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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7대 국회 제256회 재정경제위원회 2005년09월22일(Thu)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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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세청 본청과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200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이주성 국세청장, 윤종훈 서울청장, 그리고 오재구 중부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20일간에 걸쳐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의 목적은 국회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 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가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국세청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 수입 확보를 위한 징세기관 본연의 징수활동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단속 등 여러 가지 국가적 현안을 현장에서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1만 7000여 국세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국세청이 정부 업무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 혁신 선도부처로 평가받고 있는 것을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국세청이 권력기관에서 국민 속의 서비스기관으로 거듭하기 위해 국세행정 각 부문에서 실용적인 혁신을 추진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고객인 납세자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엄정한 권위를 확보하는 데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주마가편에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성수 수석전문위원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0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주성 국세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9월 22일 국세청 청장 이주성 차장 전군표 정책홍보관리관 오대식 전산정보관리관 정태언 감사관 이명래 국제조세관리관 홍철근 납세지원국장 김갑순 법무심사국장 김도형 개인납세국장 김호기 법인납세국장 이병대 조사국장 한상률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이재현 기술연구소장 권상일 국세종합상담센터장 금성연 총무과장 안원구 서울지방국세청 청장 윤종훈 납세지원국장 최철웅 세원관리국장 노석우 조사1국장 김호업 조사2국장 최춘기 조사3국장 강일형 조사4국장 박찬욱 총무과장 권기룡 중부지방국세청 청장 오재구 납세지원국장 홍성욱 세원관리국장 정병춘 조사1국장 김창섭 조사2국장 허종구 조사3국장 조성규 총무과장 심달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은 현안사항 중심의 업무현황보고를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세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를 소개하신 후 현황보고를 해 주시되 주요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이주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2005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저희 국세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방국세청의 제반 사정을 감안해서 수도권 2개의 지방청은 본청과 통합하고 4개의 지방청을 통합해서 국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군표 차장입니다. 오대식 정책홍보관리관입니다. 정태언 전산정보관리관입니다. 이명래 감사관입니다. 홍철근 국세조세관리관입니다. 김갑순 납세지원국장입니다. 김도형 법무심사국장입니다. 김호기 개인납세국장입니다. 이병대 법인납세국장입니다. 한상률 조사국장입니다. 이재현 교육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 청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국세청 내부 출신으로는 최초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에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청문회에서 밝힌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을 착실히 실천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보실 때는 미흡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로서 그동안의 국세행정의 변화와 이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가감 없이 보고드리고 엄정하게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임시국회 때 보고드린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업무와 국세청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파워포인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세행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납세자와 내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는 열린 세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부실과세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100번의 친절보다 억울한 세금이 국세행정의 이미지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국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부실과세 축소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법 부당하게 과세되어 불복 과정에서 납세자의 입장이 인용된 과세처분이 1000건 중 약 5~6건 정도였습니다. 부실과세가 발생하는 원인은 세법해석상의 견해차이, 사실관계 판단에 대한 견해차이, 감사 등을 의식해서 애매하면 과세하려는 직원들의 행태, 과세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불충분한 해명 등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과세를 사전적으로 치밀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본청에 세법해석을 전담하는 법규과를 설치해서 조사요원의 법령해석 문의에 명확한 과세기준을 제시하고 각 지방청에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사요원의 개인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쟁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과를 의식한 무리한 과세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일반조사 실적은 직원평가에서 제외하고 고의적ㆍ지능적 탈세 실적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자료 처리 시 자료 소명 기간을 늘려 납세자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부여하고 과세전적부심사 대상도 고지금액 500만 원 이상의 일반 자료 처리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부실과세 발생 시에 인사상 불이익 등 엄중한 문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실과세 방지대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의신청의 경우 전년 동기보다 31.2%인 1334건이 감소하였습니다. 강력한 조치로 초기에 일부 직원들의 불평이 있었으나 지금은 애매하면 과세하고 보자는 인식이 불식되고 신중하게 과세하자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과세 방지체계가 본격 가동되면 부실과세가 획기적으로 축소될 것이며 국세행정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금년 2월부터 판교 인근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투기의 전국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음성ㆍ탈루소득의 철저한 과세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4주택 이상자와 서울 및 수도권 일원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인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투기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주택에 대한 가수요를 억제해 왔습니다. 충청ㆍ평택, 김포ㆍ파주 등 지가 급등지역의 투기 혐의자에 대한 조사로 토지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시중에 부동자금이 투기자금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획부동산업체와 인터넷 시세정보 제공 중개업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부동산 유통시장에서의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ㆍ31대책 발표 이전에도 국세청은 전 직원의 역량을 집중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이루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일부 국지적인 투기 현상에 대해서도 조기에 진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부동산 거래 감시전담조직의 신설을 추진할 것이며 조직 신설 시까지 임시로 부동산 거래 감시기획단을 설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처의 부동산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실가 파악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편법 증여, 위장 매매 등 변칙 거래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송파의 미니신도시와 그 주변 지역의 투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8ㆍ31대책 이전부터 뉴타운 개발계획의 해당지역 등에 대한 거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왔고 8ㆍ31대책 발표와 동시에 이 지역의 투기 혐의자에 대한 1차 조사를 착수하여 현재는 가격이 안정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거래 동향을 보아 가며 2차 조사도 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별대책팀 52명을 편성해서 매일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이 지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관련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금년 12월에 처음 신고되는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시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전산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기관과의 협조 등 집행을 위한 준비는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신고 준비를 위한 제반 프로세스에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과세 자료를 활용해서 신고서 입력부터 고지까지 일련의 모든 과세 절차를 점검하는 실제종합훈련을 실시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납세자에게 세밀한 신고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안내와 상담을 전담하는 책임직원제를 운영하는 등 최대한의 납세편의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신고과정에서 행여나 문제점이나 불편 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금 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위해 참여정부 주요 추진과제로 금년부터 시행한 현금영수증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활동으로 금년 상반기 발급 금액이 6조 7000억 원에 이르는 등 이용 실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연말까지는 약 17조 원 이상 발급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액의 현금 거래에 대한 세원양성화의 기반이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 초기여서 규모가 큰 업소는 참여가 적극적이나 일부 영세사업자들의 발급 수준은 저조한 편입니다.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높은 편이나 영수증을 받는 데 따르는 번거로움, 현금 거래 시 영수증을 받지 않던 습관 등으로 발급 요구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사용자의 발급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가맹점의 발급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카드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 소액 현금거래 사업장 등 현금영수증 이용도가 높은 계층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신용카드복권은 폐지되고 관련 예산을 전액 현금영수증제도에 사용하는 등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영사업자의 소득 파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그동안 과세 인프라의 지속적인 구축 노력으로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상당 수준으로 양성화되어 있으나 과세 인프라가 완벽하지 못한 일부 고소득 전문직이나 영세ㆍ중소상인 등의 경우 아직 과표 양성화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자영사업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습니다.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중점관리 등을 통해 이 분야의 부가세 과세표준도 2000년에 비해 2004년도에는 53.9% 증가하였습니다. 의료업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대부분 과세표준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영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기반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활성화하고 고소득 전문직종, 현금수입 업종 등 과세인프라가 취약한 사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세원관리를 추진하며 다각적인 기장신고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자영사업자의 소득 파악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실납세자는 보호하되 사회정의에 반하는 고의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사조직과 기능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조사기능을 선정ㆍ집행ㆍ납세자보호업무로 분리해서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사조직을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납세자 유형별ㆍ업종별 조사관리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국제거래에 대한 조사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국내ㆍ국제 거래의 조사관리를 일원화하고 국제거래조사 전담조직을 확충하였습니다. 세무조사에 서비스 개념을 도입한 ‘지도조사제’를 실시해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차원의 예비지도조사를 시행하고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미연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실신고 중소기업은 현장조사를 축소하고 서면조사 중심의 사무실조사를 실시하여 출장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속ㆍ정확하고 편리한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체 수집 가능한 자료는 소명요구 없이 국세청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연말정산의 경우 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의 전산망과 국세청 전산망을 연계해서 납세자가 공제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득이 소명이 필요한 자료도 한 번의 제출로 종결하도록 해서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 필요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건별 과세자료 처리를 지양하고 모든 과세자료는 납세자별로 누적 관리해서 한번에 처리하도록 하고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는 반드시 검토결과를 통지하고 처리기한을 연장해서 납세자에게 충분한 해명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세정의 경우 참여정부 이후 시행한 전자신고ㆍ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은 비약적으로 증가해서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전자신고를 도입한 지 불과 3년만에 법인세 신고의 경우 97%,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75% 등 단기간에 매우 빠르게 정착되었습니다. 전자납부도 약 30만 명에 대한 전자납부 홍보 안내 노력을 통해서 2005년도 들어 획기적으로 증대하였고 향후 전자납부 가능시간을 현재 오후 7시에서 10시까지로 해서 야간에도 전자납부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과 직장에서 세금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금관련 e-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가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 9개월간 1100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으며, 세금고충 민원처리사항도 휴대전화로 즉시 안내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본인의 세무 관련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납세자 통합세무정보서비스’,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기검증 프로그램’ 등 생활세금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정혁신 추진 과정에서 실수요자인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세정에 과감하고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열린세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납세자와의 쌍방향 의견교환 채널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음식업중앙회 등 그간 세정 참여 기회가 없었던 영세ㆍ중소 납세자 단체와 여성기업인 단체 등을 포함한 ‘열린세정추진협의회’를 운영해서 사업현장의 실상을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무공무원이 납세현장에 찾아가서 납세자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파견청문관제’를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하여 납세자가 느끼는 제도ㆍ법령 등의 불합리한 점을 발굴하고 애로ㆍ건의 사항을 청취하여 수렴된 의견을 세정 개선에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신고ㆍ조사ㆍ민원처리 등 주요 분야에 걸쳐 납세자만족도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업무 개선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사업자에 대한 일률적인 정보 제공에서 신규자 대사업자 중소기업 등 사업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세금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해 납세자나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의 납기연장ㆍ징수유예 등의 신청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중소기업 사업용 자산에 대한 공매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영의 조기 정상화 지원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이 기초 생활을 영위하면서 체납된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체납자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공매를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OECD 국세청장회의 개최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보고드린 내년도 OECD 국세청장회의를 치밀하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회의기간은 OECD 측과 협의해서 내년 9월 12일에서 14일까지로 정했고, 회원국 청장에 대한 참석 요청 서한을 이미 발송을 하였습니다. 오는 10월에 방한하는 OECD 측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유용한 의제가 선정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 안목과 식견이 풍부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측면지원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 초 OECD 사무국 및 주요 회원국 방문 시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문과 지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국세청장회의 시에도 정규 프로그램과 행사 등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OECD 국세청장회의 개최로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토대로 세제ㆍ세정 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영향력이 큰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등 4개국 회의체인 PATA 가입을 함께 추진해서 우리의 과세권 신장과 진출기업 보호를 도모하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전화회의에서 미국 국세청장은 호의적 입장을 표명하였고, 회원국 대사들을 만나 외교적 지원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10월 중에는 회원국을 직접 방문해서 지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회복의 지연 등으로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관 세수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121조 9000억 원으로 2004년도 실적 대비해서 10.6% 증가하였습니다. 법인세 등 직접세의 경우 전년도 기업 실적 등이 반영되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나 부가세 등 간접세의 경우는 내수 부진, 환율 하락 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부가세 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등의 납기 내 징수 비율을 제고하고 부정환급 등 취약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세수 일실을 방지하는 등 연말까지 세수와 연계되는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자산 일괄조회,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지난해 구축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서 체납세액의 현금징수 실적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과 참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세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국세청장 두 분으로부터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두 지방국세청의 업무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지방국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 윤종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 가운데 금년도 정기 국정감사를 위하여 저희 청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국세행정을 지켜봐 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5000여명 전 직원은 수도청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된 세정 집행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다짐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청의 세정 집행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바에 따라서 저희 서울지방국세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철웅 납세지원국장입니다. 노석우 세원관리국장입니다. 김호업 조사1국장입니다. 권춘기 조사2국장입니다. 강일형 조사3국장입니다. 박찬욱 조사4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 참고인으로 관내 세무서장 24명이 모두 출석하여 대기하고 있습니다. 입장하여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서장 인사) 이상으로 서울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지방국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국세청장 오재구입니다. 국세행정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저희 청의 세정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성욱 납세지원국장입니다 정병춘 세원관리국장입니다. 김창섭 조사1국장입니다. 허종구 조사2국장입니다. 조성규 조사3국장입니다. 심달훈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25명의 세무서장 중 인천지역 4명, 경기지역 14명이 참고인으로 대기중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서장 인사)
중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자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간 하기로 여야 간사들 간에 대체로 의견을 보았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먼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입니다. 열린우리당 대전 서갑 소속입니다. 먼저 금년에 세금이 얼마나 걷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이 청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데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통계를 죽 보니까 98년 이후에 당초 예산액보다 세금이 적게 걷힌 것이 IMF가 난 98년에는 예산 대비 1%가 덜 걷혔고요. 그 이후에는 더 걷히거나 덜 걷혀 봐야 영점일이%인데 작년에는 총예산 대비 3.5%인 무려 4조 3000억이 덜 걷혔습니다. 금년 7월 말 현재 세수가 얼마나 걷혔느냐 하는 세수진도율을 보니까 58.5%예요. 그런데 작년 7월 말까지는 60.2%였습니다. 즉 세수진도율이 작년 동기 대비 1.7%포인트가 늦습니다. 자, 이러한 추세로 볼 때 금년에 국세청이 걷기로 한 122조에 달하는 예산 중에서 세수가 얼마쯤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지금 금년도 기간이 좀 남아 있고, 또 부가세의 중간예납이나 소득세 중간예납 부분, 예정신고나 중간예납 부분 이런 게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정확하게 전망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4조 6000억이 덜 걷힐 것이라고 발표를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4조 6000억이 덜 걷힐 것이다 하는 데에 국세청도 참여를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세입징수기간이고 또 계수관리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얼마가 모자란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재경부에서 그렇게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 내국세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 3조 원 넘게 부족할 거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경부하고의 입장이 있겠지만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선 경제성장률, GDP 성장률을 과잉 계산하는 데 있다, 당초에 정부가 5% 성장을 예측했는데 어제 경제부처의 합의를 보면 3.8%니까 경제성장률에 큰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요소를 제외하고도 저는 국세청이 정확한 세수추계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작년 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작년에 계획 대비 4조 3000억이 덜 걷혔는데 국세청은 4조 내외의 세금이 덜 걷힐 것이라는 예상을 이미 하고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금년에 4조 6000억의 세수가 덜 걷힐 것이라는 예상도 사실은 더 무리다, 세수 부족이 그보다는 더 클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범위 내의 부족이 있을 거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우리 내국세 중에 국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물론 금년도에 소득세율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세법 개정 감 효과 부분에서 한 2조 6000억 정도 감 요인도 있고, 또 내수경기도 안 좋고, 그게 또 세입 부분이 비율이 좀 큽니다. 16.1%로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범위가 될 거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될 것이다’, 4조 6000억 범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국세 부분은 우리가 한 3조 전후 정도 커버하겠다, 내국세 중에서 국세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큰 요인이 우선 환율하락에 따른 소위 수입분 부가세 부분은 행정력으로 커버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수입물량하고 환율을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부분만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커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거론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국세청은 세수추계를 비교적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기관이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작년에도 4조 내외가 덜 걷힐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4조 6000억 세수결함보다는 더 많은 결함이 생길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을 반영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구조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도 세수가 재작년도 세수에 비해서 7% 더 걷기로 된 것이고 2005년은 2004년도에 비해서 10.6% 더 걷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경제성장률의 추이로 볼 때 이것이 무리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리한 세수를 책정한 데 근본적 원인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전년 실적 대비해서 10.6% 증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법 개정 감으로 인한 부분들이 소득세율 1%, 한 1조 원 정도, 그다음 법인세 2% 하는데 이번에 아마 중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한 8000억 정도, 기타 이런 부분들이 한 2조 6000억 있고 그 다음에 내수경기가 안 좋았다, 환율 부분 영향이 있다 이런 요소들이 있는 바람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8% 정도 수준은 가 있습니다. 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대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은 시간이 조금 더 있고 하니까, 조금 과대 부분도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실상 4조 6000억 세금을 덜 걷는 것이 아니라 세수부족이 더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리하게 4조 6000억을 맞추다 보면 무리한 징세활동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상당한 조세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금년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년이라고 봅니다. 제가 누계를 쭉 보니까 법인세 하나만 작년보다 더 걷혔지 나머지 모든 세금은 작년보다 형편없이 적게 걷혔습니다. 그러나 금년의 법인세라는 것은 작년의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걷혔기 때문에 이만큼 걷힌 것이고 금년은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내년에 법인세는 덜 걷힐 것이다, 더군다나 법인세의 세율이 2%P가 인하됨으로써 유일하게 세수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 법인세가 내년에는 잘 안 걷힐 가능성이 확실하고 따라서 내년 세수 확보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부가 예산을 확장적으로 짠다면 정부는 적자예산을 감수하고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세출규모를 줄여야 하는 원칙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선 방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법인세 부분도 세율 2% 인하로 인해서 한 2조 4000억 정도, 금융기관 보유 채권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부분에서 한 2조 넘게, 그것은 거의 계산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상장기업의 이익이 한 11.6% 감소된 이런 전반적인 사정을 보면 법인세 부분이 감소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세법 개정 감의 효과나, 이런 감 요인이나 그다음 나머지 부분에서 금년도 지금 현재 진도 상황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아까 제가 한 8% 정도 수준 가 있다, 그런 두 가지 요소를 병합해 보면 박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내년도 경기여건이 좋아진다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도 해 봅니다.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세수추계에 관해서 국세청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취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두산그룹의 비자금이 사회에 많은 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외입니다. 이것이 사회에 주는 악영향이 상당히 큰데 변칙적인 사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상속하는 사례가 아직 잔존하고 있음으로 해서 상당한 사회적 통합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의 경우를 보면 에버랜드 관계가 소송이 진행 중이고 삼성생명주식 관계가 아마 삼성자동차 채권은행단에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이재용 상무의 편법 증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주식과 관계돼서 묻겠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98년 12월 3일 삼성에버랜드와 함께 삼성생명주식 299만 주를 9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실제 주식은 9000원보다 훨씬 더 비쌌습니다. 국세청은 거기에 대해서 단 한 푼의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98년 12월에 삼성자동차는 채권은행에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주당 70만 원에 내놓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에 부과를 했습니다. 같은 주식을 이건희 회장이 9000원에 싸게 샀을 때는 한 푼도 과세가 안 되고 1년도 안 돼서 70만 원에 살 때는 과세를 한 이유가 뭡니까?
우선 국세청 입장에서는 과세의 기본이 과세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98년도 12월에 9000원에 취득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상증법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또 그 당시에는 상증법에 따라서 과세를 할 수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실제 매매 실리가 있었을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당시에 서울청에서 상당 기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98년 12월 3일 3개월 전후에 제3자와의 매매 사례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 9000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70만 원 부분은 당시 법인세법에 따라 가지고 시가에 해당하는 제3자와의 거래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000년 6월 29일 전후해 가지고 협력업체나 임직원들이 한 7000건 정도 거래한 어떤 사례가 있더라 그래서 그것 기준 해서 저희들은 과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과세를 하는 것은 근거에 따라 과세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민정서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절세를 하려는 것이 기업의 본래의 속성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공감대나 일반 상식에 비추어 봐서 9000원의 싼 가격에 취득할 때는 세금을 내지 않고 불과 1년 만에 70만 원씩에 팔아먹을 때는 과세를 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재용 상무의 경우에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문제 그리고 삼성에버랜드에 전환사채의 저가 인수로 해서 970억, 약 1000억의 손해를 끼친 문제 이러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설사 그것이 그 당시의 세법에 관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국민정서상 납득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완할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유사한 사례 부분은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재경위원회에서 2004년도부터 포괄주의 관계 그 부분도 도입해 주신 것이고 저희들도 개별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경부에 구체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그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선 법에 따른 과세를 할 수밖에 더 있느냐, 아까 삼성SDS 건 경우에도 우리가 장외거래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포괄주의가 도입됐습니다. 문제는 기업은 언제든지 소위 절세를 할 수 있다면 현행 세법을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포괄주의를 충분히 활용하고 또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제2, 제3의 탈법적인 변칙증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개선이나 정책적 의지가 확고한지에 대한 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포괄주의 과세 규정에 따라서 변칙적인 상속,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해 대처해 나가겠다, 그리고 방금 지적해 주신 입법 미비 사항이라든지 또 저희들 자체에서 사례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재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도개선과 함께 우리 국세청 당국의 확고한 의지, 엄정한 집행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부당한 세금, 아까 설명하시는 것 보면 애매하면 과세하고 보자는 풍토에서 신중히 과세하자는 것으로 고치자 이렇게 하셨는데 금년 상반기에 보면 잘못 부과해서 돌려준 액수가 1조 2000억인데 작년 상반기의 무려 2.4배에 달합니다. 이것 세수가 부족하니까 무리하게 걷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또한 국세청이 상반기에 부동산 투기에 무려 7000명에 달하는 인원을 동원하면서 세무행정이 공백 상태가 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면세유하고 유사 휘발유에 관해서는 시가하고 차이가 나니까 관계자들이 한통속이 돼 가지고 빼돌리는 숫자가 많고 면세 범위가 1조 1000억에 달하는데 면세유하고 유사 휘발유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제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의 행정 능력으로 단속할 수가 없으니까 신고해서 탈루액의 몇 %를 주겠다는 파격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간단한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환급이 증가된 부분은 지금까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삼성생명 등의 자산 재평가 관련 가산세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나면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업무 공백이 없느냐? 다소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 면세유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단속만 가지고 어렵다, 저도 위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도 하고 또 근본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는 것은 우선 신고포상금제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과오납 환급금액 축소 노력, 기획부동산 관계는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출신 엄호성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께서 세수부족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성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제일 첫 번째 질의는 만성적인 세수부족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몇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는 약 3조 5000억 정도의 세수부족이 발생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벌써 정부에서는 상반기에 한 4조 5000억 정도의 세수부족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큰 폭의 세수 오차가 생긴 것은 결국 불리한 세입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추경편성을 되풀이해야 하고 그에 따른 국채 발행이 계속 이어져서 결국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비록 세입세출예산편성권이 재경부의 전권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세입 징수기관으로서의 국세청이 일정한 역할을 해 줘야 한다 하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7월까지 세수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한 7.5% 증가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추세로 가면 금년 세수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 같습니까? 부족액을 얘기해 주시지요.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전망이 어렵지만 한 3조 원 내외 정도가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한 3~4조 정도의 세수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결국 국세청의 징세 노력이 부진했다기보다는 애초에 세입예산이 과대편성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2005년 금년도 세입예산 편성 당시에 재경부에 세입예산이 과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번 임시국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인 의견은 또 회의도 하고 해서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국세청 의견은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전달했다……
제시를 했다?
예.
그러면 그때 자체 전망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지금 밝혀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진도비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하게 가지 않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세수부족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한 의견을 재경부에 제시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5년도에도 세수부족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그 수치마저도 비교적 정확하게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얼마쯤 세수부족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세수라 하는 것이 추계 시점따라 다르고 또 편성하는 시점 자체가 예를 들면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차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는 오차 부분은 조금 더 있을 게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3~4조 정도 격차가 있을 것이다 저희들도 대충 그렇게 봤습니다.
좋습니다. 금년 현재의 경제상황을 봐 가지고 내년에도 경기는 회복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도 하고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그러합니다. 내년도 세입 여건이 이렇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내년도의 세입 여건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취지는 사실상 국세청에서 가장 정확한 국민들의 담세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글쎄, 내년도 세수를 정확하게 지금 시점에서 얼마가 될 거냐 보는 것은 상황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세법 개정 감 부분들이 법인세율 2% 인하로 인한 한 2조 4000억, 금융기관 보유 채권 원천징수 면제 그 부분에서 한 2조 2000억, 기타 해운업 톤세 도입이라든가 종소세 1% 인하 이런 부분들이 감 요인이 상당히 있다, 한 5조 원 정도.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상장기업의 순익이 한 11.6% 정도 감됐으니까 그런 것은 하나의 주어진 변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세수 진도비가 한 7.5~8% 정도 수준 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면 또 어떻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느냐 그런 것하고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이 얼마 돼야 된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세청장 범위에 벗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요인이 있다 하면 내년도 내수경기가 살아난다면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될 거다 우선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수부족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세수부족 문제가 재발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성장전망치 등 세입산출의 근거가 되는 통계치를 보수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입 징수기관인 국세청의 의견이 세입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국세청의 내년도 세수전망에 관한 보고를 국회에 의무화하고 재경부는 이러한 보고사항을 반드시 세입세출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제안하는데 이 제안에 대한 취지를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지금도 국세청 의견을 실무국장 차원에서는 우선 재경부에 의견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국회 상임위에 전망보고 문제는 제도화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도 조치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난데없는 세무조사 때문에 전 법인들이 추석에 쉬지도 못하고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장께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듣고 계시지요?
일부 언론에 그런 보도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정기세무조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몇 군데 알아 본 결과 이것은 정기세무조사가 아니라 특별세무조사다, 왜냐하면 보통 5년에 한 번씩 받는데 3년 전에 받고 3년 만에 또 한다, 이럴 수가 있느냐, 결국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법인을 쥐어짜는 것 아니냐 하는 억울한 하소연을 많이 하고, 심지어 어떤 법인에서는 5년이 안 됐으니 세무조사를 연기해 달라는 정식적인 요청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국세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선 쥐어짜기식으로 해서, 세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업 조사해서 세금을 메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세무조사의 경우에, 아까 박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동산 조사하면서 업무공백이 없었냐고 말씀하셨는데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하는 경우에 어떠한 경우도 정기세무조사 외에는 1건도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몇 년 전에 조사했는데 또 조사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의 기본원칙은 사업연도 기준입니다. 조사한 사업연도는 조사하다 보면 앞에 미결이 많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받는 입장에서야 언제든지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 우선 결론은 정기조사이고 그런 쥐어짜기식 조사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기세무조사를 5년이면 5년, 얼마간의 기간을 두고 하겠다는 것을 법제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 국세청 지방청 단위 또는 본청 단위의 정기세무조사는 매출액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한다, 그런 기준을 명백히 정해서 이를테면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5년째 되는 해에는 내가 국세청 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받겠구나, 또 내가 지방청의 세무조사를 받겠구나, 이런 예측 가능한 기준을 아예 법제화해서 공개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청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선 이번에 조사하는 기업들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년이 다 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기조사 외에는 일체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사주기를 법제화하는 것은 어떠냐 하셨는데 그것도 필요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라는 것은 신고의 하나의 검증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법제화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성실신고 담보기능에서 빠지는 사업연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쪽을 같이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관점을 달리 해서 아주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더니 조세포탈범에 대한 부과징수액이 해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세포탈범에 대한 범칙부과금이 2002년도에는 1365억, 2003년에는 근 3배 가량인 3970억, 노 정권이 들어선 2004년에는 1조 262억으로 늘어납니다. 또 금년 상반기에는 5126억이 이미 부과되었어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업종이 가장 많이 포탈하느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면세금지 금을 판매하는 소위 금방이 25건에 3271억이 나오고 룸싸롱, 나이트클럽 같은 호화 유흥업소가 2003년도에는 132억에서 2004년에는 465억으로 이것도 3배 가까이 뛰어버렸어요. 또 사채대부업도 2003년에는 불과 42억, 2004년에는 39억 하던 것이 금년 상반기에만 398억 원으로 무려 10배나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개 업종이 왜 이렇게 조세포탈을 많이 하는지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서울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 3개 업종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취약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종별로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금지 금 관계는 금지 금 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법을 제정했던 것을 악용해 가지고 구매확인서나 관련 서류를 조작해서 포탈하는 범죄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대다수 업체들을 다 범칙 처리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고요. 유흥업소는 흔히 우리가 알다시피 주로 현금거래 위주로 하면서 외상거래한 것은 빼는 경우가 많아서 탈세의 유혹이랄까 그런 허점이 많은 업종이고, 또 사채대부업도 우리 사회에서 아주 음성적으로 탈세를 하면서 지하경제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런 업종에 대한 범칙조사를 많이 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더 강화되었다고 위원님께서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능적이고 상습적으로 조세포탈이 이루어지는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접대비 사용 관련해서 국세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접대비실명제, 상한선 이런 것 때문에 기업의 접대활동, 기업의 영업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대비를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그 제도를 지금까지 죽 유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것이 어떻게 추이가 변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100대 기업으로 볼 때 건당 평균 지출액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것은 보고받아 알고 계시지요?
예.
매출액으로 따져서 1~20위의 기업은 접대비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21~40위, 소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접대비가 아주 많이 늘어납니다. 29.9에서 37로 뛰었다가 2004년에는 43.8로 뛰어버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용처가 어디인지 조사해 보니까 호화 유흥업소는 해를 거듭할수록 사용 액수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이나 골프장 또는 소위 문화행사에 나오는 입장권 이런 것은 많이 늘어나요. 그렇다면 이제 접대비의 사용 용도가 건전화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세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청장님 판단이 어떠세요?
지금 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흐름에 대한 것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내실화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소위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경우에 탈법이 많고, 반대로 거기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반사적으로 다시 역현상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접대비 사용제도가 건전한 방향으로 정착되어 나가면 이제는 접대비실명제도 폐지하고 기준선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기업의 희망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우선 지금 현재 시행한 지 한 1년 9개월 되었고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요소가 있지만 또 반대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6, 7건의 질의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열린우리당의 박영선입니다. 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는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고 정부 재정에서 봤을 때는 세수부족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비상장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재벌의 편법 상속ㆍ증여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재벌의 편법 상속ㆍ증여의 특징은 아주 규모가 작거나 부실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한 후에 이 계열회사가 일감을 몰아줘서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는 편법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주목을 받는다고 생각하냐 하면 그동안 불로소득 하면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문제가 대표적이었는데 8ㆍ31대책으로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문제는 어느 정도 많이 보완이 됐다고 보여지고, 비상장주식을 통한 주식의 편법 상속ㆍ증여가 일종의 신종 불로소득의 대표적인 사례로 점차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적한 대로 대표적인 회사들이 LG CNS, SK C&C, 삼성의 서울통신기술, 현대 오토에버, 현대 글로비스, LG의 예림인터내셔널, 이와 같은 회사들인데 작년에 국세청장님께서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식 편법증여ㆍ상속에 대해서 국세청이 보다 더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 검토해 보시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완전포괄주의 과세에 따른 사례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석관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재벌 사주 2세가 주주로 된 법인이 이득을 얻는 부분의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나 취득한 경우에 증여세는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근거는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위한 주간사 선정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세청장님 답변대로라면 과세의 근거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본텍 같은 경우 올해 9월 1일에 570억 원에 매각을 하면서 487억 원의 차익을 봤기 때문에, 이것도 이익실현이 됐기 때문에 과세를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우선 상장되지 아니한 특정 기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상장 여부 관계라든가 주식취득가의 변동사항 관계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측면에서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내년 국정감사 때 제가 좀더 따져보도록 하고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ㆍ상속 문제가 다만 우리나라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외국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를 검토해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Taxation) 부분을 적용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세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두루뭉술한 검토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셔서 다음번에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열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게 봐야 된다고 보고, 나머지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미국이라든가 일부 국가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동일 유형의 거래 사례라든지 비교 가능한 시가 부분을 정확히 포착해야 되는 전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런 비상장주식의 편법 증여가 의심이 되는 회사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일제 조사를 한번 하셔서 통계를 뽑아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국세의 기본법에 따른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과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감 몰아주기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의 도입 문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 단지 그 전 단계로서 필요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 내부거래 부분에 대해서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삼성생명의 주식평가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이 작년 12월에 삼성자동차 채권은행에게 삼성생명 주식의 평가를 70만 원으로 하고 281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기 때문인데 이것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98년 12월 3일에 이건희 회장이 취득했을 때는 9000원에 취득을 했고 여기에 관해서는 세금을 하나도 물리지 않고, 그로부터 약 몇 개월 후인 99년 8월 16일 이건희 회장이 삼성자동차 채권단에 양도가격을 70만 원으로 해서 채권단에게 줬는데 이 부분을 국세청이 70만 원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법인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채권은행단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다 해서 소송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어떤 근거로 채권은행단에게 70만 원으로 평가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선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는 제3자 거래를 확인해서 과세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채권은행들의 경우 반 정도는 그대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자기들 기준에 따라서 이십몇만 원에서 56만 원 사이의 편차가 있지만 저희들의 경우에 과세의 기본이라 하는 것은 일정 기간 계속적인 거래의 유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7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우선 과세의 기본적인 흐름에서 파악을 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000명이 거래한 부분이 70만 원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과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채권은행들이 소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라, 하지 마라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국세심판원에서도 이 부분은 인정을 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국세청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할 때 탈루소득 관련해서 세무조사를 하시면서 시가보다 저가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 탈루로 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삼성생명 부분에 있어서 은행에는 70만 원에 세금을 물리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 9000원에 주식을 샀는데 이럴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단 하루 만에 299만 주를 이건희 회장이 임원들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세금과세의 의지가 있다고 보면, 첫째 위장 분산 의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단 하루 만에 임원들로부터 주식 299만 주를 9000원에 거두어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가에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원들한테 양도소득세 탈루에 대한 추징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국세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건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2000년 4월부터 2001년 3월 사이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면밀히 검증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과정을 거쳤고 현행법상으로는 저희들이 그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7000원 부분이나 70만 원 부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다음 취득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검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셨다고 하지만 위장 분산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삼성에버랜드와 관련해서는 탈세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99년 11월에 전환사채 99억 원어치 중에 실권된 96억 원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이재용 남매 등에게 주당 7700원에 배정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경영진이 형사상 배임죄로 기소되어서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국세청은 여기에 관해서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에버랜드 관련 전환사채 부분은 우선 거기에 대한 과세요건이 성립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립되지 않고, 법인세 문제 부분은 후순위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신종사채 저가인수 부분은 당시 산정법상 과세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과세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맥락으로 같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검토해 본 결과로는 법인세법으로 과세를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법은 당시에도 포괄주의에 의해서 과세를 하고 있었고 특히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에 의해서 해당 거래가 과세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규정이라는 것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에버랜드의 주요 주주는 제일제당, 중앙일보, 삼성물산, 제일모직, 신세계 등이었는데 제일제당을 제외한 다른 계열사가 전부 실권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실권된 전환사채가 이재용 남매 등에게 발행이 되면서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인 이건희 씨의 자녀이고 또 신세계의 경우에는 이명희 씨의 조카였기 때문에 이것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고모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들이나 조카에게 신주인수권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여지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종사채 저가인수에 대한 과세 부분은 당시의 시가 산정법상 과세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고 그 뒤에 보완된 것인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관련된 부분은 별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법상 물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특히 이것이 제척기간이 10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7년 상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서 이것은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권한 주주에게 법인세를 물고 이재용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를 계산해 보면 약 1796억 원의 세금이 걷힙니다. 이 1796억 원을 에버랜드에서 세금으로 걷게 되면, 우리나라 전국 결식아동의 1년 급식비 예산이 1400억입니다. 이것을 그냥 대비만 해도 무슨 뜻인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주장을 계속하냐 하면, 삼성그룹 이재용의 경우에는 각종 비상장회사 주식을 통한 부당이익을 너무 많이 취득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제일기획을 18억에 취득해서 150억에 처분을 했고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19억에 취득해서 230억, 에스원의 경우에 23억에 취득해서 375억에 처분을 했고, 또 삼성SDS의 BW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1539억 원의 부당이득이 있었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전체 모여진 액수가 총 3264억 원입니다. 이 3264억 원 가운데 지금까지 세금을 낸 납세액은 16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세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겠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과세 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세금부과에 관한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담당하는 별도의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외국의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산평가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Valuation Office Agency라고 해서 독립 조직을 운영하는데 제가 이것을 시간관계상 굳이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국세청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산평가기구를 보다 더 강화해서 외부인사도 참여해 가지고 상시기구로 운영을 하면서 국세청이 법이 안 만들어져서 항상 뒷북을 쳐 가지고 세금부과를 못 했다는 답변이 없도록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된 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 분석을 해 보고 기구의 상설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들이나 국세청 간부들께서는 그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지금처럼 국민의 정서상 이것은 반드시 부과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국세청의 선배님들 중에 보면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가 있거나 아니면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민의 정서상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국세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의 사외이사 등으로 있는 분들은 여덟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경우에 국세청에서 그 사람을 쓰라고 해서 삼성에서 절대 쓰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삼성하고 그런 관계도 없습니다.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네 분은 퇴직하고 난 뒤에 2년이 경과된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의 경우 삼성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의 경우에 과연 국세청과 연결되어서 삼성에 취업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분들의 경우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자기들 기본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라는 것이 자기들 필요에 따라 쓰는 것이지 우리가 쓰라고 해서 쓰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박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위반사항이 없는 것인지 저희들이 면밀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세금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보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 차이를 분석해 보면 2000년에는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0.302였는데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0.296으로 그 차이가 0.006에 그치고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금을 통해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부분에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국세청 직원 여러분들 모두께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국세청장님, 지금 박영선 위원이 질의한 삼성자동차 채권은행 관련해서 삼성생명의 주식을 70만 원으로 평가해서 281억 과세한 것에 대해서 국세심판원에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요청을 해도 안 줬는데 그것 지금 보게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그 내용을 좀 봅시다. 이따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면 김애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김애실입니다. 우선 청장님께서 OECD 국세청장회의를 유치하신 것 축하드리고 국세청이 한걸음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세수추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재경부의 세수추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국세청과 재경부가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 나은 추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세청에서 지금까지 물론 나름대로 세수추계 방법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간의 실적하고 추세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 실무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목별로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세목의 경우에 무엇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보세요.
우선 제일 기본은 거의 대부분의 세수가 자진신고 납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서별로, 업종별로 해서 소위 자진신고 납부 비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어떤 식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인지 전부 다 망라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유형들을 놓고 업무형태별로 신고납부 때나 5월 종소신고 때, 11월 중간예납 때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기간별로 집계를 합니다. 그리고 본청은 본청 나름대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두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체납된 부분은 대충 어느 정도로 보고 또 어떻게 징수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설명드리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충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4년도 재경부와 협의를 하셨겠지요? 세입예산에 관해서 재경부에 어떤 의견을 말씀드렸나요?
2004년의 경우에도 저희 실무진들이 재경부에 의견도 제시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추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시고…… 어떤 의견을 제시했느냐고 하는데 ‘의견 제시했습니다’ 하면 그것이 답입니까?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말씀해 달라는 것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제출한 전체 금액과 큰 차이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재경부가 4조 3000억이 차질이 생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날 것이라는 예측을, 국세청에서는 그런 의견을 전혀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세수추계는 재경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은 내국세 중에 국세 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 국장이나 과장이 가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실적하고 편차가 크지 않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전혀 답변을 안 하세요. 그러면 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 국세청이 어떠한 의견을 말씀하셨는지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2004년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답변 안 하시니까, 2006년도 예산을 짤 적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국세청 실무자가 가서 어떠한 얘기를 하고 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청장님 말고 실무자요. 납세 담당국장 있지요? 제가 질의를 요청했는데 분명히 재경부에 가서 이쪽의 의견을 가져간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전혀 안 왔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가져갔습니까?
국세청은 경제 전반의 흐름을 전망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없고 전문기관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정확한 세수추계를 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재경부에 의견을 제시한 것은, 기 계정되어 있는 세법이 법인세율 2%p 인하라든가 소득세율 1%p 인하라든가 이런 세법에 의해서 내년도 세수가 올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된다고 했을 때 세법에 감소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저희들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세입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법 관련 그 말씀밖에 안 하고 오셨습니까?
세법개정 관계,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의 기업실적이, 증권협회에서 상장기업의 상반기 영업실적이 공표된 것이 작년 대비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도의 법인세 세수도 많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 점도 충분히 감안되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음 재경부 질의 때 국세청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재경부에서 세수추계를 하는 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가 물어보려고 한 것인데 지금까지는 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세수부족이 성장률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세액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생겨나고 있지요. 그런데 국세청 내부적인 요인은 없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 실적 대비해서 금년도 10.6%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도비만 보면 한 8% 정도 수준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시경제지표들이 거의 다 5% 미만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세청이 본연의 임무 외에 부동산 투기 대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세청의 세수 확보 업무에 차질은 주지 않습니까?
다소간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근본적인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로 인한 세수 부분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동산 부분은 전 국민들이나 우리 언론들이 우선 진정되어야 된다 하는 논리가 있었고 또 저희들의 경우에는 음성ㆍ탈루소득하고 연결된 부분이 부동산 투기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전체적인 국민 당위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에 조금 지장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 ‘조금’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전체 조사 부분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한 2~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6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수도권, 그다음 충청권 일부 지역 그렇게 나름대로 인력을, 전 인력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인력이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분에 영향은 조금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억제를 하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저는 세수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질의를 약간 바꿔 가지고 청장님,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요. 말 그대로 그 업무를 하는 데입니다.
빈부격차, 차별시정을 논의하는 곳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기준시가에 대한 2005년도 주택가격공시제 적용 관련 회의 개최’ 이런 제목으로 수신처 재정경제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국세청장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문이 왔는데 회의 내용이 ‘현재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준시가 대상 주택에 대한 내년도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계국장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것 받으셨습니까?
예,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참석 대상자인데 납세국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2004년 12월 1일에 중앙청사에서 여기 위원회 비서관이 주재하는 회의에 가셨습니까?
저는 금년 4월에 부임해서 그 당시 사항은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개인납세국장이 여기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준시가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고 ‘관련 부처’ 해 가지고 재경부, 건교부, 국세청장 이렇게 해서 공문이 오고 거기서 회의를 주재했는데,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 가서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 현직의 담당업무를 맡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 확인을 하셔 가지고 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주택 기준시가에 관한 문제의 회의를 주재하는지 이후에 그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도저히 연결이 안 됩니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왜 주택 기준시가에 관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인지 청장님께서는 아시겠습니까? 힌트라도 아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실무국장이 회의에 한 번 참석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업무와 관련 있으니까 필요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요? 그러면 주택 관련 정책, 부동산 정책의 주관 부처가 어디입니까?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입니까?
물론 주관부처는 재경부하고 건교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기준시가 관련해서 우리 실무자는 한 번 정도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부분은 그쪽에서 상급기관이고 하니까 공문을 보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공문 내용만 보면 청와대가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무소불위의, 아무 데나 손 뻗쳐 가지고 아무 회의나 다 할 수 있다는 하나의 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여기서 그런 회의를 합니까? 다음 세무조사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무조사 통해서 추징한 세액이 3조 5000억입니다. 이것은 2003년 대비해서 31.4%나 증가했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1조를 추징했는데 세무조사 건수는 전년 대비 56% 증가했고 추징액은 96% 증가했습니다. 2004년도에 세무조사의 건수나 추징액이 이렇게 급증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2003년도에 경제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정기조사 부분을 유예조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사 건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대비해 가지고 2004년도 하니까 그런 숫자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증가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내부에, 예를 들면 자료상 문제라든가 그런 조사를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건수를 빼면 2002년도 대비 2004년도는 거의 평년 수준 비슷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번 달 들어서 국세청이 대기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통상적인 주기보다 더 빨리 하고 있다고 보도 되었는데 맞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일체 없습니다. 통상적인 주기도 저희들 조사의 기본은 사업연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조사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다 5년이 지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쥐어짜기식 조사는 절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와서 전체적인 업무 흐름이나 그런 것을 보면 우선 세수도 모자란데 더 쥐어짜 가지고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기업들의 경우에는 개인 영세사업자나 대기업이나 조사를 받으면 자기들 편리한 대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 그런 식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정정 보도를 했고 그것도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이 절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대기업이나 영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어서 계속되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보도가 잘못된 것이다, 정정보도 요청했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그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세수와 관련해서 물납으로, 특히 비상장주식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물납이 2004년도에 와 가지고 급증했습니다. 특히 주식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낸 건수가 2004년에 280건에 307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납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상속ㆍ증여세를 현금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기도 하겠지만 비상장주식이나 주식으로 낼 경우에 합법적인 절세수단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데이터를 보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물납을 할 수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나 상속ㆍ증여세 그 세 가지 세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부분은 토지 보상채권 받을 때 물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건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상속ㆍ증여세 부분이 많은 이유는 그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합법적인 절세수단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없느냐, 또 제도적인 문제는 없느냐 그런 양 측의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으로 다소간 그런 부분에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납된 재산이라는 것이 이미 과세된 재산이고 또 어떻게 보면 납세자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저희들이 ‘물납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 한계가 다소간 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용을 인지하고 또 실무 집행 과정에서도 검토를 신중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주식으로 물납한 경우에 98년부터 2005년까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물납한 금액의 45%가 줄어든 액수로 매각을 했습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금 다 냈지만 국고에서는 45%가 줄어든 금액으로 매각했거든요. 2005년의 경우에도 한 17%, 상장주식의 경우에 2005년의 경우 현재까지 약 27%가 적은 금액으로 매각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세수 확보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어떤 것을 추천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일선에 가면 물납 부분은 안 받으려고 합니다. 우선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물납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과세가 된 재산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된 하나의 납세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 여건이 안 좋을 때 방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경기가 좋고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에 국가가 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면을 두고 저희들도 제도적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재경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국가가 득을 본다는 것은 물납금액보다 매각대금이 높은 것이 몇 케이스가 있고 상장주식은 조금 낫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비상장주식이 98년에서 2005년까지 45% 적고 이렇습니다. 어떤 경우에, 아주 심한 경우에는 10분의 1로 줄어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98년, 99년에 주식으로 납입했다가 2004년에 같은 사람이 같은 것을 한 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개선안을 만들고 또 재경부에서도 그 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 관련해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들은 전부 서면질의를 하겠고 한 가지, 국세청 여직원 중에 4급 이상 고위직이 단 1명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청장님께서 고위직으로 여성을 진급시키기 위해서―제가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전에 사실은 4급 여직원이 1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없는 인원을 억지로 해서 더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1명 더 사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발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급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의 경우에 현재 전체 인력에서 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여직원입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측면에서 우리 여직원들도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인사혁신위원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직원의 경우에 인원에 비례해서 승진할당제를 하자 그렇게 우선 제시를 했고 또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적으니까 조금 미비되더라도 관리자인 여직원이 많도록 승진목표제를 하자 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남자 직원들은 종전에 하지 않던 제도를 하고 자기들의 인원이 주니까 반대로 불평등이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기간 시행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어느 정도 결과에 따라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보고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김애실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자료제출 문제하고 답변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05년도 국정감사 정보공개 및 홍보 강화 방안’이라는 문건을 만들어서 국감을 사실상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자료는 가급적 주지 말고 미리 공개해서 김을 빼고 무슨 자료를 줬는지 미리 감사해야 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함에 있어서 검토해 보겠다든지 조금 전에 김애실 위원님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명확하게 오후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분명히 밝혀 주시고 다른 질의나 이런 것도 구체적인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중간에라도 제출해서 그것이 오늘 국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상 보면 나중에 주겠다고 해 놓고 국감 다 끝나고 1주일 후, 2주일 후에 주면 아무 소용없게 됩니다. 그래서 각별히 그런 것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청장께서 최경환 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제출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 미비한 것이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제도 검토사항 부분, 비상장 주식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물납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실제 재경부에 저희들도 건의를 했고, 또 TF를 만들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실적이 없는 사항을 두고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하니까 제가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고 공평한 과세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청장님 이하 국세청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사회 최대의 문제가 양극화입니다. 또 빈곤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형평 과세를 위한 국세청의 의지가 발휘되어야 될 그런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그동안에 세수의 가장 큰 구멍이 되었던 재벌에 대한 과세의지 이것이야말로, 국세청이 진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과세당국으로 거듭나는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주로 여쭈어 볼 건데요. 그전에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셨던 외국계 펀드 과세 문제가 계속 기한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됐습니까? 몇 개 펀드에 대해 조사를 하셨고, 또 과세가 몇 개나 가능한지, 언제 마무리할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렵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명간에 조사를 끝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착수할 때 2개를 착수했습니다. 그외 기타 중소 펀드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그게 처음에 론스타 칼라일 2개 착수하시고 그다음에 웨스트브룩 골드만삭스 AIG에 대해서 하신 거지요? 이외에도 더 있습니까?
개별적인 펀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언론에서 그전에 2개 조사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저희들이 몇 개 조사하고 있다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아니, 언론은 필요 없고요. 제 말씀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2개에다가 웨스트브룩하고 골드만삭스 AIG 이외에 또 있습니까?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제가 확인하기는 곤란하다, 그렇지만 우선 처음에 저희들이 2개를 조사를 했고 그 뒤에 중소 펀드의 경우에 4개를 더 추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 펀드 4개요?
예.
지금 과세 가능성은 어디까지 확인됐습니까?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의 어떤 기본 큰 흐름이 과세에 대해서 어떻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세액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이라도 말씀을 해 보시지요.
그래서 개별 기업에 대해서 조사……
개별 기업이 아니고 조사 결과가 어떤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금명간에 조사를 대충 마무리할 겁니다. 지금 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우선 국민들의 관심사항이고, 또 기본적으로 국세청이 거듭나야 된다 그런 논지에서 지금 펀드도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의 어떤 성과 부분은 국민들 기대 수준에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 기대보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여하튼 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론스타나 칼라일 같은 경우에 탈세혐의가 확인됐다는 건데 대체로 이렇게 고의적이고 지능적이고 규모가 큰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을 하실 예정이시지요?
그것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고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고의적이고 지능적이고 대규모의 경우에 고발을 하지 않으면 사실 국세청의 직무유기일 것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이 문제까지 마무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또 대상기업의 세무조사를 하면서 국내 세법이나 조세조약의 미비점이 많이 드러났을 것으로 보는데 주요 항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우선 저희들이 좀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재경부에 건의를 하고, 또 그런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현행법상의 어떤 애로사항은 다소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없을 거다, 세법 적용상의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도상의 미비점 같은 것들은……
제도상의 미비점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내 소위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가지고 장내시장에서 주식 25%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과세할 수 없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이나 기타 국가의 경우에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OECD 회의를 유치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PATA에 가입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도 우리 국세청이 과세하는 모든 원칙은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간다, 그리고 거기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 이번 펀드 조사도 그런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들 자체가 외국자본이나 국내자본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별은 없다, 원칙에 따른 과세를 한다, 탈루 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미비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펀드 조사 결과들을 평가하면서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 특례라든지 조세조약의 미비점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해 주시고,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도적인 개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 분들이 상속ㆍ증여세 신종 탈루혐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세수 부족으로 소주세와 도시가스세를 인상하느냐, 아니면 세출을 줄이냐, 국유재산을 파느냐 이런 아주 소모적인 논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탈루 구멍을 확실하게 국세청에서 과세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특히 재벌2세의 비상장 주식회사를 통한 몰아주기를 통한 이런 편법 증여 문제에 대한 과세 당국의 의지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포괄주의와 관련해서 포괄주의의 취지에 맞는 재벌들의 편법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타난 사례 외에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없습니까, 아니면 안 하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TF도 만들어져 있고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포괄주의는 열거주의와 달라서 국세청의 과세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재벌2세 3명 삼성그룹의 이재용 씨,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씨, SK의 최태원 씨가 소유한 비상장회사를 계열사들이 몰아주기를 통해 지원한 즉 회사기회의 편취방식을 통해서 증여받은 이익을 한번 추려 봤어요. 국세청에서 없다고 하시길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가리키며) 이 부분은 형제 가족 다 빼고 당사자들만 추산해 본 건데 계열사 중에서도 비상장회사이면서 재벌후계자의 지분이 상당한 경우 그리고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많은 경우 이 부분만 대상 회사를 추출해서 제가 뽑아 본 것입니다. 이재용 씨 같은 경우에는 4861억으로 재산을 증식했습니다. 이 비상장 계열회사의 이익 편취방식을 통한 이익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4895억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2478억을 취득했습니다. 혹시 재벌2세에 대한 이런 편법 증여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는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그 실상하고 법률적인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관계를 검토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에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상장하는 경우에 근거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또 부당내부거래는 공정거래위에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회계사들과 변호사들하고 검토한 바에 따르면 지금 비상장 계열사에 몰아주기를 통해서 증여가 실현되는 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몰아주기를 통한 증여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증여세 포괄주의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이런 방식을 통한 증여 이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가 되어서 과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 근거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법률적인 관계 부분도 미비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를 할 거고, 아까 박영선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행 규정상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 부분은 과세를 하겠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미비점이 있습니까? 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다 검토를 해 봤는데요. 41조 아시지요?
예.
이게 물론 비상장 주식회사를 통한 그것은 아니지만 지금 포괄주의는 열거주의와는 달리 예시적 조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과세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놓고 볼 때 41조를 보면 이미 법인을 이용한 변칙 증여 과세조항이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41조를 예시적 조항으로 적용해서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상장을 할 경우에 근거가 생겨서 과세하는 이런 것 말고, 예전의 금융기법에 따른 변칙 상속은 구상속 방법이 된 거고요. 최근의 이런 신종에 대해서도 이 41조를 적용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과세가 가능하다 이런 해석을 여러 분들한테 받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선 실현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미실현 상태에서 갖고 있는 부분도 문제가 좀 있을 거다, 여러 가지 관계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 실상을 두고 그 법률관계의 적용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다툼은 못 하겠는데 이미 실현됐지요. 저는 지금 재벌들의 편법 증여는 날아가고 있는데 국세청이 이렇게 기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아까 공정거래위원회 부당내부거래를 이야기하셨는데 공정거래위와는 다르지요. 공정거래위원회 부당내부거래 과징금은 법인에 매기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증여세 부분은 그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평가기준하고 국세청 평가기준이 같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국세청의 과세의지인데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포괄주의가 도입된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이렇게 몰아주기 방식으로 계속 증여가 실현된 증여이익에 대해서 전면 조사를 해서 증여세를 물어야 된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실상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 부분이 법률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효는 충분히 남아 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이 세무행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전문가 몇 명 불러서 보니까 파악이 되던데요. 제가 정의선 씨, 이재용 씨, 최태원 씨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사업장 하나씩을 구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글로비스 사업장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590억의 차익을 냈어요. 그다음에 이재용 씨 같은 경우에 이재용 씨가 갖고 있는 지분률을 곱해 보니까 삼성SDS에서 1년 동안 655억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최태원 씨가 갖고 있는 SKC&C 같은 경우에 44.5%의 지분률을 곱해 보니까 1년 동안 차익이 1528억이에요.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당 내부, 편법 몰아주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기술적이고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국세청이 과세의지만 가지면 구체적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제가 세율만 안 곱했지요.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편법 증여로 한 부분을 50% 최고세율로 곱해 보면 6000억이거든요. 증여세 6000억 매겨야 됩니다. 지금 소주세하고 LNG해서 세수 확보하려고 하는 게 6000억이에요. 3000만 서민들 호주머니 털 필요 없이 이 3명에게만 증여세를 제대로 물리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청장님이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잘하고 계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상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예를 들면 수증이 어떻게 계산이 가능한 부분인지, 그다음에 증여자와 수증자의 식별 관계 문제, 여러 가지 현행법상 요건 부분, 그리고 법 적용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방금 심 위원님이 개별 기업을 언급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는 알고도 있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다는 것은 이미 옛날에 지나간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면 포괄주의가 필요 없다고 봐요. 그것에는 동의하시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게 미실현 이익인지, 지금 실현이 된 건지 그런 것부터 해 가지고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토대 위에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별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청장님,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서 탈세 제보된 것 지금 조사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직 조사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5월달인데 아직까지 착수를 안 하셨습니까?
5월달에 제보를 받았는데 당시는 검찰 수사 중이었고, 검찰 수사가 또 2차 수사가 되었고…… 저희들은 제보를 받으면 그 제보 내용과 거기에 부수되는 다른 전반적인 사항까지도 검토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조사에 착수하는데 대상의 경우에는 지금 수사는 1차 수사가 끝나 가지고 소송에 들어간 상태에서 또 재수사가 되었고 이제 검토 중에 있는데……
아니, 국세청에서 과세하는 것하고 지금 법원이나 검찰에서 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수사 중일 경우에는 장부를 검찰에서 영치를 하고 또 증인을 소환을 하기 때문에 같은 국가기관인 검찰의 수사 중에 동시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착수가 되면 국민도 상당히 불편해 하고 이중적인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세금문제이고 검찰은 형사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일단락된 뒤에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관례이고 지금 대상에 대해서는 5월달에 제보받은 이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8일날 기소됐거든요. 이미 검찰 조사는 끝났단 얘기예요.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까?
자료 요청을 아직은 안 했습니다.
언제쯤 이것 착수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계속 우리 서류도 검토를 하고 있고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이나 수사 결과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창욱 회장은 이재용 삼성그룹 상무의 장인인데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검찰 봐주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세청에서조차도 이 세무조사를 요구한 지가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착수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국세청마저 세무조사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저나 이주성 청장님이나 우리 국세청은 개인이나 어떤 재벌 특정인에 따라서 과세권을 강하게도 약하게도 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 착수가 다소 지연되는 것은 이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국세청이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적절하게 조사하기 위한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특혜를 주거나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착수해서 철저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세청 간부 향응 사건을 청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게 국세청 간부가 사업자 선정을 전후해서 업계 관계자를 만나서 식사 골프 대접받으면서…… 저도 사실 국세청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수한 LGCNS 모 임원의 운전기사 수첩에 2004년 2월부터 당시 개인납세국장이 네 번씩이나 등장하거든요. 4월 21일날 계약을 했는데 그 전후해서…… 그런데 청장님, 200억대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담당 평가위원인 간부가 민간기업을 만나고 향응을 접대받는 것은 일상적인 일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표도 받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사건 경우가 처음이고 일반적으로 입찰과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다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가격도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몰랐을 거다, 그다음 평가 관련된 부분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지시를 했습니다. 3000만 원……
청장님, 그 내용보다도 이게 일상적인 일이 아니면 내부 감찰은 진행하셨겠지요?
일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부 감찰을 진행하셨습니까?
내부 감찰을 진행해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부 감찰 결과를 저한테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이고,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 마지막으로 김종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충북 진천ㆍ음성ㆍ괴산ㆍ증평 김종률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의 9급에서 5급까지 평균 승진 소요 연수가 32년 1개월로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서 대단히 깁니다. 본 위원이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청 등 19개 행정부처 중에서 가장 길고 특히 고충처리위원회와 비교할 때는 무려 14년 5개월이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 데 더 걸립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 관계없이 공무원 생활을 단지 국세청에서 시작했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이런 승진 소요 연수가 특별히 길어진다고 하면 직원들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중앙인사위원회나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우선 그것 먼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인원 전체의 비중이 6급 이하 직원들이 9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 자체상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급 이상 간부들은 국세청 경우 한 7.7%, 다른 부처 평균이 한 14.7% 됩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인정을 합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전체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결은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해서 5급 인원을 확대해 나가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는 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수대란으로 표현할 정도로 걱정들이 많습니다만 국세체납액이 사상 최고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어려운 판국에 세수부족 메우기 위해서 소주라든가 LNG 도시가스, 주로 서민 중산층의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국세체납액이 사상 최고 수준이고 또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자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를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고액체납자를 포함해서 체납자들의 체납 원인이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세활동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특정인을 예를 들면 안 되겠습니다만 정태수 한보 전 회장처럼 이들에 대한 징세활동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 이들에 대한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재경위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을 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400억 이상 되는 세금도 추징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액이 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경제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지켜보고 있고 또 가능하면 체납된 부분은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개인 개인에 관한 사항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결손처분 이후에도 징수되는 세액이 연간 한 5000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비점이 있을 것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고액체납자 수는 자꾸 증가하고 있거든요. 제가 국감자료로 체납자하고 결손처분자의 금액별 현황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한 해 국세체납액이 20조에 이르고 또 결손처분액도 7조를 넘는 상황에서 금액별로도 관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고액체납자 부분은 사실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활동에 치중하다가 세입결손을 확대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부동산 투기 근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투기 단속에 너무 치중하다가 징세활동에 차질이 생겨서 자칫 세입결손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의문이 근거가 있는 것 아닌가, 예컨대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1838명을 조사해서 2433억 원을 부과했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2705명을 세무조사해서 작년하고 비교해서 574억 원밖에 부과가 안 됐습니다. 숫자로는 조사 대상자가 2배가 넘는데 금액적으로는 16%밖에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지요.
그것이 통계의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6월 말로 해 가지고 통계를 제시하다 보니까 작년도 경우에는 상반기 때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이 나온 것이고 금년도 경우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 게 사실은 5월 말, 6월 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라서 6월 말 기준으로 상대적인 비교를 해 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숫자도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부동산 투기 조사로 인한 실적 부분은 아직 미결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조사 진행 중인 사항도 많고. 지금 현재 오늘 시점까지 추징된 세금은 작년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점 차이로 인해서 그런 숫자가 나왔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노파심이라도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에 너무 치중해서 조사국 본연의 업무 예컨대 법인 세무조사 등에 소홀해져서 자칫 징세활동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한은행 세무조사 그리고 엔화스왑예금 관련해서 은행권 세무조사의 신호탄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난 9일부터 70일간 일정으로 신한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부동산 투기 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조사요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2년에 이미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신한은행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3년 만에 또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엔화정기예금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조사의 대상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 났습니다마는 그 내용도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정보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신한은행 관련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신한은행 조사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본인들이 조사를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 개별적인 부분은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관련해 가지고는 정기조사 외에 일절 없습니다. 저희들이 엔화스왑예금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도 원칙에 따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외국 펀드 조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도 특히 지금 현재 있는 수뇌부들은 일절 그런 것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 경우 저희들 직을 걸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절 그런 게 없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신한은행 부분도 굳이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조사한 사업연도가 5년이 넘었습니다.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3년 조사 이렇게 하는 것은 조사 기간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내용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엔화스왑예금과 같이 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해서도 실질과세원칙이나 조세법의 원칙,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부연합니다.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말씀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 6월 임시국회 당시 7월 초면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가 마무리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론스타 칼라일 뉴브리지 씨티그룹 등 외국계 펀드 그리고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지금 현재까지 연장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과세 요건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절차적인 어떤 하자는 없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국 조사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국내에 순수하게 있는 소위 외투법인이나 외국법인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기가 됐는데 금년간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실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법리 구성이나 절차상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개별 기업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사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시지요?
개별 기업에 대한 어떤 발표는 어렵다, 지금 현행법상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개별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개별 기업의 자산하고 거래의 유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외국법인, 외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내용 그리고 이전가격 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세무조사도 해야 될 텐데 시작할 계획이시지요?
이전가격 부분 하나만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조사를 한다 이것은 좀 어렵고요.
아니, 법인세 신고 부분도 있잖아요?
법인세 조사하고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세청의 조직과 인원을 보면 대규모 인력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서 국세행정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정원에 비해서 현재 423명이 부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지난 5월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288명이 증원되고 퇴직자 이런 원인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까지 불과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관리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우선 금년도에 시행하는 종합부동산세 관련해 가지고 시행상 문제는 일절 없을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부터는 기준가격에 대한 부분도 건교부로 다 넘어가고 하지만 금년도에 기준시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도 1차 검증 과정을 거쳤고 또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신고 끝나고 난 뒤에라도 보완을 하겠다 그리고 실무 절차상 문제는 2차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행자부와 전산 코드 관계 이런 부분을 다 보완을 했습니다. 또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제 훈련을 한번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사항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실무 집행상 문제는 없다, 집행상 어떤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은 없을 거다, 저희들이 금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개별적으로 다 안내를 했고 7월 재산세 신고 때도 같이 동봉을 했고 그다음에 11월에 개인별로 전부 다 상세한 안내를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ㆍ군별로 책임제를 시행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실무적인 차질 그런 것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번 9월 말, 10월 초에 실제 전국적으로 다 한번 해 보고 설령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망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인 질의 하나 더 드립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만성적인 인사적체를 항상 겪고 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급 T/O 5개 자리가 5개월째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그분들이 승진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국감 끝나고 나면 일단 승진 발령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부동산 투기 조사라든가 종부세 준비 또 여러 가지 연속되는 우리 업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간부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본청 간부들도 국장급 경우에 1명 제외하고는 전원 퇴진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업무 동기 부여도 필요하고 또 상대적인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있는 과장들이 서로 열심히 하는 체제를 보이고 또 상호간에 아, 누가 승진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 해서 조금 연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큰 업무도 있었지만. 그래서 아마 이번 국감 끝나면 승진인사 보류됐던 부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조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청입니다만 하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대전청의 경우에 세수규모라든가 납세자 수 이런 것에 비추어서 인력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묻겠는데 광주청이라든가 대구청에 비해서 세원과 세수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정원은 이 2개 청보다 적어서 업무부담이 과중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에 행정중심복합도시나 인근의 기업도시 또 과학산업단지 이런 새로운 업무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대전청의 인력 충원, 조직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대전청 경우에 직원 1인당 납세자 수가 광주청이나 대구청보다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문제라든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 수가 크게 증가할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인력 증원이나 정원 조정 시에 납세자 수라든가 세수 관계라든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대전청 인력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보전세제, EITC 제도에 대해서 시행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임금근로자 소득파악률은 약 74%이고 또 정확성이 높습니다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파악률이 29~49%로 낮고 정확성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EITC를 도입하려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소득파악인데 그동안 소득파악을 나름대로 성과 있게 추진해 온 국세청 입장에서 EITC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선 총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 제도 자체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직 없지만 기본적으로 소득파악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부분하고 자영소득 부분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도 EITC 도입하기 위해서 50년대에 시작해서 75년도에 도입할 때까지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준비 과정을 보면 상당히 준비 기간이 길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까 74%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일부가 관련되겠지만 EITC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전체로 보면 양자를 같이 가는 것은 제도의 초기 때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어려울 게 아니나, 우선 단계별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사업자보다는 근로소득보전세제이기 때문에 우선 근로소득자의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최빈곤층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는 자신 있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근로소득 파악체계도 중요하지만 이자소득 부분이라든가 재산소득 부분도 같이 파악이 돼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우선 근로소득자부터 시행을 한다 하면 저희들 어느 정도는 자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부분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단시간 내에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한 90%까지는 가능하다, 10%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적응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근로소득자부터 적용해 나가면 저희들은 어느 정도 자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대한 답까지 같이 주신 것인데, 예컨대 근로소득자뿐만이 아니고 간편장부대상자들에게도 지급조서 제출이 의무화되게 되면 매출과 비용이 노출되기 때문에 음식ㆍ숙박업이라든가 도ㆍ소매업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들에 대해서라도 EITC제도를 시행해야 된다는 취지이지요?
우선 그런 부분도 있고, 자영사업자의 과세미달체계라는 것이 우리 세법이라든가 현행 사회문화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영사업자 부분 중에서 근로소득자와 연결되는 부분은 우선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보다 먼저 하는 것이고 또 저소득자에 대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영사업자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단지 사업장 없이 다니는 포장마차라든가 간병인 같은 경우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지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EITC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시행 초기에 필요한 재원이 약 1500~2000억 정도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가구당 약 100~150만 원 지급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추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급대상은 적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하다 보면 세정 간섭만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소득파악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국세청 조직과 인력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한 준비는 아까 그 대답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EITC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제도를 개혁한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의 큰 제도개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세청이 참여정부 들어와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현금영수증제도라든지 종부세는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지 않은 제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EITC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을 지금 미국이나 일부 국가에서 하고 있는 독립된 체제로 갈 것인지 영국식 체제로 갈 것인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은 업무추진하는 방식의 선택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발급실적이 저조한 점이라든가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고 있는 종부세 개정안에 따르면 세대별 합산과세 문제라든가 이럴 때 국세청의 세무행정상의 뒷받침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개방형임용제가 혹시 국세청 내부 직원들만의 잔치는 아닌지,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민간전문가들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 조세행정소송 국가 패소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증인채택 문제로 상임위원회를 잠깐 하고 감사를 속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야 간사 간에 협의가 아직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그냥 국세청의 감사를 계속하고 여야 간사 간에 충분히 합의되는 그 시점에 상임위원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나라당 이혜훈입니다. 지금 경제가 더 어려운데 살기 어려운 서민들 생각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수가 5.1조 정도 부족해서 추가로 차입도 하고 국채도 발행하고 더 빌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세청이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걷지 않는 부분이 없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걷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결손이 나는 부분을 방치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봤을 때 세수결손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체납과 고소득자의 탈세 부분에 대해서 포착을 완전히 안 하시는 것, 물론 어느 나라든 고소득자의 소득을 100% 포착하는 나라야 없지요. 그런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수준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몇 년간 계속 그대로 되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예, 환급, 부실과세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납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상반기만 12조, 올해 한 20조 예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사유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제일 큰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큰 체납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것은 우선 내수경기의 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런 데서 오는 사업자의 사업부진에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큰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없을 것이다…… 저희들은 일반 쟁송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납비율을 보니까 가장 높은 부분은 역시 부가세 부분이고 그다음이 상속ㆍ증여세거든요. 그런데 상속ㆍ증여세는 말씀하신 경기부진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상속ㆍ증여세 체납비율이 11%나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부진 때문에 걷기가 어렵다라고만 말씀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체납이 12조가 되면, 물론 체납된 것을 다 걷을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이 중에 절반만 걷어도 사실 국민들 빚 안 내도 되는 것 아닐까요? 올해 5.1조는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데요. 그런데 국세청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2004년도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셨지요?
예.
현재 신상을 공개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상 공개하시는 기준이 10억 아닙니까?
예, 10억 이상……
그런데 혹시 이것이 너무 높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그것도 재경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도 2년 정도 경과된 체납에 대해서 우선 공개를 해 보자 해서 세계 처음으로 해 본 것인데 그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물론 지방세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지방세든 상속ㆍ증여든 뭐든지 간에 거의 비슷한 부분도 많은데 서울시는 이것을 1억으로 낮추거든요. 개정안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도 제가 보기에는 10억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하는 것보다는 1억 정도로 기준을 낮추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자료를 줄 수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안 하시면 어떤 유형이 시스테믹하게 체납을 많이 하는지, 앞으로 어떤 대비를 세워야 될지에 관한 분석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10억 이상, 2년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시행한 지 한 1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성과를 재검토해 봐야 되겠다, 작년도에 480억 정도 일단 추징을 했는데 우선 공개의 실익이라는 것이 과연 지방세하고 견주어서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1억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원별로 기준을 차등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득세 체납자는 얼마 이상, 사실 소득세를 10억 이상 체납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 기준 따로 하고 상속ㆍ증여세 따로 하고 부가세 따로 하고, 그것도 부가세의 경우에는 업장의 규모나 종사인원별로 여러 가지 기준을 차등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혹시 분석은 해 보셨어요?
작년도에 공개하고 난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의 세추징은 있었다, 그리고 납세자들도 공개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조금 더 노력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 요인 때문에 400억 넘게 징수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징수가 추가로 된, 순증이 400억인가요?
예.
지금 보면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통계를 보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결손이 난 것 중에서 채권을 확보하는 비율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8%라는 것은 너무 낮지 않나요?
결손 부분에 대해서도 개별 건별로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고 자체감사도 받고 있고, 사실 징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별 책임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결손이 난 것 중에서 채권을 확보하는 비율이 8%밖에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민간에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너무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하시면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더 노력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결손을 하고 난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결손하는 시점에서는 재산이 없으니까 결손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손하고 난 이후에도 시효기간 내에는 저희들이 개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매년 한 5000억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런 뜻으로 우선 말씀드린 것이고요. 결손 부분은 개별 건별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체감사도 심하게 받고 있고 감사원 감사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신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은 징수할 수 있는 범위까지 노력은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하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것으로 알고요. 그것을 좀 약속해 주십시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기준을 세원별로 차등화하시든 어쨌든 간에 곧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이지요?
우리가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민단체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거기에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안을 한번 만들어서 진지하게 토의하고 난 이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세기본법 개정사항이잖아요. 결국 국회에 오셔서 논의를 하셔야 될 텐데 일단 저희 당도 안을 만들겠습니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별도로 데이터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서민들은 단전조치가 되면서도 세금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1억이 넘는, 심지어 지금 신상 공개하시는 분들은 10억이 넘는 체납을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데이터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들으면 너무나 억울하고 정부를 어떻게 믿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기에서 분명하게 시기하고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우선 고액체납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별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체납 관리하시는데 왜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별도 관리 안 한다고 그러세요?
그것은 어떻게 표현됐는지 모르겠는데 고액체납자의……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읽어드릴까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부분은 우리 서에서도 담당이 지정되어 있고 관리자도 금액에 따라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관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고액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액 영세사업자보다는 더 엄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의사전달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자료를 주십시오. 의사전달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자료가 없다고 보고를 하셨으면 가능성은 두 가지이지요. 있는데도 안 주신 경우가 한 가지일 것이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어서 안 주신 경우가 있을 텐데 후자라면 자료를 지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가 끝나고, 제가 일곱 번째 질의하는 사람입니다. 열 번째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주십시오.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숨길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얼마든지 공개하겠습니다. 단지 개별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신상정보는 사실 불필요하고 세원별로, 체납의 유형별로, 체납의 사유별로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저희가 요청했는데도 별도 관리 안 한다고 없다고 자료에 써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집계에 넣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끝날 때까지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출하겠습니다. (박종근 위원장, 김양수 위원과 사회교대)
관리를 하고 계시면 볼 수 있게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어야지요. 데이터가 정리 안 되어 있으면 관리를 안 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관리라는 것이, 예를 들면 고액체납자는 관리자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본청에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집계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시면 일단 체납자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체납자 관리하신 데이터를 분석하셔서 쓰신 부분이 있을 텐데 새로 만들지 않으시더라도 그렇게 쓰신 부분에 대한 자료라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사실 탈세가 해마다 문제되고, 하루 이틀만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긴 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정도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보면 고액소득자들에 대해서, 특히 자영업ㆍ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해서 탈루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도 정부가 세제개편안 내놓으신 것을 보면 월급생활자들의 세부담만 가중하는 그런 안입니다. 각종 소득공제 축소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유리알 같은 지갑을 갖고 있는 월급생활자들은 봉으로 생각하고 고액소득자들,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소득 포착하시는 노력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진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잘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정도 가지고는 국민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신 자료에서 그것을 뽑아 봤습니다. 전문직종이 하도 많으니까 의사든 뭐든 다 빼고 변호사 하나만 봤습니다. 변호사 하나만 보니까 작년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사업장 평균 과세표준액이 3100만 원이에요. 사업장 하나에 평균적으로 변호사 한 사람 있다 치고, 변호사가 주로 여러 명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보수적으로 봐서 하나라고 치고 법무사, 회계사, 온갖 여직원 등 사람이 몇 명이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데 1년에 매출이 3100만 원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도 서울청은 3100만 원으로 많은 편이에요. 지방청은 이것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고소득자들의 탈루소득을 포착하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확인 해 보시고 말씀을 주셔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숫자가 맞다면, 제가 오늘 아침 내내 앉아서 엑셀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영업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별업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높낮이는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의 경우에도 신규 개업자라든가 폐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통계 부분이 전체 30%…… 정확한 통계는 제가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통계를 합치니까 그런 통계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개인적인 경우는 예외가 다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평균을 이야기할 때는 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아웃라이어를 다 감안하고 통상적인 평균으로 값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평균이라는 통계치를 쓰고 잡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영사업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에 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또 변호사 관련 부분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물론 저희들이 수임 건당 금액 부분은 완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지만 건수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통계 부분에 관해서는 통계가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잘못되었다면 국감의 답변자료를 잘못 주셨나요? 이것 보고 계산했습니다. 어려운 계산도 아니에요,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청장님,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사실과 다른 자료인가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을 아침 내내 앉아서 계산을 했느냐 하면 여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국세청 보고자료를 보고 깜짝 놀라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7페이지 보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중점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변호사와 변리사 등 2개 직종을 얘기하셨어요. “부가세 과세표준이 00년 대비로 53.9%가 올랐다” 이렇게 쓰셨어요. 과연 그렇게 올랐나 해서 여기 자료 주신 것 가지고 해 보았더니……
지금 통계를 보니까 변호사 과표가 연간 3억 1000 되거든요. 그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모든 업종 다 했을 때 현재 부가세를…… 지금 여기 열린우리당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제출하신 것에 보면 부가세 전 업종에 대해서, 전 업종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지요, 다 들어간 업종에 대한 과세표준이 지금 변호사들에 대한 과세표준보다 2.6배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 1인당 과표 수준이 3억 1000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통계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꾸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그것은 끝나고 맞춰 보고요. 추세를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전 업종 평균의 부가가치세 지난 00년 대비로 평균이 14.4%가 연간 올랐습니다. 연평균이 그래요. 그런데 변호사들 업종의 과세표준 오른 것을 다 계산해 보았더니 연평균 서울청 1.8%, 그다음에 부산청 0.8%, 중부청 마이너스 0.8%…… 아니, 우리 경제가 성장했고 다른 구멍가게까지 포함한 업종들의 과세표준이 15% 가까이 올랐는데 어떻게 중부청은 변호사들의 과세표준만 마이너스가 되었습니까?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도대체 고액소득자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탈루소득을 포착하려는 제대로 된 진정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의 통계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소위 전문직 종사자들, 고소득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에 과표 신장률은 일반 신장률보다 높습니다. 이 변호사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고소득 전문직종 3만 9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인적용역 부분이 7000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과표 양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 추진현황에 쓰신 것과 같이 변호사, 변리사들의 과세표준액이 00년 대비로 53.9% 올랐다고 말씀하신 그 추계를 산출한 그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열 번째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주십시오. 여기다 쓰셨으니까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다섯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두 가지 밖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시간이 거의 끝났습니다.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정말 체납이라는 것도 보면 고액의 상습적인 체납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먹고살기 어려워서 체납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거기는 당연히 세금을 거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들 탈루하시는 것은 서민들 세금 거둬 가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거둬야 될 세금부터 먼저 다 거두시고 서민들한테 세금 더 내라고, 추경하겠다고 그러시면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런 노력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다 계산해 보니까 솔직히…… 이것만 100% 하지 못한다는 가정하에서 30~40%만 해도 20조가 넘는 돈이 나옵니다. 정말 공직에 계시는 분들께서 서민들 어려운 것을 생각하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정덕구 위원님 질의 전에 김애실 위원님께서 청와대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무엇 때문에 회의를 소집했느냐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니까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산하에 주거복지전문위원회, 빈부격차해소전문위원회, 차별시정전문위원회 등 3개의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주거복지전문위원회 소관 업무에서 회의를 소집한 것 같습니다. 그 업무 소관사항을 보니까 주거복지 향상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거정책의 개발 및 장기계획의 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소집한 것 같습니다. 자료는 조금 있다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애실 위원님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오전에 송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성 관련……
그것도 제출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께 보고 완료되어 있고, 그리고 심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위원님께 개별보고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정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세청 간부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년 사이에 보니까 국세청 간부들이 더 젊어진 것 같습니다. 세대교체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옛날의 70년대의 국세청 간부들은 얼굴에 주름도 많고 온갖 풍상을 겪어서 고뇌에 찬 얼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간부님들을 보니까 아주 디지털적이고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보기가 참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세청은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누구도 타고 넘을 수 없는 하나의 신성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기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세행정의 여건이 최근 한 10년 동안에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환경적 요인을 보더라도 행정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과학화되고 정보화가 진전되고 국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국세행정의 체제가 잘 정비되고 있어야 되고,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국세행정이 여러 분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기회가 별로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간부님들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전체를 조감할 수 있는 인식을 공유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세수 걱정을 했는데 사실 국세청의 기능은 무엇보다도 세입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조세정의의 틀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기능과 함께 각종 통계나 정보를 사회에 제공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이런 역할들이 잘 이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세입 확보와 관련해서 보면 최근에 조세 수입의 탄력성 내지 탄성치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제가 재정경제부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97년에 0.76이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1.0 이상의 높은 탄성치를 보이다가 작년하고 금년에 와서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 사이클에 따라서 세수가 탄력적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금년 상반기 현재까지의 실적도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수결함이 많이 날 것이라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추경에서 약 4조 6000억~4조 2000억 정도의 세입을 삭감해서 정상화하려고 하는데 국세청 내부에서는 이것보다는 한 1조 원 수준, 많게 볼 때 1조~1조 2000억 정도는 결함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몇 달 더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라든지 기타 몇 개 세목은 호조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권면을 드리면, 11월 중순쯤 가면 내년도 예산을 큰 규모상으로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 모수가 되는 것이 금년도 세입인데 그때 가면 9월 말 통계가 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9월 말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을 해 보면 대개 연말까지 큰 오차가 없이 추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확실한 추정통계를 9월 말 기준으로 추정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제공해 가지고 세입규모를 적정하게 잡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의 세수를 확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9월 말 실적 기준으로 해서 실적이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세수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급격하게 결함이 많이 나느냐를 보면 대개 예측오차일 수 있고, 추계오차일 수도 있고, 집행의 오차일 수도 있는데 청장께서는 이번에 4조~5조 원의 대규모 결함이 나는 요인을 분류할 때 예측오차에서 나오는 부분이 얼만큼 되고, 추계오차에서 나오는 부분이 얼만큼 되고, 국세청의 집행 잘못으로 인해서 나오는 부분이 얼만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이 우리 경제성장률 개념, 소위 거시경제 지표 관련된 부분만 하더라도 사실상 세 전체에서 직접세 부분이 전체의 한 45%라고 본다고 보면 전년도 실적이 많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자체에 따르는 금년도 세수에 영향이 어떻게 미치느냐 하는 부분은 타임래그도 있고 그 부분이 내수 부분하고 수출ㆍ수입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접세 부분의 45% 정도의 수준이 전년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탄성치 부분이나 소위 경제성장률이나 추계 문제라든가 또 세법에서 소위 세율 인하 부분의 조세 구조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딱 구분해 가지고 ‘이것까지가 얼마다’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두루뭉수리하게 하셨지만 예측오차 부분이 제일 클 것이고, 그래서 거시경제지표라든지 큰 경제 흐름에 대한 예측이 차이가 있을 것이고, 추계상의 오차도 있을 것이고, 또 집행상의 오차도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줄여 나가느냐 하는 것이 국세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볼 때 청장께서는 이 같은 세입구조상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외환위기 이후의 양극화, 특히 수출과 내수 부문상의 양극화가 있고, 동서 양 진영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경제와 동아시아 경제 사이의 양극화, 또 글로벌 임밸런스(global imbalance)이런 것들이 결국 내수경기하고 수출경기를 상당히 극단적으로 흐르게 함으로 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붐-버스트 사이클이 세수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이것이 현재 구조적인 문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정경제부에서도 나름대로는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경기 사이클 부분, 대외적인 부분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고 하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수 부분에 대해 재경부에서 모수가 되는 금년도 전망에 대해서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1월 초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몇 가지 통계와 관련된 부분인데 세원의 이동이 지금 세무행정의 미개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이런 나라와 상당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조세조약이 맺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나라 자체의 세정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소득이나 물류나 인적교류나 자본 이동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 교환의 틀이 충분히 잘 안 잡혀 있을 거예요, 대답은 잘 잡혀 가고 있다고 하겠지만. 그 나라 행정의 인프라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원천지국에서의 세원이 많이 유실됩니다. 거기서 가끔 돈을 많이 받는데 그쪽에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세정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거기서 나오는 세금의 원천들이 통째로 빠질 수 있지 않느냐? 이와 관련해서 보면 최근에 국민소득계정에서의 GNI 증가율이 제로에 가깝다,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배당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밖으로는 많이 나가는데 들어오는 것들은 현재 제대로 안 들어오는 것이지요.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레디트 카드에 의해서 세원이 상당히 많이 양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95년하고 2000년, 2005년을 기준으로 볼 때 95년에 비해서 10년이 흐르는 동안에 세원의 양성에 있어서 크레디트 카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크레디트 카드에 의해서 양성화되는 세원의 정도가 그동안에 어떻게 변해 왔는지? 이것은 통계가 나와 있을 테니까 이 양성화도에 대해서 10월 말까지 저한테 통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통계와 관련해 가지고 양성화 정도의 지표 부분 통계상에는 조금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혜훈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영업자의 지금 현재 신용카드 시스템 하나만 보더라도 전체 소비지출의 42%라고 그러면 그중에 과표 양성화와 관계없는 신용카드로 인한 지출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신용카드로 인한 부분도 상당히 높습니다. 단지 그중에 일부, 예를 들면 사교육비 지출하는 것과 유사한 경우가 과연 신용카드 부분하고 어느 정도 오버랩되느냐 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통계를 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통계를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계정에서 보면 피용자 보수, 배당이자 등을 포함한 분배국민소득이 있어요. 분배국민소득은 아직 안 나왔을 텐데 지금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살림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는 현행 우리 소득세 체계에서 볼 때 분배국민소득이 어느 정도나 포착이 되느냐? 한쪽에는 피용자 보수 등의 분배국민소득의 컬럼이 있고 또 한쪽에는 세원으로 포착되어 있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중에서도 이자 배당 등 소득 원천별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총량적으로 포착이 되느냐 하는 것을 국세청에서 추세적으로 분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지난 10년간의 분석 자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포착률을 작업해서 연말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 자료 부분은 금융실명법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국세청이 다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총량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분배된 분배국민소득에 대해서 배당으로 해서 포착된 과표, 그것이 몇 % 되느냐 이것이 포착률입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적 포착률을 계산해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자료 요구인데 이 양극화가 지금 엄청나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들을 하는데 이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반반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수 통계상으로 보면 소득 계층별로 나와 있는 통계들이 몇 개 세목이 있어요. 이것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의 추세 분석을 통해서 볼 때 양극화가 과연 어떻게 실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진단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비교 분석해 가지고 10년간 비교 분석한 이 자료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갔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주성 청장은 전임 이용섭 청장하고는 어떻게 다르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차별화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저는 사실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세청장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공직을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현재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임 국세청장님들 얼굴들이 머리 속으로 더듬으면 다 기억날 것입니다. 그 수많은 명멸해 갔던 선배 국세청장님들의 얼굴들을 회상해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국세청장이 될 것인가 하는 역사의식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다짐해 본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국세청장이 되고 싶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수용권 범위 내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업무에서 우리 직원들이 자신 있고, 또 국민들한테도 당당하게 나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청장부터도 당당하게 나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을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직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안 한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한테 납세자에게 접점을 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업무에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안 되어 있던 부분들 예를 들면 부실과세 부분들, 사실 그 부실과세 부분 하면 청장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직원들 불평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 짚고 가지 않으면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내부 문제부터 해결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은 오전에 심상정 위원님부터 해 가지고 몇 분 위원님들 질의가 계셨지만 소위 국내외 자본 차별이 없다 그런 부분들도 계속 원칙에 따른 일을 해 나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세청 일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들이 과표양성화가 안 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금 변협 통해서 수임계 받는 것 이십 몇 년간 싸운 것입니다. 엄청난 투쟁을 해 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배님들은 엄청난 고생했다, 또 그런 요소들이 지금 각 업종별로 많이 투영이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사항을 가지고 열심히 잘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은 우리 선배님들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축적된 부분이다, 단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0.1%라도 조금 더 진전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세공무원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국세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회의 누구도 타고 넘을 수 없는 방파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권위를 잃으면 안 된다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국세청이 권위를 잃으면 이 사회의 방파제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은 것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라고, 과거 정권에서 일부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었는데 그런 것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국세청장께 질의하려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지금 누가 가져 가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추가로 질의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세수 전망과 관련해서 답변이 약간 불충실했다고 할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세수 부족을 한 3조 정도 예측하시는 것으로 답변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진도에 비해서 금년 6월 말 진도는 0.2% 포인트가 떨어져 있고 또 7월 말 숫자는 1.7% 포인트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충 역산해 보면 이 숫자만 갖고도 최소한도 6조 5000억까지 나와요. 그런데 하반기에 작년보다 뭐가 나아지기 때문에 청장께서는 그렇게 줄여서 세수가 부족해질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우선 저희들이 세수 추계하는 부분의 경우에 연말까지 남은 업무를 가지고 통계를 내고 지금 7월 말 기준해 가지고는 진도비에서는 1.7%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8월 말 기준에서 상당히 많이 커버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지금 정확한 집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커버되었는지 알아요?
그 부분은 1.7%보다는 훨씬 더 줄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얼마 정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지금 9월이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집계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1.7%보다 훨씬 줄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정덕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어느 정도 줄었길래 세수 결함이 3조 정도밖에 안 생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7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1.7% 정도 진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8월 말 기준해서는 진도가 많이 줄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통계를 정확하게……
내가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0.2% 포인트밖에 격차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때 기준으로 해도 작년에 금년보다 0.2% 포인트 겨우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세입이 4조 3000억이 결손이 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8월 말 숫자가 0.2% 포인트 이내로 줄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지금 청장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인 집계를 놓고 수입 부분에서도 이제는 탄력성 부분은 어느 정도 멈출 것이다, 그리고 세목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1.7% 이하는 충분히 갔다, 그래서 1%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대충 잠정집계를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3조 원 정도 모어 오아 레스(more or less)가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만약에 1% 포인트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 작년에 세수 부족이 4조 3000억이었는데 그보다 늘어나야지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보다 금년 하반기가 어떤 면에서 세수가 나아질 것이다 그런 것을 설명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부분 보다는 8월 말 기준이 1% 밑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우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월별 사항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별 사항을 서별로, 지방청별로 집계를 내 보니까 그 정도 접근이 가능하겠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더 벌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수입금부가세 부분에서는 저희들의 행정적 범위 밖의 일이다,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글쎄 행정적 범위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간에 세수를 전망할 때 그 집행기관으로서는 어느 정도 바운더리(boundary)를 생각해야지 밑으로만 나간다고 할 때는 뭔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럴 것 아니냐 그거예요.
우선 진도비에서 많이 축소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다음에 수입분 부분에서는 수입분이 지금 현재 여건에서 환율 부분이나 물량 부분에 큰 변동이 없으면 저희들이 방금 말한 그 정도 범위는 커버가 가능할 것이다……
수입 그것은 전혀 설명력이 없어요. 작년에도 기본적으로 똑같았으니까요. 그러니까 트렌드(trend)에서 지금 훨씬 떨어져 있는데 하반기는 무엇을 가지고 트렌드 떨어진 것을 추월할 것이냐? 추월하는 요인을 뭐로 보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인데 자꾸 다른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체 진도비는 1% 이하 떨어졌고 남은 기간 중에 저희들 업무가 법인세 중과미납 부분들, 그다음에 소득세 중과미납 부분들, 10월 부가세 예정 신고부분, 그다음 기타 부정환급 부분 이 부분이 부동산 투기 업무 보느라 조금 지연되었던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 잔액도 조금 올라가고 하면 그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통계 부분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 때는 쥐어짜기를 세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산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이 안돼요. 자꾸 똑같은 질의하게 만들지 마시고 작년보다 1%든 0.9% 포인트든 떨어져 있다면 작년에도 4조 3000억이 펑크 났는데 어떻게 4조 3000억에 미달되는 세수 부족을 예측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질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도 저희들 4조 3000억에…… 3조 5000억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개별 항목별로 집계해 놓은 사안은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 개별적인 항목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세수 부족 사유에 관계되어서 이제까지는 우선 예산 편성할 때부터 너무 뻥튀기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전문가 얘기 안 듣고 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에는 혹시 국세청이 엉뚱한 데 행정력을 쏟느라고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엉뚱한 데 행정력을 소비했다는 부분은 부동산 투기 부분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시점에 한 2~3개월 동안 부동산 투기 부분은 전 국민적 관심사였습니다. 어떤 업무를 시행하더라도 부동산 투기는 안정되어야 된다. 그 부분이 우리 경제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막는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국세청의 노력으로 부동산 투기가 안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이야 부동자금 부분이나 종목 부분이 있지만 그 정도 차이 외에는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 업무 하면서도 다른 업무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징세실적은 나쁘고 또 부동산 투기 억제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지금 부동산이 진정된 것은 국세청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8ㆍ31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부동자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 8ㆍ31대책 나오기 전에 가격인하 물량 부분은 어느 정도 떨어졌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일시적인, 설령 위헌이 되는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기여를 했다. 그리고 8ㆍ31대책 나온 이후에 제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조금 기본적인 커버는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금방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양도를 해야 그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공급 부분도 타임래그(time lag)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틈 부분은 저희들이 메워줬다 그래서 그 부분의 안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기 조사는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2월부터 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연초부터 한 거예요. 아까 답변하는 중에 나중에 해서 투기 조사한 실적이 나쁘다는 것을 설명하셨는데 그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내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금액은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추징세액이 좀 떨어지더라도 투입 인원 1인당 추징세액이 작년의 40%밖에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요?
우선 상반기에, 부동산 투기 부분은 한 5월 말~6월 초에 시작된 것입니다. (김양수 위원, 박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 보고에는 2월부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2월부터는 부분적인 것은 있겠지요. 뭐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는 상반기에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비율로 6월 말 기준 하니까 그런 통계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현재 기준은 미결 부분은 처리가 다 안 되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남아 있는데 작년도 실적을 훨씬 넘어섰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0%라는 것이 8월 말 기준까지 나온 숫자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실적이 작년도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아니, 지금 몇 월 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9월 중순경까지 집계해 보면 그것은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신 숫자를 우리한테 줘야지 왜 8월 말 숫자를 줬습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자료 받고 실무적으로 아마……
그러면 9월 상반기 때 그렇게 엄청나게 늘었나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개별 건별로 특수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건설사 조사도 있었고 금액 변동 차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6월 말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8월 말 기준으로 봐서 작년에 40%밖에 안 되었다 그거예요. 지금 가능한 자료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무슨 세금을 많이 때려서 투기가 잡혔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9월 말 기준해 가지고 아마 결과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간에 집계가 다 나올 것입니다.
하여튼 그러면 그것은 9월에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또 부동산 투기 수익률을 보면 이것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요. 2003년에는 64%쯤 되고 2004년에는 65% 되다가 금년에 보면 72%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것은 국세청이 잡아서 세금 때려봤자 별 효과 없다는 산 증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부동산 투기에 투입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격 떨어지고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 그래도 기여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출소득에 비해서 추징세액이 금년의 경우에는 30%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보다 오히려 자꾸 추징액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은 그만큼, 설사 투기자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의 세금은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부분 통계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여기 국세청 자료로 해서 우리가 분석한 것이지요. 여기 적출소득이 나와 있고 추징세액이 나와 있으면 빼보면 알잖아요.
그것은 건당 금액 가지고 그렇게 일률적으로……
아니지요. 이게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런 것이니까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행자부에서 그때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1083채 갖고 있고 그다음이 팔백몇 채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아주 세게 정책을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발표를 하고 보니까 같은 취지로 국정홍보처 자료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1083채 가진 사람 조사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개별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인 사안은 무슨 개별적인 사안? 이것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지, 그 사람 이름 알려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건수가 많은 부분들은 대부분 다 아파트 미분양 상태라든가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개인이 천몇 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질문이 1083채 가졌다고 행자부에서도 그걸 무슨 큰일 난 것처럼―이것 아마 청와대에서 시켜서 했겠지요―발표를 한 사람에 대해서 국세청이 조사를 했냐, 안 했냐 그거예요.
저희들은 행자부 통계 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럴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 중에 탈루세액이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하는데 그 건수, 많은 내용에 탈루사항이 많다면 조사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4채 이상 가진 사람 중에 탈루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고 조사를 하지, 1083채 가졌든 팔백몇 채 가졌든 이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상자 되니까 그 안에 다 포함되겠지요, 그것이 포함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국세청에서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다수 주택 보유자 212명에 대해서 7월 7일날 조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다수주택 보유자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한 거예요?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수주택 보유자 중에, 다수주택을 단순히 많이 보유했다고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중에 개별적인 분석을 해 가지고 탈루세액이 있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각 서별로, 지방청별로 분석해 가지고 대상자를 확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많다 해 가지고 무조건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수주택 보유자라는 사람들을, 7월 7일 같으면 한두 달 전인데 평소에 이 사람은 탈루하겠구나 안 하겠구나 그런 자료를 국세청이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동산 업무만 매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누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 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누적 관리한 그 사항을 기초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00채가 있든지 1만 채가 있든지 간에 그 일정 비율을 넘는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탈루사항이 없는데 조사를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많은 건을 조사를 해도 지금 일체 이야기 하나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탈루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개별 선정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 사항은 거의 조사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루가 있는지 없는지는 평소에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조사를 해야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선 혐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하는 거고, 또 조사받는 사람이, 거의 몇 천명 조사해도 조용한 것 아닙니까? 우선 보면 그 사람들이 혐의가 있기 때문에 조용한 것 아닙니까? 요새 조금만 조사해도 혐의가 없으면 온 데 떠들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오전 중에 우리가 신한은행 부분 이야기를 하니까, 신한은행 부분은 당연히 5년이 넘었습니다. 당연히 정기조사 합니다. 일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도 떠들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국세청에서 조사 대상이라고 했던 다수주택 보유자 212명 이 사람들은 국세청에서는 분명히 무슨 세금이든 탈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미리 확정을 지어 가지고 조사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까?
우선 미리 확정했다기보다는……
아니, 7월 7일 현재……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수주택 보유자 이것은 몇 채 이상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조사의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우선 분석 자체를 1가구 3주택 이상자 전체를 분석해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부동산 관련 총괄 전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수 주택 부분이 기본적인 부분은 부동자금하고 연결되었을 거다, 기본적으로 이번 부동산 부분은 부동자금과 공급 부분에 있을 것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공급 부분은 국세청이 관여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자금 부분에서 이연만 돼도 그래도 상당 기간 간다, 전례로 보면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오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 부분이 지속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가구 3주택 이상자 중에서 우선 탈루 혐의가 있고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전에 조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탈루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상하다 이렇게……
조사보다는 저희들이 내부 분석을 합니다. 1가구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 각 서별로……
그러니까 그게 언제 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볼 때는, 한 5월 초부터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한 겁니다.
한 두 달?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8ㆍ31대책 나오면서 송파 미니신도시 부분도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서울시에서 뉴타운개발계획을 금년 3월달에 한다니까 가격 변동, 물량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분석을 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30일날 착수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8월 30일날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착수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일 하면서 나름대로는 그 부분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부동산 투기 혐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동산 투기 혐의자’의 정의를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내립니까?
투기 혐의자에 대한 정의 부분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투기 부분이라는 게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투기하는 대상도 다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마 각 세무관서에서 시달하려면, 본부에서 기준을 시달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우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가구 3주택 중에서 부동자금……
1가구 3주택이 투기자인가요?
그런 유사한 유형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소 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공개적으로 확실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래야 투명 세정이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조사 대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조사대상자 기준을 공개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는 겁니다.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투기하려고 그걸 미리 알자는 게 아니고,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 가만히 있는데 느닷없이, 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2, 3채 갖게 됐는데 부동산 투기자라고 해서 조사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불안감에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는 자꾸 1가구 2주택 넘는 사람, 3가구 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자료를 발표하고, 국세청은 국세청대로 이런 것 갖고 바람을 잡고 있으니 이것 어디 불안해서 살겠느냐 이게 지금 국민들의 얘기라고요. 그래서 국세청장의 입장에서는 심심하면 부동산 투기자 데이터베이스 만드니, 자료 관리하고 있느니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그거예요. 그것은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 아니에요?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투기 유형이 이렇다, 앞으로 국민들은 이렇게 투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투기’라고 하는 경우에,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실수요가 아닌 가수요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면 1가구 5주택 갖고 있다, 6주택 갖고 있다,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집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이 있어도 저희들이 조사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만 조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 부분 개념 범위를 넘어선다…… 그리고 이번 재경부의 부동산 투기 대책 중에 1가구 2주택 이런 개념들도 지금 여러 가지 또 그런 개별적인 사항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맥락에서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겠어요? 국민들이 알아들을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다주택 보유자로서 탈세 혐의가 있는 사람 이게 투기자입니까?
그런 개념을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든 거고……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3주택 이상 가진 사람이 주로 국세청이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개념은 우선 제가 예로 들은 거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실수요가 아니면서 가수요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수요를 창출하면서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 이 범위를 저희들은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국세청에서 부동산 투기자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관리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시리즈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데피니션(definition)이 있어야, 카테고리를 정의해 줘야, 데이터베이스가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완전히 엄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세청이 예를 들면 부동산 전담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을 때 누구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세법상 부동산 투기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법에 부동산 투기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전 언론에서도 또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수요가 아닌 가수요 부분에서의 탈루 혐의 이런 것은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투기 요소가 있을 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자라는 것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매년 달라질 수 있지요.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그렇지요?
예.
그러니 어디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매년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사람별로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우선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면 옛날에는 기획부동산업체다 인터넷 시세조정업체다 그런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최근에 나타난 겁니다.
그것은 추가로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그 부분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는 사실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A라는 사람이 작년에 부동산 투기자로서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그 사람은 계속 국세청에서 와치하는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새로운 투기 유형이 있으면 와치하는 대상이 되어야지요.
그러면 일단 투기 혐의자로 걸려들어 있으면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는 팔로우 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우선 그 사람에 대해서 투기 혐의가 끝나면 계속 팔로우 업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논리로 해 가지고 가수요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계속 와치해야 그거를 알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조사인력에 대한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부동산 전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전담기구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아니, 지금 부동산 투기 조사에 관계되어서 국세청의 와치 대상으로 된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와치 대상 부분은 저희들이 전담부서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형도 바뀌는 거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디가 전담부서예요?
그것은 우선 건교부나 이런 데가 전담부서지요. 저희들 국세청이야 사실 세금 탈루 측면에서 그것에 접근하고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부동산이 국세청이 동원된다고 해 가지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 저희들도 딴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 질문은 국세청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얼마인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유형에 대해서 계속 축적 관리해 나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아니고?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매년 유형도 바뀌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축적이 되어가고 앞으로 부동산 전담기구가 생기면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투기에 관계되어서는 과거에 보면 단기 매매냐, 아니냐 갖고 많이 그것을 구별을 했는데 국세청에서는 요새 그 기준은 별로 안 쓰고 다주택자냐, 아니냐 이렇게 많이 돌아섰나요?
우선 다주택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수요 개념을 넘어선 소위 투기 수요 내지 가수요 부분……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잘 안 와 닿는다는 말이에요. 실수요를 넘어섰는지, 안 넘어섰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1가구 3주택 이상자 중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 결국은 그런 유형이 대표적인 유형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번 걸리면 계속 와치 대상이 되고, 그리고 그 인원은 지금 알 수는 없고 그 얘기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하십시다. 지금 이것도 어차피 국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을……
조사를 한 번 받은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조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동산 전담부서도 아니고 투기 탈루가 있는 부분은 조사를 하면 그게 일단 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또 조사를 합니까?
그래요, 대충 이 정도로 해 놓고요.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 좀 누가 가져가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져가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는데…… 제가 국세청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미수납 국세채권 회수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 조사하는 것만큼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조사는 정권한테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고 이것은 생색 안 나니까 대충대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위원,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에 김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석 위원입니다. 청장 이하 국세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선 세무서를 방문을 했습니다. 과연 현장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 건가, 예를 들면 체납액이 계속 증가해서 심각한 상황인데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가, 자료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고…… 또 현금영수증제도는 도입할 때부터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던 것들인데 과연 정착이 되고 있는 건가 이것을 확인하러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만 역시 가 보니까 우리 국세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동대문서를 갔습니다. 동대문서를 방문한 것은, 제가 아무런 인연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동대문 상가가 있고 자료상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동대문서를 선택해서 갔습니다. 거기에 가 보니까 1인당 체납자 수가, 관리하는 사람이 930명이에요. 세무공무원 한 사람이 930명의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다, 우리가 아무리 국회에서 무슨 정책을 얘기해도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을 생각해서 주문을 해야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주성 청장이 부임하신 뒤에 국세청에서 조용하지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인사를 투명하게 한다라든지, 또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 이런 노력들…… 그래서 현장에 가 보니까 청문관 제도―제가 서에서도 몇 분 만나서 확인도 했습니다만―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박종근 위원장, 최경환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들 이것은 개혁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국세청이 개혁해야 될 부분이 세무정보 공개에 관한 것인데 국감 때만 되면 매번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는데 특히 2003년 2004년,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의외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조용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떠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일과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보를, 막연히 국회는 ‘정보를 다 내놔라’, 국세청에서는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못 내놓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그간에 여러 번 회의를 해서 느낀 점은 역시 국세청이 주장하는 부분이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정보를 어떤 단계를 거쳐서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이 보고서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다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간략하게만 우선 정보의 카테고리별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우선 이게 지금 국세통계연보입니다. 국세청이 유일하게 공개하고 있는 게 이 통계연보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죽 보고, 저는 이 내용하고 미국 IRS의 통계연보를 비교해 봤어요. 제가 미국의 통계연보를 다 들고 나올 수가 없어요. 원체 여러 권입니다. 그것 아시지요? 훨씬 상세하게 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연보 중에서 각 내용이, 어떤 정보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제 보고서에 담겨 있는데 예를 들면 한 가지 세목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 같은 경우에, 소득세는 예를 들면 종합소득세 그러면 세수 추징액이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종합소득세도 근로도 있고 이자소득도 배당소득도 있고 종류가 많잖아요. 그 소득 종류별 소득 규모 분포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 세목별로 죽 정리해 놨습니다. 종합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 부분 또 세무행정 부분 이런 부분을 죽 정리해 놨습니다. 이것을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미국은 어떻게 하고, 일본의 국세통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의 국세 항목을 만들 때 납세자 위주로 만들어라, 여기 보면 지방청별 통계가 모두 나와 있어요. 지방청별 통계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부 관리 목적입니다. 사실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납세자 중심으로…… 제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통계연보는, 제가 국세청의 TF를 만나 봤어요. 금년의 경우에도 26개를 신규 수록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세분화해서, 물론 이런 정보를 더 세분화하려면 전산코드체계부터 바꿔야 될 거예요. 그런 작업을 시작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수록한 그런 통계정보는 제가 여러 전문가들을 수차에 걸쳐서, 꼭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장께서 우선 한마디 해 주시지요, 통계연보에 대해서.
우선 통계 관련해 가지고 방금 개괄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굳이 저희들이 그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국세청이 갖고 있는 통계는 사실상 통계 목적을 전제로 한 부분은 아니다, 과세 목적을 위해서 통계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산출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납세자와의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고서식이라든지 첨부서류에 대한 간소화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통계를 산출할 수 없었던 부분들도 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통계 관련 조직이 없었다, 물론 법인ㆍ소득ㆍ부가ㆍ재산, 몇 군데 직원이 다른 업무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은 통계라고 보기 어렵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겸허하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법 체계상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우선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고 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이라든가 각종 받는 통계의 기본적인 카테고리를 다시 설정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방은 사실 통계연보에 대해서만 제가 여쭈었는데 통계연보는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개편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정보는 뭐인고 하니 통계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무조사 통계,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통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크게 보면 또 하나가 개별 과세자료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표본 추출된 개별 납세자료, 그러니까 개별 납세자료 중에서 샘플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개인식별번호를 빼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뺀 자료 이런 자료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지금 세수추계 오차를 이야기하는데 세수추계 오차도 좀 줄일 수 있고 세제개편을 했을 경우에 세제개편의 효과도 좀 분석해 볼 수 있고 이런 자료를 여러 군데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샘플링해서 개인식별번호를 빼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국세청이 전향적으로 내놓으면 여러 연구기관이라든지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조세정책에 활용할 텐데 청장께서는 이 정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업종별 통계 관련된 내용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종별 통계 관련해 가지고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업종별 통계 부분을 공개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볼 때 앞으로 전향적으로 하겠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개인소득 부분에서 합산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 내야 된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우리 내부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업종별 통계 부분에서 대표성이 있느냐? 예를 들면……
업종별 통계가 아니고 지금 물어보는 것은 개인의 개별 납세자료인데 개인식별번호를 빼고―그러니까 누구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샘플링한 그런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보면 개인식별번호를 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소위 그런 표본 가지고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앞으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결론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 개인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신규라든가 휴ㆍ폐업이 한 30~40% 사이에서 매년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부분이, 신규로 하는 사람은 내가 내년도부터 장사를 해야 되니까 10월이나 11월에 개업합니다. 폐업하는 사람은 내가 올해 풀로 하고 내년 1, 2월에 가서 정리하고 끝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표본의 개념이라 하는 게 귀속연도로 보면 1, 2개월 걸치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단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것을 사실은 이전에 이용섭 청장도 몇 번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진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약속을 이렇게 합시다. 이번 국감 끝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검토를 해 나가자고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국감 끝나고 단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태스크포스를 전제로 해서 우선 조직부터 정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검토를 해 나가자고요.
예.
그다음에 세무조사 결과에 관한 통계입니다. 국세통계연보를 보게 되면 세무조사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개인, 법인 몇 개를 했다, 몇 %를 했다 이것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무조사 결과 탈루액이 얼마고 추징을 얼마 했고 이런 통계가 나와 있지 않고, 이것을 수차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을 것입니다. 매년 아마 요구할 거예요, 세무조사 결과를 내 놓아라. 그것을 알아야…… 우리나라가 탈세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다, 이것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이것을 봐야 어느 업종이 어느 정도 탈세가 되고 있는가를 알 텐데 지금 이런 세무조사 통계를 내놓기가 어떻습니까?
우선 세무조사 통계 관련해서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세무조사 통계 건수는 우리보다는 적습니다. 있어봐야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세무조사의 대표성 부분, 예를 들면 법인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한 일점삼사%, 개인 같으면 한 영점삼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전제를 깔고 과연 그 부분에서 조사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 문제라든가 소위 TF를 만들어 가지고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는 제가 동의합니다. 지금 세무조사 결과를 내놓아라 하기가 저도 어려워요. 왜 그런고 하니 업종별로 표본 수가 적습니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유의성 있는 자료로 공표하기에는 여러분이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 것인가, 이것은 내가 세무조사 쪽에서 다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사각지대로 남겨둘 것인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사에 관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세무조사, 바로 이 다음에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보가 개별 과세 정보입니다. 개별 과세에 관한 정보 이 부분은 2003년부터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바로 요구하기에 무리가 있다 저도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것은 국회법을 개정해서 이 부분에 관한 국회법을 정비한 그다음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게 순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면 우선 국세통계연보 고치는 게 가장 즉시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식별번호를 뺀 샘플링 자료 또 세무조사 결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검토해 나가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접근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 인정을 합니다. 단지 통계의 유의성 부분이라든가 국민들이 느끼는 정확한 통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감 끝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좀 가공을 해서라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력이 안 닿아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세청이 최근에 부동산 쪽에 투입이 되고 종부세도 준비해야 되고 인력은 제한돼 있고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인력을 투입해서 통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는가? 이런 점들은 우리 국회가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을 도와 드려서 이게 꼭 국가 인프라로서 필요한 부분이면 조직을 사람 좀 늘려서라도 해결해야 겠다……
글쎄, 현재 우리 인력 가지고는 한계는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전제적인 요건들이 필요하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많이 채용했습니다. 지금 거의 480명이 거기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개수에서는 어느 나라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내용 면에서는 미국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도 크게 진전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비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지요, 그것은 아시지요. 개인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작년에 법인의 경우는 1.3%, 개인의 경우에는 0.15%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세무조사 비율이 대단히 적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선정 비율이 외국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가까운 비교 대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 기업이 거래가 많은 데가 일본하고 미국 아닙니까? 상대적인 비교를 같이 해 봐야 될 것인데 미국보다는 조금 많고 일본보다는 조금 적고 그렇습니다.
미국보다 많다는 것은 세무조사 개념이 우리와 미국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filed audit(현장조사)가 있고 또 desk audit(서면조사)를 포함할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데스크 오디트를 빼면 우리나라가 조금은 낮아요. 그래서 조금 개념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비율은 상대적으로 그 나라의 탈세 수준하고 비교가 돼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의 탈세 수준이 미국에 비해서 훨씬 높다 하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선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같이 가고 있다 그리고 참여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현금영수증제도 부분도 다른 나라에서는 한 제도가 아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처음 한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개별적인 사안을 보면 현금을 냈을 때 할인해 준다 그것은 미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자꾸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수준은 가고 있다, 우리가 신용카드 제도 하나만 보더라도 단지 민간 소비지출에서 한 42% 간다 하지만 그 신용카드가 과표양성화와 관계없는 부분에서 나가는 것 빼고는 그보다 훨씬 높게 올라갈 거다, 단지 저희들이 그 통계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는 못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금년도에 현금영수증 해 가지고 최소한도 17조 이상은 될 거다 그렇게 보면 합치면 상당히 대표성이 있다, 양성화가 많이 돼 가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무슨 업종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인정할 것은 하고 노력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탈세가 어디가 높으냐? 지금 우리가 아무런 통계가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경우는 탈세 수준 같은 게 매번 통계연보에 의해서 공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완전히 블랙박스예요. 전혀 블랙박스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놓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뭐인고 하니 미국에서 하고 있는 TCMP가 문제가 있어서 2002년부터 NRP로 바꿨잖아요. 왜 그런고 하니 TCMP를 하다 보니까 원체 정직하게 세금을 낸 사람도 부담이 좀 많다는 불평이 많았단 말이에요. 사실 미국이 TCMP를 30년 동안 해 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를 잡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TCMP 형식이 됐든 NRP 형식이 됐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유의 있는 통계를 만들어서 각 업종별로 탈세 수준 같은 것을 발표해 나가야지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블랙박스로 놓고 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TCMP가 됐건 NRP가 됐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바로 태스크포스를 하나 만들어서 검토해 나갑시다. 만약에 국세청이 이것을 하기 어려우면 우리 국회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의를 해서 연구원들 또 학계, 전문가, 납세자 이렇게 넣어서 TCMP나 NRP에 관한……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놓고 갈 수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TCMP제도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NRP로 2002년도 11월에 바뀐 것 아닙니까? 그 대상도 미국 전체 인원에서 한 2000명으로 축소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나 그런 부분하고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투기 조사한다 그러면 조사받는 사람이 내가 뭣 때문에 조사받느냐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국세기본법에도 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가 NRP 방식으로 접근해서 성실한 납세자가 선정됐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전체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국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도 저희들이 굳이 접근하려면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제도적인 근거도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국민정서하고 연결지어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결론 내지 마시고 이것도 태스크포스를 하나 만들자, 만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 물론 조사인력 때문에 다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업종별로 탈세 규모가 좀 크다고 생각되는 고소득 업종이라든지 사업소득이라든지 이런 데를 우선으로 하자고요. 미국의 NRP 프로그램을 나도 좀 분석을 해 봤어요. 보니까 거기도 12개로 갈라서 하더라고요, 소위 판별분석함수라는 게 있지요. 우리나라도 DIF라는 것을 쓰고 있잖아요. 그것을 12개로 나눠서 해요. 그러니까 12개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면 한두 개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하나 매년 달라지고 있는 국세행정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감이 끝나면 이 부분도 바로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오늘 보니까 한 20개 가까운 질의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열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실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감 준비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국회에서 제기했던 2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품권 불법판매 탈세 건과 관련해서인데 지난 2월 초에 서울지방국세청에 관련 증거자료 제출하고 제보가 있었고 당시 이용섭 전 청장께서도 즉시 조사를 하겠다 또 인사청문회에서도 청장님께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추정컨대는 수백억 탈세까지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묵인돼 왔던 불법사례 중에 하나라고 했던 것인데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현행법상 상품권에 대해서는 성격을 유가증권으로 취급을 해서 우선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또 세금계산서 발행도 불가 되고, 그 처리도 일반 가맹점 단말기로 해서는 안 되고 상품권 가맹점 단말기로만 처리해야 되고 또 개인 신용카드 결제 때 100만 원 이상은 불가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대표적 제화업체, 대형 할인점의 상품권들이 대량 판매되고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알려진 것에 의하면 삼성 LG SK 유수의 재벌그룹들 또 주택공사 KT&G 부산체신청 같은 공기업까지도 관련돼서 연쇄적으로 이런 고리가 이뤄졌던, 그러니까 상품권으로 처리돼야 되는데 마치 일반상품으로 판 것처럼 세금계산서도 발행해 주고, 일반 가맹점 단말기로 처리하고, 카드 결제도 100만 원 이상으로 초과해서 처리해 주고 이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매수자 개인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허위로 공제를 받아서 소득세 탈루 혐의가, 나아가서는 추측컨대 수백만 명에 이른다고 하기도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손비처리 돼서 법인세 탈세를 했고 또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매출누락을 해서 법인세 탈세 혐의가 있다, 아마 이것은 국세청에서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세청에서 문제가 불거져서 조사에 즉시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월에 이르렀으니까 상당히 시간이 흘러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 부분 조사가 끝났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청장님?
그것은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하기 전에 미리 담당 실무자한테 이 질의를 할 거라고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르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문제 제기됐던 데는 조사가 된 것으로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조사국의 조사기획과에서 답변을, 저희들이 이것을 서면으로도 요구를 했습니다. 2002년도 1월부터 2005년도 8월까지 상품권 탈세 의혹에 대한 세무조사의 결과와 대책에 대해서 익명화, 식별 정보를 빼고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좀 밝혀 달라고 했더니 그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 또는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절시키기 위한 여러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답변 하나만 왔습니다. 청장님!
그 부분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알고 있는 범위하고는 조금 다를 것이다, 예를 들면 조그만 구멍가게도 주인이 자기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소위 제화업체라든가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노조가 있기 때문에 매입 부분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관련 서류까지 제출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소득공제를 받거나 하려면, 법인세의 경우도 손비 처리하려면 세금계산서가 제출되어 있고 그러면 찾아내는 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는 못 찾더라도 대략은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청장님,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부분에서 대충해 가지고 찾아내고 안 찾아내는 개념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새 법인에서 그런 엉터리 짓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매입세금계산서 부분은 발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과연 전체 발행규모에서 회수가 얼마 되고 회수가 얼마 안 된 것이냐…… 대체로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회수되는 것은 60% 내지 육십몇 %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 것은 선수금으로 관리하고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 개별 내용을 분류해 가지고 충분한 해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실무자들이 개별 자료라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탈세 행태라든가 탈세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또 그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러한 불법적 상품권 거래,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중에서 10만 원권은 5만 원, 8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근절책 마련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관련해서 발행금액을 어떻게 하자, 이런 유사한 내용들은 저희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신금융업법에 따라서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할 때 100만 원 한도 이상은 안 된다, 또 법인이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든지 이런 유사한 부분들은 다른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그런 제도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고 방금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매입세금계산서는 똑바로 했냐, 매출 부분은 똑바로 됐냐, 허위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공제해 먹은 것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세청의 입장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탈세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탈세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국세청 나름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방안으로 지금 국세청에서 포상도 하시고 포인트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인트가 관계부처와 협조가 잘 안 되어서 향후 관계기관들과의 협조방안을 모색하신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때 이후로 달라진 것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공항 귀빈실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대출받는 데 여러 가지 포인트를 활용한다든가 이율을 우대해 준다든가…… 물론 겨를이 없으셔서 그랬을 텐데 이런 고액ㆍ성실 납세자들에 대한 방안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저번에도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저희가 현행 하고 있는 제도라기보다는,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별 실익이 없는 것이 아니냐……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주차장 조금 이용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단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표 1장 주는 것을 조금 더 넓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에 1개 나가는 것은 여러 장 나가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공항 귀빈실 이용, 사실 귀빈실도 이용하면 뭐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출입국관리 관련해서는 출국하고 입국할 때 최소한도 사회에 기여한 만큼은 입국과정에서 우선 통과한다든지 그런 예우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대상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대상을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액납세자 중에 어느 정도 범위를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법무부나 관련 세관과 다 협조를 했습니다. 우선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준비가 되었다, 단지 그 대상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도 부분에, 물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이지만 조금 더 넓히자 하는 것은 주차 같은 것을 회사별로 조금 더 주고, 출입국 관리할 때 그런 부분을 하자, 그래서 그것은 부처 간에 협의가 되었고 대상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보다 유효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과된 과세가 잘못된 정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과세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불복건수를 살펴보면 8만 9000여 건인데 이 중에서 인용된 것이 약 37%로 불복 청구한 10건 중에서 약 4건 정도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확인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2000년 이후 불복 과세액으로 확인된 금액이 무려 6조 67억 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보기 전까지 법리상 다툼이 있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당 부분 정리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과세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철저히 대입시켜서 검토를 하면 상당 부분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다음의 구제절차에 과세적부심사가 있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것이 국세청 내부에 자기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 활성화되어 있고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서 바람직하게 원활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좀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과세적부심사 단계에서 인용률이 40.9%거든요. 그다음 이의신청 단계가 50.2%이고 심사청구가 37.6%, 심판청구가 31.7%, 행정소송 단계가 10.7%, 그러니까 법원까지 가기 전에 상당 부분 걸러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세적부심사 단계에서 걸러지면 납세자의 번잡스러움이나 불편함이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텐데, 또는 이의신청 단계에서만이라도 되면 좋은데 이미 단계를 넘어선 심사청구, 심판청구에서 40%, 30% 이렇게 인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과세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단계에서 좀더 세밀하게 충실화되면 상당 부분 사전에 구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용 비율 관련해서는 40% 정도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우선은 인용 내용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00 중에서 1만 인용이 되어도 인용건수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세한 내용 중에 인용된 것이 대충 얼마나 되느냐, 저희들은 그것을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단지 일부 인용되는 비율은 조금 높기 때문에 기본 방향을 고지 전단계에서 끝내고 이의신청이나 행소까지 가는 것을 현격히 줄이자는 방향을 잡고 지금 부실과세 부분도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최소한도 과적심 단계에서는 걸러 간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해 보니까 이의신청 건수가 한 13% 줄었는데 그 부분이 뭔고 하니까 우선 우리 직원들이 조금 불편해졌지만 고지하기 전에 우선 과세기준자문제도를 통해서 우리 법규과에 확인을 해라, 그 마지막 확인은 우리 본청에서 책임을 져라, 그래서 법규과를 신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 내의 최고 우수 직원들을 거기에 다 모아 놓고 답변을 책임지고 해라, 민원인의 법령해석 질의도 책임지고 해라, 옛날 식으로 여기 가면 다르고 저기 가면 다르고 이제 그런 것 없다, 그런 논리로 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과세자문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뒤에 문제가 생기면 문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과세쟁점심의위원회에 거쳐 보겠다, 그 사실관계 부분은 각 해당 부과 관청에서 위원들도 넣고 해서 과세쟁점심의위원회 단계를 거치고 그다음 과적심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거른다, 그 이상 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분석하겠다는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은 고지 전단계에서 답을 구해 간다, 그렇게 되면 저번에 제가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 정도 가면 많은 개선이 있을 것이다, 물론 한꺼번에는 개선이 안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납세자가 숨겨 놓고 안 내고 있다가 끝까지 가서 내는 경우, 허위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또 법원 가서도 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은 최소화시키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 내지 후반기 가면 조금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서 돋보이는 구제절차가 과세적부심사제도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을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금영수증제도에 관한 것인데 금년 상반기에 시행되어서, 영수증 사용을 보니까 발급건수도 292%나 증가했고 금액도 365% 증가해서 상당히 순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제가 직접 영수증제도를 한번 사용해 봤더니 신분 확인하는 데 상당히 번거롭고 대기시간도 길고 원만하게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받고 그냥 가겠다는 손님들도 있고 그래서 아까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도입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 외에 다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신 것은 없으십니까?
우선 저희들이 볼 때는 올해가 첫 시행연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은 형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형태라 하는 것은 현금영수증을 주는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려면 우선 사업자하고 얼굴을 한번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도 지금은 하도 강조를 하니까 ‘현금영수증 받겠습니까?’라고 물어보는 단계인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달라고 하는 부분이 적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많은 부분을 접근하면 어려우니까 우선은 형태 부분에서만 조정해 보자, 현금영수증카드를 우리가 무상 배부할 것인데 그것을 막바로 제출해서 그대로 하면 되니까 이유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몇 번이냐, 핸드폰 번호가 몇 번이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보안 관계도 저희들만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고 추가적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가맹과 관련해서 국세청 자료를 보니까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소위 고소득 전문직종이라고 하는데 현금영수증 가맹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병원은 상대적으로 93.9%에 이르렀는데 변호사는 58.6%, 세무회계사는 50.1%, 법무사는 40.1%, 변리사는 58.5%…… 제 경험에 의하면 상당히 현금을 만질 수 있는 업종들이거든요. 그런데 가맹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가맹률도 점차 전부 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금영수증 가맹률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가맹률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400만 원 이상 소비자 상대하는 업종을 114만 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가맹점 숫자는 104만 개이기 때문에 시행 초년도에 가맹점에서는 일단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방금 지적하신 소위 고소득 전문직종의 경우에 그 비율은 맞는데 우리 서별로 별도의 권장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6개월 시행해 보고 우선 잘 안 되고 있는, 50~60% 선에 머물고 있는 업종의 경우는 서별로 개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률을 높일 때도 만약에 이것이 저조하면 세무조사의 단초로 삼겠다라는 것처럼 현금영수증 가맹률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세무신고를 하겠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현금영수증을 기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신용카드를 안 쓰는 사람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해야 될 것이다, 깡패들의 경우도 해야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신용카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소위 현금영수증카드 거부 업소의 경우에 그 사항만 가지고 세무조사를 들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유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축적을 해 가고 있다, 그래서 1차 행정지도를 하고 2차 지도를 했을 때 불응하는 업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 몇 개가 있어서 탈루혐의를 확인해 가지고 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그것은 누적 관리해서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현금영수증제도는 더더욱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면서 그래도 국민들한테 유인이 먼저 있어야지 제재가 먼저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한두 번 거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조금 더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현금영수증 가맹률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회복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금융기관에 진 빚은 채무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납 세금은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인채무자회생법이나 회사정리법에 의해서 채무를 졌을 경우에는 세금도 분납 등의 조정을 해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소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신용회복프로그램은 국세의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있어서 회생하고 재기하는 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용회복프로그램은 소위 말하는 경제양극화, 민생정책의 일환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에서 이 부분을 적극 포함시키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저소득층이 그런 형태에 있다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성실납세자하고 체납되어 있는 상태하고, 과연 우리 국민정서가 ‘나는 세금 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세금 안 내고 있다가 조정받는다’ 이런 부분도 같이 어느 정도까지는 국민정서 속에 스며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을 조금 더 공고히 하고 난 이후에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 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단지 방향은 저도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이 개인채무자회생법이나 회사정리법의 경우는 그런 국세 채무조정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또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 경매중지절차도 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 그와 형평을 따질 때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보다 더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려면 적극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만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청장께서도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세정에 대해서 청장께서 상당히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8월 31일 부동산대책이 나오면서 한덕수 부총리가 송파 신도시에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은 상투를 잡을 것이다, 그리고 건교부에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투기를 차단하겠다, 그리고 김석동 대책반장이라는 분이 부동산 투기꾼은 국세청이 평생 관리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청와대의 김수현 국민경제비서관이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새로 설치되는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 전담조직이 각종 불법ㆍ편법 그리고 이상거래현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하면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이다, 또 투기 관련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통계의 정확성을 위해서 관련 조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국세청은 투기조사를 체계적으로 하지도 않고 통계도 엉망이고 또 사후관리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지요. 이런 것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투기혐의자에 대해서 TV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면 대개 여론이 비등해지면 국세청 직원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장 차고 출동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회성 조사, 전시적인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청장은 지금 이렇게 여러 분들이 얘기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특히 청와대에서 브리핑한 것에 동의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급관서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에 벗어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동산 관련해서 사실 이한구 위원님의 지적도 많고 제가 답변을 아까 그렇게 드렸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좀 더 기구가 주어지면, 지금 현재는 그 일 때문에 다른 일을 정지하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대로 현금영수증 안 받는다고 하면 그것 하러 가야 되고 신용카드 안 받는다고 하면 또 그것 하러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의 한계는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전담기구 하면 조금 더 열심히 잘 해 봐라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조금 더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투기자라는 것이, 특히 부동산 투기의 경우에 갑자기 땅에서 솟아나서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초보 투기자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하고 그러한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국세청이 대대적으로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투기조사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20년이 넘어요. 그런데 새롭게 조사해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면 20년 동안 투기자들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것이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조사 후에 투기유형 분석, 투기자 세무관리 등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 오고 있느냐’, 이렇게 국세청에 물었더니 국세청 조사과에 있는 행정사무관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 이력을 국세정보시스템 TIMS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그러면 TIMS의 무엇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선 조사받은 사람이 예를 들면 무슨 이유로 해서 무슨 세목에 추징을 얼마 당했냐, 그런 정도의 내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만 투기하는 것 아닙니다. 투기라는 것은 단기차익이 있을 때, 그것이 부동산이 됐건 증권이 됐건 다들 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더군다나 일본에 파견관까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는 연령별ㆍ직업별ㆍ지역별 상세한 추적조사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한구 위원 답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20년 동안 국세청에서 이것을 안 해 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유형별로도 분석하고 또 어떤 사람이 투기에 가담하는지, 어느 정도의 자금을 동원하는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분석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별도의 조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왕 조직을 만드신다니까 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요새 정치적인 어젠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노무현 정권이 다주택 보유자, 고가의 주택 보유자를 어떻게 보면 무차별적으로 투기꾼으로 타깃팅을 해 가지고 공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보유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투기의 대상은 별로 아닙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다 멀리 보고 장기 보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기라는 것은 투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투기라는 것은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증권시장에서는 다 단타를 하고 또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면 그것을 빨리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 투기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세간에서는 장기투자는 오히려 투기꾼이고 단기투자…… 증권 해서 돈 먹는 것은 투자자다, 이렇게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국세청에서도 잘 인식을 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마는 투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죽 봤어요. 그랬더니 소득세법시행령 162조2항에 비슷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양도다, 또 일정 기간 이내에 수회 이상의 사고팔기, 소위 양도하는 것, 그다음에 미등기전매, 이러한 것이 주로 투기혐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인데 제가 국세청 분들한테 한번 여쭈어봤어요. 그러면 이러한 투기조사 자료가 이것이 유일하게 나와 있는 기준인데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되어 가지고 사후관리가 되어 왔느냐, 그런데 이것도 인력부족으로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세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같이 이렇게 투기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명쾌하게 얘기하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이러이러한 것을 투기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투기혐의가 짙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불안하단 말이지요.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부동산시장을 적어도 시장경제의 하나의 섹터라고 보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투기 문제 때문에 얼어붙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세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명쾌하게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가 투기로 조사도 하고 워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작년에 국세청 실무자들이 지자체에서 이것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세청으로서는 인력도 엄청나게 소요되고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8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종합부동산세 부과 후에, 국세청은 그렇지 않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의신청과 불복이 상당히 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지요?
우선 저희들이 볼 때 국민들이 불평을 안 해야 되겠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제도적인 문제 이전에 어떤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과 관련해서 굳이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평가 관계 문제입니다. 그 평가 관계 문제에서 높으냐, 낮으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공동주택 부분이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전국에 다 공시를 해서 저번에 일부 걸렀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에 지금이라도 이의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서 시ㆍ군에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신고받고 난 이후에도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은 보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관서 입장에서 제도가 어떻다 하는 것을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고 집행상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세청 자료와 행자부의 재산세 데이터 통합작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월 금요일에 실무자 정례협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때마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세수추계를 과학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세수추계 과학화의 가장 선결조건이 공개입니다. 그러니까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세목별로 어떻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를 공개하세요. 그러면 세수추계의 오류는 상당 부분 시정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통계 부분은 저희들이 재경부에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계에 대해서 사실 재경부에서 다른 요소를 다 감안해서 판단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환란 이후에 대그룹들이 그동안 금융계열사를 문어발 식으로 갖고 있다가 그것을 주로 계열기업의 자금줄로 활용해 오다가 환란 과정에서 은행이나 종금이 전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대 기업 중에서 모기업까지 같이 쓰러진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공적자금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융기관들이라든지 자기네 기업들을 한쪽으로 몰아서 처리해 버리고 마치 자기네들이 노력을 잘하고 실적이 좋은 것처럼 떵떵거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자신의 부실 금융기관은 떼어내고 다른 금융기관을 또 헐값에 사 가지고 기업 운영이 잘 되는 양 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호 간에 보증선 것, 그러니까 공적자금의 관리와 회수와 관련해서 국세청이 역할을 해 달라……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적자금으로 자기네 쓰레기들은 다 처리하고 자기는 떵떵거리고 굉장히 무슨 성과를 내서 기업을 잘 운영한 것처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수긍을 하는 거예요. 괜히 엉뚱한 데 자꾸 세무조사하고 세수 부족하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국민들의 편에 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용인갑의 우제창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 역시 오늘 세무조사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이종구 위원님, 김효석 위원님, 여러 분들이 세무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공정하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세무조사가 나름대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 내재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김효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선정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미국보다는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field audit나 desk audit를 다 포함한다면 미국은 2%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낮거든요. 특히 2000년 이후로 왜 그런지 모르게 비율이 자꾸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1.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일이 3.5%, 영국 같은 경우는 10~15%입니다. 엄청나게 높아요. 사실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깨끗한 나라거든요. 세금 잘 내고 포탈 염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를 광범하게 하는 거예요. 세무조사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고 정례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무조사라는 것은 국세청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예요. 이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국민적인 이해라든지 또는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세무조사 비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탈세행위로 적발될 확률도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선정이 되면 이것은 정치적인 보복이다, 정말 운이 없어서 됐다 하는 불만 내지는 일종의 음모론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정책적으로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 특히 저는 청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 제 생각은, 우리의 납세성실도는 선진국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간편장부기재자, 과세기준미달자가 지나치게 많아요. 그리고 탈세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세무조사를 지금의 3배, 4배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훨씬 더 많이, 일반화하고 정례화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화하고 정례화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누구나 승복을 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됩니다.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세무조사를 지금보다 3배, 4배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비율 자체가 적다는 부분은, 사실 납세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 국세청 인력은 그대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기본적인 동의는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물론 다른 외국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그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큰 기업은 비율을 높여야 되겠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경환 간사, 송영길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례화되고 일반화된 세무조사로 만들 수 있느냐, 특별하게 찍어서 하는 세무조사가 아니고…… 제가 국세청에 도대체 어떻게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느냐, 조사방향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오기를 조사사무처리규정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조사방법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외부로 유출될 수 없어요. 그렇지요? 내규예요. 내규도 아니고 사실은 내부지침입니다. 내부지침에 의해서 세무조사의 대상이 선정되고 방향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이 절차가 이러니까 아무리 뭐라 해도 국민이 납득을 못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국세기본법에서 절차를 법령화하든지 아니면 시행령으로 만들든지, 또는 세무서장의 역량이라든지 재량을 가지고 선정하는 시스템에서 뭔가 굉장히 투명한 전산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만약에 법령화가 안 된다면 중간 단계로 전산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공정하다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종구 위원님 같이, 아니면 다른 분 같이 계속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와드리는 차원이거든요. 물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세청으로부터 무기를 뺏는다, 이빨을 뺏는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쪽으로 커버할 수 있거든요. 세무조사 대상을 훨씬 더 확대할 수 있는 길을 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조사대상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자체는 깨끗하고 투명하다, 저는 다른 어느 나라의 기준보다 안 떨어진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선정기준 자체는 큰 범주로 보면 전산 성실도에 의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선진국 어느 나라와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우리도 카프(CAF)라는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소위 장기 미조사 법인입니다. 장기 미조사에 대한 해당 부분은 일정기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 자체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단지 선정하는 방법상의 문제로 비율이 어떠냐 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해 봐야겠지요. 그것은 누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절차적인 부분들, 저희들이 사무처리규정까지 조사대상 선정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처리기준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느냐, 얼마든지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물론 고법 판례라든가 그런 부분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논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앞으로 투명한 세정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면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에서 저희에게 잘못이 있는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부분은 사실 개별적인 사항을 보면 어느 정도 다 수긍이 갑니다. 그렇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방금 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가능한 한 앞으로 투명하게 하겠다, 설령 법상 문제가 있더라도 국민들의 합의를 구해서라도 하겠다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인 것이 잘못되어서 하는 것은 국제관례에 안 맞다…… 사실 저번에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세무행정 부분은 참여정부 들어와서 소위 정치적인 조사는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절차적인 방법상의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떨어지는 것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에서 우리가 이긴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가고 우리가 공개할 것은 하겠다, 단지 아까 이한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같은 것은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답변은 그렇게 드렸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방금 그 부분은 앞으로 전향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존경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이 국세청 내부의 얘기예요. 밖에는…… 심지어 여당 위원인 저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저한테도 절대로 유출될 수 없는 이런 문건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답변이 조금 잘못되었고, 또 내용 부분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IRS(Internal Revenue Service)의 DIF시스템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납세순응 측정 프로그램인 NRP 같은 뭔가 굉장히 투명하고 고도화된 전산시스템을 만들어서 선정한다면, 그리고 또 충분히 홍보한다면 저는 오히려 세무조사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보다는 세무서를 훨씬 더 넓혀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세기본법에 보면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게 되어 있고, 조사를 사전통보하게 되어 있고, 조사 후에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대해서 법적으로 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기회에 납세자권리헌장이라는 것을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내용이라는 것이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귀하는 지방세담당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이런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 헌장 가지고 과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안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모호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부터 바꿔야 돼요. 이것보다 훨씬 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 쪽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선언적인 의미만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상당히 옛날 것이다. 이래 가지고 국세청이……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국민한테 홍보나 전달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무조사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제가 각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비율을 찾아봤어요.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죽 연도별로 해 봤어요. 2004년도만 예를 들겠습니다. 최고 조사비율하고 최저 조사비율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별, 법인사업자별, 부가가치세별, 또는 양도소득세별로 했는데 너무 격차가 심해요. 1.8배, 1.9배, 2배 이상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 대구지방국세청은 엄청나게 많이 조사하는 반면에 대전지방국세청은 또 안 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물론 지역별 특성이 있겠지요. 지역별로 특성이 있으니까 어떤 지역은 세무조사를 해야 되고 어떤 지역은 안 해야 되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 특정지역의 특정계층에 대한 굉장히 고의적이고 정치적인 세무조사다 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화하고 광의화하고 평준화한다면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 말씀하신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97년도에 제정해서 오래되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많이 뒤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방청들 조사비율이 차이 나는 것도 저희들도 설명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긴 질의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금 청장님의 중요한 세정목표 중에 하나가 부실과세를 축소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법규과도 신설하셨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각 지방청ㆍ세무서별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첫째로 위원회 개최 횟수가 월 1회도 안 돼요. 지방청은 1년에 9회 정도, 각 세무서는 1년에 5~6회 정도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같은 경우에 지방청의 처리건수는 8건, 지방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3건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정기간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기간을 넘기는 건수가 과세전 적부심사는 53%, 이의신청 같은 경우에 56%, 심사청구 같은 경우에 58%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국세기본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참석한 인원들을 보면 공무원이 4명, 민간인 4명으로 8명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석을 안 합니다. 3명, 4명 이렇게 참석합니다.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의 성실한 참여를 상당히 담보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개최를 못 하다 보니까 여기에 쓰라고 준 예산을 다 못 쓰는 거예요. 작년에 예산을 얼마 주었느냐 하면 4억 2700만 원을 주었는데 2억 3000밖에 못 썼어요. 나머지를 다 소송수행비 부족분,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린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그나마 2억 3000 준 것도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대문 같은 경우에 65명이 참석해서 200만 원을 주었는데 서초는 86명으로 더 많이 참석했는데 똑같은 금액을 주었어요. 그리고 북부산세무서는 7명이 참석해서 270만 원을 주었는데 서부산세무서는 32명이 참가했는데도 200만 원밖에 안 주었어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주는 것이냐? 다 되어 있거든요. 7만 원씩 줘라, 지방청은 10만 원씩 줘라, 세무서는 17만 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숫자도 맞지 않고 지급이 무질서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의신청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니까 자꾸 결정기간을 경과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의신청ㆍ심사청구 인용률이 40%로 올라가는 것이고, 청장님은 31.7%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지난 조세 행정소송의 패소율이 13.6%로 2000년도 이후 최고 높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은 잘 하시는데 지방청ㆍ세무서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급하신 금액도 좀 챙겨 보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내용에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수용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청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금융기관의 주식소득이었던가요? 2조 4000억 세수결손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청의 누구에게 지시해서 그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요구 자료를 먼저 신청해야 되니까 질의시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1분 정도 하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본질의와 관계없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도 그렇고 이종구 위원님 등 많은 분들이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역설적으로 잘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제가 그 요구자료의 서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대충 제가 불러 드리고 이 서식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 실제 우리가 부동산정책을 펴려면 가장 중요한 중개업소에 대한 관리가 국세청에서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 부동산중개업종 코드가 702001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사업자 수하고 최근 3년간의 부가세 과세기간별 신고실적을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심급별 불복청구 인용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식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꼭 오늘 달라는 것이 아니고 1주일 정도 하시면 국세청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행정소송사건 중에서 1심에서 폐쇄된 이후에 상고나 항소 등을 통해서 승소한 실적을 보았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심상정 위원님도 조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대외비가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을 못하시던데요, 해외펀드에 대한 개인별ㆍ회사별 실명을 대는 것은 아니고 유형별 세무조사 진행사항 정도는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서식을 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 자료를 공개하기 어려운 것 같으면 몰라도 공개하실 수 있는 사항 같으면 1주일 안에 자료를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의 세 가지는 검토해 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은 아직 조사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마무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는데 마지막 부분이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를 좀더 해 보겠습니다. 앞의 세 가지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세행정을 하시는 청장님과 국세인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동산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해외투기자본의 실태에 관한 문제, 세 번째는 최근에 모 언론에 방영된 국세청의 모럴 해저드에 관한 문제입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아까 대상에 대한 세무조사 촉구가 있었는데 두산도 역시 형제의 난으로 인해 두산산업개발이 리베이트라든지 가공경비 계상으로 해 가지고 138억 원을 사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다시피 138억 같으면 법인세가 약 35억, 소득세가 약 20억 그래서 만일 회사로부터 증여받았다 해서 계산하면 종소세가 48억 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조세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청장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담당국장님이 나와서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언론에 난 사항이라든지 일반적인 투서를 가지고 조사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개별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충분히 접근을 해 가지고 혐의사항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조사를 착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향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면 지금은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나 두산산업개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혐의사항을 충분히 정비하고 그다음에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할 것입니다.
이미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고 아마 국민들이 청장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에 대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2005년 6월 30일 현재 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투기혐의자 총 8192명을 조사해 가지고 5757억 원을 추징하고 관련 법규 위반으로 조치한 인원이 637명, 실제 보면 참여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인 2003년도 5ㆍ23조치부터 최근에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기억제 대책 발표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국세청의 투기조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청장님 발언록을 부동산에 관계되는 것만 모아 보았습니다. 보면 자신감, 신념, 여유, 마지막에는 공포감 조성 이런 식으로 네 가지입니다. 2005년 6월 16일에는 국세청 세무조사 발표 자료에서 “부동산 수요 측면의 관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2005년 7월 1일에는 조사국장들과의 대책의 자리에서 “국민들이 국세청의 노력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다는 것을 믿도록 하라”는, 또 세 번째는 2005년 7월 8일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기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값이 주춤하지요? 성과가 있을 겁니다” 하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급기야는 2005년 7월 21일 투기혐의자 발표 자리에서 “지금 자기 집값이 올라도 궁극적으로 자식 세대에 가면 손해를 볼 것이다” 이런 공포감을 조성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죽 보면서…… 국세청이 뭐하는 데입니까? 조세정의와 국가재원의 조달이라는 정말 숭고한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집값이 왜 폭등했습니까?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 또 시장이 너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세법에 부동산 투자나 투기의 개념은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매년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몇 년 잠잠하다가 일어나고, 그리고 일어났을 때 저희들이 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개념 정의에 대해 아까 이한구 위원님이 저한테 힐책성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겸허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세금탈루 부분, 더 접근하면 실수요가 아닌 투기 내지 가수요 부분 측면에서 유형을 정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것은 투기냐 투자냐 하는 개념에 대해 질의하시면 적절하게 답변하는 데 실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다는 “자식세대에 손해 본다” 그런 개념은 거두절미가 되어 버리니까……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물가라든가 다른 경기에 영향을 줍니다. 이번에도 8ㆍ31대책 나오기 전에 전 국민들이 잡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그 부분이 잡히지 않으면 전체가 깨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 손해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노력하자’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앞의 것을 잘라 버리고 뒤의 것만 나오니까 그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잘린 것을 못 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무조사가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적 도구로서 쓰여져서는 안 된다, 만일 정말 청장님 말씀처럼 아까 앞에 잘린 말은 제가 모르니까 빼고요, 그런 내용을 본다고 하면 마치 세무조사하면 투기 근절이 가능하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하면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서 있지 않았습니까? 단정적으로 그때마다 아파트값 상승만 불러왔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못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오늘 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나중에 표를 드리고 갈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역설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데 세무조사가 큰 도움을 주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03년 10월 아파트 가격을 100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강남과 강북 일단 서울만 본 것입니다. 색깔을 칠했기 때문에 아마 멀리서도 보일 것입니다. 밑에는 강남의 가격 상승 추세입니다. 위에는 강북의 가격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가 마치 S자가 누운 것과 비슷하지요? 그런데 강남이 아주 급격하게 오른 시절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하는 시기는 빨간 줄 점선이 죽죽 비처럼 내리고 있지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때마다 가격이 급등합니다.세무조사를 마치고 나면 가격이 좀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세무조사만 마치고 나면 또 가격이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하면 팔 사람이 집을 안 팔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기대심리에 의해서 가격은 더 뜁니다. 그 가격을 다지기 안정기로 했는데 더 뛸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2002년도에 두 번 한 것이 2005년도에는 다섯 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성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만큼은 국세청이 어쩌면 그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 1등 공신이 아닐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정말 역설적이다, 그리고 세무조사는 연도별로 시기별로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 없는 시기는 가격이 안정적입니다. 세무조사 할 때만 되면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특히 이번에 부동산에서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켰던 강남ㆍ분당ㆍ성남ㆍ용인ㆍ송파ㆍ서초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4년도만 안정적이었어요. 그때는 부동산 세무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건설경기 전체가 침체되었는데 그 이후에 가격이 급등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건설경기가 침체되니까 작년에 막 풉니다. 분양권 전매 허용부터 해 가지고 혁신도시, 행정수도 발표하니까 또 뜁니다. 세무조사 백날 해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런 점을 역설적으로 제가 도표로 해 온 것을 한번 보시고 다음에 한번 여기에 대한 답변, 아마 여기에 대한 연구만 하셔도 국세청에 있는 상당한 부동산 투기와의 연관 관계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빼달라고 했는데……
뺐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추석 전에―아마 청장님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대기업이 국세청을 상대로 로비하는 현황을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모 위원처럼 국세청만큼은 사회의 마지막 방파제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국세 업무를 위해서 근무하는 많은 국세인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사건이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기업 이름을 얘기해서 뭐합니다마는 LG CNS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 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LG CNS는……’ 중간 말 빼고 마지막에 ‘국세청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홈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는데 얼마나 불가분의 관계인지 몰라도 ‘함께 성장해 왔다’는 말에 저도 좀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이 말을, 제가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합니다. 사실 심사위원 7명 중에 내부 심사위원 3명이 국세청 안에서 나오는데 그중에 과장 4명 중에 1명, 사무관 12명 중에 2명, 사실 열네댓 분 중에 3명이 거기서 나와요. 그다음에 외부인사 250명 중에 4명을 뽑는데 그것도 앞에 한번 선정되면 빠지기 때문에 실제 전부 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실제 대기업에서 보면 마치 로비하기 좋은 복마전, 사실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세청이 주신 자료에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죽 읽어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청장님은 사실 결재라인에 안 계시고 이게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100점 만점에 한 60점 이상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주관적인 요소입니다. 계량화되기 참 어려운, 예를 들면 ‘문제 파악의 정확성, 업무 이해의 완전성, 기술의 혁신성, 추진 방법의 타당성, 사용의 편의성’ 이것을 어떻게 계량화합니까?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평가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배점 기준도 상당히 애매하다 누가 봐도 의혹을 사기 너무 좋은 이런 시스템하에서는 아무리 국세청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도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이번에 200억 짜리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전산사업비가 외부용역 사업비 중 12%면 큰 비중인데 이런 부분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오해를 안 받으시려면 구매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조달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우선 그런 사건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사실은 기관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건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조금 더 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처음부터 새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자체에서 예를 들면 지금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의 소액들이 있습니다. 100만 원부터 해 가지고 500만 원 이런 것은 그 자체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지금 입찰 관련된 입찰가격 부분 이런 것은 조달청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업무 자체가 기술평가위원회인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이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 전체를 조달청에 다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국정감사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도 참 칭찬에 인색합니다마는 정말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청장님 부임하신 다음 날부터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때 청장님 말씀이 탈세 혐의가 있다면 국내 자본이건 해외 자본이건 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셨고 또 론스타와 칼라일을 조사하시면서 중요한 과세근거로 고정사업장 개념을 도입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 이게 외부에서 도입한 것이 아니고 국세청 자신이 근거를 마련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과세권을 행사한다면 때를 놓치면 국세청의 고의적인 과세주권의 의도적 포기로밖에 비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론스타, 칼라일뿐만 아니고 뉴브리지 캐피탈이라든지 이것도 조금 전에 말한 고정사업장 개념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과세 기준을 가지고 고정사업장 개념이다 이런 것을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고요. 사실 제 입장에서 그 얘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런 부분들도 그런 범위는 넘어선다고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흐름 부분은 제일 큰 것도 하는데 기본원칙은 지켜 간다, 그래서 아까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추가 4개가 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자체가 건전하고 투자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투명해져야 된다, 투명해지면 투자도 더 잘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경제 전체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탈루한 부분은 어느 기구든지 과세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여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국내 자본과 해외 자본이 같이 병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펀드는 별도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그 안에도 검은머리 펀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근본 원칙은 같이 가겠다, 그리고 방금 지적해 주신 것은 그렇게 하겠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 중에서 국내 자본도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하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말하는데 국내 자본은 국내에서 나온 법인세라는 것을 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외 자본은 전부 다 조세피난처를 갖기 때문에 세금 한 푼 안 내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문제가 지적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내법인 같은 경우에도 외국 자본하고 국내 자본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별화하는 것은 이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외국 자본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서 충분히 많은 시간을 하고 싶은데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칼라일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인데 일본에는 이미 신세이조항이라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가 외국 자본 투기의 전형적인 예인데 론스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을 봐서라도 5% 이상 주식을 양도하거나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면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세회피도 우리가 과세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외국 자본이 이렇게 횡행하고 판치고 있는 이때에 국세청 안에서 외국인 전담인력 현황을 보니까 2000년도에 128명, 2001년도 121명, 2003년도에 270명, 2004년도 255명, 2005년 9월 1일 251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거꾸로 숫자가 줄고 있습니까?
무슨 숫자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외국 법인 담당 조사인력이 지금 몇 명입니까? 이게 국세청 자료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인력이 한 900명 넘게 있고 매년 한 150명씩 계속 위원님들이 예산도 주시고 해 가지고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자료를 주신 것 아니에요? 아까 이혜훈 위원도 그러시던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신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예천 출신 신국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는데 모두에 우리 국세청의 이 청장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청장은 역대 청장하고 다른 하나의 국세청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적시보다는 제도 개혁을 많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국세청이 단순히 청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에 가장 실질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대단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서가 동적으로 혁신성에 변화가 되어야 경제활동이 촉진되고 그래야 경제가 살아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어떻든 이 청장이 국세청에서 죽 자랐기 때문에 청의 세무서장이나 간부들은 어떤 면에서는 안정 지향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국가가 요청하고 우리 경제가 요청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에서 요청하시는 것은 변화거든요. 국세청이 변해서 세수를 잘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국세청을 개혁해 달라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간부 직원하고 모든 직원들이 명심해서 직원들이 더욱 긴장해 가지고 청장 중심으로 뭉쳐서 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세금 내는 국민이 한 50%밖에 안 된다는데 청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 부분은 우선 제도적인 문제가 선행되어 있습니다. 과세미달 같은 개념이라든가 근로소득 공제의 개념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아주 영세사업자 그 두 개가 합쳐진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제대로 못 받아낸다는 것은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주한미상공회의소라든가 외국상공회의소, 여기 와 있는 외국 기업하는 분들이 본국에 비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세금을 제대로 못 걷고 있다, 만약에 세금을 제대로 징수한다면 법인세나 소득세율을 더 낮춰도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세정의 낙후 때문에 다른 나라와 같이 외국인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개방하는 데도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해서 세정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세금 전쟁, 또 세금 폭탄 이런 용어가 오르내리는데 이것은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위축되어 있고 참여정부 들어와서 개혁에 대한 적응성이 상실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R&D라든가 투자가 이렇게 위축되면 앞으로 경기 나빠지고 경제 회복 안 되면 세수도 나빠지고 악순환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아주 짙어집니다. 이 점을 청장과 간부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각별한 긴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위원님들이 세무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각도를 좀 달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청장께서 보고하신 업무보고 내용에 연말 세수를 집중적으로 해서 연말까지 국세행정을 집중하겠다는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우리 업계가 옛날같이 목소리도 못 내고 완전히 엎드려 있는데도 대기업 무더기 세무조사, 또 재계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에 긴장한다고 그래요. 이 점에 대해서 서울국세청의 조사국장 누구 있어요? 1국장이에요, 2국장이에요? 어느 국장이 해당이 됩니까? 국장 한번 나와 보세요. 또 중부지방국세청 담당국장도 같이 한번 나와 보세요.
조사1국장입니다.
1국에서 합니까?
예.
지금 관내 세무조사를 하는 대상기업이 몇 개입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밝히기가 좀 어렵다고……
어렵습니까?
예.
조사대상 기업하고 조사 내용은 청에서 밝히기 어렵습니까?
예.
어려운 것을 제가 굳이 밝히라고 그러지는 않는데, 원칙 없이 한다고 그래요. 어떤 데는 얼마 전에 했는데 또 이걸 하고 또 어떤 데는…… 보통 기간은 얼마나 합니까?
기간은 업체의 규모에 따라 좀 다릅니다.
한 3개월 하다 끝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장시간 그렇게 한대요. 이렇게 하면 조사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기업 경영, CEO에서부터 여러 가지 위축이 되는데 동시 다발적이고 장기간 아주 정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금년 경제가 절대 회복이 안 될 겁니다. 기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기업의 분위기라든가 기업의 리더십 이것이 다 실종되고 개혁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짓눌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R&D나 투자가 안 되고 또 소비도 연관되어서 안 되면 어떻게 경제를 살리냐, 그러면 세수부터 줄어들거든요. 내년이 더 걱정될 겁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양 국장께서 끝낼 것은 빨리 끝내고, 여기에 좋은 말은 다 썼는데 정말 세수도 중요하지만 한번 받고 나면 그 마음에 남은 앙금 저항 이것이 상당히 깊어지니까, 그렇지요?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전에 없이 이것이 확산되고 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국장 소관의 세무조사를 해서 받는 세금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국세청 통계로 나와있는 숫자는 전체……
조사해 가지고 당신 얼마 세금 더 내라 이렇게 결과를 통보할 것 아닙니까? 그 숫자를 집계하면 되는데요. 가능하시면 조사에 의해서 세수가 더 걷어지는 것 이걸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어요? 전국권 말고 양 청에서 조사에 의해서 징수가 더 되는 부분, 세금이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세수와 관련해서 부실 과세의 문제인데 사실 자진신고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자진신고율이 아주 높고, 법인세는 97.1%, 소득세는 75%, 부가세는 72% 이렇게 높아지는데 자진신고 해 가지고 세금 내는데 또 부실과세도 높아지고 하는 것 이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전체적인 비율 부분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납부를 하는 그 체계가, 세법체계 속에 세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비율은 유지되는데 저희들 부실과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한 너덧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납 부분하고 부실과세 부분 그것은 우선 하나는 자납 부분이고 하나는 고지분이기 때문에 고지분 자체 내용에 있다, 그러니까 95% 같으면 5% 자체에서 이러이러한 유형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자진신고해도 세무조사합니까?
물론 자진신고하고 난 뒤에 조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연결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진신고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성실성 추정을 가지고 인정을 하고 가고 그렇습니다.
결국 국세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회자본인 신뢰인데, 세금 내는 사람하고 걷는 사람하고 간에 신뢰관계가 있어야 이것이 해결되지 서로 자기 생각만 하면 영원히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자진신고제가 그냥 숫자로 이렇게 높다 하지 말고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따져 보시고, 또 자진신고해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실과세가 생기는지, 또 세금저항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심층분석을 한번 해서 제도 개선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세정 손실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제언을 하고 싶은데 지금 세무대리인이 세무사입니까? 지금 세무사가 세무대리인으로 됩니까?
세무사 공인회계사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지도조사를 하는데 예비지도조사는 공무원들이 가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지도조사 이런 등등을 대리인인 세무사하고 회계사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분야의 질을 높여 가지고…… 공무원들이, 국세청이 다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좀 전문화시켜 가지고 그 분야의 업무를 질적으로 좀 향상시켜서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 아주 정밀하게 해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기업들이 과거에 회계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는 꿈도 못 꿀 정도로 제도를 한번 혁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사분야를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은 뒤에서 보고 조사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을 육성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되니까 연구를 해 가지고 세무사하고 회계사 또 그밖에 그런 분을 동원해 가지고 예비조사하는 것은 그런 분한테 위탁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조세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의식이 바뀌려면 교육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는, 국세청 자체에서는 이걸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역시 세수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정확하게 내는데 자영업자는 정말 문제다 하는 것이 국세청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인 의사라든가 변호사 이런 사람들의 소득신고가 대부분 200만 원 이하라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자료가 나와 가지고 50만 원, 1만 5000명이 한 200만 원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있는 사람하고 빈곤층하고 갈등이 심한데 우리 사회의 갈등이 더 깊어져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자영업자에 대한―여기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는데―방향을 달리해 가지고 뭔가 제도를 정비해서 이 청장 재임 중에 제도화하는 것을……
우선 통계에 대해서 국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영사업자 50만 원 그것은 잘못된 통계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발표된 내용들은 그런 내용하고 관련도 없는 내용들이고, 또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자영사업자 1인당 평균 부담세액만 하더라도 297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물론 그러니까 평균이 그렇다 하니까 현재 밑에 계층들은 많이 내는 것은 많이 내고 있다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근로소득자도 한 122만 원이기 때문에 차이는 많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영사업자들의 경우에도 사실상 지금 의료 이런 경우에 자료는 거의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업자들의 경우도 폐업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자영사업자 부분을 무조건 한쪽으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저희들이 노력은 계속 하겠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을 세금은 확실히 받고 기업들 활동하는 것은 자유롭게 해 주고 이런 원칙하에서 몇 가지 제도 혁신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계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작을의 이계안 위원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님하고 중부지방국세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주성 청장께서 업무보고한 것 중에서 신속ㆍ정확ㆍ편리한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에 관한 보고를 하시면서 “참여정부 이후부터 시행된 전자신고 인터넷 민원 증명 발급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훌륭한 세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방청별로 보면 다른 지방청에 비해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법인세 모두 같이 서울청과 중부청은 전자신고를 한 비율이 평균보다 낮은데 특별하게 그런 이유가 있는지, 또 앞으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은 뭔지 서울청과 중부청이 이 차례차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청장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청장으로 처음 부임해서 보니까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세 가지 세목의 전자신고비율이 서울청이 전국 평균보다 한 10% 정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서울청 관내 납세자의 평균 학력이나 평균 생활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높으면 높지 낮지는 않을 텐데 서울청의 전자신고비율이 어떻게 10% 가까이 낮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본청장님께 “전국 평균 수준까지 빠른 시간 안에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더니만 전자신고비율 자체만 끌어올리는 데 힘을 쏟다 보면 잘못하면 전시행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납세자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고 또 납세자들이 편리한 그런 내실 있는 전자신고비율 확대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청의 전자신고비율 확대를 위해서는 제가 온 3월 말부터 바로 신경을 써서 그 전년까지는 전국 평균의 10% 정도 미달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전국 평균의 한 5% 정도 미달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편리하고 그래서 우리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능력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전자신고비율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청장님!
중부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2004년 2기 확정신고 전자신고비율은 약 60% 가까이 됩니다. 평균에 좀 부족합니다마는 저희 중부청의 경우에는 관할이 넓다 보니까, 경기 인천 강원도를 관할합니다. 그리고 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 유입이 있어서 납세자의 이동이 많고 휴ㆍ폐업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증가율이 청 평균보다 훨씬 많다 보니까 저희가 전자신고 안내하는 데 좀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세무대리인을 활용한다든가, 또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전자신고 확대 방안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주성 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수 전망과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국세청이 아니라 재정경제부에서 자료를 몇 가지 받아 가지고 왔는데 세수 전망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정경제부가 보내준 자료에 보면 세수 전망을 할 때 사용하는 거시경제지표가대체적으로 다섯 여섯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경제성장률, 실질성장률, GDP 디플레이터, 수출액, 수입액, 환율, 회사채 수익률, 민간소비 증가율, 명목임금 상승률 이런 거시지표가 있는데 이 거시지표를 집행부서인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외생변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수결함이 나면 전부 외생변수로 돌릴 수밖에 없는데 반면에 국세청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소득파악률을 제고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조세 포탈하는 사람들을 근절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체납이나 결손처분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각종 세금과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그렇게 해서 환급하는 것을 최소화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2005년도 세수가 얼마나 부족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재정경제부에서 뭐라고 보내왔냐면 ‘대체적으로 4조 6000억 정도 부족할 거다’ 그러면서 그 세수 부족 원인을 뭐라고 분석해 왔냐면, ‘환율이 하락되어서 3조 5000억 정도, 소비 부진이 2조, 이자율 하락이 1조, 부동산 거래가 저조해서 한 1조, 기타가 한 1000억 정도가 부족해질 것인데 다행히 작년도에 법인들의 영업성적이 좋아서 법인세는 예정보다 한 3조쯤 더 걷어서 4조 6000억 정도 부족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재정경제부에서는 4조 6000억 정도의 세수결함이 날 거라고 한 것에 반해서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청장님께서는 “3조 정도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 나름대로는 아까 말한 외생변수 이런 것이 오면 4조 6000억 정도가 부족할 것인데 집행부서인 국세청이 아까 제가 예시한 그런 것들에 좀더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국세청이 어느 경우에도 국가가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당해야 된다는 그런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싶은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부족분에 대한 근본부분은 수입분 부가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노력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방금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간편납세제도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굉장히 납세자의 편에 서서 서비스하는 행정으로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우선 간편납세제도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그걸 도입하는 목적, 그리고 이것을 정착시키려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간편납세제도 자체의 방향은 우선 영세사업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저희들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납세제도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간편납세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방향이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단지 그렇게 할 때 수단을 어떻게 할 거냐, 우선 전자장부로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제도하고 어떤 충돌 부분은 없느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외부조정계산을 첨부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간편납세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대상부터, 구체적인 어떤 내용부터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린다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을 보면 간편납세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가장 전제조건이, 자영업자의 성실성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세청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봐도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라는 것이 작게는 29%에서 49%뿐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하에서 간편납세제도가 과연 정착될 수 있을까, 도입하는 데 전제조건이 충족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입장을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의 간편납세제도의 수단이라는 것이 전자장비입니다. 그런데 전자장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침이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국세청에서 제도가 어떻게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성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증빙은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장부 부분은 우리가 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자적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납세협력비용하고 근거과세의 확산이라는 양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간판납세제도로 가더라도 근거과세의 기본 틀은 유지해 가면서 가야 된다, 단지 하나의 방법상 문제에서 소득 계산 부분을 단순화하고 표준화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표준화해 가지고 편리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부분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된다, 우리가 조금 더 간편하게 해 가면서 쓸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과세하고 완전히 상충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우리 소득파악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갖춰갈 것이냐 하는 거고 오전에도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하셨지만 근로소득보전세제에 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제를 통해서 복지를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더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하 EITC로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EITC 제도를 도입하려면 각종 소득을 파악하는 인프라스트럭처도 갖춰야 되고 재원을 확충해야 되고 다른 복지정책하고의 연계성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소득파악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지역담당제라는 것도 없고 해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하는 것이 대단히 지난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EITC라는 것이 도입 자체도 중요하지만 다른 복지정책들, 이를테면 국민연금의 소득파악하는 문제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차등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소득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기능적으로 조직을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또 지금 현재의 조직으로 충분할 것인지 참 걱정입니다. 만약에 된다고만 하면 EITC 도입 전제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민연금을 걷는 것이라든지 건강보험료 걷는 것 등에 대한 모든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행정개혁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혁신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세청이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또 조직은 어떻게 변경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런 구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편납세제도 부분은 기본적으로 근거과세의 틀 범위 내에서 가야 된다 그리고 소득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실무적인 접근도 돼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EITC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근로소득부터 먼저 하고 그게 조금 정착되면서 사업소득으로 연결지어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현행 국세청 조직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그 부분은 EITC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참여정부 내에서 사회개혁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4대 보험하고 연결될 때는 엄청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조직 가지고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개별적인 사항을 보면 김정부 위원님 관내만 보더라도 마산세무서다 하면 마산세무서가 직원이 한 11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인력이 마산시하고 함안군하고 창원군하고 의령까지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EITC 접근의 기본 전제조건이라 하는 것은 그런 서의 기능도 조금 더 넓혀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면 부산지방국세청 같은 경우에 지금 부산광역시하고 경상남도하고 울산광역시하고 제주도까지 4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EITC가 효율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청 단위의 개편도 필요하다, 그 형태를 예를 들면 영국식으로 갈 것인지, 미국식으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절충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기본적으로 그 제도가 성공이 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부분은 광범위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지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제창 위원께서는 국세청 산하 위원회가 기능을 좀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일단 국세청 산하에 있는, 제가 보고받은 것으로는 8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8개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한다고 전제하고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8개 위원회의 총 위원 수가 96명이고 그중에 55명이 외부인입니다. 그중에 여성위원이 21명이어서 전체 21.8%에 해당하는데 이 21.8%라는 비율에 관해서 어떠한 정책적인 지표가 있으십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 같은 데 보면 11명의 위원 중에 여성이 4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의 할당식으로 해서 여성위원의 참여를 강제화시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규정에 보면 30% 규정도 있는 곳이 있는데 현재 국세청 산하에 있는 이 위원회가 21.8% 정도를 여성으로 채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 8개는 전부 다 심사ㆍ심의 기구입니다. 다른 부처에서처럼 자문기구니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전부 다 법에 근거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외부위원이 55명 계시는데 그중에 여성위원이 스물한 분 계십니다. 그 비율로 보면 한 38% 됩니다. 현행 정부 기본방침은 가능하면 30%는 유지되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기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조에서 보면 대충 그 인원은 오버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회가 닿으면 그 비율 이상 유지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들 경우에는 그분이 빠지면 곡 여성위원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위원들을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장님은 여성위원 비율 낼 적에 전체 96명이 아니라 외부인사에 대한 비율로 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권장하는 30%가 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부인사가 워낙 여성 고위간부가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30% 기준 했을 때 이야기고, 그러니까 정부 전체 목표는 36%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38% 하니까 오버돼 있는데 필요한 경우는 가능하면 더 늘려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21명 중에서 겸직하는 위원이 계시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8개 위원회에 한 여성위원이 두 군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제가 국세청은 아닙니다만 다른 데를 조사해 보니까 한 분이 아주 유명한 저명인사, 명망가인데 12군데인가 위원회 위원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성들한테 할당제를 주고 그 할당제를 채우도록 아주 적극적인 차별 시정 행위를 하는 입장이라는 것은 여성들의 여러 가지 역량을 확대하고 또 여성들의 인재풀을 확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그냥 어떻게 숫자를 메우기 위한 식으로 여성 명망가들을 자리에 놓는다 그러면 그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전문가 그룹을 하다 보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양성평등의 면 또 여성들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면에서 겸직보다는 좀더 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여성들의 활동을 확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 잘 몰랐는데 여하튼 간에 임기가 만료되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나라당 윤건영입니다. 청장님 이하 국세청 직원 여러분들, 아침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한 가지 놀란 게 있습니다. 제가 열일곱 번째 질의를 하게 되겠는데 그래도 국세청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국세청의 업무의 범위와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으니까 쉽지만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남 무속인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해서 제가 임시국회 때 청장님께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청장의 답변은 그 정도 정보로는 누군지 알아낼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없다는 그런 요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금년 7월 20일 방영된 KBS ‘추적 60분’에 보면 국세청장이 더 신중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강남 대치동 개포동 일대를 세 시간 수소문 끝에 당사자인 김모 씨를 KBS가 찾았습니다. 이분은 부동산업과 역술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람인데 국세청 발표 후에 KBS가 이 사람을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것이 소문이 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하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볼 때 국세청이 이분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를 충분하게 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본인이 자기가 언론사에 직접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론사가 취재를 나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를 공개한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KBS에서 강남 대치동 개포동 일대를 세 시간에 걸쳐서 수소문한 결과 이 사람을 찾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께서 좀더 알아봐 주시고, 요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좀더 신중하게 국세청이 처신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도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국세청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데는 상당히 인색하다, 물론 여기에는 국세청이 국회의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생산하는 역량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사생활 보호 혹은 비밀 보호를 오히려 국세청의 비밀 보호를 위한 빌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기 때문에 꼭 어떻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러한 느낌을 많은 위원들이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 김효석 위원님 지적하실 때 기본 흐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여러 가지 이유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보완도 하고 또 조직 보완도 하고 실력도 길러야 되고 여러 가지 결합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걸쳐서 올해도 중앙정부의 세수결손이 대규모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수결손에 대한 예측과 비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활동입니다. 세무조사를 통해서 물론 국세청은 세수입을 더 확보할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세무조사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원래 국세청이 해야 할 활동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세수가 모자라는 해에 특별하게 세무조사가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세청이 세법을 경기순환과 관계없이 엄정하게 집행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정부가 설정한 예산상의 세수입 목표를 확보하는 데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쏟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수 목표 달성은 지출이나 세입 부분은 위원님들이 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측면도 종전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사실상 부족분이 있다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아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기 조사하면서 한 2~3개월 걸렸기 때문에 밀려있던 게 이월되면서 같이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느껴졌을 것이다, 또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부인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근본적인 것은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비해서 부가가치세 조사 빈도는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부과된 세액의 규모는 두 곱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일상적인 조세행정의 결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봅니까, 아니면 국세청이 특별한 세수 확보 노력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고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우선 2003년도에 경기 여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분 조사를 유예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조사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그 건수가 맞습니다. 단지 2002년도 대비해서 보면 2004년도에 자료상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 때문에…… 그 건수를 빼면 예년도 평균 비슷하게 갑니다. 굳이 설명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는 2002년보다 조사 건수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부과액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료상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고발 부분은 그런 요소는 좀 왔다갔다 할 것입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국세청의 역할은 세법을 경기순환과 관계없이 경기순환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래 국세청의 소임입니다. 경기가 나빠서 혹은 정부가 과도하게 성장률을 예상해서 책정한 그 세수입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국세행정을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세청이 보복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혹 중에는 상당 부분 국세청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신한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보복적인 것이 아니냐, 특히 엔스왑에 대한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 신한은행이 국세청에 대해서 순순하게 순응하지 않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금융기업에 대해서 3년 만에 정기 세무조사를 두 번 시행한 예는 금번에 신한은행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국세청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들 지적 때 말씀드렸습니다. 일절 그런 게 분명히 없다, 저희들이 신한은행 조사해 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금융기관 조사 부분은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 부분은 본인들이 조사를 받는다 하니까 저희들은 언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일절 그런 게 없다, 조사귀속연도도 5년이 경과됐다 그리고 지금 신한은행뿐만 아니고 그 원칙은 어느 은행이나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일절 그런 게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신한은행 엔화스왑 그거 조사해서 몇 푼 거둘 거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에 대한 기본은 원칙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우연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우연한 게 아니고 조사사업연도 기준으로 가는 것이지 조사연도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참여정부 들어와서 보복성 조사는 일절 없다, 어떤 경우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공개하겠다 그리고 본인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참여시키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보한 정보에 의하면 30대 금융기업의 경우에 지난 10년간 3년 만에 두 번씩 정기 세무조사를 한 예는 이번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확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요?
제가 그렇게 설명 안 드립니까? 귀속사업연도 기준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귀속사업연도는 5년이 경과됐다 그리고 조사라 하는 것은 하다 보면 앞의 사항이 연기가 돼 가지고, 조금 전에 2003년도 유예되는 식으로 연기돼 가지고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한 연도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감안한다, 일절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같은 맥락에서 건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뚝섬 상업용지를 높은 금액에 낙찰받았다고 해서 관련된 4개 기업을 전부 다 조사할 예정이라는 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 부분은 개별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높은 가격에 낙찰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러면 어떤 연유로 해서 국세청이 생각하기보다는 뚝섬에서 높은 가격으로 용지를 낙찰받았다고 해서 과세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 경우에 사실 저희 조사의 기본원칙이라 하는 게 아까 이종구 위원님이나 이한구 위원님 지적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탈루 사항이 없는 경우에 조사를 한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금 출처라든지 탈루 사항이 구체적으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입니다. 일부 특정 기업 경우에는 그 전에 조사가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있는 기업들 경우에도 그 사항 부분은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뚝섬이라든지 다른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업무보고에 의하면 수도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국세청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까지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동원 내용을 보면 조사를 받은 사람 중에서 국세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들의 비율은 1.29%입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두고 볼 때 국세청이 심혈을 기울여서 수천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가 국민들에게 시위를 한다거나 위압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투기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근거에 입각한 것이 아니다 하는 평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 수 있습니까?
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사할 때 유형별로 어느 정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특히 음성탈루 부분은 유형별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한은행 사례나 건설업자의 경우, 혹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 이런 것들을 죽 묶어서 볼 때 국세청이 세법의 엄정한 집행보다는 다른 데 지나치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세청장으로서 뭔가 종합적인 혹은 기본적인 관점에서 반성이 있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적어도 국민들은 그러한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사는데 그것이 1000억짜리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금 낸 것은 10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검증해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탈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혐의를 파악해서 착수를 합니다. 그러면 조사받는 사람이 내가 무엇 때문에 조사받았다, 그런 혐의가 없는데 조사하면 요새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구멍가게 하는 사람도 조용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체적인 사안이 없으면 조사하지 않는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파악과 관련해서 적어도 사업자의 절반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도 세원을 다 노출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이 사실은 눈 감고 아무 데나 가서 조사를 하면 무엇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했더니 뭔가 잘못된 것이 나왔다고 해서 국세청 세무업무의 집행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대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 전산에 의한 선정방법, 장기미조사 그런 경우에 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적인 사례에서 굳이 국민들이 의혹이 있다고 하니까 개별적인 이유가 있다면 사오천억 물건을 사는데 세금 낸 것이 10원도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받는 사람이 1명도 예외 없이 그 많은 조사를 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내가 무엇 때문에 조사받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부동산 투기 조사에서도 저희 서나 지방청에서 충분히 검증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본인한테 소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경우에는 1.29%의 문제만 발견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시행된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세청이 그렇게 인력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조사대상 부분도 전체적인 비율……
그러니까 그것은 조사대상의 선정 그 자체가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를 보면 국세청이 그와 같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서 조사사업을 벌여야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 사후적으로 입증된 것 아닙니까?
부동산 부분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새로운 유형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국지적인 개발계획에 따라서 전국적인 현상이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번에는 국세청에서 최소한도 안정적인 접근을 못 할 것이라고 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접근했다, 그 비율도 일반 조사비율 범위 내이고 전국적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인원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개별적인 사안은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으면 조사하지 않았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의 실제 조사결과 1.2% 정도만이 문제가 있었다면 비록 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이, 특히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투기혐의의 결과라는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명된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근로소득자입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부동자금 가지고 투기하고 다니는 사람은 극소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보복성 조사는 일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범위 내의 사항이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가 그러니까…… 그리고 투기와 부동산가격 상승 사이에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시점에, 물론 아까 김양수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세무조사를 하는 시점에 부동산가격이 오른다…… 오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조사하니까 조사받는 사람은 양도소득세가 올라가니까 증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풀타임을 두고 보면 그래도 어느 시점에 가면 안정이 되고 또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부분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들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기여는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편납세제도는 감가상각, 접대비, 기부금, 퇴직급여충당금, 지급이자,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등에 대해서 아주 간편하게 대충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제도……
그러나 지금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을 보면 기장 신고자와 무기장 신고자의 비율이 대체로 1 대 1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적용대상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개인의 경우에는 5억 미만의 사업자만 친다 하더라도 전체 사업자의 77%입니다. 10억 미만을 삼는다면 98%가 해당됩니다. 법인의 경우에 10억 미만을 한다면 전체 법인의 60%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편납세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감가상각, 접대비, 기부금, 퇴직급여충당금, 지급이자,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등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도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다면 근거과세라는 것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세청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박종근 위원장, 송영길 간사와 사회교대)
저도 걱정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외의 기본사항이라는 것은 우선 납세자 입장도 들어봐야 되고 납세협력비용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근거과세의 양 축이 같이 가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본 간편납세제도에 대해서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득금액 계산에서 단순화ㆍ표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재경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정경제부에서 구체적인 검토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재경위에서도 그에 따라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사항이 결정되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거기에 적합한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 가겠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기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위에 납세자의 납세행정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기장 근거과세 기반을 무너뜨리면서 납세자의 납세행정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은 완전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변호사에 대해서는 수임건수만을 과세자료로 제출하게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로 제출받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원을 통해서 자료수집도 하고 변협을 통해서 수임건수에 대한 것도 받는데 그 기본적인 사항은 우선 수임금액에 관한 것은 몇십 년간 변호사협회하고 우리 실무진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로 그나마 건수도 내놓고 법원 자료도 수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대문시장에서 가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금액을 적어 내라고 하고 변호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몇 건 맡았냐 하는 것만 제출하라는데 그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왜 회계사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을 적어내라고 그럽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검증하는 방법을 건수만 가지고 또 다른 측면으로 검증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대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기장능력이 없다거나 건수와 금액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하는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한테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과세자료로 제출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는 국세청이 법률전문가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 상태까지 오는 데 엄청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하고 대한변협하고 멱살잡이 싸움까지 하는 이 정도까지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건수 확보하는 데도 이 정도 걸렸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이 우리 선배들의 산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시장경제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주로 고소득층이 많이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해서 수임건수만을 요구하고 소득금액을 요구하지 못합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선배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 겨우 수임건수를 과세자료로 요구하는 수준까지밖에 못 왔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를 들어 민형사 건이라든가 가사 건에 대해서 기본적인 유명도라든가 평균단가 부분들은 우리 서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수임건수가 아니라 수임건수를 넘어서 소득금액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주저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체계가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저희들이……
과세자료 제출에 수임건수가 아니고 수임건수와 함께 수입이 얼마인지를 제출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수임건수만 묻고 있으면서 어떻게 서민들에게 소득세 내라, 부가세 내라 등등의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출하는 내용하고 본인이 신고하는 것하고 또 저희들이 내부에 분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의 건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자기 수입을 알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몇 건 맡았는지만 묻고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묻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질의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를 들면……
변호사들이 그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제출 못 하는 것입니까?
대한변협에서 예를 들면 그 자료 부분은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변협이 개인 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별 변호사가 세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개별 변호사에게 자기 수입을 신고하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신고 요구를 하고 있지요. 또 수입금에……
요구를 했는데 순응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회계사에게 그런 요구를 했는데 순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수입금액은 본인들이 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자료수집 체계에 따라서 그 정도 수집을 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별 수임사항 명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도 다른 관점에서 검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질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회계사한테는 소득금액을 물으면서 왜 변호사한테는 수임건수만 묻느냐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왜 변호사에게 소득금액을 묻지 못합니까?
회계사들의 경우도 자기 개별 건수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신고하는 내용을 가지고……
국세청의 국세행정 목적을 위해서 수임건수가 중요합니까, 소득금액이 중요합니까? 수임건수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료……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 그것은 묻지 않고 굳이 우회해서 수임건수를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료수집 체계에 의해서 건수를 수집한다는 이야기이고 변호사에 대해서 수임사항 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제출하고 있고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세행정이 개선되어야 할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본인들이 건수에 대해서 제출하면 좋겠다, 우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그러한 것을 납세자인 변호사들의 호의에 의존해서 공평과세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법의 집행자인 국세청으로서 당당하게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옳습니까?
당당하게 요청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명세서 받는 것은 그대로 받고 또 본인들한테 수임사항 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정확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른 관점에서 검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수만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4인 가족 근로자의 면세점은 1582만 원입니다. 같은 규모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508만 원입니다. 공평합니까? 특히 사업자의 소득 포착률에 비추어 볼 때 같은 4인 가족인데 근로자보다는 사업자가 면세점이 1000만 원이나 낮은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소득체계상의 문제인데 우선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자영사업자는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표가 완전히 노출이 안 되니까 근로소득의 형평 부분에서 좀 높게 잡아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업소득자 부분에서 영세사업자가 많고 아주 어려운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최저생계비가 한 1300만 원 넘게 되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제개편을 대대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이제는 5가구 이상 임대하는 사람부터 임대사업자로 보기로 한다는 등의 개정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1가구 2주택부터 3주택, 4주택까지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50% 혹은 60%의 단일세율로 중과세를 하고 5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양도소득세율 체계에 따라서 과세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1가구 6주택이 되기 위해서 다섯 채를 임대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도대체 정상적인 시장경제체제에서 허용될 수 있는, 혹은 실현 가능한 사업 전환 방식입니까?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입법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충분히 논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세정 실무를 맡고 계시니까 청장의 느낌으로 봐서는 그런 제도의 불연속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재경부에서 입법을 해 가는 과정이니까 청장이 맞다, 안 맞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범위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분 초과됐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영업용 토지와 업무용 토지, 비업무용 토지 등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사실 귀신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평가가 나와서 한때 없어졌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를 구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엄청난 차등과세를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시행될 것처럼 보입니까?
그것도 입법정책적인 사안이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재경부에서 검토한 사안이고 입법화된 사안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장이 결과를 가지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저녁식사 후 8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유시민 위원님 차례입니다마는 심상정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이 있다니까 간단히 해 주시지요.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일정이 순조롭지 못한 이유가 증인채택 문제를 사실 오늘 매듭짓기로 했거든요. 이미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양당 간사께서 무엇 때문에 이것이 합의가 안 되고 또 오늘 의결이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이건희 회장하고 김승현 회장 두 분을 채택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채택하는 것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오늘 증인채택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지 양당 간사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당 간사가 한 분 안 계시니까 조금 계시고요. 양당 간사 간에 지금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별로 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만 조정이 되면 잘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오늘 결의를 안 해도 재경부 할 때 증인을 부를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으로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두 분께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하기로 한 것이고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은 사실 국민들께 약속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양당 간사 간에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재경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는 재경위 소속 위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개진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보고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가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보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채택을 하자고 합의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중으로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되어야 의제가 설정이 되고……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언제까지 양당 간사가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은 뭡니까?
위원님은 의견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오전에 제가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협의를 해서 오늘 중에 처리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8시 반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리 비운 위원님들도 많으신데 오늘 이 안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 전체가 있는 자리에서 확인되고 필요하면 의결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중간보고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고 또 오늘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되어서 의안으로 성립이 되면 제가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사실 심상정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까지 양당 간사가 합의해서 오늘 중으로 증인채택을 하기로 했는데 어찌됐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중간이라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각 간사 간의 입장을 표명하고 추가로 간사회의를 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일단 그 전단계로 각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해 버리면 협상이 더 안 되고 협상 포지션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양당 간사 간에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당 간사 간에 원만한 합의가 있어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합의가 되고 나면 그간의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시간을 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오랜 관례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여기에서 토론해 가지고…… 의사 진행하는 방식이 다 토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는데 좀 더 기다려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사 간에 협의시간을 갖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위원장님, 오늘 처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중에 간사 두 분이 합의를 하면 오늘 처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합의가 되면 오늘 처리하고 합의가 안 되면 내일 처리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일은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합의만 되면 나는 언제든지 즉시 의안으로……
위원장님이 합의를 강조하시니까 합의가 되면 좋은데, 저도 그렇게 되길 기대하는데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합의가 안 되면, 그것은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경부에서 참석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1주일 전에만 의결하면 참석통지를 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하고 있고,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론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마무리되려고 하는 막바지에 와 있는데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 버리면 입장을 변경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안 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위 설명을 들으시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들어 주시기 바라고 소상한 내용은 양당 간사들 간의 경과를 들어 주십시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두 분 간사들께서 ‘언제까지 최대한 합의를 도모해 보고 안 되면 상임위원회 전체토론과 의결을 통해서 정리한다’ 이것은 좀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양당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위원장이 의제를 채택할 수 있고,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내일부터 진행되는 것도 지금 증인채택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상임위원회……
그러면 여기 위원회 위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는데 그것도 안 되겠습니까?
기다리는 것은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제가 존중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마냥 계속 양당 간사 문제 가지고 열흘, 보름이 되고 있고 이미 지금 국감은 시작되었고 다른 증인들도 채택을 못 하고 있는 마당인데 명확하게 합의시간을 두고 ‘언제까지 안 되면 상임위에서 처리하겠다’ 이것을 좀 분명히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약속한다고 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처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리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요즘 민감한 문제니까 공개적으로 토론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유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시민 위원입니다. 청장님, 지방청장님, 또 간부님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국세 징수업무에 종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청 안내, 운영방향 등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두 번째가 ‘공평한 과세기반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평한 과세기반 구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선 청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공평한 과세기반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오늘 논의가 되었던 내용들이 사실상 그런 기반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종별ㆍ소득종류별 과세의 공평성을 확보해 나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썼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제가 마무리할 때 여쭈어 볼 텐데요. 제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 공평한 과세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람은 같게, 다른 사람은 다르게, 납세 능력에 따라서, 또 세금을 내야 될 사유에 따라서 낼 세금을 정확하게 내도록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우리 국세청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공평치 못한 일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KBS에 박희태 국회부의장의 탈세에 관한 보도가 있었던 것 혹시 아십니까?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선 개인납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국회부의장이시고 하기 때문에 그러실 텐데요. 이 보도를 보면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저도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방송보도의 후속보도가 또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 내용을 보면 좀 심각합니다. 대치동 학원 건물은 월세 1600만 원인데 300만 원으로 이중계약서 썼다, 또 한정식집 임대해 주면서 이중계약서 쓰고, 이발소가 있던 모텔건물인 경우에는 월세 3000만 원인데 200만 원으로 신고하고 이렇게 해서 이 방송보도에 의하면 해마다 최소한 2억 원 이상의 임대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이것을 합쳐 보면 세금탈루액만 2억이 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국세청에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이것에 대해서 국세청으로서의 적절한 조처들을 하신 적이 있는지, 또 안 하셨다면 어떤 조처를 하실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 납세자 비밀보호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어떤 사항은 어떻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조세포탈에 관한…… 상당히 신뢰할 만한 근거를 가진 보도가 이미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세부내용을 밝히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 어떤 조처를 하고 있다는…… 국세청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글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언론에 보도가 났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 가지고 조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는 경우에 탈루혐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해당관서에서 혐의를 확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아까 우제창 위원님도 절차적인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지금은 우리 국세청 내부도 모든 내부 절차 부분이 투명하지 못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과정은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서, 설령 또 청장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급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국세청이 적절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탈루 혐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니, 조사를 해 봐야 있는지 없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사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하기 위한 절차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일부러 우리 부의장님을 골탕먹이려고 여쭈어 본 것이 아니라 보도된 내용을 보면 소득탈루…… 결국 탈세의 어떤 방식이 임대료를 온라인 입금이나 수표를 전혀 안 받고 현금으로만 받았다든가, 또 현금수령 영수증을 써 주었는데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영수증을 되찾아갔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완전히 상가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다들 이런 식으로 탈세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거든요. 보통의 사람이 이렇게 했다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공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밝혀진 것이고 이것을 저 같은 비전문가가 볼 때에는, 또 국민들이 볼 때에는 ‘아, 건물 가진 사람들 다 저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조세행정에 대한 불신이 크게 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런 부분도 사실상 언론보도 내용이고, 또 사실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파악을 해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탈루행위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KBS보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후속보도가 곧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상당히 자세한 후속보도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 끝나고 다음번에 재경부 본부 감사할 때 국세청도 다시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다시 여쭈어 볼 테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 보도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좀 확인하셔서 그때는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유형의 임대소득 탈루, 또는 탈세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항간의 의심이 저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임대소득 부분에서 소위 탈루 부분은 일선 관서에서 100% 종전 식으로 지역담당제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00% 파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임대용 건물에 점포별로 임대차 내용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상호 체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언급이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면 금방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박희태 부의장 건에 관해서는 모르고 계셨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우선 개별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제대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내야 될 사람은 제대로 내야 되고 낼 능력 없는 사람은 안 내야 되고, 또 내야 하지만 낼 형편이 도저히 안 되는 사람도 국세청이 보듬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한 유형의 탈세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국고를 축내는 그런 행위가 소위 가짜 세금계산서 거래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보니까 국세청에서 답변을 하기를……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 사람은 처벌도 하고 검찰에 수사의뢰도 하고 하는데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파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매매법도 쌍벌죄인데 이것도 형법상 분명히 쌍벌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서 써먹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후조처를 어떻게 했는지 통계도 집계하지 않고 있고, 또 액수가 좀 큰 사람에 대해서만 세무조사 조금 하고 그다음에 일정기준 이하가 되면 세금 안 낸 것이나 물려서 끝내고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적발될 가능성도 적고 적발되어도 처벌이 좀 약하고 이러면 자꾸만 이것을 사고 싶은 인센티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건대는 소위 공평한 과세를 위해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해서 이것으로 세무당국을 속여 가지고 국민재산을 축내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보다 좀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가짜 세금계산서 부분의 개념 정의를 굳이 내리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윤건영 위원님도 ‘무엇 때문에 조사건수가 늘었느냐?’ 지적하셨지만 주로 이런 건수 바람에 좀 늘었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가짜 세금계산서 부분도 우리 사회구조상 장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 부분을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 상거래상 그런 부분 가지고 접근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부자의 경우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조사건수도 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좀더 엄정하게 해 주셔서 낼 사람이 안 내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특히 서민들은 속 좀 터지거든요. 그래서 좀더 엄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너무 엄정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보면 체납세금에 대해서 압류물건 공매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것 참 좋은 제도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의 실적을 보니까 짧은 기간에 서민용 주택이나 혹은 중소기업 사업용 자산 같은 것들을 많이 유예해 주어서 성과도 두 달 동안 이 정도면 제법 크지 않나 이런 판단도 좀 듭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좀 그 의지대로 따뜻한 세정을 하려면 이 대목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국세청에서 저에게 주신 통계를 보니까 공매위탁 물건 중에 거의 작년, 금년 보면 3분의 1 정도가 주택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예도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 옛날에는 국세를 납부할 정도로 잘 나가던 사람이 그만 그 사이에 뭐 좀 잘못되어 가지고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졌는데 가족이 살 조그마한 집 하나, 또는 겨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그마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공매를 하고 그러면 참 차가운 세정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하시는 것보다는, 나중에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서 그것을 좀 확대해서 해 준다면 어차피 받지도 못할 세금이 많고 또 그 당사자들이 그렇게 해서 집 뺏기고 좌절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재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바람직하고, 또 앞으로 세금도 거기서 걷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혹시 이 유예제도 이런 것들을 좀더 광범위하게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선에서 개별적인 사안이 있는 경우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측면에서 우선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근본적으로 다수와 관련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채권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개별사정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 또 건수가 1인당 500건 내지 1000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들이 탄력적인 세금의 체납 징수를 별도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연체된 보험료 징수를 너무 열심히 해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원성을 많이 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물론 세무당국은 세금을 잘 걷는 것이 기본임무이기는 하지만 그것 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너무 심하게 안 하도록 좀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조세정보 생산 및 공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 국세통계공개확대TF를 2004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좀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그 부분은 아까 김효석 위원님도 지적이 계셨고 그런데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TF를 일부 한다고 했지만 저희들 업무 한계성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조세행정이나 세법개편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보면 아무리 좋은 법률이나 개정안도 국민이 공감을 못 하면 이해를 못 받아서 지지율이 낮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세제 8ㆍ31조치의 후속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보면 충분히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 보유 상황이라든가 또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 공개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 정부가 좀 과도한 조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든가 또는 자기는 해당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도 세금 더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항감이 생겨서 정책이 마찰이 심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보면 앞으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주택에 대해서는 완전히 파악이 가능하지요? 어떻습니까?
예, 파악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주택을 어떻게 불균등하게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개발해서 그것을 주기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이 문제가 개선되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나오는 정부의 대책이라든가 국회 입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려면 이런 면에서의 지표의 개발과 그 지표의 동향에 대한 정기적인 공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가공을 해서라도 통계는 생산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유념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글을 쓰던 사람이라 왕왕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오거나 혹은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가진 문제의식과 관련한 어떤 지표의 변화 추이를 찾아보기 위해서 뒤져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로 데이터를 1차 가공만 해 가지고 그냥 늘어놓은 형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자들이 국민들에게 뭔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공하려면 많은 인력을 써 가지고 또 연구실에서 가공하고 이렇게들 많이 하거든요. 뭐랄까요, 글 쓰는 사람들, 언론인들, 학자들, 연구자들 이런 사람들이 때때로 분기별로든 반기별로든 해마다 한 번이든 들어와서, 예컨대 심상정 위원님이 그전에 자주 말씀하시던 토지 지니계수라든가 주택 지니계수라든가―저도 가지고 있는 통계가 일부 있습니다마는―이런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인디케이터(indicator)로 만들어 가지고 그 분기별, 혹은 연차별 동향을 죽 해 주면 저희가 얼마나 홍보하기도 좋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세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세 관련 정보를 가공하고 소화하기 좋은 형태로 배포하고 이렇게 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집행기관으로서 입법기관이나 혹은 범정부적인 정책, 입법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잘 수용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배전의 노력을 촉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여정부 들어와서 우선 통계 계수는 한 33개 정도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TF가 조금 운영이 미비했지만 나름대로 인터넷 공개방식에서 엑셀 방식으로 전환한 부분도 있고, 또 통계 만드는 사람이 책임져라 해 가지고 일부 실명제도 실시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신고서 받을 때부터 여러 가지 체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김효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 국감 끝나면 그래도 앞으로는 진일보된 행태로 해야 되겠다, 종전의 식으로 임시 미봉적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손이 안 떨어져서 못 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후 내년 국감 때 어떻게 변했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꼭 짚어볼 테니까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부 위원입니다. 내부 기용된 이주성 청장으로서 처음 맞게 되는 국정감사에 대해서 감회가 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국감에 예전에 볼 수 없던 모습이 간혹 띄기 때문에 잠깐 이 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위원님들의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그리고 열띤 지적에 대해서 청장께서 답변하는 모습이 대체로 수긍하고 개선하려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 많은 위원님들의 평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배 위원으로서도 상당히 보기도 좋고 또 오늘 간부 여러분, 그리고 참고인으로 오신 일선 관서장 여러분들도 집행에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세금 문제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세금 이야기로 나라가 온통 시끄럽고 심지어 세금 폭탄이라는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으로서는 세입 관서이기 때문에 세수 차질에 대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계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반면에 부동산 투기에 전념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세수 만회를 위해서 조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름대로 죽을 고생을 하고서도 고립무원한 그런 입장이 아닌가? 말하자면 들일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국세청의 입장에 대해서 선배로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지적을 할까 합니다. 세수 추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연말 세수 마감을 하면서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세입이 부족해서 그것도 마감 날에 예산회계법을 어겨 가면서 공공기관인 한전 주식 5000억 원어치를 긴급히 처분해서 그것을 국고에 충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수 관리가 그만큼 소홀하다는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 물론 경기가 좋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세수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국세청이 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수 추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 위원은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소에 계수 관리라든가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세수 추계에 관련해서는 우선 재정경제부에서 여러 기관 것을 받아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재정경제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단지 오차 부분이 발생되니까 지금 지적이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 부분 중에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다 정도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 답변 중에서 정부 내부에서 재경부와 그 밖의 관계 기관과의 어떤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쾌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관련된 부서에 ‘여기에서는 이런 정도 자료가 필요하다, 저기서는 이런 정도 자료가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해서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 그 부분이 재정경제부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렇다, 저렇다 언급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은 세수 추계에 대한 국세청의 앞으로의 임무, 자세, 청장의 철학이 좀더 투철했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세수가 이렇게 부족하고 또 앞으로 상당 기간 세수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될 것인데 국세청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세원 관리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지금까지의 세원 관리를 국세청 차원에서 뭔가 좀더 치밀하고 또 조직적ㆍ과학적인 세원 관리를 할 필요를 느끼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의한 관리는 예를 들면 우선 신용카드제도 부분에서 최소한도 현재 형식적인 통계 부분은 한 42%이지만 기타 신용카드로 인한 과표 양성화하고 관계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들이 엮여서나마 양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병행해 가지고 올해 처음 시행한 현금영수증제도 부분도 금년도에 최소한 17조 이상은 간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업종별 자료 부분은 공공기관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수요처의 자료라든지 유통기관 자료라든지 상당히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별적으로 유통과정 불성실 업종이라든지 그런 유사한 업종에 대해서는 개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영사업자 부분은 영원한 숙제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미흡한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말하자면 조직의 인원과 조직 관리가 앞으로 좀더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본 위원이 국세통계연보를 가져왔어요. 보니까 1999년도에 1만 6855명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줄어 가지고 그동안 몇 년간 유지되다가 작년도에 1만 7000명으로 인원이 조금 늘었어요. 이런 상태인데 청장께서 앞으로 국세청 조직 관리를 좀더 이런 세원 관리 위주로, 또 보다 관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 관리를 좀더 능동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선 사람이 있어야 저희들의 업무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여건에서 저희들의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다음에 조직 관리 측면에서 가능하면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조직의 개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직원들 승진도 해야 되니까 필요한 경우에 사무관 중심 체제로 가야 되겠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조직원의 사기 문제, 복지 문제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청사 문제도 제가 업무보고에 보니까 131개 관서 중에서 20년 초과한 것이 47개 관서가 되고 더군다나 임차 관서가 8개나 되는데 이것은 언제 해결합니까?
청사가 우리 국세청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선은 임차 청사 8개부터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만간 해결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20년 이상 된 관서가 47개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세청이 죽도록 고생만 하고 이렇게 대우도 받지 못하고 또 청사도 이렇게 노후되어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그것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내부 업무에 충실하자’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이 지금 현재 국세청이 하고 있는 일이라도 똑바로 하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일이라도 열심히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직원들 사기진작 문제는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의할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존경하는 강봉균 위원, 또 김진표 위원을 비롯해서 몇 분 위원들이 국세청의 인사 적체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9급에서 출발해서 5급까지는 대략 몇 년 정도 소요됩니까?
한 32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7급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작년 국감 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금년도하고 작년 연말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500명 증원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7급 인원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7급 인원을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8급, 9급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수를 적절히 봐 가면서 배분해야 되는 문제의 양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복된 것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 10ㆍ29대책 이후에 정부가 대충 월평균 3회에서 4회에 걸친, 그러니까 매달 서너 번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잡히질 않고 지난번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이렇게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 끝났습니까? 청장, 어떻습니까?
부동산 투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는 국세청에서 부동산 투기의 근본 대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동원되어서 또 이언도 시키고 잠잠해 지면 종합적ㆍ제도적인 대책으로 커버가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면에서는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ㆍ31대책 나오기 전에 전체적인 동향이 가격 면에서 안정되어 가고 있고 매도 물량도 나왔습니다. 8ㆍ31대책 이후에 송파 미니신도시라든가 일부 국지적인 개발 계획에 따른 정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국세청 직원들이 투입되면서 조금은 진정되고 있습니다. 한번 진정이 되면, 투기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국세청 직원들하고 신경전 벌이기 싫어서도 어느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질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을 보면 2003년도에 11월에 걸쳐서 2건의 대책을 발표했고 2004년 3건, 2005년에는 거의 본업을 부동산 투기에 전념하다시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입 인원이 2003년도에 6200명, 2004년도에 2996명, 또 2005년 6월 말까지 5900명, 투입 인원이 1만 5000명에 이릅니다. 그렇습니까?
그 투입 인원은 저희들이 누계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이번에 부동산 투기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이나 국민들의 기대 부분이 이번에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세청을 동원해도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선 진정은 해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도 조금 많이 투입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부과액이 2003년도 2700억, 2004년도 2900억, 금년도에 574억 해서 무려 5700억 원을 추징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의 평가는 국세청이 만족할 만한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이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을 보더라도 죽도록 일만 하고 또 세수를 달성 못한 그 죄는 다 쓰고 있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선 세수 부분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진도비로 보면 전년 대비해서 8% 수준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9% 수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0.6% 증대해 있는 상황에서, 모든 지표는 5% 이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 나름대로 세수 부분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른 국세 부분이나 기타 특별회계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국세청은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세청 직원이나 세무서에 있는 직원이나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나 국가가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가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단기간에 필요한 부분은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국세청이 앞으로 이 부동산 업무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말하자면 국세청 본연의 업무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직제가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동산에 관한 부분이 국세청의 전담부서는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행자부나 건교부나 재정경제부에서 총괄적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불이 났을 때 소방수의 역할을 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찰 활동도 하고 분석도 하고 사후 관리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부동산 업무를 전부 다 국세청에서 전담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기구 부분은 그런 범위 내에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행자부와 직제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총 755명 정원을 요구한 걸로 되어 있는데 협의과정에서 평가업무가 건교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최종 증원된 인원은 231명이 맞지요?
그것은 종부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종부세가 9억에서 6억으로 하향조정되면서 대상인원이 한 16만 가구지요?
재정경제부 통계가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원 가지고 종부세 집행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종부세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실무적인 차질이 없다 그런 결론을 우선 말씀드리고, 지금 16만에 관한 부분은 내년도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 여유가 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행자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세청이 지난 90년대 초에 토지초과이득세라고……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놈을 수행을 한다고 온 고생을 하면서 결국은 한 3년 하다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실패한 원인 중의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토초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그 당시의 어떤 과세체계상 우리가 위헌부분의 개념이 있는 것은 공제를 안 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부세 부분은 재정경제부에서 마련을 할 때 기왕에 우리가 과세되는 재산세 부분을 공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체계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우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인원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대상인원을 확대한다는 부분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픽스가 되면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논점은 뭐냐, 지난번에 우리가 토초세를 실패한 이유는, 과세표준을 행자부에 있는 시ㆍ군 단위에 있는 면 직원들이 작성을 하고 막상 집행은 세무관서에 있는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인이 생겼을 때 민원인들에게 국세청 직원들이 말 한마디 해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그런 통렬한 비난을 받으면서 주저앉은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가져 오잖아요. 그러면 재산세 과세표준을 누가 만듭니까? 이놈을 국세청에서 원용을 해 가지고 따와서 집행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있겠어요? 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 공동주택 기준시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열람도 하고 의견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완을 어느 정도까지는 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별공시지가 부분이라든가, 단독주택에 관한 부분, 5층 이하 연립주택 그것은 이제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번에 1차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걸러 갔을 거다, 그렇지만 그 뒤에 신고 때 다소간 문제는 있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기간 전이나 신고 중이나 신고가 끝나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끝까지 딜리버리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더 이상 밝힐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다음 재경부에 가서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종부세 과세와 관련해서 국세청이 한계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회에 와서 언제든지 우리 재경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산ㆍ태안 출신 문석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수를 걱정을 하시고, 또 세수추계의 정확성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데요. 과연 세수추계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우선 잘못되었다, 그런 결과가 되었다 하는 차원에서의 지적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세수차질이 상당히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인할 길은 없는데…… 당초에 이 문제는 금년 초에 예산을 짤 적에 5% 성장 그리고 3% 내외의 물가상승 그래서 경상성장률을 한 8% 내외로 보고 짰는데 고유가도 그렇고 환율 문제도 그렇고, 또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문제 때문에 성장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그래서 이제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국세청이 세수추계를 잘못했다라는 비판을 자꾸 받고 지적을 받는 것은 일면 타당한 면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측면도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세수를 추계하는 주체는 재정경제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세청이 가서 의견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재정경제부가 어떠한 수치를 제시하든 간에 세수추계만큼은 좀 보수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개 재정경제부나 정부의 입장에서는―경제성장도 결국은 목표치인데―목표치를 예상치보다는 말 그대로의 목표치의 개념으로 가져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세청이 그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매년 이런 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하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국세청은 어떻게 보면 세수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부분에서도 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그런 측면에서 재경부에 건의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경부의 입장에서는 특별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세목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에 부동산 세무조사 등과 관련된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8ㆍ31대책을 발표했는데 8ㆍ31대책 이후에 부동산시장이 안정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고요. 또 전문가를 포함해서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대체적으로 잘 짜여진 대책이다, 이대로만 되면 이제 부동산가격 안정은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잘 만들어졌는데 이게 앞으로 끝까지 가겠느냐, 혹 정권이 바뀌면 또 후퇴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지켜봐야 된다 이런 견해가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 어찌되었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흔들림이 없는 정책의지가 필요하다, 그것은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나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뿐만 아니라 국세청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선 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이 최종적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결정이 끝나면 국세청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선 실가과세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무리가 없도록 진행할 거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8ㆍ31대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선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더 안정된 이 부분이 대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공고가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 부처별로 지원대책을 잘 세워 나가면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ㆍ31대책 이전부터 국세청에서 부동산 세무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를 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무조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너무 행정력을 그쪽에 빼앗기다 보면 본연의 임무인―이것도 본연의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마는―세원 관리랄까, 징세 등을 좀 소홀히 할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동산 세무조사 때문에 그런 업무에 좀 지장이 있었습니까?
업무에 큰 지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 고지분에 대한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또 통 영향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 큰 부분을 저희들은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무조사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다고 그래서 중단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제 송파 거여지구를 포함해서 투기세력이 준동할 만한 그런 지역도 남아 있잖아요. 또 지역적으로 보면 특히 지방의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직도 투기바람이 좀 일고 있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계속 관찰하시고 징후가 보이면 투기거래가 있는지 여부도 좀 살펴보시고 필요하면 철저하게 추적을 해서 과세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아마 처음 같은데 국세청이 아주 큰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금지금 부정환급사건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도 높게 해서 아주 큰 성과를 올린 것을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조사를 한 것 그 자체를 잘했다는 얘기가 좀 이상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문제가 생겼을 때―청장께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그런 결단을 내려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측면에서 치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잘못된 부분은 국세청이 과감하게, 과거의 어떤 관행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과거하고 다른 유형의 어떤 탈세나 탈루사건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흐름에 좀 맞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를 한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지금 관련된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지금까지 복잡한 어떤 자료상의 행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본적으로 검찰하고도 협조를 했고 그래서 지금 그 제도부분도 안정화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담보제도도 도입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이제는 작년도보다 금년도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이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 부동산 부분도, 사실 송파신도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금년도 3월부터 계속 풀로 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지적인 그런 부분들도 계속 보완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미비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과세체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TF도 만들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금지금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 이후에 강도높은 조사가 진행이 되고 또 제도까지 보완이 되어서 앞으로 이제 원천적으로 그 문제점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보람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접하면서 느꼈던 것이 정부가 어떤 법과 제도를 손질함에 있어서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제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는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예상을 해서 지적을 하고 건의했으면 그런 허술한 제도가 마련이 되었겠느냐, 처음에 제도가 마련이 될 때 좀더 완벽한, 문제점이 없는, 또는 문제점이 적은 제도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앞으로 이런 입법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세청이 세무행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금지금 관련 부분도 문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도가 완전히 새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통과정도 안정화되었고…… 사실 국세청에서 재정경제부에서 법을 만들 때 좀더 참여를 해 가지고 현행 담보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보완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것 아니냐,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입법과정에서 국세청이 그런 문제가 예상된다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청장 오시기 전 얘기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과거의 그런 일들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국세청이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럴 필요도 좀 있지 않느냐, 사실 세무조사를 했지만 타이밍이 좀 늦었다는 것도 국세청에서 아마 인정을 하실 겁니다. 초기에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곧바로 조치가 됐으면 이렇게 8000억이 넘는 세금을 추징해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 안 오지 않습니까?
타이밍도 좀 늦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빠르면 약이 되고 늦으면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루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의적절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당초 준비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품권에 관한 것도 있고, 또 유흥주점 과세에 관한 문제도 있고요.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 문제, 그리고 세무사와 연관된 세무비리 근절 대책 등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성 국세청장님 이하 국세청 간부님들, 오늘 밤늦게까지 국정감사 수감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는 다른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ㆍ31 부동산대책하고 관련해서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50% 양도세를 중과세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하고 관련해서 1가구 2주택자면 무조건 다 투기꾼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예컨대 노부모를 봉양한다든지 또 근무지가 달라서 그런다든지 또 자녀 교육 문제랄지 등등 여러 가지 실수요에 접근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물론 재경부에서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마는―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고, 아마 이번에 재정경제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된다고 쳤을 때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세무를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그게 실수요인지 여부를 가려내기가 솔직히 대단히 어려울 텐데, 어떻습니까? 그것 가려낼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1가구 2주택에 대한 과세 부분에서 과연 그것이 실수요자냐 아니냐 하는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이사니 노부모 봉양이니 근무상 형편이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훈련이 돼 있습니다. 또 실제 적용한 부분도 있고. 또 세대별 과세 부분도 같이 접근돼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도 그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과 갈등이 사실은 납세자하고 사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50%까지 매긴다, 그것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면 이것은 엄청난 세금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마찰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거란 말이지요. 혹시 그것 감당해 낼 수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실거래가가 전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에 관한 부분은 작년도까지 한 57%, 금년도는 한 70% 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유형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주로 수도권에 많다, 또 지금까지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실가 과세를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은 어느 정도 됐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든지 간에 저희들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2007년까지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과연 파악이 가능합니까? 지난해 부동산 거래 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거래 건수는 외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261만 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세청의 세무조사 인력이 한 4300명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인당 연간 480여 건을 실거래가 조사를 해야 된다는 업무부담이 나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가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한 전체적인 건수의 57% 정도는 실가 과세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부동산 투기니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실가 과세 부분을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의 신고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고 후에 검증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은 거르고 또 실가의 허위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조사 나가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까지 훈련해 온 것입니다.
지금 청장께서 말씀하시는 시가라는 것은 기준시가, 국세청에서 보는 그것 얘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투기지역에 대해서 실가 과세해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57% 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파악하는 시스템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식적으로 보면 호가 개념이나 실가 개념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야 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격이 거의 실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이중 가격 계약서를 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중 가격 쓰고 그러는 것 저희들이 실무에 가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그것을 일일이 인정을 안 하다 보면 조사인력이 달라붙어서 이것은 실제 얼마냐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게 하려면 업무부담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물론 업무부담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한 57%, 금년도는 한 70% 수준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은 돼 있고 필요한 인원 부분은 조금 더 충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2007년까지 실무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세청이 좌우간 뭐든지 다 하시겠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종부세 할 때도 전부 자신 있다, 시가 거래 파악도 안 됐는데 자신 있다 이러니 참 나…… 무슨 도깨비방망이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를 하고, 사실은 그런 대비 상태가 돼 있을 때 제대로 시행해야 부작용이 없고 되는 것이지 해 봐서 안 되면 그때 가서 고치겠다 이런 자세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중과하겠다 그러니까 변칙증여가 횡행하고 있다는데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변칙증여 부분은 다주택자에 대해 가지고 유형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변칙증여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정도 수준 가지고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여하느냐 양도하느냐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위장 증여를 한다 하지만 양도 개념이 뒤에 안 따라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 간에도 그 부분은 거래가 명확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이중부담 안고 가면서 그런 게 상당히 어려울 거다, 사실은 면밀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세금을 중과하게 되면 양도세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 차라리 정리하는 게 낫다, 지금 증여세 부담하고 양도세 부담 어느 게 높다고 봅니까?
그것은 지금 어느 게 높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증여세를 내는 게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증여세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3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도 부분에서는 취득 원가를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금액이 적을 때는 증여가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증여하고 양도하고는 밸런스가 깨집니다. 그리고 증여 부분에서도 내가 위장 증여를 했다가 그것을 계속 놔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시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또 양도 개념이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실제 생각보다는 좀 적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국세청에서 증여 유형 이런 것 파악한 통계나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유형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본 위원이 질의한 공기업들의 방만한 접대비 문제 때문에 정회 사태까지 가고 그래서 올해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또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기업체는 수익 대비 접대비가 0.045%인데 비해서 10대 민간기업체는 0.029%입니다. 그래서 거의 두 배 가까이 공기업체가 수익 대비 접대비 지출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공개를 안 합니까?
공개 부분은 개인납세자 비밀 보호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공개 안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어차피…… 그래서 제가 국세청이 안 준다고 해서 다른 데에서 구해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도 비공개 조건으로 해서 열람하는 것으로 일단 한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자꾸 그런 말씀 하시지만 위원들 고생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눈 가리고 아옹하는…… 자꾸 국세기본법을 들이대는데 그 자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을 왜 안 주시느냐 그 얘기입니다.
접대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ㆍ부인 사항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 접대비……
그렇게 공개를 해야지 접대비가 규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효과를 노리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쓰는 측에서도 비용 부인할 생각하고 쓰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양면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광업공사는 한도 초과가 4.1배입니다. 석탄공사 3.4배 등등 지금 한도에 비해서 서너 배씩 다 많이 쓰고 있어요. 토지공사 같은 경우는 무려 12억 58000만 원을 접대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 공개를 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도 초과하면 과세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과세한 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그 통계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역합병이라는 얘기 알고 있으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법인세를 덜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은행에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이 이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통상적으로 보면 수익을 내는 기업이 적자 기업을 인수하는 게 맞는데 절세하기 위해서 적자 기업이 우량 기업을, 흑자 기업을 인수해서 법인세 안 내는 이런 식인데 법인세법 45조에 따르면 그렇게 못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방금 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에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는 추징을 하고 그렇습니다.
서울은행은 6800억 이렇게 감면됐고 한국투자증권이―옛날 한투지요―3000억 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꾸 세금 잡는다고 부동산 투기자들 몇천 명 넣어 가지고 증액한 게 얼마입니까? 이런 거 잡으면, 이거 제대로 법 적용하면 얼마든지 세수 증액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법에도 금지돼 있는 것이고.
방금 지적하신 서울은행 경우라든가 한국투신 그런 경우에는 현행법상 예를 들면 서울은행 경우에는 특수한 계좌가 성립 안 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역합병하더라도 사실상 2년 이내에 피합병 법인의 상호로 변경 등기하지 않으면 과세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세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청장께서는 법 개정 의견을 재경부에 낼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 부분이 정상적인 합병의 경우나 역합병의 경우나 사실상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단 이 법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역합병의 케이스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든 서울은행하고 한국투신 이외에 사례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통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관련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법인납세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서울은행하고 한국투신 말고, 2개 다 공적자금 투입된 금융회사 아닙니까?
예.
그것 말고 사례가 있는지 한번……
제가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까지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세청하고 KBS하고 법인세 불복소송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0억 규모인데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서 ‘이상한 소송 취하’ 이렇게 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KBS가 200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승소를 했는데 500억 원만 납부하면 소를 취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국세청하고 협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과세 관련해 가지고 KBS와 협의할 이유도 없고 그 부분은 KBS 내 변호사들 간의 어떤 알력 그런 것 가지고 나온 것 같습디다. 그리고 승소, 패소 부분에 관해서도 그것은 또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납세자에 관한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지 승소, 패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KBS가 만약 소를 취하한다 그러면 국세청은 불복해서 다시 항고할 것입니까?
저희들은 KBS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법 범위 내에서 또 관련……
아니, 국세청의 입장이 뭐냐 이거지요. 만약 KBS가 언론보도대로 소를 취하한다고 해 왔을 때 국세청은 ‘그래, 좋다’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거 아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금부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고등법원에 항고를 할 것입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KBS에서 자기들이 승소를 했다 하는것은 승소한 내용도 아닙니다. 그 내용 부분은 계산하는 방식 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업체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는 것뿐이지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KBS가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은 일절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과세 부분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과세를 하고 있지만 그런 사항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KBS가 합의 유도를 위해서 국세청과 협의하고 관련된 공문서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소송이 걸려 있는 사항 부분을 KBS와 무엇 때문에 공문을 주고받고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수임 변호사도 있고 또 서울청에서 소송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세법에 맞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받은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KBS가 만약 소를 취하한다고 했을 때 국세청 입장에서는 ‘좋다, 그러면 없었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다, 이것은 세금은 부과를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고등법원에 항고를 할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소를 취하하니까 어떻게 없는 것으로 하자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개별 납세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KBS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하고 과세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소를 취하하고……
아니, 광고로 보고 방송수신료를 과세해서 생긴 문제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계산 부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언론사에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생기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를 취하하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소 취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다시 또 설명드리지만 다른 언론사에는 이런 경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사실상 처음에 발단된 것은 KBS에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또 KBS 내의 변호사 간의 무슨 알력 때문에 신문에도 나고 그런 모양이던데 그 내용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연은 이런 것입니다. KBS가 노조하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올해 흑자를 못 내면 사장 물러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것을 2000억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소를 취하하면 500억 당장 받으면 금년에 흑자가 되니까 그것을 면책하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자기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안에 론스타도 포함돼 있지요?
제가 개별 기업에 대해서 언급을 할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몇 개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2개를 착수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른 과세를 한다 또 소규모 펀드는 그 후에도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뒤에 일부 진행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7월까지 해서 발표하겠다고 하다가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국제 과세에서는 국내 과세하고 틀리기 때문에 자료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해외에서 오고 또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 국내법인들 조사하는 형태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개별 건별로 과세 내용별로 해서 픽스하려면 우리가 국제적인 기준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마지막 손질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어진 것입니다.
항간에는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발표한다는 설이 있는데 그거 사실 아니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라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우선 서울청에서 마무리 작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 자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언제쯤까지면 끝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최소한도 한 10월 초까지는 끝낼 것입니다.
10월 초요?
예.
그러면 국정감사 기간 중간에 나오네요?
서울청에서 시간이 가능하다면……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면 끝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그것은 또 과세 관청에 대해서 청장이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 말을 여쭤보느냐 하면 론스타가 만약에 탈세 혐의가 되면 외환은행 인수 부적격자가 됩니다. 그런데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지금 다시 외환은행을 다른 데 매각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국세청에서 빨리 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셔야 돼요.
그럴 시간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월 초까지는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추진에 대한 보완책,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국세청의 준비 소홀 문제 그다음에 서울ㆍ중부청하고 관련된 푸르덴셜 자산 운용에 대한 법인세 부과 문제, 국세 행정소송 중 서울청의 패소율이 증가하는 문제, 서울청의 결손 처분 비율, 중부청의 체납 증가 사유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중점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세수추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국세청장이 국세청이 노력하면 앞으로 세수추계의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 뉘앙스인데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마 표현이 잘못 되어서 그렇게 위원님한테 들렸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세수추계 관련해서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계를 똑바로 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똑바로 되고 안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세수추계 오차는 주로 거시경제 예측의 오차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예측에서 벗어나는 수가 있다 말이에요. 세계 경제 예측이라는 것이 정확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세청 얘기를 잘 듣고 재경부가 세수추계를 하면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처럼 이해가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올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매년 세수의 목표, 예산상의 목표와 실제로 집행의 차이를 없앨 방법은 없을 것이에요. 좀 더 걷을 수도 있고 덜 걷을 수도 있는데 최근처럼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목표에 미달하는 사태가 계속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방법인데, 우리 정부가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니까 반복적으로 세수에 미달이 생기면 5개년계획 동안에 국가지출계획을 변경시키든지 아니면 국가채무계획을 변경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세수추계를 정교하게 하면 줄일 수 있는 오차를 못 줄이는 것처럼 얘기하면 질문과 답변이 공허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국세청으로서는 경제예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요. 재경부가 세수추계 하는데 참고자료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는 책임이 국세청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대책에서 중요한 세 가지 축 중의 하나가 실거래가로 과세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양도소득세도 실거래가로 하고 종합부동산세도 앞으로 실거래가로 과세를 할 텐데 아무리 제도를 근사하게 만들어도 집행하는 데서 제대로 뒷받침해 주지 않는 제도나 정책이라는 것은 그만큼 성공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실거래가라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겠느냐, 일단은 팔고 산 사람이 거래가격을 구청이나 시ㆍ군ㆍ구에 신고를 하지요. 다음에 새로운 중개업법에 의해서 중개사가 신고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등기부에 기재를 하는데 등기부를 관리하는 법무부는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권한과 책임이 다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시ㆍ군ㆍ구가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 있지요?
이번에 부동산중개업법 개정되면서 그 부분도 시ㆍ군ㆍ구에서 일차적으로 하기는 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거래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해 왔다, 축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청장님 대답이 현재 57% 정도는 실거래가로 과세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팔고 산 가격을 정직하게 신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세금상으로 그만큼 대가를 치르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조사받아서 세금 더 내면 더 내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시스템 가지고는 판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서만 아는 가격을 정확히 알 방법이 없잖아요? 자료 같은 것을 나중에 주었으면 좋겠는데 작년 1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세무조사를 통해서 실거래가를 수정해서 한 것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래서 세금을 추징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우선 실거래가 과세 방법상에서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선 법원에서 등기부에 하든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거기에는 정확히 하지 않을 것이고 중개업법에 따른 그런 부분도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자의 경우는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부인 대상이 될 것이다, 또 그에 따른 위험부담인 가산세 부분을 물어야 될 것이다……
이번에 종합부동산대책 나오기 전에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문제예요. 예를 들면 8억 주고 산 것을 판 사람과 짜서 6억으로 신고를 하면 다음에 그 사람이 팔 때는 그만큼 양도세가 많아질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은 사실은 8억짜리인데 6억으로 신고를 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조사해서 2억을 더 찾아냈다면 다음에 양도세를 과세할 때는 등기부 자료를 씁니까, 국세청이 조사한 자료를 씁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법원 등기부에 있는 사항을 법원에서 그렇게까지 협조는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보완하는 것이 취득자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다음에 취득원가를 인정해야 되고 양도세를 더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는 가산세를 물려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부 보완해 나가면 지금까지 실가 과세체계에 어느 정도 경험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을 것이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청장님 대답은 어떤 것은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못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8억짜리를 6억으로 등기부에도 기재되어 있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국세청이 조사를 해 보니까 8억짜리더라, 그러면 실제로 실거래가 조사한 것이 등기부에 다시 들어가서 수정이 되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법원에서 그런 협조까지는 안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보면 사는 사람은 자기가 살 때 가격을 낮게 책정하면 다음에 팔 때 6억짜리를 10억에 팔면 4억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금을 물리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겠느냐 하는 것이 제 질문의 포인트입니다. 1년에 250만 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50만 건에 대한 가격이 국세청이 실제로 조사한 리스트가 따로 있어야 되고 등기부는 등기부대로 있고 실제로 다음에 양도세 매길 때는 등기부에 있는 가격과 관계없이 국세청이 실제로 조사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양도세를 매겨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실가로 57% 수준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실가관리체계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저희들이 찾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있을 때는 그것을 취득가격이 되도록 규정하면 그 부분은 보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될 때까지는 국세청이 개입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조사할 권한도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ㆍ군ㆍ구에 맡길 수밖에 없지요?
그 부분은 양도하고 난 이후에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중에 2개월이 지난 뒤에 국세청이 조사를 하는데 조사해서 확인된 가격이 어떻게 법률적으로 유효한 다음 과세의 레코드로 남느냐 하는 것이 과제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것이 없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사해서 양도세 덜 냈으면 더 내라 그러고 그냥 넘어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전면적인 실가 과세체계로 가면 제도적인 보완도 하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정산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안 하려면 법률적인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도적인 보완을 이번에 건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취득가격을 구성하자, 가산세를 매기자 하는 부분들을 일단 건의해 놓았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산 사람과 판 사람 사이에 서로 묵계한 것을 세무서에서 어떻게 조사합니까?
실가 과세체계를 하면서 예를 들면 강남에 갑이라는 아파트인 경우는 그 체계가 어느 정도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전면 실가과세하면서 실거래가 부분은 누적관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부분이 미흡하다면 제도보완 건의한 것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실거래가라는 것은 본인들만 알고 국세청이 조사한 것도 결국 추정가격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실거래가를 말씀하시면 호가라든가 실제거래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폭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실거래가에 비슷하게 맞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요. 실제로 얼마에 사고팔았는지 하는 것은 양 당사자만 아는 것이지 누가 알아내겠어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한 그런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면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이 성공하려면 부동산 거래가격을 속이는 풍토를 고쳐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국세청한테 달려 있다고요. 장부를 관리하는 시ㆍ군ㆍ구에서 책임지고 관리할 능력이 없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정책은 국세청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고 부동산 세제의 집행은 국세청이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집행이 담보되는 것이지 할 수 없이 부동산 투기 나오니까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조직과 시스템과 규정을 완벽하게 만들어도 될까 말까 하는 일 아닙니까? 그다음에 요새 종합부동산대책 나오고 난 뒤에 무슨 상가하고 오피스텔 만날 광고 나오던데 돈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파트에 투기하는 것이나 상가에 투기하는 것이나 똑같다 말이에요. 상가 쪽은 요즘 어떻게 관리합니까?
저희들도 상가나 오피스텔에 대해서 기준시가를 금년부터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동자금들이 과연 그렇게 갈 수 있느냐, 물론 일부 지역의 오피스텔의 경우에 비율이 높이 올라가는 지역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것 빼고는 제일 중심지역이라고 하는 강남사거리에서 역삼역사거리에 있는 오피스텔 공실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보다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가 이상으로 매매해서 팔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실제 실행에 옮기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건설업자도 거기에 투자하기는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가나 오피스텔도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기고 있지요?
현재는 기준시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언제 실거래가로 바꾸나요?
앞으로 전면 실거래가 제도로 가면 실거래가로 가야 되겠지요.
이번 종합부동산대책에 안 들어 있나요?
오피스텔은 일부 대지면적만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보완을 해야 될 것이에요. 사실은 주택 사면 투기고 상가 사면 투자고 이것은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송영길 위원 질의인데 강봉균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 개념이 모호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등기되는 거래가격이라는 개념이 있지요? 법원 등기에 올리겠다……
지금 현재는 등기부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시세하고 그것하고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강봉균 위원이 제시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급하게 팔아야 될 때도 있고 배짱 튕겨가며 비싸게 팔 수도 없고 해서 똑같은 아파트 앞뒷집도 몇천만 원씩 차이가 나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하고 등기되는 거래가격을 맞춘다는 것은 귀신 말고는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국세청에서 찾아 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송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밤늦게 10시가 다 됐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 질의자인 것 같은데요. 이주성 청장님은 국세청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로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고 많은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국세청 직원들 고생 많이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8ㆍ31대책 이전에 부동산 투기의 광풍을 잠재우는 데 밤을 새워 노력하신 국세청 직원 여러분,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경기ㆍ수도권지역의 각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이종구 위원님이나 강봉균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투기와 투자의 구별 문제가 논란이 됩니다. 저는 가능하면 조세가 징벌적 개념, 형벌적 개념으로 어떤 권선징악적 개념으로 다루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이윤 있는 곳에 자기 자산을 포트폴리오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뭔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분노를 하는 것은 왜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불로소득을 얻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한 세금 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돈 많이 있고 소득 많은 사람들은 강남에서 살고 타워팰리스에 살아도 세금 많이 내서 그 세금 가지고 서민들을 위해 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자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콘셉트에서 뭔가 우리가 용어를 쓸 때도 그런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많이 내면 좋은 사람 아닙니까? 나라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고요.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서 국가재정 세수도 부족한데…… 그런 콘셉트로 다가가야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마치 부자를 적대시하고 뭐든지 권선징악적 개념으로 다가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정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수단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하나하나의 징벌적 콘셉트로 다가가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시스템 있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정당한 세금을 내고 정당한 부를 인정하는 콘셉트로 잘 방향을 잡아 주시고 일부 국세청 세정업무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그런 논리로 갈 때도 국세청이 그 중심에 서서 해 줘야 납세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송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입징수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사회적 분위기가 좀더 형성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 봅시다. 그렇게 정당하게 가자고요. 그래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은 우대해 주고 돈 많이 번 사람들을 존경해 주는 사회로 가서, 대신 불로소득에 탈세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정당한 사회 공헌을 하면서 하면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OECD 국세청장회의가 내년에 열리게 됐다고 했지요?
예.
아주 중요한 시기에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보는데 이번에 PATA 가입도 미국 국세청(IRS) 청장이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계기라고 보는데 지금 이것의 준비기획단이 구성되었다고 했지요?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단장이 누구십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이번 각 소회의나 주제, 참석자, 의제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것이지요?
의제 확정은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경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의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투기자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의 과제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미 세계경제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기자본의 탈세 문제, 조세회피적인 문제는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사회 공동의 사회정의적 관점에서 같이 이해를 높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OECD 기준을 따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OECD 기준은 소득발생지 기준이 아니고 주거지 기준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또 우리 같은 국가나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것인가 논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해외투자가 늘어나고 내국인도 외국법인을 가지고 투자해서 역의 경우도 발생할 것 아니겠어요? 항상 한쪽만 판단해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OECD 기준을 따르되, 이중과세 금지라는 원칙은 동의하지만 이중과세가 아니고 아예 이중무과세가 되는 이러한 조세정의에 반하는 일들은 모든 국가가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기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자본도 특히 소버린이나 칼라일이나 일부 투기자본들이 파이낸셜타임즈나 헤럴드 트리뷴 이런 데다가 우리나라 관료들이 영어 잘 못한다고 일방적으로 오해하게 악의적인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뭔가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위해서 같이 상의해서 주제 설정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같이 상의 좀 합시다. 그리고 아까 10월 초쯤에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칼라일하고 론스타하고 나머지 4개 중소…… 금감위에서 헤르메스 고발한 것 알고 계시지요?
우선 어디가 포함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좋습니다. 10월 초쯤까지 발표한다는 것이지요?
그 정도 되면 가능하지 않겠냐……
자신있게 하십시오.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아까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시한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 시간 이내에는 가능하면 끝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는 끝내질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은 과연 매입자격 조건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논란이 되고 실제로 외환은행이 당시에 10% 이상 소요한도의 규정을 회피할 정도의 어떤 채권채무 관계의 상태였는가, 뭔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태였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합니다. 저희 재경위에서도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서 국정감사 때 철저히 밝혀볼 생각인데 특히 론스타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뭔가 신중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국세청이 눈치 본다는 느낌, 언제까지 하기로 했다가 또 연기하는……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그것이 기우였으면 좋겠고요. 철저한 조사와, 나중에 객관적으로 밝혀졌을 때 제3자가 보더라도 또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타당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제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측면의 사안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원칙에 따라 될 것이다, 조금 지연된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우선 말씀드리고 늦어도 10월 초 이전에는 다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산하 관세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을 본청장이 며칠까지 끝내라고 하기도 공식적으로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10월 이전에는 가능하면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과 박영선 위원이 제기했던 신종 변칙증여, 그러니까 지금 세 군데 이야기를 했지요? 삼성 이재용과 현대차 정의선, SK 최태원…… 중간에 물류회사를 만들어서 모기업에 밀어주기 식으로 해서 이익을 올려줬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청장께서는 과세근거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근거규정으로 든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 관련인데 상속세ㆍ증여세 담당하는 국장이 누구십니까? 나와 보십시오. 41조에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해서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3호 아니겠어요?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의제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
일견 현대모비스나 이런 것이 그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포괄규정이 있으니까 예시적 규정으로 볼 것이냐, 41조 자체가 예시적 규정이니까…… 41조를 예시적 규정으로 보는 것입니까?
전체 포괄주의 하에서는……
일종의 예시적 규정으로 본다…… 그러면 모비스도 충분히 규정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시적 규정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예시적 규정이라는 것은 그 규정에 상응할 정도의 다른 유형, 그러나 예시적 규정이 성립하려면 그 정도는 동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41조의 시행령 31조3항에 따르면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ㆍ제공ㆍ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 원 이상인 경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지금까지 심상정 위원이나 박영선 위원이 제기한 현대차라든지 삼성, SK 최태원 이런 신종 변칙증여를 한 중간 회사들이 모기업과 거래한 액수가 통상적인 거래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됐는가를 조사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아직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요?
예.
그것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벌 회장이 자기 아들한테 줘서 여기에 모든 하청을 독점해서 물건을 60~70% 독점적으로 공급받는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100분의 30이나 차액 1억 이하의…… 그러면 다른 기업이 하더라도 동일한 가격으로 됐을 경우에는 과연 41조의 예시적 규정에 따라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다른 업체와의 통상적인 거래 수준의 범위에서 벗어났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지요. 나는 그것을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자료를 내라고 해서 실제로 납품가격이 과연 그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해 보세요. 해 볼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문제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자기 아들 시켜서 페이버를 줘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정상적으로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편법으로 해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실상 증여에 가까운 밀어주기로 싼 가격에, 30% 이상 싸게 주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딱 보여주고 다음부터는 심상정 위원이나 박영선 위원이 또 이 문제를 제기…… 이것 내년에 또 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앞에도 했던 것 아닙니까?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거래내역을 조사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국세청에서 정확히 무슨 조사결과를 보여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 약속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강봉균 위원께서 부동산등기법 실거래가격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입법 발의할 생각입니다. 부동산등기에서 만약에 잘못 기재했을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라는 형법상의 범죄행위가 됩니다. 일종의 간접 정범이 되는 것이지요. 정황을 잘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을 고지해서 공정증서원본을 부실기재하게 되는 죄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위원장님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자기가 만약에 싼 가격으로 기재했으면 나중에 양도차액이 많이 발생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청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동산등기법상 실거래가 기재가 의무화된다면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에 자동적 균형ㆍ통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이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인데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논리가 조금……
그것으로 통제되고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에 의해서 보완적으로 강제가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과연 법원의 등기부 직원들이 그것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인적 인프라의 구축 문제인데 그것은 입법과정에서 아마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봉균 위원님이 적절히 잘 지적했다고 봅니다. 만날 왜 세수추계 못했냐고 떠드는데 계속 살아 움직이는 경제를 보고 세수추계가 정확히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부가가치세 세수가 35조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환율이 계속 떨어질 것 아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달러 약세는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부가세 환급금이 높아지고 이것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전에 우리가 지난 국회 때 법인세를 1%, 또 2% 인하해서 지금 25%까지 내려온 것 아니겠어요? 소득세도 9~36에서 8~35로 1%씩 내린 것 아니에요? 구간 조정 문제도 있고……
예.
그래서 법인세 1%가 1조 2000억, 소득세 1%가 1조 5000억 정도 세수감이 되는 것이지요?
예.
저는 이것이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민들 소주값까지 올리고 아무튼 코 묻은 돈 다 세원으로 하면서 돈 많은 부자들 법인세 깎아주고 소득세 깎아준 것이 과연 옳았던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성적인 세수부족의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같이 논의를 해서 할 문제이지 세수추계 여부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OECD에, 프랑스 파리에 국세청에서 파견 나가 있지요?
예.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서기관 1명 나가 있습니다.
OECD 회의가 수백 번 있습니다. 제가 OECD 권역에 대해서도 이번에 파리에 가서 상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EU에서 앞서가는 모든 사회 제반 현황,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세수의 결손 문제, 재정확보의 문제 이런 모든 리스크에 대해서, 다가올 리스크에 앞서서 선도적으로 수많은 회의에서 디베이트가 되고 자료들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세청도 빨리빨리 수용을 해서, 저도 그 자료를 받기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참석해서 국세청이 국제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 파견도 1명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제대로 잘 전달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에서는 최고 우수한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나중에 파리에 가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부 한 번씩 질의를 다 하셨는데 시간이 10시 반이 다 됐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꼭 하셔야 되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시간을 많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섯 분이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10분씩 해도 앞으로 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 드리면 또 5분 답변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4분을 드릴 테니까 4분 동안 할애하시면서 보충질의를 하셔야 한 시간 이내에 끝나지 않겠나……
답변시간 포함해서 5분으로 하시지요.
그렇게 할까요? 좋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순서대로 오래 하신 분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혜훈 위원, 답변 포함해서 5분입니다.
청장님, 보충질의까지 하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어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논란이 정리된 것으로 알았는데 다시 또 논란이 이는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 꼭 여쭈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유세 실효세율 1%라고 얘기할 때 종부세 부과대상과 아닌 것 2개를 나누어서 실효세율의 목표치와 목표년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제도 부분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실무기관인데 8ㆍ31 부동산대책 이후 정부가 어떻게 목표를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물론 전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만 방금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구체적인 부분, 계산을 내놓으라는 부분은……
그게 아니라, 정부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발표한 목표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실무자가 적어 주시니까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재경부에서 잡고 있는 기간 자체는 2009년까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009년까지 어느 쪽이지요? 종부세 부과대상과 부과대상이 아닌 것을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계산을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실적치를 말씀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표치를,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여쭈어보는데 그것도 답변하시기 어렵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부총리 말 다르고 청와대의 경제담당비서관, 부동산정책을 총괄하신다는 분의 말씀이 다르고 세제실장 얘기가 다르고, 지금 계속 다른 얘기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것을 모른다면…… 지금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최종적인 것은 세제실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현재 갖고 있지 않고 하달받은 바도 없다는 것이 공식입장인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요. 이것은 청장님한테 부탁드릴 사항인데 사실 국세청에만 해당되는 얘기도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거의 모든 부처에서 다 나타나는 현상인데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자료를 요구해도 야당 의원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자료가 없어서 보내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똑같은 자료를 여당 의원이 요구하면 요구한 것보다 상세하게 등급별로 나누어서 주시거든요. 못 믿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3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김애실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고액체납자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고액체납자 현황 및 이들에 관한 징수실적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유시민 위원이 똑같이 고액ㆍ상습체납자 현황을 달라고 했거든요. 제목이 똑같아요. 그런데 한 페이지에 관련한 표 2개를 아주 복잡한 표를 주셨어요. 심지어 계급별 체납자현황이라는 요구하지 않은 자료까지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5000만 원에서 1억 원, 1억 원 이상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야 자료를…… 그런데 문제는 다른 직원이 했다면 제가 직원들끼리 업무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나 보구나 그런데, 담당한 사람이 이름도 똑같고 직함도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청장님께서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차장님께 말씀을 여쭈어봐야 될 것 같은데 차장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자료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2005년도 국정감사 정보공개 및 홍보강화방안’ 이것 국무총리실에서,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에 시달했다고 알려졌는데 혹시 이것 받으셨어요?
저는 본 적 없습니다.
본 적 없으세요? 여기에 보면 차장 주재로 실ㆍ국장회의를 해서 이렇게이렇게 미리미리 대응을 하고 의원들의 폭로성 질의나 여러 가지 공개에 대해서 인터넷, 언론 등을 동원해서 김을 빼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 혹시 못 받으셨어요? 이것 신문에도 다 나고 각 부처에 다 나갔다는데요? (박종근 위원장, 송영길 간사와 사회교대)
신문에 난 보도 해명자료는 봤습니다.
그러면 받으신 적이 없다는 것이 공식답변이십니까?
제가 어제 다른 일을 늦게 하느라고……
어제가 아니라 이것이 벌써 오래된 얘기예요.
그것은 못 봤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국정감사에 대해서 의원들의, 특히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김을 뺄 것인지에 대해서 차장님 주재로 실ㆍ국장회의를 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 논의는 전혀 안 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주자고만 회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아까 조사한 지 5년이 넘는 대규모 법인의 수가 최근 참여정부 들어서 반 이하로 줄어들고 있다고 이한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그렇게 제출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인세수가 증가하는 것하고 무슨 관련이 없나요? 5년이 넘게 조사를 안 한 대규모 법인의 수가 1110건 그렇게 계속 유지해 오다가 왜 참여정부가 출범한 3년, 4년만 갑자기 500건 정도로 줄어들었나요? 추세가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누가 봐도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우선 여야 위원님들한테 통계자료가 다르게 가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동일 직원이 작성해서 보내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 차라리 청장님께서 앞으로 직원들 단속을 잘 하시겠다고 하시면 제가 납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야를 차별한 적이 없다고 그러시면 이것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직원들이 착오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착오를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공개적으로 가는 자료 부분은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다음부터 챙겨 주시겠다고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것 논란하시면 자꾸 끝도 없이 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참여정부 이후에 고위 대상과 건수가 왔다갔다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대상 규모를 바꾸었습니다. 종전에 100억에서 300억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 바람에 통계숫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여당에서 한나라당을 비난할 때 주로 쓰는 공세가 뭐냐 하면 이번에 세수 부족한 것은 한나라당이 감세 감세 해 가지고 작년에 법인세 낮추어 주어서 세수가 그만큼 모자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법인세 2% 낮추었는데 법인세수는 4조가 넘게 늘었지 않습니까? 왜 늘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법인세수 부분은 우선 세율보다는 법인의 업무성과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경제성장은 더 낮아졌는데요?
그다음에 사실 낮춘 그 부분도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이렇다저렇다……
‘한나라당의 감세정책 때문에 세수결손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세청장님의 공식적인 답변만 한 마디 해 주시면 끝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올해 2% 인하한 그 부분은 전체 계산상으로 보면 올해 굳이 영향이 있다면 중간납 정도에 조금 영향이 있지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연결되기는 어렵다……
한나라당의 감세정책 때문이 아닌 것이라는 국세청장님의 공식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인하한 그 부분의 귀속부분이 올해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한번 정리하면 인하된 범위 내에서 2%가 내년부터 적용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김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세청은 우리 재경위 국감 대상기관 중에서 사실은 가장 비중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짧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국세청의 개혁과제를 이야기 하다가 저희가 중단했는데 그다음에 우선해야 될 것이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입니다. 국세청이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권력기관에서 봉사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데 가장 상징적인 제도가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라고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발전도 있었고 그런데 아직도 납세자들이 보기에는 보호담당관이라는 제도가 나약하다, 힘이 없는 갈대와 같은 것이다, 우선 법률의 근거도 뚜렷하지 않고. 현재 훈령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세관청인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시혜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납세자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어야 될 성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세기본법을 고쳐 가지고 이것을 명문화하려고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 통과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현재처럼 내부 직원 중에서 임명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채용해야 된다. 예를 들면 변호사들, 공인회계사들 요새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게 되면 유능한 변호사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일선 각서의 납세보호담당관으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또 국세청의, 세무서의 위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법을 고치고, 그러고 나서 개방형으로 가는 것은 그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청장께서 짧게 한 마디만 해 주세요.
납세자보호담당관 기능 부분을 조사ㆍ상담 기능까지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그런 맥락에서 한꺼번에 할 수 없고 또 내부승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 외부 공개채용하는 방법을 금년도 중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제 관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분식회계 경정청구 문제, 대우전자하고 코오롱 TNS가 법원에서 판시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아시다시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경정이 정당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는 집단소송제를 앞두고 앞으로 분식회계 경정청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세금을 다 내줄 것이냐 하는 문제, 어쨌든 분식회계라고 하는 것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비자금을 만들든지 배임을 하든지 횡령을 하든지 이런 데 대한 세금을 내주는 것은 제한해서 해 주어야겠다, 지금 현재는 경정청구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조건을 더 붙입시다. 여기 제 질의서를 보면 몇 가지 방안을 써 놓았어요. 전문가들이나 법률가들을 동원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내주는 것을 제한해야 합니다. 다 내줄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간편납세제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중소사업자를 간편하게 하자는 목적 자체는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것이 지난번 세무학교의 세미나에서 조사한 것인데, 법인납세국장도 가셨었지요, 그때 자료를 죽 보니까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와요. 과연 근거과세의 방향에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또 만약에 적용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대상을 좁혀 가지고 테스트 해 본 다음에 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론에 보도자료가 나와서 묻지 않을 수 없네요. 세상에 떠도는 X파일 문제입니다. 검찰에서는 그 자료에 대한 증거 능력 때문에 여러 가지 조사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 절차에 관계없이 만약에 받은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과거에 김현철 씨 같은 경우에 김현철 씨가 정치인들한테 준 자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한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실이 확인되면 먼저 증여세를 일단 과세한 다음에, 그다음에 돈의 성격이 규명되면 필요에 따라서 경정청구를 통해서 내줄 수 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선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도 한번 더 봐야 되겠고, 또 사실이 밝혀지면 그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 부분이 시효관계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제도가 과연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가? 지금 수치만 보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수치를 보면 한 가맹점에서 평균 하루에 1건을 안 끊습니다. 1건이 안 돼요. 저도 이번에 동대문세무서에 가 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사업장에 나가 보았어요. 어떻게 끊고 있는 것인가? 잘 아실 것입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가맹점 자체가 신용카드 가맹점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현금영수증카드를 도입할 때 원래는 신용카드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이외의 다른 것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홍보 문제라든지. 현재 세제혜택이 근로소득자에 혜택이 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한 번쯤 리뷰를 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정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적하시는 그 내용은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행업소의 발생건수 문제, 방금 몇 가지 말씀하신 것은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해 본 것이고 6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소액거래에 대한 과표 양성화에 기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가맹업소 중심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비용 관계도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확대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국장님한테 확인해 주셨으면 싶은데요, 상품권 불법 탈세건 있지 않습니까? 조사가 되어 있는지 담당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지방청에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 내용은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이고 하니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곧바로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산금은 연 3%이지 않습니까? 중가산금은 계산해 보니까 14.4% 되데요? 너무 과도하게 높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의 단순한 이자 성격의 개념보다는 페널티적인 성격이 좀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용이 된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중금리가 7%인데 공적부분의 세금에 14.4%로 하는 것이 과도하다, 이것이 대부분 없어서 못 갚는 사람들 얘기인데 이로 인해서 재기를 봉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에 ‘외국자본들이 거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교묘하게 탈세하고 절세하고 있다. 그래서 국세청이 국제조세를 담당하는 국세청의 조직을 강화하고 전문가를 육성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에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3개 분야로 해 가지고 분야별 국제조세 전문요원이 50명씩 150명 추가로 양성되었고, 또 해외파견교육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실 때는 22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52명까지 확대해서 네 군데에 파견해서 교육을 시키고 일부 돌아오고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컨설팅, 또 주간사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 얘기할 때 예를 든 것이 메릴린치라든지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런 투자은행에서 철저히 세금을 징수해야 된다, 최근에 론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그냥 권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 보니까 외국법인들이 서울청하고 중부청 중에 서울청보다는 중부청을 좀더 선호를 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중부청 쪽이 택스 헤븐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상대적으로 중부청 쪽에 가면 세금을 덜 맞는다, 외국기업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중부청을 나무라고 서울청이 잘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국세청장께서 잘 좀 보시고 전문 인력의 배치 문제라든지 또는 그동안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이 잘 적용이 되어 가지고 세금의 탈루나 절세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외국계들이 절세하고 탈세하는 것이 도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아웃소싱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지, 이 친구들을 당할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외국법무법인의 수준을 넘어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아까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다단계 판매회사 있지 않습니까? 대형 해외기업들도 들어와 있고, 사실 다단계 판매회사가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유통질서도 해치고 탈세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정을 강화해 가지고 유통질서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께서 그동안에 물론 관심이 계셨겠습니다마는 지난 몇 년 간 오히려 이것이 악화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정 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얘기 한번 해 보시지요.
지금 다단계 판매업소나 기획부동산업체…… 사실 노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부동산업체에도 50~100명이 앉아서 온 데 전화걸고 그런 행태가 사실상 경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고 있고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조사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특정사안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특정한 것하고 관계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최근 2~3년 동안에 다단계 판매회사에 대한 세정을 국세청이 어떤 식으로 해 왔는지,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거뒀고 또 앞으로의 올바른 세정 방향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분석을 해 보자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세무조사 기준을 법제화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것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는 우선 기본적으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과연 그 부분이 법제화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권고안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수용하고 또 수용할 수 없는 것은 행정적으로 가고, 어차피 우리 재경위에 재정경제부를 통해서 보고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서 건의가 올 적에 언제까지 해 달라든지, 안을 내 달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내년도 6월까지 가능하면 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요.
법을 6월까지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죠?
그런 사안이 우리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규정이 국가청렴에서 보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기준도 맞아야 되고 또 국제적인 관례에도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일부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국제적인 기준을 봐야 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편납세제도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하나 좀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을 좀 지켜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써서 동료 위원들께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첫째, 세수와 관련해서 예측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사실 정확하게 하면 좋지요.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의 재정운영 방식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의 세수 예측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 해결은 적자가 났거나 흑자가 났을 때 그것을 국채관리와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하느냐 여기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국세청에서 아무리 세수추계를 정확히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물론 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정확하게 하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자원을 쏟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국세청이 너무 수세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저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문제의 해법은 국세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당당하게 국정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송영길 간사, 박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두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OECD 주요국가의 소득세의 GDP 대비를 제가 빨리 불러 보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12.1%, 캐나다 11.9%, 프랑스 7.6%, 독일 9%, 이태리 10.9%, 미국 10.7%, 한국 3.1%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한국이 소득세 비중이 이렇게 낮다고 생각합니까? 세율은 낮지 않습니다. 최고세율은 낮지 않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지금 소득세 체계하고도 연결이 있고 아까도 윤 위원님 지적하신 소득세 부분에서 원천징수 부분이나 사업소득자의 체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내년에 OECD 국세청장회의를 유치하고, 또 PATA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거기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얻을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국제 간에 조세 협조를 한다는 것도 있겠고, 또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배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여 드린 국제 간의 통계 비교 이런 것은 바로 그런 데서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종류의 정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국세제도와 세정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통계가 상당히 선진화되어야 되는데 위원들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통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국세청이 내놓기 어려운 것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세청이 그러한 고급의, 다양한 종류의 통계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얻어맞기만 하지 말고 예산과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쪽에서 문제 해법을 찾는 노력을 국세청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국회에서 그런 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의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인 사고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식사하시면서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금년도 들어와서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도 우선 인력 확보 문제, 예산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은 어떤 채비부터 갖추고 그다음에 신고서 받는 체계도 바꾸고 그런 여러 가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하면서 조직 관계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아침에 변칙 증여, 변칙 상속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런 문제를 보는 시각은 이른바 코퍼리트 베일(corporate veil), 법인 장막을 뚫어서 과세하는 유의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선행되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국제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트랜스퍼 프라이싱(transfer pricing)에 대해서 제대로 루프를 막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상당 부분 성공하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 기업 간의 거래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제도 보완을 한다 하면 소위 국제 과세에서 적용하는 이전가격체제 부분들을 도입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될 것 같으면 굳이 커어퍼리트 베일을 통과해서 개인에 대해서 상속 증여세를 하는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고 그 이전에 법인 간에 이윤을 이동시키는 트랜스퍼 프라이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특히 국제간의 거래에서는 이미 그런 제도가 갖춰져 있고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왜 그것을 굳이 국내 법인 간의 거래에 적용하는 것을 망설여야 하느냐, 만약에 제도적인 기초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그것을 갖추는 데 먼저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청장께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전자 방식으로 하면 수익적 계산방법 문제라든가 또 수증자나 수익자의 관계설정 문제라든가 실무적인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찬성하시고 또 이러한 제도를 갖추는 데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부 위원님!
김정부입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간편납세제도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납세편의나 세무조정 간편화를 위해서, 목적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나 이것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전자장부 시연을 본 느낌이라든지 외부조정 계산서 면제 부분 이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상당히 모순되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납세편의나 간편화라는 것이 혹시 정치적인 포퓰리즘(populism)에 의한 착안이 아닌가, 말하자면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에게 뭐든지 간편하게 쉽게 해 준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법이 허용하는, 그리고 기업 회계를 존중해야 되는 그런 세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야 될 방향 부분은 전자장부라는 개념 자체는 부인할 필요가 없다, 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괜찮다, 단지 그것을 좀더 실용화하는 것은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납세 협력 비용도 줄여 가면서 근거과세를 확보해 나가야 된다 그것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간편납세제도 부분이 근거과세의 기반을 무너뜨려 가면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소득금액의 표준화ㆍ단순화 부분, 그다음에 방금 지적하신 외부조정 계산서 첨부 관계 문제, 그리고 여타 관계 문제가 그런 맥락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지금 현재는 그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 표준화ㆍ단순화는 항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제가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위상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시, 울산광역시, 경남, 제주 4개 시ㆍ도를 관할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이미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시장, 부지사가 1급으로 되어 있고 경찰청장이 네 사람, 검사장이 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관이 청장을 맡아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너무나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청장, 부산청장을 역임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작년도 부산청 국정감사 오셔 가지고도 말씀하셨고 평소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에서 이사관 부산청장이 4개 광역시ㆍ도를 관할하는 데 직급상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국세청의 입장에서 청장님이 전체 조직 운영상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인구나 납세자 수가 서울이나 중부국세청에 못지않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 숫자를 지적을 안 하겠는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꼭 1급 청으로 격상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인데 청장님, 추진할 용의 없습니까?
지금 직급관계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EITC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행의 국세청 조직부분은 앞으로 제도부분이 변형되기 때문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과연 부산지방국세청이 지금 현행 체제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실거래과세의 문제인데 아까 강봉균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대법원에서 나온 법원행정처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아마 청장도 그 광경을 보셨을 거예요. 복합 건물과 아파트와 같은 부분에는 등기란이 상당히 복잡하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실거래과세의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이 실거래과세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것을 국세청장이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로 김정부 위원, 박병석 위원, 엄호성 위원, 김종률 위원, 심상정 위원, 이한구 위원, 신국환 위원, 이상민 위원, 김양수 위원, 김애실 위원, 유시민 위원, 문석호 위원, 최경환 위원, 송영길 위원, 우제창 위원, 김효석 위원이 서면질의를 제출하였습니다. 청장께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장님 이하 모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세청은 세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국민이 불안하게 느끼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수 부족이 생긴다든가 거기에 따라서 세무조사가 심해졌다는 소문이 난다든가, 또 소방서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서 본연의 업무가 아닌 부동산 투기 잡는 데 국세 인력이 과다하게 투입된다든가 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무서워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청장이 세정 운영하는 데 참고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답변을 죽 들어 보니까 상당히 비밀주의가 만연해 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발표할 만한 것도 이야기를 안 하고 이래서 또 범죄 사실까지 은폐되는 폐단이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을 저는 염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제적인 관례를 조사하셔 가지고 국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청장님, 그리고 서울청장과 중부청장!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 국세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세청 본청과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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