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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제17대 국회 제250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2004년12월04일(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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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진행의건

1. 소위원회위원개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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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이 오늘 위원회 개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정부가 제출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12월 3일 최재천 위원 등 9인이 국회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개최 요구를 함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문제를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간사끼리 협의를 해서 뭔가 합의점을 도출하기를 기대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서 최재천 위원 등 9인이 위원회 개의 요구를 함에 따라 소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간의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회의 진행이 순조롭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카메라 기자들도 너무 많이 오시고 법사위원 아닌 의원들이 너무 많이 오셨습니다. 그 사이에 국가보안법 상정 문제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 두 가지 법안의 상정에 관해서 양당 간사 간에 또 민노당의 노회찬 위원님도 포함해서 협의를 하도록 강권했는데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그 절차와 과정이 어떻든 간에 정무위원회를 거쳐서 법사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양당 간에 상정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정거래법은 타 상임위의 법안이고 또한 정무위원회를 거쳐서 법사위에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사위에서 처리해 주어야 된다고 위원장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저는 반대 의견을 냈고 또 한 분은 기권 의견을 내서 법사위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아마 한나라당 쪽에서는 공정거래법 상정이 당론으로 반대 의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쪽에서는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했고 그 과정에서 이 국가보안법은 모든 국민의 관심사이고 또 이것을 어떤 절차와 방법을 거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협의를 하자 그러고 공정거래법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제가 너무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협의한 분들의 명예나 또 요즘 국회 분위기로 보아 그분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들이 오갈까봐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당시 여야를 불문하고 제가 의견을 구했는데 한나라당 쪽에서는 국가보안법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상정을 모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정치는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협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이 어려울 때 도와도 주고 또 도움도 받고 하는 상생의 정치가 옳은 정치라고 생각해서―제가 15대 국회에 입문한 이래 9년째 이 법사위에서만 재직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장 재직 위원이라고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왔습니다―그때 공정거래법은 상정하고 국가보안법은 보류해서 좀더 여유를 갖고 협의를 거치자고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당사자들도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법사위 회의할 때 양쪽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한나라당 쪽 위원들은 ‘상정이 되면 전격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 쪽은 ‘상정만 하고 내년이라도 좋으니까 그때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상정을 하고 다음에 충분히 협의한다는 그런 보장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장책이라는 것이 법사위원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각 정당을 대표하는 원내대표단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그 보장책을 강구해 주면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열린우리당은 선상정 후논의, 또 후토론, 한나라당 쪽에서는 선토론 후상정의 이런 주장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절충안을 냈습니다. 여야 간에 간사들끼리 협의하도록 하니까, 만일 법안을 협의하도록 해 놓을 경우에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양당 간사 분들하고 노회찬 위원님하고 이 세 분은 여러 가지 경륜이나 경력이나 또 인품에 있어서 저를 훨씬 앞서지만 양당 간사한테 맡겨 놓을 경우에 타협이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절충안을 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서로 불신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법안인들 제대로 되겠느냐, 그렇다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이 지나고 10일부터라도 비공개적, 비공식적으로 법사위원장이 차고앉겠다, 그래서 각 당의 대표 분들을, 두 분도 좋고 세 분도 좋고 협의해서 합의점을 도출하자, 그래서 안이 대체입법이든 또 개정이든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그 법안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법안, 정말 법사위가 국민의 우려 또 국민의 걱정 또 국민의 바람,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사회를 보면서 협의 토론하되 지금까지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에 지켜온바 그대로 정말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에서 심사 사회를 주도하겠다고 건의했는데도, 절충안을 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깝고 또 제가 무능함을 절감하는 것은 공정거래법과 국가보안법에서 공정거래법을 상정하고 국가보안법은 더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처리해 나가자고 합의한 내용들이, 제가 분명히 그 내용을 말씀드렸음에도 관련 당사자들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그러면 너무 솔직하고 또 바보라서 그 합의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제가 속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마음이 많이 복잡합니다. 정말 국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아마 여기에 여야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63개 기관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어느 당 편을 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소속된 정당에서 수시로 저한테 편파적 사회라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저는 정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사회를 봤습니다. 그리고 임시국회가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월 8일, 9일 정기국회의 본회의가 이틀에 걸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사해야 할 법이, 7일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하는데 일단 상정이 예상되는 것이 59건입니다. 그러면 12월 8일, 9일에 본회의를 해야 되고, 그간에 법안이 제대로 정리되어서 본회의에 넘어가야, 그것도 민생법안도 있고 또 각 부처 조직 관련법도 있습니다. 정부는 일하도록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한나라당이나 또 열린우리당이나 어느 정당이든 간에 당리당략에 따라서 타협을 이루지 못하는 점은 우선 제가 무능한 소치이고, 그러나 서로 너무 가파른 벼랑들을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고,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의 전통은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그랬지만 그전에도 합의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법사위 소속 위원이 아닌 분들이 이 회의장에, 물론 명목상은 방청하러 오셨겠지요. 이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물론 국가보안법이 국민적 관심 법안이고 이해가 대립되는, 정말 극렬하게 대립되는 양 측이 있겠지만 저는 중간적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제 스스로 무능한 탓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제가 각 양당 간사를 통해서―각 당에 원내대표들이 계십니다―이런 절충안도 냈습니다. 원내대표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법사위 아닌 사람들을, 각 당에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니냐, 두 분 내지 세 분씩, 또 민주노동당도 참여시키고 해서 개정이든 또는 대체입법이든 폐지든 간에 정말 심도 있게,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는 법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해야 본회의가 진행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양당 원내대표들한테 부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말씀은 여기서 그치고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전통대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의견들을 말씀해 보세요. 최재천 위원 발언하시지요.
두말 할 여지가 없지요. 국회의 임무, 상임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무엇입니까? 의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변명, 무슨 해명,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되어야지요. 왜 의안 처리를 미루면서 엉뚱한 핑계를 대십니까? 의안을 처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임무가 어디 있고 의안 처리를 미루는 것보다 더한 기피가 어디 있습니까? 회의를 진행하시는 발언입니까, 주재하시는 발언입니까, 아니면 신상발언이십니까?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요, 또다시 의사진행발언으로 오늘 날을 새우려 하고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것은 명백한 사회권의 남용이고 의사진행의 지연 전술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의사진행의 원만성을 가장한 지연 전술에 대해서 저희는 더 이상 속지 않고 다시는 이런 부정직한 의사권의 남용 진행이 계속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다음에요, 전통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통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지금까지 법사위가 의안으로 올라온 사건을 철회하는 전통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미루고 합의는 해 주지도 않고 의안 상정조차도 못 하게 하는 전통이 대한민국 법사위에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9년 동안 그런 전통 지켜보셨습니까? 왜, 자신한테 유리한 전통은 말씀하시면서 자신한테 불리한 전통은 지적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의안조차도 처리하지 못하고 안건조차도 처리하지 못하고 법안 처리조차도 못 하는 이런 전통, 지켜서 뭐 합니까? 이것이 무슨 전통입니까? 그다음에요, 원내대표에게 모든 의사 결정을 미루는 것이 법사위의 전통입니까? 그러면 그런 전통 새로 만들어 나갑시다. 아니, 법사위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 작은 소집단에서 의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그따위 전통, 원내대표한테 미루는 전통, 법사위를 없애버립시다. 차라리 국회법을 개정하자고 그럽시다. 상임위원회 전통을 없애버리자,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국회법을 개정해 버리자, 이러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국회법상 토론은 뭡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방 좌담회를 하자는 것입니까? 언뜻 듣기에는 좋은 말입니다. 선토론과 후상정, 선상정 후토론 여러분들, 이것이 마치 조삼모사로 비치시지요? 그런데 선토론 후상정 이것이 국회법상 보장되는 일입니까? 이것이 국회법상 의미 있는 일입니까? 상정한 다음에 토론이 있는 거예요. 선토론 후상정은 국회법상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 제도를 똑같이 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똑같다, 아니 그 유치한 조삼모사로 저희들을 설득하시는 것입니까? 당연한 상정 하고 당연한 의안처리 하고 그다음에 토론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토론 과정에서 토론 완급을 조정한다든가 법사위원회에서 법안의 최종적인 처리 기준을 조정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백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토론과 상정을 맞바꿀 수 있다, 이것은 똑같다, 그리고 법사위 아닌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토론하자, 그러면 당장 저 사ㆍ보임 시키세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법사위의 존재 가치를, 법사위의 전통을 위원장님 스스로 짓밟고 저버리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요, 전번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또다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의사일정의 의미를 위원장님께서는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글자 그대로 하루의 스케줄입니다. 하루의 일정입니다. 그날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신사협정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의 처리를 맨처음에 위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11월 12일에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누가 위반했습니까? 한나라당이 위반했습니다. 저희들은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해찬 총리가 위반한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이해찬 총리가 국회를……
주성영 위원, 이해찬 총리에 대해서 무슨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이해찬 총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다 듣고 얘기합시다.
국무총리 한 사람 때문에 국회가 왔다갔다 하고 그렇습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공정거래법을 누가 위반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채권자입니다. 채권을 가진 사람이 뭐가 억울해서 또다시 빚지고 갑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국보법을 팔아 먹습니까? 국보법을 왜 담보로 제공하고 공정거래법을 달라고 그럽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은 공정거래법을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보법을 정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체성을 가진 한나라당은 국보법에 모든 것을 걸 수 있지만 저희들은 공정거래법에 우리의 정체성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걸 이유가 없어요. 왜, 맞바꿉니까? 채권자가 왜 채권을 포기합니까? 왜, 맞바꿉니까? 비교 형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상식의 수준에서 말씀하셔야 저희들이 위원장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을 갖는 것이지 말로는 ‘원만’, 말로는 ‘중립’ 이야기하시면서 끝없이 암묵적으로, 끝없이 교묘하게 타 당을 비난하고 교섭단체를 비난하고 그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바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최재천 위원, 같은 발언 내용이라도 좀 자제를 하세요.
자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다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체면을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자제를 하세요.
공개하십시오. 토론하시지요. 저희도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토론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립적인 노회찬 위원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을 합니다.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론을 해 놓고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명보다는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몇 차례입니까? 의사일정변경동의안 넣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철회했습니다. 얼마 전에 노회찬 위원님께서 동의를 했고 다시 찬성이 있었습니다. 의사봉도 두드리지 않고 기피하고 도피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어제도 수차례의 처리 요청이 있었습니다. 14시간의 계속된 촉구가 있었고, 어제 호주제 공청회에서 기억하시지요? 그런 식으로 공청회 끝낸 적이 없습니다. 공청회 끝내고 인사하고 토론에 감사한다, 도움이 된다, 미리 작성된 시나리오에는 다 그런 문건이 있습니다. 토론을 마치는가 하면서 방망이를 들어 가지고 때리고 도망가 버리시는 이런 위원장을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회의 진행을 믿습니까? 어제의 행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반성이 없습니다. 어제 11시 56분까지 수많은 국민들, 수많은 기자들 지켜보게 하고도 아무런 반성이 없습니다. 안건 처리하지 않는 데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처리하지 않은 데 대한, 기피와 회피를 거듭한 데 대한, 기피와 거부를 거듭한 데 대한 분명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만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부 법안을 처리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시 미루자’ 이러한 기조로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은 상정만을 요구합니다. 상정한 다음에 토론은 일시적으로 미룰 수 있다고 수많은 중재안을 냈습니다. 정 그러면 상정만, 이 시점에서 시작을 알리고 토론은 정기국회 9일 이후로, 10일부터 토론하자고 중재안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 정기국회의 법안 처리에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겠다는 저희들의 충정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법안 처리 때문에 이것이 마치 방해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국회법의 전통을 따라 주십시오. 국회의 전통, 법사위의 아름다운 전통을 따라 주십시오. 그렇다면 안건 처리를 당장 시작해 주시고 안건 상정과 함께 즉각 표결처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 회의가 거부인지 아니면 기피인지 또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성영 위원 발언하세요.
한 텀 숨을 죽이겠습니다. 어제 제가 저 벽에 걸린 ‘흠흠신서’를 인용하면서 ‘흠흠’이란 무엇인가, “삼가고 삼가는 것으로서 형을 다스리는 근본인 것이다”라는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오늘 최재천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니 ‘흠흠이란 바로 삼가고 삼가는 것으로서 말과 몸을 다스리는 것이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저는 바로 사과해야 될 사람은 최재천 간사를 비롯한 열린우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상정을 안 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바로 최재천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 바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여러 열린우리당―전원 법사위원입니다―노회찬 위원 서명 날인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변경동의안의 안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가보안법과 공정거래법 상정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이튿날, 11월 23일 양당 간사와 위원장의 배려 속에 노회찬 위원님도 참가한 가운데 합의를 봤습니다. 공정거래법은 11월 30일까지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검토를 하고 만약 검토가 안 끝났을 때는―그 소위원장은 한나라당 소속입니다―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12월 1일에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한나라당 위원들은 전부 반대했습니다. 위원장이 과연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인가,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충분히 검토해서 합의하에 상정하기로 하고 보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정거래법은 상정해서 처리하고 국가보안법은 보류한다, 상정하더라도 합의해서 상정한다’라는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은 불만족한 가운데에서도 위원장과 양당 간사 즉, 최재천 위원과 장윤석 위원의 뜻을 존중해서 승복했던 것입니다. 소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위원장께서 직권으로 상정을 했어요. 우리 한나라당이 반대했습니다. 표결도 극력 반대했습니다마는 위원장이 저 사회석에 앉아서 우리가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소위 물리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합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정거래법 문제가 여당의 뜻대로 처리되고 난 다음에 돌아서자마자, 또다시 같은 문건입니다. 정치인에게 있어서 특히 신의와 일관성을 존중한다는 최재천 위원의 경우에 자기가 서명 날인해서 제출했던 동의안을 스스로의 힘으로 철회한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돌아서자마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약속을 배신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법사위에 가족법 개정 관련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호주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위 개혁적이라는 열린우리당에서 몇십 년 동안 관심을 기울였던 바로 호주제 폐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많은 언론인들이 와 계십니다마는 마음은 잿밥에 있었지 염불에 있지 않았습니다. 열린우리당 위원들 간에 쪽지가 돌았습니다. 더 중요하고 심대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호주제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제 발언 안 했습니다. 몇 사람 눈치 없이 발언한 분들 소위 시쳇말로 쫑코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쫑코를 먹어요, 그런 발언 안 했어요. 왜 거짓말합니까?
그래서 어제 회의를 일찍 마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저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됩니까?
조용히 하세요.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지요.
발언권 얻어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회의록을 다시 펼쳐 보십시오 열린우리당 위원들 발언은 거의 없습니다. 오로지 마음은 국가보안법 상정과 통과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수많은 국회의원과 수많은 언론인들이 모였습니다. 국가보안법 상정 문제 때문에 모였습니까? 그렇지요. 하지만 그 뒤에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소위 형법개정안의 통과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 국민적 관심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저는 열린우리당에서 상정을 하면 내년까지 충분한 토론 기회를 갖겠다 하는데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철회한 그 당시의 합의를 지키지 않는, 이런 배신과 부도덕함 가운데 어떻게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일본 침략 시에 을사보호조약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보호해 주겠다……
의사진행에 관계된 것만 발언하시라고요.
결국 을사보호조약이 한일 합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을사보호조약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일 합방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국가보안법 상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올해 갑신년입니다.
들어보세요, 좀.
아, 뭘 들어요!
들어보세요.
의사일정에 관한 부분만 발언을 하라고요.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선병렬 위원님, 다음에 기회를 드릴게요. 나중에 진술로 반박을 하세요.
지금 시간 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노회찬 위원의 동의안을 말씀도 안 하고 그냥 나가셨다고요, 시간을 정해 주시든지요.
아니, 왜 이러세요, 정말!
계속 발언하시잖아요?
아니, 의사진행발언에 시간 제한이 있나!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별도로 시간을 제한해 달라는 말이지요.
아니, 간사 간 협의로 제한할 수 있지요.
다 하셨습니까? 시작해도 됩니까?
짧게 하세요.
그다음 어제 법사위에서, 오늘 언론을 보면 최재천 간사께서 감히 법사위의 전통과 합의 정신과 평소의 일관성을 얘기합니다. 어제 법사위 공청회가 어땠습니까? 이번 17대국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몸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욕지거리가 있었답니다. 음주한 의원이 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전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저지른 것입니다. 먼저 이 점에 대해서는……
주성영 위원, 발언은 하시되 다른 당이나 다른 위원에 대한 발언은 좀 자제하세요.
우리 법사위원장님이 이 점에 대해서 왜 안 나서는가 하고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보안법 상황이나 지난번 공정거래법에 관해서 최재천 위원이 양당 수석부대표의 합의를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공전되고 시간에 쫓기게 된 이유는 단적으로 말하면 이해찬 총리의 발언 문제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2주일 동안 공전된 것은 공지의 사실 아닙니까? 이해찬 총리가 여기 앉아 계시는 천정배 원내대표와의 대표 경선에서 떨어지고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국회에 와서 한방 날린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에서 사과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원칙에 맞게 좀 해 주세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선 국가보안법폐지안이 상정되어서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열린우리당에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의 책임이 열린우리당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한일 합방을 전제로 한 을사조약의 강제입니다. 국가보안법폐지안의 상정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윤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어제도 우리가 종일 의사진행발언으로 일관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의사진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본안 주장을 한다거나 정쟁을 일삼는 일이 없도록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각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5분 이내로 제한해 줄 것을 먼저 요구합니다. 그리고 경위가 어찌됐건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존경하는 위원장님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있다면 법 절차에 따른 의사일정은 진행을 하고 실질적인 법안심사 과정에서 토론과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법사위원들의 인격을 믿어 주시고 법사위원장의 능력으로 처리해야 될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운명을 회피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그간 불행하게도 다수당의 원칙적인 법 절차에 따른 일 처리가 다수당의 횡포 또는 파행이라는 너무나 기막힌 국회 운영을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법을 지키고 원칙대로 하더라도 다수당의 횡포요, 이것이 힘 있는 자의 폭력이라고, 이런 기막힌 국회 운영을 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과거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시절에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법으로 위장한 다수당의 폭력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불행한 시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 개혁정부에서, 우리 법사위원회에서도 6개월간 같이 했지만 어떻게 열린우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오히려 법 원칙을 조심스럽게 해서 이제까지 참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인내에 한계가 오고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한 고비는 법 절차로 하고 이다음에야말로 타협과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오늘의 현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충환 의원님께서 위원장석 옆에서 “대문을 따주면 안방까지 들어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의원 배지를 떼십시오. 그런 논리라면 국회 정문에서부터 출입을 방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우리가 양보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양심적으로…… 동료 위원들한테 호소합니다. 우리가 지금 강제로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그간 국가보안법으로 몇 개월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다투어 왔습니까? 쟁점이 뭐가 있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존경하는 야당 위원들, 동료 위원들! 우리끼리 어떻게 이 국회를 비우고 밖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문을 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막으려면 아예 국회의원 배지를 떼십시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오늘은 더 이상 공전되지 않도록, 우리 법사위원회 전통을 위해서도 당과 지도부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해결책을 찾읍시다. 의안을 처리하시고 우리가 남은 일이 있다면 그다음 일을 지혜롭게 몇 달이 걸리더라도 풀어 가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래서 2회에 한하고, 시간을 5분 이내로 제한해서 정말 법사위원회가 갖고 있는 전통을 새롭게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발언하세요.
어제 존경하는 열린우리당 모 위원께서 “한나라당 위원들은 날치기 경험이 있어서 날치기를 할지 모르지만 열린우리당 위원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날치기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문에조차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위원 중에서 초선 위원이 대부분이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재선위원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혹시 그분이 날치기를 했는가 싶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는 지난번 회의록을 확인하고 저로서는 적절한 사과나 해명을 들어야만 다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선포해 주시고 지난 회의록을 확인하시고…… 도저히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저희들 중에 누가 여기에 날치기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선병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이은영 위원님께서 12월 1일 노회찬 위원님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효력이 있는 것인지 위원장님한테 물었을 때 위원장님께서 수석전문위원한테 확인하라고 지시만 해 놓고 그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그리고 회의가 끝나갈 무렵에 노회찬 위원이 다시 한번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해 줄 것을 재동의를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셨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솔직히 여기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더 해 봐야 어제 한 얘기 그대로이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새로운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제52조에 의해서 동료 위원 9인이 제출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 등 11개 법안 상정에 관해서 표결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제발 이제 표결합시다. 강행처리 안 할게요, 정말 안 할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안 받을게요.
표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두 번이나 그렇게 방임하시고……
잠깐 기다리세요, 사회는 제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검토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제 검토를 시작하셨어요?
회의록을 봐야 되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나중으로 미루시고…… 두 가지 요구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확인해 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표결해 달라는 것이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시고 표결부터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사회는 제가 보는 거예요.
사회를 공정하게 보셔야지요. 사회가 재량이 아니에요, 때로는 의무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재량사항하고 의무사항이 있는 것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조금 계세요.
의사진행발언 신청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이전에 먼저 요청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결론부터 내리고 넘어가야지요. 의사진행발언이 만능입니까? 표결해 주십시오.
목소리 큰 게 만능입니까?
먼저 발언하세요.
김재경 위원입니다. 현실을 우리가 좀 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현실이 표결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내 이야기 좀 들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국가보안법 상정 강행은 ‘파국의 전주곡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강행입니까?
말씀을 들어 보세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열린우리당에서 계속 이것을 상정을 요구하고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계속 그것을 거부할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말고 물밑에서 서로 타협점을 찾아 가지고 접촉하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결론을 내지 못하는 한 달리는 기차처럼 우리가 부딪치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상정의 강행은 결국 파국으로 가고 있는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사진행의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라는 것은 작은 것부터, 되는 것부터 하나하나 챙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1개의 법안 중에서 5개인가 6개인가 우리가 이의를 제기 안 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일단 받아 주세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 6개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서로 간에 이견이 없는 게 6개 있잖아요? 그것은 받아야지요. 그래야 다음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6개의 법안 상정은 서로 간에 다툼이 없기 때문에 그것 하나라도 우리가 협의를 해 놓고 또 이야기를 하자 이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정거래법 상정을 할 때 우리가 그때 서면으로 작성은 안 했지만 구두로 의사진행에 관해 가지고 쌍방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회하고 다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이것은 일관성도 좀 없다고 보이고, 우리 국회법에 보면 의사진행에 대한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있는데―여기에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그런 원칙을 유추해 보더라도 선뜻 여기에 동의를 해 주기가 어려운 게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철회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 철회가 어렵다 하더라도, 어제 우리가 호주제 공청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년 전에 호주제 공청회를 할 때 같으면 아마 거기도 난리가 났을 거예요.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유림 측의 거센 항의가 있었을 것인데도 어제는 참으로 조용히 끝이 났습니다. 이렇듯 국가보안법 논쟁도 지금이 아니고 적절한 시기에 이런 논쟁이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시점이 있다고 봅니다.
몇 년 전에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면 간첩으로 구속됐어요. 오늘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가 진전이 되면 점점 거기에 반대하는 이유들이 적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싸울 필요 없어요. 그때 가면 자연스럽게 국가보안법은 폐지될 겁니다. 그런데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서둘러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최재천 위원이 ‘강행하지 않겠다, 충분한 토론을 거치겠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못 믿어요.
못 믿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의를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님도 아까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상대편 입장이 돼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도 이 파국을 막아 보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이것 상정된다고 누가 파국합니까? 누가 깽판 놓고 누가 판을 깹니까? 어느 바보가……
우선은 제가 나서서 막겠습니다.
그게 왜 판이 깨지는 거예요, 토론하는 게……
그러니까 다 막으면 지난번처럼 파국이 되는 거지요.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겠어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상정 이후의 의사일정하고 어떤 논의의 방법에 대해 가지고 먼저 협의를 하자 이겁니다.
상정해 놓고 얼마든지 논의 방법 논의하겠습니다.
상정해 놓고 난 뒤에는 방법과 의논이 안 되지요.
상정까지만 나가고 한 걸음도 안 나갈게요, 한 걸음도……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데 대해서 양당 간사 간에 먼저 이 일정을 이러이러하게 진행을 하겠다, 그다음에 공청회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우리가 논의의 방법을 이러이러하게 하겠다고 서로 합의를 하세요. 그렇게 합의를 해 놓고 상정 여부를 결정하면 우리도 보기에 받아들일 만하다 싶으면 왜 그것을 못 받아들이겠어요? 상정이 일단 되고 나면 의사일정과 논의 방법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 회의를 해 봤자 역시 어제처럼 별다른 결론 없이 아마 또 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적절한 시기에 산회를 하고, 먼저 국가보안법 상정 이후의 의사일정과 논의 방법에 대해서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잠깐만요, 오늘 사ㆍ보임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의 주호영 위원이 사임하시고 주호영 위원 대신에 박승환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우선 간단히 인사를 하시지요.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의 박승환 위원입니다. 저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고 그곳은 대단히 전통적으로 여야 간에 상생과 화합이 잘 되는 위원회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새만금 예산과 컨테이너공단의 예산을 일부 깎았는데, 그것이 소위에서 이루어진 것을 본위원회에서 상당히 격론이 있었지만 투표까지 안 가고 여야의 타협하에 원만히 예산안을 해결했습니다. 물론 거기는 어려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타협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도 그간 제가 듣기로는 이런 일이 전혀 없이 여야가 항상 합의하에 모든 의안을 처리해 온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격론의 장소에 갑자기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디 갈 일이 있어서 제가 앉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의안 진행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만큼 깊이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잠시라도 일을 하게 되면서 여야가 선토론 후상정, 선상정 후토론을 논하기 전에 좀더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해서 원만하게 이 안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보법 전체에 대해서 단순히 상정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것이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고, 만약에 여당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여야 합의 없이 이 안이 처리된다고 하면 앞으로 국회 일정을 포함한 전체 의사일정과 국보법 처리를 포함한 모든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여야가 극한 대치상태로 갈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것을 여당이 일방 처리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같이 지혜를 모아서 원만하게 처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노회찬 위원 발언하시지요.
노회찬입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토론 일정은 여야 간에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토론 일정이 아니라 의사일정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변경할 경우에, 의사일정변경에관한동의안이 올라왔을 때에는 국회법 제77조는 토론 없이 표결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77조가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혹은 여야 협의 후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토론 없이, 토론하지 말라고 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한나라당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토론은 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표결한 후에 향후의 일정과 관련해서 협의할 게 있으면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저는 위원장님께 국회법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과 관련해서 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해서 토론 없이 표결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최재천 위원 등 9인의 이름으로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 주십시오. 다시 기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난 12월 1일, 그리고 12월 3일 양일 간에 걸쳐서 두 차례나 국회법 제71조와 제77조에 의해서 제출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위원장께서 표결에 부치지 않고 임의로 정회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두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국회법 제71조와 제77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보고 이 일이 한 번 더 일어난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른 곳도 아닌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사위원회를 주관하는 위원장이 국회법에, 다른 것도 아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명기된 이 법률조항을 두 차례나 위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오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된다면 지난 12월 1일과 12월 3일 두 차례나 위원장에 의해서 국회법이 무시된 그 일을 묻어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께서는 지금 다른 노력을 하실 것이 아니라 국회법 정신에만 충실해서 사회를 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지 마시고 제77조에 의해서 표결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 부탁입니다.
정성호 위원!
저도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에 대해서 토론 없이 표결한다고 한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 협의, 토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라고 했겠습니까? 의사일정입니다. 날 일자 ‘일’입니다. 그날의 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이것을 시간 끌어서 다음해로 넘기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일정의 변경에 대해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들어오면 바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날의 일정이 순조롭게 되지요. 그렇지 않고 계속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또 의사진행발언을 해 가지고 시간 끌고, 이것이 무슨 장난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계속 ‘공정거래법 처리할 때 국가보안법을 이번 정기국회 때 상정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다’, 여기 언론인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 주요 일간지가 대서특필했을 것입니다. 여기 언론인들 그런 얘기 들어 본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때 철회했잖아요?
무슨 말씀하세요? 철회하고 동의하고 구분도 못 해요?
철회했잖아요?
주호영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주성영 위원님, 제 이야기 좀 들어 주세요. 그날 공정거래법 정부안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무위원회를 통과해서 저희 상임위에 왔습니다. 열린우리당과 노회찬 위원님이 함께 의사일정변경안을 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상정시켜 달라고 같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상정해 달라는 의사일정 그 변경안은 추후 다시 협의해서 논의하자’, 맞습니다. 협의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노 위원은 철회 안 했어요. 노회찬 위원만 철회 안 하고 다 철회했어요.
맞습니다. 철회하고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의가 안 됐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의사일정변경안을 낸 것입니다. 냈으면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는 다른 사소한 말장난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국회에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 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열린우리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것 대서특필할 일이지요. 전혀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진실해야 됩니다. 국회가 무엇 하는 데 입니까? 법 만드는 데입니다. 헌법 제40조에 분명히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권이 무엇입니까? 법률안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민들이 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너희 밥 처먹고 무엇 하냐’고 합니다. ‘세비 받아서 무엇에 쓰냐’…… 우리가 무엇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지금 결판내서 본회의에 넘기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좋습니다. 폐지든 대안이든 형법 보완이든 다 놓고 이야기해 보자고 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간담회 하자”, 이것 역사 앞에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구인 양주ㆍ동두천 굉장히 엄한 지역입니다. 제가 평화ㆍ민주ㆍ개혁 세력으로 처음으로 50년 만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국가보안법, 열린우리당이라는 것 때문에 재향군인회가 난리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판단을 하든 간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간담회에서, 밀실에서, 비전문가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비공개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야말로 지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모든 논란된 것들 우리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책임지고서 국민과 민족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공개의 장에서 토론하고 결정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루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빨리 토론 종결해 주세요.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이라는 미명하에 의사일정변경안을 지체하지 말고 그 법의 취지에 따라서 신속하게 표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형식을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처리한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시 국가보안법과 공정거래법 두 법안의 상정에 관해서 한나라당은 입장이 공정거래법도……
표결처리부터 하세요?
잠깐 계세요. 왜 이렇게……
왜 법안처리를 미루십니까?
최재천 위원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들어 보세요!
변명이나 해명……
들어보시라고!
제 말도 들어보세요.
사회를 최재천 위원이 보시나요?
사회를 안 보시잖아요. 지금 계속 회피하시잖아요.
잘못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요.
뭐가 잘못된 이야기예요.
분명히 해명이 속기록에……
수많은 요구를 무시하고 자기 해명만 하십니까? 안건처리를 왜 무시하십니까, 왜? 안건처리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해명하세요. 안건처리를 왜 안 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위원장의 임무부터 하세요. 안건처리부터 하세요, 안건! 안건처리 한다면 해명 몇 시간이라도 듣겠습니다.
최 위원! 최 위원! 23일 한 약속을 지켜요, 일관성 있게.
안건처리부터 해야지요. 오늘 안건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야기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 참았잖아요. 조금 기다려요.
뭘 참아요. 더 이상 못 참아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법사위원들께 죄송합니다.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너무 무력감을 느꼈고 제 자신이 너무 무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양당에 현재 상황을 전달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한나라당 측에서도 개정안을 내야 된다, 이 상태로 그렇게 해 가지고…… 법사위가 민생 법안, 정부조직법안들이 많은데, 그것이 다 시급한 것인데 그것까지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각 당 원내대표단의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잠시 후에 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너무 극한 대립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도 너무 찬반이 얽히고 폐지론에, 개정론에, 고수론에…… 제가 너무 힘들었고 또 제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진 점에 대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처음입니다. 15대부터 제가 야당 간사일 때에도 여당 간사 대선배님들, 7년 선배님들 두 분 모시고 제가 서둘러 회의 참석하자고 종용해서 회의를 제때 했고 법안도 타협이 안 될 경우에는 머리 짜 내고 짜 내고 해서 가능하면 법안 하나라도 국민이 편한 쪽이 어딘가를 생각하면서 지금껏 지내 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도저히 법사위를 운영하기가 어렵다 하는 점에서 제 개인에 관한 문제도 던졌고 그리고 각 당에 원내 사령탑이 있는데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는 특정 상임위에만 맡기지 말고 큰 그림을 그리는 원내대표단에서 무엇인가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원내대표단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을 이 작은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합의를 이루겠느냐 해서 움직임이 시작됐고,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사전에 큰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조율하고 조정을 해야지 저를 포함한 열다섯 분의 위원이 계시는 법사위 하나에 이 큰 짐을 지우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각 당의 입장이 있겠지만 서둘러서 한나라당도 당내 의견 조율해서 개정안이든 뭐든 간에 내 주기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곧바로 뭔가 협의 단계에 들어가서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그 많은 정부 조직 관련 법안하고 민생 법안들을 7일 의결해서 8, 9일에 본회의에 넘겨 가지고, 물론 이 국보법 관련도 우리 고유 법안이지만 타 상위에서 온 법안이 59건인데 오늘이나 월요일, 화요일에 더 추가될지 모르지만 그 많은 법안들을 이제는 부지런히 밤을 새워서라도 법사위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다, 양당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좀 양지를 해 주시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것도 좀 추이를 보면서, 그 좋은 법사위 위원들 사이에 정말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국정감사도 잘해 나왔는데 이 국보법 하나, 이 하나 때문에 법사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한나라당 쪽에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반대하던 공정거래법을 상정해서 처리했는데, 한나라당 쪽에서 공정거래법을 결국 저 때문에 양해를 했는데 국보법을, 공정거래법이 법사위에서 의결된 직후에 국가보안법을 상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바람에서 양해를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역지사지로 서로 상대방의 입장도 좀 고려하시고, 그리고 이 법안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법안은 타협해서, 각 당에서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으로 협의해서 만들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나라당 쪽에서도 안도 내지 않고 국보법 상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하는 점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저는 법사위의 전통대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아까 최재천 간사께서 여러 가지로, 이런 것은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런 것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부분적으로 제시했고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실마리가 풀릴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한나라당 쪽에서는 민주노동당하고 열린우리당에서 제안한 그 법안이 상정되면 바로 즉시 처리할 우려가 있다, 열린우리당 쪽에서 최재천 간사가 계속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충분히 협의하고 타협해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나라당 쪽에서는 세 분이 연달아 수가 모자라 불안해서 동의를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 쪽에 “거기에 대한 무슨 보장책이 없겠느냐, 거기에 대한 안을 내 보시오”, 절충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뭔가 바람직한 보장책이 선뜻 나오기도 어렵고 이래서 오늘 양당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고, 국회의장님한테도 이런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차원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기를 기대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최용규 위원 발언하시지요.
최용규 위원입니다. 저는 왜 법사위가 이 정국의 어려움을 다 짊어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법사위는 법사위의 논리대로 법사위에 가게 되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법적인 원칙에 따라서 토론과 심의를 통해서 안건이 통과된다, 저기에다가는 정치적인 태클을 걸어 봐야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양당 지도부한테 우리가 거꾸로 알려 줘야 됩니다. 왜 법사위가 그 짐을 떠안고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서 양당 위원들이 계속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왜 우리 법사위원들이 백척간두까지 쫓겨서 이 정쟁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지, 이것은 위원장께서 분명히 피하셔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법안을 우리가 심의하면서 때때마다 어느 당이 태클을 걸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법사위가 운영이 되면 우리가 바라는 법사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법안이 오든 어떤 당이 반대하는 법안이 오든 어떤 당이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법이 오든 법사위에서만큼은 이런 정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장께서 막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현재 정당 구조가, 의회 구조가 어느 당이 어떤 안건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만한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던 것을 금년에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 논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좋습니다. 위원장께서 그토록 아끼시고 저도 존중하는 법사위의 전통과 원칙을 우리가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쟁의 앞잡이가 되는 일을 스스로 피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양당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본연의 일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편한 관계만 계속 노정할 것 아닙니까? 저는 참으로 다행인 것은 그나마 양당의 위원님들이 원만한 분들이 법사위에 계셔 가지고 종국적인 파국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는데, 한쪽은 원칙을 주장하고 한쪽마저 원칙이라고 하면서 예외적인 일을 끝까지 고집하는 이 말싸움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겠습니까? 저는 한나라당 위원님들을 이해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이치에 충분히 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말하는 그 곤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열린우리당 위원들의 입장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각 당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이런 입장을 왜 법사위에서 우리가 부딪쳐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저는 어제 저녁에 위원장과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눈 후 집에 가면서 내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6대 때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차라리 법사위라도 아예 당적을 벗어나서 어느 당도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못 하게 만들어 놓고 실컷 일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차라리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어느 정당도 법사위를 정쟁의 앞잡이로 몰아붙이지 못하는 그런 위원회를 한번 운영하십시다. 위원장님께서 오늘 국가보안법 파동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모든 일을 짐작할 수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이 문제의 미봉만이 해결책이 아니라 종국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그 해결책의 원칙은 어떤 의원이든 의원들이 자신의 입법 원칙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만든 법은 반드시 상정이 되고 토론을 통해서 이치에 닿지 않으면 부결시키거나 기각시키거나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치에 닿으면 아무리 소수자가 낸 법안이라 하더라도 통과시켜서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이런 법사위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3년 반 남은 이 기간 동안 법사위는 절대 이렇게 표류하지, 위원장께서 희망하시는 법사위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곡히 위원장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번 일은 어차피 두 세력들이 크게 부딪쳐서 어떤 방식이든 깨끗이 나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해결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뒤에는 위원장이나 우리들이나 모두가 당에 대해서 아예 그런 선언을 하십시다. 법사위만큼은 이제 정쟁의 도구로 나서지 않겠다는 선언을 우리가 차라리 하십시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난제들이 있을 텐데 그 난제마다 법사위가 이렇게 난장판이 되면 국회가 하루하루가 고통일 것 아닙니까? 진실로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제 오히려 법사위원장에 대한 진퇴 문제까지 거론하실 지경이면 더 큰 차원의 법사위 진로에 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장윤석 위원 발언하시지요.
저는 존경하는 최용규 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로 공감을 하는 바가 많습니다.
제 말에 대해서 평하지 마십시오.
아니, 공감을 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뇌하는 법사위원장님의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도 많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사위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이틀간의 상황은 간단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의 당 입장, 어떤 의미에서는 당론이 법사위에 와서 부딪친 현상이고 결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도 와 계시지만 국가보안법에 관해서 긴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4대 입법으로 그중 국가보안법을 이야기하면서 당내 토의과정을 거쳐서 폐지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한나라당으로서는 폐지는 한나라당 입장에서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였기 때문에 열린 장에서 협상하기를 바랐지요. 그리고 정치적인 절충을 통해서 돌파구가 열렸으면 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지요.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공방이 있었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양당 관계자들 또 지도부, 더러는 법사위 위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법사위 현장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사실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해서는 법사위에서 법사위원들 간에 절차적으로 합의에 이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열린우리당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과정에서 몇 차례 당 지도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문제 이것이 단순히 법사위에서 일어나는 한 법안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의 당론에 관한 문제가 아니냐, 그것이 법사위라는 이 장에서 부딪치고 있는데 이것을 법사위에 맡겨 놓고 무엇 하느냐?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운영을 해 나갈 터이지만 좀더 지도부에서 어떤 대승적인 차원에서 또 큰 협의와 합의를 이루어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요청을 하고 존경하는 최재천 위원에게도 ‘이렇게 해 봅시다. 나도 지도부에 가서 이런 요청을 할 터이니 최재천 위원께서도 지도부에 가서 그런 요청을 하자’ 우리는 우리대로 지루한 싸움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지도부에 가서 강력한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돌파구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희망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고 또 전국이 지금 이 현장을 아주 관심을 갖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법사위에 제출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을 상정하자, 상정하자는 것이 무슨 문제냐, 상정하고 토론은 얼마든지 시간을 가지고 토론해 보자, 당장 토론이 급하지 않으면 한 참 후 어떤 기간에 토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상당히 이해를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공감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는 국가보안법 문제,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는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지 않고 있는 문제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한나라당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양당 간의 정치적인 절충과 또 정치적인 토론 그런 것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길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정치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법률안이 지금 법사위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사위에 접수되어 있는 것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그 기간 동안 양당의 책임 있는 분들이 또는 실무 관계자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절충, 때에 따라서는 실무적인 절충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소수 야당인 한나라당이 접수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좀더 큰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해 달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절실하게 하소연도 하고 사정도 하고 요청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다수당인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이것 못 받아 줄 것 있느냐? 상정한 것과 제출된 것이 무엇이 다르냐? 그것이 다르지 않다면 또 상정하는 것을 굳이 한나라당에서 그렇게 막을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여당이 야당을, 다수당이 소수당을 감싸안아 주는 것이 여야 합의에 바탕을 둔 국회가 아닌가 생각해서 저는 열린우리당에게 간곡히 호소를 합니다. 소수 야당의 이런 요청을 너그러이 가납을 해 주셔서…… 상정을 두고 국민들 앞에 이렇게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서 되겠는가, 그리고 상정 안 한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이 어디로 달아납니까? 여의도 1번지 국회의사당에 있지 않습니까? 결코 이 국가보안법이 어디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개정안준비위원회가 태스크포스팀으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폐지를 막는 것을 당론으로 해서 여기에 당력이 집중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불원간에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열린우리당 위원님들께서도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이러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고 또 그중 어떤 쟁점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한나라당 개정안이 이제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그때 한나라당 개정안하고 열린우리당의 폐지법률안하고 또 한나라당이 아닌 민주당에서도 국가보안법 대체법률안을 낼는지도 모르지요. 그런 각 당의 안들을 가지고 정말로 심도 있는 토의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당론을 저는 당 구성원의 입장에서 법사위원회에서 지키고 당론을 나름대로 뒷받침해야 될 책무가 있어서 그 점을 소홀히 할 수도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지루한 의사진행발언을 해 왔습니다. 이 문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인 다수당에서 국회법 조항을 들고 와서 표결을 해서 상정하자고 하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당론을 고수하고 있는 한나라당 법사위원들로서는 그것을 막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막아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열린우리당의 여러 가지, 한나라당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기에서 부딪쳐서 다수당, 여당이 해결해 보시려는 생각을 거두어들이시고, 또 좀더 시간을 두고 당 지도부의 대승적인 협의도 기다려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께서 내놓으신 중재안 부분도 우리가 또 진지하게 토론을 했으면 하는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승조 위원님!
양승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께서 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시려고 노력해 오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도에 지나치고 또 어떤 절차에 너무나 어긋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께서도 벌써 두 번씩이나 일정변경동의안을 내셨고 여기에 대해서 이은영 위원님이 동의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이 전혀 없으십니다. 또 야당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저기 하시지만 우리가 상정하고 토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일정이 또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상 상정을 해서 바로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려는 무리수를 둘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약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공정거래법 약속은 실질적으로 여ㆍ야당 수석부총무님들께서 11월 12일 통과시키기로 약속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퉈야 할 이유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의사진행발언을 한다고 하면서 어제 한 얘기, 오늘 한 얘기가 거의 90%가 겹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문제 삼아 가지고 이 진행을 저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논의는 마치고 상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정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한 번도 의사진행발언을 안 했습니다.
토론 없이 표결해야지요, 왜 의사진행발언을 더 받습니까?
이것은 토론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제부터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총 보니까 어제 5시간 30분, 오늘 2시간, 세상에 의사진행발언을 이렇게 오래 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 번도 안 했다고 이야기했지, 당이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토론 없이 표결하게 되어 있는데 표결을 요구한 지 지금 4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일단 표결한 뒤에 의사진행발언을 충분히……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는 이유는 11월 23일 제11차 회의 속기록을 방금 제출받았습니다.
그 얘기 그만하세요. 나는 철회한 바가 없어요.
속기록을 읽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것 내가 나중에 읽을 테니까 표결하십시오.
노회찬 위원님, 속기록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왜 국회법 제77조를 실행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제가 속기된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최연희”, 제가 존칭을 빼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쪽 입장을 고려하면서 2시 반에 속개하기로 한 법사위원회를 3시간 45분 후에 열게 되어 우선 그 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늘 3시간 45분이나 걸려서 제가 제안한 절충안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저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합의가 무엇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최재천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국가보안법과 민노당이……”, 죄송합니다. 민주노동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민노당이라고 써 놨네요, 죄송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국가보안법폐지안, 그다음에 저희들의 형법개정안,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상정해서 토론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보안법은 워낙 중대한 문제이고 저희들 법사위 내부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의하기로 사실은,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오늘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겠지요?
그것이 뭐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워낙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은 법사위 내부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의하기로”, 그것은 ‘공정거래법은 오늘 처리하고 나머지 보안법과 관련해서는 법사위 내부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하기로…… 오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대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대타협이 개혁 후퇴의 불길한 조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루만 상정하지 말기로 하자, 혹은 이틀만 상정하지 말기로 하자, 이것을 가지고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께서 ‘대타협’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타협한 것 아닙니까?
그날의 대타협이, 1시간이나 혹은 하루 후에 번복하기 위한 그런 타협은 대타협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 문제를 꺼내지 맙시다. 이제 합의 내용이 얼마나 유치했는지 나왔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장내 소란) 이 해석은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다 할 것 아닙니까?
나는 철회를 안 했고……
철회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의사변경동의안을 제출했고……
철회 안 하셨어요. 맞아요. 저쪽에서는 철회했고……
그 당시에는 저쪽에서도……
우리 쪽에서는 이은영 위원도 재청을 하셨다고 그래요.
11월 23일에는 재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에 다시 냈는데, 재청이 있었는데 처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양당 간의 문제는 그대로 두고, 그러면 제가 다시 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속기록이 곧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속기록이 또 나옵니까?
아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주장을,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봐서는 이 속기록만 보아도 그때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을 통과시키는 대신에 내부적으로 보안법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자, 단지 “꼭 그렇지 않지만”, 이 말씀은 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타협의 정신은 이제 공정거래법을 처리하는 대신에 보안법은 내부에서 좀더 논의하도록 하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본회의장에서 공정거래법이 통과되었다면 우리 법사위가 이렇게 고생을 할까, 저는 양심적으로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그때 통과되었다면 이 보안법에 관해서 오늘 밤 12시까지 이렇게 회의는 안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2법안심사소위원이었습니다. 우리 최재천 위원님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날 11시 30분에 모든 회의가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끼리 보안법을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대신에 날짜를 정해서 그날까지 결론이 나든 안 나든 제2심사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고 그 결과와 관계없이 상임위원장이 직권으로 공정거래법을 상정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그 내용이 부실했지만, 그날 우리는 11시 30분에 끝나고 말았지만 그냥 퇴장하는 행태를 취해서 열린우리당과의 약속을 저는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까지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큰 맥락에서 보면 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을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열린우리당 위원님, 그리고 노회찬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사위에서 법을 다루겠다는데 왜 안 다루느냐”, 정말 우리로서는 갑갑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회의에 있어서 의안 채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안 채택을 했다는 것은 그 안건에 대해서 이미 상당 부분 협상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외교에서도 그렇고 개인에 있어서도 그렇고 만나서 무엇을 협의할 것인가, 그 협의의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 합의는 사실상 그 법안심사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 심사를 시작 안 했다고 해서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물밑에서 보안법을 우리 위원회에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벌써 우리 한나라당 측에서도 폐지 이후 일부 형법 보완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단순히 법안을 제출했는데 법을 다루는 국회에서 왜 안 받아 주느냐, 그것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물론 일리도 있겠지만 크게 확장해 보면 무리한 것도 있다, 한나라당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점을 높이 사서 어쩌면 최재천 위원도 그래서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기로 하자,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께서는 보안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폐지 논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국보법에 대해 할애를 했었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한 분 한 분이 폐지 후 형법 보완이 맞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국감을 통해서 제가 이것을 물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모든 국민들은 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나 현재 있는 보안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것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법무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물었고 그쪽에서도 그러하다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최재천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합디다마는 둘 다 가야 될 방향은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법 폐지라는 이름을 채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명분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 명분 싸움에서 조금 더 협상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의 정신을 지켜서, ‘좀더 법사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라고 한 이 약속, 그리고 문자화되어 있는 이 회의록이 그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병렬 위원님!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이 건을 상정해서 표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아까 존경하는 최용규 위원님께서 각 당의 당론의 압박으로 법사위가 대리전을 치르는 이런 양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당론이 외압적 당론이냐, 내생적 당론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위원들의 대부분은, 많은 부분은―다는 아니지만―이번 17대 국회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그런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론을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것도 국정감사 기간에 7시간 넘게 토론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가지고 당론을 만든 겁니다. 이것은 내생적 당론입니다. 당 대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것이 아닙니다. 자꾸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한 후에 이것이 정해졌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사실의 착오가 있는 거예요. 이미 대통령이 기자회견하기 전에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 어찌어찌 와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상정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라고 했는데 형법 보완으로 결정을 해서 대체입법도 문을 열어 놓고 제출을 했는데 법사위원회에 상정도 안 되고 있는 이 사태를 내생적으로 당론을 정한 국회의원들이 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정거래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표결은 안 하고 퇴장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안을 내셨잖아요, 정부안에 대응해서 개정안을 냈잖아요.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뭘 얻었냐 하면, 금융계좌 거래내역 요구권을 여러분들이 막았어요. 그런 성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보안법도 안을 내면 분명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는 형법개정안을 주장하지만 토론의 과정에서 대체입법도 될 수 있다,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개정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23일 합의 내용대로 하면 돼요.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을 내셔서 토론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일정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것이 본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힘은 나중에 국가보안법을 저희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의사와 다르게 본회의에서라든가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할 때 그때 힘을 쏟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열린우리당이 내생적으로, 자주적으로 당론을 만들어 가지고 17대 국회에서 결론을 보기 위해서 법사위에 제출한 법을 여러분들이 상정도 안 해 주신다면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예의가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부터 토론하셔서 상정한 후에, 17대 국회 이번 정기국회 때 상정해 놓고 그 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국민대토론회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오늘 상정해 주십시오.
23일에 약속한 대로 하면 돼요.
제가 23일 회의록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오늘의 타협, 오늘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 내용 밖에 더 나옵니까?
정기국회 때 상정하지 않는다는 게 어디에 나옵니까?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왜 말장난을 합니까? 다 있는 자리에서 합의했잖아요?
왜 철회했어요? 공정거래법을 한나라당이 왜 처리해 준 겁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소위원회에서 결론도 안 난 것을 위원장이 직권상정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왜?
당론내시고…… 표결해 주세요. 표결하고 다음에 싸우십시오.
이것은 표결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정하지 않기로 해 놓고 말이야……
본 법안을 통과시킬 때 그때 싸우십시오.
이것은 23일에 열린우리당에서 철회하고 합의한 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에서 무슨 당론으로 철회했습니까?
이것을 복사해서 한 장씩 드릴게요. 한번 읽어 보십시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어디에 정기국회 때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정기국회 때 안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대타협이고…… 그것은 맞지요?
민노당이야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 거지요. 민노당 입장에서 대타협……
대타협이든 소타협이든 타협은 된 겁니다. 왜 철회했어요, 왜?
과장 해석하지 말아요.
자, 이제 됐습니다.
국회의원이 철회를 했으면 책임을 지셔야지요.
정기국회 때 안 한다고 주장하는 건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날 정기국회의 ‘정’자가 나온 적 있어요?
왜 철회했습니까, 왜?
솔직히 그렇게 물으면 할 말이 돼요. 왜 철회했냐고 그러면 내가 대답할 수 있는데 정기국회 때 하지 않기로 했다, 이것은 뻔히 거짓말이잖아요. 그따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지, 정기국회에 다시는 상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직접적인 그 말은 아니지만……
그 말 속에는……
무슨 그 말 속에 어디가 나와…… 당신이 말 속을 어떻게 알아? 뱃속을 어떻게 알고?
그날의 합의가 정기국회 때 안 다룬다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무슨 개혁의 불길한 조짐이니 후퇴의 조짐이니 이런 얘기를 안 하지요. 개혁의 후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나도 그날 하루 종일 여기 있었지만 ‘좋다, 공정거래법을 처리하면 국가보안법은 정기국회 안에는 처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요구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내용에 철회하고 열흘 안에, 1주일 안에 다시 상정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도리어 전원위원회에 넘기자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하지 말고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자…… 여기에서 우리가 할까요? 그날 전원위원회에 넘기자며……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합시다.
그만하고요, 규정대로 표결합시다.
표결합시다. (장내 소란)
오후 9시 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법사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저희들은 사실 많이 오시면 더 힘듭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국가보안법폐지안이 법사위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쪽도 개정안이든 어떤 안이든 제출해 놓고 토론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한나라당 간사 입장에서 대표단에게 강력하게 그 뜻을 전하고 대표단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회의를 연다 해 가지고 좋은 것도 아니고 결말이 나기도 어렵고, 물론 한 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법대로 하면 아주 수월합니다. 그러나 이론과 규정도 있지만 또 현실은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뜻을 전했으니까…… 내일 소위원회에도, 12월 8일ㆍ9일 본회의에 올라갈 안건들입니다. 그래서 그 소위에 안건들을 올려야 심사를 해 주시고 또 소위가 끝나는 것을 봐 가지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간사 간에 협의해서 결정하시고, 그다음에 7일에는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7일 법사위에서는 정부조직 관련법도 있고 민생법안도 있는데 10시부터 전체회의를 하고 그리고 8, 9일에 본회의를 하는데 제가 그 사이에 무엇인가 정해지기를 기대하고 또 저도 그렇게 최대한 노력해서 압박을 가하겠습니다. 어떤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법사위가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이 한 법률 때문에 다른 민생 법안이나 중요한 법안들을 하지 못해서 저도 너무 힘들고, 또 안쓰러워서 대표단에게 강력한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사위원님들께서 저한테도 조금 기회를 주십시오. 저를 너무 코너에 몰아넣으면 제가 정말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심으로 제가 사회를 보는 것이 못마땅하다면 저도 생각을 깊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법사위를 운영해 오면서 저 나름대로 신념이 있었고 지키려고 노력하고도 있고요. 그런데 자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쪽에서는 각자 자기들의 입장, 입지를 주장하면서 저한테 운신의 폭을 좁게 하면 제가 참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여 동안 제가 해 온 그 자세를 보면 아마 법사위원님들은 저의 성향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양당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오후 10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법사위에 각 당별로 사ㆍ보임이 있어서, 월요일 오전 오후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의결해서 월요일에 소위원회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한나라당 주호영 위원이 사임하고 박승환 위원이 보임되었습니다. 그다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열린우리당 이원영 위원이 사임하시고 선병렬 위원이 보임되셨습니다. 또 한나라당의 주호영 위원이 사임한 자리에 박승환 위원이 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원심사소위원의 이원영 위원이 사임하심에 따라서 선병렬 위원이 보임되셨습니다. 그래서 빈 자리에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의결할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 개회요구서에 밝힌 11개 법안 상정에 관한 것을 먼저……
이것을 우선 결정하고요.
이것이 먼저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바꿔서 그것을 하십니까?
그러면 월요일에 소위원회를 못 합니다.
이것을 하고 그것을 하면 다 할 수 있지요. 왜 회의를 못 합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최재천 위원 발언하시지요.
비장한 각오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국가보안법 의안 상정과 관련된 저의 마지막 의사진행발언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따위 안건을 놓고, 이따위 진행 방식을 놓고 의사진행발언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아왔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은 분명히 의사진행을 거부하는 일이고 줄곧 기피해 온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이틀의 일도 아니고 사흘째 계속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의사진행 잘못에 대한 사과는 논외로 하고 지금 이 순간 오늘의 의사진행 안건에 대한 표결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표결처리를 하지 않으시려면 스스로 위원장직에서 사퇴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저는 국회법 제50조제5항의 정신에 따라서 소속 위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인 제가 그 직무를 수행하리라는 점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상입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최재천 위원님, 소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회 구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ㆍ보임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최재천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제 무능의 소치로 생각하고 더 잘하라는 의미도 있고, 앞으로 유념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 주십시오. 앞으로 잘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충실해 주십시오.
사ㆍ보임으로 처음 왔는데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박승환 위원께서 사ㆍ보임 되셔서 법사위에 처음 오셨는데 짧게 해 주시지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표결합시다. 더 이상 해서 뭐 합니까? 언제까지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제가 사ㆍ보임 되어서 와 있는데 발언권이 왔으니까 잠시 제 말씀도 들어 주십시오. 저는 한나라당에서는 유일하게 민변 출신으로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과거 국보법 재판도 해 본 변호사 출신으로서 과거에 국보법이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많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이후 91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인권침해적인 요소는 많이 해결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향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7대 당선된 이후 한나라당이 최초로 한 분임토의 주제가 국보법 개폐문제였습니다. 당시 저희 한나라당은 분명히 개정의 당론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상당한 부분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심각한 여야 대치 상황의 하나의 주제가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처리에 관해서 저는 여야가 공히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초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에서도 솔직히 진작 당론을 결정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고 폐지 반대에 묶여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도 상당한 부분 책임이 크다, 그것은 어떻든……
의사진행에 관계된 얘기만 하세요!
국보법 개정에 관해서 국회 내에서 여야가 어떻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자의 당론을 결정하고 토의해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보법을 칼 집에 넣고 폐기해야 된다…… (장내 소란)
의사진행에 관련된 부분만 얘기하세요!
들어보세요! 그 발언이 있었고 개정안을 논의하던 여당 입장에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의사진행에 정확하게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의사진행발언 끝나고 표결하십시오. 그러면…… 끊어 주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해 주십시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선언을 하고 하십시오!
박승환 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것으로 끝입니다.
하루 종일 의사진행발언만……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른 분들도……
이 개정안까지 포함해서 논의하던 여당에서 국보법폐지로 급히 당론이 기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한나라당도 그것 때문에 폐지 및 개정안에 묶여 가지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우리당 위원님들께서는 법사위에서 왜 독자적으로 이것을 상정조차 못 하나, 지도부 눈치보고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하지만 실제로 이 사안이 여야가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법사위원들이 이렇게 총대를 메고 싸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여야 대표부가 오니까 다 나가 대화를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봤잖아!
여당이 이렇게 급히 상정을……
그 정도 의사 절충도 안 하면 도대체 뭐가 민주입니까?
그러니까 아는 척 하지 말라 이 말이야!
뭐가 아는 척이에요, 그게. 말조심해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할 테니까 그러면 사회권 주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사회권 주세요! 마음대로 해도 되지요? (위원장석으로 나가면서) 사회권 주세요, 법대로 합시다. (「표결해!」 하는 위원 있음) (「법대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안건을 처리해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법사위원 아닌 분은 들어가세요! 한나라당 위원부터 들어가세요. (「못 들어 갑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건 처리 약속을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 음)
안건 처리 약속을 하자고요.
들어가세요.
안건 처리 약속을 해 주십시오.
들어가세요.
안건 처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그다음을 대처할 것이니까 결정해 주십시오.
이은영 위원님, 들어가십시오.
이야기를 마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장내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들어가세요.
발언을 마치지 못했는데 마치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하튼 기본적으로 여당이 이것을 이렇게 시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필리버스터로 의사진행을 지연하는 것은 여야가 타협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든지 보면 한 의원이 나가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몇십 시간씩 토론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국보법 폐지 논의할 때도 그랬고 개정할 때도 항상 이런 여야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충돌이 있었지요. 그것은 토론 과정에서의 충돌이고 토론 과정에서의 필리버스터는 있었지요.
아까 김성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안을 상정하는 것 자체도 의안의 선택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흘을 기다렸어요.
약속을 지켜야지. 일관성 있게 해야지. 23일 철회해 놓고, 회의록이 여기 있어, 내가 의사록을 읽어 볼 테니까!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하여튼 여당은 선상정한 후에 토론하자고 하고 상정 자체를 막는 것이 의회 정신에 맞지 않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상정을 강행하는 것 자체가 의회정치의 종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법 정신은 여야가 합의해서 안건을 처리하라는 것 아닙니까? 국보법에 대해서는 이미 80% 이상 되는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국정을 일부 책임지고 있는 야당이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마음대로 밝히는 것을 누가 봉쇄했어요?
지난번에 철회했잖아!
또 그 소리야. 거짓말하고 있어!
결론을 맺겠습니다. 국민들 관심사인 이 법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아까 위원장님도 몇 차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사위원들이 상정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개정안을 만들 말미를 주셔서 여야 대표가 그 개정안을 함께 상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야 합의로 이것을 처리해야지요. 앞으로 상정된다고 한들 다음에 올 파국을 어떻게 여야가 감당하고 국민들의 지탄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저희에게 시간을 좀 주셔서 야당도 한시바삐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이든 뭐든 당론을 확실하게 정해 가지고 그것을 병합해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천 위원님,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보세요.
없습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더 이상 안 받겠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
뭐가 새로운 사항이야! 안건 처리해요!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 내가 읽어 볼까요?
읽지 마세요. 속기록, 발언 기회 주지 마세요.
주성영 위원께 발언 기회 안 드렸습니다. 장윤석 간사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은 한 번만 하는 것입니까?
아까 하셨으니까 다른 분이 하시고 꼭 필요하면 드릴게요.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했습니까?
발언 기회를 주고 안 주고는 위원장의 권한인데 그 권한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최재천 위원이 거짓말하는 것을 밝히겠다니까 그러네요.
좀 기다리세요. 장윤석 간사, 말씀하세요.
지난 11월 하순에 공정거래법하고 국가보안법……
그 얘기 그만하세요. 다 이해됐어요.
이것은 분명히 해야 돼요.
간단히 하세요.
그때 한나라당에서……
표결합시다, 표결!
좀 들어봐요!
표결합시다, 표결!
최재천 위원, 뭐가 그렇게 급한 것이 있소!
사흘을 기다렸어요!
그때 한나라당에서 “국가보안법은 예산부수법안이 아니지 않느냐, 정기국회에서 상정하지 않게 국회법에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최재천 위원은 “단서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양당 간에 논의를 하다가 국가보안법은 보류하기로 하고 공정거래법은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철회한 것은 정기국회에 상정 안 하도록 된 국회법의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한나라당은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지요.
좀 들어봐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날 하루 상정 보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수백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회의록을 보자 한 것 아니에요. 주성영 위원, 속기록을 주어 보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리 주어 보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도 확인되지만 그때 위원장께서 “양당 간에 대타협이―그 이름도 대타협이라고 그랬어요―이루어져서……”, 어떤 의미에서는 치하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정기국회가 무슨 얘기냐, 단 하루 그날 보류하기로 한 것이지’ 이러니까 한나라당 위원들은 속았다고 생각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날 동의안 다 철회했지 않습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표결합시다.
그 철회한 것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동의안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자고 하니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을 하자는 의회주의 정신에 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잉크가 12일 동안 마릅니까? 잉크가 마르는데 23일부터 12일 걸려요?
자꾸 표결을 강요할 것이 아닙니다. 합의를 해야지요. 그리고 최 위원, 이 문제는 법사위……
이것은 표결할 사항이 아니에요. 각하될 사항이지요.
국회에 각하가 어디 있어요, 각하가. 여기가 재판정인 줄 알아요?
주 위원, 내 이야기 마무리하고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법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사위를 해체합시다. 본회의로 넘깁시다.
법사위를 해체하면 본회의로 갑니까?
전원위원회로 보내고…… 법 읽어 보고, 말씀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열린우리당 위원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것 여기서 표결처리하자 이렇게 강요하고 물리력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에, 또 원내대표단에 이 문제를 협상하도록 맡깁시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천 대표도 와 계시지 않습니까? 천 대표 어디 나가셨습니까? 천 대표가 이 모든 것을 현장에서 목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알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시고 여당답게, 집권당답게 원내대표단에 이 문제를 맡깁시다.
상정해 놓고 합시다.
상정이 뭐가 그리 급합니까? 국가보안법이 여의도 1번지에서 달아납니까? 국회 안에 있습니다.
상정을 하고 나서……
상정하고 뭐가 달라요? 열린우리당 위원들께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 대표단에게 맡겨 주세요.
(위원장석으로 나가며) 차라리 그만 둡시다.
들어가세요.
빨리 해야지요, 표결을. 아니, 저희들은 결정 날 때만 기다렸는데 이것이 뭡니까? 결정을 빨리 내려야지요.
이것은 상정 요건이 안 돼요.
왜 상정 요건이 안 돼, 왜? 위원장한테 판단하라고 그래.
최 위원 들어가.
이것은 상정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하세요. 빨리 결정 내려 주세요.
들어가세요. 왜 나오고 이래.
이제 결정하십시다. 이제 결정만 남아 있어요. 뭘 듣습니까? 표결만 하면 돼요.
좀 들어가세요. (장내 소란)
표결을 안 하시려면 차라리 사회권을 넘겨 주세요. 못 하시겠으면 직무대행자로 저를 임명을 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이것은 뺏는 거야.
뭘 뺏어요. 누가 뺏어? (장내 소란)
이것은 상정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상정 요건이 왜 안 돼요?
철회하기는 왜 철회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왜 철회합니까?
철회하면 그 효력이 영구적이야?
철회하면 이번 국회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
누가 그래?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날 회의장에 있었잖아. 어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
바로 내가 그것을 읽어 줄게, 이것은 요건이 안 돼요.
자, 들어가세요.
아니, 왜 한나라당만 들어가라고 그러세요?
한나라당 다 있어요. 이것 표결 처리합시다.
한쪽이 들어가면 한쪽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합시다.
그리고 간사가 회의를 풀어가는 입장에 있어야지, 간사가 회의를 이런 식으로……
아니, 의안이 똘똘 뭉쳐 있으니까 풀러 나온 거야, 해결하러.
아니, 회의를 지금 자꾸 파행으로 몰고 가잖아.
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으니까 풀러 나왔어. 뭐가 문제야!
아니, 가위 바위 보 하자는 겁니까?
장난치지 말고 빨리 처리합시다. 이것만 처리해 주세요.
들어가시라고요.
처리하면 들어갈게요.
들어가시라고요.
발언 중에 이러지 말고, 내가 지금 그 이유를 설명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각하해야 되는지. 이것은 상정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각하는 국회법에 없어요. 국회법 어디에 각하가 있어?
각하라는 것이 상정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뭘 상정을, 상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안 해!
상정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설명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안 들어요?
왜 이제 와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 내내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왜 이제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하려고 그러느냐고요. 사흘 동안 뭐 했어요?
속기록이 이제 나왔잖아요. (장내 소란)
내가 증거를 보이겠다니까.
안 돼요. 빨리 처리하세요.
무슨 이런 억지가 있습니까?
처리한 다음에 합시다.
처리할 수 없는, 상정 조건이 안 되는데 뭘 상정하자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그것을 따져, 상정 조건이 되고 안 되고를. 당신이 헌법재판관이야?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해.
빨리 안건 처리합시다. 안건 처리도 안 하는 사회가 무슨 사회예요. 사회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장내 소란) 아니, 사회가 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사회예요? 사회의 의미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입 방긋 안 하고 앉아 있으면 그게 사회예요?
정말 막가자는 거예요?
법안을 처리하는 게 사회예요. 의안을 처리하는 게 사회고. 회의를 진행해서 의안을 처리하는 게 사회지, 의장석에 앉아 있는 게 사회예요?
막가자는 겁니까? 이것 다 배운 겁니까?
그러면 아까 김용갑 의원이 앉아 있는 것도 사회 보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는 것도 사회 본 거야?
그것은 휴회 중이잖아요.
뭘 휴회예요? 똑같지. 사회의 역할을, 실질적인 사회의 임무를 수행하라 이거예요. 실질적인 의사진행을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회의 진행 중에 여기 뛰어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회의 진행을 안 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흘 동안 안 한 사람이 누굽니까? 책임 소재를 따져야지. 왜 뛰어나왔어요? 원인을 따져야지.
왜 철회했어요? 왜 약속 안 지킵니까?
아니, 그 정도 주장밖에 없어요?
그때 안 한다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누가 안 한다고 했어요? 누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공정거래법을 해 준 것 아닙니까?
누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최재천 간사가 그랬잖아요.
안건 처리해 주세요.
성립될 수가 없어요.
자리에 착석을 하세요.
그러면 안건 처리 안 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안건을 처리 못 하겠다고 하십시오.
회의가 진행 중이에요, 회의가.
안건을 처리 못 하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솔직하게 ‘나는 안건 처리를 못 하겠다, 한나라당 입장 때문에’, 그것이 솔직한 겁니다. 법사위원장을 그만두더라도 나는 정직하게 하겠다고…… (장내 소란)
이것이 바로 국보법에 관해 열린우리당이 말한 양심의 자유에 관한 문제예요.
이게 무슨 양심의 자유예요? 위원장의 의무의 문제예요. 국회법상 의무의 문제, 위원장의 직무 수행 문제……
보세요. 최 간사님께서 “법사위원회를 해체하자”, 이것 헌법 문제입니다. 헌법 문제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장내 소란)
빨리 의안 처리합시다.
위원장님, 제발 좀 입장을 얘기하세요. 이러다가는 우리 법사위원 다 망가집니다. 오늘 안 하시더라도 내일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끝없이 일어납니다. 이 정도 선에서 자리를 비키시는 것이 좋아요. 제가 정말 위원장님을 아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망가지기 전에 위원장님의 입장이 곤란하시면 자리를 비키시면 됩니다.
들어가세요. 일단 들어가시라고요.
의안 처리하세요. 안 하니까 또 나왔어요.
아니, 들어가시라고요.
안 하니까 또 나온 거예요. 사흘 동안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의안 처리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의자에는 누구나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은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제 판단하실 때가 되셨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우리 위원장님 한나라당 입장 생각해서 고생하셨어요. 이제는 결정하실 때가 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들읍시다.
아니, 들을 것 없이 빨리 의안 처리합시다. 의안 처리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확답만 주십시오.
의안 처리를 하려면 위원장님께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사흘 동안 기회를 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면 되겠어요? 좀 비켜 주세요.
사흘 동안 의안을 방석 밑에 깔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나와서 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사흘 동안이나 의안을 깔아뭉개고 있는 것이 더 문제잖아요?
이것은 의안 처리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법안을 제출한 것이 10월 21일이에요. 그것도 보름 뒤면 상정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깔아뭉개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안 해 주기에 촉구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법안 제출은 자유입니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의안의 상정 문제는 서로 합의해야 되고……
지금까지 협의해 준 적이 없으니까 그만하십시오. 처리해 주십시오. 그 안건 처리해 주십시오. 차라리 그러면 주 위원 말을 따르겠다고 하십시오. 우리 훌륭한 주 위원을 따르겠다고 그러십시오.
일단 들어가세요.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싸우지 않게. 여야가 싸우지 않게 위원장님이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다 존경하는 분들이고. 위원장님께서 누가 옳다, 그르다 하든지 아니면……
판단은 위원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결하자는 말이에요. 결단을 내리자고요. 결단 내립시다.
앉아서 내 말 한번 들어 보세요. 내 얘기 한번 들어 볼래요?
들을 필요 없어요. 다 들었어요. 사흘 동안 들었어요.
오늘 속기록이 완전히 풀로 나왔습니다.
속기록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더 이상 안 들어요.
거기에 최 간사께서 직접 하셨던 발언이 있습니다.
안 들어요. 아까 김성조 위원님께서 읽었어요.
그때는 일부밖에 안 나왔어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들도 있어요.
필요 없어요. 그것 거짓말이에요.
속기록에 보니까 우리 최 간사께서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 발언하신 것이 있군요. 긴급한 사유에 대해서.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긴급성의 판단을 함부로 하지 말아요. 왜 다른 법은 다 상정시켰어! 거짓말하지 말아요, 거짓말……
긴급성은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한 사람의 인권은 몇천 억, 몇백 억보다 중요해요.
긴급성에 대해서……
인권을 그따위로 판단하니까 그런 악법을 놓아두는 거지.
최 간사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었어요. 들어 봐야 됩니다.
더 읽고 더 해석 좀 해 와요. 공부 좀 더 해 오고……
회의 진행 방해하지 말아요.
자리에 들어가세요.
아니, 저희들이 제 자리에 앉는다고 지금까지 회의 진행을 제대로 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장내 소란)
나오신다고 됩니까? 모양이 그렇잖아, 모양이……
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의 문제예요.
나한테 생각이 있으니까 들어가시라고요.
빨리 법안 처리합시다.
상정하시면 열린우리당이 찬성하고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그 의견이 국민한테 전달되고, 다음에 또 한나라당이 개정안 내놓으면 우리당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또 해서 그것이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저희들은 개정안 내시면 다 찬성해요. 그냥 복잡하게 이것저것 사소한 법 논리를 내세우지 말고 물 흐르듯이……
그때 또 토론합시다. 토론할 때 이렇게…… 지금부터 저지하면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하겠습니까? 아예 국회를 못 들어오게 우리당 법사위원들을 제지하십시오. 여기에 상정을 막는다는 건…… 차라리 국회에 못 들어오게 막으십시오.
그것은 상정을 막는 것이 아니고 상정의 요건이 안 돼요.
제발 수준 떨어지는 소리 그만 좀 하시고……
상정을 한다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불법!
선병렬 위원님,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말씀 믿고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12시 다 되면 또 산회시키려고 말이야…… 위원장님, 12시 넘으면 산회하지 마시고 차수 변경하십시오.
내일이 일요일이라 차수 변경이 안 되는데…… 내일 회의 일정을 잡아 놓으면 차수 변경이 되는데 회의 일정을 안 잡아 놓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12시가 넘더라도 주성영 위원의 발언권은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아까 안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더 이상 주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의 약속 위반을 계속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 위반 사례를 더 늘리지 마세요.
약속 위반은 열린우리당부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파행이 되는 겁니다.
노회찬 위원님, 무엇을 체크하신다고요?
위원장께서 지난 수일 동안 의사를 진행하면서 제대로 못 한 것을 체크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 바도 있고, 이미 도를 지나쳤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일단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 필요할 때가 왔어요. 그 시한이 이미 왔어요. 그리고 방금 이 자리에서도 20여 분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더 이상 안 준다고 하면서 마지막 의사진행발언을 준 것이 박승환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받지 말고 지금 요청된 표결처리를 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표결처리가 힘드시면 사퇴하십시오.
동의합니다. (박수) (장내 소란)
정성호 위원님, 주성영 위원님! 박수치신 분은 법사위원이 아닌 의원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너무 그것을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제가 최재천 위원께서 약속을 위반하고 이 사안이 왜 상정……
주성영 위원, 발언권 안 드렸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간사 간에 얘기를 하세요. 한 쪽에 한 분이나 두 분을 딱 정해 가지고 하세요. 협의가 되면 내가 받아들일게요.
발언 중에 사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만하세요, 그만. 오늘 몇 번째 발언했으니까 그만하세요.
우선 국가보안법이 천상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점은 열린우리당 위원님들이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일단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법 제93조의2에 따라서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국회법의 명문 규정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한나라당이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표결하자는 말씀에도 우리는 이것이 표결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야말로 국회법을 지키자면 여야 합의를 거쳐서 단서조항으로는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부득이……
위원장님이 판단하시라고 해요. 위원장이 판단할 문제이지 그것을 왜 장 간사가 판단을 해요?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최 위원, 들어보세요. 말도 못 합니까?
왜 월권을 해요?
말은 해야지요. 내 발언 중에 최 위원이 나서고 이런 물리적 사태가 생겼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아까 박승환 위원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줄 때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덤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덤이 아니고 나는 정당하게 얻은 발언권이에요.
덤이니까 빨리 끝내요, 빨리…… 뭐가 정당이에요?
발언권 없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위원장님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의사진행을 하는데, 그것도 자의적으로……
그래서 예산부수법안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법을 지키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법 중의 90%가 예산부수법안이 아닙니다.
그러게요. 그런 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의결해야지, 법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의결을 막아……
좀 들어봐요. 여야가 합의해서 부수법안이 아니라도 이것이 긴급하다, 이것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국회법 지키자고 말씀하시지만 한나라당도 국회법 지키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것은 여야 합의를 해서 상정하자는 것이고 또 그 원칙에는 열린우리당도 과거에 인정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발 호소를 합니다. 이렇게 강요, 강행처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야기를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해서 의논이 모아지지 않으면 또 당의 대표단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도부에도 얘기하고……
상정을 협상 대상에 포함시키지……
이제 대표단 얘기는 하지 말고 예산부수법안이 아니니까 우리끼리 한 번 더 의논을 합시다. 그래서 여야 간에 단서조항, 이것을 적용할만 하다면 하자고요. 또 얘기를 해 봅시다. 최 간사……
표결합시다.
단서조항에 대해서 최재천 위원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해요, 그만해요.
최재천 위원께서 지난 회기에 발언권 단서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표결 선언하세요.
이것 보세요. 이 상정동의건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절차나 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장이 판단할 문제이지……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제발 현혹하지 말고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그것이 뭐가 요건에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주장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건이 어디에 하자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합의 정신에 위배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제발.
그러면 좋습니다. 합의를 빼놓고 법대로 하자고 그러면 법에도 위반이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최 위원……
아니, 그 판단을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고 말씀해 보세요. 그만 이야기하시고요.
그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우리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의견을 얘기하잖아요.
이미 다 나왔잖아요.
이것은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 위원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 다르니까 표결하자는 말이야……
아니에요, 그것은 국회법이 그렇지 않아요. 여야 합의로 하자는 겁니다. 최재천 위원, 여야 간사가 좀더 협의를 합시다. 그것이 국회법 정신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국회법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발언 끝내십시오.
최 위원, 내가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는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여야 간에 좀더 의논을 하고……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아니요, 도대체 대표단한테 미룰 때는 언제이고 뭘 또 여야 간에 의논을 합니까?
해야지요.
할 것 없습니다. 더 이상 합의할 것 없습니다.
상정 요건이 안 됩니다. 최재천 위원께서 지난번에……
그러면 헌법소원 제기하세요.
선병렬 위원, 좀 권고를 해 주세요.
국가보안법을 법사위에 상정한다고 하는 것은 강아지도 동의합니다. 다 알아요.
여기 법사위에 다 와 있어요. 상정이 뭐 그렇게 급한 얘기입니까?
지금 국회의원 161명이 본회의에서 이것을 대체토론까지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국회법에 정기국회 때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외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협의를 하자는 거지……
왜 다른 상임위 국회법하고 법사위 국회법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다른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가 있었잖아요.
무슨 합의가 있어요? 협의가 있고 그다음에 다 의결하는 것이지……
다른 상임위 어디에서…… (장내 소란)
다른 상임위가 안 해 주는 것 봤어요? 법안 상정조차 안 해 주는 것 봤어? 법안 처리 안 하는 것 봤어요?
다른 상임위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상정된 건이 있어요?
아니, 법안 처리조차 안 해 주는 곳이 어디 있어? 위원장이 한나라당이라는 이유로 의안조차도 처리하지 않는 상임위가 어디 있어요? 가지고 와 봐요. 그 상임위 가져와 봐요.
이것이 불법이에요, 불법……
뭐가 불법입니까?
다른 상임위에서는 다 합의 처리하지 않습니까? 왜 법사위원회는 합의하지 않고 이렇게 강행처리를 하려고 해요?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의결……
의논을 합시다. 의논 좀 해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처리합시다.
이미 다 끝난 것이니까 빨리 표결하자고요.
비교섭단체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것도 여야가 합의해서 다 상정해 줍니다.
선병렬 위원과 박승환 위원, 사ㆍ보임된 두 분이 산뜻한 마음으로 한번 의논 좀 해 보세요. 최재천 위원하고 저하고는……
말 그만하세요. 그만해요. 몇십 분을 의사진행발언할 거요?
장윤석 간사!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표결을 요청한 지 7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7시간 동안 두 차례 정회가 있었고 무수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더 들어야 되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더 안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노 위원!
발언하고 있어요.
내가 발언 중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어 봐, 7시간 기다렸단 말이야…… 표결을 안 하려면 물러나세요.
노회찬 위원님 말씀을 좀 자제하세요.
자제하도록 해 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같은 국회의원이고 연세가 좀 위인데……
위원장님께서 표결 못 하겠다고 선언해 주십시오. 능력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왜 그렇게 비겁하게 있습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자신이 없으면 질줄 알아야 됩니다. 당론이 없으면 다른 당 당론 여러 개 있으니까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 고르세요.
그래서 어느 당의 당론이 좋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토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표결에 부쳐 주세요.
TV 토론 나가서 인기 얻는 것하고 법사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상정 요건이 안 되는 겁니다.
여당 간사, 얘기 좀 합시다.
표결합시다.
상정 요건이 안 되면 위원장께 말씀드려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상정 요건이 안 되니까 못 하겠다’ 이렇게 끝내야지……
내가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가서 위원장한테 얘기하라니까, 여기서 토론하지 말고요. 위원장이 판단자료를 주세요. 이제는 끝내자고요.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야지요. (장내 소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국회법을 지켜서 예산부수법안은……
좀 앉아 계세요.
거부하시면 제가 할게요. 거부하거나 기피하시면 제가 할게요. 부끄럽지 않게 정정당당하게 물러나세요. 제가 할게요.
앉아 계시라고요.
제가 할게요, 제가…… 거부하거나 기피를 그만하세요.
앉아 계세요.
오죽하면 민노당 노회찬 위원이 사퇴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만두세요. 안 하려면 그만둬요.
고민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개인적인 고민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풀려고 나왔어요, 이제 처리하려고…… 깔아뭉개고 있으니까 처리하려고 나왔어요.
앉아 계시라고요.
이제 못 앉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사회권을 넘겨 주세요.
사회권 뺏는 겁니까?
뭘 이게 뺏는 거예요? 넘겨 달라고 그러는 건데…… 뺏으려면 말할 필요가 없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뺏는 게 아니에요?
뭐가 뺏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요.
빨리 처리하세요. 마지막입니다. 처리하십시오.
제가 법사위원님들한테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조금 말미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일부러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저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과정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또 일파만파가 돼 가지고 말에 말이 꼬리를 물어 가지고 엄청 더 복잡해질까 봐 모든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저한테 질책하시고 야단치신 거 제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다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엄청난 노력,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어느 정도 말미를 좀 주세요.
평소 존경합니다마는 어제오늘의 노력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노력이지 공정한 법사위원장으로서의 노력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아닌 정말로 법을, 원칙을……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노력은 어제오늘로 충분합니다. 충분히 저희도 인정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지금부터는 공정한 법사위원장으로 남은 시간 30분을 할애하겠습니다. 공정한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사회를 보시고 그 전까지 한나라당 소속 위원으로서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법사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봐 주십시오.
모든 것이 단편적으로 이쪽만 관련되고 이쪽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복합적으로 관련돼 있습니다. 사실 제 속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입장이 이래서 못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겠습니다.
우윤근 위원님, 좀 계세요. 그래서 제가 노력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 제 예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기국회가 끝나면 임시국회를 하든지 또 회의를 소집하든지, 그런 절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많은 시간이 아니고 수일만 저한테 말미를 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일 제가 노력한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제 나름대로 용단을 내리겠습니다.
상정하시고 용단을 내리……
선병렬 위원님, 법사위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잖아요?
여기 법사위 다 처음부터 했지, 어디……
그래도 몇 달 되셨는데 온 지 며칠 안 되셨잖아요. 이틀 되셨네요.
옛날 산업자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비교섭단체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것도 여야가 그냥 다 상정합니다. 무슨 상정을 합의를 합니까? 상정을.
법사위도 타 상위 법안은 다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7일에 올라갈 것도 59건이면 제가 서둘러서 상정을 하는데 이 법안은 워낙 머리가 아프고 국민적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이 소리 처음 듣습니까? 사흘째예요, 녹음기 틀어놓은 것이에요.
저한테 말미를 좀 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처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드렸습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저한테 말미를 좀 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처음 드리는 말씀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말미나 여유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 노력해 왔는데 이제 무엇인가 흐름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남경필 수석 왔다갔다 해 가지고……
그것은 내가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말미를 주셨다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만큼 결론이 안 나면 저도 용단을 내려야지요. 제가 정말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저한테 그렇게 기회를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 국가보안법을 여러분들이 발의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료 국회의원이 161명입니다. 왜 이것을 상정 안 해 줍니까? 아무리 무슨 관심사가 있든……
선 위원이 여기 안 계실 때 동료 위원들이 철회를 했어요.
국회법이 있잖아요.
예산부수법안 얘기 그만 하세요! 그 쓸모없는 소리. 표결합시다. 그러면 차라리 못 하신다고 선언하십시오. 말미 달라는 것이 안 하겠다 혹은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못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어요?
최 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 말미를 드려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요청을 해도…… 정확히 7시간을 기다렸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 사이에 그냥 있은 것이 아니고 내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의안 처리한 다음에 합시다. 의안 처리 안 할 거면 주세요, 제가 할 테니까. 그게 뭐가 힘듭니까? 뭐가 어려워요, 그게. 이 사람들 의견 묻는 것이 뭐가 어려워요! 읽고 의견만 물으면 되잖아요. 찬반만 물으면 돼요.
앉으세요. 왜 목소리를 높이고 그래요?
안 하시니까 그렇지요!
앉으세요.
안 듣잖아요, 지금. 작게 말해서 안 듣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소리 지르면 들어요? 큰소리하면 들어요? 앉으세요. 앉으시라고요.
아니, 의안도 처리 못 하는 국회 위원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안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어제처럼 정회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어제 선병렬 위원님이 급하게 뛰어나오신 사진이 나와 가지고 나는 무슨 사진인가, 나는 어제 그 장면을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그런 일이 있었나 생각할 정도였고……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말미를 주십시오’ 하고,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기국회 기간 안에 무엇인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거의 그렇게 되지 않겠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용단을 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의 용단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법안의 용단이 더 중요합니다.
말을 하려면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법사위원장 자리, 이 자리가 그렇게 귀한 자리이고 좋은 자리여서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9년째 법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여기 앉은 것이 한 6개월 됐으니까 이제 이만하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자리에 연연하거나 그러는 사람 아닙니다. 다만 제가 떠나더라도 무엇인가 일은 만들어 놓고 떠나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무엇인가 큰 결론이 나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떠나야지 그냥 노력해 오던 과정에서 제가 떠난다면 정말 회피하는 유치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제 신상에 관해서도 요즘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개 법안은 국회의원 161명의 명예가 걸린 거예요. 지금 자존심 안 상하겠습니까?
그 점도 제가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 중에 의원 161명이 서명한 법안이 있었습니까?
그 법안은 철회했잖아요?
누가 철회해요?
위원장님, 지난 23일에 있었던 양당 간사 간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십시오.
철회한 것은 23일 동시 상정을 철회한 것이지 국가보안법 상정을 철회한 것이 아니에요.
동시 상정을 철회한 그 내용을 공개하십시오.
노회찬 위원님, 좀 심하십니다.
뭐가 심합니까?
동시 상정만 철회……
종잇조각에 동시 상정이라고 쓰여 있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동시 상정을 포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날 따로 낸 것 아니에요!
한나라당 쪽에서 18개 법안을 합의 처리한다고 한 그중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우여곡절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법사위 할 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만 상정시켜서 의결시켜 주기 위해서 일부러 국가보안법을 하루 미루고 공정거래법만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 소속이지만 한나라당 쪽의 당론하고 상관없이 한 것은……
위원장님! 시간이 없어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가 또 뭉개려고 그러시잖아요?
노회찬 위원이 낸 폐기 법안은 철회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누가 감히 철회를 합니까? 국회의원 161명이 발의한 법안을 누가 건방지게 철회를 해요?
최재천 위원이 노회찬 위원에게 철회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기억나시지요?
촉구합니다. 빨리 해 주십시오. 시간 없어요. 빨리 끝냅시다. 빨리 표결해 주세요! 뭐 하십니까?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기회 못 드립니다!
제가 그냥 있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결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저한테 좀 말미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국가보안법은 일개인의 법이 아니에요. 국가보안법으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간, 이것을 더 미루시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오죽하면 사퇴하라는 말씀이 나오겠어요! 그 자리 지켜서 뭐합니까?
제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을 해야지요.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것입니까? 위원장이 일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의자에 앉으라는 것입니까, 일을 하라는 것이지요? 이게 뭡니까? 며칠 동안 깔아뭉개고. 아니, 법사위 법안 하나 상정 안 시키는 위원장이 무슨 위원장이에요?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뒤늦게 왜 이래, 언론 플레이하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가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최재천 위원, 지난번에 했던 것 읽을까요?
정식으로 선언해 주십시오, 이제 그만하겠다고. 위원장 그만하겠다고 선언해 주시고 아니면 거부나 기피라고 선언해 주세요. 저희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보셨겠지만 솔직히 이것이 거부나 기피가 아니면 뭡니까? 저희들이 오늘은 방망이를 빼앗거나 좌석을 빼앗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일이든 모레든 반드시 다시 회의 소집요구를 해서 그때는 분명히 거부나 기피가 확인 됐으니까 처리할 테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퇴장합시다. (일부 위원 퇴장)
한나라당 위원들만 계시고 민주노동당하고 열린우리당 위원님들이 모두 퇴장하셔서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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