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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7대 국회 제256회 법제사법위원회 2005년10월04일(Tue)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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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에 대한 2005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강완구 서울고등법원장, 변동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동흡 서울가정법원장, 우의형 서울행정법원장, 안성회 서울동부지방법원장, 권남혁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김목민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광렬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양동관 의정부지방법원장, 이우근 인천지방법원장, 이홍훈 수원지방법원장, 이종찬 춘천지방법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이지만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국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특히 유념하셔서 오늘 진행하는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0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장과 각 지방법원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선서서에 서명 날인해서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0월 4일 서울고등법원장 강완구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변동걸 서울가정법원장 이동흡 서울행정법원장 우의형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안성회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권남혁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목민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이광렬 의정부지방법원장 양동관 인천지방법원장 이우근 수원지방법원장 이홍훈 춘천지방법원장 이종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고등법원장과 각 지방법원장께서는 각각 인사해 주시고 배석한 간부들은 고등법원장님께서 일괄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간 절약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법원장님과 지법원장님들 인사말씀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모두 하시고 업무현황 보고는 3분의 범위 내에서 주요현안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미리 배포돼서 감사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강완구 서울고등법원장님 인사와 함께 배석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장 강완구입니다. 먼저 저희 법원 청사 사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좁게 모시게 된 것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법원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고드리고 그로부터 많은 지적과 조언을 듣고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저희 법원의 업무 능력과 재판사무 능력을 가일층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법원은 평소 국민을 위한 사법이라는 대명제 아래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과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법의 수요자인 국민의 눈으로 볼 때는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라 믿기에 국정감사를 통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언과 충고를 국민의 소리로 알고 재판과 법원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더욱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원, 더 좋은 법원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위원장님 뜻에 따라서 제가 대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고등법원의 민형기 수석부장입니다. 사무국장 안갑준 법원이사관입니다. 다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변동걸 법원장이십니다. 이태운 민사수석부장입니다. 신영철 형사수석부장입니다. 차한성 파산수석부장입니다. 사무국장인 최윤목 법원이사관입니다. 민사국장인 권순호 법원부이사관입니다. 형사국장인 오형선 법원부이사관입니다. 다음은 서울가정법원의 이동흡 법원장이십니다. 김선종 수석부장판사입니다. 사무국장인 윤상철 법원부이사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우의형 법원장이십니다. 이인재 수석부장판사입니다. 사무국장인 김종언 법원부이사관입니다. 다음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안성회 법원장이십니다. 조용구 수석부장판사입니다. 사무국장인 김선엽 법원부이사관입니다. 다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권남혁 법원장이십니다. 김만오 수석부장판사입니다. 사무국장인 남경우 법원부이사관입니다. 다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김목민 법원장이십니다. 윤우진 수석부장판사입니다. 사무국장인 김재오 법원부이사관입니다. 다음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이광렬 법원장이십니다. 조수현 수석부장판사입니다. 사무국장인 염외권 법원부이사관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지방법원의 양동관 법원장이십니다. 한호형 수석부장판사입니다. 사무국장인 박태영 법원부이사관입니다. 다음은 인천지방법원의 이우근 법원장이십니다. 서명수 수석부장판사입니다. 사무국장인 송기헌 법원부이사관입니다. 다음은 수원지방법원의 이홍훈 법원장이십니다. 길기봉 수석부장판사입니다. 사무국장인 구인회 법원부이사관입니다. 다음은 춘천지방법원의 이종찬 법원장이십니다. 홍승철 수석부장판사입니다. 사무국장인 임욱빈 법원부이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 외의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장소 사정이나 재판 등 관계로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인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먼저 작년 국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중 서울고등법원과 관련 있는 주요 사항들은 첫째 민사재판에 있어 장기미제 사건이 줄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둘째 형사재판에 있어 국선변호 운영에 관한 실효성 있는 방안, 셋째로 대민사업서비스를 위한 법원 홈페이지 개선 및 쌍방 의사통로 개설 방안 등을 마련할 것 등이었습니다. 먼저 민사재판에 있어서 장기미제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관련하여 신민사시스템의 적극적인 적용을 통하여 쟁점정리 기간과 집중증거조사기일을 거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 관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관의 사무분담기간을 재판장 2년, 배석판사 1년으로 정하여 재판부의 변동으로 인한 사건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추정되어 있는 사건을 수시로 점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심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선변호제도와 관련하여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에 상응한 보수를 적정하고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국선변호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현재 사건당 기준금액이 15만 원으로서 국선을 실효성 있게 하려면 예산의 뒷받침이 더 필요하나 현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국선변호인의 수를 2004년도 128명에서 2005년도 188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재판부별 국선변호인의 수를 평균 15~16명에서 22~23명으로 늘리고 1건당 기본보수 15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재판장이 최대 75만 원까지 보수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한 변론을 유도하고 피고인이 따로 희망하는 국선변호인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부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교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속한 대민사법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및 쌍방 의사통로 개설과 관련하여 저희 법원에서는 2003년 7월 1일자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는 법원 소개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 채용정보, 법정출석 및 방청 안내, 각종 재판 절차 소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담당자가 매일 2회 이상 홈페이지상의 ‘서울고등법원에 바란다’ 난을 검색하여 게재된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신속히 회답하는 등의 쌍방향 의사전달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법원의 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의 사건 접수 현황은 나누어 드린 저희 법원현황 책자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 같은 기간과 대비하여 민사사건은 16.1%, 행정사건은 12.3% 증가하고 형사사건은 14.5%, 가사사건은 6.8%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8.1%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일반현황, 사건현황, 장기미제현황 등에 관해서는 시간관계상 나누어 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저희 법원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사재판과 관련하여서는 민사 신모델 시행상의 편차 해소 노력 방안, 다음 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 참여사무관의 역할 제고 방안 등을 주요업무 지표로 삼아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사 신모델 시행에 있어서는 재판부별 편차 해소 등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와 의견 수렴을 위하여 민사부 법관 전원이 참석한 토론회를 금년 8월 22일자로 개최하여 저희 법원의 표준적인 사건 관리 및 심리방식을 모색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변호사, 법무사 등 다수의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각계 조정위원 30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총 85명의 조정위원들을 확보하고, 각 민사재판부별로 3~5명씩의 조정위원을 전속 배치하였으며 법관과 조정위원들 간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정기법 및 조정위원회 조정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참여사무관의 사건관리보조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참여사무관의 업무를 실증적ㆍ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고등법원의 특성을 반영한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심리방식의 정립,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의 실현, 국선변호의 확충 등을 주요업무 지표로 삼아서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관내 형사합의부 법관들 간에 양형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적정한 양형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2004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저희 법원 형사부 법관 전원과 관내 1심 형사합의부 재판장이 참석한 양형실무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관내 형사재판부 판사들 간에도 적정한 양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ㆍ발표 등을 매월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법행정업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3개 법원 합동으로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강사들을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친절교육 부패방지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전체 법관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예방 토론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민원부서 근무직원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각 과별로 부패방지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차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출입하는 차량대수가 현저히 많아 주차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관리를 위하여 담당직원과 공익요원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사방호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2005년 3월 검색대를 통한 검색 등 법정의 안전과 청사방호를 위한 방호계획을 수립하고 본관 법정 66곳에 CCTV를 설치하였으며 본관 판사실 각 층에 비상벨을 설치하였습니다. 한편 법원 구성원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일제 영유아 보육시설인 법원어린이집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말 현재 83명이 입소하고 있으며 현재 90여 명의 대기인원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시설 증축을 위한 예산지원 요청을 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서울고등법원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김선엽 사무국장님, 작년에 가정법원 사무국장을 하셨지요?
예.
고법원장님, 오늘 오찬에는 서울고검사무국장님, 서울중앙지법사무국장님, 김선엽 국장님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변동걸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 인사하시고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변동걸입니다. 평소 우리 법원과 사법부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5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법원 가족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적지 않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충고해 주시는 점들을 명심하여 우리 법원의 재판 업무와 사법행정 업무를 개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서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마는 유인물에 상세히 나와 있고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법원은 지난해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법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개선되도록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원은 법관이 298명, 그리고 직원이 986명 등 총 1373명 되는 거대한 법원입니다. 저희 재판부 구성은 전체적으로 합의부와 단독재판부 합해서 160개 정도의 많은 재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재판부는 재판의 전문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법원에서 금년에 시행한 일반 분야의 주요추진 업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판사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에 따라 각 재판부의 재판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CD에 담아서 해당 재판부에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재판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을 ‘국민과 함께 하는 친절법원’으로 정하여 대민 친절운동을 확대하는 한편 부조리 방지를 위한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사재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년간 접수된 민사재판사건 수는 총 21만 건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민사본안사건을 말씀드리면 항소사건의 경우에는 재경 지원의 본원 승격에 따른 관할조정으로 전기에 비해서 약 40%가량 감소했고 그 이외 합의사건은 14.9% 정도 증가했습니다. 단독사건과 소액사건은 2~3% 정도 소액 증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리 건수는 합의사건이 증가되었고 나머지 사건들은 처리 건수가 조금씩 감소되었습니다. 소송구조 현황을 보시면 전기에 비하여 금년의 소송구조의 지급 건수와 지급금액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법관 1인당 부담 건수는 법관 현원의 증원과 항소심 관할의 조정 등에 힘입어서 전기에 비하면 법관 1인당 부담 건수가 13.1% 감소했습니다. 민사분야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 정착을 위하여 연구회, 변호사와의 간담회, 재판장 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고 소액재판부 전속 조정위원회를 정비하는 등 민사조정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일부터는 노동전문조정위원회가 발족되어서 노사관계의 대립에 대한 원만한 조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형사재판 전체 건수는 형사 단독사건은 9.4% 증가하였고 나머지 사건들은 소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형사사건의 총수는 약 2만 3000건 정도 됩니다. 지난 한 해 선고된 무죄사건 수는 항소사건에서 138건, 합의사건이 57건, 단독사건이 239건, 총 16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의 경우 전기에 비하여 청구 건수가 18.7% 감소하였고 청구사건에 대한 영장발부율은 78.9%입니다. 그리고 피의자 심문한 심문비율은 73.7%이고 구속적부심의 경우 신청 자체가 37% 감소하였는데 석방률은 40%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석의 경우에도 신청이 64% 감소하였습니다. 많이 감소하였고 보석허가율도 35% 정도로서 조금 감소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법관 1인당 부담 건수는 1심에서 약 9%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발부 기준을 정립하는 등 인신구속제도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 2회 이상 법정 개정의 도입, 집중심리, 모두절차 및 피고인 심문의 충실화 등을 통하여 공판중심적 재판운영을 심화하고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양형심리의 강화 그리고 양형기준의 정비,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의 활성화 등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파산재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정리사건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의사건도 50% 정도 감소하였으며 법인파산사건도 약 13%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대신 개인파산사건은 170%가 증가하였고 면책사건 역시 200% 증가했습니다. 2004년 9월에 새로 도입된 개인회생사건은 금년 8월까지 694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파산재판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화의기업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화의취소 및 직권 파산선고를 엄중히 시행하였고, 소비자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의 급증에 대비하여 판사 및 직원도 증원했으며 개인채무자회생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서 단독재판부를 새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파산심리절차를 간이 신속화하였고 신문공고료를 인하하였으며 개인채무자 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홈페이지에 절차 안내에 관한 동영상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하여 책자 발간 등 준비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흡 서울가정법원장께서 나와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장 이동흡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법원의 재판사무와 업무현황에 관하여 보고드리고 동시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음으로써 저희 법원의 업무처리 능력을 가일층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1963년 10월 1일 가정의 평화와 청소년의 미래를 위하여 봉사하는 전문법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출발한 지 벌써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법원 법관 및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재판의 질을 높이고 친절하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법원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과 충고를 하여 주시면 이를 밑거름으로 삼아 보완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서울가정법원의 업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원의 연혁, 기구, 관할 등 일반현황과 가사, 소년, 가정보호, 호적 등 각종 사건 현황에 관하여는 미리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 책자에 실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이 자리에서는 책자 41페이지 이하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원이 지난 1년간 추진하여 온 주요업무에는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협의이혼 전 숙려기간 및 상담제도 시범실시,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실시 및 서울가정법원 청사신축 기본계획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먼저 지난 1년간 저희 법원의 최대 역점 업무였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는 법관 및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2004년 7월 5일 출범한 이래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5회에 걸친 전체위원회, 23회에 걸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가사, 소년, 가정폭력 관련 제도 전반에 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2005년 6월 30일 4권에 달하는 위원회 자료집을 발간함과 아울러 결과를 대법원에 최종 보고하였습니다.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는 이 개혁 방안에 대한 국민여론의 수렴을 위하여 협의이혼과 상담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부부재산제ㆍ법원선의주의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판사, 교수, 상담전문가, 정신과의사, 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4회에 걸친 서울지역간담회를 실시한 데 이어서 광주, 부산, 대구, 대전 등 각 지방법원과 공동으로 지역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위원회 핵심쟁점 사항에 관하여 법원 내ㆍ외부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협의이혼 전 숙려기간 및 상담제도 시범실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원은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 결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숙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005년 3월 2일부터 협의이혼 전 숙려기간 및 상담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실시의 주요내용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신청한 때로부터 일주일 후에 의사확인 기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숙려기간을 두고, 상담을 희망하는 부부에 한하여 가정법원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을 받은 당일 또는 다음날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정법원 상담위원은 상담분야 전문가 총 12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전 2명, 오후 2명씩 법원에 출석하여 무보수 자원봉사로 상담하고 있으며, 보다 양질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위원들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시범실시 결과 협의이혼 취하율이 시범실시 전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사법모니터제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의 일종인 시민사법모니터제도는 일반시민이 사법제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열린 법원의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사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원 운영을 개선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실시법원으로 지정되어 회사원, 대학생, 주부 등 일반 시민 7명을 시민사법모니터로 위촉하여 금년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시민사법모니터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 결과 8월 31일까지 73건의 모니터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서울가정법원은 모니터 의견을 검토하여 시행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법원시설 등에 관한 의견이나 법원행정처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니터 의견이 법원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가정법원 청사신축 기본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수용한계에 도달하고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로 인한 청사 수요증가가 예상됨과 아울러 서울가정법원의 전문법원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독립된 종합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청사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축청사 예정부지 현황, 청사규모, 건축기간, 소요예산 및 2020년 기준 예상 재판부 및 법관 수에 관하여는 책자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법원이 전문법원으로 거듭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업무현황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의형 서울행정법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행정법원장 우의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1998년 3월 1일 행정재판 전문법원으로 개원한 이래 신설 법원이 안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전문법원으로서 맡겨진 소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법원이 되기 위하여 법관 및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충고로 격려하여 주신다면 이를 밑거름 삼아 앞으로 우리 법원을 개선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행정법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준비해 드린 법원현황 책자에 의하되 시간관계상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현황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고, 사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안사건은 금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5329건이 접수되었고, 지난해 8월 말 현재 미제 3074건을 합하여 총 8403건 중 지난 1년 사이에 5298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 8월 말 현재 3105건이 미제사건으로 심리 중에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총 접수 건수 5329건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수치이고 총 처리 건수 5298건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신청사건 현황을 보면 지난 1년간 2474건이 접수되어 작년 8월 말 현재 미제 450건을 포함한 총 2924건 중 2502건을 처리하였고 금년 8월 말 현재 422건이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사건현황은 현황 책자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저희 법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법원에서는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2001년 3월 5일 자체적으로 새로운 행정사건 관리모델을 만든 후 이의 조기 정착에 노력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재판장회의를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하여 토론하는 등 그동안의 시행성과를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송수행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타 소송관계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등 새로운 행정사건 관리방식이 완벽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재판실무에서 도출된 실체법상의 쟁점을 논문 형식으로 정리하여 발행해 온 ‘행정재판실무편람’ 자료집은 제4권으로 마감하고, 법관들의 연구 의욕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면서도 재판 외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 행정실무연구회에서 발표한 내부 법관 및 외부 특별회원들의 논문을 모아 실무연구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업무를 확대ㆍ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실무관행으로 정착된 사실상 조정을 법관간담회 등을 통해 재판부 간 조정권고 처리기준에 대한 편차를 방지하도록 노력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준비절차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송관계인의 시차제 소환을 올해는 더욱 세분화하여 소송관계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소송구조 활성화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서울행정법원의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의형 법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회 서울동부지방법원장님 업무현황보고해 주시지요.
국정감사를 받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무척 반갑습니다. 저희 동부법원 가족들은 법원 승격 2년째를 맞아서 사법부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국민들에게 충실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는 많이 모자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충고, 그리고 격려를 하여 주신다면 이를 밑거름 삼아 앞으로 우리 법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건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민형사사건 통계 등에 대해서는 이미 배포해 드린 법원현황을 참고로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특별한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2별관 준공에 관해서입니다. 우리 법원의 법정 및 사무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3월 말에 600평 규모의 제2별관을 준공해서 입주했습니다. 다음, 우리 법원의 청사이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작년 5월 19일 송파구 문정지구로 이전 결정이 됐습니다. 금년 6월 9일 법조단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ㆍ고시가 있었습니다. 현재 연접한 업무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안이 입안 중입니다. 2006년도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대지조성을 해서 바로 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2007년도에 착공해서 2010년에 신청사로 이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금년 4월에 일어난 저희 법원 법정 난동사건 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건 후에 법원행정처로부터 예산을 전달받아서 일곱 곳에 검색대를 설치했습니다. 민간경비요원 2명을 추가 채용했습니다. 또 현재 19대의 CCTV카메라와 49개의 비상벨을 설치하고 이를 제어하는 통합보안시스템 설치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금년 10월 16일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검찰과 협조 아래 증인보호시스템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보호가 필요한 증인을 법원 구내에서 경호요원이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저희 법원의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서 법원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 관내 주민 중에서 8명의 시민사법모니터요원을 선발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4개월간 법원 운영 및 시설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8월 30일에 모니터요원들과 중간 간담회를 개최해서 건의사항 중 일부는 바로 시행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동부법원 가족들, 법관과 직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재판을 열심히 하고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 드립니다.
안성회 법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남혁 서울남부지방법원장님 업무현황보고해 주시지요.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권남혁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저희 법원과 사법부의 발전을 위하여 늘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연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법부가 여러모로 부족하고 개선할 점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을 깊이 명심해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사법부 발전의 큰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 그러한 계기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한층 더 노력하여 국민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위하는 법원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전년도 지적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이 2003년도에 비해 2004년도에 약 2배가량 증가했는데 반환절차 개선이나 적극적으로 관계인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공탁금의 국고귀속 감소를 위하여 공탁서 및 공탁통지서 양식에 소멸시효에 의한 국고귀속과 이를 유보하고 출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인쇄하여 사용하고,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해에 국고귀속 조치될 공탁사건의 사건번호 및 피공탁자 등 내역을 매년 1월 초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원에서는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서의 송달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 기재와 연락처에 대한 확인 지도를 보다 철저히 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안내문을 일정 기간 내에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락처를 알 수 있는 곳에는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고귀속 금액은 전년도 대비 16.8%가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고귀속 공탁금이 법 지식을 잘 몰라서 또는 생활에 바쁜 나머지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국민들이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되지 않고 공탁금을 최대한 출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소액사건의 항소율이 전국 법원 평균보다 높은데 그 원인과 항소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관계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극심한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법원에 비하여 높은 것이 그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추측을 했습니다. 저희 법원에서는 민사 신모델의 준비절차 기일방식으로 운영해서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함과 아울러 합의 및 조정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철저히 청취함으로써 신속ㆍ적정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판결 선고된 소액사건 중 3.8%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돼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전년 동기의 항소율 4.6%보다 0.8%가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원에서는 항소율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법원현황을 간략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우리 법원의 사건은 전년도 대비 접수는 합의가 2.03%, 단독이 2.3%, 민사소액이 13% 정도 각각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법관 1인당 부담 건수도 10.38%가 증가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동 기간 합의는 17.18%가 감소하였으나 단독은 5.2%, 항소는 9.3% 정도 각각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법관 1인당 부담 건수는 12%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속영장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간 구속영장 청구는 335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3891건보다 13.83% 감소하여 구속영장 청구가 신중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대비 발부율은 89.20%로서 전년도보다 그 때문에 다소 증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법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과 관련하여서는 친절한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 2회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법원장이 매월 생일 직원 축하 자리에 단독으로 참석하여 직원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기본적인 업무 자세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강조ㆍ고무하고, 각 과ㆍ소 직원의 전화수신 태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어보고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인 시민사법모니터제를 시행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부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사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재판과 관련하여서는 민사 신모델의 정착과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충실한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일반 법원에서 시행하는 것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서로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특히 필요하거나 처리기준의 일관성 및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식재판청구사건 전담재판부, 교통사고사건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9월 1일부터는 민사에 있어서 증권, 의료, 노동사건의 전문재판부를 운영하고 형사에 있어서는 경제ㆍ소년ㆍ마약사건의 전문재판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사선변호인에 비하여 피고인을 위한 변호활동이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선변호만을 전담하는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적과 관련해서는 종전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시 당일 또는 익일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하였으나 금년 2005년 4월부터 당사자의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즉흥적 협의이혼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서 접수 후 2일간의 숙려기간을 두어 당사자로 하여금 냉정하게 생각할 기회를 갖도록 한 결과 작년 대비 신청 취하 건수가 약 71%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과 민사재판ㆍ형사재판에 관한 사항, 등기 및 공탁, 호적에 관한 사항은 시간관계상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에는 본원만 보고하고 지원에서는 보고를 안 하셨는데 12개 법원을 다 하다 보니까 보고받는 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3분 범위 내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십사 했는데 김목민 북부지방법원장님부터 3분 범위 내에서 업무현황보고를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목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사말씀과 현황은 배포해 드린 법원현황으로 대체하고 이 자리에서는 작년 9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인신구속과 관련한 영장사건, 구속적부심 청구사건, 보석청구사건의 처리 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속영장 청구사건은 2959명의 청구인원 중 84.4%인 2498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영장실질 심사율은 81.3%입니다. 구속적부심 청구사건의 석방률은 37.3%로서 전년 대비 9.7%가 감소되었습니다. 보석청구사건의 허가율은 1심이 51%로서 전년 대비 10.8%가 감소했고 항소심의 허가율은 21.2%입니다. 다음은 저희 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사사건의 조정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저희 법원에서는 조정위원 64명을 2~3인을 1조로 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상설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저희 법원 상설 조정위원회에서는 민사사건의 조정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당사자 중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와 담당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혼상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혼상담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가 좀더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고 한편 이혼 의사가 확고한 부부라 하더라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양육비 등에 관한 법률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였는지를 상담하고 그에 대하여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4년 4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건수 9617건 중 10.8%에 해당하는 1042건에 대하여 이혼상담을 실시하였고 이 중에 12.8%인 133건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이 취하되었습니다. 셋째, 2005년 1월부터 경매사건에 있어서 권리분석 등이 단순한 아파트 위주로 기간입찰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총 기간입찰 건수 448건의 78%인 351건에 대하여 아파트 실수요자 등 일반인이 기간입찰에 응하여 거의 대부분 3회차 매각기일까지 매각됨으로써 높은 낙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사 신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원은 2004년 5월 서울 도봉구 창동 국군병원 부지로 신축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되어 2004년 10월 국군의무사령부와 유상관리환 협의를 마쳤습니다. 현재 건축 설계 공모 중에 있고 이후 계획은 2006년 12월경에 착공하여 2010년 7월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법원의 업무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광렬 서울서부지방법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이광렬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저희 법원의 업무현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사재판에 관한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사건의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12%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항소심의 경우는 23%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005년도 상소율은 항소부 사건이 15.6%에서 15.2%로, 1심 단독사건이 11.7%에서 9.6%로 감소한 반면, 1심 합의사건은 36.2%에서 51.2%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합의사건 중 비교적 간단한 사건을 재정단독재판부가 심판하도록 함으로써 복잡한 사건이 1심 합의부에 집중된 결과라고 분석됩니다. 다음으로 소송구조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비하여 2005년도에 소송구조의 집행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집행 금액은 증가하였습니다. 아직도 많이 미흡한 편이므로 향후 접수단계에서의 안내 혹은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소송구조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본안사건의 접수 건수는 전년도에 비하여 항소부가 4.5%, 1심 단독이 10%, 1심 합의가 27.5%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005년도 상소율은 합의사건이 57.6%에서 53.5%로 감소한 반면 단독사건은 31.7%에서 32.7%로, 항소사건은 16.6%에서 16.2%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인신구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부장판사 2인을 영장전담판사로 지정하여 영장실질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발부 비율은 2004년도에 83.9%에서 2005년도에는 84.9%로 미세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선변호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국선변호인 선정 인원은 18.7% 감소하였으나 접견 및 법정 출석 횟수의 증가로 보수 지급액은 30.7%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법원은 2005년 3월 1일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제도 시범실시 법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된 전담변호사 2명이 합의부와 단독재판부에 전속되어 현재까지 전담변호사 1인당 월 평균 25.5명의 피고인에 대하여 충실한 국선변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한 지 만 20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판의 측면에서는 2004년도에 비하여 금년에 민사사건의 항소심 접수 건수가 23% 증가하는 등 관할 주민들에게 항소심 재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친철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법원 현관 입구에 민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상담계장 1인과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의 협조를 얻어 법무사 1인이 상주하면서 각종 절차 안내와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법원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 등 조직의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현재 서도회, 산악회, 마라톤동호회 등 11개 동호회와 민사판례연구회 등 9개의 실무연구회가 결성되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관 의정부지방법원장님.
의정부지방법원장 양동관입니다. 평소 사법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에 지방법원으로 승격된 이후 행정사건, 파산ㆍ화의사건, 소년보호ㆍ가정보호사건 등 종전에 취급하지 않던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본원의 승격을 계기로 우리 법원 구성원 모두는 관내 주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적지 않을 줄로 압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말씀을 국민의 목소리로 경청하고 이를 법원 운영에 반영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황보고에 관해서는 시간이 없다는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사건에 관해서만 한 말씀만 드리면 민사사건은 접수 및 처리 건수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형사사건은 접수 건수는 다소 감소했고 처리 건수는 증가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근 인천지방법원장님.
인천지방법원장입니다. 헌법 규정에 따라서 인천지방법원을 비롯한 수도권 일선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왕림해 주신 최연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충고해 주시는 바들을 겸허히 경청ㆍ수용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사법부가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인천법원은 금년 한 해 동안 민형사사건의 새로운 심리방식을 정착시키고 조정ㆍ화해를 활성화하며 밖으로는 친절ㆍ공정ㆍ신속한 업무처리를 안으로는 직급과 서열을 뛰어넘는 인화, 그리고 연구하는 법원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초 목표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로서 저희 인천지방법원은 현황보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2년 6월 30일 지하 1층 지상 13층의 최신식 건물을 준공해서 이전함으로써 물적시설로서는 다른 법원에 뒤지지 않는 훌륭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 정원에서 본원 10명, 지원 2명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는 관계로 법관 1인당 부담 건수가 본원이 1654건, 지원이 1322건으로 전국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에 법관 증원 조정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로서 내년도 법관 배정에서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는 형편입니다. 이런 관계로 앞으로 말씀드릴 사건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사사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현황은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의 통계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민사항소사건은 14.2% 접수가 증가됐고 처리 건수는 17.3% 증가됐습니다. 민사합의사건은 접수 22.6%, 처리 22.1%가 증가됐습니다. 민사단독사건은 접수 16.1%, 처리는 6.6%가 증가됐고, 민사소액사건은 접수는 0.2%, 처리는 1.9%가 증가돼서 민사사건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장기미제 통계를 보면 심리기간 2년 초과된 장기미제사건이 본원과 지원을 합해서 90건이 있습니다. 다소 많은 편이기 때문에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사조정신청사건 현황을 보시면 1심 전체 접수 건수가 281건으로 전기 대비 11.4%가 감소됐고 처리 건수도 285건으로서 전기 대비 12.3% 감소됐습니다. 인천법원의 조정ㆍ화해율은 보시는 바와 같이 민사항소심의 조정ㆍ화해율은 17.6%, 민사합의사건은 12.0%, 또 단독사건의 경우에는 15.4%로서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법원은 조정ㆍ화해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파산사건 통계를 보시면 법인파산은 17건 접수됐고 개인파산은 2094건 접수됐습니다. 전년 대비 434% 가량 대폭 증가됐습니다. 또 개인채무자회생사건은 3339건이 접수돼서 777건이 인가됐습니다. 파산과 개인채무자회생사건도 처리가 많이 지연되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형사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항소사건 접수는 5% 감소, 처리는 0.4% 증가됐으며 형사합의사건은 접수가 17.8% 감소, 처리도 24.8%가 감소됐습니다. 형사단독사건은 접수가 3.4%, 처리는 6% 각각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심리기간 2년을 초과하는 장기미제사건이 모두 26건으로서 역시 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속영장발부율은 89.1%로서 전기 대비 다소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 인용률은 48%로서 전년보다 다소 높아졌고 반면에 보석허가율은 48.5%로서 다소 낮아졌습니다. 선거법 위반사건은 새로이 25명이 접수되고 모두 51명을 처리했습니다. 그 외의 통계는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형사사건의 새로운 심리방식의 정착과 조정ㆍ화해의 활성화, 그리고 친절ㆍ공정ㆍ신속한 업무수행, 또 인화와 연구하는 법원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그 성과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여기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천지방법원 현황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훈 수원지방법원장님.
수원지방법원장 이홍훈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업무추진사항이라든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 앞서 법원장님들께서 말씀하신 업무현황과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저희 법원의 특이한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저희 법원과 사법부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법원 관내 청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 법원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반현황과 각종 사건현황 등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발췌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은 약 17개 시ㆍ군으로 관내 인구는 약 680만 명, 현 지방법원 산하기관은 성남ㆍ여주ㆍ평택ㆍ안산 4개 지원과 7개 시ㆍ군법원 및 17개의 등기소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의 전체 인원은 현재 법관이 173명, 일반직원 현원이 950명, 총인원은 1127명이고, 그 밖에 수원지방법원의 사법시설 신축 현황으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를 관할하는 안양지원이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대지 3759평 해서 2009년 3월 1일 개원 예정으로 2005년부터 예산이 반영되어 설계 및 착공이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업무현황에 나와 있고 그중에서 간단한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본안사건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1년간 10만 72건이 접수되어 전년도 대비 11.8%가 증가하였습니다. 2005년도 각 사건별 증가 현황은 민사항소사건이 2369건, 민사합의사건은 4431건, 민사단독사건 2만 290건, 집행사건은 5만 6191건, 신청사건 10만 4010건이 각 접수되어 전년 대비 각 항소사건은 2.9% 증가, 합의사건은 18% 증가, 단독사건은 변동이 없고 집행사건은 19% 증가, 신청사건은 3.9% 감소됐습니다. 개인파산사건은 3047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716.9%가 증가했고 처리 건수는 1722건이 처리되어 전년 대비 485.7%가 증가하였습니다. 가사본안사건은 지난해에는 5912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11.9%가 감소됐습니다. 행정사건은 2005년에 1874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33.4%가 증가되고 처리 건수도 1571건으로 30.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형사사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심 형사공판사건은 지난 1년간 2만 6685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14.2%가 증가한 셈입니다. 형사사건 현황은 2005년에 형사항소사건 5119건, 형사합의사건 1270건, 형사단독사건 2만 1892건이 각 접수되어 전년 대비 항소사건이 1.7% 감소됐고 합의사건이 14.4% 감소됐고 단독사건이 9.2% 증가됐습니다. 약식명령ㆍ즉결사건의 현황을 보면 약식명령은 2005년에 13만 7337명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5.4%가 감소됐고 즉결사건은 3673명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3.8% 감소하였습니다. 구속영장은 총 1만 264명이 청구되어 87.3%인 8964명이 발부되었으며 이 중 7448명이 구속기소되어 구속비율은 발부인원 수 대비 83.1%입니다.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발부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은 4286건이 청구되어 99.1%인 4247건이 발부됐으며 일반 압수수색영장은 2545건이 청구되어 99%인 2519건이 발부됐습니다. 끝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원은 재판다운 재판과 정성을 다하는 법원을 이념으로 삼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점에서 부족하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다는 점을 솔직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의 개요만 잠깐 말씀드리면 민사 신모델 방식은 민사재판의 심리방식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재판부별 운영방식의 편차 해소를 위한 적정처리 건수 개념 도입, 담당업무가 변경되는 참여사무관 등을 위한 직무편람의 작성과 재판부별 준비절차실, 조정실을 따로 배정하여 법정 외의 절차진행장소를 확충하고 참여사무관과 변호사 등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기일의 공전 등 재판절차의 지연을 불식시키는 등 각종 노력을 경주하여 신모델의 완전한 정착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정활성화와 화해권고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분야별 전문조정위원을 참여시켜 실질적인 조정을 하도록 하여 조정비율을 높여 왔습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의 조정을 위한 국ㆍ과장, 법무사,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상근조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재판기일마다 즉일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담당인력과 시설을 확충하고 제도 홍보를 실시하여 폭증하고 있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방식의 정착을 위하여 주 2회의 법정개정, 30분 단위의 시차제 소환 원칙, 복잡한 사건은 특별기일을 활용, 다툼 있는 사건의 경우 제1회 공판기일에 증인을 일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 약식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전담재판부 신설 운영, 양형사유에 대한 심리 충실, 형사실무연구회 및 형사단독재판장 간담회를 통한 양형토론 및 양형기준을 공유하여 통일적인 절차 진행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의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현황 158페이지에서 178페이지까지 자세히 되어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충고에 대해서는 지금도 업무에 반영하려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지방법원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법원은 다수의 지원, 시ㆍ군법원, 등기소와 1100명이 넘는 수많은 법관과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할 인구 또한 700만 명에 이르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법원이기는 하지만 오늘의 국정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가르침과 충고를 귀담아 국민을 위하고 국민에게 정성을 다하는 법원으로 거듭나도록 우리 수원법원 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업무현황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훈 법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찬 춘천지방법원장님.
춘천지방법원장 이종찬입니다. 존경하는 최연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춘천지방법원의 재판사무 및 일반 사법행정 사무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당 법원에 대한 질의나 지적 그리고 권고사항은 국민들의 당 법원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나 요구사항으로 새겨듣고 제가 아는 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원의 운영과 관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춘천지방법원은 국민의 신뢰와 애정이 사법의 생명이라는 신념 아래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법원이 되기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저희 법원 업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먼저 사건현황에서 본안사건 위주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본안사건을 보면 작년 9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사이에 제1심 사건이 2만 7217건이 접수되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0.9%가 감소하였고, 항소심 사건은 762건으로 6.7%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20.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소송사건은 같은 기간 314건이 접수되어 2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2005년 7월 1일자로 강릉지원행정부가 설치됨에 따라 강릉지원 행정소송사건 접수는 17건으로 같은 기간 본원에 접수된 54건을 합한 전체 71건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형사본안사건 접수 현황입니다. 역시 작년 9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접수된 제1심 사건은 8202명으로 전기 대비 2.7%가 감소하였고, 항소심사건은 1670명으로 71%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1.1%가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관내 강릉지원에 2001년 3월 1일자로 항소부가 설치되어 속초 등 영동지역 단독판사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강릉지원에 접수된 항소사건은 민사ㆍ가사ㆍ형사사건을 합하여 927명으로 본원에 접수된 1557명을 합한 전체 2478명의 37.4%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원에 맡겨진 사무로서 그 중요성이 근자에 새삼 크게 부각되고 있는 소비자파산사건 처리 상황과 개인채무자회생제도 시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파산사건은 2001년도에 14건, 2002년도에 44건, 2003년도에 140건, 2004년도에 240건이 접수되었으나 금년 8월 31일 현재 434건이 접수되는 등 신용불량자의 급증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듯이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접수 단계부터 신청인에 대한 창구지도를 실시하고 사안의 적절한 분류를 통하여 절차 진행에 신속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4년 9월 23일부터 개인채무자회생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2004년 439건, 2005년 8월 31일 현재 1184건이 접수되는 등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담당재판부의 사무분담조정 및 직원을 증원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있지만 증가된 사건을 담당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형편입니다. 신청서 접수 단계부터 친절하고 자세한 창구지도를 통해 각 채무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적합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사건 접수 추이에 따라 담당인력의 증원을 고려하고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조정을 이루어내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춘천지방법원의 경우 인구 대비 사건비율은 타 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으로 지역민의 경제적 취약성과 지역경제의 낙후성으로 인한 가계경제의 불안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춘천지방법원의 주요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현황보고서에 자세히 기재돼 있으므로 참조해 주시고,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을 앞으로 저희 춘천지방법원 운영개선과 발전을 위한 소중한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찬 춘천지방법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이하 각 법원의 업무현황보고서를 보면 모두 최고급지를 사용하고 또 1면만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인쇄가 잘 안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용지도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조정하고 이면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개 법원이 되니까 업무현황보고를 듣기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테니까 내년부터는 요약보고서로 만들어 놓으시면 훨씬 시간절약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고등법원장님 이하 법원장님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특히 업무현황보고 자료 용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예,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하세요.
대법원에서 9월 26일 각급 법원에 9월 28일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을 비롯해서 5~6개 죄명의 판결문을 보내라’는 공문들이 보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정리를 해 가지고 9월 28일까지 보내셨을 테니까 빠른 시간 안에 각 법원장님들께서 이 판결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1건 더 하겠습니다.
예, 노회찬 위원님!
대상은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한 나머지 동부ㆍ북부ㆍ서부ㆍ의정부ㆍ인천ㆍ수원ㆍ춘천 지방법원이고,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2005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8개월간 1심 단독ㆍ합의사건 중 구속사건과 관련한 사선변호사 수임사건을 변호사별로 랭킹 10위까지 만들어서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재경 위원님께서 청구한 동일한 자료를 저한테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장윤석 위원!
각급 법원장님들께서 내주신 업무현황 자료를 보면 아주 상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 장기미제사건에 관해서는 통계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에 국한해서 사건개요하고 구체적으로 장기미제가 된 사유를 좀 소상하게, 지금 다 파악이 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오후 질의할 때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형사 장기미제사건 중에서 접수 후 3년이 넘은 사건은 사건개요나 미제사유를 소상하게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가정법원장님께 추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항소부, 단독별로 판사님들의 개별적인 성함은 필요 없고 연령, 법조경력, 남녀, 기ㆍ미혼 등을 정리해서 오후 질의 시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없습니까?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사위의 지방에 대한 국정감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지방출신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 드렸는데 중앙에 올라와서 소개를 안 하면 섭하다 하실까 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 부평을 출신의 열린우리당 소속 최용규 위원께서는 재선 의원이신데, 최연소 민선구청장도 지내셨지요. 그리고 경기도 광명갑 출신의 열린우리당 소속 이원영 위원께서도 오늘 관내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인데, 관내가 어느 법원에 속합니까?
안산지원……
그러면 수원지방법원이네요. 그다음에 서울 성동갑 출신의 열린우리당 소속 최재천 위원님, 앉아서 목례하시지요. 그다음에 경기 양주ㆍ동두천 출신의 열린우리당 소속 정성호 위원님,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도 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노회찬 위원님은 비례대표이신데 전국구이시니까 전국을 다닐 때마다 소개를 하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위원님과 열린우리당의 이은영 위원님도 전국을 상대로 하는 위원님이시고 저는 춘천지방법원 관내에 있는 동해ㆍ삼척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엄일용 씨, 염수아 씨 환영합니다. 네 분이 당초에 신청했는데 두 분만 오셨네요.
위원장님, 김재경 위원이 요청하신 판결문 사본은 법사위원 전체에 다……
그렇지요. 자료제출을 하면 해당 위원하고 법사위에 제출하게 됩니다. 법사위에 제출한 것은 다 드립니다. 어느 분은 드리고 어느 분은 안 드리는 게 아니고 골고루 다 드립니다. 그리고 간사님들 좀 나오세요.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협의)
위원장님, 잠깐만 저도 짧게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엄청나게 양이 많은 것 아닙니까? 87년까지 무슨 민주, 독재, 보안법 위반 다 모으면 한 자료만 수천 페이지나 수만 페이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본인에게는 한 부 드리고 한 부는 법사위 전체에 드리는데……
위원별로 다가 아니고 법사위 전체에……
예, 전문위원실에 복사 다 시키면 힘들어할 텐데 알아서 복사해 쓰시도록 각 당에 하나씩 드릴게요. 전문위원들도 제가 일을 너무 많이 시키면 싫어합니다. 각 위원님들의 질의는 간사위원들과 합의에 따라 오전은 7분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7분의 범위 내에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도 포함됩니다. 법원장님들, 답변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간략히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장님들이 열 분이나 되시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어느 법원장님을 상대로 하는가 지명해서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질의는 한나라당의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대구 수성을 출신의 주호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완구 서울고등법원장님, 제가 대구지방법원에서 지원장으로 있으면서 법원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의 이광렬 법원장님, 제가 고등법원에서 배석으로 모셨습니다. 열두 분의 법원장 중에 제가 보니까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는 분이 일곱 분이나 되고 배석한 사무국장 중에서 입회를 하든지 같이 근무한 분이 세 분이나 되어서 마치 옛집에 돌아온 듯한 기분입니다.
잠깐만요. 주호영 위원님, 그러면 감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법원 국정감사 나오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조금만 야무지게 물으면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감사 끝나서 항의를 하고 또 조금 부드럽게 물으면 초록은 동색이니 해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오늘 좀 따끔하게 묻더라도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묻겠습니다. 지금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저희들로서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 불구속의 법상 기준이 주거가 일정하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의 기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장을 심사함에 있어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없다를 무슨 항목을 두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장담당법관이 그저 이러이런 점에 비추어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체크 포인트를 정해 가지고 항목을 체크해 보고 나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 사건마다 그 사건에 맞추어서 별도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구속 불구속을 정하는 기준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라면 우선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점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런 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별도로 소명을 해야 할 것이고 법원의 입장에서도 이러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별 구체적인 사건을 보시면 그 사건의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추상적이고 막연하기 때문에 그 추상성과 막연성 뒤에 법원이 숨어서 구속 불구속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법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충실히 지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김희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제 불구속재판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혐의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2001년 8월 동대문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는 송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려서 그해 12월 말에 상환하기로 했다가 2002년 3월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채무탕감 및 1억 원의 차용증을 도로 돌려받고 2002년에 네 차례에 걸쳐서 2000만 원~3000만 원을 받는 등 총 2억 1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장기각 사유를 보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소명이 부족하고 경선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지구당 관계자가 경선과 선거비용, 지구당 운영비 등으로 돈을 받은 혐의는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다, 김 의원과 김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송모 씨와의 관계, 송 씨의 자백 경위와 시점 등이 석연치 않고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김 의원 측이 송 씨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숙의하고 도움을 구한 행위만으로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고도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우리나라 법원이 이제 불구속재판 원칙을 정말 지켜 가는구나 제대로 되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검찰의 반론을 보면 보좌관을 지낸 사람들이 검찰수사 본격화 직전인 올 2월에 돈을 건낸 송 씨를 만나서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하도록 설득을 하고 송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송 씨의 검찰 출석을 막기 위해 숙식을 함께 하며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등을 했다는 사실을 소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숙의하고 송 씨에게 도움을 구한 행위만으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납득이 가능한 일입니까?
영장전담법관이 하는 영장발부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하나의 재판사항입니다. 담당하는 전담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충실히 수행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검찰의 반발이 있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이 사건에서 만일 검찰의 상당한 불만이 있었다면 재청구를 했을 것 같은데 재청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도……
자, 재판의 독립성이라는 방패막 뒤에 숨어서 불공정하고 불편부당하지 않은 판결들을 옹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재판의 독립성이나 법관의 양심도 중요시돼야 하지만 그것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워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나와서는 사법부는 점점 신뢰를 잃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자는 검찰이 이렇게 청구를 하고 법원이 기각을 하고 검찰은 반발하면서도 재청구하지 않은 그 자체를 두고 참으로 기이하다, 검찰이 바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여당 의원 봐주기라는 비난에 휩싸일 것 같으니까 재판의 독립성이라는 방패를 앞세운 법원에 떠넘겨서 법원은 기각을 하고 검찰은 반발하면서도 다시 청구를 하지 않아서 유야무야 만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법원장님, 영구예미라는 고사성어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예, 말씀해 주시지요.
영리한 거북이가 꼬리를 끈다는 고사라는데요. 거북이는 바다에서 나와 모래에 알을 낳고 들어갈 때 보통 때는 그냥 걸어들어가서 발자국을 남긴다고 합니다. 알을 낳고 들어갈 때는 알 낳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까 겁나서 자기 발자국을 꼬리로 다 지우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거북이가 꼬리로 발자국을 지운 것만 보면 알 낳은지를 다 알아요. 보통 영장기각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고 길게 기각 이유를 씁니까?
특별한 사건에서는 기각 사유를 상당히 많이 길게 쓰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야 마땅한데, 특별히 이것이 형사소송법에 나온 불구속 원칙을 지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보면 법원이 썩 영장결정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불구속재판을 정착해 가는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여당의 위원장급 의원에 대해서 참으로 자기들은 남들이 모를 것으로 알지만 국민들은 다 아는 식으로 봐줬다는 비난들이 상당히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영장발부 업무도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영 위원님.
강완구 서울고등법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얼마 전에 1984년 간첩활동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함주명 씨에 대해서 재심사건 판결 내렸지요?
그랬다고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판결 결과에 대해서 모니터하지 않습니까?
저는 모니터를 못 해 봤습니다.
유죄판결 났나요, 무죄판결 났나요?
그 부분은 좀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84년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는데 지난번에 무죄로 판결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에 따라 형사보상금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전혀 모르시나요?
말씀하시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본 기억은 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걸 모니터했다든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고등법원 판사가 1심 판결에 대해 정반대 판결을 해서 뒤집는다든가 또는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것이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형사소송법의 재심절차를 통해서 과거의 확정판결을 뒤집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는 것입니까? 2개가 어떻게 다릅니까? 상급심이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것과 재심사건에서 과거의 유죄판결을 뒤집는 것,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모두 다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둘 다 현행법하에서도 문제될 것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증거나 또는 판사의 법에 대한 해석의 태도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겠지요.
상급심 판결의 경우나 재심판결의 경우 같은 그런 측면에서 법에 의한, 법관의 양심에 의한, 그리고 법을 해석하는 시각의 차이 및 증거의 차이에 의해서 판결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시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변동걸 서울중앙지방법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혁당 사건 재심 들어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심 여부를 심의한다고 들었는데요.
재심사건이 들어온 지가 벌써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서 저로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심 신청을 했는데 재심판결이 아니라 재심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결정을 3년이나 미루는 이유가 뭡니까?
아시다시피 우선 그 사건이 상당히 내용이 복잡한 사건이어서 기록도 아주 방대합니다. 그래서 기록 전체를 검토하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또 신청서에 미비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라든지 외부에서 이와 관련된 조사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를 조회해 놓고 있는 사정들도 있습니다.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지금 형사소송법에 있는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즉 다시 말해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느냐를 판단하셔야 될 거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3년이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것이 명백한 증거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의 관련자료 요청을 지금 요구해 두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심청구에 대해서는 그 결정을 아무리 늦게 해도 상관없습니까? 10년 후에 해도 상관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하고 지금 새롭게 맡은 재판장이 신속하게 진행해서 곧 결정을 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연희 위원장, 장윤석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청구사건이 꽤 많이 들어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굵직한 사건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관련자료들을 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고등법원장님도 그렇고 중앙지방법원장님도 그렇고 관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준비해 오시지 않으셨네요. 국감에 그런 질의가 나오리라는 것을 예상 못 하셨습니까? 제가 질의지도 미리 돌렸는데요.
검토를 해 보고 자료를 가져오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 위장간첩 이수근 사건이 재심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이중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탈출 혐의를 받아서 사형당했는데요. 이수근 씨는 이미 사형당해서 없습니다마는 재심청구는 들어와 있습니까, 아닙니까? 간단한 사실 확인하는 데도 그렇게 어렵습니까?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재심청구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첩혐의 및 방북혐의로 거짓 자백에 의해서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장형 조작간첩사건, 이것은 1986년 사건입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재심청구가 들어와 있습니까?
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장형 씨는 98년에 8ㆍ15특사로 가석방돼서 지금 자유의 몸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이수근 씨 사건은 사형당해서 사실 재심받아도 사형당한 것은 다시 살려낼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정치범에 대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장형 씨 사건은 지금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명예훼손 등 형사보상금 청구 차원에서 재심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심청구가 다 받아들여졌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심사하셔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수근 사건은 저희 법원이 아니고 고등법원에 재심청구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법원과 중앙지법에 아까 말씀드린 재심청구사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오후 중에 리스트를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재심사건 당사자로서는 매우 억울하고 가슴 아픈 사건인 만큼 조속하게 재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례는 한나라당 주성영 위원입니다.
대구 동구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소위 양형기준법을 제정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법원장님의 간단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법무부 쪽에서 양형기준법을 제정한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개추위에 법원의 의견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 내에 양형위원회를 두자는 안일 것 같고, 기본적으로 양형기준법을 두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형기준법에 대한 찬반 여론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출발하게 된 점은 법원의 양형기준이 들쑥날쑥하다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께서 김희선 의원의 영장기각 건을 얘기했는데 결국 이 문제도 그겁니다. 다른 유사한 사건에 비추어서 이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는 것은 참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장께서는 김희선 의원 영장기각 건에 있어서 변호인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변호인이 현재 이 정부 들어서 권력화되고 있는 민변 출신이나 또는 참여연대의 간부급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지금 이러한 일부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변호사단체도 권력화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핵심에 진입하고 있어요. 법원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신임 대법원장 취임 후에 소위 법원 내의 과거사 정리를 위해서 판결문 등 재판자료를 수집하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과거사 정리를 하겠다고 나서는 행위 자체가 만약에 권력의 비위에 맞추어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지금 법원이 과거사를 반성하고 있는 그 과거사가 또 다른 연출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법원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 신임 대법원장님께서 지난번 취임사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이전에 청문회 과정에서도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특히 어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사법권 침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할 자세를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도 다 믿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대법원장님의 뜻이 현 정권이라든가 어떤 압력단체의 작용에 의해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법원장님, 70년대나 80년대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위원들의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 법원장님처럼 똑같이 답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김희선 의원 구속영장 내용이나 재판받고 있는 내용이 업무와 관련해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겁니다. 대구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기선 의원에 대한 혐의 내용도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겁니다. 배기선 의원과 같은 공범관계에 있는 강신성일 전 의원은 구속되어서 벌써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심까지 와 있습니다. 배기선 열린우리당 사무총장은 구속도 되지 않고 지금 재판에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장님, 상식적으로 이게 공평합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따른 타당성 여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법원장님, X파일 내용 아시지요?
예, 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님이나 민주노동당 일부 의원들께서는 X파일에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의혹만으로 공직을 사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유죄혐의로 기소되어서 구속영장도 기각되고 일부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아니하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문제 제기가 없습니까? 법원장님, 이것도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공평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김희선 의원 사건은 아시다시피 지금 기소되어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사안을 놓고 불법도청된 X파일 녹음테이프에 거론되었다는 것만으로 공직 사퇴를 요구하면서 자기들의 동료 의원, 여당 의원이고 힘 있는 실세 의원이라고 그래서 재판에 응하지도 아니하고, 뇌물받은 혐의로 재판 중임에도 일언반구 얘기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여론과 일반 국민들이 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심을 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행위가 다 과거사 척결 대상이 될 겁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과거사 문제에 관한 한 노하우를 많이 축적해 놓고 있는 것이 우리 후세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귀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난번 광주지방법원에 갔을 때 소위 직원들의 초과수당 일괄지급 건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법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내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없습니까?
확인해 봤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관련규정에 보면 매월 15시간의 범위 내에서 일괄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과근무를 하든 안 하든 관련 없이 15시간 내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추가로 얼마를 더 근무하느냐의 문제인데 저희 법원의 경우에 엄정하게 근무시간을 따져서 거기에 맞게끔 시간 배정을 해서 수당을 지급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적절한 금액이 지급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의 판단이고 광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9월 22일 국가청렴위원회가 현지 실사한 그러한 테두리의 지적사항은 서울 인근의 법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성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정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입니다.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얼마전에 취임한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법부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국민들의 사법부에 거는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그 거친 역사의 격랑 속에서 사법부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일각에서는 과거에 확정된 판결을 뒤집어서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곡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취지가 절대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과거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의 향수를 잊지 못해서 이미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에도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장 자체가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서 위원들이 언급하고 다시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보면서 참으로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현재 현실은 일단 정치권의 어떠한 압력에도, 압력이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러한 압력에 대해서 사법부가 굴종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점은 17대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선거법 재판에서 법원이 엄정하고도 단호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이전 역대 어느 때하고도 다르게 여당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입건돼서 다수가 금뱃지를 떼는 결과를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법원장님이나 법관들께서 그야말로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져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의 어떠한 외압도 불가능하고 그러한 시도가 오히려 국민과 사법부로부터의 거센 저항에 부딪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내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법부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아니라 사법부 내부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권력을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일부 언론에 문제가 되었던 서울지방법원의 모 부장판사가 후배 법관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에 관련돼서 대법원에서 적절한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근무평정까지 언급하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무평정제도 자체가 심각한 여러 가지 평가자의 주관적인, 자의적인 기준이 적용될 우려도 있고 어떤 제한된 범위에서 제한된 요소 갖고 평가를 한다는 게 정말 객관화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이미 그러한 문제점들을 이번 사건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중앙지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법원장님께서 평가하는 판사가 지금 몇 분이나 되시지요?
290명 남짓 됩니다.
과연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게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법관들이 사실은 밖으로 표출은 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저희들 만났을 때는 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선책을 생각해 오고 계십니까?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저희들의 인사시스템이 상당히 많은 자료를 축적해서 그 평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한 해의 어느 법원장으로부터의 평정만 가지고 결론을 짓는 것은 아니고 오랜 기간을 두고 평정을 쌓아가다가 보면 전체적으로 공정한 평정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평정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평정제도 하나만 할 수 없는데요. 정말 법원장님들이 이것을 하나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개개의 법관이 양심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개개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는 제도가 될 수 있게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송구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양극화되면서 이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행정부나 입법부가 그 다수자에 의해서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탈락한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법원이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선변호나 소송구조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죽 통계를 보면 각 법원의 소송구조가 적습니다. 각 법원의 홈페이지에서 소송구조가 안내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판사님들이 정말 직권소송구조라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서울중앙지법원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중앙지법 홈페이지에 바로 올려 가지고 국민들이 이 제도를 더 잘 알고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협의이혼할 때 숙려기간과 상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많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실시 전인 올 초 같은 경우에 7.51%에 해당하던 협의이혼 취하율이 실시 이후에는 거의 2배 가까이 뛰어서 19.65% 또는 19.81%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숙려기간 제도가 일시적으로 이혼을 연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법원이 해야 될 부분에 한계가 있지만 시민단체라든가 상담단체가 연계돼서 본인들이 동의한다면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서 근본 이혼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래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조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개선책을 연구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법원장님께도 하나 묻겠습니다. 조정권고 취하 건수가 보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올해까지 보면 권고 취하 건수가 감소한다면 결국 본안으로 간다는 것인데 이것은 조정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조정권고제도는 지금 법률상 제도가 아니고 법원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통계상은 수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법원에서는 우선 조정권고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사건이 조기에 종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정권고제도는 조정권고를 받는 국가 행정기관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률이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소송을 지휘하고 있는 검찰 측에서 법원의 권고제도를 받아들이는 데 조금 인색한 것 같아서 저희도 조금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 외 제도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검찰이라든가 정부와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라도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 법원에서 사건이 처리되는 것 중의 16% 정도가 조정권고제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대법원장께서 취임 기자간담회 때 ‘밖에 나가 보니까 국민들은 법원이 세상에서 가장 불친절하다고 생각하더라, 검찰보다 법원이 더 불친절하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는 말씀을 하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다른 지방법원보다도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 관내 법원의 민원인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보다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지방법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로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친절한 법원이 되도록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통계를 보면 접수 및 처리절차의 간편성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담당 공무원의 친절한 태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지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전관예우가 존재합니까?
사회적인 현상을 한마디로 잘라서 있다 없다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전관예우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상당 부분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해결되었으면 남아 있는 게 있기는 있겠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없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관예우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측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낸 통계에 보면 2003년도 서울 및 관내 지원의 형사사건 선임현황을 보면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1심 구속사건이 총 2만 2000여 건 정도 됩니다. 서울지방 관내 변호사 숫자가 3500명이라면 대개 평균적으로 두 달에 1건 정도 구속사건을 수임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중앙지법 1심 단독ㆍ합의 구속사건 중에서 사선변호사 수임 랭킹 1위부터 10위를 뽑아 보니까 법무법인 2곳을 제외하고―1위부터 8위까지라고 볼 수 있지요―모두 다 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여덟 중에서 여섯이 중앙지법 판사 출신입니다. 그중에서 1명은 작년 2월에 개업했고 또 10위권에 든 사람 중 5명은 올해 3월에 개업했어요. 1, 2월은 개업도 하지 않았고 3월에 겨우 개업한 사람인데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구속사건 수임 통계로 10위 안에 들었다는 말이지요. 얼핏 이런 것이 전관예우 때문에 생겼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 의혹을 갖게 되는데 중앙지법원장께서는 이 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노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통계 자료에 의해서 전관예우의 의심이 든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전관예우 때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이 전관예우라고 오인받는 데 대해 어떤 원인이 있는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석하셨습니까?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핵심적인 게 뭡니까?
물론 위원님 생각이나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전관예우라는 것이 전관이라는 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서 남아 있는 판사들이 사건을 잘 봐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의혹이라면 그 부분은 거의 다 없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이 어느 특정 변호사에게 가는 것이 무슨 이유냐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있기도 하지만 또 그 외에 다른 요인도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보면 어떻게 해서 전관을 국민들이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느냐 하시는데 예를 들어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법조인 간의 친분관계를 알려 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꾸 그쪽을 찾아가기 때문에 결국 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변호사들에게 사건이 모이는 것이지, 실제로 과연 그 사건이 그쪽에 감으로 해서 승소율이 그렇게 높으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윤석 간사, 최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분들의 능력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찾아간다고 답변 안 하신 것은 참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사건 1위에서 10위까지 들어간 분들 중에 단 1명도 전체 사건 1위에서 10위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것은 이분들이 특정 사건에 특수하게 계속 팔리고 있다는 그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약효가 없는 약을, 사실은 전관 대우를 못 받고 있다 그리고 승소율을 보더라도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드는 의문이 이런 것입니다. 약효가 없다면 과장광고가 한두 번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끝나야지 전관을 선임해 봐야 별로 재판에 실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전관을 찾느냐 이것이지요. 이것은 사실 전관을 변호사로 선임했을 때 이익을 봤다라는 경험의 축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전관을 찾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제 별로 실익은 없다는 말로서 이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전관이 변호인으로 선임되더라도 재판상에서 봐 주지 않았다, 승소율이 높지 않다고 하면 법원은 책임이 끝난 것이라고 보십니까? 법원의 책임은 더 이상 없습니까?
……
혹시 법원장께서는 법조브로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외근사무장이라는 말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개인은 20%, 브로커인 사무장은 10% 해서 총 30%의 커미션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좀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법개혁위원회 보고서에까지 다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브로커들을 근절하기 위한 법원들의 노력, 즉 백보 양보해서 전관예우가 실제 실행되는 것은 아니고 전관예우에 대한 어떤 과장된 선전과 과도한 기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근절하는 데 법원의 책무와 입장이 있다는 것이고 그를 위해 법원은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선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희 법원이 과연 전관예우를 하지 않았느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곧 그와 같은 약효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커 문제에 대한 근절책은 사실 이것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해서 이것을 엄단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법원 입장에서는 보통 브로커가 개입됐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어떤 특정 변호사가 선임한 사건을 더 불리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법원이 브로커 근절을 위한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지요. 사실 지금 제가 중앙법원장님께 질의를 하는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지방법원장님께도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간주하시고요. 제가 지금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는 사선변호사 수임사건 랭킹 10위 목록을 받았습니다. 이것 받는 데 몇 시간 안 걸렸습니다. 이런 목록을 미리 작성해 두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작성해 두고 있지는 않으나 작성할 수 있다고 해서 작성을 요청했더니 몇 시간 만에 받았습니다. 몇 시간 만에 받게 된 것은 데이터베이스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 금방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는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나머지 지방법원으로부터는 단 한 곳으로부터도 이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자료를 감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가 드러났을 경우에 해당 변호사들하고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앙지법원장께서 브로커 단속은 경찰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매월 형사사건 선임 건수에 대한 자료, 그리고 변호사의 경력, 사무장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해서 매월 법원에서도 통계자료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가 제대로 된 어떤 상근변호사인지 아니면 어떤 사경 출신의 브로커형 외근사무장인지를 금방 식별해 낼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이 구속사건이나 또는 보석신청사건에 특히 집중하고 있는 정도를 보면 얼마든지 그런 브로커의 활동에 대한 혐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러한 브로커를 두고 사건수임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금지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원도 전관예우로 인해서 발생하는 법원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 중앙지방법원에서 법구회 사건 등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사건 랭킹 1위인 그 변호사가 바로 서울중앙지법원의 영장전담판사와 십수 년간 1년에 십여 차례 이상 만나고 두 달에 한 번씩 골프를 치는 어떤 사조직의 동일한 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로커들이 해당 변호사들에게 영장전담판사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사건을 몰아 주는 일을 충분히 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 영장전담판사는 지금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시지요. 징계받았습니까?
보직 변경이 돼서 지금 영장전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보직변경 신청해서 다른 데 가겠다고 해서 그냥 가 버리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 바가 없습니까?
서면경고까지 했습니다.
지금 전관예우 문제는 끊이지 않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막아내는 데 법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하시고 지금 사개위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변호인이라거나 또는 사건과 관련된 통계만 제대로 내고 그것을 제대로 적절하게 활용하더라도 전관예우를 줄이기 위해 상당히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믿고 계속해서 법원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조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까 김재경 위원님께서 법원에 제출 요구한 자료가 한 10만 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이 많이 되니까 양해를 하신다면 우선 목록을 받아 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제출 요구하시면 그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때 양이 좀 방대할 것이다 해서 법원 측에서 무슨 말씀이 있으면 방법을 저도 한번 생각해 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하시길래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10만 페이지면 한 트럭 분량 됩니까?
한 트럭은 안 되지만 엄청난 양입니다.
그것은 좀 무리한 것 같고요. 일단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그 대신에 다른 조건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지금 대법관 및 대법원장이 형사단독 혹은 합의부 재판장으로서 관련된 판결문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출해 주시지요.
그러면 업무가 많이 덜어지겠지요? 주로 중앙지법 관내지요?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아까 자료요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복사를 해서 대법원에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법원에 이와 관련된 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시한을 넘겨서 아직 반도 채 못 보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 부분에 대해 복사를 해서 보내면서 저희가 여분의 복사를 해 둔 것도 없고 또 그 부분에 관련된 목록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관님이나 대법원장님이 1심 판사로서 관여돼 있는지 여부를 일일이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1972년부터 1979년까지 사이에 판결된 판결사본철이 지금 1000질이나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복사하고 찾아낸다는 것은 저희 전 인력을 동원해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애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법원행정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정도는 챙겨 주십시오. 안 그러면 대법원에서 그것 뭐 한다고 받습니까?
이렇게 하지요. 판결문도 양이 많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김재경 위원님, 일단 그것은 2단계로 하고 1단계로 목록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법원 측에서는 전ㆍ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관여하신 판결문은 추후로 찾아서 복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1심판결에 관여한 재판장이나 배석판사의 이름이 기록상 따로 보존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십만 건이 넘는 사건을 일일이 다 뒤져야만 그 판사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당장 그것을……
그러니까 오늘뿐 아니라 시간을 좀 주셔도, 그 기록량을 한번 보시면 대번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법사위보다도 훨씬 더 여유와 아량이 없이 몽땅 다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대법원이 좀 무리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대법원에서 요청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법사위에서 요청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훨씬 더 크지요.
아마 충분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일단은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추후로 그것은 다시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목록 확인만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지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목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록 자체를 만들 수 있는지, 만드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봐서……
사건 표지하고 목록은 복사해 주시기로 하시지요.
전체 사건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법원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대법원에서도 그것을 가져가 가지고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목록도 만들기 어렵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러면 대법원 법원행정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같이 만들 수 있게 시간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적어도 그것을 추려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목록을 만들면 도대체 이 재판을 누가 했는지 성향 분석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법관들의 성함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판결문하고 같이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한번 추후에 검토해 보고……
추후로 하시고 우선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물론 서울중앙지법에 주요사건들이 집중되어 있고 또 인원 수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많겠지만 질의내용이 고법과 중앙지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원장님들이 우리도 준비를 충분히 해 왔는데 우리한테는 질의를 하나도 안 하고 고법과 중앙지법에만 집중되어 있다 해서 상당히 불쾌한 표정을 지으시니까 고법과 중앙지법 외의 법원장님들한테도 질의를 좀 분산해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승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충남 천안갑의 양승조 위원입니다. 중앙지방법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산하 9개 지방법원 중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청구 대비 기각률이 다른 지방법원보다 현저하게 높고 전국 지방법원보다도 현저하게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장님, 이 표를 잠깐 봐 주십시오. (표를 들어 보이며)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2001년도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중앙지법의 구속영장청구 기각률을 보면 전국의 평균 구속영장청구 기각률보다 매우 높은 기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도 경우는 전국 평균 기각률이 12.7%, 2003년도 전국 평균 구속영장청구 기각률이 13.7%였는데 서울중앙지법의 경우에는 22.9%가 됐고, 2004년도에는 전국 평균이 14.9%였는데 서울중앙지법은 25.4%가 됐으며,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전국이 13.5%였는데 서울중앙지법은 18.4%나 됐습니다. 이처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청구 기각률이 다른 지방법원보다 현저하게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저희 영장전담법관이나 일반 영장을 담당하는 법관이 좀더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엄정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방법원은 보다 덜 엄정하게 판단합니까?
그것은 각 지방마다 검찰의 업무 태도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율만 가지고 그렇게 단정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비율 자체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물론 불구속 재판의 원칙으로 이 통계자료를 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무리하게 구속사유가 없는데도 피의자를 구속시키려 했던 것이다 일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구속사유가 충분한 사건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에서 퇴임한 전관들이 서초동에서 많이 개업하여 영장실질심사사건을 주로 맡기 때문에 법원에서 전관예우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전관예우를 해 주기 때문에 기각이 많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지방이라든지 중소도시라든지 이런 경우일수록 사실은 전관이라는 개념의 가능성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워낙 기구도 방대하기 때문에 같이 근무해도 얼굴도 모르는 판사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서울의 경우에 기각률이 높다고 해서 서울이 전관예우를 더 많이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로서는 조금……
전관예우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불구속 재판 원칙은 전국 어느 지방법원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데 서울중앙지법의 기각률이 특별하게 높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각별하게 유념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자정부사업 중 하나인 인터넷 민원서류가 위조ㆍ변조에 노출되어서 민원서류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 후 지난 9월 27일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이 중지된 사실을 알고 있지요?
예.
서울지법에서는 대법원의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에 위조ㆍ변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9월 27일 이전에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습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전자문서의 발급이 단순히 우리 등기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경우에 위ㆍ변조의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인 것은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등기부 전산화 사업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초 인터넷 등기부 위조 가능성 문제를 알았고 이에 따라서 보안업체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도 하였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법에서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대법원에서 이를 서울지법에게 전혀 공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대법원으로부터 공지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은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대법원으로부터요?
예.
이번 사건은 등기부 공시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점은 법원장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지요?
예.
이 점에 대해서 서울지법 차원에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국민들의 편의와 안전성을 위한 사업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또한 그 구체적인 대응책이 있다면 법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발급 중지가 되고 나서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중앙지방법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전국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공동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약 한 달 정도 이내에 다시 발급이 재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포ㆍ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사의 선임 사유 중 빈곤 등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 2005년 1월에서 6월까지 전국 지방법원의 체포ㆍ구속적부심 청구 피의자 중 국선변호인 선임률을 비교해 보면 서울지법이 2003년에 4.7%, 2004년에 12.5%, 2005년도 상반기에 14.7%를 선임하고 대전지법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9.3%, 2004년에 14.1%, 2005년 상반기에 21.3%를 선임하였습니다. 반면에 인천지법은 2002년도부터 2005년도 상반기까지 2003년에 442명, 2004년에 338명,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184명이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였으나 단 1건의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 1건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는 약간 수치가 달리 나옵니다. 2003년도 2건, 2004년도 3건, 2005년도 7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필요적 변호 사건, 즉 미성년자에 관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빈곤 등을 이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임은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피의자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 제도를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된 지 2시간 45분이 지났는데요. 법원장님들, 불편하신 분들은 잠시 다녀오셔도 됩니다. 조용히 금방 다녀오시면 되니까 너무 무리가 안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 질의하시지요.
경북 구미갑 김성조 위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거사 정리가 행정부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또 사법부에서도 필요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행정부의 과거사 정리와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게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개인적 소견입니다.
훨씬 더 시간을 더 가지고 신중하게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런데 과거사 청산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빠른우편이나 택배를 이용하여 과거사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9월 28일 12시까지 모두 송부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도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판결문을 수집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아직 하급심에 있는 제 입장으로서는 정확히 그 취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임 대법원장님께서 취임사에서 사법부의 불행한 과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시하시고 새로운 재발방지를 위한 다짐들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작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작업이 구체화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업이 어떻게 보면 코미디 차원 아닙니까? 여기에서 보내는 것도 10만 페이지나 된다는데 전국에서 그것을 다 모아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전 법원에 있는 복사기를 다 동원해서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깊게 생각을 안 해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등법원장님은 지난 10월 1일 법무부에서 과거사 규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를 접한 적 있습니까?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는 ‘과거사 규명에 대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검찰의 과거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사법부 독립과도 연계된 문제인 만큼 더 깊이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법무부가 사법부 걱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법무부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며, 그리고 법원이 확정 판결한 것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사법부에서는 이렇게 함부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잘못 결정을 하게 되면 장래 과거사 정리대상에 이번 과거사 정리했던 것이 과거사 정리대상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법원 내 모든 판사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견을 수렴할 만한 기구가 사법부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그런 시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법부 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것입니까? 공식적인 기구는 아무 것도 없고 그냥 대법원장이 형사과장에게 ‘지금까지 잘못됐다고 생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모두 다 조사해라’라고 하면 다 조사하는 식으로 획일적으로 움직입니까? 지금 제도가 그렇습니까?
대법원에서 속히 판결문들을 취합한 그 진정한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는 저희가 지금 속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취지가 어쨌든 간에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적어도 사법부 확정판결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또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법부 내부에 계시는 여러 판사님들이야 당연히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여러 재판에 관여하신 분들의 생각이 반영된 과거사 진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두 사람의 독단에 의해서 과거사 진상의 방향, 범위, 속도가 결정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기구가 대법원 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없다면 누군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가서 다시 한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연희 위원장님도 골고루 질의해 주실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른 지방법원의 경우도 보니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상당부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부지방법원의 경우를 보면 ‘모니터 요원을 써서 친절도를 측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시범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이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바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검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도의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작년 청주에서 해 본 결과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서 올해는 하지 않고 내년에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시범실시해 본 결과 그 내용은 좋았는데 청주지법에서 하니까 좋지 않아서 올해는 하지 않고 내년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답변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좋았는데 또 다른 지방법원에서 해 보니까 좋지 않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 모니터 요원을 도입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론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내년으로 보류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사법모니터 제도는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는 촬영을 해서 CD로 구워서 판사님들에게 다시 다 돌려준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보는 시각이 결국 판사님들의 시각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니터 요원을 도입해서 이분들이 갖는 시각이 무엇인가, 재판하는 태도라든가 법원 친절도의 방향 등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단순히 촬영해서 그것을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것보다 직접 모니터 요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알려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 지방법원에 이런 것들이 널리 확대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 저는 시민단체에서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그 대학생들이 모니터 활동을 쭉 해 왔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각종 시민단체에서 수시로 와서 모니터를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분석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재판에 지각하는 판사가 많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지각에 대해 도표로 통계낸 것을 보면, 1999년 30.9%, 2000년 26%, 2001년 30%, 2003년 25.6% 등 지각비율이 줄어든다, 이런 것은 모니터 요원이 아니고서는 파악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내 스스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 이러한 활동을 맡기는 것은 매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잘 안 들리는 법정 마이크가 있었다’, ‘재판 중에 졸고 있는 판사도 있다’ 등등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대학생들이 ‘몇 명이 졸았다’ 이렇게 다 통계를 냈습니다. 이러한 모니터 요원을 도입하면 자체에 조금의 아픔이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자각하시고 전면적으로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선병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전 동구 출신의 선병렬 위원입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과 수도권의 각 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과거사 진실규명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변동걸 서울중앙지방법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사법부는 그동안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다. 국민께 끼쳐드린 심려와 상처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과거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갈망하는 언급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1971년 7월에 서울형사ㆍ민사지법 판사들이 ’반공법,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검찰이 견해를 달리한 법관을 협박하고 신원조사를 했다. 무죄선고가 나면 법관의 예금통장을 조사했다. 법관들을 미행ㆍ사찰하고 함정수사까지 했다‘, 이렇게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3년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 28명은 사법개혁 건의서를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고, ‘지난날 사법부의 비겁함을 꾸짖는 역사와 국민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속죄한다. 사법부가 인권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된 안팎의 원인을 되짚고 이에 대한 반성과 청산 없이는 진정한 사법부 개혁은 완성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사법부의 과거에 대한 반성은 몇몇 재판부의 노력과 몇몇 판사들의 촉구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른 국방부나 국정원은 경찰의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주목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법부의 과거사 진상을 좀더 철저히 해 내기 위해서 대법원 내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하는 많은 국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변동걸 서울중앙지방법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지방법원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멀지 않은 과거라서 금방 잊으신 것 같은데, 과거 독재 권력시대의 중요한 권력의 실세였던 박철언 씨의 회고록을 보면 박 씨는 “1981년 면접한 대법원장 후보 중에서 ‘임무가 주어진다면 법관들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정부에게 협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86년 건국대 사건 때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지원장이 청와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니 실수없이 잘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영장을 기각하려면 미리 상의해라,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영장을 직접 찢어버리기도 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법원은 우리가 과거사 진상규명을 얘기할 때 관련된 사건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법원 내부에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요청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어서 말씀해 주시지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외부의 다른 기관들을 보면 외부인들을 포함한 위원회가 있고 내부의 위원만으로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원에서의 과거사 진상규명이라는 것은 사실 판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판결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아마도 전국 법원으로 하여금 관련된 판결을 제출하라고 얘기한 것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그것이 기초자료로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미리 사전에 내용도 잘 모르고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실규명이든 정리든 현황파악이든 하기는 해야겠는데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듯이 어마어마한 많은 자료를 며칠 만에 택배로 부치라는 말하자면 업무요청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법원행정처마저도 과거의 시국사건과 관련된 진실왜곡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을 국민의 신뢰 속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세간의 여론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 건에 관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서울지방법원장에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법관의 감찰과 징계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기본적으로는 해당 법원장의 책임이겠지만 법관에 대해서 징계위원회가 대법원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단위에서 보다 충실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회찬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법구회와 관련된 판사에 대해서 보직을 변경해 영장전담판사에서 다른 보직으로 변경했다고 하셨지요?
예.
어느 보직으로 변경하셨나요?
민사단독판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징계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셨나요, 법원장께서 혼자 결정하셨나요?
징계결정은 아닙니다.
혼자 결정한 거예요?
혼자는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고……
어떤 기구에서 하셨나요?
특별한 기구라는 것은 법원에 따로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원장이 임의로 징계를 하신 거네요?
임의는 아닙니다. 징계도 아닙니다.
임의로 조치하신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제가 합니다마는 수석부장님도 여러 분 계시고 다른 판사들의 의견도 종합해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록에 남습니까?
기록에 남습니다.
어떤 양식의 기록으로 남습니까?
제가 그와 같은 징계는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징계 이외의 경고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통지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 보고합니까?
예, 보고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한 판사가 후배판사에게 특정사건의 판결과 관련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법원장께서 재발방지 사과를 받고 구두경고한 사실이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구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정을 하실 때 그것을 사과만 받고 안 된다, 더 강력하게 징계해야 된다는 의견은 주위에 없었습니까?
그런 의견도 주위에 있기도 했습니다.
또 한쪽에서 그게 무슨 사과가 필요하냐, 의례적인 일인데 재발방지 약속 같은 것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견해는 없었습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구두경고에 대해서 법원장님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법원장님께서 단독으로 판단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석부장님들과 여러 법관들하고 상의해서 제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도 기록에 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국회의원이나 누가 이런 서류를 자료로 요청할 때 어떤 양식을 요청합니까?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록이 남으면 어떤 위치, 어떤 양식으로 남아 있는지……
제가 대법원에 보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어떤 형식으로 보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에 지금까지 각 관할 법원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징계조치에 대한 서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법원의 독립성은 사법부나 입법부로부터의 독립도 헌법정신에 의해서 중요하지만 검찰 내부로부터 독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학맥, 인맥, 지연으로 묶여 있는 사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법원 내부의 감찰제도, 징계제도가 너무 느슨하고 또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기록에 남는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도적으로 정비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원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경기 광명갑 출신 이원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과 선병렬 위원이 질의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중요한 문제라 자세히 묻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직 부장판사가 후배 판사에게 특정사건에 대해 압력을 행사해서 구두경고를 받았다는 보도였습니다. 맞지요?
예.
구두경고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제가 한 것입니다.
중앙지법원장이 했습니까?
예.
문제의 부장판사가 해당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건에 대한 법리적 논쟁을 벌이고 근무평정까지 언급하면서 심한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맞지요?
예, 근무평정 문제는 부장판사가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전화를 걸어서 사건에 대해 법리적 논쟁을 벌이고 근무평정까지 언급하면서 말다툼한 것은 직접 한 것 아닙니까?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장판사 또 압력을 가했던 현직 부장판사 그리고 간접적으로 했다는 판사 다 조사했습니까?
예.
재판 진행 중에는 다른 판사를 통해서 압력을 가했다고 했고 판결선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면서 법리 논쟁 벌이고 근무평정까지 언급하면서 심한 말다툼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선고한 이후에 법리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이외 더 나가서 평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지요?
그렇습니다.
징계권자는 해당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 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갖는 법원장이 하는 거지요?
예, 제가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회부를 왜 안 했습니까?
물론 이 사건에 있어서 제가 경고까지 하게 된 것은 법관이 다른 법관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법관윤리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사안 자체가 어떤 부당한 결론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고 더구나 소송물가액이 9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실질상 반액 정도는 당연한 승소로 보여질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불과 한 400여만 원밖에는 소송상 이익이 없는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법률적인 평가, 법률적인 판단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을 뿐이고 그 이외에 부당하게 하라든지 정말로 그런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법관윤리강령 제5조제2항은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항간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사선 변호보다 법관에게 부탁해서 그 법관이 담당판사에게 영향을 주는 관선 변호가 더 효과적이라는 평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문에서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시다시피 담당 법관이 부장판사의 이야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소신대로 재판을 했을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은 것은 그 담당 판사의 어떤 소신과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과연 내부에서 같이 근무하고 또 상사인데 특별하게 부탁하는 부분을 기왕이면 받아줘야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있거든요.
가능성이야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와 같이 부탁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행위는 담당 재판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법부 독립은 외부에서의 독립이 아니라 내부에서의 독립이 더 문제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에서의 독립이 더 문제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사정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일반화되어 있다면 법원의 존재 의미가 없지요? 몇 사건이라도 그런 사건이 있다면 법원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법원은 인권을 보장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최후 기관으로 존경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뢰를 받으려면 법관 스스로 도덕성과 윤리성을 더 갖추고 있어야 되고 스스로 엄격해야지만 그 판결을 받는 일반 소송당사자가 그 법원의 결정판결에 승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법원의 기대를 완전히 어긋나게 하는 거지요. 법원을 다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나 몇 사건이라도 이런 것이 있다면 법원의 신뢰를 아주 크게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 스스로도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엄격할 때 국민의 신뢰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남부지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현직 부장판사가 술자리에서 여성 법관을 성희롱했다는 논란이 일자 사표를 낸 일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지난번 춘천지법 판사가 관할지역 변호사들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던 중 1명은 서면경고를 받았으나 다른 한 사람은 의원면직을 해 징계받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는데 지금 비리혐의가 드러나면 대개 사표를 내면 그만이라는 관행이 판사들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판사들은 다른 일반사람들과 달리 시시비비를 법적으로 판정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도의 윤리가 필요하고 또 행동에도 조심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기억이 있든 없든 간에 술자리에서 여성 법관에게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사정을 조사해 보았더니 그 부장판사는 술에 상당히 만취돼서 그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제3자라든지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것이 객관적으로 맞는 것으로 인정돼서 당사자에게 알려 주었더니만 그때서야 알고 아주 깜짝 놀라면서 당혹스러워 했습니다. 물론 법관이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법관윤리강령뿐만 아니라 윤리강령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표의 수리 여부 부분은 대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으로서는 법원장이 개입할 수는 없지만 원래 그 사건의 조사결과라든지 모든 사정을 보면 사표를 낼 정도로 과연 중대한 것이냐 아니냐 보다도 오히려 징계가 더 가벼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건을 더 확대할 경우에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또한 문제될 소지도 있는 것이라서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대법원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징계를 하지 않고 사표만 내는 것으로 끝난다는 현상들은 지양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비위행위가 있다든가 윤리강령 위반이 법관에게 있을 경우에 법관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더라도 사표만 내면 그만이라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과연 법관들이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어떤 행위로 징계를 받고 또 징계위원회 과정 속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후에 공개됨으로 인해서 법관 스스로 윤리라든가 도덕심이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비위사실로 조사받는다든가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법관의 경우에는 이런 비위사실이 있더라도 사표만 내면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법관 스스로의 경각심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런 부분도 참조해서 더 엄격하게 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고 아마 앞으로 법원 차원에서도 그러한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등법원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과거사 반성 반성 하는데 법원에 반성할 과거가 그리 많이 있습니까?
신임 대법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우리 사법사에 일부 어두운 과거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저희가 시인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반성할 방법이 지금 이런 형태말고는 없습니까? 법원 고유의 업무처리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법원은 근본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자기들 입장도 표명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개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간의 재판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알릴 방법이 법률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과거를 반성하고 치유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문제 역시 대법원장님께서 한 서너 가지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첫째는 재심의 방법을 통하는 것, 두 번째는 인적 청산을 행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일정한 위원회나 아니면 법원 내부기구를 통해서 조사해서 일정한 반성의 뜻을 표하는 방법들이 거론될 수 있고, 제도적으로는 그런 것이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선에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자세를 여미는 자기반성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요. 더 구체적인 조치는 어떠한 조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아마도 대법원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 않나,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아까 김성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저는 공감하는데요. 각 기관마다 과거를 반성한다 하더라도 방법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다툼이 있을 때 다툼이 있는 당사자들의 신청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해 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거사 반성도 그 테두리와 연장선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그 판결문을 그렇게 방대하게 받아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니까 잘못되었다, 이거 재판해 보라고 지시한다든지, 혹은 이런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정말 재판을 잘못했다고 국민 앞에 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다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방법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 버렸을 때 지금까지 법원을 믿고 온 국민들의 법적 안정성, 그리고 법원에 대한 신뢰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재판의 독립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설 바닥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정해 놓은 범위 안에서 그 절차에 따라서 과거사 반성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물론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이 그런 권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판결문을 수집해 가지고, 더 나아가서 지적을 좀더 심하게 한다면 법원이 잘못한 과거가 있다면 어째서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데만 있겠습니까? 강력사건에도 있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는 민사사건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두고 좀더 방법을 찾아봐야지. 아주 대중영합적인, 누구나 탁 떠올릴 수 있는 법에 대해서만 판결문을 방대하게 수집해 가지고, 지금 수집하는 방법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조급한데 방법과 절차를 잘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좀 장황했지만 아까 고법원장님 견해는 대충 들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굳이 원하지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앙지방법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77쪽에 보니까 지금 14단독에서 심리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강정구 피고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근래 국가체제 선택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동국대 교수 강정구 맞습니까?
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을 하다가 강정구 교수가 근래의 발언 때문에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판 중인 이 사건의 지연 사유를 보니까 2개의 기관에 감정을 보냈는데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누구의 신청으로 감정이 결정된 겁니까? 검사입니까, 피고인입니까? 잘 모르시면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2년 12월 26일에 기일이 추정된 것으로 기록상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근 3년 동안 감정결과가 도착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의 감정 신청은 변호인 쪽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3년 동안 기일이 추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감정 결과도 안 나오고 그런 정도라면 의뢰한 기관이 감정할 뜻과 의욕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취소를 하고 다른 기관을 선택하라든지 선고를 하든지 지금은 결정을 해야 될 시기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2001년 재판 시작된 이후 벌써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된 데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전달해서 재판이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지금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서 보여 주는 강정구 교수의 언행으로 비추어 보건대 재판을 하고 있는 이 사건의 직접증거 혹은 간접증거, 정황자료로 충분할 것 같은데 신속히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용규 위원 질의하시지요.
최용규 위원입니다. 국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등법원장님 또 존경하는 여러 원장님들께 묻겠습니다. 오늘 보고자료에서 법원의 연혁을 보니까 경성공소원부터 칙령ㆍ통감부령ㆍ제령ㆍ총독부령…… 고등법원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그리고 뒤의 역대 법원장을 보니까 군정법령에 의거한 1945년 10월의 이명섭 원장을 초대라고 해 놓았는데 역사인식이 어떤지 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일본인들이 통치하던 시절의 고등법원 역사가 우리 서울고등법원의 역사인지, 어떤지?
그 점에 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 연혁에 표시한 것은 저희 법원이 뿌리를 둔 곳에서부터 찾아 가지고 이때부터 생겨 왔다는 것이고……
뿌리도 뿌리 나름이지요. 우리 뿌리가 아닌 것을 우리 뿌리라고 지정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정말 잘못된 뿌리라면 뿌리라고 인정을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존경하는 법관들이 전부 일본 법관들 후임인 듯한 연혁을 적시할 수가 있습니까?
역사적 평가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견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견해를 법원장께서 주장하신다면 법원장도 일제시대 일본인까지 다 적시를 했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은 쏙 빼고 과거 법원 설치 근거만 여기에 적시를 한 겁니까?
그 점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인정합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우리 후손들에게 잘못된 것을 남겨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 견해가 옳다는 주장이 아니고 무엇이 옳은지 고민 끝에 이런 것을 적시해 놔야지. 많은 법원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새로 신설된 법원들은 이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데. 예를 들면 인천의 경우는 1895년 5월 10일 칙령 제114호―이게 아마 대한조선 칙령인 것 같은데―이때만 근거로 해 놓고 그 뒤에는 다 생략을 했어요. 원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해서 엉뚱한 말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이 고민 좀 했으면 하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오늘 중앙지방법원장님만 집중되시는데 저는 다른 데로 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장님, 오늘 원장님들 자리 배치를 원장님이 하신 겁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왜 인천법원장님이 저 뒤에 가 계시지요?
그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들은 배치를, 소위 법원 내에는 기관 서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관 서열에 따라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인천법원장님, 작년에도 법관 1인당 사건부담 건수, 처리 건수, 법관들이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재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 질의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내내 비슷한 답변이 나오고요. 근본적으로 고칠 방법이 없습니까?
처음에 법원현황 요약 보고 말씀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폭적인 법관 정원 조정을 최근 행정처에 상신해 놓고 있는 상태고 또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당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법관정원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고 희망적인 처리가 될 텐데요. 그게 된다고 지금까지의 사정이 또 달라질까요? 자칫하면 국민들의 권리침해로 이어질 텐데 법관들이 사명감에 의해서 일하는 것말고는 방법이 현재 없는 편인데 근본적인 고민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1인당 부담ㆍ처리 건수가 타 법원과의 차이가 너무 현저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인천법원의 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시정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가정법원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광주지방법원 가사지원에서 성매매방지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못 듣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가사지원에서 성폭행 사범들에 관해서 재판 전에 그들이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인성치료와 심리치료를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저는 성매매 사범이나 성폭력 사범을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것에 백번 동의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이 좋은 사례라 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국정감사를 하면서 드러난 선도사례들은 특히 가사사건을 전국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에서 꼭 이 사안을 검토해 보시고 좋다면 전국 법원에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가정법원에서도 그런 분야는 신경을 써서 상담위원이나 조사관을 통해 처벌보다도 개선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홍훈 수원지법원장님, 아마 제 질의 제목이 험해서 놀라셨을 텐데 왜 국선대리인 선임률이 전국 법원 중에 최하위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지난해 국선변호인 선정을 장려해서 하다 보니까 국선변호인 선정이 너무 활성화돼서 후반기에는 예산이 어려워서 저희 법원이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와서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적 선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을 우선 고려하고 빈곤 기타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게 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가 감소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나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건이라든지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충분한 방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다 선임하고 있습니다.
재판 내용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형식에 관해서는 충분히 지적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알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원장님이 의지를 강하게 갖지 않으시면, 작년에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4%나 선임률이 감소돼 있습니다.
예, 작년보다 많이 감소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002년도 수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김용균 위원이 지적했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소송구조제도 인용률이 56.3%에서 6.6%로 급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도 예산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통계상으로 작년 9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약 26.1%입니다. 그런데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하면 인용된 건수가 적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려를 해서 활성화를 당부해서 2005년 7월과 8월 두 달 동안에는 모두 8건의 소송구조 신청에서 4건이 인용되어 현재는 약 15.7%에 이르고 작년 9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26.1%로서 전국 평균 수준에는 이르고 있습니다.
이홍훈 법원장께서 관심을 보인 이래로 수치가 달라졌다는 말씀인데 제가 바라는 것은 법원장들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애정을 갖고 임해 주시면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저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얘기한 대로 법관이 다른 법관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아주 못된 일이지만 재판을 돕는 이런 형식의 일에 관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원법원이 이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내년 국감에서 제가 또 이런 말씀 안 드리도록 꼭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천 위원 질의하시지요.
최재천입니다. 작년의 경험을 보면 법원 국감이 가장 조용하고 신중한 가운데 진행이 됐는데 오늘은 맨 첫 번째 질의자부터 워낙 업을 시켜서 다들 따라간 것 같습니다. 공통 질의 위주로 묻겠습니다. 구속피의자들이 최근에 수의 착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법원장님들도 느끼실 텐데 99년에 헌재 위헌판결―미결 수용자가 재판을 받을 때도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행위는 위헌이라는 결정―도 있었고 법무부 교정국에서 발행한 ‘신입자 수용생활 안내’도 있고 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이라는 예규에는 포승과 수갑을 풀라는 정도의 얘기만 나와 있지 사복 착용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제가 교도소 출정과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3% 정도 사복을 입고 나머지는 안 입는데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인부절차(犯罪認否節次)와 양형절차가 단일화돼 있기 때문에 혹시 사복을 입는 것이 건방져 보일까봐, 양형에 영향을 미칠까봐, 유무죄에 영향을 미칠까봐 안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안 입었을 때의 문제가 즉시 석방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옷 갈아입으러 교도소에 들어가서 7~8시간 더 있다 나와야 됩니다. 물론 돈도 찾고 옷도 찾아오는 측면도 있지만 그거야 다 택배로 보낼 수도 있고 돈은 무통장입금시키면 되는 것인데 사복을 착용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질의이고 제가 변호사 할 때 재판을 같이 했던 권남혁 법원장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피의자든 불구속피의자든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당연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만 그것이 피고인들이 사복을 입지 않는 이유가 건방져 보여서 불리한 결정을 받을까봐 그런다는 것은 제가 듣기에 상당히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법관들이 그런 말에 상당히 귀를 기울여서 법관 자신들이 반성을 하고 재판을 좀더 공정하게, 피고인의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일관되게 통신제한, 통신보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다닙니다. 우리나라가 통신에 대한 불안감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서 통화내역 조회까지 막았기 때문에 남용만 하지 않는다면, 악용만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고 통신보안에 대한 인권보장 수준은 거의 세계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기관에 의해서 지나치게 자행되었다는 통신 인권침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남아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에 따라서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사후통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다음에 끼워넣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끼워넣기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영장담당판사가 전화번호를 일일이 확인해서 관계 여부를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수사기관의 양식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긴급통신제한조치, 긴급통신을 하고 나중에 사후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법원이 좀더 적극적인 통제 수단을 가한다면 인권침해 우려는 많이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지방법원 관내만 제가 조사했습니다마는 2002년 이래로 22건 청구되어 있는데 100% 발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대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7항에서 비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발부한 세 군데 법원에서 모두 비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법원을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대전에서도 이 문제를 느꼈고 광주에서도 이 문제를 느꼈습니다. 대전은 아예 없었고 광주는 있기는 있는데 약 20개 항목의 기재사항 중에 열몇 개 정도만 적고 나머지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사후통제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가정법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전에 형사정책을 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소년보호사건에 대해서 묻고 다니고 있습니다. 4호 처분과 5호 처분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대전 쪽에서는 4호 처분을 많이 하고 있고 5호 처분은 없던데 가정법원은 5호 처분이 2건 있는 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법원의 흐름이 중앙법원화에서 갈수록 지역법원화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문법원화로 갈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보고서에서 4호 처분과 5호 처분을 해서 보내는 기관을 한번 봐 주십시오. 4호 처분에서 오른쪽의 비고란을 한번 보세요. 이 4호 처분 보내는 청소년위탁기관들이 개인(기독교), 사회복지법인, 개인(기독교), 한국천주교 살레시오, 개인(기독교), 개인(기독교), 개인(기독교), 한국천주교 살레시오,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기독교나 천주교입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청소년범죄 대책을 획일화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의 5호 기관도 한번 보시지요. 청소년범죄의 대책을 여러 가지로 본다면 이를테면 부모한테 돌려보내는 것, 소년원에 보내는 것, 보호감찰원에 보내는 것, 사회봉사명령 보내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병원들 한번 보세요. 김용환 피부비뇨기과, 신경정신과, 동산의원, 민중병원, 의정부의료원, 정신병원, 어떠한 개별성이나 구체성이 보이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과연 이 중에 도대체 소아정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몇이나 있으며 이를테면 범죄심리학이나 상담의사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이런 게 제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얼마나 진부하냐 하면 화양동은 광진구로 바뀐 지가 최소한 10여 년은 다 돼 갈 것입니다. 중곡동도 광진구로 바뀐 지가 10여 년이 지나갈 것입니다. 국립서울정신병원과 건국대부속 민중병원 말이에요. 94년, 95년 지정한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작년치도 마찬가지이고요. 활용을 안 하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이고 자료를 다시 고쳐나갈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가정법원 탓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전문법원화의 경향을 가정법원이 선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기준, 모델을 서울에 있는 가정법원이 만들어 주셔서 각지로 전파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을 유념하고 저희 가정법원에서는 4호 기관 부분은 정기적으로 그 기관의 책임자들하고 판사들, 담당자들이 만나서 항상 문제점을 토론하고 간담회도 가집니다, 얼마 직전 보름도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신경 쓰고 서울가정법원에서는 4호 기관 보호처분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호 기관의 주소 등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건만 간단히 지적만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지적되는 것입니다마는 보석이나 구속적부심 변호사가 청구할 때 허가율이 더 높다는 것은 물론 일반론입니다마는 개별사건의 특수성을 저도 늘 인정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석청구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는 본인과 변호인 사이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남부지법 1심의 경우에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고작 2% 미만의 차이가 납니다. 서울중앙도 약 5~6% 차이가 나서 가장 우수합니다. 그다음에 항소심의 경우를 보면 서울동부지법의 항소심은 본인청구가 약 6% 정도 더 높습니다. 서울남부지법도 본인청구가 항소심의 경우에 약 18%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동부와 서울남부는 항소심의 경우에 본인이 신청했을 때 더 높고 1심의 경우는 전부 다 변호인이 신청했을 때 허가율이 더 높은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의 차이가 덜 하다는 것, 이것을 구태여 강조를 드립니다. 나머지는 20%, 18%, 14%, 이렇게 심각한 차이가 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속적부심도 전체적으로 변호인이 청구했을 때가 높은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북부지법이 본인이 신청했을 때가 훨씬 더 높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약 8% 정도 높고 서울북부지법은 거의 9% 정도 높아 가지고 변호인이 신청했을 때 더 높다는 편견이 차츰차츰 해소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입니다. 지난 4년간 법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가 있는데 민사건 형사건 간에 단 1건도 받아들인 사례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 받아들이면, 계속 줄줄이 와 가지고 법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가 활성화되어서 결과적으로 법원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좀더 능동적으로 해석하셔서 당사자들이 갖는 재판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들을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 최소한 몇 건 정도는 있어야만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북 영주 출신 장윤석 위원입니다. 중앙지방법원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장기미제사건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실무자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후에 제가 보면 되니까 지금 준비를 잘 해 주시라고 당부말씀 드립니다. 아까 동료 위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강정구 사건 같은 경우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정구 사건은 1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심 최장기미제사건입니까?
다른 사건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항소심, 단독사건, 합의사건 이렇게 나눠서 자료를 준비하시겠지만 최장기미제사건은 각별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사공안사건의 판결문 사본 송부요청이 있었는데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지금 송부를 했습니까?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못했습니다.
지금 송부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물건을 보내시게 되면 물목을 다 적어서 보내실 테지요?
몇 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반 정도 보낸 것 같습니다.
주고받으면 반드시 얼마 줬다, 받았다 하는 물목을 주고받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없이 주고받으면 나중에 책임 문제도 따를 테니까요. 형사판결문 원본은 검찰이 보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사본이 있습니다.
사본입니까? 정본이 됩니까?
등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본을 가지고 있고, 그 등본을 사본화해서 다시 보내게 되는 것입니까?
예.
대법원에서 하루이틀 사이에 이렇게 긴급하게 보내 달라고 한 것은 뭔가 급한 사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협조를 해 주시고, 또 법사위원들 자료제출 요청에도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것입니다마는 지난 5월 국회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제정해서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좀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문자 그대로 기본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본법의 명문규정이나 또 정신 취지에 반하는 방법의 과거사정리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하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가 진실을 규명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절차와 방법, 기구에 의하지 아니하고 과거사를 정리하겠다고 하게 되면 자칫 기본법에 저촉될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특히 법원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 법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1항에서 규명대상을 나열하고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라고 해서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과거사정리에 좀 신중해야 한다, 또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은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지금 대법원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과거사정리 작업을 위해서 과거의 판결문을 수집하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대법원의 이러한 조치들이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저촉된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자료를 모으는 자체가 어떠한 상황을 가정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사실 과거사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어떤 판결이 어떻게 됐었는지는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난 것밖에는 모르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도 아마 그런 사건을 봐서 전체 사건의 흐름이 그 당시에 어땠는지를 보고 거기에 기초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일이지, 지금 자료를 모았다는 것만 가지고 어떤 실질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단계인 것 같습니다.
대법원 국정감사 시에 좀더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심급에 따라서 하급심 법관들이 자기가 한 판결이 상급심 법원에 의해서 또 상급심 법관에 의해서 다시 검토가 된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한 절차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재판이 다 끝난 이후에 내가 과거에 재판했던 것을 그러한 심급절차와 별도로 대법원장께서 또는 대법관들이 또는 법원의 인사 책임을 맡고 있는 법원행정처에서 과거에 했던 재판이나 확정된 것을 별도로 좀 봅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엿듣고 있다 엿보고 있다고 하면 제대로 된 행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재판의 독립, 법관이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위축시킨다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론적인 문제에 관해서 중앙법원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초 자료를 조사하는 단계이지, 그 이상 더 나가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가서 좀더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남 광양ㆍ구례 출신의 우윤근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에 국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하나 점검을 하겠습니다. 중앙지방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국감에서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고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올해 시정 여부를 확인해 봤더니 상당히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겠다 외에는 아직도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답변자료를 보니까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변제공탁금출급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하기 훨씬 이전인 2002년 12월 2일에 이미 시행된 것이어서 작년에 지적한 이후에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국감의 취지가 무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통계를 보니까 작년부터 올 상반기 8월 31일까지 국고로 공탁금이―물론 권리 위에 낮잠 자는 분들로 그 책임은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일차적으로 있습니다마는―이자까지 합쳐서 43억 정도가 귀속되고 있는데 권리를 구제하는 본연의 임무를 갖고 있는 법원에서 이러한 부분이야말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송달이 불능된 경우가 어느 정도인지 지방법원장님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탁금을 권리 있는 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저희도 업무를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달불능된 부분이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계를 내고 있지 않아 가지고……
통계를 인용하자면 2003년도에 송달불능이 58%, 2004년도에 71%에서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은 대책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별 실효가 없다고 판단이 들어집니다. 송달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또 매년 송달불능 사유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국감 지적 이후에 지금까지 그에 따른 대안이 없다는 것은 국감의 취지를 상당히 무색하게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공탁금출급청구에 관한 안내문이라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쉽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하는 문구가 없어서 이 점도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대책으로는 은행연합회나 보험연합회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인터넷상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의 주민등록번호를 친다거나 해서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정도, 또는 배너광고 같은 적극적인 홍보 수단이 강구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국감에서 줄곧 지방법원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사법 정책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구속 수사 재판의 원칙을 이제야말로 구호로만 외칠 때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몇 분도 거론했고 또 신임 대법원장이 청문회장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5년간 재야 활동을 하면서 전관예우와 법조비리가 싹트는 근본적인 문제는 신병처리, 구속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면 반드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를 제대로 구현하도록 해서 불구속 수사 재판을 구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간단히 구속영장사유에 설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사유에 따라서는 제법 상세하게 그 내용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상세하게 기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모든 경우에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에는 도주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고 싶은 생각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사의 편의나 재판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할 때다, 그 대책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주우려를 막기 위해서는 보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보석청구 인용률을 보니까 굉장히 낮게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서부지법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보석청구 인용률이 유의미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석청구 인용률을 보니까 75%로써 다른 지방법원들은 보통 30%, 40%, 50%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되어 있는데 의지를 갖고 구현한 것입니까? 서부지방법원장님, 보석청구 인용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구속 수사 재판에 대한 의지의 표현입니까?
질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석청구 인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른 지방법원은 대개 40%, 50%인데 서부지방법원 보석청구 인용률이 75%로 통계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보석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도주를 많이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2005년에 보석허가율이 전기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변호사 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52.3%에서 56.3%로, 피고인 본인 신청의 경우에는 44.4%에서 44.5%로 증가하였습니다. 보석청구 건수는 2003년 643건, 2004년 600건, 2005년 476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영장 발부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보석허가율이 높은 이유는 아마 근자에 논의되는 불구속재판 확대라든가 피고인의 인권보호와 관련해서 법관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한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불구속재판원칙 구현과 관련해서 다시 중앙지방법원장과 남부지방법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속을 하는 사유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중한 사건과 주거부정인 경우에 구속영장을 쉽게 발부하는데, 근본적으로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위증죄, 더군다나 공판중심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위증을 교사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엄단이야말로 불구속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위증죄에 관한 우리 법원의 경향을 보면 굉장히 관대합니다. 실형선고율은 전국 평균 12~14%에 그치고 있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거의 70% 이상입니다. 외국의 입법례는 일본은 3월 이상의 실형, 독일은 위증죄가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는데, 남부지방법원장님은 평소에 재판도 잘 하시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남부지방법원은 위증죄에 대해서 실형률이 4.8%인데 관대하게 판결한 것 같은데, 불구속재판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위증을 하는 사람들을 실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증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판결의 당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위증을 한 경우에는 상당히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 주변 상황이나 정황에 대해서는 다소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덜 하기 때문에 같은 위증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에 경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증의 경우에는 외국의 사례에 비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게 처벌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무고나 위증이 일본이라든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건수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좀더 달라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법원에서도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취지를 판사들에게 전달해서 판사들로 하여금 좀더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판중심주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위증죄야말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 요구하세요.
중앙지방법원장님께 업무현황보고 82쪽을 보면 구속영장 발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발부기준을 정립하고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장전담 법관들이 마련한 참고적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오늘 오후에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가 잘못 왔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법원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요청한 것은 2005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속사건의 사선변호인 선임 랭킹 10위까지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동부 서부 춘천에서 온 것은 구속사건과 불구속사건을 다 합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것은 구속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정확하게 4시간 3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차 질의는 오전 중에 시작했지만 위원님들이 한 번씩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기관이나 직원들의 점심식사 시간이 1시 30분까지로 알고 있어서 1시 30분까지 감사위원님들께서 오찬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늦어졌습니다. 여러 원장님들과 관계관분들이 시장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여러 가지 편의를 고려해서 시간이 지체된 점을 양해를 하시고…… 그러면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요구된 자료는 아직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원님들은 순서대로 말씀하시지요. 노회찬 위원님!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직 1건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 다 말씀드렸는데, 아까 전에 서울서부ㆍ동부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은 구속ㆍ불구속 사건을 다 합산한 것을 저한테 주셨고, 식사 후에 인천지방법원에서도 구속ㆍ불구속 사건을 합산한 수임 건수를 주셨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제가 분명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때 요청하고 2시간만에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도 파악을 해 봤는데 이게 다 데이터베이스로 전산입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다른 지방법원이 제출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요청한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석 위원님!
장기미제사건 사건개요 및 지연사유인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은 도착을 했는데 나머지 법원의 경우는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나머지 법원의 법원장님들은 뒤에 직원들이 오셨을 테니까 독촉해서 좀 빨리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법원장님, 김재경 위원님이 요청하신 목록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록 자체를 미리 작성해 놓은 것이 없어서 새롭게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지와 목록을 카피해서 제출하면 안 됩니까?
표지와 목록을 카피하는 것은 사건 수가 많아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복사된 부분만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목록 자체를 복사해 놓은 부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진행하면서 제출해 주시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사된 부분만 먼저 제출해 주세요.
서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복사하기 어려워서 새롭게 만들어야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류 자체가 없으면 무엇을 근거로 만듭니까?
사건등본철을 일일이 뒤지면서 하나씩 보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는 보냈지 않았습니까?
예.
대법원에 보낸 부분에 대한 목록만이라도 정리할 수 없습니까?
그 자체 기록은 없지만 목록만 따로 드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끝나기 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재심계류 중인 사건은 자료를 받았는데, 제목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중 재심계류 중인 사건 3건’이라고 해 놓고 목록은 2개 주셨거든요.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병합사건이 2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도 한 장짜리니까 복사해 주시고, 이것은 2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심청구서를 복사해 주실 수 있는지요?
재심청구서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혁당 사건의 경우에 상당히 많은데, 지금 바로 복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되는 대로 복사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영 위원님!
서울고등법원장님께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분식회계, SK주식회사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회장에 대한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그 판결문을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음은 보충ㆍ추가질의 순서입니다. 보충ㆍ추가 2차 질의는 양당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ㆍ추가질의 역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각급 법원장님들께서는 앉아 계시다가 불편하시면 하시라도 다녀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2차 질의의 첫 번째 순서로 선병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선병렬 위원입니다. 강완구 서울고등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법원의 사법개혁위원회 제11차 회의 자료를 참조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선변호사제도와 관련된 것인데, 2002년 기준으로 보면 43.1%에 이르는 피고인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재판을 하고 있고, 반면 일본은 3.7%의 피고인들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43.1%의 피고인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을 하는 예가 많이 늘어납니까? 점심을 먹으면서 모 변호사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법원이 아주 친절하게 심리를 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현장의 이야기를 해 주던데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최근에 ‘나 홀로 사건’이 상당히 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선변호인 신청자 중에서 75%가 빈곤 기타의 사유로 신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피고인 수에 관한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중에 빈곤 기타의 사유만을 이유로 해서 신청하는 통계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국선변호 전체의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그 통계를 보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2004년도에 빈곤 기타사유 등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가 3968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맞지요?
예, 전체 80.72% 정도입니다.
그런데 빈곤 기타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을 했는데 법원의 사정으로 신청이 되지 않는 숫자가 얼마인가요?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선변호인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임에서 배제되어 ‘나 홀로 재판’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통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 통계는 따로 낸 것이 없습니다.
하여튼 빈곤 기타사유로 국선변호인 신청을 했지만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빈곤에 대한 소명 정도를 완화해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국선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권유해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임이 안 되는 통계는 없다는 것인가요?
예.
그 통계가 있어야……
아마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최근에 와서 예산 문제 때문에 종전보다도 국선변호인 선임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곧 예산상의 조치가 따라준다면 피고인이 원한다면 모든 사건에 대해서 국선변호인은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무죄공시제도에 대해서 몇몇 법원장님들에게 질의하겠는데요. 무죄공시제도가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죄 건수는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피고인들이 무죄공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춘천지방법원의 경우는 거의 매년 무죄판결 공시현황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요?
춘천지방법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의 경우에 과거 3년 동안 무죄가 매년 20~50여 건 정도 선고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간 무죄공시제도를 이용해서 공시결정을 한 사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죄나 면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공시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그리고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공시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 시에 공시결정을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가 자기가 무죄 날 것을 예상해서 법원에 대해서 공시를 해 달라 하고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신청을 하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없는 것이고, 또 신청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피고인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용된 사례는 보이지 않고, 다만 법원이 무죄선고를 하면서 직권으로 공시결정을 선고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 당 원에서 공시를 결정한 사건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경우에도 피고인 본인에게 공시를 해도 괜찮겠는지 여부를 들어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실제 심리 과정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당사자에게 예단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가능하면 삼가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아울러 무죄를 선고하면서 공시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본인들의 정서상 과거에 언론에 중점적으로 보도된 사건이라든지 강력범죄사건이라든지 또는 파렴치범으로 기소가 된 경우에 과거에 그런 것들이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되었을 수도 있는데 공시를 함으로 인해 오히려 자기가 그런 혐의를 받았다는 정이 공표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더 꺼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선고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시를 희망하느냐 여부를 묻기가 쉽지 않고 또 당사자가 그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이 되기도 하고, 원칙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인데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공시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그런 현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도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전해서 피고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일간신문에 무죄판결 공시를 할 경우에 그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합니까?
근거조항이 형법 제58조인가 그런데요, 1항의 경우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에 대해서 그 공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와 면소의 경우에는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공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됩니다.
법원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비용 문제 때문에 법원에서 무죄공시를 적극적으로 피고인한테 권장하거나 침해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 법원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 비용은 1건당 5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까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자 본인이 실제로 이 제도의 활용을 선호하지 않는 점도 있지 않겠는가 싶고, 또 한편으로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활용할 의지도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국가의 책임이 있는 신용불량자에게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구제를 더욱 넓혀야 된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재판청구제도의 공개에 관한 문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문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재경 위원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범죄 예방적 효과를 거두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관내의 법원을 찍어서 질의를 드리기는 어렵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지오. 전국 평균이 2003년도에는 44%, 46%, 47% 이렇게 점점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82%, 80%, 78% 이렇게 성적이 아주 괜찮은데 서울고법 관내의 법원은 대체로 30%대 전후로 실적이 전반적으로 전국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거든 각 법원장님들께서 한번 챙겨 보시고, 우선 북부지방법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2600건 집행유예 선고할 때 800여 건 이상 부가처분을 해 가지고 인용률이 31%로 그런대로 성적을 유지했는데 올 상반기에는 1128건 중 165건으로 14%, 전국에서 성적이 가장 안 좋습니다.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도 사회보호처분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판사회의에서는 자꾸 얘기가 되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재판단계에서는 활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가 좋으니까 활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켜가다 보니까 실형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장님,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 신병관리는 법원 책임으로 봐야 되는데 형사법정의 법정 경호 실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위 숫자라든지 비상사태 때 대응방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무슨 원칙이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저희 형사재판 시에 법정 경위문제는 원칙적으로 경위 1명이 보안을 재판장의 지휘에 따라서 감당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특별한 방호대책은, 재판장 특유의 방호대책은 없고 이 법원 종합청사 전체의 방호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방호대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예규로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중에 법원장들끼리 모이시면 한번 의견을 모아보시지요.
지침을 최근에 마련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2003년도에 전국적으로 2500여 건 법정구속이 되다가 2004년도에는 거의 3000건 가까이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가 조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동부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으로 재판을 받다가 법정구속되니까 도주하다 검거되는 일이 있어서 언론보도도 되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몇 건 되는 것 같아요. 신병관리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역시 고등법원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너무 남발된다, 그래서 담보요건을 좀 높이고 신청서에다 무슨 진술서 등등 엄격한 서류를 갖추게 하자고 해서 가압류신청진술서라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본안소송 관련, 중복가압류 관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사실 신청서에 적혀야 될 내용이 중복으로 적히는 경우도 많고요. 신청서에도 피보전권리하고 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안 적겠습니까? 그것보다 좀더 문제가 있다 싶은 게 앞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는데 가압류라는 게 채무변제 회피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인데 그것을 알리고 확인하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술서 자체가 신청서하고 중복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왕 실효성을 거두려고 한다면 좀더 실속 있는 문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래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문제는 저희 고등법원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지방법원에서 많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이 오남용되었을 때, 소위 부당집행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작년쯤 보전처분의 활용에 관해서 대법원 차원에서 법관연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법률개정도 있었고요.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 종전에는 판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했는데 이제는 간편한 결정의 방식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제도적 변경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진술서 문제는 안내 차원에서 금방 알 수 있게, 피보전권리가 뭐냐, 보전의 필요성이 뭐냐, 또 다른 데 같은 유의 보전처분을 한 예가 있느냐, 이중처분의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알기 위해서 안내 차원에서 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취지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지적을 하나만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 엄격하게 하고 요건을 강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통계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2005년도를 대비하면 한 17.6% 감소되었고 북부도 15.2%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부 같은 경우에는 13.2%,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13.4% 오히려 숫자는 늘어난다 말이에요. 물론 법원마다 특색은 있겠지만 과연 담보를 높이고 금방 이야기하는 진술서를 쓰게 하는 것이 가처분 오남용을 막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이 통계상으로 볼 때 들어요. 아울러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고 새 대법원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광주지법에서 하고 있는 제도가 좋은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절기관을 찾아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하는 모양인데 방문한 기관이나 거기에 가 가지고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되었고 대충 어떤 것을 공부해 왔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정리되었습니까?
아직 자료가 정리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구두로 확인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에 예닐곱 군데 가서,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공부가 되기가 좀 어렵겠다,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친절도를 조사한다는 게 각 기관마다 차이가 있고, 은행 같은 데는 근본적으로 이익 창출하는 게 목적이니까 가만히 놔둬도 친절해지기 쉬울 텐데 대민 서비스 위주로 하는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데는 차이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예닐곱 군데를 하루 가서 죽 둘러보고 와서 보고서를 만든다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좀더 숙고한 뒤에 절차를 거치고 또 보고서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말씀을 좀 전해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규 위원 질의하시지요.
최용규 위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께 묻겠습니다. 1999년도에 서울중앙지법원 산업재해 전담재판부 판사회의에서 위자료 상한선을 5000만 원으로 정한 회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은 때에 따라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회의를 한 적이 있고, 당시 위자료 상한을 5000만 원으로 정한 기준은 대부분 재판이 전례에 따라서―특히 교통사고재판이 그렇게 진행된다는데―지금도 그것이 거의 원칙처럼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황이 그렇습니까?
대개 5000만 원 정도를 상한선으로 봐서 사망사건의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의 취지가 과다한 위자료 지급은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판결 간의 지나친 위자료 판결 액수의 차이를 막자는 내용이라는데 이런 원칙은 이제 손 볼 때가 된 것 아닙니까?
그 원칙이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각 판결마다 어느 정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자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그것이 보험료 지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다시 고쳐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험료가 인상되고 말고는 별도의 문제고 사람의 인명에 관한, 못된 말로 값을 그렇게 마음대로 매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요. 특히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득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인명에 관한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위자료인데, 이렇게 너무 획일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평가가 너무 낮아지는 게 아닌가…… 심지어 외국 판결에 보면 어느 경우에는 개에 대한 판결에서도 막대한 위자료를 인정하고 주관적인 가치를 많이 고려해 주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울남부ㆍ북부ㆍ중앙지법에 공통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법원 판결 양형 결과를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무겁다, 낮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있겠지만, 공적자금 판결과 일반사건 형량을 비교해 보면 금액에 굉장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경우에는 형량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부지법원장님, 제가 제출한 질의서를 이미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경우를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일반사건과 어떤 사건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적자금 횡령사건하고 일반 횡령사건의 경우에 공적자금의 경우는 수백억 심지어는 천억대가 넘는 돈을 횡령해도, 간단히 예시해 보면 개인사건에서 148억을 횡령했는데 징역 7년―이게 서울 남부사건입니다―공적자금의 경우는 1000억에서 7000억 사이가 2년 6개월에서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반인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전에 질의하신 것을 미리 못 봐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이라면 일반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 구체적인 정상참작의 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공적자금 횡령한 경우를 일반 자금 횡령한 경우보다 더 가볍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 취지를 저희 남부지방법원 판사들에게도 충분히 전달해서 거기에 관한 논의를 다시 하고 또 결국은 판결을 하는 판사들의 인생관이라든지 세계관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고법원장께 묻겠습니다. 양형기준에 관해서 법안을 제출하네 마네 하는 말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야지 왜 외부에서 그런 것을 만드는가? 또 외부에서는 일정한 기준은 제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근래에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고법원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 법원 내부에서 그동안 꾸준히 나름대로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염려가 아직도 불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양형기준법의 발상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의 생각은 미국 몇 개의 주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강제적 내용의 양형기준법은 형벌의 개별화라고 하는 기본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개추위에서 지금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원 내에 양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정한 권고적 의미의 기준을, 참고적 효력을 가지는 의미의 기준을 설정해서 만들어 보는 방안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기속적인 의미의 양형기준에 얽매인다고 하면 저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응의 기준은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법원 자체에서 만들더라도 그게 공개가 되고 어느 경우에나 누구나 대략 예측 가능한 정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을 설치하면 그만이고요. 그런 정도가 적절하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중앙지법원장님께 또 묻겠습니다. 중앙지방법원에 소속된 문서감정사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법원 재판의 기초가 되는 문서를 감정하는 감정사?
문서감정사 수가 몇 명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9명이 있을 겁니다. 각 법원장님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중앙지법 소속의 문서감정사 한 분이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법원장님들, 각 법원에 소속된 감정사들이 구속되어 있고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했고 이런 부분에 관한 정보가 아마 공유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법관들이 잠을 설치면서까지 진지하게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 그런 분의 감정을 기초로 해서 잘못된 결론이 내려진다고 하면 이는 결과적으로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 내지는 법원 재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특정 법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 법원장님들께서 후배 법관들이 판결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재수 없는 법관이 그런 감정사를 만났다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 제도적으로 문서감정이란 제도를 바로잡아 주어야 후배 법관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 이런 의식을 좀 가져 주십사 하고 이 질의를 드립니다. 의정부지검에서 엊그제 고양시 땅 16만 평에 대한 국가 상대 사기사건의 피의자들을 몽땅 구속해야 되는데 지난 1심에서는 어느 법원에서 그들이 승소했습니다. 승소한 기초가 위조한 문서 때문에 승소했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은 법원 자신이 모른 채 위조된 내용에 법원까지 속아서 그런 재판 결과를 내놓게 된 겁니다. 존경하는 고법원장님이나 각 법원장님들, 문서감정제도가 지금처럼 명확한 기준도 없고 자기가 감정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매년 연초에 법원장들께서 위촉하는 형태로 감정제도가 계속 가다가는 이 문제는 영원히 고쳐지지 않을 겁니다. 중앙지법원장님,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특별한 경험은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사건에 따라서는 감정인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결과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판결 자체가 불신을 받게 되는 결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은 감정인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당부를 다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는 사람은 거기에서 제외하고 새롭게 추가하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연도 중에 갑자기 구속됐다든지 할 때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통보가 안 되어서 시기적으로 좀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법원 나름대로는 제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계속하게 되면 그 사람이 위촉된 기간 중에 구속이 되건 아니면 형사사건에 연루가 돼서 무슨 형을 받든 법원으로서는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를 고치셔야지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는 통지문을 만든다든가 검찰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법원 자체에서 형을 선고했는데 이런 경우는 타 법원에서 모르는 경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감정 자체의 문제로 재판을 받았다고 그래도 어려운데 혹시 다른 사연으로 재판을 받았다고 그러면 더욱……
허위 감정에다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의정부지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전국 각 여러 법원에 감정인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 내부의 툴을 만들어 가지고 의정부지원이든 수원지원이든 어디든지 법원에 소속된 문서감정사임이 공소장에도 드러나고 판결문에도 드러나는데 그냥 각급 법원에 통보만 해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국 법원에서 공통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지를, 특히 행정처에도 건의해서 제도가 입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 국감할 때도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할 건데요. 법원장님들, 제가 전국에 국정감사 다니며 느끼는 것이 법원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 때 이것은 법원행정처 차원의 일이지 우리 지방법원 차원에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의식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국 법원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법원행정처하고 협의하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 개선을 해 주셔야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법관들이 고쳐진 제도하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 법원만의 문제다, 아니면 옆의 법원의 문제다, 이런 문제의식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대법원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성조 위원입니다. 고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법무부장관께서 과거사 정리와 관련하여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과거사 정리를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염두에 둔 신중한 발언이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8월 29일 법무부장관이 연수원 동기 20명이 모인 자리에서 대법관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네 사람을 이야기한 것으로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알고 계십니까?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사법부 최고 상위기관, 대법원의 수장인 대법관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이야기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타인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그 당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고법원장님은 그래도 우리나라 사법부의 가장 고위직에, 책임질 만한 직위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 사법부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아니면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나왔다면 또 법무부장관의 그러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사법부의 생각이나 또 본인의 생각을 당연히 이런 자리를 빌려서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발언취지의 당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그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경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아야 될 텐데요. 제가 그것을 알지 못한 입장에서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언론에서 요약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기 스무 분이 모였는데 다음에 대법관은 이러이러한 사람, 구체적으로 이름을 딱 이야기하면서 이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사법부의 인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법관은 누구나 추천은 가능하지만 비공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비공개 서면으로 하게 하는 것은 특정 세력이나 특정인에 의하여 이런 사람들이 사전에 인사의 방향이나 또 구체적으로 누가 간다는 것이 밝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법에 정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러하다면 천정배 장관께서 하신 발언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에는 적어도 천정배 장관이 언급한 그 네 분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내규의 취지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발언취지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고 난 후에……
예, 알겠습니다. 대답하시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천정배 장관님은 지금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으로서 당연히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겼으므로 천정배 장관은 자문위원을 사퇴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제가 존경하는 여러 판사님들이 전국에 무슨 회의체를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를 했었고 그런 회의체는 없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국법원장회의라는 것은 혹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국에 있는 법관의 뜻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단체라고 봐도 됩니까?
법관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기구로서 작용할 수는 있겠지요. 하나로 모은다든가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말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제가 곧이어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가서 사법부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전국법원장회의나 아니면 의견수렴 기구를 공식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의할 생각입니다. 우리 고법원장님,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에서 사법부의 전체 정책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적어도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다 모을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런 기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다.
만들어서 순기능으로 작용한다면 검토해 볼 가치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여러 가지 국가의 변화가 많습니다. 또 사법부도 지금까지 겪었던 변화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폭과 방향이 맞는가, 지금 현실에 적절한가를 가릴 만한 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중앙지법원장님, 혹시 공탁금 이자율에 대해서 아십니까?
2%로 알고 있습니다.
조흥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금리가 1억 원 이상 예금이 유치됐을 때는 2.7%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인터넷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지법의 경우에 거의 1조 수천억의 잔고를 갖고 있는데 당연히 2.7% 정도의 이자, 아니 훨씬 더 많은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공탁금을 예치한 분들에게 그러한 혜택이 돌아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국감뿐만 아니라 종전에도 수차에 걸쳐서 어떤 특정 은행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7%의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요구불예금의 경우에 거의 이자가 없거나 1% 미만이거나 아주 적은 이자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철도청이 우리은행에 3000~4000억 정도의 돈을 예치하고 연 70억씩 5년간 350억 원 정도를 받아서 철도청 연수원을 짓는다든가 등에 쓴 것은 아시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조흥은행에서도 법률구조사업에다 공탁금을 맡는 조건하에서 돈을 지원하고 있음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공탁금을 조흥은행이 맡는 조건으로 법률구조활동에 돈을 지원하는 이 행위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조건은 아니겠습니다. 조건으로 맡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법원의 편리에 의해서 맡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 조흥은행이 법원의 공탁금을 맡게 된 경위가 법원 안에, 법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은행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조흥은행에 맡긴 데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 말이 있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은 은행으로 분산되고 있고 또 법원에서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과연 그 은행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매년 감사하고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탁 은행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법률구조사업에 조흥은행에서 돈을 지원하면서 그 전제조건이 조흥은행에서 같은 이율로 계속해서 공탁금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하여 구조공단에 돈을 지원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느냐?
그것은 조흥은행에서 특별히 그렇게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원에서 그 조건을 걸어 놓고 계속해서 맡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법원 입장에서는 우리 공탁 은행으로 들어와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앙지방법원의 경우에도 갑자기 다른 은행으로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법원을 위해서 그리고 법원을 이용하는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조흥은행이든 어느 은행이든 특정 은행을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결과 어떤 특정 은행이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비난이 있으니까 해당 은행에서 스스로 몇백억을 구조공단에 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법원에 가서 따지겠습니다마는 수십 년을 한 은행이 거의 90% 이상 공탁금을 계속해서 관리했다는 것은 설사 문제점이 없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탈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모색하는 것이 사법부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재천 위원 질의하시지요.
최재천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오늘 오후에 낸 삼성에버랜드 관련 판결문을 잘 읽고 있습니다. 급히 읽어 봤는데 어쨌든 서울중앙지법이 경제민주화 운동에 대단히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는 것 같습니다. 판결문 결론 부분이 양형 이유에서 잘 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나 그와 같은 재산 거래나 경제활동이 탈법을 목적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고 그 과정 또한 법률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한 대원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경제활동의 자유를 일종의 약육강식의 세계처럼 무제한의 자유로 해석하고 거대 자본의, 거대 주주의, 거대 재벌의 이익만을 위해 봉사하는 경제원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헌법상 그리고 우리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금 부담 한 푼도 없이 에버랜드 지배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창사 이래 한번도 이용된 적이 없는 전환사채 발행 형식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인수포기 전제로 발행하고 의결정족수가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각종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다행히 증거를 통해 밝혀지고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해서 일응 네 가지를 제시하면서도 선택하지 않은 것은 법원이 조금은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올 2월 2일 선고 예정했다가 연기시키고 다시 2월 14일 선고 예정했다가 다시 연기시키고 재판부가 바뀌는 바람에 또 8개월 정도 연기된 것은 재판부 교체 시점의 재판 연기가 다시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최연희 위원장, 우윤근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간 셈입니다. 당시 2000년 6월 33명을 고발했을 때 두 사람만을 예비적으로 기소해서 나중에 법리 판단을 본 다음에 기소하기로 했는데 이제 검찰 스스로 예비기소라고 선언했고 법리 판단을 본 다음에 기소하기로 했으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검찰은 나머지 31명에 대해서 하루빨리 수사를 마치고 기소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최근 판사들이 삼성그룹에 입사한 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여론조사 결과는 언론인 여론조사 결과에서 법조계 인사의 삼성 취업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중앙지법에 계시다가 올해 세 분이나 가셨기 때문에 중앙지법원장께 조금 난처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삼성에 속한 회사도 아니고 구조본에 가서 일종의 지배구조개선이나 지배구조조정, 구태여 말하자면 상속업무를 주된 업무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사법부 로비스트로 전락할 위험성―순수한 의미의 변론활동이 아니라―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저희 중앙지법 출신 몇 사람이 삼성구조조정본부로 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관계 규정에 따라서 대법원의 의견을 들어 봤을 것 같고 거기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의혹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법관으로 있던 사람들이 가서 만약 로비스트로 일한다든지 그런 일을 한다면 사실 남아 있는 후배 법관들이 탐탁치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전관예우 같은 것을 바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런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법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변호사 활동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이번에도 국감을 준비하면서 미국 자료를 많이 참고를 시켰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기업변호사들은 그때그때 단타성 사건 대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임원으로 가기는 가지만 계약직으로 가서 일회성이나 꼭 필요한 시점이 지나면 그때는 퇴출당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미국의 인하우스로이어(in-house lawyers)들은 철저히 기업법전문가들이나 계약전문가들이 갑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컨설팅을 담당하거나 아웃소싱의 메신저 역할을 하거나 그다음에 계약에 관련된 자문, 수정, 법률검토 이런 것을 하고 특별히 국제계약이나 상법 회사편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기업에 가서 기업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구조본이나 기조실로 갑니다. 그래서 가서 계약서를 검토하기보다는 중요사건을 담당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독특한 기업변호사의 모델이 되고 있는데 그 모델의 대표적인 것이 삼성구조본입니다. 저는 삼성구조본이 솔직히 비판받아야 될 우리나라 기업변호사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법조윤리상으로도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를테면 김상균 현 삼성전자 소속 삼성구조본 부사장은 2004년 9월 민사합의 25부 부장판사 재직 당시에 삼성에버랜드 주차장 터를 놓고 김해 김씨 종중이 삼성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소송의 담당판사였습니다. 그러다가 1년 후 퇴직해서 곧바로 삼성구조본 부사장으로 갔는데 이것은 윤리강령을 조금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자칫 논란이 될 만한 여지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대정치권으로부터의 간섭과 압력 같은 것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더 이상 존재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 내부로부터의 압력―오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주로 질의를 하셨던 부장판사나 고참 법관들로부터의 간접적인 압력―이나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전관, 이를테면 잘 나가던 대단히 법조계에서 신뢰를 받던 분들이 기업이나 아니면 로펌 변호사로 가셔서 사건을 맡아서 직ㆍ간접적으로 담당판사인 후배 법관들을 접촉할 때 느껴지게 되는 압박감,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 일선 법관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가져와서 재벌에 대해서는 봐주기다, 재판을 무작정 연기시킨다,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 이런 식으로 사법 불신을 야기시키는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도 기업체 사내 변호사가 소송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38조제4항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변호사의 공공성에서 연유되는 겸직허가제도의 취지를 일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심사규정을 개정해서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모로 보나 기업에 가서 구조본이나 기조실에서 일하는 법관들이 남아 있는 법관들의 명예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고 자칫 개인의 이익을 좇다가 법관 전체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지적하는 것이 대단히 무례한 일인 줄은 압니다마는 강완구 법원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을 좀더 엄격히 개정해서 퇴직법관의 취업심사기준―변호사개업기준 말고―을 강화하고 관련 심사방안, 심사자료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저의 대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짧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법원장님께서 이번 인사청문회 때 법원 내 비공식모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법연구회도 있고 민사판례연구회도 있고 형사판례연구회도 있고 정보법학회도 있고 의료법학회도 있고 그다음에 민사실무연구회도 있고 비교판례연구회도 있고, 한 5개 정도 자생모임이 있고 법원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모임이 약 10여 개 정도 있고 또 친목모임―이를테면 볼링모임이나 골프모임―이나 그다음에 자칫 논란이 됐던 법구회나 이런 수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폐쇄적인 틀을 갖는, 입회자격을 극도로 제한하는 모임에 대해서는 굳이 거명하지 않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서울대법대 출신이어야 되고 기수별로 2~5명 정도만 선별하고 그다음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서울, 비서울민사지법 출신들에게는 사실상 법원 내 하나회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런 폐쇄적인 구조가 결국은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인사평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위험성을 낳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98%의 법관들에게 엄청난 불신을 초래하고 능력에 따른 공정한 인사를 펴더라도 부정적인 선입견을 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원이 좀더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되고 대법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장급 이상 이런 분들만 탈퇴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문호를 오픈시켜서 자유로운 학술모임으로 가든지, 아니면 법 외 퇴임 후 모임으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개방적인 모임으로 가져가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형사정책적으로 수형자의 개선을 위해서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지만 부패시키는 데에는 충분한 기간, 이것이 유엔이 말하는 단기자유형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는 대신 단기자유형을 선고하는 것이 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6월 이하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에 대한 통계를 요구했는데 법원통계예규상 6월 미만, 6월 이상의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주말구금제도 없고 휴일구금제도 없고 반구금제도 없고 벌금형으로 환형제도도 대단히 취약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불구속 재판을 하다가 단기형에 처해 버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속을 한 만큼이나 더 크나큰 충격을 줘서 사회 복귀를 가로막는 그런 효과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훌륭하신 선배 법원장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단기자유형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쯤 인식을 가지시고 통계부터 정비해 나가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 질의하시지요.
중앙지법원장께 묻겠습니다. 저도 오늘 삼성에버랜드 관련 재판 판결문을 잘 받았고 잘 읽어 보았습니다. 업무상 배임은 어느 정도의 손실을 미쳤을 때 그 법이 적용이 됩니까?
제한은 없습니다.
단돈 10원이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기소유예 대상이 될는지 그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당히 큰 결단을 법원이 했다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역시 양형에 있어서 지금 에버랜드에 상당한 손실을 미쳤다 해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적시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어느 정도 손해를 미쳤는지는 판단을 유보했다는 말이지요. 그 이유로 전환사채 발행 당시 에버랜드의 비상장주식 8만 5000원으로 주장되고 있는 그 가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액면가가 7700원인데 따라 결과적으로 특경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지금 8만 5000원까지 될는지 안 될는지 확실치 않다라는 이유로 8만 5000원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제가 금방 계산을 해 봐도 액면가 7700원짜리 주식이 1만 700원만 되더라도 50억 이상의 손실을 미친 것이 돼 가지고 특경가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당시에 이것이 8만 원일까 7만 원일까 하는 것이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7700원짜리가 1만 700원도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 특경가법 적용대상이 되는 50억 이상의 손실을 회사에 미쳤느냐를 판단하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8만 5000원이 정확하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특경가법 적용과 관련해서 좀 심도 깊은 검토가 없었던 점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물론 앞으로 2심, 3심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정범이 2명 이상일 때 공동정범이라고 하지요?
예.
제가 알기로 공동정범이란 범죄의 공동모의, 공동실행이 있을 때 공동정범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판례에서는 공동실행의 범위를 좀 넓게 봐 가지고 지위를 이용해서 지시만 해도 공동정범으로 본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판결문만 보더라도 우리가 많은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우선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 자체가 이재용 등으로 하여금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취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다라고 이 판결문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 동시에 지배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이재용의 전환사채 인수를 위해 우선권을 갖고 있던 에버랜드 주주들이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해서 그 주주들이 공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개인이 할 수 없고 공모해서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죽 적시돼 있고, 그다음에 오늘 유죄판결을 받은 허태학이 이러한 일들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취득한 재산상의 이득도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 사건은 바로 재산과 경영권을 편법으로 상속하려는 이건희의 주도하에 이재용와 허태학 등과 함께 공모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누가 보더라도 허태학이 이건희, 이재용의 동의 없이 혹은 지시 없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허태학이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이건희와 이재용이 공동정범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조금 전 식사시간에 선고가 됐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판결을 제가 아직도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도 아직 확인도 못 해 봤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가정적인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이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를 새롭게 다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른 1건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질의인데요, 의정부지방법원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관리하는 자동차와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법원 업무의 특성상 법원에서 관리하는 자동차는 주행거리가 많지 않고 또 차량관리직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법원 관용차의 상태는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관용차를 매각처분할 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나 원칙적으로는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대통령령에 따라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전국 법원들의 관용차 매각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서울중앙지법만이 공개입찰을 했고 나머지는 거의 다―물론 서울가정법원도 공개입찰을 했습니다―수의계약으로 관용차를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의계약으로 처분한 것과 똑같은 차종, 물론 몇 년도의 어떤 차냐만을 가지고서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사람이 다 다르듯이 차도 다 다를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공개입찰로 매각된 차와 같은 연도에 제작된 동일한 차종의 차의 판매가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했을 때 평균적으로 3분이 2 가격 정도로, 그러니까 약 3분의 1 정도 더 싸게 매각이 됐거든요. 제가 의정부법원장님께 여쭤 보는 것은 특히 2003~2005년도의 매각차량 대수가 다른 지방법원보다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의정부지방법원에 더 많은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차 몇 대를 싸게 직원들에게 판 것을 가지고 왜 그러느냐라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제3자에게 그냥 매각하는 것보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좀 싸게 해 가지고 편의를 봐 줘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도 이로운 점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더 잘 아시다시피 법원이야말로 공정성이라거나 투명성의 가장 대명사라고도 볼 수 있고 따라서 크지 않은 일이기는 하나 이런 일 하나가 일반 사기업에서 벌어졌을 때와 수의계약으로 하는 매각 혹은 자기 직원들에게 더 싸게 판매하는 일이 법원에서 벌어졌을 때 심지어는 이것이 사법부에 관련된 어떤 포괄적인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수의계약 방식이 전혀 하자가 없다고 보십니까?
일단 예외규정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법규정에는 반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혹시 그것이 법원 직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보실 여지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가액 이상으로 처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특정인과 1 대 1로 한 것이 아니고 법원 직원들 간에 상호 서로 내가 사겠다 해서 그중에 고가를 써 낸 사람에게 하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같은 연도에 출고된 세피아 차량을 7년 사용한 후에 감정을 해 보면 A라는 차는 187만 6000원, B라는 차는 124만 9000원 이렇게 해서 60만 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에서 중고차의 가격이 몇 년짜리가 얼마다 하는 것하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의 매각금액하고의 차액이 바로 우리 법원 직원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통령령에 따라서 차량가액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가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금액조차도 말씀하신 감정가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같은 차량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개입찰로 팔렸을 때와는 현저하게 3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시중의 인터넷 같은 데 중고차량에 대한 시중 거래가격이 항상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이가 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나라의 재산인데 이 나라의 재산을 매각할 때는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매각대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비록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직원에게 파는 것보다 공개입찰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했을 때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돈 몇 푼 된다고, 도대체 차익이 수천만 원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이런 것 하나하나가 사법부의 신뢰를 다지는 초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이밭에서 버선발을 고쳐맬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 같은 경우는, 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는 공개입찰을 타 법원에서는 못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좀 숙고해 주십시오.
참고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회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 질의하시지요.
양주ㆍ동두천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장님께 간단하게 한두 개 질의하겠습니다. 종일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신다고 그랬지요? 법원어린이집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고등하고 행정법원, 중앙지법 다 같이 이용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4개 법원……
몇 명 정도 아이들이 있습니까? 사법연수원 기숙사 옆에 자리하고 있어서 점심때 둘러봤습니다.
현재 인원은 83명이 입소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판사라든가 또 여성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직장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루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앙지법이나 고법 말고 다른 법원에서도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전국, 인천이나 수원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법원 내에서는 다른 데는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법원에 근무하는 여성판사님들 비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개 아이들을 가질 수 있는 나이들이기 때문에 다른 법원에도 확대되어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법이나 지법 전체에 관련된 문제인데 장기미제사건에 관련된 지적이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장기미제의 주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증거절차 지연 또는 증거조사 지연이 대개 30~40% 가까이 됩니다. 물론 증거조사나 증거절차가 지연된다고 하면 당사자들 간에, 신청한 당사자들의 어떤 사유가 있을 테고 또 법원이 적극적으로 소송기일을 회피한 게 아닌가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30~40% 가까이 되는 증거조사 지연 또는 증거절차 지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만약 당사자들이 지연한다고 하면 실권효를 내린다든가 해 가지고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분석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등법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법원에도 상당한 양의 장기미제사건이 있습니다. 아까 오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미제가 적체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없애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민사의 경우에 98년도 사건이 하나 오래된 사건이고 또 형사도 그렇고 특별도 오래된 사건이 한두 건씩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여러 원인이 있겠는데, 특히 증거조사와 증거절차에 관련된 것을 상세하게 분석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장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어쨌든 일부 언론이라든가 법조인들 또 재조에 계신 분들, 재야에 계신 분들이 지적하는 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 또는 진급이 안 되었을 때 그야말로 능력 있고 경륜 있는 훌륭한 법조인들이 다 중도 사직해 나가서 변호사로 개업하는 문제를 많이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원 안에서야 단일호봉제도 실시해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등법원장님 생각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고등부장 문제로 해서 현재 법원의 구조가 피라미드형으로 커리어 시스템(Career system)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단일호봉제를 시행해 가지고 고등부장을 직급에서 보직개념으로 변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 인사운용에 있어서는 고등부장에 있는 사람을 지법부장으로 내려 보낸다든지 지법부장을 바로 고등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패턴은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제는 활용의 문제만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제도적으로는 정리가 되었고요.
어쨌든 고등부장님이나 법원장님들 또 고위직에 계신 법관님들께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법개혁의 큰 추세가 법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법원이 간단한 민형사 사건의 분쟁 해결사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큰 흐름을 주도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법원에 계신 분들이 진지하게 그런 문제를 같이 고민해 가지고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게 거듭나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경륜 있고 역량 있고 능력 있는 법관들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점들을 고민해 주시고 같이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부지방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나 또 일반 법원에 가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의 관심은 딱 두 가지 같습니다. 구속될 거냐 안 될 거냐 또 재판받으면 형을 얼마 받을 거냐 그리고 과거에 사법부의 어떤 부당한 정치적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문제도 결국은 양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구속의 문제였고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물론 법원에서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 아까 삼성에버랜드 사건도 나왔고 또 과거 공적자금 횡령한 사람들에 대한 것도 나왔지만 이 사회에 책임이 더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더 책임을 많이 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직자들,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범죄라든가 또는 뇌물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형에 처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전국 법원이 다 그렇습니다. 다 일반 형사범죄보다 공무원 범죄가 훨씬 집행유예율이 높고 특히 선고유예율이 높습니다. 사실 저도 변호사를 10년 넘게 했지만 선고유예받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사건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공직에 봉사했으므로 뭐 했으므로, 물론 실질적으로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본인이 받게 될 연금이라든가 불이익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공무원들의 품행이 발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남부지방법원의 공무원범죄 선고유예율이 무려 30% 가까이 됩니다. 놀랄 만한 통계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공직자들에 대해서 과거에도 너무 형사처벌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오랫동안 되어 왔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우리 법원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를 하고 또 양형토론도 한 것으로 알고 남부지방법원에서도 양형토론을 여러 번 정기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서 결국 처벌받는 것이 그 처벌뿐만 아니고 공직에서 퇴직해야 되고 또 퇴직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사정까지 다 감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마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직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사람들보다는 더욱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처신도 조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처벌도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하여튼 경각심을 울려 주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OECD국가에서 국가부패지수가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사실 별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이런 면에서 언제까지 온정주의가 계속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춘천지방법원 이종찬 법원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물론 개개의 사건들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통계만 갖고 일반화된 추론을 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개인회생사건이 중앙지법을 보면 최종 변제인가율이 39.6%입니다. 그런데 춘천지법이 한 6%에 불과해서 편차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IMF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개인파산자들이 굉장히 많고 어쨌든 정부나 이런 데서는 많이 구제하려고 하는데 춘천지법이 유달리 변제인가율이 낮은 것 같은데, 물론 법원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특성이 있겠지만 다른 법원의 인가 기준보다도 너무 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춘천지방법원 개인채무자 회생 현황을 보면 작년 9월 시행된 이후에 작년 연말까지 접수가 439건, 개시결정된 것이 138건, 그리고 2005년 현황을 보면 금년 9월 현재까지 1322건, 개시결정된 것이 620건, 인가가 196건입니다. 그런데 제도의 성질상 접수된 이후에 절차가 진행되어서 개시결정이 될 때까지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그 기간 동안에 채권자에 대한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보통 개시결정이 난 뒤에 다시 인용결정이 될 때까지 또 2, 3개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9월 이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인가가 된 사건이 사실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9월 말 현재 1322건 중에서 47%에 해당되는 620건이 개시결정됐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개시결정된 사건 중에서 인가된 사건이 196건으로 32%가 인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들어와서 다른 법원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개시결정률과 인가율이 높아진 것은 우리 법원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우리 법원의 경우에…… (우윤근 간사, 최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법원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관 1인이 개인채무자회생사건과 파산사건 그리고 경매사건을 아울러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회생위원회나 계장ㆍ주임 한 사람씩만 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인력상의 운용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5월, 7월 두 번에 걸쳐서 채무회생 위원도 두 사람으로 증원됐고 그런 과정으로 지금 여러 지표가 나타난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용납할 정도로 쉽게 인가돼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경제회생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법원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고요, 시간이 지났지만 짧게 하나 묻겠습니다. 각 법원장님께 당부 좀 드리는 말씀인데요. 2003년도 이후 현재까지 법원공무원에 대한 비위진정사건 처리 건수가 725건인데요. 이 중 한 99%가 거의 사실상 서면경고나 불문에 그쳤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법원이 국가 내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럴수록 내부적인 단속과 감찰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법원에서 제 식구 봐주기, 제 식구 감싸기가 심하다, 이런 게 나오지 않게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오후가 되니까 유사한 질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께 묻겠습니다. 해마다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국가기관의 청렴도를 언론에서 발표한 것을 보신 일이 있지요? 법원장께서 느끼시는 법원 내부의 청렴도와 국민들이 법원에 대해서 평가하는 청렴도 사이에 괴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발표를 보면서 제가 법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평가하는 청렴도가 훨씬 낮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체험적으로 법원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일 테고 저희들은 내부에서 보는 시각이니까, 물론 우리가 옳을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보는 청렴도 시각이 상당히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청렴도를 훨씬 더 높이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법원에서 수시 암행감사나 감찰은 횟수가 극히 미미한 편이지요? 법원 자체의 감사나 감찰을 통해서 비위를 적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정기적인 자체감사가 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청렴도 문제를 적발해 내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기대만큼은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무감사는 주로 업무상의 미숙이나 잘못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지 무슨 비위라든지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것을 적발하는 기능은 사실 정기 사무감사나 일반 사무감사에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고등법원 단위로라도 직원들의 비위라든가 금품수수, 품위 손상 등을 단속하기 위한 암행감사나 감찰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고등법원에서 하고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암행감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 오는 정기감사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기관감사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리를 적발하는 내용의 감사, 암행활동 위주로 하는 감사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고등법원의 경우에는 자체 감사활동을 통해서 저희 법원들의 비리를 적발하는 것보다는 현재 지방에서 올라온 각 지방법원장님들의 징계요구에 의해서 고등법원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바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2004년 12월에 ‘법원 공무원 금전비리 징계기준’을 마련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법원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10만 원 이상이면 해임 또는 파면, 1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은 경우는 해임,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 없이 받았다 하더라도 100만 원이 넘으면 해임이나 파면토록 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서울고등법원 보통징계위원회가 한 징계 내용을 보면 이 기준에 전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4회에 35만 원을 수수한 경우에 감봉 1개월, 5회에 35만 원 수수도 감봉 1개월, 9회 56만 원 수수도 감봉 2개월, 엄청나게 많습니다. 토지 브로커로부터 급행료를 정기적으로 챙긴 수원지방법원 소속 직원 10명 역시 7회에 73만 원, 9회 65만 원을 감봉 2개월, 4회에 19만 원, 5회에 39만 원은 감봉 1개월, 급행료를 정기적으로 챙긴 10명 중 8명은 감봉, 2명은 견책, 이런 정도로 대법원이 올 초부터 시행하도록 한 징계기준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징계기준이 현실과 달리 너무 엄격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 기준을 당연히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그 기준에 맞는 징계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으로부터 그런 내용의 지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작년 말로 기억됩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지침의 내용은 2005년 1월 이후 발생하는 비위에 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법원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2004년 9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 사이에 각급 법원에서 각종 비리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사람들이 40명인데 그중 32명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하였고, 그 징계 내용은 해임 3명, 정직 6명, 감봉 17명, 견책 6명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품수수 직원에 관해서는 감봉 14명, 견책 4명으로서 해임은 없습니다.
요컨대 2005년, 그 규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생긴 비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서 그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민들이 피부로 법원의 청렴도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서울북부법원장께 묻겠습니다. 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의 부과기준이나 원칙에 관해서 세세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기준은 지금 갖고 있지 않고 판사들이 자기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느끼기에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대단히 불편하고 힘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본질적으로는 처벌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 판사들마다 그 부과기준이나 시간이 전부 달라서 상당히 혼선도 있고 불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선고자 중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처분비율이 2003년에 전국적으로 44%, 올 상반기에 47.9%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에서 최하 5위를 전부 서울 관내 법원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북부지원은 14.6%로 거의 3, 4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부도 17.3%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지금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제도가 전국적으로 44% 정도 된다면 적어도 어떤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좋겠다는 일응의 기준 정도는 형사 판사들 사이에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기준을 각 형사단독 판사들끼리는 서로 의논하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국 법원 차원에서 예측 가능하고 또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부지법원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선변호의 경우에 선임률을 많이 따지고 있는데요. 사실 법원의 입장에서야 국선변호료만 많이 지급하면 돈 다 떨어질 때까지 국선변호인 선임하는 게 실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가예산만 뒷받침된다면 법원 입장으로서야 국선변호인 선임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선변호인 선임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와서는 법원도 국선변호의 질을 좀 따져야 할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실한 국선변호인에 대해서 배제하는 정도의 규정, 그다음에 전담 국선변호인제도를 두는 정도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부에서 구체적으로 국선변호의 모델, 적어도 국선변호인은 이런이런 정도는 해야 되겠다―접견은 어떻게, 그다음에 가족은 어떻게, 변론활동은 어떻게 이런 정도의 모델이라도 제시하고―그다음에 일일이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의 변론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크리스트 정도를 가지고 평가한다든가 해서 국선변호의 선임률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국선변호의 질을 대폭 높일 수 있는 노력을 법원에서 지금 기울일 때가 안 되었습니까?
이것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원칙적으로 국선변호는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해 주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죽 그렇게 해 오다가 작년 말부터 예산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는 바람에 약간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임률이 조금 떨어졌고, 서부의 경우에는 전담 국선변호사 시범 법원으로 지정되어서 금년도부터 2명의 전담 변호사가 월 625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국선변호의 지급액수가 다른 법원보다 더 많아졌고 그래서 예산의 뒷받침만 된다면 국선변호는 얼마든지 해 줄 수 있고 또 지금 방침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선변호가 몇 %냐 그것을 가지고 따질 일은 전혀 아니고, 예산만 확보되면 법원은 당사자 신청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 줍니다. 그리고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지적만 몇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에 공히 지적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사건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3년은 전년도 대비해서 284%로 증가되었고, 2004년은 323%나 증가되었습니다. 올 상반기는 작년 전체 건수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지방법원의 경우는 미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서 86.6%, 의정부 역시 지난해 31%에서 올해 75.7%, 인천 72%, 수원 64.2%로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들 법원은 개인파산 담당법관 및 사무관ㆍ주임 등이 대부분 1명씩으로 물리적으로 이런 인원 가지고는 미제율을 떨어뜨리기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인원을 더 배정받아서라도 신속한 사건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화상증인신문시스템의 경우에 인천지방법원과 동부지방법원은 이용률이 극히 낮습니다. 인천은 132건 중 1건으로 0.75%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동부는 63건 중에서 1건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전은 86건 중에서 23건으로 이용률이 26.7%에 달하고, 서울중앙지법도 22.3%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활용도를 많이 높여 주시기를 지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에 2004년도 대법원 재판사무감사의 대법관 지도사항에서 합의 및 단독재판부의 조정화해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독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상반기의 경우에도 단독은 전국에서 조정화해율이 가장 낮고, 합의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을 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중앙지법이 사건의 질이나 이런 것이 다른 법원에 비해서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조정화해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영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데 이원영 위원님까지만 질의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원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원영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고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현직 판사가 이 사건으로 견책처분을 받았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22일 술에 취해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운전기사가 휴대전화를 걸려고 정차하고 있는 사이에 그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긴급체포된 청주지방법원 판사도 견책처분을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주지방법원 판사, 그분이 술에 취해서 택시운전기사가 잠깐 정차하고 휴대전화를 거는 사이에 그 택시를 타고 갔다면 자동차 절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일시적인 행동으로만 볼 수 없잖아요? 술에 취해서, 서울로 가기로 했는데 어디 다른 IC로 빠져 나왔는데 당시에 어디다가 그것을 두고 다시 반환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예, 상식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 견책처분만, 정직ㆍ감봉ㆍ견책 세 종류가 있는데 가장 경한 견책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벼운 것 아닙니까?
글쎄요, 당시에 징계혐의 내용으로 올라온 사실에 의하면 평소에 술을 못 하는 판사가 암에 걸린 어머님의 병세가 호전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 술에 만취됐다고 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199% 정도 나온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래서 휴게소에서 일시 정차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차를 몰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태를 발생시켰는데,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말 법관으로서 자기 관리가 소홀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단호한 처벌이나 징계가 따라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물론 당시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경찰도 차량절도로 입건하지 않았고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입건이 돼 있었고 그런 사유를 감안해서, 또 본인이 이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이런 점들을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그때 징계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견책으로 결정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법관에게 아주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법원 스스로 자기들에게 엄격할 때 그 법원의 판결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고 법원을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관징계위원회 징계처분의 수위가 매우 경미한 것은 징계위원회가 법관들로 구성돼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법관징계위원회의 경우도 외부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이러한 국민들의 불신을 없애고 징계 결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법조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법원 스스로, 국민들은 법적분쟁과 권리구제를 하는 최종 기관을 법원이라고 보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법관 스스로 자기에게 엄격할 때 더 법원이 신뢰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횡령사건 재판 과정에서 복사한 공판조서 증언 내용과 상고해서 대법원에 송부된 공판조서 증언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물의가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횡령사건에 있어서 고소인들은 매각대금을 중간에 가로챘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평당 얼마만 받아주고 그 이상은 어떻게 해도 좋다는 내용입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 아니냐, 평당 5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을 때 애들 장난인가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자고 했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공판조서에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피성 답변을 했는데 상고심에 올라간 증인 신문조서에는 ‘말도 안 됩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해서 아주 상반된 취지의 증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이어서 당시 담당 법관이나 입회 서기관이 없어서 제가 정확한 조사는 못 했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조작의혹을 받는 그 조서는 아마 조서 초안이 먼저 복사되어 나가지 않았나, 그리고 재판장의 서명 날인 과정에서 녹음 테이프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쳐서 사실에 맞게 수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조서의 복사본하고 재판장의 서명 날인이 있는 조서의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증인 신문조서나 이런 경우에는 재판장의 도장이 안 찍히고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복사해서 교부해 주는 일을 하지 않지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 법원에 담당 재판장이나 서기관이 없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의가 빚어졌다는 얘기는 재판장과 계장의 도장이 같이 찍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관계가 어떻습니까?
그 기록이 대법원에 가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조서에 재판장 날인이 안 돼 있지 않나 싶은데 진실된 것은 저희가 기록을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물의를 빚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도장이 안 찍혔다면 아직 완성된 증인 신문조서가 아니기 때문에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아마 도장이 찍혀 있는 증인 신문조서인데 그 이후에 변경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증인 신문조서가 공식 재판기록에 첨부돼 있지 않았나 싶은데 보통 재판에서 명백한 물증이 있다면 분쟁도 되지 않기 때문에 증인의 증언내용이 승패에 매우 중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 증인 신문조서 작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데 만약 증인 신문조서 부분을 마지막 재판 때 검토해 보는데 이상하게 돼서 도장 찍고 재판부의 이동이 있을 경우 새로운 재판부에 그 얘기를 하더라도 별로 이후 재판에서 발휘가 안 되고 또 상급심에 올라가면 그 증인 신문조서 자체가 절대적인 증명력을 갖기 때문에 그 조서가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증인 신문조서의 작성을 명백하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증인 신문조서 작성이 좀 잘못되었을 경우에 수정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증인 신문조서 작성이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에 조서 이의신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 증인의 증언을 들어서 다시 조서를 작성하든지 실무상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법원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아마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서나 기록이 대법원에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 깊은 내용은 알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완성된 공판조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법관들 모두 인식하고 있고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법관 및 참여 서기관들의 조서작성의 중요성에 관해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조서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에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증언 내용이 매우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증인 신문조서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행정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5월에 행정법원 제13부는 공안문제연구소 이적표현물 감정목록 등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일이 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각 사유를 보면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3급 비밀로 지정된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이고 적법절차에 따라 3급 비밀로 분류ㆍ지정된 정보는 원칙적으로 열람과 공개가 제한되는 비공개 정보 대상이라는 이유로 3급 비밀로 분류 지정됐기 때문에 비공개가 타당하다는 결정 내용입니다. 지금 국가기밀을 1ㆍ2ㆍ3급 비밀로 분류하고 있는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을 비공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공개하느냐 마느냐의 기준을 해석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법원입니까, 아니면 행정청입니까?
일반 법원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법원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런데 결정문을 보면 3급 비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 설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청이 정하면 거기에 무조건 따르겠다라는 것으로서 재판의 취지에 어긋나고 기준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행정청에 맡기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법원의 임무해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꼭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전적으로 수긍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의견이 타당한 측면도 있다고 공감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돼서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당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보공개 여부나 또는 행정소송의 운영에 있어서 법원 스스로가 법의 취지를 해석해서 그것대로 행정청이 하고 있는지 판단해서 당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염려를 저희 법관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감사를 시작한 지 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였다가 6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장님들께 휴식시간을 좀 가지시라고 했더니 모두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셔서 시간 배려를 해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ㆍ추가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이은영입니다. 가정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 이후에 각 법원별 개명신청 건수를 뽑아 보니까 매년 굉장히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중앙지방법원에서 하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개명신청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명신청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가정법원에서는 개명신청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제가 금년 8월 16일자로 가정법원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부임해서 보니까 개명허가는 호적 비소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금년 한 7월경부터 개명허가 신청이 한 30%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아주 인기가 있었던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에서 개명신청하는 내용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서 최근 한 석 달 정도 개명허가 신청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9월 들어서 그것이 종전대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명허가를 어떤 기준하에서 허가를 하고 불허가를 하느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이름이란 것이 호적에 등재가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형성된 사회질서나 이런 것의 안정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반면에 자기의 이름을 자기가 바라는 대로 바꾸어서 바꾼 이름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행복추구권, 그런 개인적인 가치 부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선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문동이, 박아지, 노숙자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부르기에 별로 자랑스럽지 못한 이름에 대해서 가정법원장께서는 행복추구권의 차원에서 개명신청을 폭넓게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이시라고요?
그런 이름을 들어서 놀림감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감이 이상한 부분은 거의 99%, 100% 허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결정하는 데 어떤 부분을 고민하는가 하면 일생을 살아 보니까 자기 운수가 너무나 박복하다 팔자가 세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나쁜 일도 많이 겹치니까 이름이라도 한번 바꾸어서 새 기분으로 살아보겠다 하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나빠서 개명하고 싶은 것도 받아들입니까?
그런 부분의 신청이 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그러니까 기각되는 수가 많습니다.
제가 2005년 1월에서 6월까지 개명신청 허용 건수를 보니까 수원지방법원이 제일 많아요. 3735건 접수에 허가가 3283건이고요, 그다음이 인천지방법원으로 1986건 접수에 1738건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울중앙지법은 1644건 접수에 1458건,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과거에 비해 보면 신청 건수에 비해서 개명이 허가되는 비율은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가 있지요? 실제로 가정법원에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을 신청하는 예가 얼마나 있습니까? 또 그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런 것은 있는데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내주시고요. 장애인이나 또는 노령화에 따라서 치매 등 판단능력이 약해지는 경우에 한정치산이나 금치산 선고를 통해서 법정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한정치산ㆍ금치산 제도로는 조금 미약한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제도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외국에는 성년후견제라고 해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본인의 의사를 보충하고 이익을 배려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한정치산ㆍ금치산 제도는 매우 경직되어 있어서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한정치산ㆍ금치산으로 기재되고 나면 호적에 올라가기 때문에 자녀들의 결혼이라든가 가정의 수치로 남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호적제도 개선 중에 있어서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되면 자기의 선친이나 또는 친척 중에 그러한 한정치산ㆍ금치산이 있었다는 것이 일률적으로 호적등본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용은 나아지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노인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이랄까, 노인을 배려한 예가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제도를 통해서 노인에 대한 후견을 좀더 충실히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정법원 하면 사람들이 다 이혼하러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자녀양육이라든가 또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가정법원을 방문한다는 생각이 아직 부족하거든요. 노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양육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양육비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혼을 하지 않고 사실상 파탄난 가정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강제이행청구할 방법이 없지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보육원장이나 유치원장을 하고 있는 분이 저한테 그런 호소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보육이나 또는 유치원 학생으로 받아들였는데 부부가 다 서로 미루면서 양육비를 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혼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유치원 다니는 아이는 어머니가 보호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머니에 대해서 강제이행청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보육원장이나 또는 유치원장이 밀린 비용에 대해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지금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양육비 이행 확보가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상으로 이행명령하고 또 그것에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ㆍ감치처분 등의 제도가 있긴 하지만 실상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압니다. 그래서 금년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양육비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 또 이와 관련해서 양육비 이행 확보에 관한 특별법안 이런 것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런 개선안을 제시했습니까?
예.
또 혼인 외의 자식을 아버지가 인지하는 경우에, 상당히 양육한 후에 인지하는 경우에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지금 인정하지요? 예를 들면 15세 정도 되어서 자식을 인지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거의 양육비청구 사례도 꽤 있지요?
조금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의원이다 보니 요즈음 이혼이나 파탄 가정이 많기 때문에 양육비를 둘러싼 법률관계며 양육비의 이행청구와 관련된 민원들이 꽤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도 좀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윤석 위원 질의하시지요.
오전에 장기미제사건 자료제출 요청을 드렸는데 다들 많이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자세히 읽어 보았습니다. 다만 북부지방법원에서 자료제출이 안 되었는데, 혹시 다른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법원에서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받지 못해서 그러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혹시 서울고등법원을 포함해서 관내 각급 법원에 장기미제사건이 총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1529건입니다. 신속한 재판을 각급 법원에 권고하고 또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독려하는 것은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행정의 영역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장님께서 관내 법원의 장기미제사건 감소를 위해서 각별하게 좀 독려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등법원 장기미제가 222건입니다.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장기미제사건이 256건입니다. 혹시 특별히 장기미제사건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법원에 민사 장기미제사건이 많은 것은 입증절차 및 감정절차 지연이 49.1%로 가장 많고, 사안 복잡이 15.4%, 3급심 관련사건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7%이고, 당사자가 외국에 있거나 정리절차에 관련하여 절차가 중지된 경우 등 기타가 28%입니다.
각별히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이 236건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장기미제사건 자료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속한 재판의 중요성을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장기미제 사유를 쭉 일별해 보니까 한 5~6가지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많은 것이 피고인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인데, 물론 거기에는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에 출국해서 재판이 안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불구속수사를 한다고 해서 영장발부를 못 해서 그런 것인지, 아마 신병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많은 것이 관련사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된다고는 할 수 있지만 좀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많은 것이 증거조사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감정의뢰를 했는데 감정이 지연되고 있다, 사실조회를 했더니 아직 조회가 도착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고, 더러는 증인이 많고 출석하지 않아서 재판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감정이 지연된다고 해도 2~3년 지연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재판부의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조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것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해서 심리를 충분히 못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 법원이 장기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검찰에 제가 몸을 담았었습니다마는 더러 검찰도 장기미제사건이 문제가 되면 그 검사에게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그 사건을 처리할 때까지 집중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소송절차가 정지되거나 중지되는 사정도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위헌제청이 되어 있거나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법률적으로는 정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쭉 살펴보면서 정말 희한한 사유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런 사유가 과연 장기미제 사유가 될 것인지 하는 것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련 입법을 대기하기 때문에 재판을 하지 못하고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제출했습니다. 사정을 한번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는 법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관련 입법을 대기한다는 것이 장기미제의 정당한 사유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장기미제의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장기미제가 되는 원인이 재판부에 있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 피고인에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피고인이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로서 많은 정황적인 사정을 내 놓는데, 그중에는 특히 입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사유로 언제까지 입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면 그다음에는 그냥 재판을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금 제가 여섯 가지 정도의 정당한 또는 정당하지 못하지만 그럴 만한 사유들을 나열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증거조사가 지연된 것도 아니지요?
예.
관련사건 결과를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요? 소송절차가 정지되거나 중지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해서 내가 이것을 심리해 보기 어려워서 미루어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 사유서에서 발견한 것 중의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어요. ‘변호인이 요청해서 장기미제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전형적인 피고인의 소송지연 전략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송을 이렇게 지체하고 있습니다라는 자백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문제되는 사건의 경우에 재판부가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그 사건이 상당히 오래된 사건이라서 아마도 수차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결심하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입법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런 태도가 법원으로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원이 지금 사법권의 독립을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오히려 그런 태도가 사법부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법의 문제는 입법부에 맡길 것이지만, 혹시 법원장님께서는 그 관련 입법이 어떤 법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정당한 재판지연 사유는 결코 되지 못한다, 더더구나 근 5년 넘는 긴 기간 동안 재판을 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참으로 사법부가 스스로의 권위와 존엄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신속한 재판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영장발부기준에 관해서 업무현황보고에 보면 법관이 마련한 업무기준을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일반에 공개되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법권에 관해서 불신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법불신의 원인인 법조비리, 전관예우 문제가 바로 구속사건, 구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인신구속 문제로 전관예우 문제와 법조비리 문제가 나오고 있고,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신임 이 대법원장도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법조비리, 전관예우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신임 대법원장님께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하다면 더더구나 구속ㆍ불구속의 기준, 법관이 스스로 참고하고 있다는 그 기준을 만천하 국민에게 공개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 사건은 구속이 될 것이다, 구속이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부로서도 당당한 것 아닙니까? 뭐가 두려워서 그 기준을 공개를 하지 못합니까? 지금 양형기준법 제정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양형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형의 여러 가지 기준들을 국민 앞에 떳떳이 내놓고 ‘자, 이 기준에 따라서 재판을 합니다’라고 밝히시면 될 것입니다. 구속ㆍ불구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법원은 이런이런 기준으로 우리 법관들이 구속할 것이냐 불구속할 것이냐를 판단하고 결정합니다’하고 왜 못 내놓습니까? 혹시 그것이 법관의 재량을 축소할지도 모르겠다, 지금까지 누려오던 법관의 권한을 제한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폐쇄적인 법원의 태도는 하루빨리 불식하고, 이와 같은 양형의 기준 문제, 구속ㆍ불구속의 기준 문제 이런 것은 국민들 앞에 탁 터놓고 공개를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법관들이 우리의 결정은 오류가 없다, 우리의 결정은 국민들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무오류의 독선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로서는 빨리 그 독선을 불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지방법원장께서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떤 독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법원의 무결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법관의 재량이 축소될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게 공개가 될 경우에는 사실상 기속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영장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염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참고적 구속영장 발부기준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영장전담법관들이 코드넷상에 자기들끼리만의 커뮤니티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되어야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발부가 안 되었다 이런 사연 정도를 집어넣어 놓고 자기들끼리 참고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사건이 있으면 거기의 전례를 참고해 가지고 보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법원에서 무슨 결의를 해서 만든 문서거나 정식의 문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외부에 공개할 만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영장을 전담하고 있는 형사법관들 일부가 자기들끼리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재판자료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외 뭐를 숨기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증거인멸, 도주우려 몇 자 안 되는 기준 외에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기준은 제시할 게 법원으로서는 갖고 있지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확실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준 제시되는 것이 너무 막연해서 사실상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양형이 어려운 것처럼 구속 마찬가지로 개별사건에 대해서 따로따로 따져야지 일률적인 어떤 기준을 내세워서 국민에게 공표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더구나 이것이 우리 법원 법관들의 기준 통일일 뿐이지 이게 공표가 되면 다른 법원에도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법관들이 하는데 어느 법원은 이렇고 어느 법원은 이렇다는 것이 달라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좋습니다. 결국 국민이 알 수 있는 구속ㆍ불구속의 기준은 지금 존재하지 않고 법원도 내놓을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까?
그 기준이라는 게 사실상 상당부분 공개가 되어 있고 사법에 종사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기준을 알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영장청구하는 것이 법원이 어느 정도 사건에서 기각하는지 발부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영장발부기준도 엄격해지고 마찬가지로 영장발부율도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상 저는 공개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중앙법원장 말씀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가 구속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은 이제 어디를 찾아갑니까? 영장담당법관과 친한 변호사, 영장담당법관과 동기변호사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내 형제 내 부모가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라면 국민이 알 수 있는 양형기준, 구속ㆍ불구속 기준을 국민에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얘기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양승조 위원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양승조 위원입니다. 인천지방법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법원장님, 구속적부심에 있어서 미성년자라든가 70세 이상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주지요?
예.
오전에 법원장님께서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2003년도에 2건, 2004년도에 3건, 2005년도에 8건의 구속적부심에서 변호인이 선임되었다는데 이것은 모두 필요적 변론사건에 있어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것이지요?
아침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구속적부심에서 빈곤 기타사유로 국선변호인을 청구한 경우 그것이 2003년에 442건이고 2004년도에 388건이고 2005년도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에 184건인데 그중에서 단 1건도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질의입니다. 그것은 맞지요?
그 수치 전체가 다 빈곤을 이유로 한 선임신청인지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지만 1건도 선임되지 않은 것은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 통계자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빈곤 기타사유로 구속적부심에 있어서 선임청구가 있을 때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정부지방법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원장님, 대법원 및 고등법원은 정기 일반 사무감사를 실시해서 피감사 법원의 업무과실의 경중에 따라서 지적과 지도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법원들의 지적사항을 분석해 본 결과 지적사항은 전년도에 비해서 25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각급 기관에서 반복되는 특정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이는데 유독 의정부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에서는 지적ㆍ지도 건수가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 2003년도 하고 2004년도를 비교해 볼 때 법원별 지적ㆍ지도 건수를 보면 지도의 경우에는 2003년도 43건에서 2004년도 92건으로 2.13배 증가했고 지적의 경우에는 2003년도 3건에서 2004년 11건으로 3.67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적 건수의 경우는 조사대상인 26개 법원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너무 지도ㆍ지적을 많이 받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밝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이 작년 2월 1일자로 본원으로 승격했습니다. 그전에는 서울지방법원 밑의 시내 4개 법원하고 의정부, 고양이 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정부가 본원으로 승격되면서 고양지원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되었습니다. 2003년도 고양지원의 지적ㆍ지도 사건의 통계는 서울지방법원으로 들어갔던 것이 2004년도부터는 의정부지방법원 통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의정부지원 단위로 보면 지적ㆍ지도 사건이 늘지 않았는데 고양지원 사건이 추가되다 보니까 지적ㆍ지도 사건 수가 좀 늘어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지적ㆍ지도 사건이 늘어난 것은 제 지도 감독과 직원들의 불찰로 생각하고 차후로는 그 건수를 더욱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적ㆍ지도 사건 건수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실은 상당히 경미한 것들입니다. 예컨대 소송기록을 몇 페이지로 철을 해야 되는데 페이지 수가 넘었는데 분책을 안 하고 그대로 두었다, 또는 페이지 수를 이러이런 방식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페이지 기재 방식이 달랐다, 그런데 이게 바로 국민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중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 내부적인 행정기준에 따른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양지원이 포함되어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적ㆍ지도 사항이 경미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결과 지적ㆍ지도 사항이 많다는 것을 보면 법원이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에 약간 의문이 가고 그런 면에서 각별하게 유의하시고 조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수차례 질의를 했는데요. 법구회 파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법구회가 언론에서 얼핏 봤는데 해체한다고 그러지요?
예.
그런 보도를 들으셨지요?
법구회가 해체되었다는 얘기를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법구회라는 존재 자체가 정말로 조직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물의가 되어서 다시는 그런 형태로 만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조직의 해체라든지 과정을 밟을 필요도 없는 정도의 모임이었습니다.
일정한 체계를 갖춘 조직이라기보다는 10여 년 가까이 계속해서 모임을 갖고……
10여 년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7, 8년 되었지요?
아닙니다. 한 2, 3년 전부터 그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7, 8년 정도로 파악했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기보다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법구회 관련 판사, 변호사의 수임료를 조사하신 것 노회찬 위원한테 서면제출하셨지요?
예.
그것을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가 된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외에도 법구회 회원이라고 거론되는 사람이 영장전담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때 수임 여부도 조사해서 저한테……
없습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법구회 관련 판사와 변호인 수임사건,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등법원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법원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에 따르면 전국 19개 법원 중에서 서울서부지법이 19위, 서울가정법원이 18위, 서울중앙지법이 17위, 서울동부지법이 16위, 서울남부지법이 15위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꼴찌에서 죽 순위를 차지했는데요. 법원장님, 이런 순위로 볼 때 서울지역 법원 직원들의 법률행정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희 법원 관내 친절도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단히 낮다고 하는 사실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의 친절도, 사법서비스의 친절한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오래된 숙원인데요, 법원은 그동안 이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대립되는 당사자 틈새에, 분쟁의 와중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저런 변명을 가지고 자위랄까 소홀히 대처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신임 대법원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정말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대오각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그러한 뜻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적절히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손 치더라도 상대적으로 19개 법원 중에서는 아래 순위를 차지했는데 내년 국감에서는 서울고등법원 산하 법원들이 앞순위를 차지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관계상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중앙지방법원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원장님,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인제도를 남용해서 실질적으로 지배인이 아닌 회사의 말단직원 또는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채한 직원을 지배인으로 등기해서 회사의 소송업무를 대리시키고 있으므로 이런 지배인 등 법률상 소송대리의 자격 또는 권한을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엄격히 심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가 특별히 문제되는데요. 소액사건의 특성 등을 감안해서 그 요건을 다소 완화해 주는 형편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사건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정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완화해도 되겠다 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고, 특히 문제가 된다는 경우에는 소액판사들이 직접 관련 회사들에게 경고도 해서 교체 요구도 하고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배인제도를 남용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완비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법원이 지배인제도를 철저하게 막아 주시고요, 법적으로 완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윤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우윤근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법개혁의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소 본인의 생각으로는 사법개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과거의 잘못된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틀로 거듭나기 위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자체 노력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답변이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존경하는 법사 위원장을 모시고 일본의 사법개혁제도를 시찰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긴키대학의 사토 고이치라는 나이가 70이 넘은 일본의 사법제도개혁심사위원장이라는 노 교수에게 제가 방금과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일본이 왜 사법개혁을 하려고 하느냐,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국민주권의 실현이라고 즉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옳은 대답이 아닌가? 그 노 교수가 국민주권의 실현이다, 사법부도 국민주권의 실현에 참여하는 데 예외일 수가 없다,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어야만 법원이 진정한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의 일환으로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조그만 티끌이라도 잘못된 과거가 있다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입법론으로도 제기되고 있고 대법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에 관한 개정, 또 특별법 제정, 또 과거사법에 관련 규정을 넣는 것, 또 더 나아가서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특히 제420조제5호입니까―명백한 새로운 증거 출현에 관련한 확대해석,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습니까, 평소 이 점에 대해서 특별한 방법이, 이렇게 예시된 방법 중에서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글쎄,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부터는 국회에서도 그렇지만 여기 일선 지방법원장이 다 계시기 때문에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고뇌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75년 5월 20일경에 일본 삿포로고등재판소에서의 재심사유와 관련한 판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소위 시라토리 판결이라고 하는 건데, 75년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와 관련한, 소위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와 관련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본도 재심사유가 굉장히 엄격해서 75년도 이전의 어떤 중대사건에서 재심개시 결정한 예가 62년도에 소위 요시다 크리스토퍼 백작사건에서 1건 인정이 됐다가 75년도 5월에 소위 시라토리 판결에서 탄환과 관련해서, 범행에 사용된 탄환이 발견됐는데 그것을 새로이 평가할 것인가? 소위 명백한 사유에 관한 학설 중에서 옛날에 사용된 증거를 다시 평가하자, 소위 재평가설을 취함으로서 재심청구사건이 급증하게 됐고 재심개시 결정도 그 이후로 상당히 있었고 소위 재심이 오판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도 이제는 무슨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가 없고 오직 권리구제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재심에 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질의할 건데 제가 일선 법원장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고등법원장에게 질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교통사고 피해자들 위자료와 관련해서 지난 99년에 서울지방법원 산업재해 전담재판부 판사회의에서 상한선을 5000만 원으로 하자, 그리고 그 이유로서는 과다한 위자료 지급은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판사들 간에 지나친 위자료 판결 액수 차이를 방지하자,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5000만 원을 상한선으로 제한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6년간 그 상한선이 구체적 기준으로 바뀌지 않고 있는데 사람의 생명을, 여러 가지 다양한 사고 경위와 관련해서 또 그 사람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자면 이렇게 위자료를 묶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기본적으로는 5000만 원을 일응의 상한 기준으로 정해 놓고 판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안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 것은 물론 당연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새롭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련 법관들이 모여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럴 리는 없지만 일부 시민들은 혹시 이게 손해보험사의 영향을 받아서 교통사고 위자료를 하지 않는가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저도 동감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신청과 관련해서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고등법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최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면서 기소재량권 남용을 통제하는 본질적인 제도는 재정신청제도다, 저도 공감합니다. 이 제도야말로 기소재량권을 통제할 수 있는 본질적인 제도다. 그렇지만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2003년도 법원의 재정신청 처리 현황을 보면 301건 접수에서 부심판이 3건이고 신청기각이 168건, 2004년도 406건 접수에 부심판 1건, 2005년도 8월 31일까지 258건 접수에 부심판이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재량권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서의 본질적인, 물론 이와 관련해서 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데 고등법원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2004년 9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저희 법원에 재정신청사건은 모두 188건이고, 처리사건 수는 109건에 447명입니다. 그중 부심판 결정된 사건은 2건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재정신청의 인용률 문제가 다소 저조합니다마는 이는 재판사항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라 답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개인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질의가 집중되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됩니다마는 다시 또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패범죄 전담재판부가 2003년 10월 6일 대법원 21차 양형실무위원회에서 설치 방안에 합의해서 현재 설치돼서 운영 중이지요? 그런데 부패 전담재판부를 설치한 취지는 부패사범을 보다 엄단하기 위한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못했다, 결과를 보면 2003년 11월부터 2005년까지 부패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법원별 처리 현황을 보면 전국적인 통계지만 실형률이 28%, 다소간에 편차가 있습니다. 다행히 중앙지방법원은 32%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이 37%로 가장 높습니다. 창원지법이랄지 광주지법은 14%로 되어 있는데, 부패전담재판부를 설치한 취지는 보다 엄격한 재판을 해서 집행유예나 벌금선고율이 64%인데, 이 점에 대해서도 부패 전담재판부의 설치 취지에 맞도록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지적만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취지대로 부패 전담재판부가 만들어졌고 저희 법원의 경우에 그 취지에 맞게끔 비교적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형선고율이 거의 30%에 가까워서 일반 공무원들에 대한 일반 뇌물 관련범죄, 종전의 11.54%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실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더욱 참고삼아서 부패전담재판부가 만들어진 취지에 부합되도록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사소송하고 관련해서 국민들이 불만을 갖는 것은―대부분의 민사소송은 우수한 법관들이 아주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소송 지연, 소송이 신속하게 되지 않음으로 인한 불만 요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정하고자 신민사소송제도를 도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집중심리―지금 정착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소위 재판 외의 분쟁해결제도, 소위 조정화해(ABR), 여기에 대한 활성화가 다소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중앙지방법원의 조정비율을 보니까 2004년도 5.08%, 2005년도 4.84%, 그래서 민사재판 제도에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화해제도에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법원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대로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법원의 사건이 상당히 난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심한 경우들이 많아서 조정이나 화해에 있어서 실질적인 퍼센트를 다른 법원에 비해서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이 좀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전부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2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오늘 12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개인당 배정된 시간이 17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질의할 시간이 부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질의하실 분은 서면질의하시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질의해서 그 진위도 확인하고 또 대책도 강구해야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보충ㆍ추가질의를 하실 분?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오늘 늦게까지 다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중앙지방법원장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참 조리 있게 답변도 잘 하시고 또 굉장히 쉽게쉽게 설명을 잘 하시네요. 기왕에 몇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법원뿐만 아니라 관내 법원들이 다 영장발부율이 2004년도, 2005년도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중앙지방법원이 2004년도 73%에서 79%까지, 북부도 한 2.5%로 증가되었고, 남부도 한 2%,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법원의 경우는 수치상으로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이게 8월 기준으로 1년씩 비교한 건데―사실은 저희들이 좀더 면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여기도 삼사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제가 나중에 수치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마는―각급 법원들의 영장발부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우리 사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혹시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업무현황 자료를 죽 봤더니만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인신구속, 영장발부와 관련돼 가지고 관심을 가진 법원이 남부하고 춘천법원이고 다른 법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중점적으로 다루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관심을 가지고 각 법원장님들께 한번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중앙법원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구속 여부는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이게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되는데 옛날에 제가 본 영장을 보면 ‘높은 수준의 처단이 예상된다’,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요즘도 이런 표현을 씁니까?
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도주의 우려가 많다는 표현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결과를 미리 내세워서 절차적인 문제를 근거로 삼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요즘도 계속 이 표현을 쓰기는 씁니까?
예, 인신구속에 관한 예규가 있는데 그 예규에도 여러 가지 열거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저도 단적으로 틀렸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같이 한번 살펴 주시지요.
예.
기간입찰제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매수신청을 하는지 또 금액을 얼마 정도로 하는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됨으로 인해서 경매브로커가 횡행하는 것을 막고 일반인의 경매참가를 활성화시켜서 경매가격을 높게 해 보자는 취지같은데 경매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는데 중앙지법에서는 2002년 7월에 집행법이 개정돼서 도입된 제도가 아직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저희 법원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지요?
그것이 전 사건에 대해서 기간입찰제를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백업되어야 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기간입찰제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적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5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의미 있는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
그간에 시행을 못 했으면 아마 예상되는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업무량의 증가가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절차가 이원화되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받아 가지고 상당기간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기록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서부지법원장님, 서부지법에서는 시행한 실적이 꽤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 서부지법에서는 2004년 1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기간입찰제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브로커 횡포 방지라든가 매각 금액의 향상 등 장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입찰기간 동안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실시하다가 금년 5월에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검토해서 다시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런저런 애로가 예상이 돼서 뒤늦게 시행을 하고 또 해 본 쪽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중단을 하고 좀 들쭉날쭉해서 통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자에 경매사건이 너무 폭증하는 바람에 과에서 너무 힘들다고 해서 일단 경매사건이 다소 누그러질 때까지 잠정 보류하자고 결정했습니다.
IMF 직후보다는 줄어든 것 아닙니까? 요새 더 늘어났습니까?
지금 그때보다 더 많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가 나중에 대법원에 가서 전체적으로 더 따져 보겠습니다. 이것은 고등법원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대법관 추천 문제가 나왔는데 법원의 일반 직원들이 대법관 추천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법원 공무원노조 측에서 자체 여론수렴 기관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법원 노조가 공식적인 조직으로 인정된 것입니까?
그동안은 직장협의회 형식으로 활동을 해 왔는데 내년 1월부터는 공무원노조로 정식 출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개인적으로 일반 직원들도 법원 식구임에는 분명한데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라든지 법원 직원들 사이의 의견이나 여론을 내부적으로―꼭 서면으로는 아니더라도 인터넷도 있고―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움직임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법원행정처에서 코트넷에 대법관제청자문회에 그런 추천 의사가 있으면 의견표시를 하라는 내용이 게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법원이나 검찰이 사실은 이원화된 조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체감이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묘한 인식 차이가 있는데 말로는 항상 검찰청 윗분은 친절해라 친절해라 그러지만 아랫사람들하고는 마음이 같지 않거든요. 법원도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느끼려면 이런 기회에 자기들 의견도 반영되고 참여하고 있다는 자긍심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구체적인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양승조 위원 질의하시지요. 시간은 5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부법원장님, 우리 법원 합의체는 이름뿐인 합의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법원은 이름뿐인 합의체라는 비판을 들어 보셨지요?
재판 합의 말씀인가요?
예, 그런 비판 안 들어 보셨습니까?
초문입니다.
문흥수 변호사도 양형합리화 토론회에서 지적을 했고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합의부라면 부장판사와 좌우 배석판사 이렇게 3명이 함께 합의해서 사건을 결론내야 할 텐데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합의부 부장판사와 사건의 담당판사 둘이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요?
주심하고 재판장이 합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지요. 또 합의 형식도 문제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도 합의부 부장판사 의견에 담당 배석판사가 반대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 논거를 어떻게 드느냐 하면 판사 및 예비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 제3조에 의하면 법관들에 대한 근무평정은 통상 소속 법원장이 하고 동 규칙 제5조에 의하면 합의부 소속 배석판사에 대해서는 소속 합의부 재판장 의견서를 평정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석판사가 어떻게 재판장인 부장판사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양승조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안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전혀 없습니까?
합의 과정에 제가 관여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제 법관 경력에 비추어서 저는 실질적인 합의를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요새 법관들이 과연 재판장이 뭐라고 그러면 자기 생각이 다른데도 무조건 따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원장님, 판사 및 예비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을 잘 알고 계시지요? 거기 제5조제4항을 보면 직무수행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직무실적뿐만 아니라 추상적 잠재적 직무능력 및 자질을 종합해서 평정자가 재량으로 평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추상적 잠재적 직무능력과 자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지요?
같이 오래 생활하면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장님께서는 같이 오래 생활하면 알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정말 추상적이라는 것이지요. 직무능력이라든가 자질이라는 것이 정말 추상적이고 또 잠재적인 능력인데 그것을 합의부 재판장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은 객관성 내지 합리성을 상당히 결여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임관성적에서 탈피해서 근무평정제도를 해서 인사관리를 하자, 아주 좋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평정규칙에 추상적ㆍ잠재적 능력이라든가 자질 같은 것은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 객관성과 합리성이 너무나 결여되었다, 또 실질적인 합의부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근무성적평정규칙도 아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승조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호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여러 법원에 모두 해당되는 사안이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동부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부법원장님께 질의가 집중되네요.
지금 대법원의 입장도 그렇고 우리 법원에도 가장 나쁜 조정과 화해라도 잘 된 판결보다도 낫다는 취지의 법언이 있는 것으로 봐서 하여튼 앞으로 조정이나 화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방향이겠지요. 그렇다면 조정이나 화해에도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필요할 텐데 어렵게 조정을 성공시킨 사례라든지 혹은 이 조정에 관여했던 법관이 이런 것들은 유사한 사건의 조정에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하급심 판결들 중에서 선례가 될 만한 것들을 모으듯이 그런 조정의 노하우나 기법에 관한 것도 자료를 좀 축적하는 것이 안 필요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자료를 축적해서 서로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로 그 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축적한다든지 또 하급심 법관들로 하여금 조정ㆍ화해의 기법이나 기술을 조금 더 배양하는 그런 과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부법원 관내에서만이라도 특이한 조정이라든가, 조정도 틀림없이 당사자들의 심리상태라든지 조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질 텐데요. 그런 것을 다는 아니라도 조금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집해서 전국 법관들에게 그런 노하우나 경험을 공유시킬 계획이 없습니까?
유념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법원에 묻습니다. 대법원에 제출된 통계자료를 보면 화상증인신문시스템 사용 실적이 2004년 10월부터 올 7월까지 1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아마 자체 확인을 하니까 7건으로 나오는 모양이지요?
예.
통계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건이라면 다행이겠지만 1건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대법원 자료에는 1건에 0.7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정부지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정부법원도 기간입찰제를 시행해 오고 있었지요?
예,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입찰제의 가장 큰 문제가 보관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기간 동안 입찰금액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을 테고 그다음에 입찰에 관계하는 집행관이나 법원 관계자들도 이것을 알 수 있는데 과연 이 비밀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기간입찰제 성패의 관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단점이 마음만 먹으면 그 기간 중에 최고가 입찰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기간입찰제가 널리 시행된다면 틀림없이 이것을 둘러싼 범죄행위가 저는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한 특단의 복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 한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갑은 얼마를 입찰하고 을은 얼마를 입찰한다 이런 것을 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A은행, B은행, C은행, 여러 가지 금융기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꿰뚫기 전에는 그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입찰하면 기간을 보통 일주일 정도 잡아서 그 입찰함에 보관을 시키는데 혹시 보관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열어본다거나 입찰내용을 몰래 알아보는 안전문제에 대한 염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에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것이고, 대개 집행관소장과 서무계장 두 사람이 그 키를 보관하고 이중삼중으로 금고를 보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봉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위험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ㆍ인천ㆍ수원 지법에 공통된 지적 및 개선요망 사항입니다. 2005년 1월부터 6월 사이의 전국 소송구조 허가율이 35.3%입니다. 그런데 의정부 지원은 11건 신청에 1건도 없어서 0%입니다. 그다음에 인천은 43건 신청에 허가 3건으로서 6.9%, 수원은 신청 30건에 허가 2건으로 6.6%로서 전국 평균은 35%인데 7% 미만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대법원도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사항인데 매우 저조한 것 같습니다. 법관들의 소송구조에 대한 인식이 약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점은 널리 숙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무죄판결공시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서울서부법원, 인천법원, 수원법원, 춘천법원이 각각 실적이 미비합니다. 오전에 들은 답변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를 바라지 않는 등 여러 사정이나 비용 부담의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청주의 경우는 28건 중에서 8건이나 공시해서 28%의 공시율을 보이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원에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는 올 상반기에 64건 중 1건, 인천도 78건 중 1건, 춘천은 2002년 이후에 공시 건수가 1건도 없습니다. 이 점은 아마 피고인들도 이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서 모르는 점도 있을 텐데 법관들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알리면 이용할 사람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재판부에 널리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민형사상 법관기피신청제도가 2002년 이후로 민사만 592건, 형사는 102건이 되는데 올해 수원지법에서 형사에 관해서 1건만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700여 건이나 되는 기피신청사건 중에서는 1건도 받아들여진 것이 없습니다. 법원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몰유(沒宥) 집착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벌써 그 재판부의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재판을 기피하는 마당에 법원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다는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그야말로 고집이나 독단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기피신청을 하는 당사자가 그 재판부를 기피하더라도 그 재판부가 알고 있는 다른 재판부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나 당사자들도 기피신청을 어지간해서는 쉽게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양형 편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피신청을 악용할 수 있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법원이 700여 건이나 되는 기피신청이 1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좀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법원에서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고등법원의 무죄율이 3.6%, 서울중앙지법 1.5%, 남부 2.1%, 서부 2.5%입니다. 서울 중심으로 올수록 무죄율이 높고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무죄율이 낮습니다. 특히 서울고법은 무죄율이 3.6%나 되는데 물론 서울고법에서 다루는 사건 중에는 아주 무거운 사건들이 많으니까 무죄판단에 좀 신중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없지 않지만 법관들이 결국 무죄추정의 원칙에 충실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없지 않습니다. 실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우리나라 무죄율은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따라 제대로 재판하면 이것보다 훨씬 높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춘천 0.6%, 동부 0.8%입니다. 법관들에게 무죄추정의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점을 잘 숙지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중앙지법원장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영장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법원칙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무죄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중잣대를 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 죄질이 나쁘고 중하다는 사유로 영장을 발부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법에 있는 대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나 일선 변호사들은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애매모호성 속에서 법원의 영장에 관한 재량이 커지고 그것으로서 국민들의 영장에 관한 불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구속의 사유라면 법원은 당연히 그 중요한 재판에 있어서 어느 경우에 도주의 우려가 있고 어느 경우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 어느 경우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어느 경우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자료 정도는 꾸준히 축적해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엄격하게 성문화해서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겠지만 법원이 정형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자 법관에게 맡겨 놓는다면 영장재판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요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관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도주 및 증거인멸에 관한 유형, 판단, 기준 정도는 지금부터라도 축적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법관들이 참고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별도의 커뮤니티를 운영해서 거기서 상당히 많은 일반적인 기준을 빼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도주ㆍ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러이러한 케이스는 발부를 했다, 이러이러한 케이스는 기각을 했다는 것이 하나씩 축적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여 가지고 상당히 기준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일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도주ㆍ증거인멸의 우려와 높은 처단형에 관한 문제, 중한 죄인 경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죄가 중하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어야 한다고 그러면 불구속 재판 원칙의 근간을 해치는 것일 겁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합니다마는 죄가 높은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아무래도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어느 정도 참작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은 우리가 물론 커뮤니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엄정하게 해서 구속영장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불구속 원칙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 노회찬 위원님 하시고, 이원영 위원님 하십시오. 시간을 5분 제한했는데 너무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법사위원님들이 약속을 안 지키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김성조 위원 질의하시지요.
5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이라서 그런지 예산과 관련된 것이 눈에 띄어서 하나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소송구조 집행실적 예산을 다 못 썼는데 이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소송구조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많은 돈이 집행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통계를 보면 2002년 이래로 계속해서 소송구조제도 집행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법서비스도 국민을 생각한다면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러한 구조행위가 더 많아져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낮아지는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허가율이 떨어지면 그다음해에 신청 건수가 줄어듭니다. 또 신청 건수가 줄어든 데다가 그전 허가율 정도로 하다 보면 급격하게 허가율과 신청 건수가 떨어져서 결국은 예산을 남기게 되고 국민들에게 이 좋은 서비스를 못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북부지법과 인천지법이 소송구조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서울북부지법은 2004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더라도 인천지법이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천법원의 소송구조제도 이용도가 매우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법원에서 홍보하는 방식은 종합민원실과 각 사건과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서식도 비치하고 문의하는 민원인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안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고, 또 법관들이 요건을 좀 지나치게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등을 이용한 홍보, 민원실에 게시를 해서 보게 하는 것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엄격하게 적용하지 말고 관대하게 해서 이 소송구조제도가 ‘신청하면 그래도 많이 받아들여지더라’ 이렇게 입소문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소송구조제도가 많이 받아들여지는 곳, 예를 들면 부산이나 대전이나 이런 곳을 보면 계속해서 많이 신청하고 또 신청한 것 중에 많이 허가가 되고 이렇게 선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법별로 지법의 판결 문화랄까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경제도 어려우니까 가급적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의 집행에 관대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선병렬 위원도 물었습니다마는 무죄판결공시가 매우 저조한데 특히 춘천지법이 그러합니다. 이것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행위입니다마는 무죄판결공시 저조를 없애기 위해서 선고 바로 직전에 이것을 알려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천지법원장님께 질의합니다.
아침에도 그 질의에 대해서 대답했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하게 판단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관심이 있어서 들어 봤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무죄판결공시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을 쓰면 된다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리과정에서 무죄가 될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 무죄공시……
아니, 심리과정 말고 선고하기 직전에……
선고 시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법정에 들어가 보면 알지만 선고를 할 때에 선고내용의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하고 나중에 주문을 설명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무죄를 선고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죄공시제도가 있는데 이용하겠느냐라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경우에 피고인이 현장에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무죄공시를 요청합니다’ 또는 ‘예, 직권으로 해 주십시오. 내가 비용을 내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협의가 아니고 선고를 하고 나서 ‘무죄를 판결받은 분은 억울할 경우에 이렇게 공시제도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공시제도를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그냥 통보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왜 이것을 그렇게……
아시다시피 그 판결은 원본을 가지고 선고하도록 되어 있고 대개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죄공시결정의 고지도 판결 주문에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미리 판결을 작성할 때 그 주문 말미에 ‘무죄의 취지를 공시함’이라는 주문 결정을 갖다가 따로 내 가지고 ‘당신 요구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보고 안 한다고 하면 지우고 한다고 하면 다시 살리고 하는 그런 식으로 실무상 운영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런 무죄공시제도는 가능한 한 선고 이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게 되면 아침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단을 갖게 하거나 또는 주문이라는 것이 사실은 판결 선고 전까지는 판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할 때 ‘당신은 묵비권이 보장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재판 전에 당연히 무죄로 판결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다고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회찬 위원님!
제가 오늘 국감 초반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제대로 안 왔는데요. 지금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구속사건 수임 리스트를 보내온 지법은 한 군데도 없고 구속ㆍ불구속을 합산해서 인천 춘천 서부 의정부 북부 동부 등 해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북부지방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재차 구속ㆍ불구속을 합산한 것 말고 구속사건만 이렇게 서울중앙지방법원처럼 해서 달라고 요청하니까 저한테 문서로 답변하기를 제가 입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련 자료는 부정확한 자료에 기한 대략의 통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이 자료가 부정확한 자료에 기한 대략의 통계라는 것이 확실합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보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노회찬 위원님, 잠깐만요. 자료제출할 때 법원장님이 점검 안 하고 그냥 제출합니까?
사실은 이번에 너무나 바빠서 구속ㆍ불구속사건의 구분 입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선변호인 선임 순위를 추출할 수 없었다고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법원에 관한 사항만 보고를 하고 자료가 안 되면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해야 정확하지, 다른 법원 사항까지 곁들여서 답변하는 것은 극히 부자연스럽고 적절치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이거 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료 제출한 분이 누구예요?
어떻든 그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책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웬만하면 법원의 감사는 조용히 적절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작성해서 보낸 분이 누구에요, 실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내용이 어디 있어요, 남의 법원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질의 계속 하세요.
지금 답변요지는 구속ㆍ불구속에 관한 전산통계 시스템으로 입력하고 있는데 각각의 건에 대한 변호사는 누구이고 사건의 기일이 언제이고 이것이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이것이 지금 구속사건인가 불구속사건인가에 대해서는 입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그것이 입력만 되어 있다면 구속과 불구속을 따로 뽑을 수 있는데 그것이 입력이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일반인들도 굉장히 평범하게 쓰고 있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은 항목 몇 개 잡아 가지고 단순 통계를 내는 것인데, 그것은 어느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통계가 재작성되어서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인들도 아무나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시중에 굴러다니는 프로그램만 가지고도 구속ㆍ불구속 이렇게 항목을 매기면 다 이런 통계를 잡을 수 있는데, 만일에 지금 이 답변이 거짓이 아니라면, 실제로 구속ㆍ불구속이라고 구분입력이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항목설정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속ㆍ불구속 항목 설정하는 것이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요. 빈칸에 구속ㆍ불구속 적어넣기만 하면 계속 통계가 잡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납득이 안 가고요.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통계에 대해서 부정확한 자료에 기한 대략의 통계라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대로 이것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자료는 기간, 사건, 순위, 변호사, 단독, 합의, 전체 해서 여기에 출력되어 있는 양식은 엑셀프로그램을 다루어 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엑셀프로그램에서 뽑았구나’, 즉 ‘전산통계에 의한 자료에서 뽑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대충 이 프로그램 다루어 본 사람은 이 출력된 것을 보면 이것이 어느 프로그램에서 뽑은 것인지 알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메모해서 대충 임의의 통계를 갖고 있다가 건네 준 것이 아니라 뭔가 공식적인 전산통계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ㆍ불구속 이렇게 구분되게 뽑혀 나오는데 왜 다른 지방법원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느냐를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ㆍ불구속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통계를 뽑아온 직원 지금 바로 여기에 출두시킬 수 있습니까?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시간도 지났고 해서 퇴근했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국정감사는 끝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총무과 파트에서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일반 형사팀에서는 퇴근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직원을 제가 여기 불러서 하나하나 묻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별도로 이 데이터를 출력한 원 전산통계시스템을 제가 열람토록 하겠습니까? 열람할 수 있습니까?
통계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이 문제가…… .
시스템이 다른 게 아니고 출력이 뜨는 모니터화면에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출력이 되었는지를 열람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다면 그 직원을 여기에 출두시켜서 제가 하나하나 구두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대단히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의 발단이 저희 법원에서 낸 것으로 인해서 발단된 것이 아니고 다른 법원의 답변자료로 인해서 결국……
제가 다른 법원도 열람하려고 합니다. 다른 법원은 왜 안 되는지, 그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어떻게 다른지를 열람해야겠다는 거예요.
질의는 끝내시고, 이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지금 통계담당한 직원이 퇴근했다는 것은, 지금 통계가 문제되고 있는 감사시간 중에 퇴근했다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있으면 불러서 우리 노회찬 위원과 1대 1로 시스템 자체를, 지금 열람한다는 것은 다시 의결을 거쳐야 되므로 복잡하니까 질의 끝나고 나중에 그 직원을 불러서 하지요.
아니, 모니터 화면을 보는 것인데 무슨 의결을 거칩니까?
아니, 기관에 있는 시스템 자체를 통째로 보자 하니까 우선 질의를 끝내고 직원을 불러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다음 절차는 그다음 절차를 갖추고……
아니,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고…… 그러면 지금 바로 직원을 불러 주세요.
직원을 좀 불러 주세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질의 우선 끝내세요.
직원 오면 다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원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고등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1조 5000억 원에 이르는 SK네트워크 분식회계를 저지른 SK주식회사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전 회장에 대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판결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심의 실형선고했던 부분을 집행유예로 선고한 이유가 재산을 투자해서 기업경영에 종사해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했다는 이유로 양형으로 집행유예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은 기업가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수조 원에 이르는 이런 업무상 횡령, 배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감형합니까?
지금 그 사건에 관한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재판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제대로 못 해 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들고 있는 사유가 좀더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아마 제가 추측하건대 1심에서 실형한 것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했다고 한다면 그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의 양형이유에 관한 설시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양형사유가 복합해서 그런 결론을 도출해 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미국 법원의 경우에는 월드컵회계부정사건 당시 최고경영자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23억 달러―우리 돈으로 2조 3000억 원―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된 기업의 창업주도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41조 분식 규모에 이르는 대우의 경우 강병호 전 대우사장만 징역 5년 선고받고 나머지 핵심 경영인들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또 1조 8000억대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하이닉스의 경우도 사장과 부사장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법원이 대기업, 재벌에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솜방망이 판결을 한다, 그래서 그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불신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치인이나 혹은 기업인들을 포함한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그동안 너무 온정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처럼, 아마 이 사건도 추측하기에는 분식회계에 관한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와 같이 IMF를 전후해서 이루어진 사건들은 그 당시의 특수한 상황, 그 후의 변제의 노력 등을 종합해서 어떤 결론이 나왔을 것이라고 추측되는데요. 그래서 외국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 같은 데서는 분식회계에 대해서 대단히 엄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적 사회적 배경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달리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회 일각의 우려, 걱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뜻을 저는 재판부에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알리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각 계열사가 독립해서 자기 경영들을 하는 부분을 방해하고 그리고 지배주주와 특정 계열사에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주주나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판결입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위원들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판사들이 대기업에 입사하는 분들이 올해만도 세 분이 계시고 이러한 판사분이 만약 담당 기업 소송이 있다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재직하고 있을 때도 자기가 취직하려고 하는 기업을 위해서 유리한 판결을 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법원이 기업 편들기 하는 것 아니냐,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 후의 여러 가지 수입을 생각하면서 기업 봐주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공평한 판결인지 깊이 성찰해 주시고 또 기업에 취업하는 분들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는 방안들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윤석 위원 질의하시지요.
가정법원장께 몇 개 묻겠습니다. 지난번 민법 개정 때 친족법에서 집가자 가(家) 개념이 전부 삭제되었습니까?
호주제 폐지……
호주 개념이 다 삭제되고, 가 개념도 삭제되었지요?
예.
그래서 집가자 가 개념이 우리 기본법인 민법에서 삭제는 되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구성단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혼율이 증가하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이 파탄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문제, 소년문제의 법률적 최종 해결기관으로서 가정법원의 위상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자료제출을 요청해서 법원장께서 이미 질의의 취지를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가정법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정법원 법관의 인적 구성이 과연 적절한가, 연령이나 법조경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가정법원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 1심 이혼사건 연령별 현황을 보면 2860건 중에서 67%를 상회하는 1920건이 40세 이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법원 법관의 인적 구성이 혹시라도 당사자들이 승복을 하지 못하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제가 일일이 자료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가정법원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윤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전 가사ㆍ소년사건의 경우에 전문성과 연륜을 갖춘 법관에 의한 재판이 돼야 되는데 종래 일반법원하고 동일한 패턴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30대 초반의 판사라든지 미혼 판사님들이 이혼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당사자의 승복을 얻기 쉽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수용해서 대법원에서는 금년 2월 정기인사 때부터 인사제도를 개선해서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가정법원에 전문법관을 선발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 6명, 광주가정지원에 1명 이렇게 해서 부장판사들은 5년, 기타 판사님들은 6년씩 장기간 근무하면서 전문성도 키우고 또 가급적 연령이 어느 정도 된 법관을 배치하도록 하는 제도적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장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가정법원의 법관현황을 보면 부장판사님의 평균 나이가 45세가 넘습니다. 49세도 두 분이나 계시고 법조경력도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단독판사님들도 평균연령이 39세, 또 평균 법조경력도 10년 8개월로서 결코 적지 않은 기간의 경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도 좀더 상향해서 경험 있는 판사님들이 가사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법원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불구속재판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원칙으로 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형사사건재판 중에 구속사건 점유율이 몇 %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검찰의 경우를 보면 구속사건점유율이 최근 3%를 하회하는 정도거든요.
그 부분은 %를 따로 내놓지 않아 가지고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추세를 보시면 지금 불구속재판이 되고 있다, %로 봐도 이런 수준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건이 단독사건, 합의사건이 나누어서 나오는데 일단 합의사건의 경우에는 구속사건이 51%, 단독사건의 경우에는 25% 정도……
그렇다면 불구속재판이 실현되고 있다는 종전 법원장님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형사사건 중 반 이상이 구속사건이고 단독사건도 25%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검찰은 3%를 하회하는 수준이거든요.
그게 약식사건이나 다른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혹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이지요.
우리는 약식은 포함하지 않고 일반 본안공판사건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형사사건에서 약식사건은 왜 제외합니까?
약식사건은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합의사건에서 51% 정도의 구속사건 점유율이면 법원으로서는 불구속재판을 실현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거든요. 또 단독사건의 경우 제가 보기에는 불구속재판이 실현되고 있다고 하려면 일이십% 혹은 10%를 하회하는 정도여야지 반 이상이 구속사건인데 어떻게, 구속재판이 원칙인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구속, 불구속 여부에 대한 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구속재판이 지켜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이 %만 가지고 따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점도 동감을 합니다.
불구속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중형이라든지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불구속으로 되는 데 대해서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법의식도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법관들의 종전 구속기준에서부터 지금 불구속기준으로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점까지 가야만 완성된 제도이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속 자체가 상당히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지표는 구속기소율이 95%가 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속된 사건이, 우리가 구속영장을 남발한다 그러면 그중 상당 부분이 기소유예가 되거나 구약식이 될 수도 있는데 95% 이상이 기소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상당히 엄하게 기준을 정해서 구속영장 발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감할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불구속 재판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는데 영장 발부할 때 흔히 증거인멸, 도주 우려만을 얘기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과연 국가 형벌권이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실현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게 되면, 안보위해 사범들을 방면하게 되면 계속 안보위해 행동을 할 것 아닙니까? 또 예를 들어서 상습범들, 상습범도 증거가 확보되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을 것이고 또 도주하지 않을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상습범은 우리가 법적으로도 재범이 우려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유영철과 같은 흉악범의 경우에 그 사람이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불구속 수사, 또는 재판을 존중해야 되지만 마땅히 구속해야 될 범인을 방면해서 국가안보의 위험요소를 증가시킨다거나 또는 선량한 많은 국민들의 법익 침해 우려를 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장기미제사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미제사건 중에는 기소가 된 다음에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서 장기미제, 영구미제로 빠진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건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사건 발생 초기에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해서 재판을 했더라면 그런 장기미제, 영구미제사건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불구속 수사 재판의 원칙은 존중하되 구속해야 될 범죄인을 쉽게 방면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 또 구속과 불구속이 형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윤근 간사께서 정리를 좀 하시지요.
오늘 오전부터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미진한 것들을 확인하고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문제되는 X파일 관련해서 통신비밀 보호, 헌법상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가 사생활 보호, 통신비밀 보호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통제하는 기관은 법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법원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간의 긴급감청영장 기간연장 신청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91%, 2003년도에 95%, 2004년도에 97%로 매년 증가합니다, 거의 97, 98%에 가까운 영장을 발부하고 있고. 특히 인천의 경우는 긴급감청영장 기간연장 조치 경우에 모두 100%,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1건도 기각한 사례가 없는데, 이것은 법원장님께서 한번은 유념해야 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는데, 3년 동안 100% 다 발부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통계를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의 자세 변환이 요구된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계로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현재 감청영장 업무처리는 법관들이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배경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청구 자체가 신중하게 행해지는 까닭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여하튼 3년간 연속 100%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자신들도 좀 스스로 돌아봐야 될 수치라고 생각되어서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처리에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동부지방법원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여러 번 국감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대인영장 청구와 달리 거의 기계적으로 99%에 가까운, 지금 동부지법 수원지법 같은 데는 영장발부가 99%에 가깝지요? 미국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수정헌법 제4조에서 대인이나 대물 강제처분 모두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물 강제처분의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형사소송법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유도 있긴 하지만 너무 기계적으로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영장―이것도 일종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기는 하겠는데―너무 쉽게 99%, 거의 기계적으로 발부하고 있다, 이제는 사생활 보호도 수사 편의를 위해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법원이 협조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대인영장 발부 못지않게 상당히 신중하게, 형사소송법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는 하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발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동부지방법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신제한조치 및 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대해서 허가율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발부율보다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감청요건이나 압수수색영장 발부요건이 구속요건에 비해서 광범위하고 또한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치는 데 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관들이 신중하게 요건을 심사해서 게좌추적, 압수수색영장, 감청영장을 발부하라는 우윤근 위원님의 말씀에 유념하고 앞으로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아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17위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평가했는데 거시경제환경 지수가 25위, 기술 지수는 7위, 공공기관 지수가 42위로 발표되었습니다. 그중에 사법부에 대한 독립이 공공기관 지수에 상당히 낮게 평가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느 나라보다도 능력 있고 청렴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극히 적은 수지만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내ㆍ외부로부터 일부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그런 점을 극복한다면 공공기관 지수가 기술 지수와 마찬가지로 10위권 내로 든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종일 고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법원장님, 국정감사 하기 전에 산하 일선 법원들과 고법 주관하에 국감대책 대비회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까지 그런 모임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끝나면 평가회의는 안 하십니까?
자체 법원 단위로 평가작업은 하지요. 그러나 공동으로 하는 예는 아직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법원장님들이 바쁘시니까 그러시더라도 고법 수석부장께서, 민형기 부장님이시지요?
예.
고법 수석부장님이 각 법원의 수석부장님들하고, 왜냐하면 공통된 사항과 다른 사항인데 법원의 원래 성격상 각 법원은, 법관은 재판에서 독립하지 행정업무에서 독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수석부장님 주관하에 각 법원의 수석부장님들과 실무자 한두 사람을 대동해서 국감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한번 스크린해 주시면 각 법원의 미진한 점이나 또 잘된 점이라든가 장단점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원의 원래 성격상 그런 게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법원도 행정업무에서는 공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 끝나면 공통된 사항과 자기 법원에 관련된 사항만 해서 회람을 돌립디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다른 법원에 관련된 사항도 법원별로 정리해서 각 법원에 나누어 주시면 각 법원에서 다른 데보다 우리가 나은 점과 다른 데보다 미비한 점은 무엇인가 한번 점검을 하신다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장전담판사제도가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초에 그해 입법계획안을 정부 각 부처가 법제처에 제출합니다. 법제처에서 연초 각 부처 입법계획안을 종합 정리해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냥 연초 입법계획과 실제로 법안 제출하는 것이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2년에 걸쳐서 법제처장에게 입법계획안을 제출함과 중간 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총리 명의를 빌려서 총리가 발언하도록 하고, 아니면 법제처장이 국무회의에서 그 제도를 보고하도록 하는데…… 법원의 영장심사는 일종의 재판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곤란하고 소속 법원장님이나 아니면 고법원장까지 그 내용들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 지금 영장발부 관련사항을 매일이나 주 단위나 월 단위로 보십니까?
예, 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원 내에서 하는 것은 물론 재판이지만 서로 견제심리의 작용이 좀 미흡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고법까지 올라가는 제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중앙지법하고 각 법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영향을 미친다면 곤란하겠지만, 그런데 양심에 따라 영장심사를 하는데 그렇게 거리낌이 있겠느냐는 생각도 드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업무현황 보고서를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용지 문제도 있지만 이면을 사용하지 않고 단면만 사용하는 것은 낭비 요인이 있다는 지적을 해 둡니다. 그다음에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4년간이나 재판이 지연된다는 것은 담당재판부가 재판을 포기한 것이지요. 법관이 재판을 스스로 포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중간에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판단하기에 별 사유가 없습니다. 최근 언론에 기고한 내용도 있고, 맥아더 동상과 관련해서 한 얘기도 있고 하니까 재판 1건 하는데 적어도 4년간의 기간이 소요되겠느냐? 그러면 재판을 4년간 지연시킨다는 것은 법관 본연의 업무를 스스로 방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신속히 처리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말씀을 드리면 재판권의 독립에 관여하는 것이지만 재판이 지연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은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질의가 어지간히 끝났으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순수 질의시간만 8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12개 기관이므로 아직도 미진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위원님들 양해하시고 여기서 서면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최재천 위원께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신 변호사들의 구속사건 수임 건수 과다 등 7건, 최용규 위원께서 친일파 소송사기 증거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 3건, 선병렬 위원께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제도 확대 등 4건, 노회찬 위원께서 보전처분의 남용 등 4건, 정성호 위원께서 부패사범에 대한 엄격한 양형 적용 등 13건, 이원영 위원께서 법원의 일방적인 기업 편들기 등 3건, 김성조 위원께서 법관기피신청제도 개선 관련 등 4건, 이은영 위원께서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에서 법원ㆍ검찰ㆍ경찰 간 협력적 자세 필요 등 2건, 우윤근 위원께서 각 지법별 공탁금 귀속 현황 등 9건, 김재경 위원께서 소송구조제도의 활성화 등 5건, 장윤석 위원께서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입장 등 2건, 양승조 위원께서 형사소송법 제35조와 공판중심주의 등 2건 등에 대한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법원장께서 답변서를 소상하게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모두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원업무 전반에 걸쳐서 많은 견해를 다양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때로는 좋은 점뿐만 아니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도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각 법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단순히 1년마다 행해지는 일회성 국정감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훌륭하신 법관님들과 다른 입장에서 떨어져서 살펴본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라고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시고, 앞으로 법원 운영과 사법업무 수행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국민으로부터 진정하게 더욱 신뢰와 존경을 받는 법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강완구 서울고등법원장님, 변동걸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 이동흡 서울가정법원장님, 우의형 서울행정법원장님, 안성회 서울동부지방법원장님, 권남혁 서울남부지방법원장님, 김목민 서울북부지방법원장님, 이광렬 서울서부지방법원장님, 양동관 의정부지방법원장님, 이우근 인천지방법원장님, 이홍훈 수원지방법원장님, 이종찬 춘천지방법원장님을 비롯한 법원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염수아 씨, 엄일용 씨, 두 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마무리짓고요,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하기 전에 아까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앙지법원장님, 그 직원이 와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번 감사 중에 사안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여야 몇 사람씩 가서 열람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 통계와 관련해서는 사개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방법원마다 얘기가 좀 엇갈리니까 두 군데 정도, 돼 있다는 곳과 안 돼 있다는 곳 두 군데 정도를 가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구두로 보고한 것과 사실이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따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가서 모니터 한 번만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시스템을 열어봐야 됩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그것이 국가기밀이나 국가안보에 관련되거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니까 법원에서 당연히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만일 열람을 하자면 일종의 검증인데 검증은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법사위를 열어서 의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 지방 국감에서 열람할 때 이제까지 법사위 열어서 결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는 동의했기 때문에, 의결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지법원장님, 어떻습니까? 오늘은 문제가 된 것이 중앙지법 의견과 북부지법 의견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다고 해서 문제가 됐으니까 이 부분을 중앙지법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내리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 법원에서 자료가 제출이 돼 있고 따라서 그 자료를 제출받은 것을 가지고 노회찬 위원님도 그렇고 법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그 자료로서 검토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질의도 하셨습니다. 우리 법원에 대한 것은 다 자료 제출이 되어 있는데 다른 법원이 안 되어 있다 해서 우리 법원에 대해 자료가 어떻게 제출되었는지를 요구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난감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어떤 경로로 노 위원님께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담당 직원을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로라니요? 그것 중앙지법에서 제출한 자료가 아닙니까?
아마도 노 위원님께서 제출받으셨으니까 보좌관을 통해 받으셨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료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법원에 자료를 직접 받지 않습니다. 다 대법원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 요청해서 대법원의 기획담당판사인 곽병훈 판사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받아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받은 것은 대법원 판사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 대법원 판사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받을 때 그 대법원 판사에게 중앙지법의 누구로부터 받았는가를 구태여 실명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 자료는 대법원에서 받아서 제출한 자료입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대법원에서 받아서 주셨다고 그러는데 누가 대법원에 그런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지금 갑자기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낼까요?
예.
대법원인들 중앙지법에서 자료를 받지 않고 어떻게 제출합니까?
지금 전산시스템이 모든 것을 커버하고 있어서 대법원의 전산자료실에서 전국의 모든 법원 상황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우리 법원에 요구해 가지고 우리 법원에서 갔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 가지고는 우리 법원의 누구를 통해 어떻게 그 자료를 뽑아갔는지를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고 또 대법원에서 스스로 이 자료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도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쪽이든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부법원에서 잘못한 것으로 알고서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산자료와 관련해서는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 시에 대법원에서 물어보고 대법원 자체에서 추출한 것이면 중앙지법 직원이 필요 없고 중앙지법에서 받아서 전달한 것이라면 중앙지법의 누구인지 파악해서 그 사람을 부르고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전산담당자를 부를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고인이든 증인이든 선정해야 되는 것은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 약속은 중앙지법원장이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5년도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ㆍ남부ㆍ북부ㆍ서부ㆍ의정부 지방법원과 인천ㆍ수원ㆍ춘천 지방법원,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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