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는 총 건 입니다.
상임위원회
제17대 국회 제260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06년06월23일(Fri)
발언수
발언수
562건/562건
발언 인원
발언 인원
22명/22명
발언수
회의록 길이
121,705자
회의록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발언자별 발언수
법률 정보
법률명
회의 구분
회의건수
안건정보

개의

1. 현황보고(계속)

가. 대법원 소관

나. 헌법재판소 소관

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계속)

가. 대법원 소관

나. 헌법재판소 소관

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3.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대법원 소관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발언 정보
  • 전체
    닫기 열기
    (1/49)
    이전
    다음
  • 위원장 안상수
    닫기 열기
    (1/249)
    이전
    다음
  • 발언자
    범위재설정 닫기 범위재설정 열기
제17대 국회 제260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닫기 열기

0%

발언 정보 필터
닫기 열기
  • 검색어 ''
    (1/49)
    이전
    다음
  • 전체
    닫기 열기
    (1/49)
    이전
    다음
  • 위원장 안상수
    닫기 열기
    (1/249)
    이전
    다음
  • 발언자
    범위재설정 닫기 범위재설정 열기
주요 키워드 클라우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대법원 소관, 또 헌법재판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이 3개 기관의 현황보고와 세입세출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10시 정시에 개의하겠다고 했는데 의사정족수가 안 돼서 개의를 못 했습니다. 지금 다행히 두 간사님과 노회찬 위원님, 또 임종인 위원님, 네 분이 참석했기 때문에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현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3항 대법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대법원 소관은 오전 중에 마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대법원 소관 현황보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상 오전 중에 대법원, 그다음에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오후 4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이렇게 일정이 빡빡하니까 오늘 여러 현황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법원행정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 일괄하여 업무보고 및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과 법사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260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현황보고 및 2005년도 대법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사위원님들께서 항상 사법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충고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새롭게 구성된 제17대 하반기 법사위원회에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법부는 앞으로도 법사위원님들의 말씀을 진지하게 새겨듣고 이를 사법정책 수립과 사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그리하여 국민 모두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법부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법부는 지난 2005년도 일반회계, 등기특별회계 및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국가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사법부는 앞으로도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법을 연구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사법부의 이러한 노력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대법원 현황보고 및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영준 차장입니다. 박병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광범 사법정책실장입니다. 최윤목 행정관리실장입니다. 임종헌 등기호적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대법원 현황보고 및 2005년도 결산에 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조실장은 나오셔서 현황보고 해 주십시오. 현황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 오셨는데 요점만 해 가지고 10분 내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 원구성이 새로 돼서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려고 마련을 했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징적인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조직은 현재 대법원 외에 고등법원급 6개, 지방법원급 20개 법원, 그리고 40개 지원, 101개 시ㆍ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사 상황입니다. 금년에 190명의 법관이 새로 임용되고 79명이 퇴직해서 현재 111명이 순증되었습니다. 6월 1일 현재 법관 총수는 2058명이고 예비판사가 189명 있습니다. 법원공무원은 사법연수생 2003명을 포함해서 1만 2681명이고 따라서 법관과 법원공무원을 합한 사법부 현원은 1만 5000명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다음 사건통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건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전년 대비 4월 말 현재 18.4% 정도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민사본안단독사건이 작년 대비 무려 63.1%가 증가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인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라고 하는 회사이름의 소송이 다수 제기되었고 그것은 IMF 이후에 불량채권 회수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사건 증가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는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바로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대량적이고 정형적인 사건의 간이한 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법원으로서는 이 부분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금융기관 사건을 간편하게 처리함으로써 일반 당사자 사건에 여력을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산 관련 사건은 금년 들어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227%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이른바 IMF 사태 이후 생긴 다수의 신용불량자가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원 나름으로 적극적인 배려 방안을 마련해 온 것도 그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앞으로도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등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서 소송구조를 확대하는 등 다방면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형사사건은 특징적인 것이 구속영장 청구 건수가 작년보다 약 33% 정도 감소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로 법원이 인신구속을 엄격하게 운영하는 방침을 공표하고 그 기조를 강화해 온 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은 사법부 주요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의 구성 변화입니다. 현 대법관 중에서 다섯 분의 임기가 오는 7월 10일 종료하게 됨에 따라서 대법원장께서 그 후임으로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안대희, 전수안, 이렇게 다섯 분을 제청하셨고 다음 월요일부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만약 지금 제청된 대로 국회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임명이 된다면 대법원 구성은 보시는 표와 같은 분포가 되게 됩니다. 다음, 대법원의 운영시스템 개선 문제입니다. 대법원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지금 공정거래라든지 특수금융 등 전문분야에서 법관이 아닌 재판연구관을 금년에 처음으로 채용했고 상고심 판결의 저촉을 방지하기 위한 쟁점등록제도의 시행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법원 역할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대법원의 사건처리 상황을 보면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1500건, 따라서 하루 7건 정도의 본안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것은 상고심의 정상적인 운영이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고등법원 상고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든지 정책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고유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법원이 지향하고 있는 국민을 섬기는 사법의 실현을 위해서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정 중심의 재판은 재판결과의 공정성 못지않게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래 서면심리 위주로 진행되던 재판방식을 구술심리 중심으로 전환해서 심리과정에 대한 당사자의 만족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재판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법정모니터링 실시를 통해서 원활한 법정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여러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상당한 성과도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공판중심주의, 불구속재판의 원칙, 직접주의 등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도 높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의 실천이라든지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이라든지 검찰의 기소요지 진술과 피고인ㆍ변호인의 모두진술권 보장 등은 모두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신구속에 관해서는 불구속수사와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영장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영장발부 기준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각 법원이 구속기준을 체계화한 인신구속기준을 수립해서 일반에 공개하고 이를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들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인신구속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지도층에 대한 적정한 양형 문제입니다. 법원은 거액의 사기라든지 회사 관련 횡령ㆍ배임 등 이른바 화이트컬러형 범죄에 대해서 과거의 양형 관행을 벗어나서 좀더 엄정한 양형을 하기 위해서 법관들 사이의 양형세미나나 양형토론을 통해서 공감대를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선거범죄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당선의 유ㆍ무효를 조기에 확정하고자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 후 3심까지 각 심급별로 2개월, 도합 6개월 내에 종결한다는 목표로 사건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선변호 관련입니다. 국선변호를 현재는 재판단계에서만 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영장실질심사단계와 수사단계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 예산이 이미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률이 통과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 통과되어서 국민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 시행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법개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대법원에 설치되었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잡은 골격을 기초로 해서 정부에 설치되었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정부안으로 대법원의 법률안이 국회에 송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른바 로스쿨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 또 배심제적 재판제도의 도입을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개정안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또한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민의 인권보호와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조기에 입법되어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계의 의견을 모아서 모처럼 마련된 사법개혁 입법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조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원은 국민의 권익 보장과 바람직한 재판제도의 확립을 위해서 다각도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사법부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따뜻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원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설명은 안 합니까?
세입세출결산 보고서가 있고 이것을 요약한 결산설명서가 있습니다. 얇은 책자 결산설명서를 토대로 해서 작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의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등기특별회계, 그리고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3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대법원 소관 세입결산액은 총 5451억 원, 세출결산액은 9358억 원 규모입니다. 이것을 각 회계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액은 2031억 83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2183억여 원으로서 예산액의 7.4%에 해당하는 151억여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그 주된 사유는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탁금 등 국고귀속금액의 증가 또 민사소송수입인지 현금납부액이 초과 수납된 것에 기인합니다. 다음 세출예산 예산 현액은 6689억 4800만 원이고 그중 99.6%에 해당하는 6662억여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전용, 이용, 이월 그리고 불용액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용액은 19억 3800만 원으로서 주로 기본급과 형사증인여비 부족분 등을 관서운영 경비와 복리후생비 등에서 전용 충당한 것입니다. 이용액은 공익근무요원 급여 부족으로 사법연수원운영 세항에서 이용 충당한 것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8800만 원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종합안내판 등 시설공사비를 계약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한 것입니다. 불용액은 26억 1800만 원으로 예산절감분 그리고 집행잔액, 환차로 인한 세출감소 등이 주원인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주요집행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05년도 예산집행을 통해서 재판업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좀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사법제도의 개선과 사법업무 전산화, 그리고 사법시설의 개선을 통해서 국민 편익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집행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에 아주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요내용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원행정 분야에서는 각급 법원의 홈페이지를 개발해서 국민의 사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관련 사건의 전자법정을 전국 법원에 확대 실시해서 성폭력피해자의 화상신문시설을 가동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사법보좌관제도를 작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고 사법구성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각종 전문분야 연구회 및 재판관련 전문분야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교육과 연수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판 및 사법정책 분야입니다. 2005년도 민사와 형사 등 소송사건은 총 554만여 건이었습니다. 바람직한 재판운영 및 법정커뮤니케이션 정립을 위해서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또 법정커뮤니케이션 연구반을 운영해서 그 결과를 재판 과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상고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의 다양화를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비법관 재판연구관 제도를 도입했고 구술변론의 활성화를 위한 조기 당사자 대면 또 사건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건관리부제도의 도입, 공판중심주의 재판확립을 위한 형사재판부 증설, 법정 확충 등 형사재판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등기특별회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액은 2409억여 원이었습니다마는 실제 수납액은 3217억여 원으로 예산액의 33%에 해당하는 808억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증가의 주된 사유는 등기부 등초본 발행 및 등기신청수수료 214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537억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등기특별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409억 3400만 원이고 그중 79.42%에 해당하는 196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2억 정도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나머지 427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출결산 및 집행내역은 결산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월 및 불용액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용액 17억 9700만 원은 관서운영경비 부족분 등을 전용한 것이고 이월액 82억 원은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신축 등 등기소 청사 신ㆍ재축공사비 등을 이월한 것입니다. 불용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비비 399억 원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등특 주요 집행실적에 관한 상세한 내역은 결산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등기시스템과 법인등기시스템의 정확화 및 안정화를 위한 프로그램 추가 개발 등 웹기반통합형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법원 내부정보시스템과 주민정보시스템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소위 e-Form 시스템의 전국 확산을 위한 제2차 등기업무전산화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 방지 및 투명한 부동산거래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실거래가를 기재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등기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해서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를 포함한 6곳의 등기소와 광주 광역등기국을 신축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를 개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은 당초 예산액이 40억 8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약 10억을 초과한 50억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예상되었던 각급 법원의 구청사 부지 등이 초과 매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82억으로 그중 82%에 해당하는 729억을 집행하였고 149억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억 정도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책자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이월 및 불용액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149억 600만 원입니다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등 청사 신ㆍ증축 공사 시설비 등을 이월한 것이고 불용액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주요 집행실적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신축청사를 준공하였고 법원기록보존소 및 전산정보센터를 포함한 7개소는 현재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소관 국가채권 총액은 2005년도 말 현재 49억 2700만 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관한 상세한 내역은 결산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대법원 소관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준 전문위원, 굉장히 상세히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좀 요약해서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예,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 대법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와 요약본이 있는데 요약본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소관 3개 회계 중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7.5%가 많게 수납되었는데 그 이유는 재산수입인 관유물 대여료의 증가 및 경상이전수입으로서 공탁금ㆍ보관금 등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입과 관련하여서는 토지대여료 세입추계의 부적정, 변상금 미수납률 과대, 공탁금 등의 지속적 증가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변상금의 미수납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5년도 변상금은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83.4%에 해당하는 1억 2000여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35.4%에 해당하는 4267만여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율은 30~60%로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송구조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국고대납금 및 외국법원 촉탁에 의한 송달비용 국고대납금의 체납자들에게 재력 부족 또는 거소 불명 등 사유가 있어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징수가능성이 없는 미수납액의 누적액을 다시 징수결정함으로써 수납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징수가능성이 없는 미수납을 정리하는 방안이나 법원 자체적으로 직접 징수하는 방안 등 징수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공탁금ㆍ송달료 등의 국고귀속분 증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 경상이전수입인 공탁금 등의 국고귀속분은 2004년도에 비하여 52.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에서는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을 줄이기 위하여 공탁서 및 공탁통지서 양식개선, 공탁금출급청구 안내문 발송방식 보완 등을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년도 결산심사 시의 지적에 따라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로 다음해에 국고귀속조치될 공탁사건의 사건번호 및 피공탁자 등 내역을 게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탁금의 국고귀속은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탁금의 국고귀속 시 알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사실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거나 이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를 위하여 은행연합회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휴면예금 등을 찾아주는 캠페인 방법을 도입하는 등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세출 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6662억 원의 집행과 관련하여 인건비 계상의 부적정 및 연례적 전용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중 인건비 계상의 부적정 및 연례적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5년도 법원의 인건비 예산은 4538억여 원이나 예비비 33억여 원을 사용하고 11억여 원을 전용 증하였으며 1억 5200만 원을 전용 감하였고 2억 2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법원의 인건비 집행내역은 연례적으로 인건비 부족분을 예비비 사용과 타 비목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2005년의 경우에는 2004년과 비교하여 예비비 사용 및 이ㆍ전용액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인건비 부족에 따른 이ㆍ전용은 원래 예산으로 추진하려던 다른 사업에 차질을 줄 수 있으므로 인건비를 편성함에 있어서 결원율을 새롭게 조정하거나 기준호봉의 재조정 등 합리적인 인건비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연례적인 전용은 지양할 필요가 있고 타 비목에서 전용할 경우에도 그 소요를 최소화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국선변호료 현실화 및 예산증액과 국선전담변호사제도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소송구조제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5년도 소송구조예산은 7억 1700여만 원이었으나 예산액의 51.9%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국고대납금 예산의 경우 2004년에 비해 예산액은 12.8% 증가되었으나 그 집행액은 오히려 43.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구조제도 본래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집행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대법원이 소송구조의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법에서부터 시행하고 있던 자력 없는 개인파산ㆍ회생 신청인에 대한 소송구조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한 조치는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사법업무전산화 용역비의 수의계약 및 집행상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사법업무전산화 관련 용역비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LG CNS를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하고 있는데 그 선정 사유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와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용역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발주하는 시스템개발사업은 계속적으로 다른 시스템과 관련되는 사업이 아니라 대부분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이 특정 업체만이 보유하는 고난도의 기술력을 요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앞으로 하자 발생 등에 관한 책임소재 등 문제점을 검토하고 관행적인 수의계약 방법을 탈피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공개경쟁 입찰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법원의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편성 시 계획하였던 사업과 다른 사업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0페이지, 사법연수생 보수의 연례적 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인건비 계상의 부적정 및 연례적 전용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집행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항목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건물안전진단비ㆍ언론기관과의 정책설명회 운영비ㆍ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송달관련 예산 및 통일대비관련 사업 예산의 경우 2004년도와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도 그 집행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면밀한 검토 및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계상하지 못함으로써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예비비는 예산편성 시 예측이 곤란한 긴급한 경비소요와 집행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초과지출 소요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재원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비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는 38억여 원으로 그중 99.37%가 봉급조정수당 부족으로 지출하고 2000여만 원을 불용하였는데 2004년도와 마찬가지로 긴급성이 없는 경상적인 경비에 지출함으로써 예비비 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등기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등기특별회계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 대비하여 수납액이 808억여 원 증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중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과 관련하여 등기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등기부 열람수입액의 적정화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대부분이 등기부 등초본 발급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등기특별회계 수납액 중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2005년도 등기특별회계의 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6.3%입니다. 등기부 등초본 발급 등 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 수납액은 증가 및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데 2004년도의 경우 전년도보다 감소한 반면 2005년도에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액 증가이유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부동산등기부 인터넷 열람 및 발급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등기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등기부 열람 건수는 2001년도 이래 계속 증가하다가 2005년도의 경우는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부동산등기부 인터넷 발급 건수는 2005년도의 경우 2004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의 추진으로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등기부의 열람 및 발급이 보편화됨에 따라 당분간 수납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수납액의 추이를 살펴본 후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수수료를 더 인하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세출 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액은 2409억여 원으로 등기소 신축ㆍ재축사업 관련 과다한 사고이월, 용역비 예산의 연도 말 편중집행, 등기무인발급기를 무인민원발급기로 대체하는 방안 강구 등에 대하여 지적할 수 있는데 먼저 등기소 신축ㆍ재축사업 관련 과다한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등기소 신축과 관련하여 2005년도에는 세출예산의 21.9%에 해당하는 78억여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의 주요사유를 보면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 실시설계비의 과업실시기간 부족, 재축 준공행사비 지체 집행, 등기소 대체건물 임차가 지체됨에 따른 공사지연 등입니다. 등기소 신축과 관련하여 부지매입이나 그 후속절차인 건축공사ㆍ감리 등은 성질상 계획대로 실시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예산현액의 21.9%가 이월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과도하게 되었거나 부지매입과 공사 및 감리 등의 계획을 보다 철저하게 수립하여 집행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결산 시 이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시정이 잘되고 있지 않은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등기무인발급기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5년에는 29대의 등기무인발급기를 구입 설치한 후 일반수용비에서 5억여 원을 전용하여 추가로 19대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등기무인발급기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부동산등기부 등초본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등기부 등초본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원ㆍ등기소에서 운영하는 등기무인발급기의 경우 부동산등기부 등초본 발급 서비스만이 가능함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토지대장 등 행정민원 서류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초본 발급도 가능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편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으로서 등기무인발급기를 무인민원발급기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노후 등기무인발급기만을 일률적으로 교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수용비를 전용하여 발급기를 추가 구입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도 기존의 등기무인발급기 중 일부를 무인민원발급기로 대체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향후 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신규수요가 있고 노후 교체가 필요한 등기무인발급기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로 교체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현행 등기무인발급기 교체 예산을 무인민원발급기로의 전환사업 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2007년부터는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계상되게 됩니다. 세출부문의 토지매입예산의 일부사업에의 편중집행 문제와 과다한 사고이월 그리고 시설부대비의 초과집행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매입예산을 일부사업에 편중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시 토지매입예산으로 책정된 내용과 달리 일부 법원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액을 집행하지 않는 반면 일부 사업에 대해 초과 집행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특히 일부 법원의 경우에는 2004년도에도 토지매입비 예산만 편성되고 토지구입을 하지 않았는데 2005년도에도 역시 집행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여건변화로 당해 연도에 해당 사업의 부지 선정 및 토지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용처리하기보다는 기 선정된 다른 사업의 토지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해당 예산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토지구입을 하지 않고 예산만 편성한 채 집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토지구입비의 일부 사업에의 집중투입 문제는 매년 지적되어 온 것으로서 2004년도 결산심사 시 시정요구를 한 사항임에도 2005년도에도 역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부분인 시설부대비의 초과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황보고 및 결산 등에 대한 질의 및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각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간사 위원 간의 합의에 따라서 7분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셔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종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님, 그리고 간부님들 반갑습니다. 임종인입니다. 앞으로 법사위에서 같이 법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합니다. 먼저 법원과 검찰 건물이 옆에 붙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아마 유럽의 경우에는 법원ㆍ검찰이 전부 다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에……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경우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조금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1년 있었습니다. 등기호적국장님도 일본에 계셨지요? 일본은 법원하고 검찰이 같이 없지요? 이것은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식민시대 때 일본의 사법성 밑에 법원하고 검찰이 같이 있어서 그렇고 해방 후에 일본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일개 행정부, 법무부에 속해 있는 검찰하고 독립된 사법부하고 같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가서 같이 있으면 사실상 안면이 받치지 않습니까? 서울 같으면 건물이 하도 크고 사람이 많으니까 모르겠지만 두세 명 있는 데에서 영장 기각하고 무죄 선고하고,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가 조사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남부지원에서 이른바 법원공무원 감금사건이라고 해서 지금은 수습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법원공무원들이 시위도 하고 항의도 하고 요란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법원공무원들의 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 왔던 법원공무원에 대한 엄청난 차별대우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원행정처의 중요 보직에 법관과 일반 공무원의 숫자를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간부들의 명단과 판사인지 아닌지…… 저는 판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재판의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부 독립이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건설국장까지 판사님이 해야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에 법원 기사가 우연히 많이 났어요. 호적 정정은 아주 잘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대법관 전관예우가 났습니다. 혹시 나오시기 전에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90년 이후에 퇴임한 대법관 31명 중에 29명이 개업을 했고 일반적으로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40%인데 이분들이 맡은 것은 평균 6%, 그리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경우는 변호사 하실 때 236건 수임해서 7건만 심리불속행이어서 2.9%의 기각률을 보였고, 송진훈 윤영철, 두 분의 경우는 5%, 5.7%…… 저도 변호사를 해 봤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대법원 사건을 맡지를 못해요. 제가 십몇 년 변호사 하면서 대법원 사건, 시국사건ㆍ국가범죄사건 상고서 쓴 것 외에 쓴 적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퇴임 대법관에게 상고사건을 맡기면 최소한 문전박대는 당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요. 90년 이후 퇴임 대법관들의 대법원 사건 수, 기각률을 저한테 정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것은 법원에서도 안면 때문에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처장님은 변호사 안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전관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가 사건 해결 못 하면, 불구속 못 하면 다 못 한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일반 변호사들한테는 집행유예나 보석을 못 하면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전관들은 그렇게 못 해요. 왜냐, 그분이 못 하면 다 못 하니까…… 이 문제도 계속해서 논의해 보지요. 일본 같은 데는 그런 봐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법관이든 고등법원 판사로 나왔든 변호사 개업을 안 합니다. 그다음에 김&장이라는 법률사무소가 있어요. 김&장에 간 법관 출신 명단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기자본의 천국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보면 진로가 골드만삭스에 넘어간 데 김&장이 쌍방 대리를 했고 그리고 법원의 힘을 빌려서 채권자의 90%가 화의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파산으로 했고, 그리고 항소심 재판 도중에 진로 장진호 회장을 구속했고, 그래서 결국 법원의 힘을 빌려서, 대리인 김&장의 힘을 빌려서 파산으로 몰고 가서 1조 2000억 원 파산 당시 진로 가치를 1년 뒤에 골드만삭스가 3조 4000억 원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책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래서 진로 사건에 대한 형사ㆍ민사 기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7년 이후에 외국 투기자본에 넘어간 우리나라 재산이 150조입니다. 그런데 법원을 이용해서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삼성에버랜드 사건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 구속되었습니까? 1심에 집행유예 받았습니까?
예.
2심의 사건 진행 과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캠코ㆍ재경부 관리들의 부패 타락이 많이 거론되었는데 연원영 캠코 사장, 김유성, 이런 재경부 국장급들 구속영장 오늘 발부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아직 심사 중입니다.
구속영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국연수 선발 문제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저는 판사님들의 불만이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공정하게 많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나갔고 올해하고 작년에 연수 나간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생역전이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데가 법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이 계속해서 가는 데, 그래서 이른바 로또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나중에 노력해도 전혀 되지 않는 데가 법원이다…… 검찰은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다 그런데, 물론 법원은 제일 우수한 분이 계속 우수하고 기준이 없을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법관 보직 기준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인 위원, 나중에 보충질의하실 때 하시지요.
금방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과 올해 국가보안법 재판 현황, 그다음에 작년과 올해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6 대 6으로, 헌법재판소가 7 대 2로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경우는 지금 한나라당도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제7조가 대부분인데 제7조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놓고 있어요. 다른 당은 다 폐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유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을 안 하고 연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한겨레신문에 났던데 서초 단지의 고도제한 문제, 저는 그것은 권위주의적인 것이었다고 변호사 할 때도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로 자료요구를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답변은 필요없지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주성영 위원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법원 통계를 보니까 6월 현재 전국 재판부는 1296부인데 법정 수는 416개로서 평균 잡아서 3개 재판부가 1개 법정을 사용하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대충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의 재판 추세가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어서 집중심리제로 가고 있고 또 전문 재판부 도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 수와 재판부와 단순비교하고 현재 법원의 재판 추세로 보더라도 재판 지연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형사는 주 2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사도 사실 주 2회 개정이 가능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그로 인한 지연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 여러 가지 환경단체,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 저항이 큽니다. 최근의 재판 사례를 보더라도 새만금사업이라든지 천성산 터널공사, 사패산 터널공사 등이 송사가 되어서 여러 가지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성이 있는 사업이 지연된 것은 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라고만 볼 수 없으나 처장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평가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 지연, 또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수조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법정 문제는 새로 짓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현재 조정실을 전부 소법정 구조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니 법정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는 물론 환경소송 자체가 재판을 진행하기가 힘들고 당사자의 준비도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법원에서도 신경을 덜 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새만금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신속처리 사건으로 지정해서 신속히 처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국가적으로 중요한 관심사이고 또 그로 인해 비용이 막대하게 초래될 수 있는 사건은 가급적 신속처리 사건으로 지정해서 거기에 법원의 많은 역량을 집중시켜서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건 주심 판사님이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었는데 매 주말, 일요일 할 것 없이 나가서 근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다음 지난번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강정구 교수 사건을 보면 관련 자료 감정 신청을 해 놓고 수년을 기다려서 재판이 지연되는 중에 또 재발 사건이 났습니다. 이러한 예는 제가 지난번 임시국회 때 교육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상지대 사건이나 경인여대 분규 사건에서도 수년을 끌면서 사건 실체가 왜곡되고 끝에 가서는 억울한 쪽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이미 학교는 학교대로 빼앗기고 망가질 것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법원에서 최근 수년 동안 양형기준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해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재판이라고 하면 공정성과 형평성 못지않게 신속한 재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법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재판 또 구체적으로는 양형기준 또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형기준법 못지않게 다음의 명제는 신속한 재판이 법률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법원이 내놓아야 될 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때는 신속한 재판 문제를 국정감사의 주제로 삼을 작정인데, 법원에서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 현재 신속한 재판과 관련된 법원의 실태와 현황은 어떤지, 이 점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국민 앞에 대책을 내놓아야 될 때가 아닌지 이 점에 대한 처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의 헌법상 중요한 권리의 하나인 점은 저희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 많다는 점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합니다. 다만 현재 법원에 계속적으로 증가추세로 밀려오는 사건 때문에 일부 사건들이 지연되고 있어서 이 문제가 빨리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웃 나라들의 경우에도 과거에 그랬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사건처리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법원도 앞으로 신속한 재판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배전의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장기미제 사건을 줄여 나가고 심리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주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대전 유성 출신 이상민입니다. 판사의 권위적 법정 언행을 바꾼다면서 법정운용요강을 3월에 만드셨대요, 인터넷에 조회해 보니까. 그래서 입수했는데, 종전보다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주문낭독을 할 때 너무 빠르지 않고 적절하게 하라’, ‘법정에서도 팔을 괴는……’ 등등 아주 상세할 정도로 했고 이러한 것을 수집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데, 문제는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는 게 관건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의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몸에 배인 습관들이 부지불식간에 언행이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이틀에 쉽게 고쳐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집중적으로 본인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재판부 판사들께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법원에서도 계속된 교육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일반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부 강사를 해서 말하는 것을 교정해 주는 훈련들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법원에서 이렇게 요강을 하나 만들어서 담당 판사님들한테 이렇게 하시오라고 말씀을 한다 해도 업무에 밀리거나 또는 스스로 자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왕 이렇게 하신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도 담겨 있고 이런 사소한 것에 의해서 사법신뢰가 쌓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노력을 앞으로 가일층 해 주시고요. 이것은 외부인사를 통해서 교육을 하신다든가 지속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처럼 현재 법원에서도 법정 모니터링, 법정 촬영을 해 가지고 여러 판사님들이 그것을 봐 가면서 토론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외부 전문가, 교수님들을 초빙해 가지고 같이 그것을 보면서 시정시켜 나가는 전문가 클리닉 작업도 현재 계속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명예나 자긍심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나름대로 하시되 선제적으로 훈련이 되게끔, 몸에 배이게끔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이 보는 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러면 재판부 권위의 훼손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공정거래 등 외부 전문가가 재판연구에 참여해서 상고심 재판이 더 충실해졌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그동안 있던 갈증을 많이 해소한 것인데요. 이것 효과는 상당히 있지요? 있다고 평가되십니까?
예,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까?
금년 2월 1일입니다.
그러면 아직은 성과가 어떤지는 바로 알 수는 없겠네요? 이것 성과를 한번 점검을 해 보셔서,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이 법학교육만 받고 법조에만 계속 계시던 분들하고는 달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화됐기 때문에 특히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인데 직접 외부에서 어떤 용역을 얻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 들어와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만약에 성과가 있으면 하급심까지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실시해서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하반기에 추가로 몇 분을 더 선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하급심 문제는 역시 예산 관계가 수반되는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실제 건축이나 의료 이런 부분도 외부 전문가가 내부에 오셔서 재판부 업무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내지는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현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미 FTA 부분인데, 이게 마치 법조계에서 법률시장에 대한 영향이나 충격 부분만 변호사회나 법무부에서 신경을 쓰는데 그것보다 좀더 이 한미 FTA가 제2의 개항이라고 할 정도로 사회 전반에 주는 충격이나 영향들이 막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도 한미 FTA가 도입되고 협정됨에 따라서 과연 어떤 영향이 법 제도와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지를 미리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입법례나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수집을 하셔서 각 부분별 법 제도 영향이나 개선점, 그러니까 한미 FTA가 체결됐을 경우에 미리미리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다만 현재 법무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는데 거기에 법관도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도 독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제도인데요, 현재 대법원에 조정제도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 것 같습니까? 말하자면 건축분쟁 같은 경우나 의료분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실상계나 쌍방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일도양단식으로 가부간에 승패를 결정짓는 것보다 대법원에서도 그것을 도입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저도 일견 아이디어로 떠오른 것이라 심도 있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더 이상 연구는 못 했습니다.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관예우 부분인데, 이것은 상당히 노력을 했고, 저도 변호사 경험에 있어서 재판부가 특정 변호사,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없다고 단언합니다, 저도 법원 출신이나 검찰을 역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문제는 법률 소비자인 국민들께서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전에 법사위에 계시던 양승조 위원이 현직 법관이나 검사 출신의 경우에 최종 근무지에서의 개업지제한 입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법이 법리적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법으로 외부적 규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개업한다든지, 물론 판사님들이나 검사님들께서는 내심 싫어하시겠지만 사실은 사법신뢰라는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내부 구성원들께서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하는 것을 피하시든가 또는 대법관이나 고위 법관분들은 소위 말하는 대형 로펌이나 개업하는 것을…… 이제는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여생을 보내시는 데 큰…… 그래서 그런 영리행위를 직접 안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한번 법원 내부에서 토론을 해 보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는 고위 법관이 너무 젊은 나이에 임기를 마치고 나갑니다. 일본은 최고재판부 판사가 70세 그리고 그 밑에 판사들은 65세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이 너무 일찍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일찍 나가 가지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법원의 노력이나 검찰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부적으로 사법신뢰를 위해서 구성원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제도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경입니다. 먼저 법관의 결원 및 증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의 업무보고를 보면 2006년 6월 1일 현재 법관 2137명 정원에 현원 2013명으로서 124명이 결원으로 약 5.8%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 2월 법사위 업무보고를 보면 2006년 1월 31일 현재 법관 2087명 정원에 현원 1905명으로써 약 8.7%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관의 결원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2005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바처럼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법관 정원은 2074명이고 결원이 152명으로 결원율이 7.9%였습니다. 법관 부족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결원율이 적게는 7.9%, 많게는 99년 20.1%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 3일 법 개정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약 470명을 증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6년 1월 말보다 2006년 6월 1일에는 개선이 좀 됐습니다. 이 법 때문에 개선이 된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이렇게 결원율이 많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법원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법연수원 수료생들과 군법무관 제대자들을 충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퇴직자의 수가 그해 그해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잘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금년도는 퇴직자만 하더라도 100명 가까이나 되어 가지고 현재 결원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어떻게 하면 이 퇴직자를 줄일 수 있을까를 현재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결원율의 문제는 시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원할 때에는 시차가 있지요. 퇴직할 때하고 충원할 때하고 시차가 있는데, 충원할 때에는 3월이니까 아무튼 퇴직을 끝내고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충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에는 거의 정원에 육박하게 충원이 됩니까?
충원이 결정되는 것은 퇴직자들이 결정되기 훨씬 전에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임관을 위한 심사나 이런 것이 진행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해서 충원을 하고 그 언저리에 이 사람들이 사표를 내 가지고 퇴직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정원대로 운영이 되더라도 법관의 수가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사건처리 수의 증가 경향도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상당히 특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현직 판사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닷새간 잠적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판사 개인의 책임감 여부를 탓하기 이전에 과도한 업무의 스트레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위원 결산 검토보고서에서는 법관의 1인당 사건처리 수가 2002년 3918건, 2003년 4093건, 2004년 3770건, 2005년 3216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06년 6월 1일 정원을 기준으로 볼 때 올해 현재까지의 사건처리 건수의 증가를 감안한다면, 판사 1인당 사건처리 수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별로 그렇게 개선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2006년 50명, 2007년 80명, 2008년 100명, 2009년 120명, 2010년 120명 증원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퇴직자 수가 특별히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게 충분한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사건증가 추세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현재에 수립되어 있는 법관 증원 계획만으로서는 사건증가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회 전반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는데 법원에서는 선진 제국들하고 마찬가지로 ADR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들어오는 사건 수를 우선 줄여서 증가율을 낮추는 것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에 십수%씩 계속해서 사건이 증가되면 이것은 정원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DR 같은 것을 활용하고 그 외에는 다른 대책이…… 물론 쉬운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리고 현재 연수생 출신이나 군법무관 출신 말고 일선의 변호사들로부터 법관을 충원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송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자가 의외로 지원을 잘 안 해 가지고 생각보다는 숫자를 제대로 충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변호사님들을 유인해 가지고 판사로 임명할 수 있을까 그 점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게 어떤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판사로 임관할 때에는 장기간 시간을 두고 법률지식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기타 그분의 일반적인 교양, 성품 이런 것을 꾸준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이분이 판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에 선임을 합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법정의 부족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경제규모 10위권의 국가라고 하기에는 법정이 너무 열악합니다. 2006년에 통계적으로 재판부 3개당 1개의 법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집중심리제가 강화되고 또 전문재판부 도입 등 재판부의 숫자도 더 증가할 것이고 법관 숫자 증가까지 고려한다면 더 부족할 테니까 지금 소법정만으로 과연 이런 법정 부족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지,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법정을 만드는 것은 현재의 예산사정으로 가능한 것에 불과하고요, 역시 선진국의 수준이 될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법정을 증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이고 더군다나 앞으로 국민의 사법참여를 시행하려면 형사법정 구조도 고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사법부가 예산을 획득해 가지고 법정을 증가시키는 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장님께 보충으로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이렇게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금년도에 증가한 것은 박병대 실장의 보고에도 나왔듯이 솔로몬 유동화 전문회사에서 파산이나 기타 어려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회수율이 낮은 사건을 현재 대거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임박한 사건을 금년에 한꺼번에 이렇게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로 인한 증가율은 상당히 둔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것이 아니라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해마다 한 십여% 정도는 계속적으로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여%씩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증가율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원인이 있어야 처방이 되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이것이다’라고 명백한 대답을 내놓을 결론은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글쎄요,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증가율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는가 대비책이 나오지 그냥 증가만 하고, 그러면 법정만 무한정 늘려 나가도 국가 예산상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소송국가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소송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대책, 기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서면으로 검토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입니다. 오늘 업무현황보고 책자 25페이지에 보면 대법원 구성변화가 있고 26페이지에 아까 구두로도 보고하신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에 가상 대법관 구성이라고 해 가지고 표가 제기되어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대법관을 추천할 때 출신 고등학교에 대한 안배를 감안합니까?
출신 고등학교에 대한 안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출신지역에 대한 고려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현황보고니까 이것도 공문서인데 대법관 혹은 대법관 후보자들의 학력에 고등학교가 어디인가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들의 인적사항을 참고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여기에 보면 주요경력도 빠져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느 지역 출신인데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 어느 대학교 나왔느냐를 출신 경력보다도 더 중시하는 풍토라면 그 풍토는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나 공문서에까지 이런 것을 갖다가 구태여 밝힐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특정한 어떤 사회적 필요 때문에 출신 고등학교를 대법관 임명 혹은 추천에 있어서 안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또 모르되 그것도 아니라면 구태여 고등학교를 이렇게…… 이것은 낡은 관습 아닙니까?
저도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에는 위원님들이 그것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도 종종 있어서 아마 그것을 과거의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개선됐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대법원에서 대우전자가 분식회계를 했는데 그것이 또 드러났고, 그런데 분식회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과다하게 계상을 해 가지고 결국 세금도 더 많이 냈던 것인데 분식회계 때문에 더 낸 세금 235억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얼마 전인 4월 14일에는 코오롱TNS에서 역시 분식회계를 통해서 더 낸 세금 73억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했고 역시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동아건설이 분식회계를 통해 더 낸 세금 192억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SK네트워크에서도 분식회계를 해서 더 낸 세금 466억 원을 돌려달라고 국세청을 상대로 지금 반환청구를 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의 판결을 보면 조사권을 가진 국세청이 “납세자가 분식을 통해서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각한 배신행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내렸는데, 결국 오늘은 국세청으로 하여금 국세청의 조사권을 납세자가 낸 세금을 혹시 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냈을지 모른다는 심정을 갖고 조사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본다면 분식회계를 국세청에서 밝혀낸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기업들이 자금부족에 허덕이면서 분식회계에 대한 유혹에서 사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현실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결과적으로 기업투명화 관행에 제동을 걸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분식회계를 한 기업들은 이익을 부풀려 가지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또는 회사 외형을 과장해 가지고 다수의 소액주주자나 투자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태를 자행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실수로 세금을 또 착오로 세금을 많이 낸 게 아니라 어떤 위법행위를 하기 위해 고의로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된 것인데 분식회계로 낸 세금을 반환받는 것은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는 상당히 이해가 될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세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안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위원장, 김동철 간사와 사회교대)
예,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사건 기록을 보니까 분식회계를 한 기업이나 사주들이 형사재판을 받을 때 양형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보면 ‘법인세를 납부했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분식회계 때문에 법인세를 많이 냈는데 그것이 양형에서 선처 사유가 되는데 동시에 또 많이 낸 것은 과다하게 냈기 때문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돌려주어야 된다라는 판정을 내린다면 그런 두 가지의 판단은 서로 모순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대형 분식회계 같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밝혀낸 적도 없고 밝혀내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식회계와 관련된 특별한 법률 개정까지 있었던 것인데요. 그리고 분식회계 그 자체가 기업의 귀책사유인데 이것을 국세청의 조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처장님이 아니시더라도 다른 분이…… 왜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저도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기는 행정처 입장에서는 어렵고요. 아마 실질과세원칙이라는 이론적인 근거 때문에 그러한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냈다는 양형 이유를 낸 재판부는, 그 양형 이유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다만 화이트칼라 크라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호한 양형을 하기로 재판장 회의에서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식회계 부분을 기업주에 대한 양형에서는 법인세를 냈다는 이유로 무슨 처벌을 안 받고 양형을 관대하게 하는 예는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지요. 분식회계는 위법행위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적을 부풀려 가지고 분식회계를 했다면, 그 위법행위의 결과로서 법인세를 과다하게 내는 것은 사실은 범죄의 일부입니다. 그 범죄를 합리화하기 위한 어떤 또 다른 행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위에 대해서 다른 판단 없이, 다른 고려 없이 실질과세원칙에서 실질매출에 대한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은 법인세를 많이 내는 것이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법인세를 많이 낸 것 자체가 밖에서 볼 때는 분식회계를 합리화시키는 하나의 방편인데 그것을 다시 법원에 의해서 합리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물론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사회적 문제 제기가 있다면 과연 이런 판결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회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린우리당 안양 만안 출신 이종걸 위원입니다. 법사위에 처음 와서―전에 한 적도 있었지만―인사드리게 됐고, 결산과 업무 보고 준비하시는 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사회지도층 범죄, 화이트칼라 크라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 구속이 벌써 한 달여 됐고 또 신문보도를 보면 결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일반 사람들과 달리 특혜적인 조건을 주고 있다고 하기는 했는데요. 이번 선거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왜 정몽구 회장을 구속시켰느냐’였어요. 여당이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전에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선고가 대부분 다 내려졌는데, 물론 금액에서의 약간의 다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그리고 또 한 번 구속이 돼서 어느 정도 응징이 됐다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일반 사건에 비추어 볼 때는 보석에 이를 만한 조건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 어떤 검토할 필요는 없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석이 아마 신청되어 있고 담당재판부에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보석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부인도 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고 해서 일반 보석기준에 비추어서는 어려운 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국민적 여론이나 또 보면 해외영업 이런 게 좀 참작될 만한 사정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마는 그런 일반적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은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 구속한 경우에 그만큼의 응징은 됐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재판 사항에 대해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처에서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도망 및 증거인멸에 대한 확실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적 보석제외 사유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위 재량보석도 가능한 것 아닌가 그 점까지 포함해서 아마 담당재판부가 철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해외에서 현대자동차의 어떤 지명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국민적 여론이 있다는 것을 참작해서 말씀 좀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사인사제도에 대해서 여기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과거에 인사제도를 개혁한다고 해 가지고 판사 임용 이후에 여러 판결이라든지 기타 성향, 또 근무성적, 능력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이후에 판사인사제도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주로 연수원 성적 그다음에 사법시험 성적이 가장 강력한 참고가 돼서 대부분 다른 요소들이 적은 상태에서 인사가 돼서 판사가 자기 인사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는 데 반해서 최근에는 인사제도에 너무 신경 쓴 나머지 고위 법관들에 대해서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판결 외적인 데 너무 관심을 갖는 나머지 오히려 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무슨 인사문제, 승진이나 아니면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재판을 한 적은 없었는데 아마 대부분 판사님들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도적인 변화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는 내부적인 지적은 있습니까?
차장이 실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부장이 끝날 때까지는 과거의 사법연수원 성적하고 사법시험 성적을 합한 서열제도에 의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열제도의 고착화로 인한 문제점, 아까 임종인 위원님이 역전이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조직이다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러한 불만들이 법관들 사이에 너무 많아서 95년도부터 쌓은 법원장에 의한 평정에 의해서 2년 전부터 인사 운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그 평정이 지금 이종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관이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데 반한다는 이러한 똑같은 반발이 또 생겼습니다. 인사제도라는 것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 인사부터 그 평정을 일체 고려하지 않고 보직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평정이라는 것은 전혀 법관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다만 상급심 법관으로 올라가는 과정, 특히 고등부장 인사 때만 고려를 하기로 하고 그 이전에는 평정을 고려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정반합의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형태가 역시 또 어떤 반발이 일부 있을 수밖에 없어서 내년에는 그러한 부분도 조금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법관 해외연수 제도가 세출결산보고서의 세항목, 18페이지에서부터 33페이지까지인가요?
설명서보다는 그 부분은 결산보고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항목들이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업무추진, 기관운영……
24페이지 보시면 인사관리실(1203)의 여비라는 202목이 있습니다.
39억……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것이고 금년도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의 해외연수 때 보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입니까?
예, 체재비 등 외국 대학 등록금을 제외한 모든 돈은 여기서 나가고요, 등록금은 보상비 항목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판사 부족도 상당히 있다고 그러는데 해외연수가 보통 1년이 안 되지요. 한 10개월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판사임용과 관련해 가지고 10개월을 하는데 거기서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이수과정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해외연수를 많이 시키면 그만큼 판사 결원이 생기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사 해외연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판사를 증원해야 되는 요인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판사 해외연수를 제대로 못 하는 이유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것은 우선 돈이 모자라고요, 법관 결원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판사 하는 동기들을 보면 예외적인 분도 있기는 있지만 판사생활 한 20년 하다 보면 조금 정상적인 교류관계를 잘 못하게 되고 예전처럼 사회적인 대우를 그렇게 잘 받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다양한 사회경험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차단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판결을 잘하는 데도 좀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독선이나 고집스러운 것이 생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판사들을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회적 경험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사법정책의 아주 중요한 내용 같은데요. 그것이 꼭 해외연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도 10년, 7년 정도 법관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한 1년 정도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다른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전 법관들에게 주지 않으면 그런 경향이 점점 더 심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10년이 지난 전 법관에게 해외연수, 연구법관, 연수휴직,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연구법관은 국내에서 6개월간 리프레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제도, 연수휴직은 자비로 해외에 나가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방식, 그다음에 6개월의 중기연수와 1년의 장기연수,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다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6개월 과정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늘려 주시면 저희가 1년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그런 게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공탁금 송달료 국고 귀속은 법원이 좀 게을러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통지를 해 주면 원래 국민에게 리펀드되어야 되는 것이 시효소멸로 결국 국고 귀속하는 것인데요. 2005년에는 33%나 초과수납이 되고 또 52% 증가하고, 이것은 알고 보면 일반 국민은 무지무지 억울할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솔직히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이 1인당 한 3~4만 원 되는 돈이고 저희가 행자부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주민등록주소를 알아 가지고 통지를 하는데 송달이 안 되거나 아니면 받고도 안 나오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전화도 하고 최근 5년 동안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생각 밖으로 잘 안 됩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늘어만 가고 있으니까 더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병호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부평 출신의 문병호 위원입니다. 엊그제 대법원에서 성전환 인정하는 판결, 저는 상당히 놀랬습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대법원 구성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대법원이 변화하고 있구나 실감을 했고요. 어쨌든 간에 일부 논란이 있지만 대법원이 소수자의 인권이나 소수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받아들였다는 것에 상당히 판결을 잘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외국에 가서 법정에도 몇 번 가 보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법정 같이 사람 많고 사건 많은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 수도 줄여야 되지만, 물론 법원의 역할이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처리의 다양화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법원으로 다 오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나누어서 법원에서 처리할 것을 좀더 좁혀가는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판 전 절차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와 맞물려서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관들의 구성은 두뇌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마 전 국민의 0.001%가 모인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재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것도 어려운 것이 있고 쉬운 것이 있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평균인보다 조금만 더 나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관들은 극소수 엘리트가 정말 엄청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정말 법관이 처리할 사건이 있고 또 보통 일반시민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건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좀 나누어서 구분하는 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건은 많지요, 법원이 모든 것을 처리한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이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서 사실은 원인분석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사회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예산을 좀 들여서 연구원 같은 데에 용역도 한번 줘 보고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프로세스가 너무 단순합니다. 그 프로세스를 다양화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런 문제도 저희 대법원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의 치안판사 같은 비법률가들이 경미한 사건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또 조정관이나 아니면 상임 조정위원으로 일반인을 임명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등 해외의 여러 가지 법제들을 종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에 대한 연구를 좀더 가속화해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일 욕심 내다 보면 사실은 결과까지도 완벽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프로세스를 잘 갖춰 주면 어느 정도 국민들의 민원이나 그런 것은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동철 간사, 안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아까 이종걸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법관이 임명되고 나서 법관 교육 같은 것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재판만 하고 거기에 매진하다 보니까 물론 많은 노력도 하고 성과도 많이 내지만 상당히 협소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변호사 하다가 국회 와 보니까 변호사 법조인 경력이라는 게 상당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데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면에 대해서 의외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법관들이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상식이나 지식 수준을 보면 최고 수준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를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도 필요한데 너무 법절차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요. 해외에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 6개월이나 이렇게 해서 사회 경제적인, 사회 총체적인 것도 공부를 하는 재교육시스템이 꼭 필요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재충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이나 정책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판사보다 검사의 사회적 경험을 확충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 가지고 심지어 민간 변호사 회사에까지 파견시키는 것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 그런 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곧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일원화제도가 도입돼서 좀 나아지고는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30대, 40대 초중반까지 일하고 40대 중반 이후에 퇴직하는 법관도 많지 않았습니까? 사실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소실되는 것인데 60까지는 모르지만 한 50대 중반까지는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신속한 재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재판이 상당히 신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우리나라 재판이 늦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외국이나 이런 데 비교해 보면 특히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사는 좀 늦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빨리빨리 해 달라고 그러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신속 재판이라는 면에서는 우리 법원이 그렇게 늦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이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구속사건이 우리나라 같이 1심, 2심, 3심 이렇게 구속기간 제한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 면에 있어서는 특히 구속사건은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재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민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재판이 전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른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선진국의 재판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보고서의 경우에는 한국이 민사재판이 늦다 이런 소리를 하는 보고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분발을 해 가지고 더욱더 신속한 재판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현재도 독일보다는 확실히 사건처리가 늦고요, 그 외의 나라보다 현저히 늦는 경우는 없고 그런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지금 법관 수가 상당히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너무 엘리트 법관만 생각하지 마시고 처리절차를, 법원도 여러 가지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법원이 있으니까 법원의 종류에 따라서 임명할 수 있는 법관의 기준이나 임명될 자격 같은 것도 조금 낮추고 높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우리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부터 열까지, 1부터 100까지 단계가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엘리트 법관이 처리하고 있는 것을 조금 나누어서 엘리트 법관이 처리할 것은 소수사건으로 하고 사실 다수사건들은 그렇게 전문 법관이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너무 사건을 쥐고 있을 생각 마시고 과감하게 좀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광주시 광산구 출신 김동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는 주로 법조 출신들이 담당해 왔습니다. 전문적인 법률지식 없이는 법원ㆍ검찰에 대한 업무 파악이나 대안 제시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가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보면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하는 그런 한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비법조 출신으로서 전문적인 법조적인 시각보다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솔직한 법 감정과 바람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현대 기아차 사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5ㆍ31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서서 우리 헌정사 60년 동안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만악의 근원인 정경유착을 근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경유착 근절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은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왔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가르쳐 주는 우리 정치권과 경제계에 대한 그 큰 경종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비자금이라든가 분식회계의 관행으로부터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벌과 대기업 총수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 논리보다는 경제 논리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솔직한 법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대 기아차 사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결이야말로 사법부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룩한 현대 기아차의 세계적인 경쟁력은 저는 총수 개인의 능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현대 기아차의 오너는 임직원들의 자율성과 창의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임기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대 기아차의 경쟁력은 근로자들과 그리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체제하에서의 현대 기아차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현재 이룩한 국제적인 경쟁력마저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현대 기아차에 대한 소위 일부 협력업체 그리고 지역, 국민들의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에 호소하는 듯한 데 대해서 법원이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처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고 형사소송법이나 형법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법 정신을 충실히 해석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많은 변화를 이루어냈고 또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권위주의에서 탈피해서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과와 과제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민사재판에 있어서 구두변론을 확대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등 선진형 재판 시스템의 확산입니다. 둘째는 새만금ㆍ천성산 사건 등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에 대해서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별도로 관리해서 신속하게 집중 심리를 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조기에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법원 판결이 사회적인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문병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어제와 같은 성 전환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판결이라든가 여성의 종원 인정 등 과거 우리 법조 분야가 항상 변화에 둔감한 것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경제 여건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법원이 이와 같은 사회적인 변화를 제때제때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렇게 국민을 섬기는 사법이라는 차원에서 구두변론, 공판중심주의, 이런 것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건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 모든 사건의 재판이 지연되고 적체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구두변론과 공판중심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적 물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인력 증원 문제는, 현재 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해결하고 저희 법원으로서의 큰 문제는 직원들을 증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선진국에 비하면 직원 숫자가 확실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당국과 국회의 노력으로 직원들을 적정한 숫자까지 증원을 해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역시 일반인의 참여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조정위원들 또 기타 조정관제도 또 심리위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반 국민이 좀 적극적으로 사법의 수행에 참여해 가지고 법관의 일손을 도와줄 수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속한 사건처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저희가 법무부를 통해서 아니면 기타 방법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님께서 법률의 신속한 통과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사건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다가 아마 일이십 년 뒤에 전 국민이 원고와 피고로서, 피고인과 피의자로서 재판이나 받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법원의 잘못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사건이 어떻게 해서 증가하고 있는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분석은 법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들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것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해 주셔야,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정치권이 또 제대로 제때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의 나경원 위원입니다. 오늘 첫 질의니 만큼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선 이후 법원도 참여정부 이후에 나타난 사회현상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 대법원장께서 다시 취임하시고 나서 조금 전에 김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려는 여러 가지 법원의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일부 법원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뭐 대법원장께서 지난번 경제사건에 대한 양형에 관한 말씀이라든지 또는 근무평정제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지나치게 법관 개개인의 재판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법관의 사기를 저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역시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보완책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양형에 대해서 대법원장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양형의 언급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대법원장님께서는 최근 5년간 주요 경제사범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됐는가 하는 것을 전부 다 조사해 보시고 그것을 외국의 사례들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리나라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말씀이었고, 이 점은 대법원장님께서 말씀하기 이전에도 수차 여러 분야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처로서는 그 부분의 양형을 국제기준으로 정상화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법관 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목 차장님께서 언급한 대로 저희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법관인사제도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가의 틀 안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법관은 승진이나 또 기타 근무하는 자리 보직,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소신껏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언제나 재판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이 사실 구체적이지 않아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법원에서도 잊지 않고 늘 신경 써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법관 인사 추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대법관 5명에 대해서 임명제청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반,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들어서 일부 시민단체라든지 일부 단체들에서 추천 명단을 공개적으로 공표하면서 실질적으로 법관들조차도 일부 특정단체라든지 이런 쪽을 의식하는 재판을 하거나 그런 단체나 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관 임명제청 과정이라든지 제청 절차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같은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현재 대법관 후보 추천과정에 대한 절차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좀 보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법원 상고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에 관해서는 아마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법안심사를 하겠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특별상고제도 등으로 사실상 고등법원 상고부가 잘못 운영될 경우에는 4심제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특별상고를 허가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4심제화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상고제도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반된 경우를 특별상고 하는 것으로 하고 또 판례의 통일을 위해서 판례에 저촉되는 경우, 2개를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등법원 상고부에서 예외적으로 대법원에 다시 할 수 있는 것을 허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기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헌법 위반과 판례 위반, 이 두 가지가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허가하시는 형태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특별상고는 허가제도가 아니고요. 이 두 가지 요건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법안을 심사할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시겠어요? 이상민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저도 재판 내용에 대해서 간섭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법의 핵심과 생명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고, 그 신뢰는 누구나 예외 없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이종걸 위원님께서는 물론 국민경제적으로 여러 우려되는 말씀을 걱정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판결 내용이 다른 사건과 다르게 일회적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IMF라는 엄청난 사태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벌 구조가 폐습이 시정되지 않고 그러한 것이 온존하고 있는, 또 그런 데서 기생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부정행위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법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망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근거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 문제가 생겼는데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그 근거 법률은 위헌결정을 받았고 그런데 제척기간 도과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구제받지 못하는, 누구는 또 일부 구제받고 이래서 법을 그대로 승복하고 따르는 사람은 구제받지 못하고 또 법에 대해서 불복하고 이런 분은 받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은 법에 대해서 저항의식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특별법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법원에서 판례를 현행법하에서도 취소가 아닌 무효로 보면 그게 구제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중대명백설에 의해서만 매달려 있어서, 그것을 벗어날 것이 아니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학계에서도 중대설이 다수설로 차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법리적으로 검토를 좀 하셨으면 싶습니다. 누가 봐도 이게 결과적으로 정의에 맞지 않고 타당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논리를 아무리 설명해도 법률 수요자인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저희가 알기로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 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겪는 문제인데 결국은 구체적 타당성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더욱 중시해야 된다는 취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도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채택하는 제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제척기간이라는 제도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제척기간을 도입한 취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런 건데 과연 금전관계에서, 예컨대 댐 건설이라든가 원상회복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든가 사회경제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건의 경우는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지 않은 금전관계의 경우는 원상회복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제척기간을 도입한 법적 안정성을 그대로 관철하기가 어렵다면 판례를 변경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서 억울한 국민들이 받는 이 부분 또 그로부터 야기되는 법 저항의식 이런 것까지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처분의 중대명백설에 대해서는 현재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대법원 연구관들 사이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떨지, 법리 논쟁 벌이는 게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백하지 않다는 것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위헌결정이 날 줄 몰랐다는 이유로 명백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거꾸로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이라는 하자를 갖고 있는 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한 것을 창설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확인적 의미로 보시면 중대명백설에 따른다 하더라도 굳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가 늘 가졌던 의문점이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무죄추정의 원칙이 대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또 실제적으로 관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이 잘 작동이 안 되는 것이, 노력을 하시지만 안 되는 것이 판결문 작성 방식에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형사판결문을 보면 유죄판결문은 좀 간략하지요? 그리고 무죄는 자세히 하고요. 이게 오히려 거꾸로 되어져야, 물론 그것이 재판부의 부담이 가중돼서 그럴 수 있겠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유죄를 할 때는 좀더 자세히 하고 근거 제시를 명확히 하고 무죄는 당연히 무죄가 추정되니까 그거야 간략히 하고, 다음에 양형도 근거를 좀 명확히 자세히 하면 사법 신뢰를 높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형사판결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현재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획기적인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만간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구가 아니라 판결문을 쓰는 노력만 좀 하시면 바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판결문을 저희가 어떤 지침을 내리지 않으면 상급심을 생각하니까 법관들이 종전의 판결례를 많이 답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쯤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십니까?
금년 중으로……
기간을 명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금년 중에 나옵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3분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님께서 취임하신 뒤에 잘못된 과거의 판결 문제를 검토하라고 하신 걸로 아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특별히 보고드릴 만한 진행 상황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판결문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거의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우리 실국장들의 얘기입니다. 그건 저희 행정처에서 직접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저희는 그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부독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잘못 판결했다, 판결도 그렇고 구속하고 한 것, 예컨대 중앙정보부에서 90일 동안이나 불법으로 구금돼서 있었는데 그것은 다 누가 용인해 줬냐? 결과적으로는 재판부, 판사들이 용인해 줬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 구속 수감ㆍ구속 재판에 있어서 제일 책임이 많은 데가 저는 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모든 권한을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검찰 그다음에 경찰ㆍ정보부 이런 순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꾸로 경찰ㆍ검찰이 아니라. 고문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용인하지 않았다면 안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반성을 하고 왜 그런 것이 잘못됐는가를 알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법원은 재심이라는 기본 틀로만 이야기하는 것, 그게 과연 합당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행정처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지 않고 판결 수집은 대법원장님께서 일선 법원에 지시를 하셨고 저희가 간간이 듣기로는 대법원장님께서 현재 전부 다 읽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 판결 수집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데에서는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도 와서 분석을 하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알아서 재심을 해라’, 보통의 사건으로는 맞는 얘기지요. 그러나 명백히 법원이 잘못했는데 그래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의한 것을 답변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오늘 신문에 보면 대법원장 대법관 예우 문제가 한겨레신문에 나왔어요. 저는 어느 직업에서 이런 것이 있느냐, 우리나라 어느 직업에서 전관들이 와서 정책위원장을 하고 정책심의,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어느 직업에 있느냐…… 저는 오히려 법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직에 계셨던 분들은 떠나 주어야 후임으로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재량껏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전임 대법원장이 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전관예우가 없다면 실제로 신문서 작성해서 사건 처리를 할 수 없어서 변호사를 안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관예우 풍토가 있어서 그래서 한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없다면 대법원장 대법관께서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본인이 사건을 정당하게, 정말로 일해서 버는 것이라면 저는 변호사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법원에 좀더 오래 근무를 하고 연마해서 퇴직을 해서 변호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신제를 취하는 나라에서는 퇴직해서도 법관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재판은 할 수 있어도 변호사는 할 수가 없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제도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제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판사를 마치고 나서 변호사를 할 만큼 젊은 나이에 퇴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관예우가 악성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없는 사람 돈이라는 거예요. 주로 형사사건 아닙니까? 민사사건에서 ‘전관예우가 통한다’, ‘전관예우’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면 어디어디 법률사무소, 이른바 큰 로펌에 많이 속해 계신데 저는 변호사가 일한 만큼 돈을 번다면 아무런 국민들의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쉬운 사건의 경우 돈을 무리하게 많이 받는다, 그것은 구조가 기본적으로 전관예우다…… 처장님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저는 시골에서만 계속해서 판사로 근무를 해 가지고 서울 사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계속 검토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대강 보충질의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또 오후에 헌법재판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 현황보고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검사 시절에 수사를 해 보면 예를 들면 탈세 사건이라든지 경제사범의 경우 국세청에서 어떤 것은 같은 탈세를 했는데도 추징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고발을 해 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좀 악의적인 탈세의 경우에는 대개 고발을 하고 또 그렇게 심하지 않다 할 때는 추징만 하고 끝내는 경우를 경험했는데 요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사범의 경우에는 물론 엄하게 다루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세율이 너무 높다거나 해서 도리없이 탈세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중소기업에 특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조세제도와 상속제도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재판을 하면서 이런 상속제도와 조세제도의 모순점, 제도 개선점은 없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재판의 경험으로 본 제도를 검토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민 감정은 엄하게 요구하는데 그러나 제도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재판에 당연히 참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제도 자체를 바꾸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는 그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사에 참여하거나 재판에 참여하는 쪽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모순이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입법에 반영해서 제도를 바꾸고 엄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결산 등에 대한 의결은 예결산소위가 구성되는 대로 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원행정처장님과 차장님, 관계관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대법원은 한글 전용화에 가장 앞장선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대법원 세입세출결산 설명서는 앞 부분을 다 한자로 해 놓았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글로 하셔서 조진만 대법원장께서 세운 좋은 전통을 세워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처장님, 어려운 질의도…… 요새 요령이 많이 늘었어요. 그전에는 향판 출신이다 해 가지고 자신 없어서 더듬거리시더니 오늘은 매끄럽게 슬슬 넘어가시고 또 워낙 유능한 목 차장님이 옆에서 딱 보좌를 하고 계시니까 그냥 슬슬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대법원 소관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2시 30분에 진행하도록 시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내가 전반기에도 계속 강조했습니다마는 회의를 제 시간에 해야 우리 소관기관들이 기다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계속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성원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작할 때 속기록에 참석인원의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먼저 오늘 세 분, 노회찬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문병호 위원님, 세 분 참석해서 겨우 의사정족수가 되어서 지금 의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고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소관 현황보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 일괄하여 업무현황보고 및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서상홍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보고 및 2005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헌법상 부여된 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국가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질서의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이 낸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지적해 주시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보고에 앞서 헌법재판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해남 사무차장입니다. 강윤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광수 심판사무국장입니다. 이정휴 심판자료국장입니다. 김완주 공보관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현황 및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강윤원입니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을 오늘 상당히 자세하게 잘 정리해 왔는데 이것을 요령 있게 좀 정리해 가지고 10분 이내에 이것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현황 자료에 마련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심판사건처리현황의 4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략히 보고드리기 위하여 기능 기구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일반현황은 간추려서 보고드리고 뒤이어 보고드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며, 세 번째 단락인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일반현황은 기능, 기구, 재판부의 구성, 정원 및 현원,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소의 기능은 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근거하여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판소의 기구는 헌법재판소장을 정점으로 해서 표 좌측에 표시되어 있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가 있고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3개의 지정재판부가 있으며 우측에 표시되어 있는 재판관회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를 두어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사무처의 조직 기구는 표 아래 부분과 같이 사무처장 밑에 사무차장을 두고 사무부서로서 1실 2국 1관 4담당관 7개 과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재판부의 구성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홉 분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및 현원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총 정원은 236명으로서 재판관 아홉 분과 사무처장, 차장을 비롯해서 정무직이 11명, 헌법연구관인 특정직이 33명, 사무처 일반직이 78명, 재판관비서관 등 별정직이 27명, 그리고 사무보조원 등 기능직이 74명입니다. 현원은 총 정원 대비 8명이 부족한 228명입니다. 2006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소의 금년도 예산총액은 176억 2600여만 원으로 5월 말 현재 지출액은 67억 400여만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38%를 지출하였으며 63%에 해당하는 109억 2100여만 원이 예산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락인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부분은 권리구제 및 심판기능의 강화, 헌법재판자료의 확충 및 발간,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연구사업의 추진, 헌법재판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 재판활동의 적극적인 홍보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리구제 및 심판기능의 강화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리구제의 강화를 위하여는 장기미제사건, 법원의 위헌제청으로 재판이 정지된 사건,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등을 신속히 결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동종 법률에 대한 관련 사건들을 병합하는 등 심판사건에 대한 집중 심리를 하고 헌법적 쟁점에 관한 대립의 정도 등을 고려한 구두변론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헌법연구관의 확충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는 헌법재판업무의 효율적인 진행과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헌법연구관을 지속적으로 충원할 계획으로 금년에 헌법연구관 2인 및 헌법연구관보 3인과 연구원 1인을 신규로 채용하였으며 헌법연구관의 전문적 지식의 함양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해외연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방식의 개선을 위하여는 종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에 한정하여 국선대리인으로 선임하던 것을 금년 1월부터 지방거주 청구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헌법재판자료의 확충 및 발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자료의 계속적인 확충을 위하여 국내외 도서 약 2700권을 구입할 계획이며 금년 5월 현재 1287권을 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대학 및 해외 유명대학, 기관 등과의 자료 교환을 확대하여 헌법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보다 충실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자료의 발간 추진과 관련하여 판례집은 연 2회 계획으로 금년 3월 1회 발간하였고 공보는 연 12회 계획으로 5회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선고한 주요판례를 선정하여 번역한 2006년도판 영문헌법재판소판례집 소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주요 영문판례를 모아 영문헌법재판소판례집 단행본을 금년 5월에 발간하였으며 그 밖에 판례요지집개정판 추록, 결정해설집, 연구용역보고서 보급판,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연설문집을 연내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자재판자료의 축적을 위하여는 결정문 등 각종 심판 관련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화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연구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헌법재판 연구용역 부분은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을 주제로 한국공법학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수분야 헌법재판연구용역 부분은 독일 기본법 중에서 제1권 및 제2권 일부를 외부 전문가와 번역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헌법재판 관련 연구논문의 공유와 관련하여는 헌법학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헌법재판 또는 헌법일반이론에 관한 우수논문을 공모하여 헌법논총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미국 헌법재판 관련 자료 번역집의 발간과 관련하여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5년에 걸쳐 완역한 ‘Constitutional Law’의 번역본 및 2005년도 이후 미 연방대법원 판례 중 주요 판례 번역본을 복사 제본하여 재판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헌법재판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는 연 2회 계획으로 금년 초 위헌결정사건 등에 대한 미개정 법령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령정비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2005년 12월 말 현재 미개정 법령 총 22개 조항 중 5개 조항의 개정이 완료되었고 또한 인용결정된 불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사건은 2005년 12월 말 현재 인용된 2208건 중 20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아울러 연 2회 대한민국현행법령집에 결정요지 반영 여부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는바 미반영 9개 조항에 대하여 법제처와 결정취지를 부기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헌법소송규칙의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헌법소송과 관련된 심판절차 등 입법미비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형사소송 관련 법령의 준용에 따른 혼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단일규칙으로서 헌법소송규칙을 10월까지 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법제정사 발간과 관련하여는 헌법재판소법 개별 규정에 대한 입법자의 의도 및 제정 당시의 국회 논의자료 등을 수집 정리하여 향후 헌법재판소법 개정 시 입법자료 내지 헌법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헌법재판정보화사업을 위하여는 재판 및 연구자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체계적인 검색을 지원하는 헌법재판 관련 전문 DB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헌법재판 지식정보관리시스템과 통합메타검색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계약을 4월에 체결하였으며 또한 자가대출ㆍ반납시스템을 9월 중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헌법재판 관련 보도기사의 DB화 및 검색기능을 추가하는 등 홈페이지의 수록 내용을 확장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의 정보화와 관련하여는 신규접수 등 심판사건 기록물에 대한 DB 구축사업과 보관 중인 행동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DB화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도서관 신축과 관련하여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금년 3월 소요예산 355억 원 지하 2층 지상 4층 연건평 약 2800평 규모의 도서관을 2010년까지 신축키로 확정함에 따라 금년 추진계획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의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판활동의 적극적 홍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자료의 발간과 관련하여는 제4기 재판부 취임 등을 반영한 홍보책자, 헌법재판소 한글 및 영문판을 수정 발간하겠으며, 아울러 헌법재판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 홍보만화를 신규 발간하여 일반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도록 하고 홍보 비디오를 새로이 제작하여 초ㆍ중ㆍ고ㆍ대학생 및 일반인 방문 시 시청각 교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견학 프로그램과 관련하여는 각급 학교 등에 견학 유치를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각급 학교 학생 수준에 맞는 견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재판활동의 홍보와 관련하여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새소식, 이메일 서비스 회원제 등의 운영을 통하여 결정문, 선고현황, 판례, 연구자료 주요행사 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 사건의 접수현황 및 ‘나의 사건검색란’ 등을 통하여 이해당사자 등에게 사건진행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열린마당의 질문과 답변란을 운영하여 사이버 민원에 적절히 대처하겠습니다. 기타 홍보활동으로는 선고, 변론, 주요행사 등을 언론기관을 통하여 홍보하겠으며 아울러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선고 및 변론 시 현장 진행 상황을 동영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단락인 심판사건처리 현황에 수록한 통계자료와 2005년도 및 2006년도의 주요처리사건 결정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세입세출결산 보고서를 봐 주십시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등의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수록한 결산개요는 기관개요, 2005년도 정책방향, 예산집행 내용분석, 주요업무별 성과 및 평가, 보충정보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관개요와 2005년도 정책방향 부분은 이미 보고드린 업무현황과 중복되어 생략하고, 예산집행 내용분석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용분석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실적으로는 국외 장기연수자 1인의 의무복무기간 미이행으로 인한 연수비용 반납에 따라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5년도 세출실적은 예산총액이 160억 1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153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6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실적을 살펴보면 인건비 지출은 95억 2900만 원으로 호봉 승급, 정원 증원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5.3% 증가하였으며 물건비 지출은 51억 200만 원으로 선택적 복지비 지출, 예비금의 본예산 편성으로 인한 직무수행경비 등의 지급액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17.3%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지출액은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하였고 자본지출경비 지출액은 6억 3800만 원으로 도서관 신축 사업의 예산 미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65% 감소하였습니다. 예비금의 지출액은 2500만 원으로 예비금을 본예산으로 이전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95.1%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시책 부문별 예산 사용 내역은 기관 운영으로 153억 1400만 원, 예비금으로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이월 및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불용액은 6억 620만 원이었으며 원인별로는 정원미달 운영으로 6억 800만 원, 집행잔액으로 200만 원, 예산 절감으로 5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이체ㆍ이용ㆍ전용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체 및 이용액은 없으며 전용액은 5억 5500만 원으로 공공요금 및 국선대리인 보수부족액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별 성과 및 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 부분은 헌법재판에 관한 심층적 전문적 연구가 필요한 특정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및 헌법재판상 제기될 수 있는 특수분야의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위해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집 등 간행물 발간을 위한 지출은 헌법재판소 판례집과 공보 논총 재판자료집 재판연구 등의 간행물 발간에 소요된 1억 2400만 원입니다. 재판자료 확충 부분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 결정해설집을 발간하였고 외국에 소개할 만한 주요 결정을 선정 영문 헌법재판소 판례집을 영역하였으며 소요된 지출액은 4100만 원입니다. 해외연수는 헌법재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외국 법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 및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장기연수 2인과 단기연수 1인의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소요된 지출액은 1억 600만 원이었습니다. 국제회의 참석업무는 헌법재판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 유럽평의회 산하 베니스위원회와 사법독립과 법의 지배 원칙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토의하는 국제사법회의 등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국들로부터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에는 베니스위원회 4차 연락관 회의에 참석하여 각국의 헌법재판 실무자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제3차 헌법재판소 사무총장 회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각국 대표들과 토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 헌법 1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재판관 및 연구관이 참석하여 우리 헌법재판제도의 운영현황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회의 참석업무에 소요된 지출액은 4000만 원이었습니다. 국선대리인 보수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국선대리인 보수는 사건당 평균 56만 4000원씩 모두 1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재판소로서는 국선대리인 보수를 현실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나 근래 국선대리인의 선임요건 완화와 접수사건의 증가에 따라 선임건수가 증가되고 있어 국선대리인 보수예산의 지속적인 증액이 요구되고 있음을 부연하여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 정보화사업을 위하여는 전자송달시스템,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재판및행정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또한 선고동영상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행정전산망 사무기기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소요된 지출액은 4억 57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정보로 연도별 도서구입 현황, 국선대리인 선임현황 및 보수지급명세를 참고로 실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이하 세입세출결산, 예비금 사용 명세서, 물품 및 국유재산에 관한 세부 수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입 부분은 국외장기연수자의 의무복무기간 미이행으로 인한 연수비용 반납액 수입금이 국고에 귀속되었을 뿐 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의 결산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과다불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인건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5%에 해당하는 6억여 원으로서 2004년도보다 상당히 늘어난 금액입니다. 불용금액이 발생한 이유는 2005년 말 기준으로 특정직공무원 1인, 별정직공무원 6인 등 결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매년 헌법연구관을 2~3인씩 채용하고 있으나 2006년 5월 31일 현재 헌법연구관 정원이 33인임에도 2인이 부족한 상황인데 향후 로스쿨 설립 등으로 인한 연구관 또는 연구원 등의 이직이 예상되고 이는 인건비의 계속적인 불용과 함께 재판업무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4년간 헌법재판소 사건의 미제사건 수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재판관 1인당 사건 수도 최근에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관 등의 계속적인 결원 발생은 ‘심판사건의 신속한 처리’라는 헌법재판소의 정책 달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연구관 또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인건비 불용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9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파견연구관의 경우 일정기간 이후 소속기관으로 복귀함으로써 업무의 계속성에 영향이 있고, 파견연구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소속연구관의 수 증가와 자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우리 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향후 재판업무의 질적 향상과 미제사건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법조경력자들을 소속 연구관으로 상당수 충원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국선대리인 선임 및 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국선대리인 보수예산은 1억 6900여만 원으로서 2004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집행결과는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345건이 선임되어 그중 301건에 대하여 보수금액이 지급된 결과 총 1억 6900여만 원이 집행되었고, 부족분은 복리후생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매년 예산안 심사 및 결산심사에서 헌법재판의 특수성,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 보장 및 국선대리인 선임보수의 현실과의 괴리 등을 지적한 결과 국선대리인 보수 예산이 매년 꾸준히 증액되어 왔으나 현재 법원에서 선임하는 국선변호인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양자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감사원 의견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사건의 증가로 국선대리인의 선임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선대리인의 승소율은 낮은 수치에 불과합니다. 다음, 12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2005년도의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이 증가하였음에도 이를 예상하지 못한 결과 예산액의 부족으로 타 예산에서 전용하여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2005년 12월 선고분 중 일부는 2006년도 예산으로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보수지급액의 저하로 불성실한 국선변호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자칫 예산의 부족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기각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선대리인의 평균보수액을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신청 건수를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예상하여 전체 보수예산을 증액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공익목적 국선대리인제도의 활용과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활동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도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 등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하는 한편, 법률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홍보활동이 새로운 시스템이나 콘텐츠를 개발하기보다 기존에 발간되었던 책자나 홍보비디오를 개정하여 발간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참신성이 떨어지고, 공보관실에서 의뢰하는 신문광고도 수년간 법률신문 1개사에만 3회 정도 광고를 하고 있고, 2005년도 집행실적도 신문광고료 예산액의 42%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상 영문홍보책자 발간이 편성되었으나 ‘대한민국헌법’ 및 ‘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의 우선적인 발간을 위하여 발간을 하지 못하였고, 역시 예산상 홍보만화 기획료로 110만여 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헌법 및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하고 폭넓은 형태의 홍보방식 및 홍보자료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홍보자료를 제대로 발간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홍보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이 발간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홍보자료의 발굴과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연구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연구용역사업 예산으로서 특수헌법재판 조사연구용역 1500만 원,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 2500만 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특수헌법재판 조사연구 용역사업의 취지는 원래 헌법재판과 관련한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야의 주제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과제를 주어 조사ㆍ연구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재판업무 등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용역결과물을 보면, 독일 헌법 또는 헌법관련 책자의 번역을 맡기는데 불과하고 있어 사업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아울러 관서운영비로서 특수헌법재판 관련자료 번역료로 별도로 700만 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고 있는데 그 용도가 불분명하고, 이중편성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편성 당시의 예산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22페이지의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사업은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학회 등에 용역 의뢰하여 그 결과물을 재판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4년간의 연구용역기관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면, 매년 한국공법학회를 연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특정기관과 매년 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다른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연구용역의 결과물의 질적 향상 측면에서도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용역자 또는 용역기관을 다양화하고 용역기관 선정을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배상금 전액 불용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5년도 배상금 예산액은 증인 및 감정인 여비ㆍ일당 등으로서 80만 5000원이 책정되었으나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 및 감정인을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데 2005년도에는 재판부에서 증인 및 감정인을 채택하지 않아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4년간의 배상금 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예산액이 80여만 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을 적절히 계상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앞으로 적절한 예산액을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서관신축사업 추진 상황과 자체감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황 보고 및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질의는 5분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셔서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의 대전 유성 출신 이상민입니다.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미국헌법재판 관련 자료번역집을 8월과 12월에 발간 예정이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외국의 다른 나라들의 재판번역본은 발간한 적이 없습니까?
지금 바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우리 헌법재판자료집은 약 4년 동안에 걸쳐서 미국헌법교과서로는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교과서 한 권―캐머런스키(Chemerinsky)라는 사람이 지은 헌법책―을 번역해 왔습니다. 그 번역 작업이 2004년인가 2005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 작업한 것을 제3자한테 감수를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본 분량이 1100페이지……
제가 교과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재판 주요판례 번역본들을 수집하고 발간한 것이…… 수집은 하시나요?
예, 주요판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어느어느 나라 것을 하십니까?
금방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미국헌법재판 자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 판례.
헌법재판 판례는 지금 현재 독일하고 미국 판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안 합니까?
일본은 이렇다 할 헌법 판례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이루어진 것도 안 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이루어진 판례는 저희들이 물론 스크린합니다마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판례는 수집하는데 번역 발간된 책은 없네요?
예, 없습니다.
안 하는 것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독일하고 미국 판례는 계속 번역하고 있습니다.
번역해서 배포가 됩니까?
저희들 자체 연구용으로 책으로 묶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것을 번역된 것으로 저한테 제출을 한번……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례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인 국민들께 헌법재판이 많이 다가서게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 기본권 침해 중심이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묶어서 정리해서 유용하게 나눠 주고 알려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판례 결정 요지집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각 사항별로……
기본권 중심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권은 기본권대로 되어 있고 가제 형식으로 지금 현재 추록이 두 권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좀 보여 주십시오. 저는 헌법요지집인가에서 재판요지만 봤는데 선고일자별로 죽 되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것 말고 요지집이 따로 있습니다. 안 가지고 계시면 저희들이 한 권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다음에 국선대리인의 보수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한 3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요. 헌법재판에 투여되는 노동량이나 정력에 비추어 볼 때 30여만 원 받고서 과연 품질 좋은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한 건당 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장 청구서 접수한 것을 한 건으로 보고 추가로 준비서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또 한 건으로 봐 가지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한 건당 56만 원 꼴로, 거의 60만 원 꼴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응하는 변호대리인단은 헌법재판을 따로 독자적으로 공부하는 변호사 인력이 많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요청을 하면 응할 수 있는 변호사님들을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대리인 할 게 아니라 헌법재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나름대로 자격과 능력을 갖춘 분 중에서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변호사들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헌법재판에 더 소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은 체크하기가 곤란합니다.
경력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아무나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기준이나 이런 것을 한번 정해 보시지요. 보수도 열악해서 선뜻 응하는 변호사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다른 재판도 마찬가지겠지만 헌법재판은 더욱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력도 있고 학식도 갖춘 분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입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요. 이 결정문을 읽어 보면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법률유보원칙 위배 또 과잉금지원칙의 위배로 인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 규칙과 동일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한다면 이 두가지 위배 중에서도 법률유보원칙 위배는 해소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각 재판관들의 의견을 죽 보니까 여덟 분 재판관이 참석을 했던데 그중에서 윤영철, 권성, 두 분은 법률유보원칙은 위배됐다라고 하고 과잉금지원칙 위배는 판단을 안 했거든요. 그다음에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세 분은 둘 다 위배됐다고 보고 있고, 주선회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 위배이고 법률유보원칙은 판단을 안 했고, 송인준 재판관은 법률유보원칙은 위배되지 않았다고 보고 과잉금지원칙은 위배됐다고 보고, 김효종 재판관은 둘 다 위배됨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하여튼 죽 보면 이 날 재판에 있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금지원칙 위배가 있다라고 본 분이 다섯 명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질의요지가 뭔가 하면, 그렇다면 문제가 됐던 그 규칙을 바로 법률로 입법화할 경우에 이 날 재판에 따르면 일단은 과잉금지원칙 위배는 다섯 명만 찬성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위헌 소지를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거든요. 물론 누가 위헌 제소를 한다면 새로운 재판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결과를 미리 속단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해서 입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는 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뭔가 하면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1항에 보면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여러 안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규칙을 바로 법률로 해서 다시 입법을 할 경우에 물론 위헌 시비는 있을 것이고 다시 또 판결받을 때 그 결과는 미루어 짐작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미 내려진 그 결정, 이미 위헌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바로 다시 입법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결정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판단을 명확히 한 분은 전체 재판관 중에서 다섯 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 위배의 소지가 없는 입법을 할 경우에 명백히 여섯 명 이상의 판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내친김에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국가유공자 10% 가산점과 관련된 사건이 있어서 비교를 하면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유사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국가유공자 사건 경우에는 위헌 판결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유사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시각장애인인 안마사와 비국가유공자인 공무원 응시생의 사회적 위치를 볼 때 시각장애인들이 훨씬 처지가 열악하고 생계수단도 적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시각장애인 사건에 대해서는 바로 위헌결정이 선고가 되었고 국가유공자 사건에 관해서는 2006년에 판결을 내렸는데 2007년 6월 30일까지 시한을 정해 가지고 입법자가 개정하도록 했다는 말이지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면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서 시각장애인들이 저렇게 극한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상황 속에서 필요하다면 법개정을 한다거나 새로운 제3의 어떤 개선책을 찾는다거나 할 수 있었을 텐데 바로 단순 위헌 판정을 내림으로써 사태가 더 어려워진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국가유공자 사건하고 이 점하고 결정적으로 틀린 점은 국가유공자 가산점 사건의 저희 헌법재판소 판단 이유는 가산점을 주는 게 무조건 위헌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가산점의 범위가 너무 넓다, 이 가산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가령 10점의 가산점을 주는 게 너무 과하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 1점도 안 줘야 되는데 10점을 줬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0점은 위헌인데 1점부터 10점 사이에 몇 점을 줘야지만 이것이 합헌이냐 하는 것은, 결국은 몇 점을 주어야 하느냐는 국회에서 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처음부터 국가유공자 사건을 바로 위헌이라고 해 버리면 아예 가산점 자체를 전혀 못 주게 돼 버리는 불합리한 점이 생깁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첫 번째로 그 점이 다르고, 또 두 번째로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되는 부분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헌법재판이론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사건이라는 것하고 또 이때까지의 판례를 봐도 시행령 규정을 단순히 일시적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합치한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법률은 국회에서 발의되고 통과되기까지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인데 시행령은 행정부 자체에서 간단히 고칠 수 있다는 논리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 제가 10% 때문에 위헌된 것이지, 9%였으면 안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규칙은 입법보다도 쉬우니까 빨리 바꿀 수 있으니까 헌법불합치 판정을 안 내렸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뭡니까?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즉각 개정이 안 되는 것이고 당사자들은 저렇게 저항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이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보면 법치국가로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 또 그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감안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현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문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하면서 즉각적으로 위헌판정 내릴 때 생기는 파장을 고려해서 그것을 일정기간 내에 법률을 고치도록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제가 아까 하나의 아이디어를 말씀드린 것인데 만일에 그렇게 해서 그 법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정이 된다면, 지금과 똑같이 규칙을 법률로 만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정받을 경우에는 그 법이 만들어지는 데 몇 달이 걸리는 그 사이에 비시각장애인이 안마사로 자격을 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 같은 것은 예상이 안 되십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위헌으로 비시각장애인이 바로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그러려면 특수학교 또는 안마사 자격을 교육시키는 학교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일정한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시각장애인한테만 안마사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지금 없앴다고 그래서 바로 시각장애인이 비시각장애인들하고 일반적인 경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재판관들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헌법불합치 부분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칙을 그렇게 쉽게 바꿀 거라는 생각은 실제로 너무나 안이한 생각이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에게, 결정문에도 보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됐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이러저러한 다른 대안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대안이라고 하는 그 판단 자체가 사실은 너무 쉽게 내려진 게 아니냐 하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마 맹인 안마사 두 사람이 자살했지요? 헌법재판소에서 좀더 신중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디다, 일반 국민들이 보더라도. 그다음에 임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판례집을 봐야 할 텐데, 전원합의체 판결집도 따로 있지요?
아직은 전원합의 판결……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전 사건이, 그러니까 각하하는 사건 이외에 전 사건이 전원 원 벤치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인 3인 3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것은 사전, 그러니까 심사할 때만 하고 있습니다.
판례집을 사든지 빌려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되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헌법연구관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저희 자체 연구관은 정원이 32명이고 현원은 31명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헌법연구관들이 대법원의 재판연구관보다 훨씬 편하다. 그래서 법원 판사분들이 헌법재판소에 가면 안 돌아오려고 한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사건 수에서 헌법연구관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모양이지요?
그것은 헌법 재판연구관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특성을 전혀 무시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관찰하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건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서 재작년인 200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서 입법하라고, 입법할 때가 됐다고 7 대 2로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사건 계류 중인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회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각장애인 사건, 지금 맹인이 몇 분이나 되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전국에 18만 5000명의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가 완전히 시력을 상실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법률규정상 시각장애인으로 인정되는 분이 18만 5000명이고 그중에서 몇 급으로 나누어지는데 1ㆍ2급을 중증장애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분들은 거의 완전하게 시각을 상실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3만 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이 판결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시각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가 87년 헌법 이후에 초기에는 적극적 기능을 했어요. 그전에 사법 심사를, 위헌법률 심사를 대법원에서 거의 하지 않으니까, 즉 71년 국배심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이 나니까 유신정권이 그 후에 재임용을 안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실제로 대법원의 위헌심사 권한은 마비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 잘했고 특히 일본 같은, 제가 일본에서 공부할 때도 보니까 헌법교수들이 한국 헌법재판소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서―한 90년대 중반 이후라고 저는 생각됩니다―경제관련 법률에 대해서 이른바 기득권층ㆍ부유층에 대한 계속적인 판결을 내놓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2004년도에 행정수도 이전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 들어 보는 관습헌법 이론을 동원해 가지고 결국 했고 그 판결문 내용도 보면 국민투표를 못 붙이게 더욱더 교묘한 논리를 동원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시각장애인 문제는 관습법, 헌법재판소가 좋아하는 관습법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911년부터, 일제시대에도 이 사람들은 보호해 줬다, 지금 사람의 장애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장애가 눈 아닙니까?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 5개의 기능 중에서 촉각하고 미각은 바로 만지고 입을 대 봐야 되는 거고 후각 청각은 조금 먼 거고 시각은 아주 먼 것도 못 보기 때문에 가장 힘든 거다, 가장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를 안 할 수가 있느냐? 저는 헌법재판소의 보수적 성향, 특권적 성향이 한 날로 드러난 사건이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이 판결문을 보면 일반인하고, 하여튼 원초적으로 과잉금지다.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 약자는 약자답게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흑인들을 보호해 주고, 미국에서도 흑인들에 대한 차별대우가 많았어요. 법대 같은 데 의대 같은 데 특혜를 주고, 소수민족에 대해서 그동안 차별대우가 많았기 때문에 특혜를 주고. 양극화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 양극화 원인을 없애야지,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안 생기도록 정책을 세워야지,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복지비로 하는 게 옳겠습니까? 지금 사회 저변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직업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벌어먹게 하는 게 낫지 사회 저변층에 있는 사람들을 복지비로, 세금 걷어서 하는 것은 나중 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특히 눈이 멀기 때문에 촉각은 발달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판결문을 보고 저는 헌법재판소의 그동안 부유층을 위한, 그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통령 때에 계속해서 노동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법원에서 계속 위헌판결이 내려집니다. 여러 가지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부유층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다. 부유층을 위한다면 아래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 버리니까 미국 사회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힘을 쏟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결정판이 바로 이거 아니냐?
현재 그런 시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각종 언론기관에서 굉장히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헌법재판소에 몸담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헌법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 여러분들께서도 오히려 더, 지금 임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고민을 하시다가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지요.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문에 집어넣은 것 있지요?
예.
저는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분들이 헌법 해석을 하는 것이지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헌법재판소에 계신 분들의 보수적 특권적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판결문에 쓸 수가 있습니까?
저희 재판관님들이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라고 물으신다고 그러면 저로서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시각장애인에 관한 이 판결에 관해서 지금 임 위원님께서 우리 결정을 그렇게 여러모로 비평 비판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는 저희 결정 이유라든지 결정 배경이라든지 결정의 효과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하는 겁니다. 다만 저한테 그런 시간이 주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차차 계속 또 하기로 하지요.
임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더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약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배려하는 판결을 했으면……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그 부분에 관해서……
나중에 보충할 때 시간을 드릴게요.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부평갑의 문병호 위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헌법에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해서 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만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법원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정책법원이고 또 사회의 각종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충돌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격요건을 좀 완화해서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학계에 계신 분이라든가 또 사회적으로 상당한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라든가 식견을 갖고 있는 분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의 의견 같은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헌법재판관에 관한 규정은 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습니다. 법조인의 자격을 정하는 게 법원조직법입니다마는 법원조직법을 고쳐서 적어도 대학교수에게 변호사 자격을 준다고 그러면 헌법 개정까지 안 해도 법학자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안 그러면 헌법을 개정할 때……
물론 그렇습니다. 의견을 물은 건데요. 다른 나라, 타 입법례에서도 전원을 다 법조인으로 하는 경우가 없지요? 어떻습니까, 사례를 연구해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런 사례를 많이 연구했습니다마는 저희들처럼 그런 우리나라와 같은 유형의 입법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법조인 자격 자체가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 나라들이 또 많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가 부대표 할 때 많이 관장을 해 보니까, 저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다, 저는 이것은 헌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은 주로 행정부에 대한 권한 견제나 또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국회나 행정부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여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 원리에서 맞는데,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무슨 권한에 대해서 관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잖아요, 전혀? 그런데 대법원은 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에 관여해야 되는지 저는 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보면 그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소 내에서 혹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재판관회의나 이런 데서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제도를 연구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문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대법원장이 저희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입법례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은 나중에 혹시 개헌 논의가 나왔을 때 저도 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각장애인 안마사 문제 역시, 물론 그 판결은 시각장애인 쪽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또 기본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다른 가치관에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해관계가 상당히 엇갈리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과거하고 달리 국민들의 의견 표현도 자유롭고 또 여러 가지 그 후에 이의신청과 같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는 또 거꾸로 보면 그런 것에 너무 좌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법과 원칙을 가지고 판결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만 판결문에 좀 이것이 위헌이라고 차버릴 것만 아니고 거기에 약간의 대안이라도, 헌재에서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그 고민의 흔적을 거기에다가 이러이렇게 이러이런 정도의 경우라면 위헌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약간의 고민 흔적을 좀 보여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판결하실 때는 위헌이라고만 하시지 말고 조금 더 부가적인 의견을 달아주셔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민을 많이 했다, 또 이런 방향으로 하면 위헌이 아니다,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법이 조금 추상적이더라고요. 안마사 자격에 대해서 법이 거의 규칙에다가 전부 위임한 경우라서 그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더 좀 고려해서 깊이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시 광산구 출신 열린우리당 김동철 위원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헌법재판에서 실제 판단의 준거는 헌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법 규정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또 그 해석에 재판관의 재량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다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하게 되면 해석이 또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재가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제때제때 따라가지 못하고 형식논리에 매달리다 보면 헌재 결정의 규범력과 현실이 점점 괴리돼서 결국 헌재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돼서 당초 국민적 갈등을 해소해서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겠다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존립근거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거론하는 것이 좀 대단히 고까운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그리고 안마사 규칙에 대한 위헌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통과 통신이 발달된 현대적인 수도 개념은 수도의 지리적인 위치보다는 그 기능적 측면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도로서의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느냐가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도 개념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수도의 위치가 관습헌법이라는 왕조시대의 수도 개념에 얽매인 결정이 바로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문헌법, 성문법률의 국가에서 적어도 관습헌법적 사항이라면 그것은 국민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대하고 명백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할 필요도 없이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사항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 여당이 주도하고 야당이 합의한 법안에 대해서 헌재가 오랜 연구 끝에 관습헌법적 사항이라고 규정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저는 수도 서울이 관습헌법이라는 논리의 헌재 결정은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지금까지 헌재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수많은 결정 등을 통해서 국민 통합에 이바지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신행정수도 위헌결정만큼은 두고두고 후손들의 비아냥거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규칙에 관해서 직업선택,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자유주의적인 법익과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인 생존권이라고 하는 사회권적 기본권 사이의 충돌이었는데 현대사회는 적어도 자유권보다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더 중시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좀, 그래도 그 가치를 좀 헌재 재판관님들께서 너무 경시해서 보신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변화를 따라가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법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변화무쌍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제때제때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아무래도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는데 늦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회적인 변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헌재의 사무처 또는 헌법연구관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보다는 직접 헌법재판관을 보좌하는 연구관, 연구 인력들이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보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헌법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매우 소중한 제도이지만 최근에 이익집단들의 집단적인 여론몰이나 또는 세 과시를 통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는 등 오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있어서 여러 집단들의 지금까지 행동들 그리고 신문법에 있어서 여러 보수언론들의 지금까지 국민 여론을 호도해 온 측면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우리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서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익집단들의 집단적인 위헌심판 제청운동과 심판 과정에서의 각종 압력이 헌재의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물론 헌법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옆에서 보아온 우리 헌법재판관들 전원은 적어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사회 여론이나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이렇게저렇게 영향을 받고 흔들리는 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헌법소원도 우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후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데 헌법소원은 그 처리의 시의성이 또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소원의 미제사건이 매년 크게 늘어나서 지금은 1년분 정도가 적체되어 있고 180일이 경과된 장기미제사건도 345건 그리고 2년 이상이 경과된 것도 5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헌법연구관은 정원이 33명인데도 9명이나 부족한 상태고 그렇게 적게 운영되고 있는데 연구관을 조속히 확충하고 재판 지원업무 강화 등을 통해서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가능한 한 연구관 정원을 더 늘리고 또 신속하게 결원된 연구관들을 충원하는 각오도 있고 그런 용의도 있고 이때까지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은 특수한 법률 분야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대법원의 재판연구관하고 헌법재판연구관은 그 업무가 상당히 다릅니다. 또 아무리 경험이 있는 유능한 법조인을 헌법연구관으로 채용한다 하더라도 또 그 법조인이 상당 기간 트레이닝을 받아야만 비로소 본격적으로 헌법재판 연구업무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특수성으로 인한 애로점이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여러 방향으로 헌법재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관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속하게 보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처장께서 아까 임종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발언시간을 달라고 해서 지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번 시각장애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여론이 절대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부분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 부정적인 여론이 저희 결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 점을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선 안마업에 종사하는 6800명 시각장애인의 고통을 저희들이 모르거나 도외시한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이분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 사건을 심판한 재판관들보다 더 고민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고민한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위헌으로 한 규칙은 그야말로 미봉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선 전체 시각장애인 또 전체 신체장애인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지만 시각장애인을 단순히 안마사 자격을 얻도록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안마사를 못 하게 하는 그야말로 100년 된 이 법 정책으로 중증 시각장애인들, 기타 시각장애인들을 보호한다는 이 정책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전체 장애인 복지에 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각도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복지행정을 펴는 행정부 쪽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바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겪고 있는 이런 여론의 어려움 때문에 미적미적하다가 몇십 년을 허송세월을 해 온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불법적으로, 만일 그 법이 위헌이 되지 않았으면 다 불법행위인데 불법적으로 안마 유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왈 1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연히 이 100만의 국민들이 그 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전부 다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단속된다고 하면 분명히 시각 장애를 가진 안마사들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마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벌써 5년 이상 전부터 이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행정 당국에서 자인하고 있는 바입니다. 기껏해 봐야 음란업소 정도에 한해서 ‘안마사 자격이 있느냐’, 물론 없지요. 그분들에 대해서 단속하고 처벌하는 이런 미봉책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강 그 정도로……
저희들도 시간 제한이 있어서 하고 싶은 말씀을 제대로 못 하고 겨우 하는데 처장님은 한없는 시간을 가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너무 신랄한 비판을 받다 보니까……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국정을 논할 때나…… 이제 보충질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노회찬 위원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장님 같은 그런 견해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그 견해는 처장님 개인의 견해로 간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이번에 문제가 된 위헌결정을 받은 그 규칙이 만일 법률조항으로 되어 있었다면 헌법재판관들이 이번에 위헌판결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헌판결을 내릴 수 있는 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견해나 문제의식은 충분히 의미 있는 문제의식이기는 하나 헌법재판소 전체의 견해를 대변한다고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0만 명이라고 아까 얘기하신 부분은 저도 결정문에서 봤는데 그것은 위헌법률심판에 제소했던 청구인들의 주장이지 검증된 숫자는 사실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공공건물과 고속도로 자동판매기는 시각장애인들만 운영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페인에서는 복권 판매를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직역, 혹은 업종을 수가 어느 만큼이든 특정한 장애인들에게 독점토록 하는 것이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다른 사람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데 그 침해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피해의 정도, 법익의 균형, 이런 것을 다 살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를 허용하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 주장 중의 하나일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도 헌법재판소의 공식 견해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용희 부의장님!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한 것을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뭣 좀 하나 여쭤 보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먼저 서상홍 처장님과 정해남 차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 동안 법사위원회에서 활동할지 모르지만 헌법재판소가 크게 권한이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단견인지 모르지만 엄격히 따지면 헌법 위반이지요. 그렇잖아요. 특정 장애인들만 어느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하는데 그것은 뭐 지난 일이고 또 잘못 지껄였다가 많은 시각장애인한테 욕먹을 소리이고 하니까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이번에 연내로 하반기에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기가 끝나는 분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몇 분이지요?
모두 다섯 분입니다.
그러면 후임자를 어느 기관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이렇게 세 부서에서 모두 다 하나 이상씩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둘 하는 데는 어디예요?
국회하고 대통령입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했지만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추천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그야말로 헌법 위반 아니에요?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되겠고, 그러면 그 양반들이 언제 끝나지요? 같은 날짜입니까?
한 분은 8월 14일자고 나머지 네 분은 9월 14일자입니다.
그러면 청문회도 해야 되나요? 후임 추천권은 부여되어 있는 그 기관에서 할 테고요.
예.
내가 아는 바로는 그 다섯 분이 다 좋은 분들인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임종인 위원 보충질의하시겠어요?
예. 대법원장이 세 명 하는 것, 저도 마찬가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80년도에 만들 때 이른바 정파적 연합으로 그랬다고 하지요. 어느 정파가 정권을 잡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때 1노ㆍ3김당 때 한쪽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면 다 가져가 버리니까 서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 세 명, 대법원장 세 명, 대통령 세 명 했다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가 그렇고요.
예.
그 당시에는 헌법재판소가 새로 생긴 기관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하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 아닙니까? 헌재도 그렇지만 대법원장의 경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도 그 권한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고 국회에서 청문회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이것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 국회는 그래도 크게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헌법재판소도 결과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이용희 부의장님 말씀대로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헌법재판소도 국민에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에요. 그런데 지나치게 정책적ㆍ정치적인 것에 관여하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로부터 헌재를 없애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작년에 신행정수도 합헌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 합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위헌으로 하면 정치적 부담을 헌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50%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제가 보기에 타협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생각해서 저는 당연히 합헌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처장님 말씀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부가 아니거든요. 안마사가 100만 명 있으니까 그것을 정리해 주어야 된다, 이것은 행정부가 할 일인 것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피의자 접견할 때 교도관 참여하는 것도 위헌으로 하고 오늘 여기에도 있습니다마는 피의자들 호송 거부, 이런 것도 하면 위헌이라는 이런 인권적, 이른바 자율권적 기본권에 관한 것은 상당히 전진적인 판결을 많이 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른바 사회경제적인 기본권이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특히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매우 보수적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것도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재판관이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결정으로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러시는지…… 저희 결정에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몰라도……
대법원 판결문에서 그랬는지 이것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둘 중의 하나가 그랬는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혹시 보도자료 안 돌렸습니까?
그것은 특정 연구관이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검찰 출신 연구관이 한 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관이 보도자료를 만들 때 정말 들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수라고 그때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아무튼 헌법재판소가 ‘이것은 위헌이다, 아니다’는 할 수 있어도 ‘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얘기겠지요?
예.
저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보도자료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를 처음에는 위헌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복합도시에 관해서는 합헌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너무 시류에 영합한 것이 아닌가 하고 우리 쪽에서는, 또 국민의 절반은 그렇게 판단하는 견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그 정도로 매듭짓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극렬히 수도 분할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극렬히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시각장애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무처장님, 시각장애인 안마사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것이 나름대로는 헌법재판관님들이 결정할 때 고려한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회의에 참가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지만 이후에 여러 재판관님을 만나뵙고 들은 사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아까도 지적했지만 판결문에 명시를 해 주었더라면 그런 것은 오해가 안 되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부분까지 깊이 고려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결산 등에 대한 의결은 예결산소위가 구성되는 대로 하고자 하니까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당부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셔서 앞으로 헌법재판소 소관 업무를 개선함은 물론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항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한 후에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10분하면 가실까 싶어서 그래요. 그냥 5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현황보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속기록에는 반드시 회의 시작하고 끝날 때에는 참가 위원님들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십시오. 보니까 우리 한나라당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딱 기록해 두세요.
혹시 강제로 오신 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자발적으로 와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 일괄하여 업무현황보고 및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변함없이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새로운 원 구성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이 자리를 함께 하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셨던 전임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반기 원 구성 후 첫 번째 회의로서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상임위원 및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고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마지막에 200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영애 상임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호준 상임위원. 정강자 상임위원. 상임위원 세 사람입니다. 곽노현 사무총장. 박찬운 인권정책본부장. 안종철 행정기획본부장. 손심길 침해구제본부장. 정연순 차별시정본부장. 나영희 인권교육본부장. (간부 인사) 위원회 업무현황은 제가 몇 가지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곽노현 사무총장이 구체적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ㆍ사법ㆍ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 국가기관으로서 20001년 11월에 발족했습니다. 그 후 지난해 10월에는 부산과 광주에 지역사무소를 개설하였고 올 초에는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5본부 22팀 3소속기관의 현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소위 NAP라고 합니다―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1월, 3년 6개월에 걸친 연구와 논의를 거쳐 친인권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 발표했습니다. 이 권고안은 장애인, 비정규직 근로자,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인권증진 개선방안 등 이들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최소한의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권고안의 대부분이 법령 제ㆍ개정 또는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안들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절실한 사안들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바라 마지않겠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는 이 권고안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향후 위원회가 하여야 할 소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였으며 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 3개년 행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행동계획은 인권위 구성원의 행동지침이자 인권증진을 위한 위원회의 대국민 약속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향후 3년간에 걸쳐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 등 인권증진 행동계획에서 정한 5대 목표 달성에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부터 추진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별금지법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초안이 마무리되어 조만간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을 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의 차별 관행은 뿌리가 깊어 입법을 통하지 않고는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차별의 설움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모른 체할 수 없습니다. 이 점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위원회의 세출예산 현액은 217억 4900만 원으로 이 중 204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나머지 12억 3500만 원은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절감 또는 불용된 금액입니다. 구체적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에 78억 4300만 원, 사무실 임차료 등 기본사업비에 74억 2400만 원, 인권보호정책 및 제도구축사업 등 주요사업비에 51억 39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5회계연도 결산 개요는 곽노현 사무총장이 보고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현 사무총장 나와서 보고를 하시는데, 업무현황보고는 보니까 상당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읽으실 생각하지 마시고 요령 있게 정리해서 10분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곽노현입니다. 인권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새로 오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현황 및 그동안의 활동상황에 비중을 두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연도별 주요활동, 세 번째 인권위원회의 인권증진 행동계획, 네 번째 06년도 주요 인권업무, 마지막으로 최근 주요 권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인권위원회 설립은 1991년 파리에서 개최된 국가인권기구 국제 워크숍에서 작성되어서 93년 유엔총회에서 승인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일명 파리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 구성과 권한을 헌법 또는 적어도 법률에 근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이 파리원칙에서 규정된 제 원칙들에 부합하느냐를 놓고 관계기관들과 인권단체들이 3년 여의 갈등과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0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어서 2001년 11월 25일 인권위원회법이 발효돼서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인권위는 아시다시피 인권에 관한 법령 정책 등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구제활동, 그리고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업무 등을 주요기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성격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 입법ㆍ사법ㆍ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업무 수행 및 직무 독립성을 보장받는 무소속 독립 국가기구입니다. 두 번째로는 형식상 국내법에 입각해서 행동하지만 내용상으로는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해서 활동하는 국제성이 매우 강한 국가기관입니다. 세 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사건을 조사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 여부를 판단하여 구제하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기도 합니다. 인권위원회는 열한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국회 선출 4인,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중 특히 4인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임명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조직과 2006년도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주요활동은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제천시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이라고 차별하여 보건소장으로 임용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제천시장에게 장애인 차별시정 권고를 한 바 있고,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을 직권조사하여 폭행 등을 가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2년 11월에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7차 아시아ㆍ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 연례회의에서 이 포럼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삼청교육대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관한 권고 등을 하였으며 호주제도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2003년에는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퍼져 있는 차별 관행 개선을 위해 입법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2004년도 주요활동입니다. 2004년도에는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안 마련 권고 등을 하였으며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력피해자 인권침해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4년 9월에는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를 개최하여 분쟁과 대테러리즘에 대한 서울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는 친인권국가로서의 국가 위상을 드높인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의견 표명,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 등 의견 표명을 한 바 있으며 여의도시위 농민 사망사건을 조사하여 경찰의 과잉진압을 밝혀내고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인권증진 행동계획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을 엄정하게 평가한 바탕 위에서 어떻게 해야 한정된 역량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인권보호 및 증진이라는 위원회의 법적 소임을 제대로 해 낼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몇 개월의 집중작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증진 3개년 행동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행동계획은 향후 3년간 인권위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 안에는 인권위원회의 비전, 사명, 운영 원칙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세부 실천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의 주요 인권업무입니다. 먼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업무입니다. 2003년 1월부터 추진해 온 차별금지법안 성안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검토와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안이어서 먼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자면 제1장에서는 차별의 정의, 차별의 예외, 차별의 사유 등을 규정하는바, 특히 이번에 간접차별을 일반원칙으로서 법에 규정한 바 있습니다. 간접차별이란 아시다시피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집단이나 개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로서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법에 규정하거나 판례를 통해 오래전부터 차별 범주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안 제2장에서는 차별시정에 관한 공공기관의 의무를, 제3장에서는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그리고 제4장에서는 구제수단에 대한 몇 가지 특례조항을 두었습니다. 예컨대 차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원이 본안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두어서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빠르면 7월 중에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관련 활동입니다. 지난해 말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열한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며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및 서방의 헬싱키 프로세스 등을 현지조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내부의 입장 조율과 또 여러 가지 검토를 위해서 북한인권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본 입장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도 조만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권 취약분야에 대한 방문조사 관련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등 다수인 보호시설은 인권 취약분야로서 진정ㆍ접수가 없더라도 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인력의 한계상 올해에는 20개 시설을 골라내서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방문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때에는 직권조사로 전환해서 그 결과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광범위한 제도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권현안 TFT 운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인권현안에 대해서 인권위원의 주도아래 내ㆍ외부 전문가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TFT, 그리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일명 NAP TFT 등을 운영해 온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정 현안을 집중 연구 분석해서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는 데는 TFT 방식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인권교육법 TFT(인권교육법안 성안을 위한 TFT),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TFT, 차별판단지침수립을 위한 TFT, 이렇게 세 가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저하게 필요한 사항이 나타나면 추가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권상황 실태조사 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서 인권위원회는 인권실태조사를 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인권상황 실태조사 항목으로는 21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 과제선정 원칙으로서는 위원회 중장기 역점추진 과제와 연계성이 있는 조사항목들 그리고 위원회 인권증진행동계획에 따라서 요구되는 실태조사 항목들 그리고 위원회의 NAP권고안에 따라서 요구되는 실태조사 항목들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의 실태조사 항목 중에서 심화 발전이 요구되는 실태조사 항목들로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그리고 체육계 학생 선수들의 인권 실태조사 또 성인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 실태조사 등 21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권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권교육법 제정 추진 관련 업무입니다. 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등 국제 인권기구에서 요청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4월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TFT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 중으로 인권교육법안 시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주요 권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복무 중 암에 걸려 전역 후 사망한 노충국 씨 사건 관련 권고입니다. 이 사건조사를 통해서 군대 내의 분위기상 남들이 꾀병이라고 생각할까 두려워 진료 청구를 스스로 포기하는 등 사병들의 자유로운 진료 청구가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군의관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부실하고 민간병원과의 원활한 협력진료제도가 부재하며, 군내 병원시설의 필수 의료장비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방부장관에게 적기ㆍ적시진료권을 법령에 명문화하여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등 광범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안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센인 인권 관련 종합 권고안입니다. 한센인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인권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주요사업의 하나로서 추진한 결과 늦었지만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진상규명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장에게는 피해 및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치법규 관련한 의견표명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가 관할 자치법규 중 성차별적 내용을 정비하면서 일부 자치법규에 대하여 성차별 여부의 법적판단을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여성은 치마만 착용하도록 제한한 인천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시행규칙과 남성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여자를 위촉하도록 한 강화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등에 대해서 성별에 바탕을 둔 직ㆍ간접적 차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천광역시장에게 각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민 인권의 개선에 관련된 권고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1992년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난민인정 절차 및 사회적 처우 등에 관한 국내 법령과 정책은 국제적 난민보호 규범 및 기준에 못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적인 개정안 마련에 착수하고 난민보호를 위한 강제송환금지원칙 등을 법률에 명문화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였으며 난민인정자가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하는 등 매우 다양하고 종합적인 제도개선 권고안을 낸 바 있습니다. 35쪽 이하 붙임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의 업무를 이해하시는 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붙여 본 자료들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 중 세입에 관한 부분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2400만 원으로 그중 미수납액 1000만 원은 2002년도에 징수결정한 주한미군 조사 불응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수납액 1400만 원은 인권만화 ‘십시일반’의 인쇄수입 800만 원, 그리고 직원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환수금 400만 원 그리고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에 용역의뢰한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인권상황실태조사 관련 지체상금 부과금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관련입니다. 먼저 총괄표를 보시면 예산현액은 217억 4900만 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204억 600만 원이며 이월액이 1억 800만 원 그리고 불용액이 12억 35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률은 전년에 비해서 3.7%포인트 높아졌으며 불용액 중 전환차익액 및 순수절감액 등 예산절감액 5억 9800만 원을 제외한 순수불용액은 6억 3700만 원으로써 현액 대비 불용률은 2.9% 수준입니다. 지출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써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78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본사업비로는 사무실임차료 및 관리비 등으로 33억 5300만 원, 공공요금ㆍ인쇄비ㆍ사무용품비 등 기관운영 기본사업비로 22억 6500만 원, 지역사무소의 기본사업 경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수로 9억 6500만 원, 침해 및 차별조사국 등 각 실ㆍ국의 기본사업경비로 8억 4100만 원 등 총 74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인권홍보 및 공보에 17억 1100만 원, 인격교육 및 협력사업으로 9억 3300만 원, 인권정보화 기반 구축사업을 위해서 10억 9700만 원, 인권정책 및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10억 8700만 원 그리고 인권상담 및 운영경비로 3억 1100만 원 등 총 51억 39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금액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 6700만 원으로써 그 내역은 인권전문상담원의 사무보조원화에 따른 추가 경비 3000만 원, 조직진단을 위한 외부용역경비 3000만 원, 그리고 인권순회상담용 버스 구입비 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이월 처리한 금액은 1억 800만 원인바, 이는 인권순회상담용 버스 제작 및 실내 개조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2006년도로 이 예산을 이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예산에 따라서 이미 인권순회상담 버스를 구입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용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12억 3500만 원으로 직원퇴직 등급판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운영으로 인건비에서 5억 4100만 원이 발생했고 정상적 경비 절감 및 환차익을 통해서 5억 98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불필요한 경비 집행 자제 등으로 인한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9600만 원이 발생하여 총 12억 3500만 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20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의 내용은 부산 및 광주 지역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비로 10억 400만 원을 배정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이 중에서 9억 5700만 원을 지출했고 4700만 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 및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10분 내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예산의 편성 문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인권전문상담원의 정규직화 문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전화상담, 대면상담, 접수안내 등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권리구제의 길잡이가 되어 주고 공감적 청취자가 되어 주며 진정인의 피해사례를 파악ㆍ정리하여 조사관에게 전달하는 중간자 역할 등을 담당하는 8명의 인권전문상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상담원을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운영해 오고 있어 상담원은 보수 대신 일당 5만 원 기준의 월 100만 원 내외의 사례금을 지급받고, 4대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 신분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담원의 이직률이 높고, 이로 인해 인권상담의 전문성 및 조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또 기관을 대표하여 대국민 인권상담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인권상담업무의 공신력과 책임소재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상담원의 정규직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부처의 반대로 정규직화에 애로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지난해 지역사무소 개설을 위해 12명의 정규직 직제를 신설하고 예비비를 통해서까지 소요예산을 조달한 것에 비추어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원에 대한 정규직화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8쪽 인권순회상담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권순회상담사업은 인권구제에의 접근성이 낮은 소외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인권구제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인권취약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가적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스스로의 인권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권순회상담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회상담사업은 2004년도에는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행률이 46.5%에 그쳐 부진하였고 2005년도에도 뚜렷한 활동증가를 보여주지 못하다가 연도 말에 순회상담용 버스를 구입하여 사업추진을 기동성과 편리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는데 기존의 집행실적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사업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의 사용 문제입니다. 2005년에도 여전히 지역공동체 토론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인권현장 행사 등을 개최하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되고 본연의 업무인 순회상담센터 운영에 순수하게 투입된 예산은 총 집행액 6200만 원 중 5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보다는 이벤트성 행사에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둘째, 전체적인 집행실적의 부진 문제입니다. 2004년도에 이어 2005년도에도 예산 편성 시에는 5개 지역에서 지역 순회상담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소록도와 칠곡 2개 지역에서만 순회상담을 개최하였고 순회상담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부대사업까지 추진하였음에도 예산 집행은 2004년 46.5%, 2005년 35.4%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확보한 예산에 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예산을 실제 소요액 이상으로 과다하게 편성한 결과 때문일 것입니다. 셋째, 순회상담용 버스 구입 비용 전용 및 이월 문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의 상담원의 출장 형태로 현지시설 등을 이용한 순회상담이 현지교통이나 숙식의 불편, 신속한 상담공간의 마련 곤란 등으로 애로가 있었던 점을 개선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5년 말에 사업방식을 순회상담용 전용버스를 활용한 수행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순회상담용 버스를 제작ㆍ구입하기 위해 1억 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순회상담용 버스구입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에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사회적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형식의 순회상담사업 수행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므로 순회상담버스를 구입하여 운영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버스운영비의 추가소요 예산 등으로 효율성이 의문시되어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반영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순회상담사업의 추진방식에 문제가 있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애로가 있었다면 이를 해소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5차례 계획된 순회상담사업을 2차례만 실시하고 연도 말에 남은 예산을 전용하여 버스를 구입함으로써 전환방식에 의한 사업추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게다가 전용결정이 연도 말에 이루어짐으로써 버스 제작 및 개조 기간이 부족하여 전용한 예산을 다시 다음해로 이월하였는데 이는 순회상담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불용예산이 발생하자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성급하게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으로 이해될 소지도 있습니다. 24쪽 북한인권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해외출장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권 관련 해외 활동의 규모를 나타내는 최근 3년간의 해외출장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는 연인원 72명이 29회에 걸쳐 총 286일 동안 출장을 다녀왔는데 2004년도에는 연인원 70명이 26회에 걸쳐 총 555일 동안 출장을 다녀왔고, 2005년도에는 연인원 69명이 28회에 걸쳐 해외출장을 다녀와 총 출장일수는 584일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평균 출장일수도 2003년 3.9일, 2004년 7.9일, 2005년 8.4일로 매년 증가되어 왔습니다. 2005년의 경우 연 출장인원 69명은 국가인권위원회 현원 191명의 36.1%에 해당하며 1인당 평균 출장일수 8.4일도 대부분의 국제회의 기간이 4~5일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교적 긴 기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외활동에 의한 인권관련 교류ㆍ협력을 통해 우리의 개선된 인권현실을 홍보하며 다른 나라들의 인권시각과 접근방식을 우리에게 접목시키는 일도 중요한 업무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인권현실의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이나 상담업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빈번한 해외출장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업무가 지연된다든가 하는 등의 지장이 생겨서는 아니된다고 보며 불필요한 해외출장이 실시된 점은 없는지 뒤돌아보고 적정한 활동 규모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비비의 지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예비비 10억 400만 원을 배정받아 부산 및 광주 지역사무소 설치 및 운영비로 9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47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지역사무소가 개소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에 위치한 230여 개소의 경찰서 유치장, 44개의 교정시설 및 1000여 개의 다수인 수용시설 등에서 쇄도하는 상담과 면전진정 신청조사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도 언제든지 방문하여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인권상담, 인권교육ㆍ홍보 및 지역 인권단체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지역 인권개선ㆍ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잦은 지방 출장에 따른 행정낭비 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2003년도부터 추진하여 온 부산과 광주의 지역사무소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2005년 10월부터 운영하게 되어 인건비 및 운영경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며 지역사무소 운영에는 2005년도 예산에 계상된 인건비 2억 3800만 원과 예비비 10억 400만 원이 함께 충당되었습니다. 이것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황보고 및 결산 등에 대한 질의 및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각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5분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엄격하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회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셔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원장님 그리고 상임위원님들 그리고 간부님들, 우리나라의 인권향상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GDP는 한 7000억 불로 세계 10위권에 들어왔다는데 우리나라 인권수준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 같은 게 우리 인권위원회에서 폐지권고를 낸 지가 오래 됐고 또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를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는 인정하고 있는데 인정하지 않는 것, 또 여성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난민 문제 등등에 있어서 수준이 매우 낮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은 세계 몇 등쯤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몇 등쯤 되는지는 제가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국제수준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제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제 규약,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에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91년도에 비규약 같은 것을 들었는데,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헌법에 의해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세계 회의에 가서는 여기에 따른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우리나라 국내법은 여기에 어긋나고, 예를 들면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법안을 만들지 않는 게 그렇지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국제규약에 가입해 놓고 거기에 우리 국내법으로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모순되는 법이 이렇게 많은 것과 정리가 안 되는 것은 왜라고 보십니까?
근래에 와서는 이런 대체복무 제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방부에 저희들이 권고한 이후로 국방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인권문제는 전향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가 이룬 업적 중에서 인권위원회 설립이 아주 중요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 들어서도 인권위원회가 있어서 그래도 소수자와 약자들이 숨을 쉬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인권위원회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높이 평가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매우 고생하셨다고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의사표명을 하면 예를 들면 올해 비정규직에 대한 의사표명이랄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의사표명이랄지 작년에 국가보안법 폐지랄지 그다음에 삼청교육 피해보상 관련법이랄지 테러방지법 이런 것을 할 때마다 격렬한 정치적인 격랑에 시달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러한 견해를 표명했을 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어떤 판례를 낸 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어느 정부기관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늘 존중한다고 하는데 인권위원회에서만 이렇게 하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권위를 인정치 않고 하는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특히 독립성 말입니다. 저는 법무부 인권국하고는 거리가 있어도 한참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인권국이 실제로 하는 일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상상 실제로 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권위를 확보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예산도 많이 필요하니까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여러 소수자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병사들의 인권입니다. 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병사들의 인권보고서 채택에 저도 토론자로서 갔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병사들이냐 하면, 우리나라 병사들은 누구나 다 군대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젊은이들의 고통, 가족들의 고통이 군대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군대의 의식주는―저는 제가 국방위원회에 있을 때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2002년 전에 중국의 진시황이 강제로 무일푼, 강제노동으로 만리장성을 쌓게 한 것하고 똑같다, 의식주 특히 잠자는 것에 있어서, 지금 100년 전인 러일전쟁 때의 침상에서 40명이 자고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다라고 국방부는 얘기하는데 이것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 배려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국방부의 정책이 군대를, 군인들을 노예로 아는 정책이었다, 그리고 근무조건도 아주 나쁘고 그래서 자살자가 속출하고 작년 GP사건 같은 어마어마한 참혹한 사건이 발생하고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은 2년간을 저당잡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의식주 문제 그리고 근무조건의 문제, 말 등등, 현재 휴대폰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PC도 쓰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서 빠졌다고 보는 게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도 못 가고, 불법체류자 차별이나 새롭게 닥치는 인권문제, 이제 이런 것도 좀 하시고 국제규약에 맞게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그다음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 특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민주정부 들어서서 대법원,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나아가고 있는데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성을 띠고 있다, 이 분야를 해 줘야 할 데가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어렵겠지만 저는 FTA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못되면 미국 기업한테 1년에 몇백억의 부의 손실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IMF 이후에 우리나라가 투기자본에 의해서 150조, 국가예산이 230조인데 150조나 투기자본으로 인한 부의 유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중요하니까 좀 어렵더라도 관심을 깊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인권위원회야말로 정말 중요하다, 정말 많은 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힘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법사위원으로 있는 동안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든든한 백이 생겼네요.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부평갑 문병호 위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지 5년 됐습니다. 이제 상당히 활동을 하셔서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권고결정을 했을 때 그것이 시정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가 돼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대개 수용률이라고 합니다마는 9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당히 수용률이 높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성격을 준국제기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준국제기구입니까?
법에 의한 법적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랄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슨 NGO단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엄연히 국가기구이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구인데 성격을 준국제기구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그리고 밑에 형식상 국내법에 속하지만 내용상 국제인권규범에 근거로 한 활동을 한다, 마치 NGO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국가기구 같으면 보다 더 엄격하고 법적인 논리를 갖춘 용어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NGO단체에서나 볼 수 있는 용어 같고 국가기구에서 쓰는 적절한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정하실 때 전원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과반수 이상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십니까?
전원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 표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할 때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래 돼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국가기구로 할 것이냐, 민간기구로 할 것이냐 그와 유사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5년간 운영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국가기구로 한 게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곽노현 사무총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당시 국가기관이냐 아니면 국가기구 밖의 법인형식이냐를 갖고 많은 논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국가기관 형식을 통해서 선택된 것은 잘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국가기관의 위상을 갖지 않았던들 현재 저희 위원회가 보이고 있는 권고수용률―진정 관련 권고수용률 약 90% 이상, 그리고 제도 개선 관련 권고수용률 약 70%―정도의 높은 수용률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기관으로 선택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기구로 됨으로써 사실은 아무래도 정말 인권의 가치만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그것을 모든 판단의 준거로 해야 되는데 국가기구로 됨으로 해서 다른 영향까지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판단들이 많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해서 국가기구인지 NGO인지 모르겠다 그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기구로서의 책임성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개 인권이 자유권 중심에서 근래에는 평등권 중심으로 중심이 좀 옮겨가는 데다가 사회권 중심으로 다시 또 옮겨가거나 중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 현상인 것 같고요. 그러한 경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다 보면 받아들이는 국민이랄지 측에서는 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생기기 쉽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오해를 불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인권위원회 역할이나 미래상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인권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국가기구라는 성격 때문에 상당히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입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저희들이 초안 마련은 다 됐습니다. 됐는데 전원위원회 통과만 앞두고 있고요.
지금 이 차별금지법은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법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개별법과는 분리해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지요?
필요하면 개별법이, 저희들은 일반법적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는 이유로 다른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들은 제정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지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야구선수 얘기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마추어 야구 중에서 특히 고교야구의 특정 투수가 짧은 기간동안 무리하게 많은 투구를 해서 혹사당한다는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최근에 폐막된 청룡기 고교야구대회에서 이러한 의혹이 다시 크게 증폭이 됐습니다. 이것이 보면 상대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투수를 하게 되는데 동료 선수들, 팀 전체의 대학진학을 위해 가지고 대회 입상을 해야 되고 감독이 대부분 실적에 따라서 고용관계가 달라지는 처지인 관계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조건 때문에 무리한 투구를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보면 한 경기에서 200개 이상, 그래서 연달아 9일 동안 700개 투구를 한 사람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저한테도 대한야구협회 이사 중의 한 사람이 이러한 심각한 내용을 시인하는 글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직접 이 자리에서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하는데 접수를 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만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조사권이 없어서 사립학교를 조사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KTX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KTX 문제 가지고 조정을 하시겠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직접 가서 한 세 번쯤 조정을 했는데 조정이 안 됐습니다.
조정이 종료됐습니까? 현재까지 조정결과가 안 나온 것입니까?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료됐습니다. 다만 진정사건 처리는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지금 한국철도공사 사규집에 따르면 승무원의 역할에 대해서 열차 안에서의 여객전무 또는 차장을 보조해서 여객취급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성격을 취급업무라고 했는데 이 여객취급업무는 현행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근로자 파견사업이 가능한 26개 업종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영으로 직접 고용해 가지고 이 업무를 맡기지 않고 다른 도급회사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가지고 이 업무를 시킬 경우에는 불법파견에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여승무원들을 자회사 등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가지고 다시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고 있는 열차에서 여객취급업무를 시킬 경우는 명백히 불법파견에 해당되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래 한국철도유통이라는 자회사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됐던 사람들인데 한국철도공사가 최근에 KTX관광레저라는 또 다른 자회사에 여객취급승무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KTX관광레저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하면 올 초에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를 감사할 때 퇴출간부들을 위해서 만든 자회사로서 사업성 또한 없으므로 폐업할 것을 권고한 회사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실제 한국철도공사가 자회사 등을 만들고 민영화하고 정규인력을 최소화하는 이런 것들이 표면에 내세우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경비절감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철도유통이나 KTX관광레저 등에 1인당 280만 원을 월 지급하고 그 자회사가 KTX 여승무원들에게 150만 원씩 지급합니다. 중간착취의 정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KTX 여승무원들이 입고 있는 제복에 달린 플라스틱 명찰을 하나에 5000원씩 본인에게 직접 받고 있습니다. 승무원복에 다는 명찰 가격까지도 본인 부담으로 지우면서 실제로는 280만 원씩 받아 가지고 150만 원 주는데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비정규직 운영인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과 관련해서 지금 조정이 그렇게 불성립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더 이상 조정에 기대할 바가 없기 때문에 직권으로 조사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저희들은 진정사건이 있기 때문에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그것을 일단 마무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이 흘러온 과정을 잘 아실 테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바로 조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TX 여승무원 사건은 진짜 내가 봐도…… 솔직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좀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졌습니까?
예, 다루어졌습니다.
그때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처음부터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약속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은 다 들어줬는데 이제 와서 철도공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당초의 약속하고 맞지 않다는 것이 철도공사의 입장입니다.
여하튼 비정규직으로 해 가지고 임금 차이도 엄청나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진정을 많이 받았는데 인권침해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진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법상 조사에 한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언론에 밝혀서 그런 식으로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신 열린우리당 김동철 위원입니다. 조영황 위원장님을 위시한 세 분의 상임위원님, 그리고 곽노현 총장님을 위시한 여러 직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2001년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옹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 5월까지 2만여 건의 진정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돼 있는데 비록 인용사건은 775건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각하되거나 기각된 1만 9000여 사건도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당사자인 국민들에게 인권위가 자신들의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 그리고 인권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떤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그동안 이 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불만이나 저항이 해소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용, 미인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와 같은 사건들을 인권위가 접수해서 처리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 통합에 기여한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인권위의 존재가치와 국가적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인권위가 주시하는 사회적인 어젠다가 이념 대립으로 또는 정치적인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실효성 측면에서 인권위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1월에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서도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 인정이라든가 또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이 국가적인 어떤 쟁점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대립의 이면에는 이념 대립을 부추겨서 이득을 노리는 일부 세력들의 왜곡과 과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안의 경우에는 인권위가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과 또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앞서 나간 측면은 없지 않은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다수가 동의하는 사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서 국민들로부터 튼튼한 신뢰를 얻은 뒤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인권 분야의 난제를 풀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국가 체계를 갖추느라 사회 전 분야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국가 체계의 글로벌화는 경제 부문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는 물론 인권의 글로벌화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우리나라가 유엔인권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했고 정치적으로도 프리덤 하우스나 또는 국경없는 기자회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우리 경제가 불균형 성장 방식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초래됐던 사회적인 부작용, 여러 가지 부정적 잔재들을 말끔히 털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이지 이것을 단시간에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인권위의 대단히 지혜로운 그리고 상당히 정교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경 위원님과 이상민 위원님 두 분 계시는데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이상경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양보심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국 프로풋볼 스타 하인스 워드를 계기로 국내 혼혈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법사위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고 인권위원장께서도 올 초 법사위 회의를 통해서 혼혈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죠?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실시됐습니까?
……
아직 없습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슨 특별한 조사활동은, 어디 용역을 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권위 실태조사 과제에도 포함은 되어 있지요? 제가 보도에서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없으면 나중에 한 후에 그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보내겠습니다.
하인스 워드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인종적인 다양성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화될 것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올해 인권위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목록 과제명 중 11번을 보면 결혼이민가정 자녀의 인권상황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것이 혼혈인에 대한 실태조사 주제입니까?
혼혈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제목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거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의 혼혈과는 달리 최근에는 언론이 정확히 써 놓은 것 같은데 코시안이라고 하는 동남아 출신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의 혼혈 어린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가 말해 주듯 이제 단일 민족 구성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과거에서 인종적인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시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때로는 노동력으로 때로는 우리의 배우자로서 우리 땅을 찾아오는 이들 이주 외국인들에 대해서 인권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신세를 지는 만큼의 마땅한 대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면 아이들과 각 가정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이들 아이들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교육내용에서도 분명히 차별적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파악해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번 조사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육과정의 차별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금년도에 저희가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정하면서 그 10대 과제의 하나로 다인종ㆍ다국적ㆍ다문화 가정의 인권증진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전통적인 의미의 혼혈인 관련,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새로운 코시안 계통의 국제이주여성들과 결혼한 가정들의 자녀 인권문제 특히 취학권이라든가 언어습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마는……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원래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최근 여성부와 법무부가 굉장히 대규모로 같은 제목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접했고 저희는 마땅한 기관이 용역에 응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아무튼 이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요, 빠져 있으면 포함시켜서 해 주십시오. 혼혈인 아이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코시안이 이제 혼혈인의 보편적인 상황이라면 이제 혼혈인에 대한 인권문제는 반드시 그 어머니의 인권문제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녀와 어머니, 혼혈인의 문제와 이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의 문제가 함께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중점과제로 생각하고 집중적이고 계속적으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순회상담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순회상담사업의 기본취지가 인권 구제에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주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아까도 열거했습니다마는 대개 경제적 약자, 노인, 아동, 여성, 이런 정도……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고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상임위원이 교육 문제에 대해 마지막 답변해 주십시오. 2005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신규사업인 민원정책관계자협의회와 계속사업인 인권순회상담사업의 불용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눈에 띄고 또 특히 인권순회상담사업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체 1억 7500만 원 예산 가운데 1억 900만 원이 전용되어서 무려 예산액의 62%가 전용되고 이 금액이 이월됐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인권순회상담사업의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든지 둘째는 법사위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 운영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반영하지 않았던 예산을 전용을 통해서 확보해서 이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아까 교육 문제 포함되어 있는지 상임위원께 마지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버스를 1억 80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본래 버스 예산은 법사위에서 인권위원회를 특별히 배려를 해서 1억을 올려 주셨는데 그것이 예결위에 가면서 버스 예산만 올라와 있고 운영예산은 올라와 있지 않다고 해서 순회상담예산으로 명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순회상담을 운영을 해 보니까 그 예산이 너무 많아서 본래 목적대로 버스를 사고 운영비는 다른 경비를 절약해서 버스를 운영하자 해서 버스를 사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월부터 예산처하고 계속 교섭을 했는데 예산처 결정이 11월쯤 나서 늦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문생산이 돼 가지고 주문해서 버스가 나오는 기간, 장애자들 때문에 저희들이 개조를 했는데 그 개조하는 시간이 6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천상 이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교육내용 문제는 아까 잠깐 총장이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과제를 선정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입찰자가 나타나지를 않았고 또 한편 조사를 해 보니까 여성부에서 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같은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청소년위원회도 또 비슷한 조사를 하고 해서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바꿀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문제는 아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5대 목표 중에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법 정비에 주력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 국내법의 실태가 어떤지를 조사한 게 있습니까? 2006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 목록을 보니까 거기에는 전혀 없네요?
잠깐 총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적은 없으시지요?
실태조사 형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다만 문헌조사를 통해서 특히……
국내법의 주요 법들에 대해서 과연 인권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한 적은 있습니까?
그것을 일괄조사할 수는 없었고요. 그때그때 이른바 국제인권조약위원회들의 최종 견해가 발표되고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적은 있습니다.
총장님, 제가 그 뜻은 아니고 목표를 국내법 정비에 주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면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2006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 목록에도 빠져 있어요. 넣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요?
예, 고려하겠습니다.
그것은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 중 권리구제의 접근성, 실효성 제고 부분인데 이것은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선언하는 규정이 있다 한들 실천적으로 하고 만약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게 핵심일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체계를 확립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 법 시행령에 있습니다마는 정책관계자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계속 설득을 하고 이런 방법이 가장 실효적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 제도적으로 살펴보신 것은 있습니까? 물론 인권위원회가 강제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주어진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 하셔야 될 것이고 또 미흡하면 보완을 하더라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구상하시는 권리구제의 실효성 있는 방안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체계를 확립한다고 그랬는데 당연한 말씀이고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이것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권고를 해도 상대방의 답변하는 기간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입법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뭐가 필요하시냐는 얘기지요.
법에 규정이 필요하고요.
법에 규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그것의 내용을 보면 구체성이 느껴지지 않고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체계를 확립한다고 했으면 그러한 방안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실은 이렇지 못하다,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입법을 하든지 정책적 뒷받침을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저희……
그게 준비된 것은 없으시지요, 총장님의 구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저희가 우선 조정 기능의 활성화 그리고 구제조치의 다양화 그리고 기획조사 즉 실태조사, 방문조사, 직권조사의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지침들을 지금 만들어나가고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예, 물론 정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주문은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체계를 하고 그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잘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필요한 것인지를 연구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을 한다든가 정책을 한다든가,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좀 밀어드리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권 침해를 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죽 조사한, 성과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개 수용률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수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 분석, 구제를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추적을 합니다.
성과 분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여기 나온 것만으로는 그동안 어떤 것들이 문제되어서 실제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담원들도 비정규직이고 인권위원회가 계속 지적을 받으셨던 모양인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신 모양이지요?
그게 아닙니다. 상담원들이 비정규직으로 있는데 본래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다가 비정규직 논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무보조원이라고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사무보조원으로 신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 퇴직금 이런 보장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의무채용 비율은 맞추고 있습니까?
맞추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경우 장애인이 몇 %입니까?
저희들은 5%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모범적으로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의 나경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인권연구사업 예산이 2004년도에 처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04년에는 53.7%밖에 집행이 안 되어서 아마 비판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 2005년도에는 예산 편성해 집행률이 95.7%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실상 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에 대해서 사실상, 최근에 북한인권단체가 지난 4월에 진정서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는 어떻게 할 것이고 북한인권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기본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원위원회 회의도 여러 차례 열고 특별위원회가 마련되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저희 인권위원회 내부사정이기도 합니다마는 워낙 견해차가 많은 부분이 되어서 한번 논의를 하면 결론이 잘 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전원위원회가 중간 결론을 내기로는 북한정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뭘 권고를 한다거나 의견 표명을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전원위원회에서 일단 내부정리를 하고 다만 우리 정부에 대해서 어떤 권고나 의견을 표명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의 개인적인 견해를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최근 정부가 수차례 불참하거나 기권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위원장의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좀……
위원장의 직위에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회 구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위원장이 견해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자체가 합의를 이루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하시기 어렵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할 때 위원장께서는 견해를 표명하시지 않나요?
저는 거의 표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어렵다는 취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회의록은 공개가 되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국회에서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인권 관련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을 지난 1월 9일에 확정 발표하셨지요?
예.
이 권고안에 대해서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비약적인 성과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 지나치게 편향적이고 월권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채용 등에 관해서 여성을 남성보다 훨씬 적게 채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므로 개선하라 이런 것에 대해서 경찰청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거부도 하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권고안의 발표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이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관, 여경채용문제는 지금 10%로 되어 있습니다. 10%는 부적절하다는 저희들 견해였습니다.
그 사안만을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인권위원회가 지나치게 월권하는 것 아니냐, 또 조금 지나치게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에 인권위원회가 편향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일부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 저는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법 해설집도 보면 2003년 3월에 이라크 파병 반대의견서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개 저희들이 시정권고랄지 결정권고를 하거나 의견표명을 하면 어떤 것은 사회적으로 바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상당히 반발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사실은 좀더 소수자나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보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함부로, 함부로는 아니겠지만 인권위원회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숙고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 개선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원회가 현재 진행하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미국에, 금년 1월인데 미국 LA하고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우리 교포들을 상대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갔더니 교포들 얘기가 대한민국이 과연 존재하느냐, 국군포로들이 북한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송환운동에 관해서는 전혀 하지도 않는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기 참 힘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국군포로가 북한에 몇 명이나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사오백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숫자는……
400명~500명이 맞습니다. 가장 관심을 가지셔야 할 인권위원장께서 국군포로 부분의 숫자를 제대로 파악 못 하신다면 좀 실망스럽습니다.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몇 달 전에도 촉구를 했는데 아직도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서 입장을 정리 안 하셨다고 하니까, 헌법재판소가 180억 정도 예산을 쓰고 법제처가 180억 예산을 쓰고 이러는데 인권위원회는 217억의 예산을 갖고 있는데도 진짜 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강제수용소에 수용된 북한주민이 어느 정도라고 외국에 알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지금 모르지만 외국에 알려져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까?
15만 정도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한에 납북되어 있는 납북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후는 한 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군포로가 아니고 납북자가 500명요?
평소에 좀 알았는데 여기 와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북한인권에 관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이 정도 숫자도 모릅니까,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지금 묻고 있는데. 국군포로가 사오백 명 선으로 추정되고 있고 지금 중국에서 떠도는 탈북자가 몇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삼사만 명 정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무총장, 몇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상임위원들 중에서 답변해 보시지요. 몇 명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최영애 상임위원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삼사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숫자가 30만 명에 이른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까? 삼사만 명입니까?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주민들도 법적으로는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관해서 강제 수용된 북한 주민의 숫자 또 이분들의 인권문제, 그다음에 납북자들 숫자ㆍ인권문제, 국군포로 숫자ㆍ인권문제, 탈북자에 대한 숫자ㆍ인권문제, 다 인권위원회에서 몇 달 전부터 이 부분에 관해서 입장을 빨리 정리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정리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산을 200억이나 쓰면서 그렇게 할 자격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반으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인권 관련 회의록을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우리 위원들 전원에게 회의록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법 만들 때 제가 주도해서 만들고 여러 번 굉장히 그때 사무총장하고 나하고 협의를 많이 하면서 그쪽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굉장히 진전된 법, 열린우리당 법보다도 더 진전된 법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실제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점이 많아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헌법재판소 할 때도 나왔는데 인권위원회법을 보면 국회 대통령 대법원에서 상임위원을 선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명의 경우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87년 헌법에서 중앙선관위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헌법으로 정해놔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원래 연원이 그 당시 1노 3김 정당체제하에서 누가 정권을 잡을지 불명확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출되지도 않은 대법원장이 인권위원을 선임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률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폐지안을 내려고 합니다. 아까 헌법재판소 사무총장님도 그런 나라는 있지도 않다,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대법원장이 하는 나라는 없다, 있을 수도 없다, 헌법을 고쳐야 되니까 쉽지 않지만 법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하든 국회의원이 하든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지만 국민의 선출과 전혀 관계없는 대법원장이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느 정도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병역문제에 있어서 저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작년의 경우에 35만 명이 병역대상자였습니다. 그중 육칠천 명이 면제가 되었고 34만 명이 현역 또는 대체복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중 25만 명 정도가 현역으로 갔고 9만 명 정도가 대체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륙백 명 정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을 받았지요. 인권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여기에서 군대 간 사람들에 대한 인권도 중요한데 전경, 의경, 경비교도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방의 의무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위헌적인 법이다, 전투경찰은 필요하면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부서를 만들어서 사람을 고용해야지요. 군대 간 사람을 데려와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경비교도대도 그렇다, 이것은 제가 법무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경비교도대가 1600명 되고 전경, 의경이 합해서 약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것도 다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병역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방 인원의 2만 명 정도가 군대 안 가고 다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 힘 있고 백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월드컵 기간 중인데 16강 월드컵에 드는 것하고 병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야구대회 4강 들어간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군대를 개선해서 가기 좋게 만들어야지 군대 누구나 가기 싫게 만들어놓고 특혜받아서 빠지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 월드컵 우승 16강 좋고 미국 야구선수권대회 4강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포상과 그리고 훈장 등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병역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 문제 등등을 좀 연구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인권위원회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야 된다고 좀 과격한 발언을 했는데 제가 좀 실망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인데, 노란 리본 운동에 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납북자 가족들이 하는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교포들 사이에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포들이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노란 리본 운동이라고 해서 납북자ㆍ국군포로 송환운동 모임을 갖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민들 인권 문제,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에 관해서 법사위원회에서 몇 번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가 아직도 침묵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갑론을박하고 있다니까 제가 너무나 실망해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강제 수용된 북한주민들, 납북자, 국군포로, 또 수십만에 달하는 탈북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은 우리 민족이고 국민이고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인권을 향유해야 할 보호 대상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고 늦어진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결산 등에 대한 의결은 예결산소위가 구성되는 대로 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셔서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업무를 개선함은 물론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항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온종일 현황보고 청취 및 결산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원 소관 현황보고 및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화영역확장
Loading...

요청 거절 사유 작성

요청 거절 사유
요청 거절 사유

회의록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발언자별 발언수

발언자 데이터셋 다운로드

발언자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발언 내용
검색어
파일명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발언자
발언 내용
검색어
제목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다운로드 정보
검색어
제목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다운로드 정보
검색어
제목

발언자 데이터 분석

발언자 데이터 분석 내용
발언 내용
검색어

회의록 데이터 분석

회의록 데이터 분석 내용
발언자
발언 내용
검색어

Loading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

데이터 양이 많아 실시간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데이터의 양을 줄인 후 다시 다운로드하세요.

로그인 후 다시 다운로드하시면
관리자에게 다운로드 대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발언 빅데이터에서 서비스 중인 역대 국회회의록 중
현재 연도를 제외한 전체 데이터는 아래의 메뉴에 공개되어 있으니
다운로드하여 분석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학술정보 OpenAPI -> 데이터셋 -> 입법정책

데이터 양이 많아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데이터의 양을 줄인 후 다시 데이터 분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