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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7대 국회 제250회 환경노동위원회 2004년10월08일(Fri)
근로복지공단·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한국노동교육원·산재의료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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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노동교육원, 산재의료관리원 이상 4개 기관에 대한 2004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국정감사의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다가오는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국정에 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오늘 진행되는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감기관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방용석 근로복지공단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용석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04년 10월 8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방용석 감사 김길성 총무이사 남석현 보험관리이사 박완수 복지이사 서만식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박은수 기획관리이사 진준민 고용촉진이사 김만수 한국노동교육원 원장 안종근 사무총장 황기돈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 이만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국정감사는 먼저 4개의 수감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해당 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보고는 현안사항과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방용석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248회 임시국회 현황보고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단은 사업의 양적 성장과 고객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거듭해 왔고 이제 조직의 창의적인 역량을 변화와 혁신에 결집시켜 제2의 발전을 기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아직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계층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체불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가 상당수 있으며 구직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장기 실업자가 월 평균 10만여 명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들은 이들 근로자의 보호 강화와 복지증진이 근로복지공단의 최상위 과제임을 명심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확정하였으며 노동부와 협의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장기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합리화와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생산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고객 만족 서비스 제고를 위해 각종 상담과 모든 보험 사무를 전자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토털 서비스 체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서비스 이용 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등 고객만족 경영의 실천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을 토대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적극 개선하고 시정함으로써 저희 공단이 근로자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명실상부한 근로복지 전담기관으로 자리매김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의 각오와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임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길성 감사입니다. 남석현 총무이사입니다. 박완수 보험관리이사입니다. 서만식 복지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공단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공단의 비전과 경영방식, 주요 사업계획 및 실적 그리고 주요 현안사항의 순서입니다. 공단 연혁과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면, 1995년 5월 1일 근로복지공단이 설립되었으며 산재보험 및 근로자복지사업, 실업자 대부사업, 임금채권보장사업, 고용보험 적용ㆍ징수 업무,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기구는 본부에 이사장 1명, 감사 1명 그리고 이사 3명, 10개의 실ㆍ국이 있고, 소속기관으로 지역본부 6개소, 지사 40개소, 재활훈련원 2개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총 2789명입니다. 예산은 총 3조 5140억 원으로서 산재보험 2조 8749억 원, 고용보험 526억 원, 근로자복지진흥기금 4170억 원, 임금채권보장기금 1695억 원입니다. 관계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5개 법률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과 신뢰를 목표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경영 효율성 및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 적용ㆍ징수 효율화입니다. 보험 적용 현황은 2004년 8월 말 현재 적용 사업장이 산재보험 98만 개소, 고용보험 94만 개소로 적용 목표 대비 각각 97.1%, 92.5%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간 약 1백여만 개 사업장이 신설 소멸을 반복하고 있어서 사업장 관리에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고, 영세 사업주들이 보험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적용률 제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험료 징수는 2004년 8월 말 현재 보험료 수납액이 산재보험 2조 4309억 원, 고용보험 2조 4929억 원으로 수납률은 각각 82.9%와 88.9%입니다. 또 2004년 8월 말 현재 누적 체납보험료는 산재보험 4998억 원, 고용보험 3118억 원으로 총 8116억 원이며, 전년 동기 대비 총 4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취약계층 보호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체납보험료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 사업주에 대한 재산 조회 강화와 압류재산의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객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고용ㆍ산재보험 업무를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고용ㆍ산재보험 토털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료징수법의 조기 정착을 위한 사업장 홍보 및 전산 시스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재 근로자 보호 강화 방안입니다. 먼저 산재 근로자 요양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4년 8월 말 현재 요양 중인 산재 근로자는 입원이 1만 7949명, 통원이 3만 2096명 등 총 5만 45명입니다. 보험급여 지급은 2004년 8월 말 현재 보험급여 수급자 15만 5068명에게 1조 852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산재 근로자 권리구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4년 8월 말 현재 심사청구 결정건수는 2785건이며 이 중 기각 2315건, 취소 324건, 기타 146건이며, 행정소송은 2570건으로서 이 중 확정건수 601건 중 패소는 112건으로 패소율은 18.6%입니다. 중점 추진 계획은 판례 경향 및 의학적 판단 등을 기초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보완하여 행정소송 패소율 감소에 노력하고, 요양 결정 및 보험급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재 근로자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직업병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요양 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요양 결정 기간 중 요양비 대위지급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험급여 부정 수급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상근 자문 의사 및 비상근 자문 의사를 활용하여 직원에 대한 의학적 지식 교육 및 산재지정 의료기관의 적정 요양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구상금 관리시스템 전산화 및 외부 전문기관에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여 구상금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재 근로자 재활 지원 내실화입니다. 의료 재활부분에서는 산재 근로자 요양 종결 후 후유증상의 예방ㆍ완화를 위해 후유증상진료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보조기구를 평생 동안 내구연한 도래 시마다 자동 지급하고, 척추재해자의 손상된 노동력 조기 회복과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요통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훈련은 산재 근로자들의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안산ㆍ광주 재활훈련원에서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여 2004년 8월 말 현재 훈련 수료자 149명 중 139명이 직업에 복귀하였으며, 139명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산재 근로자가 민간 훈련시설에서 훈련받을 경우에는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귀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재활훈련 수료생 및 진폐근로자에게 자립 점포를 임대하고 산재 장해자 및 산재 사망자의 유족 등에게 생활정착금을 대부하며, 산재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 장해자의 직장 복귀 촉진을 위해 직장복귀지원금제도를 도입하였고, 산재 장해자의 노동력 회복 및 직업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스포츠 활동비를 지급하고, 산재 근로자의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해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점 추진 계획은 의료재활, 직업재활, 고용지원 및 사후관리 등 재활훈련을 체계화하여 실질적인 재활 기능을 제고하고, 창업 및 인성교육과정 등 재활훈련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위하여 공공 훈련기관 또는 민간 훈련시설의 산재 장해자직업훈련비용의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 고령 산재 장해자 및 무의탁 진폐장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사업 확충입니다. 근로자 복지지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월 평균 임금 17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700만 원 한도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고 있으며, 근로자 및 그 자녀에게 고등학교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500만 원을 한도로 생계비를 융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임금 여성 근로자를 위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여성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하여 근로여성임대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 근로자 취업 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문화ㆍ여가 활동 지원을 위하여 매년 근로자문화예술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저소득 근로자의 여가활용 지원을 위해 휴양 콘도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직자 고용 안정 지원을 위하여 98년 4월부터 고용안정채권 발행 등을 통하여 총 2조 232억 원의 실업대책 재원을 조성하여 실업자 대부사업, 창업지원사업 등 및 관광분야 실업자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고드리면, 98년 4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총 22만 6874명에게 1조 3850억 원의 실업자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였으며, 실직 여성 가장 및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고 1억 원 한도의 창업 점포를 지원하고, 2002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의 보증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사업 시행 이후 2004년 8월까지 총 11만 996명에게 3899억 원을 보증하였습니다. 향후 중점 추진 계획은, 공단의 직접적인 복지시설 건립 운영을 지양하고, 근로자들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민간 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로 방향을 전환하고, 저소득 근로자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장학 및 융자사업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상담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인터넷을 통한 신용보증 신청 및 보증서 발급 등 민원 편의를 위해 사이버 신용보증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신용평가시스템 도입으로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및 부실 채권 발생을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금채권보장사업 활성화입니다. 98년 7월 사업 시행 이후 2004년 8월 말까지 총 4563개 사업장 13만 4016명에게 459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체당금 지급액에 대한 회수액은 2004년 8월 말 현재 총 1852억 원으로 누적 회수율은 40.3%입니다. 향후 폐업ㆍ도산 이전에도 체불임금을 지원하여 기업 도산과 실업을 예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변제금 회수를 위해 민사채권 추심에 전문성이 있는 자문변호사 활용 등 적극적인 재산 조사 및 채권 확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및 외국인 근로자의 체당금 수혜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임금채권 체당금 부정 수급 방지 노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먼저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통폐합 논의입니다. 2004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정부 공공기금에 대한 존치평가 실시 결과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폐지하여 정부 일반회계로 전환하거나 타 기금으로 통합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은 저소득 근로자(Working poor)들의 복지격차 해소 및 소득 재분배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일반회계 전환 시 국가정책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 재원확보가 불투명하게 되어 안정적ㆍ지속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사업의 신축성을 부각시켜 기금 존치의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설명하고 사업목적과 연계성이 부족한 사업의 폐지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재보험 동종 사업 일괄적용 확대 추진입니다. 2005년부터 건설업 면허소지자가 시공하는 2000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재ㆍ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일괄 적용 요건을 “2년전 보험연도의 총 공사 실적액이 30억 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모두 개별 적용할 경우 사업주 불편 및 행정비용이 급증하게 됩니다. 소요인력 산출 결과 1047명이 필요하지만 일괄 적용 확대 시 353명이 됩니다. 따라서 2005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 제정 시 건설업 면허소지자가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일괄 적용하도록 하고 일괄 적용을 받는 사업은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 적용 관계의 성립을 신고토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징수법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근골격계 질환 판정의 신뢰도 제고입니다. 99년 이후 근골격계 관련 질환자가 급증하여 2003년 4532명으로 2002년 1827명 대비 1.5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퇴행성 또는 업무상 여부 판단이 곤란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에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 7월부터 공단본부에 근골격계질환 업무 관련성 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일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근골격계질환별 업무 관련성 및 재해조사 등 업무처리요령을 표준화ㆍ구체화한 지침을 마련하겠으며 법정처리기간(7일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처리기간의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6페이지에 ‘연간 100만 개 사업장이 신설ㆍ소멸을 반복하고 있어’ 그랬는데 신설이 153만 개, 폐업이 167만 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위의 박스에 나온 적용사업장 총 숫자가 산재보험은 96만 개, 고용보험 81만 개 합쳐야 170만 개 정도 되는데 폐업이 167만 개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 숫자가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사업장들이 거의 대부분이 신설ㆍ폐업된다는 논리가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이 있어서……
5인 미만 사업장도 거의 80%가 그 해에 없어졌다가 생겼다 그럽니까?
생긴 것이 그 해에 없어진다는 말이고 이미 존속하고 있는 것이 매일, 매월, 매년 없어지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여기에 보면 신설이 153만 개라고 하면 적용사업장 중에서 거의 80%가 전부 신설이라는 뜻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해에 신설된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신설되어 가지고 운영되어 왔던 것이 한 해에 없어지는 사업장 수가 그렇게 많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은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이신데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셔서 제가 앉아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우리 공단에 모시고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된 이래 저희 공단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사회적 자립을 이루어 내고자 고용인프라 구축과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수록 고용부담금 수입은 감소하고 고용장려금 지급은 증가하는 기금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최근 기금 소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행히 2004년도와 2005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출연금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가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의무고용률 2% 달성을 위한 장애인 고용의 양적 확대, 고용의 질 향상을 통한 장애인의 생활수준 향상, 고용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여러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단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 역할과 기능 재정립은 핵심사업에 인적ㆍ물적 역량을 집중하여 장애인의 능력개발과 고용알선을 양적ㆍ질적으로 확대하며,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고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ㆍ기업환경에 발맞추어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를 개편하고, 지역사회 고용 관련 기관과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단이 직접적으로 수행하던 고용알선사업의 인프라를 확대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무고용제 적용이 상시근로자 50인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새로 고용의무를 가지게 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등 기업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기업모델을 개발하고 자영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영업장소 지원을 강화하며 보조공학센터를 설립하여 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 관련 연구ㆍ개발업무, 홍보를 통한 사회인식 개선,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공단의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의 효과성을 최대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통해 우리 공단이 장애인 직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모습을 장애인과 사업주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보여 줄 수 있도록 이사장인 저와 모든 공단 임직원은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 국정감사가 우리 공단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고견을 경청하여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진준민 기획관리이사입니다. 김만수 고용촉진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공단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장애인 고용실태, 200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연혁으로는 1990년 1월 13일 장애인 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1990년 9월 1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설립되었으며 1992년 1월 1일 일산직업전문학교를 인수ㆍ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고용개발원, 5개 학교, 13개 지사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지도ㆍ지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 및 장려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은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본부, 고용개발원, 5개 학교, 13개 지사로 되어 있으며, 인원 현황은 정원 555명이고 그중 장애인 직원은 96명으로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입니다. 참고로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 총 운용규모는 3006억 원입니다. 이 중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은 공단의 직접사업비로 788억 원, 노동부의 위탁사업비 2002억 원으로 총 2790억 원입니다. 지출로는 공단 직접사업인 고용알선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환경개선사업 등에 788억 원 그리고 노동부 위탁사업인 장려금ㆍ융자금 지급에 2002억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장애인 고용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정부부문 86개 기관의 의무고용직종 장애인 공무원은 5421명, 고용률은 1.87%로 2002년도 대비 745명, 0.21%p 증가하여 의무고용률 2%에 빠른 속도로 근접하였습니다. 의무고용률 2% 달성기관도 전년도 19개소에서 39개소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신규채용비율도 전체 신규채용자 중 2003년 4.6%로 2002년 3.0%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04년 채용계획은 총 436명으로 동 계획이 100% 달성된다면 금년 말에는 의무고용률 2% 달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입니다. 민간부문은 2003년 현재 2141개소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 근로자는 총 2만 2718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1.08%이며, 전년 대비 장애인 근로자 2009명, 고용률로는 0.09%p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30대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0.79%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 첫째 장애인 고용 활성화 노력, 둘째 노동시장에 부응하는 기능인력 양성, 셋째 장애인 고용 및 창업지원 확대, 넷째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다섯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마지막으로 변화와 혁신 추진입니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고용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고용 활성화 노력입니다. 지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 특수학교 등을 연계하는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단은 총괄적인 연계ㆍ지원 역할을 수행하여 새로운 취업 지원체계를 통해 효율적인 고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일자리를 통한 질 높은 취업을 유도하여 다각적인 취업 노력으로 장애인 취업의 질적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부문의 취업 확대를 위해 2004년 6월 정부부문 적용제외율을 축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무고용직종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취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능력을 갖춘 예비 장애인 공무원 육성을 위해 인터넷 온라인 교육 및 공단의 직업전문학교 시설을 활용한 공무원 수험준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장애인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을 권고하여 경상북도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의해서 2003년도에 27명, 2004년도에 33명의 장애인이 특별채용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민간부문의 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제2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계획이 종료되는 2007년까지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1.5%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자인 기업이 요구하는 소양과 자질을 갖춘 고급인력 확보와 양성을 추진하고 대기업집단의 사회 공헌활동을 장애인 중심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를 통한 고용 유도를 위해 선진 외국의 대기업 우수사례를 중점 발굴하여 신문ㆍ방송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공무원ㆍ기업주ㆍ언론인 등 장애인 고용 관련 외부고객에 대해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부응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직업훈련체계 개편을 통한 효율적인 기능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해 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를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센터로 개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회 적응능력 제고를 위해 공공ㆍ민간 훈련기관에서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통합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 특성에 적합한 직무능력 향상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직무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산하 학교를 장애 유형별로 특화훈련 실시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통하여 기능 보유를 장려하고 장애인 능력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 대회까지는 예산 사정상 일산직업전문학교에서 전국대회가 치러졌으나 내년부터는 서울 한복판에서 전 국민과 기업의 관심 속에 대회를 치르고자 노력하고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고용 및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기피의 주 원인인 낮은 생산성과 장애인 편의시설ㆍ작업시설 등에 수반되는 추가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주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상의 고용의무 인원을 초과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수화 통역사 등에 대해 고용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설치ㆍ수리에 필요한 비용 및 운영자금 등을 융자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의 획기적인 창출을 위해 장애인 중심기업을 육성하고자 그동안 장애인복지공장, 표준사업장, 근로작업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장애인 중심기업 설치를 시도하였고,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권역별로 장애인다수고용사업체ㆍ지자체ㆍ민간기업 등 3자가 장애인 고용 창출과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모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본의 특례자회사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연구 중에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옵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근로 장애인에 대하여 출퇴근 편의 등 고용 안정을 위해 자동차구입자금 및 직업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하여 자영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는 창업자금 융자와 영업장소를 지원하고 있고, 복권기금에서 2004년도 소요예산 200억 원을 확보하여 담보력 부족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영업장소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영업장소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창업 지원을 위해 경영 컨설팅 전문가로 창업지원단을 구성하여 창업 신청단계에서부터 경영 정상화 시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장애인 고용 관련 연구사업 강화로 이론적인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 상황에 적합한 고용정책, 직업재활, 고용환경 분야의 장ㆍ단기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른 외국의 장애인 고용촉진정책 및 직업재활 등에 관한 자료를 번역ㆍ발간하여 선진 사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모델 개발사업으로 일반 노동시장 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화된 적합직무 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복권기금 전입금으로 보조공학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직업능력 발휘에는 개개인의 능력개발과 함께 보조공학장비 지원 등 환경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직장 적응 등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공학장비 임대, 무상지원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여 금년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에 맞춰 개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육체적인 장애인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로봇, IT 등의 첨단과학기술에 의하여 대부분 극복되고 있으므로 이제 우리나라도 재활공학과 복지산업에 대하여 특별히 진흥정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용개발원이 세계적 수준의 장애인 고용 전문연구센터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부담금 수입의 9분의 2 예산으로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중심의 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을 지원해서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근로ㆍ보호 작업시설과 직업훈련시설의 신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시설장비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직업재활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이원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장애 유형별 지원의 효율성 제고 및 신규사업 프로그램 관리 강화로 사업 목적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가 교육부의 특수학교를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장애인에게 초점을 맞춘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의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에 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저희 공단만의 전문 역할을 보태서 명실공히 장애인 고용의 핵심 중추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와 혁신 추진 관련입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첫째, 공단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을 연계한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증진 및 관련 기관 간 공동목표를 달성하고자 공단의 역할과 기능을 반드시 재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 개선 및 활성화를 통해 업무 절차를 효율화시키겠습니다.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고객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저희 직원들이 더욱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그 사례로 부산직업전문학교 원장, 본부 훈련관리부장의 직위에 대해 내부직위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수하고 열정이 있는 직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업 지원 업무의 확대에 따른 교육 훈련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사기진작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일 잘하는 공단, 참여와 개방으로 대화 잘하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인 인사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 효율화를 증대하여 대한민국 장애인 고용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정부부문은 2% 가까이 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부문은 5페이지 셋째 줄을 보면 ‘2만 2718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1.08%이며, 전년 대비 장애인 근로자 2009명, 고용률 0.09%P 각각 증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근로자가 2009명이 늘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충 보더라도 0.9%여야 맞는데 왜 0.09%가 됐나요?
증가율은 그렇습니다마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0.99에서 0.09가 증가하여 1.08%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전체 율로 말하는 겁니까?
예, 전체 중에 비중…… 밑에 당구장 표시 부분의 ‘고용률 추이’를 보시면 91년부터 죽 해서 2003년도에 저희들이 1.08%를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8%가 되는 데는 전년도의 0.99에서 0.09가 늘어 가지고 1.08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늘어가는 이유를 얼른 알 수 있겠어요?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뜻인데……
저희들이 시간 절약을 위해 자료를 좀 축약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된 점이 있는데요. 풀어서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용촉진공단이기 때문에 고용 추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기 실력을, 자기들의 업적을 한 눈으로 딱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이사장님, 수치를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5페이지 중간 부분에 ‘특히 30대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0.79%로 매우 낮은 상황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 0.79%가 산재 10급에서 14급까지 전체를 다 얘기한 건가요, 아니면 1급에서 9급까지만 얘기한 건가요?
1급에서 9급까지만입니다.
그러니까 경증은 빼놓고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한 거지요?
예, 그렇지요. 경증은 빼고 9급까지만 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근 한국노동교육원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한국노동교육원 업무에 대해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원은 1989년 설립 이래 노동교육과 노사협력지원사업을 통해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과 노사 공존공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노사관계 현장에 좀더 다가가는 고객 중심 교육을 실천하고자 선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도 열심히 해 왔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다 더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작년 말 노동교육원법을 개정하여 사업 영역을 넓히고, 교육 대상도 기존의 노사 당사자에서 공무원과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경제 발전에 있어서 노동관계 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노동관계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균형적인 노동관을 갖춘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 분쟁 예방 조정 능력의 향상, 노사 간 파트너십을 통한 신뢰 형성은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작년부터 교육원은 자체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전략과제 중심으로 재편하고, 공공부문 및 학교 노동교육, 노사협력 프로그램 재정 지원사업, 교육 인프라를 위한 업종ㆍ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및 각종 사업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 구성한 지역노동교육협의회를 다각적으로 활용, 지역 차원의 노사정 파트너십을 높이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원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노사협력사업을 고도화하고 전문화하여 민간부문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내셔널센터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 9월 1일에 현 연수원 중심의 교육 및 제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울ㆍ경인 지역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비합숙 전문교육과 각종 워크숍을 위해 서울 강남에 서울교육센터를 마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중한 이 자리가 저희 교육원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원 발전을 위한 부단한 자기 변화와 혁신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의 상근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기돈 사무총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실적, 현안과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과 산업평화를 이룩하고 노동관계 제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9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경기도 광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노사관계 당사자, 공무원, 일반 국민 등에 대한 노동교육과 노동교육사업에 대한 지원, 노동분야 전문가의 양성, 그리고 민주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홍보ㆍ자문ㆍ상담 및 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교육 관련 국제협력사업, 노사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정 지원 협력사업 등이 있으며, 노동 관련 연구 및 노동교육정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원장, 사무총장인 상근이사 2명과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비상근이사 13명, 비상근감사 1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 교육원의 임직원은 정원이 57명이고 교수직 13명, 교육행정직 37명, 기타 행정보조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예산은 119억 2000만 원으로 사업비 74억, 사업관리비 45억 원의 지출규모로 편성되어 있고, 수입재원 중 정부출연금이 86억 원으로서 72%의 규모입니다. 자체수입은 주로 유료교육을 통해 확보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강의동ㆍ숙소동ㆍ식당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1일 동시에 500명 교육이 가능하며 320여 명이 숙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일 서울ㆍ경인 지역 교육생을 대상으로 비합숙 교육시설인 서울교육센터를 강남구 역삼동에 임대 형태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교육원은 전문노동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을 제고하고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노사 동반자 관계 확산과 선진 노동교육 체계의 확립을 사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말씀드리면, 교육 분야는 노사 파트너십 구축, 올바른 노동 가치와 균형적 노사관계관 정립에 두고 있으며, 교육개발 분야는 교육기법의 다원화, 선진 노동교육체계 구축과 교육 인프라 제공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노사 협력사업 분야는 노사 참여 자율주의 확산과 민간 노동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변화된 노동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 대상을 기존의 노사 당사자 중심에서 학생, 일반 국민에게까지 확대하고 공공부문 노동교육을 대거 확충하였으며, 특히 교장과 교사의 교육을 통해 학교 노동교육 제도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의 질적 개선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외부 평가를 통한 사업 재편 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재정지원사업, 노사관계 컨설팅, 노무관리 진단 서비스 제공 등 고성과 사업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노사협력사업을 집중 추진하였고 중앙집중식 교육 운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노동교육협의회 및 지방대학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지역밀착형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표 상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획은 350회에 3만 840명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268회, 2만 7685명을 교육함으로써 10월 1일 현재 80% 수준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상생적 노사 파트너십 구축을 위하여 법과 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노사 현장에 도움이 되는 실무과정 위주로 기본 및 전문과정 교육을 실시하였고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 및 법ㆍ제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비정규단체의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의 현장성을 제고하여 기업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탁교육의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면 대폭 증가 추세에 있으며 보다 더 내실 있도록 질적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화학 등 근무조건이 유사한 업종의 노사단체 간 협력 채널을 지원하기 위해 워크숍이라든가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노조의 합법화에 대비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노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동행정 공무원,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 지자체 노동담당 공무원 등에 대해 직무 및 노사관계의 일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잠재적 노동시장 참여자에 대한 교육입니다. 학교 노동교육의 제도화를 위해 중ㆍ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분석하여 검토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시하였고 총 37개 예문 중에서 25개를 수정 검토하겠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교원 직무 연수기관으로 저희 교육원이 지정받아서 본격적인 학교교육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교장, 교감 및 사회과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현장의 갈등 예방과 합리적 노사관계관 배양을 위해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직원 교재 및 학생지도용 교재를 개발하여 교사들에게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노동교육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효과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11월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교 노동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학교에서의 교육 제도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됩니다. 또한 직업전문학교 학생 등 예비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노동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서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 등으로 노동교육을 확대하고 현재 사범대라든가 교육대 등에 없는 노동 관련 커리큘럼을 새로 설치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개발사업입니다. 첫째, 교육과정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성되면 내년도 자체 교육과정에 활용하고 사업장에도 보급하여 활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과정에 대한 외부 평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상반기 중에 외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피드백하여 교육과정 개선 보완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체 교수인력 보강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강사 풀(pool)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예교수를 포함하여 초빙교수, 객원교수 등 140여 명이 구성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앙 단위 위주의 교육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전국 8개 지역에 지역노동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노사정, 학계, 공익대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반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중앙과 지방 간 사업연계시스템을 활발하게 가동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말씀드리면 노사 파트너십 교육이라든가 업종별 교육, 노사관계 컨설팅, 재정지원사업 등 지역 단위에서 시행 가능한 사업을 분담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하고 지역 단위의 노동교육 개발을 위한 노사정 협의 채널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셋째, 노동관계 법과 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기본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한 바 있습니다. 주요 테마는 주5일제, 비정규 근로자의 권리보호 해설서 등 현장에 직접 도움이 되는 내용을 통해 노사단체 및 비정규 단체에 보급하고 자체 교육과정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5일제 쉽게 이해하기’라는 교재는 사회중심 해설서로서 사업장의 인사노무담당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사업입니다. 첫째, 노사 참여와 자율주의 확산을 위해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을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을 신청한 노사협력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후 소요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업은 3000만 원, 지역과 업종은 6000만 원 한도로 2003년에 66개소, 2004년에는 64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사업 효과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90%를 상회하여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성과사업장을 위한 노사관계 컨설팅과 노사관계 취약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및 공인노무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분쟁예방조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위크숍, 교재, 사례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이 내셔널센터로서의 역할에 걸맞도록 민간노동교육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사회연구소, 경기여성노동센터 등 민간노사관계 전문단체가 참여하는 민간노동교육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고 인하대, 부경대 등 4개 지방대학과 연계해서 3개월의 장기과정인 노사관계전문가과정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5일부터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 관련 최신 정보 및 자료 교환을 위해 국제훈련개발기구 등 국제노동교육 관련 단체에 가입하여 교류하고 있으며 FMCS, ILO튜린센터 등 외국 노동교육기관과 합동으로 국내 및 아세아 지역 노동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진출 업체 및 외국인 투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노동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과제인 전문 노동자료관 설립 추진 건입니다. 그간 재원과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인해서 귀중한 역사적인 노동 관련 자료가 없어지고 있어서 이의 관리ㆍ보존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달리 선진국은 정부나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전문 노동자료관이 운영되고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료로써 가치 있는 자료들을 보존하여 교육 및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올바른 노동문화 정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동자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 교육원에서는 국내ㆍ외의 실태 파악을 위해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에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공개 워크숍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세부 추진 방향과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전국의 노동 관련 인사를 대거 망라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 전담 사무국을 교육원에 설치하는 추진계획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소장 자료의 물량과 내용, 수집 절차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유관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다각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료관이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만호 산재의료관리원이사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 이만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산재의료관리원의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산재의료관리원은 지난 95년 4월 재출범한 이래 경영효율화를 위한 자구 노력과 함께 산재 근로자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요양 환경 개선으로 산재환자의 빠른 쾌유와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나름대로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40시간 근무제로 인해서 수익 감소와 인건비 증가로 경영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산재 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시설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여 산재 근로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산재의료관리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신뢰받는 공공 의료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산재의료관리원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일선 감사입니다. 다음은 이병천 기획이사입니다. 다음은 임명순 운영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산재의료관리원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설립 목적은 산업재해 근로자의 의료ㆍ재활 및 근로자 건강진단 등 보건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설립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제2항과 부칙 제5조가 되겠습니다. 연혁은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근로복지공사가 설립되면서 사실상 근로복지공사의 주된 업무가 현재의 산재의료관리원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95년도에 근로복지공사에서 산재의료관리원이 분리되었습니다. 주요기능으로서는 산재환자의 진료와 요양, 산재환자의 작업치료 및 특수재활, 근로자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 의지ㆍ보장구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본부에 이사장과 감사, 2 이사와 1팀 2국 2실로 되어 있고, 소속기관은 10개소로서 종합병원 6개소, 특수병원 3개, 재활공학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정규직만 해서 1733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인천 중앙병원 등 종합병원과 특수병원인 동해병원, 정선병원, 경기요양병원이 있고, 연구시설로서 재활공원연구소가 있고, 총 병상 수는 3562병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수익 1567억 원, 비용 1562억 원, 손익은 4억 9500만 원 흑자로 짜여져 있습니다. 자본예산은 자체예산이 187억 원, 출연예산이 136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지를 보면, 산재의료관리원은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공익성과 독립채산제로서 수익성이 함께 요구됨에 따라 경영 혁신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경영 개선 노력 결과 1998년 이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7월부터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주40시간제 시행으로 수익 감소와 인건비 증가 등 경영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 저희들이 10억 6900만 원의 흑자를 낸바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중 의료부분입니다. 환자 진료에 있어서 2004년 8월 말 현재 산하 9개 병원의 일평균 환자 수는 입원 3135명, 외래 251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입원은 0.9%인 27명이 감소하고, 외래는 0.2%인 6명이 증가하였으며, 전제 환자 중 산재환자는 입원 2394명, 외래 9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 1.3% 개선되어 입원이 76.4%, 외래가 38.3%를 점유함으로써 산재보험시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폐 및 장기 요양 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 향상과 재활 치료에 진력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진폐 입원환자 2911명의 41.5%가 저희 5개 병원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다음 특수재활요법입니다. 산재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재활 치료를 통한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하여 심리 및 작업 치료 등 특수재활요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중앙병원이 2004년 8월 말 현재 397명, 경기요양병원이 61명으로써 각각 지난해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보건사업입니다. 직업병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진단ㆍ작업환경 측정ㆍ보건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업환경이 열악한 50인 이하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직업병 발생 요인 사전 제거로 정부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사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보험관리대행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2003년 8월 1일부터 권역별 근골격계질환 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활공학연구사업입니다. 수혜자 편의를 위하여 창원ㆍ대전ㆍ순천ㆍ동해병원 4개소에 권역별 보장구ㆍ휠체어서비스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지ㆍ보장구 제작 전용 특장버스를 이용하여 지방 순회 서비스 등을 실시해서 2004년 8월 말까지 4786건의 의지ㆍ보장구를 제작ㆍ보급하였으며, 한국형 의지ㆍ보조기의 개발 등의 연구를 통하여 25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040년 8월 현재 27건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02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동작회복신기술연구센터로 지정되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 및 장비의 확충입니다. 시설 현대화에 있어서, 지역 내 산재환자 거점 병원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증대를 위한 증ㆍ개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94억 원을 투자하여 수도권 진폐환자 진료를 위해서 안산중앙병원 진폐전문병동 증축 공사와 동해병원 진료기능 확충을 위한 병동 증축 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요양환경 개선을 위한 개ㆍ보수 공사에 2004년에 51억 원을 투자해서 태백중앙병원 진폐병동 등 노후시설을 개ㆍ보수 실시 중에 있으며, 2003년도에는 61억 원을 투자했고, 대전 중앙병원 등 3개 병원의 개ㆍ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재 장애인의 사회 복귀 촉진 및 적응을 위해서 장애인운동재활센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인천 중앙병원 내에 규모는 지하 2층, 연면적 2661㎡, 총사업비는 86억 2600만 원으로써 주요 시설은 장애인 특수수영장과 체력단련실 등 운동재활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비 현대화로서는 연차별 의료 장비 수급 계획에 의한 노후 장비 교체 및 신규 도입으로 진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는 현재 인천ㆍ창원ㆍ대전ㆍ순천ㆍ안산에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창원 것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드리고요. 다음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산재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향상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처방전자동전달시스템인 옥스(OCS)를 전 병원에 구축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의료영상저장전달시스템을 창원ㆍ인천ㆍ대전ㆍ안산ㆍ경기 요양병원에 설치하였고, 2004년 말까지 태백ㆍ순천ㆍ동해ㆍ정선 4개 전 기관에 설치 완료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재활전문 산재병원 확충입니다. 정부의 공공 의료기관 확충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의 정책은 민간 의료기관 대비해서 공공 의료기관 확충 계획으로 2002년도에 10%인 공공 의료기관을 2008년도에는 30%까지 상향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병원이나 대형 종합병원 등에서 장기 산재환자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기 요양 환자는 병상 회전율 저하로 수익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재병원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져 산재병원 부재지역 환자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설립 타당성조사를 노동부에서 실시하였으며, 현재 기획예산처 등 유관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고가 장시간 지속되어서 10여분 정도 휴식한 다음 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긴급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4일부터 앞으로 22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 나라 국민들은 정치 당을 떠나서 지금 현재 민생 문제, 일자리 문제, 생업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이 문제에 대한 희망적인 대안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찾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 일자리 문제와 생업 문제를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위원회가 바로 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 실업의 문제랄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의 문제랄지 국가의 세금으로 그런 부분에 집행한 내역들을 따져 보고 향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여야 위원이 따로 없이 정말 치열하게 그런 문제를 짚어 가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문제라고 지적됨으로써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내용이 있어 왔는데 그런 내용들도 하나씩 따져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우리는 따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언론은 주로 이런 국민의 생존권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지는 국감장 보도를 외면한 채로 오히려 이 국감을 전부 정치쟁점화하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을 들으신 분이나 아니면 신문을 보신 분은 마치 국감장이 정말로 국민의 관심사를 외면한 채로 감사가 이루어지는 양태로 비쳐지도록 기술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자세는 물론 올바르게 나가야 되겠지만 저 보도태도야말로 우리 사회를 완전히 갈등의 장으로 끌고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공영방송인 KBS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매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방송만 보더라도 환경노동위원회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었는데도 단 한 줄도 기사화하지 않고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행들은 제도적으로 극복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제도의 개선은 이후에 국회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논의해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을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 국감을 진행하는 데 단순히 묻고 답변하고 이럴 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위원회의 이름으로 결의를 다지고 환기를 시키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후의 보도태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짚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공중파방송 사장 그리고 각 언론사 사장을 이번 국감 내에 환노위 전체의 이름으로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각 위원님들 간에 잠시 정회시간에 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환노위 전체의 이름으로 이번에 증인채택을 해 주실 것을 먼저 제안드립니다.
언론의 보도태도와 관련해서 국회 환경노동위가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KBS나 MBC 공영방송들이 고용형태를 어떻게 하고 근로자 복지를 어떻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증인을 채택한다면 그런 문제는 별도로 간사회의를 통해서 정식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보도 문제와 관련한 것은 어디까지나 보도기관의 자율에 속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즘에 공영방송이 말초신경적인 정치싸움이나 말다툼을 주로 보도하고 진짜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직접적인 토론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민의 일자리와 근로자 복지에 관한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내용을 얘기를 안 드렸는데 여기 카메라기자님도 와 계시고 기자 분들도 와 계시는데 지금 현재 산재 문제랄지 직업병 문제, 고용실태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근로시간의 문제도 있고요. 단순히 방송태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운영되는지 또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의 실체를 밝혀 내려면 각 방송사와 언론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드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일도 위원님께서 전 언론사 간부들을 다 증인으로 모셔서 질의를 하자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으로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노동부 지방청 감사를 하면서 악덕기업주들이 얼마나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는가라든가 혹은 사회복지재단을 가장한 기관의 장들이 장애인들을 얼마나 착취하는가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중파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점도 있습니다. 더욱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MBC나 SBS는 국감현장을 약 네 꼭지 정도로 나누어서 다루었고 거기에 비해서 KBS 공영방송은 불과 두 꼭지 그러나 그 두 꼭지도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민생부문이 아니고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국가기밀 유출 문제에 관한 정치적 논쟁만 비하하는 형식의 편집을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인 국회에 주어진 유일한 권한인 감사권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식으로 방향을 오도할 수도 있고 더구나 요새 생활고에 지친 많은 국민들에게 과연 국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편성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다른 것은 민영방송입니다마는 KBS만은 공영방송이고 국민 모두의 시청료를 가지고 운영되는 방송인 만큼 이 보도태도뿐만 아니라 환경노동위에 관련되는 차원에서 한번 증인으로 불러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환경노동위를 통해서 생성된 여러 가지 민생 문제를 일반 국민들에게도 잘 보도할 수 있고 여론화시킬 수 있는 과정의 한 일환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조금 전에 배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언론기관이 아니라 KBS 공영방송만이라도 사장과 편집국 간부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종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노동위원회가 상당히 모범적인 상임위 활동, 국감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존경하는 배일도 위원님, 공성진 위원님의 안타까운 점은 사실 충분히 이해되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 본래의 국감을 떠나서 이 문제가 너무 공론화되고 토의되면 사실 이 자체도 잘못 보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성실한 모습을 더 꾸준히 보여 주어서 국감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원식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제종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하는 게 좋겠는데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은 다음 문제라고 하더라도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국감을 임하는 초선으로서 정말 열심히 잘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몇 달간 준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일부 정치쟁점이 있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의원 전체가 마치 정치적 쟁점을 가지고 여야 간에 다툼을 하는 것같이 보여지는 언론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 그런 점은 어디에서인가 문제제기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에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한편으로 필요한 문제제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중하지 못하게 알리기 위한 행태로 보여질까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정두언 위원님.
그러니까 같은 얘기지만 정책국감을 해야 되는데 정책국감이 안 되고 정쟁국감이 된다고 언론에서 질책을 하다 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쟁국감만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열심히 정책 국감 하다가 정쟁 국감만 부각되니까 정쟁 국감으로 갈까 하는 유혹을 사실 저도 자꾸 느낍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으니까 빨리 간사끼리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정말 큰소리 없이 정책 대안을 많이, 아마 어느 위원회 못지않게 정책자료집 등 자료를 많이 내고 또 대안도 많이 제시하고 문제점을 파헤치고, 하여튼 성실한 국감을 해 오셨다고 위원장으로 서는 자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도가 덜 되는 부분은 바로 조금 전에 여러분께서 지적하셨듯이 언론이 너무 정치쟁점화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고, 민생문제에 대한 정책감사를 외면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표현을 하셔야 할 것이고, 특히 여기 KBS가 열심으로 취재하시는데 그것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의 상부 책임자들에게도 다른, 환경노동위원회뿐만 아니고 열심으로 정책 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회의 여러 가지 모습도 골고루 비춰주고 보도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다는 사실을 올려서 골고루 보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야 간사들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문제고, 그냥 우리는 우리들의 할 일을 계속 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의 김형주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있다시피 오늘로 나흘째 맞는 국정감사인데 정말 어느 상임위보다 열심으로, 김근태 위원님을 제외하고 모든 위원님이 매일 나오셔서 아주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또 집중력 있는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당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야당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근로복지공단,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한국노동교육원,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님 이하 여러 종사하신 분들의 보고를 받았는데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박은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물론 자료에 나타난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새롭고 끊임없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다른 기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준비한 질의 이전에 간단한 것이지만 산재의료관리원 원장님께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보고하실 때 수치가 틀리고 들쑥날쑥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자료집에는 진폐 입원환자의 41.1%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발표할 때는 41.5%라고, 스스로 준비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잃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노동교육원의 원장님께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보고하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조직이 나와 있는데 2003년도 12월부로 나름대로 교육대상이 확대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현황을 보면 교수직은 정원 13명 중 현원은 9명이고 교육행정직은 37명 중에 40명이거든요. 실제로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한 교육원이라고 그러면 교수직이 많아야 되고 행정직은 줄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원 자체가 IMF 구조조정 전에는 83명이었어요. 그것이 또 인원이 줄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력이 많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사실은 교육과정의 모든 것을 우리 내부 교수로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수들은 주로 노ㆍ사ㆍ정의 전문가, 노총에서도 오고 한국경총에서도 오고 또 재야 전문가도 오고 이렇게 해서 그런 교수들, 또 나중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명예교수, 위촉교수, 겸임교수 이런 분들을 전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전문……
그런 예산상의 어려움들은 제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나마도 비율로 보더라도 예컨대 교수직이 13명이 되고 교육행정직이 37명이 되는 그런 비율을, 교육원칙을 지키면서 또 여타의 자문교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교수직이 가급적 많으면 좋겠지만 하여간 전체적으로 1명 지원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교육원은 교수 중심으로 되어야지 교육행정직 중심으로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직은 37명이지만 이 인원도 아주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질의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 그러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물론 어렵겠습니다마는, 인원 충원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발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2000년 이후에, 특히 보니까 2003년 이후에 근골격계질환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2002년만 하더라도 1800여 명에 불과했는데 2003년도 들어와서 거의 4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2년도부터 근골격계질환을 집단적으로 신청하는 분위기가 많이 생겼습니다. 아마 그동안 근골격계질환을 신청하지 않았던 분들이 작년도에 대거 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 판단으로는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현장 내에서도 예방조치를 많이 취할 것이고 그리고 잠재되어 있는 환자들이 다 노출되어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내려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예산적인 배정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습니까? 내년 예산의 비율 변화에 대한……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특별히 예산을 더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산재요양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있는 기금 중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다만 노동부가 산업안전공단을 통해서 이를테면 예방사업을 더 본격화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연령별ㆍ성별 현황을 2003년 기준으로 보니까 남자의 경우에는 35~39세가 제일 많고 여자의 경우에는 45~49세가 대상자가 제일 많거든요. 그 연령대를 전후로 많습니다. 이렇게 성별 연령대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근골격계질환은 대부분 보면 허리 아픈 환자들이 많은데 현장의 생활을 적어도 10년 이상 하게 되면 대부분 허리가 아픕니다. 농사짓는 사람도 허리 아프고, 어떻게 보면 노는 사람들도 허리가 아프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발생되지 않았던…… 경북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 간호사들이 근골격계질환 신청을 한 사태가 있고, 그것이 요양 결정이 났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성의……
어쨌든 직업성 질환과 직업 관련성 질환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기준상의 애매함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지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업병과 작업상의 병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직업병이라고 이야기하면 유해인자나 관련성이 뚜렷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진폐나 이런 것이고, 작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뇌심혈질환이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근골격계질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현안을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전체 근골격계질환 승인률이 자료에 의하면 대체로 92.9%에 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자체 조사에 의하면, 10인 이상 동시 요양 신청의 승인률은 92.9%에 비해서 3.5%포인트 이상 높은 96.2%에 달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10인 이하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분들에 대한 승인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약 2~3%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뚜렷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조선업이라든지 자동차업이라든지 이러한 대규모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골격계질환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300인 이상 대기업 중심으로 요양 결정을 더 후하게 주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은 별로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비율로 보면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좀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것은 형평에 맞도록 하고, 대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공단의 이름으로 결정하지만 실제로 자문의사라든지 자문의사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의사들이 결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하고 전혀 관계없이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2004년도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안전공단에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자문한 실적을 보면 2001년, 2002년, 2003년에는 거의 132~128건 정도가 되는데 2004년 8월 기준으로 29건으로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같은 데 의뢰하지 않고 자체 심사하는 건수가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근로복지공단 내에 의사라든지 자문의사협의회라든지 상시 자문의사라든지 이런 제도가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공단에 의뢰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자체적으로 상근하는 의사도 있고 내년에는 더 늘립니다마는, 자문의사협의회가 전국적으로 650명 정도 풀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공단에 의뢰하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는 건수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아까 보고 자료에 의하면 자문의사는 3명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상근 자문의사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비상근 자문의사입니까?
자문의사는 641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왜 그것을 문제 제기하느냐 하면 그러한 진단 결과가 하나의 처리를 위한 것 못지않게 역학 조사라든지 장기적인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가지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근로복지공단 자체가 산재보험금 지출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굳이 산업안전공단에다가 맡기지 않아도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역학조사라든지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공단과 협력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 그런 것이 타당하다면 실질적인 전문성 제고를 더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과 관련된 현재의 현황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패소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근로복지공단이 엄청난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컨대 50% 이상 되던 패소율이 2002년도에는 28%, 2003년도에는 22%, 그리고 아까 보고한 것에 의하면 한 18% 정도까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일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거기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패소의 원인 같은 경우 업무상 질병의 인정 범위라든지 과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존 질환에 대한 판단 등에서 법원과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18% 정도로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행정소송을 한 번 하게 되면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 가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런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퍼센티지는 내려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퍼센티지에 담겨지지 않은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변호사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노동자들도 꽤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행정소송을 걸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나름대로 어떤 여력이 있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패소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행정소송조차 걸 수 없는 수많은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행정소송의 패소율을 좀더 줄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은 법원의 견해와 의학적 견해 차이가 심각하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원에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자문이사라든지 전문이사들이 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 차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법원의 손을 들기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나름대로 그러한 법원의 인식을 바꿔 낼 수 있는 노력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정두언 위원입니다. 오늘은 밤늦게까지 국감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 가지고 제가 모처럼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여기 오다 보니까 모 기자가 이것을 꼭 물어봐 달라고 아침에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이사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홈페이지 약도를 보고는 여기를 도저히 못 찾겠답니다. 저도 봤더니 이것 보고는 못 찾겠어요. 그래서 자동안내전화를 했더니 졸린 목소리로 뭐라 뭐라고 혼자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 점을 한번 고쳐 보십시오. 하도 부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형주 위원께서 근골격계 환자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2002년 이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근골격계 환자로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환자 수가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보니까 2751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무슨 문제를 얘기하고 싶냐 하면 옮겨 다니는 것, 전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환자들이 2년 6개월 동안 병원을 옮겨 다닌 현황을 보니까 1회 옮겨 다닌 사람이 이 중에서 63.1%이고 2회, 3회, 4회, 그러다가 결국 11회 옮긴 사람까지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조금 넘는 기간 중에 여덟 차례나 옮겨 다닌 경우도 나와요. 아까 근골격계 환자에 대한 승인율 문제에 대해서 김형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승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일반 산재환자의 요양 승인율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아니, 일반 환자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것인데 독일의 경우에는 승인율이 10~20%가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독일하고 비교하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자들 중 산재 장애인들이 요양을 신청한 건수는 95%……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노동부 본부에다 물어 봤더니 문제점을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침을 다시 만들고 있는데 최종적인 것이 연말에 나오면 그때 보고하겠다고 해서 이 문제는 제가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옮겨 다니는데, 저는 옮겨 다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옮겨 다니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지요. 악용의 소지가 많겠다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나이롱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사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한 병원에서 계속 치료하는 것보다 옮겨 다니는 것이 지출의 규모가 좀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옮겨 다니는 것 때문에 산재보험의 재정에 위기가 온다든지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옮겨 다니는 게 많은 것이 공단의 잘못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려고 이것을 꺼낸 것이 아닙니다. 사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본부에서도 알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지 이사장께서 별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하면 저는 심각하게……
아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로 말씀하시면 그렇다는 얘기이고……
아니, 이런 문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자료도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산재환자들이 병원을 이동하는 것을 공단이 강제적으로 제재한다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요양업무처리규정에다가 직권으로 전원을 제한하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것을 완화한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직접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이것이 문제의 소지는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께서도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파악을 해 보고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문제를 금방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병원을 옮겨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 병원 자료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오늘은 못 받았는데, 전산과에 가면 자료를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사장께서도 환자들이 옮겨 다니는 병원 현황을 전산과를 통해 파악해 보시고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제 추측이 맞을 것 같아요. 특정 지역이나 특정 병원이 집중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추측만 한 게 아니라 그런 제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료로 확인을 못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느 병원에서 나이롱환자 영업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사장께서는 그 현황 자료를 보시고 집중되는 병원이나 지역에 대해 산하 지역본부나 지사에 지시해서 현장을 확인해 보라고 하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원 할 때 요양신청서도 간단해요. 직접 제한을 풀다 보니까 내가 이 병원으로 가겠다 하면 병원 이름과 위치, 사유를 적고 주치의의 소견서만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전원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승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체크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현장 확인을 꼭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이사장님이 “재정 건전성까지 해칠 정도겠는가”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봐 주시고, 만약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까지 강구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자 구상금 문제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회수하지 못한 액수가 1373억 원에 달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회수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회수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어요. 2004년 6월 현재 1570억 원 가운데 87.5%인 1373억 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직원 교육도 두 차례나 시켰더라고요. 또 사이버교육을 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직무교육을 한다고 해서 실적이 금방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관련 규정이 좀 문제가 있어요. 지난해 말 구상금 행사 포기에 대한 규정을 개정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회수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과감히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더라고요. 포기할 것은 포기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눈엣가시 같은 이 규정을 없앤 것이지요. 그러니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지만 저는 이 부분이 좀 걸린다는 것입니다. 눈엣가시 같은 부분을 제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또 이 규정 때문에 직원이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과감히 떼어 버린다는 근거규정 때문에 직원들은 해석을 할 때 아무래도 그쪽으로 매달리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규정의 개정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나 본부 감사도 이 부분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놔둘 게 아니라 행사 포기 조항을 좀더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저한테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그다음에 부당이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회수되지 않은 것이 109억 원을 넘어섰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역시 미회수율이 점점 높아갑니다. 2001년에는 49%였다가 2002년에 50%, 2003년에 61%, 그러다가 금년 6월 말 현재 75%로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사장께서는 이것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별로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줄일 수 방안이 뭔지 대책을 만들어서 나중에 저한테 따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산재의료관리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병원이 여덟 군데인데, 의사들의 평균 근속기간을 뽑아 봤어요. 그랬더니 눈에 띄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순천병원의 경우에는 의사 1명당 평균 근속기간이 17.3개월입니다. 보통 평균 근속기간이 얼마입니까? 창원병원 같은 경우는 49.7개월로 나오는데 순천병원만 17.3개월로 나와서 3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순천병원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습니까?
순천병원을 다른 병원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민간 병원이 순천 산재병원 근처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병원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의사를 서로 스카우트하는 경우가 다른 지역보다 좀 높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입지를 잘못 정한 것이지요. 나중에 병원이 생긴 것은 아닐 테니까요.
우리가 먼저 들어갔는데……
아, 나중에 생겼어요?
예.
어찌 됐든 의사들이 조금 있다 가고 조금 있다 가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겠지요. 저는 문제가 뭔가 했는데 그 문제라면 이해가 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폐쇄를 하든지요. 그 돈으로 다른 데서 운영하는 게 더 낫지요.
병원의 경쟁력을 높여 가지고……
아니, 국감에서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 막연한 답변이고……
아무래도 민간 병원보다 의사 대우를 조금씩 더 잘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민간 병원과 비교해서 그쪽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그쪽으로 가니까……
그런데 순천만 높일 수는 없잖아요?
순천이 취약지역이니까…… 좀 취약합니다.
거기만 별도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순천이 저희 병원 중에서 제일 취약합니다.
아니, 규정상 거기만 더 주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니, 순천만 더 주면 곤란하고 전반적으로 다 더 줘야 되지요.
그러면 순천 때문에 다른 데도 다 덕 보게 생겼네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좀……
답변을 믿을 수가 없네요.
의사들의 이직률도 높고 저희 산재병원의 의사 대우가 다른 데보다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수준을 조금씩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답변이 너무 안이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복심 위원님 차례이신데,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오후에 하시지요?
예.
그러면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를 중지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기에 앞서 지금 피감사기관의 각 층마다 여직원들이 죽 서서 안내를 하고 계신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안내가 필요할는지 모르겠지만 감사 중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철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복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개개인이 15분씩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우원식 위원과 조정식 위원이 5분씩 꿔 주기로 했다고 통고를 받았기 때문에 25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는 사랑의 품앗이 운동으로 주고받기 운동의 좋은 전통을 세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장복심 위원입니다. 우선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각 기관의 기관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를 처음 방문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경관과 맑은 공기,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일터에서 이렇게 같이 의논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많이 모자라는데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 왜 국회의원이 되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사심 없이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 보라고 큰 책임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선 네 군데 산하기관의 기관장님께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네 분의 대답을 듣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대답은 서면으로 듣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노동부장관을 역임하셨으니까 더욱 실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는 권한이 중앙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지방분권화 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사무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사무와 권한을 산하기관에 이양하는 일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산하단체 기관장은 5.5급에 불과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 부처 5급 사무관보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업무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자율성에는 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산하단체에 공통으로 부탁드린 자료 중 하나가 본부로부터 권한과 업무를 이관 또는 위임받기를 원하는 업무 현황이 있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하단체 중 근로복지공단만 자료를 제출하고 나머지 기관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별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자율성을 가지고 할 경우 더 나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업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장님께서 따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번에 공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MBC 현장출동을 통해 잠깐 보도돼서 아주 민망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조사한 바로는 우리의 산업재해 진료비 심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진료비 심사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단 본부의 요양부와 6개 지역본부의 보상부로 진료비 심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요?
예.
본부의 요양부는 2명의 의료직으로 구성되고 진료비 이의심사 업무만을 담당하고, 6개 지역본부의 보상부에는 총 67명의 의료직이 진료비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예.
상근 자문의사는 본부 1명과 지역본부, 즉 서울과 부산 2명으로 총 3명에 불과합니다. 맞지요?
예.
그 결과 산업재해 진료비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물론 일선에서 진료비 심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직원들의 노고를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전문성의 부재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산업재해 진료비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시스템 및 조직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산재 진료비 심사시스템을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정점으로 심사 기준 및 수가를 관리하고 정밀심사 실무를 담당하는 총 1700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어떻습니까? 단지 60여 명의 인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진료비 심사시스템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증상을 가진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질병 혹은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에 따라 진료량이나 진료비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 아직 파악이 덜 되셨으면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상병의 진료 결과를 볼 때, 예를 들어서 대퇴골 골절의 경우는 건강보험의 경우 평균 진료비가 321만 원이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1.8배인 580만 원, 산재보험은 3.7배인 1182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질병이나 사고의 원인은 환자 본인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에 지불 책임이 환자에게 귀착되는 건강보험 환자와는 달리 산재보험 환자나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는 최종적인 지불 책임이 사용주나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있어서 건강보험에서 제한적으로 급여되는 것이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서는 보다 폭넓게 급여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가 급여 인정의 문제이지 동일상병ㆍ동일급여의 원칙을 벗어나는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자동차 사고나 산업재해 사고와 같이 사고의 원인에 따라 진료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대개 건강보험에서 모든 진료비를 먼저 지불하고 산재보험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산재보험료의 일부가 건강보험으로 사전에 지불되어 건강보험이 산재 환자의 모든 진료를 책임지는 형태 등으로 운영되고 있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에만 청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오직 진료 결과에 대해 비용과 의학적 측면의 심사만 있습니다마는,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진료비 심사가 향후 보상 판정이나 요양 판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과잉 진료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히 많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있어서도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적정 의료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아무런 평가체계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에 비해서 산재보험의 평균 진료비나 재원일수는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정산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낭비와 환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요양기관으로부터 오히려 차별적인 대우나 절차를 요구받는 등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건강보험의 심사평가체계를 일원화해서 의료서비스의 과다 이용을 억제하고 양질의 의료를 분명히 환자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두 기관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노동부 국정감사 때 노동부장관께서 답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저희 공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와 별도의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담당기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의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사평가체계의 일원화와 함께 진료비 지불과 다른 손해보상과의 연결을 분명히 분리하여서 진료는 정상적으로 체계적으로 한 시스템으로 받고, 보상은 상대적으로 강화됩니다. 제가 이 석상에서 얘기하기 곤란하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칭 나이롱환자가 많이 양산되고 또 상대적으로 중간 브로커나 불명예스러운 영업이윤 추구로 의료가 많이 진료되고 있는 사실을 생각해서 이런 점은 반드시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진료비를 줄이고 정확하게 체계화하는 대신 보상은 분명히 더 많은 쪽, 더 좋은 쪽, 환자가 양질의 진료를 받으면서도 돈은 적게 들고 보상은 훨씬 더 강화하는 쪽으로 공단에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질병 문화의 구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상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환자의 유인구조를 바꾸기 위한 보상체계 개선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부서로 합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많은 연구 검토를 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진료비심사업무일원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정책적인 질의입니다. 사실 터뜨리기 위한 질의는 아닌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산재환자를 진료하는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 가짜 의사, 약사, 한의사 이렇게 가짜 의료진들을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많은 것을 다 할 수 없어서 몇 군데만 했는데 이런 결과를 보고 저도 가슴이 뛰어서 속이 많이 상해서 혼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업재해진료비심사시스템과 연결선상의 질의입니다. 현재 산재 지정 의료기관은 전국에 5787개소가 있지요?
예.
그런데 현재까지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재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산재 지정 의료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사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셨지요?
예.
보건복지부에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아직 모르고 계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부터 의료체계 효율화를 위해서 전국 의료기관DB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여에 걸쳐서 의료 인력의 DB 구축 작업을 했는데 그런 좀 의심스러운 곳 네 군데에 현지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면허증 대조 작업을 한 결과, 물론 보건복지부도 전 의료기관을 갈 수 없어서 10군데 정도 갔습니다. 그런데 전부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이 가짜 중에서 혹시 산재 지정 의료기관은 없는가 봤더니 거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인 면허 DB 자료를 구축하여 숫자는 많지만 신고된 의ㆍ약사 면허 대조 확인 작업을 지난해부터 죽 해서 거의 완결선상에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무자격 의사를 한 명 발견했는데 경남 창녕 소재의 H의료법인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의 S의원이고, 실제로 진료한 것이 적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 창녕의 H병원의 경우는 지난 2001년 6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억 2300여만 원의 산재진료비를 청구했습니다. 가짜로 진료하고 가짜로 청구를, 거기 도 내에서 진짜 의사를 혹시 채용해서 치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산재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입니까? 일을 하다가 다친 환자들 아닙니까? 단 한 건에도 가짜가 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우수한 의료 인력이 필요한 생명을 다투는 환자들일 텐데 무려 1억 2300여만 원의 산재진료비를 청구할 정도로 가짜 의사가 병원을 차려 놓고 병원을 경영하고 진료하고 청구를 해서 이 돈을 타 갔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무면허 의사 2명, 한의사 1명, 약사 1명을 적발했는데요. 이 중 가짜 의사가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 중에서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경북 칠곡 소재 H병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K신경정신외과의원, 경기 평택시 소재 S병원 등 세 곳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H병원의 경우에는 지난 2000년 4월 27일 이후 현재까지, 또 K신경외과의원은 1995년 8월 3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10년이 되었지요. S병원은 2000년 12월 14월 이후 현재까지 산재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각각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는 H병원의 경우 지난 2000년 4월 27일 이후 현재까지 4억 2500만 원, K신경외과의원은 1995년 8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63억 9600여만 원, S병원은 2000년 12월 14일 이후 현재까지 5억 3700여만 원의 산재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한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비교해 보지 않았다면 공단은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앞으로도 까맣게 모르고 계속 청구하면 이 돈을 줬을 것입니다. 더욱이 전문적인 기관으로 산재급여진료비심사업무를 전향적으로 이양해서 나이롱환자와 함께 이러한 가짜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짜가 위급한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은 반드시 밝혀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솔한 답변 부탁합니다.
원천적으로 병원에 대한 허가라든지 의사의 자격증에 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취급할 사항이지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에서 취급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의사 개개인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과목을 보고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짜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같은 사항이 저희 공단이나 노동부에 통보가 된다면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서 진료를 제한하거나 지정 병원을 취소하거나 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래야겠지요. 제가 이사장님한테 어떤 잘못을 따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을 같이 연구해서 의논해 보자는 겁니다. 도의적으로 국가공무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잘못했어도 우리 모두 같은 아픔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임금 체불 근로자 생활안정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급 범위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그리고 3년간의 퇴직금만을 보장하고 있어서 보장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1998년 7월부터 2003년말까지 체당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총체불임금 중 미청산된 체불임금과 비교해 볼 때 평균 55.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체불임금은 전혀 보장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부분은 앞으로 도입 예정인 기업연금으로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입니다. 당장 몇 개월 치 임금을 받지 못하면 그 가족은 말할 수 없는 물질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 생존권마저 심각하게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보장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산의 경우로 제한하기보다는 장기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도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업 예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체불임금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노동부의 중요한 기본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노동부가 이러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와 연결선상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의 경우 직제규정 개정 전에는 이사급 대우였지요?
예.
그런데 공기업 구조조정에 의해서 1998년 이후에 직원으로 변경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지역본부장 임ㆍ면ㆍ전보ㆍ승진 승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나라 공기업의 일반적인 방향에 따라서는……
개선방안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인력 DB 작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사장님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능력별 취업 욕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장애인의 취업욕구에 대해서는 구직상담 시 개별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전국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취업욕구조사와 장애인 근로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초 자료로 활용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특성을 DB화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예, 94년부터 장애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DB화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8만 명 정도 되지요?
예.
장애인이 300만이라고 합니다. 8만 명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직을 위해서 공단을 방문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마련한 서식에 의해서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가 8만 명 정도로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일산직업전문학교를 포함한 5개 권역별 직업전문학교를 통해서 전문적인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정책은 장애인의 근로능력, 근로욕구, 연령, 생활수준 등이 고려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적절한 취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장애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계시킬 때 제대로 된 장애인 고용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인력DB 작업이 더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상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장애인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공단이 자체적으로 장애인인력DB 작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보건복지부가 함께 참여해서 장애인인력DB 작업을 병행해서 더 확대해서 실시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촉진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은 거의 바닥을 드러낸 상태이지요?
예, 지금 기금수지가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은 장애인 고용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재원이 되는 부담금은 줄고 지출이 되는 장려금은 증가하는 태생적으로 불안정한 재원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서 기금의 재원조달 방식을 사업주 부담금 수입 외에 정부의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등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에 사용하고 공단 운영 및 장애인 취업알선, 직업훈련, 직업재활사업비 등 장애인 고용인프라 비용은 정부의 일반회계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기금안정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할 게 있지만 이만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해서요.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맞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도 많이 나오셔 가지고 다 드리기가 어렵고 또 몇 가지 정책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하고 간단한 것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방용석 이사장님,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작년 한 해 산재보험회계는 151억, 고용보험회계는 24억 이렇게 적자가 났네요?
예.
이 적자는 금년예산에서 정부예산으로 다 메꾸었습니까?
그 적자는 본래 기금이 한 2조 원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기금에서 노동부가 계속 영달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요양급여라든지 치료를 지원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적자가 작년만 났습니까, 누적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나요?
2002년도부터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은 전망이 어떻습니까?
금년도에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특히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되면 재정악화 요인이 더 커지지요?
그렇습니다.
이사장님은 장관도 하셨고, 지금 4대 사회보장보험 가운데 이 두 가지인데 다른 부처에서 관장하는 건강보험하고 각종 공무원ㆍ군인ㆍ국민연금보험 재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만큼은 아주 건전하게 재정이 잘 발전해서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 복지를 위한 확고한 제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원인을 잘 분석해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요.
고용보험도 작년에 약간의 적자가 있네요.
그래도 현재 고용보험은 많은 기금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괜찮다고 보고 있고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이 부분에 대한 요율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박은수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3개월 지났습니다.
아시면 아시는 대로 또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게 있으면 다른 간부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장애인이 315만 5700명입니까?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은 160만 명 정도로……
그렇습니까? 등록장애인이 전부 얼마입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6월 말 통계로 160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로는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은 153만 2000명입니다.
등록장애인 수가 총 145만 명……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를 통해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등록을 받아서, 아까 장복심 위원님 질의에는 지금 관리하는 DB가 8만여 명밖에 없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는 145만 명이 다 DB화되어 있습니까? 통계로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DB화되어 있습니까?
DB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실만 등록되어 있고 저희들 DB에서는 구직의뢰한 장애인 숫자, 그리고 저희들이 직업훈련을 하고 있고 취업알선을 하고 있는 장애인 숫자가 8만 명 정도……
그러면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이 전부 8만 명밖에 안 됩니까?
전체 장애인 가운데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
그게 8만 명밖에 안 되나요?
8만 명은 넘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 활동의 대상을 우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DB화되어 있는 8만 명뿐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이면 또 어디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저희들은 지금은 의무고용사업체가 300인 이상 기업체로 되어 있어서 300인 이상 기업체의 의무고용률을 달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2000년도 조사로서 현재 140만 정도의 장애인 가운데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 숫자를 63%로 보고 그중에서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숫자를 18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중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다른 뜻으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우선 이 법에 의한 고용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기업은 물론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거기에서 고용할 장애인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선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상대로 직업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도 시켜야 되고 또 어떤 기회도 제공해 주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기업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법에 따른 행정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고용복지 때문에 이 공단이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갖는 의문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를 통해서 확보한 145만 명이라고 하는 등록된 장애인 이외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분들은 완전히 행정대상 밖이냐, 국가의 보호를 안전히 떠나 있는 것이냐 이게 의문이고요. 거기에서 한 단계 거쳐서 노동부 산하 공단에서는 8만여 명밖에는 DB화해서 관리를 안 한다고 하니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 이 공단에서 역량을 좀 기울이셔 가지고 우리가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될 장애인에 대한 자료를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뭐가 발전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한테 보고하고 하실 때 또 예산 요청하고 할 때에도 구체적인 통계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추상적으로만 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지금 하고 있다는 장애인 현황파악도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부에서 고용상황 통계는 매월 나오지 않습니까? 매월 3만 몇천 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해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여기 등록된 145만 명 장애인 샘플링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얼마씩 하면 통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몇 달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장애인들의 고용상황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통계가 더 빨리빨리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는데 저도 5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단병호 위원님께 빌려 드리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선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김영주 위원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이사장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장애인에 대한 예산규모가 어떻습니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매우 부족하시지요? 예산이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2004년 8월 말 현재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4억 3700만 원입니다. 2003년에는 64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다가 올해 다시 급격하게 늘어난 배경은 무엇입니까?
2004년도에 부정수급액이 크게 늘어난 점은 저희 직원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건수로는 2건입니다마는, 2건의 사건이 고액의 부정수급이 발생해서 이렇게…
그게 더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정수급 회사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예, 제도가 개선되어 지금은 있습니다.
미환수액도 최근 5년간 최고 수치를 기록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고 수치에 대해 제가 파악하기로는 영성실업의 장려금 부정수급액 2억 8000만 원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회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업주는 사법당국에 고발한 상태이고 사업주의 재산을 계속 저희들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셔 가지고 이 금액이 정말 남용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분명하게 벌을 주어야 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연말 안에 얼마큼 회수되었나 저한테 유선으로 조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장려금제도는 어려운 기업환경에서도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모범적인 사업주에게 지급하여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효과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는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시설장비 무상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한맹인복지회에 2001년도에 무상지원금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대한맹인복지회에서 1억 1400만 원의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 수급했습니다. 그리고 5400만 원이 미환수 상태입니다. 또한 부산장애인총연합회도 2001년도에 5건의 무상지원금 1400만 원을 받았고 2004년도에 1700만 원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부정 수급을 받은 회사에 무상 지원을 했을 때…… 물론 이사장님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장애인 공단에서 이런 비도덕적인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이사장님께서 파악해 놓으셨습니까?
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부정 수급 부분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장려금을 부정 수급했을 때에는 그 배액을 벌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가 되었고요. 부정 신청 또는 수급이 있을 때에는 1년간 수급권도 제한하고 벌칙도 강화시켰습니다.
그런 제도가 마련되었다면 다행입니다. 부정 수급이 없도록 법에 의존하시는 것보다 현장 조사를 나가셔서 하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인제 위원께서 산재기금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2004년 8월 말 체납액이 4723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꾸준하게 체납한 사업장에 대한 압류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고,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지만……
이사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은 예전의 미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산 시 노동부에다가 체납보험료 징수 해결 방안의 하나로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채권회수팀 같은 전문적인 부서를 신설하거나, 거기의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채권 일부를 외부에 용역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제도는 노동부에서 만드는 것이지만 산재보험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우선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물론 약간의 소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민간업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꼭 세리가 세금 받듯이 압박을 가할 경우 경제 사정이 나빠서 어려운 기업인들로 하여금 실제로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불신이 훨씬 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알겠습니다. 채권을 못 받아서 채권회사에 넘길 때에는 영원히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만 넘깁니다. 금융기관도 장사하는 기업인데, 넘기고도 인건비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산재보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단히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률은 산재가 74.1%이고 고용이 63.6%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 공단에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 공단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같이 합친다면 1인당 1년에 약 3000개 사업장 정도를 관리한다고 보고, 더블되는 것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1500개 정도의 사업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을 우리가 뒤져서 그것을 다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인력으로 부족합니다.
제가 왜 5인 미만 사업장을 거론하느냐 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영세 사업장일뿐더러 현재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산재보험의 6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수로 그렇습니다.
사업장 수는 그렇고, 대형 사업장일수록 산재 위험률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요. 5인 미만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납액의 약 50%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꾸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볼 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징수율이 대단히 낮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보호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와 대책에 대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노동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노동교육원의 사업이 많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부분 노사관계 교육이 활성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이 8월 말 기준으로 91.1%의 달성률을 보였는데 그 교육과 달리 예산 집행률이 28.6%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에서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이 되어서 3박 4일 장기적으로 계산ㆍ계획했던 부분이 2박 3일 또는 1일로 줄어든 것이 있고,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절약 차원에서 내부 강사 위주로 운영해 보았고 또 가급적이면 외부에서 임차하지 않고 교육원 시설을 활용하고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일정이 줄어들어서 그렇지 교육의 질이 떨어진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공무원노조 합법화 등으로 공기업 노사관계 안정화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공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의 관리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노동부 산하기관의 관리직 여성 비율이 2.1%로 공기업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교육원에 관리직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맞습니까?
부장 이상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부장 이상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4급 이상은 있습니까?
예, 차장이 둘 있습니다.
관리직 여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향후 인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여성을…… 정부에서도 내년에는 5급 이상 여성을 10%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노동부 산하, 단지 이것은 노동교육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님한테 질의를 놓치고 갔는데, 근로복지공단도 5급 이상은 남자가 212명인데 여성이 6명밖에 없고 3급 이상은 단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동부 산하의 특히 공기업에서는 여성들의 관리직에 대한 인사를 철저히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3급 이상 여성이 57명입니다.
제가 8월 말에 받은 것은, 5급 이상은 남자가 212명에 여자가 6명으로 노동부에서……
나중에 자료를 다시 한 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3급 이상은 한 명도 없는데 향후 여기도 좀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57명이라니까요.
3급 이상이요? 임원급이요?
예, 3급 이상이 57명이라니까요.
중앙부처 3급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1급도 여기 한 명 와 계십니다.
이것은 노동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근로복지공단하고 노동부의 체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원은 없고요.
제가 급수를 잘못했는데, 저는 향후 임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재의료원 원장님께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산재의료원은 일반 병원보다 특히 산재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산재의료원은 의료법상에서 정한 정원뿐 아니라 자체 내규에서 정한 정원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9개 병원 중 세 곳에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천 중앙 병원 3명, 대전 중앙병원 3명, 안산 중앙병원 4명의 의사가 정원 대비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98년 이후 계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의사 부족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의사가 부족한 이유가 어떻게 된 이유입니까?
그것은 각 병원별로 판단해서 의사가 시급하게 충원되어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거의 100% 충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재병원도 의료보험법 적용을 받아서 우리한테는 별로 필요 없는 예컨대 소아과나 산부인과 의사들도 다 충원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적인 정원에서 초과가 되어도 산재병원은 어렵습니다. 정말 산재병원은 일반 병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산재병원을 찾아갈 정도의 환자라는 것은 정원이 초과되어도…… 의사가 환자 하나에 대하는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도 아니고 계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적자라 하더라도 의사는 메워야 되기 때문에 시급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제 위원으로부터 5분을 인계받았으니까 20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수고가 많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산재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몇 % 됩니까? 여기 온 자료에 보니까 적용 대상 사업장은 나와 있는데 노동자들이 몇 % 적용되는지 통계가 안 나와 있는데요, 몇 % 적용을 받습니까?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임금 노동자를 1460만 명으로 보고 취업자수는 2238만 2000명으로 볼 때 임금 노동자 대비 72%에 해당되고 취업자수 대비 적용률은 47%인데, 임금노동자 중에 공무원이나 교사나 선원이나 군인이나 특수직 이런 부분들은 제외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제외되는 것은 저도 아는데, 임금 노동자 중에 산재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몇 % 정도 되느냐는 것이지요?
72%입니다.
그중에 실제 산재에 따른 혜택을 보면서도 제외된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교사라든가 공무원 지금 말씀하신 분들일 텐데……
그렇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실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침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1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실제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내년부터는 적용을 받게 되지만 금년도에 2000만 원 미만의 건설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만 보더라도 현재 적용 안 되는 데가…… 2000만 원 미만의 건설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2000만 원 미만 건설현장 그 언저리를 드나드는, 좀 더 많은 데도 왔다 갔다 하기는 하겠지만 그 언저리를 드나드는 일용 근로자들이 30만 명 정도로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전부 다 해결된다고 볼 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현재 적용이 안 된다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도 거의 150만 이상 거의 200만 가까이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건설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005년부터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공단의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징수율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적용자가 대폭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인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가 따라야 될 텐데, 사업계획을 봐도 거기에 대비한 어떤 조치도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00만 원 미만의 건설업체를 사업장별로 얘기하면 83만 개입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얘기하면 거의 6만 9000개소로 줄어들기 때문에 83만 개를 대상으로 공단이 전부 징수를 하든지 혜택을 주라고 얘기하면 어려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별로 포괄적용을 하게 되면 6만 9000개소로 축소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인원이 약 350명 정도 필요해서 지금 노동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50명 정도만 충원이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한 사업에만 그렇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적용은 확대되는데 재정은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까 통계를 얘기할 때 말씀하셨는데, 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중 산재적용률을 보면 불과 50% 미만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인구의 한 2분의 1 정도, 2명당 1명 정도가 산재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수치를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비교표를 만든 것이 없어서……
아까 5인 미만 사업장 징수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셨는데 적용률은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그 통계를 보면 OECD 국가의 취업자 산재적용률은 평균 77%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전체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다 포함시키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나 주부, 가사노동자들까지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특수고용노동자같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적용시켜 나가는 쪽으로 정책을 잡고 있던데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내노동자들이라든가 농업노동자 등등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일은 하면서도 산재 적용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적용 계획이라든가 점차 확대해 나갈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사업장, 근로자로 인정하는 부분에 한해서 적용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적어도 근로기준법상으로……
저는 현재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노동부에서 답변할 사안이다 이것이지요.
노동부나 총리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됩니까?
아마 노동부하고 얘기하셔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문제를 주요한 업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의 정책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실제로 노동부나 정부 정책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하지만 법원의 판결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노동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다른 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올해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를 통해 산재 보상과 관련된 부당이득금 누적분에 대한 조사가 있었지요?
예.
약 1304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자료에도 보니까 나와 있던데요. 문제는 ‘보상급여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노력 적극 전개’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에다가 ‘부당 산재처리 신고포상제 등 공익 신고포상제 도입, 금융감독원……’ 해서 대부분 외부적 요인만 여기에 죽 해 놨거든요.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청구를 한다든가 등등 이런 문제만 지적해 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304건 중 814건이 근로복지공단의 행정과오로 인해 과오지급된 것입니다. 맞지요? 모르고 계십니까?
행정착오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예.
여기에 보면 근로복지공단의 행정과오로 인해 일어난 문제들은 싹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단에서 보험관리기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면 이것은 행정상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해서 이런 과오가 없도록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산재를 당하면 1급에서 9급까지 등급을 받든 어쨌든 보상을 받는데 보상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심사과정을 거쳐 가지고 결국 확정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보상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취소될 때는 감사원이라든가 자체감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취소돼 버려요. 이것은 좀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신청해서 등급을 받을 때는 심의 기관ㆍ과정을 거쳐 등급을 받았는데 취소될 때는 감사원이라든가 자체감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취소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절차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절차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환자가 보상기금에 의해 지급을 받으면 이후에 산재환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재산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때로는 더 나은 치료를 위해 치료비로도 썼을 테고 이렇게 해서 설계를 했을 때, 어쨌건 돈은 다 썼단 말입니다. 물론 본인이 썼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거든요. 그게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됩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하소연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자기는 어느 날 정부기관에다가 정상적인 심의과정을 요청해 가지고 등급을 받고 보상을 받아 그것으로 치료도 하고 산재환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설계도 하면서 돈을 다 써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통고서가 날아옵니다.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지급됐는데 ‘당신에게 지급된 게 잘못됐으니까 물어내라’고 하면서 뭐가 날아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한 것에 핵심적으로 잘못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최소한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심의한 심의기관이나 의사들, 본인들이 다시 한번 재심의를 하고 취소되는 것이 적정한지도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정부 기금이기 때문에 일단 환수해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겠지요. 그렇더라도 환자들에게 이렇게 타격을 주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절차도 밟고 거기에 따른 특별 조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유념하셔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 처리와 관련돼서는 처리 방법이라든가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연구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행정기관으로서의 불가피성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성은 이해하지만 산재환자는 정부가 정해 준 등급에 의해 보상을 받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돈 물어내라 하는 이런 고통을 겪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되지요.
본인들이 속임수로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 통계는 달리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1304건 중에서 814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행정상 과오지급입니다. 저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나머지 한 500건 정도는 지금 얘기하신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해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행정상 과오지급이라고 하더라도 신고하는 사람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이지 않게 한 것을 모르고 행정을 집행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신고자, 자료 미제출자, 이런 것은 다 제외해 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공단 이사장님한테만 물어서 죄송한데, 지금 산재환자 중 자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작년에 몇 명이 자살했는지 아십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통계는……
39명 정도이고, 올해 6월까지 19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2년도에 비해 거의 40~50% 가까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배 이상 자살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근로복지공단은 아무래도 산재환자들에 대한 것을 전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분석하고 고민해 보셨을 텐데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자살하는 이유를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은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만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제 부산일보에 나온 것 보셨지요?
예.
보셨으니까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공단에 대한 신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장복심 위원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75%가 사회심리적으로 위험군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심리적으로 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즉시 의사로부터 심리평가를 받아야 될 정도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든가 어떤 심리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다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살까지 가는 겁니다. 자살의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산재환자로서 치료를 마치고 나면 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에서 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산재환자지만 치료를 받고 나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삶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 이것이 없으면 불안해하면서 자살까지 이른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정도면 심각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 치료와 건강한 사회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동될는지 모르겠는데, 재활사업 5개년계획에서 심리상담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의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간병인이나 이런 분들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005년까지 심리상담사업을 5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몇 개 병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창원병원이라든가 대전병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공단은 공단대로 하기도 하고 산재의료관리원도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산재환자 중 1년에 40명씩 자살하는 노동자가 나오는 이런 문제하고도 직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계획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추진해 가지고 산재환자들이 심리적인 압박이나 고통을 겪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상담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52초 남았으니까 짧은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근로복지공단이 기획예산처로부터 근로복지진흥기금 폐지 대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요?
예.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사업의 부진 때문이 아니라 기금의 연관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방만한 사업 기획’이라는 문제와 ‘매해 지적되어 온 사항에 대해 획기적인 개선책을 전혀 내놓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획예산처가 이 기금을 폐지하면서 내놓은 의견이거든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평가에 근거하여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처가 얘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기금이 폐지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서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양해하신다면 저희 기획조정실장이 그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예, 설명해 주세요.
근로복지공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기금 평가를 받았는데 사업의 연계성이 부족해서 폐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이러한 사업을 계속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금 평가의 결과는 이러한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기금 간의 연계가 문제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은 IMF 이후에 각종 근로자들한테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 공단 입장에서 이 기금은 꼭 존치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미 근로복지진흥기금이 1조 원 이상 축소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축소된 원인은 과거 IMF 이후에……
아니, 어쨌든 축소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축소됐고, 이런 평가가 나와 가지고…… 또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행정 부처 중에 기획예산처는 무소불위 아닙니까? 이미 거기서 안 된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업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다른 데 통폐합하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현재 생각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요?
예, 이 사업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금 자체를 다른 데로 통폐합하겠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이후에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에서 이것에 대한 재정을 세우면 실제로 우선사업에 더 밀려서 예산을 많이 못 받을 가능성이 많고 이것에 대한 융통성이라든가 유연성이 없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작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이 존재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하면 이후에 또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 순서인데, 아까 5분을 다른 분한테 빌려 주셨으니까 10분만 하십시오.
우원식 위원입니다. 오늘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노조가 “노동부,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경영 간섭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하나 냈네요. 제가 작년 5월까지 환경관리공단의 관리이사로 3년간 재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단의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라는 공문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내려 보냈고 저도 관리이사로 있으면서 그런 공문을 굉장히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경영체제가 실제로 공단에서 이루어지는가, 제 경험으로는 공단의 비효율성, 비능률,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중앙정부의 간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바로도 일을 주면서 아니면 직제를 내주면서, 예산을 협의하면서 직원을 끼워 넣어 보내기도 하고 대부분의 중요한 업무 결정은 공단 임원들과 같이 하기보다 환경부 주사하고 협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공단을 자율적인 자기 조건에 맞는 판단과 결정을 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단의 비능률, 비효율, 그리고 무사안일 등이 쌓여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조적으로 중앙정부와 산하단체 간의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잘 정리하는 것이 산하단체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년 경험의 맨 마지막 결론으로 내린 것은 이렇게 하려면 임원제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제 모 대기업, 대재벌 회사의 위장 도급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임원을 세워 놓고 위장 도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권한은 주지 않고 요구를 하고 있고, 직원들 어디 보낼 데 마땅치 않으면 산하단체로 보내고, 그 산하단체 직원들은 진급하는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1급, 2급으로 오면 정말 한숨 가득한 소리들만 나오고…… 이게 중앙부처와 산하단체 간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단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 대국민 봉사 그리고 자기 업무를 열심히 책임지는 것을 통해 진급하기보다 중앙부처의 아는 사람들을 통해 로비해서 승진하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능률이 극대화되고 임원들도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할 수 있는 영역이나 이런 것이 대단히 제한되는 그런 문제가 중앙부처와 산하단체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3년 동안 환경관리공단 관리이사로서 노조와 환경관리공단, 환경부 간의 업무를 조정했기 때문에 그때 정말 깊게 느꼈던 것은 제가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중앙부처와 산하단체 간의 관계를 한번 잘 조정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법적인 문제도 있을 텐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노동부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병훈입니다. 정부와 산하기관의 관계는 법령에 의해서 정부가 해야 될 업무를 위탁하는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ㆍ감독하는 문제가 권한사항일 수도 있고 또 법상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해서 정리되어야 될 문제이고, 운영 면에서는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산하기관의 자율성은 어떤 건가요?
자율성이라는 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상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위탁받은 부분에 대해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자율성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권한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자율경영체제 확립’ 이렇게 해서 대통령 지침도 있었고 그런 지침들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나중에 저와 토론할 자료로 기획관리실장님이 생각하는 산하단체 자율경영체제의 확립은 어떤 모양으로 되는 게 좋겠다는 견해를 정리해 주시면 제가 다음 토론을 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원에 묻겠습니다. 교육원에서 ‘제7차 교육과정 사회과 교과서 노동 관련 내용 분석 및 개선 방안’이라는 것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토해 보시니까 기존의 사회과 교과서 내용이 어떻던가요?
한 마디로 어느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2001년도에도 6차 교과서, 지난번 교과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분석해 본 결과와 이번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노동이라든가 노사관계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다, 이렇게 저희가 지적한 것이지요.
굉장히 좋게 얘기하셨는데 몇 군데가 아니고 교육원에서 지적한 것만 해도 한 30건이 되고요.
37건입니다.
그중에서 13건 정도는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12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노동조합은 이익집단이다’ 이런 소리도 있고 ‘임금인상은 물가인상, 고용축소를 가져온다’, ‘과도한 복지 지출, 누진적 세금제도는 복지병이 우려된다’, ‘주5일근무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그리고 실업 문제를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리는 문구도 있고 파업을 아주 폭력적이고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직업을 위계적으로 분류해서 직업 차등의식을 조장하는 문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왜곡된 노동관과 직업관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것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고쳐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이 곳곳에 있고 교육원에서 지적한 부분조차 안 고쳐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수정ㆍ보완 요청이 아니라 사실은 정부에 대한 건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의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 그 정도는 괜찮은데 뭘 그러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안 고쳐진 부분 12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괜찮은 것인가에 대해 검토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조만간 교육인적자원부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를 제기한 것도 몇 군데서는 좀 관점이 틀리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는데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계셔서 노사정위원회에다가…… 교육원이 노사정위원회와 관련이 있잖아요?
예.
교과서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협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와 논의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하고 대통령께 자문하는 방안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국가관이라든가 미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전부 고려되어야 될 것 같고, 교육공학적인 관점에서도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끌어 낸다든가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얘기도 해 보지 않고 합의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세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지요.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수록 고용부담금 징수가 줄어드는 문제랄지 2%가 초과되어도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지급이 되어야 되는 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한 10년 동안 1% 미만으로 작동했던 체계가 지금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되고 있는데요. 2005년도를 보면 일반회계 출연금이 100억이고 재정투융자로 하는 것이 800억인데 재정투융자는 결국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이사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그렇습니다. 18만 명이 실업 상태에 있는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 예산이 투입된 것이 1년에 30억 원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30억 원밖에 투입 안 하고 있던 부분이라서 100억 원 그리고 재정 특융으로 800억 원 늘린 것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제가 정말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장애인에게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되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꼭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10초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질의해야 되는데 한 마디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예.
부담금 납부 대상 기업 총 2123개 중에서, 300인 이상일 경우, 77.5%가 제대로 납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제대로……
그러니까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납부만 하고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을 늘리지 않고 납부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늘리지 않는 이유는 이 부담금이 너무 싸서 그래요. 48만 원밖에 안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보훈유공자일 경우에는 500만 원씩 받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돈을 내는 것이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손해이기 때문에 고용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싸니까 고용을 안 하고 버틴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부담금 액수를 대폭 늘리는 법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성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남을 출신 공성진 위원입니다. 제가 강남 출신이라는 것을 굳이 밝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강남에는 노동자도 없고 또 특별히 환경문제에 해당되는 사안도 없을 텐데 굳이 상임위원회를 환경노동위원회로 선택한 이유가 있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는 환경문제나 노동문제가, 물론 저의 학문적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도 많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는 구청에 등록된 장애우들이 약 1만 3000여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전국으로 나눠보더라도 3등, 4등 안에 해당되는 숫자라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 지역의 장애우들이 저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얘기하곤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그다음에 환경문제만 하더라도 저희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서울에 2개 있는 쓰레기소각장 중 하나가 저희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의 많은 주민들이 소각장에서 배출한 여러 가지 재 혹은 냄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최근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통합의 분위기보다는 네 편 내 편 나누는 분열의 분위기로 가고, 그중에서 특히 강남이 많은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분위기가 혹시라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 선생님들께서 감사 준비를 하시는 데 많은 노고를 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겠습니다. 질의를 던지기 전에 우선 산재의료원이사장님께 확인하는 질의를 한 번 드려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전문의의 부족을 다 지적했습니다. 제가 재삼 부언할 이유는 없겠고 다만 몇 가지 예를 들면, 강원도에 있는 태백 중앙병원이나 창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가 전혀 없는데도, 예를 들어 2002년도에 전문의 1인이 있었을 때 진료 건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술 건수와 입원 환자, 진료 건수 이런 것이 잡혔거든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허위로 진료를 했다 이런 경우는 없고요. 예컨대 의사가 1월부터 5월까지 근무했는데 5월까지는 진료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6월부터 12월까지는 진료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연말 기준으로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기 때문에 1월에서 5월까지는 진료를 했기 때문에 의사가 없어도 진료비가 신청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없었으면 신청이 안 되지만 의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병원 측으로부터 볼 때에는 의사가 없는 것이 수익성 면에서 낫습니까?
의사가 없으면 못하지요. 안 좋지요.
그런 경우 의사한테는 봉급을 지불할 필요도 없지만 건수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의사가 없는 것이 수익금 면에서는 더 낫습니까?
의사가 없으면…… 그래도 수익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의사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굳이 의사가 없더라도 건수가 많이 리포트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그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마는, 의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부득이하게 못 구했을 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확인도 하고 싶고 자료에서 보니까 갑자기 많은 건수가 생겨서 조금 이상하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고, 여기 앞으로의 향후 추진 계획에 보게 되면 산재의료관리원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볼 때에는 특히 21세기 복지국가, 저는 국가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눈물을 닦아주는 기능이라고 봅니다. 자유주의시장경제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나 많이 있게 마련인데 이들을 감싸 안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 덕목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1998년부터 흑자 기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완전 국영으로 혹은 공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성 때문에 관리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이것이야말로 완전 국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재원이나 관리자로서의 경험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중앙부처 확인감사 때 정책 제언의 일환으로써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익모델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런 것은 낙오된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국가적 배려 차원에서 완전 공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점을 새삼 강조하면서 마침 이사장님께서도 동의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재 승인율이 우리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산재 승인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데요.
이사장님은 모르세요?
예.
노동부에서 근무하셨는데 그것을 모르세요? 그것은 기본인데……
그래도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직접 담당하시는 분이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관료의식인데, 저 같이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도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웬만한 것은 달달 다 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적지요. 미국은 우리보다 조금 더 많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더 적은데, 왜냐하면 90%가 넘는 산재 승인율이 결국은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덜 돌아가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물론 근로복지공단에서 관장하는 업무이지만 적어도 산재의료원의 일을 하게 되시면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방용석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말씀이나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빠져 있는 부분을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배려라든가 혹은 파악 실태 이런 것들이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국인노동자들은 예를 들면 산업 재해와 같은 판정을 받게 되면 어떤 식으로 근로복지공단하고 연계가 됩니까?
내국인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근로복지공단에 문을 노크한 외국인근로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통계가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나 여기 기술되어 있는 자료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집계가 상당히 부실하게 나와 있는데, 정부 부처 감사에서도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근로자의 많게는 10%, 적게는 4% 정도는 외국인근로자가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3D 업종 이런 경우에는…… 따라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근로복지공단에 강하게 부각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년 전에는 외국인노동자 산재 처리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재 처리에 차별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들을 특별히 산재문제에 대해서 분류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합법과 불법을 불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2004년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235명의 외국인들이 산재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근로복지공단을 노크하거나 또 여기 와서 상담할 때 특별히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과거 유학 시절에 보면 동료 유학생 중의 하나가 이와 비슷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더니 아주 친절하게 담당……
제가 와서 몇 가지 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지난 4월 우리나라에 외국인노동자들이 파견되어 와 있는 대사관의 노무관들을 전부 초청해서 산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여기 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관심을 갖도록 우리가 촉구한 바가 있고, 몇 개의 사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산재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재조사를 해서, 이를테면 불법체류자인 경우에 산재 처리를 안 하고 보상금만 줘서 귀국시킨 예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조사해서 그 외국인노동자를 한국에 불러서 산재 처리를 해서 돈을 추가로 더 줘서 처리한 것도 있고 해서, 외국인노동자들 산재 처리에 대한 적극성이 우리나라의 외교관을 하나 파견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리안 드림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오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은 지난 50년간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 아닙니까? 따라서 산업화를 이룩한 근로자,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존재하는 것이고, 근로복지공단은 내ㆍ외국인에 대한 차별 없이 전 세계의 노동자를 하나의 동료애로써 감싼다는 차원에서도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현재 산업근로자들만 배려하는 기관이 아닌 다음에야 소호 워크라든가 즉 혼자…… 여기는 특수형태근로자라고 하는데 사실 특수형태근로자라고 분류하는 것이 캐디나 경기보조원이나 보험설계사나 몇몇 종에 불과한데 사실은 새로운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기의 개인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마케팅을 해서 살아가는 많은 직종의 사람들이 있는데 몇 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류의 사람들은, 이른바 노동자성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임의가입제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이미 법제화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0년간 약 900여 개의 신규업종이 생겼고요. 그중에 대부분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자영업자와 같은 1~5명 소위 벤처형 기술인력도 있겠고 혼자서 일하는 상담사 같은 경우도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복지제도를 새로 만들어 내는 것도 공사의 큰 작업 중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말씀은 참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실제로 우리가 적용 징수를 하는데 대단히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찾아다니며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애로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그런 게 애로인데 우리가 발상을…… 한 조직에 사람을 많이 가져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여러 전문 유휴인력들이 많습니다. 그것만 조사해 주는 팀들도 있고 그것을 억세스라고 얘기하는데 접속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노동교육원 같은 데서는 그런 걸 연구할 텐데…… 대부분 우리가 어디 가서 질의를 드리거나 지적을 하면 인력이 모자란다고 얘기하는데 인력은 사실 찾으면 이 사회에 굉장히 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보강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보험사무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는 사무조합 대행을 할 수 있었는데 개인도 보험사무조합을 할 수 있도록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저도 안이 있지만 우선 외국인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자 특히 95년 이후에 새로운 직종으로 이 사회에 모습을 드러낸 21세기형 미래형 혹은 지식정보사회에 나타나는 이런 직종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나름대로의 배려라고 할까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교육원 원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사장님이시요?
원장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교육원 같은 데는 낙하산인사 없습니까?
저도 사실은 노동부 출신입니다마는, 노동교육원은 일부 업무가 노동부의 업무입니다. 옛날에 노동연수원이 있던 것이 없어지고 그 부분을……
이것은 산하기관이니까 노동부 출신들이 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정보통신부에서 왔다든가……
저희가 임원이 딱 한 분이 있는데 임원은 완전히 공개경쟁에 따라서…… 내부사람이 발탁은 되었지만 진짜 공개경쟁, 올림픽 할 때 체조경기 채점방식을 통해서 1번하고 끝번은 빼 버리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노동교육원에 많은 외부 네트워크가 있는데 물론 내부에는 사무인력이 더 많지요?
예.
그것은 아까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사실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혹시 협상학을 전공한 분들이 강사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 내부에서도 리더십이라든가 신뢰구축, 조정기법을 강의하는 교수가 있고요.
누구예요?
원창희 박사 같은 경우에는 조정기법만 FMCS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외부 분들을 많이 씁니다. 갈등관리라든가 조정 해 가지고 각계의 법학자, 노동경제학자, 노사관계학자 이런 분들을……
왜 이런 이 말씀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여기에서 보면 청소년들에게도 노동교육을 확산시키는 것 아닙니까? 노사 간의 갈등조정 능력이란 말이에요. 고전적인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1950년서부터 갈등조정학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풍미를 했고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부터 심어 주게 된다면 반드시 사업장의 노사뿐만 아니라 외교분쟁에서부터 모든 분쟁의 하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을 잘 살리면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성과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내가 말씀드렸고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장애인 문제도 내가 꼭 드려야 되는데 이따 추가질의 시간이 주어지면 그때 이사장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조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5분을 남에게 빌려 주셨으니까 10분만 하십시오.
연일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보니까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5페이지에 ‘특히 30대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0.79%로 매우 낮은 상황임’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추이가 어떻습니까?
완만하게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선추이는 별로 없지요?
예.
제가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그나마 보면 전체에서 0.79%로 매우 낮은데 그중에서도 공기업에서 민영화한 기업들 예를 들어서 KT라든가 한전이나 포스코 이런 데는 거의 1.5% 이상이나 2%를 달성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소위 말하는 순수 민간 대기업의 고용률은 굉장히 낮더라고요. 0.79%까지 된 것도 다른 기업들이 높은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순수 민간기업의 고용률은 굉장히 형편 없고요. 특히 보면, 어떤 특정기업을 거론할 것은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일등 기업이라고 알려진 곳이 다 형편이 없습니다. 대략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다 실감나게 얘기해 볼게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모 기업 같은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가 6만 명이 넘는데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9명, 또 어디는 2만 6000명 되는데 13명, 또 어디는 1만 9000명 중에서 10명, 또 어디는 1만 6000명 중에서 4명 그래서 0.06, 0.19, 0.1…… 이런 추세입니다. 실제 종합해서 보고한 것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아까 공단에서의 대책과 노력에 대해서도 죽 설명을 하셨는데 목표치에 보면 2007년까지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이 1.5%, 약 3만 1000명까지 목표로 추진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대로 하면 잘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담금기초액도 높일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점도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책 나와 있는 것은 다시 설명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대로 하면 어느 정도까지 달성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기업의 인사정책 자체가 소수정예로 인사정책을 가지고 있고 아웃소싱이라든지 외국인근로자 사용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고용환경이 좋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고용보다는 연계고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일본의 대기업처럼 특례자회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의무고용률이 2%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통계가 있나요? 어느 정도인가요?
2.1%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도 대기업이 임금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직접고용은 힘들어지니까 특례자회사제도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작업환경에 맞는 적합한 직종과 직무들만 대기업에서 모아서 자회사를 통해서 모기업의 의무고용률을 채우는 방향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이러한 원인과 진단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만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낮은 생산성이라든가 장애인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 불편함 이런 것이겠지요?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아까도 일본 얘기를 하셨는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업의 사회적 영역이나 기업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고 특히 기업경영과 관계해서 보았을 때 지속가능경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속가능경영이라는 얘기가 소위 말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 친환경적인 상품개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기업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재무제표라든가 순이익이 얼마 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고 또 이에 따라서 금융권에서도 그런 기업에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거나 대출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보았을 때 우리 대기업 같은 경우도 그런 불편함이나 생산성의 문제 가지고 접근할 게 아니라 그런 방향에서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기업의 이미지에도 좋고 또 실제로 사회적 공헌을 하는 데서도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 두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여기 통계에 의해 특히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 물론 고용촉진공단에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하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 고용촉진공단과 우리 환노위에서 그런 기업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는 제안서를 기업에 전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위원장님하고 양 당의 간사님들께서 협의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 방용석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에서 단병호 위원님께서 산재 노동자에 관계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 중에 산재 노동자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자살을 많이 택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지요. 이 얘기는 결국은 산재 노동자가 사회복귀과정에서 재취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자살률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재취업이 되면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재취업이 불가능한 환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중증인 경우에는 그렇겠지요.
그러면 나가서 보험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요양을 계속적으로 연기 시켜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관련되어 있는 일반 환자들과 산재보험 환자들의 차이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막히게 되면, 아까 단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산재 장애인 직업복귀율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산재 근로자 중에서 장애등급을 받은 노동자가 3만 명 정도로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1~9급이 2만 2000명, 경증인 10~14급이 7000~8000명 가량 되는데 직업복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지난 2001년에 정부에서 세웠던 산재장애인재활사업5개년계획이 있었지요?
예.
당시 정부에서 5개년계획을 통해서 산재 장애인의 직업복귀율을 2배로 높이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당시에 16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도 전원 참석해서 산재 장애인들한테 큰 희망을 주는 행사를 굉장히 크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2000년도의 직업복귀율이 37%였습니다. 그래서 2배로 높이겠다고 그랬으니까 5년간의 중기계획을 통해서 74%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실태 경과를 보니까 2001년도에 41%, 2002년도에는 40%, 작년도도 마찬가지로 4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등급장애별로 보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자에 해당되는 것이 1급부터 9급까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을 따로 추출해 가지고 뽑아보면 복귀율이 30%가 안 됩니다. 27.8%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의 개선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중기계획은 잘 세웠는데 거창해서 개선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다음 장애 노동자들이 치료를 다 마친 이후에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도 보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개 자기가 다닌 직장에 그대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원 직장에 복귀하는 율이 30%가 안 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있었던 재활사업5개년계획을 좀더 보면 그때 거기에 투자계획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 기금 재정의 4.6%를 투자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1450억 원 가량 되는데 실제 올해 집행된 것은 1.8%입니다. 그러니까 약 580억 원이지요. 사실 반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합해 볼 때 그때 세웠던 재활사업5개년계획이 액수면에서도 그렇고 그때 목표로 잡았던 직장복귀율면에서도 반이 안 되는데 원인이 뭡니까? 예컨대 이유가 크게 세 가지 중에 하나일 수가 있겠지요. 처음에 계획을 너무 거창하게 잡았다든가, 아니면 정부의 예산이 실제로 보니까 부족하다든가, 그것이 아니면 관심이 떨어졌다든가 이런 등일 텐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그 세 가지가 대부분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목표라는 것이 현실성에 딱 맞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과다하게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예산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실제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노동부가 단독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과정에서 되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산재장애인재활사업5개년계획을 보다 현실화시켜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5개년계획을 세웠든 안 세웠든 간에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아주 중점적인 과제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되면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근 교육원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국감요구자료 가운데 김영주 위원님이 발주공사 관련해서 수의계약한 것을 보자고 한 것이 있습니다. 보면, 교육원에는 2001~2004년까지 10개의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000만 원이 넘는 것은 100%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같은 시점에 산재의료관리원은 3000만 원이 넘는 41건의 계약 가운데 특단의 사정이 있는 단 3건만을 제외하고는 다 경쟁입찰입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21건의 계약이 100% 경쟁입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재의료원이 3건 수의계약한 것은 기존 공사한 것에 대한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법률규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원이 수의계약한 사유를 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해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의해서라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발주공사와 관련된 자료가 지금 있지요? 발주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51페이지에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맞느냐 말입니다. 일단은 이 법률에 이와 같은 조항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조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나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000만 원이 넘는 부분은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기ㆍ통신공사라든가 소방공사는 5000만 원이 넘으면 안 되고,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기타 계약은 3000만 원이 넘으면 경쟁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대 규정을 위에 턱 붙여놓은 다음에 몽땅 털어가지고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 매우 무성의한 답변 아닙니까? 실제로 그 가운데 생활난방공사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9039만 원짜리 계약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난방공사는 모두가 아는 전문공사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10월 8일자로 노동교육원에서 만들어 갖고 온 자료입니다. 51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7000만 원이 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경쟁입찰하게 되어 있는데 난방공사는 9000만 원이고 전문공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경쟁입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다음 기타 부분에 보면 육천몇백만 원 짜리 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가 과연 추가공사가 없었는지 의심스러운데, 자료가 매우 부실하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뻔히 아는 규정을 놓고 이런 식으로 대충 대답해서야 되느냐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구체적으로……
좋습니다. 다음 주까지 공사 관련 공문 일체하고 각 공사의 그후 보강공사라든가 추가공사가 없었는지까지 다 해서 통째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박은수 이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원래 2월 23일에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유공자 격려를 위한 청와대 초청 자리에서 담보력 부족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 건물을 매입해서 임차하는 방식으로 창업을 지원하자고 한 사람이 제안하여 대통령이 승낙했지요?
예.
그래서 6월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소요예산 200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은 원래부터 고용촉진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장애인의 경제자립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지원사업하고 완전히 같은 사업 아닙니까?
종전의 제도가 건물주가 전세금을 인상 요구할 경우에는 안정적인 영업을 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건물을 매입하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사실은 매입으로 인한 임대차냐, 임대해서 전대하느냐 그 차인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사업에서 꼭 매입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종전 제도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다고 해서 또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바람에, 또 200억 원을 배정받아 놓고 지금까지 1건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확정을 못 지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준비가 다 끝나서 곧 장애인들에게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면, ‘사실 우리한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 좋지, 웬 떡이 생겼냐 하고 또 새로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잘 진행이 안 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에게 많이 지원하고 싶었던 것이 저희들 공단의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늘 예상 사정상 어려웠었는데요. 복권기금에서 재원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현재 복권기금의 지원금액으로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갑자기 받아가지고 올해 내로 집행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미 2월부터 준비해 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워낙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들 욕구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사정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답을 못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할 때 알아본 바로는 지금까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다, 그리고 집합 건물로 할지 개별 상가를 매입할지 여부도 미정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다시피 창업이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창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연구ㆍ검토해 왔고요. 집합 건물 매입은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들이 원하는 상가를 매입해서 임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지시 하나 떨어지면 새로운 제도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제도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확충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이래 가지고 혼란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업이 내년도에도 양쪽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원래의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알아보기 쉽지 않습니까?
원래의 사업 예산 금액이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없어서……
어쨌든 사업을 자꾸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혼란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복지공단 방용석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법시행령이 2003년 5월 7일에 개정되어 가지고 2004년 7월 1일부터 장애자의 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서 장애인 급여자의 직장복귀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급 기준이 1~3급은 월 63만 6900원, 4~9급은 월 42만 6600원인데, 2003년도 재해근로자 중 이 사업의 적용이 가능한 사람을 보니까 3만 552명이라는 거지요?
예.
그래 가지고 그중에 15% 정도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어쨌는지 3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지요?
예.
그런데 두 달 동안 시행해 가지고 지금까지 딱 한 사람한테 줬지요?
예.
이것은 좀 문제 아닙니까?
사실 통계로 보면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하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실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홍보를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5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미 1년 이상의 준비를 거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으면……
예산은 어차피 확보된 것이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올해 초에 이미 확보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 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7월부터 시행되어 6개월 동안 30억을 소화한다면 한 달에 5억씩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다가 연말 이후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 제도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7월 1일 이후에 취업이 된 산재장애자들은 1년을 근속해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8월부터 1년간 계속 직장에서 근로를 한 산재장애자들의 숫자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8월, 9월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 9월, 10월, 11월이 되면서 대상자가 상당히 늘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늘고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데 그렇게 잘 느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이 7월부터 시행됐다고 하지만 이미 1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1년 동안 홍보가 부족했고, 두 번째는 원래 이 사업을 300인 미만 사업장에다가 적용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람이 줄어든 겁니다. 직장 복귀 후 1년 이상 고용 유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요양종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된 자만 하니까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청구된 인원이 41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청구자들에 대한 확인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는 거의 목표량을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다시 점검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노동부에서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연구과제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최대한…… 우선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된 것은 그동안의 노력 부족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두 가지 문제점은 제도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덕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린우리당의 제종길 위원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계약서를 매년 제출해야 되지요?
예.
그런데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내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변경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변경명령을 내려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용 촉진…… 특히 기업에서 고용을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고용 촉진 연구를 암만 많이 하셔도 기업에서 안 해 주면 소용이 없는 것인데, 지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1명도 고용을 안 했거나, 그랬으면서도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았거나, 또 변경명령도 받지 않은 기업이 무려 100여 개가 훨씬 넘습니다. 이런 것 알고 계세요?
예.
그중에는 유명한 기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률이 제로이면서 고용계약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사업체가 42개이고,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가 29개인데, 이 중에 한국철도기술공사, 영풍문고, SBS, 금강기획 등등 아주 유명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는 어떻게 접촉하셨습니까?
제가 이사장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그 업체에 대해 저희 직원들의 접근이 소홀했다면 더욱 철저하게 독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들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대기업이거나 정부기관, 외국계 유수 기업, 언론사 등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들 기업이 고용하지 않았다기보다 공단에서 좀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서류 하나 보내고, 안 되면 또 고용을 촉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과태료라도 좀 부과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기존의 고용계획서를 부담금 신고서와 병행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어서 이것을 개정하여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 직원들도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세일즈맨식으로 1 대 1로 한 기업에 꼭 붙어 가지고 이행되도록 독려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조정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건물이 고용개발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고용개발원의 기능이 뭐지요?
우리나라에 맞는 장애인 고용모델을 연구개발하고 적합 직종을 찾는 등 한마디로 장애인 고용정책 전반에 대해 연구개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올해 연구개발한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연구개발 실적은 아주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책자로 나온 것만 하더라도 한 100건 이상의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사장님 보고하신 것에 의하면 지금 고용개발원에 연구직이 열네 분이고 교사직이 열아홉 분인데 그분들이 100건이 넘는 것을 올해 개발했단 말입니까?
아니요, 14년간……
올해 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올해에는 지금 현재 17종의 수행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 감사에서도, 제가 올해 환경부나 노동부 공히 감사 이행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것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고용개발원의 지적사항으로 “연구 기능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연구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연구 기능을 충실히 강화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으셨는데 어떤 점을 강화하셨어요?
제일 크게 달라진 점은 취업이 아주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이곳에 기숙시켜 가지고 고용개발원이 직접 훈련시켜서 모델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폐지해서 산하 5개 학교로 넘기고 이제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정책과제를 집중 개발하는 쪽으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이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곳에 위치한 것을 보고 상당히 남다른 감회가 있는데, 실지로 이 건물에 비해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나 구조로 봐서 충실한 연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20년 동안 연구원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마는, 제 경험으로 볼 때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점을 보완해서 고용개발원이 실질적인 연구개발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용개발원의 건물입니다마는, 저희 본부 건물이 따로 없기 때문에 고용개발원의 건물을 본부 건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의 지적을 다시 하겠습니다. 고용개발원의 고유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재의료관리원에 여쭙겠습니다. 산재의료관리원은 네 곳의 기관에 비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곳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분의 지적이 있었듯이 흑자를 내고 계신데 어떻게 흑자가 났습니까?
한국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을 비롯해서 많은 병원들이 적자를 내고 있는데 우리 산재의료관리원이 흑자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료를 잘하는 것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진료를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사의 수준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장비 등 모든 것이 어떻게 서울대학이나 유명한 대학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흑자를 냈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영관리를 합리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축소해서 남긴 것 아닙니까? 필요한 인력이 충분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의사도 부족하고 간호원들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인건비 줄여서 흑자 낸 것이 잘한 경영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건비를 줄이기는 좀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형편에 맞게 적절하게 했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산재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산재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용하면서 독립채산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기타 다른 사설 병원들과 경쟁해야 되는데 지금의 어정쩡한 체제로 경쟁이 된다고 보세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흑자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산재환자들이 부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단언할 수 없는데요.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국처럼, 일본처럼 하는 것이 우리의 발전 방향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산재환자들도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님과 노동부 본부에 여쭙겠습니다. 산재의료관리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나 여러 가지 시설에서 보면 서비스의 질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립채산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앞서 여러 분이 지적했듯이 공익성과 의료 서비스, 그다음에 흑자는 사실 상충되는 방향입니다. 이것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 현시점에서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검토하셔서 개선 방안을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다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진폐환자가 수도권에도 많이 있던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폐환자는 원래 강원도 쪽이나 탄광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소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입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산하에 직업병연구소가 있지요?
예.
이게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요?
직업병연구소는 지금 산업안전공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의료는 왜 산재의료관리원에서 하고 직업병연구소는 왜 산업안전공단에서 분리해 가지고 하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저희 기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금 산재보험 관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산재 치료는 산재의료관리원에서 하고, 재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또 직업병 연구는 산업안전공단에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네 기관 간의 유기적 관계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겠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구조 변경이나 개선을 통해 산재의료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시간이 조금 남는데, 노동교육원에 잠시 여쭤 보겠습니다. 같은 지적인데, 지금 교수직 정원이 13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9명밖에 없지요?
예, 9명입니다.
일반직은 몇 명입니까?
36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연구직은 13명에서 4명이 줄었는데 일반직은 본래의 TO보다 3명이 더 많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교육원이나 연구원을 볼 때 일반직이라고 하면 고유한 직능을 가진 연구직이나 교수직을 지원ㆍ보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의 3배가 되지요?
우선 노사관계도 다종, 다양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우리 교육원에서 그대로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 대학에서도 겸직교수나 외부교수를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우리 안에 있는 교수들은 강의도 합니다마는, 연구도 해야 되거든요. 교육과정도 개발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교수들인데, 실제로 많은 교수들을 외부 전문가들로 모시고 있습니다.
아까 그 얘기는 들었는데, 만약 원장님 논리대로라면 서울대학교에 외래직 교수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서울대 교수는 한 열 분만 두고…… 서울대를 그렇게 유지해도 된다는 논리와 똑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실제로 교수들이 강의만 한다고 하면 굳이 노동교육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강사들을 다 모아서 정리만 하면, 몇 분의 직원과 건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동교육원이 필요한 이유는 사회 변화에 맞고 정부의 정책에 맞는 교육을 시의적절하게 개발하고 개선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외부 강사들이 그런 것을 합니까?
저도 제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반 대학 같은 경우에는 모집해서 일단 등록이 되면 1년 동안 죽 가는 시스템인데 저희들은 모집하고 섭외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죽 봤는데, 요즘 노동 문제 중 제일 심각한 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비정규직 교육 실적이 제일 약해요. 그리고 청년들이나 소외계층의 교육 실적이 다른 실적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단순히 옛날의 연수원을 이어받았다고 하는데 연수원의 능력, 연수원의 직능을 그냥 모아서 교육시키는 것 가지고는 앞으로 다양한 사회에 노동교육을 주입시키지 못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좀더 개선시키시고, 좋은 연구직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연구직이 없습니까? 저한테 연락하세요. 연구직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도에도 그대로 지적되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본부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실제로 본래 직능에 맞는 인적 구조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일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위해 장소랄지 시설 부분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작은 것까지 신경을 써 주셔서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경재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듯이 안내원을 지나치게 배치하고 그러는 것은 ‘과례는 비공’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히려 지나치면 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나치지만 않았다면 국감 준비에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요?
예.
2002년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주일간 파업을 했네요?
예.
파업을 왜 했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인력 보강에 대한 요구가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교육조차 못 받을 만큼 업무량이 폭주해서 소위 노동 강도가 급격히 강화되고 있고, 그런데다가 민원 관계로 해서 농성하는 부분까지 감당해야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파업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꼭 민원인 때문에 파업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공단도 그렇고 노동조합의 요구도 적정 인력을 확충해서 효율적인 산재보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가 강하게 있습니다.
아까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께서 아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절감하여 수익을 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쪽에서는 그런 정도로 심하게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공단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보상ㆍ징수 담당 인원 또는 본부에 있는 인원들이 평균 한 달에 20시간 이상씩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예산을 줄 수도 없고, 또 회사가 연장근로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각 가지고 있는 업무 건수가 과중해서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약한다고 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불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회가 IMF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사회구조가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게 부응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상황이 다시 오는 것으로 설정되어 가지고 각 산하기관에다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낼 것인가와 동시에 내려 보낸 것이 인력 구조조정 부분입니다. 사실 경영이라고 해서 사람 몇 명 줄여 가지고 나타나는 효율성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경영의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비효율적인 측면은 제도나 시스템을 개선해서 고쳐 나가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정말 바라는 구조조정의 핵심 내용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을 772명 요청해 놓고 있지요?
예.
지금 본부는 행정자치부와 관련이 있을 텐데 행정자치부로부터 어떤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기획예산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산 문제는 기획예산처이고 정원은……
정원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의 예산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와 협의해서 인원이 확정된다면 예산처가 그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만 승인이 되면 기획예산처하고는 업무적 조정이 그 단위에서 이루어질 테니까 되겠네요?
꼭 된다고 보장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인력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772명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부여되는 업무 부분을 감당하는 데는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산재요양 신청을 처리하는 기간이 법정 기일로는 7일 안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평균 17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근로자들이 월 2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고 현재 일 자체가 1인당 약 160건 이상 밀려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몇 명의 인원을 줄여 경영의 효율화를 가져오는 것보다 적정 인력을 확보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일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적정 인력을 산정하여 적합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확보해 가지고…… 인원 증가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담당 업무를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까지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재의료관리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서 인원을 줄여 운영했다고 그러셨는데 저희 보좌진들이 각 병원에 가서 의료 서비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하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병원에 대한 신뢰나 의료 서비스 만족도에서 대단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거던요. 그것은 혹시 인원 감축과 관련이 없습니까?
인원 감축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지난 IMF 때 인원이 감축되었으니까 간접적입니다마는, 인원이 부족해서 치료를 못 한다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산재의료관리원의 수준이 낮습니다. 건물이나 또 의사 수준이나 의사 대우나 또 시스템이 일류병원이나 아니면 선진국의 산재 병원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로, 투자가 아무래도 적으니까 투자가 적은 만큼 아무래도 부족한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그냥 문제가 있다고 하고 매년 덮어갈 문제가 아니라 담당 기관에서 그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시해서 제도를 고쳐나가든지 그래야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수혜의 대상자인 산재 해당자들에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재활사업이 있지요?
예.
재활사업이 현재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산재의료관리원에서는 치료나 의료 재활, 그리고 재활공학연구사업 이 세 가지를 주요한 재활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직업재활훈련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고,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는 직업재활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비능률 또 재활사업의 본래적 목적을 달성을 못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연계체계가 새롭게 구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연구하거나 아니면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산재의료관리원의 입장에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기관이 다 의견이 다르고 관점이 다릅니다마는, 저희들 의견은 그 모든 것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직업재활훈련도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 재활을 일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의료 재활과 직업 재활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 재활과 직업 재활을 원스톱 서비스로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선진국도 현재 이것이 중구난방입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달리 하는데, 일본도 기관은 달리 합니다마는, 서로 연계되어서 하고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
다른 나라의 예를 전부 들지 마시고, 시간이 제가 별로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의료 재활과 직업 재활을 합쳐야 된다……
어쨌든 개편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짧게, 가장 조직이 큰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더 복잡하냐 하면……
그만하시고요.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님께서는 별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재활을 통합하는 것이, 사실은 재활뿐이 아니라 많은 부분의 통합 얘기가 나오고 했습니다. 오전에 장복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이러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말씀드린다면 사실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 하려면 보건복지부하고 노동부하고 통합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장관 때 그렇게 못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인위적으로, 무슨 부서 쪽으로 통합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아무리 얘기해 본들 각각의 주장들이 강하게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적시해 놓았다가 본부감사 때 제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장애인 고용촉진공단과 연계를 해서 재활사업을 근본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 나와 계신 부서들, 기관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쯤에서 문제점은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후에…… 이것은 정책감사이니까요. 그런 정책적 제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운영하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 점에서 시정을 하루 빨리 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제도 개선의 적극적 자세라고 봅니다. 의료 인력에 대해서 오전에도 다른 여타 위원들이 많이 제기를 했는데요. 아까 ‘대우가 나쁘니까 빨리 떠난다’ 쉽게 그렇게만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운영체계에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료 인력 확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실 의사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 의사들은 대충 잘 구합니다마는, 특히 원장급이라든지 아니면 핵심인 우리들한테 많이 필요한 신경외과, 정형외과, 그런 의사들은 아주 구하기 어렵습니다.
구하기는 쉬운지 모르지만 금방 있다 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일류 대학을 찾아가서 모시고 오는데, 이번에 인천병원 원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각 병원을 방문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서 모셔오기 식 이렇게 하지 말고 제도를 대학 병원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셔야지요. 모셔 와서 사정하고 자기가 아는 선ㆍ후배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당장 불요불급한 의료 인력을 채우는 데에는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의료 인력의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대학병원 또는 대학과 연계해서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시고 그 내용이 있으시면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다 되어서 시간 내에 끝냈다는 소리 들으려고 그만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님 시간을 잘 맞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배일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어서 조금 다른 각도로 답변드릴 것이 있어서 보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좀 하라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쓰겠습니다.
이를테면 치료 재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훈련 재활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공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통합하면 안 된다 이것 아닙니까?
통합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 생각으로는 중증 장애인에 관한 직업훈련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인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경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비용만 많아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 보면 재활이라는 것이 산재를 당한 이후에 산업현장에 다시 투입되거나 살아야 되는데요. 그것을 치료단계부터 어쨌든 직업의 접촉단계까지를 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기를 바라지 그것이 여기서 따로 하고 저기서 따로 하고 해가지고…… 기능주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만 자꾸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에 불문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공단은 광주와 안산에 두 개의 직업재활훈련원이 있지만 실제로 인원을 채우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민간 재활을 활용하게 하고 거기에 적정한 지원금을 줌으로써 그 수를 넓히고 집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오히려 낮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짧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근본적으로 제기할 문제는 방금 뒷부분에 얘기하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크게 생색을 내는 것 같아도 이 돈을 누가 내느냐 하면 결국 사업주와 노동자가 냅니다. 그 돈을 관리해 주는 것이 정부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금이라는 것이 기금 내는 사람이 기업주가 되는데……
시설 운영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정부에 그것을 관리하라고 맡겨놨더니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편의주의로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부담을 시키고, 사실은 기업이 현재 투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결국 찾아낸다는 방법이 기업 부담을 어떻게 하면 크게 할 것이냐 이런 데에만 있어서 오히려 논쟁거리가 될 것 같아서 생략을 했는데, 반기업 정서 그 핵심의 내용을 이루는 것도 현재 관계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 속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만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 질의할 것이 있으면 추가 질의로 그냥 더 하시지요?
그러면 거꾸로 돌아갑니까?
우선 드릴 테니까, 2분 썼으니까 나머지 3분……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3분밖에 안 줍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노동교육원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교육원은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구조를 치료하기 위해서 의무교육단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교과서에 어떤 내용들이 노동자와 사용자의 구분에 적시되어 있는가를 연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협력적 노사관계로 가져가는 데에 대단히 어렵거나 아니면 노사관계에 대한 어떤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어서 이후에 갈등으로 증폭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시정이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의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정한 기준, 가치 이런 부분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노동교육원장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은 뭡니까?
글쎄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도 저희는 일단 노동에 대한 것은 땀의 가치, 의미 그다음에 노사 간에 균형되고 또 투명한 관계 그러한 것들이 포함되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KDI에서 금년도 3월에 조사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기업의 목표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9.1%만이 ‘이윤 창출이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리고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기업이 존재한다’가 45.7%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목표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38.7%인데요. 이런 정도의 의식이라면 기업은…… 사회주의 국가에나 있는 기업 의식을 갖는 것이 국민 의식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교육제도나 그동안 노동교육제도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노사관계를 풀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반기업 정서로 나타나는 현상들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치유되지 않고는 우리나라에…… 이번 국감도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문제가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 국감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면 노사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의 치유야말로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노동교육원이 그런 부분을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식이…… 분명히 헌법에 있는 자본주의시장경제를 기초로 해서 교육이 진행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점에 대해서 한번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12월에 노동교육원법이 개정되었고 그래서 교육대상자가 학생들까지도 모든 국민들까지도 확대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노사관계라는 것이 대중적인 교육과정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백년대계를 보고서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단어 하나 하나, 교과서의 내용 하나 하나에 노동의 혼을 담고 또 노사관계 쪽으로 투명한 관계 이런 쪽으로 담아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면 한쪽에서는 교과서 쪽을 진짜 균형된 입장에서 또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세계관과 미래관을 포함해서 고려하는 내용으로 가져가고, 또 한 쪽으로는 교장ㆍ교감ㆍ교사를 포함하는 교육진들, 교육을 하는 분들이 진짜 균형적인 감각을 갖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과정, 최소한도 사범학교과정이라든가 교육대학과정 같은 데 노동에 대한 커리큘럼이 설치되어야 되고, 그래서 임용시험 볼 때에도 과목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지금 원장님 답변을 들으면 중ㆍ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잘 가르치고 투명하게 가르치고, 전부 공허한 답변만 하시는데, 지금 질의의 요지는 노동철학을 어떤 내용으로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것인데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됐습니다.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무리 또 하시려고요?
하여간 제가 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답변을 하시라고 중간에 안 잘랐는데 그 철학이야 좋고요. 아무튼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노동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우리 정부정책이 수립되면 한국에서 기업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갈등은 계속 증폭될 것이고요. 노동부에 요청해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 지시사항도 각 부서로 떨어져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에 정부는 각 노조에게 소위 수도이전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홍보ㆍ교육시키라는 내용까지 제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 기관들도 통보를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 다르고 내용 다른 이런 정책의 추진에 각 기관들은 흔들리지 않기를 당부말씀으로 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님은 추가질의까지 다 하신 것입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이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노위 국정감사장에 앉아 있는데 다른 데 온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면서 재벌의 회사에서 온 분이 말씀하시는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반기업 정서가 있는가, 극히 일부분에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재벌 정서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재벌이 정경유착 노동운동탄압 분식회계 그다음에 총수 일가의 전횡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많이 고쳐지고 있고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투자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뭐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올해 노사관계 얼마나 안정되었습니까? 커다란 손실을 일으킨 분규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기회에 조금 더 정부를 몰아붙여서 더 많은 것을 얻어 내고자 하는 떼쓰기다, 사보타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기업 정서를 갖고 그렇게 언행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 혼동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용석 이사장, 박은수 이사장, 안종근 원장, 이만호 이사장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부족한 인력과 예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급기관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 민원인들의 과도한 기대와 요구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감사니만큼 고생하는 것은 하시는데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겠습니다. 우선 방용석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원래 산재업무만 하다가 이제는 고용보험 징수업무까지도 하고 임금채권보장사업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행위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보험급여와 관련된 행위도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달린 중요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제반 행위는 반드시 명확한 법적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런 명확한 법적…… 예를 들면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처분이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 이런 소속 기관장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조를 보면 공단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을 행하도록 하고 있지, 즉 공단이 하도록 되어 있지 지역본부장이나 지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지요?
예, 법으로는 장관이 지사장에게 위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에서 지사장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노동부의 사업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공단이사장이 본부장이나 지사장한테 내부적으로 내규를 갖고 뭘 위임하더라도 그것은 법적 효력은 없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를 보면 시행령 15조에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부의 권한위임 사항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이상으로 다른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답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지역본부장, 지사장이 한 행정처분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약 530만 건 정도 됩니다.
적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처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 제3장에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하는 조항으로 존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도 산재보험 업무에 국한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일부의 변호사들도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재보험법 이외에 고용보험이라든지 임금채권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사업을 다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별도의 독립적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고 노동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근로복지공단 임직원들은 아마 독립된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노동부와 충분한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노동부에 여러 차례 장관 초두순시 때도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고 해서……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주장을 보면서…… 생략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충분한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보험급여 지출 예산액이 2조 6191억인데 실집행 예산액은 2조 8986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지요? 그래서 2795억 원이 부족한 것이지요?
예.
지금 법정 책임준비금이 제대로 적립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기금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매년 수입과 지출에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법정 준비금이 부족한 것으로 해서 노동부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건의를 하시고요. 노동부에도 기획관리실장이 나와 계신데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급여 증가율이 어떻습니까? 급여로 나가는 금액과 징수되는 금액이 올해는 대략 어떻습니까? 이런 경향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보험료율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급여 지급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적자가 되어서 2조 2000억 되던 것이 지금 1조 8000억~9000억 정도로 준비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박은수 증인, 장애인들이 취업해서 평균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비장애인에 비해서는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속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이 23.5%에 불과합니다.
예.
작년에 장애자들 평균 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80만 원 정도……
78만 6020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장애인들에 대한 창업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창업자금 융자, 영업장소 지원 이런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까?
2002년을 기점으로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융자제도가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일반 저소득장애인의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러면 대출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장소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영업장소를 매입해서 임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도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도와주는 것은 좋은 것이지요. 어쨌든 간에 창업지원과 관련해서도 쉽지는 않습니다. 담보대출제도 쉽게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우선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부터 바짝 노력을 하십시오. 저희들도 함께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안종근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노동자료관 설립 추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지금 현재는 예산을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지 문제가 가장 큰 것이고 대지 빼 놓고 하더라도 300~400억 정도가 예상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척된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그동안 국내외의 실태가 어떤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일본, 독일, 미국 등 자료관 설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기초조사를 해 보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다 자료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노동교육원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미안한데 지금은 많이 이미지가 달라졌습니다마는, 옛날 노동교육원 이미지는 친기업ㆍ친정부 그런 이미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일하기 무지하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료관을 300~400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노동교육원 혼자 하지 마시고 지금 자료관ㆍ사료관 만들겠다는 시민단체ㆍ노동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대학에서는 구로공단에 구로공단의 역사를 하는 역사관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교육원 사업으로 큰 거 하나 하신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관심을 갖고 있는 민ㆍ관이 함께 노력해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게 역시 국민들의 관심이나 사람들의 참여도 훨씬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원도 정부 아닙니까? 정부가 혼자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관심 끌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 관련 인사를 대거 망라하는 추진위원회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가급적 노사정위원회 같은 데서 토론이 되도록 하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만호 증인도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물어봐야겠네요. 진폐환자들은 지금 어디어디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강원도 3개 군데하고 안산하고 또 순천병원……
그것은 산재의료관리원 산하이고 민간병원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민간병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거의 반 이상 민간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41.1%라고 보고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58.9%는 민간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폐환자 치료시설이 산재의료관리원 산하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좀 부족한 듯해서 안산하고 동해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동해 것은 금년에, 안산은 내년도에 준공합니다.
지금 여의도성모병원이 진폐병원 지정을 반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언제 반납합니까?
곧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진폐환자의 치료나 이런 데 문제가 안 생깁니까?
18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안산에다가 18병상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노동교육원은 예산규모도 작은데 왜 이렇게 이월되는 예산이 많습니까?
저희들이 특히 이월된 예산이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10억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노동교육원이 강의장이 부족해서 강의장을 증축하기 위해서 편성되었던 예산이 수도권정비법시행령 해석 문제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이 포함되어 이월액이 다소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절약한 부분들하고 해서 이월액이 다소 과다하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용석 이사장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창업지원사업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창업지원사업도 역시 줄고 있지요?
예.
그것이 왜 그런가요?
IMF 외환위기 이후 최근에 들어와서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월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돈을 지원받아서 월세를 내면서 창업해 가지고는 자기의 인건비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위험부담 때문에 실제로 창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주로 많은 부분이 음식점, 식당, 분식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서 더더욱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금리가 연 5.5%나 되네요?
예.
이것이 다른 정책자금에 비하면 금리가 높은 것 아닙니까?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다 5.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낮출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획예산처가 낮춰 주어야만……
어쨌든 기획예산처가 문제의 부처군요.
노동부가 얘기하면, 말을 잘 듣게 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변화되는 상황을 고려하면서 금리를 낮추는 문제는 함께 우리 당정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실직자창업지원사업도 좀더 노력하셔서 소기의 원래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자율 낮추는 것은 아마 순전히 위원님들 힘으로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제가 증인처럼 대답할게요. 노력하겠습니다.
이목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잘못하면 부담만 받습니다. 이것으로서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를 똑같이 돌아가는 것보다는 꼭 하셔야겠다는 분에 한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손들어 보시지요. 그러면 5분씩만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생산적인 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가치관이나 생각이 다르더라도 타 위원이 한 말을 바로 받아서 자기의 가치관, 기준을 잣대로 해서 얘기한다면 대안적 국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 즉시 제재를 하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반론권을 주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하는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잘 해 오고 있는데, 먼저 그런 얘기 안 하면 안 합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문제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설명할 기회는 우리한테 주어야지요. 배일도 위원 또 다시 기회 주시면 저 계속 주십시오. 밤새도록 해 보십시다. 이런 것은 참 재미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끝나면서 이 문제를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각자 헌법기관이고 또 나름대로 진보적 시각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보수적 시각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문제에 관해서 그럴 겁니다. 그러면 대상기관을 상대로 해서 보수적 시각으로 질의할 수도 있고 진보적 시각으로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특정한 것을 잡아서 그것을 무슨 친재벌이니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서 말을 이어가면 또 이것에 반박이 나오고 그러니까 환경노동위원회가 그동안 여야나 진보, 보수 이런 것을 떠나서 또 원만하게 여태까지 운영해 왔는데 질의하실 때에는 특정 위원을 의식해서 받아서 하시지 말고 질의 대상에 그러한 질의를 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니요. 무엇이냐 하면 결국 하시는 말씀이 현재 정부가 교육하는 것이 반기업적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친기업적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가 그것을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말을 안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신문입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신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반 기업 정서 극복방안 모색이라고 해서…… 이것이 한국경제신문사하고 연세대학교 국제연구해서 8일……
한국경제신문사가 전경련이 하는 신문사입니다.
그러면 그 한국경제신문사는 국법 질서 속에서……
국법 질서 속에 있지요. 그러나 그래도 그 신문은 재벌 이익을 옹호하는 신문입니다. 재벌 이익을 옹호하는 신문이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규정을 하든 그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마는,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 모든 사람은 헌법과 국내법을 최소한도 잘 지키면서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헌법과 국내법을 누가 어기고 있습니까?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지원이라는 제도가, 과연 그 비용 부담을 누구로부터 징수해서 누구한테 나누어 주느냐 이것은 따져 봐야 될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기업이 어렵고 노동자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으로부터 현재…… 노무현 정부 출범하고 나서 지금까지 국민 세 부담이 안 늘어났습니까?
어느 정부의 세 부담이……
그러고 나서 서비스 질이 개선되었습니까?
잠깐만요. 이목희 위원께서 얘기하신 경위를 간단히 설명하면, 제가 교육원에 질의한 내용이 교과서의 반노동자적 문구의 내용들을 교육원에서 잘 지적을 해주어서 고맙다,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고쳐나갈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배일도 위원님께서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하시면서 마치 저의 발언이 반기업적인 것으로 발언한 것으로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목희 위원께 반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속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것이 어디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늘 자칫 잘못하면 여야 간의 쟁점으로, 필요 없는 정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원식 위원이 나름대로의 노동관을 가지고 직접 질의를 하신 것은 가능하시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또 배일도 위원이 나름대로 이 나라 국가경쟁력과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안에 노동자도 있고 기업주도 있고, 이것이 잘 되어야 나라 경제가 산다는 관점에서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기관을 향해서 질의하는 내용으로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괜찮은데 마치 그렇게 질의하는 것은 친재벌이고 또 마치 그 반대로 있으면 친좌파적이라고, 마치 본인을 규정하는 것처럼 하는 표현은 삼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왜 위원이 발언한 데 대해서 A위원의 발언은 온당한 것이고 B위원의 발언은 온당하지 않다고 규정을 합니까? 의사진행을 하세요.
위원장은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을 딱 집어서 마치 어떤 것으로 규정하는 식의 얘기는 서로 정쟁을 불러일으키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상의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내용면에 대해서 제가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위원장님이 조절하셔야지 거기에 또 편을 드시고 그러시면 안 되시고요. 제 생각에는 오늘 네 기관에 대한 얘기 외적인 것은 위원장님이 조절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시지요.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주시고, 김형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노동교육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에 대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공무원노조를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실제로 공무원 노사교육을 한 1000명 이상 했지만, 직장협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 인원에 포함되었는데 노조를 정식으로 추진하는 추진체와의 협의하에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실제로 일반 노조하고는 달리 공무원 신분으로 다르기 때문에 교육의 성격과 내용이 구별될 필요가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합법화 되지 않았지만 공무원노조 이런 분들하고도 접촉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앞으로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제정되면 그 전후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실제 공무원노조가 나오게 되면 사용자 측도 고위 공무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지난번에 노동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제정되는 것과 동시에 전국의 정부 고위관료, 장ㆍ차관 또 지자체의 단체장들, 헌법기관들 이런 데에 계시는 장이나 부장 이런 분들을 한 번 모셔서 연찬회 형식으로라도 한 번 크게 하고, 그러고 나서 또 그다음 단계인 간부들에 대한 교육도 노동교육이 주가 되어서 하도록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행자부, 교육부, 중앙인사위원회 등 해서 TFT를 만들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은 사실 노동교육원 차원에서만 논의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영역 밖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기획관리실장도 나와 계신데, 좀더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노조의 탄생과 더불어서 노조의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에 대한 나름대로의 일반 노동자 교육과 다른 내용, 커리큘럼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실제적으로 노동교육원 자체보다는, 거기에서도 물론 교수분들이 많이 연구를 하시겠지만 행자부나 노동부 전체에서 이 문제를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질의를 덧붙여서 하자면, 부분적인 것입니다마는, 원장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잘 풀어가는 데 있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나라의 모델이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성격에 따라서 전부 틀리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사회적 대화 부분은 유럽에 있는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아일랜드 이런 쪽이고요. 그다음 고성과 사업장 쪽은 오히려 미국 쪽의 선진 노사관계를 하는 협력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또 일본도 있고. 이런 쪽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원 사업 중에 노사문화연구시찰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년에 한 45명 정도, 1억 27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가는데, 제가 이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동구라파 전문가입니다. 예컨대 베트남을 가시고 체코, 헝가리를 가시는데 과연 그곳이 우리의 경쟁 국가인지, 벤치마킹할 만한 나라인지 의혹이 가고, 그렇다면 오히려 이왕 보낸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유럽국가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정말 도움이 되는 데를 가고, 또 실제로 근로감독관들에게 사기앙양의 의미도 사실은 깔려 있다고 느껴지는데 명분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체코나 헝가리를 9박 10일 동안 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공무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들은 1회와 3회에 갔고, 일반인들은 2회에 갔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전남ㆍ광주 지역의 노사대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진국도 한번 보고, 동구 쪽에도 가서 어떻게 커 왔는지를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강조되었습니다.
좀더 효율성을 기해 주십시오.
예.
김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저는 아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요. 교육원장님, 그러면 최근의 교육 내용 가운데 수도 이전이나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교육을 하라는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행이고요. 다음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재보상보험이 94년부터 거의 10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최근 진료비 과다청구가 갈수록 많아지고, 건수로나 규모로나 연간 거의 2배씩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하여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 과다청구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는 67건에 7억 6418만 원인 데 비해 올해는 7월까지 58건에 9억 8459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폭발적인 증가로 봐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부당진료기관에 대한 제재가 뭐가 있습니까?
심사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좀 철저히 하는 것 외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리는 제재가 뭡니까?
이를테면 지정취소하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진료경고가 있고, 진료제한 3월짜리가 있고 진료제한 6월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취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지정취소는 1건도 해 본 일이 없지요?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울산에 있는 병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최근 3년을 보니까 지정취소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난해와 올해에는 지정취소된 것이 없지요?
2002년도에 2개소에 대한 지정취소가 있었고, 14개소에 대한 진료제한이 있었고, 51개소에 대한 경고조치 등이 있었습니다.
경고는 별 의미가 없고요. 진료제한은 사실 6월, 3월로 가볍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료취소는 뭐냐 하면 진료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진료제한 사유가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과다청구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직접조사 방식을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험금 소멸시효가 3년이니까 한 번 실수할 때 3년간의 기록을 보지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상 3년에 한 번 조사하는 꼴이 되어 가지고 2년 만에 또 계속 걸리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정취소 요건을 완화하든가, 안 그러면 실사를 연년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반 공기업, 특별히 저희들같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는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감사 기능을 아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배정되어 있는 인원 가지고는 매년 이렇게 실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정산법에 의한 자율과 책임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테면 평가를 중시한다면 적어도 이러한 감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을 조정할 때 이런 문제는 자동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진료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진료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것이 너무 느슨하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고칠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체 48개의 지역본부가 있는데 사실 적은 인원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대단히 버거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진료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진료제한 사유가 발생해야 취소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진료제한은 3년 이내에 받아도 마찬가지이고 5년 이내에 받아도 마찬가지인데 두 번 받을 정도면 증상이 상당히 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소하지 못하고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은 기간만 말씀하셨고, 다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을 보면 의료법에 의료기관을 취소할 경우, 또는 의사가 자격을 상실할 경우, 전부 이런 것입니다. 다른 데는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재해일자, 상병 명, 상병 상태의 허위 기재’에 있습니다. 이것은 참 밝히기 어려운 것이고 이것을 남용하면 병원 못 해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그 유일한 규정인데 그 규정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변경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시설장비무상지원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장비무상지원제도는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많이 지원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후생복리는 국가가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원과정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문제는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적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인천지사에서 6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체인 스마트C&C에 4000만 원의 엘리베이터 지원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C&C가 장애인 6명을 고용한 회사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사장님께서 하셨는지, 전임자께서 하셨는지, 제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승인 전에 그 실효성과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6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체에 400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했다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시간관계상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대전지사에서 서산안마시술소에 15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산안마시술소에는 시각장애인의 직무 수행을 위해 컴퓨터, 점자프린터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및장애인등에대한융자ㆍ지원규정 제47조에 의하면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2년 동안 반기 1회 이상 장애인고용현황 및 시설ㆍ장비 관리 실태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지원과 관련된 업체에 대해 고용현황과 실태를 계속 보고받고 계십니까?
예, 모든 무상지원 업체에 대해서는 연 2회 고용현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 실태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인공단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동변속기 금액이 1대당 1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맞습니까?
그것은 차종에 따라 100만 원에서 145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부산지사에서 동승교통에, 죄송합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것이지만 예산이 많은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나 하는 것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동변속기 24대에 3240만 원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1대에 100만 원임을 감안하면 24대에 3240만 원은…… 아까 이사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다 150만 원짜리라면 가격이 맞습니다. 그러나 평균가격이 보통 100만 원일 때 이렇게 지급된 것은 예산이 남용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질의하신 내용을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6명을 받은 회사도 앞으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할 회사 같으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많은 기업체에서 무상지원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는 예산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축소됨에 따라 지금 여러 사업장에서 채용 장애인에 대한 해고사태가 일어나고 있지요?
예,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안타까운 것은 해고를 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취약계층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이라든가 여성장애인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통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기동지원반을 편성해서 특별히 장려금 인하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의 임금이 줄어들거나 해고당하는 일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해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 비율이 어떤지를 알고 계시냐고요. 지금 잘 모르고 계시지요?
예, 아직까지는……
제가 이번에 장애인 노동권과 관련된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보면 장애인들 중에도 경증장애인 해고율은 한 1.7%인 데 반해 중증장애인들의 해고율은 4.7%로 나옵니다. 무려 3배 가까이 중증장애인들이 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노동자의 평균 해고율이 2.9%인 데 반해 여성장애인의 해고율은 5.9%로 2배나 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증장애인들은 노동시장에 어렵게 진입해 가지고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정말 어려운 길을 택해 왔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또 내몰리는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고용이 지금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높은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지요?
예.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쪽은 불과 0.79%, 특히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주로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축소되면서 집중적으로 해고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이유는 정부가 장애인 문제에 대해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면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00인 이하 사업장은 부담금 납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바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채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것만 내세워 장려금을 감액조치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액조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부담금을 안 내는 만큼 감액조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금 고갈 문제 때문에……
글쎄,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장애인고용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취업된 장애인들을 도로 실직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을 수익자부담원칙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일반회계로 재정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를 얘기했는데,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이 재정 문제를 고민하셔야지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기준으로 접근하면 지금 현재 어렵게 취업한 장애인들 대부분이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각별히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작위로 51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더니 여기서 해고된 사람이 125명입니다.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된 사람은 110명입니다. 따라서 중소 영세 사업장에 장애인들이 집중적으로 취업되어 있다는 것이고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축소되면서 전면 해고사태를 맞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율이 조금 낮다고 해서 안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간병급여 지급대상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예.
이 제도는 2000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산업재해를 입어서 손발이 없다든가 자신의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가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요양이 종결되지 않은 사람에 한해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람은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 간병급여 대상이라는 혜택이 전에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종료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전에 손발 없이 어렵게 살아가던 사람이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느냐,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7월 1일로 딱 잘라 가지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치료받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적용이 안 되고, 이렇게 자르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7월 1일 이전에 요양이 종결된 사람 중에…… 지금 근로복지공단에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간병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인원수로는 997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지급액은 약 161억 정도로 이렇게……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들도 우리 산업사회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인이 된 것 아닙니까? 물론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정부 정책의 일정한 시점으로 인해 혜택의 여부가 구분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 정도 된다면 정부가 좀더 출혈을 기울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간병급여의 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인원이 많고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혼자 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2000년 7월 1일로 딱 정해 가지고 이전, 이후로 구분시켜 버리면 그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어느 시점이든 날짜를 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한 100명 정도이고, 정말 정부가 그런 사람들을 안고 가야 된다면 못 안고 갈 것도 없겠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성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몇 분 위원님들께서 불꽃 튀는 설전이 있었습니다. 조금 긴장하셨을 텐데 괜찮습니까? 여기 모여 계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관이나 세계관이나 국가관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질의 내용에 있어서 전제나 가설이 그런 가치관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은 피감기관 기관장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정부는 안보와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죽기 살기로 책임을 지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인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21세기형 바람직한 국가다, 이런 가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조금 더 구체적인 질의로 들어가면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노동부 출신 관료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민간인이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 가 계시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한양대학교에서 20년 동안 봉직을 했는데 우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이 의사가 병원장을 했을 때는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증권회사 사장을 병원장으로 갖다 놨더니 그해부터 흑자를 거두기 시작하면서 의료 서비스나 질이 상당히 좋아져 가지고 환자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 네 분의 기관장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노동부 관료 출신이 두 분 계시고, 장관ㆍ국회의원 그리고 판사ㆍ변호사로서 돈 버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행하게도 맡고 계시는 부분은 재원이 다 고갈되어 가기 직전에 있는 엄청난 위기 상황의 조직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를 할 때 제가 “박은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님, 제자리에 가 계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본인은 옳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고용촉진공단의 기금을 활성화시키고 고갈되어 가는 부담금과 장려금의 수요, 이것의 구조적인 차이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무작정 국가에 손을 벌려 가지고…… 조금 전 단병호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원칙으로 하든 이것을 강제로 해서 지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반 정도는 국가에서 받지만 반은 내가 경영 마인드를 갖고 이것을 활성화시켜 매칭 펀드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점에 착안해서 어떻게든…… 장애인고용을 위한 재원이 국가 재원과 더불어 민간 재원도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적게 투입되었다, 모든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영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이 정도의 경제 규모에서 이제는 민간기업도 당연히 그 비율에 맞게 책임을 져야 되고 국가도 당연히 그 수준에 맞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가의 책임은 어느 정도 완수되었다고 보고, 이제는 지자체와 대기업 쪽에 더욱더 책임을 묻는 쪽으로 해서 재원을 다각화시키는 방향으로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그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PR까지 할 수 있는 CEO형 관리자가 여러분들의 조직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도 1만 3000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대부분 적게 주는 몇십만 원을 받으려고 오히려 일을 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영원히 영세민화 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을 관리해 주는 이런 조직조차 예를 들면 국가에서 주는 자금에만 100% 의존한다면 장래가 없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님, 얘기하시겠어요?
특별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일본의 경우도 노동부 차관 출신이 와 있습니다. 그것은 일률적으로 민영화 문제와 관련되는 문제인데……
나는 일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익모델이 있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혀 흑자를……
거기는 적자가 엄청납니다. 적자가 200억 엔씩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흑자를 내는 곳은 우리 병원밖에 없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저희들은 흑자지요. 그런데 일본은 200억 엔을 해마다 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노동부 차관 출신이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 어떤 경로로 흑자를 냈는가……
아니, 저희들은 흑자를 내지만 일본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이것은 흑자를 낸다, 적자를 낸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이것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느냐, 또 철저한 경영관리와 공익성,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인들에게 완전히 위탁경영을 주어 가지고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이런 병원으로 만들든지 해서 2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지 어중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일본은 노동부 차관 출신이 와서 적자를 내는데 나는 국장밖에 안 했는데도 흑자를 내니까 잘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제가 감사 방법이나 감사의 질은 이처럼 가치관이 어떻게 스며들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다행히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님께서 매칭 펀드 개념의 생각도 하고 계시고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장애인을 많이 안고 있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징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아까 제가 제시한 가짜 의사 문제가 확실하게 밝혀지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밝혀지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료의료기관에 대한 취소라든지 지정취소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급여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회수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있지만 위원장님이 눈치를 주시니까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재의료관리원 이만호 이사장님, 성격이 제일 급하셔서 대답이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재의료체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크게 예방, 치료, 재활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선 건강진단 비용 지불 방식의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진단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로 인해 사업주가 예방 보건사업 등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건강진단 및 평가과정을 본래의 취지대로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자, 예를 들면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산재보험자에 의한 산업보건사업비 지불 제도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직 미처 잘…… 조금 더 질의해 주십시오.
아직 성격이 안 나오시네요. 그러면 제가 좀 사연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여쭙고 서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 승인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산재와 직업병이 발생한 시점부터 객관적인 기준에 합당하면 담당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위원님,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공단의 소관입니다.
산재도요?
예, 산재는 공단에서……
그쪽 소관입니까?
저한테 질문해 주시지요.
제가 잘못 짚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까먹어서 안 되니까요. 한국노동교육원장님께 질의하고, 또 근로복지공단이사장님한테 질의하는 이 세 건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은 여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착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나 상대방의 상처나 인격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자존심은 지켜 주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하고 피감기관으로 있지만 서로 아주 친한…… 농담이 아닐진대 인격적으로 지켜주면서 하면 더 신이 나서 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의 우정어린 충고를 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아까 제가 1차 질의 때 5분을 장복심 위원님한테 드려서 10분만 했는데 이제 정당하게 5분을 다시 쓰겠습니다. 산재보험에 대해서 방용석 이사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실 이것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지난번 본부감사 때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와 관련된 현장 실태를 좀더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7페이지에 보면, 2004년 8월 말 현재 누적 체납 보험료가 산재보험 4998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략 5000억 원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꽤 되는 금액인데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산재보험과 관련된 재정수지가 안 좋다는 얘기로써 하나의 예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중점 추진계획에 “체납보험료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 체납 사업주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와 압류재산의 적극적인 공매 실시”, “채권관리팀 조직 확충…… 등 징수율 제고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에 대한 징수업무를 하고 있는데 애로가 많지 않나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현재 체납 보험료 5000억 원의 상당 부분을 걷어들이고 또 앞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보면 저희들의 수납률이 그렇게 저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1인 이상 사업장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용 징수를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5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이를테면 체납 보험률의 50%를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일본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징수를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른바 영세 기업에 대한, 경제 사정의 어려움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받기 위해서 거기를 압류하고 처벌하고 다니다 보면 기업 자체가 문 닫게 되는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 정도의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악질적이고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받아내고 필요하면 행정처벌까지 하거나 이렇게 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다수이다 보면 사실 굉장히 열악한 사업장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여기 대책 나온 대로, 이것이 또 굉장히 수도 많을 텐데, 채권관리팀을 조직ㆍ확충하고 해서, 또 이런 식으로 하려면 사실 공단에 이것에 따른 운영비도 많이 들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인원 확보를 해서 노력하면 좀 나아질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재정안정방안과 관련해서 봤을 때 사실 노동부의 정책방향이 근본적으로 다시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노동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노동부에서 자료를 받은 ‘산재보험및예방기금 기금수지전망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여기에 보면 산재보험 수입계획 전망이 2004년에 5조 7000억 원에서 2009년에 10조 3000억 원입니다. 약 두 배 가량이 뛰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재정수입이 가능할 수 있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보험료와 관계된 것이 역시 그에 상응해서 두 배 이상 듭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면 현재 연체보험료가 5000억 원이면 나중에 1조 원이 넘어간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과연 계속 그런 기저로 했을 때 과연 올바른 대안이 있겠느냐의 문제인데, 그와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정부 내부 수입해가지고 전입금이 2004년에 142억 원 5, 6, 7, 8, 9 죽 해서 2009년 142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입금이라는 내용이 아시겠지만 사실상 공단의 운영비와 예방사업비에 대한 지원금이지요?
예.
그런데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5년 동안 계획이 142억 원으로 딱 묶여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고…… 이와 관련해서, 일단 노동부 기획관리실장님 계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재정수지 악화 문제가 근로복지공단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다시 또 크게 보면 노동부의 문제도 아닌데, 정부 정책의 문제일 수가 있는데, 현재 노동부에서 산재보험안정화방안 수립 중에 있지요?
예.
지금 용역을 주고 있지요?
예, 용역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준 상태인가요?
예.
언제쯤 나오지요?
작업을 11월 말까지는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금방 얘기했던 ‘산재보험및예방기금 기금수지전망’ 이것이 기본 골자인가요?
그 부분은 올해 초 예산 편성을 할 때 기획예산처에서 급하게 요구해서 저희 내부에서 검토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좀더 검토해서 이번 11월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과 관계해서 보면, 기금수지전망에서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전입금 142억 원은 그대로 묶어두고 그다음에 사업장에 부과하는 보험료율은 연차적으로 계속 증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19.4%까지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이런 상태인데 과연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계속 올린다고 이 기금이 충실해질까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노동부에서 안정화방안을 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결국 이 문제는 사실 예산의 문제인데, 노동부에서 기획예산처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집요하고 꾸준하게 설득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위원님 말씀대로 노동부에서도 산재 관리 운영비 정도는 적어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 떼려다 혹 붙였는데요. 아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노동부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필요하면 당정 차원에서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것을 노동부에서 먼저 꺼내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를 대상으로 끙끙거렸지만 공론화가 안 되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국회예산심의 때나 아니면 당정 차원에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도 이것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마이너스 현상이 더 나타났고,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2000만 원 미만 건설업체를 적용할 때 이러한 현상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실적인 애로와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동부 국정감사 하던 날 삼성SDI와 관련해서, 불법 초과근로문제 때문에 삼성SDI를 특별근로감독하기로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님?
예.
그날 문제가 되었던 불법 초과근로로 제가 예시 들었던 분이 유병섭씨라는 분인데 그 분이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병섭씨의 경우는, 뇌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병 이전의 업무와 관련된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사실이어야 하는데, 유병섭씨가 발병 1일 전부터 3일까지 설 연휴를 보내던 중에 발병을 했고, 발병 이전 3개월간의 업무량도 그 이전보다 감소하였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부해서 봤을 때, 휴일에도 가족들과 음주도 하고 화투놀이도 하고 이러던 중에 발병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요. 3개월간의 업무량이 그 이전보다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제가 내놓았던 자료도 11월 월급명세서인데 그것이 대단히 크게 불법 초과근로여서 문제가 된 거고요. 그리고 12월은 좀 줄긴 했습니다만, 12월, 1월 이렇게 가면서 조금씩 줍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도 다 불법 초과근로라고 보이고요. 월급명세서에 있는 숫자들이니까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 설 기간에 발병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인 것 같고, 좀 감소하기는 했습니다마는, 11월에는 전혀 감소되어 있지 않았고요. 26일간 12시간 일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좀 줄긴 했지만 12월, 1월 사정이 그렇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불법 초과근로로, 앞으로 특별감독을 할 텐데 특별감독 결과들도 보고, 그리고 그런 근로를 산재 인정하는 과정에 이렇게 인정된 것 등이 사실이 그렇지 않다, 불법 초과근로가 많았다, 이렇게 밝혀지면 다시 유족들이 산재로 신청하고 이러면 산재로 다시 인정할 수 있나요? 재심의했을 때……
인정한다고 하는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업무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은수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중심 기업 육성하는 과정에 표준사업장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한 내역들을 보니까 가장 많이 지원한 데가 피클시스템이라고 하는 덴데 22억 원을 지원해 주었고, 그리고 이 기업에 22억 원을 지원해 줄 때에는 한 사람당 3000만 원 정도를 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10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 조건으로……
그러면 74명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돈을 빌려준 것인데 그렇게 고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독려하고 있고요. 극단적으로 이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국감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1년이 지난 거거든요. 언제까지 유예를 하나요?
사실상 경기 전반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고용을 과도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장애인고용을 원래 하기로 한 것을 과도하게 독촉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비클시스템은 74명 고용을 해야 되는데 53명 현재 고용하고 있습니다.
21명이나 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돈인가요? 한 사람당 3000만 원씩 해서 그 귀한 돈을 주는데 기업체가 21명씩이나, 그러면 5분의 1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20명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강제를 안 합니까?
결국 고용을 계속해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약정을 해지하고 저희들이 담보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22억 원의……
제가 싫은 소리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의무고용하는 데도 안 하면 장애인고용계획변경명령을 내리고 그것도 미이행할 때에는 과태료도 때리게 되어 있는데 숱하게 안 하고 있는데 과태료도 때려 본 적이 없지요? 그리고 이렇게 돈까지 주어서, 이게 누구한테 특혜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장애인 그 귀한 돈을 갖다 주는 것인데 이행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실업장애인이 2000년 보고로 18만 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의무고용기업체에 취업한 사람이 2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18만 명의 경제활동 가능한 사람들이 지금 놀고 있는데 이러한 사소한 것, 당연히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무슨 장애인고용을 촉진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작년에 이게 지적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저희 직원들이 지켜보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용석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여러 질의자료가 있지만 그것은 서면질의하기로 하고요.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797명의 비정규직이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2004년 7월 31일 현재인데……
비정규직 중에서 계약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비정규직 말고 또……
아니, 비정규직 안에는 계약직, 일용직, 촉탁직, 상용직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다 하면 약 12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이분들을 향후 3년간…… 570명 정규직을 증원할 예정이다 이것이 맞습니까? 이분들로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부정책은 570명을 계약직을 해지하고 570명을 정규직으로 T/O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700몇 명 정규직 늘리겠다는 것 안에 570명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얘기를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그러면 1200명이 늘어나나요?
무엇이요?
아까 기획예산처에 727명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정규직을 순증하는 것을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하고 관계없이 순증을……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비정규직으로 있는 계약직 570명이 정규직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또 727명은 기획예산처에 추가로 요구하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이 1200명이 늘어나는 거네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570명이 증가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 보완하지 않나요?
일용직은 존속시키고 계약직은 없애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존경하는 공성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가치관은 저하고 좀 다르지만 보는 시각은 공성진 위원님과 매우 비슷합니다. 아까 산재의료관리원에서도 일본의 예를 드셨는데 좀더 조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의 모든 공공투자기관들은 대부분 공무원 분들이 파견되어서 관리를 하는데 대부분 경영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다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지금 노동부에서 하시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관 특히 여기 경영책임자들이나 경영간부님들 다 와 계신데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은 일반 기업과 비교해서 적어도 적극적인 세일즈라든지 적극적인 사업노력을 상대적으로 덜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그 임무가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의 근로자들 또는 장애인들 또 산재치료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력이 다른 민간기업의 1.5배 내지 2배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더군다가 1200명씩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복지공단은 사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목을 받을 것이 틀림없고 특히 경영상태 등 인력효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주목하고 과연 그런 인력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앞으로 두고 볼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저희가 감사하는 동안에 갖가지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이 위하는 저층소득자 또는 장애인, 산재환자들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보다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저 나름대로의 결론을 얻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경영, 좋은 노력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두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에 이어서 산재의료원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오전 질의 때문에 지금 산재의료원 소속 의사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저 덕분에 월급이 다 올라가게 되었다고요. 진짜 월급 다 올리시겠습니까?
매년 조금씩 올렸습니다. 작년만 하다라도 15% 올렸습니다. 저희들보다는 많이 더 올렸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사는 대우를 많이…… 병원이 의사한테 좌우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사들에게 좋은 대우를 하려고……
제 얘기는 그런 통상적인 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순천의 경우에 주변 병원하고 비해서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짧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정도로 올려 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만 올려 줄 수 있느냐, 다른 데도 다 같이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말씀을……
올리면 같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인상을 하시겠어요?
저희들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많이 올리겠습니다.
하여간 저 때문에 덕본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순천의 경우에 다른 주변 병원에 비해서 이직을 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올려야 되겠지요.
예.
너무 쉽게…… 그런데 과연 그게 될까요? 지금 이사장 마음대로 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저희들 병원의 방향이…… 방침이, 목표가 의사들에 대해서 대우를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지금 여기가 국감장이잖아요. 그리고 공직자이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굉장히 신중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지금 국감장에서 한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제가 걱정이 되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데……
매년 하고 있는 일입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인상을 얘기한 게 아니었잖아요. 이사장님,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특히나 국감장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료를 보니까 보통 과목별 근속기간을 보니까 임상병리과 같은 경우는 78.6개월로 한 6년이 넘고 7년 가까이 되는데 신경정신과만 평균 근속기간이 4개월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특별한 케이스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거지요. 이유를 여쭈어 보니까 특별한 케이스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실무자가 직접 답변하세요.
신규 채용자이기 때문에……
이사장, 됐어요.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그 부분도 따로 말씀해 주세요.
예.
보니까 업무파악을 좀 잘 하셔야겠어요. 그다음에 재활공학연구소에서 통합재활훈련프로그램이 있지요?
예.
그러다가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고발을 당했어요. 이것은 기관이 아니고 업체인데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재활공학연구소에서 하던 것을 못 하고 인천중앙병원으로 옮겼지요?
예.
아마 그 당시에 노동부에서 고시를 잘못 만들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재활공학연구소에서 할 때에 비해서 중앙병원으로 가니까 이용현황이 팍 떨어져 버려요. 물론 금년도는 9월까지의 현황이지만은 644건에서 56건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장소가 멀어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같은 단지 내란 말입니다. 병원으로 바뀐 것뿐인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발을 했기 때문에 재활훈련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즉 인천병원으로 옮겨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1년간 일을 못 했습니다. 서로 고발을 하고 저희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어요?
예. 그래서 1년간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반 년 이상은 실적이 안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다시 또 많이 이용도를 높이도록 노력을 좀 해야겠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일도 위원님.
되도록 시간 내에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국정감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정부가 잘 했다 그것을 격려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측면도 있지만 정부의 견제가 기본 목표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잘못 집행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이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낱낱이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그것을 가지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 국감의 본질적 목표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치가 좀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제안이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 그리고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반성의 자세가 전제되지 않고는 국감을 해봐야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과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런 집행 내역에 대해서 과연 만족하고 있는가? 오늘 일간 신문에는 하나같이 우리나라 개인들이 외국으로 돈을 가지고 나가는 액수가 이미 100조 원을 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은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기업하기가 어렵다.”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것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솔한 자세들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국감의 질의 내용도 거기에 기초해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하고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국감위원들이 당연히 고발조치하거나 법에 의해서 의법 조치를 하겠지요. 저는 오늘 여기 나오신 4개 기관이 불법하고 부당한 집행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방법이 틀렸거나 추진 내용이 틀렸다면 그것은 당장 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는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장소여서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 누구도 대한민국에 있는 취약계층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에게 부담을 주고 근로자에게 더 부담을 주어서 해결하는 방식은 고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현재 오히려 산재를 덜 일으키는 사업장이 돈을 내서 산재를 더 일으키는 사업장의 산재 환자를 치료해 주는 이런 제도의 모순은 시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정 없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느냐는 거예요. 여기 보고된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세 사업주들의 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적용율 제고에 어려움” 아니 어느 사업주가, 보험제도에 대해서 낱낱이 이해하는 것은 모를지 모르지만 자기 돈을 내는데 그것을 몰라서 못 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해의 부족이 아니라 방법이 틀렸고 거기에 대한 공정성, 형평성의 문제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안 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의 9분의 1을 넘는 11만 개가 넘는 숫자가 이미 고소ㆍ고발을 당했고,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어떻게 국민을, 기업을 또 노동자를 도와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벌을 줄 것인가의 문제로 떨어져 버린 이 현실을 어떻게 고쳐가려는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그냥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자세는 올바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지적이 되지 않았더라도 방법이 틀려서 정말로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 이런 방법들은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질에 가면 꾸리찌바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부담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서 실제로 돈을 내는 사업주도, 그 혜택을 받는 취약계층도 하나의 공감대 속에서 이보다 적은 비용을 가지고도 그보다 더 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저는 실질적 내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기관들은 지난 1년 동안 내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행정 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반성을 전제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제가 17대 처음 들어와서 환경노동위 상임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환경노동위는 정말 정책을 갖고 다루고, 선배이지만 잘못한, 누구라고는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일도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신다고 분명히 발언권을 얻으셔서 불특정 다수에게 훈계 아닌 고압적 자세로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국감을 정책…… 그리고 가장 어려운 위원회인 우리 환경노동위원회가 아침에만 해도 언론에, 신문에 문제가 있다고,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으면서 오후에 언론에 난 것이 전체인 양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진행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국감장에……
이제 그만 하시지요.
정부 여당이 지금 하는 내용은, 아까도 마찬가지이고, 자유로운 위원의 발언을 사실상 봉쇄코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보는데요. 자기 가치관과 기준으로 판단해서 대한민국에 엄연히 설립신고를 내고 운영되고 있는 언론사를 특정 신문이 특정 재벌을 옹호한다고 발언을 해서 마치 지금 발언한 본 위원이 재벌을 옹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의제하면서 실질적 내용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런 의사진행이 계속 된다면 저는 생산적인 국감 그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만 하세요. 그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목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를 할까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재벌을 옹호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신문이 전경련이 만든 신문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방용석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의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요율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OECD의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본보다는 좀 높고요, 그러나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좀 낮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지금과 같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단체라든지 사용자단체가 같이 협의해서 하는 이른바 민영화는 아니지만 민간운영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기법하고는 비교하기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당의 방침이 연금과 기금에는 전문성, 투명성, 독립성을 갖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다 설치할 예정이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앞으로 다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금 운영의 투명성, 독립성, 전문성 이런 것을 보장하게 그것을 방침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쭤보면, 산재를 많이 발생시키는 사업장의 보험료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재를 많이 안 일으키는 사업장에서 낸 돈으로 산재를 많이 일으키는 사업장의 산재를 치료해 준다 이 말은 맞습니까?
아무래도 산재가 많이 발생되지 않는 사업장의 돈이 산재를 많이 낸 데로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테면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보험료가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이런 데에 오히려 더 많이 흘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형평으로 볼 때 문제가 있습니까? 대기업, 이윤도 많이 내고 성적도 좋은 그런 데에서 영세 기업으로 돈이, 혜택이 좀 돌아간다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영세 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으로써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감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피감기관 직원들하고 있어서 제가 처음에 넘어갔던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행정처분의 법적효력인데요. ‘권한 쟁의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결여된 이상 공단과 지사장 사이의 위임관계는 권한의 내부위임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사장은 대외적으로 공단의 명의로만 보험급여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을 뿐 자기 명의로는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지사장 명의의 처분은 모두 적법한 위임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1년에 500만 건 정도 행정처분을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그 행정처분 중에는 산재의 급여신청을 거부하는 행정처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 법적 효력 논란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집행한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내부의 행정적 그런 위임 전결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상 여러 가지 구구한 문제는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로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까?
규정은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안 고치시지요?
고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현재 있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독립적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위임제도를 제도화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느 길이 되었든 간에 빨리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을 바로 잡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비록 하급심이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일 경우 휴업급여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이렇게 될 때 앞으로 혼란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경우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소송에서의 판결과 같은 기속력을 가지는 노동부 직속의 산재심사위원회의 재결과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공단의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그 소멸시효의 문제를 놓고 노동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대책을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차 합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대략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더더욱 열과 성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서면질의 하나 할까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기금 이대로 가면 변제금 회수율은 아주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체당금 지급은 또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2010년이면 이 기금이 고갈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나머지 두 건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기획관리이사는 아침에 보고한 이 보고서를 들고 앞으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이 질의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국정감사와 관련한 준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5페이지 맨 위 민간부문에 0.09%포인트 증가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 만들 때에는 4페이지 1은 정부부문이고 5페이지 2는 민간부문이면 민간부문만 넣어야 되는데 한참 얘기된 것이 민간부문 공공부문 합친 내용을 죽 기술했어요. 이것이 클래서파이(classify)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300인 이상 공공 민간 합친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다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따로 했는데, 총계가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이것 제목을 제대로 안 쓰면 혼돈이 벌어지고, 또 하나는 4페이지 ‘고용률 추이’에서 2002년도는 1.66으로 했어요. 이것이 공공부문이지요?
정부부문입니다.
그런데 5페이지에 있는 박스 오른쪽에 보면 고용률 1.66, 이것은 2003년도 통계인 것으로 나와 있어요. 4페이지 ‘고용률 추이’에는 2002년도로 기록되어 있고 5페이지 박스는 2003년도로 통계가 잡혀 있어요. 이렇게 한 가지가 잘못 왔다 갔다 하면 통계를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 통계 자료는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저희 공단과 노동부입니다. 정부부문은 노동부에서 통계가 나왔고, 민간부문은 저희 공단에서 나왔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장애인 실태조사를 5년 만에 한 번씩 하지요?
그렇습니다.
장애인공단에서도 장애인의 고용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지요?
장애인 전체가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 실태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통계가 5년마다 뛰는데 중간 중간에 추이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예.
다른 통계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장애인고용이 아주 급감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통계치 자체가 어떤 것을 근거로 했는지, 어떻게 조사한 것인지, 이런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모든 것은 숫자와 통계로부터 시작됩니다. 계획도 통계로부터 시작되고 결과도 통계를 보고 얼마가 늘어났으니까 이것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통계치 자체가 작은 것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혼돈이 벌어집니다. 내가 내년도에 이것을 아주 상세히 볼 테니까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통계에 제원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이고요. 다만 4쪽에 나온 정부부문은 순수한 공무원을 뜻하는 것이고 5쪽에 나온 공공부문은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업 또는 정부출연기관들을 뜻하는데, 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낱말을 사용하여 적절하게 선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구분 자체를 잘못하셨고, 그다음에……
아니……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 볼까요?
변명하지 마시고 그냥 인사하세요.
4페이지는 공무원부문이고 5페이지는 공공부문인데 어떻게 숫자가 1.66으로 똑같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아니, 내용이 다르다며……
4쪽에 나온 정부부문은 순수하게 공무원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1.66이 나왔고, 공공부문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1.66으로 숫자가 똑같이 나왔느냐고요.
예, 맞습니다. 공공부문 1.66이 맞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부문도 1.66이 나오고요?
지금 정부부문하고 공공부문하고 구분이……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사실이 틀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지요.
예.
아무리 봐도 이것을 헷갈리게 만들어 놨으니까 헷갈리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통계의 기본 원류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5년마다 통계를 내셔 가지고는 추이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러면 이인제 위원, 공성진 위원, 장복심 위원, 이목희 위원, 배일도 위원, 단병호 위원님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충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회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개 기관은 그동안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역할을 다하셨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위험을 나타내는 적신호가 자꾸 나오고 있는 부분과 장애인들의 고용 복귀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오히려 더 어려운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본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더욱더 분발하여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 감사에서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노동교육원, 산재의료관리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0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한강유역환경청회의실에서 4개 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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