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는 총 건 입니다.
국정감사
제17대 국회 제250회 법제사법위원회 2004년10월05일(Tue)
부산고등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창원지방검찰청·울산지방검찰청
발언수
발언수
503건/503건
발언 인원
발언 인원
20명/20명
발언수
회의록 길이
71,618자
회의록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발언자별 발언수
법률 정보
법률명
회의 구분
회의건수
안건정보

감사개시

발언 정보
  • 전체
    닫기 열기
    (1/49)
    이전
    다음
  • 위원장 최연희
    닫기 열기
    (1/249)
    이전
    다음
  • 발언자
    범위재설정 닫기 범위재설정 열기
제17대 국회 제250회 법제사법위원회
닫기 열기

0%

발언 정보 필터
닫기 열기
  • 검색어 ''
    (1/49)
    이전
    다음
  • 전체
    닫기 열기
    (1/49)
    이전
    다음
  • 위원장 최연희
    닫기 열기
    (1/249)
    이전
    다음
  • 발언자
    범위재설정 닫기 범위재설정 열기
주요 키워드 클라우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에 대한 2004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신 안대희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임승관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권재진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문영호 창원검찰청검사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국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특히 유념하셔서 오늘 진행하는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과 각 지방검찰청검사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선서서에 서명 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고등검찰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0월 5일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안대희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임승관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문영호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권재진
그러면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과 각 지방검찰청검사장께서는 각각 인사를 해 주시고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한 다음에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꼭 법사위 국정감사에 보고해야 될 사항만 아주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위원들께서 미리 업무현황 보고를 받았으므로 사전에 거의 점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대희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인사해 주시고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안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연희 감사위원장님과 여러 감사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2004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회를 좀더 살기 좋고 정의와 법질서가 구현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항상 고심하시고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데 대해 저희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저희 검찰은 지난날의 부족함을 떨쳐버리고 과감한 자기 혁신을 통해 시대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권을 위한 수사방법의 개선, 변호인 참여 확대, 항고심사위원회와 감찰위원회에 외부 인사 참여 등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검찰이 되고자 제도개선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관심과 격려를 표시하고 있고 그에 따라 검찰은 점차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전 직원은 꾸준한 자기 혁신과 개혁을 통해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항상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중심을 잡고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저희들의 혁신과 개선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또 올바른 시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저희가 각오와 노력도 잘 살펴 주셔서 진정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도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청과 산하 청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임승관.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권재진.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문영호. 부산고등검찰청차장검사 이복태. 부산고등검찰청사무국장 강신출. 부산지방검찰청제1차장검사 한상대. 부산지방검찰청제2차장검사 천성관. 부산지방검찰청사무국장 김상수.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장 김명진.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장 양재택.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장 김학의. 창원지방검찰청밀양지청장 하홍식. 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장 안원식.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고등검찰청의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먼저 보고드리고 부산ㆍ울산ㆍ창원 지방검찰청 업무현황을 각 지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지난해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의 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만 보고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직 공무원이 일정 지역에 장기 근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장기 근무자는 물론 4년 이하 근무자에 대해서도 활발한 인사교류를 통해 장기근무를 방지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소송 패소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 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여러 각도로 노력한 결과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수감 기간 중에는 패소율이 5.9%로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송무 기능 강화에 노력하겠으며, 현재 법무부 차원에서도 그러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한 수사 강화 문제입니다. 지적과 관련하여 저희 청 산하 각 검찰청에서 이번 수감기간 동안 뇌물 범죄의 척결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부정부패를 척결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승관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인사해 주시고 요약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임승관입니다. 평소 높으신 덕망과 경륜으로 우리 검찰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최연희 감사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들을 모신 가운에 저희 청의 2004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산지검은 정도를 걷는 국민의 검찰로서 국민의 참된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자는 각오 아래 최선을 다해 검찰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성의껏 수감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감사위원님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염려가 앞섭니다. 저희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점에 대한 지도의 말씀과 함께 열심히 노력한 점에 대한 격려의 말씀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27쪽의 역점 시책 추진 상황부터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역점 시책 추진 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활동을 보고드리면 좌익 세력의 척결을 위하여 불법 좌익 세력에 대하여 지속적 단속으로 체제 위협 세력의 색출 엄단에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제 10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겸 범청학련 남측 본부 부의장 등 한총련 대의원 8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좌익 세력의 노동계 개입을 차단하는 한편, 국가보안법을 보다 신중하게 적용하고 적법 절차 준수로 인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평화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 아래 한진중공업 불법 파업과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등 불법 집단행동 관련자를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합법 보장, 불법 필벌 원칙에 입각하여 노사 간 자율적 분규 해결을 최대한 지원하되 불법행위 가담자와 부당 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공명선거 풍토 정착을 보고드리면 금품 살포 및 기부행위, 불법ㆍ흑색선전 등 중요 공명선거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352명을 입건하여 274명을 기소하였고 6월 5일 재ㆍ보궐 선거 관련 23명을 입건하여 7명을 기소하였습니다. 발생한 선거사범에 대하여는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 공명선거의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정부패 척결 상황을 보고드리면 전문 수사 체제 구축과 활발한 범죄 정보 수집으로 동성여객 대표이사 이광태 관련 뇌물 사건, 안상영 전 부산시장 뇌물수수사건 등을 적발하여 사법 처리한 바 있습니다. 호적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후 호적 세탁을 허용한 법원 공무원들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검찰권 행사로 부정부패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침해사범 단속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폭력사범에 대하여는 전문 수사팀을 구성하여 유태파 두목 등 조직폭력사범 및 관련 강력사범 134명을 인지하여 86명을 구속하였고, 조직폭력배의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불법 사행 오락실 업자 53명을 인지하여 27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심층적인 기획수사 전개로 조직폭력배의 자금원을 철저히 차단하고 세금 추징, 영업장 폐쇄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조직폭력배의 존립 기반을 분쇄하겠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하여는 강력부 마약전담과, 마약수사과를 통합하여 팀별 수사 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한 결과 필로폰 밀수ㆍ밀매사범 등 327명을 인지하여 181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약 공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범시민 운동인 ‘마약 없는 부산운동’을 중심으로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정식품사범 단속을 위하여 특수부와 형사4부를 중심으로 합동수사반을 편성하여 부정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단속 활동을 강화한 결과 유해식품에 대하여 허위검사서를 발급한 식품위생 검사기관 운영자 등 17명을 인지하여 4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그 이후에도 단속 체제를 재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수범죄 단속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양사범과 환경사범, 총기류사범, 외사사범을 4대 지역특수범죄로 선정, 형사2부를 해양전담부, 형사4부를 환경전담부, 강력부를 총기류전담부, 특수부를 외사전담부로 특화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해양사범에 대하여는 해양수산청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 어업행위 집중 단속 결과 해양질서 위반사범 1194명, 해양오염사범 338명을 적발하고 그중 23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환경사범에 대하여는 시ㆍ환경청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질환경 오염사범 20명 등 총 150명을 인지하여 4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앞으로 낙동강 오염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상ㆍ장림 공단 등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항선을 통한 총기류 밀반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총기류 밀반입사범 합동수사반과 총기류 전담수사반의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결과 총기류사범 29명을 적발하고 그중 4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총기류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외사사범에 대하여는 외사부 폐지에 따라 불법외환거래사범, 밀수사범 등은 특수부에서, 출입국 관련 사범은 공안부에서 단속한 결과 필리핀에 한국인 전용 카지노를 개설하여 외환을 밀반출한 외환사범 등 94명을 인지하여 51명을 구속하였고 여권사범, 밀항사범 등 출입국 관련 사범 842명을 입건하여 275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 범죄 예방 활동 및 준법운동 추진 상황입니다. 불법 퇴폐주점 업주 등 청소년 유해사범 2444명을 적발하고 9명을 구속하는 한편, 범죄예방위원 등을 중심으로 교외생활 지도, 유해환경 점검,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9월 1일부터 교육이수조건부 선도유예제도를 시행하는 등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선도 활동으로 부산선도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다대포해수욕장에 청소년선도상담실을 개설하는 등 선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준법운동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준법운동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제41회 법의날 기념 어린이 그림ㆍ글짓기대회를 개최하고 범죄 없는 마을 유공자 선발 등 준법의식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약 없는 부산’ 운동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과 처벌만으로 마약 퇴치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인식하에 시민 중심의 마약 환경 감시 및 치료 체제를 구축하여 공익광고 300회, 캠페인 21회를 실시하는 등 마약 퇴치 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마약류 중독자 2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마약류사범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친절운동 전개 현황을 보고드리면 대친절운동은 대국민 친절 제고 및 민원환경 개선을 위하여 민원인 설문조사와 외부인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하여 친절의 생활화 정착을 위하여 점검 활동을 강화하였고 민원대기실에 편의 물품을 비치하고 휠체어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구비하였습니다. 향후 체질화된 친절 자세 정착을 유도하고 민원인 편의 증진 및 민원 환경의 지속적 개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검찰 개혁과제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금년 8월 25일 관내 명망가를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민원인들과 직접 상담하고 검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검찰시민옴부즈만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부산시민 19명을 시민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하여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민모니터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범 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입체적으로 수집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 국민 참여 기회를 높이고자 작년 5월 19일부터 7개 시민단체 구성원 45명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조사위원의 소년범 면담 등을 통하여 작성된 조사 결과를 사건 처리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금년 8월 현재 소년범 320명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분에 반영하였습니다. 인권옹호 기능 강화를 개혁 작업으로 체포영장의 남용을 억제하고 영장주의에 충실한 신병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체포영장제도 확대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작년 10월 14일부터 수사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건과 수사 기록만으로 구속의 필요성 및 죄질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전문가인 검사로부터 직접 조사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검찰 조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단독 조사 근절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으로 검사 대면조사 확인서를 조서에 첨부하고 민원인 대기실 11곳에 참여계장 단독조사 신고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아동과 여성 피조사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보호자의 조력을 받으면서 조사받을 수 있는 아동 및 여성 전용조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전용조사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녹음ㆍ녹화 장비를 비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의 기본 부서인 형사부를 강화하고 업무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주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검사 재배치와 신임 검사 역량 강화를 통하여 인력을 보강하였고, 전문 부장검사 2명이 고소사건 수사지휘를 전담하여 경찰 수사 단계부터 수사 역량을 집중시킴으로써 고소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검사직무대리 2명이 간단한 약식사건을 전담하고 실적 위주의 인지활동을 자제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검찰 수사 역량을 집중토록 하였습니다. 권위적인 요소 타파를 위하여 전 직원을 상대로 권위 의식 타파를 위한 특별교육 및 부ㆍ과장 책임하에 직원 집중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권위적인 문구 개선 작업으로 진정사건 처분통지문을 친절하고 부드러운 용어로 바꾸고 문의하는 데 필요한 관련 부서 연락처를 상세히 기재토록 하였으며, 벌금 납부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 양식의 문구를 부드럽고 탈 권위적인 문체를 사용하여 검찰에 대한 이미지를 밝게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수사 방해 및 수사 기밀 누설의 염려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고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킴으로써 변호인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항, 단독조사 근절을 위하여 검사 직접조사 확인서를 조서 말미에 첨부하고 민원인 대기실에 단독조사 신고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사실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말씀드리면 특별조사실에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설비는 전혀 없으며 녹음ㆍ녹화가 필요한 경우 등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항, 검찰직 공무원의 장기 근무에 대한 대책은 고검장 보고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항, 긴급체포 남용방지를 위하여 체포영장제도 확대방안을 시행하여 긴급체포를 자제하고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활용하는 등 긴급체포 억제에 노력한 결과 긴급체포 인원이 전년 대비 34.4% 감소하였습니다. 5항,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대처방안을 보고드리면 대표적인 사례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관련 총 77명을 입건하여 11명을 구속하였고, 한진중공업 불법파업 관련 43명을 입건하여 6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합법 보장, 불법 필벌’의 원칙하에 불법 시위나 불법 파업에 대하여 엄정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6항, 부산지역 마약ㆍ무기 밀매에 대한 단속대책을 말씀드리면 공급사범을 엄단하고 투약사범은 치료ㆍ재활이라는 단속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마약사범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조하에 ‘마약 없는 부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 밀매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경찰, 세관과 합동으로 편성된 불법 총기류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외국산 총기류 밀반입사범에 대한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지방검찰청 권재진 검사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하시고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권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연희 감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심껏 수감 준비를 하였으나 감사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높은 경륜과 식견으로 부족한 점에 대한 지도의 말씀과 함께 열심히 노력한 점에 대한 격려도 아울러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격려의 말씀을 깊이 새겨 국민을 위한 검찰권 행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산 검사장, 역점시책 추진상황 이후부터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 청 역점시책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공수사 유관기관과 유기적 수사체제를 구축하여 간첩 등 좌익세력의 색출에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한총련 소속 대의원 1명과 전 서울법대 교수 남궁호경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좌익세력의 노동계 개입을 차단하고 관련 정보수집 및 검거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평화 정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산지역은 매년 현대자동차 등에서 대형 노사분규가 빈발하였으나 금년에는 별다른 노사분규 없이 임단협이 조기에 타결되고 있습니다. 저희 청은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노조 측의 불법 폭력행위에 엄정 대처함과 아울러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와 산업재해 유발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근로자 분신자살 관련 불법집회를 주도한 민노총 울산본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현대중공업 안전담당 상무 등 산업재해 다발사업장 책임자 5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명선거 풍토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에서는 제17대 총선 및 6월 5일 재ㆍ보궐 선거를 맞아 각종 선거사범을 엄단함으로써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공안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선거전담반을 편성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바 검찰에서 선거사범 14명을 직접 인지하고 그중 6명을 구속하였으며, 2004년 8월 31일 현재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은 총 115명을 입건하여 105명을 처리하였고 6월 5일 재ㆍ보궐 선거사범은 총 7명을 입건하여 전원 기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산업도시 육성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산지역은 대규모 국가공단 밀집지역으로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있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지역보다 큰 곳입니다. 이에 저희 청은 대기ㆍ수질 등 환경오염사범을 단속하여 총 149명을 인지하여 그중 12명을 구속하였고, 공권력 위주의 사후처벌과 함께 민간 차원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환경보호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감시활동 등을 전개하고 울산환경대상을 제정ㆍ시행하는 등 환경사범의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사회적ㆍ구조적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사회 전반에 걸쳐 정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나 여전히 반사회적ㆍ구조적 부정부패가 잔존하고 있어 저희 청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수감기간 동안 부정부패사범 총 73명을 인지, 그중 52명을 구속하였는데 관급공사 도급과 관련한 울산시 공무원 뇌물사건의 경우 총 14명을 인지, 7명을 구속하였고 불법재산 몰수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기소 전 몰수 절차를 활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 침해사범 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한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엄중 단속함으로써 서민 중산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보면 부정식품 유통사범 31명을 인지하여 10명을 구속하는 등 각종 민생경제 침해사범 총 280명을 인지하여 그중 77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실적은 배부된 업무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봉사활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법률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피해자상담조사실을 운영하여 성폭력 범죄 등 총 234건에 대하여 피해자 상담을 실시하였고, 증인보호제도를 시행하여 조직폭력사건 증인 등 총 47명의 신변을 보호하여 증언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도 가정폭력사건 상담 위탁제도를 시행하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친절 운동 전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은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이 되기 위해 대친절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검찰에서 처음으로 인터넷과 전화로 민원예약을 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민원예약제를 시행하는 한편, 전화ㆍ우편ㆍ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민원인 의견수렴제도, 민원안내도우미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청 청사 이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은 열악한 청사 사정으로 법원과 함께 청사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6월 법무부에 후보지들을 검토하여 보고한 바 있으며 금년 10월 중순 후보지들에 대한 실사를 거쳐 후보지를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 상황에 대하여는 배포된 자료 53, 54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울산지방검찰청은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검찰권을 행사하여 법과 질서의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울산지방검찰청의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지방검찰청 문영호 검사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문영호입니다. 평소 저희 검찰에 대하여 깊은 사랑과 이해로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최연희 감사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맡은바 소임을 다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되돌아 보니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 이번 국감을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제시하시는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주요시책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와 관련하여서는 학원 내 친북 이적활동에 대하여 엄정 대처하기 위해 한총련 핵심 대의원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경찰,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집단행동을 뿌리뽑기 위해 지역ㆍ집단 이기주의에 따른 불법행동을 엄단하고 그 배후자와 배후 조정세력에 대한 추적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명선거 풍토 확립과 관련해서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를 통해 모두 192명을 입건, 그중 131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평화 저해사범과 관련해서는 불법 노사분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노사분규에 엄정 대처하여 불법파업 주도 노조위원장 등 299명을 입건, 그중 156명을 기소하였고, 사용자의 불법행위 근절에도 힘써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도 엄단하고 산업재해사범도 엄정 처리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사범 척결과 관련해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불법건축물을 신축한 지방해양수산청 과장을 구속하는 등 공직비리사범과 지역사회의 구조적 비리사범 등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생침해사범 단속과 관련해서는 조직폭력, 마약류, 부정식품, 법조 주변사범, 환경침해사범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역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권보장활동 강화와 관련해서는 먼저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전 검사 및 직원을 상대로 인권보호수사준칙 이행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압수ㆍ수색 등 강제수사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 부진한 신문참여에 변호사들이 적극 나서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서신을 관내의 84명의 변호사 모두에게 발송한 바 있습니다. 저희 청에서는 특히 구속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를 직접 면담,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피의자 면담제도를 적극 활용한 결과 금년 8월까지 총 37명을 면담하여 그중 16명을 영장기각으로 석방한 바 있습니다. 다음, 범죄예방활동 및 준법운동에 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사업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에 대해서도 역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에서 전개하고 있는 스마일 운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의 추진 배경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 검찰이 대대적으로 친절운동을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시각에는 여전히 고압적이고 권위적으로 비치고 있어 친절운동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계적 친절, 강요된 친절로는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검찰이 결코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은 웃음을 서로 주고받아 직장 동료들끼리 먼저 마음을 열고 그런 열린 마음으로 민원인이나 사건 관계인을 대하자는 캠페인입니다. 이 운동을 3개월 동안 실시해 본 결과 직원들의 표정이 하루가 다르게 밝아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청을 찾는 민원인 중에는 ‘종전과 달리 직원들의 밝은 웃음이 상당히 인상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다른 행정기관 중에 경남병무지청이 벤치마킹하여 그대로 시행하고 있으며 관내 민간기업에서도 ‘검찰이 저러는데 우리도 뭔가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며 이 운동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으로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5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청은 수사과정의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호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검찰, 법과 정의가 확실히 살아 있음을 보여 주는 검찰로 거듭 태어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대희 부산고검장은 대검 중수부장으로서 그 공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독립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부산고검장으로 영전해 왔음을 기억하고, 또 임승관 부산지검장은 여러 가지 실무경험을 갖추었고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으로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고 그 축적된 경험이 그대로 검찰에 전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울산지검의 권재진 검사장과 창원지검의 문영호 검사장께서는 일선에서 또는 대검에서 실무경험과 기획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또 일선 검사장으로 영전해서 모두 그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내의 김명진 지청장 이하 간부들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산지역 국정감사에 참석한 위원님들 중에는 부산ㆍ경남 지역에 연고를 가지신 분들이 네 분 계십니다. 잠깐 소개를 한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노동당 소속의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께서는 부산초량초등학교, 부산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 시절부터는 서울에 유학하셨지만 민주노동당 부대표를 역임하셨고, 지금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직을 맡고 계시지요?
사임했습니다.
사임했습니까? 부산지역에 오면서 부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한나라당 김재경 위원께서는 경남 진주시 출신으로 진주고등학교, 서울법대를 거쳐 검사로서 92년도에 창원지검 거창지청 검사, 93년도에 부산지검 검사를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 한나라당 대구 동구갑 출신의 주성영 위원께서는 검사로서 창원지검에 근무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다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계신 장윤석 위원께서는 경북 영주시 출신 검사로서 91년도에 부산지검 공안부장, 96년도에 부산지검 울산지청장, 2001년도에 창원지검 검사장과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검찰국장 등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연고를 갖고 있는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소속의 이은영 위원께서 중대한 회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먼저 떠나셨는데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제가 대신 요구를 하겠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의 경제민생관련 범죄사건에 관한 수사 및 기소에 관한 통계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에 특히 프렌차이즈 대리점 설치계약, 그다음에 노인 부조를 위한 공제계약 등 사기의 독특한 유형이 있는데 이러한 서민 및 소상인을 상대로 한 사기사건에 관한 수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에 관한 고발창구, 민원 제안 방법으로의 고발창구를 특별 관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역시 제한 시간은 7분의 범위 내에서 하시되 그 7분의 범위에는 답변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감사위원들께서 어느 검사장을 상대로 질의하시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검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질의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가장 요령 있고 효율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열린우리당 소속의 인천 부평을 출신 최용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용규 위원입니다. 먼저 안대희 고검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부산고검이 행정소송 패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 대한 대책,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정확한 진단은 저도 동의합니다. 현재 국가소송을 수행하는 현황을 보면 부산고검의 경우에 고검 검사 두 분이 아마 공익법무관 7명의 조력을 받아서 적잖은 사건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법무관들도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해당 행정청의 직원들을 지휘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도 승소율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현재 행자부가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ㆍ경남 지역에 토지대장상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 건수가 부산이 400건, 경남이 1만 7933건으로 합하면 전국 일본인 명의 토지 중에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산림청을 상대로 상속인임을 내세우면서 소송을 벌인 경우에 산림청 직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패소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 보도되는 경우도 봅니다. 고검장께서는 법무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전이라도 이런 류의 소송에 관해서는 적어도 검사나 공익법무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송무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부임 초부터 최소한 공익법무관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라도 늘려라, 그리고 검사들이 그 소송 수행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잘못된 패소가 없도록 하라는 취지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일본인 명의 토지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자료를 충분히 확보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앞으로 열심히 잘못된 것이 없는지 살펴서 국가가 잘못된 원인으로 지지 아니하도록 유의시키고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소송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자부와 재경부에 조회를 해 보면 해당 자료들이 충분히 제공될 것입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면 소위 토지 브로커를 앞세운 불순한 의도들이 사전에 몽땅 차단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고검장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난 9월 6일 안대희 고검장께서는 국제검사협회 공로상을 수상하셨는데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을 외풍을 이겨내고 적극적으로 공소유지 및 수사를 해 낸 결과 큰 상을 타신 것 같습니다. 우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은 오늘 많은 질의자료를 준비했지만 다 생략하고, 정치권의 비리문제에 관해서는 작년을 계기로 많이 정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관계법도 많이 정화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아픈 얘기이지만 정치인만의 비리가 아니라 법조인들의 문제에 관해서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고검장님 관내에 법조비리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증거 없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대검에 근무할 시에 법조비리 문제는 굉장히 전체 법조의 신뢰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단속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특별단속을 두 번이나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창원지검에서도 다대한 실적을 올렸고 부산지검에서도 역시 열심히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앞으로 법조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비리가 없어야 되고 특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오던 소개료 비리를 중심으로 많이 없어져야 될, 정말로 개혁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고 없고를 떠나 언제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또 발생한다면 엄정한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산하 청을 지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법조계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 고백을 하고 철저히 그 원인을 차단하는 노력을 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의 어느 조항을 고쳐서 수임제한을 한다든가 개업지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지엽적인 방법으로 대들 일이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대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법조정화운동을 오랫동안 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문제는 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법 제35조부터 제37조를 보면 수사 관여자 및 재판 관여자의 사건개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또 뒤에 벌칙조항이 있는데 구치소 면회실, 형사 법정, 유치장 면회실 이런 자리에 변호사법 해당 조문 및 벌칙을 게재하고 그에 위반되는 행위를 검사장실에서 신고받는다면 그 뿌리가 당장 뽑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장을 저는 전부터 해 왔습니다. 신흥도시 지역에 대개 법조비리가 기승부릴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집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법원과 검찰이 전국 어느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 본다면 작년에 그 엄청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 문제를 뿌리 뽑지 못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문영호 검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대검과 법무부까지 문제 제기를 할 텐데, 일전에 법원행정처 측에 이야기를 했더니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대희 고검장님,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의지에 관한 문제이지 제도가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몰라서 못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방을 위한 좋은 제도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도 자꾸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소개료 비리 이런 문제들이 점점 숨어듭니다. 음지로 들어가 가지고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고검장님께서 혹시 앞으로 그 문제에 관한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가 그간 경험한 문제를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용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소속 경남 진주을 출신의 김재경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재경 위원입니다. 옛 근무지 부산에서 평소 존경하는 안대희 고검장님과 부산ㆍ창원ㆍ울산 지검 관계자들을 모시고 검찰업무에 대해서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안대희 고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5월 24일 제1차 반부패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공직자비리를 조사할 방안을 연구해 보라는 얘기가 있었고, 6월 29일 정부에서 거기에 관한 안을 만들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고비처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계의 비판과 논란이 거세게 일어났고, 올 9월 25일에는 부패방지법개정안과 공직부패수사처의설치에관한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명칭이 바뀌고 했지만 대다수의 내용은 정부의 기존 고비처 설치안 내용과 같습니다. 대선자금과 대통령 친ㆍ인척 수사 이후에 검찰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자정과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대통령 직속기관인 부방위 산하에 공직부패수사처를 신설하고, 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은 막강한 권한을 소유한 대통령에게 또 다른 통제 수단을 손에 쥐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고검장님께서는 얼마 전까지 대검 중수부장으로서 대선자금과 대통령 친ㆍ인척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하셨는데요, 이렇게 대선자금과 대통령 친ㆍ인척 비리 수사로 검찰의 위상이 제고되어 정치로부터 독립해서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과 역할이 중복되는 이런 기관의 신설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부정부패의 척결은 진정한 민주사회 정착과 국가 발전을 위해 대단히 필요하다는 점은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부정부패를 척결함에 있어서는 수많은 방안들이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러한 차원에서 부패방지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공직부패수사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진되는 사안에 대해서 일선 고검장인 제가 의견을 밝히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아닌지 생각됩니다마는 그동안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으로 어떠한 것이 진정 효율적인 부패 방지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견해에는 본 위원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공직부패수사처 신설안에 의하면 앞으로 검찰과의 업무분장 문제도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구체적인 안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부패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구의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은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를 척결해서 맑은 사회를 만들자, 즉 윗물을 맑게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각계에서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승헌 전 감사원장님께서는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현상이 꼭 검찰기능의 부재라기보다는 부정부패 현상 자체가 한국사회의 모든 분야에 내재되어 있는 특유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생성된 것이고 사후적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단속기관 중복으로 인해 폐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검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만 여쭙고 다른 문제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올 7월 말 현재 부산고검은 총 4건의 추징금이 55억이 넘는데 납부율이 전혀 없는 것으로 통계에 잡혔습니다. 부산지검도 역시 미납률이 98%, 울산지검 92%, 창원지검 99% 해 가지고 관내 기관의 추징금 징수실적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징금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되는 만큼 납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우선 제가 고검의 경우만 말씀드리면, 고검은 추징금을 포함한 모든 벌과금을 원심청, 즉 일선청인 지검, 지청에 촉탁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징수 실적이 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산하 청에서도 지금 추징금 집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영호 검사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봅시다. 아까 스마일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검찰에서 스마일운동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한 제도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냥 웃기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저희 청에서 하고 있는 스마일운동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웃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 남이 먼저 웃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단위로 직원 중에서 8명 정도를 스마일 프론티어로 선발합니다. 그러면 그 스마일 프론티어가 출근시간 30분 전에 출근해서 현관과 각 출입구를 전부 지키면서 들어오는 다른 직원이나 검사들, 또 민원인이 들어올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면서 좋은 하루가 되라는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웃음을 선사하면 그 웃음을 선사받은 직원은 다시 자기 사무실의 입구에 들어가면서 그 입구 바닥에 설치된 스마일라인을 통과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다시 전파를 합니다. 그러면 전 직원에게 웃음이 전파가 될 테고, 그렇게 직원들끼리 서로 웃음이 전파가 되는 분위기가 되면 민원인이나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서는 저절로 밝은 표정으로 부드럽게 대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저희 운동의 본 취지입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장려되어야 될 운동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위원 질의하시지요.
민주노동당의 노회찬입니다. 안대희 고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대희 고검장께서 지난해 불법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서 지난달 9월 6일 국제검사협회 총회에서 특별공로상을 수상하셨지요?
저희 중앙수사부팀이 단체로 수상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상하시면서 수상소감으로 “최선을 다해 법의 원칙에 입각한 수사를 했고, 그 결과 정치ㆍ경제 전반의 기초를 맑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 얼마 후인 9월 23일 불법대선자금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항소심 재판에서 줄줄이 감형판결을 받았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 소감이 있으십니까?
판결은 법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추한 검사 입장에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소회를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고, 특히 국정감사장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일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불법대선자금 재판 과정에서 “몸통은 면죄부를 받고 실무자만 사법처리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언론에서 봤습니다.
직접 수사를 하신 분으로서 이런 법정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에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본인이 실질적인 책임이 있으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당시에는 시종일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진술한 적이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4년 2월 6일 열린우리당 당시 정동영 의장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선 때 불법자금으로 수도권 지구당에 500만~15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모든 것을 반납하고 모자라면 정당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갚겠다”고 얘기한 것을 혹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런 취지의 주장이 여러 군데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정동영 의장이 올해 3월 5일 열린우리당 긴급 전 당직자 회의에서 “불법자금에 대한 조사도 거의 마무리된 만큼 의원들이 농협 대출을 받아서라도 국고로 환수조치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법대선자금을 직접 수사해 보신 분으로서 이것은 결국 다른 제도의 변경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자면 불법대선자금의 국고 환수를 강제하게 하는, 즉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등의 방법으로 불법정치자금의 국고 환수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자금에 관련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제가 지금 부산고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법무부나 대검에서 여쭤 보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월 23일자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만들어졌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이 법이 과거 윤락행위등방지법과의 차이가 성매매 피해여성 즉 비자발적 성매매에 참여한 여성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23일 이 법 시행 이후에 적발된 성매매 피해여성인데 이런 분들이 이 법이 실시되기 전부터 해 온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하십니까?
개정된 성매매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아직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이 아마 저희 청에 아직 송치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입건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앞으로 입건되면 법정신의 변화를 감안해서 조화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것이 자발적인 성매매였는지, 아니면……
비자발적인 경우라고 확인될 경우에는……
확인된 경우에는 처벌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월 23일 통과된 이 법의 부칙에 보면 부칙 제3조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법의 부칙에 따르자면 성매매 피해자라 할지라도, 즉 비자발적 참여자라 할지라도 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법에 의해서 처벌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명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짐작컨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비자발적, 강요된 성매매사범 얘기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성매매사범은 국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합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저야 짐작해도 되지만 지검장께서야 짐작만 하셔서 될 문제는 아니고 이 부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는 행위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매매 피해여성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거나 또 ‘성매매 피해여성 이외에는 국법을 적용한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총괄해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지검장께서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끔 하겠다라는 그 말씀에 저는 동의하는데 실제 이 법의 부칙이 문제가 있는 조항이 아니냐는 겁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칙에 대한 개정 의견을 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향후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법 시행 이전 최근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적발됐을 경우 다른 지검에서는 거의 다 기소유예 등 처분을 했습니다.
저희도 기소유예를 많이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 제가 이 표를 가지고 있는데 20건에 관해서 2건만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하고 나머지 18건은 다른 지역과 달리 벌금형을 매겼어요. 유독 지금 보면 전주나 경기도 지역 같은 데에서는 이미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 법이 공개된 후에 다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했는데 부산지검에서만 유독 이것을 구법 정신에 입각해서 다 처벌했단 말이지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초범인 경우나 반성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지적해 주시니까 제가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처분결과는 1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당부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볼 때도 이 신법의 부칙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도 개정을 검토하겠는데 그 이전이라도 신법 제정취지에 맞게끔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을 유념하겠습니다.
노회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소속 대구 동구갑 출신의 주성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주성영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안대희 고검장님께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올 5월까지 장장 10개월 동안 국회의원 23명을 포함한 정치인 40여 명을 소위 불법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서 기소한 사건을 지휘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국제검사협회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앞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깃털들은 기소되고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그리고 정동영 당시 경선후보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결실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당시 안대희 고검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증거법상 한계가 있었다, 관련자들이 진실을 밝히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법적용을 할 수 없었다”라고 밝히신 적 있으시지요?
그런 취지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정확하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멀지 않은 과거에 우리 고검장님을 직접 모시고 수사 지도를 받을 당시에 방침은 분명히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련자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의지를 가지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진실을 밝힐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여러 가지 수사상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제가 직접 지도받은 장본인입니다. 그 사이에 왜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로서도 비교적 짧은 기간 중에 최대한의 수사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적법 절차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적법 절차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수사를 했습니다. 다만 어느 형사사건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증거법상의 제약이라든지 또 수사기술상의 한계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증거 있는 것을 기소하지 않거나 증거 없는 것을 기소하는 일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검찰에서 수사했던 사건들도 또 세월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 재수사가 되어서 진상이 규명된 예는 여럿 있었습니다. 우리 고검장께서는 지난번 고검장께서 담당하신 이 사건도 향후 다시 재론되어서 처벌받을 여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재론이 되는 이유를 따져 봐야 됩니다. 검찰이 수사하면서 그것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했다든지 한다면 재론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법률의 원칙에 입각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모든 일이 당사자가 또 심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이렇게 진술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증거를 들이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지검 검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그야말로 수사의 백화제방(百花齊放) 시대입니다. 계좌추적문제와 관련해서도 재정경제부,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계좌추적권 도입 또는 강화, 부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고비처, 나아가서 과거사진상위원회까지도 계좌추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지검에서 2000년에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을 350건 정도 받았고, 작년에 1400여 건, 올해도 6월 말까지 829건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검사장님, 구속영장은 발부가 되든 기각되든 수사기록에 첨부되어서 기록으로 남고 신병은 신병관리절차에 따라서 관리됩니다. 이 금융계좌추적영장을 받아서 계좌추적한 결과가 기소한 사건의 증거로 사용된 여부, 또 현재 계좌추적한 결과가 어디에 있는지, 올해 같으면 829건입니다. 이것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따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 계좌추적을 한 결과 그 사건이 기소가 되면 그 기소된 사건이 기록에 편철되고 기소에 이르지 못하면 내사기록에 편철되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4ㆍ15총선과 관련해서 총 490건의 계좌추적권을 발동했는데 단 2건만 실제로 혐의 유무를 밝히는 데 관련성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계좌추적권 발동 결과도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향후 계좌압수수색영장이 남발될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검찰에서 압수수색영장으로 계좌추적한 결과가 사실 어느 캐비닛에서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 우리가 보존시한도 없습니다. 이것이 피의자별로 관련지어질 수도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이고…… 과거에는 검찰의 엄정성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것이 타 기관으로 남발될 우려가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물론 이것은 법무부나 대검 차원에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결과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현재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관리체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건수도 수천 건에 이릅니다. 또 건수는 적습니다마는 통신제한조치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검 차원에서도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전에 대검과 법무부에 최근에 있었던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사범 자료를 요청했는데 워낙 대검과 법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취합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오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지는 지난번에 있었던 각급 선거별로, 선거법상 신분별로, 지역별로, 법원의 선고결과가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법원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16대 총선, 2002년 지방선거, 17대 총선,―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지요―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보궐선거, 4가지 종별의 선거와 관련해서 각 선거사범의 사건번호, 피의자, 선거법상 신분, 범죄사실 요지, 그 사건에 대한 각급 법원의 선고내용, 기타 특이사항을 정리하셔서 다음주까지 본 위원에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건수는 오늘 업무현황에도 나왔겠지만 각 검찰청별로 100건에서 350건 정도니까 지청별로 나누면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검찰청에도 똑같이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각급 검사장님과 지청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난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꼭 한번 협조해 주십시오. 자세한 자료내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성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광양ㆍ구례 출신의 열린우리당 소속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 질의하시지요.
소개받은 우윤근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범죄 예방과 국법질서 유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부산고검 관내의 안대희 고검장님을 비롯한 권재진 검사장님, 임승관 검사장님, 문영호 검사장님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특히 안대희 고검장님이 지휘한 지난 대선 수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 이전의 어떤 검찰도 해 내지 못했던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정치권력으로부터 압력도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고검장님께서도 그 점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들 법대로 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고 우리 부산지검장님과 울산ㆍ창원 지검장님에게 공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현황 보고서에 보니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많은 새로운 제도들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민옴부즈만ㆍ시민모니터링 제도, 체포영장제도와 관련해서 특히 부산지검에서는 작년 대비 34.4% 긴급체포가 감소되는 성과도 올렸다고 보여집니다. 또 창원지검에서 스마일운동도 전개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인권옹호에 대해서 100%신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최근 검찰의 새로운 제도개혁과 관련해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제도 실시, 내사착수심의위원회 구성, 이것을 소개할까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다 실제적인 제도개선과 인권옹호에 이바지하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아신다고 하니까 더 묻지 않겠는데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제도의 경우에 벌금미납자, 상당히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거나 또 장애인, 중환자의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해제해 주고 대신에 벌금을 분할납부 또는 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야말로 실제적으로 접근하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사착수심의위원회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검찰에서 부적절한 내사활동으로 인해서 압수수색이랄지 출국금지 등의 오ㆍ남용 사례가 적지 않고 실적수사, 특히 인지수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데 내사착수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사전에 구성해서 차장검사 부장검사, 해당 수사와 관련 없는 부장검사 등이 미리 스크린하는 제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인지수사와 관련해서, 내사와 관련해서 이것이 상당히 알게 모르게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고 또 검사들이 상당히 전권을 갖고 약간의 남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도 고려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주지검에서 그와 같은 제도를 실시한 성과나 문제점은 없었는지 알아보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 청에서 하는 것이지만 좋은 제도라면 같이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지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발생한 부산구치소의 자살 사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안상영 부산시장의 자살 사건에 이어서 올해 6월 18일 부산구치소에서 조모 씨가 자살을 했는데, 특히 안상영 부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4일 오전 0시 45분경에 교도관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새벽 1시에 교도관이 교대하고 나서 3분 후에 목을 맨 상태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과연 3분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당시 법무부차관을 반장으로 한 법무부의 진상조사단이 현지에서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원인은 어떻게 분석이 됐습니까?
저희들 보기에 그 사람들이 자살하게 된 것은 역시 중형에 대한 심적 부담, 안상영 시장 이후에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들의 잇따른 자살 사태에 따라서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는 분위기가 그때 일시적으로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자살이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부산 안상영 시장 이후에도 부산 구치소, 교도소에서 3건의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희 검사들은 현장에 나가서 사고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마는 교도관의 위법행위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경과 부산의 교정 시설들이 전부 30년 이상된 노후된 시설이라는 점도 법무부 진상조사단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선 교정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부산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휘 감독 책임이 있는 검찰도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살하는 사례가 또는 수사한 이후에 형 집행 과정에서 자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휘 감독의 책임은 느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교도관의 근무 태만도 문제고 잘 파악하고 계신 대로 부산교도소가 73년에 건립이 되어서 44개 교정시설 중에서 가장 낙후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저희들도 협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대안만 제시하겠습니다. (최연희 위원장, 최재천 간사와 사회교대) 추징금 관련해서 미납 상태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재산보전 처분을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추징금 집행의 효율화를 위해서 몇 가지 제도 개선책을 건의해서 본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연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대구 수성구을 출신의 주호영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수성구을 출신 주호영입니다. 이 지역 국법 질서 확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검찰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대희 고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법언에 ‘지키는 자를 누가 지킬 것인가’라는 법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검찰은 수사기관으로서 이 사회의 여러 사람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권력기관의 청렴성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자체의 청렴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감찰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해 감찰 활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기관 특히 검찰의 깨끗함은 정말로 남을 수사하는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검장으로 부임하면서 그러한 자체 정화 문제를 수차 강조를 하고 자체 감찰계도 인원을 강화하는 등 감찰 활동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깨끗하지 아니하고는 남을 수사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 활동을 많이 강화하고 저희들 감찰 결과를 대외적으로 많이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6명 정도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4명을 파면하는 등 징계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일각에서 추진하는 고비처 문제, 고비처를 추진하게 된 배경 속에 검찰의 청렴성 문제를 체크할 기관이 없다 그래서 밖에 별도로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들이 정부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기에 검찰의 청렴성이 문제 되어서 검찰 청렴성을 체크하고 수사하기 위한 고비처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검찰 자체에서 느끼는 청렴도와 외부에서 느끼는 청렴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비처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검찰이 스스로 자정 능력이 부족해서 외부의 수사를 받아야 할 정도로 검사들이나 검찰 직원들의 청렴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깨끗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검 차원에서도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감찰위원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감찰위원도 영입해서 감찰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 감찰 사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느 조직이나 조금은 문제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어느 조직이나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직에서 적발해서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노력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솥밥 먹는 식구들을 감찰하고 처벌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수사의 신뢰성이라든지 검찰의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감찰 활동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냉정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직원들이 불만을 표시할 정도로 가혹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고검의 검사가 청구해서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에 의한 감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부산고검의 경우는 2001년까지는 안보 목적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영장 청구가 연평균 10건 이상씩 있어오다가 2002년 이후 지금까지 1건도 없는 것으로 통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고검 관내에서 2002년 이후에 국가 안보 목적의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건도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검찰마저도 이런 대북 관계 화해무드에 따른 정치권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아예 손을 놓고 수사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안보 목적 감청은 기본적으로 저희 검찰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수사 필요성이나 보안 목적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수사를 열심히 안 한다든지 이런 것과 관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의 법 개정에서 통신제한조치가 30일 이상 되면 상대방한테 통지를 하게 되어 있고 휴대폰 등의 발달로 일반 수사에서도 감청은 잘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검사장께 묻겠습니다. 작년도의 음주 운전이 전년도에 비해서 47% 가량 증가된 것으로 통계가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찰에서 단속을 강화해서 늘어난 측면이 있고요, 실직자가 생긴 사회적인 분위기로 음주가 증가한 원인도 있습니다.
창원검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울산의 경우는 작년에 공무원 수뢰사범 단속 실적이 116%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창원의 경우는 공무원 직무 관련 사건도 33% 정도 감소했고 수뢰 사건도 22%나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수뢰 사건이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활동이 미진한 것 아닙니까?
실적이 좀 저조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원의 수뢰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뢰사범 적발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지검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년범 구속 기소율이 일본에 비해서 몇 배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 50배쯤 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대략 수십 배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구속된 소년범 중에서 어느 정도를 기소하고 어느 정도를 소년부로 송치하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실태를 보년 소년에 대해서도 구속 기소하는 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이 우리의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면 서로 큰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년범 구속 기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그에 관련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일본의 50배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 명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연 그렇다면 저희들이 소년범 처리 실태에 대해서 한번쯤 반성해 볼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년범들이 구속 기소가 되면 일정 기간 재판을 거쳐서 다시 소년부로 가는 비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교화되지 않은 상태로 교도소에 방치되어서 오히려 범죄에 더 노출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의 통계와 비교하셔서 소년범을 지금의 방식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소년을 성인처럼 대해서, 우리 속담에 ‘애들은 열두 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벌써 구속을 하고 교도소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과연 장래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 점에 관해서 깊이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소년원이 옛날 소년원과 달리 애들 교육을 위해서 정보 교육이라든지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훌륭한 교육시설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의 법무관들께도 소년원의 변모된 모습을 한번 보고 사건을 결정하는 데 참고해 주십사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의 소년범 구속 기소 비율이 그렇게 높은지는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구 수성구을 출신의 한나라당 주호영 위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경기 양주ㆍ동두천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열린우리당 소속 정성호 위원이십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열린우리당 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부정부패 척결과 인권 옹호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우리 안대희 부산고검장님, 임승관, 권재진, 문영호 각 검사장님께 치하와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의 추세에 따라서 각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 비리가 구조화되고 토착화되면서 견고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 정치와 부정부패를 연구했던 부산대 정치학과 유영국 교수가 6월 19일 발표한 세미나 자료를 간단히 인용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절차적 수준에 불과하더라도 국가 권력은 어느 정도 민주화되었다. 문제는 지방 권력이다. 국가 자체는 상당한 지체와 굴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개혁과 진보의 방향을 감지할 만한 부분도 없지 않은 반면, 지방권력 특히 부산지역 지방권력의 경우 대관절 구조적 개혁과 혁신의 가능성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지방화의 화려한 구호와 함께 등장한 민선 자치단체장들은 자신의 정치적, 경영적 능력을 과시하고 정치생명 연장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 가공할 규모의 재정적자와 부채를 감수하며 곳곳의 개발 잔치를 벌여 나간다. 그 단계에서 제동을 하고 책임을 느껴야 할 전문 관료들은 그의 전문성에 의한 판단과 직원으로서 단체장을 견제할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려 들지 않는다. 이동하면 그만인 그 직무의 책임을 위하여 자신의 상관인 단체장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 하등의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일단 막개발과 부채 의존 경영의 시동이 걸리면 그로부터 제2, 제3의 새로운 막개발과 부채증가가 거의 필연적으로 잇따른다. 그 결과 세수증대를 위한 막대한 막개발과 부채 차입을 계속 추가하게 되고 그를 위하여 지방정부 자신이 나섬은 물론 대내외 민간업체들까지 대거 동참하도록 각종 특혜와 편법, 수의계약, 인허가 규제 해제, 지방세 특혜, 부채 탕감 등을 동원해 준다. 그러나 그 대가는 권력자 자신도, 전문 관료들도, 민간 업체들도 아닌 주민들과 공동체 그 자체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만다. 또한 막개발은 단체장과 관계 의원 및 공무원들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업자들과의 유착, 이권 알선, 수뢰, 독직, 부패로 연결되도록 이끄는 가장 주된 통로인 점에서도 치명적이다. 현재 우리 지방자치의 문제는 권력과 토호의 유착관계보다는 지방권력 그 자체의 막개발 성향과 재정적 무책임이 더 본질적이며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지방권력 그 자체의 전횡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유용국 교수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사례로 센텀시티 막개발과 부채위기, 둘째로 부산관광개발 부실과 아시아드CC 특혜 매각시도, 세 번째로 부패와 타락의 전형인 안상영 시장 수뢰사건과 이른바 동성게이트, 이 세 가지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동성게이트에 연루되었던 피의자들이 1심에서 어떻게 처벌되었는지 부산지검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사람이 여럿이어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흔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박일만 전 경찰청장만 항소심 계속 중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부산 정무부시장 등 6명은 비위사실만 기관통보했고 또 부산 정무부시장은 나가서 부산시장에 당선되었지요?
예.
부산 정무부시장, 현 시장에게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 당시에 기관통보했습니까?
동성게이트의 이광태 씨로부터 일부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서 부산시에 징계 처리토록 통보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금품이었습니까?
액수는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사건 초기의 파장에 비하면 사법처리 규모나 수준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이런 기관의 신설 이야기가 나오는 데는 정말 검찰이 중요한 배경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중앙 정치권력의 부패구조, 특히 정치자금, 대선자금을 매개로 한 경제 권력과의 유착관계는 옆에 계신 안대희 고검장님께서 오직 국민만 믿고, 앞만 보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 정도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다고 봅니다. 또 국민들도 그 점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검찰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비처나 공직부패수사처가 검찰을 못 믿어서, 검찰의 청렴성에 의심이 가서 논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어떤 집단보다 대한민국의 검찰들은 깨끗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수사하고 범죄 혐의를 찾는다고 해서 또 고비처 수사 대상에 검찰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범죄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안 하는 것이 문제지요. 사정을 위한 제반 수단을,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검찰이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창원지검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월간중앙 9월호하고 중앙일보 8월 18일자에 “태풍 매미와 관련해서 경남 거창, 고성, 창령, 의령, 이 4개 군에 2000억대 불법 수의계약 비리가 감사원에 의해서 적발되었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예, 보도를 보았습니다.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하려면 여러 가지 계기가 있겠지만 이 월간지 보도에 의하면 감사원의 자료도 확인했고 직접 기자가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들을 확인 취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의 단서가 될 것으로 보는데 창원지검에서는 수사를 시작했습니까?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감사원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일단 보고요.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으면 바로 수사에 착수해야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와야만 수사를 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보도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을 했다는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데 법률검토를 해 본 결과 수의계약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수의계약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이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이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1억 이상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도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기자들이 일선 공무원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당 지역 군수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서 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그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2000억 이상의 건이라면 당연히 수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재천 간사, 최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감사원의 조사결과도 기다리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첩보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범죄 혐의를 둘 만한 것이 있는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안 고검장님을 비롯한 세 분 검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검사로서의 자존심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네 분 고검장님, 검사장님의 지역에서 수사를 총 지휘함에 있어서 여당이나 청와대나 소위 살아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자로부터 외압이나 청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런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승관 검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문 검사장님?
없습니다.
권 검사장님은요?
없습니다.
저는 검찰이 이때야말로 지역 토착비리를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몇몇 검찰 쪽에서 발표했지만 정치권으로부터 외압이 온다면 검찰이 단호하게 폭로하고 공개해서 검찰을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고비처 문제나 공직비리수사처나 공직부패수사처나 어떠한 형태의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태풍 매미뿐만 아니라 대형 수재 때마다 수조 원의 국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어서 들어간 자금은 ‘눈먼 돈’이라고 합니다. 메뚜기 때 만난 듯 얻는 그런 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그야말로 성역 없이 지역의 토착비리를 척결할 때 국민의 마음속에 바로 설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 검사장님의 건투와 확실한 수사의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갑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김성조 위원입니다. 고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기관에 대해서 과거사 진상규명을 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제가 알기로 자아비판용으로 녹화사업과 실미도 사건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검찰을 위해서 일해 오신 고검장님께서 볼 때 검찰에서 혹시 기관의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을 찾는다면, 또 우리 정부에서 혹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옛날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열심히 근무했고 특별히 기억나게 과거를 청산할 만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기관이 과거사 진상을 규명해야 될 정도로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을 그런 일을 검찰에서 하지 않았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만일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규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정말 0.01%의 실수로 인한 것이 ‘나머지 부분도 혹시 진상규명해야 될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기관인 검찰은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발생했었다면 그것은 어쩌면 과거 권력의, 소위 말하는 독재 권력 혹은 독재 권력기관이었던 옛날의 중앙정보부나 사직동팀 등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과거의 국정원 더하기 사직동팀 정도의 권한을 가진 그런 기관으로 전락해서 또다시 다른 권력기관에게 세월이 흐른 후 반성문을 쓰게 하고 자아비판하게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고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검찰에 대한 신뢰가 갑니다. 계속 그런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지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검장님께서는 역점시책 중 첫 번째 내세운 것이 ‘좌익세력 척결’이라고 보고서에 기재를 했습니다. 좌익세력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법적 용어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좌익세력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친북ㆍ좌익 세력을 같이 붙여서 쓰는 개념인데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노선에 근접한 이념을 가진 사람을 좌익세력으로 봅니다.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고 친북 이적단체인 그런 좌익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세력들이 실존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척결해야 한다 이것이 청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체제를 수호한다는 측면에서……
측면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실존하고 있다 그것이지요? 좌익세력이 실존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고검과 지방검찰청 공히 “검찰직 공무원이 일정 지역에 장기 근무하는 현실을 개선해 달라”는 그런 위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했고 앞으로 추진할 사항을 보고서에 기재해 놓았습니다. 고검장님이나 지검장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답변에 고검과 부산지검은 어떻게 써 놓았느냐 하면 글자 하나 틀린 것 없이 “5년 이상 장기근무자는 고검 관내에 전보 조치하고 4년 이하 근무자에 대해서도 지검 관내 전보 등 활발한 인사교류를 통하여 장기 근무를 방지하겠다”라고 써 놓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것 아닙니까? 지적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것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는데 더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이것입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인력수요 때문에 장기근속이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이 최근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개선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번 하반기 인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반영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와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하니까 이렇게 고치겠다라고 답변서에 기재를 했는데 이 기재한 사항이 특별히 지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 오던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종전에는 장기근속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지검과 창원지검에는 국회의원들의 같은 요구에 대해서 각각 다른 답변서가 있습니다. 울산은 “공무원 기강해이 방지를 위해서 6, 7급 검찰사무직 및 기능직이 특정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8, 9급은 탄력적으로 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 창원지검은 또 다른 방법을 써 놓았습니다. 물론 저도 울산이나 부산, 창원은 각각 근무환경도 다르고 다른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환경이라면 같은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꼭 장기근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 장기근무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근무자, 아니면 연고가 있는 자가 전체 근무자의 몇% 있는 것이 적절하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델을 정해서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소속 경기 광명갑 출신의 이원영 위원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이원영 위원입니다. 먼저 범죄예방과 범죄처벌을 함으로써 인권보장과 사회정의 구현에 매진하고 계시는 안대희 고검장 및 임승관 지검장, 권재진 지검장, 문영호 지검장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지검장님께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이 물어봤던 얘기인데 동성여객 대표 이광태와 그 아들,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버스업계의 편의를 위해서 정ㆍ관계 인사를 상대로 전방위 금품로비를 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사건의 중요성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기소처분을 받고 또 고위공직자들이 기관통보에 그쳐서 ‘검찰의 봐 주기식 수사가 아니냐’ 이러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일신문 2004년 6월 1일자에 따르면 정무부시장이었던, 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허남식 현 시장이 1980만 원 정도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100만 원 또는 58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기관통보를 했었지요?
저희들은 주었다는 사람과 받았다는 사람을 다 조사했는데 주었다는 액수와 받았다는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각자의 진술내용이 담긴 문건과 함께 시청에 징계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일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서로 금액만 다르지 어느 정도 금품을 수수한 부분을 인정을 했는데 기관통보에 그치고 입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허남식 부시장이 돈을 받은 시점에 기획관리실장하고 정무부시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었다는 이광태 씨가 운영하는 버스회사와는 업무적으로 직접 관련성이 없어서 대가성 부분이 미약했던 점이 제일 큰 요소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30년간 대과 없이 공직생활한 점 등을 참작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검에서는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아서 검찰 직원과 경찰 간부들이 관내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상납받았다는 것을 수사한 적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직원 2명, 경찰관 2명을 적발해서 이 중 3명을 구속했었지요?
저희 직원 2명과 경찰관 1명이 맞습니다.
당시 수사를 확대하지 아니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는데 그런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위 설명을 드리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자료를 넘겨받아서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오락실 단속을 하는데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는 바람에 대상으로 삼았던 오락실이 15개였는데 그중 12개 업소의 실지 업주들, 바지사장이 아닌 실지 업주들이 전부 잠적해 버리고 저희가 검거한 것은 3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성인오락실에 대해 무기한 단속을 하겠다고 했지요?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정보가 계속 오락실 업주들에게 새나가서 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많이 일고 있는데 부산지검 자체에서 내부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하시는 부분을 항상 유념하고 직원들 기강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인오락실 비리 이런 것을 보면 부산지역에서는 고위공직자와 지역토호와의 토착비리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원지검 그리고 울산지검에 대해서도 지역 토착비리들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근절할까 하는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지검장님께 묻겠습니다. 긴급체포 석방률이 전국 평균이 45.1%인데 창원지검은 그보다 높은 53.9%입니다.
예, 조금 높습니다.
긴급체포가 남용되면 인권침해의 우려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긴급체포가 남용되지 않도록 바로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창원지검장님께 계속 묻겠습니다. 창원지검이 작년 한 해 동안 조직폭력배 79명을 단속하고 37명을 구속했는데 2004년도 6월 말 현재 74명을 단속하고 41명을 구속했지요?
예.
조직폭력배 단속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검찰이 계속해서 단속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직폭력이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민생에 해를 주는 조직폭력배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단속해야 될 것이고 조직폭력배가 근절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원지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희 관내에서 조직폭력 사범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거제와 밀양 쪽에서 신흥 폭력조직이 새로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 오던 단속을 앞으로도 좀더 강화해야 되겠는데 결국은 조직폭력의 정확한 계보를 파악하고 수시로 동향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조직폭력배가 근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원지검의 스마일운동은 치하를 드립니다. 울산지검장님께 묻겠습니다. 울산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병현 검사 분이 노동사건을 담당하면서 형사처벌보다는 적극적으로 노사 양쪽을 만나서 대화로 중재해서 분규를 피하게 만들어 가지고 감사패를 양쪽으로부터 받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업무보고를 보면 “노조의 불법 폭력행위를 엄벌하겠다” 이러시는데 노사 간 고발이나 고소가 남발하는 것은 검찰이 노조에 대해서 형사처벌 위주로 사건을 처리하려는 관행이 뿌리 깊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에서 불법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힌 것은 대화나 이런 과정을 다한 후 그래도 불법이 있을 경우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재 내지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동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되도록이면 양쪽을 만나서 중재를 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부산지검에 하나 묻겠습니다. 부산지검이 돈육가공업체 대표 5억 원대 대출사기 혐의에 대한 단순 고소사건을 접하면서 가볍게 보지 않고 회계장부 정밀 분석 및 계좌추적 등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통해서 수사한 결과, 업체 대표가 분식회계 및 부정한 행위를 사용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출받아서 편취한 행위를 적발한 적이 있지요?
예.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 경영진들이 은행돈을 대출형식으로 빼내서 착복한 것을 인지한 일이 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단순한 사건이라도 열심히 수사해서 뿌리 깊은 범행을 발견하고 인지해서 부정이나 범죄를 척결하는 데 힘써 주신 점 치하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이러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영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보충ㆍ추가질의하실 때 스스로 시간 조절을 해 주십시오. 4분 초과했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주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장윤석 간사께서 질의하십시오.
네 분 검사장께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청의 사무국장께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에서 지난 7월에 전 부처에 공문을 보내서 신행정수도건설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교육을 소속 직원들에게 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무부로부터 시달을 받은 각급 청에서 신행정수도와 관련되는 공무원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그 실적, 내용을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혹시 고검장께서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확인 중입니다.
다른 검사장께서도 지금 당장 확인이 안 됩니까?
조금 자료를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러시면 질의 시간이 끝나는 대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 정책에 관해서 정부가 공무원을 동원해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시달한 공문에 따라서 각급 부처 또 산하 기관에서 어떻게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산지검장께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를 보면 좌익세력 척결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 실적 중에 지난 7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 교수 남궁호경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 피의자가, 지금은 기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5월 사이에 언론사나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86회에 걸쳐서 북한 체제와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북한 원전 등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익명으로 올려 가지고 IP 추적을 통해서 8개월 동안 추적해서 검거를……
그러면 그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올렸던……
재직은 93년도인가 94년도인가, 교수직을 그만둔 지가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익명으로 올린 것을 8개월 동안 추적 수사를 한 끝에 남궁호경 교수가 한 것을 확인하고 사법조치를 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그 적용법조는……
이적표현물 관련으로 했는데요.
국가보안법 제7조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검찰에서 반대자의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이적표현물 사범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서 가급적이면 신병처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구속까지 간 처벌을 한 것은 익명으로 올렸고, 또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피의자가 모텔이나 PC방 등 여러 군데를 옮겨 다녔고, 또 그 내용 자체가 최근에 볼 수 없는 극렬한 내용들이 많아 가지고 일반 다른 이적표현물 사범과 조금 달리 보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가보안법에 관해서 최근에 국가보안법이 정권 안보를 위해서 남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건도 정권 안보를 위해서 검찰이 나선 것은 아니겠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 적용 법조인 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해서 검사장께서는 이 조항을 적용해서 해당자를 사법처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시나요? 사상의 자유를 위해서는 굳이 이와 같은 행위를 단속 또 규제를 안 해도 될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나요?
저희들이 이 사건을 처리한 것이 지난 6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회 상황이나 정서적 변동에 의해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국민적 합의를 얻기 위해서 논란이 있는데 그 논란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일선 기관장이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남궁호경 교수가 행한 이와 같은 행위가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사상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니까 북한 원전 정도는 이제 인터넷에 올려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읽어 보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이 또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이것을 사법처리한 검사장으로서 견해가 없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구속기소한 처리 결과로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보면 “국가보안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 유죄판결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결정과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사장께서는 남궁호경 교수가 한 행위가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기소를 한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조금 더 부연해서 어떤 점이 명백한 위험이라고 판단해서 기소를 하셨습니까?
이게 전파가능성이 높은 국회의원이라든지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고, 또 북한 원전 내용이 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부정하고 전복시키려는 차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하고 현저한 위협이 된다고……
확신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께서 좌익세력의 존재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검사장께서는 분명 국내에는 좌익세력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동독이 통일이 되고 나서 조사된 결과입니다마는 통일이 된 후에 슈타지의 여러 가지 문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 정권에 협력했던 서독의 협조자, 그냥 용어로 말하면 ‘첩자’ 또는 ‘간첩’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독에서 동독 정권에 협력했던 협력자들이 2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 보고서가 있고 또 그렇게 다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장께서는 여러 가지 공안정보기관의 정보를 많이 보고받으셨을 텐데 지금 대한민국에 실재하는 친북 좌익세력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이 추산이기는 하지만 4, 5만 명이 안 되겠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검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만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서울 성동갑 출신의 열린우리당 소속 최재천 간사께서 질의하시는데요. 간사 입장에서 전부 양보를 하고 매번 제일 마지막 순서로 질의하시는데 이제 어느 정도 양보하셨으니까 다음번에는 앞 순위로 좀 가세요.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순서를 드리기가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질의하시지요.
대선자금 수사로 우리나라 검찰의 신기원을 이룩하신 안대희 전 중수부장, 현 부산고검장께서 총 지휘하고 계시는 관내 검사장님들, 그리고 일반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창원과 울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제목은 다릅니다. 한 쪽은 “산업평화 저해사범 엄단”이고 한 쪽은 “산업평화 정착”인데 대단히 의미 있는 결과를 제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노조 쪽을 지나치게 탄압 혹은 강경 대응하는 바람에 노조들이 늘 피해 의식에 젖어 있었는데 노조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함은 물론,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나 산업재해 유발 행위를 엄단하고 있는 검찰의 법 집행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를테면 울산지검의 경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2명을 구속기소했고, 더구나 산재가 많기로 유명한 조선소의 안전담당 상무를 과감하게 구속기소하는 등 제대로 된 법 집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서 노사 간에 분규 쟁점을 파악하고 분규 원인 해소에 노력한 점은 늘 논란이 되는 울산과 마산ㆍ창원 지역의 산업평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지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엄단했고, 특히 여기도 STX조선의 최고 책임자를 입건, 기소하는 등 안전관리 책임자를 무려 329명이나 기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부산지검입니다. 검사 1인당 사건부담이 지금 전국 1위예요, 그렇지요?
전국 1위까지는 아니어도 매우 높은 청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검에서 받아본 통계에 의하면 사건처리 건수, 사건처리 명수도 거의 1, 2위를 다투는데 이런 과중한 업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앙양 수단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렇게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검사의 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국가 예산 등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인 것 같고요.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여건에서는 여러 가지로 제도를 바꿔 시행하면서 검사들의 부담을 줄여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 부장검사에 대해 전담을 시키게 한다든지 또는 검사에게 약식사건을 배당하게 한다든지 부장검사들한테도 일부 사건을 배당한다든지 해서 검사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고자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여파인지 조금 부정적인 의미의 통계도 거의 최상위권에 앞선 것이 하나 있는데, 보복범죄 발생 건수가 지금 좀 앞서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저희 청이 보복범죄 적발 건수가 많은 것으로 통계가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일시는 모릅니다마는 작년에 저희 동부지청에서 강력사건의 증인들을 협박하는 일당 5명을 적발해서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청에서도 일반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복범죄의 냄새가 있다, 혐의가 있다고 해서 열심히 추적해 가지고 일반 형사사건에서 보복범죄를 단속한 실적이 그렇게 좋은 것이지……
보복범죄가 많은 게 아니라 실적이 높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 그 말씀이지요?
예, 저희들이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소사건이 좀 많지요? 그리고 기소율은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고소 남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고 계십니까? 결국 무고에 대한 대책이 될 듯 싶은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불과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수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아주 많은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받아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관통보를 하는 목적은 일종의 징계혐의사실 혹은 비위사실이 발생되어서 징계를 해 달라고 사실상 통보하는 검찰의 행위이지요?
그렇습니다.
부산일보 9월 14일자 기사 제목을 보면 “용두사미된 이광태 게이트” 이런 식의 제목이 있는데 허남식 시장에 대한 징계통보가 4월에 갔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통보를 받았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출직으로 되면 징계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정무직이 되면……
제가 그 부분은 즉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당시 부산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임상길이 4월 21일 부산시에 기관통보한 내용은 모두 5건에 1980만 원, 이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주었다는 사람과 받았다는 사람 서로 간에 액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국감장에서 공개적으로 그 금액이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소추에 간섭할 목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는 한 상관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이미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답변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건 같은데요.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 같습니다.
범죄행위나 고위공직자의 징계, 비위사실에 대한 부분도 사생활에 해당이 됩니까? 사생활과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이 충돌될 때는 어디가 희생되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그 말씀이 아니고 그 내용을 진술한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것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말 같은데요. 어쨌거나 일부 금품 사실은 인정되지만 액수에는 다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창원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이제영, 검사 박혁이 현재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월간중앙과 중앙일보의 보도와 관련해서 현재 내사 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맞겠습니까? 내사 중인 사실은 맞지요?
지금 엄격하게 내사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내사 이전 단계입니까?
예, 내사 이전 단계입니다. 저희는 지금 광범위한 첩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게 법률적으로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관내 등록업체로 수의계약 대상을 제한하고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방침도 수립하지 않고 공사계약을 맺었고, 과다 배정했고, 계약 체결도 없이 물량 배정 및 공사를 선 시행하도록 했고, 예정가격이 유출됐고, 우기 전에 완료할 수 있을 때만 수의계약을 하라고 했는데 2004년 8월 25일에―우리나라 장마가 6월인데―준공예정인 사건을 수의계약했고…… 이런 데도 수의계약 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나 지방재정법이나 수해복구예산조기집행지침이나 이런 것들과 충돌이 되지 않던가요? 그렇게 첩보 취득능력이 취약합니까? 검찰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도 못 합니까?
저희 나름대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사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두 달째 중앙언론이 떠들고 있고 감사원이 이미 감사를 끝내고 결론을 발표할지 여부만 시기조율하고 있는데도 검찰은 몇달 동안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첩보만 수집할 겁니까?
저희로서는 자치단체 자체도 자기들 스스로 해야 될 일도 있고 하니까 검찰권이 너무 앞서서 발동되는 것도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작년에 생긴 범죄사실인데 어떻게 일찍 발동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을 유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사의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특수수사를 담당해 오시면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감사결과가 아직 미발표되었다는 이유로 고발을 기다리거나 수사를 미루거나, 단순히 첩보를 수집한다고 사건처리를 지연시킨 경험이 있으십니까?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수사를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하시고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 중에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한 직원교육 실시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일시 또 대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검에서는 8월 13일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셨겠지요?
부산 고ㆍ지검이 통합교육을 한 것 같습니다. 대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울산지검도 하셨지요?
울산지검은 총무과장이 대검에서 교육을 받고 왔고요, 직원 상대 교육은 자체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통합교육을 한 부산 고ㆍ지검에서는 강사는 누구였습니까?
총무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이 무엇을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까?
총무과장이 대검찰청에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에 와서 그 내용을 전파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고 머리 속에 넣어 두었다가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배경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동영상으로……
제가 왜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가 하면 총리실에서 전 부처에다가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 또 효과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보고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공문에 첨부된 것을 보면 ‘신행정수도 건설 교육 시 각 부처 조치사항’ 해서 각 부처는 교육 전에 교육 자료를 인쇄ㆍ배포하고 강사를 사전 섭외를 해라, 교육교재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다운받아서 인쇄 후에 직원들에게 배포해라……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가발전 전략’ 그래서 그 지침대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전 직원들에게 배포를 했습니까? 사무국장께서는 확인 좀 해 주시지요.
지금 구두교육만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지침대로 인쇄해서 배포는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안 했다는 보고입니다.
그리고 이 홍보 자료로 해서 ‘신행정수도 건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갑니다’ 해서 여기도 보면 ‘……인쇄ㆍ배포’ 다시 말씀드리면 인쇄해서 배포하라는 지침이거든요. 이것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대검에서 강의했던 강사의 강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시킨 것이 다 입니다.
그러면 그 인터넷에 외부 강사가 강의한 것이 그대로 동영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터넷에 올려서 직원들로 하여금 보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정부의 정책이니까 어떤 점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정부의 정책을 알린다는 점에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제 행정수도를 옮겨야 되겠다, 또 옮기면 안 된다, 이렇게 상당히 국론이 분열되고 논란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 총리실이 주관이 되어서 전 부처, 전 공무원에게 이와 같은 한 쪽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옛날 공무원 동원의 구태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각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확인을 해서 전국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확인하는 것이니까…… 또 여기 보면 교육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국장께서는 교육을 실시해서 어떻게 했다, 언제 했다고 보고한 보고공문, 그 사본을 하나씩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검에서 보낸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검에서 내려온 공문, 대검에 보고한 공문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부산고검 관내 국정감사를 시작한 지가 2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아까 감사 시작하기 전에 피감기관에서 너무 가혹하다, 중간에 잠시 정회해서 생리현상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요구가 있어서…… 이복태 차장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질의가 일단 끝났으므로 7분간 정회를 해서 오후 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차 질의가 끝났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시거나 새로운 문제점에 대한 추가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다음 일정 관계로 시간 제약을 좀 받고 있는데 아마 보충ㆍ추가질의를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노회찬 위원 질의하실 것이지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열린우리당에서는 최재천 위원께서 세 분 정도 선정해 주시고 한나라당에서는 두 분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얼마로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한 5분 정도…… 노회찬 위원님께서는 혼자 여러 가지를 다 커버하시니까 꼭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 한나라당은 두 분 하시고 열린우리당은 세 분 하시되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더 드릴게요. 그러면 정성호 위원 먼저 질의하시지요.
안대희 고검장님께 한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대구고검에서 항고심사제를 처음 실시해 가지고 전국 고검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부산고검에서는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통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시행한 지 아직 얼마 안 되어서 가시적인 효과가 어떻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항고심사회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검사들이 보다 치밀하고 신중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외부 위원님들이 저희 검찰청의 운영 상황도 이해를 하시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6월 이후 8월까지 94건 처리해 가지고 94건 모두에 대해서 항고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인용률을 보면 2002년도에는 4.6%, 2003년도에는 2.6%로 헌법재판소 개소 이후 5529건 중 184건이 인용되어서 3.6%의 인용률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다시 수사되어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 결과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5% 이상의 인용이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 항고심사회제가 운영된다면 최소한 그 정도의 인용률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검찰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고소인들이나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항고심사위원이 법학교수 1인과 변호사 1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결국 법률을 아는 분들이 하는데 법학 교수나 변호사라고 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님보다 수사기록을 분석하는 능력이 더 있겠습니까? 이것이 의미가 있는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범실시 중입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런 통계 자료를 내는 것은 조금 더 기간을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건 처리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타성에 젖어서 보지 못하는 면, 이런 새로운 면을 그분들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보완수사도 지적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더 진행해 보고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배심제나 참심제 같은 것도 논의되는데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일반 보통 시민의 시각으로 사건을 검토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항고심사제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라든가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일말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더욱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성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주성영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지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검찰에서 벌과금예납제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예, 폐지되었습니다.
과거 벌과금예납제가 실시되고 고지되고 독려했을 때하고 폐지된 이후에 비교 검토한 경험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개괄적으로도 나온 것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집행률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사실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분석은 없네요?
있는지 없는지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과거에 그것이 폐지된 것이 입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대구에 갔더니 대구지역의 검사들과 지역 법학 교수들하고 실무연구회라는 명칭으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지역의 법학 교수들을 보면 외국에서 전문적인 분야를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서 연령대가 아주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검찰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가운데에서 충돌이랄까 비판적인 시각이 상당함으로 해서 서로간에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지역에도 그런 교류협의체나 연구회가 있는데 업무현황에 적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없다면 향후 서로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지금 저희 청에 그와 같은 협의기구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 대구지검의 사례를 본받아서 그런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안은 과거에 우리 고검장께서 천안지청장 하실 때 고검장님의 의견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윤석 위원님 질의와 관련된 보충질의입니다. 지난 7, 8월 중에 국무총리실과 문광부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교육 실시 지시와 관련해서 전국의 공무원들, 일반계약직 공무원, 지방행정기관 공무원, 더 나아가서 국립국악원 국악단원, 무용단원, 민간인 등 전 공무원에 대해서, 당시 7월은 수도이전 반대 여론이 수도이전을 해야 된다는 여론보다 압도할 때입니다. 국방부에도 전 군 장교급 이상 5400여 명을 대상으로 동일 기간에 이런 교육을 실시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과연 검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있느냐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검사장님들께서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구가 돌아가지만 느끼지 못합니다. 또 검찰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도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대희 고검장님께서는 안 그랬다는 산 증인으로 여기 앉아 계십니다. 검찰 수사도 정치적 외풍을 항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장에 대한―법무장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불법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왜 안 하느냐, 오늘도 경남지역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이런 것이 사실 정치적 외풍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부산지역의 각 검사님들과 검사장님께서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흔들리는 국민들을, 흔들리는 나라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 질의하시지요.
추가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울산지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후에 여섯 번째로 만든 법률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알지 못합니다.
한글전용에관한법률입니다. 그 내용이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이래 가지고 48년 10월 9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울산지검 현황만 표지에 한자로 되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시겠지요?
유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윤석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남궁호경 전 서울대 법대교수 국가보안법 사건과 관련해서,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사직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임용 탈락 사유를 모르시지요?
예.
정신이상입니다. 이분이 그 이후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여관을 전전하는 분이고 모든 교우관계가 단절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이트에다가 북한 관련 자료를 올린 이유에 대해 취조 과정에서 “좌익의 준동을 경고하기 위해서 올렸다”고 진술한 것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이런 정신병력이 있고 좌익의 준동을 경고하기 위해서 올렸다고 하는, 그리고 실제로 주변의 지인들에게 확인해 보면 12년간 ‘완전 정신이상이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런 사람을 구속수사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은 오히려 정신 감정을 받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한 조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거 당시 보고받기로는 행색이나 얼굴이나 주변의 그런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기 혐의와 관련된 판례 및 형사소송 관련 범위를 치밀하게 주장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정상적이고 논리정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신이상이라는 것이 다 바보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에 더 신중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역점시책 추진상황에 보면 대학생 1명 구속시키고 정신병력 있는 전직 교수 1명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해 놓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수호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이 다는 아니지요.
국가보안법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표지를 한문으로 쓴 것처럼 과거의 관행적 사고를 역점시책에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울산교육청에서 270억 규모의 교육지원기관 설립과 관련한 부지매입 과정에서 울산시교육위원회 의장과 그 아들 명의로 된 부지를 총 매입 부지의 40%에 포함시켰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교육위원회 의장과 그 아들의 명의로 된 부지를 매입하는 건과 관련해서 울산시교육위원회에서 반대결의안이 두 번이나 상정, 결의된 바 있거든요. 그렇게 수년간 반대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입을 했고 구입한 땅 중에서 공시지가가 이 땅이 가장 낮았는데 보상가는 가장 높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신축부지 매입에 대한 보상가를 책정했는데 33건의 감정 중에서 23건의 감정이 1원 단위까지 똑같다는 것이지요. 놀라운 일치, 놀라운 우연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미 울산지역에서 보도도 여러 차례 되고 있는데 인지하고 계신가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사에 착수하셨습니까?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몇 차례 부결됐다가 결국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의결로 부지를 구입하기로……
그런데 구입하는 의결을 할 때 7명이 참석해서 3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는데 당사자인 교육위원회 의장, 자기 명의의 땅을 가진 이 사람이 그 의결에 참여해서 4대 3으로 의결이 통과된 것이에요.
그 과정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이 문제만이 아니라 교육청 간부들이 납품업자들과 골프여행을 수차 갔다 오고, 관내에 200여 개의 여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에게 대부분의 해외여행 업무를 맡기는 등 수많은 진정도 들어 왔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 인지만 하시고……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것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울산지검에서 역점시책으로 “반사회적, 구조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유의 깊게 보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영 위원이 아까 시간 다 쓰셨다고 양보해 주셔서 바꾸었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면 이원영 위원도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우윤근 위원입니다. 부산지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부산지검장님, 지난 6월인가 완전 범죄가 될 뻔 했던 밀수금괴 강도사건을 밝혀내는 개가를 올렸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과학수사기법을 도입했다는데 어떤 것입니까? 단순 강도사건을 송치받아서 수사하던 중에 개가를 올렸다고 하는데 어떤 검사가 수사했습니까?
윤웅걸 검사라고 형사1부의 부장검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격려 차원에서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포상도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검사가 현장에 나와 있습니까?
시간이 많으면 제가 충분히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 싶은데요.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어떤 수사기법을 동원했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대에 나오세요.
형사1부의 윤웅걸 검사입니다. 어떤 청년이 강간사건으로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소지품에서 어떤 사람의 신용카드가 발견되는데 결국 경찰에서 추궁해서 130만 원 상당의 강도상해사건을 경찰이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 상태로 저희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용의자의 핸드폰 통화내역 조회와 계좌추적을 통해서 수사한 결과 피해자나 가해자들이 부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인천과 서울에 있는 경인고속도로상에서 전기충격기를 이용해서 강도 상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강도조직이 5억 원 상당의 금괴밀수를 한다는 사실을 은밀하게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서울로 금괴를 옮기는 과정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금괴를 강탈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강도사건일 뻔 했던 것을 상당한 주의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개가를 올린 것 아닙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 검사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서 격려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근 위원께서는 이런 좋은 사례를 대검이나 법무부에 가서 좋은 사례의 선례로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속기록에 올려 놓으십시오.
속기록에 다 올라갔습니다.
세 분 검사장님께 공히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윤석 위원께서 수도이전 관련 총리실에서 내린 지침과 관련해서 충분히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도 보여지지만, 검찰도 행정공무원 맞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검사가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때는 당연히 독립해서 수사해야 되겠지만 검찰이 일반행정을 보는 데 있어서는 장관이랄지 총리, 대통령의 정책이랄지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게 국법질서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수사 사무에 한한 것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도 행정조직의 일원인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검이나 총리실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왔을 때 이상한 생각 했습니까? 세 분 검사장님께서 ‘정치적 압력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때 휴가 중이라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휴가를 안 가신 울산검사장님은 정치적 압력으로 느꼈습니까?
특별히 의아하게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부산지검장님은요?
저도 의아하게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행정수반으로서 총리가 대검에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는 양해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산교도소에 의사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의사입니까?
전임 의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5, 6월경에 서울구치소에 일흔에 가까운 모 정치인 면회를 갔더니 그분께서 저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의사 좀 많이 배치해 다오” 70이 다된 야당 전직 의원인 본인이 다쳐도 치료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도소의 의료관계 실태를 파악하는 중인데 서울구치소는 3500명 중에 전임 의사 1명이 전담하고 있고, 대구교도소도 1500명 중에 1명의 의사가 있는데 법무부에서도 장관에게 질의했더니 예산을 올릴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세 분 검사장님께서도 공히 파악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구치소는 의무과장 1명, 공중보건의 2명 등 3명의 의사가 있고 부산교도소는 의무과장 1명과 공중보건의 2명으로 역시 같습니다. 각각 3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전임은 구치소 교도소 공히 1명씩이 아닙니까?
의무과장은 전임이고 공중보건의는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악한 상태를 파악해서 개선하고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천 위원 질의하시지요.
최재천입니다. 국가보안법을 물으려고 했는데 남궁호경 전 교수에 대해서 노회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개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남궁호경, 이미 십몇 년 전에 그만둔 교수인데 남궁호경 전 교수가 조직사업을 벌인, 단체를 결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었지요?
그런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발견되지 않았지요?
예.
남궁호경 전 교수를 제외하고는 지난 1년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의율된 사람들은 모두 한총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동자단체가 이적단체로 최근에 지적된 것은 울산에 없지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거창하게 ‘간첩 등 불순분자 색출, 엄단하겠다’ 그러셨는데 이런 식으로 적국과 내통해 가지고 간첩 활동을 하거나 기밀을 유출한 이런 사람들을 지난 1년 동안 잡거나 기소한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창원지검장님께 국가보안법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19개 대학에서 선거가 있었는데 18개가 비운동권이고 경상대만 NL계가 당선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NL계인 경상대만 한총련에 가입하게 되지요?
그럴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가입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NL계가 당선되면 한총련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내년 봄에 출범식을 하게 되고 강령이 나오고 그 강령에 따라서 이적단체로 지적이 되고, 그때부터 지명수배되고, 그렇지요?
저로서는 정확히 예측을 못 하겠네요.
그러면 11기까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 온 것이 사실이지요?
종전에는 그런 과정을 거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거나 의율되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한총련 출신자들이지요?
창원지검 관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한총련에 가입한 학생들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하려다가 시간이 부족했는데 부산지검 찬양가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지역특수성을 잘 반영한 이야기라서요. 형사2부를 해양전담부, 형사4부를 환경전담부, 강력부를 무기 밀반입과 관련한 부산의 특성을 감안해서 총기류전담부, 특수부를 외사전담부로 특화한 것은 저는 검찰조직을 지역 특성을 충분히 살려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서 확인 겸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석 위원 질의하시지요.
부산검사장께 묻겠습니다. 업무현황을 보면 32쪽에 부정부패 척결을 주요 역점시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방향을 보면 ‘고위공직자, 사회지도층의 구조적 비리를 중점 수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창원검사장이 보고한 업무현황 38쪽을 보아도 부정부패 사범 척결을 역점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검사장이 제출한 업무현황도 역시 41쪽을 보면 부정부패 척결을 역점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세 분 검사장께 공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검찰의 핵심 업무가 소위 부정부패 척결 아닙니까?
핵심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부산지검 업무현황을 보면 ‘고위공직자 중점 수사’라고 해서 안상영 부산시장 뇌물수수사건, 이분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광역단체장이니까 고위공직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것 외에는 별로 고위공직자에 관한 수사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부정부패 척결, 특히 고위공직자 수사를 만족스럽게 충분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검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종합건설본부 공무원’ 그랬는데 하급 공무원 같고 이른바 고위공직자는 수사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분발하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창원검사장이 제출한 업무보고도 보면 고위공직자는 수사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검찰이 고위공직자 수사에는 역부족 아닙니까? 이제 고위공직자 수사는 검찰이 손을 떼고 다른 기관으로 하여금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붙들고 있어봐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도 못 받고 지지도 못 받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마침 중앙수사부장을 역임하시고 고검장으로 영전해 오신 고검장께서는 대검 중앙수사부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영역이 고위공직자 수사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입니다.
사람들은 한국 검찰의 중앙수사부가 ‘사실상 최고 사정기관이다, 사정의 중추기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고위공직자 수사를 감당할 수 있는 기구로 보지 않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저희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최일선에서 어느 기관보다 부정부패 척결에 열심히 했습니다. 부정부패 사범의 단속과 처벌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결코 부패척결의 소임을 회피하거나 등한시한 바 없습니다. 오히려 이처럼 너무 열심히 일한 탓에 사회 일각으로부터 ‘검찰의 부정부패 척결 활동으로 경제가 위축된다’, 또 ‘검찰의 권한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증거법상의 제한을 극복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해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런 의지와 능력을 저희들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근 대검 중수부의 본질적인 업무인 고위공직자 수사와 관련되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합니다마는 검찰이 제대로 고위공직자 수사의 책무를 다 했다고 한다면 굳이 검찰 외의 다른 특별수사기구를 만들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맡겨야 되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특히 중앙수사부의 고위공직자 수사를 신뢰하지 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중앙수사부는 고위공직자 사정업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 척결 방안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러한 논의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논의와는 관련 없이 열심히 해서 수사역량을 강화해 가지고 또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해서 부정부패 척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비처, 지금은 ‘공직부패수사처’로 이름이 바뀌어서 ‘공수처’라고 약칭하는 모양인데 이 공수처의 설치에 관해서 일부에서는 통상의 국가 사정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속의 특별수사기구를 만들려는 것은 헌법이 행정권을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통할을 받는 행정 각부 기관을 통해서 행사하도록 한 헌법상의 정부기구 조직 원리에 반할 소지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검장이신 안대희 검사장께서는 그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고검장 개인으로서 위헌이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리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기우에서 질의를 합니다마는 중수부가 이와 같은 고위공직자 수사를 수행하기에 어려운 애로나 장애 사유가 있었다든지 혹은 경험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은 나타난 자료라든지 증거수집된 것을 다 수사할 수 있고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구 신설 여부의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저희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부정부패 척결 업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부산지검장에게 몇 가지 확인 내지 주의 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현황보고서에 보면 아동 전용 조사실하고 여성 전용 조사실을 설치ㆍ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동 전용 조사실에서 아동을 조사할 때는 보호자를 반드시 배석시킵니까?
예, 배석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까?
아동조사실을 설치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예외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동조사에는 반드시 보호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여성 전용 조사실에는 여성을 조사할 때 여성 검사가 직접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남성 검사가 조사할 때는 여성 수사관을 반드시 배석하도록 해야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성 검사가 조사할 때는 여성 수사관을 반드시 배석시켜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선도활동에서 교육이수조건부 선도유예제도를 시행하는데 교육이수라는 것은 어디서 시행하는 교육입니까?
보호관찰소에서 일정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3일 정도의 단기교육을 하고 선도유예, 기소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주지청장 나오셨지요? 가정폭력사건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지금 시험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호관찰소나 여성상담소 등 관련 상담소와 연결해서 검사가 판단해서 기소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강릉지청에 알아보았더니 “진주지청에서 시험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운영이 되면, 가정폭력상담소가 웬만한 데는 다 설치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모범적으로 잘 하셔 가지고 전국적으로 좋은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원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수사에 있어서는 범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처벌한다는 엄정한 수사가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고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지검 또 창원지검, 울산지검이 낸 인권보호와 관련한 업무보고서를 보았는데 부산지검은 체포영장제도 확대방안을 시행하고,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를 시행하고, 단독조사 근절방안을 시행하고, 아동 전용 조사실 및 여성 전용 조사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창원지검은 구속장소 감찰하고, 형사보상금 지급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하고, 변호인 신문참여 적극 권장하고,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고, 울산지검은 구속장소 감찰, 형사보상금 지급, 범죄 피해자 보호, 증인 보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에 있어서 적법절차나 인권보장에 관련된 부분은 부산지검에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단독조사 근절방안, 아동 전용 조사실 및 여성 전용 조사실이 이에 해당되고, 창원지검은 변호인 신문참여 적극 권장,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활성화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반면 울산지검에서는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옹호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울산지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업무보고에 없는 것으로 보아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장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고 철저한 수사 이 부분만 강조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권 옹호를 하려면 과학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 수사 없이 인권 보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 지검에서는 과학적인 수사를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 수사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즉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종전에 비해서 수사에 임하는, 특히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절차적 정의보다는 무엇인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더 주안점을 두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절차적 정의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 방법이나 절차,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하면 당사자들로부터 승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 수사 문제는 갑자기 답변드리기가 조금……
수사에 있어서의 인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을 당부드리고요. 그 부분이 즉답을 하시기에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 방안을 마련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조 위원 질의하시지요. 질의 기회를 달라고 하셨지요?
김성조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화시대라고 해서 수도 이전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고 지역에서 죽 살아왔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습니다.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구속률이 서울보다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서울에 살면 익명성이 보장되고 또 범죄행위가 검찰에 의해서 인지되기가 어렵고 그래서 좀더 작은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 아닌가, 또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에 사는 것이 좀더 고통스럽게 와 닿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런가 싶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에 의해서 기각되는 것이 23%입니다. 그런데 부산지검은 13.8%만 기각하고 또 울산지검은 10.3%, 창원은 12%입니다. 거의 절반 정도밖에 기각을 안 하고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다 받아준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가장 적은 기각을 보고서에 기재한 울산지검부터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구속률이라든지 구속영장기각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역마다 법 감정이 다르고 수도권에서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회적 충격 여파나 또는 똑같은 범죄라도 지방도시에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울산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청구를 하기 이전에 미리 신병지휘에 대한 구속품신을, 사전 품신을 활용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에 대한 품신 없이 무작위로 신청해서 거기에 대한 기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신병지휘를 거치기 때문에 기각률이 낮은 것이 아닌가……
사전에 품신하는 절차가 적법한 것입니까?
그것은 신병지휘에 대해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에는 왜 이런 좋은 제도를 사용을 안 하지요?
청마다 그 구체적인 운영 실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청에는 구속영장 검찰 기각률이 낮은 것이 그런 데 기인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서울지역에는 그러한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신병지휘 품신제도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느 정도 철저하게 하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기각률이 낮은 것에 대한 적절한 이유로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혹시 구속영장을 많이 신청하고 이렇게 하면 인사 고과에 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서울 등지에 비해서 어쩌면 배 이상으로 기각률이 낮은데, 그러니까 많이 구속한다는 얘기이지요? 검사장님께서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법원에서의 영장기각률을 보면 저희들이 타 청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구속 자체의 적정성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정할 바가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석방 이것은 법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예.
이것도 지검장님이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석방률이 41%입니다. 그런데 울산지역은 48%, 창원지역은 61%, 부산지역은 55%입니다. 석방률이 높다는 것은 무분별한 구속을 많이 했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고 법원에서 석방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하기에 적절한 것인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아까 지검장님께서 답변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제가 어제오늘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만약에 부산고검 관할의 지방 검찰에 의해서 구속률이 많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검사한테 지휘하거나 해서 그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있습니까? 명령하거나 지휘하면 됩니까?
구속률이 타 청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그 문제점을 검토해서 시정해 나갈 수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지시해서 추세를 바꿀 수 있다 이것이지요?
예.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릴 테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병처리 품신지휘와 영장심사에 좀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우윤근 위원께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현황 등 3건, 이은영 위원께서 부산지역 밀입국사범 증가 문제 등 4건, 김재경 위원께서 관세사범 근절 대책 등 4건, 이원영 위원께서 수해복구비리 근절 대책 등 2건, 최재천 위원께서 자유형 미집행자 형 집행 노력 촉구 등 2건, 정성호 위원께서 재소자 관리 문제점 등 10건, 노회찬 위원께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에 관하여, 김성조 위원께서 부산지검 무죄선고율 급증 원인 등 3건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장께서 답변서를 소상히 작성해서 1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모두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부산지검장에게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형 트롤어선 때문에 채낚기 선박을 중심으로 한 영세한 어업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들어서 알고 있지요? 그 점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고 확실하고 철저하게 행정기관을 동원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부산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검찰의 업무 전반에 걸쳐 폭넓은 여러 가지 견해를 밝혀 주셨고 또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을 비롯한 각 검사장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국민의 소리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개선할 점은 철저히 개선하고 앞으로 검찰 운영 및 업무 수행에 반영하실 부분은 적극으로 반영함으로 써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검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안대희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임승관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권재진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문영호 창원 지방검찰청검사장을 비롯한 각 검찰 관계관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고등검찰청, 부산ㆍ울산ㆍ창원 지방검찰청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대화영역확장
Loading...

요청 거절 사유 작성

요청 거절 사유
요청 거절 사유

회의록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발언자별 발언수

발언자 데이터셋 다운로드

발언자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발언 내용
검색어
파일명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발언자
발언 내용
검색어
제목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다운로드 정보
검색어
제목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다운로드 정보
검색어
제목

발언자 데이터 분석

발언자 데이터 분석 내용
발언 내용
검색어

회의록 데이터 분석

회의록 데이터 분석 내용
발언자
발언 내용
검색어

Loading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

데이터 양이 많아 실시간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데이터의 양을 줄인 후 다시 다운로드하세요.

로그인 후 다시 다운로드하시면
관리자에게 다운로드 대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발언 빅데이터에서 서비스 중인 역대 국회회의록 중
현재 연도를 제외한 전체 데이터는 아래의 메뉴에 공개되어 있으니
다운로드하여 분석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학술정보 OpenAPI -> 데이터셋 -> 입법정책

데이터 양이 많아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데이터의 양을 줄인 후 다시 데이터 분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