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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7대 국회 제250회 환경노동위원회 2004년10월13일(Wed)
부산지방노동청·대구지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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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산지방노동청과 대구지방노동청에 대한 2004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국정감사의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다가오는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국정에 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오늘 진행될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피감기관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오늘 출석하신 일반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업 산재사망사고 다발 및 사내하도급 관련 증인인 유관홍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입니다. (증인 인사) 원래 오늘 감사에 출석하도록 되어 있던 김성기 STX조선 대표이사와 최길선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그리고 신기철 전 용인기업 근로자, 이상 3인의 증인에 대하여는 10월 22일 노동부 종합감사 시 출석토록 통보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증인에게 위원회를 대표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종철 부산지방노동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철 부산지방노동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노동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0월 13일 부산지방노동청 청장 박종철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 심재동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강종철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김경규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김성광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 곽규순 진주지방노동사무소장 이동우 통영지방노동사무소장 배호득 대구지방노동청 청장 박효욱 대구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이영재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 최관동 구미지방노동사무소장 정용택 영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천영화 안동지방노동사무소장 오치룡 증인 유관홍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국정감사는 일정에 따라 오전에 부산지방노동청과 대구지방노동청을 감사하고, 장소를 옮겨 오후 3시부터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보고는 인사를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고하실 때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나 중점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철 부산지방노동청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노동청장 박종철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곳 저희 부산지방노동청의 국정감사를 위하여 서둘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수감하면서 지난 1년간 부산지방노동청이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노동행정과 저희 부산청에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지방노동청은 항만ㆍ운수 관련 및 서비스 업종이 주종을 이루는 부산 지역과 자동차 및 조선업 등 금속 관련 기업이 많은 울산ㆍ경남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의 금년도 노사관계는 금속 및 병원노조의 분규 등으로 10월 13일 현재 분규 건수는 전년 동기 66건에 비해 95건이 발생하여 전년보다 많이 증가하였습니다만, 현대중공업 및 LG화학 등 대형 사업장의 무분규 타결과 한진중공업을 비롯한 노사관계 취약 사업장의 조기타결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는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근로자 보호제도의 개선에 대한 이견 등으로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우려도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별ㆍ업종별 노사정 간담회 등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하여 노사정 간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 등으로 영세사업장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 근로조건 관련 신고 민원이 금년 8월 말 현재 1만 9000여 건으로 전년 동기 1만 8000여 건보다도 1000여 건이 증가한 실정입니다. 저희 부산청에서는 민원사건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고,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 등 근로조건 취약 업체의 법정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고용 상황은 금년 8월 말 현재 부산 지역의 실업률이 3.7%로 전국 평균 3.5%보다 0.2%포인트 높고, 청년실업률도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고용 사정이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청은 청년층ㆍ고령자ㆍ여성가장ㆍ자활대상자 등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해 특성별 맞춤식 취업대책을 강구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고용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직업능력 개발에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ㆍ경남 지역의 실업률은 3.2% 및 2.1%로써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상대적으로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7월 말 현재 재해율이 0.64%로써 전국 평균 0.4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조선 등 금속산업과 항만ㆍ하역 등 재해 취약 업종이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특성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재해 감소 폭은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율 감소를 위해 재해다발 및 대형사고 예상 사업장의 중점 관리와 산재 취약 요소에 대한 예방 점검 강화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청은 노사관계 안정, 고용안정 등 노동행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을 적극적으로 일선 행정에 반영하여 노사 모두가 같이 발전하고 모든 사업장이 노는 사를, 사는 노를 진심으로 위하는 섬김의 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에 앞서 부산지방노동청 주요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재동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입니다. 강종철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입니다. 김경규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입니다. 김성광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입니다. 곽규순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입니다. 이동우 진주지방노동사무소장입니다. 배호득 통영지방노동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역 노동행정 여건,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현안 순입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지역 노동행정 여건도 방금 인사말씀에서 설명해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 신뢰와 대화를 기반으로 노사안정 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정신의 확산을 통해 동반자적 노사관계 구축과 노사정 협력체제 기반을 정립하고 있으며, 지역ㆍ업종별 노사정 간담회 등 다양한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갈등요인을 사전 해소하고 분규를 예방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사관계 취약업체 중점관리를 통해 분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한진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중점관리사업장 7개 업체와 부산교통공단, 경상대학교병원 등 취약사업장 80개소를 선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합리적ㆍ합법적 노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신생 노동조합, 노동쟁의 및 부당노동행위 발생 사업장에 대해 노사 면담 등 지속적으로 현장을 지도하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를 신속ㆍ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사업장 특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정 근로조건의 확보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조건이 취약하거나 또는 노사분규 발생 등 노무관계 취약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체불사업장에 대해서는 조기 청산을 지도하고, 도산 기업의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임금이 보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제 등 취약업종의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임금 지급 실태를 조사하여 142개 업체에 대해 시정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보호 단체와 협조하여 피해신고 접수 시 신속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선ㆍ철강ㆍ화학ㆍ공공부문 등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 노무관리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저희 청에서는 조선업에 대한 점검을 특별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남녀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 차별 관행의 개선을 위해 모집ㆍ채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여성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를 위한 정기ㆍ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자율 점검 실시 및 자율 개선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종합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직자와 구인업체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상담ㆍ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과 연계하여 취업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 각종 자격제도와 연계한 채용박람회를 2회 실시하였고, 바로 내일 모레도 부산지역에서 채용박람회를 다시 개최하고, 10월 21일과 22일에는 노령층을 대한 실버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그다음 주에는 장애인의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ㆍ고령자 등 취업 취약 계층 취업난 해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경력 형성과 직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층의 특화된 구인업체 개척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취업지원실을 운영하여 직업심리검사를 통해서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 선택을 지도하고 있으며, 적성에 맞는 직업 선택 및 구직 능력 향상을 위해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틈새 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취업담임제를 실시하여 조기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생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업 가능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산업현장의 수요 및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신기술 습득을 위한 재직자 직업능력 개발훈련도 실시하고,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파견업 정착 지도를 위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근로자파견제도의 정착 유도를 위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현황은 앞서 인사말씀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산재 취약 사업장 지도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의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지도하고, 클린사업장 조성을 위한 자금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취약 분야의 재해 예방 관리를 강화하고, 또한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화학업체 및 재난 위험 시설 보유 사업장에 대한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상황신고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자의 건강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위를 보고드리면, 금년 5월 27일 전국금속산업노동자연맹과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는 연명으로 현대자동차 및 사내 하청업체 12개소를 상대로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12개 사내 하청업체에 대한 노무관리 및 사업경영 전반에 관한 서면 및 현장조사를 7월 27일에서 8월 2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8월 20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121개소에 대해서 추가 진정을 제기하였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현대자동차와 12개 사내 하청업체는 외형상 도급 형태이나 사내 하청업체의 사업 경영, 노무관리상 독립성 결여로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현대자동차는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업무에 일시적ㆍ간헐적 인력확보 시 최대 6월의 범위 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사내 하청업체는 파견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또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에 해당되어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월 22일 현대자동차 및 피진정 12개 사내 하청업체에 대해서 10월 18일까지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조치한 바가 있고, 개선계획서 미제출 등 개선 의지가 없을 경우나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고발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의 구체적인 유형을 요약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노동청장 박효욱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5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저희 노동청이 추진해 온 노동행정 전반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도 편달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대구지방노동청은 지역의 노사관계 안정과 지역 실정에 맞는 고용안정 대책을 통해 노동행정의 서비스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최우선의 역점을 두고 노동행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ㆍ경북 지역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정 간 대화를 통해 협력 분위기를 다지고, 노사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에 노사가 지역의 경제여건을 감안, 광역시 단위 전국 최초의 노사정 공동선언문 채택과 아울러 임단협 타결률이 전국 1위이고, 노사분규가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지하철공사 파업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으나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을 병행 적용하여 노사 당사자가 자율 해결토록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실업 문제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지역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이 시행된 주40시간제와 고용허가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의 제도가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해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취약근로자 및 여성ㆍ연소근로자 권익보호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저를 비롯한 대구지방노동청 전 직원은 최대한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면 이를 일선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리 청 소속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대구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입니다. 최관동 포항소장입니다. 정용택 구미소장입니다. 천영화 영주소장입니다. 오치룡 안동소장입니다. (기관장 인사) 이상으로 소속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대구지방노동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역 노동행정 여건, 금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 현안사업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노동행정 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여건입니다. 대구지역은 내수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 기업들의 체감경기 하락과 더불어 선도산업의 부재, 첨단산업의 취약 등으로 지역경제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섬유, 자동차부품, 건설 및 도ㆍ소매업 중심의 중소기업이 주종을 이루고 10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86.6%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북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으로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대학이 소재하여 발전 잠재력은 무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미지역은 가전ㆍ전자ㆍ정보기기 등 디지털ㆍIT산업 중심으로 발전되어 있고 화섬산업이 발전되어 있습니다마는 화섬산업은 수출감소와 유가급등으로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항지역은 포스코를 중심으로 철강 관련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수출 및 내수시장 활성화로 경영호조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주지역은 관광산업이 수년간 지속되는 불황과 자동차부품 하청업체의 부품단가 동결 등에 기인하여 경영 여건은 다소 불투명합니다. 고용동향입니다. 대구지역은, 금년 8월 기준으로 실업률은 4.0%로 금년 2월 4.9%를 기록한 이후 6월까지 하락세를 이어 오다 7월 중 다시 상승세입니다. 대구지역 청년층 실업률은 7.7%로 전 분기 대비 2.5%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일반실업률의 2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경북지역 실업률은 금년 8월 기준으로 2.4%로 전국평균 3.5%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금년도 경북지역 청년층 실업률은 6.6%로 전국평균보다 낮고, 9개 도 중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노사관계 동향입니다. 금년 총선 이후 임ㆍ단협과 연계한 노동계의 시기집중파업 전략으로 노사관계의 난항이 예상되었으나 노사가 지역사정을 감안, 임ㆍ단협 타결률이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지역 노사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오롱 구미공장, 대구지하철공사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금속노조사업장, 병원 등이 조기 타결되는 등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대구ㆍ경북지역의 노사분규는 금속, 보건 등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한 중앙 차원의 영향을 받아 2002년부터 노사분규가 급증 추세이나 금년의 분규는 안정세에 힘입어 소폭 감소하여 전국 추이와 비교할 때 발전적으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세부동향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쪽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입니다. 근로자 권익보호와 고용안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행정서비스 질 향상, 지역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하는 관행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중점 실천과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협력적 노사관계 지원, 청년층 실업해소 등 고용안정 도모, 근로자 권익보호 및 복지 강화, 건강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여성ㆍ연소근로자 적극 보호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노사관계가 안정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참여ㆍ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축되도록 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노사협력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구축,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대구지역 노사정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광역시 중 최초로 노사정협의회가 설치되고 사회협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사회협약 정신을 대구ㆍ경북 전지역으로 확산시켜 노사관계 안정과 지역경제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단체, 개별사업장 단위까지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임금교섭이 조기 타결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노사 자율교섭의 원칙하에 임ㆍ단협 교섭의 조기 타결을 적극 지원하고 원활한 교섭지원을 통하여 분규 예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임ㆍ단협 교섭은 전년보다 늦어져 5~6월에 집중된 가운데 주40시간근무제, 비정규직 등이 핵심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임금교섭 지도대상 607개소 중 457개소가 타결되어 타결률은 75.3%로 전국에서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 임금인상률은 4.7%로서 전년 동기 6.9%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주40시간제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7월 1일 시행대상 사업장에 대한 임ㆍ단협 교섭 시 개정근로기준법 취지에 맞게 조속히 타결되도록 집중 지도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청장님, 여기에 나온 얘기들은 원론적ㆍ원칙적 얘기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주요 현안사업장 문제를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 중심의 노사분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분규 시 파급효과가 큰 대형사업장 3개소를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기관장 책임하에 관리하였습니다. 주요 3개소 사업장은 대동공업, 상신브레이크, 발레오만도전장시스템스코리아입니다. 노사분규 다발 취약 사업장 39개소를 대상으로 전담반을 지정ㆍ운영하여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경북대병원 등 36개사가 타결되고 대구지하철공사 등 3개소가 교섭 중에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냥 무시하고 가세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고, 원칙은 다 똑같은 얘기니까 주요한 이 지역의 현안 문제만 보고를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35쪽입니다. 현안사업인 대구지하철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는, 노동조합 상급단체는 민주노총 공공연맹입니다. 노조위원장은 이원준이고 조합원 수는 1063명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대구 달서구 상인동으로서 대표자는 손동식이고 상시근로자 수는 1323명입니다. 주요쟁점은 인력충원 1호선 기준으로 483명, 2호선 민간위탁ㆍ외주용역 철회, 징계ㆍ고소 철회 등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6월 8일 교섭이 시작되고 7월 5일부터 7월 7일 사이에 노조의 쟁의행위가 결의되었으며 7월 21일부터 파업이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대책은, 노사 공히 분규해결을 위한 대안 없이 상대방의 대폭적인 수정안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라 당분간 파업의 장기화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노사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에 의해 해결토록 지도하고 법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노사 불문하고 엄정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정책질의 및 증인신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오후 일정을 감안해서 좀 경직되게 운영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증인신문과 증인들의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ㆍ신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15분으로 알고 존경하는 박희태 위원님께서 10분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박희태 위원님 시간을 몇 분을 받을지 확인을 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희태 위원님 5분, 김형주 위원 5분 이렇게 해서 제가 20분 질의하겠습니다.
예, 20분 질의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시간에 넣지 마시고 주로 일반증인 신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답변은 너무 설명하지 마시고 중요한 골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김영주입니다. 본인은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산재사망자 누락에 관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유관홍 증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조선산업은 세계 1위입니다. 그중에서도 현대중공업은 기업규모나 수주량을 보더라도 세계 으뜸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이 사회에서 진정으로 존경받는 기업, 세계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의 대표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 있기에 이를 주지시키고자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최근 현대중공업이 도크 없는 조선소를 만드는 신공법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이 화려함의 이면에는 지금도 많은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과 부상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2001년 이후 현대중공업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모두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오면서 그 숫자도 확인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알고 나오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2003년도 사내 하청 근로자 사망 수는 몇 명으로 보고받으셨습니까?
2003년도에 협력업체는 7명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방에 며칠 전에 갖고 온 것은 분명히 현대중공업에서 저희한테 갖다 준 자료입니다. 여기 16쪽에 보면 3명으로 저희 방에 갖다 주었습니다. 다른 위원실도 3명으로 갖다 주었는데 7명으로 정정해서 오늘 나왔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본인이 지난 노동부 국감에서 산재에 대한 고의누락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각 위원실마다 이런 허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산재은폐로 고발하고 별도로 산재발생보고서를 만들고, 저도 7명이라는 것을 노동부에서도 받지 않고 현대중공업에서도 받지 않고 근로자들의 제보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산재가 누락되는 것을 보면 그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참고로 저희들이 허위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돌렸다는 사실에 대한 사항은 좀 다른 이야기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 회사에……
증인, 저는 이 허위자료를 돌린 것에 대한 변명이나 해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현대중공업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보이시지요?
예.
여기에 분명히 사망이 3명으로 확인되어 있는 잘못된 자료를 위원실에 돌렸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님 계시면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본 위원이 7월 28일 노동부 본청에 요구한 조선 대형 9대사의 산재사망 자료현황 중 현대중공업 부분은 울산사무소에서 작성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작성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노동사무소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노동본부에 보고하는 자료는 조사대상 재해만 보고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산업은 갈수록 하청회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청회사의 직원은 하청회사의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청에서 봤을 때에는 하청회사의 직원은 본청의 비정규직입니다. 갈수록 이렇게 비정규직이 늘어나는데 하청회사의 산재사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유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의 착오 및 누락으로 인해서 결국 근로자들이 노동행정에 불신을 갖는 것입니다. 노동부장관께서도 지난 번 국감 장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고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향후 울산노동사무소에서는 산재 발생 현황에 대해서 본청과 하청 그리고 비정규직 등의 여러 정확한 통계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현재 통계시스템은 하청업체에 대한, 특히 조선업체는 건설과 같이 하청업체의 재해를 원청에 통합해서 통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청업체만의 재해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본청하고 하청의 질병과 관련된 것으로…… 여기서 할 질의사항은 아닌데, 본청 회사에서 100명이 산재 신청을 하면 하청회사에서는 7명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지방사무소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답변으로…… 제가 향후에 이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부산지방노동청장님, 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부산청 소속이지요?
예.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어떤 계획에 의해서 본청과 하청, 특히 산재는 작년만 해도 조선산업에 1000억 원의 산재기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재 은폐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관홍 증인께서는 2001년 이후 현대중공업의 산재 은폐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는 국감 장소입니다. 증인으로 나오시면서, 산재 관련 증인으로 채택되신다는 것을 알면서 계속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다고 하면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사망하고 있는데? 은폐 건수가 39건입니다. 그중에서 97%인 38건이 고의적으로 은폐한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 현대중공업의 산재 은폐가 심각하여 해당 근로자들과 노동자건강권공대위가 공동으로 울산노동사무소에 고발한 사실이 있는데, 증인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9월 20일에 노동자건강권공대위가 현대중공업을 고발했습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증인께서 모른다고 하시는 이 현대중공업 산재은폐사건이 접수되었습니까?
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총 39건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일부 저희들한테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태 파악을 아직 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예.
현대중공업에서도 고발당한 사실은 모르고 노동사무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실태 파악과 진행 등 여기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일 이내에, 노동부 본부 감사하기 전에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산재 은폐는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향후 산재 은폐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증인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은폐라는 사실 자체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표이사로서 은폐를 하면 사법처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회사에 4만여 명의 종업원들이 있는데 4만여 명의 종업원들을 속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로서는 종업원들한테 은폐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그런 형태로 가야 될 방향도 아닙니다.
은폐를 하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무재해를 달성하면 포상하는 각종 제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급 관련 평가에도 재해율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밑의 실무자들이 고의적으로 산재를 은폐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증인께 보고를 안 드린 그 밑의 중간관리자들도 심각한 도덕적 문제…… 기업 이미지가 크게 훼손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돌아가셔서 산재의 무재해 달성에 대한 각종 포상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어 있나 살펴보시고요. 증인께서 그 내용을 정녕 모르시고 계셨다고 그러면 위증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앞으로 현대중공업에서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보고서를 저한테 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세하게 어떤 내용을 보고해 달라는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재 은폐 건수에 대한 향후 계획, 그리고 밑의 관리자들이 대표이사한테 보고하지 않은 문제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산재 은폐 관련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돌아가서 그 사항이 정확하다고 하면 보고를 드리고……
정확합니다. 제가 국정감사 장소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울산소장님도 접수되었다고 지금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접수를 했지, 아직까지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결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에서 저희 방에 돌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비 및 시설투자 확대”를 보면 교육 및 여러 가지 예산으로 2003년도에도 480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하청회사 직원들도 안전교육 등의 교육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병 재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조선업이 중량물 취급이 많은 업종이라는 것 인정하고 계시지요?
예.
근골격계질병에 걸릴 확률이 직영과 사내하청이 동일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직영과 협력업체하고의 근무연수가, 협력업체는 1.8년이 되고 직영일 경우에는 25년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준을 똑같이 봤을 때 협력업체하고 직영 직원하고의 근무연수에 반해서 일어나는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질병은 근무연수가 오래 될수록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본인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청회사 직원도 연령이나 경력으로 보면 하청회사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본청회사하고 크게 다를 바…… 저희는 나이순으로 그 경력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청회사 직원들이 근골격계질병 신청을 못하는 이유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대다수가 산재 신청을 해서 산재 처리를 받고 나면 다른 회사에 취업이 안 됩니다. 산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재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직영이 605명, 사내하청이 26명입니다. 그러면 현대에서는 사내하청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했을 때 하청회사 직원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저는 보고를 안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안 받으셨다고, 모른다고, 정확히 파악 못한다고, 이렇게 하시면 현대중공업이 세계 1위의 조선산업의 한국 대표기업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까 증인께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에서 본청과 하청회사 간 차별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대중공업에서 내년 안전체험관을 완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안전체험관에 대한 교육과 또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아야 재해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내교육과 마찬가지로 직영과 사내하청 구분 없이 똑같이 안전교육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청에서 교육시간을…… 제가 내년 국감에서도 원청회사와 하청회사의 교육시간을 똑같이 받아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청회사 근로자들은 원청회사에서 강제적으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청회사는 도급계약이 영세하기 때문에 교육에 사람을 빼고 이럴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체험관을 완성했을 때 산재예방 교육을 본청과 하청 차별 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운영해 주십시오. 현대중공업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을 이끌어가는 대표적 기업입니다. 이런 대표적 기업에서 2001년 이후 산재로 50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였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부끄럽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산업에 걸맞게 산업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산재예방 노력도 각별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사이에 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주)효성에 대해서는 부산지방노동청장께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셔서 3일 이내에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파악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지방노동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관할지역의 공정 안전 관련 대상 사업장이 몇 개입니까?
7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올해 현재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평가 결과 불량한 M등급 사업장은 몇 개입니까?
36개소입니다.
36개소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2001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M등급 사업장은 몇 개입니까?
17개입니다.
그 숫자는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M등급 받은 데서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M등급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위험사업장입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시인을 하셨지요? 이런 사업장은 사고가 나면 사망으로 이어질 정말 대형사고 위험사업장입니다. 그런데 효성도 세 번 연속 M등급을 받은 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M등급을 받은 데서 가스유출사고, 폭발사고, 화재사고가 연속으로 나고 있는데 정말 심각할 정도의 불감증이라고 판단됩니다. M등급에 대해서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2000년도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PSM 사업장이 5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규정이 폐지되면서 실효성 없는 행정내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3년마다 정기 등급심사가 이루어지고, 평가 2회 이상 M등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본인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PSM 사업장은 중대 산업재해 대상 사업장입니다. 이런 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대구에서 90년대 초에 낙동강 페놀사건으로 온 나라를 뒤흔든 사회적 파장이 한번 있었지요?
예.
그것도 이 PSM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M등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그리고 향후 어떻게 이 사업장을…… 특히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법 개정을 우리 의원들한테 요청을 해 주십시오. 저도 이 국감이 끝나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법 개정에 착수할 생각입니다.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두언 위원님이 저한테 10분을 할애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20분 하시겠다고요?
예. 대구청장님, 지금 대구지하철의 노사분규가 거의 두 달 이상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풀리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노사 당사자 간에 신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단병호 위원님, 혹시 일반증인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사 간에 주장하는 사항들이 처음부터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가지고 출발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끌어온 것인데 장기간은 안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는 대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제가 볼 때 큰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볼 때 청장님은 열심히 하셨는데 중립만 외치셨지, 그것이 중립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상당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대구지하철공사가 노조의 기를 꺾겠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주요한 배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해서 해결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아까 인사하실 때 대구 광역 단위는 노사 공동선언문도 채택하고 광역 단위의 임단협 타결률도 전국에서 1위라고 하시면서 대구 광역 단위를 상당히 칭찬하셨는데, 포항도 관할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의사업장 중 현재 노사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사업장이 한 육십 군데 되는데 안타깝게도 포항이 다섯 군데로 가장 많습니다. 대구는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포항은 영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항에 대해서도…… 여기에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도 와 계시지요?
예.
이후에 제가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분쟁에 대한 현황과 지방청이나 지방사무소의 해결 대책에 대해 작성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부산청장님, 이 자료집을 보셨습니까? 그쪽에 배포가 안 됐습니까?
예.
그러면 1부 갖다 드리세요. 노동부의 ‘사내하도급 점검 지침’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이번에 조선업종의 사내하도급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점검한 것이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지침대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 3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원청 8개소, 하청 106개소에 대해 본부의 지침에 충실하도록 점검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따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현대중공업 증인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그냥 넘어가는데, 이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이번 점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다 적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꼼꼼히 읽어 보시고 적시해 놓은 문제점에 대해 부산지방청장께서 저희들한테 답변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효성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지요?
지금 임단협 교섭과정이 원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핵심은 산별교섭 거부 때문에 4년 동안 겪고 있는 것이지요?
위원님, 산별교섭 거부 관련과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대로 휴가 조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두 가지……
그것을 아는데요. 핵심은 4년 동안 산별교섭 문제가 항상 걸려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산별교섭을 거부하게 되면 부당노동행위에 걸리는 것이 맞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노동조합이 금속노조 아닙니까? 금속노조에서 교섭을 요구했으면 당연히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님, 그 문제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별 단위에서 당연히 그 노동조합……
기업별 노조가 아니고 효성중공업은 금속 산별노조에 속해 있는 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조에서 교섭에 응하면 사용자는 교섭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당노동행위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세요.
예,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충분히 실시해야 될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한번 꼼꼼히 뜯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왜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고신의료원도 임금 체불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지요?
예, 체불과 관련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정상적인 병원 운영을 했으면 체불 문제가 발생될 하등의 소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재단 내의 다른 사업에 쓴다든가, 심지어는 재단 이외의 관계되는 부분에 자본이 투자됨으로써 발생되는 것 같거든요. 잘 모르고 계시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잘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이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에 몇 번 가고, 노동조합 대표하고도 몇 번 만나고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세요. 맨날 법과 원칙만 얘기하시지 말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 하나하나 엄격하게 해서 의법 처리를 하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오신 유관홍 증인,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사실관계만 짧게 확인할 테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사내하청 노조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합 활동에 대한 보장은 현대중공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업체는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청업체에서 보장한다, 그런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조합원들은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부산청장은 조합원들이 왜 숨기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잘 모릅니까?
예.
울산에서 오신 사무소 소장님 계십니까? 왜 사내하청 조합원들이 자신이 조합원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노동조합 쪽의 얘기에 의하면 그것이 밝혀지면 신상에 불이익이 올까 싶어 가지고……
그렇지요. 올해 현대중공업에서 계약 해지해 가지고 폐업한 사업장이 하청업체 몇 개나 됩니까?
올해 1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25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조합원이 있는 사업장들이 폐업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조합원이 있는 사업장들이 다 폐쇄되었습니다. 계약 해지가 되고 폐쇄가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환노위 위원들 판단에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답은 들으나마나 똑같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박일수라고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분신한 적이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대책위하고 증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합의서 내용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9개 항목에 대해서 이루어졌는데…… (합의서를 들어 보이며) 이 합의서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확실히는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는 줄로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까?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사항 하나하나를 한번 볼까요? 합의사항 첫 번째를 보면 “현대중공업주식회사는 조문을 통하여 고인과 유족에게 조의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는데, 조문하신 적 있습니까? 이것도 없지요?
저희들은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 조문도 있습니까? 조문을 통해서 한다고 했으면 가서 조문하는 것이지, 서면으로 조문하는 것은 내가 처음 들어 봅니다.
아니, 그것은 제 개인에 대한 사항이고, 회사를 대표하여 대신 조문은 갔습니다.
빈소에 조문을 갔다고요?
회사를 대표해서 실무 담당 중역이 정식으로 갔습니다.
빈소에는 온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항에 보면 “현중 사내하청 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의 회사 출입을 보장하고 업무 방해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사업장 내 조합 활동을 허용하고, 하청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네 번째 항에는 “허위사실의 유포 등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청노조의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현대중공업에 출입했습니까? 보장했습니까?
저희들은 일반 사원하고 똑같이 협력업체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출입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의 종업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노조의 간부 아닙니까? 노조의 간부이고 신분이 다 확인된 사람들 아닙니까? 신분이 다 확인된 사람인데 단 한 번도 출입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회사에서 만나 가지고 약속까지 했지요? 총무부장께서 나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장을 하겠다고 협의해서 통보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노조에서 보낸 공문들이 있는데 네 차례나 이런 일이 번복됩니다.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고도, 만나서 하겠다고 하고도 그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면 정문에서 경비들이 막아 가지고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네 차례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회사에서 노동조합에다가 어떤 공문을 보냈느냐 하면 노동조합 조직도, 규약, 조합원 명부 등 이런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사내하청 노조에 대한 조직도와 규약, 조합원 명부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회사의 보안사항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일정한 절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의 규약이 필요합니까? 노조의 조직도가 필요합니까? 노조 조합원의 명부가 필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요. 조합원 신분이 노출된 사업장은 여지없이 회사 내에서 다 폐업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복직이 됐지만 조합원 자격을 가졌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현대중공업 내에서 취업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런 명부를 요구하는 데는 분명히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이고, 사내하청 노조를 중공업 내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은 것 아닙니까? 부산청장한테 물어볼게요. 이미 노동부에서 합법적이라는 필증이 다 났고 합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는 이런 노조에 대해 원청회사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도를 내놓으라, 규약을 내놓으라, 조합원의 명부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 있는지 그것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그것은 노동조합 활동과 시설관리권과의 어떤 조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청 노조와 원청과의 문제도 종합적으로……
제가 묻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조직도라든가 규약이라든가 조합원 명부를 원청회사가 요구할 권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노동조합법상 그것이 가능합니까?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위원님, 노동조합법상에는 그런 근거사항이 없고, 시설관리권에 관련된 법상은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법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노동조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법상 이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거지요? 어디에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 없는 거지요?
교섭을 요구했을 경우에 우리 회사의 교섭……
좋습니다. 청장님이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시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왜 자기 신분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에 못 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청장님이 지금 이것을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이런 것은 다 직무유기입니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가장 핵심은 자율이고 자주성입니다. 그런데 조합원의 명부를 내놓으라, 조직도를 내놓으라, 규약을 내놓으라……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현대중공업이 얼마만큼 사내하청 노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 현대중공업의 노무정책에 의해 사내하청의 노조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내하청 노조에 가입했던 조합원들은 폐업을 통해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복직을 시키면서도 그 사람들은 일체 회사에 복직을 안 시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조목조목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청 노조에 계시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출입해서 저희 식당에 와 가지고 중식시간에 집회도 하고 절차에 의해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하청 노동조합 간부들이, 그러니까 10개 사업장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있던 대표들이 4월 12일 회사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전날부터 경비들이 미행을 하고 따라다니고, 또 노조사무실을 지키면서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간부들을 다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비실로 끌고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노동조합 유인물이라든가 노동조합에 관계되는 서류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런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유추해석을 해 보면 정문을 지키는 보안요원들은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출입증을 받고……
됐습니다. 잠깐만요. 이 사람들은 당시에 회사에서 해고되기 전에 신분을 다 가지고 일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10개 기업의 노조대표로 다 공개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고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입을 할 때 노조와 관련된 유인물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해서 경비들로부터 그 유인물을 빼앗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대중공업의 노동조합도 그 규약에 의해 유인물을 만들 때는 노동조합한테 승인을 받고, 또 회사도 유인물을 만들려고 하면 승인을 받고 난 뒤에 합니다.
잠깐만요. 앞에서 첫 번째 합의사항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제가 합의사항을 읽어 드렸잖아요.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고 했지요?
예, 법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회사에다가 허가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조합 활동의 내용입니다.
저는 회사에다가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에다가 승인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노동조합 간부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다가 그랬다는데 승인받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의 노동조합도 간부가 마음대로 배포를 못 합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하청 노조는 사내하청 노조의 바로 그 사람들이 사무국장이고 그 사람들이 노동조합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 간부들이 같이 들어가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요?
그간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위원장도 유인물을 뿌릴 때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규약에 의해 승인을 받은 유인물만 배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간부가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빼앗았단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을 억지로 경비실로 끌고 들어가서…… 그것이 적법합니까?
가지고 있는 목적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어떤 활동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네요. 사전에 모든 것을 확인해야 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강압적인 절취도 할 수 있고……
노동조합법에 대한 사항은 기업에 계시는 분이 승인을 하고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에 준한 활동이지요.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닌데 왜 빼앗았느냐고요? 만약 노동조합 간부가 노동조합 유인물을 소지하고 회사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경비실로 이유 없이 끌고 들어가서 유인물을 뺏고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님, 그것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1차로 먼저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애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좀 소신 있게 답변하십시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체협약이나 사 측, 노동조합과……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조사했습니까? 이것이 언제 일인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 조사도 안 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소장이 답변…… 조사하지 않았다고는 안 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신고사건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돼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하고는 직접적인 노사관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현대중공업에 이런 저런 파업도 있고 쟁의 문제가 있을 때 제가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행동했을 때 저는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걸리지요?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었지 않습니까? 노동부에서 걸어 가지고 제가 다섯 차례나 구속되었던 사람입니다.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현대중공업 조합원은 아니지만 현대중공업이 쟁의행위를 할 때 내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면 업무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해서 나를 업무방해행위로 고발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무슨 또 소관사항입니까? 제가 다섯 차례나 구속되었던 장본인 아닙니까?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걸리는 것 아닙니까? 사용주와의 관계에 상관없이…… 그것이 또 노사관계라야 됩니까?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했는데 왜 그것은 안 걸립니까? 그것은 왜 고소, 고발이 안 됩니까? 그것은 노사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조사할 수 없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말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자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조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하청 노조가 성립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원청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가 결정적인 겁니다. 하청에 있는 노동자들이 어렵게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원청에서 그것이 싫어 가지고 계약을 해지해 버리면 하루아침에 다 해고되어 버리고 하루아침에 다 노동조합이 무력화됩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이 현대중공업의 사례입니다. 지금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합의했던 내용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마는 노동조합 간부들이 사업장에 출입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간부라고 하는 것은 원청회사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출입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게 노조 자체를 불인정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께서 굴지의 기업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국내에서 현대중공업의 위치라든가 세계적인 이미지를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노조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다든가 불인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약속했던 사항은 좀 지키시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활동을 보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일반증인에 대해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발언시간 외에 질의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발언시간에 포함될 겁니다.
있습니다.
오늘 미포조선 대표이사하고 STX 대표이사를 다 증인으로 불렀습니다마는 오늘부터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세계 조선업 대표자회의가 있어서 그분들은 이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아마 증인도 그 회의에 참석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은 국회의 권위와 국감의 중대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또 세계의 조선업을 이끌어 가는 현대중공업이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부당노동행위 없이 노조 활동도 정상적으로 보장하는 데 더욱 힘써 줌으로써 현대중공업이 세계의 조선업을 이끌어 가는 그 이름에 걸맞은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분 정도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식구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인 제가 100%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수에 대한 사항을 보면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근무연수가 25년이 넘고 평균 나이가 46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재의 70% 정도가 대부분 집이나 혹은 퇴근 후에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대표를 맡고 있는 저의 책임이라고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에서 일어나는 사항보다 밖에 있는 종업원들의 가족에 대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도 제가 안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정책 자료에 보면 저희 회사 임금도 하청에 비해, 직영을 100으로 했을 때 하청은 약 85%가 됩니다마는 그것도 근무연수와 연령에 대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대재해 건수도 연수를 2000년도부터 죽 보태면 그런 형태의 결과치가 나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70% 이상이 전부 다 밖에서 재해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현대중공업 대표이사께서 하청회사 급여는 본청회사 급여의 80% 가량으로 차이가 별로 없다고 얘기하신 부분은 하청회사 직원들이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이런 것을 다 합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급여로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조사한 자료는 휴일근로수당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정도, 그래도 그 정도밖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셔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정말 성심껏 했는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증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돌아가시도록 선언을 하는데 또……
알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돌아가셔버리면 안 되는데요. 반갑습니다. 장복심 위원입니다. 증인님들 그리고 각 청장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전 국민의 환경과 노동에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위원회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고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기업을 이끌고 또 공무를 하시는 걸로 압니다. 고생은 하시지만 더 더욱 큰 사랑으로 잘 살펴서 훌륭한 공공의 기업과 국민의 공무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하버드대학 정치학과 협상학과를 안 나와도 모든 일을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웬만한 일은 잘 풀리리라고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증인들께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우선 각 지방청장님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의입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대답은 전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지났네요. 아까 김영주 위원 남은 1분 저 주시면 좋은데…… 노동부 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노동행정기관 평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노동부는 1982년 업무추진실적평가규정을 제정한 이후 매년 성과평가, 행정역량, 고객만족도, 주요역점사업 등 네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각 지방청이 처해 있는 현실이 평가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본부에서 실시하는 평가는 제 생각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 본부의 업무평가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지방청 별로 생각하는 점이 각기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점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산지방노동청장께 질의합니다. 노동부 본부 기관평가와 관련해서 부산지방노동청은 6개 지방청 및 40개 지방노동관서를 포함해서 46개 지방노동관서를 대상으로 평가한 부분별 평가에서 6개 항목 중에서 고용평등실현 및 여성과 연소 근로자 보호 부분과 고용대책 추진활동 등 2개 부분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작년도 평가에서였습니다.
그다음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신노사문화 창출 등 노사관계 분야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좋은 일인데 왜 대답들을 안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방노동관서에 소개할 수 있는 수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여기에서 들어야 되는데 서면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기관평가로 인해서 고유의 업무보다 행정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금년 초에 부산청 각 부서에서 지방부산지방청창께 업무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기관평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제가 드릴까요? 지난 서울청, 경인청, 대전청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방노동청이 본부의 기관평가 준비를 위해서 자신들이 해야 하는 고유업무보다 행정업무에 오히려 치중함으로써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의심을 갖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에 대한 각 청장님들의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방청 및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 소속 근로감독관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청의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지방청 및 지방노동관서별 시간외 근무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반적으로 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의 시간외 근무가 현격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청, 부산청의 경우도 서울청, 경인청 및 대전청과 비슷하게 모두 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의 시간외 업무가 일반직원에 비해서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근로감독관의 업무량이 그만큼 다른 직원에 비해서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물론 근로감독관에게 특별수당이 약간 지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가지고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의 사기진작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청장님들의 견해 그리고 좋은 개선방안을 분명히 모색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다음은 대구지하철 파업에 관해서 질의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냉정하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구지하철은 지난 7월 21일 파업에 돌입해서 현재까지 85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간단하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예.
현재 대구지하철 파업은 합법 파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부산은 얘기 안 합니까? 부산도 그렇게 모르고 있습니까?
……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대구시민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대다수 시민들은 애당초 노조의 파업이 잘못되었다는 입장이고, 이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부정적인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의 여론이 노조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파업에도 불구하고 대구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이 4.5% 정도로 낮아서 지하철이 거의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서 대구시와 대구지하철공사가 노조의 요구를 아예 무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가 길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지역은 광역시 중에서 최초로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사회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러한 장기파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노사정협의회가 가동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노사정위원회의 의장이 대구시장이지요?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금년에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맞지요?
예.
이를 위해서 노사정협의회 및 사회협약을 체결했는데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늬만 노사정협의회란 말입니까? 이것도 답변이 깁니까?
예, 깁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대구지역 노사정협의회의 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준비회의를 수차례 했고요. 노사정협의회에서 설치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등산대회인지 등반대회인지도 했고, 기자간담회도 많이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토론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단 한 차례 회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깁니까?
예.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대구지하철 노조와 대구시 및 대구지하철사공사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애꿎은 대구시민들이 불안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파업은 어떠한 이유로도 더 이상 끌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지방청장님의 견해와…… 대구시장을 면담하여 노사정협의회를 즉각 가동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그럴 생각은 있으시지요? 없습니까?
그것보다는 현재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노사정협의회 갖고는 안 되고요……
시민중재위원회가 현재 노사가 잠정 합의해서……
그것은 곧 가동될 겁니까?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지요?
예.
좋은 방향으로 기대해도 되지요? 노사정협의회 가지고 안 되어서 지역협의회를 또 가동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분출구가 있는 것 같은데 기대해도 되겠지요?
그것보다는 시민중재위원회는 노사가 잠정 합의해서 만든 것이고요……
노사가 합의해서 만든 것이니까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현재 노사의 의견 차이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각 기관장들이 애쓰고 이런 많은 회의를 만드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대구지하철 파업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시겠습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보다는 하여튼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이것 얼마입니까? 85일째인데요. 이렇게 괴로운 일을 오래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온당합니까? 이것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요. 공무원은 국가의 녹을 먹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감을 가지시고 중재를 하십시오. 제 시간이 다 되어서 나머지 것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두언 위원께서는 단병호 위원께 빌려주셨는데……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정두언 위원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형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산, 울산, 경남 또 경북 이렇게 넓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맡아서 열심히 하시는 청장님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제게 5분밖에 없기 때문에 짧게 부산청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업무상 직업병 발병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예컨대 93년도에 1만 명당 2.3명이라고 그러면 2002도에는 1만 명당 5.1명 이렇게 거의 갑절로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실제로 부산ㆍ창원ㆍ여천 이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창원 역학조사팀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 99년도에 산업안전공단 산하기구로 해서 설치되어서 60여건의 직업병 심의를 해 왔는데, 최근에 들어서 실제로 보면 노동자의 질병자 수가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창원 역학조사팀이 폐쇄된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산업안전공단에서 창원지역에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을 산업안전공단 본부에서 통합하기 위해서 창원지역에 대해서는 폐쇄하는 것으로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어서 산재 관련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예방에 굉장히 역점을 두어야 되는데 실제로 폐쇄 문제는 현재 청장님의 관할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역학조사팀을 창원에 두느냐 서울 중앙에 두느냐 하는 것은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산업안전공단에다가 그런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역학조사팀이 오히려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중요한 지역 아닙니까? 창원, 부산, 울산 중요한 지역인데 그런 부분이 없어진다는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체크를 해 가지고 산업안전공단에 존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계속 부산청 관내에 있어서 그러한 역학조사를 기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공단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면밀히 검토해서 요구를 할 테니까 청장님께서도 그런 데 대한 협조를 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부산청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고용허가제 관련된 문제인데요. 외국인 불법체류자 현황이라든지 또 불법체류자 추방현황 이런 것을 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에서 불법체류자 추정한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 가지고 일반적인 개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한 업체가 지금 현재 관내에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그 자료 수치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방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론 불법체류자 관련된 것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이고 역할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법무부와 노동부의 지역사무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다 그런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불법체류자 관련해서 현황이 어떻습니까? 자주 정보를 공유합니까?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하고 저는 수시로 기관장회의를 통해서 만나고 또한 업무적으로도 얼마 전에도 부산역 앞에서 고용허가제에 대한 전단지를 우리 직원들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하고 같이 나누어 주는 등 협력적 관계 유지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허가제의 안착은 여하히 이 정부가 불법체류자 문제를 어떻게 안정되게 관리하고 해소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좀더 면밀하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고, 이미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구청장님, 지금 대구지하철 파업이 85일 동안 계속되고 있지요?
예.
7월 2일에 조정신청이 있었는데 조정을 안 했고 그리고 8월 12일에 마지막 회의를 한 번 하고는 지금까지 아무런 접촉이 없지요?
지금 현재 실무접촉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실무접촉이 계속되고 있다는 자료가 안 보이는데 원래 노사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가 자율타결을 이끌도록 했는데 타협을 이끌어 내는 데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자는 의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자율타결을 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자율타결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협상하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대구지하철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지 않지만 저희 감독과장하고 감독관이 현장에 상주를 하다시피 해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교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 입장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내용에 관한 지도 간섭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뭐든지 자율로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면 뭐가 타결되겠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조정과 중재를 전문으로 하는 저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조정중재를 한번 하겠다고 제의를 했었는데 노사 양쪽에서 다 거부를 했습니다.
애초에 조정신청이 있을 때 조정을 안 한 것은 당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지하철은 수송분담률이 4.3%밖에 안 됩니다.
수송분담률이 4.3%밖에 안 되니까 34% 되는 시내버스도 안 했는데 중요한 것 아니니까 빼자 이것입니까?
그보다는 어쨌든 중재는 중재의 취지에 맞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불법으로 노사관계가 진행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때 중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양 측 입장을 보면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은 위법행위 부분입니다. 기타 부분은 대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법한 협의가 안 되도록만 잘 지도하면 될 텐데 그 부분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지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양 측 안을 잠깐 보겠습니다. ‘노동조합안에 월차휴가가 폐지되는 대신에 기본급으로 보전하자’, ‘연차휴가는 축소에 따른 임금삭감분을 임금으로 전액 보전하라’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개정근로기준법상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임금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크게 논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임금 ‘3% 올려라’ ‘5.4% 올려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5일제근무에 따른 임금보전 부분은 별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주5일제근무에 따른 월차휴가 폐지라든가 연차휴가 축소는 법에 정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임금으로 보전한다면 정식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조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의 위반이라기보다는 근기법은 최소의 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높은 기준은 노사가 협의해서 충분히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법 개정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 취지에 맞게 타결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액 대비 임금의 5.4%와 3%는 큰 차이가 아닙니다. 이거 왜 조정 안 됩니까?
지금 현재 3%에 대해서는 노조도 수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 증원도 80명과 134명이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게 왜 조정이 안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80명과 134명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주장이 양쪽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와 같이 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서 법적 권한을 가진 직권중재는 지나가 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긴급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긴급조정 안 할 것입니까?
긴급조정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민경제에 현격한 위험을 초래할 적에 실시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대구지하철 부분은 수송분담률이 4.3%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요건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도 국민 또는 시민들한테 주는 위화감은 대단하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대구지하철이 연간 400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게 정당하다고 봅니까?
방치한다기보다는 노사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잘 합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율타결을 해서 85일 동안 아무런 타결이 안 되었는데 계속 그대로 두는 건 뭡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대로 두면 연말 넘길 것 같은데요?
정부방침이 노사 간의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정부기관에서는 그러한 대협와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상부에서 긴급조정은 내지 말라고 했습니까?
긴급조정은 법상 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법상 요건이 됩니다. 다음, 분쟁에서 쟁점 가운데 하나가 ‘노사 신뢰 회복을 위해서 고소ㆍ고발을 취하하고 직위해제ㆍ징계 등을 취하 처리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치를 하지만 그게……
그러니까 고소ㆍ고발을 취하한 것을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해 가지고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두어야지 분쟁할 때마다 고소ㆍ고발해 놓고 끝날 때쯤 되면 고소ㆍ고발 취하하는 것으로 흐리멍텅하게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법에 따른 처리가 됩니까?
저희 노동부에서는 지금 현재 법을 위반한 경우는……
위반했고 안 했고는 이미 고발되었으니까 노동부가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요? 고발되었으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마다 자율타결에 맡기면 뭐가 됩니까?
일단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후에라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사후조치이지 사실 조치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청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올해 현대중공업 특별근로감독 실시한 적 있습니까?
산업안전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산업안전보다 지금 문제는 근로조건 이행 안 했다고 해서 박일수 씨가 자살하고 그때 노사분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으로서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어야 될 사안인데 거기에 따른 특별근로감독은 안 했지요?
예, 그에 관련해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특별감독 실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경재 위원장, 배일도 간사와 사회교대)
그 부분은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 때문에 민주노총이 상당기간 파업을 했는데 그러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필요한 제재조치가 있다면 제재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민주노총에게 사실이 이렇다 설명해 가지고 그 파업을 막아야 된단 말입니다. 대충 보고 이게 아니다 그렇다 해 가지고 안 해 버리면 뭡니까?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덕모 위원님, 시간에 마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덕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의 우원식 위원입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조선업 사내하도급 점검 결과 3페이지에 보니까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시간 위반이 7건인데 어디어디인지를 먼저 뽑아 주십시오. 그 사이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노동청 근로감독관이 177명인데 공공부문 46개소에서 점검ㆍ처리한 건수 등을 다 합쳐서 보니까 2004년 8월 말까지 처리했거나 처리 중인 건수가 1526건입니다. 그러면 근로감독관 1인당 10건 정도를 처리했거나 처리 중일 텐데 업무가 대단히 과중해 보입니다. 여기에 근로조건을 점검한다거나 부당해고 관련 조사를 한다거나 최저임금 실태조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근로감독관 수와 조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 관련 심의 결과와 관련해서 현재 지방노동청이 맡고 있는 노사협력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나타날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에 질의한 7개 회사가 어디 어디이지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아직…… 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부터 하지요. 본 위원이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삼성SDI의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노동부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해서 지금 계획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SDI의 부당노동행위는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면 될 테고 그런데, 제가 오늘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삼성SDI의 그러한 여러 가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했는가 부실하게 했는가를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소장이었던 분이 지금 창원소장님이신 김경규 소장님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잠깐 나와 보시지요. 저는 지방청마다 다니면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환경부도 마찬가지인데, 기초적인 조사가 잘 되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기초적인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울산지방노동사무소 소장으로 계실 때 결재한 몇 건의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SDI 내사 결과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사협의회 위원장’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회장이라고 부릅니까, 위원장이라고 부릅니까?
삼성SDI에서는 위원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삼성SDI에서 회장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확인을 해 보지요. 그리고 이 내용에 김영관 동사의 노사협의회 위원장은 위원장선출과정에 회사의 개입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선거캠프를 설치하고 자파로 분류되는 분임 위원과 함께 합숙하면서 세미나 등 선거 전략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캠프를 차려서 선거 전략을 수립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선거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데, 그 두 개의 인과관계,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습니까? 캠프를 차려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회사가 개입할 수 없었다 이런 주장이 맞습니까?
지난 2003년도 초에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 정황을 다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이 결재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맞느냐 이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앞ㆍ뒤의 인과관계가 안 맞다고 보이거든요.
확실한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결재를 할 때에는 그것이 맞는 것으로 하고 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캠프를 차려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회사의 개입이 없었다, 이것은 앞ㆍ뒤의 인과관계가 안 맞지요. 두 번째, 이것 조사하는 단계에 이미 현존 건조물 방화 혐의로 다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 조서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느 조서를 봐야 됩니까?
경찰에 가서 조서를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소가 되었는데? 기소가 되면 검찰로 가야지요?
기소가 됐을 때에는 검찰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기소가 된 사람들을 경찰 조사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개입이 없더라, 이것이 맞느냐 말이지요. 나중에 제가 이것을 노동부에다 확인하니까 검찰 과정이었다고 바꾸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찰에도 안 가본 것 아니냐, 안 가 보고 말로만 듣고 이 문서가 작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는 검찰이 저희들도 지휘를 하는 노동담당 검사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찰에 가서도 확인도 하고 경찰에 가서도 확인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경찰에서 작성한 문서가 다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경찰에는 문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가서 조서를 확인했다는…… 여기 검찰이라는 말이 없어요. 경찰 조사과정……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 듣고 쓴 것이겠지요. 그다음 또 문서가 있는데, 노사협의회 위원장 박문일을 면담한 결과 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느냐고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회사는 금번 선거에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문서를 보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으셨던가요? 이 부분은 이삼영 소장님이시네요.
이삼영 씨는 감독과장이었습니다.
감독과장이었어요? 소장난에 사인을 해서……
그것은 전결로 사인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사람은 개입한 것 같은데 회사는 개입하지 않았다, 이런 보고서가 어떻게 올라올 수 있습니까? 그다음 또 물어볼까요? 이 문서는 김경규 소장님이 쓰신 거네요. 삼성SDI 부산공장 노사협의회 위원장 선거에 회사에서 개입했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SDI 부산공장의 주력업종이었던 브라운 제조는 LCD에 밀려서 판매 부진으로 월 가동 일수가 12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작년 6월인데 12일밖에 되지 않다는 것은 확인한 겁니까?
그것을 작성했을 때에는 확인하고 작성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국감에서 문제 제기할 때 사망한 유병섭이라는 분의 월급명세서를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제가 유병섭 대리의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6월 그때입니다. 근로시간 152시간, 특근 16시간, 잔업 32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일밖에 회사가 가동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할 수 있습니까? 이것 확인해 본 겁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확인을 못 했지만……
지금 확인했다면서요?
아니, 우리 감독관이 그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확인하고 작성을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SDI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앞으로 계속 무엇 무엇을 제대로 근로감독하라고 얘기할 텐데, 문제는 이 분쟁과정에 근로감독관들이 작성한 보고서가 대단히 부실하고 현지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회사 쪽 얘기가 주로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왜곡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삼성SDI의 취업규칙에 휴식시간이 몇 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쟁점이 되어 있지요?
저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울산……
위원님, 그 사항은 위원님이 본부에서 지시하고 나서 그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시간당 20분으로 한다고……
확인했습니까? 취업규칙 보셨습니까?
취업규칙을 직접 보지는 않고 해당 사무소를 통해서……
아직도 취업규칙을 안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울산사무소를 통해서 파악을 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다른 하청업체의 취업규칙까지 보여주면서 했습니다. 보통 3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그래서 전체 8시간 근로하는 동안에 20분 내지는 30분 쉬는 것이 대부분 회사의 취업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이고요. 그래서 확인하라고 계속 했는데 아직도 확인을 안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취업규칙과 대단히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삼성SDI 취업규칙을 갖고 있어요. 도대체 지금 뭐하는 겁니까? 특별근로감독이 이미 계획이 다 잡혀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본 위원이 제기한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취업규칙을 아직도 확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질의를 더 준비를 했는데……
해당 사무소에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청장의 입장에서……
울산에서 확인해 보았습니까? 취업규칙 봤습니까?
울산소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것 때문에 특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조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휴식시간이 얼마냐 그것이 핵심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삼성SDI는 1시간 일하고 20분 쉰다고 얘기했고, 그것을 확인했느냐 하니까 확인 못했다고 그랬고……
그 부분은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시간 일하고 20분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일이 그것을……
제가 취업규칙을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를 노동부 간부들한테도 물어봤는데 확인 못했다고 그래서 혹시 현지에 오면 확인했을까 하고서 물어본 것인데 현지에서 아직도 확인을 안 했다니……
이미 특별조사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그래도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근로감독관들 일이 많아서 그것을 개선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본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되고, 그리고 제기했던 핵심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현지에서 아직도 확인을 안 하고, 제가 이렇게 근로감독관이 쓴 조사 보고서의 발생…… 이 문서만 봐도, 제가 보기에도 현지조사도 안 하고 누구 얘기 듣고 회사 쪽 편드는 것이 아니냐고 보일 정도의 문서들이 작성되고 있어서 문제 제기한 것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지방노동청이 노동부에 있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것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최소한의 것들만 확인하고 격려하러 내려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더 있는데 다른 질의도 더 못하고 여기에다 시간 다 소비해 버려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공무원들이 정말 성심껏, 누가 시켜서…… 시켜서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노사문화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그런 자세로 정말 성심껏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희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노동청장에게 묻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뛰어난 직무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별로 물을 것이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 사항만을 서면으로 질의하고, 저는 시간을 모두 할애해 버렸기 때문에 부득이 좀 더 칭찬을 해야 되는데 이것으로써 간단히 줄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요청한 사항은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이 중앙에 비해서 사실 여러 가지가 매우 열악한 조건이고 또 경제상황도 매우 어려운데 아무튼 노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먼저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간이 10분이니까 많지 않은 시간이니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부산지방노동청장님, 아까 보고에 보니까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 부산지방노동청에서 국감자료로 보내준 것을 죽 분석해 보니까 어쨌든 산재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산재 사고도 제일 많은 것 같고, 그다음 아까 보고에서도 산업재해율이 7월 말 현재 0.64% 그래서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수치이고, 그리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 특히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수 전체를 뽑아 보니까 한 1697명 되지요. 그래서 사실 매년 400명에서 500명 가량이 산재로 숨지게 되셨는데, 문제는 이런 중대 산재에 대한 조치와 개선대책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계해서 한 예를 들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좀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2003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중대재해가 2건 발생한 STX조선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창원지방노동사무소 주관이지요?
예.
지난 5월 거기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한 적이 있지요?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서 특별근로감독을 했었습니다.
그때 감독 결과가 어땠습니까?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5일간 감독을 실시하여 총 3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작업중지 19건, 사용중지 19건, 시정지시 188건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을 한 5일 정도 했지요?
예.
그런데 그때 사업주가 한 두 차례 정도 작업중지 명령을 무시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대한 산재사고가 발생했고, 또 특별근로감독 기간 동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납득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것에 대해 어떤 조치가 내려졌지요?
5월 24일과 5월 27일에 각각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했는데 사업장에서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해 가지고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서 작업 실행을 지시한 조립팀장과 대표이사, 또 법인에 대해 사법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사법처리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업주나 그것을 무시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김성기에 대해서는 구속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만 검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사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당시에 감독관이 특별하게 구속 수사를 요청했지요? 전년도에도 그런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올해도 2건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근로감독 기간 동안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시했고, 그러니까 죄질로 본다면 아주 나쁜 죄질이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도 이것을 근로감독하고 조치를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조선업체도 많고 또 열악한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사실 산재사망률도 제일 높고 중대재해들이 많이 발생해서 현재 노동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감독이라든가 중대재해 특별조사제도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 비해 실효성이라든가 엄중한 조치들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상당 부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선 관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고의적이고 악질적이라든가, 아니면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내려지는 조치는 맨날 비슷한데 산업안전보건법상 벌칙조항을 좀 강화한다든가 하는 그런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특별감독을 할 때 산업안전공단 전문가하고 같이 가서 많은 사항들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사업주와 법인에게 묻는데 특히 중대재해가 2건, 3건 이상 났을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구속 조치를 좀 강하게 해 가지고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에도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일반적인 법 감정과 좀 다르다는 이유로 저희 노동관서의 구속 요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산재 예방 의의를 더욱 많이 설명하는 등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법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의 기업주를 무차별적으로 사법처리한다든가 엄하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작업중지 명령도 막 어기고…… 매년 벌금, 일종의 과태료라든가 불구속 수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지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아주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 이것은 좀 단호한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금방 얘기하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강화 요건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지금 노동부 본부에서도 이 부분들을 아마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구청에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싶은데, 원래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대구청이 가장 낮습니다. 미설치 사업장이 한 80%로 전국 평균 64.5%보다 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반적으로 대구 지역은 사업장 자체가 섬유와 자동차부품 위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취약합니다. 또 지금 현재 대구 지역의 경기가 전국에서 제일 침체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좋지 않고, 또 노동조합이라든지 지원을 받아야 할 여성근로자들이 대체로 보육시설보다는 수당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선 지방청인 대구청에서 나름대로 노동부 본부를 상대로 하여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문제의식을 가졌거나 건의하실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어쨌든 저희들이 실제 사업장에서……
사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인데, 이제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시설에 대한 설치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거든요. 사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적이긴 한데 특히 대구가 가장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갖고 생각하신 개선 방안이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청 같은 경우에는 대학과 고용안정센터 간에 직접 협력관계 구축사업들을 하고 있지요?
예.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다른 지방청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인데, 전국의 지방청 중 유일하게 대구에서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도 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청의 남부와 북부 두 군데에서 했지요?
예, 지금 남부와 북부보다는 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학과 협약을 맺고, 또 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기업과 협약을 맺는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반응이 어떤가를 물어볼게요. 해당 대학뿐만 아니라 주변 대학들, 또 기업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것이 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때까지는 과정을 더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각 지방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셔서 나중에 내용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확보되면 이것을 하나의 사례로 잘 다듬어서 발전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화시켜 가지고 대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청에도 이것을 권장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계속 관심을 갖고 모범적인 사례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다는 그런 것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격려해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속 발전시키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성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을 출신 공성진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상당히 안 좋고, 또 노동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는 지방청장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저도 엊그제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두 분 청장님, 혹시 윤성식 박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노동청이 지방자치단체로 흡수되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를 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잠깐 봤습니다. (배일도 간사, 이경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전에 전혀 교감이 없었습니까?
지방 차원에서는 그런 교감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언론을 통해 본 것과 마찬가지인데, 결국 지방환경청이나 지방노동청의 환경행정과 노동행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흡수하는 것이 지방분권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결과보고인데요. 이렇게 정부기관의 새로운 안이 나올 때 실무 담당자인 지방행정 담당자들과의 협의나 조사가 없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요?
본부 차원에서 대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혹시 박 청장님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깊게 연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얼핏 생각나는 수준에서만 이야기를 해 본다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 쪽의 근로조건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하에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국제노동 기준에도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자체로 갔을 경우에는 제각기, 달리 집행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동의 국제화, 노동 문제라는 것은 이제 내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세계화 추세에 있어서 하나의 품목이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요. 다음에 대구청장님께서는 일전에 부산시에서 노동행정을 부산시로 흡수해야 되겠다는 제안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대구에서는 지자체에서 노동청을 흡수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미약했습니다.
지금 노동환경이 국내외적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도 남의 일처럼 보지 마시고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지방청장으로서 앞으로 노동청을 포함한 노동부의 미래가 어떤 식으로 변모해야 이런 환경 변화나 국민의 요구에 잘 부응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두 분 청장님께서 간략히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노동부 확인감사 때 중앙 부처와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청장님, 지금 부산청 근로감독관의 평균 재임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평균적으로 1년 반에서 2년……
1년 6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정부 쪽의 근로감독관이나 노동조합 인사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1년 반 정도의 기한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사업장 500~600개, 많게는 1000여 개까지를 충분히 관장할 수 있습니까?
근로기준 관련 법령은 이 사무소, 저 사무소가 같은 감독관으로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실정이라든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별적인 사업체의 깊숙한 사항까지 파악하려면 1년 6개월로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결과 결국 동기 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독관을 3D 직종의 일환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근로환경, 특히 민간 업체 사업장의 경우를 보면 이런 전문 노동조합원들이 5년이고 4년 있음으로 해 가지고 사실 더 많은 것을 파악하는 전문가가 민간부문 사업장에 더 많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말이 감독관이지 감독을 못 하고, 그다음에 자기 직위나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대구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극복 방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근로감독관의 사기를 진작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근무연한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부대조건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구상이 있습니까?
지방관서는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이 감독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독관 외의 인원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관서의 일이 거의 감독관 업무라고 봐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볼 때 노동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 직원의 사기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도 관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어느 부서에 상관없이 모든 청 직원이 감독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근로감독관만 빼서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사기진작책은 따로 없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들립니다. 세 번째 질의는 경영 마인드와 관련된 것입니다. 두 분 청장님께서는 2004년도에 부임하셔서 잘 모르실 텐데, 노동부 중앙 단위에서 한 4년째 리서치 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소위 행정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셨습니까? 작년까지 했지요?
예,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이나 본부에 근무하면서 내용을……
금년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금년……
작년까지의 결과를 보면 부산청은 꼴찌를 했고 대구청은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대구의 사업장 형편이 가장 나쁘고 지금도 지하철노조에서 와 가지고 항의시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구가 1등으로 나오고 부산이 꼴찌로 나왔지요? 조사가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작년까지는 노동행정이 잘 되었는데 금년에 청장이 바뀌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고객 위주의 노동행정을 펴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고객만족도가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율이 높다든지 실업률이 높다든지 임금 체불이 높다든지 실업자가 많다든지 하는 사항은 고용안정센터나 우리 근로감독관하고 하다 보면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장에 대한 불만을 우리 감독관이 잘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우리 감독관도 여의치 못해 가지고 충분한 해결책을 찾아 주지 못하는 경우에 그런 불만을 우리 노동청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에게 뭔가 미진한 점이 있었던 것이 1차적인 것이고, 또 그런 점에서도 기인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과정에 대해 최고 순위를 받았고, 종합적인 평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고객만족도에 대해 지적하셨다시피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특히 공무원들의 태도 이런 것들도 민간기업 수준으로 올리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작년까지 어떻게 대구가 1등이 되었지요?
저희 대구청은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계속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을 하나 예로 들면 저희 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잘하는 우수 공무원들은 표창을 하고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청에서 민간기업, 요즘 은행이나 이런 데서 친절봉사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해서 교육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의 시대는 변화와 감성을 특징으로 하고 소유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한데 국가의 행정직에 있는 여러분들은 국가조직이라는 경직된 구조 속에서 지금의 빠른 변화를 느끼기도, 대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행정은 국민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통해 비즈니스를 하는 일종의 경영적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개발 그리고 고객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이야말로 경영 마인드인데,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윤 추구라면 행정부의 결과물 중 하나는 국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두 분 청장님께서는 지방청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어떤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임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번 점검해 주시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행정에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권고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부산 지역 하나만 보더라도 관할구역 내의 근로자 수가 188만 5031명으로 되어 있고 사업체 수는 22만 3990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산 지역에 있는 지방노동청의 정원으로 나누어 보면 한 직원이 1만 649명을 관리하고 있고 사업체 수로는 4265개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 입수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했는데 OECD 가입 국가의 공무원 1인당 평균 근로자 담당 수가 18명입니다. 이런 데 비해 부산은 무려 1만 649명을 관리하니까 아마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분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한국의 노사관계, 노동관계가 이렇게 어려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는 행정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애로가 지금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지금까지 있어 왔던 체불임금 문제나 산재 문제, 노사관계 부분들이 법에 의해 적절히 판단되고 또 그것이 집행됨으로 해서 국민에게 노사관계에 관해…… 소위 법치주의 국가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것은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와 같이 적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 확보, 또 그것을 통해 행정의 질적 서비스를 높이는 것, 이런 부분을 위해 본 위원도 나름대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먼저 약속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데, 부산지방청장에게 확인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고신대병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체불임금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지요?
예, 2001년부터 죽 체불이 되어서……
그 과정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해결책이 뭡니까?
그간 저희들이 청산 관련 대책회의를 수차 했었고 특별감독을 통해 재단이사장 등 책임 있는 자에 대한 구속 품신까지 요구하는 등 책임 문제와 아울러……
노동부의 손을 떠났다는 얘기입니까?
해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체불 해소를 위해서는 은행에 융자를 받는……
그 방법도 제가 좀 알고 있고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은행에서 잘 해 주고 있지 아니한 데서도 기인한 바가 있고, 또 영안실이라든지 주차장 임대 등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견이 아직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곧 해결하시겠습니까?
예, 최대한……
아니, 최대한이 아니고, 지금 그것은 오래 되었다니까요? 어쨌든 이것은 체불임금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주차장 임대사업을 하기로, 그것이 세부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가지고 일부 청산이 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권 차입……
제가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그렇게 쉽사리 해결이 안 되리라고 보고, 이 이후에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현대중공업 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에서 산재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하도급 문제로 인해 노사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등등을 죽 볼 때 잘못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법과 제도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노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사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법과 제도는 잘 되어 있는데 소위 노동부나 지방청의 인력이 부족해서 또는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현대중공업이 산업재해가 많고 중대사고 근로자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책임은 일단 사업주가 안전시설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의식을 함양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 줘야 되고, 근로자들도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의 조치가 같이 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노동관서 또한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하는 등 이런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를 통칭해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업주의 입장이라면 기업하기 참 어려운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참 살기 어려운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누가 해 줘야 되느냐 하면 결국 정부가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보고된 자료에서 주요한 사업만 보더라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실업대책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또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법정근로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노력을 전면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방법이나 제도가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결과는 그렇게 썩 좋은 것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사회로부터 권장받는 노사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로부터 매도되는 형태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십니까?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에서도 한 두 달 전에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습니다. 그 캐치프레이즈가 우리 벽면에 있습니다마는 캐치프레이즈 내용이 이렇습니다. ‘노사발전 일대혁신, 섬김의 부산 일터’라는 것을 해 놨습니다. 노와 사가 같이 발전하자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으면 제가 조목조목 차분히 질의를 드려서…… 저는 지금 잘못을 질책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국감이기 때문에 이후의 제도 개선 쪽으로 국감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따져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지금까지 보고된 자료 말고 개인의 의견도 좋고 경험도 좋고 해결 방안이나 문제점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대구지방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노사관계에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지하철 노사관계가 저렇게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 그 해결 방안이 뭡니까?
노사 당사자가 전향적으로 양보를 해서 서로 타협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파업도 안 해 버리지요. 전향적으로 할 것 같았으면 파업에 돌입되지 않았을 것이고, 노사가 갈등하지 않았겠지요. 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보고, 법과 원칙이 수혜자에게 잘못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저처럼 노사관계가 장기화되는 기본적 이유가 뭡니까? 혹시 4조3교대가 뭔지 아세요? 대구지하철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력 증원의 본바탕을 이루고 있는 3조2교대 또는 4조3교대가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내용이 3조2교대의 6주기를 하느냐, 21주기를 하느냐의 다툼입니다.
조를 하루를 투입해서 근무를 시키는데, 기본적인 제한조건은…… 주40시간이냐 44시간이냐에 따라서 투입하는 인원이 달라지고요. 그것을 몇 개조로 나누어서 얼마를 근무시키느냐에 따라서 3조가 될 수도 있고 4조가 될 수도 있겠지요. 투입하는 조는 2개조 또는 3개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가 현실적 타당성을 과연 갖는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한 보고서가 온 대구시민들의 관심사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자료라도 제출해 놓아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지방청이 못 가지면 국회 차원에서라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가 없이 ‘앞으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개인의 다짐 정도의 보고를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이 믿고 대구지하철 파업 사태가 해결되리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우리……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조목조목 신문을 않는 이유는, 그것 물어봐야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런 절망감도 있습니다. 저는 대구지하철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한 위원님이 긴급조정이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국가는 노사사태가 해결될 수 있는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똑같은 필수 공익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직권중재를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사업장에는 직권중재를 해서 3일 만에 파업이 끝나는가 하면 어느 사업장은 85일이 넘도록 파업이 끝나지 않고 있고 이런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관서에서는 그와 같은 원인을 분석해서 법과 제도를 고쳐나가려는 노력까지를 병행해야 적극적 행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꼭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저렇게 파업이 장기화 되었을 때 행정 수단을 가진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노측이 어떤 요구와 주장을 펼쳤어요? 사측의 대항 수단이 뭐 있습니까? 대구지하철 내에 징계자 숫자 몇 명 나왔습니까? 무노동무임금은 얼마나 적용되어 있고, 징계자 숫자는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무노동무임금이 그렇게 적용되면 가족들이나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그리고 징계가 그렇게 계속 나오면 그 징계로 인해서 해고되고, 그 징계로 인해서 고용관계가 어려워지고 나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질 겁니까?
어쨌든 저는……
그런 점에서 행정부서에서 저렇게 파업이 장기화되었을 때 해결책으로 뭘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가지고 있는 수단이 뭡니까?
……
없단 말이에요, 없어. 그러니 법과 제도상의 문제 아닙니까? 제도를 쓸래야 쓸 길이 없다니까요. 뭐가 있습니까? 행정관서에서 가지고 있는 제도가 있으면 대 보세요. 만약에 지하철 노조가 앞으로 600일을 파업하겠다 했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사측에다가 어떤 책임을 물었어요? 지금 대구 시민한테…… 대구지하철이 가지고 있는 적자폭이 얼마나 더 커질 것 같습니까? 그게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수단으로 대책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배일도 위원님, 시간이 되셨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못 봐가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행정수단이든지 노든지 사든지 현행 노동조합법 체계 속에서는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이 갈등관계를 치유할 방법을 크게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서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서 정말…… 이 나라 노사갈등을 다 치유하자는 것은 누구나 한 가지의 목소리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지방청장님께서는, 고생은 하셨습니다마는, 대구지하철의 문제에 대한 보다 밑바닥에 숨어 있는 근본적 내용을 제시하시고, 행정수단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서 제시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의 제종길 위원입니다. 많은 노사문제 해결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앞서 우원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삼성SDI의 방화사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부산지방청장님, 내용은 잘 아시지요?
예.
노사협의회 선거에 사용자가 개입을 하면 그것이 불법 부당노동행위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삼성SDI는 노동조합이 아니고 노사협의회……
예, 노사협의회요.
노사협의회를 가지고 있는데,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되거나 운영과 관련되어서 지배……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노사협의회에 사용자가 개입을 했으면 불법이 아닙니까?
그것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부분에서 위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법이 되지요?
예.
그래서 두 번의 보고서에 보면 실제로 사용자가 개입하지 않았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앞서 질의를 주고받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다시 한 번 검찰조서를 계속 읽어 봤는데, 이 검찰 조서에 보면 두 그룹의 근로자들 간에 노사협의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런 방화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조서 내용에 보면 상당 부분 회사가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살펴보신 적 있나요?
일부 신문에서 보고 또 본부 국정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봐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청장님 아니면 담당자들이 이 조서를 다 읽어 보셨나요?
그 내용까지는 보지 못하고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일단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검찰조서를 면밀히 읽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본부에서 특별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 시에 그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방식을……
예, 그 때 해도 좋은데요. 그러나 반드시 검찰조서를 읽으시고 개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또 피의자들이나 여러 근로자들의 입장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 자료 18쪽에 보니까,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관련해서 2페이지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외에는 관할지역에서 불법파견 사안이 없습니까?
불법파견에 대한 것은 상당히 있습니다. 불법파견을 허가받은 업체가 불법적으로 하는 문제가 있고, 허가를 받지 않고 또는 파견을 받을 수 없는 분야에 형식적으로는 도급형태를 취하는 그런 분야인데, 그래서 허가받은 업체에 대한 것은 일부 있고 또 그 외에도 불법파견적인 요소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자료 수치는 몇 건이다 하는 것은 추후 확인해서……
추후 확인해서 주시고요, 대부분의 불법파견의 문제가 회사에서 받은 근로임금의 상당 부분을 파견회사들이 가져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30%……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30%가 되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노동청에서 파견회사들을 잘 관리하시고 체계적으로 하시면 그만한 부분이 근로자가 더 임금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아무런…… 소위 우리나라의 파견회사라는 데가 교육도 안 시키고 단지 서류만 관리해 줌으로써 노사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용자를 지원하는 업무만 함으로써 근로자 임금의 20~30%를 가져간다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아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파견자의 근로임금이 정규직에 비해서 매우 낮은데 그마저도 또 중간에 서류정리만 하면서 노동문제 야기 안 시킨다는 조건으로 만약 가져간다면 그 근로자들의 불만이 다 어디로 쏠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다시 점검하시고, 불법파견에 대한 사안별 조치사항을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공성진 위원께서 대구지방노동청이 1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것을 보고 한 번 살펴보니까 6개 지방청 중에 가장 체불임금 미청산률이 높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난 4년 간 계속 그것이 높고, 2003년에도 급증하였고, 또 2004년 8월 현재까지도 보면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왜 그렇습니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대구지역의 경기가 현재 전국에서 제일 나쁩니다. 그래서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측면에서 전국에서 제일 꼴찌이고, 뿐만이 아니라 대구에 산재해 있는 업종이 섬유하고 자동차부품인데 대부분 영세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기인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구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노동청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도 잘 청산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기록은 5인 이상인데, 5인 미만은 어때요?
5인 이상이 아무래도 발생이 높을 뿐만 아니라 청산율이 낮다 보니까 5인 이상에 체불금액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은 많겠지요. 그러나 체불률은 어때요? 체불률은 5인 이하가 훨씬 높은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5인 이상과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5인 이상의 청산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는 점은 실제로 근로자들이 5인 이하일 경우 더 어렵고, 또 그 금액은 적다고 하더라도 체불률이 높기 때문에 노동청에서는 5인 이상뿐만 아니라 5인 이하의 근로자들에게도 체불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두 분 다 이제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왜 근로를 합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근로를 하는데, 열심히 일해 놓고 체불까지 된다고 그러면 이 원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현재 전국에서 노동부로 들어오는 민원의 32.6%가 체불임금 관련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현안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비록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기가 어려운데 사용자는 자기 쓸 것 쓰고 근로임금을 체불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노력 많이 해 오셔서 전국에서 1위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대구지방청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불명예 아닙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나라의 경제가 사실 어렵고 또 근로자들 상황도 넉넉하지 않은데 실제로 산재 문제나 체불 문제는 근로자들이 가장 고통받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 해결도 좋지만 작은 소소한 문제도 살펴 가면서, 여러분들도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대부분 정규직이고 1년 임금을 꼬박꼬박 받는 분들이니까 그렇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아직도 질의하실 게 많겠습니다마는 오후 일정 관계로 추가질의는 없도록 하겠고, 다만 서면질의를 해 주실 분은 간단하게 제목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던 것 중에 지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들이 이번 SDI 문제에 대해서 보고했던 내용의 부실 부분을 특별근로감독의 조사범위로 포함시켜 줄 것을 노동부한테 제의드립니다. 그리고 서면질의는 드린 것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제종길 위원, 단병호 위원, 장복심 위원, 정두언 위원, 박희태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 제종길 위원님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님은 질의 중에 서면요구가 있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청과 대구지방노동청에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충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회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감사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기업도 또 노동자도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노사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산재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동청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60일 이상을 끌어가고 있는 대구지하철 문제와 관련해서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산ㆍ대구 양 지방노동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지방노동청과 대구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3시부터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회의실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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