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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7대 국회 제250회 법제사법위원회 2004년10월11일(Mon)
대전고등법원·특허법원·대전지방법원·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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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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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그리고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해 대전고등법원, 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정호영 대전고등법원장, 양승태 특허법원장, 조용무 대전지방법원장, 이광렬 청주지방법원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도 수집하는 한편, 국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특히 유념하셔서 아무쪼록 오늘 진행하는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전고등법원장과 특허법원장, 그리고 각 지방법원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선서서에 서명 날인해서 대전고등법원장께서 모두 종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고등법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0월 11일 대전고등법원장 정호영 특허법원장 양승태 대전지방법원장 조용무 청주지방법원장 이광렬
그러면 고등법원장과 특허법원장 그리고 각 지방법원장께서는 순서대로 인사해 주시고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한 다음에 현황 보고를 해 주시되, 오늘 감사 시간 절약을 위해서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각 감사위원님께서 미리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이외에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호영 대전고등법원장 인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고등법원장 정호영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감사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법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오늘 국정감사를 위하여 저희 법원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전 직원을 대표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은 국민의 대표자이신 위원님들의 오늘 우리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바로 국민의 감사임을 명심하여 성실하고 진시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도 및 업무 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원 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조병현 수석부장판사입니다. 최희규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대전고등법원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선거소송 사건하고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 내용 중에 선거사범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61쪽 이하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법원 현황 책자에 의해 위원장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요 사항만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원의 일반 현황 및 사건 현황은 책자 5쪽부터 60쪽에 실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책자 61쪽 이하의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판 업무 분야에 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민사 신모델의 완전한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법관회의, 재판장회의, 법관과 참여사무관과의 미팅, 변호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타 법원 및 재판부와 시행 경험 공유와 통일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협조 체제를 이룩하며, 사건 유형별, 심리 단계별 탄력적 운용을 통하여 내실화를 꾀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을 위한 소송구조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조정ㆍ화해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관세미나나 민사재판부 회의 등을 통하여 조정ㆍ화해의 활성화 기법 및 성공 사례 등을 연구하고 이를 실제 적용함과 아울러 조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재판장, 주심판사와 조정위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등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조정ㆍ화해율이 전년도 대비 16.3~23.2%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정ㆍ화해의 활성화와 당사자가 진정으로 승복하는 조정ㆍ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새로운 형사재판의 운영 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차별화된 사건 관리와 법정 심리시간의 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차제 소환의 전면적인 실시와 집중 증거조사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집중심리의 효과로 무죄율이 2003년도에 1.21%에서 2004년 상반기에 5.3%에 이르는 등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선변호제도의 충실을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선택제도와 1ㆍ2심 동일 국선변호인선정제도를 채택하고 모든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서를 발송하도록 하는 한편, 지속적인 국선변호인 평가 및 교체를 통하여 불성실한 국선변호인을 배제함으로써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선변호인 선정 비율도 금년도 상반기에 전체 피고인 대비 50.7%까지 이르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고등법원 내 항소심재판부로 항소심양형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양형을 토의하는 등 양형 관련 의사소통의 정례화를 통해 법관별ㆍ지역별 양형 편차의 해소와 항소심의 적정하고도 엄정한 양형의 구현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4ㆍ15 총선 선거사범의 신속한 심리와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의거 선거범의 재판을 다른 형사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진행함은 물론, 법원 내부의 선거범죄재판부 커뮤니티를 활용한 양형 자료를 공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사법행정 업무 분야에 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자 70쪽 이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대전고등법원에서는 국민에게 다가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사법서비스의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법원 구성원이 변화하여야 한다는 각오로 정례적인 친절 교육과 자체 세미나를 통하여 친절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직원 모두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각 과별로 상위 직급자를 민원상담관으로 지정하는 등 향상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과 자체 홈페이지 및 청사 견학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대전고등법원, 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등 3법원 합동으로 대전법원아카데미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한 안목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고 강연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법원 구성원 및 법조 가족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교양강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원은 2003년도 법원행정처에서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친절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였지만 이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욱 노력함으로써 친절하고 밝은 법원 이미지 구축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간략하게 대전고등법원의 현황에 대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태 특허법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법원장 양승태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저희 법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특허법원의 법원장 이하 전 직원들은 평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원의 발전과 개혁을 위하여 격려해 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평소 저희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업무 처리상의 여러 허점들이 국정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하여 바로잡아져 왔음을 항상 인식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말씀이 곧 국민의 소리임을 마음에 새기고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한층 더 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 위원님들의 지적을 깊이 경청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법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인 김영태 고법부장판사입니다. 사무국장 조원석 법원이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특허법원의 업무현황을 주요 부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법원은 1998년 3월 1일에 개원한 비교적 역사가 짧은 법원으로 전국을 관할 구역으로 하면서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56조, 의장법 제75조 및 상표법 제86조제2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심결취소소송 사건을 주된 심판 대상으로 하는 특수 전문법원입니다. 다음으로 특허법원에는 법원장을 포함하여 도합 10명의 법관이 재직하고 있고 4개의 재판부가 있습니다. 법관을 제외한 직원은 도합 54명으로 그중 9명은 특허청에서 사건 심리를 조력하기 위하여 법원으로 전관한 기술심리관으로 그 직급은 서기관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기술심리관의 각 전공 분야는 기계 분야가 3명, 전기 분야가 2명, 전자ㆍ화학ㆍ섬유ㆍ약무 분야가 각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통상 2년 정도 근무한 뒤 특허청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제12쪽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특허법원은 지하 1층, 지상 10층에 독립한 청사를 마련하여 작년 9월 1일 이전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특허법원은 시설 면에서 현대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내실 또한 한 차원 높이 고양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건 현황을 몇 가지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 대비 사건 현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8월 말까지의 접수 건수는 512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1.3% 증가하였고 처리 건수는 546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8.1% 증가하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22쪽 내지 25쪽의 기재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접수되는 사건 중에서는 상표사건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사건 순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사건처리 기간별 현황입니다. 금년 8월 말까지 총 처리 건수 546건 중 6월 이내 처리가 282건으로 51.6%를 차지하고, 6월에서 1년 이내 처리가 204건으로 37.4%, 1년에서 2년 이내 처리가 57건으로 10.4%, 2년 초과 처리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합니다. 저희 특허법원에서는 과거부터 집중심리방식에 의해 사건을 밀도 있게 처리하여 왔고 특히 최근 사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새로운 사건관리모델 시행 이후에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준비 절차를 심도 있게 활용하여 기일 공전을 방지한 결과 2004년도에는 6개월 이내에 처리되는 사건 수가 51.6%에 이르고 있고, 2년을 초과하여 처리되는 사건 수는 0.6%입니다. 해마다 그 평균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다음, 섭외사건 처리현황입니다. 외국인이 당사자인 섭외사건의 처리 건수는 2002년도에는 227건으로 총 사건 처리 건수 대비 28.3%, 2003년도에는 222건으로 29.3%, 금년도에는 145건으로 26.6%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특허 등에 관한 분쟁의 국제화 경향이 현저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향은 특히 특허사건과 상표사건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건별 대리인 현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사건의 소송대리인 중 변호사와 변리사의 비율을 보면 변호사가 20.9%, 변리사가 79.1%인데, 최근 들어 해마다 변리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법원으로서의 특허법원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일반사건과는 달리 과학기술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특허사건의 특성에 적합한 주도적 사건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심리방식을 개발함으로써 심리에 충실을 기하고 타당한 결론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법원은 준비절차 기일에 당사자 또는 기술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해서 쟁점사항에 관한 설명을 듣는 한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물이나 모형을 제출하도록 해서 쟁점이 되는 기술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하는 동시에 급격한 기술 진보 속도에 부응하여 심리기간을 단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판결문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간 특허사건의 판결문은 민사나 행정판결과는 달리 길고 난해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용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다 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 법원은 금년 초 판결문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나서 소속 법관들과 재판부별로 심층적인 연구를 거친 다음 지난 4월 12일 법관회의에서 새로운 모델의 판결문 발표회를 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상당한 진척을 보았고, 이에 따라 최근 선고되는 특허법원의 판결문은 각종 용어가 정비되고 서술 체계가 합리화되는 등 과거에 비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판결문 개선 작업을 펼쳐나가 그 결과를 책자로 발간함으로써 그 개선 방향을 확고히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허사건의 적정한 해결을 기하기 위해서는 담당 법관이 과학기술 분야에 상당한 이해력을 구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법원은 법관에게 다소 생소한 특허법원의 특성을 파악하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력을 높임으로써 실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허소송 실무연구회’를 결성하였는데 그 연구회는 지금까지 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다각적인 활동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특허 등에 관한 분쟁의 국제화에 대응하여 소속 법관들로 하여금 기회 닿는 대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국제적 감각을 익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ㆍ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법원의 법관들은 이런 면에서 다른 법원의 법관들에 비해 해외 회의 참석 횟수가 훨씬 많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과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자문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허사건에 적정한 재판을 기하기 위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상당한 이해력과 식견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기술은 그 분야가 지극히 다양할 뿐 아니라 발전 속도 역시 엄청나게 빨라서 그 전반적인 분야의 고도의 전문지식을 모두 구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관들로 하여금 특허사건의 해결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해력을 갖추게 하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특허법원 과학기술자문회 구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법원의 법관 및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과학기술과 교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을 만들어 이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빈번히 접촉ㆍ교감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속성과 흐름을 체득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그에 관한 교양과 안목 및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하자는 구상입니다. 이러한 자문회는 법원이 감정 또는 사실조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방법이나 감정인 선정에 관해서 자문을 하거나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기술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제공하는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재판 절차에 조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구성을 위해서는 예산 뒷받침과 법규상의 근거가 요망되고 그 기능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므로 특허법원은 장기적인 포석 아래 현재 구성원의 선정 대상과 그 방법, 조직 및 운영 형태 등에 관해 신중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특허법원은 전문법원으로서의 특수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법원 운영의 기본방향인 신뢰받는 법원상을 구현함에 있어 오늘 국정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점을 고쳐 나가고자 합니다. 모쪼록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도 저희 법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 어린 질책과 충고를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허법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무 대전지방법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지방법원장 조용무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법원과 사법부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법원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기관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위원님들께서 매년 국정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곧 저희 법원에 대한 국민의 충고로 여기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부족한 점과 법원의 앞날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밑거름 삼아 재판업무와 사법행정업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대전지방법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석 수석부장판사입니다. 홍성지원장 이규진 부장판사입니다. 공주지원장 정호건 부장판사입니다. 논산지원장 이승훈 부장판사입니다. 서산지원장 황성주 부장판사입니다. 천안지원장 윤병구 부장판사입니다. 사무국장 강영욱 법원부이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 외의 판사나 과장 등 간부들은 장소 관계로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저희 법원의 업무현황을 요약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용무 법원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보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저희 법원은 본ㆍ지원 합하여 법관 108명 포함하여 전체 직원 685명으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할 인구는 336만 8910명입니다. 그 밖의 기구, 직원 및 청사의 현황 등은 법원현황 책자 22면까지 기재된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사건 현황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1일부터 금년 7월 31일까지의 사건 접수 현황을 전년도 동 기간과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법원 민사본안사건의 경우 항소심은 1.7% 증가하였고, 제1심은 5.1% 감소하였습니다. 가사본안사건의 경우 항소심은 6.1%, 제1심은 9.1% 감소하였습니다. 행정본안사건은 1.5% 증가하였습니다. 형사공판사건의 경우 항소심은 6.1%, 제1심은 5.5%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민ㆍ형사, 가사, 행정, 등기, 공탁 등 사건의 처리 현황과 부담 건수, 장기미제사건 현황 등은 시간 관계상 책자의 기재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법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민업무의 친절한 수행입니다. 우리 법원은 대민 친절이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 구현의 첫걸음임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친절한 법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기적인 친절교육과 친절관련 구내방송을 통한 친절 마인드의 형성, 친절ㆍ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상벌제 병행, 친절도 자체 조사 등을 통하여 친절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직원들을 지도하고 평가하는 등으로 친절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 구내에서 변호사ㆍ법무사의 무료 법률상담, 과별 민원상담관제의 운영으로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원에 관한 정보제공은 물론 친숙한 법원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사재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의 충실을 통해 소송당사자의 신뢰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사건 심리를 위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에 맞추어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을 발전ㆍ심화시키기 위하여 민사부 판사들로 구성된 민사재판실무연구회를 활성화하여 그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그 시행 현황과 개선 방향에 관하여 의견을 나눔으로써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이 조기에 정착되어 실무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형사재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방식은 심리사건의 조기 분류와 이에 기초한 차별화된 사건 관리를 통하여 다투는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고, 충실한 심리를 함과 아울러 충실한 양형심리를 통하여 양형의 적정화를 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우리 법원에서는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방식의 추진을 위하여 형사부 법관들로 구성된 형사재판실무연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그에 따라 주 2회 개정과 차별화된 사건관리를 적극 시행하는 등 개선 방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대전지방법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점들은 저희 법원이 보다 나은 법원으로 발전해 나가라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용무 법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렬 청주법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지방법원장 이광렬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저희 사법업무를 감사하시고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 주신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 및 보완조치를 통하여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주지방법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형식 수석부장판사입니다. 이동신 충주지원장입니다. 어수용 제천지원장입니다. 여상원 영동지원장입니다. 김용현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법원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원의 연혁, 기구, 예산, 인원 등에 관한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31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이하 각종 사건 현황 중 중요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사건별 접수현황을 전년도 동 기간과 대비하여 사건별로 보면, 민사사건 접수 28.1%, 가사소송사건 접수 12.1%, 등기사건 3.8%, 호적 비송사건 9.7% 각각 감소하였고, 형사본안사건 접수는 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민사사건 상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소심 판결 건수 285건에 상소 건수 80건으로 상소율은 28.1%, 제1심 판결 수는 1만 3221건에 상소 건수 705건으로 상소율 5.3%로 2003년도 전국 법원 항소심 평균 상소율 35.6%, 제1심 6.5%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다음은 형사본안사건입니다. 형사본안사건 인원 수는 9254명으로 전년도 동 기간 8521명에 비해 8.6% 증가하였고, 금년 구속영장 발부율은 85.5%로 전년 동 기간 89.5%보다 낮아졌으며 2003년도 전국 법원 평균 구속영장 발부율 86.4%보다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금년도 고소청구사건 허가율은 항소심 27.9%, 제1심 53.7%로 2003년도 전국 법원 항소심 42.1%, 제1심 57.5%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ㆍ형사 재판운영 개선에 관해서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고를 받으셨을 것이고 조용무 대전지방법원장님께서도 보고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통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법원청사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의 현 청사는 30여 년간 사용한 노후한 건물이며 인구 증가 및 사건의 폭주로 청사 이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2002년 12월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하여 청주 산남지구 개발계획지구에 신청사 부지를 마련하고 2003년 12월 토지대금을 완납하였는바, 2005년 3월 착공, 2008년 3월 입주 예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 지원 및 등기소의 사법시설 신축 계획으로 영동지원이 2004년 말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2005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옥천군법원등기소는 2004년 2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인바 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법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의 법관 및 직원 일동은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가 보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고자 사법모니터제도 및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민들의 각종 의견을 사법행정 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친절공무원을 수시로 선정하여 분기별로 포상하고 있으며 친절사례는 자체 회람을 통해 전 직원들에게 친절의 중요성과 친절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검색대를 민원실 등 여러 곳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게 하고 있으며, 민원담당자의 전문성과 친절성을 키우기 위하여 담당사무관 등 민원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준비 자료를 마련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우리 법원 등기과에 논스톱시스템을 운영ㆍ실시함으로써 등록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할 수 있게 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10월에는 충북 럭비협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시민과 애환을 함께 하는 법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을 국민에게 알리는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 견학과 방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학생 및 주민들에게 ‘열린 법원’, ‘친절한 법원’으로서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절한 법원상을 만들기 위해 법원 가족, 조정위원,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합창단을 1999년 창단하였습니다. 법원합창단의 활발한 활동으로 2003년 5월 정원음악회, 송년음악회, 도청 및 시청ㆍ청원군 합창단과 함께 도민 화합과 시민을 위한 푸른음악회를 2004년 5월 개최하는 등 크고 작은 행사를 많이 가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청주지방법원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지방법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에 들어갈 순서입니다. 대전ㆍ충청 지역에 연고를 가진 분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충남 천안시갑 출신 양승조 위원께서 법사위 소속 감사위원이신데 10월 4일부터 프랑스에서 구주협의회 확대 총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10월 12일 해외 출장에서 귀국하시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지역 출신으로서 참석하지 못해서 아쉽고, 법사위에서 항상 차분하게 균형 감각을 가지고 예리한 판단으로 좋은 의정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인천 부평을 출신 최용규 위원께서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장항초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인천에서 성장해서 인권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인천시의원과 전국 최연소 민선 구청장도 역임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법사위 열린우리당 간사로 활동하시다가 당내 직책을 맡으셔 가지고 너무 바빠서 간사 직은 최재천 위원에게 양보했습니다. 한나라당 경남 진주을 출신 김재경 위원님께서는 검사 재직 시에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셨네요.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동구갑 출신 주성영 위원께서는 검사로서 천안지청에 근무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연고를 가지신 위원들은 아마 의정 단상에 서신 이후로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이고 또 이 지역에 대한 애정도 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연의 임무는 더욱 긴장되고 충실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실 것입니다. 여러 연고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사랑과 함께 개선할 점도 많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특허법원장님, 업무현황 보고 42쪽을 보면 부패방지법의 시행과 관련 특허법원 부패방지 추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특허법원 부패방지 추진계획과 그 시행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장님과 지방법원장님께서도 유사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것이 있다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간부 명단을 보니까 직급으로 고등법원장, 고법부장판사, 지방법원부장판사 이렇게 적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래에 법원 관료화를 방지하고 법원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법관 단일호봉제를 실시하면서 이른바 직급은 전면 폐지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직위 외에 별도로 직급을 제출해 주셔서 지금 직급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패방지 관련 자료는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것이니까 특허법원장께서는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제 질의순서입니다. 각 위원님들의 질의는 오늘 감사 일정을 요량해서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7분의 범위 내에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는데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7분의 범위에는 답변시간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법원장께서는 유의하시고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경남 진주을 출신의 한나라당 소속 김재경 위원께서 질의하지시요.
우리나라에서 어디보다도 역동성이 강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권 행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에서 작년도에 국정감사를 받으시면서 ‘2002년도 국정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만든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십시오. 고등법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국정감사에 가서 보면 업무현황 뒤에 조치 결과가 같이 인쇄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쇄물이 따로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법원 현황자료하고는 완전히 별도의 자료를 거기에 넣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조치사항 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지요. 2페이지 “향후 조치” 내용을 죽 읽어 보면, “2003년 2월 이후” 해서 그 상황을 설명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에 보면 “낮추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지방법원의 자료를 봤습니다. 지방법원의 감사에 대한 조치 내용 3항을 보면 “2004년 2월 2일 대전고등법원 산하 항소심 판사 전체 구성원들 간의 양형실무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말 자체가 단순한 실수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2002년도 국정감사 조치 결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거기에서 지적된 내용이 그대로 인용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 자료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고등법원장님께 국선변호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에 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제도, 2003년 국선변호인 선택제도, 국선변호인 평가제도, 올해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 이렇게 국선변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고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국선변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신설해 가지고 서울중앙ㆍ수원ㆍ인천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 지법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을 했었지요? 그리고 4명을 모집한 서울중앙지법은 9명이 지원을 했는데 인천과 수원은 각 1명, 대구ㆍ부산ㆍ광주 지법은 각 2명, 대전지방법원은 전담으로 하겠다는 지원자가 1명도 없어 가지고 시범실시에서 제외가 되었다라고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방법원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청자가 1명도 없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지요?
대전지방변호사회에 저희가 협조공문도 보내고 희망자가 있는지 여러 차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과 달리 전담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고 전담을 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물론 신청자가 없었으니까 안 됐겠지만 그 원인은 한번 분석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보수가 좀 턱없이 낮다 해서 지원자가 없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사안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안으로 대비책을 세워 가지고…… 기왕에 국가에서 시행하기로 한 제도라면 활성화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실시하면 일정한 액수를 대법원에서 확보해 주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전달했었습니다만 신청한 사람이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 취지를 더욱 잘 알려서 내년부터는 희망하는 사람이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지방법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매년 법조비리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삼고 전국적으로 많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지역도 2002년도에 80명을 적발해서 21명을 구속하고, 작년에는 74명을 적발해서 26명을 구속하고, 올해 상반기에 19명을 적발해서 4명을 구속했는데요. 이 자료가 최근까지의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지법 본원에서는 6명을 적발했는데 구속자가 없다는 통계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지금 본원에서는 구속자가 없습니까?
법조비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장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취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장 한 사람이 구속되었다가 지금은 보석이 되어서 불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최근의 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있었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사건을 알선한 사무장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사건을 알선하거나 공무원을 통해 사건을 유치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그 알선료를 지급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4년 6개월 동안 쉰한 차례만 사건을 알선받는 데 그쳐 그다지 많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각 기각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법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저희는 영장 전담을 지방법원 부장판사 한 사람과 형사단독판사 중 제일 선임자로 하여금 담당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장에 기재한 그 기각 사유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유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개의 사안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전 국민적인 여망이 또 관심이 법조비리를 척결해야 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특허법원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부장판사 5명에 판사 10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현원은 부장판사 세 분, 판사 여섯 분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균 사건처리기간이 2002년도에는 10개월을 조금 넘었고 작년에는 9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올해는 8개월로 정말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현원이 적은 데 비해서 심리기간이 상당히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작년 동기 상고율이 40%가 조금 넘었는데 올해는 상고율이 현재 55%로 통계가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하시고 신속하게 재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상고율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혹시 과중한 업무 부담에 원인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또 처리기간을 줄이고…… 이런 게 어떤 원인이 돼 가지고 상고율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금년도 상고율이 높아진 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갖고 그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 자료를 좀더 분석하시면 아시겠지만 상고율이 급격하게 높아진 부분이, 특허ㆍ실용신안 부분이 작년보다 특허는 오히려 낮고 실용신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의장과 상표 부분에서 엄청나게 상고율이 올라갔는데 의장ㆍ상표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결론이 심미관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반면 특허나 실용신안 부분은 이미 주요 부분이 판례에서 상당히 정립되었고, 그래서 결과가 상당히 예견 가능한 반면에 상표나 의장 부분은 심미관인 주관적인 요소에 너무나 좌우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불복하는 비율이 해마다 굉장히 기복이 심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금년도 통계는 1년 동안의 통계가 아니고 금년 8월까지의 통계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4개월 동안 어떤 추이가 될는지 저희들이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1년 동안 전체를 합치면 예년 수준보다는 크게 뛰어넘지 않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많이 하고 있고……
사건의 성격 때문이라면 다행인데요, 혹시라도 인적인, 숫자가 부족해서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숫자 때문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법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파기하는 데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고등법원과 대전지방법원과는 달리 답변 내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갑 출신의 열린우리당 소속 이원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경기 광명갑 출신 이원영 위원입니다. 먼저 기본권 보장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정호영 대전고법원장, 양승태 특허법원장, 조용무 대전지방법원장, 이광렬 청주지방법원장 및 법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지방법원장과 청주지방법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법원 공무원들은 법원 자체감사를 제외하고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감사를 받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원 공무원들과 법관들은 업무상으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 그래서 법관들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법원 직원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법원 공무원들이 일반 행정부 공무원에 비해서 친절도가 떨어진다는 평이 있습니다. 특히 민ㆍ형사 등 민원인과 마주 대하는 이러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금전을 수수하는 일이 있다든가 또는 사건을 소개해 주어서 알선료를 받는, 이런 비리에 관련된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법원의 신뢰를 깨뜨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으로부터의 법조 전체의 신뢰를 저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구지방법원이나 이런 다른 곳을 보면 자체감사에 대해서 법원 현황보고나 이런 부분에 되어 있는데 대전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의 업무현황을 보면 자체감사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법원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및 관리, 감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이원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원에서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민에게 친절한 업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만에 하나라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법원에서는 법원 사무관 1명을 전담, 법원 주사 1명을 감사관으로 배치해서 우리 법원에 제출되는 각종 민원과 질의에 대하여 조사 처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기ㆍ수시 감사 이외에도 관내 5개 지원과 10개 시ㆍ군법원, 12개 등기소에 대한 자체감사를 월 2회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청주지법은 감사 구성을 어떻게 하고 어떤 감사를 했습니까?
법원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대법원 감사 및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에서 감사반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자체감사는 감사관 2인이 수시감사를 하는데요. 2003년 9월 1일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청주지방법원 직원에 대한 자체감사 실적, 기타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체감사를 8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것, 타 기관으로 이첩된 것 해서 전부 주의촉구 6명, 서면경고 2명의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자체감사로 지적된 사항과 결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대부분 업무처리 미숙과 관계 규정의 미숙으로 인한 것이었었지, 금품수수를 한다든지 대민봉사로 인한 문제점이 있어서 야기된 적은 없었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규정을 숙지하도록 촉구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1년 동안 형사처벌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형사처벌받은 직원은 없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장님, 형사처벌받은 직원이 있었습니까?
형사처벌 사유는 아니고 내용은 주로 송달을 늦게 했다든가, 기타 민원처리를 다소 지연한 사례입니다. 서면경고나 주의처분으로 했습니다.
법원 공무원에 대한 자체감사, 물론 대민 친절이나 법관과 직원이 하나가 돼서 친절하고 직장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관대하게 대해서 직원들이 비위에 연관되거나 그래서는 전체 신뢰를 저버리니까 이런 부분에 유의해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비리가 척결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특허법원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요, 일반 법원에도 기술심리관이 파견되어 있지요?
일반 법원에는 기술심리관이 없습니다. 조사관이 있는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법원의 법관들도 3년 근무하고 다른 곳으로 전보하지요?
일반 법원은 2년 정도 근무하는데 특허법원의 배석판사들은 3년 이상을 근무합니다.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법원에는 일반적으로 배치되는 판사들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미 해외 또는 학문적으로 그러한 특수 분야에 대한 과정을 거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고 설명하자면 조금 긴데……
나머지 부분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동구갑 출신 한나라당 소속 주성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예, 주성영 위원입니다. 청사가 새로 지어질 무렵에 천안에 근무하면서 출장도 자주 왔었습니다. 먼저 고등법원장님과 지방법원장님께 제가 사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등법원 제출 자료는 사건이 총 516건인데 이것이 각 선거별로 분류가 안 되어 있네요? 예를 들면 16대 총선사범인지…… 16대, 17대, 2002년 지방선거, 보궐선거 따로 자료를 만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번호별로 분류표를 1장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대구, 부산을 거쳐 왔는데 대전에도 역시 선거별로 선거사범에 양형편차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자료를 취합해서 제가 대법원 국정감사 때 토론을 해 볼 작정입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는 엄정함을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도 방송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성을 잃고 공정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사회 전체가 갈등과 혼란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국민과 나라를 지켜 줄 마지막 보루가 법원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 법관 개개인들에게 존경심을 보내고 또 국민의 당부를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이곳 대전고법 부장판사 한 분께서 대법관에 임명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강병섭 서울중앙지법원장께서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앞으로 법관들이 법관의 꿈인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전문 법관으로 묵묵히 20년, 30년 근무하기보다는 적당한 때에 변호사로 개업해서 경제적 안정도 누리면서 민변이나 시민단체 등과 부합해 ‘개혁적이다 어떻다’는 평판을 얻으려고 한다면, 법원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했습니다. 제가 고등법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도 이러한 지적과 의견에 동의하는 쪽입니다. 우리 고등법원장님께서는 사회 일각과 법원 내부의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현재 법원에 몸담고 있는 현직 법원장으로서 대법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대법관후보자 제청권 행사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지난번 과정을 보니까 국회의 동의 요청에 앞서 대법관제청자문회의를 구성하고 또 각계 인사를 참여시켜서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장께서는 지난번 대법관 임명절차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문자 그대로 존중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절차에도 없는 시민단체라든가 사회 여러 외부 세력에 의해서 압력이 행사되었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법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투명한 절차를 거치려고 애를 많이 쓰셨고, 또 그런 외부 기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실 분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등법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특허법원장님께, 앞서 두 분 질의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법관 정원이 16명인데 6명이 부족하고 10명밖에 없다는 것은―전국 법원이 다 공통적인 법관 부족현상입니다마는―특허법원이 기업경쟁력, 국가경쟁력과 직접 관련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선 충원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특허법원 정원에 결원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허법원은 아직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정원 책정을 할 때, 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넉넉하게 정원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 책정을 한 번 해 버리면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넉넉하게 했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사건 증가가 얼마 없었습니다. 지난 1999년에 우리 법원 접수 건수가 99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오히려 줄어서 74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결원이 많은 것은 사건 증가를 예상해서 넉넉하게 책정해 놓아서 지금 그러한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성영 위원님, 특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남 광영ㆍ구례 출신의 열린우리당 소속 우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근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중심지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곳 대전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호영 대전고등법원장님과 관내 법원장님을 비롯한 법관관계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전지방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와 관련한 법원의 준비상황입니다. 9월 23일부터 개인회생제도가 법원에서 실시되고 있고 그와 관련한 법원 업무의 업무량이 상당히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전지방법원의 경우에 사무관을 1명만을 배치하고 오전에는 100여 명 가까운 민원들이 몰려들고, 오후 2시와 3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서 법정에서 110여 명을 상대로 집단상담 및 제도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준비 가지고는 개인회생제와 관련한 법원의 준비가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인원을 증원하든가 아니면 전담 부서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전지방법원은 담당재판부로 31ㆍ32, 2개의 단독재판부를 지정하고 담당법관으로 하여금 사법연수원에서 1주일간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 업무 보좌를 위해서 2004년 9월 1일자로 법원사무관 1명을 회생위원으로, 또 법원사무관 1명을 접수 및 참여사무관으로 지정을 하고 서기보 1명을 접수창구에 배치하였으며, 법원사무관ㆍ서기보에 대해서 법원공무원으로서의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인원으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사건이 더 폭주해서 인원이 필요하게 된다면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만전의 준비를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처분이 남발되고 악용되는 사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처분이 작년에 대전지방법원 관내에 보니까 80만여 건, 2003년에 113만여 건, 처리율은 99.9%로 거의 100%에 가깝고, 인용률을 보니까 2002년도 약 80만 건 중에서 76만 건이 인용돼서 95.4%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고, 2003년에도 인용률은 93%, 가처분의 경우에는 2002년도에 인용률이 87.8%, 2003년도에 다소 낮아졌지만 85%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또 이 지역에서 작년 2월에 모 대형 건설업체가 행정처분기간에 법원의 가처분제도를 악용해서 1000여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서 조달청에서 조사를 하고 조달청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법원이 무작정 가처분을 받아주는 것이 문제다’…… 혹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전지방법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 법원에 있어온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가처분ㆍ가압류가 너무 남발되는 경향이 있고 인용률이 굉장히 높은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담보제공 방식 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처분 또는 가압류가 채무자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권리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남용되는 일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원에서 작년 11월 1일부터 보전처분에 대한 실무 지침을 내려서 사안에 따라서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현금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보전처분이 남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면에 법원 처분의 긴급성, 신속성을 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피보전권리나 보전에 대한 필요성을 더 엄격히 요구함으로써 신문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압류 신청 사건이 일본에 비해 30배 정도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대단히 많이 남용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참고로 작년에 춘천지방법원이 이와 관련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현행 무담보를 폐지하고 여러 가지 담보제공 업무를 가시화해서 많은 실적을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독일 민사소송법은 어떻습니까? 보전 집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제도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재경 위원께서 2002년도 국정감사 지적 사항을 2004년도에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보전되어서 있을 텐데요. 그것을 지금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김재경 위원님 대전지법이지요?
대전고법, 대전지법……
4개 법원, 빨리 제출하세요. 다음은 민주노동당 소속의 노회찬 위원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위원입니다.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전지방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까. 전관예우가 존재합니까?
전관예우 관행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존재 안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원 통신망에 들어가시지요?
예.
10월 4일에 서울중앙지법의 박찬 부장판사가 쓴 글을 혹시 읽으셨습니까?
예, 읽어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검찰 고위직에서 퇴직한 후 이른바 거물 전관 변호사로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전화로 후배 검사에게 사건에 대한 변론을 하여 유리한 결정을 받아낸다든가 법원에서 고위직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후배 법관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면서 형사사건 변론을 해서 일반 사건보다 관대한 형을 끌어낸다거나” 이러한 예를 들면서 전관예우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밝힐 수 없지만 전관예우는 사실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현직 부장판사가 시인한 글이 법원 내부 통신망에 게재된 사실이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해 보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관예우의 문제는 전부터 항상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결국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일본의 경우처럼 형사사건의 많은 부분을 국선변호화해서 국선변호를 충실하게 함으로써 사선변호 사건과의 양형 차이를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원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모든 구속 사건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국선전담변호사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관들의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균형 있는 적절한 양형을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적절한 기회에 법관들에게 전달해서 앞으로 그와 같은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다고 법원 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처럼 형사사건을 모두 국선변호인들이 맡게 되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사실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대전지역의 고위직 법관 출신 변호사이거나 전직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이거나 혹은 이 지역에서 판검사를 하다가 바로 이 지역에서 개업한 변호사 이런 분들의 동향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고위직을 하다가 나가신 분은 안 계시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하다가 나간 사람이 한 사람 있고 평판사를 하다 나간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전관예우를 척결하기 위한 법원 내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까?
저희의 경우 개업한 지 1년 안 된 법관들은 특정 사건으로 분류를 해서 수석부장이 특별히 전담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변호사 및 검사 면담 등에 관한 지침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예규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한 변호사와 검사에 대해서 법관이 명단을 작성해서 법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난 1년간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 법관실에는 출입 변호사 명단에 방문 목적을 전부 기재하도록 해서 명부를 비치해 놓고 작성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예규에는 방문 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에는 법관이 스스로 그 출입한 변호사와 검사의 명단을 법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1년간 이렇게 제출받은 명단이 있습니까?
업무와 관련해서 방문한 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방문 대장에 기재하고 방문한 경우는 물론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이 통계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방문 대장과 관련해서 통계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변호사가 법관 집무실을 방문 희망한 것은 본원의 경우 43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1년간 121건의 면담 신청이 있었던 평상시보다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면담 사유 중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대부분 인사차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 대전지방법원의 판사가 모두 몇 분이시지요? 예비판사까지 포함해서 68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8명 중에서 골프치는 분은 몇 분이시지요?
평판사들은 거의 안 치고 부장 중에 몇 사람과 단독판사 중에 몇 사람은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골프치는 분은 골프를 누구하고 치면 안 되고 이런 지침도 없겠네요?
이것은 법관 윤리강령에 이미 다 시달되었고 또 저희들이 정기적인 법관, 대전법원의 경우에는 매월 첫째 월요일은 부장판사와 둘째 월요일은 민사단독판사와 셋째 월요일은 형사단독판사와 정기적인 회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연희 위원장, 장윤석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 자리를 통해서 항상 숙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법관들이 잘 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요, 방문 대장 통계는 바로 저한테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료제출 요청을 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자가 빨리 자료를 수집해서 질의에 참고가 될 내용이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시갑 출신 한나라당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법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탁금 보관 은행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어느어느 은행에 공탁금을 보관합니까?
조흥은행하고 충청하나은행하고 제일은행이 있습니다.
혹시 지방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방 은행에다 공탁금을 예치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충청하나은행이 옛날에는 충청은행이었는데 통합이 되어서 충청하나은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조흥은행에서 오랫동안 공탁금을 관리해 왔고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많이 선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지원이라든지 공탁할 필요가 있게 될 때에는 지방 은행도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 은행이라고 해서 공탁물ㆍ공탁금을 관리를 못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되는 법원의 공탁금을 조흥은행 외에 기존에 있는 은행도 어떤 계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방 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지방 은행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신중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파산이나 면책사건이 무려 290%, 264%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에서는 안 하고 지법에서만 하지요?
그렇습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새로 시행되는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도 당연히 증가할 것이지만 소비자파산제도나 면책 신청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상하고 법원에 전담공무원을 더 증원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건대 법원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파산하는 사람, 서민 또 채무자 회생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공무원을 증원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시민 중 5%가 개인채무자회생제도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저희가 한 번 시행을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인원이 와서 상당히 혼잡했었습니다. 또 지역신문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님께서 많은 인원이 몰렸는데 그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문이나 언론에서 그냥 홍보해 주는 것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방법원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이나 동사무소 등 많은 민원인들이 왕래하는 곳에 홍보물 안내책자 같은 것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가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도를 요청해서 개인채무자회생제도에 대해서 좀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면이 있으면 더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제가 봐서는 이런 제도가 있음을 아는 사람이 5%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국선변호사 신청사건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요즘에는 대법원 방침에 의해서 구속된 피고인은 변호인을 본인이 선임하지 않더라도 거의 100% 다 법원에서 유도해서 선임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비용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1건당 비용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까 우윤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대전법원에는 국선전담변호인을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큰 원인 중 하나가 변호사에 대한 보수가 적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에서 내년부터 국선전담변호인제도를 실시하면 현재 책정된 금년도 국선변호료의 한 4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원님들께서 예산 책정하실 때 많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지원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영동지원장님 관할에 보니까 구속영장 발부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영동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90%를 넘었고 올해도 90%가 넘었는데요.
시골에 있는 조그만 지원에서는 검찰과 법원이 서로 협의가 되기 때문에 아예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만한 사건은 검찰에서 청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계만 보면 지방에서 사는 것도 억울한데 구속도 많이 되고, 이래서는 곤란한 것이 아닌가요?
검찰에서 아주 신중하게 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영장 발부율이 높은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영동 규모의 다른 지원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영동 규모의 다른 지원과 비교하더라도 구속을 많이 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속 법관들에게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주지시켜서 인신 구속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을 출신 열린우리당의 존경하는 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규 위원입니다. 고법원장님, 각 법원장님, 사회보호법폐지법안이 본 의원이 발의해서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돼 있고, 또한 법무부에서도 금년 5월에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실제 보호감호가 청구된 사건에 대해서 현재 법원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선고를 하고 있습니까?
예전부터 사회보호법에 대한 논란이 있어온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참작해 가지고 법 적용을 아주 엄격하게 한다고 할까, 요건을 엄격하게 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계기로 더욱더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호영 고법원장님! 특별법 형태의 형벌법이 많이 생겨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온정주의가 아마 형벌법의 근간을 자꾸 흔드는 큰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습 절도로 보호감호까지 청구된 피고인의 경우에 법원에서 보호감호를 고려해서 작량감경을 하고 1년 6월에 보호감호를 병과하는 형태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 1년 6월만 살고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입법공백, 이 부분을 법원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한 문제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대체입법 형태로 남아 있든 아니면 완전 폐지가 되든 일선에서 판결하시는 법관들께서는 그 부분을 신중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 겸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결정전조사제도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9조를 보면 결정전조사제도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면 “결정전조사 건수가 없는 이유” 이래 가지고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조사하고 보냈는데 뭣 하러 우리가 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답변서를 보내 온 것을 봤습니다. 물론 대전고등법원 관내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전고등법원 관내에서 저한테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대전지방법원은 활용을 하고 계시고, 묘하게 본원은 활용하는데 홍성, 논산, 천안, 공주, 서산은 “활용 안함”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 분야를 전공한 가사조사관 한 사람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 전문가가 있는데 많이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아마 지원에는 그와 같은 인원이 확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진 홍성지원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홍성에 가정폭력사건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가정폭력사건이 정확히 몇 건인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사건이 있을 텐데 지원장님께서 가정폭력에 관한 심각성을 모르시지는 않으실 것이고 대구지검 김천지청의 조균석 지청장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보호제도’라는 법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아니면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는 치료를 해 주거나 상담을 해 주거나 하는 제도를 창안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대전 관할 다섯 군데 지원에서는 결정전조사제도를 전혀 활용을 안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연구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사무과장이 조사관을 겸임하고 있는데 3, 4주 전에 가사결정전조사를 회부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지원에서는 많은 가정폭력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주로 가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 몇 건 활용하고 있고, 정확히 몇 건인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장윤석 간사, 최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맙습니다. 지원장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가정폭력의 은밀한 부분, 또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하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그 가정이 파탄나지 않도록, 또 어느 경우에는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아마 지원장님의 의지에 크게 좌우될 것 같은데 충주, 영동 두 지원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제천은 또 활용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원장님들께 질의 겸 당부를 드리는 것은 이 제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전지법원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사본안 조정ㆍ화해율이 전국 평균 이하라고 하는데 저는 법원의 판결이나 상소율, 영장 발부율 이런 통계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극히 왜곡될 경우도 있고, 방금 영동지원장 답변대로 검찰에서 영장청구를 아주 엄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청구하면 100%도 될 수 있겠지요. 또 오히려 영장 발부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반대로 법조비리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다 이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에 관한 통계는 큰 의미가 없지만 대법원 감사에서도 조정에 관해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단순한 통계상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정ㆍ화해율이 전국 평균 이하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조정을 활성화시키고 많이 성립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매월 대법원에서 발행하는 ‘통계 월보’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약간 평균보다 저희가 적은,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 법관 분들과 조정위원들이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더 많은 조정이 성립될 수 있게 노력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양승태 특허법원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 특허법원 홈페이지의 자료실 관리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훌륭하게 운영하신 것을 봤습니다. 각 법원의 공통된 문제인데 ‘대국민 상담’ 내지는 ‘방문객 의견’란에 모든 법원이―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실명을 표시하지 않으면 의견을 낼 수 없도록 해 놓았거든요. 특허법원의 경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별도의 직원이 있는가요?
홈페이지만 관리하지는 않고 다른 업무와 겸무해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그 부분을 한번 제안을 해 볼 텐데 인터넷이라는 도구가 익명성이 보장되어야만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는데 대신 거기에는 개인에 대한 비방이나 특히 법원의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예단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올라올 위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그런 부작용을 걸러낼 수 있는 담당관을 하나 정도 두더라도 실명이 아닌 익명의 의견도 건전한 의견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만약 저희한테 그런 여유 인력이 있다면 그것만 담당시켜서 보다 충실한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특허법원장님이 그런 의견을 내더라고 꼭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패방지법 시행에 따라서 각 기관은 자체 법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도 아마 규칙 제29조에 각급 법원의 자체 기본계획하고 기본시책이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허법원도 여기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어떻습니까?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 추진계획을 여기 가져 왔습니다.
그럼 대전지방법원은요?
저희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요?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지요. 그리고 아까 김재경 위원이 요구하신 200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그것은 확인해 본 결과 대법원에서 일괄해서 보고했답니다. 대법원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한 팩스를 받는 대로 곧 제출하겠습니다.
2002년도 대전고등법원 관내 국정감사가 없었습니까?
있긴 있었는데 국감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일괄 보고를 했답니다. 일괄 보고한 보고서가 여기 왔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각급 법원 모두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대구 수성을 출신 한나라당 소속 주호영 위원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예전에 모셨던 법원장님들 모시고 질의 시간을 갖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대전고등법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민사본안 접수는 18% 정도 증가되었고, 처리는 15.6%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제가 약 30% 정도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관 1인당 적정 처리 건수 대비율에 비추어 봐서도 84%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은 가사나 행정사건 모두 접수는 느는데 처리는 줄고 미제는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정은 사실 없습니다. 법관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있고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고, 민사의 경우는 보통 처리하는 데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 해에 좀 접수가 덜된 것 같습니다. 그 덜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좀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특허법원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섭외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특허사건과 상표사건의 경우에 섭외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3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섭외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어학적인 능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법관들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 법원에서 법관들의 어학을 위해서 특별히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법원에 배치되는 판사들 중에서는 거의 외국에서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학에 재능이, 재능이 아니라 어학에 상당한 수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많고 또 특허사건의 특성상 거의 변리사 내지 변호사가 선임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완벽한 번역을 해 오기 때문에 언어로 인해서 특별히 일어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법사위원들 앞으로 특허침해사건 심급 관할과 관련해서 책자들이 자꾸 오고 심급을 바꾸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대체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오는지 하고, 특허법원의 입장은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 부분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일각에서 집요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침해사건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에 관할을 집중시킴으로써 그 침해사건을 신속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아주 강력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특허법원이라는 법원을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침해소송 구조를 근본적으로 놓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특허법원에 어떤 관할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특허법원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체 사법구조의 큰 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 숲을 보고 생각을 해야지 그 한 가지만 보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만일 신속성이나 효율성 내지는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절차, 또는 그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주장하는 절차와 침해소송으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가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분리돼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한 절차에서 해소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 엄격한 절차는 이원적으로 그대로 놓아두고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만 특허법원에 집중을 시켜 봐야 아무런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나오기가 쉽습니다. 최근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 특허법원 내에서 상당히 집중적인 연구를 해서 대법원에 그 의견을 전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침해소송 안에서 특허권의 유효 또는 무효를 판단할 수 있는 이 절차가 침해소송에 합쳐져야 기본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절차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침해소송 안에서 특허가 무효인지 유효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그 특허권의 유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려서―보통 그런 절차는 대법원까지 갑니다―대법원까지 끝나기를 기다려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 침해소송이 늦어지고 어떤 면에서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갈라져 있는 나라가 사실 몇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도는 어떤 면에서 너무나 진부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1심 침해소송에서 특허 유ㆍ무효 내지 권리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침해소송과 합치게 하는 그 제도,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1심 관할부터 집중을 시켜야 합니다. 1심 관할이 우리는 전속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법원에서든지 일반 보통 재판에 의해서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침해소송 재판부에서 다른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현상이 그것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 1심 재판 관할부터 집중을 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침해소송에서 특허 유ㆍ무효를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먼저 해소되지 않고 항소심 관할만을 특허법원에 집중시킨다고 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염려도 있습니다. 이론적인 배경이나 논거 같은 것을 설명하자면 더 길게 갑니다마는 이것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대법원에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입법 의견이 있으시면 대법원을 통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청주법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 관내에 전체 구속적부심 석방률이 작년에 비해서 8%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께서도 영동지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셨지만 특히 영동지원의 경우는 구속영장 발부율도 다른 지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적부심 석방률도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46%나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동지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아주 신중하게 해서 그런 현상이 있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발부율도 높고 석방률도 매우 낮은 그것이 특이하게 영동지원에만 있는 것인지, 그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아까 영동지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영동지원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속적부심 석방률이 다소 낮은 이유는 자세히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원의 경우는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통상 1명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그 법관이 가지고 있는 양형관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이 많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점에 관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동지원장 나오셨습니까?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까? 직접 답변을 해 보시지요. 왜냐하면 법원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텐데 잘못하면 영동지원만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납득하도록 답변해 주시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특별한 사정에 관해서 아주 이 기회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한번 하시지요.
영동지원장 여상원 부장판사입니다. 저희 지원에서는 지금 판사가 저까지 합쳐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의부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의 한 분이 민사단독판사를 맡고 있고 나머지 한 분이 형사단독판사를 맡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라든가 적부심 허가라든가 이 모든 것은 재판업무에 관한 것으로 형사단독판사를 맡고 있는 판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세계관이라든가 양심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인구 한 5만 3000명 되는 영동지원, 시골 지원의 입장에서는 범죄에 대한 감이 대도시와 달라서 엄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바에 따라서 판단해 보면 영동지원의 두 분 판사님이 다 젊으신 분들이고 해서 도덕적인 가치 기준이라든가 엄격한 면이 작용했지 않나 싶고, 또 제가 합의사건을 하면서 보면 영동이 아무래도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법률의식이 미흡해서 적부심이나 보석청구를 잘 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변호사도 두 분밖에 안 계셔서 그런 법률 구조활동 이런 부분에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통계에 의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영동지원이 영장 발부라든가 적부심 석방률에서 미약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감사하게 듣고 돌아가면 소속 판사들에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시는 판사님들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미치거나 또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나 자료가 엄격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원에 비해서 좀 과한 면이 있으면 원인이 무엇인가를 지원장님이 의논하셔서 고칠 점이 있으면 고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원장님까지 판사가 세 분입니까? 세 분 중에 한 분은 형사단독하고, 또 한 분은 민사단독하고, 한 분은 형사ㆍ민사ㆍ합의 사건을 다 한다는 것이지요? 청주지법원장님, 관내 지원 중에 지원장님까지 해서 판사님이 세 분밖에 없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영동만 그렇습니까?
영동지원뿐입니다.
다른 지원은 판사님들이 좀 많으신가요?
제천은 법관이 넷인가 다섯이고, 충주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영동지원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판사 한 분 더 증원해 달라고 대법원에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이번에 문제된 점을 종합해 가지고 추후에 그런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보다는 우선 고치고 시정하는 면에 감사의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청주법원장님께서 대법원에 그런 저간의 사정을 건의해서 영동지원 스스로 해결 못 하는 것은 법원장님이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고등법원장님이 여러 가지 라인을 통해서 해결하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고법원장님!
예.
서울 성동갑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최재천 위원 질의하시지요.
서울 성동갑 지역의 최재천입니다. 먼저 고등법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지금 재정신청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의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최소한의 제어 규정인데 전체적으로 법원에서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대단히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물론 대전은 차라리 다른 지역보다는 좀 낫습니다. 부산이나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대단히 미약해서 4년 동안 1건도 없던데, 대전은 재정신청에 대한 통계가 3년 동안 고작 3건 수준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물론 개별사건의 특성도 있고 잘 판단하셨겠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문제의식 정도는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청 건수에 비해서 인용 건수가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아직 신청인들이 재정신청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증거가 부족함에도 무리하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이런 분석도 해 보았습니다. 법원장인 제 입장에서도 재정신청이 가능한 한 많이 인용되는 것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고등법원장님께 묻습니다. 조정ㆍ화해율이 고등에서는 이미 1심 판결이 있기 때문에 비율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특히 대전고등법원만큼은 작년 16.3%에서 올해 23.2%로 대단히 높은 비율로 향상시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새삼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법, 특허법원, 고등법원 모두 대전법원아카데미를 일종의 사법행정 이외의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으로 얘기하고 계시는데, 물론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현실을 보니까 2004년 5월 24일 국악계의 황병기 교수가 강연을 한 번 했고, 2차 강연이 황우석 교수로 11월 8일입니다. 이것이 연간 두 번밖에 안 하는 겁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 궁리를 많이 했습니다만 주선하기도 어렵고, 청중 동원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시작을 두 번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자주하는 방향으로 한번……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까지 참여시킨다면……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묻겠습니다. 특허법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과학기술자문회’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이름하고 너무 유사해서 이름만 고친다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고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것이 참여정부나 법원이 지향하고 있는 국민 참여나 사인의 자원을 동원한다는 관점에서 대단히 의미 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등의 문제,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면 저희들 여당으로서는 적극 뒷받침할 각오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특허법원이 이미 섭외사건을 다양하게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나 업무 자체의 국제성 때문에 한국의 대표 법원으로서, 상징적인 법원으로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생긴 법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간단한 방책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법원은 이미 외국에 상당히 알려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아니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고급 법관이나 학자들은 우리 법원을 꼭 한 번 들러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에 저희들이 성의를 다해서 안내를 함으로써 서로 교분을 쌓고, 또 우리 판결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외국으로 번역되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성실한 판결을 함으로써 우리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지법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역시 어느 법원이나 민원인을 상대로 한 내부 친절이 문제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직원들과의 간격을 좁히는 것, 그다음에 사회자원을 어떻게 내부로 동원하느냐, 그다음에 인권 신장이나 이런 차원에서 영장기각률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높이는 방안, 그다음에 민생과 관련한 각종 구조제도들이나 개인회생제도 같은 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법원의, 특히 일선 지법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다른 법원과는 달리 올 9월 1일부터 종합민원실 말고 또 민원상담 직을 두셨지요?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 깊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역시 다른 법원의 통계하고 비교해 볼 때 소송구조 건수가 작년에 16건이 접수되었는데 9건이 인용되었고, 올해는 그것보다 훨씬 통계가 나아져 있지요?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에 소송구조 실적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나서부터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는 어떻습니까?
그 통계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역시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불편함 중의 하나가 재판에서 이기고도 돈을 못 받는 것인데 재산명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 건수가 대단히 증가해 있습니다. 그리고 감치도 다른 법원과는 달리 거의 사십몇 퍼센티지 정도 증가되어 있던데 이 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 깊은, 일종의 민생과 관련된 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구속적부심 문제인데요, 영장발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구속적부심 신청 건수는 줄어들고 석방률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도리어 악순환 같은데 어떻습니까? 가장 선순환은 영장발부율도 줄어들고 구속적부심 신청 건수는 늘고 석방률은 증가되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선순환이고, 그렇지 않고 영장발부율은 높아가고 나중에 또 구속적부심으로 풀어 주는 비율은 또 올라가고…… 이것은 도리어 악순환 같은데 이런 법원이 지금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까? 다른 데는 거의 제가 말씀드린 선순환 통계로 가는데 그렇지 못한, 그중의 하나가 지금 대전인데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통계자료를 보고 시정한다든지 또는 바꿀 점이 있으면 법관들하고 의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지방법원장님께 두어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부산 동부지원을 보니까 출장소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도리어 법원이 밖으로 나갔던데 여기는 행정기관과 협력해 가지고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업무가 법원으로 들어와서 법원과 결합해 가지고 지금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게 있지요?
예.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본원 등기과에서만 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행정서류까지 다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주도 아까 말씀드린 영장 관련해서―물론 제가 생각하는 선순환이고 개별사건의 특성이 다 다르다는 것을 백번 이해합니다만―작년에 영장발부율을 지적받은 바가 있던데 약 4% 정도를 낮추었지요?
예.
그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고요. 적부심 인용률은 아직 못 높이고 있지요? 전국 평균이 52.7%인데 청주는 43.6%가 되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거의 10% 가량 낮거든요. 청주만 특별한 사건이 있을 리는 그렇고, 이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심 보석률은 유사한데 항소심 보석률이 청주가 또 낮아요. 항소심 보석률이 전국이 42%인데 청주만 27.9%로 무려 약 15% 정도가 낮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법관들과 한번 의미 깊은 토론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다음에 지적만 하겠습니다.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영장기각이 2년간 1건도 없다는 것이 청주의 특성이고요. 그다음에 항소율이 다른 법원에 비해서 대단히 낮아 가지고 도리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34.9%가 전국 평균인데 청주는 2000년에 29%, 2001년에 26.6%, 2002년에 33.6%, 2003년에 31.9%, 2004년 6월에 와서는 34%로 전국과 거의 동일해져 버립니다. 이 점에서도 어떤 통계상의 유의미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 한번 판사님들과 간담회 정도를 해서 문제점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송구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의 경우 금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 건수가 71건, 직권으로 구조한 건수가 5건으로 76건이 구조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지방법원장께서 일괄해서 간단히 답변하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상소율은 조정ㆍ화해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조정ㆍ화해율이 올라가면 상소율이 낮아지고 조정ㆍ화해율이 내려가면 상소율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법원이 조정ㆍ화해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상소율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장발부율이나 적부심기각률, 인용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이 구체적으로 몇 퍼센티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영동이 조금 높고 다른 부분은 다소 낮거나 높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다시 자세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주시 출신의 한나라당 장윤석 위원 질의하시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아까 자료와 관련해서 먼저 석명을 구하겠습니다. 아까 특허법원에서는 부패방지 세부추진계획과 그에 따른 실행 자료를 상세히 제출해 주셨는데 대전고등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은 추진 계획만 제출해 주시고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집행 내역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지, 자료 수집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준비한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계획에 따라서 실행을 하셨다는 말씀이고 지금 자료가 정리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주시지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주법원장님께서는 추진 계획이 제출이 안 되었는데 멀리서 자료가 오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까?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주는 아직 도착이 안 되었는데요.
이제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획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법원장님, 부패방지 세부추진계획을 일독해 보면 부패방지 계획의 대상에 일반직 직원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법관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계획에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그것이 법관은 법관윤리강령에 따라서 별도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직 중심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리강령에 따르는 세부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윤리강령 그 자체를 실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특별히 무슨 서면 같은 것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윤리강령 외에는 별도로 법관에 대해서 부패방지를 위해서 법원 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계획이나 집행 내용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은 당연히 법원의 직원, 즉 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원 직원이 부패방지법에 따르는 행동강령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 대법원에서 제정한 행동강령을 보면 법관은 제외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명백히 부패방지법에 저촉되는 대법원규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혹시 고등법원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 가지고 연구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의견을 주시고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대법원 국정감사 시에 대법원규칙의 위법 여부에 관해서 한번 토론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확인 석명을 구했는데요, 대전고등법원장님께서 제출하신 간부명단을 보면,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체의 직급이 폐지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고등법원장”, “고법부장판사”, “지방법원부장판사”의 직급을 서면화해 놓고 있거든요. 혹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약간의 착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직급이라고 할 수 없고 보직 내지는 직책이라고 할까요? 용어에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성지원장의 경우에 “지법부장판사”를 직급으로 사용합니까? 현행 법원조직법의 운용상……
예를 들어서 홍성지원장 그러면……
지방법원 본원 부장판사를 겸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고법 부장께서 지방법원에 수석부장으로 가실 때는 고법부장판사를 겸직하고 있으시니까 호칭을 해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혼동을 주는 게 아닌가, 또 법관 단일호봉제 실시의 입법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나중에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견해가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고등법원장님이 여기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전고법에 근무하던 김영란 부장판사께서 지금 대법관에 임용이 되셨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고등부장은 몇 분이나 계셨나요?
5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섯 분 중에 김영란 부장판사는 법조서열이 몇 번째였습니까?
세 번째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고등법원 재직 연한이 1년 6개월 정도 됐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
제가 대법관인사청문회에 참여를 해서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법원장께서 자문위원회에 대법관을 추천을 하셨거든요. 그때 3명을 추천하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때 3명은 누구였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이홍훈 제주원장하고 전수한 부장판사……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는가 하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대법원예규로 운영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명분으로 “대법관 제청의 투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투명하게 제청한 그 명단을, 고등법원장님은 물론이고 전국 법관의 지대한 관심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국 법관이 다 투명하게 제청을 하셨다면 기억을 하시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제청자문위원회에서 대법원장께 제출하신 그 명단 말씀이십니까?
예.
그때는……
대법원장께서 전국 법관에게 ‘이번에 내가 대법관으로 이런이런 사람을 추천하노라’라고 사전 또는 사후라도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 김영란 대법관 임명제청 말씀이십니까?
물론 김영란 대법관은 공개가 된 셈인데 나머지 두 분은 전부 법관들이 알고 계시지 못합니까?
저희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청자문위원회에서 대법원장께 제출한 명단이 4명이고요……
제가 묻는 것은 대법원장께서 제청자문위원회에 추천한 3인이 있거든요.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께서 제청자문위원회에 명단을 제출을 하고 제청자문위원회가 다시 심사해서 이 사람이 좋겠다고 대법원장께 또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누구를 추천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국 법관의 최대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예.
대법원장께서 바로 이 사람이 대법관으로 적절하다라고 판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법원 간부님들 중에서 기억하고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배석하신 법관께서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청자문위원회에 누구를 후보로 올렸느냐 하는 자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외부에 비밀로 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그렇게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에게도 ‘내가 대법관으로 적정하다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추천을 했다고 그러면 전국 법관들로서는 대법원장이 능력이나 성품이나 여러 가지로 어떤 분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제청절차는 전국 법관들에게도 투명하지 못했고 국민에 대해서도 투명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그 점에 관해서 고등법원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양면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말하자면 공개적으로 추천될 때……
아닙니다. 사전에는 그러하더라도 사후라도 대법원장께서 전국 법관들에게 이번에 이런이런 분들을 이런 이런 평가를 통해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 제청했노라고 밝혀 주시면 많은 법관들께서 상당한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난번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장님만 제청자문위원회에 명단을 내시고 의뢰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가지고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감찰, 또는 자체 정화노력, 자체 부패방지추진계획에 또 법원공무원 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법관은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의 법관들이 어느 직역보다도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가장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가 들어와서 공직사회,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패가 나라를 흔들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고 특별수사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요 수사대상에 전국 법관 2000여 명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 법관의 여러 가지 도덕성, 청렴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특별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오히려 되지 않아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정부에서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전국 법관을 이와 같은 특별수사대상으로 삼아서 앞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고등법원장께서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도 전 법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좀 너무 범위가 확대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법원에서 전 법관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을 대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경우는 그 부패정도…… 또 수사대상에 적합하다 이런 견해를 가지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물론이 아니시겠지요?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기관을 만든다고 그러고 또 법관도 대상으로 된다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입법예고된 정부의 공직부패수사처, 그리고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속의 수사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혹시 고등법원장님께서는 찬반의견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깊이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 좀 생각을 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출신인 이은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예, 이은영입니다. 제가 관심 가진 부분을 존경하는 장윤석 위원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조금 중복되지만 거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법관 추천 절차와 관련해서 피추천자의 이름을 사전에 공개해서 그분들에 대한 각급 법원이라든가 이런 데의 평정을 상신, 또는 공개하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법관피추천자께서 혹시 이름이 알려지면 언론에 의해서 난도질당할까 우려되어서 지금 그것을 비공개로 하고 마지막에 불쑥…… 지난번에도 추천 절차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마는 저는 공개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결국 비공개로 하고 나니까 왜 마지막에 불쑥 김영란 전 대법관피추천자께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물론이고 법원에 계신 분들도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대법관 추천에 있어서는 피추천자의 추천기관, 추천경로 그리고 추천사도 거기에 첨부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추천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가 오가는 과정 속에서 대전고등법원장께서도 아마 비슷한 취지인 것으로 추측했는데,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깊이 생각 못 해 봤습니다. 생각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관들 및 법원 직원에 대한 부패방지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존경하는 장윤석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패방지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책무를 각 기관에 부담시킨 것이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2000년부터인가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법이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독자적인 부패방지시스템을 운영해서 직원들 그리고 법관들에 대한 비리의 잡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민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민사사건에 관심이 있는데요, 여기 나온 자료 중에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청주지방법원의 자료 38쪽입니다. 38쪽에 보면 제1심사건과 관련해서 소취하가 전체 사건비율 8.4%고요, 소취하로 간주되는 사건이 2.0%로 합하면 10.4%가 넓은 의미의 소취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소취하의 사유랄까, 소취하에 민사조정이 얼마나 기여했나를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43쪽을 봤습니다. 43쪽 통계도 앞의 소취하 건과 같은 기간인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를 집계한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본원의 처리가 단독에는 69건 그리고 소액에는 599건이 민사조정사건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의 처리가 소취하로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을 갖고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민사조정사건에 소취하 간주 사건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원에 들어가기 전에 취하가 됐거나 소송 중에 스스로 취하했거나 쌍불로 취하 간주되었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43쪽의 민사조정사건은……
조정사건의 처리 건이라고 하는 단독 69건은 어떤 식으로 처리된 것입니까?
43쪽의 통계에는 아마 신청 자체가 민사조정 신청 사건으로 접수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가사사건에서 조정전치주의 사건이 아니라 일반 민사사건의 조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정만 신청한 것이 아니라 소송도 같이 제소하면서 조정사건을 처리한 것 같은데요. 그것이 제 생각에 바람직하기로는 조정 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면 손해배상액에 관해서 당사자 간에 1억 원으로 하기로 합의를 봤다든가 하면 1억 원의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면서 소를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ADR의 경과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조정과 아까 소취하와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까?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정사건은 어떤 식으로 처리됩니까?
구체적인 처리 내역은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당사자가 소취하하기까지 법원이 어떤 노력을 한 건이 있는가, 당사자의 화해나 합의를 끌어내도록 법원이 노력해서 판결에 이르지 않고 소취하됐다면 매우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건이 있는가를 여쭤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 통계 숫자 이외의 내용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직접 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고요. 법원 차원에서 민사조정사건 그리고 당사자의 합의나 화해에 의한 소취하를 위에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다녀 보면 각 법원별로 여러 가지 사정도 파악을 하고 상대 비교도 해 보는데 오늘 법원장님께서는 행정 통계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른 법원장님들은 행정 통계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간의, 본ㆍ지원 간의 통계를 비교하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시정하고, 특별하게 잘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다른 법원과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허법원의 양승태 원장님, 아까 특허침해소송도 전속관할로 해 달라는 문제에 관해서 지금 특허법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특허소송실무연구회에서 지난번에 그 점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결과라기보다는 저희 연구회 모임의 발표물이니까요, 그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분의 의견입니까, 집약된 의견입니까?
연구회에서 세 사람이 발표를 했고 그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해서 거기서 집약된 의견이 나왔습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법사위원님들한테 전부 그 유인물을 보내서 의견을 개진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한테 설명하는 기회는 가졌습니까?
그분들하고 대면해서 토의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 기회도 한번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로서는 가장 상급기관이 대법원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우선 건의하고 보고하는 것을 제1차적인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ㆍ추가질의 순서인데 13시 20분에 치료감호소로 출발해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끝내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관련해서 정성호 위원께서 소비자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의 이용 대책 마련 등 12건, 김재경 위원께서 특허소송의 조정과 화해의 활성화 방안 등 4건, 우윤근 위원께서 관내 지법 국고귀속 공탁금 증가 문제 등 2건, 최용규 위원께서 대전 법조비리 문제 등 2건, 이원영 위원께서 형사판결서 불송달 시정 요망 등 7건, 김성조 위원께서 특허법원의 특허침해소송 상고율 증가 이유 등 3건, 최재천 위원께서 무죄공시제도 활성화 필요 등 2건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법원장께서 답변서를 소상히 작성해서 1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모두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전고등법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법원의 업무 전반에 걸쳐 폭넓고 심도 있는 여러 가지 견해를 다양하게 밝혀 주셨고 또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 등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대전고등법원장과 각 법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국민의 소리로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시고 앞으로 재판 및 사법 업무 수행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와 존경을 받는 법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진행에 협조해 주신 우리 감사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정호영 대전고등법원장, 양승태 특허법원장, 조용무 대전지방법원장, 이광렬 청주지방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관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고등법원, 특허법원, 대전ㆍ청주 지방법원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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