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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7대 국회 제250회 국방위원회 2004년10월05일(Tue)
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대학교·국군기무사령부·국군정보사령부·한국국방연구원·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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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국방부 그리고 합동참모본부 외 5개 기관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에서는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외 5개 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가 오후 늦은 시간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답변을 듣지 못하고 종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에서는 정부 측의 답변을 먼저 듣는 게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 시간 운용을 위해서 국방부로부터 남북한 군사력 비교는 황동준 국방연구원장의 보고를 듣기로 하고 북한의 군사 위협 실체와 우리 군의 대비계획은 합참 작전본부장에 의해서 보고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이 보고를 먼저 7층에 올라가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장소를 7층 합참 회의실로 옮겨서 비공개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내려와서 다시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가 있으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안영근 위원님!
오늘 주요 신문에 “미군 없이 한국군 단독 방어 땐 남침 16일 만에 서울 함락” 이런 기사가 나와서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상당히 부추기고 있는데 문제는 어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때 여기에 대한 국방부의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습니다. 국방부 측에서 16일 만에 서울이 함락된다는 얘기가 없었고 또 언론에 국방부 측의 주장은 아주 손톱만큼만 나오고…… 그런데 이 내용이 한나라당 박진 위원의 보도자료에 기인해서 나왔는데요. 국방위원회에서는 많은 기밀자료를 취급합니다. 그리고 기밀자료를 취급하는 만큼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군 단독 전력 시 보름 만에 수도권 붕괴, 한국군 단독으로 적 침략을 막을 경우 서울 방어선 보름 만에 붕괴, 미군의 증원에 차질이 있거나 한국군 단독 전력의 경우 적 진출선 확대와 주요 무기체계 손실 등으로 우리 피해 막심”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을 상정해 가지고 이런 보도자료를 내는 행위야말로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행위라고 봅니다. 이러한 위원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방위원회 그리고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국정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박진 위원과 함께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가 안보에 관한 중요한 자료와 보고가 여기에서 오고 가는데 국방부에서 누구를 믿고 보고를 하겠습니까? 나가서 막 윤색을 해서 허위 발표를 하면 어떻게 이것을 다 방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국방위원회에서 박진 위원을 제척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안영근 위원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위원장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황진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그런 다음에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박진 위원이 어제 말씀하신 사항은 분명히 KIDA에서 연구한 연구보고서 비문이 아니고 평문에 나와 있는 사항을 인용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이러이런 것이 KIDA 연구보고서에 나왔다고 발표를 했다’라고 나왔고요. 또 “국방부에서 그것은 북한군이라든지 우리의 입장이 최악의 상황일 때를 상정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어나기가 매우 힘든, 매우 가능성이 낮은 것이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 박진 위원이 군사 기밀 사항 아니면 국방부에서 우리한테 보고했던 기밀 사항 중에 나온 내용을 발표했다든지 누설했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국방연구원의 발간물에서 나온 것을 보고 인용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최초에 말씀하신 입장하고는 좀 틀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침 박진 위원이 아직 참석을 못 했는데 도착하시면 좀더 상세한 얘기를 듣고 토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임종인 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어제 장사정포나 방사포가 위협이 안 된다는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는 박진 위원님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에 보도자료를 먼저 돌려 버리고 정작 국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표님한테 발언시간 문제 가지고 말씀까지 드릴 정도로 우리가 발언시간에 얼마나 구애를 받습니까? 어제 저도 수도 없이 질의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님한테 혼나 가면서, 5분밖에 안 준다고 해서 15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임종인 위원한테 혼난 것으로 나온 신문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질의도 않고…… 이러한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경고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주고받고 하는 상황……
아까 황진하 위원님께서 “박진 위원의 보도자료 내용이 국방연구원에서 일반적으로 발간되는 평문을 인용했다, 결코 비문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방연구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 보도 내용이 대외비였습니까, 아니였습니까?
2급 비밀로 분류된 내용……
2급 비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안영근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하지 못하는 2급 비밀입니다. 그래서 황진하 위원님께서 평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주지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미 보도되었다”고 그랬는데 국방연구소가 결코 이 자료를 언론에 보도한 적이 없지요?
없습니다.
이상 확인해 드렸습니다. 보도한 바도 없고 또 비문이었는데 이것을 공개했다는 것은……
아니, 제가 그것이 비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발간되는 발간물에서 나왔다면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니냐……
국방연구원장님, 이게 국방연구원에서 대외적으로 발간한 발간물에 나왔습니까?
대외적으로 발간한 적은 없습니다.
그 보고서가 2급 비밀로 분류가 되었든, 안 되었든 어쨌든 국방연구원에서 나온 발간물에 있는……
이 사항은 워낙 민감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2급 비밀로 해 가지고 보고서를 발간 안 하고 내부 존함문서로만 했는데 이런 연구를 한다는 초록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록집을 박진 위원님이 보시고 “보고를 해 달라” 이래서 저희가 “2급 비밀이기 때문에 보고를 못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보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방부 기획관리실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 기획관리실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 연구팀이 사무실에 가서 직접 대면보고를 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지금 이해관계가, 우리가 아는 지식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박진 간사 당사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본인이 출석한 가운데 지금과 같이 밝힐 것은 확실히 밝히고…… 위원장이 어제는 좀 부실한 게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어제부터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공정하고 품격 높은 감사를 위해서 정정해 나가도록 오늘부터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권경석 위원의 발언을 들은 다음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대로 7층에 가서 비공개로 받는 보고가 상당히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박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를 정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위원은 어디 가셨습니까?
위원장님, 문제는 국가 기밀을 안이하게 언론 플레이로 이용해 먹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안이하게 접근하실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씀을 좀 듣고 발언하십시오.
문제를 여기에서 해결하지 않고 유보했다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문에 이름을 내고 개인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국가 안보를 팔아먹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정감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권경석 위원님 말씀 좀 듣고……
권경석입니다. 김성곤 위원님이나 안영근 위원님의 문제 제기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비문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은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실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KIDA 원장께서 보고를 하셨다니까 비문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감안해야 되고요. 두 번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완벽한 안보입니다. 저런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의 안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안보 불안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완벽한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제 박진 위원의 발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우리 스스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보완해서 시정하면 되니까 이러한 순수한 취지로 발언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진 위원이 오면 듣고 결정하도록……
양쪽 말씀을 들어봤는데……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조성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사실은 이것이 아주 중차대한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의 사실 여부가 중요합니다. 미군이 가담해 주지 않으면 정말 16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군사 책임을 지고 있는 합참의장의 견해를 잠깐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상득 위원님!
박진 위원이 오시면 그 경위를 듣고 얘기합시다. 사람 없는 데서 미안하게 이렇게 팔아먹는다, 제척하자…… 서로 말씀을 좀 아끼고, 오시면 들어 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으로 우리가 조치를 하면 되지요. 얘기를 듣고 난 뒤에 결론을 내야지 사람 없는 데서 왜 이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위원장님, 물론 박진 위원이 안 계셔서 진행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10시에 국정감사를 하는데 안 온 건 본인의 잘못입니다. 본인이 국정감사를 게을리 하는 것이고 불성실한 것이고…… 그다음에 어저께 보도자료를 이렇게 많이 돌렸어요. 총 페이지 수가 20페이지를 훨씬 넘어갑니다. 기자들에게 돌린 보도자료의 내용을 근거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보도자료에 문자로 된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면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름 만에 붕괴된다는 내용의 제목이 뭐냐면 “주한미군 감축 재배치에 따른 안보대책 허술하다, 최근 안보 위기 정권 차원의 국정 실패 때문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갖가지 비밀자료를 꿰맞춘 겁니다. 이러한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국가 안보를 취급하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내는 행위를 하는데 국정감사 때 질의를 했을 때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모든 군 관계자가 어떻게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답변 자체가 새롭게 윤색되어 가지고 과대 포장되고 부풀려져서 안보 위기를 부추기는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한데요. 그리고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3조(제척과 회피)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람하고자 하는 국가 안보에 대한 30분짜리 필름도 중요한 국가 기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박진 위원님과 함께 볼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심각히 고려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제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영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중에 결론을 제척으로 제안하셨는데요. 본인이 없는 가운데에서 결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당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람한 이후에 올 겁니다. 그래서 박진 위원이 안 계시지만 우리들이 관람한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본인이 참석한 가운데 혹시 해명이 있으면 해명도 듣고 또 사실무근…… 지금 얘기가 순수한 의도로 했다,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정당별로 갈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여야를 초월해서 정치적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2급 비밀이 어떻게 취급되어야 되는지를 무식하게 여기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사전에 위원들에게 교육이 되든지 하여간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급 비밀은 뭐고, 2급 비밀은 뭐고…… 이미 정부 당국에서 준비한 원고가 있어도 2급 비밀로 대외비로 있으면 바깥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상식은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런 토론이 계속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잠시 정회하고 7층에 올라가서 계획된 보고를 듣고―1시간 미만 정도 될 겁니다―다시 내려와서 박진 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안영근 위원이 제기하신 제척에 관한 얘기를 다시 토론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냥 넘어가시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송영선 위원님의 말씀을 잠깐 들은 다음에 제가 통합해서 말씀을……
정회하시기 전에, 같은 맥락에서 어제 열린우리당 임종인 위원님께서 “방사포 자주포 위협이 없다”라는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조성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정말 주한미군이 2005년 2006년이 아니고 지금 당장 나가서 대화력전에 대한 임무를 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위협이 전혀 없는지를 합참의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협이 없다면 주한미군이 더 주둔하도록 정부에서 나서서 2005년에서 2008년으로 미루기 위한 아니면 더 연기하기 위한 협상을 줄곧 벌여야 될 이유가 뭔지도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성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안보의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너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사 문제를 우리가 서로 어떤 여와 야의 입장에서 이렇게 서로 자기 입장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국방위원회만은 그런 정치적인 그런 소속을 떠나서 정말 같이 고민하고 또 군을 도와주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신문보도가 실질적으로 한국군의 위상에 대한 북한 군사 당국자들의 오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미연합방위체제 분야에서도 이런 보도가 나간 것이 결코 우리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연구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그 입력을 아주 최악의 상황, 어떤 것은 최선의 상황,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옵션을 넣어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악의 상황을 놓고 한 연구 차원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군은 완전히 독자적인 방위 능력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참의장 소명을 한번 듣기를 건의드립니다.
좋습니다. 홍재형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합참의장 얘기를 듣고요. 지금 7층에 가서 보는 것도 비공개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KIDA에서 2급 비문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당 위원들한테는 보고도 안 하고 한나라당 위원한테 가서 대면보고를 한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신문에 날 거면 우리가 7층에 가서 보는 것도 또 어떻게 윤색이 돼서 최악의 경우만 또 보도자료가 나갈지 아무도 장담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들이 국방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2급 비밀을, 1급 비밀을 보자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7층에 가서 보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하실 분…… 박진 위원님은 좀 나중에 말씀하시고 다른 분 말씀하실 거 있어요?
제가……
예.
우선 제 질의에 대해 송영선 위원께서, 제가 “장사정포나 방사포는 그렇게 위협적인 게 아니다”라고 한 거 그리고 어제 박진 위원께서는 “16일 만에 함락된다”는 이 대조적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한 조성태 위원님과 송영선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어제 질의만 있었지 답변이 없었다는 거…… 그다음에 박진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아까 권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최악의 상황에서의 어떤 가정을 임의로 선택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옳은 게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2급 비밀을 그런 식으로 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발언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발언한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것을 언론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법 제45조의 면책특권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동료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큰 문제다 이 부분을 지적해 두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합참의장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간략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합참의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KIDA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지고 제한된 조건하에서 학술적으로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고 판단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은 우리 군의 규모라든가 능력이나 자질 면에서 매우 우수합니다. 본인은 이와 같은 우리 군의 합참의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한미 연합전력을 가지고 현재 전쟁억제를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항상 주한미군 철수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005년이 주한미군 철수의 원년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차제에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든가 혹은 증원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 북한의 어떤 오판에 의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은 항상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게 아니라 어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장사정포하고 방사포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박진 위원님이 여쭤보신 대로 16일 만에 서울이 불바다가 되느냐, 제가 여쭤본 대로 그것은 큰 위협이 아니다, 이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듣고 말씀……
아니, 위원장님!
예.
임종인 위원님,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발언권 드렸어요. 말씀하세요.
발언권을 받고 하시는 게 원칙 아닙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위원장님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임종인 위원님께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그 자료를 배포한 의도가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개인의 분석에 의하면 방사포, 자주포의 위협이 없다라는 자료를 똑같이 배포를 하셨습니다. 순수한 개인의 역량으로 연구한 것을 똑같이 공유하기 위한 것인지……
위원장님! 송영선 위원님, 저는 여기의 답변자가 아니니까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이야기가 덜 끝났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국감에서 같은 동료 위원이지 답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얘기 하세요.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합참의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임종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한의 170mm와 240mm 장사포의 수도권에 대한 위협은 대단히 심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 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이 1000여 문 정도가 배치된 장사정포의 수도권에 대한 위협은 대단히 심대하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질의에 답변이 안 된 것도 물으실 거 있습니까?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안 하셨잖아요?
박진 위원이 질의하신……
16일 만에 불바다가 되느냐 이겁니다.
합참의장한테 어제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로 혹은 재확인하실 거 있으십니까?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장관님이나 KIDA 원장님이나 어제 박진 위원님이 이걸 질의하셨을 때 그 질의사항은 비문이니까 제가 여기에서 답변 안 드리고 비공개 때 말씀드리겠다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어제 장관님도 분명히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그런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어제 그런 질의 답변이 왔다 갔다 할 때 KIDA 원장님도 여기에 계셨잖아요? 그때 비밀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비밀이라는 얘기를 안 하시고 비공개 때 하자든지 이런 말씀이 없다가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자꾸 터지는지 모르겠는데요. 박진 위원님이 오셨으니까 저는 그 사항을 가지고 답변을 더 듣든지……
오늘 아침에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된 것은 조선일보 보셨지요? 언론에서 그 문제만 크게 취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염려스럽다, 그래서 국방위의 책임 있는 위원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감사도 하고 또 정치도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합참의장 답변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이 기사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에 대한 해소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국방연구원에서 하는 이런 상황 분석, 모의 분석이라는 것은 입력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선의 상황과 최악의 상황을,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선택의 옵션을 둬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전개시켜서 실제 어떤 결과가 오느냐를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최상에서부터 최악의 상황까지를 여러 개의 선택을 놓고 그런 묘사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어딘지를 찾기 위한 일련의 분석과정일 뿐입니다. 그 중에 지금 조선일보에 난 이 상황은 주한미군도 없고 미 증원도 없고 한미 동맹이 완전히 깨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단독으로 할 때 그것도 동원도 힘들고 완전한 기습을 허용한 상태에서 동맹도 안 되고 증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북괴군은 화학탄도 쓰고 별 거 다 썼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의 상황,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한미 동맹이 깨지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원도 증원도 모든 것이 다 박살난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전체 상황에서 보면 한 100개의 상황 중에서 가장 나쁜 1개의 상황, 그럴 때라도 우리는 무엇을 또 보강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것을 찾기 위한 시뮬레이션에 불과한 건데 이것이 마치 미군 없이 한국군이 단독 방어만 하면 완전히 이렇게 깨진다, 서울이 함락된다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들에게 상당한 안보 불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도하시는 분들도 이것이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한 하나의 상황묘사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보완할 부분을 찾기 위한 하나의 연구과정이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합참의장께서 답변하실 때 짧게 하시느라고 요약해서 말씀하셨지만 길게 하신다면 같은 뜻이겠지요,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그 정도는?
위원장님!
예.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지금 중간에 내용이, 물론 중요한 말씀이지만 내용이 바뀌고 있거든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박진 위원의 보도자료 내용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박진 위원의 제척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진 위원께서 오셨으니까 말씀을 들어보고 제척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에 관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위원 본인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위원 오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안 위원께서 어제 발언하신 것과 보도자료 내용을 통해서 신문기사 난 것을 보고 우려를 표시하시면서 2급 비밀 내지는 더 비밀스러운 것을 취급하는 국방위 감사에 같이 참여하기가 어렵다, 본인의 의견을 좀 듣고 결정을 여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한나라당 서울 종로 출신 박진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국정감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산하의 국방연구원에서 모의시험한 내용 중에 만약에 미국의 증원 전력이 예정대로 오지 못하고 차질이 생겼을 경우, 그리고 한국군이 단독으로 북한의 남침 공격에 대응해야 될 경우를 상정한 국방연구원의 연구 내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그 내용 결과를 놓고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비밀사항을 누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방부가 말하는 또 우리 여당위원님들이 얘기하시고 계시는 비문의 원칙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모의훈련은 실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미리 예측해서 사전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에서 소위 시뮬레이션, 모의실험 결과가 나온 것을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라는 차원에서 또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한 내용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의 성능이나 종류나 부대배치 또는 작전이나 이러한 사항과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중차대한 모의실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어제 제가 문제를 제기한 취지입니다. 안보 현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을 정부에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고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고 안보대책 없는 수도권 이전이 국민적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을 국방부가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안보에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책임을 지는 국방부가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논의한 것입니다. 여당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비문이다 아니다 또 만약 이것이 공개됐을 경우 국민 안보에 엄청난 불안을 초래한다 이런 생각은 제발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보 불감증과 비밀주의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안보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국민적 경각심을 깨우치고 또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 우리 국방위원회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질의 요지를 하루 전에 국방부 연락관을 통해서 국방부 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상이 있을 경우 얘기하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여당위원님들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모의실험 연구 결과를 보시면 아마 제가 얘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더 충격을 받으시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국익적 차원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국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하루 종일 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우리 박진 위원님의 국감 중 발언 내용 또 보도자료 내용 또 이것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모두에 안영근 위원님께서 제척사유가 되므로 제척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국회법 중에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을 방금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14조에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제17조에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할 때는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로서는 박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발언하시고 또 보도자료 낸 것이 여기에 정확히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회를 하고 국방부로부터 남북한 전력비교에 대한 보고를 들으면서 전문위원께서 발언의 내용 또 과정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과연 이것이 국회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정대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안영근 위원께서 말씀하십시오.
박진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박진 위원 말씀대로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마음속에서 어제 대정부 질의가 이루어졌으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박진 위원께서 어저께 기자들에게 나누어준 보도자료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우선 한국군 단독 전력 보름 만에 수도권 붕괴된다는 이 내용의 제목이 뭐냐 하면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에 따른 안보대책 허술하다’ 그다음에 또 다른 제목이 ‘최근 안보위기, 정권 차원의 국정 실패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차원의 국정 실패이기 때문에 한국군 단독 전력이면 보름 만에 붕괴된다, 이런 것을 윤색해서 갖다 붙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 자료라는 게…… 국회의원들 다 엘리트 출신이니까 갖다가 꿰맞추면 사실 모든 게 논리적 근거가 됩니다. 국방위원회에서 보고받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받은 자료를 ‘정권 차원의 국정 실패’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 안보까지 꿰맞추면 사실 국방부에서 어떠한 보고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박진 위원께서 분명히 국가 안보 현실을, 안보 위기를 부추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오늘부터 국정감사에서 각종 군사기밀이 취급되는바 박진 위원과 함께 감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제척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다음 임종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관계에 있어서 어느 자료를 입수했으면 그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우리 조성태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가장 최악의 상황을 우리 안 위원님 말씀대로 정권의 책임으로 이런 식으로 돌리는 의도였다고 보여져서 그게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질의는 하지 않고 대부분은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주의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송영선 위원님께서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당신 답변해 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송영선 위원님께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행을 잘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김성곤 위원님 제안대로 어저께 발언하시고 어저께 발표한 것들이 본의 아니게 언론이 더 크게 침소봉대해서 부각이 된 것인지 그리고 불가피하게 당이 다르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어제도 보고 상당히 마음이 기뻤었는데 오늘 이렇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김성곤 간사의 제안대로 국회법과 국정감사에 관련된 법률을 예의 검토하고 어저께 했던 발언 또 그간의 사정들을 감안해서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하는 동안에 잠시 정회를 하고 저희는 예정대로 7층에 올라가서 보고하시는 것을 관람하고 내려와서 속개한 다음에 그 문제를 의논하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물론 여당은 정부를 옹호하고 정부 정책을 또 합리화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은 이 보도자료가 결국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지금 조성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같은 당이라서 하는 생각이 아니고 우리 박진 위원께서도 미군이 철수하고 여러 가지를 가상해서 질의했고 그것이 대답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기밀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전문위원에게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의 판단을 맡기는 것은 반대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지 전문위원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그러시면 저는 국정감사 포기합니다.
전문위원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요, 검토보고를 위원장이 참고하는 것뿐이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못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적극 동의합니다. 여야가 갈려 있기 때문에 임무가 다른 것도 사실이고 제가 아까 당이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것도 감안한다고 얘기했고 또 보는 비유가 다른 것도 사실이고, 감안하겠습니다. 김홍일 위원께서 발언 신청 하셨지요?
저는 정치생활에 있어 당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처음 봤어요. 아무쪼록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 주십시오.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3선 동안 경험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신중하게 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김명자 위원님!
17대 국회 들어서 우리 국방위원회가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국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았던 일이 생겨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위원에 대한 제척 요청이 제기된 상황에서 그 문제를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동안에, 즉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게 하는 동안에 비공개로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는 어차피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한 검토를 하는 동안에 우리 위원회는 그대로 공개로 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검토해서 시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위원회에서 다루되 그 위원회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소위를 구성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공개돼서 비문을 다루지 않는 범위 내의 내용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일단 제안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결론을 내리고 하셔야지요. 지금 7층에서 하는 30분짜리 프로그램이 2급 비밀입니다. 그런데 박진 위원님께서 한 것은 국방연구원의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군사기밀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다음에 다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잠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아침부터 아주 경쾌하고 분위기 좋은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위원장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이미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김명자 위원의 말씀도 계셨지만 전문위원들이 따로 일하고 우리가 계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2급 비밀에 관한 얘기를 듣는 것도 다시 의논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정리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경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권경석 위원입니다. 저는 국회 상임위원장님 중에서 우리 유재건 위원장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여러 면에서 정말 우리 위원회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잘 이끌어 오셨고 개인적으로도 존경받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논란은 더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을 하면서 서너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박진 위원이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계시고 애국심이나 우리 위원회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 못지않습니다. 논란이 된 비밀 문제만 하더라도 두 가지 면에서 다시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보도자료를 만들고 배포하기 하루 전에 국방부 측에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구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제 질의과정에서도 국방부장관님과 KIDA 원장께서는 비밀에 대한 한 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박진 위원께서 발언하시는 과정에 비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안보 상황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는 측면도 감안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제가 발언했습니다마는 안보는 국민 전체, 여야 의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 관한 사항이고 생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99%의 안보는 있을 수 없습니다. 1%의 허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허점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특히 국방위원회의 가장 1차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상한 이런 여러 가지 위협 사항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인 동시에 우리 국방위원들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 안보에 여야가 없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모자란 점을 지적하고 보완케 하는 역할이 바로 야당의 몫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의 목적은 같지만 해야 될 활동방향과 과제가 어떻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기회를 활용해야 됩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어떻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국방의 한계와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짚어 보는 계기, 이것을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오늘의 이 논란은 유재건 위원장님이 이끄시는 국방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도에 정회하는 소동까지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위원회 운영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제 실수로서 사과드립니다.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배 위원님들 또 후배되시는 분들, 협력해 주셔서 정말 여러 상위 중에서 국방위가 제일 점잖고 믿음직하다는 얘기를 들어오다가 어제 오늘 약간의 작전상 후퇴 비슷하게 정회 소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권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상임위 활동, 더 좋은 국토방위 이런 일을 위해서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박진 위원께서 어제 있었던 일,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박진 위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박진 위원입니다. 어제 국방위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에서 한반도 안보 시나리오와 관련,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모의 연구를 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국방위의 감사 절차가 지연되고 또 모의 연구 결과 내용의 일부가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의 소지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방연의 모의 분석 과정은 최상과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것입니다. 또 상황별 보완 요소의 도출을 위한 상황 모의연구는 아직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이 안보 불안을 갖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또 북한이 오판하지 않을 것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취지는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에 대한,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의 냉철한 판단을 구하고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방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심한 양해와 깊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진 위원의 신상발언에 이어서 제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대해서 잠깐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방위원회를 이미 경험하신 이상득 선배님도 계시고 대부분의 저희들은 군대경험도 있고 하지만 국방위원으로서 국정감사를 처음 진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1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있고 2항에는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국방위원 여러분들께서 중차대한 문제를 토론하고 알아내고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고언을 하고 제안하는 일련의 일들이 우리 국리민복에 저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충정에서 여러 위원들이 문제도 제기하시고 아침에 토론도 있었습니다. 이 14조를 한번 숙독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위원장으로서 박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읽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렵게 박진 위원이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박진 위원의 이 발언을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시지요, 어떻습니까? 김성곤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방금 유재건 위원장님의 국회법에 근거한 주의 말씀을 박진 위원님께서도 잘 들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그냥 진행하기로 합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안영근 위원께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간사회의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물렁물렁해졌습니다. 저는 제척을 요구했는데…… 물론 저는 박진 위원께서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란을 일으켜서 유감이라고 표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좀더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저도 오늘 박진 위원의 고민에 찬 해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기밀 사항 보도자료 사건은 국방위원 전체가 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의 깊은 유의와 성찰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임종인 위원님!
박진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권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의정활동의 중요성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자존심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오마이뉴스’에 저와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이 각각 장사정포 위협에 대해서 발언한 것 중에 누구 말이 맞나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독자의 의견에 “국방부에 최대의 의문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십 년 동안 북한보다 몇 배 많은 군사비를 들이고도 아직도 북한이 더 세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미스테리는 국방부가 그 사실을 아주 당당하게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잘해야 되겠지만,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도 아직도 북한보다 군사력이 더 열세라고 한다면 문제라는 지적을 해 두고,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고위 간부들에게 계속 이 부분을 따져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박진 위원님께서 2급 비밀 문제에 대해서 좀 실수가 있으셨다 하더라도 안영근 위원님께서 지나치게 국방위원들한테 비밀에 얽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임종인 위원의 마지막 발언이 앞으로 비밀을 누설하겠다는 뜻으로 하신 것은 아니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말씀하신 것들이 정말 다른 상임위에서는 볼 수 없는 금과옥조 같은 귀한 말씀입니다. 기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회의 끝난 다음에 늘 속기록을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국방위원들의 고품격에 늘 감동받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다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안영근 위원이 제시하신 박진 위원에 대한 제척 제안 동의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에 대해 국회법상 검토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에게 맡겨 주시면 제가 오늘 중에 결정해서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게 모든 것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100% 지지를 받고 모든 중요한 사안을 위임받는 위원장이 있으면 혹시 나와 보라고 얘기할 정도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위원회가 잘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정부 당국자들에게는, 이랬다저랬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고 받을 것이 있어서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지금 12시가 되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어제 밤잠을 안 주무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장관님의 답변을 듣고 점심식사 이후에 보고를 받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국방부장관께서 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어제 총 열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질의하여 주신 사항 중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 32건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전략 작전 등 군사에 관한 전문 사항에 대해서는 합참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영근 위원님하고 문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주한미군 전력 증강 150개 분야 110억 불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내용은 비밀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관계관을 통해서 직접 상세한 자료를 대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 개발 투자예산 확대 방안 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금년부터 중장기 핵심기술 획득 대상과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개발 로드맵인 ‘국방연구개발정책서’를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05년부터 국방예산 편성 시 연구 개발 투자비 확보 수준을 지침으로 하달해서 2008년까지 7.0%, 2015년까지 거의 중ㆍ선진국 수준인 10%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 핵심기술예산 감소에 따른 기술 종속 심화 우려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핵심기술예산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첨단무기체계 전력화를 위한 체계 개발 소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체계 개발 내에 일부 핵심기술 개발이 포함되어 있어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발간한 ‘국방연구개발정책서’에 따라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예산이 연구개발예산 대비 04년도에는 9.6%, 06년부터는 15% 수준을 확보토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 기초 연구 집행 내역과 연도비 추이는 어떠하며, 민ㆍ군겸용기술예산 등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초 연구 집행 내역은 00년도 46억 원, 01년도 48억 원 등해서 04년도 69억 원이며 매년 평균 10%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방부의 민ㆍ군겸용기술사업예산은 71억 원으로 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에 명기된 대로 기술개발예산 대비 4.15%로서 목표 3% 이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 민ㆍ군겸용기술 부처협력사업에서 과기부가 빠진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부터 과학기술부가 부총리로 승격되면서 기획ㆍ조정ㆍ통제 업무만을 수행하고 집행 업무를 소관 부처로 이관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과기부하고 협조해서 전과 같이 과학기술부가 주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 국방사업의 특성상 비밀이 많으나 폐쇄성이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니 ADD의 독점적 지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DD는 100% 정부 출연 기관입니다. 현재 ADD가 개발 주체이면서 조사ㆍ분석 ㆍ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객관화 및 개방화를 위해 범정부 부처 요원으로 평가 요원을 구성해서 2차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 주체와 조사ㆍ분석ㆍ평가 업무를 분리하여 나가는 방안을 국방획득제도개선단과 심층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 국내 생산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 국산화 정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산화율 산정에 있어서 국제적 또는 국내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국방부는 연구 개발비, 노무비, 일반 관리비 등 부가가치와 소요 경비를 포함한 국산화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수 재료비만을 기준으로 하는 국산화율 산정 방법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국방부가 정하고 있는 국산화율 산정 방식에 재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산정 방법을 접목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선 위원님께서 방독면 정화통에 대한 성능 시험 현장 확인 방문을 요구하셨습니다. 성능 시험을 위한 현장 방문은 위원님께서 희망하신 10월 7일 조달본부 국정감사 시에도 가능하며 대체적으로 소요 시간은 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의정활동상 방문 일정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희망하신 일자로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해 주시면 언제나 시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송 위원님께서 AN/TPQ 장비의 창정비 예산 확보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기술상 외주 창정비 업체를 재선정 중에 있으며 05년도에도 소요예산이 미반영되어 있지만 지적하신 대로 각별히 유념해서 재투자 사업으로라도 반영해서 대화력전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희상 위원님께서 주한미군 임무 전환을 위해 내년도에 520억 원이 책정된 것에 반해서 언론에는 554억 원으로 보도되어서 34억 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한미군 10대 임무 전환 관련 총사업비는 약 12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05년도 예산 반영 규모는 554억 원이 맞습니다. 위원님께 자료 제출 시에 공군의 전방 관측 적외선 장비 확보 비용을 실무자 행정 착오로 누락시켰기 때문에 34억 원이 빠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북한이 핵 보유를 강행 시 국제사회가 강경책 또는 고립책을 사용할 가능성과 관련해서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과 우리 군의 군사 대비 태세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이 끝내 핵 보유를 강행한다면 국제 사회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의 핵 포기를 적극 유도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북한은 협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등 강경 대응할 것으로 보이나 북한도 핵 보유가 결코 북한체제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인 만큼 자신의 체제 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국제 사회의 핵 포기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편 우리 군은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하여 확고한 대비 태세를 매년 검토해서 준비해 놓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을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권 위원님께서 향후 북핵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본 내용은 대단히 고도의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관을 보내서 국방부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대면 보고해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위원님께서 NSC의 조직과 임무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법 논리상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장관으로서 업무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타 부처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겸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SC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석 위원님께서 우리의 경제력이 북한보다 월등한데 국방비 증액이 필요한지와 현재의 국방비로 충분하다고 보는 데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의 경제력은 03년도 기준으로 북한보다 약 29배 또는 학자에 따라서 33배까지로 보는 바와 같이 월등하며 국방비도 약 3배 수준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방비 중에서 투자비는 약 3분의 1 수준이며 자유세계의 무기 가격은 공산권보다 월등히 고가이기 때문에 무기 구매력 면에서는 매우 열세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구매력 면에서 북한은 우리보다 약 3배 정도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60년대부터 전력 증강에 투자했으나 우리는 10여 년 후인 74년부터 전력 증강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비 누계 면에서 98년에야 대등한 수준을 이루었습니다. 한편 우리의 현재 안보상황은 주한미군 감축, 재배치 등에 따라서 주한미군 임무 인수, 대북 억제능력 확보, 장병의 사기복지 증진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국방비 증액은 불가피한 실정이고 현 참여정부에서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해서 매년 국방비를 증가해 가는 것을 방침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 박 위원께서 북한이 5MWe 원자로의 가동을 개시한 후 핵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과 최대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자로의 가동률, 운전 조건에 따라 폐연료봉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플루토늄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북한의 5MWe 원자로의 경우 핵무기 1개 분량의 플루토늄 약 6㎏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가동 개시 후 약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약 4년간 가동 후에 인출한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또 해외 파병지역에 대한 지리적 이해가 중요함을 감안할 때 사관학교 및 군 교육과정의 지역 및 기상에 대한 교육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리학교육은 현재 각 사관학교 및 군 보수교육 기관에서 군사학 필수과목에 포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파병 시에는 파병지역에 대한 지역 및 기상, 문화, 언어 등 전반적인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후에 파병하고 있습니다. 국방대학에서는 군사정책이라든지 전략에 관한 것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 위원님께서 신종 병역비리와 관련해서 선진국과 같이 모병제로의 전환을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요소는 국가안보의 위협요인 존재 여부와 안보 여건에 상응하는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 병역 충원 여부 그리고 장교에서 병사까지 직업군인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 여부 등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모병제로의 전환이 검토 가능한 시기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상황이 완전 해소되고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요인이 현저히 감소한 시점에 국가 경제력이 모병제도를 충분히 지원 가능할 때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님과 조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국방부의 정세 평가와 역할을 물으셨으며 조 위원님께서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으로 인한 10월 위기설 등에 대한 대비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세 차례의 6자회담을 통해서 남한ㆍ북한ㆍ미국 3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토의 기반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핵 폐기의 범위, 안전보장 제공 방식,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존재 여부, 핵 동결 때 상응 조치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참가국 간 견해 차이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6자회담 참가국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긴밀히 모색할 경우에 6자회담 및 대북 설득을 통해 적절한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문제 해결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북한의 핵 시설과 군사활동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확고한 한미 연합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박세환 위원님께서는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한 훈련장 확보와 민원 발생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교육 훈련장 확보율은 소요 대비 약 62% 정도입니다. 부족한 훈련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대와 토지 소유주의 과도한 보상 요구 등으로 확보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훈련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민원 발생 부지를 우선 매입하고 소음이나 먼지에 의한 주민 불편은 도로 포장이나 방음벽 설치 등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 말씀 드리면 국민들이 국방 안보에 대해 우려를 하는 한편 군에서 요구하는 훈련장이라든지 교육장에 대한 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율배반적인 사항을 우리 국방부에서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세환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군부대에 대한 상수도 인입 등 급수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와 협조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군부대의 급수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인입을 최우선으로 하고 상수도 인입이 곤란한 지역의 부대에서는 지하수 등 급수원을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인입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가 가능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급수 조례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박 위원께서 지역주민 및 지자체에서는 군 시설을 기피 시설로 인식하여 다양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보상 차원에서의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대책 필요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최근에는 도심지에 위치한 부대는 물론 도시 외곽지역의 훈련장, 비행장, 탄약 저장시설들도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준다는 등 다양한 명분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하여 국가재정 형편상 충분한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간, 군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비행장 주변의 소음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지금 기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성태 위원님께서 완벽한 국방태세 확립에 대한 강조 말씀이 계셨습니다. 완벽한 국방태세 확립은 국방부의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장관으로서는 완벽한 군사 대비태세 확립이 최우선 임무이며 과제임을 강조하신 위원님의 충언에 감사드리며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의 관리와 지휘를 맡은 장관으로서 항상 이 점을 유념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 위원님께서 GPR 10대 군사임무 인수 추진을 해야 함과 대화력전 수행, 해상 특작부대 차단, 근접 항공 통제 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비밀사항이므로 나중에 7층에서 보고드릴 때 그 답변을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최근 알카에다의 해외 교민 및 선박 테러 위협 등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행법상 해외 교민 및 선박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가 주무부처로서 대비하고 군은 요청 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외 파병부대와 파병지역의 교민 보호에 관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국방부 주도하에 다국적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르빌 지역의 자이툰부대에 대한 대사관 경계 지원과 여행객 및 교민을 군부대 주둔지에 보호하는 등 군 주도하에 관련 부대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일일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국방부 문민화의 장기적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방부 문민화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민화 추진계획 수립 시에 조직의 안정, 군 인력 운영, 민간 우수인력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민화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시행 시기 등을 신중히 결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계획이 완성되면 직접 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 위원님께서 장병 정신교육에 있어서 반복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현재 군은 장병들의 국가관, 안보관이 확립되고 필승의 군인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매일 주간 단기 교육책에 의해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과 관련해서 18개 과목을 강의, 윤독, 토의, VTR 교재 시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 2회 반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점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또 현재 군 사법제도 개선을 율사들이 주도하고 있으나 전시 부대의 승패는 지휘관이 책임지지, 법률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현재 사회 각계각층의 위원들로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그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연구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야전지휘관 설문조사, 장관이 주재한 정책 간담회 등 각 군 총장을 중심으로 한 고급 지휘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기 유지 및 군 지휘권이 보장되면서 장병 인권도 확립할 수 있는 제도개선 안을 마련하여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모든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군도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는 향후 군 사법제도 개선 논의과정에서 전시 개념에 부합하는 군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위원님께서 새로운 작계 5027-04와 연계한 미 증원 전력 총규모와 종전 작계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미 증원 전력 총규모는 새로운 작계 5027-04 부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대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박 위원님께서 신행정수도 이전 관련 소요예산 1조 7000억의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국방부 이전비용 1조 7000억 원은 수도권에 주둔한 국방부 산하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전비용 산출은 부지매입비가 4100억 원, 건물신축비 1조 1400억 원, 통신 설비 1500억 원 등 약 1조 70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상기 비용에는 경호를 위한 필수 부대인 경비사령부 및 경비단 이전비용만 포함된 것으로 사령부 예하 부대는 기존 부대를 편조해서 창설되기 때문에 이전비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초 판단이기 때문에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 수정될 여지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위원님께서 육군 제3사관학교의 안중광 전 교수가 현 정부는 좌파정부라고 판단하였다는 언론 보도내용의 사실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한겨레21은 육군 제3사관학교 졸업 시에 임관을 거부한 예비역 소위 조대호가 생도 교육관 원로교수가 수시로 이 정부는 좌파정부라고 비판하였다고 주장한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 바는 있습니다. 보도 후 당사자인 안중광 전 교수는 기사가 사실무근임을 주장하였고 조 소위, 현재는 조 소위가 아닙니다, 제적이 되었기 때문에. 조대호 씨는 안 교수와의 전화 통화에서 실수하였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대호 씨는 본인이 군인보다는 신문기자로서 적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강제 제적을 당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꾸며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안 교수는 한겨레21에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한겨레21에서는 보도 반론문을 금년 7월 21일자 반론보도함으로써 조대호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교수는 자기 강의과목 6개월이 끝났기 때문에 지난 6월부로 제3사관학교 시간강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합참의장으로 하여금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합참의장 답변하시겠습니다.
합참의장입니다. 저는 임종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모두 제목을 통합해 보니까 28건이 되겠습니다. 2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최근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최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전쟁의 패러다임도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데 미래전 양상에 대한 우리 군의 인식과 대비는 어떠한가 말씀하셨습니다. 과학기술의 진보로 전장 공간이 지ㆍ해ㆍ공뿐만 아니라 우주 및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디지털화 된 C4ISR, 정밀 타격 및 신속 전개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군은 걸프전, 아프간전, 이라크전 등 간접 전투경험을 통해서 전쟁 양상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미 교훈을 도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이를 기초로 한반도에서의 전장 환경에 부합된 미래전 수행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군 구조 및 전력증강 등의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사자본재 재고 즉 군사비 누계에 의한 군사력 비교 방법의 우월성과 군사비 누계에 의한 남북한 군사력 비교 시 80년대부터 남한이 우위를 확보하였으며 1차 자료만 정확할 경우 단순개수 비교 방식이나 전력지수 합산 방식으로도 객관적인 남북한 전력 비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군사력 비교에 있어서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식적인 기법은 없습니다. 군사비 비교법은 북한 국방비의 불확실성, 남북한의 경제구조, 실질구매력 등 제반여건 상이와 신뢰성에 대한 논란으로 사실상 비교 평가가 대단히 제한됩니다. 전력지수에 의한 비교는 미 육군에서 1974년에 최초로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통용되어 왔으나 무기체계의 특성 반영이 어렵고 매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1986년도에 미국에서조차도 공식적으로 이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공식화된 평가 방법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합참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군사력 비교는 개괄적인 비교 방법인 단순 수량 위주로 비교하고 있으나 향후 장비의 성능과 노후도 등을 감안한 전력별 비교 등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 방법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력의 수적 열세를 강조하면서 질적인 전력증강을 지향하는 이유와 북한에 비해 2배 정도의 국방비를 지출하면서도 전력이 우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질적인 전력증강을 지향하는 이유는 북한의 양적 우위를 극복하면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구비하고 운영 병력과 비용을 절감하며 아울러 질적 우위에 의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현대전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방비 지출액만으로 군사력을 비교하는 것은 남북한의 상이한 경제체제와 북한의 전력증강 투자비가 약 53%인 반면 우리는 장병들의 사기, 복지 등을 고려하여 투자비는 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70년대 이전에 이미 북한은 상당한 전력증강을 이룩한 북한군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의 병력이 69만 1000명이고 북한의 병력은 117만 명인데 상비군의 구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병력 수에서 육군은 큰 차이를 보이고 해군은 남한이 우세, 공군은 남한이 열세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남북한의 상비군 구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황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해병대의 경우 한국은 해군에 포함되어 있으나 북한은 육군에 포함되어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를 고려해 볼 때 육군, 해군, 공군 공히 북한이 우세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남북한 군의 복무기간 비교와 북한군이 장기 복무로 인하여 노쇠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한국군의 복무기간은 육군이 24개월, 해군이 26개월, 공군이 28개월이며 북한군의 복무기간은 남자가 10년, 여자가 7년입니다. 따라서 북한군 남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만 17세에 징집되어서 27세까지 10년간 가장 건강한 시기에 복무함으로써 장기간 근무에 따른 전투기술 숙련도는 물론이고 전투력 수준 유지 차원에서 오히려 장점이 보다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군 군관 및 하전사 비율, 한국 예비군의 규모, 국가 안전보위부의 상비군 범주 포함 여부 견해와 북한이 대규모 지상군 보유 이유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북한군 117만 명 중 군관은 약 9%인 18만여 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계급구조상 하전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전사를 다시 구분해 보면 약 35만 명 정도는 전사 및 상병이고 나머지 64만 명 정도가 우리 부사관에 해당되는 중사, 상사, 특등상사가 되겠습니다. 한국 예비군의 규모는 총 304만 명입니다. 또한 북한군 117만 명은 순수한 현역 지ㆍ해ㆍ공군 병력만 포함되어 있고 국가 안전보위부는 북한 예비전력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북한의 지상군은 60년대 이후 ‘국방에서의 자위’ 정책하에 4대 군사노선을 추진하면서 전차, 포병 등을 운영하는 속도전 그리고 특작부대를 이용하는 배합전 등에 의한 대남전력의 우위 확보를 위해서 대규모 지상군 전력을 집중 증강하여 왔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예비 전력의 개념 차이에 대한 견해입니다. 북한의 예비전력은 교도대, 노동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준군사부대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은 동원예비군, 향토예비군, 민방위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북한 예비전력을 대칭적으로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적용기준은 전시 임무와 보유 전투장비를 기초로 비교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 교도대는 한국의 동원사단과 유사하고 북한 노동적위대는 한국의 향토예비군과 유사하며 붉은청년근위대는 한국의 과거 학도호국단과 유사합니다. 한편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 인민보안성은 준군사부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미연합군은 북한군 병력 수의 120%인데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의였습니다. 평시 주한미군 전력과 한국군 전력을 합한 한미연합 상비 전력은 72만 명입니다. 따라서 초전에는 우리가 72만 명으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북한군의 상비 병력은 117만 명입니다. 따라서 한미연합군 병력 수는 북한군의 120%가 아니고 61%에 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군의 작계 5027은 북한을 뛰어넘는 동북아 전략 차원의 계획으로 판단되고 작계 5026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계획으로 보이는데 이 개념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개념은 오후에 보고드릴 때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군사동맹 조약을 맺고 있는데 조중ㆍ조러조약에 따른 증원전력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1961년 북경에서 김일성과 주은래 중국 총리 간 총 7개 조항의 조ㆍ중 상호 원조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자동개입 조항인 제2조에 따라 중국은 제한적인 규모의 군사력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과 종전의 ‘유사시 자동 무력개입’ 조항 대신 상호 협의토록 명시한 러ㆍ북 우호친선 및 협력에 관한 조약을 00년 2월에 체결한바 대북 지원이 대단히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격 전력의 핵심인 전차를 중심으로 전력을 비교하는 방안과 북한군 노후 전차의 기능 상실 및 한국형 전차의 개발로 인한 대북 우세 확보 여부는, 그리고 지형조건에 따른 피아 전차부대 능력 발휘 정도와 북한군 전차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 정도에 대한 의장의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남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 수량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가 맞습니다. 그 중에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T-34는 50년대에 그리고 T-54/55전차는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전반에 걸쳐 생산 배치되었으며 장비 관리ㆍ유지체제가 대단히 단순하고 부품 생산이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동 및 운용이 거의 양호한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M-1985 장갑차는 80년대 중반에 중국의 전차를 북한식 모델로 생산한 장비로서 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M-47, M-48 계열 전차도 40년 이상 운용하였고 생산라인의 폐쇄로 인해 수리부속 획득이 어려워 전력 유지에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K-1 전차와 K1A1 전차를 개발ㆍ배치하고 있는 반면 북한도 천마호 전차를 개발ㆍ배치하는 등 기갑전력의 현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이 북한보다 신형 전차를 보유하고 있으나 수적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전차 전력에서 우세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한반도 지형이 협곡과 애로지역이 많으나 전차는 임무와 지형, 기상, 적 배치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으며 접적지역에서 질적 우세를 가진 한국군 전차 전력이 북한보다 우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단순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전쟁 기억 때문에 북한군의 전차를 두려워하고 있으나 북한군 전차, 장갑차, 포병의 일일 기동거리, 한국군 대응능력과 방어망, 질 높은 한국군의 무기체계를 고려 시 북한군의 전차가 서울에 도달하기 전에 궤멸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북한군은 속도전이 가능하도록 대량의 기계화부대를 보유하면서 평원선 이남지역에 100% 대피호를 구축하여 생존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초전에 수도권 북방에 화력을 집중하여 전선 돌파한 후 조기에 기계화부대를 투입해서 종심 기동을 감행함으로써 수도권을 우회 기동하여 포위 고립을 기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초전에 북한군의 기습을 허용하여 아군의 전선을 집중 돌파할 경우 또는 한미 연합작전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하여 전투력 발휘가 제한될 경우 수도권까지 위협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 증원전력을 포함한 한미 공군전력으로 적 후방 종심에서부터 적 기계화부대를 집중 타격하여 전선지역 투입 이전에 상당수를 무력화시키고 수도권 북방에 다중 종심으로 대전차 장애물을 운용함으로써 북한군의 기계화부대가 서울에 도달하기 전에 격멸하는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의장님, 28개 문제 중에 몇 번째입니까?
한 10페이지 남았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임종인 위원의 답변을 듣고 점심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계속해서 들으시는 게 효과적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게 모두 중요하고 우리 국방위원들도 다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좀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계속하십시오.
다음 포병은 전쟁 시작 단계에서 공격을 개시하지만 지역을 점령하는 공격형 무기는 아니고 동굴포를 기본으로 하는 북한의 배치상태로 보아 공격 전력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성능 면에서 비교 시 남한의 포병전력이 북한에 비해 열세하다고 보는가라는 질의입니다. 포병의 기본 임무는 기동부대를 지원하는 임무하고 대화력전으로 적 포병뿐만 아니라 지휘통제시설 등을 먼저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포병의 전력 자체를 공격 또는 방어무기로 명확히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포병은 100% 전방 갱도진지에 추진 배치되어 초전에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갱도에서 나와서 사격 후 다시 갱도로 복귀하는 방법으로 사격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갱도포병은 초전 공격 지원사격 등을 위한 생존성 보장대책이지 방어를 위해서 갱도진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국군 포병이 화력통제 및 표적획득 등 성능 면에서 북한의 포병에 비해 우수하나 문수 면에서 북한이 남한의 3배 수준이며 이것이 전방에 추진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까지 위협되고 있습니다. 다음 ‘밀리터리 밸런스’에 의하면 한국 해군 전력은 1000t 이상의 함정이 39 대 3척으로 북한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하며 초계정이나 연안 전투정은 84척 대 158척으로 북한에 비해 열세이나 해경정을 포함하면 165척 대 158척으로 앞서고 전력증강계획에 들어 있는 이지스함이 도입되면 질적으로 G-7 국가 수준에 도달하게 되며 지금도 1000t 이상 대형 함정의 숫자만 보면 이태리, 스페인 등을 능가해서 영국,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남북한의 해군전력 중에서 1000t 이상 함정의 비율은 39 대 3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큰 함정이 작은 함정에 비해 일반적으로 성능이 우수하나 해군 전력을 톤수만으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초계정이나 연안 전투정의 보유 척수는 430척입니다. 위원님께서는 158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경 함정은 탑재무기와 전투체계 등 전투능력 면에서 전투함과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지스함이 도입되면 한국 해군의 일부 전력은 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나 G-7 국가와 전력 비교는 광범위한 분야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느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다음은 ‘밀리터리 밸런스’와 공군본부가 발행한 것에 대한 질의사항이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한 현황은 정확하며 한국의 F-16과 북한의 MIG-29, MIG-23을 비교 대상으로 한정할 경우 한국이 최신 기종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한국의 F-4D/E와 F-5E /F , 북한의 MIG-21/19/17과 SU-25 등을 비교할 경우 한국의 전투기 성능이 우수하나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한국 공군의 전력을 북한보다 상당히 우수하다고 할 수 없으며 대등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의 성능은 항공기의 기동능력과 탑재무장, 항공 전자장비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F-15가 도입될 경우 한국 공군의 전력은 보다 향상될 것입니다. 다음 북한군 장사정포 위협에 대해서는 답변이 네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구두로 말씀드렸고 더 자세한 사항은 오후에 보고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미군의 U-2기, JSTARS, UAV 등 탐지 자산을 통합 운용하여 ADOCS를 이용 자동으로 대화력전을 실시하므로 미군의 MLRS 철수 시 C4I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군의 경우 U-2기, JSTARS, UAV 등 우수한 탐지 자산을 통합 운용하여 미군의 C4I체계인 ADOCS체제로 대화력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대화력전 자산인 MLRS가 철수할 경우 K-9 등으로 대체 전력을 운용함으로써 타격 능력에는 큰 제한이 없으나 표적 획득 및 C4I체계 운용이 일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지휘ㆍ통제 체계인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와 지상군 전술 C4I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는 정확도가 낮고 사거리 및 파괴력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장사정포와 방사포의 정확도와 파괴력이 부족해서 큰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만 피아 공히 포병 화력의 특성상 유도무기에 비해 오차가 크므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수도권 전방에 밀집된 적 장사정포가 집중 사격 시 수도권에 대한 초전 피해는 대단히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재배치 시에도 대화력전 전력은 계속 잔류하는 방향으로 미군과 협의 중에 있으며 수도권에 위협을 주는 적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조기에 제압해서 시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비 태세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종류, 보유량, 사정거리, 파괴력, 걸프전 시 사용 사례와 위협 정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종류는 오후 보고가 참고가 되실 겁니다. 걸프전 시 사용 사례와 관련 위원님께서는 폭발음에 의해 2명만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정보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스커드 미사일의 파괴력 면에서 기본적으로 점표적이 아닌 양륙 공항, 양륙 항만 그리고 광범위한 도시 공격용으로 심리적 공포심의 유발은 물론 대규모 인구 밀집 지역에 투발 시 대량의 인마 살상과 함께 주요 시설의 파괴가 가능한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대지 미사일은 발사 준비 시간으로 인해 사전 발견 및 제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방공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북한군의 지대지 미사일 부대는 아 정찰 자산으로부터 탐지를 회피하기 위해 주로 험준한 산악 지형에 은폐ㆍ엄폐가 가능하도록 배치되어 있으며 이동발사대 운용은 물론 인접 지역에 모의기지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시부터 한미 연합 정찰 자산으로 24시간 지속 감시하고 있으나 북한의 미사일 기지 전체를 완전히 식별하기에는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미사일 발사 징후가 탐지될 경우에는 지대지 유도탄과 항공 전력에 의한 정밀유도무기로 초전에 무력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위성에 의한 조기경보체계, 소산 및 대피 등의 소극적 방호 태세를 구축하고 발사된 미사일에 대해서는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최대한 활용하여 방어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종류와 사정거리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약 내용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전력과 우리의 대응 방향과 관련된 답변은 오후 보고가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대지 미사일은 현무와 ATACMS이며 사정거리는 300㎞ 수준이 되겠습니다. 사정거리 300㎞를 초과하는 미사일을 보유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현무 개발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과 MTCR 가입에 따른 이점을 활용해서 미사일 개발 및 운용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핵과 생화학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려는 의도에 대한 견해입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 보유 의도는 저비용 고효율로 재래식 군비 경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평시 대외 협상 및 군사적 억지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유사시에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주요 핵심 위협 전력으로 운용하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핵과 생화학무기 보유 및 투발 능력, 투발 시 피해 범위에 대한 답변 사항입니다. 먼저 보유량에 대한 판단으로 핵무기는 그동안 추출한 플루토늄량을 고려 시 대략 1, 2개를 제조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화학무기는 신경 수포 혈액 질식 최루작용제 등 17종 2500~5000t을, 생물무기는 탄저균 등 13여 종의 균체를 보유하여 유사시 배양 및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투발 능력은 화학무기의 경우에는 항공기를 비롯하여 미사일과 100㎜ 이상의 다양한 구경의 화포로 투발이 가능하며 생물학무기는 공작원이나 특수부대 요원들을 후방지역에 침투시켜 살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 범위는 탄두의 위력과 기상, 전투 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히 인명 피해는 무기 종류에 따라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학무기는 많은 양을 투발한다 하더라도 바람이 부는 노지에서는 효과가 없고 생물학무기는 포로 투발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학무기는 강한 바람이 불 경우 신속히 확산됨으로써 노지에서는 큰 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이 화학무기를 운용할 때는 작용제 효과가 최대한 지속될 수 있도록 대기가 안정되는 새벽 또는 저녁에 주로 사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학 작용제를 북한군의 야포로 투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생물학 작용제의 잠복기 일주일여를 고려할 때 개전 일주일 이전에 사전 침투한 적 특작부대 요원이 은밀하게 살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핵과 생화학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은 재래식 전력으로는 막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비대칭 전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비대칭 전력 무기를 재래식 무기 경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북한의 핵 및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해서 아측은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하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북한과 동일한 형태의 비대칭 전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밀유도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복합적으로 운용하는 계획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가 빠졌는데요. 우리가 연합사 전시 작전 지휘권을 언제쯤 가져오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연합사 사령관을 언제쯤 한국군이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봤는데요.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나중에 임종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꼭 드리겠습니다. 여기 적어 놓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북한의 위협이 꽤 소멸되었을 경우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소멸되면 연합사 사령관을 한국군에서 맡을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FOTA의 추가사항으로 앞으로 한 2, 3년간 한미 공동으로 연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라서 그 방향이 정해질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국방위원들과 상의하지 않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계속 논의해 가면서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국방부장관님과 합참의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는 오찬을 하신 뒤에 오후 2시부터 합참 7층 회의실에서 비공개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으며 다시 이쪽에 내려오셔서 합참의장과 수감기관장들의 답변을 계속 듣는 시간을 갖고 추가 혹은 보충질의도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감사를 속개합니다. 비공개 감사를 선포합니다.(14시01분 비공개감사개시)(15시48분 비공개감사종료ㆍ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감사 때 합참의장 답변을 끝으로 해서 어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대강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답변이 미진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이 없으면 추가 보충질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의하실 분들이 열두 분 쯤 되시는데 시간이 있어서 12시까지도 계속 질의하고 답변 들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내일은 해병대를 갑니다. 서울에서 좀 떨어진 지역이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것을 고려해서 추가 질의는 한 분에게 10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결정을 봤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10분은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간사끼리 합의하신 사항인 모양인데 아까 18명에서 12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 우리 국방부장관님이나 합참의장님이나 여러 훌륭하신 장군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국방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오늘, 또 18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인당 한 20분 정도는 시간을 줘서 하는 게 맞고, 다른 위원회도 보니까 어제 문광위 같은 경우는 11시에 끝났더라고요. 너무 일찍 가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국회에 가서. 그래서 우리도 오늘은 좀 늦더라도 오랫동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회가 11시에 갔다고 우리가 11시를 따라갈 이유는 없겠고요. 그리고 늦게까지 공부한 사람이 학교에서 우등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참고해서 한 분에게 15분씩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을 꼭 지키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임종인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어차피 시작하면 15분이 넘으니까 10분씩 하시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10분으로 정해 놓고 부족한 분은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저에게 약속한 것을 저는 지킬 수밖에 없고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이 “10분으로 하지요” 이렇게 해서 따른다는 것은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권위에 크게 먹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15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10분에서 15분 사이로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황진하 위원님께서 추가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분 내에 하는 쪽으로 노력하지만 15분 가도 괜찮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의 황진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국감 자료로 제출해 주신 내용에 보면, 또 첫 날 보고하셨는데 남북장성급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합의사항이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도 북한 경비정이 7회를 남침했다는 보고가 있고 또 선전 매개물은 지난 2단계까지는 한 90% 정도만 철거가 되고 약 10%는 원거리에 있다라든지 아니면 대내용이라고 해서 철거를 안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북측이 강조하면서 제대로 실천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제대로 실천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NLL상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무선 교신하게 되어 있는데 응답률이 33.6%밖에 안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의 결과, 합의가 된 것인 데도 이행이 안 된다면 이런 것은 북한도 확실하게 지키시는 쪽으로 합의를 새로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점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 절약상 이건 짧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주한미군이 약 3년간 연장 합의가 되었다고 보도는 되었습니다마는 약 1만 2000여 명의 병력이 빠져 나가면 목표 연도의 잔류 병력은 2만 5000명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2만 5000명 정도가 남았을 때 미군이 4성 장군을 한국에다 두고 그렇게 유지할 것이냐? 지금 여러 가지 질의 중에는 3성 장군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미 1군단이 오면서 거기가 동북아 허브가 되기 때문에 4성 장군 지휘부대가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신 한국에 있는 4성 장군 slot를 동경으로 옮겨 갈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2만 5000명밖에 안 남았을 때의 연합사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이 사항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에 대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시간이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 사기ㆍ복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님을 모시고 3사단을 다녀왔습니다. 그 3사단 장병들이 브리핑해 주는 내용이라든지 그 장병들이 여러 가지 대비태세에 대해서 설명하는 의지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매우 믿음직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깜짝 놀란 것이 제가 한 10년 전 전방에서 여단장할 때의 수준보다도 훨씬 나쁜,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병영시설들이 낡아졌으니까요. 그런 내무반에서 잠을 자고, 관사도 마찬가지로 일부 개선을 한다고 했지만 정말 남 보기 부끄러울 정도이고, 어떤 군인가족 분은 그 쪽 관사에 사는 분들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친정 부모님이 오셨다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서울로, 또 자기 고향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내 딸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와서 고생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환경에서 사는가’, 이랬다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의 제안을 드리면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병영시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엊그제 존경하는 안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침대용으로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GOP 같은 데는 아이솔 막사를 활용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콘크리트 영구 건물로 하느라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보다는 아이솔막사 같은 걸로 해서 현대식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쪽에 대해서 경비를 좀 덜 들이면서도, 이걸 15년 동안 개선하겠다는 건 너무 무리다 말이지, 그거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사 문제는 아까 장관님께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그룹을 묶어서 민간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임대해 들어가는, 그리고 각 군인가족에게는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꼭 국방예산에다가 그걸 늘려 가지고 15년, 20년 동안 해결이 안 되는 방법으로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저희들이 가서 보고서, 10년 전만도 못한 그러한 내무반 환경 속에서 지내는 걸 보고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 문민화 관련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시안을 설정해 놓고 자꾸 무리한 추진을 하시려다 보면 결국 전문성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무리한 추진 때문에 군 사기가 대단히 떨어진다, 장관님께서 많이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문민화 작업을 어떤 제한된 시간 내에 하려고 애쓰시는 것보다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어제 오늘 와서도 그런 얘기를 확인했는데 지금 국방부 같은 데는 안 오려는 현상이 아주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와봐야 2, 3년 이내에 자기 자리가 날아갈 텐데 여기 와서 중간에 그 자리가 민간인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면 내가 뭐하러 국방부 가느냐, 그러면 어떻게 장관님이 우수한 자원을 데리고 근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장기화하면 좋겠다는 얘기 그리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문민화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또 저도 종국에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질 확보를 위해서 미국의 예비 사관학교라든지 다른 나라의 예비 사관학교식, 그냥 고등학교 수준 그리고 민간 대학에 군사학과를 증설하고 또 대학원 과정에 군사학 분야의 석ㆍ박사 과정을 좀 신설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군사편찬연구소의 6ㆍ25전쟁사 발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발간했던 것을 여기저기서 항의를 하니까 다시 회수해서 재발간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쟁사를 발간했다가 자꾸 반복해서 회수했다 배포하고 회수했다 배포하고 그런다면…… 일부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 전체를 만들려면 몇십 년이 갈지 몇백 년이 갈지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 되는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한미 미래 작전 지휘권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방부를 대표해서 미 국방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안광찬 정책실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입니다. 지금까지 FOTA가 작년 4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FOTA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미래 한미동맹 정책 구상입니다. 원래의 목표가 미래에 한미동맹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16개월 거의 18개월 동안에 용산기지 이전 문제 그리고 LPP 개정협정 그리고 주한 미 2사단 이전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현안 문제를 다루어 온 기구로 기능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현재 이후의 미래 한미동맹을 어떻게 그림을 그려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제부터 의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한미동맹에 대해서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그에 따라서 부차적으로 그 미래 동맹 속의 구체적인 기능들, 부분들을 앞으로 심도 있게 한미 간에 연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대체로 마일스톤(milestone)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 커다란 그림을 그리는 데 한 1, 2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느냐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미 군의 지휘관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연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위 전시 작통권 문제, 이러한 문제는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에 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기ㆍ복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가 병사들의 복지 문제, 병사들의 봉급과 낙후된 막사 그리고 직업군인들의 관사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작년부터 예비비 3000억, 금년도 6000억을 투자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장기적으로 2015년까지 너무나 긴 세월 동안에 한 8조 가까운 돈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황 위원 말씀대로 이것을 너무 고정적인, 고정 형태의 개념 속에서 출발하는 것보다도 지금 늦기 전에 여러 형태의 막사를 한번 생각해 보고 투자하는 방법,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민화 문제는 계속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기 때문에 제가 추진하는 데 십이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사편찬연구소 관계는 제주 4ㆍ3사태에 대한 역사적인 관찰과 표현이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현재 군사편찬연구소하고 제주4ㆍ3사태진상위원회하고 합의를 봐서 몇 가지 단어를 수정하고 사실을 개정하는 데서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사편찬연구위원들이 활동할 때 좀더 사계의 전문가들하고 정확한 자료를 정리해서 행정적인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남북한 간 군사 긴장 완화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그동안에 거론되어 왔는데 어제 북한 군사 실무 책임자로부터 10월 7일 오전에 영관급이 만나자는 전언통신문이 왔기 때문에 만나게 되면 저희들이 남북관계의 군사 긴장 완화라든지 소위 선전물 철거문제도 아울러서 회담을 하자고 다시 한번 제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전방의 병영시설이라든지 또 아이솔 막사 같은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반드시 검토해서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콘크리트 막사로 해서 그런 대대단위 막사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은…… 지금 배치된 상태에서 보면 강원도 산간벽지에도 대대 막사가 콘크리트 막사로 지어지는데 나중에 남북관계가 바뀌었을 때 그것은 전부 쓸데없는 폐허 건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더 저렴한 최신 설비를 집어넣되 나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쪽으로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현역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라도 반드시 재활용 쪽도 같이 생각하면서 폐 막사, 폐 건물들이 나중에 긴장 완화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첫 번째, 자이툰부대의 안전은 온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알카에다가 테러를 하겠다고 하는 알자지라 방송이 나오고 난 다음에 더 관심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장병들의 안전대책을 백방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거기가 테러의 위험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의 위험성, 그것이 뭐냐 하면 이란-이라크전쟁을 할 때 현재 자이툰부대가 주둔하는 아르빌 주둔지가 포병 진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에 엄청난 불발탄이 매설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스러울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방부 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자이툰부대에 대한 안전을 말씀드리고요.
자이툰부대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테러위협 대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추석 때 가서 현장을 다 보고 왔습니다. 우선 저도 좀 안심되는 것은 현재 주둔지 선정한 곳이 나중에 국방위원님께서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둔지 테러위협은 원거리 포병탄이라든가 이런 위협을 빼놓고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거리 포병위협도 페쉬메르가가 거의 주둔지에서부터 꽤 원거리를 아주 원형을 유지하면서 다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페쉬메르가하고 협동작전을 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병이 주둔했던 자리가 되기 때문에 저도 가보니까 그 포상 위치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거기에서 꽤 많은 400여 발 정도의 불발탄을 제거했습니다. 다행히 그 불발탄들이 폭약이 제거된 상태가 돼서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하지만 그래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EOD반이 전개해서 다 탐지해서 수거를 해 놓으면 현재 미측에서 모두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자이툰 사단장을 비롯한 장병들한테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절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10분에서 15분 사이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합참의장님, 그리고 여러 장군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가벼운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쓰리스타인 중장, 중장의 편제와 보직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중장은 계급 정년이 4년 아닙니까?
예, 4년입니다.
그리고 소장까지는 최저 복무기간이 있지만 중장은 없지 않습니까?
장성들은 계급 정년이 있습니다.
계급 정년만 있고 최저 복무기간은 얼마로······
그것은 대령에서 준장 될 때 소위 영관 이하에 최저 복무연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급 정년만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현재 진급이 어려워서 육사, 해사, 공사의 엘리트 장교들의 경우도 대령이 절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육ㆍ해ㆍ공군이 조금 다릅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자들은 한 50% 이상이 되고 해군, 공군은 아마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ㆍ해ㆍ공군 나와서 중장을 올라갔다면 매우 높은 계급으로 올라갔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장관님도 중장으로 제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장 인사 적체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많다는데, 특히 1차 보직과 2차 보직이 있는데 2차 보직이 부족해서 2군사령부나 이런 군사령부의 부사령관을 중장이 하고 있는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봐서 대장과 마찬가지로 중장들이 1차 보직을 마치고 2차 보직을 못 받으면 전역을 하는 아름다운 풍토를 만들면 아래 계급 후배들의 진출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중장이 전군을 통해서 약 3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중장이 참 중요 직위를 다 맡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고칠 경우에 중장 및 예하 부하들의 사기에 상당히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검토를 깊이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인사법 시행령으로 3개월 보직을 못 받으면 전역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모자란다든지 부대 지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소위 대기발령을 3개월 동안 내놓으면 자연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전역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것은 비정상적인 관리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준용하기에는 좀······
그래서 법을 고치는 방법과 관례상 보직을 못 받으면, 중장까지 올라가신 분들이 2차 보직을 못 받으면 전역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어렵겠지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훌륭하신 소장, 준장 이런 분들, 후배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위원님께서는 아마 미국의 제도 같은 아주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장, 중장을 관리하는 그 개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중장, 대장은 소위 정무보직 계급으로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역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 장성들이 올라갈 수 있는 순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우리 한국 군대에 적용하기에는 아직도 조금 이르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개념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 보면 육군 감찰감을 중장으로 하고 해ㆍ공군 교육사령관을 중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육군 감찰감을 중장으로 하면, 해ㆍ공군은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만 육군총장이 지휘를 할 때 차장이 중장이고 다른 부장들은 다 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감찰감만 중장이면 참모차장이 둘 있는 꼴이 되어서 부장들도 불편하고 총장, 차장 다 어려운 지경에 처한다는데 감찰감을 굳이 중장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한 결과인데요. 앞으로 육군총장하고 상의해서 1차 중장으로 보직을 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겠는데, 저의 의도는 우리나라의 육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앞으로 선진국처럼 감찰감이 중장으로서 부대 관리할 때 총장을 적극 보좌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서 시도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역법 70조를 보면 군대를 가지 않은 어린 대학생들, 미필자들이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 일본을 1박2일 나간다든지 중국을 2박3일 나간다든지 미국, 유럽 연수를 간다든지 이렇게 방학 때 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보증인을 세워야 되고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서 매우 힘들게 되어 있는데 세계화 시대에 38만 명 중에서 안 들어오는 사람이 통계로 50명이라는데 이 37만 9550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통제를 해야 되는지…… 어떻습니까?
군 징집제도에 전혀 영향이 없다면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군인사법상 영창제를 1일에서 15일까지 중대장 이상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데 이 영창제의 남용이 너무 많습니다. 4년간 통계를 보니까 육군의 경우는 해마다 1만 3000명 정도, 해군의 경우는 1만 1000명 정도 그리고 공군의 경우는 100명 정도가 영창생활을 하는데 이 영창은 사법부의 관여 없이 사람을 가둘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군에서 남용이 많았다는 점에서 징계수단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지, 영창제도는 이제 구태의연한 비민주적인 제도로서 폐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군의 특수성, 지리적 이격이라든지 폭약이라든지 무력을 손쉽게 남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면에서 재래적으로 군에서는 영창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해군의 경우는 바다에 출동 나가게 되면 배 안에서 함상 폭동을 일으킬 경우에 영창제를 하는데요, 그 문제는 현재 군대 안의 징계형량에 영창이라는 구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인권적인 측면이라든지 법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UAV(무인정찰기)에 대한 것인데요. 무인정찰기는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장사정포, 방사포와 관련된 영상 정보를 수집해 주는 아주 중요한 무기인데 이 UAV사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인데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쭤 보면 나중에 18일에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작전요구성능에 대한 기준은 양보나 타협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UAV 개발책임은 어느 부서에 있는지? 작전요구성능의 변경은 합참의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국방규격인지 작전요구성능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부서는 어디인지? 국방규격은 각 군과 품질관리소에서 결정하는지? 그다음에 UAV가 고도 3㎞에서 -36℃까지 작동이 가능하려면 고도 1㎞당 -3.58℃씩 온도가 떨어지므로 이 항공기는 지상온도 -25℃ 이하에서는 작전에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UAV의 지상 작전요구성능도 -32℃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바꿔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상황이 이런데도 UAV의 지상 작전요구성능을 바꾸지 않고 지금 실전 부대에 배치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표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운용 불가능 구역 1㎞에서 3㎞, 이렇게 불량품을 납품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의 요구성능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국방규격으로 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UAV를 개발한 회사가 KMH 하겠다는 KAI가 맞지요?
아닙니다. 대우종합기계하고 아마 합쳤을 겁니다.
합쳐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타지 않는 단순한 비행체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업체가 단시간에 가장 어렵다는 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정부가 방위산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핵심기술이 제대로 축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방부가 기술축적에 대한 전략적 계획 없이 조급하게 전력화를 시도하기 때문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제가 모두 다 드릴 테니까 나중에 18일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7월에, 헌법재판소는 9월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에 7명이, 대법원에서는 12명 중에 6명이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도입할 때가 됐다, 50 몇 년 동안 계속 할아버지한테도 징역 3년, 그 아들한테 또 징역 3년, 손자도 징역 3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도 인권 선진국인데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권유를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8만 명 중에서 28만 명이 현역으로 가고 7만 명이 대체복무자고 1만 명이 병역면제가 되고 그다음에 500명이 징역형을 받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군대는 몇백 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징집제도 또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깊이 생각해서 진보적인 입장에서 내놓으시는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한번 기초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질문을 많이 작성했으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추진하는 측에서는, 첫째, 대체복무제로 병역의 형평성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24개월 근무하는데 36개월로, 대체복무제로 국방력에 손실을 주지 않는다,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켜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든다 이러한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김덕규 부의장님 그다음 김성곤 간사님 이런 분들이 대체입법을 발의해서 현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절대 병역 기피자가 없도록 여러 장치를 하고 단체 합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조하시고 국방부 측에서는 지금 현재 대체복무를 도입하고 있는 타이완과 독일에 가서 좀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창원이나 원주, 전주에서 향토사단을 변두리로 이전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지자체에서의 불만이 ‘우리나라의 향토사단은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다’, 전주 같은 데를 예를 들면 현재 전주 35사단 본부가 3만 6000명인데 그 주위의 30리 떨어진 구이에다가 15만 평을 준다고 하고 집도 15평, 21평짜리 관사를 34평으로 지어준다고 하는데도 무리하게 포사격장을 요구한다, 향토사단에서 포사격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미군이 우리나라 군대 압박하듯이 우리나라 군대가 지자체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군사 과학이 장거리, 첨단화, 신속화되기 때문에 훈련장의 특색이 자꾸 커지고 있고 광활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위 무기체계의 변화에서 그와 같은 훈련장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사병봉급 문제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 50년대에는 대장과 사병의 월급 차이가 1000원과 3만 원으로 30배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은 근 279배가 됩니다. 사병들의 경우도 옛날 진시황이 데려다가 일 시키듯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현대에 있어서는 아무리 징병제라 하더라도 돈을 많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주지 않고 사병들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 군대가 근대화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3만 원씩 주는 돈을 30만 원은 줘야 된다, 왜냐하면 독일하고 타이완에서는 징병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 또래가 받는 월급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준다고 해도 사병한테 주는 월급이 1700억이니까 1조 7000억밖에 안 됩니다. 20조 원 중에서 1조 7000억은 떼어 놓고 전력증강사업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전체적인 국방비 규모로 봐서는 너무 현실성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우리 경제 규모가 늘어나고 국방비가 늘어나면 그때 검토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군 사법제도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저도 오랫동안 군법무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군 법무의 문제는 제법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단 군사법원이 김영삼 대통령 때 없어지고 군단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사단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게 몇 달에 한 번꼴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단에 통합되어 육군본부에서 파견이 된 군법무관이 군판사가 되어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때 갑자기 사단 군사법원이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관님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이것은 지역 군사법원으로 가야 된다, 굳이 그렇게 사단장이 사단 군사법원을 갖는 것은 전시라면 몰라도 또는 미국 군대는 해외에 파견되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군대는 그렇지도 않은데, 사단장이 관할관으로서 사람을 구속할 때 구속영장도 결재를 합니다. 기소할 때 기소도 합니다. 재판관 정할 때도 결재합니다. 재판 끝나면 관할관이 확인해서 형량까지도 깎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대통령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휘권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지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군 인권도 옹호하고 효율성도 기하려는 의미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서는 전향적으로, 저는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군도 시대상황에 의해서 다소 변화할 여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적하신 문제는 상당히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현재 사법개혁위원회와 군 당국이 의논해서 대체적으로 절충안이 나와 있지만 그것은 아주 전문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고 한 가지 핵심적인 것은 군 관할관의 감경권이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소위 군 지휘관의 과도한 법률적 남용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사정포의 문제점이랄지 남북한 군사력, 전투력 비교는 혹시 위원장님께서 다 끝나고 추가 질의권을 저한테 주신다면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얘기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번 질의는 송영선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송영선입니다. 시간 관계상 국방부의 노고에 대한 긴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군의 정훈교육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금성출판사가 2002년 7월 검정한 ‘한국 근ㆍ현대사’라는 교과서는 지금 한국 내 1415개 고등학교 중에 710개 다시 말하면 49.5% 간략하게 50%가 2003년 신학기부터 교과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 내용을 보면 257페이지에 광복 이후 대한민국 역사는 미 군정 및 독재 정부와 남한 민중의 대결로 표현해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동일한 시각을 보이고 있으며 268페이지에서 271페이지를 보면 6ㆍ25를 북한의 침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로 정리해 놓고 있으며 334페이지를 보면 새마을운동은 장기 집권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301페이지를 보면 천리마운동은 상당히 미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분단의 원인을,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것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는 군 입대하는 병력의 반이 이런 교과서로 안보 교육을 받고 군에 입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병사들의 안보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군의 정훈장교들입니다. 저도 각 군 부대에 가서 강의를 해 본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안보교육을 하고 난 뒤의 병사들의 반응이 아주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군에서는 지금 정훈장교를 선발하는 기준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정훈장교를 특별히 따로 모집은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설명이 아주 길어진다면 서면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관하는 장교 중 일부를 선발해 가지고 각 군에 있는 정훈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통해서 양성해 가지고 현재 임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병력들이 군에 남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심지어 사관학교로 가거나…… 이런 생각으로 기초교육이 되어 있는데, 정훈교육은 안보 차원에서 아주 심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고방식과 똑같은 어떤 답습된 이론을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정훈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정훈장교가 엄청난 저항을 받거나 교육의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정훈교육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에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도출해서 나름대로 정훈교육을 강화하도록 벌써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대에서 다시 역사책을 쓸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훈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대공방어협조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군의 캐치프레이즈가 ‘국민과 함께 하는 군’입니다. 그런데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환골탈태라는 얘기를 수없이 되풀이하고 있지만 군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국방부훈령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73년부터 서울시와 육군본부가 처음으로 체결해서 서울시 전역을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7년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규정 제20조에 의해서 소위 ‘작전보완시설’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이 사용하고 있는 작전보완시설 중 상주 진지가 열세 곳입니다. 이 중에 사유시설이 다섯 곳입니다. 스물아홉 곳이 예비 진지입니다. 이 중에 열여덟 군데가 구축이 완료되었고 열한 군데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누구보다 군에 대한 애착을 가진 저로서는 군이 원활한 작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국민의 사유재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론에는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입수한 군과 민간인의 합의각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작전보완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물주가 지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도 영구 무상 임대입니다. 포상 3동, 관측소, 피뢰침, 추적훈련기, 안전난간, 내부 문은 작전보완시설로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취사장과 화장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욕탕 2~3인용 대형 욕조,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탁구대 각종 운동기구 소파 TV 오락기구 이런 것들이 정말 작전보완시설에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영구 임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작전 보완을 위해서 특정 지역에서 관측하기 위해서 쓰겠다고 해 놓고 그 주변에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때에 따라 작전기지로서의 역할을 못 할 수도 있는데 되돌려 준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영구 임대하는 절차까지도 건물주가 전부 다 자기 돈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국방부 훈령 제606호제20조에 “군사시설의 기능 발휘 보장을 위하여 군사시설에서의 관측이나 사계 기동 탐지 추적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경우에는 동의해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 제23조제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무조건 영구 무상 임대입니다. 주변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기부채납하라는 겁니다. 작전보완시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작전보완시설을 없애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상주하고 있는 데의 예를 몇 개 들겠습니다. 소위 완전히 노른자위 땅이라고 말하는 도곡동 타워팰리스, 용산 세계일보 부지의 주상복합 건물, 잠실의 롯데월드 등입니다. 이것도 군사기밀의 일종이니까 일일이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유재산을 통째로 평생 동안 공짜로 쓰면서 임대료도 부대비용도 다 안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폭로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절실히 각성하셔서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영구 임대가 아니라 어떤 계약 기간을 두고 조건 사항을 분명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작전상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때는 반환한다든지, 그다음에 부대시설에 있어서도 과연 오락기구 전자기구가 작전보완시설인가 이런 부분을 좀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우리 군이 나름대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러한 몇 건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늘지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협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합참의장이 군사보호시설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사유재산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어야 되겠고 또 군의 기본 임무도 수행하려다 보니까 지금 송영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무기체계에 의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무기체계가 점점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참의장님, 오락기구가 어떻게 무기체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의 사기 복지를 위한 편의시설과 연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요구가 되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전반적으로 무기체계가 개선되면서 그런 문제들을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지금 전반적인 중장기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속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4년 동안 국방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발전 변화되어 가는지 다른 국방위원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여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정책적으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방부가 문민화뿐만 아니라 군 인력의 민주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2020년까지 여군을 7000명으로 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10년까지 여군 1만 명 시대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여군 숫자만 늘리면 무조건 민주화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군 인력 중에서도 지금 부사관이 1557명입니다. 매년 한 500명 정도 뽑습니다. 2020년까지 여군 부사관을 1557명의 두 배 정도인 3200명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네 배로 해 달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점차적으로 의무병제에서 지원병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일본 이탈리아가 2006년에 지원제로 바꾸어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빨리는 안 됩니다. 동시에 한국의 사정은 연간 3~7만 명의 군대 지원 병력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여군 비율은 10%입니다. 이것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적다는 독일이 2.3%입니다. 제가 여성의 군 인력 확대가 왜 필요한지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절대적으로 자연 감소되는 남성의 병력 손실을 보완하는 동시에 군의 전문화와 소수정예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고 또 여성의 권익 보장과 능력 개발 및 사회 참여 확대라는 정부의 여성인력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안보의 의무는 더 이상 남성들에게만 지우는 게 아니라 국민적 차원의 의무라는 인식의 확대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남자들만 군대를 가야 됩니까?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여성들에게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고 안보에 대한 생각을 갖도록 하고 국방이라는 게 중차대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군 창설 54주년 역사상 여군 관련 비리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 비리 경감과 투명성 확보에도 나름대로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현재 18세에서 27세 사이의 미혼 여성만 부사관에 응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미인 콘테스트가 아닙니다. 여성들도 그것을 전문직이라고 생각하고 국방에 대한 책임감과 애국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이 행정병이나 부관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군 전체의 부사관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정보병이나 정비 가능한 영역이…… 저는 전투병과까지 확대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2년 여성 부사관 모집 경쟁률이 18 대 1이었습니다. 여성 특전사도 한때는 80 대 1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이상으로 군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인력 부족도 보완하고, 임종인 위원님께서 ‘저것이야말로 대체인력제도로 아주 기가 찬 생각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 부합이 된다면 더 바람직하겠고요. 이 부사관 제도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민경자 여군발전단장이 계신데요. 참고로 최근에 있었던 여성 부사관 시험 경쟁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18 대 1입니다.
대단히 높군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군사 대비 태세 중심으로 했고 오늘은 국방부장관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군사력 건설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 장관 재직 시에 방위 충분성 전력 확보를 위해서 첨단 전력 조기 증강에 아주 굉장히 애를 썼고 그것을 당시 대통령께서도 100% 수용해 주셔서 굉장히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이 바로 공중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F-15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차세대 방공무기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이것을 원래 계획된 연도보다 2년 정도를 앞으로 당겨서 조기 전력화에 반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다 한 4년 내지 5년씩 딜레이가 되어 가지고 물량도 엄청 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실망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국방을 운영했던 국방부 참모들과 책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상 주변에 세계 최강의 군사 강국들이 포진되어 있는 한가운데에 들어 있어서 근접된 국가들과의 이해관계가 계속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방위 충분성 전력을 갖는 것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보강하는 차원과 함께 대주변국 방위 충분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을 우선 제가 장관께 강조를 드리면서 지금 여건이 굉장히 좋고 특히 대통령님께서 협력적 자주국방을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그런 첨단 전력증강을 아주 강조하고 계시고 거기에 주한미군 조정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늦출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국방비 증가율이 9.9% 증가된 1조 8800억 원이 증가가 됐는데 사실 이것도 참 굉장한, 장관 이하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라는 데 대해서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돈이 실제로 첨단 전력증강에 반드시 투자되어야 한다 그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자칫하면 우리 상비 현역들은 기존 전력 운용 내지 유지에 자꾸 집착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육ㆍ해ㆍ공군 보고 전력증강 소요를 계속 내라고 그러면 육군 같은 경우 동원 사단, 향토 사단, 편재 장비 보강, 또 재래식 탄약 30일분 부족분 보충, 화생방 물자 시한 초과된 거 대체, 정비 유지 소요 해서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이런 첨단 전력을 증강하는 데 계속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AWACS 같은 경우에 1999년부터 시작하려고 그런 게 2004년에 겨우 착수되고 있고 공중급유기 마찬가지고 이지스함 마찬가지고 전부 다 4, 5년씩 딜레이가 된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관께서 직접 움켜쥐고 전력증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부분을 나중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이것과 관련해서 2001년 8월에 중장기 전력운용계획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 둔 것이 있습니다. 장관께서 아마 부임한 지 일천하셔서 그것을 볼 기회가 없었을 텐데 합참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한번 받아 보세요. 왜 그것을 제가 보고를 받도록 권유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전력증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69만 전체를 계속 증강해 가려면 그 운영유지비의 소요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는 그 운영유지비 소요를 북한 위협이 소멸됐을 경우의 우리 전력을 미리 기획을 해 놓고 이제 운영유지도 차등화할 시점에 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뜻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테니까 차등화한다는 뜻은 북한 위협이 소멸되더라도 계속 유지할 전력은 계속 정예화해 나가고 소멸되면 어차피 털어내야 할 전력들은 북한 위협에 대처하는 수준에서 현상을 유지해 나가는 최소한의 보완만 해 나가는 그런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력증강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사실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어 나갈 인재의 육성입니다. 이 인재의 육성은 사실은 장관께서 관심을 안 가져 주면 전부 각 군 총장 앞에서 ‘날상날상’ 점수 따는 사람만 계속 진급하는 그런 풍토로 가기 딱 알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직접 챙기시도록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전력증강 기획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지금까지는 그럴 기회가 없이 그냥 상식적으로 아무, 돈만 생기면 우선 급한 거 막 전력증강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것이 모두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까 우리가 논의한 식으로 첨단 전력을 선별해서 증강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전력증강 기획을 하려면 맨 처음에 우선 위협 분석에서부터 국방 기본정책 그리고 그 기본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합동 군사전략 그리고 그 합동 군사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합동 군사전략 목표 기획이거든요. 그게 기획입니다. 그런데 이 기획을 하려면 그런 위협 분석에서부터 정책 전략 그리고 목표 기획으로 가기 때문에 장관께서도 합참에 근무를 하셔서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보지만 이것을 가르치는 데가 대한민국에 없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 국정감사 전에 국방대학교 총장을 포함해서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을 계속 불러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를 계속 뒤졌습니다. 국방대학교 총장이 노력을 하고 했지만 제가 원하는 수준에는 대단히 미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앞으로 금년 말까지 국방대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부분들은 제가 직접 관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별도 봉급을 안 주셔도 제가 할 테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국방대학교에서 거기에 지금 역점을 두고 권영기 총장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 그래서 국방대학교에서 교육을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교육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어떻게 하면 양성할 수 있고 그것을 가르칠 능력을 갖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방대학교 총장하고 제가 같이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장관께서 가끔 체크만 해 주시고요. 둘째, 그렇게 우수한 인력을 교육시켜 놓고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진급이 안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합동 군사전략 목표 기획을 합참에서 하니까 각 군 총장들은 강 건너 불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에 각 군 총장은 자기 주변에서 일 잘 하는 사람을 자꾸 진급을 시키니까 이것을, 제가 있을 때 그 진급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국방부는 차관이, 합참은 합참의장이, 연합사는 연합사 부사령관이 대령에서 장군 그리고 장군에서 다음 올라가는 그것에 대한 고과표와 진급 서열을 그 사람들이 매겨서 각 군에 내려 보내면 각 군 총장은 그 진급서열을 절대 변경 없이 진급을 시키도록 그렇게 의무화를 했는데 세월이 가니까 슬그머니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장관께서 그것을 챙기셔 가지고 이제 조금 더 근무를 해 보시면, 그 전에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방부, 합참, 연합사에 가장 우수한 인력이 다 모여들어야 됩니다. 각 군 본부는 사실 행정적이거든요. 군을 건설하고 실제 작전을 이끌어가는 게 전부 국방부, 합참, 연합사인데 진급은 전부 각 군 본부에서 해 버리니까 여기는 아무리 우수한 인력을 끌어오려고 해도 끌어올 길이 없다. 이것을 장관께서 그렇게 해야 국방부와 합참에 아주 최우수 인력이, 진급을 제가 그렇게 해서 첫 해에 왕창 많이 시키니까 육ㆍ해ㆍ공군의 최우수 인력이 다 합참, 국방부로 오려고 노력하는 현상을 봤는데 지속이 안 되니까 다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부분을 장관님께서 직접 챙겨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방대학교 이전 문제 말씀이지요. 저는 그때 KIDA하고 통합해서 지금 종합행정학교 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정책 결정까지 해서 다 해 놨는데 그 뒤에 그게 다 엑스가 됐는데, 국방대학교 문제는 현재 위치에서 좀 그것을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 군 교육기관인데 완전히 황폐화되어 가고 있어요. 장관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전문인력 보직관리 문제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방정보화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뭐냐? 전산박사가 군수를 한 사람이 없고 군수 한 사람이 전산박사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CALS를 하려면 군수와 전산을 함께 한 사람이 필요한데 대한민국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수 하던 사람을 전산 위탁교육을 시키고 위탁교육 나와서 또 군수하고 이렇게 하는, 전산 위탁교육시키면 그 사람을 군수로 또 근무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해서, 제가 하도 강조를 해서 조금 하는 듯 하더니 제가 그만두고 나니까 또 슬금슬금 원 위치에서 슬그머니 없어지고 있대요. 장관님, 직접 챙겨 주십시오. 국방과학연구소 개혁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방과학연구소의 문제가 뭐냐? 연구소 위상이 저하돼서 우수인력이 지원하지 않는다, 둘째 연구개발 사업 관리가 상이하다 보니까 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한 표준화가 아주 긴요하다, 저도 사실 용어를 잘 모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있던 분들의 건의를 받아서 그게 옳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과제와 사업이 과다하다 보니까 주요 사업에 대한 집중도와 성과를 높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기타 사업은 아웃소싱하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직도 지금 현재는 소본부에서부터 개발본부, 부와 팀으로 연결되는 피라미드형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연구기능 위주의 조직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냥 개념적으로밖에 이해를 못 합니다. 왜? 저는 사실 모르니까요. 장관님도 모르시지요? 제가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전직 소장 또 감사를 포함해서 거기에 근무했던 또 퇴직한 과학자들 해서 거기 국방과학연구소에 있는 부서장이라든지 적당한 사람하고 같이 묶어서 연구소 개혁위원회를 한번 결성하셔서 몇 달의 말미를 주고 보고를 받아 보시면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세계 최고의 연구소로 갈 수 있지 않느냐, 동의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아주 광범위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특히 ADD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ADD에 깊이 관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장관님으로 계실 때 제가 장관님 덕분에 국방대학교 특별 교관으로 가서 한 6개월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지요. 고맙습니다.
마치셨지요?
예.
경험 많으신 분의 말씀이라 저도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진 위원님 질의 차례입니다. 박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참고자료 배부를 원하십니까? 자료들을 좀 위원님들께…… 받으셨습니까? 시작하시지요. 시간이 많이 없어요.
한나라당 서울 종로 출신 박진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은 우리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작전계획, 그동안에 북한이 남침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느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작전계획 작성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합참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작전계획은 오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최종 계획은 의장한테 와서 보고를 하고 저의 승인을 득합니다.
우리 군에서 그동안에 소위 작계 5027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기존 작전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그동안에 많은 수정을 거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전계획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또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요청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군사전략과 안보정책을 소개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하나 찾아서 그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글로벌시큐리티(GlobalSecurity)’라는 홈페이지인데요, 클로벌시큐리티는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군사안보 싱크 탱크입니다. 미국 과학자연합 출신인 존 파이크라는 분으로 국제안보나 국방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위원님들과 군 간부 여러분들께 참고 자료로 배포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만 보고 드리는 질의이기 때문에 혹시 비밀관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반도 관련 작전계획 소위 OPLAN 내용을 이 글로벌시큐리티 사이트에 있는 범위 내에서 보니까 그동안에 소위 작계 5027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남침을 했을 경우에 3단계로 나누어서 대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위 제3단계 반격(counterattack)에는 북한 휴전선뿐만 아니라 대북까지 들어가서 통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도, 지난번 군이 브리핑을 할 때도 그와 유사한 내용의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안보 상황의 여건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세계전략이 변하고 있고 지상군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속전속결의 신속 기동군화하는 전략이 나오고 있고 또 한미 동맹관계가 과거와는 달라서 지금 상당히 유동적이고 또 북한이 그동안에 소위 유사시에 증원 병력의 전개를 막을 수 있는 많은 군사적인 증강을 했습니다. 미사일이라든지 또 유사시에 미군 증원을 차단하기 위한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고 또 미군이 지상 군사력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작계 5026이라는 새로운 작전 개념이 5027과 병행해서 현재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26에 관한 내용은 간단한 핵심 내용들만 글로벌시큐리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에어 스트라이크(Air Strikes), 공중 폭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어제도 제가 장관님께 잠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작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본토와 태평양 지역에서 파견되는 시차별 증원군의 역할이 대단히 핵심적입니다. 제가 어제 장관님께 증원 병력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렸는데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한반도 유사시 증원 병력의 규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단지 라포트 장군하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면 라포트 장군의 답은 다음과 같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태평양에 있는 모든 군사력은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상당한 양의 군사력이 한국을 향해서 투입될 수 있다, 이것이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장관님, 우리 국방백서가 마지막으로 2000년에 나왔지요?
예.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님이 장관을 하고 계실 당시에 나왔습니다. 4년 전 것이기는 하지만 국방백서를 한번 봤습니다. 63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반도 증원전력의 주축인 시차별 부대전개 제원의 전력은 90년대 초반에는 48만 명, 90년대 중반에는 63만 명, 최근에는 약 69만 명의 병력과 함정 160척, 항공기 1600여 대의 전개 계획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판명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 숫자 가운데 한 가지 정도는 지금 현실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기는 좀 힘들지만 대체적으로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 군사전략상 많은 민감한 비밀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나리오를 연구ㆍ검토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국방연구원의 모의실험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장관님께서 너무 조심스러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어느 정도 오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국방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얘기를 안 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다음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알고는 있지만 말씀드리기가……
한 가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소위 작전계획 5027-04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 증원군이 오기 전에 소위 공중화력을 이용해서 속전속결로 하는 작전으로 바뀐 것이 바로 작계 5027-0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변화된 세계전략과 한반도에서의 작전 수행 시나리오의 변화 그리고 한미 동맹관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증원군 차단의 능력,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전략상의 변화가 나오고 또 5027과는 별도로 5026이라고 하는 소위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s), 정밀 외과수술 공격에 관한 시나리오가 나온 것 아닌가,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국방부에서 작계 5026 작성에 어느 정도 참여를 했습니까? 정밀 공격, 공중 폭격에 의한 시나리오에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합사에서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합참의장으로서의 지침을 주었고 또 그것에 대한 보고도 다 받았습니다. 적극 개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공중 폭격에 의한 외과적인 수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개념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하는데요,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미국과 우리 연합사가 가지고 있는 5026이라고 하는 선제공격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입장이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작계 5027이나 작계 5026은 북한이 선제 도발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대비하는 계획이지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해서 저희가 선제공격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작계 5026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이 선제공격 했을 때 우리의 대응 개념입니다.
지금 부시 행정부가 나온 이후에 프리엠션 닥트린(preemption doctrine)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선제공격 닥트린은 제가 알고 있기로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가 결합이 돼서 미국의 국익에 위협을 줄 경우에는 상대방 공격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적을 공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미국 대선에서 부시 후보와 케리 후보가 선제공격론에 대해서 TV토론을 했습니다. 두 후보 다 이 선제공격론의 옵션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5026이 나온 것인데요, 합참의장님이 5026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히실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 군으로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봤을 때 만약 최악의 경우에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대량살상무기와 테러리즘에 대한 선제행동이 취해진다면 우리 국방부로서는 그냥 손을 놓고 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예방할 것인가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의 대미 군사관계에 있어서의 방침은 여하한 경우에도 한국 정부의 승인이나 사전의 협조 없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대미관계 방침임을 밝혀 둡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작계 5026이 발동될 경우에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나 협의를 받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미 군사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잘 협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이 사전에 협조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산기지 이전 문제하고 LPP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광찬 정책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FOTA를 통해서 수차례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그리고 기지 이전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책임하에 수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이 협상에 대해서 갑자기 청와대가 진상을 조사하고 외교부 등 관련 부서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집권 여당에서 감사를 청구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 정부의 외교 안보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가 지난 11차 FOTA에서 용산기지이전협정(UA) 내용에 합의하고 가서명을 했는데 그 내용을 아직 국민들에게 밝히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가 간에 조약을 맺음에 있어서는 우리 내부의 절차라는 것이 또 존중되어야 됩니다. 현재 저희가 가서명까지 이르렀습니다마는 이 절차를 거쳐서 법제처의 검토, 차관회의에서의 검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의 검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님 재가를 거쳐서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대통령님 재가가 났을 때 최종안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국회에서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님 재가가 나면 바로 공개를 하고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기 전에 대통령 재가를 받지요? 그리고 그것은 협정 당국 간에 서명이 이미 완료된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비준 동의를 할 때에 공개된 내용에 만약 문제가 있을 경우 자구 수정이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비준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구 수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회에서 비준을 하려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재가하고 서명이 되었기 때문에 국회는 이것을 통과시키든지 말든지 해 달라 그런 입장입니까?
그 전에 국회로 송부하게 되면 충분히 국회에서 토의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충분히 토의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개정할 수 있습니까?
개정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국하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준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표결에 부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국민적인 관심은 비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이 과연 얼마를 부담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또 미국 측이 부담할 것은 미국 측이 부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책실장님, 지금 정확한 이전 비용 규모 산정은 시설 종합계획 소위 마스터플랜 작성 이후에 가능하다, 이게 입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적인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협정문 서명하기 전에 시설 종합계획을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 종합계획은 저희가 가서명을 마치고 나서 이때부터 디테일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한 1년 정도로 잡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빨리 해서 내년 중반기쯤에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외부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구체적인 액수가 그때 확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 절차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협정에 서명을 하기 전에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이것이 과연 우리의 국익에 맞고 제대로 합의가 된 것인지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정상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러프하게 저희 자체 내에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때까지 마스터플랜이 아주 세부적으로 완성은 안 된 상태지만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부지 면적이라든지 들어갈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략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30~40억 불이 든다, 그런 개략적인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주요 원칙들을 거기다 정한 것이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세계적으로 봐도 제가 보고드린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진행합니다.
대략적으로 삼사십억 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확정 없이 국회에 비준동의를 구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것을 감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나름대로 국민의 세금을 만 원을 쓰든 만 불을 쓰든 1억 불을 쓰든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실장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타당성에 동의하십니까?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원칙을 양국 간에 서로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박진 위원의 문제 제기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LPP협정 체결과 관련해서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전 비용에 대해서 한국 측이 얼마를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직 확실하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미국 측의 자료와 한국 측 설명이 좀 다릅니다. 미 의회의 정부감독국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봤더니 ‘방위기반시설’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에서는 한국 측이 45%, 미국 측이 55%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국이 87%, 미국 측이 13%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봤더니 주둔국 부담 건설비(Host Nation-funded Construction)를 어디서 부담할 것인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약 1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하면 우리가 결국 방위비 분담이라는 것을 매년 하고 있지요? 그 방위비 분담을 하면 일단 미국 회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이 군사 시설 건설이라든지에 그것을 투입할 때, 일단 부담하고 나면 미국 예산처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우리가 방위비 분담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한 측에서 부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이 비용을 미국 회계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미국 예산으로 보는 시각의 차이일 뿐이지, 서로 평가하는 기준의 차이에서 나온 1조 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요.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부감독국에서 나와 있는 자료의 그래프에 보면 40%가 호스트 네이션 펀디드 컨스트럭션으로 되어 있고 미국이 부담하는 것은 1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미국이 55% 부담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규 부의장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덕규입니다. 현재 군에서 교육해 가지고 발급하는 자격증들이 여럿 있습니다. 몇 개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저는 17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더 됩니까, 아니면 그렇게 안 됩니까? (유재건 위원장, 박진 간사와 사회교대) 군에서 교육하고 발급하는 자격증 말입니다. 본 위원은 17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자격증은 일반 사병들뿐만 아니라 부사관 이상의 직업 군인들도 병과에 따라서 취득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엄격하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장관께서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제가 듣기로는 사회보다도 엄격하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격증들 중 사회에서 통용되는 것은 얼마나 되느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것 가벼운 것 같아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군에서 발급되는 자격증 중 사회에서 통용되는 것은 4종류밖에 안 된답니다. 17종의 군 자격증 중에서 사회에서 통용되는 것은 4종에 불과한 것인데 그렇다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훨씬 엄격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군에 복무하는 동안 계속 그 업무를 하면서 숙달된 능력을 가진 인력들이 사회로 나가는 순간 자신의 자격증으로 인해 아무런 혜택이나 효용성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자격증 하나가 한 사람의 취업을 좌우할 만큼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한 군인들의 경우 자신의 자격증이 사회에서도 통용이 된다면 그로 인해 취업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직업 선택의 폭도 그만큼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일반 사병들이나 직업 군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장기간의 군 복무 기간 동안 숙련된 고급 인력이 사회로 나오는 순간 사장된다면 이는 엄청난 인력손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자격증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못하는 것을 군 병과나 업무의 특수성만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지난번에 총리가 주재하는 제대 군인 취업 확대 때 대두된 문제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탱크정비사 이러면 사회에서는 그런 면허가 없는데 탱크 정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모터라든지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선스를 주기 때문에 군의 자격증을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식으로 세분해서 좀 현대화하자는 의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군에서의 자격증 취득 과정이 사회에서의 자격증 취득 기준이나 시설에서 오는 차이 때문이라면 그 기준이나 시설을 사회의 일반 수준으로 맞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자격증 취득 교육은 영내에서 하더라도 시험은 해당 부처에 위탁을 하거나 지정된 시험장에서 취득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해 군 자격증이 사회에서도 통용되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아마 동의하시겠지요?
그 의제는 이상득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제기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복합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방정보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추진되었던 국방정보화사업들 중에서 사업 착수 전 철저한 개념 연구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실제 시스템 이용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5년 11개월 동안 496억 3000만 원을 들여서 구축한 ‘시설정보체계’를 362개 부대에 설치했는데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부대는 180개 부대로서 사용률은 49.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거기다가 시설정보체계의 활용성 분석에서도 43.6%만이 활용가능하고 시설정보체계에 한 번도 접속하지 않은 부대가 50.3%라는 사실입니다. 구축된 정보 체계를 각급 부대 단위에서 많이 사용해 보아야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정보 체계가 조기에 안정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마 장관께서도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정보체계는 각급 부대가 외면하고 있고 활용성도 떨어져 조기 안정화는커녕 영원히 외면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 정도면 500억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예, 감사 결과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정보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국방부가 앞으로 국방정보화를 위해 엄청난 사업과 예산을 집행 중에 있거나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까지 동원, 인사, 재정 등 7개 ‘자원관리정보체계’ 구축을 추진하면서 약 2041억 원을 책정해 놓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학화전투훈련장 중앙통제체계, 육ㆍ해ㆍ공군 전술C4I체계 등 6개 ‘전장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0년까지 약 2조 8000억 원을 책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방정보통신망 등 6개 ‘정보통신기반체계’ 사업에도 약 8500억을 책정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20개 국방정보화 사업에 약 3조 9000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아마 확인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추진되는 각종 국방정보화사업들 중에서 사용자에게 외면당하는 제2, 제3의 시설정보체계와 같은 사업이 또 나올까 우려되기 때문에 지적을 해 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국방정보화사업은 종합적인 조감도나 로드맵이 없이 각 부대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정보화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상호 연동성이 낮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국방 정보화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통제 수단이 낮아서 실효성 없는 정보시스템을 양산하게 되었고 사용자들은 기존의 수작업과 새로운 정보 체계 활용 등 이중 작업을 하다 보니 업무 경감이 아닌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서 더더욱 정보 체계 활용성이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각 군내 정보 체계 활용성 뿐만 아니라 군간 정보 체계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국방정보화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철저한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사용자의 수요분석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추진이 완료된 이후에는 정보 체계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사업 추진의 성과 평가를 통해서 향후 사업 추진에 피드백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사업 평가 체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국방정보화사업들이 시설정보체계 구축과 같이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소위 현 시대의 정보화 만능 인식 속에서 상당한 부분의 정보화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제 책상위에서 결재를 기다리고 있고 제가 잘못 결심하게 되면 경상비의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인 로드맵이라든지 사전에 분석한다든지 아주 적극 유념할 수 있는 행정 제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장관께서 3사관학교 조대호 씨와 관련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답변에서 “조대호 씨가 안준광 교수와의 전화 통화에서 실수하였다고 용서를 구하였고 또 해당 잡지에 반론 보도문이 게재됨으로써 조 소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대호 씨와 해당 기자에게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조대호 씨는 자신의 인터뷰 내용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교수에게 전화한 사실도 없으며 3사관학교 측에서 이 건으로 먼저 전화를 걸어왔고 통화 당시 조 소위는 자신의 발언이 틀렸다고 시인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고 단지 기사 중에 해당 교수의 발언이 너무 부각되어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요지의 발언만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한겨레21’에 게재된 반론 보도에 대해 해당 기자는 “이 반론 보도문은 해당 기사가 오보였기 때문에 정정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사자가 다른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를 게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관이 답변 중에 “조대호 씨가 기자 생활이 하고 싶고 군 생활이 적성에 안 맞아서 일부러 강제 전역을 당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한 부분도 조대호 씨 본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해 당사자인 조대호 씨, 기사를 쓴 기자 그리고 안 전 교수…… 3사관학교의 일방적인 보고만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확인 정도는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답변이 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과정이 다소 미흡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 점을 강조하느냐 하면, 바로 이 사실 자체보다도 더 큰…… 우리 군 내에서 정훈교육을 할 때 일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교육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이 되어서 이것을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충정에서 지적을 해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정 보도’라는 표현은 잘못되었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를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 반론 보도만 실어 주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좀더 확인해서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환 위원입니다. 정보사령관님한테 양강도 폭발 해프닝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보본부장에게 질의하시면 됩니다.
정보본부장님, 양강도 폭발 해프닝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구름을 폭발에 따른 버섯구름으로 영상을 잘못 해석해서 비롯된 거였지요?
나중에 저희들이 과민하게 분석한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고 세밀하게 검토한 부분은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방부도 영상을 해석하는 데 관여했던 것은 사실인가요?
국방부 정보본부가 국방부 직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국방부에서도 검토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국방부에서 일정한 영상이 나온 것이 폭발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석했던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최종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한미 간에 같이 종합 분석한 결과 그것이 일반 구름인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애당초 처음 해석할 때보다 그런 결론을 내릴 때에 어떤 정보가 더 취득된 게 있었습니까?
추가적인 정보 자료보다는 저희들이 구름만 봤을 때는,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특이한 구름이었기 때문에 정보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좀 과민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추가된 정보가 있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상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사진을 다시 분석해 본 결과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과민하게 반응한, 일반적인 구름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어떤 첩보를 취득한 후에 최종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영상에서 어떤 첩보가 나왔다면 인적인 정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맨 처음에 그냥 영상 정보만 보고 이게 폭발의 징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겁니까?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는 영상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우리가 위성에서 사고 지점을 촬영하려고 했더니 구름이 가려서 촬영을 못 한 적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성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 구름이 가리면 사진 촬영이 안 됩니까?
영상으로 사진 촬영하는 것은 EO 방식과 SAR 방식이 있는데 EO 방식으로는 구름이 가렸을 때는 밑의 사진이 전혀 찍히지 않습니다. SAR의 경우에도 대충 밝혀지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SAR나 EO의 모든 자료를 분석했을 때 구름에 많이 가려져 있어 가지고 사실 그 밑에 부분은 더 이상 판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영상이 촬영이 되니까 ‘우리 군 내에는 북한 지형 전문가가 없어서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처음 듣고 있습니다. 북한 지형 분석가가 없었다는 보도는 제가 본 적이……
그러니까 ‘폭발 전의 지형과 폭발 후의 지형의 변화를 읽어 낼 만한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영상을 해석할 수 없다’ 이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자료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분석을 못 할 따름이었지 지형 분석가가 없어서……
‘북한 지형 전문가가 없어서 제대로 해석이 안 된다’ 이런 언론 보도를 본 기억이 분명히 나는데요.
그것은 기자의 개인적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형 분석을 잘 못하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 군의 영상 정보라든지 정보의 해석이라든지 첩보의 수집 이런 데에 종합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건을 통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교훈은, 저희들이 지금 다각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좀더 나은 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정보 획득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되고 나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그런 대책이 다 세워지는 겁니까?
조만간에 모든 대책이 분석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됐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인데요. 장병 사기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임이 틀림없습니다. 기초적인 의식주가 완비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중에서도 사병 내무반 문제하고 군 숙소 확보 문제는 저희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의 내용을 살펴봤더니 “사병 내무반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2008년까지 완료한 후에 80년대 이후에 건축된 내무반 개선 사업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완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국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안인데요. 소요예산을 보니까 2005년도에 6000억, 2006년도에 7000억, 2007년도에 8000억, 2008년도에 9000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억 정도씩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물가 연동에 따른 겁니까? 사업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배정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국방예산의 제한 때문에 그렇고요. 2008년 2009년까지는, GOP하고 해안이라든지 강변에 있는 초소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예산을 적게 배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니까 사업을 시작하는 초반기인 2004년도 2005년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보통 5개년 단위로 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이 5개년 동안에 들어가야 될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막사 개선에 들어갈 예산은 국방예산의 증가분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방예산이 늘어나면 그쪽에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6000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08년도에 9000억 정도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좀 믿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2008년에 GDP의 3.2% 정도까지 되면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재정운용 5개년 계획이 있어서 그 예산을 기초로 해 가지고 그렇게 잡은 것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보면 가능한 것으로……
이것을 대폭적으로 증액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방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연기금에서 사업비를 미리 빌려서 집중 투자를 하고 나중에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는 방법 이런 것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예산 확보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숙소와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전방 군 숙소의 열악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벽도 옛날 구형 시멘트 블록으로 되어 있고 거의 다 18평 이하입니다. 그래서 두 자녀를 둔 군인들이 자녀가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해서 각자 방을 하나씩 주면 본인들은 거실에서 생활을 할 정도로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요. 예산 요구안을 보면 총 소요가 2700세대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2100세대를 하는데 2009년도에는 9000세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소요예산이 822억인데 2009년도 예산에는 6887억을 하겠다……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업 연도 제일 마지막 해에 3분의 1을 개선하겠다 이것 어떻게……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계획예산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국방예산 자체가 금년도가 2.8%, 내년도 예산안이 2.8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연차적으로 재정 규모를 늘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 숙소 개선이라든지 내무반 개선 사업도 뒤로 가면서 물량을 조금씩 늘려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에 가서는 물량도 늘어나고 예산 규모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처음에 많이 한 후에 차츰차츰 조금씩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들의 하나의 선택의 문제이고 결심의 문제인데요. 지금 5개년 계획상 저희들이 무기체계를 계약을 해서 연도별로 죽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무기체계를 스톱하고……
09년도가 되면 무기체계 문제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5개년 계획에 저렇게 태워져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틀림없이 믿어도 되는 겁니까?
현재 단계에서는 믿으셔도 됩니다. 다른 큰 변화가 없으면 저희들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관님한테 전방 오지에 근무하는 지휘관들의 애로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지휘관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이 자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작은 것일 수도 있는데요. 군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 보면 진급 발표 시기에 아주 예민하더라고요. 학교에 다니는 중에 진급 발표가 되다 보니까 진급한 사람의 자녀들은 좋은데 누락자들의 자녀 문제, 이것은 영향이 아주 심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급 발표 시기 이런 것을 방학 중으로 하는 건 어떤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전학시키는 것에 대해서, 전학 문제 말입니다. 군 자녀들에 대한 특례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일찌감치 서울이면 서울 이런 데서 두 집 살림을 하게 되고 같이 있다가 고학년이 되면 제대로 전학을 못 시키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쪽은 장관님이 교육부장관님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군 자녀 전학에 대한 특례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군 지휘관들이 별거 생활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말부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분들도 많고 이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 부부별거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근본적으로 군은 희생과 봉사, 충성, 인내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문화의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복지, 웰빙에 대해서 각급 지휘관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요. 현대 전술의 변화와 군사시설보호법상의 보호구역 완화 문제, 그다음에 민간인 출입통제선 북방에서의 유해 조수의 퇴치 문제, 노후장비에 대한 대책 그리고 월남전 전사자 유해 발굴의 추진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세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군부대 전방지역 출신 위원으로서 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남의 당적까지 바꾸십니까?
죄송합니다. 열린우리당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시비를 걸었다고 해서 감정이 있으신 모양인데, 죄송하지만 오전에 제기됐던 비슷한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겠습니다. 아까 박진 위원께서 작전계획 5026, 5027, 5028, 한미연합사에서 만든 북 선제공격 계획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미 ‘글로벌시큐리티’라는 단체에서 만든 인터넷에 올라 있기 때문에 제가 박진 위원님한테 뭐라고 할 소지는 없습니다마는 정보본부장께 좀 묻겠습니다. 저도 지금 방금 이 영어로 된 내용을 죽 읽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기밀에 해당되는 정보인 거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군사기밀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인터넷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그게 나왔다면 그 정도 수준까지는 비밀이 아닐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기밀로 분류를 했는데 외국 신문이나 잡지에 보도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 내용이 기밀로 분류가 됐던 것인지 아니면 분류됐다가 해제가 된 것인지, 만약 기밀이었는데 이것이 외국 잡지에 보도가 됐다면 어떤 경위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확인을 하셔서 가능하면 이번 주말까지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거 다 확인을 못 했는데 말입니다. 아까 박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비하면 현재의 기본 작전계획과 아까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상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선제공격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는 그런 계획이, 작계 5026이나 5027은 저희가 선제공격하는 개념이 아니고 북한이 선제도발을 했을 때 저희가 대응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제공격이 들어 있다면 이것은 전혀 저희 기본 계획과 상이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좀 묻고 싶은데요. 만약 그렇다면 박진 위원님께서 이 보고서를 잘못 해석하거나 인용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원본을 못 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잘못 판단하신 것입니다.
잘못 해석하거나 판단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박진 위원께 다시 한번 질의를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언론에 적십자혈액원에서 입영장정 헌혈 대가로 군부대에 물품과 금품이 부당하게 지원됐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헌혈인구의 약 30%가 군인들입니다. 2003년만 하더라도 249만 명 중에 75만 명이 군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혈인구의 상당 부분을 우리 장병들이 메워 주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 헌혈에 참여한 부대에 대한 적십자혈액원의 지원액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혈액원에서 지원된 물품의 관리가 각 부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비공식적으로 금품이 지원된 사실이 없는지, 아직은 정확한 감시와 통제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의정부의 306보충대 부대, 또 충남 논산의 육군 훈련소, 또 53사단 9연대 2대대, 지금 일부 부대가 이 적십자로부터 물품 내지는 돈을 받아 가지고 정당하게 쓰지 못했다는 이런 정보가 와 있는데 이것이 일부 부대만의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많은 부대에 보편화되어 있는 관행이라고 여겨지는데 맞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엄격히 했습니다. 결론은 적십자사의 필요에 의해서, 적십자사는 헌혈을 받기 위해서 연간 한 5억 6000만 원 정도의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헌혈을 많이 해 준 부대에 대해서 체육기구라든지 기타 오락 물품 이런 것을 준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약 3명이 상품권이라든지 식대를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고 및 책임을 추궁하도록 한 바 있는데 적십자사 이 총재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면담 신청을 하셔서 만난 결과, 30% 이상의 헌혈을 군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데 과도한 책임 추궁을 함으로써 헌혈에 대한 의욕이 줄어들지 않도록 각별히 저희들에게 요청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건은 2, 3명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정당한 절차로 다 지원을 받고 부대의 공용물품으로 사용을 하고 또는 설치를 해 놨습니다.
1982년과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와 적십자사가 맺은 협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군이 장병들을 상대로 헌혈을 적극 지원, 홍보하되 적십자사는 관련 장비나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군에서는 필요한 혈액을 전량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관련 장비나 비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원할 수 있게끔 협약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심정적으로 장병들이 헌혈의 엄청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적십자사에서도 거기에 대한 고마움의 대가로 성의 표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부대에서도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이 많을 텐데 장병들을 위해서 물품을 샀다고 해서 저는 이걸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원된 내용 중에서 일부는 도로 포장에 썼다거나 전기 승압공사에 지원했다거나 이런 것은 좀 명분이 떨어지지 않나,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경비나 회식비 지원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으로 썼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국방부에서 지원해야 될 것을 우리 장병들의 헌혈 대가로 지원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 장병들이 정말 봉사심에서 헌혈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헌혈을 주저한다고 그러면 저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예비군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원국장 나와 계시지요?
예.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별로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우리 예비군들의 동원기간을 금년부터 3박 4일에서 2박3일로 단축하겠다, 훈련 면제대상도 8년차에서 7~8년차로 조정함으로 해서 훈련 면제 수혜자 숫자가 76만 명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저는 상당히 잘 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저희 국감 위원들이 7층에서 남북한 전력비교 보고를 받았고 또 북한과 비교해서 군인 숫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완하는 좋은 방법으로 예비군 전력을 효율화하는 게 남북한 전력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걸프전이나 이라크전에서 보니까 미군이 예비군을 상당히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예비군의 개인화기가 각 지역 대대별로 부족한 곳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또 어떤 곳은 남아돌아서 일단 유사시 예비군 응소 후 그 숫자를 파악해서 모자라는 곳과 남는 곳의 과소 수요를 파악해서 개인화기를 재분배하는 데 이것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인 전남 여수의 경우 예비군 자원은 1만 5000명인데 개인화기는 1만 점, 약 67%입니다. 이것을 예비군 대대에서 확보하고 있고 또 각 예비군 중대에서 보유한 향방물자는 예비군 자원 수의 3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각 예비군 대대별 향방 동원령 하달 시 6시간 내의 응소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50% 미만이고 총기 불출 과정에서 각 대대별로 예비군 인원 현황과 맞지 않는 총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수요에 따라 총기를 배분하여 불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일률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총기류는 개인 고유 화기로 부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불출함에 따른 총기사용 숙지 시간, 또 영점사격 시간 등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겠습니다. 향방물자의 경우 예비군 자원 수의 30, 40%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동원된 예비군조차 다 보급받을 수 없어서 철모와 수통도 없이 작전 지역에 투입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구형 전투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군부대와 예비군부대 간 무기체계가 상이하고 일부는 보유량이 부족하여 유사시 소기의 작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예비군 전력 300만 명에 대한 동원령이 내려졌을 때 얼마나 많은 자원이 제 시간에 동원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응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적시에 적절한 개인 화기와 향방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상태로 보아서 우리 예비군이 유사시 제대로 동원되고 효과적으로 작전에 투입되어 소기의 임무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본 위원의 판단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현재의 안보상황이나 경제상황으로 보아서 예비군 편입기간이나 훈련시간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또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있는 시간마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주어진 훈련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원 시 적절한 개인 화기와 장비가 적기에 충분히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외에도 예비군 교육ㆍ훈련 연차제 및 훈련과목 개선의 필요 또 예비군 교육ㆍ훈련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미흡, 다시 말해서 예비군에 대한 교육ㆍ훈련은 획일적 상의하달식보다는 현장에서 예비군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피교육자의 성향과 만족도를 확인하고 또한 상급부대에서 하달된 교육ㆍ훈련 내용이 얼마나 충실히 숙지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환류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비군 교관 및 조교의 사기도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교관 및 조교는 예비전력 향상의 주체이며 따라서 이들의 사기 앙양을 위한 국방정책상의 우선순위 부여, 교관 성취도에 따른 진급ㆍ보직 평가, 전문화 등의 제도적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비군에 지급되는 중식비 현실화 문제, 교육ㆍ훈련에 대한 개인별 성취도 및 평가제도 시행, 예비군 복지시설 확충 등으로 흥미와 경쟁을 유발하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와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 예비군 부분이 너무 짧게 보고가 돼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좀 중요한 부분만,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조치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군 교육ㆍ훈련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무에 기초를 두고 과목도 금년도에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무에 맞게 과목을 조정하고 또 훈련장도 저희가 지금까지는 실습 위주보다는 이론교육에 많이 치우쳐 있었는데 실습 위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교장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해ㆍ공군이 전부 육군에 와서 교육ㆍ훈련을 받는데 앞으로는 해ㆍ공군은 해ㆍ공군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비군 훈련장이 지금까지는 종합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예비군 훈련장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훈련보상비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매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3000원이지만 내년도는 500원 더 인상해서 3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의 개인 화기와 장비를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지금까지는 약 한 120만 정의 개인 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보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칼빈 소총을 75만 정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칼빈을 앞으로 M16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매년 연간 2만 정씩 현역에 K2를 보급하고 현역에 있는 M16을 예비군으로 돌려서 칼빈을 도태시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향방물자가 전체적으로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 31%밖에 보유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도 앞으로 저희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예비군 육성지원금을 지자체로부터 받습니다. 그러한 예산 중에서 많은 비중을 향방물자를 확보하는 데 두도록 지침과 규정을 전부 다 고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열린우리당의 김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회석에 있습니다마는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계 5026, 글로벌시큐리티에 나와 있는 선제공격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것이 미국의 9ㆍ11 이후의 선제공격 닥트린에 따라서 사용될 가능성과 거기에 대한 우리 국방부의 대책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 자료 내용에 보면 81년 이스라엘 공군이 이라크의 오시라크 발전소에 한 방식과 유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94년 6월 핵 위기 시에 클린턴 행정부의 영변 선제공격으로부터 이 계획이 발전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제가 물은 것입니다. (박진 간사, 유재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2시간 15분 됐는데 사람의 집중력의 한계가 2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의는 여섯 분이 남아 있으니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건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다선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를 안 하시거나 한마디씩 하고 그만두신다는 정보가 있어서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브레이크 없이 계속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영근 위원님도 간단히 1, 2분만 하신다고 하고 이상득 위원님은 최고참이라 안 하실 것이고요, 하신다면 3분만 드리겠습니다. 박찬석 위원님도 서면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참고 하시지요.
저는 괜찮은데 연배가 많으신 장관님이나 존경하는 장군님들이 너무 피곤하실까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도 슬그머니 나가서 바람도 쏘이고 오십시오. 저도 머리가 아파서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그동안 박진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권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창원갑의 권경석입니다. 저는 보충질의 하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답변 중에 제가 물은 2개를 생략하셨는데 우선 포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NSC 문제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NSC 측에 넘길 문제가 아니고 국방부장관님이 피해 당사자입니다. 권한의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위헌ㆍ위법에 관한 문제 또는 정부기관에두는조직및업무범위에관한규정, 대통령령입니다. 그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직접 취해 달라는 요구였고 NSC 쪽에 물을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아마 직접 답변하시기가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50불을 돌파했습니다. 당연히 군용 유류예산 집행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금년도 예산이 3044억 잡혀 있고 1월 대비 9월 현재 약 30.7%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예산의 79.4%를 집행했고 나머지 9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소요가 1333억에 달합니다.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약 707억이 부족합니다. 부득불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유가가 60불까지 갈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국방부 측의 대책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유가를 22달러로 했는데 지금 50달러까지 육박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한 707억 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단계 유류전략으로 들어가서 차량 운행이라든지 훈련 같은 것을 축소하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마 700~800억 정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비비나 집행 잔액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치밀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군 장병들의 정신 무장에 관한 사항인데 아까 비공개 보고자료에서도 저는 정신 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측면에서나 국가 정체성 측면에서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정반대의 시각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2002년 3월 ‘월간조선’에 보면 김정일은 6ㆍ15정상회담 후에 ‘북한군 정치학습 자료’, 구체적인 이름은 ‘전투정치 훈련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지시했느냐 하면 “인민군대는 당이 평화통일의 구호를 높이 들수록 반미ㆍ반일 구호를 더 높이 들고 계급의 총창을 더 날카롭게 벼려야 한다. 두 번째는 나의 통일관은 본질에 있어서 무력통일관이다” 이런 지시를 명시적으로 했습니다. 월간조선 보도 내용을 제가 인용했기 때문에 실제 원본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예, 들은 적 있습니다.
이렇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라든지 주적개념의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 북한체제가 지향하는 더 철저한 적화통일 의도를 드러낸 이런 시도에 비해서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치밀하고 철저하고 체계적인 장병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근본적으로 정신교육이라든지 기타 전술ㆍ작전훈련은 각급 제대 지휘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휘관만 정신을 바로 차리고 정확한 리더십만 발휘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각급 지휘관들로 하여금 정신교육에 대한 지휘 중점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언해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잘못된 교육을 받고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원들이 군에 들어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안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점을 분명히 근본적으로 짚어주어야 되겠다고 저는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체제의 우월성은 국가의 정통성에서부터 비롯되어야 되고 바로 이게 군의 정체성이 아니냐, 그렇다면 북한체제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계도 내지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선 위원께서 잠깐 언급한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이 북한체제는 김일성 소련군 소좌가 북한 내의 민족주의자들을 처단하고 수립한 정권 아닙니까?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만식 선생을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을 처단하고 수립된 정권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독립 투사들이 정부를 수립한 나라 아닙니까? 이런 기본적인 뿌리에서부터 이해를 하도록 후세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오늘날 북한체제의 본질은 뭡니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지금 북한체제는 세습 왕조체제 아닙니까? 권력을 세습받은 유일한 체제 아닙니까? 그리고 병영국가 아닙니까? 국방위원장이 국가를 지배하는 유일한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주체사상이 유훈통치라는 이름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여태까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선진국 대결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면서 발전시킨 이 나라와 대비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알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정신무장을 하기 위한 정훈교육 내지 장병교육의 핵심으로 삼아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 가지 걱정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해 해전에서 바로 돌진한 주역들이 누구입니까? 20대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마는 바로 이 점에 유의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국방부의 대책을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조영길 국방부장관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국방부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느냐’,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답변하시기를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가 가장 중요한 현안 과제로 해야 될 것은 정부가 이전하고 수도권이 이전한 다음에 수도권에 대한 방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관여한 바도 없고 다만 관련 부처의 일원으로 담당관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내년에 상당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이전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되어 있습니까?
조영길 장관의 답변은 업무 진행상에 있어서의 시차적인 차이일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 국방부에서 각 군 본부하고 회의를 해서 정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방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선 신행정수도가 건설되었을 때 지휘본부, 지하벙커, 방공부대 창설 이런 모든 부분에 약 8조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실제 어떤지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많은 예산의 소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2012년 이후부터 이전하기 때문에, 5개년 계획상에 들어오지 않고 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차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한미 간에 작전 계획 변경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뭔지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도 이전과 관련한 국방부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식적인 국방부 측의 답변을 바랍니다.
여하한 경우에도 안보에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역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제대 군인 재취업 문제인데 이 문제는 군의 사기와도 직결이 되고 전투력과도 바로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일반 행정부처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또는 명예퇴직을 앞두고 다른 데는 별도 정원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대 군인들은 정원 범위 내에 포함을 시켜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정원 운용 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이번에 시행령을 바꾸었습니다. 별도 정원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잘 되었습니다. 업무 내용을 보니까 보훈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빈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훈처하고 저희 복지보건관실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정부 기관 등등에서는 3~8%의 제대 군인을 취업시키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실태를 파악하셔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촉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군 숙소 노후화에 따른 문제는 다른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 계획에 보면 아까 6000억 말씀하셨지요?
내년에 6000억……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육군이 1조 4098억, 해군이 2600여 억 원, 공군도 2600여 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군하고 해군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로 계획상 편성이 되었습니까?
병력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태를 보면 30년 이상 된 숙소가 공군이 약 9.1%고 해군이 약 2.8%입니다. 그리고 15평 이하도 해군은 35.4%고 공군은 38%입니다. 노후도 면에서 규모 면에서 월등히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예산을 투입한다면 공군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형평성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1분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 됐습니다.
하십시오.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군에서 식중독 환자가 빈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신지, 이것도 파악해서 한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02년도에 117명이 발생했고 2003년도에 123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개 원인을 보면 변질된 사례가 많고 상태 불량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검수 요원의 전문성도 부족하고 장비도 없어서 육안으로 검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납품업체의 위생 환경 검사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부정당 업체에 대한 제재도 미약하다 이런 원인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급식발전T/F를 구성해서 총괄적인 문제의 연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는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한 미군 부대 이전과 관련한 질의와 국방획득청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답변하겠습니다.
시간을 자꾸 재촉해서 죄송합니다. 세 분이 남으셨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서면으로 질의하시겠다고 그래서…… 안영근 위원 차례가 됐습니다.
안영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앞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해서 둘러봤습니다. 저는 거기를 처음 방문했는데 아주 웅장한 시설이 잘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방위원이기 전에 정치인으로서 거기를 처음 방문한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둘러보니까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전쟁기념관이 오래 되다 보니까 내부에 보완할 점이 많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1년에 내ㆍ외국인 포함해서 150만 명이 다녀간다는데 그러한 시설치고는 나름대로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전쟁기념관을 제가 가 본 느낌은 안보 상품임과 동시에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전쟁에 관한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면 여러 가지 장치의 도입도 필요하겠고 그래서 전쟁기념관에 대한 보다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 이 점을 부탁드리고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기무사령관인 송 장군을 부르는 분이 없는데 제가 기무사에 질의 좀……
마침 안 계십니다.
기무 부대장이 있으니까……
제가 그럼 다른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국군 포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70대 국군 포로가 53년 만에 북한을 탈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원섭 씨로 나이가 72살입니다. 1951년에 대구에서 학도병으로 징집을 당했고 53년 만에 탈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나라 국군 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국군 포로가 없다고 항상 주장합니다. 설사 답을 하더라도 당시 국군 포로 중에서 북한 잔류를 희망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북한의 주장이고 국방부에서는 단 한 명이 북한에 있더라도 국군 포로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군 포로가 북한에 얼마큼 있는지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대충 1500여 명이 식별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죽고 행방불명인데 현재 1500여 명의 명단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1500명 중에서 본국인 대한민국으로 귀환을 희망하는 분들은 귀환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서 남북 관계라는 것이 상당히 정치적인 면이 강하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국군 포로의 송환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한 특별한 준비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을 때마다 그쪽에서는 포로 교환할 때 다 갔다고 억지 주장하기 때문에―물론 우리가 그것을 믿지는 않습니다마는―앞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접촉이 빈번해지면 이 문제는 반드시 거론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강력한 국가의 구성을 위해서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포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주 타당하고 지당한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국방부 내에 국군 포로 송환 대책을 위한 위원회 같은 것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주무 참모 부서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명단도 확보해 가지고, 제가 중국대사관이라든지 총영사관에도 그 명단을 보내 주라고 지시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북장성급회담에서 국군 포로가 거론된 적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에 남북국방부장관회담할 때 우리 쪽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쪽에서 딱 잡아떼면서 포로 교환할 때 다 교환했기 때문에 북한에는 한국의 포로가 없다, 이 상태에서 지금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북 관계 회담할 때 이 문제를 꺼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군 포로는 국방부의 식구인 만큼, 누구든지 제 식구를 다 감싸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조직이 활력 있고 신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국방부에서 국군 포로의 송환을 위한 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팀을 설치하든지 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조직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할 점은 남북 관계가 정치적인 이유로 많이 좌우되는데 그와 관계없이 국군 포로는 국방부 내의 주요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기무사령관께서 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그 이전부터 국가정보원과 기무사의 간첩을 잡는 실적이 왜 저조하냐, 또는 왜 간첩을 잡지 않느냐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국회에서도 그러한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기무사령관께서 답변하신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과거에 간첩은 잡힌 것이 아니라 기무사와 국가정보원에서 만들었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수지 김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다음에 북으로 탈출하려던 남편은 오히려 국정원에서 대우를 받고 그 양반이 살해한 부인은 간첩으로 국가에서 규정하는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간첩 공작이 과거에 국가 기관에 의해서 많이 자행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국정원과 기무사에서 간첩으로 조작된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국가보안법의 폐지 유무와 관계없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관계없이 국가 기관 특히 기무사와 국가정보원에서는 소위 실적 올리기식으로 해서 간첩을 조작해 왔다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무사도 과거에, 오래된 사건이지만 1958년에 진보당사건으로 연루된 조봉암 씨 사건이 그 당시 기무사의 전신 기관에서 조작을 한 사건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조봉암 씨는 그 당시 이승만 정권을 가장 위협할 수 있는 최대 정적으로 국민 속에 대두하니까 이승만 정권이 조봉암 씨를 살해하기 위해서 결국은 간첩으로 조작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다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런 만큼 기무사에서는 간첩을 왜 잡지 않느냐, 간첩 잡은 실적이 왜 없느냐는 주장이 있으면 과거에 간첩을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스스로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시대에 맞게 조직의 위상과 방향이 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83년도에 기무사에, 그 당시 국군보안사였습니다. 거기에 연행되어서 15일 동안 혹독하게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자마자 내놓은 서류가 제가 인천 강화도를 통해서 스티로폼을 타고 밀입북을 해서 개성 근방 초대소에서 밀봉교육을 받고, 이것부터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위 친북 활동을 했음을 엄청나게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식의 사건이 저 말고도 그 당시에 민주화운동하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문에 못 이겨서 사인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기무사의 간첩 검거 실적으로 기록이 되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나갑니다. 이러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아직까지 마치 진리인 양, 진실인 양 오해가 되어 가지고 기무사나 국정원에 ‘왜 간첩을 잡지 않느냐’는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기무사령관께서는 분명한 답을 해 주고 과거에 기무사에서 간첩을 조작한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낱낱이 밝혀 주는 것이 현시대에 맞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무사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앞으로는 기무사에서 간첩을 많이 잡는 것이 저희들의 큰 업적이고 진리인 양 하지 않도록 당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지금 이렇게 민주화된 사회에서 법을 집행해 주셔 가지고 현재는 전과 같은 조작이나 진상의 왜곡 이런 것이 거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요즈음에는 대민 관련 사항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관련 사항들을 협조해서 국보법에 위반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수사해서 민간 검찰에 넘겨주는 데까지가 끝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간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 저희들이 만들 수도 없는 여건이고요. 지금 그렇게 했다고 해서 칭찬을 받을 만한 입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저희들이 이와 같은 간첩을 포착하면 법대로 명확하게 조치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을 요하는 것은, 앞으로의 계획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왜 간첩 검거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냐’는 질문이 나올 때 과거에 간첩이 어떻게 조작이 되어서 만들어 졌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줄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사령관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요?
솔직히 작년도 국정감사 때도 포함해 가지고 “왜 최근에는 검거 실적이 적으냐” 이런 얘기를 제가 현재도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저희들이 법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웅변해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과거에 조작된 일이었다 하면 저희들이 분명히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분 남았다고 쪽지가 왔는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분 다 안 쓰시고요? 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미안합니다. 저도 3분 내에…… 우선 서면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군 사법제도의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간 육ㆍ해ㆍ공군의 투자 비율을 보니까 큰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이, 혹시 육ㆍ해ㆍ공군 간에 서로 돈 때문에 개혁과 변동에 어려움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조그마한 것이지만 밝히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어제 군수국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농산물을 구입할 때 일반 구매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농민의 어려움을 좀 참작해 달라”라는 말에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산물 구입이나 상이용사촌에서 나오는 물건이나 또 하청을 주는 것이나 전쟁미망인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제대 군인 산업 인력화를 말씀드렸는데…… 9월 23일에 국방부 자체에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에서 한 겁니까, 자체에서……
예, 자체에서……
물론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여하라든지 정부 방침에 따라서……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법에 의해서 현직 장성이 몇 번 불려갔고 군의 위신을,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현역은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출두하도록 하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군 자살 사건에 대한 통계를 봤습니다. 사망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82명이었는데 금년도는 7월까지 44명입니다.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아주 애쓴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96건에서 금년에는 39건으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상 사고사는 줄고 있는데 자살 비율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자 중 자살자의 비율이 계속 50%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살 사건이 가끔은 정치적으로 곡해를 받거나 타살로, 억울하다고 해서 군이 상당히 곤욕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국방위원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많은 조사를, 억울함을 호소해 오는데요. 저는 60, 70만의 군 중에 사고나 자살 사건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이 존재하는 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도 있고 군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냥 군 자체 내에서 군검찰이 조사를 해서 통고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자살의 명확한 원인을 국민에게 밝혀 주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민선 변호사가 개입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제가 물어보니까 조사할 때 군의 협조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에서 의사를 불러다가 직접 시체 부검을 해 버리고 피해자 가족이 참여하지 않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억울함을 호소해 옵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런 과정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 주어서 그 법대로 처리하면 군의 명예도 상당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행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완벽한 규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은 유가족들이 민간 전문가를 데리고 왔을 때 저희들이 같이 참여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문사에 대한 것은 군 지휘관들의 사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제가 청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방 지휘관, 주요 지휘관들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소환을 하지 마시고 방문해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 법 안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군을 대표해서 제가 정부에 요청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분 질의하시겠다고 하는 얘기는 세 가지 중요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다음은 박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국군기무사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6-10페이지에 “군 내의 좌익 세력 색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기무사에서는 어떤 세력을 ‘좌익’이라고 하는지요? 어떤 활동,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좌익’이라고 하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좌익’, ‘우익’ 이런 얘기를 통상 쓰는데요. 저도 죽 찾아봤지만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좌익이고 어디까지가 우익인지 구별이 된 것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정의된 것을 현재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이념의 스펙트럼을 대개 여섯 가지 정도로 해서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진보 좌익 극좌 또는 보수 우익 극우 이런 정도로 통상 특별한 개념 없이 쓰고 있는 현실로 보입니다. 그래서 좌익, 우익 이런 것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관용적으로 써 왔던 용어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관용적으로 써 왔는가 하는 것은, 현재까지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우리나라의 고유 가치인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적화통일전선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관용적으로 좌익으로 써 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정확한 근거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법을 적용하는 기준은 현재까지 대법원 판시에 의해서 이적 단체로 되어 있는 집단의 조직원으로서 이 집단의 정강을 집행하려고 노력하는, 예를 들면 한총련이나……
그러면 이적 단체하고 좌익하고 같은 겁니까?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적용을 할 때……
이라크는 왕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왕국 같은 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불러왔던 좌익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그런데 만일 이라크의 후세인을 위해서 일한다면 이적이 될 텐데 그것은 어떻게 분류를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극좌는 어느 정도이고 예를 들어 중좌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친북 단체는 분명한 단체가 있습니다. 북한을 위해 일하는 이적 단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벌을 해야 되지만…… 지금 막연하게 ‘좌익’ 이런 단어를 쓸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단어는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많이 느꼈는데요. 저도 솔직히 이 용어는 관용적으로 여과 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이것 좀 그렇구나’ 해서 앞으로 이것은 제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끝입니다.
좋은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모두가 과제로 안고 더 좋은 적절한 단어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자 위원님이 마지막 질의자가 되겠습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김명자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미 요구한 것이지만 열흘간의 여유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이해하고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이라크 파병 관련 소요 제기 시 차량 복합재 방탄소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성능시험을 했는지 그 소재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 시험 평가에서 선정된 각 소재들의 특성과 이 사업에 들어간 총 방탄화 비용, 이라크 저항군이 사용하고 있는 화력무기 종류와 이라크의 기상 조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라크 파병용 방탄차량의 안전성에 관해서 질의합니다. 언론에 일부 보도가 있었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차량 복합재 방탄소재로 폴리에틸렌 화이버가 선정이 되어서 차량에 부착이 되었고 현재 이라크에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생산업체가 선정기준으로 중량과 가격조건을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이 되었던 것이 중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중에서 탈락한 재료가 뭐냐 하면 S2 글래스 화이버 유리섬유,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유리섬유 쪽이 원래도 군수용으로 개발이 되었거니와 뛰어난 내열성ㆍ내연성ㆍ내화학성, 화학물질에 강하고 그래서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러한 목적의 차량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지 폴리에틸렌 화이버에 비해서 하나 약점이 중량이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중량과 내연성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은 보통 조건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시상황에 대비해서 방탄을 한 건데 그렇다면 이러한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과연 그 기준이 합당한 것이었는가를 저는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항군의 대표적 활용 무기가 화학에너지를 이용하는 고온ㆍ고압의 RPG-7 대전차 로켓인데 그렇다면 내열성ㆍ내연성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종 내연ㆍ내열 시험을 했는지 그리고 로켓에 맞았을 때 즉 테스팅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간 방탄차량이 만약 별일이 없다고 그러면 아무 일도 없겠지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방탄을 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런데 만약 유사시에 이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결국 우리 장병들이 화를 입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생산업체가 주도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소요제기를 한 측은 책임이 과연 없는 것인가, 기술적 관리ㆍ감독 책임은 그러면 소요제기 과정에는 전혀 개입이 되지 않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료를,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을 주시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 RPG-7에 대한 방어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맹국 어느 나라 차량도 RPG-7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탄차량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방탄차량으로서 가장 성능이 좋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냥 소총탄이나 파편에서의 방어지 RPG-7과 같은 로켓에서의 방어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봅시다. S2 글래스 화이버하고 폴리에틸렌 화이버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왜 미국은 10년 동안 S2 글래스 화이버를 사용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10년 지난 다음에 내구성을 테스트 했는데 처음에 장착했을 때와 똑같다는 결과를 얻고 있고 지금 5200대에 대해서 새로운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무겁다는 이유 하나로 내연성ㆍ내열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라크의 조건은 보통 대기온도가 49℃까지 올라가고 유도 온도는 71℃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아주 극한 상황의 유도 조건에서는 85℃가 올라가는데 지금 방탄소재로서 나온 것에는 80℃ 이상에는 노출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0℃에서 듣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내열성ㆍ내연성이 더 강한 쪽을 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소재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인 방탄이지 RPG-7과 같은 로켓으로부터의 방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RPG-7으로부터 보호받으려면 전차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소총탄으로부터의 방어를 받아야지요. 소총탄 및……
방어능력이 더 크다고 알려진 물질, 그래서 선진국이 쓰고 있는 물질을 배제하고 그렇지 않은 물질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개발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 사용한 재료든 이번에 우리가 사용한 재료든 방탄 요구 성능에 맞춰서 개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폴리에틸렌이 가볍고 방탄 성능에 대해서 확인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S2 글래스라고 하셨는데 S2 글래스는 보통 구조용 글래스 화이버입니다. 유리섬유인데요. 그것을 쓴다기보다는 아라미드 섬유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쓰는 험비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아라미드 섬유로…… 좀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완전히 배치되는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자료를 충분히 갖춰서 제출하신 다음에 논의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하신 분은 관등성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연구개발관 안동만입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본인을 밝히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크 파병 관련 말씀을 기왕에 했기 때문에, 지금 테러 대상국가로서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라크 파병 장병의 안전조치, 대테러 대비책, 범정부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은 국내적으로도 많은 논란을 거치면서 어렵게 결정되었습니다. 반드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파병이 되어야 할 텐데 상황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대미 동맹전략, 대중동 전략 이것이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더 좋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범부처 협조하에 뭔가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으로부터 긍정적인 여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묘수는 무엇이 있겠는가? 그것이 우리의 고민거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재가 가장 우리의 밑천이고 발전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인재인데 이상하게도 협상력에 있어서는 우수 인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으로 늘 결론이 나곤 합니다. 관련해서 요즘에 논란이 되었던 TKP 한국종단송유관에 대해서, 저는 환경오염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 하는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1990년대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환경행정이 거의 초보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다만 1992년에 합의각서가 체결된 문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자세하게 묻고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그 제목에서부터 어떤 문건에는 연장운영 합의각서라고 되어 있고 어떤 문건에는 이양 합의각서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바뀌었다는 의구심을 가져오게 되고 이양 문제가 제기된 지 4개월 만에 합의각서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TKP에서 SNP로 바뀌는 데 10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었는데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4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양 사유에 대해서 양측의 해석이 다르고 또 그 해석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그러한 문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의외였던 것은 영어 원본 10개 조항 중에 2개 조항에 대해서 한글번역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2개 항이 완전히 번역 오류입니다. 그래서 둘을 갖고 한다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릴 테니까 정책에 반영을 하시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라도 협상에 제대로 임할 수 있는 전문가를 국방부가 양성을 하겠느냐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에 관해서 시간관계상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송영선 위원께서 여군 인력을 우리 군이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시대적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여군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점차 숫자가 늘어날 텐데 현재 평균연령이 28세입니다. 그리고 3600여 명 중에 기혼자가 30%가 넘고 그 중의 57%가 부부군인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모성보호, 보육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비단 여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군인가족의 보육 그리고 모성보호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저 출산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여군 복지와 관련해서 모성보호ㆍ보육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물론 군에서 성 군기 위반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 사전 예방을 위해서 많은 조치를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성 군기 위반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유명무실에 가깝지 않은가 하는 인상을 줍니다. 문제는 이런 경험을 한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대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아회복지침서라든가 또 본인 또는 가해자의 전임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주어져야 하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수치로 통계화되어 있는 것보다 실상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하는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하면 많이 시달린다고 합니다. 기무사, 헌병대에 가서 그 괴로운 과정을 겪는 것 때문에 쉬쉬 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유의,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관리 행정에 대해서, 최근 군이 환경친화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성격상 환경오염을 어떻게, 환경오염 처리 그리고 예방 이런 수준인데 물론 그것도 없는 것보다는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특히 환경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환경적 의무를 군의 임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군의 임무를 국가의 현존을 위협하는 요소들로부터 국가를 지켜내는 것으로 설정하고 환경훼손이 국가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원님, 시간이 많이 넘었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었습니까? 그러면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국방목표를 보면 외부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는, 즉 적과 대적하는 전투적 집단이라는 인상을 주는데 선진국의 경우는 보다 범위를 넓혀서 국익보위로 설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선진국처럼 환경을 꼭 군이 이렇게 중요한 목표에다까지 넣어야 되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시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건이 너무 환경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군이라는 조직이 이런 운동의 의식화에 앞선다면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본 정책으로서 기본 이념으로서 이것을 집어넣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시간이 넘어서 죄송합니다.
김명자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오늘 4시 이후부터 속개된 감사에서 열세 분의 위원님들이 시간 넘는 것을 잊어버려가면서 질의를 아주 성심성의껏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과 관계관들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답변이 다소 미진한 사항은 우리가 또 각 군과 여러 군데에 다녀서 18일에 다시 종합감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각 군을 다녀보시고 국방 전반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시고 부족한 것, 권고드릴 말씀은 18일에 다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오늘 미진한 것도 두었다가 그때 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형 위원님과 문희상 위원님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황진하 위원님, 송영선 위원님 또 권경석 위원님, 박세환 위원님, 김명자 위원님, 이상득 위원님이 일부 서면질의를 제출하셨는데 국방부에서는 조속히 서면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경석 위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30초만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일보 석간신문 보니까 “휴전선 부근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다연장로켓부대 2개 대대 모두 잔류할 것이다, 그리고 미군 1만 2500명은 원래 2005년도에 철수할 계획이었는데 3년 이상 연장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입니까?
내일 오후 3시에 국방부에서 브리핑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뒷부분 사람 수는 연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 내일 발표된다면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바로 이 자리 또는 비공개회의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언명이 없고 내일 바로 공식 발표한다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지 않느냐……
제가 어제 감사 첫날 위원장님과 다 모이신 가운데 내일 공식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문구에 대해서 미국 쪽하고 최종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날에 저희들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은 국방부에서 누수를 한 것이 아니지요?
아니지요. 워싱턴 쪽에서 온 게……
아마 워싱턴에서 나온 모양이라 내일 확실하게 양국이 약속한 대로 정식 발표가 있을 것이고요. 미리 흘러나온 기사를 확인하셨는데 대강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내일까지 기다려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분들도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 내용이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여러분이 준비하신 서면질의, 서면답변이 다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너무 애쓰시지 않으셔도 다 역사에 기록이 남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출석 간부명단이 있는데 다른 기관은 사진을 같이 넣어서 얼굴 익히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넣어서 얼굴을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발전시키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년 감사 때부터, 그리고 18일에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실 때는 사진을 컬러 사진으로 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틀 동안 계속 앉아 계셨는데 인사국장님까지만 소개하시고 앉아 계신 분들은 소개를 안 했으니까 사진으로 할 것 없이 18일에 또 볼 것이니까 각자 일어나셔서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얼굴도 보고 좋지 않겠습니까? 2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얼굴이라도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임 위원님, 범위가 너무 넓은데 계급을 지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장 이상만이라도 인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좀 갔지만 소장 이상, 소장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은 인사를 간단히 해 주십시오. (간부 인사)
다음에는 다른 분들도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십시오.
18일에 일찍 오셔서 장군들하고 인사 나누실 시간을 갖도록 하시지요. 오늘 정말 든든합니다. 이렇게 또 장군 여러분들 끝까지 감사에 열심히 응해 주시고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8일에 이 자리에 다시 모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 기타 수감기관장 여러분에게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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