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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제17대 국회 제250회 제1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4년11월26일(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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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14.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

15. 2002년3월29일서명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비준동의안

16. 주한미군용산기지이전에대한감사청구안(노회찬․정장선․권오을․고진화․강기갑․강기정․구논회․권영길․김기현․김원웅․김재윤․김정훈․김진표․김충환․김태홍․김홍일․김희선․노웅래․노현송․단병호․류근찬․박기춘․백원우․선병렬․송영길․신국환․신중식․신학용․심상정․심재덕․안민석․오영식․우제항․유시민․유정복․이강래․이광철․이기우․이목희․이미경․이상락․이상열․이영순․이원영․이은영․이인영․이호웅․임종인․장경수․정봉주․정성호․정청래․제종길․조승수․조정식․천영세․최순영․최용규․최인기․최재성․최재천․현애자․홍미영 의원 발의)(계속)

17. 용산기지이전협정동의안및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동의안에관한공청회개최의건

9.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및남북관계기본법안에관한공청회개최의건

19. 재외국민보호법안에관한공청회개최의건

17. 용산기지이전협정동의안및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동의안에관한공청회개최의건(계속)

14.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계속)

15. 2002년3월29일서명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비준동의안(계속)

16. 주한미군용산기지이전에대한감사청구안(노회찬․정장선․권오을․고진화․강기갑․강기정․구논회․권영길․김기현․김원웅․김재윤․김정훈․김진표․김충환․김태홍․김홍일․김희선․노웅래․노현송․단병호․류근찬․박기춘․백원우․선병렬․송영길․신국환․신중식․신학용․심상정․심재덕․안민석․오영식․우제항․유시민․유정복․이강래․이광철․이기우․이목희․이미경․이상락․이상열․이영순․이원영․이은영․이인영․이호웅․임종인․장경수․정봉주․정성호․정청래․제종길․조승수․조정식․천영세․최순영․최용규․최인기․최재성․최재천․현애자․홍미영 의원 발의)(계속)

17. 용산기지이전협정동의안및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동의안에관한공청회개최의건(계속)

9.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및남북관계기본법안에관한공청회개최의건(계속)

17. 용산기지이전협정동의안및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동의안에관한공청회개최의건(계속)

19. 재외국민보호법안에관한공청회개최의건(계속)

20. 북한인권개선및탈북자지원정책수립을위한공청회개최의건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권영길․천영세․강기갑․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조승수․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배기선․김교흥․김재윤․노영민․백원우․윤호중․이시종․이광철․우제창․이종걸․정장선․김원웅․김영춘․유승희․정성호․안민석․김태년․정청래․김영주․강기정․임종석․우원식․이계진․신계륜 의원 발의)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김원웅․김재윤․정성호․유선호․백원우․신기남․김재홍․정청래․이근식․김덕규․오제세 의원 발의)

4. 남북협력기금법중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배기선․김교흥․김재윤․노영민․백원우․이시종․이광철․우제창․이종걸․정장선․김원웅․유승희․정성호․안민석․김태년․정청래․김영주․강기정․임종석․우원식․이계진․신계륜․유선호 의원 발의)

5.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김문수․고흥길․권영세․김석준․김영숙․김재원․나경원․박계동․박성범․박세환․박승환․배일도․안상수․엄호성․유승민․윤건영․이경재․이계경․이군현․이성권․이윤성․이재오․전여옥․전재희․정문헌․정의화․주성영․진수희․최병국․홍준표 의원 발의)

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류근찬․박재완․이원영․정병국․이윤성․김석준․노웅래․김충환․김낙성․이재오․서재관․염동연․이근식․안상수․김기현․신중식․엄호성․김덕규․정의화․오시덕․강재섭․이해봉․박성범․신국환․이인기․김광원․오제세 의원 발의)

7.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경재 의원 대표발의)(이경재․유승민․김재윤․배일도․이해봉․정병국․김영주․이윤성․이상득․진수희․서병수․신국환․박세환․안상수․장복심․신중식․황우여․염동연․허천․공성진․김재원․김양수․정두언․전재희․이인제․이인기․박순자․정몽준 의원 발의)

8. 남북관계기본법안(정문헌 의원 대표발의)(정문헌․박형준․권영세․이주호․권오을․유기준․박승환․김기현․진수희․정병국․원희룡․유정복․남경필․이재오․이성권․김양수․이계경․김명주 의원 발의)

10. 재외국민보호법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김석준․유기준․김양수․이규택․황진하․이계경․박형준․고진화․원희룡․안민석․박희태․김형주․박홍수․배일도․고흥길․엄호성․김문수․김재경․권철현․남경필․정화원․김희정․김명주․정병국․김정훈․주호영․안상수 의원 발의)

11. 재외국민보호법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권영길․천영세․강기갑․현애자․이영순․심상정․단병호․노회찬․최순영․조승수 의원 발의)

12. 재외국민보호법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유선호․김명자․주승용․이상경․민병두․정장선․김덕규․양형일․조경태․장복심․최성․정의용․이정일․이철우․안상수․김효석․김홍일․박순자․유재건․이화영․김원웅․윤호중․임종석․박찬석․김태홍․김낙순․김재홍․조배숙․정병국․서재관 의원 발의)

13. 재외국민보호법안제정에관한청원(김성곤 의원 소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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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국회 제1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법률안 등 안건에 관한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이 금일 오후 4시 30분 비행기 편으로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ASEAN+3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소관의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8항으로 통보한 바 있는 중국의고구려사왜곡및중국역사편입시도중단촉구결의안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하여 오늘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02년3월29일서명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주한미군용산기지이전에대한감사청구안, 의사일정 제17항 용산기지이전협정동의안및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동의안에관한공청회개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드린 두 안건, 즉 용산기지이전협정비준동의안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비준동의안에 관해서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정당 등으로부터 찬반의견이 많이 대립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공청회 개최에 대한 의결은 잠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의 동의안에 관하여 반기문 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문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반기문 장관님께서 대통령을 수행해서 APEC 회담에 다녀오셨고,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 특별히 각 당의 대표들을 모셔서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면서 설명하셨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많고 일정한 내용을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 모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통상위원회도 국회에서 외교통상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주된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당연히 국회에 출석하실 때 회담 참석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아니면 이것이 도대체 외교통상위원회라고 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당연히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순히 서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각 당 대표는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다 불러서 직접 했는데 장관이 오실 때는 당연히 서류 한 장이라도 깔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이렇게 무시하고 외교통상위원회를 왜 개최하는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외교통상위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의를 느끼지 못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문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의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사일정은 양당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당 간사 내 협의는 양당 위원들의 의견이 제기되었으면 더욱 더 좋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대통령이 이번에 해외순방을 다녀오셨던 과정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외교통상위원들이 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짧은 것이 유감입니다마는 아주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시기로 하고 준비가 되셨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금 김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먼저 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간략하게 구두로나마 보고를 드린 후에 관련 문서를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각자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부를 대신해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이하 협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 이하 협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협정의 비준을 위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4년 10월 2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해서 서울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협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지역에 있는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및 관련 부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며, 둘째 우리나라는 용산기지 이전을 위해 필요한 토지 시설 및 이사용역을 미측에 제공하고 이전과 직접 관련되고 불가피한 기타비용을 부담하며, 셋째 한미 양국은 이 협정을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협정이행 목적을 위하여 승인되고 배정된 자금의 가용 여부에 따라 이행합니다. 넷째,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를 통해서 협정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이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협정의 체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산기지의 이전은 우리 정부가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오던 정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용산기지 이전문제는 지난 1980년대 이후부터 우리 정부에 의해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사업이며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3년 5월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용산기지의 조속한 이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둘째, 국가안보 측면에서 볼 때 용산기지 이전 약속의 이행이 필요합니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요소이며 용산기지 이전을 실행해서 우리가 동맹국인 미국에게 15년간 유지해 온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동맹체제의 발전과 우리의 안보를 위해 긴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민족의 자존심을 위하여 용산기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우리나라의 방위를 위하여 주둔하고 있지만 외국군 사령부를 수도에 둘 필요는 없으며 외국군 사령부를 수도로부터 옮기는 것은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을 앙양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경제ㆍ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용산기지의 반환은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용산기지는 서울의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위치하여 서울의 도시계획에 막대한 장애가 되어 왔으나 용산기지를 이전함으로써 115만 평을 반환받게 되면 도심발전계획에 대한 장애가 해소되어 서울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용산기지를 대체할 기지가 들어설 평택지역에서 52만 평의 부지사용권을 미측에 공여하고 기지를 옮기는 데 들어가는 많은 예산 등 용산기지 이전의 비용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살펴본 정치, 안보, 민족적 자존심, 경제ㆍ사회적 측면의 가치를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비용보다는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2년3월29일서명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정은 2002년 10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추진해 온 기존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을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관계의 발전과 전투준비태세의 향상을 위한 주한미군재배치계획에 대한 종합검토결과를 반영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2004년 10월 26일 서울에서 서명되었습니다. 이 협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 이북에 배치된 주한미군 제2사단 6개 기지를 반환대상기지 목록에 추가하고 동 기지의 대체시설을 평택지역에 건설하고 이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 측이 부담하도록 하되, 캠프 케이시 등 4개 전투부대의 기지는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치ㆍ경제 및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양국의 국가 지도부가 그 이전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캠프 하야리야 등 도심에 위치한 일부 주한미군기지의 반환을 2011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기는 등 이전대상 주한미군기지의 반환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협정의 체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협정 체결을 통해서 대규모의 토지를 우리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며, 누적된 기지 주변지역 민원을 해소하게 됩니다. 협정이 발효되면 미측은 현재 사용 중인 7300만 평의 부지 중 약 66%에 해당하는 5100여만 평을 우리 측에 반환하게 됩니다. 둘째, 지난 50년 동안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던 주한미군기지를 평택지역의 대규모 기지로 통ㆍ폐합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확보하여 주한미군의 연합방위능력을 향상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주한미군 주둔이 초래하는 우리나라의 경제ㆍ사회적 부담을 현저히 줄이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미외교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 주요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주로 북핵 문제와 6자회담, 주한미군 재배치ㆍ감축, 이라크 파병 등 동맹 현안과 관련된 한미 관계에 대해서 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약 40분간에 걸쳐서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부시 대통령을 방한 초청했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앞으로 부시행정부 2기의 경제통상정책에 대해서도 간략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선 주요한 성과로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북핵 문제와 6자회담에 관해서 한미 정상 간에 북핵 문제를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점을 재확인한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내외의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부시행정부 2기에 혹시라도 북한에 대한 또 한반도에 대한 부시행정부의 입장이 더 강경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데 대해서 한미 정상이 이번에 그 우려를 말끔히 해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6자회담이 정착된 상황에서 북한이 얘기하는 양자회담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언론에서 북한과의 대결적 상황에 대한 언급만 보도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대화의 원만한 분위기라든지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역시 김정일이나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6자회담에 참석하는 다섯 나라들이 모두 동일한 목소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 정상께서는 북핵 문제를 한미 간의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일부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대통령님께서는 한국 국민과 정부에게는 북한 핵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다 그러니까 부시행정부 2기에서는 우선순위 넘버원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부시 대통령께서는 북한 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부시 대통령께서 미국으로서는 이란 문제, 이라크 사태, 달러 문제 또 북한 핵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북한 핵 문제야말로 그야말로 바이틀 이슈로서 양 정상 간에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해 나가자 이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또한 대통령님께서는 대외적으로 북한 지도부를 자극하거나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서 불필요하고 부정적인 인식, 상황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점을 역설하셨고 그러한 데 대해서 부시 대통령도 분명히 동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부시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해서 이라크의 재건과 평화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서 거듭 사의를 표명하고 현재 주한미군 재배치나 감축 이런 문제, 한미동맹 현안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는 데 대해서 만족을 표했습니다. 아울러서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나 국민들이 안보 우려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좀더 증강된 무기 배치를 통해서 한반도에 안보공백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점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 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로서는 나머지 4개국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 가면서 4차 6자회담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혹시 본회담이 개최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워킹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수석대표 간의 비공식 회담 등 여러 가지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회담에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수혁 차관보가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계기에 거기에 참석하는 중국과 일본 수석대표와 접촉을 하도록 하고 대통령님께서는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러한 북한 핵 문제의 조속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상 차원에서의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실 것입니다. 아울러서 미국 또 중국, 일본 각자 나름대로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각 수석대표 간에 긴밀한 접촉이 11월과 12월 사이에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행정부에서 신임 라이스 국무장관이 임명되었고 또 해들리 안보보좌관이 새로 임명되는 계기를 맞아서 행정부 또 백악관의 새로운 인사들과도 아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미 3개국 순방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남미 3개국들과 경제통상기반을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무역협정 타당성을 공동 연구하기로 해서 앞으로 중남미 제국들과의 통상협력 기반을 굳혔고, 마침 대통령께서 칠레를 방문하시는 기간 중인 11월 19일에 미주개발은행 IDB에 우리나라가 가입된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주개발은행은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유럽개발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셋을 다 합쳐도 미주개발은행보다 적은 규모 1000억 불 이상의 큰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개발은행인데 우리가 사실 1979년부터 여기에 가입하려고 계속 외교적인 노력을 했었는데 이번에서야 25년 만에 가입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번 미주개발은행의 가입을 계기로 해서 매년 140억 달러에 이르는 미주지역의 SOC 여러 가지 협력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미주지역 국가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가입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남미 건설시장의 진출 기반이 조성되었고 3개국과 자원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또 자원협력위를 설립하는 등 남미지역의 무궁무진한 자원보고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 자원과 에너지를 확보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이나 산업협력 이런 데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대통령께서 테러와 역내 인간안보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내년도 APEC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여러 가지 사전 정지작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부패척결 및 투명성 제고를 국제적으로 상당히 표명을 하셨는데 미국ㆍ칠레와 공동으로 반부패 및 투명성 증진을 위한 산티아고선언 그다음에 APEC 행동계획 채택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내년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보고르 선언의 여러 가지 중간점검이라든지 북한 핵 문제, 인간안보 문제 이런 데 있어서도 우리가 좀 주도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관 보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더 알고 싶으신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에 장관이 다시 해외로 떠나야 하고 오늘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곧 다음 회의가 잡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들께서 질의도 해 주시고 자료도 요청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저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사실 확인 하나만 해 주세요. 회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담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개최가 되는지?
11월 29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ASEAN+3 정상회의에 노 대통령이 참석을 하시는데 그 기회에 한ㆍ중ㆍ일 정상이 별도의 회동을 하시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부시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화한 대화록 그 부분 중에 공개되지 아니한 비공개 대화록이 따로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만 한 부씩 제공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전체 회의록 같은 것은 대개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미국 측과 우리가 사전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를 했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떤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도에 의하면 장관님께서 대통령을 수행해서 로스엔젤레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와 또 현지에 도착해서까지 대통령의 연설문에 대해서 일부는 반대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저희도 국내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로스엔젤레스 연설을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저는 회담 결과를 보고는 조금 안도를 했습니다마는, 큰 사고 없이 끝난데 대해서는 안도했습니다마는 장관께서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의견일치를 못 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특별히 그런 것보다도 외교부가 당초 문안을 작성해서 청와대에 건의를 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일부 필요한 수정을 해서 연설문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한 연설문 작성과정에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저도 오늘 아침에 이러한 내용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연설문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쓰신 것이고 또 NSC에서 초안을 잡았다. 그래서 외교부가 보고한 초안 내용보다는 대통령께서 직접 구상하시고 또 초안은 NSC에서 잡았다’ 이렇게 보도되었는데 그것은 사실이겠지요?
청와대 내에서 연설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드레프트가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대통령이 연설하시는 경우에는 외교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청와대에서 직접 하시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와 관련된 내용은 외교부에서 초안이나 아니면 대통령 연설문에 포함이 되면 바람직스럽다는 요소들을 요약해서 우리가 청와대에 올리지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NSC나 연설문 담당관이 그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초안을 잡고 대통령께 보고드려서 또 필요한 수정을 받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제가 알 수 있는 내용도 없고요.
그런데 요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LA에서 연설하신 것과 그 이후 그 과정에서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국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많이 했고 걱정을 많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다 문제는 지금 현재 다 잘 되는 것처럼 계속 보고하시고 대통령께서 상당히 기분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듣는 것이나 미국의 주요한 분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위험요소가 많이 산재해 있다고 보고 상존해 있는 상태에서 외교부장관과 외교전문가들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통령께 드릴 말씀은 드려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확인 하나만 해 주세요.
지금 사실을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미국과 노무현 대통령 간에 북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한다는 것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나 저 자신도 그렇고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뜻은 달리 해석하기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동어이의로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부시정부 측에서는 선제공격적 방식이 아니라 리비아식 해결 방식 즉 이를테면 선 북핵 포기를 하면 후 체제보장을 하겠다 하는 것을 평화적 해결 방식이라고 읽고 또 우리 정부는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밝혔듯이 북핵 해결하고 체제보장과 지원이 동시 진행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그 평화적 해결이라는 용어는 같이 썼지만 내용과 방식은 확연하게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떤 것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리비아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리비아 방식을 얘기하는 것은 어떤 원칙이나 정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비아처럼 모든 핵을 포기하고 다 사찰을 받는 경우에 북한도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고, 구체적인 방식ㆍ방법 이런 것은 리비아와 북한과는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리비아가 처해 있는 국제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이 많이 다르고 또 유엔안보리에서 계속 오랫동안 제재를 받아온 상황하에서 리비아가 핵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조율된 조치 이런 원칙을 가지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율된 조치라는 것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 이런 것을 아주 공약을 하면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에너지나 경제 지원을 하고 또 잠정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사찰과정을 통해 가면서 핵 폐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또 마지막으로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하고 영원히 이것이 정리가 될 경우에 우리가 충분한 경제원조라든지 또 미국과 일본과의 수교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대북한 안전보장 이런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이러한 구체적인 안을 우리가 북한에 제시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6자회담이 개최되면 이제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제가 여쭈어본 것은, 리비아식 방식은 선 핵포기 후 체제보장 내지 지원방식이고 지금 북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방식은 동시해결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번 언급했지만 라이스는 리비아식 해결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은 선 핵포기 후 보장체제를 얘기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런 점에서 동시 진행은 안 된다는 개념으로 리비아식 해결방식을 썼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제네바협정 때 우리가 동시진행을 해 보지 않았느냐, 북한이 유엔 가입도 다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심지어는 클린턴 정부까지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하는 방식인 만큼 리비아식 해결방식이라는 것은 지금 북쪽이 얘기하는 동시진행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우리 정부는 두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을 주장하는 것인지를 밝혀 달라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조율된 조치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코우디네이티드 스텝스(coordinated steps), 그러니까 이 과정을 전부 다 조율하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서의 주한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서울 도심의 균형적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용산은 구한말 이래 외국군이 주둔해 온 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큰 상징적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행합의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행합의서는 포괄협정의 이행에 관한 절차적ㆍ기술적 세부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포괄협정만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행합의서의 내용 중에는 토지사용 공여 및 시설ㆍ구역의 반환 시점 등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의 비용부담 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이전비용 규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전소요비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은 토지ㆍ시설 및 이사용역을 제공하며, 이전과 관련된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타비용의 경우 부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편,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용산기지 이전은 선 이전 후 매각 사업이므로 기지이전이 완료될 때까지는 우선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출규모의 추정 액수만 약 4조 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년 일반회계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특별회계 세입의 재원이 상당부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이나 차입금으로 구성될 경우 국가 부채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국회의 통제장치 마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전의 시행을 위한 모든 시설ㆍ용역 및 비용은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미측에 공여되는 토지의 정확한 규모와 경계는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사항들이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바, 합동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정부가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는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개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동의의안은 2002년 개정 발효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협정안은 춘천 인천 대구 부산 의정부 등의 도심지에 위치한 주한미군기지의 조기 이전 추진에 따라 균형된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 배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협정은 2002년 10월 국회의 비준동의로 발효되었습니다. 이후 한미 간에 주한미군 2사단 재배치 논의가 개시되어 발효된 지 7개월만인 2003년 5월 주한미군 2사단의 재배치에 관한 원칙에 합의하고 2004년 10월 29일 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협정비준동의안의 핵심적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기지의 반환 연도 등을 대폭적으로 개정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하여는 정부 측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미군 이전에 따른 안보문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미 2사단 등 주한미군의 이전으로 인하여 국민의 심리적 안보불안이 야기되고 있으며, 미 2사단이 수행하던 상당 부분의 군사임무 및 기능을 우리 군이 수행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전력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정부 측의 대책 등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 동의안에 관한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금 전의 장관님 말씀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측에 이미 제안을 했다고 했는데 조율된 조치가 북측에 전달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율된 조치와 북한이 내세우는 조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북한은 당초에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을 기본으로 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도 참작을 하고, 또 한ㆍ미ㆍ일 간의 협의를 거친 우리의 기본입장을 감안해서 우리가 조율된 조치……
그러니까 북한의 조건과 한ㆍ미ㆍ일 간에 조율된 조치 사이의 격차를 줄여야만 일단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6자회담 틀 내에서 협상대표들이 해야지요.
6자회담의 틀이라는 것은 안전판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 6자회담 내에서 아무리 다른 나라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거기에서 제안한 내용을 북한이나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실제로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안이든 북한이나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 진전이 안 되는데, 그래서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ㆍ미 직접대화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면 대한민국이 포함된 3자회담 같은 것을 추진하는 것이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6자회담 틀 내에서 미국도 북ㆍ미회담을 가졌었습니다. 북ㆍ미ㆍ한국의 3자회담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가 입장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면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대한민국을 통한 북ㆍ미 간접대화를 긴밀하게 추진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데요?
지금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국이 북ㆍ미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입장은 취하고 있지 않고 바람직스럽지도 않습니다. 한국은 어디까지나 6자회담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한ㆍ미ㆍ일의 긴밀한 공조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한다든지 촉진을 시키되 미국의 안을 북한에 전달한다든지 북한의 안을 미국에 전달해서 마치 미ㆍ북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우리 정부의 입장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미측에서 나온 얘기가 북핵문제는 최우선 과제이고 바이틀(vital) 이슈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나오니까 4년 전이 연상이 됩니다. 4년 전 6ㆍ15 공동선언 직후에 주한 미 대사였던 보스워즈가 한반도가 미국의 국익에 바이틀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과 최근에 나온 바이틀이라는 말과는 상관관계가 없습니까?
일을 처리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하느냐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슈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이 어떠냐 하는 것이 아마 바이틀 이슈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미국이나 동북아에 있어서 아주 바이틀한 이슈라고 얘기할 수 있고, 미국 정부가 북한 핵문제라든지 이라크나 이란사태 등이 미국의 국가 안보나 미국의 이해에 아주 바이틀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양자는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번에 APEC 순방일정 중에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우리 정부의 인식과 미국이 한반도 자체를 바이틀하다고 하는 인식과는 서로 연계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좀더 국익 차원, 자주적 차원에서 접근해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6자회담, 특히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의 틀 속에서 우리도 적극적인 안도 내고 조율도 해 나가는 역할을 더 해 나가겠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대북 협의에 대한 한ㆍ미ㆍ일 공조를 말씀하셨는데 최근 일본의 대북 자세를 보면 우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북 강경 자세가 일본의 자민당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조짐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대북 견제를 한다든지 법도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일본의 그런 스탠스가 한ㆍ미ㆍ일 조율하는 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본질과 관계없는 납치자 문제를 자꾸 이슈에 끼워 넣으려고 해서 이것이 오히려 본질을 흐리게 하면서 자기네 국익만 챙기려고 하는데, 저는 일본이 인접한 국가로서 근본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에 기여하려는 기본적인 스탠스가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이나 미국 내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본은 우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파트너로서 있고, 또 북한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일본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국의 네오콘들의 요즘 언행을 보면 상당히 오만하고 방자한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미관계를 마치 주권국가와 주권국가 간의 우방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를 미국의 총독 정도로 생각하는 오만하고 방자한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들이 한반도에 계속 선제공격 주장을 하는 것은 마치 조선 말기에 일본 내의 정한론자 같은 인상을 주거든요. 저는 미국의 네오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내에 그러한 의견이 있고 정부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의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6자회담이나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난 11월 12일에 LA에서 그러한 연설을 하신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시 대통령이 재선이 되었고 이제 부시 2기가 시작되는 찰나에 있는데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의 입장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아주 확실하게 확인을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시간 좀 지켜 주십시오. 이어서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칭 용산기지 이전으로 불려지고 있는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과 2002년3월29일서명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동의안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국가 대사 중의 대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려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과 미국 간의 비용분담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동맹국으로서 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한미동맹을 원만하게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확한 액수는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해서 산정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만약 이 부분이 객관적으로 봐서 다수의 국민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질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내용은 어차피 통외통위를 거치고, 또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국회의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협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협정의 비준동의 여부인데 만약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적절한 예산을 낼 것으로 기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질의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방부가 올해 추산한 비용은 삼사십억 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비용 추산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내용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미군 당국에서도 이러한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92년 4월 한미연합사령관이 당시 최세창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미국은 그 당시 97년 기준으로 95억 불이 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들어보셨고 확인하셨지요?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97년 기준으로 95억 불인데 지금 현재 삼사십억 불이라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한 것이 충분히 짚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91년 SOFA합동위원회에서 서명한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이 미군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미국 측 서명권자가 한국 측 서명권자를 직접 찾아가 서명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정부의 문서로서도 공식확인 되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 측 서명권자는 지금의 장관이셨습니다. 이 사실은 맞습니까?
당시 서명권자가 저였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제가 어떤 미국 측의 압력에 의해서 서명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전혀 당시의 포글만 미 부사령관이 저에게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압력에 의해 서명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미군 측이 그 서명용지를 가지고 와서 당시의 반 국장에게 서명을 해 달라고 한 것은 맞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서명을 하기 이미 1년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국방장관과 주한 미군사령관 간에 MOU가 체결이 됐었고 그다음에 국무회의를 다 통과하고 용산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 합의가 되었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미군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변동사항은 전부 다 SOFA합동위를 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SOFA합동위 공동위원장으로서 그 내용을 SOFA합동위원회에 기록해 둔,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내용이 있는 공식문서가 있다면 그 문서는 위조된 것이거나 거짓을 이야기한 것이네요?
위조된 것이 아니고 또 거짓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다음에 제시를 하겠지만 그 문서로는 미군 측이 당시의 반 국장에게 가서 서명을 해 달라고 되어 있고 심지어 강요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강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미군 측이 가져가서 당시의 반 국장에게 서명해 달라고 한 것이 사실이냐고 하니까 지금 부인을 하셨으니까 만약 그런 공식문서가 있다면 그 문서는 거짓이거나 사실과 다르게 누가 작성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상 그런 류의 문서는 공식문서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항상 일종의 첩보수준의 문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서는 대개 정부 공식문서가 아니다 이러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국가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대단히 긴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외국군대가 수도 한복판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민족자존심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를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중에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는데 국민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원론적인 것입니다마는 몇 가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들을 좀 홍보도 하고 안 되면 신문지상에서 선전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몇 가지 의문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극히 원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미군기지를 옮기는데 왜 우리나라가 비용을 부담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기지이전협정에는 비용부담을 원칙만 규정하고 있고 총 사업비나 또는 소요예산의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무한정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비준을 하였는데 예산 소요규모도 모르는 채 비준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포괄협정, UA라고 하지요. 또 이행약정, IA라고 하지요. UA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는데, 물론 실천하기 위한 세부규정이라고 하더라도 IA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협정 제2조제9항에 보면 용산에 있는 시설을 평택에 그대로 똑같이 지어주면 되는데 유엔사ㆍ연합사ㆍ주한미군사의 임무와 기능을 이전한다는데 이전하는 비용을 대야 되는데 임무와 기능은 개념이 추상적이니까 이전비용이 확대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제2조제4항하고 제5조에 보면 대한민국이 시설을 제공하고 기타비용을 부담하는데 있어 가지고 한미 양측이 ‘유효성을 확인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유효성 확인이라고 하는 것이 불확정 개념이니까 우리 측에서 충분한 통제장치가 안 되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3항에 있는 지휘ㆍ통제ㆍ통신ㆍ컴퓨터 및 정보체계 이전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도 있고 시설기준 문제에 있어서도 시설기준은 미 국방부 기준에 기초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시설을 왜 미 국방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또 기타 비용도 우리나라에서 제공한다고 하는데 기타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비용이 대단히 크게 불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3월29일서명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에 보면 여기에는 대방동에 있는 캠프 그레이와 남영동에 있는 캠프 킴을, 이것도 서울에 있는 기지니까 앞에 말한 UA에 다 포함되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IA 제4항라호에 넣어 가지고 다시 협정형식으로 만드는 것은 이중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나하나 세항을 따라가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답변도 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미군기지를 옮기는데 따른 비용부담원칙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정부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에 1980년대에 우리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을 요청해서 벌써 15년 이상 진행되어온 또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군이 외국에 주둔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례에 비추어서 이것은 우리 정부가 적정한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상한선이 예정이 안 되어 있고 소요규모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이것은 원칙을 정하는 동의안을 저희들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해야 세세한 내용이 전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체계로 볼 때도 사실상은 예산이 수반된 법안이라고 해서 항상 예산 총액이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이툰부대파병동의안을 냈을 때도 파병목적과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행정수도 이전할 때도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원칙을 결정을 했었고 예산안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 예산은 별도로 조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방대한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안의 상한선을 정확하게 국회에 제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분명히 국민적 동의를 받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이 국회를 통해서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UA와 I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만 세세한 내용은 사실상 정부에 들어가서 시행령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총리령 또 정부훈령 이렇게 죽 나갑니다. 그러나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서 국민에 대해서 중대한 재정적인 부담이나 권리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모두 UA에 포함되어 있다, IA에는 SOFA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 UA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실제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따릅니다. 일일이 국회에 와서 개정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임무와 기능을 말씀하시는데 임무와 기능이라는 것이 한미상호방위협정 내에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한미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떠한 더 좋은 시설을 주기 위해서 임무와 기능을 원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한미군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임무와 기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주한미군 시설이 벌써 지어진 지가 사오십 년 이상된 아주 낡은 시설들입니다. 물론 새로 기지 이전을 하면 새로운 건물이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와 동등한 시설을 지어주어야 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전하는 것은 새 부대가 되고 새로운 시설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범위는 그야말로 한미동맹의 정신도 받들고 또 국민의 여러 가지 재정부담 최소화원칙도 받들고 해서 최소한도로 할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밸리데이션(Validation)하는 문제도 미군이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경비를 정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전부 다 검증절차를 거쳐서 나갑니다. 그래서 상호 합의하는 액수에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유효성을 확인하는 과정도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여러 가지 재정부담이라든지 이런 원칙을 받들어서 잘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C4I가 천문학적인 숫자다 하는 것이 언론에 부정확한 내용에 의해 보도가 되어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낸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이미 UA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IA에 포함이 되니까 IA 같으면 자의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헌법에 따르는 동의조항에 900만 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시설을 그대로 사용을 하되, 그대로 옮길 때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선로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것은 새로 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한해서 900만 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로 이미 UA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 불 이상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국회에 다시 개정동의안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설기준을 왜 국방부 기준으로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원칙적으로 볼 때 우리 시설기준이 미군의 시설기준보다 더 훌륭하다, 더 고위레벨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우리 시설기준을 쓸 수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에서는 일본이나 독일의 시설기준을 쓰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미 육군이나 미 국방부의 기준보다 사실상 더 높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지금 미군이 쓰는 시설은 최소한도 미군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 그레이나 남영동에 있는 내용은 원래 용산기지 합의할 때에 용산기지에 있는 부대뿐만 아니고 서울에 있는 부대가 다 용산기지에 포함되어서 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기지 이전협정과 LPP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 전에 우선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한 보고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LA발언을 전후로 해서 국내외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었지만 그러한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고 보고요. 다만 어느 누구도 그 회담 하나로서 현재 남아 있는 여러 가지 한미관계의 난제들이 극복되었다고 생각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비관하거나 부정만 하면 결국은 결과도 그렇게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감 있고 주도적인 정책을 전개함으로써 한미관계의 발전 그리고 북핵문제의 해결에 좀 주도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논의될 미군기지이전협정 또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이런 문제들이 바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한미관계의 현안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흐름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흐름이 저는 워싱턴의 일부 네오콘을 중심으로 하는 대단히 한미 간을 이간시키는 발언, 그리고 심지어는 내정간섭적인 발언이 저는 앞으로 외교부나 정부가 지혜롭게 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미 수차례 문제 제기가 되었던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AEI의 에버스타트입니다.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인 잡지에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위한 6단계 전략을 제시하고 또 부시행정부 2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위험한 대북강경론을 앞세우는 논자들을 추천하는가 하면 한미정상이 그렇게 합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이탈한 동맹국이다’ 또 탈레반으로 묘사되는 ‘친북적인 정권이다’ 이러한 근거없는 매도들이 진행됨으로써 바로 이러한 발언이 한미관계를 이간시키고 또 지난번에 제기되었던 국제교류재단에서 지원한 연구비에 대해서도 하등의 연구성과를 내지 못하는 계약위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2, 3년이 지났는데 두 권의 책자를 내년에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제는 북한경제위기, 남북한경제발전비교입니다. 과연 이런 인사가 내는 책자가 또 다시 대단히 악의에 찬, 한미관계나 또 한반도의 평화적인 흐름에 역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 친미집단을 육성해야 된다는 류의 발언은 대단히 한미관계 발전에 해악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난번에 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일이 있어서 우리 대사관이 에버스타트 연구원과 접촉을 해서 아주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사과를 했고 자신의 의도가 그것은 아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탈한 동맹국이다’ 이런 등등의 논문은 아마 그 이전에 썼던 것이 출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더라도 미국 내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을 부단하게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오늘 많은 동료 위원님께서 우려를 제기했는데 외교부가 두 협정의 비준동의를 받는 데 있어서 너무 안이하게 접근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듭니다. 이미 63명의 여야 의원들이 감사청구안을 통해서 지금 이 협정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국민적인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또 많은 의원님들은 감사청구 형태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대단히 심도 높은 비준동의안 심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야 간에 공청회로 합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감사청구안에 동의했던 60여 명의 의원들은 IAEA 이행합의서의 국회 비준 회피에 대한 위헌성 여부, 이전비용을 한국 측이 전액 부담하는 문제, 이전비용 산출의 적정성 문제, 그리고 과거의 협정보다 더 개악되지 않느냐의 여부 등 이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우선 통과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미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든 또는 이분들이 주장하는 청문회든 자신 있으시면 오히려 외교부가 나서서 국회 차원의 강도 높은 비준심사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의원들의 문제제기와 제안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국민들과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 대해서 외교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상당히 성의를 들여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물론 이것이 삼사십억 불로 상당히 많은 부담을 지는 것이지만 그 협상과정에 있어서는 90년도에 체결했던 MOU, MOA보다 훨씬 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의 원칙에 입각한 면에서 협상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공청회라든지 국회 차원의 여러 가지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해서 국민들에게 공감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라크 파병의 경우도 그렇고 김선일 사건의 경우도 그렇고 외교부가 이번 사안에 중차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 노력과 국회 차원의 심도 높은 조사를 초기에 주도함으로써 시간이 지나면서 한미관계 발전에 이러한 두 협정이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되었다는 평가를 받으시는 것이 훨씬 낫지, 여기서 어떻게든 우선 빨리 비준동의안을 통과함으로써 많은 협정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다른 의원들이나 특히 국민들의 불안감이 오히려 증폭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계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외교부의 많은 노력들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잘 푸는 길과 아니면 그 선택이 잘못되어서 대결의 장으로 가는 두 가지 길에서 아직 그 어느 것도 확보하지 못한 관계라고 보는데, 조금 전 최성 위원의 질의도 있었지만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와 관련해서는 노회찬 의원의 지적이 언론에서 크게 보도된 바가 있지만 그것이 사실상 선제공격의 준비가 아니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소위 미국 네오콘들의 입장으로 볼 때 지금 현재를 제4차 세계대전의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차대전 이후의 냉전 50년은 3차 세계대전이고 제4차 세계대전은 팍스 아메리카나와 글로벌 헤게모니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국주의를 전 세계에 확보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글로벌 헤게모니의 전략으로 독일과 프랑스와 같이 낡은 유럽들과 안 놀고 영국과 이태리, 동구권 등 새 나라들과 놀겠다, 그다음에 아시아에 있어서는 러시아나 일본을 주축 동맹국으로 하고 한국은 너네끼리 있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또 9ㆍ11테러 이후에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이제 자신 스스로를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알카에다 조직에 핵을 넘겨서 그것이 미국 공격으로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핵을 완전히 포기하게 하고 한반도 안에서 전쟁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더군다나 에버스타트 같은 AEI의 연구원 정도가 아니라 미국 국무부의 존 볼튼 국무부차관보는 해상봉쇄와 북한의 경제제재를 얘기하고 있고 이미 레이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선언하는 네오콘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이란과 북한에 대해서는 정권을 교체하는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의 지원이나 햇볕정책은 그 사람들을 10년 이상 더 굶주리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물자지원과 특히 현금지원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이고, 한미관계에 있어서 DJ정부 시대에 북한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공동으로 하던 협력적 외교관계에서 지금은 이라크파병 문제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현안대로 서로 조정하고 가는 조정적 외교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성 위원님이 얘기했던 소위 ‘런어웨이’, 이탈하는 동맹국으로까지 표현하고 있는 위기에 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도 2개의 조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적으로 낙관론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낙관론 속에는 아무런 대비가 없다는 것이 약점입니다. 결국 관계가 잘못 설정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노무현 정부나 외교부는 너무 대비가 없지 않느냐, 북한정부의 붕괴에 따른 대비책을 다른 나라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북한을 치는데 있어서는 중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필요하다면 중국이 가장 선호하는 정부로 레이짐 체인지하겠다는 입장까지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CIA도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공격적 정보정책을 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한반도의 여러 가지 예비 조짐이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결코 낙관적 흐름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라이스도 이라크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이 이란과 북핵문제로 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까지는 시간 벌기로 평화적 해결을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저의까지도 의심스러운 상태인데 그런 점에서 이번 미군기지 이전문제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그런 비관적 관점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준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제가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의 국제정세나 한미관계에 대해서 시각과 견해가 다른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련국과 협의해 나가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많은 보수집단이나 진보집단, 또 여러 관계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해 나가는 과정도 중요하고, 우리가 주관을 아주 뚜렷하게 세워서 우리 입장을 가지고 리드해 나가는 이니셔티브랄까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비관적인 말씀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많이 참작을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북한 핵문제가 잘 진전이 되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전이 잘 안 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들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라크가 끝나면 북한 아니냐 하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고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부시 대통령을 포함해서 파월 장관이나 럼즈펠드 장관까지 분명하게 미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라크와 북한은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택해야 되는 전략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다를 수밖에 없는 전략은 결과적으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큰 걱정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호 위원입니다. 이번 칠레 한미정상회담에 있어 반기문 외교부장관을 필두로 한 외교부의 노고에 대해서 특별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목표로 했던 새로운 출발을 마련했다고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출발선에 섰다는 겸허한 자세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공이 우리한테로 넘어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1년은 우리한테 너무도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미국과 북한을 설득할 만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해법들을 정확하게 마련해 가고 그것이 내년 APEC 정상회담에서 뭔가 꽃망울을 터뜨리는 로드맵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대략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골치 아픈 문제들이 무엇이겠는가, 첫째로 우라늄농축 의혹에 대한 중재안이 나와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북한의 평화적인 핵 활동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북한의 체제안정 보장이랄지 에너지 지원문제, 여러 가지 경제제재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또 주변 환경에 있어서 북ㆍ일 수교 같은 까다로운 문제들도 역시 해결이 되어야 근본적으로 이 문제들이 다 타결될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 난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문제들이 하나같이 까다롭고 서로 간의 입장을 좁히는 데 굉장히 어려운 난관들을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지혜를 결집하고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용산기지이전협정동의안과 LPP동의안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참여정부에 와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적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90년에 체결되었던 MOU, MOA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어받지 않으면 안 될 과거의 불평등한 유산들을 당장 끊을 수 없을 바에는 어차피 이것을 승계해서 수평적으로 가져가야 될 환경과 여건에 있고, 그런 여건에서 한미관계의 수평적인 노력에 대한 것은 마땅히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관계의 수평적인 설정이야말로 앞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의 하나의 관건이라고 생각할 때 과연 이번 협정안이 정말로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할 만큼 완벽할 정도로 되어 있느냐, 또 수평적이냐를 생각해 보면 역시 아직도 미흡한 것이 많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평은 아직도 국회의 통제장치가 부족하다는 것과 과연 비용 규모가 적정하냐, 또 앞으로 관계 발전 여하에 따라서 비용이 느닷없이 확대될 소지가 많지 않느냐는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IAEA의 일부 또는 SOFA 합동위원회의 결정들이 국회의 통제장치를 벗어나고 있다는 비판도 겸허하게 경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비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더 정확히 제시해 주셔야 되고, 비용이 느닷없이 확대될 소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이것을 차단해서 예측 가능한 비용계산서를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세세한 항목을 다 질의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일반적인 저의 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핵문제와 관련해서 HEU 중재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북한은 플루토늄이든 HEU든 모든 핵개발계획을 포기해야 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평화적인 핵활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NPT 회원국으로서 IAEA의 안전조치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화적인 핵활동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 현재 NPT도 탈퇴를 해서 특별한 지위에 있고 IAEA도 탈퇴한 상황이고, 또 불법적으로 핵무기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북한의 평화적인 핵 활동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신뢰가 없습니다.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말끔히 해소하고, NPT에 들어오고 IAEA에도 다시 복귀를 해서 안전조치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난 이후에 논의가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북한의 체제라든지 에너지 지원문제 등 여러 가지 해법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자회담 내에서 우리가 상당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율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으로서 우리 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용산기지 이전과 LPP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로서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이것이 아주 국민들이 100% 만족할 만한 내용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재정부담을 져야 되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 우리가 한미 동맹관계를 50년 이상 유지해 왔고 또 주한미군의 주둔이나 존재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초석의 역할을 해 왔던 점을 감안할 때 동맹으로서 주한미군이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도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적정한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규모가 느닷없이 확대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잘 하고 미국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아마 협상 과정을 다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부가 얼마나 이러한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했느냐 이러한 점을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2조2에 보면 평택지역으로 이전된다고 해 놓았는데 평택지역에서 반대시위가 많잖아요?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대책이 뭐 있습니까?
지금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단히 평택주민 설득 작업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책이 제대로 없는 것으로 보고요.
평택지역의 지원은 지자체 지원과 편입지역 주민 지원으로 구분해서 추진 중입니다. 지역에 대한 지원은 대기업의 증설을 허용한다든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또 국제화 및 동북아 물류중심 도시로의 발전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고 주민 지원 차원에서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 외에 대폭적인 내용을 추가해서 이주정착지원금이라든지 생활안정지원금 또 상가용지 분양, 양도소득세 경감, 임대주택 지원 등등을 특별법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만만치 않다고……
김문수 위원! 질의 신청해 주세요.
잠깐……
정의화 위원 질의하세요. 질의신청하고 해 주세요.
덜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저는 끝난 줄 알고……
그러면 하세요.
그다음에 2조3에 보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부이전 목표 일자이고 그다음에 모든 이전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된다고 하는데 부지 자체 문제도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아파트 지어도 이때까지 입주가 안 됩니다. 이 비준안을 동의하려고 보니까 이게 지금 명확하게 이행되기 어려운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장관님이 보실 때 일정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의 협조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주민들 설득해서 대체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제일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고 정부 차원에서 어떤 시설을 옮긴다든지 이런 것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나 하는 구체적 방안, 최근에는 특히 지방자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원하는 대로 주민이 잘 안 되거든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뭉쳐서 움직인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바로 지금 하나 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또 간담회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고 또 많이 해 왔습니다. 또 각계 주요인사들도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전문가들하고 워크숍을 한다든지 홍보책자를 발간한다든지 등등 해서 하여튼 정부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최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문제제기라기보다는, 제가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의 이런 주제에 대한 열정이나 문제의식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저희들 운영…… 발언이 끝나셨는데 바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종료도 못 하고 다음 발언도 주지 못한 상태에서 질의를 해 버리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이후에 저희들 운영할 때도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제가 또 말미에 막 질의해 버리고 토론하는 이런 형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됐습니다. 김문수 위원님께서 질의가 끝난 줄 알고 착각을 하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이건 신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저희 위원들 앞에 질의순서표에 의해서 유선호 위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순서표에 따라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착오가 있으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APEC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한미 간에, 특히 부시행정부 제2기가 출범하면서 한미 간에 정상회담을 하고 그 정상회담 후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제는 노무현 정권 초기에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껄끄러운 것들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잘 풀려 줄 것으로 일단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저는 퍽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자에 금강산도 다녀오고 또 제가 개성도 중심부까지 가보고 또 단동을 통해서 멀리서 신의주를 바라보고 상당히 감회가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북한 관련 여러 가지 뉴스들이나 또는 제가 느끼고 있는 이런 것들 또 북한동포들의 생활상이나 인권 문제 이런 등등을 보면 북한이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상황에 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도 사람이고 나름대로 그분도 지도자일진대 더 이상 북한동포들을 이 상태로 둘 수는 없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게 제 희망사항일지 모르지만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럴 것이다, 물론 권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북한의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럴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북한이 NPT에 가입을 하고 IAEA 규정도 준수해 가면서 이제 국제적인 틀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자세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혹시 장관께서 보셨을 때 그런 것이 좀 감지되는 것은 없는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사실 제가 볼 때 이 한반도의 종말이라는 것이, 만약에 그것이 무슨 서지컬식의 전쟁이라 하더라도 전쟁이 생긴다거나 또는 전혀 준비 안 된 현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북한정부가 붕괴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완전히 없애는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6자를 포함한 전 세계인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북한이 소프트랜딩할 수 있도록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존경하는 반기문 장관님이 주축이 되셔서 그렇게 지혜를 모아서 좋은 결과가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 2기 출범에 맞추어서 최근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는 것 같은, 6자회담에 다시 참여하려는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보도를 접했는데 이런 것은 어떤지 그것을 우선 좀 말씀해 주시지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11월 13일자 북한 외교부의 성명에 의하면 북한이 ‘6자회담은 원래 북한 측의 이니셔티브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항상 미북 접촉만 주장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잘 검토해 볼 때 북한으로서도 이제까지는 미 대선 결과를 지켜보다가 부시 대통령이 재선된 마당에 앞으로 결과적으로 좋으나 싫으나 부시행정부와 협상을 해 나가야 된다면 적절한 기회나 적절한 명분을 쌓아서 6자회담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 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의 여러 가지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러한 점에 착안을 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중국이라든지 또 관련국이 북한하고 접촉을 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좀더 지켜보고서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동의안에 관련되는 부분은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번에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보고서도 보고 그러면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는 있고 장관께서는 사오십억 불 정도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97년 추산에 벌써 95억 불까지도 나오는 것을 보면 비용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로 인해서 양국 간의 우정에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더 신중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보고 공청회가 12월 6일 예정되어 있으니까 공청회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질의내용을 서면으로 오늘 바로 드릴 테니까 공청회 대비를 위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전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번에 APEC 다녀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혹시 파월 국무장관과 따로 개별회담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거기서 지난번에 파월 장관이 방한했을 때의 메시지하고 이번에 두 분 사이의 개별회담 그리고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사항 사이에 혹시 무슨 근본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특별히 그런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번에 LA에서 미국의 강경파들을 향한 강한 메시지 또한 북한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 자체가 앞으로 6자회담에 북한을 끌어들인다든가 혹은 미국 내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경파들의 모험적 정책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동효과가 있었고 그것을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못 박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최근 에버스타트 등 미국의 행정부 말고 소위 조야에서 이렇게 여느 때보다도 강경하고 어찌 보면 거친 주장들이, 북한에 대해서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대두된 배경이 있습니까? 원래 미국에서는 항상 이렇게 정권이 교체되거나 이양기에 이런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 배경에 한미 관계라든가 혹은 남북한 관계 혹은 동북아의 국제정치질서에 새로운 변화나 충격을 주려고 하는 시나리오라든가 그런 것을 가진 집단이 있다고 혹시 장관님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통상 보면 정부가 이렇게 바뀌는 계기에는 같은 당에서 같은 당으로 다시 재선이 되는 경우에라도 상당수의 많은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많이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이 아주 강하게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미국 같이 연구소가 많은 나라의 경우에는 항상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그런 데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그러나 큰 흐름이라든지 추세 이런 것은 정부로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국의 전통적인 대외정책이 변화할 때 보면 항상 연구소나 전문가들이 먼저 이니셔티브를 잡거나 혹은 이슈를 제기하고 미국 언론이 거기에 동조하고 그래서 마침내 정책에 반영되는 이런 과거의 시나리오 혹은 그런 패턴대로 가는 징조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정상 간에 또 고위 행정부 관리들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정부의 입장을 정하고 그대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점점 관ㆍ학 이런 여러 가지 협조가 긴밀해지는 추세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부에서 어떤 주관을 가지고 확실한 방침을 정하면 그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두 정상 간의 합의 또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시간이 자기편이라고 착각을 해 온 북한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경했다고 보는데 그 점에서 장관님 입장에서 보기에 적어도 6자회담이 어느 정도에는 다음 4차가 개최되어서 북한이 그 테이블에 나옴으로써 양국 정상이 던지는 메시지를 북한이 수용하고 향후 좀더 진전된 대화를 할 수 있겠다 또 거기에서 한국의 역할이 분명히 당신들에게 어떻게 주어질 수 있겠다는 메시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 중에 부시 대통령과 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다섯 나라 정상들이 전부 다 개별적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중국 정상하고도 했고 부시 대통령은 전 정상들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확실한 메시지는 부시 대통령이 CEO 연설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다섯 나라가 모두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원하고 북한이 이제는 대화의 테이블로 와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저는 북한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 내외신 기자회견할 때에도 북한이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촉구를 하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분이 전여옥 위원님, 장영달 위원님, 정문헌 위원님 세 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의를 해야 하는데 모두 약속들이 있으셔 가지고 조금 있으면 자리를 뜨실 위원들이 몇 분 계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세 개의 공청회 개최의 건에 대해서 결의를 하고 질의를 그 이후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청회 개최 안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개최 기본 계획안 유인물에서처럼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및 남북관계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는 12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재외국민보호법안에 관한 공청회는 12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용산기지이전동의안 및 LPP개정협정동의안에 관한 공청회는 12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이번에 17대 국회에 와 가지고 다행스럽게 우리 국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 놓은 것이 공청회와 청문회 요건 완화입니다. 그래서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면 청문회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그러나 진행방법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안건상정에서도 지금 20번에 북한인권개선및탈북자지원정책수립을위한공청회개최의건을 저희 한나라당 위원들이 제안했는데, 지금 여당의 3개의 공청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잡혀 있는데 한나라당 공청회 건은 잡혀지지 않은 것은 좀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북한인권개선및탈북자지원정책수립을위한공청회가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히 필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항 안건에 대해서도 동시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계동 간사께서 말씀하신 의안 20호에 나와 있는 북한인권개선및탈북자지원정책수립을위한공청회개최의건은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서명을 해서 행정처에 이미 접수를 시켜서 의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면 다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인권 관련한 공청회를 12월 2일 목요일 10시에, 법안심사소위가 있습니다마는 3차 심사이기 때문에 이날 개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12월 2일에 개최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권영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정부에서 요청한 비준동의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63명의 이름으로 감사청구안을 오래 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비준동의안이 제출되고 나면 이 감사는 거의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감사청구를 하자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심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안건에도 감사청구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용산기지이전과 LPP의 철저한 검증을 바라는 의원들이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감사청구가 사실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63명의 의원들은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몇몇 위원님들께 말씀도 드렸고 오늘도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장관의 답변도 있었고 그 전에도 또 질의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원칙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내용에 관해서 정부당국이나 지금까지 협상을 이끌어왔던 분, 참여했던 분을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협상을 하면서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반 장관께서는 92년도의 서명이 강요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일부에서 그렇게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 더 풀자는 것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포괄협정과 이행합의서 간에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적으로 동의가 되고 나서 비용이 엄청나게 들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이번에 정말 철저히 검증을 해 보자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검증을 하는 가장 정확하고 정당한 방법이 우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적 요건 때문에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청회나 청문회나 형식상에서는 비슷할는지 모르지만 내용적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청문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께서도 마지막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평택 주민들이 반대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장관께서는 이주비라든지 세금감면 등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되는 토지를 갖고 있는 평택의 주민들은 이전비용을 바라지 않습니다. 조상대대로 가져온 이 땅을 절대로 못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내 생명이고 혼이라고 하고 있고, 이미 국회에 제가 대신해서 진정서도 제출했습니다마는 저에게 우선 통외통위 위원들에게 이 진정서를 한 분, 한 분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고 해서 아마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이 진정서에는 우리의 생명이 담겨 있고 한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것을 받고서도 통외통위 위원들이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겠다는 것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것인데 못 받아들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 위원들한테 호소드립니다. 미 상원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전쟁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조사했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세계에 밝히는 진정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합당한 절차까지 밟겠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거부한다면 통외통위 위원들이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저희 63명의 의원들과 진정한 한미관계가 수립되기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바람, 특히 평택에 있는 눈물로 호소하는 분들의 뜻을 받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유선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박계동 간사님과 김문수 위원님께서 탈북자 관련해서 공청회를 주장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 이유는 저희들이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사안의 민감성이 있었고 현재 이번 정기국회 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12월 2일을 말씀하셨지만 그날은 10시에 법안심사가 있고 2시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지혜롭게 가져가면 못할 바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임시국회랄지 이런 때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간사들이 합의해서 정말로 필요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문회 문제는 저도 말씀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크게 생각하면 첫째로 청문회라면 그래도 일단 국민들한테 현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당장 꼭 청문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야 되겠느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청문회의 형식을 밟으면 증인소환을 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지이전이 예정대로 되겠느냐는 데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예정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번 정기국회 때 이것이 처리가 안 된다면 외교부에서 마련한 이 일정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식은 공청회로 하시고, 제가 다른 공청회와 다르게 여덟 분의 진술인을 넣자고 주장한 이유는 가급적이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여러 재야의 진술인들을 많이 초청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짚어보는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용은 청문회와 똑같이 운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영길 위원님과, 우리 당의 최재천 의원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정부도 꼭 오셔서 공술인들의 진술이 끝나면 위원님들께 토론 기회를 충분히 드려서 질의와 응답을 통해 명실상부한 문제점의 검증, 그리고 걸러지는 방식으로 운영하자는 제안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청문회 형식으로 안 하더라도 권영길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문제를 대승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해 낼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감안해서 결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선호 위원님의 말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꼬리를 잡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발언하신 것이 굉장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문회로 되어서 정해진 일정대로 되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공청회도 청문회도 말하자면 동의해 주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의 요지는 그런 형식적 절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청회나 청문회나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으면 왜 청문회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까? 형식상으로 같다, 충분한 검증의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청문회는 안 되고 공청회로 되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63명의 의원이 공식적으로 안건으로 제출을 했고 국회법에는 제안하고 동의자 1인 이상이 되면 의제로 성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제로 성립해서, 오늘 이 위원회에서 청문회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면 거기에 따른 다른 공청회를 받아들인다든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의 결단으로 이것을 청문회 대신 공청회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위원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물어 주시고 안건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권영길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내용 같습니다. 다만 의사진행을 함에 있어서 저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동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투표로 정할 수도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과 양 간사님 그리고 문제제기를 한 권영길 위원님이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방법으로 위임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의결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은 의결을 하고 그 부분은 위임해서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의결사항이지 위임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의결을 해야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문수 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국회법은 국회가 공청회를 많이 열어야 되도록 해 놨고, 국회법 64조(공청회)1항에서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열게 되어 있고 연다 안 연다를 결정하는 의결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50조5항을 보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즉 다수당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특정 정당에서 누가 위원장을 맡았다고 해서 공청회를 안 연다든지 청문회를 안 여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많은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거쳐서 이 조항을 일부러 법제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선호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내년에 열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안 열 때……
정기국회 때 일정이 안 나와요.
다른 것은 일정이 나오고 이것은 안 나옵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북한 인권 관련해서 공청회, 청문회하자는 소리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외교통상위원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데 계속 안 하고 계셔서 이번에 일부러 서면으로 해서 법적으로 절차를 다 밟고 도장을 찍어서 정식 문서로 냈어요. 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아예 법적 절차를 밟기로 작심을 하고 낸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대로 반응하고 계세요. 이것은 정당하지 않고 옳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청회를 안 하면 안 하지 다음에 열자고 하는 것 자체가 세계적 수치거리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세계적 수치를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내년 초에 비공개로 합시다.
자꾸 법적인 문제까지 얘기가 되고 나중에는 회의진행 방법까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자꾸 말하기가 싫어서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64조1항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2항에 보면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양당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열 수가 없습니다. 해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일방적으로만 얘기를 하시고 편파적으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양당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께서 저보다 다선이시고 국회법 개정과정을 잘 아실 테니까 말씀드리는데 어느 조항에도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공청회를 열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진술인을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공청회는 3분의 1 이상의 재적위원이 요구하면 열게 되어 있고, 국회 회의를 진행 안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50조5항에 바로 위원장이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 대한 회의의 속개방안에 대해서……
거부ㆍ기피가 아니라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유선호 위원께서 합의를 안 하실 것으로 이야기하고 계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기 내에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요청을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도장까지 파다가 우리 당 위원 열한 분 다 찍었습니다. 저도 3선 의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 당에서 제기하는 북한인권개선및탈북자지원정책수립을위한공청회개최의건이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는 것은 사실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번 회기 내에 얼마든지 일정은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것이 이 사안이 북한에 좀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사안이 아니냐 하는 것이 표출된 의사보다는 내심의 의사의 가장 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나 청문회의 절차 완화에 대한 국회법의 입법취지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입법취지는 다수당뿐만 아니라 공청회, 청문회 정도는 야당의 다양한 견해 수용이 의회 발전을 위해서 요구되어진다 하는 것이 완화의 입법취지인 것 같습니다. 또, 살피건대 북측의 민감한 반응이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과거 의회식 발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존재하는 진실을 감추는 형식은 넘어서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야당의 입장이 별도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야당의 입장이 어떤 점에서는 남쪽에 현존하는 한 입장의 가치를 표출하는 내용이 될 것이고 또 그런 입장이 전달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북한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더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당이, 물론 권영길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국회법에 따른 제안은 그 회기 안에서 처리되어야지 회기를 또 넘겨서 다음 회기에 처리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회기 내에서 이것을 반드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 박계동 위원님, 저희들이 국회에서 공무를 볼 때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는 말씀하신 위원이든 아니든 간에 아마 국가의 이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의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국가의 이익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민감한 국제정세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김문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탈북자의 인권문제라든가 또 북한의 인권실태가 국제사회의 주요 어젠다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인화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면 하는 국가이익에 대하여 우리들은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자제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조사를 통한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의 노력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외교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외교당국자 그리고 또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여당에게 그런 많은 속 깊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여당의 간사께서 제기하신 대로, 이 문제를 다루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미국 한국 정상회담의 결과 또 최근의 6자회담의 조기 개최 여부 등등 아주 민감한 사안이 열려 있을 때 우리가 당분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연기함으로써 아까 김문수 위원님이 갖고 있는 열정을 살릴 기회도 찾고 이 문제에 보다 앞서서 우선적으로 큰 물꼬를 트고자 하는 국민들의 바람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린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 너무 양당 간의 입장에 아주 현격한 견해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이 자리에서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외교장관께서는 아세안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셔야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질의는 마무리 지으시고 이 문제는 오후에 다시 위원회 안건에 부쳐주셨으면 합니다.
장관께서 오후에는 떠나셔야 하고 그것은 아까 아침에 이야기가 되어서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다시 상의를 하십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부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모르지 않고요. 저도 국익을 적게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회, 특히 외교통상위원회의 최소한의 책무로서 이 공청회를 제안했고 이 공청회 자체의 구체적인 진행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또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오늘 회의에서 다른 세 개의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오늘 북한 인권 관련한 공청회의 일정을 잡아주실 것을 정중히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일정, 공술인, 장소 등은 여야 간의 합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 없이는 이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지금 자꾸 김문수 위원님께서 아까 그 조항을 가지고 주장하시는데 49조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조항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다른 여러 가지 조항을 통해서 국회가 운영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공청회 같은 것을 주장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안 되어서 열지 못한 공청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김문수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니까, 오늘 상황도 있고 시간도 촉박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어떤 범위에 대해서 서로 양해를 했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나중에 상의를 하셔 가지고 김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11월 17일에 제출해서 위원장님 도장도 다 찍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국회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공청회 건에 관해서는 추가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하는 것보다 오후 회의에서 그동안 과정에서의 적정한 논의가 보완되고 난 다음에 계속 심의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그리고 권영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표결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의결은 오후에 하도록 하고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문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국감 때 본 위원이 레드라인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예.
그 당시에 본 위원은 미국이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을 하였고 우리는 어떤 군사적인 부분에 국한된 레드라인 말고 비군사적인 부분, 외교적 제재나 봉쇄 같은 것까지를 포함한 것을 갖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전략적으로 이번에는 레드라인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는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구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채찍의 의미를 갖는 강경책이라고 할까 그런 방식 없이도 협상력의 강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온건책만 가지고 어떤 방식에 의해서 우리의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상을 하는 방법은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또 협상을 하는 주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채찍과 당근도 협상의 방법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레드라인이라는 것 자체를 설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어떠어떠한 입장이다 이런 것은 북한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교적으로 협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채찍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채찍이 문제 되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십니까?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6자회담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장관께서 채찍이 없이도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 일정부분 채찍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채찍없이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그것은 이상적인 얘기고요.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제가 불필요하게 채찍을 쓴다 안 쓴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상회담에서도 ‘외교적, 평화적’이라는 표현을 썼고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미 국무성 쪽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외교적, 평화적’이라는 의미를 구분해서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에 따르면 남한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평화적이기는 하지만 외교적이지 않을 수는 있다’라는 언급을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가정하고 하는 얘기 같습니까?
제가 어떻게 양립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붕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제가 무슨 케이스냐고 물었을 때도 동서독 케이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물론 우리가 지금 하는 정책이 우리의 최선책인 것도 알고 북한을 연착륙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최선책인 것은 압니다. 그래서 비상사태가 나서 상황이 잘못되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지금 정책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붕괴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제법상 북한이 갑자기 붕괴되었을 때 우리가 북한지역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지요? 유엔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각각의 개별국가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유엔에 북한이 개별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 하고 우리의 헌법적인……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볼 때 실제로 남북한이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는 공통된 인식은 가질 수 있어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6ㆍ25때 예를 들자면 실질적으로 수복지역에 우리가 평안도지사를 파견했을 때 그분이 평안도지사직을 못 하시고 유엔 주도의 미군이 보낸 군정에서 접수를 했던 우리의 아픈 과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 북한 붕괴가 갑자기 일어나 버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가 논의가 되는 상황이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배제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합의에 의해서 미국과 중국과는 협조하면서 남한과는 대치될 수 있는 그런 정권이 창출될 수 있는 상황도 가능한 상황이지요?
정확하게 그런 상황 하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우리 한국정부의 이니셔티브라든지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리 미국이나 중국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 입장이 달라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장관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의 컨틴전시플랜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상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개는 할 수 없지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다 대비를 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거론을 하다가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안 했는데 제가 보고받은 이 내용에 대해서 겉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심도 깊은 토의를 거쳐서 이것을 구체화시키고 현실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읽어본 계획에 있어서는 지극히 현실성도 떨어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허무맹랑한 계획이 있을 수 있느냐는 느낌이 드는데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경계하더라도 좀 보고해 주시고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좀 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저의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달 위원 질의해 주세요.
APEC회담에 다녀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91년도 용산기지이전합의서 문제가 아까도 많이 얘기가 되었는데 이 문제는 적어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까지 포함이 되고 국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91년도에 체결했던 용산기지이전합의서 문제는 즉 MOA, MOU로 불리는 이 문제는 법적 하자가 있어서 무효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에 새로 동의안이 처리가 되어서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되면 90년에 사인된 MOA, MOU는 폐기되고 대체가 됩니다.
다음은 1989년 우리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을 먼저 요구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전부 대야 된다, 우리가 이런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 국방부가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즉 89년도 넌워너수정안과 90년도 EASI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이것을 이전할 필요성을 느껴서 내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것이거든요. 또 1991년 MOA, MOU 이런 것들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이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만, 우리가 용산기지를 이전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다 대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을 요구한 것은 89년 이전에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88년에 취임을 하셨었는데 그 이전에 이 얘기가 나왔고 88년에 이미 그러한 요청을 정부의 입장으로서 미국 측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0월 윤병세 주미대사관 공사의 발언과 2004년 7월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차관보의 발언에 따르면, 전체 발언내용을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미 91년 이전에 미국으로서는 용산기지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 정부가 이전이 필요한 것처럼 대변해 주는 바람에 앞뒤가 바뀌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실이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미국을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해방 이후 특히 한국전쟁을 통과하면서 5만여 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여기에서 피 흘려 싸우다가 사상되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려웠을 때 유엔이나 미국이 직접 원조물자를 보내서 어려움을 극복했고 지금도 한미관계에서 이해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한미동맹에 의한 군사적인 지원 등을 통해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주더라도 미국과 원만한 관계를 갖는 것이 유리하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줄 만큼 줬다, 이제는 대등하게 당당히 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양면의 시각이 우리 국민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 이러한 저의 인식에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물론 지난 50년간 한미 동맹관계를 유지해 오는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일방적으로 군사원조나 경제원조,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아주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정부와 국민도 민주주의나 정치제도의 발전에 따라 자신의 자긍심에 비추어서 우리도 미국과 이제 얼마만큼 상당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원만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인식이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미국정부나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대미 외교정책이 이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마치겠습니다마는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나라와도 불편한 관계를 우리가 조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있고, 또 우리는 작은 나라의 입장에서 국민의 의식을 제대로 대변해 내기가 퍽 어려운 외교적 과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외교통상부의 역할이 대단히 어렵고 중요한데 대미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국민의 의식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용산기지이전합의서의 이행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의식과 입장을 대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700만 우리 동포와 5000만 한국 국민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마디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재원도 문제가 되는데 이미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어 있는데 비용이 사전에 얘기가 안 되면, 나중에 더 많아질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잡았다가도 막상 이사를 가 보면 더 필요한 것이 많은데 협약을 할 때, 캐퍼테이션(capitation)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예 상한선을 정해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동의안들에 관하여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전여옥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가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먼저 공청회 개최 안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공청회 개최 기본 계획안에서처럼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및 남북관계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는 12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재외국민보호법에 관한 공청회는 1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동일 오후 2시에, 용산기지 이전협정동의안 및 LPP개정협정동의안에 관한 공청회는 12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관한 공청회에 있어서는 공술인 또는 참여자의 발언상황에 따라서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미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견을 함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용산기지와 LPP에 관한 공청회를 하되 조건으로 공청회 이후에 비공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의견이 나오셨습니다. 지금 발언들은 그동안 양당 또는 3당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신 끝에 나온 결론들입니다. 이 의견들을 받아서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말씀에 포함된 내용인데 좀더 명료히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공청회를 한 이후에 비공개 청문회를 하는데 일단 이 비준동의안이 갖는 사안의 성격상 연내에 정부안을 처리해 주는 방향과 이 원칙의 선에서 이 부분들을 좀더 검증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이 확인되고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 이후 국정조사에 준하는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한다……
‘국정조사에 준하는’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부대조건으로……
비공개 청문회를 실시할 것입니다.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청회 개최 일시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진술인 명단은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 법률안들을 대표발의하신 권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원웅 의원님, 우상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2ㆍ3항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임채정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입니다. 17대 국회는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남북관계의 비약적인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기여해야만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우리에게 그렇게 호의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야 할 6자회담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2기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촉발된 한ㆍ중ㆍ일 간 역사분쟁, 일본의 납치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의 불화 등도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또한 북한이탈주민 대거입국, 조문불허 등으로 인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북측은 우리와의 대화창구를 열지 않고 있으며 북한인권법, 주한미군 재배치 등으로 인해 예민해져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주변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상황 타개를 위해 지혜를 모으고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합니다. 그간 남북 간의 교류협력사업의 지속과 증대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90년대 들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 사업은 빠르게 증대되어 왔습니다. 특히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더욱 가속도를 붙여 왔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든 현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사업 등 이른바 3대 경협사업은 꾸준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비록 남북관계가 어렵고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정세가 비우호적일지라도 교류협력사업의 지속과 확대는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매개가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교류협력법개정안은 남북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먼저 이 법의 목적이 남북 교류와 협력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닌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둘째, 국제적으로 확립된 통상질서를 돌아 넘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북 간의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미 WTO협정이행에관한특별법과 4개 경협합의서(투자보장, 이중과세금지, 상사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 등에도 남북 간 거래를 민족 내부 간 거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대상을 갖는 법률 간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이는 반드시 필요한 조항입니다. 셋째,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적왕래와 접촉에 관한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이러한 의지를 반영하여 남북 간의 인적왕래와 접촉에 있어서는 전면 신고제를 도입하고 인터넷의 경우는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넷째, 개정안은 그동안 한 번도 시행된 바 없었던 교역당사자 지정제와 교역대상물품 공고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역대상물품 공고는 반드시 동 법이 아니더라도 전략물자 수출입통제를 위한 국제적 규제체계인 바세나르협정, 미국의 수출관리규정 등 너무도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동 법에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섯째, 현행법은 협렵사업자와 협력사업을 이중으로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으며 통일부에서도 양자를 동시에 승인하고 있는 만큼 협력사업자 승인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4개 경협합의서가 2003년 정식으로 발효됨에 따라 현행법의 승인제를 유지할 근거는 희박해졌다고 할 것입니다. 그 외 개정안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와 실무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보장하고 정부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정명령을 조정권고로 완화하는 조항, 벌칙규정의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법이 있어 원활하고 질서 있는 교류협력이 가능하게도 하지만 법이 시대에 뒤쳐져 현실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동 법은 1990년 제정된 이후 부칙의 개정은 있었으나 내용이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6대 국회에서도 다섯 차례나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도 여러 건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교류협력법이 이번 회기에도 또다시 폐기된다면 법이 있어 오히려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의 성의 있는 토론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님, 우상호 의원님, 그리고 김원웅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길 의원님 대표발의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민족내부거래 조항 신설, 인터넷을 통한 접촉의 경우 신고제도의 개정, 교역당사자 지정제의 삭제, 북한의제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며 우상호 의원님 대표발의의 개정안은 협력사업의 용어 정의에 관광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경제 분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추가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김원웅 의원님 대표발의의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는 남북협력사업의 승인요건과 취소사유에 대하여 그 본질적 내용은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7건 회부되어 3건의 개정법률안이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도 소위원회에서 함께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이 법률안들에 대해 질의가 있는 위원님들은 제안설명하신 의원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여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의 교류나 협력을 촉진하자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관세 없는 교역의 길로 가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상황을 볼 때 이것은 조금 논의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인터넷의 전면 허용입니다. 사실 지금 북한과 남한이 같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인터넷을 가용할 수 있는 층은 극소수의 당 간부라든가 특수계층이고, 남한의 경우는 세계적인 인터넷 왕국이라는 점에서 인터넷의 전면 허용은 현실적으로 볼 때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을 밝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민접촉 문제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로’를 남겨 두셨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 접촉 뒤에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하신 것인지 해석상의 문제 또는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지금 현재 접촉승인제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밖에도 몇 가지 다른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제출한 법안의 핵심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현실화되어 있는 내용을 법으로 맞추자는 것이거든요. 법에 앞서서 사실상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이것은 다른 법과의 상충도 문제가 되는데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고요. 지금 접촉승인제는 실제적으로 사후승인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규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맞춰 주고 나머지 세밀한 부분은 소위 토론 과정에서 합당한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정리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분의 의원들이 같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크게 차이나는 것이 없거든요. 몇몇 분이 용어상의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정리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것을 상정하신 것입니까?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접촉후 신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목적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접촉 또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여 질 때, 그런 것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위성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하늘에서 법을 규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인터넷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제를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북한에서는 계순희 선수조차도 인터넷을 접촉할 수 없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만약에 이쪽에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면 매우 특수한 특권층들과의 인터넷 접촉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법안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 저는 굉장히 좋은 법안을 만드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촉진이라든가 남북한이 함께 가기 위한 협력, 이런 의의에서 과연 얻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넷이라는 것은 경제논리로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쌍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토론 과정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수정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희 한나라당 전체 의원들은 인터넷의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여옥 위원께서는 허용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법안이 갖고 있는 본래의 취지를 목적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성취하는 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다른 모든 위원들이 반대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동의하는 위원이 다수면 법으로 되는 것이지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러 가지 시대적인 흐름에 적합한 발의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북관계 관련 정의나 이 법이 타 법에 우선된다는 것들을 보면서 어차피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 기본법이 되어야 되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절차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 올라왔으니까 법체계의 여러 가지 중첩된 부분이나 절차적인 부분은 절차법으로 내려가고, 또 기본법으로 올라갈 것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법안을 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존경하는 권영길 의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내신 취지는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취지에서 나왔다고 봅니다마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볼 때 저는 기본적으로 권영길 의원님이 내신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유는 첫째, 농산물 관계는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북한은 도덕성이 없고 투명성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참깨, 건고추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생산도 안 한 것을 중국 만주에서 사다가 도장만 찍어서 팔아먹고 우리나라 농민들 다 죽이고 관세를 600% 이상 포탈하고 부도덕한 상거래를 하는데 거래 자체가 정직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북한에 도움이 된다면 지지하겠습니다마는 북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투명성과 합리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의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하는 것은 민족내부거래로 해서 지금도 무관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농사 안 짓고 중국 사람들의 것을 사다가 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빈번하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권영길 의원님께서 내신 것 중에서 법안 제12조 교역당사자 지정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제14조의 교역대상 물품 공고제도 폐지하자는 것도 안 된다고 보고, 제15조 교역당사자와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을 조정권고로 완화하자는 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제16조 협력사업자 지정제를 폐지하고 협력사업 신고제를 도입하자는 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벌칙규정을 완화하자는 제27조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기본방향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교류를 촉진하는 것은 좋지만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문제에 들어갈 때에는 북한의 신뢰성ㆍ도덕성ㆍ투명성ㆍ합리성 측면에서 그 당사자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는 면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이러한 검증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 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거래는 남북관계를 더 강화하지만 거짓에 의한 것이나 부정이 남북교류라는 이름 아래, 지금 업자들도 얼마나 엉터리 업자가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규제를 폐지해 버리고 나면 남북관계와 민족을 빌미로 해서 온갖 사기꾼들이 설쳐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도의 신중성이 필요하고 검증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존경하는 권영길 의원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실제적인 현실과 이 법안 개정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생각할 때 우리 농민도 생각해야 되고 북한의 정직한 사람들도 보호해 주려면 이런 사기적 요소, 불법적인 요소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고 현행법 체제 아래서 통일부의 더 엄격한 법률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도 김문수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를 떠나서 이 법이 아직 법률조문으로서는 정제되지 아니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2조의2에 보면 민족내부거래라고 해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라는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앞에서 외국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뒤에는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동의 반복도 하고 있는데 이런 조문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간인 전문가는 최소 7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민간인 전문가가 어떤 사람인지도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타 법을 배제한다는 것은, 관세법이라든가 국가보안법이라든가 대외무역거래법 등 이 법보다 더 중요한 타 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위해한 물건을 가져왔을 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 법에 적용하면 그런 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조문 하나하나 축조심의해 가면서 많이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도 있게 논의하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석 위원님!
추후에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다뤄지고 상임위에서도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내놨는데 준비하면서 보니까 민족내부거래 조항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협 사례가 많아지고 개성공단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 여기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국내시장에 팔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조심스럽게 관찰해야 될 문제가 중국이 이것을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법에 민족내부거래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중국이 그것을 하고 안 하고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일정한 남북 간의 합의와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왔다는 것을 가지고 다퉈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제출한 법안에도 민족내부거래가 들어 있는데 달리 이 부분을 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굳이 넣고자 했던 것은 앞으로 발생할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감안할 때 우리가 이런 근거를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고요. 인터넷접촉 문제는 존경하는 전여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호하고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법에도 있고 정문헌 의원님께서 낸 것, 또 방금 권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런 지점들을 조금조금씩 교통정리를 해 보려고 목적을 제한한다든가, 정문헌 의원님 법에서는 교류협력을 위한 접촉일 때는 신고하지 않는다고 했고, 저도 이러이러한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것을 넣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법안심사소위에서 조문을 손대면 현실적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어느 정도는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고요. 교역당사자 지정제 문제도 사실 이중으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서 한쪽을 삭제해 줌으로써 앞으로 남북경협을 진행하고자 하는 우리 쪽 기업들에 대해 시간이나 제한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이 본 목적인데 통일부에서는 난처해하는 대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김문수 위원님이나 최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철회하고 바로 교역대상에 대한 승인만으로 들어갔을 때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하게 교역대상 사업을 제한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경협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들이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통일부에서도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다만 이중승인을 받게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 기업들이 불편한 문제는 어떻게 덜어줄지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안심사소위나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안 되는 물품들을 정하고 나머지는 되는 시스템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교역대상물 리스트를 정해 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경협이나 교역의 가능성이 있는 리스트에 없는 물품이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한 리스트에 들어 있거든요. 다만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되는 것만 해 놓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했던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법안을 심사하면서 반대의 경우로 바꿨으면 하는 의견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임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류협력법이 제정된 지가 14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실제 교류협력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경협 실무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남북교류협력법이 교류협력을 도와주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가 되는 법이라는 불만이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또는 법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정을 하는 입법취지에 전적으로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법안소위에서도 이미 나와 있는 임종석 의원님 등이 내신 교류협력법개정안들을 통일부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실제 법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당연한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들이 중복적인 논의의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김혁규 법안소위원장님께서 최병국 위원님 등과 같이 소위에서 부처와 의논해서 현재 아무런 문제없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조항들을 모으고 긴장감이 있거나 조금 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 인터넷 전면 개방에 따르는 부담은 정부 쪽에서 제기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형태로 회부하면 좀더 효율적인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고 이 법률안들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북협력기금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상호 의원님이 바쁜 일정으로 참석하시지 못한 관계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순서입니다마는 우상호 의원님이 불참한 관계로 질의는 생략하고 이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런 현재의 상황을 잘 감안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관련 의사일정 제5항, 6항, 7항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이 법률안들을 각각 대표발의하신 김문수 의원님, 김학원 의원님, 이경재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 이 중 김학원 의원님과 이경재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ㆍ7항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2003년, 2004년 연속으로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미국 상하 양원은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 인권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국제적 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북자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대한민국은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조용한 외교’라는 미명 아래 탈북자들이 수십 명씩 체포되어 강제북송을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탈북동포들은 신변위협과 인권유린의 고통 속에 중국, 동남아, 몽골, 러시아 각지를 떠돌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무리한 공관 진입과 여권 위조ㆍ불법월경ㆍ밀항 등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남한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권문제는 거론할 때에만 개선이 가능합니다. 탈북자 문제에 있어 조용한 외교는 이미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의 강제송환 금지, 인권보호 및 국내 입국 등을 위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외 탈북자 보호시책에 관한 국내법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을 신설해서 첫째,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체류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 입국 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정부가 국내 및 국외 탈북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보호방안을 강구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셋째, 안 제7조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해외 체류 탈북자들이 직접 재외공관에 진입하는 등 위험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행을 시도하고 있는바, 서신ㆍ전화 및 대리인에 의하여도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검토하시어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님 대표발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외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법 시행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외실태조사는 해당국의 협조가 없을 경우 우리 정부가 실태를 직접 조사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 ‘국외실태조사’라는 표현이 해당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 조사의 현실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 대리인 등에 의한 간접보호 신청 관련 사항입니다. 대리인 등에 의한 간접보호를 신청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국의 주권침해 등 외교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기획탈북의 조장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김학원 의원님 대표발의와 이경재 의원님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순서입니다. 이 법률안들에 대해 질의가 있는 위원님들은 제안설명을 하신 의원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태조사 추진은 이해가 되고요. 지금 재외공관에 진입하는 방법 외에 서신ㆍ전화나 대리인에 의해서 보호신청할 수 있도록 제7조제2항에 신설하자는 의견인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 외교부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우리가 직접 가서 데리고 오는 것인지 어떤 방법을 생각하시는 것인지 얼른 와 닿지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군포로의 경우에는 전화나 대리인들의 신고를 받고도 영사가 현지로 직접 가서 모시고 옵니다. 물론 숫자도 적고 그렇습니다마는 탈북자의 경우는 영상을 많이 보셨겠습니다마는 지금 식으로 하면 공관에 강제진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국제적인 문제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전화나 서신이나 혹은 대리인이 어디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영사가 그 현장에 가서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든지 적절한 방법으로 해서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해서 우리 외교관 내로 데리고 들어온다는 취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군포로 같으면 법률에 이런 비슷한 조항이 들어 있어서 그것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국군포로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국방의무를 하다가 갔기 때문에 다른 데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교부에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직접 가서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물으시는 가운데에서 국군포로는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직접적으로 국가를 위하여 병역의 의무를 하는 중에 갔기 때문에 국가가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적극보호를 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좀 강도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이나 전화나 대리인을 통해서 보호요청할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보호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취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중국정부와는 입장이 달라서 상당히 마찰이 발생할 텐데 그런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인가요?
그 점에서는 중국정부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마찰이 있겠습니다. 현재도 중국정부와는 마찰이 있습니다마는 마찰이 좀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낸 개정안 제7조제2항 중간에 보시면 ‘서신ㆍ전화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부분은 약간은 융통성 있게 남아 있습니다. 또 외교인력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추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제가 참고로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블라디보스토크의 우리 영사관에 들어와서 보호를 신청한 황대수 씨라고 있습니다. 탈북자인데, 이 사람의 경우는 영사한테 전화도 하고 찾아가겠다고 해도 ‘와도 우리는 보호해 줄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강제로 진입을 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교관들은 이러한 전화를 받거나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 보호해 줄 수 없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최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동안 김문수 위원님께서 상임위를 통해서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북한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오시고 또 그 결과로서 이 개정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법 개정안의 찬반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법안에서 해외체류탈북자의 대리인ㆍ서신ㆍ전화 등에 의한 보호신청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중국을 포함한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우리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류 탈북자를 도와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함은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외교적인 마찰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탈북자의 인권문제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을 재정적이든 아니면 조직적이든 어떤 외교적인 갈등을 감수하고라도 해야 될 지고지선의 최고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예상되는 반발인데요.
그런 ‘모든 수단을’ 이런 것은 제가 표현한 바가 없고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그리고 ‘서신ㆍ전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금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해외체류 탈북자의 이런 상황들을 다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들이 특히 북한 안에 있을 때는 이 문제 자체가 국제적으로 노출이 안 됩니다마는 북한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국제문제화되어 있고 외교문제를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단호한 의지와 상당한 정도의 국력의 배치는 독립국가고 민주적인 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될 국가적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평가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진행이 될 경우 소위 기획탈북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 김문수 의원님께서는 기획탈북을 해서라도, 해외체류 탈북자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서 이를테면 가족이든 뭐든 기획탈북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시는 입장이십니까?
기획탈북에 대해서 하나의 의미로, 나쁜 쪽으로 자꾸 쓰고 계시는데…… 이렇습니다. 현재 탈북의 실태를 보면 기획탈북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족 중의 한 사람은 여기 와 있고 나머지는 북한에 잔류하고 있을 경우에 주로 기획탈북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족 중에 탈북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북한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국군포로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남한의 사정을 듣기 쉬운 위치에 있는 국경 인근, 특히 압록강 두만강 연변에 있는 분들이 주로 여러 가지 핸드폰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탈북을 안내해 주는, 소위 말하는 안내자들에 의해서 안내를 받아서 탈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전혀 안내 없이 생전 처음 가는 곳을, 그 엄중한 경비의 가운데에서 탈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되더라도 바로 체포되어서 탈북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대부분이 기획탈북이라고 말하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나쁘다, 물론 이 가운데에서 금전적으로 갈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기획탈북이라는 것에 대한 용어 정의와 실태 파악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이 무조건 나쁜 것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라도 실태가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은 우리가 반대해야 되고 어떤 것은 도와주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가 국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 실태 파악과 검토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법 개정이 될 경우에는 중국 베트남을 포함한 제3국과의 외교적인 갈등이 상당히 심각해질 것은 저는 명약관화하다고 보고요. 이 과정에서 최근에 나타난 것처럼 오히려 제3국에 있는 탈북자의 신변상의 안전이 더 위태로워지게 됐을 경우 북한 이탈주민의 인권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했던 순수한 의원님의 취지가 오히려 북으로부터 훨씬 더 이탈의 벽을 두텁게 하고 또 중국 베트남의 이탈주민에 대한 탄압들 또는 이런 부분이 심각해지고 이 과정에서 외교적인 마찰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질 텐데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해내고 보완해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이 법안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법안에서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시다시피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과 여러 가지 국제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이미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고 유엔에서도 이미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나오다시피 일본에서도 입법과정을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 정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용한 외교를 하려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보면 오히려 당사국으로서 자기 책무를 방기하는 모습이 되고 오히려 다른 나라가 나서서 국제적인 문제로 만들고 중국에 압력을 넣고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한민국 자체가 국제적인 고립과 인도주의적인 인권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나라로 낙인 찍혀서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이 상당히 손상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김문수 의원님의 충정어린 마음이나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열정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들이 김문수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더 법적인 내용들도 보강해 주시고 특히 실제 입안하는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좀더 적절한 시기를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성 위원님께서 외교적인 전문가시고 하니까 많은 식견과 외교적인 통찰을 가지고 말씀하시겠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칠 내용이 많이 있지만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한 이 조항은 아주 최소한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하는 것 하고 보호신청에 서신ㆍ전화ㆍ대리인, 이것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많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소한으로 이 개정법률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법안을 검토했을 때 김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통일부에서는 어쨌든 하나원을 만들고 또 하나원을 확대개편하고 정착촌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서 이 모든 것이 집행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매우 뚜렷한 실용성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지금 중국의 태도변화를 최성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납득할 수 있는 점도 있지만 오늘 아침에 중국 정부가 밝힌 탈북자에 대한 태도표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까지 보았던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태도입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정착금을 주지 말고 정착금 대신에 기본적인 주거시설 그다음에 취업문제, 여기에 더 힘을 기울이면 정착금을 보고 가는 기획탈북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원칙 아래서 탈북자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뜻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주반으로 국정감사를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지적한 것이 대부분의 생존가능하고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현재는 여성탈북자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존하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1000불에 팔리고 나중에는 50불까지 팔리는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노예상태로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서나 서신, 전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한 사람의 가장 나약한 그리고 가장 최악에 있는 탈북자들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합당하고 또 지금 상당히 시급한 결정을 요하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 준 점에서 김문수 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인간적 사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탈북자 문제를 보면서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저 스스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권 차원에서의 접근이 되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항상 그런 고민이 중요한데 미국의 북한인권법도 사실은 정치적인 차원으로 불거지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적어도 북한이탈주민, 탈북자문제를 인권적 차원에서 지금까지 대하고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상 거의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탈북자문제에 대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더 무관심한 것처럼 일부에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부 망명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취한다고 할 때 이것이 결국은 외교적인 마찰을 빚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지요. 그렇게 될 경우에 전체 탈북자환경은 나빠질 것이 뻔합니다. 탈북자들의 성격이 많이 다르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망명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시적인 이유로 중국에서 돈을 벌어서 돌아가려는 사람도 있고 중국에서 상당 기간 정착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으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탈북자들의 인권환경 문제를 고려하면서 앞으로 이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고 이 법률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질의 응답하신 것 중에 찬반토론에 가까운 발언들이 있으신데 찬반토론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안심사소위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 법안에 대해 모호한 점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만 확인해 주시면 의사 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북관계기본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남북관계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문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남북한의 체제경쟁은 끝난 지 오래입니다. 임정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은 분단 반세기 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피땀을 흘려왔고, 이제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근간으로 하는 통일은 시간문제일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남북관계가 급격한 퇴보와 진전, 경색과 호전을 반복하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이나 안전장치가 미약하다는 점과 무엇보다 대내적으로는 남북관계를 규정짓는 기본 틀이 없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연간 수십만 명이 북한을 오가고 연간 수억 불의 물자 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비해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회담과 합의서 체결 및 실무 접촉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북한은 체제변화의 갈림길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방향은 개혁ㆍ개방이 될 수도 있고, 붕괴에 의한 김정일 정권의 교체일 수도 있고, 혹은 북한체제의 완전한 붕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체계로는 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뿐만 아니라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변화 그리고 북한의 체제변화를 대비, 남북관계의 새로운 기본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하며 또 법령도 변화된 현실을 담아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본 의원이 제안한 남북관계기본법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변화된 남북관계를 법령에 담아내고 또한 그동안 이른바 통치권적 차원에서 진행되던 대북정책ㆍ대북접촉 등을 법령화하여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적 합의와 법률적 기반 아래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서는 남북한 관계를 규정했으며 북한의 정치적 실체를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실체 인정은 남북한 간의 합의와 접촉의 정당성과 실체성을 부여하는 것이며, 국가연합을 중간단계로 설정하고 있는 단계적 통일방안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 붕괴 등 경착륙과 같은 급변사태의 단계를 거치는 통일 상황에도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북한이 우리의 적이자 동반자라는 엄연한 현실을 감안하여 이런 이중적 성격을 법안에 반영하고, 국가가 화해 협력과 국가안보 중 어느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이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서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 참여와 권능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대북 화해 협력의 주요한 주체인 민간부문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규정을 만드는 등 민간ㆍNGO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상주대표부 설치 등 미래의 남북관계 발전을 대비하고 처벌조항과 경과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본법으로서의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법안이 나오기까지 남북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통일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북한이 체제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듯이 남북관계도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보수냐 진보냐의 죽은 이념의 논쟁에서 벗어나 냉철한 이성으로 현실을 직시하며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추구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열린 마음으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북정책을 법률적 기반과 국민적 합의 아래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북한을 직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북한정부’와 같이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북한의 정치적 실체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상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성격규정, 대북지원, 회담대표의 임명 등 남북합의서의 효력부여 등에 관한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과 유사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상이한 규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 법안의 경우에도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과 마찬가지로 공청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 질의가 있는 위원님들은 제안설명하신 정문헌 의원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남북관계라는 것은 국제적 힘의 역학관계에서 비롯되기는 했지만 민족 내부의 문제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분단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통일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통일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남북관계에서 군사력이 크다, 경제력이 많아서 물리적인 힘이 세다는 것보다는 민족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고 민족의 감정이 어떻다 하는 심리적인 요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북한은 우리를 보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미 제국주의 군대가 강점하고 있는 반식민지 상태로서 해방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북한의 노동당규약 전문에도 나와 있고 그들의 헌법에도 다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뭐라고 합니까? 북한은 괴뢰정부이고, 우리가 유엔에서 인정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우리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토 내의 다른 국가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정통성을 스스로 버리고 북한이라는 실체를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우리 헌법조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법률에 대단히 배치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북한이라는 단체가 정치적 실체로서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그 실체를 인정하는 것하고 법률적으로 그것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다릅니다. 이러했을 때 우리의 정통성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헌법에 규정한 영토주권선언에 대해서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또 존경하는 정문헌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면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어떻게 다른 나라가 붕괴되었는데 우리가 그 나라를 통일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생각하고 만들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정통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의 제1조(목적) 자체에 통일 이전까지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구현한다고 우리 헌법정신을 바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성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실체를 규정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법에서 남북한의 실체를 규정하고 남북한의 관계를 설정하는 부분은 세 곳입니다. 2조에서 “‘남한’이라 함은 통일 이전의 대한민국을 말한다”, 그다음에 “‘북한’이라 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말한다”, 그리고 3조(북한과의 관계)에서 1항은 “북한은 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일부이다”, 2항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라고 밝혀 놨습니다.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임정의 법통을 가진 국가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틀 안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이라는 정치적 실체의 존재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한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향후 통일의 주체세력으로서 통일을 끌고 갈 정통성을 가진, 통일 이후에도 대한민국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현재 통일 이전의 남한지역에 통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정치적 실체임을 규정한 것이고, 북한이라 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말한다는 것은 92년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이 된 이상 모든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 통일 이전까지의 그들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보다 더 확실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법은 남북 간의 합의서 체결과 교류협력이 늘어나고 회담이 증가됨에 따라 우리 내적으로 남북회담, 남북교류협력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을 연착륙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존경하는 최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북한 붕괴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가 아까 외교부장관에게 물어봤듯이 되레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동서독의 예를 봐야 합니다. 동독이 급변사태에 처해서 몰락했을 때 주변, 특히 미국의 협조를 받은 주변 외세들의 협조 아래 동독이라는 정치적인 실체가 서독한테 주권을 양해하는 형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는 미국이나 주변 외세들로부터 협조를 받아가며 북한이 우리한테 주권을 이양하는 형식으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권을 받아올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최선책인 연착륙을 시도함에 있어서 국가연합의 단계를 거쳐 평화통일로 가는 데 있어서 실체 없는 상대방과 어떻게 국가연합을 달성하느냐는 문제점도 제기되기 때문에 양 측면을 다 보았을 때 북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어 집니다.
길게 토론식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자꾸 동서독의 예를 듭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인식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서독에는 본래 헌법이 없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기본법이라고 해서 나중에 통일이 되고 나면 헌법은 다시 만든다는 양자의 조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이 있고 북한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독 관계를 적용하는 것은 적당치 않고요. 아까 정통성 문제에 대해서 남한은 통일의 주체세력이 되고 북한은 나중에 흡수가 되어야 될 체제로 했다고 하지만 법률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라는 것은 어떻고 남한이라는 것은 어떻고, 남한은 대한민국이고 북한은 인민공화국이라는 조로 해 놓은 것은 똑같은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한의 체제경쟁이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힘이라든가 경제적인 힘이 조금 크다고 해서, 조금 못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소위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도 많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런 법을, 물론 애국 충정에서 나오고 통일에 대한 열망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이렇게 쉽게 규정해 가지고 법률적인 것까지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용어 한마디 단어 하나가 민족의 흥망성쇠라든가 국가의 명운을 달리하는 수가 많습니다. 북한에서 6ㆍ25와 같은 제2의 남침을 강행했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당당한 국가 아니냐, 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서 해방하러 내려온 것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잠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제5조에 “국가는 북한에 대해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체제 위협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마련함으로써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의 통일은 흡수통일을 위해서 잠정적으로 설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 이후로 네 분의 대통령이 오시는 동안 우리 통일방안의 최선책이 국가연합 단계를 거치는 단계적 통일방안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자와의 국가연합이라는 상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청회를 통해서나 소위원회를 통해서 신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의 법에 처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용어문제는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용어 선택에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19조5항에 “대북특별사절은 통일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북한과 접촉을 하는 경우에 대통령으로서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통일부장관과 국무총리의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면 결국 비밀이 누설되니까 5항의 조문을 ‘특별사절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고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본 법안은 투명성을 최대한도로 확보한다는 전제하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같은 부분은 우리가 소위원회나 공청회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문헌 의원님께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소산으로 이 법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법안이 아마 언론에 보도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그때 언론과 많은 분들이 받은 인상은 한나라당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남북교류협력적인 법안이 나온다고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게 오해인지 실제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그런데 오늘 법안의 기본골자를 처음 보면서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정문헌 의원님께서 이 법안을 발의하셨을 때는 1조에 나온 것처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명료히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명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붙이든 당국으로 보든 그것은 단 하나의 언어적인 수사적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존의 관념 때문에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보수적이라는 것은 저는 두 번째라고 보고요. 문제는 9조에 나와 있거나 11조에 나와 있는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과 경제 자립 및 개방을 위해 노력해야 되고 또 북한 직접 지원 중 일정규모 이상의 것은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고 또 30조에 나와 있는 대통령이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들 또 그 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오히려 대단히 한국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단어를 획기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이 법안이 통과되고 개정되었을 때 과연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느냐는 솔직히 의심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왜 이 법안에 대해서 당 내에서, 이 용어 하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이 감당해 내기 힘든 교류협력의 진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저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보수적으로 보이느냐, 진보적으로 보이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보수냐 진보냐의 논쟁은 죽은 이념논쟁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고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건 냉철하게 현실을 이성으로 바라보면서, 물론 뜨거운 감정 어떤 뜨거운 감성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감성이 이성을 앞질렀을 때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냉철한 이성으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북한을 동반자로서 한쪽 축으로 보는 동시에 일단은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안보위협의 대상임에 분명하니까 양쪽을 충분히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면서 같이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이 법안이 만들어졌고요.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대통령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제가 김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단 투명성 확보를 최대한 전제로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테크니컬한 차원에서 좀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소위원회나 이런 논의과정을 통해서 하겠고, 그다음에 인도적 문제와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국가의 책무에 포함시킨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황인식의 판단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첫 번째로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과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제가 계속 언론들한테도 제안을 드렸는데 남북관계기본법안은 우리가 우리 마음 한쪽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앞으로 끌고 나가는데 지금 합의서 이런 게 신사협정으로밖에 인정이 안 되고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를 주고 우리가 교류협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데 편안하고자 만드는 부분이고, 북한과의 관계를 위한 부분은 저는 92년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우리가 다시 꺼내면서 국회 비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짝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권 같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남북한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저는 여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기해야 될 문제는 분명히 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와 협력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치ㆍ외교ㆍ군사 분야와 교류협력의 분야를 엄밀하게 분리해서 교류협력의 물동은 늘 열어 주고 높여 가면서 외교ㆍ군사ㆍ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당근과 채찍을 정확하게 구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례로서 사실 교류협력이 급한 건 북한 측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북한체제 붕괴 시의 비상대책 발언을 해서 연일 북한에서 성명서로 성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가장 많은 의원님들이 개성을 한꺼번에 방문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꾸 여당에서는 이것을 거론하는 것이 북한에 자극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거론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지 마는 게 아니라 시점상 여러 가지로 보면 조심스럽다는 문제를 거론하시는데 저는 일단 동의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또 설사 그게 사실이라손치더라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인권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말아야 되며 미국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서구적 사고방식으로 이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깊게 생각해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같은 방식으로 북한체제와 인권 문제를 미국이 발언 삼는 게 자극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외부로부터 자꾸 그런 안보위협을 받으면 내적인 인권 문제는 악화될 수 있다, 되려 외부로부터 그것을 풀어주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런 접근이…… 외부로부터의 안보위협이 적어졌을 때 내부로부터의 인권은 좋아질 수 있다는 식의 접근이 논리적이지 단지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만으로 거론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확히 우리 국가가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일단 법을 내셨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또 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제기한 부분을 감안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정 의원님의 충정과 의도와 달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표현에서 오히려 그런 표현이 자칫 불필요한 소모적인 이념논란이라든가 이런 공세로 가고 실제로는 이 법이 개정되었을 때 남북관계 기본을 제대로 규정해 내고 또 남북관계 개선에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표현에 있어서의 과감성은 오히려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부분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측면을 감안하셔서 나중에 좀 보완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최성 위원님의 고견을 잘 참조해서 논의과정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고요. 조선민주주의라는 저쪽의 공식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자극적이다 아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 남북관계를 규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한은 뭐고, 북한은 뭐고, 남북한의 관계는 뭐냐 하는 게 규정이 되어야 남북회담은 뭐고 남북회담의 대표는 뭐고 이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저들의 실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를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유엔에 동시 가입되어 있는 그러한 국제적인 차원에서 인정을 했다고 받아들이는 쪽이 제가 의도한 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이 법률안에 관한 대체토론을 마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외국민보호법안인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 및 의사일정 제13항 재외국민보호법제정에관한청원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곤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님께서는 재외국민보호법제정에관한청원에 대한 제안설명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성권 의원님과 권영길 의원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0ㆍ11항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임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성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가 저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6월에 김선일 씨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저희 당에서 외교안보시스템개혁단을 만들었는데 여기 계신 정 위원님을 비롯해서 5명의 의원님이 여기에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물의 하나로서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국력이 신장하면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재외국민의 숫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헌법 2조2항에 재외국민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걸맞은 재외국민보호시스템의 부재는 진작 지적된 사안이었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집계한 해외에서의 각종 재난 및 사건사고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지역분쟁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테러의 위협이 상존하는 것이 현 시기의 국제정세입니다.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는 과연 어디까지이고 재외국민 스스로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이제는 성찰해야 될 때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난 6월에 발생한 고 김선일 씨 사건은 재외국민보호법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킨 강력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한인교민회는 재외국민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을 청원 형식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13항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청원을 소개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관련법의 제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이라크를 비롯한 해외 위험지역에서 우리 재외국민이 안전한 해외활동을 위하여 지원받아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재외국민이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법률로 규정하여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동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두며, 둘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해외위난지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지역 재외국민에게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위난상황에 처했을 때 재외공관의 장에게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해외위난지역에서 국가정책과 관련하여 해외위난을 당한 재외국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적합한 기준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법안에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상응하는 형벌을 과하여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법안은 날로 증가하는 우리 국민의 해외활동에 발맞추어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 본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의 이성권 의원님 또 권영길 의원님이 같은 이름의 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제가 이 법을 만들면서 권영길 의원님과 같이 공청회도 했고 또 이성권 의원님의 법안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가장 늦게 낸 이유가 보다 완성된 법안을 만들려고 가장 늦게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재외국민보호법안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재외국민이 대폭 증가하여 각종 사건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헌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은 미비되어 있었습니다. 자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따라 국가로 하여금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함은 물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근거를 마련하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들 3건의 법안들은 해외위난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대피명령, 긴급구조의 요청, 재외공관장 등의 긴급구제조치 등 국외에서의 위난상황에 대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점에서는 모두 입법취지는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수단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이 법률안들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은 제안설명을 하신 김성곤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일 국조특위를 통해서 이런 보호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안으로서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국제화시대에 이중국적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그것을 전과 같은 가치관이나 잣대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삼중국적까지도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이중국적자라든가 그동안 우리가 널리 포괄하려고 하는 해외영주권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법에 따른 보호의무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특히 탈북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면 더 탄탄한 법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 해외위난상황이라는 것을 김성곤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어떤 게 해외위난상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테러라든가 타 국가에서의 천재지변이라든가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는 것이, 어차피 이것은 재외공관에서 하나의 활동을 하기 위한 지침이기 때문에 그 점은 되는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25조하고 26조에서 김성곤 의원께서 대피명령과 또는 위난지역의 출입제한 이것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또 행위자가 속한 법인단체 등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출입제한이나 대피명령을 위반한 자들이 이 경우에는 사실상 위난을 당하고 재해를 당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조항을 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은 국민의 여행이나 거주이전의 기본적인 자유,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저도 25조, 26조 두 조항에 관련된 것인데 위난지역에서 일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개인에 대해서 일정하게 처벌을 하는 조항은 이해가 되는데 똑같이 법인과 단체를 처벌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법인과 단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법인과 단체가 한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은 책임이 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경우를 명시하지 않고 이렇게 법인과 단체도 동시에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성 위원께서 마저 질의하시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전여옥 위원님이 하신 질의와 마찬가지 질의인데 김선일 씨 때를 예를 들면 재외국민을 포괄적으로 설정해서 이중국적자 및 해외 영주권자도 이 법안에 따른 보호의무 대상이 되는데 이러면 국가가 최대한 재외국민의 보호영역을 넓힌 것까지는 좋은데 이분들이 과연 우리가 이 법에 따라서 강제력을, 비상시에 긴급구조를 요청하거나 방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 더 큰 문제는 김선일 씨와 같은 피랍사건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중국적자이고 해외 영주권자였을 때 우리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 의무는 준수하지 않고 책임은 다 감당해야 하는 부담도 생각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이후의 입법과정에서 좀더 꼼꼼한 규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유사사건, 또 사건의 범주 자체를 상당히 폭넓게 해석해 놓았기 때문에 자칫 부담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북주민도 사실은 재외국민의 범주에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김문수 의원님 법안도 관련된 것인데 일단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재외국민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여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 탈북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과 보완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중국적자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중국적을 인정 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재외국민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중국적자이든 영주권자이든 구분하지 않고 일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여권을 소지하면 보호대상자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해외위난사항이 너무 포괄적이 아니냐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범죄피해를 당했거나 각종 사고로 인해서 신체위협을 당했을 경우에…… 자세히 읽어 보시면 구체화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요구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생명ㆍ신체에 위해가 우려될 정도로 심급할 때 우리 영사가 가서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피명령과 출입제한을 하는 것이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고 우리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통행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테러사건이 났다거나 전염병이 생기거나 재해가 났을 경우에도 이와 같은 상당의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해지역에 우리 국민이 들어가서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 국민의 세금을 소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또 개인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벌칙조항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현재 우리가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또 벌칙조항이 전혀 없으면 법을 만들어 놓고도 실제로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애로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법인단체까지 규제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사실 지난 번 김선일 사건 때 문제되었던 것이 가나무역 사장이 자기 직원의 안전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법인단체를 넣은 것은 그런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 자기 회사 직원인데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직접적인 책임이 있을 경우에 과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명시적으로 일원화되어 있는데 인과관계와 여유를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법안 손질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영주권자의 의무와 책임을 물으셨는데 일단은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보호를 다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영주하고 있는 나라에 모든 보호의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러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 나라에서 보호하는 정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은 영사가 경우에 따라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망자 보상 문제는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위난지역에서의 사망이나 피해의 경우, 그리고 국가정책 수행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가정책의 수행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됐을 때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쪽으로 법이든 시행령이든 그 조항을 달아 주면, 너무 과다하게 영역이 설정되어서 과도한 부담을 갖는 것을 피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보상관계는 그렇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이 그것이었다면 아무 때나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기관과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봤을 경우에 보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여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답변을 명확히 못 한 것 같은데 우리 법에서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국적자는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석에서 듣고만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영주권자들에 대한 문제, 재외국민의 해석, 그들의 행위의 효력범위, 만일 우리 정부가 그들에게 그들을 과연 통제할 수 있는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이 실효성 없는 법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법이 형해화될 뿐만 아니라 번거롭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소위에서 특별히 유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고 재외국민보호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소위 구성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장이신 장영달 위원님이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그 대신에 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김혁규 위원님이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 제17항, 제19항 그리고 제20항 공청회개최의건은 오후 회의 시작 시 일괄하여 의결하였다는 것을 회의록 기록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남아 계신 4인의 특별한 위원님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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