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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7대 국회 제250회 정무위원회 2004년10월04일(Mon)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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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이면서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감사에 임하시는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그리고 소속 기관 여러분들의 노고가 컸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정무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ㆍ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 그리고 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지난 한 해 동안의 정부 정책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특히 오늘은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과 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의 정책을 재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국정 업무 전반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솔직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제1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증언을 함에 있어 폭행ㆍ협박ㆍ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때에는 동법 제13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출석하신 참고인의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탈북자 지원정책에 관련한 김지은 (주)북마루경영지원팀장, 최승철 새동네신문대표 등 이상 2명입니다. 그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덕수 국무조정실장께서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0월 4일 국무조정실 실장 한덕수 기획수석조정관 조영택 사회수석조정관 최경수 경제조정관 박종구 심사평가조정관 박철곤 규제개혁조정관 박기종 정책상황실장 이정환 주한미군대책기획단부단장 유종상 인적자원개발기획단장 고용 국무총리비서실 실장 이기우 정무수석비서관 임재오 민정수석비서관 정익래 공보수석비서관 이강진 의전비서관 김석민 혁신담당관 장형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2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정책 질의 및 참고인 신문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무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의 행정 각부 통할기능을 보좌하고 주요 현안과제를 지원ㆍ조정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점검ㆍ평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친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주한미군 재배치와 인적자원 개발 등 사회적 현안의 중ㆍ장기적 대책 마련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국무조정실 전 직원들은 당면한 국가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참여정부의 국정이념과 철학이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국정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는 경제 활력 회복을 최우선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범정부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총리께서도 취임 이후 국정의 제1순위를 경제 활성화에 두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며, 국무조정실에서도 서민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 일자리만들기위원회 운영, 민생경제 침해사범 단속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행정수도 이전, 에너지 절약 대책 등 국가적 현안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과제의 추진도 독려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의 뜻을 받들어 각 부처가 긴밀한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국무조정실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업무 평가, 규제 개혁, 인적자원개발ㆍ연구개발정책에 대한 조정 및 지원, 통합 복권업무 등에 관해 먼저 보고드린 후, 주요 현안사항인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 서민 생활안정 대책 추진, 에너지 절약 대책 추진, 식품안전체제 개편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무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택 기획수석조정관입니다.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입니다. 박종구 경제조정관입니다. 박철곤 심사평가조정관입니다. 박기종 규제개혁조정관입니다. 이정환 정책상황실장입니다. 유종상 주한미군대책기획단부단장입니다. 고용 인적자원ㆍ연구개발기획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앞으로도 김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바라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무조정실의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기획수석조정관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실장님한테 좀 여쭤 보고 싶은데요, 오늘 인사말씀 보고, 업무현황 보고를 봤는데 준비를 잘 하신 것 같고요. 다만 현안 사항에서 지금 알 카에다의 테러 위협이 온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고, 아마 국민들이 지금 가장 정부에 대해서 이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대해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하시고 보고하신 도중에 누구라도 준비가 좀 되어 있습니까?
테러대책에 대해서는 항상 정부에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테러대책의 성격상 공개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신다면 좀더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테러대책에 대해서 어제 휴일에 외교부차관 주관으로 재외공관 교민에 대한 안전대책이 논의가 되었고, 오늘 오후에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알겠습니다. 물론 성격상 비공개로 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비공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외교부나 행정자치부 또 다른 업무 부처에서도 문제가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테러 문제야말로 국무조정실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특히 이런 국정감사장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또 의원들을 향해서 지금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공개되지 못할 부분 빼고 공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자리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업무현황 보고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이 내용이 정리가 되는 대로 국무조정실장께서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심이 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업무 보고에서 국무조정실이 어떤 것이다 하는 얘기 중에 알 카에다 테러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남경필 위원님의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지적하신 문제를 준비해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고진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내일 비상기획위원회 감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남경필 위원님 질의와 연관해서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비상기획위원회가 전시에 물자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해 본 결과로는 이번 테러와 관련해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준비나 또는 내용들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경필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오늘 하실 수 있는 것은 오늘 준비를 해 주시고 만약 그것이 보완되거나 오늘 준비가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내일 비상기획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분명히 이 사항을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내일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 되시면 내일이라도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관련된 문제들은 아니고 지금 국감 요구 자료 이런 것들이 잔뜩 쌓여 있어서 불편하기도 하고 실제로 잘 보지도 않는데 과기정 위원회에서는 전부 CD나 디스켓으로 제출 요구를 해서 이런 낭비도 없애고 편리를 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위원회에서도 위원장께서 각 피감기관들에게 국감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CD나 디스켓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주시면 훨씬 편리하게 감사에 임할 수 있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말씀 들으셨지요?
예.
이 정부가 그야말로 정보화 시대에 IT정부라고 말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국무조정실에서 이것이 아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리하신 대로 내려놓고 하셔도 좋고, 준비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진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조정실장님께서 명심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위원회에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러대책 협의와 관련해서는 테러대책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테러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상당한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좀더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무조정실장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 카에다의 테러 위협이 아주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나온 마당에 정부가 테러대책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만 가지고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할 경우에 우리 국민 누가 안심을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평소에 테러에 대해서 대비해 왔던 것 이상으로 아주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위협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대비해 왔던 테러대책과는 좀더 다른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인정을 하지만 그 대책 하나하나가 비밀스럽게 진행되어야 되고 또 공개되었을 경우에 그 실효성이 다 떨어져서 사실상 대책으로서의 의미가 없게 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우리 정부가 정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부라면 국민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완비가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함으로써 설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매번 밀행주의식으로 간담회에서만 얘기하겠다, 이것은 정부로서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개되지 못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빼놓고서는 빨리 준비를 해서 오늘 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전병헌 위원 발언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 내용을 가지고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비서실장님의 인사말씀도 있고 또 다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고 이 문제가 나왔어도 되는데 너무 빨리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왕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러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여러 가지 방책들을 그대로 다 드러낸다고 하면 그것은 테러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가 될 수 없겠지요. 일종의 전시성 내용만이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테러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총리실에서 최소한도 공개해도 괜찮을 정도의 수준의 것은 빨리 준비를 하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오히려 테러범들에게 활용되거나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을 지켜서 부분적인 공개를 통한 보고를 하는 것이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서 회의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실장님께서 충분히 들으셨을 테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기우 비서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김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비서실은 국무총리께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면서 여러 국정과제를 원활히 추진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보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비서실이 국회와 행정부 간의 원만한 협조 관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당과는 당정 협조를 더욱 강화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주요 정부정책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자주 가짐으로써 원만한 국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비서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충고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오 정무수석비서관입니다. 정익래 민정수석비서관입니다. 이강진 공보수석비서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저희 비서실의 업무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무수석비서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무조정실부터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수석조정관입니다. 국무조정실의 2004년도 업무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업무, 그리고 2003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능은 국무총리의 행정 각부 통할기능을 보좌하고 정부 업무의 평가, 규제개혁,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지원 등 개별 법령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주한미군 재배치, 인적자원 개발 등 사회적 현안의 중장기적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분장입니다. 기획수석조정관은 국무조정실의 업무를 기획 총괄하고 국무회의와 차관회의를 운영하며 행정자치와 법무ㆍ통일ㆍ외교ㆍ안보 관련 업무와 공직기강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회수석조정관은 보건복지 업무와 노동ㆍ여성ㆍ청소년ㆍ교육ㆍ문화ㆍ보훈ㆍ환경 관련 업무를 관장합니다. 경제조정관은 재정ㆍ경제ㆍ금융 관련 업무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지원 및 관리, 산업ㆍ과학ㆍ정보통신ㆍ농림ㆍ해양수산ㆍ건설교통 관련 업무를 관장합니다. 심사평가조정관은 정부 업무 평가와 대통령 공약ㆍ지시 사항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규제개혁조정관은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정책상황실장은 주요 현안과제 정책조정과제 등의 발굴ㆍ전파와 발굴된 정책의제의 추진상황 점검 및 추진을 지원합니다. 복권위원회사무처장은 복권정책 수립과 수익금 배분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주한미군대책기획단장은 주한 미군기지 재배치 사업을, 인적자원개발ㆍ연구개발기획단장은 관련된 정책 조정ㆍ지원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원 및 예산 현황으로서, 인원은 정원 220명에 현원은 219명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은 금년 9월 말 현재로 총예산 8556억 4900만 원 중에 6720억 1200만 원이 집행되어 78.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취지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 소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소요를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현황은 내년도 예산안이 2454억 1700만 원으로서 71.3%가 감소된 현황입니다마는 이는 연구활동 지원금이 대폭 축소된 결과이고, 이것은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이 과학기술부로 내년도부터는 이관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정 현안의 관리 및 조정입니다. 정책조정 및 각종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강화를 위해서 국무회의 토론 활성화를 통해서 범정부적 과제를 협의ㆍ조정하고, 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주 1~2회 개최하여 각종 국정 현안 및 갈등 문제 등에 대해 적극 대처ㆍ해결하고 있으며, 부처 간 정책 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을 작년 10월에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편 주요 정책과제의 효율적 점검ㆍ관리를 위해서 부총리ㆍ책임장관회의, 기획관리실장회의 등을 통해서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등을 협의ㆍ조정해 나가고, 분야별 주무간사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정책조정 필요 사항에 대한 정기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 업무 평가입니다.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근거해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특정 과제의 평가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거나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는 현안 과제를 발굴하여 수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평가보고회를 지난 7월 23일에 개최한 바 있고, 금년도 하반기 정부 업무 평가 추진으로 기관평가는 참여정부의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부처의 혁신관리 역량 등에 대해 중점 평가를 실시하고, 현안 과제 중심으로 특정 과제 평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 기관 자체 평가를 내실화하고 통합적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 평가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규제개혁기획단을 본격 가동 중에 있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집중 추진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 관련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내년도 상반기까지 집중 정비할 계획이고, 물류시설 신축 및 영업 관련 규제 등 5개 과제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각 부처에서도 규제개혁작업단을 구성하여 기존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자체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핵심 덩어리 규제 정비를 위해서 여러 부처에 걸친 덩어리규제를 선정, 규제준수 비용과 시간 감축 중심의 규제합리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장 설립과 골프장 건설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고, 기업 관련 행정조사제도 개선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규제ㆍ공정 경쟁ㆍ서비스산업 등 각 분야별로 주관 부처를 지정, 관련 분야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업 관련 현장 민원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업무 지원은 지금까지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과 시행령을 제정하고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추진체계를 정비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10일에는 행정부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바 있고, 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수도 예정지역 등 지정ㆍ고시와 국제 현상공모의 실시,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의 업무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 침해 범죄 척결입니다. 추진 배경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한 민생경제 침해 범죄가 빈발하여 서민ㆍ중산층의 체감 생활고를 심화시키고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 불신감을 조성하는 데에 따라 건강한 서민ㆍ중산층을 보호하고 경제회복 가속화를 위해서 특별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현황은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8대 사범을 대상으로 단속 및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개 중앙행정기관에 민생경제침해사범대책추진단을, 지자체와 검찰ㆍ경찰 등 1029개 지방기관에 특별단속반을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국무조정실에서는 민생경제점검기획단과 국민참여센터를 설치하여 추진 상황을 종합하고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에는 제1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서 대책추진 1개월 추진 실적 평가 및 단속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월 1회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ㆍ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개발ㆍ연구개발 정책 조정ㆍ지원 강화입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 증대를 위하여 정부부처 간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적자원 개발정책 및 연구개발정책을 상호 연계하고, 나아가 산ㆍ학(연)ㆍ관 협력 촉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업무는 정부의 인적자원 개발정책과 연구개발정책 간 연계ㆍ협력 방안을 기획하고, 대학 현장의 직업교육 관련 정책과 산업 현장의 직업훈련ㆍ자격 관련 정책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을 기획하여 국가 차원의 인력 수요와 공급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인적자원개발정책개선위원회사무처 기능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째로 일자리 창출 관련 위원회 운영입니다.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후속 조치로 민관 합동의 일자리만들기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위원회 결정사항 추진 상황을 점검 관리하고 개별 과제의 추진 및 보완은 관련 소관 부처에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 관련 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해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정에 따라 구성 중인 청년실업특위와 일자리만들기위원회의 구성ㆍ기능상 중복 방지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상시 점검 및 평가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통합 복권업무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복권 발행ㆍ관리ㆍ판매 지침, 기금자산운용 규정 등을 제정ㆍ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용 규모는 2조 7615억 원으로서 이 중 배분ㆍ지원 사업은 9378억 원입니다. 아울러서 종합적ㆍ체계적인 복권산업 발전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난립된 복권상품을 정비하고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공공재원 조성을 확대하겠으며 복권 종류 간의 균형 있는 발전방안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평가 및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며 건전한 복권산업 발전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원ㆍ육성입니다. 그동안의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관리체제를 개편하여 국가 R&D정책과 연구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 및 19개 연구기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하였습니다. 경제ㆍ인문계 연구기관만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경제ㆍ인문계 연구기관의 발전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겠고, 과학기술계 연구회 및 연구기관을 차질 없이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정책상황실 설치ㆍ운영입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새로운 국정운영 역할 분담계획에 따라서 정책상황실을 설치하여 국정 현안과제와 사회ㆍ경제적 이슈가 되는 주요 정책의제를 체계적으로 발굴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정책정보의 종합적ㆍ체계적 분석과 조기 정책의제화, 여건 변화에 대비한 정책 기획과 점검 기능의 강화, 그리고 정책의제의 체계적ㆍ효율적 발굴ㆍ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입니다. 제11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에서 용산기지이전신합의서와 연합토지관리계획 수정안에 가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용산기지를 2008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고, 미 2사단은 1단계로 2006년까지 동두천ㆍ의정부의 기존 기지로 통합하고 2단계는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되 시기는 신중히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연합토지관리계획은 전국에 산재된 28개 기지를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폐합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택지역지원특별법에 대해서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마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 중에 있고, 평택지역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지원책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내의 주한미군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안 사항을 종합 점검하고 이에 따른 국회비준안, 평택지역지원특별법, 이전 소요재원 및 재원 조달방안, 평택지역 지원대책 등을 논의하겠으며 국회비준안과 평택지역지원특별법안을 10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금년 겨울방학부터 기초생활보장 가구 및 기타 급식지원 필요 학생 25만 명에게 방학 중에 중식을 추가 지원하겠으며, 서민ㆍ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해서 기존 학자금융자 중 일부를 저리 학자금융자로 전환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차상위 계층 중 희망 가구에 대해 정부 양곡을 시중 가격의 반값으로 공급하고, 주택용 전기 사용자에 대해 9월까지 단전 유예를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내년 3월까지 전기ㆍ가스 공급 중단을 유예하겠으며, 차상위 취약 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급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점검ㆍ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에너지 절약대책 추진입니다. 고유가 고착화에 대비하여 경제ㆍ사회 전반을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ㆍ수송ㆍ건물 등 5대 분야 32개 에너지 절약 과제를 추진 중이며, 특히 신ㆍ재생 에너지 개발ㆍ보급 확대를 위해서 신ㆍ재생 에너지 비중을 2011년까지 5%로 확대하고 태양광 주택 보급과 신도시 건설 시 신ㆍ재생 에너지 사용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해외자원 개발사업 강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 능력 확충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10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에너지원 단위 저감을 위한 에너지절약 3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국무조정실에서는 동 대책의 수립ㆍ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ㆍ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안전체제 개편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그간 학교 급식의 식중독 예방 등 식품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식품안전T/F를 설치하였고, 식품 안전체제 개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에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식품안전T/F를 확대 개편한 바 있으며, 종합적ㆍ체계적인 식품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실태 분석과 외국의 개편 사례 등을 토대로 현행 공급자 중심의 분산화된 식품 안전체제를 소비자 안전에 중심을 두고 개편하겠으며, 학교ㆍ병원 등의 단체급식, 불량식품 제조ㆍ유통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식약청ㆍ경찰 등과 함께 수시로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드러난 문제점은 체제 개편 및 제도 개선방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9건이 지적되어서 조치 완료 또는 계속 추진 중인 사항이 55건이고, 대책을 마련 중인 사항이 4건입니다. 조치 완료 또는 계속 추진 중인 사항은 연구회 체제개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보고하고, 개인 국세체납자 증가 현황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ㆍ보고하고, 여성 공무원 임용 현황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는 등입니다. 현재 대책을 마련 중인 네 가지 사항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국가보훈자 취업실적과 장애인 고용비율 저조 이유와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 중에 있고, 학술논문 발표를 인사평가 및 연봉에 반영하는 방안은 연구원들의 국ㆍ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활성화를 위해 근평 및 연봉 반영 폭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영년직 연구원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계약제와 영년제의 균형 관계, 연구원의 동기 부여 및 성과 향상 등을 종합 고려한 적합성 모델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장기적ㆍ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인건비 소요액의 70% 이상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택 기획수석조정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비서실 임재오 정무수석비서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2003년도 국정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임 수석께서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일반 현황은 놔두시고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의 대국회 활동 보좌입니다. 국무총리의 대국회 활동 성실성 제고를 위해서 국회 대정부질문 및 예결위 정책질의 시에 국무총리의 답변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좌하며, 책임성 있는 대국회 활동 수행을 위해서 국무총리의 국회 답변 시 검토ㆍ시정 약속사항을 관련부처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상호 이해 증진 노력으로 중앙행정기관 국회업무 담당공무원 국회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당정 협조 강화를 위해서 당정 협조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책임정치 구현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여당과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및 부처별 당정협의를 통해 주요 정책 및 법률안 등을 사전 협의ㆍ조율하고 있고, 국가안보ㆍ민생경제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야당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적극 개최하고 정보 공유로 정책 정당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당에 대한 정책 활동 지원을 위해서 정당 사무처 간부 등을 대상으로 국내ㆍ외 연수를 통해 제 정당의 정책수립 역량 제고 및 정당 간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행정부에서 발간하는 주요정책 자료를 정당에 제공함으로써 각 정당의 정책 수립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증진을 위해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 한시적으로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설치하였고, 제2기 위원회는 시민사회 대표, 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 대표, 정부 측 인사 등 총 20명으로 위원을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YMCA, YWCA, 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및 민의 수렴 활성화입니다.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서 국무총리께 제출되는 각종 민원에 대해 민원인 상담ㆍ설명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첩민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당실에서 이첩한 민원 처리실태에 대한 서면ㆍ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급 기관의 민원담당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 이첩 민원처리에 관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총리실 홈페이지를 통한 적극적인 민의수렴 노력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국정현안회의, 국정 관련 지시, 국정ㆍ민생 현장방문 및 임석행사 등 국무총리 국정수행 활동에 대한 홍보와 국내ㆍ외 언론 인터뷰,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한 국정활동의 대국민 이해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무총리 주요 일정 및 메시지 기획, 연설문 작성 등의 업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국정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내역은 국무총리실에 5급 이상 공무원의 보강계획을 마련해서 실행토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국무총리실 정원 80명 중 여성공무원은 총 22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약 28% 수준입니다. 국정감사 이후에 2명을 충원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5급 이상 공무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총리비서실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오 정무수석비서관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5급 이상 공무원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고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확대된다는 것이 빠지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두 기관의 보고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과 방식에 대해서는 첫 번째 질의의 경우에는 20분 이내로, 보충질의는 전체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5분 이내에서 질의하도록 간사 간에 합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열린우리당의 이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병 열린우리당의 이근식 위원입니다. 먼저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첫날에 저에게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칭찬부터 늘어놓고 따질 것은 따지겠습니다. 칭찬은 가장 빠르게 자신감과 행복감을 가지게 하고, 또 자석처럼 서로 끌어당겨서 하나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좋은 사례들을 먼저 소개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칭찬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각종 국정 현안 관리 및 조정업무 등으로 어느 부처보다도 시간이 부족한 국무조정실 직원들이 벌이고 있는 살맛나는 세상 만들기 노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한 자원봉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소개합니다. 매주 장애아동시설에서 봉사활동은 물론이고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국조실 직원들의 밝은 봉사 활동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임회’라는 명칭을 가진 여직원회, 국조실에서도 이 여직원회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벌써 6년째 소녀가장의 미래와 소중한 삶을 위해서 매월 사랑을 나누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조용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미덕이 있습니다. 또 복권위원회사무처 직원들은 인생 역전의 꿈이 아닌 살맛나는 세상 역전의 꿈을 위해서 지난 6월부터 소년소녀가장 2명에게 매월 일정액을 모아서 복권의 참된 의미인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고, 또 매월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한 직원은 ‘이 봉사활동이 흡사 로또복권에 당첨된 기분이다’ 하는 정도로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계속적인 성심성의껏 봉사활동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직원 여러분의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영국 유학생이 영국에서 한국을 알리는 창구라고 할 수 있는 대영박물관의 한국관 규모와 전시품 수준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한국관을 둘러보는 관광객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이 있고 또 홍보 부족이고 무관심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굉장히 아쉽더라는 기고를 한 모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에 개설된 외국문화원은 언어 보급에서 예술 홍보까지 자국의 특유한 맛과 멋을 동원하는 독특한 홍보전략을 구사하면서 이미지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로까지 파고들어 가지고 이미지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마케팅 시대이고 브랜드 시대입니다. 국가 이미지가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한국이라면 떠오르는 독특한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국이라면 뭔가 떠오르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 브랜드로부터 받는 부가적 혜택이 없다 보니 우리 한국 기업은 선진국 기업들보다 기업 그 자체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더욱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 이미지는 중대한 국제 경쟁적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월드컵 4강 신화,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부는 한류 열풍과 같은 호재가 한순간에 스치고 지나가는 유행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뛰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의 4강 신화를 통하여 높아진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킴은 물론이고 관련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된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의 활동을 보면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예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예산 2억 원 중에서 3300만 원이 새만금사업 용역비 부족재원 등으로 전용 사용되었고, 7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1억 원 중에서 8월 31일 현재 4200만 원만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은 7900만 원으로 주요사업비가 아닌 기본사업비 내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국가 이미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함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이미지 제고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을 위해서 해외 출장을 갈 경우에 발생하는 항공 마일리지가 1년에 최소 56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마는 이 금액이라면 서울에서 LA까지 한 2000명이 왕복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매년 한국전 참전용사 재방한 초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특별 초청이나 개별 방한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 초청의 경우는 왕복 여비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UN국 6ㆍ25 참전용사 135만 명 중에서 현재 생존해 있는 분이 51만여 명, 그중 2.4%인 1만 2000명 정도만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공무원행동강령 등 법규정 그리고 항공사의 약정 등을 정비해 가지고 공무 수행으로 쌓이는 항공 마일리지를 한국전 참전용사 재방한 초청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홍보는 물론이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확신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물관리 업무 관련입니다.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물관리 업무를 조정하고 또 시급한 수질보전 대책 수립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이던 수질개선기획단을 최근 행정환경 변화를 이유로 폐지를 했습니다. 수질 개선 및 수자원 확보, 그리고 실생활과 직결된 수돗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물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국정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의 1.2%, 전문가의 경우는 0%랍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은 1급수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정부가 선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자칫하면 허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도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국민이 1% 미만이라는 얘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욱 암담한 것은 국민 인식이 변화될 조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럴수록 국민들이 이중 부담을 계속 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수기 시장은 매년 50%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속해서 시장 규모가 2001년에는 5000억 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먹는 샘물시장은 매년 30%의 고성장을 기록하며 2001년 1900, 그리고 2004년에는 7000억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믿음을 사지 못하는, 그리고 소비자의 요구와 수요를 외면한 수질정책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국무조정실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수질 개선 사업을 정치ㆍ경제 현안 못지않게 중대한 사업으로 생각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아울러 초ㆍ중ㆍ고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 30대 중에 2대꼴로 대장균을 비롯한 일반 세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현실, 그리고 바다 황폐화를 막아야 한다는 명제를 두고 부처 간 이견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질책을 받는 정부,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는 물관리 대책을 국무조정실에서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기획단 폐지의 근거인 행정환경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또 앞으로 물관리 업무, 특히 수돗물과 관련해서 지나칠 정도로 불신받고 있는 수돗물의 신용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그리고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대책, 또 비점오염원 관리 관련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국조실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2년 내에 기존 행정규제 전반을 재검토해서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8월 27일 각 부처, 지자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정부는 규제개혁 추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1998년 4월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해서 기존 규제의 정비 그리고 신설ㆍ강화 규제의 사전심사 등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 1998년 8월 1만 717건이던 행정규제가 일제 정비를 통해서 1999년에는 7140건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나 이후 매년 증가해 가지고 올해 8월 말 현재는 7886건의 행정규제가 등록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동안 경제ㆍ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이 있었다고는 합니다마는 1999년 대비 10%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정말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핵심 규제들은 그대로 놔둔 채 서류 간소화 등 지엽적인 사안이나 건수 중심의 규제 완화에 매달려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정부의 발상 전환이 필요합니다. 모든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규제개혁기획단 활동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안전과 관련된 합리적인 규제는 적극 발굴하여 오히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전 전문가의 기획단 참여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1987년 이후 감소하던 산업재해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1997년에 특별법을 통해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명분으로 산업안전 규제까지 무분별하게 풀어 버린 후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엘리트들만 참여시키는 규제개혁 작업이 자칫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흐르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어려움이 외면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총리께서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도록 요청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단에 참여한 민간인들이 아무리 자율적으로 참여했다고는 하나 그들의 급여는 국가 예산에서 지급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산업안전에 관한 규제 강화와 안전 전문가의 기획단 참여, 민간인의 급여 지급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팸메일 정화를 위한 종합대책 강구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란메일을 포함한 불법 스팸메일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느 신문에 보니까 크게 걱정을 해 놓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정보통신부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말 영국의 한 컴퓨터 보안업체는 전 세계 네트워크에서 수신한 스팸메일의 발신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2등이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직장인이 받는 이메일 중에서 90% 이상이 스팸메일이라고 하며, 인터넷에서 청소년에게 피해를 끼치는 불법 유해정보 가운데 음란스팸이 차지하는 비중이 61%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고교생 2명 중 1명꼴로 휴대전화를 통해서 음란광고를 수신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쓰레기메일 문제는 원하지 않는 광고성 이메일이 무차별적으로 발송됨에 따라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제는 음란정보 유통, 사기, 바이러스 유포 등의 사이버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경제적 손실이 쓰레기메일 1통당 수신된 시간과 저장 공간의 손실을 20원으로 가정할 때 1년 동안 5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5조 원이면 일산 신도시 건설 2개를 할 수 있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각종 법ㆍ제도를 통해서 단속과 규제를 하고 있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피해를 당하는 국민들에게는 호소력이 없고, 또 실제로 단속이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불법스팸대응센터의 상담원조차도 스팸 공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어느 한 부처, 어느 한 분야의 노력만으로는 대처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근본적인 대응은 쓰레기메일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자율 규제나 기술적 보완은 물론이고 법과 제도를 통한 쓰레기메일 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9일 로또복권시스템사업자 (주)KLS가 복권및복권기금법 제11조와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 한도 고시’의 위헌 여부를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국민은행과 (주)KLS가 체결한 ‘온라인연합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제공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 기간은 7년으로 하고 수수료는 매회 매출액의 9.523%로 했습니다. 당초 판매 예상치를 근거로 수수료를 책정했습니다마는 예상치보다 10배 이상 판매가 되자 수수료 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다가 가시적인 성과가 없자 복권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수수료의 최고 한도를 4.9%로 고시했습니다. 고시 이후 국민은행은 3.144%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조정의 전후 사정은 인정이 되나 외국인 주주 등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위원회나 국민은행이 반드시 승소하리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고시 이후 8월 말까지 로또 판매액은 1조 1187억 원, 동 기간 국민은행이 지급한 수수료는 352억 원입니다. 당초 수수료율 9.523% 적용 시에 수수료는 1065억, 수수료 차액은 713억 원이며, 연말까지 추정한 차액은 1426억 원입니다. 대체적인 분위기는 별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을 대비한 충당금 적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정 현안의 관리 및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또 반환 공여부지 관련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근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유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유승민입니다. 먼저 국무조정실장에게 국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각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국정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하나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역시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하라면 경제 말고 뭘 또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희는 경제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나를 더 지적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안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공기처럼 당연히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면 ‘경제와 안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보다 안보가 더 앞서야 될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국무총리 모두 정치 투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이 정권 들어와 가지고 국정의 우선순위라는 게 크게 잘못된 것 아니냐, 출범한 지 이제 1년 반 지나고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지금 현재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가 국가보안법, 그다음에 수도 이전, 과거사 문제, 이 세 가지 가지고 완전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큰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정부의 우선순위로서 그러한 부분들이 최우선순위냐 하는 것은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무조정실장, 제가 총리한테 물어야 될 질의를 지금 대신 드리고 있는데 국무조정실장 생각에는 국가보안법, 수도 이전, 과거사 이런 문제는 경제나 안보에 비해서 훨씬 덜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면요?
행정부로서 추진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안보는 당연한 하나의 전제조건으로서 안보 없이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국가보안법, 과거사 이런 문제는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큰 하나의 과제로서 논의되고 있는데 다만 행정부로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큰 역점을 둘 여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정치권하고 행정부하고 따로 노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총리가 취임한 지 100일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그동안 총리가 발언한 것을 죽 한번 훑어보았는데 총리께서 경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원론적인 말씀만 많이 하셨고 수도 이전이나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각별한 관심을 많이 쓰셨어요.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데 실제 보면 지금은 IMF 때 보다 아주 좋다. 당시는 피가 철철 나는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부분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편이다’ 지금 총리가 경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참석한 4부 요인 만찬회에서 아주 파격적으로 오고간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수도 이전에 대해서 ‘기가 막힌 위치를 정했다. 예쁜 도시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언론에는 광고시장을 위해서 ‘언론이 경기부양을 부추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국무조정실장 얘기를 들어 보면 총리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부는 경제와 안보에 신경을 쓰고 총리나 대통령은 이렇게 다른 데만 신경을 써도 되는 것입니까? 평소에 어떻게 건의를 하십니까?
IMF하고 비교했을 때 그때 상황보다는 훨씬 낫다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동의를 하시는 사항 아닙니까, 당시에 외환위기로 인해서 전 국가……
제가 동의를 한다고요?
IMF 때보다야 훨씬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제 동의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현대ㆍ대우가 무너지고 외환이 부도 위기에 몰리고 하던 그런 상황과 비교했을 때 현재의 경제 상황은 그런 점에서는 훨씬 위기 상황보다는 나은 거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요……
잠깐만요, 지금 왜 국무조정실장께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제가 동의를 했다느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총리 얘기입니다. 이해찬 총리가 아주 이상한 표현을 쓰셨는데 IMF 당시에는 피가 철철 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좋다고 그래요. 이것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엄청난 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큰 괴리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당시에 엄청나게 큰, 수십조의 부채를 가진 기업들이 어려움에 지쳐서 부도가 났던 그런 상황보다는 지금이 훨씬 정책으로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IMF 당시에 금융기관하고 기업들이 도산하는 것하고 지금 수많은 개인 신용불량자, 그다음에 가계가 파탄 나는 상황하고 비교해서 개인 신용불량자나 가계 파탄은 기업 부도나 금융기관 부도에 비해서 별로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 비교를 해 보았을 때 그때보다는 위기의 정도가 좀 적다 이런 말씀을 총리께서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지금이 IMF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ㆍ총리ㆍ국무조정실장까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이 나라 국정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그렇게 뒤집어진 것입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지요. 잘 아시다시피 98년도에 우리 실업률이 8%에 가까웠고, 중소기업이 한 해에 2만 개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현대ㆍ대우 같은 수십조의 채권을 가진 기업들이 망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지금은 다소 경제정책을 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여지가 좀 있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하여튼 지금 국무조정실장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IMF 때 보다는 훨씬 낫다고 강조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 국정 전반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하는 것이 국무총리실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국정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들과 동떨어진 시각을 갖고 계시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IMF 때보다 심각하지는 않지만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수도 이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수도 이전 건설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단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총리가 민간위원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으로 계시고……
총리실 안에서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총리실에서는 기획수석조정관이 각 부처의 1급과 같이 지원단을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안에 수도 이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할 만한 인력이 충분한 것은 아니지요?
예, 저희는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대통령 밑에 있는 위원회, 기획단, 이런 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부 차원에서 협조를 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평소에 다니시면서 하는 발언 중에 국가보안법하고 수도 이전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절대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느니, 기막힌 위치를 정했다느니, 한나라당이 교란행위를 한다느니, 이런 총리로서 아주 부적절한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데 9월 19일 총리가 국무조정실장한테 ‘수도 이전 반대 서울의 일부 구청 궐기대회에 서울시장이 공금을 지원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대처하라’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9월 19일 총리실의 간부회의에서 상황을 파악하도록 지시를 하셨고……
파악해 보셨어요?
저희가 행정자치부로 하여금 그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파악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일부 저희가 보고를 들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보고를 어떤 보고를 들으셨어요?
일부……
공금 지원한 것이 드러났습니까?
일부 지자체의 부구청장이나 서울시의 행정과장 같은 분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모임에 사람들을 동원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현재 알고는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최종적인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금 지원한 것이 드러난 게 있습니까?
공금은 목적을 정해서 돈을 지원해 주었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쓰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공금 지원한 것이 아직은 전혀 드러난 것이 없지요?
현재로서는 행자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조사가 끝납니까?
그것은 저희가 정확한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도 없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계속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파악을 행정자치부가 중심이 되어서 지자체와 서울시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나 총리한테 보고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을 천천히 하시는지 몰라도 이상하게 국정감사나 위원회 활동할 때는 장관들이 말씀을 굉장히 천천히 하시는데 말씀 좀 빨리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비서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총리가 새로 오고 나서 2ㆍ3급 이상 비서실 직원이 열세 분이 계시는데 이 중에 여덟 분이 외부에서 새로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리비서실이 열린우리당입니까? 왜 열린우리당 출신이 이렇게 많습니까?
위원님, 사실……
비서실장!
예.
오늘 보고하신 것 중에 보면 “국가안보, 민생경제 등 및 국정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야당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적극 개최하고 정보공유로 정책정당화를 지원한다” 야당이 보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적인 문구인데, 야당에 대해서 정책설명회 개최하신 적 있어요? 언제 했습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한 번도 못 참석해서 모르겠는데 어떤 정책설명회였어요? 밥 먹는 자리였습니까?
예를 들면 원내대표님들과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하고, 또 상임위원장님들을 모셔 가지고 국정 전반에 대한 협조 요청을 부탁한 일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ㆍ3급 비서관 중에 송모 정무비서관, 황모 정무비서관, 정모 민정비서관, 홍모 시민사회비서관, 김모 메시지기획비서관, 이 다섯 분은 열린우리당에서 오셨더구만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수한 경력서에는 열린우리당이라고 다 표시가 되었어요. 선거 기간 중 국회의원후보가 되었다가 안 되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기 오늘 제출한 이 경력서에는 열린우리당은 쏙 다 뺐네요? 왜 뺐습니까? 그것이 부끄럽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 위원님들에게 제출할 때는 과거의 경력을 일일이 전부 다 기재……
과거의 경력 중에 왜 하필 열린우리당에서 근무한 경력만 쏙 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뭐 생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비서실장!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린우리당 출신들이 이렇게 국무총리비서실에 아주 중요한 정무니 민정이니, 기획이니,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로 대거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평소에 총리께서 국회에 오셔 가지고 대정부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이나 이럴 때 보면 굉장히 고압적이고 굉장히 편파적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그것을 잊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자세를 보이는데 그런 것하고 굉장히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열린우리당 출신들이 총리비서실을 이렇게 점령합니까? 그러면…… (김희선 위원장, 권영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세요.
실질적으로 국무총리께서 취임하시고 나면 국무총리비서실의 직제는 별정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보좌관의 경우도 별정직이고 대통령비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열세 분의 정원이 있었는데 그중에 여덟 분이 신규로 오셨으면 기존에 계시던 여덟 분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여덟 분 중에서 1급 두 분은 사표를 내셨고……
좋습니다. 별정직인 것은 저도 알고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열린우리당 출신으로 별정직 5명의 비서관을 임명하면서 총리와 진퇴를 함께하는 인사 관행을 확립하겠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치적 인사임을 스스로 자백했는데 그러면 비서실장님, 이번에 들어온 열린우리당 출신들은 총리 그만두면 다 그만둘 것입니까?
예, 물론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예?
이번에 총리께서 비서관을 임용하신 것은 임용권자와 호흡을 맞추어 일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보좌를 위해서 임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열린우리당을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평소에 총리님의 의향을 아시고 또 호흡을 같이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진퇴를 같이한다는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국무총리실의 비서진들이 오래 전에 임용되었던 분들이 여러 대에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많은 침체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총리께서 개선하시고자 하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잡기 위해서 열린우리당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뽑았다는 겁니까?
국회의원 보좌진을 임용할 때에……
그만하세요. 탕평책이라는 말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인재가 수도 없이 많고, 공직 사회에 인재가 수도 없이 많은데 열린우리당 지구당위원장 하신 분들이 총리비서실에서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총리께서 진짜 초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면…… 이렇게 비서실에 핵심, 자기 손발이 되는 사람들을 열세 명 중에 여덟 명을 새로 임용하면서 그중에 또 다섯 명은 열린우리당 지구당위원장 출신이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하니까 총리가, 아까도 제가 국정의 우선순위를 얘기했지만, 매일 얘기하면 정치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 머리 속에 경제가 없어요, 경제가. 안보도 없고.
유승민 위원님께서 총리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총리께서 적합한 인사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갖다 쓰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가 언제 총리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못마땅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보세요. 국정감사 하는 자리에서 무슨 그런 말버릇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총리라서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까?
유승민 위원님께서 ‘적절하지 못한 인사다, 그런 역량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고 단정을 하시니까 그 사람을 평가해서 쓰는 임명권자는 총리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열린우리당 사람들만 갖다 놓으면 열린우리당 방식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명권자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인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또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역량을 가진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국무조정실에 다시 묻겠습니다.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2002년에 태풍 ‘라마순’, ‘루사’가 왔을 때 엄청난 피해를 당했고 그래 가지고 대통령훈령에 의해 가지고 출범한 것이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인데 이것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 기획단에서 2011년까지 42조 원을 투자하는 수해대책안을 마련해서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부처에 통보되었는데, 문제는 이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이 훈령 기간까지도 안 채우고 2003년 4월부터 사람들이 그냥 흐지부지 자기가 소속된 부처로 다 돌아가 가지고 결국은 2003년 9월에 태풍 ‘매미’가 왔을 당시에는 이 기획단의 인원이 4명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이 당시가 노무현 대통령이 삼청각에서 ‘임당수 사랑가’를 관람한 때인데 대통령훈령으로 이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놔도 결국은 매미가 왔을 때에는 4명밖에 안 남아 있어 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었고, 또 하나 문제는 매미가 온 바로 그때 여기 직원들이 독일에 출장을 가고 일본, 미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수해방지대책을 위해서 대통령훈령으로 만들어 놓고 예산을 4억 가까이 쓴 이런 기획단이 어떻게 훈령의 기간조차도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는지 저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어쩔 수 없이 제지하게 되는데 답변하는 분들이 불필요한 답변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너무나 훤히 아는 이야기를요. 그래서 지금 회의운영 방식이 20분을 주시고 질의까지 다 포함을 시키셨는데 그러려면 아까 이근식 위원님이 하신 대로 저도 죽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시계 좀 이쪽에도 하나 갖다 주십시오.
시계 문제는 제가 볼 때도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 중계하시는 분이 모든 쪽 위원님들이 잘 보실 수 있게 배치를 하나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야 간사들 사이에서 일문일답의 경우에도 20분을 하게 되어 있는 만큼 피감기관에서 나오신 분들은 장황한 설명을 함으로써 위원들이 질의할 시간을 줄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권영세 간사, 김희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기회의 공평성 차원에서 볼 때 일괄질의 시간은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일괄질의를 한다고 그러면 10분이나 15분으로 하고 일문일답으로 하면 20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일괄질의는 15분으로 하고 일문일답을 할 경우에는 25분으로 한다든지 해서 나중에 일괄답변이 또 있는 상황이니까 일괄질의를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감사의 효율을 위해서 일괄질의하는 만큼 시간을 더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간사 간에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규칙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일문일답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만큼 간사 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간사 두 분이 협의하시도록 하고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지금 잠깐 나가서 협의하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박명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의 박명광 위원입니다. 발언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께서 국무총리비서실에 열린우리당 출신들이 너무 많이 포진되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정 부분 맞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다른 총리와 달리 5선 의원이 들어가서 책임총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맞는 사람을 일부 골라 썼는데 정치적으로 문제는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인들의 자격 문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적절치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분들도 다 어려운 시기의 민주화 투쟁 경력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전문성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개인들의 자격 문제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치ㆍ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정 전반에 걸쳐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국무조정실 그리고 국무총리비서실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선 따뜻한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16대 대선 이후 참여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정부는 과거의 구각을 버리고 각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강력한 사회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 과업이 부분적으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전략적 판단과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정부가 제시한 정책의 정당성과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국정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무한경쟁 시대입니다. 이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업무 추진 효율성의 극대화, 국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국토의 균형 발전, 경제 회생을 위한 새로운 전략의 제시,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현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ㆍ통합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있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의 지속적인 분발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조정실장께 여쭙겠습니다. 신행정수도 관련입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2%에 불과한 소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전체 인구의 40%가 밀집해서 살고 있고 100대 기업의 본사의 90%가, 또 공기업의 8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일반 직장인이 30평짜리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16년 8개월이 걸리고 또 돈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150만 원씩 저축해서 500달을 저축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한다면 2020년 이내에 전체 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으로 밀집해서 교통ㆍ주택ㆍ교육ㆍ공해 대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그때 가서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 해도 아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국무조정실은 이 수도권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연간 30만 명 정도씩 늘어나는 인구를 제대로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신도시들이 지금 서울 주위에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생활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상당한 투자와 재원을 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의 과밀 문제는 더 이상은 연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한 차원에서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정부로서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뿐만이 아니라 과거 역대 정권이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구상ㆍ시도를 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대선 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께서 새로운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뒤에 작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행정수도 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지난 4ㆍ15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 대폭 축소 또는 사실상 반대 당론으로 선회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서울시는 반대 군중집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께서는 이런 사태가 오리라고 그전에 전혀 예기치 못했습니까? 그리고 왜 이런 사태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로서는 일단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확실한 권한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그렇게 통과시켜 주신 법에 대해서 정책적인 반대의견을 다시 또 가지시리라고는 저희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6월로 기억합니다마는 신행정수도추진기획단에서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야당과 수도권ㆍ광역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언론이 대체적으로 총공세를 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미숙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국민적 합의, 설명 이런 과정이 조금 미흡한 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기자회견을 통해서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어떤 면에서는 반대여론에 불을 붙인 우를 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조차 신행정수도의 목적과 효율성에 대해서 확실한 확신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동안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을 얼마나 시켰으며 또 몇 %의 관계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10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에 약 24회 정도 공청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이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한테 직접 이런 교육을 한 적은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다시 쟁점이 되면서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체적인―개괄적인―교육들을 부처 자율적으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토론회 또는 강의 같은 것을 듣도록 권유한 바는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단순히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토 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다른 지역에 있는 국민들로부터도 호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미 정부에서 내놓은 국토균형발전계획안을 보면 부산권역은 물류 비즈니스와 해양문화가 함께하는 해양수도로, 대구권역은 동북아의 산업혁신 클러스터 거점으로, 인천권역은 동북아의 관문도시로, 광주권역은 서남권 첨단과학 산업문화 중심으로, 강원도의 경우는 세계 속의 생명건강산업수도로, 제주도는 동북아 관광 휴양 중심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계획과 함께 이 신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될 때 비로소 국민들이 신행정수도의 추진 맥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 또는 설명이 국민들에게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결과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소 이견을 가진 국민들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로서 홍보가 충분치 못했다는 문제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 지방분권,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3개의 통합적인 과제는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가장 중요한 우리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국민적인 지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실시한 폴앤폴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신행정수도 건설을 찬성하는 국민보다 반대하는 국민이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더욱이 수도권에서는 그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달 말에는 반대 단체들이 연합해 가지고 대규모 군중집회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무조정실장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국민의 여론이, 특히 서울시 거주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신행정수도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을 피폐화시키고 지방을 발전시키자는 정책이 아닙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서울은 서울대로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차원에서 동북아의 일류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더 효율적으로 설득하고 정책을 추진하면 지원하는 여론이 많이 증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만약 이것이 시기적인 면에서나 규모 면에서 일부 차질이 발생한다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파급효과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 국민들의 좌절감이나 상실감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서 있는 경제질서와 금융질서에까지 큰 파란이 예고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깊이 생각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차질 없이 확신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면서 현재의 수도권도 살 수 있는 윈-윈 게임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조정실장께서도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정책 방향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정책 추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반드시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 경쟁력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국민 통합 문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범위를 넓혀서 현안 국정과제보다도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진사회,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보면 반드시 규모가 큰 나라가 국가 경쟁력이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는 나라는 작지만 경쟁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 가지고 국가의 경쟁력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깨끗한 정부, 깨끗한 정치, 환경보호, 소득분배에 있어서의 과도한 격차 해소 이러한 사회 통합적인 요소가 반드시 경제의 물량적 발전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는 하나의 시사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의 국가 경쟁력 강화정책은 바로 그런 균형 되고 조화된 경쟁력을 올리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모두에서 깨끗한 정부, 깨끗한 사회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도 우리가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선진사회로 진입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많은 나라들이 1만 불 기로에서 부패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선진국으로 진입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는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경우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한국은 지난해 133개 국가 중 50위를 했습니다. 우리의 GDP 수준이 12위권이나 11위권을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의 경제력에 비해서 부패지수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봐도, 우리의 국가 경쟁력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가 경쟁력을 정부가 오히려 갉아먹는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정책 일관성에서는 42위, 공공기관 부문에서 36위, 2002년도 세계경쟁력 보고에서도 한국 공무원의 경쟁력은 75개국 중에서 57위이고 기업 이사회의 효율성 45위, 은행 건전성 55위로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 선진국 진입은 낙관적이지 못하고 따라서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경쟁력을 국가 경쟁력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정부 혁신이 참여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마는 정부 혁신은 바로 이러한 정부의 효율을 높이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정부를 창출하기 위한 기본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한덕수 실장께서는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사해 보니까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국정과제를 담당하는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3년간 용역비 36억 원을 썼는데 그중 32억 원이 소속 위원들한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멤버가 그 위원회로부터 용역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행태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책기획위원회의 위원들은 대개 학계에서 활동하시는……
핵심만 얘기하세요. 괜찮은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불가피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36억 중에서 32억을 가져간 것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세요?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학자적으로ㆍ독립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설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다소 이러한 지원을 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셨으면 다른 위원회도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에서는 많은 의사 결정을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용역해서 자기가 의사 결정을 하는 격이 됩니다. 그러면 일을 공정하게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정도의 판단도 못 하시고 있으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위원회뿐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럴 것입니다, 조사가 충분히 안 되어서 그렇지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기획위원회에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지금 우리 상황이 살맛나는 세상으로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그냥 흔히 있는 보통 상황으로 항상 문제는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살맛나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판단을 어떻게 하세요? 셋 중에서 고르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는 것이 이 모양이면 정말 큰일이고, 현재의 상황을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경제적으로 내수 부진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상황이 김대중 정부 시절과 비교해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98년, 99년의 외환위기가 피크에 올랐을 때의 상황보다는 분명 지금은 그러한 위기는 아니다,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저희한테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어떻게 보시느냐, 국민경제 차원, 산업기반 차원, 민생 관련된 차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때보다는 진전을 하고 있지요. 그동안에 우리가 성장을 했고요.
답변을 짧게 하세요. 지금 그런 판단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이 정부가 일을 제대로 못 한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국민 부담과 관련해서 벌써 그때와는 비교가 안 되게 사상 최대의 신기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98년도 외환위기 직후보다 국민 부담액이 74%가 늘어났는데 국민소득은 4%밖에 안 늘었어요. 국민들이 왜 이렇게 많은 부담을 해야 됩니까? 각종 부담금, 국가 직접 부채와 가계 부채 또 심지어는 미래 국민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연금 등 엄청나게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시경제 지표와 관련해서 대충 조사해도 11건이나 신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 청년 일자리, 외국인 투자 규모, 제조업 설비 투자,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도ㆍ소매 판매지수 이런 것이 사상 최악입니다. 그리고 또 소득 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소득층의 가계수지 적자율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7.6%에 불과했는데 작년은 14.8%나 됩니다. 그리고 서민생활 관련 지표 신기록은 훨씬 더 많습니다. 저소득층의 실질가처분소득뿐 아니고 실업급여 인정자, 체불 임금, 신용불량자, 개인파산 신청자, 법원 경매 매물, 국세청 세금 체납, 압류 재산, 국민연금 미납, 건강보험 체납, 전기요금 연체, 상수도 미수납ㆍ연체, 심지어는 돈이 없어 가지고 벌금 안 내고 그냥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때우겠다고 하는 수용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예가 아주 무수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도 김대중정부 시절보다도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지표들은 분명히 뭔가를 보여 주는 지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나 사회 전체가 최악의 상황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지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대중정부 시절하고 비교를 해 보자고요.
그것은 당연하지요. 김대중정부 시절에는 우리의 전체적인 경제 규모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작았고, 그러면 왜 전체적으로 우리의 국민소득이 증가한 것은 말씀을 안 하십니까?
소득이 증가했나요?
우리의 국민소득은……
소득 증가보다 훨씬 많은 국민 부담액 증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부담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저축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 고용보험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세금을 해 볼까요?
우리의 세금 부담이라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높지 않지요.
아니지요. 그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제가 다시 지표를 얘기할게요.
우리가 국민소득도 올라가고, 그러면서도 모든 부담이 적었으면 좋겠지만 새로운 어떤 환경이나 경제의 구조 개편에 따라서……
지금 DJ정부 때보다 나아진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소득이 훨씬 높아졌지요.
소득이 높아졌는데 세금 부담은 훨씬 많아졌으니까 그것은 나아진 게 아니지요, 생활 면에서……
세금 부담이 높다는 것은 절대 규모가 높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 소득에 대한 부담률이 높아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중요한 게, 물론 부담률도 높아졌고,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
우리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부담을 해야 하면 해야지요.
지금 하는 세금이 우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아니, 그러나 그런……
내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핵심만 답변해 보세요. 국민들 입장에서 답변하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공무원으로서, 세금 걷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높아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어떤 점에서 더 높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세금부담률이 높다니까요, 조세부담률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각종 ……
예, 다 들어가요.
각종 연금이나 이런 데 대한 부담은 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세금부담률이 아니지요. 그것은 세금이 아니잖아요. 조세부담률 얘기하는 거예요.
조세부담률 자체도 저는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고 있으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통계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통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는 한국은 2004년에 예산의 19.8%, 미국은 21.8, 프랑스는 27.7, 독일은 21.7……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영국은 29.8……
아니, 내 질의는…… 한 실장, 질의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예.
미국과 일본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작년에, 또 금년에, 금년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작년에 높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작년 한 해만 높은 게 아니고 몇 년째 높아요. 그것은 다 확인하고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하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통계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은 얼마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은 물론 낮습니다. 조세부담률이 19%고……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국민 부담률은 27.3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핵심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에 대한 대응으로 세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기본 철학이?
위원님,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요. 일본이……
한 실장, 지금 누가 국정감사 합니까? 위원장님! 저렇게 답변 계속해도 돼요?
조정실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고 그러시는데, 일단……
아니, 그러니까 핵심만 질의하고 핵심만 답변하면 될 일을 왜 자꾸 다른 데……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실장, 제대로 좀 하세요. 우리도 시간 제약 없으면 얼마든지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본은 조세부담률은 낮지만 그 대신에 부채를 가지고 그것을 다 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은 ‘일본 국민이나 미국 국민들보다 정부로부터 혜택받는 게 적은데 왜 나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이 지게 되는 국가 부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나라지요. 저희는 OECD 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나라거든요. 그렇게 보면 세금을 더 거둠으로써……
저렇게 하면 질의 시간을 좀 늘려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의한 데 대해서 핵심만 답변하고 이렇게 해 줘야지 이게 정해진 시간 내에 풀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선 제가 강조하는 것은 DJ정부 시절보다 정말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실에서 정책을 관장하시는 분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왜 제가 DJ정부하고 비교하고 싶은가 하면, 그때는 그래도 외환위기라는 게 있어서 생활이 어려운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도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도 더 어렵다 그거예요.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질의를 해 드릴게요.
답변드릴 필요는 없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국정 우선순위 문제인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면서 느낀 게 국정 우선순위는 누가 정하는지는 뚜렷치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믿기에는 대통령이 이런 것을 설정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탄핵되기 전에는 그래도 대통령께서 경제문제 언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는 엉뚱한 쪽으로 많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회 주류 세력 바꾸기나 또는 국가 체제를 흔드는 문제 쪽으로.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무슨 사연으로 이렇게 국정 우선순위가 바뀌는 듯한 인상을 주느냐, 아까 한 실장께서는 그래도 ‘정부로서는 경제가 우선이다’ 그러는데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는 별로 취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국정 최고 책임자는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혹시 한 실장이 청와대의 뜻을 잘 모르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님 일정의 80%는 경제활동에 투입되고 있고요, 대통령님이 하시는 상당히 많은 회의는 경제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에 집중이 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는 하면서도 저희가 동의하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총리실에서 현안과제, 주로 조정되어야 될 과제로 아주 높은 순위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구체적인 이슈를 갖고.
저희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아니, 좀더 구체적인 이슈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알선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산ㆍ학 협동을 통해서 우수한 사람을 길러 내는 것, 그리고 R&D 혁신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의 기본적인 정책이면서 동시에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통해서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런 것은 조정 현안이 될 수는 없지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각 해당 부처들이 안 그래도 인심 팍팍 쓰는 상황인데 뭘 그런 걸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하고 그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산ㆍ학 협동을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산업자원부, 교육부, 과기부가 다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됐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게 그래 놓으니까 저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서민경제하고 국민경제가 거의 붕괴상태로 빠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면, 예를 들어서 중산층 붕괴되는 상황, 또 가정 해체나 한계가정들이 파산 상태에 처해져 있는 상황, 지방산업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 청년실업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정확한 실태조사라도 해 놨어야 됩니다. 그래 갖고 원인 분석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와 닿는 게 있지, 막연한 직업 알선, 산ㆍ학 협력, 지금 누가 이걸 갖고 충분히 체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안 우선순위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다 해 주세요. 아니면 이따가 제가 다시 올 테니까…… 그다음에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개혁을 1999년부터 했는데 한 4년 동안 실시를 하면서 정부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이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한 4년간 국민들이 의료 관련해서 추가 부담한 것이 한 20조쯤 됩니다. 이거 계산한 건 나중에 드릴게요. 이 엄청난 부담을 하면서도 국민들이 의료 관련해서 받는 서비스는 거의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일부는 서비스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대체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원인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대로 계속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이 주동이 되든지 어디서 주동이 되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고, 원인을 파악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경쟁체제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좀……
아니, 지금 실태조사니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안 풀린다 그거예요.
글쎄요, 저는 실태조사가 안 됐다기보다는…… 위원님께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한 자료들을 저희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지난 몇 년간 보험료는 24%씩이나 늘고 정부 부담은 연평균 35%씩이나 늘고 이럽니까?
이런 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모양이니까 답답하다 그거지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입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못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특히 제가 걱정을 하는 부분은 총리실 차원 같으면 미래 대비한 과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새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넘잖아요. 그러면 아마 옛날 같았으면 지금 온 정부가 이 문제를 푼다고 난리법석을 떨 겁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아직 답변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계속 중입니다. 요새 굉장히 고압적이네요. 다들 총리 닮아가요, 왜 이래요? 그다음에 중국과 핵심 기술 격차가 2년밖에 안 되는 걸로 판명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매달릴 건지, 그다음에 출산율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낮게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초고령사회가 빨리 오게 되어 있고, 잠재성장률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통일 비용이니 자주국방 비용, 이거 말로 자주국방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비용 부담에 대해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려면 똑같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담 문제, 능력 키우는 데 대해서는 관심을 안 보이고 있어요. 지금 국민 저축률이 사상 최저잖아요. 그리고 재정 적자, 국가 부채가 아주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빨리 가시적으로 손에 잡히는 정책을 내놓으셔야, 그래야 국민들이 덜 불안해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놔두시는 한은 자본도피 계속 일어나고 기업이민 계속 일어나고 많은 국민들이 직장을 계속 잃을 수밖에 없고 재래시장 계속 안 되고 지방산업 계속 안 되고 소기업 중소상인 그냥 죽어나가고 한계가정 파탄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임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사실하고 다르다고 변명하기 바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 인식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대응책이 나옵니까? 이따가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토론하도록 합시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회의 시작하고 나서 제가 실장께 지금 온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 알 카에다 테러 문제와 관련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지만 점심 식사 이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는데 실장께서 준비가 되겠습니까?
점심 끝나고 오후 시작하기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이 내용이 공개되었을 경우에 테러대책이 아니다라는 요지로 말씀을 하시던데 일견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교통상부가 어제 회의를 했고, 오늘은 행자부가 대책회의를 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외교통상부차관이 라디오에 나와서 일일이 생방송으로 이 내용을 얘기하는데 지금 실장께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 자체를 마치 기밀을 누설해 가지고 테러대책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지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 공개되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과연 대국민 행동지침은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지, 또 부처별로 어떤 조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인식을 새롭게 하시고, 마치 이것을 하는 것이 정보 누설하는 것 같은 인식을 가지고 대응하지 마시고 우리 국민 앞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고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병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테러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경필 위원님께서 국무조정실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공개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만 우려하지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교통상부ㆍ행자부ㆍ총리실 차원에서 각종 대책회의와 조치를 가동 중이고 이미 발동 중에 있고, 다만 국무조정실장께서 우려하는 점은 남경필 위원님의 말씀도 그런 형식적인 내용을 보고하라는 말씀은 아니실 것입니다. 국회의원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정도의 수준을 만족시키는 내용을 보고하자면 여러 가지 일부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 같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보안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국민께 꼭 알려야 될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고서를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병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남경필 위원님 말씀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매사에 국가의 이익과 알권리가 충돌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을 했을 때 파병군의 이동 상황에 대해서 모든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동 상황을 보도하는 것 자체가 이라크 민병대에게 우리의 동선을 알려줌으로써 오히려 테러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모든 언론에게 협조 요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위배가 아니냐 하는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잘 넘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남경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테러대책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위원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 아침에 라디오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수준의 테러대책이라고 한다면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남경필 위원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말씀은 아니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에 급수가 있는 것처럼 원하시는 것만큼의 정보를 얻으려고 하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국무조정실이나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의원들에게 따로 제한된 간담회라든지 보고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사람들을 다 불러 놓고 기자들이 다 있는 데서 그 얘기를 하라고 하시면서 심도 있고 밀도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테러에 대한 방지책이 아니라 테러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노출시키자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남경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전병헌 위원님과 김현미 위원님께서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시는 아주 의미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저도 받아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그렇지만 이 자리에 있는 어떤 국회의원도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의원이 없습니다. 제가 요청한 것은 최소한 국무조정실이 국민 앞에 과연 이 테러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 내용에 과연 기밀이 있습니까? 무슨 심도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국무조정실 업무를 30분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국무조정실이 해야 될 일 중에 테러에 대해서 보고가 빠져 있다는 것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기본적인 업무의 조정이나 이런 것에 안 들어가 있다면 과연 국무조정실이 이 테러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민들 앞에, 국회의원들 앞에 과연 국무조정실이 테러와 관련해서 어떤 기본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정도는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국무조정실이 판단하기에 공개해서 옳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비공개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국무조정실에서 판단할 일이지, 제가 무턱대고 나와 가지고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비밀을 다 털어 놓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시지 말고 국무조정실에서 판단해서, 그렇지만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이해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알 카에다 테러 위협에 대한 정부의 테러 방지대책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테러업무 현황 및 추진체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알 카에다의 테러 공격 위협 등 아국에 대한 테러 위협이 점차 현실화됨에 따라 정부의 대테러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대테러업무 추진체제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라는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테러대책위원회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교ㆍ법무ㆍ국방ㆍ행자부 장관, 국정원장 등이 위원으로 들어 있습니다. 대테러정책에 관한 심의ㆍ결정, 그리고 중대 사건 관련 대응대책을 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행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19명의 관계기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테러상황실은 국정원에 설치되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정보를 분석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테러사건대책본부가 설치되어서 테러사건 발생 시 상황 처리 및 대응조치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테러 예방ㆍ대비와 관련한 정부 대비계획은 부처별로 각 분야별ㆍ유형별 테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군ㆍ경은 대테러 특공대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테러대책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6월 이라크 파병 관련 테러 위협 고조에 따른 관련 대책을 논의했고, 그 이전 4월 8일 마드리드 폭탄테러 등 테러 위협 증가에 따른 대비 태세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라크 내 사태 악화에 따른 대테러 대비 태세 확립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대테러대책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무국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각 기관의 대테러대책 수립 등 관련 업무의 추진 지원ㆍ조정을 국정원과 협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ㆍ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정부의 대테러정책 방향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행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긴밀한 정보 협조, 전파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대테러 대비태세 실태 확인을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러 위협 관련 정부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아국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 위협 등 관련 첩보의 증가에 따라서 대비 대책을 수립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국 정보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있고 추가 첩보를 지속적으로 입수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테러상황실을 중심으로 정보ㆍ상황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테러 징후ㆍ사건 발생 대비 관계기관 합동대책반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적ㆍ물적 테러 위해요인 입국 차단 및 국내 관리대책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에는 NSC 상임위원회에서 알 카에다의 테러 위협 관련 정부대책 협의 및 각 기관별 대테러 활동 강화 조치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기관별로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외교부는 공관ㆍ아국 기업 관련 시설 안전대책 및 교민 신변안전 활동을 강화하도록 전 해외 공관에 긴급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전군에 테러대비태세 강화 지침을 시달하고 자이툰 부대 등 해외파병 부대원 안전대책 강화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경찰청은 주요시설―외국 공관, 공항과 같은 시설―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고 있고, 법무부는 입국심사 철저 및 아랍권 불법체류자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재청은 다중 이용 시설ㆍ위험물 저장시설 등의 순찰ㆍ점검을 강화하고 있고, 철도청은 역내외 시설물 점검, 위험물품 수송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4시에 대테러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관련대책을 추가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정부의 대테러 대응체제 및 역량 보강방안도 NSC와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대테러 경각심 고취 및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ㆍ교육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는 정부의 테러대응 체계도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간단히 대테러업무 현황 및 추진체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잘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열린우리당 김현미입니다. 오전에 유승민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관제데모를 지원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지난 19일 이해찬 국무총리께서 국무조정실에 조사를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국무조정실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몇 개의 문건 이외에 예산을 지원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입수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9월 8일 각 구청에다가 5000만 원씩 보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등 시책 추진이라고 해서 5000만 원씩 25개 구에 보내는 것으로 이것이 그 문서입니다. 9월 21일자 한겨레신문을 보면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다가 이것을 관제데모에 써도 된다고 말로 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는 미덥지 않으니까 서울시에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그중에 은평구기획예산과에서 서울시에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제목은 “특별교부금사용용도관련 질의회신”이고요, “은평구에서 9월 8일자 서울시로부터 추계 문화행사 등 시책 추진 용도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2000만 원을 수도 이전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부한 2000만 원은 각종 문화행사와 자치구의 특별한 시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므로 구청장이 구의회와 협의하여 판단한다면 수도 이전 관련 행사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완곡한 표현이지만 수도이전 관련 행사에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현재 시책 추진 용도 교부금에 대해서 처리 상황을 파악하니까 15개 구는 처리하지 않았고 7개 구는 간주 처리했으나 집행 실적이 없고 3개 구는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구청장은 간주 처리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교부금 업무 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서울특별시장 이름으로 되어 있고 수신자는 모든 구청의 기획예산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는 지난번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서울시를 찾아갔을 때 ‘이런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한 행정국장 신연희 씨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제가 쇼핑백에 가득 담아온 것은 서울시의 각 구청과 동사무소 간에 오고갔던 공문들입니다.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로구는 자치행정과 명의로 수도이전반대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집합 장소 변경에 대한 업무연락 공문을 각 동장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자료는 원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용산구에서는 용산구청장 명의로 9월 17일 수도이전반대범국민운동 출범식 참여 안내를 위한 업무연락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 내용에는 참여 안내가 ‘서울시 행정과, 부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지참물로 각 동별 피켓 2개, 그다음에 각 동별 참여자 10명씩 보고하라는 내용이 있고 실제로 10명의 명단이 저한테 있습니다. 강동구 사례는 행사장 설치, 직능단체 및 구민 참여 독려와 홍보, 어깨띠 500개, 머플러 500개, 피켓, 풍물놀이 공연 프로그램, 교통질서 안내ㆍ계도 요원 배치, 구급차 및 의료진 배치를 구청에서 담당하기로 한 배치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에서는 수도 이전 반대 플래카드 설치와 관련해서 현수막 비용으로 각 관변단체에게 6만 원씩을 입금하면서 ‘각 단체별 6만 원 비밀 보장해 주세요’라는 메모가 적혀 있는 문건을 입수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는 김태선 노원구의회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 구의회 의원들이 서울시에서 보내준 교부금 580만 원을 수도 이전 반대 행사 비용으로 나누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상의 자료들은 서울시에서 원하시면 저희가 드릴 수도 있고요.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서울시장님은 서울시 예산으로 거뒀으니까 서울시 마음대로 써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국가 예산회계의 기본도 모르시는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방자치법 제11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일반 공무원이 상관의 지시가 있더라도 위법성을 알면서 행하는 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고, 따라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것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지시한 서울시장이나 이것을 행한 서울시의 공무원들 모두 다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이명박 시장 및 각 구청장ㆍ공무원들을 어떻게 처벌하실 것인지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해찬 총리의 지시를 받으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향후 처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무조정실로서는 행정자치부에 조사를 요청하고 있고 일부 구에서―용산구, 종로구와 같은 구에서―각 동으로 행정수도 이전 반대운동에 대한 관권 동원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예산이 명백히 실질적으로 당초의 목적 이외에 잘못 사용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아직 조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가 국회로부터 추진하도록 법률에 의해서 요청을 받은 합법적인 정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권을 동원해서 반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률의 위반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 예산을 잘못 사용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지방자치단체가 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법률의 위반을 초래하게 된다는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모든 벌칙과 필요한 경우에 징계조치를 하도록, 행정자치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되는……
잠깐만요, 제가 사회를 보고 있으니까 들으세요. 지금 질의를 계속 중인데 질의 계속 중에 의사진행발언이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하면 의사진행발언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질의 중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는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하는 정무위원회 국감 장소지, 행자위원회의 국감 장소거나 또는 서울시의회의 국감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일부 지적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세세하게 서울시 예산을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위원회 국감으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장님의 어떤 형태의 지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권영세 위원님의 얘기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이해찬 국무총리가 국무조정실에 지시를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유승민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에서 먼저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와 관련한 것에 대한 제 입장을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유승민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못 하시게 하셨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답변을 드린다면, 유승민 위원이 질의한 부분하고 아까 김현미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세세하게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는 점잖게 행자위원회에서 할 얘기라고 했지만 사실 서울시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들어가 가지고 명백하게 야당 단체장에 대해서 흠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흠을 잡으려고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없는 얘기를 했다면 흠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문건이 제가 만들어 낸 얘기거나 아니면 없는 것을 가지고 한 것이라면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서울시의 공문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흠을 잡는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같으면 행자위원회에 얘기를 하시거나……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열린우리당 의원들한테 가서 넘겨주고……
잠깐만요. 권 간사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 정무위원회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늘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때문에 별로 이런 일이 없다가 오늘 이렇게 됐는데 순서를 정해서 합시다. 김 위원님 하셨고 간사가 얘기했으니까 이쪽 얘기하십시오.
문학진입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간사이신 권영세 위원님의 지적은 좋으신데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평소 우리가 발언할 때마다 상대 위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아무개 위원’이라고 항상 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절차, 방법, 예의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의 발언 내용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김현미 위원이 발언을 다 마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의사표시를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김현미 위원의 질의를 계속 진행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김현미 위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또는 여타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병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위원 서로 간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발언 도중에 타 위원의 발언을 끊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듣기 거북한 얘기가 있더라도 일단 그 위원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든지 이의 제기를 하는 관행이 정무위원회에서만큼은 정착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오전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당 위원으로서는 그냥 듣고 넘어가기가 답답한 내용들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끼어들기로 말하자면 많이 끼어들 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위원 상호간의 인격과 품격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아무 얘기 없이 지나갔는데 이와 같이 발언 도중에, 더군다나 간사 위원께서 절차를 무시한 채 말씀하시면 정무위원회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명백하게 부적절한 부분이 아니라면 듣고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 점에서 다소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명백하게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명백하게 부적절하다고 하시면서 박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데 대해서 중간에 끊은 선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얘기한 다음에, 속기록에 다 남고 난 다음에 그 말이 부적절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명백하게 부적절하다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은 반드시 전병헌 위원님의 지적이 맞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례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경필 위원 발언하십시오.
저는 이 국정감사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정감사가 여와 야의 대결의 장이 아닙니다. 국정감사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가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국민이 내준 세금을 제대로 정부가 쓰고 있는지 국회가 감시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인 국정감사의 뜻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야당 단체장의 얘기는 국정의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현격하게 법률 위반이 있다거나 하면 지적하시는 문제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비용이 어떻게 쓰였는지 하는 내용들은 국정감사장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시의회나 담당하는 행자위에서 얘기되는 것이 옳다고 보이고, 이 자리는 아무쪼록 정부가 잘못된 것들, 혹시 잘된 것이 있으면 이근식 위원님처럼 칭찬하시고 장려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좋지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나 특히 야당 단체장에 대한 지나친 공격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추후로는 이런 내용이 되도록 줄어들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충분히 의견을 나누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은 각부를 통할해서 대통령을 잘 보좌하는 것이 기본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각부가 행정 각부일 뿐만 아니라 행정 각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되어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국정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약을 ‘빌 空’자 공약이 아니라 지켜야 될 국민과 역사에 대한 약속으로 생각한다면 국무조정실은 반드시 신행정수도 건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보니까 여섯 분이 재선 이상 위원이신데 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반대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위원회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신행정수도 건설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 국무조정실이 출연 연구기관 전체를 관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결산 심사 때 청소년개발연구원의 퇴직금 충당 적립문제에 대해서 강한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출연 연구기관의 퇴직금 적립액 부족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퇴직금 적립비율이 50% 이하인 기관이 산업연구원ㆍ보건사회연구원ㆍ국토연구원ㆍ통일연구원ㆍ한국여성개발원ㆍ에너지기술연구원ㆍ지질연구원 등이 있었고, 10% 이하인 데는 보건사회연구원ㆍ통일연구원ㆍ여성개발원으로 아주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불안한 상태에서 청소년개발연구원이 지난번에 기금을 퇴직금으로 충당하다가 사고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퇴직금 적립비율이 낮은 것은 연구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연구원들이 연구보다는 퇴직금 적립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하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당초 연구소를 세웠을 때의 목적과 다르게 연구소가 운영되는 결과를 빚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출연 연구기관의 퇴직금 적립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각 연구소나 일부 연구소가 상당히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전체적으로 국가의 재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결국 지난번 IMF 위기 직후 퇴직금 적립제도를 폐지할 때 당시 퇴직금에 대한 조달은 모든 연구원이 독자적인 재원을 가지고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정이 괜찮은 연구원은 퇴직금을 다 충당했고, 어려운 연구원들이 충당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의 관점에서 보면 열심히 쓸 것을 쓰지 않고 충당한 기관은 이미 충당이 끝났고 그렇지 못한 기관은, 물론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국가가 정부의 공공재원으로 충당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의 판단이 쉽지 않다는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적립률이 10%도 안 되는 기관이라면 연구원들의 불안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계속 나온 것 중에 고령화 사회,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나오는 대책을 보면 상당히 공허한 수준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1월에 대통령비서실의 고령사회대책및사회통합기획단 인구고령사회대책팀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출산 축하금, 가사 도우미, 임대아파트 입주 우선 지원, 불임가족 지원 등등이 있는데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불임검사 시 의료보험 적용을 빼고 자연분만ㆍ미숙아 치료 보험진료비 전액 지원 발표 외에는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 자체의 문제기도 하지만 또 하나 깔려 있는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많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중장기적인 국가적 과제들을 선정하고 행정 각부와 이것을 집행하는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결과를 본다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만들어낸 얘기들이 허공에서 끝나고 맙니다. 그러면 탁상공론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일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것은 위원회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고령화 사회에 따르는 문제들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훨씬 좀더 일찍부터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속한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고 보아서 우리 정부나 위원회가 정말 힘을 합쳐서 이 문제가 진지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곧 예산의 전체적인 심의에 들어가십니다마는 저출산의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보육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올해 4000억의 예산을 내년도 6000억으로 50%를 증액시키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묻겠습니다. 현재 셋째 아이에게 돈을 준다니까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하거나 아이를 다른 아이로 대체해서 돈을 받고 있거나 보육기관하고 학부모가 짜고 하는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특정지역에서만 단편적으로 일어나니까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보육 문제인데요, 일단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낳은 아이들을 잘 길러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입양기관을 통해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이 매년 2400명입니다. 그러니까 낳은 얘들을 2400명씩 해외로 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낳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민망하지요. 그다음에 미숙아 문제입니다. 2㎏ 미만의 미숙아로 태어났을 경우에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 내는 것만으로도 출산율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그렇고 심각한 것은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사용률은 4.4%밖에 안 되고 육아휴직자를 위한 대체인력은 64%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얘기입니다. 정부에서조차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보육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다음에 보육 문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얘들이 한 명도 태어나지 않은 읍ㆍ면이 8개라고 했는데 농촌에서는 애를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보육 문제가 농촌의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데 우리나라 농촌 읍ㆍ면이 1214개 면이 있는데 그중에서 516개 면인 42.5%가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올 8월에 농어촌 보육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니까 어촌 같은 데는 엄마가 애를 데리고 뗏목을 타고 바다에서 일하다 애가 물에 빠져서 실종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보육 정책은 구멍이 숭숭 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당 부분 도시 중심 사고가 되어 있어서 임금노동자들의 문제는 생각하지만 농어촌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키우려면 도시로, 도시로 가니까 농촌에서는 아예 태어나는 애들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안을 보니까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정부에서 마련했는데 이 안에 모성 보호 및 보육 여건 개선에 대한 조항은 거의 훈시적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탁상공론을 벗어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이것을 다시 추적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들은 저희가 급속한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에서 고령화사회가 급속히 진전되는 데 따르는 출산의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이 아직까지 그렇게 충분히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지금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충분히 정책에 반영을 해서 농어촌 쪽에 있어서도 저희가 참여정부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차원에서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 협의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비율은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지금 노동시장, 또 취업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마음 놓고 주어진 권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의 의식이 이러한 것을 하나의 권리로 생각하고 충분히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분위기도 만들고 제도적인 결함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김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부산 남구갑의 김정훈입니다. 먼저 국무조정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답변은 좀 간단하고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지도 어언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수많은 선거공약을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핵심 공약으로 확정된 177개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핵심 공약에 대해서 2003년 6월 기획예산처에서 검토한 검토의견서 본 적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재정 관련 공약은 실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즉시 추진, 사전 준비 후 추진, 이견 조정 후 추진, 그리고 장기적ㆍ선언적 공약’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해 놨지요?
그렇습니다.
그중 ‘추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장기적ㆍ선언적 공약’이란 재원 여건 등을 감안 시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렵거나 추상적 내용으로 구체적인 실천 수단의 제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중ㆍ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공약이라고 기획예산처에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는 재원 여건이나 구체성을 고려할 때 당장 추진하기 어렵거나 추진을 해도 공약 목표 도달이 임기 중에 불가능하다는 뜻인 것 같은데, 2004년 3월 국무조정실은 제1차 핵심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면서 ‘완료, 정상 추진 진행 중, 정상 추진 추가 보완 필요, 부진’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한 적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은 기획예산처가 사실상 공약 목표 도달이 어렵다고 평가한 10건의 공약 모두를 ‘부진’이나 ‘정상 추진 추가 보완 필요’도 아닌 현재 ‘정상 추진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를 하여 이러한 공약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종합 점검한 바 있지요? (김희선 위원장, 문학진 간사와 사회교대)
그 10개의 장기적ㆍ선언적 공약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공약을 빼 버리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부처가 그러한 방향으로의 노력에 소극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중ㆍ장기적 검토과제로 일부 과제 명칭을 변경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재정으로 GDP의 6%를 확보한다’는 것이 당초 공약이었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에서는 6%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공약을 ‘교육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하는 명칭으로 바꿨습니다. 또 ‘R&D 예산을 4.7%에서 7%로 올린다’는 것도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하는 과제로 바꿨기 때문에 그러한 바뀐 과제로 봤을 때에는 미흡하기는 합니다마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장님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제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참여정부 1주년 핵심 공약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이라는 국무조정실에서 나온 책자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에 보면 ‘핵심 공약 177개 과제의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한 결과 33개의 과제가 완료되고, 130개의 과제가 정상 추진 중으로서 92%에 달하는 과제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서민들 일자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성 일자리 50만 개 창출, 50만 개 창출이 그때 당시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추진 중, 정상 진행 중, 조치 시한-2007년 하반기’ 해 가지고 보면, 추진 실적이 2003년도에 여성인력개발원에서 5만 명 교육해 가지고 1600명 취업시킨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한 해 1600명씩 취업시켜 가지고 2007년까지 50만 명을 어떻게 채용시킬 작정이십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일자리 250만 개 창출, 이것도 ‘추진 중, 정상 진행 중’으로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조치 시한-2007년 하반기’, 이것은 아예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언급이 또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50만 개 창출, 이것도 ‘추진 중, 정상 진행 중, 조치 시한-2007년 하반기’, 이것은 2003년도에 국고 135억 원을 지원해 가지고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걸 보고해 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여성들이나 어르신들을 우롱하는 처사예요. 대통령이 한 일자리 창출 공약에 관해서 국무조정실이 이렇게 안이한 자세로 예산도 편성하지도 않고 1년에 1600명 취업시켜 놓고 2007년까지 50만 개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여성 일자리 50만 개 창출이라는 것은 저희가 2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향후 5년간의 계획으로 봤을 때 그중에 노인 일자리를 50만 개 창출하고 여성 일자리를 50만 개 창출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 책자에 보면 항목이 각각 따로 나와 있어요. 같이 이렇게 얹혀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1600명이라는 그 숫자는 지금 공약으로서 제기된 50만 명과 같은 개념으로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을 하고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제목이 ‘44. 여성 일자리 50만 개 창출(여성부ㆍ노동부ㆍ중소기업청). 추진 상황-추진 중, 정상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5만 명 교육해서 1600명 취업(2003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기획예산처와 국무조정실의 공약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른 것은 기획예산처가 평가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국무조정실이 수박겉핥기식으로 대선 공약 추진상황을 평가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서 이런 것이 총체적인 우리 국정 난맥상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국무조정실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상당히 의심케 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 문제는 1600명 취업이라는 것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5만 명을 교육하겠다는 목표에 1600명을 지금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켰다 이 내용 아닙니까?
아니, 여기 추진 실적을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그러니까 2003년에 5만 명을 교육해서……
‘2003년에 5만 명 교육하여 1600명 취업’ 이렇게 해 놨어요. 5만 명을 교육시켜서 16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줬다는 뜻입니다. 1년에 1600개씩 만들어 가지고 2007년까지 50만 개 만들려고 그러면 그게 숫자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50만 명의 공약이라는 것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교육만을 통해서 취업을 시키는 50만 명의 공약이 아니고, 전체적인 경제의 성장이라든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같은 개혁을 통해서 50만 명을 창출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지적은 타당성이 있으십니다마는 이 공약의 50만 명 달성과 그중에 한 부분인 이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간관계상 그 10개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7개 핵심 공약의 실천 소요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곧 파악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 재정계획을 짜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요 프로젝트들에 대한 수요를 전부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향후 5년간 중ㆍ장기 재정운용 계획에 다 반영을 시킨 작업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 좀 실망스럽습니다. 177개 핵심 공약을 추진ㆍ관리해야 될 국무조정실에서 이걸 추진하기 위한 소요 예산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 말씀은 그 예산을 다 반영해서 국회에 지금 제출을 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때 기획예산처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보면 177개 핵심 공약을 실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총 241조 4199억 원으로 집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보면 신행정수도 건설 비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수도 이전 비용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행정수도 이전 비용은 이번에 중ㆍ장기 계획을 하면서 전부 다 반영을 시켜서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액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것은 11조입니다.
11조입니까?
그래서 연간 한 1조 정도씩 지출을 해야 할 것이고, 이것은 연간 도로건설비 17조 원에 비하면 충분히 재정으로서는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땅 수용비는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땅 수용비는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4조 정도 잡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도 이전 비용이 대선 공약의 실천 비용 중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무현정부는 엄청난 수도 이전 비용을 대기 위해서 대규모 적자재정을 계속해서 편성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든지, 아니면 다른 주요한 대선 공약을 포기해야 될 상황인데, 국무조정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침에 이한구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재정의 건전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의 부담을 더하고 지출은 합리화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일본은 세금은 적게 걷지만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나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모든 공약은 실질적인 재원의 가능성을 따져 봐야 됩니다. 그리고 따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따진 국가 재정운용 계획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과 같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 이전 비용, 방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비용까지 합치면 정부 발표대로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실천하는 데 가볍게 250조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살리는 데 250조를 다 써도 모자랄 판에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수도 이전에 공약 실천 소요 비용의 대부분을 투입한다는 자체가 무리한 공약을 갖다가 억지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아닙니까? 경제도 이렇게 어렵고 실천해야 될 핵심 공약도 많은데 그런 예산을 갖다가 충청도 땅 보상비에 그렇게 꼭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장기간에 걸쳐서 이행되는 계획이고 또 그 수요 자체를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검토하실 때 그런 문제들을 검토하실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가 무엇을 하는 회의이고, 2003년 이후에 지금까지 몇 차례나 열렸습니까?
2003년 5월 21일부터 지난 토요일까지 총 85회, 395건의 현안 및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해소하기 위한 서민생활 안정대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회의가 몇 번 열렸는지 아십니까?
일자리 창출 대책은 별도의 위원회가 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사실상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을 논의하기 때문에 그 회수나 건수 자체는 다른 분야보다 좀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유승민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현안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조정실장님께서 경제다, 일자리 창출이다, 서민 경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부총리한테 맡겨 놓고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서는, 작년에는 일자리 관련해서는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생활 안정대책 관련해서 작년부터 그렇게 395건이나 했는데 3건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인드 자체가 서민경제라든지 일자리 만드는 데 대해서는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저 뒤로 밀쳐놓고 국무총리실에서부터 이런데 우리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입으로만 ‘민생, 민생’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서민경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아까 조정실장님께서 국정현안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서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무총리비서실장님께 하나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리실 예산 중에 전체 예산의 평균 12.2%를 차지하면서 9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활동비가 뭡니까, 어디에 쓰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특수활동비는 총리의 폭넓은 국정활동을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폭넓은 활동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한다고 하는데 일반업무비라고 따로 있고, 특정업무비라고 해 가지고 모든 명목들이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도 아닌 국무총리가 영수증 처리도 되지 않고 사용내역도 알려지지 않는 특수활동비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해 가지고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고 이것은 오래 전부터 집행되어 온 예산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국정 4대 원리를 물어보시라는데, 그 국정원리가 뭡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국정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
빨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입니다.
잘 말씀하셨는데…… (웃음)
지난번에 국정목표에 대해서 물으신 다음에 화장실에 가 보니까 안에서 중얼중얼 하기에 자세히 들어 보니까 이것 외우고 있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명’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국무총리께서 취임할 당시에도 투명한 정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본인부터 투명하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사실은 이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액수 자체가 몇 년이 지나서 물가가 올라도 액수만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액수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해찬 총리께서 당 생활도 오래하시고 5선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시는데 옛날에는 만나는 사람들이 계급이 낮으면 낮은 사람들이 밥값도 내고 그랬는데 총리님이 참석하는 모든 행사에는 총리님 외에는 밥값을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액수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정무위원회에서 오히려 증액을 시켜 주시고, 공개 문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니, 밥값 같으면 공개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일반업무비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일반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접대비, 회의 경비, 간담회 경비에 쓰고 특정업무비는 민생현장 방문격려금, 공사상자 위로금, 경조화 대금 이렇게 다 특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굳이 내용을 공개를 못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투명하게 공개 한 번 해 봅시다.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열거하신 부분들, 이것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명확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 경계가 거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무총리께서 국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데 들어가는 경비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신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문학진 위원장대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정실장님과 비서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이번 17대 국회는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안고 출범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감이 정쟁보다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결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을 가진 열린우리당 신학용 위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정을 조율ㆍ조정하고 평가하는 국무조정실, 또 국무를 통할ㆍ조정하는 총리를 보좌하는 비서실의 역할이 정말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만큼 제대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우선 알 카에다 테러 관련 질의입니다. 오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정부가 여기에 잘 대처하리라 믿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떠한 테러라도 추종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알 카에다 조직 한두 명, 서너 명이 들어왔다고 해도 그에 동조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테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리라 믿기 때문에 우려되는 한 가지 점, 현재 우리나라에 반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불법체류자, 주로 외국 불법체류자인데 이와 연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입니다. 법무부 자료에 보면 8월 말 현재 단순기능 외국 인력은 총 42만 명이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43.1%인 18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상당수가 아마 산업연수원생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다가 산업현장을 이탈해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장에서 욕설과 구타, 성폭력 등에 시달리거나 임금 체불 등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상당한 적대감을 갖고 있다는 보고서도 읽어 보았습니다. 여기에 또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라서 정부의 단속이 계속 강화되면서 절망감에 빠진 일부 불법체류자가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혹시나 테러단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우선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한 감정을 가진 불법체류자를 파악해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법체류자가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정부로서도 알고 있고, 따라서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아주 주의 깊게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혹시 불법체류자가 알 카에다 등과 통신이나 접촉한 것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서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감시 체제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물론 잘 대처하리라 믿지만 이 부분이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위험분야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일깨우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제2연륙교 건설 관련입니다. 제가 인천이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제2연륙교 때문에 인천지역이 시끄럽고 너무 심한지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제2의 부안사태와 같은 결과가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국정현안을 관리ㆍ조정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장님께 강력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이것의 핵심은 경제자유구역 건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경제자유구역 건설의 성패는 충분한 배후지역과 공항, 항만의 연계 체계 구축에 있다고 보는데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발전하려면 홍콩ㆍ싱가폴ㆍ뉴욕처럼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지금 외자로 유치되고 있는 제2연륙교는 시급히 결정되고 건설을 시작해야 될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북경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 그전에 완공되어야만 현재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투자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없어진다 하는 우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2연륙교 경간 폭이 700m냐 아니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관련된 부처가 건교부ㆍ해수부ㆍ기획예산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와 재경부는 700m도 좋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허가권을 갖고 있는 해수부는 불가라고 해서 이것을 조기에 매듭짓지 못해, 지금 인천에서는 인천시민 범대위가 결성되어 가지고 점차 여론화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량의 안전성 확보와 인천항 운영의 효율성 두 가지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데, 사실 기술자가 아니고는 그리고 하느님이 아니고는 사고가 100% 안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지금 건교부 등 정부에서는 교량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연구용역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인천시민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재경부, 건교부, 해수부, 예산처 간에 충분한 방법론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인천의 이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좀더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좀더 충실하게 협의와 대화를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수부가 반대하고 있다가 이번에 아마 찬성으로 돌아선 것 같은데요. 이 자체가 이미 인천시민들에게 굉장한 부담감을 줬습니다. 만일 주경간 폭을 700m로 해서 항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경우에는 현재 인천 남항과 북항 부두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자본이 철수할 수도 있다고 인천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만일 인천 시민연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공을 강행한다면 사패산 터널공사,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사업, 핵폐기장 건설사업 등과 같이 굉장히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축복 없는 속에서 제2연륙교 착공 행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연기되어 가지고 인천 제2연육교 기공 자체가 인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국무조정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해관계자 간에 좀더 협의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점검하고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생각에는 이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큰 국가적 사업인데 정부에서 너무 안이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미리 안전성 또는 인천항만의 효율성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해시켰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결정되고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인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에 있어서 조만간 인천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 금융기관, 특히 우체국 및 새마을금고의 금융업무 실태 또 농ㆍ수협의 보험업무에 대한 소비자 피해대책을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국무조정실조사심의관실에서 우체국 금융업무 처리 실태를 기획ㆍ점검한 바 있는데 그 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횡령ㆍ유용 금액이 무려 1억 5000만 원을 넘고 그 외에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할 내용, 말하자면 현금시재 관리업무 소홀, 책임자 카드 또는 인장류나 증서 등 관리업무 불철저, 법인카드 및 관련 결제계좌 임의사용, 예금ㆍ보험 모집경비 집행 부적정, 보험 창구업무의 부적정 등 상상할 수도 없는 업무 위반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체국은 정통부, 새마을금고는 행자부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지요? 이들에 대한 금융관리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지만 지금 보니까 첫째 금융감독에 대한 전문성이 아주 태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부처에서 감독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아무래도 금융감독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보다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하는 기준이라든지 인력의 충원 문제에 있어서 전통적인 금융감독 기관과 좀더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금융감독원 휘하로 둘 생각은 없습니까?
오랫동안 이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마는 우체국의 기능 이런 것들이 지금 현 단계에서 감독의 소관을 바꾸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으로 정부 안에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건전성 감독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개선하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잘못이 일어날 확률이 많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금융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 이기주의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농ㆍ수협에서 취급하는 유사보험 업무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농ㆍ수협에서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유사보험으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도 상당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금융감독 통합 차원에서 농ㆍ수협에서 취급하는 유사보험 업무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유사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을 일원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셔서 예방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통합ㆍ단일화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 기조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기본으로 한 다음 거시경제에 의한 경제 안정을 주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부동산이 투기화되어 가지고 천정 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젊은 세대는 집 한 채 갖기도 힘든 세상을 자포자기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라는 것이 부동산 값 때문에 생기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옛날부터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워낙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선 골프장 경기부양론으로 230개를 한꺼번에 해 주겠다, 또 여기 보니까 건설경기 활성화 일환으로 분양시장을 살리기 위해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의 광역시와 대도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는 복합레저단지를 기업도시의 한 형태로 편입하기 위해 기업도시특별법을 제정해서 내년 초부터 시행하고 또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헌재 부총리가 최근 개발계획을 언급한 해남 리조트단지와 시화호 남쪽에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복합 테크노밸리 등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골프장 문제부터 따지겠는데요. 적정한 수가 도대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자료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골프장 1개당 인구 5만 명, 우리는 27만 명, 미국은 1만 7000명으로 물론 절대수로 부족합니다마는 현재 짓고 있는 것과 앞으로 4~5년 후에 하다 보면 한 350개 가량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무한정 230개 정도를 한꺼번에 해 주면 솔직히 경제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골프산업이 도산하면 그 피해 또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장 하나 짓는데 보니까 250여 건에 달하는 규제, 800번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규제지요. 그렇지만 골프장을 무리하게 많이 하다가는 소탐대실의 효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골프장 건설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너무 과열되면 우리 경제계에도 더 큰 손실이 올 것이라는 것을 질의드려 봅니다.
골프장 문제는 저희가 건설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다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골프장과 연관되어 너무 무리한 규제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절차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친환경적인 골프장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규제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극히 민간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큰 타당성을 가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예측했을 때는 한 400개 정도의 골프장은 우리 국내에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마는 거기에 수익성을 느끼지 못하는 민간들이 건설하지 않으면 숫자는 저희가 예측하는 것이 비교적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이 없는 나라, 국가 기록물관리가 굉장히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총리비서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테러 업무 현황 및 추진체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대략의 그림을 이해하는 데 많은 이해가 됐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데 이런 정도의 내용을 보고하라는 얘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기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업무보고에 포함 안 시킨 것을 정당화하려는 발언은 참으로 유감이다,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다 이런 지적을 꼭 하고 싶고 다음부터는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든지 또 더 심도 있고 비밀스러운 내용을 비공개로 털어놔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익을 생각해서 그것을 문제 삼을 의원들이 전혀 없다는, 그 정도의 최소한의 신뢰를 가지고 대국회 답변과 활동을 해 주실 것을 국무조정실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테러대책위원회를 총리께서 주관하고 계신데 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합동점검반을 수시 운용한다고 2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주 발동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장이 누구지요?
국무조정실에 있는 조사심의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테러만을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지시하는 모든 사항을 현장에서 점검해 주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 ‘수시 운용’이라고 해 가지고 마치 이것이 굉장히 잘 운영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테러위협 관련 첩보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이야기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까?
정보기관으로부터 상당부분 그러한 정보들이 들어와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국민들한테 이런 내용을 알리고 경각심을 주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정도가 아닙니까?
그것은 좀더 구체적인 그런 입장들이 밝혀졌을 때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는 조사하고 파악하고 점검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밀주의가 만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테러는 한 번 발생하면 많은 희생을 낳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NSC가 한 번 열렸고, 대테러실무대책위원회가 열렸는데 왜 대테러대책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까?
실무위원회에서 점검해 가지고 이것을 총리 주재의, 그러한 수준에서의 정책조정이 필요하다면 즉시 열겠습니다.
순서를 보자면 NSC는 대통령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NSC가 열리고 나면 그다음에 대테러대책위원회가 열리고 그다음에 실무대책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 3페이지에 보니까 ‘대테러대책위원회 운영 활성화’라고 아예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실제로 개최 실적을 보니까 지난 10개월 동안 테러 위협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동안에 단 세 차례만 열렸다는 것은 총리가 주관하는 대테러대책위원회가 너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 주관 회의로 봐서는 그러한 생각이 가능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대테러상황실이라든지 관계부처 간 협동태세는 어느 때보다도 긴장되어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국정원 쪽의 정보 수집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고도의 판단을 하는 것은 총리 이상 대통령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혹시라도 일어날 작은 사고로 나중에 만시지탄의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하도록 총리에게 당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002년도에는 있었는데 지금 대국민 행동지침 같은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있습니까?
NSC 중심으로 교민 보호라든지 국내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응방안 같은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관련 기관들에 다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지요?
제출보다는 필요하다면 비공개적인 분위기에서……
그것이 무슨 비밀서류입니까? 액션플랜 같은 것이 비밀서류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되고 각 부처에 내려 보낸 내용을 국회에 보고를 못 한다면 납득이 안 갑니다.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언제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협의해 보겠습니다.
공개 여부는 협의해 보시되 내용을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겠지요, 비공개로라도.
관련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님께서 불법체류 외국인과의 연계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수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반한 활동을 펼치는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4월에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극장, 축제장소 같은 대테러 위협이 많은 대규모 밀폐된 장소의 대국민 행동지침 같은 것은 당연히 만들어지고 있고 오히려 어느 순간이 되면 홍보에 들어가야 될 시점 같은데 정부에서 전혀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국무조정실장께서 말씀하신 액션플랜을 보고 추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의 ‘제1의 국정목표가 뭐냐’는 질의에 경제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국무조정실장께서는 세계 유수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하신 분인데 경제가 시장 주체의 심리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물론입니다.
특히 우리 국내 투자심리와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것도 인정하시고요?
투자심리와 소비심리는 최근에 다소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위축된 상황 아닙니까? 지금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을지는 모르나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십니까?
작년 1년 동안 어려웠고, 올해 상반기 어려운 것보다는 다소 낫지만 아직도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지적합니다. 특히 외국 투자자의 경우에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헌재 장관이 투자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주의적이다, 분배위주 정책을 한다는 지적을 받는데 그런 정책을 시행해 보고 이런 말을 들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평가를 받는지 정부에서는 잘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대기업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투자를 안 하고 있고 부자들은 돈 빼돌리기에 정신이 없다는 보도와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이런 심리를 제대로 돌리려면 무엇보다도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국민이 통합되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그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경제 현상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규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들이 국론 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논급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치가 아니면 말씀하지 마시고요,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있으면 시청앞 광장에서 몇십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서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놓고 반대시위를 할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든 찬성하든, 촛불시위를 하든 이런 이념갈등이 일어나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면 결코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되고 경제 현상에 도움이 안 되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총리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건이 변화하면 법률도 변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따라서 원칙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그렇다 치고 대통령의 말씀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님의 말씀도 보안법 폐지가 일종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추진될 수 있고……
알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시는데 이것은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30만 명―몇만 명이 될지 모르지만―의 군중들이 그냥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겠다고 TV에 나와서 공언한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련되어서 여야가 서로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 그 내용이 상당히 접근할 수 있고 대폭 개정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이것을 문제화하고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갈등을 겪고 분열을 겪고 그것이 경제 주체들한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서 경제가 지금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국무조정실장께서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국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고속철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은 모든 정책 추진의 중심부에 있어서 국가 대사에 관련된 정책 추진에 정치적 입김을 막아내고 포퓰리즘적인 성격을 막아내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는 정책평가위원회가 있어서 전 부처의 정책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는 고속철도의 개통일이 혹시라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총선 이전으로 앞당겨지고 그것 때문에 약 500~600억 원의 돈을 외국 회사에 물어주는 일이 생겼다면 이것은 큰일이 되겠지요?
당시의 여러 가지 안전 문제나 공사의 진척도를 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무리한 일 때문에 혈세가 낭비되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도 필요하겠지요?
저는 그 상황을 정확히, 그것 때문에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문제는 이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정책평가위원회의 업무평가결과서에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고속철도 개통 변경에 따른 일지를 말씀드리면 김영삼 정부 시절인 94년 6월 14일에 알스톰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개통시기를 경부선만 2002년에 하기로 확정을 했고, 김대중 정부 시절 99년 11월에 호남선 전철화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6월 20일에 알스톰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2004년 4월 29일 종합 시운전 완료일을 체결해서 개통시기가 2004년 4월 29일 이후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들어서 지난 3월에 철도청과 고속철도본부가 갑자기 건교부에 경부선과 호남선 개통시기를 일원화하자는 내용의 건의를 해서 지난해 10월 22일에 공식으로 고속철도공단이 알스톰사에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계약 변경을 합니다. 그 계약 변경 내용은 호남선을 추가 건설하고 경부ㆍ호남선을 4월 1일에 동시 조기 개통해 줄 것으로 계약이 변경됩니다. 2003년 12월 23일에는 알스톰사가 조기 개통에 따른 소요비용 요구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그것이 비공식적으로 940억으로 알려졌고요, 2004년 올 1월 19일에 건교부는 고속철도 개통일자를 4월 1일로 확정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1월 30일에 알스톰사는 계약자 변경 문제와 관련해서 586억 원의 돈을 고속철도공단에 더 내라고 제의합니다. 이것은 공식 자료까지 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월 1일에 조기 개통을 합니다. 원래는 4월 29일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총선 직전인 4월 1일에 동시 조기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0일은 586억 원의 돈을 추가로 내라는 알스톰사의 요구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112억 원은 주겠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474억 원은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는―협상 진행 중인―사항입니다. 만약에 이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586억 원 전액을 물어내야 될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알스톰사에서는 이 비용을 한 푼도 깎아줄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철도청과 공단이 엄청나게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을 뻔히 알면서, 그것도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이 내려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일정을 바꾸라고, 당초 개통일보다 한 달 빠르게 조기 개통하라고 상급 부서에 오히려 건의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한 달 늦게 하나 한 달 먼저 하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총선이라는 정치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4월 1일로 당겨서 했다면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인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 아무런 내용도 없이 하급기관에서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될 내용인 것을 뻔히 알면서 이런 식으로 오히려 상부에 건의한 것은 정부 또는 여당 깊숙한 곳에서 압력이 내려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불합리한 결정일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그 일을 담당하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도청과 철도시설공단 간에 맺은 양해각서상에 ‘고속철도의 조기 개통에 따른 계약 변경 추가비용은 380억 원 범위 내에서 추가 반영된다’라고 하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급 부처인 건교부는 이를 조정해 줬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을 했던 당시의 결정권자 건교부장관―지금 건교부장관입니다―, 당시 철도청장―지금 건교부 차관입니다―, 또 당시 공단이사장―지금도 공단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도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안을 좀 파악을 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건교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겠고요, 앞으로 건교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고, 그래도 밝혀지지 않는다면 건교위와 우리 정무위 등이 합동으로 청문회 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이러한 중요한 안전과 비용의 문제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총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급기관에 어떠한 정치적 압력을 가해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린우리당 청주 흥덕갑 오제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덕수 국무조정실장님과 조정관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총리실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과 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해찬 총리께서 6월 30일에 취임하신 이후에 100일 가까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탁월하시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이러한 총리께서 가장 성공하신 총리로 역사에 남았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그 실적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두 번째는 공무원의 성과급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조경직의 신설 방안, 이 세 가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임시국회 업무보고 때 국무조정실 직제 중에서 수질개선기획단과 복권위원회 기구가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질의를 드렸는데, 그 후에 총리께서 오셔서 조직 개편을 하셨는데 수질개선기획단은 원부처로 돌려보내시고 복권위원회는 축소하는 기구 개편을 단행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가 과연 효율적인 제도인가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리실에도 부이사관 이상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고 과장 이하는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계실 텐데, 총리실 안에도 A, B, C, D 네 가지의 등급을 두어서 10%에 해당하는 분들은 성과급을 주지 않고 20%, 30%, 40% 이렇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계신 걸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시면서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과 느낌을 가지실 걸로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러한 성과급제와 인사에 관한 것은 그야말로 성과와 연관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제도가 아직도 상당 부분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성과에 기초를 둔 인사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전체 차원에서 제도를 만드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학진 간사, 권영세 간사와 사회교대)
현재 성과급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제도 20%, 30%, 40%, 10%로 이렇게 강제 배분하는 시스템은 맞지 않고, 그것은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높이는 데에도 별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10%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2 대 3 대 4로 나누는 것이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천편일률적이고 기계적인 평가제도는 고쳐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성과급제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책을 위한 어떤 다른 제도를 택하실 것인지 하는 면으로 좀 평가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진정한 의미의 성과급제를 도입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민간기업의 가장 우수한 엘리트 집단과 비견할 수 있을 만큼 우수한 공무원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공무원 조직의 5% 정도는 민간 대기업에 있는 가장 우수한 임직원들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지금 사기를 가지고 민간기업의 우수한 임직원들처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그런 의욕을 불어넣어 주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조직이 이류 조직으로 하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공무원들이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직사회에서 아주 우수한 소수 엘리트 또는 창조적 소수, 또 혁신적인 정부정책, 정부과제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집단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에게 정말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성과급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성과급제도를 도입해서, 공무원이 10년에 한 번 1계급 진급하기도 바쁜데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어려운 과제를 해결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국가에서 해 준다면 삼성전자에 있는 임원 못지않게 우리 공무원들이 우수하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실장님께서 이러한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성과급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 보겠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러한 의지들은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떻게 공공업무라는 분야에서 과연 민간기업과 같은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전문가들과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부문의 일이 기업처럼 이익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의 중요성으로 본다면 민간기업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공직자들인데 민간의 우수한 사람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공직자는 적은 보수를 받고 또 보상이 없더라도 무조건 열심히 일해야 된다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무엇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심각히 생각해서 우리 공직사회, 공무원조직이 경제인 못지않게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를 보면서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업률이 98년 이후에 계속 3~4%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다면 일자리의 부족 현상이 4, 5년 동안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데, 과연 실업률이 3~4%를 4, 5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것이 0.1~1%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다면 연간 5만~10만 자리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취업이 안 된다 이런 정도인데 그런 정도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일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은 그 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는 분명히 국제적인 노동기구인 ILO 기준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 자체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경제가 5% 성장하는데도 왜 경제를 어렵게 느끼느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용의 이쪽 부분에 있어서도 소위 번듯한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확충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IMF 구조조정 이후에 거의 한 30만 명 정도의,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 번듯한 일자리가 없어진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소위 고용의 질 문제는 분명히 저희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남아 있다, 그러나 그 기준 자체가 저희가 국제적인 기준에서 일탈해서 통계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수요와 공급의 미스 매치 현상, 말하자면 바라는 일자리와 또 공급하는 일자리가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정부는 지금 ‘매년 40만 개의 일자리를 5년간 창출해서 200만 개의 일자리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그중 연간 30만 개의 일자리는 5% 성장을 통해서 이루겠다. 그리고 10만 개는 그 외의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40만 개의 일자리를 매년 창출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년도 정부 예산 일자리 창출 부문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2만 7000자리를 2200억 예산을 들여서 창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면 약 1조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는 정부에서 1조의 예산을 들여서 1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다, 몇 가지 사회간접 시설이라든지 또는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한 바 있는데 철도청에 경상적자를 지원하는 돈이 연간 9000억입니다. 철도가 공공교통 비용입니다마는 예컨대 그것을 이용하는 분이 부담을 하고 9000억을 일자리 창출을 해서 실업자를 구제하는 데 쓸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연간 10만~1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힘들어서 범정부적으로, 범국가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숫자로만 본다면 분명히 그런 재원의 확보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의 창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는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번듯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그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소외계층들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민생안정 정책으로 유지를 해 나가면서 경제의 회복을 본격적으로 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장님 말씀대로 경제 전체의 거시경제 정책과 일자리 창출이 연계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일자리 창출과 거시경제 정책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거시정책은 거시정책대로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야말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 특별한 대책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3만 자리를 만든다든지 또는 보육을 위한 일자리를 2만 자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경제나 사회간접자본 또는 건설 경기와 연계되지 않고 순수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인건비만 주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것이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ㆍ복지ㆍ여성ㆍ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협의의 대책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1조에서 2조의 돈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는 보다 범위를 좁혀서 그야말로 일자리만을 위한 예산과 대책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영세 간사, 김희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에는 공무원 직제 중에서 조경직제의 신설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2001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산림청의 임업직과 또 건교부의 토목직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경직이 신설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호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님께서 탁월하신 조정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조경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 전국에 46개입니다. 그리고 임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17개에 불과합니다. 이제까지는 산림과 조경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임업직이 이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업직과 조경과는 공부하는 분야라든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경 업무가 더욱 더 발전 가능성이 많고 또 필요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46개 대학에서 조경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조경직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앞으로 사무관도 될 수 있는 이런 직제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에 맞는 직제나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저희가 정부혁신위원회와도 좀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입법예고가 되고 시험과목까지도 발표가 되어서 이삼년 전에 학생들이 시험 준비까지 했던 바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현명하신 판단과 또 조속한 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경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께서 IMF 때보다 지금 경제가 더 낫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논란을 벌이셨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경제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국민들이 지금의 경기나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IMF 때는 외환과 기업의 부도와 도산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때는 가계와 개인은 건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내수 진작을 위해서 카드를 남발하였고, 결국 지금 현재는 가계와 개인도 모두 신용불량자고 가계도 도산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를 제대로 정상화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걱정이 앞서면서 아까 자신 있게 IMF 때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대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정에 있어서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총리께서 80% 이상의 일정을 경제와 관련된 일정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에게는 왜 그것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께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행정수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행정수도에 대해서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대체적인 답변의 요지가 ‘신행정수도에 대해서는 정쟁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국회 입법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회 입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는 국회에서 입법을 해 주면 그대로 집행을 하는 곳인가요? 그리고 그 신행정수도에 관한 법이 과연 지금 정책을 꼭 추진하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법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또 행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입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는 것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미루셔도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신행정수도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논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거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셨는지 이에 대해서 되묻고 싶습니다. 예컨대 새만금사업,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터널,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사업 같은 것은 반대에 부딪치자 노선재검토위원회, 국론조사 등을 추진하셨지요?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패산 터널 같은 경우 18회 정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가 이루어졌고, 금정산-천성산 터널 같은 경우는 2회, 그리고 원전수거물관리시설 같은 경우는 25회 정도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신 적이 있나요?
신행정수도는 일종의 국정과제의 하나의 위원회로서 거기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계획 자체를 만드는 단계에서의 상당한 참여가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더 이상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는 필요 없다 이런 취지신가요?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는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에 조율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결국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 부분을 왜 협의나 회의를 구체적으로 여러 번 거치지 않고서 이렇게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가, 과연 그 저의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들면서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서울시 예산부분에 있어서의 불법성이 있어서 조치하시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당초의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법을 위반한 사항……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는 얘기지요?
예산을 잘못 이용한 문제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현재 정확한 조사가……
예산을 잘못 이용하였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먼저 두 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제데모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율적인 데모가 아니고 정부가 데모를 하도록 유도하고 권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공권력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데모를 하게 만드는 것이 관제데모겠지요?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관제데모라는 것은 의사에 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시민의 70~80%가 신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처음에 제가 질의했을 때 분명히 자율적인 의사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자율적인 의사라고 한 것은 데모 내지는 반대집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 집회에 동원된 사람들……
동원을 하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것이 문제지요.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의사가 자율적이냐 아니면 강제성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권력에 의해서 이용되어서 공권력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나왔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유도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민의 경우에는 70~ 80%가 신행정수도 이전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과연 의사에 반해서 나왔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과연 공권력을 행사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지금 집회가 이루어진 것은 구의회의 주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의회는 과연 공권력, 결국 구청장이 권유를 했다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이것을 관제데모로 정의하고 그렇게 시작해서 이 부분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두 번째, 예산의 불법 사용 부분도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2000만 원씩이 추계 문화행사 등 시책추진비로 각 구청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5개 구청에 시달된 5억 원 중에서 1950만 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물론 아까 김현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국가의 정책에 반해서 운영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또 ‘국가정책에 반하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방자치 행정을 구현하고 있고, 지방자치제도를 둔 이상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안보라든가 국가 전체의 통일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상충된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불법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아까 단정적으로 불법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 것인데요, 다시 한번 불법이라는 이 판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제데모의 정의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예산의 불법 사용이라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신행정수도에 관해서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삼고 있는데 신행정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과연 이것이 수도권의 인구 집중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느냐, 또 이 비용에 관해서는 왜 이렇게 자꾸 변하느냐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만 지금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국정홍보처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서 서울시를 비하하는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을 가져왔는데 보신 적 있으시지요? “서울, 멕시코시티보다 못하다?” 이것 보신 적 있으시지요?
예, 봤습니다.
국정홍보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서 만든 것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세계 30대 도시 중 서울의 삶의 질은 최하위!”, “30대 도시 중에서 30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의 내용을 보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언뜻 보면 서울이라는 도시의 경쟁력이 30대 도시 중에서 30위로서 최하위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 내용을 보니까 각 도시의 경쟁력을 16개국 30개 도시에 대한 경제 여건, 삶의 질, 시민의식 등 3개 부분을 종합해서 평가했고 그 도시 경쟁력에 있어서 서울은 30위가 아니라 19위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1개의 항목에서만 30위로 평가되었는데요. 마치 서울의 전체적인 경쟁력 자체가 30위인 것처럼 언뜻 오해할 수 있게 홍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수도 이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책을 펴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인 서울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폄하함으로써 과연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 이득이 될는지, 꼭 이런 홍보만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의 홍보를 계속하실 것인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육제도를 선진제도로 만들기 위해서 ‘국제조사기관에서 조사했을 때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제일 하위다’ 이런 것을 내놓고 교육의 개혁을 하는 것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된다는 하나의 정책을 정부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구현하는 하나의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셨고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가 지금 듣고 싶은 것은 홍보를 계속 이런 것으로 하실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좀더 세련되고 올바른 사실에 기초를 둔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서울시 예산의 불법사용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국가의 귀중한 예산을 과연 서울시를 깎아내리는 이런 홍보에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무조정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지난번에 국무조정실과 총리실의 주요 문제점으로 구성원의 애착 부족, 회의의 비효율성과 성과 미흡, 정책조정 역량 미흡, 파견 직원의 부처 이익 대변, 성과관리시스템 부족, 기획단 등 무분별한 조직 확대 등을 지적하는 ‘총리실 망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체 연수하신 적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맞춰서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꾸 국무조정의 조정시스템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을 지난 2003년에 제정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사회ㆍ문화정책 분야의 조정 장관으로서 행자부장관이 지정되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9월 25일에 다시 이를 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하였지요?
예, 다소 소관 되는 업무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인지 여부를 대답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대 분야별 책임장관에서도 사회ㆍ문화 부분의 책임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는 대통령훈령을 9월 15일에 개정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행자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하였나요? 간단히 대답해 주시지요.
과거의 사회적인 과제로는 비교적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되는 문제를 많이 다뤘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것이 그야말로 국민의 보건 건강 그리고 순수한 의미의 사회적인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뀌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것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공석이 되었을 때 대부분 위원들의 서열 순으로 일종의 대행 순서가 있잖아요. 다른 5대 장관회의를 보면 상서열자들이 전부 책임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회ㆍ문화 분야만 6위인 행자부장관을 제치고 13위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새로운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된 이후로 갑자기 개정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무조정시스템 자체가 사람에 의해서 자꾸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결국 현재 주요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관계 부처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과 관련된 법령 자체도 난립되어 있는데 실세 정치인이 입각함에 따라서 조정 주체 장관이 교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적하고, 앞으로 전반적인 법령 정비도 필요하고 또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지 않는 좀더 확실한 국무조정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지적을 하고, 국무조정실장의 견해와 대책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속기록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께서는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계시지요?
예, 차관회의의 의장으로서 주재하고 있습니다.
차관회의 회의록을 제가 샘플로 몇 개 봤는데 실질적으로 회의록에 알맹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하고 그 시행령에 보면 대부분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록원장이 지정하는 회의의 경우에만―12개의 회의의 경우에만―속기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정부에서 가장 역점으로 추진하는 것이 결국 회의문화의 정착이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주요 회의의 회의록을 남기고 독립적인 기관을 설치해 회의록의 공개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공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록이 부실하게 되어 있고 대부분은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밀실행정의 전형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동안 각종 시민단체들이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데에 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앞으로 정보를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나머지 질의는 후에 보충질의 시간에 하거나 서면질의로 하도록 하고요. 비서실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무총리께서 앞으로 인사시스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적임자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언론에 말씀하신 적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임명제청하기에 앞서서 어떤 기관에서 어떤 절차로 인사 검증을 하고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들은……
그 절차가 있습니까?
절차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찬 총리께서는 언론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검증시스템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님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원활한 추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임명권자니까 대통령이 하시면 다 된다는 얘기신가요? 그렇다면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두 분 사이에 그런 협의가 충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그러면 인사 검증시스템은 별도로 필요 없이 두 분의 의사에 맞추어서, 오전에 임명권자와 호흡을 맞추는 사람을 비서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그런 취지신가요?
그 취지하고는 다릅니다. 최근에 총리께서는 분야별, 상임위원회별로 정부와 국회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하면서 1급 이상 공무원도 참석하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기회를 통해서 눈여겨보셨다가 대통령께 추천할 때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총리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앞으로 철저한 인사 검증시스템 없이 임명제청권을 행사한다면 결국 아까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코드에 맞는 사람, 여론을 의식한 대중 영합적인 스타 위주의 인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적하며……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인사 검증시스템 같은 것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승희입니다. 지금 한 절반 정도 국정감사 질의가 진행되었는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느낀 점을 포함해서 국정감사에 대한 입장에 대해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국정감사는 정당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략이나 정쟁에 의한 국정감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국정감사라는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라는 입법부 업무 중의 핵심 기능입니다. 국정감사가 행정부와 의회의 힘겨루기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 선, 의회가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에 법적ㆍ제도적 미비점은 없는지 또 위임된 권한 행사는 적정한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국가기관들의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또는 국민 생활에 불편이 야기되는 바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비대해진 행정부 운영의 문제를 지적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야 모두 적용되는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교섭단체 의원으로서 정당 간 소모적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정감사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국정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실효성 있는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감사의 성과를 내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비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회법 제46조의3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과 함께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국회의 임명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회 임명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 자리 중에서도 총리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 이유는 총리께서 국정을 통할하고 계시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정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인사청문회와 국회 임명동의를 거치는 모든 자리가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헌법 제82조를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82조를 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리가 단순히 대통령을 도와서 행정부를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던 대통령제의 폐해를 역사 속에서 배우고 또 이에 대한 강력한 견제수단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서 명문화한 조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즉 이 조항은 대통령의 공적 행위는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없이는 그 법적 효력을 발효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헌법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충실하게 총리직을 수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비친 총리의 언행을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고수하면서 대통령을 견제하기보다 오히려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서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총리를 보좌하는 비서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대통령님을 잘 보좌해야 되는 총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헌법 조항까지 읽어 드렸는데 아직 이해를 못 하고 계십니다. 국무총리는 행정 총리와 정치 총리로 일반적으로 구분합니다. 총리를 가까이에 보좌하시면서 느끼시기에 현행 총리는 어느 쪽의 분류에 더 가깝다고 보십니까?
둘 다 갖추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노무현 행정부에서 책임 총리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국무총리에게 많은 권한 위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려면 어떠한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께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내각을 통할할 때 장관님들이 서로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당과의 관계에서도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대통령님과 총리님이 수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하시는 일들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과 법률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무총리 예정자를 개인적으로 사적 영역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될 수도 있는 국회를 통한 인사청문회라는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이유는 국무총리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데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헌법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국민의 정치적 선택으로 뽑았지만 국무총리는 이러한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정치적으로 중화시켜서 국민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중립적 위치이기 때문에 부통령이 아닌 총리를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나 국무총리실이 정치적인 색채를 띠게 되는 것은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 총리님을 정치적 선배로서 존경합니다. 그 원칙과 소신, 또 강한 추진력 그리고 강직한 청렴성 같은 부분은 제가 정치적 선배로서 배우고 싶은 존경하는 분입니다. 저는 총리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서 국민적인 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헌법정신에 충실한 총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께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셔서 총리를 보좌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우는 IMF 이후 구조조정 단계를 거치면서 조직의 군살 빼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는 이와는 배치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2000년 6월에 나온 정부의 조직편람이나 정부의 업무상황보고를 보면 불과 4개월 사이에 정원이 무려 20명이나 증가했고 5급 이상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조실에 고위직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런 인원 확충이 국조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의 정책 수요에 따라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인원을 확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국무조정실장님은 굉장히 유능하고 훌륭하신 공무원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들으나마나 한 답변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국조실의 업무 특성상 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고위직 공무원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리적 숫자의 증가가 과연 국조실의 업무 효율성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특히 21세기에는 공공부문도 축약과 다기능을 통해서 조직의 외형과 기능을 슬림화하는 것은 필요충분조건입니다. 그런데 국조실의 이러한 인적 구성을 가지고 과연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국조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총괄ㆍ조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업무 협의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을 만들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제4조를 보면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자료로 배포해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주관 부서가 관련되는 부처와 협의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판단해서 국무조정실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정과제와 갈등과제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마는 조정과제는 작년도에 거의 100건 정도 신청해서 그중 약 80건 정도가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이 비교적 쉬운 과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이 성공하기도 하는데 사실 중요하고 반드시 조정해야 되는 과제들을 국조실이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훈령 제6조를 보면 조정의 신청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국무조정실장이나 총리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그 조항은 현실적으로 조정되지 않을 때 국무총리나 국무조정실장이 하나의 결정을 해 가지고 그 결정을 정부 안에서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역시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올바른 논리를 가지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집단이나 단체나 조직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조정업무가 그런 식의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럴 때 그런 합의를 강제할 수 있거나 이끌어 낼 수 있는 국조실의 힘이라고 할까 능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전문성과 정말 국민의 입장에 선 논리, 그리고 그것을 관철할 수 있는 협의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는 그런 쪽에서 국무총리로서의 국정 통할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총리님과 티타임을 가지면서 국조실 직원들이 총리실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없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국조실이 그동안 정부기관 간 업무 조정에 성공했다기보다 사실 거의 내버려둔 측면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조실 공무원들의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멀티 펑션(Multi Function)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가 없는 것 아니냐, 그 기능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6조의 훈령을 보더라도 사실 개입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 우리가 FM이라고 하는 필드 매뉴얼 같은 것도 사실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국조실 직원들이 정말 그러한 전문성과 멀티 펑션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공정위 업무상 중복된 의제를 다루고 있는 전기위, 통신위, 방송위를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양 부처의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방송ㆍ통신의 융합현상에 따른 새로운 규제 패턴을 저희가 창출해야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부처 간의……
2004년 8월 30일 현재 조정과제관리에 이 사항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실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정부가 가야 할 길을 저는 뉴질랜드에서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관리인원 외에 공무원의 인력은 외부에서 필요할 때마다 아웃소싱하는 것이, 그래서 정부조직을 간소화하고 효율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특히 국조실은 그 필요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되고, 또 각 기관에 산재해 있는 기능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축약,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한 유비쿼터스, 경제적인 행정서비스가 답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로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로또 사업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사업자 선정기준은 로또라는 복권의 취급기관이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단말기를 갖추지 않고도 로또복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그러한 것들을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안을 보지 않고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수탁사업자 국민은행과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사업자가 복권을 파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자동선택번호로 판매되는 로또형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동선택번호로 판매되는 로또,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한 50% 정도를 자동선택번호로 복권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복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복권판매소에서 자동번호 로또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일반 복권판매소에서는 자동번호 로또를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청사 근처와 종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뭐냐면 허가되지 않은 일반 복권판매소에서 자동선택번호 로또를 팔고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4개만 찍었는데 지금 편의점에서, 또는 음료수를 파는 데서, 버스 충전하는 데서 자동선택번호 로또를 다 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을 법률에 정확히 맞도록 행정을 하라는 것이 새로 생긴 복권위원회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실장님께서 실태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자동선택번호 로또가 팔리고 있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선택번호 로또는 미리 컴퓨터가 자동번호를 찍어서 갖고 있고 그것을 파는 것입니다. 로또는 팔릴 때마다 누적금이 자동적으로 컴퓨터로 합산되어서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40억이 되었다, 200억이 되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당첨금이 탐나기 때문에 복권을 삽니다. 그런데 자동번호 로또라는 것은 사람들이 아직 사지 않은 번호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규정에 없는 판매소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규정으로 팔 수 없는 데서 이 복권을 팔고 있는가? 복권 1000원을 팔면 얼마가 남는지 아세요? 55원이 남습니다. 자동복권은 5개씩 팔게 되어 있으니까 275원이 남아요. 그러면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자동번호 로또는 나중에 안 팔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책임을 집니까? 그럴 수 없지요. 왜냐하면 275원을 벌려고 5000원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팔지만 안 팔릴 때 그 손해를 내가 지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불법으로 유통되는 유통망이 있지 않느냐? 그런 유통망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안 팔렸을 때 누군가 회수해 가는 것이지요. 자동번호 로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검찰 조사까지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팔리지 않은 복권에 대한 유통경로, 그것도 보통복권이 아니고 자동선택번호 로또입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었지만 이 의미를 조금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파행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수수료가 지금 13.7%입니다. 이 수수료가 실제보다 낮아서 내가 손해를 봐도 다른 복권을 팔면서 이득을 얻기 때문에 팔고 있다고 추론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적인 유통경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가 받지 않은 곳에서 로또를 판다는 것은 얼마 전에 로또 사기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 로또와 똑같이 판매를 했고, 똑같이 당첨해서 돈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단기간에 이익을 본 것은 6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기였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60억 정도의 이득을 봤다는 것은 현재 로또의 수익률이 너무 낮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이것을 갖고 와서 관리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복권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국조실장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복권의 광고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거리를 가다 보면 또는 지하철에서 누적 당첨금 액수를 실시간으로 안내합니다. TV광고에서도 말합니다. 그래서 로또 한 방만 터지면 인생이 역전된다는 식의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나서서 한탕주의나 이런 걸 지금 부추기고 있는 꼴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녀가 5000만 원 복권 구매 탕진해서 자살하는 사건 같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복권의 광고는 이런 식으로 누적 당첨금을 알려서 한탕주의를 확산시키는 광고보다는 사용 내역에 대한 광고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좋은 사업에 많이 사용을 합니까? 공공사업에 이러이러한 내역으로 우리가 복권의 수익금을 쓰고 있다라는 걸로 광고해서,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런 방식은 하루빨리 바뀌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작갑구의 전병헌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무조정실은 그야말로 국무를 다루기 때문에 외교ㆍ안보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문제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 실장께서는 외교통상 분야의 최전선에서 일하신 바 있고, 또 경제 전문가이고 또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까지 지내셔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답변을 잘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0달러가 넘는 고유가시대에 진입을 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한국 경제 운영과 관련해서 유가를 몇 불 정도 선으로 전제를 해서 운영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올해는 당초에 아마 평균 26.8불로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연간 평균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8불 정도 수준으로 전망을 하면서 경제 운영계획을 세웠다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수준으로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물론 에너지정책점검위원회 회의를 하신다고 했지만서도 산업 부분별 파급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경제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상의 관리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경제를 짓누르는 외부적인 요건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유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유가가 단기간에 다시 옛날의 그런 수준으로 내려가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이 들어서,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고유가에 따르는 부담을 어떻게 좀, 특히 타격이 큰 쪽에 대해서 완화시켜 주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중ㆍ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고유가를 계기로 삼아서 우리의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자원부 중심으로 그러한 단기적인 대책, 그리고 중ㆍ장기적으로 한 3개년 실행 가능한 대책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50달러로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정부가 먼저 걱정하고 그 유가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운영의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기민하고도 시의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충 살펴보면 언론이 먼저 걱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먼저 걱정한 뒤에 정부의 대책이나 정부의 걱정이 나오는 움직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다 시의 적절하게, 유효적절하게 그리고 타이밍 맞게 정부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 담백하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노력과 작업들이 필수불가결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개원국회, 7월 국회에서 총리실 산하의 각종 위원회가 대단히 방만하게 운영되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살펴서 정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41개,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18개로 해서 토털 59개인데, 올해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절반이 넘는 31개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와 같이 방만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별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대충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화추진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시대에, 특히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가 단 한 차례의 회의만 가졌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는 2001년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가 기후변화협약의 실행계획인 교토의정서를 비준키로 함에 따라서 우리 측에 대한 비준 압력 등 참가 압력 이런 것들도 상당히 걱정하는 우려의 소리가 많은데 이것도 지금 전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1998년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외동포정책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론 지난번 김선일 씨 납치사건 때는 별도의 대책팀이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선일 씨 납치사건을 비롯해서 재외국민 대테러 위협 가능성 증대, 또 재외동포 선거권 문제, 그리고 지난 8월에 있었던 중국동포 비자급행료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아주 상당히 많은 이슈와 현안이 터진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러시아를 방문하셔서 한ㆍ러우주협력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사전ㆍ사후에 한ㆍ러우주협력협정 체결에 따른 대책들을 강구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도 이와 같이 고유가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지난 8월에 단 한 차례 최근에 열린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부품소재발전위원회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IT 강국으로서 내실 있는 수출 내지는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이끈다 그러면 부품소재야말로 대단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이것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국무조정실장님이 위원장이신 위원회 중에서도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만두 파동이라든지 학교급식 불량 문제라든지 해서 식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상당히 대단했었는데 이게 열리지 않았는데요, 물론 국무조정실에 또 식품안전T/F라는 것이 구성되어서 운영된 것으로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는 무엇이며 식품안전T/F는 무엇인지도 사실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하십시오.
전적으로 옳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회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하고 필요한 위원회는 좀더 정책을 담당해서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성 매매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 매매 없는 밝은 사회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성 매매 관련 법률의 발효는 대단히 의미 있는 법률적 발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 매매가 존재해 왔고, 이렇게 존재해 왔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위법적 사안으로서 집중적인 법률적 단속이 됨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 매매 관련 법률이 발효됨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라고 예견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 조정 협의회나 또는 정책 관련 대비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여성정책협의회 같은 데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부작용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좀 원칙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당연히 법률이 입법이 됐기 때문에 법률을 시행을 하고 법률적 원칙대로 시행을 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법률이 시행됨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까지 존재해 왔던 것들이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분의 관련 종사자들이 60만 명이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주택가에 침투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오히려 성병이 더욱더 악화 내지는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 또 60만 명이라면, 60만 명이 아니라 그 절반인 30만 명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도 청년 일자리라든지 실업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갖은 노력을 하고,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위해서 갖은 아이디어 방안과 밤새워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연구해 내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 종사자들이 원활하게 정상적인 양성적 사회 시스템 내지는 취업 쪽에 진입할 수 있도록 대책과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원칙대로 시행을 하자, 말자라는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여러 가지 직업훈련이나 직업의 알선 등을 통해서 그분들을 좀더 올바르고 긍정적인 쪽으로 유도하자 하는 정책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부 측에서 이 법률의 시행과 관련해서 어떠한 대비책이나 정책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금융권에 상당히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금융 쪽에요?
예.
이분들이 쓴 무슨 개인적인 이런……
무슨 얘기냐 하면요, 숙박업소들이 이제 대단히 불황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그 숙박업소에 대한 융자들이 대체적으로 상호신용금고라든지 새마을금고에서 융자를 받아서 건물이 지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전망이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쪽 대출한 금융계 쪽에서 대출을 회수하게 됐을 경우에는 심각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일부 금융계 쪽의 지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 문제도 좀 국무조정실에서, 이것은 그야말로 여러 부처가 통할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사회적인 낭비 없이 성 매매 특별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10월 2일 경찰이 밝힌 성 매매 범죄 촬영 신고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해당 부처나 관계기관이 협의한 적 있습니까?
저희 총리실 주관으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협의한 바 없지요? 기본적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8조 관련 규정과 범죄 수사규칙에 있는 보상 규정에 근거를 해서 이제 포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관련 예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보상금 관련 예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보상금 관련 규정이 아직 마련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덜컥 포상금부터 지불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하는 경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사리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포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강력한 범죄조직이 개입을 해서 아주 대단한 수준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포상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도대체 경찰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소위 말하는 성파라치한테 의존을 해서 잡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신고 보상금을 경찰청훈령으로 되어 있는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을 고쳐 가지고 지급을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현상하겠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집행은…… 돈을 아무렇게나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성매매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보상제도를 들이댔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 지식인들도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무조정실 입장에서 성 매매 특별법 시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안착에 대한 대책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이것이 가지는 굉장한 하나의 사회적인 필요성과 현실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간에 상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하여튼 내주 중에 저희가 실무대책회의를 열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논의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파라치를 쓰겠다는 경찰청의 생각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오히려 이것은 우선 첫 번째는 보상금 관련 예산 등 적절한 절차가 미비된 상태에서 발표부터 한 것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경범죄도 아닌 강력범죄에 대한 보상금을 주겠다고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공권력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하고 대단히 조직적인 문제는 경찰이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세 번째는 사생활에 대한 심각한 침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돈으로 무엇을 해결하겠다라는 발상만은 다시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조정실장님, 이것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나경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서울시의 위법적인 관제데모 행태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사나 실태 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위법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다 관제데모의 증거물들입니다. 이것은 당 쪽에서 가지고 있는 관제데모의 사례들이고 증거물들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넘겨드릴 의향이 있다는 것을 김현미 위원님과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취업 차별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 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인해서 건강한 B형간염 보균자들의 취업 차별 철폐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쳐서 여전히 지속적으로 B형간염 보균자들이 취업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종 법률개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총리 자문기구인 국립묘지발전위원회에서도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 원칙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마는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포함한 국립묘지법 제정안을 제가 몇몇 동료의원들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것도 추진에 있어서 총리실 쪽과 특별한 이견이 없기 때문에 향후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서면질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계경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때 법적 근거가 없으면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부인되지 않고 허용되는 것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로또복권의 시행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는 조폭정부고, 참여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사행심을 일으키는 도박정부라고 합니다. 작년에 로또 열풍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모든 국민이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기보다는 요행을 바라는 사행심을 부추겨서 코흘리개 아이들까지 로또복권을 사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문화가 바람직한 것인가 심히 우려하면서 이 로또복권을 설정하기까지의 과정에 충분한 합의가 있었는지 논의하고 싶습니다 지난 2003년 8월 21일 제6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에서 정부입법으로 통합 복권법을 제정하기로 확정했지요?
예, 당시에 개별적으로 복권을 발행하던 7개 부처가 연합해서 발행하게 된 겁니다.
그 통합 복권법을 제정하려고 한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복권 자체의 발행이라기보다는 각 부처가 연합해서 발행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7개 부처가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발행하고 남은 재원의 활용이 좀더 국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가지 못한다, 통합적으로 가지 못한다 해서 통합적인 법을 만들고 일관된 관리체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혹시 그동안에 불법적으로 발행해 온 온라인 연합복권을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은 아닌가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통합복권법이 있기 전에 발행되던 복권이 저희는 그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법에 근거가 있는 7개의 복권이 연합해서 만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12월 2일부터 발행한 온라인 연합복권의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는 일단 개별 법에 근거해서 그 근거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또복권이 발행되기 두 달 전인 2002년 10월 14일에 감사원에서 질문서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통합 법령의 제정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위 연합복권의 발행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원의 질의에 대한 그 당시 국무조정실의 답변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는 감사원에 일단 7개 개별 법에 근거해서 발행되고 있는 복권이, 저희가 법제처에 의견을 조회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큰 목적이나 절차나 이런 것을 위반하지 않으면 그것은 발행이 가능하다라는 그 입장을 감사원에 전달했습니다.
법제처에 그 의견을 물으신 것이 2000년 8월이 맞습니까? 그때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법제처의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도 아시겠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왔는가 하면 “연합복권 발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용형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삼아서 지금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보시면서 2002년 12월 2일에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복권을 발행했다고 입증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법제처의 의견은 국무조정실의 의견과 전혀 달랐습니다.
법제처의 의견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고 ‘개별 법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 기존의 복권발행의 목적, 발행주체, 판매액의 귀속 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 있어서의 연합복권 발행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해 주면서 ‘연합복권 발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이 발행하는 연합복권이 그러한 취지에 합당한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다’ 이런 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도 좋다’라는 뜻하고는 다릅니다. 만약에 그러한 뜻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몇 개의 발행처가 합쳐져서 마음대로 복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제처의 의견은 ‘그것을 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복권 발행 직후 12월 27일 감사원으로부터 다시 감사 결과 처분을 받으셨지요?
감사원으로서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국무조정실이 복권업무를 관장하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2002년 12월 27일 감사원이 국무조정실에 무엇을 보냈는가 하면 “국무조정실장은 온라인 연합복권의 발행에 관한 법적 근거와 사행심을 지나치게 조장하지 않도록 1등 당첨금의 상한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첨금 제한의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연합복권의 적법성하고는 조금 다른……
아니, ‘법적 근거와’ 이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처분요구서를 받은 후에 감사원에 처리 결과를 어떻게 통보하셨습니까?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대해서 “개별 법을 근거로 7개 부처가 발행하고 있는 연합복권은 기본적으로 기존 복권발행의 목적, 발행주체, 판매액의 귀속 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는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그것은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통합 복권법을 제정하신 것 자체가 여기에서의 여러 가지 미비점 때문에 제정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논거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미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후약방문식으로 통합 복권법을 하신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무슨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로또복권에 관해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선정 의혹도 있고 과다 수수료율도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9.23%까지 과다 수수료를 준 곳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국정감사 시에도 누차 선정 경위에 대한 의혹, 과다 수수료에 문제점을 가지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조치가 없다가 올해 2004년 2월에 법이 제정되고 4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정부가 이렇게 앞장서서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를 충분한 근거 없이 집행해 놓고 사후에 처리하는 이러한 모범을, 더군다나 국무조정실이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 행정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통할하는 기능을 가진 곳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유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이진우 변호사 등 9명이 연합복권 발행에 대해서 위법행위라는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울지검에서 ‘개별 법을 근거로 각 부처가 로또복권을 발행할 수 있고 연합 발행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률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2003년 3월 26일에 무혐의 결정을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수료율 결정 문제에 있어서는 무슨 특정 기업을 도와주거나 배려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전연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수수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2개 용역기관에 저희가 요청을 했고 그 용역기관에서 일정한 내부수익률을 보장해 주기 위한 율을 9.523%로 결정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 후에 의혹이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감사의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탈북자가 대량으로 증가되고 있고 올해까지만 해도 5890명이 탈북을 했습니다. 거기의 66%가 여성이고 대개 20~30대의 젊은 대상자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탈북자들의 정착 지원제도가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착 지원제도에 보면 신변보호담당관과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신변보호담당관도 5800명이나 되는 탈북자들에게 645명밖에는 배치가 안 되고 있고 거주지보호담당관도 기초단체별로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는 탈북자들하고 제가 면담을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했었습니다. 취업보호담당관도 계약직 직업상담사들이 역할을 하는데 취업을 원하는 3400여 명의 탈북자들을 46명의 계약직 종사자들이 상담하고 있어서 턱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착 지원제도가 훨씬 보완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탈북한 대상자들도 지금은 지식을 가진 전문직 여성들이나 전문직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신 분들을 면접해 보니까 우선 북한에서 약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한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그 학력이라든가 직종에 대한 것을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탈북자 여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직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좀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력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통일부를 거쳐서 교육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특히 보건과 관련된 자격 같은 것들을 교육부에서는 인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인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탈북하신 동포들이 좀더 쉽게 이런 자격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탈북자들의 66%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3국을 통해서 이쪽으로 오는 동안에 성적 인권침해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심리상담사라든가 또는 성폭력 피해에 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일부차관 주재로 열리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각 부처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여성부가 빠져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참여하도록 관계 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부가 여기에 참여해서 하도록 제안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에 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가 2002년도에 설치된 다음에 이 위원회의 규정상 국무총리가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해찬 국무총리 취임 후에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위원회를 직접 주재해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못 하셨습니다.
한 번도 못 하셨지요?
전체적으로 위원이 재편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위원들을 다 선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님은 취임하신 후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계시지요?
예.
실무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실무위원회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미지 브랜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그 하부 개념으로서의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거기에 따르는 정부가 해야 하는 42개 정도의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실무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서 몇 번 회의를 해 가지고 그러한 정책들을 일단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위원회를 구성하시면 위원회를 열어서 그러한 정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왜 그렇게 못 했을까요? 2002년도에는 7월하고 10월 두 차례만 개최되었고 그 후에 2년간 단 한 차례도 못 열렸고, 실무위원회도 2002년에 두 차례, 2003년에 한 차례, 2004년에 한 차례 등 단지 2년 동안에 4번만 열렸습니다. 위원회 만들어 놓고 아무 실효성 없이 놔뒀다가 한참 있다가 생각나면 다시 하는 이런 정부의 위원회는 필요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라든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 김선일 씨 사건 이런 것에서 즉각즉각 대처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어 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도서전의 예산이 얼마쯤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마는 충분히……
260억쯤 잡혀 있는데……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알고 계시네요. 내년도 10월입니다.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전 세계적으로 문화올림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130억을 책정해 놓고 민간한테 130억을 모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난에서 민간기업의 130억 모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출판계 행사라고 제쳐 놓고, 이것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문화올림픽과 버금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가 이것을 활용해서 충분하게 국가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이강숙 위원장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위원장도 바뀌었지요? 지금 조직위원장이 내정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 어떤 조직적인 결함, 지금 사업계획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행정수도 이전하는 홍보 예산이 105억 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알려야 할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예산을 130억밖에 배정 안 한다는 것은, 그 경중이 어디에 더 치중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국무조정실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미 정부의 예산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부로서도 어떻게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계기로 해서 국가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지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서박람회의 주빈국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총체적으로 체크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도서전을 한 이후에 수출력도 늘었고 독일에 저팬타운 같은 것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굉장히 소홀하게 한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에서 용산기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10월에 국회에서 비준을 받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비준을 받아야 할 내용은 어떻습니까? 포괄협정만 있습니까, 아니면 포괄협정과 이행합의서 모두입니까?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소위 포괄협정(umbrella agreement)의 내용을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전제로, 말하자면 어떤 내용이 하부에서 올라가야 되느냐 하는, implementation agreement에서 올라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법제처하고 죽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중간에 다시 협상의 방향을 틀어서 일단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 받도록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포괄협정만 내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umbrella agreement만 한다고 하는데 모든 전문가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이행합의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시 검토를 잘 하셔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올라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7월 합의문이 2003년 10월의 합의문하고 많이 달라짐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손해를 본 사항들을 몇 가지 지적했었는데 혹시 그런 사항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건축 기준에 관해서는 한미 공동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한미 공동기준을 적용하고 미군 전용시설은 미 국방부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지난번 2003년도 10월의 협정이었는데 최종 합의 과정에서는 모든 시설이 미국 국방부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이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문제에 관해서도 작년에는 한국 민간업체가 1200채를 건설해 가지고 미국에서 임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333채를 한국 측이 무상으로 지어 주고 나머지를 임대하게 되어서 1000억 원쯤 손실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 우리 협상팀에 전문건축가도 안 들어가 있고 법률가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협상이 굉장히 비전문적으로 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국익에 손해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환경오염 문제와 대체훈련장 문제에 관해서 다시 추가질의로 보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 기준은 당초에 하려고 했던 대로 타결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이상경 위원입니다. 먼저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현 경제 상황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언론과 기업들이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경제를 낙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경제 현상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정부와 민간기업 간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입장이 무엇이고 또 그동안 이러한 시각차 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해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우선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차원의 경제는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경기는 굉장히 나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인 교역조건의 악화라든지 특히 건설경기 그리고 내수산업의 위축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느끼는 경제는 아주 나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수가 나쁜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저희가 99년과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크게 신장되었던 신용카드 대출의 부실로 인해서 소비자의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 경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소비 회복이 쉽게 될 전망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이러한 소비와 투자에 있어서 다소 개선되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로서는 단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구조적으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인적자원 개발과 기술혁신 이런 쪽을 해 가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과감하게 확충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소비는 내년도에도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소비 측면에서의 고통은 좀더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를 정말 일시에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처럼 그러한 정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기적인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봤을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다소 늦고 고통스럽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가 연착륙하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 언론 등이 문제가 있다고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사회적 의제로 발전하고 있는 일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과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밟지 않았거나 또는 그러한 절차를 밟았다고 할지라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적인 갈등 해소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와 약간 다른 점이지만 어떤 시각의 차 또는 그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을 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절차적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일부 개혁과제들에 대한 갈등 해소 문제는 정부로서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좀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행정부 차원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고 정치권의 어떤 협조, 조화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좀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들, 또 못 했던 부분들을 보완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은 지금처럼 우리 사회에 반시장정서, 반기업정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주장하는 반시장ㆍ반기업 정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 참여정부의 어떠한 정책이 이러한 반시장 내지 반기업 정서를 초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 분명히 느끼고 판단하는 것은 그러한 반시장 반기업적인 정서는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또 이러한 반시장과 반기업 정서에 가까운 정책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참여정부의 로드맵 내지는 국정과제에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검토하더라도 반시장 반기업적인 정책은 참여정부의 전체적인 정책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렇게 잘못 전달되는 정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부가 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행동으로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반시장 반기업적이라는 잘못된 정서를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노사 간에 사회협약이 맺어졌고 여기에 근거해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노사 간의 사회협약의 경우에는 임금교섭이 산업단위로 이루어지는 유럽의 일부 국가와는 달리 우리는 기업별 노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사 간의 협약효과가 다소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민노총이 협약체결에서 소외되어 있어서 이러한 사회협약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노동계의 참여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부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경제를 살리고 장기적인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이루는데 있어서 노사정 간 사회적인 협약 차원의 협력 자세는 대단히 유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사정 간의 협력적 사회적인 협약관계가 체결되면 그것은 기업 단위 노조의 행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ㆍ노동계ㆍ사 측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큰 진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정부 쪽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각종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기업에 대해서 각종 특혜만 확대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한 임금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임금만 동결시켰다는 의구심을 갖고 참여에 소극적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일자리만들기위원회가 고용 창출을 위해서 기업 규제를 완화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기획단이 방금 출범해 가지고 작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만들기위원회가 고용 창출을 위해서 기업 규제를 완화한 실적을 파악하기는 다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년도부터 노사정 간에 협의하고 있는 노사관계, 노사제도의 선진화 방안들은 노와 사 간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협력적 노사관계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정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줄 내용과 동시에 환경이나 안전과 같은 사회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좀더 내용을 강화하고 합리화시키는 쪽의 규제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제개혁이 결코 임금 안정 내지는 기업에 대한 특혜로서 악용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특히 주5일제 근무여건이 조성된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약간의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고용보험법시행령에 마련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말 현재 전체 예산이 약 688억 원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이 약 5억 원으로 0.8%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신규 고용 증대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실효성 있게 확산될 수 있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추진 성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기업에 있어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고용을 증대하고 생산력을 높이는 두 가지 조화를 이루는 정책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아직 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생성되는 여유 시간에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집중적인 교육이 동시에 같이 지원되어야 됩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직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제가 본격화되면 기업의 근무조 수를 증대시키는 현상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 나누기와 생산성 향상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업무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 평가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 평가 결과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16조에 따라서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기획예산처 그리고 해당 부처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을 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소극적으로 이루어져서 평가와 예산의 연계 조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2003년 및 2004년 상반기 예산 조치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상 대책, 그리고 재정적 지원 확대를 연결하는 그러한 것들이 민간기업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도입이 대단히 늦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정부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공익을 위한 기능이 많기 때문에 단순한 평가의 방법이나 지표를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정부 혁신의 아주 핵심이 바로 이러한 통합 성과관리, 다시 말씀드리면 국무총리실이 행하는 기관 평가 그리고 기획예산처가 행하는 재정사업에 관한 평가,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행하는 인사관리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 가지고 하나의 성과지표로서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재정 또 예산의 지원이 같이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안을 만들어 가면서 관계부처와 계속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국무조정실에 재직 중인 5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심사평가 종사자 총 19명 중에서 5년 이상 총리실 재직자가 8명에 불과합니다. 또 이들의 동일 업무 종사 기간은 평균 11개월 정도이고, 또 2년 이상 동일 업무 종사자가 2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규제 업무 종사자의 경우에도 총 18명 중에서 5년 이상 총리실 재직자가 13명 정도로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동일 업무 종사 기간은 19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볼 때 국무조정실의 고유 업무인 심사평가 그리고 규제개혁 업무가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저는 전문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동일 업무 재직기간이 매우 짧은 이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히 총리실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비교적 단기적인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특히 심사평가와 규제개혁 같은 아주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책은 좀 장기간 근무를 하고, 또 기술적인 교육을 많이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은 분명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리실이 활성화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탈북자 규모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통 시중에서 얘기하는 숫자와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숫자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001년 장길수 가족의 베이징 주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사무소를 통한 입국 사례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제3국을 거쳐 입국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탈북자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망명한 사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중국 상하이 미국 국제학교에 진입했다가 현지 공안에 넘겨진 탈북자 9명이 그 진입 당시에 유엔에 보내는 탄원서를 각자 지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탈북자들이 탈북을 이유로 정치범으로 기소와 박해를 받을 위험에 놓이게 되고, 실제 이들에 대한 정치적 처벌과 박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부가 중국과 북한 사이에 난민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이탈한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와 망명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와 같이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난민협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탈북자들의 외국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부당함, 문제점을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이슈로 확산시켜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같은 국제기구의 개입을 적극 이끌어 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대책이 있었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탈북자의 우리 한국으로의 입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조용히 문제를 처리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 미국 국제학교에 진입했다가 연행된 그 사건과 연관해서도 정부는 중국 측에 대해 이들이 자유의사에 따라서 인도적으로 처리되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소위 조용한 외교라는 정책 차원에서 체류 국가의 외교적 협상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어서 ‘지나치게 저자세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자들 숫자의 증가를 보면 반드시 그러한 정책이 성공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지난 10월 3일에 정부가 발표한 카지노 신규 허가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세 군데를 확충하기로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카지노를 소유한 국가가 된다고 평가되는데, 맞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그런 조치가 취해지면 아시아 최대의 카지노 국가가 되고, 제2의 마카오가 될 것이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왜 정부가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단기간 내에 밀어붙이는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 카지노 업계의 경쟁력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카지노가 살아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적자를 내고 있고 이런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카지노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년간 360억 원의 적자가 누적되어 있고, 일부 카지노는 종업원 13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으로 전락해서 거의 파산 지경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카지노를 증설했을 때 경제적 효과라고 하는 것이 미미하다는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1994년 이후에 국내 관광 목적의 외국인이 140만이 증가했는데 카지노 이용객은 60만에 그쳤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국내 업계도 어렵고 또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도 별로 없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의 앞으로의 관광의 주력이 서구로부터 오는 관광객이라기보다는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관광객 유치에 좀더 역점을 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런 점에서는 관광객 유치의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 카지노를 확충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2008년 북경올림픽 그리고 2010년 BIE에 의한 엑스포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관광객을 유치해 보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카지노 신규 허가가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외국인 5억 달러 출자 시 카지노를 허가하겠다고 하는 법률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우리나라는 외자 유치를 명분으로 해서 온 국토가 카지노화가 될 우려가 있는데 왜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광 수입의 효과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국내 카지노 업계들이 도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또 증설한다고 해서 그런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무슨 충분한 근거가 획득이 됐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 3개소를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비교적 관광과 직결되는 카지노의 영업이 확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정책은 그렇게 밀어붙일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고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신다고 해서 철저한 어떤 개혁적 원칙을 상실하고 카지노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뭔가 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발상 자체가―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미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만 KLS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2003년에 받은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9.523% 맞지요?
그것은 아까 이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답변했듯이,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최선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정했습니다마는 예상보다 훨씬 큰 초년도의 매출액이 일어나면서 그러한 수익을 얻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맨 처음에 예상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예상이 돼서 명백하게 그 수수료를 너무 과다하게 벌게 되어 가지고 로또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킬 거라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면 당연히 그 정책을 내놨어야 되는데, 2004년 4월에 지금 수수료 4.9%로 복권위원회와 국민은행이 고시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4.9%를 책정한 근거는 뭡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떤 기준을 정할 때―어떤 숫자를 정할 때―아무런 기준이 없이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 로또 매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이것은 매출하고의 관계가 아니고요, 제가……
이 문제를 조정해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나 이 조정은 계약서에 의하면 쌍방 간에 협의를 하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협의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협조를 받아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말하자면 강제적인 방법으로 올해 법이 집행되는 4월 1일부터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고시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4.9%하고 3.144%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거의 한 2% 가깝게 차이가 나는데 2% 가깝게 차이가 나면 거기에 따른 수익 배분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4.9%를 정한 것은 그때 이유 없이 수수료를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KLS가 가지는 내부수익률을 12%로 동일시하는 수수료율을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3조 가까운 매출이 일어난 상황에서 내부수익률을 12%로 하기 위한 수수료율이 몇 퍼센트냐 하는 것이 지금 4.9%로……
그 문제에 관해서 추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CTF코리아라는 데서 지금 그 수수료 조정에 대해서 정부 측에 서한을 보냈지요? 수수료 인하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히는……
예, 그렇습니다.
이 CTF코리아라는 데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지금 4.9%의 수수료를 고시한 것이 복권위원회가 결과적으로 적정 수수료를 3.1%로 봤는데 한 2% 차이가 나는 수수료를 고시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의 압력 때문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4.9%는 최대한 정부가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한 것이고 그 안에서 국민은행과 KLS가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은행은 더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KLS는 협상을 하지 않고 지금 헌재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기에는 남기태 사장 등 KLS 구 주주들의 수익률이 2009년까지 결과적으로 1만 6418%에 이른다, 이런 경악할 만한 사실을 듣고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로또에 매달려 있는 풍경도 참 좋지 않은데 거기다 카지노가 생기고 또 지금 남기태 씨 등이 받는 1년 순이익은 정부의 2003년도 기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순수익 순위를 고려할 때 20위권에 드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것인가, 저는 납득하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남기태 씨를 비롯해서 그쪽 사업당사자들이 헌법소원을 냈지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어떤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헌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미비점이 있다 하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제가 코리아로터리서비스에서 투자설명회 등을 이유로 여러 가지 자기네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 자료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공모주를 모집하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댔습니다. “혹시라도 법령 위반의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당사가 받게 되는 수수료가 감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을 적시하고 이 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서 헌법소원을 한다는 게 과연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희는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법률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막대한 공익자금이 개인의 사적인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대처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엄정한 복권기금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복권및복권기금법 11조에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고시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복권법 시행령에 구체적 조항이 없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사실은 아시지요?
예, 포괄적 위임의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권법 24조에 행정규제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복권위원회에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복권법 34조ㆍ35조ㆍ36조에는 벌칙조항 중에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 문제가 법률이 그렇게 완벽하게……
이러한 법률 미비에 대해서 조만간 법률을 정비하셔서 어처구니없는 국민적인 위화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조성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회가 외부 감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기금 현황 파악, 수수료 지급 현황, 위원회 활동 실적 등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온라인서비스로 많은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국민들한테 쉽게 이 결과들을 열람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모든 웹 사이트에 매출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부 부처나 사업자 등 관련 단체들이 수시로 조정협의를 통해 가지고 복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위상을 확실하게 세워서 공익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복권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감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시기가 언제 종결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된 상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08년에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5년이다, 2006년이다, 2008년이다, 10조 원 가깝게 돈이 투자되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 문제, 또 여러 가지 안보상의 문제를 들어서 국론이 분열되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정부가 미국의 어떤 루트를 통해서 협상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정식으로 우리의 협상대표단과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로 우리의 국방부, 외교부와 미국의 국방부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마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은 90년대 초반에 소위 Bumpers법안 및 EASI(동아시아전략구상)를 통해서 여러 번, 미국에서는 이 전략이 수시로 발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정책을 모아가는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NSC에 보고가 되었는데 NSC가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 그 논란으로 십몇 년 전에 예측이 가능했어야 될 사안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통고받은 게 언제입니까?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정부 안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내린 판단이고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항을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그 사안을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상 과정이 불평등하고 국민 부담 해소라는 실리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말 이번에 한국과 미국 간에 이루어진 협상이 19세기 불평등조약과 비슷하다 또는 봉건시대 봉건영주와 농노가 합의한 합의문서하고 성격이 비슷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보면 이전비용, 행정비용, 기타비용, C4I시설, 시설물 기준, 합의 과정, 환경문제, 기지 이전 추산비용 등에서 정부에서 지난번에 성과라고 몇 가지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 보면 지금 이전비용은 ‘한국 측이 전액 부담한다’, ‘양국 합의 후 한국이 부담한다’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비용은 ‘한국이 전액 부담한다’ ‘불가피한 행정비용은 한국이 부담한다’, 기타 비용은 항목이 없었는데 오히려 ‘확인된 기타 비용은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조목조목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서둘러서 계약을 체결해야 될 이유가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지금 2005년인지 ’06년인지 ’08년인지 모른다면 당연히 이번에 FOTA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된 합의서와 양해각서, 90년대 이 조항에 근거해서 이번에 된 포괄협정이나 이행협정에 대해서 저는 전면적으로 국민 앞에 공개를 하고 절차를…… 저희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충분히 거쳐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협정에 대한 국회 동의를 위해서 제출할 때는 당연히 공개가 되리라고 보고 또 국회에서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청와대에서 소위 한미 협상과 관련되어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되었다는 문건이 알려져서 파장이 있었지요?
그 문제는 제가 언급할 사항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 이후에 정부 내에서 대처되거나 이런 상황들을 총리실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총리실이 참여해서 그 문제를 논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UA나 IA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그 중간 과정은 그렇게 큰 중요성은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건이 하나 나와서 그렇게 파장을 일으켰으면 책임 있는 정부당국의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또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북한인권법 초안인 북한자유법에는 ‘동북아 국가들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실제 붕괴되었을 때 미국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 조항 자체는 국회에서 입법되는 과정에서 없어진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맨 처음에는 포함되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많은 무리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인권법이 북한 내부에서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같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미국에 있는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NGO들이 입법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있는 인권 촉진, 주한미군 지원, 북한 난민 보호라고 하는 규정들을 자세히 보면 사실상 미국이 향후에 북한의 변화에 따라서 미국의 주도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의도가 보입니다. 저는 북한 인권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해득실을 따지기 전에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진정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 인권법이 탈북자를 증가시키고 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또 주변에 있는 미국과 중국, 이런 국가들과의 갈등을 야기시켜서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소위 동북아시아의 평화 구축이나 남북 화해 협력정책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인권법이 아마 이번 주 정도에 최종적으로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은 미국 정부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의 집행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충분히 협의해 가도록 해서 당초 법률이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긍정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과 총리비서실에 대한 질의는 이따 추가질의 때 여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덕진구 출신 채수찬 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힘들어서 가끔 세면장을 왔다갔다 했는데 거기서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음악을 고르시는 분의 감각이 아주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들어가니까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6번이 나오는데 이것이 원래 굉장히 슬픈 곡인데 경쾌하게 처리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이 건물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밝고 아주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시는 것도 아주 낙관적이고 힘차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한덕수 실장님께서는 다 아시다시피 산업자원부차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ㆍ경제수석비서관을 하셔서 국정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섭렵하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도 막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발군의 능력을 가지시고 국무조정실에서 훌륭한 업무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지역 선정과 관련해서 한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국제스키연맹 경기위원장이 무주지역을 실사한 일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차 실사도 예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차 실사에서는 무엇을 봅니까?
주로 주변환경과 기후 조건들을 확인하겠다고 알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국무조정실교육문화심의관실에서 온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건물, 주변환경, 기후 조건 등의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2차 실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전북지사에게 9월 15일 보낸 공문을 보면 국제스키연맹의 시설전문가 2명이 덕유산의 알파인 스키 코스를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실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코스 확인을 위해서 소로를 정비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1차 실사에서 알파인 스키 코스에 나무가 많이 자라서 코스 답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고 이 때문에 2차 실사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실사도 내용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요 건물, 주변환경, 기후 조건 등의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IOC의 공식 시설기준 확인을 위해서, 그중에서도 설상 종목에 대한 시설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2차 실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에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수석조정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회수석조정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KOC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번 후보지인 양 도에서 조건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면서 1차 검사가 불충분해서 2차로 다시 한번 검사를 하겠다고 해서 대한스키협회로 국제스키연맹 회장이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그 전문의 내용 중에서 방금 얘기하신 대로 ‘부가적으로 필요한 건축물이나 주변환경, 기후 조건 등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KOC가 지금 현재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 보내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9월 15일자 문서인데요. 우선 그 배경부터 제가 잠깐 말씀드리지요. 아시다시피 2002년에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중재하에서 전북과 강원도 도지사가 합의한 내용은 2010년 유치 신청은 강원도가 단독으로 하는 대신에 2014년 유치 신청은 전라북도가 IOC의 공식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단독 신청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양 도지사들 간에 계약한 내용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한올림픽위원회의 국내후보지심의소위원회가 올해 6월 10일 회의에서 결정한 바에 따르면 ‘IOC의 공식 시설기준 확인 대상은 설상 종목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상 종목에 관한 IOC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면 전라북도가 유치 신청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보낸 9월 15일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FIS 시설전문가 2명이 오는데 검증 대상은 알파인 스키 코스로 한정되어 있고요. 또 이를 위해서 스키 코스 확인을 위해서 소로 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주변환경, 기후 조건도 실사 대상이 된다고 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됐습니다. 업무 파악을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1차적으로 저희가 한 부분은 국제스키연맹 회장이 보내온 전문에 대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다만 설상 종목을 하려면 최소한도 국제스키연맹에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경기……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간 대한올림픽위원회의 공문이 있고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은 아시아권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4개 대회가 일본,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로 이어져 왔고 또 대륙별 순환 개최를 권고하는 IOC의 방침도 있고 해서 2014년에는 아시아권이 유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경기장 시설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또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통해서 대회개최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국인 일본이 이미 두 차례나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여건 면에서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삼아서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겨울 스포츠 발전은 물론 국가 위상 제고와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병헌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오랫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재외 동포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의에 참석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외 동포들 중에서 상당히 대표성이 있고 여론 주도층인 분들이 참여하는 우리나라의 헌법기관으로 민주평통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가 있습니다. 2년마다 개최되는데 이것은 정부의 외교ㆍ통일정책을 설명하고 해외 동포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주한인회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명 참여했습니까?
예.
현재 지금 이분들이 와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10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롯데호텔에서 오늘은 외통부와 국방부의 보고, 내일은 통일부 보고를 받고, 2200명의 참석 대상 중 490명 정도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재외 동포들이 한국에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식 일정으로 이렇게 다녀가고 있는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위원회와 관련해서 물관리대책위원회가 그동안 열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받은 것 같은데요. 저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T/F를 구성한다든지 정부의 어떤 부처가 맡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 물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 마련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개최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최근에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물 관련 주요 정책방향하고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후속 조치로서 실무적이고 집행적인 측면의 업무들이 많이 집행되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관계 부처 실무자 간담회는 약 70회 정도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 총리 차원에서 조정해야 할 정책들이 현재 남아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이 대개 확정되었기 때문에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경우에 관련 부처 간에 일반적인 정책조정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물관리정책위원회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대북 지원과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것입니다.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5년 이후에 일반 경협사업으로 정부가 승인한 금액이 약 1200억 정도인데 실제 투자액은 그 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 차원 대북경협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동안에 저희 경협의 핵심이 개성공단하고 남북 연결 이런 쪽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2002년부터 핵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투자 분위기는 크게 신장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정부의 대북 지원 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 1040억 정도 지원했는데 2004년에는 약 700억 정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조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남북협력기금을 연간 1400억에서 5000억까지 늘리는 것으로 국회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의지는 있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많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여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무엇보다 통일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 어린이 사이에는 사상과 이념의 차이만큼이나 육체적 발육이나 건강 상태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90년대 초반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의약품과 의료장비 도입이 막히고 95년, 96년의 대홍수로 약 300개의 병원과 진료소가 파괴되어서 거의 붕괴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북한 어린이들인데요. 유엔아동기금이 지난 2002년에 북한당국과 북한지역 6000가구를 대상으로 어린이 영양 상태를 조사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면 5세 미만 어린이 250만 명 중 약 절반이 영양결핍 상태이고, 특히 이 중에서 7세 미만 어린이 중 약 80만 명이 만성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즉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급성 중증 영양 상태에 있는 어린이도 7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정신적ㆍ육체적 발육 장애는 성인이 되어서도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한 세대가 지나면 남북한 주민 간의 민족적 동일성이 상실될 위험조차 있다고 봅니다. 물론 통일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단순히 통일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건복지부도 관련되어 있고 농림부, 또 국제기구를 통한 노력에는 외교부도 관련되어 있는데 북한 어린이 의료와 발육 지원을 위한 국무조정실의 어떤 구체적 노력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직접 이러한 정책에 참여해서 확충하는 데 기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 전체로서 북한 어린이들의 심각한 영양결핍과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하다는 데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또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 어린이의 발육과 의료에 대한 지원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한 관련 예산을 늘리고 민간단체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칭 북한어린이발육지원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께서 유사보험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국무조정실장님은 우체국이나 유사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금감원 같은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맡기지 않고 오히려 전문성 없는 기관에 전문인력을 늘려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정부를 효율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보다는 우체국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융 하나의 문제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인식 위에서 가능한 한 전문적인 건전성 감독의 기법을 도입하도록 하면서도 주무 감독기구로서 정보통신부의 감독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는 불가피한 사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런 우정사업을 민영화해 가지고 보험과 금융을 완전히 민간의 감독하에―일반적인 금융기관과 같은 감독하에―집어넣는 개혁을 2007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는 그 단계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처럼 보수적인 관료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도 그런 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자체의 개혁의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체국이라든지 농협공제, 새마을금고 이런 데에서 보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 가지고 앞으로 부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고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지금 같은 뜻을 가진 여러 의원들과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입법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건물의 분위기만큼이나 대통령과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낙관하고 있고 국민들은 상당히 비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총리께서 하시는 말씀―지금 우리가 경기부양에 치우칠 때가 아니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혁신분야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은 맞는데 문제는 총론과 각론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아까 국무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말로 해서―홍보해서―될 일이 아니고 차분하게 정책으로 보여야 될 문제다, 그래서 노사문제나 공공부문 개혁 등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마지막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 위원입니다. 한 실장님,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도 오래 했고 통상외교 쪽도 오래 해서 많은 역량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할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참여정부 들어와서 국무총리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끄는 힘이나 내각을 장악하는 힘이 강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를 보좌하는 한 장관이나 비서실장의 책임도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참여정부가 소위 개혁을 앞세워서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참여정부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정책 기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정책 방향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좌파적 정권이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언론에서도 레프티스트 거번먼트(Leftist Goverment)로 쓰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정책의 방향, 정책의 기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어느 정부의 정책을 총괄적으로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정부의 몫이 아니고 학자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정부 정책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제3의 기류인 실용주의적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어떤 하나의 이름으로 지칭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에도 안 맞고 현실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비판을 받는 요소가 있다면 최대한 국익 내지는 국가의 발전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내용을 가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좌파적 정권이라는 평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위 좌파적 정권은 이 지구상에서 성공한 예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국민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정책 기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러한 평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4대 개혁과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김대중 정부의 4대 개혁과제 선정이 잘된 것이라고 국회에서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작은 정부 실현이었습니다마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은 내팽개친 것 같습니다. 작은 정부 실현이 아니라 큰 정부가 새로 탄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이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당시에도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미완의 구조조정이었다고 평할 수 있습니다마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카드채 문제라든가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금융지원에 의해서 상당한 금융부실이 잠재해 있는 상황하에서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제2의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해 마지않습니다. 또 이러한 정책과 관련해서 소위 우리나라의 불경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비 진작을 촉진하기 위해서 금융을 계속 풀어서 소비나 투자를 진작시키려는 정책적 의도가 다분히 숨어 있다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채 문제에 대해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규제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했을 때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카드채 규제가 필요 없다는 결론을 냄으로 인해 가지고 이듬해와 그 다음해에 엄청난 카드부실이 발생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잘 나가고 있는 재벌 규제에 이 정부가 열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해 마지않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경제력 집중 이유 하나만으로 규제를 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벌에 대한 규제, 이 정부에 팽배하게 작용하고 있는 반기업적 정서에 대해서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기업 민영화 문제는 DJ정부하에서도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이 정부에 와서는 리스트에도 올라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DJ정부에서도 4대 국정과제로 표방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성공적이었다고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보틀넥은,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데 최대의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입니다. 그렇다면 개선책이 있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유연성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끌고 가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정책 기조를 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는 OECD 27개국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직된 노동시장 체제하에서 과연 기업이 잘되겠는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국무총리실의 현안 국정과제로 고유가 문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고유가 문제는 기름값 차원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과연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가,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배럴당 10불 상승하면 성장률은 1.34% 떨어진다고 분석하고 있고, 소비자물가는 1.7%포인트 올라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기름값이 45불대를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나라 성장은 3%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물가는 4%대를 넘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무총리실에서 전력을 다해서 대처해 나가야 될 부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에너지 효율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일본이 70년대부터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서 약 30% 정도의 절감 효과에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에너지경제연구소, 에너지관리공단인가가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최근에 별로 효과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업 단위의 성공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국무총리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미국의 대북한 인권법이 통과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탈북자에 대한 지원을 연 2000만 불씩 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한국정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가 지금 듣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해서 모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이 집중화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권이 효율성이 제일 높고 경제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기업도 여기 있으려고 그러고 사람들도 여기에 있으려고 그럽니다. 이런 효율성과 경제성이 수도권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집중화의 현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효율성과 경제성이 다른 지역에서도 생겨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소위 균형 발전이고 분산정책이 되는 것이지 행정부를 옮긴다고 그 지역이 갑자기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행정부를 옮겼다고 그래서 그 도시가 경제성과 효율성을 국제적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그러면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나도 모르고 정부도 모르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심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의도적인 특정지역 집중 개발계획에 불과합니다. 특정지역에 42조라는 국가 재원을 투입해서 개발했을 때 과연 거기에 효율성과 경제성이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누가 감히 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오히려 요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또는 기업도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 이전의 문제는 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도 이전 계획이 과연 차기 정권에서도 승계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나는 근본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단될지도 모릅니다. 또 중단은 안 된다 하더라도 유명무실해질 위험성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정수도가 동쪽에 갔다가 서쪽에 갔다가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백년대계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는 정권적 욕심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무총리를 보좌하시는 여러분들이 잘 연구하셔 가지고 미래 역사에 여한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의 열린우리당 강길부 위원입니다. 행정 각부를 통할ㆍ조정하면서 오늘 한덕수 국무조정실장님과 이기우 총리비서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정부 업무의 평가제도와 조정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무조정실이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근거해서 실시한 정부의 심사평가에 대해서 주요 정책사업의 진도 파악에 불과하고, 평가 대상의 범위도 협소할 뿐 아니라 평가인력의 전문성도 지적받아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16조에 내부평가 결과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00년 이후 감사 요청한 사례가 전혀 없고, 또 현재 정부기관 간 평가제도의 연계나 평가결과의 공유가 미흡할 뿐 아니라 평가결과의 예산 반영 등 평가결과의 활용이 미비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업무 평가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방안이―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이 그동안에 추진한 평가는 기관평가였고, 그것이 기관평가의 여러 가지 성과에 중점을 둔, 그리고 그것이 보상과 같이 연계되는 평가를 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와서 정부 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차원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행할 기관평가에는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를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각종 지원제도도 같이 연계를 시켜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평가인력의 확충이라든지 전문성의 확보, 또 상당한 경험의 축적 이런 문제들은 아주 강력하게 심사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각 부처의 평가기능도 동시에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에서 공공부문 평가에 관련한 용역을 주고 제도 개선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원은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감사의 주무기관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정책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 또는 일부 평가 기능을 좀더, 상당한 인력이 이미 확충되어 있는 감사원의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개발해 주고 컨설팅을 해 주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가 정부 안에서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평가원을 감사원에 확충해 가지고 전 정부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를 해 주는 쪽의 제도 개혁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회계감사하고 직무감찰을 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다가 감사원법에 의거해서 성과 감사를 통해서 만약 정책평가를 한다면, 이제까지는 국가 차원에서 정책평가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은 감사원이 안 했거든요. 없었는데, 만약 이렇게 됐을 때 정책 평가기능을 강화하면 업무의 중복이라든지 또는 충돌할 수 있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만약 평가기능까지 감사원이 수행을 한다면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서 가뜩이나 행정기능이 위축되거나 영향을 받아서, 문제가 없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기관별 평가에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현재 정부혁신위원회 중심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한 일이 최소화되도록 업무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정책평가 업무를 누가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 더 집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는 공공의료기관 관리체계 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지방공사의료원 의료서비스 평가 주체와 관련해서 행자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이견을 조정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있었지요?
예. 최근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면 비단 지방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 전체가 이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총 149개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병원은 국립의료원, 적십자병원, 국립암센터 등 한 18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은 교육부가, 보훈병원은 보훈처, 과학기술부가 원자력병원, 국방부가 국군병원, 행자부가 지방의료원, 정신병원, 요양원 등 8개 부처가 나누어서 각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의료 분야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신기술 도입 등 의료경영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장비 구매나 시설 운영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음으로써 의료 평가, 의료 경영, 예산관리 체계의 부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미래사회위원회에서 전체 공공의료기관의 관리체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료 시스템은 통상 유사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1개의 개발된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하거나 조금만 수정하면 되는 것이어서 예산 절감 및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병원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시간 및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리기관이 다르다 보니 구매 담당자도 다르고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서 가격 협상에도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로 관리기관이 상이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부처별로 설립목적에 따라서 독립성은 살리지만 의료 평가, 정보기관 체계 구축 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료기관 병원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정책과제로 선정해서 정책조정을 해 주시고 개선 방안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적 금융기관 관리 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학용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등 행정부처가 각 특수목적에 따라 설립한 공적 금융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도 작년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우체국금융 개편에 대해서 국무조정 과제를 수행한 적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 연초에 정부 합동조사반이 투입되어 가지고 몇 개 지역을 샘플로 조사를 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잘못된 행위들이 적발되고 시정조치가 권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금융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새마을금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2003년 말 기준으로 불건전 예산이 1조 3406억 원에 달하고 있고 이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이 6823억 원인데 그 비율이 52.3%에 불과해서 다른 금융기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전국에 적자 금고 수가 222개에 달해 금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규모가 영세하고 한두 군데 금융사고가 나더라도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구의 감독을 받는 등 사전경보시스템은 가동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금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융감독위원회 차원에서 보면 결국 이런 부분들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주무 감독기관이 아니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완전히 관심을 가지지 않을 사안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감위 쪽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도 이러한 지역이나 실질적인 금융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감위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사전적으로 예방적인 조치들도 같이 있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에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책조정 절차의 제도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복잡ㆍ다원화되면서 2개 이상 부처 간 업무가 관련되는 경우 사각지대의 발생, 부처 간 갈등 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의 중요성은 이와 같이 날로 증대하고 있지만 실제 국무조정실의 역할 수행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총리훈령으로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을 제정했는데 규정 제정의 의미는 크지만 총리훈령으로는 약하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국무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법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처 간 법률 내용이나 해석이 상이해서 발생하는데 이것을 법률의 하위 단계인 훈령으로 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현재까지 국무조정 사례를 보면 조정기간이 너무 길어서 효율적인 대응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의 최대 기한을 법제화하면 조정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여러 가지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시한들을 필요할 때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조정이 그야말로 그런 시한의 시점에서 보면 오히려 좀더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몇몇 케이스에서는 그러한 시한이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제도 자체가 총리훈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조정의 큰 걸림돌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훈령의 핵심은 그러한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한 조정 절차를 규정한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한 조정은 역시 총리가 국정통할권에 기초를 두어서 관계 국무위원과 또 장관과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 자체는 저희가 운영을 해 본 결과로 보면 큰 애로 요인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고용정보시스템 보강 필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취업난이 심각한데,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지난 10월에 고용정보시스템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적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고용정보시스템, 소위 말하는 워크 네트(Work-Net)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이용률이 사설 정보망에 비해서 떨어지는 편이고 또 구직 이용자의 학력을 보면 중ㆍ고졸 이하의 학력자가 64%이고 구인업체도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한정한다든지 구직에 가장 열성인 청년실업자 29세 이하의 구직자는 3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취업의 고급 사이트 혹은 각 특성별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태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이외에도 고용보험을 관리하는 기관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 간 정보 연계성이 떨어지고 정부의 공인된 취업정보망임에도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태조사를 하고도 이에 대한 후속 개선 조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성과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 논의된 사항들이 반영되어서 최근에 노동부에 고용안정서비스를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 포스가 발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평가한 것을 다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고용보험을 관리하고 있는 노동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업에 대한 통계가 다른 기관보다는 상당히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사안들을 감안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용정보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영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서울 영등포을 권영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유승민 위원님인 것 같은데―시계에 대해서 2개를 설치해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무총리실 같은 경우는 매년 제기되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년 고쳐지지 않는 걸로 볼 때 수요자가 국회의원인 문제가 이렇게 안 고쳐지는데 과연 수요가 일반국민이거나 더군다나 힘없는 국민일 경우에 국무조정실이나 비서실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 다소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의문이 더 이상 들지 않게 빨리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두세 가지 시간되는 대로 할 텐데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경제에 관해서 여러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저께 우연히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알던 독일 변호사를 만나서 독일의 실정에 관한 얘기를 들은 내용이 아주 좀 의미가 있는 얘기다 싶어서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 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답니다. 더군다나 동구 쪽에 새롭게 교육도 잘 되고 임금도 아주 싼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공장들이 전부 다 옮겨가서 독일의 산업이 공동화되는 현상을 빚고 있고 실업 문제로 아주 큰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도 아주 어려운 상태고요. 독일의 실업률이 1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약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괜찮은 편이기는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 독일의 경우는 그 중간에서 걱정을 끼치는 국가가 동구권이라는, 비교적 독일에 비해서 경제력으로 보거나 뭘로 보거나 좀 약한 국가인데,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는 경제적인 잠재력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국가가 자리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 몇 % 차이는 아마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독일의 현재 집권당은 SPD(에스페데)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인 정당이지요. 최소한 사회주의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야당으로 되어 있는 CDU(체수)ㆍCSU(체대우)―기민련ㆍ기사련―에 비해서는 틀림없이 사회주의적인 정당인데 지금 SPD(에스페데)의 슈뢰더 총리가 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큰 화두랍니다. 그런데 그 개혁의 내용이라는 게 지금 독일에서 세금도 굉장히 많고 사회안전망도 지나치게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줄이고 시장경제에 입각한 그런 방향으로 틀어져 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노동부분의 경우 지금 독일의 경우는 노동시간이 주당 35시간인데 40시간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지금 독일에서 큰 논란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논쟁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열린우리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좌익으로 네이밍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한나라당에 비해서는 좌표상으로 따져서 좀더 좌측에 있는 정부 여당에서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독일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 가지고 ‘참, 이것이 재미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특히 경제정책이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참조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는 우선 개성공단과 전략물자 반출 문제와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성공단이 일종의 시범단지로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가지를 죽 따져 보면서 이것이 과연 시범단지인지 아니면 실험단지인지 잘 모를 정도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개성공단과 같은 것이 성공해서 남북 교류나 협력에 있어서 큰 진전이 되는 계기가 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지 일종의 실험단지로서 잘못하다가 실패로 끝난다면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개성공단사업의 경우에는 국제 정치적인 특수성도 있고 또 대북 전략물자 반출 문제에 대해서 부처 간 충분한 협의나 선정 기준이 필요한데 이런 절충 없이 업종이나 업체가 선정되다 보니까 결국 바세나르협정이나 미국의 수출통제법, 기타 국제협약 등에 스스로 발목 잡힌 격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진출 예정 업체의 대표는 ‘한자리에서 통일부하고 산업자원부 직원이 전혀 다른 소리를 한다. 지금 생산 기계를 들여보내 주지 않을 바에야 처음부터 선정을 하지 말지, 산자부 공무원하고 통일부 공무원은 서로 다른 나라 공무원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북한에 반출되는 전략물자하고 관련해서는 산업자원부의 심사를 근거로 해서 반출 승인은 통일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산자부 측에서는 애초 전략물자와 연관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선정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통일부 측은 개성공단사업이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것은 아닌 만큼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 예정인 15개 업체 중에서 4개 기업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입주 업체로서 선정되고서도 통일부의 남북협력사업 승인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 산업자원부하고 통일부 간에 개성공단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업종과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되었다고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부처 간의 이견 문제로 정책의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국무조정실의 전형적인 업무 영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관여한 일이나 한 역할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NSC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죽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 국무조정실에서는 별도의 업무 조정은 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NSC의 측면에서만 보고 국무조정실은 NSC로 완전히 다 넘기고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NSC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 같이 협의를 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국무총리께 보고드리는 절차는 계속 밟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국제적인 협정과 미국의 일종의 수출통제제도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지만 상당 부분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개 케이스가 아직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큰 문제없이 해결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처 간의 힘의 균형 상태를 보더라도 통일부 쪽이 조금 더 힘이 센 것 같은데 통일부 쪽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갈 경우에 앞으로 미국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된다면 미국과의 외교 마찰이 생기거나 혹은 미국에서 끝까지 고집해서 안 될 경우에 개성공단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통일부장관께서 방미하셔서 미국 측과 협의를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일종의 태스크 포스 같은 것들이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태스크 포스가 지금 미국에서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된다는 얘기입니까?
미국과 우리 간의 컨택트 포인트(contact point) 형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미국도 우리의 이러한 사정―결국 개성에서 생산해 가지고 그것이 북한에서 사용된다기보다는 대외적으로도 수출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인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양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지요?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좀더 질의를 드리고요. 공단 진출 기업들이 개성공단이 제대로 되어서 공단이 운영될 경우에 공단 밖에 있는 북한기관, 기업소, 단체들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원자재 조달 및 생산품 판매, 위탁가공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반출이 허용됐다고 할 경우에 이런 전략물자들이 도난되거나 유출되거나 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지금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정부는 개성공단에 반입되는 기계 장비 유출을 방지하는 데 대비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우선 남한 쪽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단관리기구가 있습니다. 이 관리기구가 관련 품목들을 철저히 감독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계 장비나 원자재, 생산품과 같은 물품이 공단 밖으로 나가려면 이 공단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관련 품목이 유출되면 관리기관을 통해서 북측 당국에 요구해서 회수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불법적으로 유출되었을 경우에 북측이 거절할 경우는 예상을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들은 북한 측하고 일정한 절차를 협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우리의 기업들이 이러한 관련 품목의 반출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거기에 공단관리기구가 감독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의 문제는……
공단관리기구나 이런 부분의 대책에 대한 문건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애초에 진출 업종을 바세나르협정에 따라서 전략물자로서 문제가 되는 업종 말고 의류나 신발 등의 노동집약적인 사업 위주로 업체를 선정해서 시작을 했었다면 좀더 쉽게 개성공단이 연착륙했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충분히 통일부, 건교부, 산자부 이런 부처들이 참여해 가지고 시범단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기준과 방법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고려한 결과로 15개 기업이 선정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고려를 했어도 외부적으로 구체적인 반출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확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에 기업의 상당 부분의 생산 과정이라는 것이 비록 생산하는 제품은 첨단적인 제품이 아닐지 몰라도 생산 과정은 의외로 고급 기계류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어차피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극복해야 하는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일단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개성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를 선정했다는 얘기네요. 확실하게 다 미리 사전 정지작업이 안 된 상황에서……
사전적으로 미국하고 그 기업이 반입해야 하는 기계류 리스트를 놓고 완전히 협의하는 단계까지……
사전에 그런 준비는 없이 된 거네요?
그런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경련이 600대 대기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할 때 개성공단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입주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의향이 별로 없다’가 54.5%고, 그다음에 ‘전혀 없다’가 23.9%로 부정적인 답변의 합계가 80%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의 성공 조건으로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25.6%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들이 다 쓰러져 가는 상황이니까 인건비가 싼 개성공단 쪽으로 몰리겠지만 사실은 규모가 큰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개성공단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대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만한 대책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일단 시범적으로 비교적 리스크가 적은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고 이 사업들이 성공하면 점진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금강산관광사업 관광대가 미불금 6000억 원이 개성공단의 또 다른 장애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아산의 현금 상환 능력을 볼 때 단기간 내에 지불될 가능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문제가 다시 또 개성공단 사업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금강산관광 대가 미불금 문제로 개성공단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사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완전히 이성적인 액터(actor)로서 손익을 따져 가지고 행동한다고 계산할 때는 그런 낙관이 가능하겠지만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관계상 그 부분은 지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정동영 장관이 미국에 방문하셨을 때 개성공단사업하고 관련해서 전략물자 반입 통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풀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들었는데 미국의 입장이 지금 대선과 연관되어서 조만간에 풀리지 않고 대선이 끝난 뒤에나 풀릴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지연될 경우 개성공단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은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사업의 의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한도 개성공단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입장과 의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과의 협의는 큰 무리가 없이 절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국무조정실 입장에서 뭐든지 다 낙관을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 정동영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가지고 전략물자 반출하고 관련해서 심사기구를 통해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에 의해서 투명성이 검증될 수 있는 사후 관리체제 구성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그 문제는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도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꼭 서면이 되었건 담당자를 보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 걱정을 지나치게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략물자 부분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4년 5월 국내 모 화학업체가 시안화나트륨을 태국으로 보내 가지고 북한으로 수입되려다 적발돼서 제지받은 사실이 있었고 또 훨씬 전인 2003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중국과 말레이시아를 통해 가지고 시안화나트륨이 북한으로 실제 반입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중국하고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시안화나트륨이 전달된 문제가 있은 뒤에 비로소 산업자원부에 전략물자관리과가 신설되었고 또 2004년 5월 건 이후인 8월 31일에야 비로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가 신설되는 등 이렇게 정부대책이라는 것이 항상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사후약방문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허가기관이 품목별로 산자부, 국방부, 과기부, 통일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또 이 수출통제제도 자체가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국제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신뢰성을 견지함과 동시에 기업 리스크를 줄인다는 차원에서라도 이들 부처 간의 조정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조정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가 이러한 것에 대한 통제의 주무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품목이 너무 많고 원칙대로 할 경우에 거의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으로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제적인 신뢰를 위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저희가 해야 하는 의무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최근의 그러한 체제를 강화하는 노력을 좀더 확실하게 성과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덕수 실장님, 가장 최근 통계로 수입 원유의 배럴당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두바이유 기준으로는 10월 1일 38불 1센트입니다.
8월 20일에 두바이유 기준으로 41불까지 상승하자 8월 25일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종근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의 추세대로 계속 고유가가 지속되면 우리 경제의 고실업, 고물가 후유증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유류세 인하라든지 이런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에너지 절약 대책이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하나는 기름이나 전기를 아껴 쓰자는 절약 캠페인을 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이것은 아주 저강도의 대책이지요. 보다 고강도의 근본적인 대책은 보고에도 나와 있는 에너지 저소비형의 산업구조 그리고 전기 사용시설이나 장비의 개선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을 보면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런 고강도의 대책, 또 장기적인 대책은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 단기적인ㆍ중기적인 대책으로서 전통적인 방법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은 거의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인 대책은 그것대로 추진하더라도 당장 고유가 시대에 들어서서 국민들이 언론 보도를 보면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경제의 전망을 더 어둡게 생각하고 비관하는 측면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가장 눈에 보이는 대책으로서 전통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해서 도외시하고 있을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에너지와 전기를 절약해서 수입 에너지를 줄여보자는 차원의 에너지 절약책이 심리적인 처방으로서도 훌륭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대책의 어려운 점은 사회적인 생산성이랄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떨어뜨리는 반면에 에너지 절약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데 고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에너지 절약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관계부처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논리적으로 ‘실제로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절약되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함께 이런 어려움을 넘겨보자, 이겨내 보자는 마음을 엮어내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정부가 나서서 솔직히 우리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에너지 문제로 인한 앞으로의 주름살에 대해서도 솔직히 전망하면서 국민들에게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작업에 동참하자고 호소하는 것이 오히려 정공법이고 국민들과 함께 경제적인 불황을 이겨 나가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부가 너무 논리적으로만 생각해서 느긋한 마음을 먹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10차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연말쯤에 개최하겠다고 멀찍이 잡아놓고 있는데 국민들에 대한 심리적 처방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조금 더 긴장감을 갖고 국민들과 함께 교감하는 작업을 가일층 가속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조정실의 일이 많습니다마는 오늘 저는 복지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 복지예산 지출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몇 위쯤 됩니까, 최하위 수준이지요?
GDP 수준으로 보면 10% 정도 되고 있어서 순위 자체는 낮은 편입니다마는 아주 낮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순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적인 지출액수 문제 이전에 우리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제대로 된 복지제도의 기틀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복지지출은 늘려가야 하는 추세이고 우리 사회의 발전 단계가 그렇게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도 정부의 경제정책을 좌파적이다 하는 얘기도 하고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지면 성장보다는 분배를 우선시한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야기되는 양극화 현상에 크게 기인하고 있느니 만큼 그 양극화 속에서 소외당하고 어려움에 빠진 하층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대책은 좌파적이 아니라 어떤 욕을 먹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되는 국가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부가 이런저런 세간의 이념 공세나 색깔 공세에 연연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생산적인 복지를 이루어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제대로 된 복지제도의 확충과 예산의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전 인구의 한 3% 수준이 되는데 언제라도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전락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이 한 7% 가량 됩니다. 이 양자 간의 경계가 어떤 경우에는 없을 수도 있고, 판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도 있고, 또 이런 계층일수록 소득 탄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언제라도 차상위 계층이 기초생활보장대상인 최극빈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계층이 10% 정도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따져볼 때 지난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자 중에서 18%가 탈락을 했고 올해는 24%가 탈락을 했습니다. 상반기까지의 자료 같은데 이렇게 신청 대비 탈락률이 높아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시ㆍ도별로 통계를 내보니까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 상반기까지 시ㆍ도별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자 중 탈락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이 39%에 달합니다. 1년 6개월 통계를 내니까 전국 평균은 23%인데 서울은 유독 39%에 이르는 신청자가 탈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다음 탈락률을 보이는 광역단체가 강원도인데 25%입니다. 가장 탈락률이 낮은 광역시는 대전시로 10%입니다. 이런 탈락률 대비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서울이 전국에서도 가장 경제 상황이 나은 광역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탈락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한 실장께서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나와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데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총액의 약 20% 정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는―특별시의 경우에는―50% 이상의 보장 비용을 서울특별시와 기초자치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높은 분담률이 서울특별시가 자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화시켜서 구분하기는 했겠지만 거꾸로 그 요인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의 39%가 탈락하고 있는 상황, 서울에 사는 사람이 신청을 했든 대전에 사는 사람이 신청했든 신청하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이나 환경은 비슷할 것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양심 불량이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신청하고 대전에 사는 사람들이 더 계도가 잘되고 기준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탈락률이 낮고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과정에서 기초자치구나 행정 공무원들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탈락률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자의적인 판단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밖에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탈락률의 시ㆍ도별 차이에 대한 원인을 좀더 밝혀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분담해야 되는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급여 결정에 소극적인 결과가 되었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새로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방안이 무엇이든 원인을 잘 분석해서 해결방안을 검토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모니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자료 2004년도 상반기 정부 업무 평가 결과 자료에도 보면 이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 ‘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고 사후 업무관리도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정작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모니터 요원을 36명으로 정예 요원화해서 모니터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게 복지부의 업무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런데 정작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 요원은 전국적으로 23명밖에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더 오래된 통계라서 그런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사회수석입니까? 다른 분이 좀 자료를 알고 계세요?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그 구체적인 숫자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지난번 서민종합대책에도 밝혔듯이 금년에 걸쳐 가지고 지난 6월에도 1차적으로 저희 사회복지사를 통해 가지고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현재 2차 전체적인 조사에 들어가서, 사실은 그전에는 이런 큰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조사과정에서 다소의 누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보다 조사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강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모니터 시스템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지요. 36명의 모니터 요원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23명밖에 없고, 그것도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에는 아예 없는 걸로 복지부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남, 충북, 전남, 전북도 현재는 없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고요. 더욱이 문제는 그 모니터 요원들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계선 밖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집행을 평가하는 이런 방식으로 과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올바로 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걸 진짜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또 많은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SOS신고센터도―상담센터도―만들어서 그런 걸 신고를 받는 시스템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정도가 아니라 이런 모니터단 같으면 아예 일선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은 그 공무원체계 안에서 자체평가와 보고를 하면 되고요, 모니터 시스템―평가 시스템―은 그 공무원 이외의 조직으로 객관적인 국외자들이, 혹은 그 보장을 받는 대상자들이 하든지 NGO가 하든지 해서 객관성을 충분히 담보하는 제도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에 대해서는 제가 자동차보험의 병상 진료―병원 진료―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이것은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비서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같은 것을 지금 주 1, 2회 해서 이해찬 총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무총리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이 현재 9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은 대부분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장들과의 정례회의는 거의 없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위원님께서 하신 지적이 적절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회의를 보니까 2002년도에 딱 한 번 있었네요.
최근에 총리님께서도 위원님 지적과 관련해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정례적인 모임을 마련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9개 기관 중에서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이런 경제 관련 기구들을 별도로 한다든지, 혹은 나머지 기구들은 또 별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효율적인 업무 협의와 또 총리 직속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혹은 업무적 일관성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협의회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추진해 주시고…… 비서실의 민원 업무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하고도 조금 조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문학진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해 가지고 장장 10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단들 하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덕수 실장님, 이기우 실장님, 또 관계관 여러분, 오늘 애 많이 쓰십니다. 아까 어떤 야당 위원께서 휴게실에서 이야기하기를 ‘총리실 관계자들, 양 실장님 답변 자세가 이해찬 총리를 닮아서 그런지 너무 당당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웃고 그랬는데, 소신을 가지고 더욱 당당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먼저 이기우 비서실장께 묻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폐지가 됐고, 따라서 총리비서실의 역할이 좀 확대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비서실의 인원이나 기구는 종전과 같은 상태로 두면서 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분야별, 또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당과 정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총리비서실의 역할을 넓혀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시의 소위 관제데모와 관련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아까 국무조정실장께서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면 철저히 따져서 벌칙 또는 징계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국회 행자위와 건교위에서 이번 국감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므로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총리실도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의 끈을 늦추지 말고 철저히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소금을 뿌리는 일은 좌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해찬 총리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끝까지 지켜보고 확실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국회 때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었던 문제인데요, 고구려사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민간 차원으로 또는 학술적인 차원으로 대처를 할 거라는 둥 하는 아주 순진한 발상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는 한반도 통일 이후의 여러 가지 문제와 직결되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고구려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리실에서 지속적이고 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고구려재단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과 아울러서 확실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된 말로 이런 민족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순진하게 대처를 하다가는 국제적인 쪼다가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실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조정실장님, 고구려사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고구려사 문제는 우리 외교정책의 우선순위가 아주 높은 정책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국정부와 협의하고 또 국민들의 이 문제에 대한 열화와 같은 성원과 관심을 외교로서 반드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국감 또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말씀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우리 국무조정실장님이 실제로 가슴 속으로 그런 생각을 굳건히 하고 계시다고 믿고,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은 각오를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친애하는 고진화 위원께서 지적하셨고 또 몇 분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온라인 로또복권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복권및복권기금법 그리고 그 시행령은 한 사람이 한 번에 복권을 살 수 있는 한도를 10만 원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매 한도가 현실적으로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온라인 로또복권의 경우 한 사람이 판매점을 돌아다니면서 한 번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어치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판매 관련 자료를 중앙 전산장치에서 관리하는 온라인 로또복권에 대해서 1인당 구매 한도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이러한 법 규정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법 규정보다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권을 사는 사람들한테 복권 구매에 필요한 아이디카드를 발급한다거나 또는 판매점별로 구매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한다면 과다한 복권 구매에 따르는 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복권에 대해서 한 사람당 구매한도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한하는 제도는 도입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으로 제한한 제도가 명실상부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측면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들에게는 복권을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온라인 로또복권의 경우에 청소년인지 여부 판단을 판매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서 외관상 청소년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인이 구매자의 주민등록을 확인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인터넷상으로 복권을 판매하는 데 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복권을 판매하는 판매업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고, 정부와 전혀 무관하게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정부가 승인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실명 확인,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별문제가 없는데 정부와 전혀 무관하게 유통하는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어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인터넷상의 복권 유통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전문사업자, 정부의 승인과 무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선 대책을 만들어서 적절하게 정무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시고, 당초에 통합 복권법 제정 당시에 입법예고했던 내용 그대로 인터넷상의 복권판매자의 자격을 ‘정부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방안을 포함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적절한 법령의 개정 조치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이 나왔는데 지금 로또복권사업자가 2003년도에만 수수료를 3600억 원을 가지고 갔습니까? 액수가 맞습니까?
3600억 맞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남기태 씨입니다.
남기태 씨지요?
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회사 이름이 KLS입니까?
그렇습니다.
KLS가 무엇의 약자입니까?
Korea Lottery Service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작년 한 해 동안 36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챙겨 가 놓고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았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남기태 씨 주장에 따르면 ‘정부가 계약을 위반했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애시 당초 예상 매출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해 보니까 로또복권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팔려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난 돈을 가져갔는데 정부도 한심했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3600억을 갖고 간 사람이 돈을 더 갖고 가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까? 이 사람 진의가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한 번 계약을 한 것은 7년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수수료를 정했지만 실질적으로 로또 판매를 해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매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국회의 협조를 받아서 법령까지 개정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KLS 측에서는 한번 맺은 이 계약은 계약기간 동안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독점이지요. 로또복권을 이 사람 혼자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몇 년도에 이것을 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2002년부터입니다.
그때 공개적인 입찰이나 경쟁 절차를 거쳐서 남기태라는 사람이 로또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예, 물론 입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아무리 정부가 처음에는 예상매출액을 지금보다 적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했을 텐데 이것을 왜 남모라는 사람한테 독점적으로 주었지요? 이것을 나누어 줄 수는 없었나요?
5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그렇게 나누어서 하기에는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디테일한 내용은 잘 몰라서 더 파고들지는 못하겠는데, 죄송합니다. 좀더 알아야 재미있게 얘기가 오가는데, 현재 감사원에서 이 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이 건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종합적인 복권제도가 올해 4월 1일부터 새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복권제도에 대한 감사를 내일부터 2주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정부에서 조사해서, 물론 지금 제기되어 있는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공정한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 정말 배 아프게 한 해에 3600억을 가지고 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정부를 상대로, 미안한 얘기지만 일개 복권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이것이 도대체 한심한 일 아닙니까? 경쟁 체제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그러한 체제의 도입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규제개혁기획단과 관련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규제개혁기획단이 2년 한시조직으로 설치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5명으로 구성된 민간인 참여자들을 보면 중소기업 관계자가 중소기업협회 인사 딱 1명밖에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최근에 1명을 더 모셨습니다.
그러면 2명이 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규제의 직접 대상이고 또 규제개혁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1명이었다가 지금 2명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전체 민간인 25명 중에서 너무 포션이 적은 것 아닌가요?
저희도 많이 모시려고 했습니다마는 결국 사람을 상설로 근무를 시키려고 하면 상당한 경비가 현실적으로 들어가고 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전문가를 찾기가……
잠깐만요, 경비는 민간인 출신 인사들이 기획단에 파견되어서 근무하다가 2년 뒤에 다시 소속 기업이나 기관으로 복귀하는데 그 2년 동안의 급여를 소속기관에서 받는다면서요?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대개 차장, 높은 분이 부장 정도의 아주 실무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저희가 일단 모신 것입니다. 경비 내지 봉급은 지금 있는 직장에서 그대로 2년 동안 정부에 와서 서비스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저희가 지금 두 분을 모셨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은 2년 동안 봉급을 주면서 정부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 쪽에서 상당 부분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거의 대기업만 대변하는 사람들로 버글버글한 규제개혁기획단이 과연 제대로 규제개혁에 관한 기획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습니다마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현미 위원님, 유승민 위원님, 그다음에 고진화 위원님 하시고…… 그러면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인에게 질의를 해야 되는데 두 분이 저기에 계셔서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증언대에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를 좀 해 주시지요. 먼저 김지은 씨는 남한에 언제 오셨어요?
2002년 3월 14일에 입국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북한에서 청진의과대학 7년을 졸업했고, 한의사 생활을 8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한의사 생활을 8년 하셨는데 현재 남한에서는 한의사를 할 수 없는 상태이시지요?
예.
왜 자격증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2002년 10월에 통일부에서 북한 학력 확인을 받았고, 2002년 12월 30일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명의로 한국 한의대 6년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사 고시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북한에서 한의사 생활을 할 때 당시 소지하고 있던 증명 서류를 첨부해 오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북한에 그것을 의뢰할 수 없으니까 정부에서 북한에 의뢰해서 받아줄 수 없냐고 물었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개인이 자금을 투자해서라도 북한 쪽에서 그 증명서류를 가져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이 북한 주민하고 접촉하는 것은 혹시 법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하고 걱정스럽게 질문을 했더니 그런 것은 본인들과 상관이 없으시고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증명서류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북한 증명서류를 당장 가져와야만 의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김지은 씨는 서류를 가져오기 위해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과의 접촉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강경했기 때문에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승인서를 냈으며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접촉을 해서 대학졸업증을 가져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사실 몇천 달러를 지금 북한에 보내 놓고 있는 사정이고 지인께서 저희 대학에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증을 요구하는 원인을 대학에 ‘본인이 타 지방에 가서 병원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학에서 ‘북한은 다른 병원에 들어가도 졸업증이 굳이 새롭게 필요 없는데 왜 졸업증을 요구하느냐, 그냥 확인서 해 가면 안 되냐’고 해서 하여튼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북한법상 저희가 대학을 졸업할 때 졸업증은 한 번밖에 할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고 지금 다시 졸업증을 만들려니까 ‘평양에 있는 보건성에 가서야 만들어 올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지금 갈 수 없는 상태고 대학 측에서 누구든 1명 평양에 출장 가는 일이 있으면 만들어 올 수는 있겠는데 그것이 언제가 될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김지은 씨가 현재 남한에 있다는 것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일이지요?
예, 대학에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대학과 조율하는 분이 괜히 증명서를 잘못 만들었다가 대학 측에나 또 본인 자신에게 어떤 위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대학 측에서는 제가 남한에서 요구하는 부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왜 필요 없는 졸업증을 만들려고 하냐고 의문을 부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최승철 씨께 여쭙겠습니다. 최승철 씨는 언제 오셨습니까? (김희선 위원장, 문학진 간사와 사회교대)
작년 4월 10일에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최승철 씨는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의학대학을 6년 수료하고……
어느 대학을 나오셨어요?
청진의과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같은 대학을 다니셨습니까?
예, 선배입니다.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서로 아셨어요?
같은 대학 졸업생이지만 저는 93년도에 입학했고 지은 씨는 훨씬 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의사 활동을 하셨나요?
예, 3년 동안 의사 활동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승철 씨는 의사자격증을 남한에서 가질 수 있으십니까?
작년 4월에 와서 통일부에다 의뢰하니까 저쪽에서 라이선스를 가져오면 인정이 된다고 해 가지고 저도 수천 달러 들여서 브로커를 시켜 가지고 자격증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올해 6월 10일 보건복지부 테스트를 거쳐서 오는 14일에 내년 1월에 있는 국가고시의 접수를 한 후에 내년 1월 1일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학을 나온 선ㆍ후배이시고 한 분은 8년을 의사 활동을 하시고 한 분은 3년을 하셨는데 한 분은 돈을 들여서 브로커를 통해서 의사자격증을 가져왔기 때문에 의사 시험을 볼 수가 있고 한 분은 아직 그것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을 볼 수 없다는 현실을 요 최근 며칠 동안 이분들을 통해 들으면서 너무 황당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김지은 씨에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탈북자들에게 대학에 들어갈 경우에 교육부에서 학비를 지원하는데 의과대학에 다시 들어가거나 편입할 수는 없으신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증명서류를 첨부하라고 하니까 교육부에서 ‘그러면 한의대를 다시 다녀 볼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제가 작년 여름에 모 한의대학에 찾아갔었습니다. 그 한의대학 교무처에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 법에는 한 사람이 1개의 전공을 2번 공부할 수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북한에서 한의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시 한의대를 다닐 수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북한에서 한의대를 다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십니까?’ 하니까 그런 말은 답변을 피하셨고요. 그냥 똑같은 전공을 2번 공부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만약의 경우에 예과부터 시험을 쳐서 대학에 다시 입학해도 35세 이상에 한해서는 등록금을 보조해 주지 않는다는 법 규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공부를 하려면 등록금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 상태에서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보조받지 못하고 다시 공부를 한다는 것도 굉장한 부담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부를 시켜 주면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나마 그것도 같은 전공을 2번 공부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 좀 더 주시겠습니까?
제 시간을 넘겨서 김 위원께서……
김영춘 위원 시간을 할애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김지은 씨나 최승철 씨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와 있는 북한의 의료인들은 모두 몇 명이나 되십니까?
지금 현재 67명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사, 한의사, 약사, 치의사 합해서 북한에서 공식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의학부문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67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현재 전문직을 살려서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 되시나요?
그중에 두 분이 남한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휴전선을 넘어오시면서 대학졸업증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지금 하고 있고, 제가 67명의 근황을 다는 모르지만 제 가까이에서 알고 있는 몇 분만을 소개한다면 전기 수리공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컴퓨터 수리공으로 매일 누구네 집에 가서 컴퓨터가 고장 났다고 하면 수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나마 북한대학원에 다닌다든가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든가 공부 쪽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괜찮고 6년 동안 식당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들으셨듯이 지금 탈북자 문제를 놓고서 통일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모두 다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서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몇 년째 이 문제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 중에 저를 만나신 것입니다. 같은 대한민국 행정부 내에서 통일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정한 학력을 보건복지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학진 간사, 김희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이런 일이야말로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국무조정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부의 확정된 방침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금 저희가 들은 사례를 놓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전체적으로 제도적인 개선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는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임종석 의원님의 탈북자와 브로커 문제 얘기가 쓰여 있는 것을 다 읽으셨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해석한다는 해설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야말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실상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두 분도 브로커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저는 국무조정실장님께서는 탈북자들이 대거 한국에 입국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의 김신조나 이웅평 씨 때와 다르게 지금 수백, 수천 명씩 무더기로 그분들이 입국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끌어안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러시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비화되지 않을지에 대한 자신감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탈북자대책은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까지는 외교부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국한 다음부터는 통일부의 문제이고 통일부가 하는 것은 하나원에서 2개월 교육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탈북정책을 계속해서 통일부가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부라고 하는 것은 북한과 대화를 하고 교류 협력을 해야 되는 정부 부처입니다. 그런데 탈북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같은 부서에 서로 상반되는 문제를 다루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정상적으로 풀리기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즉 탈북정책 또한 제대로 안 되고 북한과의 대화에서도 걸림돌을 스스로 안고 있는 모순적인 정부 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탈북정책에 있어서는 이미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한 이상 한국의 사회 관련 부처가―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나 이런 부처가―주무 부처가 되어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 통일부에게 맡겨 놓는다는 것은, 사실 통일부는 국내 문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아닙니다. 마치 외교부에게 이분들을 맡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통일부는 대북한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것이지 국내 업무의 전문성은 전혀 없는 부서입니다. 이 문제를 계속해서 통일부에 주는 것은 탈북자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 부분 방치하는 것과 같고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남북 관계에 걸림돌을 스스로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문제에 있어서 편제를 바꾸셔야 하고 방금 나타난 것과 같은 각 부처 간의 이견들을 충분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국회에 청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정감사장에 다시 이분들을 모시고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실상을 구체적으로 들어야만 얼마나 우리 정부 내부에서 손발이 맞지 않고 있는가를 여실히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를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라면서 국무조정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계 부처 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승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고요. 제가 잠시 사회 자리를 바꾼 동안에 김영춘 위원의 보충질의 시간을 김현미 위원에게 나눴다는데 보충질의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오늘 특별히 참고인들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유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잠깐 의사진행발언으로요, 우리가 일종의 총량제 식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냐 본질의냐를 구분해서 어디에만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진화 위원 말씀하세요.
저도 탈북자 관련된 질의를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참고인들이 기왕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 좀 물어볼 수 있으면 마저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유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 먼저 하고 가시게 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그러면 고진화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참고인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피곤하실 텐데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교육받은 관계로 좀 여쭙겠습니다. 맨 처음에 여기에 와서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하나원에서 두 달 교육 받았습니다.
하나원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안성에서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소위 교육관이나 교육 시설이나 생활하는 시설 또 야외 운동장이나 본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별로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교육시설 자체는 괜찮다고 평가하셨습니까?
예.
그 당시 같이 교육을 받으신 분이 몇 분이지요?
두 기수가 함께 했으니까 저희들이 교육받을 때는 102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교육 내용을 생각나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치 쪽에서 본다면 남북정치 이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웠고, 남한문화의 이해 부분, 일상 부분에 대해서는 상용 외래어도 배웠고요, 자동차 운전, 여성들이 쓰는 봉제, 화장, 요리, 컴퓨터 운용에 대한 방법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심신수련 교육도 했었습니다.
두 달 동안 교육을 받으시고 그중에서 여러 가지를 열거하셨는데 예를 들어 외국어 교육이라면 어떤 외국어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남한에서 쓰는 외래어로 슈퍼마켓이 무엇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혹시 남한에서 한국 역사를 교육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예, 역사에 대해 받았던 부분 중에서 기억나는 것은 홍익인간이란 무엇인가도 하나원 시절에 교육을 했고요, 개천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강오륜에 대해서도 교육을 했었습니다.
걸맞은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을 받고나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교육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교육생 102명이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부분이 심신수련 교육이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남한은 자본주의사회다, 약육강식이 판을 친다는 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남한 사람은 생각이나 감정이 상당히 편협하게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원에서 심신수련 교육을 받으면서 ‘남한에도 이런 교육들이 있구나’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남한 사회에 대한 다른 부분을 알게 되어서 상당히 좋은 교육이었고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교육이 끝나고 백두 분 중에서 교육과정이 현실생활 적응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자기가 배운 것을 바로 써먹거나 이런 분이 계신가요?
운전에 대한 부분은 남성분들이 나와서 그냥 운전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써먹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전이나 컴퓨터나 이런 부분은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국무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 8월까지 탈북자가 1400명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9월까지 1511명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설 규모가 하나원 본원이 300명, 하나원 분원이 100명 해서 1기당 한 400명씩 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기 정도 할 수 있습니까? 3개월씩 합니까, 2개월씩 합니까? 아까 참고인은 2개월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현재는 2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2개월씩 해서 대략 연말까지 예상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연말까지 거기에서 교육받으실 분들, 오실 분들.
한 삼사백명, 추세로 봐서 한 2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교육시설로 탈북자 교육하고 수용에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까?
앞으로는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연수원을 임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용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참고인은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일부에서는 교육과정이 조금 더 점검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단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완되어야 된다고 하고,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계속 업그레이드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설이나 내용 면에 있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종합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착금 및 주거 지원을 개선하고, 취업을 지원하고, 창업과 영농을 지원하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의료분야의 자격 경력인정제도도 발전을 시키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그리고 연수 교육 내용을 포괄하는 교육제도의 개선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새 보니까 남한으로 오신 분들을 사회에서 바라보는 인식이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직장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소위 위장탈북자가 소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전체 인식이 흐려져서 탈북자 분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위장탈북자 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 체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위 가짜 조선족, 가짜 탈북자에 대해서 저희 정부로서도 대책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상경 위원님, 그다음에 나경원 위원님, 그다음에 권영세 간사님 순서인데 가능하면 짧게 해 주시고 그 이외의 분들은 서면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발언하십시오.
한나라당의 유승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감을 끝내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는데 그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문학진 위원님의 말씀 중 KLS의 남기태 씨라는 분이 3600억 원을 벌어들인 건에 대해서 저도 문학진 위원님과 똑같이 배가 좀 아픕니다마는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도통 저의 마음에 안 들어서 한 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계약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계약을 잘못했고, 그런 잘못된 계약을 왜 체결했는지 그 경위를 밝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지, 그 사람이 3600억을 벌었든 3조 6000억을 벌었든…… 법을 지키는 법치국가에서 계약을 한 번 맺은 것을 가지고 그 계약을 위배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문학진 위원님과 국무조정실장 사이에 오간 대화를 들어보고, 국무조정실장의 답변 내용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문제의 본질을 놓치나 싶은 생각에서 코멘트를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체감경기가 안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아마도 개인신용불량자 이런 것을 지칭하시는 것 같은데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정책을 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신중하게 해야 하는 정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그러한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방식으로서 그러한 문제를 좀더 일거에 해결하려면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국무조정실장의 결론입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히 학자들의 의견도 아니고 국감장에서 국무조정실장께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정책을 쓸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시는 것은 그 저의가, 저는 오늘 들은 말 중에 이것이 상당히 충격적인데 신중하게 해야 하는 정책이고 도입할 뜻이 없는데 그런 말씀을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혹시 총리께서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비서실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훈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9억 3700만 원입니다. 아까 밥값이라고 용도를 말씀하셨는데 총리께서 1년에 300일 정도 밥을 산다고 치고 300으로 나누면 하루에 300만 원이에요. 이것이 전부 밥값입니까? 하루에 300만 원씩 밥값을 쓰고 다니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이지……
그러면 특수활동비가 밥값 외에 뭐가 있습니까?
내빈 접대비라든지 기념품 구입비라든지 행사비라든지 격려금이라든지 위로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특수활동비입니까?
예.
아까 말씀하실 때 업무추진비와 구분이 되기가 애매모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분이 모호하면 업무추진비에 넣어서 영수증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해서 반박할 수는 없고요, 일단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 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집행해 왔고 또 그런 집행이 계속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요.
습관적으로, 과거를 굉장히 부정하는 그런 정권에 몸담고 일하시는 분이 어떻게 오랫동안의 관행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관행에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영수증 처리 안 하고 계속 써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행사에 모이신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내역을,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을 밝힐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총리께서 그런 분을 만나고 다니십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드러날 수 있는 공개는 안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만나는 사람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이것을 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 경비로 해서 투명하게 쓰실 의향이 있으시면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총리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시는 데 동의하실 수 있지 않나 싶은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권영세 간사님 시간을 조금 더 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도 이전에 대해서 전병헌 위원님,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문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무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만약 서울시장이 관제데모에 지원한 것으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어떤 법을 위배한 것입니까?
서울시장은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합리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법에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제2조……
저도 아까 지방재정법을 봤는데요, 거기에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이런 표현이 있습디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선거법을 위반한 게 탄핵의 하나의 사유가 돼 가지고 헌재까지 갔는데, 법 위반은 분명한데 탄핵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서울시민의 상당한 다수가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민선 서울시장으로서 시민들 상당수가 반대를 하는 수도 이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할 자유는 있는 겁니까?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는 뭡니까?
국회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추진하도록 권한이 주어진 정책을,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위법입니까?
그것도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입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정책이 국가의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단서를 다셨는데요, 그것을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서울시민이 다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전 국민적으로 보면 대의기관인 국회가 그 입법을 통과시켜 주신 것이거든요.
국회가 입법을 통과시킬 때는……
절대적인 다수로 통과를 시켜 주신 거지요.
통과시킬 때는 천도는 아니었거든요.
천도는 아니라고 이미 총리께서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천도는 아닌데……
천도의 개념이라는 것이 ……
대통령이 옮겨 가면 천도라고 또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닙니다. 대통령이 가시는 것이 천도라고는 말씀하신 적이 없고……
총리의 언론 발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옮기면 천도라고 총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라는 지방재정법 때문에 위법이라는 겁니까?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것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자세로서 안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어떤 벌을 내리실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징계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벌을 내리실 겁니까?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만약에……
국무조정실장님이 오늘 국감 중에, 아까 문학진 위원님 표현을 빌리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자치단체의 장은 징계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러면요?
공무원들은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정적인 그러한 잘못된 사용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변상이라든지 기타 조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특히 서울시민들이 반대하는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이 정부가 엉뚱한 용도로 용역비를 사용한 게 68억 원, 홍보비를 사용한 게 21억 원, 예비비를 부당 배정하고 일반회계 예산을 부당 전용한 게 한 18억 원쯤됩니다. 정부가 이미 한 110억 원의 돈을, 정치적으로 결정된 수도 이전 사안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런 돈을 쓰는데, 중앙정부는 이렇게 국민 세금을 홍보하고 이런 데 막 써도 되고 서울시는 한 푼도 쓰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논리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전연 다른 얘기입니다. 중앙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이해관계 당사자를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미 국회에 의해서 동의된 정책을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하는 정책이지, 지금 서울시가 한 일부 그러한 조치와는 전연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어떻게……
시간을 좀 마감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예,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관제데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무조정실장, 지금 관제데모라는 말을 정부가 쓰는 말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아니, 관제데모라는 말을 쓰느냐 안 쓰느냐를 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논의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을 제가……
정부가 쓰는 용어는 아니지요?
예, 물론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직 전혀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지도 않고, 또 이게 지방재정법에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라는 바로 그 표현, 거기에 기본원칙이라고 나와 있는 그 조문의 표현을 위배했다, 이것은 지금 정부가, 특히 총리실에서, 특히 정치적으로 임명된 총리가 이런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저는 정말 적절치 않다, 정부가 그 법을 집행해서 수도 이전에 대해서 열심히 집행하는 기구로서 총리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장과 이 정권과의 어떤 대립 관계, 총리가 지금 물론 열린우리당 소속입니다마는 지금 열린우리당의 무슨 의원으로서 그 직무를 다하는 사람도 아닌 그런 사람이 중간에 나와 가지고 이 문제에 끼어들어 가지고 이걸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총리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여러 코멘트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뭐라고 그러든 간에 총리실이 정치적으로 나서는 일은 가급적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당 간사들께서 충분한 저기는 없으셨지만 아까 김현미 위원님께서 김영춘 위원님 시간을 쓰셨고 또 유승민 위원님께서는 권영세 위원님 시간을 쓰셨습니다. 그것으로 딱 정리된 것으로 하시고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있는 게요……
권 위원님, 사회자로서 위원장이……
아니요, 지금 양당 간사들 간에 얘기를 할 때 빌려 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본질의만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20분과 7분을 하고 그다음에 빌려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간사 간에 협의한 게 있으니까 다른 변경이 없는 이상 그것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가지고 토닥토닥 하는 것은 별로 예쁘지 않고요,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시지만 또 국무총리실이나 국무조정실에서 나오신 여러 분들이 장장, 지금이 9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승민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권 위원님 시간까지 쓰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그 외의 것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하고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발표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군장단지와 연계된 복합 산업단지, 새만금 신항, 야생화 단지, 대규모 유기농 생산단지 등등 한 2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명칭과 구상을 가지고 발표했었고,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것은 그렇게 많습니다. 물론 그동안 정부는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때마다 농지전용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 측에서 공공연하게 간척지 용도변경을 얘기하고 있고, 또 현재 국토연구원 등 한 서너 군데의 연구기관에 준 용역보고서의 주제 등을 볼 때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묻고 싶은 것은, 여전히 새만금사업을 통해서 간척한 토지를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지, 그러니까 농지전용으로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연구원을 주관 기관으로 해 가지고 5개 기관이 올해 연말까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이 되면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정부의 입장이 결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아직 입장이 확정된 게 없습니까?
저희는 아마 국토연구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러한 얘기들이 좀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라북도와 충분한 어떤 정책 조정이나 협의를 했다면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전라북도나 관계 당사자의 의견들을 국토연구원의 연구과정에 투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군산 기업도시 시범지역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군산 기업도시 방안은 정부 및 민간기구가 지금까지 논의해 온 방향과는 전혀 다릅니다. 건설교통부의 기업도시에 대한 정책 발표가 있은 후에 대부분의 언론들은 정부의 기업도시 모델로 군산 새만금지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 보도가 정확한 겁니까?
제 생각에는 기업도시라기보다는 복합 관광레저도시라고 할까요, 이런 개념의 것이 나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적인 레저도시를 좀 건설해 보자 하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군산 자체를 그러한 기업도시로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 언론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면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반론 내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민간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복합도시 특별법은 기업도시와 복합 관광레저도시를 같이 포함하는 법률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군산이 하나의 기업도시로 제안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새만금지역에 대한 검토 중이니까 아마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새만금 지역에 기업도시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도시보다는 그쪽은 오히려 복합 관광레저,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하나의 시설들이 입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 차원의 입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4공구 물길이 막히면서 갯벌이 급속도로 죽어 간다며 지난 9월 23일, 그러니까 한 1주일 전에 군산, 김제, 부안의 어민 10명이 상경해서 기자회견을 했고 국무총리실에도 항의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총리실에 항의 방문한 적은 있지요?
예, 방문은 했습니다.
또 어민뿐만 아니고 농민들도 지금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새만금 연안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조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나, 아니면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총리실 내에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새만금 환경 대책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민들은 이러한 피해 현황과 더불어 현재 방조제 공사가 약 87%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만약 물막이 공사가 완전히 끝나서 해수 유통이 전혀 안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전보다 더 막대한 환경오염, 그리고 어민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0일에 한국해양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서 새만금 방조제를 다 막지 말고 부분적으로 해수를 유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좀 밝혀 주십시오.
그러한 문제가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에 같이 포함되어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입장이 결정된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경원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데요,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이근식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을 하지 않고 일괄 질의를 하셨습니다. 혹시 준비가 되셨으면 이따가 정부 측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에 관한 것을 묻겠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공공기관이 자의적인 비공개 결정을 남발해서 지난해 정부가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을 제정한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정부 각 부처와 소속기관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해야 하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 각 부처와 위원회 등 63곳 중에서 청와대비서실ㆍ국정원ㆍ방송위원회ㆍ인권위원회 등을 제외한 48곳만이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그 부분은 파악을 하셨나요?
그 문제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소위 힘 있는 기관인 청와대비서실이나 국정원은 아직도 세부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 제9조 2항에 보면 국무총리는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사항을 행자부장관으로부터 보고받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보고의 절차와 공개의 절차를 행하였나요?
그 문제는 저희가 제도 자체의 운영을 면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정보 공개의 투명화를 위해 개정된 정보공개법과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자발적인 기준 마련과 준수 및 공개 의지가 요구되고 정보공개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요구되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이나 국무조정실에서 검토하지 않은 바이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성공단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무조정실장께서 ‘사전적으로 기계 리스트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 이런 답변을 하셨지요?
예, 미국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그렇다면 그런 취지는 전략물자 반출에 관해서는 전혀 사전적인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이신가요?
대개 그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협의를……
그렇다면 아까 답변 내용 중에서 보면 비록 생산되는 물품은 아주 고도의 정밀 전자 이런 물건이 아니더라도 생산 과정이 상당히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물자가 사용될 경우가 많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신 것은 사실이지요?
그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이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전략물자 부분이 반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예상될 수 있었던 사정 아닌가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단 어떤 기업이 무엇을 생산한다는 것이 결정되지만……
486컴퓨터나 586컴퓨터도 전략물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의 공정이 초반부터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만 486컴퓨터는 본 위원이 조금 명확하지 않으나 586컴퓨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칩으로 인해서 전략물자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다면 지금 어떠한 공장이 그곳에 들어가면서 586컴퓨터 1대를 안 들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략물자가 반출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 말씀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공장을 짓는 단계에 가면 전체적인 공정이 확정되고 들어가는 설비를 협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한 개성공단 자체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개성공단사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리 전략물자 반출에 관한 미국과의 협의라든지 또 원산지 표시에 관한 협의라든지 충분히 정부에서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치고서 개성공단에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예를 들면 어떤 섬유공장이 건설되는데 586이 1대가 들어가는지 2대가 들어가는지 3대가 들어가는지는 전체적인 생산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안 했다는 말씀은 그것은 전체적인 과정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586이 1대 들어가는 것이냐, 2대가 들어가느냐……
그렇지요. 그것이 1대가 들어가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2대가 들어가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3대가 들어가도 허가를 받아야지요.
그렇지만 포괄적인 허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곳에 들어가서 그 전략물자를 북한 내에 다시 유통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포괄적인 허가가 가능……
법률에 유통시키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는 없지요. 대한민국……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협의를 함에 있어서 포괄적인 협의도 가능하였을 것이고……
아니지요. 뭔가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만약에 개성공단에 다 투자를 했는데 미국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바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미 개성공단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그 문제를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협의가 잘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정실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시군요?
아니,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전략물자가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또 감독을 하겠다는 확약하에 미국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미리 안 했느냐, 그것은 전체 생산과정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포괄적인 협의가 분명히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않고서 개성공단에……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원산지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개성공단이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고, 지금 협의가 될 것으로 낙관적으로 보시지만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 막대한 투자금액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가 항상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다른 위원님들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셨습니다. 이근식 위원님께서 일괄질의 하셨기 때문에 정부 측 답변 중에 이근식 위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늦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쳐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근식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양해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정부 측 답변이 필요한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근식 위원님ㆍ유승민 위원님ㆍ신학용 위원님ㆍ남경필 위원님ㆍ전병헌 위원님ㆍ김영춘 위원님ㆍ문학진 위원님ㆍ권영세 위원님ㆍ나경원 위원님ㆍ이계경 위원님ㆍ오제세 위원님ㆍ고진화 위원님ㆍ김정훈 위원님ㆍ채수찬 위원님ㆍ그리고 위원장인 제가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서면질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감사 질의 및 참고인 신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국무총리실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알 카에다 테러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테러대책,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 탈북자 정착 지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물 관리 및 에너지 관리의 효과성 문제,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로또복권의 불법 판매 문제와 복권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 그리고 개성공단 사업문제 등 국무총리실의 부처 간 갈등 조정 역할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의 공통점은 지적사항들이 한 부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처가 관련된 내용들이라는 점입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 간 정책 조정을 원활히 하는 것이 그 소임인 만큼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향후 정책 조정 기능이 보다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리비서실은 총리가 내각을 통할하여 국정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실한 보좌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 사항과 건의말씀은 여러분들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무총리실의 정책 입안이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런 위원님들의 소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두 분 실장님을 비롯한 총리실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참고인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ㆍ비상기획위원회ㆍ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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