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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7대 국회 제256회 정무위원회 2005년10월11일(Tue)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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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시작으로 정무위 소관 기관의 감사를 모두 끝내고 오늘 마지막으로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현안에 대해서 우리 정무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정책적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다양한 정책자료집을 통해 많은 고견을 제시함으로써 국정감사가 대안 없는 비판이 아닌 건설적이고 유용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되었다고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각 관계 기관장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적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오늘의 종합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ㆍ보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이번 국정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출석한 기관 증인 및 일반 증인ㆍ참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국정감사가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모든 기관 증인이 함께 출석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관 증인으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 기관의 국장급 이상의 핵심 증인만 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출석한 기관 증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반 증인으로는 헤르메스 금감원 조사와 관련하여 손복조 대우증권사장 등 2인이, 두산산업개발 과거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오찬석 한영회계법인대표가 출석하였으며, 참고인으로는 두산중공업의 한국중공업 인수와 관련하여 김창근 전 한국중공업노조위원장이 출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마는 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제1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증언을 함에 있어 폭행ㆍ협박ㆍ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동법 제13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손복조 대우증권사장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복조 대우증권사장 증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0월 11일 증인 손복조 증인 오찬석 증인 허성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위원님들이 4개 기관에 대한 정책질의와 증인신문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신문과 정책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과 방식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없이 15분 이내에서 질의하도록 간사 간에 합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허용된 시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신문을 위해 답변은 요점 위주로 간결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진구 위원님 질의ㆍ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충남 아산 출신 이진구 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이미 20일 전인 국감 첫날에 제가 조사한 자료를 드리고 이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자세한 근거자료도 모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총리실의 그 많은 공무원들이 20일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복권위만 해도 24명입니다. 이런 서면답변 듣자고 밤새워 국감 준비한 줄 아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하면 정책질의하면서 조용하게 서로 숙의하고 토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은 안 됩니다. 소리를 질러야 된다면 소리 못 지를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지켜봤습니다. 그러니 오늘 실장의 사과와 답변서를 다시 작성해서 10일 안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가령 비근한 예로 고정수수료 단일안 제시와 판매액연동제의 고의적인 회피 문제, 그리고 KLS에게 계약기간 늘려 주기, 시스템 소유권 넘겨 주기 등 각종 특혜 제공, 무자격 컨설팅업체 선정 문제 등 다수입니다.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날 국무조정실에 행한 국감에서 본 위원은 비리와 특혜의 종합선물세트로 만들어진 로또복권사업의 탄생과정을 자료로 배포하고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주로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들이 하나하나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KLS와 영화회계법인, 국민은행이 공모하여 짜고 친 거대한 조직적 비리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하십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부분 공감하는 바가 있으나, 다만 최종적인 결과는 감사원 감사결과나 검찰 수사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수수료율 9.523%로 KLS에게 돌아간 엄청난 이익은 부정한 몫입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쓰여야 할 돈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일부 언급했던 것처럼 국민은행이 배포한 시스템사업 제안요청서는 국민은행이 아닌 KLS가 만들어 영화회계법인과 국민은행에 제공된 것입니다. 심판과 선수, 감독관이 모조리 짜고 게임을 조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사업자 선정과정은 처음부터 원인무효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9.523%의 과다 수수료로 KLS가 금년 8월까지 벌어들인 6034억 원의 수수료 중 절반이 넘는 3100억 정도는 당연히 환수하여야 됩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결과나 감사원 감사결과 원인무효라든가 계약해지, 나아가서는 여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환수조치가 가능한 사유가 발생되면 충분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또비리의 온실 역할을 한 국민은행의 부도덕성을 지적하고 그 사업 운영기관 지정 해지를 검토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부 입장이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민은행과는 저희 위원회가 발족하기 전에 협의체가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승계해서 위탁사업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만일에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된다든가 위탁계약을 해지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하겠습니다.
국민은행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2%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당첨금 지급 같은 인건비 성격의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매출액 대비 비율로 정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소요경비액을 정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국민은행이 아닌 다른 기관과 로또복권 운영기관 계약을 맺더라도 이런 식으로 수수료 지급 방식을 변경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온라인연합복권협의회와 계약 지위를 인계받을 때 1.61%로 수수료율이 정해졌는데 이것이 책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 전문 회계법인에게 위탁수수료와 관련한 원가계산을 실시해서 금년 1월부터는 일정률이 아닌 필요한 소요경비 개념으로 전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용역 결과 당초 545억 원에서 214억 원을 절감해서 금년도에는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정부가 KLS와의 헌법소원이나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것으로 보이지만 계약서 29조와 49조에 따라 유ㆍ불리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단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고 감사원이나 검찰 수사결과에도 재판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KLS의 비호 세력을 규명하는 일입니다. KLS와 영화, 국민은행 관계자 몇 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한다고 덮어질 비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KLS는 로또라는 막대한 이권만큼이나 막대한 로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사업권 획득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로또비리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맥을 동원해 곳곳에 입막음용 로비를 계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검찰의 계좌추적 범위가 사업자 선정 전후에 그치지 말고 최근까지 모든 기간에 걸쳐 철저하게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부패한 비리의 비호자들을 가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총리실에서 검찰에 이런 의견을 보낼 의향이 있으십니까?
검찰에서 자료 협조 요구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지위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에 간여하는 듯한 인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현재 수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25일 ‘금감위 은행감독과 외환은행 외자유치 관련 검토’라는 대외비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금감위는 이 보고서에서 외환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잠재부실 규모 등을 고려하면 경영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고서에 외환은행의 경영 악화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부 검토 보고서로 알고 있고 경영 상황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감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기 전인 9월 5일 임시간담회를 열어 외환은행 경영 전망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논의하신 적이 계십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외환은행의 향후 영업 전망에 대해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BIS비율이 최저 6.2%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외환은행의 추가 부실이 확대가 되고 외자 유치에 실패했을 경우에 2003년 말 기준으로 BIS비율이 6.2%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해 4월 15일 씨티그룹이 작성한 자료에는 외환은행의 외자 유치가 성사되지 않아도 BIS비율을 최하 9.25% 이상 달성할 수 있다는 외환은행 측의 전망이 있었는데 금감위 측과 달라도 너무 다른 전망 아닙니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씨티그룹에서 작성했다는 자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서 그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끝내시고요. 그래서 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대한 의혹은 외환은행의 부실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어서 론스타에게 넘겨 주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은행을 고의로 부실 금융기관으로 추락시킨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금감위 입장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한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에 외환은행 입장에서는 자회사이던 외환카드의 경영 상황이 대단히 악화되고 있었고 문제 기업이 많았습니다. 현대 계열 여신이라든지 이러한 잠재부실자산 과다 등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대규모 자본 확충이 필요했는데 그 당시에 대주주였던 코메르츠 등의 추가 증자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론스타에 외환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는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장께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공공시설 명칭 갈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 지역이라 꾸물꾸물 했습니다마는 천안아산역 괄호 하고 온양온천이라고 넣어서 고속철도역인지 아닌지 뱀 같이 길게 써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산ㆍ진해신항 모두 기형적인 이름들입니다. 평택항은 평택과 당진 사이에서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입니다. 언제나 이런 일에 먼 산 불구경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래서야 어디 국가 행정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정해진 룰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구역 및 법정 지명을 우선으로 하는 속지주의를 대원칙으로 하든지 하는 분명한 룰을 정해야 합니다. A지역 안에 어떤 시설물을 짓고 B지역 이름을 넣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인천공항에 만들어 놓고 서울 사람이 많이 이용한다고 서울신공항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상입니까? 고속철도 광명역도 남서울역이라는 엉뚱한 이름을 지었다가 결국 광명역으로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역 명칭과 상관도 없는 이름을 쓰면 어색하고 생뚱맞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2개씩 이름을 나열해 무슨 뜻인지 의미도 전달 안 되는 이름을 짓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둘이라고 성을 2개씩 쓰는 법은 없습니다. 호적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 나열식 명칭이 정상적이라고 보세요?
위원님, 공공기관이나 시설물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근거가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원칙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법률에 설치하거나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확립되어 있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하고요, 법률상의 행위가 아닌 시설주로서 당연히 명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하고요.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 간의 극심한 갈등과 반목을 더 유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작하면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저버리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방침을 견지하면서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학용 위원님 질의ㆍ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용 위원입니다. 작년 국감 때 정상적인 외환은행을 잠재부실 금융기관으로 분류한 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아마 어제 재경위에서 똑같은 질의가 나와서 늦게까지 공방이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재경부와 론스타가 주도적으로 이 일, 말하자면 BIS 비율을 낮추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금감원은 단지 거기에 대해서 들러리만 서지 않았나, 그런 자료를 몇 개 입수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이 당시에 재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오후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학용 위원님, 추가질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3년 3월을 기준으로 한, 검사기간은 2003년 6월 2일에서 6월 11일 사이, 외환은행 자체 추정을 보면 2003년 12월 말에는 BIS가 약 10%로 추정되고 문제기업의 상황 악화 시에는 9.14로 나옵니다. 주요 문제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손실을 반영하더라도 2003년 말 예상 BIS 비율은 9.14로서 ‘정상’ 은행으로 분류되었고, 그 당시 외환은행은 자체적으로 BIS 비율 개선을 위해 대출자산의 억제, 경비 절감을 통한 자구노력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7월 16일 BIS 비율 점검 결과에서도 동일한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금감위 은행감독과의 요청에 따라서 7월 22일에 금감원에서 BIS 비율을 다시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7월 21일 팩스를 통해 외환은행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서 금감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7월 21일 날짜가 찍힌 팩스 내용은 ‘추가 부실 대비표’라는 제목의 자료로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실사한 자료와 ‘외환은행 추정’이라고 쓰인 또 1개의 자료, 그 2개 자료의 대비표라고 합니다. 따라서 7월 21일자 외환은행으로부터 팩스로 받았다는 내용 원본 일체를 금일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금감원은 7월 21일자 팩스 자료를 근거로 하여 7월 25일자 2003년 6월 기준 은행검사1국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비관적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중립적 시나리오에는 외자유치가 안 되었을 경우 9.3이라는 BIS 비율이 나오는데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6.2라는 BIS 비율이 나타납니다. 이때 표기된 중립적 시나리오라는 것은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자료와 동일한 수치이고 이 수치는 2003년 말 예상 BIS 비율을 9.3으로 추정하여 정상 금융기관으로 분류한 자료입니다. 비관적 시나리오라는 것은 ‘추정 자료’라고 명기는 되어 있으나 7월 21일자 외환은행에서 은행검사1국에 보낸 팩스 자료와 동일합니다.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애당초 중립적 시나리오, 비관적 시나리오라는 것은 없었고 삼일회계법인의 추정 자료와 외환은행 추정 자료만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7월 25일 금융감독위 은행감독과의 내부 문건에서 BIS 비율 6.2가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팩스를 받은 7월 21일과 같은 날에 열린 외환은행 이사회에서는 외환은행의 2003년 말 예상 BIS 비율을 1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날 팩스로 보낸 ‘외환은행 추정’이라는 내용은 누가 보낸 것인지, 그것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감원의 7월 25일자 자료에 나타난 2003년 말 BIS 비율 추정에 사용된 제반 가정과 상황을 지금 자료로 제출받았는데요, 일반여신이 3810억 원으로 과거 4년간 추가 손실경험률을 감안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엉터리라는 것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가증권 감액손실에서 하이닉스를 1179억 원으로, 아주 엉터리로 잡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003년 7월 25일 작성했을 당시 주가가 얼마였느냐 하면, 하이닉스 주식 6100만 주의 7월 21일 시가에 의한 평가액이 6123억 원입니다. 그런데 7월 21일에 작성된 비관적 시나리오에 의한 평가액은 612억 원으로 잡혔습니다.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왜? 1000원으로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것은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과연 어디에서 이런 것이 나왔는지…… 금감원 7월 25일자 자료에 평가손실액을 그렇게 많이 잡고 있어요. 그리고 12월 말에 1000원으로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엉터리도 이만저만 엉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팩스가 오고 그것에 의해서 7월 25일에 작성된 것이 똑같은 내용으로 봐서 금감원은 거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 자료에 의해서 그대로 BIS 비율을 6.2%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금감원은 들러리만 서지 않았나 하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주요 가정의 문제점입니다. 일반여신에서 과거 4년간 추가 손실경험률 1.09%를 감안했다고 그러는데요, 과거 4년은 IMF를 막 맞았던 1999년에서 2002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시중은행 중 정상 금융기관으로 분류될 은행은 몇 개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2003년 말 추정치의 근거자료로 해서 평균치를 1.09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금감위원장님, 그것 인정하시겠습니까?
……
주요 문제기업에 대한 여신에 손실을 대폭 반영하고도 추가적으로 손실을 반영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중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외환은행의 무수익 여신 비율 및 고정이하 여신 비율 추이는 감소 추세였어요. 2000년 말 무수익 여신 비율이 7.92인데 2001년 말에는 3.57, 2002년 말에는 2.88로 자꾸 낮아지고 있었어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2000년 말 10.3에서 2001년 말 3.57, 2002년 말 2.85로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4년간 손실경험률을 감안하여 1.09를 추가적으로 반영한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는 경영상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BIS 비율을 산정하는 중요한 판단자료, 즉 부실 금융기관으로 낙인찍을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여신에 대한 추가 충당금이 3810억 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이닉스 주식 평가손실을 1179억 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외환은행이 잠재적 부실기관으로 찍히는 데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되었는데, 제가 설명드린 두 가지 상황을 봐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보내온 팩스와 거기에 따라 금감원 자료에서 처음으로 출현하는 비관적 시나리오와 BIS 비율 6.2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점…… 이 자료가 어제 재경위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아마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종합해 보면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자료는 정당한 자료에 의해서 평가되지 못한 부실한 자료 내지는 조작이 가미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금감원의 추정이란 단지 7월 21일 팩스로 받은 자료를 그대로 다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요. 어제 재경위 국감에서 당시 은행장이던 이강원 증인이 2003년 4, 5월부터는 론스타만을 상대하고 있었다는 증언을 했답니다. 따라서 7월 21일 팩스에 나온 외환은행 추정치는 곧 론스타의 실사에 의한 추정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어드바이스 그룹으로 외환은행은 삼일회계법인을 두고 있었고 론스타는 삼정회계법인을 두고 있었는데, 당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자료와 론스타의 어드바이스 그룹인 삼정회계법인의 실사 자료를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감원은 이 결과치에 대한 검증 없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7월 21일 외환은행의 자료라고 하는 팩스에 나온 추정치와 같은 날인 7월 21일 외환은행의 이사회에서 나온 자료는 전혀 다른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이후 7월 21일 추정 자료는 7월 25일 금감원의 내부 문건, 즉 ‘외환은행의 경영현황 및 지도방안’과 금감위의 내부 문건, 즉 ‘외환은행 외자유치 관련 검토’에 나타나고 있으며 비관적 시나리오라는 표현은 그때야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잘못 판단되거나 또는 가정이지만 조작된 BIS 비율 6.2%는 외환은행을 론스타에게 넘기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장님의 진지한 내용 파악과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환은행에 대한 당시의 BIS 비율 추정치가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인하되어 왔다는 점,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하고 분석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하신 모든 것을 저희들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위원님께 제시하고, 별도로 그 당시 이 부분에 대한 정황을 알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자료를 추정하고⋯⋯ 이것은 다 추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의심이 가기 때문에⋯⋯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증인에게 질의했지만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증을 가질 수가 없어서 올해로 넘겼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자료와 여러 가지 추정을 해 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금감원에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아무리 분석해 봐도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회계사들과도 다 의논해 봤는데 자기들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당시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했던 은행검사국 직원 중에 1명밖에 남아 있지 않답니다, 사실입니까?
은행검사1국장 백재흠입니다.
그 당시 관여했던 직원 6명 중에 1명만 남아 있고 지금은 다 다른 데에 가 있다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저 혼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 당시 직급은 뭐였습니까?
국장 했었습니다.
그때도 국장이고 지금도 국장입니까?
예, 맞습니다.
할 말 많으시겠네요?
예.
앞으로 한번 할 말 같이해 봅시다.
예.
오케이. 나머지는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없습니다.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서면질의를 추가질의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명규 위원님 신문ㆍ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북구 출신 이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국무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촉구하겠습니다.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이 시행 반년 만에 우려한 대로 지방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원 확보를 위한 정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어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무 부서인 행자부와 기획예산처가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2004년도 국고보조 지방이양 사업은 예산이 2조 2250억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는 3846억이 증가된 2조 6096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04년도하고 2005년도 국비지원액이 9581억으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예산은 3846억이 늘었는데 국비지원은 똑같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생기는가 하면 증가된 부분은 거의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 만약에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 안 되었더라면 국고에서 매칭펀드로 상당 부분이 나갔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은 증가하는데 국비지원액은 묶어 놓고, 결국은 지방비 부담만 증가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증가된 3846억 중 63%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 예산의 주된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신축 등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등 시설 확충, 결식아동 대상범위 확대, 경로당 운영비, 소년ㆍ소녀 가장 지원 등 이런 사업에 쓰여지는 돈이 현재 2448억 모자랍니다. 또 현재 국가에서 복지시설을 지으려고 해도 운영비 때문에 자치단체가 싫다고 하는 형편이고 타지 사람이 복지시설에 입소하려고 하면 운영비를 자치단체가 내기 때문에 거부를 하는 형편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에 보건ㆍ복지 분야 예산을 금년보다 10.8% 인상한 54조 7000억으로 편성했는데, 예산 설명자료에서 전체 재정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이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26.6%라고 밝히면서 국민들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 영위는 국가가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앙정부가 엄청나게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것처럼 떠들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직도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한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면서 복지행정은 지방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자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지수요는 매년 16%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지방은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증가분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형편입니다. 따라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중에 최소한 사회복지 분야는 지방의 재정여건이 성숙할 때까지는 원래대로 환원시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보조금 법령에 국고보조를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환원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국세의 0.83%에 해당하는 분권교부세율이라도 매년 인상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분석하신 내용에 저희들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요, 이제 질의를⋯⋯
현재 정부 안에서 이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대안을 모색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내야 될 돈을 광역자치단체가 내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담배소비세로 국비지원 부족액을 충당하려는 사고방식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국비 9581억 중에 올해 신설된 분권교부세로 8454억 원 주고 모자라는 1127억은 담뱃값 인상으로 생기는 담배소비세 증가분으로 충당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담배가 안 팔립니다. 지금 담배가 기준연도인 2002년, 2003년보다 더 안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1127억을 메우기는커녕 이것마저도 구멍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부족액에 대한 대책’, ‘지원요구액’ 이런 문서들이 지방에서 무수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조정실장님께 얘기드리는 것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문제가 이렇게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분권교부세를 올해 개혁적인 차원에서 신설했다면 매년 16%씩 증가되는 복지수요에 맞춰서 분권교부세율도 0.83%에 고정할 것이 아니라 매년 16%씩 증가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문제에 대해서, 특히 재원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기획예산처, 행자부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금감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금감원 간부 몇 분이 제 방에 와서 무작위 표본추출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공정하게 컴퓨터에 의해서 추첨을 한다는 말인데 나름대로 금감원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무작위 표본추출에 의한 감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반드시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처럼 무작위 표본추출이 없습니다. 길 가는 무고한 사람을 잡아다가 조사하듯이 아무런 단서나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본추출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수긍할 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감리 선정업체 자체를 비공개하는 현행의 감리 시스템하에서 감리 대상 기업이 되었을 경우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미운 놈 손보기 식의 감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의문을 일반기업이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한 극히 일부가 선정되는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불합리하게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감리를 받지 않은 두산산업개발과 같은 경우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작위 표본추출을 규정한 외감규정 제48조3항을 폐지해야 하고, 그 대안으로 현재 금감원에서 개정안으로 내놓은 공시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심사감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본추출에 의한 감리 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그것을 폐지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선택하기가 마땅치 않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상장ㆍ등록된 기업이 약 1600개에 이르는데,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이 1600개의 기업을 적어도 3년에 한 번 정도는 감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의 저희 인력이나 예산 규모로는 이것을 3년에 한 번 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해서 금년 들어서 표본추출 방식에서 단계적 감리 방법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연간 한 30% 정도를 한다고 치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으로는 표본감리 실시가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것도⋯⋯ 미국도 지금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도 이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의 일반 예방효과를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실제로 표본감리 나가 보면 제가 알기로도 약 18% 정도 분식회계가 있다는 사실을 적발해 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예방효과가 있다면 어떻게 감리 대상 기업의 18%에서 분식회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일반 예방효과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모집단 구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에 1차로 감리 대상 회사 선정을 했지요? 1119개 사 중에 72개 사를 선정하여 약 6.4%의 프로티지를 보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86조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전자 업종인 청우전자의 시가총액이 90억입니다. 1만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규모가 다른 기업을 똑같은 6.4%라는 확률에 의해서 감리 대상 업체로 표본추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3년마다 최소 1회에 걸쳐서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주가의 변동성이 큰 기업, 시가총액 최상위 기업, 국가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또는 시장에서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사업보고서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중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감리를 실시했다면 건설업계 10위 정도 되는 두산산업개발의 분식회계는 쉽게 적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현재와 같이 일반 예방효과도 별로 없고 비중이 큰 기업의 분식회계도 찾아내지 못하는 무작위 표본감리를 꼭 고집을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까?
부분적으로 현재의 인력과 예산 범위 내에서는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비상임 위원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랜덤으로 추출해서 하고 있는 것을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시스템으로 이 부분을 없애고 대체하거나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섞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무작위 표본추출을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것을 없애자는 이유는 금감원을 보호하자는 데도 그 취지가 있습니다. 표본감리의 권한이 있는 한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금감원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두산의 경우에도 진작에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금감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두산의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단 한 번도 금감원이 국민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는 사죄의 말을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표본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발을 못 했다는 핑계만 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매우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대교 붕괴되었을 때 현직 서울시도시국장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리 건설하는 것을 봤습니까? 그 사람이 감독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교량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는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무작위 표본감리가 있는 한 금감원은 금감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 의해서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될 때마다 대국민 사과성명을 내야 되고 해당 부서 직원을 징계해야 합니다. 인원이 모자라서 일일이 감리를 못 했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한강의 모든 교량을 관리하는 서울시 관련 부서 담당직원도 두세 명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도 성수대교가 붕괴되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인원이 모자란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권한만 가지려고 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금감원의 자세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두산 문제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결과 저희들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사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책임이 아니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인 분식회계 사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국민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법적인 책임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도덕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두산만 감리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랜덤으로 연간 5~10% 정도밖에 하지 못하다 보니까 두산산업과 같이 오랫동안 감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다른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위원장님, 시간이 30초 남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회계감리제도가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공개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 공시 회계정보에 대한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3년마다 최소한 한 번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 기회에 감리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학진 위원님 질의ㆍ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경기 하남 출신 문학진 위원입니다. 나랏돈의 국외 유출 현상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랑머리 투기꾼들의 횡포에 대해서 우리가 두 손을 싸매고 그냥 지켜봐야 하는가, 서민들의 박탈감에 의한 피눈물을 아느냐는 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우리가 눈을 뻔히 뜨고서 되풀이되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재경위에서도 외환은행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오늘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목조목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금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언제 매각이 될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자꾸 되풀이되는 것을 지켜보고 상실감을 느끼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금융당국이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해서 한국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여러 가지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나서 정작 자기네가 약속했던 것과 정반대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인수 직후부터 임원진 물갈이하고 대규모 감원했고, 그다음에 기업 금융을 축소하고 가계 대출에 치중했고, 지금 돌이켜보면 인수 이후부터 차근차근 매각 수순을 밟아 왔지 않습니까? 론스타라는 투기자본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런 계획된 보폭을 유지를 해 왔는데 금감위원장님, 금융당국은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조치를 하셨고, 그다음에 론스타의 주식 의무보유기간이 올 10월 말인 모양인데 이 보유기간이 끝나기 전에 종합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종합검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 의무보유기간이 10월 말인데 그전에 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은행이고, 아직 외환은행은 계획이 없습니다.
주식 의무보유기간이 10월 말에 끝나는데 끝나기 전에 종합검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검토에 들어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세청이 론스타를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고, 그다음에 자산유동화법 위반혐의도 금감원에 통보가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검찰 조사결과, 또 금감원 조사결과 론스타의 법령 위반이 확정이 되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론스타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으레 소송이라는 것이 그렇듯이 굉장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설혹 론스타가 금감위의 결정을 받아들이더라도 10% 초과 지분을 매각하면 현실적으로 그것으로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비해서, 항간에는 내년 초 아니면 금년 말이나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다고 소문이 도는데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나는 화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단기차익만을 노리는 투기성 자본, 예를 들어 론스타 같은 투기성 자본에 외환은행을 다시 매각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감독당국이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국감 때도 이 부분을 여러 위원들이 제기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적격성 심사 강화를 위해서 취한 조치가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독당국에서는 매 반기별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영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현행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셨고, 또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적시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 관계 부처와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이 정식으로 마련되면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단일 대주주한테 지분의 50% 이상 매각하는 방식을 전에 론스타가 했을 때 했는데 이런 방식을 집어치우고 세계 주요 은행의 소유구조처럼 지분을 철저히 분산할 수 있도록 분산매각 방식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0월 말이 지나면 론스타가 매각 시한이 풀립니다. 현재까지는 론스타에서 매각계획을 공식으로 언급한 바 없습니다마는 매각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감독당국이나 관련 정책 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현재 최대 주주가 론스타이기 때문에 매각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을 감독당국이나 정부에서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분산매각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안의 모색이 가능하면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이 부분을 공개하는……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국민 정서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국부가 다른 것이 아닌 이런 식으로 투기자본에 의해서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금융당국이 눈을 부릅뜨고 국민의 앞에 서서 점검하고 막을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환ㆍ기업금융 분야에서 특화된 외환은행에 대한 국민경제적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외국 자본이 과도하게 국내 은행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분산매각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찾아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무조정실장께 묻습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10명 중 6명이 무직, 고졸 이하 저소득층이라는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 광복 60년을 맞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임시국회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독립유공자와 그 유ㆍ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 조항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장관이 지난 5월 31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원협조공문을 정부 각 부처에 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 정부에서 이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진 것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법률 시행 시기가 6월 1일부터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운영업자 교체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마는 일부 도에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추구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도 되지 않으니까 독립유공자단체에서 7월 22일자로 또 국회에 청원안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청원 심사하기 전에라도 정부 차원에서 총리훈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님께 묻습니다. 서울보증보험 문제인데 서울보증보험 1사 독점체제로 굴러 가고 있잖아요. 서울보증보험이 2004년 3월 결산 기준 당기순이익이 2434억 원, 20005년 3월 기준 당기순이익은 5196억 원을 올려서 27개 손해보험사 중에서 당기순이익이 전체 1위이고, 손해보험사 전체 당기순이익액의 45.3%를 차지하는 공룡입니다. 이것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는 공정거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시장에서 서울보증의 1사 독점체제는 경쟁당국에서 볼 때는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서울보증 독점체제가 된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99년에 보험산업의 경쟁촉진방안이라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를 통해서 보증보험분야의 경쟁 도입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경쟁제한규제개혁과제 152개를 발굴해서 부처와 협의를 했는데 그 안에 보증보험의 일원화시책 폐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했지만 관계 부처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 왔기 때문에 논의가 장기화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6월 9일에 보증보험분야의 경쟁 도입을 위해서 재경부, 금감위 등과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서 부처 간 개편 방향에는 합의를 도출했는데 신규진입 허용 일정, 방법 이런 것을 추후에 구체화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일모레 13일에 보증보험시장 개방에 대한 구체적 일정이나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재경부와 금감위 등 관계 부처와 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찬석 증인 나와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고려산업개발과 두산건설 합병 관련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 간단히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당시 두산건설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회계법인 대표이사 오찬석입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 회계검사는 회사가 제시한 기록과 자료를 근거로 수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회계검사의 목적은 회사가 제시한 자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작성했는지에 대한 전문가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원천적으로 사실과 다른 자료가 제출이 될 때 저희 회계검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알고 계시는 엔론이라든지 월드컴이라든지 여러 많은 기업들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미국의 사베인스-옥슬리(Sarbanes -Oxley)법이 만들어졌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라든지, 회사가 원천적으로 정확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더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세 위원님 신문ㆍ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권영세 위원입니다. 오늘은 종합감사이니만큼 간단하게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국감을 삼성 국감으로 많은 분들이 명명을 했는데 삼성이 잘못하는 부분, 삼성이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역이 없는 만큼 당연히 철저하게 규명이 되어야 되고 처벌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것을 자본의 횡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념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무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크게 눈에 띄지 않았지만 특히 금융에 관한 부문이나 경제에 관한 부문이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몰려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 투기자본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IMF 직후에 해외자본이 들어오면 무조건 선으로 생각하던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反)으로서 해외자본이 무조건 투기자본으로 매도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종의 민족주의, 더 나가서는 국수주의적인 색채가 덧붙여져서 해외자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글로벌한 시대, 특히 금융에 있어서는 훨씬 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그것도 일방적으로 이념적으로 몰려가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스탠더드에 따라서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고, 우리 스탠더드에 따르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스탠더드를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서 고쳐서 그 스탠더드에 맞는지를 따져야지 국수주의적인 이념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면 지금의 글로벌한 시대와는 전혀 안 맞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금감위원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그룹 측에서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이 금강산 현지 사업소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인출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 발표가 되고, 언론에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논란이 되고, 어제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금감원에서 회계감리를 하는 것을 보면 감리 실시를 처음에 이니쉬에이트(initiate)하는 이유가, 첫째는 검찰이나 예보와 같은 외부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금감원 내부의 조사국이나 공시심사실 같은 데로부터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고, 셋째는 표본 대상을 추첨해서 대상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기타 인지된 사항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제가 검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하는 것도 아마 비슷한 절차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금처럼 현대아산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문제가 세간의 큰 문제가 돼서 언론에 보도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 핵심이 허위 회계처리였다면 당연히 금감원이 회계감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 측에서는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현대아산과 관련해서 혐의사항이 일부 언론 등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감독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언론 보도, 또 자기들이 공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등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고,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 후에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감리 실시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혐의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사기업이 일방적으로 조사한 것이니까 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김윤규 부회장이 지금 해임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누가 보더라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니까…… 지금 적극 검토하시겠다니까 마음이 놓이는데 빨리 적극 검토해서 감리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몇 가지 질의사항을 준비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식 위원님 질의ㆍ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병 출신 열린우리당 이근식 위원입니다. 오늘 국감 금감원 칭찬 한 번 더 해 주고 마지막을 장식하겠습니다. 금감원 선교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친목단체에서 활동영역을 넓혀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 용천역 화재사고시에 작은 도움을 전했고, 월드비전이 전개하고 있는 ‘사랑의 빵’ 운동에 동참해 가지고 금감원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과 홀로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김제의 지구촌 마을과, 외로운 노인들이 모여 사는 안양 소재 평강의 집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나누고 선교하는 금감원 선교회의 활발한 역할을 더욱더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피감기관 칭찬할 만한 대상들을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기관장님들, 각 피감기관에 보낼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 중국 출장을 갔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 아무런 질의를 안 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 민원행정 만족도 관련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민원서비스 만족도에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이 매년 평가하는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종합 만족 수준이 2001년도는 61.5, 2002년도는 63.8, 2003년도는 63.3, 그리고 작년에는 64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제자리걸음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민원행정만족도는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 외부평가로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장께서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가 민원 만족도 조사를 97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들어와서 만족도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민원 만족도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서비스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이행실태를 점검해서 민원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민원 만족도가 일반 민원보다 낮게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노하우 그리고 대응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되는데요. 국민의 인터넷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해 가지고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야 전체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민원이 시행된 지가 일천하기 때문인지 그리고 대면이 안 된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터넷 민원 만족도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스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인터넷 민원 만족도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일반 민원에 비해서 인터넷 민원의 반영비율도 적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터넷 민원의 비율도 높여서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넷 민원 자체에 대한 처리방식, 노하우 그리고 기술적 완결성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만족도를 아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실제로 정보통신부의 경우는 97년 첫 조사에서 조사대상기관 35개 기관 중에 최하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작년에는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97년도 43점 하던 정통부가 작년에 71.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 부처에 구체적인 목표치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중하로 분류해 가지고 점수 향상을 위한 목표치도 부여하고 있고요. 종합만족도는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향상되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향상된 데는 가중치도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중하 하는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상중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별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게 있습디다. 여하튼 민원행정 만족도가 각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제도 개선으로 크게 향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업무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반영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디다. 2001년도의 경우에는 20%, 2002년도에는 15%, 2003년도 15%, 2004년도에는 10%, 또 금년도에는 7.5%를 해 놓고 있는데 반영비율을 앞으로 20% 정도까지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초 2000년도 수준으로 말이지요.
종합평가를 하다 보니까 정부혁신관리 분야라든가 정책홍보 분야라든가 또 투명성 증대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가 자꾸 추가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포션은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만족도를 15%를 유지하는 것은 계속하겠습니다. 다만 고객만족도 가운데에서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어느 정도 반영할 거냐 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느 요소인들 중요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마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국민이 만족하는 것에 따라서 행정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니까 이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도 조사결과를 다른 항목에 포함시켜 가지고 아까 말했다시피 우수, 보통, 미흡 3등급으로 분류해 가지고 발표하던데, 각 부처의 민원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에 실질적으로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 기관들의 민원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하튼 시계열적, 질적 향상은 기관 자체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은 정보통신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각 부처별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별도로 매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자체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기관에 대한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에는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민원 만족도만을 따로 공개했을 경우에 그 기관이 하는 일이 또 그 기관의 성과가 민원 만족도로만 비쳐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역시 개별적인 향상도나 이런 것은 기관별로 통보합니다마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해오고 있는데……
여하튼 지혜롭게 검토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끌어들이는 유인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부처가 부처를, 공무원이 공무원을 평가하는 내부고객만족도 측정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면평가 말고 말이지요.
금년도부터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내부 고객을 추가해서 만족도 조사의 충실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특히 행정서비스 이용집단 중에 내부 고객의 비중이 큰 부처가 있습니다. 조달청이라든가, 국정홍보처라든가 이런 데를 좀더 우선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위한 예산문제입니다. 국조실의 경우는 43개 부처 만족도 평가예산이 7000만 원인데, 22개 부처 자체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는 11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말이지요. 예산은 각 부처가 따되 총괄적으로 국조실이 집행하는,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만족도가 평균치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두 위원장님 계획이……
유감스럽게도 2001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서비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평균 이하로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2002년에 51.3이 나왔는데 2003년, 2004년 계속 올라서 59.3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평균 수준은 될 수 있도록 금감위원장님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도 여러 가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민과 행정의 접점은 민원행정 부분입니다.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평가 강화를 포함하여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민원이라고 하면 으레 ‘아랫사람들이 처리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인식을 바꾸는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조실장님께 사설 학원과 폭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청소년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지난 4월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내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4000여 명의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 활동 등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학교 내 폭력이 소폭 감소했거나 감소가 기대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학교 내 폭력이 주춤한 것과는 달리 학생들이 방과 후에 주로 향하는 사설학원가의 폭력실태는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책자료집을 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조사대상의 16%에 달하는 학생들이 최근 1년 이내에 각종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학교 내 폭력이 점차 음성화되고 학교 밖으로 이동하는 소위 풍선효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방과 후에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설학원가 폭력 근절, 그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학생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학원 주변, 공원, 유흥업소, 이런 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가지고 순찰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아직도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폭력이 사라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감위원장님!
예.
휴대폰으로 광고성 전화나 문자를 받는 경험을 많이 겪고 있지요?
예.
개인정보가 자기도 모르게 떠돌아다니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금융 소비자들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또는 신용카드 발급 시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에 제휴회사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좋다는 내용의 동의를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 신용정보의 오ㆍ남용은 어떤 형태로든지 막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금융기관에 제공되어 상품 판매 등에 이용되는 개인 신용정보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동의를 했더라도 사후 금융 소비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 같은데, 금감위 차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고객 동의 방식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현재 여러 가지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의서상에 신용정보의 제공범위를 명확히 표시해서 고객에 대한 사전고지를 강화한다든지, 또 동의 후에는 본인 정보의 활용을 중지한다든지 전화안내 중단 등을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고객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된 후에 시행하기 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안을 내놔서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문학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 질의 끝나자마자 한나라당의 권영세 위원이 저 또는 우리당 위원들의 이번 국감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국수주의’라는 표현을 몇 차례 써 가면서 지적ㆍ비판을 했는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으로서 예의에 매우 벗어난 발언이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론스타라는 단기차익만을 노리는 투기성 자본에 대해서 지적을 한 이유는 이런 투기성 자본이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네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했던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오직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었던 행태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 행태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끔 금융당국이 정말 철저하게 체크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요지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 나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돈벌이에만 눈이 벌건 투기성 자본이 어마어마한 한국의 돈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이미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국민이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지적을 했던 것이고 나는 금융당국도 당연히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또다시 이런 행태가 되풀이될 것이 뻔히 보이는 현실에서 그것을 뻔히 바라보고 팔짱 끼고 앉아 있으면 그것이 무슨 놈의 정부이고 그것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의 태도냐 이거예요. 또다시 당하면 바보다 이것이지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철저히 대비하자 이런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국수주의라고 지적하는, 나는 이런 위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삼성 문제에 대해 이번 국감에서 우리당 위원들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권영세 위원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 이런 조로 얘기를 하는데, 삼성에 대해서 저나 우리당 위원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세계적인 기업 삼성이 더 잘하라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끔 잘하라는 주마가편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비판한 것입니다. 이것을 국수주의라니 참으로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된 지적이고 예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발언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님 질의ㆍ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나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운영위원회와 겸임 상임위가 되어 있는 관계로 오전에 질의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문학진 위원님께서 굉장히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권영세 위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론스타에 관한 문제는 저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삼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인다면 결국 국정감사는 어떤 기업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삼성에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는 정무위 차원에서 그동안의 금융감독 당국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감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론스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2004년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환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이 아니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지요? 은행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지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BIS 비율을 갖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것은 외환은행이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론스타가 이렇게 외환은행을 취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BIS 비율을 끊임없이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님?
예.
그래서 지난번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7월 25일 금감위에서 내부 간담회를 긴급히 열었고 같은 날짜로 작성된 보고서에 BIS 비율을 10일 전과 달리 6.2%로, 그것도 2003년 말 추정 BIS 비율을 6.2%로 산정했고 그때 그것을 기준으로 ‘부실 금융기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경영요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결국 그 이후의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BIS 비율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감에 대한 답변으로, BIS 비율이 열흘 만에 이렇게 달라진 것에 대한 답변으로 제출한 9654억을 추가 손실로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아까 신학용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이닉스 주가 같은 것을 말씀드리면, 하이닉스에 대해서 1000억을 더 쌓아야 된다고 했는데 7월 15일에 외환은행 경영위원회 부의안으로 상정된 경영계획 수정안에 보면 하이닉스 주가가 9000원으로 상승하는 것은 분명히 예상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회의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금액상으로는 최소 1450억 원에서 1920억 원까지 감액손실이 환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닉스에 대해 1000억 원을 더 쌓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
지금 제가 드린 그것에 비추어 봤을 때 결국은 하이닉스가 회생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가격을 주당 1000원으로 전제해서 오히려 외환은행 경영을 부실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딱 부러지게 답변을 드리기가, 위원님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원장님께서도 제 말씀이 맞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담당국장 나오십시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검사1국장 백재흠입니다.
1000억 원을 더 쌓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비관적 시나리오로 그것을 한 것은 그때 당시에 하이닉스 주식이 발행 주식의 한 19%만 시장에서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가가 정확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비관적 시나리오로 봐서⋯⋯
글쎄요, 19%가 유통되었다고 해도⋯⋯ 현재 하이닉스가 어떻지요?
하이닉스는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제37기 제13차 외환은행 이사회 회의록에 나오는 대로 회계감독국이나 회계법인의 ‘감액손실이 환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이 맞았다고 보이지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전망한 것하고 저희들이 전망한 것하고는 전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20%밖에 유통 안 되었기 때문에 주가를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려웠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 현재에 비추어 보면 추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그렇지요?
저번 국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환은행 자산이 한 360조 원 되는데 그것이 연말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말에 대해 전망하는 것이 어렵지만, 사실은 이 연말에 대한 전망을 나쁘게 했기 때문에 예외 사유에 해당되었고, 그래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망이 과연 맞았느냐 틀렸느냐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신학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손실경험률을 1.09로 예상하고 이것을 인자로 집어넣었는데, 실질적으로 과거 4년간의 손실경험률 추이는 분명히 감소하는 추세였고 그 과거 4년간은 IMF 이후 금융기관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때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손실경험률을 집어넣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쟁을 해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복잡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료하게 정리를 하면 사실상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은 외환은행이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 즉 부실 금융기관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승인이 된 것이고, 따라서 부실 금융기관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BIS 비율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잘못해서 추정되었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승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론스타 문제를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IMF 이후에 계속적으로 은행을 팔았습니다. 칼라일이나 뉴브릿지에게도 팔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투기자본 얘기도 하셨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역시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팔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요건 자체에⋯⋯ 지금 와서 투기자본이 돈을 빼 가고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판단하기 전에 이렇게 요건 자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해 준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하나은행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은행에서 2004년 8월에 발생한 불법 원리금지급보장확인서 사건 아시지요? 2003년 12월부터 하나은행에서 ABS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하고 공모해서 원리금지급보장확인서를 불법으로 발급했고 이로 인해서 190억 원대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는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고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많아서 말씀이지요.
예, 담당국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은행검사1국장 백재흠입니다.
언제 최초로 인지했습니까?
인지한 것은 2004년 7월 29일에⋯⋯
좋습니다. 7월 29일이요.
저희 대전지원을 통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1억 원짜리 확인서 1장을 입수해 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 조사하지 않고 하나은행 자체검사로 놔두시고 2004년 11월에 예정되었던 하나은행 종합검사도 연기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하나은행 자체검사 결과 결재라인에 있던 윤주환, 김환갑 그리고 김종렬 그 당시 부행장에 대해 각각 하나은행 자체 경고로 마무리가 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다른 은행과의 제재의 형펑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공모한 사채업자가 하나은행 본점 건물에 입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알고 계셨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종합검사 때 확인을 했습니다.
사채업자가 이렇게 하나은행 본점 건물 16층에 입주해서 투자자 유치를 같이 했다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은행 측에서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이것이 개인비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윤주환 사고자가 불법 발행한 원리금지급보장확인서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도⋯⋯
그다음에 본점 건물에 사채업자가 입주한 사실을 감안해 볼 때 투자자가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6일 서울지방법원에 본건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보증금 청구의 소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하나은행의 사용자 책임을 60% 인정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은행에 그렇게 사용자 책임을 물었는데 어떻게 금감원에서는 이번에 조치한 내용이⋯⋯ 지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제재의 형평성을 말하는 것은⋯⋯ 사용자 책임을 물을 정도로 이것은 단순한 다른 사고와 다릅니다. 분명히 불법 사채업자가 은행 본점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0%씩이나 사용자 책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뒤늦게 10월에 조치를 했는데 조치한 내용을 보면 하나은행과 MOU를 체결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차 관련 업무가 불철저했기 때문에 주의조치 예정⋯⋯ 이러한 조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상황에서는 하나은행에서 자체검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자체검사 결과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외환은행은 109억 원의 금융사고⋯⋯ 이런 불법 사채업자가 입주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주의적 기관경고를 받았지요? 그것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굉장히 가볍지 않나⋯⋯
그것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때 당시 검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1년간 손실액이 50억이 넘었을 때는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주의적 기관경고를 했고⋯⋯
이것은 아직 손실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2004년 4월부터 규정이 개정되어서 주의적 기관경고가 없어지고 기관경고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개정되면서 500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되어야만 기관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에 대한 경고도 있고 전결 책임자 라인에 있던 개인에 대한 경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ABS 사업을 총괄 지휘한 것은 김종렬 행장입니다. 사실상 개인비리로 기소된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감독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미 사용자 책임을 물은 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보아서도⋯⋯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은행장의 선임 불가 사유인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이번의 경우에는 은행장 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규정의 ‘주의적 경고를 2회 이상 받고 3년 이내에 주의적 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미 신용카드 판매 신설 등의 이유로 주의적 경고를 1번 받은 김종렬 행장에 대해서 좀더 가벼운 제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정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강제조사권 도입에 관해서 인터뷰하셨지요?
예.
거기서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부는 공정위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에 보내 주신 자료에도 분명히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은 것이 있으십니까?
공식적으로 문서로 받은 것은 없지만 실무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실무협의 과정에서 그러한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법무부의 실무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법무부의 실무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정위에서 지금 강제조사권을 갖겠다는 것은 결국 수사권과 고발권을 다 같이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압수수색⋯⋯
전속고발권과 수사권을 같이 갖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법이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서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주는 기관이 몇 기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권과 고발권을 같이 주는 기관은 출입국관리소와 관세청밖에 없습니다. 공정위가 이렇게 전속고발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겠다는 것은 사실상 조사절차에 있어서의 종국적인 판단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법무부에서는 분명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해서 저희 방에도 이러한 자료를 보내시고 법무부에서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면 법무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받으시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한 법무부의 실무자 의견은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공정위가 이러한 강제조사권을 갖는 것에 있어서⋯⋯ 사실상 공정위가 과징금이라든지 각종 시정명령에 있어서 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 또 검찰과 같은 역할을 해서 결국은 공정위가 양쪽의 권한을 다 갖고 행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립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예를 보면 대개 압수수색권을 다 가지고 있고 고발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기관에 비추어 보아서 이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오늘은 보충질의가 없습니다.
아까 권영세 위원님 질의시간⋯⋯
그것은 이따가 잠깐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실 수 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잠깐 감사를 중지했다가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오제세 위원님 질의ㆍ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청주 흥덕갑 출신 오제세 위원입니다. 먼저 국무조정실장님께 국정평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평가 기능이 국무조정실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현재 국정평가에 대해서 전면적인 쇄신을 해야 된다는 정책제안서를 낸 바 있는데 국무조정실장님께 참여정부 출범에 따라서 5년간 참여정부의 정책 목표, 그리고 1년차부터 5년차까지 매년 성과를 국정평가보고서에 일목요연하게 담아서 국민이 알 수 있는 국정평가보고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평가보고서에는 각 분야별로 국가발전의 목표와 전략, 추진 성과, 그리고 각 분야별로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전략으로 해서 어떻게 성과를 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현재 부총리가 경제부총리, 과학기술부총리, 교육부총리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의 성과, 또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투자의 성과, 참여정부의 인적 자원 개발의 성과, 아울러서 일자리 창출ㆍ복지ㆍ저출산ㆍ고령화대책 등 국민이 주요한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정책이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어떤 목표하에 어떻게 추진해서 과연 어떠한 성과를 냈느냐 하는 것을 국민이 알아볼 수 있는 국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금감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분식 혐의 CD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서 1조 8587억 원이 분식 혐의가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숫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아마 대부분 영세한 비외감업체들입니다. 오 위원님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위원님들도 기업체 명단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시장에 알려질 경우에 당해 기업의 신용도를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드릴 수가 있고, 필요하면 기업도 열람은 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개별 기업의 경우가 어떻게 악용되느냐 하는 것은 분류를 해 보면 또 달리 나오거든요. 시장에서의 당해 기업의 신뢰도 실추를 생각하면 저희들이 기업체 명단을 제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1조 8000억의 CD가 분식회계 혐의가 있는 제3자 발행 CD거든요.
반드시 분식회계에 활용됐다는 것은 더 분석을 해 봐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3자 명의 CD로 발행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제3자 명의로 CD를 발행하는 것은 자기 재산이 아니고 자산을 위장하기 위해서 제3자 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금감원에서 1조 8000억 규모의 제3자 발행 혐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1조 8000억이라는 가공자산이 CD를 통해서 발행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분식 혐의가 있는 CD는 터보테크 700억을 빼고 600억 정도를 분식 혐의가 있다고 밝혀냈습니다. 그러면 1조 8000억 중에서 불과 3%만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나머지 1조 7000억이라는 돈은 무엇을 위해서…… 불법으로 위장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CD를 발행했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밝혀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속성 예금, 꺾기로 악용이 됐거나 없는 자금력을 위장하는 데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분식회계로 악용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1조 8000억의 분식 혐의가 있는 제3자 발행 CD에 대해서 그 행방을 찾아서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 기업이 재산이 없이 분식을 했을 때 그 돈이 어디에 활용됐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서 시정을 하고 그 분식을 일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작업을 하실 것입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식 혐의를 확인한 업체가 58개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58개에, 터보테크 700억을 빼고 나머지가 600억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조 8000억 중에서 600억만 소재가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1조 7000억은 어디 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 어려움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영세 건설업체나 이런 데는 재무제표 입수 자체가 어렵습니다. CD 쪽에서는 추적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셔야 영세 업체에서 1조 7000억을 발행한 것인지, 상장 회사에서 발행한 것인지, 외감기업에서 발행한 것인지 알 텐데 자료를 안 주니까 누가 발행했는지를 모르니까…… 자료를 혼자 가지고서, 영세 업체에서 1억씩 발행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거든요. (김희선 위원장, 문학진 간사와 사회교대)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분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거나 알고 싶어하는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면 기업체 명단을 열람하시도록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1조 7000억을 발행한 기업이 확실히 누구인지를 알아서 그 기업으로 하여금 무슨 목적으로 발행했느냐, 어디에 이용했느냐…… 악용한 것을 전부 시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시정해야 된다, 1조 7000억의 가공자산이 정확히 없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위원님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이 다 소명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1조 7000억을 정확히 찾아서 악용된 사례를 해소ㆍ시정할 계획이 있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1조 7000억의 가공자산을 없애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채업자가 제3자 발행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은행과 증권회사가 이런 가공자산을 만들어 내는 데 조연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증권회사와 은행에 대해서 어떤 엄중한 처벌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련 직원이라든지 기관에 대해서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그동안 며칠이 지났는데……
위원님, 제가 그냥 덜렁 결정해서 조치를 못 합니다. 내부에서 서너 차례의 관련 커미티를 거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은 절차를 완료시키는 데 꽤 여러 날일 걸립니다.
절차는 있겠지만 또 이런 일이 앞으로 재발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증권사와 은행이 이런 식으로 제3자 명의 CD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CD 발행을 방조하고 부추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에 어떤 처벌을 하실 것인지를 명확히 하셔야 증권회사나 은행에서 이런 제3자 명의 CD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처벌을 하실 계획인가요?
앞으로 제3자 명의 CD 발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것이고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엄정’, ‘최대한’ 이러면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법에 근거를 두고 법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법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처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가 가능하고요. 직원에게는 감봉을 포함한 징계가 가능합니다.
경고와 징계를 통해서 앞으로 제3자 명의 CD가 발행되는 것이 근절될 수 있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절될 수 있느냐고요.
근절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이……
지금 저희들이 이런 것 외에 제도적 시스템으로도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도록 장단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등록 발행을 병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 모색한다, 징계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하세요. 불법 CD가 1조 7000억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료를 안 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을 놓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얼버무리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CD 쪽에서는 추적이 되어서 그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발행할 수 없도록 처벌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발행된 금액과 형태, 기관에 따라서 제재조치는 기관별, 개인별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요.
기준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그냥 대충 이야기하면 국민이 국회는 있으나마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개인에 대해서는 감봉을 포함한 징계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절대 은행이 그런 것을 못 하게……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제약은 없어야 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는 저희들이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내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원내의 제재심의위원회나 합동간담회나 금감위를 거쳐서 이것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 절차대로 다 하시는데 국회의원이나 국민 앞에서 처벌하겠다고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불법 CD 1조 7000억을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발행을 해 가지고 돈도 없는 사람이 1조 7000억 가진 행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잡아서 처벌하겠다고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정확히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지요.
지금 장단기 대응책을 만들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장단기 대응책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하시라니까요. 장단기 대응책이라고 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확정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지난번 국감 때 이야기했는데 이 순간에 정확히 이야기를 못 합니까? ‘이런 식으로 처벌하면 절대 못 할 것입니다’ 하는 답변을 왜 못 하십니까?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용을 확정을 못 시켰기 때문에 말씀을 이 이상 더 못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어 제재조치를 하고 장단기 대응책이 마련되어서 발표할 시점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CD만이 아니고 다른 형태로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사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회계검사를 통해서 분식회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할 계획이 있으시지요?
물론입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도 정확히 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제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김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부산 남구갑의 김정훈입니다. 저는 오늘이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지만 행정기관들을 감사해 보면서 느낀 것은 책임행정이 구현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작년에 했던 유사한 일들이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 책임행정이 구현이 안 되니까 일만 벌여 놓고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그 피해는 국민들이 지는 것입니다. 국민들이나 그 후손들, 시화호 하나 잘못 만들어서 그것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국민들이 다 손해 본 것을 메워 넣어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책임행정이 구현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해찬 총리의 아이디어로 추진이 된다는 송파신도시 문제인데, 지난번 총리실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해찬 총리의 경력을 보면 부동산에 관련된 아무런 경력이 없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했다든지 지식이 있다든지 하는 경력이 전혀 없는 분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것을, 또 서울시장은 어제 행자위 국감에서 강남이 오히려 과밀화될 우려가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 하면서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고,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3공수여단이 이전해야 되는데 3공수여단은 수도권에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기동타격부대 역할을 하는 부대인데 그것을 밖으로 빼 버리고 거기에다가 7, 8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올라가면 서울공항이 또 이전해야 되는데 서울공항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 전시 유사시 상황에 외국군과 군수물자들이 들어와야 되는 공항을 외부로 이전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니까 국방부가 반대를 하고, 심지어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에서도 송파신도시 주변 지역과 경기 남부 지역의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송파구 일대가 새로운 투기지역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송파신도시 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 문외한이신 국무총리의 아이디어와 관계 부처 차관회의 한 두어 번 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겠다 해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건교부에서 국토계획법 개정안, 그러니까 지자체가 반대하더라도 정부가 밀어붙일 수 있게끔, 서울시가 반대하니까 정부안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 개정안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파신도시가 노무현 정부 이후에 지어지고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 그때 가서 만약에 이렇게 다들 우려했던, 서울시와 국방부ㆍ시민단체가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국무조정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하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서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조목조목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정부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식으로 법까지 개정하려는 것이겠지만 가능성이라는 것은, 서울시나 국방부나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할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송파 거여 지역 군부대 입지 문제는 과거에 도시가 팽창되기 전에는 자연스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가 팽창해 있는 지역에서 수백만 평에 달하는 부지를 군사시설로 존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실패를 할지 성공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실패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해찬 총리가 어떤 직에 계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주변 지역에서도 군부대 이전을……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잠깐만 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전문가를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리께서는 정당의 정책위의장을 다년간 역임하시면서 부동산 등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총리 이상 가는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저도 변호사 하면서 부동산사건을 많이 다루어 보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야기하면 저도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그런 것은 말씀이 안 되니까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금감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 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금융기관이 진로가 떠안은 정리채권 2조 6000억 가운데 72.9%인 1조 8900억 원의 채권을 액면가의 10~15% 수준의 헐값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하이트가 진로를 3조 4000여억 원에 인수하면서 이런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근 3조 원 가까운 수익을 남기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산관리공사 임원뿐만 아니라 부장급 이상 직원들 경력사항 적힌 것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경력을 전부 봤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무슨 투자전문가로서 교육을 받았다든지 해외 투자전문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산관리공사는 그것을 예측하는 능력이 없어 가지고 싸게 한 1000억 정도 남기고 골드만삭스에 팔았더라고요.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1조 원, 10배 이상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골드만삭스에 있는 사람들은 바보라서 채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남겨 먹느냐? 그럼 자산관리공사에 있는 직원들은 그런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저는 그게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이제는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서 훈련받았던 분들을 영입해 오든지…… 금감위에는 그런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십니까? 금감원, 금감위에 해외 금융이나 유명한 이런 데에서 교육을 받았다든지 훈련을 받고 근무경력이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총체적으로 감독원 경우에 약 1500명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아웃소싱해서 외부에서 해 온 분들이 한 260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안타까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그게 참 안타깝다고 말씀하시지만 근 몇조 원 가까운 우리 국민의 돈이 외국으로 나간 것입니다. 안 내보내도 될 우리나라 돈을 외국에 좋은 일을 시켜 주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뭘 몰라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행정부나 이런 데에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도 모르면 배워야 된다고 가 가지고 사람도 보내고 또 그런 데에서 활동 잘 하고 있는 분들 비싼 돈, 이렇게 국부가 몇조 유출되는 것보다야 그런 사람들 월급 많이 주고 데리고 와 가지고 유능하게 써먹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론스타 문제 자꾸 반복되고 이러는데 저는 다른 문제는, 인수자격이 있었느냐든지 어쨌느냐든지 이런 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론스타 올해 말부터 지분을 팔 수가 있잖아요. 올해 말에 팔면 이익이 거의 1조 5000억 이상 또 법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한 건 가지고…… 그만큼 1조 5000억 원 국부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본주의하에서 증권시장에서 누가 증권을 사 가지고 이익을 남겼다, 만다 하는데 그것을 많이 남겼다, 적게 남겼다 가타부타할 것은 아니지만 어느 나라든지…… 제가 미국을 가 봐도 미국 금융당국들도 미국 증권시장에 외국자본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하는 것은 제어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융당국은 어떻게 했길래 론스타, 소버린은 8500억 남겨 먹었지요. 뉴브리지캐피탈은 제일은행으로 1조 1500억 남겨 먹었지요. 칼라일은 한미은행 매각으로 7000억 남겨 먹었지요. 우리 금융당국은 이것을 어떻게 감독하고 있길래 외국 펀드들이 와서 온갖 이렇게 해 가지고 하도록 놔두고 계시는 것인지, 내년에도 또 어떤 펀드들이 이렇게 할 때도 위원장님께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하고 내년 국감에서도 그러실 것인지,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참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도.
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니 대답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에 와서 지금의 잣대로 재면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진로나 외환은행이나 소위 말하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대부분 인수해서 그것을 일정한 시간 후에 소위 말하는 대박을 터뜨리고 다시 재매각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전략적 투자자가 투입됐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그것이 우리한테 선택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로서는 외환유동성을 해결하는 것이 급박한 문제였고, 금융기관으로서는 부실채권을 어떻게 하든지 조기에 상각하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위원장님, 내년에 이런 일이 또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국세청이 나서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국세청이 ‘너희 세금 좀 거둬야겠다’ 하고 나서겠습니까? 내년에는 제가 부탁컨대 또 이런 외국계 펀드들이 1조다, 몇천억이다 해 가지고 안 남기도록 금융당국이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호저축은행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의 예금주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어 가지고 예금보험공사가 2000만 원까지는 지급을 했는데 또 지급을 더 해 주라 이러니까 그분들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만약에 소송이 붙었는데 금융감독원이 패소하게 되면 자기들 어디 가서 돈을 받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면 금감원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상호신용금고 몇 개를 영업정지시킬지 모르겠지만 영업정지 당하는 상호신용금고마다 전부 소송을 해 버리면 예보에서 다 그런 식으로 예금 중단하면 소송이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모르는데 예금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금주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상호저축은행에 예금한 그게 잘못이라면 잘못인데, 예금주한테 아무 귀책사유 없는 사유를 가지고 피해는 예금주들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금융당국에서 영업정지조치를 취한 것이 잘했든 못 했든 끝까지 책임지셔 가지고 예보에다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다 물어낼 테니까 너희가 예금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은 지급해 주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것을 안 하니까 예보에서는 지금 소송에서 만약 금감원이 영업정지를 잘못시킨 것으로 판결이 나 버리면 자기들은 돈을 돌려 받아야 되는데 예금주들한테 돈 못 받으니까 금감원 상대로 소송하니까 이게 어렵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금감원에서 지급해 줄 테니까 지급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리 해야 자기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플러스저축은행 케이스는……
플러스뿐만 아니고 앞으로 금감원에서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시킬 때마다 소송을 하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예금주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것입니다.
지금 예금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지급금액을 전에 평균가지급 500만 원 하던 것을 2000만 원까지 올리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유의해서 소비자들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피해를 복구시킬 수 있도록,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예보하고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보 입장은 금감원이 뭔가 보장을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중단을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낙하산 인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 저번에 금감원은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공정위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규정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이래 가지고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금감위나 공정위에서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해석을 아주 좁게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입법취지는 그렇게 좁게 할 것은 아닌데, 하여튼 이것은 입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차후에 서면질의하기로 하고 한마디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책자료집을 두 개 내놓았습니다. ‘금융감독기구의 금융기관 감독행태에 대한 의견조사’, ‘시장감시기구의 기업 감독행태에 대한 의견조사’ 두 개를 내놓았는데 참조하셔서 감독의 효율성이나 그런 것을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는 열린우리당 채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덕진구 출신 채수찬 위원입니다. 오찬석 한영회계법인 대표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영회계법인 대표이사 오찬석입니다.
지난 8월 8일에 두산산업개발이 1995년부터 2001년까지의 매출액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2800억 원 가까운 분식회계를 했다고 자진공시한 사실이 있는데요, 증인은 두산산업개발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한영회계법인 대표로서 이러한 사실을 전연 몰랐습니까?
그 사실을 회사가 자진공시하기 전까지는 저뿐만 아니고 담당했던 회계사들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산산업개발은 분식회계 사실을 자진공시하면서도 99년 두산산업개발, 구두산건설 일가의 대출금 이자 138억 원을 회사 비자금으로 대납한 사실은 공시내용에서 누락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셨습니까?
예, 전혀 몰랐습니다.
감사를 맡고 있는 회계법인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오전에 문학진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감사는 회사의 기록을 토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적정히 작성되었는가 여부에 대한 전문가적인 판단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했을 때 부정 적발감사나 수사를 하지 않는 한 그 진위 여부를 밝혀내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경영진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회계조작이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까?
최고 경영자와 다수의 회사 내부자가 같이 협조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회계법인의 감사는 뭐 하려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적인 판단을 하는 것 이외에 정상적인 회계감사 절차를……
기술적인 것만 본다 이런 말씀이시구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기업회계를 하다 보면 전반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당한 부분 알 수 있다고 보는데 기술적인, 형식적인 부분만 감사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국내 기업의 경우에 상장등록법인의 한 20% 정도가 외부 회계감사법인으로부터 컨설팅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2000년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한영회계법인도 두산산업개발의 회계감사의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회계와 관련된 컨설팅 용역을 일부 수행한 게 있습니다.
2004년 4월 1일자로 공인회계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재무제표 작성이라든가 내부감사와 회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설계용역, 회사자산 매도와 관련된 평가 자문 등을 회계법인에서 수행할 수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를 내릴 것으로 기대하는 회계법인과 계약하는 오피니언 쇼핑을 하게 되고, 감사법인도 봐주기식 감사를 하게 되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컨설팅 서비스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회계감사인이 할 수 없는 서비스하고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두산산업개발 관련된……
알겠습니다. 법을 바꿀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이런 봐주기라든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법을 바꿨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엔론 사태 이후에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엔론 사태는 기억하시지요? 2001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때 엔론의 회계를 맡았던 회사가 어느 회사지요?
아서 앤더슨입니다.
뒤에 40여 건의 소송에 휘말리고, 전체 2300여 고객 가운데 785개 사가 계약을 파기하고, 6000여 명에 달하는 직원을 해고하는 등 파산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당시에 휴스턴에 살았었습니다마는 아서 앤더슨에서 해고된 제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영회계법인은 두산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제재를 받았습니까?
두산 사건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월 초에 회사가 자진공시를 했습니다.
한영회계법인은 어떤 제재를 받았습니까?
아직……
소송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산 사건 전후로 고객의 변동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영회계법인은 하나도 책임을 지지 않았군요, 시장에서나 정부에서나?
아직 책임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기에는 좀 빠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책임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서 앤더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당연히 회계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아서 앤더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의 파산 지경에까지 갔습니다. 아까 한영회계법인은 ‘전혀 책임이 없다’, ‘전혀 몰랐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회계법인의 이런 관행이나 풍토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우리나라도 2004년 4월 1일에 회계 관련 3법―즉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 증권거래법―을 개정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며 공시서류에 대해 기업 CEO와 CFO가 인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회계감사법인도 6년마다 교체하도록 했고 증권 집단소송제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러한 제도 보완을 통해서 앞으로 기업의 회계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회계제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강화되고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회계가 한 단계 높아지고 투명회계가 많이 정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감위원장께 여쭙겠습니다. 기업이 과거 분식을 자진공시한 경우에도 감리를 하지 않는 한 고해성사의 진실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ㆍ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과거의 오류 수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감리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제한된 2년이라는 시한 내에 감리 또는 수정 여부를 확인해서 과거 분식을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했는가 하는 것을 우선 체크합니다. 그 조건이 만족될 경우에만, 그것도 앞으로 2년 내 한시적으로 감리를 면제함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자진공시해 오기를 유도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감독기관이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위원회는 앞으로 기업의 회계 부정에 대해 철저한 감독과 제재를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기업의 과거 분식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외감규정과 실무지침을 관련 법에 맞게 수정해야 함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은행권 채무감면제도의 실효성 확대방안인데요. 신용불량자 문제는 채무자가 신용 관리를 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외형 확대를 위해서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한 금융기관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회복 기미에 접어든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어려운 중소기업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용불량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채무를 청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일자리 창출이 만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봉사를 통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도 사회봉사 및 직업훈련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추진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별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신청이나 사회봉사의 이행실적은 각 은행별로 수천 명의 대상자 중 많아야 수십 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나은행, 조흥은행, 우리은행, 농협이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 또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원자격을 자기 은행 단독 채무자로 한정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불량자는 대부분 여러 은행에 등록된 상태여서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자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사실 은행 측에서도 소액 채무자는 채권 추심도 어렵고 관리비용만 많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 채무를 탕감해 주려는 입장입니다마는, 무작정 채무를 탕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은행이 주체가 될 것이 아니라 은행들이 공동으로 운영하여 다중 채무자도 대상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금감위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단일 금융기관에서 채무를 일으킨 단독 채무자일 경우에는 사회봉사활동이나 직업훈련을 전제로 채무 재조정 실시가 가능한데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친 다중 채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은행권 공동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자산관리공사의 배드뱅크……
그러니까 이것을 공동으로 운영하면 실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 기관이 계속 늘어나야 합니다. 현재 3600개 정도 가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 대상자가 한 금융기관에만 걸려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여러 금융기관들이 풀로 해서 함께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풀에 금융기관이 많이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같이 의무를 나누니까요. 지금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역모기지 대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대책으로 논의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역모기지 대출인데요, 역모기지 대출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길부 위원께서 좋은 정책자료집을 내 주셨고 이따가 또 이에 관한 질의가 있으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관한 태스크 포스가 구성ㆍ운영 중에 있지요?
예.
언제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까?
저희들은 금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역모기지론 활성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각 부처가 지금 참여해서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은 87년 정부주택법을 개정해서 62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역모기지론에 보험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한은행, 조흥은행, 농협, 흥국생명에서 역모기지 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나 대상이 주로 4, 50대이고 대출기간이 15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55세 때 이 상품을 이용하면 70세 때는 집을 처분해야 하며 만기 이후까지 생존할 경우 집 없는 노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서 고령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데 불완전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여러 가지로 대출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택가격 하락이라든지 금리 상승, 생존연수의 증가 등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서처럼 보험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이것이 활성화되기 힘들 것 같은데, 아직 태스크 포스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도 아마 연방주택청에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리스크에 대한 보험제도의 일환으로 공적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고령화사회를 맞이해서 역모기지론의 활성화는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대출기한이 장기인 반면에 담보주택 외에는 원금 회수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고, 또 수요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5세에 가입해서 15년이면 70세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보험 측면을 보강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 텍스 인센티브 주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안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장기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용자에 대해서도 대출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등, 하여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직원들의 비리에 대한⋯⋯
나머지는 서면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줄에 있는 차관님들, 점심을 너무 드셨나 자세들이 좀 그러하십니다.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안 받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신 분이 안 받으시면 안 되지요.
안 받아요. 뻔하기 때문에, 해 봐야 별로 건설적이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위원장석에 앉아 계신 분이⋯⋯
가만있어 봐요. 제가 아직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비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발언권 아직 안 드렸는데⋯⋯
의사진행발언권을 안 주고 어떻게⋯⋯
권영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작 주셨으면 제가 한 1분 내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 시간만 괜히 끈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외국 투기자본들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과거 정부에서는 외국자본들을 지고지순한 것처럼 생각하다가 지금은 그에 대한 일종의 반동으로서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모두가 다 투기자본이고 전부가 다 나쁜 것으로 몰아붙이는 듯한 풍조가 우리 사회 일각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정ㆍ반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합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특히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자본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좋게 보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다, 이런 취지의 일반적인 지적을 한 것이고, 존경하는 문학진 간사님께서 국수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이해하시게 말을 했다면 그 부분은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본의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예의 없이 한 것은 아니라는 점⋯⋯ 그다음에 예의 없이 한 것이 아닌 데 대해서 예의 없이 몰아치는 부분은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점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감사하고요. 그렇게 발언을 해 주셔서 일단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 발언을 하면서 말꼬리를 또 잡는 것은 좋지 않지요. 다음은 민주당의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간사도 아니고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문학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거시기 합니다.
제가 국조실 국정감사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국조실이 정책상황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괜히 정치색깔 띠고, 그래서 국회에서 분란 같은 것 일으키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국조실 본연의 업무는 역시 조정 업무인데 지금 부처에서나 밖에서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국조실이 조정을 너무 못한다’, ‘안 한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례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적했었는데, 오늘 다시 강조하는 것은 지금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만드는 부분에 국조실의 조정이 너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재경부, 행자부, 감사원 등등 여러 부처가 기획단을 만들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기획예산처의 디지털기획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처들은 다 관여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252억을 들여서 2003년에 NAFIS를 만들었어요. 2003년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2년도 되지 않아서 2004년에 재구축 비용으로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105억 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디지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디지털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다 디지털이지⋯⋯ 그런데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또 재구축합니다. 그래서 2006년에 시험 시행을 하고 2007년에 전면적으로 그것을 쓰겠다고 하고 있는데, NAFIS도 시작할 때는 국가재정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한다고 거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각 부처 간 조정업무를 못해 가지고 그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재정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기존 시스템 간의 호환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복식부기 도입이 안 되고 있고, 또 중앙하고 지방정부, 정부산하기관 간의 시스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더 시급한데 지금 별도로 전산시스템을 또 구축한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국조실에서 조정에 들어가셔 가지고 정말 실효성 있는 정부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국감을 하면서 느낀 것은⋯⋯ 국감은 잘못된 정책은 없었나 하는 것을 따지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국민의 세금이 유용되거나 오용ㆍ남용되지 않았는가를 따지는 것인데, 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예산회계시스템을 다루면서 알게 된 것은 정부가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세부적인 항목을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회계의 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도저히 실상을 파악할 수가 없는데, 지금 NAFIS나 FIMSys나 모두 다 국회의원들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NAFIS나 FIMSys를 국회의원에게, 국회에 공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국민의 세금을 유용ㆍ오용ㆍ남용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효과적인 제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조실장님이 지금이라도 부처를 모아서 재정을 통합할 수 있는 조정에 들어가시고, 국회에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감사하다 보니까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타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법인카드로 술값 계산은 물론이고 봉사료 지급까지도 하고 있는 사실을 제가 알아냈는데요, 저는 이것이 KDI의 문제만이 아니고 정부출연연구기관⋯⋯ 클린카드를 도입하고 있는 기관은 몇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 같은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뭐냐 하면 자체감사가 좀 이루어지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작년 국감에서도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에 요구한 것이 자체 감사기관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를 만들어라’ 했더니 답은 ‘노력하겠다’, ‘하겠다’고 해 놓고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조실장님께서 이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는 감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정부출연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이번에 하셔 가지고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시고 정정하시고 그다음에 대책 마련하시고, 그래서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실장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가 1년에 쓰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인문⋯⋯
인문ㆍ경제 합쳤잖아요?
예, 이번에 합했지요.
예산을 얼마나 쓰는지 아세요?
⋯⋯
20억씩 쓰고 있어요.
40억……
40억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쓰나 봤더니 일반관리비, 인건비, 판공비, 교통비, 유지관리비, 수당, 이런 것이 거의 1억이 넘었어요. 아니, 이 인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 점검하셔야 됩니다. 둘 합쳐서 지금 40억을 쓰고 있는데 왜 여기는 인원 정리도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산하기관들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사전에 자체감사하고 조사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국조실장님이 차후에 반드시 챙기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공정위 감사에서 최용식 소장하고 질의ㆍ응답하면서 신문하는 중에 참고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GE캐피탈의 예를 들면서 ‘이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류가 무의미하다’, ‘제조업과 금융업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융자본하고 산업자본을 엄격히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이라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굳이 시간을 더 달라고 하셔 가지고 3번씩이나 ‘몰이해’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서 최 소장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폄하했고, GE와 GE캐피탈은 지주회사로서 서로 완전한 독립관계이고 단 1주의 지분도 서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시면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위원장님이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몰이해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뉴욕의 증권시장에는 GE만 상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GE캐피탈이라고 부르는 상업금융과 소비자금융은 GE 안에 속해 있는 한 사업부, 비즈니스 유닛(business unit) 또는 비즈니스 디비전(business division)입니다. 오늘 아침 일간지에 GE의 1면 광고가 크게 났어요. GE하고 GE캐피탈을 위원장님은 별개의 회사, 홀딩 컴퍼니(holding company)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보니까 별개로 이해하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광고에 GE머니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GE머니는 소비자금융 전략 브랜드입니다. 전세금 대출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제 눈에 뜨인 것은 이런 거예요. ‘GE는 전 세계 100여 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AAA 신용등급의 세계적인 회사다’, ‘2005년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를 기록했다’는 광고를⋯⋯ 광고 문구가 이랬습니다. GE머니는 GE의 브랜드파워가 있으니까 GE의 브랜드파워를 앞세워서 금융분야의 영업을 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규모가 큰 기업들은 그 안에 금융업, 제조업, 미디어산업까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비즈니스 유닛 또는 비즈니스 디비전이라고 얘기한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업종 간의 영역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21세기에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제약을 별도로 두는 것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국내로 눈을 돌려서 보더라도 삼성을 예로 보면 과거 동방생명에서 삼성그룹의 브랜드 가치하고 동방생명을 일치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동방’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삼성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자본 삼성이 금융자본 동방의 일방적인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서로 시너지 효과의 혜택을 보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이와 대비되는 경우를 보면 대한생명이나 교보생명이라는 독자적 브랜드로 존재했던 기업들은 오늘날 굉장히 부실화되어 가지고 지금 그 처리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인위적으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지고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 금융기관의 고유기능인 자금중개 기능은 쇠퇴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아시다시피 예대마진을 금융기관의 주 수입원으로 설정한 금융기관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그 기업의 신용을 갖고 금융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데, 이런 현실에서 정책당국자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구별하는 마인드를 갖고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어느 보도를 보니까 위원장께서 출총제에 대한 조기 폐지를 거론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전향적인 마인드로⋯⋯ 지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업의 경영권이 해외 자본에게 뺏기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시급히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GE 그룹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제가 시간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하나 더 하고 몰아서 하세요. 왜냐하면 제 마이크는 꺼지거든요. 우리가 워터게이트 사건을 다 아는데요,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면 대통령을 사임까지 몰아갔던 것은 도청 자체가 아니라 도청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범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정위 국감에서 제기한 집기 관련 문제, 이것은 사소한 실무자의 실수일 수 있습니다. 실무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위원장께서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하겠다’고 발언한 지 1시간도 안 되어서 공정위는 무슨 보도자료를 냈느냐 하면, 저는 이것이 은폐를 넘어서 왜곡을 시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자산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다’는 허위 사실을 공식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간 후에 본 의원실에서 즉각 구체적 사실을 거론하면서 언론기관에 자료를 배포하자 강 위원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기보다는 오히려 오만한 자세로 할 수 없이 실무자의 실수로 치부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지는 않지만 김희선 위원장께서도 ‘그까짓 사소한 문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본 위원이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국회를 떠나서 감사기관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확인해야 될 사안이 되었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은폐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이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실수한 실무자를 처벌하는 선에서 끝낼 일이 아니라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공정위의 공직기강을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공직기강을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기관장의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장의 언행을 새롭게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발언하세요.
GE그룹은 모회사인 GE와 GE가 100% 출자한 자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GE캐피탈은 바로…… 금융ㆍ보험사가 GE그룹의 자회사입니다.
그때 홀딩컴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주회사라고요. GE에는 지주회사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날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지주회사라고 말씀하셨어요.
GE 자체가 지주회사이고요, GE의……
없다니까요.
가만히 계세요. 답변하겠습니다. GE캐피탈은 금융ㆍ보험사의 자회사로 되어 있다…… 지주회사라는 것은 지주회사(holding company)가 있고 그 안에 자회사가 있거든요.
그것 사실 확인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자회사에 제조회사가 있고 금융회사가 있는데 금융회사하고 제조회사는 서로 지분 관계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 이러한 연구는 한국은행에도 있고 공정위에서도 GE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제가 GE 홈페이지까지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광고도 갖고 와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비즈니스 유닛이에요. 이것이 별도의 회사가 아닙니다. 뉴욕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것은 GE 하나뿐이 없어요.
별도 회사가 아닌 것은 GE 자체가 홀딩컴퍼니인데 그 안에는 자회사들이 있다니까요.
홀딩컴퍼니 아니에요. 자꾸 우기지 마시고 다시 사실 확인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것 가지고 말씀하신 결론은 결국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구분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말씀인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상호 지배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30초 남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기 관련은 서면으로 하라고 하시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한마디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기 160만 원짜리를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간부들이 사적으로 유용해서 집에다 안락의자를 갖다 놓고 사용한다고 말씀하시면 잘못 아닙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160만 원 사용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전체 합치면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보낸 2000만 원 상당의 가구는 제가 언급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사실 확인하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국유재산법 어기고 있어요. 지방에 보낸 2000만 원 상당의 가구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정과 사과는 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 태도로 저한테 몰아붙이고 계십니다. 그것은 문제예요.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 직원들이 집에다가 집기를 사다 놓고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속기록 확인해 보세요.
확인했어요.
당장 확인하세요. 아직 속기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160만 원 집기 가지고는 서면으로 공방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공방하시겠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감사원의 특별감사 받아서……
그것은 감사원에 보내십시오.
감사원에 보내시든가 서면으로 공방을 하시든가……
그리고 그 말씀도 넣어 주세요. 속기록 확인해서 제가 안 했으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하기는 뭘 해요, 속기록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승희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금감위원장님께 간단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신바젤협약이 2007년 말부터 전 은행을 대상으로 도입될 예정인데 그전과 비교해서 특징이 신용평가에 따른 위험가중치를 전과는 달리 20~150%로 차등 적용을 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50~35%로 인하하는 것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신바젤협약을 도입하더라도 중소기업대출 위축 등이 별로 문제가 없다는 낙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본 위원이 국감을 앞두고 각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그분들은 개인대출이나 중소기업대출이 축소될 것이라는 응답이 60%가 넘고 은행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대출 같은 경우는 80%까지 축소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중소형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에 신바젤협약을 도입함으로 해서 생기는 과다 비용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차등화 적용을 하는군요. 총 자산이 250조 원 이상 또는 해외 자산 약 10조 원 이상인 10개의 대형은행에 대해서만 신바젤협약을 우선 적용하고 그 이외의 은행에 대해서는 실정에 맞게 향후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차등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바젤위원회 회원국도 아니면서 이런 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한 것은 국제신인도나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일정 규모를 정해서 그 규모 이하의 은행들에 대해서는 향후 탄력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사실 250조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는 해당되는 금융기관이 없지요. 우리 기준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기준점을 설정하고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차등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앞 부분 신BIS협약을 도입했을 때 중소기업이나 개인대출에 엄격한 신용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현재보다 불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별로 재량을 주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 같은 방법을 연구해서 현재의 바젤Ⅰ보다 중소기업이나 개인대출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의하고 있고요. 그다음, 각 은행별로 차별화해서 적용하는 문제는 저도 김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규모라든지 내용에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1만 개가 넘는 은행을 한 줄, 한 라인업(line up)으로 묶는다는 것은 도저히 무리입니다. 다만 미국 같은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질의할 것이 많거든요. 우리도 물론 대형은행과 중소형은행 간 차이가 있으니까 차등 적용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께 드리는 질의입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이승희 위원께서 지난번 KDI 감사를 하면서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가 이번뿐만 아니고 작년, 그 이전부터 계속 반복 지적이 되어 온 문제입니다. 따라서 작년에도 정보통신부나 이런 부처에서 솔선수범해서 클린카드제도를 도입하고 여러 공공기관들에서도 지금 현재 기관장의 결단에 따라서 클린카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예산을 보조해 주는 사회단체가 그 예산을 쓸 때는 반드시 클린카드를 쓰게 하는 규정도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부처 장관이나 기관장이나 시ㆍ도지사의 자의적 결단에 의해서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국가 예산을 쓰는 법인카드는 당연히 유흥비로 쓴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것을 개인의 선의나 도덕성에 맡기지 말고 국무총리훈령이나, 국무총리훈령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기관들이 있을 수 있지요. 대통령령으로 모든 정부 부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정부 예산을 쓰는 R&D지원사업이라든지 학교지원사업이라든지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에 그 돈에 대해서 만큼은 클린카드를 사용하게끔 강제해서 의무화시키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국무조정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12월에 부방위가 개혁 방안으로 권고도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왜 전면적인 시행이 안 됐나요?
저희의 직접 감독하에 있는 우리 기관을 비롯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클린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라고 믿어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국가기관, 투자기관, 또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는 민간단체의 자금 사용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클린카드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감사원이나 부패방지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부패방지 관련 유관 기관들끼리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의를 해서 이것이 유흥비로 쓰이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물론 밤늦게 일을 하고 나서 맥주 한 잔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항변은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 면도 있고요. 그러나 어떤 경우든 국민의 세금을 유흥비라는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지출에 쓰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한 전형일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기관들에 맡기지 마시고 총리실이 직접 나서서 정부와 정부 예산을 쓰는 모든 기관, 단체들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의무화시키도록 협의를 진행시켜 보시지요.
예.
참고로 이야기하면 포스코 같은 민간기업들도 클린카드제도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질의는 이번 국감을 ‘삼성 국감’이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마는 글로벌스탠더드든 한국적 규범이든 어떤 경우든 부적절한 방법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세습시키거나 국민들이 볼 때 도저히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세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유지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력을 유지하는 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그런 기업들도 글로벌스탠더드든 한국적 기준이든 강단 있게 생명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인데 욕만 할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문제를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감인데요. 금감위원장님, CB하고 BW를 보니까 2003년, 2004년, 그리고 올해 2005년 진행 중인데 유독 2003년도에 CB, BW 합해서 발행 액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2003년도에 2조 6500억 이상이 발행됐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1750억 수준입니다. 왜 2003년도에 유독 이렇게 CB, BW가 많이 발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2003년 12월에 상속세, 증여세 등의 완전포괄주의가 적용되는 법 개정이 있었어요. 그것과 연관이 없을까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숫자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시간 여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잘 따져 보시고요. 2003년 12월 법 개정 이후에 CB나 BW에 대해서도 이것이 상속이나 증여의 목적으로 사용되면 과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 삼성 케이스나 또 다른 식으로 비상장회사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밀어 줘서 회사를 키워서 실질적인 상속과 증여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편법들이 신법 개정 이후 많이 동원되고 있는 전형적인 수법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저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가령 미국 올림픽 대표선수를 선발하면서 그전의 올림픽 대표선수의 자녀들 중에서 선발한다면 그것이 공정하냐는 차원에서 기업의 경영권 세습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 중에서도 그런 비슷한 훌륭한 말씀을 하신 기업인들이 계세요. 그런데 CB나 BW를 이용해서 부를 세습하고 경영권을 세습하는 이러저러한, 우리가 이번 국감에서 많이 지적했던 사례들을 이제는 정부가 그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유형은 항상 법을 피해서 편법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새롭게 발생한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어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그런 면에서 기업들의 편법을 조장하거나 도와주는 법이나 규정의 개정, 고시의 개정을 해 주는 조역자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비판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기업을 세습하는 것이 옳으냐, 무조건 안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잘 안 되어도 그 기업 책임이기는 한데 이것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위화감이나,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도저히 동의하지 않는 국민 여론이 다수 존재하게 될 때는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가치 판단의 문제 이전에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탈법적 혹은 편법적인 경영 승계에 대해서 규칙을 정해 주는 작업은 사후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 2003년도의 상황과 2년 동안 바뀐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법 개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모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절차와 발행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법규를 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불법 부당한, 탈법적이고 편법적인 CB나 BW의 발행과 인수과정에 대해서 감독하는 체계를 좀더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이번 감사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련 부처인 재경부와도 적극적인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보다 앞서 이런 데 착안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 CB, BW 관계 중심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필요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편법 상속이나 세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분석한 후에 필요하면 국세청에도 통보해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제도적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배포한 정책자료집이 국회의 정책개발비 지원을 활용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정리를 해 본 것입니다. 기준이나 가치관, 시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협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감위원장님, 지난번에 공정거래위원회 할 때 다단계판매의 공유마케팅에 대해서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공정위에서 방판법으로는 단속할 규정이 없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단계판매의 공유마케팅 중에 불법 부당한 부분들을 지금처럼 금감원에서 유사수신행위로 계속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더 실효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원천적으로 방판법의 법규를 강화해서 공정위가 애초에 조사권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저희 쪽에서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판법 쪽에 반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질의 못 한 국무조정실의 유통시장 구조 문제와 관련한 질의는 서면으로 하고요. 금감위에 대해서도 부실회계에 대한 감시체제 문제도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못 한 질의들도 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이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이계경 위원입니다. 금감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9월 26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질의에서 국내 공기업과 도이치뱅크 등 국외 은행 사이에 벌어진 비정형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서 도이치뱅크의 제재 수준이 당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3개월 영업정지를 제시했는데 기관경고로 낮춰진 경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볼 때 저는 김수룡 씨가 도이치은행의 한국지사 회장이 된 후에 로비를 통해 제재 수위가 낮아졌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유사 사례가 발생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5월 26일 8차 제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보내 주셔서 봤는데 김수룡 도이치은행 한국그룹 회장이 “그동안 도이치은행이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 및 은행의 신뢰성 저하 등을 감안하여 영업정지처분만은 받지 않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 개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당초 3개월 영업정지 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BNP파리바은행의 경우에도 기관경고에서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 지점장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에서 문책경고로 오히려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해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5월 26일 제재심의위원회 회의 이후에 다시 6월 3일, 6월 17일, 7월 15일 세 차례의 합동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조율이 있었는데 7월 15일 합동간담회에서도 5월 26일의 조치안을 확정했습니다. 동 조치안의 세부내역을 보니까 지적이 참 잘되어 있었습니다. 투기적 거래 규모, 거래비용 부과 정도 및 중요 거래정보 미고지 수준 등 파생상품 거래 부당취급 등의 정도가 가장 심하고, 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고 고객기업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범법행위로 공신력을 크게 훼손했으며, 특히 동 지점은 99년 이후 법규위반 등으로 반복적으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부당행위를 지속했고,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동 지점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방치할 경우에 감독 당국의 제재조치 수준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여타 외은지점 등 국내 파생상품시장 참가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시장 전체가 불건전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시장질서 유지 및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리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의록에서 보기에 반복적 제재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도이치뱅크가 그간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실을 두 가지 발견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1999년 7월에 중앙종금 등과의 원화채권 및 외화유가증권 선물환거래 부당취급 건으로 문책, 기관 파생상품 거래 부당취급 등으로 기관경고 및 임직원 2명이 문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건은 재무상황 악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앙종금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정상 가격으로 매입하고 이와 관련된 선물환거래를 함으로써 중앙종금이 가공의 이익을 창출해서 인위적으로 BIS비율을 제고하여 퇴출을 모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득을 취한 행위로써 다수의 종금사들과 시장 환율과 다른 환율로 선물환 거래를 체결하여 종금사들의 가공이익 창출에 의한 회계분식을 지원해서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BIS비율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중앙종금과의 거래로 회계분식을 지원하면서 이익을 취했다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은 이미 한국시장에서 도이치뱅크는 퇴출됐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IMF 외환위기가 사실상 종금사들의 외환 거래로부터 발생한 것인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협조하면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모럴해저드의 극치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2001년 9월에는 비거주자인 샤논인터내셔널과의 파생상품 거래 관련 외국환 거래 부당취급 등으로 주의적 기관경고 및 불건전 파생상품 거래 발생 방지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어서 2차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건은 비거주자가 국내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대외 송금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거액을 대외 송금하게 하고 선물환 거래의 당사자 변경을 위해 한국은행총재 앞 사전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외국환 거래 및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외국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두 차례 기관경고를 받았던 회사였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이치뱅크라고 하면 파생상품 거래에 있어서는 산업은행 다음으로 2위의 위치를 갖고 있는 영향력 있는 곳인데 영업의 일부정지 3개월을 제재하려 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13차 합동간담회인 7월 22일 결국은 기관경고로 감경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금융감독위원회는 민간위원들의 주장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종금사의 BIS비율을 제고시키는 불법 거래를 하고, 신고 규정을 어기면서 외환거래를 하고, 국내 공기업에 저금리상품이라고 꼬드겨서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1000억 원의 이득을 보면서 국내 공기업들에게는 막대한 손실을 끼친 도이치뱅크에 대해 직원들의 건의와 제재심의 의결을 묵살하고 결국 제재 수위를 감경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김수룡 회장 말마따나 도이치뱅크가 한국 경제 발전에 어떤 기여가 그렇게 컸길래 이렇게 세 번씩이나 기관경고를 받을 수 있었던 은행에 대해서 오히려 제재 수위를 낮추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러한 외국은행에 대해서는 퇴출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으로부터 감독당국의 이러한 제재조치에 대해서 그런 불신을 받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저희 쪽에서 이슈된 것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은 절대로 어느 특정인의 로비나 압력에 의해서 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중첩된 부분에 대한 얘기만 잠시 드리면 제재 관련 규정에 의해서 금융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게 되면 제제 수위 1단계 가중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관계되는 도이치은행이나 BNP파리바은행의 경우에는 주의적 기관경고만 1~2회 받아서 제재 가중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년 이내가 안 돼서 막상 비켜나가게 되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부당이익이나 불법거래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외국은행들이 이런 것을 하나의 사례로 삼아 가지고 이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해도 우리가 제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절대로 제가 온 후에 영이 서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절대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금감원 질의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했는가 질의하면서 해당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았는가 확인했더니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40여 명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동의서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건수만 통계 처리로 왔고 그 동의서가 안 왔습니다. 금일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도, 지난번 9월 9일 예정되었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규제개혁 관련 심포지엄의 발표자가 발표 2일 전에 교체된 것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 제출을 요청했더니 거기 심의관이 서면답변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예를 들자면 같이 공동연구한 김정혜 연구원 또한 “최근의 규제 개혁 동향을 모르고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라고 해서 그 사람도 결국은 최근 자료가 아니었다, 이런 말로 저한테 설명을 하고 갔는데, 제가 김정혜 연구원하고 통화를 하니까 펄쩍 뛰어요. “최근 자료가 아니라니 본인이 최근 자료를 체크해서 국조실에 보내는 업무를 맡은 사람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 누구 말씀입니까?
김정혜 연구원이요. 조성한 교수하고 같이 연구한 연구원이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 가지고 길게 끌 생각은 없고요. 국무조정실이 만약에 잘못을 인정했으면 그냥 깨끗이 사과하고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거짓이 거짓을 낳고 또 반복하게 되는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전반의 일을 맡는 국무조정실에서 이렇게 면피하고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하고 이렇다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첫날 국정감사 할 때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정과 절차가 잘못돼서 당사자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그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라 이쪽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은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사과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 차후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진행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내용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받았는데도 그게 맞지 않았다는 얘기를 오늘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파악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추후 다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에 우리 여성계에서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제주경찰청장으로 김인옥 경무관이 임명되어 가지고 상당히 축하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6월 제주경찰청장으로 근무하던 김인옥 경무관이 96년 5월에 사기피해자 김모 씨의 수배사실을 알면서도 김 씨를 박모 경위에게 소개해서 위조면허증을 발급받게 해 주는 등 적절치 못한 처신을 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당했다가 지난 9월 22일 무혐의로 해서 경찰청 총무과에 복직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예.
모르십니까? 이렇게 몰라요. 왜냐하면 김인옥 경무관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경찰청장으로 발령받아서 각계에서 축하도 했고 그래서 여성계에서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제주경찰청장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허위사실로 인한 사실로 텔레비전 보도에도 굉장히 마치 커다란 부당한 행위를 한 것처럼 보도되어 가지고 본인으로 치면 굉장히 인권침해와 명예적으로도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듯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무혐의가 돼 가지고 복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위해제 됐다가 복직됐다는 것은 직위해제 사유가 없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지금 바로 조정실장님처럼…… 이 사건이 그 사람이 불명예스럽게 조사를 받을 때는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가지고 마치 커다랗게 혐의가 있는 것처럼 됐다가 현재 무혐의가 돼서 다시 복직이 됐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양성평등사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공직사회에 여성들이 진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음해세력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고서 직위해제까지 됐다가 복직된 사정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사실도 실장님은 모르신다고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15만 경찰 중에서 경무관은 39명이고 유일하게 여성 경무관이 1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복직됐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정실장님, 어떤 식으로 명예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그런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본인도 해야 되겠고요. 우리 부처나 정부 차원에서도 본인이 명예회복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성계에서는 원직에 복귀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명예회복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제안합니다. 또한 부하 직원이 그러한 음해성 투고에 의해서 피해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지 못한 경찰청장에 대해서 주의 경고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용을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세요. 그것은 지금 보도에도 다 나왔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예.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장께 하나 더 여쭐게요. 지금 조류독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우리한테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3월 실제상황을 가상해서 도상훈련을 실시한 결과 우리 국민 1000만 명이 조류독감에 걸리고 최소 9만 명에서 최대 4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70만 명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인하고 경찰 등에 먼저 투입되면 일반 국민들에게는 지급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감염자 발생 시 필요한 격리병실은 9월 현재까지 전국에 280개뿐입니다. 일본이 전국 단위로 1744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주 대조적입니다. 또한 이 설치를 위한 예산도 103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유일한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다국적 제약사인 로슈의 독점 생산품이기 때문에 미국 영국 등 각국의 주문량이 쇄도하면 약품 확보까지는 2~3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수년 내 최악의 시나리오가 상정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공급량을 확보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유효기관이 5년인 이 약품 비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까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혹시 조류독감과 관련해 관계장관대책회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현재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여덟 차례나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추진 시스템을 보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항 바이러스제제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70만 명분을 비축하고 있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내년에 20만 명분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전문가 등의 검토 등을 통해서 비축량 확충 여부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 밖에도 조류독감 인체 감염환자의 국내 유입이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계를 구분해서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해 놓고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진 간사, 김정훈 간사와 사회교대)
대책을 부탁하고요. 국무조정실에 질의 하나하고 금감위에 17개의 서면질의를 통해서……
이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고 나니까 하나의 문제를 끝냈다기보다 더 많은 문제의 바다에 닿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오늘 못 한 것들은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클린카드 문제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님께 김영춘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정부기금과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도 그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50억 가까이 정부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예산을 보고하는데 보훈성금 100억여 원, 국가보조 160억여 원, 이게 예산내역서라고 가지고 오는 단체입니다. 국가예산을 350억 가까이 쓰면서 10억대 단위로 ‘여 원’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꼭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은 감사원이라든가 전문기관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은 두산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KAMCO 할 때 한 게 뭐냐면 공기업 민영화나 부실기업을 M&A 방식으로 넘겼을 경우에 그 이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식의 M&A방식이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중공업을 민영화하면서 두산이 인수한 이후에 두산메카텍 지원이라든가, 고려산업개발 인수라든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와 관련해서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부당 내부거래, 분식회계, 자금 빼내기 등의 의혹이 있는데 그중의 대표적인 사례로 두산메카텍 건이 있습니다. 두산메카텍, 옛날의 한국중공업DCM입니다. 두산기계사업부가 그리 좋은 실적의 기업이 아닙니다. 그 기업을 한국DCM에 매각하면서 현재 박용성 회장 외 4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배임 혐의로 고발되어 있습니다. 고발한 주체이신 전 한국중공업노조위원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떤 혐의로 이분들을 고발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중공업의 전 노조위원장인 김창근입니다. 이 고발내용의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12일 한국중공업이 두산에 매각돼 가지고 두산중공업으로 바뀌었는데 두산중공업 자회사, 당시에는 한중DCM이라고 그랬고요. 두산메카텍이 있습니다. 두산메카텍이 (주)두산의 기계사업부문, 옛날에는 두산기계였는데 기계사업부문으로 되었습니다. 이 회사를 영업 양수ㆍ도하면서 부당내부거래를 통해서 터무니없이 비싸게 사 가지고 두산중공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고, 역으로 (주)두산에는 비싸게 팔므로 인해 가지고 3057억 원에 한중을 인수했는데, 3000억 가까이 사실상 출혈 없이 이 자금을 회수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뭐냐 하면 두산이 한국중공업을 인수하면서 3057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중공업의 자회사인 한국DCM으로 하여금 두산의 별로 건실하지도 않은 기계사업부를 2495억 원에 인수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산이 한국중공업을 인수했던 돈의 거의 전부를 두산의 기계사업부를 한국DCM에 강제로 팔음으로써 벌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중공업 돈으로 한국중공업을 인수하는 결과를 낳은 데 대해서 배임 혐의로 고발하신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사고판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과다계상을 했다는 얘기지요.
이 과정에서 과다계상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공정거래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보면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정위원장께서는 조사를 했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감독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실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에서 고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검찰의 반대 논거가 무엇이냐 하면 ‘실사를 거치지 않았으나 양도ㆍ양수인이 각각 권위 있는 회계법인인 삼일과 안건의 기업가치평가를 토대로 양수대금을 결정하였으므로 실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배임행위라 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기 와 계시는 한영회계법인 사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위원님들께서 계속 ‘두산산업개발의 10년 동안의 분식을 몰랐던 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으로 보는 것이기는 하지만 모를 수밖에 없다’고 강변을 하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훌륭하신 회계법인에서도 10년 동안 분식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는데 두산의 기계사업부를, 30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을 단지 권위 있는 회계법인이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실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제라도 두산 기계사업부에 대한 회계감사와 더불어서 양 회계법인에 대한 실사과정이 없었던 과정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드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 2월 일부 언론보도가 있어 가지고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한 바 있고, 조사결과 부당지원행위로 보기는 어려워서 2003년 7월에 무혐의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감리하고 관련해서는, 저희 외감규정에 의해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감사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혐의가 있거나 관계 증빙자료가 있으면 실명으로 제보하는 경우에 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반 혐의를 적시해서 증빙자료를 넘겨주시면 감리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노조에서 충분히 고발하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이미 두산이 자신들의 분식회계를 고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두산이 낸 회계처리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했던 조사하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최근에 두산 내부의 순환출자 구조를 새로 만들어 나가면서 일어나는 범법행위에 대한 의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하고 두산타워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회사가 있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산은 을지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개 회사의 사무실을 최근에 서로 바꿉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여의도에 있었는데 을지로로 갑니다. 을지로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하면 사람이 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사무실 평수를 2배로 늘립니다. 2배로 늘리면서 보증금 111억 원이 갑니다. 그리고 월 임차료가 1억 4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137억 원을 두산에 줍니다. 그리고 을지로에 있던 두산은 여의도로 갑니다. 그래서 평수를 반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23억 원 내게 되고 월 임차료로 2900만 원을 냅니다. 그래서 총 30억 원을 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두산인프라코어가 두산에 107억 원의 현금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두산이 공시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 두 회사가 왜 바꾸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거야 내부사정이니까 제가 언급할 것은 아니겠지만, 이동하는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의 자금 100억이 (주)두산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조항에 해당합니다. 거기 7항에 보면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 등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게 되어 있고, 그 시행령에 보면 “부당한 자산지원행위”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가리키며) 여기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여의도하고 을지로하고 부동산 값이 어디가 쌀 것 같습니까? 여기 보면 여의도에 비해서 을지로가 굉장히 비싸게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몇 배 차이 나게, 굉장히 비싸게 되면서 자기들이 공시한 내용만 보더라도 두산인프라코어의 돈 107억 원이 그냥 두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두산이 지주회사 구조를 만들기 위해 순환출자 구조 속에서 돈을 끌어 모으는 과정입니다. 두산산업개발이 분식회계 문제가 터져 가지고 지금 순환출자 구조를 바꾸고 있거든요. 두산산업개발 고리를 자르고 두산을 중심으로 가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똑같은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난데없이 두산산업개발에 있는 골프 회원권 6억 7000만 원짜리를 매수하고 춘천에 있는 콘도 분양권도 매수합니다. 그리고 두산의 주식 50만 주를 매수합니다. 이 과정을 투자 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제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최근에 오너들이 200억 원 가까이 되는 주식을 경영권 안정이라는 이유로 삽니다. 이 과정에서도 78억 5000만 원 정도가 또 두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것이 부당지원행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대우증권의 손복조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증인 대우증권 대표이사 손복조입니다.
대우증권이 금년 5월에 금융감독원에다가 헤르메스 사건과 관련해서 김준환 대리의 무죄를 주장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김준환뿐만 아니라 ‘김준환 등’이 무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준환에게 죄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안 어디에도 김준환 단독으로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벌규정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헤르메스와 헤르메스 브로커도 양벌규정을 받았습니다. 양벌규정을 받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양벌규정은 기본적으로 금융감독 당국이 판단할 문제고요. 제 상식적인 선에서 직원이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에 회사가 벌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내심의 문제라든지 또는 업무의 연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의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김준환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준환 씨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양벌규정이 적용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복조 대우증권 사장님께서는 대우증권 상무로 재직하셨을 당시인 2000년에 주의경고를 한 번 받으셨고 2002년에 주의적 경고를 받으신 바 있습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보면 “임원이 문책경고 또는 2회 이상의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고도 3년 내에 다시 주의적 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우증권 손복조 사장님한테는 이번에 또 한 번의 경고라든가 제재를 받는 것이 굉장히 치명상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우증권 사장님으로서는 징계를 피하기 위한 갖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먼저 7월 20일에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5월 20일경에 금감원 출신이 대우증권 감사로 내려오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그분이 왜 하필 조사받는 과정에 대우증권의 감사로 내려갔는지를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성희롱 사건입니다.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지방노동사무소 명령문 제7페이지에 보면 ‘대우증권 대표이사가 피신청인 증권 담당 부원장보를 찾아와 신청인에 대한 징계를 거론하며 대우증권 조사 강도와 연계하자는 제의를 한 것에 대해 피신청인 부원장보가 거절하였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희롱 사건을 사장님을 비롯한 대우증권의 징계와 연계시켜서 약화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있으셨지요?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면…… 지난번에 나와서 답변하셨던 부원장보가 계십니다. 부원장보께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 위증하셨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둘 중 한 분이 위증이십니다. 이 공문서가 위조되었으면 서울지방노동사무소 자체가 위증의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하셨던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나 지금 말씀하신 사장님 두 분 중 한 분이 위증이신데 누가 위증하시는 것입니까?
위원님, 저한테 발언 기회를 잠깐 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1월 6일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우선 1월 6일 날짜가 사실하고 다르고요, 1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성희롱 사건하고 어떤 딜(deal)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 행위를 하신 분을 처벌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탄원서도 아니고 의견서로 벌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딜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의견서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이 물으실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 노동위원회를 갖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마 지난번에 조사국장님께서 노동위원회의 판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근거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여부가 전혀 확인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 공문서가 사실 확인이 안 되었다면⋯⋯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원장보님 나와 주세요.
왜냐하면 저한테라든지⋯⋯
잠깐만요, 부원장보 나와 주세요.
금융감독원조사2국 박병명 국장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서에 나온 얘기는 성희롱 관련 직원의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신청인 주장란에 인용한 것입니다. 당시 위원님께서 앞부분만 얘기하시고 뒷부분의 거절했다는 부분을 얘기 안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조사국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정말로 열심히 조사해서 이 건을 조치했습니다마는 조사국 직원들의 명예에 상당히 누를 끼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서 내용을 읽은 것입니다.
명령서가 맞냐, 틀리냐고요?
그 명령서에는 사실 확인이 안 된 관련⋯⋯
그러면 거짓말입니까?
관련 직원의 주장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신청인 주장란에 기재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명령서의 내용이 첫 번째 ‘신청인 주장’, 두 번째 ‘피신청인 주장’, 세 번째 ‘당 위원회의 판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2국장님이시라고 그랬지요?
예, 조사국장입니다.
조사2국장님이 신청인에게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당시에 조사국장이 아니었고요.
그때 하신 분 나오세요.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그날 이후로 서로 입 맞추신 것 같은데⋯⋯
입 맞춘 것 아닙니다.
서울지방노동사무소가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 서울지방노동사무소도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지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청인 주장란의 신청인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노동위원회의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예, 우선 날짜가 틀립니다.
자, 조금⋯⋯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세트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신청인 주장란에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해서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스톱해 주세요. 위원장님, 지금 이 조사보고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조사보고서에 의해서 이현영이라고 하는 성희롱범을 복권시킨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복권을 시켰습니까?
복직시켰지 않습니까? 이현영이 현재 복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제재 수위가 과다하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복직 조치를 해 놓고 상급 노동위원회에 항소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해서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현영 씨를 다시 불러와야 되겠네요?
위원님, 일단 제가 봤는데요. 1월 6일에 저는 부원장보를 만난 적이 없고요, 날짜도 1월 17일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조사해서 고발 조치할 것이 있으면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고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증권 허성우 상무님!
예, 대우증권 허성우 상무입니다.
부하직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04년 12월 31일에 지난번에 논란이 됐었던 김수미 성희롱과 관련되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정확하게 시점이 언제입니까?
31일 오전입니다.
12월 31일 오전에 보고받으셨어요?
예.
보고받은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우선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내용대로 다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1월 13일에 당사자인 김수미 씨한테 사건 경위를 작성토록 한 사실이 있지요?
예,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한 경위와 과정을 소상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작성을 했습니까?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정이요.
감독원에서 사건 경위를 작성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본인한테 그 당시 발생되었던 사실관계를 전부 작성하라고 얘기해서 본인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어요?
어떤 방법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김수미 씨가 진술한 바에 따르면 ‘1월 13일 허성우 상무가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본인을 불러서 사건 경위에 대해서 작성토록 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외부 사람에게 누가 말했는지, 감독원이 이 일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말했는지 강압적으로 추궁했다’, 또 ‘국제결제팀 사람들을 불러 회사의 뒤숭숭한 일들에 대해 함부로 누설하지 말 것을 얘기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1월 13일에 지금 말한 이런 것을 추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일을 묻지 않았다면 무엇을 물었습니까? 여기에는 물어야 될 당연한 사실을 물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을 물었어요?
제가 김수미 씨한테 무엇을 물은 것이 아니고 김수미 씨가 그 경위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1월 17일에 김수미 씨를 다시 만났습니까? 다시 불렀어요?
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서를 작성해 주기를 요구했지요?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김수미 씨를 부른 이유는 뭐예요? 1월 17일에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날짜가 지금⋯⋯
두 번째니까, 첫 번째는 1월 13일이고 두 번째는 1월 17일이니까 기억이 명확할 것 아닙니다? 두 번째 부르셨을 때는 허성우 상무님께서 나름대로 책임 있는 지위에 계시니까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해서 불렀을 것 아닙니까?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추궁을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두 번째 불렀을 때는 부른 이유가 무엇이고 거기에서 무엇을 조사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 당사자인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의견서를 작성하느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떻게 의견서를 작성했습니까? 김수미 씨가 앉아서 직접 손으로 썼습니까?
본인이 작성을 해 왔고요.
본인이 직접 해 왔습니까?
예, PC로 작업을 해 왔고 제가 검토를 하고 일부 문안 수정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 일부 문안을 수정했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써 온 것에 밑줄을 긋고 작성한 것을 지워 가지고 수정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면 제가 여기서 한번 불러 드릴 테니까 기억해 보세요.
예.
‘허성우 상무가 다시 불러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의견서를 작성해 주기를 요구하였으며, 요구서의 내용은 이현영의 징계는 당연하나 그 윗사람들에 대한 징계는 선처해 달라는 요구였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지요?
그것은 제가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요? 객관적 사실을 쓰라고 그래야지, 부하직원한테 ‘이현영의 징계는 당연하나 윗사람에 대한 징계는 선처해 달라고 해라’ 이런 얘기를 왜 하셨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이지만 제가 ‘해라’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전달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말씀하셔야지, 왜 윗사람들에 대한 징계는 선처해 달라는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셨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본인도 그런 의사를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예?
본인도 그런 의사를 저한테 얘기했고요.
본인이 어떻게 얘기했든지 간에 지금은 허성우 상무님의 의견을 묻는 것이고요. ‘의견서 초안을 본인이 작성했는데 디스켓을 가져오라고 해서 허성우 컴퓨터에서 직접 내용을 고쳤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다시 말해서 작성된 의견서를 본인께서⋯⋯ 제가 아까 계속 물었지만 디스켓을 가져오라고 해서 디스켓의 내용을 본인이 직접 수정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수정한 내용을 다시 김수미 씨한테 보여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작성하였는데 의견하고 별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셨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예, 제가 직접 수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서를 쓰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검찰에서 진술받는 것도 아니고요. ‘의견서 쓴 것을 가져와 봐라’ 해 가지고 디스켓에 내 의견을 다시 쳐 넣어 가지고 ‘자, 이런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잘 고쳐졌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의견서입니까?
그 직원이 여직원인데 입사한 지 1년⋯⋯
아까 분명히 허성우 씨께서는 ‘자기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와서 자발적으로 의견을 얘기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정이 지금 석연치가 않지 않습니까? 디스켓을 가져오라고 그러셔 가지고 그 디스켓 내용을 본인께서 다 수정하시고 ‘수정한 내용을 봐라’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경찰서 조서지 어떻게 자발적으로 써 가지고 온 자기의견서입니까?
그 직원이 입사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여직원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표현방식이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 생각을 얘기했고요. 그 의견서는 전적으로 본인의 생각이 반영된 의견서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의견서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본인이 직접 와 가지고 몇 분도 안 되는 사이에 금방 고쳐 가지고 쓰라고 그러고, 그 의견서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하라고 주셨다면서요?
그 의견서는 감독원에 제출이 되었을 것입니다.
감독원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금감원의 팩스번호를 주면서 ‘의견서를 팩스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의견서는 팩스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허성우 상무님께서 팩스번호를 김수미 씨한테 주면서 ‘이쪽으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의견인데 추궁한 내용이나 분위기, 또 그 이후에 의견서를 쓴 과정을 보면 과연 김수미 씨가 자의적으로 의견을 쓴 것인지도 불투명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감위 팩스번호를 앞에서 주면서 팩스로 보내라고 말씀하셨다면 본인이 직접 팩스를 보내신 것은 아니지만 이런 모든 과정을 허 상무님이 의도한 대로 하신 것 아닙니까?
어떤 의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들으신 분들은 다 들으셨습니다. ‘회사의 상무가 시키는 일이라 본인의 의견을 말하기가 어려웠고 상당한 수치심과 압박을 느꼈으며 솔직한 심정으로는 써 주는 것이 싫었으나 담당 임원인 상무가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면 나중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걱정되어 작성해 주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본인 당사자의 얘기인지를 제가 여쭙겠습니다.
예, 본인께서 김현미 의원실에 오셔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 내용입니다.
본인이라면 여직원 당사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김수미 씨가 오셔서 작성한 내용이고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필요로 하는데요.
잠깐만, 제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하나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예, 여쭤 보세요.
지금 질의하신 그런 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행간을 읽으신 분들은 다 판단하셨으니까 그것은 이따가 생각하시고요. 일단 계속해서 여쭙겠습니다.
금방 본인이 진술한 것에 대한⋯⋯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정 모르시면 좀 들으세요. 모르시면 가르쳐 드릴게요. 자기가 자의적으로 자기의견서를 써 내야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시나리오에 따라서 ‘윗사람들은 처벌을 요구하지 말아라’, ‘밑의 사람만 요구해라’⋯⋯ 그다음에 의견서를 쓰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은 신입사원이어서 잘 모를 테니까 디스켓을 가져오면 내가 내용을 다 수정해서 내 의견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달리 해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이는 과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진술서의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그런 과정에서 나온 진술서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 보세요. 더 묻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손복조 사장의 비서 이상창 대리가 아침에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사장실로 올라오라고 해서 출근하자마자 손복조 사장실로 올라갔는데, 이현영이 노모를 모시고 있고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니 사직 처리를 해 주자고 말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예, 제가 했습니다.
이 여성 분이 그 당시에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한번 읽어 볼게요. ‘우선 여성으로서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수치스럽고 억울한 일에 대해서 회사의 임원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수 차례 동건을 언급하며 본인의 인권을 재차 침해하는 것도 모자라, 그 요구 내용은 한 술 더 떠 사건 재발 방지나 직원인 본인에 대한 보호는커녕 오히려 감독원의 이해당사자를 돕기에 급급한 사장의 모습에 다시 한번 씻지 못할 상처를 받았다’, 이런 정서를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김수미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쭤 보았느냐 하면, 그 전날 금감원부원장보께서 저를 보자고 그랬습니다. 보자고 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이현영 당사자를 사직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사직 처리만 하게 되면 혹시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처리하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연다든가, 회사에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압박으로 느껴질 만한 질의를 전화상으로나 올라오라고 해서 하는 것 말고, 예를 들어서 정식 통보를 서류상으로 해 줘서 “이러이러한 진술이 필요하니까 몇 월 며칠에 올라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사에 그런 공적인 체계가 없으면 말이 되겠어요? 본인들이 어떻게 하셨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당하신 당사자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윗분들까지 다 처벌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어떤 딜을 위해서 담당자만 했다는 의미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주체는 아니고요. 그것은 다음에 더 논의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상대방이 인권적 침해나 모욕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신변상의 불안 때문에 할 수 없이 윗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 성희롱의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또 이분이 뒤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은 이 일로 인하여 회사에서 부당한 조치를 취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한 번도 관련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도 없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권침해 사실이 정확히 알려져서 꼭 인권침해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받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사안이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일을 처리하는 상급 직원들의 태도는 전혀 별것 아닌 사안으로 인식하고 이 사안을 대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질의할 게 많아서 일단 이 질의를 마치고요. 국무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통일연구원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김두관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이 노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대통령이 이전부터 북핵위기가 해소되면 언제든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야겠다는 얘기를 했다”, “후속조치가 남아 있지만 북핵 6자회담이 좋게 출발했으니 김 위원장이 답방할 수도 있고, 노 대통령이 방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번에 제가 통일연구원에 질의할 때 통일연구원의 소위 2단계 로드맵에 따라서 6자회담이 잘될 경우의 3단계 해법이 있는데 거기에 두 번째 단계 해법 가기 직전 1단계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해야 된다, 또 남북국회회담을 정례화해야 된다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과 이것의 연관성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우리 국가 장래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특히 지난번에 정동영 장관께서는 대북 마샬플랜 비슷한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라도 북한의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계획을 만들겠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대통령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무조정실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과의 대북 경제협력 분야는 위원님이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따로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정상회담 문제는 NSC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논의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구체적인 정보는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김두관 특보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김 특보께서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에 대해서 전제조건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을 했고,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서 대북 특사를 누구로 보낼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말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남북의 당사자들이 만나서 통일을 논의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정무특보가 이 정도의 구체적 발언을 할 때에는 국무조정실에서 나름대로 정확한 내부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검토 정도는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없었어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특히 지난번에 남북한 간의 6자회담이 어쨌든 1차적으로는 원만하게 잘 타결됐는데, 타결된 이후에 당연히 남북한 간에 진전된 논의를 이끌어 가기 위한 대화가 있어야 된다, 정상들 간의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는지, 논의가 안 됐으면 국무조정실장님 개인 의견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정상회담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대통령께서 북핵 문제가 투명하게 해결되지 않고는 추진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입장만 견지하면서 임해 오고 있고요. 6자회담 문제도 11월에 5차 6자회담을 통해서 이행합의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2주일 만에 다시 확인감사를 하다 보니까 2주일 동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상당히 체크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헤르메스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 본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미 검찰 수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보고 결정을 내리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얘기했듯이 그 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정도로 매듭을 지으면 좋겠고요. 이 사건에 있어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의 과정에서 성희롱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입사한 지 1년쯤 됐고, 당시에는 입사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여직원이었습니다. 이 여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과정에서 성희롱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 간부들의 부적절한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서로들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노동부의 조사명령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과정에서 일어났었던 일 전체, 성희롱사건과 금감원 직원이 감사로 내려가는 문제, 그다음에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서 일어났었던 조사의 문제 일체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저는 이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습니다. 나이 어린 한 여성을 자신들의 입신출세, 보신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름 동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종합감사라서 한번 죽 짚어서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치열한 국정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정감사장이 너무 감정적으로 달아올라서는 좋은 국정감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지개 한 번 켜십시오.
김 위원님, 증인으로서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저한테 발언 동의를 얻고 말씀을 하십시오.
하실 말씀은 감사원에 가서 하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면 기다리셨다가 김현미 위원님 잠시 나가실 때 둘이서 말씀을 하십시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이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자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지난번 제가 국정감사 질의했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속 동어 반복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의 실무자들은 업무 처리를 상당히 잘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이 김병주 전 칼라일 아시아 회장의 진술이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원칙대로 처리하고자 했던 금감원ㆍ금감위 실무자 분들은 칭찬하고 상을 줘도 모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얘기는 그 말이고요. 다만 칼라일펀드와 관련해서 김병주 전 회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김병주 전 칼라일그룹 아시아 회장이 MBK파트너스라는 PEF를 가지고 국내에서 금융기관 등의 M&A를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금융감독원이 김병주 전 회장과 동 펀드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발을 하려면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아직도 사실관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제안을 하겠습니다. 재경위에서는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고, 아까 나경원 위원께서는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있고, 저는 특별검사제라도 하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론스타에 대해서 주식 취득 문제를 승인하던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에서도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한 론스타의 성격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는 잘 아시지요? 확인해 보셨지요?
이번에 국세청 조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현상이……
당시 회의에서 이것이 논의된 것 아십니까?
처음 인수할 때 말씀이신가요?
승인할 때요. 론스타가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파악을 못 하신 모양이네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세청이 론스타의 탈세혐의를 밝히고 조세회피지역을 활용한 탈세를 언급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금감위에서는 향후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 취득 심사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얻어서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한 탈세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확보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세회피지역을 활용한 국내 금융기관 소유를 사전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은 탈세의 길을 터주고 국세청은 적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저희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론스타에 대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반기별로 실시하게 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수시로도 적격성 심사를 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예정입니까?
지금 반기별로 하고 있는데 이번 론스타 건은……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관계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수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서두르거나, 또는 주식매각처분조치를 금감위가 내리게 될 경우에 론스타가 일괄 매각하게 하지 말고 의결권을 제한한 이후에 일정 기간을 가지고서 매각하도록 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당국이 규제하는 것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감 때 수출입은행이 가지고 있는 태그 얼롱(Tag along)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겠느냐는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법을 활용하면 바로 매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사자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안 했습니까? 1주일 전쯤에 제가 서면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은행감독국 양성용 국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일단 사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요.
수출입은행이 가지고 있는 태그 얼롱을 활용하는 방법이 어렵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분법 회계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국감 기간에 질의할 때 지분법 회계기준과 새 기준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국제 기준에 가까운 것인지를 질의했을 때 실무자가 새 기준이 보다 부합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지분법 회계기준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27일 이후에, 저번 국감 이후에 의원실에 설명도 한 적이 있습니다. 실무자, 그 내용 아시지요?
예.
금융감독원에 이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금융감독원에는 없었지요?
예, 금융감독원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0.01%의 지분을 가지고서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대해서 지분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셨지요?
예.
그 민원이란 것이 이것입니까?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는 없었고, 다시 회계연구원에 확인을 해 보니까 회계연구원에 민원이 제기된 적은 있었다는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 자동차회사의 하청업체가 자신들이 지분법 기준에 해당되는지, 그러니까 모 자동차회사와 하청업체가 서로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지분법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의회신이었습니다. 회계연구원에서의 민원의 내용은 아주 평범한 내용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래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회계제도실장님이시지요?
예.
이것이 방향성에 대한 유일한 질의회신 내용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질의회신이 방향성에 대한 회신은 아니고 방향성에 대한 회계연구원의 질의회신 내용은 없었지요?
지금 회계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것을 보면 2년여 동안 계속적인 질의사항의 축적, 유선 또는 서면 등에 따라 일체 공개 처리되어 수정 보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방향성을 바꾸었다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고 이 자료는 이명규 위원님한테 낸 자료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질의회신과 민원을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명규 위원님한테 회계연구원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 확인했어요. 분명히 여기에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답하세요. 자꾸 위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따릅니다.
회계연구원에서 이명규 위원님한테 낸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회계연구원에 누가 이렇게 회계기준을 변경할 것을 요청했는지를 의원실에서 요구했습니다. 첫째, 거래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회계연구원의 T/F팀 내에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다는 답을 얻었고, 경영진의 교류는 금융감독원이 검토의견으로서 제시하였던 것이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문단 6.(라)’ 항목을 보면 “임원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수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때 금감원에서 임원 선임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수정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회계처리에서 어떤 방법으로 기장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까? 시가를 알 수 있으면 시가법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지분법을 쓰고, 또 그것이 적절하지 못할 때 원가법을 씁니다. 결국 회계기준이라는 것은 기업의 실질을 가장 잘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론적으로는……
일반론적으로는 그 말이 맞지요?
잠깐 회계제도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가액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삼성자동차 채무에 대해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사재 출연했을 때 국세청에서 삼성생명의 주식 1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서 과세했는지 아십니까? 1주당 70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은행들은 반발도 했고요. 공정거래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199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주식을 삼성그룹의 전ㆍ현직 임원들로부터 주당 9000원 가격으로 인수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연구원 질의회신 KQA 02-181의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 간의 중요한 내부거래는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 간 내부거래 금액의 절대적, 상대적 크기뿐만 아니라 내부거래의 질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장님, 금융감독원에서 본 위원에게 신지분법 회계기준이 보다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내 준 설명자료 역시 상당히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청회사가 원청회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원청회사 지분의 0.01%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분법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예는 없고, 0.01%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회계사도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왜 그런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하세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공시를 하고 있고 상당 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거기에 맞는 설명을 해야지 0.01%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 예를 0.01%로 설명을 드렸는데 하청업체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20% 미만이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새로운 회계기준에서는 거래의 방향성으로 이것을 제한했기 때문에 오히려 구회계기준보다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장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제5항을 보면 국제적 기준에의 합치 등을 위하여 회계연구원에 회계처리기준의 수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기준에 비해서 신기준은 모든 경우를 포괄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기준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면 신기준에 대해서 수정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감독원이 전문가집단이고 독립적인 업무를 상당 부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무조정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고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상황을 예측한 것은 영화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였는데 국민은행의 FRP에는 수수료율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고 있고, 이 둘 사이에는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용역보고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용역보고서는 사단법인 감우회 경영회계연구원에서 2200만 원의 용역 대금을 받고 수수료율 확정을 했던 연구용역입니다. 감우회라는 곳은 아시지요?
예, 얘기들었습니다.
감사원 퇴직자들의 단체인데 여기 부설 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최근 정무위원회에서 논란이 일자 감사원이 뒤늦게 2005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바로 ‘로또복권 도입 관련 지적사항’이라는 감사원의 법사위 제출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면 예정수수료율 산정을 괄호를 해놓고 ‘K경영회계연구원’이라고 살짝 써 놓아서 누구도 이것이 감우회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감사원 제출 자료의 K경영회계연구원, 그러니까 감우회 경영회계연구원에서 수행한 정확한 역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스템사업자 원가조사 용역을 했더라고요.
감사원 감사결과로는 영화회계법인이 시장 예측도 하고 국민은행의 제안요청서도 수백 회 수정해서 작성할 수 있었는데 왜 유독 수수료 산정에 대해서만 감우회에 맡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확인한 바로는 영화회계법인에서는 복권시장의 전체적인 규모 예측, 사업성 검토, 복권 발행방식, 시스템사업자 선정방식 등 포괄적인 컨설팅을 했다는 것이고요. 시스템사업자의 수수료율에 대한 전문 원가계산 기관의 검증이 필요해서 감우회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회계법인은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감우회에 따로 용역을 맡겼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영화회계법인에서도 시스템사업자 적정수수료 요율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수의 용역이 됐다고 봐야 되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게 확실합니까?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CTF Korea에서 항의서신이 갔는데요, 당시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앞으로 보낸 CTF Korea의 헨리 챙이라는 사람의 항의서신입니다. 아시지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국무조정실이 수수료 요율을 내린 것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자기 회사를 과시하면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한국에 외국인이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협박성 내용도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KLS 사이에 계약요건은 어떤 이유로도 변경될 수 없고, 이것은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정부가 수수료율을 변경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 정부……
변경할 수 없도록 우리 정부가 승인했습니까?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그전에 온라인연합복권발행협의회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우선협상 결과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게 2002년 6월 14일경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요율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아니지요? 승인할 때 수수료 요율을 변경할 수 없도록 승인한 것 아닙니까?
온라인연합복권발행협의회하고 시스템사업자하고 우선협상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승인해 주었거든요. 그 협의회가…… 그것을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 질의를…… 수수료 요율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까? 승인할 때 그런 약속을 안 했습니까?
계약서에 수수료 요율을 변경한다 만다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화장실 가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해서 감사를 한 5분만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뒤에 5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신문ㆍ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발언하십시오.
오늘 저는 외환은행의 향후 매각대책에 대해서 주로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벌어진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구가 위원회 차원에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학용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이진구 위원님, 김정훈 위원님, 문학진 위원님 여야를 떠나서 모든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자체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불법적이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금융감독위원장님의 심경이 참 답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임기 중에 발생한 사항도 아니고 또 담당 실ㆍ국장 보고를 들어보면 처리절차는 적법했다는 설명만 들었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작년 국정감사 때와 지금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얼마나 사실을 더 확인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관적 시나리오라는 BIS 6.2%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재경부 윗선에서 결정되어서 금감위가 론스타에게 주식 취득을 허용해 주기 위해서 나서서 방법을 찾아 주었다는 얘기도 사실 작년에 다 지적되었고, 그로부터도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문제가 연중 한 번씩 다루는 연례적인 국정감사의 주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국정감사에서도 정무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또다시 처리과정에 대한 논란을 하는 동안 이들 투기자본들은 우리 금융사를 망가뜨릴 대로 망가뜨릴 것입니다. 아까 국수주의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외국자본을 무작정 배척하자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정확하게 잘잘못을 가리고 사실을 밝히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2005년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나경원 위원님은 감사원 감사청구를 말씀하셨고, 저는 특별감사 얘기도 했습니다. 또 재경위원회 국감에서는 국정조사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방법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희선 정무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제안합니다. 저는 오늘 종료되는 2005년도 국정감사 이후에도 우선 정무위 차원에서 외국자본에 은행을 불법적으로 매각한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또 론스타가 매각할 것이 예상되는 외환은행이나 앞으로 정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의 매각대책, 금융산업의 공공성 회복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될, 가칭입니다.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가칭 외국자본의은행매입과정조사및금융산업의공공성회복을위한소위원회를 정무위원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이상경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은 양당 간사께서 협의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경필 위원님 질의ㆍ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대우증권 사장님하고 감사님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되시는 분하고 조사국장님하고 사이에서 지난 2주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오늘의 똑같이 정리된 입장이 뭐냐면 ‘서울지방노동사무소 명령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현영이라는 성희롱을 한 당사자가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 와서 주장한 내용이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다’ 딱 일치된 의견으로 저한테 제시하셨어요. 그러면서 조사2국장님은 나오셔서 “제가 지난번에 조사국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그 부분을 자기가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일단 저는 의원이 근거를 가지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금감위원장님, 제가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직원 얘기를 이런 뜻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자기들은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 식의 접근이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근본적인 신뢰라든지 명예에 훼손이 가는 결과가 야기될까 우려스럽다’ 하는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신다 이것이지요?
예.
그런데 듣는 저로서는 위원이 근거 없이 명예를 훼손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몰아붙였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들어 보면 참 억울하거든요.
그 내용이 제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서울지방노동사무소의 명령서, 공문입니다. 공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얘기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면 공문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지 공문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그 결정에 정말 승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소를 해 놨거든요.
예, 항소한 것은 아는데 그것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잘못했네요.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조사국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지난번부터 계속 일관된 입장은 ‘그것은 이현영 씨가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 가서 그렇게 주장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번 속기록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여직원이 회사 사장과 상무의 강압에 못 이겨서 성희롱한 상사들에 대해서 선처해 줄 것을 당부하는 탄원서를 강제로 쓰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박병명 국장님의 답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우증권 대표이사가 저희 감독원 직원에 대한 징계를 거론하면서 대우증권 조사 강도와 연계하자는 제의를 한 것에 대해서 저희 감독원의 임원은 명백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공정하게 이 사건을 조사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지요? 아까는 “그것은 이현영의 주장입니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지난번 속기록에는 “명백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공정하게 이 사건을 조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것이 거짓입니까? 지난번 것이 위증입니까, 이번 것이 위증입니까? 아니면 오늘 것이 위증이라면 손복조 사장님의 말씀이 거짓입니까?
부원장보 정태철입니다. 잠깐 발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때 박병명 조사2국장이 답변한 것은 노동위원회에 그런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한 것인데 그 내용을 그냥 얘기하고 뒤에 ‘이런 내용이 노동위원회에 적혀 있다’는 얘기가 빠졌다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지요.
아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런 제의를 부원장보가 받은 일도 없고, 또 금감원 임원과 금융회사 사장 사이에 그런 딜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있기가 힘든 일이거든요.
있지 않은 얘기를 조사국장이 하셨네요?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세요. 단어도 달라요. ‘감독원의 임원은 명백하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명백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공정하게 이 사건을 조사한 것입니다”, 명백하게 거절하고 공정하게 조사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속기록입니다.
예, 그 속기록은 제가 정확히……
제가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위증의 문제에 대해 정무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고발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그렇게 된 것은 맞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현미 위원이나 금감위원장님, 지금 이것에 대한 팩트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김현미 위원님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관계는 저희 감독원으로서 여러분께 참으로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관장이나 간부들도 도덕적으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 하나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우증권의 젊은 여직원에게 12시가 넘어서 술을 먹고 전화했다는 것에 대해 저희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을 일벌백계함으로 해서 감독원의 위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면직 조치를 했습니다. 면직할 때 내부적으로는 ‘물론 잘못은 크지만 면직까지 해야 하느냐’ 하는 일부 아규(argue)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면직을 해야 한다 해서 면직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 직원이 승복을 못 하겠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가서 자기가 제소를 한 것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해서 빚어진 것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이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을 지금 김현미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니고 위원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애매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김현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종료합시다.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요. 이 문제가 금감원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진짜 금융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 내부의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무감각 증상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감원뿐만 아니라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들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가지고 무슨 금감원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려고 하고…… 아까 사장님은 저한테 와 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무혐의로 밝혀지면 어떻게 책임지실 것이냐’고 따지시던데, 만약에 이런 일 자체가 없었다면 제가 손복조 사장님을 왜 보자고 했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잠깐만,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손복조 사장님에 대해서 들어서 잘 압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 회사에 다니고요. 증권업계의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1등 증권사를 기어이 만들어 내셨고 숯불 위 걷기, 팔도주 마시기,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을 단합하게 해 가지고 끌고 가는 경영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 그래도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제가 개인적으로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서울지방노동사무소의 명령서라고 하는 구체적인 공문 안에 정말 대단하시다는 사장님이 여직원의 성희롱 문제를 가지고 타협하려 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모르는 척 덮고 가는 것이 국회의원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장님을 불러서 물어보고 난 다음에 나보고 ‘무혐의로 판명이 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렇게 따지시면 국회의원의 직무를 방기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잠깐 1분만 기회를 주십시오.
손복조 사장님, 의원한테 와서 면책특권도 있는데 그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시지요?
예, 죄송합니다.
잘못된 발언이라고 인정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조금만 주십시오.
그냥 두십시오. 의원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무혐의 처리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얘기를 의원한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그만두십시오. 남경필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신문ㆍ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질의 차례가 오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결국 왔군요. 국감이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분위기 보니까 국감이 끝나도 그냥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무위원회의 확인감사 등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미래전략이 동북아 물류ㆍ금융 허브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앞으로 혁신과 지식창출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비전이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앞으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생태계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개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감을 통해서 느꼈던 사례를, 특히 국무조정실에서 해소해 주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서 23개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직원들 중 보수는 연구기관에서 받지만 정부부처에 파견된 연구인력이 2003년부터 5년 사이에 178명입니다. 그중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파견된 사람이 104명입니다.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이 25명입니다. 2005년 한 해만 해도 전체 정부부처에 6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약 39억 4000만 원을 지금 연구기관 측에서 대고 있고요. 참여정부가 혁신에 성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메우기 형식으로 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50% 정도는 자기네들이 수탁과제에 대해 영업사원처럼 로비를 해야 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것을 덜어 주지는 못할망정 돈도 안 주고 데려다가 인건비만 쓴다 그러면 나머지 남은 사람들이 더 힘든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예,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파견하는 것은 상호간의 정보 교류라든가 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필요하기도 하고……
예,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임의로 파견해서 쓰고 하는 일은 지양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파견해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을 차츰 없애 나가는 것이 중요할 테고요. 단기적으로는 연구인력이 꼭 필요해서 데려오면 돈을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장기라는 것은⋯⋯
보수를 지급하면 그 돈을 가지고 연구기관에서는 다른 외부 인원을 모셔다가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장ㆍ단기의 개념은⋯⋯ 예를 들어서 연구원 사람을 2, 3개월이라든가 1개월이라든가, 이렇게 단기성 파견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장기인 경우에 지양하는 방법도 있지만 당장은 보수를 지급하는 방향이 더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예, 장기인 경우는⋯⋯
그렇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지적만 하겠습니다. 제대군인지원위원회가 있는데 2004년부터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국무총리실로 격상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앞으로 국방개혁을 하게 되면 2008년까지 비전투 분야만 약 4만 명의 병력이 감축됩니다. 지금도 40대 제대군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실패를 하고 취업이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개혁까지 겹쳐지면 제대군인지원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총리실로 격상된 다음 2004년에 1번 개최하고 올해는 1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뭐하러 가져갑니까? 총리실로 가져올 거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국가보훈처에서 하도록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제대로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설치했던 것은 제대군인들에 대한 취업 알선이라든가 이런 계획 수립을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번 하고 올해는 왜 1번도 안 해요?
계획 수립이 이미 끝나 가지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제대로 하실 거면 국무총리실에서 하고 안 할 거면 다시 돌려보내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불법 계좌추적 문제를 제기했고요, 3건에 대해서 불법 계좌추적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적은 건수지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하도급 관련 불법 계좌추적은 공정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사전에 검토할 시스템이 부재했던 상황임이 이번에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제가 재경부에서 받은 계좌추적 통계가 엉망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에서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탓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정부가 계좌추적과 관련해서 얼마큼 불감증을 갖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공정위가 불법 계좌추적이라고 밝힌 3건 중에 2건은 재경부 통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1건은 재경부 통계에도 잡혀 있지 않습니다. 공정위 역시 이들 3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다가 제가 지적을 하면서 발견해 낸 건입니다. 결국 이 3건 모두 본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된 불법 계좌추적이고요. 재경부 통계를 보게 되면 엄청납니다. 본인 동의에 의한 것 4만 건, 영장에 의하지 않은 계좌추적이 25만 4000건에 달합니다. 공정거래위가 가장 적은 편에 속하고, 금감원도 예외가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선관위, FIU, 국세청,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이라는 곳에서 하는 영장 없는 계좌추적⋯⋯ 거기다가 본인 동의를 받았다고 했지만 이번에 밝혀진 불법 계좌추적 2건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불법 계좌추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1건은 재경부 통계에도 아예 잡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연 얼마큼의 불법 계좌추적이 있는지, 아예 통계에 안 잡혀 있는 부분들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 아닌지⋯⋯ 저는 백보 양보해서 공정위가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안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정위뿐 아니라―공정위는 가장 숫자가 적은 곳이고요―금감원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이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지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희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불법 계좌추적의 현실이 3건이지만 드러났고요. 재경부에서 받은 통계가 너무 엉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얼마나 숨겨져 있는지⋯⋯ 공정위뿐 아니라 금감원을 비롯해서 국세청, 선관위, FIU 등의 영장에 의하지 않은 계좌추적 중에 과연 불법 계좌추적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의 구분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진보적인 주장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저는 그분들의 견해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요.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일수록 이런 불법 계좌추적에 관한 문제에 대해 인권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동의하셔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각별하게⋯⋯
감사원 감사 청구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특위 제안 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 함께 문학진 간사와 김정훈 간사 두 분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정위의 위상과 권한에 관련된 정책 방향을 정하는 특별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예, 그것도 지난번에 발의하셨기 때문에 어젠더로 올라와 있습니다.
금감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세청이 5개 외국 펀드를 조사해서 세금 추징을 했습니다. 투기성이 강한 헤지펀드의 투자동향에 대해서는 점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요, 조세피난처를 경유한 펀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검을 한 것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세청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것까지 포함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온 자료는 헤지펀드에 대한 것들만 있고 조세피난처를 경유한 펀드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동향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서 금감원이 외환전산망 개별자료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그전에 외국계 펀드에 대해서 금감원이 신고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세피난처에 본사를 두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여부들을 신고하도록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헤지펀드 같은 것을 포함한 모든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어카운트(account)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등록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받는데 모니터링이 제대로⋯⋯ 그것이 되었다면 저희가 자료를 계속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제출이 안 된 것은 자료를 거부한 것입니까?
그런데 어떤 것이 투기자본이냐 하는 부분은 참⋯⋯
지난번에도 이 지적이 있어서 저한테 열람을 하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행을 해 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감사는 오늘 끝나지만 우리 국회는 계속 진행됨을 유념해 주시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장님과 금융감독위원장님께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되어서 편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보고요. 과거의 편법에 대한 기준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 외에는 모두 변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헌법도 개정의 대상이 되고요. 따라서 저는 지금 공정거래위원장님이나 금융감독위원장님이 갖고 계시는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시대에 맞는 스탠더드 설정을 할 시기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기존의 방향만이 지고지순하다, 바뀔 수 없다는 것조차 굉장히 무오류의 자만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것이 결국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로 와서 국익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금융감독위원장님께,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무조건 외국자본을 유치해 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자본을 유치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기자본에게 우리의 앞마당을 내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선이 아니다, 이것은 막아야 된다는 시대적 흐름의 변화를 충분히 느끼시고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공정거래위원장님께는, IMF 외환위기 당시에 국내 기업과 은행들의 많은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규제들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규제를 줄이고 자유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 주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는 스스로 규제에 관련된 많은 권한들을 하나씩 줄여 나가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스탠더드가 되었다는 그런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통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과 정책 방향에 대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토론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과연 시대의 흐름에 맞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두 분이 특별히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헌 위원님의 질의시간입니다. 그런데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아닌데 전병헌 위원님의 요청과 여야 간사께서 양해 해 주신다고 하셔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신철영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직무대리를 전병헌 위원님의 질의시간에 출석시키고자 하였는데⋯⋯ 나오셨습니까?
예.
양당 간사들끼리 합의한 사항이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헌 위원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약 41개월 동안 동결했던 콜금리를 3.25%에서 3.50%로 0.25%를 인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금리 인상이 우선 막대한 가계부채를 지고 있는 서민과 그렇지 않아도 오랫동안 내수 침체에 시달려 온 중소기업의 이자 지급 비용을 상승하게 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 일반적인 단기적 영향이고 부작용이었습니다. 금융감독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미 가구당 평균 3000만 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는 서민가계에 이번 콜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것인지,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금난, 판매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자 지급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서 부담이 어느 정도 더 추가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여신 축소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가속화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 금감위원장님 입장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리 문제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소관사항을 벗어난 측면이 있고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동결 내지 인하해 오던 금리를 인상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상당한 부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서민이나 중소기업의 이자 지급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할 때는 이러한 팩터도 다 반영하고 감안해서 하지 않았겠느냐 싶어서 일단은 금통위의 의견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감독당국에서는 이러한 금리인상에 따르는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이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중소기업이 참으로 어려운 주변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또 개인도 가구당 상당한 부채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자 지급 부담이 어떻게 하면 최소화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대단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한국은행이 41개월 만에 콜금리를 인상한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콜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현재의 금융시장 구조나 자본의 형평성 문제나 외자 부분, 또 국제금리의 동향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했다고 판단을 하는데, 금융감독위원회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민가계가 가구당 평균 3000만 원 이상의 부채가 있고, 또 최근에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자 지급 비용이 늘어나고 이자 지급 비용이 늘어나니까 중소기업은 다시 경영이 악화되고 경영이 악화되는 것을 전망해서 금융기관에서는 다시 여신을 축소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당연히 금융감독기관으로서 나름대로의 입장과 대책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대책이 없으면 나중에 대책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당의장을 모시고 중국과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과 일본에서도 우리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이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 기사가 이미 9월 말과 10월 초에 다 나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콜금리의 인상 조짐과 분위기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틴전시 프로그램(contingency program)을 마련해서 즉각적으로 은행 여신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예방대책도 준비하는 것이 금융감독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조치와 도리가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위원장님께 물었습니다. 아울러서 추가로 제가 자료를 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콜금리 인상에 따라서 은행은 즉각적으로 대출금리 인상에 반영을 하고 예금금리는 천천히 조정해서 금리인상의 효과 내지는 이익이 단기간에는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경향과 결과를 보여 주고 있었던 것이 우리 금융시장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금융기관은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예대금리차로 인해서 최근에 수익만 50조 원이 넘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는데 이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콜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서민들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 가능성도 일정 부분 발생했다고 보입니다.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에 따른 각종 리스크 관리대책에 대해서 금융감독기관으로서의 대책과 전망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상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지금 재경부와 금감위의 태도가 대단히 불성실한 것인지, 아니면 무책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재경위 종합국감에서는 재경부 담당자가 “론스타의 주식보유한도 초과 승인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금감위에 보낸 것은 금감위의 요청에 따라 그런 것이다”라는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김모 차관보는 지금 현재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되게 된 결정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2003년 BIS비율 예상치가 9%대에서 6%대로 변경된 경위에 대해서 “이 문제는 금감원의 의견을 존중했던 것이다”라고 해서 금감원 쪽에다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감위원장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동안 여러 번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와 같이 당시의 책임 있는 정책 담당자나 당국자가 서로 타 기관에게 떠넘기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비겁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경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투기성 자본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과도해서 해외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독기관이나 당시의 담당자들은 보다 당당한 자세로 명쾌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ㆍ25 이후 최대의 국가 위기였다는 IMF 시대에 마치 홍수가 난 익사 직전에 처신하고 대처해야 하는 방법과 이제 그 홍수가 쓸고 간 뒤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올라와서 바라보는 상황 판단과 인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문제와 관련해서 금감위 차원에서 금감위가 책임져야 될 부분, 금감위가 당시 IMF의 파고를 선도적이고 전위적으로 뚫고 나오는 데 상당히 기여한 기관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책임질 일은 당당히 책임지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명쾌하게 해명하는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윤용로 국장님, 금산법과 관련해서 “삼성이 5% 초과지분을 위반하게 된 것은 삼성이 그 규정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말씀하시지요.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입니다. 기자간담회에서 그렇게 얘기한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금산법과 관련해서 본래 금감위가 가지고 있었던 입장과 생각이 대단히 건강하고 합리적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 작년 7월에 5% 초과지분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9월에 금감원 법무팀에서 위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든지…… 그런데 이것이 재경부와의 조율과정에서 상당히 변질됨으로 해서 금감위와 재경부가 함께 금산법의 재개정을 둘러싸고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고 책임 떠넘기기의 공방이 시작됐고, 그리고 오늘이 국감 마지막 날입니다마는 ‘삼성 국감’이라고 할 정도로 삼성이 금산법과 관련해서 도마에 올라 버렸습니다. 이것은 삼성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재경부나 금감위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금감위의 소관 사무는 정부부처 중 공정거래위원회와 거의 유사한 합의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는 법률 제ㆍ개정권이 있으나 금감위에는 이러한 입법조항이 없습니다. 금감위 관련 법률 제ㆍ개정은 재경부에서 도맡아서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이 책임의 공방 문제, 또 입법의 지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금감위가 이번 기회에 금융정책이나 금융관리ㆍ감독과 관련된 법률적 제ㆍ개정권을 상당 부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전 위원님께서 저에게 숙제를 너무 많이 주십니다.
위원장님, 전병헌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신철영 상임위원이 와 계시잖아요. 시간을 배분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답변을 서면으로 받으시면 어떠세요? 서면으로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지, 법률 제ㆍ개정권을 갖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입장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률 개정은 정부의 하드웨어, 체제 개편과 같이 맞물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을 자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비선동 마을을 고속도로가 통과하게 되는 과정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현지 조사를 나간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지 조사를 나가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도공 관계자, 설계관리 담당자가 같이 나갔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는 같이 나가지는 않고요. 저희가 나가면서 민원인들과 함께 피민원기관들도 현지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와 주민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고충처리위원회 담당자와 도공 관계자, 그리고 설계 담당자가 함께 그 자리에 가서 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대단히 의심받게 하는 행동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타당치 않고 도공이 비선동 마을을 가로질러서 가도록 설계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민들에게 회신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도로공사에서도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현 노선이 타당하다고 처리한바, 노선 변경은 곤란하며……” 이러한 공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도공이 설계한 노선이 최적 노선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설계변경을 정당한 것으로 결정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는 저희가 현지 조사를 나갈 때는 항상 민원인들과 피신청기관을 현지에서 함께 만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쪽을 동행해서 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최선의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검토의 주요한 과정이 아니고 만일에 노선을 달리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민원들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노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것들이 있는지 하는 것을 주요하게 검토를 하고 답변 내용도 저희가 검토한 내용에 따라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고충처리위원회가 자기들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고 한 얘기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고충위는 전문성 부족으로 도공 측의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으며, 본인은 결정권한이 없고 상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와 같이 전문성이 없으면서 현장조사는 무엇 하려고 나갑니까?
우선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사관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사실관계도 있으니까 사실관계를 통해서, 지금 국감 증인으로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위증 여부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선동마을과 관련한 처리과정을 보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고충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 입장에서 처리하고 형식적으로 조사 활동을 벌이고 비전문적이라는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는 태도는 모두 타파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가뜩이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총리실 직할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이 되어서 많은 권한과 기대를 받고 있는데 이번 비선동마을 관련 고충처리위원회의 처리 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러움을 갖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일대 업무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헌 위원님이 여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시간을 조금 더 쓰신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명광 위원님 신문ㆍ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강길부 위원님 신문 질의 준비해 주시고요.
열린우리당의 박명광 위원입니다. 제가 끝에서 두 번째니까 30분 후면 저를 포함해서 2005년도 국감이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연 이틀간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위원회도 3일간 국감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특히 실ㆍ국장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감을 거의 끝내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 20여 일 동안 국감을 하면서 거대기업, 거대담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분석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서민 대중 그리고 자영업자,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 과연 정부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세웠고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소홀하지 않았나, 특히 대안을 제시하는 데 본 위원도 상당히 소홀했다는 반성을 하면서 우선 공정거래위원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 4일 공정위 감사에서 본 위원은 건설 하도급 지급보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적으로는 이미 건설하도급법에 원사업자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국감 때도 확인했듯이 실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도급업체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원청업체에 비해서 열악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하도급만 맡겨 준 것도 고마운데 이에 대한 항의나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법은 현실적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공정위 단속만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이 건설업계의 과거부터 내려온 관행인데다 공정위의 행정력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차제에 이 제도의 효율성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발주자의 적극적 역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발주자 역시 건설공사의 한 주체입니다. 원사업자가 교부한 하도급지급보증서와 상대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발행하게 되어 있는 계약이행보증서 원본을 제출받아서 발주자가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인도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지금 확보되고 있지 않은 법 집행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발주자 역시 해당 건설공사 관련해서,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당사자 간의 계약인데 어떤 면에서 볼 때 제3자인 발주자 입장에서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발주자 역시 해당 건설공사 관련해서 시공사들로부터 완벽한 공사의 목적물을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체 중의 하나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 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계약이 공사의 목적물 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발주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하도급지급보증서와 계약이행보증서 원본을 발주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 보증서를 인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건설하도급법을 일부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텐데 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 지적과 같이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에 발주자인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무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계약이 공사의 목적물 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발주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안을 우리가 제도개선 과제로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입법으로 이것을 제시를 할까 합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와 제도 보완 문제라든지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약자 입장에 있는 수백, 수천 하도급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국무조정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말씀을 안 하셔서 심심하셨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성매매방지특별법에 따라 시행된 작년의 9ㆍ23성매매근절대책은 부분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함을 영상물을 통해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성매매 집결지의 부분 폐쇄나 엄벌주의는 예상했던 대로 소위 풍선효과로 나타나서 성매매의 음성화와 국제화, 신종 성매매 확산 같은 부작용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 성매매시장의 확산 현상을 가져왔고, 더욱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에는 정부나 사회가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면 성매매라는 사회적 범죄는 원천적으로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을지라도 현격하게 감소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물론 탈 성매매 여성을 위한 현실성 있는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둘째로는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마는, 이미 지난번 국감에서도 제시했습니다마는, 무작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채팅방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클로우즈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몇 개 인터넷 업체들은 소위 연령별 채팅방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청소년 성매매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성매매는 범죄행위다’라는 국민적 공감대, 이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국무조정실의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새로운 성매매금지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난번 국감에서 제가 지적했던 대로 소위 성매매 사례가 가장 많은 예컨대 버디버디 사이트 같은 곳, 이곳은 아마 운영업체를 정부당국이 특히 국무조정실에서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마이크로소프트의 예를 들어 가면서 자율적으로, 아마 클로우즈한다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지금 하늘사랑이니 다른 인터넷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채팅을 연령대별로 묶어 주는 것을 권유하는 데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나서서 설득해 볼 필요는 없는가, 그러니까 두 가지 질의입니다. 그럴 용의가 있는가와 그다음에 1년 동안 성매매근절대책을 세워서 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한 문제점이 많이 나왔다, 이를 보완해서 새로운 종합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지난해에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국무조정실하고 여성부가 합동대책단을 만들어 가지고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성매매 총 규모도 줄어들고, 성 의식도 변화하고,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위상이 증대되는 등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인터넷 성매매 확산…… 대책은 저희도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포함해서 청소년보호책임감을 지적한다든가, 불건전한 정보 차단 업무가 강화되도록 한다든가, 또 유해매체물 표시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 등이 다 포함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위 TRS사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을 때 제 느낌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이것은 소방방재청 사업 아니면 정보통신부 사업 아니냐는 관점에서 제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제시해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좀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시리라는 기대하에서 질의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 즈음에서 지난 9월 22일에는 국무조정실장께 그리고 10월 7일에는 KDI에서 종합무선통신사업 일명 TRS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2003년 국무조정실에서 사업 추진을 결정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모 신문에서 어제도 또 오늘도 이 문제점을 박스 기사로 보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오늘이 마침 TRS 시범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마감일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아마 특정 외국업체 이외에는 국내업체로서는 제안서를 낼 수 없는 입장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진전되는지 실장께서 파악하셔서 저한테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오늘부터 감사원이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서울지하철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서울지하철공사는 TRS망이 지하철 특성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기관입니다. 본 위원은 기왕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면 서울지하철공사처럼 기존망인 VHF를 쓰는 기관, 그리고 부산지하철 3호선처럼 TRS망을 쓰는 기관을 동시에 감사해서 어느 망이 재난관리체계에 적합한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 객관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또 진정으로 TRS 사업이 국가재난통신망으로서 최적의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기존 관을 연동시킬 수 있는 프로토콜을 공개하고 또 공정한 경쟁하에 가격하락을 유도하는 것이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어떤 의미에서는 조정하고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국무조정실장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TRS 사업을 간단하게 평가하시고 또 혹시 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사업입니다. 현재로는 시범사업으로 55억이라고 하지만 아마 여기 150억 정도를 더 추가해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내년 내후년에 1500억씩 3400억이 투입되는 엄청난 사업이고 아마 그 이후에 사설업자까지를 포함하면 전체 시장이 약 4조 원 정도 되는, 그리고 우리나라 재난관리시스템 전체가 포괄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이 깊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기관별로 다원화되어 있던 비상무선통신체계가 호환이 안 된다든가, 국가재난망으로 이용하기 부적합해서 첨단통합지휘망 구축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 등 세계 46개국에서 사용되고 기술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TRS TETRA 방식을 채택하게 됐는데, 유감스러웠던 것은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는 TRS TETRA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종속 문제라든가 이런 점이 지적돼 가지고 특정기업의 기술 종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 구축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단말기 국산화 및 기술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제안 평가 시에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등 보완대책도 강구했습니다마는, 특히 기존의 VHF나 UHF 망과의 연동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완대책도 강구하고, 신규 TRS 통합망과 연동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고, 이게 사용을 계속 하다가 사용연한이 다할 경우에 TRS에 대한 안정화가 이루어지면 점진적으로……
실장님, 지금 TRS 답변을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것 보니까……
다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점진적으로 통합무선망에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구축 취지와 타당성 등 정책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보완해 나가고 또 위원님에게 중간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부 위원님 질의ㆍ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부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금감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감위 국정감사 때 역모기지론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등 현행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는 미흡하기 때문에 역모기지제도는 국민연금의 보완책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금융기관의 역모기지론을 15년 정도의 기간 동안 대출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대출기간을 종신기간 동안 지급하는 종신지급 형태로 금융상품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와 또한 주택을 소유한 고령층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출기간과 차입자 간의 계약 체결에 있어서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고령화시대를 맞아서 역모기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신지급형의 역모기지 상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정부가 감독당국에서도 이를 위해서 현재 T/F를 구성해서 종신지급에 따른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축소할 것인지, 일부 공적보증제도 도입이 가능한지, 택스 인센티브는 어떤 것을 줄 수 있는지, 각 역모기지론 자체에 내재하는 리스크를 어떻게 분산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해결되면 종신형 상품 취급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생각으로는 연말까지는 뭔가 아이디어가 나와서 지혜가 모아지리라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조예를 갖고 계신 강 위원님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국은행 국내지점 법규 위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 국내법규 위반에 대한 금감원의 적발현황을 보면 미국ㆍ영국ㆍ일본ㆍ프랑스계 은행의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별 위반내역을 보면 도이치은행의 경우에 외국환거래업무 부당취급, 파생상품 거래업무 부당취급 등으로 한 5년 연속 주의적 기관경고, 문책, 개선 시정명령 등을 받아 최다 적발은행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홍콩상하이 은행은 외국환거래 취급 불철저, 주택담보인정비율 초과대출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JP모건체이스의 경우에도 파생상품 회계처리 불철저와 회계업무 불철저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티은행의 경우에도 변동금리 문제로 인해서 지적받은 바와 같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경우 국내은행과 마찬가지로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검사에 협조적이지 않고 지적사항 이행에도 미온적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국내외 자본에 대해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듯이 국내에 나와 있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로컬 룰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감독당국이 만약에 이러한 검사나 감독에 있어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라고 그래서 어떤 페이버를 주거나 편의를 봐 준다고 한다면 저희 당국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국내지점과 마찬가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똑같은 차원으로 엄정히 조치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은행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 적발뿐만 아니라 시정 여부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와 같은 미온적이라는 견해가 왜 있다고 생각하며, 감독 강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그런 일부 신뢰를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감독당국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관련해서, 현재 방송ㆍ통신의 융합은 빠르게 진행되어서 그 경계를 인위적으로 구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우리 디지털 기술이, 방송ㆍ통신 융합형의 신규매체가 계속 상용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국무조정실에 방송위, 문광부, 정통부 3개 부처와 국무조정실, 청와대 관계자 등이 참여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설치 실무 TFT를 두어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제도적 통합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의 경계에 있는 신규 서비스에 대한 정책 조율을 위한 상시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송과 통신의 영역이 모호해지고 또 그런 통합하는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출현하기 때문에 방송ㆍ통신의 정책과 규제기능에 대한 정부 내에서의 관장부서라든가 이런 것을 재조정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만 관계 부처나 전문가들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통합상태가 5% 미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것을 다룰 위원회를 발족시키려고 그럽니다마는 아직은 위원회의 구성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또 각 직역 간에 이견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위원회를 발족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일본 고이즈미 내각이 총선에서 압승한 후에 그 여세를 몰아 정부 개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는 ‘젊은 인재들이 경쟁이 없는 공무원사회에 대거 몰려 국가의 인적자원 분배가 왜곡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의 공공기관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공공기관 관리를 일원화하고, 특히 국가 공기업의 소유권은 이 관리위원회가 갖도록 해서 인사도 관리위원회 추천에 대통령 임명으로 하는 한편, 경영 자율권을 민간 대기업 수준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보도가 사실입니까?
공공기관이 관리 형태라든가 임원이나 지배구조라든가 경영감독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비능률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직 정부 내에서 결정된 바가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보도에 인용된 것은 그런 데 참여하고 있는 연구진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내놓은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부처에 신규 고시 합격자를 배치할 때 물론 그 부처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처의 고유 특성에 맞는 관련 전문분야의 학과가 현재 대학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이나 일반 경제분야의 사람들이 전부 다 차지해 버리고 실제 그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은 못 들어가고, 또 시험제도에 그런 기술분야를 모집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고 그 교수들도 상당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도 그 분야 전문가들이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몇 사람만이라도 지속적으로 관련 학과 출신 전문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각 부처에 배치되도록 하면 전문학과의 학맥이 이어져서 부처 분위기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 분야를 전공한 학과 출신이 일반 출신 사람들보다는 훨씬 애착을 갖고 책임감과 사명의식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정부 신규 채용자의 채용 분야와 전공학과별 현황을 비교한 자료를 파악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활성화가 잘되어 있고 어떤 데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아직도 많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최근에 본 위원이 공기업 사장이나 연구기관장을 만나 가지고 ‘애로사항이 뭐냐’ 이러면 ‘자기들은 그 지역의, 그 기관의 책임자로 와 가지고 일단 그 기관에 부여된 업무에만 전념하면 좋겠는데 노사문제와 공기업ㆍ연구기관의 평가가 제일 골치 아프다’,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긴다’, ‘이래 가지고 일을 어떻게 해 먹겠느냐’ 이런 얘기를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사문제나 직원들 다루는 것은 기관장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평가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부담을 느낄 정도가 되고 여기에 매달려서 본연의 업무를 못 할 정도라고 느끼고 푸념을 한다는 것은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시행할 때 이러한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노사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경영평가라든가 혁신평가라든가 과거에 없던 것이 조금 더 강화되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얘기는 듣고 있고요. 그래서 중복도 피하고 가능한 한 평가로 인한 심적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요새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에너지 자문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생각은, 첫째 에너지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 수급 시스템을 혁신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이 고작 4.1%에 불과합니다. 석유공사가 계획대로 동북아 메이저로 성장한다면 우리의 에너지 자주개발률이 18%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전망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우리의 외환보유고 2000억 달러가 일종의 무수익자산이어서 이를 석유공사의 메이저화를 위해 쓰는 것은 어떤가 하는 제안이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석유공사의 메이저화에 관해서는, 에너지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민간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가면서 석유공사를 동북아 메이저 자원개발회사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육성을 위해서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자는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박명광 위원님의 TRS 사업 문제 제기에 대한 국무조정실장님의 답변 마지막이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박명광 위원님의 의견은 정부의 용역보고서 자체가, 2차 보고서 내용에 나왔던 부분이 3차 보고서에서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사업을 새로 들여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통합무선시스템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무조정실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이 사업을 시행해 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질의와 대답이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TRS TETRA 방식에 대해서 지난번에 연구회에서 질의할 때도 ‘두 번째 보고서 내용을 세 번째 최종 보고서에서 왜곡해 가지고 그 사업이 결정되었고, 이 사업이 앞으로 외국계 회사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국계 회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2010년에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예고되어 있는데 지금 몇 년 안 남은 기간에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수천억을 들여서 할 수가 있느냐’⋯⋯ 사업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재검토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요한다는 질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안전대책위원회에서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 기본계획을 2003년 12월에 심의해서 확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이것을 재검토하겠다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검토할 수 있는 단위나 과정은 전혀 없습니까?
위원님, 지금 2차 보고서나 3차 보고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이 왜곡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대로 다시 진위 여부를 보고 거기서 만일에 정말 명백하고 분명한 문제가 제기되면 그때 다시 논의해 볼 수 있을까, 현재 이것을 재검토해 본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 제기를 해 놓고요. 저희들이 보고서의 왜곡 문제라든가 타당성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신학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금감위원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자료, 그 준비가 아직 안 되신 모양이지요? 외환은행 경영 전망 시 BIS 비율 추정 근거, 7월 21일자 팩스 온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해 주실 거예요?
은행검사1국장 백재흠입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생산한 자료가 아니고 외환은행이 실사와 관련해서 회계법인과 계약해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외환은행에서 팩스로 보내 준 것이라서 못 주겠다⋯⋯ 금감위에서는 그것이 당연히 금감위 것이니까, 그것은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한 보충자료로 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하루 종일 검토를 안 하셨어요?
저희 사무실에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다 적어 놓으셨지요?
예.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주시면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면서 보면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정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 자료도 오전 중에는 내실 것처럼 답변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준비를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신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종합감사를 위한 감사질의 및 증인신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오늘 서면질의는 신학용 위원, 권영세 위원, 이근식 위원, 채수찬 위원, 김영춘 위원, 이명규 위원, 고진화 위원, 문학진 위원, 남경필 위원, 이진구 위원, 김현미 위원, 박명광 위원, 오제세 위원, 이상경 위원, 김정훈 위원, 이승희 위원, 전병헌 위원, 이계경 위원, 강길부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국무조정실에 대하여 로또복권 시스템사업자 선정과 수수료율 책정상의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감안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범위를 조절할 것,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생업 지원방안 마련, 정부 서비스 만족도 개선과 정부업무평가에의 반영률 제고,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감사 실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시장의 독점체제 해소를 위한 대책,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금융ㆍ보험사 의결권 제한 폐지에 대한 의견, 두산인프라코어의 두산산업개발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성, 조사과정에서의 위법적인 계좌추적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하여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금감위의 추정 BIS 비율 산정의 부적정 문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에 의한 금감원 감리 대상기업 선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대아산 및 두산산업개발의 회계 부정에 대한 금감원의 대책, 하나은행 원리금지급보장확인서 불법 발급에 대한 금감위 처분의 부적절성, 금감원 직원의 헤르메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성희롱 문제와 조사의 불공정성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종합감사를 맞아 강길부 위원님께서 ‘역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한 제안’, 김영춘 위원님께서 ‘변칙적 상속ㆍ증여 근절을 위한 보완책과 부의 사회 환원’, 문학진 위원님께서 ‘통신시장 규제 개선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 제고’, 오제세 위원님께서 ‘정부업무평가 현황과 개선방안’, 이계경 위원님께서 ‘2005년도 국정감사 종합보고서’, 이근식 위원님께서 ‘사설학원가 폭력 실태조사’와 ‘국감 칭찬 릴레이 칭찬합시다’, 이상경 위원님께서 ‘전자증권ㆍ전자투표 제도의 도입 및 필요성’과 ‘변액보험의 이해, 문제점 그리고 정책적 대안’, 그리고 본 위원장이 ‘위기의 상호저축은행 어떻게 살려야 하나―상호저축은행 회생을 위한 대안’ 등의 정책자료집을 통해 현안에 대하여 관계 당국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적절한 정책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국감에 그치지 않고 추가조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경필 위원님께서 지난번 공정위 국감 시 공정거래정책을 위한 소위의 설치와 불법 계좌추적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제안하셨고, 김현미 위원님께서 헤르메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금감원 직원의 성희롱 문제와 조사의 불공정성, 그리고 재향군인회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상경 위원께서 외국자본의 은행 매입 관련 조사 및 금융산업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그리고 나경원 위원께서 이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제안하셨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에 대하여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신문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됨으로써 과거 어느 해보다도 정책국감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정리해 보면, 국무조정실의 경우는 복권 수익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로또복권 판매수익금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에 배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스템사업자 선정과 수익률 책정 등에 관련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경우에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향후 충분한 검토와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외국자본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방안과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에는 공정위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정위 처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보다 나은 정책 결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윤증현 금감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지난번에 이어 오늘까지 그동안 국정감사 준비에 특별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가 여러분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힘과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바람직한 정책대안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바로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정부기관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정책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정감사를 마치기 전에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국정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전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 국감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길부 위원님, 고진화 위원님, 이근식 위원님, 이계경 위원님께서는 좀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의 채택은 국감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에서 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전체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고를 들은 후 채택하기로 하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하여 추후에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난 20일 동안 그야말로 불철주야로 국정감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여 주신 열정과 노고에 대해 깊은 경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실 있는 정책감사를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들과 의원 보좌진, 속기사 여러분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는 일부 아쉬움도 남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자료집과 정책질의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산출함으로써 국회가 실질적인 국정의 감시자로서 그리고 정책 제안자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 나가는 입법부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금감위 및 금감원에 대한 2005년도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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