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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7대 국회 제256회 법제사법위원회 2005년09월22일(Thu)
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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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 대한 200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금년도 첫 국정감사를 이곳 대구에 와서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이창구 대구고등법원장, 김진기 대구지방법원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국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특히 유념하셔서 아무쪼록 오늘 진행하는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0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구고등법원장과 대구지방법원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선서서에 서명 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고등법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9월 22일 대구고등법원장 이창구 대구지방법원장 김진기
그러면 대구고등법원장과 대구지방법원장께서는 각각 인사해 주시고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하신 다음에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현황보고는 주요현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창구 대구고등법원장님 인사해 주시고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고등법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연희 국회 법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저희 법원과 사법부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법원에서는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제반사항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지금도 미진한 부분, 기대에 차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듯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반영해서 더욱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대구고등법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영목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입니다. 다음은 채경수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조정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관회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해서 법관들에게 여러 차례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강제조정 건수나 이의신청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조정의 효력을 다투는 준재심사건도 없었습니다. 또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법관들도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년 6월 18일 여성부 위촉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전 법관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외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법관회의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업무현황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고등법원 인원은 법관 20명, 일반직 32명, 별정직 3명 등 합해서 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특별부 1개, 민사부 3개, 형사부 1개로서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척ㆍ기피ㆍ회피사건이나 파기환송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10개 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법원은 약 4500평 대지 위에 연건평 7000평 규모의 청사와 약 1400평 규모의 법정동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건현황입니다. 민사사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8월 1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접수된 민사본안사건은 총 1015건입니다. 직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5% 감소했고, 처리 건수는 964건으로 그중에 판결 건수는 533건, 상고 건수가 223건이 되어서 처리 건수 대비 상고율은 23.1%, 판결 건수 대비 상고율은 41.8%입니다. 2004년 8월 1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이루어진 조정 건수가 2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조정이 97건, 강제조정확정이 103건입니다. 강제조정확정 건수는 강제조정결정 건수에서 이의신청 건수 29건을 뺀 숫자입니다. 금년 7월 31일 현재 민사본안사건 미제는 758건입니다. 2년 초과된 사건이 16건이고 법정기간 내를 포함해서 1년 이내인 사건이 85%입니다. 다음, 행정사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8월 1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접수된 행정본안사건은 263건입니다. 직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9% 증가했습니다. 처리 건수는 228건이고 판결 건수는 201건이며 상고 건수는 92건입니다. 그리해서 처리 건수 대비 상고율은 40.4%, 판결 건수 대비 상고율은 45.8%입니다. 금년 7월 31일 현재 행정본안사건 미제 건수는 137건이며, 법정기간 내 포함해서 1년 이내 사건이 88.3%입니다. 다음은 형사사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8월 1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사이에 접수된 형사본안사건 인원 수가 830명입니다. 직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8.2% 감소했고, 처리 건수는 931명입니다. 판결 건수는 892명이고, 그중 상고 인원 수가 275명입니다. 그리하여 처리인원 수 대비 상고율은 29.5%, 판결인원 수 대비 상고율은 30.8%입니다. 다음, 처리결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8월 1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고등법원에서 선고한 무죄 건수는 8건입니다. 다음, 미제 건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 31일 현재 형사본안사건 미제 건수는 159건입니다. 1년 초과된 건수는 없고 전부 1년 이내 사건입니다. 다음, 재정신청사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8월 1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접수된 재정신청사건이 40건입니다. 전년도 미제 5건 합해서 45건 중에서 기각이 35건, 취하가 1건, 미제가 9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보석사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8월 1일부터 2005년 7월 31일 사이에 접수된 보석청구사건 인원 수는 전부 31명입니다. 전기 미제 4명 합해서 35명 중 허가가 13명, 불허가 21명, 미제가 1명입니다. 허가율은 38.2%로 직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5.5% 증가했습니다. 다음, 국선변호사건입니다. 2004년 8월 1일부터 2005년 7월 31일 사이에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473명입니다. 직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5.4% 감소했습니다. 사건현황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재판 관련해서는 모든 사건을 변론종결 전에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게 해서 조정ㆍ화해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1월에 여성 및 전문직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조정위원 16명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형사재판 관련입니다. 형사재판은 형식적인 공판에서 탈피해서 실질적이고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판을 주 2회 실시하고 있고, 특히 고등법원 형사부 판사들과 관내 1심 형사합의부 판사들로서 양형실무위원회를 만들어 작년도에 두 번, 금년 상반기에 한 번 양형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대구고등법원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지방법원장께서 인사해 주시고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하신 다음에 요약해서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법원장 김진기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최연희 법사위원장님과 여러 법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대구지방법원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정감사 첫날에 감사를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을 줄 압니다. 모쪼록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석한 저희 법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석부장판사 김수학 부장판사입니다. 안동지원장 김성수 부장판사입니다. 경주지원장 허부열 부장판사입니다. 포항지원장 김세진 부장판사입니다. 김천지원장 김정도 부장판사입니다. 상주지원장 김태천 부장판사입니다. 의성지원장 박승렬 부장판사입니다. 영덕지원장 이경구 부장판사입니다. 가정지원장 조창학 부장판사입니다. 사무국장 차팔용 법원부이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현황보고는 여러분들 책상 위에 나눠 드린 업무현황보고 요약서를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구지방법원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일원을 관할하고 있고, 관내 인구는 약 523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10.68%가 됩니다. 기구로는 본원 외에 가정지원을 포함해서 지원이 8개 있고, 시ㆍ군법원 15개, 등기소 21개가 있습니다. 인원으로는 법관이 152명, 직원이 857명 이렇게 해서 합계 1009명이 근무하고 있고, 관내 집행관은 34명, 변호사는 331명, 법무사는 513명이 있습니다. 다음, 사건의 증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은 대체적으로 미세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사 부분의 신청ㆍ독촉을 보시면 신청ㆍ독촉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감소의 원인은 2003년 말경 카드회사에서 카드채 체납자들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해서 가압류, 독촉 절차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난 후 이렇게 감소를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행사건은 35.7%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부동산담보대출금의 연체가 증가되어 경매의 원인이 발생했는데 정부의 8ㆍ31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법원의 경매시장에 많이 유입되고 따라서 부동산 낙찰률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채무연체가 있으면 즉시 부동산경매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파산을 보면 회사정리와 화의, 법인파산은 별 증감이 없습니다마는 소비자파산은 작년에 비해서 275% 증가하였고, 개인회생은 금년도에만 403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가사사건에서는 가사단독이 13.1%가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원인은 이혼을 자제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생기면서 협의이혼사건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에서는 형사합의사건이 22.9%가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있던 선거사범이 처리되고 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즉결사건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마는 실제로 출석해서 즉결재판을 받는 사건은 크게 증가한 것이 없고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불출석 재판으로 판결을 받아놓으려는 사건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관심 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사 장기미제사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대구지방법원에 장기미제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전년도에도 장기미제사건은 전체가 0.93%이고, 전국 평균 1.17%보다 약간 낮았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장기미제는 합계가 1.0%로서 전국 평균 2.85%보다는 낮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율을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한 조정으로 인해서 당사자의 원망을 사는 일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 때문에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비율이 1심에 관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항소심 강제조정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47.0%이던 것이 금년도에 18.4%로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저희들 법원에서 무리한 조정을 시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사에 관해서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관해서 작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하면 공소제기 건수는 금년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구속기소된 건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구속기소 비율이 작년도에는 34.1%, 금년도에는 27.1%로 구속기소 비율이 낮았습니다. 영장발부율은 작년에 88.8%에서 금년도에 85.3%, 구속적부심 석방률은 43.3%에서 44.9%로 늘었고, 보석 허가율도 59.5%에서 62.4%로 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로 봐서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불구속 재판 원칙에 충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대신 불구속 재판을 한 결과로 법정구속은 작년도에 269명에서 금년도 385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음, 적정한 양형을 위해서―요즘 양형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법원에서는 각 재판부마다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사건 선거사건 성폭력사건 교통사건 소년사건 위증사건 정재사건에 관해서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형 연구도 고등법원 형사부와 지방법원 본ㆍ지원 형사합의부의 양형실무연구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지난 5월 9일에 하였습니다. 또 지방법원 형사항소부와 형사단독의 양형실무연구회도 연 2회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지난 5월 23일에 하였습니다. 또 형사단독 전원의 양형간담회를 주 1회 가지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선변호는 작년도에는 국선변호인 선임 건수가 8742명인데 금년도에는 7080명으로 1662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보수도 1억 39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저희들이 국선변호에 관해서 관심이 적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상의 사정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국선변호 예산의 증액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정보호사건 결정 전 조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7월 31일 사이에 저희 가정지원에 가정보호사건이 총 84건이 접수되었는데 그중에 65건을 조사해서 77.4%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보내 드린 업무현황 87쪽에는 조사비율이 61.1%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차이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받고 실제로 11월부터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업무현황과 지금 말씀드린 비율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부터 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요청 허가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269건이 신청되어서 그중에 3건이 기각되고 266건이 발부되었는데 대략 하루에 10건 정도가 신청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관 1인당 부담은 지난 2005년 2월 인사에서 법관 6명이 증원되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전국 20개 지방법원 중에서 대구지방법원이 법관 1인당 부담 건수는 3위로 제일 많고, 처리 건수도 2위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대법원에 법관 정원 조정 등을 요청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업무현황 책자로 대신하고 또 더욱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당 간사님 좀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 협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역 출신 위원님들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상 위원님들은 일어서시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서 목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구 수성을 지역구 출신으로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을 역임하신 분이신데, 대개 사람들은 지가 승하면 덕이 약하고 덕이 강하면 지는 좀 소홀히 되는 분이 있는데 양면을 다 겸비하신 분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님. 그리고 다음은 대구 동구갑 출신으로 대구고검 검사를 역임하신 분이신데 대구를 대표하시는 대구의 사나이, 우리 주성영 위원님. 다음은 경북 구미갑 출신으로 현재 한나라당 원내부총무를 하시고 그 막강한 예산결산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 또 계수조정소위 위원이신 분입니다. 도의원 경력을 가지셔서 매사에 두루두루 지식을 갖고 국회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김성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경북 영주시 출신으로 창원지검 검사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하시고 법 이론에 상당히 밝으시고 한나라당 내의 법률이론가로 통하는 우리 장윤석 위원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경남 진주을 출신으로 부산지검 검사, 서울지검 검사를 역임하신 분인데 언제나 차분하면서 날카로움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김재경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법사위가 전체 열다섯 분인데 이 지역에 계시는 분이 다섯 분으로, 3분의 1을 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사위원들 간의 합의에 따라서 7분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법사위에는 여성 위원이 한 분 계십니다. 열린우리당의 이은영 위원님이신데 여성 위원님한테 첫 번째 국정감사 질의의 첫 테이프를 끊도록 배려하신 우윤근 열린우리당 간사님, 좋은 결정을 하셨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이은영 위원님이 하시는데 우리 노회찬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하신다니까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국감과 관련한 증인신청 문제, 증인채택과 관련한 문제를 이번 20일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위원장께서 말씀이 있으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부득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보도된 바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증인채택 신청이 된 증인들 중에서 일부 증인들, 특히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나 현재 주미대사로 있는 홍석현 대사 같은 경우에 증인으로 국감을 기피하고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도피한 의혹을 많이 사고 있는 상황에서 혹은 귀국을 일부러 미루고 있는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본 위원은 증인채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까지 간사 협의 내지 증인 신청한 위원들의 협의로 계속 미루셨는데 마냥 이렇게 미룰 수는 없는 게 아닌가 보고, 아까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 중에 증인 신청한 위원들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난 2주 기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협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요지는 오늘 점심시간까지 시한을 정해서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된 간사 및 증인신청 위원 간의 협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늘 본 위원회에서 표결로 증인채택 문제를 말끔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의사진행발언을 들으려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개의해야 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감사에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인 줄 알았습니다마는 지금 감사 중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윤근 열린우리당 간사님,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님, 또 노회찬 위원님을 대표로 해서 세 분이 협의하도록 했는데 아직도 실마리가 못 잡힌 모양인데요. 오늘 법원 감사가 끝나고 대구고ㆍ지검 감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시간을 내서 협의하도록 하세요. 그래도 협의가 안 되면 의논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기보다도 법사위의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해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기부 불법도청과 관련한 야 4당의 특검법,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특별법, 민주노동당의 특별법에 대한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정되었던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이 문제를 자꾸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법사위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와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이 문제를 국정감사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더라도 소위원회를 시급히 소집해서 법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마침으로 해서 다음 전체회의 그리고 다음 본회의에서 X파일, 안기부 불법도청과 관련된 각 당의 여러 가지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시급을 다퉈서 처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법원에 대한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간사님들하고 제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시작하기 전에 조금 맥이 빠지시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질의하시지요.
이은영입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김진기 대구지방법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유엔의 인권위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없습니다.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을 지향하는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배지를 질의가 끝난 후 달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으로는 이창구 대구고등법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배지를 달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창구 고등법원장께서는 민사법 이론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274개의 불법도청 테이프가 압수 수색된 이후에 항간에서는 상당히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도청으로 알게 된, 또는 도청으로 취득한 테이프의 절차상 불법성을 문제 삼아서 내용을 덮어야 된다는 것과 다른 한쪽은 그 테이프 속에 있는 내용의 범법행위나 불법성을 문제 삼아서 그것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이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법에는 불법원인급여 등과 관련해서 불법성 비교형량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양쪽에 불법이 있는 경우에 그 불법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심각한 불법이 있느냐에 역점을 두고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는 것인데 이 불법성 비교형량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들어보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불법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불법성을 비교해서 심각한 불법성을 제거하는 쪽으로 법질서가 행동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소신이기도 하고요. 이창구 대구고등법원장께서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질의를 더 드리겠는데요. 우리 민법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외국의 입법례에 비해서 매우 짧습니다. 다른 나라는 혹시 몇 년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독일에서는 3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군사독재시절 또는 그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국가기관의 범법행위가 있었습니다. 또 그 국가기관의 범법행위에 의한 피해자들은 가슴 속의 상처와 또 가족을 잃거나 또는 재산을 잃은 슬픔을 아직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주화된 이 시대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해도 현재 10년의 소멸시효로는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의문사위원회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로 확인된 저의 은사이기도 한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유족들이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고 해도 시효에 묶여 있었습니다. 또 이 사건뿐 아니라 그동안 국가의 범법행위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 손해배상청구권의 10년은 짧다는 제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입법기관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일반적으로 또는 국가기관의 범법행위에 한해서 연장하는 입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법이론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반적으로 늘리는 것은 몰라도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행위는 조금 늘리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국가기관에 의한 범법행위에 한해서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좀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상의 질의에 응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제가 배지를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특별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하시지요. 질의는 끝나셨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대구 수성을 출신의 주호영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대구 법조는 법조윤리 면에서나 혹은 법률이론 면에서 혹은 법관들의 소신이나 기개 면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대해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부산지방법원 관내에서는 특정 기수에서 고등부장으로 두 분이 승진한 반면에 대구지방법원 관내에서는 승진자가 없어서 법관들이 좀 실망을 하고 있고 근무의욕도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대구지방법원장께서는 대구 법조가 소신을 잃어가고 자긍심을 잃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대법원에 그런 뜻을 전달한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구 법조가 과거부터 우리나라 법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또 대구 법조인들이 그 점에 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등부장 승진 문제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고등부장 승진에 있어서 저희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부장판사님 중에서 12기에서는 한 분도 나오지 못했습니다마는 그전의 11기에서 한 분이 승진하셨고 또 13기에서 한 분이 승진하셨습니다. 부산도 과거에 어느 특정기수 2기에 걸쳐서 승진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해서 고등부장 승진에서 우리가 부산보다 조금 덜 했다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법관들의 사기 문제 이런 것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 대구 법관들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소홀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현재 대구 쪽에서는 매년 한 사람씩 가서 두 사람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이나 광주 쪽에서는 1명도 없습니다. 또 행정처의 심의관으로도 대구 판사가 한 분이 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봐서 대구와 서울 간의 교류도 원활하고 또 승진 문제에 있어서도 대구가 나쁜 대우를 받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등법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10월 10일이 되면 대법관 세 분의 임기가 만료되고 또 12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이 한 분 있고 내년에는 대법관을 다섯 분이나 새로 제청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법원에 재직 중인 대법관 중에서 대구ㆍ경북 출신이거나 대구 법조에 인연을 가진 분은 이용우 대법관, 배기원 대법관, 강신우 대법관, 그리고 얼마 전에 퇴임하신 송진훈 대법관까지 포함하면 네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10월경에 새로 구성될 대법관, 그다음에 내년에 구성될 대법관 다섯 분의 자리에서 대구ㆍ경북에 인연을 가진 혹은 근무한 법관들은 대부분 그 구성에서 거의 다 배제되는 결과가 예상됩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지역 법조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이야기할 때 지역별 안배도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관해서 지역 법조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신 일이 있는지 혹은 그런 점을 대법원에 전하거나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에게 어떤 의견을 피력할 생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법관 인선은 대법원장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에 몸담고 있는 판사로서 우리 지역의 누구를 시켜 달라 또 우리 학교 출신 누구를 시켜 달라, 이런 언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도 크게 보면 인사청탁의 하나이고 판사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인사청탁뿐만 아니고 남을 위한 인사청탁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구고등법원에서는 대법관 인선과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하거나 의견을 전달한 적도 없고 앞으로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청탁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역 법조계의 보편적인 의사가 있다면 그 정도는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정인 누구를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구고등법원의 법관들 몫에 해당된다고 하면 그런 점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구 몫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당의 배기선 의원이 지난 3월 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4월 20일 첫 공판일 이후 7월 6일 5차 공판 때까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4차 공판 이후 5차 공판일을 잡을 때 통상 2주 뒤를 다음 재판기일로 잡는 관례를 무시하고 한 달여 간의 여유를 주는 등 재판부가 여당 중진 의원이라고 해서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강모 전 의원 등 7명은 1심 재판이 모두 끝났을 뿐 아니라 지금 2심 재판도 종결됐습니다.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 진행이 지연됐는데 재판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이 점과 관련해서 재판이 공평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한 법원장의 견해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배기선 의원 재판은 지금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당의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나 혹은 재판부에서 봐주기 식으로 시간을 끌어 주고 있다 이런 지적은 사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 따라서 재판기일이 조금 여유 있게 정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도 공소제기하고도 또 다른 관련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형편하에서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4회, 5회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기일을 고지하고 출석하기를 기다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필히 재판부에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지방법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2004년도부터 인사운영의 안정성,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종래 사실상 존재해 오던 소위 향토법관 대신 지역법관제를 제도화ㆍ공식화하기로 해서 현재 총 305명이 지역법관으로 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현재 고법부장을 제외한 지역법관이 가능한 전국 법관이 822명 정도 되는데 305명이 지역법관으로 그 비율이 3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지역은 47%가 지역법관으로 지역법관 비율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 지역이 39%, 부산 지역이 36%, 광주 지역이 27%인데 대구 지역은 47%로 비율이 제일 높을 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 지방법관 부장판사 26명 중 19명이 지역법관으로 그 비율이 73%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법관 비율이 유달리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드리면 대구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구 지역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구 지역을 유달리 사랑하는 마음은 아주 좋습니다마는, 지역법관제도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에 우리가 도입했습니다. 다만 지역법관 문제로 지역토착세력과 관계를 맺어서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지역법관 자신도 지역토착세력이 되어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역법관제도를 전면 폐지하든지 아니면 폐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법원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법관제도가 장점이 많은 반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점으로 토착세력과의 유착, 또는 전국 각 법원별로 법관 수준의 차이 이런 것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구법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대구법원 법관들이 지역토착세력과 유착되어서 재판을 공정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모두 양심적으로 소신껏 재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지역에만 안주를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는 법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사실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에서는 매년 서울의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억지로라도 보내 가지고 거기 가서 배워 오게 하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더 서울과 교류를 하고 서울의 수준 높은 법률지식을 배워 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법관이 지역토착세력과 결탁했다든가 아니면 토착세력화된다는 것이 어떤 수치적으로나 겉으로 드러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우려가 분명하게 있으니만큼 그 폐해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원장님께 다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최근 정보기관을 비롯한 각계의 도ㆍ감청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불법적인 도청뿐만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감청 역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감청허가는 아주 주의를 기울이는 신중한 태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시지요?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청허가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법원 허가는 2002년 이후에 100% 허가를 했고 기간연장조치와 긴급통신제한조치는 각기 100%의 비율로 모두 허가가 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이 범죄수사라는 명목으로 감청을 청구하면 무조건 허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법원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신제한조치 허가에 관해서 기각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조금 우려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로는 우선 검찰에서 신청 자체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다, 중대한 범죄에 관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으로 알고 또 저희 법원에서 담당판사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발부를 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발부율이 100%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통신제한조치가 너무 남발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저희 법원도 동의하고 앞으로 더욱 신중히 하겠고 또 신청 건수와 발부 건수가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지방검찰청은 신중하지 못하게 청구했다 그런 말씀도 되는데요. 하여튼 감청을 허가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의 편의만을 위해서 법원이 감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사건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정ㆍ화해 비율에 대해서 법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정ㆍ화해 비율이 아주 높은데 통계자료에 보면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조정ㆍ화해 비율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높습니다. 특히 항소심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이 2003년의 경우 52.4%, 2004년에는 62.6%,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40.2%의 조정ㆍ화해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는 같은 기간 지방법원의 항소심 평균 23.2%, 30.2%, 26.9%를 2배 이상 초과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대구지방법원이 항소사건을 조정ㆍ화해에 맡기고 있다, 이렇게도 지적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구지방법원의 조정률이 높다, 특히 항소부 조정률이 높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정률이 높다는 것은 재판부가 얼마나 조정에 관해서 열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열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조정이라는 것은 상호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에 관해서 양보를 구하다 보면 무리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들이 불만을 가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도에는 조정률이 아주 높았습니다마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너무 무리한 조정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저희들이 받고 앞으로는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아마 지금은 그런 점이 조금 약해졌고 그래서 조정률도 약간 떨어졌고 업무보고 요약에서 말씀드렸듯이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율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양승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성조 위원입니다. 김진기 법원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휴게실에서 서울에 살지 않고 집이 대구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지역 사랑하는 마음의 표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방을, 또 이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남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공탁물 보관은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법원에서 관리하는 공탁금은 대구지법의 경우에 거의 다 대구ㆍ경북 주민들이 부담하는 돈입니까?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하고 나서 올해 조치결과 보고서에 저의 지적에 대해서 기재한 것을 보니까 과거 수십 년간 조흥은행이 비교적 관련 업무를 잘 처리해 온 점이 감안되어 신설하는 지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그러나 과거 수십 년간 조흥은행이 잘 해 왔는데 계속 주어야 된다는 취지로 써놓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주어야 된다는 것보다……
혹시 읽어 보셨어요?
예,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뺏기는 힘들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수십 년간 해 왔는데, 그렇지요? 그런 취지입니까?
예.
혹시 이번에 철도청에서 우리은행과 관련하여 리베이트 받은 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철도청이 우리은행에 평잔을 3000억~4000억 정도 되는 금액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이 철도청에다 연간 70억 원씩 5년간 350억 정도의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 돈을 받아서 낙산사 연수원을 280억 원에 짓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범죄행위에 속합니까?
범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잔 3000억 원을 철도청이 우리은행에다 맡겼을 경우에 리베이트로 연간 70억씩 5년간 돈을 주어도 우리은행으로서는 손해 보지 아니하고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구의 공탁금 평잔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대구는 조흥은행뿐만 아니고 전 은행을 합쳐서 공탁금도 약 2000억 정도 됩니다.
2000억 원이고 전국은 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2200억 원이던데 이 정도가 경북 대구지역의 금융기관에 예치된다면 3000억 원이 보관되었을 때 70억 원이 그 은행에 떨어지듯이 적어도 50억 원 이상 연간 계속해서 이익이 남게 되고, 그 이익이 이 은행에서 이 지역에 돈이 활성화되고 돌아갈 때 이 지역 경제에 엄청난 플러스 효과를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방 주민들이 맡긴 이 돈이 지방경제를 살리는데 쓰여야 된다는 데 대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공감을 해서 190여 명이 사인을 하고 또 지방은행으로 촉구되어야 된다는 공감을 해서 국회에서 촉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우리 법원에서 예규를 하나 만들어서 지방은행으로 공탁 은행을 돌릴 수 있도록 예규 제정을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예규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는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기억이……
지역을 저렇게 사랑하시는 분마저도 이러한 예규가 만들어져서 지방은행으로 돈이 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다면 다른 지방은 누가 검토를 했겠습니까? 예규를 보면 지방은행으로 은행공탁금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은행은 가급적 그대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다른 은행으로 갈 수도 있다고 규정함으로 해서 사실상 공탁금 보관은행이 특정은행이 계속해서 4조 원 이상의 돈 중 80%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나쁜 예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방법원에 대한 감사 시마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미지방법원의 지정은행을 제일은행에서 다시 조흥은행으로 바꾸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지법원장님의 영향이 바꾸는 데 많이 발휘되었지요?
제 영향이라기보다는 그때 형편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형편이 그러했겠지만 위에서, 대법원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법원장님 차원에서 이것은 조흥은행이 맡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보고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뀐 예규에 의하면 그러한 절차마저도 더 어렵게 만든 그런 나쁜 예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법을 개정하든지 어쨌든 간에 지방의 돈이 지방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을 사랑하는 지법원장님께서도 저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힘을 보태 줄 것을 부탁드리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열린우리당 양주ㆍ동두천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신 이창구 고등법원장님 또 김진기 지방법원장을 비롯한 우리 법원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지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에 지역법관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4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판사들께서 토착세력과 결탁한다든가 또는 토착세력화한다든가 이럴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지역에 있는 분들보다도 판사들이 높은 도덕심과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토착화한다기보다는 약간 온정주의로 흐를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재판이라는 것을 통계에 의해서만 평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개개의 사건이 다 천차만별이고 또 구체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통계에 의지해서 법원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유의미한 분석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 관내의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대구지방법원이 전국 평균보다 현격하게 양형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3년도 전국의 공무원 관련 범죄 선고유예 비율이 9.4%인데 대구지법은 21.3%입니다. 2004년도에 선고유예 비율이 전국은 12%인데 대구지법은 15.8%입니다. 2005년도 6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전국 평균 11.1%인데 대구지법은 19%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공무원들의 뇌물ㆍ알선수재 등 부정행위로 기소된 공직자 중에서 선고유예 비율은 더 높습니다. 2004년에 21.9%, 2005년도 상반기에 30%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인 2004년도 10.7%, 2005년도 17.3%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구의 법관들께서 토착화했다기보다는 상당히 온정주의적 경향이 있지 않나, 물론 대구의 공무원 범죄가 다른 지역에, 또 전국 평균에 비해서 경한 범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소된 범죄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법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지요.
지역 법관은 그 지역 사람이니까 그 지역의 공무원들과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서 온정주의로 흐를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까지는 말씀드리기 뭐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법관들이 일정한 양형기준을 가지고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대구 지역에서 공무원 범죄에 관해서 양형이 가볍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의 범죄에 관해서는 다른 일반범죄하고는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에 봉사했고 그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음으로 해서 직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연금이나 퇴직금에 관해서도 불이익을 받고 또 그러한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요인들이 작용되어서 공무원 범죄에 관해서……
그런데 그런 사정은 다른 지역의 공무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통계가 반드시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지만 상당히 유의미한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 통계는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지법원장님께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갖고 분석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일반 국민들이 법원에 대해서 갖는 가장 큰 불신은 결국 양형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뭐겠습니까? 있는 사람은, 또 권력 행사하던 사람들은 봐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중형에 처해지고, 이게 사법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양형기준법을 제정하느냐 마느냐는 논의도 있지만 실제로 일반 국민들은 다른 것은 아무 관심 없습니다. 첫째, 형사 피의자들은 구속이 될 거냐, 말 거냐? 구속이 된다면 또는 불구속 상태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양형을 받고, 내가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입니다. 지난번에 이용훈 대법원장 내정자께서도 서면질의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법관의 양형은 법질서와 양심에 따라서 해야 하는 재판의 한 부분이므로 법관의 양형 재량이 아무런 합리적 제한이 없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의 불균형 등 형사 재판에서의 양형에 관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그 원인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고등법원에서나 지방법원에서도 양형에 관한 논의도 계속 하고 있고, 또 형사단독 판사들께서 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 다른 데 비해서 대구가 특별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합리적인 기준이 나와서 일반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파산 신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004년, 2005년 대비 개인파산 신청이 4배로 늘어났습니다. 또 면책 신청이 관내에서 2배로 증가하였고, 또 이에 따른 미제 건수도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를 보면 두 분이었다가 한 분 더 늘고 해서 특별한 대책이 좀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좀……
저희들도 인원이 부족해서 법정기간 내에 처리를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법관 인사에서 법관 한 사람을 증원했고 또 직원들도 대폭 증원했습니다. 그런데 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직원을 더 배치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법원행정처에서 정원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증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처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지난 5월에 개인회생 위원 두 사람을 더 증원해 주고 또 계장ㆍ보조 직원들을 많이 증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는 처리율이 아주 낮았습니다. 그런데 4월ㆍ5월ㆍ6월 오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 서민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본의 아니게 파산한 서민들은 굉장히 관심 있는 사항입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회생사건의 법원별 인가율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을 보면 총 신청 건수가 3400건 되는데 인가 건수가 412건입니다. 11.8%인데 같은 기간 전국 평균 18%보다는 낮습니다. 물론 개인회생문제가 자칫하게 되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라든가 이런 것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부득이한 사유로 파산한 사람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통계만 가지고 보기에는 적절치 않는 측면도 있겠지만 전국 평균보다 지나치게 낮은 편입니다. 회생인가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판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과 좀 균형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어려운 여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법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질의가 나왔는데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통계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의문이 있거든요. 2004년도 같은 경우에 대구지방법원에서 발부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가 이 통계에 따르면 3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찰로부터 받은 것에 따르면 2004년도에 21건으로 되어 있어요. 법원과 검찰의 집계가 다 달라서 어느 게 더 정확한지는 시간을 가지고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기각이 전혀 없었다는 게 아까 지적이 됐는데 사실 2005년, 2004년만이 아닙니다. 2003년, 2002년도 기각이 1건도 없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1년도에 1건 기각시킨 이래로 단 1건도 기각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기각이 안 됐다는 자체만으로 무조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경각심은 가져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하나 우선 묻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보기관 등 원래 통신제한조치를 요청하는 사법경찰이나 또는 검찰 쪽에서, 특히 정보기관과 관련해서 엉뚱한 번호를, 그러니까 합법적인 감청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 건과 다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감청허가를 받기 어려운 번호를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사실상 합법적으로 감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편법ㆍ불법 감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덜 되었습니다. 그런 제보가 있었고 또 그런 증언이 사실 있었는데, 이런 것을 법원에서 영장을 심사하면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판별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수사기관에서……
만일 없어야 할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영장을 허가ㆍ발부하는 쪽에서 사실은 걸러져야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신제한조치허가와 관련된 법원의 심사과정에서 그런 것이 걸러질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끼워넣기식, 그런 것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담당법관들로서도 그 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점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현황 77쪽의 통신제한조치허가와 관련된 보고내용에 보면 청구할 때 우편검열ㆍ통신감청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것 둘 다를 다 하겠다, 요즘 실제로 보면 필요할 경우에 인터넷 이메일 주소까지 기재가 됩니다. 그다음에 유선ㆍ무선 전화번호까지 다 기재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동시청구라고 항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청구가 있고 발부가 있고, 그 뒤에 보면 기각과 동시에 일부 기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면서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하지 마라’라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기각이라는 항목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 기각은 ‘우편은 하고 전화는 하지마라’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전화번호 3, 4개 나왔는데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마라, 이것은 부당하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이 양식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바는 실제 통신제한조치 허가 요청이 온다면 그것을 따져서, 예컨대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도 영장발부 신청이 온다고 하더라도 어디는 압수수색하는 게 마땅하고 여기는 할 필요 없다거나 이것을 왜 하냐고 구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히 그 점에 유의하도록 법관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시ㆍ군법원이 전국에 101곳이 있는데 여기에 일반직 1명만 근무하는 경우를 세칭 1인 법원이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전국 시ㆍ군법원 101곳 중에서 일반직 1명만이 근무하는 법원이 전국에 16곳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6곳 중에서 일곱 군데가 경북이거든요. 유달리 다른 시ㆍ도보다 경북에서 일반직 1명만이 근무하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불안해서 화장실도 못 가고, 식사하러 가면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어떤 애로가 있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로서는 별로 불편한 것이 없었던 것이 보통 등기소와 시ㆍ군법원이 같은 건물 안에 있습니다. 등기소는 아래층에 있고 시ㆍ군법원은 2층에 있는데, 2층에 시ㆍ군법원 직원이 한 사람뿐이더라도 등기소에 여러 명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나 화장실 갈 때 가서 봐 주기도 하고, 휴가 갈 때 대리로 하기도 해서 별 불편함이 없어서 저희들이 미처 관심을 못 가졌는데, 다른 지역과 사건 수를 비교해서 충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대법원에 충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인원을 늘리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에서 인원이 배정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질의는, 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는 이게 드러나지 않고요. 지금 광주ㆍ전주ㆍ청주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사건 수에 있어서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바로 대구 관내 직원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가장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제1순위로 뽑힌 것이 이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통계만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점과 관련해 가지고 좀더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개선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존경하는 이원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열린우리당 경기 광명갑 출신 이원영 위원입니다. 먼저 국민의 권리보장과 구제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이창구 대구고법원장님, 그리고 김진기 지법원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지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국감에서 앞으로 모든 피고인에게 형사판결서를 송달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송달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고, 그리고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좀더 자세히 기재하는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형사판결서를 피고인들에게 송달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은 해 보았습니다마는 예규에 따라서 종전에 했던 대로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형 이유를 적는 부분은 그 뒤로 법관들이 판결서에 가급적 자세하게 적는 식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형사판결서를 받아봐야 정확하게 항소 이유나 항소 다툼을 무엇으로 다투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민사와 마찬가지로 형사에서도 형사판결서의 송달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법원에 얘기했고 그 일환으로 대구지법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견이 있다면 말씀하실 것이고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예규를 바꾸는 문제로 본다든가, 아니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바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그러는데, 당시에 그 취지는 많이 이해하셨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가 불충분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지난 3년간 국선변호 선임률은 이삼십%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외국인 일본이나 미국 등에 비해서는 크게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대구지법의 경우에 계속 늘었습니다마는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형사 피고인 수는 1만 2509명에서 1만 3522명으로 1000여 명 늘었음에도 국선변호인 선임은 3734명에서 2427명으로 오히려 1300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수에 대한 선임비율도 29.8%에서 17.9%로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까 예산상의 문제라고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국선변호인 선임이 줄어들었습니까?
예산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작년 재작년에 국선변호인 활성화가 논의되고 해서 저희들도 그전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왔습니다. 그 정책의 하나로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청서 양식까지 같이 보내줍니다. 그러면 피고인들이 신청해 오면……
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산은 더 증가를 시켰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 증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는 됐는데 다만 국선변호료가 상승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국선변호 선임 건수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선변호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다섯 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가장 높은 선정사유가 뭡니까?
현재도 빈곤 기타사유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곤 기타사유가 가장 높은데요, 비교해 보면 줄어든 경우의 대부분이 빈곤 기타사유로 변호사가 없을 경우가 거의 줄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70세 이상, 미성년자, 심신장애의 의심 있는 자, 이런 것은 필요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줄어든 데는 가장 많이 했던 부분들이 대폭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빈곤 기타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때 이 사유로 선임하는 데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빈곤이면 선임하고 어느 정도 빈곤하면 안 하고 하는 게 있습니까?
빈곤의 정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 선정 유무를 결정할 때 물론 빈곤의 정도도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인가, 사건의 내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피고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점을 밝혀내는데 법적 지식이 없어서 못 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법원에서 미리 예단해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국선변호인 선임을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물론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냐 아니면 변호인이 있어도 별 영향이 없는 사건이냐는 공판에 들어가기 전에 수사기록만 보고 알 수도 있지만 공판에 들어가서 피고인의 변소를 들어보고 그 진행 중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이런 예산이 많이 확충이 안 돼 있어서 국선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은데 돈만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가려내라, 국선변호사 선임을 신중히 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안 받았습니까?
그런 지침보다는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하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있음에도 빈곤을 이유로 해서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설령 경제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정작 가난한 사람들이 국선변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폭넓게 해 주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얘기를 해 주고 저희도 국선변호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사건의 증가, 그리고 국선변호료의 상승을 감안해서 심사해 보겠습니다. 국선변호 예산 부족으로 줄인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낭비가 있을 수 있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국선변호인 비용 회수절차를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 사용했으나 재판 종료 시 피고인이 빈곤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비용상환을 명할 수 있는 국선변호인 선임비용 회수제도 같은 것을 마련해서 먼저 국선변호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에게 국선변호를 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성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주성영 위원입니다. 대구지방법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옥외 광고물 사업자 선정 관련 금품수수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그중에 강신성일 전 의원은 올 2월 25일 구속돼서 8월에 항소심 판결까지 받고 징역 5년이 선고되고 추징금 1억 8700만 원을 받아 지금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합니다. 한 6개월 정도 구속해서 항소심 판결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현역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인 배기선 의원에 대해서는 당시 검찰에서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불구속 재판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검찰에서 판단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구속 수사나 불구속 재판의 이유가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사나 재판을 지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공판 진행이 형식에 그치고 지금 1심 재판도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기선 의원에 대해서 공판이 몇 차례 열렸습니까?
지금까지 공판 횟수는 9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피고인이 출석한 것은 두 번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송신청을 하거나 재판기일 연기신청을 거듭하다가 7월 말 6차 공판 때 처음 나와서 관할위반 판결 신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8차 공판에 한 번 나와서 오히려 검사와의 심문에서 큰소리를 치고 돌아간 다음에 현재는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말까지 재판기일을 연장해 달라고 하였다는데 사실입니까?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다음 재판기일은 10월 26일 오후 4시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12월 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한 사유는 정기국회 때문으로 짐작이 됩니다. 다음 기일이 10월 26일로 정해져 있으나 지금까지 피고인의 행태로 봐서는 불출석이 거의 확실시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난번 신임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때 후보자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법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법원이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 느낄 수 있는 법원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국회의원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신임 대법원장의 법원 운영 방침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일반 법률 상식으로도 배기선 의원에 대한 재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지역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여러 사람이 재판을 받아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도 있고―대법원까지 다녀와서 말이지요―또 한 사람은 결국은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이제 곧 재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다른 정치인들, 현역 국회의원들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강신성일 전 의원도 주거지가 서울이고 이 사건 관련자들 상당수가 서울이 주거지이고 범행장소도 서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밖에 찾을 수 없는 배기선 의원은 유독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 재판을 언제까지 끝내실 작정입니까?
언제까지 끝낼지 그 날짜까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배기선 의원 재판이 통상 재판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다, 또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일반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 법원으로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원으로서도 최대한 빨리 재판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가급적 신속히 재판을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다른 현역 의원들은 나름대로 국민들을 의식하고 유권자를 의식해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사건의 내용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고 또 증거의 정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또 법원 재판부에서도 구속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그것이 국회에 가서 통과될 수 있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신임 대법원장의 향후 법원 운영방침이나 일반 재판과 관련한 법률상식에 의하더라도 배기선 의원은 구속 재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장님께서도 이 점을 유념하셔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선병렬 위원 차례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대전 동구 출신 열린우리당의 선병렬 위원입니다. 지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지법의 법관 1인당 사건부담률 및 처리율이 전국 법원 중에서 서울북부지법을 제외하고는 단연 으뜸으로 큰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담 건수는 1인당 1026명으로 3위, 처리 건수는 1인당 672건으로 2위로 되어 있습니다. 법관들의 사건 부담 건수의 증가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들로부터 빼앗는 결과를 낳고 이 피해는 곧 지역 주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고 생각됩니다. 법관 수의 대폭 증원과 효율적인 정원 배정을 통해서 법관 부담 건수 조정을 통해 사건처리율을 향상시키고 심도 있는 재판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대구지법의 경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은 정해져서 들어오는 것이고 거기에 법관 몇 명을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결정을 해서 배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대법원에서도 전국 법원에 법관을 배치할 때 각종 통계를 가지고 배치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과거 어느 시점에 법관 배치를 할 때 대구가 다른 법원보다 조금 적은 비율로 배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관 증원을 할 때마다 과거에 몇 명 됐으니까 여기는 몇 % 더 증원해 주고 하는 식으로 해 오다 보니까 대구가 부산이나 광주 이런 데보다도 부담 건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행정처에 법관을 더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해도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판사 정원 자체가 가뜩이나 부족한데 지금 과부족 인원이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원보다 22명이 부족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원인이라기보다도 대법원에서 인사를 해서 법관을 배치해 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장께서 지역의 법률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법관 인사 시마다 저희들이 대법원에 증원 요청을 해도 저희들이 만족할 만큼 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법원 내부의 통계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법원의 통계는 못 갖고 있으니까 전국 법원의 통계를 저희들이 갖고 있으면 다른 법원 사건과 판사들은 이렇고 대구는 이러니까 더 달라고 수치를 갖고 요구할……
예, 여하튼 알겠습니다. 저는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특히 이 지역 위원들께서 대구 경제에 대한 걱정을 하셨습니다. 법원장님께서 좀 노력하시고 저희들이 도와서 대구ㆍ경북 지역 시민들의 법률서비스가 부실하지 않도록 같이 한번 노력하시도록 하고 법원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조정위원으로 16명을 위촉해서 전문화와 다양화를 기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위원 명단을 보면 전문성은 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다양성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최연희 위원장, 장윤석 간사와 사회교대) 대구ㆍ경북 지역의 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농민으로 알고 있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위원 구성을 보면 농민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물론 대구지법 본원의 조정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원의 조정위원을 보면 농협조합장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농민들이 좀 있는데 고등법원의 조정위원에는 노동자나 농민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전문성은 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다양성을 갖추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등법원이 대구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시골에 있는 농민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깊은 뜻을 제가 알아 가지고 내년 초 조정위원 위촉 시에 농민이나 노동자 대표를 선임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정위원의 구성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법원이 대구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단체나 노동자단체 대표들 중에는 대구에 사무실을 두고 대구에서 업무를 보는 대표성을 가진 인사들이 많이 있고 덕망 있는 인사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전연 착안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 농민들이 조정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구고법이나 지법의 홈페이지에서 연혁을 보면 대법원 홈페이지를 그대로 모방해서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혁만을 보면 대구의 고법이나 지법이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있는지 정부 수립 후 헌법 제정 이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법원인지를 좀 알아보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역사적인 연관성을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과거 식민지 시대의 치욕적인 역사를 풀어서 쓰시고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새롭게 출발한 법원의 위상 같은 것을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가정지원의 업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법원 일원화 시행 준비에 관한 두 법원장님들의 의견을 묻는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나라당 김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진주을 출신 김재경 위원입니다. 대구 법조는 역사가 굉장히 깊고 또 훌륭한 법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창구, 김진기, 양 법원장님과 식견 높은 구성원들을 모시고 오늘 업무를 같이 의논하게 돼서 기쁩니다. 작년 국감에서 최재천 위원과 장윤석 위원께서 감청에 대해 질의를 하셨고 오늘도 양승조 위원, 노회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요 근래에 감청 내지 도청 문제가 관심사이고 심각하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김진기 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작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3년 동안 기각이 된 경우가 없었다, 이 문제를 앞으로 검찰이 신중하게 신청한 면도 있고 또 요건을 강화하고 특히 끼워넣기식 청구에 대해서도 엄격히 심사하겠다 이런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미 끼워넣기라는 데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답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끼워넣기의 실상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영장 하나에 4.7개의 전화통화가 감청되고 2004년도에는 한 9개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는 14개 정도, 영장 하나를 가지고 번호 14개를 감청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것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본 위원의 전화를 감청한다 했을 때 제 전화번호 5개, 이것은 어쩌면 법리상 허용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하고 연관되는 친척번호까지 끼워넣는 경우도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엄연히 불법이거든요. 이 통계자료상으로도 명백히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 하나에 14개 정도의 전화번호를 감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대구법원에서 3년 동안 감청영장을 하나도 기각을 안 하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끼워넣기가 된 경우가 더러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끼워넣기를 관점으로 분석을 해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부터 계속 지적된 것인데 법원장님이 말씀하신 영장기각률이 0%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한번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미 정보통신부에서 이렇게 전국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올 상반기에 영장이 364개가 나갔는데 전화번호는 5046개가 감청이 됩니다.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장윤석 간사, 최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것은 각 법원별로, 각 수사기관별로 구체적인 통계를 내 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끼워넣는 방식도 두 가지가 있는데 피해자 A에 대한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사람들까지 끼워넣는다는 것은 저는 용납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대구법원 관내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한번 자료를 분석해 보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원하지 않습니다마는 한 영장에 전화번호가 몇 개였는지, 이 통계까지는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구 고등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지법이 국민들을 상대로 한 친절교육을 2회씩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고등법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친절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업무 계획에 의하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대민친절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고등법원에서 올 6월 18일 친절교육을 한 번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장님께서 아까 제 답변에 즉시 대답하지 못하시는 것 보니까 거기 참석 안 하셨던 모양이지요?
아닙니다. 그날 6월 18일에 앞에 한 40분 정도는 성희롱예방교육을 했고 그 뒷부분은 친절교육을 했습니다.
작년 국감에서 방금 고등법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희롱예방교육에 고등법원 판사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올해는 그것이 시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수사기관에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의 검사장님의 역점사업이 친절하라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뒤에서 수사하는 실무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친절하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기관장의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런 친절교육을 하면서 솔선해야 될 기관장이나 판사님들이 어떤 이유로든, 물론 일반 직원보다 식견이 높으시다고 다들 생각은 하지만 참석을 안 해 버린 상태에서 일반 직원들만 한다면 그것이 영이 서겠습니까?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친절우수직원한테 포상을 하는 제도가 있다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올해는 아직 시행이 된 적이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한번 챙겨 가지고 기왕 만든 제도이고 또 이렇게 교육까지 하는데 가능하다면 모범직원들한테 포상도 하고 홍보도 될 수 있게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용규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국감장에 와서 어느 특정 법원이나 지원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제도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사소한 것이라도 고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어서 문제 제기를 해 봅니다. 그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 혹여 듣기에 부담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지원장님, 참석해 계시지요? 경주지원에서 위촉한 문서감정사 김형영 씨가 거기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감정사로 등재되어 있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포항지원장님 계십니까? 김형영 씨가 문서감정사로 위촉이 돼 있지요?
명단은 봤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것을 두 지원장님 아십니까? 저는 두 지원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고요,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영장제도, 양형제도, 사법개혁문제 등 여러 문제에 관해서 오늘 위원들이 많은 대안 제시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정작 엉뚱한 법원 외 부분에서 법원의 신뢰를 자꾸 허물어뜨리는 일이 벌어져서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5년 5월 16일 의정부지검은 한국전쟁 당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없어진 토지매도증서를 위조해 가지고 시가 1300억 상당의 국유지를 가로챈 고양 지역의 강두운평 사건에 관해서 토지사기단 6명을 구속했고 8월 19일 의정부지법에서는 징역 2년부터 10년까지 선고를 했습니다. 그 사기단 중에 방금 거명된 문서감정사가 포함되어 있고 그 사람은 2600만 원을 수령한 후에 허위감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대법원 판결까지 이끌어냈지만 매도증서를 허위감정한 혐의가 밝혀져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진기 원장님, 이것은 사법제도의 문제이지 법관들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담당재판장이 이런 내용을 알 리가 없지요. 감정제도가 현재 부실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신뢰할 만한 감정제도가 없다 보니까 법원은 부득이 이런 부실한 감정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고 어느 경우에는 결정적인 판단의 근거가 돼 버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법원제도 개선을 위해서 고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법관들이 노력할 부분이 있고 법원 행정적으로 처리해서 고쳐 줄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문서감정사 모두를 제가 폄훼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장님께서도 민사재판, 형사재판을 많이 해 보셨겠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판단이 뚜렷하지 않을 때는 감정서에 의존하는 경우가 곧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흑심을 먹고 아니면 돈에 매수돼서 엉뚱한 감정결과를 내 놓았다면 법원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돈에 매수된 사람의 그 주문대로 가는 꼴이 돼 버리지요. 거기에서 피해보는 사람들은 법원을 원망하게 되고 법원의 무능을 질책하게 되고…… 고등법원장님께서는 워낙 오랜 세월 재판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이것은 법원의 책임은 아니고 제도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 제도를 만든 책임은 있겠지만 담당재판부의 책임은 아니겠지요?
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실무하면서 보니까 문서감정인의 문서감정자격제도가 없습디다.
예, 그렇습니다.
스승으로 삼고 줄줄이 내려 오는데, 학문적 체계가 안 잡혀 있습디다.
예.
그래서 제가 서울고등에 있을 때는 문서감정인 선정을 할 때 전과조회를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전과자이고, 그래서 한 서너 명 남는 거 가지고……
그러면 고등법원장님 말씀대로 대부분 전과자인 문서감정인에 의해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수십 년 동안 재판업무에 종사하신 우리 고등원장께서는 이제 사법행정적으로 대안을 내 놓고 후배들을 보호할 때가 됐지요?
예,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오늘 국감만 지나가면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답변이 내년까지 그냥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물론 고등법원장님이나 지방법원장님과 경주나 포항지원장님한테 대책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조차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대법원 국감까지 내내 끌고 올라갈 생각인데, 왜 대부분의 열심히 일하는 법관들이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사소한 일 때문에 재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종당에는 법원의 신뢰까지도 자꾸 의심받는 이런 제도를, 특히나 두 분 원장님들은 법관들의 대선배로서 이제 대책을 만들어 주실 때가 된 것 아닙니까? 제가 감정인 형편을 쭉 봤더니 1018명의 감정인이 전국 법원ㆍ지원의 문서감정을 맡고 있습니다. 50여 개가 넘는 지원을 담당하는 문서감정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국가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이 부분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지요?
예, 민사사건은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원장님들께서 법원행정처에 건의해서 법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 원장님과 지원장님께 같이 고민 좀 하자는 문제 제기를 우선 해 두고요. 제가 재판업무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변론해 본 적이 있는데 두 사람이 차를 혼자씩 타고 가다가 충돌사고가 나 가지고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 경우에 결정적으로 한 사람은 피의자이면서 피해자일 수 있고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의 경우인데, 그 경우에는 검찰이나 법원이나 결국 끌려가는 것은, ‘끌려간다’는 표현이 좀 부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심증이 흔들리는 것은 사설감정사의 감정일 겁니다. 어떻게 재판이 그렇게 좌우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 고법원장님의 초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내 상존하는 문제인데 이번 기회에 이 자리에 계신 훌륭한 원장님을 포함한 법관 여러분께서, 제 머리로는 대안이 안 나오는데, 대안 좀 같이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 양형기준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법에 관한 논란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등법원장님과 지방법원장님, 법원에서 감정사로 많이 채택해서 감정 의뢰하는 경우, 우선 문제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고법 관내만이라도 명단을 일선 법원에 보내서 그 사람이 감정사로 채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선 대구고법 관내에는 감정사로 등록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채택을 하지만 일괄해서 검찰에 신원조회를 한번 해서 문제된 사람 여부를 가려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고법원장님이 대법원에 보고를 하셔서 이런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법원에서 일괄해서 일선 법원에 공문으로 지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 급한 대로 불을 끄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장기적으로야 감정사도, 지금 감정사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감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감정사들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대법원에 대책 강구를 요구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천 위원님이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최재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법정구속 증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4년에 262건인데 2005년에는 385건으로 무려 43%나 법정구속이 증가하였는데 이렇게 증가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고 그다음에 형을 선고하면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구속을 하는 경향 때문에 법정구속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니까 법정구속한 사유, 일단 법정구속의 시점을 보면 재판 중에 구속했는지 판결선고 시에 구속했는지 그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나중에 항소심에 가서 확정판결로 이 판결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불구속원칙을 훼손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계자료로 구체적으로 국감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지역별 차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구속비율과 불구속 재판비율이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봤더니 도저히 상관관계가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도표를 못 만들고 말았는데, 어쨌거나 지원별 차이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심각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저는 일관 되게 통신비밀보호법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올 초에도 통화내역 조회 같은 것을 규율하는 데 제가 가장 앞장섰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긴급감청입니다.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긴급감청을 하고 검찰이나 국정원이 뭉개버립니다. 법원허가를 안 받아 버립니다. 법원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긴급감청하고 36시간 이내에 허가서를 올리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ㆍ감청의 사각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허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질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당장에라도 협의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권한 자체가 사문화되어 버리고 모든 감청을 긴급감청으로 도피시켜서 회피해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좀더 심각한 인식을 가져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다음에 소년보호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1ㆍ2호처분하고 1ㆍ3호처분 결합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소년원에 보내는 6ㆍ7호처분도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데 가위탁이나 일반보호처분위탁 중에 4호처분―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거나 병원 등에 위탁―하는 건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보호자한테 보내는 것, 하나는 소년원 보내는 것 이 정도 발상밖에 소년비행의 원인, 소년보호사건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범죄원인에 따른 처우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소년의 비행 원인이 심리적인 데 있다, 비가정적인 생물학적인 데 있다, 혹은 정신병리학적인 데 있다, 그러면 병원에 보내든가 소년보호시설에 보내서 전문적인 처우나 감호를 받게 해야 되는데 그냥 편의적으로 보호자한테 되돌려 보내든지 아니면 소년원에 보내든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구지방법원에서부터라도 위탁보호시설을 좀더 여러 개를 지정을 하고 병원도 좀더 과감하게 지정을 하셔 가지고 범죄원인에 따른 대응을 할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향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위탁시설이 마땅치 않고 또 병원에 보내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치료비를 일차적으로 보호자가 내야 되고, 못 내는 경우에 국가에서 내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이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저와 시험 동기이고 친하게 지내는 존경하는 주성영 위원께서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지법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당장에 여기서 구속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의견들은 자칫 국회의원으로서 국감법을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제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지적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자법정이 우리 대구지법에도 설치가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고법이 1건을 이용을 하였고 지법이 15건을 이용하였는데 상대적으로는 잘 하고 있습니다. 대구 성폭력사건하고 심지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사건도 1건 해서 15건인데 다른 지방법원에 비해서는 지금 대단히 우수한 사용실적을 보이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전체 성폭력 사건이 234건이나 되고, 저도 변호사를 할 때 보니까 성폭력사건의 특성이 대부분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전자법정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들 겹친 질의라 빨리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한 인더스트리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2005년 2월 경매에서 금강화섬을 낙찰받은 후에 정리해고를 시도했고, 노조파업으로 손실을 입게 되자 노조원 37명과 이들에게 집을 임대한 개인 임대주택자 23명을 상대로 19억 3000만 원의 가압류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이후로 제3자에 대한 가압류조치는 정부 차원에서 자제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법원에서는 이런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대구에서는 이번에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재판이라 저도 관여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채무자 자신, 노조원 자신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는 많이 받아들이되 제3자들에 대한 가압류는 조금 자제하고 있다는 그런 국가적인 현실 이런 것들이 고려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빈곤 기타사유로 인한 국선변호인 선임비율이, 국선변호인 선임 비율 자체가 대구가 낮다 보니까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빈곤 기타사유로 인한 국선변호인 선임비율이 다른 데보다 조금 낮다는 것 이것도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고,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해서 3년간 통신제한조치를 연장한 것 물론 장기간짜리들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안사범들입니다. 그런데 3년하고도 또 연장하는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좀더 정밀하게 그토록 오랫동안 길게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희망하고요. 그다음에 장기미제사건은 어디나 있습니다마는 대구의 경우도 재판부 심리 미진을 원인으로 한 장기미제가 10.3%, 증거조사 지연이 20%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법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별로 따져서 미제사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좀더 착실하게 강구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석ㆍ우윤근 위원님 차례인데요, 두 분은 간사직을 맡다 보니까 항상 뒤 순번이 되어서 좀 맥이 빠질 것 같은데 그래도 힘내서 질의하시지요. 존경하는 장윤석 위원님.
경북 영주 출신 한나라당 장윤석 위원입니다. 두 분 법원장께 함께 묻겠습니다. 지금 사법개혁이 광범위하게 또 역동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핵심적인 것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기억을 하고자 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중요한 문제가 법원이 관료화되어 있다는 문제 지적이 있습니다. 고등법원장께서는 지금 법원이 관료화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약간 동의합니다.
지방법원장께서도 동의를 하시겠지요?
저도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사법부 체제, 구성원, 법조일원화 또는 관료시스템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커리어시스템보다는 법조일원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이런 생각을 두 분 다 하시는지요? 고등법원장께서는 어떻습니까?
경력제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요, 거기에서 법조일원화를 조금 가미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지방법원장께서는요?
저도 생각이 비슷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과정에서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가미할 수밖에 없다고는 이해를 하는데 조금 전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고등법원장께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승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승진이라는 말씀을 아까 누누이 여러 차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는 아니지만 의식 속에는 지방법원 부장에서 고등법원 부장으로 가는 것을 승진으로 인식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제출해 주신 간부명단을 잠시 살펴보니까 사실 법원조직법상으로는 지금 계급제도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계급이 없어졌는데 법원에서 제출하신 자료들을 보면 여전히 계급을 의식하고 있어서 사실은 직위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법관들의 보직을 직급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다 말이에요. 지금 보여 주신 명단에도 보면 직급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명단이 정확히 법원조직법과는 맞지 않다, 잘못된 직급 이해다 이렇게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개념을 법원 내부에서 법관의 계급 개념을 쓰지 않는 것이 관료화에 대한 국민의 지적을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 때 지적한 얘기입니다마는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각급 공직기관에 부패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강령도 만들고 지침도 만들고 또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법원의 경우에는 법관과 법원공무원을 구분해서 부패방지법에 따르는 행동강령,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에 법관을 포함시켜 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국정감사 때 그 점을 지적해서 그 문제의 시정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고등법원장님, 그 부분이 아직도 시정이 안 되어 있지요?
작년에 그런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다른 법원에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다른 쪽에 계셨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법관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법관 윤리강령이 있어서 법관 윤리강령이 부패방지법의 공무원행동강령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부패방지법에 따른 시행을 법원은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법원장께서 혹시 그 문제에 관해서, 작년에 이 자리에 계셨으니까 기억을 하신다면 그 부분이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지요?
예, 작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보고서를 봐도 법관들이 여러 가지 도덕성, 청렴성에 있어서 남다른 그런 점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근래에 참여정부 들어와서 심지어는 전 법관을 대상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특별수사기관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까지 있는 마당에 법원 내부에서 법관에 대한 자체감찰 기능 또 어떤 의미에서 윤리 확립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업무현황보고를 봐도 전혀 보이질 않아요. 일반공무원에 대한 감사, 윤리 확립 이런 문제만 제기되고 있어서 두 분 법원장께서는 법관 자체의 기강확립에 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차례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법원장께서 먼저 해 주시지요.
특별한 것은 없고, 판사회의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로 선배들이 살아왔던 법조생활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정도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법관 사회에 있어서 이른바 부패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한 인식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깥에서 보는 전관예우 문제라든지 사법부 특히 법관 사회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른 점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법관은 자기 스스로 인격을 수양하여 근신하고 조심하는 정도이고 대법원 차원에서도 법관 연수를 통해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법원장님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고등법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특별한 교육을 하지는 않고 평소에 간담회 또는 법관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할 게 있으면 하고, 법관들 스스로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 등등을 봐서 스스로 자제하고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존경하는 열린우리당 간사님이신 우윤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전남 광양ㆍ구례 출신의 우윤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에 우리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법에도 나와 있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을 가지면서 저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배기선 의원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이분이 여당의 중진 현역의원이라는 사실이 고려가 돼서 어떤 정치적 외압이나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법원장께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외압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다른 재판보다는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피고인 쪽에서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은 데 약간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에서 고려한 것은 아니지요?
예, 물론입니다.
지방법원장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5년 7월 1일 야간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야간에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이와 같은 이유는 바로 인권침해, 소위 올빼미식 구속, 밤늦게 자정이 넘어서 구치소로 수감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대구지방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할 의사가 있습니까?
시행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고 물으신다면 단적으로 대답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그 보도를 보고 대구에서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니까 현실적으로 야간에 영장이 집행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야간에 들어오더라도 그다음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주간에 영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하여튼 야간에 밤늦게 자정이 넘어서 발부가 되어서 이감되는 일이 없도록 전향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작년 국감 지적사항으로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시정하지 않는 것 중의 하나―많은 부분이 시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게 외견상 소액사건의 경우에 작년에 2년 이상 미제사건이 96건이었는데 2005년 상반기 7월 31일까지는 무려 159건, 장기미제사건이 소액사건의 경우에 65.6%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간이 걸리시면 그 점에 대한 소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소액사건은 금년 7월 31일 현재 2년 이상 장기미제사건은 0.7%입니다. 전국 평균 3.7%보다는 많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제가……
작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리고 개인회생 인가결정비율도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작년에 2700여 건 신청해서 1069건이 인용됐고, 412건이 인가결정을 받아서 인가비율이 15.2% 정도인데 이것도 상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의 60%, 전주지방법원의 50% 등에 비추면 인가결정이 굉장히 낮은 게 아닌가? 현재 이 제도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에 비해서도 크게 저조하다, 그래서 좀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개인회생 위원 배정을 너무 적게 받았습니다. 저희들 사건은 전국에서 몇 번째로 많은데 사건 대비 인원은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회생 위원을 두 사람 더 받아서 100% 증원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사건처리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대구지방법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일반에 다 공통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앞으로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겠다, 이것을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번 청문회장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비리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인신구속을 둘러싼 문제라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구속영장 발부율이 85%가 넘는데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불구속 재판을 획기적으로, 사법제도 개혁의 가장 큰 것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는데 아까 지방법원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법정구속이 있었다, 그 이유는 불구속 재판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전향적으로 획기적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 구속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 할 것이냐 또는 몇 % 구속할 것이냐 이 문제는 단순히 불구속 재판의 원칙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정서까지 다 종합해서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어 나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견이 없고 대구지방법원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불구속 재판 원칙을 준수하는 데 대해서 국민 감정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대부분 그 점에 대해서는 양형 단계에서 선고 단계에서 법정구속해서 실형을 하는 것하고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고찰이 있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오래 끄는 것도 상당히 해결해야 할 과제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시스템의, 제도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위증과 관련해서 많은 재판들이 선서하고서도 제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이런 경우 위증사범과 관련해서 법원이나 검찰에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게 통계상으로도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검찰에서 위증사범 기소율이 약 30%를 밑돌고 있고 또 법원에서 위증죄 처리현황을 보면―전국적인 통계입니다마는―실형선고율은 12%, 14%대에 머물고 있는데, 일본이나 독일 경우에 보면 형법 자체에서 위증죄가 일본은 3월 이상 10년 이하, 독일은 1년 이상, 이것이야말로 법원이나 검찰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대구지방법원에서는 2년 전부터 위증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단독 중에서 서열이 제일 빠른 1ㆍ2단독으로 하여금 위증을 전담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 위증사건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또는 소홀하게 취급되던 종전의 관행을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증이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거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 중에 이것은 좀 미흡하니까 확실하게 추가로 답변하셔야겠다 하는, 두 분 법원장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후에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또 현장을 둘러보는 것도 있고. 위원님들 중에 이 부분은 좀 미진하니까 보충해서 또는 추가로 질의를 꼭 해야겠다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주호영 위원님이 대표로 보충ㆍ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답변시간까지 포함됩니다.
지방법원장께 묻겠습니다. 배기선 의원 사건 재판과 관련한 지역 언론보도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뭐라고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너무 막연한 질의이셔서……
그 내용이 재판 봐주기 아니냐는 취지의 기사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투의 보도를 한 언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통상의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을 지연할 의도가 엿보이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다섯 번이나 불출석한 경우에 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일반적인 사건 같으면 신병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고 무슨 특별한 사건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 재판부의 마음만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니까……
재판부의 마음으로 해결되지 않을 사정이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만 재판부가 친절해서 좋습디다. 피고인이 다음에 출석하기 편한 날짜가 언제냐고 물어서 피고인이 한 달 뒤 날짜를 이야기하니까 재판부가 그렇게 지정한 것으로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보통의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 언제 재판을 받기 편하냐고 물어서 그날이 좋다고 하면 재판부가 그렇게 지정해 오고 있습니까?
주호영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그래서 무슨 정당의 입장을 달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신문에 박스로 그 정도 보도가 되었다면 보통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재판은 좀 심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자가 그 기사를 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건이 1건만 있어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재판 전체를 불신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신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건이 지연되고 하니까 좀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재판에 있어서도 특혜를 보는구나. 절차뿐만 아니라 결론에 있어서도 불신을 받기 쉽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법원장님께서 밖에서 하는 우려 혹은 법조 출입 기자들이 하는 우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요. 서면질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시간이 촉박해서 질의를 다 못 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데 아마 앞으로도 일선 법원과 검찰에 나갈 때는 하루에 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짧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면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김재경 위원께서 증인 과태료 등 3건, 김성조 위원께서 판결문 간이화 등 2건, 최용규 위원께서 사회보호법 폐지 등 3건, 양승조 위원께서 수수료 등 과다요구 1건, 정성호 위원께서 판사의 강제조정 등 19건, 선병렬 위원께서 가정지원의 필요성 등 2건, 주호영 위원께서 형사공판사건 국선변호인 선임률 저조 등 9건, 이원영 위원께서 개인회생 및 소비자파산 활성화 필요 등 6건, 장윤석 위원께서 법원청사 방호보안대책 강화 등 5건에 대한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법원장께서 답변서를 소상하게 작성하셔서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모두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법원의 업무 전반에 걸쳐 폭넓은 견해를 밝혀 주셨고, 또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대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각 법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국민의 소리로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시고, 또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그대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고,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존경하는 이창구 대구고등법원장님, 김진기 대구지방법원장님을 비롯한 법원 관계관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 대한 2005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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