월에 접수된 편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금융감독위원회에 상의하고자 2006년 7월 21일 3시부터 만나기를 요청하여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업무시간이 지난 6시가 되어서야 만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서 접수를 하겠다고 했으나 접수처도 알려 주지 않은 채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무조건 전화만 끊으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공무원의 응대 태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사실규명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이 자기네 회사의 민원접수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봅니다. 두 번째 문제되는 이첩의 처리방식은 더 기가 막힌데, 금감원은 해당 금융회사가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거나 또는 금감원이 개입하기 곤란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처리사무세칙 제19조에 있더군요.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과 비은행의 경우 2005년에 3만 5879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 중 39.2%를 이첩합니다. 이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정 모 씨는 2006년 3월 신한카드에 가맹점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한카드에서 본인 모르게 가맹점 등록을 했음을 알고 조사와 처벌을 의뢰했습니다. 금감원은 3월 14일 신한카드사에 민원서류 회보를 이첩하면서 “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이 민원 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단서를 달아서 또 신한카드사에다가 이첩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카드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사실상의 고발 건을 해당 금융기관에 ‘너희를 조사해서 처벌해 달라는 민원이 왔으니 조사해서 처리하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한카드는 이 건의 처리를 미루지요. 이 민원인 정 씨는 계속 미루고 처리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결국 검찰에 이 신한카드 대리점 사장은 사문서위조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을 위해서 센터까지 만들어 놓고 민원을 해결한다는 게 과연 이런 방식으로 처리가 된다면 어떻게 그것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분명히 자율처리 방식과 이첩 방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자 있으면 이 점에 대해서 해명해 보십시오.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유관우 부원장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조정과 이첩 부분은, 먼저 자율조정 부분은 약간 사실과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 면이 있어서……
어떤 점이 사실과 다릅니까?
자율조정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나와서 상담하는 것은 맞습니까?
상담은 자율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담이고요. 자율조정이라는 것은 금감원에 공식적으로 서류 혹은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민원들 중에서, 원래 민원이라는 것은 금융회사와……
‘예, 아니요’로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제시한 대로 국민은행 사건을 가지고 금감원에 신고하러 가면 국민은행에서 나온 직원이 해결하려고 상담합니까, 아니면 금감원 직원이 합니까?
상담의 경우에는 금융회사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상담의 경우에는 금융회사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담을 금융회사 직원이 하지요?
예.
그러면 맞는 거지 뭐예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신고하려고 그러면 이분처럼 이렇게 시간 기다리게 하고 미루는 것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율조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율조정이라는 것은, 민원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를……
됐습니다, 그것은 됐어요. 자기네 기관의 문제를 갖고 항의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상담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금융회사 직원들이 나와서 처리를 할 때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건에 대해서는 상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소속하지 않은 곳은 못 하게 돼 있다고요?
본인이 소속한 회사에 대해서는 상담업무를 하지 못 하도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국민은행 건을 가지고 가면 다른 은행의 사람이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만약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예, 책임지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의 민원을 저희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민원 제기를 하는 해당기관에서 상담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지금?
지금 1층 소비자상담……
‘예’예요, ‘아니요’예요? 해당기관의 직원이 그 사건을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체로 조사한 소비자보호센터 민원만족도 결과를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 전부 다 50점 정도 내외입니다. 그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제는 소비자보호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로서, 이미 금감원에서도 그렇게 자체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제에 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을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이번에 금융기관 중심의 규제에서 소비자 중심의 보호법제로 전환하는 자료집을 냈습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 신용 관련 법제 중심으로 검토해 보시고 아무쪼록 금융소비자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제시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워스트 케이스(worst case) 같은데요. 특히 제가 신경 쓴 분야 중 하나가, 저희 1층 소비자보호센터에 위원님께서 한번 내방해 주시기를 희망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고민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약 6만 건의 민원이 접수됩니다. 이 6만 건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과 방안을 강구해서 끊임없이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예방을 위한 금융교육, 금융홍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으면 위원님들을 저희 소비자보호센터에 모시고 한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한테 카피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그것을 소비자보호 증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 워스트 케이스만 제가 줬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평균치인지는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소비자호보센터에 와서 큰 혜택도 보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다고 저희들을 칭찬하는 케이스도, 제가 많은 편지도 받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제가 얼굴이 부끄럽네요. 저희들 참고해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소비자에게는 잘한 것은 눈에 안 띕니다. 본인들이 불만스럽고 해결이 잘 안 된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고, 그런 점에서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지요.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외국계 금융사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오면서 선진 금융제도와 외국의 기부문화가 많이 도입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자료 하나만 밝히겠는데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7월까지 3개년 동안 사회공헌활동 관련 지출을 한 금융회사가 약 10%밖에 안 돼요. 전체 833개 중 72개사입니다. 1000억 원 이상 지출한 곳이 삼성생명과 신한은행 두 곳 뿐이고 100억 원 이상 지출한 곳은―이것은 잘한 것이니까 제가 다 읽겠습니다―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교보생명, 삼성화재 해서 열 곳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00억 이상 지출한 외국 금융사는 한국씨티은행 한 곳뿐입니다. 그것도 236억 3100만 원밖에 안 돼서 최고로 사회공헌 기부를 한 삼성생명의 15.6%밖에 안 됩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험업계의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했던 삼성, 교보, 대한생명은 2004년을 기점으로 점유율이 줄어드는 반면에 외국계 시장점유율은 2003년에 13.1%, 2004년에 15.6%, 2005년에 17.3%, 그리고 올해는 2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생보사의 사업비차손익이 2003년에 2778억 원이고 지난해는 5493억 원으로 2년 동안 무려 97.7%가 증가됐습니다. 그렇지만 외국계 금융사의 사회공헌은 굉장히 적습니다. 영업이익은 한국에서 벌어들이면서 이익은 고스란히 가져가는 외국계 금융사들은 영업이익의 원천인 한국 내의 사회공헌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을 좀더 독려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나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는 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프로포절(proposal)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좋은 하나의 백이 생겼습니다. 부당한 압력이나 규제로 비추어지지 않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등에 지고 외국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처럼 국회와 금감원이 뜻이 맞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첫 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재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조금 하고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신청한 우리은행장 증인이 안 나와서 여러 가지로 아주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증인만 안 나온 것이 아니라 자료 제출도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최근 3년간 임직원 직급별 연봉 성과급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 관련 규정 일체, 2005년 8월 이후 2006년 9월 현재까지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의 감사위원회 의사록, 2005년 8월 이후 2006년 9월 현재까지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의 이사회 의사록, 2005년 8월 이후 2006년 9월 현재까지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의 윤리위원회 의사록 일체, BPR사업 시작 당시 사업 타당성 검토 자료 및 현재 BPR사업 진행 현황, 2004년 이후 2006년 9월 현재까지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임직원 해외출장ㆍ해외연수ㆍ배낭여행 상세내역, 그다음에 2004년 이후 2006년 9월까지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 다음 2005년부터 2006년 9월 현재까지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 임원 활동비ㆍ수당ㆍ업무추진비 지출 상세 현황, 최근 5년간 우리은행 및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의 대환대출 증감 현황, 이 중에 하나도 안 냈어요. 또 대우건설 매각 문제하고 관련해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사록과 공사가 위원회에 제출한 평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도 안 냈어요. 증인도 안 나오고 자료도 안 내고, 이런 경우에는 국회법대로 처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국회법에 허용한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당 간사 간에 진지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은행장이 안 나왔으니까 금융감독위원장이 대신해서 답변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서민들의 현실이 어떤가 한번 봅시다. 국민 7명 중 1명은 빈곤층입니다. 716만 명입니다. 결식아동 30만 명, 2005년 17만 4000 가구가 단전 경험이 있습니다. 실업자가 76만 명, 청년실업이 40만 명, 신용불량자 350만 명, 개인파산신청자가 7만 명, 잠재 파산신청자가 79만 명, 대부업 및 불법사채 이용자가 500만입니다. 그다음 봅시다. 서민들은 뼈빠지게 일해도 먹고살기가 어렵습니다. 전국 소득분위별 월평균 가구당 소득을 5분위로 나누어 보면 1분위로 86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분위로 607만 원, 그러니까 뼈빠지게 일해도 어떤 이는 월소득이 86만 원이고 어떤 이는 월소득이 607만 원입니다. 우리은행에 들어간 공적자금 지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광주은행, 경남은행도 모두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이지요?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무려 15조 3988억 원입니다.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전체 합하면 17조 2311억 원입니다. 정부가 지분 78%를 소유합니다. 우리은행장 올해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봅시다. 2004년, 2005년, 2006년 것을 보시지요. 잘 보이십니까?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발표된 12억 6000만 원의 연봉은 2004년도 연봉입니다. 2005년에는 14억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올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미리 지급하는 행태를 볼 때 2006년 황영기 행장의 성과급도 인상될 테지만 최소한 동결된다고 가정해도 연봉은 13억 원, 여기에 2억 40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포함하면 올해 황영기 행장이 가져가는 돈은 무려 15억 4500만 원이고 월급으로 하면 1억 3000만 원에 육박합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우리은행 임금 편법 인상 사례를 보겠습니다.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관의 임직원들은 돈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은행권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초과 임금인상 230억 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없는 초과업적 성과급 신설이 1181억 원입니다. 급여체계 변경을 통한 편법 인상이 201억 원입니다. 월차휴가 보상금, 전년도 반납상여금 보전이 229억 원입니다. 전체가 185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사유를 만들어서 공적자금이 15조나 투입된 은행이 무려 1850억 원을 편법 인상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100분의 1이 넘습니다. 이런 은행이 국정감사에 증인도 안 나오고 자료도 제출 안 하면 이 감독을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봅시다. 감사원 권고사항도 무시했습니다. 감사원 권고사항 중에 복리후생을 과다지원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학생자녀학자금 무상지원 227억 원, 임차사택 무상지원 1336억 원, 유급휴가 과다 운용 72억 3000만 원, 개인연금저축 906억 원 편법 지원입니다. 도합 2541억 원을 과다지원했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는데 2000년 8월, 2004년 5월 똑같은 사항들의 지적에 대해서 아예 우리금융지주 계열사들은 이를 무시해 버리고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임금편법 인상분과 감사원 권고사항 중 복리후생 과다지원 사례만 합해도 4391억 원입니다. 공적자금의 2.5%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납득이 갑니까? 예금보험공사도 무시하고 국회도 무시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어쩌자는 겁니까? 그다음 봅시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버블 세븐 지역 담보대출 증가가 1위입니다. 우리은행이야말로 투기조장의 주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2006년 8월 말 버블 세븐 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번 보세요. 정부가 부동산 거품이 일고 있다며 지정한 버블세븐지역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증가를 우리은행이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3년 3월 말 기준 우리은행의 전체 주택담보대출 15조 881억 원 중 버블세븐지역 비중은 10.7%로 1조 6187억 원에 불과했으나 2006년 8월 말 현재 전체 주택담보대출 24조 8705억 원 중 버블세븐지역 비중은 29.4%로 7조 444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 3월 말 대비 약 3배입니다. 금액으로는 5조 80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이 과연 그렇게 영업을 잘했는가 한번 봅시다. 2004년 대비 2005년도 주요 은행 당기순이익 증감 현황을 봅시다. 국민은행은 +525%, 신한은행 +185%, 우리은행 -27.4%입니다.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은 마땅히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위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보이지요? 우리은행하고 서울보증보험을 왜 피감기관으로 해야 하느냐 그러면, 정부지분비율을 봅시다. 산업은행은 100%, 기업은행은 65.8%, 우리금융지주는 78.0%, 서울보증보험은 99.2%입니다. 정부가 65.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행의 경우는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시중은행으로 분류되고 있는데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감기관인 기업은행보다 우리금융지주와 서울보증보험의 정부지분율이 각각 12.2%, 33.4%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을 국회의 피감기관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다음 봅시다. 제가 오늘 우리은행의 대북송금, 개성공단 송금의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계경 위원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은행이 개성공단으로 매월 보내는, 개성공단에 약 8000명의 북한 근로자가 있는데 그들의 임금 명분으로 매월 보내는 액수가 얼마인지는 금융감독원에서 알고 있습니까?
지금 특별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파악해야 할 의무가 없나요, 금융감독원이?
파악해야 할 일이 있으면 파악을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은행이 외부로 한 달에 50만 불 이상 송금을 하는데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이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까?
전반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건전성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파악하지는 않는다는 이런 뜻입니다. 희망하시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파악하셔 가지고 종합감사할 때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봅시다. 45조 부동산 PF시장 대란 발생 우려 이 부분 봅시다. 현재 국내 PF시장 규모는 2006년 6월 말 현재 43.1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대출 저축은행ㆍ보험회사 26.9조 원, 자본시장 ABSㆍ펀드ㆍABCP 16.2조 원 해서 43.1조 원입니다. 금융기관의 PF대출 변동 추이를 표로 한번 보십시오. 시중은행과 특수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2003년부터 2006년 6월까지의 변동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 6월 말 기준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한 PF시장 규모는 2003년에 6조 4183억 원이었던 것이 2006년 6월 15조 388억 원으로 2.3배가 증가하였고 이 중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의 경우는 PF대출이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는 2003년도 9481억 원이었던 PF대출이 2006년도 6조 9539억 원으로 무려 7.3배가 증가했습니다. 은행권의 경우 PF ABS 발행을 통해 부실 위험이 있는 대출자금을 회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F대출이 증가세에 있습니다. 부실 발생 우려를 봅시다. 가계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표를 한번 보십시오. 죽 표를 보시고, 여기에다가 정부 부동산 규제정책, 북한 핵실험, 유엔 제제 수위, 추가 핵실험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면 무려 45조의 PF 대란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부동산 건설경기 침체로 부동산 건설사업이 지체되거나 부도날 경우에 상호저축은행의 대량 부도사태가 우려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이 서 있습니까?
좋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PF대출이 초래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침해를 우려해서 대손충당금을 적립금 이상으로 쌓게 한다든지 사업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평가한다든지 PF대출이 늘 때는 회사별로 경영진 면담을 한다든지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다든지 금리가 급상승할 경우에 리스크가 내포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한도는 정해져 있는데 규모가 큰 PF대출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서민들을 위한 대출은 줄어들게 되고, 부실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려운 서민들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위원장께서는 알고 계시겠지요?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위원회가 45조의 부동산 PF대란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위원님들의 첫 신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 신문할 순서로 보충 신문은 5분 이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열 분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보충 신문 5분은 시간을 엄격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예.
듣고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헤르메스 사건에 대해서 길게 질의를 한 이유는, 국정감사가 1년 농사인데 1년 농사의 반을 제가 여기에 바친 것은 한 개인의 얘기를 통해서 금융 관련 법과 규정이 가지고 있는 인권 침해적 요소를 바꾸어야 된다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증인들이 계속 거짓말을 해서 제가 진도를 못 나가고 끝냈는데, 손복조 증인과 허성우 증인께서는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이 국정감사 상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홍콩에 있는, 지금 홍콩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준환 대리와 김수미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까 저한테 하신 얘기가 뭐냐 하면 저는 김수미 씨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 얘기를 하면서 김수미가 찾아와서 울면서 잘못했다고 했다 그러셨지요? 김수미 씨로부터 온 문자메시지입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김수미입니다. 절대로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제가 이것은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김수미 직원이 그런 진술을 했다고 해서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을 불러서 정말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한테 어떤 압력도 가하지 말라는 위원님의 특별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직하려고 왔을 때 저한테 인사를 왔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물어보았습니다.
김수미 씨의 얘기는 퇴직할 때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사장님 말씀이 김수미 씨에 의하면 위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묻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로 허성우 상무님께서 아까 얘기하셨지요? 김준환 씨가 “주가가 올라야 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헤르메스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준환은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것이 낫겠지만 앞으로 그럴 기회가 많으니 우호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이것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 녹취록입니다. 또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5월 20일에 대우증권에 의견서를 냈을 때,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보도나 녹취를 보고 알았다고 그랬는데 제가 다 읽어보았어요. 숱하게 나옵니다. “관련 녹취록을 미루어 볼 때”, “관련 녹취록을 볼 때”…… 이미 녹취록을 보고 내신 진술서입니다.
대단히 양이 많기 때문에……
알지요. 그걸 제가 알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세 가지에 관해서 두 분은 위증을 하신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분들이 하신 위증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해서 함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한테도 말씀의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지금 김수미 직원이 뭐를 저한테, 제가 뭘 위증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퇴직할 때 저한테 왔었습니다
이것이 대우증권의 문제지요? 조직의 운영, 조직의 논리도 살려 가면서 개인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원점에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열 분의 위원님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엄격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혜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혜석입니다. 제 질의는 아까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금감원의 시장감시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원 건의 우회상장 얘기를 하시면서, 미국의 예도 들었고요. 마샤 스튜어트 같은 경우 조그마한 돈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도 가고 곤욕을 치뤘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증권법 위반을 엄격히 다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감원이 시장감시 기능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롯데쇼핑이 우리홈쇼핑의 경영권을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전방ㆍ동원ㆍ경방으로부터 인수를 했는데 세 군데 회사로부터 같은 가격으로 인수했어요. 주당 11만 원으로 인수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전방하고 동원은 7월 2일 날짜로 공시를 했고 롯데쇼핑이 경방으로부터 인수한 것은 8월 2일자로 공시를 했는데, 사실 롯데쇼핑이 경방으로부터 인수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 지연이다라고 여러 정황상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경영권을 못 갖는다면 애초에 롯데쇼핑이 전방이나 동원 등에 같은 11만 원의 주당 가격을 지불할 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보통 경영권 프리미엄이랑 같이 가는 가격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따로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공사 사장님께 잠깐 여쭈어 보겠는데요, 부실채권기금 운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자산운용성과 평가 등급이 C+로 나왔네요. 자산운영개선 및 혁신 노력이 C+밖에 안 돼서 참 안타까운데요, 최근 3년간 자산관리공사의 자산운용 현황을 보면 운용평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서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2004년에 이어서 2005년에도 운용수익률이 목표수익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목표수익률이 4.67%인데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기금채권의 상환기일이 확정되어 있고 정부 출연금 3조 5000억 원에 대한 상환도 대비해야 하는 등 그런 유동성 위험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금평가단이 지적한 것과 같이 채권 상환 스케줄에 맞춰서 장기 국공채에 투자하는 등 여러 투자방법이 있었을 텐데 작년까지의 그 기금 운용 상황을 보면 상품구성이 참 단순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때요? 지난해에 국공채 투자 실적이 있었나요?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요. 굉장히 조금이지요?
예.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수익률을 높이도록 확대 운용, 어느 정도 고수익 상품으로 확대 운용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채권상환분을 감안하더라도 기금자산 운용 잔액이 3조 7000억 원 수준에 이르지요? 그렇지요?
예, 그 수준 이상이 될 것입니다.
또 요새 법이 개정되고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서 공적자금관리기금으로의 출연금 3조 원 반환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는 국민의 혈세를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운용수익 증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연재해보험 가입률 확대 활성화와 관련된 질의가 있는데 좀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면으로 금감원에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평가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봐서 그 부분도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혜석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는 김양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박병석 위원장님께서 5분 시간을 엄격히 지키라 하시니까 지키겠습니다. 증인 중에 박철곤 단장님 나와 주시고, 한 3분 지나면 김상조 교수님이 자동적으로 나오십시오. 부르고, 기다리고 하면 안 되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국감장을 잘 활용하면, 부처가 추진하려고 하는 목표에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면 아마 혼자 추진하는 것보다 정말 효율적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단장을 증인으로 요구했을 때 증인 철회해 달라는 요구도 워낙 많았고 심지어 금감위조차도 우리 증인을 빼 달라고 했는데,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잘못한 거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데 왜 국감장에 오는 걸 두려워하십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 및 예금과 보험 개선 방안이라고 규개위에서 하는 것 있지요? 여기 보니까 용역비가 2900만 원 또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다섯 번 출장을 가는 데 여비가 750만 원. 상당히 적지 않은 예산을 쓰면서도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정말 국민이 보면 알까 싶어 부끄러운데, 제가 질의를 이렇게 했어요. 금감위가 또는 원이 금융기관에 지시ㆍ협조ㆍ요청 등의 형태로 행정지도를 한 사례 일체를 좀 달라고 했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는가 하면, ‘경영진과 면담을 했는데 그런 사례는 확인을 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문서로 보관하지 않고 메모를 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문서가 없다’, 그다음에 또 제가 금감원과 금감위에서 구두명령한 사례나 어떤 강압적 조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을 물어보니까, ‘아예 이런 걸 논의한 바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규제개혁기획단에서 금융감독을 위한 개선 방안을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규제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주로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 과정에서 또는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해서 금융기관에 어떤 불편을 주거나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는지를 주로 제도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시간이 짧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제 마침 금감위원장께서 그런 징벌적 제재에는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 놓고도 시간적 제약 때문에 많은 질의를 못 드리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끝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규개위도 그렇고 금감원도 그렇고 실제 자료를 요청하면 없다고 그래요. 내놓을 수 없다 이런 식인데, 제가 직접 일선에 있는 뱅크맨들나 금융 일선에 있는 분들에게 감독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이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총리실 산하에 금감원이 있고 또 국무조정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향후의 금융감독과 관련해 가지고 신설되는 모든 규제에 대해서 규제개혁위원회나 규제개혁기획단의 심사를 받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융감독과 관련한 규제가 규정에 있을 경우에 반드시, 지금도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규제는……
신설이 강화되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꼭 받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김상조 교수님!
예.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를 참여연대는 이 사회를 위해서 정말 소금 역할 또는 나침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참여연대는 작년에 삼성에버랜드와 각을 세웠고 또 금년에는 생보사 상장 건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참여연대 하면 삼성이 떠오르고 삼성 하면 참여연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참여연대의 이런 고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때로는 국민들에게 반기업 정서를 보이는 이런 답답한 현실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 생보사 상장에 대한 논란을 우리가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증권거래소가 판단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오늘도 주로 삼성을 예로 많이 드시는데, 기업이 이윤을 낼 수도 있고 또리스크를 가지고 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보사 상장에 있어서 삼성뿐만이 아니고 교보생명이나 미래에셋이나 대생이나, 사실 이 안에 보면 시급을 다투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들어서, 아까 김상조 교수님이 말씀하신 앞의 이야기…… 삼성은 빼고, 아까 말씀하신 생보사 상장에 관한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제가 과거에 책임을 지고 있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올해 8월에 경제개혁연대라는 독립적 전문단체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참여연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경제개혁연대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흔히들 저희들의 활동을 반기업적 정서 또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당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드리면 기업의 문제와 기업인의 문제로 구분해서 본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금 삼성생명의 상장이 기업지배구조 개선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 앞 부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주주나 또는 이사들의 어떤 의무가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의 건전한 발전에 기본이 된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생보사 상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증권거래소가 만드는 상장규정이나 또는 금감위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입장이 어떤 특정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를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도 증권거래소의 상장규정에 있는 것처럼 이익배분 등에 있어서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충족시킬 것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것이 갖추어졌는지를 감독당국이 확인하는 것이 끝나면 각 개별 회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서 상장 방안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 교수님, 마무리해 주세요.
예. 그러한 의미에서 시급을 다투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바로 그런 기본적인 원칙하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학용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하루 종일 기다리신 우리 소중한 펀드매니저, 조동혁 증인!
예.
그다음에 석희관 증인!
예.
지금 펀드규모가 225조 원에 이르고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자산운용산업 현실을 볼 때 우리나라 펀드매니저들이 정말로 우리의 소중한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 금융허브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펀드매니저들의 역량은 더욱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능한 우리 증인들을 이렇게 나오게 해서, 시간을 뺏게 돼서 정말 유감을 표시합니다. 조동혁, 석희관 두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국내펀드 운용은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인 증인들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외수펀드에는 국내 펀드 계약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투자자문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문위원회 구성원은 주로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투자자 대리인들이 적어도 50% 이상 참여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수익자 측과 또 운용사와 판매사 추천인으로 구성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익자 측이 추천하는 인원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석희관 증인께서도……
투자자문위원회 구성은 수익자 대표하고 저희 운용사 직원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판매사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50%가 넘게 수익자 측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실질적인 운용 결정은 수익자 대리인들이 한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수익자 측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펀드는 운용사 책임하에 운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석희관 증인께서도 한마디해 주시지요.
외수펀드 성격이 단독 수익자로 구성된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모펀드가 수익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수익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들 개개인이 지금 운용하고 있는 자금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저희 한국투자신탁 운용 같은 경우는 시니어매니저 2명하고 주니어매니저 2명이 한 팀이 돼서 4명이 외수펀드를 운용하고 습니다. 총 운용규모는 수탁고 기준으로 현재 1조 6000억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석 증인께서는 어느 정도?
저희 회사는 외수펀드의 경우 900억 정도 되고 해외투자펀드가 7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명이 운용하는데 평균 4000억 정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금융계에서 특히 자산운용업에서 젊으신 우리 증인들 같으신 분들이 더욱더 개발하고 발전해서 외국의 유명한 펀드매니저들과 어깨를 겨루면서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실력을 계속 쌓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증인들께서는 제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경부와 금감원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 때 같이 협의하셨나요?
물론입니다.
혹시 금감위에서 외수펀드 약관의 투자자문위원회라는 조항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률위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자문위원회를 두게 된 1980년대 초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위원회의 역할은 펀드운용에 대한 좋은 자문이므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증인도 있고 또 투자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세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금감원이 이것 너무 안이하지 않았느냐 하는 비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외수펀드는 80년대 초에 외국인들에게 포트폴리오 투자를, 직접 투자에 대한 한도를 제한할 때 저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외자를 유입하기 위해서 간접펀드 식으로 도입했던 제도입니다. 그 이후에 외환위기도 겪고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우리 국내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거의 전면 자유화되면서 사실상 이 외수펀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옛날에 취급했던 것 중에서 일부 한 2조 정도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과세 문제는 수익자가 직접 주식 투자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해서 지금 과세당국에서 증권거래세 부과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민 증인님하고 김상조 증인님,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먼저 나동민 증인께 묻겠습니다. 오늘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999년 당시에 가지고 계셨던 입장하고 많이 바뀌었네요. 혹시 99년도에 생명보험 업계 관련된 토론회에서 본인께서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못 하세요? 그때 말씀하신 게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계약자가 자산재평가에 대한 차익을 향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하고― 현재 계약자와 과거 계약자가 적정 비율로 나눠 가지는 것이 타당하게 보이며 그때의 경우에도 과거 계약자의 청약권은 공익재단에 이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발생했던 기 발생 이익에 대해서는 이익이 정확하게 계약자와 주주 몫으로 나눠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상호회사냐의 관계 문제에서 “우리나라 생보사는 법률적으로는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호회사 형태를 취한 중간적인 형태의 혼합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99년 토론회에서 본인께서 나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2003년 2차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본인께서 “상장 방안을 마련해 놓고도 계약자 몫의 내부유보액 처리 문제를 놓고 삼성생명 및 교보생명의 반발로 이를 발표조차 하지 못했다.” 자문위원회의 금감원 보고 내부검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이지요?
……
자문위원회에서 금감원에 보고하는 내부검토 자료에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사실이지요?
보도자료 이야기입니까?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본인이 기억을 못하니까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 10월 17일에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잘 못합니다.
거기 인터뷰 내용을 보면 “권고안을 만들었으나…… 업계는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서는 상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특히 권고안을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권고안을 만들었으며 큰 원칙을 제시했다. 즉 계약자의 기여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2003년 당시에 연합뉴스와 이런 인터뷰를 하신 기억 있으십니까?
기억은 안 나지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분석방법을 도입해서 과학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죽 하셨는데,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99년과 2003년, 2006년에 어떠한 큰 객관적 상황 변화가 있었기에 이렇게 평가나 내용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처음으로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이 시작된 게 99년도입니다. 그전까지는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 초기단계였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련되는 사례라든지 제도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2003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됐고, 또 2006년도에는 아까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분석기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수용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면 상장자문위원회는 공식적으로 구성이 안 됐었습니까? 99년, 2003년도 그 당시에도 구성이 됐었지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99년도 공청회는 상장자문위원회 공청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토론회고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99년과 2003년에 금감위 산하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됐었지요? 그때는 분석 툴도 없고 한 것을 보니까 전문가 분들이 참여를 전혀 안 했습니까?
전문가도 참여했지만 학문적으로, 학문이 발달하는 것을 보면 어떤 분석기법이 개발돼 가지고 이론이 전개가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이론이 더 정치화될 수도 있고 또 그 결론이 바뀔 수도 있고 합니다.
2003년에 공식적으로 금감위에서 자금 지출이 됐습니까? 위원회 관련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지출됐어요, 아니면 전혀 없었습니까?
운영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마비 정도는 받은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2003년에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당연히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런데 본인께서는 자꾸만 변명하시는 게, 지금은 입장이 바뀌셨다고 말씀하신 것까지는 사람이 입장이 바뀔 수 있으니까 개인적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위원장을 맡으시게 됐고 또 그전에는 위원을 맡고 계셨기 때문에 그 두 번의 과정에서, 그리고 아까와 같은 인터뷰는 분명히 2003년 위원장으로서의 발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위원회를 구성했던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서 제출했어야 되는데, 요새 인터뷰하시는 것을 보면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저희가 낸 보도자료를 다 못 보신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저희가 2003년도에 상장자문위원회를 그만두고 유보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한 말은 ‘내부적으로 논의는 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향후에 추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장과 관련되는 논의에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낸다’ 하는 것은 위원들의 중의에 따라서 결론 내린 것입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김상조 교수님께서 제가 지금 여쭤 본 지난 세 차례 과정에 대한 평가를 간략히 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계약자 몫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 기억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9년의 공청회는 8월에 있었던 금융연구원 주최의 공청회였습니다. 그 자리에도 제가 토론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지금 금융연구원에 공식 출간된 보고서에 지금 나동민 박사의 토론 내용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2003년도의 경우에는 권고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업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재계와 업계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던 권고안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본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상장자문위원회에 관련했던 많은 분들이 99년과 2003년도와 너무나 다른 2006년의 결론을 제시하려면 또 그것을 설득하려면 2006년도에 사용하였던 모형의 가정과 자료들을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개가 어렵다면 비공개 서약을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작업을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진화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10초만 더 하겠습니다. 나동민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한생명과 현대해상 사외이사로 활동하시는 것 맞습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직은 안 하고 있습니까?
예, 10년 전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여기 나동민, 박종수, 정민근, 이정한 이 분들이 전부 한영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그다음에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활동하고 계신 것 맞지요? 지금 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여러 생명회사의 자문으로 계신 것 맞지요?
다른 활동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계속 확인을 해 봤기 때문에 확인이 됐고요. 그렇다면 그분들 빼놓고는 교수 한 네다섯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생명보험회사를 자문하는 업계 측 자문위원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논의해서 안을 만드는 자문위원회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금감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십시오. 아까, 결론 낸 것을 상장안이 올라오면 심사하신다고 그랬는데 제대로 된 기구가 제대로 만든 안이 올라오도록, 그래서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는 역할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1분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동민 증인,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그때 얘기해 주시고요.
아니요, 위원들의 중립성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지요.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운영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서 확정한 우리들의 규약입니다. 그리고 첫 질의에 시간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한 바가 있고 보충질의는 엄격히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비판은 작업이 저희들 생각에는 분명히 논리와 실증적 분석이 다 개발이 돼 가지고 결론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결론을 결국은 이해관계자가 뛰었다, 아니면 저희가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그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안에 회계사도 계시고 법률가도 계시는데 예를 들어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이라든지 공인회계사윤리규정 같은 데서 독립성과 저희가 하는 활동에 대한 비밀유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장치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참여하고 있는 회계사분들한테도 위원회가 출범할 때 이미 그와 관련해서 확인서도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한 서약서라든지 관계 서류 같은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중립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위원들이 두 분 나오셨기 때문에……
99년하고 2003년하고 그러면 이 위원들이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회계사도 들어왔고 법률가도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똑같은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마치겠습니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영입니다. 김우석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 설치 이후에 큰 무리 없이 상환이 이루어지고 전문적인 M&A 자산관리공사로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부실채권 매각에는 항상 금전이 따르기 때문에 의혹이 발생합니다. 투명하게 하지 않는 한은 의혹이 계속 발생하게 마련인데, 동의하지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묻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요?
예.
MOU도 체결됐지요?
예.
10월에 하기로 되어 있는 주식매매 계약서가 지금 정식으로 체결되었습니까?
정밀 실사를 해서 마지막 실사 차액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매계약서가 체결되지는 않았고요?
예.
최종 입찰일이 2006년 6월 9일인데 6월 15일에 일부 언론에 입찰자격, 입찰가격이 공개되었지요?
모 언론사의 취재에 의해서 부정확한 자료들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찰가격이 대상선정에서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만약 최고가격이 아닌 다른 업체가 선정된다면 의혹이 있다고 막 들고 일어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공개가 매우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 유출한 업체를 다 조사했습니까?
주간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사의 취재에 의해서 부정확한 자료들이 보도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과 선정과정이 비밀리에 되어 가지고 대우건설 매각의 투명성에 큰 타격을 준다고 봅니다. 대우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평가결과를 밝힐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 상급기관인 공자위 기준이기 때문에 공자위 규정에 의하면 1년 뒤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혹이 자꾸만 증폭되고 있으니까 밝힐 게 있으면 공자위에 얘기해서 밝히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산공사 매각은 금전과 관련된 의혹이 항상 있게 마련이고 탈락된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투명해야 합니다. 투명하게 공개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실채권 정리 기간이 1년여 남았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액면 금액으로는 36조 5000억 입니다마는 대부분 청산채권이 많고요. 실제 돈 되는 것은 앞으로 M&A로 매각해야 할 주식들입니다.
향후 1년 안에, 조성기한이 2007년 11월 22일인데 이 안에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2007년 11월 22일은 재원조성기한이고 잔여재산의 처분은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적인 해석들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좀 불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재원조성기한이라는 것은 운용기간…… 수익금도 포함됐기 때문에 운용기간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요. 보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회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운용기간을 어느 정도 늘리는 것이 좋다고 봅니까?
M&A가 대부분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채권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소한 5년 정도 주면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5년 후에 되면 좋은데…… 청산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해석의 여지가 많으니까,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남는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는 아직 정밀 재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작년 연말 현재로 보면 부채성 채무를 갚고 6조 4000억 정도 되는데요. 공적자금 상환기금에서 지원받은 3조 5000억 원을 반환하더라도 2조 이상 여유자금이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 따르면 잔여재산이 분배될 경우에는 공사법 제정 당시의 출연기관인 금융기관에게만 배분되게 되지요?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봅니까? 공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바람직한 배분 방식을 어떻게 봅니까?
지금 잉여의 원천이 그동안 정부의 재특에서 지원했던 3조 7000억 채무면제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이 했었던 부분은 중간에 다 탕진되고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서 다시 기금이 투여됐었지요?
예.
국민 혈세가 투여됐는데 그 부분이 모두 다 지금 현재는 잘 운용되어서 잔여재산이 초기에 금융기관의…… 하여튼 부담한 거지요? 이 점에 관해서 본 위원이 개정 법률안을 냈는데, 반환시기를 5년 늦춰서 2012년 11월 22일로 하고 또 잔여재산 분배도 정부의 출연금이나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 재계산 결과에 따라서 상환면제 조치된 융자금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배분비율을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불분명한 점을 명확하게 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계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동 부위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내일 증권시세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회사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30%라는 제한규정에 의해 국민은행은 외환은행 인수자격이 없지 않느냐라는 제 질의에 대해서, 김석동 부위원장은 아까 ‘국익을 위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심사숙고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현재로서는 인수자격이 없다는 뜻입니까, 있다는 뜻입니까?
제가 국익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앞으로 허가 승인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철저히 검토해서 의사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가서 철저히 검토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독자 인수는 공시 위반이고 컨소시엄 인수를 하면 이 출자제한에 걸리고……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기 전인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그 둘 다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글쎄요. 저희도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국민은행이 인수할 대상 주식이 전체를 인수하는 것인지 일부만 인수하는 것인지……
일부만 인수하는 것인지 전체 인수인지?
투자구조를 지금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투자구조를 가지고……
전체 인수로 본다면 해당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전제를 놓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의사결정을 모두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한 법적 검토를 앞으로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 인수로는 어렵다는 뜻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언론상에 노출돼 있는 보도 내용으로, 전체 인수로는 곤란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답변이 그렇게 애매모호해요?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상대 나오고 더군다나 행정고시 해 가지고, 소위 모피아(MOFIA)의 핵심인데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대답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의사결정권의 9분의 1입니다.
9분의 1이에요?
예.
그러면 두 번째, 강정원 은행장은 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제2호에 의해 가지고 은행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아까 답변하시면서 ‘예보의 경고 등은 감독기관에 의한 문책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확실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 이것은 법률적으로도……
예금보험공사에서 MOU를 체결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징계를 일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MOU 체결 기관 간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잘라서 얘기하세요.
국민은행장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그래요.
예보와 국민은행은 별개인데요?
감독기관인 예보의 주의나 경고가 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
지금 서울은행장 재직 시 말씀인 거죠?
그렇죠.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서울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예보에서 주의 조치를 받은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금융감독 법령상의 제재와는 다르기 때문에 은행장의 임원 자격 심사 시에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그것은 법률사안이기 때문에……
법률사안인데, 그렇게 해석했다 이거죠?
예, 저희가 그렇게 법률검토를 했습니다.
법률검토를 거쳤단 말이지요?
예.
검토 내용을 보내 주시고요. 그러면 감독기관은 어디만 감독기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입니다.
그 둘이지요?
예.
그 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글쎄, 2개 기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거 잘못된 얘기예요. 제가 은행장 후보자 선정 심사표를 가지고 있는데……
잠깐만, 그것과 관련해서 재정경제부와 감사원이 제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그렇지도 않아요.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법에 안 맞는 얘기를 한다니까. 은행장 후보자 선정 심사표 제4항을 보면 ‘금감위ㆍ금융감독원 이외의 감독ㆍ검사기관 또는 소속기관으로부터의 상기 2항 또는 3항에 준하는’…… 그러니까 금감위와 금융감독위원회 말고도 예보가 그 자격이 있어요.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금융감독 검사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은행장 후보 선정 심사표 제4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허위문서를 작성했어요. 다시 말하면 정동수 국민은행 행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항목 제4항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허위의 문서를 보냈고 이에 대해서 감독기관인 금감위는 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제2항 ‘감독기관’의 범주를 임의로 해석해 가지고 은행장 자격이 없는 강정원 씨를 국민은행장으로 승인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입장을 아직도 그렇게, 이렇게 명확하고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 공범 관계란 말이에요. 감독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다른 것들 때문에 오늘은 못한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좋은상호저축은행 이공래 사장에 대해서는 PF대출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대표적으로 좋은상호저축은행의 부실액이 958억 원이나 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좋은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증인ㆍ참고인 중에 유일하게 이공래 증인이 발언대에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1분을 드릴 테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저축은행의 대표이사 이공래입니다. 질의를 주셔야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박계동 위원님.
예.
질의는 30초 답변은 1분입니다.
이공래 사장님이세요?
예.
요새는 빽 있고 줄만 있으면 건설업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시행사 막 차리고 상호저축은행들은 동일인 대출한도 막 넘겨 가면서 대출을 해 주고, 그래서 대출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110여 개 상호저축은행들이 지금 몰도산하게 생겼어요. 금감위에서 이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으면 제2의 IMF가 오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BIS 비율을 마음대로 산정하고……
박계동 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서 끝내 주십시오. 요령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부실액 958억의 내용이 대충 어떤 겁니까?
그 내용은 PF대출도 있지만 그전부터 취급해 왔던 2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이 주류입니다.
그런데 무진대출을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마이크로 크레디트 은행처럼 하라는 게 상호신용저축은행인데 실제적 운영에 있어서는, 시행사 하나한테 여러 저축은행들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막 넘기고, 5000만 원씩만 보장하니까 사실상 한 사람한테 예금돼 있는 것을 막 쪼개고…… 이런 기법들이 지금 상호저축은행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각자가 저축은행에,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5000만 원씩 나눠서 예금하는 것은 예금주들 각자의 권리지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잠깐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문제가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저축은행은 규정에 따라서 건실한 운영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감위도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 깊이 감시ㆍ감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신문에 앞서, 나동민 증인과 김상조 참고인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생보사 상장에 대한 신문에 앞서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와 쌍용건설 매각과 관련한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제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나중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보사 상장은 생명보험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와 공정한 논의의 틀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민 증인께 묻겠습니다. 신문할 내용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자문위의 상장안 22페이지 표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업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맞습니까?
예.
제가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사업 비율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 자문위원회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장안 22페이지에는 2000년까지만 비교하셨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보험통계연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매년 사업 비율이 증가하여 2005년에는 21.8%로 급상승하였습니다. 나 위원장께서 계산해 보신 것과 맞습니까?
아마 그 보험통계연감에 나온 사업비율은 실제 신계약비의 이연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좀 의도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 왜 2000년까지만 비교를 했는지……
필요하시면 저희가 다시 계산해서……
신문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 사업비율을 계산했다면 이를 표에 나타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상장안에서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이는 사실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상장위 안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생각하는데, 나동민 증인의 견해를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들어 사업비율 같은 경우는 일본보다 저희가 낮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계산해 보고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조 참고인께서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오늘 앞서 신문한 위원님께서 참고인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듣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생보사 상장에 관련된 앞서 위원님들께서 신문하신 내용 중에서 본인이 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비와 관련된 어떤 자료는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신설사들이 과당경쟁을 하면서 많은 사업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사업비율이 매우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상장자문위원회에서는 최근의 자료까지 정확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생보사 상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우리나라의 생보사는 분명히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였지만 주식회사답게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보사의 책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독 당국의 어떤 책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지 않은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현재에 와서 단순히 현재의 기준에서 법률적으로만 해석한다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생보사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그리고 생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보사의 어떤 상장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과거의 문제를 푸는 그런 방안이 합의에 이르고 그것이 개별 생보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서 현실화되는 그러한 방안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신문하겠습니다. 김상조 참고인께서 파악하시기에, 제2차 상장안이 어떤 내용으로 인해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인해 공개가 안 되는 것이며 제3차 상장안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 제보자를 통해서 확인한 2003년도 상장안의 기본골격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생보사는 상호회사적 성격을 가진 혼합회사였다라는 결론과 그다음에 지금 자본계정의 잉여금에 있는 내부유보액이 자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주식으로 계약자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교보 측에서는 일정한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 측에서 이 안을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3년에 상장자문위가 이것을 결국 공식적인 어떠한 보고서로 채택하지 못하고 결국은 덮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진수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은행수수료 수입 증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위원장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 전체 수수료 수입 증가는 있었을지 모르나 그 내용을 보면 방카슈랑스 대행료가 늘어나고 실제 개인고객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줄어들었다, 특히 전자금융 수수료 등은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세부 데이터를 보니까 전자금융서비스라든지 방카슈랑스 부분은 전체 수수료 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시중은행별 수수료 체계 변동이라는 표를 보니까 신설하고 인상된 수수료는 무려 신설된 항목이 29개, 인상된 항목이 45개인 반면에 수수료 관련해서 인하된 것은 5개, 폐지된 것 7개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수입이 증가한 것만큼은 분명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왜 이렇게 은행들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저는 일종의 배신감을 느낍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IMF 때 엄청난 부실채권, 이것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허리 졸라매면서 다 세금 내서 공적자금 조성해서 갚아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은행의 사회적인 책임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수해 났을 때 재해대출하고 관련해서 목표액은 2조까지 생색내기로 엄청나게 잡아놨다가 이런저런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서 실제 대출한 것은 목표액의 1.7%밖에 안 됐잖아요, 355억밖에 대출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화가 좀 나서 오늘 이슈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송금수수료를 보니까 창구를 이용하는 경우 송금액수에 관계없이 3000원,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 마감 전 1000원 마감 후 1500원, 인터넷뱅킹으로 할 경우 한 500원, 모바일뱅킹ㆍ텔레뱅킹할 경우 다 500원인데 저는 이 수수료 산정 근거가 정말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 가지고 이런 수수료가 나왔는지, 아니면 전체 수준에서 수익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정했는지, 그것 답변할 수 있으세요? 수수료 산정 근거가 확실한지, 원가를 제대로 계산을 했는지……
그런 부분은 지금 타 은행하고도 비교될 필요가 있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가 여러 번 논의가 됐습니다. 각 수수료별 원가가 정확하게 산정이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10만 원을 보내도 3000원, 1000만 원을 보내도 3000원, 1억을 송금해도 3000원……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급비용이 건수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소액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형편과 거액을 주로 주고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금액별로 차등화하는 것이 타당한 면이 있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보면 다른 결론이 나고, 글로벌 스탠더드나 은행이 실지로 지급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과 경비 또 그 금융시설을 이용하는 수익자 입장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보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은행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아직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중심으로 한 비이자수입 부분이 우리나라가 훨씬 낮습니다. 이것은 개발연대에 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기관을 정부 관청쯤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당시 은행에서 주는 서비스는 거의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업화되면서 서비스 수수료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거부감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객관적으로 보아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위원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금융감독원의 정체성이 뭘까, 금융기관들을 감독하는 기구잖아요? 그런데 감독보다는 마치 금융기관들을 대변하는 입장에게 일을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
그것은 오해시고요, 저희도 언제나 소비자 보호를 우선합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자면 왜 은행마다 은행수수료들이 이렇게, 한두 은행 빼놓고는 다 똑같습니까? 이것도 수수료 관련해서 담합 아닙니까?
아마 담합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냥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수료 관계 금리 담합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공사에 대해서는 중국 부실채권 시장 진출하고 관련해서 제가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위원장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하지원 사건, 팬텀 사건 아까 제가 죽 설명을 드렸지요. 그리고 KTB 네트워크의 모 회사인 ‘미래와 사람’이라는 그런 회사가 벌인 냉각캔 사건, 이렇게 명백한 사기사건까지도 검찰에 가면 기소유예가 되고…… 그런데 사실 검찰만 탓할 수가 없는 게, 저는 감독기관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SEC 같은 데를 보면, 물론 수사권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공조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검찰, 국세청 또 해외 금융감독기구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조사를 하고 또 기소도 하고 또 법원에 넘어가면 법원도 가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감독원은 보면 검찰한테 허겁지겁 조사해 가지고 넘기고 또 검찰이나 법원에서 유야무야, 예를 들면 검찰청 관계자들 갓 나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위촉해 가지고 계속 좋은 성과를 못 얻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좀 철저하게 대처를 하셔야 된다……
지금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협조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검찰에 2001년 이후에 고발된 사건 또 통보된 사건 중에서 기소된 게 얼마고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받았는가 이것을 자료로 내 주시고, 특히 금감위원장으로 오신 다음에 일어난 이러한 검찰에 고발ㆍ통보한 사건에 대한 결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통계 자체도 잘 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료로 내 달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우리들병원하고 관련해 가지고 수도약품 사건, 여기 보면 신생 언론을 상대로 50억에 달하는 명예소송을 제기해 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11월 1일 마지막 국감 전까지 자료로 내 주시고요. 특히 증선위에서, 우리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이시지요?
예.
증선위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자료를 좀 공개해야겠더라고요. 자료를 공개하고, 제도 개선을 하는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11월 1일까지 그 안을 하나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정배 위원께서 죽 보험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물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상승 교수한테 반론권을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는 주로 나동민 교수하고 김상조 교수한테 물었기 때문에 반론을 첫째는 보험회사의 상호회사냐 주식회사냐의 성격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주주와 계약자 간에 어떻게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세 번째는 상장에 대한 기본 원칙,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상장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세 번째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정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김상조 교수님께서 답변하신 주 내용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결국 주식회사이기는 하지만 주식회사처럼 운영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실상 상호회사처럼 운영되었는데 그것은 계약자들이 경영 위험을 공유했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 쓰이는 것이 매우 단편적인 사실에 입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특정한 연도에 이익이 났는데 그 이익이 난 것을 계약자 배당으로 안 주었기 때문에 계약자들이 위험을 공유했다, 또는 특정한 연도에 보면 장부상으로 봐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는데 주주들이 증자를 안 했다는 것인데 첫 번째 경우를 보면, 그것이 80년대 초반 70년대 후반의 경우인데 그때는 배당에 대한 지침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재무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안 난 해에도 배당을 했기 때문에, 결국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 당시에 원가주의 회계를 채택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 있었지만 그것이 장부상으로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도 파산 상태가 아니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뭔가 하면 그런 상태에도 계약자에 대해서 배당 주고 보험금 주고 다 했습니다. 생보사의 상장 문제를 볼 때 두 가지 핵심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과거 계약자에 대해서 배당을 적게 해 주었느냐 그것을 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과 별도로 계약자들에게 과연 주주의 지위를 줄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크 파울러의 이야기를 아까 김상조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사실은 마크 파울러의 가장 중요한 레커멘데이션(recommendation)은 뭐냐 하면, 정확하게 이번 상장자문위에서 했듯이 과거 계약자들에게 배당을 정말 적게 주었는지 검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상장자문위에서 그것을 했다고 봅니다. 결국 결론은 어떤 기준을 쓰더라도, 설혹 지금 있는 9 대 1 기준을 써서 과거에 다 배당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적게 주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과거 배당을 적게 주었다는 것이 없는 것 같고요. 그것과는 별도로, 과거 배당 문제와 별도로 기본적으로 계약자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90년 재무부 지침에도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부유보액이 계약자 배당 재원이다, 따라서 자기자본에서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약자들에게 주주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 교수님,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결국 생보사 상장 문제도 이것은 사실 계약자 보호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사실은 상장 문제와 별도로 감독당국이 아주 철저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생보사 상장 문제는 어디까지나 계약자는 계약자로서 보호를 받았으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회사가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경영을 잘해서 회사 가치가 높아졌다면 그것은 주주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사회적인 정서를 감안해서 자발적인 출연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의 문제지만, 그것을 상장자문위원회에서 레커멘데이션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시장경제 체제인데 그 근간을 이루는 주식회사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그런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자산관리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까지 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해서 좀 지적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도 기다렸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해외부실채권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보고를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는 조금 더 진전해서 타깃을 중국으로 잡고 간다고 하시면서 자세하게 계획이 진척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부실채권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알기 쉽고 좀 이해도 잘 되는 것 같고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지만 사실 우리 상식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많고 또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인천공항에서 12만 5000원을 주고 1000홍콩달러를 바꾸어 가지고 나가서 홍콩을 통과해서 메인랜드 심천에 도착하면 공식적 환전으로 위안화 1008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위안화를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홍콩달러를 가지고 들어가서 바꾸면 이익이니까 이렇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은 우리 기준, 우리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제가 그동안 중국이나 홍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 6개월 정도 전에는 제가 홍콩리포트를 써서 위원님들한테도 다 돌리고 했어요. 차이나 리포트의 탈고를 끝내서 다음달이면 출간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문제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해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차이나 리포트에 대해서 쓴 것은 중국의 경제 그중에서도 화폐제도, 중국인의 화폐관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할애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서방의 거대 금융자본이 중국에 들어가면 거의 실패할 것이라고 봐요. 거의 100% 실패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법 체계를 영미법 체계와 대륙법 체계로 나누었을 때 중국은 아직까지 대륙법 체계하에 있고 그리고 중농주의적인 화폐관을 아직도 유일하게 고수하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서방 자본이 영미법적 체계하에서의 그 인식을 가지고 들어가면 곧 실패할 거라는 것이지요. 지금 자산관리공사의 보고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국외투자관리위원회 외부 위원 명단을 보았더니 대부분 교수로 되어 있고 영미 쪽의 경험은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의 실전 경험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고 중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중국의 4대 국영 자산관리공사하고 제휴를 맺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중국의 국영과 우리의 국영의 개념이 다릅니다. 중국은 국영이라고 달고 있어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영이라고 해서 대외신인도가 높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광둥성에서 투자신탁관리공사인 CITIC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기 부도내고 망했습니다. 우리의 국영 개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중국의 국영 자산관리공사와 하면 별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 역시 잘못된 오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조언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공사는 부실채권 정리 노하우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그 노하우를 역발상으로 해석하셔 가지고 중국의 현실을 다양하게 접근하는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후에 중국의 만만디 자세를 본받아서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제언에 대해서 또는 위험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공사 사장님, 말씀 바랍니다.
좋은 어드바이스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중국도 그렇지만 NPL시장(부실채권시장)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마켓입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해외 부실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셨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하느라고 한 1년여 중국시장을 목표로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중국의 4대 국영 자산관리공사들하고 많은 유대관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신중하면서도 지혜로운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승희 위원님 시간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내내 반복되는 것이 대우증권에서 김준환 대리 문제에 대해서, 검찰조서에는 금감원에서 반대한다고 쓰고 그다음에 노동부의 조정위원에게도 금감원이 반대하기 때문에 복직시킬 수 없다라고, 조정을 이행할 수 없어서 파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그중에 하나로 경쟁사에 취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분은 5월 말에 노동부의 조정이 되기 전에 이미 취업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조정이 된 이후에 그것 때문에 파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김준환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금융법을 둘러싼 제반의 문제 때문에 많은 금융회사의 임직원들이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 이것은 저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의 지적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제 김양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이 1500명이 넘는 것으로 통계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2004년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여론이, 물론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60%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으로는 대우증권이 불복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낸 사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보면 제15조제2항에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서 임직원의 직무태만 또는 사후관리 불철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금융회사의 임원들로 하여금 금감원의 결정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묶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K 대리가 한국이 아니라 홍콩에서 취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동종업계에 취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증권회사로부터 징계퇴직 처분을 받거나 퇴직 후 징계퇴직 상당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동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증권회사의영업행위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취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취업을 못 한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원래는 제가 파워포인트로 하려고 해 왔던 것인데 이것이 그 화면입니다. 주소가 www.ksda.or.kr/se/default.cfm 이렇게 치면 이 사이트가 뜹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명, 아이디, 비밀번호를 쳐야 되는데 각 금융회사의 인사담당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고 난 다음에 자기가 검사하고 싶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그 사람이 퇴직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과거 80년대까지 우리 사회에 있었던 블랙리스트와 관계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이렇게 저희 방에 유권해석을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39조(취업방해의 금지) 조항에 해당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규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감원의 검사 규정 자체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90조의4에 행정적 제재와 동시에 형사적 고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의 강기탁 변호사한테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답변이 이것입니다. 한 건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행정처분을 한다는 증권거래법 자체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또는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금융회사 관련 임직원의 처벌에 관련된 조항들은 감사원과 규제개혁기획단이 지적했듯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김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금감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재 절차의 법적 정합성 및 권리구제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를 냈습니다. 한국증권법학회에서 냈는데 제가 이 책자의 내용을 보니까, 규개기와 감사원에서 말하는 것은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규제를 완화하라는 것이었는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듯이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TF의 안 자체가 오히려 인권침해 요소와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권에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얘기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 및 신문을 마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질의 및 증인ㆍ참고인 신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중요한 문제인 생명보험사 상장 방안과 관련한 일반 증인ㆍ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못 했습니다. 일반증인ㆍ참고인에 대해서도 서면질의가 가능한지요?
국회법상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서면질의가 허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미진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별도의 상임위원회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혜석 위원, 안택수 위원, 고진화 위원, 박계동 위원, 김영주 위원, 김애실 위원, 김양수 위원, 이계경 위원, 진수희 위원, 천정배 위원, 이원영 위원, 이종구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도 해 주셨습니다. 서면질의와 그 답변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관련 질의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보고펀드에 대한 운용수수료 지급 관련 문제점과 대가성 의혹제기, 농협 직원의 국가정보원 예금 횡령 및 LG카드 매각방식 변경의 문제, SC제일은행의 기업정보 해외유출과 중소기업 대출비율 위반 및 꺾기를 이용한 부당이득 반환 등의 문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의 위법사실 여부 문제, 서울보증보험의 자의적인 평가를 통한 상품권 발행사 등에 대한 지급보증과 보험료 산출 등의 문제, 금융기관 카드이용 고객 개인정보의 부실취급 문제, 은행의 수수료 과다문제와 이에 대한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의 필요성, 부동산담보대출제도의 안전장치 및 개선의 필요성, 금감원 고위직 퇴직자의 업무 관련 금융회사 취업에 따른 금감원 업무의 공정성 훼손 문제, 우회상장과 유명 연예인을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개선대책, 서민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의 활성화 및 자동차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대책, 금융소비자 민원처리 개선대책 및 소비자 신용구제제도 강화 방안, 생명보험회사의 상장과 관련된 여러 논의, 대우건설 매각절차 관련 심사기준의 공정성 및 향후 계획, 헤르메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검찰 조사와 판결을 근거로 한 대우증권사 사후처리의 문제점, KTB네트워크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문제,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의 민원해결 방식의 문제 및 개선의 필요성, 이자제한법 폐지에 따른 금융양극화 해소대책, 우리은행의 개성공단 지점을 통한 대북송금 과정에서의 외국환 거래규정 위반에 관한 문제, 우리은행의 임금 편법인상 등 운영의 문제와 부동산 PF 대란방지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 한화그룹 대생 인수 관련 공적자금 회수대책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련 질의를 통하여서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 후 잉여재산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도록 잉여재산배분원칙의 합리적 기준 재정립, 대우건설 매각과정에서 드러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의 마련,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바탕으로 책임경영제를 도입하는 등 공사의 미래성장기반 전략, 상속세및 증여세 물납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를 맞아 이계경 위원님, 김양수 위원님께서 정책자료집을 배포하여 주셨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정책자료집과 함께 오늘 내 주신 정책자료집도 향후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의 및 증인ㆍ참고인 신문 등은 우리 금융산업의 제도와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과정에서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간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금감위와 금감원은 개선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시스템적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오늘 제기된 문제들과 대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당국을 포함하여 오늘 출석하신 여러분들께도 우리나라의 건전하고 투명한 선진 금융환경의 정착을 위하여 애정을 가지시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답변에 대한 처리가 전혀 얘기가 안 됐거든요. 그것을 서면답변에 꼭 기재해 주시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답변이 미진한 사항에 관해서는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김우석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주신 증인ㆍ참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학용 위원, 김영주 위원, 김재홍 위원, 김현미 위원, 서혜석 위원, 이원영 위원, 이승희 위원, 차명진 위원, 진수희 위원, 이종구 위원, 이재오 위원, 박계동 위원, 고진화 위원, 이계경 위원님들은 국감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셨다는 것을 회의록에 남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0월 23일 월요일에 국회에서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대화영역확장
Loading...

요청 거절 사유 작성

요청 거절 사유
요청 거절 사유

회의록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발언자별 발언수

발언자 데이터셋 다운로드

발언자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발언 내용
검색어
파일명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발언자
발언 내용
검색어
제목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다운로드 정보
검색어
제목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다운로드 정보
검색어
제목

발언자 데이터 분석

발언자 데이터 분석 내용
발언 내용
검색어

회의록 데이터 분석

회의록 데이터 분석 내용
발언자
발언 내용
검색어

Loading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

데이터 양이 많아 실시간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데이터의 양을 줄인 후 다시 다운로드하세요.

로그인 후 다시 다운로드하시면
관리자에게 다운로드 대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발언 빅데이터에서 서비스 중인 역대 국회회의록 중
현재 연도를 제외한 전체 데이터는 아래의 메뉴에 공개되어 있으니
다운로드하여 분석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학술정보 OpenAPI -> 데이터셋 -> 입법정책

데이터 양이 많아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데이터의 양을 줄인 후 다시 데이터 분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