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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7대 국회 제250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4년10월14일(Thu)
부산항만공사·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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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산항만공사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항은 천혜의 지정학적 위치와 발달된 피더(feeder)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금까지 동북아의 환적 중심 항만으로 발전하였으나 경쟁 항만보다 낮은 생산성과 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지난해에는 항만 순위가 세계 3위에서 5위로 밀려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국제 물류 중심 기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금년 1월 부산항만공사가 설립된 후 받는 오늘 첫 번째 국정감사는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지난 1990년 4월에 발족한 이래 정부 재정 지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투자 재원 조달의 다변화를 통하여 컨테이너 부두를 적기 개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리나라 동북아 물류 중심 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쟁 항만의 급성장과 부산항만공사 설립으로 인한 사업 영역의 축소 및 전대료 수입 감소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추준석 사장과 정이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시어 금일 위원님들의 고견들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임으로써 오늘의 어려움이 오히려 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부산항만공사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각각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두 기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하되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일괄질의 방식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증인에 대한 신문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추준석을 사장을 위시한 부산항만공사 다섯 분, 정이기 이사장을 위시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4인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 등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장과 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각각 서명하여 증인들을 대표해서 두 분 기관장이 본 위원장에게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0월 14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추준석 감사 이병환 기획영업본부장 김성용 운영사업본부장 양원 건설사업본부장 주권섭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 정이기 감사 여창호 기획관리본부장 윤정현 건설본부장 송만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을 차례입니다. 먼저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나오셔서 인사를 하고 간부 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이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발족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업무보고 시 각 기관별로 10분 내외로 현안 문제점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항만공사 사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 추준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부산항만공사의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산항만공사는 급변하는 세계 물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산항이 동북아의 중심 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금년 1월 16일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항만기업으로서 항만공사법에 의해 자율 경영을 최대한 보장받아 부산항의 개발과 운영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상하이, 심천 등 중국 항만의 물동량 증가와 대대적인 항만 시설 확충 및 직기항 증가로 금년 들어 부산항의 중국 환적화물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화물과는 대조적으로 일본 환적화물은 전년 대비 25%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여 부산항의 전체 물동량은 9월 말 현재 8.2%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항이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주요 항만 간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항의 중심항 도약을 위해서는 항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만공사는 기업 경영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단기적으로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 및 하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항만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 및 화물 유치를 위해 마케팅 팀을 신설해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환적화물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선사 및 하주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본격 전개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산신항만이 적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남컨테이너부두 개발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신항 배후 물류단지 37만 평을 정부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계획이 확정되어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공사 출범 시에 항만공사법의 제정 등 각종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공사 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부산항이 동북아 중심 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환 감사입니다. 김성용 기획영업본부장입니다. 양원 운영사업본부장입니다. 주권섭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사장, 인사 말씀에 전체 물동량이 8월 말 현재 8.2% 증가했다고 했고 유인물에는 7.3%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 거예요?
지금 9월 말 실적이 나와서 위원님들께 9월 말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최근 수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부산항만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부산항의 경쟁 여건 분석,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면, 부산항만공사 설립은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동북아 중심 항만으로 육성하는 데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부산항을 정부 관리에서 기업 관리 체제로 전환하여 항만 생산성을 높이고 항만 서비스와 마케팅 기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2003년 5월 29일 제정된 항만공사법에 의해 금년 1월 16일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업무는 부산항 항만 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 항만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인력 양성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등입니다. 다음으로 조직, 정원 및 항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조직은 사장, 감사, 3본부 1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원을 포함한 정원은 106명입니다.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에 의해서 항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항만위원은 부산광역시장이 추천하는 5명, 항만이용자단체 대표 2명, 해운항만 물류전문가 4명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능은 공사의 경영목표, 예산, 결산, 자금 및 사업계획 등 경영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것입니다. 다음 금년도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은 1434억 원으로 컨테이너 전용부두 등의 임대료 965억 원, 항만시설료 385억 원, 기타 부가세 환급금 등 84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월 말 현재 수입은 1197억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자산승계에 따른 금년도 상환금 625억 원, 항만건설비 283억 원, 부두 유지보수비 203억 원, 기타 경상비와 운영비 등 323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월 말 현재 75%를 집행했습니다. 창립 첫해인 금년은 차입 없는 균형재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항의 경쟁 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항은 2002년까지 매년 15% 이상의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작년에 2차에 걸친 화물연대 파업 및 태풍 매미 피해에도 불구하고 1040만TEU의 컨테이너 처리실적을 기록하였으나 상하이, 선전 등 중국 항만의 물동량 증가로 세계 3위의 컨테이너 항만에서 5위로 하락하였습니다. 앞에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9월 말 현재 부산항 물동량은 836만TEU를 처리하여 전년 대비 8.2%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 환적화물은 중국항만의 직기항 증가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 환적화물은 25%의 높은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8월 현재 세계 5대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실적을 보면 홍콩이 1463만TEU로 1위, 싱가포르가 1350만TEU로 2위, 상하이가 927만TEU로 3위, 중국 선전항이 851만TEU로 4위, 부산항이 5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북아 경쟁항만 여건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동북아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항만시설 확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1년 1억 4000만TEU로 연평균 8.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항은 2020년까지 74선석, 선전항 52선석, 칭다오항 15선석, 텐진항은 23선석 등 항만시설의 대폭적인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항을 환적 기항지로 이용했던 북중국 화물의 직기항으로 부산항의 중국 환적 물동량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일본 미쓰이물산이 최근 감천항 물류단지 2만 평에 투자하여 물류센터 건설을 추진 중에 있고 일본, 싱가포르 등 각국의 물류기업들이 부산신항과 광양항 배후부지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신항 및 배후 물류기지 건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신항은 2011년까지 9조 1542억 원을 투입하여 컨테이너 30선석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정부가 12선석, 민자로 18선석을 개발할 계획이며 민자투자 18선석 중 부산신항만㈜에서 9선석을 2008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금년 8월 현재 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신항 배후부지는 2013년까지 총 5476억 원을 투입하여 93만 평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이 중 물류부지 37만 평을 2008년까지 정부와 항만공사가 각각 50%씩 매입하여 국제 물류기업을 유치함으로써 항만 효율과 부가가치 창출 기능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산항만공사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공사의 경영전략과 비전을 말씀드리면 항만운영의 기본방향을 수출입 화물의 신속한 처리, 환적화물의 최대확보, 부가가치 기능의 강화, 고객중심의 항만운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항만 생산성 제고와 최상의 항만서비스를 제공, 적극적인 항만마케팅 활동, 부산신항의 차질 없는 개발과 신항 배후부지의 국제 물류거점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항만공사는 1단계인 2006년까지 경영기반을 굳건히 다지고, 2단계로 부산신항이 완료되는 2011년까지 부산항 발전을 주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며, 3단계인 2020년까지는 세계 일류 물류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항만공사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년 태풍 매미 피해 복구공사를 조기에 완공하였습니다. 작년에 태풍 매미로 부산항의 대형 컨테이너 크레인(C/C) 11기가 파손 및 궤도 이탈함으로써 부산항 하역능력의 24%가 상실되었으나, 운영사ㆍ항운노조ㆍ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6개월만인 금년 3월에 완전 복구하여 부두운영을 정상화하였으며, 향후 태풍피해 방지를 위해 컨테이너 관련 시설을 보강 중에 있습니다. 둘째,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Volume Incentive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환적화물 20만TEU 이상 처리한 선사에 대해서 일정 하역료를 감면하는 Volume Incentive 제도를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환적화물 3만TEU 이상 처리하는 중형선사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셋째, 항만 세일즈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마케팅 팀을 설치하는 등 항만 세일즈 전담조직을 강화하였으며 국내외 선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항만 이용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고 부산항 이용 확대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싱가포르, 상하이, 홍콩 등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고 이러한 부산항의 이점을 바탕으로 세일즈 노력을 강화한 결과, 금년 중에 북미, 중동, 호주항로 등 11개 노선을 신규 확충하여 연간 약 50만TEU의 물동량이 증가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넷째, 항만시설 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마는 신선대부두 컨테이너 야드 조성, 신감만부두 크레인 제작 설치, 일반부두 개축, 하역장비 계류시설 보강 등 모두 20건에 393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항 화물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 건입니다. 항만공사의 출범으로 화물료 징수 주체가 정부에서 항만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종전에는 부과되지 않았던 부가세가 신규로 부과되었으나, 선사 및 화주의 부담증가, 국내 타 항만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저희 항만공사가 정부에 부가세 면제를 공식 건의하였는바, 정부는 지난 4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령을 개정하여 부가세 면제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항만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부는 지난 1월 항만공사 출범 시에 2조 원 상당의 토지를 현물 출자하였고, 금년 말에 2차로 9100억 원의 부산항 토지 및 건물을 항만공사에 추가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출자대상 재산은 도시계획 확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 후 내년 중에 출자될 계획입니다. 다음 경영혁신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직의 투명성 확보와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지난 5월 21개 경영혁신 과제를 선정하여 주40시간제, 경영공시, 계약의 투명성 등 14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사용료 산정체계 개선, 재래부두 운영 효율화 등 모두 7개 과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ㆍ학ㆍ연 교류협력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국해양대학교, 동아대학교 등 6개 기관과 연구 교류 협력을 체결하였고 연구 교류 협력 대상사업으로 해운항만 학술정보 및 출판물 교환,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개최 등을 선정하여 연구용역, 정보자료 교환, 현장견학 등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신항 배후 물류단지 조성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산신항 배후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2008년까지 2686억 원을 투입해서 물류단지 37만 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정부와 항만공사가 각각 50%씩 공동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항만공사에서는 2006년 1월로 예상되는 부산신항 3선석 개장에 차질 없도록 1단계 2만 5000평을 2005년 중에 우선 매입하여 항만지원 시설을 건립하고 국제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일본, 동남아, 유럽, 미국 등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둘째, 부산신항 남컨테이너부두 2-2단계 개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남컨테이너부두 2-2단계는 2008년까지 5609억 원을 투입하여 컨테이너 4선석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하부공사는 정부에서 현재 시행 중이며 상부시설은 항만공사에서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정부에 지난 9월 8일 제출한 바 있고 현재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셋째, 부산북항 화물차 휴게소 건립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산시 남구감만 3지구에 2006년까지 162억 원을 투입하여 4200평 규모의 화물차 휴게소를 건립하는 것으로서 항만공사가 정부와 부산시의 부지매입비 70%를 지원받아 주도적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작년 화물연대 파업 시 요구사항의 하나로서 화물차 기사의 복지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연구용역 사업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신항과 북항 연계수송 활성화 방안, 항만시설 임대료 산정 체계개선, 부산신항 배후부지 개발방안, 북항 재래부두 재개발 방안 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결과가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용역과정에서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대화와 협조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마케팅 활동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면, 항만공사, 정부, 운영사 합동으로 세일즈단을 구성하여 중국과 일본에 파견하여 항만 세일즈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국내외 선사, 화주, 운영사와 월 1회 정기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산항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환적화물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항만공사의 주요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신항 물류단지 확대 및 조성비 부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신항 배후단지 93만 평 중 물류단지 37만 평을 정부와 항만공사가 각각 50%씩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부산항이 동북아 물류중심항이 되기 위해서는 인근 상하이, 싱가포르항에 비하여 물류단지 규모가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신항의 물류단지 공급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만공사에서 조성비 50% 부담 시 정부에서 정한 임대료를 적용할 경우 투자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족자금에 대하여는 2006년도 정부예산 편성 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둘째,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 문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정부는 항만공사 설립 전인 작년 12월에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금년 4월부터 적용 대상기관에 항만공사를 포함시켜 시행함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 주체,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조직 및 정원 조정 등 주요 업무에 있어 항만공사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상충으로 다소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항만공사가 당초 설립 취지에 의거,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대상기관에서 제외시켜 자율경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미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 시 위원님들의 적극적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항만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으며 부산항만공사 설립 이후 최초의 국정감사 수감을 계기로 부산항이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발전하도록 임직원 모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를 소개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될 수 있다면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 정이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5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평가와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 임직원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공단의 내실을 다지고 업무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공단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과 광양항의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 건설사업은 부산신항 4개 선석, 광양항 11개 선석 등 모든 계획사업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광양항 2단계 2차 컨테이너부두 건설사업을 완공하여 오는 10월 29일 광양항 현지에서 여러 위원님과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공단은 금년 1월 부산항만공사 설립을 계기로 혁신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경영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업무개발과 재정기반 확충을 통하여 공단이 경쟁력 있는 항만물류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부산항이 많은 피해를 입어 우리나라 물류수송 체계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단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물류대란을 최소화하였고 금년 3월 말에는 신속하게 피해복구를 완료함으로써 부산항을 6개월 앞당겨 조기에 정상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나라 해운ㆍ항만 발전과 공단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여창호입니다. 기획관리본부장 윤정현입니다. 건설본부장 송만순입니다. (간부 인사) 앞으로 우리 공단 임직원 일동은 국가 경제 발전의 견인차인 항만 물류 업무수행에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중 예산집행 현황만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04년도 주요 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수입예산은 4112억 원으로 9월 말 기준 실적은 3798억 원을 수입해서 총 수입의 92.4%를 확보하였습니다. 세부 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외부차입금 2100억 원 전액과 부산항만공사에 이관한 자산에 대한 보전금 1011억 중 745억 원, 그리고 부두운영 수입 및 정부 출연금 1200억 원 중 95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지출 4112억 원의 범위 내에서 9월 말 기준 3298억 원을 지출해서 80.2%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출 내역은 개발사업비가 2203억 원 중 1600억 원,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1564억 원, 경상비 운영 등에 13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컨테이너부두 개발, 광양항 운영 활성화 적극 추진, 사업 영역 확대 및 수익사업 발굴, 마지막으로 2003년도 태풍 매미 피해 복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주력 사업인 광양항과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개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 중인 컨테이너부두 전체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19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0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광양항에 자동화 부두 3개 선석을 포함한 11개 선석과 부산항 5개 선석 등 16개 선석을 차질 없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발사업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단계 2차 사업은 올해 260억 원을 투입해서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여 10월 29일 준공식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3단계 1차 사업은 2006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5만t급 4선석, 연간 컨테이너 120만 개를 처리할 수 있는 건설사업으로서 올해에는 6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부 공사를 계속 추진 중에 있고 건축, 전기, 통신 등 상부 공사를 8월에 착수하였습니다. 3단계 2차 사업은 무인 자동화 부두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까지 5만t급 3선석을 건설하게 되며 금년에는 557억 원을 투입하여 안벽 등 하부 공사를 계속 시행 중에 있고 자동화 하역 장비 등 상부 시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행하고자 지난 2월과 9월 2회에 걸쳐 모집광고를 했습니다마는 참여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단이 개발 후 민자유치 등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재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신신항 및 신선대 컨테이너부두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아래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컨테이너부두 서측 끝단에 4개 선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총 3200억 원을 투입해서 5만t급 1선석, 2만t급 3선석을 건설할 계획으로 올해에는 404억 원의 예산으로 안벽 등 하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대 부두는 5만t급 4개 선석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 동 부두 운영사인 신선대 컨테이너 터미널로부터 5만t급 1개 선석 개발을 위탁받아 2007년 준공 예정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299억 원의 예산으로 토목 및 전기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항 운영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양항 운영 현황은 1단계 부두와 2단계 1차 부두 등 8개 선석의 부두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달에 준공식 행사를 가지게 될 2단계 2차 4개 선석을 포함하면 다음달부터는 12개 선석을 확보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화물처리 실적을 말씀드리면 광양항 개장일에 연 평균 23%의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는 전년 대비 26.7%가 증가한 150만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계획으로 광양항 활성화에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공단이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양항 활성화 시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두 운영사와 선사의 화물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선사의 화물운송 실적에 따른 볼륨 인센티브제를 시행하여 하역비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운영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목표물량관리제를 도입해서 목표를 초과하는 물량에 따라서 전대 사용료를 감면해서 화물유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인센티브 부여와 병행해서 국내외 포트 세일즈와 광양항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내외 석학들을 광양항에 초청해서 광양항의 발전 전략을 토의한 바 있고 부산항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광양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국내 선ㆍ화주 방문 상담과 광양항 소식지를 발간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있고 아울러 하반기에 중국 등 해외 현지에서 광양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등 포트 세일즈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항만 관련부지 10만 평에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7월 사이 일본 및 유럽에 해외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9월에 싱가포르 셈콥국보로지스틱스사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고 10월에는 세방기업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그리고 어제 10월 13일에는 일본의 대형 종합상사인 미쓰이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광양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사무실 공간이나 항만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전무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칭 마린센터라고 하는 이용자 업무지원시설을 1ㆍ2단계로 나누어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 2006년 말까지 연면적 약 5500평 규모의 업무지원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며 2단계 건물 1개동은 향후 수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건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양항을 이용하는 화물차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서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 5월까지 주차장, 주유소 및 휴게시설 등을 갖춘 운전자 휴게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광양항 물류지원센터를 건립해서 항만 이용자들을 위한 센터와 유관기관, 운영사, 선사, 화주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선ㆍ화주 방문 안내와 투자 상담을 병행하고 있으며 휴대폰을 이용한 연중 무휴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단의 위상 정립을 위한 사업영역 확대와 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항만건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조성되는 전국의 총 32개소 준설토 투기장 등 이미 조성되어 있는 투기장 중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부터 항만 배후물류단지, 레저공간, 친수시설로 개발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신항 컨테이너부두 공사 구역에 있는 욕망산의 일부를 제거해서 부두용지 11만 4000평을 확보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에 소요되는 석재를 여러 업체가 욕망산에서 채굴하고 있는데 우리 공단으로 석재 개발사업을 일원화해서 컨테이너 부지도 적기에 개발하고 동시에 잉여 석재를 매각해서 수입도 확보할 계획으로 금년 말 사업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천남항 매립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항 개발로 조성된 남항 매립지를 총 사업비 324억 원을 투자해서 20만 6000평의 부지를 조성하고 있고 이 부지 수도권의 화물 증가에 따른 부족한 컨테이너 장치장을 확보하고 또 인천항의 화물차 휴게소를 건립해서 인천항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컨테이너부두 관리 운영권도 정부로부터 인수하여 사업영역 및 재정기반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새로 개장되는 컨테이너부두 관리ㆍ운영을 이관받고자 그 동안 정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지난 9월 군산ㆍ평택항 컨테이너부두 관리 운영권을 저희 공단이 인수받아 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나 민간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북한 및 해외 항만 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국적선사의 해외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북한과 해외 항만 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북한 항만 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남포항 취항 국적선사가 제의해 왔기 때문에 합작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고 해외 항만 개발 사업으로는 중국 대련, 일본 시노모세키 등을 대상으로 역시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북한 및 해외 항만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마는, 현재는 타당성 검토 중이므로 앞으로 사업 진척 내용이 있으면 그때마다 즉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단의 경영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부산항만공사 설립을 계기로 공단의 경영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금년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종전 12개 팀에서 9개 팀으로 3개 팀을 축소하고 정원을 20명 감축했으며 감사 및 직원 40여 명을 퇴직 또는 부산항만공사로 이직시켰고, 이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결원된 신규 직원을 17명 채용해서 청년실업 해소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부응하고자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비정규직 1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조치한 바 있고, 또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서 비핵심 역량으로 생각되는 조정협회 사무국 및 해양소년단 업무를 부산항만공사에 이관 조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염려를 해 주셨던, 지난해에 발생한 태풍 매미 피해현황과 복구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12일 저녁 9시경입니다. 부산항을 강타한 태풍으로 인해서 부산항 전체 48기 컨테이너 크레인 중 신감만부두 6기, 자성대부두 5기 등 총 11기가 완전 파손 또는 레일을 이탈하여 부산항은 23~24%의 화물처리능력을 상실하였으며 이로 인해 컨테이너 크레인 전체 피해액은 약 315억 원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특히 신감만부두는 컨테이너 크레인 7기 중 6기가 완전히 파손되어 부두기능이 거의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부산항의 국제신인도 및 우리나라 전체에 미치는 손실을 감안해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선 복구 후 조치 방침을 수립하고 신속한 복구에 총력을 경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항 2단계 2차 설치 예정인 컨테이너 크레인 3기를 지난해 말까지 신감만부두로 조속히 대체 설치ㆍ운영하였고, 나머지 3기는 국내 제작 중인 장비 중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제작ㆍ설치가 가능한 일본 미츠비시사 3기를 긴급 구매ㆍ설치하여 금년 3월 16일 완전 복구함으로써 6개월 이상 앞당겨 부산항을 조기에 정상화시켰습니다. 참고로 자성대부두 컨테이너 크레인 파손은 모두 운영사 소유로 운영사인 허치슨에서 자체 복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크레인 계류장치의 기존 설계풍속 초당 50m를 초당 75m로 상향, 현재 보강 중에 있고 컨테이너 크레인 설계풍속 상향 조정을 위한 항만 관련 기준을 용역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감만부두 컨테이너 크레인 피해원인 규명조사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정확한 피해원인의 규명을 위해서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주 원인은 설계풍속 초당 50m를 상회하는 강풍과 만조시간대 해일의 복합작용으로 타이다운, 핀 등 계류장치가 파손되어 일어난 사고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운영사인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서 법원에 증거보존 신청하여 강구조학회에 의뢰한 감정결과는 주 요인이 강풍이라기보다는 크레인 수평이동을 방지하는 스토이지 핀의 근입 깊이 부족으로 인한 계류장치 파손으로 일어난 사고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전문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모두 운영사인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소유 컨테이너 크레인 106호기가 105호기 방향으로 이동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마는, 피해 주 원인이 다르게 조사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원인과 책임관계는 향후 운영사, 토목시공사, 장비제작사 등 이해당사자 간 쟁송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저희 공단은 앞으로 운영사인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의 소송 진행상황을 봐 가지고 원인 행위자가 있다고 진행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입은 전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과 운영사 간 체결한 전대차 계약서에는 운영사는 재산가액 상당액 이상의 보험을 가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보험증서를 제출하기 전에 저희 공단에서는 전 운영사에 대해서 재산가액 상당액 이상의 보험을 가입토록 지시한 바 있고, 보험금 가입액 부족으로 인한 차액 발생 시는 차액 부족분에 대해서 운영사가 공단에 배상토록 문서 조치를 정확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는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여 저희 공단 소유 컨테이너 크레인 4기의 재산가액에 훨씬 못 미치는 사고당 500만 불―환산하면 아마 6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을 가입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운영사에 대해 이의 배상을 청구한 바 있고, 거절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월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반드시 승소해서 보상을 받을 예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공단의 200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2개 기관을 일괄해서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에 와서 존경하는 김광원 위원장님의 배려로 질의순서를 제일 먼저 잡아 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오늘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항만공사의 추준석 사장 그리고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정이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추준석 사장은 초대 항만공사 사장으로 공채가 되신 분입니다. 부산시민과 부산항의 발전을 바라는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기대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부산항만공사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준석 사장이나 정이기 이사장은 제가 질의하는 데 대해서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만공사 추준석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항이 컨테이너항으로서는 세계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항의 컨테이너항으로서의 세계적인 위상은 몇 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컨테이너 물량 처리 기준으로 2002년에는 세계 제3위의 항만이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중국의 항만들이 급성장해서 현재는 세계 제5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위에서 5위가 되었다는데, 내년에는 다시 향상이 될 것 같습니까, 정체될 것 같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금년 초에 물동량 증가가 다소 둔화되었습니다마는, 하반기 들어서 부산항의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 8%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5위 유지는 물론이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위 유지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 6위가 가오슝인데요, 5위 유지가 가능합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부산항이 국내에서는 비교가 될 수 없는 1위입니다. 현재 컨테이너 화물의 몇 %를 점하고 있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부산항은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79%, 약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위는 어느 항이고 몇 %를 점하고 있습니까?
2위는 광양항으로서 작년 기준으로 약 9% 정도 점하고 있습니다.
광양항은 9%이고 부산항은 80%입니다. 그러니까 2위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항만공사 사장의 입장이 아니고 항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세계에서 투포트 시스템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학문적으로 투포트 시스템이라는 것이 정의된 학술 개념입니까? 백과사전 또는 항만사전에 나오는 단어입니까?
우리 정부에서……
아니, 제가 묻는 데만 대답을 해 주세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개발한 용어지요? 좋습니다. 지금 추 사장 답변과 마찬가지로 부산항이 대한민국 화물의 80%를 점하고 있고 몇 년 전에는 95%까지 점했다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와 비교할 때 부산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최근 물동량이 종전보다 다소 둔화되는 것은 중국 항만의 급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부산항의 자체적인 생산성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해양수산부 국감 때도 모두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잘못된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민이 피해를 보고 경제에 암울한 신호를 가져오고 지역발전에도 대단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서 다 보셨겠지만 스위스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에서 한국이 작년보다 11단계나 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맹성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국가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할 터인데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잘못된 정치 논리에 의해서 경제 논리, 정책이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광양항이 부산항의 경쟁 항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부산항은 국내의 부산항이 아니고 동북아의 중추 항구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국가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관계관을 비롯해서 정책 당국자들의 그릇된 인식이 부산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세계적인 위상,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서의 위상마저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투 포트 시스템이라는 허황된 미명하에 이 정책이 하루빨리 시정되지 않는 한은 부산항의 장래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서의 거점도 결코 차지할 수 없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가지고, 이제 추 사장이 새로 부임하였기 때문에 가일층 이 부분에서 분발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이기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광양항 건설사업에는 재정을 지원받고 있는데 부산신항에는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정부에서 받은 출연금이 700억 원입니다. 이것은 부산ㆍ광양항 개발사업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700억 온 것이 부산항에 투자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부출연금하고……
컨테이너부두공단이 정부 재정 지원 700억을 받은 것은 부산항에는 한푼도 사용되지 않았지요?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없이 사용한다고 말을 하는데, 광양항에 사용되었다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계속 묻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장에서는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부산신항 사업을 차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쟁력을 지극히 약화시키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순수 민자로 부두 공사를 할 때는 정부에서 30% 지원을 해 줍니까?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해서 30%, 40% 이렇게 정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부산항은 30% 정부 지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획예산처 심의에서 2003년도까지는……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데, 좀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부터 거두절미하고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정감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묻는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문제를 더 짚어 가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이 부산신항 현황도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북항이고 이것이 부산신항입니다. 지금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하고 있는 쪽이 2-1단계, 여기지요?
예.
이쪽에 4선석을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완공 목표가 몇 년까지입니까?
2008년까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산이 하나입니다. 이것이 무슨 산이지요?
욕망산입니다.
욕망산에 있는 석재 때문에…… 이 석재가 먼저 해결되어야 컨테이너부두 4선석이 들어서는 것이지요?
예, 거기 부지가 11만……
그러냐, 안 그러냐만 대답하세요. 몇 번째 지적을 하는데 그래요?
예, 맞습니다.
고향에 와서 내가 언성을 안 높이려고 그러는데, 묻는 것에만 답변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제가 첫 감사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더라도 답변 태도는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욕망산에 있는 석재를 제거하지 않으면 컨테이너 부두가 완공될 수가 없지요?
중복된 부분에 완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08년까지 4선석을 완공하는 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석재를 제거하지 않고도 가능하겠습니까?
석재를 제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석재 소요 계획을 보면 욕망산 개발 시 발생하는 총 석재량은 4100만……
거듭 이야기하는데, 내가 묻는 데 대한 답변만 하세요. 차근차근 질의를 할 것입니다. 욕망산에서 나오는 석재는 몇 년까지 제거할 계획입니까?
2008년까지 부두 개장과 맞춰서 해야 합니다.
이사장님, 내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욕망산에서 나오는 석재는 몇 년까지 제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2008년까지 개장에 맞추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사장은 2008년까지라고 답변하셨는데 방금 직접 이사장이 읽은 업무 현황 보고 18쪽에는 사업기간을 2007년까지로 잡았습니다. 1년 정도 오류가 있는 것은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08년에 4선석을 완료한다고 하니까 이사장이 2008년까지 한다고 대답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해양수산부에 자료 요청해서 온 자료에는 2011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 어느 쪽이 맞습니까?
욕망산 제거는 아까 위원님……
2007년입니까, 2008년입니까, 2011년입니까?
정정하겠습니다. 2007년이 맞고요, 그다음에 부두 개장과 같이 개발하되 2011년까지 하는 것은 잉여 석재가 있기 때문에 타 곳에 보관했다가 수요에 따라서 파는 것으로, 그래서 2011년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한다면 내가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2011년까지 ‘타 곳’이라는데,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부두를 완전히 개통하고 나서도 2011년까지 욕망산에 있는 나머지 석재를 다른 곳에 옮기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곳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준설토 투기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옆에 배후 부지가 있습니다. 민자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관료는 얼마나 듭니까? 하나도 안 듭니까?
보관료는 협의 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묻고자 하는 본질하고는 관계없지만 이렇게 엉성하게, 2008년까지 부두를 완공하겠다고 하면서 산에 있는 석재는 2011년까지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민간 업자들한테 알아보니까 이런 데서 나오는 석재는 민간 업자들이 구입도 못 한답니다. 제대로 알아보시고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협의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묻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부두공단의 2004년 사업계획서에 소요 자금을 보면 수입이 1600억, 지출이 2061억 원으로서 461억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사업비가 2379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토탈 285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700억 원을 재정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무엇으로 메우느냐, 외부 차입입니다. 2152억 원의 외부 차입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외부차입도 완전히 백화점입니다. 부두채권, 융자, 공공자금, 차관, 외환연금, 금융차입 이런 것인데 도대체 투자사업비의 80%를 빚을 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여기와 비슷한 데가 있어요? 80%의 빚으로 투자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 계산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80%까지는……
보충질의로 완결하든지 하시고, 이것으로 끝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 주시고, 지금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 것인지, 이자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 부실에 부실을 낳아서 2011년까지 5조 원이 넘는 적자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는 적자 부분이 1조 6000억입니다. 그러면 결국 2011년에 부산신항이 완공될 때는 5조가 넘는 부채 때문에 컨테이너부두공단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식이라면 투자를 안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나 공단을 위해서도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관계상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는 전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초과되어서 동료 위원님께 상당히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박승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쁜 국감 일정 가운데서 저희 부산 지역에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존경하는 김광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렇게 모두에 발언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감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추준석 사장님과 정이기 이사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추준석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추 사장은 항만공사 사장으로서 경영 철학을 두 마디 정도로 하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만공사가 기업형으로 항만을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앞으로 거기에 투철하고, 둘째는 항만을 이용하는 고객 및 선사에 대해서 최대한의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형 관리를 하고 서비스 정신을 확충하겠다, 좋습니다. 항만공사를 발족한 것은 정부가 항만 운영을 정부 관리에서 전격적으로 민간 관리 형태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부산항의 다양한 재원을 발굴해서 항만을 제때 개발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치열한 물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만공사 발족 논의 당시만 해도 세계 3위이던 부산항이 도약을 위해서 공사를 발족했는데 실제 공사 발족 후에 오히려 퇴보해서 이미 말한 것처럼 5위가 되었고, 광양항이라든지 중국 항만이 개발된다면 추가적으로 하락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장으로서 이것을 3위로 회복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물동량이 현재도 30% 이상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동량으로 중국 항만들을 따라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 목표로는 몇 위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다음에 6위가 대만의 카오슝항인데 우리가 절대로 5위 자리는 내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어적인 자세로 해서 되겠습니까? 최소한 지금보다 더 나은 항만을 목표로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현재를 유지하겠다는 경영목표를 가지고는 5위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걱정이 됩니다. 추 사장은 정부가 임명한 것이 아니고 항만공사 사장 공모에 응해 가지고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년 1월 7일자 부산일보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사장이 과거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하고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항만공사 사장에 응모했다라고 했는데 기억이 나지요?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추 사장이 공직 중에 항만 또는 해양 관련한 일에 얼마나 종사했습니까?
저는 주로 산업, 무역 쪽의 일을 했습니다마는 항만 관련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산항과 공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마지막 봉사한다는 정도의 자세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정말 첩첩히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초 사장이 취임한 후에 선진 항만을 몇 차례 정도 시찰을 하셨고 또 포트 세일즈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 성과가 무엇인지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보고 내용을 보니까 극히 부실해서 그간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관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하튼 항만공사가 심각한 존립 위기에 빠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정말 권한이 독립도 안 되고 재정이 취약한 상태라고 한다면 차라리 발족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부산 시민의 열화와 같은 지원 속에 발족한 항만공사가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역시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수부의 항만국장, 이 자리에 나오셨지요?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항만위원회가 실속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거의 형해화된 것입니다. 공사 발족 당시에 항만위원회가 의결기관화된 것 알고 있지요? 의결기관화 내지 준의결기관으로 발족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항만위원회가 항만공사법에 의해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기관화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그때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정부와 오랜 투쟁을 했고 또 정부투자기관과 저촉된다는 정부 견해에 맞서서 2년간 이 법이 표류하면서 고통 끝에 이것이 난산에 난산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정치권이 대승적인 합의를 이루어서 정특법을 배제하고 항만위원회를 집행기관인 소위 일반 정부투자기관의 이사회가 아닌 의결기관으로 설립한 것은 분명히 맞지요? 항만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해운물류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법을 그렇게 난산 끝에 발족시켜 놓고 작년 12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소위 정산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항만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즉 정부는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산하기관인 공사의 경영목표, 사업계획 수립, 예산 편성, 그리고 조직과 인사 등에까지 지휘감독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항만공사법의 제정 취지와 항만위원회의 설치 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현재 정산법의 적용대상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운영 과정에서 항만공사법의 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운영상의 문제이고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항만위원회의 의결권이 유명무실화되었는데, 사장께 묻습니다. 사장 취임 후에 정산법시행령이 제정된 금년 4월 1일까지 중앙정부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했고 또 항만위원회 자체 회의록 같은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저희 항만공사 출범 전인 작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 출범 직후에 바로 검토에 착수해서 지난 3월 2일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민은 쉽게 말해서 이거 사기 당했다, 기만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행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해서 해수부 관계자들도 분명한 책임을 느껴야 되고 항만위원회, 항만공사에서도 여기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관계에서 소위 BPA 권한이 너무 불분명한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이 됩니다. 지금 항만공사 현원이 몇 명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9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해양수산청 부산지방청과 컨공단에서 차출된 사람이 각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원 96명 중에서 절반이 해양수산청 또는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왔고 나머지는 민간 쪽에서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청으로부터는 6명, 컨공단으로부터 13명 정도가 왔는데…… 줄어든 숫자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96명 중에서 46명이 해양수산청 또는 컨테이너부두공단 양 기관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왔으면 그 숫자만큼 부산청과 컨공단의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그래야 부산항만공사를 발족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부산청은 6명, 컨공단은 13명밖에 줄지 않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부산청이 13명 줄었습니다.
총 2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항만공사가 발족하기 위한 효율성을 올린다는 차원의 목적 자체가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항의 경우 배가 들어오면 수역은 전부 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항만공사는 부두시설, 접안시설, 하역시설만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가 이원화되고 있는데 미국과 같은 선진 항만의 경우는 항만 수역과 항만시설 전부를 PA가 관리하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뉴욕같이 수역을 연방정부가 하는 곳도 있고 항만에서 하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추 사장께서는 항만공사가 장차 부산항만 전부를 관리할 주체로서 부산항 수역시설의 관리를 위임받을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또 언제쯤 부산항만공사가 반쪽 관리주체가 아니고 부산항 전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인지? 그리고 또 부산지방해운항만청과 해수부 업무 중에서 당초 이양하기로 한 업무 중에서 아직 이양되지 않고 있는 업무나 향후 업무 이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렇게 부산항의 관리주체가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선사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고 비효율의 극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산청에만 가면 모든 민원이 해결되었는데 지금은 두 기관을 다녀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어디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공사 재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수역관리는 지방 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입항료도 그들이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항의 항만준설비가 연간 한 180억 정도 소요된다는데 이것을 항만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부담을 하지 않고 비관리청 투자 보증비로 저희들한테 지급 요청이 와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항만법상 비관리청 항만 공사의 경우 허가권자인 부산청이 부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준설 공사를 하고 있는 한진해운에 대해서 그 비용을 부산청이 부담하지 않고 항만공사의 한진해운에 대한 항만임대료와 시설사용료에서 상계조치를 하고 있지요?
상계조치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요청해 와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입장이 어떻습니까? 항만공사에서는 해수부에 지급을 요청할 것입니까, 본인들이 부담할 계획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지불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유권해석이 나왔고, 둘째로 저희 재정 형편상, 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역관리업무가 항만공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지불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여하튼 분명한 입장을 가지시고 정부로부터 준설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산항 홍보와 관련된 인터넷 홈페이지가 굉장히 부실한 문제라든지, 인터넷 포탈사이트와 링크가 되어 있지 않다든지, 신항만의 최대주주인 CSX월드터미널사가 부산신항에서 지금 손을 떼려고 하는 문제, 그리고 부산북항 재개발, 가덕항 개발과 관련된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시간관계상 컨테이너부두공단 역시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공사 사장, 오늘 국정감사하는 날 알고 있었어요? 마이크가 이게 뭐예요? 일문일답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한 쪽이 말하면 다른 데가 안 나오고…… 그런 감사태도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에 연락해서 빨리 감사 진행 중에 고치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당진 출신 김낙성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부산항의 국제 경쟁력이 2002년도 3위에서 2004년도에 5위로 추락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도 지금 1년 사이에 11단계나 추락하면서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오늘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산항만공사 사장님께서는 5위 유지 쪽에 너무 치우치는 것 같은데 위로 더 끌어올릴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또 부산항만공사가 금년 1월에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선사 및 화주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물류비용 절감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제가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항만운영을 부산항만공사가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상급기관의 지나친 간섭으로 제 역할을 독자적으로 못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는데 항만공사 사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이따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쪽에 질의를 합니다. 우리나라 컨테이너부두 5만t급 1선석당 연간 처리용량이 30만TEU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랬고 향후 개발 예정인 컨테이너부두 기준도 모두 그런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경쟁 상대국인 중국은 적게는 36만TEU에서 많게는 78만TEU, 그래서 평균 50만 TEU로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도 5만t급 1선석당 50만TEU 정도로 상향 조정해서 외형적인 확장만 꾀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실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연안 컨테이너화물 전용 선석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원 위원장, 조일현 간사와 사회교대) 본 위원이 해수부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연안 운송은 저연료 소모형 친환경적인 운송 수단으로서 TEU당 경유 소모량은 연안 운송 시 약 4.9ℓ에 불과합니다마는 트럭 운송의 경우에는 103ℓ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약 100ℓ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12만TEU를 트럭 운송에서 연안 운송으로 전환할 경우 약 5627억 원의 외부 경제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경제효과를 고려하고 육상 운송마비 등 비상시 운송체계 구축이 연안 쪽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연안 운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평택ㆍ당진항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평택항이라든가 또 군산항에서 연안 운송을 할 시 연간 18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수입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컨테이너부두 조성 시기를 좀더 앞당기시고 또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컨테이너부두공단에 질의를 합니다. 작년 태풍 매미 피해액을 보니까 약 314억 8100만 원, 복구비가 533억 2400만 원인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사전 예방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더 재난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이 절실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피해 원인 규명 조사를, 또 보험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해 주셨고 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운영사, 토목 시공사, 장비 제작사 등에게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이들 회사들이 배상 능력이 충분히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해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성 위원님 수고했어요. 다음은 이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 강진ㆍ완도 지역구 출신 이영호입니다. 부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감사에 앞서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 나아가 세계 중심의 물류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데는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신항 수심에 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산신항만 건설계획에 따르면 1-1단계는 안벽 길이 2㎞에 안벽 수심 15m, 1-2단계는 안벽길이 1.2㎞에 안벽 수심이 16m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컨테이너선이 1만TEU급 이상으로 대형화되고 있고 신항만이 완공되는 2010년 이후에는 1만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건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컨테이너선의 접안이 가능하도록 수심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나요? 빨리 대답을 못 하면 이것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 정기선 분야의 경우 선사들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과 경제적인 운항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형화를 꾀할 것으로 보는데 신항만 1-1, 1-2단계 공사가 끝난 후 충분한 수심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공단의 입장은 어떤가요?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1만TEU급 이상 선박들이 많이 출현하기 때문에 수심이 적어도 18m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됐습니다. 18m 이상 되어야 되는데 신항만의 조건이 그렇지 못하니까 제대로 하시고 전번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이철우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문제까지도 해결하고 빨리 개선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발언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설립으로 인한 업무이관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난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해 감사 및 직원 40명을 정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난 3월 31일에 명예퇴직을 실시했는데 이들에게 명예퇴직 수당이 얼마 정도씩 지원됐나요?
1인당 평균 5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시중에는 더 많이 지원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뿐만이 아니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5년 전에 퇴직금 중간결산을 했지요?
예, 중간결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많은 돈이 지불돼도 되는가요? 이유가 있으면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청년실업 해소라는 명분으로 지난 8월까지 17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습니까?
예, 17명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영 효율성 제고, 인력감축 이런 것에 역행하는 처사는 아닌가요?
희망퇴직, 또 명예퇴직을 해 가지고 그 20명을 항만공사로 이관했고 또 총 합쳐서 40명 결원이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항만공사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출범 당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부터 항만 건설에 따른 사업비 4400억 원을 이관받았지요?
예.
2011년까지 매년 500억 정도씩 균등 상환키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부산신항 물류단지 37만 평 조성에 정부가 50%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도 맞지요?
예.
그러면 부산항이 상하이항이나 싱가포르항을 제치고 동북아 물류중심항이 되기 위해서는 물류단지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부산항만공사가 조성비 50%를 부담할 경우 재정 부실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시나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보고에서 현안사항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재원을 강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조성된 부지의 평당 임대료가 1586원 맞나요?
맞습니다.
부지매입 비용이 1300원의 금융비용에도 못 미칠 것인데 이러한 손실을 보전할 방안은 있나요? 좀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외국기업 유치만을 위해 임대료를 턱없이 낮게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를 낮게 책정한다면 싱가포르항이나 상하이항과 경쟁할 수 있나요?
일단 임대료를 낮게 책정한 것이 우수 물류기업 유치에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항만 생산성과 또한 효율성을 높이고 항만 서비스와 마케팅 기능을 담당해야 할 부산항만공사가 출범 초기부터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 결국은 또 정부에 손을 내밀게 될 수 있는데 부산신항 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항만공사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여정부는 동북아 물류 중심국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반면 국외의 도전이 너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상해, 청도, 천진, 대련항의 대대적인 개발을 진척시켜 나가고 있으며 일본 또한 슈퍼 중추 항만 육성 계획에 의해 서부항만까지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홍콩, 싱가포르처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적 거점 항만을 갖고 싶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여기에서 제기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들은 당해 지역만을 위한 발상을 버리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중국과 일본의 거센 도전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류 중심항은 개발만 해 놓았다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동북아 물류 허브항의 대 전제는 국내 로컬 물동량 확보와 환적화물량 확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 특히 제조업의 해외 이전에 의한 산업공동화 현상과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의 부진으로 인하여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항만 배후부지의 늑장 개발과 화물연대파업, 태풍 피해 등으로 지난해 환적화물량의 안정적인 증가세가 꺾이면서 일시적으로 정체 내지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만 배후부지를 조기에 완공시키고 여기에 국제 물류기업이든 내국인 제조업체든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로컬 화물의 창출과 환적화물의 유치가 가능하고 이에 의하여 항만과 배후단지가 부가가치 창출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건설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를 위해서는 외국 컨설팅 업체에 연구를 의뢰해 외국 기업의 물류 본부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를 건설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의미심장한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항만개발과 항만 배후부지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항만개발이 선행되고 여기에서 발생한 화물에 대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만 배후부지를 개발한다는 개념에서 이제는 항만 배후부지의 선 개발과 외국 및 국내 기업의 유치를 통한 로컬 물동량과 환적화물량을 먼저 확보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항만 터미널을 배후부지 개발과 동시에, 아니면 사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장님과 이사장님, 중국 환적물동량 확보를 위한 항만 마케팅의 정책은 수립되어 있어요?
예,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한 정책들이 실제 시행되고 있나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본 위원에게도 서면으로 보고서를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것은 중국 전역에 대규모 항만 개발을 통한 시설확장에 나서고 있는 점에서 중국 직기항 체제로 기항지 재편을 활발하게 진행시켜 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중국 직기항 체제로, 자기들끼리 물동량을 환적하고자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지금이라도 환적화물량 회복을 위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든가 또는 부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국적선사,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한-중 항로 취항 선사로 이루어진 포트 세일즈단을 구성하여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마케팅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짜내면 환적물동량의 회복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지만 이대로 방치하여 환적물동량의 감소를 보고만 있으면 기존의 터미널 운영사들의 상업적인 전략과 여론에 굴복하여 부산신항과 광양항의 개발에 차질이 빚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건설이라는 국가 정책적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적물동량의 유치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양쯔강 유역에는 난통항, 쟝자강항, 젠징항, 닌쟝항, 우후항, 쥬쟝항, 우한항, 이창항, 중경항 등 무려 13개의 컨테이너 처리 항만이 있으며 이들 항만이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97년의 14만TEU에서 2003년에는 100만TEU를 돌파하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1998년에 예측한 바에 따르면 2010년에 가서는 7개 항만에서 620만TEU의 물동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들 물동량은 거의 대부분 상해항에서 환적되어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들 항만에 기항하는 선사들은 상해항의 혼잡과 대기시간의 과다로 상해항의 기항을 기피하고 있으며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 주변국의 항만을 이용하여 환적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양쯔강 유역의 화주들을 대상으로 상해항에서 환적하여 북미지역이나 유럽지역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부산항이나 광양항, 인천항에서 환적하는 경우 절감되는 비용을 제시하고 수송의 신속성과 우대조치를 보장할 경우 상당한 환적화물의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에 터미널을 확보하고 있는 터미널 운영사, 즉 현대 또는 한진 등의 국적선사와 한ㆍ중 항로 기항 중소 선사 간의 맞춤 서비스를 개발하고 부산항만공사와 컨테이너부두공단이 이를 개런티하는 경우 양쯔강 유역의 환적 물동량 유치는 대대적인 성공을 거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지역 간의 문제점이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위원들 간의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진정 경제성의 문제를 따짐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또는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컨테이너부두공단과 부산항만공사의 경영진과 직원들께서 배전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방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경쟁력이 모든 분야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항만 수용능력에 있어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부산항이 77년 78년 79년에는 4~5위였다가 2000년 2001년 2002년에는 세계 3위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5위로 내려앉았단 말이지요.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장에게 질타도 하고 좋은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YS 정부 시절에 신항만 개발계획을 세웠을 때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부산항의 좋은 여건들을 활용했으면 세계 2위, 3위의 부동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당시 민간자본을 투자한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간을 놓쳤어요. (조일현 간사, 김광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민자유치도 거의 불가능해졌고, 다음 정권이 들어와서는 이것을 정치논리로 해 가지고 투포트 시스템, 지역 균형 개발,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단 말이지요. 집중적으로 신항 개발에 투자를 해도 돈이 모자랄 텐데 이것을 광양하고 나누어서 분산을 시켰단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부산항이 세계 3위 내지 2위권에 올라갈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습니다. 부산항은 단순한 부산 항구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양항인데 이런 항구를 정책 판단자들이 잘못 판단해서 오늘의 부산항이 되었고 사실상 지금 5위 유지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최소한 5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자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있는 사장 이하 많은 관계자들이 정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5위가 된 큰 원인으로는, 아까 말한 투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투자가 집중되지 않음으로 해서 오는 원인도 있을 테고, 또 중국의 물량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주변환경의 원인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부산항이 가지고 있는 배후물류단지의 취약성, 철도와의 연계 등 교통시설이 부족한 것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장의 소신을 간단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부산항은 크게 두 가지 정도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부산항이 현재 시설능력에 비해 2배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능력에 비해서 2배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 시설을 확충했으면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동안에는 우리가 환적화물의 덕을 상당히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 환적화물은 줄어든단 말이지요. 그리고 일본 환적화물은 다소 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계속 늘 수 있을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사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본 환적화물은 작년에도 한 15% 증가했고 금년 들어서는 꾸준하게……
그러니까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느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이것은 장기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일본의 물류기업들이 화물을 일본 항에 가지고 가서 화물자동차로 각 지역에 수송하는 것보다 부산항 물류기지에 가지고 있다가 피더(feeder)로 가지고 가는 것이 물류비의 10~30%가 절감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본도 도쿄하고 요코하마를 통합한다든지 고베하고 오사카를 통합한다든지 나고야하고 욧카이치를 통합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우리가 항구적으로 환적화물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환적을 할 때 비용도 일본보다 싸지요? 오사카보다 싸지요?
일본 항만보다는 훨씬 쌉니다.
그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메리트를 주는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가세 면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한시적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메리트가 없어졌을 경우에 부산항의 경쟁력 확보방안, 이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청장이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나는 개인적으로 청장이 아주 우수한 관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청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크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부산이 앞으로 개발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정부의 투자도 있겠습니다마는, 소위 배후물류단지의 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37만 평 규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7만 평 정도면 지금은 만족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2008년 정도가 되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근에 조성되는 부지가 한 90만 평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93만 평입니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몇 십 년을 내다보면서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부지가 확보되느냐 말이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애로사항은 어떤 것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사장의 답을 직접 듣기에는 시간이 적절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교통하고 배후와 연계되는 수송체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산항을 여러 항구하고 비교해 보면 아까 말한 배후부지, 유통부지, 그리고 철도와 관계된 여러 가지 수송체계가 아주 부족합니다. 사실이지요?
예, 지금 모자랍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획기적으로 마련할 것이냐……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PA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항만의 개발ㆍ유지ㆍ보존ㆍ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PA를 만들어 가지고 넘겨주는 것이 옳으냐, 이런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PA가 되어 버리면 정부에서는 관심이 적어지니까, 소위 SOC 투자 면에서는 소홀해지니까 그런 것은 불리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효율성 측면은 정부보다 나을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단점 중에서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장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만공사법에 다소 미비점이 있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께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잘못하면 정산법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정부만 여러 가지 생색을 내고 PA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 법으로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지요. 또 하나 문제는 PA법에 보면 사업의 범위에 내륙화물유통기지 조성이라든지 관리 운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요?
제한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항만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항만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함시켜서 별도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단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컨테이너부두의 크레인 붕괴로 국제적으로 망신도 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크레인 등 항만 시설ㆍ장비 검사기준 등이 1999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기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강화된 규정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항만 시설ㆍ장비 검사기준 등 새로 바뀐 것이 규정에도 다 나와 있지요?
예, 몇 번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이전에 착수한, 부산신항 등 여러 부두에 있는 크레인들이 모두 지난번에 쓰러진 크레인와 비슷한 연도 내지는 비슷한 기준에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초당 50m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열대성 난류 등 기후 변화에 의해서 매미보다 더 큰 바람이 올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크레인 쓰러지고 나서 법리 따져 가지고 누가 손해이고 누구의 책임이다 하는 것은 사후 문제이고, 아무튼 크레인이 붕괴되면 부산항이 마비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만들어진 많은 크레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크레인 자체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계류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스토이지 핀과 핀컵, 타이다운 같은 계류장치가 현재 초당 50m로 되어 있는 것을 75m로 상향해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속 50m에서 75m로 보강을 하면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 안전에 상당히……
상당히입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웬만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웬만한 것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답이 그게 뭐예요?
75m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다가 쐐기장치를 박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여러분 설명을 100%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끝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대로 하면 거의 통상적으로 하는 검사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보면 불합격한 사례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겉핥기식 검사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비행기 같은 것은 1시간에 하는 검사, 2시간 하는 검사, 5시간 하는 검사, 검사항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고도의 정밀한 기계의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크레인이 하나 넘어지면 그 국가 산업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검사기준도 강화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직까지 검사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하고 있지 않지요?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검사 기준을 마련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바다가 가장 먼 포천ㆍ연천 출신의 이철우 위원입니다. 해양수산부차관님 오늘 증인으로 오셨습니까?
오후 2시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해양수산부차관이 증인으로 올라와 있는데 왜 안 왔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증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증인 소환을 2시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허브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바퀴의 축이라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허브라는 말은 컴퓨터의 일종의 터미널을 의미하는데, 허브항 물류 중심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요?
예.
대한민국이라는 반도가 동북아 전체적으로 허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항구 하나가 허브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물류 면에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물류 중심국, 허브 개념을 사용한 이런 것의 가장 전제조건은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제가 휴전선 밑에 살기 때문에 남북 철도(TQR) 연결, 러시아 횡단(TSR), TMGR, TMR, 이러한 전체의 진정한 허브가 되려면 이런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사 사장님은 어떠세요?
동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항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는 데에도 1세기가 걸렸습니다. 어느 날 한 순간에 생긴 항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휴전선 밑에 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부산항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 개발의 견인차였고 또 그야말로 수출을 위한 항구로 육성되고 성장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부산항이 크려면 이제 부산항을 통해서 동북아, 시베리아로 가는 관문의 역할을 해야 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전방에서 보기에도 남북 관계의 화해와 협력이 되고 철도가 연결되고 이런 시대가 올 때만이 부산은 제2 단계 도약,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 3대 항에서 세계 최대 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같은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동북아 허브로서 항구가 2개만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3개 4개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과 광양을 투 포트 시스템으로 물류 기지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LA와 뉴욕, 보스톤이 있지요. 중국도 5위 안에 1ㆍ2ㆍ3위 3개나 있지요. 우리는 항구가 몇 개가 중요하다는 고정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물동량이 많아지면 쓰리 포트도 될 수 있고 텐 포트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다수의 항만들이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항이고 세계 5위의 부산항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해양수산부장관님이 오셔도 시원찮을 판인데 아직 안 오시고 차관도 안 오셨는데, 이런 것만 봐도 얼마만큼 항만에 대한 생각이 근시안적이고 짧은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출은 1년에 몇 TEU가 됩니까?
우리 부산항이 1000만 중에 300만TEU로 전체의 약 30%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전체 화물의 60%가 수출입 화물이고 나머지 40%는 환적 화물입니다.
그야말로 부산항이 허브가 되려면 앞으로는 수출ㆍ수입의 개념이 아니라 환적화물이 늘어나야 되고 그것이 용량이 넘치면 광양으로 가야지요. 그래서 광양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시설능력에 비해 2배의 물동량을 소화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능력에 비해 2배의 물동량을 소화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비효율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부산항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물동량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양을 비롯해서 타 항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누가 뭐래도 한국 최고의 항구이고 또 동북아 최고의 항구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야말로 부산항을 모델로 다른 항구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부산항의 물동량을 우리가 나누어먹기 식으로 광양항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해수부에서도 분명히 국민들에게 홍보해서 전체 물동량을 늘려 가야 되고, 그런 속에서 광양항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홍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하시지 못해서 이것이 마치 지역 간에 나누어먹기 식이나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광양항과 저희가 여러 가지 협력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력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TEU가 한 2000만 개 되면 부산이 1500만 개 하고 광양이 500만 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적극적이고 공격적 경영을 해서 늘릴 생각은 안 하고 뭔가 나누어먹는 식으로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해수부나 항만공사에서 홍보나 비전을 자신 있게 못 내세우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을 국가 전체적인 항만 경영에 있어서 기본적인 정책으로 삼고, 그 속에서 하나하나를 체계 있고 계획성 있게 장기적으로 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부두공단, 지난 3년간 20건 중 14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맞습니까?
고유 목적 사업 외에 학술 용역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자 경쟁 입찰은 단 1건밖에 없는데, 이것도 맞지요?
예.
조그마한 지방 기초자치단체에 가도 웬만한 사업들은 다 전자 입찰입니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정으로 운영하는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전자 경쟁 입찰이 1건밖에 없다는 것은, 입찰 방식이나 이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부산항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볼륨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볼륨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중견 선사가 불리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선책을 강구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선 일차적으로는 금년 1월부터 20만TEU 이상 부산항을 이용하는 화물에 대해서 취급하고 있는데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형 선사들이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20만TEU 이하의 화물을 처리하는 중형 선사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부산항을 맥시멈으로 다 개발한다면 최대 몇 TEU까지 소화가 가능합니까?
부산 북항의 경우에는 우리가 21선석을 가지고 작년에 1040만TEU를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전망으로는 1100만TEU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부산 신항이 조기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공되어서 물동량을 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몇 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몇 개의 물동량을 취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항은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수준에서 항만의 모델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수부나 우리 항만공사가 지역 간에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든지 홍보의 미흡이라든지 비전 제시의 미흡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미흡하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도 문제인 것이, 오늘 이 마이크 시스템도 허브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터미널 장치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초적인 허브도 모르는데 어떻게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정신 차려서 부산시민에게 더욱 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부산항만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발족되어서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잘 해서 빼앗긴 세계 3위를 탈환할 수 있도록 모두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항이 다섯 번째라고 했지요? 2002년에는 홍콩, 싱가포르 다음이었고, 작년말에는?
작년에는 상해, 심천에 뺏겨서 5위입니다.
부산 밑으로는 카오슝인가?
예, 대만의 카오슝인데 아직 저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ㆍ4위가 상해하고 심천인데 이것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요. 금년 8월 말까지 비교를 보니까 두 군데 다 30%씩 늘었는데 부산은 7% 늘었어요.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지요. 좀 더 분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부산항만공사가 설립된 지 아직 일천해서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부두 운영 회사 TOC 단일화 이행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일화된 TOC가 노무자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개별 운영회사가 아직도 그대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하역 장비도 통합 운영되어야 단일화 효과가 나타날 텐데 이것도 아직 개별 운영 회사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TOC 단일화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 통합 지급하는 것 또 장비를 공동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단일화가 형식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항만공사가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초기에 기틀을 잘 잡아 나가야 되는데, 좀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조직이 벌써 비대해지고 있어요. 직제 개편 전후를 비교하니까 77명에서 106명으로 늘었어요. 이 106명은 컨테이너부두공단의 107명과 맞먹는 숫자입니다. 106명 새로 늘고 또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조금은 줄었겠지만 그대로 있고 이러니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지금까지 광양, 군산, 평택을 비롯해서 전국의 항만을 다 관리하는 데도 100명 안팎으로 운영해 왔는데 지금 부산항만공사는 정원을 100명 이상 늘려서 방만한 인력 운영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은 사람이 하고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부산항을 아주 잘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능력 있고 우수하고 열의가 있고 열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로 충원을 해야 되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100명 가운데 한 절반 정도가 해양부, 컨테이너공단, 부산시에서 했던 사람들로 충원되었고, 물론 그 분들이 전에 근무하던 데서 능력을 많이 발휘하고 아직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인사가 조직의 기본이기 때문에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감사는 정당에 있다 온 사람 아닙니까? 본인이 얘기해 봐요. 항만 운영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 저는 22살 때 부산항만에 들어와서 항만 현장에서 계속 한 25년~30년 일을 했습니다.
항만 전문가입니다. 항만 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일을 많이 하고 이제는 물러갈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여기 감사는 정당에서 열심히 한 분이지요? 컨테이너부두공단 감사로서 적임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정당 경험은 얼마 없습니다. 그냥 부산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부산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감사, 이사, 또 다른 기관에서 감사 역할을 여럿 했습니다.
물론 여창호 감사는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관념이 밖에서 정당하다가 오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민단체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당은 얼마 안 됐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새천년민주당 위원장, 열린우리당 위원장을 합니까? 굉장히 정치적 능력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부두공단 감사로 올 때 전의 양병관 감사는 1년이 안 됐는데 교체됐어요. 보통 임기가 3년 아닙니까?
3년인데 잔임기간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까지 마치고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양병관 감사할 때는 공개모집을 했는데 이번에 여창호 감사는 공개모집을 안 했네요. 그렇게 해도 돼요?
양병관 감사는 그때 당시 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임원이었고 이번에는 비상임이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임은 공개모집 안 하고 아무나……
적정한 사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부두공단은 그동안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항만공사가 발족한 것을 계기로 이제 컨테이너부두공단은 폐지되거나 또는 앞으로 광양항부두공단이 생길 때까지, 광양으로 가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부산항만공사 설립으로 해서 컨테이너부두공단 항만 수입의 80%가 감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1418억이 연말까지 두 달 남아 있지만 310억으로 줄었잖아요. 그리고 인천항만공사가 설립되면 또 56억이 감소될 전망이고 앞으로 평택, 울산, 광양항에서도 항만공사 설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컨테이너공단의 존립, 설립 근거는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컨테이너부두공단 자체가, 해양수산부에서 하겠지만, 연명하려고 발버둥치는 인상을 보이지 말고 임무를 끝낼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정리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명을 하기 위해서 무슨 해외 항만 개발을 한다, 북한 항만 개발을 한다, 준설토 투기장을 어떻게 한다, 해사 채취 사업을 하겠다, 이러지 말고 새 역할을 맡을 조직이 나타나면 전의 조직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미 1997년에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컨테이너부두공단의 폐지를 정부 측에 강력히 건의했어요. 그 이유는 공단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이 지체되고 항만공사가 설립되면 옥상옥으로 역할이 없어질 것이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조직이고 공단이 중층적 구조로 해서 항만 경쟁력이 추락하는 요인이 된다, 벌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7년 전에 앞을 내다보고 이런 건의를 정부에 강력하게 했는데 정부는 이것을 묵살하고 말았어요. 컨테이너부두공단을 광양항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어제 김재원 위원께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부언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위원입니다. 컨테이너부두공단 자료에 보면 금년도 예산 차입금이 2100억인데 원리금 상환이 1564억이어서 실제 2100억 차입해서 원리금 상환에 1600억 가까이 쓰면 500억 정도밖에 사업을 못 한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차입금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상환 잔액이 한 1조가 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작년에 부산항만공사에 일부 해 가지고 1조 300억 정도 됩니다.
1조 300억 정도인데 금리가 보니까 어떤 것은 8%짜리 금리도 있고 5.5%짜리 금리, IBRD 차관 금리는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의 고리였기 때문에 금년에 엔화 차관, 엔화 채권을 발행해서 저희가 반환했습니다.
엔화 차관은 금리가 얼마구요?
이것은 스와핑 금리까지 하면 한 1.3%인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도 8%짜리, 5.5%짜리가 죽 있던데요?
평균이 5.09%입니다.
현재 5.5%이면 상당히 고금리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욕망산 석재 개발을 1500억 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토석 채취를 욕망산에서 안 하고 사다 쓴다면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데 1500억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토석을 구입해서 쓴다고 그러면 추정한 비용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토석을 채취해서 목적 사업에 쓰고 남는 것은 다른 데로 파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로 파는 규모가……
8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그때 당시에 시세에 따라서 석재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욕망산 석재 개발이 부산신항에 쓴다는 목적으로 해 가지고 밖에다가 팔아 완전히 석재 장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신항만에 들어가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것을 별도 자료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북한 항만하고 해외 항만 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북한 항만 개발하고 해외 항만 개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이 아직은 없습니까?
최근에 해외 항만으로서는 대련에 취항하는 국적선사가 제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항만도 북한 남포항에 취항하는 국적선사가 있습니다마는 그 선사가 북한 항만 사업을 같이 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국적선사가 자기 비용으로……
같이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보니까 이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항만공사로 분리되기 전에 자체가 128명이었던 게 분리가 되고 나서 194명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공사로 나간 게 101명, 공단에 남아 있는 인원이 88명 그런데 여기다가 다시 또 증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위원님,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항만공사가 설립되기 전에 정원이 10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88명으로 20명을 줄였습니다. 거기다가 다시 명퇴로 해 가지고……
그러면 공단과 공사 합해서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다음에 항만공사에서 항만위원회에 비상임 위원 11명을 구성하는데 부산광역시장 추천을 5명이나 집어넣었는데 11명 중에 5명씩이나 부산광역시장 추천을 받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부산광역시하고 항만공사하고 특별한 뭐가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양수산부에서 결정할 때 부산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인원을 그렇게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금 느껴지는데요. 첫째가 부산신항과 광양항 개발을 합하니까 15조 원 정도 들어가는 엄청난 사업인데 광양항과 부산신항 간에 여러 가지 갈등 같은 양상이 자꾸 빚어지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이 비용이 15조 원으로 너무 과다하고, 이것을 한꺼번에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공 못 하고 자꾸 길어지고, 그러니까 세계화 시장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양 항만 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또 하나는 항만 운영 관련 기관이 너무 쪼개져서 난립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항만공사와 부두공단에서 보고하시는 내용을 보면 양 기관에서 보고하시는 것이 중복이 많이 되고요. 또 부산신항만 부두건설과 관련되어서 항만공사하고 부두공단하고 서로 자기가 하겠다, 또 끝나면 내가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인력도 분리되기 전에는 128명이던 게 분리되고 나서 148명으로 늘어나고 앞으로 더 늘리겠다는 얘기이고 최근에 중국의 차이나 쉬핑(China shipping) 유치와 관련하여서 광양항하고 부산항하고 경쟁을 하다 양쪽이 다 놓쳐 가지고 출혈경쟁만 하다가 다 잃었는데 항만개발에 15조 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마 오래 전 시작할 당시에 계획이 되었던 것인데 연구를 잘하면 실질적으로 처리능력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개발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쯤은 항만공사나 부두관리공단에서 정부 차원의 연구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부산항 크레인 처리 능력이 시간당 21.1개, 홍콩이 40개, 싱가포르가 39개 이렇게 해서 부산항의 크레인 컨테이너 처리 능력이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있고 선석당 크레인 투입대수도 부산항이 2~3대 정도 되는데 홍콩과 싱가포르가 3~4대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늦고요. 또 외국의 항만하고 안벽 길이 등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많이 뒤쳐진다, 그러니까 선석 비율을 좀 높이고 운영을 잘해 나가는 방안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하면 우리가 15조 원까지 들어가지 않고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양 기관에서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목표하는 처리 TEU 개수를 달성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크레인을 더 큰 것을 한다든지 선석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다시 검토해서 잘 운영하면 15조를 대폭 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15조를 예를 들어 10조로 줄여서 할 수 있다 하면 정부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되고 공기도 짧아지고 그러면 양 항만 간의 치열한 경쟁이나 갈등 같은 것도 없어지게 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연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선석당 기수를 3~4기로 늘린다든지 또는 트랜스퍼 크레인 수를 136기에서 180기 정도로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부산항만공사가 있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따로 있고 또 신항만개발주식회사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같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또 인천항만공사도 만든다고 그러고 앞으로 광양항이 되면 광양항만공사를 또 만들 것인지, 컨테이너부두공단을 거기로 이전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부산신항이건, 광양항이건, 인천항이건 간에 우리나라 항만 운영과 관련되어서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외국 선사하고 교섭해 나가면서 적정하게 배정해 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 각각 운영해 나가는 체제로 가면 우리나라 항만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차이나 쉬핑처럼 서로 경쟁하다가 다 놓쳐 버리는 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생길 텐데, 항만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느 한 기관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서 배분해 주는―어떤 물동량이 들어올 경우 이것은 부산신항으로 간다, 광양항으로 간다, 인천항으로 보낸다, 부산신항으로 보낸다―총괄 조정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 정각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회의가 지루하면 ‘밥 먹고 합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오늘은 밥 먹었으니 이제는 감사를 합시다. 한 가지 여쭙겠어요. 여러 위원들께서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역할이 끝나지 않았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항만공사 사장님과 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님, 두 기관의 업무 중에 상충되는 것은 뭐고 서로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부산항만공사가 생기고 나서 부산항과 관련되는 모든 업무는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저희들에게 다 넘겼습니다. 지금 부산항과 관련되는 것 중에 컨공단에서 하는 업무는 신항 건설이라든지 일부 컨테이너부두공단이 하던 건설업무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께서는 부산항만공사에 비해서…… 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존재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4년간 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 그다음에 항만과 항만 물류에 대한 전문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범위가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전국의 항만을 대상으로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하고 일부 운영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는 지금 이런 공사가 민영화되고 규모화되고 효율화되는 것이 추세거든요. 오늘날에 와서 컨테이너공단의 역할이 축소되듯이 제가 볼 때는 항만공사도 머지않아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빨리 규모를 효율적으로 짜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부두공단 같은 경우에 많은 기술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1급 이상 공무원이 15명 있거든요. 그런데 9명이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했던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초창기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엊그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몇 분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으셨지만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다 준비해 온 것이니까 그냥 대답만 하시면 돼요. 항만건설사무소 출신이 5명이고 시민단체 출신 감사가 1명인데,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항만공사나 컨테이너공단이 지금 많은 홍보를 하고 수출을 위해서 애를 썼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찾아보면 아주 미미하고 우스워요. 결국 부산이 이렇게 물량이 줄어들고 입지가 3위에서 5위로 밀려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국내 기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중국 자체가 이제는 기업의 성장에서 항만이나 항공이나 물류 쪽으로…… 거기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입니다.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결국 인건비와 모든 코스트 면에서 부산이 처지는 것이고 이것은 가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항만공사 사장께서는 일본의 물동량이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갔었습니다. 중국을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일본에서 늘어나는 물량만큼 일본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일본으로 직거래할 것을 항만에 관한 것도 같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련되시는 분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컨테이너공단 이사장께 여쭙겠습니다. 2000년까지 투자비를 포함해서 보면 재정수지가 1조 3332억 마이너스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재정수지를 따져 보면 5조 5201억 마이너스 재정으로 예정되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준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양보다 경쟁적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컨테이너공단은 다른 데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세요. 그 이유 중에는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결국 국민부채로 남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이 큽니다. 국내에서 차입한 1조 3788억 원 중 3953억 원을 상환했고 잔액이 9836억인데 이제 본격적인 상환시기가 도래했어요. 공공자금관리기금이 1700억, 재정융자가 3951억 그리고 외화증권이 1744억 원이에요. 이것을 합치면 7395억인데 상환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 상환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다시 물을게요. 지금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자회사가 몇 개 있지요?
5개 있습니다.
5개 중에서 흑자를 내는 것은 어느 것이 있습니까?
항만기술단이 있습니다.
기술단에서 8억 내는 것 외에는 전부…… ㈜양산이 5억, 한국물류정보통신이 43억, 부산신항만이 49억, PNCT가 25억, 이렇게 재정규모가 열악한데 적자를 내는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부산신항만하고 PNCT는 시설투자를 하기 때문에 적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앞의 두 부분은요?
그다음에 한국물류정보통신도 2002년까지는 흑자를 냈습니다마는 2003년도 말과 금년 초에 걸쳐서 금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손실로 처리되니까 43억 원이 적자가 되었습니다.
됐어요. 모든 것이 어렵고 형편없는데 붙들고 외형만 키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컨테이너공단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평가위원회에서 우리나라 항만시설의 경쟁력이 38위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예.
우리나라 항만시설이 낮은 점수를 받은 주요 평가항목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됐어요.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컨테이너공단인데,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을 정도로 한 것이 자랑할 만한 기술입니까? 아직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시설을 확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제대로……
또 화물연대 파업이 일어난 뒤로 우리가 상해항이나 심천항에 많은 물동량을 뺏겼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줄어든다고 하지만 외적 영향도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부산항에서 외국 선사가 어느 정도 떠났다가 지금은 돌아왔는가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노동쟁의가 한국 물류유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잘 인지하시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류 서비스를 원스톱에 해결할 수 있는 패키지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싱가포르는 일관된 종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류작성이나 통관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에는 기업을 유치하거나 물류회사를 유치하는 데도 무엇을 하느냐 하면, 관광객과 같은 개념에서 각 나라의 선박회사와…… 요즘에는 다국적기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단이라든가 여러 시설이 필요하겠지만 출입하는 선원들의 후생복지, 그것을 유인책으로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 부분도 꼭 빼놓지 말고 추진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사장에게 여쭙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에 3군과 해경을 포함해서 항만 보안실태 실사를 한 결과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완벽하다고 평가되었습니까?
실사단이 와서 실제 보고 부산항은 세계 어느 항보다도 잘되어 있다고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내역을 서면으로 자세히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라크 등 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압력을 받는데,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이 2002년에는 35.4%, 2003년에는 31.4%, 금년에는 이것이 18.6%에 그쳤어요. 반면에 출항정지율은 금년에 4.74%로 예년에 비해서 훨씬 높아졌단 말이에요.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출항 금지시킨 내역을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 농사짓는 사람들 중에 천수답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에서 오는 비만 보고 논을 부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요즘에 와서는 저수지를 막고 양수기로 물을 퍼서 농사를 집니다. 부산항이 한국에 눈을 파묻고 있다 보면 결국 세계로부터 묻힌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세계가 민영화ㆍ규모화ㆍ효율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에 앞서가는 공단과 항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 안전ㆍ안보 문제 등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예산ㆍ홍성 홍문표 위원입니다. 지금 항만공사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직원이 전부 96명입니다.
경비는 있습니까?
경비는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부두관리공사에 맡겨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부두관리공사 직원들은 약 500명 정도 됩니다. 완전히 별개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줍니까?
전체 예산 중의 60%는 관리공사에서 주고 저희들은 금년에 한 40%를 지원했습니다.
항만공사하고 부두공단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1일 알카에다가 미국ㆍ영국과 더불어서 한국에도 테러를 가할 것임을 아랍 방송인 알자지라를 통해서 밝혔는데, 이후 해양수산부장관 명의로 항만보안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나 공문이 내려온 적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몇 번이나 있지요?
그 횟수는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얘기한다는 것은 몰라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테러 경고 이후에 부산항은 계속 2등급에 준해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고 일일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과 광양항은 각각 연간 486만TEU와 282만TEU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국제적인 대항구지요?
예, 그렇습니다.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선사들과 비상사태 발생 시 정보교류를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먼저 부산항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부산항의 경비보안은 정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총책임을 지고 있고 부산항만공사는 저희 관련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고 협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일 크다고 하는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에 직접 통보하거나 지시하거나정보를 교환한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니다마는, 대체적인 경우에는 국정원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해양수산청, 시경, 해경이 전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이 항만공사와 특별히 주고받은 정보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은 의례적인 것이고 일선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나 정보 교환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허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피땀 흘려서 고생해 가지고 무언가 잘해 보자고 그러는데 한 방의 테러면 전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선주협회라고 아시지요?
예.
그 협회와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미 연안경비대에서 선주협회에 보내온 공문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테러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즉 매우 우려가 되는 국가에 대해서 나열한 문서입니다. 혹시 그것을 보셨어요?
제가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참 안타깝고 안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그 문건이거든요. 제가 그 내용을 간략하게 몇 개만 말씀드리면, 소위 테러 가능 위험 국가 명단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건을 갖고 있지 않다면 정보 교환을 누구하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알바니아, 베닌, 콩고, 기니아, 나이지리아, 모잠비크 등 해서 20여 나라예요. 그러면 이런 나라의 신상과 여기에 움직이고 있는 배의 물동량, 한국을 오가는 선적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 항에서 지키지 못하면 어디에서 지키는 것입니까? 청와대에서 지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기부나 보안사에서 지켜 주는 것입니까? 바로 사장님이 여기 책임자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다음에 입항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는 선적 출현 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또 거기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 안이 있어요?
항만의 보안 문제와 대 테러 관계는 국가기관으로서 부산항의 경우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국정원 등 관계 기관하고 합동체제를 갖추어서 하고 있고, 광양항의 경우에는 여수지방해운항만청장을 중심으로 국정원과 유사체제를 갖추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두 분은 지금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테러가 벌어지면 그분들한테 다 미룰 거예요?
저희가 그런 체계로 갖추어져 있고……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이쪽의 두 분은 책임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부두의 경비는 경비회사인 부산항……
내가 다시 물을게요. 부두공단에서는 테러 및 항만 안전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경비요원들이 여수지방해운항만청의 테러 훈련 및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백날 해 봐도 한 방 맞으면 가는 것인데, 정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준비가 전혀 안 된 얘기를 스스로 하고 계신데, 직원이 96명이나 되고 경비가 500여 명 되는데 경비는 아까 말씀한 대로 몇 번 훈련을 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은 한 번도 안 했지요?
저희는 합동훈련이나 그런 데 참가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부두 건설이 주 임무입니다.
어허, 이분들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거. 테러에 대한 준비나 방어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은 전혀 없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 준 분들만 항을 지키고 테러 벌어지면 직원들은 아무 상관 없습니까?
부산항의 경우를 제가 들어 보면 그때 미국에서요……
여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듣고 아, 우리가 미처 잘못되었구나 하면 그것을 하려는 자세가 보여야지 자꾸 여기저기 핑계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 방위를 책임지고 넘어갈 수 있어요? 도대체 여기는 무법천지입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감사이기 때문에 현지에 와서 좀 더 서울에서 보지 못한 것을 현지에서 피부로 느끼고 볼 줄 알고 왔다가 더 실망하고 돌아가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 테러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공적으로나 자체적으로나 테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직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우리 국민을 위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와 준비를 만전을 해도 한 번 잘못되면 국가적 그리고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인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인명 피해, 그리고 국가의 위상은 치명적으로 손실을 볼 텐데, 이렇게 막중한 것을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의 그와 같은 경계태세와 준비라면 과연 이 부산항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시설을 잘 해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반성을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후부터라도 새로운 대책을 비상한 방법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문표 위원도 똑같은 얘기였는데, 대책을 수립하세요. 다음 한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항만공사 설립 목적이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동북아 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만 관리를 정부 관리에서 경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기업 관리 체제로 전환시켜서 항만의 생산성도 높이고 효율성도 높이고 또 항만 서비스와 마케팅 기능을 강화해서 우리 부산항을 일류항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항만공사 설립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운영 시스템을 보면 어딘가 뭔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먼저 임대료 등을 투자 원가를 무시하고 저렴하게 산정함으로써 부산항만공사가 결국 나중에는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며, 그래서 결국 정부에 돈 달라고 손을 내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현안사항 보시면 부산항만공사에서 조성비 50% 부담 시, 시 재정 부실이 우려되고 자체 수입의 부족으로 조성비 전액의 외부 차입이 불가피하니까, 또한 정부에서 정한 임대료로는 투자 수익 보장이 불가능하다고 아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성비의 정부 부담 확대나 또는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해 주어라, 업무보고를 아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이러한 항만공사가 설립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 경우에도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은 흑자를 시현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항만 건설에 참여하고 배후 부지를 조성하는 데 참여하는 등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 투자를 하면 투자 원본을 회수할 기간을 정해서 임대료가 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산항만공사에서 하는 것을 보면 투자액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투자액이 얼마가 되었든 그때만 이익이 나면 된다고 하는 것인데, 투자 원본이 회수될 만큼의 적정한 임대료가 산정되어야 하거든요. 현안사항에 보면, 부산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물류단지가 절대 부족하니까 무조건 규모를 키우자고 내놓으셨는데, 규모만 크다고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적정한 투자 원가에 비해 규모가 맞아야지 무조건 투자가 커지고 규모만 커진다고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항만공사 보면 그런 부분에서 뭔가 접근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지역구가 인천이라, 앞으로 인천항만공사도 설립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인천항만공사가 설립될 당위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국민 부담이 더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물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위원님 말씀대로 저렴하게 책정하게 되면 채산성을 원칙으로 하는 저희 항만공사 입장에서는 자금 부족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부산항만공사가 정부하고 부산시가 공동으로 출자한 것인가요?
중앙정부가 100% 출자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역할은 뭡니까?
부산시는 저희 항만공사 출범 시에 약 700억 가까운 지방세를 감면 조치해 주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항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항만공사가 되면서 운영의 주체가 부산시가 되는 것이지요?
항만공사는 지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나 이런 데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간섭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항만공사는 부산시에 대해서는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앞으로 설립될 인천항만공사도… …
인천항만공사도 마찬가지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중앙정부에서 100% 출자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경쟁력과 효율성이 있어야 이 항만이 발전한다고 생각되고,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편의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항만공사가 설립되고 나서 업무 중복이나 법체계 미비 등으로 항만 이용자의 불만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세 부분이 논란이 되었지요?
예,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해결되었습니다.
해결이 되었는데, 기왕에 우리 항만공사가 세세하게 업무를 챙겼다면 미리 법을 좀 개정 건의를 해서 부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출범은 1월 16일이고 부가세 신고일은 4월 25일인데 4월 24일에 가서야 법 개정이 되어서 1만 5000건의 부가세가 발생되고 이것을 환급해 주는 사례가 발생되었지요? 화물 사용료에 대해서 그런 것이지요?
예.
기타 다른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부가세 과세 대상이지요?
예, 그래서 이것이 금액이 제일 크고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도 일단 해결되었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는 부가세 과세되지요? 그래서 이번에 원래 1100원인데 부가세 과세 대상이니까 부랴부랴해서 10% 부가세 매기는 바람에 1200원으로 올랐지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이용료인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막 데모하고 반발하면 면제해 주고 국제여객터미널은 대중들이 아무 불만 없이 이용하니까 슬그머니 올리고 말이지요, 같은 사항 가지고 어느 것은 부가세 면제해 주고 어느 것은 부가세 과세하고 말이지요. 이게 문제점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의 판단은 우선 수출입 화물 물류 관계에 대한 문제를 풀자 해서 일차적으로 화물 사용료에 대해서 면제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산항만공사가 나중에 부가세 신고 방법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세금 계산하시는 분 있어요? 왜냐하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매입세액에 대해서 복잡한 절차를 밟을 텐데, 실무적으로 그런 것 안 당합니까?
그 문제가 제기되어서 내부적으로……
그런 세세한 부분이 출범할 때 미리 업무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래 가지고 언제 부산항이 일류항이 되겠어요? 두 번째로, 지금 부산항 컨테이너부두를 남 컨테이너부두의 2-2단계는 항만공사가 하겠다고 했고, 부산 신항의 북 컨테이너부두는 컨테이너부두공단이 하겠다고 하고 있지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신선대 부두는 어떻게 합니까?
신선대 부두는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두 가지고 어디에서 관리해야 되는지…… 지금 업무 체계가 안 서 있어요. 그리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인천 남항 매립지 있지요?
예, 있습니다.
항만준설공사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매립하는 인천시 중구 신흥동 67번지에 21만 평의 토지가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부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임대를 누구한테 어떻게 주고 있나요? 임의로 수의계약해서 주었지요? 임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수의계약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향후 이것을 물류단지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예, 부족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야드로……
그런데 그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들어 보니까 기존에 어느 정도 되어 있었는데 공공시설용지를 줄이려고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공공지원시설도 없애고 녹지 면적도 줄이고?
야드를 더 확장하고요……
아니, 되어 있는 녹지나 이런 것을 줄이면서…… 환경 문제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소요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화물차 휴게소라는 소요가 또 생겨서……
그렇다고 녹지를 줄이고 화물차 휴게소를 만들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물연대와의 약속 이행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배분해서 거기에……
그것은 한번 재고해 보세요. 그리고 컨테이너부두공단, 다른 지역 위원님들이 미운 오리새끼마냥 서로 가져가라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인천으로 오십시오. 인천으로 오시면 제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입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조직 개편과 정원 감축을 언제 했지요?
1월에 했습니다.
정원이 몇 명입니까?
88명입니다.
현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85명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부산항만공사 설립으로 인한 업무 이관 및 경영효율 제고를 위해서 조직 개편과 정원을 감축했다’고 해서 직원 40명 정리했는데 퇴직 17명, 항만공사로 이직한 사람 23명 하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17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신규 채용을 얼마나 했느냐, 조직 개편하면서 넉 달 만에 17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20명을 감축했고……
조용히 하세요.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당신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1월에 조직 개편으로 정원 감축해서 4월에 17명을 채용한 것은 사실이지요?
뒤에 했습니다. 5월에서 7월 사이에 했습니다.
여기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했다는데…… 그러면 17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전에 정원 감축했다고 해 놓고 6개월 후에 이것을 채우는 것이 정원 감축입니까? 그다음에 비정규직 문제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비정규직 1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채용 사유가 아주 기가 막히다 이거예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예산 가지고 하느냐, 조직 개편에 따른 절감 예산을 가지고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신규 채용이라는 것은 업무의 성격상, 아니면 업무의 부담상 꼭 필요한 인원을 충원했다고 해야지 컨테이너부두공단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입니까?
아니……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자랑을 하고 있느냐, 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했다, 지금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가 얼마인데 17명 가지고 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를 했다…… 이것을 국정감사 자료라고 내시는 것입니까? 조직 개편하고 나서 그 사이에 업무량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6개월 만에 원래보다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과연 조직 개편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하고 컨테이너부두공단 업무와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산도, 예산 절감해서 돈이 남아서 사람을 채용한다, 그러면 이익만 있으면 일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을 채용할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리나마나한 거예요. 그래서 조직 개편이라는 미명 아래 결과적으로 조직만 더 늘린 격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신규 업무가 발생해서 그에 맞는 전문 인력을 충원했으면 내가 왜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까? 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에서 할 일이지 공익적 목적을 가진 공단에서 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부산항만공사에 묻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신항 북항 연계수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 기관은 어디입니까?
해양개발연구원(KMI)입니다.
용역 예산은 얼마입니까?
1억 1000만 원입니다.
계약 방법이 무엇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정규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항만시설 임대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은 얼마입니까?
2억 2450만 원입니다.
이것은 몇 번째 하는 겁니까, 네 번째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 항만공사 출범해서는 처음입니다.
항만공사는 금년 1월에 출범한 것 아닙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번째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산신항 배후단지 개발방안은 얼마입니까?
1억 9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 앞의 세 가지는 전부 KMI입니다.
그다음에 부산항 재래부두 재개발 방안은?
이것은 3억 원입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은 현재 발주 중입니다.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항 발전을 통한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은?
이것은 현재 부산대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얼마입니까?
1억 9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협상에 의한 경쟁계약입니다.
‘협상에 의한 경쟁계약’의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일단 경쟁을 해서… …
어디랑?
공개 경쟁입니다. 경쟁해서 나중에 협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항만공사가 금년 1월에 발족되어서 새롭게 의욕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부산항 발전을 통한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이제야 용역한다고…… 그러면서 부산항에 10조 가까이 퍼붓고…… 용역을 왜 합니까? 사실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10조라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을 무모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다음에 부산신항 배후단지 개발 방안에 대한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산신항과 북항 연계수송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도 아까 동료위원들도 공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런 것이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 와서 무슨…… 용역 결과 안 된다고 하면 공사 중단할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컨테이너부두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이런 자료가 다 있을 것입니다. 이런 타당성 용역을 안 하고 이렇게 엄청난 국책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 아까처럼 특정한 회사에, 특정한 기관에 그것도 수의계약을 주는 방식으로, 이런 용역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물론 공단이 금년 1월에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 보자는 사장의 의욕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제시된 다섯 가지 용역에 대해서는 이미 해수부라든지 부산해운항만청이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부두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충분한 자료가 다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다시 활용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한 용역을 해야지, 기왕 다 시작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된 사안에 대해서 이제 와서 용역을 하겠다?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만약 용역 결과가 기대하는 대로 안 나오면 사업을 수정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맞춤형 용역이라는 말이에요.
내실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이런 용역을 하는데, 사장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는 그런 맞춤형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약 방식도 바꾸고 객관적으로…… 지금 선정된 기관이 권위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일수록 그러한 연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기의 적절성, 기관의 적절성, 내용의 적절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책적인 질의는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위한 용역은 하지 마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용역 좀 제대로 하세요. 불필요한 용역 하지 말고. 김우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통영ㆍ고성 출신 김명주 위원입니다. 먼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님, 지금 신항만 담당을 그쪽에서 하시지요?
저희는 부산신항만 컨테이너 중에서 4선석만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음에 관리기관은 정해지겠습니다마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항만의 명칭과 관련해서 부산하고 경상남도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의 입장은 밥상차려 놓으니까 경상남도에서 숟가락 얹어 달라고 하는 꼴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는 남의 집 대문에 자기 문패 붙이려고 한다고 해서 아주 갈등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상남도 출신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항만의 이름을 붙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택당진항을 예를 들면 여태까지 평택항이라고 하다가 최근에 평택당진항으로 바꾼 사례처럼 두 항만을 붙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제3의 이름으로 합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명칭 문제는 어떤 것이 가장 국익이 되고 어떤 것이 과연 항만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런 방향에서 두 자치단체가 잘 합의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부산항만공사사장님, 방금 제가 여쭈어 본 내용을 대강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방금 정 이사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신항의 명칭이 양 지방자치단체 간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어서 저희들 항만 세일즈라든지 항만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하튼 경남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63년에 부산시가 경남에서 분리된 이래 네 차례에 걸쳐 여의도 면적의 128배에 달하는 경남의 땅을 편입해 갔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의 82%가 경남 진해 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분께서 이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부산항만공사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발족이 되었지요?
예, 금년 1월에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부의 여러 가지 기능과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업무를 가져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징수하고 있는 선박 입ㆍ출항료 및 정박료 부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접안료는 항만공사에서 징수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무적으로 두 장의 고지서가 분리 징수됨으로 말미암아 절차상에 번거로움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감만부두 선석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연구보고서가 나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만부두는 한진해운, 대한통운, 세방, 한국허치슨 등 4개의 회사가 각자의 선석을 가지고 부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석 부족 시점에 다른 고객 선사가 입항할 경우 타 부두로 전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많습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가 운송비 부담이 늘어나고 부산항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등 전배에 따른 기업적 또는 사회적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지난 한 해 동안 감만부두에서의 전배 현황과 이에 따른 손실 내역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감만부두를 통합 운영할 경우에 연간 300억 원 정도의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산항만공사가 발족을 하면서 이러한 회사들끼리 통합하는 것보다 운영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도 부산항만공사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정 수용 능력이 연간 30만 명인데 비해서 지난 2001년에는 57만 명, 2002년에는 73만 명, 지난해에는 81만 명 등으로 터미널 기능이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KTX가 본격적으로 개통되고 주5일근무제가 정착되고 그리고 내년에는 부산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등 부산항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인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신축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개보수, 신축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개보수는 바로 실시하고 신축문제는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용역을 주어 놨습니다.
내년에 APEC이 열리는데 아직 확실한 안이 안 짜여져 있습니까?
APEC에 대비해서 개보수는 이전에 실시하고 신축 문제도 가급적 빨리 계획을 세울 생각입니다.
부산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빨리 결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지금 현재 전산매표시스템이 안 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국제여객터미널에 여러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데 일부 선사는 되어 있고 안 되는 선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산항만공사에서는 어떻게 정리하실 입장입니까?
선사들이 직접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부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승객들 입장에서는 다른 대부분의 교통수단이 인터넷을 통해서 승차권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여기만 못 구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산항만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시민들 입장에서 부산항만공사를 발족한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님, 저도 이런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많은 선배ㆍ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 1월 16일에 부산항만공사의 설립으로 국내 컨테이너 화물의 대부분을 처리하던 부산항 컨테이너부두의 관리권이 항만공사로 이관되었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과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에서 존속할 것인가 하는…… 앞으로 인천에도 이런 공사가 생기게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광양에도 앞으로 생기게 되어 있고 지방별로 나머지도 다 항만공사가 생기는 것으로 항만법에 규정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 컨테이너부두공단이 그중에 일부 컨테이너 물류를 담당하는 것인데 항만공사는 전체 물류를 다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 관해서…… 그러면 부산 생기고, 인천 생기고, 광양 생기고, 큰 항만마다 다 생겨 버리면 컨테이너공단이 과연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컨테이너공단이 활로를 모색하는 데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존속의 필요성에 관해서 지금 공단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안에 보면 전국의 TOC 부두 현황이 많지요?
예.
그래서 일단 항만공사가 설립되지 않은 것들은 관리권을 전부 다 컨테이너공단으로 갖고 오는 것이 어떠냐는 안이 있던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적하신 TOC 부두가 전용부두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새로운 업무 개발하는 것하고 또 저희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양수산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각 지역에 지방항만공사가 생김으로 말미암은 컨테이너공단의 역할 축소, 기능 축소와 맞물려 가지고 앞으로 컨테이너공단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역할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 시간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수 위원입니다. 참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업 관련, 해수부 관련, 각종 기관들ㆍ단체들ㆍ공사 등등을 둘러보고 다니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곳이든 자금난을 겪고 있지 않는 곳이 없고 계획들은 다 거창합니다만 따지고 보면 알맹이가 없고 공통된 점이 틈만 나면 조직을 쪼개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만들어진 조직들은 또 부실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쪼개 놓으면 새로운 조직들 간에 이기주의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기는커녕 서로 발목을 잡아서 다 함께 어려움에 처해져 가고 있는 게 우리 공사들의 공통된 실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재정상태는 악화되고 또 자신의 몸집보다는 몇 배 더 큰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저절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문제를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해수부의 해운물류국장,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항만공사나 컨테이너공단은 전부 다 해수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수부가 정책적으로 만든 기관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해수부의 해양물류 정책이 엉망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컨테이너부두공단과 항만공사에 대해서 여태까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죽 보니까 1989년 12월 30일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정을 근거로 해서 90년 4월 3일 공단이 발족되었습니다. 이때 해수부가 주도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해수부가 주도해서 항만공사법을 만들어서 하나 또 발족시켰지요?
예.
한번 봅시다. 항만공사법 제안 이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만별로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정부 주도의 항만행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항만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처 능력을 제고하며 장기적으로는 항만시설의 적기 공급을 도모함으로써 우리나라 항만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한다’ 이게 당시의 해운항만공사법을 제안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부두공단법도 해수부에서 89년도에 제안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부두 및 컨테이너부두 관련 시설의 개발을 촉진하고 동 시설의 관리 운영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제공함으로써 늘어나는 컨테이너 화물의 원활할 유통처리를 위하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류국장께 질의합니다. 컨테이너부두가 항만시설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일반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가 아니고 거기에서 항만시설이 결국은 컨테이너부두 아니에요?
항만시설은 컨테이너부두 이외에 여러 일반 부두를 포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컨테이너부두 관련 시설이고요. 본질만 따집시다. 어쨌든 해수부가 두 기관을 쪼개 놓은 이유가 전문화와 효율성 제고, 또 하나는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 그 두 차이점을 설명해 봐요.
그 두 가지 개념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는, 명분을 가지고 조직을 2개로 쪼개 놓았습니다. 해수부의 정책 방향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됩니까?
다만 컨테이너부두공단……
잠깐만요, 민영화로 인해 가지고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했던 게 항만공사를 쪼갠 목적이지요?
예.
그런데 두 기관 다 공통점이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 없으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미 항만공사는 재정지원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항만공사가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금년 1월 16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재정자립도가 다 되었다는 말입니까?
이미 법상 정부 재산을 이관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물류국장,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시기와 방법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해수부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항만공사 사장과 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에게 여러 가지를 질타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책임은 해수부에 있습니다. 두 기관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수부가 트는 방향대로 정책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해운물류국장은 올라가시면 정말로 해수부 자체가 우리 해운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해양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좀 고민을 하십시오. 제가 오전에 어디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함정에 가서 그 함정 상태가 어때요, 하니까 시동은 잘 걸립니다, 시동 잘 걸린다고 그 배가 온전한 함정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두에 배가 있다고 해서 제대로 된 항구가 아닙니다. 어쨌든 해수부는 제 살 깎아먹기 식으로 서로 싸워서 결국은 2개 다 죽게 만드는 해양 정책은 앞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올라가서 그대로 보고를 하십시오. 해수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들 중에서 항만관리 체제의 문제점, 28개 무역항을 해양수산부가 계획하고 있고 건설하고 중앙 통제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각 항만별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 부산항이 어떻다 광양항이 어떻다 하고 우리끼리 싸울 시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해수부에서 원인이 제공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중국의 해운 물동량을 처리하는 시설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갖추어 가고 있는데, 국내에서 투포트 시스템이냐 원포트냐 이것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닙니다. 왜 해수부가 방관자적인 입장에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문제 해결의 핵심에 서서 컨테이너공단, 항만공사, 부산항, 광양항을 조정하고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자꾸 가지만 쳐 나가고 있어요. 항만공사와 컨테이너부두공단을 보면 결국 한 살림을 쪼개 가지고 둘이 갈라 먹다 보니까 2개 다 주저앉는 꼴입니다. 제 말에 동의합니까, 동의 못 합니까?
……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투포트 시스템, 원포트 시스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산과 광양을 합하면 부산이 2011년까지 51선석, 광양이 33선석 아닙니까? 그러면 총 84선석이 됩니다. 2개를 합하면 정말로 메가 허브 포트(mega hub port)가 될 수 있어요. 따로따로 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개를 쪼개다 보면 결국 정치적 논리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2개 다 죽습니다. 경쟁력 있는 항만 컨테이너 물류 시스템을 갖추려면 정책적으로 2개를 묶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총 74선석의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2개를 합하면 84선석이 되는데, 2개를 경쟁시켜 가지고 부산은 부산대로 가서 환적화물 유치하고 광양은 광양대로 가서 하다 보면 또 우리끼리 싸워요. 어쨌든 해양수산부가 자세를 똑바로 잡고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구와 협의해서 경쟁이 과열되지 않고 종합적인 발전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수 위원님, 거시적 항만 관리에 대한 탁견 좋았습니다. 다음 김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입니다. 항만시설이 아무리 잘 완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 화물이 없으면 그야말로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부산항 같은 경우에 환적화물 증가율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1년과 2002년도에는 23.1%, 32.1%로 상당히 증가하다가 2003년과 2004년으로 오면서 급격히 저하되는데요, 존경하는 조일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운송대란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풍 매미가 왔을 때 하역능력이 24% 정도 상실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때의 상관관계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6.7%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항 환적화물의 증가율을 볼 때 그 연평균 수준에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가집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 많은 대책을 세운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동북아의 물동량이 급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우선 일본 환적화물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아직 항만공사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합니까?
역시 항만을 결정하는 것은 선사와 화주입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의 물류기업을 중심으로 우리 항만의 이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할 생각입니다.
지금 국내 선사는 한 30선사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부산항은 국내 선사는 물론이고 세계 30대 주요 선사들이 전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 이용하고 있습니까?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사가 중요하지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선사들이 국내 부산항이나 다른 항을 이용하다가 다른 곳으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태풍 매미 때, 또 화물연대 파업 때 일부 간 선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 선사와 그 물동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주시고, 중국 화물 같은 경우에 그야말로 바로 직기항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중국 화물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상해라든지 심천은 화물이 너무 늘기 때문에 자체 물동량 처리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환적화물 같은 것은 부산항이 서비스를 개선하고 생산성만 높이면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항만시설사용료 같은 것을 보면 홍콩이나 상해의 3배 정도 되잖아요?
예, 시설사용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비쌉니다. 그런데 선사들이 항만을 결정할 때는 시설사용료뿐만 아니라 부대비용, 특히 하역료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항이 일본이나 상해, 홍콩보다 쌉니다.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했지요?
예.
20만TEU 이상을 처리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하역료 감면이 84억 원이에요?
금년에 약 83억 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하역료 감액에 대비한 우리의 실질적인 수입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항도 항만공사로 되었고 인천항도 곧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공단의 업무영역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부두 개발, 항만 인프라 시설 확충, 항만물류 전반에 관한 개발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보통 15m지요?
예, 평균 15m입니다.
그런데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16m 증심 계획을 세워 놓고 대책을 세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16m 증심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8000TEU 선박이 아무 문제 없이 부산항에 접안했습니다. (김광원 위원장, 이방호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 16m 증심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해 놨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선박이 지금 8000TEU에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심 준설을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만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증심 준설은 실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850억 예산을 들여서 증심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전하고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광양항 크레인의 길이와 높이를 비교해 보면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부산항은 크레인 길이하고 높이 사이의 관계를 보니까 상당히 밀집되어 있어서 태풍 같은 것으로 인해서 크레인 하나에 문제가 생길 때 같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크레인은 부두에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이 접안했을 때 빨리 화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크레인이 붙어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동을 할 수도 있지만 재해가 일어났을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태풍이 오거나 이럴 때는 철저히 간격을 떼 가지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YT 풀링제를 도입했다고 했지요? 조금 전에 부산항 3개 부두의 경우에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CC 1기당 4~5대씩의 YT가 움직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지요?
예.
그러면 지금 부산항 3개 부두 외에는 고정되어 있습니까?
기술적인 것은 본부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신기술 도입했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운영사업본부장 양원입니다. YT 풀링제도는 크레인 하나에 붙어 있는 YT가 3~4개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크레인에 고정되지 않은 다른 YT를 작업이 있는 크레인에 옮겨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크레인에 3~4개의 YT를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20개의 YT가 5개의 크레인을 돌아가면서 서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무튼 흩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모으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들 것 같은데요?
핵심 관건인 전산 시스템만 제대로 갖추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방식하고 이 제도를 도입해서 했을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김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만공사 사장님, 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님, 제가 잘 몰랐는데 알아 보니까 역할이나 기능이 계속 서로 어정쩡하게 되어 가지고…… 항만공사는 앞으로 부산만 책임지고 하실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든지 앞으로 광양이나 인천이나 울진, 평택 등 여러 군데로 앞으로 가닥을 잡고 그런 쪽으로 나갈 거지요? 그것은 부산항만공사에서 잘 모르실 것이고…… 해수부차관님 계시더니 또 자리가 비었습니다. 자리를 비워 놓고 계시지 말고 담당 국장님이라도 자리를 하세요. 항만공사는 부산만 관리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광양에 항만공사를 설립할 때나 인천의 준비 단계를 해야 하는데, 컨테이너공단은 전국의 컨테이너 관련된 부두를 책임지고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만공사를 설립시키는 전 단계의 역할을 하고 이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광양도 생기고 인천도 생기면 한국의 전체 항만공사를 관리하고 지도하고 정책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그것은 해수부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몇 개 항만공사를 설립하고 나서는 컨테이너부두공단을 한국항만공사라고 해서 전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집행 관리 조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역할을 주어서 갈 것인지 뭔가가 뚜렷하게 정책이 세워진 상태에서 부산항만공사가 설립되었고 광양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정책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현재 항만공사법에 부산하고 인천에 우선 항만공사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부산항만공사가 금년 1월 16일에 설립되었고, 지금 현재 인천항만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그 항만의 재정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서 단계별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우선 인천항만공사를 설립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을 계속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삶의 비전이나 보장이 되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 신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한 상태에서 무슨 창의력이 나오고 적극적 능률적으로 일이 되겠습니까? 항상 불안하지요. 오늘 당장 보니까 컨테이너 관련되신 분들이 힘이 쫙 빠질 것 같은데요, 뭔가 희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이사장님 이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제안하셨으니까 그 안을 내 주시고, 우리 항만공사 사장님은 부산이지만 앞으로 다른 쪽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낼 것이 있으면 내주십시오. 해수부 자체에서도 이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이 안 서 있으면 계속 공단과 공사의 갈등 등이 어정쩡하게 되어 가지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일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잃습니다. 우선 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님, 시간이 많이 가서 자세한 것은 말씀 못 드리겠고, 외국 항만 운영 업체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항만의 여러 가지 잠식을, 한 60% 이상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예, 광양항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국적 기업이 들어와서 잠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200억 300억 400억 이렇게 정부가 출연해서 하는 것인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먹는다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해수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자 유치를 계속 권장하고 유발시킬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의견을 내 보세요.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미 때 컨테이너가 막 넘어가 가지고 파괴되어서 지금 소송 붙어 있다고 하셨는데, 감사님 잠깐 일어서 보시지요.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7월 1일입니다.
인사기록에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는지 기록을 좀 하세요. 그래야 참고가 되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없고 답할 수도 없겠네요? 그 전의 감사님은 이것을 제대로 감사를 안 해 가지고 보험 가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비상임이지만 감사로서의 의무를 단단히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했습니까? 먼젓번의 감사는 상임감사였다면서요?
예, 상임감사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소송에서 지게 되면 이 책임은 감사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에 대한 문제는 보험증서에 보험을 재산가액 상당액으로 들지 않은 데 대해서 그것을 확인하는데……
확인하고 안 들었으면 들도록 촉구를 해야 되는 것이 감사가 해야 할 역할 아닙니까? 그것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감사가 져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는 그냥 나가 버리고 다음 감사가 들어와서 나는 모른다고 이렇게 되면 감사 두나마나한 일 아닙니까?
업무 결재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사장님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보험을 제대로 안 든 것도 감사가 제대로 안 하더라도 그것을 챙겨야지요. 지금 소송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만약 진다는 가정하에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를 규명해서 문건으로 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 때문에 작년도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휴게소 합의사항 해 가지고 개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그동안 화물연대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불합리한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까? 지금 유대관계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점검해 보았는데, 화물연대 요구사항을 그동안 정부 측에서 많이 반영했습니다. 미결사항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이라든가 합의가 안 된 사항이 뭐고, 지금 새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출하겠습니다.
항상 문제가 터지고 나서 뭘 하지 마시고,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사전에 충분히 예방책을 좀 쓰세요. 그리고 지금 부산항만공사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하역능력에 비해서 처리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부산 1부두 2부두 양곡부두, 부산 2부두 남측 정밀진단 결과가 균열, 파손, 철근 노출 등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일반 하역부두인데 컨테이너 하역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미리 예방 안 하고 사고 나면 또 공신력이 떨어지고 문제가 되는데, 예방책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겠지만 혹시 인터넷 통신상으로 업무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굉장히 빨리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전자결재로 하고 있고요.
본 위원 자료에 보면, 부산항만공사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니까 인터넷상에는 98년도에 이루어진 것을 한 번도 재산정시키지도 않고…… 하역처리 능력과 처리량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인데,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면 컨테이너 하역능력이 1부두가 제로, 중앙부두도 제로, 거의 455%까지 처리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요즘 어떤 세상인데 항만공사가 인터넷 관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할 정도가 아니고, 요즘 아주 최첨단 통신망을 가지고 전부 영업도 하고 관리도 하는데 지금 이런 정도로 하역능력을 제로 상태로 만들어 놓고 몇백 배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면 누가 여기를 사용하려고 하겠어요?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다 챙기기는 힘드시겠지만 구조 마련을 잘 해 놔야 합니다. 그래야 사장님 수월하게 해도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지요. 구조 자체가 정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죽자사자 혼자서 열심히 해도 집행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중식 위원입니다. 우리 추준석 사장님하고 정이기 이사장님은 국가기반산업에 대한 이해와 균형이 무엇인지, 국익 차원에서 뭐가 우선시되고 선택되어야 되고 집중 개발되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두 분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선 광양항 개발은 노태우 정부 전의 전두환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를 지나서 현재 노무현 정부까지 장장 18년이 지났는데, 87년 당시 발표를 보면 부산항의 체화ㆍ체선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이 2300억이었다, 사회간접비용까지 하면 경부고속도로가 준 주차장처럼 컨테이너로 정체가 되고 부산시 내의 교통 체증이 심화되고 그래서 광양을 선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서 95년에 광양향을…… 광양항이라면 제2의 부산항이에요. 광양제철을 포항제철 광양제철사업소라고 합니다. 광양이 제1 부산항으로 생각될 거예요. 그래서 부산 신항을 느닷없이 개발하는 바람에 광양항 개발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결국 물동량 비교로 단면적으로 접근하게 된 것이지요. 부산 신항은 근 10조 광양항은 7조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항상 대비를 하고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께서 9ㆍ11 테러 이후에 항만의 보안(Security)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BPA, BPA 그러는데 여기서 A가 무엇의 A예요? Agency예요, Admi- nistration이에요, Authority예요?
Authority입니다.
Authority가 없는 것 같아요. 항만법하고 시행령 규정에 보니까 사실 항만에서의 일차적인 검색과 경계의 임무는 해양경찰청에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상에 들어왔을 때는 육상 경찰이 있고 관세청이 있고,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될 거예요. 유관기관하고 협조는 하시되 한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행령을 일부 고쳐서 참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하시고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 포트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집중 개발을 하는 항구가 2개라는 뜻이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나중에 쓰리 포트도 될 수 있고 포 포트도 될 수 있는데 숙명적으로 부산은, B는 부산의 의미도 있지만 By라는 뜻도 있어요. 선발, 형의 입장에서 광양만 개발에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술담당이사님이 기반침하현상… … 삼성자동차 이건희 회장이 정말 자동차의 매니아였지요. 자동차산업에 한번 뛰어들고 싶다고 해서 여기 공단까지 매립했었는데, 90㎝ 정도가 침하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향후 10년이면 1m까지 침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항만의 침하현상이 상당히 우려된다, 그리고 지반도 굉장히 취약한데다가 수심이 낮고 그러니까 준설해야 되고 그러니까 광양만 개발보다 비용이 배가 든다는 이야기가 지적되어서 건설교통위원회하고 해양수산부 국감 과정에서 두 장관이 조사를 시키겠다고 나왔어요. 사장님 보고받으셨나요?
예, 저희들이 또 확인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 주시고,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컨테이너부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앞으로 항만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가 현물 출자까지 다 포함해서 한 3조 되나요?
전부 현물 출자입니다. 지금 2조를 받았고 금년 연말까지 약 1조 가까이 추가 출자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책임이 크실 것입니다. 유능하신 추 사장님이 취임하셨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항만공사 설립으로 컨테이너부두공단의 기능을 좀 흡수했잖아요, 직원들도 많이 받았지요?
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신 것을 보니까 광양만 개발에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출장 횟수도 많고 직원 파견도 많더라고요. 정이기 이사장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차제에 야전병원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산에서 10여 년 컸으니까 이제 광양만 개발을 하러 광양으로 가세요. 광양만 개발을 한 다음에는 또 인천으로, 평택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류국장하고 항만국장 오셨지요? 그런 것은 BPA가 설립될 때 컨테이너부두공단은 광양으로 이전하겠다고 같이 발표가 되고 연말에 이전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지요. 과감하게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해서, 조합에서 컨테이너 기자재 제작에 있어서 중국 업체를 끌어들인다는 항의도 많고 인터넷에도 올라가 있던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다. 중국에 ZPMC라고 세계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산 장비도 충분히 평가를 받고 있고, 전문 업체가 지금까지 죽 양산되어 왔는데 그 기회가 박탈되면 안 될 거예요. 싸다고 해서 중국 업체를 끌어들이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일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동량 순위가 3위에서 5위로 떨어진 것은 적색경보는 아니지만 위기의식은 가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항상 1위를 달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삼성이 소니를 추월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항상 추격당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추격당하지 않도록 차별화 정책으로 나가야 돼요. 비용 우위에서도 앞장서야 돼요. 비용 우위나 차별화에 의해서 그래야지 후발…… 광양항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광양 분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세요. 전남 양반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세요. ‘당신들이 후발로 성공하려면 파업도 하지 말고 세금도 지방세를 한 5년 받지 마시고 컨테이너부두공단이 갈 테니 우리를 임금 대우해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광양으로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영남 증인 나오셨습니까? 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님, 김영남 차관 오늘 해임된 것 아시지요?
예, 방금 들었습니다.
혹시 컨테이너부두공단 재직 당시의 오늘 증인으로 신문할 내용 때문인가요?
그것은 임명권자의 일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혹시 차관님이 해임되신 사유가 이 자리에 출석해서 증언할 내용하고 관계가 있으신 것입니까?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제가 대단히 죄송해서요. 질의하겠습니다. 신감만부두 크레인 6기가 전도된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하셨는데 그 당시 신감만부두뿐만 아니라 자성대부두의 크레인도 전도되었지요?
예.
그런데 자성대부두를 운영하는 허치슨사는 5000만 달러 전액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번에 컨테이너 크레인 복구 과정에서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는 전혀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지요? (이방호 간사, 김광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감만부두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 비용으로 근 382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지요?
예, 복구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규정에 보면 여기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 제7조, 특히 제8조에 보면 “을은 전대받아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 그 재산을 사용하기에 앞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보험수령인으로 해서 재산가액 상당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 2002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두 달간은 전부 420억 400만 원과 미화 230만 달러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했었지요?
예, 두 달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한 사고당 미화 500만 불을 배상하는 보험에만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을 컨테이너부두공단에 맡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왜 확인 안 했지요? 그 이후에 분명히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담보를 하지 않고 했는데, 왜 컨테이너부두공단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제가 그 서류를 죽 보니까 그때 당시 직원들이……
직원들 잘못입니까? 위에서는 모릅니까?
전결 규정이기 때문에……
아니, 전결은 증서를 갖고 들어오면 그 사람이 전결을 해서 그 이상 결재를 안 받는다는 것이지, 보험을 그 정도만 가입하고 놓아두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증인 신문할 때 물어 볼게요. 그러면 위에서는 몰랐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마 이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제가 추측컨대……
추측은 하지 마세요. 몰랐습니까?
규정에 되어 있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선대부두 운영사인 PECT, 그리고 감만부두 운영사인 대한통운, 한진해운, 세방기업도 역시 일부 보험만 가입하고 있었지요?
신선대가 일부 하고 감만부두는 상당히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보험 들었습니까?
신선대부두는 일부이고 감만부두의 경우는 거의 든 것 같습니다.
‘거의 든 것 같습니다’가 뭡니까? 사고가 나서……
재산가액의 상당액으로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
담당자 누구예요? 뒤에서 한번 대답해 봐요.
감만부두는 다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들었겠지만 지난번에 사고 날 때도 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공문을 보낼 때 이런 공문을 보냈어요. ‘2003년도 보험가입 현황 및 기간만기 도래 보험가입 요령 통보’ 해서 이 사람들 결재를 다 받아서 보험가입 금액, 대상 시설 재산가액 상당액 이상의 금액 해 놓고 ‘유사시 보험가입 금액 부족으로 보험금과 원상복구비 차액 발생 시 차액분에 대해서 운영사가 정부 또는 공단에 원상복구비를 배상케 한다’ 이런 규정까지 해 놓았거든요? 이 말은 당연히 공단에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책임회피적인 문구를 넣어서 공문을 보낸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아니, 보험을 다 가입하는 것으로 알았으면 왜 이런 공문을 보냅니까?
일부 사가 안 들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또 다르잖아요? 아까는 몰랐을 것이라고 해 놓고는 일부……
아닙니다. 이것은 2003년도 1월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사고가 났잖아요. 2003년 1월 22일에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공문을 보냈으면 이때 이미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가 안 들어 있는 것을 담당자가 안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안 것 같습니다’가 아니에요. 여기는 임원까지 결재를 다 한 문서예요.
아닙니다. 실장까지입니다, 팀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공문을 보내는데 이사장한테 ‘지금 여기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이런 공문을 멋대로 보내고 손 털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자기 전결이니까 그렇게 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기가 보낼 수 있지만 이런 것을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말이지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운영사 측에서 소송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소송사 상대방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사실상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일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양해하고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동부건설주식회사, 에버그린, 유니글로리 이 3개 업체가 합작투자한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에서는 우리만 일부 보험 들고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데서도 들고 있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서 증서를 갖다 줬는데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보험료 많이 드는 것을 알고 봐준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자기가 소송에 불리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전히 직원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컨테이너부두공단 담당 직원들이 증서가 500만 불로만 되어 있는데도 감독을 안 하고 더 이상 위에 보고도 안 하고 방치했다가 또 나중에 2003년 1월 22일에는 보고도 하지 않고 이런 공문을 보내고 하는 바람에 이사장과 임원들은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야기는 그것 같은데요.
임원들은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몰랐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 4월 1일부터 2003년도 3월 31일까지 첫 번째 보험에 2개월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2개월 동안은 정상보험에 들었다가 2002년 4월 1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는 보험을 제대로 안 들었어요. 그러고는 500만 불 한도로 보험증서를 갖고 왔어요.
6월에 가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져 왔는데 그것은 그냥 묵인하고 넘어 갔다가 2003년 1월이 돼서 보니까 보험에 안 들었더라, 그러니까 올해는 보험에 제대로 들으라고 공문만 보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태풍 매미가 와서 무너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아닙니다. 매년 1월에 보험에 들기 때문에 2003년도 1월에 지시를 했고 운영선사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3월 31일에 끝나기 때문에 2004년도 보험은 2003년도 4월 1일부터 2004년도, 금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어서 들어야 하는데 안 들고 있었습니다.
안 들고 있는데 가만히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누구였어요?
팀장입니다. 백윤섭 팀장입니다.
그 팀장이 위에 보고하지도 않고 그냥 묵인하고 있다가 이 사고가 터진 것뿐이다, 그 얘기인가요? 그래서 한 372억 원 손실을 보게 됐다 그 얘기인가요?
저는 묵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직원이 그 보험에 제대로 안 들었는데……
이것은 말이지요,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거든요. 묵인은 문제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시를 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히 한 것에는 잘못이 있습니다. 김 위원님, 저도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누구냐, 그것은 전결규정에 의해서 팀장까지 전결을 했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팀장이 자기가 사인하고 그다음 아무 조치를 안 해 버린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게 전부라는 말이지요? 윗사람은 몰랐고……
예, 그것은 보고를 안 하니까……
그러면 신선대 부두 운영사에서 가입하지 않은 것도 몰랐고, 그 말인가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감만부두도 들었고 보험처리는, 보험에 관한 접수와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는 팀장 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사장은 당연히 지시를 하고 나갔고 또 들도록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안 한 이상은 당연히 든 것으로 알았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련자가 김영남 이사장, 기획관리본부장 박정천, 팀장 백윤섭, 팀원 최동업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팀장 백윤섭하고 팀원 최동업, 둘이 책임질 일이다 이 말이지요?
전결규정상으로 그렇습니다.
전결규정상?
예, 그런데 법적인 책임 문제는 나중에 해 봐야 알겠지만 그것은 전결사항으로 이사장은 그것에 든 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그렇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크레인 4기는 컨테이너부두공단 소유이고 2기는 동부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 소유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6기 다 일단 컨테이너공단에서 공사를 해서 복구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기는 어쨌든 동부컨테이너터미널에서 복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보험 비용으로요?
그게 아니고 소유자 비용으로요.
제가 그 복구의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해 보세요. 제가 묻는 게 덜 끝났거든요. 그쪽 회사 소유까지 국가에서 건설해 주고 지금 와서는 돈도 못 받고 있지요? 소송하니까 과연 누가 책임이 있는지 밝혀진 후에 그쪽이 알아서 받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소송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6기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기는 동부 것이고 4기는 공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부 복구를 하자 하고, 보험에 들었든 안 들었든 동부가 당연히 자기 것은 자기가 해야지요. 당연합니다.
증인,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결론을 얘기하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우선 복구가 시급하기 때문에 전부 복구를 하고 나머지 2기 복구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받자고 동부하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합의를 했어요?
예, 합의했습니다.
그쪽에서 온 공문이 뭐였지요?
그것이 합의한다고…… 저희가 우선 복구가 시급하기 때문에 합의를 해 달라 하니까 거기서 합의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쪽에서 온 9월 30일자 공문 내용은 이거예요. ‘신감만부두에 투입될 컨테이너 크레인 구매는 귀 공단이 주관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향후 정산과 관련해서는 별도 협의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했지 ‘언제 우리가 그 돈 물어주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 돈 받았습니까?
지금 받도록 구조가 돼 있습니다.
받도록 구조가 되어 있기는 뭐가 받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소송하니까 저쪽에서는 못 주겠다고 해서 소송한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기는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부가 워낙 큰 피해를 입어서 돈이 없어서 즉각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컨공단이 그러면 우리가 차입하는 금액, 똑같이 너희한테 차입을 하고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주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달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단의 평균 차입조건인 이자율 5.0%에다가 야, 그것 뭐 우리가 너희 것 고쳐 주는데 1%……
증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결론을 이야기하라니까요.
그러니까 1%를 더해서 6.09% 조건으로 해서 3년 거치 5년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환하고 있습니까?
이제 BPA로 넘어가서 BPA가 인계해서 상환할 것입니다. 지금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4기만 문제입니다. 공단 소유의 4기가 그러면……
그러면 그 4기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소송이 앞으로 10년 내에 안 끝날 것 같아요. 상대방은 계속적으로 이것을 물고 늘어질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보험 관계니까요……
증인, 보험은 일부밖에 안 되는데 자꾸 보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액 보험에 들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조금만 관리했으면 이런 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자성대부두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소유니까 자기 보험을 들어서 자기가 하니까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었고요. 저희가 지금 4기에 대해서는 일단 보험을 다 들어야 하는데 운영자가 안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당연히 계약에 임대차 계약에 들도록……
증인! 자꾸 네가, 네가 그런 식의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니까요!
죄송합니다. 동부부산터미널운영사에 대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로 하여금 보험 안 된 재산 가액을 내라 하고 1차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우리가 책임이 없다……
이것이 만약 유사시에는 당신들 비용으로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보험 가입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상황인데도 윗사람한테 전혀 보고도 하지 않고 담당자들이 일방적으로 그냥 공문만 보내고 말았다는 말이지요?
아닙니다.
정리를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병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경기 화성 출신 안병엽입니다. 오늘 부산항만공사 사장님과 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 및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저는 경쟁적 항만 운영 정책의 체제와 기능의 부적정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발족한 취지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 경영 체제를 도입해서 상항 항만 경쟁 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부두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지가 뭡니까?
부산항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 체제로 해서 독립채산제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세계적인 추세여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항만공사가 발족되기 전에는 부산의 컨테이너 부두는 컨테이너공단에서 관리했고 기타 항만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타 항만이 지금 컨테이너 부두가 인천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항 내에 컨테이너 부두가 있고 기타 항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컨테이너 부두는 관리공단에서 했고 일반 항구 운영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했느냔 말이에요.
그것은 정부에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그 업무를 인수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컨테이너공단과 지방청에서 동시에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능상에는 지금 무슨 애로점이 없습니까?
초기에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저희들이 좀더 일원화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출범 초기에는 상당 부분……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만드나마나한 공기업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부두공단에서는 업무 중에 부산에 있는 것은 싹 빼세요. 싹 빼서 항만공사로 넘기십시오. 그렇게 하고 또 항만공사에서 지금 컨테이너공단 상환금으로 625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 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컨테이너부두공단이 부산항에 부두를 건설하는 데 든 비용 중에서 남아 있는 빚입니다. 정부가 못 갚아 주니까 우리 항만공사가 지금 다 갚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2011년까지이고 금액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숫자는 필요 없고요. 그러면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이것을 받아서 어디에다 어떻게 쓰지요?
저희는 차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차입금 상환 계획에 의해서 차입금에 쓰고 일부 저희가 보전 받은 부분은 컨테이너 부두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부두공단이 무슨 항만공사나 이런 것으로 개편이 되면, 사실상 중간에 다리만 놓은 것인데, 이게 결국은 정부에다가 갚는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차입한 것이지요?
아닙니다. 차입선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이름으로 은행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건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항만공사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대신 빚을 갚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갚을 때까지는 있어야 되겠네요?
그것은 상환 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물어봅니다. 과거에 컨테이너부두공단도 여러 가지 수수료를 받고 운영을 해서 남는 자금을 투자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컨테이너부두공단이 신항에 투자하는 것도 한 예고 또 항만공사에서도 남는 돈이 있기 때문에 신항의 남컨테이너부두 2-2단계 투자를 한다는 얘기이지요?
예.
그러면 대개 연간 투자 재원이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2011년까지 추정해 보니까 토탈 한 3000억 정도는 투자 여력이 있습니다.
지금 하부는 정부에서 하고 상부는 한 3000억 들어가는 것으로 전망하고 계시던데 그러면 투자 재원이 모자라겠네요?
저희들이 남측 2-2를 하게 되면 우리 항만공사 자체 재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투자하면 수익성도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협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도 SOC 분야에 투자해서 적정 이윤을 내면…… 지금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신항만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또 사업을 조기에 마치기 위해서는 연금관리공단 같은 데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고에 보니까 부산항만공사의 여러 가지 비전도 있고 한데 구체적인 목표가 뭡니까?
저희들 목표는 우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부산항이 상해와 더불어서 동북아 허브항, 중심항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이고요. 허브가 되려면 결국 화주가 잠깐 들렀다 나가는 배라든지, 우리나라의 수출ㆍ수입 화물이야 여기 부산 아니면 타 지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고베항이나 상해항에 가서 잠깐 쉬던 것을 이쪽으로 자꾸 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치하려면 무슨 메리트로 이 사람들을 유치하느냐는 것이지요.
선사들이 항만을 결정할 때 제일 큰 요인은 항만 비용과 항만 생산성입니다. 비용은 낮추고 화물을 빨리 처리해 줘서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항만공사의 목표는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기업으로 만든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단이 운영하는 체제, 시스템을 대폭적으로 혁신해야 되고 인적 혁신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항만 시설료는 선사가 내는 것이지요?
제일 큰 수입은 항만운영회사들의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말고 항만 시설료는 누구한테 받는 것입니까?
화물 사용료는 결국 선사 및 화주입니다.
와서 잠깐 쉬는 것도 국제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한다든지, 메리트가 있어야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유치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항만공사의 경영목표는 지금 현재 국제적인 것은 얼마인데 우리는 이 목표로 하겠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전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실사구시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것을 들고 동북아 허브가 되는 것이지 말로 동북아 허브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명칭 갖고 항만공사 사장이 자기 주관을 얘기 못 하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간에 맡긴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산항이라는 브랜드 값을 얼마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산항만공사가 공기업으로서 브랜드 가치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부산항만공사라는 회사의 이름을 진해 쪽이니까 진해로 이름을 바꾼다고 그러면 세계 선사들이 진해를 어떻게 알아요?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네 간판, 회사 이름의 브랜드 가치가 있는데 만약에 진해로 이름이 바뀌면 부산항만공사도 이름을 바꿔야지요. 부산항만공사면 부산 것만 해야지 어떻게 진해 것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소신을 갖고 기업가로서 주장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과거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 왔는데 아까 이사장님이 세계 추세가 공기업 내지는 민간기업으로 간다고 분명히 애기했습니다. 이제는 지난번의 재원으로 부산신항에서 조그만 사업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이쪽의 업무가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게 광양항하고 평택, 군산, 인천인데 인천은 이제 발족을 한단 말이에요.
내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발족을 하면 여기에 업무가 뭐가 남냐면 광양항하고 평택하고 군산이 남거든요, 그렇지요?
울산도 있습니다.
평택은 인천이 가깝지요?
예.
인천항만공사가 평택항을 못 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여러 가지 유치 활동을 하는 데에도 한국부두공단이라는 이름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 이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뭔가 빨리 이름을 바꾸든지 무엇을 바꿔 가지고, 또 인천항만공사가 발족이 되면 그쪽에 인원을 좀 떼어 넘기고 해서 뭔가 빨리 정착이 되는 정책을 해야지 불안정한 상태로 끌고 가면 됩니까? 그래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은 해양수산부에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준설토 투기장 개발, 또 부산신항의 석재 개발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민간기업에 돈을 주고 시켜서 하면 잘하는 것을 왜 자꾸 기능을 추가하려고 합니까?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부두공단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냉정하게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인천에 사람 떼어 주고 또 평택은 인천에 붙여 주고 이렇게 뭔가 정리를 하세요. 사옥을 옮길 필요가 있으면 광양으로 가고…… 우물우물하는 비용이 다 누구한테 부담이 됩니까? 기업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공단 이사장한테 묻겠습니다. 물류정보통신 회사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작년에 적자가 얼마나 났어요?
43억 적자입니다.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서 많은 선주들의 돈을 갖다가 여기에 계속 투입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역정보통신하고 업무는 어떻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무역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항만에 배를 대고 물건을 하역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해 가지고 세관에 신고하고 은행에 가서 결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 딱 잘라서 이것은 무역정보 담당, 이것은 물류정보 담당 해 가지고 인터넷에 서류가 중간에 딱 끊어지니까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양쪽에 가입해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이용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류정보통신이 계속 적자도 나니까 무역정보통신하고 통합을 하든지 하여튼 업무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업자의 입장에 서 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꾸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서는데 대외적으로 수출입하고 무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류를 만들면 은행에서 자기 통장에서 딱 결제되는 것을 원하지 중간에 가서 다시 또 시작하는 것을 누가 원합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이사장이나 사장들은 항상 고객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부산항만공사 사장한테 서면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부산에서 항만에 따른 환경오염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LA나 일본 같은 데도 소위 자가수도시설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또 신항 개장 준비, 어차피 신항이 다 만들어지면 관리가 항만공사로 넘어가지요?
예.
그래서 신항 개장 준비에 대한 미비점을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입주업체 유치 활동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김형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신항만의 토목공사용 모래 확보 방안에 대해서 공사 사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건교부가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허가 사항으로 바뀌었지요?
예.
그래서 허가를 새로 받으셨어요?
최근에 허가가 났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부산지방해운청장이 답변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이 직접 담당하십니다.
하여튼 이것을 한번 사장 입장에서 파악을 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장치장의 관리가 부실한데 대형업체들이 여기에다가 야적장 같이 비슷하게 써 가지고 여러 가지 부적절한 게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서면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항만 보안ㆍ경비 정책에 대한 문제는 어떤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하는 비상대책이 지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되고 현재 경비를 경찰에서 서고 있어요, 아니면 군인이 서고 있어요?
지금 관련기관이 전부 같이 참여하는데요, 현장 경비 서는 것은 부두관리공사라는 경비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야말로 경비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테러, 특히 국제테러에 대한 것은 그런 선을 넘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물론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그 피해는 항만공사에 오고 여러 가지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제 마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오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점검하셔 가지고 항시 상황을 파악한다든지 비상 체제에 대한 직원 교육도 좀 잘해 주시고요.
서면 요구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건은 부두공단 이사장님께 추가로 서면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엽 위원님, 대안 제시가 좋았습니다. 오늘 질의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ㆍ연기 출신 오시덕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ㆍ답변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칼날 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 공단이나 공사에서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간단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자금이 도입된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떤 것 말씀입니까?
국내의 운영이라든지 건설을 위해서 차입금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조 297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무이자로 차입한 데가 있습니까?
무이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차입 조건에 무이자라고 자료를 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고려종합운수, 부산항 3단계, 이런 얘기 모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선대터미널을 설립할 당시에 무이자 채권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무이자 채권을 받은 회사한테 특혜 같은 것을 준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이자로 받아 갔겠느냐 이것입니다. 돈 주면서 이자를 받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신선대터미널……
하여튼 서면으로 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차손 때문에 헤지(hedge)한 것 있지요?
작년에 엔화로 외화채권……
얼마나 덕을 봤습니까?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운영을 하신다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요.
140억 원입니다.
140억 원 이익을 봤다는 얘기입니까?
예.
또 한 가지는 그런 차입금을 사용료 수입만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정부의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2011년까지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잘해서 상환할 것인지 계획을 내 주세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재원 위원님께서 보험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질의를 세세하게 하셨는데, 자산가액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것이 있습니까? 자산가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보험을 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계약서가 좀 불충분한 것 같고, 또 계약서류를 보면 시설내용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산가액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얼마인지 알아야 보험을 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보험을 들 때―이것은 지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공개입찰을 하면 보험료를 좀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노력들을 안 하고 운영사한테 그냥 맡겨 버린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방만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정산법 적용에서 제외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내셨는데, 이것이 국감 자료에 내실 수 있는 자료입니까? 물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국감 자료에 이렇게 내시는 것은 산하기관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해수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하셔야지 국감에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적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항만공사법에 의해서 항만공사가 출범했습니다마는, 항만공사법과 정산법이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경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뭐가 같고 뭐가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수부에서 누구 나오셨어요?
해운물류국장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으로서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밑의 하부기관에서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국감 문서에 넣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말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항만위원회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단에서 건설공사 예산, 개발사업비로 쓰는 것이 몇 %나 됩니까?
53.6%입니다.
공사는 건설ㆍ유지관리 이런 쪽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의 24~25% 정도 됩니다.
제가 따져 보니까 486억 정도 되어서 금년 예산 기준으로 할 때 한 34%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숫자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공단 이사장님하고 공사 사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면, 물량 기준이 아니고 운영기술 기준으로 부산항이 외국 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드웨어 부분 말고 우리들이 항만을 운영하는 기술, 그런 것을 외국하고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콩, 싱가포르 같은 항만에는 뒤떨어지고요.
많이 떨어지지요?
예, 뒤떨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떨어집니까?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크레인 등 설비라든지 야드의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만시설 중에서 첨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항 설비시설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홍콩ㆍ싱가포르 항만에는 떨어지지만 중국 항만이라든지 여타 항만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이 떨어지면서 외국 항하고 경쟁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머리를 많이 써야 되겠지요. 또 그러면서 시설 부분은 첨단시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설계를 주로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무슨 설계 말씀이십니까?
항만 설계라든지 상부구조에 대한 크레인이라든지 전산설비,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신항만의 경우에는 신항만건설주식회사, 또 방금 말씀드린 4선석에 대해서는 컨테이너부두공단,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설계업체가 많이 있나요?
용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주로 참여합니까? 자회사가 또 있지요?
민간에서 하고요, 저희는 자회사라기보다는 출자회사입니다. 우리가 운영권을 49% 가지고 있는 항만기술단이 있습니다.
외국의 설계사들이 참여한 적도 있습니까?
항만기술단에요?
아니, 우리가 광양항을 한다, 인천항을 한다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만시설은 여러 가지 수요와 여건을 감안해서 기초조사를 잘하고 그다음에 설계, 입찰, 시공, 감리,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입찰과 관련해 가지고 작은 부분이지만 공단이 다른 부분에서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이 있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확장구역의 CY 제작ㆍ설치 공사가 있었지요? 2002년도 10월 24일에 입찰한 것인데요.
예, 있었습니다.
아마 공단 이사장님은 하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입찰과정을 보면 두 차례의 입찰이 유찰되었어요. 유찰이 되면서 공사비도 적다고 해 가지고 10억이나 올려 주고…… 그 참여한 회사를 보면 2개사밖에 안 됩니다. 이런 몇 가지 정황을 보면 입찰 참여업체들 간의 가격 담합 등을 묵인했거나, 또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계약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단 이사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또 한 가지는 광양항 2단계 2차 컨테이너부두 건축공사하고 전기공사를 보면 입찰 자격조건을 강화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시 말하면 자격을 최근 10년 이내에 영업시설 중에서 항만시설 업체로 단일계약 건축물 시설규모가 연면적 4200㎡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해서 대우와 현대 2개만 참석했는데,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보면 실적 보유 업체가 10개사 이내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10년 초과된 실적 또는 실시 공정률이 50% 이상인 공사실적도 인정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강화 조치해서 그런 업체만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 처리과정을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한국항만기술단이라고 출자회사가 있지요? 98년도에 매각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습니까?
안 줍니다.
수의계약 준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아마 자회사 때 그런 것 같습니다.
51%를 넘으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고 49%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보세요. 거기 출자자 중에 심 씨가 몇 분 계신데 이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사장 자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무를 맡고 있습니다.
팔았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이 투명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좀 밝혀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단과 공사와 지방항만청의 역할 분담을 해수부에서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단은 건설업무만 하세요. 그리고 광양항, 부산항, 인천항 이런 공사들은 운영관리, 유지보수 업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항만청은 정책이나 지도를 하고,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해 주셔야 일이 되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도 한다 그러고 저것도 한다 그러고,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아주 우습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했고 개별 요구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정리를 하니까 공통사항이 몇 가지 나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답변 준비시간을 안 가지고 바로 답변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조율을 했습니다. 부산항 환적화물 감소에 따른 대책과 금후 발전방향, 5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부산항만공사의 정산법 적용 배제에 관한 문제, 세 번째는 부산항 재래부두 재개발 관련 친수공간 확보 문제, 네 번째는 부산신항 배후부지 개발 및 연계 수송로 확보 문제, 다섯 번째는 부산신항 명칭 문제에 대한 사장의 견해, 여섯 번째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금후 운영에 대한 컨테이너공단 이사장의 견해, 그다음에 여러 분이 얘기한 욕망산 개발 문제, 이상 일곱 가지에 대해서 바로 즉답이 되겠지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바로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답변이 부족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세요.
부산항만공사 사장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 추준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공통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항의 환적화물이 감소하는 데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로 부산항의 환적화물은 2001년 23%, 2002년 32%에서 작년 2003년에는 9.3%, 금년 8월 말에는 6.3%로 둔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국의 경제 급성장과 물동량 급증, 항만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중국 항만의 직기항이 운항되고 있는 것들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만 아울러서 부산항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경쟁력 문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환적화물에 대한 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 및 화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부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부산항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부산항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산 신항 30선석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개발해서 선석 부족분을 해소하고 특히 부산 신항의 배후 물류 부지를 개발해서 현재 부산항이 가지고 있는 배후 부지 부족 문제, 물류 기능이 미흡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서 앞으로 부산항의 환적화물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작년 12월 31일 제정되어서 금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정산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양 법의 적용을 받는 관계로 저희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만 일단 이런 문제를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에 충분히 저희가 보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고, 그동안 항만공사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저희에게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산법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양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항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산항의 일반부두의 재개발 문제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생각에 부산 신항이 내년 연말부터 3선석이 개발되기 때문에 2006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3선석이 운영됨에 따라서 현재 북항에 있는 화물이 부산 신항으로 분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부산 북항, 특히 일반부두 쪽에는 상당한 여유 공간이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부두는 새로운 국제여객터미널의 건설이라든지 해운 물류 기업이 재배치되는 비즈니스 타운으로 금융, 정보통신 이런 관련 산업이 뒷받침되는 새로운 지역으로 재개발되도록 현재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부산시민과 지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부산 신항에 조성되는 37만 평 배후 부지 조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대로 부산항만공사는 중앙정부와 50 대 50의 재원을 투자해서 2006년까지 22만 평, 2008년까지 15만 평 해서 37만 평을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록 항만공사에 여러 가지 재정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상해 등의 경쟁 항에 비해서 조속히 물류기지를 조성해서 세계의 유수한 물류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부산항 발전에 또 우리나라 물류 산업 발전에 대단히 긴요하다는 판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항 개발과 관련해서 연계 수송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항만공사가 직접 관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부산 신항의 성공적인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 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부산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2006년 1월부터 정식 개장 운영되는 부산 신항이 원활한 수송망을 통해서 물류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저희 항만공사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신항 명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인 해수부의 조정하에 양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부산 신항의 성공적인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항만공사가 앞으로 운영을 맡게 될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문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저희 항만공사 운영에 반영해서 부산항이 동북아 허브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낼 때 각 위원들에게 다 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컨공단의 앞으로의 기능 재정립과 발전 방안, 욕망산 석재 처리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정책 대안을 잘 발굴해서 컨공단의 기능 재정립과 발전 방안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욕망산 석재 처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단에서 시행 중인 부산 신항의 북 컨테이너 터미널 4선석을 2008년까지 완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욕망산 부지를 컨테이너 야드로 개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석재를 처리할 계획이고, 현재 2007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재 수급 소요를 말씀드리면, 욕망산 개발 시 발생되는 석재는 총 4100만㎡이며 지금까지 1800만㎡를 개발해서 신항만 공사용으로 이미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잔량 2300만TEU 중 1500만㎡는 신항만 공사용으로 투입할 예정이고 앞으로 남은 800만㎡는 부산ㆍ울산항 등 인근 항만 공사용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800만㎡에 대해서는 2007년도 완공될 때 잉여 석재로 발생되기 때문에 타 보관 장소에 처리를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항만공사 설립 등 주변의 항만 여건 변화로 인해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기능 재정립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항만공사 설립으로 인해서 재정 수입의 80%인 1200억 원 정도가 부산항만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와 함께 재정 수지 개선 대책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개선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항만공사 설립, 악화된 재정 수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세워서 앞으로 보고드릴 예정이고, 필요하다면 저희 컨테이너공단법을 제정해서 공단 기능을 기존의 컨테이너 관련 기능에서 항만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기능으로 항만 물류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일현 위원.
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님 좀 나오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서 몇 번 지적하셨는데 핵심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컨테이너부두공단이 하던 일 중 80%를 부산항만공사가 가지고 갔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컨테이너부두공단이 다 가지고 있는 듯한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자회사가 5개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서 이익을 내는 것이 하나밖에 없고, 이유야 어떻든 다 적자라고 했지요?
예, 적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히 털라고 했지요?
예.
지금 얘기한 욕망산은 말 그대로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욕망일 뿐이에요. 그 사업은 시작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아직은 시작 안 했습니다. 시작할 예정입니다.
안 했으니까 아까 안 위원이나 김형오 위원께서 이런 것 하지 말라고 그러신 것 아닙니까? 기존 5개 회사 중에서 4개 자회사가 다 적자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컨테이너부두공단이 제시한 대차대조표를 보면 2011년까지 5조가 넘는 결손 차액이 예상된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언제 돌 깨는 사업을 해 보았다고 컨테이너부두공단이 석산 개발에 참여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고 다른 회사에 주어서 기존에 있는 자회사들을 정리하라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이 사업을 해서 돈이 얼마나 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판매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다르니까 정부에 보조해 달라고 얘기할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기존의 것이 다 그런 식 아닙니까?
15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민간 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돌을 팔고 그다음에 잉여 석재가 생기는 경우에 저희가 소요를 판단해서 보관하고 그다음에 수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신 거예요. 저 역시 얘기했어요. 저는 냉정하게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할 입장과 위치가 어디인가를 정하라 이거예요. 광양에서 오라고 한다고 광양으로 가고, 또 광양 끝나고 인천에서 시작한다고 인천으로 갈 것입니까? 공단이 갈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그 입장에서 위치도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 복잡한 사업을 스스로 정리하라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그러한 공단의 잡다한 기존 목표들에 대해서 설명 들으려고 질의한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리하세요.
과감히 다시 점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하실 말씀이지만 부산항만공사 사장님께 이야기합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죽 볼 때 감사는 80~90%를 컨테이너부두공단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감사 내용상 공단은 책임만 있고 책망만 있을 뿐이에요. 이 모든 내용은 사실상 새로운 부산항만공사 사장과 임직원이 함께 듣고 준비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승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이 상당히 미지근합니다. 환적화물 증가 둔화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답변 요지가 장기계획 위주이고 부산항만 물류배후단지를 조기 조성하겠다는 등의 답변에 불과한데, 환적화물이 휘발성이 강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번 항만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환적화물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이것이 한 번 떠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기 힘든 상황에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이미 떠난 환적화물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부산항의 제일 큰 문제가 체선ㆍ체화가 무려 200%나 되고 경쟁 항만에 비해서 화물의 체류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의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항만의 생산성ㆍ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레인의 연간 생산성이 30만 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선진 항만에서는 60만 개까지 끌어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의 범위 내에서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지 단순히 언제 될지도 모르는 배후물류단지를 조기 조성하겠다는 정도의 대책으로서는 환적화물을 잡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를 독촉합니다. 또한 조금 전에 항만위원회의 의결권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저도 정산법과 관련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항만법과 정산법의 관련 테두리 범위 내에서 항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정말 뜨듯 미지근한 답변을 하시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시민이 원하는 것도 항만법의 정신에 맞게끔 정산법을 적극적으로 항만위원회가 개정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해운물류국장님이나 항만국장님이 있으니까 협조를 구해서 어떻게든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항만공사를 발족한 부산시민의 뜻에도 부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양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항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은 개정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개정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두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내 말을 마저 듣고요. 그다음에 항만공사의 재정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2조가 현물 출자가 되고 금년에 또 1조가 출자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정부 재정 지원이 매우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예를 들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보수비를 항만공사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지금 해수부의 입장은 이것이 이미 항만공사로 관리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이렇게 항만공사가 발족되었기 때문에 현물 출자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극히 인색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부산신항 명칭과 관련해서도 항만공사의 입장이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면 삼성이라든지 코카콜라 같은 이런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품의 브랜드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출한다든지 해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정부와 협상을 한다든지 주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보험 관계는 증인신청을 하셨으니까 증인신문으로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보충성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7조에 보면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부두의 개발 및 관리 운영, 컨테이너부두 기능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컨테이너화물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내륙연계수송기지와 교통시설의 개발 및 관리 운영,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 항만법에 의한 예선자, 제1호 내지 제4호의2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6호에 보면 항만법에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한 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단의 재원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조직을 확장하고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억지로라도 일을 벌이려고 하는 욕망산이니 준설토 투기장 사업이니 하는 것은 이 법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업 목적에 나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목적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아서는 관련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시행할 때는 필요하다면 저는 공단법을 고쳐서 컨테이너부두 관련 사항을……
그러면 제가 반드시 경고합니다. 공단법 고치기 전에는 욕망산이나 준설토 투기장 사업 하지 마세요. 아시겠지요? 그것 했다가는 또 엄청난 부채를 질 거예요.
위원님……
내 앞으로 공단법 반드시 가져 오세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법 개정하지 않고 일 벌였다가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잖아요. 아시겠지요?
저……
이사장님,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담당자가 백윤철이라고 했지요?
박윤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징계하거나 감사하거나 했습니까?
보직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파견 가 있다는데요?
예, 파견 보냈습니다.
이사 대우지요?
예, 이사 대우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문제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항만공사 최동업이라고 하는 담당자는 보험접수 및 그것을 처리한……
그 사람은 지금 여기에 근무하고 있고, 박윤섭 씨는 파견 가 있고……
저희 공단 직원으로서 보직을……
박정천 씨는?
한국물류정보통신(KLNET) 사장으로 갔습니다.
방정규 씨는 어디로 갔습니까?
퇴직했습니다.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로 안 갔습니까?
거기에서 근무한 것 같습니다.
“근무한 것 같습니다.”가 뭡니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증인신문하겠습니다.
홍문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정책질의를 주로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부산을 항만으로 지키고 있는 두 회사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요. 그보다 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1일에 알카에다가 한국을 테러 대상 국가라고 아랍 위성방송인 알자지라를 통해서 발표한 후에 10월 1일부터 3일까지 대통령께서 두 번, 국무총리가 한 번 그리고 NSC에서 한 번 방송마다 나와 가면서 경각심을 주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직접 알렸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의 최우선 안보 상황이 바로 이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 7일 해수부장관을 모셔 놓고 이 문제를 물었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어떤 방어 태세를 갖추는지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장관도 국정감사 준비에 총력을 쏟느라 챙겨 보지를 못 했고, 여러분들도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손발을 묶어 놓고 있어요. 내 진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테러에 대한 준비를 과연 입으로만 우리가 할 것입니까? 제가 다시 또 보충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경각심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획기적인 새로운 방안을 빨리 찾아서 준비 태세를 갖춰 달라는 뜻에서 몇 가지 묻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외국 선박이나 아니면 외지에서 선박이 이쪽에 입항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입항 예고를 24시간 전에 먼저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되면 그 신고 절차에 따라서 자기 입항 예고 시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선원 숫자나 물품도 이쪽에서 보고를 받지요?
입항 신고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 모르시는 것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20개국 나라 얘기를 했는데 어느 배가 위험한 나라, 위험한 곳을 거쳐서 한국에 온다면 이쪽에서는 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나라를 경유하고 또 명단을 주었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 나라를 공개하는 것은 2급 비밀이고 남자냐 여자냐, 몇 살이냐, 어디 출생이냐 하고 리스트가 나오는 것은 1급 비밀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있어요. 소위 간첩을 하나 잡으려면 간첩 리스트를 놓고 관공서에 오면 그 사람 얼굴 마주보면서 하던 60년대 전근대적인 방법이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근거도 지금 여러분들이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서 자꾸 뭐가 어떠니까 이렇게 회피하지 마시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NSC에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총력을 기울여서 지침을 주고 행동을 할 때는 여러분들은 그 지침에 따라 하는 경우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경우, 두 가지를 다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으로서는 두 가지 다 안 됐다고 보는 것이고…… 나라가 전쟁이 나면 학생이라고 도서실에서 공부만 합니까? 뛰쳐나와서 총칼 들고 총검술 배우고 전쟁터로 나가야지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접근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가 마침 일본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 일본 같은 데는 매주 금요일에 이 문제를 정신적으로 행동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중국도 지난달보다는 출입이 훨씬 강화가 됐어요. 그런데 한국만, 한국에서도 이 부산만 두 분께서 현실상황을 파악을 못 하고 교육을 안 시키고 훈련을 안 시키면 무엇으로 방어를 한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기서 한방 터지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전 간부들이 계신 여기에서 제가 보충질의 시간을 빌려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서라도 여기에 대한 비상대책을 세워서…… 우선 관계 공무원, 지도부에 있는 여러분들이 알지 않고 어떻게 경비한테, 용역한 사람들한테만 맡길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솔선해서 한번 진짜 경각심을 갖고 방어태세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분이 더 이상 없으므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김형오 위원, 박승환 위원, 이영호 위원, 이방호 위원, 이철우 위원, 조일현 위원, 홍문표 위원, 한광원 위원, 김우남 위원, 김명주 위원, 김영덕 위원, 강기갑 위원, 신중식 위원, 안병엽 위원, 모두 열네 분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서면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10월 19일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는 질의서와 함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증인 여덟 분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남 증인, 조남일 증인, 박정천 증인, 송만순 증인, 이장영 증인, 권영원 증인, 김진기 증인, 유영철 증인, 증인 여덟 분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1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의 증언을 한 때는 동법 제1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증언을 함에 있어 폭행ㆍ협박,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동법 제13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장영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각각 서명하여 대표로 이장영 증인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2004년 10월 14일 이장영 김영남 조남일 박정천 송만순 권영원 김진기 유영철
증인신문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5분 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분 내로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증인.
예.
2002년 2월 1일 항만물류팀 구성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서는 최초로 장비보험에 420억400만 원과 230만 불 정도로 충분하게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맡겼지요?
예.
본인은 그것을 담당하고 있었지요?
예.
그 당시 최초 보험금액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요?
예.
즉 2002년 2월, 3월 두 달간은 충분히 보험에 들어 있었지요?
예.
상부에 보고를 했지요?
예.
김진기 증인.
예.
그 당시에 부장으로 있었고 상부에 보고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팀장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장영 팀장, 위에 보고했지요?
제가 전결사항이었기 때문에 윗분에게 보고할 겨를도 없었고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보고를 못 했다고요?
예. 그것은 2월, 3월 두 달분은, 3월 31일까지의 보험이 3월 25일 보험증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결을 하고 그 당시 이사장께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증인,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 안 했어요?
예.
지금은 어디 근무하고 있어요?
금년 6월 말일자로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어디에 회사 안 나가고 있어요?
조그마한 데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가요?
협성개발주식회사에 나갑니다.
거기는 뭐 하는 데지요?
용역회사입니다.
어디에서 용역을 받아요?
김해공항, 충주공항, 울산공항……
물류회사입니까?
물류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청소 용역회사입니다.
컨테이너부두공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거기 뒤에 최동업 씨 있지요? 최동업 씨는 그 후에 담당자로 와서 이 보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예, 2002년 12월에 전대차 계약서에는 보험가입이 재산가액 상당액 이상으로 운영사가 보험을 가입하도록 부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이라는 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험을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한 결과 각 운영사마다 조금씩 보험금액에 대한, 제가 전문적인 보험지식은 없었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월 말경인가, 2월 초경인가……
1월 22일에 2003년도 보험가입 현황 및 기간만기 도래 보험가입 요령을 통보해서 유사시에는 그 보험가입 금액 부족으로 보험금과 원상복구비 차액 발생 시 차액분에 대해서 운영사가 정부 또는 공단에 원상복구비를 배상시킨다는 내용으로 보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대차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할 때에 내용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에 회의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한 기억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월간 실적 및 다음달 계획에 대해 가지고 회의 자료를 만들어 보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1월의 실적이나 계획에 대해서 보고했다면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고서는 이사장까지 올라갑니까?
그 회의 자료는 공단 내부 자료이고 그 자료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회의 자료는 이사장까지 보고가 됩니까?
예, 간부회의이기 때문에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원 증인.
예.
권영원 증인은 사고가 난 다음 이 부두에 크레인을 공단 예산으로 복구하는 내용으로 처음에 기안을 하고 시행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공단 예산으로 모두 다……
그것은 항만물류팀이라고 있는데요. 물류팀에서 작성한 예산 지시라든지 그 방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내부 문건을 보면 2003년 9월 15일경에 컨테이너부두공단 당시 이사장 김영남이 구두 지시를 해서 광양항 2단계 2차 부두에 설치 예정이던 컨테이너 크레인 3기를 신감만 부두에 설치하고 나머지 3기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예산으로 긴급 구매할 것을 구두 지시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들어가세요. 송만순 건설본부장, 마찬가지로 방금 진술한 내용이 맞지요?
예, 그 당시에는 우선 복구가 가장 시급했기 때문에 복구에 상당히 많이 전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부컨테이너터미널하고 비용 분담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까, 계약이 있었습니까?
우선 복구를 하고 그 구체적인 정산에 대한 것은 후에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동부컨테이너터미널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건설비를 못 내겠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무 관계없이 그냥 했다는 말입니까?
잘잘못은 나중에 가리고 우선 복구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이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 아닙니까?
……
박정천 증인, 퇴직했지요?
예.
그렇지만 당시에 공단 재산으로 동부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 소유의 컨테이너 크레인 2기도 역시 복구를 같이 했지요? 그 당시에 직무대리로 최종 결재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공짜로 그냥 해 준 게 아니고 저희가 빌려주고 이자도 다 받습니다.
그러면 복구할 때 어차피 나머지 예산을 국가 예산으로 복구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비용 분담을 시키겠다는 것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결정도 안 하고 일단 복구부터 했다 이 말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시급성이 있어서, 그 협의한 날이 10월 3일입니다. 일요일, 휴일까지 나와서 상의를 하면서……
증인, 증인! 수십억 내지 수백억의 국가 예산을 들여서 복구를 하는데 이것은 당신들 재산을 위해서 국가 예산을 이만큼 투입하니까 이 금액은 언제까지 낼 것이냐고 얘기하는 것은 단 몇 분 만에 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계약을 해서 상대방 복구하는 데 비용을 입찰도 해 봐야 되고 금액이 결정돼야지 얼마를 내라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맞는데 구체적인 금액을 얼마를 내라 이게 아니라 복구비는 당신들이 언제까지 부담할 것이냐 하고 각서를 받고 한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각서가 아니라 합의서를 썼지요. 합의서를 써서 동부에서 복구해야 될 비용은 동부 부담으로 하고 저희 컨테이너부두공단이 해야 할 것은 컨테이너부두공단의 것으로 한다, 다만 정산 방법에 대해서는 시간이 급하고 빨리 복구해야 되니까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분담해야 될 공사비도 사실은 보험금을 받아서 분담하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지요?
그것은 그렇게 되지가 않고 시급성이 있으니까, 보험금 받아서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복구를 해야 하지요.
증인, 그런데 계약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닙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증인! 위증죄로 처벌받고 싶어요?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전액 보험에 가입하게 해서……
그것은 복구를 먼저 하고 저희가 보험금을 수령해서 정리를 한다는 의미이지요. 꼭 그 돈을 받아서 한다면 그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어떻게 압니까? 시간이 급한데요, 빨리 복구부터 해야지요.
그 말은 맞는데 계약서에 따르면 그 보험에 전액 가입하도록 해서 결국에는 보상을 받을 길을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후에 보상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험에 가입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입하라고 해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의무 이행을 안 한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저희는 소송을 해서든지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하고는 다르고 또 저희가 임대해 준 시설에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빨리 원상복구를 시켜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사용료를 빨리 받아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빨리 복구를 한 겁니다.
증인은 그 이후에 언제 나갔어요?
금년 3월 19일자로 사직했습니다.
동부컨테이너터미널에 받을 돈이 굉장히 있는데 또 사용료도 감면해 줬지요? 정산할 때 감면을 하면 될 것이지 굳이 그 사용료부터 감면해 준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민법상에서도 시설을 빌려 주고 나서……
증인, 증인! 답변 태도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진실을 밝혀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묻는 말을 듣고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사전에 당시 전임 이사장이던 김영남 이사장이 복구 방법에 대해서는 지시를 다하고 해수부차관으로 가신 것이지요?
지시하신 말씀은 그 당시 우선 복구가 시급하다, 복구를 빨리 하자는 지시는 받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김영남 증인.
예.
김영남 증인께서는 보험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제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태풍 피해가 나고 나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까?
예, 몰랐습니다.
어떻습니까? 책임자로서, 이사장으로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런 내용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거나 또는 모르고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낍니다마는 그것이 전결사항으로서 그 당시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보험증서를 받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떻든 저는 보험은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선 복구 지시를 하고 추후에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고베항 같은 것이 세계 5위 항만이었습니다마는 지진이 한 번 나고 나서 지금 완전히 망한 항만이 되었거든요. 한번 떠나면 오지 않으니까 부산항의 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우선 복구 지시를 한 겁니다.
오늘 갑자기 해임되셔서 구체적으로 자꾸 묻지 못하겠는데요. 이사장으로서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많은 일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만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대차 계약 자체가 그렇게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업체가 거기에 따를 성실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따랐던 것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그때 몇 개월―1~2개월―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조남일 증인, 한번 얘기해 봅시다. 조남일 증인은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동부컨테이너터미널에 이 항만시설을 전대할 당시에도 이사장이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당시, 즉 2002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전액 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고 그 이후 4월 1일부터 2003년 3월 31일 사이에는 보험증서를 접수했는데 그 전의 것보다 훨씬 미달한 한 번 사고당―이치 어커런스(each occurrence)라고 되어 있어요―500만 불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해서 2년째 끌어 오다가 결국은 막대한 피해가 일어났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예,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 아까 최동업 씨 이야기대로 2003년 1월 22일경에 ‘마케팅 319-58’이라는 이 문서를 보낼 당시에는 이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위에도 보고가 된 것으로 직원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기억이 안 납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사장은 이런 관리도 안 하고 뭐 합니까? 나중에 회의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보고가 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크게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민사적인 책임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요구를 해서 적어도 민사책임만은 수백억을 지도록 반드시 조치를 해 보려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정이기 이사장님,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업무 수준이고 담당자 이야기는 처음에 그 보험 증서를 갖고 왔는데 자기가 잘 몰라서 제대로 검토를 못 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업무 수준과 이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벌여서는 큰일 날 일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책임자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왜 징계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합니까? 겁이 많이 나지요? 제가 아까 건설본부장하고 옆에서 죽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강구조학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설계상, 제작상의 결함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자연재해다, 바람이 너무 셌다’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거든요. 왜 이렇게 운영사를 비호하며 계속적으로 제작사, 시공사를 전부 두둔하며 나가는 것인지, 또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왜 감사 한 번 안 하는 것인지,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영전을 하고 어떤 사람은 퇴직 후에도 또 바로 그 회사로 자리를 옮기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 벌어지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조직을 운영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 더 이상 사업을 벌이지 마세요. 특히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아까 공단법 개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개정하기 전에는 절대 일을 벌이지 마세요. 이 무능한 집단에게 일을 하게 만들어 놓았다가는 또 다시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요. 명심하시고 그래도 일을 벌이겠거든 공단법 개정안을 갖고 오세요. 신문 마치겠습니다.
이상배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차관, 오늘 증인입니까? 참고인입니까?
증인입니다.
떠나는 사람한테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뭐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증인은 작년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부산시 방북단의 일원으로 평양에 갔다 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의 개선무역총회사 대표하고 의향서를 작성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향서 작성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접어 두고라도 일단 부산시의 방북 협력단의 일원으로 가서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보면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개선무역총회사를 ‘가’측이라 하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나’측이라 하고, 가측과 나측은 항만 건설과 운영에 관련된 협력 문제를 토의했다 해 가지고 1, 2, 3, 4, 5, 6항까지, 6항 마지막 항에 ‘쌍방은 상기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기술 실무진들이 서로 만나 호상 협의할 수 있게 초청하기로 하였다’…… 이 내용은 내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권한으로 작성했는지 하는 얘기는 덮어 두더라도 그다음에 이런 의향서에 연월일이 나오고 양측 대표가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월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주체 92년 8월 29일’ 가측을 대표해서 ‘개선무역총회사 총사장 허수림’이 서명하고 나측을 대표해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리사장 김영남’이 사인했는데 문제는 ‘주체 92년 8월 29일’이라는 이것을 이대로 두고 서명을 하고 의향서를 작성한 것은 정말로 당시 김영남 이사장의 국가 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남북한 간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서기 몇년으로 하지 주체 몇 년,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사실 우리가 북쪽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남북이 협력하지만 북쪽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사장은 주체 연호를 사용하면서, ‘이사장’의 표기 방법이 틀리는 것은 그대로 인정한다 합시다. 그러나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북쪽에 대해서 환상적이고 무조건적인 이것은 지금의 남북 상황을 너무도 이해를 하지 못한 그런 아주 좋지 못한 자세이고 행태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증인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안 그러면 증인이 방북단의 일원으로 가서 그쪽에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서명을 하고 이렇게 했는지…… 이것은 공식문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이……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을 보고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바빠 가지고 날짜 같은 것은 안 보고 내용만 보고 사인을 했습니다.
당연히 날짜를 쓰게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그것까지는… …
날짜를 안 보고 사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바빠 가지고 그때 그렇게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바빴거나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얘기를 해야지요.
예, 잘못했습니다.
내가 강요해서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 우러난 것을 얘기해요. 당신이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 차관까지 승진을 했지만, 그래도 내심으로는 이것을 인정하고 싶은지, 안 그러면 인정을 안 하는 것인지 확실히 해요.
예, 잘못했습니다.
됐어요.
한광원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보험 든 것 있잖아요? 그 보험회사하고 보험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험 들 당시 컨테이너 1대당 가격이 감가상각해서 31억 원 정도로 평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험수수료 금액이 얼마입니까?
……
동부에서 컨공 크레인 1대 보험 들었잖아요?
예.
그 1대에 대한 보험수수료가 얼마냐고요? 보험회사는 어디고……
동부화재입니다.
아니, 컨공 것 보험 든 것 있잖아요?
동부가 들었거든요. 거기다 임대를 해 주어 가지고……
그러니까 동부가 어디 보험에 들었냐고요?
동부화재에 들었습니다.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보험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한테 잠깐 물어보세요.
1억 8000입니다.
1대당이요? 1대가 얼마냐고요? 지금 컨공 것 하나 들었잖아요?
아니, 한 사고당입니다. 한 사고당 500만 불을 들었는데……
아니, 그것은 보험 총액이고 보험수수료가 얼마냐고요? 매년 보험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1억 8000……
1대당이요?
아닙니다. 보험 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몇 대 든 거예요?
지금 장비 일체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컨테이너 크레인 7대, 트랜스퍼 크레인 16대 해 가지고 전부……
1대밖에 안 들었다면서요? 어떻게 7대를 다 들었어요?
동부 것이 2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부 것이 1억 8000이라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전 장비 보험료가……
참 이해를 못 하시네요. 컨공 것 크레인 7기 중 1기 들었지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이 보험은 기당으로 든 것이 아니고 한 사고당 500만 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가액 상당액 이상의 손해보험을 들려면 보험수수료가 얼마가 돼요? 다 들려면 보험수수료가 얼마가 되냐고요?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지금 든 것이 1억 800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다 든다면 한 3배 정도로 해서 5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보험료에 대해서 컨테이너공단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보험료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2002년에 다 들었을 때는 얼마입니까?
그때는 2개월만 들었거든요.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 2003년, 2004년 보험회사하고 보험료 내역…… 동부에 전대차 주기 전에 또 다른 회사에서 했었지요? 타 운영사 것을 연도별로 비교하려고 그러니까 2002년, 2003년, 2004년 타 운영사에서 보험 든 보험회사하고 보험수수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을 보험을 안 들면 보험료가 2~3억 세이빙된다는데 컨테이너공단 이사장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알면서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보고가 안 될 리가 없어요. 서로 얘기가 되지 않았으면 보험을 이렇게 쉽게 안 들 수가 없다고요. 보험료 2~3억이 절약되는데……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시덕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송만순 본부장, 해양수산부 기준 중에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이라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는 설계풍속을 얼마로 한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시설장비규정에 의해서……
초기에 50㎧로 했지요?
예, 계류 시에는 50㎧, 작업할 때는 16㎧입니다.
지금 소송이 붙었는데 정부에 그런 기준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준용해서 설계를 했다고 할 때 정부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준풍속이 50㎧인데 그것 이상……
그래서 지금 기준을 75㎧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75㎧가 될지 70㎧가 될지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우선 계류장치에 대한 것은……
물론 계류장치가 있고 구조물이 있고 풍속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류장치를 50에서 75로 바꾸겠다,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50으로 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했다 그러면, 지금 소송이 붙어 가지고 설계 책임이다 뭐다 그러는데,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
답변할 수 없습니까?
……
알겠습니다.
강기갑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증인,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당시 사고가 나고 나서, 물론 상대 측에 책임전가를 하겠지만, 자체 상임감사도 있었고 또 공무원들의 책임성이 상당히 거론되었을 텐데 법적으로 이분들에게 책임을 물을 건이 있는지 없는지 자문을 구해 봤습니까?
그 당시에는 자문을 못 구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선 복구하고 대책은 나중에 하더라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성에 대해서 법적인 자문도 구해 보고 상임감사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매듭지어지기 전에 책임 물을 것이 있으면 퇴직금이라도 압류시켜 놓는다든지 책임질 수 있는 선까지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중에 저쪽에 책임을 지우면 되겠다…… 소송이 붙었을 때 다행히 우리 쪽에서 승소하면 모르지만 일부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상임감사는 다 나가 버리고 해당 직원들은 이리저리 자리 옮겨 버리고 퇴직해 버리고…… 책임자들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치를 안 취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사고 나고 한 달 후에 차관으로 왔는데요, 사고 나고 한 달 동안은 어떻게 하면 복구를 시키느냐 하는 데만 전 힘을 다했고요, 이것은 보험으로 전부 커버가 되니까 복구만 하면 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보험이 잘못 들어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증인께서 계실 때 보험에 잘못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상당히 먼 훗날 안 것입니다.
그러면 차관으로 오시고 난 이후에 알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고 나고 한 달이나 되었는데 보험이 제대로 안 들어 있다는 것을 파악 못 하셨다는 것입니까?
제가 그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사고 나고 우선 복구를 하면서 보험이 어떻게 되었느냐 했을 때……
알겠습니다. 일단 사고 난 후 한 달 있다가 차관으로 오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보험이 제대로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었는지도 확인을 못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체크는 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험이 잘못 들어 있었다는 것을 아셨잖아요?
예.
그러면 왜 상임감사가 이런 것도 체크를 안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책임소재는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책임자들이 이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상임감사가 철저히 감사해 가지고 제대로 들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안 했으면 그 부분은 상임감사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것이 해소가 되면, 상임감사 외에 다른 직원들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면 그런 것도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님! 전 이사장님은 그런 조치를 안 취하셨지만 지금 법정 소송에 붙어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패소할 경우를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까?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안 받아 보았지요?
그렇습니다. 재판결과를 좀 보고……
그 부분은 나중에 철저하게 규명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종 위원 신문하세요.
제가 몰라서 질의하겠는데요, 보험을 동부에서 안 들었기 때문에 공단에서 공사를 시행한 것이라고 들었는데, 동부에서 보험을 들었다면 태풍 피해 나고 바로 복구 책임이 동부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 관계없이 공단이 무조건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인지, 보험을 들었다면 태풍 피해 나고 동부에서 막바로 복구에 들어갔을 것을 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6기가 파손되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기는 동부 것이기 때문에 2기에 대해서는 보험에 들든 안 들든 동부가 책임지고 복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기는 저희 컨공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들었다면 바로 동부가 공사를 시행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2기는 동부가 복구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했고, 4기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에서 보험을 들었다면 동부가 바로 복구에 들어갔어야 할 것을 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보험료를 받으면 저희가 복구를 해야지요.
이러나저러나 공단에서 먼저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신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산항만공사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고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양 기관에서는 정말로 왜 주주인 국민이 그대들께 이 공기업을 맡겼느냐를 깊이 생각하고 검토해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때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반영하고 시정할 사항은 즉각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부산까지 오셔서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준석 사장과 정이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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