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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7대 국회 제250회 산업자원위원회 2004년10월13일(Wed)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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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산업자원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아울러 2005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의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에는 증인의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사장께서 증인들이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0월 13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송인회 감사 박광순 기획관리이사 이상호 기술이사 강춘근 안전연구이사 이재성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박달영 감사 최기선 부사장 박영서 기술안전이사 장석웅 가스안전연구개발원장 오부석 가스안전교육원장 이창우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먼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주요 간부들을 소개한 다음에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이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역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신 다음에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현황보고는 가급적 간결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전기안전공사 하시지요.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송인회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맹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산업의 에너지원이자 우리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전기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저희 공사는 1974년 설립되어 지난 30년간 각종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와 점검,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은 물론 전기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 활동 등 전기안전전문기관이자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오늘도 모든 임ㆍ직원들이 힘을 합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 화재 중 30% 이상을 점유하며 매년 증가하여 오던 전기화재가 2001년도를 정점으로 2002년에 이어 2003년 연속 1만 건 이하로 감소하면서 그 점유율도 20%대로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평소 위원님들의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 또 산업자원부와 저희 공사의 전기재해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분발하여 우리나라의 전기화재 점유율이 선진국 수준인 10%대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1700만 호에 달하는 전기설비에 대한 철저한 검사ㆍ점검은 물론 전기재해 취약설비에 대한 특별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지난 9월 맹형규 위원장님을 모시고 치룬 전기안전촉진대회와 같은 전기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제반활동과 방송ㆍ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통해 전기안전의식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시에는 전국 1만 3600여 투ㆍ개표소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개표소별로 직원을 상주시켜 유사시에 대비토록 함으로써 단 1건의 전기사고 없이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발생한 태풍 메기 피해 복구활동을 신속히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경영 측면에서도 저희 공사는 기업환경과 주변여건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자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천명한 ‘전기재해 예방기관으로서의 공사, 대국민 서비스기관으로서의 공사, 효율적인 공기업으로서의 공사’라는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해 경영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으로는 최초로 상임이사를 공모하여 민간 경영혁신 전문가를 기획관리이사로 발탁한데 이어 사내 주요부서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고 조직 구성원 모두가 혁신 주체가 되고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저희 공사만의 독창적인 혁신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진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오늘의 국정감사가 우리나라의 전기안전관리 수준의 향상과 저희 공사가 한 단계 더 발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준엄한 질책과 충고의 말씀이 계시다면 겸허한 자세로 이를 수용하여 개선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경영에 반영하여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3000여 임직원을 대표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하문하신 사항에는 성실히 답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 박광순입니다. 기획관리이사 이상호입니다. 기술이사 강춘근입니다. 안전연구이사 이재성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를 하시는데 1번 일반현황과 3번 전기안전관리 제도 이 두 항목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전기재해 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두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9쪽 전기재해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전기화재 발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까지 전기화재는 매년 증가되어 1만 건 이상이 발생되었으나 2002년도에는 전년 대비 941건이 줄어든 9513건, 2003년도에는 전년 대비 528건이 줄어든 8985건으로 1만 건 이하로 감소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423명의 인명피해와 467억 원의 재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전기화재 원인별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옥내 배선의 합선에 의한 화재가 70.2%로 제일 많고 다음은 과부하 12.3%, 누전 6.9% 순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전기화재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전기화재 건수는 전기판매량 1000GWh당 34.9건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 외국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을 보고드리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전사고 역시 2001년까지 매년 증가되어 왔으나 2002년부터 감소추세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으며 2003년도에는 총 76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어 전년도에 비하여 9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전기설비별 감전사고 현황을 보면 전선로에서 33.1%, 배선기구 25.3% 순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감전사고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설비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편의상 19쪽에 준비된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해 주실 것을 지시하였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기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18쪽에 준비된 전기안전관리제도를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전기설비는 세 가지로서 전기 사업용, 자가용 및 일반용 전기설비로 분류되어 전기설비 규모에 따라서 안전관리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또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용자의 전기설비 중 수전전압이 600V를 초과 또는 수전용량이 75㎾이상인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용전기설비란 전기사용자의 설비 중에서 수전전압이 600V이하이고 수전용량이 75㎾미만인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다시 21페이지로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업무로써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는 신설 또는 증설하는 전력설비에 대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2004년 연간 계획건수는 588건 중 8월 말 현재 409건을 실시하였으며 불합격률은 2.2%입니다. 참고로 현재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배전설비에 대해서는 검사제도가 없어 일반 가정ㆍ산업체에 직접 연결되는 전력공급계통이 안전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한 바 있었던 배전설비의 검사제도 도입에 관하여서는 산업자원부와 협의하겠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정기검사는 현재 운영중인 발전설비에 대해서 수력ㆍ화력발전소는 2~4년 주기로, 원자력발전설비는 20개월 주기로 검사하고 있으며 2004년 연간 계획건수는 158건인데 8월말 현재 165건을 실시하였으며 불합격률은 1.2%입니다. 여기에서 계획건수가 158건인데 8월 말에 벌써 165건을 실시한 것은 2003년 11월에 6개 발전자회사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연속 운전허용 출력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2004년도에 그 검사를 한 것이 초과요인이 되겠습니다.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는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공장·빌딩 등의 수전설비에 대한 검사로써 2004년 연간 계획건수 4만 926건 중 8월 말 현재 2만 5275건을 실시하였으며 불합격률은 8.4%입니다. 정기검사는 현재 운용 중인 전기설비에 대하여 2~4년 주기로 검사하고 있으며 2004년 연간계획 4만 5385건 중 8월 말 현재 3만 169건을 실시하였으며 불합격률은 7.9%입니다.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은 저희 공사에서 교육용·산업용·가로등 설비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 8월 말 현재 3만 7375호를 실시해서 부적합률은 9.1%입니다. 점검결과 부적합 내역은 개폐기차단기 누전차단기 순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용전기설비의 90%를 점유하는 주택 등에 대한 사용전점검은 전력 공급자인 한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적하신 바도 있으므로 향후 전기안전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점검을 수행하는 것을 산업자원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정기점검은 사용 중인 일반용전기설비 중 주택 등은 2년에 1회, 공연장 등 취약설비는 1년에 1회 검사하고 있습니다. 2004년 8월 말 현재 567만 3850호를 점검하였으며 부적합률은 3.3%입니다. 점검결과 부적합내역은 누전차단기, 접지상태 순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2004년 연간 계획건수 1만 9239호 중 8월 말 현재 1만 2455호를 점검하였으며 부적합률은 12.5%입니다. 자가용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대행은 공장·빌딩 등의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전기설비 용량에 따라 매월 1~4회 안전점검을 한 후 전기설비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전기안전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기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004년 8월 말 현재 저희 공사에서 2만 4903호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사고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화재 감정활동은 경찰, 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2004년 8월 말 현재 593건을 감정한 결과 전기화재로 판명된 것이 15.3%인 91건입니다. 또한 중대전기사고 조사는 2004년 8월 말 현재 1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속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저희 공사에서는 17개 시·도 소방본부와 핫라인을 연결하고 전국 65개 사업장에 사고조사 전문요원 348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X-ray 분석기 등 첨단장비를 확보하여 화재감정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에 관한 연구는 2004년도에는 화재·감전·지침·설비사고연구 등 총 4개 부문에 10개 과제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연구결과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총 52개 과제에 대한 연구를 완료하고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27개를 출원 또는 등록하고 종합계전기시험기 등 8종의 특허기술은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계측장비 국산화에 기여하였으며 전기안전관리 관련 제도 정비는 병원전기설비의 접지방식과 KS규격 등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전기재해 통계분석 기반구축을 위하여 전기재해 통계분석집을 발간, 배포하고 있으며 전기재해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기재해통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공사 계기표준센터는 계측장비 국가교정기관으로 인정받아 검사·점검장비의 오차로 인한 부정확한 판정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기안전 기술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체 직원교육은 전기안전관리 실무능력과 전문성 배양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인 수탁교육은 현장실습 위주로 전기안전관리 기술 및 점검기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안전교육을 다양화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교과서에 전기안전분야를 최초로 수록하였으며 공과대학 전기안전교육강좌에 저희 연구진들, 교수진들이 교수로 참여하였고 금년 11월경에는 초등학생용 전기안전교육용 CD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대학 전기 관련 학생에게 교육원을 체험교육장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 홍보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수행하고 있는바 TV, 케이블TV를 이용하여 전기안전 캠페인 협찬광고와 전기안전 계몽을 하고 있으며 각종 전기안전 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하는 한편 공공시설물, 지하철차량, 사이버전기안전홍보관 등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전기안전 홍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전기안전 홍보를 위해서 어린이 대상 TV 전기안전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난 8월에 방송한 바 있으며 TV 및 어린이신문을 통해 어린이 전기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객 밀착홍보를 위해서 무료 개보수 봉사활동 시 전기안전요령을 안내ㆍ계도하는 한편 현장검사와 점검 시 전기안전 홍보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2004전기안전촉진대회를 개최하여 대국민 전기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안전 인증 및 진단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인증시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으로서 ISO, IEC 17025에 의한 시험기관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분야 3개 제품군 132개 시험항목에 대한 공인을 받았음은 물론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항온ㆍ항습기 등 112종 256대의 첨단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 획득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인증기관과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기설비의 안전진단업무로서는 첨단 계측장비를 활용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최신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 전력계통의 고장을 해석하며 ISO 품질경영시스템에 의한 안전진단 품질의 극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으로서는 해외 유관기관 7개국 11개 기관과 기술협정을 체결하고 전기안전에 관한 신기술, 전기안전에 관한 규칙 및 제도와 전기설비에 관한 검사 및 기술개발분야의 기술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해외 기술교류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 유관기관을 상호 방문하고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난 예방활동으로 비상근무체계 및 긴급출동 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사 및 전국 65개 사업소에 상황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소방방재청, 각 시ㆍ도 소방본부와 직통전화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비상출동반을 24시간 상시 대기토록 하는 한편 피해규모에 따라 복구지원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행사 안전관리 지원업무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시설 안전점검을 금년 3월 15일부터 1개월간 투표소 및 개표소 1만 3648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투ㆍ개표소 현장에 대기함으로써 단 1건의 전기사고 없이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안전점검과 전국체전 등 행사가 전기사고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 및 원활한 복구활동을 위해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특정관리대상 시설 216호에 대한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풍수해 등 자연재난 시 신속한 복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약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으로 취약설비별 특별점검을 시기별로 해빙기, 장마철 등 강조기간을 설정하여 대형시장, 백화점, 문화재 등 주요시설에 대하여 정부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농사용 전기설비,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장 주택, 노인거주 주택, 영세민 집단주거지역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을 한 후에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존중 윤리의식 제고 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청렴 유지 및 윤리경영의식 함양을 위하여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을 지난 2월에 제정하고 임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사이버교육을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바 있으며 청렴계약제를 실시하는 등 윤리의식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체감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해피콜 및 민원업무 사후관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검사ㆍ점검업무에 대한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개선하였으며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검사 등 대민 관련 업무수행 시 친절도, 청렴도 등을 측정한 결과 종합 청렴도가 8.32로 나타났으며 2003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측정한 5.93보다 2.39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고객서비스헌장을 선포하여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정진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이상 업무현황보고를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정해진 범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달영입니다. 존경하는 맹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17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가 수행하는 가스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스안전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받아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가스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및 기술지원,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안전교육 및 홍보의 내실화, 가스안전 연구개발, 시험검사 기능 강화 등의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LP가스 판매자가 가스시설을 점검한 후의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를 지난 2001년 말부터 도입ㆍ시행하여 이제는 전체 LP가스 사용 가구의 99.8%가 가스안전공급계약을 체결ㆍ시행하게 되어 LP가스 사용의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5년 531건에 이르던 가스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03년도에는 119건에 그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가스안전관리 취약요인이 산재해 있으며 특히 전체 사고의 70% 이상이 영세한 LP가스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가스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대국민 가스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경제적으로 시설개선 능력이 없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불량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여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총 119억 원을 투입하여 약 14만 가구의 가스시설을 개선 완료하였으며 2008년까지는 약 530억을 추가 투입하여 잔여 33만 가구의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부터 가스사고는 2003년 119건에서 2008년도 70건으로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가스사고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대형 가스사고 근절을 위해 가스안전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가스사고 예방 기여도가 높은 10개 분야, 50개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의나 실수로 인한 가스사고의 근원적인 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장치 개발과 보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가스누설 시 자동차단기능을 갖는 퓨즈콕 보급을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여 2007년까지 미설치된 206만 가구에 보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스 사용자의 자율적 안전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홍보전략을 강구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개발하는 등 가스안전관리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가스안전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날 국내 가스안전관리는 일련의 대형사고를 계기로 한 임기웅변적이며 단기적인 대책에 많이 의존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철저한 준비와 기술개발을 통해 사고의 근본원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사전예방형 가스안전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사는 과학적인 공사방법을 도입하고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업무 처리절차를 고객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여 지금까지 정부 산하 검사기관이라는 이미지를 크게 바꾸어 가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변신코자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새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과 혁신의 방향에 부합된다고 믿으며 그리하여 저희 공사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 제일의 가스안전서비스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최선으로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임직원 모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철저한 사명감으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추진하는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인사말이 너무 길어서 보고를 압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주요간부들 소개해 주시지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 임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기선 감사입니다. 박영서 부사장입니다. 장석웅 기술안전이사입니다. 오부석 가스안전연구개발원장입니다. 이창우 가스안전교육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이어서 저희 공사 업무현황을 말씀하신 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안전관리 대상 및 가스사고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총 가구의 97.8%인 1천 800여 만 가구가 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민생활 향상에 따른 편리성과 청정성 추구로 가스 소비량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말 기준 가스 관련 시설 현황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총 관리대상은 약 26만 개소입니다. 다음은 가스사고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종합적인 가스안전 관리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가스 소비량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가스사고는 1995년 531건에서 지난해 말 119건으로 감소하는 등 연평균 1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가스소비는 2배 이상 증가했으나 가스사고는 약 5분의 1로 감소하였습니다.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스사고는 9월 말 기준 총 7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하여 18% 가량 감소했으며 또한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12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3%가 감소하였으나 가스보일러의 CO중독사고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는 다소 증가했습니다. 13페이지 공사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세부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전검사와 기술지원 업무는 가스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법정 안전검사의 철저한 시행 및 기술지원으로 잠재된 가스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스시설ㆍ제품 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현장지도 위주의 검사를 통해 노후시설 및 부적합 시설을 개선하여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제품은 표본검사와 제조공정 심사를 병행 실시하여 불량제품의 제조 및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도시가스시설 설치공사 전 공정에 대한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LP가스 사고예방을 통한 소비자 안전성 확보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스시설의 운영ㆍ관리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안전관리종합평가제도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석유화학플랜트 등 대형 가스시설의 선진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사 및 해당지역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취약시설 안전관리 업무입니다. 가스사고 우려가 큰 취약시설과 법정검사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금능력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을 무료로 개선하여 영세민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취약지대인 소규모 LP가스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법정검사에서 제외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무료점검과 학교, 대형 할인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요청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빙기ㆍ우기 등 특정시기별로 취약시설을 선정, 특별점검을 추진하여 가스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안전관리 정착ㆍ발전을 위해 매월 4일을 가스안전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지자체, 유관기관 및 업체와 공동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재난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특별관리 및 긴급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사고예방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사고를 2008년까지 2003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사고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스안전관리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여 10개 분야 50개의 선진화 과제를 도출ㆍ추진하고 있으며 누출차단 기능을 갖는 퓨즈콕의 100% 보급을 위해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고의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시설의 정밀 안전진단과 LPG충전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2400개소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 월 1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본사 종합상황실 및 전국 15개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사고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저희 공사는 가스안전기술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현장 안전관리 능력과 전 국민의 가스안전의식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천안에 가스안전교육원을 개원하여 가스산업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신규 종사자의 안전관리기술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 홍보의 효과가 큰 TV 캠페인 등 대중매체 중심의 사고예방 홍보를 추진하여 국민의 가스안전의식 향상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신기술 연구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산하 부설 연구조직인 가스안전연구개발원에서 신기술 개발ㆍ보급을 통한 선진 가스안전관리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석유화학시설 등 국가기간산업시설의 대형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안전기술을 연구, 그리고 정부 차원의 국가주도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통해 국가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안전관리기술 개발ㆍ보급을 통한 가스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의 기밀측정 평가 시스템 개발 등 12개 자체연구과제를 선정ㆍ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LPG용기밸브 차단안전장치를 연구ㆍ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시험검사 및 ISO 인증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검사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험검사 업무의 국제화를 위하여 검사영역을 해외로 확대하고 불량 LP가스의 유통을 예방하기 위하여 LP가스 성분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입니다. 경영혁신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내외부 경영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책임경영체제의 강화와 업무운영시스템 혁신을 통한 저비용ㆍ고효율 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공사창립 30주년을 계기로 윤리경영을 선포하여 윤리경영 및 지식경영체제 운영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대폭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고객 전담조직 신설, 고객헌장 선포, 인터넷 민원안내를 통한 경영공시, 해피-콜 추진 등 민간기업 수준의 고객지원을 위해 간부를 포함한 전 임직원이 서비스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상시 개혁체제를 정착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정책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양 기관에 대하여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기관을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로 1인당 7분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너무 길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조금 짧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병석 위원님.
자료 하나만요. 전기안전공사 송 사장님, 33페이지에 고객만족도 조사한 내용 있지요?
예.
2004년 6월 16일에 21회 대민 관련 업무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한 것을 질의하기 전에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임인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임인배 위원입니다. 전기안전공사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전기불량률 증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해에 전국의 전기 관련 전기점검시설물 829만 6308건 가운데 모두 24만 8741건이 불량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768만 9551건 가운데 2.8%인 21만 8231건이었던 2002년도에 비해 다소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에도 7월 말 현재 491만 9154건의 대상 가운데 3.4%인 16만 7903건이 불량판정을 받아 이미 전년도 전체 건수를 넘어섰음에도 최근 3년간 연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장, 이처럼 매년 전기안전점검에서 불량건수가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임인배 위원님께서 좋은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저희 공사가 함께 전기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다방면의 연구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고 건수나 부적합률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부적합률은 매년 물량의 자연증가로 약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량률은 다행스럽게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주택가 골목길 등에 있는 보안등 이런 등의 점검기준을 작년 8월부터 강화해서 금년도 부적합률은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아니면 대상이 늘어나서 그래요?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늘어서 비율이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부적합률은 좀 줄어듭니다. 그런데 건수는 늘어납니다.
알겠습니다. 공사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불량 판정을 받은 시설물 가운데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등 위험물 시설이 2002년도의 13%에 이어 작년과 올해에는 각 12%로 가장 전기안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유소나 가스충전 등 위험물 시설의 경우 사고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위험물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험물 시설의 부적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사고발생 시에는 대형재해로 발전될 위험이 있어서 저희 공사에서는 산업자원부와 협의해서 2005년도부터 점검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전기사업법을 금년 8월에 개정했습니다.
그렇게 개정하면 인원이 안 모자랍니까?
저희가 해 내야지요.
이 같은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3년 연속 위험물 시설이 전기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업법이 개정되어서 더 강도를 높여서 저희가 점검을 하겠고 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여관 등 숙박시설에 대한 전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만 8440건의 전기대상 시설물 가운데 9.7%인 1789건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도 8.7%로 위험물 시설 다음으로 불량률이 높은 것입니다. 또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량률이 작년과 올해 각각 4.7%, 공동시설물은 작년에 4.9%, 올해 4.3%, 그리고 각급 학교 등 교육시설도 4%대의 비교적 높은 불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이 이처럼 취약한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은 업종의 특성상 업주가 자주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내부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것이 수시로 발생을 하는데 이런 인테리어 업자가 전기공사를 병행해서 하는 사례가 있어서 부적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이런 전기공사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결과 그런 부적합 발생유형을 널리 전파해서 부적합 발생률을 최소화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전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서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영업개시 전 안전점검의무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은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의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위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 전기안전 불량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기안전공사의 책임은 1차와 2차에 걸친 안전점검으로 법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전기안전공사의 교육시설, 공공시설 등에 대한 각종 전기시설물 불량에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도 1, 2차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 통보만 해 주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시정이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적합 통지를 지자체 소방서에 그냥 날리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를 해서 부적합 시설이 끝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적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사장이 예산을 요구하고 또 직원이 부족하면 직원 충원 요구를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전기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이나 정원 등에 대해서 필요하면 산업자원부에 건의를 하고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가용 전기설비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보화 사업 부지 문제, 전기화재문제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가스공사는 가스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시스템 작동의 문제점, 노후가스배관 안전의 문제점, 가스보일러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에 대해서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ㆍ완주 지역 열린우리당의 최규성입니다. 먼저 가스안전공사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LPG충전소에서 근무 중인 충전원들의 상당수가 아르바이트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로 되어 있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방학기간을 이용해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고 있어 가스안전의 사각지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스충전소는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를 1인 이상 상주시켜야 하고 충전원들은 6개월 이내에 가스안전공사에서 마련한 6시간 상당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두 달 정도 일하는 아르바이트 충전원들은 가스안전 교육을 불필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지요?
그런 점이 일부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가스안전공사의 교육실시기간이 들쭉날쭉 일정치 않아 교육 횟수의 부족을 불편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은 차제에 가스안전공사 교육실시기간을 조정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죄송한데 다시 한번……
이들 중에 가스안전공사의 교육실시기간이 들쭉날쭉 일정치 않아 교육 횟수의 부족을 불편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사장님은 차제에 가스안전공사 교육실시기간을 조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습니다.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LPG자동차 운전자의 가스안전교육이나 홍보활동을 통해서 충전소 내에 안내판 같은 것을 부착하고, 전국자동차 차량등록소에 안내판을 부착하고, 또 택시ㆍ승합 관련 단체는 출장교육을 실시하고, 직장인을 위해서는 휴일교육을 실시하고,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교육도 시간조절을 하고 다방면의 개선안을 만들겠습니다.
해당 관청과 합동점검 시 충전소 아르바이트생들의 교육이수를 반드시 파악하여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에 대해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행 법령에 의해서는 아르바이트생이 교육을 미이수하였을 때 사업주에게 300만 원까지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철저히 시행하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 관련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현행 법령에 이러한 벌칙조항을 최대한 적용해서 교육 미이수자가 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안전공사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래시장활성화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은 영세상인들이 전기상식 부족과 노후화 등 전기설비의 방치로 인해서 전기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어 있고 또한 집들이 붙어 있어 가지고 대형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230개의 전국 재래시장을 조사한 결과 개설된 지 20년 이상 된 시장의 68%에 대하여 설비상태가 대단히 노후상태인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전기화재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재래시장 사고발생의 주요인은 노후된 전기시설물을 장기간 방치하여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대부분 상인들이 영세서민들로서 임대점포가 많다보니 노후화된 전기설비를 제때 개선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의 전기화재는 자칫 영세상인들의 재산과 인명까지 한순간에 피해를 줄 요인을 안고 있으므로 전기안전공사가 지금보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의 노후 전기시설 개선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래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영세상인이 임대점포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서 노후된 전기설비를 즉시 개선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전기로 인한 대형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재래시장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기시설 최적화 방안과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서 응급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개ㆍ보수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고 또 영세성으로 인해서 근원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재래시장이 현대화될 경우 이런 문제점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농사용 전기설비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최근 들어 농사용 전기설비에서 감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기설비 안전점검 실시현황을 보면 2003년 830여만 호의 정기점검 대상호수 중 78만여 호가 농사용 전기설비인데 부적합률이 3.6%로 나타나 일반용 설비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농사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은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라 2년에 1회씩 실시하고 부적합 설비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실시합니다. 또한 재점검을 하고도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사용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가 농경지에 설치되어 다른 전기설비에 비해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는 사정을 감안할 때 농민들이 전기안전 사고에 언제라도 노출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농사용 전기설비 전기재해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농사용 전기설비를 1년에 약 76만 호를 하고 있는데 정기점검 부적합률이 지적하신 대로 3.5%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적에 따라서 수용가가 자체 개수를 하고 또 저희 공사가 봉사활동을 해서 최종 미개수 농사용 전기설비는 약 0.5% 정도 남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사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농번기 이전인 4, 5월에 특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1만 5000호 정도의 농사용 전기설비를 자체적으로 저희 봉사자재를 투입해서 전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재래시장과 농사용 전기설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그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박순자 위원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가스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생활을 지켜 드리고자 최상의 안전을 서비스하는 마음가짐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장님이 공사 홈페이지에 직접 올린 인사글이시지요?
예.
그런데 제가 최근 4년간 가스사고 발생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가스사고 사망자수가 15명입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03년 상ㆍ하반기 평균 9.8명보다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는 사고 한 건당 사망자수가 증가했다는 것으로 대형사고는 사실 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사장님께서는 가스사고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망자수가 왜 증가하는 것입니까? 인력부족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노력 부족입니까?
가스사고는 많이 줄었는데 사망사고가 많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주요원인은 보일러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그 중에 10명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1급 이상 사고는 5명 이상의 사망을 말합니다마는 1명이 사망한 사고는 2급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보일러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일러라고만 궁색한 답변을 하셨는데 고압가스는 그 특성상 엄청난 폭발위험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내용적으로 1리터를 초과할 때에는 허가된 판매업소에만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실무 담당자는 1리터를 초과하는 고압가스 판매허가 업소 외에는 판매되는 행위도 불법일 뿐만 아니라 고압가스 유통구조상 근본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 답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장님도 방금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적으로 1리터를 초과하는 고압가스는 고압가스 판매업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겠네요?
현행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것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본 위원이 직접 고압가스 판매업소가 아닌 일반 공구 및 용품점에서 약 5리터짜리 소형 산소용기하고 3킬로짜리 LP용기에 7킬로의 가스를 넣어서 연결호스까지 패키지 상품으로 구입한 영수증입니다. 제가 이것도 어렵게 구한 것 아닙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공구유통상가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구입한 것입니다. 사진까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자,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방금 사장님께서도 고압가스는 근본적으로 유통구조상 고압가스 판매업소에서만 취급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버젓이 도심 한복판에 있는 고압가스 취급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LP 고압가스 무허가 판매업소에서 떳떳하게 골고루 리터별로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고객이 원하는 대로 조립해 주는 과정입니다. 또 이것은 역시 1리터 초과 고압가스가 무허가판매업소 앞에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곳에서는 용량에 관계가 없었습니다. 소비자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가스를 채워서 넣어 주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위험하지 않으면 그 실물을 한 번 보여주시지요?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용기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이것을 조립한 세트를 비싸게 주고 구입해 왔습니다. 사장님, 이래도 근본적으로 고압가스는 그렇게 판매된다고 보십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한다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렇게 유통구조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귀한 생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압가스 판매의 안전성을 위해서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그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를 연구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뛰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만 한다는 증거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 사망자수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는 고압가스 허가업체에 한정해서만 실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압가스 무허가업소에서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장님,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사망자수가 몇 명인지 아시잖아요?
금년에 20명이 사망했고 지난해에 1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이렇게 가스사고가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보일러의 문제이고 가스의 문제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스사고 발생 증가요인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 시스템 구조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좋을까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발로 뛰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인을 하셔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예, 원론적으로는 시인을 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현장에 한 번이라도 방문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부단히 현장에 나가는데 그 현장은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다녀오셨습니까?
매주 토요일 지금까지 아침 9시부터……
어느 지역에 다녀오셨는지요?
저희가 검사하는 대상업소가 26만 개소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위원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다녀오셨습니까?
저희 검사대상은 지금 다 다니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예를 들어서 수도권 어느 지역입니까? 본 위원이 다녀온 곳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영등포 쪽은 못 가 보았습니다.
거기가 우리 대한민국 인구 중에 가장 많은 국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가 보셔야지요. 그리고 이것은 사장님이 국민들의 위험구조가 있는 현장에 단 한 번이라도 발로 누비시고 그렇지 않다면 실무자에게 한 번이라도 챙겼더라면 아마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민이 편안해야 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받고 안전을 지켜 주어야 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명심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정책부재, 챙기지 못한 곳에 우리 국민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장님께서는 감사가 끝나는 즉시라도 국민들이 있고 위험요소가 있는 유통구조상가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확인해 주시고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특수독가스라든가 대형사고와 테러에 대한 문제는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동 웃음) 다음은 최철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을의 최철국 위원입니다.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재산을 지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세계화ㆍ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상품의 요소 중의 하나에 국가이미지가 들어갑니다. 국가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이미지가 안전사고 하나만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기안전공사 사장께 가로등ㆍ신호등 안전관리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가로등 전기설비 부적합률이 2002년도에 24.5%, 2003년도에 26.3%, 2004년 7월 말까지 21.1%인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 전기설비 부적합률도 18%에서 28%까지 계속 높은 수준이지요?
예.
가로등이나 신호등의 부적합률이 주로 서울, 부산, 울산 등 대도시지역이 높지요?
예.
그래서 이런 대도시지역에서 안전사고가 더 위험도가 높은데,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신호등이나 가로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지자치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럴 심정적인 필요성은 항상 느낍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재정운용을 잘 못한 지자체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지금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생명과 재산, 국가이미지를 총연결해서 관리하고 있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이런 페널티 제도를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연관해서 가로등 소유자가 전기안전공사의 1차 개수명령과 지자체의 2차 개수명령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시설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 지자체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전기안전공사에서 한전에 단전요청을 할 수 있지요?
예.
그런데 단전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단전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안전공사에서 지자체에 통보를 하고 지자체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임인배 위원께서도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한전에 단전요청을 하는 내용을 모르고 계시지요?
예,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많지 않다고 듣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요?
……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단전조치를 취하면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학교 전기시설에서 발생하는 전기사고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교육시설 정기 안전점검 실적을 보니까 부적합률이 4.2%입니다. 2004년도에도 4%의 부적합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전 점검결과 부적합률은 2003년도와 2004년도의 부적합률이 전체 시설물 평균보다 교육용이 2배 이상이 높습니다. 왜 이렇게 높지요?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발생되는 사고원인은 대부분 건축물의 노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당국에서 예산을 잘 확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노후시설은 인정을 하고, 안전에 대한 예산은 주로 학생들이 안전교육을 잘 받아야 교육 시설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안 일어날 것이지만 지금 전국 학교에 안전관리자 의무선임하는 대상이 있지요?
예.
그것이 18.3%에 불과하고 나머지 일반용 전기설비를 쓰는 81.7%에서는 안전관리자 의무선임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또 점검주기도 2년에 1회고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학교에 안전점검 관리자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지역을 총합해서 한꺼번에 같이 안전점검을 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공사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안 되는 문제는 지자체, 교육청, 학교 쪽하고도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서 안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에서도 밝혔다시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한테 LP가스시설인 고무호수를 금속호수로 교체하고 LP가스용기실을 설치해 주는 것은 아주 잘 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고가 아주 많이 줄어들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선을 해 주지 못한 가구가 아직 32만 가구가 남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2009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사비 부담을 보니까 공사가 12%, 지자체가 88% 개선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는 64억 원, 지자체는 46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공사는 연평균 12억 원만 예산을 가지고 있고 지자체도 평균 88억 원 정도 됩니다. 지자체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건복지부하고도 연관을 지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지자체 예산으로 88% 부담하는 것을 한 50%로 부담하게 하는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재원 마련에 많은 어려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와 산자부의 협조를 받아서 의논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퓨즈콕 가스안전기기보급사업 관련은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승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위원입니다. 가스안전공사에 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가스안전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사후관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수입용기 공장등록제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일단 하겠습니다. 작은 사고로도 많은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가스안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데 우선 가스사고의 사전예방과 관련해서 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되고 있고 제5조의2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해 용기 등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산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대상은 용기, 용기부속품,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용기의 현황이나 규모가 파악된 바 있습니까?
지금 용기 수입허가제도가 폐지되어 가지고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현황 정도는 안전공사에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차후에라도 현황과 규모에 대해서 파악이 되시면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외국의 용기 등 등록업체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실 사후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요? 형식적인 등록과 불량 수입용기의 수입 등에 의해서 사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용기에 대한 공장등록제도는 저희 직원이 심사를 해서 기술수준 여부를 평가해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심사제도는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사후관리를, 추적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차원으로는 곤란하고 특히 최근에 중국 등 저가의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체의 등록신청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선방안으로서 등록업체가 공장등록을 할 때 인정받은 제조ㆍ검사시설, 품질관리시스템, 검사방법 및 인력 등에 관해서 사후에도 등록 때와 같이 유지ㆍ운영하고 있는지 사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이나 중국,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은 공장등록 정기검사를 등록 시와 마찬가지로 2년에서 보통 한 5년의 ―나라마다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주기를 두고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맹형규 위원장 , 안경률 간사와 사회교대)
사후심사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등록제도입니다. 일본과 미국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후관리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신다면 또 검토를 하셨다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검사기관 재지정제도 도입의 필요입니다. 역시 가스안전사고의 사후관리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에 의해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검사기관과 공인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정요건을 법률에 두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하면 지정권자는 검사기관에 대해서 확인 및 지도ㆍ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현장에서 검사장비의 불법적인 공유방식으로 지도ㆍ감독을 피해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들어본 바는 있습니까?
예.
이것은 실제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이런 공유방식으로 지도ㆍ감독을 피해가는 것뿐만 아니라 검사장비의 잦은 고장이나 설비능력 부족 등으로 반복되어서 검사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검사기관 재지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본과 미국의 예와 같이 한 4년 정도 주기로 재검사 기간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KOLAS의 갱신평가 주기가 4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검사기관 재지정제도를 4년을 주기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역시 수입용기 공장등록제와 같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셔서 계획 수립 전에 보고를 해 주시고 차후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와 본 위원회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검토해서 산자부와 협의한 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업무보고도 위원장께서 뛰어 넘어가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보고를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용 전기에 있어서 사용전점검이 다른 부분하고 다르게 한전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일원화해서 전기안전공사가 검사토록 하겠다고 한전과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하겠다는 것입니까?
한전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10월 4일 한전 국정감사 시 산업자원위원회에서 한전 사장이 일반용전기 사용전점검은 이관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니 국정감사 때는 제가 지적을 했었고 실제로 공사 입장에서 한전과 협의해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느냐 하는 것이지요.
저희는 안전검사기관이고 거기는 전력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기 힘든 관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갑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공사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특정 기관의 말하자면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사용검사, 안전검사에 관한 일관성 있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안전공사에서도 분명히 자기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북 익산갑 출신 한병도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한국전기공사 업무현황 32쪽을 보면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활동’이라고 하단 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그 대상이 소년ㆍ소녀가장 주택, 노인거주 주택, 영세민 집단주거 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부적합시설 개선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2004년 8월까지 실제적으로 많이 진행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전 같은 경우에 이런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데이터 없이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해 가지고 제가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우리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지자체로부터 입수해서 같이 나가는 것인가요?
같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기안전공사 자체적으로 소년ㆍ소녀가장이나 노인거주 주택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자체로부터 저희가 요청을 해서 명단을 달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바로 명단을 줍니까?
줄곧 해 오던 일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런 면에서……
그러면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기안전공사가 안전에 관련된 것을 확인해 가지고 부적합 판정이 나오더라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행정적인 권한은 전무한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예,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전기안전 취약시설 중에서 중요문화재,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가장 높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단체수련을 하는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의 전기안전관리의 개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루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또 다른 대형 화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같이 대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점검현황표를 보니까 2001년도에 498호를 실시해 가지고 76호, 15.3%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2002년에는 16.4%, 2003년에는 12.4%였다가 2004년에 다시 18.3%로 부적합 호수로 보면 67호수에서 111호수로 전년 대비 66%의 높은 증가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문화재 점검의 부적합 판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인데 2001년에 17.5%, 2002년에 16.4%, 2003년에 19.4%로 이것 또한 3%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5년 전에 씨랜드화재로 큰 문제가 있었음에도 도표상으로 보듯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리고 또 표를 보니까 청소년 수련시설 606개 중에서 개인이 관리주체로 되어 있는 비율이 전체의 67.5%인 409호나 차지하는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현황을 보면 교육청 관리가 21%로 127개소, 지자체가 11.6%로 70개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취약시설 점검현황 도표를 보면 농사용 전기설비 부적합률이 4.4%, 전국 재래시장이 1.9%로 여전히 전기안전시설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중요문화재와 청소년 수련시설의 부적합률이 거의 20%대에 육박해서 문제가 심각한 데도 불구하고 지금 5년이 지났는데 개선되지 않고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문화재의 경우 개선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문화재 훼손을 우려하여 근본적인 개ㆍ보수가 어려워 임시방편적 개ㆍ보수가 시행되고 있는 점과 지자체 등 문화재 관리주체의 예산 부족 때문에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지자체, 교육청, 개인 등 다양하여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한 번 여쭤보겠는데 중요문화재 같은 경우 점검을 하면 문화재청은 안전검사요구를 전기안전공사에 하지요?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 가지고 결과를 문화재청으로 답변을 하지요?
예.
그리고 우리 전기안전공사의 임무는 끝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경우 관리주체가 지자체, 교육청, 개인들이 있는데 이 3개의 주체가 우리 전기안전공사에 요청합니까 아니면 지자체가 전체 총괄해서 요청합니까?
요청하지 않고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재는 문화재관리청이나 다른 모든 업무의 규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반용은 일반용대로 자가용은 자가용 대로 점검이나 검사기준에 의해서 주기가 있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에서 특별하게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저희 중점 점검대상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주의가 되지 않아도 청소년 수련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하절기 이전에 저희가 특별히 점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나가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안내통지를 보내지요? 그리고 전기안전공사에는 더 이상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맞지요?
제도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도적인 권한이 없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질의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시지만 5년전에 씨랜드화재로 큰 사고를 당해서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지금도 남아 있는데 전년 대비 66%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되어 있고 전기안전공사는 우리는 업무영역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여기에 산자부 관련된 분이 나와 계시지요? 산자부하고 전기안전공사 아니면 행자부, 관련 부처가 다시는 이런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즉각 같이 수립해 주셔서 산자부 국감 때까지 기본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끝나 가지고 요약해서 서론적으로 답을 해 주세요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그냥 통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봉사활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자재를 가지고 개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감소하지 않고…… 그러면 더 문제가 있지요.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는데 66%나 증가한 통계수치가 왜 나와요?
그것은 최초 부적합 판정이 났다는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봉사활동으로 개수하고 그래도 부적합 개수가 안 되는 데 대해서는 교육청 등에 그냥 통보만 하는 게 아니고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개수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여전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퍼센티지가 최초의 부적합률입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새로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열린우리당 강북갑 오영식입니다. 우리 송인회 사장님은 6월 21일에 임기가 시작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전기안전 관리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수준이 질적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고 또 거기에 혁혁한 기여를 하는 전기안전공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전기나 가스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에너지원이기도 하거니와 현대의 삶에서는 마치 공기와 같이 없어서는 생활할 수 없는 것들인데 다만 이것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잘 될 때만이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러한 혜택을 주는 것만큼 안전관리에 소홀할 경우 상당히 비극적인 참사와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두 안전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고 또 국민의 인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전기안전공사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파악해 본 바로는 전기안전 관리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데이터로 보더라도 최근 5년간 전기화재 점유율은 전체 화재의 28%대로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 및 부상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고 2004년 상반기 화재 건수는 총 화재 발생건수에 비해 점유율을 떨어지기는 했지만 6205건으로 2003년 상반기 6095건에 비해 100건 이상이나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사업의 개방화와 안전관리 규제에 관한 지속적인 완화로 인해서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가 난립하고 일부 업체는 면허를 대여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어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가용 전기설비에는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중에서 일정 용량 이하의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전업무 대행이 가능한 자가용 전기설비 수용가는 전체 자가용 전기설비 수용가 중 약 85%에 해당하고 그중에서 전기안전 대행업체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있는 수용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수는 539개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업체에는 5400명 정도의 기술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수치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들이 이익에 치중하면서 수십 개의 자격증만 빌려서 전기설비안전 관리자들을 선임해 놓고 실제는 한 사람이 이들 전기설비 안전까지 모두 담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2001년 2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기술자격을 대여하여 전기안전 관리업무를 대행한 관련자 115명을 적발해서 처벌한 예도 있습니다. 현재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로 등록하려면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산업기사 이상 7명에 보조 1명 이상, 도의 경우는 산업기사 이상 5명에 보조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서 이러한 규정을 충족할 경우 등록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한 뒤에 자격유지나 관리규정이 따로 없어서 그 후에 대행업체에 대한 질적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등록 이후 업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내지는 지속적인 질적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지자체에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전기전문가가 특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면 이에 대한 전문기관은 일단 전기안전공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일정 용량 이하의 경우 이러한 안전관리 대행업체와 전기안전공사는 경쟁업자 관계가 되어 버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대행업체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에게 정기적으로 성실의무라든가 직무의무, 이미 삭제되어서 없어져 버린 기준에 기초해서 대행업체가 계속 업무의 질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하는 것은 형식논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등록할 때 등록요건 갖추고 그다음에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자격증만 빌리고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이 다 커버하면서 전기안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존경하는 오영식 위원님께서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들이 자격증을 대여하고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민간 대행업자가 면허를 빌려서 대행사업을 영위하는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렇다면 방법이 정기적으로 등록요건을 확인ㆍ점검하거나 일정 시기에 재등록을 하게 해서 계속 등록요건을 대행업체가 유지하고 있는가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라든지, 그리고 앞서 지적한 것처럼 그런 것을 전기안전공사가 한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관리ㆍ감독을 수행할 주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법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사장님, 원칙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잠깐만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기안전공사 차원에서만 처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산자부에서 나와 계시지요? 어디 가셨어요? 산자부 담당자 어디 있어요? 제가 질의한 내용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네요. 아니면 누구 한 사람 같이 나오든지 해야지.
에너지안전 담당입니다.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듣는다고 이야기해 줘야지요.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하고 상의해서 산자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산자부 국감 때까지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 시간관계상 차단기 안전관리에 대한 질의와 가스안전공사는 제가 질의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가스배달원 안전교육에 대한 질의와 가스안전사고 조사인력 확충에 관한 건 그리고 노후 건물 밑의 가스배관의 안전상의 문제, 마지막으로 가스안전 기술분야의 기술개발예산이 극도로 빈약하다고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 남구을 출신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준비한 내용을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지적하셨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재시설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면에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기안전공사에 대해서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들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청소년시설과 문화재시설, 문화재에는 동대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일반적인 불합격률 3% 혹은 8%보다 훨씬 높은 2배 혹은 7배쯤 높은 불량률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점검대상 시설별로 별도의 자료를 축적하십니까?
예.
컴퓨터에 입력합니까?
컴퓨터 입력은 금년 5월까지는 DB화가 완벽하지 못하고 금년 6월 이후에는 상당히……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자료를 어디에서 취합하고 있지요?
본사 안전관리처가 있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본사에서 다 취합하고 있습니까?
취합을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DB화가 5월까지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2시 02분에 받은 팩스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무렵부터 독촉했는데 자료가 준비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다가 결국 안 되어서 새벽 2시 2분에 담당처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읽어드릴까요? ‘본사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점검현황만 관리하고 있으며 부족한 명단은 전국 65개 사업장에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사업소에 있습니다.
구체적 명단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불량률이 몇 %다, 몇 개소다 이것 갖고 자료가 활용이 됩니까?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무관심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보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사후조치에 대해서 다 체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은 맞지만 그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하시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누적된 이런 곳은 계속 중복해서 불량률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개선을 건의하셔야 될 일인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안 하셨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구체적인 현황을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사장님 말씀하시기를 봉사활동으로 청소년 시설에 자체적으로 개선을 많이 한다고 말씀하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1월 무렵에 창립 30주년이라는 사유로 해서 금품수수 1명을 제외한 10명에 대해서 일괄 징계면제를 하신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건대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30주년이라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새로 재창업하는 것 같은 기분으로 심기일전하라는 뜻으로 사면조치를 했습니다.
아까 가스통도 나왔습니다마는 가스의 안전이라는 것 같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한 번 터지면 많은 인명의 사상, 재산의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가스안전 관리를 하는데 술을 마시고 근무를 했다거나 가스안전검사를 술 마시고 나서 검사했다거나 이런 사람이 가령 있다면 그런 사람이 징계면제가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 전에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새 출발하는 차원에서 사면조치했습니다.
징계면제된 사람 중에 몇을 뽑아 봤습니다. 윤모 씨라는 분은 6개소의 현장점검을 나갈 때 안 나가고 전화로 물어본 다음에 허위로 보고서를 썼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달 후에 10세대에서, 그것도 생활보호 가스시설인데 전화로 확인한 다음에 이상 없다고 썼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방호벽 용접처리가 안 되었는데 마음대로 합격처리라고 했답니다. 이렇게 전화로 확인한 다음에 안전하다고 보고한 분을 징계면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요?
징계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 징계를 수년 전에 받았던 사람을 기록에서만 말소해 주는 조치를 해서……
그것이 아니고 승급도 시켜 주고 승호도 시켜 주고 다 시켜 줬지 않습니까? 근속기간도 다 회복시켜 주고 그랬지요?
근속기간 제한이 풀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뿐 아니고 음주상태에서 검사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하고 다투었어요. 그런 분도 있다고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혼자 나가 가지고 닷새 동안 연락도 끊고 소식도 없이 근무시간 중에 음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30주년 축하도 좋지만 가스안전공사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신중히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소급해서 인사고가 0.5점을 부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은 기관표창을 받았다는 사유로 0.5점을 다 가산받았고 그분은 그때 가산을 받지 못할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못 받았는데 나중에 징계면제가 되었다고 해서 소급해서 0.5점을 가산해 주었더라고요.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집안 잔치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0.5점 가점은 2001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소급해서 가산점까지, 인사기록카드를 제가 봤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는데요. 언론홍보 비용 실적을 죽 보니까 TV는 굉장히 많이 해서 벌써 9월 말 현재 실적이 108%, 연말까지 하면 약 140%를 달성하는데 신문은 영 그렇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 전혀 없습니다. 언론하고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여서 그렇습니다. 왜 방송에 대해서만 이렇게 관대하시고 신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박하신지, 그것도 저한테 낸 계획서에 의하면 이미 초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 그래서 연말까지 140%를 달성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편중된 것이 있으면 균형을 이루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용역을 해 보니까……
신문사 내용도 제가 다 살펴봤는데 여기서 말하기가 뭣해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피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교흥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인천 서ㆍ강화 갑의 김교흥 위원입니다. 오늘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외형적으로는 가스공사나 한전보다는 못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대민 접촉 속에서 인명을 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가스와 전기에서 안전을 기할 수 있는 두 기관이야말로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가스안전공사의 박달영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스안전공사가 보유한 FID차량이 총 8대지요?
예, 그렇습니다.
FID차량이라는 것이 가스누출여부 탐지하는 것이지요?
예, 배관의 가스누출을 탐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가스공사 감사할 때도 가스공사의 주 배관망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FID차량이 8대인데 그 차량 한 대가 굉장히 고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제대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검사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3년도에 총 858회의 FID를 이용했는데 도시가스사로부터 대여 받아서 이용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8대를 저희 27개 지사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검사가 몰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오래 되어 가지고요.
이것을 87년도부터 구입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래 되었으면 이것을 교체하거나 AS망을 제대로 구축하셔야지 도시가스 배관을 주무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기관에서 도시가스사로부터 빌려서 쓴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도시가스에 FID 사용료를 줍니까?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에게 오히려 수수료를 받지요?
예, 검사수수료를 받습니다.
도시가스사가 갖고 있는 FID 차량을 빌려서 도시가스사에게 수수료를 오히려 받는 구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지역별로 보면 도시가스사의 장비를 활용한 것이 2003년도에 전북이 100%, 대전ㆍ충남 93.7%, 경기도가 71.7%, 서울이 40%…… 도시가스사로부터 빌린 것이 100%, 93.7%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 되었지요?
예, 차량이 8대밖에 안 되는데다가……
그러니까 사장님 이것을 분명히 고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안전관리를 하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중요한 기계를 오래 됐으면 교체하든가 부품을 바꾸든가 해서 장비를 구축해 놓으셔야지요. 그리고 도시가스사에서 그 장비를 빌려서 안전검사를 해 주고 나서 검사수수료는 오히려 그 회사로부터 받는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질의를 하면 지역별로 검사일수의 편차가 너무나 심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를 들면 서울에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가 본부인데 총 점검일수가 140일을 했는데 반해서 서울의 동부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여기는 40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가 몰려있는 강남, 강동, 송파, 서초구는 140일을 하고 오히려 강북 쪽에서도 약간 살기가 힘든 동대문구, 중랑구 이런 데는 40일밖에 점검을 안 한 이런 편중일수가 왜 나오는 것입니까? 그밖에 인천이라든가 수도권 인근지역의 외곽지역은 더합니다. 인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총 24일밖에 안 했습니다. 왜 이렇게 편중되게 점검을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매년 검사를 해야 되는 검사대상은 빠짐없이 검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배관길이 같은 것이 지역별로 지사별로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이 FID 차량이 좀 훈련 같은 데 출동하는 그런 데도 편차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사장님, 140일하고 40일, 24일은 너무 편차가 심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역특성에 따라서 FID 차량이 운행하는 속도도 차이가 있고……
속도는 20㎞ 아닙니까? 그리고 도로만 있으면 달리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지역이라든가 시골산간이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강북과 강남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인천이라고 하는 도심지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장님, 이것은 시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 자체는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상으로 보면 너무나 편중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는 층들의 목소리가 높은 지역은 점검일수가 많아지고 생활이 바빠서 목소리가 낮은 지역은 점검일수가 적고 이런 느낌을 본 위원이 받게 됩니다. 이것을 좀 형평성 있게 다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P가스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2001년도부터 에너지 가격 구조개편으로 인해서 부탄에 특별소비세를 더 강화해서 적용하고 프로판은 4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만 해도 부탄이 114원이지요?
예.
결국 5년 뒤에는 부탄을 ㎏당 704원까지 특소세를 잡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 기화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프로판 출하 시에 2%의 부탄을 섞는 경우가 있지요?
예.
그다음에 부탄 출하 시에도 프로판을 한 2% 혼합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일반적으로 자동차 충전소에서 부탄보다 가격이 저렴한 프로판을 다량으로 혼합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프로판 가스의 양이 많이 혼합되었을 경우에 연소기에도 문제가 따르고 가격의 폭리가 따르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을 지금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검사는 저희하고 유류품질검사소하고 반반으로 지역분할해서 검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화기이기 때문에 기화효율 등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부당한 것은 곧 탈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에도 약 1400회 검사를 나가서 22회의 불량시설을 적발했고 여기에 관해서 행정 고발조치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가격차이가 벌어짐에 따라서 증가하는 낌새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충전소에 따라서 연비의 차이가 있는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인데 처벌규정이 굉장히 약하지요. 과태료 정도 물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산자부하고 협의하셔서 좀 강화시켜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도의 차이나 저희가 단속했을 때에 그런 차이에 대해서도 벌과금을 훨씬 더 차등을 두고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산자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반드시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안전공사는 뒤에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입니다. 안전공사의 감사님들 앞으로 두 분 다 나오세요. 먼저 최기선 감사.
예, 최기선입니다.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기선 감사는 낙하산 인사는 아니지요?
위원님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을 보니까 전문성은 하나도 없는데 벌써 1년 몇 개월 되었습니까?
1년 반 조금 지났습니다.
그동안 감사로서 역할은 100% 다했습니까?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직원들의 단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직무감사 중에 어떤 감사를 한 실적이 있으면 간단히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 감사는 대개 일상감사와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실제 하지 않고 아까 전화로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적발한 적 있습니까?
저희 감사실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나가서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계시고요. 박광순 감사. 박광순 감사도 보니까 경력이 어느 정당의 경력 딱 한 가지 있는데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외부에서……
1년 몇 개월 되었지요?
예, 1년 3개월 되어 갑니다.
낙하산 인사라는 소리를 듣지만 본인이 와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감사로서 조금도 하자 없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충고의 말씀이라고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공기업 감사는 먹고 노는 자리다, 낙하산 인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안전공사의 감사들은 열심히 해 가지고 그런 비판을 듣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들어가세요. 우선 가스안전공사 사장, 지금 전체 가스사고는 줄어들지만 LPG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LPG 사고를 보면 주택이라든가 음식점, 비교적 인명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지요?
예.
그런데 이 도시가스에 비해서는 사용량은 반도 안 되는데 사고는 훨씬 더 많지요?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일본의 LP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도 한 세 배 정도 더 많은데 사고는 거의 비슷해요. 그렇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고율이 세 배 정도나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더 사고를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 LPG가스 사용시설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LP가스 정기검사의 경우에 불합격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 사고는 비례해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사고율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저희 검사대상시설은 그래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대상 시설이 아닌 곳이 상당히 있는데요. 이 곳에서 제품불량이 있는 경우는 검사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벌써 제품불량은 사고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품불량 사고가 계속 증가되는데 아까 박순자 위원이 오죽하면 불량품이 있다는 것을 여기 가져와서 시위했겠어요. 상당히 명심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품불량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내구성이 있다든지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이 제품 불량에 대해서는 저희 가스안전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보니까 연구한 실적이 없어요. (안경률 간사, 맹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도를 통해서 특히 개선하는 것이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연구해서 안전을 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고려해 주시고요. 전기안전공사사장, 전기설비점검을 죽 하는 것을 보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미점검 수용가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모양인데 2001년에 23만 5000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33만 호까지 미점검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맞벌이 부부가 집을 비워 놓으니까 점검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처를 보니까 자치단체에 미리 공문을 보낸다든지 3일 이상 방문한다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맞벌이 부부가 전기안전검사를 하기 위해서 대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야간에 점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선택근로제라는 방법을 통해서 야간이나 아침시간에 하고 낮에는 쉬는 그런 형태로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안전공사 박달영 사장님, 조금 전에 김교흥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FID 장비를 이용한 점검일수 현황이 수도권에서 격차가 많이 나고 있는데 경기도를 살펴보면 본부도 66일, 북부도 66일, 서부는 24일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을 시군별로 그다음에 시내에서는 행정구별로 점검일수를 나누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김교흥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강남, 강동, 송파, 서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자세히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독성 고압가스 안전관리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이 발전하면 맹독성 고압가스 사용량이 증가하지요?
예.
그래서 수입 저장 사용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맹독성 고압가스 수입신고제 규정이 99년 2월에 폐지가 되었지요?
예.
그래서 현재 수입실태와 유통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많지요?
예.
그리고 지금 공사에서는 맹독성 고압가스의 수입량, 종류, 사용처 이런 기초정보를 업체에 문의하기 전에는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실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정 맹독성 고압가스 7종을 포함해서 반도체용으로 쓰이고 있는 특수 독성가스는 누출 시 대형사고 발생으로 인명피해 및 테러악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1년 10월 27일 시화공단에 있는 대한특수가스에서 맹독성 고압가스인 디보레인, 포스핀의 속성작업을 하던 중에 밸브가 파손되어 디보레인 가스가 누출, 폭발한 사건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한 재산피해가 있었지요?
보수하는 데 100억 가량 들어가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로 볼 때 맹독성 고압가스가 매우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
그다음에 학술용 독성가스도 작년에 카이스트 실험실사고가 있었지요? 그다음 99년도 서울대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지요. 그런데 현재 학술용 독성가스 취급현황 전혀 파악 안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99년 2월에 고압가스수입신고제가 폐지 된 것은 IMF 관리체제에서 행정규제가 경제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정부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방침에 따라서 행정규제를 대폭 폐지, 개선하는 관련법규 정비작업에 의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고압가스수입신고제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맹독성 고압가스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고압가스 수입신고제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파악을 위한 D/B 구축이 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0에 보면 차량운송에 있어서 맹독성 고압가스 운반기준에 의하면 안전관리자가 동승하고 방제 및 제독중화설비를 갖추게 되어 있는데 현실에서는 미비점이 아주 많지요?
예, 대부분 저희가 최근에 확인했는데 동승은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방독장비 같은 게 미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2004년 8월에 안전공사에서 특수 독성가스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점검 결과 특수 독성가스 운반전용차량 확보가 미흡한 문제로 지적이 되었지요?
예.
또한 법정 맹독 고압가스 7종 외에 유사 독성가스에 대한 법적 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본은 이미 유사 독성가스에 대한 법적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일본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실태를 확인한 다음에 늘릴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맹독성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수입신고제 시행, 유사 독성 고압가스 추가 법정지정, 운반차량 등록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스안전공사는 이와 관련한 실태와 제도적 보완방향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입 불량가스용품 안전성 확보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수입되는 저품질 가스용품의 국내 유입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런 현황에 대한 D/B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가스사고에 대한 D/B 관리는 하고 있지만 수입 불량가스용품으로 인한 사고현황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파악하기가 불가능하지요?
예, 현재 제도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가스용품은 법정검사나 KS를 취득해야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현지공장에서 제조해서 중국에서 KS를 인증 받아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저품질 KS 가스용품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품질 KS 가스용품에 대해 기초 현황조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이지요?
예, 현실입니다.
중국에서 KS 인증 받으면 국내에서는 별도로 또 받을 필요가 없지요?
예, 원래 그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KS 정책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런 저품질 KS 가스용품에 대한 안전사고의 우려 때문에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검사를 하는 방안 등 안전성 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중국 동남아시아 등 저품질 가스용품에 대해서 KS가 비록 획득되었다고 할지라도 공장등록제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한 대책이나 제도적 개선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겠네요?
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경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ㆍ기장 출신 안경률 위원입니다. 오늘 송인회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국감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박달영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국감의 시간이 너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관에 한 가지씩만 간단하게 주어진 시간 내에 말씀을 드리고, 많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가스 안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스안전공사가 과연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여쭈어 보겠는데,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업체 외에는 별도로 파악하는 기능이 없으니까, 신고하는 업체만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실제 가스 안전점검을 받아야 될 많은 업체들이 누락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관청과 항상 긴밀히 협조체제를 갖추고 그 자료를 저희가 전달받고 합니다. 그래서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위원들이 벌칙이 너무 가벼운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벌칙을 함에 있어서도 시공자에게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하는 점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가스사고 시 공급 의무자로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집단공급사업자, 판매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스안전공사가 전혀 책임을 안 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법적 책임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사를 한 시설에서 사고가 난다면 저희도 도의적인 책임은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임직원들이 모두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덕적인 책임이라든지 또 개연성 있는 그런 책임이 아니고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 확실하게 법적인 책임을 지는 규정이라든지 또는 그런 구속력이 있어야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감독을 잘 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자부 관계자 나오셨지요? 이 부분도 법적으로나 또는 내부 규정이든지 이런 게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추후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님 그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데 안전사고가 났을 때 검사기관이 책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 이후에 자동차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이런 설비도 검사할 때는 잘 했는데 그 후의 이용과정에서 적절히 시설을 유지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기 시작하면 검사라는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사하는 책임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검사 당시에 분명히 하자가 있는데 검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를 시켜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귀책사유가 있으면……
나는 금방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지는 규정이 있는지,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하는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저한테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듣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안전공사, 비상발전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발전기가 지금 현재 10대 중에서 1대 꼴로 불량이 많다, 비상발전기는 비상시에 쓰려고 준비를 하는 것인데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사의 자료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2001년 이후 공사가 실시한 비상발전기에 대한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에 의하면 비상발전기의 불합격률이 2001년에는 6.3%, 2002년에는 9.8%, 2003년에는 11.9% 이렇게 해서 해마다 불합격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 동안에 실시한 정기검사 실시 건수가 1만 2475건인데 이 중에서 1419건이 불합격 처리되어 가지고 불합격률이 무려 11.37%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률이 한 0.8%밖에 안 되는데 상주 대행업체, 개인 대행업체의 경우에는 13.2%, 8.2%, 8.6% 이렇게 해서 공사하고 비교해서 불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공사가 대행업체와 개인 대행하는 업체 등과 자격이 사실상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대행업자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지요? 불량률이 많다고 해서……
예, 사후에 뭘 하는 것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 한해 동안 실시한 총 4390건 중에서 한 500건의 비상발전기가 불합격 처리되어 가지고 불합격률이 총 심사건수 대비해서 13.44%로 변압기 등 다른 전력기기에 비해 현격히 불량률이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업체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비상발전기의 사용전검사 불합격률이 높은 것은 그 제품 중의 일부가 자동차 엔진을 개조한 중고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 비상발전기에 중고 엔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규정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도 비상발전기에 중고 엔진을 쓰는 것은 사용금지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신품 발전기에 중고 엔진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엔진부에 제작년도를 표기하는 등의 법적인 규제를 마련하도록 관계당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태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공사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정전사고 통계현황을 보면 총 변전 분야의 정전으로 인한 설비사고가 67건인 반면에 배전설비는 연평균 1826건의 일시고장과 순간고장 1만여 건이 발생했고, 배전설비 부실로 인한 정전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공급설비 중 발전 및 송ㆍ변전설비 등 거의 모든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배전설비는 일부 전력공동구에 시설되는 케이블을 제외하고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전선로가 시공되어 운영하게 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인 법정검사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태홍 위원님께서 배전설비 법정검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전설비검사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민 불편이나 전기사고 등을 대폭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산업자원부에서 궁극적으로는 결정할 사안입니다마는 저희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풍부한 검사 경험을 지닌 인력이 있고, 또 검사 관련 첨단장비를 갖고 있고, 또 기술력 재충전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전설비의 문제점에 저희 기술을 접목을 시킨다면 전기재해 및 설비사고 예방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가스사고의 77%를 차지하는 LPG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가스 및 LPG 충전, LPG 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평가를 실시,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상위 25% 우수업체에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고 있어서 이 제도만 정착된다면 자율적 안전관리 구축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03년 LPG 충전ㆍ판매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체 중 50개 업소를 무작위로 선정, 전화조사를 벌인 결과 안전관리평가 우수업체로 선정된 사실 자체를 모르는 업소가 81%에 달했습니다. 또한 보험료 할인혜택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실제 적용 여부와 할인규모 등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는 등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제도 정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도 추진상의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안전관리 종합평가의 조기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혜택이 좀 적기 때문에 일부 사업소에서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초에 보험개발원에 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의뢰를 해 연구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는 현행 25%에서 40%까지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보고서가 나왔고, 보험회사도 그렇게 큰 부담이 적고 그다음에 보험가입자도 이 정도면 관심이 있을 그런 정도 규모라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홍보를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LPG를 이용한 고의사고 건수는 2001년도에 32건, 2002년도에 38건, 2003년도에는 67건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고의사고의 유발방법은 호스 절단 및 분리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용기 밸브 개방ㆍ흡입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고의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퓨즈콕 설치의 보급,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의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LPG 고의사고는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측이 고의로 일으키는 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꾸준한 증가추세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퓨즈콕 설치현황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퓨즈콕 설치현황은 지금 전체 대상 540만 가구 중에 62%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206만 개소가 아직 보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 박차를 가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3개년 계획으로 2007년까지 보급이 100% 완료되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산자부와 협의를 했었고, 금년도에는 최초로 기획예산처에서 별도 항목으로 등재되어 가지고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저희가 100% 보급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고의사고 예방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고의사고 예방대책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호스를 절단해 가지고 가스를 누출시키는 경우하고, 가스통을 끌어안고 안방에 들어가서 밸브를 여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호스는 퓨즈콕이 있으면 그래도 훨씬 낫고요. 그 다음에 퓨즈콕 전단을 자를 경우를 대비해서는 거기까지는 강관으로 되도록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설개선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밸브를 열었을 때 아무리 열어서 분리를 하더라도 가스가 자동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밸브를 저희 공사 연구개발원에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3차 상업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맹형규 위원장, 오영식 간사와 사회교대) 이것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두 기관을 함께 하다 보니까 착안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기관은 사실상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고 특히 검사, 점검, 조사, 기술 지원 등 집행업무를 직접 수행하시는 기관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안전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직원이 2876명이고 예산이 약 1718억 원, 가스안전공사의 경우는 전체 직원이 1185명이고 예산이 약 7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종합해 보면 성격은 유사한데 전기안전공사가 가스안전공사보다 규모가 약 2배 반 정도 크다고 대충 어림잡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급 이상 직원을 보면 전기안전공사는 임원이 다섯 분인데 비해 가스안전공사가 규모가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여섯 분이고 또 1급 직원이 전기안전공사가 스물네 분인데 비해서 가스공사가 규모가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스물일곱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조직도를 보니까 사실 임원들의 경우에는 전기안전공사는 안전연구이사라고 해서 연구업무와 교육업무를 총괄하시는 한 분을 두고 계신 데 비해 가스안전공사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원을 담당하시는 분과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을 각각 임원으로 두고 계십니다. 전기안전공사는 13개 지역본부에 52개 지사를 두고 있는 데 비해서 가스안전공사는 13개 지역본부에 14개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본부 숫자는 같은데 지사 수에서 차이가 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역본부가 13개인데 지사가 14개다 이게 어떻게…… 우리 조직은 일단 계서제의 원리에 따라 지역본부 밑에 지사가 서너 개가 있다든지 그 정도는 되어야 지역본부가 될 텐데 13개 지역본부에 14개 지사라는 게 어떤 조직원리에 의해서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규모는 2개 반이나 훨씬 더 큰 전기안전공사가 가스안전공사에 비해서 훨씬 상위직급을 줄여서 알뜰하게 경영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거나 뒤집어서 가스안전공사의 경우에는 다소 느슨하게 운영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스안전공사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전기안전공사사장님하고 옆에 앉아서 같이 들어 보니까 느끼시는 점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급이 27명, 24명으로 저희가 3명이 더 많고 저희 임원도 1명이 더 많고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천안에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구원은 시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이 두 군데를 관리ㆍ운영할 수 없어 각각 있는 그런 탓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교육원장을 굳이 임원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전기공사도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교육은……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지금 줄이실 용의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사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가……
그러니까 1급 이상은 줄일 용의가 없다?
IMF 이후에 4명을 줄였습니다.
아니 오늘 전기안전공사하고 느끼신 점이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저희 교육원 업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원이 아니고 1급 이상……
교육원의 1급이 본부장……
가스안전공사 전체 1급 이상이 지금 전기안전공사보다 더 많은데 줄이실 용의가 없느냐……
많이 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일 용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서 예결특위에서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산자부 쪽에 나중에 우리가 국감할 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박광순 감사님 앞으로 잠시 나와 주시지요. 전기안전공사의 2003년도 결산결과 전산기금수입이 61억 8000만 원 정도 되었지요?
제 소관이 아닌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잘……
아니 결산결과를……
결산은 제가 회계의 적정성과 경영부분에 대한……
아니 감사님이 감사보고서를 안 내시나요?
감사보고를 냈습니다만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현황 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수입으로 61억 8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에는 전산기금에 580억의 수입이 잡혀 있는데, 감사님 잘 모르시면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사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61억 8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80억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차액이 543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차액발생분 543억 8000만 원은 경리결산을 할 때 사업별로 구분 계상해서 회계처리하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7페이지에 ‘2004 예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사업수입 쪽에 잡지 않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별도 항목으로 해 가지고 580억을 계상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37쪽에 지난해 결산을 보면 사업수입 쪽에 전산기금 61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리결산을 할 때 사업별로 구분계상 회계 처리한 데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자체 설비 점검사업수입 계상한 게 460억이고요. 그중에 일반용 설비점검사업수입이 458억, 인력양성사업수입이 2억 2500이고 그다음에 조사연구계속사업수입 이월계상이 4억 2800으로 그래서 그것은 규명이……
회계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나중에 보충질의를 한 3분 정도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배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선 위원입니다. 우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두 분 사장님과 간부 여러분들은 우리 안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데 오늘 국감 준비에 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평가분석보고서는 전기안전공사에서 평가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송인회 사장님은 경영전문가이신데 지금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3개월 반 됐습니다.
경영전문가 입장에서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영시스템 또는 경영전략을 우리 사장님이 오셔서 평가를 하셨을 텐데 어떤 점은 잘하고 어떤 점은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존경하는 배기선 위원님으로부터 칭찬 아닌 칭찬을 받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경영상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저희 2004년도 예산이 1700억인데 그중에서 인건비성 예산이 70%입니다. 역시 공기업이라고 하면 공익성을 추구하고 사업성도 아울러 추구해야 되는데 사업적인 측면이 아주 취약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잘하고 있는 면으로서는 법정검사나 점검업무는 30년 동안의 노하우를 활용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공기업하면 경영 비효율의 대명사처럼 여러 가지 비난이 많지 않습니까? 주인의식도 결여되어 있고 복지부동이고 철밥통이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조직 구성원들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경영혁신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선 간단히 말씀 올렸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사장께서 전기안전공사의 기존의 업무시스템과 업무관행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셨을 테니까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고객만족 ―현재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경영 혁신과 고객 만족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평가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잘 실천하셔서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업무수준을 획득해 내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 자료를 보니까 2001년에 134건, 2002년에 113건, 2003년에 120건으로 요즘 어린이 감전사고가 많아서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고장소별 발생현황을 보면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가 2001년도에 117건, 2002년도에 102건, 2003년도에는 104건으로 전체 사고의 87%에 달합니다. 어린이들이 집에서 감전사고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집집마다 가서 전기안전에 대해 교육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방심해서 올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홍보대책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전기안전교육이 강화되고 육아용 전기안전제품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아들, 아주 어린 애들 부모의 전기안전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만화 등 홍보책자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고 또 TV광고를 통해서 홍보하고 전기점검을 나갈 적에 가정 내에서 전기안전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업무평가보고서에서도, 지금 자체 내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빈곤층 영세민들에 대해 무료점검 및 개수ㆍ예방활동을 자체 내에서 하고 계시던데 이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많은 우리 영세민들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참고로 2002년도에 저희가 4만 1374건의 빈곤층 등 사회복지시설에 봉사를 했는데 2003년도에는 2만 4700건이 늘어난 한 6만 611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가스안전공사사장님께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지요?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가스가 보급되면서 대형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고도 많지만 예를 들면 LPG 가스통이나 프로판가스를 취급하는 위험물취급소가 학교 주변 또는 시장 옆, 상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이나 협회에서 이런 것을 안전한 곳에 한 쪽으로 몰아달라고 요청하는데 수도권에서는 땅 한 평 얻기도 힘들고 땅이 묶여 있어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럴 때 가스안전공사에서 수도권에 있는 많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인 부천의 경우 불과 1000평이나 2000평, 몇 천 평만 확보를 해도 숲 속 사람이 없는 곳에 위험물취급소를 한 곳에 모아서 시민들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을 강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부에서 법안을 마련해서라도, 예를 들면 그린벨트를 조금 풀어서라도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CNG 충전소는 도심 외곽에 공용 차고지 같은 곳에 몰아서 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특히 LPG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LPG는 저희가 이번에 LPG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용역을 하나 시행해서 보고서가 10월 말에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급배송센터를 건설해서 유통단계가 현행 세 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일본처럼 2단계로 줄이고 급배송센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외곽지역에 건설하면 훨씬 더 안전성은 향상되고 일반 유통단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도 높아진다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부가 그린벨트를 우선적으로 풀어줄 수도 있는, 이번에 특별법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정부에서 얼마든지 제도적인 보장을 할 수 있도록 공사가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전남 목포 출신의 이상열 위원입니다. 먼저 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주기 연장과 관계되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사업법시행규칙에 보면 모든 설비에 대해서 일정기간 안에 점검하는 정기점검은 그 주기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에 보면 전기사업용ㆍ자가용ㆍ일반용ㆍ다중이용시설로 구분해서 정기점검주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을 금년 6월에 개정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6월에 개정해서 현행은 주택의 경우 2년에 1회인데 3년에 1회로 주기를 연장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개정된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의 주기대로 정기검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일반용 전기설비를 점검하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960명입니다.
그러면 960명이 정기점검하는 일반용 전기설비 대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610만 호 정도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보면 2003년도의 경우에 한 820만 곳으로 나와 있던데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팔백 몇 십만은 현재의 주기에 따른 것이고 주기가 조정되면 610만 호 정도를 점검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대상이 2003년도에 830만 곳을 점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주기가 연장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830만 중에서 한 74%, 610만 호 정도 된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기점검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960명이 정기검사를 하는 점검원이라고 했는데 잉여인력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약 100명 정도의 잉여인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100명의 잉여인력에 대해서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잉여인력 가운데 상위 설비의 검사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들을 법정검사업무, 업무현황보고 때 말씀드린 자가용 설비나 이런 검사업무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방화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업무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전환배치하고 현재 960명이 상당히 타이트한 업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업무에 여유가 생기는 형태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노사 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장께서 정기점검의 주기가 연장되면서 100명의 잉여인력이 생긴다, 그러면 그 인력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환배치를 한다든지 또 대상이 늘어나는 쪽으로 전환한다든지 해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홍 위원님께서도 퓨즈콕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2000년 이후에 가스사고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도 가스 종류별로 보면 LPG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서는 LPG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98년부터 퓨즈콕 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정용의 경우에는 한 55% 정도 보급이 되었다는 자료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2003년 말 기준으로 보면 대상시설 542만 개 중에 336만 개소에 보급되어서 62%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 또 그중에 LPG시설의 80%를 차지하는 가정용만 따져 보면 55.2% 정도 보급이 되어 있다,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퓨즈콕을 소비자가 설치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제품가격이 2000원입니다. 시공비 및 출장비가 4000원으로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6000원 정도 듭니까?
예.
그러면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소비자가 6000원을 들여서 퓨즈콕을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지원을 합니까? 어떻게 지원합니까?
현재 미설치된 데가 206만 가구인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무료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간ㆍ오지ㆍ해안 영세민들 150만 세대에 대해서는 무료보급 대상으로 해서 무료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세민이 아닌 경우에는……
영세민이 아닌 경우에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계속 가스공급자로 하여금 권유하고……
아니, 내가 물어본 이야기는 퓨즈콕을 3년 내에는 전량 보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퓨즈콕을 수용가에서 설치하는데 예산지원이 되고 있느냐를 물어보잖아요?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0원이 소요되는데 하나당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6000원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량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전량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데 98년부터 가정용에 퓨즈콕 보급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55%밖에 보급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대부분 영세가정이라서 권해도 돈 부담 때문에 6000원이면 적은 돈 같은데……
아니, 전량 무료로 해 준다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정부에서 받은 예산 중에서 얼마씩 예산을 편성해서 꾸준히 보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전량을 지원할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25억을 확보했었고 금년에는 그것보다 조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3년 내에는 전량을 보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206만 세대 중 150만 세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50만 세대는 본인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가스안전공사에서는 퓨즈콕 보급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순천의 서갑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가스안전공사사장님께 묻겠습니다. 95년 4월 대구지하철공사장 폭발사고 발생으로 무려 101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한 결과로 도시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작업을 시행할 때 안전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굴착하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02년에 13건, 2003년에 4건 그리고 올 9월 말 현재 5건으로 200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특히 건축공사에서 일어나는 굴착사고 점유율이 47.4%로서 2002년에 6건, 2003년에는 3건으로 75%로서 건축 시행사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향후 가스안전공사의 보다 강화된 굴착공사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더욱이 굴착공사 시에 가스안전공사 관계자가 입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규를 무시한 무단굴착이 2002년 이후에 3건이나 발생했으며 사고지역 또한 서울 성북구 도남동, 강남구 역삼동, 수원시 염무동으로서 모두 대도시 한복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스안전공사는 향후 다시는 무단굴착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스안전공사는 무단굴착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가스배관 손상사고가 대형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건설공사를 비롯한 각 공사의 시행업체 측에 철저한 안전교육을 해서 유사사고 방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대책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부터 저희가 원콜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도로를 굴착하려면 도로사업 시행자는 도시가스회사에 가서 협의를 하고 굴착계획을 설명하고 승인받는 복잡한 절차가 있었는데 가스안전공사의 원콜센터에 전화만 하면……
어쨌든 대책을 충실히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시지요?
전산화 작업을 해서 내년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LPG사고와 관련해서 검사필증제도의 철저한 시행과 관련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재 검사필증 발급제도는 시설 검사필증과 가스용품 검사필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성검사필증과 정기검사필증의 운영에 있어서 몇몇 문제점이 올해 8월 13일 KBS 보도에서 나타났는데 보셨습니까?
예, 시청했습니다.
KBS 보도내용을 보면 대용량 가스통을 보관하는 안전시설 미비, 그다음에 완성검사필증과 관련해서는 시설의 부적합 또는 미완공 시에도 검사합격 필증이 선발급되는 문제 등 검사필증제도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일부는 맞는 이야기이고 일부는 KBS 보도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선필증을 발급한 사실은 없고 일반주택의 경우에 가스연소기 등은 시민들이 입주해야만 연결되고 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올해만 해도 전체 가스사고의 약 77%를 차지하는 LP가스사고가 그만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은 사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제기된 검사필증제도의 개선은 가스안전공사가 앞으로 추진할 경영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챙기셔서 더 이상 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미비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 개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안전공사사장님께 간단히 몇 개 묻겠습니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5503건의 화재가 발생하여서 393명의 인명피해와 117억 6800만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재사건 3건 중 1건이 전기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이후에 3년 동안 총 13만 5000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중 34%인 4만 6000건이 전기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한 자료에 나타났는데 이것은 미국의 18.9%, 대만 15.5%, 일본 11.6%, 영국 5.6%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치이고 영국보다는 무려 6배나 높아서 우리나라 화재 안전관리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4%는 항공기나 자동차, 선박 이런 데의 전기로 인한 사고까지 포함된 것이고 실제로는 28.6% 정도……
제가 소방방재청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보다는 많이 높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 전기화재의 점유율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전기안전공사는 매년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에서도 밝히셨는데 정기점검 결과 매년 평균 23만 가구가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적합 사유 중에서 누전차단기의 불량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많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화재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전기이고 또 전기안전점검 결과 누전차단기 불량이 부적합 원인의 65%라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누전차단기만 제대로 관리해도 우리나라 화재발생의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도별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대책을 세워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시도별 화재발생 현황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각 시도별 화재발생 현황에 맞게 화재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고요. 둘째로는 가칭 전기안전119와 같은 전기안전센터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화재발생 3건 중의 1건이 전기 때문이고 전기안전을 이루지 않고서는 화재방지가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이미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상생활에서 전기와 관련된 많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는 단순하게 안전점검만 실시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개ㆍ보수는 제 삼자가 해야 하는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두 번에 걸쳐서 각각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전기안전공사의 업무가 단순한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설비의 안전관리와 점검이 아닌 발로 찾아가는 서비스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가칭 전기안전119와 같은 전기안전센터를 출범시켜서 문제가 발생할 때 신속한 출동과 함께 검사하고 점검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ㆍ보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조직기구상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기관들이 기구에 맞춰서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불편과 수요를 맞춰서 기구들을 조직 통합하고 조정하는 지혜들을 모아야겠고 또 그렇게 혁신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조금이라도 국가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나은 방향으로 조금씩 진보해 간다는 것을 느끼고 그 속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일상적으로 부대끼는 문제이고 또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 전기문제인데 그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전기안전공사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서갑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기고장이 생기면 어디 신고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생활편의 향상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 전기안전신고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나 인원이 확보가 되면……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시간이 없으니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석유화학공장의 노후시설 증가에 따른 사고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데 이 해소방안을 마련해야겠다는 것과 원자력발전 2차 계통검사 업무 이관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또 가스안전공사와 관련되어서 LPG 사고의 급증과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 검사원들의 중국현지 출장소 운영 및 안전관리 분야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것들이라든지 기타 나머지 것들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갑원 위원은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규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두 분이 아마 국민의, 또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상당히 성의 있고 열정적인 질의를 하고 또 답변도 열심히 해 주시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얘기할 것은 독성가스 안전문제인데 아마 아까 어떤 위원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다른 차원에서 할 테니까 혹시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에 알카에다의 테러위협이라든지 등등 상당히 불안과 우려 속에 살고 있는데 특히 사람의 인체에 해로운 심각한 염소 등 독성가스의 유통량과 유통경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안전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먼저 가스안전공사 박달영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현행법상 법과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수입할 때도 규제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규제 장치가 없어져 가지고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고 있는데 수출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통상 얘기하는 특수 독성가스는 정말 특수한 것이라서 저희가 제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수출도 거의 못하고 있거나 사린가스는……
얼마 전에 시안화나트륨을 태국, 말레이시아로 수출했잖아요.
예, 사린가스 원료 같은 것들은 정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가스인데, 시안화나트륨도 다 가스 아니에요?
저희가 31종의 독성가스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7종만 특수 독성가스라고 해서 별도로 특별관리하고요, 나머지 24종의 가스는 공장관리만을 하고 있고 운송이나 소비자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태국 건은 전혀……
예, 그래서 그런 전략물자 같은 특수한 물자는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산자부 소관이에요? 수출할 때 검사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자부에 전략물자를 관리하는 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본부감사 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말레이시아 갔다가 태국 가면 중국에 가서 북한으로 상당한 양이 반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민들이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수입이라든지 유통문제는 서면으로 질의하고 운반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요. 원래 운반할 때는 일반 트럭이 아니고 밀폐형 전용운반차량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까 일반 트럭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책임자나 안전을 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탑승을 해야 되고 소화기, 보호구 다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알카에다의 테러위협을 한국이 안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염산이나 이런 독가스 차가 드나들 때 테러집단 알카에다의 몇 명이 이것을 빼 가지고 우리 밀집지역에다가 뿌릴 경우에는 엄청난 살생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금 2톤의 시안화수소나 시안화나트륨을 서울 밀집지역에 뿌리면 20만 명의 사람이 살상된다고요. 이럴 때 대비책이 뭐냐 말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날 때 생화학무기를 쓸 때는 국내에서 대처해야겠습니다마는 일반트럭이 독가스 싣고 가다가 사고를 낼 때는 누가 대처할 것입니까? 누가 대처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성가스를 수입할 때 수입신고와……
신고제 부활도 시키고 그 얘기는……
책임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검사를 나가 봤더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운반차량에 안전관리자가 동승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 동승해 있었고 밀폐적재함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용차량도 멋있는 전용차량이 아니라 일반차량에 적재한 경우는 있었고요. 보호장비가 미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것은 전용차량과 엄격히 하는 보완도 필요하다고 보고 운반차량등록제 같은 것을 이번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등록제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데 독성가스 전용차량이 등록이 안 되면 GPS 장착도 해야 되고요.
예.
지금 가스안전공사에 독성가스 전문가 몇 분이세요?
연구원이 다섯 명 있습니다.
다섯 명이 다 관리해요?
다섯 명 말고 전문성을 가진 검사원 60명입니다.
60명이 다 전문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는 독성가스 전문가를 뽑아 달랬더니 다섯 명이라고 보내줘요?
다섯 명은 연구원에 있는 전문연구원이고요. 그것을 관리하는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이 60명입니다.
지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전기안전공사도 할 것이 많은데 시간이 7분이라서 안 되겠네요. 전기안전공사 사장님은 죄송합니다마는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직접 질의 못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전화로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꼭 좀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예.
가스안전공사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눈도 팔지 마시고 그리고 지하철 사고 난 얘기도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선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구 출신 선병렬 위원입니다. 전기ㆍ가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앞 다투어 지적이 있었는데요. 배전설비의 검사에 관한 문제를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는 배전설비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하는데 인력과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느냐 하고 제가 문의를 해 보니까 한 3400명 인원, 예산은 9000억 정도 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는 배전설비 검사를 하는 데 어느 정도의 추가예산과 인원이 든다고 계산해 놓고 있습니까?
1200억 정도가 들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원은 지금 저희 인원에서 늘어나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나오신 분, 우리가 개념을 정리해야 될 것이 지금 배전설비에 대한 검사를 한다고 하는 것을 한전에서는 자기 업무를 전기안전공사에서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전에 관리와 시공을 하는 업무와 달리 배전설비에 대한 검사업무를 대립적인 기관으로, 별도의 검사기구로 한전에 존재합니까?
한전 내에서는 별도 기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이 검사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한전에서는 검사든 관리든 지금처럼 계속 해야 되고 거기에 검사업무가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추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의 뜻을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예.
왜냐하면 지금 한전에서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피해액이 2700억 내지 6500억이 된다 이렇게 전기연구원에서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100㎾ 이상 설비에 관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서 지금처럼 계속하면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이것은 한전의 업무를 도로 뺏어오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송인회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더 들여서 검사업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00억 내지 6500억이 되는 피해를 줄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산자부에서 정확하게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지금 현재 한전이 하는 업무는 그대로 하고 별도의 검사업무를 해서 사고가 줄어들어 가는 추이를 봐서 검사업무가 적절했다,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후에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전시간도 배전설비 사고로 인해서 평균 18분이에요. 송변전 설비에 의한 정전시간 1.53분보다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전기안전공사에 주어서 그 성과를 보자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한전하고 얼마 드나 수치를 말씀하셨으니까 비용 면에서 타당하면 주고 다른 기관이 있으면 다른 기관에 주셔도 됩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야 당연히 하고 싶겠지요. 다음에 화재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기설비별 화재발생 건수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설비, 어느 설비 해서 어떻게 화재가 발생하나…… 그런데 전기화재 발생건수의 과반수 이상이 구내 배전설비에서 발생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검사를 하는데 구내 배전설비 중에 1000㎾ 이상은 사용 전 검사를 합니다. 1000㎾ 미만은 사용전 검사를 안 해요. 그런데 1000㎾ 기준으로 보면 1000㎾ 미만의 설비가 이상의 설비보다 대개 7개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점은 놔 두고 작은 문제점에 매달려 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산자부와 협의해서 1000㎾ 미만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맹독성 고압가스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 일치하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설 가스안전연구개발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개발원에서 맹독성 가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화제에 대한 연구 ―예를 들어서 염소가스에는 석회를 뿌리면 중화가 되고 또 강산에는 감염기― 이런 중화제 연구나 맹독성 가스의 독성 연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부탄가스 연소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휴대용 부탄가스가 변형 폭발되는 압력이 11.3MPa(메가 파스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1.5 내지 0.7MPa에서 안전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서 감독하고 있는데, 지금 PL법에 의하면 이것보다도 더 진보된 기술이 나왔는데 채택을 안 했을 때에는 이것을 제조자가 완전히 변상을 해야 됩니다. (오영식 간사, 맹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새롭게 개발된 기술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도를 하셔야 많은 제조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동용 부탄가스 연소기 사고가 한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세계적으로 기술수준이 제일 까다로운 편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일본의……
그것은 저도 아는데요, 현재도 높지만 더 높은 기술이 있으면 그것을 채택해 주어야지 약간의 제조자들이 갖는 원가상승 부담에 너무 연연해서 나중에 커다란 피해를 제조자들한테 줄 수 있다, 이것을 망설이지 말고 새로운 기술을 채택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특정기술을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PL법에 의한 제조자 책임에 대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방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도덕적으로라도 정부가 책임지는 사태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34조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제34조가 갖는 의미가 뭐냐,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는 현대국가의 존립근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만일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위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위험을 느낄 때 스스로 자구책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국가의 존립근거 자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국민은 일상적이고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 수돗물오염, 원자력발전의 안전 문제를 포함한 환경 및 생태계 위험을 비롯해서 폭력ㆍ절도ㆍ사기 등 도시환경의 위기, 성폭력을 비롯한 사업의 문화적인 위기와 대량실업 등 정치ㆍ경제적 위기, 그리고 전쟁과 테러의 위험, 거기에 가스안전으로부터의 위험, 그다음에 전기부실로부터 오는 위험 등등 온통 그 수를 나열할 수 없을 만큼 현대사회의 국민은 여러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는 바로 그와 같은 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사실 국가가 해야 할 헌법 제10조와 34조가 가지고 있는 이 규정을 엄중하게 수행하는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선단 기구다 이렇게 국가기구를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만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이 업무는 매우 신성하다 할 정도로 엄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두 기관이 가지고 있는 막중한 국가위임 사무를 염두에 두고 보았을 때 아직까지도 나름대로 당당하게 보고한 내용의 이면에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몇몇 지적받을 사항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두 기관은 한 번쯤 뒤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두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승부처가 어디에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R&D 투자, 그래서 그것이 특허출원까지 이루어지면서 이 안전확보를 위한 기재들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조금이라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한발 더 앞서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는데, 우선 전기안전공사의 송 사장님의 입장에서 보시기에 바로 그와 같은 전기사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기재를 개발하기 위한 R&D 투자와 기술출원, 특허출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수준이라고 봅니까?
만족할 수준이 아닙니다.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냥 점검이나 하고 사고율을 줄이고 사건율을 줄이는 일상적인 업무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결국은 선진국보다도 더 앞서가는 정도의 안전기재를 확보하거나 또 R&D를 통해서 그것이 특허출원까지 이루어지면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앞서가는 기술을 담보한 안전기재를 만들어내서 그것이 전세계에 다시 보급되는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한 R&D 투자에 대한 역동적인 중장기적 플랜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질의가 주어졌을 때 사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기 보고내용으로 보면 몇 가지 상당히 괄목할 만한 연구과제를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실용화되지는 않았지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다 동의를 하고요. 저희의 연구예산과 연구인력이 결코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의 지난 30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과거에는 안전관리를 점검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기술능력과 기술개발을 가지고 사전예방을 하는 쪽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특히 석유화학단지 같은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은 고도의 안전기술이 향상이 되거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까지 연구ㆍ개발 중장기 계획을 만들고 의욕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뒷받침이 많이 부족하고 저희가 예산이 만족스럽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매년말에 국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가지고 실집행예산을 편성하면서 R&D 쪽에 조금씩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 승부를 거셔야 합니다. 단순히 안전업무의 형식적 접근으로 끝내기에는, 아까 제가 헌법까지 인용을 해서 말씀드린 만큼 국가가 위임하는 안전업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담보력을 확충하는 개념에서 보게 되면 엄청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지금 R&D 기술개발이나 기술투자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미흡하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성과급을 지급한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올해에도 지급을 했지요?
아직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능률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02년에는 지급을 했고 2003년에도 지급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것은 아직은 지급을 안 한 셈이네요. 2002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1년보다도 괄목할 만한 경영지표 향상이 사실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능률성과급을 44억 7500만 원을 지불했지요. 나는 이것은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3년에는 2002년과 비교했을 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2년 45억 원의 사업이익이 대폭 줄어서 5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57억 원에 이르던 당기순이익 역시 19억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물론 공사 측의 설명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결과라고 하고 2003년 56억 원의 능률성과급은 자체수입 계획에 대비해서 실적이 87억 증가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지만 원칙대로라면 초과수입 87억 원 중 능률성과급으로 56억 원을 쓰기보다는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오히려 충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능률성과급을 지급을 했습니다. 오히려 2002년보다 전체 경영지표가 줄어들었는데도 능률성과급을 그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회사의 규정에 의해서 평가하거나 집행함에 있어서 사실은 2002년 경영이 좋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2002년에 그 성과를 평가해서 2003년도에 추가 수익이라든지 예산절감분이라든지 이러한 잉여재원을 가지고 2002년도를 평가해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이 좋았기 때문에 2003년에 지급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충당금 또는 저희가 은행에서 퇴직금정산 차입금으로 200억을 빌린 것이 있는데 저희가 잉여금으로 그 차입금을 갚아 나가고 있어서 지난 2년 동안 반을 갚았고 금년과 내년에 나머지를 갚으면 다 갚게 됩니다. 그럴 뿐더러 지금 위원님께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라든지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부분의 더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메시지가 뭐라는 것은 아마 나름대로 납득을 하셨을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제가 질의 벽두에서부터 강조한 안전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나라를 안전국가로 가는 초석을 닦는 역할을 두 안전공사가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광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피곤하실 테니까 짧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전은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 문제, 두 번째는 소득수준 1만 불에 도달하게 되면서부터 안전과 안정, 안심의 심리가 증대한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대형 도시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작은 사고도 큰 사고를 낼 수 있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 여쭙겠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국가적 재난발생 시 재난복구활동에 참여하고 계시지요?
예.
복구비용을 받고 계시나요?
저희 예산에서 염출하고 있습니다.
03년도에도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04년도에도 700억 정도를 못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투여인력이나 출장비 정도도 결국은 사업수입으로 지출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는 법개정이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5월 30일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한 공공기관의방화관리규정이 있었는데 소방점검은 소방관서와 소방안전협회, 전기시설과 가스시설은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전기안전공사는 그러면 똑같은 검사대상을 1년에 두 번이나 세 번씩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지요?
저희 공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전기안전 대행업체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경우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공공기관 점검기관을 복수화할 예정이지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반대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방방재청에서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에는 약 2400만 개 정도의 가스용품이 생산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KS표시 가스용품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안전검사가 전부 면제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안 합니다.
그러면 KS마크를 획득한 제품이 우량품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실제 최저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안전성까지 인정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가스용품 부적합률은 7.4%에 해당되지요?
예.
가스용품의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가스사고 중의 13% 정도 되지요?
예.
일본의 경우에는 KS와 같은 JIS 인증을 받았더라도 안전성검사로서 가스용품에 대해 일본가스기기협회(JIA)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럽도 같이 하고 있지요? 이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전성은 많이 향상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규제완화 측면에서 논의가 됐던 사안이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LP가스의 이중계약 문제가, 03년 8월에 산자부 주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중계약체결이 2.8%지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나 서울 미아동에서 LPG 가스 폭발사고 때 이런 것이 발생했는데 다수의 판매업자와 공급계약을 이중계약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 보험료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제안으로는 안전관리 우수 판매업소에 대한 인증마크제 도입이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는 우대제도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순자 위원님과 김기현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를 단속하려면…… 가스안전공사가 1185명이고 전기안전공사가 2876명이 맞지요?
예.
전기안전공사는 검사해야 될 총 대상건수와 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1700만 호입니다.
그러면 1년에 도대체 2876명이 몇 건씩 담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점검주기가 있기 때문에……
대략 업무량이 지금 현재의 인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스안전공사도 마찬가지로 26만 개소만 단속하러 다녀도 결국은 단속을 못하는 것이네요?
예, 800명의 검사원이 대략……
근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점검을 받는 입장에서 본다면, 행정의 수요라고 본다면 소방청에서 하지요, 전기안전공사에서 하지요, 하수도는 정화시설 오지요, 가스안전공사 오지요, 위생과에서 나타나지요, 미성년자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나타나지요…… 우리는 하나의 기관이 너무나 많은 행정에 개입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지요? 우리는 행정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턱없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기관으로 보면 너무 많은 행정에서 오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소방청과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가 난이도가 낮은 점검은, 아주 고단위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인력풀제나 PDA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전기안전점검처럼 일반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난이도가 높은 것은 전기나 가스와 소방을 분리해서 해 나갈 수 있는 좀더 복합적인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검토의견을 나중에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단속은 결국 이 인력으로 보아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서 언제 어떤 항목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결국은 경찰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우리가 고발하거나 행정절차가 진행된다면 현재 이에 필요한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고 이를 위해서는 경찰인력이 언제, 어느 때,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계획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의 힘만으로는 행정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행정기관에서 점검을 받아야 될 것은 조그마한 식당 하나만 하더라도 한 10개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행정행위가 효율적으로 정보화된 정보화관리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미흡합니다.
가령 위생업소에 위생업체, 소방청, 전기공사, 가스공사도 단순점검일 경우에는 일정한 전산정보 PDA시스템이 있으면 검침원처럼 돌아다니는 용도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 전산정보망으로 해서 체크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을 통과하면 우리가 여기는 3안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곳― 이라는 마크를 이 업소에 인증해 주면 그런 것이 보편화되는…… 보다 행정인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연구해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병도 위원, 자료요청 하시겠다고 했지요?
질의보다도 자료요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점검현황에 대하여 특별점검 현황과 일반점검 현황으로 나누어지는데 각각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최초의 부적합률이 나온 상태에서 개선노력을 했는데 그 개선의 성과를 연도별로 분리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 기관 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서면답변을 요청한 질의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중요 문화재,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 등의 개선대책, 대도시의 가로등ㆍ신호등의 부적합률을 개선하기 위한 사후관리대책, 재래시장 전기설비의 전기화재위험 노출에 대한 대책,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들의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방안 또 전기안전교육 실시, 홈페이지에 안전교육 코너 제작, 배너 홍보 등 어린이 감전사고 예방대책 등의 지적과 대안 제시가 있었습니다. 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는 맹독성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대책, 국가의 검사장비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점과 체계적인 관리방안, LP가스 안전공급계약의 철저한 관리와 퓨즈콕 보급확대방안, LPG 충전소 아르바이트생 및 LPG 차량 운전자 등 종사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실시, 불량 LPG 유통 근절대책 등등의 많은 지적과 함께 좋은 정책대안들을 많이 제시하셨습니다. 양 기관의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할 것은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고 또 정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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