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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7대 국회 제250회 정무위원회 2004년10월05일(Tue)
국민고충처리위원회·비상기획위원회·청소년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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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과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ㆍ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 기능, 예산심사 기능 등 국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본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국정감사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이들 기관은 비록 일반 부처에 비하여 인원이나 예산 면에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관이지만 국민의 권리 구제, 그리고 국가 비상대비체제 확립, 청소년 보호 등 그 역할 면에서는 어느 부처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를 통해서 이들 기관이 안고 있는 현안 문제를 점검해 보고 바람직한 위상과 역할 등에 대하여 새롭게 모색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마는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제1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증언을 함에 있어 폭행ㆍ협박ㆍ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때에는 동법 제13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조영황 국민고충처리위원장께서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영황 국민고충처리위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0월 5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조영황 사무처장 김주섭 상임위원 김광진 상임위원 심재민 조사1국장 박용수 조사2국장 조우연 민원관리관 어윤덕 총무과장 최돈태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김희상 사무처장 진병국 상근위원 조남진 기획평가관 최재경 동원기획국장 김지봉 비상관리국장 김형석 총무과장 이득우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임선희 사무국장 차정섭 중앙점검단장 김태철 혁신기획과장 신현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3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3개 기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영황 국민고충처리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조영황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국가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하여 국정 심의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날로 복잡ㆍ다양해지고 있는 국민의 고충과 불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창립 10주년을 맞는 금년에는 ‘아픔도 보람도 국민과 함께’라는 모토 아래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민원해결 역량을 강화하여 민원해결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억울한 사정을 대변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첫째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둘째 접수된 민원의 처리에만 그치지 않고 민원 수요가 있는 지역 및 소외 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국민의 고충을 직접 듣고 확인하는 한편, 셋째 고충민원의 근원적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넷째 국민뿐만 아니라 각급 행정기관에도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널리 알려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국민고충 해결에 성심을 다하는 옴부즈만 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위원회 전 직원은 우리 위원회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최종적인 민원해결 기관임을 명심하고 국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국정감사와 임시국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개선ㆍ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를 포함한 위원회의 전 직원이 성심성의껏 국정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위원회 비상임위원 6명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주섭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입니다. 김광진 상임위원입니다. 심재민 상임위원입니다. 박용수 조사1국장입니다. 조우연 조사2국장입니다. 어윤덕 민원관리관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참고로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비상임위원 여섯 분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명단은 발표해 주시는 것이 바른 것 같습니다.
예, 비상임위원 6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근 위원, 지금 조계종 금선사 주지로 있고 조계종 제13대 호법분과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 비상임위원, 변호사입니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최일숙 위원, 변호사입니다. 총리실 성매매방지기획단 위원입니다. 남인순 위원으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입니다. 함인선 위원으로 AI건축 대표이고, 새건축사협회 정책위원장입니다. 최은순 위원으로 변호사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김주섭 상임위원겸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사무처장 김주섭입니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현안사안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금년 8월까지 고충민원 총 1만 21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83%에 해당하는 1만 120건을 직접 조사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직접 조사처리 원칙과 동시에 조정ㆍ중재를 활성화하여 적극적 민원 해결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행정의 자기시정 기능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에 생활민원 총 7만 5816건도 상담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외계층ㆍ지역주민을 위해 275명의 지역행정상담위원을 위촉ㆍ활용하고 있으며 전국순회민원상담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현장상담 활동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셋째,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ㆍ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제도개선추진단과 및 관계기관과 제도개선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ㆍ도시ㆍ세무 등 ‘테마별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일선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통한 건의사항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창립 10주년 행사 및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지난 4월에 제8회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가 있으며, 또한 지난 9월에 캐나다 퀘벡에서 개최된 세계옴부즈만협회 총회에서는 저희 나라가 아시아지역 부총재국으로 선출되는 등 옴부즈만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처음으로 서울신문사 공동으로 옴부즈만대상을 제정ㆍ시상한 바가 있으며, 옴부즈만 민원처리 전문교육 과정도 신설ㆍ시행하였습니다. 그밖에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 및 전ㆍ현직 위원ㆍ조사관 간담회 실시 및 KBS 열린음악회 개최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개 지적사항 중 10건은 조치완료하고, 4건은 법령개정ㆍ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중입니다. 먼저 조치완료 사항으로서 민원의 신속 처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 절차 개선 및 민원진도관리제를 운영하여 처리기간을 작년보다 많이 단축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옴부즈만 현황과 활성화대책으로 행정모니터링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146개 유사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보 제공이라든지 교육 등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시민옴부즈만 활성화 방안으로 사이버상 민원상담 실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 추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넷째,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 방안을 위하여 현지 이행독려라든지 실태 점검 및 민원조정회의 등을 통해서 금년 8월 현재 90% 이상으로 수용률을 제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째,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의 사유는 법령해석상의 차이라든지 예산 문제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정권고 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 부여로 관계부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섯째, 민원조정회의 개선 대책으로 위원회 주관 민원조정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불수용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송ㆍ이첩 민원 처리대책으로 저희 소관 관할 외 사안이라도 가급적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직접 처리하여 작년보다 많이 이송률을 감소시켰습니다. 여덟 번째, 지금은 정책실로 이관되었습니다마는 참여혁신수석실과의 역할 분담 및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청와대 정책실은 거시적ㆍ정책적 사안을 다루고 있고, 우리 위원회는 개별 고충민원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테마별 담당 공무원 연찬회 및 조정회의 등은 공동으로 개최ㆍ협력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회 이관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옴부즈만 소속은 그 나라의 권력구조, 정부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대통령제인 우리의 경우는 행정부 소속이 적절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ㆍ부방위와의 통합에 대해서는 기능과 역할이 서로 상이하여 업무의 중복은 없기 때문에 통합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옴부즈만 간 협조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치 중인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상 약화에 대한 대책, 위원장 상임화 추진, 직권조사권 도입, 전속조사관 확보 등 4건은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와 혁신위원회ㆍ관계부처가 T/F를 설치하여 이 문제를 포함하여 우리 위원회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안입니다. 금년 위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간의 실적을 평가하고 명실상부한 국민의 권리구제기관으로서 재도약하는 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지난 5월부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청와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옴부즈만 T/F를 구성하여 옴부즈만 간 협조체제 구축이라든지 지방옴부즈만제도 도입,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법제화하는 독립법 제정을 추진할 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상 비상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위원장 김희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민생안정과 국정 심의에 여념이 없으신 김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비상기획위원회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와 유사한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전쟁 수행을 위한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유지하며,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등 위원희의 임무 완수를 위해 평소부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 정보화사회, 포괄 안보시대를 맞아서 국가 비상대비체제를 더욱 재정비 발전시키고 강화해서 현대의 어떠한 위협도 이를 억제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튼튼한 포괄적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위원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근위원겸사무처장 진병국입니다. 상근위원 조남진입니다. 기획평가관 최재경입니다. 동원기획국장 김지봉입니다. 비상관리국장 김형석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업무현황보고는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상기획위원회사무처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추진, 국정감사 결과 처리 현황 순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거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고, 비상대비 교육ㆍ훈련 즉 을지연습과 충무훈련을 주관하며, 전시 동원자원 조사 및 비상대비 업무의 확인ㆍ평가 업무와 전시 정부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1관 2국 11과 83명으로 금년 예산은 72억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 목표는 한반도 안보상황에 부응하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두고 추진중점을 안보환경 변화에 즉응할 수 있는 국가동원태세 확립,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훈련으로 범국민적 안보의지를 고양하며, 미래전 양상에 부합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무한경쟁시대에 부응하는 비상대비 담당자 운영 및 제도의 발전ㆍ법제화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비상대비계획 발전업무입니다. 이는 국가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가 매년 작성하는 종합적인 전시대비계획으로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계획, 전시 군사작전 지원ㆍ정부기능 유지ㆍ국민생활 안정과 최적의 국가자원 동원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2월과 4월에 자원동원 소요 및 능력을 판단하였으며, 도표에 기재된 연간 업무계획대로 ’05년도 충무 기본계획ㆍ집행계획과 ’06년도 충무기본계획지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역점사항은 고속철도 전시 운영방안을 신설하였고, 접적지역주민 이동계획과 자원동원 소요 변동에 따른 동원계획 보완 등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을지연습을 위해 3월에 을지연습 지시서, 4월에 기본계획 시달하고 이어서 중앙계획통제단의 확대 편성 운용하였으며, 6월에는 을지연습 참가부서 통제부장회의가 개최되었고, 8월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을지연습준비보고회의를 가져 최종 점검 및 확인 후 연습에 임하였습니다. 정부연습은 2004년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3700여 개 기관의 44만 명이 참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연습특징은 국가위기관리 연습 강화, 핵심기반체계 보호 연습, 다양한 테러 및 재난대비 실제훈련, 비상대비 정보시스템 활용 극대화, 연습 통제 및 평가 개선 등입니다. 연습 사후조치 사항입니다. 자체 강평은 연습종료 후 2주 이내 각 기관별로 실시하며, 종합 강평은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9월 24일 연습 유공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포상과 연습 전 분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였습니다. 강평 시 제기된 문제점은 중ㆍ단기 과제로 구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차기연도 연습에 반영하겠습니다. 지역단위 충무훈련은 시ㆍ도 소관 충무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고, 민ㆍ관ㆍ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인력, 장비를 실제 동원하는 지역단위 종합훈련으로 비상기획위원회 주관하에 시ㆍ도 단위별로 실시합니다. 금년도 훈련은 전ㆍ후기로 구분하여 충청북도는 8월 을지연습 실시 시 병행 실시하였으며, 후기에 계획된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는 군 화랑훈련 주기인 10월에 합동으로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가 동원자원 조사로 이는 전시 소요자원에 대한 동원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충무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바, 조사 중점은 중점관리지정업체의 임무고지 수행능력 적절성, 2005년도 신규 동원 소요품목에 대한 동원능력, 동원 잠재능력을 보유한 우수한 신규 업체를 발굴하는 데 두고 5525개 중점관리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 정부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48개 부적격 업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부적격 업체에 대하여는 임무고지 조정 및 대체 지정하며,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유관 기관이 공유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섯째, 비상대비 업무 확인ㆍ평가는 정부 각급 기관 및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상대비 업무를 확인하고,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 연계성 등 비상대비태세를 종합 점검하게 됩니다. 3월 중점관리업체 비상대비 담당자의 업무실적 평가로부터 을지연습 평가는 8월에 완료되었고, 충무훈련 평가는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도 처음 을지연습 기간 중 국방대 안보과정 학생과 시ㆍ도 교차 관찰관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하여 명년도 충무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15쪽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교육 사항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평시 정부기관ㆍ중점관리지정업체에 비상대비 업무 전문요원을 배치 및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바, 교육 과정은 비상계획관 과정과 일반 비상대비 담당 공무원 과정이며, 교육 내용과 방법은 국내외 안보 정세 등 안보 소양 교육, 충무계획 개요 및 작성 요령, 비상대비훈련, 전시법령 등 직무교육으로 급변하는 안보환경을 고려, 올바르고 건전한 안보의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 실무 사례 및 토론식 교육, 표준교육교재, 비상대비업무편람과 훈련 매뉴얼을 활용하고 안보현장 견학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쪽 비상대비 교육ㆍ홍보 분야입니다. 비상대비의 필요성과 일반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등을 홍보 책자와 영상물로 제작ㆍ활용하여 국민 안보의식 제고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목표를 두고, 교육ㆍ홍보 책자는 200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42만 8000부를 제작, 13개 시ㆍ도 교육기관까지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안보 영상물은 을지연습 기간을 전후로 하여 대국민 홍보 및 비상대비 교육용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홈페이지로 안보ㆍ비상 대비의 중요성을 교육ㆍ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책연구용역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비체제 발전 방향, 동원물자 소요 산정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정부기관 소산시설 운용 및 개선 방안 등 3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상대비세미나는 6월 KIDA와 합동으로 국가 동원체제 및 예비전력의 과제와 발전전략을 주제로 실시하였습니다. 연례 사업인 비상대비연구논총 발간은 연말 발간ㆍ배포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정보화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이는 전쟁지휘기구의 신속ㆍ정확한 의사결정 지원과 미래전 양상에 대비한 정부연습으로 연습성과 제고 및 유관 기관 간 연계ㆍ운영을 위한 필요성으로 비상대비정보시스템 기반 구축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정부종합상황실 정보화는 현장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부처 및 시ㆍ도 상황실과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을지연습 정보화를 위하여 자원동원훈련시스템을 확대 개발하며, 비상대비 정보통신기반체계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는바, 전년도에 이어 화상회의 시스템은 금년도 83개 전 기관으로 확대 구축되었고, 상황실 구조조정 및 전자상황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정감사 결과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국정감사 결과 처리 요구사항은 질의사항 31건 중 처리요구 사항은 학도호국단의 체제, 운영 등에 대한 홍보대책 강구 등 4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추진 내역입니다. 학도호국단의 체제, 운영 등에 대한 홍보대책은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충무집행계획에 반영하였고, 유사시 경기 북부 인구밀집지역 및 전방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호 안전대책을 위해 정부 합동토의를 실시하였고, 수도권 주민 보호를 위하여 2004년도 점검 실시 및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비상계획관의 업무능력 제고 방안과 을지연습 내실화는 비상계획관의 적재적소 배치 인사원칙 구현 및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을지연습 후 사후처리로 연습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대비 업무 평가에 대한 사후 미비점 시정조치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대한 향후 평가 시에 문제점 시정 및 시정사항에 대한 집중 확인을 통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비상대비 관계관 회의 및 지도방문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회 간부 명단은 23쪽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수고하셨고요, 권영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지요.
보고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을지연습을 할 때 메시지를 누가 작성합니까?
메시지는 현재 위원회 연습지원단과 비상관리국이 주무부서가 되어서 정부연습 전 기관과 협조 및 필요한 사항을 계획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합사와도 군사연습 차원하에서 이를 협조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행정부에 있으면서 을지연습에 참여를 많이 해 왔었는데 그때 보면 북한에서 남침하는 걸 전제로 해서 훈련이 진행이 됐는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북한을 전제로 하지 않고 ‘북한’이라는 말이 메시지에 전혀 등장하지 않던데, 그거 맞지요?
저희 사건계획 처리 메시지를 보시면 북한…… 메시지에 관계되는 사항은 다 전파가 되고 있고, 이는 정부연습기관의 모든 계획과 또 연합사……
아니, 제가 질의한 사항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북한 경보병여단 뭐가 어디로 남침했다’ ‘북한 AN2기가 어디로 들어왔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아마 무슨 뜻으로 질의하시는지 대략 짐작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런 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똑같이 과거처럼 북한의…… 그래서 저는 이것이 주적 개념이 변해 가지고 북한이 메시지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구청에서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보고받을 때 보니까 북한이라는 말이 하나도 등장을 안 해요.
북한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북한이 등장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게 좀……
글쎄 말입니다. 제가 그게 하도 희한해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 중에 잠깐 여쭤 보는 겁니다. 그게 틀림없이 있지요?
단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과거보다는 정규전 이외의 가능성, 테러라든가 무슨 대규모 재해 이런 데 대한 훈련들이 같이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혹시 못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정규전 이외의 테러라면 AN2기나 경보병여단 같은 경우는 지금 테러하고 직접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물론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ㆍ평시 통합……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다 이거지요? 북한이나 북한의 어떤 남침을 주목적으로 하는 부대 개념들이나 명칭이 다 그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거지요?
예.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김현미 위원님!
이 자료 있잖아요,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보통 국정감사 하기 며칠 전에 만드십니까?
통상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최종 완료되는 것은 한 4, 5일 전에 완료가 됩니다.
그렇지요? 이걸 보니까, 제가 오늘 비상기획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별 이슈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알 카에다의 테러에 대해, 한국을 포함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면서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당연히 그 문제가 주요한 현안 의제로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걸 구태의연하다고 그래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너무 평이하게 평상시처럼 생각하신 게 아닌가 하는, 기존의 업무를 쭉 보고하시는 것 이외에 현재의 테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보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기획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여기 10페이지에도 보면 ‘다양한 테러 및 재난대비 실제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연습의 특징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코앞에 있는 테러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구체적인 대응책이 없다면 사실 이것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죽은 보고서와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와 있는 테러의 위협에 대해서 비상기획위원회가 과연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거든요. 행자부장관은 이미 알 카에다의 그 말을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다’라고 말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느슨한 보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이 문제로 이미 남경필 위원님께서 국무조정실장님께 말씀하셔 가지고 국무조정실 전체에서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을 주무로 하고 있는 부처에서, 이미 테러문제는 정부에서 지금 비상기획위원회도 있고 NSC도 있고 행자부도 있고 다양하게 나눠서 대응하고 있는 건 알지만 비상기획위원회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다 살아 있는, 생동감 있는 보고가 이루어져야 현재의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남경필 위원님!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국무조정실장께서 고진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오늘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이런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비상기획위원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전달하겠다는 국무조정실장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달이 있었습니까?
실무자 선에서는 전달이 확실히 있었고, 저는 보고받을 때 어제 그에 대한 논의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그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느 실무자가 보고받으셨어요?
국무조정실에서 전화가 와서 저희 실무자가……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기획평가관입니다. 저희 국회 담당하는 실무자한테……
국회 담당 어느 실무자시지요?
정근탁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비상기획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그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가 지금 김현미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여기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스럽게도 좀 오래 전에 작성된 사항이고……
요즘 보고서 양식이 안 되면 여기에다가 별첨을 해서라도 충분히, 이건 당연히 비상기획위원회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인데……
(웃으면서) 그런데 그게 좀……
아니, 지금 웃으신 이유가 뭡니까?
아니, 조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현행 법령체제에 보면 테러사태에 대한 대비는 대통령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의거해서 국정원에서 총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9ㆍ11 이후에 그 체계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대테러대책위원회를 두고 쭉 했는데, 그 가운데 비상기획위원회에서 테러를 직접 관장하는 것은 사실상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러가 과연 우리 비상기획위원회 임무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비상시에 대비한 거기에 관한 것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법제처에서 ‘테러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아예 유권해석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그런 유권해석을 했습니까? 그 자료를 다 공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여기 보고서 10쪽에 보면 을지연습이 있고요, 을지연습의 특징 중에 세 번째 동그라미 ‘다양한 테러 및 재난 대비 실제훈련’에서의 테러는 뭘 말하는 겁니까? 밑에 나오는 사이버테러입니까?
예. 저희들이 관장은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안보는 포괄안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전면전쟁에 대한 전통적인 안보 이외에 테러라든가 대규모 재해, 재난, 심지어는 사회적 안전 이런 것도 포괄하는 형태의, 저희들 나름대로는 새로운 포괄안보시대에 대비한 안보 훈련을 좀 수행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말하자면 폭을 넓혀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훈련하는 것하고는……
그러면 알 카에다가 말하는 테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알 카에다에 의해서 일어나든 북한 군대에 의해서 일어나든 테러 형태는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훈련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해와 재난에 관련된 훈련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문제의 본질을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양쪽 위원님들 말씀은 김현미 위원님 말씀은 왜 보고서가 이렇게 되었느냐, 준비를 못 했느냐 하는 것이고 남경필 위원님 말씀은 어제 국무조정실장이 오늘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걸 왜 못 했느냐 이겁니다. 그 설명을 하시면 돼요.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업무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이따가 따지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의사진행발언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지금 관장하는 분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는 주시고요. 국정감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비상기획위원회의 업무 추진 내용을 보면 여러 분야에 있어서 테러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상황 변화라는 것이 단순히 지금 남북 간 전쟁 위협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테러 위협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다만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는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어제 통보 받았듯이 국무조정실장도 비상기획위원회가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토록 조치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오후에 속개되기 직전에 비상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테러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과 회의 내용,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진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총리실에서 이 문제를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따가 제가 상세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료에 ‘무력테러에는 이렇게 대응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비상기획위원회에서 분명히 자기 업무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상당히 추상적인 형태로 지적이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기구가 흩어져 있고, 평상시에 이것을 총괄하고 상시적으로 정보 수집을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어제 남경필 위원님의 질의와 오늘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의 질의에서 보셨다시피 각 부처에 물으면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러의 총괄은 국정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부처의 수많은 기구나 기관들이 테러 문제에 대한 일상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태세가 안 짜여져 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정부 조직체계를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하는 것도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위원들 질의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혹시라도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정부의 비상 대처에 대한 위원회체계라든가 이것을 부나 청으로 승격하는 문제에 대한 안이 있으면 이따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안을 정리하셔 가지고 위원들에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정책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임선희 청소년보호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임선희입니다. 평소 우리나라 청소년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희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97년 발족 이후 7여 년에 걸쳐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정화ㆍ개선 활동과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각종 시책들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가족 해체 등에서 비롯된 청소년 가출 증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폭력ㆍ음란성 유해매체물의 범람, 약물 남용과 학교 폭력, 유해업소 불법 고용을 통한 성매매 등과 같은 청소년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위원회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들과 함께 청소년에게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의 정화ㆍ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위원회의 역할도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참여와 인권을 보장하고 복지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ㆍ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대책 추진, 약물남용 예방운동의 지속적인 전개,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신상공개제도의 발전적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이며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주역입니다. 이들 청소년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인권과 복지를 더 한층 신장시키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앞장서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위원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비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청소년보호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차정섭 사무국장입니다. 김태철 중앙점검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셋째 기타사항 순입니다. 일반현황과 연혁은 생략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청소년의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는 첫째, 청소년보호정책체계의 재정비, 청소년의 정책참여 확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정비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 보호 추진체계의 발전적 재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근로청소년의 권익보호 추진 등을 통해서 위험 노출 청소년 보호 및 자활체계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건전한 인터넷문화 확립을 위한 기반 조성,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체제 구축, 청소년 유해간행물 정화 추진 등을 통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건전화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넷째,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추진 강화, 청소년 고용 티켓다방 근절대책 추진 강화,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청소년 보호의식의 제고, 여러 가지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서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다섯째, 청소년 대상 흡연 예방교육 강화, 인터넷 등을 활용한 흡연 예방 홍보 강화, 금연운동 민간단체 활용 네트워크체계 구축 및 활동 지원, 청소년 약물 예방 치료 및 재활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청소년 약물예방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신상공개제도 개선 및 운영 강화 추진, 저위험군 성범죄자 예방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운영 내실화, 성범죄 피해 청소년 사회복귀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건전 성가치관 조성을 전개함으로써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일곱째, 청소년 폭력예방 홍보 및 계도,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청소년 폭력 추방활동 전개,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가출청소년 보호체계 개편 및 보호활동 강화 등을 통해서 청소년 폭력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여덟째, 청소년 보호 유공자 포상 실시, 제3회 청소년보호주간 운영, 청소년보호의식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의 전개 등을 통해서 청소년보호의식 확산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타사항과 관련해서는 2005년도 예산이 99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법령 제ㆍ개정 및 민원 처리 현황 그리고 2003년도 국정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개 기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과 방식에 대해서는 일괄질의의 경우는 10분 이내로, 그리고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15분 이내로, 그리고 보충질의는 전체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5분 이내에서 질의하도록 간사 간에 합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위원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 관계상 핵심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 각종 시정조치 권고사항 통계를 보니까 상당 정도가 해당 부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수용 비율이 26%이고 그중에서 안 받아들여진 이유가 ‘법규정상 곤란해서 그렇다. 또는 소송이나 행정심판 결과와 상이해서 그렇다’ 하는 것이 72%나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시정조치 권고로 결정하실 때 이런 정도도 파악 안 하고 하시는 겁니까?
시정 권고해서 행정기관이 받아들이는 것을 수용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안 받아들여지는 것 자체가 ‘내용이 법규정상 곤란해서 그렇다, 소송이나 행정심판 결과와 상이해서 그렇다’ 그렇다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것을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해당 부처에서 위원회를 별로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실제 시정 권고를 할 때는 민원인 편에서 법률해석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약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행정기관이 법률 해석을 달리한다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고요……
달리 해 버리면 고충처리위원회는 그만입니까? 의견이 다를 때……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에 관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이렇게 해서 리젝트 당했을 때 제도개선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조치를 하시는 겁니까?
대개 제도개선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시느냐 아니면 해 놓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하시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만은 아니고 저희들이 수용을 하도록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젝트 당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들이 몇 개 있는데 옴부즈만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식으로 보고는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인권위나 부방위하고 무슨 협조체제를 구축하셨습니까?
지금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고 어떤 내용이 협조체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개 옴부즈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인권위하고는 어떤 것이 협조가 가능하고 또 부방위하고는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생각하셨으니까 여기에 보고하셨을 것 아닙니까?
간혹 업무를 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요.
같은 인권 문제라도 행정기관하고 관련된 문제는 서로 업무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좋습니다. 이것도 어떤 케이스를 염두에 두시고 협조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는지, 과거에 사례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또 정부혁신위에서 옴부즈만들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위상이 조금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상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상 강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독립법을 제정하고 제일 시급한 것이 위원장 상임화……
그렇다고 무슨 위상이 강화됩니까?
예.
그렇게 하면 행정 부처에서 리젝트율이 내려가나요?
지금 현재는 위원장이 비상임이어서 인사권도 없고요. 비상임이라서 위상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비상임이라도 상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상근을 안 해서 오는 업무 효율성 같은 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관의 위상을 말씀드렸지 기관장 얘기는 아닌데 한번 이것도 정확하게 아셔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런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또 이것을 국회로 옮겨야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 보고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보고는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결정을 언제 내부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난 뒤에 결정하신 겁니까?
내부에서 논의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국정감사 때마다 나온 얘기고요. 또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대개 의회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대통령제 국가가 세계적으로 많지 않고 우리나라하고 몇 개국인데……
미국밖에 없지요, 다른 데는 후진국이고.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자체 의견이 예를 들어서 국회로 가져와서 행정부의 행동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구로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국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입법처리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단정적으로 국회로 안 넘기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부혁신위의 의견이 그런 것인지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국회로 안 넘기고 이것이 제대로 처리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형편상 국회로 왔을 때 수용하는 문제가 어떨지가 사실은 좀 걱정입니다.
행정부에서요?
예.
국회에서 결정하면 당연히 수용을 해야지요. 구체적으로 입법부 대 행정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이것이 비로소 논쟁이 될 수 있고 사법 판단에도 쉽게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원래 옴부즈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력을 가지면 안 되고 권고력만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지요.
그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상당 정도 다른 조직체에서 체크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이지요. 꼭 행정부 내에 감사관제도 만들어 봤자 별 볼일 없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제가 제기한 것이고요. 비상기획위원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테러 관련한 업무가 비상기획위원회의 소관이냐 아니냐는 지금 제가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국무조정실장이 어제 그렇게 답변할 때는 나름대로 거기 업무라고 생각해서 보고를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우리한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 전달을 언제 받으셨지요? 몇 시쯤 받으셨어요?
저녁 한 5시쯤에 실무자가 저한테 구체적으로 테러가 비기위 업무다 하는……
5시쯤 국무총리실의 누가 연락을 했던가요?
아마 현장에서 저희 실무자한테 남 위원님께서 테러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아니, 국무조정실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다면 정식으로 그쪽에 요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정식 요청은 아니었고요. 저희 쪽에서는 오늘 테러에 관련해 가지고 비상기획위원회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정도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네요? 실무자가 받으셔 가지고 위원장님께는 언제쯤 보고하셨지요?
위원장님께는 한 5시 반쯤에 가면서 테러를 별도로 준비하라는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았고요. 테러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테러를 대비하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답변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는 것하고 비상기획위원회 자체에서 준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긴데, 그러면 김 위원장님께서는 그 보고를 받으시고 적절한 조치는 안 취하셨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자꾸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니, 사실만 말씀하시면 되지요.
사실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오후에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지난 5월부터 ……
질의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 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번 상황을 놓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총리실에서는 구체적으로 비상기획위원회에서 테러에 관련해서 무슨 준비를 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업무 소관이 거기일 것이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고 위원장님께서도 질의가 많이 올 테니까 대충 알아서 대비하라 이런 식으로 처리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 입장에서 볼 때는 국무총리실 내에서는 저희들의 임무라고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의들이신데 그것을 저희들이 책임 있게 정부를 대표해서 답변할 입장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직법상 권한과 의무가 없다 그런 뜻이지요?
제 나름대로 말씀드릴 수는 있어도 책임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테러 관련한 회의를 할 때 비상기획위원회는 애초부터 안 부르지요? 참여가 배제되어 있지요?
예.
그것만 확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NSC나 국정원이나 이런 데하고 업무 연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NSC에 실무자들이 1명씩 파견되어 있고 상황실끼리 서로 직통 핫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가서 그냥 거들어 주는……
상황실끼리 핫라인이 항상 형성되어 있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도 NSC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면 즉시즉시 통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상황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아실 테니까 오늘 오후에 제대로 보고는 하실 수 있겠네요?
지금이라도 알 카에다……
예, 알겠어요.
신문에 이미 난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그것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16대국회 때 테러방지법 만들자고 국정원에서 요구해서 국회에서 다루다가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반대해서 이것을 유야무야시켜 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러방지법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테러방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뭐라고 말을……
작년에는 어디에 계셨지요?
국방보좌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내용을 아실 텐데 그때도 모르셨어요?
테러방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국정원에서 그런 것도 보고를 안 했습니까?
국방보좌관한테는 주로 국방 분야에 관한 것으로 대개 정규전대비 위주로 하니까……
당시는 국방보좌관의 위치가 전반적으로 안보를 챙기는 위치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의 청와대 구조로 봐서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안보보좌관이 또 있기는 합니다.
그 당시 안보보좌관이 누구였지요?
지금 현재 주일대사로 계시는……
그래서 내용을 모르시나요?
그래서 모른다기보다는 테러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신문에 난 정도만 알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정도는 챙겼어야 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피력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당시에 자세하게는 보고 안 받으셨는지 몰라도 내용은 대략 아셨을 테니까요.
만약에 오늘 오후에 저한테 시간을 주신다면 그 사항은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리고 청소년보호위원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국가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시는 것도 하부 손발도 없고 앉은뱅이 용쓰는 식으로만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육체 문제뿐이 아니고 정신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 내용을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위해환경이라고 하면서 그냥 주변만 어떻게 차단해 보자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것 하나는 이념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이 비뚤어진 가치관을 갖거나 또는 편향된 이념에 물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위원회 같은 데서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MT나 전교조 관련된 사람이나 또는 음성적으로 비공식적인 재야조직 비슷한 데서 자꾸 이념교육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다룰 용의가 없으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매매 관련해서, 정부가 성매매 특별법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음성화되는 경향이 많이 강화되는데 특히 청소년의 경우는 더 음성화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원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보호 업무를 중심으로 처음부터 업무 분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유해환경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 것을 중심으로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 중에서 실제로 지금 말씀주신 이념, 저는 넓게 봐서 가치관이라고도 표현하고 싶은데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저희들이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환경의 규제와 동시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관 교육도 세부 프로그램을 보시면 부분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중이 문제예요.
예, 앞으로 그 부분을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분야는 실제로 인터넷환경이 유해한 환경으로 점점 확장되면서 굉장히 더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들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더 음성적인 것으로―나쁜 쪽으로―의 발달과 전개도 예측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청주 흥덕갑 출신 오제세 위원입니다. 올해가 고충처리위원회가 창립된 지 10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특히 존경하는 조영황 위원장님께서 세계옴부즈만협회에서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부총재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아까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아픔도 보람도 국민과 함께 국민의 민원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서 우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률이나 규정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는 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오는 훌륭하고 적절한 옴부즈만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등록말소 절차를 모르고 고물상에 차를 팔았는데 20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물어야 했던 사례를 위원회에서 경찰청과 보험개발원 등에 확인해서 그동안 자동차 정기검사, 보험가입 사실, 평균 폐차령이 경과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자동차세 부과를 취소한 처분을 이끌어 냈고, 또 농사 짓는 땅 가운데 주인의 동의도 없이 설치된 전주 때문에 농기계가 출입하지 못함에 대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또한 수몰지구 이주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도 법령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이주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주는 등 정말 법률과 규정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송의 부담도 없이 보편성과 합리성 차원에서 해결해 주는 아주 훌륭한 옴부즈만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더욱더 홍보에 힘써 주셨으면 하는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금년 들어와서 방송에도 나갔었고, 홍보를 위해서 열린음악회도 열고 귀성열차에도 홍보 간판을 붙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 일을 잘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홍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렇게 훌륭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 독립적이고 위원장을 상임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충처리위원회가 국회로 이관된다면 국회가 현재 많은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민원을 처리ㆍ해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보다 더 실무적으로, 효율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지금 총리께서 국회에 계실 때 고충처리위원회 국회 이관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도 옴부즈만제도를 행정부에서 독립적으로 떼어놓거나 국회에서 하고 있는 기관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제에 국회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더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비상기획위원회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비상기획위원회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고, 둘째는 업무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상기획위원회가 비상대비 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비상’이라는 것은 전쟁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기획위원회의 인적구성도 군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업무의 대부분이 전쟁 발발 시에 동원이라든지 충무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6ㆍ25 이후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기획위원회가 발생하지 않는 전쟁에 대해서 군과 똑같이 민 차원의 계획과 비상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을지연습 훈련에서도 보듯이 30년 이상 매년 전쟁 대비한 도상훈련만 하다 보니까 훈련의 내용이 너무 형해화되고 형식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전쟁을 30년간 반복해서 대비하다 보니까 너무나 반복되는 문제가 있고 업무의 발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상기획위원회가 전쟁을 대비한 위원회로서가 아니라 평상시 재난이라든지 테러에 대비한 전문적인 기획이라든지 연구라든지 대비를 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을지연습이 도상으로만―페이퍼로만―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30년 동안 하고 있는데 30년 전 20대 때 한 훈련 내용과 50대 때 하는 훈련 내용이 비슷하고 거의 같다고 보이는데 뭔가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비상기획위원회 업무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을지연습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말씀하셔서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비상기획위원회의 업무 자체가 전시에, 전투는 군인이 하는 것이지만 전쟁은 국민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쟁은 정부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시에 군인이 하는 군의 작전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전쟁 수행분야를 비상기획위원회에서 국무총리를 보좌해 가지고 총괄 조정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동안 비슷한 것 같아도 나름대로는 많이 발전시켜 왔고 현실에 맞게 개선해 왔습니다. 단지 구체적인 행동, 전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군사작전분야는 그쪽에서 나름대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전계획도 여러 번 바뀌었고 수행방법도 달라졌고 개념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테러라든지 포괄 안보시대의 새로운 안보 위협이 과거 산업시대 안보 위협과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업무의 폭을 범위 내에서, 그러한 훈련을 을지연습에 많이 포함시켜서 해 왔습니다. 오후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일부 답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비상기획위원회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83명의 인력이 연간 72억을 쓰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더 내용이 있는 기관으로서 전쟁을 대비한 고유업무를 하시되 그 이외에도 평상시에 재난이라든지 테러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97년에 발족되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이승희 위원님, 강지원 전 위원장님, 현 임선희 위원장님 등 역대 훌륭하신 위원장님들이 청소년 보호업무를 발전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으로 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이 위원회가 50명으로서 연간 88억의 예산을 가지고 주로 청소년 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50명이라는 인력도 인력이지만 기구가 사무국과 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과장 이하 직원들이 진급이라든지 장기적인 비전, 사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1급 기관장으로서 독립기구로 존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부처에 소속해서 청소년 보호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비전과 여러 가지 육성하는 업무도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업무와 병행해서 보호업무가 처리되는 것은 어떤가 하는 데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직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정책은 보호와 육성 그리고 복지정책까지 다 포괄하는 접근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혁신위원회와 저희들이 같이 T/F가 구성되어서 현재 조직 개편과 기능 조정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첫째로는 청소년정책을 독립적으로 관장하는 청소년청이나 위원회, 정확한 입장은 청소년위원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을 위한 국가적인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된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굉장히 기여한 바도 크고 역할도 크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혹여 걱정되는 것은 청소년이 보호받아야 될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면이 너무 부각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좀더 용기와 비전을 줄 수 있는 업무가 더 부각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인터넷을 초등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청소년 범주가 13세에서 18세,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 등에 접근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청소년디지털미디어체험박람회를 이번에 세 번째 행사 하시게 되는데 예산이 1억이고 자부담이 5000만 원으로 되어서 민관 합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율적으로 상업성에 치우치지 않고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특별한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보호 청소년 대상에 대해서 초등학생들까지 저희들이 넓게 포괄하는 것이 그동안에도 조금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조금은 간과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특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부산 남구갑의 김정훈입니다. 우선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님께 청소년 성매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1일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시행하면서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청소년 성매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신상공개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 매수자만 창피를 주고 처벌해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 스스로가 성 매매에 나서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요즘 일부 유선방송을 밤 12시 넘어서 보면 보기에도 정말 민망할 정도의 성인영화가 종종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 전에 ‘19세 이하는 시청할 수 없다’라는 자막이 잠시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부모들이 12시 넘어서 다 잠든 사이에 그렇게 자막 처리만 해 가지고 그런 영화를 내보낸다는 자체가, 청소년들이 부모가 자고 있는 새에 그런 걸 볼 때 성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다고 보십니까?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방송위원회하고 같이 한번 그런 걸 제대로 심사를 한다든지 규제를 하실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조금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6차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효과를 합리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정리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국민들의 어떤 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의식의 확산이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 매수자만 하지 말고 실제 청소년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학교를 통해서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방송시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청소년 보호 시간대를 사실은 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준수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감시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개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모두 다 저희들이 지도ㆍ감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항상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성교육……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이 아주 두루뭉수리하게 추상적이신데, 방송위원회하고 협의를 한번 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심야 성인프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 보면, 피해 청소년과 성매수자 간의 어떤 연결 고리를 차단시키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성매매에 관계되는 청소년의 연령이 주로 15~16세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이르는 주요 연결수단이 인터넷인 것으로―모바일 앤드 인터넷인 것으로―보이는데요, 지금 우리 보좌진이 준비해 온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다음’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포털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 청소년이 이렇게 성인사이트에 가입하는 걸 우리 보좌진이 실제로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이 그 화면을 그대로 출력시켜 온 건데요, 처음에 회원가입에 들어가시면 ‘회원종류 선택’ 해 가지고 ‘일반고객-만 14세 이상 개인’을 클릭하면 이 화면이 뜹니다. ‘회원가입’ 해 가지고 이용약관 동의에서 ‘동의’를 클릭하면 회원가입란이 뜹니다. 그다음에 ‘기본 회원정보’란에 이름을 ‘청보위’라고 한번 쳐 봤어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약칭인 ‘청보위’를 치고, 생년월일은 1990년 3월 8일로 치고, 주소도 청소년보호위원회 주소를 그대로 넣어 봤어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이렇게 넣고 다음 단계를 한번 클릭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뜨는 장면이 ‘기본 회원정보 확인’ 해 가지고 아이디를 ‘youth1388’, 청소년보호위원회 영어 약칭에 전화번호 뒷자리를 아이디로 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름을 ‘청보위’로 넣었어요. 개인정보란의 이름을 ‘청보위’로 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쭉 이렇게 치고 가입 완료를 누르면 바로 다음 회원가입이 되었다고 다음 초기화면으로 나옵니다. ‘회원가입을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하면서…… ‘추가정보 입력’ 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치게 되어 있어요. 개인정보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치게 되어 있는데, 이 주민등록번호를 안 치고 바로 완료를 치면 이렇게 그냥 ‘youth1388@hanmail.net’으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음’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안 쳐도 회원가입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것은 제일 덜 야한 장면을 했는데도 너무 야한 장면이라서 제가 조금 신경이 쓰여서 가렸습니다마는, 이 아이디를 가지고 성인사이트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소녀 후끈 동영상’ ‘무슨 연예인 후끈 동영상 3탄’ 해 가지고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번개팅’이라는 걸 치면, 여기 보십시오. ‘울산 24세 남, 180에 67, 여자 분 아무나 연락 주세요’ 해 가지고 아이디 다 나오고, 뭐 ‘대구 영계예요’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청소년들이 그냥 청보위라는 이름으로 아무나 가입해도 우리나라 국내 제일 유명한 포탈사이트에,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거기에…… 단어를 ‘스섹’으로 치면 이런 게 나온답니다. ‘번개팅’ 이렇게 하면 나온다니까 이런 걸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새 성매매 처벌법이 시행되어 가지고 집창촌이 없어지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이 사이버상으로 와 가지고 사이버집창촌이 형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차단시키는 걸 강구하셔야지, 오늘 업무현황보고 보시면 그냥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냥 대충, 뭐라 그럴까 ‘모니터 팀을 운영하고 있고 유관 기관에 신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걸 그냥 방치해 두고 모니터 백 번하고 천 번하고 신고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KT라든지 이런 데는 월 3000원을 주면 유해 사이트를 가정으로 전달이 안 되게끔 장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해 사이트는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막아 주셔야 될 임무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모니터 팀 운영하고 유관 기관에 신고한다고 해 가지고, ‘청보위’라는 이름으로 지금 다음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들어가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청보위’로 들어가면 지금 이런 데 동영상, 노골적인 섹스 장면도 다 볼 수 있어요. ‘청보위’로 제가 올려 놨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모니터 팀 운영해 가지고 신고한다’ 이게 아니고 좀더 이런 걸,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유해사이트에는 접속이 안 되도록, 신사이버집창촌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 하는 걸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실제로 유해환경은 저희들의 조직과 이런 인력을 가지고 기술적인 측면까지 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기본적인 유해매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차단되지 못하고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저희들 책임을 다 못 한 걸로 이렇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터넷 대책에 대한 것을 시작한 지 아직은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또 어떤 정책을 펴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하고 정책을 만드는 단계에 있다는 것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무책임한 답변 같지만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인터넷 대책에 관한 지금 지적하신 모든 것들을 좀 포괄할 수 있는, 그러나 적어도 저희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가셔 가지고 정보통신부하고 당장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부하고는 그런 면에서는 꾸준히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트너십을 유지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문제, 지금 다음사이트라든지, 다음뿐만이 아니고 국내 유명한 사이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걸 어떻게 좀 차단겠다는 걸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대비 전문 인력 미배치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에 국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우려가 큽니다. 예를 들면 전시에 보훈 업무를 수행해야 할 보훈처라든지 또 전시에 먹는 음식이나 약품을 관리해야 될 식약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총무과 직원 1명이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시 금융지원을 해야 될 상황에서 금감위에는 비상대비 담당 직원이 6급 직원이 1명 있다고 합니다. 을지연습 시에 금감위가 시중 은행에 전시 업무를 통보해야 됩니다. ‘전쟁이 났으니까 은행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라’ 이것을 통보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 수많은 금융기관이 있는데 그걸 6급 직원 1명이 처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모자란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전시에 전기 공급을 해야 될 한전에서 분리된 한국동남발전이라든지 한국남부발전소 이런 6개 발전 자회사에 비상계획관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 파괴에 따라서 대규모 재난을 불러올 석유화학공단 내에도 비상계획관이 부족합니다. 삼성석유화학, 이수화학 이런 데도 없는 것 같고, 7개 업체가…… 이런 상황인데 비상기획위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비상계획관이, 지금 당장 테러 위협이 닥쳐오고 한국을 둘러싼―우리나라를 둘러싼―주변 정세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그런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갑자기 어떤 돌발적인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든지 전시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비상계획관이 대처할 수 있는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국민들이 우왕좌왕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로 좋은 질의, 저희 입장을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실제 을지연습 같은 것을 해 보면 비상계획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 데하고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데하고는 엄청난 업무 수행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야 되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그런 분야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더 제대로 정상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행자부와 관련 부서들하고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제 국무조정실장이 ‘테러 관련해서는 비상기획위원회가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보좌진이 비상기획위원회 관계자 분한테 확인을 하니까 ‘비상기획위원회는 전시를 염두에 두고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대테러 관련해서는 업무를 직접 담당 안 하고 자료도 없다. 필요한 사항은 국정원을 통해서 파악해 보라’ 하고 답변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테러 관련해서 비기위가 하는 역할이 뭐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또 중복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책임 있게 정부 입장을 대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전시에 있을 수 있는, 지금 평시 테러나 전시 테러나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전시에 대비한 그런 가정하에 테러에 대비한 연습ㆍ훈련을 철저히 시키고 있고, 나름대로는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연습도 주로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경고하고 그런 정도의 기능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법제처에서 내놓은 해석 자료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거든요.
아까 오후 첫 번째……
그것은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이고 법제처 해석 관련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갖고 계시지요?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구체적으로 유권해석이라고 해 가지고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별도 테러에 대한 비기위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 온 것은 아니고 다만 ‘비상사태라고 하는 개념이 전시에 한정된다’라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을지연습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정확하게 기억도 못 하는 내용을 위원이 질의하는 데 하나의 반박자료로 내놓고, 납득이 안 가네요. 뭔가 문서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남경필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그 문제는 오후에 자료 준비가 되면, 제가 지금 보니까 비상기획위원회 얘기는 계속적으로 비슷한 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위원장님,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비상기획위원회가 ‘이 일을 관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아까 근거를 대셨어요. 사실 여기에 관련 법규정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런 식으로……
이따가 질의 시간에……
아니, 미리 관련된 자료를 먼저 주셔야 제가 그 답변을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남경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법제처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주실 수 있도록 하고, 다음은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 열린우리당 강길부 위원입니다. 먼저 국민고충처리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 고충과 불만 해결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 6월에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고충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반응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사무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 폴앤폴(POL&POLL)에서 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민원해결 기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도 행정 각 부처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고충처리위원회에 가면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2003년 6월에 조사한 민원인의 반응을 보면 고충민원인들이 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1년도에 54.2%이던 민원인의 만족도가 2003년도에는 51.2%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숫자는 맞습니다.
이런 결과가 일어난 데는 인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충위 조사관 중에서 파견조사관 비율이 너무 높은 것도 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충위 근무 조사관 114명 중에서 절대다수인 94명이 파견공무원이지요? 원 소속 부처의 고충민원을 파견관들이 그대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해결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한편 고충민원의 성격상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불만이 생겨서 제기한 2차적인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대부분 해당 부처로 다시 이첩하는 경향이 있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송ㆍ이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행정기관……
행정기관 상호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 고충민원은 민원인하고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 간은 저희들이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첩을 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최소한 해당 부처에서는 과장급, 국장급이 다 결재를 하는데 고충위에 파견 나온 공무원은 상급직보다 6급, 7급, 5급이 많다 보니까 직급에 눌려 가지고 오히려 눈치를 보는, 상명하복 관계라 그럴까, 부처로 돌아갔을 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것을 생각해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인데도 그대로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길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파견조사관이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해당 부처의 전문성이라든지 그 기관과의 협조성도 있는데 공정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T/F에서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조직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체 조사관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자체 조사관이 하든 파견공무원이 하든 공정성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만족도가 문제 아닙니까?
그 50%는 그렇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루는 고충민원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오는 고질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인 만족도에서는 자기가 제기한 민원이 해결되면 만족을 하고 또 해결이 안 된 민원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민원처리 기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조사한 것을 보면 신속도에 대한 응답 부분도 절반 수준의 만족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약 47% 정도 되는데 고충위 규정을 보면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규정에는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현황 보고할 때 민원진도관리제 운영을 강화해서 평균 처리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했는데 고충처리 신속성에 대해 실제 처리한 것을 보면 2003년도 수준으로 보면 26일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보좌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0일 이상 소요된 민원이 83건, 80일 이상 90일 이내 소요된 민원도 16건, 3개월이면 아주 긴 기간인데 평균 따져서 54일, 약 2달이 걸린다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인하십니까?
일부 주택, 건축 등 아주 좀 복잡한 민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간에 민원인들에게 통보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공정성도 문제지만 신속성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고충위에서 지식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조사관에게 확인해 보았더니 검색기능이 불편해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검색할 생각을 안 하고 유사한 사례를 해당 부처에 요구해서 처리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 용량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98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용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속 처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시정권고에 대해서 이한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시정권고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 비율, 불수용률 실태가 2004년 시정권고 중에서 6.3%, 특히 보훈ㆍ국방 분야가 28%로 수용률이 상당히 낮은데 맞습니까?
일부 그런 부처는 맞습니다.
또한 고충민원은 대부분 민원이 이첩 처리되고 위원회가 시정권고를 내릴 때는 매우 심도 있게 심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비상임 전문위원 중에는 변호사라든지 시민단체 대표라든지 그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해서 심도 있게 결정합니다마는 법 해석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취지해석을 하고 해당 부처에서는 감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소극적으로 문리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계속 간부들이 나가서 독려도 하고 관계관들이 협의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저희들 시정권고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불수용률 이유 중에 ‘법규정상 곤란’이 가장 많지요?
예,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소송 결과와 상이, 타 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와 상이한 부분’ 등이 주 내용인데……
예,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사유들은 법규상 불가능한 것이야 어쩔 수 없고, 소송 결과와 상이한 것도 시정권고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 사유인데 이러한 것을 검토할 때는 불수용이 되지 않도록 판례 검토나 법률 검토를 잘못했기 때문으로 이런 것은 좀 유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직권조사권과 전속조사관 확보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구상과 효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전속조사관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사관의 70%가 파견조사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속조사관으로 전환하는 중이고 지금 저희들은 민원을 신청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 갈등이라든지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기동조사반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T/F가 구성되어서 직권조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기획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이것이 언제 제정되어서 그간에 개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시대 변화에 맞게끔 많이 수정이 되었습니까?
최초에 되었던 것은 84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개정이 있었습니까?
수차례 있기는 있었는데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논란이 있었던 대테러라든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포괄 안보의 개념에 맞추어서 법령 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동안에 변화하는 그런 개념까지 고려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처럼 비기위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보면 너무 커져 버리고 국방부, 외교부, 행자부 임무까지 다 포괄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아주 미시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변화 정도만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기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전시ㆍ사변이라든지 군사작전에 한정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전시 임무 중에서 군사작전을 제외한 나머지 전쟁 수행 분야의 업무에 대해서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비상기획위원회의 위상이 현재 보면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지요.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의 민방위 훈련,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업무, 소방방재청의 재해대책 업무 등 국가 비상사태하고 관련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시대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상기획위원회의 입장에서, 현재 국무총리는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리 산하에 있는 비상기획위원회가 전시에 종합상황실 운영 등의 국가 위기를 총괄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는 NSC 상황실의 기능하고 비기위 국가종합상황실의 기능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좀더 정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에 NSC 상황실은 직접 대통령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의 기능, 그리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전투…… 그러니까 NSC 상황실은 군사 작전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상황실 기능의 수행이 될 것이고, 그 이외의 군사작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들의 임무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서면질의하든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고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국민들이 비상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상대비와 국민행동요령’이라고 비상기획위원회에서 발간한 책자가 있는데요. 국민행동요령에 보면 “무력테러에는 이렇게 대응한다”고 해서 “대규모 또는 동시다발적 테러”에는 “미국의 9ㆍ11 테러와 같은 대규모 또는 동시다발적 테러에는 전시에 준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국방력을 동원하여 대응한다.”, “소규모 국지적 테러”에는 몇 가지 경찰이나 이런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상자의 후송과 치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대규모 테러를 위해서 비상기획위원회 내부에 별도의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대규모 테러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신 사항과 아까 제가 보고드린 사항에 준하는 일반적인 교육ㆍ훈련, 이것도 말하자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시의 테러도 평시 테러나 결과적으로 모양은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제시하신 문건을 봤는데 아까 여러 분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상기획위원회가 현 실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국가 차원의 통합된 전ㆍ평시 위기관리체계가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NSC, 비상기획위원회 등 위기관리기구 간 전ㆍ평시의 연계성이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맞지요?
저희들이 연구 차원에서 하는 지적사항하고 국감장에서 말씀드리는 차원은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국가위기 관리의 예방ㆍ관리 대책의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저희 비상기획위원회에서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체적인 것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하고 실무 집행사항은 저희들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평시 국가 재해재난에 대한 집행기관은 지금 소방방재청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해, 가뭄 등의 평시 재난관리는 어떠한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러 주관 부서가 지금 국가정보원으로 되어 있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부처 간에 이 역할들이 나뉘어져 있어 가지고 도저히 통합관리가 되지 않는 시스템 가지고 과연 효율적인, 아까 말씀하신 소위 포괄안보의 개념에 걸맞은 효율적 위기대처 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의 질의들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의 통합된 개념에 입각한 위기관리체계를 정립하시겠다고 해서 위기관리에 대한 대안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ㆍ2ㆍ3안이 나와 있는데 1안이 평시 위기만을 통합관리하는 위기전담기구를 운영하는 방안, 2안은 총리 산하로 전ㆍ평시 비군사 분야 위기를 총괄하는 위기전담기구를 운영하는 방안, 3안은 대통령 직속 또는 NSC의 외교ㆍ통일ㆍ국방 및 비군사 분야 위기를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기획위원회의 책임자로 보시기에, 또 이 업무에 오래 종사하셨으니까 이 중에서 현실적으로 어느 방안이 가장 좋고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오후에 저한테 말씀드릴 시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총체적으로 세계 일반적인 추세하고 우리나라 현실하고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항까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로 온 것에 의하면 2안인 총리 산하로 전ㆍ평시 비군사 분야 위기를 총괄하는 위기전담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다른 위원들한테도 보고서를 나눠 주시겠지만 2안을 가장 좋은 안으로 생각하시는 데 대해서 간단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후에 말씀드릴 사항의 결론 부분 비슷한 것인데 전ㆍ평시 기능의 통합 및 일원화가 고려되어야 되고 비상대비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의 총합ㆍ체계적 관리도 고려되어야 되고, 특히 부ㆍ처ㆍ청과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동시에 효율적인 조정ㆍ통제, 그리고 비상대비 주요 대응수단인 군ㆍ경찰ㆍ민방위 요원 등의 총체적ㆍ효율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곤란하겠고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이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2002년 3월 부시 행정부가 국토안보부를 만들었는데 여기 신문기사가 언제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규모 면에서 국토안보부는 국방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다른 부서에서 흡수된 17만 명의 대규모 인력과 함께 창설해서 예산이 무려 375억 달러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22개 부처를 흡수해서 통합 운영할 계획인데 국경안전국이나 정보분석국, 인프라보호국, 생화학무기관리국, 비밀경호국을 비롯해서 기존의 연방재난긴급관리청 등 5국 1청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포괄안보에 걸맞은 대응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대응체제에 걸맞은 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이 안이 물론 여러 군데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NSC에서도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위기관리를 나눠서 담당하는 데서 다 나올 수 있겠고 물론 소방방재청이나 분화된 부분도 있지만 기왕에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죽 해 오셨으니까 그 안을 만드셔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테러라든가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개념의 안보 개념에 걸맞은 체계가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별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주 감사합니다. 제 생각하고 똑같은데 오후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사실은 바로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99년도에도 민간 경영진단팀에서 비슷한 제의를 한 적이 있고 그런 데 대한 진단 내지는 권유가 수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미국뿐만 아니고 러시아도 비상사태 ‘부’ 개념입니다. 영국도 ‘부’ 개념이고, 그 외에 다른 나라에도 규모는 좀 다르지만 다 비슷하게 엄청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9ㆍ11 이후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경쟁력 확보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보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같다고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아까 어떤 분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질의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일상적 위협이 되는 시기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가오는 안보 위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총괄적인 체계를 갖췄을 때 비로소 국민의 안보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남북관계만을 바라보고 하던 안보 개념에서 확고하게 벗어나서 일상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안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지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기획위원회 조직이 대부분 군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군에서 이런 업무들을 많이 보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동원 주특기를 가지신 분들이 안 계셔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업무 분야는 동원국장 자신이 일반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원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고 대체로 비상기획관은 동원업무보다는 그것의 운영 내지는 직접 군부대 작전하고 협조해야 되어서 총체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능의 특수성상 김희상 위원장님이나 사무처장으로 계신 진병국, 상근위원으로 계신 조남진 이 세 분이 전부 군단장, 특전사 3공수여단장, 1사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지적하기는 이 부분들에서 동원 주특기를 가진 분들을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위원회에 대해서는 오후에 보고를 듣고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정훈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는 공간은 인터넷과 핸드폰 이런 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프라인 선상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내놓고 대책을 얘기하고 또 지난번의 성매매금지법이나 이런 모든 노력들을 보면 사실 대부분 청소년의 성범죄나 마약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성매매가 인터넷을 통해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거기서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해서도 다 밝혀졌습니다. 12세 이하의 청소년 성매매가 270건,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거기에다 인터넷은 2001년에 845명, 2002년에 916명, 2003년에 1120명으로 계속해서 확대 일로에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만도 벌써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아까 김정훈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단순히 캠페인이나 홍보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슨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정보통신 윤리척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터넷 관련 업체나 기업들에 대한 자율 정화, 사실 자율 정화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공허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척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인터넷 성매매 모니터 결과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죽 읽어 봤습니다. 읽어 본 결과, 사실 아까 김정훈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의 인터넷 화면들을 모니터 해 가지고 발표한 것하고 맨 뒤에 보면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개요도 좀 정리하고 또 성매매 관련 기사 모은 것 외에는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니터 결과보고서면 적어도 이 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지적되었으니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법을 적용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로운 법체계를 만들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 못 드린 것 중에서 지금 현재 사이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완성이 못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입법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외국의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입법에는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하겠고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매일신문 9월 24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5%만이 9월 23일부터 시행 중인 성매매 특별법으로 청소년의 성매매, 특히 온라인 성매매를 효과적으로 규제ㆍ단속할 수 있다, 35%만이 이 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 법이 청소년의 성매매에 실질적인 순기능을 하겠느냐,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고 위원님께서 청소년 성보호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효과에 대한 의문성도 제기되고 있고 또 성범죄가 저희들의 노력에 비해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것은 사실 성인들의 책임이라고 보고 좀더 큰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향락ㆍ퇴폐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주요 개정안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고 앞장서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새로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보면 세부 공개를 통해서 얼굴까지 공개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더 강화시킨다든지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질의나 개별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문화관광위에 소속되어 있고,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무려 18개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비롯해서 18개 부처로 나뉘어 있는데 어느 한 부처도 결정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서 청소년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느냐 생각이 들고요, 예산 측면에서 봐도 청소년정책에 투자되는 예산이 연간 2000억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 정부예산 기준으로 하면 0.16%입니다. 독일의 경우에 한 1.5%로 한국의 10배 정도 되지요.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업무를 어떻게 통합ㆍ조정해서 청소년 문제에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혁신위원회에서 기능 조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정책이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 정책으로 날로 중요해져 가는 상황에서 좀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아까 18개 부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동복지는 보건복지부, 육성은 문화관광부, 저희들이 보호를 맡고 있는데 세 가지 기능이 근본적으로 합쳐져서 청소년정책을 위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때 그 사항을 더 여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알 카에다 테러공격 위협 등 대테러대책에 대해서 김희상 비상기획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상 비상기획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과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제가 법제처 유권해석이라고 했는데 관련 기관의 의견이었습니다. 실무자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에 올려드린 것은 비기위의 2002년 1월 보고서인데 이때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비상시의 개념에 대규모 테러ㆍ재난 사태를 포함해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국정원과 행자부와 국방부 세 군데에서 안 된다, 합당치 않다는 반대의견이 있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세계의 비상대비 발전추세와 한국’ 보고서가 아까 김현미 위원님, 남경필 위원님, 고진화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사항인데 사실 대단히 중요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고 바로 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대는 산업시대하고 안보관념 자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 산업시대에는 ‘국가안보’라는 개념을 썼지만 지금은 인간안보를 포함하는 소위 ‘포괄안보’라는 개념을 씁니다. 위협도 과거에는 주로 ‘군사적인 위협’ 그래서 위협에 대해서 우리 국가주권ㆍ가치 및 이념을 수호하는 형태가 중심 과제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테러라든가 초국가적인 위협, 대규모 자연재해ㆍ재난, 그리고 대규모 인권유린 같은 것은, 1994년 NATO 전략계획서에 아예 그렇게 인권유린이 제일 중요한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심 과제가 과거의 전통적인 과제 못지않게 오히려 인권이라든가 복지, 평화와 같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의 보호가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와 사회적 안전, 그리고 북구라파 같은 데서는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까지도 안보의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과제, 사회적 안전이나 사회의 정상적 기능 유지 같은 것은 기존의 전통적 안보기구 가지고는 안 되니까 새로운 기구가 창설되고,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은 1개 국가만의 기능만 가지고는 충분히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국제사회, 세계 각국과의 협력안보, 집단안보가 일반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9ㆍ11 이후에 각국이, 아까 여러 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국토안보부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비상사태부 등등의 비상대비기구가 대폭 창설ㆍ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페이지, 세계의 비상대비기구 정비 추세가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일반적으로 보면 좋은 정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안정된 삶을 광범하고 철저히 보호하는 정부라는 관념하에 일반 중앙행정부서에도 이와 같은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통합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도 그에 따라서 해당하는 기구들이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는 테러라든가 대규모의 자연재해ㆍ재난에 대해서 일선에서 직접 그걸 담당해서 통제하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민간인들, 일반 국민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안보 위협은 그런 다른 나라들하고 또 다릅니다. 우선 북한의 전면 남침, 국지 도발, 간접 침략 같은 전통적인 안보 위협이 그냥 아직 생존해 그대로 살아 있고, 특히 북한의 전면 남침은 아까 ‘이제는 거의 생각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대개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수는 북한이 많지만 남쪽이 질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북한 군대는 문제가 안 된다’ 이런 걸 전제해서 말씀하시는데, 원래 군사에서는 다소의 질적인 우세가 양적인 압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은 군사상의 공리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북한의 전면 남침도 중요한 위협의 하나인 겁니다. 국지 도발 위협도 있고 간접 침략 같은 위협도 있고 또 북한의 테러도 있고, 또 동시에 범세계적인 테러라든가 이런 초국가적인 위협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폭력적인 분규까지 포함해서 고도의 산업화ㆍ정보화에 따른 새로운 위협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안정과 사회의 정상기능 수행에 대한 위협도 점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안보 위협을 대비하는 우리의 대응기구는 국방부, 외교부 같은 것이 있고,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다른 나라에서 현재 각부 또는 청, 처 단위로 크게 확산되고 있는 그 기능에 관한 것은, 전시대비하는 것은 비상기획위원회가, 평시 재난관리는 소방방재청ㆍ민방위, 테러대비는 국정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안보 관련 기구가 중복해서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들을 살펴보면 비기위의 전시 수행기능 및 임무하고 기타 기구들의 평시 비상상황 관리기능 및 임무가 상당히 유사하고 중복적입니다. 그리고 비상사태 시 활용 가능한 대응수단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홍수가 났다’ 이래도 군대가 동원되지 않습니까? ‘테러다’ 당연히 군대가 동원됩니다. 이런 것처럼 군 병력과 장비, 경찰, 소방, 민방위, 향토예비군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의 위협에 대응해서도 똑같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비상대비 소요 자원도 사실상 동일한 자원을 전ㆍ평시 및 상황별로 비상대비 자원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중 중복된 기능ㆍ조직 구조, 그리고 평시대비 및 자원관리나 유사시 효율적 기능 발휘 이런 것이 중복되어 있지만 오히려 핵심기반 보호기능은 이렇게 중복되어 있음으로써 오히려 더 보호기능 자체가 미흡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선진 각국의 안보체제 혁신 노력을 참조할 필요가 있고, 국방부ㆍ외교부 같은 이런 전통적 안보기구의 기능혁신과 함께 복잡한 전ㆍ평시 비상대비기구를 혁신ㆍ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특히 북구라파 같은 경우 전쟁 이외의 테러ㆍ재해ㆍ재난에 대비한 기능을 보면 저희들이 참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비상대비 조직을 재정비한다면 어떤 식으로 되어야겠느냐를 이렇게 본 것이 4페이지 그림입니다. 대체로 중앙에다 비상사태 관리부서를 하나 이렇게 통합된 걸 만들어 두고, 여기에서 비상대비정책의 수립, 조정ㆍ통제ㆍ협조를 하고, 그리고 국가위기 정부종합상황실도 운영하는 등등의 임무 기능을 수행하고 이렇게 해서 향후 비상대비 업무를 총체적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미래지향적인 비상대비태세 발전을 검토해야 되고, 가만히 이렇게 따져 보니까 조직의 혁신만으로도 비상대비 관련 인력ㆍ예산ㆍ자원 소요를 절약할 수가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사회적 안전, 원활한 사회적 기능의 보호 같은 것을 다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참여정부를 완성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편성 시 고려사항은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지난 7월 말인가 8월 초에 국무총리님과 다른 관계부서, 국무조정실장한테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첨부해 놓은 서류 문건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훈령 제47호 대테러지침에 관련된 것이고, 거기에 보시면 대테러 대책위원회의 위원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비상기획위원장은 없습니다. 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테러 실무위원회에도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국가 차원에서는 비상기획위원장이 포함되건 안 되건 간에 적어도 대테러 대책을 현재 상태로서는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맨 마지막 관련 문서 ‘테러 관련 비기위의 대응’에 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정부의 대응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테러 대책위원회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ㆍ운영되고 있고, 실무위원회는 행자부장관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관계기관 국장급 19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기획위원장은 이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대테러대책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지난 6월 21일에도 이라크 파병 관련해서 테러 위협 고조에 따라서 관련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고, 당장 지난 10월 2일에 정부에서 총체적으로 한 번 또 회의를 열어서 이번 알 카에다 관련해 가지고 대책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서 외교부ㆍ국방부ㆍ법무부ㆍ경찰별로 각자 해야 될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행자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대테러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오전에 계속 보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비상기획위원회에서는 법령상 대처기능은 없지만 지금처럼 불특정 다수에 대한 대규모 학살 같은 이런 테러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뉴테러리즘과 같은 형태의 위협에 대해서는 전쟁과 같은 대형피해에 준해서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테러는 비기위 업무는 아니라는 관계기관의 해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해야 될 것은 다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동안에 충무계획상에 테러 대비해서 관련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금년 을지연습 때에는 대략 한 20회 정도 테러 대비훈련을 했습니다. 참고로 2001년 9ㆍ11 때도 저희 비기위에서 정부부처 비상계획관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주요 시설 및 동원업체에 대해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국정감사가 없었으면 아마 저희들이 지금쯤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고 들으시고 고진화 위원님이나 남경필 위원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진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지금 대통령훈령, 대테러지침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있지요? 대통령훈령 제47호 대테러지침, 이게 지금 목적을 보니까 “대테러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책기구의 수립 및 관계기관별 임무를 부여하여 테러를 사전에 방지하고, 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유지한다”, 이게 작성된 게 언제입니까? 이 훈령이 형성된 게 언제지요?
1999년 4월입니다.
이걸 1999년에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습니까?
그 목적이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아니, 그러니까 1999년에 이 훈령을…… 그러면 그 이전에 테러대책 관련된 지침이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 이런 정확한 지침이 없었고, 옛날에 5공 때 88올림픽 이런 것에 대비해서 테러에 대비한다고 해서 그때 국정원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특전사에다 무슨 임무를 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관리해 온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 쭉 발표하신 이게 안이지요?
아까 제가 길게 말씀드린 것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제가 국무총리님께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되어야 되겠다고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사항에 대해 정부 내에서, 다른 기관들이나 이런 데의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는 아니고 지금 NSC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현재 기구가 너무 방만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핵심기반체계 보호라는 차원에서 조직을 좀 재정비해야 되겠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10월 중에 일단 대통령께 기본사항이 보고되고, 내년 전반기까지는 전체적인 구상이 완성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NSC나 이런 데서 독자적인 다른 안을 만든 게 있습니까?
현재 NSC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몇 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왜 여쭙느냐 하면 지난번에 김선일 씨 사건으로 해서 사실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3000여 명을 이라크에 파병했는데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NSC를 포함해서 정부의 공식기관들이 이러한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대응체계를 제대로 정비하겠다는 말들을 국회에 와서 각 위원회에서 여러 번 하고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기구개편 문제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서 대응을 세우겠다라는 말을 NSC도 했고 외교부에서도 했고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98년에 대통령훈령으로 만들어진 테러지침 이외에는 별다르게 보강된 게 없지 않습니까? 논의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론은 안 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SC에서 여러 관련 기관에 의견을 묻고 토의하고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으로 기본방향이 어느 정도 대통령께 보고가 되고 내년 전반기까지는 대체로 기본방향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국방부예산 다음으로 테러와 관련된 예산을 많이 책정하고 규모에 있어서도 17만 명이 넘는 방대한 기구들을 효율적으로 하나의 체계로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해서 테러에 대비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로만 포괄적 안보개념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포괄적 안보개념을 국정에 정확히 위치 지우는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만들어 주신 이 안을 기초로 하든 아니면 다른 안을 하든 조만간 논의를 공식화 시키고, 저희들도 의견을 내겠습니다마는 또 여러 사람 의견도 듣고 해서 그 의견을 기초로 포괄적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북구라파 경우를 보면 안보 범위에 지난번 뉴욕, 캐나다의 대규모 정전사태, IT 대란,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정부기구에서 같이 케어(care)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병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비상기획위원회의 임무와 기능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거나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차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상기획위원회는 전시를 전제로 한 조직이지요?
그렇습니다.
전시가 되면 비상기획위원회에서는 인력과 물자와 기술을 동원할 수 있는 동원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것이 주요 임무지요?
주요한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시가 되어서 작전에 들어가면 작전계획의 수립과 전투는 비상기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 있는 참모본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투는 군인이 하는 것이지만 전쟁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 전투는 일부입니다. 전투는 국방부에서 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정부에서 수행하는데 그것을 비상기획위원회에서 국무총리를 보좌해서 조정ㆍ통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상시 전투력으로 동원될 수 있는 인력과 물자와 기술을 관리하다가 전쟁이 발발하면 비상기획위원회가 주도해서 사전에 계획한 대로 그것을 동원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에 있어서 비상기획위원회의 역할은 제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동원하고 평상시 관리하는 것도 각 분야별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동원물자 같은 것은 산자부에서, 인력은 국방부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러니까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계획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충무계획이라고 해서 전시에 준해서 정부의 전쟁수행과 전략을 통괄 조정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비기위는 기본적으로 전시를 상정하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일종의 훈련이니까 시뮬레이션이지요?
훈련과 관리, 준비태세를……
그런 차원의 조직이기 때문에 비상기획위원회라는 용어 때문에 그렇지 직접적으로 테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김희선 위원장, 문학진 간사와 사회교대)
정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로 오해의 근거이기도 하고 그것이 저희 임무의 복잡한 이유이기도 한데 대규모 테러라든가 대규모 재해 같은 것은 전시에도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전시에 대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평시에도 그런 데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겁니다.
지금 비기위 인원이 한 80명 됩니까?
예, 83명입니다.
83명 가지고 비기위가 대테러 작전을 수행한다든지…… 차관급 기구로서 총리가 위원장으로 통괄하고 있고 또 장관도 국방장관이 있고 장관급 이상인 국정원장이 있는 체제에서 평상체제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 과연 비기위가 할 수 있는…… 설사 99년에 발령된 대통령훈령 47호에 의거해서 비기위가 이 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은 없는 것 아닙니까?
부끄럽지만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발언해 주세요.
이따 제 질의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시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비상대비라는 목적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전병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때 국가의 인력, 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주목적일 텐데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라는 개념이 저는 만고불변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세계 전쟁개념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도 충분히 변화해야 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에 대한 기본개념 자체가 달라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당연히 남북 간 대규모 전쟁이나 이럴 때에만 물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현대전의 개념, 특히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WMD와 테러가 혼합되어서 사태가 발생하면 테러라는 것이 단순한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물자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2001년도에 위원회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법개념에 대규모 테러ㆍ재난사태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것 아닙니까?
비기위에다 포함하느냐 어디다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어느 기구든지 한곳에서 통할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개념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1년도에 추진했던 법 개정을 테러의 개념, 전쟁의 개념, 안보의 개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이 NSC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만족하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저는 2001년도에 추진했던 내용이 그 당시에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입장과 신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쯤 비기위가 이런 문제를 다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고 국회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상당한 지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기회를 삼아서 다시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좀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께서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에 기 추진했다가 각 부처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반대 때문에 좌절되었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안보의 개념이 변하고 많은 필요성이 있을 때―다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통령훈령 47호는 언제 만든 겁니까?
99년 4월에……
99년 4월에요?
예.
그런데 비기위에서 2001년 9월 11일 테러 직후에 정부 부처 비상기획관회의도 하고 테러 경계태세 마련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신 것은 무슨 근거예요?
저희들이 그 후에 법 개정을 추진하신 것 말씀입니까?
아니, 맨 뒤 페이지에 보니까 테러 직후에 대처반을 만든 식으로 한 것은 뭐예요?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 당시에 비상기획관회의를 소집해서 비상기획관들한테 ‘경계태세를 좀더 강화해라’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또 태세가 어떤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그것도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산자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했습니다.
합참, 경찰청 등 관계기관……
예.
그렇게 하시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테러 지침에 의하면 비기위는 테러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도 의무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조치를 하셨지요?
그 당시 그것은 대테러활동지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지침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식으로 그렇게 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예.
비기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라고?
비기위에서 문제를 다루라고 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관계되는 기관이 한번 점검을 해 봐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이라도 아시는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기획평가관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때 저희가 비상대비태세 점검이라고 하는 점검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ㆍ11테러가 일어난 이후에 테러대책회의를 하면서 총리실 산하에 있는 비기위에서 차제에 한번 관련되는 테러 점검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권유가 있었고……
어디서 권유를 했어요?
국무조정실에서 권유가 있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런 권유를 할 권한이 있나요?
그때는……
그러니까 총리의 지침을 받아서 하신 건가요?
그때는 총리께서 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이셨기 때문에 그쪽 테러대책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결재를 올려서 총리의 결재를 받고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도 테러대책위원회 멤버는 아니면서?
예, 멤버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묘하네요. 대책위원회 멤버도 아닌 사람들이 무슨 이런…… 총리가 뭐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할 수 있나요? 정부 조직이 다 따로 있는 건데……
전시에 대비해서……
전시는 아니고?
예, 확인평가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이왕이면 전시대비 업무하고 평시하고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가서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만일에 그런 논리라면 요새도 비슷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하고 요새하고 뭐가 다르지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저희들이 보고드린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마 오늘 국감이 없었더라면 지금쯤 하려고 시도를 해 보았을 겁니다.
이번에도 총리가 지시를 안 했으면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 아니에요?
전시에 대비해서 평상시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 ……
지금 자꾸 헷갈리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당시에 총리 지시가 없었으면 비기위에서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합법적으로 다른 부서와 합동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을 겁니다.
이번에도 지시가 있어야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나간 것은 테러라는 명목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전시대비 점검사항으로 나간 겁니다.
전시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전시에 대비한 상황을 평상시에 점검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잘 못 하겠네요. 그때 하실 수 있었으면 지금도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왜 안 하셨는지 답변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대테러 대책위원회하고 NSC하고 핫라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멤버 아닌 사람들한테도 거기서 결정된 내용을 알려 주느냐 하는 거예요.
상황실끼리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멤버도 아닌데 상황실끼리는 어떻게 연결할 수 있지요?
NSC 상황실하고 우리 상황실하고 핫라인이 되어 있고, 거기서 어떤 결정이 있다고 해서 저한테 직접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개 어느 정도 상황이 결정되면 상황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네. 조직이라는 것이 다 멤버들 아니면, 특히 이런 것은 비밀이 많을 텐데 걸핏하면 국회한테도 비밀이라고 안 알려 주는데 어떻게 멤버도 아닌 사람들한테 그렇게 알려 주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제가 알아서는 안 될 사항은 안 알려 주겠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의 조치와 관련해서 얘기 들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아까 그 상황을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10월 1일 오전에, 신문에 난 것하고 대개 비슷하기 때문에……
신문에 난 정도 말고는 따로 핫라인으로 얘기 들으신 것은 없으시군요?
핫라인으로 저한테 직접 누가 통보하는 것은 아니니까……
밑에서 보고도 안 받으시고요?
보고는 받았습니다. 10월 2일 NSC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어떤 결정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10월 4일 행자부 주관으로 대테러대책 실무위원회 개최했다 그런 이야기 정도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받은 것 중에는 특히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테러 관련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만한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아마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새삼스럽게 말씀드리기가 좀 우스운데 어쨌건 10월 2일 NSC 상임위원회에서 테러 대응책을 논의해서 재외공관의 교민 신변안전 조치, 전국의 공항ㆍ항만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했다는 것하고, 외교통상부는 특히 해외 교민들의 신변안전 보호 등 관계된 것을 조치했고, 국방부는 자이툰부대하고 정부 내 테러대비 강화 조치를 긴급 하달했고, 법무부는 국제 테러용의자를 비롯해 약 4000여 명 된다고…… 신문에 벌써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문에 난 것 말고는 별로 없다 그거지요?
대략 그런 사항들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에게 테러 관계 대책 얘기를 물으니까 비기위원장이 답변하실 것으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 실장이 내용을 모르고 그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보통은 한 실장이…… 이게 99년도부터의 지침 같으면 제법 오랫동안 관행으로 되었을 텐데, 비기위가 여기 멤버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았을 텐데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를 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국무총리실 산하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99년부터 여기 대테러 대책위원회 멤버가 아닌데, 몇 년 새에 바뀌었으면 혹시 착각이라도 하지만 애초부터 빠져 있는데 어떻게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요. 아마 그 관계되는 것을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정식으로 보고도 안 받고 멤버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를 좀 과하게 믿으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이한구 위원님, 죄송하지만 좀 정리해 주시지요.
매우 중요한 얘기니까 꺼내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국무조정실장이 국회를 아주 우습게 보고 취한 조치라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그렇게 많은 위원들이 국민들의 관심사를 알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답변을 안 하고 비기위로 넘겼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넘겼으면 최소한도, 비기위에서 이것을 취급하는 것으로 믿었다면 저 같으면 비기위원장한테라도 직접 전화를 해서 ‘상황이 이러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실무자들끼리 대충 ‘아마 오늘쯤 골치 아플 것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것은 우리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린 것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겠지만 이 부분은 확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언제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상기획위원회 테러와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나 미진하신 위원님들은 질의 시간을 통해서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열린우리당의 박명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린우리당의 박명광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그러네요. 오늘 아침에 김정훈 위원께서 아주 좋은 패널을 가지고 나와서 설명하신 부분, 점심시간에 제가 가서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봤습니다. ‘다음’에 들어가서 그대로 했더니 김정훈 위원 얘기가 전혀 틀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주 그런 데 들어가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봤어요. 혹시 한나라당 위원들이 거짓말 하나 했더니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도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청소년위원장님께 제 질의의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최근에 경찰이 성매매범과 일종의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하면서 지금 굉장히 대대적이고 전방위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서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걱정되는 일이, 그러면 성매매에 대한 수요가 없느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아닌가, 그렇다면 수요가 있으면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장은 아마 인터넷으로 더 집중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정부의 인터넷정책이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청소년 보호와 연관해 가지고 인터넷으로부터의 보호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등생 및 유아들을 상습 성폭행한 범인이 인터넷으로부터 온갖 음란한 정보를 접한 중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인터넷의 위해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사건을 아마 위원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서울신문 3월 26일자 보도입니다. 아침에도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002년도에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온라인상으로 성매매 제안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전체 인터넷 사용 청소년의 13.5%나 되었고 또 채팅 중에 성매매 제안을 받아 본 경우는 온라인 채팅 경험 청소년 중에서 21.6%나 되었는데 이 중에 초등학생이 6.5%나 됐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청소년 전체가 최초로 성매매 제안을 받은 경로는 무려 80.5%가 채팅을 통해서였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제가 접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6차 청소년 대상 범죄자 신상공개 심의자료 분석 결과, 신상이 공개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68.3%가 인터넷 채팅에 의한 성 매수범일 정도로 인터넷상의 유해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 피해가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력도 적고 예산도 적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것 다 담당할 수가 없지요. 아무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대응방안을 보면 대체적으로 모니터링, 의식 개혁운동, 홍보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혹 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정훈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인터넷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는 기한이 너무 짧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미리 그런 것들에 대처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인터넷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구조가 워낙 거대한 구조 조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관련 기관들, 검찰 경찰 그리고 특히 정보통신부와의……
말씀 도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의 발상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인터넷정책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이 새로 설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법상에 보면 유해 인터넷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전부 사후적이고 방어적인 대처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들 것 같으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도 ‘청소년이용음란물’은 청소년이 직접 등장해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내용만 위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대책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아까 김정훈 위원께서 신랄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인터넷 유해매체물에 대해서 청소년이 노출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했고 위원장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연구하겠다는데 그렇게 쌈박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던데 저는 우선 우리의 앞으로의 정책이 오픈-클로즈에서 클로즈-오픈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도록 오픈해 놓고 그것을 막으려고 쫓아다녀 가지고는 다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클로즈해 놓고 보고 싶은 사람―성인―들만 볼 수 있도록, 채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로, 우선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서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을 의무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국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가지고 안 되고 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음란물이 거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국내에 이런 사이트를 제공하는 업체가 81개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상 법령상으로 보완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수호천사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차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택적이고 제한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역수호천사 프로그램을 한번 제안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모든 성인사이트는 성인 인증절차를 요하는 전자표시를 법령으로 의무화시키고 그 후에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서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을 의무화시킨 다음에, 이것은 전부 현행 법률로도 가능합니다, 소위 수호천사와 같이 ‘나는 성인이기에 성인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라는 역수호천사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해 가지고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해사이트에 대해서는 이미 열어 놓고 닫으려는 정책보다는 닫아 놓고 필요한 사람은―성인들은―못 보게 할 수 없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은 볼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외국에 나가서 호텔에 가도 전부 페이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무방비하게 오픈해 놓은 나라는 흔치 않으리라는 생각에서 정책의 대전환을 그런 차원에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채팅이 문제입니다. 음란물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채팅인데 이런 음란물보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인터넷사이트와 달리 순간적으로―일시적으로―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해 가지고는 실효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채팅을 일일이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임파서블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채팅상에서 잠재적인 피해자인 청소년하고 잠재적인 가해자인 성인 간 채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채팅사이트에서 대화방의 연령별 전용을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늘사랑’과 ‘세이클럽’ 같은 데서 이것을 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령별 전용을 시켜 놓으면 이리로 안 들어가니까 몇 개만 해서는 안 되고 전 사이트에 대해서 의무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해정보 제공자와 동일하게 유해정보 공유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저해 아니냐는 등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제1의 인터넷 국가이고 또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20~30대도 있지만 인터넷 이용자의 대부분이 주로 10대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정책적으로 대선회를 이루어서 인터넷 정책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성폭력범죄 피해 청소년 보호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성범죄가 늘고 있고 특히 저항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의 고소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인데 고소기간 1년을 2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범죄 예방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친고죄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제안을 했고 저희들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직접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피해자의 89.4%가 고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소하는 것보다는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고소율은 얼마나 되느냐 하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자료에 따르면 고소가 2002년도 전체 상담건수 2961건 중에서 375건, 2003년에는 2831건 상담건수 중 422건에 불과합니다. 결국 12.7%와 14.9%로 고소율이 낮은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상담을 직접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소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 이렇게 낮은 것이냐 하면,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신상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더 중요한 것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피해를 보통 제2차 피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우리나라 사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과 근무자들의 90% 이상이 남성이지 않습니까. 여성 피해자는 보통 남성 앞에 가서 자기의 쑥스러운 일을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창피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여성 판사와 여성 검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찰관도 마찬가지인데 위원장님께서도 절실하게 느끼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수사나 재판 과정상에서 불필요한 반복조사를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성폭력 특별법 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13세 미만이나 심신미약자에게나 적용되는 비디오카메라에 의한 증거채택도 빨리 모든 청소년에게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에 입장을 같이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위원회가 지금 준비 중인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좀더 보완을 하셔서 이런 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친애하는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나라당의 나경원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에 피곤하신데 국정감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비상기획위원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국정감사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비상기획위원회가 과연 테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논의에 많은 시간이 허비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따져 보면 저희가 어제 국무조정실 국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장께서 ‘테러대비 업무 소관이 비상기획위원회다’라고 답변하신 것이 오늘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비상기획위원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근위원이 아니시지요?
상근 위원은 아니고 배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장은 총리를 대표하고 총리 산하 비상기획위원회를 대신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지요?
배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은 ‘배석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배석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장이 테러대비 업무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국가 현실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재난ㆍ재해 관리체계 일원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시 재난ㆍ재해 관리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소방방재청 중심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시대비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해서 일단 비상기획위원회가 맡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도 통제ㆍ관리하고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제ㆍ관리하는 부분만 하고 있는데 일단 전시와 평시라는 구분 자체가 구별도 어렵고 실익이 없는 것은 비상기획위원장도 동의하시지요?
아까 보고드린 사항 중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비상기획위원회의 운영 형태나 기관 형태를 보면, 종전에는 비상기획위원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근위원장을 겸직하셨지요?
예.
그런데 98년에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사무처가 신설되면서 겸직이 폐지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배석할 수 있고 대통령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발언을 할 수 있는 정도지요?
일단 배석하면 발언은 비교적 자유롭게 합니다.
원칙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6조를 보니까 의장이 허용하는 경우에 발언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국가 위기관리체계라는 측면에서 전시의 재난 관리 일원화뿐만 아니라 전ㆍ평시 재난 관리 일원화까지 필요한 이 시점에서 과연 비상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재난ㆍ재해 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그 전 단계로서 국가 위기관리체계라는 측면에서 비상기획위원회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전ㆍ평시 재난에 관한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는데 오늘 여러 가지 논의와 덧붙여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국무조정실장이 뭘 모르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서 곤혹스럽고 죄송스러운데 아마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만 국무총리실 내에서는 비상기획위원장이 제일 그에 가깝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일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제가 결산심사 과정에서 비상대비 정보화사업이 특정 업체 수의계약으로 집중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지요?
예.
그 당시 서면답변을 해 주셔서 의구심이 많이 풀리긴 했습니다. 사업의 연계성 및 연속성, 시한성, 보안성 등을 고려해서 수의계약으로 했고, 2002년부터 주식회사 심네트와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상은 1998년에 최초로 그 사업을 입찰하게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업체는 심네트가 아니었지요?
98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한진정보통신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했고 심네트는 하도급 업체로 99년부터 참여했는데 2000년도에 한진정보통신이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심네트로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왜 하도급 업체를 사용하는 한진정보통신에 낙찰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결국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는 대기업 계열사가 실제로 능력을 보유한 중소업체를 하청업체로 삼아서 입찰을 하였든지 아니면 중소업체인 심네트가 대기업사의 이름만을 빌려서 입찰한 것인데 이런 식의 입찰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의문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최초에 하도급 자체에 문제가 있었지 않는가 지적하면서 이번에 비상대비 정보화사업을 재입찰하게 되지요?
예.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비상대비 정보화는 단지 전산화업무가 아니라 업무의 선진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업무 선진화를 위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국가종합상황실 정보화라든지 을지연습 정보화라든지 행정 정보화라는 것이 결국 국가종합상황실 정보화를 중심으로 모든 정보화사업이 통합되고 일원화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예산의 중복이나 연습과정에서의 상황 시스템과 다른 상황 시스템이 사용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재구축 정보화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입찰 과정에서 용역을 주도했던 업체의 참여 시 있을 수 있는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부부처의 계약서에 아까 말씀드린 하도급 이런 경우에는 좀 무효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약서 중에서 그런 계약서를 채택하는 정부부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번 과정에 확인을 해 보니까 여러 차례 수의계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비상기획위원회가 힘이 없어서 예산을 일괄해서 못 받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부분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상기획위원회가 이런 부분도 좀 잘 활동을 하셔서 종전의 그 사업의 경우에는 일괄해서 사업비예산을 확보했으면 좀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도 이루어지고 효율적인 사업 목적을 달성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027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Oplan 5027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98년판에 보면, 종전의 작전계획들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98년부터는 북한을 무력화시켜서 독재체제를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2002년부터는 신속한 선제공격까지도 포함시키는 계획으로 변경된 것은 맞지요?
그것은 조금 정확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방어를 목표로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고, 단지 방어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사전 준비단계나 개전 초기단계가 짧아지고 있는 것은 맞지요?
과거에는 북한이 기습하기 전에 우리가 적어도 48시간 이전이면 알 수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12시간 이런 식으로 짧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짧아진 것은 맞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간단히……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을지훈련 자체는 그렇게 짧아지는 것에 맞추어서 작전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것 같다는 우려를 지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될 경우에 비상대비 업무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떤 예상을 하고 계신지, 또 비상대비 업무 비용 및 안보 소요 비용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들께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인터넷 이야기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업무는 오늘 주신 업무 추진 현황의 여덟 가지 중에서 거의 한 여섯 가지 정도는 인터넷을 통한 것이 많지 않나, 결국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가장 1순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예들이 많이 있고, 지금 성 매매 문제도 지적을 하셨고, 또 예컨대 청소년 사이버게임 같은 것에 의한 노출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은 주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참여를 하는 것이고, 수동적인 의미에서 스팸메일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2001년에는 청소년들이 하루 평균 스팸메일 26.7개 정도를 받는데 그중에서 음란성 콘텐츠를 담은 메일이 9.9개로 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한 달이면 청소년이 받는 스팸메일 중 음란성 스팸메일이 297통이나 됩니다. 이러한 지금 현실에서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금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중에서 가장 노출되는 빈도수가 높다고 보는 인터넷에 대한 방지책은 오로지 상시 모니터링 요원 3명, 그렇지요? 그리고 자원봉사단 비슷한 모니터링 요원, 어머니사이버모니터링 요원 500명, 그게 전부지요?
인터넷 관련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은 꾸준히 진행은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모니터링 요원은 3명밖에 없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은 2003년도에도 8800만 원 사용되었지요?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8800만 원 중에서 모니터 요원 인건비 7200만 원을 제하고 나면 어떤 사업도 제대로 추진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지금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업무인데 그 유해환경 중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자주 노출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이고, 그런데 인터넷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조금 사용하시고, 지금 2005년도에도 별다른 예산의 증액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예산부터 책정을 하심에 있어서 다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예.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예컨대 실명제 같은 것들,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처들과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서면답변을 더 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충처리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늘 3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법으로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이 항상 행자부 출신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지금 고충처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행자부 소속은 아니지요?
소속은 아닙니다. 인사권은 행자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결국 행자부의 1급 자리도 줄고 그렇게 되니까 자꾸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아니라 행자부의 인사고충처리위원회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의 임기도 1년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임위원이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채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 덕진 출신 채수찬 위원입니다. 비상기획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 2일에 알 카에다는 한국에 대해서 공격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재외공관에 교민 보호, 시설물 보호를 지시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9ㆍ11테러의 경우에 그야말로 국가비상사태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국가 대응체계가 일사불란하여 피해가 최소화됐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까 포괄적인 안보에 대비하고 계시다, 그쪽으로 비상기획위 업무도 발전시키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면전에 대비하는 것이 비상기획위원회 본래의 영역이라고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비정규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령 옛날의 게릴라전 같은 것, 그런 경우에 대비하는 것도 지금 비상기획위원회의 업무 영역에 속합니까?
아마 그 경우는, 예를 들어서 1ㆍ21사태 같은 경우 또는 울진ㆍ삼척 공비사태 같은 경우, 아마 그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정도를 갖고 우리가 충무사태가 발령이 되게 되면 우리가 충무계획……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충무사태 발령을 안 합니까?
그 당시도 아마 그런 정도로는 발령이 안 됐을 겁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적국이 미사일을 서울에 발사했다, 그런 사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것은 더더구나 아니지 싶은데요. 아마 그것은 사항이…… 예를 들어서 미사일에 핵이 들었다거나 핵미사일이라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또 다르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그러면 적국이 핵폭탄을 서울에 터뜨렸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적이 공격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이것은 전쟁이다’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당연히 충무사태가 선포가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전쟁이라고 보느냐고 여쭙는 거지요. 충무사태가 선포되는 그런, 지금 비상기획위원회가 전면전에 대한 대비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물론 군사적인 대비는 아니고…… 그런 사태가 포함되느냐 하는 거지요. 한 단계 더 높여서 지금 핵폭탄이 폭발했다는 ……
그것은 정부에서 당연히 전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적국에 의해서 핵폭탄이 폭발된 게 아니고 테러집단에 의해서 핵폭탄이 폭발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서 아침부터 굉장히 암울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ㆍ11사태에 이후에 비대칭전에 대한 각국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이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현실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비상기획위원회의 위원장께서 이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느것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시에 가깝냐 이런 건데, 아까 비정규전도 있었고 핵폭탄이 터지는 문제도 있었는데, ‘적국이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은 전면전이고 테러집단이 터뜨리는 것은 테러사태다’ 이런 말장난을 지금 할 때입니까?
그것은 현재 법규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야기할 수 없는……
아니, 법 해석을 누가 하는 겁니까? 제가 비기위에서 오늘 올린 자료를 봤어요. 비기위의 개정안도 보고 국정원의 의견, 행자부ㆍ국방부 의견을 봤는데 왔다 갔다 한 내용에는 비기위가 테러를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봐 가지고 거기에 대비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개정안에 준전시에 테러ㆍ재난 사태를 포함시키고, 그렇지요? 그리고 그 내용에 동원하는 것을 허용하고, 즉 테러ㆍ재난 때에도 동원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국가종합상황실을 비기위 내에 설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재난관리법과 충돌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그것은 아주 타당한 의견이라고 보고요. 또한 국가종합상황실 설치도, 재난종합상황실이나 대테러센터 설치가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과 충돌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행자부에서도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은 비상사태 발생 시에, 그러니까 전시자원동원에관한법률로 체제가 전환되는데 그때까지만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국방부에서도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서 인력과 자원을 동원할 수 있게 되면 병역법과 충돌된다는 타당한 견해를 밝히고 있고, 그리고 또 동원명령 자체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각 부처에서 보낸 의견은 비기위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비위기가 이런 국가 전시에 준하는 원자탄이 터지는 것 같은 신종 테러 또는 63빌딩에 적국이든 아니면 테러집단의 소행이든 항공기가 돌진하는 사태 그런 데 대해서 대비하지 말라는 의견은 아닌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비상기획위원회의 임무, 그러니까 아까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이지 비상기획위원회 임무는 분명히 준전시에 대비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자탄이 서울 시내에 터지는 사태가 전쟁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분명히 비상시 범주에는 테러나……
아니, 단답으로 대답하십시오. 핵폭탄이 서울 시내에 터지는 사태가 전쟁에 준하는 사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예, 아니요로 대답하십시오.
아니, 어떤 형태로 비기위에서 행동하기를 기대하십니까? 비기위는 기획위원회입니다.
제 말씀에만 대답을 하십시오. 지금 서울에, 서울 바로 여기에 핵폭탄이 터져 가지고 수십만이 죽는 사태가 생긴다면 이것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가 아닙니까? 전쟁이나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말을 씁니다마는……
예,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웃음)
나, 참 왜 웃는지 모르겠네 정말 ……
여기 보십시오. 아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분명히 ‘이에 준하는 비상시의 범주에는 테러ㆍ재난을 제외시키는 것이 현행법 체계와 동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서울 시내에 핵폭탄이 터지면 이것이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테러단체에 의한 것이냐 하는 것이 일단 확인이 되어야 되겠지요. 어느 정도의 규모냐 하는 것하고……
핵폭탄이 터졌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까?
테러하고 전쟁을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이고 적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재래식 전쟁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비상기획위원회가 재래식 전투, 지금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고 세계의 안보환경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재래식 전쟁만 전쟁이라고 고집을 하시는 겁니까?
현재 비상기획위원회가 준해 있는 법은 재래식 전쟁을……
재래식 전쟁이라는 것이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그렇게 써 있지 않지만 ……
그러면 왜 그런 해석을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법제처 운운하시고 국정원……
제가……
됐습니다. 국정원, 행자부…… 여기 어디에도 핵폭탄이 터진 것은 전시에 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비상기획위원회가 지금 임무를 제대로 알고 계신 겁니까? 인질범이 버스 하나 붙잡고 수류탄 하나 터뜨리고 그런 것을 테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비상기획위원회의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전시 사변에 대한 준비 여하에 따라서 수십만이 더 죽을 수도 있고 더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대비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 대한 아무런 위기의식이나 또는 이런 것에 대해 대비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이 불안한 시대를 살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상기획위원회는 이름부터 그렇듯이 기획위원회입니다. 집행 부서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시자원동원에관한법률 체제로 전환할 때까지만 적용되는, 준비하는 그런 기구지요. 그러면 지금 비상기획위원회의 활동 내에도, 충무계획 내에도 다양한 테러ㆍ재난 대비 실제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대비 부분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대형테러 이런 부분이 전쟁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라는 해석은……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테러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관계기관별 임무가 나와 있는데, 외무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건교부 해수부…… 죽 제가 임무를 보았는데 이를테면 대형 테러 사건이 터졌을 때 의료의 지원이라든가 복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물적ㆍ인적 자원을 동원하는 계획, 이런 계획을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느 부처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인적ㆍ물적 자원은 지금 구체적으로 자원관리하고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대테러 대책위원회에서 어디에서도, 가령 핵폭탄이 터지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의료지원이나 복구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동원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비상기획위원회가 아니라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행자부와 소방방재청에서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평상시에 물자 관리하는 것은 각부에서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폭탄이 터지는 사태에 대해서도 준비할 의무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온 국민이 같이 의무를 져야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분명히 여기……
온 국민이 해야 되는데 온 국민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행동지침을 교육하고,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비상대비교육 홍보용 자료 제작,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온 국민이 하는 것이지 비상기획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대답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온 국민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상기획위원회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기 위한 준비와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루 종일 대테러 업무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고 계십니까?
소관이 아니라고 자꾸 하니까 제가 책임을 피하는 것 같아서 참 답변하기가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처 간에 어떤 업무 가지고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 문제는 제가 아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다른 법과 충돌되는 문제를 제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낸 것이지 비상기획위원회의 고유업무에 대해서 의견을 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로서는 비상기획위원회의 안일한 사태 대처와 업무 인식 부족,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상기획위원장님, 물 한 잔 드십시오. 이어서 존경하는 남경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상기획위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비슷한 질의를 한번 드려 볼게요.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서울에 생화학무기가 터져서 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비상기획위원회는 뭘 하지요?
정상적인 충무계획의 절차에 따라서 아마 대통령께서 NSC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하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전시 비상대비 법령을 발표하게 하고 전쟁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알 카에다가 서울에 생화학무기를 터뜨렸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현재 법체계 내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나요?
현재 법체계에서는 그 문제를 NSC에서 주관해서 통제를 하고 그리고 국정원과……
그러면 비상기획위원회는 할 일이 없는 거지요?
우리가 국민 홍보와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평상시 업무를 좀더 관심을 갖고 하는 수준……
지금 평상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딱 사고가 터졌을 때 법체계상 할 일이 없지요? 할 권한이 없게 되어 있지요?
아마 저희들이 적극 나서면 싫어하는 데도 좀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도 헷갈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리고 국민들도 헷갈릴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쟁의 개념, 또 여기 규정되어 있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과거에는 비상사태의 개념에 테러라는 개념이 거의 필요 없는 개념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테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었는데 현재 법은 그 테러라는 개념을 포괄하고 있지 못한 데 따르는 문제 발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아까……
예, 아니오만 말씀해 주십시오.
98년도 대통령 지침……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예.
그래서 2001년도에 이런 법 개정을 시도했던 것이고 이것이 안 되었던 것인데 저는 위원장님께 다른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이 그동안 군에서 아주 꼿꼿하게 생활하셨고 공직생활도 아주 소신 있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일은 이 상황에서 싫어하는 기관이 많다, 타 기관에서 싫어하니까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소신을 가지고 이 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목소리를 내시고 소신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게 옳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대테러 대책위원회 멤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회의 한 번 열지 않으셨어요. 이럴 때 전체회의 열어서 ‘앞으로 이런 게 개정되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국회에서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내셔야 될 일이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할 때 국회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얼마든지 도와 드릴 용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모두에 처음 말씀드린 사항이 바로 그러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크게……
그러니까 싫어하는 부처가 있다는 말씀보다는 그 싫어하는 부처에 대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시고 소신을 관철시키는 것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보호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 4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가 되었지요?
예, 됐습니다.
취지나 목적이 뭡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범죄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또 재범의 위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더 성보호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의 성보호를 좀더 잘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세부 신상공개 분야를 구체적인 주소 단위까지 하고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정안의 세부 신상공개 대상자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죄질이 무거운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고위험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물론 청소년 성보호를 위해서 아주 엄격한 제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나치게 인권이 제약되는 경우, 피해가 있는 경우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한 행위에 걸맞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촬영을 했는데 미수에 그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두 차례 이상 받으면 역시 세부 신상공개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입법예고된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입법예고 중에 많은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다른 법조문을 인용해서 규정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로 이어진 것 같고, 저희들 준비팀에서 미처 인식을 못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입법예고 되었지만 국회에 제출할 때는 분명히 고쳐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개정안대로라면 6차 공개 대상자 중 사진공개 대상자가 강간 36명, 강제추행 33명으로 69명이 세부 공개 대상자가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원 다 세부 공개하겠지요?
그것은 저희 위원회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꼭 다 된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지만 상당수 대부분은 대상자가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6차까지 동종 전과 이상의 범죄자를 보면 1155명, 강제추행이 1215명인데 이번에 6차 공개 대상자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강간의 16%, 강제추행의 14%가 대상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상자가, 물론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공개를 다 해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늘어날 우려는 없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여태까지 6차를 보면 한 360명 정도가 세부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되게 되는데 지나치게 많은 숫자로 된다는 우려는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성보호법 개정안에서는 나름대로 상세 정보공개 대상자나 공개 방법을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배려를 했기 때문에 남 위원님께서 예상하는 것만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 죄에 맞는 벌은 받아야 되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죄에 비해서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막을 필요는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 성보호 대상이 공개되었을 경우에 테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은 사진 공개도 안 하고 주소를 동까지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는 알지만 그 사람에 대한 신원 파악을 정확하게 못 했는데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 신상공개 확정자가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막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벌을 주는 것과 죄형법정주의에 의거하지 않은 다른 형태의 물리력으로 죄를 받는 것은 또 다른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지금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학진 간사, 김희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된 형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 등의 기관이 공개한 자의 요청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전적으로 믿기 어렵지만 인지도에 관한 항목에서 5개 항목 중에 4개 항목, 효과성에 관한 9개 항목 모두가 2002년 12월의 연구물보다 2004년 8월의 연구물이 좀 하락한 것을 보이고 있고요. 또 2004년에 나온 청소년이 공개명단을 확인했는지의 비율을 보면 4.1% 수준에 불과해서 전체적으로 신상공개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가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지적은 많이 들으셨지요?
예.
앞으로 어떤 시정계획이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대개 수용하고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서면으로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수용을 하지 못하는 율이 높은 지역은 계속 나가서 현지 독려도 하고 그리고 관계기관들을 불러서 수용할 수 있도록 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지속적인 관리 부족으로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 만족도 조사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3년도 만족도 조사에서 ‘빠른 편이다’라는 응답이 한 10% 이상 높아진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것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수치로만 보면 좋아진 것 같은데 과연 그렇습니까?
조금 저희들이 신경 씁니다마는 좀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아전인수격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같은 회사에서 계속 만족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2001년도, 2002년도 질의는 이렇습니다. ‘선생님의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2001년, 2002년은 36.9%, 37.8%가 빠른 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의 질문을 보면 각색이 되어 있어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된 민원의 경우 현장조사, 관계자 면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처리되므로 통상 법정기간이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선생님의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되기까지 소요된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보니까 47.3%로 10%가 뛰었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유도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아전인수격인 여론조사를 해서 이것을 고충처리위원회의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고 근거로 삼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승희입니다.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님, 위원장 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난 2월 11일부터 취임했습니다.
그러면 한 반 년은 된 것 같네요. 테러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최고의 비상사태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법적으로 비상사태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테러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최고의 비상사태지요?
테러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해ㆍ재난도 비상사태의 하나로 봐야 된다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 바로 그런 사항인데 ……
지금 국민들은 미국의 9ㆍ11을 떠올리면서 해외에서 체포되는 정도가 아니라 서울 한복판이 테러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정말 생명과 관련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상대로 한 테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는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국가 최대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신속하고 군사적인 즉응성을 필요로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테러 발생 시에 비상기획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 답변을 하셨는데 결론은 없다……
‘핵폭탄이나 화학탄이 폭발할 때 너는 뭐 할 것이냐’ 자꾸 그렇게 물으시는데 그런 경우도 사태에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상황을 판단해서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비상기획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비상기획위원회 위원님 입장에서는 말씀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거 법률에 의거해서 비기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라는 변명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테러가 발생했을 때 비기위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지금 4시 반 다 되어 가는데 결과적으로 역할은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비상기획위원회는 테러에 대해서 사안별 예측 시나리오를 갖고 있느냐? 아까 뭐가 터지고 생화학무기가 어떻게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한 예측 시나리오가 있는가? 역시 없다……
NSC에서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놨지요. 죽 만들고 있는데 비기위원회는 쉽게 말하면 그런 테러를 당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계획하고 교육시키고 준비하는 역할입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하고 비상기획위원회의 업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NSC 얘기를 하셨지요?
NSC에서는 국가 총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비기위에서는, 비기위 상황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에 군사작전 이외의 여러 가지 전쟁수행 업무를……
그러면 지금 테러 발생에 대한 사령탑은 NSC 위기관리센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계속 국무조정실장님 답변이 ‘테러는 비기위 업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거 법률이 전시라고 한정되어 있지만 모든 위원들이 다 기대를 갖고 질의를 계속했는데 5시 가까운 지금 결론은 비상기획위원회 업무가 아니라 NSC 위기관리센터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대통령훈령 제47호에서 보시듯이 테러에 대한 것은 일단 현재 법규에 의하면 국정원이 중심으로……
그러니까 테러에 대한 위기관리체계는 현재 대통령훈령 수준에 근거해서 국정원이 조정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NSC의 위기관리센터가 비상기획위원회보다는 테러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가 대통령의 경호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 경호 업무 관장기관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그것은 백악관이 하지 않고 재무성 산하의 SS(Secret Service)에서 담당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경호를 대통령 경호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청와대라는 것은 임기에 의한 한시적 기구입니다. 그런 한시적 기구에서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시적 기구이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라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을 한시적 기구라고 본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기에 따라 사람들이 다 바뀌지요.
모든 기구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비상기획위원장은 6개월 만에도 바뀌고 1년 만에도 바뀌는데……
정부 조직과 청와대를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요.
NSC는 현재 정부조직법에 아예 딱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비기위의 역할에 너무 한계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부기구라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16대 국감을 보니까 정무위의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비상기획위원회가 중심적인 행정기관, 비상사태를 책임지는 종합적인 기구로 되어야 된다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비상기획위원회가 아직까지도 전시 외에 어떤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비상기획위원회가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려는 자체 노력이 없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죄송할 것은 없고 비기위의 그런 노력들이 없었지 않았나……
저는 비록 지난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우리 간부들이나 요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임무를 정해 왔고 임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지난 2003년 인수위원회하고 균형발전위, 혁신위원회 이런 데하고 다 해서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했던 사항을, 총리께 국제적인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우리도……
제가 아까 좀 전에 비기위의 자체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죽 봤는데 어떤 자료를 봐도 ‘비기위가 국민을 위한 것이냐, 군대를 위한 것이냐’ 이런 의문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비기위가 물론 장점이 있지만 장점보다는 비밀, 폐쇄, 이런 단점을 갖고 있고 또 군사적 사고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비기위가 열린 행정과는 거리가 먼 것 같고 이러한 비상기획위원회가 전시와 평시를 아우르는, 국가의 위기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개편을 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의문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군사적인 사고방식에 매몰되고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 발언도 법에 근거한 전시의 동원체제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나 위원들이 기대하는 바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상기획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전시, 평시를 구별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냉전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을 때부터 전시, 평시의 개념은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시ㆍ평시를 구별하지 않는 어떤 상시적인 비상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데 오늘 감사결과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민간인을 겨냥한 무차별 테러에 노출되어 있는 뼈아픈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81년도에 대통령을 제외한 비서실장과 상당수 각료가 폭사당했고, 83년도에 소련에 의해서 민간기가 격추당해서 사상자 수백 명이 죽었고, 87년도에 김현희 등에 의해서 KAL기가 폭파당해서 또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역사적 경험으로 무차별 테러에 노출되어 있다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기획위원회가 법률에 전시대비라고 되어 있다는 틀에 묶여서 테러행위에 대한 시나리오 하나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이에 대한 대응책을 예비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모골이 송연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요, 지금은 방어와 동원체계의 광역화를 시급하게 정비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미국은 모든 전쟁을 미국 영토 밖에서 치른다면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정도의 컨셉을 우리가 가지지는 못하지요, 미국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최소한의 대응책으로 예방 차원의 정보 광역화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국정원이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국정원에서 입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테러의 원인을 우리나라 밖 광역에서 제거할 수 있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나라는 세계 교역 11위의 경제대국입니다. 소극적으로 해외의 우리 자산과 국민을 보호한다, 적극적으로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자산과 국민에 대한 효과적인 동원체계를 확립해서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상기획위원장님께서는 전시동원이라는 법률에 매이지 마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점과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처리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의 효율적 기능 수행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지요?
예.
그다음에 행정기관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따질 수 있는 전문성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을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신뢰성―국민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접근하기 쉬워야 되지요. 누구나 고충처리위원회에 찾아와서 자기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쉽게 민원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고충처리위원회에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되는데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의회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요구했더라고요, 정무위에서. 그런데 아까 보고에서는 대통령 직속이라는 것을 못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의회 설치를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하실 때 대통령 직속으로 확실하게 못박아서 말씀하셨는데 확실합니까?
단정적인 것은 아니고 일반론을 얘기한 것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행정부에 옴부즈만이 존재한다, 그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본다 그런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소관을 이관하는 것하고 직권조사권 도입을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감사원의 직무감찰권과 기능상 업무가 중복됩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대통령 산하에 있는데 감사원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소관으로 하면서 직무감찰권과 같은 직권조사권을 도입한다는 것은 감사원과 유사한 기능을 중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산하기관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옴부즈만제도까지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통령의 행정감시 기능의 강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는 의회로 와야 되고, 또 행정부 감시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ㆍ국정감조사권ㆍ탄핵소추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의회 소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서 고충처리위원회를 ‘국민고충심화위원회’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고충위 직원이 파견공무원까지 포함하면 173명이고, 권고와 표명을 주요 업무로 보면 작년에 601건 처리로 1인당 연평균 3건을 처리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고충민원 접수는 총 1만 7000건으로 1인당 연평균 99건을 처리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총 처리건수를 1만 7000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 싶어서 세계적인 운송업체인 DHL이나 UPS, Fedex 등과 같은 기업들하고 업무프로세스를 비교해 봤습니다. UPS는 1인당 하루 평균 38건의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전체는 319건을 처리하고 있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1인당 평균 3건밖에 처리하지 않고 있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시정권고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고충처리 민원건수와 처리건수를 가지고 비교한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경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보호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크게 나누어 보면 소극적 업무와 적극적 업무로 나눌 수 있는데 소극적 업무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적극적 업무는 안전ㆍ가출ㆍ인권ㆍ성매매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치료하고 복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업무가 너무 규제 쪽의 소극적 업무에 치우쳐 있고 적극적인 업무에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적극적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가 신설되어 있는데 제대로 원래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또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처음부터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시작되어서 사실 그동안 소극적 보호 중심의 규제적인 측면에 치중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여러 가지 사회환경 변화라든지 청소년들의 자의식 발달이라든지 세계적인 추세를 통해서 실제적으로는 적극적 보호나 지지적 보호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를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작년 9월에 저희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자체 평가를 통해서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의 여러 가지 평가 결과를 지켜봤는데 나름대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예방과 보호와 재활ㆍ치료 이런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나 홍보와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가 저희들의 기대만큼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 평가를 통해서 내년에는 광역시 중심으로 대구와 부산 그리고 전남 광주 세 군데에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로청소년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기준법 제53조에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우에는 약속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11.5%나 되고 주ㆍ휴일 없이 근로한 경우가 9.3%,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받은 청소년의 경우도 9.1%,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도 6.8%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내에 ‘근로청소년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청보위가 제출한 자료 중 근로권 관련 상담실적을 보면 2004년 현재 실적이 총 178건으로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상담실적은 굉장히 저조한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것은 종합지원센터의 역사가 짧았고 근로권에 관한 의식과 인식 제고도 최근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을 뒤따르지 못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정처분이나 고발에 관해서는 실질적 권한이 노동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종합지원센터에 ‘근로청소년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청소년의 근로권에 관한 관심을 고조할 것을 약속드리고, 실제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련된 기초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을 토대로 적극적인 청소년의 근로권 보장을 위한, 더 나아가서 청소년의 인권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도 6월 말 기준으로 과징금 미징수 금액이 징수금액의 거의 3배나 되고 징수율이 26%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낮습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로 과징금 징수 업무가 넘어갔는데 저희들은 지방행정체계가 없고 그런 이유 때문에 박차를 가하기 어려운 행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불경기도 원인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2회 정도 청소년 관련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좀더 적극적인 과징금 징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티켓다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 보통 과징금이 1000만 원입니까? 그 정도 이상의 고액 과징금이 거의 장기 체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과징금이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조치 권고 수용률이 중앙행정기관은 86%, 지방자치단체가 86.8%로 굉장히 높은데 정부투자기관은 수용률이 81.5%로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할 정부투자기관들의 시정 권고 수용률이 낮은 것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쪽 기관 얘기로는 주로 공공성을 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 1건을 들어 주면 이 건과 유사한 것 또 이보다 중한 걸 다 들어 줘야 된다, 다 들어 줄 만한 재정이나 여력이 없다는 이유들을 들고 있는 예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외국의 옴부즈만제도를 보면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연차보고권이라든가 특별보고권, 언론공표권, 감찰 또는 소추권, 감사의뢰 및 형사고발권, 징계요구권, 면책특권, 조사활동 방해 등에 대한 벌칙 이렇게 다양하게 확보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실효성 확보 수단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정 권고 때 벌칙이 필요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시정 권고를 하면 대개 어떤 경우는 법률해석의 차이를 가지고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부족의 경우가 있고 해서 지금은 88%, 90% 가까이 수용이 되고요. 수용이 안 되는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 예산 부족, 법률해석의 차이, 간혹 가다 기관장들의 이해 부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확보가 조금만 더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행 상황 점검 이러한 사후 관리, 그리고 피드백 차원에서 정부의 업무 평가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와 연계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연계를 한다랄지, 아까 말씀드린 여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노숙자,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ㆍ소녀 가장, 결손가정, 도시 빈민, 농어촌, 산간벽지나 오지 등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 대부분 민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모르거나 또는 생업에 바빠서 민원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가 소외계층이나 소외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게 있습니까?
금년 들어서 국토종단순회상담이라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했고, 외국인 노동자 상담을 별도로 나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외된 계층ㆍ지역에 대해서 기다리지 말고 적극 찾아가는 시스템을, 앞으로 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비상기획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전쟁의 개념이 좀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종래의 어떤 재래식 전쟁뿐만이 아니고 WMD의 확산이라든가 테러가 이제 좀더 보편화되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어떤 비대칭적인 위협이 굉장히 증가했고, 전쟁의 성격 자체도 좀 변화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비상기획위원회는 사실상 재래식 전쟁에 대비해서 어떤 전시 동원, 인적ㆍ물적인 동원을 하는 것, 또 그 동원체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조직 아닙니까? 그러한 목적하에 법이 만들어지고 직제가 만들어지고 구성원의 숫자나 구성원의 여러 가지를 볼 때 거기에 한정된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현재로서는, 아까 안보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는 말씀도 드렸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됐다는 말씀도 여러 번 하시는데 그건 맞습니다. 다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가 학술회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임무 범위 내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현행법과 현행 직제에서는 재래식 전쟁에 대비해서 어떤 자원의 동원 이런 걸 사전에 좀 준비하는 기구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법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테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고진화 위원님이 보여 주셨던 것처럼 테러에 대비해서 평상시에 국민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한 교육, 준비 이런 것에 관한 것들에 한정이 됩니다.
현재 국가 비상대비 업무의 핵심인 비상대비자원, 그러니까 민방위 자원하고 비상시 동원자원 관련 법이 분리되어 있고 관리체계도 다수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자원의 용도가 전시와 평시로 구분되어 유사시 통합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러에 대비해서는―아까도 계속 테러 이야기가 나오니까, 테러에 대비해서―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도 더러 나올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물자에 관계되는 것들, 우리가 지금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테러라든가 평시 상황에는 활용할 수가 없고, 또 다른 경우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확실히 구분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이게 분리되어 있어서 교육이나 훈련 이러한 자원관리체계가 좀 중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사항들이 바로 그 사항이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전시에 나타나는 테러나, 저희들이 테러 관련되는…… 전시에 나타나는 북한 특수부대에 의한 테러나 평상시 알 카에다에 의해서 자행되는 테러나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테러의 모양은 마찬가지고, 또 그에 동원되어서 활용될 수 있는 자원들, 예를 들자면 이 경우 저 경우도 결국은 군 특수부대, 또는 경찰특공대 이런 것들이 주로 활용될 것이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나타나는 모양, 동원되는 자원 이런 것들이 대개 비슷하기 때문에 전ㆍ평시로 구분되어서 대비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중복이 되면서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이계경입니다. 정부가 조직을 필요에 의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 통폐합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국무총리실 산하에 3개의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에서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는 대부분은 모든 부처의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획ㆍ조정하면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3개 위원회의 감사를 하면서 저는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없애도 되겠구나, 어떤 것은 통폐합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비상기획위원회의 김 위원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한 시간 반 정도에 많은 위원들이 비기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뒤집어서 이렇게 여쭤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비상기획위원회를 없애면 우리나라 비상체제에 큰 오류가 생기고 난리가 날까요?
……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는 소방방재청에서 할 것이고, 특별하게 전시가 되면 NSC하고 국방부가 할 것이고, 훈련은 행자부에서 다 할 것이고, 비상기획위원회가 없다고 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비상 대처를 못 하지 않지요?
총괄 조정하는 기능, 그다음에 평상시의 그런 문제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훈련하는 기능도 다 필요한 겁니다.
통괄 조정을 하려면 모든 상황에 대한 현실 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NSC 회의조차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위치에 계시고, 솔직히 까서 얘기하면 지금 모든 조직에서 이렇게 한편으로 떨어져 계시거든요. 어떻게 통괄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직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80억 정도의 예산에서 83명이…… 72억 예산 중에서 한 43억이 인건비입니다. 나머지 사업비 22억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조직이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하게 하든가, 아니면 없애서 더 원활할 수 있도록 해체를 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늘 과정을 훑어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가겠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도 우리가 1997년도에 만들었지요?
예.
청소년 보호 문제와 육성 문제가 하나의 문화체육부 산하에 있다가 이것을 나눠 가지고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하자고 지금 분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호 차원의 문제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넣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여전히 육성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서 그 보호에 관한 부분을 강화하자고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것을 문화관광부로 보낼 것이냐, 여성부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독자적인 기관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이 조직에 대한 존폐 여부가 논의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여쭤 볼게요. 우리나라 청소년인구가 얼마만큼 됩니까? 그리고 청소년의 범주를 어떻게 정합니까?
청소년은 지금 25% 정도……
아니, 몇 명이냐고요.
25%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항상 파악이 다 되어야지 대책도 하고 기획도 하는 것 아닙니까?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구분합니까?
청소년 연령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저희 보호위원회 같은 경우는 만 19세 미만, 연 나이 19세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또 문화관광부 같은 경우에는 24세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통상 청소년 보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대상을 정할 때는 어떤 나이로 정하시고, 통상 몇 명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기획을 하십니까?
글쎄, 저희는 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중고등학생 연령이……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뻔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소년보호위원장이 케어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할 대상자 숫자도 모르신다는 게 참 너무 이상하네요. (자료를 보며) 지금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께서 청소년 숫자 질의를 여기다가 하셨더군요. 그래서 여기 주신 걸 보니까 통계치가, 아까 제가 연령을 왜 물었는가 하면 거기에서 주신 것을 보면 이 자료 133~134페이지에 통계청에서 준 것은 청소년 연령은 0~19세로 써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2000년 11월 1일 현재 청소년 인구(9~24세)’ 해서 1127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9세까지로 하면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통상 한 팔구백만 명 되더군요. 그러면 적어도 800만~1000만 명까지의 사이에 있는 대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는 게 정말 실망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래서 업무가 통괄이 되느냐라는 위치에 있는데, 이 위원회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여러 부처에, 아까 질의해 보니까 18개 부처에 청소년 관련 사업들이 산재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괄 조정하는 것이 업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해환경 사이트를 금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통부하고 협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통부하고 협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던가요?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법을 제안해서 국회에 같이 낸 경우도 있습니다.
원활하게 됩디까? 어떻습니까, 원활하게 되든가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이 아니라 거기에 다 시스템 개발이 되어 있고, 정통부는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라고 만든 부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그것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저희가 돈도 없고 인력도 없어서 못 합니다’ 그러셨어요. 돈 없고 인력 없어도 위원회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부처별로 할 수 있는 통괄기능을 해요. 그래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 겁니다. 그래서 부처하고 조정이 안 될 때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하면 국무총리한테 가서 ‘정통부하고 해야 되는데 안 된다. 당신이 정통부장관한테 얘기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하라고 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정통부하고는 실제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돈 없고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하고 협의하면서 어떻게 진행되느냐라는 것을 파악하고 업무를 하셨으면 그런 대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자칫 위원회들이 꼭 ‘내 돈 가지고 내 사람 가지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 조직의 큰 틀에서 봐야지 작은 틀에서 보면 꼭 그렇게 해서 예산 더 따려고 하고 부처 더 크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면에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청소년보호위원회 예산이 88억쯤 되지요?
예, 88억입니다.
88억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인원수가 한 50명인가요?
예, 50명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기능을 하는데 지금 제대로 못한다 싶고 부족하기 때문에 조직을 개편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뭔가 부족하지요? 예산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하고…… 보호사업을 하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조직 개편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꼭 그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청소년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보호기능, 육성기능, 더 나아가서는 복지기능들이 통합이 될 때 좀더 효율적이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호기능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물론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잘못 표현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통합을 통해서 청소년정책이 하나의 완전한 정책으로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여성부를 만든 경험이 있고 그때 여성부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갖고 오느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가 모든 통합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앙점검단에 보면 파견 부처 중에 문광부나 여성부는 빠져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이 좀더 세심하게 생각했다면 각 부처를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특별위원회 때도 6개 부처 차관들이 다 왔기 때문에 이것이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었듯이 점검단이 있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대검찰청 서울시…… 그런데 문광부는 실제로 1000억에 가까운 청소년보호육성예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나 여성부가 다 들어와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원활하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견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위원회 몇 개를 통해서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직개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직속으로 가든지 청소년부, 청소년청 이런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지금 청소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 전담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 입장에서는 전담해도 될 것인가라는, 제대로 운영할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함께 고민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단독으로 두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만드셨지요?
예.
그래서 내일여성센터에서 위탁경영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시행령 안 정하셨더군요. 2004년도 회계감사할 때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가 지적을 받았어요. 그것 아세요, 모르세요?
……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잘 안 하고 계시네요.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음” 해서 2004년도 예산안 검토할 때 나왔던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 나중에 보완하고 시정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 단체가 13억 정도 가지고 하는데 아까 이상경 위원께서 인권침해 관련 해 가지고 미흡하다 했더니 이 지원센터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어서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청소년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골고루 재원도 주고 네트워크도 활성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업무보고서를 보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 단체에 5억 주고, 2004년도에 13억, 2005년도에 19억, 이렇게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 한 단체가 15명의 인원으로 하는 것보다 청소년 관련 사업들을 오랫동안 해 온 단체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여러 가지 데이터도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 몇 개가 컨소시엄 형태로 형성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운영의 방법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청소년 관련단체들과는 컨소시엄 형태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특성화된 단체들을 지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런 것을 통해서 청소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네트워크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센터의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양하게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것은 다 봤습니다.
지원센터의 경우도……
구체적인 사안들이 한 단체가 독점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외형도 확대할 수 있고 홍보도 자연스럽게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저도 똑같이 사회단체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다 좋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신문에도 났지만 성매수자가 대졸 이상이 52%인 것 아시지요?
예.
여러 위원들도 같이 아십시오. 성매수자 대졸 이상이 52%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학력 사람들이 성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신상공개를 할 때 저위험군에 있는 분들한테 ‘교육을 받으면 공개를 안 해 주겠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지요? 교육을 많이 안 받지요?
아니, 거절을 안 하고 신상공개 대신에 저위험군에 대해서 기회를 주기 때문에 기꺼이 참여합니다.
보니까 반반 정도……
왜냐하면 신상공개를 피하기 위해서 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관리직이라든지 이런 대졸 중심의 지식인층이 교육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본인의 신상공개를 선택할 정도까지 되었는데, 매수자들을 예방하는 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우고 계세요?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희들이 신상관리를 통해서 그들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들…… 물론 저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자 교육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추행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교육들……
아직 그런 것들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간범이나 추행범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은 좀더 강력한 제재방법을, 일부에서는 신상공개로 사진까지 나는 게 인권 침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좀더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고로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고충처리위원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지금 여성 위원이 몇 %입니까?
위원장 빼고 위원이 9명인데 여성 위원이 3명입니다.
제가 보니까 변호사가 주로 많이 있더군요.
변호사는 3명입니다.
위원장님까지 하면 네 분입니다. 그래서 제안하겠습니다. 민원 중에는 사회복지사들이 해결해 주거나 도와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필요하다면 직업의 직능을 맞추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린우리당 신학용 위원입니다. 세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왕 고생하는 것 좀더 하세요. 우선 고충처리위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인권 개선에 많은 활약을 하시고 변호사로서, 판사로서, 또 청렴한 분으로 소문이 나 있으십니다. 지금은 비상임이지만 항상 상임처럼 출근한다는 데 대해서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비상임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매일 나오세요?
비상임이면서 상근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정이 너무 많으십니다. 인사권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산 집행권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누가 합니까?
인사권은 행자부에……
행자부에서 해요?
예.
무슨 조직이 행자부에서 하고 위원장은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위원회가 3개로 되어 있지요?
예, 3개 있습니다.
보니까 상임 위원 현직 3명, 비상임 위원 6명, 전문위원하고 파견부처 인원해서 3개로 나누어서 일 처리하지요?
예.
그러면 위원장님은 낄 데가 없네요?
전체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회의는 몇 건 안 되잖아요?
그동안 전체회의는 재심의를 다루고 있어서……
재심의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주로 재심의를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네요. 그러고서 어떻게 통솔하시려고 가만히 놔두세요.
조정업무는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그냥 사인만 하시지요?
다른 업무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신속성 얘기하지만 고충처리위원회에 가는 사건은 정말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수십 번 가도 안 되는 것들이 해결되는 게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몇 건 어레인지 해 줘 가지고 한 건이 있기 때문에 ‘아, 고충위가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보니까 쟁쟁한 분들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수용의 50%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을 하라’ 이런 문제지요?
예.
결국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도 ‘2020년까지 보상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해제하라’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지요?
그렇습니다.
아주 잘 하셨어요. 문제는 위원장님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지시로 한 현장점검이나 조사내용이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직무를 못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비상임이니까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시겠습니까?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 되었지요?
예.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예.
그런데 보통 법원에 가면 몇 달 걸릴 일을 제가 보니까 평균 70며칠 만에 해 주네요. 아주 잘 하셨어요.
지금 평균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 권고 조치하고 제도개선 명령, 그런 사건은 거의 칠팔십일 걸립니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잘 하시는데요. 부처 파견 82명이 그 일을 다 하지요?
조사관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세요. 정원이 91명이고 각 부처에서 82명이 나와 가지고, 물론 91명 중 조사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조사관들은 유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분야에서 15년, 20년 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웬만한 민원이면 1차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단 당시 자기가 근무할 때는 합법적으로 하려니까 문제가 되었지,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합목적성이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는 좀 새로운 눈을 뜬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전속보다는 파견이 훨씬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예요?
국민들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을……
절대 저는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직접 자기가 한 일을 여기 와서 보니까 ‘야, 이것은 아닌데……’ 이런 것이 많습니다. 솔직히 감사원 지적만 없다면 아마 그분들 더 많이 하실 걸요. 대답해 주세요.
일은 잘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내리고 싶어도 이것이 감사원에서 지적될까 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행정부처에서……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정조치 권고 해 주려고도 해도 감사원 지적 받을까 봐 안 하는 경우가 많지요? 위원장님, 그것 못 들어 봤어요?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와서 보면 ‘법으로 해 주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해 줬냐?’ 했을 때 ‘고충위에서 해 주라고 했습니다’ 하면 면책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법으로 한번 해 주세요. 열심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파견업무 조사관들에게 월 10만 원 준다는데 다른 데는 보통 40~50만 원 준다는 것이 맞습니까?
파견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낮습니다.
같은 국가기관인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들은 출발한 지가 10년이 되어서 그때 예산에서 기준으로……
예산집행권을 드릴까요? 예산집행권을 드리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예산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못 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예, 없습니다.
해 드릴까요?
예,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개정안을 한번 내 주세요.
예.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는 거기에 대해서 좀더 인센티브 주는 것, 또 그분들이 오셔 갖고 조사업무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조사업무를 한 3년, 4년 하고 가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진급을 시킨다고 하다 보면 능률이 더 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한번 적극 건의해 주세요. 권한이 없다, 비상임이다, 인사권 없다, 지적하신 것 다 대통령께 보고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일이 적다고 그러는데 1년에 1만 7000건인데 실제로 파견 조사위원들 수로 나눠 보면 1만 7000건 나누기 90명 해서 한 200건에다가 그다음에 전화받지요, 민원 상담하지요, 그런데 아까 답변한 것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잘못하면 위증죄로 혼나시려고 말이에요. 그 많은 건수를 보니까 1인당 300건 정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실제로는 5% 정도만 갖고 한다, 말하자면 상담 빼고―접수해 가지고 설득할 것이다, 이것은 그 사람이 처리할 것이다, 조사 중에 어떻게 해결됐다 하는 것 빼고―나머지 실제로 조사한 것만 네다섯 건 된다고 말해 놨는데 어떻든 간에 실제로는 250건, 300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업무에 시달리는데 이만큼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것은 저 자신도 고충위가 정말 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정을 내리면 보통 80몇 %, 90%가 수용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그쪽에 기라성 같은 고충위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되돌아오는 10% 불수용을 보니까 2003년도에는 현지 이행독려를 실시했더니 미이행 민원 52건이 이행 완료되고 자기가 수용 못 하겠다고 하는 불수용 사건과 미확정 7건이 수용됐어요. 2004년도 보니까 현지 이행독려를 하니까 미이행 민원 23건이 이행 완료되었고 불수용 3건 및 미확정 5건을 수용해 주었어요. 이것을 건수에 비교하니까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전국을 순회하는 민원 순행은 왜 안 하십니까? 그것만 하면 거의 완벽한 위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0%의 수용을 한다는 것 중에도 실제로는 거의 반이 장기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해 주신 것을 갖고 독려한다면 거의 100%에 가까운 고충위의 활약상이 나타날 텐데 그것을 1년에 한두 번 하고 마는 것 같은데 1년에 전국을 한 번씩 돌아다니며 이행독려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세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전국을 다 돕니까?
전국을 다……
여기 보니까 작년에는 6개 반 12명이 했다고 그러거든요. 전국 다 돕니까?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미수용하는 데가 많은 쪽을 우선……
우선적으로 하지만 수시로 돌면 더 많은 고충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텐데,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이 모자랄…… 집행권이 없으니까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충분히 있습니까?
그런 정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고충위가……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일 도와주는 거예요. 또 한번 민원 대신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국가도 좋고 국회의원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다 좋은 일이니까 고충위원장님한테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90%라고 하지만 조치되는 것을 보면 90% 중에서 수용되는 10%의 16.2%만 30일 내에 ‘알았다, 고충위 의견 들어 주겠다’ 하고 나머지 84%는 감감무소식이에요. 맞습니까? 고충위에서 ‘이렇게 해 주시오’ 하고 권고결정 내려서 보내면 30일 이내에 통고처리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기간이 좀 넘어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속성과 가장 관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주려면 그것을 잘해야 되는데 강제권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보니까 ‘우리가 수용하겠다’고 하는 16.2%도 거의 위법부당에 대한 시정 권고조치만 해 주고 다른 것은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거의 못 해 주고 있는 실정 같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고충위는 활동하는 데 애로가 많다는 것을 느껴서 혹시 국회로 이관되면 그렇게 할 자신이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간단히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할 일은 아니지만요.
국회에 이관되는 문제 또 국회에 이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입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인센티브 주는 방안, 그다음에 조사업무 수당 꼭 좀 올려 주세요. 다 형평성 있게 해야지요. 그다음에 전국을 순회하는 현장 독려 방문 아주 좋은 제도 같아요. 그다음에 감사원의 감사권을 배제 수용…… 고충위에서 정말 이론적으로 법률적으로 합목적으로 다 결론 내린 것을 받아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감사원에서 그런 감사는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에 대한 권한―인사권과 예산 집행권―을 어떻게라도 가지고 해야지 조직이 돌아가지요. 그것도 안 가지고 매일 나오시면 왕따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 운영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 감사원에 감사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청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안 할 테니까 2분만 더 주십시오. 청보위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존경하는 박명광 위원님, 김정훈 위원님, 고진화 위원님이 참 많이 질타하셨는데 사실 인터넷 채팅 사이트 문제 같아요. 하여튼 방법 꼭 강구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인터넷정책분과위원회에 기라성 같으신 분이 많은데 이분들 아이디어 안 나와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왔는데 하나도 된 것 없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내년부터, 내년부터’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또 하나 보면 채팅 사이트가 부모 동의 받도록 이메일 들어오게 하는데 주민등록번호 알고 있을 테니까 거기다가 주민등록 발행날짜를 다시 써 넣어야 되는 보완책도 있대요. 그 방법도 한번 해 보세요. 주민등록증을 언제 발행했는지 그 날짜까지 집어넣어야 통과가 되는 제도도 있다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를 힘써 주시고요. 그래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 접근의 철저한 절차, 그다음에 청소년 불법고용 실태의 개선에 대해서도 좀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개선,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다음 또 한 가지는 약물복용 청소년 관련 사업인데 몇 년째 제자리 사업이에요. 그리고 올해 예산결산 해 보니까 그 돈 다 다른 데 전용해서 썼더군요.
전혀……
맞잖아요. 제가 심사했는데요.
박람회 말씀……
그 돈을 티켓다방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실태조사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약물복용 청소년에 관한 사업도 서면질의 할 테니까 그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기획위원회는 오늘 너무 고생하셔서 서면질의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유승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님께서 다수 여당의 힘으로 고충처리위원장님 상임화도 해 주시고 예산도 해 주시고,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늦게 질의하게 되어서 세 분 위원장님들 정말 고생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루 종일 왔다갔다 하면서 죽 들어 본 결과 3개 위원회가 하시는 일은 많이 다른데 상당히 공통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80억 정도 예산을 쓰시면서 엇비슷한 인력으로 국무총리실에 있으시고 또 하시는 업무가 굉장히 전 부처에 걸쳐서 연관이 되어 있으신데 상당히 소규모고 또 여러 가지 권한이나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고, 그래서 좀 언짢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아까 존경하는 이계경 위원님께서 비상기획위원회에 대해서 ‘존재의 이유가 뭐냐, 없어지면 안 되는 것이냐’ 이런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이 3개 위원회가 명분이 참 좋거든요. 청소년 보호하고 또 전시나 이런 데에 대한 비상기획이고 또 국민들 고충을 처리하고, 그러니까 명분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에서 어정쩡한 권한과 어정쩡한 책임과 적은 예산과 파견된 인력으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정부조직 안에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거리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명분이 좋고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왜 이 정도밖에 처리가 되지 않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까 비상기획위원회에 대해서 테러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비상기획위원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것이 ‘비상대비와 국민행동요령’이라는 것을 저도 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받아 봤는데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예, 다 점검했습니다.
비상기획위원회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주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자료를 봐서는 북한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에 그렇게……
아주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으로부터의 전면 전쟁부터 북한의 간접 침략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위협도 다양하고 그 이외에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국제적인, 소국가적인 위협도 같이 있고……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전쟁의 위협이 여전한 한반도, 테러위협국 북한, 북한 핵개발이 뜻하는 것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지키려면……’, 제가 또 하나 놀란 것은 ‘수도권 주민은 전쟁이 터지면 자동차가 너무 많아 가지고 현실적으로 피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어떻게 보면 피난 갈 수 있으리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쇼킹한 내용도 이 안에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면 테러와의 전쟁과 보통 생각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전쟁에 대해서 아주 병행해 가지고 마치 비상기획위원회가 테러와의 전쟁으로 테러에 대해서도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국민들한테 상당히 주거든요. 그런데 오늘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NSC도 안 가시고, 테러 대책위원회도 안 가시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뭐 하고 싶지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을 상당히 호도하는 자료예요. 오늘 위원장님의 말씀과 이 자료를 비교해 보면, 국민들은 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안심하실 것 같고 우리나라 친북 좌파 사람들은 이 자료를 보고 나면 교과서 수정하듯이 상당히 수정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안보가 굉장히 강조된 잘 된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비상기획위원회의 테러에 대해서 하고 있는 현실이 이 자료와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자료는 국민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로서 그것도 저희들 임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시에 대비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테러가 일어났을 때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요. 법이 어떻게 되고, NSC가 어떻게 되고, 테러 대책위원회가 어떻게 되고, 비상기획위원회가 어떻게 되고를 일일이 따지면서 사는 국민들이 누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고, 이 자료를 보고, 책자를 보면 당연히 비상기획위원회가 우리 안보에 대해서―전시뿐만 아니라 테러 시에도―이렇게 소상한 자료를 만들고 행동요령까지 다 만드니까 당연히 국민들은 비상기획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부인하실 수 없을 것이고요, 이런 자료가 차라리 NSC홈페이지에 가 있든지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싶은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바로 기능의 분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직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기능이 9ㆍ11 이후에 대폭 확장되고 창설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69년도에 창설해 가지고 그동안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거꾸로 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선진국의 경우에 공직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리가 accountable to taxpayer라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속되게 얘기하면 공직자로서 밥값을 하는 것인데 오늘 1년에 80억을 쓰는 3개 위원회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권한과 그 책임에 대해서 늘 한계만을 말씀하시지만 지금 실세 총리가 오셨고 대통령과 국무총리하고 얼마나 가까운 자리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관철을 시키는, 소신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셔야지 변명을 자꾸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장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굉장히 중요한 법 같은데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게 정말 주의를 해 주시고, 관련 전문가들한테 충분히 물어 주시고요, 그 부분은 남경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친고죄지요?
예.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제1항이 범죄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되고, 제2항이 교사ㆍ보육시설 종사자ㆍ의료인 등 그런 범죄사실을 가까이에 인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고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다른 법에도 이런 신고의무가 있지만, 신고의무 다음에 벌칙이 없어요. 여기에도 똑같이 벌칙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범죄가 있음을 인지하게 된 의료인의 경우에는 조금 예민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기밀보호에 관한 부분을 잘 따져 주셔야 되는데 예컨대 청소년을 신경 써야 되는 교사 같은 경우에는 비밀을 지키고 덮을 이유가 없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신고의무 대상이 정확히 규정되어 있는지도 다시 재검토해 주시고, 신고의무의 경우에 벌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문제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신고의무로 수사기관이 알게 되더라도 본인 내지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법정대리인―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죄를 받기를 원하는 의사를 피력하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신고 의무조항이 별 실효성이 없다고 할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친고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하십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친고죄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지만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두었습니다. 저희들이 관계부처에 검토를 의뢰했을 때 법무부의 의견이 그렇게 왔습니다.
친고죄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요?
예, 현행을 유지해 달라……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친고죄라는 것이 형법으로부터 따온 것이거든요. 이 법에는 친고죄니 이런 말이 아예 없어요. 형법에서 이런 행위가 친고죄니까 여기에서도 친고죄라고 당연히 해석하시는 것이고 판례를 보면 그런 해석이 맞지요. 그러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악랄함이나 사회적 폐해를 생각해 보면 친고죄를 다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친고죄를 폐지하면 그것대로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법무부의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보호위원장으로서 그것을 너무 당연히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이것이 친고죄로 남아 있는 한은 아까 지적한 신고의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소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정했습니다.
고소기간은 그것대로 하나의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문제, 인터넷 성매매 문제나 마약ㆍ폭력ㆍ가출ㆍ매체환경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업무현황을 보니까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의 취업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실업이니 무슨 실업대책을 가지고 노동부니 복지부니 온갖 정부부처가 백화점 식으로 돈을 쪼개 가지고 실효성도 없는데 예산을 억지로 쓰려다 보니까 연말이 되어서 집행 진도를 보면 별로 예산을 쓰지도 못해요. 그런데 거기다 청소년보호위원회까지 나서 가지고 청년 취업에 대해서, 물론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취업 문제는 다른 경제부처나 노동부에 맡겨 두시고 선택과 집중을 하셔 가지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제일 확실하게 하는 것을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 제가 보기에 하나 빠진 것이 복권입니다. 복권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법을 만들어서 하는데 당초 2003년에는 복권의발행및관리에관한법률이라고 해서 미성년자에게는 복권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입법예고를 했다가 이 법이 복권및복권기금법과 통합되면서 슬쩍 빠져 가지고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되고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이래 가지고 1년 이하 징역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벌칙을 다 뺐어요. 그러니까 실효성 없는 조항을 넣어 놨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히로뽕이나 대마초 같은 마약도 중요하고 성매매도 중요한데 복권이야말로 얼마나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한탕주의에다 얼마나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입니까? 복권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어떤 정책을 도입하는 것,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취업 같은 것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취업은 저희의 선택과 집중 쪽에서 집중이 아닙니다. 일단은 근로권의 침해에 있어서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것과 또 가출이나 폭력이나 피해 청소년들의 재활과 치료를 위해서 약간의 진로 지도를 합니다. 복권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압니다. 업무현황에 취업을 넣으셨기에 우리가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들한테 설명하시려고 그런 것을 넣어 놨는지 몰라도 아무리 잘하셔도 그것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아니니까 차라리 그런 것을 없애고 복권 쪽에 치중하셔 가지고 국무조정실의 복권및복권기금법이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시고 그냥 로또 같은 것만이 아니라 아까 인터넷 성매매 얘기를 했지만 특히 인터넷 복권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고, 복권의 경우에 청소년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광고입니다. 복권광고를 우리나라같이 강남대로에서, 시청앞에서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규제를 해도, 그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적 규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무리 규제를 강하게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병 이근식 위원입니다. 대단히 피곤하시지요. 제가 행정자치부장관을 할 때 지방에 감사를 내려보내면 잘못된 일만 지적해 올 것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사례를 모아 오라고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칭찬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한두 사람씩 칭찬 대상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고충위원회에 성길웅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양산시에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는 엄청난 민원을 현장방문 해 가지고 행정과 주민을 당당하게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그 민원을 깨끗하게 해결했다는 소리를 양산 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고충위 직원이 직접 몸으로 현장을 뛰어서, 물론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성길웅 씨를 우선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최정일 조사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거의 땟거리가 없을 정도의 가난한 어떤 분이 국민임대주택에서 쫓겨날 판이다 보니까 전 가족이 집단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차에 마침 최정일 조사관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 조사관이 백방으로 뛰어 가지고 권한 있는 기관에 가 가지고 ‘그럼 쫓아내지 않겠다’ 하는 확답까지 받아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해결했다, 또 위원장님께서는 걱정이 돼 가지고 그 민원인한테 직접 전화까지 해 주셔 가지고 진정을 시킨 바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상기획위원회 총무과에 신환규 씨라고 있습니다. 기능 8급인데요, 이 사람은 지금 10살 먹은 어린애를 돌봐 주고 있습니다. 이 애가 부부가 이혼을 해 가지고 할아버지하고 살고 있는데 두 살 때부터 해서 8년 동안 돌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살 때부터 부모가 이혼해 가지고 가정이 파탄되고 보니까 능력 없는 할아버지하고 살고 있는 그 애를 돌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사랑을 베푸는 것은 직급순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문병호 씨가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귀찮은 사람으로 여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 금연운동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있답니다. 아마 주위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 이 문병호 씨가 예를 들어 이메일 릴레이운동이라든지 홍보대사를 활용한 예방이라든지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금연운동에 지금 몸을 던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계각층으로부터 감사패도 받고 또 포상도 받고 표창도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좀 격려를 해 주시고, 기타 많은 분들이 좋은 선행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제안을 접수ㆍ처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상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01년부터 금년도 8월 말까지 한 2500여 건이 들어왔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채택이 된 게 불과 5건밖에 안 되던데……
예.
물론 그 제안 내용이 단지 단순한 정책제안이라든지 또 내용이 모호하다든지 또는 제안으로서의 가치가 좀 낮은 것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판단에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데 국민들의 목소리를 너무 하찮게 판단한 것 아니냐, 가볍게 판단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제안들이 구체적인 제안을 못 한 게 많아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너무 인색한 것 아니냐, 아무리 그렇지만 2500건 접수를 받았으면 그중 한 백몇 건은 넘어가야지 5건 정도밖에 채택이 안 됐다는 것은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안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행정에 접목시키는 건데, 우리 행정의 주인이 국민 아닙니까? 주인의 목소리를 행정하고 직접 접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니까 좀 인색하지 않게 채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 민원조정회의를 지금 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시정 권고를 하기 전에 여는 조정회의에 대해서는 상설화되어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 직제 개편이 있기 전에는 불수용한 민원에 대해서 조정회의를 좀 열었는데 지금은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여하튼 민원조정회의를 통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조정의 명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정활동을 통해서 고충위가 국민들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비기위 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 사항을 듣고 보니까 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비상기획위원회가 너무 자기 밥그릇도 찾아먹지 못하는 기구가 아닌가’ 하는 인식이 될 정도로 자꾸 여러 가지 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법과 규정에 의해서 비기위 운영을 착실히 잘 해 온 것 아닙니까? 뭐 불만이 있습니까?
법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1998년도에 관계되는 법이 바뀌면서 기능이 많이 축소되어서 위상이 좀 달라졌습니다마는 역할은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 또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점점 또 다시 재정비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보람은 느끼시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 문제에 있어서 비기위 위원장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객관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테러 문제에 있어서 현 시스템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 사실은 여기에서 보고드리기에는 적합지 않은 사항인데, 그게 바로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아까 처음 시작하기 전에 죽 보고드린 사항……
그런데 지금 현 체제로 어떤 사태가 발생했다 했을 경우에 테러 대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따를 것 같습니까?
기본 방향은―크게 보는 방향은―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인데, 단지 나라마다 특수한 여건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으면 그동안에 국정원에서 테러 문제에 대해서 우선 집중적으로 정보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부터 대테러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현재로 봐서 어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앞으로 만일 ‘테러 문제에 있어서 비기위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또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테러 대책을 수행하는 데 어떤 큰 문제가 생길까요?
비기위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테러에 대비한 국민의 교육 관계되는 것, 이런 분야들이 말하자면 각 분야별 담당 기능의 우리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가 비상대비체계 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별재해지역에 비상대비 물자ㆍ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리고 사이버 전쟁에 대한 대비, 초고속정보통신망 긴급 복구사업을 동원훈련에 추가시켜 달라 하는 문제, 또 비상대비세미나 실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하는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장님, 다이버전 제도를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청소년 범죄를 유형별로 한번 보니까 강력범이 2.8%, 폭력범이 한 30.1%, 재산범이 34.7%, 교통사범이 25%,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산범하고 교통사범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소년범의 65%에 해당하는 6만 3000명이 초범이었지만 90% 이상이 형사 입건되어 가지고 전과자가 된다는 통계를 본 바가 있습니다. 소년범 문제는 교화, 선도보다는 거의 형사처벌로 지금까지 다스리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애들이 전과자 낙인이 찍혀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을 받는다든지 사회에서 탈락하는, 낙오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형사처벌 위주로 하지 말고 교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차원에서 다이버전 제도 도입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경찰청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관계부처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입되는 데 적극적으로 해서 청소년들을 교화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신, 피어싱 문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생 측면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까지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거의 불법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들은 절대 모를 겁니다. 이게 자기 평생에 어떤 굴레가 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어른들한테, 업주한테, 그리고 청소년한테 이것을 인식시켜 가지고 근절시키고 방지하는―예방하는―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열심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실태 파악도 안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예, 실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이게 대단히 광고도 되고 또 실태 파악도 자주자주 하고, 일본의 경우는 심지어 어떤 현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금지하는, 조례까지 만들고 했는데 여하튼 관계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규제ㆍ지도ㆍ단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나 경찰청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순간적인 흥미, 유혹으로부터 평생을 멍에에 얽매이지 않게끔 청소년을 사전에 예방ㆍ지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현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열린우리당의 김현미입니다. 먼저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특히 신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충처리위원회가 현재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상이 굉장히 낮다 그럴까, 이런 것들이 현재 일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1994년에 도입됐는데 그 당시 위원장을 맡으신 분의 정치적 위상 때문에 처음 출발은 상당히 거창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새로운 옴부즈만 기구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특히나 그런 것들은 독립적인 법을 바탕으로 조직이 출범하다 보니까 강력한 힘들을 가지고 현재 국민적인 지지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권위원회나 부패방지위원회 그런 것들이 되겠는데, 지난 16대국회에도 고충처리위원회의 독립법 제정이 논의되다가 자동으로 폐기된 전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잘 해 달라는 얘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독립법 제정 문제, 그리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조영황 변호사님―위원장님―을 상임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인사권을 갖는 문제, 그다음에 예산권을 갖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만 명실상부한 옴부즈만 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활동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저희 당에서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런 옴부즈만 기구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것도 거의 없는 일이라고, 대부분 대통령 산하에 있다고 하는 점을 봤을 때 위상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준비를 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비상기획위원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논란이 있었던 것은 비상기획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컸던 것 같습니다. 비상기획위원회에서 테러를 담당하는 것으로 책자에 쓰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당연하게 그런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체계상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현재 법체계와 조직체계가 국민들이 보았을 때 약간 혼선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면 만약의 사태가 났을 때 어디로 쫓아가서 문의를 해야 되느냐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비상기획위원회를 상대로 질의할 일이 아니라 정부 조직체계를 놓고서 질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비상기획위원회는 교사나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시대비 교육을 2시간씩 하고 있지요? ‘각급 공무원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에 전시대비 교육시간을 2시간 이상 배정해야 하며 전시대비 교육을 담당할 교관요원에 대한 교육은 비상기획위원장이 담당한다’ 이렇게……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느 지역 강의에서 일어난 한 번의 일을 보편화시킨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7월 26일 인천 인하대학교 중등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한 역사ㆍ사회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비상대비교육에서 예비역 소령 출신의 인천교육청 소속의 강사라는 분이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의 내용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5ㆍ16은 쿠데타가 아닌 군사혁명이다. 북한은 정식국가도 아니고 괴뢰집단에 불과하다. 국가와 민족 중에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은 국가이므로 민족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일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이미 기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기사가 나갔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나라 헌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이런 말씀은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지성인인 선생님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교육을 했을 때 이분들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비상기획위원장님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5ㆍ16은 군사혁명이었어, 북한은 괴리집단이야, 민족은 필요 없어’ 이랬을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존경하는 전병헌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추궁을 하셨는데 사실 문제가 되었던 인천시교육청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관이 표준교안에 없는 자기 나름의 안보지식과 경험을 강조한 사견을 언급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병헌 위원께서 다시 강조한 것처럼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는 사실은 비상대비 업무와 관련해서 교육을 할 경우에 개인적인 의견을 임의로 교육하지 않도록 표준교안을 작성해서 배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도 즉각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강의에 가면 일상 있는 게 터무니없는 시대착오적인 반공교육과 여성에 대한 성 비하 교육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것에 대한 답변의 완료형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위원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1년 후에 이 자리에 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비상대비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내용 중에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나 인권을 위반하는 그런 내용의 강의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을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오늘 감사를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를 담당하시기에 인원이 적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래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청소년부의 조직개편 문제 속에서 현재의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청소년의 고용문제, 아까 이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물으면서 상당히 주저하는 게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그래, 참여정부는 좌파야’ 이렇게 할까 봐 제가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를 좌파라고 날마다 반기업이라고 써 대는 조선일보에서 아주 아름다운 시리즈 기사가 있었는데 신은진 기자의 패스트푸드점 미성년 노동자들, 맥잡(Mcjob) 시리즈를 다 보셨을 겁니다. 근래에 보기 드문 아주 수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참여연대와 노동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청소년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가출한 아이들의 근거가 되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애들이 정말 가난해서 이 일을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에게는 이것이 생계형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단순히 아르바이트의 문제로 보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2항에 보면 현재 우리 최저임금이 2510원인데 최저임금법 5조2항에 의해서 18세 이하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80에서 90%밖에 주지 않아도 당연시되는, 그래서 청소년들의 생계형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 이 정도의 임금을 가지고서는 이 아이들이 맥잡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되물림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것은 아는데 물론 기간이 짧았지만 그 활동하신 내용을 보면 상담신고 받아서 노동부에 토스해 주고―35건 받아서 34건 토스하고, 71건 받아서 65건 토스해 주고―토스한 것 이외에는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상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아무래도 이것은 노동부가 전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노동부를 보니까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노동부의 부처가 평등고용과인데 전담업무 담당자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노동관서에는 근로감독관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부처는 없습니다. 1명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그런데 제가 전에 텔레비전 ‘느낌표’에서 청소년들 버스표 해 줄 때 ‘왜 학생은 해 주고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은 안 해 주느냐’ 해서 ‘하자하자’ 기억하실 텐데 문제는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정부의 손길이 닿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반기업의 문제라든지 좌파의 문제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소관 부처는 노동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소극적인 보호정책 위주로 여러 가지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정책을 전환시키면서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청소년 근로권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저도 김현미 위원님의 견해에 100% 동감합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굉장히 배제되어 있는, 특히 노동계층의 청소년들, 생계형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위원회가 아르바이트 실태를 독자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근로권의 보호라고 하는 생존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조사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제가 네트워크를 통한 해결이 위원회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사람 한두 명, 2명 두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 노동부와 어떻게 협조관계를 만들어서 정부 내에 이 문제를 담당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를 거기까지 진척을 시켜야만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PC방 유해환경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금연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을 칭찬하셨는데 칭찬 뒤에 이런 얘기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청소년 성 보호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방 직원들이 PC방을 좀 돌아다녀 보았어요. 실제로 규모가 큰 PC방에서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구분이 잘 되어 있더랍니다. 그런데 작은 PC방의 경우에는 그 구역이 모호하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자가 똑같이 있고 여기서부터는 금연, 여기서부터는 흡연입니다. 사실상 구분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주인아저씨는 슬리퍼 끌고 담배를 뻑뻑 피면서 그 안에서 돌아다니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사진을 다 찍어오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까지 공개하기는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의 간접흡연에 대한 금연지침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간접흡연을 완전히 차단하려면 천정부터 바닥까지 완전히 차단해야 되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을 보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더라도 화분, 수목, 어항 등 일정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두 구역이 분리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으면 구획구조물로 본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사실 구분이 안 되어도 된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완전히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금연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접흡연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것이 신문보도에 났을 때 저희들이 즉각 보건복지부하고 PC방 협회에 금연과 흡연 구역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 달라 이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잘 조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음란물과 관련해서는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작갑구 전병헌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묻겠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인터넷 음란물을 접하는 장소 중 일반 가정집이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거의 90%에 가깝기 때문에 의외로 청소년들이 PC방이나 외부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여러 가지 위험, 불량음란물에 노출되는 빈도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가 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위 오프라인이 금지가 되니까 온라인 또는 모바일 쪽으로 급속하게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청소년 보호 문제가 중요하게 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역할이 더욱더 빛을 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금 10대들의 범죄 증가율은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사이버범죄 증가율은 2000년과 비교해서 약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이버상에 있어서의 청소년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불법 음란물을 접하게 되는 것은 역시 세대 간 정보 격차의 결과로서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부모교육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43회 연 인원 5500명에 대해서 교육했다고 자료에서 봤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한편에 ‘아빠와 함께하는 인터넷’으로 해서 주로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들은 역시 바깥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고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들은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어머니를 교육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또 양육의 책임이 꼭 어머니에게만 있지 않다는 관점에서 저희가 특별히 기획한 것이 아빠와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양성평등이라는 차원에서 가정교육을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해 줘야 된다는 가치관적인 측면보다는 현실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버지는 직장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이들과 정보화 격차가 덜한데 주부들이 오히려 정보화 격차가 심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양성평등의 가치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적은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정통부에 정보화촉진기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이 정보화교육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보통신부의 예산을 활용한다든지 연계를 해서 사이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국민들의 정보화 촉진뿐만 아니라 사이버범죄도 예방하는 다목적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와 긴밀한 협의를 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정보이용역기능방지법에 대해서 입법예고라고 하셨는데 입법예고가 된 것이 아니지요?
입법예고는 아닙니다.
아니지요? 건의를 할 수 있는 발의권이 없으니까요.
예, 저희가 정보통신부를……
지난번에 제가 대표로 있는 정보격차해소모임에서 정보이용역기능방지법을 제안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유사한 법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정보통신부에서 제출되어 있거든요. 거기 제5장에 보면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 해서 한 장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다 세밀하게 걸러서 국회에서 심의할 때 병합심사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신다면 정보이용역기능방지법안을 새로 제정하는 것보다 훨씬 실효성 있는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한국성폭력위기센터가 산부인과 진료서비스를 받은 성폭력 피해자 402명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 피해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진단을 병원 측에서 거부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적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성매매 특별법과 관련해서 성폭력 범죄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학자들의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인데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려면 의사들이 나중에 경찰서나 검찰에 왔다갔다 해야 되고 귀찮은 일이 발생할까 봐 진단 자체를 아예 거절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부도덕하고 몰상식한 처사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2004년 현재 15세 이하 성폭력 피해자가 12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알려진 것만 그런 것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여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가 국립경찰병원, 서울보훈병원 등 2개 국립기관을 포함해서 7개 병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여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라든지 혹은 여성폭력지원 지정병원 이런 것들을 의사협회라든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많이 지정해서 성폭력 피해 청소년들이 어디서든지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진단에 있어서는 의료비를 감액해 주는 조치들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지금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에 의료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산부인과 쪽을 하지 못했고요. 정신의학 쪽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또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도록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직원 1인당 민원처리 건수가 2003년 현재 한 2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참여정부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 주는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도적인 측면에서 옴부즈만제도라는 효율성은 있지요. 그러나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펴 주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참여정부 내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대로 된 위상과 권한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 위원장님이 상임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해결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권이라든지 감사 요구권, 직권조사권, 또 국회 보고 등 강력한 권한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가져서 국민들의 불편함과 답답함을 풀어 주고 어루만져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충처리위원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비전이나 각오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근 3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되는 민원들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합니다.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몇 %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꽤 높아졌다고 봅니다만 몇 %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절반도 못 미친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이 이름은 좀 들어 본 적 있어도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참여정부의 아이덴티티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기구기 때문에, 또 국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에게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풀어 줄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라고 알려 주는 것도 행정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금년도 홍보예산이 3억이더라고요. 부패방지위원회의 홍보예산이 약 10억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홍보예산이 3억 6000인데 제가 볼 때는 부패방지위원회는 2002년도에 생겼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도에 생겼는데 국민 인지도 면에서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나 부패방지위원회보다 오히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인지도가 낮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한편으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와 같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민에게 알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주 빈약한 인력 구조가 상당히 알려졌을 때 쏟아져 들어오는 민원들을 어떻게 감당할까라는 내부의 일부 걱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고충처리위원회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려 주고 밀려들어 오는 고충처리 업무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조직과 권한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자세고 참여정부가 바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불수용 사유별 건수를 보니까 법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서 불수용된 것이 6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송ㆍ행정심판 결과와 상이하다든지 공익정책 목적상 곤란하다고 해서 불수용된 것을 합치니까 21% 정도 되거든요. 이게 합치면 한 83% 정도 되기 때문에 불수용과 관련해서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심사가 법률적 해석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공익과 정책 목적에 대한 인지가 좀 미흡하다든지 이런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 해석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3개 있는데 거기에는 다 법률가가 한 사람씩 끼어 있고요. 그런데 수용을 받아들이는 측에서 관행 때문에 해석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해석의 문제는 여기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법률적 해석이 누가 옳은지를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끝까지 팔로우 업(follow up) 해서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놓는 것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또는 기타 각 기관들, 행정부가 서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기능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같이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해서, 제도개선 권고야말로 옴부즈만제도의 본질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도개선 권고 부분과 관련해서 제도가 개선된 사례들을 자료집이나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지요?
정부 각 기관에 배부하고 필요한 기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관련 관계에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정부 각 기관에 전파시켜 줌으로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제도적 개선을 행정부의 행정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요소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기획위원장님, 오늘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도 물어보지 않으면 서운해 하실까 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충무계획을 관장하고 계시지요?
예.
충무 3300은 북한의 상황을 상정한 계획이지요?
예.
충무 3300은 북한의 대량 난민을 전제로 한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요즘에 북한 탈북자가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숫자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무 3300과 관련해서는 현재 북한 탈북자가 1만 명에 가깝기 때문에 일부 수정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무 3300하고 9000은 통일부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하남 출신 문학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영황 고충처리위원장님, 김희상 비상기획위원장님, 임선희 청소년보호위원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알 카에다 때문에 김희상 위원장님의 고초가 많으십니다. 김희상 위원장님, 지금 NSC 상임위원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섯 분인가 되고 배석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기획위원장은 배석위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필요시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위원장이 허가해서……
원래는 비상기획위원장이 NSC 상임위원이었다가 98년인가 빠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게 되는데 업무의 성격상 국무조정실장이 대신 들어가게 되어 관계되는 사항을 같이 관장하니까요.
국무총리실 쪽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대표로 참석하니까 비상기획위원장은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되어서 빠진 것입니까?
보통 평상시에는 그렇고 현 법령상으로 필요할 때는 비상기획위원장도 불러서 회의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상 문제가 없다……
청와대에서 비상기획위원장으로 가셔 가지고 지금 얼마나 되셨지요, 한 1년 되셨습니까?
지금 8개월 지났습니다.
8개월 동안에 NSC회의에 필요해서 호출되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 을지연습을 위해서 NSC상임위원회에 참석했고 을지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김희상 위원장님 생각에 국가의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기획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계신데 과거처럼 비상기획위원장이 NSC상임위원으로 있어야 할 필요를 안 느끼십니까?
앞으로 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NSC에서 총체적으로, 아까 오후 감사 시작하기 전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은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항을 총리님께 보고 드렸던 것이고, 그것과 비슷한 입장에서 NSC에서도 관계되는 기능을 통폐합 내지는 대폭 재조정해야 되겠다, 전 세계적인 상황이 그렇게 되어 나가니까 그에 맞춰서 우리도 달라져야 되겠다고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종 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비상기획위원장이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다시 검토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개인적인 견해로 비기위원장이 NSC 상임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것이 보다 더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같이 노력을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아까 친애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하셨듯이 비상대비교육이 신문에서도 보도가 되었는데 비상계획담당관이 대개 예비역 소령ㆍ중령ㆍ대령들로 되어 있지요?
아까 문제가 되었던 소령의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서 교육하면서 ‘5ㆍ16은 쿠데타가 아닌 군사혁명이고 우리한테 민족은 필요 없고’ 등 입이 딱 벌어지는 내용으로 교육한 것으로 보도되고 알려지고 있는데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반공교육을 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비상계획담당관들을 총괄하고 교육시키는 책임을 비상기획위원장님이 지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 사람이 지난 7월 26일 인천 인하대학교 중등교육연수원에서 교육공무원들을 상대로 교육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 나라의 남북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데 이런 것과 전혀 동떨어진 말도 안 되는 교육을 하고 다니는 비상계획담당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교육 받은 사람들이 교육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 무슨 이런 교육을 정부에서 나와서 시키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밖에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에이, 오늘 시간 때웠네’ 이러고 지나가면 알려지지 않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육을 하고 다니는 담당관들이 상당수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비상계획관 중에서도 소령급을 초청해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 친구가 가서 교육하게 되었는지도 의문스럽고 비상대비 업무와 관련해서 교육할 경우에는 개인적인 의견을 임의로 교육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교육안이 작성되어 배포되고 교육 내용과 용어 사용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침이 대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교육을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시키지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지요?
그렇게 합니다.
교육 현황 통계를 보면 2002년도에 218명, 2003년도에 213명, 2004년 9월까지 214명을 교육시키셨습니다. 전체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의 약 32%만 교육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육이 부실합니까?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정이 몇 개 있습니다. 대개 8개 학급이 있는데 관련되는 교관요원 교육, 고급관리자, 중간관리자, 실무자 등 죽 나뉘어 있는데 그 이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워크숍을 통해서 1년에 1회~2회 교육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매년 교육받은 사람도 있고, 또 격년으로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3년 지나도 단 한 차례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지금의 시대정신에 맞는, 그리고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교육을 시키려면 제대로 알고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이랄지 두 번이랄지 필요하면 분기에 한 번이랄지 의무적으로 꼭 교육을 받아서 정신무장을 제대로 하고 가서 정신교육을 시켜야지 제멋대로 떠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육을 확장하고 범위도 넓히고 자주 하려면 그에 따른 운영 계획이나 예산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멋대로 가서 자기 개인 의견을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5공 때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유신 때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교육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면 나는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기획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확실하게 재교육시켜서, 도저히 교정 불가한 사람이라면 과감히 바꾸셔야 합니다. 확실한 조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으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단지 하나 배려해 주실 것은 지금은 선발할 때 그런 데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선발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정성을 쏟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김희상 위원장님 고생하셨는데 좋은 얘기를 하려다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위원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흡연예방 시범학교 운영사업 등 각종 청소년 보호사업을 하는데 청보위가 기업체들을 상대로 기부금품을 모집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그 점을 지적 받으셨지요?
예, 이미 받았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원 지적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까?
예,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혹 있었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충처리위원장님, 아까 제가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많이 업 되셨지요?
예.
조영황 위원장님, 용기를 가지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제가 외람되나마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예, 힘내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년 동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이 보다 실효성 있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 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 출발점으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권한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독립법의 제정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독립적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하고 행자부, 교수, 청와대 관계자들이 합해서 법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법안의 내용에는 어떤 게 있지요? 대표적으로 위원회의 권한을 실효성 있게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측면에서만 말씀하시면……
법도 독립법으로, 지금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내에 들어 있는데 그걸 독립적으로 떼 내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그리고 위원장 상임화, 인사권 독립, 또 수용하는 수용률을 높이는 수용 확보 이런 방안들이 들어 있습니다.
수용 확보를 위해서…… 지금은 실질적으로는 권고하는 수준 이상의 행정 각 기관에 대한 다른 강제력은 전혀 없는 거지요?
예,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원 같으면 감사를 하고 나서 문제가 있다 싶을 때는 징계 요구도 할 수 있고 형사 고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권한이 전혀 없지요?
없습니다.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의 공무원들 중에는 지금 부처에서, 각 기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몇 % 정도 되지요?
한 반 가까이 됩니다.
반도 더 되는 것 같던데요, 한 70 ……
조사관을 중심으로 하면 70% 정도……
그런 상황에서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권한도 없고, 이것이 무슨 모니터 하는 그런 옴부즈만 제도가 아니고 행정기관의 위법ㆍ불법한 행정 조치에 대한 시정 요구 이런 게 주 업무인데, 이게 명실이 잘 안 맞아서 기구 자체의 존재 의의조차도 무색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독립적인 법의 제정이 좀 가속적으로 우리 눈앞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고충처리위원회를 기왕에 존속할 거라면 고충처리위원회의 실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의 법 제정 작업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동료 위원님들께도 그 점을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야당 위원들께서도 테러대비 업무 이런 게 왜 여기 업무가 아니냐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수십 년 동안 비상기획위원회가 해 오던 업무가 너무 일상화되면서 조금 역할충돌 같은 게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비기위가 변화된 시대, 바뀐 시대에 걸맞은 방향으로 위상과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될 시기가 왔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기위에서도 이런저런 복안들을 지난 수년 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계속 존치하려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역할을 강화해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가령 NSC 사무국과 통합을 한다든지 해서 이게 실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구로 거듭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만 우선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최초에 창설될 당시에는 여기에서 NSC사무처 기능을 겸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도에 NSC사무처가 생기면서―출발하면서―기능이 분화되고, 그러면서 조금조금 더 애매해진 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다 안보의 개념, 안보의 범위 자체가 달라지면서 전통적인 안보기구, 국방부라든가 외교부로 다 할 수 없는 국가 안보분야를 담당하는 기구들이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아까 비기위가 없어져도 되지 않느냐, 없어져도 괜찮지만 그런 기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기구가 우리도 아마 어차피 있어야 될 것입니다.
1998년도에 NSC사무처 설치를 새로 할 때 저는 좀 탁상공론으로 분류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은 오늘 당장 결론 내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좀 궁극적인 해법을 새롭게 모색해야 될 때가 왔고, 그 점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미루어 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본격적인 논의에, 지금 정부혁신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논의되겠습니다마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찾아봐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도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현재 부분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기위 기능을 확대해서 거시적으로 보면 모든 분야에 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왜 테러는 안 하느냐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법에 의거해 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책임성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된, 그러니까 미시적인 기능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아주 의미가 영 달라지는 문제가 현재 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미시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비상대비자원 관리 문제 말입니다, 지금 지방행정 자치단체에 비축되어 있는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기위가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요?
없습니다. 분야별로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산업 규제 같으면 산자부 계통을 통해서 되고, 도로 관계 같으면 건교부 쪽에서 관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비상대비자원이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는 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그의 조정ㆍ감독ㆍ평가하는 것은 저희들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걸 평가하고 조사하는 작업을 보다 실효성 있게 만드는 작업, 만약에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든지 했을 때 강력하게 시정시킬 수 있는 작업이라든지 그런 쪽의 개선책을 혹시 강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매년 수정ㆍ보완 발전하고 있습니다. 충무계획 자체……
그런 비상대비자원 중에 과연 꼭 전시자원으로만 쓰지 않고 평시에 큰 재난이 일어났다든지 그럴 때 그런 비상식량을 쓴다든지 이럴 수도 있습니까?
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동원병력 이런 것은 제한이 되고 그 이외의 물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융통성이 있습니다. 훈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량도 그렇습니까?
모포 같은 것, 천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비기위 관련된 질의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감사 자료를 죽 보니까 수년 동안 계속 청소년 소관 업무가 너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특히 문화관광부에 아직도, 청소년 …… 보호국입니까?
청소년국입니다.
청소년국이 있어서 거기에서 많은 예산을 쓰면서 또 이런저런 관련 기관들도 갖고 있고 시설도 갖고 있고 그렇더군요. 이게 옛날의 체육청소년부 유산이지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다른 어떤 업무의 분산보다도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이야말로 빨리 시정되어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문광부의 청소년국을 이관해 오는 노력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문광부가 너무 힘이 센 부서라서 ……
저희들은 청소년위원회로 같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을 기대하고 또 요구도 했었습니다마는, 아직 결말을 못 얻었습니다.
정말 청소년 보호 활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다른 분산 기능이야 차차 연구를 하더라도 우선 당장 문광부의 청소년국만큼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통합이 되어야지만 정말 실효성 있는 청소년 대책이 되겠다는 점에서 더 크고 힘센 부처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 문제를 제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회에서도 함께 노력할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도 아마 동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선 당면 현안 중 한 가지만 여쭤 보면, 가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초등학생 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니까 전체 10대 가출 청소년 중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1년도에는 17.7%였는데 2004년 7월 현재, 올해 한 6개월 통계로는, 25% 정도로 급증을 했어요. 아마 우리 사회의 이러저러한 문제들, 가정의 해체 이런 게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10대 가출 청소년 문제를 가출 이후의 대책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초등학생 가출의 경우에는 결손가정이라든지 가정불화가 극심해서 도저히 그 어린아이가 집을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그런 초등학생, 만으로는 13세 미만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보면 15세 미만에 대한 보호와 혹은 거기에 따르는 처벌은 훨씬 더 강력하지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특히 13세 정도로 더 낮추어서라도 결손가정이나 그 아이를 도저히 양육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아예 친권을 뺏고, 양육권을 뺏고 정부가 그런 아이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산 문제가 수반되겠습니다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런 비전을 갖고 적극적으로 그런 어린아이…… 이걸 뭐라 그럽니까, 초등학생 정도 같으면 청소년보다도 어린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아동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법도 개정해야 될 텐데, 미국의 경우에는 가출및노숙청소년법이라는 법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화관광부에도 청소년 관련 법이 있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런 결손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사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법에 담아낼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 필요하면 의원입법이라도 해서 발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일곱 분이신데, 보충질의는 간사 합의에 의해서 5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5분 넘어가면 1분 더 못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누가 더 급히 하실 분…… 질의를 좀 늦게 한 쪽부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간사께서 한 분은 계시고 한 분은 안 계시는데요, 간사 합의를 ‘5분 1회로 한한다’는 합의가 있었습니까?
물론이지요. 단 한 번 5분.
시간을 총량제로 나눠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총량제는 하기로 했는데, 자리에 있는 사람 것만 빌려서 쓰기로 했습니다. 자리에 없는 사람 것은 제로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채수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희상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충무훈련이나 을지포커스렌즈연습 등의 준군사 훈련을 제외하면 비기위가 국민들을 위해 평시에 제공하는 비상시 행동요령이나 복구 참여 등에 대한 안내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16페이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000년에 교육ㆍ홍보책자 발간이 3만 부, 2001년에 10만 부, 2002년에 13만 8000부로 늘어났다가 2003년ㆍ2004년에는 8만 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줄었는지 비기위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니까 2003년도에 남는 예산을 전용해서 5만 8000부를 더 제작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남으니까 더 찍어서 배부한다는 식의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도별로 19~28억씩 총 95억을 투자하여 전국적으로 세대당 1부씩 책자를 보급하겠다는 홍보책자 및 안보영상물 발간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제출하셨지요?
예.
여기에 대형 테러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을 포함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책자라든가 그런 데는 대부분 테러 문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기획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비상대비 행동요령, 재난복구 참여 등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숙지시켜 주는 프로그램 준비가 소홀합니다. 책자를 그대로 옮겨둔 자료나 단편적인 문서정보만 제공하고 있을 뿐이며 멀티미디어 서비스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발달한 인터넷 환경을 이용하여 다수의 네티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의게임 방식의 비상대비 연습프로그램이나 가상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에 대해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사실 이번 8일 홈페이지 모양부터 전체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들도 다 포함이 될 텐데 시ㆍ도교육청이나 관공서 민원실…… 현지 실태조사를 지난번에도 한 번 했는데 이번 10월 중에 한 번 더 해서 책자 관리실태, 인터넷 홍보 효과 이런 것을 다 확인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민방위대원들의 경우에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후방지역에서 중요한 자원입니다마는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시에 이 사람들한테 제공되는 것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비상대비 의식을 높이고 비상시 국민 참여를 독려하려면 이분들에게 최소한 책자나 기타 참고자료를 보급해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책자나 홍보물을 보급하더라도 예비군, 민방위대원들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2003년도에 제작비가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2002년도가 늘었기 때문인데 그 당시는 9ㆍ11 이후에 테러 관련되는 것을 보완해서 잠시 확대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상기획관 임명문제인데 현재 정부 부처와 청에서 비상기획관을 두고 있지 않은 곳이 아홉 곳으로 파악이 됩니다. 중앙인사위원회 환경부 여성부 국가보훈처 금감위 식약청 통계청 기상청 문화재청입니다. 특히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비상대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두고 있는 곳이 단 2곳으로 나머지 14개 시ㆍ도는 일반직을 임명할 뿐만 아니라 순환근무제로 1, 2년씩 근무하고 보직이 변경되기 때문에 업무 숙달 기회가 없어서 전문성의 결여가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대비 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비상기획관은 실제 비상사태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일선, 말하자면 손발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을지훈련이나 이런 것을 해 보면 역시 훈련된 인원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행자부,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 관련 부처 각부 장관님들을 통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비상기획관을 적절한 기능과 위상에 맞게 두려면 다른 조직의 인력이 감소되거나 위상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민 위원 질의하시고요.
제가 이계경 위원님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열린우리당의 김현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비상기획위원장님께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는 여야가 논쟁을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비상기획위원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께서 대충 이런 요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5ㆍ16은 쿠데타가 아닌 군사혁명이다. 북한은 괴뢰 집단이다. 통일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헌법에 맞는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맞지 않다”라고 대답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우선 통일은 어떻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부터가 일단……
“맞지 않다”고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까?
예.
어느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헌법 첫 페이지를 펴 놓고 있는데 김현미 위원 지적 중에 어느 부분이 헌법에 맞지 않습니까?
우선 ‘통일은 필요 없다’ 하는 식으로 얘기한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으면 헌법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통일에 대해서 전제조건을 달고 얘기했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우리 헌법 4조 평화통일정책 조항 아시지요?
예.
그래서 만약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런 유사한 전제 조건이 달렸으면 그것은 또 다른 얘기지요?
그 당시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으셨어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 비상기획위원장님께서 ‘5ㆍ16은 쿠데타가 아닌 군사혁명이고 북한은 괴뢰 집단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못 해 보았습니다.
예?
헌법하고 연결시켜 가지고는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위원장께서 육사를 졸업하시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오시고 국방대 총장을 하시고 성대 정치학 박사를 하시고, RANDㆍIMEMO에 갔다 오시고, 대통령비서실 국방보좌관을 지내신 분인데 ‘지금 북한이 괴뢰집단이냐 아니냐, 5ㆍ16이 쿠데타가 아니라 군사혁명이다’ 이런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 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못 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헌법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법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지요?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앞의 두 가지는 헌법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지요?
통일문제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얘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통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통일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비상기획관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기록이 자세하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은 아까 민족이……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은 국가니까 민족은 필요 없고 하는 그런 식의 개념은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아니면 취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떤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어기지 않도록 확인하면서 강조했고 다른 비상기획관들한테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를 안 취하실 겁니까?
그 조치는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일단 임명할 때까지는 우리가 제청을 하는데 그다음에……
뒤에 계시는 분이 자료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 봐 주세요. 통일 부분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닙니까?
예.
그 내용은 지금 비상기획위원회에서 갖고 계십니까?
나중에 별도로 해서……
녹취한 걸 갖고 계십니까?
녹취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신문 보고 아셨어요?
예.
비상기획관이 교육한 내용을…… 신문 보고 아셨네요?
예, 그때 신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바로 보고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현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에 맞지 않다”라고 답변하실 때 상당히 오해가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지요?
통일문제에 대해서……
앞의 두 부분은 헌법하고 별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고 방금 확인을 해 주셨고요.
명문화된 헌법에 ‘5ㆍ16이 쿠데타다, 군사혁명이다’ 이것이 헌법에 나와 있지 않은 거니까 이것을 가지고 헌법하고 연결이 된다고 질의하셨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국가와 민족 중에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은 국가고 민족은 아니다 하는 그런 형태의 발언은 적어도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정신에는 안 맞는다고 봤습니다.
그것도 해석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는 여지는 인정하십니까?
헌법정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제일 강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중요한 것은 ‘통일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통일은 가치가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했다면 저라도 ‘그런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어떻게 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 자세한 녹취록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았더니 “신문 보고 알았다” 이 정도로 답변하시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느냐 이거지요. 통일도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이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방제 통일하고 관계없는 얘기가 나와서…… 아까 질의하실 때 ‘민족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일은 가치가 없다’ 이런 식의 표현, 그것은 헌법정신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연방제 통일 얘기는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좋습니다. 제가 3분 37초 남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엉뚱한 얘기라고 듣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카드대란 사태가 터졌는데 카드대란 사태가 터지니까 그 결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 가지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전윤철 감사원장이 국회에 와 가지고 ‘카드를 남발해서 쓴 국민들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불행한 사태는 예상을 하기도 싫지만 만약 장래 이 나라에서 혹은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테러사태가 일어나면, 지난번에 김선일 씨 사건 때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테러사태가 일어나면 오늘 우리가 점검한 국가비상기획위원회, NSC, 테러 대책위원회, 이런 것을 봐서는 도장 찍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또 책임을 아무도 안 져 가지고 결국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사태가 날 게 뻔히 그냥 보입니다. 제가 평소에 위원장님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위원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했고, 오늘 저는 전혀 보충질의할 생각이 없었는데 김현미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아주 분명하게 해 두고 싶어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녹취록을 혹시 갖고 계시면 그것은 시간 걸리는 일이 아닐 테니까 내일 빠른 시간 내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쿠데타와 혁명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
시간이 갑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열심히 안 했지만 혁명이라 함은 국민의 뜻을 얻어서 정권을 바꾸는 것을 혁명이라 하고, 쿠데타라 함은 국민의 뜻을 얻지 않고 권력을 찬탈하는 것을 쿠데타라 합니다. 조금 전에 박근혜 대표가 왔다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예민하신데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ㆍ19를 폭력으로 짓밟고 찬탈한 정권이 5ㆍ16입니다. 그래서 5ㆍ16을 군사쿠데타가 아니라 군사혁명이라고 한 것은 5ㆍ16에 대한 미화이자 우리 헌법을 모독하는 것이기에 헌법 정신에 맞느냐고 여쭤 본 것입니다. 두 번째, 북한이 괴뢰정권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러면 이 헌법으로 보면 북한은 괴뢰정권입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북한은 동시에 세계에 100개가 넘는 나라와 수교를 하고 있는 엄연한 국가이고 우리와 동시에 똑같이 유엔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국가로서의 위상을 인정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고 그것이 현재 국가보안법 문제에서도 예민하게 걸려 있고, 괴뢰정권이라면 그분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해당된다는 얘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유승민 위원님께서는 ‘통일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앞에다가 뭘 자꾸 붙여서 이분의 얘기를 정당화하시려고 하는데 ‘국가와 민족 중에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은 국가이므로 민족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일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는 면과 분명히 배치됩니다. 이분이 말한 것이 무슨 연방제 통일이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승민 위원님께서 과민하게 뭔가 이 앞에 색깔을 붙여서 이분의 얘기를 정당화시켜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유승민 위원이 생각하시기에 비상기획위원장님 답변에 대해서 뭔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런 얘기 하고 다니는 사람의 얘기를 정당화시켜 주기 위해서 자꾸 앞에 없는 수식어를 괄호 안에 넣어서 하시는 것은 과민한 정당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보충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이것이 아니고 청소년 사이버대책인데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비상기획위원장님한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책자를 처음 봤는데요. 저는 군사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비상대비와 국민행동요령’ 여기에 보면 “수도권 주민은 이렇게 한다” 해 가지고 수도권 주민은 전쟁이 나더라도 피난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구와 자동차가 포화 상태에 있는 것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 주민이 후방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전쟁이 났을 때는 전부 집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어요. 일찍 귀가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고진화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고진화 위원이 수도권 주민 차량 통제계획을 물으니까 군 작전로ㆍ행정로 우선 확보와 비방위 목적 주민 및 차량의 유동 방지와 수도권 북방 주민의 수도권 유입 통제를 위해서 충무사태 발령 시부터 홍보를 강화하고 충무2종사태 시부터 검문소, 교통통제소, 골목통제소 등에서 군병력, 경찰력, 민방위 대원을 동원해 가지고 주민 차량을 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사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볼 때 이것은 옛날 6ㆍ25 때 저 휴전선에서 ‘아, 포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럴 때 민방위대원들이 골목에 나와 가지고 ‘차 나오지 마라, 주민도 귀가해라’ 하는 전략이지, 지금 북한에서 장사포를 한 시간에 2만 5000발을 쏠 수 있다고 하고, 포탄만 쏘겠어요, 화학탄까지 섞어 가지고 쏘고, 지금 서울에 도시가스가 얼마나 얕게 매설되어 있습니까? 지하 한 30㎝, 50㎝만 파면 도시가스관이 다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탄이 떨어지면 그 가스관이 바로 뇌관 역할을 해 가지고 폭발해서 불바다가 되는 판에 주민들더러 ‘너희 차 가지고 나오지 말고 집에 있어’ 그게 통제가 되겠습니까? 가능한 상황이겠습니까? 저번에 미그기가 와서 실제 공습경보 울렸을 때 차가 그냥 한강다리로 쫙 몰렸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통제를 했습니까? 이래 가지고 만약에 진짜 실제 전시상황이 되었을 때, 수도권 주민들은 모릅니다. 저도 오늘 처음 보고 알았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방위 대원은 피난 안 갑니까? 포탄 떨어지는데 거기 서 가지고 민방위 모자 쓰고 ‘차 나오지 마’ 하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차 나오지 마’ 한다고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차 안 가지고 그냥 집에 들어앉아 있겠습니까? 만약에 주민이 다 나오고 차가 나와서 군사 전략물자 수송하는 도로가 막힐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에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에 대한 교육용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이고요. 계획하고 교육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시에……
그러니까 이것은 나오지 말라는 전제하에서 쓰여 있는 것인데 전쟁이 발발해서 차량과 주민이 막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안 나오게끔 한다는 전제하에 그런 것이고요.
그에 대한 대비가 나중에 나온 계획이고 주민들한테 나오지 말라고 교육을 하기 위한 내용이 앞의 책자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차가 온 길거리를 점거하고 있다……
나왔을 때가 두 번째 계획이지요. 그렇게 통제하고 저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업일 것입니다.
통제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요.
시간상 그것은 따로 한번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화생방 대비를 해 가지고 방독면을 준비하자고 해 놨습니다. 방독면 1개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에 나온 것이 1만 칠천 얼마……
1만 7000원 정도입니까?
일반 민간인용하고 군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방독면을 준비하라고 해 놨는데 화학전이 생길 때 반드시 구비해야 되는 것 같으면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급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보조를 해 가지고 가격을 아주 낮추든지 해야지, 형편 되는 사람은 방독면 사서 쓰고 있다가 화학탄 터졌을 때 살아남고 돈 없는 서민들은 방독면 못 사 가지고 다 죽으란 얘기입니까?
1만 7000원짜리도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가스나 다용도 방독면은 거의 2배 가까이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현재 이스라엘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이런 데는 온 국민이 100%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한 23%밖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전이 생겼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보급을 시켜 줘야지, 어디서 파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것을 ‘알아서 사서 쓰라’ 이렇게 하면 돈 있는 사람은 살고 돈 없는 사람은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런 것을 사 주지는 않습니다. 각자 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산 한 종류입니까, 두 종류입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형 K1도 있고 KM9A1도 있고 일반형 있고……
다음에 상임위에 한번 오실 때 방독면 종류별로 가져오셔 가지고 얼마짜리고 얼마짜리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웃을 일이 아니고 방독면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비상기획관 교육을 잘 시키라 이런 문제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정도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산 신청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많이 가져야 된다는 사항을 지금 계속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루뭉수리 넘어갈 성질이 아니니까 따로 자세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을 안 하시네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방독면 문제라든지 전시에 갑자기 쏟아져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든지 그것을 알려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거기 나와 있는 계획이 전시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은 국방부계획에 더 정확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2만 3124개 교통통제소가 그 안에 포함ㆍ형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계획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써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쓰여 있지 않으니까 저한테 좀 알려 주시라 이 말입니다.
실무자를 보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설명드리도록 해 주시고요.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년보호위원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택가 및 학교 주변에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기는 각종 청소년 유해업소의 수가 대단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보위는 단속력의 강화를 위해서 중앙점검단을 구성했는데 그 실적이 아주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중앙점검단의 단속 정보가 유출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중앙점검단 실태조사 및 단속 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폭넓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서 체계적인 단속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한동안 자살이 사회 문제가 되었는데 강원도교육청과 한국사회조사연구소가 강원도 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청소년의 46%가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답변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살사이트를 통해서 만나서 동반 자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 중에서도 15%가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거나 자살을 해도 괜찮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찾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가입 방법도 너무나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사이트의 경우는 원천을 찾기도 어렵고 계속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단속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채팅, 커뮤니티 관련 사이트의 자율 정화에 맡기기보다는 처벌조항이 필요하고 이런 조항을 신설해서 자살사이트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님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십니까?
중앙점검단의 정보가 미리 나간다는 얘기는 저희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점검단은 파견 나온 13명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커버한다는 것에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앙점검단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신종 유해업소 같은 것에 대한 단속이나 조사들을 중점적으로 해 왔고 또 실제로 지역의 경찰서, 그러니까 지구대라고 하는데 거기를 신뢰하지 못해서 특별히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앙점검단에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실적ㆍ양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자랑할 만하게 실적이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주어진 조직 한계 내에서 역할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실효성 있는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살사이트에 관련해서는,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인터넷 위해환경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명제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특히 청소년 보호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실명제를 도입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으로서 강력하게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총괄 조정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인 검찰, 경찰, 정보통신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제도적인 보완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여쭙겠습니다. 오늘 계속 얘기가 되었듯이 고충처리위원회의 기구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10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소속 직속기관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만나서 얘기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신 것입니까?
8월 10일에 대통령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때 얘기가 나온 것입니까?
예.
그 자리에서 조사권 강화와 인사권 부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조사권과 인사권 문제는 있었습니다. 소송 문제는 확실한 것은 없었습니다.
외국의 권리구제 기관과 비교해 볼 때 외국은 특별보고권, 언론공표권, 감찰 또는 소추권, 감사 의뢰 및 형사고발권, 징계요구권, 면책특권 등등의 여러 가지 권한이 있어서 실효성 있는 행정부 민원감독기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립법률을 제정해서 위원회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요. 실질적으로 기구 출범을 문민정부 들어선 다음에 했지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출범을 언제 했습니까?
94년입니다. 10년 됐습니다.
10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위상과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몇몇 분은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나온 의견은 국회로 이관하는 안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됐든 어쨌든 권리를 강화해서 제대로 된 역할과 위상을 가지도록 하자는 두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오늘 제기한 문제의식을 수렴하셔서 말로만 논쟁할 것이 아니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처리상황 조회 메뉴에서 민원처리 과정의 실시간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것 같은데 내용이 ‘접수 처리, 처리 완료’로 간단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직원 분들을 최근에 만나 뵈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도 적극적으로 얻어 가시려는 노력도 보여서 기구가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활동과정을 2001년부터 보니까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처리가 되고 있는데 마약 예방ㆍ홍보 프로그램 및 예산 배정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식약청입니다.
거기와 협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마약류대책협의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까?
부산에서 약물 관련 네트워크가 결성됐었는데 부산지역의 어떤 특성 때문에 마약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저희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찰, 교육부 등 정부 각 부처로 이루어진 마약류대책협의회에 청보위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참석하셔서, 최근에 ‘공부 잘하는 약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라는 것이 인터넷에서 구입이 가능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등 마약 대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비율 자체가 17세 미만 청소년 중 남자애 51.1, 여자애 48.9%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런 통계를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노동 문제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인 아르바이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노동력 착취, 인격 모독, 성폭력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대안으로 얘기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모바일 이런 데 강하니까 모바일 신고제를 적극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보호의 차원에서 청소년의 근로권 관점에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 지금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주간지가 이 사실을 굉장히 상세하게 조사한 내용을 봤습니다. 굉장히 내용 정리도 잘되어 있고 정말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아르바이트 문제가 심각한가 경악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나오는 각종 부조리한 모습들에 대해서 분명히 척결해야 된다고 보고 청년실업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그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비상기획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유승민 위원님께서 일부 확인하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5ㆍ16을 혁명이라고 한 것과 북한을 괴뢰정권이라고 표현한 것, 통일을 가치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일괄하여서 헌법에 반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헌법에 반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앞의 두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을 말씀 안 하시고 통일 부분만 염두에 두고 답변을 하셨기에 헌법 위반 부분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괴뢰정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표준교육 내용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교육을 시키고 교육 내용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정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의 교육 내용을 정하실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한을 괴뢰정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북한은 화해ㆍ협력의 대상인 동시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체제 경쟁의 대상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괴뢰정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괴뢰라고 얘기할 때는 다른 대상이 있고 괴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북한을 괴뢰집단이라고 예전에 국사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은 소련의 위성정부다 이런 표현으로서 북한은 괴뢰정부입니다. 지금 비상기획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적어도 이중적 지위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상 한반도 내에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정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을 정부로 인정할 수 없고 북한정부의 태생이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부인하는 정부였기 때문에 괴뢰정권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현대에 와서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괴뢰정권이라고 한 것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6공 때 UN에 같이 동시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랬지요. 지금 괴뢰정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면서 괴뢰집단이라고,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 있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반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적합한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 내용을 하시려고 합니까?
전체적인 교육 내용을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괴뢰집단이다’ 이런 표현은 아마 적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은 어제 금성출판사 교과서 파동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감에서 밝혀진 바가 있지만 고등학교 2, 3학년 교과서는 검정교과서로 바뀌면서 현대사 부분에 있어서 고등학생들의 가장 많은 비율이 사용하고 있는 금성교과서에는 북한을 자주적으로 북한주민들이 세운 국가이고 오히려 남한이 미군정 하에서의 괴뢰정부라는 표현을 했고, 두산교과서는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식의, 소련이 북한을 위성국가 설치하는 것의 일환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식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물었고 표준교육 내용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께서 전병헌 위원님 시간을 쓰시겠다고 하셔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까 제가 ‘5ㆍ16은 헌법 전문에 게시된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답변을 안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장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까 마치 ‘5ㆍ16이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었다’라고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맞는 일입니까? 비헌법적 방법으로 군사력을 가지고 정권을 빼앗는 일이 우리 헌법에 맞는 일입니까?
……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프랑스혁명이라고 하지 프랑스쿠데타라고 하지 않습니다. 12ㆍ12혁명, 5ㆍ18혁명이라고 안 하고 5ㆍ18쿠데타, 12ㆍ12쿠데타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2개의 단어가 가진 정치적ㆍ역사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승해야 할 것을 군사력을 통해서 힘으로 뒤집어엎은 것이 5ㆍ16이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을 짓밟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헌법을 계승한 것입니까, 아닙니까’라고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 위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본인이 헌법 전문가도 아닐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 말이 대한민국 헌법에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제 얘기는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것을 옳다고 볼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본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까지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으로 해 주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더 필요한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서면질의가 있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강길부 위원, 고진화 위원, 나경원 위원, 신학용 위원, 권영세 위원, 이근식 위원, 문학진 위원, 김영춘 위원, 김현미 위원, 채수찬 위원, 전병헌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도 해 주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아까 오후에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비상기획위원회가 테러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이한구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님께서 어제 한덕수 국무조정실장님께서 ‘테러에 대한 문제는 비상기획위원회가 맡고 있으니까 내일 다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비상기획위원회는 실제 테러를 다루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나 아니면 상황을 피하기 위한 위증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한나라당 위원님들에게 위증 여부 고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넘겨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속기록을 다 보신 거고, 저도 속기록을 구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에 보니까 지금 비상기획위원회가 테러의 문제와 연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고진화 위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고진화 위원님은 “비상기획위원회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 결과 테러와 관련해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준비나 내용들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걸 해 주시고 안 되면 나중에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국무조정실장님 말씀은 딱 한마디입니다. “비상기획위원회에는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기획위원회에 대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묻겠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속기록을 통해서 봤을 때는 한덕수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위원들을 무시했다거나 무슨 위증을 했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속기록에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승민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집에 가고 싶은데 자꾸……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건에 대해서는 첫째, 한나라당 이한구 의장이 아까 회의장에서 나가면서 ‘위증 여부로 고발하라. 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김현미 위원께서 어디에서 어떻게 엿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둘째, 오늘 그런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이 어제 비상기획위원회에 대해 테러하고의 관련성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도 속기록을 봤고, 인정을 하고요. 어제 한덕수 조정실장이 상당히 많은 발언을 했는데 그중 어느 부분이 위증이 되는지, 다른 부분이 있는지는 추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비상기획위원회에는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몇 장짜리 속기록에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증거로 봐서는 위증의 증거가 없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김현미 위원 말씀에 동감을 하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시되, 이게 무슨 우리가 지금 속기록을 다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추후에 한나라당에서 속기록을 더 좀 검토해 보고 대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예,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유승민 위원님 말씀대로 한덕수 실장에 대한 위증 부분은, 지금 나타난 속기록 부분에 대해서는 유승민 위원님과 결론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물론 고진화 위원님께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비상기획위원회에 묻겠다” 이렇게 하시기는 했지만, 국무조정실장으로서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면 적어도 “비상기획위원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덕수 조정실장께서는 어제 항상 모든 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확한 답변을 주시려고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기획위원장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조정실장께서 정확하게 과연 테러의 업무가 어느 쪽, 어디의 소관 업무인지 자체를 잘 모르시지 않았나, 그래서 과연 이런 식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무조정실장께서 잘 모른다는 것은 국가 전체 위기관리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병헌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야기 종료하겠습니다.
저도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한덕수 실장이 비상기획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은, 제가 그 자리에서 받아들인 느낌은 존경하는 고진화 위원님께서 “테러 문제와 관련해서 동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상기획위원회에 상당히 많은 것을 물어볼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업무의 유ㆍ무관성을 떠나서 비상기획위원회가 테러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적인 대안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비상기획위원회에 대해서 재래식전쟁에 대해서만 비상기획위원회에서 대비를 하는 것이 옳으냐, 또 새로운 전쟁의 개념, 또 전자전화된 그런 새로운 작전 개념으로 해서 비기위가 좀 확대 개편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나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고진화 위원님께서 테러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겠다고 한 것으로 저는 어저께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께서 받아들인 것하고 제가 받아들인 것하고 좀 격차는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로 인해서 한덕수 실장이 심각한 위증을 했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유승민 위원님께서 정리하신 대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분히들 얘기하신 것 같으니까 발언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에 이계경 위원이 빠졌다고 합니다. 이승희 위원과 이계경 위원님을 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비상기획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통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는 고충위 시정 권고의 수용률 문제 및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것과 고충위 국회 이관 문제 등 위상 제고 방안, 그리고 고충 민원의 현지 이행독려 활성화 등 신속 처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등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고, 비상기획위원회의 경우는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의 현 시대 상황에 알맞은 훈련으로서의 전환, 그리고 전ㆍ평시 위기관리 전담기구의 체계적인 조정 및 운영 방안, 그리고 재난관리체계의 일원화 방안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경우는 청소년 성 매매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있는 제고 방안, 그다음에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문제,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구제제도 강화 방안 등 각 위원회별로 많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은 반영하는 자세를 가져 주실 것을 당부 올립니다. 특히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릴 것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청소년 보호 문제, 청소년 성 보호를 위한 예방 및 재활 대책 추진 등에 있어서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국정감사에서 특별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고충처리위원회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행정의 조정, 행정의 중재ㆍ개선자로서 그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예산권과 인사권 등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부재하기 때문에 제 기능을 다하기는 많은 제약이 있다 하는 문제 제기를 대부분 다 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 국감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여야 위원 모두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충위가 맡은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독립 방안 마련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황 위원장을 비롯한 3개 기관의 관계자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그리고 88관광개발(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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