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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7대 국회 제262회 정무위원회 2006년10월13일(Fri)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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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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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첫날이 되겠습니다. 추석 연휴 등 바쁜 일정 속에서 국정감사를 준비하신 국무조정실장,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ㆍ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입법 기능, 예산심사 기능 및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정부정책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해 미흡했던 부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국무총리의 행정 각부 통할기능을 보좌하고 주요 현안업무를 조정하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는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정부정책의 종합ㆍ조정,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 업무, 정책의제 관리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 금년에는 주한미군 재배치, 저출산ㆍ고령화 연석회의 추진, 방송ㆍ통신 융합 업무 추진,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 추진 등 사회적 현안의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도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와 행정부 간 협조관계의 유지와 당정협조 및 정당의 정책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오늘의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중점과제들을 점검함으로써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마는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동법 제14조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증언을 함에 있어 폭행ㆍ협박ㆍ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동법 제13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김영주 국무 조정실장께서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13일 국무조정실 실장 김영주 기획차장 유종상 정책차장 박종구 기획관리조정관 박기종 심사평가조정관 김석민 경제조정관 임종순 사회문화조정관 이병진 규제개혁조정관 박철곤 주한미군대책기획단부단장 김춘석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장 김성배 총괄심의관 신정수 의정심의관 이병국 일반행정심의관 노병인 외교안보심의관 오균 조사심의관 전경옥 정책상황실장 최을림 평가정책심의관 송재기 자체평가심의관 남세현 특정평가심의관 허만형 재경금융심의관 김태환 산업심의관 권영수 농수산건설심의관 정창수 사회정책심의관 최병록 복지여성심의관 류호영 교육문화심의관 곽영진 노동심의관 강태옥 규제개혁1심의관 류갑영 규제개혁2심의관 이명규 규제개혁기획단규제개혁기획관 이재홍 주한미군대책기획단기획총괄부장 김희철 주한미군대책기획단지역협력부장 최돈태 용산민족ㆍ역사공원건립추진단기획조정부장 김병수 복권위원회사무처장 허신욱 의료산업발전기획단부단장 홍동호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부단장 장동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총괄기획관 김효명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분권재정관 박상덕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산업진흥관 소기홍 저출산ㆍ고령화연석회의지원단기획국장 권태성 방송통신융합추진지원단기획팀장 홍윤식 기획팀장 임충연 국무총리비서실 실장 김성진 정무수석비서관 황창화 민정수석비서관 김형욱 공보수석비서관 김석환 정무기획비서관 김승호 정무1비서관 신상엽 정무2비서관 삼상대 민정1비서관 강은봉 민정2비서관 윤창렬 시민사회비서관 이용범 공보비서관 최병환 홍보기획비서관 권은정 의전기획관 조한기 혁신기획관 장형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2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무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국무조정실 직원들은 국무총리의 행정 각부 통할기능을 안정적으로 보좌하고 국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을 점검ㆍ평가하여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고 건전한 기업활동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재배치,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 사행성 게임 관련 대책, 방송ㆍ통신 융합 등 사회적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해당 부처들과 협력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국무조정실 전 직원들은 당면한 국가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정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한편,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국무조정실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 주요 현안의 관리와 조정 그리고 정부업무 평가, 규제 개혁, 주한미군 재배치 등을 먼저 보고드린 후에 저출산ㆍ고령화연석회의, 사행성 게임 관련 대책, 식품안전 행정체제 개편, 방송ㆍ통신 융합업무 추진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엊그제 발생됐던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사항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국무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종상 기획차장입니다. 박종구 정책차장입니다. 박기종 기획관리조정관입니다. 김석민 심사평가조정관입니다. 임종순 경제조정관입니다. 이병진 사회문화조정관입니다. 박철곤 규제개혁조정관입니다. 김성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김춘석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부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앞으로도 박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조정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현황은 요점별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기획관리조정관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현안의 관리 및 조정입니다. 사회ㆍ경제적인 각종 현안 등 주요 정책의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주재 부총리ㆍ책임장관회의,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사안별 관계장관회의 등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장관회의 등에서 한미 FTA 동향이라든지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 보육지원 강화 방안,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 주한미군기지 이전, 직도사격장 현대화사업 등을 논의하여서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 정부업무 평가입니다. 작년 4월에 제정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했습니다. 또 주요현안 및 다수 부처 시책 등에 대한 특정평가를 추진해서 상반기에는 인터넷 중독 해소방안,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지원대책 등 6건의 과제를 평가했습니다. 지자체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해서도 합동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부처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확인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민관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 8월까지 총 48개의 복합규제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서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 기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서 시장 변화 속도에 뒤쳐지는 약 1400개의 규제를 발굴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계의 건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ㆍ강화를 억제하고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 각 부처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주간 단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사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서 행정조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방국토관리청 등 7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주민생활 중심형 자치경찰출범 등 특별법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성과관리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지역 여건, 역량 등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권한 이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재정자주권 강화를 위해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재정분권 T/F를 구성해서 금년 말까지 재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핵심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ㆍ의료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주한미군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기지 이전 사업에서 예정부지의 경계측량, 지질조사 등을 거쳐서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주 반대단체의 대화 거부 이후에 7월부터 현재까지 이주 희망 주민과 대화를 추진해 왔으며 10월 중에는 30세대 이상의 이주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행 토지보상법상 보상 이외에 대체농지 알선 등 이주민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산민족ㆍ역사공원 건립의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복권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복권사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인쇄복권과 전자복권 상품을 통폐합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하였습니다. 사행성 완화를 위한 발매사이트 일원화와 전자복권 일일 판매한도액 설정 등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 심사기준 보완 등을 통해서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온라인복권 수수료 쟁송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복권기금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복권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안업무 추진ㆍ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저출산ㆍ고령화 연석회의 추진입니다. 지난 6월에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 공적연금개혁을 연석회의 차기 의제로 선정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의 실천 상황을 점검하고 공적연금개혁에 대한 사회협약 체결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사행성 게임 관련 대책 추진입니다. 사행성 게임이 여전히 성행하고 PC방으로 전이 현상도 나타남에 따라서 지난 6월 28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근절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며 게임산업진흥법 등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처 설치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겠으며, 국회에 기 제출되어 있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의 일부 수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안전처 설치 준비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 포스도 발족ㆍ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방송ㆍ통신 융합 업무 추진입니다.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방송과 통신의 제도 및 기구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방송ㆍ통신 융합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방통융합 관련 주요 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평화적 시위문화의 공감대 확산과 불법ㆍ폭력시위 예방에 역점을 두고 26개의 불법ㆍ폭력시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화시위박람회 개최, 사회협약체결 등을 하반기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범국가 차원의 국제행사를 유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원을 위해서 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IOC의 현지실사에 대비해서 정부지원 및 유치 전략을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입니다. BIE 실사가 내년 3월, 개최지 결정은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 모로코, 폴란드 등 3개국이 유치 경쟁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유치지원위원회를 통해서 범정부 차원의 유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무조정실 주관 점검회의를 통해서 BIE 실사에 대비해서 SOC 준비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20쪽입니다. 작년도 국정감사 시에 23건에 대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법인카드를 클린 카드(Clean Card)로 사용하는 방안, 또 로또 판매와 관련 미성년자 판매 등에 대한 지도 감독 대책 마련 등입니다마는 이 23건은 조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국감자료 두 번째 83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자료로 배포해 드린 북한 핵실험 관련된 현황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핵실험 관련된 상황입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핵실험 성공을 10월 9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및 그 성공 여부 등은 관측소 자료 분석과 방사능 탐지 등 추가적인 기술적 조사ㆍ분석 후에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2주 이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여부는 기술적인 측면 이외에 핵실험 의도 및 배경 등과도 연관된 사안으로 예단키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치 사항입니다. 10월 9일 11시 30분에 대통령 주재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또 곧바로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정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 총리 주재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서 북한 핵실험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0월 10일에는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자 초청 조찬 또 전직 대통령 초청 오찬 협의를 가지셨습니다. 그 외에 정상 차원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 주요국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대처 방향입니다. 이번 북한의 행위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해서 불핵 불용 원칙하에 북한의 핵무기 및 모든 관련 계획을 포기하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 국내외적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조율된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야 등 정치권과 사회지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입니다. 미국 등 6자회담 관련국과 협의해서 유엔안보리 논의 결과 등 국제사회의 대북조치에 부합되게 관련된 조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 한반도 상황의 추가적인 악화를 방지하도록 주력할 것입니다. 북한군의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해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필요하다면 강화하고 또 남북 간의 긴장이 불필요하게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들의 안보 불안 심리 및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비서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국무총리비서실장 김성진입니다. 여러 가지로 중차대한 시기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맡아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무총리비서실의 업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비서실은 국무총리께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면서 여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실 수 있도록 보좌를 해 왔습니다. 아울러 국회 및 정당과의 협의, 그리고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정부가 여당과 내실 있는 당정협의를 하고 야당에 대한 정책설명회 기회를 좀더 가질 수 있도록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비서실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회와 행정부 간의 원만한 협조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하여 비서실 운영에 반드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실이 맡은 바 임무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 황창화입니다. 민정수석비서관 김형욱입니다. 공보수석비서관 김석환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저희 비서실 업무보고는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정무수석비서관으로 하여금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수석비서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포하여 드린 서류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입니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으로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입법부 및 정당 등과의 원만한 정책 협조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국무총리의 국정활동을 적극 보좌하는 데 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 협조 관계를 강화화고 당정협의 및 정당의 정책활동 지원 기능의 내실화를 기하고 시민사회 협력 및 사회갈등 조정 지원,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국무총리 활동 보좌, 적극적인 민의 수렴 및 책임 있는 민원 처리,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정 수행 활동 홍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입법부ㆍ행정부 협조 관계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정부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특히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국무총리의 답변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보좌하고 아울러 대국회 답변 내용은 국정에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입법에 대한 국회 심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회의 원활한 법안 심사를 위해 정부입법안을 적기에 제출토록 각 부처를 독려하고, 나아가 주요 법안에 대해 당정협의 및 정책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와 상호 협력 증진 및 대국민 이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입법부 및 각 정당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입법부와 상호 협력 증진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정협의 및 정당의 정책활동 지원 기능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협의 기능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안 및 현안에 대해 여당과의 긴밀한 정책 조율 강화로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책 사안에 따라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부처별 당정협의 등을 개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정책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ㆍ민생경제 등 국정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야당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당에 대한 정책활동 지원입니다. 정당에 대한 정책자료 제공으로 정책정당화를 지원하고 정당 간 업무협조 및 정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당 사무처 간부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협력 및 사회갈등 조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시민사회 대표단체들과 유기적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상호 간 이해증진 및 원활한 국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회갈등 조정 및 해소를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와의 상호협력적 토대 위에 경부고속철도ㆍ새만금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 추진 과정의 갈등을 조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한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의 해결 및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국무총리 활동 보좌입니다. 주요 정책현안 분석 및 보고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나아가 분야별 중요과제 점검 및 관리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정책의제의 선제적 발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민의 수렴 및 책임 있는 민원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 민원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처리를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제출되는 각종 민원에 대해 민원인 상담 등 민원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정수행 활동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현안 관련 회의, 민생 현장 방문 및 행사 참석, 국내외 인사 접견 등 다양한 국정수행 활동을 홍보하고 국내외 언론 인터뷰, 기자회견, 방송출연 등을 통한 국정수행 활동의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취재 지원 및 출입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연설문 작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두 기관의 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계경 위원님!
지난 6월 국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국무조정실에서 3월부터 배포한 국정감사 대비 수감 매뉴얼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 그때 분명히 수감 매뉴얼에 의한 자료 거부라든가 변형의 문제들을 지적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국무조정실의 국정감사 수감 매뉴얼은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이라고 판단해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검증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 지적했고 국무조정실장께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국감을 준비하면서 자료 제출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았더니 본 위원의 우려대로 국감 수감 매뉴얼이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될 수 없도록 하는 통제 장치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첫째는 자료 제출 시일을 지연해서 끝까지, 거부할 때까지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저희 방에서 국무조정실의 정책홍보관리실장회의 관련 자료를 5월 25일에 처음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국정감사 자료로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이 10월 9일입니다. 처음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부터 치자면 132일 만에 받은 것이고, 국정감사 자료로 정식으로 요구한 8월 17일 이후로도 54일 만에 받았습니다. 자료 제출에 대해서 국정감사는 10일 내에 자료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9일도, 저희가 원래 예정대로 했으면 10월 11일에 국감인데 바로 이틀 전에, 저희가 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한 이후에 부랴부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국정감사 자료 제출에 대해서 한 상임위 건을 가지고도 이렇게 지연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국회의원들이 얻지 못하고 국정감사를 준비하는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두 번째, 이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제가 자료로 지금 배포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제출 회의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보훈처에서 미리 입수해서 갖고 있었던 자료와 전혀 다른, 자료에 손을 대서 왔습니다. 이 자료는 회의 끝나면 다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이지 특별하게 비공개할 사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훈처는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수신할 수 있는 각 기관에 다 뿌렸는데 거기서는 ‘정책홍보관리실장ㆍ차장회의의 내실화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및 2006년 운영계획’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에서 온 자료에는 이 설문조사 결과는 빠져 있습니다. 왜 제대로 자료를 주지 않고 이렇게 다 변형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절차를 거쳐서 주는지, 이것도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비상기획위원회는 더 대단합니다. 자료가 왔는데 ‘평가 및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빼고 왔습니다. 이쪽이 저희 방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저희가 이것이 왜 빠져 있느냐고 재제출 요구를 하니까 그때서야 “중요한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뺐습니다”라고 하고 다시 보충해서 왔습니다. 중요한 사안이 아닌 줄 누가 판단합니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원인 우리가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지 아닌지 판단해서 보낸다는 것은 수감 매뉴얼에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을 수감 매뉴얼에 의해서 행정부가 다 한번 스크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권리를 무시했으면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그것도 사정사정해서 국감 하루 전 이틀 전에 받아 가지고 무슨 국정감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무조정실장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아직까지도 받지 않은 자료를 제가 위원님들께 배포했습니다. 아직도 받지 못한 것이 저도 9개가 안 왔고, 고진화 위원은 10개의 자료가 안 왔고, 박계동 위원은 9개의 자료가 안 왔습니다. 김정훈 위원은 2개의 자료가 안 왔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수감 매뉴얼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장께서 이렇게 계속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필요할 것이고,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을 고발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명과 답변을 해 봐 주십시오.
먼저, 결과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된 데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자료 하나하나를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이 자료가 내부 검토 자료이고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는, 중간 과정에 있는 자료들은 사실 저희가 바깥으로 내보내면 오히려 혼선만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설명을 드렸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열람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설명을 드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놓고 가라고 하실 생각은 훨씬 더 강하셨겠지만 저희로서는…… 사실 국정감사에 관한 법은 맞습니다. 저희가 어떤 자료든지 다 위원님들께 내 드려야 되는데, 다만 저희 쪽으로 보면 중간에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이런 자료들이 나가게 되면 공정한 정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는 이것을 잘 관리를 하도록 하라는 법이 또 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국정감사법은 더 우선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자료 하나하나에 대한 것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추가적으로 달라고 그러시는 것들은 제가 직접 한번 그것이 어떤 것인지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다 알려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공개되었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과 마찰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양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 드린 자료가 틀리다는 부분은 우리 기획차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유종상입니다. 제가 정책홍보관리실장과 각 청의 차장들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특별한 일이 있으면 안 합니다마는 대개 정례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하고 국조실에서 낸 자료가 목차가 다르고 이런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회의를 하기 전에 각 기관으로부터 서로 논의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실무적으로 하나의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낼 것이라고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것이니까,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아마 보훈처가 저희가 보낸 그 중간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해명이 안 되고요. 우선 알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에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첫째 아까 죄송하다고 사과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정당하게 내야 될 자료도 안 되고 있으면서 뭘…… 언론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합리적인 답변으로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 국무조정실장님!
박계동 위원님, 발언권이 필요하면 다 드릴 테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사과의 뜻으로 받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자료가 아직 안 온 것도 분명히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검증 방해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이것에 의해 저희가 고발해도 되겠지요? 그리고 2007년도부터 이런 일들이 재발 방지될 수 있다는 약속을 얻어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중간중간에 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자료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은 좀 잡힙니다. 예를 들면 용산기지 공원……
실장님, 중요한 것은 이 자료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수감 매뉴얼은 전 부처에 하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를 해명하시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수감 매뉴얼에 의해서 국무조정실에서 국정감사를 공정하게 할 수 없도록 자료를 변형하거나 지연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한 국정감사를 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권을 무시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듣든지 하겠고 핵심적인 의미에 의해서 저희는 국무조정실장이 국정감사를 방해한 그 사안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계동 위원님!
지금 국무조정실장께서는 언론들이나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마치 결론나지 않은 중간 과정의 회의 자료 정도 안 내 주는 것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보면 요새 청와대의 인사개입 의혹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9월 초에 정부에서 개방직 이사 공모한 것과 개방직 이사로 채택한 사람들 명단 내라고 했는데 왜 안 내는 거예요? 또 요새 제2금융권시장이 다시 IMF를 맞을 정도로 규정을 어기고 소위 PF라고 해 가지고 프로젝트 펀드(Project Fund)로 몇 개 뭉쳐 가지고 시행사에 300억, 200억 막 지원하고…… 이게 서민금융도 아니에요. 그래서 상호저축은행별로 건축ㆍ건설업 관련한 대출내역을 내라, 이런 게 무슨 지금 국무조정실장께서 얘기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이 정부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서 가장 아픈 곳은 자료를 제출하지 마라, 이런 지침을 내리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어느 정부가 이런 정부가 있었어요?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는 것이지. 지금 심각하게 자료 미제출한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을 그냥 얼렁뚱땅, 국민들 보는 앞에서 마치 근거 있는 양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상 국감 방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 국무조정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무조정실이 총리님을 보좌해서 전부처를 통할하지만 그 자료는 해당부처가 엄연히 있고 우리가 별로 관여를 안 하는 것들은 사실 그 부처에서 자료를 제출 안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금감위 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이사 이것도 소관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에 관련된 것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 관련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매뉴얼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잠깐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돼 갖고 온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많이 변화를 시켰습니다. 물론 처음에 그런 오해를 하실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많이 수정을 하고, 이 매뉴얼의 기본 취지가 위원님들의 국정감사를 방해할 목적이다 그러면 몇 번 지적을 하실 때 저희가 폐기를 했지요. 그런데 국정감사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기회로서 위원님들께서 정부가 1년 동안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하시고 질타하시면 고칠 건 고치고 하는 것이지만, 정부로서는 1년 동안 잘한 것은 잘한 대로 평가받고 싶고 또 못한 것은 야단맞는 대로 맞고 이렇게 하는 기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한 것을 정확하게 평가도 받고 싶고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저희와 관련된 자료가 2000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 많은 데는 8000건도 되는데 이게 연중으로 오면 저희가 충분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사무관들이 대충 되는대로 자료를 막 보내고 나중에 이것이 잘못 해석됐을 때는 해명을 하느라고 난리를 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자료가 나갈 때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보내라 이렇게 하고, 또 국정감사에 대한 제도 개요가 어떤 거다, 처음 오는 사람들은 개요라는 것이 어떻다 하는 것들을 좀 하고, 그다음에 정책 제언 같은 것도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그중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좀 넣어라 해 갖고 국정감사를 보다 원활하게 정부에서 받기 위한 취지였지 절대로 위원님들의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지는 그럴지 몰라도 총리실에서 주지 말랬다고 핑계를 그렇게 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좀 꺼 주십시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자료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내가 물어보겠어요. 기본적으로 자료가 온 것을 보니까 굉장히 불성실하고 또 수박 겉핥기 식인 핵심에 다가가지 않는 그런 자료들이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정책상황실이 있지요?
예.
국정원에서 정책상황실에 파견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몇 사람이 나와 있습니까?
한 사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뭘 하는 거예요?
정책에 대해서 움직여지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지요.
국정원에서 나와서?
예.
그러면 국정원에서 다른 부처에는 안 나가 있고 국무총리실에 나와서……
예, 저희한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할까요? 어떤 필요로 국정원에서 나왔나요?
정책상황실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문제가 되기는 좀 됩니다. 사행성 같은 것들도 미리 파악을 했었으면 되는데 이것도 좀 늦은 것이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전체적으로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어느 지역에 갈등이 심하다 하는 것들을 점검하려면 여러 곳에서 가령 경찰에서도 정보를 좀 받아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의 목적으로 와서 저희한테 상황을 알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를 하면, 지금 국무조정실장 얘기는 조직적으로 자료 제출에 대해서 방해한 적은 없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내부 검토 중이고 재판 중인 것은 자료 내기 어렵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책임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직으로 방해한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직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지적을 해 주십시오.
했다면?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사이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차관회의에서도 차관들한테……
그러면 예를 들어 조직적으로 국무조정실이 부처에서 자료를 내는 것이라든지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한 적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 같은 것은……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이것은 내라, 저것은 내지 말아라……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그런 게 발견되면 책임지시는 거지요?
그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계경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하고, 아까 이계경 위원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옳은 말이에요. 국정감사 때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국정감사 다 끝난 다음에 자료 내면 안 되고, 오늘 국감 끝날 때까지 다 내세요. 좀 미비한 거 그런 것 다 내면 되잖아요. 그래야 다음에 국무조정실을 할 적에 그걸 가지고 다시 질의할 것 아닙니까? 오늘 다 내세요.
이다음에 2차 있으니까요, 그 중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본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에 맞게끔 발언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신청하신 분이 김현미 위원님, 김애실 위원님 그리고 우리 진수희 위원 이렇게……
(손을 듦)
고진화 위원님도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 정도 하시지요, 충분히 하셨으니까.
들어 보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현미 위원님 해 주시고 또 진수희 위원님까지만 듣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사진행발언은 의사행발언으로서의 내용과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의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국무조정실 업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정감사 수감 매뉴얼에 대한 것들도 국무조정실에서 만들어 부처에 보낸 자료집 책자이고, 아까 말씀하신 국무조정실 안에 있는 정책상황실에 대한 질의도 사실 국무조정실이 하는 업무영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국무조정실이 해 온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 것인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해당 위원님들이 본질의 때 하시는 것이 맞고, 좀 과한 요구일 거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계속 이런 식의 발언이 된다면 저는 그 위원님의 본질의 시간에서 그 시간만큼 빼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신다고 그러면서 업무를 그대로 물어보시면, 다른 분들도 다 의사진행발언한다고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의 업무를 다 물어보게 된다면 국정감사 질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제대로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실 위원님.
이계경 위원님께서 자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오후까지 제출하실 두 가지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해 온 국정과제 점검결과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3년 10월 28일자 발표한 것을 보냈어요. 지금이 언제인데 2003년 자료를 보내주고, 그다음에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정책실명제에 따라서 하고 있는 내역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2004년 6월 행자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2004년에 이해찬 총리한테 질의한 것을 서면답변으로 받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국무조정실에서 저한테 보낸 자료는 2003 것 2004년 것…… 그러면 지금이 2006년 10월인데 그 이후에 뭐 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가 가장 최근의 것은 어떤 것인지 오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주신다면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있는데도 안 주었으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진수희 위원님까지 듣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 이름을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섭섭합니다. (장내 웃음)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진화 위원님을 드릴까 진수희 위원님을 드릴까 고심했습니다.
저는 두 부서의 업무현황 보고를 들으면서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또 금방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추가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인원 및 조직이 나오는 면에 보면 그냥 정원 몇 명이라고 총계만 있지 남녀별 통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성인지적인 정책과 예산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성인지적 정책의 출발은 성별 통계를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특히 여성 총리를 모시고 계시는 이 두 부서에서 성인지적 마인드를 확산시키는 데 좀 앞장을 서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 직급별 남녀직원의 통계 이것은 간단하니까 빨리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화 위원님께서 1분만 발언하신다니까 고진화 위원님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요. 지금 국정감사 수감 매뉴얼과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별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작년 재작년 국감에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상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계경 위원님의 국정감사 건 침해사례에 대한 자료를 보면 수감 매뉴얼이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분석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분석의 근거들이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장님께서는 개별 사례를 요구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로 해결해 주시고, 저희 간사 분께서 전체적으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침해사례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것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고 저희들이 검증방해죄로 고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국감 수감 매뉴얼이나 또는 자료 제출에 있어서 정부는 모든 것을 당당하게, 그리고 투명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감 매뉴얼이 정부로서도 효율적 수감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님들의 오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학용 위원님이 요청을 하셨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갈 테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한마디만 딱 해야 되겠는데요, 1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시간 1분입니다.
매년 국정감사 시작할 때마다 이 문제로 보통 한 30분 이상 많이 지나가는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야당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의 미비점을 지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당인 저희들에게는 자료를 다 주었느냐 하면, 저희들도 정말 참 자료 때문에 싸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하고 싶어도 야당 위원님들 워낙 드세게 하시니까, 같이 하면 도매금으로 넘어갈까 봐 그러는데요. 우리 여당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야당 위원님들 못지않게 성실히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감을 하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식 및 시간과 관련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첫 번째 질의는 15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전체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뒤 5분 이내에서 질의하도록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주 위원님은 빔프로젝트 사용을 신청해 오셨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국정감사를 위해서 국무조정실장님과 국무총리비서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출연 국책연구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 8월에는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원들이 관행적으로 허위 출장보고를 해서 출장비를 착복한 것이 내부고발자에 의해 고발되기도 하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좌측에 있는 것이 정부 모 연구기관의 수탁과제 계약서의 일부분입니다. 연구 책임자를 포함해서 9명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측의 것을 보면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지로 참여한 사람이 단 1명의 연구원으로 돼 있습니다. 8명은 허위로 계약한 것입니다.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23개 연구기관의 2005년 1월부터 금년 8월까지 1억 원 이상 과제 507건 중 192건이 부풀려진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전체 과제 인건비의 22%입니다. 전체 프로젝트의 38%에 해당되는 과제가 부풀려져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1억 이상만 조사했기 때문에 1억 미만의 연구 프로젝트까지 조사하면 얼마나 많은 건수와 금액이 부풀려져 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허위로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 중에는 퇴직한 사람, 안식년으로 쉬고 있는 사람, 하물며 국무조정실에 파견 나간 연구원까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연구원의 홍 모 연구원은 대외경제위원회에 파견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연구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토연구원의 모 연구원은 국무조정실에 파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의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계약서에 올려 놓고 연구비를 부풀린 사연에 대해서 조정실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예, 관행적으로 그래 왔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인건비 부풀리기로 세금을 낭비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인건비를 이렇게 부풀리는 가장 큰 원인은 연구비가 적다는 이유였습니다. 연구원에서 국책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연구비가 턱없이 적기 때문에 인건비를 부풀려서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해당 연구원의 과제선정위원회에서도 연구하고 난 결과에는 ‘교통경제학 전공자 포함 요망’, ‘경제학 전공자 참여 요망’, ‘연구진 보완 요망’ 이런 식으로 전문 연구원의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 수행자는 단 1명입니다. 연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많이 부풀렸다는 얘기는 결국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결과가 나와야 정부에서는 이 결과를 토대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어떻게 정부에서 신뢰하면서 그 자료를 쓸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은, 사실 정부가 학술용역단가 기준을 정하는 데 너무 보수적으로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재경부의 학술용역단가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물가 관리라든가 다른 데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까 봐 항상 보수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연구원, 이 사람들이 박사급인데 한 달 연구한 것을 과거에는 190만 원 정도로밖에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금액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이 과제는 한다’ 하는 것이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할 때 실제로는 190만 원 써 갖고는 그 일이 안 되니까……
실장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요, 제가 시간 관계상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제가 받은 내용 중에는 1억짜리 이상 프로젝트를 받고 나서 실제로 7000만 원, 8000만 원이 됐어도 1억에 맞추기 위해서 인건비를 부풀리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다가 이런 프로젝트를 줬을 때는 여기에 대한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23개 연구기관에서 박스로 거의 20박스가 넘는 것을 받아서 두 달간 검토를 했는데 어떤 정부기관에서도 연구용역을 주고 난 후 사후점검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허위로 인건비를 부풀린 연구기관을 포함해서 1억 미만의 연구라도 정부기관에서 용역을 준 연구업체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일제히 다 조사를 하고 허위로 인건비를 부풀린 연구원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금년 1월에 겨우 기준단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이제는 그런 요인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표준회계기준서라는 것도 내년부터 새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보고되는 보고서는 정부 운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양질의 연구가 나오기 위해서는 과정이나 인건비나 연구비의 투명성이 우선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조실 비리 공직자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리공직자 적발을 위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3년 69명으로 시작해서 올해 7월 말 현재 69명으로서, 전체 401명이 비리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부 야당 위원께서 국정감사 이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공직비리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참여정부 들어 공직비리 적발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감찰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활동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리로 적발된 중앙부처 공무원은 2003년에서 2005년까지 28%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3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무려 240% 증가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의 비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참여정부의 잘못으로 지적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그동안 참여정부에서 공직비리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 또한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국조실의 비리 공무원 감찰활동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리 적발 이후의 사후조치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년 1월 국무조정실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과 2국 소속 12명의 비리 사실을 적발하고 이 중 7명은 공직배제하고 5명은 인사조치로 사표까지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에 근무하는 이들은 특정업체의 법인세 정기조사를 하면서 금품을 수수하였는데,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은 대부분의 직원이 비리에 연루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봤을 때 금품을 건넨 업체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만 있었지 그 업체에 대한 사후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이 기업이 국세청의 세무감사를 제대로 받았나를 확인하려면 5년 뒤에 돌아오는 정기 세무감사 때나 다시 정기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볼 때는 금품을 건넨 업체가 제대로 세무감사를 받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 훈령을 봐도 세무조사를 꼭 5년 뒤에만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품을 건넨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국세청 소관이라지만 금품 제공 기업에 대해서는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국세청과 협의하겠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측과 이를 받은 공무원을 같이 처벌해야 이러한 문제가 사후에 다시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겠지만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생태계의 보고이자 우리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될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내에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재선충이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보고 받으셨지요?
받았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발생됐을 때 원인도 모르고 굉장히 급속히 확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에서도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하였기에 저희 방의 자료에 의해서 국립공원에다가 재선충 현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저희 방에서 질의를 할 때까지도 국립공원 내에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산림청에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올 8월까지 4만 3995그루가 재선충에 의해서 베어졌습니다. 저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국무조정실의 조정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 주재 회의 결과 폐기물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결과에 반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 시행규칙을 한번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2003년 환경부와 산림관리협약을 맺고 병충해 방제 전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였는데 사전협의 없이 벌채와 소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각처리를 하는 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국립공원 내에서 산림청이 일방적으로 소각하고 있는 작업이고, 이것은 훈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 내에서는 이러한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자료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조정사항이 조정 이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는데, 부처 간의 협력 강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무조정실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즉시 해당되는 부처들과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산림청에 대해서 이 질의를 했을 때, 국립공원 내에 있는 모든 나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산림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것은 환경부 내의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고, 제가 환경노동위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해양국립공원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하고 환경부하고의 갈등이 있고 국립공원에 내에서는 산림청하고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전에 이런 사례를 실장님께서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방치하고,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역시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외국인 인력제도의 일원화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된 이래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34만 6000명이 됩니다. 이중에 불법체류자 18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회피하고 있는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해서 인권침해, 부당한 처벌 이런 것을 이유로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인력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인력제도 일원화에 관해서 산업연수생 추천단체를 고용허가제 대행 업무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일부에서는 산업연수생 때 여러 가지 불미스러웠던 일들을 담당했던 기관들이 들어가면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풍부한 노하우도 있고 인력도 있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에는 이것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허가제 일원화로 되면서 노동부에서 관리 감독을 해 나가고 이 사람들의 역할은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이 제도가 소프트 랜딩(soft landing)하게 하면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계속 면밀하게 감시해 나갈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후에 추가질의 시간 때 하고요. 산업연수생 추천단체에 대한 부분을 이따가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물의를 빚었고 인권문제, 더군다나 세계적으로 한국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용주라든가 정부 측이 정말 인권이 없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 것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오 위원님.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지금 배석하신 분들의 직급이 다 어떻게 되지요? 어떤 직급 이상이지요?
과장급 이상이고요, 아주 중요한 총괄 사무관 정도는 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안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무총리비서실이나 조정실에는 과장급 이상에 여성은 한 분도 없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어디 계세요? 딱 한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총리 한 분하고 저 분하고 두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안 와서, 오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처 감사에는 중간 중간 더러 있는데 한 분도 안 보여서 이상해서요. 알겠습니다.
오후에는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9일 북한이 전격적으로 핵실험 실시를 발표한 이후에 지금 북한 핵실험이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실험은 실험 그 자체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보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말 핵폭풍과도 같은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속하게 국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진실을 조속히 파악하고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 줘서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 두 번째로 소위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제가 진단하는 미국의 불량국가론과 또 북한의 핵 모험주의의 충돌로 인한 상호 불신의 확대 재생산을 막고 미국과 북한의 신뢰 회복과 6자회담 당사자들의 협력 체계를 복구하는 일, 셋째로 현재 핵무기 국면을 신중하고 신속하게 타개할 수 있는 국제적인 위기관리와 조정능력을 우리 정부가 보여서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 방안의 모색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소위 북한에 대한 대응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부가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주도로 진행 중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한국이 어느 수준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 이 사안은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무조정실장의 입장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PSI의 여러 가지 조항 중에서 약 한 5개 정도는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주로 참관하는 것으로 국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3년 6월 PSI 공식 출범 이후에 우리 정부는 일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부터 미국이 계속 요청을 해서 지금 8단계 중에서 아마 5단계 협력까지의 방안에 대해서는 동참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 참여 논란이 일고 있는 6ㆍ7ㆍ8조항에 정식 참여해서 회원 자격으로 가입하는 일이라든가 역내 차단훈련 시 물적지원을 하는 문제라든가 역외 차단훈련 시 물적지원 등에 동참하는 일 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분명히 지금 우리 정부가 유엔제재결의안의 군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입장을 총리께서도 몇 차례 밝혔고 대통령께서도 밝히셨는데, 그러면 군사적 제재 방안에 반대한다는 것과 지금 이 PSI 구상의 나머지 단계에 참여하는 것 사이에 모순이 전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전제가 우리가 무력 충돌로 가지 않고 과도한 긴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군사적 제재를 반대한다 하는 유엔결의안에 대한 태도와 PSI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논리 사이에는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PSI가 잘못하면 해상 봉쇄로 인해서 굉장한 남북한 간의 긴장과 또 하나의 핵무기 사태와 같은 그런 사태를 언제든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중국과 영해를 가까이 둔 서해 지역에서 북한 선박이 정전명령을 거부하고 중국 영해 근방으로 갔다 한다면 우리 해군과 해경이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제가 말씀드린 이전의 전제하에서 움직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충돌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엄청난 동북아의 긴장과 대립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의 참여 문제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어저께 답변에서, 또 통일부장관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국무조정실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신중한 태도로 임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전달할 의향이 계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총리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결정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모 일간지를 봤는데요, 국민일보에 보면 굉장히 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다 하는 “정부, 주내 강행 첩보 입수”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 첩보 수준은 항상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오보지만 일본에서도 10월 9일인가 언제 2차 했다 하고 나오듯이 첩보 수준은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국민이 우리 정부의 핵문제에 대한 대처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1면 톱으로 기사가 났고요, 여기에 이렇게 인용기사로 나왔어요. “2~3일 내 추가 실험을 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 여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2일 “수일 내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쿼터를 둬서 구체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용한 “정부 소식통”이 누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지금 못 했습니다. 오늘 아침의 신문도 제가 못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어제 인터넷기사에도 다 났던 기사인데 굉장히 중요한 기사고요, 만약에 이러한 쿼터를 따려면 적어도 정부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진단을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형식으로 나와야지, 정부의 소식통이라고 하고 2~3일 내에 제2차 핵실험이 있을 것이라는 엄청난 사실이 이러한 일간지의 1면 톱으로 보도되는 상황에 대해서 적어도 정부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과도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안 되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로서도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긴장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 있다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이 10월 3일 북한 핵실험 예고 이후에 10월 4일 국방위 질의 답변에서 ‘핵실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동하는 물체를 감시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국민 대부분에게 ‘아,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의 어떤 제반 내용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다 인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갖게 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그렇지 못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런 어떤 핵실험에 대한 징후라든가 판단의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또 정부 당국자들이 책임 있게 이 문제를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 단체마다 물으면 의견이 다르고 심지어는 국방부장관과 통일부장관의 답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에 대한 조정을 하는 입장에서 충분한 조언을 해서 다시는 국민의 불안을 확대시키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 국방부장관의 발언에서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렇게 발생이 돼 버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이 정찰위성이나 이런 것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이면 정부가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또 과거에는 그런 데 있어서 징후들을 다 포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은밀하게 지하로 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어서 저희가 포착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각국들과 아주 긴밀하게 정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포착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것은 그렇게 은밀하게 지하에서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여태까지 하신 말씀에 제가 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 얘기 다르고 통일부장관 얘기 다르고 뭐 이런 것은, 지금 사실 이 사태가 우리가 겪어 보지 못했던 굉장히 큰 사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을 모아 가는 과정도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고 그러는 과정에서 질문을 해 보았을 때 어떤 대답이 나왔을 때 그것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성공 혹은 실패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예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 2주쯤 후면 정확한 결과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고 이 진단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6자회담에 참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문제거든요. “한 2주일 정도 있으면 여기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몇 차례 얘기한 것을 보았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과 통일부장관의 견해가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또 한명숙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아직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율된 의견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정부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북핵을 불용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불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정책판단의 문제고요, 객관적 사실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국방부에서 가끔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구체적인 사항을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조정실장님께서는 총리와의 협조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거나 정부의 입장을 표명할 때 신중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안보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최근에 기자협회보에서 나온 이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잘 안 보이는데요.
‘시사저널만 삼성기사 뺐다’ 하는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못 보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까?
예.
이상하네요. 지금 보니까 국무총리비서실에는 대부분 언론인 출신들이 이번에 비서관으로 많이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언론인이 비서관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홍보가 중요한 시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국정에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시사저널과 관련되어서 몇 달째 끄는 사건인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아직 못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정실장님, 생각이 전혀 안 나십니까? 시사저널 기사 삭제는 군사독재 시절이나 가능했던 현대판 분서갱유(焚書坑儒)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어떻게 자유 언론을 얘기하는 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까? 70~80년대에는 군사독재가 있어서 공권력이 이런 행태를 자행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하나의 일개 기업이 이렇게 탈법적인 행위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기자들을 무단 해고하고 거리에 내쫓고 감봉을 한다, 또 여러 가지 징계조치를 한다 이런 사실이 지금 공공연하게 대한민국에, 21세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정무 책임자나 다른 분 중에 알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분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개별 언론사 내부에서 벌어진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언론사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질 수 있고 또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개별 언론사의 문제입니까? 70~80년대 그 무고한 사람들이 거리에 내쫓기고 언론탄압을 당하고 언론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렸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일개 기업이 그것도 국민들에게 십만 부 이상 팔리면서 여론을 주도했던 또 다른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일개 기업의 문제입니까? 조정실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제가 다음 질의 때 보완해서 질의를 하고 내용에 대해 묻겠습니다마는 그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시간을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명갑 출신 이원영 위원입니다. 지금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에 대해서 감시ㆍ감독 그리고 견제함으로써 민의가 국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 실험 강행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고 앞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핵 실험 당일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도 차분해지고 있고 외국인들도 대량 매수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10월 9일, 핵 실험 당일에 총리 주재로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지요?
그렇습니다.
비상대책팀을 구성해서 매일 경제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 실험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라든가 국내 경제상황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별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 투자가들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해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추가 핵 실험을 한다든가 이럴 가능성, 또 미국의 제재 수위에 따라서 위기가 고조되거나 장기화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될 경우를 가정하면 더 민간시장에 우려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정부의 정책이 과도한 긴장이나 경제에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보수 세력들이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대북 지원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개성공단기업협의회가 10월 10일에 ‘개성공단은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리로 해석돼서는 안 되며 기업활동이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입주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지요?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러 번 밝혔습니다마는 유엔의 결의와 국내외 지도자들과의 조율을 통해서 방향을 잡는데,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성이라든지 금강산이라는 것은 오랜 과정을 통해서 북한과 형성되었던 유대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아침에 끊었을 때는 충격이 상당히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도 걱정이 된다 하는 전제 하에서 그런 것도 고려해 가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할까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실험은 분명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 왔던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려는 이러한 태도나 의도 또한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상황일수록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에 유의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한동안 세상이 온통 바다이야기로 시끄러웠습니다. 동네마다 사행성 게임장이 들어서고 이용자는 월소득 2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계층인 데 반해서 게임장 업주들은 연간 소득 3~4억을 벌어들였습니다. 결국 없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돈 있는 소수 업자들의 배를 채운 셈이 됩니다. 사회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용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또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사행산업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요?
예.
그래서 2000년 8월에 대통령 주재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 중에 불법 사행성 조장 및 도박이 포함되어 있었지요?
예.
그리고 2005년 4월부터 총리실 주재로 4대 폭력 근절 대책회의를 했었지요?
예.
그러다가 9월 13일, 4차 4대 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키로 결정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1월 18일에 5차 4대 폭력 근절 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었지요?
예.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문제가 엄청 확산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실은 어떻게 대응했고,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대응은 해 왔습니다마는 제도상 허점이 있었다고 보고요.
미흡했던 점이 뭐라고 봅니까? 총리실이 그동안 해 왔던 것의 미흡한 점을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기 시작했던 것이, 상품권 액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했던 것이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2005년 후반기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 9월부터 대책에 들어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이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강한 대책으로 갔어야 되지 않느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와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좀……
좋습니다. 하여튼 11월 종합대책을 보면 사행성 게임 전반을 금지시키는 법제도화를 시키고 경품 지급 기준도 개정하고 인증칩도 의무화시키고 게임물 심사기구도 설치하는 등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실무협의회와 점검회의를 개최했지요?
예.
그런데 올해 5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정책차장이 주재하는 실무협의회는 12월과 1월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열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무협의가 너무 잘되어서 안 열었습니까?
정책차장은 안 했지만 방침은 그때 다 정해져 있었고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회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교육ㆍ문화를 담당하는 국장 주재로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는 몇 달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아닙니다. 차장 중심의 실무협의회가 12월, 1월에 있었습니다.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책이 다 나왔기 때문에 실무협의를 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라는 것들을 협의해야지요. 그것이 12월, 1월에 한 번씩밖에 안 열렸고 3개월 동안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과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점검회의가 교육문화심의관 주재로 열렸지요? 그런데 매월 초 열리다가 3월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3월에는 못 열었습니다.
5월 말에 가서야 점검회의가 열렸어요.
아니, 2월에도 열리고 4월에도 열리고,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3월에는 열리지 않고 5월 말이 되어서야 열렸어요. 왜 이렇게 사후점검을 안 합니까? 그때 당시에 부실했던 것이 없어졌습니까?
그때 실제로 단속은 한 7만 명을 입건을 하고 지금까지 보면 3000명을 구속을 해 왔는데 실제로 단속의 성과만 보고 본질적인 것은 조금 놓쳤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일단 법이 통과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11월에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 통과가 지연되어 가지고 4월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당시 3월에는 열리지 않았는데 이때가 바로 총리가 바뀌는 시기였습니다. 3월 15일에 이해찬 총리가 사임하고 4월 19일에 한명숙 총리가 취임하셨는데, 총리가 바뀌는 공백기 그리고 취임 초기에 총리실 직원들 손 놓고 일 안 했던 것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어느 정도 그동안 정했던 방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를 실무적으로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점 유의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예.
저희 당이 지난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민심을 보니까 각 동네마다 성인오락실, 성인 PC방들이 많고 너무나 도박장들이 많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큰 사회문제라고 보고 고위당정회의를 요구해서 7월 12일에 열우당과 고위당정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었지요?
예.
그 결과 관계부처 국장급 합동대책반이 구성되었습니다. 이제는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국무조정실도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성과를 내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행성 게임장 관련해서는 게임용 상품권 지정제 전환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난해 2005년 6월 23일 문화관광부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국무조정실에 요청해 왔었지요?
언제요?
2005년 6월 23일.
예.
그 당시의 내용이 경품용 상품권의 인증제를 지정제로 변환하는 것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국무조정실은 이것을 상품권 선정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보고 행정규제기본법상 신설ㆍ강화되는 규제가 아니다, 규제심사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했지요?
예.
그런데 최근의 법원 판결을 보면 문화관광부장관은 경품의 종류를 정해 고시할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민간단체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상품권 지정은 권한 없이 이루어진 행정행위로 무효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십니까?
어디 지법에서 내렸던 건가요?
예, 제가 보더라도 그건 타당한 판결이거든요.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신설이라거나 위임 입법의 범위를 넘은 것이다,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어요. 그렇다면 당시에 마땅히 규제개혁 차원에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무조정실이 이것은 규제개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했는데, 그 당시 국무조정실의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 규제개혁위원회는 내용도 물론 보지만 사실 내용보다는 이것이 규제가 강화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에 대한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강화시킬 때도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전에 보면 법적 근거 없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제한을 걸고 기각시켰거든요.
위임의 범위를 넘는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법치행정이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기본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국무조정실이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 점도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장 관련해서 한 가지 묻고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 세 가지 정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가 부처 간의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역할이 좀 부족했다, 둘째는 사후점검이 좀 부실했다, 셋째는 입법화 노력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런 게임산업정책, 제도의 잘못이라는 큰 부분에 있어서 입법화 노력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게임산업진흥법이 제때에 통과됐어야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학법와 연관돼서 모든 법안을 거부한 한나라당 책임도 크지만, 정부도 사행성 게임에 심각성이 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알려서 시급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행성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 또 환전이 가능한 경품권은 완전히 사행게임으로 규정해서 사특법에 의해 규율되도록 해야 할 겁니다.
이번에 경품과 관련된 것은 다시 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는 제외시키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아까 말대로 게임장 업주들의 한 달 순수익이 3~4억 돼 가지고 앞으로 이를 환수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철저한 불법 수익 환수를 위해서 단속기간에 국세청 인력을 파견하거나 국세청 내에 불법수익 환수 관련 상설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했었지요?
예.
환수할 구체적인 방안이 뭡니까? 과연 있겠습니까?
세무조사하고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 장부도 없을 텐데 어떻게 하면 환수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될 겁니다.
예.
이번에 바다이야기 같은 성인오락실의 횡행, 성인 PC방의 만연을 보면 정부가 어느 정도 알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무조정실이 전반적인, 소위 말하는 국가의 전체적인 문제점들을 관리하고 사전에 각 부처를 조정하는 업무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한 국무조정실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도박중독으로 인한 근로의욕 상실,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가 불건전하게 되는 분위기 확산을 막아 내고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하거나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이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는 북핵 대책을 놓고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 이런 정부, 참으로 부끄럽지도 않은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뻔뻔스럽고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는가?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청와대ㆍ대통령 따로 놀고, 총리와 안보 관련 부처 따로 놀고, 여당 따로 놀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런 정부 생전 처음 봤어요. 뭐 하는 분들이 모여 앉아 가지고 일하는 정부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안보, 서민생활의 안정,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는 일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기일전해서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총리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제대로 보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실례로 북핵 대책에서 한명숙 총리는 북한과의 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거나 대북 특사를 검토하겠다’, 국회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같은 날 외교안보부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북한과 회담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될 일이 아니다’, 딴소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면 총리의 위상이 뭐가 돼요? 여러분들은 사전에 외교안보부처 관련자들하고,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런 분들하고 조율도 안 하고 총리로 하여금 이런 답변을 하도록 합니까? 김영주 실장! 답변하세요.
총리께서는 원칙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것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고 그래도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외교안보 쪽에서는 공개적으로……
됐어요, 됐어. 그런 성의 없는 두루뭉수리한 답변으로 일관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부 안에서 자기들끼리, 부처끼리도 사전에 조율도 안 하고 협의도 안 되고, 이런 답변을 하는 이런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물며 총리가 정부 안의 외교안보 전문분야 부처하고 상의도 없이 그런 답변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총리의 위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은 얼마나 한심스럽게 생각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도 앞에 계셔서 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꼭 한마디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의 상당수 의원님들은 ‘북한의 핵은 남한,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를 모시고 있는 총리비서실장, 답변 한번 해 봐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님께서 국회 본회의에서 여러 번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목표 가운데 당연히 한국이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는 한국이 포함돼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여당 의원들은 ‘남한,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하고 매일 떠들어 대고 앉아 있어요. 북한의 핵은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을 겨냥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겨냥하는 겁니다. 북한 핵실험이 진짜 성공했는지는 저도 유보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하고 그것을 전술 핵무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자나깨나 매일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공갈쳐서…… 지금까지는 남북경협 차원에서 북한에게 인도적 차원 내지 그 밖의 경제협력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김정일 집단이 조공을 바치라고 나올지도 몰라요. 북한 핵의 가장 최대의 피해 당사자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해제끼고 살아가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 참말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고민하고 고뇌한 끝에 나온 발언들인지 암담해요, 암담해.
제가 말씀을 좀……
됐어요. 필요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북이 핵실험했다고 주장한 다음날 ‘포용정책을 수정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주장해 놓고 그다음날 와서는 하루아침에 도루묵이라. 포용정책 살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갈팡질팡해서야 어떻게 국민이 이 정부를 믿고 따라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국무조정실장, 비서실장,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두 분께서는 잘 하려고 애쓰시는데 부디 총리로 하여금 제대로 일 좀 하도록 한층 더 분발해서 보좌를 잘 하라는 뜻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비서실장, 한 총리께서 취임 이후 노 대통령하고 독대를 몇 번 했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매주 주례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매주 주례보고를 할 때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주례보고를 마치고 단독으로 만나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몇 번이나 했느냐 이 말이에요.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통계가 없으면 모른다는 것과 같고 모른다는 것은 없었다는 것과 같은 것 아니요?
횟수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서실장이 어디 있어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 주세요. 저는 중요한 국가의 위기상황, 중요한 국정의 선택이 어려운 기로에 있을 때는 총리가 대통령 독대를 신청해서 대통령을 도와줘야 돼요. 대통령의 생각이 바로잡아 가도록 도와주고 건의도 해야 되고…… 총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일도 안 하고 앉아서…… 취임 이후 외국 여행 몇 번 다녀오셨어요?
2회 다녀오셨습니다.
두 번이지요? 취임 6개월 동안 한 번에 5억 4000만 원씩 예산 쓰면서 외국 여행을 두 번이나 다녀와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태평성대예요?
위원님, 외국 나가신 것은 총리 취임 이전에 정부의 종합적인 외교일정에 따라서 준비됐던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돼 있어도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면 외국에 양해 구하고 다음으로 연기할 수도 있어요. 비서실장이 그런 안이한 태도로 나오니 우리 총리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 두 번째는 한 총리 개인에 집중해서 질의를 하겠어요. 한 총리가 최근에 북핵 문제로 국회에 와서 답변하는 내용과 그 수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서글픔을 느꼈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심지어 언론에서는 ‘기대에 미달하는 총리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총리는 옛날의 영의정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언제나 부둥켜안고 이 양반이 일을 제대로 하도록 노심초사…… 오늘도 만나 뵈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하대요. 그것 좋아요, 아주 훌륭한 현상인데 문제는 일을 잘해 주셔야지, 일을! 우리 한 총리는 안보 전문형도 아니고 정무 전문형도 아니고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아주 알뜰한 경제형 총리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야, 특징이 없어. 정부 안에서도 부평초같이 자기 자리도 못 잡고 붕 떠 있는 이런 형국이라, 이것은 여러분들 책임이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당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허용 안 해요. 왜 그러냐? 내가 시간이 없어요. 답변 다 포함해서 15분이라, 그래서 나 끝나고 마지막에 답변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 일괄해서 하도록 메모를 해 놓으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초유의 여성 총리를 이렇게 모셔도 되는가. 여성 총리를 모셔 놓고 정부 안에서 각 부처가 이렇게 총리를 푸대접해서 되는가, 청와대부터.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지금 총리실은 공무원 수가 2000년에 158명이었다가 2006년 금년에 와서 245명으로 무려 55%나 늘어났어요. 그중에 주요 특징은 차관급도 있고 1급도 많고 4ㆍ5급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렇게 비대한 공무원 수를 폭증시킨 총리실이 일은 뭐 잘한 게 있나 이 말이에요. 참말로 지금 국민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왜 우리 노무현 참여정부가 이렇게밖에 일을 못 해 주는가 가슴을 쥐어짜고 있어요. 그중에 중요한 한 축이 총리실인데 사람은 잔뜩 늘려 놓고 총리실이 이렇게밖에 일을 못해서야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 말이야. 제2의 청와대나 돼요? 이렇게 55%나 늘려 놓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최근 사회현상은 도박ㆍ복권 공화국이라, 이 일을 국무총리실이 조장해 왔어. 바다이야기로 압축되는 도박 공화국, 여러분들이 규제개혁심의를 제대로 했으면 문광부가 저런 식으로 가지 않았어, 그런 일 할 수도 없어. 국무총리실이 문광부의 바다이야기 업무를 완전히 직무유기하고 조장해 버렸어. 우리 온 사회를 도박 공화국으로 만들었다 이거요. 또 한 가지는 복권 공화국을 만들어 놨어. 복권의 종류가 몇 개요? 국무조정실장, 짧게 몇 개인지 그것만 답변해 봐요.
지금 현재 11개입니다.
11개가 뭐요? 29개지.
복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번에 줄인 것까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줄이기는, 아직 줄이지를 않았잖아요. 당신들도 줄이겠다고 계획만 발표해 놓고 무슨……
아닙니다. 인쇄하고 전자하고 온라인하고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합쳐서 29개 아니요? 이렇게 수많은 복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요? 복권 누가 사요? 서민이 사요.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통탄하고 살아갈 희망이 없으니 복권이라도 사서 한번 나아져 볼까 해서 이 복권 사는 사람들은 전부 서민이요, 서민. 그런데 여러분들은 서민과 장애인을 돕기 때문에 이 복권사업은 계속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민을 위하는 사업은 국가 예산으로 해야지 왜 서민에게 사행심 조장하고 도박 심리에 빠져 들게 하고 선량한 서민을 이렇게 참혹하게 한탕주의에 유인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느냐 이 말이요. 총리실, 여기에 대해서 엄중한 대책을 새로 세우셔야 돼요. 아까 계획한 것 몇 개를 줄이고 내실 있게 해 보겠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더 줄여야 돼요. 무슨 복권이 그렇게 필요해요? 필요하면 정부 예산으로 해야지 서민 돕는다, 장애인 돕는다,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그래서 복권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온 천지 길거리에 복권방 천지고, 이게 나라요 뭐요?
안택수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리실이 정말로 북핵 위기에 더더욱 잘 대처해 주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초유의 여성 총리가 되셨는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모셔 주셔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이 나라를 도박과 사행심이나 부추기는 복권 공화국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답변하세요.
답변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무조정실장 답변 시간은 위원장이 허락하는 것입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답변 듣고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전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원칙에 따라서 의사진행발언 먼저 드리고 답변시간 드리겠습니다. 신학용 위원님.
존경하는 안택수 위원님, 저한테는 선배님 되시고 또 북한 핵 문제로 인한 위기상황에 충정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정책적인 질의로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일부분 이것이 정쟁적인 질의가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안택수 선배님이 ‘많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북한 핵이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지적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그 개개인이 누구인지 지적도 않으면서 그 문제를 국무조정실장한테 물었다는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둘째로 이런 문제는 우리 국회의원 개개인의 명예가 달린 문제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많은 숫자의 국회의원이 같이 매몰되어 가니, 정확한 숫자를 이 자리에서 해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택수 위원님,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수 위원님 발언 드리겠습니다.
신학용 위원이 중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핵 우리 겨냥한 것 아니다” 신문을 보십시오. 신학용 위원께서 안타까운 나머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는 무슨 거짓말을 하거나 자료도 없이 근거 없이 그런 엉터리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선일보 11일자 “‘핵 우리 겨냥한 것 아니다’ 김한길ㆍ이목희 등 여당 의원 잇따라 발언” 여기 신문이 스크랩되어 있어요. 어디 할일 없어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들을 매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안타깝고 통탄스러우면 그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청한 의사진행발언에 합당하게 1분 내에 해 주시고 국무조정실장의 답변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택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11일자 조선일보에 나왔는데 분명히 김한길 이목희 두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북한 핵이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신문보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진위를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분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 주셔야지 ‘많은 열린우리당 의원’ 하니까 마치 141명 중에 70명이 여기에 동조하는지 안 그러면 3명이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 또한 같이 한꺼번에 넘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만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분들이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문맥상 정확히 한번 알아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택수 위원님께서는 2명으로 한정하실 것인지 안 그러면 ‘많은 열린우리당 의원’을 그대로 유지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이 답변만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답변하십시오.
No, no. 위원장!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신 위원께서 또 중요한 지적 했으니까 답변하겠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 김근태 의장도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와 똑같아요. 당 원내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으면, 열린우리당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그런 발언을 했으면 신 위원의 그 주장은 좀 일관성이 없고 근거가 약한 얘기 아니요?
안택수 위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진실 여부는 다음에 가리기로 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국무조정실장 답변 기회를 짧게 드리고 다음 회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를 질책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셨던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총리님께서 업무처리를 영 잘하지 못하신다, 그리고 북한 핵 대응도 우왕좌왕하고 있고 그리고 청와대하고 관련해서도 상당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표현을 좀 다르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총리님께서 4월 말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사실은 조용하게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과시하거나 내놓고 하시지를 않아서 그렇지, 죄송합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총리 되시고 나서 평택에 굉장한 긴장이 있었는데 대화를 통하면서 상당 부분 가라앉혀서 해결의 기미를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출산ㆍ고령화 연석회의라는 것도 각계각층으로 전부 나눠져 있습니다. 입장이 180도 다른 계층인데 이 사람들이 ‘이것이 될까?’ 하고 의구심이 많았지만 사회적인 합의문을 이끌어 냈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직도 문제 해결이 쉽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도 해결을 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수해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셔 가지고, 전 공무원들 다 동원하시고 강원도 현장도 가시고 해서 그것에 대응해서 발 빠르게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재앙에 대한 것은 수재민에게는 죄송스럽지만, 그전과 같이 원상복구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행성 게임 문제도 총리께서 오시고 나서 저희가 본질적인 대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실은 소리 없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계시는데, 다만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럴 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 핵 대응에 우왕좌왕한다는 그 말씀은 보기에 따라서는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가야 될 거냐 하는 것은 독단적으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저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국민의 재산과 목숨을 책임져야 되는 정부로서 이것을 최종 판단하려면 신중하고 책임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부처들의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당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야당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가지고 너무 우왕좌왕해서 대응을 형편없이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빠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례보고를 통해서 매주 의견을 교환하시고 정책에 대한 논의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모신 분들 중에서 가장 잘하시는 분 중 한 분이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복권공화국하고 도박에 대한 문제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권은, 전체적인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대응을 강력하게 하지 못하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본질적 대책을 세우고 감사원의 특감을 통해서라도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복권은 저희가 각 부처하고 협의하다가 복권위원회가 어떻게 총리실에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복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나 어느 정도 규모 이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권에 대한 것은 여론조사도 그렇고 외국의 조사에서도 그렇고, 가장 사행심이 낮은 게임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판단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바다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연간 규모가 32조, 이것이 몇 회 돌았으면 더 컸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사행성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저희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권에 대한 관리는 다른 것하고 달리 국회에서도 보고를 합니다. 복권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는가 하는 보고도 하고, 더더군다나 사행심에 있어서는 복권은 자기들이 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워낙 들어오는 사람도 재미로 한다, 그리고 대부분이 중산층이다 하는 것도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잘 하라시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전체적인 사행성에 관한 총량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복권이라 할지라도 보다 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끝입니다. 다 했습니다.
그러면 오전 마지막 질의로 김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무조정실장님과 비서실장님 그리고 총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 또 오늘 아침 10시부터 추진되고 있는 국정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때때로 합니다. 세계 대통령 중에서 가장 하기 힘든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역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기가 참 힘든 자리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일하기가 힘들면 총리도 일하기가 힘들고 역시 각 부처 장관도 일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안택수 위원님께서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한명숙 총리하고 지금 옆에 앉아 계신 김현미 위원님처럼 이런 식으로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한명숙 총리의 인격과 능력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분이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았는데, 그런데 안택수 위원님의 총리의 능력에 대한 불평불만,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안택수 위원님이 총리가 되시더라도 대단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 내가 불평불만했다, 무슨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해요?
지금 한명숙 총리……
그게 어떻게 불평불만이요? 지적이지. 지금 국정감사 아니요? 어떻게 불평불만이에요, 그게?
그런데 한명숙 총리의 인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다 대고 불평불만이라는 얘기요?
우리 나중에 식사하면서 이야기합시다.
나중이라니…… 말 같은 소리를 해야……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말 같은 소리’라는 그 자세는 어떻게 생각해요?
불평불만이라고 그러니 얘기가 나온 것 아니요?
‘불평불만’보다는 ‘말 같은 소리’ 그게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참, 답답네. 그런 소리를 안 하면 왜 그런 말이 나갔겠소?
안택수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할 테니까 국정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질적인 것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참여정부가 규제개혁을 중요 국정의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기업인과 경제전문가 그리고 경제전문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대단히 부정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이 큰 변화가 없다’ 이것이 약 26%로 나왔고 ‘규제개혁 한다면서 오히려 규제가 더 증가했다’는 약 3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감소한 편이다’라는 응답이 28% 정도 나왔고, 이와 더불어 중복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성공적이다’라는 대답이 15% 이상 나왔는데 약 64%는 ‘실패했다’, 또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규제 강도가 강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약 74%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규제개혁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쁘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도개혁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법령하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하는 것까지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의 집행과정에서는 아직 효과를 나타내기 미흡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제도를 고친 것에 대한 집행점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것을 못 느끼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출자총액 같은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굉장히 강한데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발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가야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기업규제 개혁은 정말 파격적으로, 공무원들의 기득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국가성장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업인들을 만나 보면 창업을 할 때 또 창업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인허가에 대한 비용, 절차 이런 것이 너무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세계은행에서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창업 단계가 OECD 평균의 2배가 된다, 창업비용도 GDP 대비해서 OECD 평균의 3배다, 그리고 창업의 용이성은 조사대상국 175개국 중에서 116위로 평가됐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규제개혁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행성 게임 수습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바다이야기는, 한나라당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뼈아픈 정책의 실패이고 관리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수습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시점에서 어떻게 뿌리 뽑을 것이냐, 그리고 사행성 게임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행성 게임을 완전히 폐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을 보완해서 계속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복안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사행성에 대한 것, 게임 문제는 게임산업 육성이라는 문제도 같이 따릅니다. 사행성 요소를 배제를 하자, 우선 원칙은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게임하는 과정에서의 상품권을 통한 사행행위 그리고 경품권을 통한 사행행위 이 부분은 제거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자체가 이것이 과연 건전한 게임이냐 아니냐 하는 기준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해서 순수하게 게임으로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경계선상이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범위 내에서 대책을 추가적으로 또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큰 틀은 만들어졌습니다.
사행성 게임을 신고제로 할 때도 역시 돈이 왔다갔다하는 이런 식으로 정부 당국에서는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나 사실 음성적으로, 정부가 의도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 버렸는데, 저의 생각에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대로 게임을 유지하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바다이야기든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도 지금 쉽게 접촉할 수 있고 단속도 까다로운 온라인 도박에 대한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것도 이번에 T/F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도 경품 제공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면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PC방 같은 것도 등록을 금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금 거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는 2014년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는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함으로 인해서 총생산이 약 14조 이상, 부가가치가 약 5조 이상, 고용 창출이 약 14만 명 이상 증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동계올림픽 유치는 강원도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국민들의 희망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적 관심사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유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 지원위원회도 구성을 해 가지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국제홍보전이라든가 내년 초 IOC에 제출할 신청 파일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동해안 종합개발계획 신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해안이나 남해안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자유무역 지역을 지정해서 정부 차원에서 많은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해 지역에는 이러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정책적 배려가 좀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불평들을 동해안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강원, 경북, 울산에서 동해안 개발기획단 설치를 수차례 국무조정실에 요청을 하고 건교부에다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동해안 선을 축으로 한 실질적인 장기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단 설치 문제는 지금 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정부조직 관리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결정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미흡하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동해안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광특구가 아니라 관광벨트로 개발을 하자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또 남북한 간에, 이것은 지금 논의할 사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동해안 쪽의 SOC 관계를 좀더 소통이 원활할 수 있게 확충해 나가자 하는 계획을 짜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울산시에서 울산 기업인들과 세미나 형식으로 만나서 여론을 청취한 일이 있는데 울산시에서도, 다른 곳은 여러 가지 사업을 국가에서 펼치고 있는데 경북ㆍ강원ㆍ울산 지역, 동해 쪽에 있는 지역은 상당히 좀 소홀한 감이 있다, 그래서 동해안 개발기획단이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무총리실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든가 또 국민들의 불평불만이 일부분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규 위원님, 제일 모범적으로 시간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재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정무위원회에 처음 와서 오전에 국감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국정감사를 금년이 아홉 번째로 하는 것인데, 첫째는 이것이 정부를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또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설사 견해가 조금씩 다른 것을 걸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여야 간에 쟁점으로 삼아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답변 과정에서 답변하시는 분들이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팩트가 다른 것이 있으면 그 팩트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만 견해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존중해서 듣고 우리 위원들도 정부의 입장을 들을 필요가 있고 또 정부 측도 위원들의 입장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니까 견해가 다른 것 갖고 서로 다투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국감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겠는가 해서 여야 간에 여당이 이렇다 야당이 이렇다 이런 것은 국감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참고 넘어가기를, 위원장께서 잘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갑의 김정훈입니다.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해 가지고 우리 한반도를 국제적인 화약고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포용정책을 계속해 왔지요?
예.
그리고 국무총리나 우리 국무조정실장님도 거기에 맞추어서 정책을 해 오셨지요?
예.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해 온 햇볕정책이나 대북포용정책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포용정책의 목표가 뭡니까?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특히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켜서 평화통일을 하려는 그런 명분하에 추진해 온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DJ정부 때부터 현 정부까지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런 지원금을 북한에 갖다 준 돈이 물자나 여러 가지 차관 등을 포함해서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정부 들어와서는 어제 총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조 정도인데 저희가 그냥 준 것과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경수로 비용이 더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따지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금강산하고 개성은 거기에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총액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다른 것들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들이고요. 저희가 준 것은 지금 참여정부 후에는 1조 4000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 준 이런 것은 그런데 차관으로 준 형태라든지 KEDO 분담금이라든지 북한 쪽에 개성공단 관련하여서 투자된 돈이라든지 이런 것 포함해서 액수가 전부 어느 정도 건너갔어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자세히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KEDO 분담금이 이자까지 한 1조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나머지가 전 정부하고 합쳐서 2조 2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나라당의 위원님이 총 8조 5697억이 건너갔다고 대충 추산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그것이 부풀려진 액수라 하면서 정확한 액수조차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포용정책을 쓰고 대북 지원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국 핵실험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책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공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것만은 저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하고 북한 핵실험하고 1 대 1로 링크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아까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일반 정책의 잘못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다른 일반 정책은 바로잡을 수도 있고 정정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정책은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를 국제적인 화약고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정책을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중차대한 정책을 잘못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도 엊그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총리님도 그렇고 통일부장관도 그렇고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뭐라고……
책임을 지겠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북핵 위기를 해소하는 것을 최대한도로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무 때든지 그것은 임명권자의…… 특히 통일부장관 같은 분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을 임명권자에게 미뤄놓지 마시고, 책임 있는 공직자 같으면 자기가 책임질 일 같으면 먼저 사표를 낸다든지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정책 잘못도 있지만 그 뒤에 지금 죽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핵 개발하고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핵 개발의 문제는 우리하고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국제 핵질서하에서 NPT…… 최근에는 6자회담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전에는……
그런데 보면 총리도, 햇볕정책이나 대북 포용정책 때문에 핵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미국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미국의 대북 제재나 금융 압박 조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바 있지요?
그것이 꼭 그걸로 그렇게 되었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지요.
그러면 이 원인이, 우리가 대북지원금을 거의 수조 원을 했지 않습니까? 정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런 돈이 북한이 핵 개발하는 데 사용이 안 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 돈으로 핵 개발을 했다는 증거도 없지요. 저희가 준 것은 물자를 주었거든요.
시멘트라든지 쌀로 준다든지 할 때 그런 것은 얼마든지 다른 전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정부 쪽 답변을 들어 보면 지원을 해 준 것이 핵 개발에 쓰였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러면 안 쓰였다는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정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 실험을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서 포용정책을 구사한다는 것이…… 실장님, 죄에 있어서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들어 봤어요?
예.
미필적 고의가 뭡니까?
그것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법에는 소양이 없어서……
미필적 고의라는 것을 들어 보았다니까 하는 말인데, 총으로 사람을 쏠 때 죽을 수도 있다, 죽일 의사는 없지만 죽을 수도 있다는 그것을 가지고 했을 때 그것은 고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 이 돈이 북한 핵에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는 모르지만 쓰였을 수도 있다는 그 짐작만 가지고도 우리 정부가 북한 핵 개발의 공범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국회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했던 것은 쌀, 비료, 그리고 수해 났을 때 시멘트 이렇게 물자로 준 것이지 이 자체가…… 물론 간접적으로 개연성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현금화가 되어 가지고 핵 개발에 들어갔다 하는……
우리 정부 쪽 관계자들이 어제 국회 답변을 죽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북핵에 쓰였다고 하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러면 그 반대로 안 쓰였다는 증거는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쓰였을 수도 있고 안 쓰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정부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성이 보장되는 조건을 붙여서 지원해야 되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이런 일을 벌이는데 어떻게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 혹시나 안 했을 수도 있고 혹시나 했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지원을 합니까?
그 부분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00년부터 식량배급소를 확인한다든지 어디로 배급되느냐 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여튼 잘못된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겠다는 답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지는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다음 묻겠습니다. 지금 유엔에서 대북 제재조치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를 준비 중이고 유엔에서 이 제재안이 발동되면 우리나라도 PSI에 참여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유엔에서 결의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보아야 되는데요,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력 충돌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거나 과도한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은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엔에서 PSI에 대해 의결을 한 상태인데 우리 정부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 시간 좀 빼 주십시오. 질문을 할 때 질문을 잘 듣고 하셔야지 엉뚱한 데 신경을 쓰셔 가지고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미국이 PSI를 할 경우 북한 선박에 대해서 우리 해군한테 검문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할 것이라는데,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는 입장이……
아직 없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PSI의 북한선박 해상 검문을 한국 해군이 맡아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 오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것은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책임 있는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무력충돌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경하게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해군이 안 맡으면 일본의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아마 그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북한 선박에 대해서 정선 명령 내리러 갈 때, 예를 들어서 사격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우리 입장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역할을 일본 해상보안청이 다 맡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국 정부는 그냥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고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까?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국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북한하고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하고는 아주 다른 형편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본이 어떤 시각에서 하는가 하는 것하고는 또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님은 우리나라의 PSI 참여를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입장 발표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이 이렇게 대북제재를 결정을 했는데도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치 않고 또 대통령도 포용정책을 쉽게 수정한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왔다갔다하시거든요. 이 모든 것이, 단절된 북한이 어떤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까봐 우려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기본 원칙이……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단절된 북한이 김근태 의장님이 우려하는 대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그런 봉쇄정책에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런 것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질서에 수긍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자기 입장을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하나하나를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면서 신중하고 책임 있게 결정을 해야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이 발표된 지난 5월 이후에 외국인 주식 보유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국인 주식 보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북핵 문제가 장기간 해결이 안 되면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 문제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떨어질 경우 그에 따라 외국자본 이탈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부가 경제적으로는 5개 분야를 설정해 가지고 점검 감시를 해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 경제 문제에서부터 해결을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어떤 상황으로, 남북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PSI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이 그만큼 이것이 아주 엄중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도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문제는 경제부총리 또 총리님이 중심이 되어서 나올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을 좀더 드리려고 그랬더니 시간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입니다. 먼저 핵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나라의 포용정책을 기준으로 구분을 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고, 상당수의 언론도 그런 식의 시대 구분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사에 있어서 시대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무엇을 기준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보아야 하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럴 때 대북 포용정책을 기준으로 북한 핵 문제의 상황 변화를 진단하는 것은 굉장히 부분적이고 표피적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고 봅니다. 북한의 핵 상황에 대한 변화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설명을 해 드리면, 92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클린턴 대통령 초반기에는 지금 부시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굉장히 강경책을 썼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94년 중반에 제네바 협정이 맺어지면서 핵 문제는 대화의 국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국면 속에서 핵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감시ㆍ감독받는 상태로 묶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시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대북 대화정책이 대북 강경 봉쇄정책으로 바뀌면서 북한 핵 상황은 변화가 됩니다. 그때부터 북한이 한 것은 NPT를 탈퇴하고 IAEA 사찰단을 추방시키고 플루토늄 원자로를 뜯어서 어디론가 가지고 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 외교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클린턴 대통령 말기에 북한이 가지고 쓰던 플루토늄은 제로였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시 대통령 6년 만에 우리가 그 숫자를 알 수 없을 만큼 핵 폭탄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핵 처리가 되고 있는지조차 감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 버렸느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북한의 핵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느 정도의 위험치에 와 있느냐를 볼 때는 이런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봐야지 무조건 포용정책이었기 때문에 되었고 포용정책이 아니었을 때는 괜찮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정부가 탄생하기 이전에, 즉 햇볕정책을 하기 이전인 제네바 협정기에도 핵 문제는 국제적인 감시 감독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기라 할지라도 제네바협정이 맺어지기 전, 전반기에는 핵은 알 수 없는 오리무중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햇볕정책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북한 핵 문제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역할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핵 문제에 있어서 주연은 북한과 미국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조연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 북한의 대미정책이 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 이런 부분적 조연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역사적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대북 포용정책으로 몰아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포용정책을 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서, 정확한 표현은 포용정책으로 북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 하는 취지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용정책을 씀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했었고, 또 경제적인 안정과 활력의 요소가 돼 왔던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클린턴 대통령 말기에 제네바협약이 약속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풀었던 것은 페리 프로세스였습니다. 미사일 문제를 동결시키고 대신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대화와 교류협력의 여지를 넓혀 주는 페리 프로세스의 방안으로써 풀었는데, 저는 이 문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국제사회의 논의와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7일이면 미국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런 식의 핵실험을 한 것은 미국에 대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강하게 보내면서, 더욱이 시기적으로 미국의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복선을 가지고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고진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11월 7일 이전에 2차 북 핵실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도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정부의 대처나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2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질의는 다른 분들께서 물어보시겠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전 단계입니다.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은 북ㆍ미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외적 조건으로 작용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북ㆍ미 간 긴장의 높이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우리 대북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유엔결의에서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군사적 제재 부분을 유엔에서는 빼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북 군사제재의 문제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의 문제가 생길 여지는 유엔 차원이 아니라고 보고, 지금 그 가능성이 높은 것은 미국이 중심이 돼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PSI에의 참여라고 봅니다. 그런데 PSI에의 참여는 유엔 결의도 아니고 미국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북한도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북ㆍ미 관계를 전공하고 남북 문제를 전공한 학자들의 공통된 얘기는, PSI에 참여해서 북한의 이동 중인 선박을 정지시키고 검색하고 하는 것은 53년 미국과 북한 간에 체결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정전협정은 한국과 북한이 체결한 협정이 아니고 미국과 북한이 체결한 협정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당사자가 되어서 북한의 선박을 영해상에서 정지시키고 검색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선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전협정이 위반됐을 때는 오히려 북한을 제재하는 쪽에서 명분을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고, 그것은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한반도의 경제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 평화적인 상황을 깨뜨리는 것은 반드시 막아 내는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센터 부지 5500평을 서울시가 무자격 업자에게 특혜로 제공했다는 얘기를 지난 4월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당 최재성 의원이 당시 국무총리 대행으로 답변하셨던 한덕수 부총리에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질의의 주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가 무자격 업체인 한독산학협동단지에 당초 계획과 달리 5500평을 특혜분양해서 거기에서 약 5000억 원 가량의 불법자금을, 이득을 창출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명박 시장이었던 서울시와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제기한 우리당의 최재성 의원과 이 문제에 대해 논평을 냈던 우리당 부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건이 지난 9월 28일 무죄로 판명이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최재성 의원이 제기했던, 서울시가 무자격 업자에게 5500평의 땅의 특혜분양해서 5000억 원 가량의 불법적인 이익을 창출하도록 했다는 문제는 사실이라고 하는 검찰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한덕수 부총리는 국회에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하겠다, 진상조사를 해서 밝혀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국무조정실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까?
요전번에 행자부가 서울시에 감사를 나갔을 때 이런 사안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그때 자료요구나 협조받는 것이 쉽지 않다 해 가지고, 그런 상태로 지금 중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사라든가, 또 정부조직법 제26조에서 장관은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게 돼 있고, 국가 사무 또는 시ㆍ도 사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법에 의하면 그것에 대한 감사를 총리가 해당부처에 지시할 수 있게 돼 있고, 지금 최재성 의원이 말한 서울시의 특혜분양으로 인해서 5000억의 불법적 이익을 조성했다는 것이 검찰조사 결과 사실인 걸로 판명이 됐으면 이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 또 총리는 감사원이 감사를 하도록 감사원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상황을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국무조정실장이신데 사람이 바뀌었다 그래 가지고 ‘전에 일어났던 일은 내 책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게 뭐냐 하면, 지난 4월에 이미 국무총리대행이 국회에 와서 조사해서 답변하겠다고 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검찰수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또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이런다면 국회에 와서 답변하시는 것은 면피용으로 시간 때우기를 하시는 것이라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다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때까지 2주의 시간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시고, 감사 요청하실 것인지 검찰 수사를 요청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깊숙이 알아보고 난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때까지 2주의 시간이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규제 때문에 기업을 못 하겠다, 일을 못 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었고 또 중복되는 것 같지만 규제개혁기획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원칙을 가지고 진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카드 대란 때, 규제개혁위원회가 카드 길거리 모집을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300만 명의 신용불량자를 낳는 폐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행성 산업 문제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이 바다이야기를 낳았습니다. 이렇듯 무조건 규제를 푸는 것이 좋다는 방만한 사고방식이 규제가 있을 때 보다 더 큰 폐해를 낳는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런 겁니다. 지난 8월 27일 제303차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주제 중 하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과위원회에서 비중요 규제로 2시간 만에 여러 안 중의 하나로 처리가 됐고, 규제개혁위원회 제169차 본회의에서는 심사도 없이 보고안건으로 그냥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장님께서는 경제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이 법안이 흔히 말하는 자통법이지요. 이 자통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비중요 규제에 해당한다거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보고안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법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어떤 법이든지 법 내용에 있어서 규제가 더 들어가는 거냐, 안 들어가는 거냐……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할게요. 그런데 지난해 4월 21일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규제심사체계 확립방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규제에 대한 심사를 어떻게 나누었느냐 하면, 규개위의 심사대상 중 법률 또는 시행령 제정안과 개정안, 그리고 사회ㆍ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은 중요 규제로 다루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중요 규제가 아니라 당연히 중요규제로 심사해야 되고 본회의에서의 보고사항이 아니라 심사사항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국무조정실 자신들이 마련한 원칙 자체를 어긴 겁니다. 그리고 자통법안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FTA 금융 부문에 있어서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역외거래이고 또 하나는 신상품의 문제인데 신상품 조항에서의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현재의 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상품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통법이 바뀌어 버리면 대한민국의 금융체제 자체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모든 상품이 다 이제부터 신상품이 아닌 것으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걸려 있고,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금융기관의 결제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금융 질서하고는 엄청 다른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런데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 날 규제개혁위원의 한 사람으로 여기에 참여했던 민간 위원이 나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정부의 규제개혁위원으로서 지금까지 그렇게 숱하게 많이 다녔지만 이 법안만큼 재경부로부터 집중적인 로비를 받아본 적이 없다, 해도 너무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규제개혁심사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법의 진행상황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자면,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지침에 어긋나게 비중요 규제로 다루어져서 심사 없이 보고사항으로 통과된 것은 자체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다시 심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저는 다시 심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면 한번 통과됐기 때문에……
통과된 게 아니고 보고된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됐더라도 절차 규정에 따라서 끝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내용을 한번 봐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주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오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무조정실장님에게 자료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오후까지 주십사 하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주시지 않았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됐는지 좀 물어봐 주십시오.
실장은 답변해야 되니까 차장 중에서 한 분이 김애실 위원님께 가서 빨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남 양산 출신의 김양수입니다. 저는 정무위에 보임을 받고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무위에는 국무조정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능력을 가진 부처가 정무위에 있기 때문에 기대가 참 컸습니다마는 사실상 정무위에 임하면서 이번에 바다이야기라든지 방송ㆍ통신 융합, 또 용산기지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대한민국에는 이 국무조정실이 빨리 없어져야 되겠다, 오히려 국무조정실이 있기 때문에 각 부처가 책임을 떠넘기고 국무조정실이 능력이 안 되면서 이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태가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비근한 예로 방송ㆍ통신 융합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생산유발 효과가 13조, 고용창출 효과가 7만 명이 넘는 21세기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는 것을 8년째 국무조정실에서 갖고 있습니다. 용산기지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건교부의 갈등, 또 북한 핵을 보는 정책적 조정 능력의 결여, 바다이야기와 전자복권에 관한 국무조정실의 관리 부재와 대처 능력, 이런 것을 보면서 국무조정실이 없었더라면 각 부처가 오히려 책임과 소신을 다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제가 얼마 전 검찰총장을 만나 뵈었습니다. 검사 18명을 포함해 100명이 바다이야기를 수사했는데 온 국민이 분노를 느끼는 이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질 사람이 아직까지 아무도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모두가 바다에 빠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제가 국무실장께 한번 여쭤 볼게요.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낍니까? 어떤 부분이 국무조정실에 직접적인 문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합리성이 결여되더라도 좀더 강한 대책을 써서 조기에 대처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저는 충분히 알아들어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까 김정훈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미필적 고의라고 들으셨지요?
예.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달동네에 불이 났는데 그 집에 아이가 하나 있어요. 불이 났다고 동네 주민이 신고를 했습니다. 소방차가 불을 끄려고 가 보니까 도로가 좁고 좁은 도로에 차가 주차돼 있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면 차에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주차한 차를 빼려고 기다리다 보면 아이가 불에 타 죽겠지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바다이야기의 핵심은 게임기의 변조를 통해서 사행성 산업으로의 도입, 그다음에 이 불에 기름을 퍼부은 것이 상품권 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런 훌륭한 스크린이 있는 줄 알았으면 이것을 준비 안 해 왔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상품권 발행에 있어서 2005년 11월 18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합니다. 이것이 심각하다, 사행성 게임장 건전화하자…… 2005년 11월 22일 작년 말 우리 열린우리당의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이 발언을 합니다. 경품용 상품권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참 훌륭하신 말씀 하셨어요. 이때 심각성을 다 안 것이에요. 2005년 12월 16일, 국무조정실의 최경수 정책차장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문화부 고시에 따라 시행된 상품권 지정제 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 상품권 문제를 이미 그 이전에 전부 공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5년 12월 20일,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문광부에서 상품권 폐지를 하는 데 있어서 게임산업개발에 법률자문 검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을 아십니까?
예.
이것이 바로 핵심인데 여기에서 태평양을 비롯해 정평, 청솔이라는 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장 폐지를 하게 되면 국가의 귀책사유로 상품권 제도가 폐지될 경우에 상품권 발행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맞지요?
예.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국가에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방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손댈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아이는 불에 타죽어 가는데 소방차가 가서 이것을 어떻게 끄집어낼지 모르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국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책임 때문에 겁을 낸 것이에요.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문광부가 2006년 1월 5일 상품권 관련 대책을 발표하려다가 취소를 합니다. 이런 법률적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그때 인지한 것이에요. 그다음에 고위당정협의회를 2006년 4월에 또 합니다. 상품권 유통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겠다고 사후약방문으로 점진적으로 진전합니다. 2006년 7월 12일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측 18명, 열린우리당 열세 분이 참석해서 비밀회동을 합니다, 대외비로 해 가지고. 이 안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게임 제공업체 투자비용이 약 15조가 들었다―1만 5000개 업소에 15억을 곱하면 15조가 됩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대외비로 해서, 상품권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소송 및 위헌문제 등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 바다이야기로 온 국민이 들끓고 있을 때도 정부에서는 어떻게 조치했느냐? 내년 4월에 폐지하겠다, 왜? 당장 폐지하면 또 소송이 들어오니까 국민이야 어찌됐든 정부의 책임 이것을 회피하는 데 큰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2006년 7월 27일 유예기간을 두고 폐지를 추진하자, 그러면 면책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서민들은 경제가 파탄에 빠지고 피폐할 대로 다 된 다음에 정부는 자기 책임 안 질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2005년 11월부터 2006년 7, 8월 지금까지 계속 이런 자세로 일관해 온 것이에요. 하나 여쭈어 볼게요. ‘삼미’ 하면 전 이해찬 총리 골프 때문에 자꾸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2005년 8월부터 2006년 7월까지 1년 동안에 상품권 약 30조가 공식적으로 발행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금년에 발행된 것만 21조입니다. 만일 작년 말에 이 문제점을 알았을 때 취소를 시켰더라면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상품권제 폐지해야 되겠다 할 때 그렇게 했으면 21조가 아예 발행이 안 됐던 것이에요. 이만큼 심각하게 진행이 안 됐을 것이에요. 국무조정실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책임을 느꼈다면 이 많은 질의 내용을, 저는 아까 존경하는 이원영 위원님이나 김혁규 위원님 말씀에 국무조정실장의 추상적인 답변이 나왔다고 봅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단속하려 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무리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김혁규 위원님이 뼈아픈 정책 실패와 관리 부재를 지적하셨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이야기는 실질적으로 국무조정실에서 부처 간 문제에 직접적 능력을 가지고 조정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미흡했다, 그럼으로 해서 바다이야기 사태가 일어났다, 저는 오늘 사실상 한 다섯 가지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방송ㆍ통신 융합 관계, 북한 핵 관계, 용산기지 관계, 바다이야기, 그다음에 전자복권 관계입니다. 지금 전자복권위원회 위원장이 실장님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전자복권협회가 전자복권에 문제가 있다, 효용화ㆍ내실화를 다지기 위한 차원에서 좀 줄이고, 아까 존경하는 안택수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그 이면에서 복권협회가 실제 돈 되는 장사에 뛰어들겠다는 것입니다. 바다이야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전자복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바다이야기는 그나마 업소에 가려면 옷도 입고 남자나 어른들이 갈 수 있지만 전자복권은 집안에서 안방 컴퓨터 앞에서 어린이나 여자나 주부나 할머니나 할 것 없이 아무나 다 매달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복권의 심각성을…… 실제 우리 비서관을 여기 회원으로 가입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바다이야기보다 돈이 더 순간적으로 얼마나 빨리 소진되는가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잠시 시연을 해 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실장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실제 하지는 않았지만 들여다봤습니다.
실제 전자복권위원장께서 본인이 해 봐야지요. 제일 작은 것은 100원이고 큰 것은 2000원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심각하게 문제가 전개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에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시연하겠습니다. (인터넷게임을 시연해 보이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이더스’와 ‘팡팡’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팡팡에 돈을 넣어 가지고 한번 해 보지요. 지금 구입했습니다. 2000원어치를 합니다. 1회에 500원입니다. 자, 돌아갑니다. 다음 기회에 (꽝!) 500원 날아가고, (꽝!), (꽝!), 또 (꽝!), 낙첨되었습니다…… 지금 돈 2000원 쓰는데 불과 30초? 이것은 진짜 인터넷상에서 실제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이더스를 한번 해 보지요. 마이더스는 황금의 손이라는 그리스신화에서 따온 것 아시지요? 이것은 더 빨라요. 이것은 돈 넣으면 바로 종이가 젖혀지면서 1억 짜리 10장이 걸려 있는 것인데 돈 100원 넣어서 1억 짜리 걸린다면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또 마이더스를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자, 6번만 나오면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계속 꽝입니다. 이것은 실제이지 지어낸 것 아닙니다. 보셨지요? 바다이야기는 그나마 업소에 가서 하니까 조금 나은데 전자복권은 집에서 컴퓨터만 들어가면 미성년자도 엄마 아버지 주민등록번호 도용해서 하면 누구나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인터넷 로또 같은 경우 이것은 일인당 10만 원이다, 그리고 이것은 최대 20억이다’ 그런데 일인당 10만 원이라는 것은 이번에 상품권 발행도 그랬고 처음에 한도를 정했지만 이것이 다 무너집니다. 이번에 복권매출액도 그런 개념을 분명히 실장님이 얘기하실 텐데 일인당 10만 원도 이사람 저사람 주민등록번호, ID 따면 여러 개로 할 수 있고요. 지금 길거리에서 파는 로또가 1회 평균 당첨금액이 얼마인가 조사해 보니까 23억이에요. 인터넷 로또가 곧 도입되는데 이것은 642이지요? 길거리에서 파는 로또는 645입니다. 645는 800만 분지 1이고요, 642는 500만 분지 1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파는 온라인 로또의 1등 평균 당첨 금액이 23억이에요. 그런데 인터넷 로또에서 20억짜리를 팔게 되면 이것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다이야기가 아무리 넓고 깊다 하지만 바다보다 더 넓고 깊은 것이 인터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독성이나 피해는 가히, 이것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나 할 정도로 정말 전율을 금치 못합니다. 내가 시연을 해 보여 드리는 이유는 이만큼 빨리, 이만큼 접근성도 좋고 아무나 쉽게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바다이야기보다 더 깊은 상처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 온 국민을, 온 집안을, 온 가정을, 온 컴퓨터를 도박장화시키는 기계가 바로 우리 옆에 있다. 실장님께서는 복권위원회의 위원장님이신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복권위에 자기들끼리 앉아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어느 공무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직자가 직접 오셔 가지고 ‘여러분이 어렵게, 지금 복권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이것을 공식적인 문서로 담아 놨어요. 그래 가지고 복권협회의 요구안을 거의 100% 수용합니다. 아까 인터넷 642 645, 이것 엄청난 파괴력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000원 넣어 가지고 20억 된다는데 어느 국민이, 길거리 복권방 이제 안 갑니다. 집안에서 컴퓨터로 할 거예요, 확률도 더 높으니까. 그다음에 당첨 지급률도 인상해 줍니다. 전자복권 판매 수수료 연동해서 수수료 인하해 주고, 이거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는 거예요. 복권위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복권위는 복권에 관한 정책도 조정을 하고요, 복권기금을 배분하는 것도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을 좀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
준비하시고 지적하신 노력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앞의 부분에서 나온 바다이야기 그것은 저희가 15조가 소송이 들어올 거다 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해결방법이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등위에서 게임 자체를, 바다이야기니 황금성 같은 허점이 있는 것들을 정상적인 게임으로 허용해 준 것이고요. 두 번째는 허점이 있는 그것을 갖다가 다시 또 확률을 조작하고 기기를 개ㆍ변조해서 사행성을 굉장히 높여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 사행성을 제거하는 것부터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5년 11월에 사행성을 제거하기 위해 게임을 재분류해서, 영등위에서 분류하지 말고 게임등급위원회라는 것을 문광부에 별도로 세워서 바다이야기이니 이런 사행성으로 인정되는 것들을 재분류해서 전부 없애 버리자, 그것에 주력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기 개ㆍ변조가 자꾸 일어나니까 게임 이력 칩을 거기다 집어넣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개조를 하자 이게 첫 번째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조금이라도 바다이야기와 관계되는 사람은, ‘바’자에만 관계되는 사람은 그것을 다 알아요. 이 귀한 시간에 기초적인 것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2005년도 12월 16일 국무조정실의 최경수 정책차장이 상품권 지정제 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 심각하다는 것을 이미 느낀 거예요. 그리고 아까 게임기…… 제가 영등위 직접 가 봤고요, 게임산업개발원도 직접 가 봤고, 저도 처음에는 게임 기계에 관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상품권이 여기에 기름을 갖다 부은 겁니다. 그것은 인정하죠?
그래서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법안으로 해 가지고 국회에 냈잖습니까? 그것이 언제 통과됐습니까? 그게 4월 말에 가서야 통과가 됐단 말이지요. 그 기간에, 그러니까 지금 그 제도 자체도 시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 제도가 10월 28일부터……
그것은 국무조정실장님이 책임을 해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작년 말에 법률 자문을 왜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법률자문이라는 것은……
위원장석 마이크 끄지 말고 계속 넣으세요. 김양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장께서도 복권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그리고 전자복권 문제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보충질의에 추가로 하기로 하고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서면질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하시려면 하세요.
제가 마무리 이야기하게 되면 또 이야기를 하실 텐데…… 분명한 것은 2005년 말경에 전 부처가, 관계부처 장관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바로 법률적 자문을 거치면서…… 지금 이야기하신 법이 제대로 시행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서민은 다 죽고 있는데 당장의 이런 법률적 문제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영등위에서 가지고 오는 게임등급심사위원회도 아직 작동이 안 된 것 아닙니까? 10월 29일부터 작동되지 않습니까?
28일인가……
28일 끝나고 29일부터 작동이 되는데, 그전에 상품권 폐지를……
그것은 게임변조 방지하는 겁니다.
변조도 그렇고 등급을 재분류하는 거요. 영등위로부터 그 권한을 가져오는 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물론 변명 같습니다마는 국무조정실이 조정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을 자인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에 이래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법은 아직 시행이 안 되지 규모는 커지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7월 12일 여러 가지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상품권을 폐지해야 되겠다 해서 상품권을 폐지했습니다. 그 자체도 시행이 또 늦어지는 거죠, 먼저 개정된 것도 시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상품권을 폐지했는데, 그때는 사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그전부터 계속 인식을 해서 사실은 바다이야기가 나오기 한 달 전쯤 그때 했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정부가 노력을 했고 손을 완전히 놓고 있지는 않았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법을 바꾸는 것은 아예 경품권까지도,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수정하자 하는 안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자복권에 관해 30초로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복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실제로 또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복권은 지금 바다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상황이 확 악화됐는데요, 지금 보여 주신 전자복권은 2005년도에 380억 팔렸습니다. 금년도에 200억 정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복권이라는 것이 나오면 저희 생각에는 월 10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다이야기나 다른 것과는 다르게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정부가 얼마씩 정해서 그 이상은 안 파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사행성에 대한 것은 어느 나라나 관리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 좀 들어 봐 주십시오.
협회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2008년에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복권이……
제가 이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꾸 답변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 가지……
김영주 실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새로 만든 게 아니고 과거부터 수십 종이 오갔던 것을 작년에 이것은 안 되겠다, 좀 줄여야겠다 해서 8종으로 줄여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더 문제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이 문제가 되면 저희도 꼭 잡고 있을 생각 없습니다.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라고 해서 전체를 총량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같이 포함시켜서 재논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린우리당의 서혜석입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하신 중에서 방송ㆍ통신 융합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7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양수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방송ㆍ통신 융합에 관련된 제도정비라든가 법제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8년여 전부터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오랫동안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면서도 사실 여러 부처 간에 이견도 있고 해서 이뤄 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늦었지만 이렇게 출범을 했으니까 이제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양한 정책방안이라든가 법제나 기구를 정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IT산업이 굉장히 발전이 돼 있고 해서 통신 분야도 많이 발전이 돼 있는데 통신하고 방송의 융합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발전하는 데 기본적인 핵심 인프라가 되리라고 봅니다. 세계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아까 말씀드린 관련 법제라든가 기구를 정비해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늦었지만, 이제 출범을 했지만 정말 더 속도감을 갖고 추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정책질의에 앞서서 추진위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7월에 출범하고 나서 8월에 22개 의제가 확정됐고, 그다음에 의제 간에도 우선 순위라는 게 있는데…… 아까 ‘2차 회의 시에 기구개편이나 사업분류체계 등 주요의제 검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주요의제들의 논의 일정이 그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7월에 출범하고 나서 9월 21일 돼서야 겨우 의제를 어떤 순위로 할지 그 일정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범 후 두 달간 전문위원을 비롯한 여러 추진위원들도 22개 의제 중에서 어떤 의제가 가장 시급하게 논의가 될 것인지, 논의가 언제까지 마무리될 것인지를 모르니까 논의가 굉장히 느슨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아마 부인하지 못하실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래서 향후 추진과정에서는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역할과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구성 초기에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IP TV 등 융합서비스를 내년 상반기 중에는 상용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법안을 연내에 상정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발표 문안을 보면 IP TV에 우선순위를 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IP TV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관련 규제제도가 먼저 정비돼야 되고, 특히 이용자인 국민에게 어떠한 편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런 것을 다 검토한 후에 서둘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지적도 있고 그 부분도 추진위원회에서 잘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익 같은 것은 ETRI를 통해서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IP TV 추진과정이 제대로 갈 것이냐, 그리고 각계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면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통부하고 방송위, 두 부처가 주도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석을 하고 있다니 다행이기는 한데 언제 분석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편익에 대해서 ETRI에서 이미 하고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ETRI에서 한 보고서를 보면―작년 8월에 한 보고입니다―IP TV의 생산유발효과를 6조 1297억 원으로 분석했는데 서울산업대 최성진 교수가 한 분석은 보면 약 3조 6600억 원 정도로 ETRI 보고서의 절반 수준이고요. 또 하나 그분이 지적한 것은 콘텐츠 및 시스템 같은 장비의 수입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는 낮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했습니다. 이런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분석을 끝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빨리 추진하셔서 결정을 내리셔야 될 거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인식하에서, 실장님께서는 다른 의제에 비해서 IP TV가 우선적으로 도입돼야 된다고 판단하실 그런 단계에는 아직 안 와 있나요?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아무래도 기구 직제가 좀 먼저 가야 되지 않느냐, 서로 다른 조직에서 자기 소관의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무래도 조금 약하지 않을까, 바람직한 기구를 먼저 만들면 거기서 융합이 되면 일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순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하신 것은 방향 전환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나 IP TV는 워낙 오래되고 빨리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기구가 되면 IP TV도 곧바로 따라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 도표의 일정에서 보면 2006년 10월에 아까 말씀하신 기구 개편 문제를 하시고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사업자 분류 같은 것을 하시면서 IP TV도 그때 하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아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구 개편 문제는 저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구 개편 문제가 되면 사실은 기구 내에서 융합서비스―IP TV 포함이지요―도입 방안도 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기구 개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개편이라 하면 지금 크게 진흥하고 정책 쪽의 한 사이드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단일 기관에서 전담할지 아니면 분리해서 별도의 기관에서 담당할지가 핵심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정책ㆍ진흥 쪽을 한 사이드로 둘 때도 그것에서 분리가 될 것인지는 물론 다른 고려 사항이 되겠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방송통신융합 의제안을 보면 지금 네 가지의 기구 개편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네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데 크게 보면 이것을 전부 통합해서 하나로 가는 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규제하고 그다음에 정책하고 진흥을 합쳐 주는 안이 있고, 또 하나는 정책하고 규제하고를 묶어 버리고 진흥을 따로 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각각을 3개로 나누는 안들이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은 맞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이 안에는 4개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 묶어서 다 하는 것, 또 하나는 독임제 행정기관에서 방송ㆍ통신 진흥 및 규제 정책을 담당하고 합의제인 위원회에서 규제를 집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 독임제 행정기관하고 합의제 위원회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보는 경우가 한 안이고요. 거의 병렬적으로 떼어내는 경우가 하나 있고, 병렬적으로 할 때도 그중에서 콘텐츠하고 네트워크도 분리하는 방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렇다 하면 먼저 하나로 다 묶는, FCC 같은 것은 우선 나중에 고려하기로 하고, 독임제 행정기관에 수직적으로 합의제 위원회가 속해 있는 상태 구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관련기관 및 이해당사자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난 9월 27일에도 추진위원과 부처 관계자들이 모인 기구 개편안 워크샵이 있었지요. 그때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었고 그 워크샵에 참석한 정통부 담당자도 그것이 원래 정통부 안이었는데 새로운 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어제인가 10월 10일에 정통부가 다시 제출한 기구 개편의 업무분장안을 보니까 융합기구에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그런 수직안은 거의 주장을 안 하고 병렬안 쪽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한 독임제 행정기구 밑에 위원회가 속하는 그런 수직안은 논의에서 배제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일단 배제하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높아졌고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단계 단계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기구 개편 논의가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계속…… 이 검토가 지금 10월 중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너무 미뤄 놓으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태까지의 논의 과정을 죽 보면 지금 말한 그 수직적인 관계의 안은 어느 정도 논의에서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태까지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물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묶으면 효율성은 높지만 예를 들어서 규제를 같이 하는 기구에서 산업정책이나 진흥을 하는 것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느냐, 거기에 무게 중점이 갈 수……
지금 그 부분은 단일안 얘기하시는 거고요, 지금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수직안입니다.
수직으로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독임기관 밑에 위원회가 있는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제가 즉석에서 생각하기에도 우선순위가 조금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논의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0월 10일 정통부 안에도 그렇게 보여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전체를 하나로 묶는 단일 기구가 모든 기능을 통합하는 안과 병렬적으로 분리해서 하는 방안이 남아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단일한 통합기구에서 담당했을 때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일안으로 하면 그것의 업무 중심이 규제나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업무의 중점이 그렇게 있는 데서 과연 정책ㆍ진흥이 가능할까 하는 것이 조금 의문시되고요. 그다음에 내친 김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규제하고 정책ㆍ진흥을 떼면 정책이라는 것에 방송정책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방송의 독립성이 좀 저해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그런 장단점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장단점하에서 그렇다 보면 단일안으로 할 때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만일 병렬안으로 해서 분리를 한다 할 경우에는 사실 무엇보다도 그 위원회가 방송의 독립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행정부처와 위원회가 공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에 위원회의 어떤 법적인 위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위원회의 법적인 위상이라는 것이 보통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가 대통령 소속이 있을 수 있고 총리실 소속이 있을 수 있고 또 독립위원회처럼 완전히 인디펜던트(Indipendent)하게 하는 식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책임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바라는 생각은 대통령 소속이되 독립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이되 독립성이 보장이 되면 아마 상징적으로도 사회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하기에 용이한 면이 있으리라고 저도 봅니다. 어쨌든 지금 논의 과정을 보니까 단일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렇게 분리안에도 문제가 있지만 신중히 그 장단점을 검토하셔서……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기일 내에 반드시 기구 개편이 도출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게 남았기 때문에 FTA 협상과 관련해서 여쭤 보면, 융합추진위원회에서 인터넷 VOD(Video On Demand)와 IP TV 같은 융합서비스에 대해서 분류 체계나 정비를 우선의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VOD는 곰TV나 하나TV 이름으로 서비스되고 있고 IP TV는 시범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케이블방송 업체는 이에 대해서 방송이라고 얘기하고 통신사업자는 통신으로 보고, 또 관계부처도 방송위는 방송이라 그러고 정통부에서 이를 통신이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로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국제사회에서 저희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지난 3차 한미 FTA 협상에서도 우리 정부 부처는 인터넷 VOD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내 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미국 정부에게 망신을 당한 것 알고 계신가요?
예.
정통부에서는 이것을 통신부가서비스로 이야기했고 방송위에서는 방송으로 주장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선을 빚고, 우리 정부가 FTA 협상 추진에서 하던 대응 논리가 굉장히 빈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상에서 굉장히 열외에 처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조율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시겠지만 미국 측에서는 사실은 이런 융합서비스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는 당연히 융합서비스는 미래유보안(Annex2)으로 포함을 시켜서 유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 내부에서도 이런 갈등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관철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협상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질의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와 달리 시간이 되면 마이크가 꺼지지 않는 관계로 서혜석 위원님부터 3분 전에 메모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사행성 도박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복권을 비롯해서 굉장한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보이지 않는 세금, 세원 발굴하듯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국민이 얼마나 멍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쪽 측면만 들어오고 한쪽은 안 들어오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복권위원회에서 인터넷 로또를 또 승인했는데 11월부터 인터넷 로또복권 발매가 시작된 거지요?
예.
그때 인터넷 로또를 발매하도록 허락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전자복권의 일종인데요.
허락의 핵심 이유가 뭐였냐고요?
허락 이유라는 것이 과거에 24종으로 되어 있던 것을 8종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 8종 중의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허락 이유를 몰라요. 왜 모르느냐, 너무 많아 가지고 줄여 주는 게 아니라 줄여 줘서 오히려 공인성을 높여 가지고 장사가 더 잘되게 해 주는 효과를 냈고, 본래 목적은 뭐냐 하면 로또 판매 감소에 따른 공익자금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라고 자료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또 1조 몇천억씩 막 들어오는 것 여기저기 나누어 줘야 되는데 나누어 줄 데가 더 많이 생겼다, 그러면 인터넷 로또도 하자, 지금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중독자들의 문제입니다. 이 도박중독자들의 문제를 민간기업에서 여러 가지 연구 검토를 했어요.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도박중독자들에 의해 가지고 소비저하금액―도박을 하고 있으면 벌지를 못하니까 소비가 저하되는 것이지요―을 최대 2조 7200억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런 실질소득의 감소가 도박을 통한 일확천금의 꿈으로 가고, 그리고 그것이 파산으로 가고, 가계 경쟁력 및 생산성 약화의 악순환 구조로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구성되는 어마어마한 지하경제가 조직폭력배들에 의해서 사업의 관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경제적 구조를 파탄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 들어와서 얼마나 반성해야 되느냐…… 2001년도에 한국마사회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조사를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런 사행성 도박사업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압니다.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이것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인데……
파악하고 있는 대로 답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임산업을 빼면 10조 좀 넘어가고요, 어떤 것은 많을 때는 한 15조까지도 가고 그다음에……
게임산업 포함하면 얼마예요?
게임산업은 지금 뭘로 봐야 되는지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발행한 것에서 도로 가져가기도 하니까……
매출액이요.
매출액이 1년 동안 32조였지요.
그래서 합쳐서 42조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한국마사회와 체육진흥공단에서 했을 때는 매출액이 약 10조였고 인구의 9.3%인 320만 명이 도박중독에 해당된다고 봤어요. 그런데 지금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2005년도에 42조로 늘어난 거예요. 3배가 늘어난 거예요.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도박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명확하게 세워야 돼요. 영국은 이미 환자의 지경에 이른 사람들의 수요는 다소 공급을 하되 신규 도박환자들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국가 정책이에요. 그래서 라스베이거스도 저 사막 한가운데로 가게 하고 카지노 같은 것도 배를 띄워서 강 한가운데로 가게 하고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가운데서 하는데 우리는 인터넷 로또라든지, 아까 존경하는 김양수 위원님의 얘기에서 보듯이 인터넷에, 바다보다 더 큰 바다에 우리 온 국민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지금 직장에서 쉽게 고스톱하듯이 도박판에 빠뜨리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복권위원회가 얼마나 감각이 무딘 곳이냐 하면, 전에 로또 문제 때문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어요. 그때 수수료율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감사원이나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 수수료 책정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사업자들의 수수료율은 누가 정합니까?
지금은 고시로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수수료율을 정하는 실체적 주체는 이것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이고 배임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그런 것을 감독해야 할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왜 수수료율은 이렇게 적게 받느냐, ‘이것 별것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고, 해 보니까 엄청나게 컸다 이거예요. 시작할 때 ‘이거 별것 아닙니다’ 이런 태도를 국무조정실장이 지금 인터넷 로또 부분에서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복권위원회를 맡겨서 되겠는가, 온 국민들을 도박판으로 다 몰고 갈 것인가, 안방까지도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인터넷 복권과 인터넷 사행을 가져가겠다는 이 생각이 노무현 정부가 국민들을 전부 다 사행도박에 빠지게 만든 근본 원인이 아니냐, 그런데 반성을 안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도박 중독자 이런 것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도 전체 인구 중에 비슷한 수치로 되어 있고 한데, 아까 말씀하신 삼성에서 소비가 저하된 것이 2조 몇천억하고 파산, 생산, 소비, 그리고 조폭에서 하고 이런 것들은 바다이야기니 사행성 게임장의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사행성 도박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이 바다이야기하고 별도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국무조정실장님의 인식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런 큰 문제가 나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문광위 그쪽의 책임인 것처럼, 누구 하나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외국에서 라스베이거스가 멀리 가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카지노 같은 것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권은 다른 나라도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권을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라스베이거스, 파라다이스 카지노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외국에서는 단 한 푼도 매출액을 속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상 운영이 자진납세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카지노 운영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 매출을 신고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세금 내는 그런 카지노가 어디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우리 국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정부도 포용정책을 계속하기에는 어려울 것 아니겠는가” 하고 언급을 했는가 하면 또 하루 이틀도 안 되어 가지고 휙 뒤집어 버리고,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대북 포용정책이 폐기되거나 전면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 한명숙 총리는 “포용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 총리, NSC 부의장인 통일부장관, 이 중요한 핵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 이렇게 국민을 혼란시킬 수 있어요? 무엇이 진실인지……
지금 포용정책을 써 왔음에도 불구하고 핵 실험이 되었으니 뭔가 변화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국제사회라든지 국내외 의견을 들어서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핵 실험 내지는 사태가 상당히 예고되기도 했고 실제 일어나기도 했는데, 그러면 핵 실험이 이루어진다면 정부는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하고 사전에 마련되어 있는 매뉴얼이 없었습니까?
아니지요, 통일부에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에다가 즉각적인 대응을 요청하고 북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군사적인 태세는 지금 북한의 도발은 없었으니까 워치콘이나 데프콘 같은 것은 올리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매뉴얼의 핵심이 유엔에 대해서 한 단계 높은, 즉 제42조까지는 가지 않지만 제41조 범주에서 제재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있었지요?
예, 상상은……
그러면 제41조의 제재가 이루어지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방침이 있었겠지요?
제41조에 원용되어 가지고 논의가 되면 유엔의 결의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제42조를 원용하면 그것은 안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그러니까 제42조는 안 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제41조는 따르겠다는 것이 매뉴얼이지요?
제41조는 유엔에서 결의된 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41조에 한해서는 유엔 결의에 따르겠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직접적인 돈 지출로 관계성이 모호하다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지요?
거기에서 제41조가 논의되는 것이 무기와 관련되는 부분의 금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산이다 개성공단이다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비용으로, 이를테면 제41조의 내용은 금강산 가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또 개성공단에서 지출되는 비용이나 인건비 이런 것 다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또 북한 모래를 사 올 때의 비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나 그런 것들이 군사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그것도 제41조 제재 내용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기와 직접 관련되는 것, 무기를 나르거나……
무기를 직접 샀다 안 샀다, 그 비용에 포함되었다 안 되었다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제재 내용의 인식이 다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통일부장관하고 지금 매뉴얼과 더불어서 많은 의논을 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대통령과 총리와 통일부장관의 입장이 다른가, 여기에서 한 단초를 보여 주었던 것이 국회에서 정형근 의원이 질문에서 “당신은 내재적 접근법으로 이 시각을 보는 것이 아니요?” 그랬더니 통일부장관이 “나는 내재적 비판적 접근법으로, 그 시각으로 포용정책을 바라본다” 그런 취지로 말했어요. 국무조정실장께서 통일부장관은 아니지만 그 입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재적 비판적 접근방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통일부장관이……
못 들어 봤어요?
예,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내재적 접근방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인류학에서의 인식 방식인데 지금 송두율 교수나 몇몇 좌파로 분류되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나 그리고 이종석 장관이나 내재적 접근론을 가지고 간 거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판적’이라는 것을 더 넣기는 했어요. 내재적 접근방법은 뭐냐 하면 북한의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통일 이후의 냉전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북한의 시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분단의 책임도 미국에 있고 그리고 지금 북한이 이렇게 못살게 된 것도 미국에 책임이 있고, 그것이 내재적 접근법의 핵심이에요. 사실 친북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철학이 내재적 접근법이지요. 그런데 대통령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재적 접근법의 논리 중 하나는 뭐냐, 책임이 미국에 있다, 또 하나는 뭐냐, 내재적 사유로 보면 북핵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옆에서 보고……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당연하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시각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제가 좀 잘 알지만 이것 어지러워요. 노무현 대통령이 LA연설에서 무슨 발언을 했느냐 하면 “북한 핵은 외부 위협의 억지 수단이지 공격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내재적 접근법으로 읽는 가장 단적인 시각이거든요. 나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이종석 NSC 부의장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발언이 엄청난 시각 차를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외부 위협의 억지 수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북한 핵 불용이 아니라 북한 핵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만 보시지는 말고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니까 박계동 위원님은 마무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 실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바로 이 점에서 인식의 통일이 오고 있지 않다, 지금 대통령은 어떤 입장인지, 이종석 장관의 입장은 분명히 알겠어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포용정책을 그만두어라, 이때까지 잘못한 그 책임이라는 것이 지금 바로 그런 이종석 장관을 중점으로 한 내재적 접근론자들에 대한 비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 안에서도 인식의 통일이 안 오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점에 대해서 빠른 인식의 통일을 가져오고, 총리의 입장은 뭔지 대통령의 입장은 뭔지 통일부장관의 입장은 뭔지 정확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이종석 장관도 그렇고 정부 누구도 북한에 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LA에서 얘기하신 것은 그런 논리로 미국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하는 취지의 것이지 절대로 북한 핵에 대한 호의적인 그것은 아닙니다.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것이 신맑스주의자들이 내세운 논리입니다. 그리고 동구권이 다 망하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싸움이 다 끝나도 마지막으로 북한을 옹호하는 논리이고요.
박계동 위원님, 시간이 되었으니까 끝내 주시고요. 김 실장,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박계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부 내의 누구든지 확고합니다. 북한 핵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기가 있다면 폐기를 해야 되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폐기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포용정책에 대한 대통령님이나 총리님이나 통일부장관이나 다른 장관들의 말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이것이 원칙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용정책을 썼는데도 이것을 막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뭔가 변화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이지 이 자체를 누구는 폐기한다, 수정한다, 누구는 그냥 가야 한다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승희입니다. 이제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현실화되었습니다. 국민의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이것은 불안한 사람의 마음을 탓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핵폭탄은 쇼윈도에 장식된 장식물이 아니고, 사용된다는 전제하에서 핵보유국들은 세계적인 비난이나 경제적인 출혈을 무릅쓰고 보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공격적 의지를 천명했는데, 그러면 정부는 무엇을 할 건가? 지난 3일간 국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드러났지만 정부는 지금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 수단을 사용할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 상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별로 그렇게 뚜렷하게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북한의 2차 핵실험 얘기도 나오고 또 일본의 반응이라든지 등등을 보면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이 시점에서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가라앉히는, 정말 든든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더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지도를 봐 주시면, 여기 빨간 표시된 부분이 서부전선이고 여기 빨간 화살표가 6ㆍ25 때 북한의 주력부대가 내려온 곳이고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했습니다. 이게 주력부대가 내려온 서부전선입니다. 서부전선은 1시간 거리인 개성공단에 있고 그다음에 휴전선 200마일 중에서도 가장 북한과 가깝고 그다음에 지형적으로 보면 엄폐물이 거의 없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이미 불안감을 느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장사정포의 사정거리에 있는 곳이 바로 서부전선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특히 서울북부 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사실 평상시에도 북한공격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서울에서 가장 인접한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개발도 잘 안 돼 있고, 의정부ㆍ문산ㆍ동두천으로 이어지는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어서 불이익을 더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더 가중시키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현재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난 기지가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들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부전선의 의정부ㆍ문산ㆍ파주에 있는 미군기지들이 철수하고 난 뒤의 모습들입니다. 이 지역을 차를 타고 가 보면 길 쪽으로 방치된, 잡초가 자라난 그리고 녹슨 철조망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분명한 거고…… 국무조정실장님, 여기 가 보신 적 없지요?
없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특히 이 지역은 전략적으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일 만에 서울을 침략할 수 있었던 주력부대가 통과한 곳입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철수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방치돼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부분들은 해당 지자체에서 활용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조실에서 2005년 4월에 보고서도 발간했어요. 반환된 주한미군기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보고서도 발간했는데, 여기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파주지역 같은 경우는 비율로 따졌을 때 전국의 3.8%밖에 안 되지만 전략적인 중요성이나 군사적 중요성은 대단히 높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부대가 빠지고 난 다음에는 국군부대가 들어가서 안보의 그런 취약성이 없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자체에서 이걸 녹지로 한다든지 아파트로 한다든지 또는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물론 북핵이 일어나기 전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마는 수도권 규제와 관계없이 첨단산업들을 유치할 수 있게 하고, 하여튼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걸로 답변이 다 됐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사적ㆍ전략적 요충지에 있는 미군기지들이고, 그런데 국조실에서 나온 보고서를 봐도 이것을 전략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든가 하는 방안들이 전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해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나가면서 느끼는 불안감,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는 정말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필요하지도 않은 보도블록 다 거둬 내고 새로 까는 이런 마당에, 사실 철조망이라든지 잡초라든지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어떤 광고판 같은 것도 하나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 캠프 게리오웬, 캠프 자이언트가 이런 부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주둔부대의 부대원들을 위해 ‘만리타향에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주둔해 줘서 대단히 고맙다, 한국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플래카드라도 하나 걸든지 아니면 바리케이드를 쳐서…… 요새 벽화 같은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만들어서 이런 문구라도 하나 넣든지, 조금만 신경 쓰면 불안감 자체는 무마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조치들을 지금 정부가 하나도 안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알아듣겠고요. 지금 국방 당국에서 안보대비 태세를 좀 강화했고 그런 부분에……
그 답변은 됐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통일로를 달리면서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사실 굉장히 눈에 거슬립니다. 특히 세련된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거슬리는데 사실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콘크리트만큼 굳건하게 우리 안보가 지켜지고 있고 우리가 보호를 받는구나’ 하면서 안심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방치되고 있는 잡초ㆍ철조망이라도 거둬 내고, 제가 지금 대안으로 제시해 드린 바리케이드나 현수막 이런 것으로 좀 가리면서 불안감을 덜어주는 그런 소극적인 조치라도 취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의 해외교육훈련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국조실장님, 석사ㆍ박사 학위 다 갖고 계시지요?
아닙니다.
석사만 하셨어요?
예.
어디서 하셨어요?
시카고에서 했습니다.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81년도에 했습니다.
몇 급 때 하셨어요?
사무관 때 했습니다.
사무관 때 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공무원의 해외교육훈련 자료들을 보니까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에 1513명이 해외로 나갔고 그중에서 975명이 석사ㆍ박사 학위를 받아 왔어요. 이 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사실 21세기에는 각국의 공무원, 뉴질랜드를 비롯해서 미국의 각 주에서는 공무원 충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웃소싱으로 하고 있고요. 아웃소싱한다는 건 뭐냐 하면, 공무원이 되기 전에 그 직무나 직위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뽑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들의 석사ㆍ박사 학위를 받게 하는가, 이 제도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요새는 인재가 제일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개별기업도 자기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많이 시키고요. 공무원들도 한번 들어오면 50대가 될 때까지 국가에 봉사하기 때문에 뭔가 자질을 높이는 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특권층이었던 시대에는 가능할 수 있는 발상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연수를 받고 학위를 따는 것이 직무에 필요불가결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점, 그다음에 이것이 공무상 반드시 필요한 기능인가 하는 점인데,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이것이 공무상 필요한 기능보다는 개인의 학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에 관련된 기능이나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관련국에 가서 연수를 받거나 한정된 지식을 습득하면 되는 것이지 석사학위 받는 데 1년에 얼마 정도가 드느냐 하면 8000만 원에서 1억 2000 정도까지 국가의 보조를 받고 나가서 공부를 하고 오는 것입니다. 직무의 연관성을 말씀하셨는데 4년 동안 1513명, 이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다 영어권이에요. 1035명이 영어권에 가서 학위를 따 갖고 옵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됩니다. 10% 남짓이고 우리의 제1교역국은 어디냐 하면 중국이에요. 그런데 1035명이 영어권으로 가고 108명만이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직무연관성이라는 지금 실장님의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은 공용어이고 중국이나 이런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자질을 높이고 하는 것이 직무와 전혀 관계없이, 그러니까 자격증만 하고 또 바깥으로 나가고 그런 것만 하느냐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중앙인사위원회에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공무원의 해외 연수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우리 방에서 액셀 돌려서 만들어낸 자료예요. 뭐만 있느냐 하면 개인별 파일만 있습니다. 파일만 되어 있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깥으로 드러내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제기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결과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학위를 받고 와서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왔는지 어떻게 아느냐, 학위면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보고서를 무엇으로 받느냐 하면 한국말로 받습니다. 자기가 이런 공부를 이러이렇게 했다, 과연 이것이 결과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득한 학위 논문이 무엇인지, 어떠한 영역의 학위를 받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인사위원회에서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군림하던 공무원에서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가고 21세기 모든 공무원들을 아웃소싱하는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서도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의 석사와 박사학위를 따는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정부의 전산장비 구축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해 왔는데요, 오늘은 서버구축하고 보수에 대한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국조실 서버를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조실 서버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LG CNS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약서를 갖고 있습니다. 서버라는 것은 뭡니까, 실장님? 정보의 보관소입니다. 국조실의 모든 정보가 보관된 것이 서버입니다. 인체로 말하자면 머리의 두뇌이고 이것을 LG에 맡겼다는 것은 LG에 뇌를 다 꺼내 놓고 LG가 뇌를 보게 하는 것이고 정보 보관소 열쇠를 LG한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정부 부처는 어떠한지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계속 말하는 NAFIS(국가재정시스템), 그것은 어디에 가 있느냐? 그것도 또 LG에 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처는 삼성에 가 있어요. 삼성과 LG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삼성ㆍLG는…… 기업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NAFIS, 왜 국회의원들에게 공개하지 않느냐?’, 국회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에는 국가의 재정정보의 흐름을, 뇌를 다 해서 정보 보관 열쇠를 기업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기업에 필요한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보는 다 내 주고 있으면서 국회에는 주지 않는 닫혀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국조실의 공무원 인원수만 2.5배가 늘었다고 했나요, 1.5배가 늘었다고 했나요? 공무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야말로 사실은 자체 내 관리를 하는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기업에 그 열쇠를 맡기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보안장치가 따라가고 대외비 장치가 따라갈 텐데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서버에 보안장치가 어디 있어요?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 안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LG는 국조실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누가 접근권이 있느냐……
그리고 정부의 모든 예산과 지출에 대한 돈의 흐름을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LG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막연하고 낙관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자료 접근권이 어떻게 돼 있는지 봐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서버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자료 접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서버가 어떻더라도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LG에서는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관리자가 누구,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정보를 전부 대기업이 보고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조사를 해 봐 가지고 만약에 누구까지 접근 권한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당장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국조실의 서버를 LG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것은 LG에 모든 정보를 다 맡긴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알아보실 게 아니라 직접 관리하셔야 돼요.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서약한 사람들이, 이 부분이야말로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될 부분인데 해야 될 부분은 안 하고 쓸데없는 부분에 공무원을 늘리니까 지금 지적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승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는데요, 여기서 지적하고 지적받고 그 자리만 모면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국회를 우습게 보고 또 기업에서도 국회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시 국회가 필요한 것인데, 우리 국회에서 여기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가면서 1년 동안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완결이 되어 가는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추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시정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실입니다. 짧은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복권기금관리에 대해서 먼저 여쭤 보겠는데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르면 복권기금을 어디에 써야 될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 복권기금 배분된 것의 사용처를 보니까 원래 규정하고는 다른 것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국무조정실장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 복권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느냐 하면은요, 원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행하는 것들을 정부가 모았습니다. 모으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옛날에 하고 있었던 재원은 그러면 정부가 기득권을 인정해 주겠다 해서 그 부분은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23조하고 맞지 않는 데 사용해도 국무조정실에서는 아무 조치를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제23조라는 게 뭐지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주로 임대주택 건설,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국가유공자, 문화유산보존 등……
그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30%인가는 옛날에 했던 데를 그대로 해 주면서 발행은 일원화를 한 것이고요, 나머지 70%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 임대주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고요, 옛날에 했던 그 사업……
배분은 복권위원회에서 하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배분은 복권위원회가 하고요, 물론 정부관리 기금이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의결을 받습니다. 복권사업단에서, 기획단에서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보면 자체 평가는 진짜 너무 우스운 게, 스스로 잘했다고 우수가 법정배분 사업의 88%, 그리고 다소 우수가 12%, 그래서 보통도 없고 미흡도 없고 100%가 우수입니다. 공익사업의 경우도 자체 평가가 89%가 우수이고 9% 다소 우수, 그래서 98%가 우수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재평가를 한 것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미흡ㆍ보통 건수가 30% 이상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복권사업 자체 평가는 전부 100%, 98% ‘잘했습니다’ 이러는 게 지금 국무조정실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하지요. 자체 평가는 해당 부처, 복권기금을 나누어 주면 그 해당 부처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했던 사업이 이렇습니다 하고 평가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2차 평가는 복권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위원들이 모여서 자체 평가가 잘 됐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30%는 못 됐다 해 가지고 그 2차 평가한 것을 기초로 해서 다음연도 배분을 할 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음연도 예산 배분에 페널티가 가해집니다.
예산에만 반영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아예 배분율을 줄이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공청회니 이런 것을 거쳐서 배분율을 만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 것은 조금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처가 일을 했을 때도 이것이 자기들은 복권기금법의 취지에 맞게 가장 효율적으로 썼다고 하는데 그 효율을 따져 보니까 제일 낮은 쪽에 효율이 있다 해서 페널티를 주는 것이니까 아예 낭비나 횡령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페널티를 주는 사안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기금 분배 실적을 보니까 차이가 있는 데가 있어요. 노동부가 기금을 배분받았다고 하는 금액하고 복권위원회가 주었다고 하는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복권위원회에서는 노동부 법정배분 사업 근로복지공단에 200억, 그다음에 공익사업에 34억을 배분했다고 보고한 반면에, 노동부는 법정배분 사업 근로복지공단에 198억―2억 차이입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에 복지위원회는 34억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동부는 130억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점검을 해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에서도 항목이 3개 다 똑같은데 구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기금이 뭔가 잘못 배분되고 있고 잘못 쓰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행성 게임 때문에 작년부터 온 사회가 시끄럽고 모두들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정책 실패의 하나인데 왜 인터넷 로또를 또 하려고 하느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스피드로또 5분키노’라는 게임이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전자복권 종류가 24가지가 8개로 줄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인터넷 로또이고 나머지 7개 중에서 한 가지인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 로또라고 또 새로운 복권명을 내 가지고 지금 대대적인 홍보효과를 올려서 매출을 올리자는 얄팍한 생각이 아니냐 이런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국회에 복권기금 운용계획을 낼 때 그 액수를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행성 게임 업소가 1만 6000개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액이 최소한도 22조로 추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또 탈세도 심하다 그래서 작년에 국세청에서 정보를 가지고 탈세 조사를 했는데 1만 6000개 업소 중에서 59개 업소만 조사했습니다. 0.4%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탈세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0.4% 조사해 가지고는 탈세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또 59군데를 했다고 하면 정확하게 정보를 알아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인지, 무작위가 아니라면 어디에서 정보를 입수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지금 국세청에서 했던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세청도 아무데나 들어가서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혐의가 있는 데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사행성 게임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만 5000개를 다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벌써 시간이 상당히 갔기 때문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저출산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 종합대책은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지속적으로 저출산 정책 추진 기구를 확대 개편해 왔고, 매년 관련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세어 보니까 기구가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하는 기구가 1년에도 두세 개씩 막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주요 대책들도 1년에 한두 개씩 해 가지고 참여정부 들어와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8~9개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또 보육서비스의 질은 향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부처 간 이해관계에 따라서 저출산 대책이 좌지우지되고 정책이 갈팡질팡해 가지고 아주 대표적인 정책 실패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참여정부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지난 7월에 발표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언론과 전문가들이 혹평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출산ㆍ고령화라는 것이 정부가 어떤 대책을 쓴다고 해 갖고 본질적으로 해결되기가 만만치 않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대책은 이것저것 다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가정에 대한 가치가 달라져야 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 문화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의 비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답은 정책에 대한 답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정책에 대한 평가가 혹평이었다는 것이지 문화가 달라져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정책 추진기구가 대통령비서실에도 있었고 또 보건복지부,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두 차례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연석회의가 있고 이 모든 과정에 국무조정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여러 기구들이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을 막 쏟아 냈는데 마지막 종합판이라고 한 이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혹평을 하게 된 것은, 이것이 그동안 발표된 것을 다 모아서 짜깁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3년 동안 수차례 위원회 만들어서 발표하고, 또 다른 위원회 만들어서 발표하고, 무슨 회의 만들어서 발표하고, 이런 것들 다 짜깁기해서 내놨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 하러 거창하게 무슨 위원회 이렇게 이름 붙여서…… 이런 거 짜깁기해서 내려고 했느냐, 예산낭비이고 시간낭비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은, 우선 조직에 대한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지만 결국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실에 있었던 저출산ㆍ고령화 연석회의에 있어서 복지부는 사무처의 역할을 했고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청와대 위원회였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복지부가 만든 안을 논의했고, 저출산ㆍ고령화 연석회의라는 것은 그냥 회의체입니다. 사회 각 계층의, 노동계 경제계 다 모여서 거기에서 공감대를 확산시켜서 확정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조직은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나왔던 대책이 또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대책으로서의 실효가 없다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옛날에는 말로만 했다가 이제는 구체적인 예산 뒷받침이 있어 가지고 실효적으로 갔다든가 아니면 더 확충을 했다든가 하는 것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유아기본보조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 문제를 착수해 본다든지 하는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좀 뛰어넘어 가지고…… 보육시설에 유아기본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재경위하고 기획예산처는 반대했고 여성가족부는 그것을 상당히 오랫동안 고집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처와 재경부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총리가 여성가족부의 손을 들어서 이것을 ‘하라’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시중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것을 저희가 중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책이 있으면 부처가 각자 자기 입장에 따라서 주장을 하는데 공통분모를 찾아내 가지고 최종확정하는 것은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아기본보조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고 하니까 시범사업을 거쳐서 효과를 봐서 확대해 나간다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하는 것을 그 다음해인 2007년부터 확대해서 실시한다고 그러니까 시설장들은 다들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정을 만들어 내야 되는 재경부나 기획예산처는 지금도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무조정실이 제대로……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합의를 다 봤습니다. 그다음에 유아기본보조금이라는 게 여태까지는 저희가 초ㆍ중ㆍ고생의 교육에 중점을 뒀지 유아교육에는 여력을 많이 못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부문이 대부분을 맡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열악한 민간시설이 많고 하니까 이 부분의 시설이나 교육의 수준을, 아동을 돌봐 주는 수준을 높여 주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기획예산처나 이런 데서는 그냥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을 확충하는 것으로 하자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재경부나 이런 데서는 가격을 아예 자율화하자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조정해서, 결국 시범사업을 거치되 이 보조금을 안 받겠다 하는 기관은 자율화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것까지도 고려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확대할 계획입니까?
2007년도에는 확대를 못 하고요, 하게 되면 2008년 정도부터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수천억의 돈을 때려 넣고 결국은 못 하게 될 것이, 실패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절대로 반대해야 된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조를 하겠습니다.
김애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계양갑구의 신학용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정책자료집으로서 ‘개방형 직위제 및 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하고 ‘정부 R&D투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고 내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추후 서면질의도 할 것이니까 이 개선책이 좀 괜찮으면 나중에 제가 입법을 하든지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벌써 정무위원회가 3년째인데, 이것은 예산 때 해야 되는데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돼 오고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퇴직급여충당금 적립금 문제예요. 첫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이 하나도 없이 자기들이 벌어 가지고 퇴직충당금을 한답니다. 이쪽에서는 ‘우리도 정부출연금으로 해야 나머지는 인센티브로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수한 인력도 계속 충당할 수 있다’…… 두 번째 보건사회연구원과 통일연구원, 두 군데 같은 경우는 매년 지적됩니다. ‘퇴직충당금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벌어도 그쪽에 넣다 보니까 부족해서 정말 다른 연구소에 비해서 뭐든지 다 대우가 열악하다’…… 이 문제의 부당성을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국무조정실장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번 예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예산국회 때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꼭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았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된다는 것은 사실 세계화시대의 필수항목이고 영어를 잘하면 나름대로 사회 진출이 쉽다, 또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지요. 그중에 영어능력평가 시장 부분에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요즈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토익시험의 열풍이 분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
저는 놀랐습니다. 왜 그 어린애들까지 토익시험을 봐야 될까. 토익시험을 1년에 몇 명쯤 보는지 아십니까? 약 180만 명 정도가 토익시험을 본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토익시험과 비슷한 영어평가시험이 적어도 너덧 개 있는데도 거의 다, 90% 이상이 토익으로 평가를 한다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시험이 미국의 ETS라는 사설단체의 소유라고 듣고 있고요. 그리고 응시료가 3만 4000원이라고 하니까 180만 명 잡으면 약 680억 원의 돈이 시험 하나 보는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놀랐고요. 또 한편 학원비, 토익을 보기 위한 학원 교재비 등 모든 것을 다 따진다면 약 5000억 원 정도가 토익시험을 보기 위한 전 과정에 필요한 돈이라고 합니다.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토익에 매달리느냐? 그렇다고 토익이 모든 영어실력을 그대로 내보여 주느냐? 요즈음 보면 대기업에서 토익 몇 점 이상이면 영어시험 안 봐도 된다, 일단 면접자격으로 주고 있던데요. 그런데 아무리 높은 사람도 실생활에서는 영어가 하나도 안 된다 그래서 서서히 또 폐지해 가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럽니다. 왜 토익성적은 곧 영어실력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됐느냐, 또 국부유출과 사회적 비용이 왜 여기에 가야 되느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보니까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에, 말하자면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기술고시 등에서는 2004년부터 일정 정도 이상의 토익 점수를 받으면 거의 시험 안 봐도…… 면제한 거예요. 자격시험을 준 겁니다. 변리사시험, 공인회계사 등 국가자격증 시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정부 부처 및 약 67개 공공기관에서도 채용시험 시 이 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답니다. 더군다나 보니까 국방취업지원센터는 최근 YBM 시사영어사와 손잡고 전역장병에게 YBM어학원 학원 수강료를 할인해 주는 캠페인을 벌였으며 전역 대상 간부에게도 YBM 시사영어사 종로지점에서 수강하면 주한미군 경비직 취업을 100% 보장해 준다면서 수강생을 모으고 있고, 국방홍보원도 금년 4월 YBM과 협정을 맺고 국군방송을 통해 영어강의를 하게 하면서 전역장병 취업박람회에 특별 부스를 마련해 주는 등 60만 장병들을 YBM 시사 측의 잠재 고객으로 만드는 데 앞서고 있다, 물론 제휴계약은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됐다…… 국가가 왜 이렇게 앞장서서 이 시험을 완전히 자격시험화해 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그 연유는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시장에서 판별력이 높다고 생각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민간에서 많이 쓰니까 또 정부에서도 그것에…… 물론 공인 인증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가장 판별력이 높은 것 아니냐 판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익을 이렇게 자격시험화할 만큼, 국가에서 앞장서서 사법시험이나 행정ㆍ기술고시에서 어느 정도 이상 맞으면 면제해 주겠다 하는 데에는 어떤 근거자료가 있을 것이다, 과연 이 시험에 통과하면 그만큼 영어실력이 있다든가 안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타 유수한 영어평가시험은 이것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만 한다는 등의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용역보고서를 달라니까 그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 국가가 앞장서서 이렇게 외국의 일개 조그만 회사의 영어평가문제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속상해 죽겠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약 90만 명 정도였는데 4년 만에 거의 180만 명이 되고 앞으로 7급이나 9급까지도 해 주겠다는 그런 소리가 들려 가지고, 4년 만에 거의 더블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앞장서서 해 주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렇다면 국가 차원의 영어능력평가시험의 개발이 필요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영어가 광범위하게 필요하고 또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시험 하나를 아직까지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불만을, 정부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일개 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나라 기관, 대학 또는 연구소가…… 그래서 결국 제가 느낀 것은 이런 아이디어를…… 이런 불합리하고 국부 유출이 있는, 사회간접비용이 엄청 들어가는 이런 데에 눈을 돌리지 못한 교육부도 책임이 있지만 여기에 투자하는 예산을 너무 아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냥 검토만? 지금까지 나타난 이 현상도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익을 범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새로운 공부를 또 하게 되는 부담을 덜어 줄 수도 있고…… 공무원 응시를 하던 사람이 다른 회사에도 응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을 본질적으로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별도의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돼 가고 있는지 그리고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따져 보고 나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지 않았나 저는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대학에서도―숙명여자대학교, 한국외대, 서울대학교에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토익에다 해 줘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 원인을 거기서 제가 찾았고요. 또한 이것에 대해서 관리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해 놓고 나서도 국가에서 관리를 하지 않아요.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2003년에 시험 문제 유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성적분포도 공개하라, 그다음에 시험 문제도 공개하라, 시험 답안도 공개하라…… 전부 불응하고 있습니다. 값도 저희들 마음대로 올리고…… 여기에 대한 국가기관의 관리ㆍ감독이 없는 데 대해서는 문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째로 국가고시와 공공단체 채용에 한해 가지고 출제 및 보안, 채점, 응시료 책정의 공정성 등이 국가기관을 통해 검증받은 시험만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러한 법적 근거를 빨리 좀 만드시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그것은 부처 간에 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참고로 일본은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데 거기서는 1년에 한 140만 명이 토익을 보는데요. 일본은 영검, 영어검증고시라고 해 가지고 자체로 개발했는데 약 280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하여튼 지금 드디어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라고, 이것은 제가 그동안 많은 교수님들과 상의해 보니까 예산만 보조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우리 나름대로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한다니까 예산이 그렇게 확보될 수 없고, 그것이 꾸준히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참고로 ELS 같은 경우는 미국에 약 1600명의 직원이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적어도 외국어로서 이런 영어능력평가시험을 만들 수 있으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자체에서 만들 수 있어야만 아까 같은 부작용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지역 문제점 같아서 그러는데 지역 문제점을 뛰어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인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는 거의 최초로 건설됐으니까 건설한 지 몇십 년이 지났지요.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건설비용 대비 수익률이 300%를 넘어섰습니다. 요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할 여력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통합채산제라는 명목하에 수익이 나지 않는 지방고속도로 손실을 경인고속도로 수입으로 전보해야 된답니다. 법률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요. 전철도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거의 50년간 경인전철에서 들어온 수입으로…… 물론 경부철도도 있지만, 전국의 많은 적자를 메우고 있는데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맞지 않고 인천 시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서울에 출퇴근하면서, 가깝기 때문에 밀려와 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시키고 돈은 돈대로 부담해야 하고 이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아주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즉시 건설한 고속도로하고는 좀 따로 취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00원 하다가 800원으로 내렸는데, 유사 이래 이런 게 없습니다. 생활환경도 열악한데다가 위성도시로 있으면서 더군다나 더 감해져야 될 이런 부대비용까지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봉도 아니고…… 봉이라면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봉을 잡는 것이지 없는 사람한테 봉 잡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지역감정도 아닙니다. 제 지역구인 그 부근에, 외곽순환도로가 있고 경인고속도로 있고 공항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톨게이트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돈 800원 안 내려고 오다 보니까 시내가 꽉 막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비용은 비용대로 교통불편은 교통불편대로 환경은 환경대로…… 그런데 ‘통합채산제라는 명목하’ 그것 하나 붙들고 앉아 가지고 계속 고집부리면서 이렇게 정말 국민을 위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그런 행정을 펴지 못하는 데 대해서 지금 강력히 항의하는 바니까 국무조정실장님께서 꼭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부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너무 장시간 쉬지도 못하고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실장으로 임명되신 후에 굉장히 일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어떻습니까?
예, 노력하고……
그런데 참여정부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2005년도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정책의 홍보라고 그러면서 홍보를 강조한 이후에 지금 참여정부의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을 개편해 가지고 정책홍보관리 조직을 설치하면서 홍보 예산과 인원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자료로 ‘정책이 홍보인가?’ 해서 참여정부 이후에 홍보 예산이 얼마만큼 늘어났나에 대한 자료집을 냈습니다.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정홍보처를 제외한 예산에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 연 30% 이상씩 증가했습니다. 홍보에 관련된 공무원의 수는 2004년, 2005년, 2006년 해서 한 1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관련 자문 컨설팅 예산은 2004년도 3억에서 2006년도 12억으로까지 작년 대비해서는 114%가 증가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 정부의 홍보 예산과 홍보 담당 공무원이 증가한 것과 비례해서 그만큼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두터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 자체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부가 정부에서 하는 일을 정확히 알리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을 정확히 열심히 하셨으면 알리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상품이 좋으면 소비자들이 사지 말라고 해도 삽니다. 우리 국민들 참 똑똑합니다. 참여정부가 정책을 잘했으면 지지도 올라갈 겁니다. 뭔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는데 홍보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6월에 제260회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1차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의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이 2004년 5월에 실시한 민간 홍보기획사를 활용한 종합홍보계획이 실효성이 없었음을 지적하고서 홍보컨설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당시의 실무 부서장이었던 유종상 기획차장이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가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 알려 달라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왔는가 하면 거기에 대해 예산을 낭비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없고 홍보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자료만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홍보의 필요성만 다시 왔었습니다. 지금 일은 열심히 했는데 홍보가 잘못됐다 또는 좋지 않은 언론환경 탓이라고 돌리기 시작을 하면 이 정부는 그야말로 국민들한테 이미 등을 돌린 정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정부가 무능력을 과대포장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고 일 잘하는 정부임을 명심하고, 저는 홍보예산이 2년 이전인 2004년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최근에는 이해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사회현상이 아주 다양화되면서 어떤 정책을 쓰든지 그것이 닿지 않으면 사실은 작동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정확히 알려져야 하는 부분의 노력이 좀 강화……
알겠습니다. 홍보와 관련된 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상당히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참여정부의 또 하나의 특징 중의 하나가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진 기획단입니다. 지금 현재 기획단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41개입니다. 9개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41개로 급증했습니다. 기획단 예산이 3년 만에 13배가 증가했습니다. 2006년도의 기획단 예산이 3300여억 원에 달합니다. 기획단 근무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596명입니다.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서 기획단이 일을 하는데 지금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안이 지난 2005년도 3월에 통과됐지요? 그것에 의해 가지고 기획단이 더 많이 만들어진 것 알고 계십니까?
글쎄, 그 요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기획단이 많습니다.
그 요인인지는 모르겠다고 대답하시는 것은 저는 기획단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무조정실장이 하실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칙 개정의 내용을 보면 직급별 정원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 신축성이 높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기관 및 보조기관 설치에 관한 규제를 완화했고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는데, 통칙 개정안 이전에는 만약에 어떤 직제를 만들거나 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직급별 정원 규정이 전부 다 개정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번거로우니까 통칙 개정안을 다시 만듦으로써 부처가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했고, 3월에 통과된 이후에 설치된 기획단이 18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책임 없이 기획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통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국조실에는 기획단이 몇 개 있지요? 지금 현재 12개 있지요?
예.
그다음에 이해찬 총리가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10개를 만들었습니다. 통상 한 달마다 하나씩 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법의 근거에 맞지 않는, 총리 지시로 2004년도 3월에 규제신고센터하고 2004년 11월에 국민건강 T/F 만든 것은 합법적이지 않지요?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기획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마 국민건강 T/F는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해체했습니다.
이렇게 기획단이 만들어진 것의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그것은 목적이 끝나자마자 해체를 합니다.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것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 파악, 여기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기획단 같은 것은 설치하면서 2년 후에 폐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8월에 폐지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연장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그때그때 목적을 달아서, 설치했을 때 언제 폐지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어떤 이유를 대서 연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 파악, 나중에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왜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꼭 예비비에서 쓰십니까?
그것이 만들어질 때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하고 난 후면, 그 다음연도에 만들어졌으면 이것은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게 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예비비 정상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다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처에다가……
앞으로 기획단 예산이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예는 없겠습니까? 지난 2005년도 결산에 그 문제를 지적받으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전용하지 않고 쓴 것도 다 지적받으셨지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차후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까?
기획단이 예산이 다 확정되고 난 다음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다음 연도 예산에 정상적인 것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기획단이 해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쓸 수 있는 예비비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것이 악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인원을 제가 오늘 업무현황보고에서 보았습니다. 현원이 2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236명이 그 많은 일을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단이……
236명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별도 정원이 46명, 파견받은 인원이 247명 모두 538명인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정원보다 많은 숫자가 지금 파견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2배라고 해야지요. 이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이것을 쓰세요. 그래야 많은 숫자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요.
저희가 조직에 별도 조직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하는 것은 써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그 일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인원이면, 정규 조직으로 가면 항구적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기획단이 되면……
아니, 파견이라고 쓰시면 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나면 그것은 해체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파견 인력이 정원보다도 많은데 통솔이 잘 됩니까?
그것은 뭐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파견 인원을 좀 줄이면서 정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끝나자마자 저희가 해체를 하고요, 항시적인 조직이다 하면 정원으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견 인력 월급을 누가 주지요?
파견 인력의 봉급은 원래 해당에서 나오고 여기에서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이쪽에서 줍니다.
파견된 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에서 파견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파견해 달라고 하면 민간기업들이 거절을 못 하겠지요? 월급은 민간기업에서 받으면서 정부에 와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해당기업에서 보면 부당하게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파견해 달라고 그러면 그냥 가야 되지요?
예, 저희가 파견해 달라고 하면 오지요.
이것은 그야말로 거절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월급도 거기서 지급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대한상의나 각 경제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오려고 합니다. 와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규제개혁을 해 주시오’ 하고 창구 역할도 하고 자기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연장도 되었고 오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 아주 우수한 인력들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획단에서 지금 일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기업에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요, 규제를 줄여서 코스트를 줄여 주고 하는 것이니까 그 민간인들에 대해서 정부가 돈을 주거나 하는 것은 체계상은 좀 안 맞습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파견자 인건비는 누가 내지요? 이것도 정부출연에서 내지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인건비는 인건비도 자기들이 받고 또 어떤 것은 수탁사업을 받아 가지고 조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요, 파견된 인력에 관해서입니다. 작년 11월에 국무조정실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부처파견제도와 관련해서 연구원의 부처파견 시 인건비를 당해 출연연구기관이 부담함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의 재정 부담 및 연구 인력 감소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은 본인들이 그렇게 지적하고도 현재 개선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되고 있나 살펴보았더니 2006년 6월 현재 국토연구원 등 9개 연구원에서 9명을 파견받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맞지요?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한다고요?
아니요, 지원을 안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런데 작년 11월에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지침을 내린 부처부터 먼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 요구부터는 정부출연기금 예산 같은 것은…… 왜냐하면 정부출연기금도 다 돈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연구의 질 같은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인건비 예산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총무팀이 지난 5월에 국무조정실 퇴직 공무원 종합지원대책 추진에 따른 협조 요청이라고 하면서 국무조정실 퇴직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퇴직 공무원과의 교류를 강화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보도 나와서 보았습니다.
보도가 나와서 아셨어요? 이런 것을 국무조정실장님이 모르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왔을 때 저한테 보고는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기억에 좀 없다가 보도가 나서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보고서 뭔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가 98년도에 감사원의 부정방지대책위원회에 있을 시절에도 감우회라고 해서 감사원 퇴직 공무원들끼리 모임을 해 가지고 감사원의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발전적인 방향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감우회를 해체하자고 많이 했고, 예를 들어서 문광부도 퇴직 공무원들이 모임을 해서 각종 이권사업에 다 개입하고 있고 위원회 같은 데도 다 위원으로 들어가서 현 공무원들이 전임 공무원들 때문에 눈치 보면서 일을 제대로 원활하게 못 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폐해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이 이제 와 가지고 다시 그렇게 문제가 된 것을 또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처나 그냥 모임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은퇴한 사람들이 나중에 모여서 친목을 다지고 하는 것들은 있는데 그때 문제는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할 때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여기에 오보까지 났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07년 예산에 반영하여 적극 시행토록 지시하고 있음” 이렇게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취소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고,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경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북한 핵 실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또 의장국 일본이 합의한 대북제재결의안 요지를 혹시 받아보셨나요?
제가 여기 있느라고 못 받아 보았습니다.
대략 중요한 부분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엔헌장 제7장제41조 아래에서 조치하기로 이렇게 했고 해상 검문에 대해서는 검문을 포함한 협조 행동을 의무화하기로 이렇게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대로 보면 현재 PSI에 일부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을 견지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요. 또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북한의 퇴로를 열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략 이런 정도로 내일 통과된다고 그러면 현재 위기 국면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수준 내지는 목표에 접근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그동안 10월 9일 이후로 오늘까지 며칠간의 긴박한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 보고자 합니다. 핵실험이 10월 9일 10시 35분경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참 돌발적이고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위기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어떠한 위기시스템이 작동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번을 상당히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관리는 우리의 현재적 가치를 지키는 데 최고 목표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것은 당연히 간접적ㆍ직접적인 모든 물리적 충돌을 피해가는 그런 제재에 목표를 두고 그 시스템을 작동했어야 되고요. 또한 불필요한, 예를 들면 근본적인 방향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의 여론이 분열되고 정쟁이 급속도로 격화되는 그러한 국면을 저희들이 잘 막아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도력은 이런 위기 국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국민의 단결을 위한 중요한 핵심이 되겠는데 앞으로 우리 국가적 위기에 대해서 이번을 경험 삼아서 평가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평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이제 참여정부가 1년 수개월 남기는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참여정부에 여러 가지 많은 성과와 업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과는 역사적인 성과로 남을 수 있도록 정말로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고요, 또 중장기적인 과제들은 확고한 방향을 잡아 주어야 될 그런 후반기에 접어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여정부의 성과 중에서 제가 높이 평가하는 부분을 들라고 하면 국토균형발전, 기업도시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도시특별법을 만들어서 전국 5개에 걸쳐서 기업도시를 선정을 했는데 제 지역구에 있는 서남해안 쪽을 보면 기업도시로 선정된 이후 투자가 매우 부족합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관계가 과연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그런 데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는 평소에 어떠한 열의와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10월 2일 조선호텔에서 F1 유치 조인식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세계 FOM 총재 에클레스톤(Ecclestone) 일행들이 와 있었는데 정부 관계자가 한 명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유치를 위해 7개 나라 간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선정되었고 F1 대회가 예정대로 2010년에 열리게 되면 그것은 연간 무려 2조 7000억 원의 돈이 이동을 하고, 또 예를 들면 바레인 같은 데는 작년에 첫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투자액의 7배를 남기는 그런 성과를 냈고 만약 이것이 적중한다고 그러면 균형발전이나 국위선양이나 외국관광객 유치 이런 공공성에 관해서 저희들은 참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가질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기업도시를 정말로 국토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성공시키려고 하면 최소한 기업도시를 개발하고 이끌 수 있는 선도 산업, 선도 프로젝트가 필요한데 전남도에서는 이것을 선도 프로젝트로 지정해서 유치를 했는데도 에클레스톤 총재 일행을 과연 국무조정실에서 만난 적이 있는지, 또 과연 그런 유치가 보고되고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관심을 갖고서 지원을 한번 논의라도 한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과제가 집중력을 잃고 내용을 채우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그 지역민들한테 어떻게 비치겠는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우선 기업도시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업도시제도를 출범시키고 나서 6개를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태안같이 이미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기업에서 부지를 갖고 있는 데는 괜찮지만 다른 데는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들을, 거기에 추진하겠다 하는 기업들을 모아서 제도 개선 사항도 모으고 해서 지금 법개정안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돼 있던 규제 같은 것들을 완화하고 지원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그리고 기업들에게 더 많이 유인을 줄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F1 문제는 일차적으로 문광부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하고는 직접적으로 얘기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일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문광부에서 여러 부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이 안 왔던 상태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남도에서 에클레스톤 총재와 총리 면담까지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아예 잡히지가 않았다고 보고를 들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국제적인 시야도 대단히 좁고 성의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점을 개탄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후반기에 좀 챙기는 건 그런 스탠스를 가속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도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주셨고 또 굉장히 역점을 두셔 가지고 노력도 많이 하고 성과도 많이 내신 것으로 보고를 하셔서 저도 한번 죽 봤습니다. 우선 조정실에서 규제기획단을 출범시켜 가지고 21개 덩어리 규제…… 이것은 상당히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21개 덩어리 규제를 집중으로 개혁을 했고, 개별 규제도 여러 각도로 정비를 했고 부처별 개혁 건수들도 다 점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성과를 내신 것으로 보고를 했고 또 실제로 그런 자료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세계경제포럼에서 지난번에 보도한 것을 보면 우리 국가 경쟁력이 작년보다 5단계나 후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비효율이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평가하신 규제개혁의 성과와 남들이 우리를 보는 정부의 효율성에 관한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가지만 IMD 평가의 정부 효율하고 저희의 규제하고는 직접은 관련이 안 되고요, 다만 규제에 대한 것은 OECD에서 계속 협의를 하는데 저희의 노력을 높이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IMD의 정부 효율 문제는 IMD나, 요전번의 WEF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부 순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5위가 떨어졌는데 이것은 사실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다른 나라도 상당히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떨어진 것은, 변명 같지만 이 조사를 1월부터 3월 사이에 합니다. 그리고 최근 두어 달 전에 발표를 했는데, 그때 조사를 할 때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가 있는 것을 조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한테 설문을 받는 게 있습니다. 설문은 사실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설문의 비중이 좀 높았고, 구체적인 수치로 나온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설문으로 받았던 부분이 상당히 낮아졌는데, 저희가 평가하기는 그때 1~3월에 양극화 논쟁에서부터 정부채무 논쟁, 세금 논쟁, 또 어떤 대기업 재벌의 비자금 문제도 있었고, 또 외국기업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런 것들이 겹쳐 가지고 환율이 급속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유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설문을 하는 기업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는데……
글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러나 다른 쪽에서, 세계은행 같은 데에서 각국의 거버넌스를 평가할 때는 저희가 나아졌다고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변명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ㆍ발전하고 확대시키는 데 있어서 모든 제도를, 공적이건 사적이건 그것을 네트워킹시켜서 국가 전체가 혁신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할 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국무조정실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덩어리 규제, 예를 들면 그런 부분적인 덩어리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국가혁신체계를 가져갈 만한 시야와 계획 속에서 움직여야 우리한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국가경쟁력에 관한 세계적인 평가도 우리가 좀더 유념하면서 겸허하게 돌아볼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수희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진수희 위원님 질의 이후에 잠시 휴식했다 하겠습니다. 진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받으시느라고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나라당 진수희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 제가 오전에 국조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좀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여성총리를 모시고 있는 부서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기능직을 제외하고 10~11% 수준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여성 공무원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아침에 한 분 계셨는데 계시던 분은 또 사라지셨네요. 그런데 지금 오후에 오신 분들은 배석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었는데 오전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오신 것 같은데, 이제 돌아가시고요. (장내 웃음)
아니……
대상 아닙니까? 대상입니까?
대상인데, 아침에 갑자기 질의가 나와서, 그때는 준비들을 하느라고 못 왔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성총리를 모시고 있는 것이 앞으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여성 공무원들의 비율이 최소한 30%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여러분들 책상 위에 깔아 놓은 제 이름의 자료집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부터 잠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몇 차례 보도된 바가 있는 기름값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화면을 통해 본 바와 같이 정유사들이 실제 주유소에 판매하는 공장도가격보다 임의로 부풀린 가격을 허위로 고시하는 방법으로 주유소와 함께 엄청난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국민들이 그만큼 기름값을 바가지 쓰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산업자원부의 고시에 따르면 정유사는 매주 실제로 주요소에 판 공장도 판매가격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사는 매주마다 지난 한 주에 판매했던 공장도가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장, 이 정부고시에 따르면 정유사가 석유공사에 보고하는 공장도가격과 실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같아야 되겠지요?
이것은 정확한 상황을 제가 기업으로부터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정부고시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고시를 지키게 되면 이 두 가격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이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서 국내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한 실제 판매금액을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저 자료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유사가 보고한 금액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2005년의 경우가 나와 있는데, 기름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평균해서 보면 석유공사에 보고한 가격은 483원 그다음에 실제 판매한 가격은 427원으로 차이가 리터당 55.7원입니다. 55.7원이라는 가격은 사실 국민이 그만큼 더 싸게 살 수도 있었던, 다시 말하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유사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이 행태가 지속되는 것을 묵인 내지 방조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저는 정부에서 묵인하고 방조한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했던 정유업계의 유가폭리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은 정부고시대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하는 실제 공장도가격이 제대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유업계의 폭리를 근절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마침 저와 같은 판단을 하고 정유사에 실제 공장도가격을 제대로 보고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세칙 등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정부 각 부처에서 법령을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정부 부처가 규제심사를 요청해 오면 규제개혁조정관실에서는 사전조사와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다면 정부 부처의 규제심사요청 건에 대해서 규제개혁조정관실의 담당 실무자가 임의로 판단해서 안건을 삭제하거나 철회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안의 성격을 봐야지요.
아니, 사무국의 역할이기 때문에 심의 기능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위로 보고를 해서 위에서 판단을 하는데, 이것을 정식 안건으로 올리느냐 아니냐는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규제개혁조정관, 여기 나와 계십니까? 조정관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산자부의 규제심사요청서 상에 안건이 총 몇 건이었습니까?
안건에 들어 있는 심사과제가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5개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중에서 4건에 대해서는 실무검토를 거쳐서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올렸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석유제품 내수출하량 및 출하금액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은 심사……
바로 그것입니다. 그 안건은 누락시키셨지요? 제외하셨지요? 규제개혁조정관 임의로 배제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가 자료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이것이 산업자원부의 자체 규제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산업자원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가 철회 권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무 검토과정에서……
알겠습니다. 그 건을 이야기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산자부 자체의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이 사안이 논의가 됐고 그 결과 위원장과 한 위원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제외해야 된다, 철회할 것을 권고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 산업자원부의 석유산업과에서는 ‘안 된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공장도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을 고시 안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무 부서에서 다시 심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다시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로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리실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 올라가기도 전에 심사기능이 전혀 없는 실무자 선에서 5개 안건 중 바로 핵심이 되고 있는 이 ‘석유제품 내수출하량 및 출하금액 조사’ 그러니까 실제 판매가격을 알아 볼 수 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심사기능이 없는 실무자가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제외시켰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철회 권고가 되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유가를 전에는 정부가 직접 고시제를 하다가 유가를 자율화했고, 기업의 가격책정에 대해서 정부가 가격 문제에 직접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규제심사 방향에 맞는다는 점에서 이것은 위원회에 올리게 되면 역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철회 권고될 가능성이 많다 하고 실무자들끼리 얘기가 됐습니다.
그것을 심사해 보지도 않고 실무자 선에서 철회될 가능성이 많다고 임의로 제외를 합니까?
의견 표명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의견 표명을 하니까 산자부에서 산자부 직원들이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철회하겠다, 심사에서 제외시켜 주십사……
제가 산자부 실무자들하고 접촉한 결과는 그것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석유제품 내수출하량 및 출하금액 조사, 이 안건은 제가 강조한 바와 같이 정유사의 실제 공장도 가격, 말하자면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대한석유협회, 정유사 등과 같은 관련 업계로부터 아무런 이견이 없다는 것과 더불어 국내 석유가격에 대한 감시 강화로 가격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철회시킨 것은 맞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심사기능이 없는 실무자가 이 안건을 임의로 제외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되었다면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기름값의 국민 부담은 아까 얘기한 그만큼은 줄일 수 있었다고 확신을 하고요. 만약 이것을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방해를 했다면 대국민 범죄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생활에 필수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체재도 없습니다. 예컨대 라면 같은 것은 값이 폭등하면 라면 안 먹으면 됩니다. 대체재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대체재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꼼짝없이 기름값을 부담해야 되는데,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민생에 부담이 되는 기름값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에서 이렇게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실에서 이렇게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결과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요. 이 전 과정, 산자부로부터 올라온 과정, 어떻게 해서 실무자가 제외했는지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조사를 하시고 산자부 직원들하고도 확인을 하셔서 31일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일에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이 부분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석유값을 97년 이전에는 정부가 통제를 했습니다. 가격통제를 하다가 97년 이후에 자율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라, 그렇게 정책이 바뀌었거든요. 정책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산자부가 왜 고시를 했느냐? 이 사람들이 자율화를 하다 보니까 혹시 가격이 얼마나 어떻게 뛸지 모르니까 일단 보고를 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죽 해 왔는데 산자부가 출하량을 얼마 했느냐, 그다음에 출하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실제로 판 게 얼마냐 그러면 기업의 영업 비밀을 다 내놓으라고 그러는 것인데 왜 기업이 얼마 팔고 얼마 했느냐를 다 내놓으라고 해야 됩니까?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게끔 다 해 놓고…… 저희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메이저가 5개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몇 개는 실제 가격을 내놓고 실제로 주유소에 냈던 것, 또 그다음에 몇 개는 산정가격을 내놓았습니다. 산정가격이라는 것은 수입단가가 얼마인데 거기에다 마진을 얼마큼 붙이고 세금을 얼마큼 붙이면 대개 얼마쯤 될 것이다 해서 그 가격을 내놓았습니다.
아니, 실장님이 지금 하시는 얘기는 정유회사에서 저한테 와서 하시는 논리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정유회사 얘기 안 들어도 어떻게 가격을 통제하느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지났는데 이것이 추가질의로 가면 맥이 끊기기 때문에 추가질의 시간에서 빼더라도 제가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자율화가 도입됐지만 그 대신에 석유가격이 국민생활이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서 산자부가 고시를 합니다. 고시라는 게 지키라고 만들어진 것이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키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맡겼다고 해서 완전 자율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진수희 위원님 말씀 마치셨고요. 김영주 실장께 1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11월에도 산자부에다 ‘이것 보고하지 말라고 그래라, 왜 자율화가 됐는데 그러느냐?’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메이저 회사들이 공급하는 것을 5등분하면 지금 현재 1만 개 주유소가 있으니까 한 2000개인데 2000개 주유소에 공급하는 게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유소가 상당히 안정되고 믿을 만하다 그러면 가격을 떨어뜨려 주는 것이고 아니면 높여 주는 것이고 해서 가격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산자부가 앉아 가지고 그러면 전국에 1만 개 있는 주유소를 다 리포트를 해라? 이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실장님! 제 자료집을 오늘 받으셨으니까 못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 복잡한 복수폴제 이런 관행도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읽어 보시고 31일 확인감사할 때 저랑 다시 얘기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산자부에서 올라온 법령 개정 요청이나 이것을 다시 한번 다 조사하셔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심사 절차에 관해서는 오해가 있으신 게 있는데 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1분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이 건은 산업자원부 직원들과 실무자 간에 합의해서 서면심의 안건에서 제외시켰었고, 경제1분과 심의 때 산자부 담당 국장이 와서 심의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제1분과 심의에서는 구두로나마 이런 경위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렸고 거기서 위원님들의 모든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 통보에 그 내용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제외시켰다거나 방해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오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5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5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에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조정ㆍ심의기능이 있지요? (박병석 위원장, 이계경 간사와 사회교대)
외교안보 담당은 있는데요, 심의ㆍ조정하는 것은 주로 외교ㆍ국방ㆍ통일에 대한 것은 대통령님이 주관을 하시고 나머지는 총리가 하시기 때문에 대개 중요한 것들은 청와대 회의를 통해서 조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아주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것은 청와대에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국가안보회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총리실에도 담당 조정관이나 심의관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먼저 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대북 포용정책을 우리가 폈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입니다. 포용정책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용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불러왔다는 일각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전혀 그 내용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적절하게 포용정책을 펴 왔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왜 북한의 핵실험 같은 극단적인 반발행동이 나왔느냐?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을 희석시키는, 그 의미를 상쇄하는 것이 바로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제재정책과 압박발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을 포기할지 여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PSI 참여 확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남북관계 한반도 상황에서 우리 남한은 끝까지 대북 포용정책을 견지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우리 정부가 PSI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SI에 참여한다,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의 전제는……
지금 제한적으로는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 가는 데 하여튼 전쟁행위나 아니면 과도한 긴장이 나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제 해결을 한다 하는 큰 원칙을 갖고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비상기획위원장은 안 나와 계시지요?
예, 안 나와 있습니다.
저는 북한 핵실험이 나온 그다음부터 국무총리의 대처 모습을 지켜보고 알아봤습니다. 9월 10일 이후에 국무총리의 회의 참석을 다 빼 봤습니다. 10월 9일 핵실험이 나오자마자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셨고 또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했습니다. 10일, 역시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 을지연습 종합평가회의, 그리고 바로 10일 오후부터 국회 본회의에 연 사흘간 참석하셨지요. 매우 바쁜 일정이었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회 본회의장에는 총리뿐만이 아니고 외교ㆍ통일ㆍ국방부장관과 국정원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준비상사태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다뤄야 될 외교ㆍ안보 라인의 수뇌급들이 국회에 불려 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런 총리의 역할을 시스템에 의해서 제대로 보좌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서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외교ㆍ안보 기능을 보좌하는 시스템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국조실의 외교안보조정관과 심의관 말고 비상기획위원회가 국무총리실에 있는 줄 압니다. 비상기획위원장이 총리와 각종 회의에 동행하고 배석했습니까?
예를 들면 을지연습 같은 경우는 주관부서 책임장이기 때문에 하셨고요.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은 북핵사태 이후에 과연 비상기획위원장이 일련의 대책회의에 참석했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회의나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에 총리와 함께 하고 보좌역할을 했습니까?
지금 거론하신……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2개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은 했습니까? 나중에 비기위 할 때 제가 확인할 것입니다. 왜 정부기구로 법제적으로 보장된 이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지를 따질 것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총리실은 총리실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보장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중에 확인감사 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개발, 국정목표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KTX 건설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저개발이 지속되고 낙후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일수록, 인구 규모 작고 산업규모 작다고 해서, 현재의 상태가 그렇다고 해서 투자 또한 적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경제적인 효과, 산업수요가 적다고 해서 KTX 건설도 늦어지고 뒤로 미뤄진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국정목표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호남선 KTX, 아주 어렵게 뒤늦게 오송역 분기점이 결정됐고 그 뒤로 남공주, 익산, 정읍, 광주, 목포가 중간 정차역으로 확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구 규모와 산업수요를 내세우면서 소지역주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중간 정차역을 인구가 많은 대도시 중심으로 산업시설이 큰 지역으로 옮기라는 요구가 나오고, 이미 확정돼서 발표된 지역에서는 적은 인구를 가진 중소도시라 하더라도 이것은 경제, 국가 기간철도망에 맞지 않다고 반대하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선의 익산 중간 정차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도, 아마 총리실도 중간 정차역을 확정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이것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발표가 된 것은, 변경 가능성이 지금은 없는 거지요.
확정된 것입니까?
예.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역 내에서 불필요한 소지역주의에 의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분위기와 동향을 간파하시고 그때마다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정된 것이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라선의 문제입니다. 역시 익산에서 전주-남원-순천-여수로 가는 전라선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후지역, 인구가 적은 지역, 산업 수요가 적은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뒤로 밀려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010년까지 건설하고 2011년에 KTX를 투입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1년 6개월 정도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설이,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도를 아십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조금 지연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2011년 상반기까지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몇 개월 정도의 여유가 될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정도, 제가 지금 접한 보도 내용은 1년 6개월 정도……
예, 그렇게 보도가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이렇게 슬슬 던지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로서는 매우 불만스러운, 전체적인 KTX 국가 기간철도망에서도 밀려나 있는데 그나마 계획된 것도 뒤로 미뤄진다 하면 그것은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1년은 물론이지만 6개월 미루는 것도 충분한 설명으로 양해를 구하든지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서 불필요한 갈등과 불만을 야기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방송ㆍ통신 융합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통융합추진지원단이 국조실에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부 내에서는 문화관광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또 방송위원회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통융합의 기본철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 쪽에서 특히 정부 내에서는 디지털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하자면 경제정책ㆍ산업정책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마인드를 내세운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이야말로 디지털산업일 뿐만 아니라 언론의 기능도 있고 종합적으로 문화를 전파하는 미디어, 매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산업적인 효과와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 공공성, 공익성이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언론 기능과 종합적 문화매체로서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 공공의 가치, 공익의 가치를 무시하고 산업적 가치만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필요하시면 실장님 말고 방통융합추진지원단 기획단장이나 누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산업성도 중요하고 또 공공성과 공익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화롭게 정책이 추진되어 나가도록 위원들의 구성도 그렇게 돼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총리실에 설치된 방통융합추진지원단의 정책 추진이 너무 늦다 하는 비판이 있는 줄 아시지요?
예.
그래서 그 회의록을 비롯한 자료 요청을 했더니 아직 진행 중이고 구체적으로 좀더 진행이 되면 드리겠다 하고 미루었습니다. 완전히 결정된 뒤에 공개할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그 회의 내용을 공개해서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그룹, 또 국회에 알려 주고 공론화시켜서 정책 오류가 아주 어렵게 가 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중간중간에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민사회의 요구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주5일근무제가 정착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국민여가생활은 먼 거리에 있습니다. 삶의 질적 향상과 직결된 국민여가생활이야말로 아직 저수준에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 부처에 국무총리실이든 아니면 문화관광부든 국민여가생활 지원정책 부서를 설치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정부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부기구ㆍ인력 증가 억제가 기존 방침인 줄은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진국가들에는 다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에는 다…… 예를 들면 파크 앤드 레크리에이션(Park and recreation), 국이든 과든 중앙정부 부처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가생활의 양극화도 미리미리 해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검토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아시다시피 결혼이민자 가정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농림ㆍ어업 분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이 없습니다. 특히 한국어, 언어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할 텐데 그래야 그 2세들이 여기에 제대로 동화되고 정착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저는 훗날 그 2세들이 도심지 주변에 정말 우범지대를 형성할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종합정책이 있으면 그리고 계획이나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금년도 4월에 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 와서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7만 5000명이나 되고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사회의 대비가 아주 불가피한, 지금이 시기적으로 이제는 해 나가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각 부처별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농림부도 포함해 가지고 여성부가 지금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종합대책 차원을 넘어서서 종합법안을 준비하시는 게 있습니까?
법안은 지금 여성부가 이 부분의 기초작업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 간의 협의가 앞으로 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번 확인감사 때 다시 한번 추가질의하겠고, 여기서 못 마친 질의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종구입니다. 2006년 1월에 국무조정실이 정책평가위원회를 통해서 발간한 2005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책자를 보게 되면 통일부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 설득 등 19개 이행 과제가 당초 설정한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북한 핵 해결을 위해서 남북회담을 통한 대북 설득의 목표 달성도가 150%이고 북측의 입장 변화 평가의 목표 달성도가 100%예요. 그래서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핵 문제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세계만방에 그야말로 핵 보유를 선언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국무조정실의 평가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사실 코미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남북회담 등을 통한 대북 설득을 당초에 4회를 예정했는데 여섯 번 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0% 달성한 것이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평가를 하면 도대체 뭣 때문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북한 관계는 아시다시피 해에 따라 가지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렇게 돼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94년 말에는 제네바 합의를 해 가지고 거의 해결이 된 것처럼 그랬다가 또 갈등이 벌어졌었고 2005년도에는……
알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의 업무를 평가할 적에 그냥 그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평가를 하면 무슨 진전이 있느냐 이거예요. 평가의 기준을 좀더 잘 세워 가지고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도록 해야 된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유권자들이 노무현 정권한테 기대했던 것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부정부패 이것만은 잘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표를 던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이 그동안에 수없이 “제 임기가 끝나면 특혜나 독점 이러한 것은 다 사라질 것이다, 특히 부정부패의 ‘부’자 이것만큼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느냐, 중앙일보가 최근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전보다 부정부패가 늘었다’ 하는 응답이 2005년에 41%에서 올해에 65%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충격적인 결과예요. 그리고 세계경제포럼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또 뭐냐, 이것을 부정부패로 지목을 하고 있고,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 지수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한 40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40위권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대개 5500달러 수준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만연되고 있는 부정부패 수준이 5500달러인 나라들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문화나 사회적인 그러한 지수로 봤을 적에 5500달러 나가는 나라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실에서 해야 돼요. 다른 데는 할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서정쇄신, 공무원에 대한 서정쇄신뿐만 아니라 모든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나서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또 필요하다면 사람도 바꾸고. 저는 이런 부정부패 요인 중의 하나가 코드인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코드로 자꾸 인사를 하니까 부패가 늘 수밖에 없다고. 코드인사라는 게 뭡니까? 정실인사 아닙니까, 정실인사! 내 마음에 드는 놈, 나하고 친한 놈 좋은 자리 준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부패가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보다도 더 느끼고 있어요. 부패가 심해지고 있다 이거예요. 전 정권보다도, DJ 정권 시절보다도 노무현 정권의 부패가 심하다 이런 얘기라고. 여러분, 최근에 바다이야기 보셨지요? 이러한 사행산업, 많은 조폭들이 관여해 가지고 환전소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등을 치고 그리고 경찰공무원과 검찰공무원들의 비호 아래 전국이 도박장화되고 이러한 바다이야기 같은 일들이 생겼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구청 직원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과 검찰ㆍ경찰 조직들의 비호하에 여러 놈들이 해 먹었다, 이것이 바다이야기를 보는 시각이라고요. 부정부패가 지금 만만치 않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에서는 하루빨리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일 중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처 간의 업무 조정…… 그런데 FTA와 관련해 가지고 국무조정실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해요. 특히 청와대에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거기에 국무조정실의 국장들이나 누가 나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결국 FTA의 성패는 국내 산업 또 거기 종사하는 분들, 특히 농어민들 이런 분들을 어느 정도 설득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려 있고 또 부처 간에도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국무조정실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소위 말해서 비전을 좀 제시해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수지는 어떻게 될 것이고, GDP 변화는 어떻게 되고, 실업률은 어떻고, 전 국민의 후생 수준이 FTA를 통해서 과연 업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비전을 좀 제시를 해야 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FTA가 과연 우리 경제에 또 우리 사회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 자체가…… 국무조정실 산하 연구원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대외정책연구원의 자료를 국무조정실에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자료를 보면 ‘다 좋아질 것이니까 우리를 믿고 따르라’ 이런 예언자 같은 구호만 하고 있다, 계량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도 근거가 상당히 미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산업의 구조개선 등을 통해서 과연 후생효과가 어느 정도 증대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다시 한번 설득을 해서 농어민들이 희생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른 데서 워낙 우리가 많이 이익을 취하니까 다 같이 국민들이 함께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하루빨리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바다이야기로 돌아가 가지고, 제가 바다이야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지난 1월 20일에 부산에서 부산 폭력조직이 성인오락실의 이권에 개입을 해서 혈투가 벌어지고 사람이 다치고 죽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시지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다이야기가 문제가 되어서 이것이 진짜 우리나라를 도박공화국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밝혀진 것은 몇 월이지요? 7월쯤 아닙니까? 그렇지요?
8월부터 그랬습니다.
8월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국무조정실은 무엇을 했느냐, 처음에 영등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만들 때…… 국무조정실장이 아까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좋고, 이 부분이 그야말로 저는 아연실색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이 1월 20일에 이것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조폭들이 환전소를 장악하기 위해서 피나는 혈투를 벌이고 뭐 이런 것이 적나라하게 다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경찰청의 수사 당국 또는 경찰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조폭들이 성인오락실하고 관련해 가지고 먹이사슬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이권을 가지고 어떻게 다투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국무조정실에 경찰청에서 나와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국무조정실장이나 국무총리한테 보고를 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보고는 청와대에도 갔을 것이다, 그렇다면 1월에 그런 보고가 있어서 그 보고에 따라 가지고 빨리 조치를 했으면 그러면 8월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월에만 제대로 막았어도 거의 6~7개월 동안 그 엄청난, 몇십조에 달하는 불법상품권의 유통이 저지가 되면서 도박공화국이라는 누명은 벗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본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2005년 11월부터 검경 합동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실제로 1월에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1월 20일에 보고를 받고…… 더군다나 신문지상에 이것이 다 발표되었으니까, 그것을 한 다음에 7월까지 그동안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이후로 11월부터 금년 9월까지 약 7만 5000명을 입건하고 3000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구속이나 단속 가지고는 안 되었던 사안인데 저희들이 제도를 못 바꾸어 가지고……
제도를 바꾸는 것을 빨리 하면서, 그때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강남구에는 6월 말인가 7월부터 경찰이 단속한다는 것이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많이 늦었어요. 1월 20일에 이 사건이 났을 때부터 한 달만에 사태를 장악해 가지고 제도도 바꾸고 여러 가지로 메스를 가했으면 이러한 일이 없다 이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국무조정실과 경찰이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국무조정실에 책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경찰이 안 나가 있지 않습니까? 문광부에 경찰이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국무조정실에는 경찰업무를 관장하고 그런 조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국무조정실이 뭐 했느냐 이거예요. 보고를 받은 적도 없어요?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보세요. 그동안 경찰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협의를 했고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바다이야기와 관련해 가지고 두 번째 의문은, 유진룡 전 문광부 차관의 언론 인터뷰에 의하면 “신종 릴 게임을 허가하지 말 것을 영등위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영등위로부터 민간기구에 정부가 관여하지 말라는 답변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반면에 권장희라는 전 영등위 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영등위가 당시 성인 게임기 관련 규정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문화부가 이를 늦추는 등 오히려 규제 강화를 방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무조정실에서는 문광부와 영등위 가운데 누가 옳고 누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까?
그것은 감사원 특감 결과가 나오면……
감사원 특감 결과를 보면 나온다?
10월 20일경 좀 넘어가면, 10월 말쯤 나올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뭐 근절대책, 여기 보면 근절대책이라는 것 외에 고강도 근절대책 이런 것이 또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대책 대책 하면서 회의는 계속 하는데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그것도 감사원이나 검찰의 조사에 의하면 나오겠지만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사후약방문격으로만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총리실의 실패가 아니라 현 정권의 실패예요. 현 정권이 이것을 비호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북핵 문제 해결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조사를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히세요. 1월 이후에 국무조정실이 어떻게 해 왔는가, 그리고 영등위와 문화부는 국무조정실이 업무조정을 하는 대표적인 기관들 아닙니까? 딴소리들을 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다시 한번 감사원 조사 전이라도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실 얘기 있으시면……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정부에서 부패 척결을 하나 기대했는데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가 급속도로 투명화되고 모든 것이 숨겨질 수 있는 사회가 아니게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해요.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하는데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냐, 위원님들이 그렇게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선거를 해 보시면 옛날하고 정말 다른 것을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행성이나 이런 밑에까지 정착이 되지 않은 단계라서 그렇지 사회가 그렇게 급속도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주 실장님, 또 김성진 실장님을 비롯한 총리실 공무원 여러분! 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정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아직은 피감기관적인 입장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 있으면서 제가 새삼 깨달았습니다마는 우리 행정부 공무원들이 정말 책임감 있게 헌신적으로 일을 잘한다는 것을 시시각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민생도 아직 어렵고 또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국가적 난제가 많은데 국무총리실 공무원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다이야기 사태에서 보듯이 역시 사행산업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심각한 폐해가 생겼습니다. 저도 사실은 책임을 많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에 국무조정실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이 늦었기 때문에, 그리고 초기 대응이 대체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불법행위, 범죄를 소탕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단속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을 훨씬 더 먼저 깨닫고 여러 가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주로 서민 중에서도 저소득층 서민들이 사행행위에 많이 중독되어 있고 또 그로 인한 폐해가 근로의욕의 상실이라든가 경제적 파탄 또 심신의 피폐, 가정파탄 이런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는 데에는 역대 정부가 제대로 이 문제에 대처하지 못했고 오히려 조장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으로는 경마와 주택복권 이 두 가지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경 간사, 박병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서서 경륜, 경정 또 내국인 카지노, 로또복권 등이 새롭게 생겼고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행성 게임장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면서 사행산업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했던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께서는 어떤 연유로 이렇게 지난 90년대 이후 사행산업이 정책적으로 확장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깊이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면 한번……
어쨌든 사행산업이라는 것이 완전히 없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요. 정부가 사행산업에서 거두어들이는 조세와 기금 이전액이 작년에 4조 500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가 사행성 게임의 폐해를 좀 경시하면서 이런 재정수입 확대라는 당면의 목표를 말하자면 매우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목표를 앞세운 것 때문에, 이런 단기적 이익에 몰입했기 때문에 사행산업이 확대된 것 아닌가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90년대를 지나오면서 갑자기 소득이 한 단계 뛰면서 여러 가지 헤퍼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납니다. 그런 심성에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납니다.
그러나 실제 거기에 참여하고 돈을 잃는 사람들은 대체로 저소득층인 것 같습니다. 완전 극빈층은 아닐지 몰라도, 서민을 벗어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최소한 경솔하거나 생각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다고 보는데요. 작년 국내 사행산업의 시장규모가 GDP의 4.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미국은 0.7% 정도, 캐나다 1.13%, 영국은 4.59%니까 우리보다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0.31%,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행성 전반에 걸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행성 게임을 포함한 숫자지요?
그렇습니다. 사행성 게임을 제쳐 놓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는 사행성 게임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예, 제일 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제가 한두 가지 지적해 보고 싶은 것은, 우선 신규 사행사업장의 설치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V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인터넷복권 등에 신규 계획 중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주민 반발도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경마장ㆍ경륜장의 경우 인천의 남구, 강원도 원주, 전남 순천, 서울 천호동, 이런 쪽에서 상당한 마찰들이 있습니다. 제 지역인 안산에도 이른바 TV경마장이 오래전부터 있는데 그 경마장이 개장되는 날이면 그 일대 교통이 혼잡하고 주택가의 불법주차 이런 것 때문에 그 동네주민들이 아주 학을 뗍니다. 지난번에도 선거가 있었습니다마는 선거 때 경마장 앞에서는 선거유세를 안 하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습니다. 다 돈 잃고 나오는 불쌍한 서민들에게 거기에다 무슨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역효과가 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여하튼 요즘 전당포라는 것을 발견하기 어려운데 그 TV경마장 옆에는 전당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시계도 맡기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민들이 이걸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없애 달라고 하고 있는데, 저도 늘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런 TV경마장이 있는 것인지 솔직히 그 존재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준비 중이거나 새로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행산업 업소들은 완전히 설치를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좀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해당 부처들을 좀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경마장 하는 데서야 자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그 부분은 금감위에서 소위까지는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행산업통합위원회법이 통과가 되자마자 그 위원회를 통해서 법적인 뒷받침을 갖고 전체적인 것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불법 사행성 게임장들에 대한 수사ㆍ단속이 대대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함께 불법 사설경마 또 주택가까지 퍼져 있는 일명 하우스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변에 있는 전당포, 환전소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실태파악도 해 보시고 또 행정 쪽으로는 법집행기관에서 행정적으로 위법 여부 등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과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특별한 유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사행산업의 총량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으로 규제할 것은 아니더라도, 아까 그 수치를 보면 예컨대 GDP의 1% 규모로 한정한다는 정책목표를 둔다든가 해서 일관성 있게, 앞으로 무분별하게 사행산업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총량도 그 법안에 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시작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경마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합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골격에 담겨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로 심각하게 말하자면 초스피드로 악화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큰 경각심을 느끼면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에 여러 민관, 각계의 단체들이 참여해서 사회협약연석회의를 출범시켰지요?
그렇습니다.
6월 20일 협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협약의 내용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이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합계 출산율의 목표수치에 대한 구체적인 컨센서스도 없었다, 또 중요한 정년연장이나 고용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사는 고령자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런 정도로 매우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근본적이면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합의에 기초해서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세워서 강력하고 끈질기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ㆍ고령화연석회의가 노동계, 경제계, 종교계, 시민단체, 농민, 각 여성계, 입장이 서로 다른 전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한목소리 내기가 지극히 어려웠습니다. 각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합의한 것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되 나머지는 방향만 잡았습니다. 그 대신에 사회합의문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지금은 후속 추진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단체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가지고, 정부도 같이 들어가서 그때 약간 추상적으로 됐던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화 작업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2차 과제로는 국민연금을 선택해서, 그것도 각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각 단체들이 모여서 뭔가 사회적인 컨센서스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을 하고 습니다.
실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출산의 이유 중의 하나는 결혼연령이 늦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DI 연구결과 초혼연령을 한 살 앞당기는 경우에 출산율이 0.3명 오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이유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첫 취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늦기 때문입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99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입직연령은 평균 27.2세입니다. 선진국의 21세 내지 22세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선진국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진입연령을 낮추어서 결혼연령도 낮추고 저출산 문제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는 교육부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학제를 개편하고 취학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6ㆍ3ㆍ3으로 되어 있는 학제를 5ㆍ3ㆍ3 정도로 해서 1년쯤 단축하고 또 취학연령이, 사실은 수십 년 전부터 만 6세로 되어 있는데 요새 유치원 교육도 있고 그래서 한 살쯤 줄이는 것도 능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한 2년쯤 입직연령을 줄일 수 있고 아마 이것이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제하고 취학연령 문제는, 얼마 전에 발표한 2030 내용에 제도개혁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나가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는 연령 문제가, 특히 여성분들이 들어가서 경력이 단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과 사회가 양립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이고 또 지금 우리나라 경제활동이 50%밖에 안 되는데 다른 나라를 보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은, 가정하고 직장하고 양립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나라당 부천 소사 출신 차명진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처음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업무 파악을 위해서 정부조직법을 봤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위상에 관해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ㆍ감독, 정책의 조정,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밑에 국무조정실을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제개혁 관련 부분이 가장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규제개혁이란 뭔가 하고 여러 곳을 찾아봤는데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법조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었습니다. 다만 규제개혁백서에 보니까 규제개혁의 목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목표로 봐도 되겠지요?
예.
실장님께 규제개혁의 목표를 여쭤 보는 것은 좀 결례인 것 같아서 제가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혹시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평준화한다’, 이건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 목표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목표에 준하는 규제개혁의 안건이 누락되었을 경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단계로 그냥 결정되기 보다는 국가 경쟁력을 판단할 때 지금 당장 목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경쟁력을 판단하는 것이냐, 여기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판단의 차이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요인이 개입되었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사실 파악이 안 되었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사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수집한 사례는 한 100여 가지가 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실장님께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왜 규제개혁이 안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하이닉스 아시지요?
예, 하이닉스 압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 보셨습니까?
그것은 모르는데 하이닉스는 압니다.
이것이 이천에 있는 하이닉스 공장 전경입니다. 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이지요. 그런데 반도체 공장에서 지금 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콩하고 반도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실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가 자연보전권역입니다. 이 공장이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연보전권역이 설정됐습니다. 그래서 자연보전권역에서는 3만㎡ 이상,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가 있을 때는 6만㎡ 이상 공장 신증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서 생산라인을 신설하려 하는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아마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결된 이유는 실장님이 판단하기에 당장의 국가 경쟁력과 무관한 것입니까?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결됐습니까?
이것이 큰 틀로 보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LCD 수명이 몇 년인지 아세요?
짧지요.
3년입니다. 이 공장을 못 짓고 청주로 갈 경우에 그 공장이 완성되는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비용 드는 것은 둘째 치고 4년이 넘습니다. 그러면 12인치 LCD 평판을 위한 공장라인을 증설하는 데 있어서 청주에 가서 토목공사부터 시작해서 건축까지 해서 기계 다 놓고 하면 4년 지나면 우리나라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무슨 장기 경쟁력입니까? 이것이 6000명 고용을 더 늘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이 지금 몇 명입니까? 이 나라 정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 답답하고 그러시겠지만 잠깐 한 말씀만……
답답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1만 불에서 2만 불까지 못 가고 있는 게 10년이 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이닉스라든지 자연보전권역을 풀어 가지고 공장을 짓고 하면 물론 당장은 공장이 돌아가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자연보전권역을 풀면 지금 수도권 억제하고 있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훼손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요전번에 파주에 LCD 공장을 세웠지요. 그것은 허용을 했고 그다음에 기흥에 삼성공장을 증설했습니다. 그것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수도권 규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 경제국장들의 건의서가 연서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봐요, 아까 규제개혁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가 경쟁력 향상과 그다음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그랬지요? 국가 경쟁력 향상의 문제가 아닌 다른 지방에 있는 경제국장이니 정치인이니 하는 사람들의 문제 제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것은 갈등의 문제이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국가 경쟁력이라는 게 그것 하나 풀어주는 것은 좋다 이것이지요. 또 하나 풀어주고 그러면 수도권이 그렇지 않아도 집중이 돼서 매년 몇십만 명씩 몰려드는데 계속 더 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지속돼서 장기적으로 가면 수도권의 경쟁력은,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도 틀렸습니다. 지금 공장 지으면 수도권에 있는 자그마치 50만 이상의 청년들이 이쪽에 취직하면 됩니다. 집에서 놀지 말고 공장에 가라는 것이지 언제 지방 인력을 끌어들이라는 것입니까? 수도권에서 놀고 있는 청년들을 여기다 취직시키자는 것이고…… 제가 흥분해서 죄송한데, 정부가 지금 오히려 수도권 과밀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다가 정부가 뭐 지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아파트 지으려고 해요, 아파트! 그게 오히려 인구 과밀을 촉진하는 것이지, 제가 언제 아파트 짓자고 했습니까? 공장 짓자고 했지.
그것은 수도권에 소재됐던 공기업이 나가고 나면 그 땅이 비는데 그것을 정비발전지구로 해서, 그 사이에 공기업들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못 했으니까 그 부분은 수도권 규제에서 예외로 그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발전시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실장님, 명징하게 합리적 이성을 가진 이성인으로서 판단해 보자고요, 정부의 되지도 않는 논리를 끌어들여서 왜곡시키지 마시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닉스 반도체는 수도권에서 놀고 있는 젊은이들을 이쪽에 취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특별히 환경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인데 환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연보전권역의 환경이 오염되는 이유는 총량규제를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을 못 짓게 해서 작은 규모만 짓게 하기 때문에 환경시설을 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편법으로 공장을 많이 지어서 거기서 오ㆍ폐수가 엄청 배출되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하이닉스 반도체에 가면 그 물 먹을 수 있습니다. 1ppm 이하입니다. 큰 것이 바로 깨끗한 것입니다.
자연보전권역은 작은 것도 못 들어가지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사례가 너무 많아서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하면 첨단기업에 한해서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게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은 18개 업종, 그리고 외국 첨단기업은 25개 업종,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릴 게 있는데 왜 외국 첨단기업은 25개 업종을 허용하면서 국내 대기업은 18개 업종만 허용합니까? 국내 대기업이 그렇게 밉습니까? 재벌들이라서 그렇습니까?
외국 첨단업종을 우리가 도입을 했을 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업종들을 선정했었습니다.
우리 국내 대기업은 안 됩니까? 거기는 투자가 안 되고 고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때 산자부에 정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5개 분야, 주로 의약업종에 첨단 업종이 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25개, 18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더 첨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허용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25개, 30개, 40개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고 1만 불 얘기하지만 2만 불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생활, 삶의 질과 관련된 것을 여쭤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군사보호구역인데요, 이것 보이시지요?
예.
동두천 미군기지에 가보셨습니까?
예, 지나가 봤습니다.
미군 2사단 앞에 가면 바로 앞부터 신발가게 구둣가게 가방가게 그다음에 무슨 룸살롱 해서 죽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런 것을 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로 옆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군사보호구역으로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 주인 아들이 결혼해서 자기 집 옆을 개축하려는데 개축을 못 하게 해요. 국가가 무슨 권리로 개축을 못 하게 합니까?
지금 규정에 있는 개별 사안을……
군부대 허가를 받는 조항을 삭제하십시오. 그래야 개혁입니다. 주변 군부대 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군부대 장이 왜 이것을 허가합니까? 필요하면 지으면 되지요. 여기가 수도권입니다. 지방이 아닙니다. 충청도나 경상도가 아닌 바로 경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규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보호시설은 어디나 마찬가지지요.
우리나라 군사보호시설의 80%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제 질의 능력 때문에 딱 2개밖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조정실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정말 규제개혁을 하고 싶으시면 국가 경쟁력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 규제개혁의 목표에 맞도록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하십시오. 그것을 못 하면 국무조정실장님이 역량이 없거나 국무조정실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규제개혁위원회 그러지 말고 규제강화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꾸십시오.
알겠습니다. 차 위원님 저희에게 일을 좀더 효과적이고 큰 미래를 보고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한 가지, 수도권 쪽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수도권도 계획적 관리로 정책을 바꾸고 지방의 행정중심 복합도시나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가시화되면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 얘기 나온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먼저 국무조정실장님이 하신 발언을 하나 읽어 드릴게요. 2005년 9월 22일,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왈 “수도권도 결코 다른 지방에 비해서 낙후되거나 크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발전이 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이 얘기 나온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1만 불 소득이 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 9월에 했으면 지금은 더 가까워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으로 내려가고 하는 것이 가시화되는 게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나간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한 정책을 실시를 안 해 가지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을 실시해서 나라를 망치는 수도 있지만 필요한 것을 안 해서 나라를 망치게 하면 그것도 정말 국민께 커다란 죄가 되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3년 남았습니다.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차명진 위원님, 첫 질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정무위원회 처음 와서, 오늘 스무 분의 여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동네 목욕탕에 갔더니 오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를 하러 간다고 하니까 평소에 잘 아는 아저씨가 한마디로 ‘의원님, 가셔서 이 정부 좀 빨리 끝내라고 하소’ 하기에 제가 ‘임기가 있는데 어떻게 빨리 끝내라카노?’ 하니까 ‘아이고, 임기고 뭐고 못살겠습니다. 얼른 끝내소’ 그런 이야기였어요.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국무조정실장은 아주 유능하거나 아니면 아주 무능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국무조정실장께서는 사무관으로 출발하셔서 한 31년간 공무원 하셨죠?
예.
아마 배석하신 공무원들도 엇비슷하게 공직을 하셨을 텐데. 이 참여정부 들어서서 네 번째 국정감사 받으시죠?
예.
구체적으로 한 분 봅시다. 권영수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 나오셨어요? 권영수 심의관! 안 나오셨나요?
예, 사무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증인명단에 있으면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답변할 게 없다고 안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내가 꼭 그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분을 불러 본 거예요,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곽영진 교육문화심의관은 나오셨어요? 나오셨으면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지금 국무조정실에 계신 지 몇 년 되셨죠?
2월 15일자로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국감 받아 보셨지요?
예.
이 정부 들어 네 번째 국감 받으면서 특별히 달라진 게 있습니까? 답변하는 내용이 다른 부서 있을 때와 달라진 게 있어요?
정책수행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나 여기 두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정년퇴직 때까지는 공무원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장께서 30년 하셨듯이 본인이 그만두기 전까지는 정년이 보장되는 게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지금 임기 얼마 남았죠, 실장?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1년 사오 개월 정도……
1년 하고 이삼 개월 정도 더 남았지요. 1년 남짓 남은 정부를 보고 신규사업을 어떻게 해라,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기는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부가 3년 반 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 한번 훑어보고 오늘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핵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 5분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우선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도 함께, 여러분들이 해 온 정부가 어떻게 해 왔는지 한번 봅시다. (동영상 상영) 지금 보셨죠? 7%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 늘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3년 반 동안 중산층이 거꾸로 서민층으로 가 버렸지요? 서민층, 빈민층으로 가 버렸지요?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선공약의 이행실적 봅시다. 언론의 전문가 평가, 대선핵심공약 150개 이행실적입니다. 동아일보 6월 2일 기준입니다. 완료 2건, 추진 중 73건, 부진 64건, 실패 11건, 국조실 자체 완료율 36.2%. 노 대통령 지지도는 2003년 75.0%, 2004년 39.0%, 2005년 20.4%, 2006년 14.6%, 물론 언론조사이니까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만약에 노 대통령이 선거 당시의 공약대로 했다면 지금 지지도는 출발 당시와 마찬가지겠지요? 10% 내외의 국민 지지를 받는 정부가 지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임기라는 틀에 묶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어에 말이지요, 정치가 뭐냐 물으니 공자가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라고 했어요. 가까운 국민들이 기뻐 따라야 멀리 사람이 온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국의 국민들이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을 10% 내외로 지지하는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 말을 듣겠어요? 더구나 북한이 우리 말을 듣겠어요? 우리들 내부에 국민 불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 3년 반 동안에 잘못했다고 그러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봅시다. 우선 경제성장률은 3%가 감소되었고, 사회비관 자살자 수는 18.5%가 증가되었고, 개인파산신청 건수는 9배 이상 증가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11.8%가 증가되었고, 단전 가구 수는 3배 이상 증가되었고, 법원 경매물건은 52.5%가 증가되었고, 전국 아파트값은 25.3%가 증가되었고, 실업자 수는 18.7%가 증가되었고, 청년 취업자 수는 4.5%가 감소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당시 공약이 일자리를 창출해서 실업자를 없앤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산층을 많이 만들고. 그런데 임기 1년여 남겨 놓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안 지켜진 것 아닙니까? 다음 국가재정 부실화 이런 것은 다 아니까 넘어갑시다. 국가부채도 너무나 잘 아니까 넘어가고, 국민부담 가중 및 기업활동 위축도 넘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실장, 청도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지금 얼마나 나가 있는지 아세요? 청도에 나가 있는 것만.
……
대답 듣기가 너무 늦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7500개입니다. 중국에 2만 개 중소기업이 나가 있는데 현지 고용인원만 해도 200만 명입니다. 청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 10만 명이 나가 일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환경이 좋았다면, 중국 현지 인원 200만 명 중 100만 명만 우리가 고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업환경이 좋아졌다면 나라 경제형편이 이렇게 됐겠어요? 단적인 예로 전북 진안의 진안공단을 가 보니까 40~50개 들어갈 공단지역에 전부 떠나거나 안 들어오고 달랑 2개밖에 없어요.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도 정부가 지금까지 뭘 했다는 거예요? 경제 분야는 너무나 잘 알 것이니까 쭉쭉 넘어갑시다, 이것 다 하려면 밤새도록 해야 되니까. 사행성 게임 봅시다 오늘 여러 분이 지적했는데 여기에 저는…… 이것 좀 잘 보십시오. 전국을 도박장화시키면서 결국 돈은 누가 벌었나 보세요. 성인오락실이 약 1만 5000여 개, 사행성 도박 중독자가 300만 명. 그러면 게임 관련 업자와 정부만 떼돈을 벌었는데 얼마 벌었나 보세요. 게임기 제조 판매업체 1350억 원, 상품권 발행업체 4500억 원, 상품권 총판 1200억 원, 인쇄업체 60억 원, 오락실 및 환전소 5.7조 원, 정부기관 게임산업개발원 수수료 수익 146억 원, 서울보증보험 수수료 수익 169억 원…… 게임 이용자가 6조 3000억 원의 손실을 본 반면에 기업과 정부기관은 저렇게 떼돈을 벌었습니다. 실장, 바다이야기나 도박하는 데에 돈 있는 사람 가는 것 봤어요? 대기업의 임원들이 저녁에 도박하러 가는 것 봤어요? 밥술이나 먹는 사람이 도박하러 가는 거 봤어요? 6조 30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서민들이 간 것 아닙니까? 남편이 타다 준 월급 갖고는 애들 사교육비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도박 한번 해서 하루저녁에 몇 만 원 벌어 볼까, 이렇게 서민ㆍ주부들이 가는 것 아니에요? 저렇게 했는데도 정부에서 책임진 사람 있었어요? 작년에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제가 그랬어요. 바다이야기, 제가 영등포 일대를 밤 12시 넘어서 몰래카메라 갖고 가서 다 찍어 와서 ‘상품권 당장 중단해라. 이것 도박천국 된다’…… 작년 국정감사 때 다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정부가 뭐 한 거예요? 저것 때문에 누가 책임졌어요? 검찰이 수사하는데 1년간 증거인멸 다 해 버리고 기껏 나오는 게 상품권ㆍ후원금 갖다 준 정치인들이나 신문에 이름 내고, 누가 책임졌어요?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니까 북한이 우리를 깔보고 멋대로 핵실험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이야기가 됐으니까 그 점만 지적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국무조정실이 주도적 역할을 안 했다는 것인데요.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행정기관 중 국무조정실이나 총리비서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상당한 엘리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각 정부를 지켜 왔고 또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여러분들이 정부를 지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하나 조정한 게 있냐 이거예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시간이 됐으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할 텐데, 저는 정말 이 통계를 보고 눈물이 났어요. 고령화 문제도 그렇잖아요. 제가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수해복구에 갔더니 마을에서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57세예요. 청년회 5명 있는데 5명 평균 연령이 57세. 사람이 죽었는데 상여 멜 사람이 없는 거예요, 12명이 있어야 되는데. 청년회가 밤새도록 토론해서 청년회 활성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청년회 가입을 65세로 늘리자는 거예요. 농촌이 이렇게 되도록 국무총리조정실에서나 정부에서 고령화 대책으로 뭐 세운 게 있나요? 실장! 논 한 마지기 농사지어 갖고 수익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쌀 한 가마니 나와요. 쌀 한 가마니 잘 받으면 15만 원 받아요. 스무 마지기 지어야 열 다섯 가마니 나와요. 열 다섯 가마니면 300만 원입니다. 농민들 300만 원이면 한 달에 30만 원도 안 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도박으로 6조 3000억이나 만들고 정부산하기관 떼돈 만들고, 이러니까 목욕탕에 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인 나보고 정부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정부 이제 1년 얼마 남았는데 정신 좀 차려서 서민경제 하나라도 좀 챙기는 데 전력을 기울여서, 국민들이 볼 때 ‘이 정부 마지막 판에나마 정신차렸다’ 이런 소리 좀 듣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묻고자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매입률, 계약 수의 진도율이 약 80% 정도인데요, 당초의 예정보다 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매입이나 계약이 예정보다 빨리 진행되면 당초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착공식을 상반기로 당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의 일정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니 사전 절차들이 진행돼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이 되면 첫 입주가 시작되는데요, 입주 전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학교도 필요하고 파출소도 필요하고 경찰서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공공서비스나 교육ㆍ복지시설 등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충남ㆍ충북 2개 도에 걸쳐 있고, 또 기초단체로 보면 공주ㆍ연기ㆍ청원 3개의 시ㆍ군에 걸쳐 있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이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책임단체가 불분명함으로써 이것을 책임지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여기에 상응하는 새로운 행복도시에 대한 법률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법 제정,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행자부 쪽에서는 일관된 행정 처리를 위해서 도시 명칭이나 지위, 행정구역 등을 별도로 법률로 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는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작년에 화장률이 매장률을 앞섰다 하는 장묘문화, 장례문화의 획기적 변화가 있습니다. 행복도시 안에도 화장장, 납골시설, 그다음에 자연장묘묘역, 납골묘역이라든가 산골시설 등 이런 기타 부대시설을 갖춘 종합장례단지 조성 계획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장기기증을 한 사람들을 위한 장기기증자묘역을 전체 종합장례단지 안에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랑의 장기기증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고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도 행복도시 안에 별도의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립의료원이 행복도시로 내려간다는 대전제하에 별도의 장기기증자묘역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조실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면적이나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문화를 바꾸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행복도시 안에 기업들을 강제수용해서 이주를 시키는데 강제수용이 되면 법인세 27.5%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인세를 내고 이사를 가면 동일한 시설을 짓는 데 오히려 돈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기존 업체들이 우리가 행복도시라는 큰 국가적 사업에 의해서 기존 업체를 팔고 나가는 건데 최소한 동일한 규모의 사업체를 인근지역에서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27.5%를 내고서는 참 어렵다 하는 건의가 끊임없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그 사안은 이번에 국회에 낸 법안에는 수도권에서 이전할 때 어느 정도 유인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납부기한을 3년 거치 3년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어느 정도의 유인을 주는 건데, 그보다 기한을 넓혀 가지고 5년 거치 5년으로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로 갔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실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다른 지역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 자체를 감면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모든 위원님들의 첫 질의를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분이 열다섯 분입니다.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보충질의 시간을 5분으로 정했는데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 주시고, 엄격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축하실 수 있는 분은 최대한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거꾸로 올라올까요, 처음부터 갈까요?
처음에 한 사람이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까 처음부터 하시지요.
오늘은 일단 첫 순서부터 하겠습니다. 열다섯 분이니까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외국인인력제도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본인은 2005년 1월에 노말핵산에 중독되어 앉은뱅이가 된 태국인 6명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실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저임금과 임금 체불 등을 호소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고 결국은 불법체류자로 돼서 본국으로 쫓겨 나갔다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 부랴부랴 현지까지 가서 데려다 치료를 해 준 사례입니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근무했나를 보여 준 대표적 케이스라고 보겠습니다. 실장님, 2004년 정부에서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도로 일원화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가면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해야 될 텐데, 오히려 여기서 여러 가지 근로자로서의 인권을 보호받지 못한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록 비용은 조금 더 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노동권은 보호해 줄 수 있는 조치를 하기 위해서 고용허가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문제점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거기에 관련돼서 산업연수생 추천단체가 또 물의를 빚어서 형사처벌한 그 내용들도 잘 알고 계시지요? 시간관계상 그것은 실장님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에 추진되었던 노동부를 창구로 해서 정부기관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제도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여기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산업연수생 추천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사후관리에 대한 경험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에 편입시킨다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특정 업체를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보고를 제가 보니까,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건설 관련 단체 또 농협중앙회에 관련된 단체 등 기존의 연수생제도에서 문제가 있던 업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2005년에 462건의 연수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안 드리고 곧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실장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안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이런 업체들을 넣은 이유는 사후관리의 경험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원활하게 정부가 함께 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462건의 연수 상담도 했는데 그중에 406건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 게 아니라 해외 송출업체의 국내 지사에서 수행했습니다. 중앙회가 직접 상담한 건수는 채 60건이 되지 않고요. 또 얼마 전에 신문에 나서 좀 시끄러웠었는데 모 건설회사에서 건설연수생들의 급여를 강제로 은행에 적금을 시키고 또 이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은행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회사 아니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물의를 빚은 바도 있습니다. 그 건설회사 측에서는 대한건설협회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수단체들이 사후관리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단체들의 능력 같은 것은 저희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앞에서 맨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외국 인력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다가 고향 가면 정말 돈을 벌어서 간 좋은 나라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인권유린국가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모든 외국인 관리는 정부가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이 책임 소재도 저는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는 10월 20일 국무조정실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실장님도 많이 검토하셨지만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하셔 가지고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바다이야기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부분 있어 가지고요. 첫 번째로 복권이 사행성이 가장 낮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이것은 제 기억에 2002년도 조사도 한 번 있었고 2004년인가 이때 조사가 두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미국의 어떤 연구소가……
조사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사행성 도박이 그렇게 전 국민적으로 문제가 되도록 급속하게 퍼질 수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부분은 아까 천정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것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으로 검토할 것도 없고요, 대부분 이것 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우리나라가 인터넷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있고 해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행산업이 확산되었다 하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그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 로또를 다시 허가를 해 주었지요? 하기로 결정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로또가 복권의 사행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느냐 하는 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진단한 한국에 도박이 확산되는 그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큰 문제를 낳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인터넷 로또를 허가해 주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로또라는 것이 전자복권의 한 종인데 전자복권이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던 것을 줄여 가는 중에, 24종을 8종으로 줄여 가는 것 중에 한 종이고 이 부분은 다른 사행성 게임이나 이런 것하고 달리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이것은 얼마까지, 월 얼마다……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나 여러 과정에서 들었기 때문에…… 2005년 기준 국내 복권시장에서 로또 점유율이 90%로 지나치게 높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핑계로 해서 여러 업체들이나 인터넷 복권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많은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이것 잘못하면 상품권 사건 제2탄이 터지게 됩니다. 정신 차려야 할 내용이고요. 로또복권을 그렇게 아주 루즈한 생각으로 접근하셨다가는 이번에 문화관광부 직원들 당하듯이 나중에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시간상에 여유가 생겨서 복권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성인 게임방에 들어가서 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줄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인터넷 로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시작되기 전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충분한 규제장치가 없는 인터넷 로또의 허용은 발달한 IT인프라에 의해 또 다시 도박산업에서 인터넷 배팅 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인터넷 로또의 허용 이유도 발매소까지 가서 복권을 사는 불편으로 수익성이 떨어져 이를 높이기 위해서 집에 앉아서 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것 굉장히 황당한 발상입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지금 바다이야기로 해서 도박산업에 대해 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상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복권 전체를 놓고 보면 외국에도, 선진국은 예를 들어서 비율이 있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것하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미 의회 공화당에서 지난 30일 금융기관과 신용카드 업체들이 신용카드 사용, 수표 및 전자펀드 이전 등 온라인 도박의 결제를 허용하는 것을 불법화하고 온라인 도박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미국에서 냈어요, 지금 말씀하신 선진국에서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인프라나 이런 것이 미국보다 훨씬 잘 되어 있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 반드시 나중에 그런 큰 사태가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제 느낌에 그렇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터넷 로또가 구매의 편리성, 구매인 확인의 허술함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행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행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도박장에 가 가지고 하는 도박이 아니라 잘못하면 모든 국민이 집안에 앉아서 도박을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까 심각하게 정책을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가 사회 양극화라고 봅니다. 대기업은 성장을 하고 있으나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 해소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86.5%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육성되어야 하고 또 구직 지원이나 직업훈련, 사회서비스 분야에 있어서의 일자리 창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적인 노동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던 일자리만들기위원회가 없어지고 대통령 자문기구로 사람입국ㆍ일자리위원회가 신설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총리님이 하신 것은 노사정 협의에 의한 것이고 제도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되는 단체가 아니었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청와대 내에 제도적인 것으로 되면서 흡수를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도 사람입국ㆍ일자리위원회의 당연직 정부 위원이지요?
예, 저도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 차례 열렸습니까? 6차까지 회의가 있었습니까?
예,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에 의하면 정부 위원들이 첫 회의에만 참석하고 그 이후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아마 장관들은 그렇고 밑에서 대신 참석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자문기구인데, 일자리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정부 위원을 장관급으로 해 놓았는데 참석을 안 해요. 그러면 사실상 이 일자리위원회가 자문기구이고 비상설적으로 열리는 것이라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15개 부처에 걸쳐 87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매번 중복이다, 예산 낭비다라는 지적을 계속 받아 왔습니다. 가령 해외 인턴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노동부, 산자부, 중기청에서 각각 사업을 진행해 왔고 3년 동안 예산이 473억 들었어요. 만약에 이 돈을 청년층 직업훈련에 썼다면 2만 6000명 정도 혜택을 볼 돈입니다. 기획예산처도 이것이 낭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지요? 저는 각 부처들이 자기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직이기주의에 빠져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전략적인 고민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국무조정실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부처들의 업무를 조정해 내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을 맡아야 한다, 어느 부서인가 맡아야지요. 그게 국무조정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병석 위원장, 신학용 간사와 사회교대)
그것은 일자리위원회가 그런 역할들도……
자문기구지요? 그러니까 일자리위원회에서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이 나온다면 그 집행을 확실하게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역할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전담 추진단 같은 것을 국무조정실에 만들어서 확실하고 책임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방향으로 하기를 촉구드립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21세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주역은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봅니다. 고용 창출자로서의 역할이 다 중소기업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정책 중에서는 제일 우위에 있습니다.
아직도 종전의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그때의 중소기업 보호 정책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마인드가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나 대기업 밑에서 있는 것 가지고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종전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무차별적 한계적인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비전이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지원 방법도 지금 이 기업이 성장 단계에 있느냐 갓 창업을 했느냐 성숙 단계에 있느냐를 봐서 단계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하는…… 우리가 대기업과 연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중소기업진흥공단 허범도 이사장의 박사학위 논문을 보았는데, 거기 보니까 중소기업 정책이 너무 자금 지원 정책 위주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경쟁력을 살리지 못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케 했다. 그래서 가령 기술ㆍ생산ㆍ마케팅 그렇게 나누어 본다면 생산 쪽에 자금 지원을 많이 했고 기술이나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약했다, 그리고 면접조사 결과 많은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마케팅ㆍ기술 지원 이쪽에 정부가 많이 지원해 달라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마케팅이나 이런 쪽의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정책이 무엇입니까?
이원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것 하나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부로서 그 부분에 최대한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까도 좋은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어요. 가령 중소기업의 수출정책들에 관한 리포트를 보면 결국 하는 것이 외국에서 전시회 열고 그런 행사 위주에 불과한 것이 많거든요. 진짜 중소기업이 원하는 마케팅을 개척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바로 정부가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기업의 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헌신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각 관계 부처를 통할해서 지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의 김양수입니다. 오랫동안 국정감사 받으시다 보니까 다들 상당히 피곤하실 것 같아요. 제가 좋은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그 그림을 보시면서……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눈이 시원하시지요? 센트럴파크입니다. 세계 수도라면 뉴욕이 있는데 뉴욕에 가면 100층도 있고 70층, 80층이 있는데 갑갑하지가 않아요. 센트럴파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센트럴파크가 150년 전의 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에 밴쿠버 스탠리파크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세계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요. 이것이 119년 전에 영국의 해군기지를 공원화시킨 것입니다. 이제 제가 드리려는 질문을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용산기지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8월 24일에 대통령을 모시고 중앙박물관에서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법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기본적 계획도 없었고, 기본적 계획이라는 것은 공원의 경계 확정이라든지…… 사실 그런 가운데서 좀 무리하게 했다는 언론의 지적도 많았습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건교부와 서울시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마찰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어떤 분은 미군부대 부지 81만 평 전부 다 공원으로 하겠다고 정부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번에 신문에 보면 용역보고서 이런 것이 군데군데 나오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군데군데를 주상복합을 짓고 이런 것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제가 용산공원에 관한 용역보고서를 보여만 드리고 자꾸 그랬던 것이…… 그거 틀립니다. 지금 어디 군데군데 개발하고 그런 것은 틀리고 저희가 81만 평 다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8월 24일에 할 때 ‘서울시장,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서울시에 했고 그리고 24일에 보고할 때 ‘81만 평 이것 다 합니다’ 하고 보내 주었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조실장님께서는 81만 평을 다 공원으로 만든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왜 용역비가…… 용역을 4개나 했더라고요. 그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때 보여 드렸던 게 한 1억 가까이 들었을 겁니다.
1억 3000만 원 나왔는데……
예, 1억 넘어갔을 겁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그걸 왜 1억 3000만 원 들이고…… 속된 말로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2045년까지 조성하는 아주 장기간의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공원화할 것 같았으면 아까운 돈을 그런 데에 허비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는데, 용산민족공원특별법 제14조 아시지요?
예.
제14조 때문에 지금 서울시와 건교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바로 용도변경 권한에 관한 문제죠?
예.
그러면 용도변경 권한을 굳이 건교부장관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국가 주도의 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돈을 대지도 않고요……
아니, 서울시도 공원을 바라는 것이지, 용도변경을 한다는 것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언론에 그렇게 나온 것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제가 생각하기에 서울시 대응이 과민하고 또 이 사람들이 지금 순수하게 대응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81만 평에 대한 것은 그대로 한다, 다만 용산구 191-1번지, 뭐-1번지 이런 것을 죽 법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제도화를……
그러면 산재부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재부지는 서울시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복합개발을 한다고 다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산재부지는 지금 복합용도로서, 그러니까 주상복합도 들어올 수 있겠지요?
산재부지 바깥쪽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주변부지는 어떻게 되나요?
81만 평 말고 바깥쪽은……
그러니까 공원 안에도 산재돼 있는 산재부지도 있고요……
그 81만 평 안에 있는 것은 안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사우스포스트나 메인포스트 안에 있는 것은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우스포스트나 메인포스트 안에 있는 것은……
그런데 그게 지금 주거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우스포스트나……
제 말 좀 들어 보십시오. 주거지역을 주상복합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못 하지요. 현행법에서는 그걸 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겠지요?
김양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제14조와 제28조 때문에 왜 무리하게 건교부와 서울시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첨예한 이런 갈등과 혼란을 야기함으로 해 가지고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정말…… 이 공원 이름이 민족ㆍ역사공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용산기지공원 자체가 주는 상징이, 그냥 단순한 공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외세에서 온 사람들이 오랫동안 터 잡은 그 땅에 민족의 정기와 역사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국비를 들여 가지고 민족역사공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려면 건교부와 서울시가 정말 화합하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진행해야지, 왜 이런 갈등을 보입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잡으려고 해서, 지금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거의 다 되어 간다는 것이, 내가 서울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서울시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서울시가 제14조에 대해서 했던 것은 메인포스트……
국무조정실에서 이런 말을 했다던데요. ‘서울시와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상업적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상업적 시설을 어디다가요?
용산기지 안에 넣지 않겠다……
그것은 저희가 아닌데요.
그 제14조를 안 빼는 대신에……
존경하는 김양수 위원님 마무리……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81만 평에 대해서는 안 하고, 그건 분명합니다. 그걸 왜 생태공원을 하려고…… 다만 지하철역이니 이런 데, 지하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필요하니까 그것들을 하자는 것이지.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행법인 도시철도법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건교부의 변명이라니까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절약해 주십시오.
용산공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양수 위원님이 전제를 잘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갈등의 근원이라고 그럴까, 용산공원을 국가공원으로 하느냐, 서울시공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제14조가 존치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서울시가 제14조 폐지를 원하는 것이 용도변경의 권한을 서울시가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인 줄 알고 죽 검토를 했는데, 사실 서울시는 자기들이 갖겠다는 뜻이 없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원이 국가공원이라면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권한은 당연히 국가가 갖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의가 없다면 이 개발권 자체를…… 국가공원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면 공원 내에서의 용도변경 권한을 건교부장관이 갖는 것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용도변경을 해서 이 공원 안에 뭐를 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그것이 저는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면서 처음에 물으려고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원래 메인포스트하고 사우스포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산재부지를 파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건교부가 이견이 없지요.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국방부가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할 때 이전비용을 산출한 게 있습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도 5조가 넘는 돈이던데. 또 국방부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메인포스트ㆍ사우스포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산재부지들을 매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비용이 몇천억 단위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5조에 가까운 기지이전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방법이 있으십니까?
산재된, 그러니까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를 둘러싸고 있지 않은 큰길 건너에 있는 산재부지는 매각을 하든지 뭘 지어서 하든지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서울시하고 합의를 본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돈이 상당 부분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하는 평택의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정확한 이전비용도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까지 같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모자라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저희 생각은 서울시도 어느 정도까지는 부담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지요, 저는 그것은 좀 이견인데요. 기지이전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서울시는 공원조성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양쪽에 이래라저래라 할 것은 아닌데, 국무조정실에서 기지이전비용을 할 때 모자라는 부분은 공원채권을 발행할 계획이 있다는 것이 자료에 있었는데 그런 계획이 실제로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전비용은 정부가 대고 서울시는 공원조성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예, 그런 얘기이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전비용이나 서울시 공원조성비용에 부족분이 생깁니다. 그것은 정부가 예산을 구조조정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용산공원 조성의 부족분 얘기를 하니까 예산을 구조조정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보면 항상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을 다 합하면 한 30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국민들이 행여나 세금을 더 내야 되지 않을까, 무슨 채권을 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너무 피해 가려고 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이 저희한테 낸 자료 중 그밖에 모색하는 재원조달 방식을 보면 공원채권을 발행하는 게 있고 민간자본시장을 활용해서 프로젝트금융이나 프로젝트금융 ABS를 발행하는 것, 그 다음에 부동산투자신탁증권 등 민간금융시장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으십니까?
아직 구체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왜 이게 있지요?
그건 맨 처음에 용역하고 이럴 때 한번 짚어보는 것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할게요.
시간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혜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혜석입니다. 지금 계속 용산기지 관계 나오고,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기지이전사업의 부족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예산을 구조조정하겠다……
그게 아니라 구조조정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도 모자라면 채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방안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해서 부족 세수 재원을 조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안 중에서 BTL안도 많이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너무 많다해서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BTL안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요?
거기에 BTL의 대상이 될 만한 뭐가 없지요.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그런데 처음에는 BTL을 굉장히 강력하게 검토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BTL은 추진을 안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새로 나온 얘기가 국방부가 주택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참여시켜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확보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수행체계 개선 건의 문서에 의하면, 국방부는 이미 2005년 12월에 정부 차원의 이전 재원 조달대책이 불투명할 경우에는 주공을 참여시킨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국조실에 통보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주공이 참여한다고 그래서, 주공이 어디서 돈을 만들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통보를 받았느냐고 제가 여쭤 보는 거죠.
아니오.
국방부가 그런 통보를 했고 그 자료가 지금 있습니다.
다양하게 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제 질의에만 답변을 하십시오. 통보를 했고요, 지금쯤은 검토를 하실 텐데, 그러면 주공 참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언제쯤 정책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십니까?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그다음에 소요재원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해 갖고 연말이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사실은 주공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1983년도에 국방부 620사업의 경우에도 기부양여 방식으로 참여해서 토지를 양여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방식을 채택한다면 여러 가지 애로점이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공이 나중에 양여받는 토지에 대해서 독자적 개발권을 갖게 됨으로써 생기는 문제로는 양여받는 토지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고 그리고 주변지역의 도시정비 및 개발사업과의 마찰 등이 우려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물론 구체적인 조사는 하는 중이시겠지만 답변을 너무 회피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가 이렇게 충분히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정부 부처의 재원분담 주체의 합리적 결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세수 부족액은 결국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부처에서 부담을 할 것인가가 큰 문제인데 지금 정부 내 관련 부처의 협조가 굉장히 미온적이라 모두 비용 분담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이라도 비용분담 주체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셔서 재원분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국조실이 그 역할을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시간이 다 지나가서 길게 다른 질의를 못 하겠고요. 어쨌든 용산기지의 공원화와 기지이전사업은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천문학적인 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원확보와 조달방안이 좀더 개방적이고 그리고 공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니까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초가 남았는데, 나머지 규제완화 문제와 사행산업 관련 질의 또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맞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조실 측하고 그다음에 KLS하고 수수료율을 낮게 산정한 사실을 놓고 법정 소송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국무조정실장님께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가령 로또를 시작했을 때 그 인화력이라든지 범주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잘 알지 못해요. 한 10분의 1 정도로 생각했는데 10배가 돼 버리니까 수수료율에서 적정성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다이야기도 그렇고 예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크게 정말 몇십조 시장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인터넷 로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인터넷이라는 것이 학령 전, 초등학교 2ㆍ3학년만 돼도 다 하는 것인데 접근성이나 인화성, 폭발성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뭡니까? 결과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중하게 묻는 거예요. 만약 오늘 많은 위원들이 이 도박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11월에 강행하다가 문제 생기면 여러분들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했다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신신당부드리고요. 왜 인터넷 로또가 위험하냐? 제가 TV에서 한번 봤는데 두뇌 구조가 도박 사행성에 대한 한 영역이 대뇌에 있답니다. 그것이 정말 어릴 때부터 부모가 도박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거나 그런 환경에 접하면 쉽게 도박성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인터넷 로또는 허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외국 자본과 금융 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IMF 이후로 특히 외국 자본이 집중적으로 들어온 것이 금융 산업입니다. 그 결과 국민은행 83%, 외환은행 80.8%, 제일은행은 100%, 한국시티은행 99.9%, 신한은행 62.5%, 우리은행이 공적자금 투입으로 9.7% 되어 있는데 평균으로 72.4%입니다. 정말 우리 금융의 소매시장에서 끌어가는 돈이 10조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수출해서 그 돈 벌려면 어마어마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금융 산업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다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신학용 간사, 박병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는 다 풀어 줬어요.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결국 금융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외국 자본에 국내 소매시장의 국부를 유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통화 당국의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이제 은행의 이런 실정을 알면 간판만 국산 은행이지 우리 국민들 정말 국민운동을 벌여야 될, 그럴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민금융 부분입니다. 저축은행들 다 망가지고 다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500만 원, 1000만 원 빌리기 위해서 일수하는 게 서민금융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제2 서민금융이 전부 다 시행업자가 되고 부동산 투기꾼이 되고 규제한도를 어기고 밀어주기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부도가 줄부도로 가고, 유착관계가 매우 심합니다. 금감원에 있는 직원이 바로 저축은행의 이사로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제2의 IMF 환란을 맞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깊이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희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국조실장님께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참여정부, 위원회 공화국’ 문제 제기가 됐고 저도 여러 번 위원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조실장께서 위원회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통폐합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행자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 위원회에 운영실태조사서를 보내서 조사서를 회수하고 있는데 2006년도 10월 383개 위원회인데 현재까지 회수된 게 51개예요. 그래서 51개 자료를 갖다가 제가 봤더니 너무나 형식적이고 수박 겉핧기 식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들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도 기록을 안 하고 있고 운영 성과, 그다음에 효율화 계획, 다 빠져 있어요. 위원회에서 행자부 조사서에 굉장히 형식적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조사서가 만들어지도록 하셔야 국무조정실장님께서 공언하신 위원회 통폐합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살기 어려운 데다가 핵폭탄으로 생명과 재산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총비서실이 국무총리의 업무를 보좌하는 기관인데 거기서 88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소위 고위 공무원은―여기는 1ㆍ2급 공무원은 고위 공무원이라고 해 놓았더라고요―12명이 근무합니다. 그리고 1년 예산을 83억 3300만 원을 씁니다 하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 잘하고 있다. 타당하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정말 참여정부의 문제에 대해서 심한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참여정부의 부도덕성이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봅니다. 보세요, 이것이 지금 국총비서실의 업무입니까? ‘정부입법에 대한 국회심의 지원기능 강화’ 이것이 비서실 업무입니까? 이것을 왜 국총비서실에서 합니까? 비서실은 말 그대로 보좌기관입니다. 정부조직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할 때 보니까 ‘직무보좌를 위해 비서, 기타 지시받은 사항에 대한 사무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총리가 지시했습니까? 그다음에 시민사회 협력 및 사회갈등 조정 지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총리가 시민사회 총리입니까? 다른 업무 다 놔두고 왜 시민사회 협력 및 사회갈등 조정 지원이 들어갑니까? 그 외에 불필요한, 보좌기관으로 합당하지 않은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자리 많이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업무 할 게 없으니까 이것저것 보좌기관으로서 적합지 않은 업무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앞서 맨 처음에 드린 질의, 국민들한테 ‘88명 근무하고 고위 공무원 1ㆍ2급이 12명이고, 이것은 국무총리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는 한시적 조직입니다, 1년에 약 84억 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라고 그럴까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 입법 지원은 저희들이 당정 협의를 포함해서 국회 지원활동을 하고 있고요. 시민사회가 특별히 강조된 이유는 최근 들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갈등 조정에 관한 총리님의 역할이 증대됐기 때문입니다.
보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업무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이 부분 시정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때 76명 갖고 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 업무를 총괄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직원이 76명이었습니다. 총리 개인을 보좌하는 직원이 88명,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보좌하는 의전 기능이 아니고요, 업무를 보좌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ㆍ고령화 같은 데도 전부 시민사회 관련되는 일을……
실장님, 저를 설득하려고 지금 저한테 궤변을 늘어놓거나 또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시간을 뺏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국무총리비서실 문제는 지난 국감부터 계속 제기됐었는데 이상하게 이번 국감에는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양심이 있다면 실세 총리 때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게 부풀려 놓았던 조직, 축소해야 됩니다. 이런 데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산업화 시대 테크노크라트(Technocrat)로서의 국민적 신뢰는 사라지고 공무원 조직 자체가 위태롭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끝났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애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애실입니다. 참여정부가 177개 핵심 공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실태를 지금까지 몇 번 점검하셨습니까?
그것은 정기적으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분기별로 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진행 상황이 계속적으로 죽 가는 것은 안 되는 부분만 짚어보면 되니까요.
그런데 분기별로 하게 돼 있는 것을 세 차례밖에 안 하셨는데 핵심 공약 리스트를 보니까 완료된 공약도 있고 정상 진행 중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세어 보니까 완료된 게 37%이고 정상 진행 중인 게 53%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90%이고 부진 6%, 추가보완이 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참여정부 3년 평가한 게 현재 37%이지만 정상 진행 중인 게 많아서 90%는 잘하고 있구나 생각할 텐데,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보통 사람이 보기에 실패하고 있는 것을 정상 진행 중이라고 쓴 게 너무 많다 이런 얘기에요. 예를 들면 참여정부의 일자리 창출 공약은 250만 개, 노인 일자리 50만 개, 여성 일자리 50만 개 이것 전부다 실패하고 돈만 4조 몇천억 날리고 거의 시혜성ㆍ일회성이었다고 하는데도 다 정상 진행 중이라고 하고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된, 남북관계 개선에 관련된 것도 하나만 보완 필요하다고 그러고 전부 정상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는 177개에 대한 평가를 정부 부처에서 받아서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또 평가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받아 가지고 또 한 번 봅니다. 핵심공약, 중점공약, 일반공약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중에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10개가 부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완료된 것이 어떻게 완료됐는가, 참여정부의 코드인사, 낙하산인사 등 인사 풀이 그렇게도 없나 하고 우리가 항상 한탄하거든요. 그런데도 인사행정기능 정비 완료됐다고 하고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도 완료됐다고 하는데 정말 완료됐다고 평가하신 것입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법이나 제도가 마련되는 시기를 잡은 겁니다. 물론 그 자체가 100% 완료되려면 앞으로도 몇 년 더 걸려야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도의 틀이 만들어졌다 그런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러면 완료됐다는 것에 대한 사후평가를 해야지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만약에 문제 있다고 어떤 것을 지적을 해 주시면 그렇게 평가한 이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약은 아예 내용과 제목이 다 바뀌었는데 이것도 ‘정상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공약 81번이니까 보세요. 그다음에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이 6개 있는데 그중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정례화 추진,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2007년 하반기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계획이었어요? 그때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까?
그것은 점검을 할 시기에 얘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북정상회담 개최, 추가 보완’ 이것은 2006년 3월에 평가한 것인데 그때 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인지?
그 내용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남북경제협력사업, 남북관계 개선, 북핵 문제 해결, 군사적 신뢰 구축 등 17개의 정책과제가 있는데 이것도 1개는 완료됐고 나머지는 정상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3주년 평가 보고서가 나왔을 적에는 6자회담이 3개월째 헛바퀴 돌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도 전부 정상추진이라고 평가했다 이거죠.
김애실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평가한 것입니까? 우리는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이것을 보면, 헛바퀴 돌고 있는데 정상이라고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이 점검한 것을 달라고 그러시니까 그런 것이지 저희가 이것을 홍보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해 가지고 이것은 어때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쓸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국무조정실에서 정책평가위원으로 2년간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기계적으로…… 정말로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평가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미흡하다’, ‘안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항상 마지막에 와서 ‘미진하다’ 이렇게 되면 문책 당하고 그러니까 ‘이것 좀 높여 달라’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요.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금년 4월부터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체제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김애실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기에 엘리트들 들어오셔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기계적인 일, 비생산적인 일 하지 마시고 정말 생산적인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당 졸병 위원으로서 그동안 하도 듣다 보니까, 선배 위원님들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노무현 정부 치적이 너무 없다 하도 그러셔서…… 저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71학번으로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국회에도 있으면서 사실 우리나라 50년 역사에서 근대화ㆍ현대화ㆍ산업화ㆍ민주화,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할 때인데 적어도 이러기 위한 토대는 갖지 않았느냐? 50년 동안에 부정부패 일소, 정경유착ㆍ관치금융 이것 누가 막을 수 있었어요?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이 이렇게 힘이 없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왜? 어디 정치자금이 들어올 데가 있어야지. 권력분립 이렇게 확립된 때가 없고, 존경하는 이재오 선배님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다음 지금처럼 권력기관 안기부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이야, 경찰도 옛날에야 무서웠지만 지금은 잘못하면 만날 얻어터지는 세상입니다. 물론 공권력이라는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의 관념상…… 또 검찰과 국세청도,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 자기 낼 세금만 내면 활개 칩니다. 뒤에서 뭐 캐면 훌륭한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세상 언제 꿈꿔 봤습니까? 그것이 몇 년 전입니까? 바로 3년 전부터 이런 게 시작됐습니다. 선거 혁명, 물론 선거법이 있었지만 지도자가 거기에 있어서 원칙을 향해 밀어붙이는 뚝심, 사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도 가장 중요한, 등 따시고 배부르게 만드는 게 정말 정치가 할 일이고 국가를 통합시키는 게 정치가 할 일인데 그것을 못 하는 바람에 지금 이런 것이 하나도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노무현 정권 다음에 누가 되든 간에 이 업적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짧은 민주화의 역사에 있어서, 근대화 역사에 있어서 정말 훌륭한 치적으로 인정받을 것인데 우리는 너무 지금…… 물론 지금 다음 대통령으로 누구를 만들기 위해서, 한나라당이 되기 위해서 너무 공박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장내 웃음) 그래도 잘한 것은 이것은 잘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여야 관계가 되는 게 상생의 정치가 아닌가? 한편으로는 일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만하고 독선 했지 않았나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무능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왜? 주머니가 자꾸 비니까 무능하지. 그렇지만 잘한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높고 설비투자, 땅값이 이렇게 높은데 누가 제조업 할 겁니까? 김양수 위원님도 기업 해 보셨겠지만……
(웃음) 갑자기 왜 저를 끌어들이세요?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잘된 것은 잘됐다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면서 다음 정권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정치싸움을 한다면 정말 멋있는 싸움이 될 것인데, 일방적으로 만날 얻어터지는 식으로 나가니까 국민들 보기 더 미안한데, 그래도 야당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좀 해 주는 그런 정치풍토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은 복권인데요. 이것 실장님 잘못 아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인터넷 로또를 새롭게 인터넷에서 실시하겠다는 거네요, 맞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전자복권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한 형태입니다.
아니, 또 다시 그런 말씀을…… 차장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맞습니까, 제 말이? 새로운 로또를 전자복권에서 하겠다는 거죠?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것을……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대답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변종복권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는 써 있지 않은데, 왜 인터넷 로또라고 했어요?
신학용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신학용 위원님은 아주 훌륭한 여당 간사이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신 것은 잘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관리지침 일부 개정이 지난 5월 30일 규제개혁1심의관실에서 통과된 것 알고 계십니까? 혹시 국무조정실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규제개혁1심의관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빨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9월 21일 개성공단에 입주한 국내기업들이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을 통해 대북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1년 6개월 동안에 외국환거래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외환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외환을 지급하거나 받을 경우 이를 제3자 지급으로 보고 반드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송금내역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재경부가 다시 새롭게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관리지침 개정안을 내 가지고 5월 29일에 규제개혁심의관실에 송부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전결로 동 규제 심사에 대해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규제가 없다’고 밝히고 6월 1일 통보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날의 규제심사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규제 요청이 들어오면 기준에 따라서,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요 규제와 비중요 규제 이렇게 두 가지로 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쨌든 규제심사위원회를 여셨습니까? 개최하셨습니까? ‘예, 아니요’로만 빨리 대답하세요.
해당규제가 없어서……
해당 규제가 없다고 판단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판단을 누가 하셨습니까? 심의관님이 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가 판단한 것을 심의관님이 인정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칙 제13-4조에 특별규정이 있는 것 아십니까?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대한 경상경비 대출금 지급은 한은 신고 예외 거래로 인정한다’는 특별규정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십니까?
예.
이러한 경우에 한은 신고의 예외 거래로 인정한다면 얼마든지 이쪽에서 불법자금이 대출금이라는 명목하에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것 파악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통과시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신규 규정인 것은 맞지요?
……
이것 신규 규정 맞지요?
심사대상이 되는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13-4조와 부칙 제2조는 신규조항입니다. 없던 조항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규제 삭제는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시는데 이것은 신규조항인데 왜 심사대상이 아닙니까? 당연히 심사대상이지요. 심사대상이고, 이 내용에 의해 대출금이 통계가 안 잡히고 기록 없이도 송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북한으로 불법 자금이 유출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이것은 심사대상이 아니다’, 어떻게 심사도 하지 않고 하루 만에 통과시켜서 내려 보낼 수가 있습니까? 혹시 통일부의 요청이나 압력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규제개혁1심의관께서 직무유기를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제13-4조와 부칙 제2조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칙 제2조에도 보면 대북 투자자들의 투자신고 시까지 북한지점을 통한 외국환 지급거래를 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신규규정이고 이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대출금이 불법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차후에 이것으로 인해 여러 가지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고 감안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없다고 통보를 보내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의 규제심사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부처 차체에 민간 전문위원하고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규제가 없는 것으로 사전심의가 끝났고 저희들도 그 심사결과를 인정했기 때문에 규제 없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을 하면 다시 재심의를 하든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입니다’…… 끝입니까? 그러면 이후 이 일 때문에 발생할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규제심의관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규제심의관실은 규제에 관련되는 것만 하지 정책 자체에 대한 것은 사실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봐 가지고 다음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조정실장께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규제심사는 신설 규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본질의에서 기름값과 관련한 질의를 했는데 정유사들이 이렇게 정부 고시를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위반함으로 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면 정부에서는 당연히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우리 국무조정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유감을 느꼈습니다. 말씀하시는 논지가 정유사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 했고요. 지금 자유화되는 시장 원리를 얘기하시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국내 석유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석유제품 가격 감시를 강화해야 된다는 권고를 올해 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산자부에서 IEA 권고를 받아들여서 법령 개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시장자유화 얘기하시는데 석유시장이 완전히 자유화된 미국에서도 에너지정보청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격정보 수집 및 감시 차원에서 정유사의 출고 가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산자부에서 애초에 석유제품 내수출하량 및 출하금액 조사하고 관련해서 개정을 추진하면서 내놓은 사유가 구구절절이 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해당 부서가 이것을 추진하면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에 접근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큰 것 사업 벌이려고 하지 마시고 남은 임기 동안에는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 국민부담 덜고 불편 덜고 하는 일을 하시면 국민이 감동하고 지지도도 좀 반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충고의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복권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복권 관련해서 질의를 준비했었습니다. 특히 인터넷 복권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전자복권사업 확대하는 것을 원점에서 좀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전자복권사업 확대를 하면서 복권위원회에서는 복권계의 구조조정, 또 사행산업 흡수를 명분으로 하고 있는데 단언컨대 이렇게 안 됩니다. 구조조정 안 되고 복권시장만 확대되는 결과만 낳을 겁니다. 그리고 제2의 바다이야기 파문, 분명히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하셔서, 물론 올 5월에 전자복권 운영 건전화 방안으로 해서 의결도 하셨는데 이 의결에 구애받지 마시고 원점에서 좀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 제2의 바다이야기 파문이 터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확대 방식이나 내용이 특히 인터넷 복권하고 관련해서는 사업자협의회의 제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을 해서 정책내용을 만들었더라고요.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요. 아까 어느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만든 전자복권 운영 건전화 방안 내용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복권구매 피로 현상으로 인해 감소한 매출을 새로운 형태의 복권 출시로 만회하겠다’,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김양수 위원도 지적을 하셨던데 제가 지금 어떤 인터넷사업자협의회의 문건을 보니까 복권위원회사무처 직원하고 업자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수년간 진행한 전자복권사업이 적자 본 데 대해서 정부 담당자로서 도덕적 유감을 느낀다.” 도대체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은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전자복권위원회에 사실은 시민단체에 속해 있는 학자도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익이 너무 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수수료율을 실제로 막 낮춰서 이 사람들이 적자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수탁을 받아 가지고 이 일을 하는데 적자를 내 갖고 하면 우리가 못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아마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도덕적 유감’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전자복권 확대하는 이 정책을 원점에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따져 보겠습니다. 신빙성 있는 자료로, 그다음에 실제로 과정 하나하나에 대한 것을 짚어봐 가면서 저희가 좀 따져 보겠습니다.
진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차명진 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저는 국무조정실장님을 10년 전부터 지켜봤습니다. 제가 상당히 간접적으로 존경했는데 오늘 제가 조정실장님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아주 실망했습니다. 국가의 공직자로서 30년 일을 하셨으면서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엄연한 현실에 왜 그렇게 애써 눈을 감으시려고 하시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수도권 규제를 해제할 경우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객관적인 논거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해제할 경우 입지와 총량의 규제를 해제할 경우 2.7%의 경제성장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도권 규제 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제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과 우리가 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기술 격차가 평균해서 2003년에 2.6년에서 2006년 현재 1.7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조정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년 더 기다리다가는 우리는 중국에 처지게 됩니다. 못 쫓아갑니다. 저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그다음에 왜 수도권 규제를 하면 지방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것도 틀립니다. 제가 객관적인 논거가 있습니다. 2003년 현재 한국 지방의 산업단지의 분양가는 평당 많은 것은 96만 7000원에서 적은 것은 26만 7000원입니다. 서울에서 한두 시간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역시 한두 시간 거리인 중국은 상해가 평당 7만 8000원, 후춘이 7만 9000원, 소주가 19만 원입니다. 어디 제정신을 가진 어느 기업가가 지방으로 가겠습니까? 중국으로 가지. 그래서 제가 조정실장님께 정말로 진지하게 묻습니다. 제 논거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저를 설득한다면 그 순간부터라도 제가 수도권 규제를 풀라는 소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실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수도권 규제를 계속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시거나 또한 구체적인 수도권 규제의 타임 스케줄을…… 아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시는데 내후년부터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가 법 고쳐서 할 겁니다. 그때까지 타임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제시 못 하시면 규제개혁위원회를 폐지하십시오. 또는 규제강화위원회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래도 기다릴 수 없기에 몇 가지 좀 부탁을 합니다. 31일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왜 규제개혁이 안 되는지 이것을 점검해 주십시오. 아까 이천의 하이닉스 사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여주의 KCC 역시 자연보존권역의 규제하고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예외적으로 첨단업종의 수도권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 법 제정 당시보다 현재 훨씬 더 나은 첨단업종이 생겨서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의약품 4개 업종 그리고 전자 1개 업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따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해당 기업에서 말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규제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제가 이따가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첨단업종의 국내외 차별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집도 하나 개축 못 하는 곳 있지요? 쓰십시오. 연천군 청산면 초석리입니다, 연천군 청산면 초석리. 이것만이라도 좀 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용산은 못 돼도 동두천에 있는 군사지역 근처의 도시와 같은 조건을 좀 만들어 주도록 해 주십시오. 또 있습니다. 한강수계가 아니면서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으로 가는 지천이 아닌데 단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용인군 원삼면, 여주군 강천면, 양평군 단월면, 안성군 삼죽면, 안성군 죽산면, 여기는 왜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규제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부천에 경기화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린벨트지역인데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공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우리 나라에 비료가 남아돕니다. 북한에 갖다 퍼주지 않으면 남아돌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비료공장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업종을 바꿔야 되는데 업종을 바꾸려면 예외조항이 있든지 아니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류유통단지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막아서 업종을 바꾸어 물류유통단지를 못 하게 하는지, 그래서 왜 추가적인 고용을 할 수 없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31일까지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안 하시면 의지가 없든지 아니면 능력이 없든지,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규제강화위원회로 바꾸십시오. 이상입니다.
차명진 위원님 시간을 많이 쓰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이재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차명진 위원 말에 좀 보태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가 본 적 있습니까?
지나는 가 봤습니다.
시흥시에 가서 옥구공원 낙조대에 올라가 보면 시흥이 한눈에 보이는데 인천 남동구하고 시화호 둑을 지나서 대부도로 해서 가고, 그다음에 화성까지 이어지는 시화호가 걸쳐 있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5000만 평의 땅이 있는데 1000만 평이 살고 4000만 평이 규제에 묶여 있어요. 4000만 평 규제에 묶여 있는 것 중에 1000만 평은 이미 대지가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규제에 묶여서 도시가 건설이 안 돼요. 내가 전국을 돌면서 거기 가 보고 정말 이것이 무슨 경우냐,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적어도 세계적인 중소도시로 만들 수 있는데 수도권 규제라는 명목으로 5000만 평 땅을 4000만 평은 묶어 놓고 1000만 평 가지고 살아라? 그 아름다운 도시를…… 이런 것이 경쟁력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핵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 잘 진단했다’ 이렇게 봅니다. 국무총리께서 북핵 문제는 우리 안보의 최대의 위협이자 동북아 평화의 안정을 저해하는 핵심 현안이다, 이렇게 2006년 6월 25일에 이야기했어요.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데 실패했다고 자인한다. 지금 시점에서 대북 포용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왔다고 본다.” 이렇게 2006년 10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답변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닷새째가 되었는데 북한 핵에 대응하는 정부의 큰 원칙이 있습니까?
큰 원칙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나 과도하게……
좋습니다. 제가 세 가지 원칙을 제 나름대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대북 입장을 확고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확고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 공조를 철저히 하는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입니다. 시장경제가 불안하지 않게끔…… 네 번째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원칙입니다. 정부가 이런 큰 원칙을 내놓고 여기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문제에 대해서 왜 한나라당에서 반대하느냐 하면, 보십시오. 개성공단에 북한 근로자가 8000명입니다. 그 사람들의 임금인 달러가 현금으로 어디로 갑니까? 바로 북한 노동자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은행에서 북한 정부로 가잖아요, 북한 총국으로. 그러면 북한 정부에서는 자기네들 돈으로 바꾸어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주는데 거기에서 사회문화비라는 세금 명목으로 약 20% 정도를 뗍니다. 그리고 5000원 정도를 줍니다. 그러면 대개 57~60불 정도가 되는데 한 20%대 떼고 20~30불 정도 준다고 그러는데 내가 개성공단에 가서 직접 물어보니까, “얼마 받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돈으로 15~20불을 받는대요. 나머지 돈은 북한의 사회문화비, 무슨 세금의 명목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금강산이요, 현대아산이 북한 금강산 관리 총국에 돈 주잖아요? 그러면 금강산관리에 들어가는 모든 돈들은, 금강산 관광호텔 인건비라든지 온천 이 돈들은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북한 정부가 일정하게 떼고 나머지 돈을 그쪽으로 줍니다. 오늘 북한 모래 사건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그것도 바로 현금을 주고 모래를 사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정부가 알지도 못하는 돈들이 북한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북한 인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쓰였다고 하면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우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봅시다. 북한이 지금 2004년도 기준으로 보면 일인당 국민소득이 914불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달러 기준으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북한과 비슷하거나 못한 나라인 콩고, 니카라과, 파푸아뉴기니, 몽골, 케냐,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북한보다 소득이 나은 아프리카ㆍ동남아 나라가 인도네시아, 모로코, 튀니지, 가봉, 남아공…… 북한과 비슷한 수준의 나라이거나 북한보다도 나은 나라가 튀니지, 가봉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파푸아뉴기니, 나라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이재오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국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북한 인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좋다 이거예요. 지원을 받아서 자기네들 나라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900불 내외인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어요? 이런 점에서 북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고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네 가지 원칙을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길 위원, 김재홍 위원, 김양수 위원, 이재오 위원, 김영주 위원, 이종구 위원, 서혜석 위원, 진수희 위원, 신학용 위원, 이계경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도 해 주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서면질의를 내겠습니다.
예, 이원영 위원님 추가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국무총리실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 사행성 게임과 관련하여 정부 정책의 문제점 지적과 향후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 방송ㆍ통신 융합과 관련하여 IP TV의 도입과 방송ㆍ통신 관련 기구 재편에 관한 논의, 그리고 규제 개혁의 본질적 문제 파악 등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이 북핵 문제와 사행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특히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성인용 일반 게임장의 난립과 사행성 PC방의 확산으로 사회경제적 폐해가 야기되고 있고 큰 무리가 있는 만큼 사행성 기준의 대폭 강화, 경품용 상품권 폐지 및 범정부적 합동 단속 체제 구축 등 고강도의 근절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김양수 위원님께서 직접 시연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자복권에 대해서는 현재 발행 중인 전자복권뿐만 아니라 금년 11월부터 발행 예정이었던 인터넷 로또가 국민,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복권 발행과 관련된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 지적되었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신학용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김혁규 위원님, 이계경 위원님, 진수희 위원님께서 정책자료집을 배포해 주셨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자료집을 통해 제기하신 의견들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 부처 간 정책 조정을 원활히 하여 총리가 내각을 통할해 국정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실한 보좌를 하라는 위원님들의 진정 어린 지적인 만큼, 향후 국무총리실의 정책 입안이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위원님들의 소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및 김성진 비서실장을 비롯한 총리실 관계 직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까 전자복권 확대 관련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검토한 내용을 31일까지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31일 확인감사 때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복권위원회를 또 한번 열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것은 저희가 차질 없이 검토를 해서 31일에 결정이 안 되면 보고라도 하든지, 하여튼 그것은 저희한테 맡겨 주시면…… 제가 오늘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가벼운 얘기라도 꼭 발언권을 얻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문제에 관해서는 31일 종합감사 때 최종 결론이 안 나더라도 그간 검토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오늘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0월 16일 월요일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시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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