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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7대 국회 제250회 환경노동위원회 2004년10월11일(Mon)
한강유역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경인지방환경청·원주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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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한강유역환경청ㆍ금강유역환경청ㆍ경인지방환경청ㆍ원주지방환경청 이상 4개 기관에 대한 2004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국정감사의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다가오는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국정에 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오늘 진행될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피감기관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오늘 출석하신 일반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 신도시의 악취 공해 원인 규명과 대책 관련 증인으로 박신흥 경기도 환경국장, 김영규 한국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국정감사에 탄천하수처리장 복개 및 소각장 관련 일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양윤재 서울시제2행정부시장은 현재는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 출석 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공문을 본 위원장에게 보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세계 20여 개국 1200명이 참석하는 서울시 주관의 초고층도시건축국제학술대회 서울 총회 행사 관계로 오후 2시에 출석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증인에게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도영 한강유역환경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도영 한강유역환경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0월 11일 한강유역환경청 청장 정도영 유역관리국장 최수근 금강유역환경청 청장 류철상 환경관리국장 정지봉 유역관리국장 김성동 경인지방환경청 청장 한기선 원주지방환경청 청장 김덕우 증인 박신흥 김영규
증인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국정감사는 먼저 한강유역환경청 등 4개 수감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정책 질의 및 증인 신문과 해당 기관 및 일반 증인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 감사 진행을 위해서 보고는 인사를 포함해서 간략하게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도영 한강유역환경청장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2004년도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상한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계신 우리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999년 2월에 제정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한강유역 수질 개선 전담기구로 같은 해 8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조직은 1국 6과와 환경감시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73명과 더불어 서울시와 법무부에서 파견된 직원 44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은 잠실 수중보 상류의 한강수계와 임진강, 경안천 등 대ㆍ소 하천 유역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등의 34개 시ㆍ군ㆍ구에 걸치고 있습니다. 주된 임무는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 개선 등 지난 1998년 11월에 수립된 팔당호 등 한강수계상수원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강수계 수질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협의ㆍ조정 기능과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사무국 업무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유역환경청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맑은 한강ㆍ깨끗한 한강 조성을 위한 유역 관리입니다. 한강수계의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잠실 수중보 상류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을 하천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며, 효율적인 수계 관리를 위해 오염총량제의 조기 시행을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상ㆍ하류 간 상생 정신의 실천입니다. 한강수계를 맑게 하기 위하여 상류지역의 자치단체나 주민들이 받는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주민지원사업, 수변구역의 토지 매수와 민간단체의 수질 감시 및 환경보전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규모가 2966억 원 정도입니다. 셋째, 친환경적 국토 보전 및 특별규제지역 관리입니다. 친환경적 국토 보전을 위해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투명하고 엄격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팔당호, 남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 양안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토지 매수를 추진하고 수변구역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발전적으로 개선ㆍ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 내의 핵심 오염원에 대하여는 환경감시대의 광역 기동 감시 및 기획 단속 기능을 강도 높게 시행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 감시 네트워크 등을 통한 감시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등 환경 관련 시설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현장 중심의 환경교육ㆍ홍보 프로그램의 운영 등 업무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리 청의 전 직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엄정한 비판과 충고의 말씀들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한강유역의 수질관리업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국정감사를 수감하는 우리 청의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수근 유역관리국장입니다. 김정호 환경감시대장입니다. 최진락 유역계획과장입니다. 김사열 재정계획과장입니다. 김시복 상수원관리과장입니다. 나기정 지역협력과장입니다. 최광현 측정분석과장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박경규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간 여러 기관들의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업무보고 시간이 너무 길고 그리고 사실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자료는 이미 다 준비해 왔기 때문에 업무보고 내용이 국정감사 현안 질의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처음 온 기관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전체를 빼고 가기에는 좀 아쉬운 면이 있기 때문에 현안사항 중심으로 정말 간단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들으신 바대로 아까 모두에 제가 10분 이내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현황 이런 것 하지 마시고 현안 쟁점 사항과 추진하고 있는 주로 큰 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 한강유역환경청 소관 사항을 준비된 인쇄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저희 지역의 가장 관심사항인 팔당호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호는, 그림에서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댐이 되겠습니다. 댐 오른쪽이 상류이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북한강,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남한강, 그다음에 밑에서 위로 가고 있는 것이 경안천이 되겠습니다. 유입 수량의 비율은,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는 남한강이 55% 정도 차지하고, 위에서 밑으로 오는 북한강이 45%에 좀 모자라고, 나머지 1.6% 정도가 경안천에서 유입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남한강 수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고 경안천의 수질이 4.7mg/ℓ로 금년도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게 되면 광주ㆍ용인 지역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수질 추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005년도의 목표 수질은 BOD 1.0mg/ℓ로 정해놓고 있습니다마는 97년도부터 수질은 다소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팔당호 수질에 대해서 국립환경연구원이 주관해서 전망을 했습니다. 그 때 수질이 1.15까지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내년도에 목표 수질 1.0mg/ℓ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2006년도 이후 한강대권역에 대한 대책이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마련되고 있는 것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금년도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현안 사항인 한강특별종합대책에 대한 평가부터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금방 보고드린 것처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 이른바 한강특별종합대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다행스러운 것은, 잠실 상수원의 수질은 1.0mg/ℓ로 측정되고 있어 목표 수질 1.8mg/ℓ를 현재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달성하기 어려운 주요 요인으로는, 상수원 주변의 오염원이 예상치보다 빨리 증가하고 있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의 인구는 97년도에 51만 3000명에서 2000년도에는 65만 명으로써 연평균 4.8%씩 증가해서 전국 평균증가율 0.7%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용량을 초과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관거 부실로 인해서 하수 처리 효율이 저하되고 있는 것들이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대책으로는, 오염원이 증가하는 중점 관리 유역은 하수처리용량 범위 내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광주시가 금년 7월 5일부터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팔당호 주변 특별대책지역 내의 6개 시ㆍ군이 같이 오염총량제에 관한 용역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역사회와 협의해서 오염총량제가 의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설치된 하수처리장들도 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하도록 하고, 하수관거를 정비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왕숙천과 경안천과 같이 수질 개선이 미흡한 중소 하천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도로건설사업 등과 같은 비점오염원의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부와 협의해서 법제화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공공처리 등에 대해서 관리체계가 좀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역시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오염총량제 도입에 대해서 조금 더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총량제의 최종적인 목표는 44개의 수역별로 설정된 수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염총량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질은 BOD로 측정한 유기물질이 되겠습니다. 이 유기물질의 종류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당해 수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유기물질, 총질소, 총인 등 추가 지정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BOD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관별로 주요 임무는, 환경부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하고 계획을 승인하고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계관리위원회와 한강유역환경청은 오염총량관리제를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부의 승인에 앞서서 사전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승인이 되었을 때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ㆍ군의 임무는,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한 수립 및 시행 그리고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낙동강ㆍ금강 그리고 영산강특별법에서는 이 제도가 강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강법에서는 임의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임의제가 의무제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철상 금강유역환경청장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금강유역환경청은 80년 8월 대전환경측정사무소를 시작으로 86년 12월 대전환경지청, 90년 1월 대전지방환경청, 94년 5월 금강환경관리청으로 개편되는 등 그간 몇 차례에 걸친 직제 개편에 이어 2002년 8월 유역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2국 8과, 1감시대, 1출장소의 조직 체계를 갖추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청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은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전 지역과 충청북도 7개 시ㆍ군으로써 1만 2560㎢ 면적에, 인구는 435만 2000명이며, 금년도 예산은 환경개선특별회계가 수질개선 등 사업비 40억 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50억 원으로 모두 90억 원 규모이며, 금강수계관리기금은 504억 원으로써 수질개선 기반 조성에 335억 원, 주민지원사업 130억 원, 수질개선지원사업 28억 원, 기타 사업운영비 등 11억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ㆍ충청 지역의 환경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의 경우 아황산가스에 의한 오염은 저황유 및 청정 연료의 사용 확대에 따라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오존 오염도도 전반적으로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산지역의 경우 일사량이 많은 해안가에 위치하여 타 지역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청호 및 금강 중ㆍ하류의 수질 현황입니다. 대청호의 BOD 수질은 1급수, COD 수질은 대체로 2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 중ㆍ하류는 낮은 3급수 수준으로, 특히 금년도에는 강수량과 대청댐 방류량의 감소로 예년에 비해 약간 높아진 오염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우리 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강수계 수질개선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2005년 8월부터 시작되는 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에 대비, 금강 본류와 주요 지천의 수질 현황 파악 및 지자체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동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염물질의 금강수계 내 유입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수변구역의 토지를 적극 매수하고, 매수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친환경적인 공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이용부담금 부과로 조성된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정확한 수요 예측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 기금운용 평가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자체별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투명성을 높여 금강수계관리기금의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규제대상인 상수원관리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의 숙원사업인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증대사업 등을 추진케 함으로써 물관리대책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기초시설 및 정수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공ㆍ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수원수질오염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를 통해 개발과 보전의 조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내실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로 지역발전과 자연환경 보전이 균형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고, 보호 가치가 높은 우수 자연생태지역은 학계ㆍ전문가 등과 합동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야생 동ㆍ식물의 무분별한 포획ㆍ채취 및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폐기물 등 오염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감시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최소화와 재활용촉진을 통해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고 폐기물의 발생에서 최종처리까지 처리경로의 투명성을 확보, 불법처리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상수원 주변, 오염의심 및 민원유발 지역 등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상수원 오염과 생활환경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기획수사로 환경범죄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환경정보와 기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스스로 환경경영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자율환경관리체계가 확립되도록 지원하고 기업 간 친환경경영 정보교류가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ㆍ주부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금강순례활동 등 환경현장의 체험ㆍ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실천적인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고, 민원처리알림이서비스 등 혁신적 대민서비스의 실행에 노력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의 말씀을 마치고, 우리 청은 올해 지역환경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참여와 공영의 정신에 입각하여 금강물관리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을 위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ㆍ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역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 반영,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지봉 환경관리국장입니다. 김성동 유역관리국장입니다. 박운서 환경감시대장입니다. 이지수 총무과장입니다. 조상대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양경연 자연환경과장입니다. 복진승 측정분석과장입니다. 박종석 유역계획과장입니다. 정의섭 재정계획과장입니다. 이승구 상수원관리과장입니다. 이응주 지역협력과장입니다. 고현규 청주환경출장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저희 청에는 현안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49쪽의 현안사항 두 가지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청호 조류발생에 따른 녹조방지대책입니다. 대청호는 유역면적이 4134㎢이고 체류기간이 약 102일, 저수량은 약 10억t이고 하루에 101만t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류예보제 시행은 97년부터 시행해 왔는데 그 지역이 문의, 추동 및 회남 지역이고 99년도에는 미발령했습니다. 금년 조류예보제는 9월 3일부터 16일까지 13일간 발령을 했는데 주요요인은 태풍 메기로 인해서 다량의 인, 질소 등이 유입되었고 수온도 높아지고 또 일조량도 증가해서 조류성장에 적합한 여건이 발생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조류는 오실래토리아(Oscillatoria)라는 조류로서 저희가 연구원하고 알아본 결과 독성이 없으며 활성탄, 오존처리 등 고도정수처리로 완전히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청호 수역의 수온이 떨어질 것을 감안하면 금년에는 더 이상의 조류주의보 발령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발생하는 조류의 대책으로서, 단기적으로 취수는 조류가 분포하지 않는 수심 6~7m 심층수에서 취수하도록 하고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조류발생 억제시설 예컨대 수중폭기라든가 부레옥잠 그리고 조류유입 방지펜스, 차광막 등을 설치해서 조류억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대로 예보제 발령 시 활성탄 처리 등을 통한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필요 시에는 조류대책위원회를 긴급 소집해서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02년 9월 18일 지정ㆍ고시한 수변구역(373.19㎢)을 효율적으로 매수ㆍ관리하고 오염총량관리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마는 총량관리제도를 착실히 추진하면서 그리고 주 오염원이 되고 있는 전ㆍ답, 임야 등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이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청호 상류에 환경기초시설 신ㆍ증설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옥천 등 8개 지자체에 내년까지 총 3784억 원을 투자해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주 산남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33만 2000평 규모로 99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토지공사에서 법원ㆍ검찰청 등 공공시설, 아파트,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환경청에서는 2003년 3월 19일 협의를 해 준 바 있습니다. 아래 청주 산남지역의 토지이용계획도가 있습니다마는 쟁점사항은 시민단체에서는 토지이용계획도 상단에 원흥이방죽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꺼비 집단산란지 및 주 서식지로 약 1600평 되는데 이것하고 그 주변지역 공동임대주택단지와 검찰청 부지 일부에 대해서 전부 보존을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토지매각이 지난 5월 25일 끝난 상태에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어렵고 대체산란지와 생태통로 3개를 만들어서 두꺼비 생존을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도면의 하단에 홰나무골이 있는데 이 홰나무골에서 맹꽁이가 서식한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서 지난 5월부터 6월 12일까지 맹꽁이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최종보고서는 9월 9일 나왔는데 맹꽁이 조사결과 홰나무골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고 방죽 인근 및 근린공원 예정지에서 12개체가 발견되어 이와 서식환경이 유사한 충북 청원군 강내면 저산리 저수지 인근으로 이전조치했습니다. 앞으로 동 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두꺼비 서식지 보존과 관련해서는 토지매각이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라고 강제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토지공사하고 시민단체, 토지매수자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변경협의가 들어오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맹꽁이 서식 여부와 관련해서 지난 9월 9일 보고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저희 청 주관으로 21일 시민단체, 사업자하고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맹꽁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홰나무골에 대해서는 공사재개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가 공사재개를 하도록 하고 아울러 그 당시 두꺼비보전대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계속적으로 검찰청 부지와 그 옆의 택지를 보전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이용계획변경 타협 가능성 및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원흥이방죽 서측 공동임대주택 부지를 현재 유승종합건설이 갖고 있는데 남서쪽 공동주택 부지 대우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하고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대토를 했을 때 부지가 축소되는 경우는 인근 보전녹지의 일부를 택지로 편입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는 이럴 경우 검찰청 부지에 대해서도 양보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잘 되면 좋지만 변경 시에도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유승건설의 사업이 원래는 11월에 분양 예정이었는데 그동안 1년 이상 지연되었고, 그다음에 대우 및 유승건설이 설계를 이미 완료했기 때문에 추가로 설계를 하는 데 10억 정도 드는데 토지공사에서는 부담이 어렵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승건설이 당초 거기에 택지가 입지하면 주변에 인근 상가가 있는데 상가주민들이 택지가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상권이 상실됨에 따른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사업지연이 불가피한 유승건설 등 이해당사자의 반발로 타협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다만 이 타협안이 민간단체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안이고 토지공사, 충청북도, 관련업체 등도 어느 정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들어본 바 일부는 강력히 반대, 또 일부는 어느 정도 수긍할 뜻을 비치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이들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두꺼비 보전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인지방환경청장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라고 했는데 한 사안을 가지고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서 오히려 거꾸로 시간을 더 많이 잡아먹지 말기 바랍니다.
경인지방환경청장 한기선입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이경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인지방환경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환경보전시책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이 관할하고 있는 수도권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ㆍ사회ㆍ문화의 중심지역으로서 환경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청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쾌적한 지역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수도권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며, 환경과 경제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로는 수도권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막기 위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반월ㆍ시화 지역의 악취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시설개선과 소형소각로의 폐쇄를 유도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과 지정폐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인지방환경청은 환경부의 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지역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ㆍ주민ㆍ환경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주철 계획과장입니다. 진득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성원길 자연환경과장입니다. 김홍렬 유해물질관리과장입니다. 최기형 측정분석과장입니다. 전춘식 안산환경출장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끝으로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현황 및 2003년도 추진실적, 2004년도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저희들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사항입니다. 경기도 안산 시흥시 시화호 북 측 간석지에 317만 평 규모의 복합산업단지를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96년 7월에 시화호수질개선대책이 발표되고, 2000년 12월 건교부와 환경부 간에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거쳤고 이에 따라서 2001년 8월 국가산업입지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화지구개발계획 변경고시로 MTV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추진 경위는, 2002년에 초안이 협의된 후 주민과 관계기관 이견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다시 협의토록 세 차례 반려되었고 현재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어 관계기관 검토 결과 보완 요청된 보전대책과 기존 산업단지 대기오염 저감대책 등을 보완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MTV사업에 대한 환경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교부 주관으로 지역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기 및 수질개선대책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자체 및 환경단체 등에서 시화호 및 기존 반월ㆍ시화 공단의 환경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면적을 축소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은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협의된 환경개선대책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서가 제출되면 관련 기관, 전문가 등과 검토ㆍ협의를 거쳐 평가 협의를 추진하고, 악취 등 주변 지역의 환경영향과 시화호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하겠으며, 녹지 등의 추가 확보와 평가 내용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 방안 등을 검토ㆍ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사업 개요는 인천 남동공단에 연접하여 76만 평의 택지개발사업을 주택공사에서 200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경과는 97년 2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2001년 9월에 저희 청과 평가 협의 시에 공단과 떨어진 1단계 지역을 우선 추진하고, 공단과 인접한 2단계 지역은 악취 등 대기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조건부 협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은 3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남동공단과 인접하고 있어 악취 등 주거환경 피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2단계 남동공단 인접 지역에 계획된 학교시설의 공단 이격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은 대기질 모니터링 및 향후 예측 결과에 따라 2단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협의하고, 사업 시행 시에는 완충 녹지대 조성, 학교시설을 남동공단과 최대한 이격토록 사업 계획을 재검토ㆍ조정토록 협의하겠으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덕우 원주지방환경청장께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장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국정감사를 통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은 강원도와 경기도, 충청북도의 한강수계 상류지역으로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젖줄인 팔당상수원 상류를 관리하고 있으며, 설악산 등 6개의 국립공원, 백두대간 및 접경지역, 동강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 가치가 우수한 청정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이러한 청정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유지를 올해의 환경시책 목표로 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계획ㆍ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지역 개발을 유도하고,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유지 및 희귀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강유역생태계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생태계보전지역 내에서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행락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수질현황 조사 등 생태계보전지역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상류 수질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고랭지 경작으로 인한 수질오염 저감대책 추진, 강원 지역 유명 산간계곡의 환경관리 실태조사 등 수계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큰 경포호 등 동해안 10개 석호에 대한 수질ㆍ생태 조사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석호 보전에 필요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며, 전문가와 합동으로 강원 지역 중ㆍ소규모 정수장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시설을 개선토록 하는 등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정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환경 현안에 공동 대처하는 등 유관 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청 직원 모두 나름대로 지역 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바라며,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재윤 계획과장입니다. 김용칠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남선광 자연환경과장입니다. 홍성우 측정분석과장입니다. 이창호 춘천환경출장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고 저희 원주지방환경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지역 환경현황, 2003년도 추진실적, 2004년도 추진현황,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및 민원 처리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현안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랭지밭에 의한 한강상류 수질오염대책이 되겠습니다. 전국의 고랭지 경작지 7만 4000ha 중 밭 면적은 5만 1000ha로 69%입니다. 그 중 강원도 지역의 고랭지밭 면적은 3만 2000ha로 전체 밭 면적의 63.4%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의 특성상 고랭지밭 대부분이 경사가 심하고 강우 시 토사 및 비료 성분이 과다 유출되기 때문에 하천 오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시에는 다량의 흙탕물이 도암댐을 거쳐 하류 동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영월ㆍ정선 지역 주민들이 도암댐 해체 요구도 한 바 있습니다. 흙탕물 대책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주축이 돼서 한강상류 흙탕물저감사업을 2001년부터 2009년까지 300억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2005년까지 흙탕물을 약 50% 저감시키는 목표를 세우고 완충식생대ㆍ식생대ㆍ빗물우회수로ㆍ자연식생수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원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고랭지농업에 따른 환경오염저감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현재 추진 중인 흙탕물저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흙탕물저감대책사업은 방지사업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랭지밭의 토지 이용이라든지 경작 작물의 전환 등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보전지역 상류라든지 수계 직접영향권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매수를 통한 산림 복원이라든지 다년생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환경부장관께서 저희 청의 초도순시 시 이런 문제를 직접 확인하시고 본부에 지시하셔 가지고 고랭지밭의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10월 중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강유역생태계보전지역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동강유역은 2000년 6월 동강댐이 백지화됨으로써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2002년 8월 9일 정선읍 광하리에서 영월읍 섭새 약 45㎞ 구간의 64.97㎢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후 생태계 보호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리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8월 중에 마치고 10월 중으로는 관리기본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강유역에 있는 지역주민이라든지 관계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환경전문가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조정과 생태계 보전지역의 원활한 대책 추진을 위해 동강유역생태계보전지역협의회를 금년 9월에 구성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는 앞으로 작성된 기본계획,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각종 개발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태계보전지역 내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루사나 매미로 인한 피해가 컸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레프팅이라든지 행락철에는 오염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강유역생태계보전지역협의회 회의를 거쳐 관리기본계획을 10월 중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전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강화해 나가고, 사유지 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유기농 경작 및 야생화단지 조성 등 효율적인 이용관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정책질의 및 증인 신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증인 신문과 증인들의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증인 신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은 동료 위원들의 시간을 양보받으셔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도록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각 환경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한강유역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팔당 수질보다 잠실 수중보 수질이 더 좋다고 그랬지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잠실 수중보 쪽의 수질은 목표 수질을 달성했습니다.
목표가 얼마인데요?
목표가 1.8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목표 수질을 초과 달성해서 1.5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서 43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5입니까?
예.
팔당 수질은 얼마지요?
팔당 수질은 목표 수질이 1.0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질은 금년도 상반기에서 9월 정도까지 해서 1.3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중보 수질이 절대적으로는 조금 더 높네요?
예, 그렇습니다.
팔당 위에 호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평호, 춘천호, 소양호 등이 있는데, 소양호의 수질은 어느 정도예요?
소양호 수질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관리하는 청이 다른 데 있습니까?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소양댐 수질의 평균치는 0.8㎎/ℓ여서 아주 양호합니다.
아주 양호한 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팔당 수질이 악화되는 원인은 많이 있겠지만, 우선 경안천 상태가 좀 안 좋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안천 수질 개선이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나요?
지금 한강 쪽의 중소 하천으로 팔당호 상류 쪽에는 경안천이 있고, 팔당호하고 잠실 수중보 사이에는 왕숙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숙천은 최근 하수처리장이 개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급격히 좋아지고 있습니다마는, 경안천의 경우에는 큰 진전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안천, 광주나 용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많이 가동되지 않고 있어요?
그쪽이 그동안 인구 유입이 워낙 빨라 가지고 감당을 못 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앞서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광주 지역에 있어서는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주 지역에서 나오는 BOD 부하물질을 2007년까지는 6%로 줄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용인을 비롯한 타 지역에 있어서도 조속히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랑천에서는 낚시도 하고 그러던데, 많이 좋아졌습니까?
중랑천은 제 관할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관할합니까?
경인지방환경청입니다.
해당 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중랑천은 상당히 좋아진 곳에 속합니다.
중랑천으로 흘러오는 하수나 오수는 전부 다 종말처리가 된 겁니까?
예, 종말처리장을 통해서 되고 있습니다.
종말처리되지 않고 바로 들어오는 하수량은 거의 없나요?
지금 처리장으로는 전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하수관거가 100% 차집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으로 조금 누수되든지 또 새로운 불명수 유입은 약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 근원을 잘 관리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팔당유역 쪽을 가끔 가다 보면 양쪽에 대형 숙박업소나 음식업소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업소들의 점검 실적을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의 상식으로 그 업소에서 나오는 하수나 오수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한강물 바로 옆에 있는데 저것이 어디로 빠져 나가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음식점을 간다든지 할 때 여기서 나오는 하수나 오수는 어떻게 처리되느냐고 물어봅니다. 전부 자체처리하고 있지요?
대부분 자체처리를 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팔당호 주변에서 한 70% 정도는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아니, 물가 옆에 많은 서비스 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3601개소를 점검했고 처벌도 많이 했는데 오염원을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느냐, 이것이 점검하고 처벌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모든 업소들로부터 배출되는 하수나 오수는 전부 차집관거로 모아 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맨날 이런 식으로 감독해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정부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몇 %를 완전하게 차집해 가지고 업소로부터 단 한 방울도 한강으로 바로 안 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는 말이지요.
현재 업소 전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계획이 있어야 언젠가는 팔당수도 완전한 1급수로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금강유역환경청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청호는 지금 2급수라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금강하류는 낮은 3급수, 표현이 참 묘한데 거의 4급수에 가까운 3급수라는 얘기지요?
물론 일정치는 않습니다마는……
아니, 연평균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수원에 적합한 원수의 수질은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4급수에 가까운 물도 원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행정을 하는 데도 과학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이나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 원수로 쓸 수 있는 물의 최저 기준이 어디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3급수까지는 괜찮습니다.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학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주 같으면 옥룡정수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처리야 하지만 아주 오염된 원수는 사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기준 3급수까지는 고도처리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공주나 부여, 논산 일부 지역은 4급수에 가까운 금강하류 물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 물이 지금 현재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습니까, 개선되고 있습니까?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수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급수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2급수 쪽에 가까운 3급수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주 같은 데는 2003년도에 2.2ppm이고 2002년도에는 3.2ppm, 그리고 부여도 2003년도에 2.2ppm이고 금년에는 상반기에만도 3.8ppm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금년에는 강수량이라든지 대청댐 방류량이 적어서 올라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낮은 3급수 수준이다, 그리고 도표에도 점점 악화되는 수준으로 나와 있잖아요.
금년 1월에서 7월까지는 악화되는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에 가서 전체적인 연평균 수질을 제시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자꾸 시간이 가니까…… 용담호 수질은 아주 양호하지요?
예.
용담호 수량도 대청호의 반이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용담호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낮은 3급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지역에서 좀 갖다 써도 용담호 수량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물이 생명인데……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요. 환경행정의 최고 가치는 국민들의 건강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냥 늘 하던 것만 하지 말고 목표를 세워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염성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병원 적출물도 감염성폐기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각시설을 허가하는데 환경청에서는 어디까지 관여하십니까?
저희가 지정폐기물로서 감염성폐기물 소각처리를 허가하고, 거기에 따른 타 법과의 저촉 여부라든가 입지 문제는 지자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가 병원 적출물 소각사업을 하려고 할 때 허가를 어디서 받습니까?
저희한테 받습니다.
지금 논산 벌곡의 ‘광명그린’이라고 하는 업체가 병원 적출물 소각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소각시설이 동네로부터 150m 떨어져 있고, 지방공단 안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저도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있어서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아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당해 지역에도 창업공단이 있고 또 다른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다른 공장들도 있기 때문에 소각시설 기준이 완벽하게 강화되어 처리가 되면 입지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을 허가할 때 허가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동네 주민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150m 떨어져 있다, 그리고 다른 기업체들이 활동하는 지방공단 안에 이런 소각시설 설치를 허가한 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둘 중 하나만 답변을 해 보세요. 문제가 있지요? 어떻게 해서 이런 허가가 나갑니까? 지금 주민들이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지키고 있다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족묘지나 개인묘지도 인가에서 500m 이상 떨어져야 설치가 된다고 그러는데 병원 적출물을 소각하는 시설이 동네 한가운데에 있고 또 많은 생산업체가 생산을 해야 되는데 한가운데에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150m 지점에 불과 몇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입지와 관련해서 논산시의 의견을 물었더니 논산시에서도 다른 법률과의 저촉 여부에 대해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 문제는 청장님이 잘 검토하세요. 그리고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업체와 주민들, 또 여러 가지 환경 기준을 고려해 가지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경위를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인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김영주 위원으로부터 5분을 받고 추가질의에서 5분을 덜 써서 25분간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미리 쓰시겠다는 얘기지요?
예, 5분을 미리 쓰겠습니다.
그러면 25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경 업무에 충실하신 환경청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인지역에는 안산시와 시흥시가 있습니다. 이 두 시는 공통적으로 악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심각한 악취 문제를 경험했고 심할 때는 문을 열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민원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경우 2001년에 17건이었던 것이 2002년에 57건, 2003년에 354건, 2004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839건입니다. 이것은 안산시만 그런 것이고 경인환경청이나 경기도 시흥시를 합치면 1000건이 훨씬 넘을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대기환경 중에서 다이옥신의 농도는 지난 수년간 전국 최고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이 그림에는 평균 면적당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은 일반폐기물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오염물질이 많은 지정 폐기물은 평균 면적당 처리 t수가 전국에서도 매우 높은 곳입니다. 최고로 높고, 전국 평균의 56배, 같은 경기도 연천군의 2만 배에 달합니다. 더군다나 시흥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인접한 안산시와 시흥시의 지정폐기물이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으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악취방지법을 예견해서라도 이 두 지역의 악취 처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오신 증인들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오신 기술본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악취가 심각한 원인은 무엇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공장 수가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1000여 개를 개설했습니다마는 그 배에 해당되는 2000여 개 이상이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업체가 공해물질을 많이 배출……
공단의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실제로는 공단의 문제가 아니고, 공단은 도시의 서쪽에 있습니다. 우리 서해안의 특성상 항상 동풍이 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가는 것이지요. 바로 그 공단에서 불과 도로 하나 건너 있는 서쪽에다가 대규모 도시를 건설한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인정하세요?
예, 인정합니다.
특히 수자원공사나 경인지방환경청 모두 이 같은 점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 주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굉장히 두꺼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서에 보면, 악취 및 대기오염 등이 입지한 사실을 분양할 때 공지하여 입주자가 입주 전에 인지하도록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지도 하셨고, 민원이 줄었습니까? 수자원공사 얘기 좀 해 보십시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시에는 기존 공단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토대로 해서 대기의 질을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경기준에는 다 예측치가 안에 들어가는 수치로 저희들은……
그러면 그 예측이 잘못된 것이지요. 예측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가 차차 그것을 입증시키겠습니다. 본부장님 다시 여쭈어 볼게요. 이 지역에 언제 처음 공사가 시작되었습니까?
92년도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영향평가가 91년 7월 9일 협의요청한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때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악취를 평가한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악취에 대한 것은 법체계상 없었고 대기부분만 평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요, 91년 7월 9일 협의 요청하셨다는 것은 인정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월 2일부터 이 악취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불과 한 달이 채 안 되는 지점에 서둘러서 협의 요청이 의심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공단 주변이고 그 당시에 여천이나 울산의 악취문제가 심각한 것을 고려했다면, 바로 악취문제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처리되어야 될 문제라면 서둘러서 불과 한 달 앞에 7월 9일에 협의 요청했다는 것은 그 악취를 피해 가려는 의도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의 정황을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90년 11월부터 평가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작성을 해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의 조사에 의하면 평가 작성 이전인 5월 11일의 평가작성규정에 악취를 어떻게 하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을 앞서 서둘러서 협의한 점, 만약에 본부장이 당시 책임자였다면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피해 가기 위한 방안은 아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공단에 악취가 심각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알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보다 공장이 훨씬 개선되었고, 특히 안산시와 인접한 반월공단은 업체 수가 큰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악취가 많이 느껴지고 그 때에는 안 느껴졌다면 그 당시 조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근본적으로 악취 발생 원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당시 안산ㆍ시화 지역의 가동 공장 수가 약 3000개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시화호는 그 당시에 그랬지요. 반월공단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신도시 주변에는 그랬던 것을 모르십니까?
그런데 현재는 시화와 안산지역에 약 6000개 이상의 공장이 가동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잠깐만요, 본부장님. 그러면 91년도에 공장이 몇 개였습니까?
그 때는 안산지역에 700개 내지 800개가 가동 중인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화공단은요?
시화공단에는 그 당시에 2000개 내외의 공장이 가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수자원공사는 그 공단에다 몇 개의 공장을 넣으려고 그러셨어요?
안산시와 합쳐 가지고 3000개 정도의 공장을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같이 예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700개를 가지고 추측해서 앞으로 3000개 공장이 지어질 것을 예측하지 않고 미래에 10년 후에도 그대로 700개로 있을 것이라고 계산해서 엄청난 밀도의 주택단지를 건설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기를 저희들이 할 때 약 3000개의 공장이 가동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공장을 지었고 그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행한 대기오염의 모델링이 적정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환경영향평가사 EPA에서 추천하는 최상의 모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지금 논쟁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그 보고서에서의 대기오염 모델링은 악취문제를 나타내는 반응성 물질에 적절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확인하시고 다시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 공단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협의내용을 몇 번 바꾸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도로변의 5층 이하 저층 아파트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바꾸었습니까?
그것은 95년 8월에 수도권 인구 확대정책에 의해서 추가 주택용지가 필요해서……
그런데 변경하기 이전에 이미 공사가 진행되었지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인청은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고도 98년 10월 9일에 확인했고 또 공사 중지를 내렸고, 그러면서도 이후에 방음벽을 높이는 조건으로 협의해 주었습니다. 이 또한 경인환경청과 수자원공사가 이미 합의도 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하였고, 알고도 적당히 지적한 다음에 서로 합의해 준 아주 전형적인 형태의 개발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오신 분이 계속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악취가 심각한 것은 알고 계세요?
지금 악취가 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재협의에서 악취가 심각한 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완충녹지는 현재 현저하게 축소되어서 만들었지요?
축소는 아니고요, 그 넓이는 약 500m로 준설을 했고……
본래 1㎞였지 않습니까?
1㎞는 안산시하고…… 그 당시에 환경부에서 안산시하고 협의 결정하도록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그렇게 협의해 주었습니까?
예, 그때 안산시하고 협의결과 폭을 약 500m로……
그러면 그 협의한 내용을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당초 높이가 30m인데 10m로 낮춰진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완충녹지를 통해서 얼마가 저감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 계산으로는 약 4% 정도의 공해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인은 본인이 나중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만든 협의서 420페이지에 보면 0.5%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보좌관들이 현지를 방문해 보니까 녹지상태가 형편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알고 계세요?
예,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악취가 심각하다고 그러셨고, 그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몰라서 안 했다 그러면 지금은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불행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곳에 심어 놓은 대부분의 식물들이 고사하고 있고 또 식재한 방식에 있어서도 전혀 상식에 맞지 않게 밴딩을 해서 식재하고 있고, 그 다음 그 완충녹지를 공원이라고 해 놓고 고사된 나무, 간이화장실, 보도석 등을 널어놓아 마치 쓰레기장처럼 해 놓고, 이곳이 완충녹지로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하자 보식 시에 일부 수목에 대해서 뿌리 부분에 단단하게 결속을 하기 위해서 고무밴드가……
그러면 잠깐, 본부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묻는 것인데 왜 그 설명은 지금 관리를 어떻게…… 지금 그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까?
현재 관리는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공사 이후에 안산시에 관리권을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없다 이 얘기입니까?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반월공단, 시화공단을 누가 먼저 토지를 만들고 건설했지요?
수자원공사에서 건설했습니다.
바로 인접한 도시는 누가 건설한 것입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심각한 악취를 유발하는 공단이 불과 도로 하나 차이에 있고, 좁은 완충녹지는 저감효과는 0.5%, 건설한 당사의 보고서에도 0.5%이고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나무들이 모두 고사하고 그 나무들조차도 쓰레기 더미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꽂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데 수자원공사가 과연 환경 경영을 표방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회사인지 의심이 갑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신도시 공사를 하고 수자원공사는 얼마의 수익을 남겼습니까?
286만 평 조성에 투자비만 약 1조 6600억 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단지가 완공되는 2006년도에 확실하게 계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으로는 한 1400~1500억 원 정도 손실을 낸 상태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1400억 원 손실을 봤다고 하는데,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투자한 금액을 매년 복리로 계산해서 그것을 투자 손실로 봐 가지고 계산하니까 1400억 원의 손실을 봤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계산한 자료에 의하면 약 4000억 원의 이익을 보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의 여러 당사자나 건교부의 여러 당사자가 신도시를 통해서 수익이 상당히 있었다, 그리고 현재 사장으로 계시는 고석구 사장께서도 지역에 와서 그것을 선행투자하겠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기도의 환경국장께 여쭙겠습니다. 경기도는 지역의 환경을 관리할 책임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환경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이후에 점검 실적이 100% 이상 증가하였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기환경보전법상 규정된 악취배출업소의 경계부지에서 직접관능법에 의해서 판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직접관능법은 5명이 1조가 되어서 현장에 가야 되고 또 악취가 지속될 경우에……
있나 없나만 얘기하세요.
없습니다. 그 대신 공기 희석 관능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시료 채취를 시도한 적은 있지요?
수질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했지만 악취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직접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위임을 받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채취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악취 측정 항목들을 다 분석했습니까?
2개의 물질은 검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취 2개 물질이 아세트알데히드와 트리메틸아민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악취로 인한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는 충분한 장비도 갖고 있지 않고, 특히 악취방지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것 알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를 측정할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장비 확보가 중요한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언제입니까?
본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1월부터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하면 언제 측정이 가능하지요? 측정해서 분석자료가 언제 나오지요?
분석자료는 기계에 의한 측정 후에 바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저희는 2월에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2월부터 가능하리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악취방지법에서 얘기하는 모든 물질이 다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예, 22개 항목 전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공무원들의 교육이나 샘플 장비의 사용법 이런 것이 모두 가능한지 다시 여쭙습니다. 가능합니까?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손학규 도지사께서도 많은 지역주민 앞에서 이 문제가 확실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얘기하셨고,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환경국장께서도 분명히 2월부터는 악취방지법에서 얘기하는 모든 물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경인환경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악취가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주택지를 건설하였고, 물론 91년도 1차 건설 당시에는 공장 수가 적어서 예측을 못했다고 하는 변명이 있었지만 충분히 지역에 있는 누구도 예측할 수 있는, 주민들도 예측한 사항을 많은 예산을 들이고 연구를 수행한, 시설을 건설한 공사에서 예측을 못 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를 감독할 경인환경청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에는 여러 사정으로 못 했을 사유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보면 당초 악취대책을 제대로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상에서 검토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화호지역인 시흥ㆍ안산 지역의 악취가 개선되지 않고,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미흡한 아주 작은 저감대책조차도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자원공사는 또 몇천 개의 공장을 넣으려고 하는 멀티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전문 검토기관 환경부와 관련 있는 기관에서 대기질과 해양성 대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해안 매립지를 건설 내용에 포함시키지 말고 오히려 갯벌을 복원하라는 등 건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네 번에 걸쳐서 재검토가 되었는데 환경청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서 검토하고 계세요?
현재 이 MTV 개발사업이 2000년도에 저희 본부인 환경부와 건교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2002년 8월에 결정된 이후 저희들한테 2002년부터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시화ㆍ안산 지역의 악취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문제점을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그래서 벌써 세 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더 보완하도록 반려를 한 바가 있고, 또 현재는 절충된 평가협의에 대해서 관련 기관 의견해서 재조정된 사항을 보완토록 보완조치 중에 있습니다.
검토의견도 부정적이고 환경청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현재 전혀 저감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경기 수자원공사는 안산시에 책임을 많이 미루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감독 책임은 환경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체를 다 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지역의 환경을 관여하는 환경청장으로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또 협의조정을 할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환경영향평가서도 부정적이고 관리 저감사항에 대한 정책도 거의 없고 그나마 저감하고자 하는 완충녹지도 그렇게 관리가 엉망인데 경인청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은 대외적으로 나와 사업자를 옹호하는 듯한 태도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알아보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때 토론회 때 발표한 자료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마는, 그때 발표한 사항들이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측면으로 비쳐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렇게 발언한 내용을 지역주민들 다수가 청취한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시공사인 수자원공사와 환경청이 모종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환경청장님이 명확하게 감독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셨지만 악취를 유발하는 6500개 이상의 공장이 있는 주변에 몇 십만이 들어서는 대단위 주택단지가 건설됨에도 불구하고 불과 도로 하나 정도 차이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감하겠다는 노력조차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부터는 악취방지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도 역시 미흡하고 앞으로 이 악취방지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악취가 개선되어서 지역주민이 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관련 기관들은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안산ㆍ시흥 지역이 시범 케이스로 악취방지법 시행의 모범지역이 되고 사례지역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인환경청은 각별한 노력과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강유역환경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80년대에 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한 후 93년에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를 근거로 도입된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94년 이후로는 협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변경했고, 99년 12월 31일에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서 공공개발사업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어야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규정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의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30일 이내에 협의의견을 통보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법령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시한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일 이내의 연장 기간을 지키지 않아서 통보 받은 것이 2003년에 한강청은 134건이지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표를……
그래서 자체 감사에서 지적되고 그래서 올해에는 좀 잘 하자 했는데 2004년 상반기에 다시 58건이 지적되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똑같지 않습니까?
예.
왜 이렇게 못 지킵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워낙 많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동안 많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자료도 DB로 축적이 되고 해서 업무 개선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업무량에 비해서는 인원이……
그것은 다른 청에 비해서는 변명이 안 돼요. 금강청도 비슷한 규모인데 현재 9건만 40일을 초과했거든요. 경인청이 16건이고 전주청은 딱 2건입니다. 그런데 한강청만 40일 이상 초과된 것이 58건입니다.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한강청만 인력이 그렇게 모자라겠습니까?
저희 직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환경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도 많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남양주시가 협의에 불응합니까? 어떻게 해서 남양주시에는 128일짜리, 122일짜리가 막 생깁니까?
제가 개별 사안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 합니다.
모든 기록을 한강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남양주시 양지 취락지구가 128일, 서문 취락지구가 122일 걸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리지요?
양지 취락지구의 경우에는 경인청에서 검토를 해 오던 중에 지난 2000년 8월 20일 우리 청으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을 하고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 등과 관련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세 차례 보완을 거치는 과정에서……
현재 40일 이상 초과되는 58건에 대해서 사안별로 사유를 정리해서 보내 주십시오.
예, 사례별로 정리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전환경성검토 이행 관리 감독을 위해서는 협의의견을 통보한 후 30일 이내에 조치 계획을 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고 있지요?
예.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자치단체에 요청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행 실태 점검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충분히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의 협의 결과를 보면 99%가 조건부 동의를 했지요?
예.
그렇다면 당연히 이 조건부 협의 내용을 이행했는지를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02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한강청의 경우에 701건의 조건부 동의를 해 주었는데 실태점검이 7건이란 말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위원님한테 금방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점검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밀린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점검 쪽에 인원을 배정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는 것도 있고, 어쨌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고 대구의 경우는 879건인데 그중에 111건을 이행실태 점검을 마쳤습니다. 약 8분의 1 정도는 실태점검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한강청은 100분의 1입니다. 이래도 됩니까?
저희 청에서도 업무처리를 빨리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음 실태점검 방식을 한번 봅시다. 한강청은 현지조사 한 명 딱 나가고 끝입니다. 다른 청은 보면 2인1조로 나갑니다. 한강청은 왜 이럽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태점검을 할 때 한강청은 한 사람이 나가서 보고 오는 게 끝입니다. 다른 청은 전부 다 2인1조로 나갑니다. 그래서 가서 협의 이행이 안 된 것은 다시 이행을 요구하는데 한강청은 일곱 분 나가서 전부 다 협의 이행이 되고 있다 이런 보고만 들어왔거든요. 왜 한강청만 이렇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별도로 직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당호 수질보호를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사업비를 ’93년부터 2003년까지 얼마를 투입하셨습니까?
한강 무슨 시설사업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팔당호 수질보호를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사업비를 ’93년부터 2003년까지 얼마 정도 투입했습니까?
……
약 7조 원 정도 투입한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각종 규제를 했지요?
예.
그러나 한강의 수질은 목표수치에 한참 모자란단 말입니다.
목표수질을 아직 달성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한참 모자란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1.5에서 1.0으로 가자고 했는데 내년에 1.15를 달성한다고 해서야 한참 모자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된 이유가 돈을 아무리 투입하더라도 이행실태점검을 안 하니까 누가 이행을 하겠습니까?
앞서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강 특히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에 오염원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 1.15도 상당한 실적이라고 저희는 나름대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와 같이 오염원이 증가하는 것을 다 예측하고 세운 계획이고 실제로 최근에 와서는 공장 증설이 쉽지 않은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변명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행실태 점검을 100건에 1건 정도만 형식적으로 하고 마는데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유역청장한테 역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령댐은 96년 10월 30일에 담수를 시작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거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하고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세워 가지고 댐 담수 이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령댐 상수지역의 오염처리율이 몇 %입니까? 수자원공사와 보령댐관리단에 물어보면 39.9%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수질오염방지대책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도 지정이 안 되어 있지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협의해서 안 지키는데 뭐 합니까? 왜 그대로 두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중지라든지 또다른 별도의 조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경우에 공사중지를 하면, 보령이라든가 홍성지역에 광역상수원으로 쓰는 곳이 7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70만 명이 하루에 28만 5000t 규모의 취수를 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댐 하나 만드는데 1, 2년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 만드는 기간 중에 이와 같은 환경협의 내용을 이행하면 완성 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엉망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완성되어서 2급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환경기초시설은 다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미비된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만 지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담수를 시작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나도록 협의내용이 이행이 안 되었는데 그대로 괜찮다는 것입니까?
괜찮다는 것은 아니고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우선 토지이용계획 같은 사유재산권의 사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상수원보호를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지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충청남도로 하여금 상수원보호구역을 빨리 지정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자기들이 수질계약제를 도입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냐 이런 대안까지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했습니까? 안 했지요?
그런데 수질계약제를 충청남도에서 저희한테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니 청의 입장이 어떠냐 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수질이 개선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수질계약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수질이 악화되면 예산만 더 추가로 투입되고 시간도 낭비되기 때문에 수질계약제보다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해라,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가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대한 수질계약제를 한다고 하면 현재 수질이 COD 1.8~1.9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기간 계약제 기간을 표시해 놓고 이 기준이 만약에 초과되면 바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내용까지는 담아 가지고 저희가 충청남도에다가 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댐이 완성되고 담수가 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협의를 해서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다음 홍보 간척지구를 봅시다. 97년 10월에 물막이공사를 완료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보면 방조제 최종 체절 이전에 하수처리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닐 텐데 아직 못 만들었지요?
그동안에 많이 입지라든지 규모, 설계 여러 가지 것 때문에 특히 재원 문제 때문에 지연되었는데 주요 하수처리장은 광천하수처리장입니다. 이것이 하루에 일처리가 5000t인데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댐을 만드는 데 드는 돈에 비하면 하수처리장 만드는 데 큰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것도 안 만들고 댐부터 먼저 만드는 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합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체절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담수는 하지 않고 배수관문을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댐 건설비에 비하면 하수처리장 건설비는 매우 적은데 그래서 내년 2월에 빨리 준공을 해서 이 지역의 수질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담댐은 2000년 11월에 담수가 시작되었지요?
예.
그런데 폐기물처리하고 분뇨처리를 아직까지 이행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담호 수몰지역에 건설폐기물, 분뇨, 가옥을 아직까지 처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돈도 무지하게 쓰고 있지요?
예.
이거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될 것을 환경청에서 대신 돈을 낸 것입니까?
예, 수자원공사에서……
지금까지 지적된 게 사업자는 모두 수자원공사하고 농업기반공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환경청은 건설부 산하기관들이 위법행위를 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또 그 후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몇 년씩 지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도 됩니까?
저희가 건설부 산하기관을 방치하는 것보다도 농업기반공사나 수자원공사가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그리고 농업기반공사는 농업생산소득 증대라든가 농촌지역 개발을 위해서 하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는 공공사업의 성격 그리고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다소 기간이 지연되고……
공공성을 띤 기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수질의 보전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곤란하지요. 그런데 환경청 산하기관들은 전부 다 팔짱 끼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조건부이행동의 후에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게 410건인데 그 중에 수자원공사가 받은 것은 세 번입니다. 전부 다 공사 중간이나 시작하기 전에 가서 ‘잘하고 있다’ 그런 보고밖에 없어요. 이래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지도와 그리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덕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님 시간을 더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예.
공식적인 말씀을 하십시오.
아까 제가 김형주 위원께 시간을 좀더 할애받았고 보충질의까지 미리 포함해서 25분을 제종길 위원님처럼 똑같이 쓰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드릴까 말까 했는데 제종길 위원과의 형평성 때문에 2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환경부로부터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국책사업 그러니까 5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에 대한 분쟁현황 어디어디가 해당되는지를 일단 자료를 제출받아 보니까 유일하게 딱 한 군데가 왔는데, 5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과 관계되어서는 사업명이 시화확장단지 개발사업 해서 딱 한 개가 왔습니다. 소위 말하면 시화ㆍ반월지구의 확장사업이지요. MTV사업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여전히 논란도 많고 현재 관계부처와 그다음에 지역과 아무튼 여러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특히 논란들도 많고 아직까지 정돈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에 대해서 제종길 위원께서도 오랜 시간 동안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도 똑같은 주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MTV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대기오염을 포함한 악취 문제가 하나이고, 또 하나는 수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시화호와 관계된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수질에 대해서는 일단 다음번에 환경부 본부 감사 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대기오염과 악취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수자원공사에서 나오신 본부장님!
예.
아까 제종길 위원께서도 이 심각성에 대해서 죽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시화ㆍ반월 지역에 악취민원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03년 1354건이었는데 2004년 7월까지 거의 상반기에만 531건입니다. 그래서 약 150%가 증가했고 연말까지 통계를 내보면 아마 거의 2배 이상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왜 그렇습니까? 시화ㆍ반월 지역 악취 문제의 핵심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기 부분이 되겠고 하나는 수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기의 악취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한 공장보다는 훨씬 많은 업체 수가 입주을 해서……
아까 계획이 처음에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지요?
……
제가 다른 각도에서 물어볼게요. 자꾸 공단의 문제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주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시화지역에서의 악취 문제라든지 현재 발생하는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서 수공의 책임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과거 개발시대 때 일부 간과하고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현시점에서 악취의 1차적인 책임은 배출업자가 지는 것이고, 또 관계……
본부장님, 제가 두 가지를 물어보겠는데요. 예전에 시화단지에 차단녹지가 200m 폭으로 되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2㎞ 아니었나요? 2㎞ 이상 이격하게 되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긴 것 아니에요? 맞지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좀……
그러니까 처음에 수자원공사가 신도시 지역과 공단 지역을 그쪽에 조성하면서 도시계획상 나와 있는 계획들을 당시에 환경부가 ‘이 지역 같은 경우는―현재 인구가 15만 명 살고 있습니다―공단에 바로 인접하여 배후도시를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거리를 두도록 이격하라’는 얘기를 했었고, 원래 완충녹지도 2㎞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소위 심하게 얘기하면 거기다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이격 거리를 없애고 200m로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수공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지요?
예, 그 부분은 검토를……
두 번째는 처음에 공단 지역이 필지 분할을 하면서 현재 공단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공해업체가 들어오니까 자꾸 그쪽에다가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처음에 공단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세우면서 공단 부지를 굉장히 작은 단위인 500평 단위로 분할해서 매각했지요?
저희들이 산업단지 분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분할 매각으로 인해 영세 공해업체가 난립하게 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체계적인 관리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당시 수공 내 논의과정에서 공단 부지를 몇 필지 단위로, 몇 평 단위로 분할 매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500평 단위로 결정됐지요?
예,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안산 같은 경우 저희들이 1000개를 계산했었습니다. 그런데 분양받은 업체가 임의로 소분할을 해 가지고 임대 분양을 한 결과 업체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러니까 공단 필지에 대한 분할 매각은 수공에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지금 영세 공해업체가 난립하고 있고 관리가 잘 안 되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지요?
예.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구조적인 문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음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제가 이 문제는 환경부장관한테도 얘기를 들었고 질의 때도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약 2㎞ 정도를 이격해서 주거지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200m로 확 좁혀 버리면서, 그것도 실제 측정을 해 보니까 200m도 안 돼요. 그다음에 공단 부지를 소규모로 분할 매각하여 다수의 영세업체를 난립하게 만든 책임도 수공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수공에 원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수공에 원죄가 있으니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 져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식으로 이미 지나간 문제에 대해 100%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공은 다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 점은 앞으로 유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현재 시화ㆍ반월 지역에서 소각처리하고 있는 산업폐기물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언제부터 업무를 시작하셨지요? 기술본부장 맞으시지요?
예, 한 3개월 정도 이 업무를 봤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의견 조치 결과’ 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수공의 의견을 낸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시화ㆍ반월 지구에는 7개소의 대형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도권 인근에서 발생한 소각 대상 산업폐기물의 80% 이상을 처리 중에 있는바, 동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이 시화ㆍ반월 지역 악취 발생의 주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는 왜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이것이 제일 민감한 문제 중 하나인데 그것도 모르시면서 수자원공사에서 시화ㆍ반월 지역에 MTV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위원님의 질의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공의 답변 내용들을 보더라도 수도권 산업폐기물 잔류량의 80% 이상을 시화ㆍ반월 지역에 있는 폐기물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해 시화ㆍ반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것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지금까지도 감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역에서는 항상 아파트 시세 얘기가 나오는데, 시흥 정왕동과 부천 중동 같은 곳은 97년에 똑같이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흥 정왕동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평균 8500만 원이고 부천 중동은 거의 1억 8000만 원으로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결국 이런 고통들을 감내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수공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이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공사에서는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협의해서 대기환경 오염 부분은 대기환경 로드맵을 작성해서 그것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의견 조치 결과’에 보면 수공에서 ‘전문기관 연구 결과’ 이렇게 해 가지고 “시화 MTV 운영에 따른 악취배출량은 기존 공단의 2.8% 수준에 불과하며, 기존 공단의 악취배출업체 시설 개선을 추진할 경우 MTV를 개발하더라도 악취배출량은 현재 수준보다 감소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맞지요?
예.
이것이 사실입니까? 확신할 수 있으세요?
저희들은 용역업체에 연구를 의뢰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수공의 공식적인 답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총괄하고 있는 기술본부장님 아니세요? 수공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도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응답해 보세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결과가 맞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인가요?
예, 저희들이 그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오신 환경국장님,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한 경기도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시화 MTV가 개발되었을 때 시화 MTV 운영에 따른 악취배출량은 기존 공단의 2.8%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시화 MTV를 개발하더라도 악취배출량은 현재 수준보다 감소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그 연구 용역 결과를 100% 믿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용역 결과에 의하면 현재도 악취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현재 악취 문제가 심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100% 믿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 환경국에서 바라보는 것과 수공이 제기한 것은 입장이 다릅니다. 수공은 수공대로 자기주장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100%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아까 시화ㆍ반월 공단 같은 경우는 처음에 3000개 정도의 업체를 예측했다가 6000개로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MTV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을 2.8%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2배, 3배, 4배, 10배 이상 증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수공에서 보내 온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부분별 계획을 보면 여기에 첨단복합용지 113만 평으로 나와 있던데 이 113만 평에 첨단복합용지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예.
이것 맞아요?
토지이용계획은 맞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113만 평에 대한 세부계획이 세 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용지 34만 평, 벤처용지 12만 평, 첨단용지 67만 평으로 되어 있던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일반용지 34만 평에 들어가는 것은 조립금속, 전기, 통신이던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조립금속이라는 것이 뭡니까? 도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업종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첨단복합용지 113만 평’ 하고서 첨단 벤처, IT산업, 연구기관 등 해 가지고 아주 그럴 듯하게 만들어 놨는데, 세부계획을 뜯어보면 이게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어요?
토지이용계획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업체들이 입주한 후에 수지성이 안 맞거나 이게 좀 간단치 않거나 쉽지 않을 때 통상적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는 이렇게 화려한 장밋빛으로 첨단복합용지 113만 평이라고 했는데 업체들이 들어왔다가 나중에 업종 전환을 하게 되면 이것은 막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입주를 시킵니다마는, 중간에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것을 종합해 보면 MTV를 개발했을 때 이런 속사정이 있는데 기존 공단의 2.8% 수준으로 악취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이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와 함께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얘기한 세 가지 문제인 배치상 형평 계획과 예측 업체 수가 실패함으로 인해 충분히 증가할 수 있다는 것, 또 업종 전환 문제 등등을 포함해서…… 또 아까 경기도하고 수공이 달랐는데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세하게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MTV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보면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폐기물매립장까지 추가로 건설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이 몇 평이지요?
13만 5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시화ㆍ반월 지역에 대한 심각성이나 현황들을 너무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계속 MTV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니시겠습니까? 기존에 14만 5000평이 있고 새로 하려는 것이 4만 5000평 규모 아니에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현황을 모르셔 가지고 어떻게 MTV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하세요? 폐기물매립장 조성 계획을 재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매립장 자체는 저희들이 폐촉법에 의해 규정한 의무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을 철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부를 대상으로 다시 질의할 테니까 수공의 판단을 얘기해 보세요.
하여튼 현재 그것을 철회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폐촉법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필요성 측면에서 봤을 때 14만 5000평이 있는데 여기다가 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환경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원칙적으로 매립 외에 다른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7개 소각업체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법에 의무시설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이것이 가급적 안 들어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지요?
그렇지요.
제가 모두에 그런 얘기를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까? 본부장님, 지금도 수도권에서 80%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이 시화ㆍ반월 단지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이 지역 주민들이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4만 5000평에다가 또 폐기물매립장을 짓는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기본적으로 시화ㆍ반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산업단지 계획이라든가 신도시에 대한 지적을 수공에서 죽 주관하여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공에 책임이 있고 수공의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서 지금까지 환경 문제가 발생된다면 앞으로는 최소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자세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4만 5000평을 또 집어넣고, 기존 공단의 2.8% 수준이라 그러고…… 계속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시겠어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한 기본 의지, 앞으로 MTV까지 계획하신다면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필요한 책임도 느끼면서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래야 이 지역에서도 MTV 문제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자세로 한다면 어떻게 동의를 하고 지역에서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4만 5000평 문제는 재검토하십시오. 그러실 용의 있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오이도 쪽에 국내 최대 규모의 철강유통단지를 계획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만 평입니까?
9만 2000평……
9만 2000평이에요?
예.
7만 평 정도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던데요.
그것을 분할해서 일부 다른 데로……
3필지로 분할했지요?
예.
앞으로 몇 개 정도의 업체가 거기에 입주할 예정입니까?
현재 경인에스티에서 약 400개 업체로부터 입주 청약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1000개 정도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경인에스티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공구상가 200개에 기타 800개 해 가지고 아마 1000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예.
그런데 그것이 들어섰을 경우에 환경 피해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 인근 지역에는 국가 사적지로 지정된 오이도 선사유적지가 있는 것 아시지요?
예.
따라서 그것은 단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빗살무늬토기가 원형으로 출토된 지역인데, 거기다가 대규모 철강유통단지를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 환경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MTV사업을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공장 외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공단의 악취가 먼저 해결된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철강단지를 재검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현재로서는……
아까 환경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얘기하셨지요?
예, 그런 점은 인정합니다.
이 철강단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수자원공사에서 세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시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현재 분양 해약을 하게 되면……
지금 경인에스티에서 중도금을 다 납부했나요?
아직까지는……
아직 안 했지요?
예.
현재 조항에 보면 6개월 이내에 총 금액의 90% 이상이 완납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6개월이 넘었지요?
그런데 6개월이 넘었다고 해서……
제가 경인에스티하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해지해라, 해지하지 말아라 하는 판단은 최종적으로 수공에서 하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철강단지가 시화ㆍ반월 지역의 전체 환경오염 총량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그 점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재검토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예, 환경ㆍ교통 영향평가, 인허가 전과 비교해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종길 위원도 얘기하셨고 저도 모두에 그 얘기를 일부러 했는데 기존의 잘못된 국가정책으로 인해 수자원공사에서…… 제가 구조적인 원인을 두 가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수공이 지역에서 욕을 먹고 있는데 앞으로 MTV까지 해서 개발을 하려면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지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정말 시화ㆍ반월 지역에다가 제대로 된 수공의 작품을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 피해가 불가피한 조치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어요. 수치도 전문기관의 결과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현실성 없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KEI에서 MTV와 관련된 것이라든가 시화ㆍ반월 지역의 추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선개선 후개발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저희들은 사업 계획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MTV 개발이 있고, 그다음에 시화ㆍ반월 지역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MTV사업과 관계없이 이것을 처음에 조성한 데이기 때문에 시화ㆍ반월 지역의 환경 문제를 수공에서 끝까지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이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답변은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할 것이 많이 있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기도 환경국이나 경인청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질의를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서면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안 드리기로 했으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단했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양윤재 서울시 부시장께서 출석하셨기 때문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재 부시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0월 11일 증인 양윤재
이미 나와 있는 질의 순서에는 정두언 위원이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증인을 부르신 분이 공성진 위원이시기 때문에 순서를 좀 바꾸도록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 순서를 공성진 위원으로 바꾸겠습니다. 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성진 위원입니다. 먼저 한강유역환경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께서는 경기도 파주 임진강 유역에 있는 다그마노스 미군 전투훈련장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얘기는 들어 보셨지요?
제가 여기 부임한 지 오래 되지 않아서 아직 그 군부대 시설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진강 수질검사 기준은 몇 가지 정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신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임진강유역의 미군 군사시설물 혹은 군사훈련장이 상당히 많이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과도 상당히 구분이, 법규나 이런 것이 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중심으로 묻고자 하는데…… 여기 부임하신 지는 얼마나 되었어요?
7월 하순에 부임했습니다. 두 달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구만요?
예, 주로 팔당 상수원 중심으로 제가 그동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임진강 쪽까지는 아직……
그러면 이런 것은 아십니까? 군사보호시설하고 상수원보호구역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법규로……
중복되고 있다는 보고를 오늘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군사보호시설이 위치한 장소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인 검토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비교적 준비가 안 된 편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특히 경기도 일대는 한국군뿐만 아니라 미군의 군사훈련이 많고 이곳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오염물질 배출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다그마노스(DAGMAR- NORTH)라는 전차부대 훈련장 여기에서 특히 상당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데 여기에 전혀 그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번 유념하시고, 여기에 관련된 서면질의를 할 테니까, 아직 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상황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그마노스 미군 전차훈련장의 오염물질 배출 정도와 그것을 타개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윤재 부시장님, 오늘 증인선서 하셨지요?
예.
여기 한강유역환경청과 가까운 곳에 탄천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2행정부시장에 취임한 날짜가 어떻게 되지요?
지난 7월 7일에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 7입니까?
아닙니다. 2004년입니다.
그러면 전혀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그래도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민원 내용이나 시의 입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하수처리장이 서울에 몇 군데 있습니까?
4개가 있습니다. 중랑하수처리장하고 탄천 그다음에 서남, 난지 이렇게 네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경인환경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강남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경인환경청하고도 연계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남이나 과천시 같은 데서 나오는 하수도 여기에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하남은 한강유역환경청이고요, 성남 쪽은 저희 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예.
그러면 부시장님, 현재 강남에 있는 탄천하수처리장이 가지고 있는 민원 내용은 파악이 되었습니까?
예, 거기 일원동 주민들이 악취, 분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민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982년도에 강남 탄천하수처리장이 계획되면서 그때 마침 공교롭게도 그 지역의 택지개발화가 동시에 발표되어서 여기 주민들 간의 민원문제 같은 것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가기로 내용이 협의되었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것인데요?
당초 1999년부터 저희 시에서 탄천하수처리장의 복개ㆍ공원화사업을 시작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1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 공사가 지난 7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공원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했는데, 민원은 빨리 이것을 완료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의 강남이나 중랑, 난지, 서남 이런 쪽에 하수처리장이 있고 이것이 전부 다 한강 쪽으로 배출이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악취나 분진 같은 것이 주변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선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 의무조항인데,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지요?
예.
그것은 좀 시간에 맞춰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부시장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4년 2월까지 주민들의 민원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공문에 보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거든요. 하니까 이런 문제는 좀…… 왜냐하면 특히 민간과 관청이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이런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지역을 잘 이상적으로 대안을 모색하자는 첫 번째 케이스이고, 이것이 잘 성사가 되었을 경우 민간인들이 자치정부든 혹은 중앙정부든 정부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싹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모델케이스가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잘 좀 이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강유역환경청장님 계십니까?
예.
충남 연기군의 안티몬사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안티몬이 끼치는 영향 같은 경우는 대강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자료를 통해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까?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삼산화안티몬이라든가 그 화합물에 대해서는 인체에 해롭다는 조사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안티몬이 유해물질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환경청이지만 환경부 위상이 소극적인 자세로 말미암아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환경부가 자기의 영역과 역할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벌써 이미 10년 전에 다른 국가에서는 안티몬이 유해물질로 규정이 되어서 통제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지정폐기물로 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에 대한 유해성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원에서는 지정폐기물 중에 신규 유해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를 금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정폐기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험방법, 기준 등을 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BS와 SBS가 지난 8월에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취재 방영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 환경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이 문제 제기를 제일 먼저 했습니까?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민원인이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제일 먼저 한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누차 강조 드리는 얘기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먼저 환경청에서 이런 문제를 해외 환경 선진국가의 사례를 참조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업무영역의 확산 내지는 확충 차원에서라도 임해야 되는데 상당히 늦었다는 점을 지적해 둡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부 이규용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옆방에 가 계시다는데, 그러면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질의는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하고, 모자란 부분은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규용 실장님 오셨는데, 충남 연기군의 안티몬사태를 환경부 차원에서는 지자체와 어떤 협조관계를 통해서 풀어 나가기로 했습니까?
지방청하고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같이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도 지방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적극적인 자세로 대하고 있지 못한, 그다음에 연기군 차원에만 이 문제를 넘기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특히 환경분야는 지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자기 영역으로 혹은 자기 임무로 소화해 내지 않으면 앞으로 환경부의 미래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먼저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환경청에서 혹은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강조를……
본부에서도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민원인들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고 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공장에 들어가서 공장주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제보나 민원의 탄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 분들의 말씀도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한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그러니까 안이한 태도로 이 문제를 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부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챙겨서 해결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다 쓰지 않고 남겨 두신 것 아주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유역환경청장 그리고 2개 지방환경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아마 일하기가 무척 힘들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곽결호 장관이 현재 142개국 중에서 136위로 되어 있는 지속가능성지수를 이 정부 임기 내에 100등으로 만들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지자체 혹은 다른 관련 부처와의 협의나 이런 것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우면 여러분이 부딪쳐 주십시오. 부딪쳐서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국민의 관심사가 될 때 환경정책과 행정이 전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래서 너무 소극적으로…… 심지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개발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 개발 좀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에 걸려 못하겠다. 하나는 환경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21세기에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맞서서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결연한 의지가 요구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강유역환경청 정도영 증인께 묻겠습니다. 가평군 현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올해 8월 30일 준공되었지요? 청장이 모르면 누가 아는 사람이 대신 답변하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정리하는 동안 다른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이처럼 중요한 것을 모른다니 말이 됩니까? 그래요. 제가 여당이라 다른 것 묻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팔당 상수원 BOD 분석 결과를 보면 작년에 1.2mg/ℓ고, 올해 1.5mg/ℓ 맞지요? 그것도 모릅니까?
작년에 연평균치가 1.3이었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평균치가 1.3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3 올해도 1.3이요?
작년은 연평균 전체로 1.3이고, 금년에는 1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이……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올해 COD는 어떻게 됩니까?
COD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정도영 증인은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다른 사람이 답변하세요.
8월까지는 COD가 4.1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COD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
COD 수치만으로 보면 이것은 3급수에 가깝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마는, 펜션이라는 것이 온 데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지요?
예.
팔당 한강 상수원 일대에도 펜션을 많이 짓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오ㆍ폐수가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되어서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자체 정화시설을 갖춘 이런 업소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시ㆍ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에는 저희 환경감시대에서 나서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에 정화시설이 필요한 업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3000개인데요. 양평군에 이것 단속하는 직원이 몇 명인가요?
군 환경과의 직원이 숫자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말이 어렵네요. 이렇게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난립되고 있는 펜션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무슨 대책이 한강유역환경청에 있습니까?
단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이인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오수를 전부 다 차집을 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또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있어서는 저희가 매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수사업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말씀을 하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199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13만 평을 1342원에 매입했는데요. 용도별로는 임야가 73만 평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야를 많이 매입해서 이것이 수질 관리에 도움이 됩니까?
환경적인 부담 측면에서 봐서는 임야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부담이 적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값이 싸니까 많이 산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됐어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오염이 많이 되는 공장이나 음식ㆍ숙박시설과 관련된 토지를 많이 매입해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임야를 이렇게 많이 샀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끊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매수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라든가 주택 같이 오염 농도 가능성이 심한 것, 특히 축사 같은 경우에는 좀더 많은 배점을 두어서 우선순위를 높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상당히 낮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겠다고 신청해 놓고 오래되면 그 대기에 따르는 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 가점에 따라서 임야가 매수되기도 합니다.
제 말씀은 토지를 매수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잘 고려해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더 민감한 지역에 대해서 토지 매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는 앞으로 매수할 토지를 미리 정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지주들하고 적극적으로 접촉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세요.
예.
아까 처음에 한 것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이 아까 팔당호 COD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아니, 그것은 되었어요.
아니요. 혹시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짧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팔당호는 이름은 호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물이 체류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5일에서 6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호수로 이해하지 않고 하천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호 수질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COD가 아니고 현재는 BOD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COD는 아무리 올라도 문제가 없습니까?
지표 자체를 COD를 사용하지 않고 BOD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OD의 측정수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까?
측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판정하는 기준은 BOD를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OD 수치는 아무리 높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BOD 수치보다 COD 수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호수하고 하천하고 같이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물은 가평군 현리 하수종말처리장 것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8월 31일 완공이 되었고 공법은……
공법 필요 없고요. 하수관거사업은 언제 준공됩니까?
2007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그러면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사업 준공 시점이 차이를 보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하수관거는 기왕에 있는 관거를 개보수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완공되고 기왕에 있는 하수관거에 의한 차집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까?
하수관거가 현재 부실하다고 하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부실로 인해서 하수가 아닌 지하수라든가 하는 것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의 농도가 설계 농도보다 낮아서 하수처리 효율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준공사업의 시점을 맞추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환경관리공단은 2007년까지 1조 3800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이 다 보면 시점이 잘 안 맞아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낭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원주청 김덕우 청장님, 올해 7월부터 수인성 질병을 일으키는 원생동물인 지아디아포낭 등에 대한 소독능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원주지방환경청 관내 정수장이 100개입니까?
100개인데 2개소는 폐쇄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98개소입니다.
그중 42개소에서 소독능을 만족시키지 못한 결과가 나왔지요?
예, 환경부 서면조사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원지역 하면 우리가 보통 수질이 양호하고 맑은 물이 떠오르고 가장 오염이 덜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98개소 중에서 42개소나 이것을 만족시키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주 강원도에 소재하는 정수장은 주로 5만t 미만의 소규모 정수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된 정수장이 많아서 시설이 좀 낙후되고 이런 요인도 있고, 또 강원도 원수 수질이 깨끗하다는 인식 때문에 시설 관리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바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시설투자를 게을리 한다든지 운영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지 혹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환경부 예산이 정해져 있을 때, 원주 강원도에 대해서 환경부 본부도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시설투자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인력도 좀 받도록…… 그것 역시 제가 볼 때에는 내부의 싸움입니다. 환경부 내부에서 증인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부 금년도 상반기 조사결과 그렇게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합동으로 조사해서 운영이라든지 조금만 투자하면 시설 소독능 만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해서 5개 시설은 하반기에 시설 보완을 하고 나머지 37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소독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피감기관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간단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수요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유럽에 출장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진보정상회의 때문에 헝가리를 잠시 가고요, 그것은 물론 총리가 갑니다마는, 다음 독일ㆍ오스트리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독일ㆍ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외교도 있고, 하나는 노사정 대화의 역사 교훈 시스템 이런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다음 독일의 경우에는 미군기지 관련 환경정책도 살펴볼까 해서 갑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외국 가는 것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당과 정부의 권고가 강력히 있어서 가기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하고 나니까 우리 환경 노동 현안 관련 당사자나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반드시 필요한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국 경제, 한국에 투자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보통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 다른 하나는 노사관계, 또 하나는 규제를 이야기합니다. 예측 가능성과 규제의 문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마는 노사관계는 정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가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경제부ㆍ노동부 장관, 노사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노동회의소ㆍ상공회의소 대표의 얘기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 것들이 우리도 어차피 가야 할 길인 노사정의 진솔한 대화와 타협에 조금 더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다녀올까 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도 이제 용산기지를 비롯해서 미군기지를 우리가 이전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비교적 가장 선진적이라는 독일의 사례를 직접 보고 옴으로써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기간 동안에 제가 피감기관에 대해서 직접 질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과 위원님들이 그 기간 동안에 제가 피감기관에 대한 서면질의를 하고 그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은 가장 중요한 국감에 임하는 것이 최고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부득이한 정부와 당의 임무를 띠고 가시기 때문에 국감 하는 것 이상으로 해외에서의 노동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해 오셔서 국가적인 환경 문제나 노동 문제에 크게 기여해 주실 것으로 믿고 위원장으로서 허락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에 양윤재 부시장께서 오셔서 증언을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혹시 양윤재 부시장께 질의하시거나 문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증인에는 기관증인하고 일반증인이 있는데 앞으로도 일반증인은 보통 신청한 분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증인은 해당기관의 국감이 끝나는 시간까지 계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증인은 대상자에 대한 질의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하고 없으면 바로 가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의사진행발언으로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미리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경기도와 두 분의 증인이 나오셨는데 제종길 위원이 부르셨습니다마는,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실 수 있게 해 드렸기 때문에 혹시 다른 분도 이 기회에 질의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고 없으시다면 돌아가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 묻겠습니다. 오늘 앞의 두 분의 질의를 들어 보니까 수자원공사가 땅장사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수자원공사는 땅장사 그만두고 본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수자원공사 자체가 산업기지개발공사였습니다.
이름도 바뀌고 법도 바뀌었지요?
바뀌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사업 하는 잔여공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저희들도 단지 부분의 사업은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법개정 취지에 맞추어서 개발 투기 이런 의혹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빨리 접을 방안을 마련하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제에 수자원공사가 우리나라의 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수질ㆍ수량이 함께 관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관리 일원화는 환경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서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오고 그래서 수질과 수량이 함께 관리될 수 있는 환경개선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물관리 일원화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수자원공사가 특히 수량 관리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았듯이 과거에 했던 사업의 연장선 속에서 투기하고 땅장사하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도 과거에 했던 일을 정리해야 되지만 또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물의 환경적 관리를 위해서 수량ㆍ수질을 한꺼번에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조직법 개편이 필요하고 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끌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요.
그동안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혁신위원회나 지속가능개발위원회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부에서도 공급 측면보다 물수요 관리 측면이 보다 중요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수량ㆍ수질 관리가 이원화된 부분이 이제 통합되어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본부 국감할 때까지 환경부가 생각하는 방향과 정부의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 부시장께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은평뉴타운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서상에 환경영향평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안설명회, 주민공청회, 본안제출 이 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아주 중요한 환경영향평가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수렴된 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상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게 법적 사항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해서 위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인청장께서 알고 계신가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모르시면 차후에 답변하시고요. 그것 이외에 서울지역은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적용대상 지역으로서 과밀억제 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공공청사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과 증설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폐기물소각시설이 은평구에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평가대행사에는 누락되어 있는, 평가서상의 동식물연구 분야의 주요 조사자로 언급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에코플랜 연구실의 조사참여방법과 인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서울시가 내놓은 은평뉴타운 환경영향평가는 대단히 부실하게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경인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테고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나온 양 부시장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지금 소상하게 그 과정을 제가 보고를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담당 부시장은 맞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이명박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 뉴타운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중에 은평뉴타운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담당 부시장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점들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폐기물처리장하고 하수처리 관계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제가 은평뉴타운을 건립하기 전에 사전에 시의 공공재원을 투자해서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별도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그게 왜 뉴타운 환경영향평가서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 관련되는 사항은 진행된 것만 보고받고 내용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부실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고 경인청 안에서도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주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되어져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경인청과 서울시에서 제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이따가 다시 쓰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5분 중에서 12분을 사용하셨는데 나중에 나머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증인들 가시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할 시간이 없으신데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악취 문제에 관계해서 오늘 사업장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 악취 문제가 사업장만 가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개별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개별사업장 기준을 어떻게든 맞춘다치더라도 사실은 개별사업장에서 발생한 양을 총량적으로 보았을 때 이게 결국 서로 섞이고 그러면서 악취 문제가 계속 증폭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아까 제가 본부장님께 죽 질의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시화ㆍ반월 산업단지와 새로 계획하고 있는 MTV 그다음에 오이도에 들어서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철강단지 세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각각 하나씩 가지고 따로따로 얘기할 것들이 아니라 좀더 오염총량적 시각에서 접근을 해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철강단지나 또 시화나 안산의 대기나 수질 쪽에는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MTV를 계획할 때 시화호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재원 조달입니다. 그것과 연관해 가지고 기존단지에 대해서 확실한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국장님!
예.
이것은 경인지방환경청장님하고 국장님께 공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화ㆍ반월 지역의 악취와 관련된 대기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에 있어서 이것을 개별 사업단위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오염총량적 개념에서 접근을 하고 그 오염총량이 과연 어느 정도 증가할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보완대책들과 개선대책들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장님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개발되는 하나 갖고는 어차피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대기질 개선과 같이 엮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요. 수공께는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들과 추가로 좀더 필요한 부분을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덕모 위원, 증인에 대한 질의입니까?
질의가 아니고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지금까지 호소를 관리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사업하고 협의 내용의 이행 또는 불이행, 그리고 점검 실태와 미이행 사유, 향후 대책에 관한 자료를 전국적으로 다 취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세 증인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바쁘신 일이 많을 텐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언 위원입니다. 제 기억력의 한계가 30분인데 2시부터 기다리다가 다 잊어 버렸어요. 먼저 한강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청 관내에는 하수처리장이 14개 시ㆍ군에 4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이 하수처리장은 TMS, 즉 배출수 방류시설 원격감시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는 곳과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정확하게 아세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43개 중에서 30여 개 정도는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30여 개가 아니고, 제가 경기도에서 받아 봤더니 7개 시ㆍ군의 11개소 하수처리장에 TMS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난주에 저희 보좌관들이 확인해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이 사실을 몰랐고 한강청에서도 몰랐어요. 저희가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아마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강청에서 관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TMS 설치 현황을 모르고 있다는 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게다가 TMS가 시ㆍ군 상황실에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TMS를 설치해 놓고도 실제로는 TMS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기에서 파악한 데이터가 시ㆍ군 상황실까지 연결이 안 돼서 시ㆍ군 상황실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시ㆍ군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시설 설치 자체를 몰랐으니까 그것도 당연히 모르셨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TMS를 설치하는 것이 대기 관련 제도에 있어서는 법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이라든가 폐수처리장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직 법정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장별로 관리하는 편의상으로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정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치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몰라도 그것이 시ㆍ군 상황실까지 연결이 되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상황을 쉽게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래서 시ㆍ군에다가 왜 이것을 연결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봤더니 돈이 없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나 결국 국비나 도비로 지원받으면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면 좋고 안 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설치한 값어치를 발휘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 와서 보니 환경청장님께서 하수처리장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도 파악을 못 하고 있던데 그것도 좀 자세히 파악하시고, 또 그것이 시ㆍ군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어 자동경보시스템으로 작동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문제니까 지방환경청에서는 그런 것도 관리 감독 차원에서 챙겨야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실는지 몰라도 저는 이 기회에 청에서 이 문제를 챙겨 가지고 도비든 국비든 지원이 돼서 시ㆍ군까지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그런 논의가 부분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국고에서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 당국 쪽에서 동의를 안 해 주었고, 또 수계관리기금에서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계관리위원회 실무국장 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 보고 실익이 있는 쪽으로 판단이 되면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돈도 별로 많이 안 들더라고요.
돈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는 것을 핑계로, 기화로 예산을 한번 확보해 보세요.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청장님께 여쭤 볼게요. 아까 원주청의 현안 보고를 받았는데, 도암댐은 현안에 안 들어갑니까?
도암댐은 동강 수질 관련 사항으로 해 가지고, 도암댐이 주로 하류에 있는 동강유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강유역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한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린 것인데요.
생태계 보전 정도가 아니라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원주청의 가장 큰 현안이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요. 그런데 도암댐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상에 내용이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하나도 없어요. 저는 원주청에서 도암댐을 현안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자체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물론 작년, 재작년에도 이 문제가 거론됐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다시 되풀이됩니다만, 도암댐은 85년에 1256억을 들여 착공한 다음 91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다가 10년 만인 2001년에 가동이 중단됩니다. 그 이유는 도암댐이 강릉의 남대천과 영월, 평창, 정선의 동강을 오염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가동이 중단되고 급기야는 해체 요구까지 제기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1년부터 지금까지 전력도 생산하지 않는데 운영비만 332억 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 332억 원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수력발전 총 운영비의 15%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물론 이 돈은 환경부 돈이 아니라 산자부 돈이지요. 어쨌든 우리나라 국고가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데 그것을 생태계 문제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이것이 환경이나 수질 개선비용이라고 해서 4년간 한 3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회ㆍ경제적 비용, 시설비와 운영비까지 다 포함하면 결국 수천억이 낭비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주청에서 현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지요.
현안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도암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간, 기관 간의 입장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금년 4월 강원도, 한수원, 지역 주민과 합의를 봐서 KEI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 용역을 마치면 어떤 경우든 그 용역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고 KEI에 1년 동안 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용역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2001년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가 원점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지요? 사실 처음에는 산자부, 환경부, 강원도, 강릉시, 한수원 해 가지고 태스크 포스팀을 만들어서 하다가 결국 다 빠져 버리고 한수원과 강릉시에서 알아서 해라, 지금 이렇게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도암댐 문제는 결국 환경 문제가 제기되어 운영이 중단되고 해체 요구까지 있었는데 환경부가 빠져 버린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급기야 이제 와서 1년간 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는 것으로 되었는데요. 과거에 낙동강 수질 개선 문제라든가 동강댐 문제가 제기됐을 때도 결정을 못 합니다. 위원회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러면서 맨날 조사만 합니다. 결국 위원회에서 조사만 하다가 안 되면 또 총리실에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다시 조사를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결국 이것이 1년간 유예시킨 것이지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제가 미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만약 내년 7월에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칩시다. 지금 왜 조사를 하느냐 하면 도암댐의 오염이 도암댐 자체 때문에 생긴 것이냐, 아니면 그 위에 있는 동강유역의 여러 가지 고랭지채소라든가 목장이라든가 콘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것이냐 하는 논란 때문에 이 조사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결국 시비의 종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지금 예측하는 것입니다. 동강댐도 그렇고, 여태까지 계속 그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가, 원주환경청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결론을 지어라’ 이렇게 하면 딱 결론이 나는데, 내가 볼 때 뻔합니다. 환경부는 또 애매한 입장을 취할 겁니다. ‘이렇게 나왔으니 너희들도 참고해서 해 봐라’, 이런 식으로 갈 게 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KEI에서 연구 용역을 하는 목적은 이 댐의 기능을 홍수 조절 기능으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폐쇄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것이냐 하는 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을 분석ㆍ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 용역 결과를 강원도와 산자부, 한수원 간에 수용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그 용역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합의사항이 나왔는데 결국 양쪽에서 안 지켰거든요. 그때는 강릉시 쪽에서 안 지켰는데…… 지금까지 환경부나 환경청에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 1년을 유예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해 보겠다는 것인데, 저는 1년 후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환경청이 그 시비의 종식을 만들어 줄 입장에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때 가서 입장을 애매하게 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원주청에만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원주청 산하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강원, 충북 이렇게 두 군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업체를 지원하는데 실적이 너무 약해요. 강원의 경우에는 2002년, 2003년에 6개 업체를 지원했고, 충북은 2002년에 7개, 2003년에 14개를 지원했어요. 강원도 사업체 수가 2002년 말 현재 11만 3276개인데 지원은 한 자리 숫자입니다. 충북도 사업체 수가 9만 6684개인데 한 자리 숫자 내지 두 자리 숫자를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기술개발 지원이라든가 상담 지원이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잖아요. 그 이유를 잘 아시지요?
지금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인청 소관 지역 같은 경우는 공단 내에 입주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입주 업체가 기술 지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환경상의 사회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 청 소관보다는 기술 진단 수요가 다소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청 소관은 강원센터 같은 경우 실제로 춘천과 원주 소재 공단 두 군데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체 수가 조금 적고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청장님이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실적은 어디나 다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다 파악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동일한 이유 때문에 실적이 안 오른다고 봐요.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5분 더 써도 되겠지요?
추가질의까지 다 하십시오.
예, 바로 끝납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기술 지원을 받으려면 회원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회비를 내야 되지요. 그런데 돈이 드니까 영세업자들은 가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업자들은 나중에 무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영세업자들이 지원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지원을 받다 보면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영세업체는 환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받으려다 거꾸로 행정처분을 받을까 봐 지원 신청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2002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었는데 2002년도 시행 초창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경기도센터에서 전액 지원을 하고 홈닥터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자료 같은 것으로 충분히 홍보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의 경우에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는 왜 안 되지요?
원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 기업체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상 기업체 수가 잘못된 것인가요? 11만이나 되고 9만이나 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예, 지금 원주에 우산공단 하나 있고 춘천에 공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2개 공단을 대상으로 하는데 입주도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충북 같은 경우는 8개 지방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청에 비해 업체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경인청은 일단 업체 수가 많다니까 경인청장님께 여쭤 볼게요. 제가 지적한 문제가 이제는 다 해소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영세업체들이 행정처분 걱정 때문에 오히려 신청을 못 한다는……
원주청장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꾸준한 홍보와 실제 한 번 해 보니까 그것이 말을 통해 전파되고 해서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 같은 경우에는 매년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강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에서는 공단을 활성화시켜야 지원실적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복심 위원 순서입니다. 장복심 위원께서는 발언시간이 15분인데 저한테 특별히 메모 보내시기를 본인 15분, 추가로 하실 5분, 그다음에 박희태 한나라당 위원님의 시간 5분을 빌려서 25분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위원장 몫의 시간에서 5분을 달라는 메모가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몫은 없고 추가 5분에다가 보충질의 5분까지 합쳐서 30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장복심 위원입니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노고들 많으셨습니다. 본인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많이 배우면서 사명감을 갖고 국감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해 보니까 사전환경성검토의 수범 사례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낭비 요인을 줄이고 있다,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환경행정의 수범 사례로 금강유역환경청은 민원처리 알리미 서비스, 즉 민원처리 결과를 휴대폰 메시지를 이용해서 민원인 및 민원 관련 업체에게 실시간으로 알려 줌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수범 사례로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많이 요청해서 죄송한데요. 경인지방환경청의 환경관리과장님, 제가 2004년도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설계유입수질의 50% 미만 시설 및 조치내역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전화를 하고 부탁을 했는데도 오지 않고 있다가 여기 와서야 오전에 사무실로 그것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몇 장 달랑 복사해서 보내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죄송합니다.
공무보다 가정에 무슨 중대사가 있으셨습니까? 모든 일을 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겠지요?
예.
이게 뭡니까? 경고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들었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네 분의 환경부 직원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환경부 직원’ 하면 국내 수질환경기준, 하천 부분 정도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상수원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소이온농도,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 용존산소량, 총 대장균 수, 다 알고 계시지요? 한강환경청장님, 상수원수 1급은 자연환경 보전이고 공업용수 3급은 생활환경 보전인데 다른 점 아시지요? (이경재 위원장, 제종길 간사와 사회교대)
죄송합니다.
참, 시험 봐야 되겠네요. 공부 좀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본인은 곤지암리조트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한강유역환경청장께 질의합니다. 시간 관계상 ‘예, 아니오’식으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가 한강수계에서는 처음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26일 신청해서 금년 7월 5일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나자마자 곤지암리조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G에서 추진하는 곤지암리조트 개발사업은 광주군 도천면 일대의 약 33만 평에 스키장과 눈썰매장, 콘도미니엄, 호텔, 위락시설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을 하기 위해 ’95년부터 계속 추진을 했는데 10년쯤 끌어 오다가 이번에 드디어 승인을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대규모인 이런 사업이 오염총량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될 때까지 계속 유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되니까 드디어 신청해서 받으셨지요?
예.
지난 98년 6월 8일입니다. 경기도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곤지암스키장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을 때 수질정책과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답변 내용을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가능하나 신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기준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함. 특히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오염물질 발생 증가가 불가피하고 산림의 수원 함양 능력 및 오염 정화 능력 감소가 불가피하므로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임.” 이렇게 답변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곤지암리조트에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오염물질의 발생 증가가 불가피하고 산림의 수원 함양 능력 및 오염 정화 능력 감소가 불가피하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질오염총량제를 계기로 슬그머니 허용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대 강 수계 중 한강유역만 의무제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총량제의 인센티브를 악용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현행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 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이러한 행위의 적용 배제 규정 때문에 곤지암리조트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려웠겠지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해서 광주시 전체의 오염 부하량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도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내세워 지역의 숙원사업과는 거리가 먼 곤지암스키리조트 개발사업, 곤지암문화단지 조성, 한국물류센터 건립 등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을 살짝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진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 환경부의 이 같은 개발사업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인구 유입을 증가시켜 상수원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승인한 것은 환경 보전 의지가 결여된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왜 그러느냐? 광주시가 지역 숙원사업 23개 사업 중…… 이렇게 숙원사업을 다 내놨는데요. 시청사 이전, 실내체육관 건립, 주민 숙원사업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곤지암스키리조트, 곤지암문화단지, 한국물류센터 등 민간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드립니다. 지금 23개 지역개발사업의 총 사업 면적은 130만 평입니다. 그런데 곤지암스키리조트는 39만 9000평, 곤지암문화단지는 39만 4000평, 한국물류센터는 8만 1000평입니다. 이들 3개 민간사업만 합친다 해도 사업면적이 87만 4000평, 23개의 총 사업 면적의 6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멋있는 그림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위원장님부터 보십시오. 애를 써서 만들었습니다. 보입니까? 보이지요?
예.
기존 골프장인 곤지암골프장이 여기 있는데요. 조그맣지요? 곤지암리조트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이 스키장 만들겠다는 곳이거든요. 이 밑에 가족호텔, 콘도, 위락단지 이것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몇 배입니까? 잘 보십시오. 이것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곤지암리조트 개발사업이 과연 광주시민들이 최일선으로 부르짖는 지역의 숙원 사업이겠습니까? 광주시가 환경영향범위 내의 환경친화적인 지역 개발을 원한다면 공개적인 공청회 등을 통한 지역사회의 합의를 거쳐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청장님은 어떠십니까?
지역에 있어서 환경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면서 그 배출허용량을 어떻게 배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역 스스로 결정을 해야지 중앙정부에서 결정해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생각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라면?
이 곤지암리조트 개발사업이 지역의 23개 숙원사업 중에서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사업을 제가 선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최우선순위의 사업인지 본인의 의견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우선순위를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대답 안 하시면 안 되지요. 소신껏 얘기해 보셔야지…… 물론 환경부에서는 지역 숙원사업이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이 허용 부하량 이내로 적합하였다고 승인하였다고는 하지만, LG에서 시행하는 곤지암리조트만 해도 강촌이나 지상리조트의 2배 규모의 크기입니다. 사업 구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려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총량관리계획에 포함된 계획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한강법의 규정에 따라서 특별대책지역 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이 시설들이 생겨나면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자연환경 파괴로 인해서 수질오염 유발은 불 보듯 뻔한 겁니다. 오염총량제는 그 전에 상수원의 보호정책과 역행하는 일이라고 본인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오염총량제 실시 명분을 빙자해서 특혜를 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특혜는 저희가 얘기할 지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곤란하시면 얘기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총량제 하면 규제가 심해진다고 해서, 다시 말하자면 광주시민들의 고통 분담이 분명히 커집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지요. 광주시민 이것 다 알고 있습니까? 23개 지역사업 이것 허가 났는데요, 광주시민들 모르고 있어요. 광주시민 공청회 한 번 제대로 안 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한다고 이것 빅딜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빅딜한 것 같아요. 이것 보세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지역 숙원사업을 끼워 넣어서 이 큰 사업들을 그냥 특혜를 준 것 같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단체가 이를 악용해서 특정기업이나 지역 토호세력과 유착해서 환경보전에 역행하는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럴 가능성을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오염총량제 관리계획에 지역 숙원사업을 포함할 경우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합의를 거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본인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바로 얘기 안 하니까 여쭙지 않겠습니다. 환경부에 혹시 이것 때문에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의향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정리해서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유역청장님, 곤지암리조트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서와 곤지암리조트 관련 경인청, 한강청과 오간 문서들이요, 2002년까지는 경인청에서 이것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한강청 간에 오간 문서, LG와 오고 간 문서들,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많을 겁니다. 사본 일체를 조속한 시일 내에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실무 담당자인 경기도 광주시장을 오는 21일 환경부 국감에 증인으로 요청할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남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는 겁니다. 지난 7월 5일에 환경부에서 승인한 것인데요, 서하보 지점의 수질을 2007년까지 BOD 5.5mg/ℓ로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 설정이 과연 적정한가 하는 것입니다. 광주시가 수질개선 목표로 내세운 서하보 지점의 수질 BOD 5.5mg/ℓ는 광주시 계획처럼 2007년에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한강대책으로 2005년도에 달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8년 한강대책 수립 시에 2005년까지 달성할 경안천 하류 광동교 지점 목표 수질이 BOD 3.7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안천 하류 광동교 지점 목표 수질이 BOD 3.7로 광동교 지점보다 상류에 위치한 서하보 지점의 수질은 BOD 5.5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시의 수질개선 목표가 한강대책의 목표 달성 연도인 2005년도가 아닌 2007년도에 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 광주시에 수질개선 목표를 2년 연장해 주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서하보 지점이 보다 더 상류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안천 하류의 광동교 지점 목표 수질이 BOD 3.7이 되려면 광동교 지점보다 상류에 위치한 서하보 지점 수질이 5.5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2005년도까지 한다고 했는데, 여기 오염총량제를 할 때 이것이 나왔는데 2007년에 하겠다는 겁니다. 2년 연장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총량 관리의 목표’라고 해서 ‘1. 수질 목표’ 해서 오염총량제를 실시해서 5.5mg/ℓ에 맞춘다고 했는데 거기에 괄호 열고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경안천 광주ㆍ용인 경계지점의 수질이 5.5mg/ℓ로 유지됨을 전제로 함) 이랬습니다. 광주ㆍ용인의 경계지점의 수질이 5.5…… 광주는 오염총량제 한다고 해서 맞춘다고 합시다. 용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성할 겁니까? 경계수질을 어떻게 맞춰요? 결국 이것을 맞추려면 용인도 조속히 의무화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저 나쁜 말 안 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팔당호 수질이 현재는 아마 1.0 될 겁니다. 갈수기가 아니니까 굉장히 좋지요. mg/ℓ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1.4, 2001년에 1.3, 2002년에 1.4, 2003년에 1.3입니다. 지난해는 1.3이지요. 2002년까지 1.2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도 달성 못했습니다. 내년 목표 1.0 달성할 가능성도 분명히 적다고 얘기했고요, 환경부장관께서도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마디로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우리가 투입합니다. 그런데 목표 수질 달성이 어렵습니다. 팔당호 수질이 언제쯤 1.0이 될까요? 제 생각은 유입 지천 중에서 특히 남양주와 구리지역 수계인 왕숙천이 너무나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드리겠습니다. 왕숙천은 1997년 BOD 10.0에서 수질이 개선되기는커녕 2002년에 19.2, 2003년도에 24.5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왕숙천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택지개발 및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서 왕숙천의 수질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예.
이렇게 계속 악화되는데 하수처리장 용량을 검토하지 않고 하수처리장 유입을 조건으로 무분별하게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승인한 까닭에 오염은 증가하는데, 왕숙천에 대해서는 오염총량제 의무화, 오염원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 인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왕숙천의 2003년도 평균 수질이 24.5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는 진건 하수처리장이 완공되어서 현재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질은 11ppm을 약간 상회하는 십일 점 얼마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24.5는 진건 하수처리장이 가동되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그것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큰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위원님하고 제가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은, 하수처리장의 용량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특히 환경부에서 사전환경성협의라든가 하는 제도가 생기기 전에 이미 택지를 개발하기로 했었던 것들이 오늘에 와서 부담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위원님하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공부를 많이 하셨고 다 아시는 것이니까 제가 잠깐 지적하겠습니다. 왕숙천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잘 하시고 있다니까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저도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왕 왕숙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왕숙천은 팔당호보다는 하류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숙천 수질이 팔당호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지요. 그렇지만 왕숙천보다 더 아래에 있는 수계에는……
잠실 수중보가 있습니다.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특히 금년에 2개의 중소 하천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경안천하고 왕숙천 2개의 하천을 선정해서 중점 관리 할 것으로 생각하고, 별도의 관리계획을 현재 마련했고 앞으로……
그러면 중점 관리 대상 지역을 제가 공부한 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경안천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목표 수질이 한강수계의 경우 설정한 수역 구간 52곳 중에서 30곳이 목표의 수질을 달성하고 22곳이 달성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등외등급의 수질에 머물러 있는 중랑천, 탄천 상ㆍ하류, 공릉천 5등급입니다. 그다음에 왕숙천, 탄천, 중랑천 하류 목표 수질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요. 공릉천, 경안천, 중점관리 해야 됩니다. 왕숙천도 오염도가 증가했지만 탄천 상류 수질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황구지천과 진위천 하류 중점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강유역청장님께 질의합니다. 조천의 목표 수질이 1등급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량천, 목표 수질이 2등급인데 지난해 4등급이었어요. 미호천, 무심천, 마산천, 석성천, 3등급에 머물고 있지요?
예.
그다음에 대전천과 유등천, 갑천은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미호천 상류, 어량천, 조천은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집중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환경성평가를 할 때 협의기간이 있지요? 그렇지요?
예, 협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간 30일에서 문제가 있을 때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기간을…… 한강유역청, 809개의 대상 사업 중에서 협의기간을 초과해서 통보한 사업이 435개입니다. 그렇지요?
예, 절반이 조금 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40일을 초과한 사업이 191개입니다. 그렇지요?
예.
협의기간 30일을 21일 이상 초과한 사업이 79건, 무려 31일 이상 초과한 사업도 48건입니다. 협의기간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이 뭐하러 있습니까? 그리고 경인지방환경청, 마찬가지입니다. 40일 초과한 사업이 109개, 심지어 44개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기간을 21일 이상 초과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 606개 대상 사업 중에서 30일 이상 초과해서 보낸 것이 138개, 그렇지요?
예.
40일을 인정하는 것이 108개, 심지어 67개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 기간을 21일 이상 초과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 757개 대상 사업 중에서 30일 이상 초과한 것이 얼마입니까? 69개 사업이지요?
예.
규모가 큰 사업이거나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처리기간을 초과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법정처리기간을 최대로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인데 좀 딱딱하게 말씀드려서 많이 죄송한데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실무자들만큼 이것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으로 있든 국회의원으로 있든 이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생명을 위해서 마시고 내 자손이 마시고 내 후대가 마시는 물입니다. 이 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떠나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하늘, 땅 쳐다보고 부끄럽지 않게, 예전에 우리 선조가 ‘하늘 쳐다보고 나물 먹고 물마시고 해도 나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이 행복하다’ 이런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는, 설령…… 그렇게 못 돌아가지요. 인구가 많고 땅은 적고, 하지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아는데, 더 좀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들 꼭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실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복심 위원님 장기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단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장복심 위원이 너무 야단을 쳐버려서 다른 사람이 질의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금강유역청, 지난 9월 9일 한국토지공사가 용역을 줘서 조사한 데 보면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보고서가 나왔지요?
예, 거기서는 당초 시민단체가 얘기했던……
어쨌든 현황보고서에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섯 곳에서 12마리가 발견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시민단체에서 3월부터 해서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적도 있지요?
예.
맹꽁이는 환경부에서 보호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보호야생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학술적 가치 또는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다든가 또 아니면 우리나라의 고유한 야생동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호야생동물로 지정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멸종위기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야생동물은 좀 보호가 되어야 되겠지요? 보호야생동물이니까 철저히 보호를 해야 되겠지요?
예,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합니까, 보호가 되어야 됩니까?
법적으로 지정한 보호종에 대해서는 보호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자연환경 보전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보호가 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맹꽁이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시민단체의 얘기를……
아니, 맹꽁이를……
청주 같은, 현재 공사현장하고 환경이 유사한 청원군 강내면 저산리 저수지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옮겼는데 생태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맹꽁이는 인가 주변 전답 이런 데가 서식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소리 반응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민감하고 그런데, 옮긴 자리가 맹꽁이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서식장소도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쪽으로 옮겼는데, 자연환경보전법에 보면 보호야생동물이 발견되었을 때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해서 보전대책지역을 마련할 수도 있고 또 시ㆍ도지사에게 이곳을 보전지역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요청할 수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소유자나 점유자에게도 환경부가 이곳을 보호대책지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도 있지요?
예.
그런데 그런 조치를 공식적으로 취한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취한 적은 없습니다. 또 그들이 어디로 옮겨서 어떻게 보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신청한 적도 없었고요. 다만 회의에서 이런 보호종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요. 공식적으로 신청한 적이 없지요?
예,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맹꽁이가 제대로 서식하려면 원래 있던 자리에서 사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요? 그렇지요? 장소를 옮겨서 사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리를 옮겨가 사는 것이 적합합니까, 아니면 있던 자리에 그냥 사는 것이 적합합니까?
글쎄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환경이 더 좋은 다른 데가 있으면 거기에서도 또 적응해서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동물들은 자기가 서식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에서 서식합니다. 사람처럼 필요에 따라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도록 공식적인 요청과 조치를 한 번도 안 취해 보고 옮기도록 그냥 방치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이런 보호야생동ㆍ식물이 발견되었을 때 보전대책지역을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서 그대로 한 예도 많이 있지요? 환경부에서 하기도 하고 해양수산부에서 하기도 하고 또 시ㆍ군에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정되어서 그 자리에서 서식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하고, 그래서 보호야생동물들이 서식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을 조치하는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런 조치를 한 번도 안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특정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보호 동ㆍ식물이라든가 멸종 위기에 있는 동ㆍ식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적절한 지역으로 이전을 하든지, 가능하면 현지에서 살도록 하지만……
그래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맹꽁이만 얘기를 했는데, 원흥이 택지개발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거기가 두꺼비 서식처로 상당히 알려져 있고 아직도 많은 두꺼비들이 서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택지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식지로서 보전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언급은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사업지연이 불가피한 유승건설 등 이해 당사자의 반발로 타협이 어려운 상태” 이래놓고 “타협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민간단체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므로 토지공사, 충청북도, 관련업체 등과 긴밀히 협의, 토지이용 계획 변경 등을 통한 두꺼비 보전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이라고 해 놓았는데, 앞에는 사실 해도 어렵다고 전제를 딱 깔아놓고 뒤에는 노력해 보겠다고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뭐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의지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더 자세히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개괄적으로 골자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맹꽁이 서식지라는 거기를 유승건설에서 택지 개발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시민단체들이 보전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기를 보전하고 대신 유승종합건설이 택지 공급을 못하게 되니까 이 부분을 아래 하단부 홰나무골에 있는 지역에다가 택지 개발을 하도록, 쉽게 말씀드리면 대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유승건설이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유승건설이 여기에 갖고 있던 데가 한 1만여 평 됩니다. 그런데 대우건설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대토하게 되면 1만여 평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유승건설은 원래 11월에 분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공사가 1년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면 또 설계변경을 다시 해야 되고요. 또 설계변경하자면 또 한 2개 회사가 5억 원, 5억 원 해서 10억 원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또 5억 원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되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야생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맹꽁이도 이번에 나오고 있고 또 그동안 두꺼비 서식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영향평가 신뢰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 제기가 죽 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예.
되어 왔는데, 그러면 차제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 문제를 확실히 종결시키기 위해서 유승건설 쪽하고 적극 협의를 만들어내서 그 지역을 서식처로 보전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입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 보는데 안 되면 끝이고 그만이다 하는 식의 답변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라든지 대토를 저희가 하는 것이라면,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라면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까지 보호대책지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 공식적으로 그런 강력한 의지라든가 어떤 조치를 한 번도 보인 적도 사실은 없고, 그냥 협의하는 형태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지역은 분명하게 보호야생동식물지역으로 대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유승건설 쪽하고 협의하고 그것을 만들어내야지요.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21일 저희 청 주관으로 시민단체, 사업자, 충청북도가 참석한 가운데 맹꽁이보고서에 대해서 검토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두꺼비 보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두꺼비 서식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주선해서 관계기관과 최선을 다해서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날 협의에서도 홰나무골 개발만 하는 것으로 합의를 끌어내고 사실 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도 못 끌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겠는데요. 환경부가 나서 가지고, 금강청이 나서 가지고 어차피 두꺼비와 맹꽁이가 새로 나왔으니 다시 한번 재조사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새로운 보호종들이 발견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환경부가 다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조사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수준으로도 충분히 유승건설하고 협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토를 해 가지고 신속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종길 간사, 이경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두꺼비 조사는 2006년 말까지 하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고요. 그리고 대토 문제는 앞서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반드시 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금강유역청에 해당이 되는데 계룡산 관통도로 약 10㎞ 정도가 있는데 공원 내에 약 4㎞……
3.965㎞……
약 4㎞ 정도인데 지금 현재 공원 내의 공사는 중단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가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공원 외에는 거의 공사가 완성되어 가는 상태지요?
현재 공정이 37% 정도입니다.
공원 밖에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어쨌든 밖에는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원 안의 공사가 백지화된다면 밖에 공사했던 것은 예산이 낭비되겠네요?
중단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차례 재협의를 거쳤다가 환경부가 2002년 1월인가 그때 재협의를 해 주었지요?
2002년 1월 22일……
1월에 재협의를 해 주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재협의를 해 주면서 혹시 협의해 준 내용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가 유보되거나 아니면 부적절 판결이 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때 재협의 내용의 주요골자는 국립공원 주변의 환경보전 얘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국립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라’ 이런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왜 2년 동안 국립공원위원회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2002년 1월에 심의를 완료했는데 왜 이것은 올리지 않고 있다가 2004년도에 올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하면서 저희가 제시한 내용들을 이행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설계를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느냐고 1년 정도 소요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니까 공사비도 자꾸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인가 아마 건교부가 기획예산처하고 예산협의 문제에 관계되어서 늦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이 공사는 처음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공사였거든요. 이것을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통량 조사도 사실 타당성이 없는 조사를 한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통계적으로 다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렇고요. 혹시 2년 동안 보류해 놓은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 이유일 것 같은데 북한산 관통도로가 그 당시에 쟁점이 되어 가지고 허용을 하느냐 마느냐 사회적으로 상당히 물의를 빚고 있었지요? 바로 그 기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계룡산까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국립공원위원회에 올렸을 때 이것은 백번 부결될 게 뻔한 것이니까 2년 동안 유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글쎄 그것은……
언제 부임하셨어요?
저는 작년……
작년에요?
재작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아마 그것 때문에 유보되어 있었던 것 같고 북한산 관통도로가 어쨌든 그것이 인정되면서 그 이후에 바로 이것을 올린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직후에 바로 이것을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런 지적도 하실 수 있는데……
환경부에서 재심의를 해 놓고 2년 동안 국립공원위원회에 이것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올리지를 않고 심의가 아예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적합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2003년 12월 26일 북한산 공원터널을 재개하면서 국무총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환경부장관도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도로건설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끝나고 바로 이게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강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두마-반포에 3회 동안 국립공원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한번은 5월 3일, 두 번째는 6월 23일, 세 번째는 9월 3일이었는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한 그러한 문제, 그래서 앞으로 국립공원 내에서의 개발사업이 있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보다 먼저 공원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쳐 가지고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그런 내용이 지난 위원회 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1일부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기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북한산 관통도로가 이야기될 때는 그냥 이것을 두었다가 그것이 관통이 되니까 바로 공사에 착공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부장관도 다시는 국립공원 내에 도로를 관통하는 사업은 없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인정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환경부가 아마 건교부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을 것 같은데 ‘지금 공사 중단하게 되면 지금까지 소요되었던 경비라든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어렵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건교부 논리에 환경부가 밀린 것이고 또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매번 이렇다는 얘기지요. 처음 시작할 때는 밀어붙여서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논리는 ‘지금 중단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수용해야 된다’ 이 논리에 환경부가 항상 밀리고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대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꼭 환경부가 건교부의 논리에 밀려서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강청장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부적절로 났을 때에는 공사 중단시키는 것이지요?
부결되면 당연히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결되면 부결되는 대로 저희는 KEI 등 전문기관하고 보다 더 국립공원을 포함한 주변 환경보전을 위해서 각종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또 만약에 통과가 되면 통과되는 대로 거기에 따른 추가대책을 마련해서 국립공원에 대한 보전 및 동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환경 훼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사실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 통계상으로 나왔던 교통량 측정도 잘못되었지만 그때의 교통량보다 지금 현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국립공원 내의 환경은 원래대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강유역환경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현재 국립공원위원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 결정이 나옴과 동시에 즉각 공사 중단시키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주 위원이신데 아까 5분을 다른 분한테 할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우리당의 김형주 위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게 질의하고 사실확인 차원에서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강유역 같은 경우는 남한 면적의 24% 정도로 북한강, 남한강, 임진강을 포괄하는 상당히 넓은 영역인데 아까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자동차 21대, 모터보트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터보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터보트는 수면을 관찰하거나 수면에서 육상 쪽을 관찰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1대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모터보트가 크기가 좀 작은 모터보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 청이 물가에서 좀 멀리 있어서 실제로 우리 청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바로 물가에 있는 국립환경연구원 한강물환경연구소에 계류시켜 놓고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려면 각 강별로 보더라도 2대, 3대 있어야 되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2대, 3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뒷받침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도 같이 충원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물론 인력이 뒷받침이 된다면 수시로 수면관찰을 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저희 인력은 그만큼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받은 보고로는 지금 정원이 12명이고 서울시에서 43명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환경부 직원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43명 파견 나와 있고 검찰에서 수사관이 1명 파견 나와 있고 그래서 파견자는 44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파견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경기도에서 파견된 직원이 있었습니다마는, 2002년부터 철수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다 철수한 상태입니다.
왜 지금은 없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는 환경감시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환경감시대가 환경하고 관련된 모든 부분, 말하자면 건축위생 식품위생까지도 관장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환경감시대에 관한 규정, 그 전에는 총리훈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이 직제에 포함되면서 환경감시대의 업무를 환경 관련 업무에만 한정하면서 그 부분에 근무하던 직원들도 철수를 하고 기타 경기도 직원들도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환경감시대의 단속실적이 2004년 6월까지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폐수ㆍ대기 이쪽 부분이 제일 심각한데 건수 중에서 무허가 건수가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무허가 건수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제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허가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가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자료로 갖고 있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무허가건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이 지역 환경단체로 하여금 의뢰를 해서 금년 중에 그 조사를 끝낼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점차 이렇게 단속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포르말린 한강 무단방류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제가 이 지역에 근무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소상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271t에 가까운 포르말린 폐기가 3년 동안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입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그렇게 된 것으로……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장복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왕숙천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도권에 이웃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900만 이상의 서울ㆍ경인 지역 인구에게 직접적ㆍ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발방지책 같은 것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저희 청에서만의 관심사항이 아니고 환경부 본부 자체에서도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실태조사도 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태조사를 했을 때에는 포름알데히드를 별로 사용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자연건조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포르말린을 사용하는 업소가 있다면 자연건조를 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강력히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사용량이 일정량 이상이 되는 업체만이 법상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신고해야 할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학약품의 판매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대신 추가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환경 자료에 의하면 지금 특별대책지역 안에는 골프장을 인허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95년 2월 9일 이후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물론 제가 체크한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5개 업소가 ’95년 이후에 허가를 받았고, ’96년 이후에 착공해서 건설 중인 골프장만 해도 4개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실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보면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은 17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중 건설 중인 것은 6개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업체들은 전부 다 90년 9월 이전에 이미 허가를 득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컨대 글로렌스CC, 이것이 현재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인일자가 95년 5월 4일도 있고……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할지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컨대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섯 군데, 승인일자를 보더라도 글로렌스CC 같은 것은 ’95년 5월 4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95년 2월 9일 이후에 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이 보고 계신 자료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위원님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착공일자가 아니라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인가요?
예, 승인을 받고 나서 몇 년 후에 착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공사가 끝나서 등록을 하고 그런 것으로 이해를……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엄격하게…… ’95년 이후 지금 현재 건설 중인 골프장만 해도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한 곳을 빼면 네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식당이라든지 주변의 접객업소 이런 것을 보면 이 지역이 과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지, 아니면 관광지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제가 위원님께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골프장 같은 것들은 조그마한 주택과 달라 가지고 규정을 위반해서는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소 같은 것은 탈법적인 방법의 동원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대형 업체들이 그럴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의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오염된 물을 다시 정화시키느냐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운영 실태를 보면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기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아까 장복심 위원이 5분 빌려 가셨는데 쓰셨습니까?
예, 제가 썼습니다.
잘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시간은 우리 배일도 간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차례인데, 김영주 위원님도 제종길 위원님께 5분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예, 나머지 보충질의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15분을 드리겠습니다.
열린우리당 김영주 위원입니다. 소음측정망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인지방환경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음 측정은 소음 측정 지점의 선정 및 변경 관리에 공정성을 기해야 하고, 소음 측정 결과가 해당 지역의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은 소음측정망을 운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음을 측정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얼마 전 부천 상동과 안양 평촌지역의 소음도를 직접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지자체에서 측정한 소음도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지자체에서 소음도가 낮게 나오도록 조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성남시의 경우 특별한 저감대책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해마다 소음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남시가 임의로 측정 지역을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방법으로 소음도를 조작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는 임의로 측정 지점을 변경한 것으로 저희들이 최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소음 측정 지점을 변경할 때는 시에서 도를 통해 저희들과 협의한 후……
제가 협의한 내용도 알고 있어요. 측정 지점을 변경한 이유가 기존의 측정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교통량이 증가함으로 인해 그쪽 지역이 대표적으로 시끄러운 데이기 때문에 변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도라는 것은 주거지역의 주민들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음 측정 지점의 선정 및 변경 관리는 경인청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수도권 지역의 소음 공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향후 수도권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입니다. 경인청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성남시의 경우에 대해서도 향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 사항을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질의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충시간에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청에 대해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단병호 위원께서 계룡산 관통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시간 관계상 짚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간단히 살펴보면,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여기에 반대를 했고 환경부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1999년 12월 17일 이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마-반포 간 국도 1호선 도로 개설 예정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탐방객의 유입이 적으며 각종 동식물의 생태계가 잘 유지되어 그 보전 가치가 계룡산국립공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으로서 도로 개설 시에는 생태계 종 번식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신규 도로 개설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그 내용을 간략하게 생략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국립공원 통과 계획은 공원구역 전역을 터널로 통과하지 못하고 터널 입출구 및 일부 구간을 노출시킴으로써 입출구의 자연 훼손, 국립공원의 경관 저해, 그리고 배기가스 및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그러므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면서 지역 정서와도 부합될 수 있는 우회도로 개설, 기존 도로 확ㆍ포장 등 다른 방안들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협의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까 단병호 위원님께서 교통량 수요 조사를 허위로 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사 예정지에서 교통량 조사를 하지 않고 인근 10㎞ 떨어진 1번과 4번 국도가 겹치는 지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교통량을 부풀렸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비탈 기울기인 종단구배가 10%에 이르러 적설 시 차량 통행이 어렵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밝혔으나 종단구배도 5%를 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통량도 2001년 이후에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계룡산 관통도로 개설을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고의적으로 허위 작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그 지역 실사를 한 번도 나가지 않고 무책임하게 협의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부와 국립공원의 반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교통량 조사 문제, 10% 구배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우선 환경부가 반대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기존 도로를 확ㆍ포장하라든지 국립공원을 우회하라든지 국립공원 통과 시 전역을 터널화하라,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99년 12월 17일 관계 부처 협의과정에서 국토관리청에다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 2001년 3월 13일 당해 지역 학봉리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또 다른 반대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그곳 주민들이 터널화를 주장해서 관계기관인 대전시와 충청남도의 의견을 들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내용을 죽 검토해 보니까 국립공원을 통과할 때 터널화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청장님, 그 내용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조사에 의해 도로 협의를 해 줘야 했을 때 관리 감독하는 곳인 지방환경청에서 실사를 나가 정확한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환경보전보다 생활의 편리성 때문에 민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다 승낙해 준다면 우리의 환경은 보호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전문가들하고 가서 조사도 하고 현지답사도 했습니다. 저도 6월 2일에 직접 현장 방문도 했었고요.
그러면 도로 기울기도 맞고 조사한 교통량도 맞습니까?
교통량 조사 관계는 그 당시 평가보고서에―’97년도 보고서를 인용했는데―1만 6561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는 지방도로 641호선 당시의 조사이고 그 후 국도로 편입되면서 ’98년, ’99년, 2000년, 지난해까지 계속 조사를 해 왔습니다. 아까 단병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교통량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 국도를 확ㆍ포장했을 때 4차선 기준은 하루 통행량 730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에 9800대, 99년에 1만 1000여 대, 2000년에 1만 200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300대는 넘기 때문에 교통량 조사 관계에서 국도 확ㆍ포장 관계는 문제없겠다고 봤습니다. 10% 구배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찍어 왔습니다. 그런데 10% 구배선 있는 곳이 세 군데인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가 단순한 국도가 아니라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도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또 이 도로가 자동차로 시속 80㎞ 이상으로 달리도록 설계되었음을 생각할 때 반드시 국립공원을 관통해야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아까 단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이 북한산 관통도로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까지는 건설교통부가 도로 공사를 다 해 놓고 그 터널 구간만 공사를 안 했을 때 이 앞의 건설비용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건설교통부의 안에 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 갖고는 우리의 환경을 전혀 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이 환경청은 환경부나 우리의 국토 환경을 보호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국립공원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이런 미온적인 생각보다는 여기에 대해…… 지금 국립공원이 북한산 도로 문제로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적극적인 향후 계획을 제가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 기울기가 있는 세 군데 구간이 전체 도로인 양, 그것을 전체 이유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한테 환경을 아끼고 잘하라는 질책, 명심해서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지방환경청장인 제가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맞습니다. 청장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는 말씀하실 수 없지만 이 공사가 시작되기 전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청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데 얼마큼의 의지를 갖고 향후 이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유역환경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강청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토지매수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까?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강유역 토지매수사업은 팔당상수원유역의 토지 및 시설물들을 국가가 매입하여 팔당호의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변 인접 지역의 토지를 매수해야 되는데 소유자들의 매도 신청이 없어 수변 지역과 거리가 먼 토지를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자의 토지를 매수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제로 토지를 매수할 방법이 없는 현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한강청에서 매수한 토지, 매수해야 될 토지가 향후 오염 저감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지 계량하여 매수 우선순위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인 오염 저감 성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수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 매수사업 예산이 적정하십니까?
처음에 한강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이 법제화되어 처음 이 지역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때는 한 해에 1000억 정도를 토지 매수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자금이 뒷받침된 것은 처음에 250억대, 그리고 최근에는 350억대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서 목표에 많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만 해도 매도 신청량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매도한 분들의 토지를 다 매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한강수계기금에서 다른 사업에 쓰고 남은 돈으로 토지매수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수사업에 대한 예산 항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금은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그 물이용부담금이 걷혔을 때는 그것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데 우선순위가 가장 높아야 할 부분은 여전히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일, 또 그 운영을 지원하는 일,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 그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그것은 한참 전에 결정되었다고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먹는 물이 중요한 것인지, 시설 설치기금이 중요한 것인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그 토지를 매수하는 것도 환경 수질오염 물질이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수처리장도 하수가 바로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선순위로 보아 토지 매수보다는 그쪽이 우선순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논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토지 수변 지역을 많이 매수했을 때는 거기에 오염물질이 있는 물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정화하는 비용이 조금이라도 덜 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토지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토지 매수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 방안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재원에서 토지매수사업에 쓰고 남은 비용에서…… 그러니까 지금같이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변 지역, 그것도 먼 거리보다는 가까운 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대책 방안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연도를 확실하게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주 단기간 내에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은 거의 대부분 종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년이라든가 4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후에는 운영비 외에 환경기초시설에는 큰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재원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의지가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일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일도 위원은 15분에 박희태 위원에게 5분을 받으시고, 거의 마지막이니까 추가질의도 함께 하셔서 25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 청사가 새롭게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 건립에 따라 준비할 것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위원님들도 그렇고 해당 기관들도 보고서나 답변하는 것을 보면 환경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또 정말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각 분야에서 노력하신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듣는 내내 본 위원을 괴롭혔던 것이 뭐냐 하면 환경이라는 것은 한 번 파괴되고 나면 그것을 복원하는 데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시화호 문제는 국가 발전을 위해 설정되었습니다마는 인간이 살기에 쾌적한 조건으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얼마나 많은 비용과 얼마나 많은 갈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가 하는 점을 되돌아보면 환경은 사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개발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4개 기관에서 나오신 청장님들 중에 제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저도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은 생각이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는 어떤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4개 기관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해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수행할 책무를 다 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관 지역하고 분야는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관할구역의 면적은 1만 2560㎢이고 관할 인구는 435만 명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생활하는 데 사용되는 식용수, 소위 수자원으로는 금강이 있고 용담댐이 있고 대청댐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수자원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상수도와 음용수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까 대청호의 수질이 낮은 3급수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대청호가 아니라 금강 중ㆍ하류……
금강이요?
예.
“대청댐 방류량의 감소로 예년에 비해 약간 높아진 오염도를 나타내고 있다. 금강 중ㆍ하류는 낮은 3급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군요?
예.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연기ㆍ공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지금 현재 금강유역환경청 관할구역 내입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관할구역 내 유입 인구를 대략 얼마로 보십니까?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지역 환경청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해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동의하셨고, 환경은 파괴 후의 복구보다 사전계획의 중요함을 얘기드렸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구상에 의하면 국가기관 240여 개가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고 건설되는 도시의 수용 인원은 50만, 그리고 유입 인구까지 합치면 약 150만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환경청장으로서 그와 같은 인구가 유입되었을 때 가용 수자원으로 그와 같은 분들의 음용수 해결에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대청호가 저수량이 14억 9000만t으로 약 15억t이고요. 그리고 공급할 수 있는 것이 101만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청호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행정수도 50만……
총 저수량하고 용담호의 총 저수량을 다 합치고 금강…… 제가 거기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에 보면 금강 그 아래 그러니까 신행정수도 이전 지역에 흐르는…… 거기에서는 잘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전 지역에 흐르는 이 개천은 거의 실개천에 가깝습니다. 그 때가 건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개천의 유입량을 가지고는 댐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그 인구에 상수도 또는 생활용수를 공급하기에는 아예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그 지역 주변의 음용수 또는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가용 수자원은 그렇게, 현재 430만 인구에게 공급하기에도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가발전계획을 세우는 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서 자료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밝혀내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책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향후 추진될 정책에 대해서 명확히 타당성을 밝혀내고 이후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감이라고 보아서 과연 신행정수도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용수관계는 우선 대청호…… 수원은 대청호, 용담댐, 금강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대청호에서의 101만t, 용담호 35만t 해서 현재 430만 명에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수도가 옮겨져서 거기에 따른 정확한 인구, 그리고 인구도 오더라도 한꺼번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부분에 대한 용수 공급 계획의 상세한 부분은 저희 환경청에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릴 때,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집행할 책무를 지는 것이 지역환경청입니다. 그리고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반드시 지역환경청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나와 있어요. 제19조(개발계획의 수립), 그다음에 제2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있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그다음에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 그다음에 소하천정비법 제10조, 수도법 제5조, 그다음에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이런 규정들이 실제로 적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런 문제의 관련성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신행정수도계획을 수립ㆍ집행하면서 그 관련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 기관과 반드시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조를 실제로 같이…… 공청회 또는 그와 같은 계획 수립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세요.
공청회나 이런 데에……
계획 수립 전에 행정수도의 규모, 형태, 내용을 수립할 때 거기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참여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아니고요. 개인 자격 말고 금강유역환경청의 이름으로 참석해서 의견을 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환경계획과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해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해도 계획을 세운 바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 하겠네요?
위원님, 현재로서는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 저희가 직접 참여하거나 그러한 어떤 회의에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 본부 차원에서 회의에 참여하고 회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료 제출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얘기하기 전에 환경용량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용량이라는 용어는 잘 아시지요?
예.
일정 지역 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우리가 다시 환기를 한 번 해서 다음 질의에 넘어가기 위해서 용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용량’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ㆍ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이것이 법에 나와 있는 환경용량이라는 정의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아까 바로 관할구역 내에 있는 지역으로 행정수도가 이전되고, 그리고 150만 명의 인구가 유입되었을 때 과연 현재 지역환경청장으로서는 환경용량을 넘어선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넘어선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른 답변하세요. 계산 안 해 봤으면 안 해 봤다고 하시고요.
용량 초과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역사의 이름으로 물어봅니다. 이후에 얼마 정도 이것이 추진되고 나서요, 이 국정감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그대로 보존되어서 후세에게 기록이 전달될 겁니다. 과연 당대에 환경용량에 대해서 넘친다고 보았느냐, 안 넘친다고 보았느냐를 물었는데 지방환경청장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았든지, 해 봤다든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라고요. 아직 타산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저희 청의 역할과 기능으로 볼 때요,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제가 역할과 기능은 처음에 맨 먼저 물었습니다.
글쎄, 그래서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이지요? 국가기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 지방유역환경청이나 지방청에서 하는 주 일이 수계에 대한 상수원 수질보전 그리고 개발과 보전과 관련된 환경성검토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측정망 운영 이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우리가 국가기관의 위계를 정하고 정부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유는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는 왕조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과 그 산하기관을 통해서 정치를 실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역할은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분담되어 있고요, 또 독자적으로 추진해서 보고해야 될 사업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은 집행기구라고 해서 단순히 상부로부터 보고받은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의 내용을 이루는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에 착실히 보고해야 될 보고의무가 있지 않아요?
글쎄 보고의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용량의 초과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환경청에서 볼 때……
온 나라가 지금 들썩거리고 있잖아요. 온 민족이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환경청장으로서는…… 특히나 용량의 문제는 컵과 똑같아서, 그릇과 똑같아서 거기에 넘칠 것이냐 말 것이냐, 넘친다면 그 컵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이처럼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관할구역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처럼 용량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산출되는 과학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감각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행정수도라는 지역이 우리 관할구역으로 오면 당연히 지시가 없더라도 그런 용량의 문제는 따져서 심각하게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관할구역 내에서 현재의 인구가 배출하는 폐기물…… 폐기물에는 지정폐기물도 있고 감염성폐기물, 건설폐기물, 생활폐기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의 폐기물 총 톤수가 얼마입니까? 아까 보고자료에 의하면 연간 약 612만t 배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구 1인이 증가시키는 폐기물은, 인구 430만으로 나눠보니까 인구 1명이 증가할 때 폐기물 숫자가 대략 얼마나 증가하는가,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환경의 파괴나 오염은 인구의 증가나 사업체의 증가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요? 아까 오전에 따졌던 광주지역의 총량제 문제도 바로 그런 것이고, 왕숙천이랄지 다른 지류를 이루고 있는 하천이 실제로는 다른 지천에 어떤 설비 투자나 시설 투자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BOD나 이런 것들이 낮아지는 이유는 그처럼 총량적으로 규제해야 된다고 해서 총량제를 우리가 가졌고, 그것을 점으로 보지 않고 면으로 환경을 보는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구의 유입 아니면 업체 수의 증가는 환경의 파괴 아니면 환경의 훼손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지수가 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폐기물의 발생률도 늘어나겠습니다마는 지속적인 환경부의 폐기물관리정책으로……
그 폐기물관리정책을 펴기에는 예산이 들어가지요?
감량화 그리고 재활용,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현재 수도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6조 원이라는 특별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되어서 나타나는 현상,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수도로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보전하기 위해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국민세금으로 6조 원 이상이 부과되어 있고요. 현재 1개 사업만 하더라도 12조 원 이상씩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수도권의 음용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만도, 아까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20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가겠지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냥 돈이 안 들어가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돈이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 돈이 150만 증가에 따라서 대략 얼마나 더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신행정수도추진사업단은 처음에는 한 2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45조 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행정수도와 직접 관계되는 직접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돈은 계산이 안 된 것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장께서 보시기에 여기 현재의 환경상태를 유지하는 데, 인구 유입에 따른 것으로 파괴되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대략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예측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시는 것은 어렵고, 한 번 가서 정말로 직원들과 함께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의견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그래도 일정한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공무원으로 전부 일정한 월급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 또 장사를 하지만 정말로 작년 수준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정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경제가 정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후적으로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 이런 사업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일언반구의 어떤 의견을 내놓지 않으면 결국 그 욕은 고스란히 정부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또 그것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이 다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런 보고서가, 총량제랄지 이런 것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것을 결정했다면 그것은 결정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나 데이터 하나도 없이, 그 지역을 실사해서 다 가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관리하라고 맡겨놓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안 내신다면 저는 역사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현재의 이 계획은 1월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추진됩니다. 이 법 부칙에 있어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부칙에 “(시행일)” 해 가지고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때부터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히나 총량제와 관련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보다 정확한 환경적 측면의 의견을 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부에서는, 또 관련자들은, 또 국회의원은 그와 관련된 법을 만들어 낼 수가 있고, 그 제도를 집행하도록 제도를 세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는 그 문제가 정치적 문제이거나 아니면 법률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오전에 나왔던 많은 얘기를 전부 다 한다 하더라도 저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정확히 하지 못하면 이후에 우리가 안아야 할 역사적, 재정적 부담이야말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인력 여건, 재정 여건 속에서 고생하는지는 다 압니다. 저는 특히나 환경분야는 국민의 욕구가 커지고, 환경은 한 번 훼손하면 그처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분야의 인력은 정말로 대폭적으로 늘리고 그리고 감시활동 그다음에 개입활동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점에서 이후에 행자부와 기획예산처가 관련된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환경부의 인력 증원에 저에게 주어진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중대한 사업에 어떤 의견을 못 낸다 그런 말씀은 마시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건은 차차 갖추어질 수 있다고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미루지 마시고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준비한 질의의 약 10분의 1도 못 드렸습니다. 요체는 환경은 훼손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그와 같은 내용들을 내야 되고, 그것은 지역환경청에서 의견을 내지 않으면 다른 데에서 내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거나 피상적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했던 한강수질개선사업 부진 그다음 목표 수질 달성에 의문이 든다는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한강유역환경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금강유역환경청의 저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하라고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로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위원님께 보고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러한 허용 가능한지 여부, 총량, 감내할 수 있는 허용 용량의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 조사 연구 이것은 금강청에서 직접 하기는 저희 기능으로 볼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요청을 하세요. 그 지역으로 오니까요.
예, 다만 연구원이나 KID라든지 환경부 관계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저희 청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관련 조직이 구역관리제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것을 왜 그렇게 바꿨습니까? 그 특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지고 의견을 내시고, 그에 필요한 인력이랄지 재원이랄지 권한이랄지 이런 것이 필요하면 국회의원에게 요구를 하세요.
배일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아까 한 10여 분 정도 쓰셨는데 5분하고 추가질의 5분하고 해서 10분 정도 더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제가 스위치 누르라고 했을 때 5분을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5분을 채 안 쓴 것이고, 그 앞에서 몇 분 해서 실제로는 5분 정도밖에 쓰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면 15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 첫 질의에서 한 2분 정도가 남았었거든요. 그것을 우원식 위원님께 드립니다.
그것은 끝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직은 의사진행발언이고요. 이렇게 열화와 같은 주변의 지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이렇게 서로 시간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이런 것들이 정책국감으로 가는 데 서로 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논거 중에 특히 환경부분에 있어서는 충청도 지역이 감내할 수 있는 환경 총부하량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한 계측이 잘 되어 있느냐 그러한 지적이 있는데,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서울ㆍ경기 수도권의 12% 면적에 46% 인구가 모여 있고, 또 매년 30만 명 이상씩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 부담 총량을 관리하기가 더 이상은 어려우니 이것을 분산시키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경인지방환경청장님 그리고 한강유역환경청장님 두 분, 서울에서 행정수도를 이전을 시켜서 한 150만 명 정도 나가고 매년 30만 명씩 유입되던 그 인구가 없어진다면 지금 환경부가 세워놓고 있는 장기 수도권의 오염총량 부분을 관리하기가 어떠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한강부터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크게 도움이 되겠나요?
수도이전 계획이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이 저희 팔당호 상류지역을 크게 겨냥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인지방환경청장님은 어떠신가요?
수도 이전이 되어 현재 수도권의 과밀화된 인구가 빠져 나간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도권의 환경 부하는 상당히 줄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계치를 넘어선 점에서 보면, 그리고 또 한 쪽의 아직 한계에 와 있지 않은 점으로 보면 분산시키는 것이 대단히 도움이 되겠지요?
예, 분산시키면 환경부분에 좀 도움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환경부 국감을 올해에 이렇게 하면서 저는 환경영향평가제도 그리고 전략환경영향제도 이런 부분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좋을까, 발생되는 문제에 어떤 점들이 있는가 이런 것을 찾아가는데, 오늘 이덕모 위원님께서 잘 질의해 주셔서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는데, 사전환경성검토에 있어서도 조건부 동의가 많고, 조건부 동의도 사후 이행 부분에 대한 점검이 아주 대단히 미흡하다는 점도 있고, 그리고 평가하기 전에 공사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천시 석원천 하도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평가를 제기해 놓고 공사는 이미 시작되어 있고, 그리고 조건부 동의를 해 주었는데 그렇게 사전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에서는 사후 점검도 나가지 않고, 그리고 이것은 거의 사전 공사를 추후에 동의해 주기 위해서 그냥 협의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사전 공사하고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킨 현장 그리고 사업체에 대해서 환경부, 이것이…… 이천시 석원천하면 소관은 어디인가요? 한강유역청인가요, 경인지방환경청인가요?
예, 저희 청 소관입니다.
이렇게 사전 공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도상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공사 중단을 시키고 공사를 무효 시키고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전에 사전 공사한 것은 저희가 공사중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처벌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중지 요청하고 그러고 협의 끝나고 나면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체의 입장에서는 사전 공사한 만큼 이득이지요?
그것은 사업 시행기관에서……
사업 시행기관은 사전 공사를 하다가 걸릴 때까지 그만큼 이득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법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원상복귀하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법이 실효성을 갖는 것인데……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안 거친 군 시설 무효’ 이렇게 행정법원에서 판결했어요. 저는 환경청들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후 확인해서 미이행된 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강청 쪽은 별로 없으니까 원주청 한 번 대답해 보시지요. 미이행한 현장 어떻게 하지요? 공사 이행을 촉구하지요?
예.
문서 보내지요?
예.
미이행한 것에 대해서 처벌조항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미이행하면 한 만큼 이득이지요?
계속 저희들이 이행촉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정수요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촉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촉구를 끝까지 했는데 끝까지 미이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처벌하지요?
행정기관일 경우에, 민간사업일 경우에는……
누가 나가서 환경부 기획관리실장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민간사업일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듣게 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더 많지요?
공공기관이 미이행을 할 경우에는 특별히 법에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시 이런……
그러면 법에다가 강제할 수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이득 아닙니까? 사전 공사는 사전 공사하는 만큼 이득 아닙니까?
……
하여튼 이런 구멍을 오늘 제가 질의하면…… 이제 질의를 시작할 텐데, 이것이 출발입니다. 계룡산 문제를 여러분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처음 제기했던 데가 아마 여기 이 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보이시지요?
예.
이 도로 99년 1월에 협의를 했는데, 이 도로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이렇게 가게 한 것 아닙니까? 환경부에서는 기존 있는 도로를 확장해서 그리로 가라……
애당초 ’99년 1월 8일에 할 때에는……
그렇게 했지요?
예.
그렇게 했는데 여기 군부대 시설 쪽에서 ‘이것 곤란하다’ 그렇게 곧바로 의견이 와서 다시 돌아갔지요?
예.
이것 환경청에서 알았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군부대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그래서 감사받아서 징계 받은 적이 있지요?
징계……
징계 받은 적 있어요.
저는 신분상 조치는 잘 모르겠……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서 문제 제기가 되어서……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직원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여기 여러 가지 측정도 하고 그러다가 2002년에 와서 대전 도로청에서 이쪽으로 가겠다고 다시 내놓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인데……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직선화 도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어디까지 나 있느냐 하면 계룡 1터널 이 앞의 국립공원 들어가기 직전까지 도로 공사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2년 1월에 대전 쪽에서 요구한 도로를 협의해 주면서, 아까 다 나온 얘기지만, 국립공원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협의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조건부 동의 때문에 도로를 채우지 않으면 여기 계룡 1터널 이 부분은 공사를 못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조건부 동의인데,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동의 받을 때까지 그 앞에 요 터널 부분에 있어서 공사하는 것은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 부분이 국립공원 경계부분으로부터 약 46m 정도에 있습니다.
조건부동의인데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는 엄격히 따지면 국립공원 경계 밖이지요.
밖이지만 지금 이 도로협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으로 도로협의를 해 준 것입니다. 분할해서 한 게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통으로 도로협의를 했는데 그 노선이 같은 데는 갈라지기 전 지점 여기까지예요. 따라서 조건부동의가 된 것이 동의가 되어져야 갈라지고 난 이후의 길이 가능한 것이지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 저희가 공원계획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때……
아니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실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더 질의할 텐데, 처음에 예측한 것으로 여러 가지 환경평가를 했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우회도로로 기존도로를 뚫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군사상 문제 때문에 이미 안 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도로예요. 그래서 다시 원 도로로 왔습니다. 계속 변동을 하는데 원 도로로 왔다가…… 대전도로청에서는 실제 생각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첫 번째 도로하고 지금 하고 있는 도로 사이에 국립공원 가기 전에 갈라지는 곳이 있어요. 조건부동의가 되었으면 이 갈라지는 곳은 환경청에서 의지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행정소송을 해서 공사를 못 하게 도로를 막았어야 돼요. 그래야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할 수 있어지지요. 왜 아무 조치 안 했습니까? 왜 지켜만 보았지요?
사업평가협의위원이 세 차례인가 네 차례 현장 사후관리를 나갔습니다. 그 사후관리 주 내용이……
지금 조건부동의해 준 그 도로가 지금 저렇게 해 놓으면 다른 길로 갈 수 없게 되잖아요. 사후관리를 나갔으면 그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막았어야지요.
아니지요. 거기는 국립공원 경계 밖이기 때문에……
그게 환경공무원이 할 얘기예요? 지금 여기까지 도로를 뚫어 놓으면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뭐가 있어요?
위원님께서 환경……
북한산 관통도로 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 공사하는 것을 막았어야 할 것 아니냔 말이에요. 2년 동안 뭘 했습니까? 심의위원회에 빨리 부치든지 했어야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올해 5월 12일 한겨레신문 기자가 문제제기한 것 있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다음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답변을 했어요. ‘별문제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다음에 환경부가 ‘이거 문제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언론보도 확인내용’ 이 문서인데요. 결론이 뭐냐 하면 ‘지하수 평가도 일부 미흡한 사항에 조사 또는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하고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에 대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허위 또는 부실 작성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해라’ 이렇게 문제가 있는 지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6월 18일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답변을 다시 환경부로 보내는데 5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거의 베끼고 있습니다. 그러고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베낀 게 아니고 저희가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할 때 물론 국토청 얘기도 들었습니다. KEI 의견도 저희가 들었고 그래서 전문가라든가 다른 사람들 전체 의견을 들어서 한 것이지 완전히 그것을 베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점을 제가 베꼈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터널 입구 옆에 지하수가 콸콸 흘러나오고 있다’ 이렇게 제기한 것에 대해서 5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취재 직전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대전지역에 38.5㎖의 비가 와서 물이 흘러나온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5월에 잦은 비로 인하여 계곡에서 내려오는 지표수로 확인됨(5월 8일~5월 10일 강우량 38.5㎖)’ 근거자료를 그대로 베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토청에다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데 한다면 기상청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차량측정지점 10㎞ 떨어진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환경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확인한 결과 사업 구간만의 교통량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자료가 없어 동 구간을 포함한 국도 1호선 전체 구간의 교통량을 제시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2004년 5월 13일자 한겨레신문의 자료가 있음에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첨부1)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재확인한 결과 최초 제시한 자료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과거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함’ 그리고 실제로 자료가 있었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6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국토지방관리청에서 얘기한 내용이랑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7300대 이상으로 타당성이 결여될 만큼 수치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7300대 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셨는데 왜 10㎞ 말고 20㎞ 바깥의 것을 쓰지요.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서울의 7300대 넘는 자료 갖다 넣고서 7300대 넘으니까 확장해야 되겠다 이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자료가 이미 생산되기 시작했으면 거기에 있는 자료를 썼는지 다른 데 자료를 썼는지를 확인해서 평가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데 것이지만 7300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위원님, 처음에 조사지점은 지방도 641호선이고……
거기는 1번, 4번 국도가 만나는 지점에서 조사한 것을 첫 번째 2002년 재협의했을 때 그대로 사용한 것을 문제제기 한 거예요. 첫 번째는 1번 국도 지점의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썼다고 하더라도 2002년도에는 거기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쓰는 게 맞지요? 그런데 첫 번째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문제제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문제제기를 한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2002년도에 조사한 것도 1만 2169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점을 다른 데 것을 그대로 썼다니까요? 그걸 모르세요?
애시당초 641호선이 아니라 다른 국도 1호선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1호선 4호선 합류지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서 조사한 거예요. 여기에서 조사해야 될 것을 여기에서 조사했단 말이에요.
2002년도에는 그 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했다고요?
예. 지점이……
위증으로 걸려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확인하세요. 그대로 사용했어요. 최초 제시한 자료와 형평성을 위해서 과거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것을 환경부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그것은 사실이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재협의 때에는 이쪽 것을 갖다가 썼다고 하면 제가 위증죄로 고발하겠습니다. 실무자 누구 있으면 나와 보세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지도에는……
환경부에서 금강유역청에다 지시했던 언론보도 확인내용 안 보셨습니까? 여기 제가 파란 줄 그어 놓은 게 전부 다 잘못되었다는 내용이에요. 한겨레 기자가 제기했던 문제가 교통량 문제도 사실이고 종단구배 10% 이 문제 제기한 것도 일부 사실이고 그다음에 계룡산국립공원 계곡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도 일부 사실이고 그다음에 생태계 조사한 것 포유류 12종, 조류 24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도 일부 사실이고, 그다음에 1번 노선하고 3번 노선의 도로 차이가 300m 아닙니까? 300m 차이 나는데 처음 것을 가지고 조건부동의할 때 그대로 동의해 주었다고요. 그것도 사실이고요. 그것은 잘 한 겁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거리가 300m 차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뚫어 가지고 지하수 조사한 것을 다시 조사 안 하고 지금 이 도로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잘한 것입니까?
KEI하고도 같이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계곡이 동월계곡하고 가리울계곡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물 계곡은 비가 많이 올 때에는……
다시 조사하면 안 돼요?
잠깐만요. 위원님, 왜냐하면……
사업 재개하는 쪽에서 이렇게 내어 놓으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환경영향평가에도 없는……
물론 다시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건천이기 때문에 수생태계를 조사할 큰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것도 잘못되었는데요……
저희만 확인한 게 아니라 KEI도 같이 가서 했습니다.
KEI에도 있어요. 동월계곡의 27가구 56명이 계곡수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평가에 안 들어갔는데 300m 전 지하수를 갖다가 조사한 것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도로가 가장 멀리 떨어진 데가 300m이고 가깝게는 50m, 어떤 데는 인접되어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존 협의했던 노선하고 변경된 데하고 지반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반이 같기 때문에 지하수……
지반이 같은지 다른지 조사해 보았어요?
제가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땅속에 있는 지반이 300m 차이가 나는데 같은지 다른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잖아요? 무슨 조사를 했어요?
그것은 보고서에……
조사한 자료 있으면 내놓아 보세요. 환경청에서 자신 있게 ‘그게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료를 내 보란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환경부에서 지적한 것과 그리고 대전 쪽에서 처음에 내놓은 것 그리고 금강유역청에서 내놓은 것,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금강유역환경청은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사용한 자료가 똑같고요. 그리고 문구도 비슷한 대목이 많고요. 환경부가 이 기사에 대해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논리적 근거를 대 주고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처음 노선을 정할 때부터 의혹이 있고 그리고 이게 자꾸 변동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변경시키다 징계도 먹고 또 결국은 직선도로로 가고 또 그 앞에 직선도로를 통해서 최종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점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심의위원회에 올라와서 세 차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통과 안 될 방법이 없습니다. 국립공원 안에서 관통도로 나고 터널 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북한산 관통도로를 통해서 얼마나 크게 문제제기를 했고 환경부에서도 다시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고 대통령도 그것을 공약사항으로 내놓았다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는데 그 똑같은 전철을, 무슨 의미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계속 뒤쫓아 가면서 도움을 주고 적발해야 될 것을 제대로 적발도 못 하고 최종적으로 환경부의 지적조차 변명하기에 급급했던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해서 저는 환경부에서 특별감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우선 금강청에서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를 잘해 줬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뭐냐 하면 면계획, 공단이라든지 택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선형계획, 도로나 철도에 대한 영향평가와는 다소 특수성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단이라든지 택지라든지 이런 것이 입지하기 어려운 부분에 입지하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지역과 어떤 지역을 연결하는, 예를 들면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철도라고 하면 그런 선형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지점을 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지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 혹여 어떤 경우에는 국립공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선형계획의 경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부분은 당연히 안 하는 것이 제일 옳지만 불가피하게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실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관통도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말 필요하고 국민 누구나 동의하고 절차 자체가 적법하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백두대간의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종단하는 도로를 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횡단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예,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언론보도 확인 내용으로 저한테 온 자료인데,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하세요. 이 자료에 의하면 금강유역청은 엉뚱한 곳의 자료를 인용하고, 재협의 시에도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여 노선 변경 및 조사 자료를 인용하고, 지하수 영향 조사가 부실하고, 계룡산 통과구간 중 동월계곡 등의 수생태계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고, 생물종의 1차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 조사라는 것이 다 입증되고, 환경부에서조차 그렇다고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과정 자체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환경부 직원은 왜 그 과정에서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갈 수 없다는 이유로 도로를 안 내 주는지, 그리고 한 달 만에 도로가 다시 변경되고 징계를 먹게 되는지, 그런 전 과정들에 대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차 재협의 시 국립공원심의위원회를 조건으로 했다면 지금 직선도로로 갈라지는 길에 대한 공사를 막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부동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고, 사전공사거든요.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전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년 동안 심의한 것을 방치했고, 그래서 더 이상 그 길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놨다고요. 여기에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 환경부가 한겨레신문 5월 12일자 언론보도 확인 내용으로 내려 보냈던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왜 이렇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사전과정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 다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진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이러한 환경부의 지적에 대해 금강청에서 내놓은 자료가 환경청에서 내려가기 전인 5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신문보도 내용에 대해 쓴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용한 자료나 때로는 문구까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후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지원하고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환경부는 아주 엄정하게 특별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보고, 일단 이 내용에 대해 장관님께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일단 조건부 미이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쩌면 금강청 직원들의 실수라기보다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고 국립공원 심의를 거치게 되는 현행 제도의 어떤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립공원 협의부터 먼저 한 후에 노선이 확정되면 영향평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제도, 사전환경성제도,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 국감 그리고 올해와 내년에 환경부와 관계하면서 그 부분의 제도를 완성시키는 것이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그것과 다르게 그런 한계를 넘어서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일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환경부의 엄정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환경부 확인감사 때 다시 한번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짧은 기간 내에 국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짚어야 될 사항들을 못 짚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균등하게 시간을 잡기 위해 간사 간에 협의하여 발언시간을 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득이한 경우 다소 시간이 오버되는 것은 충분히 양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안 될 것 같으면 차제에 아예 추가질의시간을 더 주시든지 해서 운영을 해야지, 정해진 발언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면 정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제가 총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1차적으로 위원들의 기회 균등이라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그 시간에 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엇비슷하게, 균등하게 기회가 갔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이제 한 차례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분은 다른 분의 시간을 할애받기도 하고 또 추가질의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가질의를 안 하신 분이 네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추가질의 기회를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의결사항이 있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아주 화기애애하게 감사가 잘 진행되는데, 한 가지 약간 불만 같은 것이 있어서 한마디 드립니다. 사실 국정감사가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15분씩 정책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10분이나 5분을 받아서 하고, 길게 가면 세 번째로 또 한 5분 추가질의를 하는데, 사실 더 하고 싶어도 회의가 늦어지고 피곤하니까 말할 용기가 잘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좀 늦게까지 하면 어떨까요? 5분 더 하고 그다음에 더 하고 싶으면 더 질의해서 한 10시나 11시쯤 끝나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사실 감사하면서 7시, 8시에 끝나려니까 그것도 좀 민망한 것 같고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못 합니다. 그리고 기회 균등, 다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추가로 더 할 분들은 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는 발언하실 분을 막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사회 한 것을 잘 보시면 마지막에 꼭 하고 싶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도록 제가 해 왔지 그렇게 경직되게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하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만 많이 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해 가지고 괜히 시간만 끄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질의하는 요령도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 내에 핵심적인 요체만 질의하고 답변하는 훈련도 겸할 겸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위원들에게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경직되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발언은 일단 기회를 균등히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 단병호 위원, 정두언 위원, 이덕모 위원, 공성진 위원, 그리고 김영주 위원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께 추가질의하실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마침 지금 기획실장이 있으니까 기획실장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도 이전에 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 측면에서는 수도권의 환경 부하량이 줄어 가지고 쾌적한 수도권을 건설ㆍ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그것은 실제로 별 효과가 없는데 신도시 건설 지역에는 졸지에 백몇십만의 인구가 들어섬으로 해서 대단한 환경 부하량이 생길 것이고 국토의 환경 유지 측면에서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국가적인 사업을 할 때, 국가적인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공공개발사업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거기에 이르지 못 하더라도 사전환경성검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업들이 확정되면 그 사업별로 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체적인 입지 선정단계입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단계에서 저희 환경부 국장과 과장을 아예 파견시켜 가지고 저희 환경부 국장이 수도기획단의 입지개발국장으로서 친환경적인 입지가 이루어지도록 아예 원천적인 단계부터 참여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 한 사람이 가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환경부 자체 내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또는 환경부에서 실제로 독자적인 의견을 내려면 예산을 확보하여 검증작업에 들어가고 또 용역도 줘 가면서 연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입지단계에서 환경적인 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해서 지금 현재 입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건설 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 저희가 적정하게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실장의 답변은 상당히 막연한 답변이란 말입니다. 예컨대 예산은 얼마가 확보되어 있다든가 또는 어떤 정도의 연구 준비가 되어 있다든가 하는 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더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입지를 결정할 때 환경 분야에 관한 평가는 국립환경연구원과 KEI의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해서 평가했다는 부분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자료는 상세하게 내겠습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타당성검토를 위한 용역사업에 예산을 배정했을 때 여당의 반대로 결국 저희들이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타당성검토는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데 행정부 내에서조차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군데군데 매우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거기에 따른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만약 안 되어 있으면 대책을 세워 가지고 다음 회의 때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천 양문공단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하고 사후관리 변경 협의 전 사전공사 협의기준에 미달하는 배출을 해서 초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이런 것이 전부 환경부 자체감사에서 지적됐지요. 기억나십니까?
예,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에서 1년에 몇 번 점검합니까?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검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지요?
예, 총괄적으로 정리가 되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포천 양문의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짓자마자 작년 가을부터 해서 세 번을 받았는데 세 번 다 기준이 초과되어 가지고 개선명령을 세 번 했지요?
예.
그런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지요?
이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지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았지요?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 한 것으로 지적됐지 않았습니까?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 자체감사 결과에는 ‘협의기준을 초과 배출했음에도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음’ 이런 감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그다음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선명령을 이렇게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는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개선하겠다고 했을 때가 제가 여기에 부임하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이 처리장을 보고 속된 말로 하면 전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이것은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겠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임원이 직접 오셔 가지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개인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해 가지고 9월 30일까지 제가 다시 한번 더 여유를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이 지나서 조사해 봤습니까?
예,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후에 저희가 국정감사 준비를 하느라고 현장 확인까지는 못 했습니다.
확인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의 방류수 수질 협의기준이 여하튼 배출업소는 BOD, SS 각 20ppm이지요?
예.
그런데 포천시와 경기도 한강유역청에서 2003년 5월 4일부터 2004년 4월 28일까지 조사한 결과 BOD가 82.4, SS가 38, 이런 식으로 계속 심해져서 협의기준을 일곱 번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국감 자료를 받았을 때는 2003년도 하반기하고 2004년도 상반기까지 세 차례 모두 적정 방류수 수질이다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된 것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한강청이 분기별로 지도 점검할 때는 잘해 가지고 통과하고, 민원인이 고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할 때는 불시에 당하기 때문에 초과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요?
예, 그래서 저희도 불시에 점검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의성이 있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ㆍ도에서 할 때는 걸려드는데 환경청에서 할 때는 통과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처리장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이따금씩 발생하는데 정기적으로 점검할 때하고 불시에 점검할 때 차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2, 3일 후에 점검할 때하고 차이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일곱 번 할 때 다 걸리는 것하고 세 번 해 가지고 세 번 다 통과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저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폐수 배출시설을 제일 처음에 7000t으로 했다가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1만 4000t으로 늘렸지요?
예.
그런데 두 번째 7000t짜리 기계를 설치할 때, 그때 당시에 보면 현지 확인을 안 하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검토하고 협의요청 변경협의 이전에 공사를 착공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 후 고발조치나 공사중지 요청 없이 그냥 변경협의를 해 준 결과 지금까지 그 기계가 다 만들어져 가는데도 계속 고장을 일으켜서 못 쓰고 있지요?
예, 앞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것처럼 그쪽 임원이 직접 자기의 명예를 걸었던 만큼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상당히 의문이 있으니까 그 공사에 관계된 서류 일체, 그리고 왜 지금까지 2호기는 가동조차 불가능한가, 어떤 기술적인 결함이 있는가, 공사 계약 관계 서류까지 포함해서 일체를 좀 보내 주십시오. 향후 특별한 대책을 당부드립니다.
예.
이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성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유역환경청장님,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팻말이 크게 붙어 있던데 그것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99년도입니다.
지난 7월에 부임하셨지만 작년, 재작년 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소상한 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지적받은 사항은 파악하셨습니까?
예, 제가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관해서 특별히 지적받은 사항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으세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은……
딱 한 가지 지적을 받았어요. 뭐냐 하면 지난 4, 5년간 대면회의는 1건도 없었고 전부 서면회의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것은 유명무실한 회의이고……
예, 그런 지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의 자료를 보니까 여전히 대면회의는 1건도 없고 다 서면회의로 형식적인 운영을 여전히 해 왔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면회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주로 처리했었던 안건들이 어떻게 보면 일상적이고, 그다음에 실무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인준하는 그런 안건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이 물론 안건도 안건이지만 사실은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참여해서 시민의 생활과 민생과 직결된 여러 가지 의결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의 자료를 죽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서면으로 대체했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 관련 사안에 대해 담당 부처조차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강력하게 피력해서 굳이 대면회의는 할 필요가 없다는 방책을 정하면 될 텐데 그것을 강력히 시정하겠다고 해 놓고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적……
특히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관련된 이해 부서 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2년간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으면서 환경부의 위상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데, 특히 실무 책임자들의 자세가 비교적…… 조금 전 금강청장님 말씀과 같이 수도 이전 문제같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자기의 의견이 전혀 없다는 식의 그런 의견은 사실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행정의 마비 내지 환경부의 위상을 그대로 가늠할 수 있는 답변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더 확실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면결의로 할 수 있는 부분, 직접 대면해야 할 부분, 아니면 실무회의에 위임해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 가지고 보고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우선 경인지방환경청장님,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은 지난 8월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찍은 위성사진입니다. 전 세계전도를 하늘에서 찍은 것인데요. 노란빛으로 보이는 것이 대기오염도 중에서 이산화질소 오염도거든요. 여기 보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유럽하고 미국의 뉴욕을 중심으로 한 동쪽, 그다음에 중국의 북동부, 그다음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노란 점선으로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이 정도인데 이것은 공업화가 되는 곳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2003년 12월에 제정되고 아마 2005년부터 시행될 텐데,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실무부서가 경인지방환경청이 될 확률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본부에서 직접 작업하는 단계이고 저희 청에서는 아직 어떤 작업이나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되었을 때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혹은 개선해야 될 점, 혹은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에 대해 지금 환경부와 청 단위에서 무슨 협의나 논의가 없습니까?
본부에서……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권에서 담당할 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책적인 부분이 중대하기 때문에 본부에서 직접 하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방조직으로 수도권대기관리청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경인청을 대기관리청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특히 청장님 같은 경우는 관할 실행 부서로서 내년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안 되었다는 것은…… 지금 개발안의 법체계를 보면 결국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비점인데, 실질적으로 규율이나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히 최근같이 경제 상황이 아주 악화되어 있고, 앞으로도 개선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경 논리보다는 개발 논리가 앞설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법이 갖는 미비점으로 인해 사실은 대기오염에 대한 정화 이런 것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선 경인지방청장님이 본부와 협의하셔 가지고 이 법 가운데 이러이러한 점을 좀 고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모의분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것을 추가해서 여기에 대한 개정안을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본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법령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을 만들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발견이 되면 그것을 수정해서 보완을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상당히 동작이 뜨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특히 환경부를 구성하고 있는 간부 직원 분들인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임해서…… 이것을 처음에 법을 만들 때에도 관계부처들 간에 협의 조정이 안 되어서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겨우 이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주도적으로 시행해야 될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보완책과 개선책 이런 것들이 미리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환경부 직원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드리는 것이고, 청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당장 TFT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거기에 대한 안이 있으시면 저한테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추가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단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강유역환경청장, 파주 문산의 월롱면에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예, 저희한테 알려져 있는 것도 한 아홉 건 정도가 있습니다.
아마 파주시라든가 관련 기관에 16개 이상 주민들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현장에 한 번 갖다 오셨습니까?
제가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겠네요?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장이 7월 16일에 착공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이 그렇게 많이 진도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은 현장에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착공이 언제 되는 것만 알고 있지 그 상황이 지금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10월 7일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 갔다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어떤지를 알고 계시느냐고 물었는데,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보고된 것으로는 야간공사로 인해서 소음이라든가 빛에 관한 어려움이 있는……
그 정도만 아니고요. 알고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차량들이 엄청 많이 드나듭니다. 그래서 먼지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 먼지 때문에 호흡기질환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밤에도 폭파작업을 합니다. 주ㆍ야를 막론하고 폭파작업을 해서, 심지어는 주민들 집의 유리창이 깨질 정도의 소음과 진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차량이 수십 대 수시로 드나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밤에는 거기는 거의 백야현상이 나타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1500W 전등을 켜 놓고 24시간 계속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수면 부족이 심각하고, 그래서 그 이튿날 낮에 일하는 데, 생활하는 데 상당히 엄청난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한 보고로만 알고 계시니까 상당히 답답합니다. 이런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 중에 사실 이런 것들이 이행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리하게 사업주 측에서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내용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하는 데 대한 관리ㆍ감독의 책임과 의무 이런 것은 환경부에 있지요?
기본적으로는 그 사업을 승인한 기관에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도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 예규 제241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23조에 보면,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이 통보한 사업계획내용 또는 사업계획승인내용을 사업자가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승인기관장이 이를 적정하게 관리ㆍ감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행이 조치되도록 환경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업자한테만 맡겨 놓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는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도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어떻게 환경부 지방청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즉각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예, 평가한 의견에 대해서는 월 1회 또는 분기별로 1회씩 해서 사후 영향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업자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조사결과를 참고로 하고 해서……
청장님,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내용에 야간에 1500W 전등을 켜놓고 작업을 해도 좋고, 밤에 폭파작업을 해도 좋고 이렇게 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님이 앞에서 자르셔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10월 7일 확인했을 적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공사로 인한 소음이라든지 빛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다음에 토공 부위에 있어서의 먼지……
제가 묻는 것에 짧게 답변하십시오. 앞으로 조치를 취하겠느냐, 안 취하겠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시정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조치를 취하고 결과하고 시정되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LCD 관련 업종이 생산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다종 다량의 유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견이 있는 것 정도로 알고 계시면 참 큰일입니다. LCD 관련 사업은 주로 구미공단에 밀집되어 있는데, 울산이나 여천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공단입니다. 그런데 구미공단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공단보다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이 무려 8배나 높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 연구한 결과가 다 나왔는데 아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발암물질 같은 경우에는 127배나 더 높게 검출됩니다. 이것은 톨루엔이라고 하는 유기용제들을 다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환경청에서도 사전환경성검토를 할 때 이런 지적을 하면서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이런 협의의견을 지적했습니다. 운영 시 대기질에 대한 예측의 보완이나 이주자 택지 예정 지역에 대한 입지 가능 여부 판단 이런 부분들이 지적을 해 놓고도 누락되어 있고요. 어떤 보완조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협의의견에서는 산업단지의 업종 및 규모의 특성상 다량의 폐수가 발생되므로 구체적인 하수 처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보완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공기를 단축하기 위한 야간공사가 강행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공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예 예측 자체도 하지 못한 속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스스로도 이런 유기용제가 사용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 또 하수 처리 문제 등을 사전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이 보완되지 않는 속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환경청이 지적을 해놓고 그 보완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 폐수처리장은 7만t짜리 폐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한테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이 되어 있다고요?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폐수처리장이 안 들어가는 산업단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세하게 자료하고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되어 주민들 피해가 심각하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는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밤에 거의 수면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먼지, 또 산업단지 택지 조성을 위해서 밤에도 심지어는 발파작업을 하면서 폭음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소음이나 진동의 문제 이것이 심각합니다. 이 점은 분명히 청장님이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직접 가서 위원님이 느끼신 것을 같이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실 때 간다고 하면 안 하고 중단시켜 놓고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를 제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심 위원은 아까 네 가지를 다 합쳐서 하셨는데요?
3분만 하겠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시간에 한강청장님께 부탁한 서류 제출은 3일 내로 부탁하고요, 제가 준비한 12개 사안에 대해서 질의 못한 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분의 청장님에게 같이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환경 관련 사무 지방 이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강청장님이 답변을 잘 안 해 주시니까 경인지방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환경 관련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 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사후 관리와 야생 동ㆍ식물 보호 관리, 환경산업체 관리, 국가 측정망 등 일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방자치단체 관리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멸종 위기 야생 동물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국제협약에 의해서 국가 즉 지방 환경관서에서 최후 수단으로 특별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안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사후 관리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다는 것인데요. 환경영향평가의 사후 관리는 개발계획승인권자가 사업자에 대해서 승인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그렇지요?
예.
문제는 승인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 실태 점검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네 분의 청장님께 공동 질의합니다. 저는 지방환경청과 유역환경청의 무리한 통합은 기능 수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환경청을 폐지하고 유역환경청에 무리하게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는 깊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관리 등 환경산업체 관리 기능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다 하더라도 지방환경청은 국가 환경현안 책임 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분 청장님들 생각 어떠하신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질의들을 마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예.
몇 분 더 드릴까요?
2분만.
2분 드리겠습니다.
경인환경청장님께 환경 쪽의 과거사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마 1992년 1993년쯤 될 텐데요. 노원쓰레기소각장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오염방지시설 평가서상의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필터로 되어 있었던 것이 현대중공업으로 36%인가 낙찰이 되면서 전기집진기로 바뀌었는데, 초안 그다음에 본안, 1차 보완서까지는 전부 다 백필터 그리고 건식…… 습식이었나? 전기집진기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2차 보완서 그리고 현대중공업으로 낙찰된 이후 현대중공업의 핵심시설인 전기집진기와 반건식 세정장치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설로 환경영향평가를 해 놓고 낙찰되고 난 이후에 2차 재보완서에서 핵심 오염방지시설이 바뀌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평가서를 다시 다 검토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과정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때 제가 그것을 가지고 끙끙 가슴앓이를 했는데 결국 밝히지 못하고 넘어가 있어서…… 특히나 노원소각장 다이옥신의 초과 배출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굉장한 불신이 있고, 특히 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의 핵심시설이 백필터냐, 전기집진기냐 하는 논쟁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작 여부의 문제는 대단히 지금…… 주민들 사이를 화해시키고 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그런 조작 경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를 처벌하고자 함이 아니고 과거의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다시, 좀 오래 된 것이지만 두루두루 둘러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맹꽁이 서식 실태 아까 얘기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다고는 했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대단히 급박합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의 보완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 답변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환경부 전체 서로 협의를 하셔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포소각장은 소각제 세정시설, 소각제 처리시설이 법규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포소각장 환경영향평가서와 거기 세정시설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불법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검토를 했는지, 그리고 검토가 된 것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자료라도 저한테 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온 얘기지만, 중랑천 하단부가 등급외로 나오고 있는데요. 중랑천이 국가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권 안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서 거기서 관리가 되고, 그것도 더더군다나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관리되고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제대로…… 중랑천의 종합적인 계획을 서울시가 세우고 있다고는 하지만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 입장에서 국가하천인 중랑천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서면질의가 있는데요. 명예환경감시단 문제 그리고 지역의 환경평가제도의 관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서면질의를 보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원식 위원께서 저희 금강청에 아까 맹꽁이 조사 계획을 제출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21일 시민단체하고 회의결과도 아까 보고드렸고 그래서 두꺼비 서식지 산란 조사 계획을 보고드리면, 시민단체는 맹꽁이는 더……
저는 시민단체 아니고요…… 그러면 두 가지 다를 잘 정리해서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당의 김영주 위원이 안 쓴 시간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이 많이 쓰셨기 때문에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장에서 석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석호는 우리나라에 몇 남아 있지 않은 자연호수입니다. 그런데 점차 육지화 되고 있고 주변 개발로 인해서 자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보전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는 동해안 지역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청에서는 석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석호의 수질과 생태계 상태를 알기 위해서 98년도부터 매년 석호 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조사한 얘기 말고 보전대책만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지자체에서 단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수산부라든지 저희 지자체라든지 환경부가 관여하는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또 석호 생태계 복원 기술개발을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포함시켜 정부 차원에서 기술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지호는 보전할 계획인가요?
화진포라든가 송지호와 같이 자연상태가 양호한 석호에 대해서는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해서……
잠깐만요. 학습장이 보전계획인가요? 학습장은 오히려 파괴될 우려가 높은 것이지요. 지금 보전계획을 얘기해 달라니까 그것은 보호지역 지정……
자연생태가 잘 보전된 것은 보전되는 쪽으로……
아니요. 보호지역 지정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호지역은 별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 있느냐고요.
이것은 습지보전지역으로의 지정 여부를 저희들이……
습지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보호지역으로는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또 기타 서식지로 보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고…… 생태학습장은 일종의 이용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높은 것이지요. 그것은 관리가 먼저 된 다음에 들어가야 될 이용 계획이지…… 그러면 현재로는 결국 보전계획이 결국은 없어진 것이네요? 그러면 저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석호에 대한 보전 계획을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없으시면 없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아까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따로 질의드리지 않고 서면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제목만 얘기를 하면, 일단 먼저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해서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집행률이 갈수록 저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할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팔당 오염 부하와 관련해서 비점오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그것과 관계된 것을 하나 물어보겠고요. 그다음 원주지방환경청장께 묻고 싶은 것은, 동강유역 생태계 보전지역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지구 지정이 2년이 넘었는데 아직 보전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지요?
예, 금년 10월 중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서면질의하겠고요. 그다음 3개 청 공동으로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했을 때 그것이 보면 거기에, 제가 시행규칙 법령을 보니까 매우 중요한 사업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게 되어 얘기가 되어 있는데, 주로 큰 도로사업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검증이 안 된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한강청과 금강청 경인청 공통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복심 위원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분 청장님들, 아까 단병호 위원님 질의에도 나왔는데 톨루엔이나 스틸렌 부작용 아십니까? 이것은 휘발성 유기용제입니다. 그래서 뇌세포의 단백질하고 아주 강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많이 마시면 뇌세포가 파괴되는데 재생불능입니다. 그래서 뇌질환을 앓으면 평생 기억력 장애나 반신불수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고요. 청소년들이 부탄가스나 본드를 마셔서 환각상태로 있다가 평생을 불구자로 사는 것이 바로 톨루엔이나 스틸렌을 마셨을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물론 부작용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치명적인 부작용 화학물질을 다룰 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복심 위원 짧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면질의 있습니다.
서면질의 말씀하세요.
원주지방환경청장, 용두―금가 간 도로 확장 공사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서면질의를 보낼 테니까 답변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광주시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21일 환경부 국감에서 꼭 필요하거든요.
광주시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간사들 협의에 의해서 추후에 결정할 것입니다.
늦지 않도록 결정해 주십시오.
배일도 위원님.
신문은 아니고요. 오전 내내 지금까지 죽 따져 봤는데 환경이라는 것은 사후에 복구하려면 엄청난 비용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계획이 추진단계에서 많은 갈등이 빚어짐을 그동안 증인이나 또 신문자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 논리를 떠나서 현재 신행정수도의 용수문제랄지 폐기물 문제랄지 관리 문제랄지 그다음 환경용량의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민족의 명운을 가늠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부의 1년 예산이 3조 2000억 원에 불과한데 현재 수도권의 대기질이 악화되어서 그대로 방치할 때에는 연 43조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6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고 있고 2002년까지 한강수계의 오염 원상회복에 투자된 돈만해도 벌써 1조 7000억 원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투자될 돈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말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책임 있게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이 부분과 관련된 사전 계획 단계를 철저히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따져 보고 환경총량에 과연 부합하는지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신행정수도이전추진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부장 이름이 누구인가요?
요즘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분인데 누구든지 상관 없이 신행정수도이전추진본부장……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은 무엇을 하려고요?
저도 증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서울에서 행정수도…… 수도권이 지금 갖고 있는 부하량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행정수도 이전을 자꾸 반대하는 것을 통해서 수도권의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자꾸 막고 있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서울시장은 그 문제로 해서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이미 취소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재론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위원장님,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실 일이 아니라……
아니, 그 문제는 이미 제의를 해서 지난번에 다 거른 문제입니다.
아니요. 거기에 특히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기 위해서 특히나 관제데모까지 동원했다는 의혹이 크거든요. 그것은 서울의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한 많은 시민들 국민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됩니다. 사유는 제가 좀더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간사들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다 받으셨고 위원장으로서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조간에 환경 문제와 관련한 아주 커다란 기사가 하나 났는데 ‘양자강변에 공단이 들어서고 또 댐을 막는 것으로 인한 유입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서해가 사해가 될 수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비슷한 문제가 우리 서해에도 발생될 수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한강이 흘러들어간 서해의 오염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가령 한강유역의 경기만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관리를 누가 해요? 경인청입니까, 한강유역청입니까?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합니다.
그제와 어제 강화에 새우젓 축제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새우가 많이 잡혀 가지고 풍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한강유역에서 흘러온 물이 전보다 더 많이 깨끗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한강유역청장님, 원주지방청장님, 경인청장님 그 이하 많은 직원들이 열심으로 환경을 보전한 까닭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감사하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천만에서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가지고 어민들이 수도권매립지를 향해서 침출수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곧 1심 재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우리의 침출수는 적은데 한강물이 오염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을 합니다. 같은 환경부 내에서 책임회피에 관할 싸움이라고도 생각되는데 이럴 때에는 누가 책임지는 것인지 한강유역청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위원장님 질의는 쉽게 대답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환경평가를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도를 보면 어디에서 오염되었는지 대개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대한 분석 문제를 어디에서 책임져야 될 것인지……
우선 고기가 안 잡히는 이유 자체가 뭔지 확실하게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그것을 입증하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예를 들면 흔히 하는 이야기로 고기를 씨가 마르게 잡았기 때문에 고기가 안 잡힌다고 하는 것도 강력하게 주장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원인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구체적으로 이 사안이 보상할 수 있다,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관할이 어디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으로만 말씀드리면 잠실수중보 상류로만 되어 있습니다.
새우젓을 팔았는데 어제 어떤 시민이 사 가지고 가다가 거기에 비닐이 자그마한 것이 끼어서 그냥 던지고 갔는데 그런 때는 어디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법적인 책임을 물을 때에는 지금으로서는 마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에서도 경인환경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환경성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새우가 많이 잡힌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의욕이 지나쳐서 환경규제를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법에 없는 것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많은데, 원주지방청도 그렇고…… 파주ㆍ연천 지역도 한강유역청이지요? 그 접경지역에 대해서 환경연구원인가에서 ‘접경지역의 생태보전을 위해서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지침이 내려 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휴전선 DMZ 내에 또 그 주변에 특별한 생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연생태보호지역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되 휴전선 근처라고 해서 무조건 규제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접경지역지원법이라는 게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그쪽에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또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떠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려면 법에 의해서 집행하고 또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계룡산 문제나 맹꽁이 문제 여러 가지를 봐서 단속해야 할 것은 강력하게 안 하고 또 엉뚱하게 이유를 달아서 무조건 안 되는 방향으로 하는 월권적인 행위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 가령 어떤 개발을 하는데 환경평가는 OK 받았는데 무슨 집단민원이 있다고 해서 동의를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동의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허가청에서 할 문제이고 환경청은 환경에 관한 권한만 있는 것이지 다른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월권적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좀더 환경청이 환경을 살리는 데, 파괴를 방지하는 데 애를 써 주시고 원칙대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많았는데 이런 것과 함께 또 제도적 불비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지적을 앞으로 국정수행하는데 여러분께서 많은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공성진 위원, 박희태 위원, 김형주 위원, 배일도 위원, 장복심 위원, 우원식 위원, 조정식 위원, 제종길 위원, 단병호 위원, 여러 분들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서면질의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회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 및 답변내용은 감사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지방환경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 활동에 협조해 주신 증인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4개 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서울종합고용안정센터 및 경기직업전문학교 시찰을 위하여 국회 현관 앞에서 오전 9시 30분에 버스로 출발할 예정이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간에 맞추어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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