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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제17대 국회 제26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06년06월22일(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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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보고

가. 법무부 소관

나. 법제처 소관

2.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가. 법무부 소관

나. 법제처 소관

3.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법무부 소관

나. 법제처 소관

4. 소위원회 구성의 건(계속)

1. 현황보고(계속)

가. 법무부 소관

2.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계속)

가. 법무부 소관

3.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법무부 소관

2.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계속)

가. 법무부 소관

3.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법무부 소관

1. 현황보고(계속)

나. 법제처 소관

2.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계속)

나.법제처 소관

3.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나. 법제처 소관

3.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나. 법제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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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 제26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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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회의가 한 30분 지연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같이 겸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청문회 준비회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이렇게 지연이 되었는데 아마 방금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위원들이 다 참석하시리라 봅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법무부 및 법제처 소관 현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법무부 및 법제처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3항 법무부 및 법제처 소관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 현황보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 일괄하여 업무현황보고 및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부 업무현황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새로 보임되신 여러 위원님을 법사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관 김희옥. 정책홍보관리실장 박한철. 법무실장 겸 인권국장 김준규. 검찰국장 문성우. 보호국장 김수민. 감찰관 안종택. 출입국관리국장 강명득입니다. (간부 인사) 교정국장은 현재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라서 출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부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부는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국가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생안정과 경제 양극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엄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으로 깨끗한 사회를 실현하며 법제 정비와 출입국관리 혁신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중장기 개혁 로드맵인 법무부 변화전략계획을 마련하여 선진 법치국가를 건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법무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부 세입예산액은 1조 5264억 원이고 수납액은 1조 4554억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조 7834억 원 중 1조 739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한 결과 법률구조대상자를 전 국민의 32.8%에서 37.1%로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에 기여하였고 교도소 수용거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수용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외부기관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수용자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검찰의 자체 개혁 노력과 국민 참여 확대로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출제한명령을 확대 실시하였고 화상전화감독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외국인고용허가제 조기 정착을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자진 출국 유도로 체류 질서를 확립시켰습니다. 특히 출입국심사 과학화와 출입국신고제도 개선을 통해 인천공항의 출입국심사 부문이 국제항공협회가 세계 67개 주요 공항에 대하여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지난 상반기에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업무현황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 건은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일정 1ㆍ2ㆍ3항에 대한 진행을 중단하고 오늘 어제 인사를 마치지 못하신 위원님들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인사하십시오.
안상수 위원장님 또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대전 유성 출신 열린우리당 이상민 위원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및 선배ㆍ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열심히 봉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종걸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열린우리당 안양 만안 출신 이종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그보다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존경하는 주성영 간사님 그리고 김동철 간사님을 모시고 법사위 활동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병국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갑 출신 최병국입니다. 저는 16대 4년간 이 법사위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는 다른 위원회에서 근무하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꼭 친정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국 위원님은 이번에 대법관인사청문회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좀 늦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인사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의사일정 제4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각종 안건을 심사하게 될 소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사전에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로 내정되신 위원 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안심사제1ㆍ제2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등 이상 4개의 소위원회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고유법안의 심사를 담당하고 위원 수는 9명, 소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의 문병호 위원이 맡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다른 위원회 소관 법안의 체계ㆍ자구심사를 담당하되 위원 수는 여덟 분, 소위원장은 한나라당의 나경원 위원이 맡기로 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청원심사를 담당하되 위원 수는 5명, 소위원장은 한나라당의 박세환 위원이 맡기로 하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예산안 및 결산 등의 심사를 담당하되 위원 수는 8인, 소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의 이상민 위원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각 소위원회의 위원 성명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임종인 위원께서 일부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제가 그 과정을 알아보니까 16대국회 후반기에 한나라당이 8명, 새천년민주당이 여섯 분, 비교섭단체가 다섯 분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하고 꼭 같은, 우리 한나라당이 여덟 분이었는데 그때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4 대 4 대 1이었습니다. 그때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을 때도 그래서 그것이 17대에 그대로, 그때는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었는데 그래도 4 대 4 대 1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그렇게 돼서, 여야 간사 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지요?
위원장님!
예.
임종인입니다. 어제 제가 제기했던 것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가 관철되면서 선거를 통해 소수가 다수가 될 가능성을 열어놓는 제도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것이 국민의 뜻에 의한 다수결에 의해서 정해져야 된다, 우리 열린우리당이 8명이고 한나라당이 6명이고 비교섭단체가 2명이면 8 대 6 대 2로 의석이 배분돼야 된다, 이것은 제가 전반기에 있었던 국방위원회에서 그런 원칙이 관철되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어제 와서 보니까 4 대 4 대 1로 돼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한나라당 국회의원 3명과 열린우리당 4명이 똑같은 가치를 가지면 우리 열린당 위원들은 한나라당 위원보다 30%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가 제시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관행이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관행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는데 잘못된 관행은 마땅히 고쳐져야 된다, 더더군다나 법사위원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이 합의하셨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마땅히 제1소위에서 4 대 3 대 1로 고쳐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임종인 위원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속기록에 기재하고 그냥 통과시키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것 가지고 또 계속……
그런데 위원장님, 어제 임종인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양당 간사님들이 모여서 또 특별한 상의가 없으셨습니까?
뭐 특별한 의견이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다른 의견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이미……
양당 간사님께서 의견을 좀 말씀하셔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셔서……
협의를 좀 하라고 하시지요.
위원장님, 간사들을 한번 불러 주십시오.
협의를 그동안에 안 하셨나, 어제 하시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했습니다.
어제 위원회 끝나고 협의하셨습니까?
그러면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하셔야지요.
김동철 간사님이 말씀하시지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아니 협의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제가 어제 협의를 하시라고 했으니까 보고를 받는 게 옳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관행적으로 해 왔던 거라서, 제가 어제 간사 협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6대 국회부터 그리고 17대 국회 전반기에서도 이렇게 계속돼서, 한나라당 측에서는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행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행대로 따르고 그리고 이 문제를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 왔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 그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법안심사도 있고 그래서, 또 시급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다시 또 논의를 제기하면 몰라도 이것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검토를 한다면 위원 수 배분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해결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수의견으로……
이종걸 위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논의를 계속하시겠다면 이 논의를 중단하고 본회의를 그냥 하겠습니다. 논의를 계속하시겠다면, 지금 전체회의가 또 장애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논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중단하고……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은 다시, 나중에 간사 간에 또 협의를 해 오십시오.
그러면 법무부 소관 의사일정 제1ㆍ2ㆍ3항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정책 추진상황, 현안과제, 주요 입법추진계획의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의 임무는 행정 각부에 대한 법령자문, 인권옹호와 국가송무의 수행,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 범법자의 교정과 교화, 출입국 관리와 국적사무 등입니다. 기구는 본부 및 209개 산하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2만 6328명에 현원 2만 5467명으로 861명이 결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세입 1조 7324억 원에 세출 1조 8613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이며 사업비는 28.2%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그 내용은 보고서 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분야별 통계표로 표시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정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패범죄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지역토착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였고 고위공직자 비리,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비리, 법조비리 등 부패 척결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며 자체감찰ㆍ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검찰청 감찰1과를 내부 직원에 대한 특별수사기구로 개편하고 상시 암행감찰반 3개 반을 증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비행 예방기능 강화와 체계적 선도 차원에서 검사 결정 전 소년분류심사관에 의한 인성ㆍ환경조사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있고 2개 소년원을 인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하여 수형자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수형자 가족캠프’를 개설하는 등 가족관계 단절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소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확대 차원에서 2006년부터 향후 10년간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 곤란 무주택 출소자에게 임대주택 1500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권보장의 실질적 구현입니다. 국가인권정책 수립의 총괄ㆍ지원을 위해 금년 5월 인권국을 출범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존중의 수사시스템 정착 차원에서 수사 시 변호인 참여 확대,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개정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서신 검열의 폐지 등 수용자의 처우를 강화한 행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기결수용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수용자 의료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외국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전국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설치하고 난민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율과 참여의 법문화 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법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각종 사법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파견검사를 통해 사개추위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선진 법문화 정착을 위한 법교육 강화 차원에서 청소년 일반시민 등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학습교재를 개발ㆍ보급하고 법교육 강사 출장강연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홍보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에 변화전략계획 여론수렴 배너 신설, 국민관심정책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 참여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생 안정을 실현하는 법무정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을 편하게 하는 법제 정비에 대해서는 현안과제 보고 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고소사건 처리 등 분쟁해결절차 개선을 위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로 고소사건 조정제도를 도입하였고 민생 지원형 법집행 정착 차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한 소외계층 주거에 대한 도배ㆍ장판 무료시공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법무서비스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민ㆍ상사 법제 구축 차원에서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이사제도 개선, 기업경영 IT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으며 이혼숙려기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진 가족법제를 마련 중입니다. 외국국적 동포의 입국 문호 및 취업 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는 현안보고 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부의 현안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을 위한 법제 정비입니다. 추진배경은 원금보다 이자 부담이 더 큰 사채 등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비현실적 법ㆍ제도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민생 안정 실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자제한법 부활입니다. 고리사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자율을 연 4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선진 각국에서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증제도 개선입니다. 보증인의 보증책임을 제한하고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 상황을 알려 주도록 보증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임대인으로 하여금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주택임대차제도를 개선하고 불공정한 밭떼기 거래로 피해를 입는 경작 농민들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진경과 및 계획은 금년 6월 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법제 개선안을 발표하였으며 법무부 정책위원회 심의,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기통제적 인권 조사ㆍ구제체계 구축입니다. 추진배경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법집행 과정의 인권침해를 자체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즉시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 5월 3일 인권국을 신설하면서 인권옹호과에 인권침해 구제 등 인권옹호 기능을 부여하고 인권침해신고센터 개설 등 인권침해사건 조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인권단체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인권옹호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인권침해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호관찰 대상자 감독 강화입니다. 추진배경은 보호관찰 대상영역의 확대와 사건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보호관찰의 실효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최근 야당 대표 피습사건이 발생하여 보호관찰자에 대한 감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대책으로는 먼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재범고위험군 전담 팀제를 본격 도입하고 현지출장 중심의 보호관찰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1인당 223명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감독하고 있는데 향후 80명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엄정 충실한 제재조치를 수행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등 출소자의 자립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외국국적 동포 포용정책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단순노무활동 목적으로 입국하는 중국ㆍ구소련 동포는 재외동포법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고 그간 시행한 취업관리제는 제한적 소극적 운영으로 동포들의 불만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기본방향은 이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를 적극적으로 포용하여 한민족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성공적 정착을 지원한다는 기본 방향하에 중국ㆍ구소련 동포에 대하여 사회풍속에 반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자유 취업이 가능하고 5년간 체류할 수 있는 방문취업제를 추진하고 불법체류 동포에 대한 자진귀국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4회 지방선거사범 수사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건 현황입니다. 선거사범은 총 4009명을 입건하고 그중 286명을 구속하였습니다. 당선자 입건 현황은 광역단체장 11명, 기초단체장 81명, 광역의원 67명, 기초의원 172명 등입니다. 처리 방침은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으며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특히 당선자 관련 사건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 입법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국민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하여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무부가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관장하고 개인별로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하는 것 등입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정부법무공단법 제정입니다. 추진배경은 송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현행 송무체제로는 중요ㆍ복잡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고 예산 부족으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므로 저렴한 가격으로 국가 중요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송과 헌법재판 및 법률자문 등 법률종합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공단 설립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운영자금은 국고 지원 없이 사업수입금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며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행형법 개정입니다. 추진배경은 현행 법령이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다는 각계의 비판을 수용하고 수용자 처우규정을 국제준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접견ㆍ서신ㆍ집필의 사전허가제를 폐지하고 서신 내용의 검열을 원칙적 무검열로 전환하며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에 따른 처우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형자의 인권신장을 획기적으로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경과는 2006년 4월 ‘교정시설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은 향후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변호사와 외국 변호사 간에 공정한 경쟁의 틀을 조성하고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외국 변호사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로서 국제법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허용하고 외국 로펌의 국내 분사무소 설립요건 및 절차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 마련 중이며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법이 자치경찰제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 특별법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법개혁 관련 법률 제ㆍ개정입니다. 먼저 형사소송법은 국선변호 확대, 재정신청 대상범죄 전면 확대, 인신구속제도 개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확립, 경미사건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도입, 양형제도 개선, 재판기록의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다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살인ㆍ강도ㆍ뇌물 등 중요 범죄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내용으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다음, 법원조직법은 양형기준 도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법원 산하에 독립적인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2년 내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으로 금년 4월 10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과 관련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여 대법원이 관할하지 아니하는 상고사건 및 재항고사건 등을 재판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끝으로 검사징계법 개정과 법관징계법 개정은 검사 및 법관징계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상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액이 1조 4763억 원이었으나 1조 3948억 3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벌금 및 몰수금이 1조 3871억 30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9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토지대여료ㆍ기타경상이전수입 등입니다. 미수납액 5억 9100만 원은 토지대여료ㆍ기타경상이전수입ㆍ벌금 및 변상금 등으로 납기 미도래, 채무자 재력 부족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액 1조 5302억 95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억 1400만 원, 예비비 390억 2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5694억 3000만 원으로 그중 1조 5649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1억 56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내역은 인터넷 이용 범죄혐의자 추적시스템 개발 등 연구용역 개발사업이 회기 내에 완료되지 못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390억 2100만 원의 내역은 국가배상금 추가소요경비, 특별검사제 운영경비, 공공요금 부족경비,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입니다. 이용액 39억 원은 명예퇴직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과 직제개정에 따른 직원 이동에 기인한 것입니다. 전용액 89억 2900만 원은 인건비ㆍ공공요금ㆍ기타 관서운영비 부족 등으로 충당한 것입니다. 지출액 내역은 인건비ㆍ물건비ㆍ경상이전비 등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3억 원은 감찰 전산 프로그램 개발, 감찰 전산 시스템 장비 구축 등 용역개발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불용액 41억 5600만 원은 정원 및 기준호봉미달 운영, 예산 절감, 집행 잔액 등입니다. 다음, 교도작업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세입예산액은 478억 원이었으나 489억 8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87억 7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교도작업제품 판매수입이 336억 원으로 대부분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147억 원이며 나머지는 기타 수입입니다. 미수납액 2억 800만 원은 교도작업제품 판매대금 등이며 체납자 재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현재 모두 완납된 상태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478억 원, 지출액은 347억 7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30억 9300만 원입니다. 지출액 내역은 인건비와 제품생산재료비 등 물건비ㆍ작업상여금 등 경상이전비ㆍ자본지출비 등입니다. 불용액은 지급사유 미발생,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등입니다.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사법시설계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2억 7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117억 98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내역은 서산지청 구청사 부지 등 토지매각대가 114억 400만 원, 건물매각대가 3억 6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당초 예산액 1410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251억 5300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661억 5300만 원이며 이 중 1393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250억 91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6억 79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의 내용은 서울보호관찰소 신축 등 14개 사업 시설비와 설계비ㆍ감리비ㆍ토지매입비 등입니다. 지출액 내역은 청주지검, 포항ㆍ영월ㆍ밀양교도소 등 신축공사 시설비와 토지매입비ㆍ감리비ㆍ설계비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신축 등 14개 사업의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한 시설비와 감리비 등입니다. 불용액 16억 7900만 원은 집행 잔액 및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설계발주 연기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요사업별 결산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용희 국회 부의장님께서 법사위원회로 오셨는데 위원님들한테 인사를 못 했기 때문에 잠시 인사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과 주성영 간사님 그리고 김동철 간사님과 여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처음 시작하니만큼 열심히 공부해 가면서 잘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사위원회에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마련했는데 두 가지 유인물을 마련했습니다. 그중에서 요약한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얇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약의 목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법무부가 운용하고 있는 회계는 총 3개입니다. 일반회계 외에 교도작업특별회계도 있고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사법시설계정도 있습니다. 또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의 건도 있습니다. 다음,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으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예년 대비 5.5% 미달 수납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는 세입 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벌금이 5.7% 미수납된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관유물대여료는 예산액 대비 2배가 넘는 38억여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벌금에 대한 세입예산의 규모가 2004년도 집행실적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벌과금 납부 능력이 저하됨으로써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이 전년 대비 절반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분납이나 연기제도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관유물대여료 중 토지대여료가 2배 이상 초과 수납되었는데 이는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신축예정부지 임대료 수입 3억여 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산요구시점에서는 반영하지 않은 세입이 국회의 심의 시점에 이르러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다음, 세출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해서 보고드리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인건비를 이용한 점과 수용시설 구료비를 전용한 점이 각각 보고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지출액을 보시면 전체 지출액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인건비 이용액 39억 원은 2004년도 대비해서 증가한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상 보면 이용을 하려고 한다면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되고 또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도 얻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용이라는 제도 자체를 재정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이용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용의 규모를 줄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국회 측에서 보는 입장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3페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또는 수용자 등의 구료비 집행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관찰소 구료비는 예산이 전부 집행되었습니다. 반면에 출입국의 보호외국인에 대해서 주는 구료비는 부족했고 치료감호소ㆍ교도소ㆍ소년원의 구료비하고 검찰에서 쓰고 있는 피의자 급량비는 남아서 그 돈을 전용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용시설에 있는 수용인원의 전반적인 감소 현상을 반영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됐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행정 부문의 두 번째 단락은 다 생략하고 마지막 단락 법률구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아까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법무부 산하에 특수법인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공단에 대해서 201억여 원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대해서는 8억여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여서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먼저 공단 부문부터 보고드리면 공단의 전체 세입결산액은 306억여 원입니다. 그중 재정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6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고보조금 비율이 공단은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또 자체수입이 증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자체수입이 증대된다는 것은 그 상당 부분이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보호대상자로부터 받는 소송비용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부담으로 자체세입이 증가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 사회적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공단의 설립취지에도 역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1999년도에―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말고―활동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 권고 결정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벌과금징수액 등을 출연받는 방법 등 획기적인 재원 마련을 하라는 권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권고에 따라서 다른 재원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 비율이 79.3%입니다. 최근 5년간 추세를 보면 국고보조금 비율이 계속 증대하고 있고―자체수입 비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법무연수 부문은 간략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입국관리 부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 부문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외국인 출입국 심사를 하는 사업하고 외국인이 체류하는 데 대해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호외국인에 대해서 구료비가―다시 말하면 밥값 이런 것입니다―부족하였는데 예산이 보호외국인 정원 980명을 기준으로 편성된 데 비하여 실제 운용해 보니까 보호외국인 수가 늘어서 1233명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253명분에 대한 부족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2004년도부터 방금 보고들으신 바와 같이 불법체류외국인을 합법화 조치하고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서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보호외국인 수가 자연적으로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구료비에 대한 예산과목을 살펴보면 주요사업에도 계상되어 있고 또 같은 성격의 예산 과목이 기본경비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과 동일한 예산과목을 기본경비에 같이 계상하는 것은 예산구조를 파악하는데 혼란을 줄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출입국정책홍보비로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좀 적절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다음 검찰행정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약수사 부분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면, 두 번째 단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범죄수사를 살펴보면 연구개발비가 24억여 원인데 그중에 1억 7000여만 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월된 용역과제를 보면 12월에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컴퓨터라는 특수성이 있는 용역과제입니다. 따라서 한 용역과제가 끝나야만 다음연도 용역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용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월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이 편성시점부터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교도행정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도행정 부문 중 가장 큰 사업인 교도소 시설 및 장비운영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전자경비시스템 시범운영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수용자 구료비 항목에서 10억여 원을 전용 증액을 한 것입니다. 이 경비시스템을 도입한 예산은 편성 시점에서는 전혀 계상하지 아니한 채 다른 항목으로부터 전용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정시설 방호라는 것이 교도소에서 가장 중요한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다음은 소년보호 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원 운영 인건비의 예산액 중 30억 원은 전용재원이나 이용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소년보호직의 인건비를 보호관찰직의 인건비로 이용한 것입니다. 소년보호기관 중 2개 기관을 폐지하고 직원 150명을 보호관찰소로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소년원생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보호관찰대상자는 아까 보고들으신 바와 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보호활동 부문입니다. 갱생보호사업은 한국갱생보호공단에 59억여 원을, 또 민간갱생보호사업자에게 2억 2000여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공단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비율이 8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인건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공단은 갱생보호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체적인 수입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 번째 단락 보호관찰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호관찰활동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호관찰활동비의 일반수용비 15억여 원 중에 3200여만 원이 전용 감액되었고 92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의 용도를 살펴보면 범죄예방활동, 수강명령을 집행하거나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거나 특별교정프로그램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계상된 것인데 예산 대비 축소 집행된 것은 보호관찰대상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해 보면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수, 보호관찰대상자와의 결연율,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전문화 교육 및 지도ㆍ감독 횟수가 각각 크게 감소하는 추세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보호관찰활동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도작업특별회계를 보시면 직업훈련 관련 경비가 일반회계에도 계상되어 있고 또 교도작업특별회계에도 각각 분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할 확률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립취지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 통합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사법시설계정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하여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2005년 12월 14일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의 시행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자체가 폐지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이관될 경우에는 국유재산 매각이라든가 청사 신축 또는 국유지 매입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깨어져 불요불급한 청사신축사업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지원과 국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관리가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세입은 크게 519%가 초과 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결산 실적은 예산액과 맞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법무부 소관에 감찰관실 부서가 2004년 12월 31일 직제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예산에는 운영경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예비비를 쓰고 있습니다. 부서 신설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쓰지 않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나머지 예비비 지출 항목 중에 공공요금, 국가배상금, 형사보상금, 범죄피해자구조금과 조직폭력대책단 발족ㆍ운영경비와 같은 예비비 지출 사유는 일반회계 예산 성격을 보면 본예산에서 쓰는 것이고 예비비로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황보고 및 결산 등에 대한 질의 및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현안인 론스타 관계 수사 부분에 관해서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가 있었고 또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무부장관께서 위원님들한테 현안사항으로 잠시 간단하게 보고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론스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고 또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상세한 보고를 드릴 단계는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론스타 사건은 지난해 9월경 투기자본감시센터에 고발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세청에서, 금융감독원에서, 또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각각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의 시급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지난 3월경부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2과를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관련자 6명을 기소했고 그중 4명은 구속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또 론스타 자회사 매각 자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지난 6월 19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은행 매각 관련 의혹 부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로서도 검찰을 지휘 감독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아직은 그렇게 보고할 만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는 데에 따라서 최대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시도록 하고 현황보고 및 결산 등에 대한 질의 및 대체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간사 위원 간의 합의에 따라서 7분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법제처의 결산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장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합의된 질의순서에 따라서 열린우리당의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부평갑 출신 문병호 위원입니다. 최근에 이자제한법 부활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에 이자제한법이 있다가 폐지되고 다시 최근에 부활 논의가 있는데 과거 이자제한법에 의해 40%로 이자율을 제한할 때하고 폐지된 후하고 고리사채로 인한 피해가 더 늘고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8년도에 IMF사태를 맞아서 사실은 타율적으로 이자제한법을 폐지했습니다. 그전에 한국금융연구원이 96년도에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때 사채시장의 평균 이자율이 연 24~35%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40% 미만에서 사채이자율이 시중 이자율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저도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심지어 연 100%, 200% 같은 살인적 고금리가 횡행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일본의 범죄조직의 자금까지 한국의 사채시장에 유입되어서 약탈적인 고금리 사채가 횡행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과거에 이자제한법이 있을 때는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힘들었고 이자도 오히려 1금융권이 높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그때보다는 은행 대출금리도 낮고 또 상대적으로 대출도 더 편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채이자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소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더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폭리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약탈행위이고 사실은 범죄행위입니다. 우리 형법에도 부당이득죄라고 해서 타인의 경솔이나 궁박을 이용해서 폭리행위를 취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민법이론상으로도 폭리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그 효력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약탈적 고금리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려고 하면 오히려 비공식 시장에서의 금리가 더 높아져 가지고 서민을 더 괴롭히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1년에 100%, 200% 이자를 주고 빌려다가 돈을 쓰는 사람들, 장사를 하거나 생활비로 쓰는 사람들이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형태의 서민 금융은 허용해 줘봤자 결국 이자가 이자를 낳아 가지고 조만간에 더 어려운 파산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형태의 서민 금융을 터주는 것은…… 달리 국가적으로 마이크로 크레디트 같은 금융제도를 좀더 발전시키고 특별한 생계 대출은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확충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보완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살인적 약탈 고금리는 금지하고 그것을 단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반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좀더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개추위에서 유관기관들이 합의했는데 사실 내막적으로는 검찰이나 일각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정확하게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법개혁법안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1년 반에 걸쳐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 논의 과정에 저희 법무부와 검찰도 참여해서, 물론 여러 이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모은 이견을 조정한 상태에서 저희 법무부가 최종적인 심의를 거치고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제출된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검찰로서도 더 이상의 이의가 없습니다. 혹시 심의 과정에서 기술적인 사소한 변경 같은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아무런 이견이 없고 또 그것을 원안대로 입법화하기 위해서 저희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선거사범 수사 상황을 살펴보니까 정확한 통계나 객관적인 자료는 제가 입수를 못 했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검찰의 의지가 상당히 약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선거사범이라는 것이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평균적인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분명히 범죄행위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적인 잣대만을 가지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서 불기소하거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의 가장 큰 업적이 선거 혁명과 정치 개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발맞춰서 엄정한 의지와 함께 강력한 수사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느낌으로는 상당히 의지가 약하다, 그리고 일선에서는 그저 여야 간에 적당히 나누어서 면피하려는 것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회에서 계속 살펴볼 생각입니다. 장관의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지난 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정말 지위의 고하나 정파적 입장을 따지지 말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 당초부터 정부의, 저희 부의, 그리고 검찰의 확고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과거와 달리 선거사범 수사반도 훨씬 확충을 했고 심지어 특수수사요원들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감안해서 앞으로도 검찰이 더욱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선거사범을 처리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출신 박세환 위원입니다. 지방선거사범 수사와 관련해서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검찰에서 5ㆍ31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선거사범에 대해서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에 기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편파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여당한테 약하고 야당에게 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이러한 생각을 안 가지고 하시겠지만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용어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과연 이럴 수 있느냐’ 하고 의구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의 신뢰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수사를 받고 온 사람들이 ‘검찰이 예전과 변한 것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난을 하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 후에 ‘박근혜 대표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런 플래카드를 걸었다는 것으로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까? 담당자가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되든 안 되든 고발이라든가가 있다면 형식적으로 입건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검찰이나 경찰에서 인지를 하거나 하는 사례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경찰 수사 후에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다만 그런 일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을 가지고 입건한 사례가 있다면 입건 관서별로 통계를 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또 주거를 허위로 이전했다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 사안 중에서 자식들이 부모의 당선을 위해서 주소를 옮긴 경우가 있는지 그것도 좀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의 유권자가 되기 위해서 허위로 주민등록을 옮긴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는 사건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말씀이신가요?
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중에 피의사실을 확인해서 혹시 부모의 당선을 위해서 옮긴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후보자의 자녀로서 주민등록을 옮긴,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출마한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이유로 조사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예, 그런 사안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라든지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고 편파 시비 없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서 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유념해서 앞으로 수사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여야를 가려서 수사를 한 사건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해서 더욱 공정한 수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선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안상수 위원장님께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되어서 특별히 장관님이 갖고 계신 수사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수사 중이니까 차후 검토하기로 하고요. 지금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후에 재정경제부하고 금융감독원의 입장이 달라서 국민들로서는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곤혹스러운데요. 하여튼 수사 결과에 따라서 외환은행의 매각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사 결과 불법 매각이 확인되면 정부와 론스타 간의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장관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실 문제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매각계약의 무효 여부는 타 부처 소관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매각의 유ㆍ무효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로서도 각종 법률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선거사범 수사에 대해서 박세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지역에 내려가 보면 지방선거의 특성상 주민들하고 밀착된 선거운동이 진행되다 보니까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정착되려고 하는 금권선거에 대한 철저한 근절 기조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너져버렸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서가 정확하게 없고 또 수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정착되려고 하는 공명선거의 분위기가 완전히 흐트러진다는 이런 걱정에 대해서, 그런 여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지 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년 전의 17대 총선은 참으로 공명한 선거였다고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는 그때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금품수수사범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실제로 훨씬 늘었습니다. 그것은 통계적으로도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검찰은 지방선거를 공명하게 치르기 위해서 강력한 단속ㆍ수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더 이상의 예방활동은 필요없는 상태가 됐습니다마는 이미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금도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금권선거는 뿌리뽑는다는 강한 의지를 검찰이 갖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수사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자제한법에 대해서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경제부처 쪽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후에 그간 사채시장의 금리가 200% 이상 급등하고 있었던 것은 수사당국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 그간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나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충분히 단속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하실지, 그리고 민법 103조나 104조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의 법률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폭리행위는 민법에도 위반되어서 무효이고 또 형사상으로도 부당이득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그것에 대한 충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대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점은 시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다만 폭리행위라든가 부당이득죄라는 것이 조금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경솔이나 궁박을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가 부당이득인지 여부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자제한법을 다시 부활시킴으로서 연 4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이율을 정하게 되면 명확하게 유효 부분과 무효 부분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부활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보고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그 보고 내용하고 달리 2005년도 결산심사 결과를 보면 보호관찰 대상자 수는 매년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예방위원회에 대한 실비변상 경비는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보호관찰 대상자와 범죄예방위원 간의 결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안보고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2005년도 결산심사 결과를 보면 거꾸로 가고 있다, 그래서 모 야당 의원에 대한 피습사건을 계기로 황급하게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는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각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선 범죄예방위원회 실비변상 경비가 오히려 적게 든 것은 범죄예방위원이 실은 내용적으로는 소년범에 대해서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여러 가지 이유로 소년범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쪽은 경비가 좀 절감됐습니다. 또 일부 불용은 국회에서 정한 경상경비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절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성인범의 경우가 문제인데 성인범의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이 담당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서 보호관찰관이 직접 보호관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소년범의 감소 추세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러면 보호관찰 대상 소년범에 대한 범죄예방위원과의 결연율은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30.5%에서 그 후 계속 26%, 21%, 16.2%, 12.2%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그 점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가 적어지더라도 결연율이 낮아진 것은 사실은 범죄예방위원회 활동이 좀 침체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결연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범죄의 숫자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결연 가능 대상자 수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현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결연 가능 대상자 수……
결연 가능 대상자가 따로 분리되는 것은 아니고 소년범들을 상대로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년범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요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하여튼 범죄예방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실비 변상을 충실히 해서 결연율이 늘어나서 범죄 예방에 각별히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책을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국 위원입니다. 천정배 법무부장관님, 김희옥 차관님, 그리고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들! 국법질서 수호를 위해 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형사보상 및 범죄피해자 구조 비용을 연례적으로 예비비에 의존해 가지고 예비비로 많이 충당해 왔습니다. 그게 2005년도에는 급격히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9억 상당의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데―이게 일반론이니까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예산배정을 할 때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04년도에는 한 10억 했고 2005년도는 한 9억 가까이 했는데, 이것은 그전보다는 조금 준 액수입니다마는 현실에 맞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나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형사보상법은 구금되었던 자에 대한 보상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속됐던 사람에 대해서 재판상 무죄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예.
그런데 요즘 추세가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의 원칙도 확대되어 가고 있고 이제 인신 구속에 대한 의식도 조금 향상되어 가고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구속뿐 아니라 불구속수사에서도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이 불구속을 확대함으로써 요새 고소 고발을 남용하는 그런 사태도 막을 수 있고 과잉수사라고 비난받는 인지 같은 것, 청탁수사 같은 것도 좀 막을 수 있고 그러니까 형사보상법에 대해서 손질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장관님,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문제는 미처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한번 연구를 시켜봐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국회에서 지금 수사하는 실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법을 개정하면 그것이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나는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구속된 사람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고 되지도 않은 사건에 고소를 당해 가지고 몇 년을 질질 끌려 고통을 받는다든가 또 잘못 법을 적용해 가지고 아주 경미한 과실로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대한 과실로 인지해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그 사람이 재판받으면서 고통받는 것, 그것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배려해서 이런 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실무선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국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비록 구금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법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피해라는 것은 구속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굉장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국가가 보전해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을 유념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도 다 안 쓰시고. 감사합니다. 오전 질의는 미리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12시 30분까지만 하고 오찬을 가진 다음에 오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질의는 12시 30분까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탈세 문제에 대한 법무부의 의지, 입장이 무엇인지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헌법 해석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헌법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월 정부가 한미 FTA 협상 개시 공식 선언 이후 각계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회가 이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 경제, 우리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FTA 협상에 대해서 왜 국회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 FTA 협상을 다룰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국회에 현재 없습니다. 한미 FTA 협상을 다루려면 대외적인 협상을 하고 있는 외통부 또 대내적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재경부 또 FTA 협상이 타결됐을 때 여러 가지 피해 보상대책을 세울 수 있는 산자부라든가 농림부, 많은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FTA 협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회법을 개정하는 발의안을 냈습니다. 이것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헌법 해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60조1항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했는가,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 헌법 제60조1항을 보면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잘못 혹은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60조1항의 해석은, 이것을 잘못 해석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헌법조항 하나의 해석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스스로의 권한과 의무를 방기하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그 결과로서 민주주의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 제60조1항과 관련해서 먼저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의하면 조약의 체결ㆍ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이 무엇인지가 질의의 핵심입니다. 이 동의권이 조약의 체결을 위한 비준에 대한 동의권인지 아니면 조약의 체결 및―앤드지요―비준에 대한 동의권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연구는 없습니다마는 결국 외국과 체결하는 조약의 유효요건으로서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권이 체결에 대한 동의권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결에 대한 동의권을 포함한다면 당연히 지금 어떤 위헌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였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가 질의를 더 할 테니까 좀…
그런데 체결이라는 것은, 비준하고 체결을 구분해 본다면 체결은 국가 간의 조약에 서명하는 행위일 것이고 비준은 그에 대해서 국가원수가 그것을 승인하는 행위로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체결에는 체결 과정이 포함됩니다. 어떤 협상을 개시하고 체결하기 위한 협상 과정, 이것을 다 체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체결 과정에서 국회의 통제가 미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전이냐 사후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일종의 사전적 동의, 뭐 표현을 굳이 하자면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국회의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비준에 대한 동의권으로 좁게 해석하거나 사후적인 동의권으로 해석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동의를 받으면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이 FTA 같은 경우는 국민 다수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입니다. 이것을 행정부가 혼자서 체결하고 조약의 체결 과정과 체결될 조약의 내용이 국회의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다시 말해서 국회의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통제가 생략된 채 단순히 다수결에 의한 찬반의 의사만을 거쳐서 통과된다면 이는 사실상 민주적 정당성을 흠결한 법률이 탄생하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20세기 중반까지는 사실 국제협약의 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없는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국내법과 국제법을 구별한 이원론이 사실 법학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이원론적 사고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의 통상조약은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특히 FTA 같은 포괄적 성격의 통상조약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한미 FTA를 내용면에서 포괄적이고 매우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는 정부 표현에 따르면 FTA 체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 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는 포괄적 FTA 체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추진전략 면에서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협상을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면 사실상 국회가 이 FTA 체결 과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안상수 위원장, 김동철 간사와 사회교대) 더구나 국회가 체결 과정에 대해 통제도 할 수 없고 또 체결에 대한 사전동의도 할 필요가 없고 오직 비준에 대한 동의만을 그것도 수정동의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찬반의 의사표시만을 해야 한다면 이는 헌법 제60조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시간이 없어서 제가 종합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FTA의 특성상 FTA는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패키지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 부문은 양보를 좀 하고 서비스는 더 강한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역도 있지요.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패키지가 가능하지요. 어떤 형태의 협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 내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충격은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협상 패키지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손해를 보는 집단과 산업, 이익을 보는 집단과 산업을 발생시킵니다. 결국 이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갈등과 균열의 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나아가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대의민주주의하에서 그 역할은 당연히 의회가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FTA 협상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실질적 동의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행정부가 협상의 체결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 없이 전권을 행사하고 최종 협상이 타결된 내용에 대해서 찬반 여부 투표를 통해 비준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외국에서 표현하는 ‘얼 굴 없 는 관 료 (fa c e le s s bureaucracy), 그러니까 국회의 고유한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는 셈이 됩니다. 이는 그야말로 심각한 민주주의의 결핍, 이것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정말 우리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국회의 권한, FTA에 관한 국회 심의의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만약 이게 위헌적 상황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헌법상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이 국회에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마는 설령 그 조항이 아니더라도 한미 FTA와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국회에 보고하고 협의를 거치고 또 국회의 지도를 받는 것은 우리 헌법 원리상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법무부는 저희 법무부가 관여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법률시장 개방의 문제라든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문제라든가 분쟁 해결 절차 등에 관해서 FTA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법사위원회와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체 행정부 차원에서도 제가 딱 소관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제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한미 FTA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주도해서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앞으로 한미 FTA의 준비 및 체결 과정에서 우리 국회, 또 위원님들의 여러 견해와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탈세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법무부의 입장이라기보다 행정부를 대표하는 법 집행, 법 해석기관으로서 법무부의 헌법 해석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노동당 노회찬입니다. 간단하게 현황 한두 가지 묻고 결산 질의하겠습니다. 다단계업체 주수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지요?
예, 그런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아직 검거가 안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다단계업체인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의 변호인으로 공식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이 다단계업체는 피해액 1조 원이 넘는 그런 굉장히 반사회적인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권의 어떤 로비가 있었다는 국정원 직원의 리스트도 우리 동료 의원에 의해 발표된 바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이 정부가 자랑하는 검찰총장을 역임한 분이 변호인을 맡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언론을 통해 전 검찰총장이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은 저도 봤습니다마는 과연 지금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는 분이 이 사건에 대해 선임이 돼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다만 검찰총수를 지낸 분이고 또 다른 변호인들도 고위직을 지낸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론 과정에서 법이나 정도에 어긋나지 않게 처신하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검찰총장은 이런 반사회적 기업인의 변호를 맡고 전 경찰청장은 또 야당 재보궐선거 공천 신청을 하고, 이런 것들은 비록 전임자이기는 하지만 현 정부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셨는데 이것이 6월 15일부터 적용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6월 15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라 6월 15일 이후의 수사에 적용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6월 15일 이후에 구속 여부를 가리는데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구속수사 기준 제31조제2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범죄로 인한 이익금 내지 회사 손해액이 거액으로서 개인적 착복이나 변칙적 재산 이전이 있는 경우 이를 주도한 주요 주주나 회사 임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조항을 인용한 이유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증여사건과 관련해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비추어 본다면 정확하게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범죄로 인한 이익금, 회사 손해액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개인적 착복이나 변칙적 이전이 있는 경우, 또 이것을 주도한 주요 주주나 회사 임직원, 이것은 지난번에 삼성에버랜드와 관련된 재판에서 당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의해 이재용 등에게 지배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제3자 방식으로 이 전환사채가 발행되었고 피고인들이 공모했고 이런 것들이 다 인정된 바 있고 이것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변칙적 재산 이전을 한 것인데 이건희 회장이 개입하지 않고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는 어느 국민도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제가 볼 때 이것은 지금 구속수사, 현재의 수사상황이 어떻게…… 이것은 구속수사 기준에서 구속 대상이다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정몽구 회장 구속과 마찬가지로 처리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일반적으로 이번에 발표한 구속수사 기준은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할 원칙입니다. 지금 삼성의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분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있는지의 여부라든가 또 그 밖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현재 한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검찰에서 엄정히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1심 재판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삼성 일가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서 4개월 이상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지금 이건희 회장을 부를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것인지, 또 피의자 신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안 정해진 상태지요?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과거에 이 사건을 둘러싸고 국민의 신뢰를 잃을 만한 상당한 일이 솔직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소시효를 하루이틀 앞둔 시점에서 피고인들의 일부만을 기소하고 하는 등등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일부의 피의자라도 분리해서 기소를 하고 또 유죄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우리 검찰이 노력한 점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1심에서 유죄판결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1심에서도 이것을 특가법으로 의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손해액이 결국 제 기억으로는 50억이 되는지의 여부가 분명치 않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문제에 관해서 상당한 법률 해석의 문제 또 복잡한 사실을 확인할 문제 등이 걸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수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현재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고 또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검찰을 독려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노회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입니다. 저는 몇 가지 중에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상법 개정 시안에 대해서입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여러 조치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규율의 주 타깃은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했고 경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백상태를 많이 지적받아 왔습니다.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의 예에서 보듯이 비상장법인을 통해 기업집단 지배 승계가 이루어져서 현행 상법상의 규제는 실제로 사각지대에 놓인 공백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가 재경위에 있었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폐지해야 된다, 출자총액제한 등등 해서…… 그것이 이 상법의 규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적 책임 추궁을 철저히 할 테니까 사전적인 규제 제도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그런데 이런 사후적 책임 추궁 제도가 현실 적실성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사전적 출자총액제한이나 이런 기업집단을 위한 남용, 순환출자에 의한 폐습 등을 억제하는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회사법이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거래법 등에 의한 사전적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면 더더욱 회사법에 의한 사후적 규제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행위, 불법행위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활동을 옥죄는 부당한 규제를 신설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의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되어야만 우리 기업이 튼튼해지고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사법을 좀더 그런 점에서 전향적으로 고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력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특히 정부 내에 경제부처 관료들께서 좀 시각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집단소송이라든가 또 이중대표소송 등등의 기업지배구조나 소비자 권익구제에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을 구제하는, 활성화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 늘 얘기하는 것이 기업에 대한 책임 가중이라고 하는데 책임 가중이 없던 책임을 새로 만들어서 추가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있던 책임이지만 추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추궁하기 위한 유의적절한 제도를 발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책임을 가중하는 게 전혀 아니고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던 것을 이제는 추궁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절차나 수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선량한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해서 전혀 어떤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관님이나 법무부의 법 의식을 경제부처 관료들한테도 삼투를 시켜 주십시오. 잘 보면 이런 개혁적인 부분이나 원칙을 세우고자 하는 법안들이 경제부처의 어떤 그런 반대나 저항에 의해서 관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을 좀 해 주시고요. 특히 개정 시안 부분에 대해서, 이중대표소송제도입니다. 이것도 또한 법무부에서 많이 애쓰셨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적실성 면에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적용범위를 상법상 모자회사 관계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지분소유 관계로 했는데 실제 통계치에 의하면 이런 경우가 적용되는 것은 거의 없고 더구나 실제 순환출자가 되는 모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까지 이어지는 순환출자 관계까지는 실제로 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삼성에버랜드나 삼성생명, SK C&C 이런 것들은 비상장회사거든요. 이런 경우에 50%에 대한 지분의 모회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개정 시안대로 한다면 적용할 수가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요. 또 모회사 자체가, 지금 50% 이상 지분인 모회사가 비상장인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중대표소송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이중대표소송제도가 우리 법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우선 일차적으로 현재 안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앞으로 시행해 가면서 강화하자는 의견도 법무부 내 상법개정위원회에서 있어서 아마 이렇게 시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말씀을 따르면 늘 2, 30년 전에 시기상조론 얘기했듯이 또 2, 30년 후에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계속 주장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염려되면 시행상 경과조치를 두더라도 일단 법에는 그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시장이나 기업집단군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의식을 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에 대한 법사위원회 심의과정, 곧 행정부 내에서 저희도 다음달 초에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공청회 과정을 거치고 더구나 앞으로 법사위 심의과정 등을 비롯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중대표소송은 도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다중대표소송까지도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적용례까지 좀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시간 부족 때문에…… 자기거래 이사회 승인 규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사, 직계존비속, 친인척 이런 등등까지 확대했는데 물론 일정 부분 현실적인 반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사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또 외국 입법례를 보면 충실의 의무에 자기거래뿐만 아니라 회사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것까지 포함시키는 게 일반적인 입법례인데 지금 이 시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현행 상법상으로도 이사가 회사에 속하는 사업기회를 편취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기회를 탈취한 이사는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분명하게 위원님 지적처럼 아예 회사기회 편취를 금지하는 그런 규정을 명문으로 둘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 법무부로서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나 앞으로의 국민적 토론과정에서 좀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고질적인 병폐인 기업구조 개선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을 끝까지, 정부부처나 사회 일각의 저항세력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물리치고 당초에 법무부의 기업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관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주성영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예, 주성영 위원입니다. 먼저 장관님께 제가 지난 2월 임시국회 그리고 4월 임시국회 때 똑같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최병모 변호사와의 수원지검 파렴치 사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제가 그다음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고 개인의 명예와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는 못 드립니다마는……
좋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정책자문위원장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 도덕 기준이 요구하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무슨 이런저런 의혹이라 할까요 하여튼 그때……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십시오.
예, 고발은 아니지만 진정의 형태로 어떤 의혹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결과 최병모 위원장께서 무슨 특별히 잘못했다고 할 만한 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까?
검찰수사로서는 전혀 법적으로나 도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곤란한 내용이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제가 다시 차후에 장관님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벌써 2006년 6월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거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법무부, 검찰 그리고 경찰 치안과 관련된 큰 사건은 아마도 청소년ㆍ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살인 또 그와 관련된 양형의 적정성 이런 문제로 우리 사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김동철 간사, 안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늘 법무부에서 제출한 5대 현안 내용 중에 첫 번째로 우리 서민을 위한 법제 정비로 꼽은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다녀 보면 사실 지금 우리 서민경제와 관련해서 우리 서민들이 가장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사행성 게임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도 골목골목, 지방에도 중대형 호텔까지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사행성 게임 가게가 또는 업장이 들어서지 않은 곳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서민들이 이 사행성 게임산업을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파탄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 게임장 수가 약 1만 4000개쯤 되는데 경품권을 가지고 게임하는 비율이 약 85%쯤 된다 그럽니다. 이 사업하는 방식을 파악을 해 보면 우리 정부의 문화관광부에서 경품용 상품권으로 14종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 이 상품권 발행 액수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에 약 8조 5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때 발행된 8조 5000억 원 상당의 상품권 중에 실제로 물품구입에 사용된 액수는 2190억 원, 발행액수 2.5%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8조 2810억 원은 바로 이러한 사행성 게임장의 환전용으로 활용되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게임업소에서 환전상이 보통 조직폭력배가 들어가서 깡을 해서 할인을 하면 그 상품권을 업소에서 다시 재구입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탈세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모 지방검찰청에서 이와 관련해서 몇 사람을 구속해 놓고 조직폭력배도 구속해 놓고 수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는 이 배후에 노사모 회장을 지낸 유명한 영화배우 출신 명계남 씨가 개입됐다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주성영 위원이 새로이 M씨를 폭로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검찰에도 범죄정보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언론에도 성인오락실 상품권 관련 M모 씨 구설수라고 해서 나올 정도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관련해서 이러한 게임을 아케이드게임이라고 그러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청와대에서도 이런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와 관련해서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검찰에서 벌써 이러한 민생침해한 사범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오고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검찰에서는 하는 것도 없습니다. 혹시 장관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것은 있는지 아니면 현재 서민경제에 만연하고 있는 이러한 사행성 오락산업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불법이 아니라면 이 명계남 씨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최근에 불법사행성 오락실이 난무해서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하나로써 불법사행성 게임장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설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 후로 작년 11월에 전국 검찰청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지시하기도 했고 또 지난 3월 28일에는 대검이 불법사행성 게임장 등 단속 관련 범죄수입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데 적극 활용하라 하는 지시도 일선 검찰에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을 유념해서 이런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창궐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명계남 씨와 관련된 문제는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오늘 이런 질의를 하신다는 말씀을 이 법사위 직전에 듣고 제가 긴급하게 검찰국을 통해서 검찰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보도가 나온 사실도 몰랐습니까?
제가 그 보도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저도 이 보도는 오늘 처음 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6년도에 이 상품권 14종의 발행 예상규모가 22조 원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인용한 작년 발행 액수의 실제 상품 구입 2.5%를 대입하면 탈세로 이렇게 게임업소에서 운용되는 금액이 21조 5000억 원에 상당합니다. 그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일선 검사님들 중 아침 출근시간 9시를 지키지 않는 분이 30% 정도가 된다는 얘기가 있고, 실제로 부의 부장과 검사들 간에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과거처럼 야근을 해서라도 사건을 해결하고 실체를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이제는 완전히 없어져서 검찰의 근무의욕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여론을 장관님께서는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검사들이 여러 어려운 여건에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기가 떨어져 있다든가 근무기강이 해이됐다든가 이렇게는 파악하지 않습니다. 지금 출근시간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검사들이 출퇴근 시간 잘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야근이 일상화되어 있고 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하는 식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장관인 저로서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근무여건을 개선하느냐 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검사들이 의욕을 잃거나 업무에 태만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장관님, 제가 무슨 소설 쓰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능력이 없고 정치적인 어떤 인사에서 비롯되었다 하는 것이 일선 검사들의 상당한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근에 와서 검찰 인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게 잘 이루어져서, 아직도 인사라는 것이 늘 불만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매우 개선돼서 그 점이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얻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밥 먹고 합시다. 그러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 반쯤 하면 되겠지요?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이종걸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데 준비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시지요.
업무현황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우선 서민금융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에서 이자제한법을 다시 부활하시겠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보았는데요, 물론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외국의 입법례를 보거나 또 그 필요성이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자제한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율을 시장에서 조절하는 기능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대부작용이라든지 대출작용의 원활한 흐름을 좀 저해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순경제학적인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자제한법이 추진되던 시절의 내용을 돌이켜 보면 그것은 단순한 단속법규가 아니고 넘는 경우에 있어서의 효력법규로 해서 무효가 되고 그러나 또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또 반환할 수 없는 해석상의 문제가 좀 있었고 그래서 예전의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시절에도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하고 일부는 그런 반대논리를 제공했던 그런 과거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면서 이자제한법의 그런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부활이 잘 추진될 수 있는지 그 점에 관해서 장관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자제한법이 반드시 부활되어서 약탈적인 공여행위를 금지해야만이 서민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어떤 법정이자의 상한선을 두는 경우에 결국 비공식 부분에서 음성화되면서 더더욱 높은 이자율이 활개칠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업법상 이자율 한도가 70%까지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66%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대부업법에 의한 이자율도 지키지 않고 사실상 그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을 물리는 비공식 사채업자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40%로 해서 이자제한법을 만들게 된다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비공식 부분에 있으면 40%밖에 받지 못하는데 스스로 대부업법으로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66%까지 받을 수 있는, 어떤 점에 있어서는 26%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셈입니다. 그 점을 좀 저희는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고율의 이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제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미 연초에 서민생활 침해하는 여러 사범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라는 대통령님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가 바로 살인적인 고금리 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지금 검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검찰이나 금융감독 당국들의 제재 및 감독권한들을 더욱 강력하게 행사해서 살인적 고금리 업자에 대해서 법에 어긋나는 것은 제재를 하고 또 그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고 하는 등등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실제로 어려운 서민들이 금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활성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동시에 정책적으로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법이 허용하니까 높은 고율의 이자를 놓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사채업자들이 강구를 하게 되니까 조직폭력배들이 주로 그런 사채업과 친한 행위들을 하고 그러는 것이 민생사범과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전의 이자제한법은 이자제한법을 넘는 이율에 의한 것이라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못하는 민법상의 단서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해석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자제한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것이 한꺼번에 대책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급한 제한초과이자율에 따른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과거에는 반환을 청구 못 하게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입법하는 데 있어서 그 점은 좀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미 지급한 이자조차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와 똑같이 그냥 둘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환은행 불법 매각이라고 해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감사원의 보고가 곧 있을 텐데요, 그 내용이…… 참 저희에게 아주 상당히 걱정스러운 보고일 텐데요, 신문에는 이것이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를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신문에도 보듯이 재경부와 감사원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물론 그것을 사후 판단한 감사원의 입장이 더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것 같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재경부에서 불가피하게 했던 측면도 상당히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참고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수사를 하신다면 기존의 감사 결과에 너무 구애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생각으로 공정하게 수사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인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는 일견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 목적이 다르고 수단도 다릅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공정하게 엄격한 증거를 찾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감사원과 피감기관인 기관들 사이에 그때 일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검찰은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고 모든 것을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희 부의장님 오신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점심 때 우리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우리 법사위원회에 지금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법안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보려면 사법연수원 출신들을 지금 채용해서 보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원회가 지금 기피 상임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업무 과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법연수원 출신의 법제보좌관을 15명 내지 16명 채용하면 나중에 법사위원들이 바뀌더라도 그 사람들이 계속 보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마련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검토해서 건의하면 그때 잘 좀 지원 사격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은 그 부분을 법적인 검토를 마쳐 가지고 다음 월요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의 나경원 위원입니다. 론스타 사건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뭐 엄정한 수사를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도 질문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 이 론스타 사건이 고발된 것은 작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9월 14일에 검찰에 최초로 고발이 되었고, 국회 재경위에서 검찰에 고발한 일자는 3월 7일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에 국회가 감사청구안을 제출한 것은 금년 3월 3일입니다. 감사원은 3월 3일에 비로소 감사를 시작하여 6월 19일 엊그저께 감사원 중간발표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론스타 수사는 실질적으로 작년 9월 14일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14일 이후 현재 국회 재경위가 검찰에 고발한 3월 7일까지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검찰에서 소환 조사한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경위 고발 전에 말씀인가요?
예, 9월 14일부터 3월 7일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때 무슨 소환 조사한 사람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9월에 민간단체의 고발이 있었고 또 그 후에 10월 이후에는 국세청이나 금감원 등의 고발 내지 통보가 있었습니다. 개인 고발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더구나 소관 국가기관이 탈세나 외환거래법 등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 내지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검찰은 나름대로 그 점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수사를 한 것입니다. 다만 그때로서는 어떤 구체적으로 사람을 소환하고 할 정도 되려면 구체적인 혐의사실 같은 것이 조금 더 확정되어야 될 텐데……
그런데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아니,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고발이 되었으니까 혐의요지는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 왔고, 그러다가 국회 재경위에서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서 국회 본회의가 감사원에 대해서 동일 사안 비슷한 이 건에 대해서 감사의뢰를 해서 감사가 진행 중인 그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그냥 준비행위 이외에는 감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그 결과를 본 다음에 본격 수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도 일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7일 이후에도 현재까지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좀 지켜보자 이런 뜻에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으셨다 이런 취지신가요?
감사원의 감사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3월 7일 이후에는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마는 3월 29일에는 스티븐 리라는 LSAK라는 론스타 관련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그 후에 3월 30일에는 론스타 자회사 두 곳과 파주 문서보관창고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있었고 하는 수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작년 9월 14일 이후 그러면 3월 7일까지는 왜 그런 수사를 안 하셨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수사에 있어서 기초적인 준비 작업도 필요하고 조사도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검찰이 수사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한 것인가, 스티븐 리는 지금 현재 국내에 있나요?
없습니다.
결국은 검찰에 저희가 그렇게 고발을 하고 그동안 고발이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검찰에서 수사의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어떻게 보면 증인이 될지 중요한 피의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중요한 대상자도 전혀 지금 수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검찰이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해 봅니다.
예, 위원님 지적을 유념해서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이종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위나 재경부에서 지금 감사원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론스타에 관해서 2004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가 그동안 론스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정책 결정을 했던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이었다, 그 당시 외환은행이 부실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팔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 주장의 요지입니다. 그러나 과연 외환은행이 그 당시에 그렇게 부실했고 또는 그렇게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냐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어떤 예측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도 계셨고 금감위 내에서도 견해를 달리한 전문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변양호 전 국장의 경우에는 론스타의 핵심적인 관련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헌재 전 장관에 대해서도 출금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검찰이 수사에 어떻게 보면 기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된 수사를 한 것인가에 대해서 갈림길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특히 결국은 이 사건에 있어서 어디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이냐, 수사의 대상 문제도 저는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금감위나 재경부의 실무 국장들에 그치는 그런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비밀회의에도 참석한 청와대 행정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대상은 어디까지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검찰이 이제 감사원 결과 발표도 있었고 해서 본격적인 수사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늘 수사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또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였다고 그러면 그것은 또 수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실수의 유무, 정책적으로 잘잘못의 유무를 넘어서서 이것이 실정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가 되느냐 여부를 검찰로서는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고 철저하게 그러면서도 공정하게 수사를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적인 판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적인 판단이 과연 제대로 된 정책적인 판단이었느냐 다른 어떠한 의도를 가진 것이었느냐를 판단하는 잣대 중의 하나가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이익 부분도 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강원 행장의 경우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 의한 것처럼 정관한도를 초과한 경영고문료라든지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그리고 변양호 전 국장의 경우에는 상당 시간 경과한 후의 일이지만 보고펀드에 외환은행이 상당 액수를 투자한 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외국 자본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슨 편파적으로 외국 자본을 대우하자는 것이 아니라 외국 자본에 대해서 지금 편파적으로 우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 론스타의 불법 가담 사실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는 지금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힌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어떤 의혹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된 질의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보호관찰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인입니다. 천정배 장관님, 그리고 법무부 간부님들 반갑습니다. 우선 국가보안법을 아직 우리당에서 폐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나라당도 국가보안법의 개정안을 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정식 제출되었는지 제가 조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어쨌든 준비가……
나경원 위원님, 한나라당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제출하셨지요? 작년 4월에……
예, 작년 4월……
그렇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7조 부분인데요, 찬양ㆍ고무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상당한 전향적인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여야가 국가보안법 특히 7조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 폐지안이 제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계속해서 구속해서 재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재판한 건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위반이 많이 줄고 공안사건이 많이 줄었는데도 공안부 검사들은 계속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안부 검사의 숫자와 일반 검사와 공안부 검사의 건수, 사건 비율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정보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국정원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법무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과거사에 대해서 검찰이 그동안 군부독재시대 때 많은 사람들을 무리하게 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온 사건에 대해서 오자 탈자도 그대로 해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기소했다, 그리고 법원은 그대로 인용해 주었다 이런 잘못이 있는데도 경찰 국방부는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 검찰하고 법원은 공식적으로 그런 것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사에 관해서 우리 검찰도 여러 가지 반성할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법사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또 국민들에게 사죄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법무부에서도 법무부와 검찰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장관님. 그러나 아직 하지는 않았지요?
아닙니다. 꼭 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정책위원회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필요할 때 앞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위원회 만들기 이전에 과거사로 문제가 될만한 과거에 검찰이 다룬 사건들을 모조리 우리가 다 지금 목록을 작성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앞으로 과거사 정리에 필요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컨대……
그 정도만 하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일단은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은 법률의 고급 해석기관이고 또 중요한 인권옹호기관인데 경찰과 국정원을 지도해야 되는데 제대로 지도하지 못했다 그래서 더 책임이 크다, 저는 제일 책임이 법원이 크고 법원이 모든 결정을 하니까…… 그다음에 검찰, 그다음에 경찰 또는 안기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론스타 문제에서 오늘 신문에 나온 영장 청구했던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제에서 저는 핵심을 재경부 관리들의 도덕적 타락으로 봅니다. 이 사람들이 외국 자본의, 또는 재벌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렇게 국민의 부를 외국 또는 재벌한테 넘겨주고 있다, 재산을 탕감해 준다든지 또는 론스타 같은 경우에 4조 5000억, 다른 예를 들어보면 뉴브리지가 단돈 5000억으로 제일은행을 먹었다든지 또는 극동건설 같은 경우 완전히 사 가지고 감자시켜서 다 재산을 처분해서 가져가 버린다든지 배당받아서…… 그다음에 오리온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무부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적극적으로 수사했는가 그것을 하나 여쭈어 보고요. 그다음에 김&장이라는 법률사무소가 있습니다. 김&장은 개인 법률사무소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수많은 퇴직 고위 관리들, 아까 나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헌재 전 부총리라든지 국세청 퇴직 간부나 청장이라든지 산업자원부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개인 사무소에서 2000만 원씩 받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법무부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개인 고문의 현황을 작년, 재작년 알려 주시고, 그들의 수입내역, 그리고 쌍방대리라는 불법적인, 마치 합법적인 것 같이 해 가지고 진로 같은 것을 골드만삭스에 판 것이라든지 모든 외국 투기자본의 국내 자본 수탈에는 김&장이 들어가 있다, 김&장에 대해서 우선 개인 고문이 누구인지 이것을 한 5년분으로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 정몽구 회장 사건에서도 거액의 수임을 했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받았는지 알려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장관님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FTA 문제에 있어서 아까 통상절차법 문제 나왔는데 법무부에서 여러 가지 법안을 많이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천 장관님 부임하셔서 지금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자제한법이랄지 뭐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우리가 통상절차법을 만들어서 법무부에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미국 기업이…… FTA가 맺어지면 외국 국가를 상대로 해서 캐나다나 멕시코를 상대로 소송을 해요. 환경규제나 다른 규제를 하면 이익 보장 못 한다고…… 그래서 120억 달러 같은 것을 물어주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법률적 대책을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지 또는 FTA 협상단체에 법무부에서 파견되어 있는지 그것도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퇴출 현황,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와 같이 살아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인색한 것이 난민인정 문제인데요. 장관님 들어오셔서 전향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올해에 얼마나 난민을 인정했는지? 그다음에 6ㆍ15대회에 참가하려다 못 한 해외 민주인사들은 몇 명이고 왜 그랬는지? 그다음에 평택 대추리의 이장인 김지태 이장이 자진출두했는데도 꼭 구속을 했어야 됐는지, 그 사람이 무슨 폭력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했어야 됐는지 그것도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문제인데요. 세계에서 1200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구금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1100명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인권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91년도에 들어가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떤지? 그다음에 작년에 경비교도대에 전환복무하는 사람이 1556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완전 헌법 위반이다, 병역의무라고 하는 것은 군인으로 가라고 한 것이지 교도소 가서 근무하는 것하고 병역의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저는 전투경찰, 의무경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현재 그것을 없앨 수는 없어서, 더 연구를 해 봐야 되어서 일단 그 사람들은 18개월로 근무기간을 줄이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떤지? 저는 당연히 국가 예산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경비 업무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수형자가 우리가 4만 7000명이라고 하셨는데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지,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인구 비례해서 3배나 수형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인지? 그다음에 외국에서 수형 중인 우리나라 사람이 400명 정도로 알고 있고 중국에 한 12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 같은 데에서는 특히 중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5년 정도 받을 폭행치사 같은 경우를 무기징역으로 받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조사를 했는지, 공조협정을 맺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법원ㆍ검찰이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일제시대의 유산입니다. 일본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도 법원ㆍ검찰이 같이 건물을 쓰는 데가 없습니다. 서울 같은 데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지방에 가면 법원ㆍ검찰 사이에서 서로 간에 안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굳이 검찰이 법원하고 같이 있을 필요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병역미필자들에 대한 해외여행 허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국방위 있을 때 완화하는 법안을 내서 지금 24살까지는 없이 가게 됐는데 이게 다 컴퓨터로 연락이 되어 있어서 진작부터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일반인 같이 신고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그렇게 했어요. 이 부분은 24살 이후의 부분도, 15%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의 경우도 자유롭게 왔다갔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장관님께서 탈세범 조사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도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법무부에서 강력하게 해서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다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든가 법무부의 법집행이 필요한 부분은 그야말로 언제든지 강력하면서도 공정하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집행을 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인권에 관련된 문제들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관해서도 최근에 여러 문제마다 우리 법무부에서는 개선책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많이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입법적 해결이나 행정부 내에서의 여러 정책적 해결을 해 감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종인 위원님하고 천정배 장관 옛날 법무법인에 같이 안 있었어?
예, 있었습니다.
그때 안 싸웠어?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어? 오늘 자료요구 많이 하던데 처음부터 막 본때를 보여 주시네! 오늘 자료요구를 석 달치는 한 것 같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시 광산구 출신 김동철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정부에서 우리 법무부와 검찰은 참으로 많은 일을 하고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서 역대 대선이 끝났을 때마다 판도라의 상자라고 불렸던 대선자금 수사를 헌정사 60년만에 처음으로 한 정권입니다. 역대 어떤 정부도, 대통령도 감히 하지 못했던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서 우리 정치와 선거를 깨끗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정부의 검찰은 정말 우리 검찰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아직도 매우 따가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참여정부에서 지금까지 우리 검찰이 해 왔던 성과와 과제를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참여정부 들어서 정경유착 비리는 완전히 근절됐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유착은 우리 경제의 질적인 도약을 가로막고 있던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벌과 정치권의 유착구조가 완전히 단절되었고 그래서 이제 기업들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경유착은 근절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 재벌들의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편법상속, 탈세 등의 비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벌에 대한 처벌이 아직도 법논리보다 경제논리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대ㆍ기아자동차에 대한 수사 및 그 처리는 우리 사법사상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단체, 협력업체, 그리고 일부 지역 등을 중심으로 경제논리를 앞세워서 정몽구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사람들은 현대차의 임직원들이 전혀 전문성ㆍ자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정몽구 회장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근로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통한 경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이러한 것을 경제논리에 의존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보아서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재벌들, 대기업들의 비리는 영원히 척결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기업들의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 중에서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소돼서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유시장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경제사범에 대해서 좀더 엄격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경제사범을 포함하는 화이트 컬러 범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등지에서도 과거에 처벌이 너무 미약해서 곤란했지 않느냐는 그런 반성적인 고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강력하게 화이트 컬러 범죄에 대처함으로써 결국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그런 대형 경제사범에 대해서 늘 과거에 비해서는 좀더 엄격한 잣대로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둘째로 국민의 정부 이래 참여정부 들어서서 권위주의가 청산되고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와 교도행정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법질서 확립 측면에서는 또 상당한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가 진전되고 권위주의가 청산되고 인권보호가 강화됨으로써 공권력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권력의 정당성 공정성을 전제로 해서 하루빨리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고 법질서와 국가 기강이 확립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그 점에 관해서도 위원님과 문제의식을 전적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어느 정도 국민적 동의를 얻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민주화가 꽃을 피우고 있고 또 법치질서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거나 권리의 침해를 당한 국민들은 얼마든지 평화적인 권리구제절차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표명하고 권리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의사표현이나 집회ㆍ시위나 이런 데 대해서는 최대한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이 돼야 하지만 반면에 법을 어기는, 더구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의사표현이 있다든가 집단행동이 있을 때는 이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관되게 엄정 대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검찰과 검찰이 지휘하는 수사기관들이 늘 명심하고 일관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정경유착 근절이나 권위주의 청산, 인권보호 강화 등의 여러 가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보증제도 개선이나 주택임대차제도 정비, 경작농민 보호 등 민생경제 분야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저는 대단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관님께서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이자제한법 문제는 이것이 국민의 경제생활에 관한 것이고 우리의 경제규모가 대단히 커져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직 법안 제출이 안 된 상태이지요? 되어 있습니까?
아직 법무부 내에서 입안을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안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3시부터 법제처가 업무보고를 위해서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 먼저 이상경 위원님 하고 그다음…… 한 분씩만 하시지요.
장관님께서는 우리 사회가 탈세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대하고 있다고 하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도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탈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검찰이 수사한 현대자동차의 경영권 승계나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행위 모두가 탈세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때 탈세는 가장 대표적인 시장경제를 교란하는 범죄입니다. 국세청이 올 3월 20일 발표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1차 표본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의 소득탈루율이 6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어떤 대형 사우나업소 대표는 2년간 27억 6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도 26억 4000만 원을 탈루해서 소득탈루율이 무려 96%에 이르기도 합니다. 조사대상 가운데 기업형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74%, 전문직 종사자는 42.8%, 기타 자영업자는 54%의 소득탈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구당 평균 1년에 6억 3000만 원을 벌어서 그중 무려 56.9%인 3억 6000만 원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문제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납세에 대한 인식입니다. 2000년 한국납세자연합회에서 전국의 성인 475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45.3%가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 아깝다, 그리고 48.4%가 가능하면 세금을 덜 내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탈세가 만연하고 탈세에 대해서 무감각한 중요한 이유가 바로 검찰이나 국세청이 탈세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법집행을 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의 납세자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 탈세를 하고 싶지만 처벌이 염려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29.7%에 불과한 반면 58.8%의 응답자는 염려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하는데 실제 법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납세자들의 인식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이 2004년의 일반세무조사 2만 6526건, 조세범칙조사 347건을 실시하였는데 각각 4조 7158억 원과 1조 262억 원을 추징하고도 일반세무조사의 결과 고발한 건수는 단 1건도 없습니다. 범칙조사의 결과 308건만 고발하였습니다. 검찰은 2005년도 한 해 동안 전체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의 72%를 불기소처분해서 전체 형사사건 불기소율은 48%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법원은 2003년, 2004년의 2년 동안 조세범처벌법 위반사범의 52%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전체 사건 집행유예율이 36.9%라는 점을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탈세에 대한 법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다 보니 남이 탈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지만 정작 자신은 탈세를 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국세청 검찰 법원의 탈세에 대한 법집행으로는 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국고수입만 확보되면 된다는 국고주의에서 탈세를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보는 책임주의로 사고를 전환해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예.
그래서 탈세를 하게 되면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 등을 받게 돼서 결국 탈세를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탈세는 공정한 경쟁의 룰을 저해하고 또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반칙행위입니다. 또 회계부정이라든가 횡령 뇌물 등과 연결되는 기업비리의 원천이고 또 지하경제 확산의 주범인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그래서 탈세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법집행기관이 그 점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 법무부에서는 탈세사범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잘 유념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곧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성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질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주성영 위원입니다. 먼저 법무부 인권국 신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권국장을 겸임하고 계시는 법무실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2004년 가을 국정감사 때 제가 과천 소재 법무부 청사에서 법무부 인권국 신설의 필요성을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보고서를 보면 인권국은 법집행 과정의 인권침해 업무에 국한하고 있군요. 그렇습니까?
예, 정확히 말하면 우리 법무부 내의 법집행 과정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의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국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여러 가지 판단에 있어서 정부의 권위를 혼란스럽게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될 당시에 법무부장관 산하로 할 것이냐, 대통령 직속으로 할 것이냐, 인권국으로 할 것이냐, 인권위원회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의 법무부 인권국이라고 그러면 법무행정 집행 과정의 인권 과정으로 출발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임종인 위원님께서 언급한 내용 중에도 상당수가 요즘 난민 문제라든지 또 나아가면 탈북자 문제라든지 북한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광범위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법무부 인권국에서 이 점을 관심사로 하고 업무영역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적 프로그램으로 법무부 인권국에서 이러한 광범위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업무영역을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선 현재의 인권국의 업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국은 우리 행정부 내의 인권 주무부처로서 행정부 내의 인권정책 전반에 대해서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타 부처의 무슨 소관에 속하는 문제라 하더라도 인권과 관련되면 법무부에서 어느 정도 협의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기능을 우리가 앞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인권침해가 있었을 때 그것을 구제하는 기능은, 그것은 법무부 내의 공무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이를테면 타 부처 공무원이 어떤 인권침해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범죄가 된다면 수사할 것이고 또 공무원으로서 비위 문제가 걸려 있으면 그것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인권침해라고 해서 인권국이 다 나서서 타 부처의 공무원들까지 조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예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조정기능을 갖게 된 만큼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타 부처 소관에 속하는 그런 인권업무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삼았던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라든지 이라크 파병 문제 또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문제, 두발자유화 문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NGO 수준에서 의견을 내야 될 그런 사안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대통령직속기관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무부 인권국의 업무 영역을 대한민국 법무부의 인권국에 걸맞는 그런 역할,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새로운 어떤 기능과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보고서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보면 물론 심사가 진행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난번 1차 법원의 저항에 부닥쳐서 지방 대법원화, 지방 대법관화로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방 고등법원 상고부에 대법관의 역할을 할 법관을 전부 신설한다면 그것을 추산해 보면 이삼십 명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대법원의 다양화라는 입장에서 검찰 출신이나 학계 또 재야 출신들이 지방 상고부의 대법원 역할을 하는 법원이 설치된다면 여기에도 진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는 지금 양형기준과 관련해 가지고 법무부에서 양형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형법 추진과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문제 이런 점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문제와 양형기준법 제정 문제는, 양형기준제도 제정 문제는 모두 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해서 법을 만들었고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한 대로 사법개혁 법안 중 일부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초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내부의 논의 과정에서는 법원 입장, 검찰 입장 등등이 서로 이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원만히 조정돼서 지금 현재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것 외에 우리 법무부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당초 법무부의 견해가 물론 있었지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정을 거쳐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더구나 법무부가 주무부처로서 이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개추위 법안, 즉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는 그 법안들이 사실은 법무부가 성안하고 법무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안이라고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성영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열린우리당의 문석호 의원 사무실 압수 수색하고……
위원장님, 저도 추가질의할 게 있는데요,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하도록 지금 제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마무리하시는 건 좋은데 새로운 주제를 물어보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화끈하네요. 그러면 정회합시다. 오늘은 그냥……
위원장님, 종래 보통 법사위원회에서는 보충질의를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각 당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렸는데 법제처가 지금 3시에 하기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좀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만 특별한 경우니까 저도 양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현황보고 및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나경원 위원께서 불법 입국 외국인의 보호에 따른 적법절차 등 2건의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서면질의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께서는 일주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원래 3시에 법제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결산 등에 대한 의결은 예결산소위가 구성되는 대로 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법무부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선 법제처 소관 업무를 보고받기 위해서 정회를 조금 할까요?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법제처 소관 현황보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 일괄하여 업무현황보고 및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 김선욱입니다. 먼저 제17대국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중임을 맡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법제처의 주요업무현황과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ㆍ조정하는 기관으로서 법령심사, 행정심판, 법령해석의 3대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심사하고 해석ㆍ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을 사전적ㆍ사후적으로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것을 중요한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함께 입법 수요는 갈수록 다양화ㆍ전문화되고 국민의 권리의식은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심사 의뢰 건수, 행정심판 청구 건수, 법령해석 요청 건수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법제처는 전 직원의 뜻을 모아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이 비전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법령의 고품질화, 국가입법역량강화, 청구인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신속하고 합리적인 법령해석서비스, 고객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의 5대 정책과제를 선정해서 법제처의 역량을 최대화하고 대행정부처서비스, 대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과제에 대한 상반기 자체평가 결과 모든 과제들이 현재 계획대로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법제처가 이와 같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우리 처에 보내 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제처가 항상 사명감과 의욕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과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법제처 간부 직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차장 남기명입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윤장근 위원이십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방기호 상임위원은 지금 차관회의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참하고 계십니다. 정책홍보관리실장 김기표입니다. 행정법제국장 이원입니다. 경제법제국장 제정부입니다. 사회문화법제국장 장호익입니다. 행정심판관리국장 정태용입니다. 법령해석관리단장 조정찬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현황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책홍보관리실장입니다. 법제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우선 일반현황입니다. 법제처 기구는 1실 4국 2단 7심의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은 정원이 209명이며 현원은 190명입니다. 결원이 19명이 있습니다. 다음 예산입니다. 2006년도 예산 규모는 총 179억 3700만 원입니다. 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가 108억 6300만 원으로서 60.6%이고 기본사업비가 37억 5400만 원으로서 20.9%, 주요사업비가 33억 2000만 원으로서 18.5%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입법의 총괄ㆍ조정입니다. 정부입법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계획 추진실적은 2005년도 연초에 총 256건에 관하여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166건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추가ㆍ철회된 계획을 포함하여 총 280건의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239건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119건이 통과되었습니다. 2006년도 5월 말 현재 국회 제출 예정 법률 88건 중 63건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4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계획 추진실적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입법계획대로 추진된 비율이 2006년도에 71.6%로서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령심사업무 수행입니다. 급증하는 입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법령심사를 하여서 6월 19일 현재 총 717건을 심사를 완료했고 136건을 심사 중입니다. 정부정책의 적기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적기 마련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위법령 적기 마련 비율은 매년 그 비율이 높아져서 2006년 현재 85%입니다. 다음 법령의 고품질화를 위한 법제 개선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체의 난해한 법령 등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을 지속적으로 순화ㆍ정비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제정하거나 전부개정하는 법률안의 한글전용을 실시하고 있고 2001년도에는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조문별 한글화를 실시했으며 2005년도에는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일본식 법령용어 정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확대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재량행위 투명화 등 법령의 고품질화를 위한 법령정비입니다. 애매모호한 행정법규로 인하여 남용되기 쉬운 재량권을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재량권 행사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을 하기 위하여 재량행위 투명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424개 법령, 858개 조문의 정비방향 및 정비일정을 확정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정비대상 107개 법령 중에 87개 법령을 정비했고 2006년도에는 6월 19일 현재 총 141건의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량행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법령 입안 시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신속ㆍ공정한 행정심판제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 권익구제수단으로서의 행정심판제도의 정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도별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2만 2292건을 접수하여 2만 1131건을 처리했고 금년도에는 6월 19일 현재 8523건이 접수가 되어 9056건을 처리했습니다. 청구인 중심의 행정심판제도 운영입니다. 실질적 권익구제를 위한 집행정지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총 1126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서 133건을 인용하였고 금년에는 6월 19일 현재 436건을 신청받아 23건을 인용하였습니다. 전화구술심리제를 운영하고 있고 ARS 및 SMS를 이용한 심판결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분야별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전문위원회를 총 17회 개최하여 186건을 처리했고 보훈의료전문위원회를 총 17회 개최하여 16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가감정제도 활용으로 재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넷째, 법령해석제도의 획기적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법령해석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청 단위 행정기관과 일반국민도 법령해석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법령해석 전담기구로서 법령해석관리단을 신설했으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총 15회를 개최하여 120건을 심의했고 법령은 6월 19일 현재 총 20회를 개최하여 151건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해석요건을 대폭 완화한 이후에는 법령해석 의뢰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바 2006년도 현재 상반기에 16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법령해석제도의 전면 개편으로 법제처의 3대 핵심업무인 법령심사와 행정심판 그리고 법령해석업무가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인 메커니즘을 형성하여 처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비전과 2006년 중점추진 정책과제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제처는 법제처 비전을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로 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법령의 고품질화, 국가입법역량 강화, 청구인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신속하고 합리적인 법령해석 서비스, 고객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등 다섯 가지를 정책목표로 정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재량행위 투명화 지속 추진 등의 사업을 이행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법령의 고품질화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령문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ㆍ표현, 지나친 축약어, 전문용어 등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 쓰고 문장구조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할 계획이고 용어ㆍ표현뿐만 아니라 준용규정이나 인용규정 등 법령체계와 관련된 부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정비기준 마련 등 준비과정의 필요로 국민생활과 관련된 법률 70건을 우선 선정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간 250여 건의 정비작업을 실시하여 향후 5년 동안 모든 현행 법률을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알기쉬운법령만들기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였습니다. 국어학자, 한문학자,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확충하여 종전 10명이던 위원 수를 23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위원장을 민간 위원장으로 변경하였으며 5월 12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방향 등을 토의한 바 있습니다. 알기 쉬운 법률로의 정비 추진을 위하여 정비기준 및 법률 정비안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어ㆍ일본어ㆍ법률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연구팀을 구성하고 정비기준 및 법률 정비안 마련 과정에서 각 부처, 국회 등과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정부입법절차 진행 및 국회 제출을 9월 및 10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량행위 투명화 지속 추진입니다. 재량행위 투명화 3개년 계획에 따른 2차 연도 정비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정비대상 법령 120건, 304개 조문을 연내에 정비하고 재량행위 투명화사업 추진상황의 점검ㆍ관리 강화를 통해 관계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유도하겠습니다.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3월에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 미정비 법령의 정비 및 2007년도 정비대상인 법령도 조기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의 확산을 위하여 재량행위 투명화 정비기준을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반영해서 근본적이고 상시적인 정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시ㆍ도에 보급했고 시ㆍ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을 자치법규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보장입니다. 훈령ㆍ예규 등의 입안 시 유의사항, 입안절차 등에 관한 훈령ㆍ예규 등 입안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 말까지 각 부처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심사와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금의 반기별 사후 심사제에서 수시 사후 심사제로 전환했습니다. 현행 반기별 사후 심사제의 경우는 훈령ㆍ예규의 발령일로부터 심사완료까지 최장 6개월이 소요됩니다. 앞으로는 훈령ㆍ예규 등을 발령한 부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법제처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게시하도록 하여 훈령ㆍ예규 발령 후 2개월 이내에 그 내용이 심사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각 부처에서 발령ㆍ시행 중인 훈령ㆍ예규 등 총 7500여 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법제처의 훈령ㆍ예규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부처는 지체 없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하반기에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가입법역량 강화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정부입법계획 수립 시에 사전점검 및 조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입법계획 수립 단계부터 입법의 필요성, 관계기관 협의의 필요 여부, 공청회 개최 계획 등 추진일정의 세부사항을 점검하고 부처 업무계획과 정부입법계획의 합치 여부 확인 등 부처 입법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당정협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입법계획을 2006년 2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정부입법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입법 추진현황 시스템 사이트를 개선ㆍ보완하고 입법추진상황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부입법계획 추진현황을 자동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 정부입법계획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추진을 독려하고 있는바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에 2회 보고하였고 법령정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추진을 독려하였습니다. 정부입법계획제도의 개선입니다.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입법계획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법제업무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제안 법률안에 대한 정부견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제안 법률안에 대하여 관련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향후 당해 법률의 집행상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원제안 법률안에 대한 정부견해의 조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 의견조정 절차를 제도화하였습니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부입법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을 발령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의원제안 법률안을 총괄 검토한 후 이를 관련 부처에 통보하고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견 조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제처에 정부입법협의회를 두어 부처 간에 의견이 조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ㆍ조정을 하도록 하고 부처 간 의견 조정을 위한 지원조직으로 법제처에 법제지원단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위법령 적기 마련입니다. 하위법령 적기 마련을 위한 관리를 강화해서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에 대하여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하위법령 마련 대상 법률을 조기에 확정하고 있습니다. 하위법령의 입법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관부처에 수시 통보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법률 시행 45일 전까지 법제처에 하위법령이 심사의뢰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통보를 하고 있고 30일 전까지 심사의뢰되지 않은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다시 독촉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위법령 심사의 효율화입니다. 적기 마련 대상 하위법령을 우선 심사하고 사전심사 및 입안 지원을 활성화하며 부처 간에 법리적 이견이 있는 하위법령은 법령안 합동심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조기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제인력의 전문성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ㆍ학 협동을 통한 입법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계와의 지식교류를 활성화하고 학계의 연구성과를 실무에 접목시킴으로써 법제인력 전문화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주요 입법정책 또는 법리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처 내의 자생적 연구모임과 학계의 분야별 전문가로 공동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관ㆍ학 공동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헌법ㆍ토지법제ㆍ노동법ㆍ비교법ㆍ행정판례 연구 등 총 8개 공동 연구모임을 운영 중이고 하반기에는 관ㆍ학 공동 세미나 개최, 공동 연구보고서 발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교육 강화입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법제실무 전문교육을 위하여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입법역량 과정을 새로 개설하여 중앙부처 정책 담당자 58명에 대하여는 4월에 제1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시ㆍ도별 순회 법률교육을 시행하여 16개 시ㆍ도 공무원 2611명에 대하여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참여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법제업무 담당자의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 법률교육 및 연찬회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구인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입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장기 미처리 사건 처리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처리 사건의 단계별 관리제를 도입하여 장기 지연되는 사건에 대한 경보 및 관리를 강화한 결과 행정심판 제기 후 90일이 경과한 사건의 처리비율이 전년도의 18.8%에서 금년도 6월 현재 13%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행정심판 관련 행정업무매뉴얼을 3월에 작성했고 그간의 행정심판 사건 유형별 처리기준을 종합 정리해서 8월경에 심사업무매뉴얼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행정심판위원들의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사전에 청구사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재결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형화된 사건에 대한 표준 검토의견서 작성 활용, 사건 담당자별 사건처리현황 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행정심판 업무지원시스템을 하반기에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온라인 행정심판제도 도입입니다. 기존에 서면으로 하던 행정심판 청구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여 행정심판을 청구, 진행상황 및 결과 조회 등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행정심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심판 포털사이트와 처분청ㆍ재결청 업무지원시스템 구축작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이고 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대한 교육, 홍보, 의견수렴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중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운전면허 취소사건 등 정형화된 사건에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합리적인 법령해석 서비스입니다. 법령해석제도의 정착 및 품질 향상입니다. 법령해석 검토체계 및 업무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질의배경을 파악하고 법령 운영현실을 파악하며 유사 해석사례 및 판례를 검토하는 등 안건 검토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법령해석 업무의……
전부 다 읽지 마시고, 거기서 요점만 죽죽 이렇게……
알겠습니다. 법령해석업무의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각 행정기관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경법, 경제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인을 법령해석심의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심층적인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령해석에 대한 연구 활동 정례화 및 해석지식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중앙 및 지방의 해석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통한 일선 법집행기관의 법령해석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령해석의 피드백 기능 강화입니다. 법령해석 과정에서 발견되는 비현실적 불합리한 규정을 법령정비 또는 재량행위 투명화 대상에 포함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중심의 법령정보 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속 정확한 법령정보 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신 법령정보 업데이트 절차를 개선하여 법률은 공포된 후 11일 이내에, 하위법령은 22일 이내에 업데이트를 마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입법 정보체계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법령콘텐츠의 개발 및 서비스입니다. 행정심판 재결례 및 법령해석사례의 지식정보화를 추진하여 2006년도에 행정심판 재결례 578건, 법령해석사례 150건에 대한 DB를 구축했습니다. 세계법령정보센터의 기반 조성입니다. 동북아 법령정보센터를 기초로 해서 2006년 중에 세계법령정보센터 기본웹사이트를 구축하고, 2007년도에는 세계법령정보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주요 국가의 법령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요점만 한 5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목표는 정부입법의 체계적인 법제기능 강화, 법령유권해석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제도 운영, 재량행위 투명화 및 법령의 고품질화를 위한 법제개선, 법제업무의 국제화 추진, 국민의 참여를 통한 입법과정의 민주화 지향, 수요자 중심의 법령홍보 및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지원입니다. 세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 징수결정액은 세출예산 반납금 23만 2000원으로서 전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59억 1200만 원으로서 156억 3500만 원을 지출하여 98.3%를 집행했습니다. 예비비는 총 12억 9700만 원으로서 법령해석단 신설 및 정원이 늘어난 데 따른 인건비 부족액입니다. 전용액은 총 100만 원으로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액 및 직제 개정에 따른 월정직책급 부족액입니다. 불용액은 총 2억 7700만 원으로 정부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액 2억 5200만 원과 각 예산과목별 집행잔액 2500만 원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2005년도 법제처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05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5도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개발사업은 법령심사와 행정심판 등 법제처 업무와 관련된 장기정책과제 및 주요현안과제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정책연구 내용을 법령심사 및 행정심판업무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정책연구개발사업에 2억 5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100%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5년도 정책연구개발사업에서는 7건의 연구용역과제가 모두 수의계약을 통하여 용역수행자를 선정한 결과 3건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그리고 2건은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수탁하여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이어서 여전히 일부 기관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 끝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계약의 투명성을 확고하게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즉 공개경쟁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제처는 공모를 통하여 용역수행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에―다음 줄입니다―실질적으로 공개경쟁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이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있었다고 법제처는 설명하고 있으나 2005년도에 수행한 7건의 용역과제 중 동일한 연구책임자가 수행한 경우가 2건씩 총 4건으로 오히려 결과에 있어서는 연구자의 범위가 좁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따라서 법제처도 연구용역사업의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법에서 정한 경쟁계약절차를 준수하여 실질에서 뿐만 아니라 형식에서도 공개경쟁을 통해 연구자가 선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동일한 연구자가 여러 건의 연구용역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지양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법령의 마련을 목표로 한자식ㆍ일본식 용어, 외래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와 문장 등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씀으로써 모든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에는 총 7218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6578만 원이 집행되었고 64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쪽 가운데 단락입니다. 사업추진방식 개선에 대한 지속적 지원ㆍ감독 필요 부분입니다. 초기에 있어서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우선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한해 40여 건의 법률안만이 대상이 될 뿐이어서 현행 법률이 1150여 건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법률을 한글화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사업의 추진방식이 매우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법이나 형법 등 기본법 성격의 주요 법률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선적인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2005년도 국정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 심사 시 등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회는 민법 등 주요 법률의 한글화와 용어순화를 신속히 이루도록 하고 현행 법령 전체에 대한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는 2005년도까지의 사업추진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방식의 개선을 위하여 3억여 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6년도 법제처는 증액된 예산의 지원을 받아 모든 현행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2006년도에 70건,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50여 건씩 법률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법제처는 민법ㆍ형법 등 주요 법률의 한글화와 용어순화에 대하여 법무부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입니다.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은 법령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법령이나 훈령ㆍ예규 등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정부 혁신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5년도 이 사업에는 5387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4155만 원이 집행되었는데―세 번째 단락입니다―예산 편성 시에는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 회의를 구성할 것을 예상하고 회의 운영수당과 개최경비를 계상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 사업을 위한 전문가회의는 구성되지 아니하고 재량행위 투명화 관련 안건은 법령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와 법령정비총괄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가회의 관련 예산은 법령정비총괄분과위원회 개최 관련 수당으로 일부만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은 재량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의 사업인데 법제처가 1993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법령정비사업도 법령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법령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법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므로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의 성격은 법령정비사업의 한 부분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 관련 전문가회의 비용은 별도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다른 비용도 양 사업을 통합하여 지출해도 무방한 비용은 통합ㆍ조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번 법제업무의 국제교류활성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법령해석관리단 신설 비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해석관리단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극적이고 불명확하게 법령을 해석함으로써 생기는 국민의 불편과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2005년 7월 설치하게 되었는데 법령해석관리단이 신설되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와 각 부처 1급 공무원이 포함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됨으로써 유권해석상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법령해석관리단은 총 3개팀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소요예산이 2005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 예비비를 배정받아 인건비와 운영경비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법령해석관리단 설치ㆍ운영 관련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조직 신설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 4억 909만 원 등에 지출되었는데 예비비 집행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설 초년도인 2005년도 법령해석관리단은 총 151건의 법령해석 요청을 받아 97건을 회신하였는데 이 중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것은 102건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것은 49건이었습니다. 안건 접수에서 회신까지 걸리는 평균기간은 57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실적은 아직은 부진한 것으로 보이나 그 이유는―마지막 줄입니다―조직의 신설이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이 일부 부처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해석에 혼란이 많이 생기는 분야에 대하여는 당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나 소위원회를 활용하여 전문가와 실무자가 함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회신기간도 단축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계속적인 주의와 보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임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황보고 및 결산 등에 대한 질의 및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질의는 간사위원 간의 합의에 따라 5분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제처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 점을 유념하셔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선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병렬 위원입니다. 법률 한글화 사업이 법무부 등의, 법무부뿐만 아니라 법무부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우지 못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어떤 협조가 없는 겁니까? 아까 오전에 법무부 질의 때 질의를 하려다 못 했는데 어떤 협조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알기 쉬운 법령화 사업을 하면서 지난번 법사위원회 많은 위원님들도 염려해 주셨던 것은 민법 상법 이런 기본법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법무부 소관 법령이 지금 그런 기초법들입니다. 법무부에서 그 기초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시간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처 소관 법령들에 대해서는 올해 70개를 작업을 시작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년 동안 현재 1150여 개에 달하는 전체적인 법률에 대해서 정비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 형법 등 주요 법률에 대해서 발의권을 가진 정부 부처인 법무부가 소극적이다 이런 것이지요?
예, 좀더 깊이 연구하고 검토하시겠다……
그러면 민법ㆍ형법 한글화를 법안으로 만들어서 의원입법으로 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법제처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법제처에서 한글로 민법을 만들어서 막 돌려요. 법제처가 이렇게 만들어 봤다 해 가지고 막 돌리고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 민법보다 법제처가 시안으로 만든 민법이 훨씬 낫다 이렇게 되면 여론이 자꾸 환기될 것 아닙니까?
현재 정부입법은 소관부처가 먼저 제안을 하고 저희는 그 제안된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마는 법제처가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좀더 신속한 정비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장, 주성영 간사와 사회교대)
예산까지 막 늘려서 드리는데도 타 부처의 협조가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예산을 도로 반납을 하시든가 하셔야지요. 제가 그래서 민법을 한글로 만들어서 의원입법으로 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법사위에도 인원을 대폭 증원을 하든가 국어학자를, 작년에 최연희 위원장님 계실 때 국어학자를 법사위에 채용한다 그랬는데 채용됐습니까?
국어학자가 제한돼 있어서요. 공유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국어학자가 모자라서요?
아니요, 법학을 할 수 있는 국어학자는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분에 제한돼 있기 때문에 특정기관에서 독점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저리 타임(injury time)을 요구합니까?
그러면 강력하게 법무부에도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합니까?
예, 현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소속 검사가 저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있고 또 법무부에서도 이 사업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공유되고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기국회 전에 민법을 제가 의원 발의로 한번 한글화해서 내보겠습니다. 법제처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법령해석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이것은 일단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기관별 법령해석 요청이 이렇게 특정 부처에 밀집돼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교부나 행자부 이런 데만 밀집돼 있고……
예, 아무래도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갈등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건교부나 몇 부처에서 좀더 집중적인 안건이 들어와 있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건 그냥 넘어가고요. 행정심판제도가 작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인용률의 편차가 지역별로 상당히 크다,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4.4배에서 2005년도에는 3.8배로 줄어들었는데 이런 인용률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법제처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저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범위가 서로 다르고 또 상하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더라도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로 시ㆍ도 행정심판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찬회를 실시하는 것과 또 시ㆍ도 행정심판 운용실태를 조사하고 상담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인용률 편차를 좀더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ㆍ도별 편차는 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6월에 일부 인용 기준안에 대한 것을 마련해서 권고한 바가 있고요, 또 현재 전년도의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것을 수집해서 저희가 좀더 분석하고 운영 현황이나 재결에 대해서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역할을 좀더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실무편람을 새로 제작해서 연내에 각 시ㆍ도에 배포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법제처가 주요사업은 타 기관의 협조를 못 받아서 추진을 못 하고 또 사소한 사업입니다마는 이런 행정심판의 인용률 편차를 줄이는 일은 또 하위기관의 독립성 같은 것을 보장하느라고 못 하고, 그래서 법제처가 자꾸 위상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의 입장은 어떤가요?
많은 부분에 제한과 한계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지금 막 작업이 끝났습니다마는 정부 혁신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혁신 작업들 중에 법제업무 속에서 프로세스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효과적인 방법으로 혹시 저희들의 기능이나 역할과 관련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병국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국 위원입니다. 법제처장님, 차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들, 법제활동에 다 노고가 많습니다.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법제지원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17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는 정부입법 발의 건수가 현재 515건인데 이것은 16대 전 기간의 595건보다 80건이 적은 반면에 17대 국회 의원입법 발의는 3414건으로 16대 전 기간 1192건보다 2222건이나 급증했습니다. 사실 법은 제일 처음에 부처 내에서 정책조율도 하고 정부 내 의견조회도 하고 입법예고도 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부처 간에 대립되는 어떤 의견이 있다든가 또 좀 집행하기 어려운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 가지고 소위 국회에 떠넘겨 가지고 제출하는 이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급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부처 간의 의견 통일이 되지 않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한다고 해서, 지금 유인물에도 있습디다마는 법제지원단을 신설하겠다고 이랬는데 지금 신설했습니까, 신설하겠다고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지원단은 저희가 직제가 통과되어서 현재 인력을 받고 사무실과 인력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7월경이 되면 아마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법제지원단의 규모는 법제관 3명 그리고 법제관 3명을 지원할 수 있는 사무관 해서 한 10명 규모의 인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 운영하거나 아니면 명칭이 잘못 사용되거나 하는 것 같으면 국회의 입법권과 상충되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실은 용어선택이라든지 업무범위 같은 것도 정할 때 지원이라든가 상위에 대한 의견개진이라든가 하는 형식으로 잘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지원단이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부분은 정부 내 각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입법에 대해서 소관부처가 독립적으로 한 부처의 의견만을 개진하고 나중에 관련 부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통과된 법이 집행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그것은 의원님들도 원하시는 바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의원입법이 많아지면서 일정 부분……
예,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런데요. 내 말뜻은 지원단이 하는 업무가 의원입법의 범위를 제한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소위 의원입법을 할 때 의원들이 질의하든지 문제점을 묻는 데에 대한 해석을 한다든가 하는 도와주는 활동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보면 검토 후 이를 관할한 부처에 통보해서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절하고 여기에서 결론을 내서 마치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법령정비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2005년도에 한 2억 5000만 원쯤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무슨 인터넷 및 신문 광고비, 모니터요원 사례비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터넷 및 신문 광고비 해 가지고 채택되는 것이 한 12%, 15%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런 데에 이런 예산을 소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이것은 나중에 9월 정기회에 가 가지고 상세히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슬쩍 넘어갑니다마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재량행위 투명화사업 이것은 법령정비사업과 같은 업무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통괄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2006년도 예산에서는 이미 통합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선 법제처에서 외국법 자료는 입수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소개만 되어 있지 상세한 입법배경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설명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입법배경 같은 것을 설명해 주시면 쉽게 이해도 되고 저희들 입법하는 데, 안을 만들어 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상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법제에 관련지어서 좀더 좋은 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법제에 대한 연구도 깊이 있게 하고 법제 전반에 대한 연구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그쪽에 충분한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관ㆍ학협동을 통한 내부적인 동아리활동, 연구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좀더 보완하고자 하고요.
동아리활동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고 실제 외국법 자료를 하려면 비교법적으로도 분석을 좀 하고 배경에 대해서도 비교분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에서 공부한 박사들을 채용하는 노력을 해서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이 들어왔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더 보강을 해서……
뿐만 아니라 재외공관하고도 좀 제휴를 하셔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실시간으로 입법정보 수집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기구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실 텐데 그것에 대한 안을 마련하셔서 보여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저도 변호사지만 법령을 찾아보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접해 본 법령이 아니면, 일반 국민이야 오죽하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법령을 도식화ㆍ유형화해서 찾아보면 찾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에게 유효적절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려면 법제처에서, 아까 선병렬 위원께서도 한글화 말씀하셨지만 한글화뿐만 아니라 유형화ㆍ도식화하는 편집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정부 입법체계시스템 구축하고 연관되어서 앞으로 개선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제처가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리셔야 기구에 힘도 실리고 능력도 실리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편집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시에 온라인 의견을 수렴한다, 입법예고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온라인 사이트에 통해서 하신다는데요, 사실 각 부처에 어느 입법을 하겠다고 예고하고 거기에 대해 의견을 나눠 보면 조회 수 보셨습니까? 의견 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씩씩거리는 사람들만 몇 가지 의견을 올릴 뿐이지 그야말로 생산적인 의견을 올리는 사람, 그런 견해는 적거든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다가설 것이 아니라 모든 법령에 대한 각 부처 심사 이런 것까지 맡고 계시니까 표본을 직접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의견을 수집하는 역할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해 관계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 관계자들에 대해서 표본을 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사이트에 의견 오는 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법령에 대한 의견을 수집했다고 하는 것은 좀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또 제대로 반영도 안 될 때가 있고요.
원래 입법예고는 그 법안을 제안한 소관부처에서 입법예고에 대한 것을 합니다마는 저희는 그중에서 일반인들에게 중요한 법령에 대한 것을 선별적으로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입법예고를 법령심사의 조건으로 하고 있고 그 입법예고제도가 얼마만큼 성실하게 잘되고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올해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점검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부분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홍보 활성화 중에서 법나들이가 있는데, 이 법나들이는 만화로 되었다고 그래서 저도 보고 싶은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곧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정책에 대한 뉴스레터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제 월간 잡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저도 사실 본 적은 있는데 내용까지 살펴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높이를 국민 눈높이에서 해 주셨으면 싶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위한 책을 만드시는 지금까지의 관행에 익숙하지 마시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월간 법제 같은 것이 제대로 읽히는지? 그런데 월 5300부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되는데 이것을 보면 잘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편집할 때 한번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외부 기관에 맡기셔서 지금까지의 고루한 편집에서 벗어나서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해 보시지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것들이 대상이 되시는 수요자들한테 얼마나 섭취가 되고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피드백 효과 분석은 안 해 보셨지요?
예,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나들이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또 저희들 PCRM이나 거기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보다도 아직 우리의 법제지를 위원님께서 못 받아보셨다니까 제가 굉장히……
법나들이 같은 것도 한번 학생들한테 나누어 줘서 테스트를 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효과가 어떤지를 한번 분석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공서에서 내주는 공보물들이 홍보, 국민들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제작이 되고 배포가 되는데 실제로 전문가들이 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안양 만안 출신 이종걸 위원입니다. 처음 법제처의 업무현황보고를 받았고 짜임새 있게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의원 제안 법률안에 대한 정부 견해 조정이 20페이지에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다른 상임위에서, 저도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있었는데 최근에 의원입법들이 폭증하고 있지요. 그것이 긍정적 부정적 요인들이 있어요. 부정적 요인을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떻든 간에 의원입법들은 정부 부처 간의 조정이라든지 입법예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되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과 충돌되는 법들이 많지요. 아직까지는 견해 조정 업무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업무조정상의 문제 때문에 법사위에 아직도 계류되어 있는 법이 하나 있는데, 그런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경찰공무원법도 있었고 늘 있었던 일인데, 이것을 미리…… 그러니까 법제지원단을 만들어서 이것을 전담하겠다는 그런 것인가요?
예.
20페이지에 보면 법제지원단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냥 제가 이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정부 부처 간에 이견 있는 사안도 조정을 유도하겠다고 그랬는데 법제처에서 이렇게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정부 부처의 법안 가지고 싸우는 것은 단군 이래 있는 일인데, 그리고 그 열기도 너무 세고 해서 이게 누구도 끼어들기가 어려운 것인데 법제처에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권한적 지위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어떻든 간에 가능하다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것이 정부입법협의회를 법제처에서 두어서 주관해 보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현재 저희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조정하고 통일하는 것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전제하에서 이 조직에 대한 인력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절차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제안되면 이것을 법제처가 입수해서 관련부처 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소관부처나 관련부처에 통지해서 소관부처와 관련부처 간에 의견 조정이 되도록, 스스로 되면 문제가 없고 만일 부처 상호간에 의견 조정이 되지 않으면 법제처에 설치된, 지금 국무총리훈령으로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소관부처랑 관련부처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여기의 의장은 저희 차장님이 되시고 관련부처 실장급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 조정이 안 되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제처……
이게 실장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법제처 의견협의회에서 조정이 안 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그러면 총리께서 당정ㆍ부처 간의 의견조정을 다시 한번 하신다든지……
국무회의나 아니면 국무총리실 조정회의에서 이게 어느 정도……
예, 이제 그쪽의 단계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번 잘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이고, 또 법제처에서 과연 그 정도의 큰 권한을 수임받아서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기술적으로 잘해 보시면 좋겠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의원입법에 대해서 부처에다가 워닝(warning)을 주는 것인데 이제 이런 입법이 되었으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라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예, 잘 검토해 봐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의원실하고 그 부처하고 조정하게 하는 창구를 마련해 주나요? 지금까지는 법사위 정도에 와 가지고 그것을 알게 되어서 득달같이 달려와 가지고 법사위 위원들한테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법이 들어오면 이게 엉망이 됩니다.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서……
예, 법사위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소관부처들이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것은 이게 발견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이대로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어쩔 수가 없지요. 그것은 사후의 문제이고요. 사전에 혹시라도 소관부처가 미리 알아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알아서 해 주셔야지요.
그것은 법사위에다가 이렇게 보고할 것이 아니고 정부 부처에서 이런 입장과 프로세스를 만들겠으니 각 상임위와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뭔가 인식을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게 기분 나쁘지 않게, 위원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화나기 시작하면 또 골치 아프니까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줄에 되어 있지만 법제처에서 이 업무를 선택하신 것은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인데 과연 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원들과 또 권한 있는 부처의 입장을 거슬리지 않게 잘 조절하면서 조정하는 테이블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것을 잘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아주 정교하게 해 주시면 입법 절차가 조금 지연되는 일이 있더라도 상당한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예산도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작은 규모의 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별로 성과 없이 그냥 일회성으로 지출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좀 있네요. 그것은 중국 법제판공실 부주임 방문과 중국 법제판공실 국장급 실무교류단…… 법제처가 중국하고의 교류가 많습니까?
그 교류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중국, 일본, 한국 간의 교류를 좀 활성화하고자 하는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성과로 이어지지 않은 예산 지출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잘 연계해서 어떤 법제 성과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을 잘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이 된 것 같으니까 이것도 잘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종인입니다. 법제처장님 그리고 간부님들 반갑습니다. 한글화 문제, 알기 쉬운 법률 문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법률은 국민들이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알기 쉽게 쓰여야 되고 그리고 한글로 마땅히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도 모든 법안을 한글로 하자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법안 낸 것이 왜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까? 아직 통과가 안 되었지요?
예.
왜 그렇습니까? 법사위원들이 반대를 하셨나요?
저희가 제안했던 법률 한글화 특별조치법에 대한 것은 법률 전체에 대해서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한글화하고, 한글로 할 때 의미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만 골라서 한문을 병기하는 것으로 하면서 일괄 입법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법이 법사위로 와서 일종의 일괄 입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령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논의되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입법권의 침해가 아닌가 하는 말씀들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단순히 한문을 한글로만 고치는 것으로는 법률 한글화의 기본적인 의미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들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대로 그것이 법률 한글화가 촉진될 수 있는 중요한 법이 될 수 있다고 노력해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진척을 해 주지 않으셔서 작년에 올해부터 제대로 된 법령에 대한 한글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작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작업을 바꾸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특별히 더 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으로 저희가 정말 실질적인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드는 작업을 5개년 계획으로 시작하겠다고 작업을 저희 나름대로는 돌린 셈입니다.
제가 이 17대 국회에서 보니까 17대 국회의원의 명패, 지금 여기 우리 법사위도 대부분 위원의 명패가 한글로 되어 있거든요. 전에는 거의 100%, 구십몇%가 한자였는데 지금은 한글로 쓰시는 분이 8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의 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고 있거든요. 법사위 일반 위원들이 모든 법안을 한글로 하는 데는 제가 국방위에 있을 때 보니까 조금 주저하는 것 같은데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법사위원들께서는 상당히 한글…… 오늘도 그렇지만 쉬운 법률, 쉽게 만들어야 된다, 한글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봤는데 왜 안 되는가 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률이 어렵다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당연히 접촉하기 어렵고 모르는 것을 어떻게 자기들의 권리구제수단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법제처에서 생각할 때 한글로 알기 쉽게 국민을 위해서 잘된 법률이 있겠지요? 그중에 몇 개만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법령해석 질의를 법제처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요새 몇 개 나온 것들이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규정 제한에 대해 위헌판결한 것, 그다음에 평택기지 이전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 그리고 조약 관련 국회 동의권 문제가 요즘 논의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제처에서 이래라 저래라 의견은 안 내겠지요?
예.
그때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로부터 법해석 의뢰가 온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평택 대추리, 철조망만 치고 그것을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처벌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큰 논란이 됐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철조망만 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그리고 거기 있는 군인은 초병이다, 경계를 선다, 아무 내용도 없는 것을…… 이렇게 국방부에서 했는데 법제처에서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도 해석을 의뢰한 것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자기 부처에서 법률 검토를 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한테 법령해석 의뢰가 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방부가 그런 결정을 했을 때에 관련 당사자들의 해석 요청이 있었다든지 또는 관련부처 간에 해석에 대한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었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한테 유권해석 의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께서 국방부의 업무로서 결정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면으로 행정심판의 처리기간, 작년하고 올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국민의 승소율―원고, 심판청구인의 승소율―그다음에 여기도 나와 있는데 행정소송의 승소율을 좀 알려 주시고요. 우리하고 가까운 일본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병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인천 부평갑 출신의 문병호 위원입니다. (주성영 간사, 안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법제처, 정부조직 내에서 정부부처가 법안 만드는 데 뒤에서 많이 도와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거의 완성돼 가는 단계인가 봅니다. 과거보다 법치행정이 확실하게 구현되고 있고 법에 대한 정부의 제정이나 개정이 상당히 눈에 띄게 늘고 있고 국회에서도 입법이 대폭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의 업무가 상당히 많아졌지요, 과거에 비해서?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인력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법제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질타하기보다는 좀더 인원을 늘려서 일을 더 해라, 주로 흐름이 그런 것 같은데 인원, 실무인력 부족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업무의 핵심적인 것이 법령심사를 중심으로 하는 법제업무인데요. 법제업무 인력은 올해 7명 늘어난 것이 최근 와서 몇 년 동안에 처음 있었던 일이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법령해석단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법제국에서 했던 해석업무가 조금 떨어져 나갔고 또 이제 법제지원단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동안 법제와 관련되는, 의원입법 검토라든지 이런 업무가 조금 덜어지는 수준으로의 보완은 있었지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법령의 숫자나 이런 것에 비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비교법적인 연구라든지 이런 것에는 매우 부족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매년 정기직제에서 계속 늘리기 위한 노력은 하지만 위원님같이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특별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절차나 심사가 정부입법보다는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의원입법의 비중은 비슷한데요. 그래서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법제처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도 스크린한다고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절차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법령해석관리단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요청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일반 국민한테는 해 주지 않는 것이지요?
일반 국민이 직접 하실 수는 없는데요. 일반 국민이 법령 소관 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만족하지 못해 그것을 법제처에 다시 한번 물어달라는 요청을 하면 소관 부처는 반드시 저희한테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헌법상 최종 법령해석권은 법원이 갖고 있는데요, 법원하고의 업무 한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개별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원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것이고요. 지금 행정기관으로서의 최종 유권해석은 일정 부분, 법무부 소관 법령과 처벌법에 대해서는 법무부이고 나머지 모든 법률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지금 여기 법제처 소속으로 돼 있던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었지요, 옛날부터 원래 그렇게 됐었습니까?
86년부터 해서 저희가 올해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조직 논리나 조직 구성상 이것이 적절합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부적절한 것 같은데, 법제처에 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행정심판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ㆍ도별로 따로 되어 있고 또 특별행정심판이 따로 있으면서 일반적인 행정심판 전반에 대한 것을 국무총리, 명칭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마는 모든 중앙부처의,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관장하고 있고요. 위원회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임위원의 임명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상임위원은 물론 대통령이시지요. 그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권자이시고 또 행정심판법에 근거해서 지금 이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20주년을 맞으면서 좀더 효율적인 조직과 운영과 기능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에 대해서 지금 행정심판법 개정에 대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법제처 안에 있는 게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독립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법령용어 정보 제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홈페이지에 그런 게 없는 모양입니다. 우리 비서실에서 찾아보니까 홈페이지에서는 법률용어 정보를 받아볼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그런 것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 간사님들은 질의를 전혀 안 하십니까?
앞에서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다 좋은 말씀을 하셔서, 또 다 아시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오늘 법제처는 너무 간단하게 끝나는 것 같다, 좀 봐 주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이라고 또 여성이라고 그냥 좀 봐 주시는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현황보고 및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선병렬 위원께서 법률구조공단의 재정 독립 등 7건의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서면질의에 대하여 법제처장님께서는 일주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결산 등에 대한 의결은 예결산소위가 구성되는 대로 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하신 사항들을 법제처장과 관계관 여러분께서 깊이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법제처 소관 업무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항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온종일 현황보고 청취 및 결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법원 소관 현황보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0시까지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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