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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7대 국회 제256회 여성가족위원회 2005년10월08일(Sat)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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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그리고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대한 200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를 겸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22일 시작된 국정감사로 위원님들께서는 달리 소속하고 계신 각 상임위에서 연일 분주한 일정을 보내시고, 또한 오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등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특별한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3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이 개정되었고, 또한 6월에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됨으로써 이전보다 한 차원 높고 내실 있는 여성정책과 새로운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정립 추진하는 등으로 여성가족부가 변화와 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는 해가 되겠습니다. 한편 그간 우리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여성계의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여성발전기금의 존폐 문제는 지난 9월 27일 정부가 종전의 폐지 방침을 수정하여 계속 존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매우 다행스럽고 잘된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기금 조성 및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을 다시금 점검하여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국정감사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 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라는 점을 유념하시어 원만하고 깊이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에서도 국정감사가 유익하고도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감사는 국회방송에서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NGO모니터단 등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주영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0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께서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여성가족부차관 및 부서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등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장관께서 직접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0월 8일 여성가족부 장관 장하진 차관 신현택 정책홍보관리실장 이인식 여성정책국장 윤영숙 가족정책국장 양승주 보육정책국장 이복실 권익증진국장 정봉협 홍보관리관 조성은 대외협력관 권용현 총무과장 조진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김재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국정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장관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각각 들은 다음 여성가족부와 진흥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부장관,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애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가족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성 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지난 2001년 신설된 여성부는 작년에 보육 업무를 이관받고 금년 6월부터는 가족정책 업무를 새로이 맡으면서 여성가족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사회의 변화에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부처로서 가족과 사회에서의 남녀평등을 실현하겠다는 비전 아래 올해는 보육 서비스 도약기반 구축, 여성 일자리 확대, 가족정책 추진기반 조성, 여성권익 향상 및 여성정책 추진체계 내실화 등 5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18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보육 업무를 이관받은 이후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취약보육 활성화 및 보육환경 개선 등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여성과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여성기술인 및 저소득 여성가장의 창업지원사업도 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모부자 가정, 미혼모,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및 우리 사회 전반의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실태조사, 제1차 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관계 법령의 정비 등 통합적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작업을 금년 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국민들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집결지 성매매가 가시적으로 축소되었으며 탈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다각적인 자활지원사업들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 두 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피해여성 보호시설 및 전담의료기관도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녀를 동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지방여성정책설명회를 9회 개최하는 등 여성정책의 조정ㆍ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16개 시ㆍ도에 주요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예산 편성 시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감안되도록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민ㆍ관 협치를 위한 공동협력사업의 추진과 APEC 여성전담관회의 개최, 세계 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개최 등 국내외 여성네트워크 구축사업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출범 이후 적은 인원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점과 그에 대한 정책 대안은 앞으로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정부 내에서 제 목소리를 내며 새롭게 부여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택 차관입니다. 이인식 정책홍보관리실장입니다. 윤영숙 여성정책국장입니다. 양승주 가족정책국장입니다. 이복실 보육정책국장입니다. 정봉협 권익증진국장입니다. 조성은 홍보관리관입니다. 권용현 대외협력관입니다. 조진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인식 정책홍보관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보고서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만 간단히 요약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요. 보육 서비스 도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첫째,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 수준별 차등보육료, 만 5세아 무상보육, 장애아 무상보육, 다자녀에 대한 보육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건립하는 임대주택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20년간 무상 제공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육시설 의무설치 공동주택의 범위를 500세대에서 300세대로 확대했습니다. 도시공원 내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이고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대학 등의 부지를 장기 임대하는 방안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장보육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취약보육 활성화로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영아반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본보조금 지원 방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가인증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육 인력의 전문성 제고, 그리고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환경 개선과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비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기준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사자 배치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육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두 번째 육아정책개발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육시설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이용불편신고센터를 여성가족부와 각 시ㆍ도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성 취업과 창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여성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정책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족정책국을 신설했고 제1차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 가족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가족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가정정책 서비스 확충을 위한 전달체계를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민주적인 가족관계 형성과 가족문화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 이후에 양성평등한 신분등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 8대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별로 특성화된 문화ㆍ의식 개선책 등 여덟 가지가 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여성의 보호ㆍ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상담소 등을 추가 설치하고, 신용회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입소 여성의 탈성매매 지원을 위해서 집결지 시범사업지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및 소외계층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구제와 치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고하고, 폭력피해 아동ㆍ장애여성에 대한 맞춤식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관련해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실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기관 시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잠깐 26쪽을 보세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지원 확대” 이렇게 했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념사업을 해요? 이렇게 써도 돼요? 아니, 피해자를 기념사업을 해요? 용어가 정확해요?
이것은 법률용어입니다.
기념이 무슨 법률용어예요? 피해자를 기념사업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피해자를 위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기념사업한다고 하면, 피해자를 기념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법률용어인데……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피해를 잊지 않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의미는 알겠는데 용어가 기념사업이라는 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정부에서……
예, 이 부적절한 용어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확대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앞으로 결과를 피드백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적도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외 여성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ㆍ관 협치를 위한 공동협력사업이라든지 대외적으로는 여성 국제교류ㆍ협력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 및 각 시ㆍ도에 보육시설 이용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8월부터 운영한 이후로 지금까지 어떤 신고가 들어왔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성구매 남성의 행태 및 성의식 조사 실시가 끝났지요? 결과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식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고, 핵심 위주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애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 문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진흥원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저희 진흥원의 양성평등의식교육은 우리 사회에 축적된 성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 정책결정 주체인 공무원에 대한 양성평등교육은 성균형적인 법과 정책의 집행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인지 정책 분석, 여성 리더십 향상,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교육으로 하여 양성평등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육 목표 인원을 3900명으로 하고 있으며, 설립 후 2년 동안 8656명을 교육하여 공직사회의 양성평등의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양성평등사회의 실현에는 공직사회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양성평등의식에 기반한 정책 입안, 집행, 평가의 과정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성인지력 향상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수 과정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자발적인 교육 수요를 유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타 공무원교육원과는 교육 내용은 물론이고 교육 방법, 운영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담교수제를 운영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고, 현장 지향적 교육 그리고 다양한 문화 매체와 영상매체들을 활용한 다차원적 교육 기법은 전문적인 교육 내용과 더불어 또 다른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 진흥원에서는 양성평등교육 과정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차별화를 기반으로 교육 목적 달성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이 함께하는 양성평등교육, 자기 개발과 혁신을 통한 앞서 가는 교육,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기관의 사명으로 삼고 합리성, 창의성, 신뢰성,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둔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생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추어 참신하고 전문적이며 실제 업무와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내용, 다양한 프로그램과 새로운 교수 방법 등을 개발하여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국제사회에서 양성평등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으며 21세기를 주도할 선진적인 공직자를 양성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양성평등의식과 문화를 정착해 나감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 확산을 통한 양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환 기획지원팀장입니다. 강남식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구체적인 업무현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양성평등정책 분석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정책 형성 교육, 성인지력 향상과 남녀 파트너십 훈련 교육, 세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여성정책 담당부서ㆍ협조부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또 보좌진, 지자체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 실적은 1800명을 계획으로 하고 있고 1553명의 교육을 이루었습니다. 여성 지도력 향상 교육입니다. 리더십 향상을 주요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두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 리더십 교육과 시민사회 여성 지도자 리더십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여성 공무원, 교장, 여성회관 관장, 공기업 근무 여성, 여성단체 임원, 기타 여성 지도자 등 6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실적은 685명으로 현재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 교육입니다. 성희롱 예방, 양성평등교육 확산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 교육입니다. 세 과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 과정, 성희롱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및 관리자 특별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공무원과 초ㆍ중등 교원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있는 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실적은 1500명을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1125명을 현재까지 교육했습니다. 교류협력 사업으로 지난 6월 19일부터 24일 사이에 세계여성학대회에 참가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진흥원 사업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리더십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양성평등교육기관과 교류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교육원 등 10개 기관과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온라인 정보뱅크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교육이 점차 수요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는 현재 20개 과목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31개 과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위탁 교육과 파견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견 교육은 현재 약 7000명 정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인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이십니까?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온라인 정보뱅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21세기에는 남자도 화장을 한다”는 등의 31개 과목이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다른 성교육 과목은 있나요?
51개 과목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성교육 과목은 어떤 것들이 있냐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도 화장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센세이션한 것일 수 있는 것인데 여성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가고 있는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남자도 화장을 한다” 하고 성교육에 관련한 부분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못 하신다면 자료를 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양성평등에 관련한 것과 성희롱 관련한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성매매가 그냥 들어가는 과목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요청만 해 주십시오. 곧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1쪽의 교육 대상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으면 그 교육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대하여 함께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첫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고, 첫 번째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추가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추가질의 역시 10분씩으로 충분한 시간을 드릴 터이오니 첫 번째 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한나라당 안명옥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나라당 안명옥 위원입니다. 우선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만 건강에 관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우리 사회의 기둥이 될 미래의 모성이자 또 생산 동력이 될 소녀와 여대생들, 그러니까 청소녀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특히 건강 관련 정책들이 있습니까, 장관님?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건강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정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있다고만 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여성발전기본법 전체를……
아니, 구체적인 정책을……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여쭌 것이고 아까도 성교육에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있느냐고 물어 봤더니 막연하게 답변들을 하시는데 일단은 그냥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체육활동에 관한 것도 있고요, 성교육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질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책자료집 2권을 냈는데 하나는 ‘당당한 여성 행복한 가정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로 자료집을 발간했고 또 하나는 ‘청소년의 성교육, 생명교육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로 발간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을 위해서 대한피임생식보건학회하고 함께 여대생의 성행태와 성지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여대생 31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대생의 48.4%가 현재 성관계 경험이 있고 그런 데 비해서 성지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평균 58.7점으로 F학점에 불과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대생들은 자신의 가임기간에 대해서조차 응답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건강의 초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기 몸에 대한 이해, 생명에 대한 이해, 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 자료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는 안 하겠고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소녀, 여대생들에게도 성교육ㆍ피임교육 그다음에 생명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대생들조차 자기 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사실 다른 젊은 여성들의 경우는 더 열악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복지와 양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성가족부에서 이와 같은 문제에도 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성부 출범하고 이미 5년째 되었고 또 여성가족부로 새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런 데서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아까 장관님께서도 대책이 있다고 하시니 구체적으로 저한테 서면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진흥원장님께서도 그냥 “있습니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저는 두 분 다 얼마나 구체적인 정책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좀 가지고 가시는,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이 될 소녀와 여대생들에 대해서 적극적이면서 구체적인 생각들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기에서부터 대학생까지 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과 비디오라든지 교재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것이 얼마나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가야 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막연하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예요. 사실 그 부분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냥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동안 국회 밖에 있으면서 준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과 여성가족부 직원들께 제가…… 이 부분은 아동기에 관한 것이고 지난번에 약속을 드렸던 것이라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소녀들에 대해서 만화로 나온, 초경 여성을 위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이것은 의사선생님들이 하는 성교육 자료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성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이것도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준비한 것들인데 사실은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구나 의정활동하시는 데 쓸 수 있으시게 만약 원하시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여성가족부가 되었습니다마는 양성평등의 문제가 가장 기본적이라는 생각을 여성가족부로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이 도외시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또 동등한 능력과 인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더 능력이 뛰어난 여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차별을 받아왔지요. 물리적인 힘으로도 사실은 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자라는 생각을 여성 자신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남자들의 편견에 의해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약자라는 생각 때문에 범죄의 위협 등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여성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인데 여성부가 출범한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존재의 이유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성평등에 관한 업무가 다른 쪽으로 이관된 느낌이 없지 않은데 여성가족부장관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여성부의 노력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 그러니까 남녀차별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완전히 해소되기에는 아직도 가야 될 거리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여성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가족부의 비전과 목표와 전략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양성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장관님께서 거기에 대해 대단한 열정으로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차별을 당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직면한 상황에서 여성차별을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우리 여성부는 여성들한테 과연 어떤 일들을 해 주셨습니까?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축을 얘기한다면 남녀평등 의식과 제도의 개선입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여성 스스로 그러한 사례에 직면했을 때, 당했다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거기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 사실은…… 제도도 중요하고 여러 군데 다 중요하지만 그런 쪽의 노력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첫째는 상황을 자신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극복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수단을 가져야 됩니다. 경제적 자립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병행되어야 되겠지요.
제 질의의 요지는 지금 당장 당했어요. 이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신이 대처하는…… 그냥 ‘나는 또 차별을 받고 있지, 이것도 그냥 지나가야지’라고 하는 것하고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독립적이며 자존적인 생각을 갖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는 것인데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남녀평등 의식의 확산과 함께 즉각적으로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주변의 NGO의 협조를 얻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는……
그것은 나중에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지요. 국무회의에서 여성부의 위치가 얼마나 됩니까? 국무회의 속에서도 여성 차별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장관님께서 그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상황을 보시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식도 중요하고 NGO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것은 차후의 일이고 당장 당면했을 때 독립적으로 그때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여성으로 살아왔고 남녀공동체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그 부분을 배양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막연한 정책이나 커다란 그림도 중요하지만 섬세하고 꼼꼼하게 개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나 막연한 얘기들만 하거든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집이나 테크닉을 개발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지금 위원님 질의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제가 어떤……
저는 구체적인 질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말문이 막히는데……
죄송합니다.
제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역시 단기ㆍ중기ㆍ장기 그다음에 상황에 처하는 것도 사례집,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례집도 같이 가야 되고 정책도 같이 가 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말씀을 단순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정책자료집에 있는 것들을 참조하시고 거기에도 질의가 같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질의들, 이주자 국제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때 이주여성 국제결혼,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여성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안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전북 익산 을의 조배숙 위원입니다. 우선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성가족부를 보면 정부 각 부처 중에 제일 비약적인 변화라고 할까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여성가족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여성부로 출범했을 때 취급하고 있었던 예산이 겨우 4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900억 원에 달하는 보육예산을 포함해서 총예산이 8700억 그래서 이제 정부부처에서 중요한 국가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성가족부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들이 많겠지만 장관님께서는 지금 여성가족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여성부 출범할 때 초기에 제일 중요한 역할로서 부여 받은 것이 각 부처 업무의 총괄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책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여러 부처, 특별히 지자체와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어려운 점이고요. 특히 담당공무원들의 성인지적인 의식이 조금 더 배양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위해서 장관님께서 좀더 강하게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성가족부는 집행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소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업무를 보면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위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일선에 있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보육담당 공무원이 겨우 1명 2명, 많은 곳은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선에 있는 보육담당 공무원들을 만나봤더니 여성부에는 보육담당 직원이 25명입니까?
예, 25명입니다.
자기들은 1명인데 여성가족부에서는 각종 보고해라, 통계자료 내라, 하면서 이 25명한테 다 연락이 오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그래서 자치단체 내에서도 보육업무가 기피대상이라는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국의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수를 내보니까 겨우 549명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이번에 새로 보육예산도 상당히 늘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육시설을 감독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 분들 말씀이 한 사람당 30개 시설을 감독하는 것이 제일 적정하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배정을 해서 좀 나은데 완전히 기초자치단체장 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자부에 이 부분에 대한 공무원 증원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노력해 보셨나요?
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일사업 예산으로서 보육예산이 1조 원에 가까운데 정부부처 내에서도 그런 예산규모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업무를 집행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피부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보육행정인력이 앞으로 426명 정도 더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자체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와 의논하고 있습니다. 시ㆍ군ㆍ구에서 자체적인 인원조정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금 각 시ㆍ군ㆍ구에 구체적인 필요인력이 얼마인가를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0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아주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을 증원해도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이것을 다른 데의 인력으로도 보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육담당으로만 한정해서 이것을 장관님께서 행자부장관님께 강력하게 요청도 하시고……
행자부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제는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보육행정을 전산화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개별적으로 전산화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그것을 보급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30개 시ㆍ군ㆍ구에서 꼬마집, 걸음마, 동그라미, 이런 보육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보육행정전산망 체계를 용역을 주어서 지난번에…… 결과적으로 올 12월 말까지 체계가 완성되어서 내년 상반기면 각 지자체에서 직접 실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수기 형태로 되고 있는데 부분을―각각 개별항목을―다 입력하면 전체가 통합되어서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체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것을 좀 신속하게 해 주셔야지, 이분들이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자료를 수기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하고 인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현장을 방문하고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 법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정말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나와도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집결지에서 나와서 있을 수 있는 주거에 대한 지원이 제일 시급하다, 결국은 이것이 예산 문제인데요. 예산을 좀더 많이 배정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여성가족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족하나마 그 예산을 바로바로 집행을 해야 될 텐데 그 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 돈도 부족한데, 빨리 써야 될 텐데 그 돈도 지금 사용이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분석을 해 보셨어요?
예, 성매매 자활이라든지 그룹홈에 대한 업무가 실제로 시작된 것은 하반기입니다. 작년에 법이 시작되어서 상반기에 정책을 마련하고, 또 시설도 마련하느라고…… 하반기에 예산이 거의 집행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충실하게 집행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성매매 집결지에 남아 있는 여성들하고 업주들 위주로 해 가지고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인정해 달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법률상 무효인 선불금도 자기네들이 꼭 갚겠다 이런 협약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희 법률 체계상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부의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매매 방지에 관한 홍보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홍보한 것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남성들이여 늑대가 되자. 늑대를 닮자” 이랬거든요. 보통 ‘늑대’라고 하면 통속적으로 ‘남자는 늑대’ 이래 가지고 좀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여기 보니까 늑대가 의외로 그렇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지키고 가족을 잘 보살핀다고 그래요. 그런데 남성분들은 “왜 우리를 동물로 비유를 하느냐?”, 상당히 불쾌해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홍보전략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화이트타이의 일부분이었는데요. 그러나 저도 우려를 일부 했습니다마는, 올해 정부홍보대상 심사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예비후보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아, 이 늑대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전체적인 것에서 저희가 3등 안에는 들지를 못하고 4등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제가 성매매 여성들에게 어떻게 해서 탈성매매를 하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포주들로부터는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가 없었고 폐쇄된 상황이니까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서, 광고는 아니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텔레비전 보는 것까지 막지는 않으니까 7시에서 10시 사이에―그러니까 프라임 시간이지요―그때 이렇게 여성부가 좋은 일 하는 것을 방송해 달라 이런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홍보 문제에 있어서도 실제로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의견을 듣고서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주로 성매매 여성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소책자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텔레비전 광고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광고효과가 제일 좋은 것은 TV광고인데요, 좀 경비가 많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좋은 시간대에 좋은 프로그램과 광고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여성가족부장관님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해서 관계인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 여성가족부가 가장 지향하고 있는 점, 왜 설치를 했습니까?
저희는 양성 평등하고 행복한 가족을 위해서 설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설치목적에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주로 계획되어 있는 것…… 보육ㆍ육아는 아닙니까?
아니, 보육ㆍ육아는 크게 봐서 가족정책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다양한 형태로 양성 평등에 걸쳐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함한다는 뜻이지요?
예.
그러면 10페이지에 보면 “보육서비스 도약기반 구축”, 큰 단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있어서 정부에 대해서 모든 여성이라든가 또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보육도 이제 안정적으로 되겠다, 또 여성의 취업도 증가되겠다,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보육, 그다음에 여성 취업, 여성 권익 신장 등등 이렇게 하면 여성가족부다 하고 부각되게끔 이제는 그 첫 번째도 적극적인 용어로 보육서비스…… 저는 이 서비스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은 어느 부서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육기반 구축’ 이렇게 적극적인 용어를 사용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한국리포트에 보면, 여성 비경제활동비율이 OECD 회원국 30개 나라 중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높지요? 그런데 여성인력 저활용으로 인한 매몰비용을 환산하면 정부예산의 2.4배, 530조에 달한다고 그래요. 또한 리포트에서는…… 소득 2만 달러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지요? 이러한 경제를 위해서는 최소한 여성 250만 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계속 못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라서 M자형의 취업률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경력 단절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육아 지원과 모성 보호,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경력 단절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선 보육과 육아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려 해도 믿고 맡길 곳이 없거든요. 또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감을 느끼지요. 그 부담감 때문에 기뻐해야 될 텐데 아이 낳기도 전에 배가 불러가면서 걱정하는 것이 바로 보육과 육아 문제거든요. 이래서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가 출산율이 가장 낮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이렇기 때문에 국가가 경쟁력, 여성인력을 많이 강화하기 위해서…… 비근한 예로 보면 즉 학교교육기관에서 여성이 교육활동에 많이 종사하지 않습니까? 86%도 되고, 때에 따라서 팔십몇%…… 전체 따지면 한 60% 정도 됩니다. 교원을 따지자면 여성이 많은데…… 육아제도가 되어 있어요. 휴직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휴직을 한 이후에 물어보면 다들 휴직은 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경력 단절도 되고 그동안에 전문성 공백도 있고 그래서 계속 학교에 나가고 싶은데도 이 육아 때문에 호소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휴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여성 교원들은 많지만 관리자로서 등용되는 비율도 이러한 육아 때문에 저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이러한 면에서도 파고들어가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역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경력 산정을 100% 해 주고 있고요.
아, 그것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 신장, 여러 가지…… 그래도 그 단절을 알거든요. 단절을 알기 때문에 계속한 분들보다는 피해를 본단 얘기지요. 저해요인이 있다는 얘기지요. 또 과감한 양성평등법을 제정하고 평등감시단, 정부 말입니다. 양성평등 실행을 감독한 핀란드는 보면 정말 여성인력을 활용한 좋은 사례라고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런 선진국에서 보면 여성 경제활동비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에 노동연구원의 보고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성 경제활동을 증가시키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우리나라가 여성 경제활동을 높이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질적인, 양적인, 조화된, 부담비용을 적게 들이는 보육시설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예, 지금 OECD 보고서 중에서 세계적으로 저출산이 경향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육하고 육아휴직에 관한 부분들이 국가정책적으로 실행이 되면 출산율을 2.5까지 높일 수 있다는 아주 희망적인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2005년도 국공립 보육시설이 4.8%에 불과합니다.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비용 문제도 또 많이 있을 것이고…… 시설규모가 국공립보다 어떻다고 봅니까?
민간 시설이 국공립보다 취약합니다.
그것은 취약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면 거기에다 맡길 수 있는 수혜자가 비용도 저렴하게 맡길 수가 있고, 또 안정적인 시설이라든가 시스템 운영 면에서도 여러 가지의 신뢰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보육의 연속성ㆍ형평성으로 유아의 보육도 있지만 영아 전담시설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아기를 낳고 1개월만 되면 취업에 종사를 한다든가 경제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보면 1개월 후에 아이를 맡겨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1개월은 아이를 관리하고 어머니 몸 관리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한 달 만에도 나가야 할 직장이 많이 있어요. 이래서 여러 가지…… 맡길 데가 없어서 참 딱한 상황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이래서 이제는 0세에서 2세 되는 영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혼합이 되어 가지고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아기가 손이 많이 가지요.
저희 여성가족부의 보육정책은 주로 영아정책을 더욱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외국의 사례에서도 유아보다는 영아가 우선될 때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여성가족부가 보육정책을 실시하면서도 영아전담반 교사에 관해서는 인건비를 보조하는 등……
그것은 시설이 만들어진 다음에 인건비다 뭐 그것이고 지금 영아보육률이 16.2%로 저조한데, 전담보육 시설의 확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아전담 보육시설과 함께 영아와 유아……
그런데 보육시설의 영아보육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는데, 여기에 나서야 되겠지요?
통합시설도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낮아져 동네에서 영아만으로는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시설 내, 제가 실제로 시설을 방문하면서……
보육시설 확대를 하는데 여성가족부가 개선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설예산 집행, 여기에 예산집행이 많은데 저조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2005년도 예산의 9월 25일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 예산 집행은 총 504억 2000만 원 중 66억 1700만 원이에요. 13.1%만 집행이 되었거든요. 작년도 예산도 보면 208억 2200만 원인데 12억 6200만 원이 불용되었어요. 영유아 보육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가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 시설 보강이 저조한 것은 장관께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도 보고 또 의지가, 추진력이 약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작년에 미집행률이 6% 정도였는데 올해는……
6% 하면 적어보이지만 12억 6200만 원이에요.
올해 하반기에 하면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오히려 모자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66억만 했는데 504억에 66억이면 13.1%인데 87%를 허겁지겁하겠네요?
시설비 지급은 하반기에 지급되는 비율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되도록 융통성 있게 빨리빨리 집행해서, 시설은 돈이 있어야 짓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한 것을 하세요. 꼭 시기를 맞추어가지고 돈 기다려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요. 조속한 조기 집행을 저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정책 관련 예산집행 상황도 보면, 올 9월 20일까지 여성가족부 예산집행 실적 중 가족정책 관련 예산의 추진 상황이 여전히 부진하거든요. 모부자복지단체 지원사업 또 가족문화 조성사업이 전혀 집행이 안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정책은 올 6월에 저희 부가 복지부로부터 이관해 온 사업입니다.
이관해 와서 아직 파악이 덜 되고 자리를 못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하반기에 저희가 새로 가족정책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부 하반기에 하니까 아주 숨 가쁘게 움직여야 되겠어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도 집행률이 40%밖에 안 돼요. 또 재가모부자 가정 이차보전, 보증보험료 지원사업도 집행률이 31%예요. 절반에도 다다르지 못했는데 여성가족부가 가족사업을 이관받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가 올해 7월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7월이 아니라 몇 월입니까?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은 9월 말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은 가족사업에 대한 의지, 추진력 부족이거든요. 부진이 분명한 것이니까 별도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채수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 덕진구 출신 채수찬 위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여성들이 자유롭게 사회ㆍ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특히 대졸 이상 고학력 경우에 OECD국가 중에서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저조합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대학 졸업 후 취업 시기에 비해서 출산ㆍ육아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은 오랜 동안 관찰된 현상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30~34세 대졸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97년 54.6%에서 2004년 55.8%로 소폭 올랐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육아기에 접어드는 35~39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97년에 53%에서 작년에 52.8%로 오히려 줄었거나 거의 변동이 없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약 10년 전보다 나아진 것이 별로 없는데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현재의 정책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특별히 2만 불로 또는 3만 불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여성친화적 일자리 부분이어서, 주로 보육이라든지 교육 문화 이런 부분에 관해서 범정부 간에 부처적인 협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가족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육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기업, 직장 조직의 문화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성가족부의 정책 방향이 문제 해결을 너무 먼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 타임지에는 엄마가 집에서 돌보는 3세 이하 유아의 사회성 및 정서 발달 상태가 유아원이나 유모ㆍ친척 등이 돌보는 아이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는 영국의 육아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미국에서도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업을 포기하는 전업주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업주부 숫자를 보면 94년에 450만 명에서 2003년에는 540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이 중 88%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업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적으로 자의든 타의든 육아 등의 문제 때문에 전업주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미혼인 고학력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결혼 후 배우자나 가족이 원하면 직장을 그만 둘 의향을 갖고 있다고 대답한 경우가 응답자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구나, 가정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가정과 직장 둘 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선택을 해야 되지만 최근의 추세는 전반적으로 맞벌이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남성들도 90% 이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직업으로서의 맞벌이를 원하고 있고 여성들도 그러한 추세입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보면,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하시는 것들도 들어보면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고 일과 가정의 양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탕으로 볼 때 저는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난 후 경제활동 참가를 희망하는 고학력 여성들의 재취업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진을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전업주부의 재취업 지원도 사업목적과 방향이 중소기업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교육과정을 보면 텔레마케터, 고객상담, 사무관리원, 독서지도사, 방과후아동지도사, 홈스쿨지도사, 예절지도사 등 비교적 단순한 직업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현재 수요도 많고 또 취업률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이나 이전의 경력을 활용하는 일자리로 재취업하고 싶은 전업주부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비서를 채용하는데 아이를 다 키워놓은 중년의 여성도 환영한다고 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음알이를 통해서 좀 자격 있는 분들을 찾아봤는데 재교육을 통해서 컴퓨터를 다룰 수 있거나 또는 봉사 활동이나 다른 사회 활동을 통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학력 전업주부에 대한 재취업 교육은 현재의 전업주부 재취업 교육처럼 정부 또는 민간 교육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학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한 것 같습니다. 재취업을 원하는 주부의 경우에 결혼 전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간 업무를 하지 않았던 만큼 전공이나 분야의 전문성을 깊이 하고 싶어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전공이나 분야를 아예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대학들도 인구 감소에 따라서 학생 유치가 문제되고 있고, 각종 특수대학원이나 또 기업체 임원 또는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지도자 양성 과정 등 대학원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등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커리큘럼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령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서 퇴직자들의 재취업 교육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고, 특히 여성 인력의 활용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대학과 연계한 깊이 있고 전문적인 재취업 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방안이 제도와 현실의 갭을 좁힐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여성가족부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전국 24곳에 신설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재학 중인 여대생들의 경력 개발을 1학년부터 체계적으로 시키고 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고학력 여성들의 재취업에 관해서도 역시 동일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폭을 더욱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사회적 일자리나 주부 재취업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대졸 이상의 참여율이 약 52%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투명한 사회가 됨에 따라서 여성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또 여성이 투명화에 기여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부패가 줄어든다는 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경영 문화, 네트워킹 문화도 투명해 지고 있으며 또 여성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여성 고용이 바로 이러한 문화 개선을 통해서 이윤 창출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일본 기업들의 여성 직원 수와 매출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여성 고용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일본의 21세기직업재단이 상장기업을 포함한 334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여성 관리직을 크게 늘린 기업은 5년 전보다 매출액이 평균 70% 이상 증가하고, 여성 사원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은 5년 전보다 매출액이 평균 30% 늘어난 반면, 여성 사원이 10% 미만인 기업의 매출액은 10%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자료를 갖다가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어떤 규제에 의해서 여성 고용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기보다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도 매출액이 최근에 증가하거나 또 기업의 이미지가 좋은 기업들은 대부분 여성 친화적인 기업이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직장에 가족친화적인 문화사업을 하는데 좋은 자료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입니다. 먼저 여성부의 성매매 방지 캠페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 화이트타이 캠페인을 하고 계시지요?
예.
여성부가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의 주요 메시지를 보니까 “앞선 남자의 근사한 생각”, 성매매를 안 하는 사람은 앞선 남자, 근사한 남자다, 이런 메시지로 가는 것이 성매매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뭐라고도 했느냐 하면 “화이트타이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배려”, 이렇게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남성의 시혜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배려라는 용어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의 비위를 맞추고 근사하다고 달래면서 성매매를 방지할 생각인가, 전 참 답답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 어여 집에 들어가 아내 돌보고 가족 돌봐라, 이런 식의 광고는 정말 당당하지 못하고 여성부의 양성평등 정책에 철학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이 광고 문구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장애여성단체가 여성가족부에 법인으로 등록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여성부의 장애여성에 대한 인식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애를 가진 여성도 여성이지요?
예.
그러면 여성부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장애를 가진 여성도 여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성부가 나서서 장애여성의 문제를 주류화시키는 데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등록 장애인을 보면 지금 남성이 109만, 여성이 한 60만 정도로 35.6% 정도밖에 등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성 장애인이 적어서가 아니고 등록조차도 여성들에게는 하기 힘든 절차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성차별을 받고 또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중의 차별을 받고 사는 것이 바로 장애여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국감을 장애여성에 대한 문제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때로 업무의 부처 소관에 관해서 장애 업무는 복지부에 있다 보니까……
문제는 장애여성을 항상 복지의 시혜 대상으로 보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여성도 복지 혜택을 안 받고 당당하게 잘 살고 있는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의 업무 규정에 맞도록 여성과 관련되는 활동을 좀 명시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가……
제가 여러 가지로 오늘 정책 제안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애를 인정하는 범위가 우리나라는 세분화되어 있지 못해서 어디까지를 장애인이라고 하는가도 차이가 많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장애 출현율을 전 인구의 20.6%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18%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WTO가 장애 인구를 각 국가별 인구의 약 10%로 추산하고 있는 게 상례입니다.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한국의 장애여성 인구는 약 10%로 240만 명이라고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여성의 10%가 장애여성이라고 한다면 그 수가 적습니까?
적지 않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지요? 그러면 이렇게 10%에 점하는 장애여성에 대해서 여성부가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애를 가진 여성의 교육 수준에서 벌써 성차별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표를 들어 보이며) 우선 재가장애인 중에서 미취업을 제외한 무학 비율을 보면 남성의 경우는 12.1%인 반면에 여성은 36.6%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이 남성은 29.3%, 여성은 31.2%고요. 대학으로 가면 남성은 2.3%, 여성은 1.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굉장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막대 그림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국립대학에 재학 중인 여성 장애인을 봤더니 1만 명 중에 3명이 여성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를 가진 여성들에게 좀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점검해 봤습니다. 전국에 50개가 가동 중인 것 아시지요?
예.
그래서 이 50개 중에서 장애여성 전담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9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도 여성부가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단 1개에 불과했습니다. 여성부가 이 점을 좀 명심하시고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교육 중에서 ‘리본공예’, 김해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유일하게 여성 장애인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50개 센터가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서 장애여성이 단 1명이라도 참여한 프로그램을 봤더니 12개 센터에 26개 교과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 중에는 우리는 주로 장애인들이 리본이나 만들고 구슬공예나 만든다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화훼기능사, 간병인, 도배기능사, 동화구연 같은 기동성을 요하는 프로그램의 이수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얘기는 장애를 가진 여성들도 장애 정도에 따라서, 어떤 곳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정하는 것조차도 비장애인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정한 과목만 개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실수요 조사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개 인력개발센터에서 12개 센터만 하고 있는데요. 장애별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50개 인력개발센터에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휠체어가 갈 수 있는지, 강의실 문턱이 없는지, 복도로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지,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는 곳이 9개소였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이 모두 확보된 곳이 7개소 밖에 없었습니다. 그 밖에는 전용 화장실은 12개밖에 없고, 휠체어가 출입 가능한 데 다 차이가 났었습니다. 이왕 인력개발센터가 장애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한다면 이런 편의시설도 모두 갖추어야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여성부가 염두에 두셔서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임신ㆍ출산ㆍ육아였습니다. 사실 장애여성들도 결혼을 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정말 임신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 다른 보통 여성들의 몇십 배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국감을 준비하면서 결혼해서 임신ㆍ출산ㆍ육아를 하고 있는 장애여성들 8명을 집중적으로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장애여성의 주류화와 여성가족부의 역할”이라는 책자로 냈는데, 그중에서 55페이지부터 보시면 8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자료집을 편집하면서 우리 보좌진들이 전부 울었습니다. 너무 심각하고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사는데, 정말 비장애 여성들이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그런 데 굉장히 놀랐고요. 대표적으로 장애여성들이 느끼고 성 정체성 관련 경험을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산부인과 진료침대는 너무 높고 장애여성에게는 힘겨운 시설이다” 이런 것이 있고, “출산할 병원에서 장애여성 분만을 해 본 적이 없어 무조건 제왕절개를 강요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병원의료진의 불친절함과 거부감 때문에 출산까지 7번이나 병원을 옮겨 다녔다”, “나 스스로도 나의 소아마비가 아이들에게 유전될까봐 아이 낳는 것을 고민했었다”, “태어나서 30살이 되도록 한 번도 집 밖에 나가보지를 못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10분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구절절이 옮기지는 못하고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정책 제안은 첫째는 장애여성 정책의 협의 조정 업무를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여성을 무조건 복지부가 주관하는, 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여성들을 교육시켜서 건강하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을 여성가족부가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발전기금의 일정 비율을 장애여성 관련 예산으로 할당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여성 운동을 하면서 오랫동안 남성들로부터 여성에 대한 할당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는 데 사실 크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비장애인인 여성들이 장애여성들에게 일정한 예산을 할당해서 그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것을 좀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 정도로 얘기했습니다마는 퍼센트는 경우에 따라서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른 지원책과 부처별 정책 과제를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서부터 보육 또 결혼할 때까지 교육 과정, 결혼하는 것, 결혼하고 나서 임신ㆍ출산하는 과정, 그리고 보육ㆍ육아 과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여성부가 그 주기에 맞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아직 많습니다마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여성가족부가 최근에 우리 부의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는데 소외층 집단의 여성에 대한 정책이 더 많이 개발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중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여성장애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몇 가지 정책 제안 저희가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이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두 기관 모두 수고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아직 자리를 잡기에는 기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정책 집행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물었기 때문에 저는 여성가족부의 기본 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여성가족부의 가장 큰 업무 중 하나가 보육에 관한 것이지요?
예.
보육의 일 주체가 보육교사인데 보육교사들의 직급과 처우가 아주 열악합니다. 거의 60% 이상이 1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는데, 적어도 보육이 정상적으로 되려면 보육 관계 교사들의 직급과 처우가 초등학교 교사들과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력을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보육교사 처우에 관해서는 우선은……
그것은 검토하는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30대 기혼 여성들이 직업이 없는 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뜻에 반하여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세 가지의 애로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주거 문제이고, 두 번째는 직장 문제이고, 세 번째가 보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직장을 갖지 못하는 30대 기혼 여성들에 대해서, 주부들에 대해서 직장과 주거와 그리고 보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것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린이집이 어떻다 보육기관이 어떻다 이런 것을 세세하게 따지는 것도 좋지만 주거문제와 직장문제와 얘들 보육문제를 큰 틀에서 적어도 정부가 도와주거나 책임지는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M자형일 때 제일 취업률이 낮은 것이 30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노동부나 재경부에서도 여성 취업률 제고가 정책의 1순위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가족부가 선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자세한 검토를 연구하셔 갖고 서면으로 보고를 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민가족과 영세민의 5세 미만 아동 보육비 지원이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5세 미만의 보육비는 적어도 어려운 가정에 한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차등 보육료제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도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은 아는데 점차적으로 늘어가서는 어렵고 뭔가 획기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기르는 것은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 나이 많은 분들은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면 듣기가 거북하니까 실버 사회다 이렇게 좀 유식한 말로 표현을 하는데 지금 전국 244개 군에서 65세 이상이 20%가 넘는 지역이 35개 군이라는 것이지요. 1년에 5개 군씩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2017년도에 가면 유년 인구가 100명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104.7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7년도 이후의 여성가족부의 가족대책은 유년에 대한 보육대책 문제만이 아니라 적어도 65세 이상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65세 이상 중에서도 주로 여성이 많으니까 이 대책도 지금부터 세워야 될 것입니다.
예, 물론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1일 지사장으로 가본 적이 있는데 75세 할머니가 오셨는데 옆에 할아버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부 같아요. 그래 내가 부부시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라고 그래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 75세 할머니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취로사업을 하는데 부부는 한 사람밖에 안 되니까 할아버지가 있으면 할머니 혼자 취로사업을 해 갖고 할아버지를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취로사업 한 달에 47만 원 받는데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전화세 다 떼면 한 27만 원 가지고 혼자 한 달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이혼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랑 이혼해서 당신은 당신대로 취로사업을 해라, 나는 나대로 취로사업을 하겠다 이랬는데 추석이 되니까 두 분이 만나서 온 거예요. 우리가 2만 불 시대, 3만 불 시대도 중요하지만 75세 할머니가 같이 살아도 얼마 못 살 텐데 먹고살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 이것이 우리나라 성장의 그늘에 한 단면이라는 것을 여성가족부가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다음에 가족부장관,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국정감사 때문에 바빠서 못 봤습니다. 최근에 개봉해서요……
그것은 국정감사 때 보는 게 아니라 평소에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여성의 문제, 성매매 문제, 성병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 속에 있어요. 에이즈로 판정된 여성하고 시골 총각하고 연애하는 것인데 꼭 보세요. 보고 감상문을 써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등원장, ‘웰컴 투 동막골’ 보셨어요?
예, 보았습니다.
봤어요? 진짜 봤어요?
예.
거기에 만약 신하균으로 나오는 한국군 장교가 남자가 아니고 아주 성격 여배우―예를 들면 채시라라든지 신은경이라든지―가 한국군의 장교로 나와서 ‘웰컴 투 동막골’의 주인공이 됐다면 양성평등 문제가,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수적으로 여자와 남자가 똑같이 근무한다 이런 게 아니고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자리에 여성이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초점이지요. 영화 ‘가문의 위기’ 보셨어요? 안 보셨지요?
예.
‘가문의 위기’가 요즈음 왜 인기인지 아세요? 강력반 여검사입니다. 여자가 강력반 여검사인데 조폭 두목하고 연애 결혼하는 거예요. 그 조폭의 대부도 어머니예요, 아버지는 죽고. 그러니까 그것이 왜 인기냐, 우리 사회의 금기잖아요. 지위가 높거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결혼하고 이런 거잖아요. 여성들도 대개 재벌의 딸은 재벌의 아들하고 결혼한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잘 나가는 여검사, 그것도 강력반 여검사가 조폭 두목하고 연애해 갖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감상문을 내세요. 지금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책은 현장에서 나옵니다. 현장에 가서 영화도 보고 영화를 보면서 아, 여성의 관점에서 가족의 관점에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겠다, 그래서 여성부나 양성평등원에서 돈을 대갖고 좋은 영화를 만드세요.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1000만 명을 동원해 버리면 여성문제, 성폭력, 성매매, 성병, 모든 게 한꺼번에 교육이 됩니다. 현대에서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 외에 좋은 영화가 많이 있는데 다 이야기하면 내가 영화만 보러 다니는 사람 같으니까, 요는 그런 영화를 보시고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 여성부가 돈을 대서 저런 것을 만들면 교육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두 영화는 꼭 보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성지도력 향상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여성상을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좀더 잘 지켜보겠습니다. 여성 기술인 창업자금 문제, 보육시설 점검 문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문제,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관련 문제, 국제결혼 이주여성, 북한이탈 여성 문제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문제점을 해 놓았으니까 제출할 테니까 읽어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재오 위원님, 재미있게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부에서 국정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죽 보니까 여성부의 지난 1년을 평가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계획보다 집행이 덜 되고 있는 부처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면 좀 섭섭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공립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결산 때도 얘기되었지만 현재 신축이 원래 예산의 9.8%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아 전담시설 신축은 20%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증ㆍ개축도 48%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개ㆍ보수도 33.8%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비지원 시설만 67.5%가 됐는데 현재 추세로 되면 이것만 제대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부진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집결지 시범사업 예산 83억 원 중에서 10억밖에 안 써서 현재 집행률이 13%입니다. 2004년도에는 37.5%만 집행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창업자금 지원도 보면 2004년에 15억 중에서 8억 8900만 원으로 59.2%를 썼습니다. 그리고 2005년 현재에도 14억 2400만 원 중에서 3억, 21.1%밖에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밖에 일을 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비입소 탈성매매 여성 창업 지원은 8억 3700만 원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된 게 0%입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창업 지원을 했는데 실패한 것은 54%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여성부의 지난 1년의 업무 추진 실적이 매우 미흡하다, 이런 속도로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대략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성매매 부분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등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계도라든지 중앙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마련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하반기가 되면 집행이 거의 완료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창업자금 지원 같은 것도 설계도가 필요해서 늦어지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여성부장관이 보육시설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잘한 일을 꼽으라면 대한주택공사가 건립하는 임대주택에 보육시설 설치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8년까지 270개입니다. 이것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이계안 위원님하고 저하고 여성위원회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하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장관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육여건 및 예산정책 등 8가지 기준을 가지고 16개 시ㆍ도의 보육 환경의 통계를 내봤습니다. 보육아동 대 보육교사의 수, 보육시설 대비 보육공무원의 수, 조례 제정 비율,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현황,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현황, 국가보조금 규모당 아동 한 사람이 받는 혜택, 지방자치 특수시책사업 예산당 아동 한 사람이 받는 혜택, 이렇게 8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 보니까 서울 인천 전북 대전 울산이 그나마 베스트5에 꼽힐 수 있고요, 충북 경기 충남 경남 경북이 워스트5에 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정자립도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에서 오는 불균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베스트5에 선정될 수 있었고 경기도는 다른 데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워스트에 뽑혔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의지 이런 것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여성부장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읽었던 것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에 보면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가 1항이고, 제2항에는 “여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가 특히 보육 문제에 관해서는 열심히 권고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육 문제의 실행 주체는 사실 저희가 아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가서 독려를 해도 역시 현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적극 교육을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아니고 그 결과를, 제가 작년에 했고 올해 또 해서 내년에 제가 이 얘기를 또 할 수는 없거든요. 내년에는 장관께서 자치단체장을 몇 번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그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사실 정부하고 자치단체하고 소속한 정당이 달라서 협조가 잘 안 되는 면도 있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올해는 16개 시ㆍ도를 저하고 차관이 다 돌았고요. 그때 기초자치단체장 간담회도 했고 또 그 지역의 여성단체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실적을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어느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육시설 수당 보육공무원의 숫자를 보면 이런 문제도 지금 같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공무원 한 명이 관리하는 보육시설이 99개가 됩니다. 제일 열악한 상황이고 전라북도는 30개여서 그나마 제일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육조례 제정 같은 것을 보면―이것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광주 대전 울산 여기는 100% 보육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 반해서 부산은 1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개만 조례가 되어 있어서 하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도 돈 안 들이고 하는 건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은 되어 있는데 충정남도는 1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5개만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시설 비율은 서울이 10.8%로 그나마 가장 높은 상태이고요, 광주는 보육시설 1000개 중에서 국공립시설이 18개여서 1.8%로 가장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국공립시설 신축이 늦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배정량과 신축 진행 상황을 보면 서울이 18개가 배정이 되어서 그중에 10개가 지금 진행 중이어서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그다음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은 배정되어 있는 것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불러드린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이 장관님이 출장 가셔야 될 데입니다.
제가 출장 다녀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실적이 없습니까? 장관님의 설득력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십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경기도 지역 보육정책토론회를 했을 때 현재 보육시설을 짓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매칭펀드를 하게 되어 있고 지방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땅을 구매하는 땅값을 주는 것이고 실제 신축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비용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이런 면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저는 백날 장관님이 출장 가셔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결산 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이 비율을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것은 없이 계속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저는 장관님께서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나라당 위원님들이나 야당 위원님들 얘기 들어 보십시오. 뭣도 해 줘야 되고 뭣도 해 줘야 되는데 그 돈 다 어디서 날 것인가에 대한 재정계획을 같이, 그다음에 재정을 집행하는 구체적인 틀거리를 같이 내지 않으면…… 남 뭐 해 주고 좋은 것, 그것 하고 싶지 않은 정부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제일 문제가 사실은 지방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짓는데 건축비의 40%만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 건축비 자체도 60%는 지자체가 담당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설계라든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운영비 이런 것은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자립도가 낮고 이런데……
장관님, 지난번에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산집행이라고 그럴까 배분하는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여성부의 입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조율 인상은 내년에 40%에서 50%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건축비 산정의 기준도 다르고요?
산정액은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같이 안 되면……
예를 들어 1억 3000이면 2억으로 조금 향상된 상황인데요, 나머지는 제가 직접 방문을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요. 지금 감성적인 호소의 단계를 넘어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보육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국무조정실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4일까지 민간 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 49개를 실태 점검한 결과 50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무슨 횡령ㆍ착복, 시설장의 인건비 부당수령, 운영비리, 안전관리 부실 이렇게 해서 50건인데 49개 시설에서 50건이면 한 시설당 한 개 이상의 비리와 이런 게 적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틀도 여성부에서 내놓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점검 의무가 지금 현재 본 법령에는 없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그때 49개소 중에서 29개 시설이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사실은 어떤 것을 사고서도 미인계했다든지 회계장부 처리의 방식을 잘 몰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에서는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서 보고하라고 했다는데 교육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10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마치셨습니까?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최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입니다. 국정감사를 위해서 애쓰신 장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부가 탄생한 지 벌써 5년 되었지요?
예.
5년 되었으면 이제는 실질적인 역할을 부처 간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중간평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것은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굳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신 보고서를 봤습니다.
성 인지적 정책 생산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은 120명으로 전체 정원의 0.3%밖에 안 된 것도 아실 것이고 2년 6개월 동안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전체 정원의 0.3%인데 그 책임부서 담당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관이 29.7%밖에 안 되고 실제로 평가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관이 54.1%로 절반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자체교육 실시가 여덟 곳뿐이었고 안내책자를 제작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2004년도 시행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기관도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대다수 기관이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 사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심층적인 평가 진행을 위해서 연구용역 예산 편성을 한 기관이 8개, 내년도 예산 요구에 반영하겠다는 곳도 단 두 곳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국가기관에서도 성별영향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고 사실 ‘성인지적’ 이런 용어조차도 생소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일은 여성 중에도 가장 소외된 여성을 제일 우선시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이번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모성권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중앙부처 행정기관 34개 기관을 조사를 했는데 여성 비정규직이 64.5%였습니다. 특히 특허청 같은 경우에는 100%가 여성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국세청이 98%, 기획예산처가 89.1%, 통계청이 88%, 국가청렴위원회가 86%, 외교통상부가 86%, 산자위가 81.7%, 행자부가 73.6%, 국정홍보처가 7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다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녀 간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정규직 중에서 여성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3.7%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는 여성이 58.2%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개가 고용형태를 보면 계약직이 41%이고 시간제가 21.6%이고 일용직이 18.4%, 용역이 13.6%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3년 이상 장기근속한 근로자가 4616명으로 이 장기근속자 비율이 27.8%입니다. 그런데 3년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정규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기관에서 위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중앙부처 직종별 여성 비정규직 규모를 보면 사무 종사자 중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가 94.1%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종사자도 91%로 대개 서비스 관련 직종에 여성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을 보면 한 107만 2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남성 비정규직 월 평균을 보면 144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37만 원 정도 격차가 납니다. 또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해서 봤을 때 남성이 47입니다. 그런데 여성 비정규직은 4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금차별이 매우 심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리휴가 사용을 봤더니 17%에 불과합니다. 이 생리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관에 안타깝게도 여성가족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해서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산자부, 환경부, 국가청렴위원회, 감사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는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 그다음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은 사실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에 생리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산전후휴가는 단 1%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도―그때는 여성부였지요―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답변했을 때도 제가 보니까 실태조사와 그다음에 공공부문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 문제와 성별 직종분리 문제, 저임금 문제, 모성권에 대한 문제를 매우 심각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에 지적했는데 그때 실태조사 등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실태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그런 것을 좀 실태파악을 해서 정책방향 제시를 위하여 정책연구 및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노력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실적이 없길래 저희들이 이번에 적어도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여성들을 차별대우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주 정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문제 해결의 의지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공기관 노동자의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이 거의 없는데 사용률을 높일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공기관에서 전체 근로자의 70% 정도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중에 공공기관에서는 한 21% 정도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비정규직에 대한 조사는 최근에 좀 많이 나왔는데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한 것은 없는데요.
지금 비정규직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곧바로 저희 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저는 여성가족부장관께서도 의지가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동안에 활동해 온 여러 가지 경력을 보아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실태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성 비정규직 문제만큼은 물론 때와 직에 따라서는 비정규직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법을 위반하는 부분은 국가기관이니까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차별임금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국가인권위에서도 침해다, 인권이 침해된다라고 발표도 했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여성가족부에서 이번에 이것을 철저히, 저희들이 자료는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일단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한 연구를 곧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애실 위원장, 이경숙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중간보고서에도 제가, 시간 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두로 할 수 없고 서면으로 다 드릴 겁니다. 그것 가지고 각 부처에 엄격히, 부처 간의 조정을 해 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여성가족부가 5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힘을 다해서 적어도 제 역할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희도 어린 단계에서 벗어나 성인이 됐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본 질의는 이만하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을 하나 요구할 텐데요. 국무조정실에서 실태조사한 것을 여성부에서 다시 재조사하셨습니까? 아까 행정적으로 과오가 많아서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조사하셨습니까?
저희가 재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한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의 자료에 의하면 무엇이 문제점인가를 지적한 항목에서 그렇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부산 연제구 출신 김희정입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여성가족부장관님과 직원분들, 그리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장관님께 정부의 의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국가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개인의 문제인지 국가의 문제인지……
국가적 문제입니다.
국가적 문제 맞지요?
예.
그러면 저출산 원인이 되고 있는 보육 역시 개인이 담당해야 될 문제입니까, 아니면 국가가 나서야 될 문제입니까?
국가가 절반 이상을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문제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보육의 공공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덕수 부총리께서 공공지원을 받지 않는 기관은 2007년부터 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보육료 자율화는 관계부처와의 협의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보육료 자율화를 실시하게 되면 사실상 보육료가 굉장히 상승하고, 양극화되고 이것이 곧 보육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성가족부와 협의가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여성가족부는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여기서 보육료 자율화를 얘기하면서 재경부총리께서 관계부처와의 협의에서 합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성가족부를 빼놓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여성가족부장관님의 의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 가셔서 정확하게 정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경부에 문의 전화를 여러 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의 전화로 끝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국정감사에서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위증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만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끝냈다라고 말한 부분도 분명히 책임 있는 발언이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육료 자율화를 얘기하면서 여성가족부하고 상의 없이 재경부총리가 이런 식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서 발표를 하는 것은 보육의 공공성에 완전히 위배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키워 주겠다라는 참여정부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육료 자율화 문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는, 보육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도 여성가족부 업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2005년 8월 22일에 있었던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에서 이계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서 들었어요. 그때 무슨 제안을 하셨느냐 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지을 때 아예 어린이 보육시설을 같이 넣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고, 장관님께서는 종합적으로 학교시설이나 문화시설까지도 복합시설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전국 초등학교에 보육시설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번에 여성가족부가 전국 보육시설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국가적으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의 유치원은 4355개이고 보육시설은 56개입니다. 주로 초등학교와 관련되는, 육아에 관련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담당을 하고 있는 한계가 있고요, 저희는 지금 유형별 조사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장관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실태 파악이 안 됐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제가 직접 지역 교육청을 통해서 받아 본 개수로는 62개입니다. 그런데 방금 장관님께서 56개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보육 조사를 하면서 오히려 교육부 산하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을 해 놓고서는 막상 어린이집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으로 분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실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일단 전수조사를 못 하고 제가 있는 지역인 부산에서만 현황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산 같은 경우 17개 학교에 보육시설이 있고, 물론 초등학교 보육시설은 인가가 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국공립학교여야만 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운영 형태가 같은 초등학교인데도 어떤 시설은 국공립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고 또 어떤 시설은 민간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시설은 직장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같은 국공립시설 안에서도, 부산 같은 경우 총 8개가 있었는데요, 5개 학교에 있는 초등학교 보육시설은 국가에서 인건비 지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또 3개 시설은 국공립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전수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국공립시설 같은 경우 현재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는 시설이 용산초등학교, 장산초등학교, 해운대초등학교의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립 기준이 다른 것도 문제일 뿐더러 기준이 같이 들어가 있는 데에서도 지원 기준이 명확하게 설립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앞으로 도저히 운영하기 힘들어서, 여성가족부에서 전혀 살펴보지 않아서 폐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밝힌 초등학교 시설장도 네 군데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원하시면 부산 쪽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설립 유형이 다른 것은 설립 시기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관님께서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신데 설립 시기에 따라서 분류가 된 것이 아니라……
시기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설립 상황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다르게 분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96년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이것이 어린이집으로 다 넘어왔거든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올 때 기준 자체를 직장보육시설은 보육아동의 3분의 1 이상이 직원 자녀여야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보육아동의 2분의 1이 지역주민의 자녀여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정원이 30명인데 보육시설에 10명은 교원 자녀이고 20명이 지역주민의 자녀라면 이것은 직장보육시설도 되고 국공립 보육시설도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판단을 잘못해서, 어떻게 지원될지 모르니까 국공립시설로 판단해서 등록을 하신 분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직장보육시설로 등록한 분은 전혀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위원님, 아까 통계 숫자는 6월 기준으로 하면 56개이고 9월 기준으로 하면 62개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시점이 10월이기 때문에 제가 최신 자료 9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실수했고요. 그다음에 부산지역의 국공립시설 3개가 지금 현재 법인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98년 복지부에 지원 신청 시에 누락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후에라도 실태 파악을 하셨으면 여성가족부에서 첨가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알고도 못 하고 있습니까?
그쪽에서 신청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 자료는 제가 여성가족부에서 받았고, 혹시 여성가족부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에서 받았고, 실제 부산지역 조사는 저희 의원실에서 직접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자료를 다 합쳐 가지고, 최근 자료까지 했는데 여기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단 장관님께서 향후 초등학교ㆍ중학교 시설을 할 때도 복합시설로 추가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서 첫 번째, 실제로 있는 초등학교 보육시설조차 현황 파악도 안 됐고 두 번째, 현황 파악에 따라서, 파악도 제대로 안 됐으니까 당연히 지원도 안 됐겠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한번 제대로 조사를, 제가 부산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 시ㆍ도에 대한 조사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62개면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ㆍ도도 다 해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다 하신 다음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학교시설에 맞춰 가지고 국공립시설로 하든지 하고 인건비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해서 일단 모범적인 사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추가질의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육료 자율화 문제에 대해서 김희정 위원님께서 단호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해 주셔서 아주 감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얼마 전 김애실 위원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보육료 자율화 정책과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그때도 재경부의 관련 정책국장이 참여해서 보육료 자율화를 추진하시는 위원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하는 그런 토론 참여 멘트를 듣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기는 있는데요. 한덕수 부총리께서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성부장관님께서 확실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재경부에서 지금 시장경제 논리를 가지고 보육료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육 문제를 시장에 맡기는 이런 논리를 아주 일관되게, 실무자로부터 시작해서 부총리까지, 급기야는 부총리까지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은근히 밀어 붙이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장관님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보육료 지원에 관해서는 총리님 주재하에 회의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 회의 장소에서는 보육료 자율화에 대해서 관계부처장관께서 언급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월 5일자 신문 보도에……
저도 봤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자율화에 관해서, 2007년까지 폐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의 사회화라고 하는 아주 큰 패러다임을 가지고 지금 참여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경제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부총리께서 이런 정책적인 언급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총리님의 진의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를 파악하시고, 재경부에서 어떤 차원에서 그런 정책적인 새로운 변화의 입장을 얘기하셨는지 저희 여성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든지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면 어제 재정경제부장관의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여성단체연합에서 성명서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이런 정책에 대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책임한 발표에 대해서 정정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의 사회화에 대한 것은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기도 하고 우리 여성 위원님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입장이 다 그렇게 일치를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보육 문제가 잘 풀어지지 않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국공립 시설이 전체 시설의 10% 미만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우선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결과를 보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그리고 대학 등에 직장보육시설을 의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장보육시설이 의무조항은 아니고 권고조항인데요. 그 범위가 내년 1월부터는 확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배 이상 늘 예정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강제조항으로 되는 데는―지난번 여성위원회에서도 검토가 있었던 것 같은데―기업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해서 좀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숙 간사, 김애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국감 때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해서 국민연금의 1%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재원 확보를 통해서 국공립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뭔가 다양한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안한 내용들을 좀 가시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사와 실행 방안, 추진 일정, 그리고 담당 주체 등을 정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공립 시설에 관해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지자체에서 물량을 신청한 것에 의하면 한 30개소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무리하게 400개소를 설정해서 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의 예산도 문제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고, 상반기에 해 보니까 이것이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임대주택에 무상보육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원녹지ㆍ대학ㆍ종교단체 다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파악해 보면 여전히 국공립 시설의 설치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부분이라든가 조금 더 다각도의 방법을 한번 검토하고 위원님들과 이 문제에 관해서 의논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폐지의 위기에 있다가 여성계와 여성 위원들의 노력으로 폐지의 위험을 가까스로 모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이 존치가 되었는데 지금 기금 운용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다면 예산 부처에서 다시 폐지를 거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성발전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근본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기획예산처가 폐지 이유로 제시한 일반회계사업과의 중복성ㆍ유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의 여성발전기금 개혁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장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일반예산하고의 차별성이 없는 점…… 그런데 최근에는 시민단체에서 제안하는 많은 정책들을 정부 측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책으로 수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손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외여성 부분에 관한 것이라든지 몇 가지 일반예산에서 저희가 선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별적으로 기금이 쓰이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최근에 NGO와 관련해서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하면 NGO와 좀더 협력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가 하는 간담회 자리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여성단체들의 관심이 많고, 또 여성단체들을 통해서 이 기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여성단체들이 좀더 활발히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중요한 것은 기금 운용 주체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금 운용 주체에 대한 문제는 기금의 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 논의도 계속해서 유보된 상태로 있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이게 존치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짓고 그에 따라서 여성발전기금의 운용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도 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입장이 정리되고 있습니까?
기금 운용에 NGO가 참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정부 부처 내에서 기금 운용의 주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광범위하게 검토를 해 보고 함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존치가 가까스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민간 위탁의 방식도 있고, 여성부의 산하기관으로 독립시켜서 기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하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의 방안이 논의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좀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발전 방향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용 주체에 대해서는 조금도 논의된 바가 없습니까?
며칠 전에 일단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하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NGO와 저희가 각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숙려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숙려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혼숙려제도의 배경을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성부가 어느 정도 그 논의 과정에 참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각에서 이혼이 사회문제이고 가정 해체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이혼을 더욱더 숙려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숙려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재판을 받은 부부들 중에 연령별로는 부부 모두 40세 이상인 경우가 55.8%나 됐습니다. 그리고 30세 미만인 젊은 부부는 1.2%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소위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4.1%입니다. 이혼 사유별로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법정에 선 부부가 57.2%, 상대방의 부정행위 22%, 기타 13%, 동거 및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가 6.8%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혼 전에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숙려하는 게 이 숙려제도의 취지인데 이삼십 년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를 참고 참으며 그야말로 숙려를 수십 년간 해서 이혼법정에 왔는데 또 숙려를 하라고 하는 것이 이 통계상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승희 위원님, 시간 2분 초과하셨거든요. 1분 더 드리고 추가질의에서 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혼숙려제도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입장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여성단체는 반대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여성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는 개인의 자율성과 행복추구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숙고하여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제도와 관련된 여성부의 공식 입장,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박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나라당 박세환 위원입니다. 국정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농촌 문제에 여성부가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출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농촌의 저출산은 정말 심각합니다. 초등학생이 전혀 없는 마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너무 농촌에 대한 관심이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반성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부의 보육정책도 너무나 농촌을 등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읍ㆍ면이 전국에 491개입니다. 또 양육비 지원 대상 아동의 요건을 보더라도 농지면적이 2㏊ 이하여야 되고 일단 수용시설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보육시설이 없는 판인데 대부분의 농촌 아동들은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의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에는 지금 어린 아이가 없어서 보육시설이 없는 읍ㆍ면ㆍ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시설을 활성화하려고 하고요. 국공립 부분도 우선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에 대한 보육시설의 지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육시설, 제반 육아시설이 미비해서 농촌 여성들이 애를 낳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애가 없어서 보육시설을 설치를 안 하는 겁니까?
우선 젊은 부부가 적은 것도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지금 월 15만 원 꼴의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그런데 농촌은 대부분의 경우 장거리 운행을 해야 되고 또 장시간 운전을 해야 되는 형편인데, 농촌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보면 15만 원이라는 게 너무 획일적인 기준이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자동차의 운행을 포기하는 그런 것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차량운행비를 내년에는 2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선전, 홍보 이런 목적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장관님은 20만 원 지원해 주면 차량 운행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차량운행비도 농어촌만 주고 있고요. 보육교사, 취사부 각 1인 인건비를 추가로 농어촌에 주고 있고, 개보수 비용도 우선 농어촌에 지급하고 있고, 만 5세아 무상보육 추진도 농어촌에 우선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농촌 여성들은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농번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영유아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 후 전담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장애아동에 대한 시설은 농촌에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전체 통계숫자를 보니까 한 11.1%지만 저는 수용시설의 규모라든지 열악성 이런 내용적인 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시설이 너무 도시 지역에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농림부에 여성정책담당관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농촌여성 도우미제도를 활성화하고 있고요, 또 출산 도우미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실시되고 있나요?
예, 실시되고 있습니다.
농촌 도우미제도가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되고 있습니까?
다시 확인해 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부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처에 담당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각 부처 내에서의 여성정책에 관해서는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여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도 저희 여성가족부가 개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의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도 좀 여쭤 보겠습니다. 농촌 여성들이 자녀에 대한 문제 중에서 교육 부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것으로 상담 건수라든지 이런 통계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설치가 농촌 시설에서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우선 보육정보센터는 전국에 25개 있는데요. 농촌에 다 주지 않고 시ㆍ도에 있고 중앙에 있고 그다음에 몇 개 도시에 설정되어 있고, 그것을 함께 활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홍보라도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 출신 여성들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농촌을 다녀 보면 외국 출신 여성들이 아주 대다수 농촌에서 거주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는 흔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관련 사업이 여성부에서 이중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홍보실하고 가족정책국에서 이중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정책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책홍보실에서도 일부 추진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정책홍보실에서는 정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협력지원담당과에서 2005년도 공동……
공동협력사업은 전체적으로 각 국과 상관없이 여기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단체의 현황을 보니까 이주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일자리라든지 다른 모든 것들을 여기서 공동으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으로 되면서 지역적으로도 서울, 인천, 충북, 전북, 창원, 부산 이렇게만 시행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전혀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습니까?
공동협력사업은 NGO가 신청하고요. 그중에서 심사위원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여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외국 출신 여성에 대한 비하 의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농촌 지역에 가다 보면 ‘베트남 처녀와 결혼, 후불제도 가능’ 이런 식의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 외국 여성을 사 오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드는 플래카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여성부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희의 매우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지금 검토되고 있고요. 국제결혼이 늘어나는 것은 일견 세계화 시대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막다른 골목에서 선택하는 것이라 가난의 대물림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적응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출신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보호시설이 지금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고 외국 출신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이 전혀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여성부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 취득과 관련해서도 국적 미취득의 경우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보호로부터 소외되고 있고 취업 활동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국적 취득은 최근에 법무부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켰고요. 그다음에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친정어머니 멘토제도를 해서 언론에도 많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진흥원장님한테 하나만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양성평등교육에 대해서 외부 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교육이 단기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비난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외부 기관에서 위탁받고 있는 것은 성매매 관련하고 성폭력ㆍ가폭 상담자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한 교육도 있지요?
여성 고위공직자 교육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리더십 교육 같은 것이요.
지난번에 170명을 대상으로 해서 리더십 교육을 했습니다.
그것도 일회적으로 그친 것 아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연속성을 갖고서 교육하겠다는 프로그램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행정자치부하고 중앙인사위원회 또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함께 연계해서 그 관련하여 업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에서 그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적극 배려를 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이계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을의 이계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오 위원님, 김희정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또 그 문제가 한 개인 또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라는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보육료의 50% 정도는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결국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지금 추계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보육비를 50% 정도 물어 준다, 국가가 부담한다고 그러면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쯤 되리라는 개괄적인 숫자라도 있으십니까?
지금 보육비만 계산하면 한 3조 정도 되고요. 저출산 대책 전체로 하면 2010년까지 한 14조 정도……
그렇게 국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를테면 1년에 50% 물어 준다고 그러면 보육비를 측정하는 것 자체도 모델을 만드는 게 쉽지 않겠지만……
표준 보육비용을 산정한 바가 있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아동을 다 하면 3조면 됩니까?
그러면 아동수당 개념으로 가야 되고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는 지금 수당제도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것인데 아마 숫자가 없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다양한 형태로 추계해 본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쯤 됩니까?
보육시설을 어느 정도로 활용할 것인가를 계산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90만 정도가 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비율하고 해서 한 120만 정도가 보육시설을 활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추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3조입니까?
예.
3조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어느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우리의 예산 체제로……
0세부터 5세까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함께 해서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시간과 답변하는 시간까지 합해서 10분이니까 제가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총리가 얘기하는 대로 지출 구조를 바꿔서 조달할 수 있는 것도 좀 있겠지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뭔가 다른 재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최근에 한덕수 부총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두 가지 했습니다. 여성부하고 협의했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따져 볼 노릇이고, 어쨌든지 간에 공공지원을 받지 않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료 통제를 철폐하는 이야기를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교육세처럼 목적세를 만드는 문제의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세금으로 하거나 아니면 빚을 내서 해야 되는데 보육을 해야 되는 어린애들한테 ‘이 돈은 너희들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이니까 이다음에 너희들이 커서 갚아라’ 그러면 국채를 발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아마도 한 부총리가 한 말 중에 현실적인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보육료 자율화에 대해서는 반대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교육세처럼 목적세를 신설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가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왜 이렇게 보육정책에 대한 발표가 늦느냐? 보육정책 1개년 계획을 내부로는 다 만들어 놓고 발표를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예산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원이 저출산 정책 전부 하면 10조 넘어가는 규모로 커지고요. 저희 보육 예산만 하더라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해 봐도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해서 한 부총리께서 목적세 검토를 발표하셨는데 저희도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이 부분에 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전체는 10개 세법에 대해서 손을 대서 내년도만 해도 8~9조의 세금을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여성가족위원회에 속해 있는 한나라당 위원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은 보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목적세를 만들어서라도 하자 하는 데 아마 동의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 본 것은 아니지만 한번 장관께서 설명도 잘 하시고 협조도 구해서 추진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가족부의 인원 구성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저는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이기도 한데 피감기관에 가면 대체적으로 그 조직에서 여성들이 몇 명이고, 비율이 얼마고, 간부직원이 몇 %냐 하는 것을 빼놓지 않고 질의합니다. 지금 여성부에 보니까 177명 중에 여성분이 101명으로 57.1%이고 우리가 말하는 간부사원, 그러니까 5급까지 하면 33명 중에 20명이어서 60.6%로써 여성 전체 비율보다도 간부사원 비율은 더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용어를 잘못 썼으면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부의 주 고객이 누구라고 상정하고서 서비스를 제공하십니까?
주 고객은 여성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여성정책은 여성만 가지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신념하에 남성과 함께 하는 여성정책을 모토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처에 가서는 거꾸로 여성 고위직 공무원이 적어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위해서 특별한 제도나 어떤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는데, 혹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시는 데 여성 비율이, 특히 간부직원이 너무 많다는 생각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좀 고민을 합니다. 왜 고민을 하느냐 하면 지금 여성가족부가 스스로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정책이라는 것이 타 부처하고 교섭하고 또 특히 지방정부하고 교섭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남성, 여성의 비율이 맞아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인원 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법이 우리 뜻대로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에서 4명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는 것을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조항을 집어넣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성평등……
그래서 그 얘기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여성가족부에서도 생각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특히 부처 조정 협의 이런 것에는 정책의 전문성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실장님이 기획예산처에서 남성분이 오셨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는 사실은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왜 또 여성의 고위직을 축소시키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그런 지적은 없었거든요. 이계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곧 여성가족부에서도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직장보육시설에 관해서 설치를 왜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국은행 가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관련법에 의해서 반드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총재께서 장소도 제공하고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원하지 않습니까?”하고 여쭤 봤더니 전부 각각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근처에 있는 보육시설을 보내면 느끼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이를테면 아기들이 부모님 계급에 따라 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남성들이 근무시간 동안에 아기들을 돌봐야 되는 마음 씀씀이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싫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현재 법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될 많은 기관들이 하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왜 하지 않는지에 관해서 심층적인 조사를 하셔 가지고 영유아법을 개정할 때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나를 보고 전체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적어도 중앙부처라든지 또 쉽게 조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면 무슨 문제가 있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여성근로자 300명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런 기준만이 아니라 배려할 것은 없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은행 케이스는 총재님한테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직장보육시설보다는 지역보육시설이 더 선호되고 있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대상기업 수가 278개에서 824개로 내년 1월부터 확대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각각의 상황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계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장관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국무회의에서 작년 12월에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방침으로 통과시켰지요?
예.
그 내용 중에 교육산업하고 의료ㆍ보건 그리고 보육 분야에서의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방안을 개방과 경쟁의 틀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지요?
예.
교육과 의료서비스, 보육을 개방과 경쟁체제로 가져가겠다……
사회서비스산업의 진작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과제로 되어 있는데 그 기조가 개방과 경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예산확보를 하면서 정부정책의 방향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여성가족부의 정책방향과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위원님 하셨지요?
아니요, 제 순서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서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요?
맞는데……
홍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할게요. 아까 조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성노조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장관님께서는 불법행위니까 큰 걱정은 없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한터’랑 또 다르게 학계의 사람들도 들어가 있고 국민정서의 또 한편을 흔들 수 있어서 불법 성노조 구성하고 있는 것을 지원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 세밀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주시고요. 또 마침 저희가 경찰청을 담당하고 있고 또 지방행정 관련해서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관련한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보육의 경우도 지방행정에 있어서 전담공무원을 늘려야 한다는 답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그것에 대한 수요조사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행자부에 얘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위치니까 그 자료도 보충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가정폭력사건이 일어날 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검찰 쪽에서는 점차 확대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가정폭력을 마치 경미한 범죄 또는 범죄가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왔는데요. 그런데 지난번 여성부 결산 때 보니까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에 여성부가 직접 연계되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걱정스럽고 여성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사건이 일어나면 우선 신고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신고가 되어도 경찰이 그것을 제대로 처리를 안 합니다. 그냥 “집안일이니까 싸우지 마시오” 하고 돌아간다든지 또는 훈방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경찰이 봐도, 보수적인 경찰이 봐도 문제 있다 싶은 것을 검찰에 넘깁니다. 그런데 검찰이 2003년부터 이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풀어주고 상담만 하면 정식으로 법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거든요. 저는 가정폭력을 없애야 되고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만들어야 되는 여성가족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장관님께 질의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복권기금사업으로 2004년도에 34억 원, 2005년도에 28억 원을 만들어서 검찰의 가해자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지요?
예.
법무부 쪽에서는 예산도 없이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만들어진 근본적인 이유나 또 검찰이 여기에 개입할 때 기본입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관련 여성단체에 대한 조사결과로 주요 건의사항 형태로 수용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치 성매매에 있어서 존스쿨하는 것과 비슷한 제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 폭력사건이 경미한 사건인 것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연구해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검찰이 개입할 때도 검찰의 인식이 정확한 방침이나 법률적 근거 이런 것들은 기소유예로 간다 이런 것 없이 검사의 자의적 판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이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성부하고 법무부하고 같이 용역으로 했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영향평가’ 이 연구자료에 의하면 검사라든지 상담원들한테 기소유예제도의 핵심적인 것을 어디에 두느냐 했을 때 피해자가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폭력가정을 해체하지 않겠다, 그러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로 가고 그 경황에서 가정폭력을 더 이상 받기 싫어서 이혼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오로지 피해자가 굉장히 구타당하고 정신적으로 공황상태인 경황에서 ‘당신, 이혼하겠소, 안 하겠소?’ 그것만 묻고 그 기준을 정해서 진행되어 온 사례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상담 위탁한 가해자들의 가정폭력 상해 정도를 보면 전치 3~4주 그러니까 3~4주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것 이상인데 그것이 27%가 넘고 또 전치 5주~7주가 약 2%, 전치 8주 이상이 1.5%, 이런 사람들이 상담조건부로 기소유예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재범이 12%, 3범이 7% 이상 그러니까 초범으로 아차 실수로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상습적이거나 폭력의 정도가 심한 사람들이 기소유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현황을 아셨습니까?
예, 지금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단지 이혼이라든지 가정의 안정 이런 조건보다는 더 명확한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변형해서 기준을 할 것인가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가정폭력 관련한 법률 개정안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사실 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전 세계에 없어요. 한국의 가부장문화에서, 그간에 남성이 여성을 때려도 좋다는 식의 속담까지 있어 왔던 문화에서, 또 이혼을 하면 가정의 해체로만 봤던 그런 문화에서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여성가족부 관점의 전면적인 검토, 그리고 이것이 꼭 필요한가…… 가해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은 그야말로 마지막 법원 판결 받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꼭 검찰에서 기소하는 시점에서 가해자 프로그램에 가야 됩니까? 법원에서 이 사람은 벌금 500만 원과 가해자치료프로그램을 받으라고 한다든지 징역 1년과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처음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두 번째 질의는 제가 지방경찰청까지 경찰청들을 죽 다녀보니까 성매매 문제라든지 성폭력 문제, 가정폭력 문제 이것이 제대로 안 다루어지는 이유가 여성경찰들이 부족하고 여성경찰들이 담당하는 역할들이 잘 안 되어서 그렇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성매매가 음성화되는 것이 사이버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인데 이것을 담당하는 것도 여성들의 역할이 큽니다. 여성경찰들이 현재는 4%이고 앞으로 10%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실제 현상은 오히려 여경채용목표제 10%에 묶여가지고, 지원자는 30% 되는데 10%에 잘려 가지고 경쟁률이 오히려 여학생은 60 대 1, 남학생은 30 대 1, 커트라인도 여자가 남자보다 10점 이상 높고 이래서 오히려 여경채용목표제가 여경으로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고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여성가족부에서 다른 부서에 지금 여성들의 취업이라든가 그 부분의 제한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면 사관학교라든지 경찰청도 채용목표제를 각각 자기 기관에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쟁률을 보니까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 채용목표제는 조금 재조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여성가족부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요. 이것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내 고민하는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을 담당하는 여성경찰 역할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찰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여경비율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해서도 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질의는 서면 내지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진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진수희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여성부, 굉장히 부산하게 지내셨지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여성가족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치 집 이사해 놓고 이삿짐이 정리가 잘 안 되어서 뭐 하나 찾으려면 여기저기 헤매고 다녀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부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을지 모르는데요. 빨리 착근하셔서 안정되고 듬직하게 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보육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장관님 어떠세요?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 아닙니까?
많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육 관련 질의를 할 텐데 우선 그것은 제쳐 놓고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성인지 전략기획이 뭔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 얼마 들이셨지요?
작년에요, 올해요?
작년. 작년 한 해에 진행된 것 아닙니까? 성인지 전략기획 연구사업이요.
7억입니다.
7억짜리 12권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리뷰 한 번 해 보셨어요?
예,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여성개발원에 있을 때……
장관께서 여성개발원장 시절에 이 프로젝트 기획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는 나가 계시다가 이것이 집행이 될 시점쯤에서 장관으로 여성부에 오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셨다니까 제가 여쭤 보는데, 애초에 개발원장 시절에 기획하신 의도대로 이 연구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처음에는 그것이 여성개발원 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니요, 저는 내용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기획하실 때 뭔가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여성부로 넘어가고 여성부에서 자체 계획을 다시 별도로 세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의 결과물이 원래 개발원장 시절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스터디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한 그 취지에……
개발원 때하고 여성부의 목적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여성학자 출신이니까 위드와 게드의 개념에 대해서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여성정책이 위드의 단계에서 게드의 단계로, 물론 위드와 게드라는 개념이 이념형이기 때문에 아주 명백하게 구분되는 콘셉트는 아닙니다. 그렇다 해도 굳이 편의상 구분을 해 본다면 저는 이제는 게드의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여성개발원 모든 보고서에서 다 그렇게 하고, 또 여성정책 조류하고도 관련되는……
제 생각에는 또 이 프로젝트 자체가 바로 그런 어떤 전환점을 마련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실제 지금 여성가족부가 집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의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보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있고요, 또 각각의 세부적인 정책지침 개발이라든지 또는 통계 혁신 같은 것들이 들어 있는데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게 담론이 좀 거대수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많이 등장하는 용어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돌봄 노동 같은 것도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저는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리뷰할 수는 없었는데 대충대충 제가 관심 있는 분야 몇 가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 잘 안 보여요, 물론 제가 12권 전체를 다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이것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님께 한번 여쭤 보아야 되겠는데요. 이 개정안 지금 발의가 된 상태, 국회로 넘어왔습니까?
법제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여성발전기본법의 효과 및 발전방향” 이래 가지고 맨 끝에 제안한 것을 보면 여성발전기본법이 대체입법으로 가칭 성평등기본법으로 대체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제가 보니까 이게 바로 게드로 넘어가야 되는 것과 굉장히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의문은 차제에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고 대체입법을 마련하는 쪽으로 갔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보시면 ‘여성정책 기본계획 점검’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장관님. 여기 좋은 제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딱 중간점에 와 있지요? 그러면 중간지점에서 사업을 점검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게 가도록 굉장히 구체적인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 반영하고 계십니까?
내년에 중간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위원회 이런 것을 제안했던데, 그러면 구성이 되었습니까? 구체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 구성하셔서 6, 7……
아니,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중간점검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의 틀을 저희가 바꾸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회를 준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지금 아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위상이나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급해서 일단 개정안을 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 개정안을 마련하는 차제에 대체입법을 추진하셨으면 어땠었나…… 구체적인 내용도 이 안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저도 보육정책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때문에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를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공보육 개념이 꼭 국공립에 제한된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이 민간 보육의 어떤 완충지대로서의 역할도 해 주고, 또 민간 보육시설을 갖지 않은 곳에는 국공립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장관님, 지금 모범답안 말씀하셨는데요. 자칫 보육의 공공성 확대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가 등식화된다거나 그것이 마치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이것은 저는 아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올해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은 2008년까지 1600개소 계획하셨지요?
예.
내년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좀 수정하십니까?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내년에 100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강조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꼭 지어야 할 곳에 짓기보다는 짓기 편한 곳에 짓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지금 보니까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뭐냐 하면 전국 시ㆍ군ㆍ구별 보육시설 수급현황을 8개 군으로 분류를 해서 지역의 특수성을 정말 반영하는 작업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 8개 군 중에서 제1군이 지금 가장 필요한 지역이지요?
예.
수요는 높은데 국공립 시설비율이 2.5% 미만이 되는 곳, 거기를 보니까 지금 한군데도 없는 데가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인천, 유성구, 전북 부안군, 전남 담양ㆍ고흥ㆍ장흥ㆍ해남ㆍ영광ㆍ장성, 또 제주의 북제주군, 이런 데들은…… 장관님, 지금 국고보조금제도로 가지 말고 전액 국고보조해서라도 설치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데 전액 국고보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가능하지가 않나요? 국가, 기획예산처에서 예산배분하는 방식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계법을 개정하든 어쨌든 어떤 식으로라도 이 부분을 돌파하셔야지 그것 그대로 두고 그 제한조건 안에서 하시면 실적 부진한 것은 올해뿐이 아니고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공립 시설 짓는 데, 예를 들면 경기도 과천에서 시설을 건립하는 데 27억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7600만 원입니다. 하나의 예만 들면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또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런 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도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은 좀 돌파를 하셔야 효과적인 국공립 시설 설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공립 시설하고 관련해서 제가 서베이, 조사한 것을 늘 보면 국공립 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자세히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학부모들이 운영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알까? 국공립 시설을 원하는 게 아니고 국공립 시설에 준하는 저렴한 보육비용과 질 좋은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운영주체가 누구인가는 상관없이 보육비 싸게 해 주고 서비스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수요 조사해 가지고 국공립 시설 선호도가 이렇게 높다 그래서 우리 국공립 시설 지어야 된다, 이런 식의 단순한 접근방식은 효율성을 가져올 수 없다는 이런……
저희 여성가족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그러면 보육시설하고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진수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마무리할게요. 저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이용불편 신고센터에 보면 아동보육 관련한 신고건수가 13건이고, 그 13건 중에 9건이 바로 급식이나 건강, 위생, 안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안명옥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더 관심이 있고 더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보육시설에도 영ㆍ유아 건강검진모델을 개발해서 확산시키고요, 보육정보센터하고 보건소하고 연계하는 문제, 또 보육시설도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건강과 영양ㆍ안전 관리에 관한 별도지침을 마련해서 이 내용도 평가ㆍ인증에 반영하는 이런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평가ㆍ인증에는 포함시키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통학버스 신고기준도 낮추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1인승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9인승으로 낮추어서 신고하도록 하는 등등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들은 제가 서면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취업모에 대한 보육지원에 대해서 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취업모들의 경우는 특히 영아보육 중에서 영영아들 보육 문제, 그다음에 오후 7시에서 10시까지 시간연장형 보육이 지금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런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전체 한 2.7%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연장형은 작년의 600개에서 올해 2000개로 늘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늘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입니다. 우리 여성가족부 공무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의 보육정책 방향이 공공서비스 그다음에 질적인 서비스 확대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의 방식도 변화가 되었는데요. 제가 지원이 바뀌어서 보육시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교사들은 어떤가 그래서 실제 회계장부를 입수해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잠깐 보시지요. (프리젠테이션을 상영하며)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조금 구성에서 인건비 지원이 5.8%가 줄고 아동별 지원은 11.1%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 지원방식의 변화로 보육료 감면대상 아동수가 증가했고 저소득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변화폭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지원방식의 변화와 교사인건비 또는 교사 처우개선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보육료 지원 기준 단가의 인상으로 재정 수입이 증가할 경우 교사 처우의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다음 네 번째가 지원방식의 효과는 지역이나 시설이용보다는 어린이집의 소재지 또는 주이용 계층에 따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어린이집의 원장이 지원방식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왜 어려운가를 한번 살펴봤더니 재정적으로 수입 감소보다는 제도가 변화하면서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행정부담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세 번째가 아동별 보조금의 지급 시기로 인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장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보육예산의 확충이 전제된 가운데 아동별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은 훨씬 나아졌지만 중간 계층은 보육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증가되면 안 된다는 것이 결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아동별 지원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가 과제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방식이 어떠냐 하면 기획예산처가 정해 주면 거기에 따라 여성부가 나누어 주는 형식인데 이제는 목표를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저출산 시대에 목표를 세우고 거기서 세분화되는 역의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결국 학부모 입장에서는 보육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중요한데, 보육비용의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인상은 불가피한데 중산층까지 더 이상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면 나는 여성가족부가, 물론 차등보육료를 확대하지만 기본보조금을 설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보조금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이 이 돈이 보육교사의 인건비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도 특수보육이라든가 취학보육,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많은 시설장들의 고충이 정부보조금의 지급 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항상 돈 다 쓰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힘든 것 하나하고 행정사무가 너무나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특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행정사무를 하기 때문에 애들이 방치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행정인력을 어떻게 보조해 줄 것인가 이것은 또 새로운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책 대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대체적으로 다 동감하고 특별히 저희가 목표를 세우고 하는데 저희 목표가 과다하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과소 목표를 세워도 그런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특히 기본보조금 제도가 조속히 실시 확대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보니까 많은 시설들이 전력값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유치원은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고 보육시설에서는 일반용 전력을 사용해요. 유치원은 교육용 전력 사용하고 보육시설은 일반용 전력 사용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예, 교육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한전과 바로……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하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육 문제에 더 많은 질의가 있는데요. 제가 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조사한 거거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 주시고 특히 자세하게 급식비는 어떤가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 때 하고요. 이번에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면서 장관님이 너무 바쁘셨지요? 정책사업을 챙기느라고 행정 업무는 챙길 시간이 없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꼭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행정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특히 입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최근 3년간 계약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의계약이 202건으로 81%더군요. 수의계약이 너무 많은 편 아닌가요? 그다음에 더 문제가, 투찰률을 봤어요. 투찰률을 봤더니 평균 95%입니다. 입찰을 하는 것은 좋은 내용에 싼 가격으로 하는 것인데 95%가 되면 예산절약 효과가 거의 없는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부 입찰 내역이 대개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유 5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품 및 용역의 계약가 3000만 원 이하가 사유 5호인데 사유 5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살펴보니까 3000만 원이 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5900만 원, 4800만 원, 4600만 원 이것 위반이지요? 사유 5호에 해당되지 않지요? 그다음에 사유 4호는 어떤 것이냐 하면, 특정인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사유 4호에 해당되는데 32건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것은 감사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 보고되었습니까?
유찰됐거나 하는 사항은 감사원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유찰이 아니고 시행된 것 말이지요.
처음에 유찰이 되어서 다시 시행한 경우에 대해서는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확인해서 나중에 확인감사 때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안 하면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더군요.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봤더니 시행령에 보면 계약 체결의 기준하고 절차를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 같은 게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기준이 나중에 정해지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지식기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회계 요구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 규정이 지식기반사업에는 권고 기간이 40일로 되어 있었는데 일반을 보니까 3건이 이것을 어겼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위반이면 고쳐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사업비 진행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 위민넷 운영사업자의 사업제안서에는 라이프코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라이프코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또 8월 1일 수의계약한 것에도 위탁 운영으로 라이프코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제안서에서 라이프코치되어 있는데 따로 수의계약해서 위탁 운영하는 것은 중복으로 받아낸 것 아닙니까?
시스템 개발하고 콘텐츠 운영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스템 개발에 라이프코치가 어떤 내용이고 콘텐츠는 라이프코치가 어떤 건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든가 누가 이따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사업자 제안서를 보니까 아시아나IDT㈜라고 되어 있고 거기의 대표이사는 박모 씨이고요. 또 참여 인력 중 기획PM에는 아시아나IDT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주식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주식으로 안 되어 있고요. 거기 대표도 박모 씨인데 다른 사람입니다. 이거 아시아나IDT㈜하고 아시아나IDT가 같은 회사입니까, 다릅니까?
협력사 소속입니다.
같은 회사인데 어떻게 한쪽은 대표자고 한쪽은 대표로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회사면, 여기 인력이 7명인가로 되어 있는데 거기 재직증명서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같은 회사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잘못 표기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나는 회사가 ㈜가 있고 없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한쪽은 대표자이고 한쪽은 대표인데 이름이 달라요
그것도 표기상 오자로……
어떻게 표기가 대표자하고 이름이 다른데, 그러면 이름이 똑같습니까?
대표란은 PM하고, 잘못 표기된 것으로……
이경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주세요.
이경숙 위원 오후에 차분히 다시 하십시오. 오후 질의는 오전 질의의 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경숙 위원님 첫 번째로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참석하신 열다섯 위원님께서 모두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오전 질의를 마치기 전에 유승희 위원님과 이계안 위원님이 하신 말씀 끝에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을 재정경제부의 국정감사에서 보육과 관련된 내용이 보고된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고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재정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상반기에 마련된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의 큰 틀에서 하반기에는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 이 큰 틀이라는 게 바로 개방과 경쟁의 틀이라는 겁니다. 분기별로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의료ㆍ교육ㆍ보육 등 사회 서비스분야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한다. 여기 교육과 국민 의료에 관한 것은 제가 생략을 하고, 보육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의 경쟁력 제고 요인을 강화함. 보육은 질적 개선을 위해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와 연계하여 보육료 지원 방식 개선 및 관련 제도 합리화를 종합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취지가 저는 상당히, 정보를 알려주는 정도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아까 김희정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재정경제부가 그런 식으로 보육 문제를 개방과 경쟁의 시스템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동의하느냐? 저는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와중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재정경제부의 입장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희로 하여금 재정경제부가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알아라 때문에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양 부처에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보육의 공공성을 유지해라라는 차원에서 얘기하시는지 저로서는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많은 여성 위원들의 입장은 아까 말했듯이 재정경제부의 정책 방향이 그렇다 할지라도 보육 정책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주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상황적인 혼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입장을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에서도 보육 정책이 바로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들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ㆍ아동 정책이 보건복지부하고 막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보육 정책이 재정경제부 쪽에도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처 간에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이런 게 지금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 드리는 것이고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지사항으로 그냥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보육 정책을 재정경제부 쪽에서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진행상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재정경제부에 있었던 것을 알고 싶어 가지고 질의한 사람도 없었고……
유승희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식이 정 알고 싶으면 여성가족부장관을 통해서 해 주셔야지 위원장님께서 재정경제부 자료를 갖고, 우리 위원들이 특별하게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진행상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것은 위원장이 질의를 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제가 질의하지 않고 그냥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를 다 마쳤으므로 잠시 점심시간을 갖고 오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오전 질의의 역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의사표시를 일단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추가질의 시간도 10분을 드린다고 했는데 저희가 여성위원회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 후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단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7분 정도 괜찮겠습니까? 혹시 모자라면 오전에 했던 것처럼 1분 추가드리고 또 모자라시면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질의 순서의 역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못한 입찰 관련 질의를 마저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인데요. 사이버여성네트워크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역 중에 지킴이 네트워크가 있더라고요. 7000만 원인데요. 그 내용이 여성 권익과 건강 가정, 양성 평등 지킴이 네트워크 사업인데 이것을 각각 20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조금 나누어서 할 게 아니라 이슈가 비슷한 경우에는 3개 단체를 꼭 주어야 되겠다고 하면 컨소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공개 입찰을 해서 실질적으로 내용도 채우고 내용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눈에 띄었던 것이 일자리 창출 사업이었습니다. 예산도 막대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효과도 상당히 높았더군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이 34개 대학하고 연결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교육 끝나고 나면 주로 비정규직으로 취업이 되는데 정규직으로 취업되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들은 꼭 효과를 평가해서 항상 체크를 하고 잘 되는 것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부가 됐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로운 틀을 어떻게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면 새로운 여성가족 정책을 펼칠 때 여성가족부는 어떤 철학과 키워드를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할 때 가족 개념을 다양화하고, 가족 기능을 사회화하고, 양성 평등한 가족 관계의 민주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덧붙일 것 더 없으십니까?
아니요, 지금 복지부하고 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잔여적이었다면 좀 보편적인 형태로 나아가고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지금 가족 관계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사회복지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또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산하에 여성회관들이 있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담소가 있을 텐데, 저는 빨리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이런 패러다임으로 내용을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안 하셨지요?
예, 아직 못했습니다. 기본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어서요.
그래서 일단 급한 세 기관을 평가해 보니까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 세 가지 개념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성가족부 소관이 아니고 복지부 소관이지요.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양성 평등적 관점이라든지 다양한 문화 교실 같은 것은 있었는데 가족 지원의 기능은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게 많고 실질적인 가족 개념의 다양화 관점이라든가 가족 기능을 사회화하는 데는 별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한번 보십시오. “현대인의 식생활, 웰빙시대 재테크, 가족음악회, 가족사랑 걷기대회, 우리 가족 요리왕, 가족 영화마당, 설맞이 전통음식 및 차례상 차림, 전통문화체험교실, 요리를 만들어요, 꿈을 만들어요”, 이것은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굳이 여성가족부가 새로 됐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내부 프로그램이라든지 기능을 좀 재정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 게 건강가정지원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법 자체를 좀 전면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 개정에 대한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문화관광위원회에서―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기관이 33개 됩니다―여성 관련 사업과 통계를 다 마련했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을 장관님께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성별 통계가 너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는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나머지 심사 위원회를 하는데도 남녀 구분도 없는 것, 실태조사 안 되어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성별 통계를 구축해야지만 그다음에 진정한 사업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좀 촉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를 몇 군데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 같은 데는 정말 준비도 잘 했고 내용도 풍부했었어요. 이런 데는 좀 칭찬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 무형문화재 성별 분석 체계 준비를 아주 잘 했습니다. 문화관광부도 하기는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주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한 게 아니라 아주 왜소한 부분, 적은 부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를 하려고 하면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성인지 자료를 내달라 그랬더니 어떤 데서 “성인 잡지 없다” 이런 대답도 나왔거든요. 너무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님, 저희가 이렇게 자료집을 내니까 그럼 그런 성인지 교육은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는 문의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공기업들이나 소속기관들이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자료집을 내면서 느낀 것이 법 제도도 중요하지만 의식을 바꾸는 게 문화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문화관광부에 여성정책담당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 예산 따면서 기획예산처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기획예산처에 반드시 여성정책담당관이 설치돼야 합니다. 이것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성매매에 관한 여러 가지가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단속반들이 한 것을 관계 공무원들이 알 수 있게 한다든가 또 청소년을 피해자로 본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 제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보육문제도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명옥 위원님, 그다음은 손봉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나라당 안명옥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주 외국여성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외국 태생 여성이 여성가족부의 정책 대상 여성이기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살러온 여성은 앞으로 이민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의 관심 대상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늘은 이주여성 중에서도 국제결혼을 해서 온 여성들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결혼적령기 남녀의 성비 불균형을 위시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해서 오는 이주여성들이 많은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도 그렇습니다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 방안을 이번 2005년 7월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관님, 혹시 이것 읽어보셨습니까?
예, 사회장관회의에서 발표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혹시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런 연구자료가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여성개발원에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결혼 건수가 2004년 31만 944건 중에서 국제결혼이 3만 5447건으로 11.4%에 이르고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대단한 숫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 72.2%는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점점 국제결혼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인데 특히 출신국을 보면 중국이 67%나 됩니다.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 동포도 있지만 중국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러시아 등의 순인데 결혼 이민자는 우선 의사소통이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고충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계획 중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사회장관회의에서 각 부에서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저희는 여성가족부가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처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놓고 있고요. 얼마 전에 결혼이민자 멘토를 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찾아가는 서비스 한 몇백 건을 찾아서 직접 가서 상담도 하고 지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2004년도만 해도 국제결혼 숫자가 3만 5447건인데 몇백 건에 대해……
우선 올해, 그러니까 지금 그 예산은 복지부가 하던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산은 이주여성에게만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는 사실 이미 국민이 된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우리의 아이들이고 우리의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육아ㆍ보육 문제를 구체적으로 또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국제결혼한 이주여성들의 문제가 또 바로 빈곤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도 사실 빈곤을 탈출하려고 맹목적으로 결혼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얻은 남성에 대한 사전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가 22.3%에 달한다고 연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여성이 왔다는 것은 사실 그 시작부터가 갈등의 소지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하러 왔는데 갈등을 갖고 시작한다는 것은 파탄이 될 수 있는……
부부관계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은 단기 프로그램이 따로 있을 것이고 중기ㆍ장기가 또 따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셔서 서면 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빈곤실태는 결국 빈곤의 대물림하고 연결이 돼서 언어 문제 또 아기들의 발육 문제, 교육하고 연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여성가족부가 잘 잡아 주셔야 교육부하고도 나중에 연결이 될 것이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우리나라의 10%에 달하는 인구는 바로 혼혈로 된 아이들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혼문제인데요, 외국 이주여성들의 이혼 실태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십니까?
지금 상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만 조금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폭을 넓혀서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자료에 의하면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결혼 이주여성이 34%나 됩니다. 그 얘기는 아마도 앞으로 예측이 가능한, 어느 정도 이혼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혼할 때 숙려기간을 갖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전에 예방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사후약방문이 안 되게 앞으로의 심각한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장관님께서, 여기서 조금 다짐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에서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여성의 소외 문제하고 이주여성 문제도 우리 부가 총괄하는 부처로 하고 싶다고 제안해 놓고 있는데요. 문화적 소통의 문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부부간의 관계라든지 또 그 여성들의 경제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면 오히려……
지금 소관 업무가 있습니다.
올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여성가족부로 거듭 태어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언급하지 못한 여성에 대한 폭력, 성적 학대, 모멸, 언어적 학대까지도 다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 중에 여성 취업, 창업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과 그 외에 아동학대 관련 질의, 그리고 아까 여대생 건강에 관한 문제, 성행태, 성지식의 불일치 상황 같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행사를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가 같이 관심을 갖고 할 것인데 여기 NGO에서 오신 방청인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정보는 나왔습니다마는 10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의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주관으로 그리고 또 장관님께서 오시기로 하셨고 임산부의 날 선포식이 있고 서포터즈, 생명 존중을 지지하는 분들의 상징이 그날 만들어지고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지금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알리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봉숙입니다. 오전에 제가 장애 여성들의 임신 출산까지 말씀드리고, 시간이 돼서 지금 육아를 계속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층 조사한 내용을 한두 구절만 소개를 해 드리면 ‘아이는 직접 키우고 있지만 복지관의 도우미가 월요일, 수요일 두 번 나와서 청소하는 일과 아이들 목욕시키는 일을 도와줍니다. 남편이 앞이 보이지 않고 본인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도우미가 없으면 아이들을 목욕시키는 일과 집안일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거의 방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이 분유나 기저귀 살 돈도 넉넉지 않고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아이를 심청이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도움으로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지금은 엄마의 장애를 창피해 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들에게 엄마가 교통사고 당해서 장애가 생겼으니 너희들도 교통사고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몸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만 정부의 도움은 단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에 대해서 현재 전국의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이 117군데가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14군데 늘어났네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11개밖에 없고 부산은 14개, 대구 11개 등 대표적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사실 전담 보육시설이 굉장히 적은 실정입니다, 아시지요?
예.
그런데 인천 강원 전남의 10개 시설에서는 이런 연장 보육시설도 없고 또 17개 보육시설 중에서 방과 후 보육은 전체의 59%밖에 안 되고 시간 연장보육은 9.4%, 또 초과 및 휴일 보육은 7.7% 이런 실정입니다. 물론 장애아보육원은 전담시설보다는 통합시설로 가는 게 바람직한 것은 압니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다 보니까 통합시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아 전담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이동을 하려면 차량지원비 같은 것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성부 지침에 보면 장애아 3명 이상을 통합 보육하는 경우에 교사 1인에 대해서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특수교사에게는 수당 10만 원을 별도 지원한다는 정책 지침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러나 저희가 체크를 해 봤더니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방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57개 통합 보육시설에 특수교사가 전혀 배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장애아 보육에 대한 업무가 여성부 소관이라고 한다면 통합 보육시설로 최소한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 589개, 전담 보육시설 117개, 이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여성부가 해 보시면 어떨까…… 전수조사를 해서 전문교사가 얼마나 있는지 특수교사가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는지 실제로 방과 후에 운영하는지 휴일에 운영하는지 등등 좀 자세한 기초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전수조사를 하겠고요. 추석 전에 제가 장애아 통합 시설을 한번 방문했는데 처음에 엄마들이 좀 망설였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장애아에 주는 혜택을 일반 아동들도 같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시설로 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전수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방침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양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부가 주도하는 여성의 재교육이라든가 또 역량 강화, 훈련, 전문기술 교육 등 다양한 인력개발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으로 간다고 손을 놓으실 게 아니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나 운영에 대한 어떤 기준 같은 것을 마련해서 여성부가 끊임없이 지자체하고 서로 협의ㆍ조정하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기관으로, 인력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난 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지방에서 그것에 대한 준비와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 울산 서울 경기 지역에 그 의견 조회한 공문을 저희가 회신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소 의견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간의 혼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에 그리고 또 여성부하고 자치단체 간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협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리로 갔지만 여성 재취업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전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정부 광고를 전광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각 부서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여성부가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산업자원부 다음으로 여성부가 그 숫자에서는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적절한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표어 내용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또 쓰는 경우는 없는지, 전반적으로 그 메시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관련자들 회의를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전광판 광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다 검토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는 저희가 한번 모여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관련 민원에 대한 여성부의 대응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년간 여성부가 수령한 민원을 일일이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가폭이나 성폭에 대한 민원에 여성부 대처가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부에서는 경찰관의 사건 수사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할 권한이 없으며 상담소를 통하여 법률구조사업의 일환으로 법률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상담소로 안내해 드릴 테니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거든요. 이런 형식적인 대처 말고 이 사람들에게 직접 정말 전화 한번 해서라도 특정 상담소에 안내를 해 준다든가 이런 민원이 왔으니까 해결을 좀 잘 해 주라든가 하는 한마디 더 보태는 안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은 수로 업무를 하는데 민원이 많은 것들을 다 충분히 잘 서비스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통합 민원을 어떻게 하면 잘 구축할까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손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희입니다. 혹시 장관님 이 책, 보고서 보셨습니까? (책을 들어 보이며)
못 봤는데요. 오늘 나왔습니까?
예, 꼭 좀 봐 주십시오. 이것이 뭐냐 하면 열린우리당 육아지원정책기획단이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열일곱 차례의 현장 방문과 정책간담회를 한 보고서입니다.
예, 열심히 보겠습니다.
여기 40쪽에 보면 육아지원기획단의 결론 중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결론의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업여성 지원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는 핵심 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조사한 여성의 권리와 글로벌 남녀불평등에 관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녀평등지수가 세계 58개국 중 OECD국가, 개발도상국을 다 포함해서 54위이고요, 경제활동 기회는 55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97년도 49% 수준에서 정체되어서 향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보육정책이 중요하고 또한 보육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고 있는 여성의 재취업을 어떻게 보장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성부나 여성개발인력센터가 여러 가지 유망직종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촉진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는 노동시장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불안정한 비정규직 형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예산으로 이 재취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재취업한 여성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도록 하고 또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및 법제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인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돌입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노동시장으로부터 탈락한 여성들을 다시 끌어들어서 재취업을 법률로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의견을 잠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M자형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여성의 경력 단절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여성가족부 차원의 노력이 각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과 세부 추진 일정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보육시설 영양사 문제인데요. 지금 2005년 6월 말 현재 전체의 2만 9000개에 달하는 보육시설 대비 영양사 수가 655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두어야 하겠지만 영유아 아동 100인 이상 보육시설만도 2264개소인데 이 중 고작 28%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영양사 배치 의무조항이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서 여성부는 관련법을 개정, 처벌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영양사 배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 제2, 제3의 꿀꿀이죽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양사를 고용해야 할 경우에는 시설의 부담금 증액을 줄여주는 지원금 제도 같은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부가 적극 검토하시고 구체적인 영양사 확충 계획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매매 관련해서는 간략하게 지금 집창촌 외에 유사 성매매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사 성매매업소가 토착 조직폭력과 연계되어 있고 또 리스트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면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보는데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 검찰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예, 검찰총장님과 만나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기소율을 높이는 방법 등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논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에 검찰과의 연계 방안,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 협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에게 각종 데이터를 요구했는데 전국 지자체별 공공기관 직장 보육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했더니 처음에는 8건, 1건, 2건 이 자료가 왔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다음에 330건이 있는 이 자료가 왔습니다. 어떤 게 진짜입니까? 이 데이터와 관련해서 담당국장님, 어떤 게 진짜 자료이지요? 지금 보육 관련해서 지역의 지자체별 공공기관 직장보육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10건도 안 되는 두 장짜리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요구를 했더니 이것이 왔는데 담당 실무자가 누구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기본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기본 매뉴얼이라고 보는데 처음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데이터가 확보가 안 돼서 이런 자료를 준 건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지요. 왜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부실하게 나오는 건지, 그리고 이 자료에는 기본적으로 보육데이터에 대한 기준일도 없고요, 그다음에 제목도 없습니다.
보육기획과장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지자체 현황을 달라고 하셔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인 국가 지자체 현황을 드렸습니다. 국가 지자체 현황이 나가다 보니까 처음에 9개짜리 통계가 나갔고요. 다음에는 전체 통계를 드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일단은 각종 데이터나 통계자료관리가 굉장히 불철저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지적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라고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보육 관련해서는 매뉴얼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산화 사업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기는 한데 좀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데이터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 일정 등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복지부로부터 이관 받은 지 1년이 되었는데요, 통계 자체는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기초자치단체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받아서 다시 저희가 취합해서 하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업무 이관을 맡으셔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실무자들 차원에서도 좀더 열심히 업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교육원의 김재인 원장님 새로 오셔서 조직도 정비하시고 지금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성평등교육원이 교육 수요를 창출하는 일이 중요한데 공공 부문의 양성평등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정입니다. 제가 오전에는 보육하고 관련된 질의를 했고 오후에는 여성부에서 제일 주요 이슈 첫 번째로 올려놓은 성매매방지 특별 대책, 그리고 성폭력ㆍ가정폭력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제목하고 상관없이 제가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항목이든지 저희 국회에 자료를 주시거나 또는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추이를 따라가면서 성과를 계속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실제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과를 올리는 일을 하셔야지 저희한테 보고하는 게 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단 여성가족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국감을 하면서도 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숫자를 자의적으로 쓰고 있구나라는 자료를 몇 개 받았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9월 21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 성과라고 해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업소의 36.8%, 종업원의 52.3%가 감소 상태라고 이렇게 뭔가 성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 내용도 보면 사실상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1년치를 합쳐서 발표를 하면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6개월과 후반기 6개월을 보면 오히려 후반기 6개월 동안에는 늘어나고 있는 증상까지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6개월 동안에는 분명히 업소 수도 감소하고 있었고 종업원 수도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후반기 2005년 3월부터 2005년 9월까지의 현상을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도 업소 수는 48개가 늘었고요, 종사자 수도 96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역시 업소 수가 7개가 더 늘었고 전남의 경우도 업소 수가 2개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치 종합을 해서 마치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역 이외에도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초반 6개월 동안은 어느 정도 실시 성과가 있었지만 후반 6개월 동안은 성과가 없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이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물론 여성가족부에서 주신 자료를 근거로 제가 단지 시기를 나누어서 추이를 살펴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저희 국장님 얘기가 맞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면 제가 맞는 자료를 말씀드리지 엉터리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까?
제가 생각한 것과 달라서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갈수록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일회성 반짝이 아닌 것이라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은 집결지 현황이고요, 집결지가 아닌 데서의 현황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역시 성인 남녀 11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법 시행 전부터 우려되던 음성 변종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답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결지에서 성을 구매하는 대신에 룸살롱,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등에서 변종 성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실제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동안은 경찰이 집결지 위주로 단속을 하다가 지난 여름에 7월 3일부터 9월 3일까지 100일 집중 단속을 했는데 이때 집결지에서 단속된 것은 6%이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유사 성매매 단속 건수가 83.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성매매산업이 해체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음성 변종 식으로 성매매산업이 재구성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경찰에서 단속한 단속실적을 보면 이게 집결지는 집결지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을 뿐더러 다른 형태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제가 이게 국민들한테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바람에 이 자료를 못 보여 드려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터넷에 성인인증을 제 것으로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대딸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는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저는 알게 된 게 사실은 자기 또래 남자친구들이 이런 데 다녀온 다음에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너무나 심각해서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메일을 보낸다라고 해서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밝혀 준 젊은 여성의 제보로 인해 저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언론에 났기 때문에 안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지난 2005년 2월 17일 대딸방 사업을 하던 분이 처음에 유죄를 받아서 근절이 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인 7월 14일 이게 대딸방 영업 같이 유사한 이런 성매매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 법이 확장해석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마 제가 답답하게 느낀 이상으로 장관님께서도 답답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공동으로 해서라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관련 법률 제2조제1항에서 성매매라 함은 어디를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체 다른 부위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유사성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률 개정을 해 나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앞장서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풍선효과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경로의 다양화 현상은 나타나지만 풍선효과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는 실제 단속 현황에서도 드러났듯이 이제 다른 데에서 단속이 너무 많이 되는 데다가 인터넷 같은 데서 드러나는 부분은……
그러니까 경로가 다양화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더 단속의 손길이 안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법을 저희들이 고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단속하기가 어려운 게 하고 있는 증거를 포착해야 되고 또 돈 준 것을 같이 포착해야 되는 이중의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교묘해지고 있어서 경찰의 어려움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폭력, 가정폭력 하고 같이 해서 지원받는 전화 1366번 있지요? 이것 역시 여성의전화가 5월에 이 전화의 인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시내 16개 중ㆍ고교 교사―상담하시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사실 인지도가 높아야 되는데― 이 분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10.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데다가 또 하나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나누어 준 브로쉬어 “내겐 아직 꿈이 있어” 여기에 보면 “위급할 때는 전화 1366”, “업소를 빠져 나가고 싶거나 업주의 폭력 또는 강제로 팔려가는 등 위급상황에서 국번 없이 전화 1366”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1366을 누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가서도 “위급할 땐 언제 어디서나 누르세요. 여성긴급전화 1366”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전화를 하면 바로 도움을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일단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2005년도에 여성부 권익증진사업 안내 34페이지에 보면 낮 동안에는 다른 기관에 연결해 주는 전화안내를 하도록만 되어 있고 다른 상담소가 문을 열지 않는 야간이나 휴일 동안에만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설문조사와 연계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단 1366 전화번화를 알게 되기까지에도 114에 전화해서 알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껏 1366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366 전화를 했더니 바로 거기에서 구제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또 다시 다른 데 연결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일단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지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 봐 주셨으면 좋겠고……
긴급구조를 위해서 1366 상담원이 현장에 직접 출동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장 출동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연계는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스톱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제가 실태파악을 했거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연계기관이 27개 기관인데 여성가족부에서 권고한 대로 원스톱을 하나밖에 안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같은 경우에도 연계기관이 149개 기관인데 실제 원스톱 전화연결은 2회선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울산도 마찬가지고 전남도 마찬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는 데가 인천, 부산, 대구 정도만 원스톱이 연결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1%, 4%, 4% 이 정도 수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원스톱이라도 연결을 해도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1366은 실제로 굉장히 지원이 미약해서 원스톱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전용회선 역할만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회선 연결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전용회선으로 쓰고 있는 회선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김희정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지금 여성가족부장관께서 말씀하셨지요?
예.
그래 놓고서 왜 저희한테 실적 부풀리기로 보고를 하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1366에서 그렇게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도 이번에 저희 국회에 내기를 뭐라고 왔느냐 하면 긴급피난처 피신 건수가 올 한해 동안 6090건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고 ‘야, 여성가족부에서 돈도 안 주는데 긴급피난처 피난 6090건을 하도록 얼마나 일선에서 고생을 할까’라고 해서 알아 봤더니 사실은 긴급피난처 안내 및 피신은 70건밖에 없고 기타 상황, 즉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내용이 아닌데 전화를 한 건수라든지 여기에 계정될 수 없는 기타 내용까지 포함해서 항목을 바꾸어서 저희한테는 긴급피난처 피신 건으로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결국은 일선에 있는 기관에다가는 돈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시켜 놓고서는 저희한테 자료를 줄 때에는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이만큼 실적이 있습니다’라고 자료를 뒤집어서 보고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통계 항목을 6개로 제한을 하면서 나머지에 있는 통계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쪽으로 취합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성가족부에서 일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전혀 관련 없는 항목이라든지 노인학대, 아동폭력, 스팸전화 등 기타항목을 왜 저희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긴급피난처 피신 항목으로 조합해서 넣었습니까? 통계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기타항목을 따로 표시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왜 일선에다가 일하는 사람도 몇 명 없는 전국 기관에다가는 다 서류를 11개 항목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해 놓고서 국회에 내는 순간 변조를 해서 내시냐구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전국에 있는 대표적인 1366 기관들을 직접 전화도 하고 면담도 했습니다. 예산을 하나도 안 줘 놓고서 실제 피난처를 운영하도록 해 놓고 그런 어려움은 어려움들대로 일선 기관에다가 주면서 저희한테 보고할 때에는 마치 실적이 있는 것처럼 보고 하고, 왜 그런 이중적인 행태를 하십니까? 장관님께서 현황파악이 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숫자 파악도 정확하게 하시고 거기에 맞는 예산지원도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최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여성 위원님들이 보육시설 확충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그리고 다른 위원들의 질의 중에 빠진 것만 제가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아동별 지원확대도 하고 있지만 피부로 사실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GDP에서 보육정책 지원 비율을 보면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0.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은 0.59%, 덴마크는 0.86%, 프랑스는 0.66%, 미국은 0.36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이를 크게 키워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국공립과 민간을 50 대 50으로 늘려야 된다는 주장과 아니면 자율경쟁에 맡기자는 의견이 있는데 호주 사례를 보면 사실 그렇게 했었지요.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안을 정부에서도 내놓고 있는데 BTL방식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오는 문제점은 호주의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50 대 50이었지만 지금 현재 7년간에 4배로 증가해서 75 대 25로 이렇게 된 사례를 본다면 우리도 시장에 맡긴다면 곧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국공립에 가고 싶어서 계속 대기아동이 현 인원의 70%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장애 영유아의 보육률이 우리나라는 6%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94%가 지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준비를 해 주어야 될 겁니다. 경증과 중증으로 해서 통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 특수기관에 할 것인가를 이번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주가정 자녀 보육 지원정책도 많이 절실하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14.5%로 매우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농어촌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어촌 보육정책을 여성가족부에서 다시 한번 통계를 짚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농림부 쪽에서는 지자체 전수조사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가 총 자녀 수 12만 8582명 중에 지원대상의 영유아가 7만 9209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3만 971명으로 24.1%이며 미이용 아동 수가 4만 8238명으로 37.5%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는 통계가 조금 달리 나왔거든요. 이것은 아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농림부와 함께 일괄적으로 실태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부처 특히 농림부와 함께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시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그리고 농림부에서도 이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좀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할 테니까 답변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해바라기아동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제가 2004년도 국감에서도 이것이 적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전국에 더 늘어나야 된다, 그런데 왜 서울 한 곳에만 있느냐고 했지요? 그래서 처음 시범사업이라서 여러 가지의 관심들이 많고 이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담을 갔다 와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지요?
제기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여러 가지가 제기됐는데 이것이 잘 해결은 됐습니까?
지금 1년 동안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제보 내용을 보면, 특히 아동상담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약물치료보다는 심리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위탁사업이지요?
예.
물론 장관께서 모르면 실무자가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위탁사업이라는 것은 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받아야 되지요?
예.
그리고 예산은 바로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돈이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통장사본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장사본도 없고, 그리고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 중 변경을 할 때는 변경의 사유나 이런 것들을 여성가족부와 다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왔습니까? 실무자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증진국장입니다. 일부 구두로 협의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 실무자들이……
그런데 그것이 구두로 협의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실무자가 현장에 가서 직접 상황을 파악해서 타당하다, 그 당시에 개소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사본은 있습니까?
지금 별도로 있지를 않고요……
그런데 별도로 있지 않으면 안 되지요. 위탁사업은 그것만 쓰도록 통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섞어도 안 됩니다.
세브란스병원에 위탁을 해 놨거든요. 세브란스병원의 원무과로 돈이 들어가서 통장으로……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요.
그 부분은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벌이면서 별도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나중에 감사결과 보고를 받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쪽에 법률 자문을 하거나 소송 걸린 적이 있습니까?
법률 자문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하거나 이런 건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무래도 아동상담센터니까 산부인과가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여기 와서 상담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초기 상담을 하면 산부인과는 연대 세브란스병원으로 연계를 해서 세브란스병원에 가기도 하고 필요할 때……
그리고 치료비를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부인과에 대해서 수당을 줘야 하나요, 가서 하면 치료비를 주는데?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임대보증금은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지요?
그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문제 제기하느냐 하면, 제가 이것을 다른 저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5억 이상이 들어간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위탁사업을 여성가족부가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위탁 중에 제일 큰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조사하려고 증빙서류를 가져와라,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영수증도 보자고 했더니 영수증이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오고 간 것 같은데 5억 정도의 사업에 영수증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그리고 이것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산의 취득에 관한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관한 것도 큰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산출 근거에 맞춰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고, 얼마 이상은 카드로 써야 되고 이러는 것은 다 아시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른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 하나하나를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듯이 여성부가 이제 5년이 됐으니까 만날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제대로 갖춰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부처 간에도 놓고 봤을 때 여성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더 잘한다는 모습, 이것을 저는 강조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감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한 다음에 저한테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감사에 저희들이 많은 자료 요청을 해서 아마 곤란한 것도 있겠지만 그 곤란하다는 것 자체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만큼 증빙서류를 제대로 안 해 놨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요, 하여튼 그동안 많이 애 쓰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부장관님, 지금 해바라기아동센터를 비롯한 위탁사업에 대한 여성부의 감사가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해바라기아동센터를 작년 6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남하고 경남, 두 곳에 개소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님께서 감사 요청을 했는데 감사하신 보고서를 모든 위원님과 여성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서 49개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국무총리실 실태조사에 대한 여성부의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하고 배분 방식에 대해서…… 현재 50 대 50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지요?
예.
비율은 그렇게 됐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건축 비용에 대한 산정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과정에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고 그러셨지요?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성부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안하고 이번에 바뀐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일제히 보도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아침에 이계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출산에 대해 목적세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는 검토 중입니다.
저는 아까 대충의 예산을 3조 정도, 현행 시스템으로 가고 예산만 봤을 때 3조 예산이 필요하다……
현행 시스템보다 더, 기본보조금……
기본보조금제를 실시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기본보조금제를 실시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규모도 저희한테 함께 자료를 주시면, 그 부분을 목적세로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검토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출산 대책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복지부 다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것을 함께 드리나요?
함께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희정 위원님께서 성매매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부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좀 다릅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속도가 붙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예로 보면, 아까 제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창업지원 예산 집행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연말하고 비교했을 때 2, 3개월의 시차가 있다고 그래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실시된 게 좀 늦게 실시되었지만 예산 집행률이 59.2%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창업자금 지원 집행률이 21.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입소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창업지원은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창업지원 실패율이 54%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제가 전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창업 문제를 여성부가 혼자 하지 말고 마이크로크레딧이나 이런 데와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사회연대은행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계약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회연대은행 문제로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연대은행으로 자활대책을 했을 경우 성공률이 평균적으로 9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한 것에는 5.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연대은행이 상당히 세심하게 일을 꾸려 나가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성매매 여성의 경우에 성공률이 46%라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럴 경우에 성매매 여성의 경우에는 왜 이렇게 창업 성공률이 떨어지는지, 물론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숫자가 OECD 평균에 비해서 3배가 많기 때문에 자영업 자체가 상당히 위기인 것은 공통된 현상이겠지만 그래도 성매매 여성이 일반 빈곤층에 비해서 창업 성공률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좀더 다른 식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지원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앙지원센터라는 것을 두시겠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중앙지원센터는 올해 내로 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여러 가지 상담소나 자활지원센터 연계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직업훈련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사회연대은행만한 조직이 현재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것은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의지라든가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창업보다는 다른 재취업이라든지 취업,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경제인에 대한 정책을 묻겠습니다. 2003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는 전체 36% 정도 되는 것으로, 여성부가 준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대표로 있는 기업 같은 경우 특징을 보면 부채 비율이 여성기업은 64.3%이고 일반기업은 173.7%로서 부채가 3분의 1 정도 적습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비율도 여성기업은 42.1%이고 일반기업은 36.5%로서 보다 건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액 경상이익률도 보면 여성기업이 13.1%이고 일반이 3.4%여서 거의 4배 정도 이익률이 높은 건실한 기업체를 꾸려 가고 있다는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여성기업체에 대한 지원정책을 보면 창업자금대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여성기업인들이 별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평가인 것 같습니다. 2000년에 중소기업청에서 여성전용펀드를 결성, 운영했는데 중기청 자체에서도 별로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런 면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펀드 같은 경우 여성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때는 평가할 때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성기업인들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쓰는데 실제 정책자금의 수혜 비율은 5.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부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문제는 여성부에도 관계되는 것인데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제가 2000년부터 도입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5%를 지금 목표로 두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2.2%, 2004년에 2.5%, 절반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통계 수치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4.6%로 가장 높았고요, 국가기관이 2.3%, 투자기관이 2.2% 수준이고, 공공기관 전체로 봤을 때는 광주도시공사가 23.5%로 가장 높은데 문제는 여성가족부, 금융감독위원회, 토지공사 등 8개 기관은 여성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도도 됐습니다. 또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추진해야 될 당사자인 중소기업청 같은 경우에도 23개 기관 중에서 18위, 1.3%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이렇게 자기의 약속을 어기는 문제는 또 해당 상임위에서 지적이 되겠지만 여성기업인에 대한 구매목표제를 실질적으로 정부 내에서 일을 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여성부가 우선구매제에서 구매 실적이 0%다, 이래 가지고 정부 부처 내에서, 속된 말로 말발이 서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어디 남들보고 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강제사항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성부가 왜 이렇게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구매를 할 때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데요. 그쪽에 신청하는 여성 기업인들 수가 많지 않고요. 또 입찰을 할 때 여성 기업인들은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그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매하려고 하는 물품이 거기에서 선정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광주도시공사가 23.5%의 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광주도시공사의 의지가 아니라 조달청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여성부가 필요한 물품을 할 때 왜 굳이 여성들이 아무도 안 쓰는 것만 여성부에서 쓴다는 것인지 저로서 상당히 납득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저희에게 여성부가 구매하는 물품의 리스트를 좀 주십시오. 1년 동안 사용한 물품의 리스트를 주시면 과연 우리 여성 기업인들이, 아까 제가 봤을 때 전체의 30%가 여성 기업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여성부가 쓰는 물품을 제조하지 않는 것인지 일단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성 기업인들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트를 좀 주십시오.
예.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F 시대라고도 하지요. 여성의 섬세함, 다정함, 그다음에 치밀하면서도 책임성, 이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여성 인력을 모으려고 앞 다투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사표 내고 가정에서 아이 기르고 가정 운영하는 것을 가장 결혼을 잘했다, 시집을 잘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일하고 싶다 이렇게 됩니다. 여성, 나도 일하고 싶다 이렇게 되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일단 처음에는 생업 관계도 있고 경제활동도 있지만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 그다음에 자아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삶의 다양화를 추구한다는 거지요. 이렇기 때문에 오전에도 저는 그러한 것을 보장받아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려면 그야말로 아이 문제가…… 정말 잘 키우고 싶다, 훌륭하게 키우고 싶다,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 이것이 또 욕구가 됩니다. 오늘 한덕수 경제부총리께서 저출산 목적세를 설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보장이 되겠구나, 아이 낳으면 기르는 것을 국가에서 좀 책임을 져줄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감당하겠다……
위원님이 협조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서 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기가 되어 가지고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저출산을 탈피하고 아이들을 편안하게 기를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 탁아…… 보육에 관한 업무는 여성가족부의 소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정시설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것은 어디의 소관입니까?
저희 부 소관입니다.
가정시설에 보면 베이비시터, 육아도우미에 대한 자격도 없고, 또 어디서 검사를 한다든가 규제를 한다든가 하는 아무 제재가 없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부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라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아니, 문제입니다.
문제가 되지요?
예.
여기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있고, 또 고령, 경험은 많아서 아기를 잘 키우겠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도……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곁들여야 되니까요. 아이 돌보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험이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이것도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미국이나 프랑스는 일정기간 교육ㆍ훈련을 시키고 자격을 부여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육아도우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여성부가 생겼으니까 이것을 강화해 가지고 요건도 갖추고 절차도 갖고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의 시설 탁아도 어느 정도 양성화되는, 지금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양성화되면서…… 가정에서 다른 아이들 기르는 것은 사회봉사활동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에서 소규모 가정보육시설을 해서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나라는 주택, 땅값이 굉장히 비싸니까 집안에서 소규모로 하는 것들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주변에서 가정시설로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건강검진도 안 받고, 그야말로 그분이 무슨 감기 기운이라도 있는지 참 염려되거든요. 위생시설 이런 면에서도……
그것은 지금 저희 관리ㆍ감독 밖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안전성, 보험 관계…… 사고 났을 때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꼭 짚도록 해 주십시오.
5인 미만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일하고 싶다…… 그래서 여성창업자금을 지원하는데, 보니까 이 사후관리가 부실해요. 창업자금의 경우 1인당 4000만 원 한도가 맞습니까? 총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기능을 익힌 여성이 창업을 희망할 경우에 창업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금을 지원한 이후의 운영 상황이나 그 지원금을 어떻게 집행했고, 또 폐업 관계, 이러한 것을 짚는 사후관리를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집행됐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때 문턱이 높지 않게…… 말하자면 지역사회 맞춤형 지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여대생 커리어 개발 지원, 여성창업자금 지원사업 등을 민간경상보조 또는 위탁 수행하고 있는데 이 돈을 타는 데 절차가 굉장히 번거롭다고 그래요. 이러한 지원금의 안정적인 집행, 제때에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고 지원된 다음에는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됐는지 결과를 잘 봐서 효율도가 있는지…… 돈이 낭비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뜻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현재 여성창업자금 실태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성평등진흥원장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재단법인이지요?
예.
이것을 특수법인화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사업계획 대비 달성률은 107%, 125%, 2005년도 9월 현재 86%로 매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 대상을 몇 명 했다, 몇 명 했다, 이것보다도 목표율 초과달성이라는 표면적인 수적 실적에만 연연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여성 인력의 취업전략이라든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여성이 교육진흥원에 다녀감으로 인해 여성 취업에 전략이 생겨서 취업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창업 전략도 프로그램을 개설해 가지고 창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돈을 100원 줬으면 1만 원 정도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특수법인화를 주장하는 것은 재단법인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왜 지금 이것을 주장합니까?
실제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의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을 향상시키는 면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외적 신인도가 있어야……
지금 연수원이 사설연수원도 상당히 많거든요. 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그 건물 자체를 어디에서 운영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지요. 누가 주관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대상이 와서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지금 신분 보장, 이런 것도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신분 보장, 이런 것도 저는 이해는 갑니다. 이것이 이해는 가는데 이것보다도 오히려 교육진흥원이니까 교육사업 진흥을 위한 충분한 강사풀제를 확보하고, 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고, 사회 속에서 활동하고 봉사하면서 여성이 당당하게 사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그야말로 CEO도 기르고 많은 인력도 기르고 능력 있는 여성으로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줘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예, 그와 같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공무원 모두가 양성평등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정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지요. 진흥원장으로서 그것은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교육을 통해서 취업에 연결되는데, 그것이 의지가 돼서 찾아 나서게 되잖아요? 안내도 해 줘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인력 배치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탈성매매자활지원센터와 외국인 쉼터의 지역별 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탈성매매자활지원센터인 막달레나의 집은 134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수행 종사자는 6명이에요. 또 새움터 같은 곳은 194명이 이용하는데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수행인력은 4명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쉼터의 경우 서울 벗들의 집은 입소현원이 1명인데 종사자는 3명이네요. 그리고 또 안양전진상복지관은 9명인데 종사자는 2명이에요. 인력에 대한 것은 실제 소요되는 것을 봐서 융통성 있게 해야지 이것이 시설유지비, 인건비, 관리비…… 예산 낭비가 많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재검토해서 융통성 있게, 많은 인원이 있을 때는 많이 투입을 하고 적은 데는 추산해 봐 가지고 영 안 되면 문을 닫든지 해서 정말 내실 있게 성매매를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되기를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일 수도 있는데요. 그때그때마다 유연하게, 신속하게 대처해서 그 상황에 맞는……
인원을 분산 배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여섯 가지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홍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장관님 수고하시고, 또 진흥원장님과 여성 관련 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십니다. 저는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하겠는데, 주요 부분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님의 경우, 전에 양성평등 교육을 공무원들에게 하려고 했을 때 어려움이 있는 부처가 22개 부처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어려움이 있는 부처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와서 수강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의뢰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정부 중앙부처……
중앙부처는 교육인원 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앙에 제한시키지 말고…… 그래서 저한테도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우를 좀 도와 달라는 그런 말씀도 원장님 쪽에서 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재경부 같은 경우에는 이계안 위원님이 계시고 또 여성 위원장님도 재경부 담당을 하시니까 그쪽도 그렇게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여성위원회 위원들이나 여성 위원들을 활용을 하셔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지방 감사 나갔을 때 충북도청에 갔는데 거기의 부군수가 여성 공무원을 성희롱해서 노동부에 고발이 됐는데, 그래서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온 공무원들이, 국회의원을 통해서나 제가 아는 부지사를 통해서나 그 성희롱 얘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압력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남성들의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끝내 하기는 했는데 답변 중에도 계속 뭔가 좀 억울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국회의원들이 ‘그만 하시라, 여기 남자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남자 공무원 입장은 생각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던데, 특히나 고위급에서의 인식이 잘못되었고 잘못된 것을 자기네 남성들의 네트로 활용하는데 양성평등교육원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때 그래서 제가 우리 여성부 산하에 양성평등교육원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 기관을 이용해서 공무원들을 교육하라는 제안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방 정부에도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충북도청의 여성 정책관한테 어느 남성 국회의원이 ‘성주류화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답변을 했는데 나중에 후일담으로 도대체 그 용어가 뭔지 남성들 간에 서로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도 아직 여성들이 그렇게 나서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 하는 얘기들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현황, 앞으로의 교육 의지 이런 것을 물어봤는데, 또 한편 제가 행자위원회에서 성매매 관련해서 얘기하면 남자 보좌진들과 남자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오히려 남자 위원들보다 더 뒷전에서 불평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점에서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국회나 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교육부터 적극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양성평등교육원에 관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점에서도 자기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하는 게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니까 적극 노력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주 여성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 참 잘해 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가정폭력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언급이 좀 덜 된 것 같아서, 현재 국제결혼 한 이주 여성들의 경우 1366 여성상담을 이용했을 때 2004년도에 64%가 가정폭력 때문에 전화를 하고 2005년도도 같은 퍼센티지인데 그나마 이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는 10%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화를 이용하는 숫자도 극히 적은데 그 적은 숫자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서 또 답변에서는 ‘별로 큰 도움을 못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정폭력 상담원 보수교육 과정에 이주 여성들의 가정폭력의 어려움을 상담해 줄 수 있는 것을 넣고, 그다음에 이런 여성들이 곧바로 상담소나 이런 것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번에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특별히 이 사람들의 쉼터를 마련하자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이 사람들이 언어장벽이 있어서 생기는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들 치료해 주는 구상권에 관해서 많이 얘기가 되어 와서 그냥 장관님 답변으로 확인을 받고 싶은 것은 지금 지역마다 굉장히 편차가 많다, 또 한편으로는 통합해서 금년도부터 쓰기로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잘못하면이 아니라 지금 성폭력은 우선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치료비 대 주는데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구상권 조항으로 인해서 자꾸 제한되게 남아 있게 되면 결국은 가정폭력의 경우는 더 소외되고, 또 가정폭력상담소는 여러 군데 있는데 지원 못 받는 상담소에 의뢰할 경우는 또 한 다리 건너서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현실적으로 가정폭력의 경우 구상권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가 다시 조사를 해 봐도 실태가 아주 절박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금년 이후부터 통합해서 오는 문제까지 감안해서 구상권을 가정폭력에 꼭 두기를 얘기하시는 부분이 혹시 남아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장관님께 질의드립니다.
꼭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요. 가해자에 대해 면죄부 주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같은 얘기여서 좀 아쉽고요. 저는 그간에 조금 진전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구상권에 관련해서 우리가 법사위 가서 제안설명 했을 때도 그런 분위기였고 또 여성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역마다 차별적인, 그래서 오는 문제 등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를 마저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 부분 때문에 걸려서, 아까 이주 여성 경우도 보셨잖아요. 그런 경우는 구상권 때문에도 더 치료받기가 어려운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이 없으면서 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요청하신 위원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한 1분이라도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면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희정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국내외 여성 네트워크 활성화 얘기를 하면서 여성 국제교류ㆍ협력 추진에서 APEC 관련된 회의를 두 차례 했다는 제목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하진 장관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국회여성위원회에서 오는 11월 18일과 19일 부산에서 열릴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 여성 의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제안을 했고 그래서 APEC 회의에 여성 의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위원회 선배 위원님들이 다 힘을 합쳐 주셔 가지고 여성위원장님 이름으로 대표발의를 해서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운영에의 젠더통합 강화에 관한 촉구결의안을 4월 26일 국회에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국제 네트워크 사업에서 이미 한 회의에 대한 결과 보고만 있으신데 저희가 이 촉구결의안 채택한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APEC 회의에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포스트 APEC에 관련된 내용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서 한국의 여성 이미지를 전 세계적으로 제고할 수 있고 또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어떻게 여성 의제를 처리했는지, 저희가 2006년도 회의까지 여성장관회의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까지 추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님!
위민넷ㆍ사이버여성네트워크 사이트는 정책 홍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보육 책임의 전가라는 성격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전시성 육아데이…… 육아데이 했지 않습니까? 그 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인력 개발정책 관련 예산 집행이 아주 저조한데 정말 잘 보셔 가지고 그때그때 집행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무성과계약 목표치를 재조정해 가지고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진출을 확대해야 된다, 제가 서면질의를 하는 제목만 불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면질의 하신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조배숙 위원님, 이재오 위원님, 이계안 위원님, 진수희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박세환 위원님, 안명옥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최순영 위원님, 김현미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홍미영 위원님께서 서면질의 하셨습니다. 저도 서면질의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질의하시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과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성실히 작성해서 7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시고 질의하셨습니다. 보육행정 담당, 지자체 공무원 충원 문제, 여대생 건강 의식 문제, 장애 여성의 교육ㆍ출산ㆍ육아 문제, 가정폭력 방지 실효 대책, 여성부 추진 사업의 절차상 적법성 문제, 음성변종 성매매 실태 현황, 그와 관련된 문제, 여성부 위탁사업 감사 문제, 이주 여성의 언어ㆍ가정폭력 문제, 여성발전기금 운용 대책, 여성 일자리 확대 문제, 여성 기업활동 촉진 문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운영에 관련된 문제 등 여성정책 전반과 가족정책에 대해 대안 제시와 함께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깊이 있게 검토하시어 정책 집행 시 반영할 것은 최대한 반영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 조치하여 앞으로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을 비롯한 여성가족부 직원 여러분, 김재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주영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 주5일제 시행에 따라 오늘이 공무원들에게는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5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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