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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 제25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청원심사소위원회 2005년04월26일(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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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글날 국경일 제정에 관한 청원(김원웅 의원의 소개로 제출)

2. 효의날 국가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서병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3.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김원웅․정병국․강창일 의원 외 17인의 소개로 제출)

4. 3․8 세계여성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이경숙․단병호․박세환 의원 외 25인의 소개로 제출)

5. 정부조직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원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6.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권오을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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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 제25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청원심사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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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국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국회가 개원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만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벌써 한 번 정도는 회의를 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첫 회의를 열게 된 점, 소위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원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청원은 모두 21건인데, 배부해 드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원의 내용을 크게 구분해 보면 과거사와 관련된 청원이 6건, 기념일 지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4건, 법 또는 규칙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8건, 기타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일단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청원소위 위원님들께서 8건 말고도 이 자리에서 심사하자는 여러 가지 제의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글날 국경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들은 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논의를 거쳐 하나씩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청원심사 안건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한글날을 국경일로 제정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청원인은 전택부 씨 외 6인이고 소개 의원은 김원웅 의원님이십니다.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 한글은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이며 유네스코에서도 97년에 그 우수성을 인정하여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한글날은 46년에 10월 9일 기념일로 지정하고 90년 공휴일 축소 차원에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를 다시 국경일로 지정해 줄 것을 청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문맹률이 낮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I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한글이라는 문자의 우수성에 기인한 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수많은 민족 중에 독창적인 문자를 가진 나라가 몇 나라 되지 않고 세종대왕의 업적 가운데서도 후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한글 창제인데 공휴일이 많다고 해서 한글날을 국경일에서 배제시킨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한글날을 국경일로 환원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글날을 국경일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국경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신기남 의원 등 67인이 발의하였고, 또 국경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이규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하여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법률을 심사할 때 이 청원도 같이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경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까?
예, 계류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심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까?
6월 임시국회 쯤…… 대개 간사들과 법안심사소위원장이 같이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들어온 지 시간이 좀 경과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조직법, 공직자윤리법 등 복잡한 법안이 있어서 이런 법안들이 법안심사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의사일정에 이 안건을 올리자고 하면 6월에도 올릴 수가 있겠지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형식적인 개천절보다 한글날을 국경일로 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청원이 법안으로 처리되어야 될 문제 같으면 거기에 병합해서 한꺼번에 심사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되고, 우선 제 의견은 국경일로 하는 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휴일 조정계획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해 가지고 총리실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아시다시피 주 40시간 근무제가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그러면 매주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매월 두 번 쉬던 것을 매주 토요일에 쉬게 되면 52주를 쉬기 때문에 공휴일이 연간 28일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는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 이렇게 28일씩이나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재작년부터 국가 공휴일의 축소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의견이 모아져서 그때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조정을 한다면 1순위로 식목일을 없애자, 2순위는 개천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개천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할 바가 많고 그래서 현재 식목일을 조정해서 빼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후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된 대로 2007년도에 이런 식으로 하자 했었거든요. 그래서 식목일을 일단 하루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순위에 한글날은 어느 정도로 나왔어요?
새로 넣자는 것은 그때 논의는 안 했고요. 그런데 정부로서는 일단 한글날을 국경일로 제정하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공휴일 문제와 관련해서 설령 국경일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공휴일로 해서, 4대 국경일은 전부 공휴일로 되어 있는데 한글날도 마찬가지로 공휴일로 한다고 하면 공휴일을 축소하는 정책과 문제가 좀 있겠다 그래서 나중에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검토할 때 그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속에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뜻있는 날을 기리는 것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경일이 있고, 또 국경일은 아니지만 공휴일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단순히 기념일로만 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요는 공휴일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만약 변경한다면 법률안이 들어와 있으니까 법률안 다룰 때 검토를 하되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지금 제헌절이 국경일로 되어 있지요?
예, 제헌절 광복절 삼일절 개천절이 4대 국경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개천절을 국경일로 하는 것이 새로 제기되니까 기념될 만한 날을 정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루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느 하나를 빼고 넣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한글날에 대한 문제, 개천절까지 문제가 된다면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국회에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시지요. 공휴일을 폐지하는 것이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되느냐 하는……
그것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을 정한다면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지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가 두려운 것이 지금 저희들한테 신규 지정 요청 기념일이 들어와 있는 것이 48건입니다.
기념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면서 여기 중에는 공휴일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기왕이면 공휴일로 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공휴일로 정하는 것이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 요즘이 레저 시대가 되어서 옛날같이 행사에 참여해서 그 뜻을 기리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노는 날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평일에 기념식하고 그 뜻을 좀 더 기리는 이런 방향의 계획을 정부에서 잡아야 뜻이 살지, 단순히 공휴일로만 지정한다고 뜻이 살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반론도 있어요.
아까 말씀 못 드린 것이 공휴일 축소 문제를 검토할 때 제헌절을 축소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었습니다. 그것은 국정현안조정회의를 하면서 실제 제헌절에 과연 제헌절의 의미를 새기고 국가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사실 몇몇 분들이 국회에서 조그마한 행사를 하고 마는 식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국경일로 해서 전부 다 노는 날로만 생각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2007년 이후에 공휴일에서 빼는 것으로 하자고 뜻을 모아서 국무조정실의 최경수 차장이 발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헌정회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헌정회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2007년까지 유보할 게 아니고 차라리 이번에 국회에서 조정하면서 제헌절, 식목일 빼고 우리가 볼 때는 개천절도……
그런데 잘못하면 정부가 국회에 대한 문제를 하는 게 아니냐 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개천절 문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에요.
아니요, 제헌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주5일제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5일제 하기 전하고 1년에 며칠이 더 공휴일이 됩니까?
28일이 더 늡니다.
그러면 국경일은 하되, 공휴일은 안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부가 아까 얘기한 세 가지 부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선 연구해서 국회에 내면 이미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니까 법안 다룰 때 했으면 좋겠어요.
법안소위를 할 때 저희들이 입장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은 8월 15일 광복절하고 제헌절이 같은 것이거든요. 법 만들고 나라 세우고 하는…… 48년에 같이 있었던 일 아닙니까?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이면 ‘광복ㆍ건국’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그리고 국경일 4개 중에 3개가 실질적으로 일제36년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통합해서 만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정부로서는 지금 현재 삼일절과 광복절을 없애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삼일절, 광복절, 제헌절을 하나의 건국절이나 건국일로 해 가지고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법안은 제안이 되어 있으니까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도 보고를 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이 전체회의에 상정이 안 됐지요?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경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건이 신기남 의원 등 67인과, 이규택 의원 등 14인이 작년 7월 16일, 그다음에 11월 19일에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여러 가지 쟁점 법안이 많아서 이 법안이 전체 위원회에 상정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야 간사님들이 합의해 주신다면 6월에 법안을 올리면 이 내용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하고 대체토론할 때 오늘 청원심사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법안소위가 아니고 전체회의를 할 때 정부의 보고를 받고 그래서 전체 토론할 때 좀더 활발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지요.
이것을 일단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시켜 놓되, 여기서 논의된 내용 자체를 전체회의 대체토론 때도 보고를 해 주시고 법안심사소위에 넘어왔을 때도 청원소위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의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정부 나름대로 의견을 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안건은 계속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검토보고를 할 때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효의날 국가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일정 제2항 효의날국가기념일제정에관한청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인은 신석산 외 1004인이고 소개의원은 저희 위원회 서병수 의원이 되겠습니다. 청원 요지를 말씀드리면 부모와 자식관계가 소홀히 여겨지고 가정 해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매월 1일을 국가기념일인 ‘효의 날’로 정하여 우리 민족 고유 문화정신인 효 정신을 되살리자는 내용입니다. 청원 이유를 보면 효는 한국인의 정신문화이며 고유한 민족문화이다. 어버이날(5월 8일)은 미국에서 전해진 것으로 우리 고유의 기념일은 아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지 못한 원인은 독창적인 민족문화정신을 계승시키지 못하는 데 있다. 지금은 한국인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효 문화 정신의 정립과 독자적인 민족문화정신이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가장 소중한 효 정신을 매월 1일에 상기시킴으로써 한국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2세들에게 효를 일깨워 줌으로써 갈등과 분열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법정기념일은 역사적으로나 국가 정책적으로 특별히 축하ㆍ장려하거나 기릴 만한 일이 있을 때, 정부가 해마다 그날을 되새기고자 정하는 것으로 현재 법정기념일은 개별법 또는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의거 모두 43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법정기념일은 모두 1년 중 특정 일 또는 특정 월의 특정 요일을 지정하여 일정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청원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효 사상은 우리의 뛰어난 정신문화이고 계승해 나아가야 할 유산이지만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지정할 경우 3ㆍ1절이 3월 1일이고,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입니다. 10월 1일은 국군의 날과 겹치게 되는 등 법정기념일 간 중복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고 법정기념일이 많음으로 해서 오히려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편 어버이날이 5월 8일이고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면 금년 1월 1일부터 이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5월 15일은 또 가정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날은 효와 직결되는 법정기념일과 유사할 것이므로 이 날을 통하여 효도정신을 고취ㆍ함양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법정기념일이 5월에 11건, 10월에 11건 집중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 측에서 법정기념일의 신설을 억제하고 유사ㆍ중복적인 기념일에 대한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 ‘효의 날’과 관련해서 효행을 추진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가 하는 행사에 저도 나가보았습니다만 일반적인 국민 정서 중에서 특히 효나 아니면 인륜, 도덕을 고양하는 의미에서 그와 같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법정기념일을 정하는 것은 어버이날과 겹치는 의미도 있고 전문위원 의견처럼 법정기념일이 너무 많아지는 폐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기념일까지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폐기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분 말씀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 취지를 살려서 예를 들면 수원에서는 정조대왕의 효를 기리기 위해서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이런 게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소관 부처가 아주 애매하게 돼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생기고 하니까 그런 데서도 하나의 캠페인으로 가정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살리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중앙의 단체를 통하든지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수원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로 매년 하고 있고―선양 사업 같은 것을 조장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일단 효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조성래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짓자고 말씀하셨는데 소개의원의 얘기를 들어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기회에 소개의원님께 직접 취지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365일이 다 효의 날인데, 저 개인적 입장을 말씀드리면 어쩌다 한번 내려가도 집에 어머님 있는데 전화 한 통 안 하고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생활인데 기본적으로 소개의원의 효의 날 제정 취지와 의견을 들어 보고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일단은 계류시켜 놓는 것으로 합시다.
좋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것도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의사일정 3항 독도의날제정에관한청원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허구임을 밝히고 대한민국이 독도의 고유한 주권국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독도의 날’을 제정하자는 청원입니다. 청원인은 김점구 독도수호대 사무국장이고 소개의원은 김원웅ㆍ정병국ㆍ강창일 의원입니다. 청원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일본 정부, 시마네현, 관련단체에서 꾸준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여 세계 유명 지도제작사 및 외국 정부 등이 독도 단독 표기 대신 독도/다케시마를 병기하여 제2의 동해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시마네현 의회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시마네현 오끼도사의 소관으로 한다”는 내용의 시마네현 고시 100주년을 기념하고자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결의, 국회와 정부에 다케시마의 영토권 확립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문제 해결을 위해 10월 25일(1900년 대한제국이 독도를 울릉도의 소관으로 하는 칙령 공포한 날)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여 정부와 국민이 영토 수호 의지를 다지고 대외적으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자 한다는 것이 청원 이유가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장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한반도는 물론 독도를 포함한 모든 도서가 우리 영토임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국민 누구나 알고 있으므로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여 독도가 자기 영토라고 주장 또는 표기한다고 해서 일본 영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독도의 영유권이나 외국에서의 독도 표기 문제는 감정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외교적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실효적 지배를 보다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는 것도 의의는 있겠습니다만 외교적 분쟁의 소지를 유발하지 않고 차분히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독도와 관련한 다양한 문화행사라든가 탐방기행 등 다채로운 행사 개최를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 각국에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자꾸 먼저 말을 하게 되는데 토론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문제 제기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독도의 날’을 제정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 같은 것은 부연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한 것을 보면 시마네현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국회에서 이와 같은 기념일을 제정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것은 다소 과잉 반응의 의미가 있지 않나, 우리도 경북도나 이런 데서 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것은 맞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과잉해서 대응할 필요는 없다, 다만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와 같은 활동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번에 농림해양위에서 다루는 무슨 독도 보존 법안, 그 내용에 이와 유사한 것은 없나요?
독도의 개발ㆍ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이 되어 있는데요. 독도의 날이라고 해서 현재 제3조에 “정부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념일로서 독도의 날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회기에 농해수 소위에서 통과가 되었지요?
어제 법사위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취지가 법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청원으로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뜻이 이미 법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성래 위원님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전에 경남에서인가 부산에서인가 대마도의 날을 정한다고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자꾸 그러지 말고 자제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본 현 중에서도 아주 작은 현이고 독도가 붙어 있는 현이기 때문에 시마네현에서 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무슨 날을 정하고 하는 것은, 그러면 거제도의 날도 정해야 되고 제주도의 날도 정해야 되고 섬마다 다 날을 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과잉 조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에서도 독도의 날까지 정하는 것은 농해수위에서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말하자면 점잖은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무수히 많은 섬이 있는데 그 섬마다, 물론 영유권 분쟁이 났지만 분쟁이야 일본이 일으킨 것이지 우리가 일으킨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섬이 틀림없는데 ‘독도의 날’을 중앙정부가 정하는 것은 조성래 위원님 말씀대로 과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법정기념일로 하는 것은 접근방식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법정기념일로 하자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 낸 것이니까 이것 자체는 맞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은 소위 위원님들 의견이 일본의 시마네현하고 대응되도록 경상북도에서 제정을 하는 것이 실제로 격에도 맞고 의미에도 맞다고 정리를 하고요. 실제 현재 국회 농해수위원회에서 독도 개발ㆍ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내용 안에 독도의 날을 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소위의 결정하고는 무관하게 이미 법안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결과가 됩니다. 나중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지 아니면 정부에서 직접 지정할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이 청원 자체가 원했던 청원 취지는 다른 법에 의해서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 실제로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종결하고 이런 의사를 농해수위에 전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그 법안에 대해서 농해수위에서 우리 행자위에 의견 제시 요구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법정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인가요?
예, 법정기념일이든 아니든 “독도의 날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농해수위 법안심사입니까, 법사위 법안심사입니까?
제가 어제 윤리법 때문에 법사위에 갔었는데 법사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농해수위에서 우리 행자위에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위원회에 의견을 물어봤어야 됩니다.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한테 우리도 관심이 있는 문제라고 전해요.
설령 법사위에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자위의 의견을 사전에 법사위에 내서…… 그것은 중요한 절차상의 하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경일 지정에 관한 것은 행자위 고유권한이다, 그러니 물어서 하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청원이 원했던 기본 취지나 목적은 이미 타 상임위 법률안에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은 정부에서 하든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하든 나중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는……
그것은 일단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개 위원님들 말씀이 맞을 것 같고요. 이것을 국가의 법정기념일로 정하는 것은 반대다……
적절치 않다, 그 점은 우리가 분명히 해 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반대하는 것을 저희들이 굳이 명시할 필요는 있겠습니까?
그것을 해야지요. 실체적인 의견을 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 정부가 독도의 날을 정하지 아니하고 시마네현이 했는데 한국 정부가 그것도 확실히 우리 땅을 가지고 정하는 것은 과잉이고 격에 안 맞고 오히려 국제적 분쟁을 일으키고 정부의 뜻하고 안 맞아요. 그 뜻을 분명히 해 주는 게 좋아요.
나는 지금 청원소위 의견이 전체위원회 의견으로 집약될 수 있다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이라도 법사위에 내서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정당한 절차라고 봅니다.
그러면 법사위가 심의할 때 우리 의견을 매우 존중할 것이라고요. 그런 뜻이 반영이 돼야지 여기에서 의견을 제대로 안 내놓으면 법사위는 헌법과의 관계만 생각하다가 그것을 그냥 간과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을 다루는 것이지 정책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법정기념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본회의에 가서 법사위가 독도의 날 기념일을 올리면 우리가 찬성해 주겠냐 이거예요.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적인 모습에서 오히려 분쟁지역화하는 데 우리가 앞장서는 것이 된다고요. 독도를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만들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겠다는 일본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면 수석전문위원님,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논의되었던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격에 맞도록 해야 될 일이라는 입장을 정리를 하시고요. 법사위에도 중앙정부에서 독도의 날 기념일을 제정하는 것은 격의 문제가 있다는 우리 의견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이것은 전체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합시다.
예.
다음 3ㆍ8 세계여성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4항이 되겠습니다. 3ㆍ8 세계여성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청원개요를 말씀드리면, 여성 인권보호와 성 평등의 중요성을 천명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국제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UN국제기념일 및 세계적 기념일인 3ㆍ8 세계여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청원인은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외 2인이고 소개의원은 박세환 의원, 이경숙 의원, 단병호 의원입니다. 청원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여년 동안 여성 관련 법ㆍ제도 개혁을 했지만 국제적 수준에 미흡하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 간의 대립과 분쟁을 치유하고 상생의 기반위에 화합을 통한 발전을 위해 여성에 대한 차별 종식 및 양성평등관계 확립이 시급하다. 여성인권,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를 통한 실질적 성 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UN국제기념일인 3ㆍ8 세계여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필요하다는 청원이유입니다. 이유입니다.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성의 평등 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으며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 또한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인 지위에 서게 되고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 사회적으로도 주요 직책에 임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계에서도 여성에 대해 일정 지분을 배정하는 등 다방면에서 양성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성가족부라는 중앙행정기관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여성의 날만 별도로 법정기념일로 지정한다는 것은 남성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3ㆍ8 세계여성의 날이 국제적으로 UN 국제기념일로 정해져 있는 날입니까?
예.
우리가 이 법정기념일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UN에서 정한 법정기념일인 것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정기념일로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이지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여성가족부도 있고 이제 여성 지위가 상당부분 확보가 되어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것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역차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날을 우리가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UN의 인권보장에 관한 근본취지를 우리가 수용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역차별까지는 좀 뭐하고 우리 사회에서 사실상 여성 인권은 더 존중되어야 된다는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방침은 이런 기념일을 가급적이면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 우리의 실정이나 세계적인 조류나 이런 것을 봐서 일단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법정기념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어떤 게 있어요? 법정기념일 리스트가 있나요? 자료를 못 봤는데요.
기념일에 관한 게 38개이고 개별법이 5개입니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네요. 납세자의 날, 상공의 날, 향토예비군의 날, 식목일, 보건의 날, 임시정부수립기념일, 4ㆍ19혁명기념일, 장애인의 날, 과학의 날, 정보통신의 날, 법의 날, 충무공탄신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바다의 날, 환경의 날, 현충일, 6ㆍ25 사변일, 철도의 날, 국군의 날, 노인의 날, 한글날, 재향군인의 날, 체육의 날, 문화의 날, 경찰의 날, 국제연합일, 교정의 날, 저축의 날, 학생의 날, 농업인의 날, 순국선열의 날, 이렇게 법정일이 38개가 되는데 법정일이라고 해서 다 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일부만 공휴일이 되는데 그러면 법정기념일이 되면 정부가 지원을 하거나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기 보면 법정기념일은 아닌 개별 법령기념일로 발명의 날, 방재의 날, 사회복지의 날, 소방의 날, 가정의 날이 있는데 이런 것하고 법정기념일은 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지요. 공휴일은 다 놀고 그야말로 휴일이 되는 가장 큰 명절이고요. 그다음에는 법정기념일이 되면 뭐예요? 정부가 행사를 도와주나요?
행정적으로 지원은 없고 경우에 따라서 포상 같은 게 있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정부에 큰 부담은 없구만…… 법정공휴일이 되면 경제와 여러 가지 사회적 부담이 되지만 그냥 기념일 하나 정하는 것은 정부가 특별히 돕고 이런 것은 없구만……
각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면,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등 소위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에서도 UN의 권고나 이런 것을 받아서 여성의 날을 기념일로 하고 있는지 남의 사례도 알고 싶은데요.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UN에서는 하는데 UN에서 날을 정했다고 해서 각국이 법정기념일로 하는 나라가 누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대개 외국의 경우 기념일 숫자는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작습니다.
UN에서 여성의 날을 정했고 그래도 인권 꽤나 생각한다는 선진국에서 UN의 뜻을 받들어서 다 자기 나라 기념일도 정하고 있는데 OECD에 가입한 한국이 안 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이것이지요. 정부에 부담도 없으니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다만 UN에서 세계여성의 날은 해 놓았지만 미국이고 독일이고 캐나다이고 어떤 나라도 그것을 특별히 여성의 날로 하고 있지 않은데 별스럽게 우리만 하는 것도 좀 돌출 아니냐 그런 점에서 세계적 추세에 맞추자 이것이지요.
미국, 일본, 영국의 경우에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UN에서 세계여성대회 행사를 하는데 대개 선진국에서 하지 않고 제3세계에서 해요. 얼마 전에 중국 베이징에서 했지요? UN에서 정하고 하는 것에…… 지금 환경의 날이니 이런 게 다 미국 환경회의를 한 후에 그것을 기념해서 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으로 봐서는 UN에서 하는 것을 우리나라가 한다는 게 모순은 없어요. 다만 이것을 정하는 자체가 우리나라가 여성의 인권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낙후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한다는 난센스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가령 미국 같은 데는 레이디 퍼스트야, 당연하다 이거야, 에브리데이 여성의 날인데 여성의 날을 정한다는 것은…… 후진국에서, 아직도 여성을 비하하는 나라에서, 남존여비나 하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지 선진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 우리가 어느 쪽에 들어야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한번 추려 봐서…… 나는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ㆍ8 세계여성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조성래 위원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을 내셨고요. 김기춘 위원님이나 이재창 위원님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지요?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잘못하면 난센스가 되지 않을까……
행자부에서는 UN에서 정한 여러 가지 기념일에 대해서 선진 각국이 국내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조사해 주십시오.
예.
그런 사례가 일반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다음에 청원심사소위에서 한번 더 논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국내에서도 정하든지 하고요. 아니면 UN에서는 정해져 있되 선진국에서 정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 예를 따를 것인지 하는 것은 다음에 한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장 수석께서는 소개 의원이나 청원인 중에 다음 회의 때 나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그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3ㆍ8 세계여성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은 소위에 계류시켜 놓고 다음에 한번 의견취합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토를 한 말씀만 드리자면, 세계여성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설령 우리 기념일로 하더라도 안 맞다고 봅니다. 여성의 날이라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노인의 날도 그렇고 어린이날도 그렇고 세계어린이날이나 세계노인의 날이라고 안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국경일이나 기념일이나 여러 가지 독도의 날, 세계여성의 날 제정에 관한 심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한 것은 종결한 대로 계류된 것은 계류된 대로 해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법사위원회에 저희 의견을 보내는 내용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지요.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조직법에 관한 청원입니다. 청원개요를 말씀드리면, 정부 정책의 입안ㆍ결정ㆍ집행 과정에서 해당 부처의 장에게 법률적 자문을 하는 1급 상당의 법무담당관 제도를 두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청원이유를 보면, 현재 일부 정부기관 등에 소수의 변호사 자격자를 두고 있으나 정부 정책의 입안ㆍ결정ㆍ집행 과정에 제대로 관여하지 못하고 법규의 제ㆍ개정에 관여하더라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률전문가가 정부 정책의 입안ㆍ결정ㆍ집행 과정에서 합법성을 검토하고 법률안 및 규정의 제ㆍ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졸속추진에서 오는 시행착오를 현저히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 청원이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부 법률의 제ㆍ개정에 시행착오를 줄여 보자는 의의는 일정부분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부처별로 법무담당관이 설치되어 있고 법률의 제ㆍ개정 시, 정부법안의 경우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고 있으며 그리고 입법예고 과정 등을 통해서 사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모든 부처에 획일적으로 1급 상당 법무담당관을 두는 문제는 고위직 신설에 대한 부담과 예산 수반 등을 고려해 볼 때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좀 여쭤 봅시다. 현재 법무관 제도가 각 부처에 있지요?
법무담당관이라고 해서 과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급이면 몇 급입니까?
3급 내지 4급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행자부는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법무행정팀장으로 되었고요. 직제상 3~4급이 가서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같은 경우에 사법고시가 워낙…… 김 위원님 하실 때하고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어 가지고 감사원 경우는 5급으로 채용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수가 와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마는……
그리고 각 부처에 고문변호사제를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전부 다 합니다. 저희 부 같은 경우에도 세 분을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해 가지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안의 검토라든가 법 집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자문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법 집행 그리고 소송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고요. 법 제정을 할 때에는 법제처와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인데 변호사단체에서 제안한 이 청원에 관해서 욕을 먹을 일이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인 시스템이 거의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 지원도 되고 고위직 신설이라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찬동하고 이 청원이 그렇게 시의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대로 채택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도 조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데요. 검토도 잘했고…… 이제 각 부처에 소위 법치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법무담당관을 뒀거든요. 그것이 혹시 급이 좀 낮아서 부처 내에서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너무 작으면 계급을 조금 올린다든지 하는 것은 몰라도 1급을 새로이 둔다는 것은 좀 과하고요. 정부 내에서도 법제처, 법무부, 법무담당관과 같은 룰 오브 로(rule of law)가 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되지요. 물론 변호사단체에서도 정부가 법치주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의견을 내는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현 상황에 비추어서 고위직 억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안이라도 보완책이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방부에 법제관리관이라고 해서 장군이 이끌고 있던 제도가……
거기는 지금도 있습니다.
법무관리관이라고 해서 법무감을 마친 사람들이 주로 거기에 갑디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착상인데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식으로 정부부처에서 특히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3급으로 한다든지 하는 융통성을 줘서 이것은 청원으로서는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특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지금 법무담당관들이 법률가가 아닌 경우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이 문제인데 자격이 있는……
말하자면 그것이 빌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3급이든 4급이든 희망자가 있으면 우수한 법조인으로 그것을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이지.
그러거나 아니면 제가 해 봐서 아는데 과거에는 행정부 법무담당관을 둘 때도 그렇게 직종을 바꾸었어요. 행정직이더라도 그 자리에 가려면 법무관시험을 치렀다고.
법무직으로?
예, 법무직으로 그 직종을 바꾼 때도 있었는데……
그래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단 말이지. 지금 삼성그룹이나 큰 그룹들도 엄청나게 많은 로이어(lawyer)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떤 부처가 법조인 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두고 현 직급이 좀 낮다면 조금 격상시킨다든지……
행정부와의 차이가 뭐냐 하면 행정부의 법무담당관 입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법률만 가지고가 아니라 그 부처의 행정을 아는 사람이 봐야 적절하게 검토가 되지 법률적인 측면만 가지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 법률적인 소양도 가질 수 있게 그 자격제도를 인정해 가지고, 전형식으로 시험을 치러서 간다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 행정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사법시험 합격자 그런 사람으로 하면……
거꾸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변호사를 뽑아 가지고 경험을 쌓게 하면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부의 경우는 지난번에 팀제 개편을 하면서 2급부터 5급까지가 팀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무행정팀장을 4급이 하고 있지만 종전에는 3급 부이사관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급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5급 사무관 중에서도 팀장이 될 수 있도록 현재는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견입니다마는 법무행정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그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해서 현직 공무원은 물론이고 외부의 법률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조성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다만……
지금 변호사단체에서 이런 것을 낸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법조인을 많이 쓰겠다 하는 것보다도 행정은 합목적성이 지배하거든.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니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법률가는 계속 법에 맞도록 견제하는 거예요. 요즘 무슨 게이트라고 해서 자꾸 신문에 나는데 그런 것도 법조인이 미리미리 보고 ‘이것은 지나칩니다’ 했으면 견제가 됐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가급적 법조인을 가지고 담당관을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내신 의견을 종합하면 일단 현행 제도로서는 보완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1급에 상당하는 법무담당관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자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다, 법무담당관제도 자체를 운영하는 데 참조할 수 있도록 수석전문위원께서 그렇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청원심사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할 때 지금 우리가 논의한 사항, 사실 지금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과거에 비해 법치라는 그런 측면에서 행정이 별로 다르지 않은 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인 측면의 행정을 좀더 보강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러이러한 안들이 검토되고 또 정부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개진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정리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실 때……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항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청원개요를 보고드리면 현행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을 개정하여 의문사의 범위에 군의문사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청원심사소위원장님이 소개하셨고 청원인은 김관수 외 30인으로 청원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에서 발생한 다수의 사망사고들이 투명하지 못한 군사법 제도하에서 군의 일방적인 수사로 인하여 사망원인이 은폐되거나 왜곡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군사망 사고에 대하여 군의 수사 이외에 사망의 의문점을 풀 방법이 없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하여 사인 진상규명을 할 수 없으므로 현재 “의문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을 개정하여 “군의문사”가 “의문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청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이 제출된 배경은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호에 보면 “‘의문사’라 함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ㆍ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군에서 발생한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을 해결하기가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작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동 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 활동도 종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군의문사 관계에 대해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을 포함한 법률 개정을 해서 반영할 수도 있겠고, 한편 여야 간에 협의 중인 과거사정리기본법 내용 중에 군의문사도 의문사 사건 조사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하여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청원의 목적이 상당부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방위원회에 군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고드리면, 군의문사가 과거사정리기본법안에 포함될 경우에는 그 법이, 지금 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에 군의문사를 배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군의문사도 조사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청원은 처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의견을 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저한테는 포함해 달라는 청원과 분리해 달라는 청원 둘 다 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소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민원인들이 와서 말씀하신 의견 중에는 군의문사는 별도의 법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마 피해자 유족들은 별도의 법으로 해야만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분리해서 군의문사만으로 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포인트는 보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사와 병합해서 한꺼번에 하게 되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만 되고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이었고, 그것을 포함하자는 측은 우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해야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국방위에서 심의 중인 것은 별도로 하자는 것이지요?
예, 군의문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법률로, 법 제명 자체도 군의문사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 12월 31일에 종료가 되었다는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이것이 한시법입니까?
법에는 언제까지 유효하다는 활동기간만……
활동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아무도 활동을 안 하니까 법은 사문화된 것이나 같습니다.
처음에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활동은 02년 10월 16일 완료되었고 다음에 2차로 연장된 것은 위원회에서 규명 불능으로 심사해서 기각한 사건 중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연장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02년도 9월 16일로 전체적인 활동은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지요. 당초에 의문사 이것은 소위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의문사했다’ 이것에 관한 상당히 정치적인 사건들을 다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또 연장을 했는데, 연장하느냐 마느냐가 지금 쟁점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연장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면 군의문사라는 것이 뭐냐? 군대라는, 특별권력관계라는 그런 특수한 데에 들어가서, 이것은 민주화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사인이 분명치 않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사인이 분명치 않은 변사사건은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많아요. 시체를 발견했는데 ‘이것이 진짜 의문이다’ 그러면 다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군에 가서 기합을 받다 죽었든지 자기가 잘못해서 죽었든지 자살했든지 이런 의문사를 정치적 의문사하고 혼재시켜 놓는 것은 곤란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군의문사는 군의문사 무슨 특별법으로 사인을 밝혀서 보상도 해 주는 즉 군대 내부의 것은 그걸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일반 의문사에 군의문사까지 넣어 버리면 차에 치여 죽었는지 자살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의문사까지도 일반인들이 다 해 달라고 달려들면 ‘군인은 해 주고 일반인은 안 해 주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군의문사는 군의문사법으로 또 정치적 의문사는 전에 말한 의문사법으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 청원의 취지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군의문사가 의문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의문사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된 군의문사를 조사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까?
현재 1인 시위하고 저한테 왔던 분들은 그 당시에 군의문사 중에서 시국사건으로 학생시위를 하다가 강제 징집돼 군에서 의문사한 경우가 몇 건 있어요. 그것을 어떤 민주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의 연장선에서 봐달라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군의문사는 군의문사로만 따로 별도로 해야 자기들이 나중에 정부의 어떤 잘못이 밝혀졌을 때 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회적 배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유족들이 우리한테 다르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예를 들어 학생 데모를 하다가 강제 징집돼 가지고 석연치 않은 일로 죽음을 당했다 그랬을 때 민주화에 관련된 의문사 쪽으로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 그도 저도 아니다가 군에 가서 어떤 의문사가 됐을 때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원영 의원이 소개한 과거사법상군의문사사건포함에관한청원도 민주화와 관련해 과거사 진상규명 여기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이거든요. 하여튼 내용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혼선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학생시절에는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징집돼 군에 가서 의문사를 했으면 결국 의문사한 것은 군대에서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인을 밝히고 명예도 회복하고 보상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군의문사에서 빼버리면 곤란하지요. 분명히 이것은 중첩적으로 의문사임과 동시에 군의문사인데, 그리고 군의문사로 해야 국가를 상대로 보상도 받을 수 있고 유족들에게 여러 가지 더 이익이 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빼버리는 것보다 이런 두 가지 성격을 가진 것은 군의문사에서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도 김 위원님 말씀에 찬성합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현재 여야가 협의 중인 과거사정리기본법 내용 중에 군의문사 사건도 조사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행자위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된 안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합의된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안 제1조(목적)에 보면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제4호에 보면 “1945년 8월 15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군의문사를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때 당시 소위원님들도 군의문사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국방위에서 심의 중인 것은 완전히 군의문사를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소위 민주화 과정하고는 무관하게 별도로 만든……
군대에서 죽은 것은 군의문사에서 하라 이렇게 해야지.
하여튼 군에 가서 의문사 당한 경우는 모두 해당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이 분명해지지.
과거사정리기본법 이것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설령 국방위에서 다룬다 하더라도 양법 간에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과거사 규명에 대한 기본법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법은 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국방위원회에서 군의문사법을 하면 앞으로의 군의문사도……
앞으로는 민주 인사 아니라도, 군에 가서 기합을 받다 죽었다 이것도 다 된다는 말입니까?
이 과거사법은 45년 8월 15일부터 이 법이 시행될 때까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과거의 것 정리하는 것이지요?
예, 과거사니까요.
그러면 이 청원의 핵심은 뭡니까? 앞으로 것은 아니고 이미 있었던 것에 대한 것이니까 과거사법으로도 해당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 해당된다니까. 거기도 해당되고 군에 가서 죽었으니까 군의문사에도 해당 되지.
그런데 저한테 온 청원 취지는 일단 명예회복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의 적용이……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원소위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양측의 의견을 제가 한 번 더 들어보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이것을 국방위 산하의 군의문사 쪽으로 넘길 것인지, 과거사에 포함시켜서 논의를 할 것인지는 제가 양측의 이야기를 더 듣고 난 다음에 다음 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셨듯이 군에서 일어나는 일은 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정리하든지……
시체는 하나인데 양쪽에서 조사할 수는 없어요. 시체가 있는 곳에서 조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일단 계류시켜 놓고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7번 과거사법상 군의문사 사건포함에 관한 청원도 내용이 같은 것이지요? 내용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 수석께서 양측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의견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하여튼 아침마다 들어올 때 보면 여기에 1인 시위하면서 서 있더라고요. 그 팀들 맞지요?
예,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해 달라는 팀들은 별도로 활동하는 게 없는 것 같고……
사실은 저희 위원회가 꼭 소관인가 아닌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국방위원회에 군의문사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적으로 소관인 것처럼……
이게 과거사법에 포함이 되면 우리 소관이 되는 것이고 포함이 안 되면 우리 소관이 안 되는 것이고……
사실 이게 소관이 불분명합니다.
잠깐만요. 만약에 국방위에서 정말 군인으로서 의문사한 것에 대해서 다루는 특별법을 만든다면 과거사기본법에 설령 그런 개념이 있다 하더라도 경과규정에 그것을 명시해 가지고 국방위에서 다루는 대상은 이 법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것을 정리해야 될 거예요.
한다든가 아니면 의문사법을 고칠 때 ‘뒤에 군에 가서 군인으로서 사망했을 때에는 국방위에서 하는 군의문사 사건으로 취급해서 한다’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 줘야……
지금 이재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과조치라든지 그렇게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과거사법이 먼저 될지 국방위원회 법이 먼저 될지 그것은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과거사법은 과거의 것을 총망라한 것이고 저것은 군인 신분에서 생긴 것이니까 특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한 것을 규명해 놓지 않으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6번, 7번 항은 논의를 종결하도록 하고요, 양측의 입장을 듣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8. 고문ㆍ조작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에 관한 청원(이호웅 의원의 소개로 제출) 제8항 고문ㆍ조작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해 주시지요.
이것도 약간 내용이 다르긴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합니다. 고문ㆍ조작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에 관한 청원이 되겠습니다. 청원개요를 말씀드리면, 진정한 민주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해 과거의 고문ㆍ조작사건에 대해 진상을 밝힐 수 있는 법을 제정해 달라 하는 청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개의원은 이호웅 의원입니다. 청원요지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고문ㆍ조작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달라는 얘기고요. 가해자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배제해 달라는 내용과, 특별위원회에서 진상이 규명된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제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맥락에서는 과거사기본법하고 궤를 같이한다고 보겠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고문ㆍ조작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여야 간에 일부 의견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안이 처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된다면 본 청원에서 요구하는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않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상을 규명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95년 12월 21일 제정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은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이적의 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 및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제정된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해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정지의 특례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 외에 권위주의체제 아래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문제는 후일로 미루어 놓은 상태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과거 5ㆍ18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있었던 위헌논의, 즉 공소시효 배제의 특별법 제정은 헌법 제13조와 형법 제1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을 다시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배제하는 것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학계의 다수설을 보고드리면,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를 연장시키거나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되는 것이라는 학계의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정지시키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학설이 다수설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제조치를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담당하는 문제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과거사정리기본법에서 정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대체로 과거사법이 처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된다면 별도로 특별히 문제될 규정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공소시효 배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헌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되기 전에 시효진행을 정지시키는 것 정도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수석전문위원의 견해가 옳다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도 전문위원의 의견이 대체로 옳다고 봐집니다.
제가 봐도 조성래 위원님 말씀이나 수석전문위원이 잘 검토를 해서 나도 거기에 동조하는데, 공소시효제도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괘씸한 생각을 하면 30년이 아니라 50년이 지나도 잡아 죽여야지요. 가령 살인범이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살부 원수를 30년 만에 드디어 찾았다, 때려죽이고 싶지.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 사회가 완전히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살인범도 15년만 지나면 아무도 처벌 못 해요, 도덕적인 비난은 받아도. 하물며 고문한 것은…… 진실과 화해라는 것이 진실을 발견해서 화해하자는 것이지 진실을 발견해서 잡아 죽이자는 것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한정 없이 연장한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동감이고…… 다만 지난번에 이호웅 의원이 발의한 것이 과거사법 말고 명예회복에 관한 법도 있었지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이것이 그것과도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진실ㆍ화해법에 의해서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고문ㆍ조작한 사람도 충분히 조사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조사해서 밝혀졌을 적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면 처벌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문제지 진상 조사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여야 간에 협상이 진행 중인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보면 진실규명의 범위에 들어간 것이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 사건, 기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조작의혹사건……
고문ㆍ조작이면 그게 중대한 인권침해이고 부당한 공권력이지 고문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청원취지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취할 것이……
그런데 아직은 과거사정리법이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청원을 꼭 저희 소위원회에서 받아들였다라고……
그 법의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그러면 고문ㆍ조작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에 관한 청원 자체는 현재 관계법이 심의 중에 있고 청원의 취지가 관계법 내용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류를 시켜 놓고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개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청원 계류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21개 청원이 계류 중인데 그동안 8개를 심의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보니까 경북 경산이다, 문경 석달동이다, 포항 환여동이다…… 이것이 대체로 6ㆍ25 전후지요?
예.
양민 집단학살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해 주고 배상을 해 달라는 특별법 제정 문제인데, 지역은 달라도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로버트 김에게 조국을 사랑한 한국인 호칭부여라든가 서울 중구 광희동의 고가도로 철거요청,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 청각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제한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광주ㆍ전남 통합을 위한 입법, 가산사 영정각 순국충혼위령탑 건립, 청원경찰의 공무원 신분보장, 과거재직기간 합산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입법이 되어서 실제로 청원취지가 달성된 내용도 있고 또 청원취지 자체가 여러 가지로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음에 청원심사소위 할 때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전체를 상정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고요. 이 부분 중에서 굳이 우리 청원심사소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정리된 것 있으면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과 청각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제한 개선을 위한 청원은 도로교통법 할 때 법안소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위원회에서 다루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영순 의원이 소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현재 저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소위원회에 바로 바로 넘기세요.
이것이 일단 청원이었기 때문에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마는 법안소위하고 같은 맥락인 경우에는 과거에도 법안소위에 회부했기 때문에 이영순 의원이 소개하신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법안소위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광주ㆍ전남 통합을 위한 입법은 청원인이 2만 3014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의 연명을 받아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청원인들이 자주 찾아와서 이것을 빨리 좀 제대로 심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을 위한 입법을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다음 청원심사소위 때……
그때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재직기간 합산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 내용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공무원들 연금과 관련해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의 다 합산해 주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합산해 달라는 것입니까?
합산신청기한이 2년인데……
신고기간을 도과해 버렸나요?
교육공무원이 재임용될 때……
자기들이 계산을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간단치는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하겠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보니까 예금 금리도 낮고 하니까 퇴직을 앞두고 합산신청을 이제 하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연금기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이해가 상반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도 다음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다음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중인 내용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바로 이첩하도록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을 하시지요?
그렇게 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관계없이 지금 타 연금 합산을 인정한다고 하는, 20년 미만이라도 합쳐서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연계문제요?
그러니까 연금이 어느 한 틈이 벌어지면 자꾸 유사한 게 계속 제기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거나 그거나 다……
나도 연금 받아먹는 사람인데 관리 잘하세요. 관리공단에서 잘하도록 감독하세요. 그것 괜히 깡통 차버리면 군인, 공무원 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재정이……
재정이 건전화됩니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정부에서 연금 지원하기로 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지금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철도청이 공사로 되면서 넘어간 것들 뭐 이런 문제……
하여튼 연금관리공단이야말로 구조조정을 해서 슬림화하고 아껴야 돼요. 군인들, 공무원들 박봉에, 사실 그때는 강제로 떼어 가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놓고 뒤에 가서 그것을 잘못 관리해 가지고 피해를 준다면 억울하지요.
사실 그것은 국회 같은 데서 일반 행자부 부를 때 같이 부르고 그러지 말고 최소한도 분기별 1회 경영분석을 보고형태로……
그러면 결정을 해 주시지요. 폐회 중에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합시다. 전국의 공직자와 연금수혜자들이 굉장히 고마워할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인사 편의에 의해서 이사장이 자꾸 바뀌잖아요. 아랫사람들은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사장이 컨트롤하기가 매우 어려운 조직이라고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회의를 마치고…… 다른 것 또 추가로 보고하실 내용이라든가 논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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