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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 제259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2006년04월18일(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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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 의원 대표발의)(문희․박찬숙․이주호․유기준․안택수․김재원․조성래․안경률․이해봉․이성구․김효석․김선미․안상수․김애실․정성호․황우여 의원 발의)

3.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이성구․권경석․박계동․이상득․엄호성․이병석․진영․김석준․전재희․박종근․홍문표․안택수․박재완․고경화․박성범․김충환․유기준․허천․윤건영․나경원․고조흥․정두언․서상기․공성진․이강두․정희수․정화원 의원 발의)

4.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득 의원의 소개로 제출)

5.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손봉숙․이해봉․최성․신중식․권오을․박재완․이재웅․엄호성․최인기․박세환․김효석․권선택․김태년․안상수․정화원․안민석․신상진․배기선․노현송․박찬숙․황우여․이윤성․홍미영․최순영․이정일․이명규․고조흥․서재관․김애실 의원 발의)

1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 의원 대표발의)(이영호․김동철․이인영․강기정․김희선․강창일․양형일․한화갑․김형오․신학용․안병엽․김우남․김명주․조일현․이정일․신중식․한광원․우윤근․이상민․김기현 의원 발의)

6.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안(정부 제출)

7.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김애실․권영세․권오을․권철현․김문수․권경석․ 김양수․김용갑․김재원․김정부․김정훈․문희․ 박세환․안명옥․안상수․ 엄호성․이강두․이계경․ 이계진․이상경․이인기․ 이혜훈․임해규․정종복․ 황우여 의원 발의)

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현애자 의원 대표발의)(현애자․강기갑․강창일․권영길․김태홍․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 의원 발의)

10. 선택진료제 폐지에 관한 청원(현애자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 의원 대표발의)( 고경화․박세환․이계경․김석준․전재희․윤건영․이성구․박재완․정형근․정진섭 의원 발의)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김애실․이강두․이재웅․진영․김기현․윤건영․유기준․정희수․정화원 의원 발의)

13.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이해봉ㆍ정성호․박세환ㆍ정진섭ㆍ이혜훈․엄호성ㆍ윤두환ㆍ김영덕ㆍ배일도ㆍ권경석 의원 발의)

1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 의원 대표발의)(이영호․김동철․이인영․강기정․김희선․강창일․양형일․한화갑․김형오․신학용․안병엽․김우남․김명주․조일현․이정일․신중식․한광원․우윤근․이상민․김기현 의원 발의)(계속)

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ㆍ김춘진ㆍ정화원ㆍ유필우ㆍ배일도ㆍ유정복ㆍ김영덕ㆍ정문헌ㆍ고경화ㆍ문희 의원 발의)

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정화원ㆍ권철현ㆍ이해봉ㆍ남경필ㆍ이성권ㆍ김희정ㆍ박세환ㆍ나경원ㆍ이인기ㆍ엄호성ㆍ심재철ㆍ고경화 의원 발의)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 의원 대표발의)(정형근ㆍ김정권ㆍ신상진ㆍ박세환ㆍ박재완ㆍ안상수ㆍ문희ㆍ유승민ㆍ김기현ㆍ고조흥ㆍ이해봉ㆍ엄호성ㆍ이인기ㆍ박찬숙ㆍ김재원ㆍ정화원ㆍ임태희ㆍ안병엽 의원 발의)

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ㆍ장영달ㆍ황우여ㆍ고조흥ㆍ서재관ㆍ강기정ㆍ구논회ㆍ장향숙ㆍ정세균ㆍ조성래ㆍ강창일ㆍ김동철ㆍ최성ㆍ엄호성ㆍ이인영 의원 발의)

19.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전보인사 취소에 관한 청원(최순영 의원 외 16인의 소개로 제출)

20. 2006년도 업무보고(계속)

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소관

1. 간호사법 제정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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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더 많은 위원님들이 오시고 계시는 중이고요. 또 보건복지부의 차관은 화요일에 정례 국무회의가 있어서 현재 그 회의 참석 때문에 제가 양해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 안건은 의결정족수를 요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먼저 제2항부터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5항 정부가 제출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문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감염자의 보호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검진대상은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다방의 여종업원과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의 여종업원 등 여성에게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최근 유흥접객업에 종사하는 남성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성병, 특히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서 종사하는 남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의 우려가 있는 식품접객업 종사자, 안마시술소 종업원, 특수업태 종사자 등에 대하여 성별 구분 없이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뜻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성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사회발전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부쩍 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부족, 열악한 시설에의 방치, 사회적 무관심 등으로 오히려 치료를 위한 시설 내에서 이들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자 하는 정신보건법 본래의 목적 실현에 충실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는 정신보건시설의 위법행위 시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정을 명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폐쇄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행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환자의 입원 시 대면진단, 계속 입원 심사청구 및 결과, 투약 등의 치료내용, 치료 프로그램의 내용 및 결과, 격리ㆍ강박의 사유 및 내용, 통신ㆍ면회 제한의 사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토록 하고 위반 시 처벌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사를 하기 위해 설치한 중앙 및 지방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5인 이상 15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증원하고 입ㆍ퇴원 심사 등을 담당하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내의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현행 5인 이상 10인 이내의 하나의 위원회를 각각 5인의 위원으로 복수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하나의 위원회에서 통상 월 1회에 1000여 명 환자를 심사하던 것을 보다 개선된 방법을 통해 심사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넷째,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환자를 강제노무에 종사시키면서 허위 입원진단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정신질환자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자,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계속 입원치료의 심사를 청구하여 계속 입원시킨 자,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한 자 및 부당하게 환자를 격리ㆍ강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정신보건시설 내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최적의 치료를 받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하게 된 본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통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순서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7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신 손봉숙 의원님과 또 제13항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신 이영호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와서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일정들이 많이 있으셔서 의사일정을 바꾸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상정을 지금 해야 되겠지요? 방금 상정한 제3항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와 아울러 제4항은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보고를 간단히 듣고 하도록 제안하신 두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은 소개 의원이신 이상득 의원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들의 암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암 예방의 날을 정하고 시ㆍ도에 있는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는 한편,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등 국민들에게 암 예방과 진료에 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암 예방의 날 지정입니다.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암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역암센터 지정입니다. 시ㆍ도에 있는 종합병원 중에서 일정한 시설ㆍ인력ㆍ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여 지역 단위의 암 예방ㆍ진료ㆍ연구 등 암 관리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암 조기검진기관의 평가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암 조기검진사업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및 암 조기검진 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문제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정부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손봉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손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특별 배려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문광위 소속 손봉숙입니다. 오늘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여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장애여성으로 결혼해서 임신하고 출산한 일곱 분을 심층 면접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임신과 출산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면접조사하는 우리들도 울고 면접조사를 받는 분들도 모두 함께 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 12월 선포한 장애인인권헌장 제11조의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은 여성 장애인과 관련한 최초의 권리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장애인 여성의 임신, 출산 및 모성에 관한 권리가 정말 오늘날 얼마나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여성의 몸으로 직면하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 관한 현실은 당사자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애여성의 경우 장애의 경중을 떠나 대부분이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여성의 산전 및 산후 진료를 위해서는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시설이 필요하며, 특히 중증 여성 장애인의 경우, 보다 특별한 장비나 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의료기관에는 장애여성을 배려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 의료서비스망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임신한 장애여성의 안전 분만과 건강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실시기관으로 하여금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 의료시설을 장애여성의 임신 및 출산, 그 밖에 산전 산후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해당 전담의료기관에 대하여 장애여성의 진료에 적합한 장비ㆍ시설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의 설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안이 애초에 기획될 때에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중추적 센터 설립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료기관도 아니고 산부인과 병원은 임산부나 산모의 접근권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중증 장애여성의 경우가 아니면 최소한의 보조시설만 갖추어도 현재보다 훨씬 쾌적하고 안전한 분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장애여성이 가족과 함께 혹은 도우미들과 함께 언제 어디서든 산부인과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중추적 지원센터까지 설립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본 법안은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법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본 법안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하였습니다. 법안을 만들어 놓고도 한 달여를 비용추계 기간으로 소요하였으나 예산정책처의 최종 답변은 ‘비용추계 불가’였습니다. 국내 의료기관에는 장애여성이 무난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높낮이나 각도 조절이 자유로운 진료용 침상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시설단가를 추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까지 대두되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들이 강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출산율 도모를 위한 방안이 쏟아지는 동안 우리는 이 사회의 10%를 넘어서는 장애여성의 임신ㆍ출산 문제에는 눈과 귀를 닫아 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비용추계 불가가 법 제정의 난관이 되기보다는 법 제정의 시급한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토록 중요한 문제가 비용추계조차 불가할 만큼 방치되어 왔다는 점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 의원님, 잠깐만 자리에…… 이렇게 모처럼 제안설명을 하신 의원님이 직접 나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간단한 질의……
예.
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존경하는 손봉숙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법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의료시설의 경우에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해당 시설의 운영을 책임맡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시설의 의사에 반해서 지정하는 것까지 상정하고 계신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의료시설을 만약 지원할 경우 그쪽에서 응하면 함께 논의해서 시설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간 의료시설의, 말하자면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지정하는 것을 상정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 제1항에 보면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체로 전국에 몇 개 정도를 예상하시고 이렇게 법안을 내셨는지? 이게 비용추계와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꼭 개소를 생각하기보다는 가능하면 국공립 의료시설에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가능하면 보건소까지 확산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450만 명입니다. 그중에 반이 여성이라고 쳐도 20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기 때문에 중추기관 하나 가지고는 접근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확대되면 확대되는 것만큼 좋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국공립병원하고 보건소 정도에 가능하면 좋겠고요. 또 중요한 민간 의료시설에서 서로 협의가 된다면 그곳에까지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혹시 장애여성 가운데 임신 및 출산에서 정상적인 통상의 산부인과를 이용했을 때 문제를 느끼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일곱 명을 심층 면담조사를 해서 자료집을 낸 게 있습니다. 저희가 놀란 것은, 임신을 하면 정기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병원에 갔는데 침상에 올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침상이 너무 높아서. 간호원이 안아서 올려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오는 수치심부터 시작을 해서 다리를 올려놓고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장애인의 신체적인 특성이 그렇게 진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전담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산부인과의사들이 너는 장애인이다, 그러니까 정상 분만 못한다 그러니까 제왕절개를 해라, 거의 100% 제왕절개를 권했고, 또 진료를 거부하는 기관도 굉장히 많아서 이 병원 저 병원 쫓아다니는 동안에 진료 한번 제대로 못 받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어떤 의사들은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여성 장애인에게 ‘아이에게 유전이 된다. 그러니까 출산을 포기해라’ 이런 식으로까지 심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10년이 좀 넘기는 했습니다마는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의 보건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클리닉에 그런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몇 개나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장애를 느끼는 여성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 하는 것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쭈어 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은 가임여성을 계산해 보면 될 것이고요. 또 지방에 있는 작은 보건소에까지는 우리나라가 선진화된 다음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중요한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면서 확장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미 위원님.
김선미입니다. 존경하는 손봉숙 의원님이 아주 좋은 법안을 내셨는데요. 혹시 이것을 단계별로 실시할 때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 추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비용추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린 대로 그런 침상 하나를 우리나라 전체에서 단 한 개도 갖추고 있지 않아서 그런……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이렇게 확대해 나갔을 때에 소요되는 예산 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침상 하나가 얼마인지 하는 비용 추계도 지금 못 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공립병원에 우선 먼저 하나 설립한다,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겠는가? 우리 예산정책처에서 도대체 그런 것을 해 본 적도 없고 도대체 파는 데도 없고 어디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가라는 것을 못 내는 것이에요.
아니,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가서 다른 나라에 다 연락해서 해 보라고 그래서 한 달 두 달을 보내도 예산처가 비용추계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사례가 전무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오늘 장관님 계시는데 외국의 사례를 문의하셔서 과연 그런 침대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대개 법안을 내실 때에는 재원이 소요되었을 경우에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소요되는 예산 추계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하셨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법 개정안을 내면서 예산이 소요되는 법안을 제출할 때에는 비용추계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서 통과시킨 장본인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준비를 안 했겠습니까? 지금으로는 예산 추계 불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추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장관님께 그 숙제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동 법 시행령에서는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전염병예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염병예방법에서는 성병의 예방을 위하여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는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인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에서는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를 3쪽에 있는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장, 박재완 간사와 사회교대) 이와 같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령 및 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르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대상은 여성에 한정되고 있으나 최근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남성이 유흥업소에 종사한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등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우려가 있는 유흥업 등에 종사하는 남성에 대해서도 검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흥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성별 구분 없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규율함에 있어서는 현행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입법취지를 반영하는 것이 보다 간명한 방법인 것으로 보여지며 특수업태 종사자의 경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성매매행위를 직접적으로 행하는 자라는 점에서 성별 구분 없이 검진의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은 물론 현행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또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어 개정안 내용의 반영 시 이를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이성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의 폐쇄 또는 사업정지 명령 시 유예기간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정신의료기관과 사회복귀시설에 대하여 시설 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허가의 취소 등을 명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허가의 취소 등을 명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유예기간을 폐지함으로써 위반 즉시 폐쇄 등의 조치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현행법의 유예기간을 폐지하고 위반행위 즉시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 입원환자의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가족에 대한 인계 절차 등이 수반되는바 이러한 절차에 상당한 기간의 소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정신질환자의 보호에 오히려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이 시설 기준 등에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그 의료업의 정지,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쪽의 기록보존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입원 당시 대면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보건시설의 자의적 조치를 방지, 효율적 치료ㆍ보호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작성ㆍ보존해야 하는 사항은 입원 당시 대면진단, 계속입원 심사 청구 및 결과, 투약 등 치료내용, 치료프로그램의 내용 및 결과, 격리ㆍ강박의 사유 및 내용, 통신ㆍ면회 제한의 사유 및 내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환자를 격리하는 경우에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 진료 일ㆍ시ㆍ분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18조의2의 내용 중 제2호 계속입원심사 청구 및 결과만이 기존의 정신보건법과 의료법에 기록보존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고 있는바 이를 위해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기보다는 행동제한의 금지, 환자의 격리제한의 경우와 같이 관련 규정, 즉 계속입원 심사 청구 규정에 동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7쪽의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중앙 및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5인 이상 15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확대하며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복수 설치에 따라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5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5인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의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진료에 대한 각종 기준, 치료에 대한 동의에 관한 의학적 견해의 제공, 재심사청구사건을 심의하며, 시ㆍ도지사 소속하의 지방정신보건위원회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시정과 감독,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및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안에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 시ㆍ도지사의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청구 및 입원조치의 해제의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구성되어 있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5 내지 7명의 위원들이 월 1회, 한두 시간 만에 1000여 명에 달하는 환자의 계속입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심사를 기대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확대하거나 복수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예컨대 부산의 경우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2003년에 1회, 2004년에는 한 번도 열린 바가 없고 2005년에도 1회 회의가 개최됨에 그치고 있고 월 1회 열리고 있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2004년 계속입원 심사 치료 건수는 9021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영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심사의 적정ㆍ신속을 위하여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하도록 하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11쪽의 노동 강요의 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노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이러한 헌법상 권리를 재확인하는 것으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노동의 금지와 이에 대한 처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치료를 빙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한 노동을 전면 금지할 경우 치료 및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과 작업치료, 생활훈련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치료적 목적과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및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라는 요건하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13쪽의 환자에 대한 강박의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환자의 격리는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다른 방법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에 한하여 행하도록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환자의 격리 외에 강박을 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하에서 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박이 그 목적의 범위를 넘어 환자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강박행위를 통제함으로써 부당한 강박을 방지하고 환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은 격리 및 강박에 대한 정의, 적용기준, 적용 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강박은 환자의 신체운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며 손목이나 발목을 강박대로 고정시키거나 벨트를 사용하거나 보호복을 착용시키거나 의자에 고정시키는 방법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체의 제한은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는 것으로 격리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법률적 요건하에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강박의 경우에도 법에 규정된 요건하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15쪽의 벌칙 규정 정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득 의원님이 소개하신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2005년 11월 14일 이상득 의원의 소개로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18-8 포항e병원 재단이사장 장성호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살펴 보면 2005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는 상주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만 비영리재단법인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인 경우에도 노인전문요양병원에 한하여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동 지침을 개정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5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호는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행형법에 의한 교정시설 내의 의료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료를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동 지침의 배치기준 12호는 배치기준 1호 내지 11호의 배치대상 지역 및 배치인원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배치가 필요하거나 배치인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원 내용과 같이 배치기준 5호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호 및 동 배치기준 12호를 통해서 상주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소재하는 노인전문요양병원에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노인 요양서비스에 대한 이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 전문요양병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주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소재하는 노인 전문요양병원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동 병원의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도 저출산ㆍ고령화 시대 정부 대책의 하나로써 검토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편입된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나 공공병원에 우선 배치되고 남은 인원이 사회복지시설, 교정시설 내의 의료시설, 정부지원 민간병원 등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에 따라 군필자의 대학원 진학과 의대 신입생 중 여학생의 증가 등으로 인해 3, 4년 후에는 공중보건의사의 공급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6년부터는 기존의 민간병원 내의 공중보건의사조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원에서와 같은 민간 노인요양 전문병원에 대한 추가배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를 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6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항목별로 마지막 한 문단 내지 두 문단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암 예방의 날 제정에 대해서는, 암 예방의 날과 관련한 외국의 예와 암환자의 발생현황, 증가추이에 비추어 암 예방의 날의 제정과 같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들의 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암 예방 및 암 치료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쪽의 암등록통계사업의 규정 보완에 대한 문제는 암센터에 대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현행 암등록통계사업은 암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암 발생일 등 개인정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있으므로 동 사업에 대해서는 암관리법 자체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고 있는 암등록통계사업을 개정안에서와 같이 통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경우 동 사업에 대해 통계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암등록통계사업에 대해 통계법을 준용토록 보완하려는 개정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의 부칙에서는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암등록통계사업의 그 조속한 수행을 위해 공포 후 바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8쪽의 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자 합니다. 10쪽의 신기술 활용 촉진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마는 11쪽 하단 안 제10조제3항에서 적정한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이 시행되면 신기술의 활용 촉진과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과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용보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16쪽의 기존 수행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을 바꾸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영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간사, 고경화 위원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남 강진ㆍ완도가 지역구인 이영호 의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부장관의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는 수산생물용 의약품을 정부조직법상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이관하고자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약사법 제72조의6(동물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를 보면 수산생물용 의약품을 포함하여 동물용으로 전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의 경우 이를 농림부장관의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물용 의약품 중 수산생물용 의약품은 수산생물 등에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1996년 수산청, 해운항만청 등을 통합하여 해양수산부가 발족한 뒤 10년이 됐습니다만 아직 관련 법체계 및 조직법 상의 완전한 부처의 이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제조승인,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 안전사용기준고시 등 제반사항들이 농림부장관의 소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수산생물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지도업무만 담당토록 되어 있어 수산생물용 의약품 관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계의 특성에 따른 부분을 도외시한다면 전년의 말라카이트 사건에서와 같은 문제점을 또 다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혹 있을 수 있는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부적절한 처리에 따른 양식어업인의 경제적 손실과 어장의 환경오염 및 수산생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법률안은 각종 수산생물 관리를 원활히 하고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체계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중 수산생물용 의약품을 농림부장관의 소관에서 수산에 대한 주무관서인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산생물용 의약품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양식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제기한 비브리오패혈증 등에 대한 전염병 예방법 등에 대한 심의도 조속히 이루어져서 금년에 또다시 수산 관련, 바다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한탄스러움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선미 위원의 질의가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상 소관주의원칙에 맞춰서 이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 숫자가 또 필요하지요?
공무원 숫자는 지금 현재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현재 있는 인력으로서 이게 충분히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미국 FDA의 점검기준에 맞는, HACCP의 점검기준에 맞는 생산자 관리 및 HACCP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그 부처 내에 질병관리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행하면 문제가 없을 거로 봐집니다.
재정 소요는 상관없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패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산생물’로……
맞습니다. 기존에 제출한 법률안에는 ‘어패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용어를 ‘수산생물용 의약품’이라고 쓰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수산생물용 의약품’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정부가 제출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안과 제7항 김애실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입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출산ㆍ고령사업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고령친화산업의 전문인력의 양성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고령친화제품 등의 표준화 추진입니다. 고령친화제품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의 제정ㆍ보급과 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입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친화 우수제품과 우수사업자의 지정ㆍ표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제정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정부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김종인 위원 질의 있으십니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안을 보면 정부가 또 하나의 보조금 정책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들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시장경제에 들어갔다고 강조를 하고 소위 글로벌 시대에, 더군다나 WTO 체제하에서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축소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리 고령친화산업이라고 할지라도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가 새롭게 보조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이 사업이 된다 하는 것이 나는 잘 납득이 가지를 않는데, 특히 최근에 와서 실버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수익이 좋은 산업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분야에도 상당 부분이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령친화산업도 하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산업이 될 텐데 구태여 여기에다가 정부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하려고 하는 법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일부 내용에 기술개발자금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차원의 친화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인력양성과 표준화 등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와 인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은 나중에 이 법에 따른 정책의 운영과정에서 그와 같은 불필요한 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결국 앞으로 노령화 사회가 되고 노령화 인구가 20%를 넘는 과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개 전체 인구의 비중으로 봤을 적에 여기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분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네들이 왕성한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산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자동적으로 많이 생길 텐데 굳이 정부가 이렇게 친화산업이라고 하는 명목을 통해 가지고서 어떠한 지원하는 대책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런 데 대해 의구심을 가져서 묻는 겁니다. 결국 이게 나중에 어느 기관에 가려는지 모르지만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국제 간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애실 의원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친화산업 육성ㆍ지원이 WTO 보조금 규정에 위배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 안 제6조에서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의 장려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안 제15조에서는 우수제품 등 또는 우수사업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들이 특정 산업 및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해석될 경우 WTO 보조금 규정에 위배되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TO 협정에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는 보조금에 특정성이 있는지 여부인 바,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법률이 보조금에 대한 접근을 특정 기업으로 명백하게 한정하는 경우와 법률이 보조금의 수혜요건 및 금액을 규율하는 객관적인 기준 또는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사실상 특정적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에서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아 일견 특정 산업으로 볼 수는 없어 WTO 보조금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의 적용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2조의 ‘고령친화제품 등’의 세부 제품 및 서비스의 범위가 경직적으로 운용될 때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성 시비가 제기될 수 있고 특히 현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의료기기의 경우 보조금으로 인하여 국내 제품의 내수 및 세계시장 점유율이 향상된다면 향후 제재조치가 가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세부 산업에 대한 특정성이 부각되는 정책 추진이나 대외 발표는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6조의 고령친화산업 연구ㆍ개발의 촉진과 관련하여 산업적 연구에 허용되는 지원수준을 준수하고 최대한 민간지원을 유도하도록 하며, 안 제15조와 관련하여서는 우수제품 지정 기준을 대통령령 등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규정하여 그 기준이 엄격히 준수되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서 특혜 소지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내용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ㆍ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ㆍ지정하려는 취지는 요양서비스 분야, 의료기기 분야 등 고령친화산업 각 분야에서 세부적인 전문분야의 연구ㆍ개발ㆍ표준화를 포괄하고 인력양성, 기술지도, 네트워킹 등을 실시하여 산업 전체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이에 따른 재정소요는 4년간 총 15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산업자원부에서는 고령친화 중소ㆍ벤처기업의 생산활동과 시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5년 10월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를 고령친화용품 산업화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이처럼 지원센터의 현실적 필요성이 크게 제기된 분야에 한해서 지원센터를 설립ㆍ지정하도록 하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기존의 국책연구원, 정부투자기관, 민간기구 등의 조직을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사업자단체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단체 설립은 업체 간 과열ㆍ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단체의 존재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상 법정단체로서 사업자단체를 두도록 할 당위성은 적은 것으로 보이며, 고령친화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업계 내부로부터의 필요성에 따라 사업자단체를 설립하고 이를 통한 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에 대해서 우선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우수제품의 지정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안 제13조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외에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 등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역시 지정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우수제품 등으로 지정되면 안 제15조에 의하여 기술개발자금 및 시제품 상용화의 지원, 기술지도 및 관계법령에 의한 품질인증의 획득지원, 연구시설 및 장비의 이용지원 등 각종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이 수반되는 바, 과태료 부과 이외에 지원액 상당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김애실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묘지ㆍ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묘지 등 수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사회환경 및 의식의 변화에 따라서 화장 수요 및 납골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묘지 증가 현상으로 지속되고 있어 이로 인한 국토잠식 및 환경훼손 문제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원활한 공급을 촉진하며 묘지 증가 문제에 대처하고 환경친화적인 자연장제도 등 새로운 장사제도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 제5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동시에 동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지자체 차원의 계획 수립을 독려하고 이를 기초로 국가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장사시설 공급 및 장사제도 개선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고 있으나 장사시설 등의 수급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장사 관행의 변화에도 결부된 사항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ㆍ안정적 비전 제시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장사환경의 변화속도와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계획 수립 주기 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 수립시기를 5년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일성 있는 장사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묘지 등 수급계획이 국가가 수립하는 묘지 등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나 동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묘지 등 수급계획 수립 시 요구되는 국가적 통일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중기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가의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손봉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여성 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 그 밖의 산전 산후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여성장애인의 진료에 적합한 시설ㆍ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의견은 손봉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내용을 전부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2항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10항 선택진료제 폐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현애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 및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화 위원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국정감사를 비롯한 우리 상임위원회의 여러 회의에서 수차례 그 폐해가 지적되었던 바 있는 선택진료제도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해 보고자 이렇게 발의했습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자가 의료기관의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37조의2제1항을 유지하여 환자의 선택권을 보호하였습니다. 둘째, 의료법 제37조의2제3항에서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진료를 하게 한 경우에도 그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이미 명시된 조항도 그대로 유지하여 의료법이 추구하는 의료의 공공적 목적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습니다. 셋째, 첫 번째와 두 번째에 그렇게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제37조의2제4항과 이를 보건복지부령에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한 제37조의2제5항을 삭제하여 환자가 의사를 선택함에 따라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 요지입니다. 본 의원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택진료제도의 부분적인 개선이 아니라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금지하도록 한 것은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근본적 평가 때문입니다. 유능한 의사를 선택하는 데 따라 환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일반 상거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방식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에서 버젓이 허용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속에서 늘어나고 있는 저소득층이 유능한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기 어렵도록 하는 의료 장벽이었습니다. 의료의 공공성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상과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처럼 정당하지 못한 제도로 의료기관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전체 의료기관 재정에 7~10%나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왜곡된 의료 현실이 확대 재생산되어졌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매우 낙후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사회 양극화 심화에 따른 의료이용의 장벽을 없애는 측면에서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은 분명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병원의 급격한 재정의 축소에 따른 구조조정 등 부작용이 예상되며 선택진료비가 의사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개발하는 자극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2~3%를 투여하여 의료서비스 질 개선 지원제도를 신설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진료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5일 본 의원의 주최로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택진료제도는 가벼운 질환으로 3차 기관을 찾거나 일부 의사에게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택진료제도는 의료자원의 적절한 배분과 효과적 활용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유명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3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택진료제도가 환자를 분산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17대 국회에 들어서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선택진료제의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본 법안의 취지대로 선택진료제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우리나라의 의료 공공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모쪼록 본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택진료제 폐지에 관한 의료법 개정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서에 관련해서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제안설명서랑 그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에서 본 의원이 바라는 대로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현애자 의원님이 소개하신 선택진료제 폐지에 관한 의료법 개정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선택진료제라 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술, 마취 등의 진료항목에 대하여 특정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자 측에서 건강보험 수가의 20~100%에 달하는 추가진료비를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선택진료제도의 연혁에 대해서 살펴보면 63년 국립대학부속병원 의료진의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립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특진규정을 신설하여 도입한 후 민간병원으로 확산되어 80년대 임의적 제도로 운영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특진제도를 제도적 범위 내에서 규제하기 위하여 91년 3월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명칭을 지정진료제도로 변경하고 지정진료기관의 요건, 지정진료의사의 자격, 지정진료비 징수대상 진료항목, 지정진료 수가의 기준 등을 규율하였습니다. 지정진료제도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음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었고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병원수입 증대를 위하여 지정진료 유도, 과다 징수 등 편법운영으로 인한 폐해가 증대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2000년 1월 12일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선택진료제도를 도입하면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99년 규제개혁위원회는 선택진료비의 징수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당시 의료보험 수가가 원가의 73%에 불과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선택진료비 징수는 허용하되 의료보험 수가가 현실화되면 폐지할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후 선택진료 정보 제공이 제대로 환자 측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택진료에 관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0일 우리 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택진료제도와 같이 공공의료보험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의사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제도 또는 그와 유사한 제도를 가진 선진 외국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의료보험을 허용함으로써 프라이비트 페이션트(Private Patient) 자격의 환자에게는 공공의료보험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와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그 차별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전문의 진료 대기시간의 단축이며 기타 내용으로는 1인실 병실 사용, 의사에 대한 선택권 보장 등이 있습니다. 선택진료제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국의 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병원은 240개 병원의 32.5%인 78개에서, 병원의 경우 783개 병원의 7.5%인 59개 병원에서, 156개 한방병원의 8.3%, 치과병원의 14.8%에서 각각 선택진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현행 선택진료제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선택진료의사를 전체병원의 의사 중 80%까지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특정과의 경우에는 모든 의사들이 선택진료의사로 환자들의 선택권이 사실상 박탈된 경우가 많고 환자에게 의사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아 담당의사를 병원 측이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많으며 선택진료를 신청하였음에도 다른 비선택 의사들에 의하여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추가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고비용이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경화 위원, 박재완 간사와 사회교대) 선택진료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전체 의료수익 대비 선택진료수익 비중은 조사결과에 따라 평균 7.7% 또는 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선택진료제는 진료의사 간 숙련도 또는 경험 등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의 질에 대한 차이를 진료비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시장원리에 부합하고 환자의 우수한 의료진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제3차 의료기관의 환자 집중현상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종별가산제를 통하여 3차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수가 가산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3차 의료기관 의료진의 진료에 대하여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이를 보전하는 것은 2중 부담이고, 3차 의료기관의 경우 그에 따른 시설과 양질의 의료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에 따른 비용을 결과적으로 환자 측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공적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 중에서 우리의 선택진료와 같이 의사를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없고, 과도한 선택진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3차 의료기관에 대한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저해하며,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제3차 의료기관의 환자 집중 현상의 심화로 인한 의료자원의 분배 왜곡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며 선택진료제가 환자의 의사 선택권 보장보다는 해당 의료기관의 수입보전으로 전락하였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행 선택진료제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을 감안해 볼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봐집니다. 다만 개정안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선택진료제가 폐지될 경우 건강보험 수가가 원가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의료기관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폐지의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병원계의 경영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폐지 시기까지 우선 선택진료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 운영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동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도 안 부칙에서는 시행일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의료현실상 병원급 이상의 경우 많은 진료가 예약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동 개정안이 적용되는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고경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만성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보건의료 환경이 의료기관의 급성질환관리 위주에서 가정ㆍ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어 이러한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만 현행 간호사 양성체계가 3년제 전문대학, 4년제 대학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의료서비스 및 교육서비스의 개방에 대비하고자 간호사 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을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간호학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강화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개념이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로 확장되고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등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호스피스, 노인요양, 가정간호, 복지시설 종사 등으로 간호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간호교육ㆍ훈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간호사 교육체계는 1903년 간호원 양성소에서 간호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이후 3년제 교육과정을 거쳐 양성되다가 1955년 4년제 간호학과가 개설되면서 4년제 대학과정과 3년제 전문대학 과정으로 이원화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05년 현재 간호교육기관 중 4년제 대학이 52개교, 3년제 전문대학이 63개교에 이르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신규로 양성되는 간호인력의 약 75% 이상이 3년제 간호전문대학 출신입니다. 외국의 운용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6쪽의 중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된 간호교육제도에서 각기 다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에도 동일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게 됨에 따라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간호교육과정의 표준화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 내에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로 간호사 이직률이 높아져 많은 간호사들이 유휴인력으로 남아 결과적으로 간호서비스의 약화와 보건의료 인력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3년제 간호전문대학 졸업 간호사들의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학사학위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등 자기계발 과정에서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을 입고 있고, 이원화된 학제로 인하여 외국에서 우리의 우수한 간호인력이 저평가되어 간호인력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간호학제를 일원화하려는 개정안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의사 교육체계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교육체계 개편이 선행되었고 이후에 의료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고, 변호사 자격과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간호학제를 일원화하기 위하여는 의료법의 개정보다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법률인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 부칙 제3항에서 경과조치로 5년 이내에 전문대학 간호과 과정을 학사학위 과정으로 개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63개 간호전문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개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개정할 경우에도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행일에 유예기간을 설정, 제도변화에 따른 준비기간을 두어 법적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칙 안 제2항의 제목 동전은 경과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항의 제목을 시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칙 안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3년제 간호학과는 4년제 간호학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경과조치 규정은 학제에 관한 사항으로 의료법이 아닌 고등교육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고, 부칙 안 제4항에서 3년제 간호학과가 4년제 간호학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에는 법률의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률의 시행일ㆍ경과조치ㆍ다른 법률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부수적이고 경과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본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학제개편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령에서 규율하여야 할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안명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 및 보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료법에 명시하여 보건행정의 지도원리를 명확히 하고, 의학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환자를 특수 기계장치 등을 통해 억지로 연명시키는 것은 환자 본인에게나 그 가족에게 큰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보호자나 이를 승인한 의사에게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관하여 무의미한 치료의 지속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치료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진료기록부 등의 의무기록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법규정은 범죄구성 요건임에도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사법기관에 의한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주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의 생명보호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발전과 제도개선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이 건강 및 보건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로 국민의 건강 및 보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료법에 명시하여 보건행정의 지도원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의료법에 개정안에서와 같이 국가 등의 책임규정을 신설하는 문제는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의료인의 자격, 업무범위 등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 자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여야 할 의무를 내포하고 있어 별도의 규정으로 그 의무를 추가할 실익에 대해 의문이 있고, 보건의료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서 이미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전문자격과 직무에 관한 법률인 약사법, 변호사법,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 등의 경우 별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4쪽의 연명치료의 중단 허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의2 및 제54조의2에서는 의료인이 환자 등의 치료중단 요구 또는 의학적 기준에 따른 치료 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따라 환자의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위 치료중단에 의한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연명치료중단을 소극적 안락사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14쪽 중간부터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의 예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14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계에서 이미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치료중단이 사실상 관행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둘째, 회복이 불가능함에도 연명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환자본인이나 환자보호자에게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 고통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소극적 안락사에 대하여 많은 선진 국가들이 허용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연명치료 중단허용에 대하여 공감대가 확장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경우 동 개정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16조의2제1항에서 치료중단을 판단하는 사유를 의학적 기준에 따른 치료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에 환자 등의 치료중단 요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치료중단 요구만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치료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가 환자 등으로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연명치료중단 결정은 그 결정으로 인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뇌사판정보다 더욱 엄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명치료중단의 결정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는 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위원회, 뇌사의 판정신청, 뇌사의 판정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단지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의 심의ㆍ결정으로 환자의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며 구체적인 연명치료중단의 요건에 대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명치료중단 여부의 결정을 현행 의료법상 기능이 사실상 중지되어 있는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기에는 그 기능과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안 제16조의3에서는 치료계속 결정을 할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환자의 치료계속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료계속의 결정은 순수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의료비는 환자 및 그 보호자의 책임하에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개입하여 치료비용을 계속 지원하기에는 그 근거가 미흡하고, 안 동조 제2항에서는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응급의료기금의 운영에 관한 법률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법률에서 그 기금의 사용용도를 특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동 기금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연명치료중단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호스피스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 의원이신 안상수 의원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이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호화 결혼식이 집중되는 특1등급ㆍ특2등급 호텔의 의례식장 영업을 불허하고 기타 의례식장의 경우에도 의례식장 이용요금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광역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그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허례허식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례문화를 정착시켜 사회통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예식장업의 신고제 부활 관련입니다. 안 제9조제1항 및 제10조 내지 제14조ㆍ제15조에서는 혼인예식장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임대료 또는 수수료를 신고하도록 하며 요금표 게시의무를 부과하고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요금을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결혼식장영업에 대한 일정 규제를 통하여 과다한 혼수비용을 방지하고 호화 혼인예식으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결혼식장영업을 신고제로 하는 등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던 각종 규제를 부활하는 것으로서 이는 각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의 큰 흐름에 역행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급호텔 결혼의례 금지 관련입니다. 안 제9조제2항 및 제15조에서는 특1등급ㆍ특2등급 호텔에서의 결혼예식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1등급ㆍ특2등급 호텔에서의 결혼의례식 영업을 금지하여 과다한 혼수비용 지출을 억제하고 건전한 혼인문화를 이룩하여 사회적 위화감 조성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과소비 억제를 통한 허례허식의 방지는 법률을 통한 전면적인 금지보다는 국민 개개인 및 사회단체의 자율적 통제에 의하여 달성하는 것이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의 자율성 신장이라는 사회변화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고, 개정안은 특1등급ㆍ특2등급 호텔에서의 결혼예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특급호텔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헌법 제37조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허례허식과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초호화판 결혼을 예방한다는 목적적 정당성은 인정되나 전면적인 금지로 인하여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국민의 결혼예식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1969년 1월 16일 가정의례준칙에관한법률 제정과 1973년 3월 13일 개정으로 혼인의례를 강력히 규제한 이후 우리 사회는 정치ㆍ경제ㆍ문화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입법 당시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늘날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으며 국민의 의식 또한 크게 성숙하여 우리 국민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ㆍ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하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발전한 점 등을 감안하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침해소지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이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축, 수산용 등 동물용 의약품 전부를 농림부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이 중 어패류용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수산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소관기관을 농림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6쪽 두 번째 문단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과 같이 동물용 의약품 중 2.9%에 불과한 수산용 의약품을 농림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할 경우 인원ㆍ시설 등의 중복으로 예산 낭비 및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용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 검토 및 사용관리를 위해서는 수산생물의 질병 및 치료에 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수산용 의약품의 제조허가, 사용기준 고시 및 수산용 의약품에 대한 양식장 사용지도 등을 통해 수산용 의약품 관리의 일원화 및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정부조직법상 수산용 의약품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것이 소관주의 원칙에 맞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1항에서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으로 어패류에 전용하는 의약품으로 하고 있지만 수산업법 또는 기르는 어업육성법에서 그 적용대상을 수산생물로 하고 있고 약사법 제72조의6 제5항에서도 수산생물용 의약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정안의 어패류를 수산생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9항 최순영 의원 외 16인이 소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전보이사 취소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화원 의원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형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제71조(가산금)은 건강보험료와 법 제52조의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납무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등 연체 보험료의 15%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의 가산금이란 보험료와 부당이득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금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금전적인 제재의 성격과 성실납부자의 형평을 고려한 지연이자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연체이자율을 부과하는 국세나 전기료,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에 비해 연체이자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와 함께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오히려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타 공적보험과의 형평을 맞추고 체납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건강보험 가산금의 요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3개월마다 5%씩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매월 단위로 부과하되 연체이자율은 월 1.2%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체납자의 전체적인 부담과 현행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 15%를 고려하여 1년 이상 연체 시 최고 14.4%를 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건강보험료 등의 가산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또한 4대보험이라는 공적보험을 틀 안에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형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춘진 의원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의사일정 제19항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전보인사 취소에 관한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은 소개 의원이신 최순영 의원의 요청에 따라 각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의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이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 중 현행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을 사위ㆍ허위의 방법으로 하여 과실에 의한 청구는 과징금 등의 처분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권의 남용방지와 법적 신뢰 및 안정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 입법취지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질서의 확립과 보험재정의 누수 방지라는 행정목적 달성뿐만 아니라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통한 진료수급권 보호 등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가입자의 신뢰보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부당한 방법에서의 부당의 의미는 위법 또는 불법까지는 아니더라도 타당성을 결여하거나 정당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 제85조에서의 부당한 방법이 다소 불명확하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과실에 의한 부당청구까지 업무정지 혹은 과징금의 처분대상이 됨으로써 처벌의 남용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과해지는 제재로서는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이 있습니다. 행정형벌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고의 혹은 과실을 요건으로 하나 업무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는 행위자의 고의ㆍ과실이 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실에 의한 청구도 당연히 포함되고 이에 대해서는 학설상 이견이 없으며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와 같이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대상을 사위ㆍ허위청구만으로 한정함으로써 요양기관의 과실에 의한 부당청구를 제외하는 것은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취지 및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법상 처분의 규정례와는 사뭇 다른 것이며 판례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을 적극적인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법령상의 기준을 위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어 동일한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행정질서벌도 벌칙이며 경제적ㆍ심리적인 부담임에는 형벌과 차이가 없음에 비추어 볼 때 하위법령 즉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에 부당한 방법에 대한 예를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의 대상을 엄격히 함으로써 정확한 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을 환기시키고 동시에 경미한 과실에 의한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정화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변경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과다한 정산보험료에 대한 민원을 줄이고 보험재정의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및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한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당해연도 직장가입자의 보수의 총액 및 종사한 기간 등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아 확정된 소득에 의해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고 기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 정산하여 추가징수 혹은 반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3쪽 말미가 되겠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표준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의무규정으로 법정화하고 위반 시 벌칙조항을 두어 강제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정산액을 최소화하여 민원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표준보수월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월별로 공평하게 분산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변동신고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장은 호봉 승급에 의한 보수의 자연증가, 연장근로, 연월차 수당 그리고 영업실적이나 능력에 따른 성과급의 차등지급 등 매월 지급되는 보수총액이 다르고 보수월액의 변동폭과 횟수도 크고 빈번합니다. 따라서 변동되는 매월의 부과액을 즉각 반영키 어려워 부득이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 연도에 추가징수나 반환해 주는 것이 현재의 정산제도임을 감안해 볼 때 개정안은 보험료 부과ㆍ징수업무의 비효율성과 업무의 가중, 월별로 차등 부과되는 보험료 등으로 새로운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보수의 변동신고를 위반한 경우 일률적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업무미숙 등으로 보수변동에 대한 신고누락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소규모 사업장에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대보험의 근로자 보험료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소득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보험료 부과ㆍ징수의 복잡함과 비효율성 문제 그리고 민원의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대보험료 부과기준을 국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통일시키려는 사회보험 적용ㆍ징수 일원화 방안의 추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계 법령의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정형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검토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심사청구는 원 처분기관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토록 하고, 처분기관은 10일 이내에 의견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현재 20인 이내에서 35인 이내로 확대하여 2인은 상임위원으로 하되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2~3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지명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도록 하여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통합 이후 급증하고 있는 진료비 등의 심사청구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3쪽에 심사청구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와 같이 심사청구를 제기함에 있어 심사청구서를 받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10일 이내에 의견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시행령 제52조의 내용을 수정하여 법정화하려는 것으로 심사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하여 청구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기반성의 기회와 청구내용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77조의 심사청구는 청구내용에 대한 심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은 법 제78조의 행정소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청구를 제기함에 있어 필수적 전심 절차라 할 수 있는 이의신청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심사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 청구권자로 하여금 처분청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경우 선택적 청구를 인정한 행정심판법 제17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의 입법례와 상충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 제43조에 위반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구제절차의 신속과 능률에 못지않게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제도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도 중요하며 타 입법례나 행정심판제도의 전반적인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반드시 처분청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토록 하는 것은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확대 및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기술의 비약적인 발달과 첨단 의료장비 도입 및 향상된 약제ㆍ치료재료 등 변화된 의료환경에서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의 어려움에 비추어 향후 심사청구 건수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에서처럼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위원 수를 증원하고 사무국을 설치하여 전담직원을 활용함으로써 안건의 전문분야별 심도 있는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도별 급여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심사청구의 심의기구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전ㆍ현직 공무원, 판ㆍ검사, 변호사 및 교수 등 총 15인의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지나치게 낮은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을 대폭 증원하기보다는 우선 심사수당을 증액 지급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리는 등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보다 내실있는 심사활동을 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심사청구인은 대부분 요양기관으로서 인용률은 극히 낮은 편이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재결도 권리구제제도로서의 완결성을 갖지 못하는 행정청의 판단일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남겨놓고 있어 소송을 위한 요식행위라는 인식 등으로 심사청구가 다소 남용되는 측면이 없지 아니합니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의 조직과 인원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지난 2002년 9월 이후 여러 차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인력 보강을 요구한 결과 2005년 7월 심사청구 전담인력 4명이 증원된 바 있으며 현재 심사청구업무와 관련하여 전산화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업무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개정안과 같이 심사청구업무와 관련하여 조직의 확대나 직원의 증원은 가급적 지양하고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최순영 의원님이 소개하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전보인사 취소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2005년 3월 24일 실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급 이하 직원 353명에 대한 전보인사는 조직의 과ㆍ결원 해소와 경영상의 이유 등을 이유로 실시됨에 따라 직원의 생활안정을 훼손하고 근무의욕을 떨어뜨려 공단 전체에 혼란을 가져왔으므로 전보인사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청원의 대상이 된 조직 내의 인사 관련규정이나 전보인사와 같이 구체적ㆍ개별적 처분에 대한 위법ㆍ부당성의 여부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그리고 행정소송 등 행정적ㆍ사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며, 공단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경우 동 규정의 해석이나 전보인사처분의 부당성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및 제49조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들이 자주적으로 쟁의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중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회로서는 이번 공단의 전보인사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이나 전보인사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거나 특정 방안을 제시, 촉구하기보다는 현재 공단의 노사가 신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관하여 합의를 하는 등 건전한 노사관계를 추구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이를 좀더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18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위원 거수) 세 분이신데, 그러면 질의를 한 5분 정도 시간 안에 마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부 측 관계자들이 오후까지 남아있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오전에 마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는데.
5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5분 더 걸리실 것 같고요. 그러면 한 7분 정도 괜찮으시겠습니까? 7분 정도 해 보시고 또 추가질의하실 분은 추가를 하시도록 그렇게 우선 7분 정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고경화 위원님, 김선미 위원님, 문희 위원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안소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소위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희 의원님께서 중요한 사항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특수업태부의 경우에는 현재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성매매 자체가 불법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수업태부에 대해서 검진을 하게 되면 또 일정 부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것이 굉장히 상충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는 상황에서는 특수업태부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하기도, 또 그대로 두자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성매매법이 현재 시행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풍선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와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성병이라든지 AIDS라든지 이러한 병이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방비 상태로 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는―성매매법은 여성부의 사안이기는 하지만 보건과 의료에 관련된 사안은 또 복지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충분한 검토ㆍ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한 부분은 NGO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성매매를 허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계속 번져가고 있는 병을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NGO를 활용해서 성병이라든지 AIDS라든지 이런 것이 번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충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법안소위 위원님들도 검토를 해 주시고, 복지부도 동의를 하시겠지요, 장관님?
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위원이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일정부분 고등교육법에서 규정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에서는 학사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에 관련된 사안이 결정이 되면 이게, 5년이 짧다고 하셨는데 5년이 짧은 기간이 될 지, 아니면 긴 기간이 될 지는 그것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부칙의 ‘(동전)’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언급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기존 의료법에 ‘(동전)’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님이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화장장의 문제가 지역별로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장이 어떤 일정한 지역에 설치되게 되면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인근지역에서 이 화장장을 다 이용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님비현상 때문에 일정 부분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는 그 지역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을 굉장히 기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애실 의원이 언급하신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의 수급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지자체에만 그대로 맡겨두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복지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고경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안성 출신 김선미입니다. 고경화 의원이 발의하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주 우수한 간호인력이 저평가되어서 현재 간호인력의 해외 진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학제 일원화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번에 간호사 인력이 1만 명인가요? 제가 TV상에서 간호사 인력이 해외로 진출한다는 내용의 방송을 봤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산업인력공단에서 미국의 특정 주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선 미국 병원에 취업한 다음에 영어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정식 간호사가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학제가 일원화되지 않았을 때 어떤 불편한 점은 없나요?
이미 간호사가 돼 계신 분들은……
관계없다?
예, 그게 아마 지금 학제를 바꾸어도 그것의 적용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이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가는 과정들이 몇 개가 있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방송통신대학을 거친다든가, 그러니까 학사로서 인정받아 가는 과정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RN-BSN 과정이라든가 또 방송통신대학에서 학사과정을 거치는 경우, 또 어떤 게 있지요? 독학사제도인가 이런 제도도 있지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학사 간호사로 가는 길이 열려 있는 상태이지요? 아시는 분 누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서……
존경하는 고경화 위원님께서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학제의 일원화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루어지는 게 좋지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보니까 연간 8200명의 전문대 간호과 출신들에게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한다라든지, 이게 만약 경과하게 되면…… 법안에 보면 이의 유예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것을 경과했을 때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잘라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리고 이것이 또 현재 고등교육법과 동시에 시행, 아니면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차후에 논하겠지만 동시에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관님, 맞지요?
예, 최소한 동시 개정이 필요하고, 순서로 보면 고등교육법 개정이 먼저라고 보는 것이……
대개 지금까지 의학전문대학원인가 로스쿨인가 그런 제도를 보면 먼저 고등교육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맞게……
자격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가게 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게 동시에도 가능하지요?
예, 내용적으로는 협의가 되어서 합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동시에 가는 것이고요, 법 개정 순서가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시대적 요구라고 그러나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보면 간호사에 대한 향상을 위해서라도 학제 일원화가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봐도 실제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문대학을 보면 대개 종합 전문대학이지요? 그중에서 간호전문대학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특히 전문대학 중에 간호학과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감안했을 때 또 간호학과만 4년제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한가 이게 또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국회 내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의과정에서 교육위원회 쪽 의견을 좀 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정부 안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업무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지요? 미국도 보면 간호사 제도가 여러 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장관님 잘……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보다도 4년으로 전부 바꾸는 것은 약간 법적인 장애가 고등교육법 쪽에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안 해 본 것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협의해 본 결과 전문대 수업 연한을 예컨대 4년으로 연장하고 또 전문대학 간호과를 폐지하고 4년제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또 대학설립운영규정상 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서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는 데는 현재 장애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이 문제에 관해서 부처 간 협의를 진지하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완 간사, 이석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먼저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한다는 원 취지에 강조를 두고 또 우리의 시대적 요구에 맞춰서는 이 안이 좀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실제적인 실행단계에서의 문제점은 부처 간에도 의견이 여러 가지 조정돼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하실 때 그러한 관점을 깊이 있게 보셔 가지고 논의가 됐으면 하고요. 또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하실 위원님들도 뭐가 더 중요한가를 좀 깊이 있게 보셔서 이 법을…… 저는 사실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제약이나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했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고경화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묘지 면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예.
제가 저번에 대정부질문 때도 장관님께 질문했는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는가, 대개 지자체단체장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지역도 툭하면 납골당 반대, 화장장 반대시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현실인 것을 감안해서 이 법이 만들어지는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또 한 가지, 이것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맞는가? 현재 이런 수급계획에 대한 다른 입법례가 또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주로 장사법에 그런 문제가 지적되어서 정부에서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 정부가 준비 중인 개정안에도 시ㆍ도의 중장기계획을 기초로 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사시설 수급 조정이라든가 공동 설치, 지역 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국가적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안을 추진 중이라 이 문제는……
그러면 정부 부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예, 지금 정부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그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몇 가지 지적과 함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식품문제로 전 국민이 경악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했고 효율적인 식품관리를 위해서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던 식품행정을 일원화하자는 여론으로 정부는 일원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품도 식품과 같습니다. 의약품의 최종 소비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동물과 수산물이라고 해서 소관청을 달리해야 하는 것은 자칫 종합적인 의약품 관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의약품 성분은 체내에서 배출되지만 일정량은 체내에 잔류하기 때문에 동물이나 수산물 등에 투여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고 검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과거 우리는 식품관리에 대해 행정상의 문제만을 중요시하여 결국 만두파동과 김치파동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일이 의약품에도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와 이를 위해 모든 의약품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약품 관리감독 소관청도 일원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위원님 말씀대로 동물용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식용 동물로서 키우는 경우에는 거기에 투여된 약품이 동물의 체내에 축적되었다가 인체로 옮아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의약품을 관리하는 주관부처,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나 식약청 같은 곳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원래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문제는 농림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수산 생물을 포함해서 대상 동물의 질병관리는 물론이고 해당 의약품의 체내 잔류로 인해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동물에 대한 사용안전기준이라든가 의약품잔류량 허용기준 등을 지금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될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통계치가 안 나왔는데 그 폐해가 몇 년 후에 발생합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나라 모든 행정은 그때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불 끄는 식이 되기 때문에 3년 후, 5년 후라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때가 이제는 우리도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장관께서도 앞으로 이런 모든 정책들을 좀더 먼 장래를 바라보고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동물용 의약품 사용에 관한 안전기준이나 또 그것이 식품으로 돼서 올 경우에 잔류의약품 허용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이들 안건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법안심사소위에 의견을 저희가 제시할 수 있지요?
그렇죠.
대체토론 과정에서 정부부처가 아니라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에게 어떤 안을 할 게 많은데 그거는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좋겠고 아니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잠시 배석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의견을 의원이 말씀해서 참고하도록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토의한 안건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경화 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센티브 성과급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듣는 일은 오후에 국민연금관리공단 하기에 앞서서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의 해당 본부장과 건강공단의 해당 임원은 2시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가 됐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고경화 위원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센티브 성과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배석했던 팀장하고 건보공단의 해당 임원하고의 얘기가 서로 안 맞아 가지고 오늘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보건복지부 담당 본부장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입니다. 어제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 시에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정확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좀 미진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인센티브 성과급은 총 228억 원을 지급했는데요.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직원들이 35억 원을 냈고 그다음에 예비비에서 149억 원, 추가금에서 44억 원 이렇게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성된 228억 원 중에서 100억 원은 명예퇴직기금으로 다시 별도로 적립을 했고 128억 원은 순수한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해석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예비비에서 149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해석에 있어서는 상당히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공단에서는 이것에 대한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구해서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서류 제출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것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대로 인정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이것이 지난해 5월부터 한 7개월 동안 노사협상에 의해서 합의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 기준 자체가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정확한 해석을 해 주기보다는 의견을 구할 때마다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공단에서 이 금액 중에 100억 원을 명예퇴직기금으로 사용해서 직원들의 구조조정에 사용하겠다 이런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만 이 승인은 금년 한 해에 걸쳐서 하도록 예비비 사용을 허용한 것이고 다음부터는 공단이 좀더 원칙과 분명한 경영방침을 가지고 운용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고경화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2005년도 예산총칙 제8조에 의하면 예비비 중에서 기관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예비비 중 기관성과급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방법, 시기, 대상 등의 구체적 기준 및 지급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아시지요?
예.
그런데 이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2005년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 전 해에는 승인을 하지 않았고요.
승인을 안 했지요?
예.
그런데 또 무슨 규정이 있느냐 하면요,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나온 문서인데 여기 보면 인센티브 성과급을 임의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부규정 개정을 통한 인센티브 신설 및 상한, 인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인정 시점을 2005년 1월 1일 이전 도입된 제도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2004년도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시점은,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승인된 시점은 2005년도 12월 27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아주 애매모호하게 승인이 됐지요.
2005년 12월 27일 승인한 것은 2005년도분에 대해서 승인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승인하지 않았지 않느냐 한 것은 2004년도분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것을 2005년도에 승인을 한 거잖아요?
2005년도 것을 2005년 말에 승인한 것이고요, 2004년도에는 2004년도 것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했는데 2004년도 것은……
그렇죠. 2004년도에는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당시에도 공단에서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요, 안 된다고?
예.
그리고 그 내용이 복지부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지급할 수 없다라고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똑같은 내용인데 2005년도 12월 27일에는, 그런데 이때도 사실은 원칙에 의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내려 보낸 공문에 의하면 “귀 공단은 2004년도 성과급제도 도입으로 볼 수 없어 예비비를 인센티브 전환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04년도 성과급제도 도입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복지부에서도 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04년도 성과급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5년도 인센티브 성과급은 지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2004년도는 성과급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는데 그 이유는 기획예산처 지침이 그 전년도에 성과급이 주어지고 있었으면 그다음 해에도 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고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 성과급 예산을 편성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급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못 하게 한 것은 그 당시 공단에서 직원들한테 똑같은 금액으로 나눠 주고자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제도의 취지는 성과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접어들어서 또다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2004년도의 성과급 예산을 있었다고 보느냐, 아니면 없었다고 보느냐는 판단에 있어서 견해가 엇갈린 것입니다. 2004년도에는 성과급 예산을 편성은 했습니다만 복지부가 지급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급을 못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단에서는 자문변호사 의견을 구하고 노사협상을 하면서 2004년도에 비록 집행은 안 했지만 성과급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성과급 예산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노사합의까지 마친 상태에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결정적으로 2004년도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이것이 지급되지 못한 것입니다. 잘 아시지요?
예, 감사원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004년도 성과급 지급은 2004년도에 지급하는데 2004년도 성과를 평가해서 그 해에 이런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건강보험공단 노조에서 n분의 1로 똑같이 성과급을 가져가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노조 사이에서도 이게 통일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반부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2005년도 예산총칙제8조에 의하면 “예비비 중 기관성과급……”,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그 성과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비비 중 기관성과급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지급 방법, 시기, 대상 등의 구체적 기준 및 지급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말하자면 200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안 난 것입니다. 그렇지요?
2004년도에는 그래서 결국 지급이 안 됐다고 말씀을……
그래요, 안 됐지요.
예.
안 되었고, 또 하나 그 요건이 뭐냐 하면 2005년도 1월 1일 이전에 복지부의 승인을 받고 이러한 지급 방법, 시기, 대상 등의 구체적 기준이 결정되었다면, 그것이 2005년도 1월 1일 이전에 되었다면 이번에 지급하는 것이 맞지요. 아니, 2005년도에 지급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 1월 1일 이전에, 말하자면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 관리기준에 의하면 이러한 인센티브 신설을 막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이런 것을 신설해서 성과급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임의적으로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5년 1월 1일 이전에 도입된 제도에 한해서 이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시죠? 제가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 12월 27일에 복지부에서 애매모호하게 이것이 승인된 것은 2005년 1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서도 2005년도의 성과급 지급은 타당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편법으로 지급됐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성과급이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견이 있었고, 변호사의 판단이나 또 감사원의 지적도 역시 그런 취지가 있었고 하는 점을 저희가 충분히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자료를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제가 드려야 돼요?
그 2004년 것은 결국……
글쎄 2004년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급을 안 했고요. 2005년도 것을 줄 때는 2004년도의 그 제도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도에 일단 예산편성이 되었고 다만 집행을 못 했는데 그러면 그 제도를 있다고 인정할 것이냐, 없다고 인정할 것이냐 견해가 엇갈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결국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건강보험공단이란 곳은 노사갈등이 수년 동안 조직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을 막아왔고 그런데 그래도 노사가 참 오래간만에 그렇게 합의를 했고 그중에 일부분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자금으로 100억 원 정도를 노조가 또 협력을 하겠다는 이런 차원의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성과급제도는 도입된 것이 아닙니다. 맞지요?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지요.
복지부의 입장은 그러시지요. 2004년도 성과급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의 인센티브 전환금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동의하시지요? 복지부의 입장이지요?
그 것이……
아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하세요.
위원님,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참 변명같이 들립니다만 건보공단의 역사성을 조금 보시고, 사실 노사문제가 심각했던 그곳에서, 정책 판단에 참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국가정책이나 국정은 원칙을 갖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상 2004년도 성과급제도는 도입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비비의 기관운영성과급을 인센티브 전환금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상 맞는 얘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급 지급은 되지 않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무슨 건보공단의 노사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모처럼 노사협의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 타당치 않지요.
위원님, 이 기준에 관해서도 기획예산처가 기준을 주기는 했지만 또 성과급 지급을 위해서 복지부장관이 승인을 하는 과정에 좀 여유를 두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야말로 원칙적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것 같으면 이렇게 움직이기가 어려웠겠지만 저희들이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사문제, 또 공단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치 못했다면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명예퇴직기금 100억 원 조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했다, 인센티브 전환금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명예퇴직기금 100억 원은 공단 직원이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이 가져가는 겁니까?
명예퇴직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니까 공단 직원이 가져갑니다만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공단이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하는 그 목표달성을 하는 데 쓰입니다.
이 돈은 공단에서 가져가는 돈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비비는 지급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면서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지부에서도 굉장히 원칙에 위배되어 일을 집행하는 것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말하자면 2005년도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이 근거도 없이 임의적으로, 편법으로 지급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성과급제도는 도입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예비비에 산정된 기관운영성과급을 인센티브 전환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이것을 애매모호하게 예비비를 인센티브 전환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귀 노사 간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명예퇴직기금으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 한정해서 예비비 사용을 승인한다고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것을 굉장히 비원칙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에 한정해서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대로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에서 지금 공단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가 지금 이 시점에도 진행되는지는 분명치 않은데요. 아마……
아니, 그것을 복지부에서 모르세요?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계세요?
예, 내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말하자면 비원칙적으로, 편법으로 지급된 인센티브 성과급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감사원 결과에 포함을 시켜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성과급의 재원을 마련할 때 공단 직원들의 기여분이 45억 원 정도 있었다고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가요?
예, 35억 원……
공단 직원들이 기여를 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센티브 성과급을 원래 공단 직원들의 월급 중에서 일부분 유보했다가 주는 몫이 있고 그다음에 예비비로 해 놓았다가 주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공단 직원들이 자기 몫을 놔뒀다 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예비비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해부터 이런 제도를 해 왔으면 인정을 해 주고……
그 말씀 아니고, 그것은 다 알아들었고요. 35억 원의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내역은 제가 지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일반직원이 아니고 임원의 인건비입니다.
공단 임원의 인건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임직원의 인건비 35억이면 큰돈……
임직원 인건비 35억 원을 그쪽에 내놓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줘 보세요.
가령 성과급 같으면 저희들이 열두 달 월급받는 것 중에 한 달치 정도는 놔뒀다가 그것을 다시 되돌려 주되 그대로 나눠 주는 게 아니고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더 주고 못한 사람은 조금 주고 그렇게 인센티브로……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면, 공단 임직원들의 거의 한 달분 급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따로 이어마크(earmark)되어 있던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한 달분까지는 안 될 것입니다만 그런 인건비의 일부를……
당초 예산상 그렇게 계상돼 있던 거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산하기관 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고 경영혁신에 관한 기획예산처에서의 방침 같은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적자가 나는 기관의 노동조합에 대한 후생복지기금 출연이라든지 각종 기금 출연은 금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후생을……
예컨대 노동조합 등에서 조성하는 무슨 기금이라든지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또는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위한 장학기금 이런 등등의 목적으로 기관들의 노조들이 다양한 기금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금에는 종전에 보면 해당기관에서 출연도 하는 기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적자가 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출연을 하지 마라 하는 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 방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직은 어디 출연을 하고 이런 성격의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니, 명예퇴직기금으로 100억 원을 아까 조성한 전체……
어떤 바깥의 기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돈만 따로 놔뒀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칭은 기금이라고 했지만 별도의 무슨 재정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별도의 특정용도로 쓰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예, 그런 정도입니다.
예치를 해 두거나 하여튼, 말하자면 이어마크를 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일종의 출연과 같은 성격이지요?
법적인 의미의 출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을 해도 괜찮으냐 하는 것이지요, 건보공단은 적자가 나는 기관인데.
그 부분은 제가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은 적용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검토를 깊숙이 못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하여튼 다음번에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이라든지 구조조정에 관한 지침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좀 광의로 해석을 한다면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해당 본부장이 미리 이미 진작에 검토를 했어야지 지금 검토해 본다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다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취지가 좋더라도 그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당한 것인가, 또는 정부의 그런 방침과 맞는 것인가, 그런 것은 이미 그런 것을 집행할 때 그에 대한 검토를 끝냈어야지 지금 검토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검토 안 해 봤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만 갖고 있나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침이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지침도 다 검토해서 문제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혹시 알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잘 체크해 보셔서 문제점이 없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더 없으십니까? 고경화 위원님 다 끝났지요?
예.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이기우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에 대해서……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업무보고 할 것이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06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먼저 임원 소개를 해 주시고 2006년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호식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단 업무현황보고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공단 임직원 일동은 국민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전사적인 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사항을 발굴, 개선하고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 중심의 일 잘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이 최고의 사회보장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통해 복지분야 전문가이신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고견을 바라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단 경영에 충실히 반영해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단의 임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선 감사입니다. 박경호 기획이사입니다. 정연준 업무이사입니다. 오성근 기금이사입니다. 백화종 연구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는 준비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추진 성과 및 과제, 2006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 순입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조직은 본부에 7실, 2단, 2센터, 1팀, 그리고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사는 89개이고 콜센터인 5개의 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정원은 총 4793명이며, 임원 5명, 계약직인 기금운용직 62명, 연구직 2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3인, 비상임이사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4조 2472억 원보다 11.2% 증가한 4조 7232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연금급여비가 90.7%인 4조 2835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황으로써 금년 2월 말 현재 가입자는 총 1706만 6000명이며, 사업장가입자가 809만 7000명, 지역가입자가 892만 명입니다. 평균 소득월액은 사업장가입자가 186만 3000원, 지역가입자가 106만 8000원입니다. 보험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38조 7370억 원을 고지해서 이 중 132억 1082억 원을 징수해서 95.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여를 말씀드리면 수급자는 전체 166만 8000명, 그리고 월 1인당 평균 17만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적해서 지급한 액수는 25조 4659억 원입니다. 그간의 주요 성과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전 국민연금 확대 이후 소득 신고자 수는 189만 명이 증가해서 금년 2월 말 현재 1244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말 수급권자는 165만 명으로 연금이 노후 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금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9년 기금운용본부 설치로 책임운용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말 현재 연금기금 160조 4000억 원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88년 이후 금년 2월 말 현재 누적 연평균 수익률은 8.07%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9.5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운용자산을 다변화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혁신 및 변화 관리 추진입니다. 작년말 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고객 중심의 일 잘하는 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한 서비스 혁신 등 3대 혁신전략을 정립하고 균형성과지표를 도입하여 경영혁신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 직위공모제, 개방형 확대 등 능력과 업적 중심의 인사운영제도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공단이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국민 불신이 여전해서 제도 정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기금 고갈 논쟁으로 급여 수급에 대한 불안과 불신, 그리고 급여 제한 요소에 대한 불만, 그리고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가 미흡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 기획예산처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64점으로 다소 저조한데 앞으로 고객만족도와 신뢰도 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장가입자의 소득 형평성 불만과 지역가입자의 사각지대 논란도 여전합니다. 상담과 설득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국세청 과세자료보다 64% 높게 신고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사업장가입자의 57% 수준에 불과하며 납부 예외자 축소 과정에서 저소득ㆍ경계층의 불만이 유발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 면밀히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현 위원장, 이기우 간사와 사회교대) 금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 목표로 연금 수급자는 작년보다 10.1% 증가한 183만 명이며, 기금 적립은 182조 원, 고객만족도는 작년보다 20.3% 증가한 77점, 그리고 평균 소득월액은 163만 2000원, 소득신고자 수는 1255만 7000명, 그리고 보험징수율은 95.35%를 목표로 잡아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 전략은 국민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는 최고의 사회보장기관이 되기 위해서 고객중심 경영 등 3대 전략과 고객감동 경영 등 6대 추진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체적인 사업운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경영입니다. 국민편익의 증진과 권익 확대를 위해서 인터넷이나 이동통신 등을 활용한 급여청구 안내 및 청구방법을 다양화하고 보험료 납부 편의 등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모바일 뱅킹, 지로납부제 도입으로 타행이체 수수료를 경감하고 자동이체 출금일의 확대 등 서비스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을 증액하는 등 농어민과 저소득근로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해외 진출 기업과 파견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 방지 그리고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수행체계 및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사적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업무 시스템을 고객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시간제 근로자 등 저소득근로자 가입을 추진해서 소득활동 현장을 연계한 가입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연금급여업무 추진 체계를 확충하기 위해서 고령자, 거동 불능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해서 수급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옴부즈만, 급여제도 모니터단을 통한 불편사항 발굴시스템 활성화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과 설득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제도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이용을 확대하고 정보분석 능력을 배양해서 고객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상담만족도를 제고시키는 한편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정보연계서비스를 강화해서 고객접근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검색범위, 접근방법 등 검증시스템을 확충해서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직원의 상담능력을 배양해서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업무수행 마인드를 제고하고 가입자의 생활, 자산관리 등 노후설계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CSA 교육이수 후 자격증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가입자와 수급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담ㆍ설득 및 소득활동현장 연계업무로 소득신고자를 확충하고 노령계층의 연금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서 TV,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급여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수급사유 발생 전후로 개인별 청구안내를 강화하여 수급권을 보호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선진화와 역량강화입니다. 투자 다변화를 통해서 운용수익을 증대하겠습니다. SOC 투융자, 부동산, 벤처 및 구조조정펀드 투자 등 대체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수 해외 자산운용사를 활용한 간접투자 방식의 해외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산배분 및 운용방안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자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자산관리를 3중 체제로 개편하고 기금보유자산의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금운용종합정보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 연기금운용기관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운용기법 등을 벤치마킹하고 성과평가와 보상체계 등을 정비해서 최고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운용체계의 선진국화 및 역량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화적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국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후 동반자로서 고객 친화적인 연금브랜드를 구축하고 국민연금 CI 개발로 감성적 이미지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대학생 토론회, 영상물 및 국민연금제안공모전 등 연금사랑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털화된 홈페이지에 다양한 실버콘텐츠를 신설하고 신고ㆍ신청기능을 강화하는 등 고객별 맞춤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연구ㆍ조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방향제시를 위한 연금제도 연구를 강화하도록 하고 제2차 재정재계산을 위한 재정추계 모형을 재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거시경제, 자본시장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해서 장기 기금운용의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 다변화 및 기금운용 성과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천적 윤리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임직원 행동강령 등 체제정비로 실천의지 공감대를 확산하고 청렴계약이행제, 클린카드 사용 및 외부회계감사제도 등 실천지침 구체화로 실행력을 강화해서 이를 공단 문화로 정착함으로써 대표 이미지로 승화시키는 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농어촌사랑 1사 1촌 자매결연 및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사랑의 집짓기ㆍ연탄나누기ㆍ김장담그기 지원 등을 통해서 사회보장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봉사활동도 강화하고 직원 후원금 모금액에 비례한 매칭그랜트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본부 및 지역본부, 지사 간 기능과 권한 배분을 재정립해서 분권화를 통한 자율경영체제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사 특성에 맞는 팀편성ㆍ운영 등 지사 자율권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능력과 실적에 의한 성과보상시스템을 정착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 직위에 대한 보직경로제를 실시하고 지사장 적격심사제, 본부팀장 직위공모 확대 등을 통해서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균형성과지표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ㆍ보상을 구축하겠습니다. 1급 직원에 대한 4단계 직무그룹화 및 연봉제 시행 등 직무ㆍ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의 이행 토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혁신 생활화 및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경영혁신 생활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현장 직원과의 대화, 혁신 주니어보드 및 혁신리더 운영 등을 통해 혁신 추진 동력을 확산하고 제안방 운영 그리고 마일리지 포상제 시행 등으로 아이디어가 창출되는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해서 혁신을 생활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제도의 장기적 발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이 믿고 참여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직원들의 열정과 창의를 최대한 도출해서 참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10분씩 하고 부족하신 위원님들은 추가로 질의하는 것으로 해서, 세 분 위원님들 다 질의하실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고경화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그다음에 제가 자리에 가게 되면 저, 그다음에 현애자 위원님 이런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재정이 취약하다는 것은 계속 얘기되어 오고 있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복지부장관도 취임하자마자 국민연금재정에 있어서 하루에 800억 잠재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마치 머리 위에 시한폭탄이 돌아가는 느낌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 나아가서는 잠재부채 문제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된다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는 물론이고 공단 차원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께서도 보고를 했다시피 2005년도 말 현재 연금기금 적립액은 156조라는 엄청난 돈이 쌓여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후세대가 과연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경우에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후세대들이 이 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2005년도 말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은 320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셨다시피 156조가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나머지 164조는 잠재부채 형태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05년도 말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이 320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적립기금이 156조가 있기 때문에 잠재부채는 164조다. 그런데 이것을 2030년도까지 추계를 해 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2003년도 말 추계를 보면 책임준비금이 2643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측되는 적립기금은 760조가 되기 때문에 잠재부채가 1883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한나라당이 기초연금제도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기초연금제가 도입될 수 없는 최고의 이유 중의 하나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이 도입됐을 때의 비용부담하고 현재의 국민연금을 계속 끌고 갔을 때의 잠재부채를 비교해 해 봤을 때 2030년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국민연금의 잠재부채는 1883조가 나오는데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한다 하면 기초연금 플러스 소득비례연금까지 다 포함을 한 예상되는 비용이 790조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계한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인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보험료 조금 올리고 급여 조금 낮추고 이런 수준에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이미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납부예외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4년도 6월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가 48.6%를 차지하고 있는데 2006년도 2월에는 51.3%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도 안 된 사이에 약 3% 정도의 납부예외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납현황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2006년도 2월 기준으로 약 38%의 지역가입자 중에서 미납자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크게 개선될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말하자면 똑같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물론 취지와 목적은 서로 상이하지만 대상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양 사회보험의 가입현황을 비교해 봤는데 고용보험에 비해서 국민연금 가입현황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수 대비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 비율이 50.6%에 불과한, 절반 수준에 불과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고용보험 보험률이 좀 낮고 국민연금 보험률은 높다는 게 크게 작용을 한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이렇게 국민연금 가입이, 말하자면 9% 보험료 수준에서도 이렇게 가입현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의 국민연금개정안에 의하면 2030년까지 15.9%까지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겠는가?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현황은 앞으로도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어떤 일부분의 개선을 통해서 크게 달라질 상황이 아니기 때문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사회보험 부담 수준이 이미 15%에 근접하고 있고 고용주의 부담분도 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퇴직금충당금ㆍ기여금까지 합할 경우, 현재도 고용주 부담이 15%까지 이미 다다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국민연금보험료 15.9%를 더 플러스했을 경우에는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연금제도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체에 그리고 국민경제적 효과와도 연결시켜 고려를 해 봤을 때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수준에서의 제도 개선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제도에 대해서 정부와 정부여당은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 없으신 질의이지요?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세요?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다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현재 장관의 국민연금보험료 미납부 내지 축소납부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해명한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부과대상은 근로소득인의 임대소득과 같이 장기적으로 계속 생기는 소득이어야 되고 원고료나 인세, 강의료는 국민연금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문서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습니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 대상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인세나 그런 것들은 비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의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유 장관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내역을 갖고 계시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컨대 근로소득자가 책을 쓰거나 원고를 쓰거나 강의했을 때 받는 것은 기타소득이지만 근로소득자가 아니고 그것만을 주로 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소득입니다. 원고료나 인세나 방송출연료, 강의료가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유시민 장관은 당시에 근로소득…… 학술진흥재단을 퇴직한 이후에 MBC TV 등의 방송사회자로서 또는 동아일보의 고정적인 칼럼 기고자로서 연간 7, 8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면서 그것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 과세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원고료나 인세나 강의료가 국민연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하는 말이 맞느냐 이거지요.
국민연금관리공단가입자지원실장 김경식 위원님,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A, B, C인데 자료보고 답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업소득은 국민연금의 부과대상이 맞지요?
맞습니다.
국세청에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했다면 그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소득 아닙니까?
사업소득으로 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절세 혜택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세법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료나 인세나 강의료가 근로소득자에게는 종된 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가 되지만 그것만 주로 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자유직업적 사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 2000년 8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국민연금 360만 원 누락했다는 주장도 원고료와 인세에 대한 것이므로 사실 국민연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 주장이 틀렸지요?
……
그것은 답변을 하시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국민연금공단 측은 유 내정자의 경우에 당시 법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공단 측으로부터 보험료를 내라는 안내를 받은 뒤에 내는 것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공단 측으로부터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못 냈을 수도 있다고 해명을 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시 가입자지원실장이 그렇게 해명했지요? 누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까?
유 장관 본인께서 그렇게 해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는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을 모를 텐데 이런 잘못된 정보를 청와대에 알린 사람이, 연금공단 임직원 중에서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인사수석실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보도자료를 내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고 내지 않았겠느냐?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 당시에 전재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전 위원님한테……
안 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학술진흥재단을 퇴직한 이후 고정적으로 고액의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에 지역가입자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통상 저희 법조항에는 사업장에 계시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이 신고의무를 잘 모르시거나 생업에 바쁘시기 때문에……
학술진흥재단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통보할 의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통보받았습니까?
상실신고를 냅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자격 취득하고 상실할 때 상실신고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은 왜 13개월이나 지나서 유시민 내정자에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고 연락을 하셨지요?
그 당시 99년도의 상황이 저희가 도시지역으로 확대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가입대상자가 워낙 많았었고 또 저희가 그 대상을 안내할 때 통상적으로 일반우편으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등기우편하고 달라서 일반우편의 반송률이 3, 4% 정도 됩니다. 그 사유는 수취인 부재라든가 특수주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연립 같은 경우에 행망 주소하고 달라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안내는 했는데 반송이 돼 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답변이시지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됐는지 확인은 안 되시는 것이고?
예, 그 전의 자료가 추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학술진흥재단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사람이라고 통보를 해 왔는데 학술진흥재단에 연락하면 주소나 연락처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두 군데의 사업장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가입자를 그렇게 관리합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직장을 퇴직한 사람이 1년 넘게 자유직업자로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어도 반송이 되고 이러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연락처 파악 안 하는 경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지금이나 예전이나 성실하게 저희가 안내를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를 내게 되면 그 상실신고를…
제가 질의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예.
지금도 직장을 퇴직한 사람이 자유직업 소득자로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을 경우 우편을 보내서 반송이 되면 하도 건수가 많고 하니까 그냥 모르고 놔둡니까?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 신고된 내용이 통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익월 15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대용량 자료를 처리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익월 15일까지 자격 마감을 다합니다. 정리를 다 해 가지고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면 그달 15일까지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그달 말에 대상자들에게 전부 다 안내를 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안내를 해 가지고 가입자로 들어오는 게 한 3개월 내에 50%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후 저희가 계속해서 상담과 설득을 통해 가지고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 하나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정인이 소득활동에 종사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는지는 저희가 그 다음 연도에 국세청에서 소득자료를 받아 가지고……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지요. TV에서 매주 토론회 사회를 보고 유명 일간지에 매주 칼럼을 기고하는데 소득이 높다라는 것은 당연히 쉽게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국민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개인을 꼭 집어 가지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1년 넘게 방치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지요. 또 1년 넘게 방치되었을 경우에 뒤늦게 가입하면 왜 연금보험료를 추징하지 않습니까? 후납을 권고하지 않습니까?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소득이 줄었을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할 수 있지만 소득이 줄지 않고도 오히려 늘었다 하는 경우, 또는 소득이 별로 크게 줄지 않았다 할 경우에는 추징하는 게 당연하지요.
추징하는 게 아니라 소급해서 가입을 취득시킵니다.
그런데 유 장관의 경우에는 13개월 늦게 가입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입이 되고 13개월 동안 보험료를 안 냈지 않습니까? 그 보험료 안 낸 기간의 것을 왜 추징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 당시에 소득활동에 종사하는지를 그 이후에 알았기 때문에 박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국세청으로부터……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1년 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하지요. 그러면 왜 추징을 안 하느냐 말이지요.
그 당시에 저희 지침이 도시지역 확대사업을 하면서 본인의 소득활동을 그 당시 즉시즉시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원래 자격취득일에서 신고일까지 납부유예 처리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건복지부의 지역가입자 가입처리 시행방안, 문서번호 연금65740-428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법적인 근거가 없지요? 누구 마음대로 납부유예를 해 줍니까? 세금 같은 것은 고소득자가 탈루하면 엄하게 추징을 하는데 연금보험료는 누구 마음대로 납부유예를 해 주느냐 하는 거예요, 법에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장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중위소득 이상 임의가입자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가입 의무범위에서 벗어나지만 본인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여 추후에 그에 맞는 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4월 현재 임의가입자는 총 2만 6891명이고요, 이 중 중위소득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23등급에서 45등급으로 가입한 사람이 2만 3919명으로 8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준 소득월액 300만 원이 넘는 사람들도 116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들은 국민연금제도 이외에도 사보험이나 금융저축 등 제3의 노후소득 기반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가 국민연금의 외연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나 공적연금제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기금이 저소득층이나 노후소득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 중위소득 이상의 임의가입자들은 이후 연금급여를 받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고액의 급여를 받아가게 됩니다. 이를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가입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공적연금제도에 있어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임의가입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좀더 가입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입대상자의 소득 수준이나 노후생활대책 능력 등을 고려해서 보험료 부과 기준을 중위소득 등급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장향숙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우선 임의가입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계층을 어떻게 그 제도 내에 포함을 많이 시키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가입자 문제는 구체적으로 몇 등급 이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보면 너무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임의가입을 하는 것은 제도라든가 재정 운영 면에서 볼 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셔서 부과 기준을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납부예외자 중 재산자료 보유자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농림어업ㆍ사업ㆍ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현행제도 틀 내에서는 고액재산이 많더라도 관련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은 없지만 고액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납부예외자 중 재산세 구간이 1~10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무려 4만 2073명으로 나타났고 10~20억은 193명, 20억이 넘는 사람도 45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예외가 가능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좀더 면밀한 실사를 통해 검증한다면 보험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납부예외자 중 일정기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료 납부를 강제함으로써 공적연금제도의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 연대성의 의미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급을 내는 사람들은 꼬박꼬박 연금을 내고 있는데 표면적인 소득이 없지만 고액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특단의 대책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재산은 있는데 소득신고를 안 해서 예외자로 된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고소득이면서, 재산도 있으시면서도 안 내시는 분들을 4000명 이상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접촉도 해 보고 상담도 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처분도 하고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특별관리를 꼭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국민연금복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공단은 지난해 3월 국민연금가입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복지사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입자들은 공단이 실시할 복지사업으로 노인복지요양시설 설치 운영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보육시설 설치 운영, 실버타운 건설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5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국민연금복지사업의 타당성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도 추진한 바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연구용역결과보고서는 보육시설, 실버타운, 장묘시설, 임대주택, 네 가지 복지사업 대안에 대해 각각 사회적 타당성과 복지적 타당성을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타당성의 우선순위는 보육시설, 실버타운, 임대주택, 장묘시설 순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타당성은 장묘시설, 실버타운, 임대주택, 보육시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결론적으로 실버타운과 임대주택 사업이 국민연금복지사업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연기금은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의 원칙에 입각되어 운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복지사업도 결국 수익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버타운이든 임대주택사업이든 기금운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수익성을 우선으로 따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가입자의 복지 증진이라는, 공공성 확보라는 기금운용의 중요한 원칙은 명분만 남게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수익성이 조금 떨어져도 복지사업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수익성 중심으로 복지사업을 선정해야 하느냐의 문제로 상당한 이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식투자 등 각종 기금운용사업에서는 수익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복지사업에 있어서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나가는 것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임대주택사업과 같이 국민 다수의 주거복지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 더불어 부동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소외계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 사회가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국민연금의 복지사업이 기여했으면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도 국민연금공단이 굉장히 크게 지어져 있지만 예식장 임대해 주고 뭐 해 주고 뭐 해 주지만 실제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서민이나 소외계층들이 그 큰 빌딩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복지사업 문제는 저희가 국민연금보험법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동시에 그 사업을 하면서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에 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유보조항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사업이 수익성이냐 아니면 공공성이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문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수익성과 그런 공공성, 복지성이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찾는 게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 데 훨씬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하셨던 몇 가지 사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장기임대주택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버타운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국민연금의 가입자, 수급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투자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수익을 중요시해야 되지만 복지사업에서는 기금 자체를 까먹지만 않는다면 일정 부분은 수익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3월 7일자로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시행령 내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재직자와 조기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의 감액 및 지급정지 기준을 현행의 월 소득 42만 원에서 전 가입자의 2006년 평균 소득월액인 156만 6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그때 추가적으로 개선된 사항을 포함해서 당시 시행령 개정이 수급자의 확대와 지속적인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데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추진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시행령 공포가 늦어졌고 그렇게 돼서 결국 3월부터 수급할 수 있었던 대상자들의 연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 시행령에 의해서 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대상자가 무려 6만 7475명에 이르렀습니다. 공단에서는 검증과정을 거쳐서 이 대상자들에게 신고서를 제출해 달라는 안내장까지 발송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4월 13일 현재 지급제한 해제 등으로 처리된 사람은 2만 5705명, 즉 6만 7475명의 38%에 불과한 수치였습니다. 일부 지사에서는 5%에도 채 못 미치는, 그렇게밖에 처리 안 된 곳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추진 실적이 미진한지, 앞에서 제가 조금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4월 13일 현재는 아닌데요, 그 이후에 4월 17일 현재는 또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4만 3000건이 처리가 됐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장기외유 중이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고를 미뤄 놓은 분이 많이 계시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해소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늦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환급하는 이런 여러 가지 처리상의 문제나 민원이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고요. 이게 3월에 공포가 되어서 안 주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강한 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 예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소득활동이 미진했던 가입자가 4월 이후 몇 개월간의 소득활동이 다시 발생이 돼서 1년 기간으로 했을 때 월 평균 소득금액인 156만 6000원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받았던 금액을 환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후에 민원이 대량 발생할 소지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갖고 계신 대책이 있습니까?
첫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나중에 돌려받는 일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사전에 안내를 충실히 하고요. 그리고 국세청이나 건보공단과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를 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수급자께 안내를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홍보하고 안내에 만전에 기하는 것 이상의 대책을 갖고 계시지 않은데 앞에서 제가 지적한 대로 실제 처리된 건수가 현재 4월 17일까지 4만 3000명 이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연말까지 하더라도 20~30% 정도는 미처리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거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임의적인 추측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안내와 홍보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대책을 좀 강구하셔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마련되는 대로 위원실로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납부예외자 관련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매번 지적되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의 비율이 지금 2006년 3월 말 현재 471만 1000명으로 전체 가입자 대비 약 27%에 해당됩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계속 정체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471만 명 중 실직으로 인한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334만 8000명으로 여전히 70%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휴직이나 사업 중단 등 경제적 사유로 납부예외가 된 민원은 무려 81.9%에 이릅니다. 공단에서 제출된 자료에서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납부예외자라 하더라도 한 개인이 일생동안 납부예외자로 남을 가능성이 적고 납부예외자 중 58%의 평균 보험료 납부이력이 33개월이라고 공단자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추어봤을 때 납부예외자들이 장기적인 납부예외자로 남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현재의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서 노후에 소득보장체계가 계속 불평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입니다. (이기우 간사, 이석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외국의 경우에는 실업에 의한 기간을 인정하는 나라가 꽤 있었습니다. 아실 것으로 봅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도입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납부예외자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많이 누적이 돼 있는데요, 두 가지 원인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제도상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경기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실업도 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경기가 나아지면 좋아지겠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남기 때문에 해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크레딧 문제는 제도 운영의 어려움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크겠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재정의 어려움 말고는……
재정이 감당할 정도가 되면……
재정은 적립된 기금을 잘 활용하는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무엇보다……
좋습니다. 저는 의견만 여쭤 보고 싶었던 거고요.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최근에 기금운용에 대한 가입자들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입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애초 추진대로 잘 추진이 안 된 것 같아요. 3월 10일 대전ㆍ충남 지역에서 처음 개최했고 4월 12일 대구ㆍ경북을 2차로 해서 현재까지 추가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그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대구 했는데 이제 부산, 광주, 수도권 이렇게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계획대로 추진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마는 1차, 2차 두 지역 개최한 실적을 봤더니 총 146명밖에 안 됐습니다. 이 설명회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처럼이 아니라, 지금 참가자들도 보니까 언론사ㆍ학계ㆍ기업체를 제외하고 일반인들의 참여가 거의 전무하고요. 또 안내장 발송의 경우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만 안내장이 발송돼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실제 일반 가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저희 위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하신 위원님 외에 김선미 위원님, 문병호 위원님, 정화원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이렇게 네 분이 질의를 더 하시겠습니다.
저도……
이기우 위원님이 사회 보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기우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시고 이어서 김선미 위원님 이런 순서로……
제가 짧게 빨리 하지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받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개요에 대한 이해 정도만 오늘 하고요.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두 가지만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연금에 대해서 정치권과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논의를 실질적이고 심층적으로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낼 것인가는 사실 큰 숙제가 됐습니다. 저는 내년 대선 이전이라도, 대선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나마 장기적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이전에 필요한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연금공단 자체 내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보고 내용에 보면 TV 등 언론매체에 적극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광고를 많이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예,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미디어 광고 비용이 엄청날 텐데 하고 싶어도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최근에 건강보험 관련된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어필했던 공익 프로그램으로 ‘비타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일요일에 시청을 꼭 합니다. 많은 의료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연금에 대해서는 사실 공적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장을 확대할 것인가, 노후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기획성 있는 프로그램과의 연계 문제를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저희도 그것을 고민했는데요. 어제 TV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솔로몬의 선택’ 있잖아요. 거기에 어제 나왔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나왔고요. 그것을 보니까 너무 연금에 대해서 거부감 나게 다루지 않았고 아주 잘 다뤘더라고요. 저희가 SBS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고 여러 가지…… 저희도 ‘비타민’을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기획자들과 한번 충분하게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방송이라고 하는 게 다 공익적 성격 가지고 하는 것인데 가능하면 고정으로 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대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금만을 가지고 다룰 수는 없겠지만 한 파트를 상담하는 식으로 해서…… 그리고 이것은 예를 들어 연금제도가 변화가 생긴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홍보 매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방송사들과 협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향숙 위원님이 제기한 복지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복지사업이 수익성이라든지 공익성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저희가 노인복지 관련된, 노후보장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 변화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인요양보장제는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시범사업지역이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어떤 식으로 펀드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노인보험으로 지금 거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보험제도, 사회보험제도가 생기게 되는 이런 정책적 변화가 2~3년 안에 크게 있어요. 이것을 정착시키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노인에 관련된 노후복지 문제로서 상당히 중요하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국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당장 나오는 문제가 인프라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 국민 대상으로 전 노인을 대상으로 수혜 대상자들에게 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요양시설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협조를 안 하면 진척도 느릴 것이고 인구 100만인 도시에 한두 개 있어봤자 그것은 새발의 피이고 이게 국가가 생각하는 대로 단기간에 되지가 않습니다. 노인복지사업 관련된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 해 보니까 수익성은 안 나지만 그래도 공적기금으로서 이런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만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국가 전반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하지 않으면 이런 욕구들은 점점 올라오는데 관련된 유관기관들은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같이 설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예를 들어 BTL 사업이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이것은 국가가 우선적인 공적기금을 투여해야 되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우선적으로 복지사업에 대해서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하는 게 역사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떳떳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적연금, 특히 국민연금의 복지사업 로드맵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연금공단 내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 작년 말에 보고가 되었는데요. 현재 이것은 연구용역이 나와 있지요?
나와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요양사업 관련된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이야기하지만 한쪽에서는 연관된 로드맵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복지부한테 물어보면 복지부는 따로 이야기를 해요. 복지부가 결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펀드만을 이야기하지 이런 식의 공적기금을 운용할 방법을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못하겠다고 하면 그만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 그러면 보험제도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 너무 조급한 것 같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범사업만 연장이 될 뿐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신 로드맵이라고 하는 게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과 당장 필요한 입법과제들과 맞물려서 고민이 돼 줘야 현실성 있게 다가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대해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불신을 ‘왜 너 막연하게 불신 갖고 있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 봤자 그것은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까지는 계속 불신이 잔재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작동이 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보험을 담당할 주체로서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이 얘기가 된다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양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재원을 만들 방안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법이 통과되고 보험금이 확보되지 않는 한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정착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환경에 맞게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서 생각하시는 복지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이런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정책과 맞물려서 연구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작년 말에 연금공단하고 복지부가 고민했었던 내용에 이런 시의성이 반영된 연구성과들이 추가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입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정부한테 또 물어볼 때 정부가 뭔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으면 이 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볼 것 아닙니까? 요구는 있지만 이것을 담당할 재원이라든지 기관 주체에 대한 문제가 불명확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입법이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중에서 연금공단이 해야 될 몫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제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아동시설이니 임대주택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노인의 노후 삶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명확히 해 주고 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는 하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게,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복지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좀 보고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법발의가 되기 전에 정부 관련된 유관기관끼리는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 있는 입법을 제시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조금 더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연금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부임한 지 한 1년쯤 됐지요? 1년 넘었지요?
안 됐습니다. 10개월쯤 됐습니다.
그동안 연금의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대략 다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고 전제를 하고 내가 묻겠습니다. 연금공단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공단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연금공단이 비교적 안이하게 운영을 하더라도 재정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로 불편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한 내용대로 160조 이상의 돈이 쌓여 있고 그러니까 일단 조직이 재정상의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연금공단의 문제는 돈이 너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돈을 여하히 어떻게 써 보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금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자본적립식 방식으로 과연 사회보험의 시스템 자체가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적립방식하고 부과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적립방식으로 해 가지고 과연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냐는 것이지요?
궁극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판단이 섰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연금의 개혁 문제가 지금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난제로 부각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연금 안에 연금예외자들이 또 있지요? 돈 안 내는 사람들……
예, 적용제외자요.
그런 사람들까지 국민연금이 안고 가 가지고 과연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일정부분 재정이 담당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재정이 담당할 부분이 있는데 자꾸 연금의 한통에 놓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연금으로만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금공단에서 복지부에 건의라도 해 가지고 우리 연금공단은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연금에 대한 계산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합해 가지고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취해 줘야 하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요?
지금은 현 제도대로 운영하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연금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연금도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복지기금이기 때문에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 연금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어 가지고 재정의 안정성이라는 것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짜서…… 복지부도 생각하고 있고 다른 여러 분들도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에서 돈을 갖다가 다른 사업을 위해서 써도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금을 앞으로 한 30~40조 내지는 100조 가까이 써도 앞으로 한 30년 동안은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그 돈을 쓰고 난 다음의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기에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공연히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의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서 개혁한다는 목소리는 굉장히 내는데 기본적으로는 연금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목소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연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적에 실질적으로 연금이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운용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실제로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정부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고민만 해 보면 안 돼요.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이상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연금이 제대로 운용이 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연금의 개혁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지금 조금 더 내고 나중에 덜 받는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답답한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점에서 연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쪽에서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적립방식으로 해서 죽 가는데 나중에는 적립방식으로 해 봐야 돈이 한 푼도 안 남는 그런 시기가 도래해 올 텐데 그때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금을 관리하는 쪽에서 우선 방송에서 자꾸 이런저런 광고 등등을 하는데 그 광고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볼 것 같으면 국민을 속이는 광고예요. 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연금관리공단이 하급기구이고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니까 나중에 연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적에 부족분이 될 것 같으면 정부 재정에서라도 갖다가 해결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안이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연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무책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정부는 정책적으로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한다고 할지라도 연금을 관리하는 쪽에서 장기적으로 연금이 안정적인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책임을 진다고 할 것 같으면 연금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되어야 하겠다는 연금관리공단의 독자적인 안이 한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금관리공단이 연구소도 가지고 있지요?
예.
그 연구소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기금을 운용하는데 수익이 어떻게 나느냐 이런 것을 우선 감독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연구는 연금공단이 할 필요가 없어요. 최근에는 연금기금을 가지고 기업의 경영권 보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까지 쓰자고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돈이 다 고갈됐을 경우에는…… 기금이 없어진다고 한편으로 주장하면서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도 상당히 답답하고 복지위원회도 굉장히 답답해 하고 있는데……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정부가 제출한 것을 빨리 통과해 주어야 할 텐데 이것이 안 되니까 성과가 안 나는 것 같이 괜히 답답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시기에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연금개혁을 해 봐야 장기적으로 연금기금이 안정될 수가 없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의 적립방식으로 해서는 사회보험의 사회보장의 성격의 것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연금관리공단이 취해 주어야 돼요. ‘이것은 정책적인 사안이니까 정부가 알아서 어떻게 법이라도 개정해서 해 주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이사장께서 앞으로 임기 3년 동안 그저 별 탈 없이 지나가면 나는 괜찮다는 사고를 접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금과 관련해서 앞으로 연금의 재원이 될만한 곳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이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예요. 저출산이 이런 식으로 이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다음 세대에 있어서의 연금기금이라는 것은 거의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다, 20% 30%까지 요율을 높여 봐야 커버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내지 못하는데 지금 이사장께서 오셔서 1년 가까이 되어서 연금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면 한국의 연금제도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연구소 같은 데를 활용해서 돈을 주어서 해외에 내보내서…… 지금 각국이 전부 연금에 대한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왜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 도달했으며 앞으로 노령화 사회와 저출산 체제하에서 어떻게 해야 연금이 최소한도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검토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수집해서 독자적인 안을 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니까 이것에 대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의결정족수가 됐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이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라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간호사법 제정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간호사법 관련해서 법안 2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간호사법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정하기 위해서 관행에 따라서 공청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필요성이 몇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호사법 제정 공청회를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최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국회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있기 때문에 오전에 시간 활용이 가능해서 공청회를 그때로 잡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자고 의견들이 모아 져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의 선정이나 공청회 개최와 관련한 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제가 양당 간사위원하고 협의해서 정하고 나중에 각 위원실에 통보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안성 김선미입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됐지요? 2004년 2월부터 2005년 10월까지요?
예.
논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까?
뚜렷한 결과가 못 나왔고 논의만 많이 됐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릴 정도의 그런 결론은 안 났습니다.
연금보험료를 내고 싶지만 정말 소득이 없어서 내지 못하는 진성 납부예외자의 규모라도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그 규모라도 파악이 됐습니까?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재완 위원님이 실제적으로 가입자들에 대한 실제 소득파악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내고 싶지만 못 내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각 보도들마다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내놓고 있는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기초연금제 도입을 해야 된다고 법을 내신 분이 계시는데 이것이 굉장히 재정이 많이 소요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수 조에서 백 몇십 조까지 소요된다는 기초연금제의 도입이 나왔는데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가 소득 파악 체계의 인프라를 극대화시켜서 이를 통하여 진정 사각지대에 들어 있는 진성연금 제외자를 파악만 한다면,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농특회계자금으로 저소득층 농어민의 연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아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방식처럼 저소득층 농어민의 연금 일부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진성연금 예외자의 연금납부액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고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식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연금이 그런 저소득층에 대해서 제도권으로 편입을 해야 사각지대도 줄고 또 나중에 노후 보장도 되는데 실제 그런 사람들이 제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국고로 지원하는 지의 여부는 재정 소요를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일부라도 조금 지원을 하다 보면 끌어들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잠재부채지요. 국민연금의 잠재부채에 대한 논란이 사실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는 잠재부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부분 적립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적립방식이라면 그게 계산이 되는데 저희는 부분 적립방식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요. 그리고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 학자들 나름마다 또 그 산정기준도 다르고 그 방식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하나의 방식을 택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잠재부채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있고 계산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5년마다 법에서,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그런 법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 중 하나가 재정 고갈이 일어나서 우리가 노후에 연금을 못 탈 경우가 생긴다, 이것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하게 있는데 현재 재정방식이라고 하나요, 부분 적립방식이지요. 이 방식에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 상당히 평가를 받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지금 5년마다 이 방식에 대한 전환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을 두셨나요?
예, 그럼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면 국민연금 제도개선 비용이 연간 30조가 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제도개선 지원 비용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30조가 맞습니까?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그 30조라는 것은 KDI의 문영표 박사라고, 그분이 그런 잠재부채 개념으로 낸 것이에요. 그리고 제도 지원 비용은 엄격히 얘기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현행 소득대체율이 60%잖아요? 그것을 55%, 50% 이렇게 낮추게 되어 있는데 그게 낮추어지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비용, 그것만 볼 때는 그것보다 훨씬 적지요.
또 기금 운용을 잘 해야 된다,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큰 방안인데 해외주식 및 해외채권에 대한 투자확대 시 자본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기금 운용을 국내 금융시장에서 90%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 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것을 팔아 가지고 연금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또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이 크단 말이에요. 국내 금융시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자본유출이라기보다 저희가 자본을 수출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거기서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아니, 저는……
아니, 제가 어쩔 수 없는…… 워낙 재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내에서만은 도저히 안 되지요. 그것은 당연하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 운용에 대해서는 특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아주 철저하게 이것의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불안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요즘 외환은행 매각입찰, 문제가 많은데 국민연금기금도 외환은행 매각입찰에 참여하셨지요?
예.
향후 우량기업 주식 인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십니까?
예.
또 M&A 투자는 어떻게 보면 고위험이 수반되는 투자인데요, 지금 이를 위한 내부적 역량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역량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위험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은 금융투자를 주로 하고 있고 대체투자를 적게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역량이 아직 많이 구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부분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도 많이 확충하고 전문시스템도 도입하고 해서 그쪽 부분의 역량을 늘려 가려고 그럽니다.
글쎄, 그 M&A 투자에 따른 위험관리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구축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다국적 기업 인수펀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우리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최근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에 대해서 거론하셨어요. 장관께서는 먼저 특수직역연금을 개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두 연금을 통합하는 것이 문제점이 많지요? 우리 이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 양쪽의 제도로 봐도 지급률도 다르고 부담률도 다르기 때문에 이 2개의 연금을 통합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은데, 지금 특수직역연금이 현재 기금 고갈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이미 국고지원을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계속 그렇게 해서 국고지원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개혁 없이 두 연금을 통합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방향은 맞습니까? 그렇게 통합을 해야 되는 방향은…… 그쪽으로 가는 방향은 맞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검토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김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연금마다 그 목적이 다르고 걷는 율이 다르고 자격이 발생하는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물리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합친다는 것은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적연금이 지금 재정 고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개선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같이 하면 국민들께서 수용성 면에서 훨씬 커진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합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특수직역연금 개선이 굉장히 급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관한 통합이 거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병호 위원님.
인천 부평갑의 문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한 11개월 되어 갑니다.
이사장님, 취임하면서 공단을 어떻게 관리 감독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셨을 것이고 11개월이 지난 다음 지금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아무래도 국민 불신의 원천이 제도개선, 법 문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여튼 시급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되었으면 저희 공단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쉬웠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우리 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조직으로 고치는 데는 상당히 할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여러 면으로 우리 일을 하는 방식이라든가 제도 운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개선을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임직원들이 예산절감이나 조직의 혁신, 또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획기적인 안을 내 가지고 인사에 반영되거나 기여금을 준 그런 게 있었습니까?
기여금은 제안을 하면 제안에 따르는 작은 상금 이런 것은 있지만……
그 제도 자체는 지금 없지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인사 문제는 서서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도 시스템화는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질의응답도 많이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단의 임직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자기 일처럼 회사 일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주어진 일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사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바깥에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연금에 대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뛰어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고 어떤 제도가 문제가 있다,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 내부에서 나온 개선안이 진짜 알짜고 실속있는 개선안인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라도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으로 어떤 제안이 있고 어떤 개혁이 있어서 예산을 얼마 절감했고 인원을 절감했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절감보다는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하는 그런 대책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전산시스템이 1900개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활용하고 또 고객 서비스를 하는데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을 지금 ISP라고 그래 가지고 정보화 계획을 해서 이번에 하여튼 완전히 다 뜯어 고쳐 가지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기관마다 정보화를 한다고 하는데 정보화를 하면 그 업무…… 과거에 정보화하지 않았을 때 소요되는 인원과 비용에 비해서 정보화한 후에 그 정보화에 투입된 예산만큼의 효과가 있습니까? 나는 그게 의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100억을 들여서 정보화를 했으면 정보화를 하기 전의 100억만큼이 절감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100억 이상이 절감되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정보화를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을 만들 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안 돼요. 무슨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그것이 집행되어서 과연 원래 의도했던 효과가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또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는지, 고객 만족은 제고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평가되어 가지고 사후에 그 사업을 다시 진행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 뭔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공기업,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은 현장에서 뛰는 임직원분들이 뭔가 좀 자기 일처럼 하고 개선안도 많이 내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하지만 마시고 뭔가 혁신적인 게 내부에서부터 나오도록 그렇게 감독 좀 잘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신규채용할 때 토익점수 빼고 자원봉사라든가 선행하는 것 반영하라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되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영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걸 또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모범 사례가 되어서 모든 부처나 다른 기업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팩스시스템 구축이 사전 검토가 좀 부족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첫째, 이 팩스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그 부분이 정확히 점검이 돼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팩스시스템이 돈 주고 구축을 했으면 그전에 손으로 했을 때보다 과연 인원이 절감이 되는 것인지, 그렇게 절감이 됩니까? 이걸 자동팩스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그전에 사람이 했을 때 인원이나 예산에 비해서 그만큼 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고객만족경영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대량 자료를 처리하는 관계로 1년에 팩스가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거의 한 7, 800만 건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팩스가 개별적인 수동 방식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중앙집중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최소한도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팩스를 보낸 사람이 그 팩스가 제대로 도착했는지를 다시 확인 전화를 해야 되는 것이 종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장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의 작업이 없이도 팩스를 받은 즉시 보내는 사람한테 자동으로 저희가 역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종전에 수동으로 했을 때 팩스 전담 직원이 10명이었는데 자동팩스시스템을 도입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5명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런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 중에서 몇 명이나 줄입니까?
대략 보수적으로 잡아도 직원이 팩스만 전담한다고 했을 때 그런 직원이 최소한 20명 이상은 나옵니다.
그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까?
예, 상당히 작아집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 과정에서 정확하게 점검이 안 돼 가지고, 하청을 줬는데 하청업체가 좀 부실한 업체여서 고장도 많이 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 모양입니다.
그것은 하청이 아니고 기술지원업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실했다기보다도 교환기하고 서버하고 중계기가 있는데 그중에 한 기종의 성능이 너무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다른 기종이 미처 못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보완해 가지고 저희가 2월에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장애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되고 최근에도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이 정보를 검색했을 때, 봤을 때 그게 어느 직원이 봤다는 근거가 남습니까?
그럼요, 기록에 다 남습니다.
사후에 체크가 다 되는 거지요?
예.
하여튼 이게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철저히 감독하셔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 부분 투자에 관한 건데요. 어떤 측면에서는 국민연금으로 복지사업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 말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던데요. 저는 복지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어떻습니까? 복지사업이 상당히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앞으로 좀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복지사업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아마 하지 말라는 그런 주장은 수익성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런데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수익이 다른 사업같이 그렇게 많이 난다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수익이 나고 또 공공성이 보장이 되고 이러면 복지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상 저희가 좀 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무 수익성만 추구하다 보니까, 골프장 건설 이런 것 좀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공공적 성격을 갖는 그런 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지금 국민연금이 주식투자 규모가 많다 보니까 1년에 의결권 행사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수가 많은데 여기 담당 직원이 한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만 가지고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의결권 행사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의결권 행사 지침ㆍ기준 이것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그런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잘 하겠습니다.
뭐 의결권 잘못했다고 해서 항의받거나 이의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아직은 그런 건 없고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도 비교적 원만한 성격을 가진 이사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너무 원만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독하게 하셔야 되고 개혁ㆍ혁신하기 위해서는 욕도 얻어먹어야 되고 손에 피도 묻혀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너무 원만한 것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욕을 얻어먹는 이사장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정화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원 위원입니다. 국민연금과 공적연금 간 연계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 간에는 몇 년간의 검토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떠한 형태의 연계 장치도 마련되지 않고 있어 제도 간 이동자가 새로 이동한 제도에서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만큼의 가입기간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연금 사각지대로 남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은 지난 국감에서 제도의 보완에 대해 본 위원과 인식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 이사장은 이런 기억을 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당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이사장은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안에 대해 연금법 개정 등을 포함하여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어떤 검토가 있었습니까?
제가 정화원 위원님께 진짜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속기록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에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법을 고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한다고 될 사항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타 공적연금과의 연계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했고 그렇게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의견 대립 이런 것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이사장은 특수직역 연금가입자가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그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은 20년이 자격요건이거든요. 그래서 한 18년 하다가 퇴직하고 국민연금에 들어가서 또 한 8년 하다가―국민연금은 10년이기 때문에요―그러면 양쪽에서 연금을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도 정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해 가지고 그것은 연계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이동하게 되는 특수직역 퇴직자의 경우 10년이라는 최소가입기간 충족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 어떤 연금으로부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일 확률이 매우 높고 설령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기초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낮은 연금 급여를 받음으로써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면 공단은 실태조사 등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법을 개정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 국감에서 2000년 기준으로 특수직역에서 퇴직하여 20년 미만의 재직자로 국민연금에 편입하는 숫자가 공무원의 경우는 57%, 사학 교원은 80%라고 지적한 바 있지만 이사장은 수치의 기억은 고사하고 현황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답변이 형식적인 일과성으로 그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법을 고쳐야 만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법을 안 고치면 그렇게 연계가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것을 심각하게 논의를 하다가 다시 여러 가지 부처 간의 이견 때문에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저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임의가입을 허용할 경우에 이게 퇴직자의 노후대책을 국가의 재정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각지대의 해소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국민연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사장은 본 위원이 제안한 특수직역 연금 대상자의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본 의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깊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요. 다음은 국민연금의 체납 실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5월 복지부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은 사람 중 31.4%가 노후대비용으로 종신보험ㆍ개인연금 등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유예대상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소득이 있음에도 고의로 국민연금을 회피해 온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납부예외자 700명 가운데 27%가 종신보험ㆍ상해보험 등 사보험에 가입해 돈을 내고 있었고 개인연금에 든 사람도 8.3%나 됐습니다. 또 보험료 체납자 500명 가운데 39%가 민간보험에, 12%는 개인연금을 들고 있었고 개인연금에 가입한 납부예외자와 체납자는 월평균 보험료로 각각 13만 원과 15만 원씩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부예외자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또 체납자의 실태가 이렇다면 이들에 대한 보험료 징수방안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가입자지원실장이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지원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자지원실장입니다. 납부예외자는 법에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실직이나 사업 중단, 휴직, 군입대 이런 경우에 주로 납부예외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 요건에 해당되면 본인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납부예외 조치를 시켜 드리고 납부예외 기간 중이더라도 그 중간에 다른 공적 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파악된다고 하면 저희가 납부 재개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역가입 사업장 같은 경우는 가입자의 권익보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엄격하게 집행하는 측면이 있고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모든 보험료를 다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기간 동안 설득해서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진납부 유도 후에도 안 내시는 경우에는 체납처분하기 전에 다시 한번 권고를 드려서 체납처분에 따른 생활의 불편을 없애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처럼 납부예외자나 체납자 중 상당수가 사적 연금 및 보험을 들고 있다는 것은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에 허점이 있다는 증거이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다는 얘기인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파악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세청 자료 등을 동원해서 소득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효용률이 34%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문제가 있지만 현재 재경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 가면서 영세 근로사업장이라든가 일반 지역가입자에 대한 임금지급조서 같은 것을 입수해서 곧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파악 인프라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연금에 대한 선호도보다 개인연금을 더 선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개인연금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입출금의 자율성이라든가 수급의 안전성, 수익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수급의 안전성이나 수익성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를 잘하시고 홍보를 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이렇다는 것을…… 요즈음 텔레비전 방송에도 더러 나옵니다마는 그런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문제는 국민연금을 회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직장가입자를 비롯해서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의하면 납부예외자의 10 내지 20%, 체납자의 50% 가까이가 형편이 되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납부예외자와 체납자는 노후대책 수단으로 보험가입을 첫손에 꼽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제도권으로의 편입에 대해 상당한 연구가 되어야 되겠고 철저한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꼭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더 물어야 하실 분은…… (일부 위원 거수) 먼저 박재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가입자지원실장님하고 지난 2월 인사청문회 당시의 가입자지원실장님, 현재 기금관리실장님이신가요?
2월 당시에 제가 가입자지원실장이었습니다.
두 분 다 같이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시간 좀 빼 주십시오. 곽세창……
예.
지금의 가입자지원실장이 작년 12월에 부임이 돼 가지고 그 당시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같은 분입니까? 그러면 기금관리실장님은 됐습니다. 아까 원고료ㆍ인세ㆍ출연료ㆍ강의료는 연금 부과대상 소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기타소득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면 그것은 연금 부과대상 소득이 됩니까? 예컨대 소설가의 인세.
저희가 국세청에서 자료를 얻는 과정에서 사업소득이라고 명시가……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소설가의 인세는 부과대상 소득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업으로 할 때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원고료ㆍ출연료ㆍ인세ㆍ강의료가 부과대상 소득이 되느냐 하니까 안 된다라고 왜 그렇게 답변을 딱 잘라서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할 때는, 레귤러 잡(regular job)이 아닐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일반 사람들이라고 물어봤습니까? KBS1 라디오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어떤 실장이 기자에게 해명하기를 원고료, 인세, 강의료 등은 연금보험 부과대상 소득이 아니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었거든요. 혹시 실장님께서 그때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만약에 추후에라도 그 내용이 밝혀지면 책임을 질 용의가 있으시겠지요?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집니다.
아니, 혹시 지금 여기에서 사실과 달리 답변을 하신다면……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예.
지금 전체 간부들에게 여쭈어 볼 수 없습니다마는, 연금공단 내에서 기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해명을 잘못한 사실이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저는 국민을 명백하게 기만한 보도를 나가게 한 책임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런 사실이 없으면 없다 하고 저에게 좀……
그게 방송에 나왔습니까?
제가 KBS1 라디오 뉴스를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신문일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유시민 장관이 13개월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당시에 신고가 안 되고 또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송달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 등등을 감안하더라도 13개월 후에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 신고내역을 통보받고 나서 지역가입자로 등록을 권유할 때 13개월간 미납된 보험료를 왜 추징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저는 그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납부유예를 한 것은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는데 지금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모든 국민을 가입 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 관계 파악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국민연금 사업장에 가입돼 있는데 배우자인 을이 사업장을 상실하고 나서, 이 을을 지역가입자로 편입시키느냐 여부는 배우자인 갑이 소득활동에 종사하느냐 여부를 파악을……
제가 배우자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게 아닌데 자꾸……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호적자료가 현재까지 입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대법원으로부터 호적자료를 입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국세청 자료하고 이런 자료들이 매칭이 되어야지만 정확하게, 을이라는 사람의 배우자 갑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가입자로 편입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저희가 쉽사리 을에 대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을을 바로 가입자로 편입시키지 못하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고요.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물어본 요지에서 배우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지금 물어보는 것은 소득수준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왜 추징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유시민 장관께서 나중에 추납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왜 추징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그런 시스템이 계속되고 있느냐?
추징이 아니고요, 그것은 자격취득신고를 언제 날짜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법이 정한 날하고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본인의 소득신고나 우리의 안내에 의해서 본인이 신고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사이의 갭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 사이의 갭을 본인이 사업장을 상실한 다음날부터 하고 싶다고 한다면……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네. 시간만 잡아 먹고. 그러면 그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난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 소득추정 자료하고 국세청에서 통보받은 자료를 제출하라 했더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제출하지 않으셨죠?
예, 그것은 기억납니다.
그런데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국무위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이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국세청 자료를 요구하셨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저희가 원시자료 생성하는 곳이 아니고 국세청에서 받아온 자료이기 때문에 못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못 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희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저희 국민연금에서……
국세청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거는 청문회 끝나고 받았는데 국민연금공단은 끝내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사청문회법 위반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책임질 용의가 없나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국세청에서 원시 생성한 자료이고,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올 때 각서하고 여러 가지를 다 씁니다.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행정기관끼리의 각서하고 인사청문회법에서의 요구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국세청에다 바로 요청하셨으면 더 빠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양쪽에 다 요청을 해서 국세청으로부터는 받았는데……
그러면 국세청으로부터 받으셨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연금공단으로 넘어온 자료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를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 대사를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요구했던 거거든요. 양쪽 자료를 다 봐야 대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확인이 되는 건데 연금공단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왜 못 준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사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국회가 인사청문 대상자와 관련된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또는 자신들이 원래 생산했던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건 법규정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 문제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저는 생산한 기관의 동의가 없으면 못 준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는지도 확인 안 하셨습니까?
그건 규정을 한번 좀……
그런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세청하고 연금공단 사이에 무슨 내부 양해사항으로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국회가 요구할 때는 당연히 제출해야 되지요. 물론 국회가 아무나, 홍길동의 자료를 내라 했을 때는 제출할 필요가 없겠지만 적어도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인사청문 대상자와 관련된 자료라면 당연히 검증대상으로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연금공단은 10년간 3급 이상 특채자 80%가 보건복지부 출신이고 이들이 같은 부서나 지사로 발령받고 있다는 것을 지난 국감에서 지적을 했고 이 문제에 대해 공단은 앞으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서 문제를 완화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 12월 말 정기인사 이동을 했는데 복지부 출신 1ㆍ3급 직원이 총 40명입니다. 그중에 여전히 30명이 핵심 보직 또는 근평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배려 탓인지 모르지만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국감 때 지적됐던 내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시지요.
그거는 제가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분이 어디에서 같이 근무하고 계신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같은 부서에서 1ㆍ2ㆍ3급으로 함께 근무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유유상종이라고 잘 아시죠?
지난 연말에 인사를 할 때 어디 출신 이런 거를 전혀 보지 않고 했거든요.
그런데 국정감사 답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고, 인사하실 때는 까먹은 건가요?
적재적소라는 것은 출신을 본다기보다도 그 능력을 보는 게 적재적소 아니겠습니까?
원래 근친교배를 하면 열성인자가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모아 놓으면 조직의 활력이 진작되지 않고 침체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상담요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사실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평균으로 보면 2005년도에 1918명을 채용을 한 상황인데 나이를 보면 청년층이라고 할 수 있는 15세에서 29세까지가 21.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청년실업 대책 일환으로 추진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좀 달리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성별로 보더라도 여성이 98%를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상담 이런 데는 여성이 좀더 유리한 면도 있지만 지나치게 특정 성에 편중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반대의 변론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기간이 너무 단기라서, 금년도의 경우를 보면 약 5개월 정도로 해서 재채용ㆍ재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연장하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고용 불안 같은 거라든지 또는 교육훈련, 이게 약 15일 정도가 소요되는 모양이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오히려 교육훈련 같은 데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1년 정도로 연장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건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5개월 단위로 하는 것을 금년부터는 11개월 단위로 합니다. 그런데 상담원 문제는 저희의 업무처리 구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11개월 단위로 한다고요?
금년부터요.
2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5개월 단위로 돼 있지 않나요?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안 그래요. 그리고 그런 불만이 있어 가지고……
이제는 고치신 건가요?
고쳤습니다. 그래서 11개월로 했고요. 그런데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확실합니까? 제가 가진 자료는 2006년의 자료입니다.
(뒤를 돌아보며) 확실하지?
예, 맞습니다.
11개월로?
예.
연장했다?
예.
그러면 연기 문제는 해소가 됐네요. 그러면 됐고요. 그리고 운영사업 예산이 연금기금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무려 2000명의 상담원을 쓰는 문제가 장기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줄여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주 적은 숫자만 남기고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은 없습니까?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요, 지금은 기금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기금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런 요구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굳이 이거를 못을 박아서 젊은 사람들로 해야 된다 그렇게는 안 보시는 거죠?
그럼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나 상담원을 대량으로 우리 업무에 활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줄여 나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어느 정도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남겨 놓고,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적정선을 얼마 정도로까지 보십니까?
그거는 몇백 명 수준으로.
그러면 금년부터 그렇게 하시지 왜……
금방 줄이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이게 단기간 재계약인데……
그런데 일단은 저희 업무가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줄이면 업무처리하는 데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영향을 안 주면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병행해서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까지 줄 수 있겠습니까?
금년에 1900명 정도 되는데요, 한 몇백 명은 줄일 겁니다.
금년에 1650명으로 돼 있는데요?
1650명이에요?
예, 작년이 1918명이고.
예, 거기서 또 몇백 명 줄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전반적으로 받은 느낌은 저희 방 홈페이지 같은 데의 제보를 보면, 공익근무요원도 있는 모양이지요?
있습니다.
그분들이 올린 글 같은 거 보면 연금공단에 정말 할 일 없이 노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출근해서 좀 있다가 자판기 커피 빼 가지고 노닥거리다가 조금 있다가 점심 먹으러 가고, 자기가 봐도 정말 한심스럽다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이 특별히 악감정이 있어서 무고나 음해를 계획적으로 할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답변과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가입자지원실장님의 세법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자영사업자 소득 파악이 얼마나 중요한 관심사인데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지 전반적으로 기강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물론 이게 그냥 제 기본 느낌이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유보를 하면서 이러한 제 소회를 말씀드리니까 제3자가 봤을 때, 또 한편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업무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박 위원님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고요. 그런데 저도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간부들 답변하는 걸 들어 보니까 다른 기관들 할 때 보다도 좀 뭐라고 할까요, 자기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이 대답을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또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전에 이사장님도 작년도 목표 수치 인원, 금년도 목표 수치도 막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만약에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되는 숫자 같은데요? 그런 조금 아쉬운 생각이 박재완 위원님과 똑같이 저한테도 듭니다. 좀더 긴장된 마음으로 일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다음에 문병호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고요.
아까 그 팩스 담당자, 잠깐 마이크 앞에 서 보세요. 이게 디지털온넷이라는 업체가 수주를 해서 일했지요?
예,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답변했지만 기술지원 부분이 인컴이라는 데에 하청이 됐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게 총괄적으로는 디지털온넷이 주도를 하고요……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디지털온넷이 계약할 때 인컴의 기술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을 한 다음에 인컴에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팩스도 그렇고 일반 전산기도 그렇고 관행이 어느 업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하드나 소프트를 다 주관하지는 않습니다.
잘 답변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캐면 끝까지 팝니다.
예.
입찰 당시 제안요청서에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서 타업체의 기술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단 말이지요. 않았지요? 않은 것은 맞지요?
기술 부족 그런 언급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제안요청서에 타업체의 기술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맞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술지원을 허용하거나 금하거나 적극적인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에는 계약서에는 디지털온넷이 모든 것을 다하는 것처럼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나중에 일을 할 때는 중요 부분을 인컴이 사실상 했어요. 그렇지요? 인컴한테 일정 부분 일을, 하여튼 지원 방식으로 해서 했다는 얘기이지요. 그렇게 한 게 계약 내지는 우리 관공서의 수주 관행상 괜찮습니까?
예,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도 위원님 사무실로 그 자료를 보내드린 것으로 제가 직원을 통해서 확인했었는데요. 지금 그 팩스로 보내게 되면, 그 시스템을 구성할 때 또 하드도 있습니다. 하드 같은 경우 LG 것도 들어가고 인텔 것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그런 관계사의 지원을 현실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 뿐만 아니라 아마 관계 협조 기술지원사가 최소한 대여섯 개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쉽게 말해서 디지털온넷이……
예, 주도해서……
신청을 할 때 ‘기술지원 부분은 인컴에서 합니다’라고 명시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한 다음에 연금공단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술지원을 인컴에 주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인컴하고 디지털온넷하고 기술지원 그 부분에서 아마 장애가 발생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그것은 차후에 제가 한번 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적법한 것인지, 타당성이 없는 것인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인컴하고 디지털온넷과의 관계가 아니었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팩스 보드상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쪽 부품은 업그레이드가 돼 가지고 서로 간에 언밸러런스한 상태가 발……
한쪽 부품이 업그레이드되었다는데 어느 부품이 업그레이드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팩스 보드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돼 있고 나머지 부분하고 그 부분이 안 맞아서 금년 2월에 그것을 찾아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2월에 보완해서 그 뒤로 발생이 안 됐나요?
예.
여기 보니까 발생이 되었는데 왜 안 됐다고 그러지요?
2월에 그 표가 나온 것은 하자가 생겨서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프로그램을 장착한 것을 계속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 것입니다. 그래서 2월 중순 경부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테스트한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의 3월 것은 장애가 아니고 테스트한 것입니다.
3월은 테스트한 것이지 장애가 발생한 게 아니다?
예.
2월까지 해서……
그래놓고 앞장에까지만 저희가 장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 팩스를 보내고 사후에 연락을 하고 하는 것에 전담 직원에 있는 건 아니지요? 전담 직원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것을 각자가 했는데 너무 일손이 달리니까 이번에는 자동기능이 부여가 된 기계를 설치하려고……
이것 중앙 팩스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그전에는 직원 각자가 했습니다.
각자가 했지요?
예.
결국은 이것을 도입해서 개개 직원의 업무량 과중이 좀 줄어들었다고 평가해야 되겠네요?
예, 자기 일의 호흡이 끊어지던 것이 상당히 많이…… 저희들로서는 꾸준하게 일을 할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팩스를 한번 보내 놓으면 그것 때문에 항상 긴장이 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팩스까지 처리하면 잡무처리 부담이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도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요. 아까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제가 인원이 줄어드느냐 하니까 인원이 20명 줄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것은 그 계산할 때의 기준치인데 인력 절감 부분을 시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원 20명이, 오로지 팩스에만 전담하는 그런 인력이 절감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약 팩스 전담 직원이 20명 있다고 가정했을 때 20명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제가 계속 말한 요지가 사람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 어떤 부서에서 10명을 쓰는데 어떤 자동시스템을 도입하면 5명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5명의 인건비가 절감이 되고 그 돈으로 중앙시스템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팩스 얘기를 하면서 인원이 주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20명이 준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조금 이상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또 더 물어보실 분 계신가요?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국민연금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 모두 애쓰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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