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노재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2시부터 시작되어야 될 국회 본회의가 법제사법위원회를 강제 점령하고 있는 사태로 인해서 저녁 늦은 이제야 개의되는 것을 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또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의 총 본산인 국회는 경내 100m 이내에서는 데모조차 할 수 없도록 법이 금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강제로 점령해 가지고 의사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태, 더군다나 거기에 국회의원뿐 아니고 국회의원 아닌 사람들까지 나서 가지고 회의장을 점령해서 전체 국회의 의사 진행이 진행될 수 없도록 마비시키는 사태는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고,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세계에 민주주의를 제대로 한다는 나라가 이러한 예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이런 사태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으로서 이번 이 사태를 마지막으로 해서 앞으로는 결코 이러한 불법적인 사태가 국회의사당 내에서 용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비정규직 관계법을 비롯해서 33건의 법안이 법사위가 열릴 수 없는 관계로 오늘 처리해야 될 것이 처리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미 본회의에 송부되어서 온 법안만을 처리합니다. 그 대신 방금 조금 전에 의장과 양 교섭단체 대표들 사이에 오늘 처리하지 못하는 법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미 본회의에 온 법안만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는 이러한 부끄럽고 의회주의를 정면으로 막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 같이 마음의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노회찬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본 의원이 모두 대표발의한 것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해봉 의원, 박세환 의원, 박찬숙 의원 및 정부가 각각 제안한 4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각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회생 절차, 파산 및 개인 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변호사사무원, 법무사사무원으로 채용되거나 사법시험에 응시할 때 적용되는 결격사유는 파산자가 경제적 재기를 하는 데 장애가 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보아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법에 규정된 존속 상대 폭력범죄인 존속폭행 등을 처벌 대상 범죄에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처벌 대상 범죄의 법정형을 세분하였습니다. 셋째, 야간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현행의 범죄단체 구성ㆍ가입 외에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범죄단체를 이용한 범죄 교사의 경우 현행은 그 죄에 정한 형 중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그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법정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1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辯護士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法務士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법제사법위원회)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2인, 기권 9인으로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3인, 기권 8인으로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193인, 반대 9인, 기권 12인으로서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국정평가기본법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오제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입니다. 국정평가기본법안에 대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국정평가기본법안은 현재 개별적이고 중복되는 각종 평가를 통합 체계화하여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정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명을 ‘국정평가기본법’에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으로 변경하였으며,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평가대상기관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보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국무조정실을 평가대상기관에 포함하였습니다. 셋째,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자체 평가결과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정평가기본법안 심사보고서(정무위원회)(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국정평가기본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151인, 반대 59인, 기권 5인으로서 국정평가기본법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최경환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경북 경산ㆍ청도 출신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첫째, 부실관련자 등에 대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부실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였고, 둘째, 예금자 등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등에게 안내ㆍ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시효중단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김양수 의원, 김효석 의원, 김재경 의원, 정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채권추심 대상채권에 “다른 법령에서 신용정보업자에게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추가하고, 둘째, 범죄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 등 긴급한 사유로 사전에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불법채권 추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채무자 본인 외에도 채무자의 관계인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과 업무 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심사 및 구상권 행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운용배수 한도를 40배로 하향 조정하되, 운용배수가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미 전대받은 IBRD 차관자금에 대하여서는 모두 상환할 때까지 기본 재산과 합산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담배소매인이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나, 영업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대로 담배소매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預金者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技術信用保證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담배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재정경제위원회)(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인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6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4인, 기권 1인으로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2인, 기권 3인으로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3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6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임시조세조치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재외공관공무원의조세의원천징수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인천 계양 출신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제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직 중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에 대해서는 세무사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개정 규정을 법 시행 후 파면 또는 해임된 자부터 적용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재완 의원과 정부안을 통합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대안의 제안설명입니다. 첫째,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되 그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둘째, 테러ㆍ마약ㆍ밀수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세관장이 항공사 및 선박회사에 대하여 승객 예약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며, 셋째, 불요불급한 비관세 감면 축소를 위하여 항공기 항행 안전 장비 관련 물품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관세 감면 일몰기한을 설정하고, 넷째, 현행 대통령령에 위임된 재수출 감면세율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하여 간이과세 포기 신고기한을 일반 과세자로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에서 전달 마지막 날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시조세조치법 폐지법률안과 재외공관공무원의조세의원천징수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그리고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 관련 각 법률이 사실상 실효된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각각 폐지하기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린 6건의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稅務士法 一部改正法律案 심사보고서 附加價値稅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臨時租稅措置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在外公館公務員의租稅의源泉徵收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租稅犯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07인, 반대 7인, 기권 6인으로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2인으로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기권 2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임시조세조치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2인, 기권 1인으로서 임시조세조치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외공관공무원의조세의원천징수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4인으로서 재외공관공무원의조세의원천징수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6인으로서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박찬석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박찬석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의 징계 규정에 맞추어 군무원의 징계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군무원의 항고 제기기간을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청 또는 항고 제기기간과 같은 30일 이내로 통일하였으며, 둘째,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항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업 및 공업계열의 학교 명칭을 각각 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군기술고등학교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로 개칭하고, 현재 남자만 입학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추어 여자에게도 입학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며, 또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소속을 공군에 두도록 하는 한편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軍務員人事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국방위원회)(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2인으로서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2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황진하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황진하 의원입니다. 먼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문수 의원, 김성곤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동일 제명,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현행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은 귀환 이후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귀환 이전 국군포로의 송환에 관한 규율은 미흡한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귀환 이전 국군포로의 송환에 대한 국가 정책적인 사항을 추가로 규율하고, 억류지 등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억류지 출신 가족들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명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는 포로의 실태파악과 송환, 그 가족에 대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교섭 및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재외공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국군포로가 귀환을 목적으로 보호 및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행하고 국내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귀환 국군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등록포로 또는 귀환을 목적으로 억류지를 벗어난 포로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신중식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같은 제명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기간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두도록 하여 복무관리 부실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의 재지정 요건에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 발생 등으로 인해 당해 복무기관에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때”를 추가하여 공익근무요원의 고충 해소 및 편익 도모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징병전담의사에 대한 신분박탈 사유에서 “부당”이라는 불명확한 용어를 삭제, “신체등위판정 등 신체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넷째,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ㆍ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를 대체하여 가축방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익수의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하는 등 가축방역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공익수의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섯째로 가족 중 전사자ㆍ순직자 또는 전ㆍ공상자가 있는 경우 1인에 대하여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전사자ㆍ순직자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兵役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9인, 기권 5인으로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5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4항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5항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이인기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 출신 이인기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병석 의원, 우제항 의원, 정장선 의원, 원혜영 의원, 홍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6건의 개정안을 통합ㆍ보완하여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모집된 금품 중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을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5로 확대하는 등 자율적인 기부 문화 조성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율적인 기부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기존 기부금품 모집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모집비용의 충당비율을 현행 100분의 2에서 정부안의 100분의 15로 조정하여 현실화하고, 둘째, 기초지방자치단체에까지 기부심사위원회를 확대하여 설치하고,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ㆍ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를 일정한 요건 아래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정부가 제출한 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을 통합ㆍ보완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범인 체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순직공무원의 범위를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 체포, 대테러 작전 수행, 소방, 인명 구조, 전염병 확산 방지, 산불 진압,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의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그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하고, 둘째,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매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55%,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65%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 외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그 금액은 전체 공무원 보수월액 평균액의 6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사망한 순직공무원 유족에게는 총경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넷째,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이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법에서 위원회의 행정입법 검토제도를 더욱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행정상 입법예고제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에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寄附金品募集規制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13인, 반대 8인, 기권 7인으로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30인으로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6인, 기권 4인으로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박기춘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경기도 남양주 출신 박기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국가도 지방행정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자금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지방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원의 설립 취지와 정체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 법률 제명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5ㆍ18 민주화 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5ㆍ18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였고, 아직도 다수의 관련자 및 유족들이 보상금 등을 신청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에, 제안 취지와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 없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인 사생활 침해나 공익상 필요로 할 경우 열람이나 등ㆍ초본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시행령 규정은 청구인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중요한 사유로서 이를 법률에서 명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韓國地方行政硏究院育成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住民登錄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0인, 기권 6인으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16인, 기권 10인으로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6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1항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우제항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평택갑 출신 우제항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행행위 영업 및 규제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업규제의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행행위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사행행위 영업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하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사행행위 영업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이를 판매,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물 등”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하고, 일부 용어를 정리하여 사행행위 및 사행행위영업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둘째,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전기 및 사행성 유기기구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셋째, 사행행위 영업소의 영업시간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에 따라 이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김교흥 의원의 대표발의 안과 정부가 제출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두 안의 내용을 종합ㆍ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중 일부가 소속장관 등에게 위임됨에 따라 소방령 이상의 국가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의 임용권 일부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소방 현장활동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 특히 화상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체계가 미흡하였던바, 소방공무원의 질병 보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진료체계 마련을 위하여 경찰병원 등에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전문치료센터 운영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끝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된 지하구의 소방시설 등은 종전의 소방법에 의해 적절한 소방시설로 보아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현재의 안전기준에 따라서 설치되지 않아 화재나 각종 재해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인 바 이 법 시행 당시 지하구의 소방시설 등의 경우에 현행법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안 부칙의 시행일을 “이 법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를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단말기에 있는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消防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1인, 기권 2인으로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1인, 기권 2인으로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34항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조성래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조성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무소방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현행 소방방재청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둘째, 의무소방원의 부상ㆍ질병 진료를 위한 의료시설을 군 병원 및 일반 병ㆍ의원 등 의료시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으로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무소방원의 결격 사유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로 되어 있는 것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로 표현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각 개별 법령에 규정된 화재안전기준을 일원화 및 체계화한 것으로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운영ㆍ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도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둘째, 일정한 지역에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하여 있는 경우에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과 화재로 인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다중이용업 명예지도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는바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실시 대상의 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영업주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려는 것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둘째,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며, 셋째 다중이용업에 대한 명예지도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영업주에 대한 과잉 규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기타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소방방재청장에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결과를 제출하는 제도 등을 폐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업무 처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소하천 부속물에 수문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배수펌프장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보고서 小河川整備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3인으로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0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28인, 기권 7인으로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지병문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지병문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수정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대학병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국립대학병원 결산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및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심사 결과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와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중복하여 받도록 하지 아니하고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만을 받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정봉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학진흥기금의 사업대상을 학력이 인정되는 원격대학까지 확대하고 기금 재원의 다원화 및 기금사업의 신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이 법의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사학기관”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하여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도록 함에 있어서 관련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가 제안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정봉주 의원, 김선미 의원 및 이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같은 제명의 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하고 4건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ㆍ조정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관리공단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하여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하고 직무상요양비 등 단기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둘째, 급여수급권자가 급여의 신청을 하면서 급여 제한 사유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과오급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교육위원회가 심사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韓國私學振興財團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07인, 반대 7인, 기권 8인으로서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1인, 반대 5인, 기권 8인으로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06인, 반대 9인, 기권 8인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9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홍창선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대리 홍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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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홍창선 의원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김낙순 의원과 심재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이 2건의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제고하고, 둘째, 안전진단 수행 기관을 15인 이상의 정보보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최근 3년 내에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자로 확대함으로써 안전진단 대상 기관의 선택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오는 3월 26일로 효력이 소멸되는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금지 관련 조항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되 2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받은 가입자에게 향후 2년 동안 1회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금지규정의 시행 기간을 정부안과 같이 2년 더 연장하되 보조금 수급자격을 정부안보다 6개월이 단축된 1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같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받은 자로 함으로써 법 적용의 대상 범위를 넓혀 이용자의 권익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1인, 기권 3인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195인, 반대 20인, 기권 12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김재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의 김재홍 의원입니다.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성호 의원, 정화원 의원, 김영주 의원, 이명규 의원, 정병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각각의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을 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수정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업자에 대해서 보호장구의 구비를 의무화했고, 수영장의 수질 기준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시정명령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체육시설업의 육성 발전과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현재 17개의 신고체육시설업종 중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에어로빅장업을 자유업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제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體育施設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1인, 기권 4인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김명주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심사보고ㆍ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장대리 김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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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통영ㆍ고성 출신의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신중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병역대체복무제도로서의 공익수의사제도를 도입하고, 그 운용과 관련하여 공익수의사의 신분, 결격사유, 근무기관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최근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안전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반면 이 분야에 대한 종사 인력은 심각한 부족 현상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 법률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공익수의사의 병역대체와 관련한 세부운용규정에 대하여는 다른 병역대체복무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가축의 사육단계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도입하고, 둘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ㆍ지원하며, 셋째, 안정성에 논란이 있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당초 별도의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원’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 원안을 수정하여 기관 신설 대신 농림부장관이 관련 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설명드리면, 본 의원과 안병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도록 하면서, 그러한 위치발신장치를 갖추지 않거나 선박위치보고를 하지 않은 선박의 선장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우수사업장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요구될 경우에는 그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자,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행정관청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畜産物加工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농림해양수산위원회) 船舶安全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2인으로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1인, 기권 2인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3인, 기권 1인으로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유필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인천 남구갑 유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기부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법안의 제명을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안에서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안으로 변경하고, 식품제공자와 식품제공사업자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사업의 규모를 감안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부식품을 모집ㆍ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서 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하였고, 기부식품의 무상제공 원칙을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경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나 제공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감면 규정을 구체화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식품위생법상 부실식품이 아닌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형사상 책임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넷째, 식품을 취식하는 이용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어서 신고한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4인, 반대 1인으로서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6항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 의사일정 제47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신상진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경기 성남 중원 출신 신상진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환경공해 요인인 통풍저해ㆍ조망저해를 분쟁조정 대상 환경피해의 유발 범주에 추가하고, 환경피해의 범위에 건강상ㆍ재산상의 피해 외에 정신적 피해를 추가하며,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인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법인으로 신설하고, 국민신탁법인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ㆍ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국가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보전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국민신탁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국민신탁운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범위를 보전재산의 직접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하며, 보전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부문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ㆍ보건 관리 대행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로서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10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도 확대하도록 하며,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안전상의 조치 의무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산업보건의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자가 해당 화학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명칭ㆍ성분 및 함유량을 제공토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영업비밀 남용을 방지하고, 기타 법적 근거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環境紛爭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 심사보고서 産業安全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환경노동위원회)(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8인으로서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30인으로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30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0항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1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안홍준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마산을 출신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국가기관이 합동으로 항공보안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일시 및 점검목적 등을 피조사자에게 일정기간 전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항공보안 현장점검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받아들여 건설교통부 항공감독관의 점검에 대하여도 사전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택지 공급과정의 투명성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용지비ㆍ조성비ㆍ직접인건비ㆍ이주대책비ㆍ판매비ㆍ일반관리비 등의 항목에 따라 택지 조성원가를 공시하도록 하고, 둘째, 건설교통부장관은 시행자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널목 개량사업의 대상 도로의 범위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그리고 사도법에 의한 사도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의 범위도 이들 도로의 관리자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법안은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지도권을 현행 건설교통부장관에 더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고, 행정지도 대상에 현행 안전진단 전문기관 외에 시설물 유지ㆍ관리 업자를 포함시키며, 안전업무 파악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및 행정조사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안전관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법안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자,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공업자 등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및 현장조사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이를 반영하되 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등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법안은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처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조사의 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산업단지의 신속한 개발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반영하되 전기사업법상의 발전사업 등에 대한 인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는 사업의 중요성 또는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의제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地下水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1인, 기권 1인으로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0인, 기권 3인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28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3인, 기권 1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1인, 기권 2인으로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26인, 반대 7인, 기권 2인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ㆍ태평양 훈련센터의 본부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55항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ㆍ태평양 훈련센터를 위한 행정 및 재정조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성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최성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ㆍ태평양 훈련센터의 본부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및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ㆍ태평양 훈련센터를 위한 행정 및 재정조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동의안은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유엔 ESCAP 산하의 정보통신기술 아ㆍ태 훈련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기술 아ㆍ태 훈련센터의 본부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동 센터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기 위하여 공간 및 문서의 불가침, 직접세 면제,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등 그 법적 지위와 제반 조건을 정하려는 것이며, 행정 및 재정조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송도 테크노파크 본부동 건물 3층을 동 센터의 공간으로 점유 사용토록 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동 센터의 조직 및 운영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150만 달러씩 총 750만 달러의 기여금을 국제연합에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본 2건의 비준동의안은 2006년 2월 16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각각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ㆍ태평양 훈련센터의 본부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ㆍ태평양 훈련센터를 위한 행정 및 재정조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통일외교통상위원회)(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ㆍ태평양 훈련센터의 본부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ㆍ태평양 훈련센터의 본부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ㆍ태평양 훈련센터를 위한 행정 및 재정조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4인, 반대 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ㆍ태평양 훈련센터를 위한 행정 및 재정조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6항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조일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강원도 홍천ㆍ횡성 출신 조일현 의원입니다.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를 아깝게 실패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전 국민과 모든 공기관이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국회도 2014년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 수는 15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07년 7월 31일까지로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1인, 기권 1인으로서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7항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안경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안경률 의원입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세계종합박람회의 유치에 실패한 바 있으나 이제 2012년 인정박람회 성격의 여수세계박람회의 유치 계획을 다시 확정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는 2012년 세계박람회의 우리나라 유치를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간의 협의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위원 수는 15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동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9인으로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8항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나경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입니다.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청구안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 전반에 대하여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자 본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지난 2003년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할 당시 외환은행은 당기순이익이 크게 개선되는 등 영업실적이 호전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사실상 대주주라 할 수 있는 정부 당국과 외환은행 최고 경영진의 주도하에 하루아침에 부실 금융기관으로 전락되어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자격도 없고 그 정체도 파악할 수 없는 외국계 사모펀드에 불과한 론스타에 불법적으로 매각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함으로써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감사청구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이 감사청구안은 2003년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 지분 매각 사항,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 관련 금융감독위원회 및 재정경제부의 승인결정 사항, 매각 당시 외환은행 매각의 주요 근거로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비관적 시나리오하에 추정한 추가 충당금 적립 규모 및 그 추정근거의 적절성 관련 사항 등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과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감사청구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는 이 감사청구안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감사원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감사청구안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의 정책적 결정이 과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정책감사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 비리 의혹에 관한 검찰고발 안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므로 별도로 채택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모든 의혹이 사실대로 밝혀질 경우 론스타의 대주주로서의 자격요건이 결여된다 할 것이므로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외환은행 매각중지 촉구결의안 역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 심사보고서(정무위원회)(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1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9항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의 주식회사 전환 관련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허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허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의 비리 의혹과 관련,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청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감사청구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는 2005년 1월 철도청이 공사화될 경우 더 이상 철도청 산하 재단법인으로 있을 수 없게 되자 2004년 9월경 동년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청산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비영리법인인 한국철도기술공사를 주식회사 형태의 한국철도기술공사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한국철도기술공사는 기존의 재단법인 당시 실적과 지적 재산권 등을 그대로 승계하는 등 국가에 귀속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탈법 승계한 의혹이 있고 또한 직원들의 특별상여금 지급 명분으로 재단 명의를 빌려서 은행으로부터 50여억 원을 차입하여 이 중 상당 부분을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기금으로 납입하는 등 탈법 의혹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우선 철도공사의 내부감사를 촉구하였고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즉각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체감사 결과 재단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아 지급한 임직원의 특별상여금을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으로 납입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자체 판단을 보류하고 별도의 권한 있는 기관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자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 등은 이에 대하여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후조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등이 이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서 동 재단법인이 주식회사의 전환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잔여재산처분의 부적정 등 일련의 탈법의혹 등에 대해서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의 비리야말로 그동안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이 앓아 오던 고질병의 대표적 사례라고 봅니다. 감사원의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명백히 밝히고 이를 통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모든 사업과정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경영정상화의 첫걸음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청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의 주식회사 전환 관련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청구안(건설교통위원장)(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의 주식회사 전환 관련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12인, 반대 1인, 기권 15인으로서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의 주식회사 전환 관련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청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0항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의 허태열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장 허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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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지막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태열 의원입니다. 그동안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의 활동 내용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한 행정 체제 개편 기본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집권 체제를 기반으로 한 오늘의 지방행정 체제는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행정 환경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획기적으로 변화되었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더 이상 효율적으로 기능하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학계를 비롯해서 지방행정 체제의 개편 필요성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당리당략적 입장을 버리고 국가의 장래를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에 세 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서 학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시찰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다양한 지방행정 제도의 특징과 운영 실태, 개편 사례, 그 나라마다 갖고 있는 지방행정 체제에 대한 고민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에 몸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중앙부처의 관계관으로부터 실제 지방자치 현장에 나타나는 지방행정체 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종합한 결과 우리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개편 방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째, 현재의 다계층ㆍ중층 구조로 인한 낭비와 비능률을 제거하여 인력과 예산 그리고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의 다층화된 행정계층을 1단계 감축하도록 한다. 둘째, 교통ㆍ통신 및 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생활권 및 경제권의 확대로 기존의 행정구역 경계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시와 군의 규모로는 발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적정한 공간 범위가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효과적인 지역개발과 국토 이용이 어려운 점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을 인구 및 경제권, 개발권과 생활권에 따라서 수개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해서 적정한 규모로 광역화하되 통합된 기존의 시ㆍ군ㆍ구에는 행정구를 두어서 행정계층을 이층화하고 차제에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도 행정구로 전환하도록 한다. 그리고 시ㆍ군ㆍ구 통합을 통한 광역화를 추진할 경우에도 정부는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고려한 시ㆍ군ㆍ구 통합의 기준과 행정 및 재정적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여 통합을 촉진하되, 통합의 여부와 시기는 전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이 결정하도록 한다. 셋째,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지방자치의 기초단위는 주민 간의 친근성과 공통적 관심사를 담보할 수 있는 마을을 단위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읍ㆍ면ㆍ동은 가장 적합한 지방자치의 기초단위입니다. 그래서 현행 행정계층인 읍ㆍ면ㆍ동의 행정 기능을 폐지하여 읍ㆍ면ㆍ동을 행정계층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읍ㆍ면ㆍ동의 순수 주민에 의한 한정된 자치권만 허용하는 준자치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도가 처리해 온 국가위임사무와 현재 각 부처별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많은 국가지방특별관서를 통합해서 현재 도의 영역을 넘는 대권역별로 지방 광역행정 체제를 설치하여 대단위 지역계획과 도로ㆍ교통ㆍ하천 등 인프라 건설과 관리 등에 지방적인 국가사무를 탈정치적이고 탈지역이기적이고 보다 전문적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처리토록 함으로써 지방의 활력과 국가의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가지방광역행정청의 설치는 계층구조를 슬림화하려는 행정 체제 개편의 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중앙집권의 강화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현재의 국가지방특별관서의 통폐합은 중앙 부처의 구조조정 문제와 연결되므로 행정 체제 개편의 과제와 분리해서 다음 단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행정 체제 개편 과제는 정부의 전유물적인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식적이고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행정 체제 개편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은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행정 체제 개편 문제는 국민생활은 물론 국가의 통치구조와 관련되는 국가적 중대사이고, 수많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인 만큼 논리적 타당성만으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하여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모든 이해관계의 주체로부터 광범위한 여론수렴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개편안과 개편시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이므로 향후 구체적 지방행정 체제 개편 방안과 지방분권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국민투표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개편을 단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 체제 개편이 새로운 중앙집권화의 시도라는 비판을 불식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 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설득력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앞으로 금번 특위의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 체제 개편안 마련과 함께 획기적인 지방분권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무권한의 배분과 지방재정 제도, 통폐합 대상의 기구와 인력의 처리 대책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정비를 철저히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의 책상에 있는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한 결과 도출된 개편 방향, 추진 원칙, 향후 과제는 앞으로 행정 체제 개편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는 데 유익한 정책 방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논란과 시도를 거듭해 온 지방행정 체제의 개편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행정 체제 개편 방향을 작성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의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여러 의원님들, 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국회 회의장이 강제 점령되어 가지고 의사진행이 마비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없도록 하자는 다짐을 서로 합시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