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는 총 건 입니다.
국정감사
제17대 국회 제250회 법제사법위원회 2004년10월14일(Thu)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춘천지방법원
발언수
발언수
1,096건/1,096건
발언 인원
발언 인원
30명/30명
발언수
회의록 길이
156,607자
회의록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발언자별 발언수
법률 정보
법률명
회의 구분
회의건수
안건정보

감사개시

발언 정보
  • 전체
    닫기 열기
    (1/49)
    이전
    다음
  • 위원장 최연희
    닫기 열기
    (1/249)
    이전
    다음
  • 발언자
    범위재설정 닫기 범위재설정 열기
제17대 국회 제250회 법제사법위원회
닫기 열기

0%

발언 정보 필터
닫기 열기
  • 검색어 ''
    (1/49)
    이전
    다음
  • 전체
    닫기 열기
    (1/49)
    이전
    다음
  • 위원장 최연희
    닫기 열기
    (1/249)
    이전
    다음
  • 발언자
    범위재설정 닫기 범위재설정 열기
주요 키워드 클라우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해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김동건 서울고등법원장, 이흥복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송기홍 서울가정법원장, 김인수 서울행정법원장, 안성회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박송하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김목민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오세립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곽동효 의정부지방법원장, 우의형 인천지방법원장, 이창구 수원지방법원장, 이우근 춘천지방법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국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특히 유념하셔서 오늘 진행하는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및 관계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장과 각 지방법원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선서서에 서명 날인해서 서울고등법원장께서 종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0월 14일 서울고등법원장 김동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흥복 서울가정법원 송기홍 서울행정법원장 김인수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안성회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박송하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목민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오세립 의정부지방법원장 곽동효 인천지방법원장 우의형 수원지방법원장 이창구 춘천지방법원장 이우근
먼저 김동건 서울고등법원장께서 인사해 주시고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하신 다음 서울중앙지방법원장께서 인사와 함께 배석한 간부들을 순차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현황 보고는 감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미 유인물이 다 배포되어서 감사위원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장 김동건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관내 모든 법원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과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기대와 노고에 부응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법의 수혜자인 국민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한 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시는 질책과 충고를 귀담아 듣고 재판과 법원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더 좋은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고등법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기식 수석부장판사입니다. 안갑준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 외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은 장소 사정이나 재판 관계로 이 자리에 나와서 인사를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법원 업무현황보고는 위원장님의 지시에 따라 유인물로 갈음하고 모두 보고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대단히 서운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울중앙지법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흥복입니다. 오늘 중진 의원으로서 여러모로 훌륭하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법원과 사법부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중앙지방법원은 전국 1만 4208명 직원 중에서 1367명이 근무하고 있고, 특히 법관은 2094명 중 2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할 구역이나 처리사건의 중요성 등으로 우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항상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법원은 사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에게 더욱 친절하게 봉사하고 국민이 이용하기에 보다 편리한 법원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부족한 점과 우리 법원의 앞날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지적하고 충고해 주신다면 저희는 이를 밑거름으로 삼고 옷깃을 가다듬어서 재판업무와 사법행정업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간부들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태운 민사수석부장판사를 소개합니다. 민형기 형사수석부장판사입니다. 차한성 파산수석부장판사입니다. 사무국장 장호열 법원이사관입니다. 형사국장 이경동 법원부이사관입니다. 민사국장 이교철 법원부이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고등법원처럼 그 외의 판사나 과장 등 간부들은 장소 관계로 인사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법원현황은 고등법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의 명에 따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가정법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장 송기홍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법원의 재판사무와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고 많은 가르침을 받게 됨으로써 저희 법원의 업무처리 능력을 한층 더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법원은 1964년 10월 1일 가정의 평화와 청소년의 미래를 위하여 봉사하는 전문 법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출발한 지 41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법원으로서는 재판의 질을 높이고 친절하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미흡한 부분에 관해서 지적과 충고를 하여 주시면 이를 밑거름으로 삼아 보완과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특히 저희 가정법원은 대법원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가사소년제도의 개혁을 추진하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 4월부터 외부 인사 29명, 내부 인사 10명 등 총 39명으로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사와 소년제도의 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과 함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저희 법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수석부장판사 김선종 가정법원부장판사입니다. 사무국장 김선엽 법원부이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 말씀은 끝내고 말씀하신 대로 업무현황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법원 사무국장님은 여성 국장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님, 전국에 여성 국장님이 몇 분 계신가요? 여성 국장님이 전국에 많이 계시나요?
지금은 한 분 계십니다.
김선엽 국장님, 앞으로 좀 많은 여성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서울행정법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세요.
서울행정법원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원업무에 관한 국정감사를 위하여 왕림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행정법원은 1998년 3월 1일 행정전문재판 전문법원으로 개원한 이래 신설법원이 안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전문법원으로서의 맡겨진 소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법원이 되기 위하여 법관 및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충고, 그리고 격려를 하여 주신다면 이를 밑거름으로 삼아 앞으로 우리 법원을 개선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법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호 수석부장판사입니다. 김종언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현황 보고는 미리 준비해 드린 법원현황 책자에 의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안성회 판사입니다. 평소 우리 법원과 사법부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금년 2월 1일자로 독립 법원으로 승격하여 명실공히 법원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충고를 하여 주신다면 이를 밑거름 삼아 앞으로 우리 법원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동부지방법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용구 수석부장판사입니다. 김용등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이번 수감을 위해서 저희 동부지방법원의 많은 법관과 직원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일부는 나왔습니다만 자리 관계로 인사를 올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에 따라서 업무현황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안성회 법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송하 서울남부지방법원장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박송하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우리 법원과 사법부의 발전을 위하여 늘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남부지방법원은 금년 2월 1일자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승격ㆍ개원함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직 면에서도 민사 항소부 1개 부, 형사 항소부 2개 부, 그리고 민ㆍ형사 단독 각 2개의 재판부가 각 신설 및 증설되었으며, 이외에 일반 직원들의 인사업무 집행관과 법무사 감독 등 감사업무가 확대되었습니다. 관할주민의 항소심 재판의 편의 및 제반 사회적 비용이 감소됨은 물론, 조직이 점차 지역적으로 분산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도 보조를 같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법행정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통제ㆍ관리되던 인사 및 예산 등에 관하여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갖게 됨으로서 남부법원의 실정에 맞는 사법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법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족하고 개선할 점이 많을 것이기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충고를 깊이 명심해서 한 걸음 더 국민에게 나아가는 국민의 법원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남부지방법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건일 수석부장판사입니다. 송기헌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법원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목민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목민입니다. 저희 법원이 2004년 2월 1일 법원으로 승격함에 따라 올해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국정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그것에 맞추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법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우진 수석부장판사입니다. 최준호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현황은 명에 따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립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오세립 판사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사법부 발전을 위해서 늘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법원이 금년 2월 1일자로 지원에서 지방법원으로 승격하였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원과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법원 구성원 모두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 법원으로 계속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수현 수석부장판사입니다. 사무국장 염외권 법원부이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 외 부장판사와 과장 등 간부들이 참석했지만 장소 관계로 인사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은 위원장님의 지시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부지방법원은 신설 지방법원으로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있을 위원님들의 충고와 지적을 항상 유념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법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효 의정부지방법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지방법원장 곽동효입니다. 평소 존경하여 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법원은 금년 2월에 지방법원으로 승격되어 행정사건, 파산ㆍ화의사건, 소년보호ㆍ가정보호사건 등 종전에 취급하지 않던 업무를 처리하게 됨에 따라 우리 법원 관내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과 개선하여야 할 점이 적지 않기에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질책과 충고를 귀담아 들어서 재판과 법원 운영에 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법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호형 수석부장판사입니다. 사무국장 김재오 법원부이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의형 인천지방법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법원장 우의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법원 현황에 대하여 지적하고 충고해 주시는 말씀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그에 대한 보완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법원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법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수석부장 이동명 판사입니다. 사무국장 강남주 법원부이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희 법원의 업무현황도 위원장님의 명에 의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구 수원지방법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법원장 이창구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법원과 사법부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법원에 대한 지적과 충고를 하여 주시면 이를 토대로 재판 업무와 사법행정 업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법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길기봉 수석부장판사입니다. 다음은 구인회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우근 춘천지방법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지방법원장입니다. 평소 청정 강원도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춘천지방법원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법원의 발전과 사법행정의 개선, 향상을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춘천지방법원도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모범적인 법원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음을 국민의 대표인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바에 따라 앞으로 시정ㆍ보완해 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춘천지방법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용준 수석부장판사입니다. 송범섭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기타 상세한 현황보고는 준비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고등법원장님 제가 9년째 서울고등법원에 옵니다마는 전과는 달리 12개 관내 법원장님들을 모시고 회의하려면 장소가 협소해서 회의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 스페이스가 그렇게 없습니까?
없는 살림에 비좁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질의에 들어갈 순서인데요,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법사위 소속 감사위원님들 중에 서울고등법원 관내에 어느 분이 계신지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열린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서울 성동구갑 출신 최재천 위원은 관할 법원이 동부지방법원입니까?
예.
그다음에 열린우리당 소속 경기 광명시갑 출신의 이원영 위원은 민변 창립회원이고 민변 노동위원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하셨고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위원회 위원도 역임하였는데요, 이원영 위원은 수원지방법원 관할이지요?
예.
그리고 열린우리당 소속 비례대표인 이은영 위원과 민주노동당 소속의 노회찬 위원께서는 비례대표시니까 전국구 관할이시지요, 그래서 두 분은 비례대표로서 전국을 상대로 하는, 지역구를 안 가지신 위원이십니다. 그다음에 열린우리당 소속 경기 양주ㆍ동두천시 출신의 정성호 위원께서는 대한변협의 윤리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등을 역임하셨고 열린우리당 수도권대책특별위원장도 맡고 계신데요, 정성호 위원님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까?
예.
그다음에 경기도 안산 단원구갑 출신의 천정배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는 업무가 바쁘셔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수원지방법원 관할이지요. 그리고 열린우리당 소속 인천 부평구을 출신의 최용규 위원께서는 인천에서 인권변호사 활동도 하고 인천시의원, 전국 최연소 민선 구청장도 역임하셨는데요, 최용규 위원께서는 인천지방법원 관내에 거주하십니까?
예.
16대에서 17대까지 우리 최용규 위원님하고 저하고 법사위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원도 동해ㆍ삼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데요, 이우근 춘천지방법원장을 모시는 지역구를 갖고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정을 감시, 지원하는 우리 법사위 소속 감사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방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경실련, 참여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이런 4개 단체 소속 분들에 대해서 방청을 허용하였고요, 또 법률소비자연맹 소속 이동석 씨는 감사위원장인 제가 방청을 허용했으므로 오늘 피감기관에서도 이분들의 출입이나 방청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제출을 좀 요청하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청하시지요. 왜 미리 좀 안 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추가로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국가적 과제가 부정부패의 척결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노무현 정부는 공직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새로운 기구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전국 법관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방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에서는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소속 직원에 대한 부패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장님께서는 부패방지법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부패방지 계획 내용과 그에 따른 집행 실적을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방 국정감사에서부터 부패방지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해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의정부법원, 춘천법원, 행정법원에서는 부패방지 계획과 실적 내용을 이미 제출을 해 왔습니다. 다른 법원에서도 오전 중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특별 수사전담기구 신설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각급 법원에서는 법관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또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 법관을 상대로 한 부패방지 계획과 시행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최근에 정부에서 입법예고하고 있는 법안에 규정된 공직부패와 같은 유형으로 공직부패에 연루되었던 법관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사례를 각급 법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제사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를 보면 장기미제사건이 총 88건인데 그중에는 14년을 초과한 사건이 1건, 13년을 초과한 사건이 1건, 8년을 초과한 사건이 1건, 7년을 초과한 사건은 2건, 6년을 초과한 사건은 6건, 5년을 초과한 사건은 5건입니다. 5년 미만인 사건은 제외하고 5년 이상 초과한 장기미제사건에 관해서는 사건 내역을 정리해서 가급적 오전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급적 오전 중이 아니고요, 그 자료는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세부 실천 계획은 이미 수립이 다 되어서 실적도 다 정리되어 있을 것이고 장기미제사건도 감사에 대비해서 사전에 정리가 되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만일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감사 준비를 소홀히 했다고 보겠습니다.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위원 말씀하시지요.
국선 전담변호사 문제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금년 9월 한 달 동안 이루어진 국선 전담변호사 각 개인당 국선 전담변론 건수와 지급된 수당, 건당 평균 지급액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주성영 위원 말씀하시지요.
제가 사전에 서면으로 경제사범 재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책상 위에는 서울고등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그리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른 법원에서도 준비된 자료를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서울동부와 남부지방법원은 충실한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쁘신데 송구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질의는 간사 위원들과의 협의에 따라 오전 중에 7분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과 답변시간 포함해서 7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과 각 법원장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셔서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하시는 분들이 무거운 카메라를 가지고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한 쪽에서 두 분씩 질의하고 다음 반대 쪽에서 두 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주호영 위원, 김재경 위원이 하시고 양승조 위원, 우윤근 위원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는 한나라당 소속 대구 수성구을 출신 주호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호영 위원입니다. 아마 제가 법사위원 중에서 유일한 법원 출신이라서 저에게 첫 질의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법원에 있을 때 모시던 법원장님과 선배 법관님들, 그리고 같이 근무하던 사무국장님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법정의 실현과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법부 가족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그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란 대법관 임명과 관련하여 김동건 서울고등법원장께 묻겠습니다. 김용담 대법관과 무려 연수원 기수가 10기나 차이가 나는 김영란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무려 10기나 뛰어넘는 서열 역전으로 인한 대법원 선배 법관들의 근무의욕 상실과 시민단체 입김에 좌우되어서 대법원장 고유의 인사제청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 그리고 내외의 법원 위기를 깜짝 인사로 넘기려 한다는 비난 등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고위 법관인 강병섭 중앙지법원장과 이영애 춘천법원장이 이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표까지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의 의원들이 임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부동의 표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장 이상 전원이 모두 김영란 대법관보다 선배 법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고등법원의 원장으로서 이 점에 관해서 임명 후에 부장들을 상대로 인사 당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쯤 의견수렴을 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장님의 제청과 대통령 지명행위에 대해서 그런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과연 김영란 대법관의 임명이 최선의 선택이었느냐는 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대부분 선배 법관들의 사기저하나 혹은 불만에 대한 해소책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장으로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공식석상에서는 다들 ‘인사권자의 제청에 관해서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석에서는 대부분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관해서 법원장으로서 어느 정도 그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 불만들을 해소할 무슨 방법들을 찾으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판사들의 청렴도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는 우리들의 예상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교사나 민원 공무원, 중소기업사장, 은행원보다도 더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법관들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일반 직원들 비리사실 처분현황에 의하면 전 직원 중 비위대상자 17명을 찾아냈는데 이 중 금전비위로 인한 징계는 견책 2건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서 수가 훨씬 적은 집행관의 경우는 21건, 법무사의 경우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28건이나 징계대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에 비해서 자기 식구는 너무 감싸고 집행관이나 법무사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견해가 없지 않습니다. 과연 법원 직원들이 금전비위로 견책받을 정도가 2건에 불과하다면 그처럼 다행스러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원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금전비위와 관련해서 적발된 직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3년 9월 1일부터 금년 8월 말까지 두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도 등기소의 부조리 등 문제에 대해 염려가 되고 있는 사정도 잘 알고 있고 그러한 비위를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도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지난 1년간 금전비위와 관련된 직원은 2명이었고, 그것은 적절한 징계절차를 거쳐서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감사활동을 계속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 법원이라는 데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양 당사자를 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측면도 있긴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지적을 잘 유념해서 직원들을 잘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지법의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보면 조금 특이한 것이 눈에 띱니다. 단독사건의 경우 소년부 송치가 작년 한 해 동안 구속 9건, 불구속 14건에 불과하고, 무죄는 267건으로 무죄율이 0.018%,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9.12%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죄공시도 528건 중에 3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은 1064건 신청에 54건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단독사건 무죄율 같은 경우 전국 평균 1.07%에 비하면 거의 100분의 1에 가까운 무죄율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배상명령, 무죄공시 이런 데서 국민의 인권보호라든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철저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통계인데 어떻습니까?
우선 이 일정기간만 대비해서 저희 무죄 판결률이 저하되었다고 하는 것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법원은 법관을 중심으로 해서 인권보호에 최선을 기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배상명령제도 이용이 좀 저조하다는 말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배상명령을 바랄 수 있는 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치료비라든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난 것과 관련해서는 배상명령을 바랄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기타 다른 손해와 관련해서는 결국 일반 손해배상청구에 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상명령제도의 활용이 조금 저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지난번 지침도 있고, 직권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발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배상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또 무죄판결 공시제도 이용이 저조하다는 것은……
법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관내 법원 중에서도 무죄공시 비율이라든지, 배상명령 인용률이 수 배가 넘는 법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런 점에 좀더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법관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타이머가 시간이 되면 잠시 소리가 나도록 작동한 모양입니다. 억지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진주을 출신의 한나라당 소속 김재경 위원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김재경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건 서울고등법원장님을 비롯해서 법원 관계자들과 함께 법원 업무 전반에 대해서 논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고등법원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존경하는 장윤석 위원께서 장기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우선 2004년도 고법에 계류 중인 장기사건이 전년도보다 조금 줄긴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많습니다. 그중에 민사사건만 별도로 놓고 보면 149건 중에서 증거조사 지연이―이 통계자료상으로는 비율을 분석 안 해 놓으셨던데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한 37.6%, 56건 정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른 사건 결과 대기, 재판부 심리 미진, 당사자의 소송 지연, 기타 23건, 이런 정도로 대략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장기미제 원인 중 증거조사 지연이라든지 심리 미진이라든지, 당사자의 소송 지연, 이것을 다 합하면 절반이 넘는 정도가 되는데 재판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가 많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재판부의 적극적인 진행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상당히 오래된 사건들도 누적이 되어 있는데 어떠신지요?
장기미제가 많고 지난 1년 동안 처리 건수를 늘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고등법원에서는 한 사건을 선고해서 대법원에 올라가면 관련 사건의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사건이 많고, 그다음에 국과수 등에 감정을 의뢰하면 감정서 회신이 늦어지는 경우 등이 제일 많습니다. 그밖에 재판부 심리 미진, 당사자 비협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미 전산장치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두 달에 한 번씩 장기미제 사항을 챙겨서 법원장님께 보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황자료 52페이지를 보면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 놓으셨는데 너무 원론적인 기재만 되어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각급 지방법원장님들한테 다 해당되는데 특히 중앙지방법원장님 잘 좀 들어 주십시오. 2004년도에 구속적부심이 500건 넘게 청구가 되어서 200명이 채 석방이 안 되어 32.7%의 석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무조건 석방을 한 사람 5명, 나머지 181명은 전원 현금납부를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한 특이한 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의 경우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남부지방법원은 석방된 사람들 중에 전원 현금납부 조건이고, 서부지방법원은 현금, 증권 활용률이 각 2건, 혼용이 된 경우가 3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지방법원은 144명이 석방이 되었는데, 88.2%에 해당하는 127명이 증권이고, 현금이 15명, 혼용이 2명, 각급 법원별로 활용하는 양상이 상당히 좀 차이가 납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결정을 할 때 현금을 고집하면 석방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해서 보증보험제도를 활용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요? 중앙지방법원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이른바 기소 전 보석 등에서 현금보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아마 수사단계에서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금보석을 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이 많이 반영된 듯싶습니다. 또 사안에 따라 기소 전 보석이든, 보석이든, 이러한 출석을 담보할 필요에 의해서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것보다는 현금보석의 필요성이 크다고 재판부가 판단하고 있는 사안이……
일면 이해를 못 할 바는 아닙니다. 우선 동부법원장님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동부는 보증보험증권 활용률이 88.2%인데 이 중에서 혹시 도주를 해서 나중에 후속적인 조치를 취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적부심에서 석방된 경우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굳이 꼭 현금으로 해야 출석이 담보되고, 보증보험의 경우는 도주할 위험성이 높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서울 시내인데도 불구하고 활용의 양상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각급 법원장님들께서 균형이라도 좀 맞춰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협의이혼이 작년보다는 약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역시 재판상 이혼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북부지원의 경우 2004년 4월부터 이혼상담제라는 특이한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는데 북부지원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9월 현재까지 협의이혼 신청 건수 3300여 건 중에 상담을 한 것이 10% 조금 넘게 되었고 상담 후 이혼의사를 취하한 것도 상담 건수의 15%에 해당하는 53쌍이나 되네요. 상당히 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가정법원에서도 지금 이런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신가요?
상담제도 자체는 가정법원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기관으로는 조사관제도와 조정위원제도가 상담의 구실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지요? 거기에서 이것과 유사한 제도를 연구 중에 있다는 이야기는 들립니다마는 어떤가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상담을 이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특히 협의이혼 단계에서 상담을 한다면 이른바 상당히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 사람들이 왔을 경우 상담제도가 현실적으로 저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단계에서 이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조사관제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현장에 와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추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소속 충남 천안갑 출신의 양승조 위원 질의하시지요.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국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건 서울고등법원장님, 이흥복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을 비롯한 각급 지방법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고등법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형법 제58조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440조에는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죄판결 공시제도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인권보호와 명예회복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은 1심 법원의 사건 심리 및 판결에 있어서 오심 판결을 인정하는 것으로 무죄판결은 공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죄판결 공시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54건, 2002년도에 62건, 2003년도에 96건을 공시하였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7월 31일까지 전국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1585명 중 72명, 약 4.5%만이 무죄 사실이 공시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죄판결 공시가 미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고등법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 공시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무죄를 공시하는 것만이 피고인들의 명예를 회복해 주는 길이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선 피고인들이 공시를 희망하는 경우에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필요적 공시사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고인이 공시를 희망하고 신청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피고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하는 경우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망이 적어서 공시가 적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시를 하면 관보에 게재되어서 피고인의 명예나 그러한 것이 오히려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면 무죄판결 시,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있다는 것을 고지합니까?
무죄판결을 선고할 때도 이야기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중앙지방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무죄판결 공시 현황에서 세부적으로 볼 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2003년 9월 1일에서 2004년 8월 31일까지 1년 동안 총 무죄사건 528건 중 단 3건에 한해서 무죄 공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9월 1일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서울중앙지법은 199건의 항소심 무죄에 대해서 단 1건의 무죄판결 공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른 지방법원의 예를 보면 대구지방법원 같은 경우 2001년도 똑같은 사례에서 69건이나 했고, 수원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50건, 또 서울중앙법원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단 1건의 공시를 해 주셨는데, 부산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14건, 서울서부지법 같은 경우에는 18건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서울중앙지법에서 특별하게 무죄판결 공시가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쎄 지금 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이유라고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다만 고등법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역시 피고인 자신이 자기 사건을 세간에 알리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저희 중앙지방법원은 다른 관내 법원보다 좀더 심한 편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무죄판결을 선고할 적에 해당 재판장들이 그러한 공시제도를 다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본인이 그 공시 자체를 꺼리는 일이 많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저희 법원이 무죄판결 공시가 적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판결공시 취지를 잘 설명해서 이끌어 올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다소 적지 않나 하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활용해 보겠습니다.
법원장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 예산 문제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구지방법원이나 수원지방법원 문제도 똑 같은 상황일 텐데 유독 중앙지방법원만이 희망자가 적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무죄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인권보호와 명예회복 차원에서 무죄판결공시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물론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적극 원하지 않는 한, 피고인의 인권보호라든가 명예회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무죄판결공시제도를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위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30일 현재 전국에는 4002명의 조정위원이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 자료제출에 의하면 각급 법원별 자료 서식이 일정하지 않아서 직업별, 연령별 분류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자료에는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직업군과 20대에서 70대에 이른 다양한 연령군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조정위원 위촉에 있어서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또 위촉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원에서는 역시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4년 현재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9명을 새로 위촉하는 등 전문화를 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원 조정위원 485명 중에서 전문가 조정위원의 구성비율은 약 75% 가까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정말로 조정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을 조정위원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일간 외국 출장을 갔다 오셔서 오늘 처음 감사에 임하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다음은 전남 광양ㆍ구례 출신이고 열린우리당 소속의 우윤근 위원 질의하시지요.
소개받은 우윤근 위원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사법정의의 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서울고등법원의 김동건 법원장님을 비롯한 각급 지방법원장님, 그리고 법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법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대한변협이 대법원에 제출한 변론권 침해 사례를 보면 서울에 7건, 대구에 2건, 부산에 2건, 제주에 1건 등 모두 12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대한변협과 대법원 간의 간담회에서 대한변협이 법정에서 법관의 부당하고 고압적인 소송지휘권의 행사로 인한 회원들의 변론권 침해와 조정ㆍ화해 절차 등에 있어서 부당하고 편파적인 강압적인 남용 사례가 빈번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측에서 제기한 문제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1561호실에서 손해배상사건에 대한 화해권고결정 내지 조정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30분 간격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느라고 많은 대리인 및 이해 당사자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보통 1~2시간씩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이유로 준비절차실이나 심리실이 굉장히 불편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서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차원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 차원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청사 형편상 오늘 이 국감장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청사 사정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시내 지원이 전부 본원화해서 여러 가지로 청사 형편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날로 법관이 늘고 직원이 늘고 하는 관계로 형편이 그런 셈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5개 손해배상재판부가 2개 준비절차실 겸 조정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불편사항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뒤에 바로 대기석의 수를 대폭 증설하고 해당 재판부의 신축적인 기일 지정을 통해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지금 다소 개선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개선이 된다고 하니 다행스럽습니다. 여하튼 지금은 사법부도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보다 전진ㆍ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적절한 기일배정 등을 통해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대법원에서 조정과 화해를 강조하는 추세에 놓여 있고 또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법관들이 화해 내지 조정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다소 강압적인 화해와 조정을 권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보면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재판부가 강압적인 화해ㆍ조정을 권고한 나머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겠다 또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다소 위압적인 자세로 화해ㆍ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화해ㆍ조정 권고가 실적보다는 실제적인 당사자의 화해ㆍ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좀더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그런 염려를 해 주셔서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관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강압적이라거나 또는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한 사례는 저희로서는 잘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대한변협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 법관들로 하여금 조정을 시도할 때는 사건을 잘 파악해서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그러한 염려를 받지 않도록 정말로 노력하자는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법관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이 사법정의 구현을 위하고, 어떤 사적인 편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대리인이나 이해당사자는 그렇게 느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점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잘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탁금 국고귀속분 증가와 관련해서 수원지방법원장과 남부지방법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공탁금, 송달료 등 국고귀속분이 153억으로, 그중에서 특히 공탁금의 경우 2003년도 국고귀속분은 47억여 원이고 매년 증가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공탁금의 국고귀속 증가 원인은, 우선 공탁금 규모 전체가 증가하고 있고, 또 법원행정예규의 개정으로 공탁금 반환청구 소멸시효가 다소 단축되는 등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시효소멸로 국고귀속되는 공탁금 중에서 아주 소액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경우가 63.5%인데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이러한 금액들이 국고귀속이 되기보다는 원래 찾아가야 할 분들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원지방법원의 경우를 보니까 공탁금 국고귀속이 9억 4000여만 원으로 굉장히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탁금 귀속과 관련해서 반환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수원지방법원장님, 어떻습니까?
귀속 건수는 감소했는데 1건당 금액이 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탁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남부지방법원도 공탁금이 작년에 비해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2003년 512건에 1억 원, 2004년 상반기에 약 2억 9000만~3억 원 정도인데 300만 원 이하의 공탁금 반환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또는 공탁통지서에 반환에 관한 안내문을 기재한다든지, 금융권에서 시도하고 있는 휴면계좌 찾아주기와 같은, 이런 권리를 찾아주는 홍보,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남부지방법원장입니다. 남부지방법원에서 2003년도 국고귀속이 512건이었는데 모두 100만 원 미만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국고귀속은 497건으로, 그중 액수가 증대된 것이, 예를 들어서 1200만 원 이상 되는 것이 2건이 있었고, 상당히 많은 액수들의 건수가 국고귀속이 되어서 그 액수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귀속 공탁금의 감소를 위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 이외에도 변제공탁의 경우에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의 송달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탁서상에 피공탁자의 주소 기재 및 첨부되는 주소 소명 서면에 대한 확인ㆍ지도에 더 만전을 기해야 되겠고……
좋습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소중한 재산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사법부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윤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소속의 노회찬 위원 질의하시지요.
민주노동당의 노회찬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등법원장님은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등해야 되는 것이지 현실로는 미치지 못하는 면이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평등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등하지 못하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만인이 평등해야 될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만 명만 평등한 것 아니냐, 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대단히 불평등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떼기 사건’을 아시지요?
그것은 언론을 통한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들 법률용어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용어 이외의 용어는 모르십니까? 그러면 설렁탕도 모르세요? 세칭 ‘차떼기’라는 사건을 아시지요?
‘정치자금 차떼기 사건’은 알아도, 다른 차떼기도 또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 차떼기 사건’을 아시지요?
예.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해외에도 알려져서 나라의 명예도 상당히 실추되었을 것으로 보이지요?
예.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렸다고도 생각하시지요?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실제 2002년 대선 당시에 현금 2억 4000만 원이 들어 있는 상자 62개, 현금 1억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상자 1개, 도합 150억 원이 실려 있는 트럭의 열쇠를 주고받았고,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건넨 사실인데요. 이 사건에 관련된 분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돈을 건네 준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지요?
아마 돈을 받은 사람보다 더 관대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요.
일부 벌금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용하는 사람 중의 일부는 기소가 안 된 분도 있고, 또 받은 분 중에 안 썼는데도 기소된 분도 있고…… 그 돈이 전부 어떻게 퍼져 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서울지방법원에 기소되기로는 6, 7명이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시끄럽게 했던 차떼기 사건에서, 150억 원을 트럭에 실어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전달해서 온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이 사건에서 돈을 건네 준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은 사람도 역시, 지금 돈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을 주도록 강요한 사람이 지금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1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150억 원을 건네 준 분이 집행유예를 받은 양형 사유가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게 아니라 한나라당 전 재정위원장인 최돈웅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거의 강압적으로 돈을 건넬 수밖에 없었던 점이 감안이 되었다면 그러면 그렇게 강압적으로 돈을 받아낸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강압적으로 돈을 받아낸 사람은 징역 3년이 징역 1년으로 되면서 그 사유가 뭔가 하면, ‘피고인이 3선 국회의원이다’ 그다음에 ‘고령이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리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3선이면 이렇게 감형 사유가 됩니까?
판결문에 그렇게 적혀 있다면 아마 담당재판장은 그것을 감경 사유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선이면 더 감형 사유가 됩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봐야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고등법원장님, 제가 재판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그 얘기가 불쑥 나왔습니다. 150억 원을 빈 집에 들어가서 몰래 훔치는 것하고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150억 원을 뜯어내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죄질이 무겁습니까?
일반적으로 형법은 공갈죄와 절도죄의 양형에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빈 집에 가서 150억 원을 몰래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다시피 별로 돈 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150억 원을 강압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준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빈 집에 가서 150억 원이 아니라 1억 5000만 원을 훔쳐 가지고 나오면 지금 실형을 받지요?
보통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150억 원을 강압적으로, 사실상 강탈한 이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1심에서 3년, 그리고 2심에서 1년이냐 이겁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과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더욱더 놀라는 것은 1심 재판에서의 양형 사유하고 2심 재판에서의 양형 사유가 ‘3선이라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정계를 사실상 은퇴했다는 점’으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유로 1심에서 그런 사유를 감안해서 3년 징역형을 때렸는데 2심에서도 그 똑같은 사유로 3년에서 다시 1년으로 깎는다는 겁니다. 새로운 감형, 양형 조절의 어떤 사유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최돈웅 의원 사건을 1심에서 2년 6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신 것을 예상하시고 질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형에 대해서 법원장인 제가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여기에서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법원장님은 수십 년 동안 법조 활동을 해 오셨고, 오랜 기간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셨는데 혹시 고등법원장님께서 무슨 죄를 범하면 다른 사람보다 가볍게 처벌받아야 됩니까, 아니지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정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감형 사유에서 ‘피고인이 오랫동안 법조인으로 사회에 기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이택 대한항공 부회장 사건의 경우, ‘전문경영인으로서 한 직장에서 수십 년간 성실하게 재직해 온 점’이 감형 사유입니다. 어떻게 해서 전년도에 6206억 원의 적자가 난 회사의 전문경영인이 6억 2000만 원의 회사공금을 불법정치자금으로 건넨 것을 가지고 ‘전문경영인으로서 수십 년 동안 성실하게 재직해 왔다’고 평가를 하면서 그것을 감형 사유로 드느냐 이거지요. 저는 많은 재판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수십 년간 땀 흘려서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감형한다’거나 혹은 ‘산업재해와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땀 흘려 일하면서 이 나라 산업을 이만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가 있는 노동자이므로 감형을 한다’, 이런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수십 년간 공직에 있었으면 더 큰 책임이 있을 것이고 더 조심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알 사람이, 그리고 어찌 보면 그렇게 땀 흘려 일하던 서민보다는 명예까지 포함해서 그 대가를 더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지위라거나 경력이 왜 감형 사유가 되느냐 이것이지요. 저는 시중에 나도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질의에 담아서 전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법관들의 양형관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새로운 양형관을 확립해야 된다라는 지적으로 알고 저희들 법관들에게 그런 뜻을 알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만 명이 아니라 사천만 명이 평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회찬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오늘 노희찬 위원님이 감사위원으로 오신 것이지 재판받으러 오신 것은 아니지요?
예.
아까 갑자기 ‘재판장님’이라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습관이 되었는데 고치겠습니다.
빨리 잊어버리셔야지요. 그리고 노회찬 위원님께서 5개월간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아마 노회찬 위원님이 3선, 12년간 국가에 봉사하시면 엄청난 기여를 하실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의 정상 참작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3선으로 12년간 노회찬 위원님이 더 봉사하신다면……
위원장님은 증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다음은 대구 동구갑 출신의 한나라당 소속 주성영 위원께서 질의하시지요.
주성영 위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대법관 임명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문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존중되지 못하고 시민단체 등 외부의 압력이 강하게 작용된 결과였다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 상황과 관련하여 강병섭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앞으로 법관들이 법관의 꿈인 대법관이 되기 위하여 전문법관으로 묵묵히 20년, 30년 근무하기보다 적당한 때에 변호사를 개업해 경제적 안정도 누리면서 민변이나 시민단체 등과 부합해 소위 개혁적이다, 어떻다라는 평판을 얻으려고 한다면 법원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중앙지법원장의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고등법원장님께서도 일부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그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우리 사법부가 행정부, 입법부뿐만 아니라 여론이나 시민단체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법권 독립 원칙에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고등법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현재 우리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서 대법관 구성도 다양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일부 의견이 많이 분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 대법원장님께서도 제청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으셔서 제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장님의 대법관 제청권한은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이고 해서 하급심 판사가 그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당시 또 한 분의 법관이 사직하여 변호사로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영애 전 춘천지방법원장입니다. 이영애 판사는 사법시험 최초의 여성수석합격자로서 최초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초의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등 나름대로 출중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다만 이영애 판사가 금년 1월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방조제공사집행정지를 명한 1심을 취소하고 새만금간척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한 판결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에 비해서 대법관으로 임명된 김영란 판사는 과거 친시민단체적 성향을 보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서 김영란 대법관이 임명되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애 전 지법원장이 저희하고 시험 동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출중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함께 국민에 대해 법관으로 계속 봉사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유가 무슨 법관 생활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저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형편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등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월 25일 소위 공직부패수사처의설치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원래 이 고비처 설치안은 과거 국민의 정부시절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불신당하고 총장과 장관이 구속되는 등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자 검찰 내부에서 대안으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안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특검을 거쳐서 오늘 정치권에서 고비처 설치안이 논의된 것입니다. 한나라당에서도 지난번 총선 때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고비처 설치안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갑자기 정부 여당에서 고위공직자 약 4249명을 특정한 대상으로 한 고비처 설치안을 입법예고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우리 고등법원장께서는 고위공직자 범위별 대상 인원 4249명 가운데서 법관과 검사가 몇 명으로 몇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3700~3800명으로 한 70% 넘지 않겠습니까?
예, 3149명으로서 75%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좋다,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불신받고 있으면 국회의원 299명과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청와대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고비처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고비처는 법관과 검사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원, 검찰을 견제하고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한 장치로써 과거 사회정화위원회와 사직동팀을 부패방지위원회와 고비처의 모습으로 합법화시키고 제도화하자는 것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고비처 설치안 정부안에 대해서 고등법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법 자체에 대한 견해라기보다는 저희들 법관으로서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전 법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이 국회에 의견을 보냈고 국회 쪽에서 그것이 수용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법관 전원을 대상으로 한 고비처 설치안에 대한 법원의 의견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고비처 설치에 대해서 법원이 고심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경기 광명갑 출신의 이원영 위원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경기 광명갑 출신 이원영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권보장과 사법정의 실현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동건 서울고법원장님 및 관내 지법원장님, 법원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고등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대법원은 사후적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별도로 선고하고, 다만 집행에 있어 형법 제38조의 규정취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선고형을 합산한 형기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법정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을 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된다고 판시하고 있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과주의로 운용되고 있는데, 동시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유기자유형에 있어서 가중주의를 취하는 것과는 상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사의 공소제기 여하에 의하여 그 처분이 달라지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서울고등법원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후에 형법이 개정되어서 확정판결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사후적 경합범으로 안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징역형까지도 그렇게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형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법원에서는 왈가왈부할 처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희들 법원에서는 일하기 편하고, 법정형을 적절하게 법관들이 양형을 내기가 좀더 쉽지 않느냐 하는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지방법원장님께서 묻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5월 14일에 친구와 함께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서울남부지법의 한 현직 판사가 경찰의 수차례 전화와 세 차례의 공식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경찰로부터 불법체포, 강제연행, 그리고 집단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던 사건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건의 진실이야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그 형사 절차를 주관하는 판사는 스스로 솔선수범하여서 형사 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경찰소환에 당당하게 응하지 못하고 법의 그늘에 숨으려고 하는 자세는 혐의의 이유 여하를 떠나서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곽용섭 판사의 사건에 관해서는 곽 판사의 의견과 경찰의 의견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서로 피해자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곽 판사 입장에서도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어긋나는 입장에 있어서 어느 일방이 어느 일방을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검찰의 수사에는 응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곽 판사는 검찰에 출두해서 수차례 조사를 받고 지금 거의 수사가 종결되어 가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고 형사 절차라면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경찰을 폭행했다는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경찰에서 조사할 때 경찰한테는 조사를 안 받겠다’는 부분은 판사가 법의 일반 절차로부터 밖에 있는 듯이 일반 국민들에게 비쳐져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법원 소속 판사의 그러한 점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법원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형사소송법의 규정이라든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곽 판사 본인은 현직 법관이기 때문에 자기가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로부터 자신이 폭행당했다는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혐의 내용의 진위가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 형사 절차에서 일단 입건이 되었는데 경찰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를 요구하였는데도 경찰에서 안 받고 검찰부터 하겠다라는 부분이 일반 국민으로 봐서는 법에 똑같이 평등하게 취급당하지 않고 조금 형평의 밖에 있는 듯이 보여서 법을 심판하는 판사가 스스로 일반 국민과 다른 특권을 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게 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양천경찰서 소속의 경찰관이고, 또 조사를 양천경찰서에서 하겠다는 입장 때문에 서로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새 건강을 중시하는 풍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국민건강을 담보로 돈벌이하는 식품위생법사범에 대해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벌수위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높고 그래서 식품위생법 사범에 대해서는 법정 형량을 상향조정하려는 입법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의 통계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사범에 대한 실형률이 2%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개개 사건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르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실형률이 낮은지, 실형률도 2001년에 비해서 2002년, 2003년에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원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불량식품을 제조하는 이러한 식품위생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이라든지 국민의 행복추구문제라든지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단해야 된다고 하는 점은 법원장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이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부터 아주 여러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형이 낮다고 하는 점에 관련해서는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법관들도 특히 불량식품과 관련해서는 엄단해야 된다고 하는 데 공감이 이루어져 있고 양형 토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적정하고 정의로운 양형을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염려를 해당 재판부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을 단순한 행정 법규로 보는 시각에서 불량식품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불량식품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영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열린우리당 소속 이은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은영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대선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치인에 대한 양형에도 불균형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기업인들은 정치인에 비해서 매우 약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불법 대선자금을 건넨 기업인들이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있는데요, 왜 뇌물을 수령한 정치인과 뇌물을 제공한 기업인 사이에 그렇게 커다란 형의 차이가 나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불법 정치자금, 대선자금과 관련된 기업인들은 대략 1심에서는 징역형인 집행유예 판결을, 또 일부는 항소심인 고등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많이 엿보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 같아 죄송합니다마는 양형에 관한 재판부의 권한 사항을 법원장이 이야기하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략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인들이 어쩔 수 없는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서 제공한 것이 아니냐, 또 요즘 우리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 기업인을 조금 관대하게 해서 경제에 이바지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 아니냐, 법원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는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기업인들을 처벌하지 않고 면제해 줍니까? 지금 지방법원장님 말씀이 그런 뜻이지요? 경제가 어려울 때는 기업인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방면됩니까?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다면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정정하십시오.
예, 정정하겠습니다. 다만 양형 이유에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양형 기준이 있습니까? 중앙지방법원에 범죄 관련한 양형 기준이 있나요?
나름대로 법관들 상호간에 양형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연구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정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기준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양형 기준에 의해서 판사들이 구속된다면 그것은 법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갖는 것이고요, 외국에서는 양형 기준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방법원에는 양형 기준이 있지요?
저희가 연구해서 나름대로 양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 양형 기준에 판사들이 사실상 구속된다면 그 기준은 공개되어서 마땅한지 아닌지 심사받아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양형 기준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의원 총 11인, 그리고 한나라당과 협조한 변호사 등등 관련해서 수뢰혐의 액수가 2573억 원, 그중에서 사법 처리로 문제된 것이 846억 원입니다. 저는 양형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는 일단 접어두고 추징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혐의가 인정된 최종 846억 원에 대해서 추징금은 29억 8000만 원, 왜 그렇게 추징금이 적습니까? 불법 대선자금 또는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은 환수되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각 해당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적에 추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뇌물수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수령한 뇌물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뇌물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추징, 몰수에 관한 요건이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자금은 추징, 몰수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행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률이 개정되어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법률에 몰수, 추징 요건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구법에는 규정이 미흡해서 그런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 정치자금 국고 환수에 대해서 좀더 강력한 법률이 제정되는 데 동감하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위해서 입법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나라당에서 부패,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한 제도 마련에 대해서 소극적인 인상을 받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이 공약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부패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직자의 부패를 추방하기 위해서 만약에 한나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아닌 어떤 더 좋은 방법을 마련한다면 기꺼이 거기에 따르거나 절충안을 마련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부패 추방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그 방법은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절충안을 마련해서 이번 회기에 다시는 이런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여야 의원 합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한나라당의 부패 추방 정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안을 기다리고 있고 절충안 마련을 위해서 연구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불법 정치자금 판결에 임하면서 현행법의 부족함을 공감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경북 구미시갑 출신의 김성조 위원이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한나라당 경북 구미시갑 출신의 김성조 위원입니다. 저는 변호사 출신도 아니고 법대 출신도 아니어서 여기에 계신 분보다는 자유스럽게 발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법 상식에 벗어나는 질의를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법원장님, 만약 최돈웅 전 의원이 어디 가서 돈을 1500만 원 훔쳤다면 지금 양형보다 훨씬 더 많은 선고를 받겠지요?
제가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담당 법관은……
저는 정치자금법 혹은 정치와 관련하여 돈을 주고받은 것에 대한 양형과 일반적인 형사범들이 돈을 주고받았다가 처벌받는 양형은 현행법상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까?
현행법상 절도죄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은 그 양형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에서는 현행법에 의해서 재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부정부패를 없애자는데 우리 한나라당에서 어떻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건대 권력형 부정부패는 선거 때,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발생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최돈웅 의원 사건 예를 보고 다른 당도 그렇게 깨끗한 선거를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자금 수사에 있어서도 10분의 1이 넘으면 대통령이 사퇴하겠다고 한 것은 대통령 선거가 완벽하고 깨끗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음과 다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 시에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평상시에는 또 대통령 친인척, 측근 등 대통령 권력 주변에서 부정부패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그런 성격의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특검제 성격으로 상설기구화하고 거기 상황에 맞추어 늘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자는 것이고 특히 대통령 중심 그리고 권력 주변에 대한 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수사 대상 4000명 정도는 너무 많으므로 판사와 검사는 빼주자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고법원장님, 삼권분립 정신과 부정부패를 없애야 되겠다는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어떤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법관이나 검찰도 부정부패에 연루가 되면 다른 국민과 똑같이 처벌받아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고비처 대상에 일반 법관들이 포함되는 것이 합당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국회에 의견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원용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고비처 기구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기구가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면서 사회정화위원회를 들었습니다. 부정부패는 척결해야 합니다마는 어떤 기구를 만들 때는 이 기구가 영원히 존속할 것인가, 부작용은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무 감사를 많이 실시했습니다. 친절도 조사도 했는데 전화 친절도 조사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른 친절에 대한 감사나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법원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 있고 대법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화, 현장 방문, 현장 체크, 모니터링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방에서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중앙지법에 대해서 50명에게 설문지를 돌리고 조사를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친절운동이 더 진행돼야 되겠고 여러 가지 서류 양식 등도 작성하기 쉬운 것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민원인들의 부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방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보다 우리 법원에서 능동적으로, 예를 들면 여론조사 카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민원인이 항상 접촉하기 좋은 곳에 설치해서 조사 통계를 낸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민간 회사마저도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조사를 다 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도 그런 일에 적극 앞장 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들도 정치적인 국감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국감을 해 달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서울중앙지법도 개인 파산이 작년에 비해 2배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면책사건 접수처리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러한 개인파산이나 면책사건의 증가 혹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등에 대비해서 조직의 개편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파산 면책사건이 엄청나게 늘어난 게 사실이고 개인채무자회생제도가 시행된 지 20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저희 중앙지방법원이 준비하다시피 했습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에 관해 법관도 대폭 늘리고, 회생위원인 사무관도 늘리고, 물적 시설도 늘리고, 각종 홍보자료도 만들고, 변호사ㆍ법무사에 대한 연수도 실시하는 등 준비를 하고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면책제도가 너무 시일이 걸리지 않느냐는 점을 지적해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유념해서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해서 서민들을 구제하는 제도에 법원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매스컴에서 다섯 분이 개시명령을 받았는데, 개시결정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았다, 시일도 많이 걸렸고, 또 첨부해야 할 서류도 너무 많았다 이런 점도 개선해야 됩니다.
어제 대법원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구나 인원도 증원을 해서 정말 갈 곳 없는 서민들이 ‘그래도 법원에 가면 내가 채무자로서 다시 회생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법원이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소속 간사로 고생하시는 경북 영주시 출신의 장윤석 위원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고등법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대법관 임명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여성대법관이 임명되어서 사회 각계에서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고등법원장 산하에 있는 2개 법원의 법원장이 전격 사퇴하는 파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 대법관 제청 후보자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달리 민사, 형사, 행정 등 실무적인 재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도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헌법재판소와 달리 대법원의 구성은 민ㆍ형사 실무경험과 능력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상급법원, 고등법원 근무경력을 통해서 다양한 민ㆍ형사, 조세, 행정, 특별사건의 재판 경험을 겪어야 하는데 그런 실무경험이 부족하다면 대법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고등법원장께서는 그와 같은 인사청문회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인사청문회 의견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에 동의는 하십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이번 제청과정을 보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대법원 내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께서 스스로 제청권을 행사하면서 이 자문위원회에 3인의 후보를 추천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께서 제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듣는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대법원장께서 그 자문위원회에 대법원장이 스스로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제청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한 것 아닌가, 또 그런 의미에서 자문위원회의 내용이 대법원장의 대법관제청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고등법원장께서는 대법원장이 자문위원회에 추천한 3인의 후보자를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럼 대법원장께서 대법관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자문위원회에 추천한 인물이 누구였는지 전국 법관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비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릅니다.
자문위원회가 대법관 제청 절차를 투명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원장이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연 대법원장은 어떤 대법관이 우리나라에서 필요한지를 전국 법관에게 밝히지 않은 셈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투명한 대법관 제청 절차가 훼손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법관들이 대법원장께서 자문위원회에 추천한 인물을 알아야 ‘아, 대법원장은 저러저러한 인물이 대법관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 기준에 맞도록 분발하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법원장께서 3인의 후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전국 법관들에게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품격에 관한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고등법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자문위원회에 올라온 분들이 몇 분인지, 누구누구인지는 알 수 없고, 다만 일부 시민단체에서 그 명단을 사전에 공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알 뿐이지 시민단체에서 공개한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올라갔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대법원장께서 자문위원회에 추천한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님께 그런 권한이 있고 전국의 모든 법관들은 동료 법관들을 또는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대법원장님께서 선뜻 한 사람만 대법관으로 제청한다면 ‘아, 저런 분을 훌륭해서 추천했구나, 또 이런 분도 훌륭해서 추천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의 지침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문위원회가 끝나고 최종적으로 추천이 되니까 그때……
알겠습니다. 중앙지방법원장께 아까 장기미제사건 자료제출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이미 제출한 법원현황 자료를 보면 64쪽 이하에 중요사건 진행현황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요사건 진행현황을 보니까 68쪽에 민주노동당 현역 의원이신 권영길 의원 사건과 75쪽에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사건, 이 두 사건이 제시한 중요사건 자료 중에 유일하게 3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제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이 어떤 사건이기에 이렇게 3년 이상 재판절차가 지연되고 있는지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준비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장윤석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사건 처리 지연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권영길 의원께서 1994년 5월부터 8월 사이 전국기관차협의회에서 쟁의행위에 개입했다, 또 대학교 건조물에 침입했다, 무슨 교통을 방해했다 이런 일반교통방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995년 11월에 구속이 된 사건이었는데, 1996년 3월 법원의 보석허가로 석방이 된 바 있습니다. 1996년 1월에 권영길 의원이 위헌 제청 신청을 했고 2001년 1월 31일 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2월 검찰과 피고인이 쌍방 항소해서 현재 저희 법원 항소 8부에 계속 중에 있습니다. 간단한 사건이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사안이 대단히 복잡하고 또 현역 의원과 관련된 사건이고 신중하게 심리 검토할 사항이 많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ㆍ검찰ㆍ증인 측의 사정, 또 위헌법률 심사 문제 등으로 공판기일이 여러 차례 연기되고 변경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국정감사가 종료되면 권영길 피고인께서도 “재판진행에 적극 참여하겠다” 했기 때문에 차후 기일을 지정해서 조속히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정구 피고인에 대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인데 이 사건은 지금 그것이 이적표현물이냐 아니냐 하는 감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정결과가 오면 아마 바로 처리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법원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에 서적에 대한 감정을 지금 의뢰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법신뢰의 기초라고 봅니다. 피고인을 위해서도 그러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서도 신속한 재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해당 재판부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윤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을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최용규 위원 질의하시지요.
최용규 위원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질의 겸 당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보호법폐지법안이 본 의원 대표발의로, 또 우리 여당의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법무부에서도 금년 5월에 사회보호법 폐지 방침을 정했고, 다만 대체입법으로 일부 조항에 대해서 존치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회보호법은 금년 정기국회에서나 폐지될 듯한 법인 것 같습니다. 법원 현황자료를 보면서 아직도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청구 및 선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한두 달 안에 폐지될 법안, 그런데 현재는 존치하는 법, 이것을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고등법원장님!
법관은 현행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데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규범적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법안이 개정된다고 해서 재판을 미루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보호감호가 청구된 사건에 대한 선고결과를 보면 대부분 상습절도의 경우 보호감호를 염두에 두고 ‘작량감경을 해서 1년 6월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폐지되고 나면 보호감호가 없었더라면 3년 내지 가중해서 처벌을 받을 사람이 1년 6개월 처벌받고 바로 석방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처벌에 공백이 생긴다, 한두 달 간의 공백을 어떻게 하면 메울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되겠습니까?
재범 위험성에 대한 규범적 심사는 하고 그리고 양형이라는 것은 법관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르기 때문에 양형을 징역 얼마로 하는 것이 좋으냐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사회보호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사특별법들이 법관들의 양형에 관한 회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보호법 생길 때에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사회보호법이 비록 대법원이나 헌재에서는 합헌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생긴 유례나 그동안의 운영경과를 보면 저는 합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법안을 냈습니다. 이 법안의 존치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하고 어찌되었든 법무부의 의견도 그렇고 국회의 의견도 어지간히 취합이 되는 마당에 입법 공백에 따른 처벌 공백을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 각급 법원장님께서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춘천지방법원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폭력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모든 법원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단순 통계를 보면 춘천지법의 통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문제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사소송사건에서 조정ㆍ화해 처리율이 춘천지법이 상당히 낮습니다. 여타 민사사건에서는 낮고 높고의 부분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가사부분은 조금은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원장께서 왜 낮은지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지방법원장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 법원의 가사소송비율이 매우 낮아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낮았던 이유는 꼭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겠고 근본적으로는 재판부의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자성과 함께, 현재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법관 수가 워낙 적은데다가 작년에 마침 출산휴가를 간 법관 때문에 담당업무의 사무분담이 대폭 조정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많이 지연되어서 적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결정전조사제도가 채택이 되어 있는데 물론 활용을 하고 있다는 답변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하되 아마 자체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내 보호관찰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과 우윤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정에 관한 실적을 대법원에서 사무감사를 하면서 강조하다 보니까 변론침해 사례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당사자가 있는 법정에서 대리인한테 직접 “변호사님, 짧게 쓸 능력이 있으시지요?”라는 이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법관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느 경우에는 조정을 하면서 원ㆍ피고 대리인 앞에서 1심 판결 자체를 문제 삼아가면서, 예단을 암시하면서 조정에 임하는 경우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읽어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변호사가 판사도 못 알아보게 쓰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써서 내세요”……, 이것은 변호사한테 일하지 말고 집에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면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말 협의가 필요한 경우라면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이런 면박을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관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지법원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최용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사례는 있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부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한마디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경력이 일천한 일개 젊은 변호사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무리인지 모르겠지만 재판장이 마치 소송대리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 나아가 사법부 권위를 위하여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젊은 변호사가 이런 글을 써서 변협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그저 자기 개인적인 판단만 가지고 이런 말을 감히 써서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변호사도 사법부 권위를 존중하고 분명히 법원의 역할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자신이 당한 일이 부당했다고 생각하면 이런 글을 썼겠습니까? 여러 법원장들께서는 이런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양주ㆍ동두천 출신의 열린우리당 정성호 위원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우리당 양주ㆍ동두천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시는 김동건 서울고법원장, 각급 법원장 및 법원 간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법원장님 및 법원 간부들은 우리 사법부의 자존심과 긍지를 생각하시는 분들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 국민과 함께 여러분들에 대한 깊은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질의에 들어가서 한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법관 임명절차에 대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단순한 하급심의 판결을 심판하고 또 법을 적용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최고의 법 해석기관으로서 우리 시대의 흐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국가가 나아가야 할 길, 또 입법의 방향까지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법관들께서 국민의 여론에 귀 기울이시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더 나아가서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관해서 우리 고등법원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대법관의 선발기준이 대법원이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라면 이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대법관으로 선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 구성에 대해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적절한 인선 기준이 다시 확립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급법원의 구성문제를 우리 하급심 국정감사에서 논의하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를 10년 넘게 했지만 대한민국 사법부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어느 한 분도 대법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ㆍ형사상 어떤 능력이나 인품에 있어서 흠이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나 다 자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능력과 더불어서 국민들의 여론을 다양하게 드러낼 수 있고,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고 나아가서 고비처가 이야기가 되는데 정확하게는 공직부패수사처라고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법안 이야기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읽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세하게 읽지는 않았지만 대강 요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비처의 수사대상에 가장 많은 것이 법관과 검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제가 아는 법관들 중에서 공직부패수사처의 조사대상이 될 만한 그런 정도의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판사는 단 1명도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선ㆍ후배, 동료, 판사님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왜 그런 판사들을 대상에 넣느냐, 일정직 이상의 고위 법관들만 대상으로 하라” 이렇게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지요?
예.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조경력 15년, 20년 이상의 고위 법관들께서 당신이 그때까지 쌓아온 명예와 경력과 삶의 전 과정이 다 누적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정ㆍ비리를 저지르겠습니까? 저는 0.01%도 없고, 대한민국의 고위법관들이 부정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법복을 벗고 밖에 나가서 법조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은 아주 극소하지만 좀 있을 수 있겠지요. 문제는 하위법관들입니다. 물론 법관들 대부분은 투명하고 깨끗하다고 믿지만 일부 품위에 문제가 있고 간혹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조비리, 법조비리, 이야기하지만 법조비리 이야기하면 변호사들만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만에 하나 있을, 만약 법관이나 검찰만 제외한다면 국민들은 더 사법부를 의심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대상에 있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고, 절대 이것은 법원이나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제고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전국 법관들의 우려는 판결의 양면성 때문에 불리한 재판을 받은 당사자가 음해성 진정을 내는 경우에 수사의 개시나 법관들이 불려가 조사받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법관직을 포기해야 될, 명예에 치욕적인 면을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도 고려하고 다만 그렇게 되지 않게 여러 가지 제도적 조치가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서 구속영장 발부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모든 법원이 다 훌륭하지만, 또 가장 경험이 많은 분들이 모이신 서울중앙지법이 표준적인 모델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발부율이 15% 정도 다른 법원에 비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올바른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또는 보석이나 적부심으로 석방될 피의자를 굳이 처벌의 의미에서 구속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하는데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73%, 타 지법이 88%내외 정도 됩니다. 낮아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일반화시킬 것인지 그 방향을 중앙지방법원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중앙지방법원의 영장기각률이 타 법원에 비해서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법원으로서는 하여간에 불구속재판의 원칙, 이것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영장심사 단계부터 우리가 신중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지금 지방법원 부장판사인, 경력이 아주 대단한 두 사람을 영장전담판사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을 통해서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적어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중앙지법이 추진하는 그러한 방향과 흐름이 올바른 것 같으니까 타 법원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원지방법원장님께 마지막으로 간단히 묻겠습니다. 통계로 우리 법원 행정이나 여러 가지를 평가한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지원의 경우 좀더 신중한 영장발부나 충실한 사건처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통계표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지원이 지금 법관 1인당 사건부담 건수나 처리 건수가 수원지법 관내에서도 가장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기각률이 2003년 7.4%, 2004년 5.8%로 수원 관내에서 가장 낮습니다. 물론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또 금융계좌추적이나 일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100%입니다. 또 적부심사청구나 보석허가율도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또 보석보증 이용률도 수원지법 본원이 57.8%인데, 28.8%로 상당히 낮습니다.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약간 법원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원지방법원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담당판사한테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앞으로 아주 신중하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어느 법원장한테 질의하시는지 미리 알려 드려야지 질의 끝난 다음에 가만히 계시다 갑자기 본인한테 질의가 오면 당황할 거예요. 미리 지명해서 답변을 구하도록 해 주세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열린우리당 간사로 일하시는 서울 성동갑 출신의 최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시지요.
고맙습니다. 서울 성동갑 지역 출신 최재천입니다. 먼저 공정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우리 김동건 원장님 이하 여러 원장님들과 법원 직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법원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모든 판사들의 꿈이 오로지 대법관입니까? 대법관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재판이 목적입니까?
재판이 목적이지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변호사 개업한 것을 보면 “뜻한 바 있어 사표를 던지고 변호사 개업한다”고 했는데, 그 ‘뜻한 바’라는 것이 ‘나는 원래 대법관을 꿈꾸었는데 이번에 대법관이 안 되니까 사표 쓰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까? 죽 만나보신 경험상으로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사유나 등등으로 변호사를 하면서 좀더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그런 사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뜻한 바’라는 그 뜻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고등법원과 지법에 대한 국감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대구, 부산, 대전, 광주를 거쳐 오늘 서울까지 왔습니다만 제가 일관되게 질의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등법원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이고, 지법에 대해서는 영장과 적부심, 보석비율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인데요. 역시 서울고법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저는 검찰에 대한 최고의 합리적인 통제는 대통령도 아니고 도리어 국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고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견제는 법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과거의 정치검찰에 대한 오명의 2분의 1은 법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있기 전에 단 한 번도 악법을 악법이라 말한 적이 없고, 합법적인 영장 통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했고, 인권침해에 간혹 눈감은 적이 많고…… 그래서 저는 법원의 협력이 없었더라면 ‘검찰공화국’이나 ‘육법당(陸法黨)’이나 ‘정치검찰’과 같은 이런 검찰의 오명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 고등법원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광주고등법원이나 대구고등법원보다는 낫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이나 대구고등법원은 3년 동안 단 1건도 없습니다. 제 질의는 당연히 개별사건의 특성은 물론 염두해 두겠습니다. 당연히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 전제는 깝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법에 3년간 접수된 사건이 총 1100건인데 20건밖에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소극적인, 지나치게 소극적인 사법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재정신청의 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재정신청 대상 범죄도 좀더 확대되든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법원 내부적으로도 재정신청사건에 대해서 심리해서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고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낸 형사소송법개정안도 재정신청의 범위는 확대되어 있고, 저희 열린우리당 안도 거의 전면화시키는 쪽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유신헌법 때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특이하게도 군사법원이 그 조항이 있는 줄을 모르고 그 조항을 지워 내지 못해서 도리어 군사법원제도에는 재정신청제도가 살아 있습니다. 그 특이한 점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고등법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가 있는데 지난 4년간 전국 법원에 374건, 역시 서울법원 쪽이 가장 많지요? 그런데 제척ㆍ기피ㆍ회피가 전부 다 기각됐어요, 그렇지요? 무려 몇백 건인데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될 수 있는지, 자신에 대한 제척이나 기피가 들어온다면 최소한 회피제도라도 활용이 됐어야 되지 않는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척은 법률사유가 있어야 되니까 법률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것은 방법이 없고요, 다만 회피는 사실상 당사자가 회피 신청을 한다기보다는 그 재판부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 법원장한테 와서 내가 회피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면 굳이 형사소송법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장이 판단해서 옳으면 회피를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소위 재배당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통계에 안 잡혔기 때문에 지금 괜찮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지법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원초적인 통계입니다마는 변호사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신청한 경우하고―물론 변호사의 조력이 있었으니까 그만큼 장점이 있었겠습니다만―본인이 신청한 경우, 먼저 중앙지법을 예로 들면 구속적부심의 경우 변호사가 신청하면 31%, 본인이 신청하면 36.69%, 그다음 보석은 변호사가 신청하면 40%, 본인이 신청하면 54%인데 서부는 이게 심각하게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변호사 신청은 44%, 본인은 25%,―인용률입니다―보석도 변호사 56%, 본인 41%입니다. 워낙 다른 데하고 이 통계가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통계상 그런 차이가 있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통계를 낼 때 변호사 사건 중에 국선변호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통계를 낼 때 국선변호인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담당재판부에게 변호사가 있는 사건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판단 기준이 다른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담당재판부라든지 담당법관에게 더 많은 의견 교환을 하게 해서 이와 같은 오해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께서 미리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우리나라 사법제도나 각종 시스템을 선도하는 등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법관들의 자부심도 강하시고요. 작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영장발부율이 73.78%인데 저는 정말 경이로운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인천지법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인천도 역시 74.5%로 다른 법원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낮은 발부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영장발부율은 높고 적부심 인용률은 낮고 보석 인용률은 낮고, 그다음에 또 악순환 중의 하나는―일부 지방법원에 그런 게 나타나는데―영장발부율은 높은데 적부심도 턱없이 높습니다. 불과 며칠 뒤에 풀어주는 비율은 턱없이 높고, 보석은 또 들쑥날쑥하고…… 이것도 저는 악순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영장발부율 낮고, 구속적부심 인용률 높고, 보석인용비율 높고, 이렇게만 된다면 저는 불평등 사법이나 사법정의의 불균형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서울지방법원의 영장발부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 특히 인천지방법원의 영장발부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법관들이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을 해서 새삼스런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2시간 42분이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감사위원님들, 또 피감기관의 기관장님들께서 감사에 잘 협조해 주셔서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어느 상임위보다도 가장 원만하게, 질서 있게 정책 위주의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1차 질의가 끝났고 다음은 보충ㆍ추가질의 순서입니다. 보충ㆍ추가질의 역시 7분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위원님들은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스스로의 개인 욕심이 전체의 질서나 다른 감사위원님들한테 예상치 않은 불편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순서로는 열린우리당 소속의 충남 천안갑 출신의 양승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승조 위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 6월 30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485명의 조정위원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 중 남녀비율을 보면 남자가 443명으로 91.3%이고 여자는 42명으로 8.7%인데, 장애인 조정위원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없는 것으로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데에도 장애인 조정위원의 수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또 어떤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이나 장애인 조정위원의 위촉을 증가시킬 의향이 없으십니까?
위원님의 지적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다음 조정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그 말씀을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426명의 조정위원이 있었는데 조정에 참여한 위원을 보면 410명이며 조정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총 1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조정위원이 있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법원으로서는 조정에 참여 횟수가 적고 부진한 사람은 다음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때 그런 사유를 감안해서 재위촉을 가능하면 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민사조정법 제12조에 의하면 조정위원에 대한 여비라든가 일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본 통계에 의하면 2003년도에 조정위원에게 지급된 수당 등은 참여인원 2252명에게 1억 3444만 원이 지급되어서 1인 평균 6만 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1인당 6만 원 정도인데……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6만 원 정도로서 조정위원들이 충분히 성의껏 조정활동을 할 수 있는지, 따라서 조정수당을 인상시킬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양 위원님, 금년에는 저희가 미미하기는 합니다만 1만 원을 인상해서 7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산상 뒷받침을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현재의 조정위원 구성을 전문가 집단의 직업별 세분화 및 여성과 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해서 현재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참심제 또는 배심제 시행 시 배심원이나 참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법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그런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참심ㆍ배심에 관련된 모의재판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에 법관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리라고 하는 헌법 위반 문제와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정되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법원장 개인의 의견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고등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선변호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의 국선변호인 선임을 보면 2001년도에는 19.9%, 2002년도에 20.3%, 2003년도에 29% 등 다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선변호사나 사선변호사를 통틀어도 한 43%에 이르는 사람들이 어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장님께서는 국선변호인의 선임률을 높일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등법원은 중형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거의 필요적 변론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에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고 있는데, 또 중요한 사건에 사선이 많아서 국선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선변호료는 13만 원, 15만 원에서 75만 원까지 상향조정을 해서 사건의 난이도라든지 국선변호인의 충실도 등을 감안해서 재판장이 얼마든지 신축적으로 초과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실제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일부의 변호사는 형식적으로 변론한다는 일부 시민들의 비난이 있습니다. 현재 국선변호인 수당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 기본이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연수생들이 하는 경우에 조금 더 적게 하고, 그리고 국선을 해서 항소이유서를 냈는데 사선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조금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추가해서 요구하는 변호사님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지요?
보통 변호인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는데 재판부에서 사건의 난이도나 충실도 등을 감안해서 현재 50만 원, 7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법원의 최고 상한은 75만 원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변호인이 공익적 지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수당을 가지고 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과연 그 정도 액수를 가지고 접견을 가고 해서 국선변호인의 활동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마는 국선변호료를 대폭 상향시켜서 국선변호를 정말 실효성 있게 할 의향 내지는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를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것은 법원에서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획예산처와의 예산협의 과정에서 점점 더 국선변호료의 예산은 증액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서 할 정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려고 하면 현재 기준으로도 한 6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 사법부 1년 국선변호료 예산은 150억 원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주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서울고등법장님한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사건은 대개 난이도가 큰 사건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사건을 한 번 국선변호인을 맡는다 하더라도 선고까지 포함해서 3, 4회 출석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액이 75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예.
자칫하면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엄청난 돈을 받으면서 한 번 나오고 그러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방송 중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출석횟수도 재판장이 참작, 감안을 하고 변호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소속 전남 광양ㆍ구례 출신의 우윤근 위원 질의하시지요.
우윤근 위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질의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인신구속영장 발부율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았더니, 2002년에는 83.5%, 2003년 77.5%, 2004년 상반기에 73.5%, 불구속 수사ㆍ재판의 원칙이라는 바람직한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반해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에 관한 상황을 살펴보았더니, 전국적인 통계이긴 하지만 2003년도에 4만 3906건 청구 중에서 4만 3598건 발부, 발부율이 99.3%, 2004년 8월 기준 3만 4975건 청구 중에 3만 4726건 발부, 99.3%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2003년도에 99.2%의 발부율, 2004년 8월까지 98.8%의 높은 발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수색은 인신구속과 마찬가지로 인권을 제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한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주의절차에 따른 엄격하고 신중한 영장발부보다는 거의 기계적인 발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는 아마 인신구속보다는 인권침해가 다소 간접적이라는 인식하에서 상당히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대상 국민들은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인권의 침해 또는 경제활동을 하는 데 제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되지 않을까, 또한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구속영장발부와 관련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처리했는데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해서 좀 비율이 높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해 보면, 우선 증거수집을 위한 영장발부의 필요성이 좀 높은 것이 아니냐, 또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요건이 구속요건에 비해서는 비교적 광범위한 것이 아니냐, 또 실질심사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간략한 소명자료만으로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건의 완화가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 증거수집을 하는 데 용이하다…… 그렇지만 이는 너무 일방적으로 수사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것이지, 국민들의 인권침해를 좀 쉽게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곁들여서 금융계좌추적영장 발부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발부율이 거의 97~92%까지로 상당히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도 서울중앙지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압류 또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행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급료채권 2분의 1을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고 가압류도 이를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목적물을 보니까 첫 번째가 부동산 가압류이고,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채권에 대한 가압류인데, 그중에는 상당 부분이 급여채권에 관한 가압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의 2분의 1을 압류하는 현 규정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경제나 봉급생활자의 형편을 감안할 때는 채무자에게 다소 가혹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더니, 민사집행법 제152조에서 급여 또는 퇴직금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할 수 없다, 또 미국의 소비자신용보호에관한연방법률을 살펴보았더니 역시 근로자의 급료 중에 가처분소득의 4분의 1 이하에 한해서 압류를 허용하도록 입법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국의 압류제도와 비교해서 볼 때 우리나라 압류제도가 지나치게 채권자 중심으로 되어 있고, 채무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 또 우리나라의 어려운 여러 가지 경제형편을 감안할 때 봉급생활자에게 좀 가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방법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 가압류ㆍ가처분 사건의 성질상 신속성ㆍ밀행성 때문에 일부 채권자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온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법원에서도 지난번에 그러한 신청전담재판부 판사회의를 거치고 그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보전처분 발령에 보다 신중을 기해 가지고, 또 보전 필요성의 여부에 관해서도 더욱 신중하게 심리하고 있습니다. 또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라든지 이러한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활성화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악용될 소지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입법례도 고려해서 차제에 집행법 분야를 손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께서도 방금 언급했다시피 가압류ㆍ가처분도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남발되는 경향이 있고, 또 이와 같은 가압류ㆍ가처분이 쉽게 결정되는 것을 악용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지방법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가압류ㆍ가처분 남발과 관련해서 춘천지방법원에 보니까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한 증후가 엿보입니다. 춘천지방법원이 작년에 비해서 담보제공방식을 개선하고 공탁금의 비율을 높이는 이런 노력을 한 결과 가압류신청 접수 건수가 40% 이상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보제공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제도에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담보제공 방식도 개선하고, 가압류ㆍ가처분 남용에 대한 방지책을 나름대로 강구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지방법원장이 답변한 대로 여타 다른 지방법원에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너무 잘 지켜 주시네요. 더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소속 대구 동구갑 출신의 주성영 위원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주성영 위원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두 가지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세대 간, 계층 간, 선조와 자손 간을 갈가리 분열시켜서 현대의 다양성에 부합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 경제를 쑥대밭을 만드는 것을 보고, 우리 남한 민생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함으로써 남북한 평등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 첫 눈이 내렸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올 겨울을 어떻게 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첫 눈이 마냥 반가운 것만은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외국을 순방 중일 때, 여당 정부는 이번 국감을 통해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엊그제 대통령 귀국에 맞추어서 또다시 대통령이 좋아하는 논쟁과 분열, 즉 국가보안법시안과 폐지시안, 과거사진상규명에 관한 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서울고등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모두에 소개하실 때 여러 법원장님들께서 스스로 기관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선 법관이 아닌 일선 기관장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다가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자 이제 대체입법 또는 형법 보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변화와 현재 대체입법과 형법을 보완하자는 근저에는 국가보안법에 어떤 필요한 요소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데 법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는 못 하지만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노동당규약은 전 국토의 적화통일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당규약이 공격법, 즉 칼이라면 우리 국가보안법은 방어법이라는 학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런 학설이 있는지 여부를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이 방어법이라는 것은 칼과 방패라는 논리입니다. 우리 국가보안법이 91년도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지난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제7조를 합헌이라고 판시하면서 바로 91년 개정법 이후 우리 국가보안법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법과 달리 상당히 모호한 규정을 없애고 합헌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적시하였습니다. 91년 개정 이후의 국가보안법이 과거와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93년 문민정부, 그 이후의 국민의 정부와 지금의 참여정부를 거치는 동안 91년 개정 이후의 국가보안법이 악용되거나 남용된 사례가 법원이나 또 다른 분야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남용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적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수가 저희들의 상상을 조금 초월한 수였지 않는가라는 점은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민생과 무관하고 또 시급성에 대해서도 국민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와 과거사진상규명법을 강행하려고 하는 정부 여당의 자세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입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할 사항이지 저희들 법원에서는, 특히 제가 법관으로서 또 고등법원장으로서 드릴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장님의 심정을 헤아리겠습니다. 지난 서울고법 형사2부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의 전 회장 한모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파기환송심 재판 내용을 알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언론보도에 의하면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현행 국가보안법으로 재판을 받을 것인가요, 아니면 재판을 연기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어리둥절해서 “특별히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답하니까 재판부는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라”고 하고 재판을 다음달로 연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법정에서 일어난 모든 용어 그 자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 재판이 10월 12일로 연기되고, 그다음 또 11월 6일로 속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역기피 문제는 당시에 헌재나 대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이었습니다마는 이 국가보안법 문제는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될 뿐입니다. 또 특히 국민의 80% 이상이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런 사안에까지 재판부가 그것을 이유로 “이 법으로 재판을 받겠느냐, 또는 연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태도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고등법원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법정에서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용어는 안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법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기일의 연기나 속행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장인 저로서 가타부타 또는 옳다 그르다는 판단은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공정성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도 지금 엄정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정치권도 불신당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국민들이 믿는 분야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법원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관 개개인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소속 노회찬 위원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할에서는 전관예우가 없지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은 또 달리 보는 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지방법원의 박찬 부장판사는 ‘저희’에는 안 속하는 모양이지요? 지금 저희는 전관예우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일반 국민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10월 4일자 법원 통신망에 전관예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질타를 한 서울지방법원의 박모 부장판사는 ‘저희’에는 안 속하는 분입니까?
인사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함께 말하면서 그런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낭설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처럼 여러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법원장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저희로서는…… 노 위원님, 최근에 현직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많은 형사사건을 수임했다고 하는 점에서가 아니고 최근에 법관직에서 물러난 이들이 다른 변호사보다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고 특혜를 입는다고 하는 점에 관한 전관예우는 저희로서는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이러한 모든 문제에 귀기울여서 최근 1년 내에 퇴직하고 난 특정 변호사를 특별 관리하는, 우리 수석부장판사부와 형사1단독이 그 사건을 관리하고 있고 법관윤리강령에 기초하여 법관들에게 늘 주지시키는 바가 있고 또……
충분히 답변이 전달되었고요,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고위직에서 퇴직한 후 이른바 거물 전관 변호사로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전화로 후배 검사에게 사건에 대해서 변론을 하여 유리한 결정을 받아낸다거나 법원에서 고위직 법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거물 전관 변호사로서 후배 법관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면서까지 형사 사건 변론을 하는 예가 바로 10월 4일자 법원통신망에 올라온 글입니다.
예, 박모 부장께서 그런 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법원에서 약 1주일 간격으로, 객관적 실체에 대해서 한쪽에서 1주일 전에는 남자라고 했다가, 1주일 후에는 여자라고 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월 6일 서울지방법원 약식명령에서 재능교육 노조에 대해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고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바로 8일 후에는 재능교육 노조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명칭을 쓰고 있지만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행한 쟁의행위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라고, 일단은 다른 사실 관계보다도 재능교육 노조에 대해서 노조냐 아니냐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실제로 유죄냐 무죄냐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사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판결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을 거꾸로 해서 노조라고 판시한 부분을 노조가 아니라고 하면 둘 다 무죄가 되고 마찬가지로 노조가 아니라고 한 것을 노조라고 하면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객관적 진실을 밝혔다기보다는 처벌을 하기 위해서 노조라고 해야 처벌되니까 노조라고 하고 또 1주일 후에는 노조가 아니어야 처벌이 가능하니까 노조가 아니라고 판정한 것으로 충분히 오해될 수 있는 대표적인 잘못된 판정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법원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당 판사들이 어떻게 사후 조치를 하였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지요.
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등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고등법원 업무현황 보고에 성폭력 피해자 증언실이 설치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증언실은 고등법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방법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왜 사용 안 합니까?
고등법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에는 아직 그 사건이 없어서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에 사건이 없었다고요?
지난 9월 초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지방법원에는 전담재판부도 있어서 지방법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고등법원에서는 그 법정을 사용할 수 있는 사건이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용한 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의붓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으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손가락까지 자른, 그래서 세간에서 유명하게 된 그런 사건이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 난 것은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성폭력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건 건수가 많지 않아서 전담재판부를 아직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재판이야말로 일반적인 상식보다도 대단히 전문적인 지식과 성찰이 요구되는 사건이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 사건에 대한 고법의 판정에 대해서 세간에서 말이 많습니다.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전문재판부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피해자 증언실까지 설치해 놓고 자랑하시는데 그것을 다른 데다 빌려주고 고법에서 스스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까운 것 아닙니까?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소속 경기 광명시갑 출신의 이원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경기 광명시갑 출신 이원영 위원입니다. 먼저 각 지법원장을 대표하는 서울고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사판결서와 달리 형사판결서는 송달하지 않지요?
예.
판결서는 재판의 최종 결론으로 판결 내용이 집약되어 있고 양형 이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서는 재판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피고인은 판결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행위가 무엇이 잘못되고 어느 규정에 위반되고 양형 이유는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판결서를 송달하는 것이 당사자를 법원이 설득하게 하고 상소에서의 쟁점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는 점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는 본인은 석방되었는데 집으로 이상한 판결이 가 가지고 가족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다 송달해 주고 있습니다. 구속피고인에 대해서는 100% 다 하고 있고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는 신청하는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을 명확히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판결서는 알기 쉽게 써야 하고 양형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양형 이유가 기재되지 않거나 기재되었는데 너무 간략하게 기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형 이유를 좀 구체화시켜서 쓸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점점 더 양형 이유를 상세하게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지방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단독 판사로 재직 중이던 은택 판사가 상표법 위반사건, 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사범 등 사회 불특정 다수를 피해자로 하는 재산범죄 피고인에 대해서 범죄로 인한 불법이익을 자발적으로 사회에 기부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양형요소로 채택해서 사회 소외계층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택 판사는 동종 전과가 없거나 죄질이 나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할 만큼 사안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반면에 집행유예나 사회봉사 명령만으로는 너무 관대하다고 여겨질 경우에 이런 권고를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은택 판사의 양형요소의 운영이 양형조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반성하게 하고, 불법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사회 소외계층은 사회 불특정 다수 피해자의 대표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서 모두가 상생하는 바람직한 양형 운영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반대로 보면 불법이익을 환원하는 이외에 재산 있는 피고인만 오히려 가벼운 처벌을 받지 않느냐 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헤아려서 만약 그런 것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을 양형 운영에 적극적으로 해 보는 것도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동감입니다.
다음은 남부지방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합헌결정, 그리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서 일단 유죄로 거의 확정된 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양형 운영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 형사재판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제에 대해 일률적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이정열 판사가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남부법원 항소부에서 원심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거의 일률적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지 않나 생각되고,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현행 병역법상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도록 되어 있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거부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원은 양형조건을 가리지 않고, 반성이나 개선의 여지는 고려하지 않고 수형생활을 통해서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1년 6월의 실형이냐 아니면 병역복무냐를 택일하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처럼 양형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적정한 양형 운영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어떤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판결과도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원래의 무죄판결에서 논의되었던 대체복무에 관련된 부분이 활발히 논의되고 그 부분에 대한 입법 활동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일률적으로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고, 양형이라고 따지지 아니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럴 바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의 길을 터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질의는 마치고, 여하튼 법원이 업무의 부담경감이나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이런 점보다는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를 제고하는 점을 더 중시하셔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소속 비례대표 출신 이은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열린우리당의 이은영입니다. 저는 오전에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기업인의 처벌 그리고 정치인의 처벌 및 불법 정치자금의 환수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사실 부패문제는 정당을 초월해서 우리 17대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법 정치자금을 국고에 환수시키기 위한 특별법과 또 정경유착을 끊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를 이번 가을 국회의 중요한 임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전 질의를 통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께서 저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 오후 질의에는 주로 노약자 보호를 위해서 법원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가를 여쭙고자 합니다. 가정법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 가사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이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정법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원에서 가사사건을 처리하긴 합니다마는 가정법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판사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23명입니다.
23명 있습니까? 가사비송사건과 가사조정사건이 2003년도에 12.1%, 17.9%로 증가하고 있는데 판사도 그에 맞추어서 증가했습니까?
한 사람 증가하였습니다.
좀더 가정법원의 판사 수를 늘려서 우리 국민들이 가정문제와 관련해서 법적 고충을 겪을 때 부담 없이 법원을 찾고 신속한 해결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이혼한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살핌을 받습니까? 후견제도가 있지요? 지금 가정법원에서 후견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후견인을 선정할 수 있는 경우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은 개시되지만……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2002년에 42건, 2003년에 44건, 금년에는 현재까지 33건입니다.
부모 없는 미성년자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법원 밖에서 후견인을 선임한 경우도 있겠지만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후견인이 선임된 건이 2003년도에 44건에 불과한 것은 조금 더 가정법원이 부모 없는 청소년에 대한 배려를 높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치매에 걸렸다든가 또는 판단능력이 흐려졌다든가 하는 노령자에 대한 후견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가정법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배려하고 계십니까?
성년에 관한 후견인, 이른바 노인복지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 그것이 논의의 주제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는 거기에 관한 접근이 없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사조정사건의 증가 추이가 어떻습니까?
저희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취급합니까?
고등법원에서도 조정이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조정신청사건은 고등법원에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왜 고등법원에서는 조정을 안 합니까?
본안사건이 올라오면 수소법원으로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지만 처음부터 1심 법원에 조정 신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정신청제도는 제1심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사조정제도 또는 재판 외의 분쟁해결제도는 1심 단계에서만 활용되고, 2심이나 상급심에서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조정제도는 고등법원에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당사자로서의 소위 조정신청제도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활용 건수를 제가 여쭤 보는 것인데요?
조정사건으로 고등법원 본안사건의 20% 이상이 조정과 화해에 의해서 해결되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의 경우에 약 20%라고요?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하급심 단계에서 민사조정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상급심 단계에서도 하급심 못지않게 조정제도를 통해서 꼭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당사자들이 화해를 통해서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호적은 어디에서 관장을 하시나요? 가정법원에서 하시지요?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호적의 제도 개편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 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원이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호주제가 폐지될 경우 대안으로서 1인1적제나 가족부제도 등이 대체방안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은영 위원께서 1인1적제의 경우를 아마 염두에 두고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 국민 개개인당 독립된 하나의 호적을 편재하는 방법이니까 그 호적에 신분사항이 차례차례 몽땅 다 기재되기 때문에 가족의 대표나 혼인, 이혼, 입양 등에 관한 입적, 복적 등에 대한 문제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가족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개인단계로 하기 때문에 수평적인 가족관계가 이루어지는 등 장점이 많다고 보입니다. 다만 1인1적제를 해서 많은 양의 개인정보가 수록될 경우에는 한 장의 호적으로 많은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고 또 일괄 수록되므로 국가가 과다하게 개인의 정보를 장악하고 남용할 위험이 있다는 등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제도인 가족부제도도 역시 장단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그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혹시 진행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조금 더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소속 경남 진주을 출신의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재경 위원입니다. 서울고법원장과 중앙지법원장께 질의드립니다. 송두율 씨 사건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은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줄 수 없다는 방어적 산물이다” 이렇게 설시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북한에 의한 위협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일방적 무장해제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그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헌법재판소도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현실 아래서 여전히 그 규범성을 가진다”며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올 8월 26일과 9월 2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직후인 9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뒷날인 6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범민연 남측 본부 이종린 명예의장이 “대통령도 폐지를 주장하는 현행 국가보안법으로 나는 재판받을 수 없다”면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통일연대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를 하면서 판결문 마지막에 “최근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의 내용을 양형에 일부 반영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전 한총련 의장에 대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한 재판부는 폐지 논란을 근거로 변호인이 연기신청을 하니까 “현행법 아래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면서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주성영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사건들에 대해서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를 지켜본다”면서 재판을 상당수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통령과 사법부 판단이 서로 엇갈려 가지고 국민이 혼란스러운 마당에 사법부 내에서조차도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으니까 국민들의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엄격한 삼권분립 체제하에서 정치권의 국보법 개폐 논란과 실정법에 대한 재판절차는 별개의 문제인데도 일선 법원에서는 오히려 정치권의 논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먼저 중앙지방법원장님께 묻습니다. 현재 이종린 씨의 국보법 위반이 공판 계속 중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발언 이후 1차 공판에 불출석했고, 최근 2차 공판도 “정기국회 이후로 공판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차 공판기일은 지정되었지요?
예, 지정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3차 공판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우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당해 법률이 규범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저희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재판 자체를 거부한다고 하는 이런 사태는 근본적으로는 사법 체계를 위협하는 우려할 만한 사태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해 재판부에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보다 특별히 불리하게 취급할 필요도 없지만 우대해서도 안 되겠지요?
저희 중앙법원은 다른 사건과 분리해서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최근에 3건 선고하고, 7건 18명 공판 계류 중에 있다고 통계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5월 13일자로 아예 기일을 정하지도 않고 추정해 놓은 것도 있고, 또 변론을 종결했다가 논란 때문인지 재개를 해서 속행된 것도 있고, 올 2월 26일에 접수된 사건은 아직 기일도 잡지 않았는데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기일지정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사정, 피고인의 사정, 재판부의 입장 등등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일이 적시에 들어갔는지 여부를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는 용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거듭되는 주문입니다마는 정말 법 앞에서 다 공평하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고등법원장님께서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게 법대로 집행이 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앙법원장님께 국선전담변호사제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1998년도에 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제도, 2003년도에 국선변호인 선택제도, 국선변호인 평가제도 그리고 올해에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도입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명이 지원을 했습니까?
아홉 분이 지망해서 네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아예 지원자가 없어서 시행 초기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셨을 텐데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 무슨 제도적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선정한 네 분은 아주 원로급에 속하는 분부터 검사 출신 분도 있고, 법무관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순수하게 변호인으로 출발한 분, 이렇게 네 분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대비해서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대략 합의부 하나, 단독 하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열심히, 충실히 하고 있다는 그러한 재판장들의 의견을 취합했습니다.
제도적인 취지는 누구나 공감합니다. 어쨌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수문제도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이분들에게는 세금을 제하기 전에 1년에 7500만 원 가량, 그러니까 월 650만 원에 해당하는 변호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단독 사무실을 가지신 것이 아니고 대개 합동법률사무소라든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어서 아마 공익활동과 관련된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듯싶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역시 중요사건들이 많고 또 원래 사건 수 자체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감사위원들이 고등법원장님과 중앙지방법원장님만 괴롭히지 마시고 골고루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법원장님들도 거의 유사하게 사건처리를 하는데 너무 집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골고루 준비를 다 해 오신 것으로 아는데 너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고등법원장님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을 배려해서가 아니라 여기 앉아 보니까 잘 보여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소속 대구 수성을 출신의 주호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위원장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방법원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 지난번 탄핵에 관해서 내린 결정문을 읽어 보신 일이 있지요? 그 결정문 내용 중에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국민들의 법의식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통령은 철저히 법을 지켜야 하고 국민의 법의식을 훼손하는 그런 일은 가급적이면 삼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설시가 있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현재 살아 있는 규범력을 가지고 있는 법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 가야 될 법’이라는 그런 언급을 함으로써 지금 피고인들이 재판을 거부하거나 연기하는 그런 사태가 생긴 것이지요?
하급심 판사한테 너무 어려운 질의를 주시면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대통령이 정부입법으로 국가보안법 폐기안을 내든지 아니면 적절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으되, 법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직접 언론을 상대로 폐기되어야 할 법이라고 한 것은 그 규범력을 떨어뜨리고 재판을 어렵게 한 것은 틀림없지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액사건은 주로 가난한 서민들이 변호사 없이 직접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이 소송절차나 입증 방법 등을 친절히 안내해 주고 심리를 더욱 충실히 해야 될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방법원의 소액사건 항소율이 4.67%로 전국 법원의 항소율 0.94%에 비하면 무려 5배 가까운 항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항소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남부법원의 경우 2003년 9월 1일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판결 선고된 소액사건 중 4.6%에 대해서 항소가 제기되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습니다. 남부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저소득층이 밀집, 산재해 있는 관계로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극심한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법원의 비하여 높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추측되지만 추후 정확한 원인을 검토한 후 항소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남부지방법원장께 묻겠습니다. 판사들의 양형 편차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이모 판사의 경우에는 ‘튀는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된 판결만 여러 건이 있습니다. 병역법 위반의 경우는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는 반면에,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함모 씨에 대해서 구형이 5년인데, 환갑의 나이까지 맞추어서 “당신은 환갑이 되어야 인간이 될 것이니까 그때까지 살라”고 하면서 10년 6월을 선고한 판결도 있습니다. 또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구형 2년에 대해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건이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과 관계된 사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된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법정구속하고 상당히 중형의 실형을 선고한 예가 있습니다. 판사의 양심이나 소신과 독선은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모 판사가 한 이런 소위 말해서 ‘튀는 판결’이라는 판결들이 항소심에서 유지되는지 파기되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판사들에 비해서 유지되는 판결이 많습니까, 파기되는 판결이 많습니까?
1심 판사의 개개 판결의 양형의 당부에 대해서 법원장이 구체적인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재판에 대한 관여로 비칠 수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양형부당을 사유로 파기하고, 그 형이 3분의 1 이상 감소된 것에 비추어 보면 1심의 양형이 통상의 양형보다 과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법원장이 판사 개인에 대해서, 그 판결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으며 상급심에서 교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남부법원에서는 각 형사단독 판사들의 모임인 양형에 관한 연구회 또 전체 법관……
법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언론에서 ‘튀는 판결’이라고 말하는 특이하고 독단적인 양형을 고집하는 법관에 대해서 재판에 간섭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재판에 간섭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형 편차를 시정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간담회나 양형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법원장께 묻겠습니다. 가압류 신청의 남용과 그 폐단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작년에 커다란 제도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춘천지방법원의 경우는 신청사건이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의정부법원만은 다른 법원과 다르게 9.9%나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보전처분으로 인한 채무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보다 무거운 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또 보전처분 관련 단계에서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금액, 채무자의 자력 등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심리를 하여 보전처분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할 구역 내에서 보면 현재 경제 상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많고 또 그로 인해서 가압류, 가처분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만 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파산 신청이나 개인회생 신청도 다른 법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 관내의 경제사정이 다른 지역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고, 법원으로서는 가압류와 가처분제도의 심사에 관해서 다른 법원과 유사하게 엄격한 기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수원법원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비리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엄단해 달라는 것이 국민적인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원법원 관내 평택지원의 경우는 공무원범죄 사건 처리에 있어 총 17건 중에서 무려 12건을 선고유예 판결을 함으로서 솜방망이 판결을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은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12건이나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해서 공무원의 신분도 유지하고 퇴직금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판결을 한 것입니까?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소속 경기 양주ㆍ동두천 출신의 정성호 위원께서 질의하시지요.
양주ㆍ동두천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사법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입법 논의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련돼서 질의하거나 논의한다고 하는 게 부적당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존경하는 몇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으니까 저도 간단하게 모두발언을 하고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의 규범성을 인정한 것, 합헌성과 실효성을 인정한 게 전혀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한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가 논의되는 게 어떤 해석론적인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의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입법론적인 차원에서, 정말 장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국가안보를 위한 법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 정상적이냐, 그런 입법론적인 논의입니다. 이런 입법론적인 논의를 사법부 국정감사장까지 와 가지고 그 당부를 판사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논의와 관련돼 가지고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법조인들이 존경하는 미국의 올리버 홈즈 판사의 “법이 보장해야 할 사상의 자유는 우리가 동의하는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를 말한다”는 이 말을 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유 자체를 부인하고 국가나 체제 자체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반드시 제거되고 그것을 막는 법은 있어야 합니다. 국가와 안보를 위한 법, 안보형사법 또는 국가안보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과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 사회인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한 단계 높은 사회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는 확고해졌습니다. 이런 확고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전향적인 입법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법원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혼의 급증으로 인해서 가정의 해체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작년 ‘사법연감’의 통계를 보면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협의이혼 건수가 72.6%로 12만 100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제도는 우리 판사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나치게 신속하고 간이합니다. 이러한 협의이혼제도가 너무 간이하고 신속해서 오히려 이혼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염려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 이혼숙려기간 도입 문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혼숙려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개정 문제도 있고 또 당사자들 간 의사와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그런 제도라는 이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의 숙려기간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오전에 협의이혼의사 신청을 하면 대개 오후에 결정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하면 그 다음날 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 기간만이라도, 최소한 48시간 정도를 주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이혼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들, 자녀 양육이라든가 면접교섭, 재산 분할, 위자료 이런 이혼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내문을 적어 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면 가정에서 이러이러한 많은 문제가 생긴다. 좀더 생각해 봐라’, 이런 정형화된 안내문을 가정법원에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당사자한테 주고 이틀 정도의 시간을 주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하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오전에 김재경 위원님이 상담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또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가사제도에 관해서 남성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른바 남성 위원들이 관심이 없는 사각지대인데 두 분이 벌써 참여해 주셨다는 점에서 격려를 받습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한번 연구ㆍ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법으로는 즉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틀간 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편법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만 지금 걱정하시는 경솔 이혼의 문제가 당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제도를 두면서 숙려기간이나 상담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하고, 협의이혼제도를 하지 말고 일원화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을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
한번 잘 연구ㆍ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서울로의 사람과 권력과 돈과 사건의 집중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전국 어느 법원보다도 관할이 넓고 사건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각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 고등부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수원에 고등법원을 설치해 달라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제가 의정부에서 법조 생활을 해 왔지만 서울 외곽인 의정부나 수원에서 서울에 재판하러 오는 데 1시간 반 이상이 걸립니다. 서울에서 대전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장님, 수원이나 의정부에 고등부를 설치하거나 또는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수원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수원에 고등법원이 들어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원시에서 고등법원 부지까지 내놓으라고 경기도에 요구한 바는 있습니다만 제가 서울고등법원에 오니까 수원에 가면 내 권한이 적어지는 데 대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 사람이 어떤 제도를 두고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원법원이나 의정부법원 관내까지 고등법원이나 고등부를 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대법원에 상당히 장기적인 과제로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실상을 확인하셔 가지고 재판을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정위원회가 저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각 조정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사님들의 연령과 대비해서 지나치게 고령입니다. 서울고등법원도 한 80% 가까이가 50세 이상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도 80% 이상이고 서울북부지방도 78%, 그다음에 대부분의 법원이 한두 명 정도의 30대 조정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법원은 30대 조정위원이 단 1명도 없고, 그다음에 인천지방법원도 30대가 1명도 없고, 심지어 의정부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80대 조정위원도 있고 50대 이상이 9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조정위원회가 보다 전문성을 갖고 활성화가 되려면, 물론 나이가 다 젊은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40대, 30대 후반의 젊은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하는 것이 좋겠고요. 최소한 추세에 비추어서 조정위원들을, 지역의 유지들을 법원에서 대우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하려고 하면 관심이 있는, 사회운동을 하는 여성들이 많이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위원들의 최소한 30% 정도는 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제안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소속 인천 부평을 출신의 최용규 위원 질의하시지요.
최용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가정법원장님께 협의이혼의사확인 부분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사법보좌관제가 도입되면 해당 업무를 법원 일반직원들이 하도록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가정법원장께서는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법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장 입장에서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것을 지금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저희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 확인 부분에 관한 것이, 현재 이혼확인 문제는 이혼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만 확인합니다. 이른바 학술상으로는 ‘기본적 합의’라고 하는데 그 의사 확인만 하고 나머지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지금 저희가 협의이혼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 특히 양육에 관한 부분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권까지가 이혼의사 확인을 할 때 포함될 것인지, 또 더 나아가서 위자료라든가 재산 분할까지 이혼의사 확인할 때 포함될 것인지, 그 문제가 논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논의가 되어진 다음에 만약 전부 다 포함하는 쪽으로 가면 사법보좌관제도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 해체가 너무 쉽게 이루어져서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등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학설이 어떻든 간에 일반 국민들은 법원에 와서 법관 앞에서 ‘우리 부부가 이제 헤어지겠습니다’ 하는 의사 확인을 받을 때만큼은 적어도 신중하고 경건한 판단을 가지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쉽게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듯이 일반 직원 앞에서 ‘우리 이혼할 테니까 도장을 찍어 달라’, 이런 형태로 전환되는 것은 절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가정법원장님, 학설을 떠나서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제도로 안 보입니까?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 점을 참작해서 위원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대부분 입법정책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 법원장님들한테 답변을 구하는 것이 돼서 궁하긴 합니다. 그러나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오늘 국가보안법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과거 기록을 보면서 58년 7월 2일 유병진 판사의 조봉암 당수에 대한 무죄판결, 또 인혁당 사건에 관한 64년도의 판결, 또 71년도에 사법파동의 계기가 된 국가보안법 사건들…… 사법파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사법부가 쉽게 동의하고 따라와 주지 않는다고 해당 법관들을 그야말로 정치 사찰하려고 대 들었던 것 아닙니까? 심지어 이범열, 최공웅 두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그 사건이 대표적인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사법파동의 원인이 아니었습니까? 고등법원장님, 혹시 그 당시에 법원에 계셨습니까?
법원에 근무한 바 없습니다.
제가 또다시 입법정책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고등법원장님이나 각 법원장님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제는 새 옷을 입을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국회에서 정치권이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인천지방법원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 질의인 보석보증보험증권 이용률이 저조한 데 대해서 아마 이것이 도주예방효과가 있어서 현금 납부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을 내거나 현금을 내는 것은 법관이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달리 피고인이 알아서 합니까?
법관이 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자칫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변호인들의 성공사례금과 보석금 연계가 쉽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좀더 신중하게…… 그깟 돈 얼마 가지고 도망가지 못할 사람들, 대부분 서민들이 아닙니까? 이 부분 정책을 펴실 때 앞으로 좀더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권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법원 공무원들에 대한 진정ㆍ비리고발 사건의 처리문제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어느 법원장님 말씀대로 양 당사자의 이해를 다루는 기관이다 보니까 진정사건이 유난히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 법원은 좀더 단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개인적인 목적은 법조비리의 척결과 국가송무제도의 확립인데, 2002년도 법원 경매광고비리에 관한 검찰수사에서 2200만 원 이상 뇌물 받은 사람 9명, 1500만 원 이상을 받은 사람 23명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 다시 여기에서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2003년 5월 16일에 경매부동산 광고 배정을 둘러싸고 2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법원 공무원에게 선고유예판결을 내렸습니다. 내 자신한테 엄하지 않으면 남한테 나와 똑같은 도덕기준을 요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법조비리가 왜 생겼는지, 아까 존경하는 어느 법원장님께서 좋은 의견도 주셨지만, 우리가 제 식구 감싸기 차원의 처벌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을 돌면서 각 지검 검사장들한테 “법조비리가 귀하의 관내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없다고는 말을 못 합니다” 하고 모두가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결연히 끊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변호사로 등록한 지 16년이 넘었는데 변호사로서 떳떳하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관이나 검사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수사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힘든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 동료 중에 내 직역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정말 발본색원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선량한 당사자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역시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등법원장님께 조정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절차에서 일반인들은 법원을 볼 때 아마 하나님 다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올 것입니다. 혹여 그 과정에서 좋은 의미의 권고가 그들에게 강압으로 들리지는 않는지, 아니면 그것이 잘못하면 편을 가르는 논리로 들리지 않는지 앞으로 유념해서 조정절차를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소속 경북 구미갑 출신의 김성조 위원 질의하시지요.
경북 구미갑 김성조 위원입니다. 우선 고등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거사 진상규명 그리고 화해에 관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가기관의 여러 가지 부끄러웠던 과거사를 고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에서는 실미도 사건과 녹화사업을 부끄러웠던 과거로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그러한 것을 찾고 있는데 우리 사법부에서도 부끄러웠던 과거사를 국민들에게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재 과거사를 고백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또는 그런 기운이나 운동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검찰에서 부끄러웠던 과거사를 꺼내고 또 자아비판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잘못했노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건에 관련되어서 재판을 하였던 사법부도 뒤따라 자아비판을 하고 반성문을 써야 하는데 검찰이 그러한 자아비판을 하기 전에 우리 법원에서 먼저 스스로 이러한 부분의 재판은 잘못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글쎄요, 아직 자아비판이 법률적으로, 어떤 제도로 정착되지 않은 마당에 저희 사법부에서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사 부끄러웠던 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부나 또 우리 법무부, 검찰 등에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자아비판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양 부처의 권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용규 위원님께서 과거에 이러한 부끄러운 과거사가 쓰일 수 있게 했던 그 하나가 보안법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보안법이 과거에 부끄러운 역사를 쓰게 한 것이 아니라 보안법을 그렇게 오용한 권력기관에 의해서 강제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등법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부에 대한 그러한 비판은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저희들이 부여받은 헌법적 책무를 다 못 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때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법을 운용하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들의 법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가가 공직부패수사처를 만들고자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원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갔을 때 공직부패수사처를 5공 시절의 사회정화위원회에 비유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우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에 따라 심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재판부에 계신 분들도 노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서울지방법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비법조인이라서 여러 가지 법 상식에 어긋나는 질의를 많이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저는 평소 구속수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법사위 오기 전에도 되도록이면 불구속수사를 하면 좋을 텐데, 또 재판과정까지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또 그러다 보면 막상 재판할 때는 불구속되는 경우도 많은데 최초에 구속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개인파산이 작년 대비 327%나 증가했습니다. 신용불량자도 아시다시피 400만 명이나 되고 또 면책신청사건도 작년 대비 400%나 증가했습니다. 저는 경제가 어려우면 더더욱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그런 추세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년 영장발부율 78.42%에서 금년에는 73.78%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저희 중앙지방법원의 의지라고 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력이 높은 부장판사 두 사람을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해서 구속영장심사에 신중한 노력을 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제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불구속수사를 해야 되고, 또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더욱 그런 추세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저는 의정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적부심사 처리현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석방률이 작년과 올해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서울중앙지법은 아까 원장님 말씀과는 달리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속심사를 철저히 한 결과, 말하자면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은 것과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그쪽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데 기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신청한 경우의 차이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구속되어 수사 혹은 재판을 받는다, 이렇게 비쳐질 우려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법을 그렇게 운용하지 않습니다. 일정기간만 보시고 말씀하시면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요, 작년 한 해를 보면 구속적부심 석방률이 본인의 경우에 56%인데 지금은 36%로 내려갔습니다.
예, 잘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간사 일을 맡고 계신 경북 영주 출신의 장윤석 위원 질의하시지요.
장윤석 위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소제기된 지 14년이 초과한 사건이 1건 있습니다. 영구미제사건으로 회부가 됐는데, 이제 몇 달만 지나면 15년이 지나게 되어 공소기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면소를 하게 됩니까?
예, 면소판결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 사건을 잘 파악해서 그런 조치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13년이 초과된 강간사건이 1건이 발견되었고, 또 공소제기된 지 8년이 초과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강간치상사건, 그 밖에도 7년, 6년, 5년을 초과한 사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의 죄명을 살펴보면 대체로 강간치상, 강간, 특가법 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중벌에 처해야 될 사건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이렇게 장기간 지체됨으로써 국가 형벌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다면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크게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이 점에 관해서 법원장님께서는 특단의 사법행정 조치를 하셔서 국가 형벌권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춘천지방법원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고ㆍ지법 국감을 하면서 각급 법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죽 점검해 보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장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미리 춘천지방법원 관내의 여러 가지 법원 내부 부패방지 추진 상황을 자료로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법원장님께서는 노무현 정부가 최근에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수사기구를 신설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별수사전담기구의 수사 대상에 전국 법관이 들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예,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이 2001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법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해 온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 왔습니까?
지금 보고 올린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법에 규정된 교육과 저희가 수시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 그리고 자체감사, 대법원의 감사를 통하여 부패의 소지들을 미리미리 없애고 방지해 나가기 위해서 항상 유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부패방지법은 법관에게도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예, 물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법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1년도 부패방지법에 따른 여러 가지 부패방지 노력 결과 법원의 어떤 부패 정도, 부패 정도라고 말하면 어패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더 맑고 밝아졌나요, 그렇지 않으면 부패 정도가 더 심화되고 만연되었다고 보시나요?
꼭 그 법 시행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부패정도가 과거에 비해서 현격하게 비교가 될 만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현상과 마찬가지로 법원도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불식되어 가고 건전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생각됩니다.
법관도 부정과 비리가 있다면 검찰 등 사정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나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혹시 법원장님께서는 ‘표적수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상을 통해서 본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원래 수사의 정도는 특정인,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관계자의 고소, 고발이 있으면 수사가 개시될 것입니다. 또 수사기관으로서는 통상의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서 범죄의 단서가 발견되면 수사에 착수하면 될 것입니다. 표적수사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 또는 특정 대상, 특정 계층, 특정 집단을 목표로 해서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말로 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느냐?’ 이렇게 표적을 설정해 놓고 범죄를 찾아가는, 그래서 그 범죄에 따라서 처벌하고자 하는 수사 방법을 표적수사라고 합니다. 왜 표적수사가 억제되어야 하는가 하면 수사 대상이 특정되면 그 수사 대상이 되는 특정인이 범죄를 하고 있는지, 비리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부단히 상시 감시 활동을 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대상에 대한 자료를 파일화하여 관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표적수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칫하면 보복수사에도 활용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악용될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적수사는 일반적으로 억제되어야 하는 수사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특정 수사 대상을 놓고 수사 활동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표적수사와 유사한 수사 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전국 법관이 특정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다면 그 수사기관은 수사 대상이 되는 법관에 대한 수사 자료를 파일화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상당히 위험스러운 수사 활동이라고 봅니다마는 법원장께서는 그동안 법원 내부의 정화를 위해서 부패방지 활동에 노력해 왔는데, 이와 같은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수사기관의 설치가 사법권과 행정권의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혹시라도 위험스러운 것은 아닌지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원장께서 그와 같은 관점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과 다른 법원장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나온 부분입니다마는 대법원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국회에 정식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을 원용하면서, 다만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인다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법관 전체가 그런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런 조치를 통해서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면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마치 법관 전체가 부패 의혹에 쌓여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깊다는 점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최재천 위원, 열린우리당 간사 일을 하시는데 간사 일을 맡으시다 보면 제일 늦게 질의하시게 됩니다. 서울 성동구갑 출신의 최재천 위원 질의하시지요.
고등법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성매매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성매매를 남성들을 처벌 대상으로 두게 되면 남자들은 전부 다 잠재적인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예.
고비처를 두어서 판사나 검사들을 수사의 대상으로 한다면 판사나 검사들, 고위 공직자들이 전부 다 부정부패 혐의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까 춘천법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패방지처를 만들어 놓고 특정 집단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부패의 온상이라는 인상을 줄까봐 저희들은 후배 법관들에게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상 정도를 염려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위험성을 염려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젊은 법관들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은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합니다. 사형제가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데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 그러면 국가보안법의 존속만을 끊임없이 주장해야만 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과 연동을 주장합니다. 북한 노동당규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을 국방위원장이 통치하니까 우리도 기무사령관이나 보안사령관이나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통치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겠지요?
예.
북한이 1당 독재하니까 우리도 1당 독재하자는 가정은 성립되지 않겠지요?
1당 독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하자는 것은 우리 체제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헌재가 90년에 일부 한정합헌 판결을 내렸고 91년에 국가보안법 개정을 합니다. 제가 신문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인데요, “민자당 개혁입법 변칙 처리”, 당시만 하더라도 동아일보 제목은 “날치기”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40초만이지만 동아일보는 35초만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원래 목적범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다는 목적으로, 그런데 ‘정을 알면서’로 갑자기 법을 바꿔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날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전신은 반공법과 국가안보법인데 반공법은 5ㆍ16 쿠데타 이후에 만들었고 그다음 우리가 내란이라고 선언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보안법과 반공법을 합쳐 놓은 것이 지금의 국가보안법입니다. 불고지죄, 찬양고무죄 전부 다 국가보위입법회의 시절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런 절차적인 하자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경제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를 비난합니다. 경제의 모든 책임이 이제 집권한 지 1년 반 된 열린우리당의 책임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신용불량자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거 정권으로 책임을 돌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도산 관련 법제를 다시 정비하고, 어제도 저희들은 전자어음법에 대한 당정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업하기 편한 나라, 가능하면 국민들이 경제 활동하기 편한 나라를 만드느냐가 저희들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도 호응해 주는 대단히 의미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채무자회생법, 이것 법원이 잘 준비했고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수원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 파산단독법관 2명 말고 2명의 법관을 추가로 배치합니다. 그리고 회생위원들을 매일 민원실로 내려 보내서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법무사를 상대로 설명회도 가졌고 변호사를 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회생 신청이 전국 법원 중에서 중앙법원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인구는 별로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야말로 각자 자기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의 경제활동 회생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좋은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파산 신청도 3배입니다. 말로만 경제, 경제하면서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구체적인 경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국가보안법만 탓하고 결국은 고비처가 당신들을 압살할 것이라고 이런 것들만 이야기합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이것이 무슨 국정감사입니까? 국정감사는 사법행정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의 사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고 재판이 계속되는 사건에 대해서 질의가 남발합니다. 우리들 스스로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수원지방법원처럼 이런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친절한 사례들이 앞으로도 계속 전파되고 제도화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다음, 화의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화의제도는 일반 신청자들을 위해서 잘 말씀드리자면 파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강제화의입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과 인천지방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화의인가 기업이 약 50개, 법정관리 기업은 약 37개지요?
그렇습니다.
인천의 경우는 제가 관리 통계를 못 받았습니다. 화의가 진행 중인 기업이 99개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통계를 잘못 받으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인 것은 3건입니다.
저희들한테 보내 주신 자료는 99건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 전체 통계를 보내 주신 것입니까?
지금 조사받고 있는 것은 41건입니다.
양쪽 다 회사 정리나 업무 관리를 위해서 전문계약직공무원을 3급 대우로 채용해서 상임관리위원으로 운영 중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서울도 3명, 인천도 3명.
인천은 2명입니다.
법원 계약직공무원 규칙에 따르면 회사 정리 등 업무와 관련해서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이나 그 분야에 경력이 있을 것을 채용 기준으로 정해 두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과연 그 기준대로 채용이 되었습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은 이 부분 경력, 이력을 다 보내 주셨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가 방금까지도 강하게 독촉을 했는데 주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천의 경우를 보면 준 사람만 나쁜 사람이 되어 버렸는데요, 제출한 사람만 바보가 되어 버립니다. 인천의 경우는 일선 지점장 경력 한 분은 30년, 한 분은 31년, 기업 경력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영업부장과 마지막에 조사역 경력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 법정관리, 일반 모든 화의기업을 다 관리합니다. 한 달에 봉급을 3500만 원에서 4200만 원까지 가져 갑니다. 물론 공무원 봉급은 따로입니다. 서울도 화의기업만을 기준으로 임재근이라는 관리는 24개 기업, 이수신이라는 관리는 14개 기업, 서정남이라는 관리는 12개 기업을 관리합니다. 보수 자료는 아예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과거 보수 자료, 과거 봉급은 제출해 주시는데 현재 봉급은 제출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 이 기준에 맞는 객관적인 선발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보고받기로는 그런 절차를 거쳤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세 사람의 이력을 아직도 준비 중이십니까? 그다음,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양반들이 계약직 공무원인데 중소기업 화의사건의 경우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겸임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겸임이 너무 많습니다. 과연 진정으로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인지는 자료를 주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례가 결국은 일반화되어 버립니다. 관리위원들이 어떻게 이 수십 개 기업을 판사를 도와서 관리하고 또 한편으로 인가기업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칫 특혜, 남용, 더 좁게는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책과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사회석에 앉아 보니까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내 손은 매우 깨끗하고 내 주장과 말은 옳은데 당신의 손은 왜 깨끗하지 않고 말과 주장은 옳지 않은가 하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아마 서로 엇갈리는 주장, 서로 반대되는 주장, 그러한 논거들이 제시됨으로써 그만큼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피감기관의 법원장님들, 이제는 소신을 가져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중요한 사안에,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방법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소신을 갖고 답변하시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재천 위원께서 감사위원들이나 법관들이 스스로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서,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이 나도니까 법관들이 재판을 회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 그러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는 지금 계속 중인 사건이 6건입니다. 6건인데 전부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 폐지될 것을 기대하고 재판을 회피하는 사례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살아 있는 법은 법입니다. 재판을 하고 그 후에 법이 개정이 되면 그에 따라 조치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것입니다. 법원장님들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를 계속한 지가 2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오후 4시 2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차 질의와 보충질의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기관이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해서 12개 기관입니다.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시간부터는 재보충ㆍ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ㆍ추가질의는 10분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의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됨을 요량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나라당 소속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김성조 위원입니다. 오후 질의에서 동료 위원들이 보안법에 대해서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 보안법이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마는 법을 집행하는 재판부의 의견도 반영하여 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렇게 존경하는 재판관님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도리다 싶어서 고등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체입법이나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보안법 일부개정이나 내용이 똑같은 것이 아니냐, 단지 조금 개정될 것을 가지고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존심을 다 버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행정비용이 적게 들고 또 법원에서 그 법이 국민들을 규율하는 데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것인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법원장님께서는 현행법을 조금 개정하는 것이 법을 적용하는 데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새로 대체입법을 만들고 현행 보안법은 철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혹은 행정 비용적 측면에서 어떤 것이 나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유사하다면 결국은 브랜드 네이밍 싸움인 것 같은데 브랜드 네이밍은 결국 수요자인 소비자 입맛에 맞춰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이상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나 법원 입장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그 법을 적용받을 대상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사조정사건 처리가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 재판을 끝까지 가지 아니하고 조정판정을 받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당사자에게 주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누가 구속되었다, 재판받는다 그러면 한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경제활동도 어렵고 면회도 가 봐야 하고 신경도 써야 하고 여러 가지 알아 봐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민사조정사건으로 사전에 조정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리가 2003년보다 2004년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조정사건 중에 민사사건으로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관련한 조정이 있고 처음부터 조정사건으로 신청하는 신청조정에 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신청조정에 관한 통계로 보입니다. 그 부분의 접수가 감소한 원인은 저희 법원 자체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되는 사건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고 법관들 모두 조정이나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면 화해에 의한 사건해결은 전보다 늘어난 추세입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것을 잘 새겨서 조정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중앙지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약식명령사건 처리도 6.75%가 감소하는데 미제사건의 수는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약식명령사건 처리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미제사건의 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은 무슨 연유가 있습니까?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에 약식명령사건은 저희 배석판사 여러 분이 나누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요인이 되고 또 충실한 심리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지금 약식전담 판사 두 사람을 전담법관으로 지정해 가지고 보다 신속하게 또 적정하게 처리하려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약간 처리율이 늘어난 모양 같습니다만 역시 유념해서 신속히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인천지법의 소년보호사건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사건 수가 약 400건이 증가하고 처리율은 17.8%, 미제는 4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접수는 21%인 반면에 처리율은 17.8%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소년범죄임을 감안하면 처리율을 높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처리율을 높일 만한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천법원에서는 소년보호사건을 소년사건 전담부를 두어서 부장판사의 업무를 분담하게 하여 신중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건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밝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빨리 처리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혹시 밝혀지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항고율이 300%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건관계인들이 처분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보호사건 처분에서 불복하는 것은 다른 사건에서의 불복보다는 훨씬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통계가 잘못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는 1460건 처리에 항고가 9건이었고, 2003년 9월 1일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는 1774건 처리에 항고가 14건이었습니다. 이 1774건 중에 14건이라는 것은 전체 처리건수의 0.7%가 항고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게 항고율이 높다고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항고가 이 정도라도 생긴 것은 결손 가정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청소년들을 사회로 복귀시키기보다는 소년원에 단기 송치 그리고 소년원에 장기로 송치하는 6호ㆍ7호 처분이 좀 늘었기 때문에 항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는 증감률이 300%로 나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통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양승조 위원 질의하시지요.
열린우리당의 양승조 위원입니다. 고등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교수들은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박사학위를 했다면 그 학위 분야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보통 전문가들은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인정을 받지요?
예.
국가보안법은 광의의 형사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
형사법에 있어서 각 대학의 형법교수들은 최고의 전문가들이지요? 전문가 집단 중의 한 분야이지요? 틀림없지요?
예.
그렇다면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등의 교수 50여 명이 2004년 9월 20일 230여 명의 형사법 전공 교수를 대표해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형사법 교수들은 성명서에서 “국가보안법은 역사성, 실제성은 물론 헌법의 기본정신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법안이다. 극복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형법에 의해서도 이미 잘 정비되어 있다. 형법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피력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법원장님께서는 법률 전문가로서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의 규정들에 의해서 내란, 외환의 위협에 대한 대처가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까?
그것은 저로서도 연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발표한 교수님들 중의 일부 논문은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학자들은 약간 이상주의적 입장이고,―그것을 좌파, 우파라는 이런 시각에서 떠나서―또 우리 법원에 현재 일부 종사하시는 분들은 현실주의자라고 그렇게 나눌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현실주의자들은 기반을 조성해야 되고 이상주의자들은 그것에 의해서 추진력을 얻는 것이 아닌가, 항상 그 2개가 조화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하여튼 형사법에서 최고의 전문가 집단인 형사법학계 교수들이 국가보안법이 형법에서 대체가 가능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 문제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해서 월 650만 원 정도의 수령액을 지급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건 수의 부담이라든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네 분의 전담변호사를 지정했는데, 각 분당 합의부 1개부, 단독 1개부의 사건을 맡도록 되어 있고, 월간 합의사건 10건, 단독사건 15건, 이렇게 해서 25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사건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별로 한 달에 25건 정도면, 사실 변호사로서 25건 정도를 처리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원로 변호사님도 대부분 맡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25건 정도를 충실하게 변론을 하기 위해서는 체력적으로 나름대로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적당하다고 보고, 또 월 625만 원씩을 지급하면 단독으로 사건 유지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보수액 상향조정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대법원에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지금 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대법원 측에 건의도 드리고 해서 보수 문제도 좀 현실화한다든지 사건을 적정하게 해서 실효적인 국선변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서 대법원 측과도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선변호인의 형식적 변론을 지양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국선변호인의 양적 증대를 통하여 모든 형사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안의 국선변호인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제도가 채택돼서 앞으로 그 성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새로운 국선변호인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다시피 미국식 공적변호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연희 위원장, 최재천 간사와 사회교대)
특별히 깊이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한번 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방법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관할 9개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사건 처리 건수를 보면 2003년도에 52만 2895건에서 2004년에 50만 4584건으로 약 3.6%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건수는 2003년도에 1만 4242건에서 2004년도 2만 351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0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동부지방법원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제가 지금 즉답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즉시 정리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등법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약식은 전부 벌금형입니다. 그렇다면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들이 즉시 벌금을 내기 어렵다든지 벌금액수가 많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손해를 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법원 형사사건 상고 중에 약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1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피고인의 기본권리이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갑자기 약식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와 항소, 상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체 형사 상고사건 중에 약식사건이 15%가 넘습니다.
그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해 가지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문용호 부장판사께서는 오히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것은 단지 유ㆍ무죄의 판단뿐만 아니라 충분한 변론을 통해 적절한 형벌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면서 지난 9월 9일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사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약식명령제도에 있어 충분한 변론을 통하여 적절한 형벌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등법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에서 곧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미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옛날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몇 년 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약식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대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결을 할지 상당히 주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약식명령제도에 대해서 과중한 검사 업무 해소의 한 방편으로 검사직무대리제도를 검찰청에 도입했지요? 일부 실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사직무대리제도에 대해서는 검사들의 과중한 직무의 부담을 해소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행정직원에 의한 약식명령 청구가 된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고등법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사건을 시시하다, 작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는 검사나 법관의 업무 중 진짜 시시한 것은 과감하게 밑으로 내려가야지, 모든 국민들이 모든 재판과 모든 기소는 검사와 판사로부터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법관과 검찰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알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각급 법원에 설치된 퇴직 법관 형사사건 전담재판부의 문제인데요, 소위 전관예우 문제인데요. 현재 열린우리당에서는 전관예우에서 오는 폐단을 방지하고 국민의 사법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변호사법개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아십니까?
양 위원님이 제출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을 대표해서 제가 냈습니다. 변호사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에 관한 사항을, 특히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님이 발의하셨다고 하는 점에 관해서 제가 무슨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은 듯 싶습니다. 좋은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양승조 위원님은 충남육상경기연맹회장을 맡고 계신 마라톤맨입니다. 마라톤 완주도 여러 차례 하신…… 다음은 열린우리당 소속 비례대표 이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이은영입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이 요새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던지니까 대답하시기가 어떻던가요? 아까 제일 곤란한 질의를 많이 받으신 중앙지법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말씀 올리기가 좀 곤혹스러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본 바가 없어서……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던지는가 하면요, 앞으로 대법원의 정책판단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동안 법관들께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하는 것도 기꺼워하지 않았고 또 재판 외에서 발언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였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우리 법관은 법에 따라서 규정대로만 적용한다는 입장을 취하셨는데, 앞으로 대법원의 정책기능화가 되어서 정치문제를 법원으로 들고 오면 판사분들께서 앞서서 거기에 대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상당히 곤란해질까요, 아니면 소신껏 판단하시게 될 것 같습니까?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을 잘 헤아려서 그런 폭을 좀 넓혀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정책기능화에 찬성하십니까?
결국 최고 법원의 기능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 저도 거기에 찬성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판사님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꺼려하고 그것은 좀 법원 바깥에서 결정이 났으면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계신 것을 보면 대법원의 정책기능화가 실현되기는 조금 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아침에 바뀔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도 판사님들에게 사회의 중요한 여러 가지 가치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계신 것을 오늘 답변에서도 제가 느꼈습니다. 법원이 과연 변하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법원 내부에서 소신껏, 뭐 그것이 본인의 의견과 같건 어떻건 간에 소신껏 재판하는 판사에 대해서 냉대하지는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꼭 어떤 판단에 대해서 입장을 같이 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 기회주의자다라든가…… 지금 생각나는 예가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재빠르게 자기 소신을 밝힌 판사에 대해서 종전과 같이 기회주의자라고 보시지 마시고 이것은 판사께서 해야 될 임무이다, 사회가 더 이상 혼란되기 전에 빨리 판사가 중심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조일원화와 관련해서 요즘 초임 법관들의 사회생활경험이 없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법원장께 여쭙겠습니다.
저희들도 젊은 시절에 법관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다 판결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칼같이 하였습니다. 법원장이 되고 법원 경력이 25년, 30년 넘어서니까 이제 철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역시 법관은 나이가 좀 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일원화라는 이러한 제도가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많이 주장되고 있구나…… 물론 법조일원화를 취하느냐 클리어시스템으로 가느냐의 장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그 영향의 좋고 나쁨도 가려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법관이 나이가 조금 든 사람들이 재판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법조일원화도 하나의 좋은 해결책이 되겠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법부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사의 사려 깊음 또는 판사의 분쟁조정능력은 재판과 조정사건을 비교해 보면 어디에서 더 능력발휘가 많이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의 비중보다 조정사건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조정사건을 담당해서 이끌어 나가려면 오히려 법 지식보다 경륜도 상당히 필요한 것 아닐까요?
저희들도 90년대 초반부터 사법부가 조정사건에 눈을 돌리면서 조정 화해율을 올리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의 고등법원 중 50%가 넘는 법원도 있고, 저희 서울고등법원이 제일 적은데 민사본안사건 전체 처리사건 중에 20% 정도가 조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 내에 30개 정도의 민사부가 있는데 거기의 조정처리 건수도 보면 9~48%까지, 재판장들 사이에도 편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법원장으로서는 연말에 전반적인 통계를 봐서 조정을 많이 한 법관이 그만큼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사건과 당사자에게 쏟지 않았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도 사회 경험이 많은, 또는 변호사 경험이 많은 법관이 많아지게 되면 조정 성사율이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조정 성사율이 높아지면 우리가 고심하고 있는 상고사건의 폭주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질의가 있는데, 법관들도 재판하시거나 조정하시는 데 있어서 윤리강령도 있고 어떤 룰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의무를 다하는 경우는 충실히 임무를 다한 것이고 다하지 못했을 때는 과실이라는 것도 인정될 수 있을까요? 법관에게도 과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재판과 관련해서 소위 사법 과정상의 법관의 과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인할 수는 없겠지요.
저도 아직 그런 것을 인정하는 판례나 그런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변호사의 과실에 관해서는 요근래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은 법관에 대해서도 ‘이것은 잘못되었다’…… 저는 교수 출신이지만 학생들이 교수들을 평가하는 것이 이제는 보편적이거든요. ‘잘했다’ ‘잘못했다’ 뿐 아니라 ‘명백한 과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요. 저는 꼭 법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공무원에 대한 불만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등기, 경매, 공탁과 관련한 손해배상은 많습니다.
국민들은 분명히 법원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는데, 과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어떤 준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 측에서는 법원 공무원의 과실을 책임지는 경우는 명백한 등기오기 사례 정도이고, 그 밖에는 법원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많은 판례를 통해서 보면 행정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묻는 민사건 형사건 그런 사건은 아직 지극히 드뭅니다. 법원은 사실 국민의 권리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실로 인해서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치명적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그런 사건이 적었다면 우리 법원 공무원들이 그만큼 과실 없이 일을 잘했다라고 변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경우는 잘했고, 어떤 경우는 과실이라고 인정하는 준칙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만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원칙대로 한 것이다’라고 해명할 수 있게 말입니다. 실제로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해당 공무원들에게 매뉴얼 이외에는 분명한 준칙은 어렵습니다. 매뉴얼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 출신 노회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지방법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건국 후에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여섯 번째 법률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한글전용에관한법률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방을 돌아다니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인데 검찰은 아직 한자를 많이 씁니다. 더 권위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상대적으로 법원은 거의 안 쓰는데 수원이 유독 많이 써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문을 많이 쓴다고 권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니까 다음해에는 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재천 간사, 최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아까 질의가 중도에 끝났는데 중앙지방법원장님, 아까 제가 성폭력전담재판부 설치 용의를 물의니까 사건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고등법원에서 말씀하셨고요, 그것은 저희 중앙지방법원에서 설치했습니다.
고등법원장님, 고등법원에는 전담재판부가 없는데, 고법의 형사본안사건을 보면 강간이 8.2%거든요. 이것이 결코 적은 사건이 아닌데……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소위 아동 성폭력과 관련된 단지사건에서 보면 지금 재판부의 판단과 학계 및 여성단체의 판단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재판부는 어떻게 해서 그런 피해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입은 아동이 오히려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했느냐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반면에 그런 대단한 지배구속관계에 놓여 있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오히려 정상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또 다른 반대의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습적이고 상식적인 판단만으로 평가하기 힘들고 전문적인 소양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성폭력전담재판부를 각급 법원에서 두어가기 시작하는데 고등법원에서도 그런 사건이 대단히 많은 만큼 이것을 두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 중에서 성폭력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와 아동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아동의 경우에는 사건이 몇 건 없고 증인신문의 방법이 새로 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전담부로 하기에는 이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성폭력 사건이 전체―피해자가 아동이든 아동이 아니든―8% 정도 되니까 전담재판부를 두는 것이 어떤가, 이런 질의를 하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 사건 부담의 정도를 보면 전담재판부를 둘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부패 범죄 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예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패 범죄는 다른 사건보다 신속하게 공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항소심 공판 기일이 7차까지 한 달 간격으로 죽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판이 끝나기도 전에 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고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격분해서 단지를 하는 불상사까지 일어났는데요, 이 성폭력 범죄의 특성, 피해자가 대단히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거나 하는 등의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성폭력 범죄 사건의 증인 신문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서 부패 범죄처럼 다른 형사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공판 절차를 진행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물론 앞으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고,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단지 사건’은 어머니는 일본에 계시고 아이와 아버지는 홍콩에서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증인은 미국에 살고 있는 관계로 증인 소환이나 의사소통 관계에 있어서 재판이 그만큼 오래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이렇게 한 달씩 되는 것은……
증인은 미국에서 학교 다니고 여자 아이의 어머니는 일본에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홍콩에서 일어났고 피고는 우리나라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그래서 재판 기일이 그만큼 오래 가고 몇 번의 소환 절차 등으로 7회까지 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폭력 사건에 관해서는 신속하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 예규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공판 기일이나 선고 기일, 변론재개 결정 등과 관련해서 혹은 피고인의 구속 취소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이미 석방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가해자와 부딪치는 상황에서 오는 제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헌법 제27조제5항에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는데 특히 다른 사건보다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는 재판과 관련된 주요한 상황의 변화 등에 관해서 피해자에게 고지를 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도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에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일본은 법무성에서 통달이 나와서 실시하고 있고 미국도 증인보호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가고 있는데 앞으로 빨리빨리 정리가 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다음은 남부지방법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96년 OECD에 가입할 때 공무원노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예.
그런데 그후에 공무원노조 설립에 대한 법 제정 등 사실상 공무원노조 설립 허가 방침이 빨리 만들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OECD나 국제노동기구 즉, ILO 등에서 그 이유를 알기 위한 조사단까지 한국에 파견한 적이 있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OECD와 ILO로부터 공무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한국 정부가 받은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 8월 25일자로 공무원노조설립및운영에관한 법률이 입법예고된 사실을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법률이 다 통과되어 공무원노조가 아직 합법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국 각지에서 공무원들의 직협이 공무원노조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법원장께서 나서서 그 노조에 가입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가입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통보하고 또 가입했는지, 가입했다면 철회할 것인지, 철회하지 않을 것인지 서면으로 조사하는 등 노동조합 문제를 넘어서서 양심의 문제까지 침해하는 오해를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사람에 대해서 징계 요청을 하셨지요?
예,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가입 사실도 징계 요구 사항 중의 하나이지요?
예, 그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전국 수많은 지방법원들 중에서 공무원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다 존재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청한 곳이 남부지법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다른 지법에서는 전국공무원노조에 가입한 사례가 없습니다. 남부지법의 두 사람이 처음입니다.
사실상 직협은 노동조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 창립 때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준비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아닙니까? 그리고 전공노라고 해서 사실상 행정부도 다 가입되어 있는데 굳이 남부지법에서만 어떤 사명으로 징계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징계에 회부한 사유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을 앞으로 해 나가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공무원노조가 입법적으로 해결된 다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법원에서는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라고 해서 사법부 공무원들이 각 법원에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름을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로 사실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징계 회부된 두 계장들은 우리 남부직협의 대표 및 부대표입니다. 사실상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거나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 규칙에 의해서 노동조합과 같은 모든 역할을 다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 공무원은 궁극적으로는 법원 내부의 직협, 법원 내부 노동조합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주축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주축을 이룬 노동조합이고 노동조합이 사실상 허용되고 있지만 지금 공무원법상은 위법단체입니다. 우리 법원은 법을 집행하고 법을 재판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사법부 공무원이 외부에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될 이유도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장님! 법원 노조가 상급단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 어떤 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인지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문제이지 그 부분에 관해서 법원장님이나 사용자 측에서 간섭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간섭 자체가 위법입니다.
지금 법률상 공무원노조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5일 입법예고될 정도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노조가 외국에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OECD에 가입하는데 공무원노조 등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보류되다가 결국 각서를 쓰고 가입을 해 놓고도 8년이 지나도록 허용하지 않아서 OECD, ILO 등에서 조사단까지 파견되고 있는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법 제정이 지체되었는데 노조를 먼저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징계까지 회부하고 단속을 해야 됩니까? 지금 법원장이 신경 써야 할 것이 이런 일입니까? 전관예우 같은 것은 왜 그대로 둡니까? 그것은 합법입니까?
법원장은 법원을 지휘 감독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법원 내에 위법 행위가 있으면……
존경하는 남부지법원장님께서 대명천지에 노동조합을 탄압했다는 이런 평가를 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소속 주성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목민 서울북부지방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곳에서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질의와 응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논의는 재판 거부 또는 법원 재판부 측에 의한 재판의 순연 또 과거에는 위헌성 논란, 헌재와 대법원에 의한 합헌판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재 재판 실무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가보안법 문제가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않는다면 어디에 가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소위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입법이라고 하는 과거사 문제나 언론법 문제나 사립학교법 문제가 이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는 이유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존경하는 법원장님,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문제의 법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응답이 오가는 것이 부당합니까?
지금까지 양쪽에서 얘기가 많았고 우리 법원 쪽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법관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의 견해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동료 위원님께서 신문을 인용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난번 91년 개정 당시 ‘목적범’으로 하느냐, ‘정을 알면서’로 규정하느냐 하는 소위 초과 주관적 요소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날치기 통과라는 얘기가 절차법상 하자가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논의되고 있는 이 국가보안법 문제는 그 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4일 시청 앞 국가보안법 수호 국민집회와 관련해서 김승규 법무장관이 검찰에 문서로서 엄정 대처를 지시하면서, 그 행간에 지금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차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취지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차분하게 진행되어야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물론 동조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식입니다. 이 자리에도 당시 개정론자가 여러 분 앉아 계십니다마는 개정이냐 폐지냐 논의되는 과정에 대통령이 TV쇼에 나오셔서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 들어가야 될 악법이다, 문명국가의 수치다”라고 이야기하거나 통일부총리가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대한민국 국가안보와는 관련이 없는 법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한 의견과 대치되는데 우리 법원장님의 의견은 어느 쪽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법관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오세립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고비처 설치와 관련하여 성매매 처벌법이 시행되면 판검사가 성매매와 관련해서 감시당하는 것이냐라고 물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실소를 자아내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고비처라는 것이…… 성매매 처벌 관련법이 형법에도 있고 특별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작용해서 강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공직비리에 대해서는 형법과 여러 특별법이 존재하고 또 검찰과 각 수사기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비처라는 것은 그러한 일반적인 법의 집행과정과는 예외적으로 성매매처벌법과 연관지어서 설명한다면 ‘판검사들의 성매매를 감시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구를 두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판검사 3149명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4249명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매매를 하는지 안 하는지 고비처를 설치해서 지켜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민 일각에서 ‘이것이 바로 과거 사회정화위원회와 사직동팀의 부활이 아니냐’라고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비리가 처벌되는 것이 두려워서, 내 비리가 있어서 부끄러워서, 종전 비유를 빌린다면 내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고 있어서, 시쳇말로 쪽 팔려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약속과 달리 처음에 예정되어 있던 대통령 측근은 소위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이라는 이름으로 초점을 흐려놓고 대통령 친인척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 고비처 설치안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오세립 법원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전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비처의 수사대상으로 법관을 포함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관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고등법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대법원에서 일반 법관을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다수의 법관들은 대법원의 그와 같은 의사와 같은 생각일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한나라당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와 과거사규명 관련 법안, 언론 관련 법, 사립학교법, 소위 정부여당의 4대 개혁 법안을 우리는 ‘4대 국민분열법’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보법이 법원ㆍ검찰에서 현안으로 논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비처 설치법의 대상 75%가 법원ㆍ검찰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히 법원에서도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성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소속 김재경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재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두 분에게는 질의를 집중하지 말라고 권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질의 사항이 계속 그렇게 가는데 양해해 주세요. 유영철 사건을 지금 중앙지법에서 재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재판에 애로가 있습니까?
우선 피고인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출정을 거부한다는 보도도 보았습니다마는 증거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재판부석을 향해서 달려들려는 행태도 있었고, 그다음에 돌아가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표시했습니다. 그다음 기일을 정해서 다시 법정에 출석을 종용했더니 출정이 어려울 정도로 교도관들에게 저항을 해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재판부에서는 피고인 출석 없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마는 살인사건 피고인들을 조사해 보면 처음에 송치되고 나서는 자백을 하다가 몇 번 불러서 조사를 해서 마지막 기소할 단계에 가면 말을 잘 안 하면서 심리적인 공황상태라고 할까 하여튼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데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유영철 사건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과학적인 증거확보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목격자나 연관된 피해자 유족이라든지 어쨌든 증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런 강력범죄와 연관하여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라는 것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신변보호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보좌인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피해를 입어서 이사를 해야 한다든지 할 때는 구조금도 지급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경찰관도 할 수 있고 검사도 할 수 있고 판사도 할 수 있는데 혹시 관내에서 이 법에 의하여 이런 조치를 취해 본 통계가 있습니까?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경북 지방에서 검사 한 사람이 이런 조치를 한 번 취한 적이 있었고, 각 경찰서 서장들이 다섯 번 정도 해서 겨우 6건이 시행되었을 뿐입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더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겠지만 법원에서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울고등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비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정부에서 예고해 놓은 법안을 가지고 고등법원장님께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대검에서 수사의뢰를 자기들이 받았을 때 자기들이 수사를 할 수 있다’, 물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대검이라면 그야말로 최고의 사정기관이고 수사력도 공수처에 뒤지지 않을 터인데 대검에서 어떤 경우에 공수처에다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공수처의 수사관은 두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수사관이라고 해서 특별수사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은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과 같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사관의 경우는 사법경찰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소권이라든지 유치장 감찰제도라든지 구속을 할 때 영장을 신청하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전히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해서 우리 형사소송법, 그야말로 수사에 대한 기본법인 형사소송법 체계와 헝클어져 있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재정신청권도 부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신청권이라 함은 피해자라든지 그런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이 불복할 수 있는 제도인데 수사권을 행사한 기관에서 검사가 기소를 안 한다고 해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서너 가지 점에 대해서 기본적인 수사절차법인 형사소송법 체계와 관련하여 고등법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마 재정신청권은 제가 알기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재정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특별수사처에서 수사관이 조사한 증거능력은 검사와 동일하다 이럴 때 그 특별수사처의 수사관으로 검사가 가는 것인지, 안 가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아직 입법예고된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검사와 동일하다고 할 때 그 의미라는 것이 얼마 전에 대법원 전원합의부에서 신문까지 한 번 했습니다마는 검사 조서의 증거능력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제한되느냐와 향배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검에 의뢰한다는 것은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대검에서 1차 조사를 해서 의뢰해서 공수처에서 조사해서 검찰로 보냈는데 검찰에서 안 하면 공수처에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런데 과연 대검에서 수사의뢰했는데, 예를 들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과연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을지 이런 것은 상당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하나하나 떼어서 보면 그런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법인 형사소송법 제도와는 많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선관위의 예를 드셨는데 선관위는 수사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같이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우리 당이나 저나 부패척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부패 청산은 우리의 과제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제왕적 대통령’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산하기관으로 이런 기구를 두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특별검사제를 법안으로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제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서 상설화를 시켜 놓고 어떤 사태가 벌어져서 정말로 그런 비리가 있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할 때는 국회에서 의결해서 특별검사만 지정하면 만들어 놓은 제도를 그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권분립의 침해요인도 없어지고 대통령이 만약 국회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하기 시작했다면 가만히 있을 당이 없지요. ‘정치적 탄압이다’ 당장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대통령한테도 정치적인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검제 상설화로 가면 그런 시비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은데 왜 대통령 산하에 이것을 두느냐? 그것은 반대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특검제 상설화 이런 것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김재경 위원님의 특검제 상설화안과 현 정부의 공수처안이 의회에서 적절히 타협이 되어야 될 성질의 것이지 제가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라고 하기에는 정말 지난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하시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주자고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대표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셨는데 상당히 양보가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저희들은 공수처에 기소권까지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안 가 있는 모양이네요.
입법예고안에 기소권은 안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법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한나라당에서 대안으로 제시해 놓은 안이 있는데 시간이 나시면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지요.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열린우리당의 정성호 위원 질의하시지요.
정성호 위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입법의 문제가 사법부의 국감장에서 계속 재탕 삼탕으로 논의된다는 것이 너무나 처량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두 마디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비처가 아니고 공직부패수사처입니다. 공직부패수사처설치에관한법률이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어떤 위원님께서 과거의 사회정화위원회나 사직동팀이 재현되어서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뒤를 캐고 파일을 축적해서 위협하고 집권세력이 그 대상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사회정화위원회가 어떻게 설치된 것입니까? 사법부에 의해서 79년에 12ㆍ12사태나 5ㆍ17은 내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주동자들은 다 내란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이미 그 시절에 법원장님들은 판사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절이 지금 시절과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또 집권세력이, 정부 여당이, 어느 누가 법원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고등법원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집권세력이나 정부 여당이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압력을 행사하고 통제한다고 생각하고 느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확신합니다. 2004년도 대한민국의 법관, 저는 모든 법관 한 분도 예외 없이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비처 또는 공수처가 몇백 개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법원이,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영향을 받고 통제받고 외압에 굴복하는 사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국민의 시각입니다. 국민들이 여전히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가 상존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과는 관계없습니다. 며칠 전에 외국의 어떤 기관에서 조사한 것도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고위공직자들의 청렴도가 낮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부패지수가 상당히 높게, 40위권 밖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법조비리 사건 하나만 나타나도 법원ㆍ검찰을 의심합니다.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공직부패수사처의설치에관한법률안 제15조를 보면 “국회ㆍ감사원ㆍ대검찰청 또는 국방부는 공직부패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공직부패수사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저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검찰이, 판사님들이,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부정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만의 하나 피치 못할 상황에서 연루되었다고 했을 때 수사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여론화되고 문제 되어서 검찰에서 수사할 때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어쨌든 고등법원장께서 오전에 법원의 특성상 양 당사자의 분쟁을 심판하는 입장에서 불리한 판결이나 불리한 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공수처에 그런 고소ㆍ고발ㆍ진정을 했을 때 법관이 수사대상이 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치명적인 명예훼손이라든지 위상에 어떤 손상을 가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범위를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판사, 많은 검사들이 고소ㆍ고발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정하고 고발하고 법원에 대해서 직무유기라고 하는 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그런 고소ㆍ고발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그야말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뒷조사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이나 검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상이 예고된 법안을 보면 차관급 이상, 시ㆍ도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법관, 검사, 장관급 장교―장군들입니다, 국회의원, 교육감, 정부기관 기관장, 감사원ㆍ국정원ㆍ부방위 국장급 이상, 비서실의 비서관, 경호원실의 부장급 이상, 국세청에 국장급 이상 또는 지방국세청장, 이것이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법관들, 아무리 낮은 법관이라도 그 정도 지위가 됩니다. 차관급 이상 지위가 되고 저는 그 정도 존경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운영하는 법정에서 대한민국의 법관은 최고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 다음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국민들도 명실상부하게 법원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절대 이것은 법원을, 또는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가보안법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 필요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상의 대결, 이데올로기의 대결은 이미 끝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동ㆍ서독이 통합되었을 때 동독의 스파이가 서독에 몇만 명이 바글바글했다, 브란트 전 수상의 비서였던 기욤이 슈타지의 첩자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독이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서독이 이겼습니다. 동ㆍ서독의 경제력이나 국가역량의 차이보다 지금 남북한의 경제역량의 차이가 훨씬 더 큽니다.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라든가 실효성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던 그 시대적인 배경과 지금이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의 여론이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추어서 전향적인 결단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의 경우 개명 허가율이 작년보다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동부지방법원을 보면 개명 허가율이 54%이고 수원지법은 평택지원이 95% 정도로 상당히 차이가 있고 호적 정정에서 연령 정정 허가가 동부지법이 39.1%, 서울가정법원이 27.2%이고, 반면에 고양지원이 작년에 84.8%였습니다. 올해는 약간 떨어져서 60% 가까이 되는데 이 개명 허가나 연령 정정 허가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편차가 3배 가까이 나는데 연령을 정정하기 위해서 주소 옮기고, 이름을 정정하기 위해서 주소 옮기는 사태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 통계숫자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통계가 그렇다면 저희 법원으로서도 머리를 맞대고 그에 관한 것을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방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즉결심판제도와 관련해서 최근에도 폐지나 개선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즉결심판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던데 특히 그런 과정에서 구류형 선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경우 2003년도 즉심사건을 처리한 것을 보면 전국 평균보다 구류형 선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생계형 경범죄자에 대해서는 구류형 선고를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북부지법원장님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챙긴 것이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됐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구류형에 대한 양형을 조금 낮추는 쪽으로 담당 판사에게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법원장님께도 하나 묻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행정소송이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어야 하는데 통계를 보니까 1년 이상 지연된 것이 20% 이상 넘어가고 장기미제사건도 작년에 비해서 특히 단독재판부의 경우 4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법관 1인당 사건부담 건수가 전국 고등법원 평균 건수보다 약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미제사건을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도 법원에서 실시하는 행정조정제도가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기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단독사건이 작년에 증가되기 시작해서 금년도에 판사 한 사람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출산휴가를 가고 그래서 증원 효과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건 일부를 합의부로 재배당했었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인원이 남는다고 해서 한 사람을 주는 과정에서 사건처리의 속도가 떨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인원이 충원되었기 때문에 사건처리 속도도 빨라져서 단독미제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인 사건처리 건수는 예전보다 열심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화해권고라든가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소속의 우윤근 위원 질의하시지요.
우윤근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국정감사가 국민 입장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어떤 것이 잘 되었는지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따져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앞으로 계속 격려하고 못 한 것은 질책하고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국정감사 취지에 맞게 잘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서울고등법원장께 격려 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고등법원의 몇 가지 판결 예를 보니까 엄격한 증거제출과 공판중심주의에 입각해서 무죄를 내린 상당히 고무적인 판결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를 보면 서울고법 형사6부에서 송두율 교수의 노동당정치국 후보위원 여부에 대해서 “의심이 가기는 하지만 황장엽 씨 진술과 김경필 대북 보고문만으로 최고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고, 또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불법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민련 모 전 의원에 대해서 “유일한 직접 증거인 공여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는 유죄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무죄선고 판결을 하였고, 서울고등 형사1부에서 현대 비자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법정구속까지 되었던 모 광역시장에 대해서 “1심의 유죄증거였던 공여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너무 달라 기억력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신빙성 있는 유죄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서울고법의 엄격한 증거제출과 공판중심주의에 입각한 무죄판결은 상당히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고 엄격한 법절차와 엄격한 증거를 요하는 헌법과 형사법 절차에 입각한 매우 훌륭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대법원에서도 수사기관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증거능력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자행되어 왔던 입회 계장들이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자백을 받아낸 이후 검사가 사후 확인하고 마치 자신이 직접 구체적으로 신문한 것인 양 제출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배척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울고법 판결의 여러 가지 취지에 대해 본 위원은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등법원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재판부가 법대로 재판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받는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위원들이 매번 잘못한 것만을 질책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사법부에 이런 훌륭한 법관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그것도 국정감사의 목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윤석 위원께서도 오전 질의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장기미제사건이 많게는 14년, 13년까지도 있는데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년 이상을 보니까 827건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지금 현재 새로운 민사모델시스템에 의해서 소송지연을 방지하고 소송지연을 막는 것이야말로 우리 법조계가 안고 있는 가장 오랜 염원이고 목표이기도 한데 지금 신민사시스템을 하는 데도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요인이 장애가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원에서 민사소송법 개정에 의해서 신모델이 본래의 심리방법으로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제법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로서도 기본적으로는 법관 수가 부족해서 결국 한 재판부가 담당하는 업무량이 많은 데서 기인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한 재판업무만 담당하면 2년 간 업무를 변동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이 새로운 심리방식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연찬회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에 의해서 가능한 한 미제사건을 줄이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원장님의 견해도 충분히 일리있지만 당사자들의 비협조와 법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모자라지 않았나, 예를 들자면 지금 신모델에 의할 경우에 수시제출주의에서 적시제출주의로 전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살려서 이를 어겼을 경우에 실권효를 적용한다든지 또는 과감하게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이런 것들을 법원이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쟁점정리기일에서 당사자의 참여 확대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에는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시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혼사건 중에서도 협의이혼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72%, 70%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 ‘이혼 전 상담제도’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가정법원 내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우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질의를 하셔서 이 제도 개혁에 관하여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회의 내용 부분은, 위원회는 법원장하고는 독립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고, 위원회에서 이제까지 논의되었거나 논의될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이혼제도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제도를 우선 유지할 것인지, 폐지하고 재판상 이혼절차로 일원화할 것인지 그 두 가지가 큰 쟁점으로 떠올라 있습니다. 협의이혼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이혼의사확인만 하는 것하고 또 적어도 양육에 관한 부분까지 합의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혼이나 재산분할에 관한 그 부분의 합의까지도 요구하는지에 관한 것도 논의될 뿐만 아니라, 또 숙려기간 도입에 대해서 대충 논의되는 것을 보면 찬성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협의이혼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반드시 전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제도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 이혼 전 상담제도에 관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강제적으로 의무화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또 이견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세한 것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세계적인 이혼율 상위국가라는 오명을 씻고 또 가족 해체를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여야 동료 위원들께서 국가보안법과 공직부패수사처에 관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관한 본 위원의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 문제는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이 지적했지만 입법정책의 측면이 강한 문제로서 논의가 되더라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사법부의 의견을 구하거나 행정부의 의견을 구한다 하더라도 최고 정책기관인 대법원이라든지 법무부에서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질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고법, 지법에서 또 일선 고검, 지검에서 매번 똑같은 주장과 질의를 되풀이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원래 취지를 다소 훼손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안법을 폐지하느냐 마느냐, 개정하느냐는 순전히 입법부의 소관이라고 생각이 들고 고비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한 판단은 사법부가 재판으로서, 검찰이 법적용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입법정책으로서 정치권에서 결정을 하면 그에 대한 심판은 선거로서 국민들이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일선 고법ㆍ지법, 고검ㆍ지검에 대한 감사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유감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일선 기관장들 앞에서 정쟁으로 비하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소속의 주호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오랜 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행정법원장께 묻겠습니다. 짧은 경험이지만 국회 입법과정이 부끄럽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정채하지 못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행정법원에서는 갖가지 특별법이라든지 행정관계 법률을 다루면서 당사자들의 치열한 주장을 통해서 서로 모순되는 법이라든지 불합리한 법률들, 그다음에 상위법에 위반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대해서 상당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사회 어느 부분보다도 많다고 느껴지는데 제가 법제처에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만 판결 과정에서―물론 행정법원으로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조금 불편하다든지 모순된다든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을 때 판결문에 표시하고 판결하는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이나 루트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정도라도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혹시 그런 제도나 시스템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회나 법제처 이런 데서 그 판결들을 계속 스크린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 판결문을 읽는다고 해서 정확하게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이 많고 법원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법이 하나 고쳐지면 소송이 줄어들고 그만큼 법원의 업무도 경감될 일이 많을 텐데 늘 판결로만 그것을 말하고 그것이 고쳐지는 과정이 늦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행정법원 판결에서 드러난 법률상의 문제점이라든지 합리적인 개정 방안을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법제처나 입법부에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수원법원장께 묻겠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 중에서 기소율이 전국 평균이 95.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법원은 구속기소율이 81.3%로서 전국에 비해서 너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장발부율은 전국 통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검찰에서 영장이 발부된 사건을 파격적으로 불구속기소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법원에서 영장발부가 조금 남발되는, 물론 영장이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무려 15%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표에는 본원이 84%이고 지원까지 합쳐서 81%로 되어 있습니다.
예, 81%인데 전국 통계는 영장이 발부된 구속기소율이 95.2%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원법원은 영장을 발부한 사건이 검찰에서 전부 다 풀어주고 불구속기소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영장 발부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알아보고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특이하게 ‘전자메일에 의한 증인신문사항 수신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호사들의 협조가 성패에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도 아직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과를 직접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일이 많은 변호사들의 이런 특성상 일정한 제재나 메리트가 주어지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잘 연구하셔서……
변호사단체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수용한 제도입니다.
문제점이라든지 또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잘 연구해서 좋은 제도라면 전국적으로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법원장께 묻겠습니다. 항소심 무죄는 작년에 2건에 불과해서 0.002%, 합의사건도 2건에 0.003%, 또 단독사건도 0.0013%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무죄율이 1% 가까운 데 비춰 보면 거의 아주 미약한 무죄인데요, 다행스럽게 검찰에서 확실한 증거를 갖추고 기소해서 이렇게 되었다면 다행스럽지만 혹시 법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명제를 잊어 버리고 재판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무죄가 턱없이 낮은 원인에 대해서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무죄판결의 통계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법원의 무죄판결 인원 수는 2002년부터 2003년 사이에 45명인 데 비해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1년간 통계로는 117명으로 오히려 72명, 160%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죄판결 선고 비율이 증가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사하여 본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심리방식에 의해서 심리한 결과 무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 찾기는 어려운데 통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동부법원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온 이야기에 보면 약식사건 정재청구를 했을 때 불이익변경금지 때문에 지금 사건이 폭주하고 있고 전담법관도 많이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동부법원의 문용호 부장께서 그 점에 관해서 위헌제청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운영을 해 보시면서, 이 제도가 박상천 장관이 법무부장관일 때 본인이 주장해서 만든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제한된 사법 인력과 시설을 가지고 중요사건의 재판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라면 과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맞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벌금형이 됐을 때 그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법률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그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담당판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혹감을 느끼고 있고 가슴이 아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묻는 것은 그 위헌성 여부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면은 있는데 이것이 납부를 유예할 목적으로 대법원까지 남상소를 하고 시간을 끌고 해서, 물론 우리가 사소한 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사소한 사건에 법원의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입법정책적으로 과연 불이익변경금지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에 관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저희 소속 법관들은 불이익변경금지제도를 폐지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용호 부장께서 그 점에 관해서 아마 자료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좀 번거롭고 귀찮겠지만 동부법원에서 정재청구된 사건이 전체 사건 중에 어느 비율을 차지하고, 그중에서 실제로 유ㆍ무죄를 다투는 사건의 비율, 그다음에 단순히 기일을 연장하기 위한 사건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통계만 잡아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입법적으로 고려해 볼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법원장께 묻겠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예산을 많이 다루어 보셨지요?
예.
국가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긴요하게 갈라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치 분배에 아주 신중해야 되고, 또 국가기관에 기능이 중복된 기관이 2개, 3개가 있다면 사실 그것은 피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현재 우리 수사기관이 검찰청이 있고 또 경찰청도 있고, 그다음에 부패방지위원회도 있고, 실제 사정기관이 여러 개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정기관들이 제 역할을 다한다면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별도의 중복된 수사기관을 또 만들 필요성은 없거나 적다고 봐야 되겠지요?
거꾸로 신뢰를 안 받으면 또 있어야 된다는 논리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 여러 분들이 법관의 청렴도에 대해서는 신뢰를 표시한다고 다 말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법원장이 느끼기에 법원장과 같이 근무하는 법관들이 다 청렴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법원의 입장으로서는 우리는 깨끗하니까 어떤 수사처가 만들어져도 무방하다고 겉으로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속으로는 기분이 나쁘지요?
그래서 그 대상에 들어가는 법관의 범위에 대해 대법원에서 이미 취한 조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강조한 바 있습니다.
행정부나 이런 데서 좋은 것 있을 때는 자기들끼리 다 하다가 궂은 일이 있으면 법관들을 끼워서 궂은 일하는 것이 좀 기분 나쁘지요?
그래서 판사들에게 월급도 차관급으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공직부패수사처, 공수처 대상 인원이 약 사천몇백 명 중에서 법관과 검사가 삼천몇백 명을 차지해서 수사의 주 대상들이 법관들인데 어떻습니까? 예산 다루어 보셨는데, 스스로 다 깨끗하다고 자부하시는 그런 법관들에 대해 국민 혈세 몇백억을 써서 이런 새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에서 그렇게 반대했습니다마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생기고 부패방지위원회도 생기고…… 옥상옥이라고 그 당시에 법무부 쪽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기관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러서 국가인권위원회나 부패방지위원회에도 나름대로 존재가치가 있다고 아마 인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패방지위원회 같은 경우에 부패 찾은 것은 몇 건 안 되고 전부 진정받은 것밖에 없으면서 예산 몇백억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아직 좀더 지켜봐야 될 것이지, 아직 생기지도 않은 자식한테 키우는 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 것이냐를 제가 얘기하기는……
그런데 어떤 제도라는 것이…… 법관들 깨끗하니까 그런 제도가 있어도 관계없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재판의 독립이라는 것이, 수사대상이 되고 집중적으로 스크린 받는다는 것만 가지고도 자유로운 결정을 방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관들이 깨끗한 것은 자신 있지만 그래도 빼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관해서 법관들을 대표하는 고등법원장으로서 자신 있게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오늘 너무 많이 내서 지금 혼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너무 피감기관에게 강요하시는 듯한 표현은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장윤석 위원 질의하시지요.
고등법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랜 법조생활을 하고 또 법원행정처에도 근무하시고 해서 사법행정에 정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공직부패수사처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낸 의견이 법관을 수사대상으로 하더라도 고법 부장판사 이상만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법관은 제외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보냈다는 말씀이지요?
예.
저는 그 의견이 이렇게 들립니다. 정부가 특히 대통령이 통상의 사정기구ㆍ수사기구ㆍ검찰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별도의 특별수사기구로 대통령 직속기구를 두어서 법관을 상대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상의 삼권분립, 법원과 정부와의 견제균형의 도를 넘은 것이어서 그런 세계에 유례도 없는 수사기구를 두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데 차마 그 말씀은 대법원장님께서 하시지 못하고 우회적으로 젊은 법관들은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하는 의견을 보내신 것이 아니냐, 사실상의 반대의견을 보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고등법원장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2000명 중에 약 20명은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니까 비율에 있어서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대법원에서 나간 문장에서 글자 하나도 더 보탤 수 없고 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공직부패수사처에 대해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반대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공식문서의 예로 3공화국, 5공화국 때의 부정축재특별감독위원회 또는 사회정화위원회를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는 데에 예시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정기관의 중복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사정에 피로감을 느낄 우려가 많다, 기구설치보다는 부패의 요인을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옳다 하는 의견을 감사원에서는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미 의견을 보냈으니까 새로이 의견을 보낼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명확한 의견을 보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패를 전담하는 특별수사기구, 그것도 아주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의 특별수사기구에 전 법관이 수사대상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고등법원장님, 자랑스럽습니까, 수치스럽습니까? 아까 어떤 분은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4개 지방고등법원, 지방법원 국감을 다니면서 법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는 각급 법원의 이 공직부패수사처에 관한 법관들의 의견ㆍ생각이 어떤 의미에서는 폭발 직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고등법원장님께서는 혹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요?
저는 입법예고된 이 법안을 두고 젊은 법관들과 한번 의견을 나눠 보든지 수렴하든지 토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오해가 있을까 해서 한두 가지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연혁에 관해서 고등법원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에 관해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5공화국 군사정권 때 아마 어떤 목적으로 불고지죄를 도입한 것처럼 질의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불고지죄는 1960년에 4ㆍ19 혁명 후 가장 민주적이었다고 하는 민주당 정부가 자유당 정부 때 제정, 시행되어 왔던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면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들을 대폭 삭제하면서, 또 다른 한편 국가안보를 위해서 중요한 국가사범에 대한 불고지행위를 입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그때 신설된 조항으로 그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권 일부에서는 불고지죄가 정권안보용 또는 인권탄압용으로 도입된 법률조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가장 민주적인 정부였다고 하는 1960년 민주당 정부에 의해서 도입된 조항이거든요. 고등법원장님께서는 혹시 그 입법 경위를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장면 정부 때 국가보안법 파동이 일어난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범과 지정범에 관해서는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초과주관적 요건으로서 목적범은 고의에 초과해서 목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이론상은 구별되지만―목적범과 지정범이 큰 차이 없이 적용, 운용되고 있다는 것은 고등법원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십니까?
초과주관적 구성요건과 일반적 지정범과 어떤 큰 차이가 있느냐? 교과서적으로는 있는데 실무운용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법관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국가보안법을 1991년에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서 개정하면서 목적범으로 헌재가 판시를 했는데, 이것을 지정범으로 개정을 하기 위해서 날치기를 한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그게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천법원장님께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 누구라면 다 알 수 있는 폭력조직의 두목이었던 사람이 보호감호에 관해서―형기는 마쳤군요―재심청구를 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 폭력조직 두목인 이 사람은 물론 석방이 되어야 되겠지요, 전면 폐지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법원장님께서는 지금 재판을 안 하시겠지만 실무를 하실 때 보호감호 사건도 많이 다루어 보셨지요?
예.
그때 보호감호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물론 형벌과 보호감호는 이중처벌이라는 견해도 있고, 이중처벌이 아니다,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견해도 있습니다마는 이 보호감호제도가 우리 사법운용에 있어서 전면 폐지가 되어야 될 제도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과거에도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원 판사로서, 실무가로서, 실정법에 따라서 그렇게 재판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도 담당 재판장이 사회보호법이 지금 시행 중인 법이기 때문에 감호영장을 다시 발부하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법원장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청사 이전 계획이 다 확정되어서 시행 중이십니까?
예, 저희 법원의 청사 이전은 2004년 5월 19일에 도봉구 창동 국군병원부지 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부지만 확정되었고, 2005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2006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8년도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법원, 검찰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서 유치경쟁도 있지만 지금 결정한 그곳이 북부지방법원 관할 전체의 면적에서는 다소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위치 면에서는 도봉구가 저희 관내에서는 제일 끝 쪽에 의정부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최소한 검찰과 법원의 2만 평 택지를 확보할 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이원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고등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판결서 송달과 관련하여 아까 말씀은 판결서를 모두 송달할 경우에 명예나 그런 부분이 관련되어서 그것을 꺼리는 사람이 있어서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한다고 하셨지요?
예, 구속사건은 전원하고요, 불구속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하고, 선고하는 법정에 신청서 용지를 비치해 놓고 본인이 원하면 체크하는 것까지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소장부본은 당연히 가서 만약 가족이 그것을 보았다든가 송달받는 곳에서 봤다면 이미 많은 부분들이 알려졌을 것이고, 그래서 반대로 해서 판결서를 다 보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기 명예와 관련되어서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송달하지 않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위원님 생각과 저희들, 대법원 실무 사이의 비용과 효율성 문제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기본권 보장이 우리 사회에서 실현되는 데는 법조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수한 사람들이 법조에 많이 모여 있어서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는데 그런 국민들의 기대를 우리 법조가 다 채워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법조비리인데요, 법원 공무원들의 감사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선 서울고등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법원 공무원 부분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고 사법부에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업무 감사는 그렇습니다.
법원의 특성이 법관과 일반 직원과는 엄격히 구별되어 있어서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대해 주고 구체적인 관여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관대하게 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과 가까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을 많이 대하는 부서에서 금품을 받는다거나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소개해 주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법조 부분의 신뢰를 잃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감사가 중요한데 서울고등법원 업무현황을 보면 자체감사는 기관감사를 월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화 송수신 태도 점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는 어떤 팀을 꾸려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 총무과에 감사담당자가 있습니다.
팀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장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직원 비위사실 처분만 징계 처분, 견책, 2건으로 되어 있고 자체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현황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 자체감사 실시 방법을 말씀 올리면 감사담당관 사무관 1인, 주사 2인, 서기 2인, 사무원 2인 등 총 7명으로 자체 감사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근무기강 감사라든지 기획예방 감사, 일반사무 감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라든지 우리 법원 자체의 친철 운동 이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비위 견책 2건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된 것입니까?
진정이라든지 비위 제보를 자체 감사실에서 조사한 결과 그 비위가 드러나서 징계 요구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은 직원 비위사실 처분 내용도 없고 자체감사 부분도 업무현황에 하나도 안 쓰신 것 같습니다. 자체감사를 하기는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를 구체적으로 어떤 팀을 꾸려서 어떻게 하고 거기서 발견된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법원 공무원들의 비위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 처분 결과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일반직과 법관과의 유대 관계도 원활히 하면서 기강을 흩뜨리지 않게 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법원은 주의 촉구 2건이 직원 비위사실 처분으로 되어 있지요?
예, 2명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발견된 것입니까?
업무처리 과실로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남부지원도 자체 감사단은 없고 직원 비위사실 처분만 주의 촉구 4명 되어 있고 서울북부지법도 자체감사는 없고 직원 등 비위사실 처분 현황만 주의 촉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부지법원장님, 주의 촉구가 4명인데 이런 사실들은 어떻게 알게 돼서 징계를 하게 된 것인가요?
징계 처분한 직원은 4명이고 모두 직무 관련 불성실 및 태만을 원인으로 해서 주의 촉구 처분을 했습니다. 현재 징계위에 회부되어 절차 진행 중인 직원은 3명인데요, 직무명령 불응이 2명, 경매 사건 관련 1명이 징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직무가 불성실한 정도가 되어서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말해서 알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명백하게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북부지방법원의 주의 촉구 1명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된 것인가요?
대법원의 지적에 의해서 1명이 주의 촉구되었습니다.
서부지법은 그런 부분이 업무현황표에 안 나와 있는데요, 서부지법도 여태까지 했던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지법은 주요업무 추진 현황으로 부패방지 추진 계획, 반부패 및 행정 능력에 대한 교육으로만 되어 있고 자체감사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전지방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체감사 부분이 업무현황에 나와 있고 상급기관 감사, 본원 감사, 진정 사건 이렇게 해서 감사기관 감사에서는 파면 1명, 서면 경고 1명, 주의 촉구 8명, 불문 처리 1명 등 총 11명, 본원 감사는 서면 경고 1명, 주의 촉구 8명, 불문 10명 등 총 19건, 진정 사건 2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자체 본원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본원은 감사담당관 사무관 1명, 감사담당관 계장 1명, 주임 1명, 3명으로 되어 있고 본ㆍ지원을 전부 관할,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감사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성과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한 숫자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무원들의 비리 부분은 다 밝혀지는데 자체 감사에서는 대부분 불성실한 근무 정도가 발견되어서 직접적으로 실효성은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자체감사를 계속해서 법원 공무원들이 긴장을 가지고 근무하게 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가지고는 전체 법조가 불신을 받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도 많이 연관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법조의 신뢰를 쌓고 더군다나 국민의 신뢰도 높인다는 생각으로 엄격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부분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의미로 여태까지의 현황과 앞으로 직원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서면으로 모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열린우리당 최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용규 위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님은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수원법원장님, 금년 6월 2일 성남지원 민사 제2부에서 판결이 하나 선고되었는데 그 판결 선고와 관련해서 어느 변호사가 준비서면이나 항소이유서, 항소심에서의 답변서 등을 통해서 명백하게 변론권 침해라는 주장을 한 사건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다.
보통 변호사들이 법원에 변론요지서나 항소장을 통해서 법원의 처분에 대한 강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도 처음 듣습니다.
법원의 편파적인 진행으로 변론기일을 제대로 갖지 못했고 쌍불취하 간주가 되었고 재개신청을 하고 시간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당했고 결국은 소 취하 간주되어 종료되었고 그에 대해 항소를 했는데 보정명령을 하니까 당사자 대리인이 “보정명령에는 응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귀 재판부에 대한 항의표시를 하기 위함이고, 둘째 귀 재판부에게 계속 재판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셋째 소송비용 측면에서 새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해당 재판부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자세한 당사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은 심각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법원장께서 성남지원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히 알아보아서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법조비리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다음주 대검ㆍ법무부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화 얘기를 마저 매듭지으려고 합니다. 의정부지법원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변호사법에 사건관계인의 사건소개인 금지조항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나 어느 단체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당사자나 당사자 가족들한테 이 법조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 의정부지원 형사법정 앞에서 전단을 나누어 주고 계몽을 한다면 원장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허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법정 앞에서 사건 소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정은 재판을 하는 장소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온 바깥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도 그렇습니까?
그 주위도 역시 법정의 일부 아닙니까?
그러면 법원 입구에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법원 입구는 원장이 관할하시는 자리가 아닐 텐데 법원 입구 도로에서 그런 활동을 시민단체에서 한다면 원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1인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위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그러면 막아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까? ‘수사나 재판, 구치소 등에 근무하는 자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서 안 된다, 해당 법조항에 처벌조항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당신은 사건을 선임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신고를 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의 경우에도 법정 앞에서 계몽하는 것을 막을 생각입니까?
실제로 있는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법조가 정말 움직이지 않는다면 저는 이렇게라도 시작할 것입니다. 법조비리, 이제는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정도로 쉽게 넘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사위원 3년째 하면서 법조비리에 관해 그동안 많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법조 3역 어느 누구 하나도 책임지는 말을 한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전국을 돌면서 검사장마다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검사장 관내에서는 법조비리가 현재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없다’고 답변하는 분은 안 계셨습니다. 의정부지법원장님, 자꾸만 지목을 해서 미안한데 의정부지법원장님 관내에 법조비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저도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솔직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법조비리라는 것이 특정한 지역에 국한됐던 일이었습니다. 신흥도시의 경우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법조비리가 성행하였는데 이제는 전국적인 현상이 된 듯합니다. 지금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존경하는 여러 원장님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법조인들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리에서 멀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끼시는 유능한 후배든 선배든 전관들께서 유능한 브로커 1명이 구속되면 줄줄이 따라 구속되는 현상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법조 경력은 짧지만 변호사 경력은 많고 그들과 보다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런지 그 내용을 외람되게도 압니다. 전관예우를 정말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고법원장님께 하도 많이 질의를 해서 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존경하는 고법원장님께서는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관예우는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조금은 있어도 그다지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전관예우가 있다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브로커한테만 받고 있는 것이 전관예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근저에는 유능한 브로커가 막 옷 벗은 유능한 분들에게 다 달라붙지 않습니까? 이 솔직한 현실을 같이 진단하고 같이 느끼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직 시절에 고상한 활동을 했다한들 밖에 나오시면 왜곡된 구조 속에서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지난번 검찰의 법조비리 마지막 결론을 보면 아무리 유능한 전관이라도 브로커를 안 쓰면 사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관이라는 이유로 사건이 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능한 브로커와 결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전관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곡된 구조를 우리가 지금이라도 결연한 마음으로 끊어내지 못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법률가들은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법원장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에서 사회에 나와서 봉사할 때 어떤 위치에 가실지를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의정부법원장님, 제 뜻을 이해하신다면 전단 작업하는 것 용인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하신다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하실 것이고, 또 법원을 위한 마음 그리고 다른 동료들에게 그러한 고리를 끊겠다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면에서 법조의 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위원님께서 하신다면 제가 막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존경하는 법원장님들께서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저는 90년도부터 인천에서 법조정화운동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하면서 많은 법조인들과 부딪치고 93년경에 변호사가 구속되는 사태가 나오고 심지어는 법원ㆍ검찰의 직원들이 구속되는 사태를 보고 그러면서 미움을 받으면서도 지금껏 저 개인 차원의 운동을 해 왔는데 이 자리에서 원장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금전적인 유혹 앞에 우리 선량한 직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까 감찰활동을 말씀하셨는데 그 감찰 정도 가지고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대안이라고 제시했던 것이 아까 의정부법원장님께 질의했던 대로 공무원들의 사건관여 금지 내용을 이제는 법원이 나서서 사건 관계인, 아니면 사건 당사자나 그 가족들에게 계몽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자정 노력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어떻게 감사반을 만들어 가지고 법조비리의 고리를 끊는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에 관한 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저 나름의 확고한 답을 얻고 그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는 원장들께서 아무리 감찰활동을 열심히 하셔도 검찰이 손만 대면 터져 나오는 것이 법조비리 아닙니까? 내 식구를 정말로 보호하실 생각이시라면 원장님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쉽게 넘기시지 말고 이제는 내 직원들을 아낀다는 마음으로 정말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재천 위원 질의하시지요.
제가 끝입니까?
2차 보충ㆍ추가질의의 끝입니다.
중앙지방법원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죽 다니면서 대법원에서 국감 전에 주신 통계하고 여기에서 맞닥뜨린 통계와 달라서 여러 가지 해프닝이 많습니다.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런데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체 자료를 다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항소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2000년 36.9%, 2001년 39%, 2002년 40% 이렇습니다.
민사와 관련된 말씀입니까, 형사와 관련된 말씀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 항소율인 것 같은데요. 전국 평균이 34.9%인데 2004년 현재 통계로는 49.2%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합의사건 항소율이 다른 곳은 보통 50에서 60% 내외인데 서울중앙지법만 특별히 81.21% 이런 통계인데 잘못된 것입니까?
정확히 확인은 못 해 보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들이 쟁점이 많고 당사자 이해가 대립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항소율이 타 법원에 비해서 조금 많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여와 분권이 제 생각으로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법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배심제나 참심제를 도입하려는 논의들, 그다음에 법관 충원방식이나 대법관 선정방식의 공개성이나 투명성, 외부 전문인력을 법원으로 끌어들여서 각종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는 것, 민간인의 사법참여를 늘려 가는 것, 또 한편으로는 법원 스스로 변해서 대민봉사나 친절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늘 문제되는 전문직과 일반직원들 사이의 경계 허물기 이런 것들이 저는 참여와 분권 이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올바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농담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늘 ‘존경하는 누구 위원님’이라고 하지만 마음속으로 존경하는지 존경하지 않는지는 앞에 ‘평소’자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그러면 존경하는 사람이고 그냥 ‘존경하는’ 그러면 예의상 존칭이라고 하는데 평소 존경하는 오세립 원장님, 서울서부지방법원 같은 경우에 특히 다른 법원보다 법관과 일반직원 사이의 경계 허물기 차원에서 각종 동호회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이 마라톤 동호회 이름이 ‘서지 마라’입니까? 계속 달려야 되는 것입니까?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남부지방법원 같은 경우도 역시 이것도 선도적 제도로서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소액사건의 경우에 건축물이나 기계의 하자 감정, 이것 사실 저희들이 재판을 해 보면 감정비가 지나치게 과다하고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대단히 불편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변호인 선임하기도 힘든 사건인데 이것을 건축사나 기술사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지금 조정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다지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런 사건은 감정을 하기 전에 조정에 회부하게 되면 조정위원 중에 전문가들이 솔선해서 다 알아보고 와서 조정에 임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감정하지 않고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들을 조정위원으로 법원에서 선임을 하면 대단히 참여의식도 높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예, 좋아합니다.
사회의 전문가를 법원에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참여와 분권의 연장선상에서 소액재판부의 경우에 당일조정제도를 시행하고 계시지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와서 대기하라고 하면 조정인들이 다 와서 대기하십니까?
와서 대기하십니다.
소액재판부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과는 어떻습니까?
아주 고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밖에 나가서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괜히 기관장들 앉혀놓고 저희들끼리 할 이야기를 마치 당구치듯이 기관장님들한테 질의해서 정작 저희들이 원하는 답을 간접적으로 얻고 있다”고 그랬는데 또 그런 못 된 짓 좀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가보안법은 했고 고비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 프랑스에 왕권신수설이 있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재판권신수설은 깨져 가는데 검찰권신수설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권은 절대 불가분이고 절대 일신전속이어야 되고 절대우월이고……, 전에 왕권신수설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에는 검찰권신수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라크에 미군은 10만 명 가 있지만 민간병력은 20만이 가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 경찰이 모든 것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지 에스원이니 캡스니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집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까?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도 법관이 한다고 생각했지 어떻게 민간인이 참여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검찰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 검찰만이 형사소송에 대한 전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검찰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마약이 가장 위험하니까 마약수사청을 둬서 별도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연고주의 사회이고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제도화되어 있고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단 1명이라도 엄벌하는 모습을 보여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려는 것이지 다 때려잡자는 것이 아닌데도 자꾸 때려잡자는 식으로 오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에 “대검에서 의뢰한 사건은 할 수 있다” 이것은 대검을 위한 것입니다. 대검이 자기 직원들의 부정부패사건, 이를테면 고검장의 부정부패사건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기관 회피를 규정한 것인데 그것을 마치 검찰이 해야 할 모든 사건들을 의도적으로 고비처로 넘겨서 수사하게 하는 것처럼 오인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지요. 검찰이 이것 만드는 것도 싫어하는데 막상 사건이 들어오면 전부 다 넘겨주겠습니까? 그다음에 절대적 대통령제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누가 노무현 대통령을 놓고 절대적 대통령이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한나라당도 16대 대선 공약에서 대통령 산하에 그리고 부방위 산하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4월 17대 총선에서도 “살아 있는 권력의 성공한 비리는 손도 못 대면서 야당만 때려잡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정치 검찰과 그것을 고무ㆍ조장하는 부도덕한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요체다”, 누가 대한민국 검찰과 대통령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독립된 사정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자신들은 부방위 산하에 두겠다고 하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겠다고 하고,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법안으로 내놓으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사직동팀 이야기합니다. 사직동팀 누가 운영했습니까? 국민의 정부 시절까지 운영해 온 것입니다. 근거가 없는 경찰 권력을 마음대로 데려다 부린 것이지요. 그런데 합법적인 기구를 만들겠다는데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사회정화위원회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고작 국 2개에 50명에서 100명 정도 두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사건 늘어나는 것을 보아서 순차적으로 두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쫓아다니고 누구 뒷조사를 하겠습니까? 물론 이런 제도가 없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세계투명성기구에서 조사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부정부패가 아직까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한시적으로 특별한 기구를 통해서 부정부패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보여 주는 것, 상징적인 조치를 보여 주는 것이 대외신인도를 고양시키고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는 엄밀한 사찰과 엄청난 고도의 윤리를 요구받고 있는데 윗물이 맑은 것처럼 온갖 조직ㆍ기구ㆍ나라가 맑아지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려는 것입니다. 법원의 평판사들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입법예고 단계에 있습니다. 법안이 상정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비난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국정감사입니다. 1년 동안의 사법행정 전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고 이제 입법예고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국회에 넘어와서 상정이 된다면 그때부터 고비처든 국가보안법이든 충분히 논의할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본래적 의미의 국정감사장으로 저희 모두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보충ㆍ추가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경력 높은 부장판사 두 분이 영장전담판사 직무를 수행한다고 아까 그러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모든 영장을 다 담당하시나요?
당직법관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영장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직하시는 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나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여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형사수석부장입니다. 지금 영장을 담당하고 있는 당직판사들의 근무시간은 오후 6시부터 보통 12시 정도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오는 영장들을 담당하시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저녁 때 오는 영장 중에서 영장실질심사청구를 한 사건에 관해서는 구인장 발부 업무를 담당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즉일영장심사를 해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담판사 두 분은 주간 영장발부 업무를 담당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신구속은 정말 신중할수록 좋은데 경력이 있는 부장판사급 두 분이 하신다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식관계도 약식전담판사 두 분이 맡으신다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법원에서도 이 영장관계는 정말 경력 있는 분들이 하지요? 예비판사 면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영장담당을 안 하시지요?
예, 1년 동안은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후에는 영장담당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비법관은 연수원 수료하고 몇 년인가요?
2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영장을 담당한다는 것이지요?
야간당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야간당직은 주로 실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에서 처리하고 주간에서는 실질심사 요청을 안 한 사건을 주로 하신다고 하였지요?
거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간에는 실질심사를 하는 것을 처리하고 야간에는 실질심사청구를 안 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력이 짧은 분들이 실질심사요청 안 한 사건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심사를 요청한 경우는 법정에서 대개 신문하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야간에는 영장실질심사 요청 안 한 사건도 한 번씩 피의자를 불러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영장심사에 좀더 신중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형사소송법이 그렇게 개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신구속은 신중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좀 있어야지요. 적어도 7, 8년 내지 1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신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고민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보충ㆍ추가질의가 있었습니다. 3차 보충ㆍ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잠시 쉬었다가 할까 했는데 계속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계속하겠습니다. 어지간한 질의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전부 다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꼭 확인하고 질의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만 하십시오. 김재경 위원이 먼저 손을 드셔서 먼저 질의하십시오.
역시 중앙지방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5월에 모든 호적 전산자료를 대법원으로 통합을 해서 9월부터 10월까지 목록을 발췌해서 각 호적관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목록을 배포해서 등재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사람도 많이 살고 복잡하니까 그렇겠지만 정비율이 전국 평균 79%, 거의 80%인데 서울은 아직 88%가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미기재 현상 그리고 부실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정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요?
호적관련 사항이라면 가정법원장 소관입니다.
가정법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행정처 법정국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겠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다면 해 주십시오.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중앙법원의 민사수석부장입니다. 그 사항은 각 단위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통합해서 행정처 법정국에서 하고 있는데 호적부에 주민등록번호가 부실하게 되어 있는 것은 옛날에 호적기재사항에 주민등록번호가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호적일수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주제 폐지를 하고 신분등록법안으로 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호적 사이의 연계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새로 정비하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그 실무 작업은 일선 법원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만 모아 줍니까?
실무는 호적관서에서 하고 법원은 감독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기재나 이런 것은 전부 일선 호적관서에서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기재사항이 무엇이고 감독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일반 법원에서 합니다.
감독만 합니까?
예.
그래도 원인은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좀더 찾아서 저희들이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지방법원장님, 개인채무자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 한정을 해서 부정기적인 소득을 가진 농ㆍ어업인들은 활용하는 데 애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면 굳이 법원에 오지 않더라도 이미 금융기관과 서로 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보니까 개선되는 쪽으로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춘천은 농어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하는 데 무슨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없지 않고, 또 어제까지 접수된 29건 가운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농어민의 경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차원에서도 그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앞으로 시정할 점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융기관에서 구제하는 제도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지금 개인채무자회생제도가 예정하고 있는 그런 몇 가지 혜택들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보완되기를 바라고, 또 저희 법원 차원에서도 농어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고법원장님, 이 감사가 끝나면 성폭력피해자 녹화시설을 둘러볼 테니까 준비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모든 법원장님께 다 관계되는 것이지만 금액이 많은 중앙법원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공탁금 잔액이 무려 1조 10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고, 보관금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별단예금 이자율이 얼마지요?
2%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은행 일반이자율이 4.15%인데 이자 차익 2.15%를 1조 1000억 정도에 합치면 조흥은행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1년에 이자차익만 200억이 넘게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별단예금의 성질이 그렇기는 하고 전국 법원에 다 공통되기는 합니다만, 지금 예금의 금고 유치를 둘러싸고 여러 은행들 간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은행이 가져가는 이익이 줄어들면 법원 금고를 유치하려는 열의도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입찰방식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통해서라도 이자 차익으로 가져가는 200억 원이 넘는 돈에 대해서 국고로 환수하든지 법원에서 어떻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싶은데요. 별단 이자율이 2%라는 것만 가지고 그냥 은행에 맡겨 놓고 실제 평잔은 1조대가 넘어서 부당한 이익을 주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계산상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 중앙지방법원 차원에서 논의될 사안은 아닌 듯 싶습니다. 이것이 대법원 차원에서 검토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별단예금 이자율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라도 조금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법원장께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소년범의 구속기소율이 일본에 비해서 몇 배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수년 전에 대략 4, 50배 정도가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이 별도로 있고 또 가정지원 소년부가 있다는 것은 소년에 대해서는 통상의 절차와 다른 절차로 재판하라는 그런 정신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기형 선고하는 것하고 소년 감경하는 것 이외에 소년에 대해서 우리 법체계가 별도의 배려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해서 아마 이 문제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국회는 국회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다 단편적인 것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해서 이 기회에 대법원에 추가예산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더라도 소년범에 대해서 구속기소를 많이 해서 그것이 재범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 이웃 일본이 ‘선의주의’라고 해서 소년을 완전히 별도의 절차로 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셔서 소년 형사처벌 자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미 있는 안을 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교도소별로, 대구교도소의 경우는 소년범이 400명 정도 상시 수감되어 있는데 담당 교도관은 두 사람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명이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새로운 범죄수법을 배우고 나가서 완전히 재범하는 그런 온상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역작용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지원에서 이 기회에 그런 점에 관해서 큰 연구를 하셔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에서 그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는 법원 선의주의가 그 부분 폐단을 조금 감경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중요 의제로 등장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포함해서 그것이 논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탁소년 보호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금년에는 아직 재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아예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재배정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지금 보고서에는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받는 단체에서는 비록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지만 올해도 예산이 안 오나 하고 기다릴 텐데……
그 부분은 저희 사무국장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가정법원 사무국장 김선엽입니다. 2003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로 나누어서 1800만 원 정도 보조를 받았는데 2004년도에는 금년 12월 말 정도에 예산을 재배정해 주겠다는 행정처의 구두 약속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예.
얼마 정도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요청을 받아보면 행정처 예산이 허락되는 한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금년 10월 6일자로 보조단체에 신청서를 보내라는 촉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는 매년 돈이 들어오던 때에 돈이 들어와야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될 테니까 대법원과 잘 협조하셔서 제때 내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상담하는 사람들이 일반직이나 계약직 조사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사회단체나 이런 데 중에서 이혼상담이나 가사상담을 하는 전문단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성도 있고 노하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명감도 있으니까 일반직 조사관이나 계약직 조사관보다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상담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법원 인력으로 볼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단체와 연계해서 상담은 그런 쪽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외부 상담기관과의 연계 부분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그에 관한 학회와 협회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47개의 상담기관을 확보해서 지금 그것을 알려 주고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만 알려 줄 뿐이고 그분들이 여기 나와서 직접 상담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혼하러 여기에 왔다가 한 번씩 상담해 보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분들이 전화로 상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그분들이 당번제로 한다든지 단체별로 도움을 받더라도 현장에 나와서 상담하면 공무원인 법원 직원들이 상담하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조금 부드럽고 낫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그 부분이 제도개혁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담이, 특히 협의이혼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상당히 열 받아 있는 그 사람들만 그것을 써 먹을 것인지, 그 전 단계에서 사전에 상담제도를 이용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관한 것을 통합적으로 다 고려해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그에 관한 문제가 아마 금년 연말 정도에 공청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쯤이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회찬 위원 질의하시지요.
오늘 전관예우 문제가 많이 얘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식의 차이가 아직도 상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조금 전에 어느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고법원장께서 ‘국민들이 전관예우가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과 달리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사실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1998년 전국 7대 도시 변호사 500명을 상대로 해서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 통계는 변호사들 통계입니다. 변호사들은 사실상 전관예우와 관련해서 일종의 목격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의 84.3%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태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일단은 좀 인정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전관예우 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양형에 대한 판사의 자유재량을 들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높은 구속률에 관련해서도 사법개혁위원회의 보고서는 ‘이 높은 구속률은 한편으로는 검찰의 구속권이라거나 또는 법원의 석방 권한, 변호사 선임률의 증가 등 경제적 이해, 이 세 개의 고리가 결국 공통분모를 만들어 내서 높은 구속률을 유지시키는 경향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인천지방법원장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국제인권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예.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인권협약들은 일종의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미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국제인권협약들을 혹시 읽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과문해서 많이는 모릅니다.
지금 법원의 일선 책임자이시고 기관장이신데 저는 법원장님만이 아니라 다른 법관들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사실상 국내법에 우선하느냐의 문제는 따로 논란이 있다 치더라도 규범상 이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고, 그런데 이 법과 다름없는, 우리나라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가입한 인권협약을 바로 법을 다루는, 법에 근거해서 사리를 판단해야 되는 법관들이 이 인권협약을 읽지도 않았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인권협약은 누구를 위한, 누가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지요. 인권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에서나 인권협약을 뒤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사법의 현장에서 결정권을 지닌 법관들이 인권협약을 감안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2001년도에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에서 인권 문제에 관련된 지적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몇 년마다 한 번씩 유엔에 보고서를 올립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우리나라에 대한 유엔의 권고문에는 이러한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규약 사항의 모든 권리가 국내 법원에서 직접 원용되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문제 삼고 있고, 그것을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유엔이 이런 시정을 요구했다면, 그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인가는 고민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시정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안다면 인권협약을 한번 들춰 보고 최근에 여러 판결들이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또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그러한 인권협약 수준에 비추어서 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은 일상적인 임무 중의 하나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고려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는 인천지방법원장님께 드리지만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이것은 법원에서 일단 판사들에게 이것을 열독할 것을 권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전과 함께 비치해 놓고 매사를 판단할 때 이러한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에 관련된 기준을 법관들이 늘 의식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어떤 진척을 보였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보충ㆍ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른 분이 안 계시면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시지요.
고등법원장님, 법원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후생복지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지원하고 계신 것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봤습니다. 육아를 위한 시설 또 ‘엄마랑 아가랑 방’ 설치를 하셨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산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행정처 당국에 요청하여 수용비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이 시설이 설치되면 상시 비용이 들고 83명의 어린 자녀들이 와서 하루 종일 있게 되면 관리해야 되는 인력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웃소싱을 주었는데 국고에서 2분의 1이 지원되고 당사자 본인이 반을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어린이 집은요……
지금 특별히 더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국고에서 3분의 2를 지원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
아까 점심에 식당을 가 봤는데 식당이 잘 운영되고 있던데, 이 식당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중요한 시설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예식장 운영도 그렇고…… 이것은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께서 직접 운영, 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합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식당을 운영하거나 예식장을 운영하는데 이익금도 좀 나옵니까?
조금 나오는데 전액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시 돌려 주십니까?
예, 다만 식사 값 자체를 1층이 1500원을 받는데 원가가 2500원 정도로 치면 그 자체가 이미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500원이 드는데 직원들에게는 1500원을 받아서 직원들에게는 1000원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층의 간부들 식당은 3000원이나 4000원으로 좀더 받고, 예식장에서도 조금 벌고 합니다.
고등법원장님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청약식제도에 관해서 들어 보시거나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검찰에서 약식청구를 하면서 피고인이 검찰에 출석을 해서 검찰청에 대기를 하면서 약식공소장을 법원에 보내면 법원에서 약식전담을 하는 판사가 곧 약식결정을 해서 송달을 하게 되지요. 그렇지 않고 새로이 송달을 하게 되면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서 송달률이 아주 떨어져서 법원에서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드는데, 당일에 검찰이 당사자를 출석 요청해서 재청하게 하면 100% 송달이 되니까 법원으로서도 송달에 있어 여러 가지 인력과 비용이 절감되고 당사자도 신속한 재판을 받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재청약식제도를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고, 그것은 역시 법원과 검찰이 협조가 되어야 될 성질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청의 지청장을 하고 있을 때 그 지원장과 협의를 해서 시범실시를 한번 몇 개월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 사건에 관해서 당일에 실질적으로 송달이 되니까 법원으로서는 송달에 드는 우표 값, 인력 등이 전부 절감되어서 법원 측도 상당히 수용할만 하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다만 전담판사제를 운용해야 되니까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이런 점은 대법원 행정처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인력문제가 있으니까―해야 될 것이라는 견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예납제도가 앞으로 없어지면 재청약식이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예납제도가 있을 당시에는 사실 불필요했는데, 굳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예납이 가능했는데, 예납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일본에서는 약식사건, 벌금형사건은 99%를 상회하는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원 쪽에서도 검찰과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우윤근 위원께서 서울고법 관내 각 지방법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현황 등 9건, 주호영 위원께서 사법모니터제도 운용 후 접수된 의견 및 내용의 처리결과 등 3건, 정성호 위원께서 소비자파산제의 효율적 운용과 개인회생제의 활성화 대책 등 9건, 김재경 위원께서 무죄공시제도의 활성화 대책 등 4건, 김성조 위원께서 서울가정법원 가사상담실 운영 현황 등 5건, 이원영 위원께서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기 위한 고위 법관의 솔선수범 문제에 대하여, 최용규 위원께서 법원 공무원에 대한 진정ㆍ비리고발 사건의 처리결과 등 3건, 양승조 위원께서 각급 법원에 설치된 퇴직 법관 형사사건 전담재판부의 문제점에 관하여, 이상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법원장께서 답변서를 소상하게 작성해서 1주일 내에 당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법원 업무 전반에 걸쳐 폭넓고 심도 있는 여러 가지 견해를 다양하게 밝혀 주셨고, 또 법원의 사법행정 업무에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도 있었고 대안제시도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각 법원장께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국민의 소리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시고, 앞으로 법원 운영과 사법업무 수행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 반영해 주셔서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와 존경을 받는 법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김동건 서울고등법원장, 이흥복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송기홍 서울가정법원장, 김인수 서울행정법원장, 안성회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박송하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김목민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오세립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곽동효 의정부지방법원장, 우의형 인천지방법원장, 이창구 수원지방법원장, 이우근 춘천지방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12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대화영역확장
Loading...

요청 거절 사유 작성

요청 거절 사유
요청 거절 사유

회의록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발언자별 발언수

발언자 데이터셋 다운로드

발언자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발언 내용
검색어
파일명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발언자
발언 내용
검색어
제목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다운로드 정보
검색어
제목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다운로드 정보
검색어
제목

발언자 데이터 분석

발언자 데이터 분석 내용
발언 내용
검색어

회의록 데이터 분석

회의록 데이터 분석 내용
발언자
발언 내용
검색어

Loading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

데이터 양이 많아 실시간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데이터의 양을 줄인 후 다시 다운로드하세요.

로그인 후 다시 다운로드하시면
관리자에게 다운로드 대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발언 빅데이터에서 서비스 중인 역대 국회회의록 중
현재 연도를 제외한 전체 데이터는 아래의 메뉴에 공개되어 있으니
다운로드하여 분석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학술정보 OpenAPI -> 데이터셋 -> 입법정책

데이터 양이 많아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데이터의 양을 줄인 후 다시 데이터 분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